제381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25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병무청 소관
- 3.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입법조사관입니다.
강건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에 따라서 의원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 정부 측 배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발언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취재 또한 사전 구성된 풀 제로 진행됨을 말씀드리면서 비표를 착용하지 않은 기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장병들은 현재 감염병과 수해로 인한 재난 대응을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민 지원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들께 국방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은 소관 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국방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결산 심사의 본래 의미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재해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셔서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기존의 예산 집행 실태를 성찰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사무처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일 입법조사관입니다.
강건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에 따라서 의원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 정부 측 배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발언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취재 또한 사전 구성된 풀 제로 진행됨을 말씀드리면서 비표를 착용하지 않은 기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장병들은 현재 감염병과 수해로 인한 재난 대응을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민 지원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들께 국방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은 소관 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국방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결산 심사의 본래 의미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재해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셔서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기존의 예산 집행 실태를 성찰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등에 대한 심사 진행은 먼저 국방부 등 세 기관으로부터 각각 소관 결산 등의 제안설명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차례로 보고받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마치고 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우리 군이 입은 수해 그리고 복구현황과 우리 군의 대민 지원현황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에 대한 심사 진행은 먼저 국방부 등 세 기관으로부터 각각 소관 결산 등의 제안설명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차례로 보고받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마치고 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우리 군이 입은 수해 그리고 복구현황과 우리 군의 대민 지원현황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목표하에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한 국방 건설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회계연도 국방부 세출 예산현액은 33조 3025억 원이며, 총 32조 2120억 원(96.7%)을 집행하고 5561억 원은 이월, 534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총 322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00억 원을 수납하였고 827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0.8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27억 원은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납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조 8160억 원이며 이 중 30조 8856억 원을 집행하였고 4559억 원은 이월, 474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4559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전년 대비 363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시설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 해외 구매 장비의 조달 기간 장기화 등입니다.
불용액 4745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전년 대비 372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부 계급의 인력 부족 운영 등에 따른 군인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기타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첫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총 5308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5573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497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338억 원을 이월하고 26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338억 원은 한미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265억 원은 공자기금 상환이자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총 9502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9293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등에 829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664억 원을 이월, 3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664억 원은 총사업비 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준공정산 잔액 등으로 발생한 3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첫째, 군인연금기금은 총 3조 4495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3조 3646억 원을 지출하고 84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둘째, 군인복지기금은 1조 3107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장학과 취업활동 지원 등에 4082억 원,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부에 1706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2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69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19년 말 국방부 자산은 220조 9067억 원이며 주로 토지, 건물, 입목 등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202조 809억 원으로서 군인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장기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18조 82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총 27건이며 이 중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등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예산의 불용 과다 개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4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마 및 호우 피해 복구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장마와 호우 피해로 3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군의 총력지원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군 피해 사안입니다.
1069개소의 대략 철책이라든지 전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피해액은 약 15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실질적인 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피해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전 지역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단기와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군사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선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민지원에 있어서 연인원 8만 3000여 명, 장비 8200여 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위해서 66개 도청․시․군에 군 협력관을 93명 운용하면서 바로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규모 피해 집중지원과 관련해서는 침수피해가 큰 지역에 특전사 7개 부대, 해병1사단 등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식 패키지와 총력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인제군 서화면의 양지교 침하에 따라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립교를 설치 지원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뢰 및 폭발물에 의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지뢰탐색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11개 시군 665개소 중에 449개소에 대해서는 기완료를 하였고 기타 지속적으로 현재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1발의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목함지뢰 등 불발탄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에 대비해서 군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해서 피해 최소화 노력을 하고 군 및 민간 피해 발생 시에 복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습피해 대책을 강구해서 중장기사업에 반영하여 근본 문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한 가운데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목표하에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한 국방 건설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회계연도 국방부 세출 예산현액은 33조 3025억 원이며, 총 32조 2120억 원(96.7%)을 집행하고 5561억 원은 이월, 534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총 322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00억 원을 수납하였고 827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0.8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27억 원은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납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조 8160억 원이며 이 중 30조 8856억 원을 집행하였고 4559억 원은 이월, 474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4559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전년 대비 363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시설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 해외 구매 장비의 조달 기간 장기화 등입니다.
불용액 4745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전년 대비 372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부 계급의 인력 부족 운영 등에 따른 군인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기타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첫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총 5308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5573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497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338억 원을 이월하고 26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338억 원은 한미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265억 원은 공자기금 상환이자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총 9502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9293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등에 829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664억 원을 이월, 3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664억 원은 총사업비 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준공정산 잔액 등으로 발생한 3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첫째, 군인연금기금은 총 3조 4495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3조 3646억 원을 지출하고 84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둘째, 군인복지기금은 1조 3107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장학과 취업활동 지원 등에 4082억 원,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부에 1706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2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69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19년 말 국방부 자산은 220조 9067억 원이며 주로 토지, 건물, 입목 등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202조 809억 원으로서 군인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장기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18조 82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총 27건이며 이 중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등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예산의 불용 과다 개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4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마 및 호우 피해 복구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장마와 호우 피해로 3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군의 총력지원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군 피해 사안입니다.
1069개소의 대략 철책이라든지 전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피해액은 약 15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실질적인 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피해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전 지역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단기와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군사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선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민지원에 있어서 연인원 8만 3000여 명, 장비 8200여 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위해서 66개 도청․시․군에 군 협력관을 93명 운용하면서 바로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규모 피해 집중지원과 관련해서는 침수피해가 큰 지역에 특전사 7개 부대, 해병1사단 등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식 패키지와 총력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인제군 서화면의 양지교 침하에 따라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립교를 설치 지원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뢰 및 폭발물에 의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지뢰탐색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11개 시군 665개소 중에 449개소에 대해서는 기완료를 하였고 기타 지속적으로 현재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1발의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목함지뢰 등 불발탄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에 대비해서 군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해서 피해 최소화 노력을 하고 군 및 민간 피해 발생 시에 복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습피해 대책을 강구해서 중장기사업에 반영하여 근본 문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한 가운데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은 지난 한 해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수한 병역자원을 선발․충원함은 물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2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3억 7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서울청 사회복무교육센터 임차 관련 변상금 등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93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2185억 6200만 원(95.3%)을 집행하였고 9억 5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400만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19년도 예비비 사용은 9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3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윈도우7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위협에 대비하고자 PC 등의 교체를 위하여 신청하였고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병무청 자산은 3670억 8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등 99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건수는 총 8건으로 이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최소화 등 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입영신체검사 및 병역판정검사 운영 일원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은 지난 한 해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수한 병역자원을 선발․충원함은 물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2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3억 7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서울청 사회복무교육센터 임차 관련 변상금 등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93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2185억 6200만 원(95.3%)을 집행하였고 9억 5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400만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19년도 예비비 사용은 9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3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윈도우7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위협에 대비하고자 PC 등의 교체를 위하여 신청하였고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병무청 자산은 3670억 8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등 99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건수는 총 8건으로 이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최소화 등 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입영신체검사 및 병역판정검사 운영 일원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R&D 구현,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594억 원이며 573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311억 원을 수납하였고 342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나 계약 정산잔액 등이고,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 등으로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조 3733억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33억 원을 포함하여 15조 966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96.5%인 15조 4029억 원을 지출하였고 315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78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현액의 96.5%를 집행하여 개청 이후 최고의 예산집행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 말 자산은 무기획득 계약 관련 선급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한 23조 3946억 원이고, 부채는 미지급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068억 원이 감소한 14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건수는 총 29건이며 이 중 230㎜급 무유도탄 연구개발 일정 관리 등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리 및 적시 전력화 필요 등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R&D 구현,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594억 원이며 573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311억 원을 수납하였고 342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나 계약 정산잔액 등이고,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 등으로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조 3733억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33억 원을 포함하여 15조 966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96.5%인 15조 4029억 원을 지출하였고 315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78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현액의 96.5%를 집행하여 개청 이후 최고의 예산집행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 말 자산은 무기획득 계약 관련 선급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한 23조 3946억 원이고, 부채는 미지급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068억 원이 감소한 14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건수는 총 29건이며 이 중 230㎜급 무유도탄 연구개발 일정 관리 등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리 및 적시 전력화 필요 등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으로 1쪽, 개인휴대전화 보안통제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안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대 내 반입한 개인 소유 휴대전화의 핵심기능을 통제하는 모바일 통제 체계를 도입․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용 및 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현액 35억 5500만 원 중 12억 27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향후 국방부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화력장비 사업으로 EOD 로봇, 활주로 폭발물 원격제거장치 등 폭발물처리반 장비와 쌍안경, 나침반 등 관측 및 방향유지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는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검토 결과가 반복되었음에도 2019년도의 경우 주요 화력장비획득사업들의 집행 부진으로 예산현액 234억 4700만 원의 35.5%인 83억 2000만 원, 15.5%인 36억 1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각각 이월 또는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3.1%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사유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과거 집행 실적 및 집행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와 집행가능성 여부 검토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생략하고, 5쪽은 방위사업청 소관 MUAV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찰․감시 및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5년 종료가 목표였으나 2017년 데이터링크 결함, 2018년 날개 착빙, 2019년 대기자료장치 오류 등 체계개발 시험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년도에 이월된 출연금 363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출연금 현액 419억 1500만 원 중 약 4%인 18억 3400만 원만 집행하고 398억 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중고도 무인정찰용 항공기의 체계 개발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전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적시에 해당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 비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안이 발생한 부분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시험평가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요소를 조기에 포착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전력화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으로 1쪽, 개인휴대전화 보안통제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안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대 내 반입한 개인 소유 휴대전화의 핵심기능을 통제하는 모바일 통제 체계를 도입․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용 및 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현액 35억 5500만 원 중 12억 27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향후 국방부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화력장비 사업으로 EOD 로봇, 활주로 폭발물 원격제거장치 등 폭발물처리반 장비와 쌍안경, 나침반 등 관측 및 방향유지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는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검토 결과가 반복되었음에도 2019년도의 경우 주요 화력장비획득사업들의 집행 부진으로 예산현액 234억 4700만 원의 35.5%인 83억 2000만 원, 15.5%인 36억 1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각각 이월 또는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3.1%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사유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과거 집행 실적 및 집행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와 집행가능성 여부 검토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생략하고, 5쪽은 방위사업청 소관 MUAV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찰․감시 및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5년 종료가 목표였으나 2017년 데이터링크 결함, 2018년 날개 착빙, 2019년 대기자료장치 오류 등 체계개발 시험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년도에 이월된 출연금 363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출연금 현액 419억 1500만 원 중 약 4%인 18억 3400만 원만 집행하고 398억 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중고도 무인정찰용 항공기의 체계 개발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전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적시에 해당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 비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안이 발생한 부분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시험평가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요소를 조기에 포착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전력화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목돈마련 지원예산 불용 관련입니다.
병무청은 2019년 예산에 전환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총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 2019년도 중에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병무청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률 절차 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약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병역의무자 여비사업의 연도별 불용액 추이를 보면 2017년 2200만 원에서 2018년 13억 1000만 원, 2019년 23억 6100만 원으로 최근 2년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용 내역을 보면 특히 모집병 입영 여비 항목에서 2019년 15억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 항목은 올해에도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억 5900만 원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목돈마련 지원예산 불용 관련입니다.
병무청은 2019년 예산에 전환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총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 2019년도 중에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병무청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률 절차 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약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병역의무자 여비사업의 연도별 불용액 추이를 보면 2017년 2200만 원에서 2018년 13억 1000만 원, 2019년 23억 6100만 원으로 최근 2년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용 내역을 보면 특히 모집병 입영 여비 항목에서 2019년 15억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 항목은 올해에도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억 5900만 원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일단 하시고……
민주당 간사 황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8월 말에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할지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의원님들 중에서도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요. 벌써 이 안에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인원이 폐쇄된 실내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밖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 이런 게 좀 장기화되는 게, 오늘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게 결산 전체회의고요, 또 9월 1일이면 저희가 임시회를 시작해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오늘은 위원장님, 특히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꼭 해야 될 질의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걸 오늘은 오전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씩 질의하는 걸로 해서 가급적 조금 단축하고, 얼마든지 국방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8월 말에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할지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의원님들 중에서도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요. 벌써 이 안에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인원이 폐쇄된 실내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밖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 이런 게 좀 장기화되는 게, 오늘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게 결산 전체회의고요, 또 9월 1일이면 저희가 임시회를 시작해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오늘은 위원장님, 특히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꼭 해야 될 질의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걸 오늘은 오전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씩 질의하는 걸로 해서 가급적 조금 단축하고, 얼마든지 국방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것은 우리 양당 간사님들 협의를 해 주시고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토론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돼서는 제가 서면질의 대부분 하고요,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병들 수해 복구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관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6․25 특별전을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하는데 거기에 6․25전쟁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시각의 전시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여튼 해서 오늘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혹시 아침에 신문 보시고 오셨나요?
결산 관련돼서는 제가 서면질의 대부분 하고요,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병들 수해 복구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관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6․25 특별전을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하는데 거기에 6․25전쟁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시각의 전시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여튼 해서 오늘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혹시 아침에 신문 보시고 오셨나요?

예, 제가 그 기사가 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혹시 사전에 6․25전쟁에 관련된 70주년 특별전이라고 해서 그런 왜곡된 시각을 담은 게 전시되고 있는 것을 아셨나요?

사전에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지만 결국은 6․25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나 우리 장병 정신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제도 제기하고 필요하면 총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정부의 어떤 전반적인 역사 인식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6․25전쟁과 관련된 사실 왜곡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 문광위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도 채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 심의 때 부대의견이 달렸고 또 18년도에도 전쟁포로에 관련되어서 아주 왜곡된 전시회를 해서 그때 당시 국군포로 가족들이 항의를 해서 사진을 철회한 적도 있고요. 또 작년도에는 결산 심의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다 이런 지적도 수차에, 거의 매년 받아 왔는데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데, 물론 국방부에서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장병 정신교육에 관련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하는 ‘현대사와 박물관’이라는 정부 간행물이 있는데요. 2권,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전쟁기념관을 ‘한국 사회의 전쟁정치와 반공, 냉전적인 기억장치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한반도 탈냉전 분단과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혹시 이 내용, 발간물까지 장관님이 보실 여유가 없으니까 못 보셨지요?
또 하나는 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하는 ‘현대사와 박물관’이라는 정부 간행물이 있는데요. 2권,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전쟁기념관을 ‘한국 사회의 전쟁정치와 반공, 냉전적인 기억장치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한반도 탈냉전 분단과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혹시 이 내용, 발간물까지 장관님이 보실 여유가 없으니까 못 보셨지요?

아침에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예하기관이니까 이 문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이 역사박물관의 정부 공식 간행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것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쟁기념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25전쟁의 참혹하고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기고 또 참전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위국헌신정신을 기리면서 미래에는 그런 아픈 전쟁의 상흔이 없도록 하자라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협조를 넘어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중기계획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5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전체는 300조이고 방위력개선비 즉 전력증강은 100조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협을 분석하고 그 위협 분석을 통해서 안보 수요를 우리가 만들어 냅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모든 위협을 다 열거를 해 보되 안보 수요는 외교로 풀 수 있는 것은 외교로 풀고 외교로 도저히 못 푸는 수요를 국방 수요로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맞게 최적화해서 설계를 하고 그에 맞춰서 전력증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면에서 중기계획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경항모하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경항모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데 장관님은 대개 예산이 아마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두 번째는 중기계획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5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전체는 300조이고 방위력개선비 즉 전력증강은 100조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협을 분석하고 그 위협 분석을 통해서 안보 수요를 우리가 만들어 냅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모든 위협을 다 열거를 해 보되 안보 수요는 외교로 풀 수 있는 것은 외교로 풀고 외교로 도저히 못 푸는 수요를 국방 수요로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맞게 최적화해서 설계를 하고 그에 맞춰서 전력증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면에서 중기계획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경항모하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경항모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데 장관님은 대개 예산이 아마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항모 건조 자체는 현재 연구한 내용으로는 약 2조 플러스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항모용 전투기라든지 지원장비들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대강 추산해 보면 항모가 1.8조이고 항공기가 한 3, 4조 들어갈 겁니다. 아마 항모전단에 자체 한 5조가 될 거고요. 이것을 원해에 띄우면, 예컨대 동풍-21이나 동풍-31처럼 ASBM으로도 취약하니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SM-3 같은 대탄도탄, 능력 있는 이지스함 두세 척은 가야 될 거고 차기 호위함도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고속항진을 하기 때문에 동조 기동을 하려면, 원자력추진잠수함 최소한 한 척 하는 데 1.5조 이상 들 텐데 이것 다 합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12조 들어요.
그럼 이것 운영유지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ILS 개념에 의해서 한 30, 40조 들 텐데 우리 1년 국방비 다 넣고 그다음에……
장관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대강 추산해 보면 항모가 1.8조이고 항공기가 한 3, 4조 들어갈 겁니다. 아마 항모전단에 자체 한 5조가 될 거고요. 이것을 원해에 띄우면, 예컨대 동풍-21이나 동풍-31처럼 ASBM으로도 취약하니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SM-3 같은 대탄도탄, 능력 있는 이지스함 두세 척은 가야 될 거고 차기 호위함도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고속항진을 하기 때문에 동조 기동을 하려면, 원자력추진잠수함 최소한 한 척 하는 데 1.5조 이상 들 텐데 이것 다 합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12조 들어요.
그럼 이것 운영유지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ILS 개념에 의해서 한 30, 40조 들 텐데 우리 1년 국방비 다 넣고 그다음에……
계속 하십시오. 마무리하시면……
1분만.
국방비를 다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증강예산의 한 2, 3년 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북핵 미사일 위협이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점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렇게 안보 수요와 직접 연관이 없는 데 과연 넣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빨리 간단히 국방부에서 제기한 그 문제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항모전단을 만들면서 국방부는 초국가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항모전단이 초국가적 위협, 테러나 그다음에 비군사적 위협, 무슨 재난이나 질병에 항모가 뭐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한반도 인근 및 원해 해상교통로 방호한다는데 한반도 인근이야 지금 공중급유기 더 들여오고 이지스함 더 증강하면 되지, 결국은 원해를 나가기 위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1분만 더 질의하지요.
국방비를 다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증강예산의 한 2, 3년 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북핵 미사일 위협이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점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렇게 안보 수요와 직접 연관이 없는 데 과연 넣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빨리 간단히 국방부에서 제기한 그 문제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항모전단을 만들면서 국방부는 초국가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항모전단이 초국가적 위협, 테러나 그다음에 비군사적 위협, 무슨 재난이나 질병에 항모가 뭐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한반도 인근 및 원해 해상교통로 방호한다는데 한반도 인근이야 지금 공중급유기 더 들여오고 이지스함 더 증강하면 되지, 결국은 원해를 나가기 위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1분만 더 질의하지요.
마무리하시지요.
원해는 외교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라카 해협이나 페르시아만 해협이 해상교통로가 차단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한미동맹과 인근 아시아 국가들하고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원해 해상교통로를 방호하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각 군의 어떤 요구를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합동성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안보위협은 어차피 주변국이나 북한의 위협입니다. 5000년 민족사가 그랬어요. 인도나 바다 건너 호주가 우리 안보위협이 되면 항모전단이 필요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안보 수요를 벗어난 과도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각 군의 어떤 요구를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합동성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안보위협은 어차피 주변국이나 북한의 위협입니다. 5000년 민족사가 그랬어요. 인도나 바다 건너 호주가 우리 안보위협이 되면 항모전단이 필요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안보 수요를 벗어난 과도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력 건설 개념은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계획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경항모와 관계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50년 이후까지 미래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 사업은 결국은 하게 되면 최소 13년에서 15년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투자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보면 우리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고, 하여튼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항모와 관계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50년 이후까지 미래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 사업은 결국은 하게 되면 최소 13년에서 15년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투자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보면 우리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고, 하여튼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음,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체 연간 예산이 한 200억인데 그중에 수익사업이 64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회계 담당 직원이 회계 서류를 조작해서 8억 9000만 원, 약 9억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9년 동안 수익사업에서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 회계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금액 횡령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 기간 동안에 네 사람의 군 출신 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역할을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감사 봉급을 더 깎든가 줄이든가 하고, 요새 이런 정도의 회계부정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다가만 의뢰를 해도, 매일매일 입출금을 전산화시켜 버리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회계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 그냥 내버려 둬서, ‘전쟁기념사업회가 뭐 특별한 것 없겠지’ 하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체 연간 예산이 한 200억인데 그중에 수익사업이 64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회계 담당 직원이 회계 서류를 조작해서 8억 9000만 원, 약 9억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9년 동안 수익사업에서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 회계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금액 횡령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 기간 동안에 네 사람의 군 출신 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역할을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감사 봉급을 더 깎든가 줄이든가 하고, 요새 이런 정도의 회계부정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다가만 의뢰를 해도, 매일매일 입출금을 전산화시켜 버리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회계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 그냥 내버려 둬서, ‘전쟁기념사업회가 뭐 특별한 것 없겠지’ 하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를 전산화, 디지털화해서 그런 부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방위사업청장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수상함구조함-Ⅱ를 계약을 하면서 해군이 의견 제시를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계약서에…… 소위 종합군수지원요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게 해군의 의견이었고 또 방위사업청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사업관리팀이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반영하지 않았으면, 종합군수지원요소가 미납되는 것을 사유로 지체상금 898억을 부과했다가 이게 소송에서 져 가지고 결국 납품대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해서 81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어요.
이것은 작은 사건 같지만 방위사업청이, 전체 군이나 또 전체 지휘 시스템에서 그 계약서 작성을 통합사업관리팀에서 해군의 요청이라든가 방위사업청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작성이 된 데서 기인하고, 이렇게 됐으면 지체상금을 매기지 말 것이지 4%에 불과한 종합군수지원요소가 미납된 것을 사유로 총 건조비의 56%에 해당하는 898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갑질에 가까운 일이란 말이지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재판에 져 가지고 소송비용 등 국고 손실이 81억 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막을 것인지 방위사업청장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방위사업청장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수상함구조함-Ⅱ를 계약을 하면서 해군이 의견 제시를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계약서에…… 소위 종합군수지원요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게 해군의 의견이었고 또 방위사업청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사업관리팀이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반영하지 않았으면, 종합군수지원요소가 미납되는 것을 사유로 지체상금 898억을 부과했다가 이게 소송에서 져 가지고 결국 납품대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해서 81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어요.
이것은 작은 사건 같지만 방위사업청이, 전체 군이나 또 전체 지휘 시스템에서 그 계약서 작성을 통합사업관리팀에서 해군의 요청이라든가 방위사업청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작성이 된 데서 기인하고, 이렇게 됐으면 지체상금을 매기지 말 것이지 4%에 불과한 종합군수지원요소가 미납된 것을 사유로 총 건조비의 56%에 해당하는 898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갑질에 가까운 일이란 말이지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재판에 져 가지고 소송비용 등 국고 손실이 81억 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막을 것인지 방위사업청장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 근본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세간에 말이 많았던 통영함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군수지원까지 포함해서 계약의 목적물로 잡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만 일단 납품을 해 놓고는 종합군수지원체계는 잘 납품이 안 되거나 기간이 길어지거나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면 종합군수지원체계까지 좀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IPT에서 요청을 했고 해군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계약서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송에서는, 1심에서는 우리 방위사업청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지금 패소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IPT나 해군 당사자만의 순간적인 협의로 끝날 게 아니고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IPT나 해군 당사자만의 순간적인 협의로 끝날 게 아니고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된 근거가 된 계약서에 종합군수지원요소를 계약 목적물로 하는, 그래서 종합군수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납품이 안 됐을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패소를 한 거지요.

패소의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에서는 이렇게 종합군수지원요소를 계약 목적물로 안 넣었는데 왜 이 건만 넣었느냐, 그래서 이 건에서도 그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패소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쟁기념사업회와 마찬가지로 방위사업청이 계약의 흐름을, 청장님이 최종 결재하기 전에 전산에 의해서 뜨게 만들어 가지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체크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이게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일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윤주경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군 잠수함에 탑재될 중어뢰-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군 잠수함에 탑재될 중어뢰-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 잠수함에 탑재될 중어뢰-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중어뢰-Ⅱ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어뢰-Ⅱ는 해군 잠수함에서 적이 접근하면 사전에 원거리에서 이것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탐지해서 본인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용하는 그런 어뢰가 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군의 핵심전력 중어뢰-Ⅱ가 조만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방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중어뢰-Ⅱ 사업은 저희들 장보고-Ⅱ가 9척이 건조될 때, 1․2․3척까지 함이 건조될 동안에 이 중어뢰-Ⅱ가 개발이 완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료가 됐더라면 연동해 가지고 같이 붙여서 나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 이상 행위인데 그러지 못하고 4번부터 9번 함이 나갈 때 개발이 되어 가지고 다 완료가 되어서 연동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2․3번 함에 대한 연동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에 따르면 방사청과 해군이 중어뢰-Ⅱ 연동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여쭙겠는데요. 해군이 처음 제시한 사업 요구 내용은 장보고-Ⅱ 1∼3번 함에도 중어뢰-Ⅱ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은 더 빠르게 연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실무자에게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여쭙겠는데요. 해군이 처음 제시한 사업 요구 내용은 장보고-Ⅱ 1∼3번 함에도 중어뢰-Ⅱ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은 더 빠르게 연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실무자에게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장관님이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그 장비에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현안 사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현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라는 게 뭐지요?

연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현안 문제가 뭐냐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체계 통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이게……
잠깐만,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무기체계에 관한 게 되어 가지고.
잠깐만,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무기체계에 관한 게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공개 사안입니까?

어떤 잠수함에는 어떤 무기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게 안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인데 있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1~3번 함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연동되어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연동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성능개량을 통해서 연동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동되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는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요구하는 대로 가면 사업 기간은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방위력에 공백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해군 쪽에서 보면 2025년에도 이 성능개량이 확실히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위사업청장님은 아마 대답을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성능개량을 하면서 성능개량과 동시에 연동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해군 쪽에서 보면 2025년에도 이 성능개량이 확실히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위사업청장님은 아마 대답을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성능개량을 하면서 성능개량과 동시에 연동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당초에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바로 1․2․3번 함에 대해 가지고 이 무기를 장착하려면 전력화되어 있는 잠수함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이 공사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난 뒤에 2026년부터인가 또 1․2․3번 함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이 바로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세워야 되니까……
아닙니다. 2025년부터 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능개량사업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연동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2025년까지 미룰 이유가 있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부터 성능개량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방위사업청장님께서는 2025년에 성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님의 직을 걸고 이 자리에서 확정 지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능개량사업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연동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2025년까지 미룰 이유가 있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부터 성능개량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방위사업청장님께서는 2025년에 성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님의 직을 걸고 이 자리에서 확정 지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금년 2월 달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어뢰를 먼저 붙일지 아니면 성능개량 때 같이 할지는 그때 결정이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금년 2월 달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어뢰를 먼저 붙일지 아니면 성능개량 때 같이 할지는 그때 결정이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기술품질원에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아마 상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되면 내용을 파악해서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무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방위사업청의 실무담당자께서는 기술품질원의 검토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술품질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의가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논의가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은 기재부가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중복 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묻고 그다음에 전작권 문제 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진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용산의 전쟁기념관웨딩홀 사건이요, 그런데 그게 횡령금액이 8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양반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작년 연말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임원실의 특별보좌관 2급, 사업부장 3급, 세 사람에 대해서 견책, 견책, 경고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솜방망이예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8억 5000 가까이 횡령을 하고 또 9년 동안에 제대로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더군다나 당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건대 이것도 무슨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작년에 국방부로부터 124억 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시를 안 해요. 이게 무슨 국가기밀사항이라고 공시를 안 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은 공시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숨길 사안이 아니에요.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단순 보조사업이지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거 공개가 되는 겁니까? 공개했습니까?
아까 김진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용산의 전쟁기념관웨딩홀 사건이요, 그런데 그게 횡령금액이 8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양반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작년 연말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임원실의 특별보좌관 2급, 사업부장 3급, 세 사람에 대해서 견책, 견책, 경고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솜방망이예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8억 5000 가까이 횡령을 하고 또 9년 동안에 제대로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더군다나 당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건대 이것도 무슨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작년에 국방부로부터 124억 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시를 안 해요. 이게 무슨 국가기밀사항이라고 공시를 안 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은 공시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숨길 사안이 아니에요.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단순 보조사업이지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거 공개가 되는 겁니까? 공개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제도, 감사 제도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봐 주시기 부탁하겠고.
그다음에 미군 전작권 부분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로 지금 평가목록이 기존 90개 항목인데 이게 155개 항목으로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 얘기는 미군이 전작권 반환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읽혀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미군 전작권 부분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로 지금 평가목록이 기존 90개 항목인데 이게 155개 항목으로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 얘기는 미군이 전작권 반환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읽혀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 좀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작권 전환과 관계된 부분은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조건 1․2․3을 잘 충족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작권 전환과 관계된 부분은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조건 1․2․3을 잘 충족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작년에 했으니까 통과한 것이지요?

그게 다가 아니고……
다 아니고 또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작년에 일부만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상황에다가 다시 90개 항목에서 155개 항목으로 미군 측에서 늘려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전작권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제대로 반환이 되겠느냐 굉장한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은 반환되는 게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시지요?
장관,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과제 수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들에는 도저히 수용 안 될 부분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006년, 14년 전입니다. 2006년에 부시 행정부의 그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버웰 벨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에 조기 전환을 해야 한다’. 그것은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벨 사령관이 ‘주어진 위협의 성격과 준비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군은 지금 당장에라도 독자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2006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은 결국은 이게 무슨 능력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더군다나 2006년과 지금은 한반도 정치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2006년하고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무장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미군사령관이 2006년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부분은 적어도 전투역량 부분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낫다, 나는 그것을 2006년에 이미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 이후로 2007년 이후에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만 지금 153조가 넘었습니다. 한국군이 그만큼 2007년 이후로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저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야 옳다고 보거든요. 단지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전작권 반환 부분은 미국하고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전작권 문제는 이미 결정한 대로 1․2․3단계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 군사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2006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은 결국은 이게 무슨 능력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더군다나 2006년과 지금은 한반도 정치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2006년하고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무장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미군사령관이 2006년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부분은 적어도 전투역량 부분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낫다, 나는 그것을 2006년에 이미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 이후로 2007년 이후에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만 지금 153조가 넘었습니다. 한국군이 그만큼 2007년 이후로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저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야 옳다고 보거든요. 단지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전작권 반환 부분은 미국하고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전작권 문제는 이미 결정한 대로 1․2․3단계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 군사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작권 전환 시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 오다가 두 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으로 딜레이가 한 번 되고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되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전 정부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또 한미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더 주겠시면 좋겠는데……
40년 된 노후 헬기 교체사업, 기초비행훈련용 헬기사업, 잘 아시지요?

예.
장관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유찰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 99.6% 불용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둘 겁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이러고 있는데, 이거 왜 제대로 결단을 못 하고 있습니까?
장관께서 공군 출신인데 적어도 이것은 장관 재임 시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못 합니까?
방사청장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관께서 공군 출신인데 적어도 이것은 장관 재임 시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못 합니까?
방사청장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기존에 쓰던 기초비행 헬기가 너무나 낡아 가지고 수명이 다 됐는데 조종사들하고 교육받는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 2개사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죽 오다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ROC를 조금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하 32도까지 견뎌야 되는데 영하 29도까지밖에 못 견딘다 뭐 이런 것들, 이래서 이것은 훈련용이기 때문에 ROC는 충족 못 하더라도 쓸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소요군에다가 의견을 좀 내 달라, 이것을 내주면 합격을 해서 교체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소요군에서는 ROC는 충족 못 하지만 교육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해 줬는데 합참에서 ROC를 충족 못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결국은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이럴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바꿔 줘야 하는 것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업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까지 우리가 기존에 쓰던 기초비행 헬기가 너무나 낡아 가지고 수명이 다 됐는데 조종사들하고 교육받는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 2개사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죽 오다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ROC를 조금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하 32도까지 견뎌야 되는데 영하 29도까지밖에 못 견딘다 뭐 이런 것들, 이래서 이것은 훈련용이기 때문에 ROC는 충족 못 하더라도 쓸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소요군에다가 의견을 좀 내 달라, 이것을 내주면 합격을 해서 교체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소요군에서는 ROC는 충족 못 하지만 교육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해 줬는데 합참에서 ROC를 충족 못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결국은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이럴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바꿔 줘야 하는 것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업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육군하고 해군병 훈련용 헬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육군……
다 좋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헬기 몇 대나 떨어졌습니까? 9건인데 이 건 가운데 4건이 500MD입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은 저희들도……
이게 계속 고장 나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ROC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하, 참 답답하네.
그러면 ROC 충족 못 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갈 겁니까?
그러면 ROC 충족 못 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갈 겁니까?

그 뒤에 다시 ROC는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올해는 이런 문제 안 나옵니까?

지금 바로는 어렵고 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이채익 위원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에 이번 국방부와 각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기 복구에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장관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김모 씨 재월북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시스템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맥아더장군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태풍 피해 복구에 이번 국방부와 각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기 복구에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장관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김모 씨 재월북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시스템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맥아더장군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장관님, 이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5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구축했지만 탈북민 재입북 사건은 우리 군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총체적인 부실을 우리 모두가 봤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군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군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북 사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보여 주신 과학화경계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수구로 통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 파악을 했고 보완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경계작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이 연미정 인근에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았고 또 장애물은 훼손되고 영상장비도 고장 나고 또 수천억 들여 구축했는데 장비 부실과 경계 인원의 근무 태만으로 그야말로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번 국회에서 장관님과 합참의장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그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침투 저지봉의 훼손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나 조사 결과 저지봉이 낡아 40㎝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합참의장도 ‘침투 저지봉을 하루 두 번씩 점검하는데 당일에도 점검했으나 문제없었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부대는 배수로는 전혀 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영상장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이 TOD의 저장 기능이 고장 나고 영상을 서버로 보내는 것도 고장 나 있었습니다.
장관님, 합참의장과 두 분이 국회에 거짓증언 한 셈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허위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그때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큰 문제는 지난번 국회에서 장관님과 합참의장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그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침투 저지봉의 훼손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나 조사 결과 저지봉이 낡아 40㎝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합참의장도 ‘침투 저지봉을 하루 두 번씩 점검하는데 당일에도 점검했으나 문제없었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부대는 배수로는 전혀 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영상장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이 TOD의 저장 기능이 고장 나고 영상을 서버로 보내는 것도 고장 나 있었습니다.
장관님, 합참의장과 두 분이 국회에 거짓증언 한 셈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허위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그때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날 저도 마찬가지이고 합참의장이 허위보고를 했다라고 그러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지속적,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식별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국방위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 드리고 거기에 맞는 보완조치를 하는데, 영상장비 고장이라고 한 부분은 장비 자체의 고장이 아니고 녹화 저장 기능에 고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하는 시스템이, TOD 영상장비 자체에 녹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너무 많은 양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 TOD를 통해서 메인서버 쪽으로 들어가서 저장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케이블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정확하게 저장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식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향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하는 시스템이, TOD 영상장비 자체에 녹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너무 많은 양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 TOD를 통해서 메인서버 쪽으로 들어가서 저장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케이블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정확하게 저장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식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향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매우 적절치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합참의장도 본 위원이 ‘경계․감시 영상을 재확인하지 않느냐’고 묻자 ‘녹화영상을 따로 판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합참 홈페이지에 보면 이미 4년 전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한된 인원이 누락 없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장영상을 재확인하지 않아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있음에도 전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한된 인원이 누락 없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장영상을 재확인하지 않아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있음에도 전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실 과학화경계장비나 CCTV, TOD 이런 모든 영상장비들은 실시간으로 그때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 바로 포착이 되고 실시간으로 조치가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를 들어서 중거리감시카메라라든지 근거리감시카메라라든지 EO 영상장비라든지 다양한 장비들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계속 리플레이를 시키면서 확인을 해서 그 사안을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당일 날 이 감시․상황병이 확인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영상을 다시 재확인하는 방안 자체는 사실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을 바로 포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를 들어서 중거리감시카메라라든지 근거리감시카메라라든지 EO 영상장비라든지 다양한 장비들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계속 리플레이를 시키면서 확인을 해서 그 사안을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당일 날 이 감시․상황병이 확인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영상을 다시 재확인하는 방안 자체는 사실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을 바로 포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이번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북 감시․경계 태세, 특히 위장 평화, 여러 정책에 따라서 군 안보에 경계태세 허점이 매우 노정되었다.
그래서 이번 국방부 결산심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경계시스템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챙겨 드릴 테니까, 군이 이 예산과 장비만을 갖고 모든 게 해소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이번 이 경계태세 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부 결산심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경계시스템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챙겨 드릴 테니까, 군이 이 예산과 장비만을 갖고 모든 게 해소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이번 이 경계태세 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가적 재난 극복에 우리 군이 총력 동원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장병들 사기에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 ROC 문제 말이지요, 우리나라 평균 겨울 온도가 얼마이지요? 이게 마이너스 32, 29……

아마 상공이라서 좀 더 가혹하게 잡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전투를 상정할 때는 정말 필요할지 몰라도 훈련용은 조금……
좀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지요. 진화적 ROC 우리가 도입한 건 그건 액세서리입니까?
이게 한번 운용되거나 아니면 다시 용역을 의뢰하면 그 사업이 중지되어 가지고 또 6개월, 1년이 딜레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야전에서는 적기에 써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합참하고 우리 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군도 설득을 시키고요. 이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
이게 한번 운용되거나 아니면 다시 용역을 의뢰하면 그 사업이 중지되어 가지고 또 6개월, 1년이 딜레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야전에서는 적기에 써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합참하고 우리 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군도 설득을 시키고요. 이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

저희들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국방R&D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국방R&D 예산이 15년부터 20년 사이에 연 평균 약 10% 정도 증가가 되어 있고 동 기간에 다른 정부기관은 약 5.5% 정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방R&D 예산 자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R&D 예산 가운데에서 기초연구과학 분야 또 핵심기술에 대한 국방기술R&D가 2019년도는 29.3% 또 무기체계R&D가 52.3%에 비해서 2015년부터 19년 연평균 무기체계R&D 증가가 12.36%, 국방R&D 기준으로 3.1%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예요.
타 부처와도 비교해 보면 2018년도 방사청의 총 기초연구개발비가 2.7%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 가운데에서 가장 최하위에 해당된다, 어찌 보면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해야 되고 4차산업 혁명을 이끌어야 될 국방중기계획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매년 중기계획 때마다 우리 국방R&D 관련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시하는 목표가 국방과학기술 선도, 4차산업 혁명을 이끌 무기체계, 국방기술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국방R&D 예산 자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R&D 예산 가운데에서 기초연구과학 분야 또 핵심기술에 대한 국방기술R&D가 2019년도는 29.3% 또 무기체계R&D가 52.3%에 비해서 2015년부터 19년 연평균 무기체계R&D 증가가 12.36%, 국방R&D 기준으로 3.1%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예요.
타 부처와도 비교해 보면 2018년도 방사청의 총 기초연구개발비가 2.7%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 가운데에서 가장 최하위에 해당된다, 어찌 보면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해야 되고 4차산업 혁명을 이끌어야 될 국방중기계획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매년 중기계획 때마다 우리 국방R&D 관련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시하는 목표가 국방과학기술 선도, 4차산업 혁명을 이끌 무기체계, 국방기술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방사청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에서 기초연구개발 사업비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해가 갈수록 지금 더……

사업비가 자꾸 커지니까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사업비가 커지면 비율도 늘어나야 맞는 것이지 사업비가 커진다고 비율이 낮아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R&D 예산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2%, 2.7%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2.7%뿐이 안 돼요. 과기부는 59.7%, 산자부 12.3%에 비교하면 절대액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과기부, 산자부는 3조 3000억가량인데 우리 방사청에서는 610억 원 정도고 말이지요. 이 예산은 의지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는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예산이 높은데 사실 우리 국방 차원에서는 무기체계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는 이런 분야다 보니까 단순비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비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ADD에서는 전략․비닉 무기 사업, 미래기초에 핵심적인 것을 주도를 하는 게 맞고 일반 무기체계 성능 개량이나 이것은 민간에게 지금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 얘기,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지금 ADD 재구조화부터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하여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미 기사업들이 추진되어 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ADD 주관해서 연구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민간으로 몇 개 사업을 전환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십여 년 동안. 제가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귀에 딱지 붙도록 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위사업청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선행연구하고 2차 선행연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님?
1차 선행연구하고 2차 선행연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님?

아마 그 수행하는 기관이 달랐는데요.
수행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구자가 입맛대로 바꾼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배가 차이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안을 가지고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의 기반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가장 큰 것은 소요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소요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1차 선행 연구기관에서는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2차 선행 기관은 30년으로 하고…… UH-1H도 지금 우리가 50년을 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0년이라는 게 말이 돼요?

상륙 공격헬기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소요량을 갖다가 18대 하다가 다시 24대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국내 개발이 되면서 산업 파급효과라든지 고용 창출효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고려되다 보니까……
그건 하나의 미사여구지요. 이게 ROC 부분만 던져 주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하니까 연구자가 입맛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따져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적기에 전략화가 안 되면 또다시 선행연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업은 중지돼 가지고 시간이 또 6개월, 1년 소요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빨리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행연구 결과하고 또 소요군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이렇게 좀 틀리고 그래서…… 소요군에서도 1, 2차 선행연구가 틀리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객관적인 연구를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사․분석을 한 번 더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뱃길이 멀다고 태풍의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와 과정은 밟아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방위사업청이 지혜를 가지고 진두를 좀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더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실천을 해 줘야지요.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하여튼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군에서 이번에 태풍, 장마 호우피해 복구하는 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군에서 이번에 태풍, 장마 호우피해 복구하는 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전작권 문제는 저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무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세계질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멀리에서도 작용할 것 같고, 또 저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세계 국방 안보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작권 문제도 저는 우리 군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우리 군의 지휘부가 전작권 반환에 대한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작권 문제는 저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무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세계질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멀리에서도 작용할 것 같고, 또 저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세계 국방 안보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작권 문제도 저는 우리 군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우리 군의 지휘부가 전작권 반환에 대한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지는 확고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일단 한미 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초소형 위성 체계가 우리 전작권 반환을 위한 어떤 핵심적인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실제로 저희들 감시․정찰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또 이것은 민간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요즘 테슬라 같은 데서는 위성을 회수하는 이런 기술까지 지금 이미 실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초소형 위성, 그다음에 위성 발사체, 영상정보분석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성 발사를 현재 ROC상으로 보면 ‘공중 발사체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초소형 위성, 그다음에 위성 발사체, 영상정보분석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성 발사를 현재 ROC상으로 보면 ‘공중 발사체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그리고 최근에 합참에서 ‘지상에서도 지상 발사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ROC는 공중 발사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에 우리가 국방중기계획에 초소형 위성 사업을 처음 반영시켰습니다. 하면서 공중 발사체로 했는데, 최근에 고체 추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ROC 문제는 여러 사업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중 발사체에 대한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는 지금 현재 1, 2단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4, 5단계가 되어야 이게 탐색 개발을 하고 6이 되어야 하는데, 공중 발사체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우리 공군에서의 어떤 주도권의 문제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ROC로 해서 거의 불가능한 사업을 해 놓고, 기술성숙도도 고려하면 지금 전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을 ROC에다 넣어 놓고 해라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지금 현재 C-130입니까? 그 수송기로는 안 돼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대형 수송기를 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의 기술적인 수준을 보면 초소형 위성을 적어도 25년도에는 발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중 발사체가 없으면 이것 해 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 5년 안에 그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C-130입니까? 그 수송기로는 안 돼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대형 수송기를 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의 기술적인 수준을 보면 초소형 위성을 적어도 25년도에는 발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중 발사체가 없으면 이것 해 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 5년 안에 그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위성 발사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공중 발사체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고체연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추진체를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 정보․정찰․감시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하면서, 그다음에 기술개발은 기술개발대로 계속해서 또 전력 증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 정보․정찰․감시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하면서, 그다음에 기술개발은 기술개발대로 계속해서 또 전력 증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TRL이 1,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TRL을 한 6단계까지 올릴 때는 몇 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저희가 초소형 위성 1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발사체가 없는데? 거기다가 대형 수송기도 도입해야 되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아니, 각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ROC 자체를 굉장히 높게 현실에 맞지 않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또 그것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ROC 문제, TRL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 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도 굉장히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이것은 다 부처의 국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져는 있지만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 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도 굉장히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이것은 다 부처의 국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져는 있지만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화천․양구․춘천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은 이번 수해 났을 때 어느 지역을 방문하신 곳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님은 이번 수해 났을 때 어느 지역을 방문하신 곳이 있습니까?

철원 그다음에 제천, 구례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장병들 수고하는 모습과,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리에 다녀가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화천․양구 3개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또 춘천도 3개 읍면이 선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복합 선거구의, 철원․화천․양구․춘천이 모두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여기에 이번에 군이 연 2만 5000명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장비는 1600여 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을 포함해서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철원․화천․양구 3개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또 춘천도 3개 읍면이 선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복합 선거구의, 철원․화천․양구․춘천이 모두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여기에 이번에 군이 연 2만 5000명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장비는 1600여 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을 포함해서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8월 달 들어와서 ‘선군절’이라고 북한에 있습니다. 이 선군절은 105전차사단이 서울 진입했을 때 이 사단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이 방문한 기념일을 2013년부터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 이 선군절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비방 또 한미 연합체계에 비방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딴 때 안 쓰던 용어 중에 ‘백두혈통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특이한 점은 과거에 이 선군절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비방 또 한미 연합체계에 비방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딴 때 안 쓰던 용어 중에 ‘백두혈통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다른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북한의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또 수해피해 상황 이런 것들이 북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 10월 10일 날 당 창건 75주년 행사나 이런 것들에도 지금 매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다른 비난이나 표현은 하지 않고…… 하여튼 주로 피해 복구 그다음에 방역대책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월북자가 개성에 가서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했었는데 이 확진자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다른 소식은 없습니까, 북한에서?

예, 지금 현재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장이 역대 육군참모총장 1대부터 21대까지 독립군에 대해서 토벌을 하고 또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초대부터 21대까지 역대 총장들을 전부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인 기록에도 없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사람 그리고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데도 언급이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뭐 일제 치하에서 친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친일 모의를 한다든가 또 역사적인 평가에서 공과 과를 한쪽에 치우치게 평가한다든가 이런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역대 육군참모총장은 실제로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초대부터 21대까지 모두 다 친일 세력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인 기록에도 없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사람 그리고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데도 언급이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뭐 일제 치하에서 친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친일 모의를 한다든가 또 역사적인 평가에서 공과 과를 한쪽에 치우치게 평가한다든가 이런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역대 육군참모총장은 실제로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초대부터 21대까지 모두 다 친일 세력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절 날 광복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후손들, 단체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대까지 일본군에 몸담았던 사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니에요, 전혀 몸담지 않은 분이 계세요.

다만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에 참전하셔 가지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 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과를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일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는 건 알고 계세요?

예, 뭐 학도병이나……
아니요, 전혀 그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한 번 보고를 안 받으셨구나. 전혀 일군하고 관련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야기해서 군을 매도하는 것은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어제 구국동지회 장성단에서도 발표를 하고 대수장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군을 매도해서 대한민국에 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구국동지회 장성단에서도 발표를 하고 대수장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군을 매도해서 대한민국에 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역사는 역사가들께서 공과를 잘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해보상금을 주면서, 실제로 함정근무자, 육상근무자, 해군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고 이거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에 대한 불만이 육해공군 공히 다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에 대한 불만이 육해공군 공히 다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려.
지금 해군의 경우는 육․해상 근무자 구분 없이 한 달에 67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바꿔 버렸지요, 38시간으로. 그리고 육상근무자는 20시간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이번 제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걸 꼭 말씀드려 달라고 얘기하는 현역들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 사람들이 봉급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중사들 봉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러한 돈까지 이렇게 잘라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 사람들이 봉급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중사들 봉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러한 돈까지 이렇게 잘라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사기 저하가 생기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기준을 28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이 된 상황에서 가능하면 67시간까지 최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여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38시간으로 아마 줄여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우리 장병들 수고하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자른 것은 아니고 아마 소통 과정에서도 다소 조금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장병들이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기준을 28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이 된 상황에서 가능하면 67시간까지 최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여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38시간으로 아마 줄여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우리 장병들 수고하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자른 것은 아니고 아마 소통 과정에서도 다소 조금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장병들이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군이 주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이러한 수요들이 군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일반산업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군산학 이런 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액수가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전력지원 체계에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비가 불용액이 60%가 넘어요.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식의 연구개발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예측이 불가하고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날 정도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력지원 체계에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비가 불용액이 60%가 넘어요.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식의 연구개발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예측이 불가하고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날 정도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여기 사업에 잘 참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선행연구라든지 기술 조사․분석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에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 무기 소요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걸 개발하고 이걸 평가해서 실제 양산, 생산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무기 소요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걸 개발하고 이걸 평가해서 실제 양산, 생산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주로 보면 개발을 ADD하고 업체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무기를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생산해서 우리 군이 활용할 필요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합참이 하는 건가요, 평가를?

시험평가에 대한……
합참이 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은 이 과정에서 역할이 뭡니까? 계약을 주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전체를 총괄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그러니까 시작이 소요 제기가 끝나고 나면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실제 사업 추진을 합니다. 사업 추진 끝나 가지고 완전히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애매한 것 같아서, 거버넌스 자체가 좀 애매해 보여서 그래요, 제가 모를 수도 있고.
기술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과 평가는 업체보다는 ADD가 하는 거고, 그렇지요?
기술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과 평가는 업체보다는 ADD가 하는 거고, 그렇지요?

선행연구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 무기가 사용할 만하다라는 그 현장에 대한 평가는 또 합참이 한단 말이에요.
방위사업청은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은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그걸 집행을 해서 무기체계가……
그러니까 집행력이 담보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ADD는 ‘우리는 개발만 했지 그거야 뭐 우리가 생산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업체는 또 업체대로 그러고 합참은 합참대로 그러고 방위사업청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표준과 이런 걸 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ADD는 ‘우리는 개발만 했지 그거야 뭐 우리가 생산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업체는 또 업체대로 그러고 합참은 합참대로 그러고 방위사업청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표준과 이런 걸 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업 관리와 집행에서 완전히 완결 지을 때까지 근본적인 책임은 방위사업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위사업청장께 물어볼게요.
개발표준이라든가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이?
개발표준이라든가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중간에 이 무기체계가 우리 전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정해 놓은 ROC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시험평가는 당초에는 방위사업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합참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만들어진 무기체계를 가지고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럼 다 평가가 다 끝났는데 양산 과정에서 불량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단순하게 누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보면.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툭툭 잘라서 얘기한 거라서 딱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도 뭔가 거버넌스의 책임과 권한 이게 불분명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한번 장관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본 거고요.
이건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따져 봐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따져 봐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하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장관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28일 날 부지선정위원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월북 사건 실무 책임은, 해병2사단장인가 그 사람 보직해임했지요?

예,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수도군단장에게 경고를 줬고 보직해임은 해병2사단장이……
합참의장은요? 합참의장은 정무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그 책임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실무책임자야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겠지만 정무 책임은 장관 이하 합참의장도 정무 책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국방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무한책임을 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한기호 위원께서 최근에 자칭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군 모독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의 오늘 답변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칭 광복회장이라는 분은 5공 부역자예요. 소위 자기 진영에서 가장, 친일분자보다 더 사갈시하는 5공 부역자 출신입니다. 5공 부역자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자기 진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의 군 모독발언에 대해서 장관님이 단호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북의 SLBM 진행 상태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아까 한기호 위원께서 최근에 자칭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군 모독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의 오늘 답변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칭 광복회장이라는 분은 5공 부역자예요. 소위 자기 진영에서 가장, 친일분자보다 더 사갈시하는 5공 부역자 출신입니다. 5공 부역자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자기 진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의 군 모독발언에 대해서 장관님이 단호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북의 SLBM 진행 상태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동해안 쪽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수중에, 쉽게 말하면 실제 잠수함을 띄워 놓고 발사한 것이 아니고 수중에 고정발사체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발사까지는 지금 다 했고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동향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이 SLBM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게 미국으로서는 방공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보는 게 SLBM 개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핵 방공망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감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부장관님은 그런 점에 감안을 두고 과연 북의 SLBM 개발 상황을 우리가 주도면밀히……
지금 우리 장관님 산하에 정보사령부 있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감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부장관님은 그런 점에 감안을 두고 과연 북의 SLBM 개발 상황을 우리가 주도면밀히……
지금 우리 장관님 산하에 정보사령부 있지요?

예, 한미 정보당국에서 면밀하게 동향 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SLBM 개발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다음 감행될 서지컬 스트라이크 문제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된다,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이라는 데가 로그 스테이트(rogue state), 불량국가를 관리하는 게 첫째 외교로 관리합니다. 외교로 문제가 안 되면…… 그다음 참수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제한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미국의 일관된 외교정책입니다, 국방정책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마지막 레드라인이 SLBM 개발입니다. 그것은 CIA 분석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런 문제를 좀 더 유의해서 정보사령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감시를 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오늘 드리고, 나머지 회계연도 결산 질의자료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이라는 데가 로그 스테이트(rogue state), 불량국가를 관리하는 게 첫째 외교로 관리합니다. 외교로 문제가 안 되면…… 그다음 참수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제한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미국의 일관된 외교정책입니다, 국방정책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마지막 레드라인이 SLBM 개발입니다. 그것은 CIA 분석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런 문제를 좀 더 유의해서 정보사령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감시를 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오늘 드리고, 나머지 회계연도 결산 질의자료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한의 그런 다양한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저희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한미 간 정보당국에서 보다 더 긴밀하게 동향감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함 지체상금 부과에서 지금 1심은 이기고 2심에 졌다 이거지요?
통영함 지체상금 부과에서 지금 1심은 이기고 2심에 졌다 이거지요?

예,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종합군수지원체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정산하냐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 1심에 이기고 2심에는 졌고요. 패소?

예, 그렇습니다.
3심은요?

아마 3심은 지금…… 상고도 기각됐답니다. 완전히 확정된 거네요.
그럼 확정이지요?

예.
이게 질 것을 예단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딱 규정에 맞추면 그냥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이긴 경우도 있지요?

예, 많습니다.
이긴 경우에는 돈을 다 받았습니까?

주로 사업이 물려서 계속 가기 때문에 부과를 할 때 다음 사업에서 상계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지체상금 부과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체상금 부과 소송에서 우리가 집니다. 지면 고스란히 다 줍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면 다 받지 못합니다.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중간에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남의 돈이어서 그래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장보고함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장보고함은 세입에 지금 지체상금이 1000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장보고함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장보고함은 세입에 지금 지체상금이 1000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결산 서류에 있는 거예요. 장보고함은 지금 기획 조정 대상 부처의 예산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 보안사항이 있어서 자세히 답변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송에서 이겼어요.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긴다 한들 못 받고 그리고 시간은 계속 끌리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보고함 잠수함을 만들 때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불량이 나온 거예요, 불량이. 그래서 우리가 지체상금 소송을 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받지 못하고 지금 장보고함은 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누가 책임져요? 잠수함 만들기로 했어요. 잠수함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체상금 매겼어요. 소송에서 이겼어요. 돈은 못 받았어요. 잠수함은 아직 안 왔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실무자가 보고하기로는 금년 1월 달에 그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것은 현대에서만 받고요.

현대에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현대에서 받은 것은 225억뿐이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225억이네요.
나머지 826억하고 또 4억, 2억, 2억, 1억 이런 것들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해외 업체가 돼 가지고 지금 상사중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판정이 종결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래요. 그것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벌써 5년 전에 잠수함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니까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책임 분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입 결산을 보니까요, 최근 4년간 세입 실적을 볼게요. 징수결정액이 2016년에 4800억, 2017년에 9100억, 2018년 9900억, 2019년 5700억이에요. 그런데 미납률이, 미수납액이 있으니까 미납률이 있겠지요. 미납률이 공히 59%, 평균적으로 56%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금액, 큰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을 때 업체가 납부를 하지 않고 가처분을 걸거나 본안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걺으로 해서 지금 이게 미납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해마다 50에서 60% 사이가 미납이 될까, 미납률이 왜 그럴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일을 못 하는 경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시스템에 문제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징수결정액을 과하게 올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아주 일정하게 미수납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분석해 볼 필요 있어요.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공무원은 만약에 이런 부과기준이 있을 때 그걸 본인이 재량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과를 하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정상참작을 할 때도 있고 책임 문제를 나누거나 해서 이렇게 조정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우리 사법체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전제조건이, 지금 공무원이 주어진 재량권 이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수납률이 일정하게 추세가 똑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문제를 당사자인 방위사업청에서 한번 연구해 보라는 의미인데……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할 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SLBM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더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중사출시험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갑자기 지상사출시험을 다시 하고 있다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SLBM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더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중사출시험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갑자기 지상사출시험을 다시 하고 있다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항상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로미오급을 개발한 그 잠수함은 지금 진수만 남겨진 상황이지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됐지요?

그 부분은 엊그제께 정보위하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용하던 로미오급 잠수함을 성능 개량하는 부분과 실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난번에 북한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사안은 로미오급을 성능 개량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SLBM이 결국 개발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성공하겠지요, 언젠가는. 성공을 안 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군은 성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시․정찰 능력……
감시․정찰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 군은 어떻게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 군은 어떻게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시․정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착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를 추가를 하고 있고,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를 하게 되면 포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휘통제시스템, 탄도탄(TMO-Cell) 이것도 지금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어무기체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엠샘(M-SAM)부터 해서 롱샘(L-SAM)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밀유도무기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잠수함 탐지를 위해서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무기체계 하나만 가지고 보완을 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통제시스템, 탄도탄(TMO-Cell) 이것도 지금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어무기체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엠샘(M-SAM)부터 해서 롱샘(L-SAM)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밀유도무기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잠수함 탐지를 위해서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무기체계 하나만 가지고 보완을 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핵 관련된 무기들을 ‘사용할 수 없는 무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하우 투 유징(how to using)이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외교적인,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물론 그런 것을 북한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강압 전략에 역강압 전략으로 맞서서 하우 투 메이킹(how to making) 상태에서 아마 반드시 무기를 완성하기 직전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들을 극대화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교적인 것이고, 국방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칠게 얘기하면 싸움은 박살을 낼 수 있는, 초전에 반드시 이겨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역량이, 국정감사 때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아마 무기체계나 이런 것의 개발이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군의 사기 문제, 그러니까 복지를 통한 무형의 사기 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예산상으로도 안 들어가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대표적인 게 물론 군의 헌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군인들한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국방부에도 알아봤는데 몇 년 동안 복지 관련되어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도 잘 안 하시지만 제출한 자료들을 봐도 그렇게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군인 개인에 대한…… 군이 자기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여라도 잘못되면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도 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전쟁에 임하면.
하나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현역 군인이 순직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기 어린 자녀들과 부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금이 누구한테 가요?
그런데 그것은 외교적인 것이고, 국방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칠게 얘기하면 싸움은 박살을 낼 수 있는, 초전에 반드시 이겨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역량이, 국정감사 때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아마 무기체계나 이런 것의 개발이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군의 사기 문제, 그러니까 복지를 통한 무형의 사기 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예산상으로도 안 들어가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대표적인 게 물론 군의 헌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군인들한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국방부에도 알아봤는데 몇 년 동안 복지 관련되어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도 잘 안 하시지만 제출한 자료들을 봐도 그렇게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군인 개인에 대한…… 군이 자기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여라도 잘못되면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도 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전쟁에 임하면.
하나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현역 군인이 순직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기 어린 자녀들과 부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금이 누구한테 가요?

그것은 일단 부인과 그다음에 또 자식……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장관님마저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을 걸요? 잘못해서 그 가족이 분쟁에 휘말리면 가족이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 때는, 전쟁이 개전이 되면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전사하면 누구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평화 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 알아보시고,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군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에, 군은 평상시 때도 손실률이 꽤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제발 복지 문제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평화 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 알아보시고,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군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에, 군은 평상시 때도 손실률이 꽤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제발 복지 문제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장병들 복지 관련해 가지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수해와 장마 또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군에서는 군에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향해 나아가서 수해 복구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해와 장마 또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군에서는 군에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향해 나아가서 수해 복구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코로나 극복이고 또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요. 저는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년도 예산을 꼼꼼히 그런 측면에서 따져 봤을 때 의료와 관련되는 예산을 죽 따져 보니까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이런 분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19년 예산에 보면 현역병의 건강보험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33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725억으로 117.5%가 증가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집행률은 이것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5년에 565억이었고 2019년에는 803억 원으로 지속 증가했지요.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전용을 통해서 충당을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건강보험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군에서 하되 나머지는 민간병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현재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관님 말도 일리가 있고 또 충당금이 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수요의 측면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장병들이 군병원보다도 민간병원을 신뢰하는 경향으로 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병원 이용 실적도 보니까 2015년보다는 죽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인간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핵심은 군의 이런 인간안보를 잘 해야 되는데 인간안보를 잘 하는 데 있어서는 군의 의료시스템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의료시스템을 봤을 때 군의 의료시스템은 지난번에 제가 3차 추경 때도 강조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음압병실이 몇 개 있는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음압병실이 몇 개 있는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음압병상 자체가 8개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음압병상이.

예, 수도병원에……
수도병원에 8개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8명 이상의 중환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군 장병들조차도 민간병원에 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전방에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생겼을 때 수도병원이든 민간병원으로 옮기려면 음압이 되는 앰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대도 보유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적해 보니까 겨우 1대를 렌탈을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안 이루어지냐 봤더니 국방부의 인사복지실 밑에 보건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가 국방부 전체 의료시스템을 관장하는데 실무자조차도 의사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군의관 의사가.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왜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안 이루어지냐 봤더니 국방부의 인사복지실 밑에 보건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가 국방부 전체 의료시스템을 관장하는데 실무자조차도 의사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군의관 의사가.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에서 뒤처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런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개청하고 민주당에서도 21대 비례대표 1번으로 의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은 이런 면에서 좀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장관님이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초창기에 군에서는 코로나19를 전시에 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런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개청하고 민주당에서도 21대 비례대표 1번으로 의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은 이런 면에서 좀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장관님이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초창기에 군에서는 코로나19를 전시에 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럼 전시에 준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 아주 탄력적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음압병동은 내년에 예를 들어 예산을 해서 얼마로 하고 2024년도에 완성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압병동은 실제로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음압유지기를 임시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금 79세트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그것은 계획에 반영시켜서 차근하게 하고 당장 응급으로 급한 부분은 지금 긴급하게 구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감염병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정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많은 부분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나름대로 장관님하고 국방부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시에 준해서 아주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속도나 탄력 면에서는 아주 지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 면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그 의사가 없고 또 보건복지부로 되다 보니까 보건보다는 복지가 우선이 되고 이런 정책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전염병 전문의사도 현재 군에 딱 1명입니다, 장기자는. 그리고 단기자는 3명 있지만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전염병 전문의사도 현재 군에 딱 1명입니다, 장기자는. 그리고 단기자는 3명 있지만 그래서 이런……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전염병 전문의사도 확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도 좀 더 발빠르게 획기적으로 지금 모든 것에 우선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거지요. 군은 군의 안전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전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시에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군이 지켜 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동원예비군훈련을 취소했지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동원예비군훈련을 취소했지요?

예.
동원예비군 예산도 보니까 한 6억 정도 여비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만큼 훈련 참가율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국방개혁 2.0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2.0이 되려면 그 중의 하나가 뭡니까 예비전력 정예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1분만 더……
국방개혁 2.0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2.0이 되려면 그 중의 하나가 뭡니까 예비전력 정예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1분만 더……
마무리하세요. 그 상태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에서도 현역병이 준 공간에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그런 항목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예비군은 정예화되어야 되는데 예비군의 축소된 그 훈련이 취소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대체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중학교․대학교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온라인원격시스템으로 신속히 바꾸었잖아요, 실제. 그런데 왜 군은, 예비군훈련도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반은 됩니다. 동원훈련 온 인원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정신교육에 대한 문제나.
왜 이런 시스템을 못 바꾸고 그냥 취소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초등학교․중학교․대학교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온라인원격시스템으로 신속히 바꾸었잖아요, 실제. 그런데 왜 군은, 예비군훈련도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반은 됩니다. 동원훈련 온 인원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정신교육에 대한 문제나.
왜 이런 시스템을 못 바꾸고 그냥 취소를 하는 것이지요?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11월, 12월 달에 4시간씩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발 빠르게, 지금 나름 국방부가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위협을 가해 오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해 복구에 대한 감사 인사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노바운더리라는 업체와 행사 계약을 할 때 약 6건에 대해서 3억 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구 동구을 강대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노바운더리라는 업체와 행사 계약을 할 때 약 6건에 대해서 3억 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5건……
병무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사 예산집행 관련해서 사전계약서 없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병무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행사 예산집행 관련해서 사전계약서 없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병무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아까 노바운더리 행사……
아니아니, 제가 물은 것은 행사 예산집행 관련해서 사전에 계약서 없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냐고 병무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방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큰 사업 안에 전체 포괄하는 예산이나……
됐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병무청이나 방사청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1월 11일 날 삼정검 수여식에 5500만 원이 계약서 없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이 하나 있었고요, 2018년도 10월 달에 유해봉환 행사에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8일 날 또 삼정검 수여식에서 5400여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예산 정도 같으면 국가계약법의 원칙은 경쟁입찰이 맞는데, 국방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병무청이나 방사청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1월 11일 날 삼정검 수여식에 5500만 원이 계약서 없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이 하나 있었고요, 2018년도 10월 달에 유해봉환 행사에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8일 날 또 삼정검 수여식에서 5400여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예산 정도 같으면 국가계약법의 원칙은 경쟁입찰이 맞는데, 국방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년 1월 달에 있었던 VIP께서 주관하신 장성들 진급 삼정검 행사가 갑자기 정해졌습니다. 장군들 진급하는 사람들 사기를 고양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VIP 행사로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사후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계획 반영을 잘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 다 한 업체에 줬다 이겁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이 되더라도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비효율적이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쟁기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노바운더리라는 회사, 내가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했던 회사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후속으로 만든 그 기업에다가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조건이 충족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식의 특혜이자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했던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예산 9억 원 집행한 데 대해서 감사원 감사 때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국방부에서 제시한 적 있지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이 되더라도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비효율적이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쟁기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노바운더리라는 회사, 내가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했던 회사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후속으로 만든 그 기업에다가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조건이 충족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식의 특혜이자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했던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예산 9억 원 집행한 데 대해서 감사원 감사 때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국방부에서 제시한 적 있지요?

예.
병 휴대전화 보안통제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35억 5000만 원을 했는데 12억 30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2018년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이 부분은 당초 사업 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어디서 이거 전용해 왔습니까?
2018년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이 부분은 당초 사업 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어디서 이거 전용해 왔습니까?

먼저 노바운더리와 관련돼 가지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이고 BH 행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장관님, 됐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성기업은 전제가 경쟁이 비효율적일 때만 할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경쟁업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추가질문 때 또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때 또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휴대전화 보안통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사들한테 휴대전화……
그래서 어디서 전용을 해 왔냐고요, 당초 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돈을 35억 5000만 원을 했는데 12억 3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35억 5000만 원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전용을 해 왔냐고요.
돈을 35억 5000만 원을 했는데 12억 3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35억 5000만 원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전용을 해 왔냐고요.

타 사업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지침 위반이고요.
병무청장님,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에 6억 7000만 원 불용 처리했지요?
병무청장님,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에 6억 7000만 원 불용 처리했지요?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예산편성해서 현역병 건강보험지원금으로 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한 것부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편성도 불법이고 전용도 불법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반한 겁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편성도 불법이고 전용도 불법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반한 겁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자 징계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2019회계연도 국방부 예산 지출현황 비율표를 보니까 눈에 띄는 항목 중의 하나가 군인복지기금이 예산 대비 지출액 150%가 되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앞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군인복지기금 1조 3107억 원을 조성해서 집행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85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 예산을 보면 1조 3000억 원이 넘는단 말이지요. 150%가 지출된 모습인데 왜 예산과 지출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이지요?
다른 항목들을 보면 거의 100%라든가 89%, 90%인데 군인복지기금만 왜 150% 이상이 되는 건가요?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2019회계연도 국방부 예산 지출현황 비율표를 보니까 눈에 띄는 항목 중의 하나가 군인복지기금이 예산 대비 지출액 150%가 되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앞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군인복지기금 1조 3107억 원을 조성해서 집행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85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 예산을 보면 1조 3000억 원이 넘는단 말이지요. 150%가 지출된 모습인데 왜 예산과 지출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이지요?
다른 항목들을 보면 거의 100%라든가 89%, 90%인데 군인복지기금만 왜 150% 이상이 되는 건가요?

세부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좀 저기 하면 뒤의 실무담당하는 사람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에 8560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지출액이 한 1조 3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50%가 넘어서 왜 예산 대비 이렇게 지출이 많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비율표를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앞서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 5-2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설명하면서 3421억 원이 미수납됐다라고 했는데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산액은 당초에 8560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지출액이 한 1조 3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50%가 넘어서 왜 예산 대비 이렇게 지출이 많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비율표를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앞서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 5-2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설명하면서 3421억 원이 미수납됐다라고 했는데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로 대규모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면 업체에서 거기에 불응을 해 가지고 가처분을 걸든지 아니면 본안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든지 이러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일부는 해외 업체 같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니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나중에 소송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니까……
아, 그래요? 불량채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납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수납이 사실은 완전히 안 될 때도 있고요,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면 나중에 회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고 손실로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안 들어와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국고 손실이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수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까? 340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다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미수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수납된 경우들은 보통 어떤 공통 사례들이 나와 있나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각 유형별 예방대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입 징수액의 한 60%가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뒀을 경우에 불량채권이 되고 마지막에는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보면 제가 자료 하나를 갖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이 5년간 매년 300억 원가량을 소송 배상금으로 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300억이니까 5년간이면 한 1500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이고, 패소율이 한 55%가 되는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을 봤는데……

패소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통계는 업체가 불응해서 한 소송 그것만 한정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전체를 따지면 국가 패소율하고 비슷합니다. 약 육십칠팔 퍼센티지가 승소하고 삼십삼사 퍼센티지가 패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에 대한, 조그만한 경미한 것이라도 하여튼 제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자격도 정지시켰다가 방산업체 지정도 취소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소송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이어진다고 하면,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획득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체계 관리에 대한……

주로 지체상금이나 아니면 업체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은 사업이 거의 끝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에 완전히 지장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사업 종료 단계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게 매년 300억이고 5년간 1500억 비슷하게 이어졌다고 하면 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러한 소송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방위사업청 내에서 법무행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좀 강화해서 이런 소송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런 소송 업무를 군 법무관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의 업무를 하고 나면 이동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전문성이 계속 축적이 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여기에도 변호사들을 채용하든지 해 가지고 일부는 변호사들도 좀 관여를 하면서 계속 그 사업 관리를 해 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하셨어요? 시간 더 남으셨는데……
괜찮습니다.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시간이 좀 급하실 건데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방위사업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시간이 좀 급하실 건데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방위사업청장님!

예.
지금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3차 선행연구 또는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3차 선행연구를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2025년까지 전력화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행연구라는 게 처음부터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기간이야 6개월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 말자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방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방사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결과보고서가, 검토결과보고서가 됐습니까?
지금 방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방사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결과보고서가, 검토결과보고서가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예결위에서 지금 진행이 될 것인데, 방사청의 정확한 의견이 뭐예요?

당초에 선행연구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외부업체이고 한 번은 산하 출연기관인 기품원에서 했는데 두 번째 나온 기품원에서의 최근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개발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소요군인 해병대에서는 강력하게 국내 상륙공격헬기를 좀 더 성능이 좋은 쪽으로 원한다는 취지로 선행연구를 다시 한번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홀딩이 된 상태에서……
아니, 그렇게 되면 소요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자기들은 2025년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다시 또 요구를 해 버리면 그러면 전력화 기간을, 시기를 더 늦추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소요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이 자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불용액도 많고 사업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리온 기반으로 하는 어떤 헬기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ADD에서 국내 개발을 해 놓고 무기체계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옆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내에서 수조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한 그런 기술을 우리 국군이 안 써 주면 누가 써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되지, 애국심에 호소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방위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국회에서도 지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수리온 기반으로 하는 어떤 헬기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ADD에서 국내 개발을 해 놓고 무기체계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옆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내에서 수조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한 그런 기술을 우리 국군이 안 써 주면 누가 써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되지, 애국심에 호소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방위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국회에서도 지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 ROC의 90%,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진화적인 어떤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승적인 차원을 우리가 진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결위에서 ‘3차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소요군에서 지금 어떤 의도로, 그렇게 서로 의사가 통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국방위원회 의견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되, 1차․2차까지 선행연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예결위에서 ‘3차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소요군에서 지금 어떤 의도로, 그렇게 서로 의사가 통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국방위원회 의견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되, 1차․2차까지 선행연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시험을 다 봤어요. 그래 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또다시 학생이 ‘이것 시험 잘못 쳤으니까 다시 치게 해 달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군 전력에 차질이 온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뭡니까?

소요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력화 시기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행연구를 두 번이나 한 것을 또다시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화 시기 문제라든지 지금 소요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러면 소요군은 옆눈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추측컨대. 그러면 이게 전력화 시기뿐만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나와요? 선행연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은 확실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또다시 선행연구를 하게 되면 소요군의 의지를 반영하면 다시 결론이 나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3자가 선행연구를 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사업이 모든, 방위력 개선사업이 전력화가 안 되고 늦춰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군 전력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확실하게 방사청이 중심을 잡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질의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에 추가질의는 가급적 양당 간 간사님들 좀 협의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순서에 따라서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질의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에 추가질의는 가급적 양당 간 간사님들 좀 협의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순서에 따라서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군무원 증원 예산집행 관련돼서 2018년 그 당시에 예산 반영할 때 부사관 획득이 어렵고 병력자원이 감소해서 부사관이나 이런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무원으로 대신해서 증가시키자 그렇게 하셨지요?
신규 군무원 증원 예산집행 관련돼서 2018년 그 당시에 예산 반영할 때 부사관 획득이 어렵고 병력자원이 감소해서 부사관이나 이런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무원으로 대신해서 증가시키자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래서 보니까 5476명에 1128억을 편성했는데, 일단은 그 예산 집행률이 70% 정도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비해서 등급 자체가, 군무원 직급 자체가 좀 낮고 그다음에 또 군 업무 수행의 특성상 격오지라든지 근무 여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안 됐는지 신청 자체도 조금 적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안 됐는지 신청 자체도 조금 적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경력직 채용하는 건 간부 대체 소요거든요. 왜 경력직으로 해야 되냐면 간부는 적절한 어느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2018년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0년…… 아, 그때는 차관이 예산소위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차관이 10년 이상 군 경력 한 사람들을 대부분 뽑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50%밖에 못 뽑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했는데, 공개채용이라는 소리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가운데…… 하여튼 사람을 50% 충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간부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경력직 채용하는 건 간부 대체 소요거든요. 왜 경력직으로 해야 되냐면 간부는 적절한 어느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2018년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0년…… 아, 그때는 차관이 예산소위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차관이 10년 이상 군 경력 한 사람들을 대부분 뽑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50%밖에 못 뽑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했는데, 공개채용이라는 소리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가운데…… 하여튼 사람을 50% 충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간부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필기시험이나 이런 데 또 불합격자도 좀 나온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소요를 이번에 많이 식별해서, 보완해서 하면서 금년도에는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채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약사라든지, 하여튼 우수 전문인력들이 해야 되는 데는 저희가 인사혁신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직급 상향 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약사라든지, 하여튼 우수 전문인력들이 해야 되는 데는 저희가 인사혁신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직급 상향 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상세하게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병력이 줄어들어서 국방개혁 2.0에 우리가 전투부대 위주로 현역들이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후방 지역에 있는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소위 전투지원이나 전투근무지원에서 하는 분들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방 지역의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간부를 대체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무리 후방 지역의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간부를 대체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국방부에서 안 뽑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압니다. 50%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공개직으로 해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증원 소요에 대해서 병 대체 얼마 그다음에 의무병들 얼마 그다음에 간부 대체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1년간 집행한 그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8월 5일 날 국방부에 요구를 했거든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어느 요원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뭐가 얼마나 부족하고 증감이 됐느냐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데이터를 못 내놔요. 그리고 부서별로 계속 소위 핑퐁을 하듯이 그래서……
장관님,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장관님,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부 정원이나 그다음에 또 여군인력 증원이나 군무원 민간인력 채용하고 이러는 것을 전체적으로 국방정책 차원에서 민간인력 증원은 뭐 10%다,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지금 병력 감축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사이버사라든지 또 각 정보라든지 각 부서별로 지금 필요한 직급에 맞는 전문인력에 대한 그 자료는 아마 여러 부대가 전부 다, 육해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료를 종합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도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지금 병력 감축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사이버사라든지 또 각 정보라든지 각 부서별로 지금 필요한 직급에 맞는 전문인력에 대한 그 자료는 아마 여러 부대가 전부 다, 육해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료를 종합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도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정리하시지요.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최초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제출을 할 때 어디 소요, 몇 자리, 어느 부서 그리고 돈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초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제출을 할 때 어디 소요, 몇 자리, 어느 부서 그리고 돈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실적을 내라 그러는데 종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벌써 그게 2018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19년도에 집행이 된 건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해당되는 부서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한 것이고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그렇게 소액으로 정확히 해 놓고 결산할 때 자료는 그냥 뭉뚱그려서 낸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속이려고 했을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그런 동기는, 아마 업무 착오나 미숙인 것 같은데 그것 빨리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속이려고 했을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그런 동기는, 아마 업무 착오나 미숙인 것 같은데 그것 빨리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 어떤 사안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것처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비율을 가지고 인원을 정해서 하는데 아마 최초에 부대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018년 또는 2019년에 그 인원들이 부대 계획 조정을 하면서 또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되고 이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자료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자료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을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을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 내용은 저희 국방부에서 판단하기로는 김정은이가 당정군에 대한 영도 유일 체제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켜 가지고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여정의 공식 소속과 직책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지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면, 그런데 이 조직지도부는 현재 부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여정이 실질적으로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뭐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지도부는 당 간부들의 인사 및 검열과 군 조직 정책을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핵심 권력기관으로 모든 부서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 및 감독이 가능한 자리인데 그렇다면 김여정의 권한이 막강해진 것은 맞는 말이지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유고한다면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군은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북한의 조직이라든지 권력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대미․대남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대미․대남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본인이 일단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북한의 그런 어떤 권력 이동이라든지 인사와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이 대미․대남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는데요.
김여정이 대미․대남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면 지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자신의 입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언급한 비무장지대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지구 군부대 진출, 각종 군사훈련 재개,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외에 국지전 규모의 무력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김여정이 대미․대남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면 지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자신의 입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언급한 비무장지대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지구 군부대 진출, 각종 군사훈련 재개,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외에 국지전 규모의 무력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현재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24시간 북한의 그런 어떤 군사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24시간 북한의 그런 어떤 군사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의 보고처럼 김여정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고 김여정이 입지 강화를 위해서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군은 대북정책이나 대응능력 수립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비에 있어서 그 도발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군은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이런 도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도발이 있을 시에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정말 더러운 평화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평화를, 깨끗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안 하십니까?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안 하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설훈 위원님.
국방부도 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고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국방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육아 걱정 없이 애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국방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414억 몇천만 원으로 거의 다 썼습니다. 집행을 잘했는데, 국방개혁 2.0 개혁 과제 중에서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과제에서는 어린이집을 2017년 기준으로 125개소를 두도록 해 가지고 2022년에는 164개소로 확대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20년에 7개소를 신축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실제 예산은 2개소만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정되는 것 같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우리 여군이 지금 1만 한 2600명 되는 것 같습디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늘어나지요?

예, 8.8% 해서 1만 7000여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작년 2019년에 1만 2600명인데 이건 계획이 거의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8.8%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계획인데, 사회 출산율이 0.9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군들은 1.57까지 됩니다.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그걸 감안하면 어린이집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방개혁 2.0에는 이게 작성이 돼 있는데 지금 계획이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139개소 그리고 22년에는 167개소까지 계속 증가시킬 계획이고 우리 여군인력 그리고 여군무원 그다음에 국방부 공무원 등이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서 양육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건을 갖춰 줘 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공동육아나눔터 그 개념이에요. 이게 어린이집하고 다른데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재원 배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을 만들어 줘야 특히 여성, 여군들이 마음 놓고 어린 애들 육아도 할 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다가 우선적으로 재원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군을 확충하겠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 없이 여군 확충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여군을 확충하겠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 없이 여군 확충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에 대해서 원래 있던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국방개혁 2.0 사항에 대해서 그것 지금 고쳐 놓은 게 있는데 그것 다시 또 고쳐야 될 거예요. 그것 좀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여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까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는 대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확충해 주는 걸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까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는 대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확충해 주는 걸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잘 확인하고 최적의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육군총장 1대부터 21대까지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점심시간에 확인 못 했습니다.
분명하게 1대부터 21대까지 육군참모총장 중에 일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군을 대표하는 장관님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데에 대해서, 오도하는 데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달이 있어요, 수달. 천연기념물 330호고 1982년도에 지정됐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입니다. 그다음 맹꽁이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두 개 다 201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수달이 있어요, 수달. 천연기념물 330호고 1982년도에 지정됐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입니다. 그다음 맹꽁이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두 개 다 201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정지역 말씀하시려고……
바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태릉 체력단련장 저수지 호수에 맹꽁이와 수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꽁이와 수달은 천연기념물이고 보호 생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의 방침이 체력단련장에 아파트를 짓는 걸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서울환경연합 이쪽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노원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의 방침이 체력단련장에 아파트를 짓는 걸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서울환경연합 이쪽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노원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환경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실질적으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이것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 신원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지금 이번에 역사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 내용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 신원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지금 이번에 역사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 내용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침에 제가 잠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그 전에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명시한 것을 보면 인민군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했다 이런 내용들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국군만 인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리고 납북피해자 그리고 포로에 대해서도 북한에 있는 우리 포로의 숫자도 굉장히 숫자를 조작을 해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전체를 한번 검토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북피해자 그리고 포로에 대해서도 북한에 있는 우리 포로의 숫자도 굉장히 숫자를 조작을 해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전체를 한번 검토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좀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폄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이반된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장관님이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폄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이반된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장관님이 시정해야 됩니다.

예,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내용을 전체를 한번 죽 보시면 우선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규모도 아주 축소를 해 놨고 또 국군포로가 대부분 귀환했다고 허위로 기재했고 또 북한 내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포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입법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토의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포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입법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토의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하시고……
짧게 써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군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해 봤더니 2019년도 예산현액이 1조 7704억 원이고 집행은 1조 7472억 원을 해서 302억 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 사유를 제가 유추컨대 채용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 사유를 제가 유추컨대 채용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무원 채용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2019년 상반기에는 6109명 채용 계획에 실제 채용 인원은 4372명으로 71.5%로 저조했고 하반기에는 75.6%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군무원들 채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군무원들 채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신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경채 및 장애인 필기시험 불합격자가 다수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근무지 자체가 격오지라든지 열악한 그런 근무 여건이고 또 아주 우수한 전문인력이 근무해야 되는, 예를 들면 약사라든지 이런 데는 직급이 낮다 보니까 또 신청 자체가 잘 안 되는 부분 등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에서도 우리 장병들의 숫자가 줄고 군부대가 축소되는 공백을 이제 군무원들을 늘려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군무원 채용 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또 특히 군무원들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군무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 격오지에 있는 부대에 가는 군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3군단장 할 때도 보면 거기 와서 한 몇 개월 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박봉에다가 또 본인이 세를 얻을 집도 잘 없고 얻는다고 해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만두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좀 강해지려면 군무원 채용이라든가 군무원 복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 격오지에 있는 부대에 가는 군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3군단장 할 때도 보면 거기 와서 한 몇 개월 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박봉에다가 또 본인이 세를 얻을 집도 잘 없고 얻는다고 해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만두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좀 강해지려면 군무원 채용이라든가 군무원 복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군무원 채용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라든지 인사혁신처라든지 또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라든지 인사혁신처라든지 또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청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6만 2000여 명인데 19년도에 보니까 복무 위반자가 한 2500명 정도 되고 4.1%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됐던 게 n번방 사건 이런 것도 되었는데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복무지도관들이 지금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6만 2000여 명인데 19년도에 보니까 복무 위반자가 한 2500명 정도 되고 4.1%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됐던 게 n번방 사건 이런 것도 되었는데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복무지도관들이 지금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 6만 명 있는데 복무지도관은 99명뿐이 편성이 안 돼서 1명의 복무지도관이 약 600명을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밀착된 어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복무지도관 증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의 증원 억제 방침에 의해서 상당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복무지도관은 최소한 개인이 30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복무지도관은 최소한 개인이 30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무지도관이 1명당 600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0명도 한 133곳에 떨어져 있는, 이런데……

예, 그렇습니다.
133곳에 떨어져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아마 도저히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병무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명에 1명 정도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복무관리관들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인원들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병무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또 여러 기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아마 도저히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병무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명에 1명 정도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복무관리관들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인원들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병무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또 여러 기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 때 장관님께서 답변을 바르게 못 한 부분 간단히 잡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노바운더리 행사용역을 한 것은 정확히 6건이 정확하고 계약은 5건만 한 겁니다.
그리고 노바운더리 행사용역이 왜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삼정검 수여식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 하나하고요.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급하게 행사가 잡혀서 계약을 못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일 전에 행사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9일이면 과거 행사 관련 용역업체를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18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행사 5000만 원과 2019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모두 수의계약 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5호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관련 경쟁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2019년 삼정검 수여식은 5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노바운더리는 2016년 말에 개인사업자로 설립이 되었고 2018년 3월에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처음 행사를 한 2017년 정경두 합참의장 취임식 및 2018년 1월 삼정검 수여식 때는 법인도 아닌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대통령 행사를 용역업체로 주관을 했는지 이 점이 의문이고요. 또한 국방부는 당시 노바운더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혹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행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추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문점을 밝히고 청와대의 누가 추천을 해서 행사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방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노바운더리 행사용역을 한 것은 정확히 6건이 정확하고 계약은 5건만 한 겁니다.
그리고 노바운더리 행사용역이 왜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삼정검 수여식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 하나하고요.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급하게 행사가 잡혀서 계약을 못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일 전에 행사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9일이면 과거 행사 관련 용역업체를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18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행사 5000만 원과 2019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모두 수의계약 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5호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관련 경쟁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2019년 삼정검 수여식은 5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노바운더리는 2016년 말에 개인사업자로 설립이 되었고 2018년 3월에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처음 행사를 한 2017년 정경두 합참의장 취임식 및 2018년 1월 삼정검 수여식 때는 법인도 아닌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대통령 행사를 용역업체로 주관을 했는지 이 점이 의문이고요. 또한 국방부는 당시 노바운더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혹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행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추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문점을 밝히고 청와대의 누가 추천을 해서 행사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방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 자료를 보다 보면 손해배상금 결산 항목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소송 배상금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 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473억, 2016년에는 76억, 2017년에는 84억, 2018년에는 171억 원, 2019년에는 약 71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거의 모든 소송 배상금을 타 사업 예산을 이렇게 이․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마 방위사업청에서 이런 지체상금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1000만 원 정도의 명목, 항목만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그때그때 판결이 연초에 날 수도 있고 연말에 날 수도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옆에서 이․전용을 조금씩 해서 쓴 것 같습니다만 2019년도에 국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2019년도 예산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일어날 수 있는 소송 판결의 금액을 예상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현재 고쳐 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그동안은 오랫동안 이런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방위사업청에서 이런 지체상금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1000만 원 정도의 명목, 항목만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그때그때 판결이 연초에 날 수도 있고 연말에 날 수도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옆에서 이․전용을 조금씩 해서 쓴 것 같습니다만 2019년도에 국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2019년도 예산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일어날 수 있는 소송 판결의 금액을 예상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현재 고쳐 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그동안은 오랫동안 이런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

예, 그렇습니다.
시인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지체상금 소송이라든지 국가 소송 패소율이 한 35% 정도, 승소율이 한 65% 정도 되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국가 소송의 평균 승소율과 패소율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지체상금 소송이라든지 국가 소송 패소율이 한 35% 정도, 승소율이 한 65% 정도 되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국가 소송의 평균 승소율과 패소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답변하실 때 방사청의 소송 송무 수행을 법무관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직 기간이 2년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승소율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 승소율이……
이게 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현업․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송무 수행하고 있는 법무장교들 또는 법무관들, 방사청에 그래서 특별하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 검토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전문가들인데 민간 변호사가 오면 오히려 더 이직률이 높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체상금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금 효과가 없다, 효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청장님,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제가 오히려 비난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점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제가 오히려 비난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점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요. 오히려 보직 기간을 더 길게 준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2년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전문성이 축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왔다가 전역이 다 되어 가지고 이동할 때쯤 되면 하던 일을 남에게 전수를 잘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한두 사람 정도라도 전문 변호사로 채용된 정규직 공무원이 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도 발전을 통해서 전문성……

알겠습니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개선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승소율이 떨어지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사청에서 지금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관련해 가지고 평가 기간이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 5일 지난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국내 수주 경쟁해서 아마 대우하고 현대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브리핑도 실시했고 현재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민원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거제 지역에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 하면 24개 평가항목 전체에 대해서 상대평가라고 알려 주지 않았는데 상대평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RFP(제안서) 작성 지침이나 설명회에서도 상대평가 한다 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상대평가라고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디브리핑 할 때 규정에는 평가위원들이 여러 가지 소견서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특히나 주요 3개 항목, 과거 사업 수행 성실도라든지 미보유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유사 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기준 없이 평가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다 올라왔겠지만 잘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디브리핑도 실시했고 현재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민원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거제 지역에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 하면 24개 평가항목 전체에 대해서 상대평가라고 알려 주지 않았는데 상대평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RFP(제안서) 작성 지침이나 설명회에서도 상대평가 한다 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상대평가라고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디브리핑 할 때 규정에는 평가위원들이 여러 가지 소견서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특히나 주요 3개 항목, 과거 사업 수행 성실도라든지 미보유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유사 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기준 없이 평가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다 올라왔겠지만 잘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이의 신청은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국내 경기 문제도 있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 물론 전국이 다 마찬가지 현장인데요. 아마 조선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정정……

답변한 것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김여정 직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아니고 당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그다음에 이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장관님,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사람 알지요?
장관님,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사람 알지요?

예.
이 사람이 참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도 8․15 광복절 행사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장도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지 않는데 아직도 광복회는 중앙회장의 연설문을 각 지부에 다 하달해서 대독케 하고 역사인식 또 정치적 발언이 과도해도 너무 과도했다, 특히 한미 간의 우호혈맹 관계도 매우 부정하는, 그리고 저희 당을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패역의 무리라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작동에 묻혀 있는 애국지사들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언사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또 국방부 산하에 대한군인회 등 또 성우회 또 각 군 군 동지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막말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또 국방부도 국방부장관이 좀 소신껏 이럴 때는 분명한 발언을 하셔야 된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국방부도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인정하는지 이렇게 오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방부도 또 국방부 산하에 대한군인회 등 또 성우회 또 각 군 군 동지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막말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또 국방부도 국방부장관이 좀 소신껏 이럴 때는 분명한 발언을 하셔야 된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국방부도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인정하는지 이렇게 오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광복회장으로서 그 단체의 입장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6․25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그런 공도 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8․15 경축 행사에 대통령이 임석하는 자리에 대통령께서 같이 애국가를 합창을 했는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그렇게 왜곡하고 모독해도 되는지, 도대체 청와대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연설문을 점검도 안 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애국지사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말 존경하고 더 우리가 숭상해야 된다, 역사에는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은 전혀 무시하고 과만 침소봉대해서, 특히 국민적 통합이 절실한 이때, 코로나 정국에 국민적 통합이 절실한 때 갈등을 극도로 부추기는 이러한 자는 정말 당연히 응징되고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애국지사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말 존경하고 더 우리가 숭상해야 된다, 역사에는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은 전혀 무시하고 과만 침소봉대해서, 특히 국민적 통합이 절실한 이때, 코로나 정국에 국민적 통합이 절실한 때 갈등을 극도로 부추기는 이러한 자는 정말 당연히 응징되고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 울산의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 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한 20여 년 동안 계속 민원이 지연되고 또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고 또 군도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군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토부의 사전심사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관님께서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토부의 사전심사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관님께서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획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용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불용 사업이 이번 결산 부분에도……
장관님, 불용 사업이 이번 결산 부분에도……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K계열 전차 수리부속 사업은 1840억 중 불용액이 무려 181억 원에 달합니다. 2018년도에도 189억이 불용되었는데 해마다 200억 가까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체의 생산능력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K-2 전차 변속기 확보사업이 아예 취소됐습니다. 업체 선정 시 업체의 생산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K-200 계열 장갑차 외주정비 사업도 366억 중에 109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도 당초 60대 정비하려 했다가 18대만 정비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이 장갑차 엔진의 하위 수리부속이 단종돼 외주정비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수리부속이 단종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 안 된 이런 일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이러한 과다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편성에 주의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보니까 업체의 생산능력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K-2 전차 변속기 확보사업이 아예 취소됐습니다. 업체 선정 시 업체의 생산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K-200 계열 장갑차 외주정비 사업도 366억 중에 109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도 당초 60대 정비하려 했다가 18대만 정비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이 장갑차 엔진의 하위 수리부속이 단종돼 외주정비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수리부속이 단종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 안 된 이런 일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이러한 과다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편성에 주의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7월 달에 군수통합정보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상장비들에 대해서도 정비 소요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그러면 먼저 한기호 위원님.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그러면 먼저 한기호 위원님.
간단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시간외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연가보상비도 국방부에서 1747억 600만 원을 삭감해서 이것도 재난기금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느 부사관이 자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낸 재난지원금 잘 쓰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초급간부들은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이게 전부 잘림으로써 가정생활하는 데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손을 대실 의향이 있으세요?
오전에는 제가 시간외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연가보상비도 국방부에서 1747억 600만 원을 삭감해서 이것도 재난기금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느 부사관이 자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낸 재난지원금 잘 쓰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초급간부들은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이게 전부 잘림으로써 가정생활하는 데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손을 대실 의향이 있으세요?

다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 정부부처의 공무원들 모두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다 연가보상비는 삭감이 됐고,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방부에 인건비 자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편성 자체의 시간이 28시간으로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상향조정을 할 예정이고 그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편성을 해 두고 인건비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조정을 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 보충을 해 주었는데, 보상을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 자체를 이제 타이트하게 거의 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유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38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결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장병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결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장병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간부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목돈마련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해 가지고…… 아, ‘목돈마련’ 해 가지고 개인이 저축하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장병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진짜십니까?
병무청장님, 해당되시지요? 잘 되고 있어요?
병무청장님, 해당되시지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장병내일준비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병내일준비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 가입자 수가 약 32만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못 했지요? 원래 1%의 금리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해 준다고 해서 아주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은 안 져요, 아무도? 예?

그 당시에 법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알고 많은 예산도 받았는데, 저희 병무청 같은 경우도 전액 불용예산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상 없습니다’ 하고 예산 태워 놓고 결국은 못 쓰고 다른 데로 전용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안 맞습니다.
방사청장님, 아까 K-2 전차에 대해서 죽 전문화하시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강력하게 2차 사업을 독일제 파워팩을 넣어서 100대를 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요?
방사청장님, 아까 K-2 전차에 대해서 죽 전문화하시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강력하게 2차 사업을 독일제 파워팩을 넣어서 100대를 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ROC를 지금 변경했지요?

ROC는 손 안 댔습니다.
왜요? 가속 기준은 8초에서 9초로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손댄 것은 내구도 시험에 관한 규정을 완화가 아니고 불분명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손을 놓은 겁니다.

예, 320시간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산 변속기 2차 양산을 위한 검사 할 때 목표치의 약 70%, 또 올해 수출용 변속기 시험에는 약 40% 성능이 나왔지요?

예, 수출용 테스트를 하다가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목표가, 언제 우리가 3차 양산을 시작해야 돼요?

올 연말까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아니, 노력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연말까지는 계약은 할 생각입니다.
아니지요. 군인은 최악의 상태를 전제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테스트가, 시간이 그때까지 안 마쳐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또 독일산 수입을 가더라도 3차 양산을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양보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못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테스트 자체를 우리 기품원하고 업체하고 서로가 논쟁이 붙어 가지고 테스트를 시작을 못 하고 있으니까 시작을 하게 만들어 준 거지 이것을 기준을 손대거나 완화했거나 이 업체가 꼭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테스트를 해 가지고……
좋습니다, 거기는 좋아.
그다음에 지금 가지 못했을 경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2차 갈 때도 된다고 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독일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다 얹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요? 할 때는 이상 없이 가지.
그다음에 지금 가지 못했을 경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2차 갈 때도 된다고 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독일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다 얹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요? 할 때는 이상 없이 가지.

제가 결정할…… 방추위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방추위에서 수입으로……
금년 연말이 이제 며칠 남았어요?

한 4개월 약간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어요?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11월 달 안에까지는 좌우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결론이 나는데 두 가지라니까, 되는 고(go)하고 노 고(no go)하고. 노 고일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방추위에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방추위에 청장님은……

우리 국산이 되지 않으면 독일산 수입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방추위 위원장님,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은? 의장님인가? 방추위 의장님. 못 갔을 때, 노 고가 됐을 때.

……
대답 안 하시기로 했어요?
아니, 고가 있고 노 고가 있잖아요. 지금 청장님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가 되면 아주 좋은 거지, 해피한 거지. 그런데 노 고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고가 있고 노 고가 있잖아요. 지금 청장님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가 되면 아주 좋은 거지, 해피한 거지. 그런데 노 고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K-2 전차가 전력화돼서 K1E1 전차를 전환해서 배치하고 이것만 해도 전차대대 5개 대대예요. 또 동원사단 전차대대 5개, 총 10개예요. 여기에 도태시킬 게 M48A5K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전환돼서 도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K-2가 가냐 안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육군 전체 전력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고나 노 고일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그동안에 많은 방산업체들이 또 국내 연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국내업체 중에서 수리부속을 생산하는 업체가 1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 계산하면. 그런데 파워팩과 관련된 것은 많은 회사가 관련 없어요. 조립하고 하는 부속 생산하는 회사들은 이것 때문에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파워팩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산이 안 됐을 때의 대안을 미리 지금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게 단순하게 어떤 한 면을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 방산업체의 어려움, 국내 기술개발의 연속성 그리고 또 안보의 여건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다양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하여튼 K-2 파워팩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 시험평가를 잘 통과하기를 제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수리부속 생산하는 회사 연합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파워팩이 국산이 되든 안 되든 전력화 가는 것을 가게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이게 스톱돼 버리면 자기들이 다 도산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순서가 지금 김병주 위원님 신청하셨거든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방사청장님, 오늘 질의 가운데서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나 국방위원장님이 언급했던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소송배상금에 대한 겁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소송배상금은 매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소송배상금에 대한 겁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소송배상금은 매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2019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1000만 원대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치 소송배상금은 평균 잡으면 매년 한 300억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0억은 사실은 방위력 개선비나 이런 데서 전용이라든가 이용이 됐겠지요?

예, 사실상 그 예산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럴 겁니다.
사실 방위력 개선비에서 300억이 전용되고 이용이 된다면 방위력 개선하는 데 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동안의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비 예산집행률을 보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96.5%를 집행했는데 그게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사업이 한 200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방위력 개선비는 아주 중요한데 거기서 이․전용이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충당금, 손해배상금을 예상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사유로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승소라든가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5년 치 통계를 내 보면 평균 319일이 걸리고 중재되는 것들은 517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체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방위력 개선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좀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방사청이 해야 될 것은 소송배상금 소요를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승소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방사청 패소율이 한 50% 넘는데 그것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아마 그 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저는 2006년부터 죽 내 보니까 패소율이 방사청이 50%가 넘어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방사청이 그만큼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송되는 비율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송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사청에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자들에게 어떤 성실실패하는 부분을 줘야 되고 또 방사청 직원들에게도 어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사유를 줄 수 있는 어떤 법이 돼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난 박근혜정부나 이럴 때 방위 비리를 척결한다는 이유로 이런 법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책임 안 지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걸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방사청이 해야 될 것은 소송배상금 소요를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승소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방사청 패소율이 한 50% 넘는데 그것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아마 그 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저는 2006년부터 죽 내 보니까 패소율이 방사청이 50%가 넘어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방사청이 그만큼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송되는 비율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송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사청에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자들에게 어떤 성실실패하는 부분을 줘야 되고 또 방사청 직원들에게도 어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사유를 줄 수 있는 어떤 법이 돼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난 박근혜정부나 이럴 때 방위 비리를 척결한다는 이유로 이런 법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책임 안 지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걸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린다면 해마다 소송배상금 1000만 원씩 잡던 것을 2019년도에―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국방위의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은 31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억 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해 예산을 이렇게 제대로 신청을 해서 썼으니까 내년부터도 아마 이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 신청을 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 끝날 즈음에 부정당업자 제재다 그리고 소송이다 이래서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데 당연히 지장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주로 이런 것들은 납기나 사업 완료 기간 이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 2~3년씩 소송이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끝난 뒤니까 방위력 개선사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면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소송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것은 업체나 국가나 다, 하여튼 사업 관리가 잘못되든 업체가 실력이 좀 떨어지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사업체계를, ROC도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사업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소송을 줄이는 게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부분 뜯어 가지고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끝날 즈음에 부정당업자 제재다 그리고 소송이다 이래서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데 당연히 지장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주로 이런 것들은 납기나 사업 완료 기간 이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 2~3년씩 소송이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끝난 뒤니까 방위력 개선사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면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소송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것은 업체나 국가나 다, 하여튼 사업 관리가 잘못되든 업체가 실력이 좀 떨어지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사업체계를, ROC도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사업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소송을 줄이는 게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부분 뜯어 가지고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1분, 30초만 주시지요. 결론……
딱 1분, 30초만 주시지요. 결론……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방사청이라든가 방위산업 업체도 윈윈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지요. 사업관리자들, 방사청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사유를 좀 줘야 이런 소송도 주는 거고, 개발사업자 같은 경우도 사실 성실실패의 어떤 여지를 줘야만이 우리 방산업이 활성화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할 수 있게,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방사청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 4월 달에 국방기술혁신 촉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효는 21년 4월인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실 수행에 따른 실패도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성안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시행령을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정부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간사님. 강대식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황희 간사님……
잠깐만요, 간사님. 강대식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황희 간사님……
방사청장님, 돈은 큰 액수는 아니지 싶은데 대통령께서도 공정과 정의를 초창기부터 부르짖었는데, 국방기술품질원장께서 2019년 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수당 문제에 임원도 받을 수 있도록 급여지침을 개정한 적이 있었지요? 없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아마 기재부 올라가다가 잘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상위 규정을, 청장님이 올 4월 13일 날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개월간이나 수당을 부당 수급했었습니다. 청장께서 원장의 급여지침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까?

방금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직원이 저한테 보고한 것은 이게 2020년 금년 4월 달에 했는데 그전부터 사실상 하고 있다가……
아니, 제 말씀은 2019년 1월 25일 날 셀프로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이때부터 임원수당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4월 13일 날 청장님이 이사회 주관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급여 규정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25일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5개월간 부당 수급을 했는데, 이것 환수조치 했습니까?

전액 반납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다고 했지 아직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미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공직자가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쓴다 하면 이것은 전부 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수당을 받는 데 개정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 외압의 행사가 있었는지, 급여지침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은 감사를 한번 실시하고 관계자를 꼭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부장관님, 대한민국 국방 태세의 기반은 저는 한미 동맹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한미 동맹이 큰 축입니다.
큰 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백선엽 장군 조문 시에 노영민 실장이나 장관님이나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이나 미 국무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업무보고 7월 28일 날 있던 날도 한미 동맹이 근간이 된다고, 제가 자료도 다 갖고 있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시간……
광복회장께서 하신 8․15 경축사에서는 한미 동맹까지 부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초대부터 21대까지 거기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7명 정도가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류에 속하고 그 외에는 인명사전에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이분들은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내지는 군의 명예를 아주 훼손하는 부분,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께서 강력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쟁기념관 횡령 사건은 제가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8억 5000만 원 국고 환수했습니까, 이것? 아직 안 했잖아요?
전쟁기념관 횡령 사건은 제가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8억 5000만 원 국고 환수했습니까, 이것? 아직 안 했잖아요?

5억은 환수를 했고 3.9억은 연말까지 환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꼭 환수하시고, 보니까 징계도 너무 약하더라고요. 만약 이 부분이, 다른 타 공기관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이것은 직위해제 내지는 파면 내지는 엄청난 파급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런……
그리고 예산의 불법 편성과 예산의 불법 전용은 앞으로는 정말 재발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불법 편성과 예산의 불법 전용은 앞으로는 정말 재발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황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야당 이채익 위원님부터 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일측면 공감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부분만 기록에 남기면 균형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불가피하게 한번 국방부장관께 본인 의견까지 개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침략국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침략국이지요? 그렇지요?

예.
침략도 이만저만 침략한 게 아니지요. 임진왜란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36년이나 민족과 국가를 유린한 그런 침략국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막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북한이 6․25 때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막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북한이 6․25 때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아직도 침략의 위험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은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일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반공단체의 장이 독립운동 한 거랑 상관없이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또 6․25 전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반공단체의 장이 독립운동 한 거랑 상관없이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또 6․25 전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것 아닙니까, 반공단체 장이니까?
그럼 반대로 광복회장이 다른 사건과 상관없이 일제 침략 행위에 대해서, 친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반대로 광복회장이 다른 사건과 상관없이 일제 침략 행위에 대해서, 친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릴 때 그분께서는 하여튼 독립운동 하신 분……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본에 친일 행위에 대해서 눈치보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더군다나 광복절 날 광복회 회장이 한 말이에요. 반공단체 장이 얘기한 것처럼 광복회 회장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안보적, 잠재적 안보의 개념을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분은 그런 광복회장으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육군총장과 관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공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사회의 공과라는 개념이 과를 덮고 공을 인정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과를 다 그대로 노출시켜서 역사적으로 후대가 판단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지, 공은 인정하고 과는 덮어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과를 인정하자는 의미는. 그 자체로서 평가를 후세에게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팩트 그대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남겨서 기록에 남기자는 뜻입니다. 어느 하나를 덮고 어느 하나를 치켜세우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에 대한 침략 행위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거고 그중에서 광복회 회장도 그렇고 또 반공단체 단체장도 그렇고 자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그대로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스탠스를 우리 국방부장관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에 대한 침략 행위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거고 그중에서 광복회 회장도 그렇고 또 반공단체 단체장도 그렇고 자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그대로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스탠스를 우리 국방부장관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다 되셨습니다, 서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요?
주세요.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아니, 그러면 서로 공방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딱 1분만 하시지요.
그러면 딱 1분만 하시지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을 공박하거나 논쟁을 하려고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회장이 정확한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이승만이 집권해 국군을 창설하던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 이게 팩트가 맞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광복절 날 광복회장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가 전혀 안 맞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미 관계가,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미 관계 또 이승만 아니면 여러…… 직접 거명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팩트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하고 또 국가 안보를 앞두고 한미 혈맹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점에 한미 관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육군참모총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그리고 김원웅이란 사람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공화당 출신이고 또 전두환 정권 때 당의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오해 없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을 공박하거나 논쟁을 하려고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회장이 정확한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이승만이 집권해 국군을 창설하던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 이게 팩트가 맞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광복절 날 광복회장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가 전혀 안 맞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미 관계가,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미 관계 또 이승만 아니면 여러…… 직접 거명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팩트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하고 또 국가 안보를 앞두고 한미 혈맹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점에 한미 관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육군참모총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그리고 김원웅이란 사람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공화당 출신이고 또 전두환 정권 때 당의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오해 없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한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언을 한 그분이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한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언을 한 그분이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국방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은 답변을 다 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또 김민기 위원님, 거의 이제 마무리……
또 김민기 위원님, 거의 이제 마무리……
의사진행발언, 이것은……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이 자리에서 인신공격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공화당에서 시작을 해서 전두환 정권 때 국회의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할 자리는 아닙니다. 당사자 앞에서 하시든지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팩트 체크를 왜 국방위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회 소관은 아마 정무위인가……
예, 정무위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거기서 팩트 체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면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괜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자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신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시면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괜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자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신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기호 위원님이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초대부터 21대 참모총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정경두 장관께서 견해를 말씀하셨고 의견을, 생각을 답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얘기가, 질의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방사청장님께 소송과 관련해서 지체상금 문제가 올해는, 이제 작년에 문제가 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올해 319억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국회 때 K-11 복합소총에 대한 사업 폐지와 관련해서 계약 해지가 된 이후에 그 보증을 한 방진회―방위산업진흥회지요―거기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한 1000억이 넘어 버려요. 그 부분이 상당히 해결해야 될,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요, 현재 소송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방위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인위적인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아마 방사청에서도 또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법률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얘기가, 질의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방사청장님께 소송과 관련해서 지체상금 문제가 올해는, 이제 작년에 문제가 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올해 319억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국회 때 K-11 복합소총에 대한 사업 폐지와 관련해서 계약 해지가 된 이후에 그 보증을 한 방진회―방위산업진흥회지요―거기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한 1000억이 넘어 버려요. 그 부분이 상당히 해결해야 될,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요, 현재 소송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방위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인위적인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아마 방사청에서도 또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법률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공제기금을 초창기에 마련하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벤처기업 공제조합을 설립을 할 때 일부 기금을 국가에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소송과 관련해서, 보증과 관련해서 그래야 그 협회…… 현재는 회비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사청에서 아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건데 수리부속이라든지 기타 부속품 중에 8만 품목 정도가 현재 있는데 거의 외국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기업들이 방산업체들이 개발을 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저히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국내 방산업체, 부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내 기술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열어 주는 방안으로 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방사청에서 아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건데 수리부속이라든지 기타 부속품 중에 8만 품목 정도가 현재 있는데 거의 외국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기업들이 방산업체들이 개발을 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저히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국내 방산업체, 부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내 기술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열어 주는 방안으로 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딱 1분만 주세요.
그러시지요.
논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기록을 위해서 견해를 말씀하시지요.
청장님,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지요, ‘방산비리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실제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칭찬하려고 그래요.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사청, 방산을 하는 분들을 전부 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우선 탈피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건의해야 할 게 있어요. 감사원 상설 상주인원을 철수시켜 달라고 건의하세요. 또 검사들도 건의해서 철수시켜 달라고 하세요. 최소한도 이렇게 건의를 하는 자세라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사청, 방산을 하는 분들을 전부 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우선 탈피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건의해야 할 게 있어요. 감사원 상설 상주인원을 철수시켜 달라고 건의하세요. 또 검사들도 건의해서 철수시켜 달라고 하세요. 최소한도 이렇게 건의를 하는 자세라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시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인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감독관실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해서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에 이걸 설치를 해 놨는데 누가 있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개편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인사 차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을 파견 기간이 만료되면 돌아가게 하면 그 자리가 다시 비는 거고 이런 거니까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할 때마다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강대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대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왜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제가 국방부에서 친일행위를 한 군가 작곡․작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 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참모총장분들도 친일인명사전에는 반수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물은 상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참모총장분들도 친일인명사전에는 반수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물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방위원회 또 국방부장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왜 팩트가 틀렸느냐 그것은 본인이 또 해명해야 될 문제이고 또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요 거기서 또 해명하는, 따지는 그런 것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산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사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은 대체토론 종료 후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홍준표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산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사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은 대체토론 종료 후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홍준표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