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병무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 내용을 꼼꼼히 짚어 보는 한편 추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국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에 따라 오늘 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장에 출입하는 위원,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 정부 측 배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발언 중에라도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으니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 내용을 꼼꼼히 짚어 보는 한편 추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국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에 따라 오늘 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장에 출입하는 위원,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 정부 측 배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발언 중에라도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으니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방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해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방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해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9월 1일 화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관별 심사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국방부 소관 먼저 하고요, 방위사업청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9월 1일 화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관별 심사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국방부 소관 먼저 하고요, 방위사업청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이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국방부․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2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국방부․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2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을 봐 주시면 시정요구 유형 중 시정이 1건이고 주의가 10건, 제도개선이 11건, 감사요구가 1건,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유형의 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일 시정요구인 경우 4~5개 항목씩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논의를 거쳐서 변경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진표․설훈․강대식 위원님께서 2019년 전쟁기념사업회는 9년에 걸쳐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현금을 횡령한 직원을 파면처분을 하였고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전․현 사업단장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하였는데 견책처분을 받은 전․현직 사업단장에 비해 보다 책임이 과중한 직속 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표창을 이유로 단순 경고에 그쳤음을 지적하시면서 전쟁기념사업회의 내부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에 걸맞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을 봐 주시면 시정요구 유형 중 시정이 1건이고 주의가 10건, 제도개선이 11건, 감사요구가 1건,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유형의 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일 시정요구인 경우 4~5개 항목씩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논의를 거쳐서 변경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진표․설훈․강대식 위원님께서 2019년 전쟁기념사업회는 9년에 걸쳐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현금을 횡령한 직원을 파면처분을 하였고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전․현 사업단장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하였는데 견책처분을 받은 전․현직 사업단장에 비해 보다 책임이 과중한 직속 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표창을 이유로 단순 경고에 그쳤음을 지적하시면서 전쟁기념사업회의 내부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에 걸맞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전쟁기념사업회 횡령 사건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용합니다.
정부 측 수용하겠다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그러면 이 건은……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9억 원을 9년간에 걸쳐서 회계서류 조작을 했는데 이게 왜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으로 처리했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견책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 경징계예요. 이런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이건 정말 중대한 과실, 과실도 아니지요, 중대한 잘못인데 이걸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서 되는 건가.
그 이유를 좀 알았습니까?
그 이유를 좀 알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사자의 구속․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분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군검찰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경찰 수사 단계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견책이고, 또 여기에 지적된 것처럼 책임 있는 사업관리팀장이 견책보다 더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내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런 규정도 정비를 하고 10월에 우리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시스템 같은 게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이분 혼자서 전부 수기로 하면서 9년간 모든 서류 조작을 일괄적으로 해 놨던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사 등을 통해서 전산화도 하고 직원들 순환배치도 시키고 자체 감시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규정도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의 구속․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분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군검찰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경찰 수사 단계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견책이고, 또 여기에 지적된 것처럼 책임 있는 사업관리팀장이 견책보다 더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내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런 규정도 정비를 하고 10월에 우리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시스템 같은 게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이분 혼자서 전부 수기로 하면서 9년간 모든 서류 조작을 일괄적으로 해 놨던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사 등을 통해서 전산화도 하고 직원들 순환배치도 시키고 자체 감시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규정도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징계는 징계대로 하지만 시스템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정이 내려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다음……
제가 한번……
지금 전쟁기념관 한 거지요?
지금 전쟁기념관 한 거지요?
전쟁기념관 내부감시시스템 개선하시겠다는데 그 개선 방안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윤주경 의원님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항목입니다.
정보보호 사업에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사이버공방훈련장 구축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대규모로 예산을 이월하였고, 긴급공고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긴급공고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기간이 짧아져 많은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요건에 부합되는 긴급공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공고를 하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정보보호 사업에서 신원식․강대식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개인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29억 7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사용이고, 부적절한 전용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액의 34.5%만 집행하고 예산액의 50%인 17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조정 및 전용 재원으로 마련한 예산을 대규모로 이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진료지원 사업에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전년도 집행 실적,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수요 예측의 엄밀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예상 소요를 산출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을 방지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지원 사업에서 강대식․한기호․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2018년 8월 29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여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고 지원을 통하여 금리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동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할 수 없게 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전용하여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지출 근거가 있는 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화력장비 사업에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9년 집행률이 53.1%에 그치는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과거 집행 실적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의 유형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2쪽에서 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항목입니다.
정보보호 사업에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사이버공방훈련장 구축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대규모로 예산을 이월하였고, 긴급공고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긴급공고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기간이 짧아져 많은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요건에 부합되는 긴급공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공고를 하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정보보호 사업에서 신원식․강대식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개인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29억 7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사용이고, 부적절한 전용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액의 34.5%만 집행하고 예산액의 50%인 17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조정 및 전용 재원으로 마련한 예산을 대규모로 이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진료지원 사업에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전년도 집행 실적,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수요 예측의 엄밀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예상 소요를 산출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을 방지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지원 사업에서 강대식․한기호․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2018년 8월 29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여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고 지원을 통하여 금리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동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할 수 없게 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전용하여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지출 근거가 있는 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화력장비 사업에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9년 집행률이 53.1%에 그치는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과거 집행 실적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의 유형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2쪽에서 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월 방지, 부적절한 전용, 법적 근거 관련된 것인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해 주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조금 사정들은 있었으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 국방부는 겸허히 수용해서 주의해서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저도 군 생활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화력장비 같은 것 보시면 오히려 작년에는 집행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보면 계속 나오고 집행률이 60% 몇 개 안 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것은 매번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데 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된 시스템안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6쪽의 화력장비 관련해서 2019년 집행률을 보시면 53.1%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78%, 71%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53%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사업이 총 사업이 216억 규모가 됩니다. 216억 규모인데 그 중에 EOD 로봇하고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 두 가지가 52억, 60억 해서 액수가 좀 컸었습니다.
그 2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들은 집행률을 99%까지는 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이 사업 추진을 하다가 예를 들어 국외 구매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업체를 국외에 적당한 생산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 계약이 지연되다가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한데, 다음부터 하여튼 더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6쪽의 화력장비 관련해서 2019년 집행률을 보시면 53.1%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78%, 71%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53%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사업이 총 사업이 216억 규모가 됩니다. 216억 규모인데 그 중에 EOD 로봇하고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 두 가지가 52억, 60억 해서 액수가 좀 컸었습니다.
그 2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들은 집행률을 99%까지는 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이 사업 추진을 하다가 예를 들어 국외 구매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업체를 국외에 적당한 생산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 계약이 지연되다가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한데, 다음부터 하여튼 더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이버공방훈련장은 누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이?

예, 요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쪽은 해킹을 시도하고 한쪽은 방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긴급공고한 이유는 당시에 뭐였지요?

그 사업도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방부 후문 쪽에 과거에 안보지원사, 기무사가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기무사가 인원이 축소되면서 건물을 국방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통째로 사이버사령부가 쓰기로 하고 거기에 훈련장을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을 계획해 오고 예산을 태워 왔는데 그 사이에 연합사 이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사를 서울에 둘 것이냐 평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방부 내로 올 것이냐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홀딩이 됐습니다, 국방부 내로 온다면 그 건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평택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19년 6월쯤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이버공방훈련장 후보지가 생긴 것이고 계약을 막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을 못 했습니다.
국방부 후문 쪽에 과거에 안보지원사, 기무사가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기무사가 인원이 축소되면서 건물을 국방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통째로 사이버사령부가 쓰기로 하고 거기에 훈련장을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을 계획해 오고 예산을 태워 왔는데 그 사이에 연합사 이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사를 서울에 둘 것이냐 평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방부 내로 올 것이냐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홀딩이 됐습니다, 국방부 내로 온다면 그 건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평택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19년 6월쯤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이버공방훈련장 후보지가 생긴 것이고 계약을 막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을 못 했습니다.
늦게 시작이 돼서 긴급공고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 진료지원이요, 매년 건강보험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도 계속 늘어나는데 원래 정해졌던 예산보다 항상 이․전용을 통해서 이게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민간병원에 비해서 군병원의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병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진짜 민간병원에 비해서 군병원의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병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두 가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저희가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을 짠 것을 보면 300억대에서 400억대, 2019년에는 700억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쓰는 돈은 500억대로 더 큽니다.
그렇지요.

더 큰 이유는 사실 15년, 16년에는 약간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그런 것으로, 이게 의무지출이다 보니까 저희가 30조나 되는 전력운용비를 쓰다 보면 항상 이․불용이나 집행 잔액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당겨 쓰는 약간 예산편성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지적을 저희도 받고 편성을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급격하게 저희도 상승은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군의료정책에 2500억 정도 되는 군 의무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도 현대화하고 의사도 더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문제도 생기고 의료사고들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의무병으로 국가를 위해서 군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저희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가 내가 원해서 민간병원을 거기가 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어서 지금 건강보험부담금 700억, 800억 올리고 있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지난 몇 년간의 집행 실적 평균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민간의 증가율, 그러니까 건강보험부담금을 내는 증가율까지 고려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건강보험부담금이 20~24세 성인 남자, 대한민국 국민들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3년부터 17년 사이에 칠점사오 퍼센티지 되는데 현역병들도 한 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세라고 보고, 저희가 물론 군병원도 서비스를 잘하고 훌륭한 의료 수준을 높여서 많이 오게끔 해야 되지만 그걸 높이기 위해서 너무 노력한다기보다는 현역병들이 급한 순간에 어떻게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군의료정책에 2500억 정도 되는 군 의무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도 현대화하고 의사도 더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문제도 생기고 의료사고들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의무병으로 국가를 위해서 군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저희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가 내가 원해서 민간병원을 거기가 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어서 지금 건강보험부담금 700억, 800억 올리고 있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지난 몇 년간의 집행 실적 평균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민간의 증가율, 그러니까 건강보험부담금을 내는 증가율까지 고려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건강보험부담금이 20~24세 성인 남자, 대한민국 국민들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3년부터 17년 사이에 칠점사오 퍼센티지 되는데 현역병들도 한 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세라고 보고, 저희가 물론 군병원도 서비스를 잘하고 훌륭한 의료 수준을 높여서 많이 오게끔 해야 되지만 그걸 높이기 위해서 너무 노력한다기보다는 현역병들이 급한 순간에 어떻게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화되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군의관도 더 충원을 하고 군의관 인센티브도 주고 군병원도 현대화하고…… 군병원들도 지금 15개가 있는데 그것을 수술집중병원, 정양집중병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체계를 갖춤으로써 군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병사들이 오는 거지요. 억지로 못 가게 하고 군병원 오라고 유도는 안 하겠다,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군병원의 의료의 질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여야만 우리가 유사시에 그 어떤 것에도 방비할 수 있는 거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예상 인원,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예상 인원 지원액을 포함한 예산 산출내역과 또 집행내역을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3년간 예상 인원,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예상 인원 지원액을 포함한 예산 산출내역과 또 집행내역을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이지요?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장비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예산편성 내역과 달리 ARTHUR-K용 주파수변환기 5대와 천마용 주파수변환기 2대를 획득함에 따라 편성 예산 대비 5.4배인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함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장비를 획득하는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8쪽입니다.
장비유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장비유지 사업 내 8개 세부사업 간 예산 전용 및 조정이 70회에 달하는데 세부사업 간 빈번한 조정 증감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집행 문란 행위임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환식 예산 조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방식 변경 및 납품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5.5%로 저조한데 2020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재이월을 금지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책 제거 현황 등을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감시 사각지역에 신곡수중보처럼 경계 강화 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2020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라는 주의 시정요구와 국방부는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육군 부대개편 3차와 4차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특히 부대개편 3차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재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등으로 확보한 후 이 중 상당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국방부는 면밀하게 사업의 비용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부대개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정책연구활동(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구상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북한과 6․25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보고서에 대하여 국방부는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하며 추진방법이 적절하고 계약내용에 충실했다’고 평가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7쪽에서 1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장비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예산편성 내역과 달리 ARTHUR-K용 주파수변환기 5대와 천마용 주파수변환기 2대를 획득함에 따라 편성 예산 대비 5.4배인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함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장비를 획득하는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8쪽입니다.
장비유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장비유지 사업 내 8개 세부사업 간 예산 전용 및 조정이 70회에 달하는데 세부사업 간 빈번한 조정 증감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집행 문란 행위임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환식 예산 조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방식 변경 및 납품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5.5%로 저조한데 2020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재이월을 금지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책 제거 현황 등을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감시 사각지역에 신곡수중보처럼 경계 강화 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2020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라는 주의 시정요구와 국방부는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육군 부대개편 3차와 4차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특히 부대개편 3차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재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등으로 확보한 후 이 중 상당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국방부는 면밀하게 사업의 비용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부대개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정책연구활동(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구상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북한과 6․25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보고서에 대하여 국방부는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하며 추진방법이 적절하고 계약내용에 충실했다’고 평가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7쪽에서 1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해 주신 5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국방부가 다 수용해서 시정하고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신원식 위원님.
아까와 똑같이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특수장비든 장비유지든 이것도 이제 좀 근본적인,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개선방안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지원시설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9개 사단 169㎞ 철책 철거해야 되고 또 대상 지자체가 광역 6개, 시군구 16개로 많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미스매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을……
이걸 최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지자체의 예산 문제라든지 또 대상 사업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좀 면밀하게 올해는, 내년에는 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월북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것들은 좀 국방부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을 보내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사각지역 통제 대책은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원시설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9개 사단 169㎞ 철책 철거해야 되고 또 대상 지자체가 광역 6개, 시군구 16개로 많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미스매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을……
이걸 최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지자체의 예산 문제라든지 또 대상 사업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좀 면밀하게 올해는, 내년에는 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월북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것들은 좀 국방부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을 보내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사각지역 통제 대책은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차관님 9페이지, 집행방식이 변경이 돼서 국가가 직접 수행을 해서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월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방식이 바뀐 거지요?

강원도 해안에 있는 경계 철책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거고, 저희가 그 이전까지의 원칙은 5 대 5로 펀딩매칭으로 했었습니다, 지자체가 5 대 5 주는 걸로. 그러다가 19년 8월 국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이거는 국방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5에 해당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강원도에 주는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목을 전용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국비로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19년 8월에 그런 결정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19년에는 예산을 다 못 썼고 많은 것을 20년으로 넘겼는데 올해는 3월에 계약 다 돼서 12월까지 돈 다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다 됐고 지금 공사 중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12월까지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책이 어디어디가 제거되는 거지요?

그게 제 기억에 한 80㎞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강원도 쪽하고 그다음에 서해안 쪽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그것은 또 지자체가 요청, 희망할 경우에 저희 군이 작전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과학화 장비로 대체해서 철책을 제거해도 되겠다고 작전적으로 판단이 되면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유형 중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군무원 인건비 사업에서 신원식․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국방부는 간부증원 대체를 위해 경력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최초 채용계획률 대비 실제 채용인원율은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고 간부증원 대체, 병 대체 등 각 대체인력별 계획 대비 집행단계의 관리 미흡 문제와 군무원 채용률 저조로 인한 군무원 인력 부족 문제 발생 등을 지적하시면서 간부증원 대체 소요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경력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군무원 채용 방식을 개선하고 간부증원 대체 등 각 대체인력별 집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군무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사관 인건비입니다.
김병기․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부사관의 증원을 통해 줄어드는 병력 감소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부사관의 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부사관 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과제 중 여군인력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7년 125개의 군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64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지난 2020년 1월 부대개편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군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까지 167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 어린이집 확보에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취업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전쟁기념사업회의 국방전직교육원 등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에도 현재 대부분 보조사업자의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비공개로 지정된 보조사업들을 재검토하여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맞게 해당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기동장비 유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업체의 생산능력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수리부속용 K-2 전차 변속기 확보 사업 예산 108억 1000만 원 전액이 불용됨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보다 면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상교육용탄약 획득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탄종별로 편성 대비 예산이 과소․과다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소요량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정확한 소요 탄약 수량을 산출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도개선 사항 설명을 마치고, 12쪽에서 17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중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군무원 인건비 사업에서 신원식․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국방부는 간부증원 대체를 위해 경력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최초 채용계획률 대비 실제 채용인원율은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고 간부증원 대체, 병 대체 등 각 대체인력별 계획 대비 집행단계의 관리 미흡 문제와 군무원 채용률 저조로 인한 군무원 인력 부족 문제 발생 등을 지적하시면서 간부증원 대체 소요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경력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군무원 채용 방식을 개선하고 간부증원 대체 등 각 대체인력별 집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군무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사관 인건비입니다.
김병기․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부사관의 증원을 통해 줄어드는 병력 감소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부사관의 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부사관 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과제 중 여군인력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7년 125개의 군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64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지난 2020년 1월 부대개편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군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까지 167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 어린이집 확보에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취업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전쟁기념사업회의 국방전직교육원 등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에도 현재 대부분 보조사업자의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비공개로 지정된 보조사업들을 재검토하여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맞게 해당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기동장비 유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업체의 생산능력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수리부속용 K-2 전차 변속기 확보 사업 예산 108억 1000만 원 전액이 불용됨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보다 면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상교육용탄약 획득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탄종별로 편성 대비 예산이 과소․과다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소요량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정확한 소요 탄약 수량을 산출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도개선 사항 설명을 마치고, 12쪽에서 17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2쪽에서 17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군무원 채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저희가 군무원을 지금 국방개혁에 따라서, 현역도 줄어들고 간부도 전투부대로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군무원 증원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만 해도 1600명을 계획했다가 1300명을 뽑았었습니다. 그거를 2019년에는 6100명을 계획해서 54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동일한 숫자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4배 정도 되는 인원을 뽑다 보니까 필기시험에 탈락하는 사람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19년에는 시험도 두 번 봤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군무원 채용시험을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89%는 충원을 했고 그것이 올해도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하는 거는 예를 들어 경채라든지 장애인 채용해야 되는 부분은 필기시험도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공고하는 기간……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군무원은 뽑아 놓고 격오지 가서 근무하라 그러니까 합격됐는데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원래 130% 통보를 해 주고 순서대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150%까지 늘려 가지고 101%부터 130%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안 하겠다라고 나가더라도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시험을 안 봐도 되게끔 제도개선도 하고 그렇게 20년부터는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해야 될 인원이 확 늘어나서 그런 문제가 19년에 생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만 해도 1600명을 계획했다가 1300명을 뽑았었습니다. 그거를 2019년에는 6100명을 계획해서 54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동일한 숫자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4배 정도 되는 인원을 뽑다 보니까 필기시험에 탈락하는 사람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19년에는 시험도 두 번 봤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군무원 채용시험을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89%는 충원을 했고 그것이 올해도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하는 거는 예를 들어 경채라든지 장애인 채용해야 되는 부분은 필기시험도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공고하는 기간……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군무원은 뽑아 놓고 격오지 가서 근무하라 그러니까 합격됐는데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원래 130% 통보를 해 주고 순서대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150%까지 늘려 가지고 101%부터 130%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안 하겠다라고 나가더라도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시험을 안 봐도 되게끔 제도개선도 하고 그렇게 20년부터는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해야 될 인원이 확 늘어나서 그런 문제가 19년에 생겼었습니다.
주로 군무원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장교 출신들입니까, 퇴역한 장교들?

저희가 공개경쟁 7급․9급 공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보듯이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력적인 직위가 필요한 자리는 경력채용을 합니다. 거기는 장교, 장교들은 계급정년이 있어서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나 부사관들이 또 직급이나 직렬에 맞게 경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신원식 위원님.
그것 연관시켜서, 공개채용은 사실은 취업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대우나 이런 걸 하면 좀 충원이 가능한데 참 문제가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경력채용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목표 대비 50%밖에 안 돼서 나머지 50%를 공개채용으로 전환했는데, 2018년도에 서주석 차관이 예산 할 때도 경력채용에 각별히 관심을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경력채용이 그 직군 자체가 공개채용을 해서…… 바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군사 전문성이 있는 직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인원이 미달하는 것은 아마 뻔하게 소위 말하면 대우, 보수라든지 근무조건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현역이면 누릴 수 있는 주택, 관사 지원, 여러 가지 이런 것 비교해서 늘어나는데 이게 사실은 딜레마인 게 그걸 너무 좋게 해 주면 장교․부사관이 전역해서 거기로 가 버립니다. ‘차라리 내가 전방에서 고생하느니 후방의 거기로 가겠다’ 이렇게 부사관율도 저조가 되는데 특별하게 장교도 좀 있겠지만 부사관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 상황인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만 있다고 해서 좀 주먹구구로, 국방부가 주먹구구로 한다는 건 아닌데 좀 더 과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설문조사나 면담이나 그다음에 시장조사나 기타 다른 직업군과 비교 이런 것들을 컨설팅 회사 같은 데에다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경력채용하는 군무원들의 대우조건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또 추가적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사관이라 그러면 부사관에 인센티브를 줄 게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국방위에서도, 국방개혁은 어차피 인력이 줄어드는데 대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서 국방부하고 국회가 같이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만 있다고 해서 좀 주먹구구로, 국방부가 주먹구구로 한다는 건 아닌데 좀 더 과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설문조사나 면담이나 그다음에 시장조사나 기타 다른 직업군과 비교 이런 것들을 컨설팅 회사 같은 데에다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경력채용하는 군무원들의 대우조건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또 추가적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사관이라 그러면 부사관에 인센티브를 줄 게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국방위에서도, 국방개혁은 어차피 인력이 줄어드는데 대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서 국방부하고 국회가 같이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황희 위원님께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해양특성조사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과거 소련이 붕괴되면서 핵물질과 핵원자로가 바다에 투기되었는데 우리 수역인 동해에도 폐 원자로 등을 포함하여 핵 오염물질 8만 3000t이 투기된 바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동해 핵폐기물 오염 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여기서는 김병기․이채익 위원님께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을 위하여 국가가 보전해야 할 보전금을 2030년 2조 4560억 원, 2040년 3조 1074억 원, 2050년에는 3조 7114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제도 개혁을 달성한데 반해 군인연금은 현재까지 여전히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와 향후 보전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군인연금기금의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시설 확보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최근 민영콘도 이용실적을 보면 수혜대상이 직업군인 및 예비역에 집중되어 있고 병사의 이용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병사의 경우에는 계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준점수가 낮아 개인점수를 기준으로 객실을 배정할 경우 후순위에 해당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민영콘도 이용과 관련하여 계급별 이용한도의 설정 등 계급별 이용 기회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취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군 특성화 맞춤형 교육사업의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적은 분야에 취업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군 특성화 맞춤형 교육과 연계된 분야로의 취업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내역사업을 단순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제도개선 부분의 설명을 다 마치고, 18쪽에서 2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황희 위원님께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해양특성조사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과거 소련이 붕괴되면서 핵물질과 핵원자로가 바다에 투기되었는데 우리 수역인 동해에도 폐 원자로 등을 포함하여 핵 오염물질 8만 3000t이 투기된 바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동해 핵폐기물 오염 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여기서는 김병기․이채익 위원님께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을 위하여 국가가 보전해야 할 보전금을 2030년 2조 4560억 원, 2040년 3조 1074억 원, 2050년에는 3조 7114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제도 개혁을 달성한데 반해 군인연금은 현재까지 여전히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와 향후 보전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군인연금기금의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시설 확보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최근 민영콘도 이용실적을 보면 수혜대상이 직업군인 및 예비역에 집중되어 있고 병사의 이용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병사의 경우에는 계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준점수가 낮아 개인점수를 기준으로 객실을 배정할 경우 후순위에 해당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민영콘도 이용과 관련하여 계급별 이용한도의 설정 등 계급별 이용 기회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취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군 특성화 맞춤형 교육사업의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적은 분야에 취업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군 특성화 맞춤형 교육과 연계된 분야로의 취업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내역사업을 단순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제도개선 부분의 설명을 다 마치고, 18쪽에서 2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8쪽에서 22쪽까지의 안건들 중에 19쪽 8번, 동해 핵폐기물 오염상황 조사입니다. 이거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제도개선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동해 핵폐기물 오염상황 조사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해군 사업 중에 해양특성조사라는 제목을 가진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해양특성조사라는 제목을 보시고 이런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해양특성조사는 잠수함 작전이나 수상함 작전 할 때 필요한 해양의 지형 같은 것을 조사하는 해군 자체 작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핵폐기물에 대한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고 저희 해군이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조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군 주관으로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장비나 어떤 전문성 이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핵폐기물 오염상황 조사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해군 사업 중에 해양특성조사라는 제목을 가진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해양특성조사라는 제목을 보시고 이런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해양특성조사는 잠수함 작전이나 수상함 작전 할 때 필요한 해양의 지형 같은 것을 조사하는 해군 자체 작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핵폐기물에 대한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고 저희 해군이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조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군 주관으로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장비나 어떤 전문성 이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콘도인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병사들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그거와 무관하게 병사들이 근무기간 중 최소 한 번 정도는 할당량을 정해서……
사실 병사들 대부분 군 복지시설 뭐 병사들 같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맨 간부들만 이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부들이 무슨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콘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건 어려우면 예를 들면 민간콘도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2015년일 때 롯데시네마하고 CGV하고 협조해서 병사들 가면, 그것 기억나실 겁니다, 차관님.
사실 병사들 대부분 군 복지시설 뭐 병사들 같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맨 간부들만 이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부들이 무슨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콘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건 어려우면 예를 들면 민간콘도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2015년일 때 롯데시네마하고 CGV하고 협조해서 병사들 가면, 그것 기억나실 겁니다, 차관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인 가면 4명인가 3명인가 해 가지고 6000원인가 몇천 원 까 주고 또 식사하면 이래서 병사들이 한 번 나오면 으스댈 수도 있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콘도회사한테 도네이션을 받는 방법으로 국방부에서 협약을 맺는다든지 또는 일부는 예산이 보조를 해 준다든지, 민간콘도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병사들 휴가가 꼭…… 성수기에는 좀 곤란하다, 비수기 같은 때는 사실 콘도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건 잘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 해 보다가 병사 전부 다 군생활하는 동안 한 번이 다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예컨대 그냥 연가 가는 병사는 놔두더라도 무슨 공을 세워서 포상휴가 갈 때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한 네 명이 이틀 동안 해 가지고 저기 가서 이러면 그 병사가 전역해서 군에서 군 복지시설도 이용했는데 참 좋더라, 가 보니까 자기 후배들이나 또 간부들 복지시설 많이 해 줘야 되겠더라 이런 것들이 다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기를 했는데 이것 국방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민군이 함께하는 모습이 이런 복지시설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해 보다가 병사 전부 다 군생활하는 동안 한 번이 다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예컨대 그냥 연가 가는 병사는 놔두더라도 무슨 공을 세워서 포상휴가 갈 때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한 네 명이 이틀 동안 해 가지고 저기 가서 이러면 그 병사가 전역해서 군에서 군 복지시설도 이용했는데 참 좋더라, 가 보니까 자기 후배들이나 또 간부들 복지시설 많이 해 줘야 되겠더라 이런 것들이 다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기를 했는데 이것 국방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민군이 함께하는 모습이 이런 복지시설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장병들, 병사들이 민영콘도 사용하는 거는 여기 지적해 주신 것처럼 15~19 평균 하면 1.9% 정도밖에 안 되고, 17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18년 12월 말에 저희가 20%를 병에게 할당한다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19년 사용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4.3%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사들이 모르는 것 같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년은 지금 분석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워낙 휴가를 통제해 놔 가지고 분석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원인을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 더 설문조사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병사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휴가 때 나가서 서울이나 자기 집 주변에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지 콘도를 쓸 유인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도 롯데월드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대기업하고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추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장병들, 병사들이 민영콘도 사용하는 거는 여기 지적해 주신 것처럼 15~19 평균 하면 1.9% 정도밖에 안 되고, 17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18년 12월 말에 저희가 20%를 병에게 할당한다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19년 사용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4.3%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사들이 모르는 것 같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년은 지금 분석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워낙 휴가를 통제해 놔 가지고 분석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원인을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 더 설문조사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병사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휴가 때 나가서 서울이나 자기 집 주변에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지 콘도를 쓸 유인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도 롯데월드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대기업하고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추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거를 병사들 설문조사나 기타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거를 병사들 설문조사나 기타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도 대신 다른 복지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끼리 한 네 명 놀러가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하여튼 어쨌든 제가 봐서는 군 생활하는 동안 군인 복지혜택을 병사도 한 번은 누리고 전역을 해야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제가 봐서는 군 생활하는 동안 군인 복지혜택을 병사도 한 번은 누리고 전역을 해야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콘도인데 활용하면 좋을 텐데 안 하는 데는 또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분석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분석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민영콘도 얘기하니까……
독립기념관 앞에 민영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과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 하루 방문하면 휴가 하루 더 주는 것 때문에 장병들이 많이 오거든요.
독립기념관 앞에 민영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과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 하루 방문하면 휴가 하루 더 주는 것 때문에 장병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19쪽에 있는 해양특성조사 정부 측 이것 불수용하는 걸로 저희 위원회는 결론을 맺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사항입니다.
주요기관 기본경비에서 강대식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 행사, 유해 봉환식 등 소관 행사의 용역 수행을 주식회사 노바운더리에 맡기면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체가 법인 설립도 하지 않았는데 행사의 용역 수행을 맡긴 바 있으며 이후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받아야 할 해당 업체 제안서 등 관련 문서도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 소관 행사의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는 바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국방부 소관 결산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 설명을 다 마치고, 23쪽의 감사요구사항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입니다.
주요기관 기본경비에서 강대식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 행사, 유해 봉환식 등 소관 행사의 용역 수행을 주식회사 노바운더리에 맡기면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체가 법인 설립도 하지 않았는데 행사의 용역 수행을 맡긴 바 있으며 이후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받아야 할 해당 업체 제안서 등 관련 문서도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 소관 행사의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는 바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국방부 소관 결산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 설명을 다 마치고, 23쪽의 감사요구사항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노바운더리에 5건의 행사를 여태까지 위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삼정검 수여식이라는 행사를 18년 1월 11일 날 했는데 그 행사를 대통령님께서 친수하시는 행사로 한다는 결정이 1월 3일 날,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기일이 굉장히 촉박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긴급하게 시행을 했고 또 이런 행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가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대행수수료로 집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대행수수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추가로 네 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계약이라든지 정부 요건에 맞춰서 전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 설립도 하지 않았는데 수행을 맡겼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삼정검 수여식 행사 할 때 노바운더리는 개인사업자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대상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받아야 할 문서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시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서류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두 보관을 하고 있고, 여기 지적하신 업체 제안서라는 것은 사실 경쟁계약할 때 제안서를 받는 것이고 수의계약할 때 받는 문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 조금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서 철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저희 국방부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노바운더리에 5건의 행사를 여태까지 위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삼정검 수여식이라는 행사를 18년 1월 11일 날 했는데 그 행사를 대통령님께서 친수하시는 행사로 한다는 결정이 1월 3일 날,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기일이 굉장히 촉박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긴급하게 시행을 했고 또 이런 행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가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대행수수료로 집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대행수수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추가로 네 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계약이라든지 정부 요건에 맞춰서 전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 설립도 하지 않았는데 수행을 맡겼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삼정검 수여식 행사 할 때 노바운더리는 개인사업자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대상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받아야 할 문서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시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서류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두 보관을 하고 있고, 여기 지적하신 업체 제안서라는 것은 사실 경쟁계약할 때 제안서를 받는 것이고 수의계약할 때 받는 문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 조금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서 철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저희 국방부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이런 행사가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대통령님께서 친수 삼정검, 이제 장군 진급하신 분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는 행사인데 그전에는 대통령께서 친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방부 자체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해 봉환식 등 이런 것, 그러니까 비슷한 행사라는 것 아니에요?

유해 봉환식도 이때부터 시작이 된 행사들입니다.
그래요, 처음으로요?

유해 봉환식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받았습니다, 6․25전쟁 때의. 유해를 섞어서 받아서 미군 것을 추려 내고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하와이에서 저희가 모셔 오는 건데 이것이 18년부터 큰 행사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맨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19년으로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규정상 위반되거나 이런 사안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감사까지 하자는 얘기는 내용을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아서 그렇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께 ‘이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이게 저도 들어 보니까 처음 18년 1월에 한 것, 그것 같은데 그게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런데 보통 법 절차상, 정부계약법상 계약을 하려면 대략 한 30일 걸려요. 한 25일에서 30일 걸리는데 대통령 행사를 일주일 안에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감사요구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자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감사요구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자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결산에 대해서.
지금 소위 심사자료에는 국방부에 대한 시정요구가―지금 끝났습니다만―총 23건이고요, 병무청은 6건, 방위사업청은 26건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됐던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의견은 국방부가 한 80건, 병무청이 6건, 방위사업청이 4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건들은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의견은 없는 거예요.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석전문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행정실에서 아마 결산서를 검토했고요, 앞으로 예산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결산할 때 이곳에서 심사하는 것들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까지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위 심사자료에는 국방부에 대한 시정요구가―지금 끝났습니다만―총 23건이고요, 병무청은 6건, 방위사업청은 26건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됐던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의견은 국방부가 한 80건, 병무청이 6건, 방위사업청이 4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건들은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의견은 없는 거예요.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석전문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행정실에서 아마 결산서를 검토했고요, 앞으로 예산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결산할 때 이곳에서 심사하는 것들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까지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우리 소위 심사자료에 있는 것하고 대부분이 다 중복된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부분들은……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방부에 대해 오늘 심사한 것이 23건인데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는 80건이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논의된 것 중에는 없다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의 제도개선보다도 국회의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번 염두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에 대해 오늘 심사한 것이 23건인데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는 80건이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논의된 것 중에는 없다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의 제도개선보다도 국회의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번 염두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왜 전문위원 검토가 빠져 있지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소위 자료를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장에서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추가로 서면질의하신 사항, 이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자료를 일단 만든 후에 의원실에 배부해서 컨펌하는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거나 내용이 빠지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자료를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장에서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추가로 서면질의하신 사항, 이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자료를 일단 만든 후에 의원실에 배부해서 컨펌하는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거나 내용이 빠지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각 상임위 위원님 방에다가 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컨펌을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실의 결산 검토의견은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없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아무리 많이 결산 검토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오늘 심사 대상에는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원장께서 생각을 해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제기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시지만 그래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전체 결산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지적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같이 동시에 지적되고 검토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민기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민기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으니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으니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차장 강은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최고의 예산집행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최고의 예산집행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에서 시정은 2건, 주의는 8건, 제도개선은 15건, 감사요구는 1건,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의 시정 부분입니다.
K-2 전차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2020년 3차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국산 변속기의 국방규격 내구도 성능 미충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0년에 3차 양산 착수금 350억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의 연내 집행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3차 양산 시 국산 변속기만 고수하지 않고 해외 변속기 구매도 고려하여 3차 양산사업의 전력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안규백․신원식 위원님께서 2012년에 중기신규 소요결정이 되었으나 2018년 4월 입찰이 유찰되었고 2019년 구매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노후헬기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종사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조속히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과 2쪽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에서 시정은 2건, 주의는 8건, 제도개선은 15건, 감사요구는 1건,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의 시정 부분입니다.
K-2 전차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2020년 3차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국산 변속기의 국방규격 내구도 성능 미충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0년에 3차 양산 착수금 350억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의 연내 집행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3차 양산 시 국산 변속기만 고수하지 않고 해외 변속기 구매도 고려하여 3차 양산사업의 전력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안규백․신원식 위원님께서 2012년에 중기신규 소요결정이 되었으나 2018년 4월 입찰이 유찰되었고 2019년 구매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노후헬기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종사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조속히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과 2쪽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1번 사항, K-2 전차 적기 전력화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수용하겠습니다. 국산 변속기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추위에 보고하여 3차 양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3차 양산에 국산 변속기 적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해외의 변속기 적용 여부를 방추위에 보고하여서 결정되는 대로 연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도……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관련해서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서 조속히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라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을 수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단기간 내에 사업관리 강화해서 노후헬기가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이 2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그 2건 모두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헬기 교체는 언제까지 가능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입찰공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서 ROC 관련 부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보완해서 하면 21년 정도까지는 시험평가, 협상을 다 완료하고 그것이 도입되는 과정을 거치면 1년 내지 2년 정도, 그러니까 전체 도입은 25년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25년까지면 5년간 계속해서 노후헬기를 타야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노후헬기만으로 현재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문제는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노후헬기를 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체가 안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과 협의를 해서 노후된 헬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 안 되니까 대체 가능한 가용 헬기를 동원해서, 지금 현재 훈련은 노후헬기는 띄우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씁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용 헬기를 도입해야 훈련의 효과성이 달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훈련용 노후헬기잖아요.

위원님,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게 단계별로 나가는데 기초가 있고 고등과정이 있는데 기초로 하는 과정이 한 10m 정도 뜨고 내리는 과정하고 장주비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죽 한 바퀴 돌고 오는 비행을 하는 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좋은 헬기를 투입하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안 좋은데 노후 헬기를 타면 인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후 헬기는 여기에서 투입하지는 않고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비싸지만 군에서 운용하는 다른 헬기를 여유 가능한, 운용 가능한 것을 투입해서 지금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다시 또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떴다 내렸다가 주변 도는 건데 지금 500MD하고 ALT-Ⅲ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2023년, 또 ALT-Ⅲ는 작년도에 이미 도태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합참에서 과도한 ROC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비행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잡한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비행에 숙달만 최초 해 놓으면 그다음에 자기 기종의 고등비행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합참이 소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튼튼하고 안전한데 단순한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빨리빨리 해서 훈련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식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반영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지난 7월에 저희들 의견과 같이 논의를 해서 ROC는 적정하게 수정 완료를 했고요, 그 내용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을 해서 다시 입찰 공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기민 위원님.
K-2 전차, 결국은 시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돌고 돌아서 해외 변속기를 수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산 변속기 관련해서 3차 양산을 위해서 변속기 생산업체하고 같이 다시 한번 내구도 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도 시험에 들어갔는데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320시간 내구성을 유지하는 그 기준을 충족을 하면 방추위에 보고를 하고 국산 적용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2달 이내에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합격을 못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3차 양산……
그런데 내구도 시험에 들어갔는데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320시간 내구성을 유지하는 그 기준을 충족을 하면 방추위에 보고를 하고 국산 적용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2달 이내에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합격을 못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3차 양산……
그래서요, 그렇게 또 ‘방법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게 내구도 성능 미충족으로 이 사달이 난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내구도 성능이 충족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업체가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결국은 내구도 성능이 미충족됐고요, 그래서 이게 충족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것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방규격을 바꾸었고요. 그러니까 국방규격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해외 변속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원님, 과정을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변속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에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국방규격이 요구하는 320시간을 통과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최초 생산품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즉 양산과정에서,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시험평가 할 때 과정은 보면 하나의 제품을 어떤 의미에서는 수공업하듯이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양산과정은 라인 설치해서 나오고 특정된 것을 내구도 검사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방규격을 최근에 개정한 것은 내구도 검사 기준은 그대로 놔두는 대신에 논란이 됐던 것, 즉 결함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다음에 연속시험이냐 재시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그런데 저희들이 국방규격을 최근에 개정한 것은 내구도 검사 기준은 그대로 놔두는 대신에 논란이 됐던 것, 즉 결함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다음에 연속시험이냐 재시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그러니까요, 결함을 크게 봤던 것을 아주 작게 보게끔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규격을 바꾼 것입니다, 국방규격을. 그러니까 문제는 답에다가 문제를 맞춘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지 않다고 우겨야 될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계획대로 갔었으면 이미 완성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길어진 것이에요. 길어졌는데, 그러나 ‘완벽히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러한 일이 초래되게 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에요? 업체가 지는 것이에요?

국산화 3차 양산을 앞두고, 국산화 양산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올해 3차 양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 3차 양산이 저희들의 행정적인 조치나 변속기 내구도 시험하는 과정에서 더 늦추어진다면 군 전력화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니까 책임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 전체가 그러니까 국산화해야 된다는 대명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A업체, B업체, C업체를 경쟁을 시켰던 것은 아니고요, A업체를 했고요.

예.
그 A업체가 제시한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까지 됐고요. 그런데 A업체가 시제품은 성공을 했지만 양산체제에서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규격을 낮추어 줬고요. 그게 세 달 뒤에 결론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나서 이 규격을 맞추어 주면 다행인데 맞추지 않으면 해외 변속기를 수입하는 것도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전체 과정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시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을 시켜서 국내 연구개발에 성공은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양산과정은 당연히 연구개발……
아니, 잠깐만요.
업체가 기준을 제시했다면서요?
업체가 기준을 제시했다면서요?

국방규격을 제정할 때 연구개발을 한 업체가 규격의 초안을 제출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연구개발을 한 업체하고 그 규격의 세부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제출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규격으로 제정을 했고요. 그것을 최초 생산품 검사과정에서, 양산을 위한 과정에서 해 보니 규격 미달이 나온 셈이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 과정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요.
지금 방사청장님한테도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한 것이에요. 하다가 말면 그만인 것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냐고요.
지금 방사청장님한테도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한 것이에요. 하다가 말면 그만인 것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냐고요.

국산화를 위해서 투입됐던 것이 양산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변속기업체는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양산계약은 체계업체와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체계업체와 변속기업체 간에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체계업체와 같이 소송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 정부에서 투입된 돈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는, 변속기가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환수가 되고 하는 과정 거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환수가 되는 과정……
환수?

예, 왜냐하면 변속기 관련해서 양산과정을 위해서 체계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방규격을 일종에 다운그레이드 시켰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볼 때는 320시간이라든지 이 방법들을 다운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결함이라는 건 뭐냐 이 판단을 행정가들이 아니라 외부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중대한 결함이고 어떤 것이 뭐냐 그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1차에서는 엔진과 변속기를 완전히 해외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2차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개발한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갔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3차 사업을 할 때 방추위에서도 가능하면 변속기는 최선을 다해서 국산화해서 완전 파워팩 국산화 하자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전차들의 변속기가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소요도 발생하고 많은 소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E/L도 걸리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적극 추진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방규격을 일종에 다운그레이드 시켰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볼 때는 320시간이라든지 이 방법들을 다운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결함이라는 건 뭐냐 이 판단을 행정가들이 아니라 외부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중대한 결함이고 어떤 것이 뭐냐 그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1차에서는 엔진과 변속기를 완전히 해외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2차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개발한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갔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3차 사업을 할 때 방추위에서도 가능하면 변속기는 최선을 다해서 국산화해서 완전 파워팩 국산화 하자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전차들의 변속기가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소요도 발생하고 많은 소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E/L도 걸리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적극 추진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평가기준을 누가 만들어요? 업체가 아까 만든다고……

국방규격 제시를, 업체가 초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방위사업청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최종 결심은 방위사업청이 하는 것인데 업체가 제시한 기준을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수 조치라는 것은그냥 방위사업청 얘기이고 이것은 소송이……

소송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웃기잖아요, 업체가 제시해 놓고 그 업체가 그걸 못 맞추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게 제 질의예요.
됐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됐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차장님, 제가 봐도 다른 건에서도 유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라든가 합참 그다음에 또 업체라든가 ADD 간에 뭐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기준과 평가도 애매하고.
저는 연구개발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도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런 기준들이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양산까지 아무런 여과 없이 진행되고, 이것은 분명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는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연구개발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도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런 기준들이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양산까지 아무런 여과 없이 진행되고, 이것은 분명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는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민기 위원님 고견 말씀해 주신 것 당연히 저희들 경청하겠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책임 문제는 당연히 거론되어야 되고 짚어져야 되고 저희들 기준 세우겠습니다만, 제가 이쪽 획득 업무를 한 지가 한 20년이 넘는데 참 딜레마가 뭐냐 하면 국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쉬운 기술을 추진하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기술을 할 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한 번에 칼같이 자르기는 참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책임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면 연구진들이 어려운 기술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를 조금은 드립니다.
R&D 쪽 별도, 그다음에 양산까지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별도로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지요? 절차라든가 책임과 예산 낭비로 또 우리 군인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 기준이 있지요? 지금 내구성이라든가 어느 게 기준이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별도로 한기호 간사님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지요? 절차라든가 책임과 예산 낭비로 또 우리 군인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 기준이 있지요? 지금 내구성이라든가 어느 게 기준이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별도로 한기호 간사님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차 변속기 제작이 그렇게 힘든가요?

위원님, 1500마력 변속기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해외에 있는 변속기에 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해외 변속기는 5단인데 이건 6단이기 때문에 제동하고 조향하고, 다른 자동차 변속기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른 자동차 변속기는 변속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향과 제동과 변속을 동시에 하는 3개 기능이 변속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보시면 아주 육중하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6단계로 해서 훨씬 더 조종도 쉽게 하고, 변속하고 조종을 쉽게 하려고 하는 기술을 우리 스스로 투입해서 개발했는데, 독일도 1200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개발하는 데 최소 8년에서 10년이 걸렸는데 1500마력으로 바로 완전 국산으로 투입하면서 저희들이 시간을 투입한 게 당초계획이 한 7, 8년 내에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걸린 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김민기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꼭 이 건만이 아니라 기준을 잡고 또 평가를 하고 이게 또 양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기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결과적인 부분이지요. 기준이 정해져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스펙을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누어서 우리 차장님이 잘 검토를 하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기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결과적인 부분이지요. 기준이 정해져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스펙을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누어서 우리 차장님이 잘 검토를 하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유형(안) 주의 부분입니다.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당초 2015년 종료가 목표였으나 2017년 이후 체계개발 시험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동 사업뿐만 아니라 MUAV 양산사업 역시 차질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요소를 조기에 포착해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4년 긴급소요로 제기되었으나 사업분석 대상 사업 간 우선순위에 밀려 2020년 5월에야 사업분석이 종료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긴급소요 결정 시 사업계획 검토를 강화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방독면-Ⅱ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2018년 국회에서 방독면-Ⅱ 사업 예산과 관련해 납품업체와 방위사업청 간의 특허 분쟁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200억 원을 삭감하였으나, 2019년 방위사업청은 총 36억 7700만 원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수전지원함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본 사업이 사업타당성 재검증 수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고 전력화 지연과 총사업비 변동을 지적하시면서 사업 중지 간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고 전력화 지연과 어제 총사업비 변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마치고 3쪽에서 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안) 주의 부분입니다.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당초 2015년 종료가 목표였으나 2017년 이후 체계개발 시험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동 사업뿐만 아니라 MUAV 양산사업 역시 차질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요소를 조기에 포착해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4년 긴급소요로 제기되었으나 사업분석 대상 사업 간 우선순위에 밀려 2020년 5월에야 사업분석이 종료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긴급소요 결정 시 사업계획 검토를 강화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방독면-Ⅱ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2018년 국회에서 방독면-Ⅱ 사업 예산과 관련해 납품업체와 방위사업청 간의 특허 분쟁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200억 원을 삭감하였으나, 2019년 방위사업청은 총 36억 7700만 원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수전지원함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본 사업이 사업타당성 재검증 수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고 전력화 지연과 총사업비 변동을 지적하시면서 사업 중지 간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고 전력화 지연과 어제 총사업비 변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마치고 3쪽에서 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첫 번째 지적사항 MUAV 전력화 지연 방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요소를 조기에 포착해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라는 말씀 수용해서 이 사업이 추가적인 전력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사업 지연 관련해서 긴급소요 결정 시 사업계획 검토를 강화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것은 이 사업만이 아니고 긴급소요사업 전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의 세 번째, 방독면-Ⅱ 관련해서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신 김진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사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지됐는데 저희가 집행한 사업들의 경우는 관급장비 관련 사업으로 그 이전에 이미 일을 다 해 버린 일들이어서 그것에 대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요. 어떻든 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4항으로 착각했는데.
국회에서 지적한 부대의견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서 경쟁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부정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을 그 연내에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개경쟁을 시켰고, 그러니까 한 업체가 특허 소유해서 그 업체만 들어올 수 있던 것을 특허를 정부가 환수해서 공개를 하고 경쟁을 시켰고. 그다음에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지침을 기재부랑 협의해서 불이익을 주는 점수 감점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지면서 18년도에 계약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전력화가 필요해서 저희들 내에서 전용을 좀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감액사업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이걸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돈을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 관급장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미 일을, 그러니까 중기 전에 일이 완성된 일들이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사업 지연 관련해서 긴급소요 결정 시 사업계획 검토를 강화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것은 이 사업만이 아니고 긴급소요사업 전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의 세 번째, 방독면-Ⅱ 관련해서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신 김진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사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지됐는데 저희가 집행한 사업들의 경우는 관급장비 관련 사업으로 그 이전에 이미 일을 다 해 버린 일들이어서 그것에 대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요. 어떻든 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4항으로 착각했는데.
국회에서 지적한 부대의견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서 경쟁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부정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을 그 연내에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개경쟁을 시켰고, 그러니까 한 업체가 특허 소유해서 그 업체만 들어올 수 있던 것을 특허를 정부가 환수해서 공개를 하고 경쟁을 시켰고. 그다음에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지침을 기재부랑 협의해서 불이익을 주는 점수 감점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지면서 18년도에 계약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전력화가 필요해서 저희들 내에서 전용을 좀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감액사업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이걸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돈을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 관급장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미 일을, 그러니까 중기 전에 일이 완성된 일들이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차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수용이면 전체적으로 수용이라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내는 건건에 대해서 수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견을 다시기보다 불수용일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MUAV에 대해서는 일부러 늦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체계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연기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올해 아마 체계 개발이 완료되고 내년에 양산 들어가실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양산 자체를 당길 수 있도록, 방사청에서 할 수 있는 국방규격 제정이라든지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양산 계획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양산 계획 자체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의 양산을 당길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의 JTAC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업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긴급으로 결정이 됐으면 우선순위가 안 밀려야 되는데 이것은 긴급으로 해 놓고 우선순위가 밀린 거거든요. 물론 저간의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긴급으로 해 놓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긴급도 아닌 것처럼 되지 않도록, 이것은 방사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고, 앞의 것은 체계 개발을 하다가 기술이 개발 안 됐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사업 중지 예산, 타당성조사 하는 것은 정부 계약으로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함정 본체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다 타당성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상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각별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당초에 국외상업구매방식에서 2019년 3월 국외상업구매와 FMS 간 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변경하여 국외상업구매의 경우는 입찰공고를, FMS의 경우에는 LOR를 발송하여 현재는 협상 및 시험평가 중인데 이에 따라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2020년 7월 현재까지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FMS와 국외사업구매 간 경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미국은 2020년까지 각 무기체계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를 Mode-4에서 Mode-5로 교체할 예정이며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Mode-4)는 2020년 6월 이후 코드 생성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에 Mode-5로 피아식별모드를 적기 개조할 필요가 있었으나 방위사업청은 2015년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 소요결정 이후 2018년 4월에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소요제기 및 구매계획의 수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한미 자산의 실사격, 실기동 훈련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군의 차질 없는 전력 운용을 위해 Mode-5 전력화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CH/HH-47D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8년 7월에 수행한 3차 선행연구는 획득방법을 연구개발로 결정하였으나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 후속 군수지원 및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 미확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0년 현재 4차 선행연구가 진행 중인 바 4차 선행연구가 종료되더라도 연도 내 사업 착수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추진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획득방안을 결정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0쪽, 선행연구․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 민홍철 위원님께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에 대해 두 차례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차 선행연구와 2차 선행연구의 사업추진방식이 각각 국외 구매와 국내 개발로 상이하고 3차 선행연구 수행 시 전력화 시기가 또 다시 지연되어 소요군이 요구하는 적기 전력화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가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부분을 마치고, 7쪽에서 10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당초에 국외상업구매방식에서 2019년 3월 국외상업구매와 FMS 간 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변경하여 국외상업구매의 경우는 입찰공고를, FMS의 경우에는 LOR를 발송하여 현재는 협상 및 시험평가 중인데 이에 따라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2020년 7월 현재까지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FMS와 국외사업구매 간 경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미국은 2020년까지 각 무기체계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를 Mode-4에서 Mode-5로 교체할 예정이며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Mode-4)는 2020년 6월 이후 코드 생성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에 Mode-5로 피아식별모드를 적기 개조할 필요가 있었으나 방위사업청은 2015년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 소요결정 이후 2018년 4월에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소요제기 및 구매계획의 수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한미 자산의 실사격, 실기동 훈련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군의 차질 없는 전력 운용을 위해 Mode-5 전력화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CH/HH-47D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8년 7월에 수행한 3차 선행연구는 획득방법을 연구개발로 결정하였으나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 후속 군수지원 및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 미확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0년 현재 4차 선행연구가 진행 중인 바 4차 선행연구가 종료되더라도 연도 내 사업 착수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추진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획득방안을 결정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0쪽, 선행연구․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 민홍철 위원님께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에 대해 두 차례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차 선행연구와 2차 선행연구의 사업추진방식이 각각 국외 구매와 국내 개발로 상이하고 3차 선행연구 수행 시 전력화 시기가 또 다시 지연되어 소요군이 요구하는 적기 전력화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가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부분을 마치고, 7쪽에서 10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관련해서 주의 요구 관련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니까 다음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니까 다음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의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방위사업청 세입 부분에 박성준․김민기․신원식 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적정 징수결정액 결정 방안, 미수납자 제재 방안과 채권 환수 방안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세출 부분입니다.
김민기 위원님께서 무기 획득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무기체계 획득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이로 인해 과거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시점에는 기술진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무기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기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세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9년 9월 방위사업청 직제개편 이후 세출예산 프로그램은 직제개편 이전의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부와 세출예산 프로그램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관리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직제개편 사항에 부합하도록 세출예산 프로그램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425 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영표․홍준표 위원님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찰위성 개발에 있어 국가적으로 구축․확보되어 있는 지상체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향후 추진될 초소형위성체계를 포함하여 국가 위성의 효율적 통합운용방안 및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전력화 지연 및 예산 낭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차기열상감시장비(TO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7월 18일 탈북민 재월북 사건에서 차기열상감시장비의 기능과 운용방식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경고음 발생기능 추가 및 TOD 화면 개선을 포함하여 TOD 장비의 기능과 운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회 보고 후 사업에 반영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11쪽에서 15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의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방위사업청 세입 부분에 박성준․김민기․신원식 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적정 징수결정액 결정 방안, 미수납자 제재 방안과 채권 환수 방안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세출 부분입니다.
김민기 위원님께서 무기 획득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무기체계 획득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이로 인해 과거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시점에는 기술진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무기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기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세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9년 9월 방위사업청 직제개편 이후 세출예산 프로그램은 직제개편 이전의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부와 세출예산 프로그램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관리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직제개편 사항에 부합하도록 세출예산 프로그램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425 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영표․홍준표 위원님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찰위성 개발에 있어 국가적으로 구축․확보되어 있는 지상체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향후 추진될 초소형위성체계를 포함하여 국가 위성의 효율적 통합운용방안 및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전력화 지연 및 예산 낭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차기열상감시장비(TO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7월 18일 탈북민 재월북 사건에서 차기열상감시장비의 기능과 운용방식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경고음 발생기능 추가 및 TOD 화면 개선을 포함하여 TOD 장비의 기능과 운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회 보고 후 사업에 반영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11쪽에서 15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예.
신원식 위원님.
11페이지의 징수결정 수납률, 이게 지난번에 전체회의 할 때도 방사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성공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소송을 제기해야 면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직무의 구조적인 상황상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원 입장에서, 저도 공직에 있어 봐서 이해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비용도 들고,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 같은 것 받는데 문제도 제기 안 하면 그거 할까 봐 막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납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혹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서 과감하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데 대해서 너무 행정 낭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TOD 경고음 기능은 사실은 육군에서는 한 명이 하나를 보니까 경고음이 필요 없다고 계속 하는데 이것은 소요군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사청에서 의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사가 졸지 않고 계속 TOD 영상을 본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졸 수도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화면을 계속 뚫어지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아마 7~8시간 화면만 보라고 그러면 다른 생각할 텐데요. 그래서 경고음은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월북 사고도 병사가 봤는데 그냥 못 본 건지, 그 병사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적절한 경고음이 있었으면 그 병사가 신경 써서 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요군이 그렇게 하더라도 방사청에서 전향적으로 지도를 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혹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서 과감하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데 대해서 너무 행정 낭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TOD 경고음 기능은 사실은 육군에서는 한 명이 하나를 보니까 경고음이 필요 없다고 계속 하는데 이것은 소요군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사청에서 의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사가 졸지 않고 계속 TOD 영상을 본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졸 수도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화면을 계속 뚫어지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아마 7~8시간 화면만 보라고 그러면 다른 생각할 텐데요. 그래서 경고음은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월북 사고도 병사가 봤는데 그냥 못 본 건지, 그 병사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적절한 경고음이 있었으면 그 병사가 신경 써서 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요군이 그렇게 하더라도 방사청에서 전향적으로 지도를 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TOD 그거에 있어서 양산을 하면서 보면 거기가 육군하고 해경 간의 임무 전환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양산하다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육군 쪽하고 해경 간의 임무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또 TOD가 제대로 배치돼서 정말 과학적 경계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기열상감시장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군하고도 체크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K-11 복합형소총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양산 과정에서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12월 사업이 최종 중단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소요에 대한 대안 검토 및 책임소재 규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자주도하장비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06년 장기 신규 소요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소요량 및 ROC가 수정되고 전력화 시기가 수정되어 2020년 1월에야 입찰공고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사전논의절차 및 관련 근거인 기술협력 생산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상함구조함-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진표․김민기․강대식 위원님께서 종합군수지원요소 납품 지체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방위사업청의 업무개선방안과 해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통영함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에 종합군수지원요소 납품 지체를 사유로 한 건조지체상금 898억 원을 부과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취소당해 납품대금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 약 81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함을 지적하시면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지체상금으로 인해 국고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보라매 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인도네시아는 2020년 전반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비용 분담금 7275억 원 중 2272억 원만 납부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F-35A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F-35A 완전편제를 위해 추가 도입을 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난 1차 도입기간 동안 방위사업청의 FMS 사업 관리 미흡과 미국의 입장 번복으로 록히드마틴사는 절충교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F-35A 국내 부품 생산을 확대하고 절충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도개선 설명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고, 16쪽에서 20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11 복합형소총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양산 과정에서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12월 사업이 최종 중단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소요에 대한 대안 검토 및 책임소재 규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자주도하장비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2006년 장기 신규 소요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소요량 및 ROC가 수정되고 전력화 시기가 수정되어 2020년 1월에야 입찰공고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사전논의절차 및 관련 근거인 기술협력 생산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상함구조함-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진표․김민기․강대식 위원님께서 종합군수지원요소 납품 지체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방위사업청의 업무개선방안과 해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통영함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에 종합군수지원요소 납품 지체를 사유로 한 건조지체상금 898억 원을 부과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취소당해 납품대금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 약 81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함을 지적하시면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지체상금으로 인해 국고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보라매 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인도네시아는 2020년 전반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비용 분담금 7275억 원 중 2272억 원만 납부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F-35A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준표 위원님께서 F-35A 완전편제를 위해 추가 도입을 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난 1차 도입기간 동안 방위사업청의 FMS 사업 관리 미흡과 미국의 입장 번복으로 록히드마틴사는 절충교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F-35A 국내 부품 생산을 확대하고 절충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도개선 설명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고, 16쪽에서 20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신원식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한 가지만, K-11 복합형소총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 소송과 별도로 사통장치 보강 및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사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통장치나 이 건과 관련해서 19년도에 아주 상당히 심도 깊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군이 요구하는 공중폭발 기능이 군이 요구하는 ROC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 배터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그렇게 지적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발사 과정에서 제대로 발사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품원, 국과연 그다음에 업체 관계자도 참여하는 데까지 깊이 있는 토의를 계속 해 왔는데 현재 ROC와 현재 사업의 추진 방식으로는 계속 전력화하면 장병의 안전성의 문제가 제일 크게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존경하는 신원식 의원님실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의 ROC와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공중폭발기능이라든지 새로운 개념의 R&D를 한 부분 관련해서나 이런 기술적인 요소는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권고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품원, 국과연 그다음에 업체 관계자도 참여하는 데까지 깊이 있는 토의를 계속 해 왔는데 현재 ROC와 현재 사업의 추진 방식으로는 계속 전력화하면 장병의 안전성의 문제가 제일 크게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존경하는 신원식 의원님실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의 ROC와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공중폭발기능이라든지 새로운 개념의 R&D를 한 부분 관련해서나 이런 기술적인 요소는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권고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육군 출신이니까 바라는 것은 전장환경이 많이 변했고, 특히 우리가 과거처럼 야지에서만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전․평시 또 해외 파병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지 작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소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야지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정말 건물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새로운 형태의 소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요군하고 잘 하시고.
지금 있는 ROC 충족 못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지요. 왜냐하면 탄약 같은 것도 다 받아 놓고 매몰비용이,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폐기하기에는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수립하셔서, 저도 딱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답이 선 것도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ROC부터 야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소요군에서 방사청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필요하면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ROC 충족 못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지요. 왜냐하면 탄약 같은 것도 다 받아 놓고 매몰비용이,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폐기하기에는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수립하셔서, 저도 딱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답이 선 것도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ROC부터 야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소요군에서 방사청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필요하면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고견을 당청에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16쪽에 있는 복합형 소총이요, 연구 개발이 끝나서 양산에 들어갔는데 양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6쪽에 있는 복합형 소총이요, 연구 개발이 끝나서 양산에 들어갔는데 양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 개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산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 내용을 보면 연구별 과정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연구 개발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발보다는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제작 과정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설계는 어디에서, 언제 하는 거예요?

ADD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을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설계는 ADD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연구 개발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산 과정에서……

연구 개발 과정에서 합니다.
그러면 연구 개발 과정이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기초가 잘못된 그것을 가지고 양산을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기초가 잘못된 그것을 가지고 양산을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업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완벽하게, 즉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다음에 양산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시험평가 기간이나 시험평가 예산을 충분하게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제대로 됐다는 보장도 없이 양산으로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아프게 받아들이면 뭐해요?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개발 이후에 저희들이 그다음 제도 도입한 것이 필드테스트라고 해서 단순히 운용시험평가를 받고 바로 양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규모로 군에 납품을 해서 군에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본 다음에 대규모 양산을 가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필드테스트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개선요구사항들이 발생하고 보완요구사항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필드테스트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개선요구사항들이 발생하고 보완요구사항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적은 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량 간다는 그 대책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소송이 되면 설계한 ADD 책임이냐 업체 책임이냐 사실은 법적 소송도 붙고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히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야기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만일 누구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담당자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또 소위 누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K-2 전차도 그랬고 시험평가할 때하고 양산에서의 갭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평가만 통과하면 100%는 안 되더라도 양산에 문제가 없도록 시험평가의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는 있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첨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K-2 전차도 그랬고 시험평가할 때하고 양산에서의 갭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평가만 통과하면 100%는 안 되더라도 양산에 문제가 없도록 시험평가의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는 있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첨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11 복합형 소총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이 됐나요?

K-11 복합형 소총이 다른 나라에……
해외 수출……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
아니, 수출이요.

수출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수출됐다고 나오던데, 아랍에미리트에 40정 수출했다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출 관련해서 K-11 수출 승인을 저희들이 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수출됐으면 되게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아랍에미리트에 40정이 수출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기록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지금 치명적인 결함비율이 꽤 높은데 거기에도 분명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랍에미리트든 어디든 K-11은 수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해외 파병부대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몇백정인가 그것은 나가 있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어쨌든 수출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수출이 아닌 형태로 밖에 나갔다면 그것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나간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방산물자와 관련해서는 이동이나 모든 부분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갔다면 완벽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R&D는 실패할 수 있지요. R&D 실패가 용인돼야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실패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거꾸로 R&D를 옥죄 가지고 R&D를 더 위축하는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번에 ADD라든가 방사청, 그다음에 합참, 업체 간 거버넌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거꾸로 R&D를 옥죄 가지고 R&D를 더 위축하는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번에 ADD라든가 방사청, 그다음에 합참, 업체 간 거버넌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2019년 국방기술 R&D 예산은 국방 R&D 예산의 29.3%, 기초연구 R&D 예산은 국방기술 R&D 예산의 4.7%로 국방기술보다는 무기체계에,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나 개발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전체 국방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기술 예산 비중을 높이고 출연연구기관은 미래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현재 부속품의 경우 약 8만 품목이 외국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업체들이 방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동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군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포함하여 무기체계에 국산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입니다.
여기서는 강대식 위원님께서 개정 전 국방기술품질원 급여 규정에 따르면 국방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하위 규정인 급여지침을 근거로 상근임원에 대해 국방보안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기술품질원 상근임원에게 부당 지급된 국방보안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을 환수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박성준․김병주․신원식 위원님께서 2006년 개청 이후 방위사업청의 전체 소송 패소율은 55%로 소송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5년간 소송 배상금으로 매년 평균 300억 원가량을 사용하였고, 소송 및 중재 기간이 길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성실실패 기준 명확화 및 적극행정 면책 규정 반영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 관련 법무행정 전문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기타 행정지원 사업에서 신원식․민홍철․김병주․박성준․강대식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매년 소송 배상금을 1000만 원만 편성한 후 소송 배상금 집행소요 발생 시 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배상금을 충당했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소송 배상금 소요 추계를 정교히 수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제도개선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고, 21쪽에서 25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2019년 국방기술 R&D 예산은 국방 R&D 예산의 29.3%, 기초연구 R&D 예산은 국방기술 R&D 예산의 4.7%로 국방기술보다는 무기체계에,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나 개발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전체 국방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기술 예산 비중을 높이고 출연연구기관은 미래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현재 부속품의 경우 약 8만 품목이 외국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업체들이 방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동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군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포함하여 무기체계에 국산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입니다.
여기서는 강대식 위원님께서 개정 전 국방기술품질원 급여 규정에 따르면 국방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하위 규정인 급여지침을 근거로 상근임원에 대해 국방보안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국방기술품질원 상근임원에게 부당 지급된 국방보안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을 환수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박성준․김병주․신원식 위원님께서 2006년 개청 이후 방위사업청의 전체 소송 패소율은 55%로 소송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5년간 소송 배상금으로 매년 평균 300억 원가량을 사용하였고, 소송 및 중재 기간이 길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성실실패 기준 명확화 및 적극행정 면책 규정 반영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 관련 법무행정 전문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기타 행정지원 사업에서 신원식․민홍철․김병주․박성준․강대식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매년 소송 배상금을 1000만 원만 편성한 후 소송 배상금 집행소요 발생 시 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배상금을 충당했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소송 배상금 소요 추계를 정교히 수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유형 중 제도개선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고, 21쪽에서 25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방사청 마지막 안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방사청 마지막 안건……
하나 물어볼 것은요……
예, 윤주경 위원님.
소송 배상금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19년도에 710억의 배상금을 집행했다는 건가요, 이게?
25쪽입니다.
25쪽입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요?

1000만 원 씩 관행적으로 19년까지는 그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년부터는 그것을 계상해서 올해 예산에는 적정액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리고 뭘 어떻게 했길래 소송 배상금을 710억이나 지출해야만 됐는지 신기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소송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아까 신원식 위원님이나 김민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체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제도개선을 많이 해서 과다한 부과는 안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체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위약금 형태로 환수해야 할 액수를 공직자들이 정하다 보면 감사원 감사나 이런 부분 우려해서 최대한 부과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가게 되면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기는 패소 관련해서 그동안 돈을 안 주고 또 유보금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 갚는 돈이 해마다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약해서 들으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태도가 저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도 일하는 태도들을 많이 다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나 절차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중인 사건을 패소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죽 진행된 과정, 1000만 원하고 710억 원은 너무 차이가 크니까 평상시에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측정해서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의 감사요구사항입니다.
중어뢰-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잠수함 핵심 무장인 중어뢰-Ⅱ 사업이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의견 차이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중어뢰-Ⅱ는 장보고-Ⅱ․Ⅲ에 탑재 예정인데 방위사업청 계획에 따르면 장보고-Ⅱ 1번부터 3번 함에서는 장비 연동이 되지 않아 운용이 불가능하고, 해군은 최초 소요 요구 시 중어뢰-Ⅱ가 모든 장보고-Ⅱ․Ⅲ에 연동되어 전력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방위사업청은 장보고-Ⅱ 성능개량 사업 시 연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경우 실질적인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전력 공백이 우려됨을 지적하시면서 조속히 장비 연동 문제를 해소하여 중어뢰-Ⅱ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장보고-Ⅱ․Ⅲ 잠수함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방사청 소관 결산 시정요구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쪽의 감사요구건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의 감사요구사항입니다.
중어뢰-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잠수함 핵심 무장인 중어뢰-Ⅱ 사업이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의견 차이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중어뢰-Ⅱ는 장보고-Ⅱ․Ⅲ에 탑재 예정인데 방위사업청 계획에 따르면 장보고-Ⅱ 1번부터 3번 함에서는 장비 연동이 되지 않아 운용이 불가능하고, 해군은 최초 소요 요구 시 중어뢰-Ⅱ가 모든 장보고-Ⅱ․Ⅲ에 연동되어 전력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방위사업청은 장보고-Ⅱ 성능개량 사업 시 연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경우 실질적인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전력 공백이 우려됨을 지적하시면서 조속히 장비 연동 문제를 해소하여 중어뢰-Ⅱ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장보고-Ⅱ․Ⅲ 잠수함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방사청 소관 결산 시정요구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쪽의 감사요구건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장비 연동 문제 해소를 빨리 해서 장보고-Ⅱ․Ⅲ 잠수함 운영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요구도 받아들이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어뢰-Ⅱ 연동 문제에 대해서 기품원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지금 중어뢰-Ⅱ 연동 문제에 대해서 기품원장님께 보고하셨나요?

기품원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안 됐고, 왜냐하면 최종 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최종 결과보고서는 기품원장에게 보고하고 와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최종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최종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제가 듣기로는 원장에게 이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위원님, 선행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원장에게 수시보고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형식상으로 절차상으로, 기품원의 연구 결과를 저도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0년 예산에 중어뢰-Ⅱ 연동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예.
방사청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중어뢰-Ⅱ에 대해서 1∼3번함에 대한 연동이 결정이 안 됐는데도 그 연동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위원님, 연동방식이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 연동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연동방식을……
아니, 연동을 당장 할 것도 아니면서 연동 예산을 반영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별도 연동으로 할 것인지 성능개량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이고요.
아니, 별도 연동이든 성능개량을 통한 연동이든 연동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연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기품원하고, 국방부장관하고 방사청장 간에도 기품원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를 달아서 굳이 연장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해군하고 우리 청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논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방위청장까지 다 참석한 자리에서 기품원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건 관련한 연동 관련 문제는 작년에 많은 논의가 되면서 올해는 이를 추진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올 초에 방추위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내용 관련되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추위 의견이 나와서, 장관님 주관하는 데에서 나와서……
그 추가 검토라는 게 기품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검토됐으면 이를 추진할 수 있겠다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올 초에 방추위에 상정을 했고 일이 처음 계산처럼 막 진행이 됐을 텐데 추가 검토하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됐습니다. 이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할 때는, 작년에 논의하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 초에 방추위에 상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검토가 좀 부실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기품원의 추가 검토를, 장관님이 방추위에서 의결했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검토됐으면 이를 추진할 수 있겠다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올 초에 방추위에 상정을 했고 일이 처음 계산처럼 막 진행이 됐을 텐데 추가 검토하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됐습니다. 이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할 때는, 작년에 논의하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 초에 방추위에 상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검토가 좀 부실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기품원의 추가 검토를, 장관님이 방추위에서 의결했고……
언제 추가 검토를 요구하셨지요?

방추위에서 의결이요?
아니요.
이 사업 자체에 약간 대외비성 이런 게 좀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구별해 주셔서 위원님께……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직접 위원님 찾아뵙고 대면해서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외비 아닌 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대외비는 얘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께는 기품원의 연구결과가, 연구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 오셨나요?
그렇다면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께는 기품원의 연구결과가, 연구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 오셨나요?

예, 배석시켰습니다.

해상무기유도사업팀장 김두억 대령입니다.
기품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기품원 연구결과를 접수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한 바퀴를 도는 것이네요, 팀장님 덕분에.

위원님, 기품원의 분석은 올 초에 올라왔을 때는 되지 않았었고 방추위의 요구에 의해서 기품원의 추가 분석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기품원의 결과가 성능개량 이전에 연동을 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팀장님께서는 수용하시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의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감사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사청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또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해서 또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결산에 이런 시정조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 당시 위원님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사청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감사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사청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또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해서 또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결산에 이런 시정조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 당시 위원님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사청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병무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6건밖에 안 되니까요, 곧바로 병무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자리 이동하고 자료 정리하도록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병무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으니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밖에 안 되니까요, 곧바로 병무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자리 이동하고 자료 정리하도록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병무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으니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차장 조복연입니다.
존경하는 황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차장 조복연입니다.
존경하는 황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건밖에 안 되는 관계로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건밖에 안 되는 관계로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은 총 6건,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병역의무자 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신원식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국방부 결산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은 법적 근거 없이 목돈마련지원 예산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은 법률에 지출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국방부의 경우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비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윈도우7의 기술지원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에서는 PC 교체에 필요한 예비비 9억 66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대부분 예산이 해를 넘긴 20년 3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보안 위협에 취약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또한 예비비를 이월하는 등 예비비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시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의 이월은 가급적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자가 25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이 1인당 적정관리 인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을 충원하고 복무지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 동원훈련 관련입니다.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동원훈련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입영훈련 인원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동원지정 인원과 입영훈련 인원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유사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원훈련 입영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 정책들의 효과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관련입니다.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인터넷 포털에서 수작업으로 검색하고, 현 교통상황에 맞지 않는 운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5년간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에서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등 매년 예측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소요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여비 지급기준 제시, 병무행정시스템 내 대중교통 여비자동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집행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위탁수수료 및 액화석유가스 대금의 경우 그동안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충분히 소요예측이 가능함에도 4분기에 4~5회에 걸쳐 예산을 집중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급식비의 경우 소요예측을 잘못해서 10월, 11월에는 배정감액을 하다가 12월에는 오히려 배정증액을 하는 등 예산의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요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은 총 6건,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병역의무자 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신원식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국방부 결산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은 법적 근거 없이 목돈마련지원 예산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은 법률에 지출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국방부의 경우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비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윈도우7의 기술지원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에서는 PC 교체에 필요한 예비비 9억 66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대부분 예산이 해를 넘긴 20년 3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보안 위협에 취약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또한 예비비를 이월하는 등 예비비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시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의 이월은 가급적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자가 25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이 1인당 적정관리 인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을 충원하고 복무지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 동원훈련 관련입니다.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동원훈련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입영훈련 인원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동원지정 인원과 입영훈련 인원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유사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원훈련 입영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 정책들의 효과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관련입니다.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인터넷 포털에서 수작업으로 검색하고, 현 교통상황에 맞지 않는 운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5년간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에서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등 매년 예측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소요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여비 지급기준 제시, 병무행정시스템 내 대중교통 여비자동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집행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위탁수수료 및 액화석유가스 대금의 경우 그동안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충분히 소요예측이 가능함에도 4분기에 4~5회에 걸쳐 예산을 집중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급식비의 경우 소요예측을 잘못해서 10월, 11월에는 배정감액을 하다가 12월에는 오히려 배정증액을 하는 등 예산의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요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총 6건,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1번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법제사법위원회…… 20대에서 폐기가 됐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돈을 주면 소위 여력이 있는 사람만 저축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다 쓴다 이 이야기인데, 물론 빈부의 문제나 일반적인 복지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것은 장병들이라는 특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격려 목적도 있고 또 제가 군생활 경험으로 봐서 저축하는 습관은 국민의 건전한 어떤 시민정신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21대에서도 해 줘서 이것을 복지의 빈부격차의 선별적 지급의 논리보다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형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가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21대에서도 해 줘서 이것을 복지의 빈부격차의 선별적 지급의 논리보다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형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가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군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어떤 인성을 그리고 삶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군 복무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살아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저축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의 한 단계로써도 이거는 좀 제대로 정말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군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어떤 인성을 그리고 삶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군 복무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살아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저축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의 한 단계로써도 이거는 좀 제대로 정말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야당의 한기호 간사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요구 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병무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요구 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병무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