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1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그동안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온 법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얼마 전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장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이재민들의 상심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재난으로 서른 분 이상이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특히 인명구조 과정에서 경찰대원 및 소방대원 세 분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순천소방서의 고 김국환 소방교님, 충주소방서의 고 송성한 소방사님, 강원청 춘천서의 고 이종우 경감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또한 우리 소방관님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님 마음이 무척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의 명복을 비는 그리고 오늘 영결식을 한 우리 소방관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희생하신 소방관님과 경찰관님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며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및 민생과 관련되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서는 정부가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부당한 예산 지출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집행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 전보되어 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조지숙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건의 주요 내용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각 부처의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대체토론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박완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박완수 위원입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행안위가 정말 우리 국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8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와 관계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여당과 일부 야당의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소위가 당시에는 구성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법안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고 부담을 지우는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관계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라든지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분명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또 앞으로 행안위의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법안심사 또 업무 관련한 모든 일정들을 최대한 여야 합의하에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관련해서는 어떻든 저희가 간사님과, 법안의 내용도 수시로 박완수 간사님과도 논의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도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와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과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경찰청․소방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등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한병도 위원님이 소위원장을 맡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과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박완수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께서 심사를 맡아 주실 예정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김민석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김용판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배부한 명단에는 김민석 위원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지요?
 김민석 위원님이 아니라 김영배 위원님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서로 해 주신 것, 위원회의 좋은 법안심사 등을 위해서 함께 배려하고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간사님께 또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4.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청장께서 대통령님과 함께 코로나 등 재난 관련한 긴급한 회의가 있으셔서 송민헌 경찰청차장께서 나와 계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61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6조 227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총 55조 559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소하천정비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 등에 총 667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태풍 피해 복구비 등으로 총 616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달라진 행정환경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이 신뢰하는 선도형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고 민간의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해 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의 일상화에 맞춰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지원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활력을 회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등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3회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같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사회적 경제도 꾸준히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에 강한 포용적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한 대응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조속히 회복하고 공동체가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종합 복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오늘 보고드린 정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와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세한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업무 관련한 간단한 말씀을 기관장님들께서 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 관련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들과 수석의 검토보고 이후에, 업무보고 관련한 자세한 것은 그 이후에 보고를 받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반환금, 정치관계법 위반 과태료 등 총 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3480억 원 중 94.4%인 총 328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934억 원, 정당보조금이 432억 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2건의 국회의원보궐선거 관리에 29억 원,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인력운영을 위해 16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 발전 지원과 정치 후원 문화를 활성화함은 물론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거․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등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도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화합을 실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선거일에 임박하여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층 성숙된 국민의식과 새로운 선거․정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하게 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사혁신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인사혁신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 및 공무원연금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입대체경비수입 등 총 60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2조 9657억 원으로 이 중 공무원 인재개발사업 등 일반행정 분야에 총 1911억 원,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2조 774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연금사업 운영 등으로 총 20조 9621억 원을 수입․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에 출범한 이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했고 공공부문에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창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작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면책을 강화하는 한편 소극행정 공무원을 엄벌하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채용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행위를 중대비위 수준으로 제재하여 공직사회의 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 같은 일선의 현장공무원들이 더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의 예방, 재활, 직무복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를 공공부문 전반에 확산시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사혁신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국가를 이끌어갈 공무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지침을 적시에 시행하는 등 코로나 위기 대응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인사혁신처 업무를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맞아 경찰업무 전반에 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상황과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수해복구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는 등 민생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빈틈없이 지키며 변화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기회와 불안요인을 선제적․능동적․적극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편해 준비된 치안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내실화하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종합적 경찰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이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현장 경찰관이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와 직급,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사권 개혁으로 높아진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후속 법령에 충실히 담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안보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이 주어진 소명을 다하여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예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수입 등 총 9646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0조 751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인건비 8조 3382억 원 등 총 10조 6730억 원을 지출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경찰병원 운영 관련 회계로 총 7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주자치경찰 운영 관련 회계로 총 4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관 영결식에 가셔야 하는데 업무보고차 이쪽으로 오셨고 소방청차장께서 영결식에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소방관님과 경찰관님들의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수입대체경비 등 28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당초 예산 2197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231억 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2428억 원입니다. 이 중 22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소방행정 정보화사업에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시대 원년의 해입니다. ‘국민 소방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단위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방력 동원을 광역대응에서 시도 경계를 초월한 국가대응체계로 전환하고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재난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특수재난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시도의 특수구조단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강원권 등 4개 권역으로 통합․운영하고, 소방헬기를 국가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최근접 소방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는 등 현장대응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과학적․선제적 예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 빅데이터 센터 및 건축물 화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안전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현장,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등 화재위험시설과 거동불편자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전용 안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과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지역에 119구급대를 지속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소방청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긴 장마와 집중폭우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방력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결산액은 588억 7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56조 5989억 원 중 99.3%인 56조 22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사업의 잦은 세목조정과 사업목적을 벗어난 연말 집행잔액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외부에 위탁하는 행사를 위해 11건에 걸쳐 총 10억 6300만 원의 예산의 세목을 조정하였고,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사업의 경우 연말 집행잔액으로 교육․홍보 목적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세목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의하고 집행잔액을 내역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지연되었고 행정안전부도 2019년도 보조금 일부의 교부를 이월하였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넷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은 편성된 85억 원의 예산 중 24억 9700만 원이 집행되고 59억 9900만 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약 29%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로만 추진되었는데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까지 예비비로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했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집행 대신에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승강기 안전인증 기반구축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일시 교부하여 과다 이월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시험타워 신축 사업에 정부가 35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과 같은 부지에 국토부 균특회계로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이 동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2년 더 연장되었고 공단에 교부한 보조금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에 교부한 보조금을 재이월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2개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보조금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 관리 및 활용 등 총괄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지정하였는데 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총괄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총괄업무 수행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전문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604억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2조 9686억 원 중 99.9%인 2조 965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은 21조 2478억 원이고 수입․지출결산액은 20조 9621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기관 교류협력사업에서는 초청경비가 과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3년부터 NHI HR 포럼을 개최하면서 15명 내외의 해외 중견관리자를 연례적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상호주의를 고려하거나 지원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참석자의 항공임과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초청비 집행방식을 재검토하고 포럼 결과를 성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횟수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이를 보면 공단은 2017년 5회에 걸쳐 2137억 원을, 2018년 총 11회 2221억 원, 2019년 9회에 6530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퇴직급여나 법인세 선급 등 차년도 지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겠지만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횟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더 정교한 예측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첫째, 2019년 이전에 부과된 미납 과태료에 대한 수납 및 결산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선관위로 실제 납입된 금액만큼을 징수 결정함으로써 세입결산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부터 세입절차를 개선하였으나 2019년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 현황을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고 손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각급 선관위에 산재되어 있는 과태료 채권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태료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통해 미납 과태료 수납 및 결산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관서운영경비 운용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서운영경비로 운용할 수 없는 복리후생비가 관서운영경비처럼 집행되고 국고계좌가 아닌 담당 공무원의 개인계좌에서 관리되었습니다. 또한 관서운영경비 금액 상한을 초과한 집행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서운영경비 운용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현재의 부적정한 운용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위탁선거 경비에 대한 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선거 경비는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운용됨에 따라 법적 근거나 투명성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총계주의 등 국가재정법상 규율 범위 내에서 위탁선거 경비가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선관위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결산내역 및 감사결과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첫째, 토지매각에 관한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의 준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이 개발에 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시킨 후 그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를 용도폐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산한 후 이를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정부 일반사업에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및 대화경찰 피복구매를 위해 각각 2억 8000만 원과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공단에 출연되는 예산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확대되고 인구감소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운전면허사업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수입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 출연되는 예산은 전액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를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예산이 편성 목적과 다르게 기본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예산을 사업출연금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각각의 편성 목적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입니다.
 첫째,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 및 예산 적기 집행이 필요합니다.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7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와 사업 예상 단가 및 실제 단가의 차이 등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28.3%로 매우 저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사업 수행 시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이 적기에 원만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소방헬기 구매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방헬기 제작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송료, 보험료 및 조립비 등 21억 2000만 원을 헬기구매예산에 중복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이를 다른 목적의 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8억 90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무선조종 인명구조 굴착기 및 CBRNE 정찰로봇 구매 관련 사업자의 계약 포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그리고 한병도 간사님 잠깐만……
 (위원장, 간사와 협의)
 다음은 상세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상세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업무보고가 일정 진행된 바가 있어서 오늘은 시간상 상세보고는…… 기조실장님들 준비하셨을 텐데 양해해 주시고 또 양 간사님들께서 양해하셔서 상세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세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고 처음 순서가 이해식 위원님이십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안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대구에서의 감염병 위기를 우리는 ‘신천지 사태’라고 부르고 있는데 작금의 사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사태’ 혹은 ‘전광훈 사태’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의 신천지 사태와 전광훈 사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존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주류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보란 듯이 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비뚤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종교인, 신앙인들이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는 그런 사태이고 나아가서는 국가방역체계를 흔들고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태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경제를 비롯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엄중히 대처해야 하고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서 총괄적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번 코로나 상황이 과거의 신천지교회 때보다도 더욱더 엄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또 신자 파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해행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런 방역을 방해한다든지 안전수칙을 안 지킨다든지 자가격리 규칙을 안 지킨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와 관련해서 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바로 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 1․2․3호 모두에 저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경찰 입회하에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했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영장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영장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역이라고 하는 것,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속도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대한 벌칙 제79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단지 원칙을 추상적으로만 밝힐 게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을 해서 전광훈 목사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방역조사,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모두에 대해서 이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가지고 가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자체장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들어가서 확보하는 게 더 빠르고.
 이 감염병의 경우에는 시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영장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경찰청차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일부 신도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경찰은 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가 됐는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어제 서울시, 질본 등의 행정조사에 저희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심야에도 여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지를 하고 행정조사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조사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서울청 수사부에서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에도 철저하게 코로나 관련한 예방 그리고 조사, 수사, 전부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에 관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결산심사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현안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선관위 공무원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2900명 조금 더 됩니다.
 예,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러면 선관위 사무총장님, 사무처 공무원 3000명의 대표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3000명 대표해서 책임 있는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님이 모두 몇 분이셨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여덟 분이 아마……
 그렇지요. 지금 18대더라고요, 그렇지요? 열여덟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열여덟 분이 모두 대법관이셨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초기 1․2대가 어땠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대법관이셨습니다.
 1대, 2대도 전부 대법관이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18명 모두 대법관이십니다.
 역대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역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아마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에 조금 더, 평상시에 재판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그런 관행이라든가 또 법관으로서의 독립성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중앙선관위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가질 것이다 그런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자연인이 아니라 대법관이라는 자리 거기서 쌓은 노하우,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이것 때문에 대법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다가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자연인이 됐다 그러면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가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을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역사를 한번 보지요. 역대 18명 선관위원장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18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 대법관을 그만두시게 되면 대법관 임기 만료 또는 그 직전에 다 그만두셨더라고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런 관례가 대부분 지켜졌고요. 또 일부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도 국회에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들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법관 임기가 끝나면 사직을 하는 관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관위원장을 계속 대법관으로 하고 비상근으로 해 온 것은 그런 관례도 다 대법관의 무게 이런 걸 감안한 거라고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전에 지적했던 것들 또 그런 데 대한……
 국회에서 한 분 대법관 그만두신 다음에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려고 법안을 제출했다가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3개월을 지켜보시다가 그만두신 사례가 한 번 있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인 대법관이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법이 당시에 통과 안 된 겁니다. 맞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금년도 9월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 7일 만료되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예외 없이 다 그러셨으니까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서 자연인이 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직도 내려놓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후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아직 위원장께서 그런 의사를 밝히시지는 않았고요. 헌법이나 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법원에 예속된 것처럼 법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 지적은 있지만 어쨌든 오신 중에 18명 다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아마 입장을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7일 날 임기 만료되면 청문회 준비도 하셔야 되고 후보자 지명도 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권순일 대법관님, 중앙선관위원장님은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중앙선관위원장 계속 하실 거냐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오늘 상임위 마칠 때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것은 위원장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
 20대 총선에서 선거소송 12건이었습니다. 19대 때 7건이었어요. 21대 총선에서 몇 건이 선거소송 제기됐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125건이 됐습니다.
 125건이지요?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권순일 위원장이 선관위 내부 쇄신을 한 다음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소송이 지난번보다 10배, 그 앞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선거관리를 하셨던 분,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의 소송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런 최악의 관리를 했다는 분이 내부 쇄신을 한 다음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언론에 보도된 내부 쇄신 부분은 잘못 보도된 내용 같고요.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소송 건수가 125건으로 지난번보다 10배 이상 많아져서 선거가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선거가 공정한지 안 한지는 소송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요. 건수는 일단 10배 이상 늘어난 것 틀림없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6년의 중앙선관위원장 임기를 다 채우시게 되면 앞으로 있을 내년의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분이 다 선관위원장을 하시게 됩니다. 선거소송이 이렇게 많았던 분이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관위는 그 꽃을 가꾸는 헌법기관입니다. 대법관이 아닌 자연인이 선관위원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사퇴하고 후임자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지방공기업 곳곳에서 수년째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인 것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실적급이 증가되고 그것은 총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문제는 통상임금 소송에 사측이 패소하면 임금체계를 법에 따라서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 기준 지침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계속해서 위법을 저지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통상임금 소송이 3년마다 반복되는 거지요. 이 소송의 악순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데, 잠깐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제가 2013년부터 16년, 3년간 서울교통공사 소송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3년간 1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공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지연이자만 94억 원입니다. 또 소송비용은 7억 4000만 원, 이 문제만 전담하는 3명의 인건비가 5억 9000만 원, 결국 판결 금액을 제외하고 3년간 107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됐다는 건데요.
 107억이면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매년 35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상임금 소송비용으로 고스란히 날아간 겁니다. 임금체계를 안 바꾸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소멸시효 3년마다 반복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지요.
 현재도 12개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노조와의 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장관께서는 다른 지방공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으로 저렇게 낭비하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아직 그런 금액이나…… 이 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부탁드리고요.
 매년 수십억씩 비용을 써 가면서 3년간 한 번씩 이런 소송이 반복되는 것 정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통상임금의 정상화는 사실 우리나라 임금체계, 연장수당이나 퇴직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각종 수당으로 쪼개 온 그런 잘못된 임금체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고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인건비 증가액이 자동으로 총액 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통상임금 인상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또 총액 인건비를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과 잘 해서 통상임금 관리하는 고용부나 또 공기업을 주관하는 기재부나 이런 관련 부처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은 한 번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소급되는 부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소송을 되풀이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겠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때도 나왔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계획을 짜서 올리면 행안부 사업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서 국비를 내려보내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집행은 하지만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국비를 내려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도 행안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PPT 보시지요.
 실집행률이 78%에 불과합니다. 사업 취지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사업이 성과를 내야 할 농어촌지역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전남․북 집행률은 55%랑 61%로 특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 여건이…… 집행이 좀 진행되지 않아서 전국 평균보다는 전남․전북이 낮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 나오는 게 지방소멸 위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지역 활성화 사업이 꼭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좋은 취지의 예산이 이월되고 다시 재집행되고 그러면 또 불용이 되고 다시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행안부가 심사할 때 집행까지 꼼꼼히 챙겨서 해당 사업이 농어촌 많은 지역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들도 봤는데 지자체 교부금을 내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된 곳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표도 추정치 자료를 받은 겁니다.
 국회의 결산심사 전에 각 지자체 집행 실적, 최종 결과가 취합되어야 저희도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 당부드립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년에 없던 가장 긴 장마, 폭우, 국민들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피해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소방청, 경찰청 모든 분들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행안위 회의 전에 순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우선 결산과 관련된 질문보다는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가 있을 때 결산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폭우들이 우리나라에 50일 이상 최장기간 장마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돼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저희가 신청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합동조사가 이번 일요일, 23일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동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산정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건대는 1조 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1조 정도 넘어갈 수 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보다는 훨씬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한 예비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비비도 한 2조 얼마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이번 피해 복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23일 정도면 피해 상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텐데 추경 없이도……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고요.
 온전히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리고 그냥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선하는 근본적인 복구를 하려고 해서 비용은 좀 듭니다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만 이번 호우로 인해서 중부지방 못지않게 남부지방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대개 보면 지금 섬진강이나 영산강이나 황룡강, 강 주변의 도심들이 전부 강이 범람하고 또 역류해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개장터를 비롯해서 남부지방 피해 복구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중부지방 7곳 그리고 남부지방 11곳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앞으로 추가할 계획은 없으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추가로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시군구도 되고 읍면동까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상당히 될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특별재난지역 선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기초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시군 단위뿐만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까지도 체계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들이 살펴서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좀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북구와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 또 일부 동구나 서구 이렇게 동 단위로 또 피해 보는 곳이 있어요, 하천 주변에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전제적인, 지금 강 주변에 있는 도심들의 전반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도 세심하게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강 주위에 수문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역류해서 나타난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조속히, 23일 피해 상황이 파악되면 추가적인 재난지역 선포를 꼭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이 지금 안 나오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장관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한번 하셨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안대로라면 검찰권 축소라는 당초 개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던데 지난번 협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는 경찰 입장에서 이것을 죽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면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양 장관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 합의안과 법의 취지, 개정안 취지에 비해서는 좀 벗어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몇 군데 했었고 그런데 규정에 경찰 입장에서 한 지적이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개혁의 후퇴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령에 대한 준칙이 입법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으면 더 나은 개혁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당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또 업무가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2시 반까지 질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속개는 2시 40분경에 하려고 합니다. 기관장님들께서 다른 일정들이 조금 급하게 있어서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질의 내용을 그렇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공간에는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취재 관련해서도 국회방송 영상 한 팀이 오늘 와서 그 국회방송의 내용을 다른 방송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고요.
 오늘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지요, 지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오시게 돼서 취재를 하고 그것이 풀단으로 구성되어서 나눠지게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펜기자분들도 두 분이 오시고 나누게 되고 또한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장 시간을 안 드려서 거기에 맞춰 질문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우선 오전 생중계 때문에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정말 큰 현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안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가 739명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신천지 사태 이후로 전 국민들이, 정말 의료진은 현장에서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뭉쳐서 싸웠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서 1위이기는 하지만 -0.8%의 성장을 한데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 국가 전체의 아주 큰 위기인데 이 위기가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모든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데 전광훈 목사의 응급실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는 모습에 저는 정말 비참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정치적 주장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선하는 건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현안 관련되는 것은 제가 경찰청차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동원됐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 현황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동원된다는 건 파악을 하셨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필요․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주체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전광훈 목사뿐만이 아니고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됐고 이것의 우려가 증폭이 됐을 것이며 서울에 사람이 모인다고 하면 정보경찰들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주요 집회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면 지역에서 버스 몇 대가 올라가고 그 모인 사람들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는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것 관련해서 지금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에 협조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몰고 온,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큰 파장까지 일으킬 그리고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다중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사전 파악이나…… 그러면 사후에는 파악이 됐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사후에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된 구성원들이 대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들이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모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수의 교회 관계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참석하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학조사에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당국의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사전․사후 이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다시 대위기를 맞을 직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사전․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회 현장 같은 경우에도 10개가 신청을 했지만 2개가 인용이 됐잖아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현장은 8월 15일 집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그 위험군이 다 노출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밀집해 있기 때문에? 2개만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집회의 구성원들이 5000명이 그쪽으로 몰려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 했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현장 경찰력 그리고 이 상황이 감염병의 확산 차단이라는 목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집회 이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아서 수사도 하고 있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벌과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저희 경찰도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집회 경비를 했던 경찰관 확진자도 4명이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청 수사부장을 전담 팀장으로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사랑제일교회에 갔는데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떤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명단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전국으로 확산이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은데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어제 행정조사가 그 목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라든지 저희 경찰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참석자라든지 방문자, 교인들의 명단의 누락…… 정확성 여부가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서울시, 질본하고 경찰청이 어제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어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어른들이 또 각 지역으로 가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어른들에게 전파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막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분들, 보건소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힘이 드시는 것 같아요, 수백 명씩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없는지, 그들이 과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거기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 아니면 또 간호조무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한 의료인력을 포함해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피로감이 높아져서 서로 교대도 하고 하는 부분을 복지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좀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아산 이명수입니다.
 저는 먼저 행안위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 계셨지만 지난번 법안 처리처럼 이렇게 기준과 절차, 협의, 충분한 것 없이 처리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늘 결산심사하고 업무보고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데 물론 양 간사 간에 협의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결산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면 현안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다 중요한 일이니까 나눠서 했으면, 운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어제 충주의 순직 소방관 직접 가서 추모의 말씀을 드렸는데 당면한 코로나, 수해 극복 때문에 애쓰는 모든 공직자 또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행안부장관께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이월액이 1215억, 그다음에 불용액이 2360억이에요. 이게 그 전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이월액과 불용액이?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어떤 이월액 말씀하시는지…… 행안부 전체 이월액이요?
 행안부에서 보고한 것이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
 늘어났고요.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늘어난 가운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월되고 불용된 내역이 대개 재난하고 정보화 관련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까 하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시 이월되고 불용되지 않도록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번에 재난을 당하면서 왜 하필이면 재난이나 정보화 관련 예산들이 이월되고 불용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부터…… 이것이 해마다 거의 반복적입니다. 좀 개선해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수해 피해액을 총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한 1조, 이번 주말 지나면 약간 구체적인 숫자……
 추정액을 수시로 계속 매일매일 추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일조 일이천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예상보다 피해가 많이 크지요?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원래는 하여간 1조 내외로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역 선포를 지금 총 열여덟 군데 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앞으로 추가는 언제쯤 합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추가로 23일 날 조사가 끝나면 바로 해서 신속히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충남의 금산, 예산, 충북 단양 이런 데가 피해가 많은데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문제는 복구인데 복구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공공시설은 제대로 되는데 민간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복구라든가 보상은 상당히 늦고 적습니다. 이번에 기준을 2배로 늘렸다고 하는데 과거에 오래 전에 한 것을 보면 2배로 늘렸어도 현실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보상의 대상을 늘려야 되고 기준이 2배가 아니라, 무조건 2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이게 거의 집행이 많이 됐지요.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거의 다 많이 해서 70% 이상으로 됐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이번 복구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한 2조하고 플러스알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기재부가 계산한 바로는 지금 재해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5 내지 3배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추경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량복구, 개선복구해야 되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미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태풍이나 다른 재해가 또 올 수도 있지요? 그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일부 예비비는 좀 남겨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수도 관련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나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없었는데 발표부터 정치권에서 먼저 한 건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한다면 정부청사 몇 개 기관이 어느 정도 면적으로 이전할 건가, 사업비는 얼마 드는가,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추정해 봤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행정부, 정부기관이 이전할 것은 금년에 추가로 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관이 거의 이전이 된 상태라고 보고 그 후에 더 많은 이전을 하는 부분은 별도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관님한테 묻는데요. 지금 말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현재 국회와 청와대 전체가 다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청와대 제2집무실 또는 국회분원이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것입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원래 그전에는 국회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청와대의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전체 이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봉오동전투 승리의 주역 최진동 장군 서훈취소 공문이 왔나요, 보훈처에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니, 장관님이 당연히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언론을 보니까 보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이런 부분은.
 행안위 업무보고도 있고 뻔히 예상이 되는데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서훈은 되어 있는데 친일 행적을 했냐, 안 했냐 그것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는데 지금 판단은…… 주무가 우리 행안부장관 아니겠습니까?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아직 사안은 못 봤는데 서훈을 취소해야 될 부분을 입법적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악을 해 보시고요, 장관님. 바쁘시겠지만 이것도 파악해서 중요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문제는 이런 상훈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법 처리되고 난 뒤에 부동산 매매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난번에 지방세 관련법도 다 처리했고 지금 취득세․등록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취득세를 인상했지요. 취득세를 인상해서 거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취득세를……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음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에 하시지요.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코로나19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에 특별재난 지정, 선포하실 때 정말 그 대처를 기초단위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신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수해복구비용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다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듣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한병도 간사, 박완수 간사와 사회교대)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맞고요.
 또 거기에 약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풍수해보험사업을 보면 풍수해나 지진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을 풍수해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보면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도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해서 재난 때 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피해 복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원 액수는 상당히 늘렸는데 물론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했는지 하여간 가입률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별도의 홍보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보험상품 유인구조를 분석해 재설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민간보험이나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뭐랄까, 지원받는 게 더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까지 보험 확대를 계속 권유하고 계시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보험가입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번 수해복구 등 재해를 입었을 때 국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청장님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현재 경찰청 치안정감이 전국에 여섯 분이 맞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분, 차장님과 경찰대학장을 제외하고 네 분 정도가 경찰청의 치안정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치안정감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경찰청을 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방청이 부담해야 될 치안수요, 치안지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정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직급이 지금 치안감이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로 지금 보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런 쪽에 비교해서 인구, 면적 그리고 범죄발생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월등히 높은데 왜 북부경찰청은 치안감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북부청의 치안수요를 봤을 때 충분히 직급 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청에 비해서 범위도 넓고 상당히……
 장관님, 그래서 치안정감으로 직급 상향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방청장님께도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소방본부가 거의 다 지어져서 다음 달에 업무 시작으로 그 다음 달에 개청을 하게 돼 있지요?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뭘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경기2본부는 준감입니다. 준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의정부 소방본부장의 지금 현재 직급이 경찰 직급으로 친다면 경무관급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장관님? 그래서 소방본부청이 개청하기 전에 이쪽도 직급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소방준감이 3급이고 그리고 소방감이 2급인데 전국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소방청장님,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소방수요하고 또 유관기관장들의 직급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는 많은 차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본부장이 소방서장과 직급이 같아서는 지휘체계 확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청되기 전까지 직급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북부지역은 70여 년 동안 안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봐 왔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의 이런 부분도, 소방 경찰에 대해서도 북부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관님께서 많이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 시간 계산하기 전에 자료요구,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2019회계연도에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5개 기관에 대해서 행안위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잘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정책처에서도 2019회계연도에 대해서 결산 총괄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니까 24일 예결소위 개회 전까지 각 부처에서는 개별 사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의 입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관용차 운영일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자료제출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용차량 운영일지는 경찰청장에게도 했어요.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하고 비교해서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특별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위 또 이외의 기관에서 자료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여러 면에서 선배가 되시는데 좋은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위험구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진작에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인데 지난 6월 17일 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도 동일한 조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지사나 최 지사가 전단 살포 자체를 재난으로 생각한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살포를 했을 경우에 북의 대응 도발의 우려 내지는 위험성을 재난으로 보고 재난 발생 우려라고 본 건데 우선 이런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 입장에서는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사회재난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입법한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법이란 게 너무 확대하면 옳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역시 법률가시니까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누가 띄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상에 전쟁이나 아니면 북한 같은 적의 도발, 그다음에 재난 관계를 규정한 것은 우선 민방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 제2조 용어 정의에서 분명하게 재난과 도발 혹은 다른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89조에도 전쟁과 재난,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같이 포함되겠지요. 이것을 구분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도 위기 개념을 안보분야 위기와 재난분야 위기 그러니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제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재난안전법상으로는 북한의 도발 우려를 재난으로 분류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최문순 지사의 위험구역 설정은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법의 해석을 지나치게 넓힌 것이 될 수가 있어서 법제처에서 최종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창의적 행정도 좋지만 법을 이렇게 넓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법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험구역 설정 같은 경우는 위험구역 설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험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처벌도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면 죄형법정주의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법을 이렇게 확장을 해 가지고 결국 문제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됐다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위험이 나타나 있는 게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라는 데서 6월 25일하고 7월 4일, 7월 20일 날 성경책 같은 것을 대형 풍선에 띄우다 적발이 돼서 경기도에서 수사 의뢰가 돼 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현재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차장님, 지금 수사 중에 있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지금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만약 재난안전법상에 북의 도발을 이유로 해서 위험구역 설정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장관님께서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보면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직권 취소, 정지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방자치법을 보면 그런 위법한 데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 그런 시정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달리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법제처 해석이 이렇게 나오면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하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다에 뭘 보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금지를 요구하면 금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법을 봐도 정확한 근거 된 법이 없어서 만약에 법제처가 이런 부분을 확대했다 판단이 되면 입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로 하여금 무조건 취소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법이 미비한 부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기존의 법, 거기에 적용될 수 없는 법을 확장해 가지고 제한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니까 다른 법을 또 한번 볼 필요도 있는데 여러 가지 법을……
 그러니까 다른 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법제처에서 잘못됐다고 나오면, 잘못해서 위험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무부장관으로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데 법에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뭐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수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은 특히 코로나19 문제 또 큰 수해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가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5년 만에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린 것은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수해 현장을 가 보면 여전히 많은 점에서 보완하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도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렸다 해도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 규모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8월 23일까지 수해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때 정부가 또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피해 지역을 더 조사를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어쨌든 간에 지자체가 충분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상당한 복구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더 잘 살펴서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 피해를 잘 파악해서 정부합동조사단에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읍면동, 꼭 시군이 아니라 읍면동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읍면동까지 다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로 지자체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앞으로는 그 시나 군이 아니더라도 읍면동도 지정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어느 동이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전체 구로 따지면 그 금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동이나 읍면까지를 지정해서 거기에 국고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런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까지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재난․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그래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이번에 꼭 장관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리고 아까도 몇 분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2006년부터 재해 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많이 진행돼 왔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험에 들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일례로 이번에 수혜를 받은 지역들 보면 아주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재난지원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그냥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행안부가 준비를 해서 침수, 재난이 많은 데에는 제도화하는 그런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경찰청차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집회는 국민들한테 큰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고 또 때로는 울화통이 치밉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의 방역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협조를 해 왔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국가방역체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아까 경찰청차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사는 행정조사대로 하되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병행을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지 그냥 질본에 맡겨 놓고 또 행정기관에 맡겨 놓으면 세월이,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국민의 생명에 대해 정부가, 국가가 꼭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경찰이 감염병 확산 차단에 하여튼 진력하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지금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대대적인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처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이 집회의 주도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엄벌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 그런 방역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할 게 있다면 그것도 그런 수사와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정부를 지켜보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서 지금 엄청난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할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명운을 걸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주세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저희 경찰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하여튼 저희 경찰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건 묻고 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라도 저희 경찰이 최대한 경력을 지원하는 등 저희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묵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정말 유명을 달리하신, 순직하신 우리 소방관 또 경찰관 동료분들께 깊은 애도와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인명 또 재산 피해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났는데 현장에서 수색하시는 119구조대원분들 제가 현장에서도 격려를 하고 또 헬기까지 띄워 가지고 진천경찰서에서는 실종자를 바로 찾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뛰어드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뭐냐 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소방관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GPS라도 착용시켜서 투입을 시켜야만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위급한 사태에 직면하면 소방관과 경찰관을 바로 구조할 수도 있고 또 안타깝게 실종이 돼도 여러 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애태우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위험에 직면해서 위험을 같이 감당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같은 피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입는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두 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줘보십시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재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말 우리 경찰관이 안전해야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안전보장 장치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보겠습니다.
 소방은 따로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상의하셔서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장비 가지고 가능하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음성지역에 햇사레복숭아로 유명한 감곡면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났는데 지난 수해 복구과정에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인 정부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근 진천에도 면 단위로 한 3개 읍면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번 조사과정에 충분한 실사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대책 같은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조사 관련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장관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재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호우가 50일 이상 지속됐을 때 재해 종료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태풍이라든가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재해라고 하는 게 시점이 나오니까 그런데 감곡 같은 경우 복숭아 농가 같은 경우에는 호우가 계속 매일같이 비가 오다 보니까 낙과 피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기준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재해에 따른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신고일로부터 며칠 이내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은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때에 집을 비웠다가 한참 며칠 후에나 피해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피해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간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조사기간이 짧아서 피해조사가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조사기간을 유연하게, 저희가 이번에도 며칠씩 늘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이 짧아서 피해조사를 제대로 못 하지는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호우 같은 경우에는 종료시점이 안 나오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재해 종류에 따라 조사기간을 좀 달리하는 부분.
 예, 재해 종료라고 하는 그 기준이 호우가 다르고 지진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가 다르고 산불이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급기준을 달리 하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사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건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풍수해로, 예를 들어서 이번 수해가 난 경우 농작물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피해가 구분이 되는데 풍수해보험 가입기준하고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다르고 보상도 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뭔가 정부 내에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에 대해서 부당한 결론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처 간에 추가적인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에 소방청장님 아까 답변하시다가 시간이 그래서 그랬는데 말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사실 위치추적기를 독도 헬기 추락사고 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도 아직도 찾지 못한 분이 계셔서 개인용 ELS(Emergency Location Service)를 장착을 하면 쉽게 위치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추적기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지 이렇게 이번 충주의 수난사고 같이 대원이 쓸려갔을 때, 급류에 흘러갔을 때 어디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 어렵고 또 방수기능도 없어서…… 저희들 이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좀 작고 휴대용, 간편하고 손목에 차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충주의 송성한 대원이 발견된 상태가 모래톱에 한 1m 거의 묻혀 있었고요. 발견자가 그래도 냄새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태기 때문에 발견한 게 진짜 천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견된 상태가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착용하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급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하고 연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장치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재난본부에 갔을 때 의암호에서 떠내려갔던 분이 구명조끼를 입어서 어떻든 13㎞인가를 떠내려갔어도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소방청에서도 구명조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풀어지는 소방옷을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되어서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와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실행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행안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경찰청차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15 전광훈 목사 주관 집회할 때 그 옆에 민노총에서도 집회를 열었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몇 명 정도 모였고 허가를 받았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집회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맞지만 마치 이 정부 당국의 방역 실패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탓으로만 돌리는 관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방역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진다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일부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수사권도 오고 하니까 좀 비대해질 거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수사권이 헌법에 의해서 여전히 검찰에만 독점되어 있는 법체계에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서 경찰권이 비대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 과장된 점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회에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경찰권이 비대해서 이를 분산시키겠다는 명분을 빙자해 지방권력에 경찰권을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발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광역의회가, 민주당으로 장악된 전남도를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전남지사는 전남지방경찰청장을 겸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자치경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행안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에서 만들고 청와대에 보고 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관님께서는 이 개정안이 잘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원래 생각하던 부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경찰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한 경찰개혁의 방향은 정권 차원의 호불호가 아니라 국민에게 과연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개혁의 이름 아래 경찰이 오합지졸이 되고 치안이 약화된다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사무 등 한 지붕 세 가족의 형태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선의 경찰관서와 경찰서의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반발 입장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번 개정안에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과반수 이상을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 자격을 보면 지나치게 법조인 위주로 되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조교수 등 나름대로 경력 이상자를 두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경찰 경력자를 위원으로 하는 명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지역 경찰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을 평가해서 경찰청장에게 반영토록 요구하고 경찰청장은 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경찰서장이 완전히 위원회를 쳐다보게 되고 결국 위원회는 또 당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 중립화를 해치고 정치권력에 예속되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시․도경찰위원회를 둔 이유는 시도 단체장으로부터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님은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참 당황스럽네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어떻든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예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보고 가장 우려되는 게 그 지방의 토호세력과의 유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발의된 걸 그대로 통과할 게 아니라 우리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또 경찰청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게 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보면서 자치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경찰청차장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윗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좀 전에 말했듯이 경찰의 백년대계고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일선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잘 반영하도록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내부 공론화 과정이 저희들도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수렴해서 경찰청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께도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정부에서 받아서 발의는 했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니까 좀 더 많이 야당과 협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적극행정 면책범위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야지 여러 가지 일이 빨리 돌아가겠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특히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262건 정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더 장려해야 될 사항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지역구 문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 하려다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부산 남구가 지자체 최초로, 그때 한참 코로나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이 마스크가 식약청 긴급수입 1호가 됩니다. 이 마스크를 공무원들이 직접 28만 주민들에게 1인당 석 장씩 배포하고 전달했습니다. 저도 그때 나가서 현장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에 인쇄된 내용이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를 경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약사법 위반 혐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하고 있어요.
 이게 청부수사인지 인지수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스크 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한 자원봉사단,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 줄줄이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를 착복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하면 누가 적극행정을 펴겠어요.
 장관님,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경찰청하고 이야기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을 거니까 장관님 챙겨 보시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저는 언뜻 지금 떠오르지를 않는데 수사를 받고 있다니까……
 관할 경찰서도 아니고 다른 경찰서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차장님, 챙겨서 한번 보십시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지방세 정보화 추진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마 행안부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9년도에 98억 1600만 원을 사용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정보통신망 설치 비용은 원래 법적으로 행안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압니까? 이게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구축사업에서 전체 예산의 36%는 국비로 하고 64%는 지방비로 재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이 다 재정이 어려운데 원래 구축은 행안부가 하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겨 가면서 한 것 같은데 장관님 알고 계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어겼다는 얘기는……
 원래 구축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방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구축은 원래 행안부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관리 이런 것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을 어겨서 한 거예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확실히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결산을 하고 나면 주요 재정통제로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정부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서 행안위 소관 5개 부처 조사한 결과 반복되는 시정요구사항이 12건이나 있고 또 2016년도의 시정요구사항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게 행안부가 6건, 경찰이 5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 또 경찰청장님, 이게 만약에 시정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법안을 내 주십사 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결산심의가 시정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결산에서 지적하는 것은 매년 시정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계속이에요, 계속. 안 되는 게 많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지적사항도 있을 거고 해서……
 그래서 그게 혹시나 안 되면 법안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기를 바라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도 혹시 의정활동 개선사항이 행안위에 접수되면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 질의는 광화문집회 한 말씀 하겠는데요.
 이것은 여야가 아무 관계없습니다. 또 이것은 이념 이런 것도 아무 관계없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서로 싸움할 일도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진짜로 이것은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생각해도 될 만큼, 이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범죄보다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까 차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야의 관계도 아니고 이념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의 국민들이 불안…… 어제도 소상공인, 학원 하시는 여러 분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가 뭐 하는 거냐고. 아시겠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적극행정을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님, 사실 지난 총선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표율도 높고 아무 문제없이 잘 치렀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행안위원장으로서 선관위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수재와 수해가 엄청난데 그래도 읍면동까지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면서도 또 읍면동에서 걱정들이 많은데 23일쯤에 재난지역 선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호를 좀 빨리 주시는 것이 마음에 위로가, 복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원래는 다 조사한 다음에 선포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열여덟 군데는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그 피해액이 기준을 넘어가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서 우선 선포를 한 거고, 원래 규정대로라면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2주나 더 있다가 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가 하여간 신속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차장님, 광화문 시위 현장에 같이 있던 경찰들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던데……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현재까지 9500여 명 중에서 4명이 나왔고요. 80% 검사를 했는데 오늘 중으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찰 병력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잘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소방청장님, 오늘 영결식도 있었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어떻든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소방관님들을 철저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울주군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열여덟 군데를 선포하셨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민간 피해가 완전히 보상이 되는 겁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완전히 보상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좀 항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 자체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런 제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 된 지역도 복구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풍수해보험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이 풍수해 사업에 대한 결산 자료를 보면 계속 3년 동안 연도별 가입률이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2019년도에 보면 78.8% 정도밖에 소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특히 비 피해가 많은 지역 그리고 풍수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것을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피해 입은 게 어느 정도 복구가 안 되겠느냐……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내년 4월 7일 날 서울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두 군데 합쳐서 8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838억으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런데 그 돈을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선거도 치러야 하고 또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 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유발했을 경우에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도 언론에서도 봤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상 후보자 책임을 정당에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든가 또……
 결국도 그것도 자기책임의 원칙이지요, 자기 당에서 후보자를 잘못 공천을 했으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리고 정당활동의 자유라든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그 반대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페널티를 먹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저희들도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자체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경찰청장님, 박재호 위원님의 오전 질의에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가 구분이 없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집회 관련해서 경력이 몇 명 동원됐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한 칠천오백……
 오전에는 차장께서 9000명이라던데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것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대상 경찰관이……
 예, 진단 검사하는 사람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같이 간접 접촉한 경찰관 1400명까지 포함하면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큰 집회가 몇 개 있었지요? 보수단체 집회, 민노총 집회 여러 개 있었지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집회가 허용된 것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일파만파하고……
 그런데 허용 안 됐던 데……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리고 또……
 민노총 집회도 했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민노총 집회도 당초에 신고된 장소에는 경찰이 선점했기 때문에 못 하고……
 보신각 쪽으로 갔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종각, 종로1가……
 그래서 그 진단을 한 9000명 경력 중에는 거기에 투입된 경찰관도 있는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관들은 전부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사람들에게는 왜 자가격리라든지 진단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정부에서는? 청장님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경찰관들은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노조원들에는 자가격리라든지 진단하라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보수단체,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한테만 늘상 ‘자가격리해라, 진단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 구분 없습니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 갈라치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번 여가부장관께서는 답을 못 하시던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은 법상으로 강제추행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그러니까 권력형…… 아니, 청장님 생각에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서울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격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부분은 조사 안 한다면서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방조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타 피해자 조사 등을 볼 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제발 ‘홍길동 경찰’은 하지 맙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지요. 이게 권력형 성범죄 아닙니까? 왜 그것을 이야기를 못 합니까?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단서를 가지고? 그러면 수사관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성범죄다……
 좋다,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권력’을 뺍시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발 홍길동 경찰은 안 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종각사거리에서 민노총이 15시부터 집회를 했지만 거기서 바로 해산을 한 상태이고 저희 경찰은 그쪽에 대비하던 경찰관도 나중에 기존의 광화문집회에도 동원됐기 때문에 그날 동원된 모든 경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모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하라든지 진단을 하라고 강요를 해야지요, 정부에서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제가 성북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곳이 성북구라서 가끔씩 우리 주민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제 국회의원 지역구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성북을구여서 옆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도 구청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광훈 목사님이 그날 하셨던 발언이에요.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아마 격리 중이신데 또 저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지요.
 전날 KBS에서 방영됐던 영상입니다.
 짱돌까지 등장했다고 해서…… 벽돌을 들고 지금 방역 인력들이나 주민들, 경찰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저게 공중파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멱살잡이라든지 저런 사진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저것 말고도 정치권에서는 8․15 집회에 나가서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한데요. 저 장위동 주변이 지금 저런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저런 사태는 감염법 위반뿐만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나 특수협박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했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그냥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고 공중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이번 8․15 집회와 관련된 사안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된 각종 명령, 자가격리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범죄의 범위를 가리지 않고 가장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젯밤에도 경력이 아마 행정조사를 위해서 출동을 했다가 저항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은 저항보다는 법적 판단과 시건장치 강제 해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행정조사 이외의 다른 방법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장면 잠깐 보시지요.
 박주민 의원의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국에서 8월 15일 날 약 79대 정도에 3000여 명이 탑승해서 서울로 집결했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한 자료인데요.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확인하고 계신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시지요.
 이게 SNS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글입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위치추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발 전에 휴대폰을 꺼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감염병 관리법이나 기타 다른 법들에 위반임을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저런 글이 SNS에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다 이런 증거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
 이게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도 가능할 것 같고 특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청에서 내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게 확진자 숫자하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숫자입니다. 날짜별로 보시면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성북구가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규 확진자 137명 중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수가 115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 성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보면 저렇게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었느냐는 역학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폭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성북구만 해도 엄청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장위동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체대입시학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공포가 가히 아주 엄청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게 권력기관의 임무이고 치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장님의 각오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은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수준도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재난문자가 상반기에 발송된 숫자인데요. 맨 왼쪽 위를 보시면 1만 1700건 정도가 됐는데요.
 이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재난문자를 지나치게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지의 행안부장관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오후에 듣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입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집회 관련해서 또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저는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탈주나 거짓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방역 관계인이나 구급대원, 의료진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자주 뉴스에 뜨는데 그것은 총을 쏘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중대한 위협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엄정한 단속과 수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시작하실 때 배려해 주신 덕분에 명복을 빌며 시작하기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송성한 소방사의 영결식이 있었던 날이고 지금 현충원 안장이 끝났을 시간입니다.
 저도 춘천 의암호 수색 현장에도 다녀왔고 충주의 수색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송성한 소방사의 경우 발견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수색이 중단될까 봐 가족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종우 경감님도 3일 만에 발견이 되셨지요. 그 모든 분들을 애타게 찾던 동료분들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아서 정말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방청장님께서 GPS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 자세하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실종되고 발견 당시에 사실상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멀쩡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독도 헬기 추락사고 당시에도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이탈하지 않는, 철저하게 효과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방 단독 개발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방, 경찰, 해경 등 유사업무를 하는 모든 조직이 R&D 방식으로 협심을 해서 철저한 장비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울러 모든 기관장님들께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앞에서 동료가 떠내려가거나 실종되거나 사망하거나 그리고 그 동료를 찾아서 수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태풍 차바 당시에 그렇게 동료를 눈앞에서 잃은 정희국 소방관이 결국 3년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었지요. 어쩌면 그 모든 재난 현장보다도 더욱더 두려운 게 그런 동료를 잃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청장님, 5년 동안 소방관이 43명이 순직했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이 평생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없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관 또한 5년 동안 65명이 순직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분들의 평생의 근무 노력 역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고귀한 희생을 그렇게 계량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한 명을 배출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과 시간, 교육에 투자하는 노력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이 근무하시는 평생의 노력을 환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자기 목숨을 걸고 출동하는 대원들이 위험에 빠지는 곳이라면 사실 국민에게는 같은 현장이라도 더욱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늘 한 분이 더 발견되셔서 39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역대급 호우 사태에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일상적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들에 대해 그 시기별․지역별․유형별 빅데이터가 이제는 정말로 확보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를 하고 위험한 곳이라면 가지 않게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그런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 빅데이터 확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재해 예방, 사고 방지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제복 공무원뿐 아니라 관계인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 모든 관계기관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 만큼 합심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춘천 의암댐 관련해서 장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번 인공섬 관련해서 기금을 포함해서 18억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방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 인공 수초섬을 정화 작업 기능보다는 단순히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 사업으로 했다는 데 춘천시도 동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인공섬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단지 이런 볼거리 제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인공 수초섬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있어서 안전의식 제고 그리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재난 안전에 관해서도 지역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방교부세가 현재까지도 이런 비용에 관한 항목들로 페널티나 인센티브 규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사․축제성 경비 이런 부분에만 더욱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자체에서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안전의식 그리고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다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잘 맞춰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또 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이 39명, 실종 3, 이재민이 5251세대에 9261명,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가평에서도 큰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됐는데 인명 사망사고가 4명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121세대 19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침수 피해도 122개소가 생겼고요. 예상 복구비만 해도 262억 원이 소요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장관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선포가 되어 가지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서 우리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액 정도면 선포 기준이 90억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 지역 외에도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7일 날 제가 의암댐사고대책본부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8월 6일 날 11시경에 발생이 됐고, 장소는 아시는 것처럼 춘천시 서면 신연교 근처고, 사고 경위를 보게 되면 춘천시가 의암호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수초섬이 댐 방류로 떠내려가자 이를 포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경찰선이 하나 그리고 환경감시선, 민간선 이렇게 보트와 선박 3대가 전복이 되어 가지고 2명이 구조되고 사망이 4명, 실종이 2명인 상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강행된 것에 대해서 이 작업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지금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장관님?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처음에 가족 측에서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은 거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관공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관리지침 5조에 보면 관공선의 운항은 과장이나 관할지역에 위임된 면장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긴급할 시에는 주무관이나 총무담당자가 과장을 대신해서 지시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지시 내린 사람이 안 나와 있다면…… 여기 지금 생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면 누구에게 출항 보고를 한 사람은 없나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게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출항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 사람도 안 나와 있습니까? 조사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나와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선이 가는 데 누가 의사결정을 했고 그것을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여기에 경찰관도 2명이 있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1명 있습니다.
 1명인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러면 그 경찰관은 누구의 통제와 지시를 받습니까, 여기에서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112 신고가 있었고 그래서 지령실에서 출동을 인정한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출동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때 신고자에게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출동을 하겠다, 112 신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출동을 인정한, 허가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시라기보다는.
 여기에 지금 신고 접수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1, 2, 3,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번부터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장관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2번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고자가 ‘의암발전소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는 ‘춘천시 환경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고에는 ‘위탁받은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도 또 환경과도, 발전소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신고 접수에 대한 부분은 녹취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신고 내용에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에 아마 지시가 되고 지시를 받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빨리 살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와야만, 첫 번째 녹취록이 나와야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을……
 제가 대책상황실에 갔을 때 그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굉장히 흥분되어 가지고 하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저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번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가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그 유가족이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안행위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랬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나중에 결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꼭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그 유가족분에게 직접 그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구을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논의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 경찰, 소방청, 사실 가히 재난대응위원회라고 할 만한 그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데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재의 재난 대응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하신 부분들을 함께 모아서 심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행안부에는 보면 여러 가지 연례적인 반복 사항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번에 소위를 통해서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성과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는데 성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안전 취약계층의 문제, 사실은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이나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도 복지부에서 이번에 그런 접근을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조금 더 맞춤형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수해보험을 보니까 불용도 많고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재난안전보험체계가 기존의 이원화 체계로 가는 게 맞는지, 스페인처럼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지금 딱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장기 검토를 시작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몇 가지는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광화문집회 전광훈 목사 건 이것은 사실 종교 문제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제인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이곳으로 모는 게 맞냐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유치한 논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하여간 다시는 없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국민의 공분도 크고 당장 경찰 자체가 지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생겨 버렸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관련 부분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재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머지를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지금 2차 위기, 2차 재난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2차 종합대책이 불가피한 시점이 지금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재난지원금 저희가 1차로 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상식으로 볼 때나 수치로 볼 때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1차 때와 달리 제주도나 대구 같은, 심지어 야당, 우리가 굳이 여야를 따지자면 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2차 재난금 실행이 이미 논의가 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일부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정부에서 한 것 말고도 많이 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타 지자체가 광역이든 기초든 이런 논의가 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일부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지요? 이게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사실은 지방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 재난 지원을. 제가 재난기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의 현재 재난지원체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추경이 아니면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재난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불가피한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해대책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미래통합당 측에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지금 예비비로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적절했고 또 그것을 예비비로 가능하다고 한 것도 일단 적절했다고 보는데 수해 시점과 또 다른 상황이 지금 왔다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왜냐하면 2차 재난이 가시화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이 되고 추석이 곧 오고 해서 경제적인 충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한, 즉 수해대책을 제기해서 추경을 얘기했는데 예비비로 가능했다 하는 시점은 이미 며칠 사이에 지나가 버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해서 저는 결국은 행안부장관님께서 행안부 입장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재난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재원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 한 3차 추경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 공공 부문부터 해서 해야 되고 또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처음에 선별로 논의를 했다가 1차 때 상당히 확대했는데 필요하다면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핀셋, 핀포인팅하는 그런 대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서너 가지를 열어 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논쟁도 줄여야 되고 의료나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혹시 장애가 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든 문제가 있다면 정부든 정치권이든 사실은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움을 줄여야 됩니다. 모든 역량을 방역에 극대화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나 공공부문도 고통분담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의가 저는 불가피하게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행안부가 상당히 중요한, 꼭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인사, 예산 전반에 있어 대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진행과 의견을 면밀하게 수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차 추경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도가 현재 어디까지 나가 있는가, 이 부분을 혹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부분이 없는가를 내밀하게 한번 생각을…… 적어도 장관님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보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재난에 대처하는 역량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모든 재난 대처 역량들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비상점검을 비상하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또 다른 경제적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지방에서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저는 지방의 의사를 상당히 강력하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코로나 대응은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정부나 시․도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권영세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전단 살포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거기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법률의 근거 없이 남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 출입자 접촉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을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스크 착용을 전 도민에게 의무화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전 시민에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평택시 등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 서울시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법 47조 3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은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시키거나 격리시키는 조항입니다. 마스크 착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항이고, 마스크 착용과 집회 제한은 감염병 예방법 49조 예방 조치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 규정은 법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 49조는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 집회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를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미준수 시에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경기도의 행정명령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의 행정명령 이것은 장소와 시간의 제한이 없이 광범위하게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쟁송으로 가거나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가면 자치단체가 패소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까지 지게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하거나 자치단체가 조치를 할 때도 법에 근거해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행안부장관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누구나 법적 근거하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의 자유 이런 부분의 제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극히 제한적으로 지역과 장소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과 장소, 시한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저는 자치단체에 대해 취소․정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은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공무원이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공무원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회의원후보 등록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공무원이……
 그런데 황운하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데 우째 등록을 했나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건 선거법상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하고 관계없이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총장님,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연히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법 53조에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에 있어서 52조에 공무원이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 선관위는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등록무효를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법 53조 4항, 공직자가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기 4항에 보면 소속기관장에게 사퇴서가 접수된 때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후보자 등록에 대한 53조 4항의 규정을 52조 공무원 후보 등록에 적용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선거법에는 53조 4항에 따라서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은 90일 전에 공직자가 사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사퇴를 했는데 사퇴서 행정처리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90일에서 하루 넘기더라도 그것을 사퇴서가 소속 기관장에게 도착한 날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사퇴서 90일, 사퇴하고 나서 후보 등록까지는 거의 70여 일의 시간이 있고 그 후보 등록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서 만약에 내 말이 사실 확인될 경우에 총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사퇴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죽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고 그것은 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국회의원 등록할 수 있고, 공무원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과 우리 공직선거법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사직 의사를 가지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그것은 52조 사퇴 시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52조가 아니고 53조지요. 공직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등록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 후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효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선관위가 금년 1월 달에 언론에 유권해석을 하면서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선관위가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법제처 유권해석 나오면 사무총장님 사퇴하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퇴하시겠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잠시 화면…… 보좌진들을 한 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잠깐 시간 끊어 주세요. 화면이 뜨고 나면 다시 시간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좌진도 한 명씩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 할 줄 아시는 분이 좀 해 주실래요? 소리가 안 나오네. 행정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그 다음 분부터 할까요?
 그래요. 다음번에 질의……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 소리 나오게 하는 동안 다음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 것…… 박완주 위원님 것 됩니까?
 여당 탄압입니다.
 (웃음소리)
 근거를 제기하세요, 탄압이라는.
 오영훈 위원님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전체 질의 안 되니까 그것 빼고 오영훈 위원님부터 준비하시라고요. 빼시라고.
 오영훈 위원님도 영상이시지요?
 예, 영상……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러면 두 분 다 우선 그 다음 분으로 넘기겠습니다. 주요한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니까 두 분 다 준비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영상 필요합니까?
위원◯위원장김형동위원◯위원장
 아니, 됐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아주 멋져서……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안동․예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입니다.
 몇 가지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취임하시고 어쨌든 민생현안에 집중하시는 모습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굉장히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데 경찰이나 공권력이 실제로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하다는 그런 지적이 자꾸 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연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꾸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질의를 하면서 혹시 자료가 제출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행안위나 저희 방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제가 뉴스 보도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찰청이 따로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일 날 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려 1509명을 수사해서 873명을 기소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했고 현재 606명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언론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중에 구속된 분들이 격리조치 위반이 7명, 역학조사 방해 4명, 입원 거부 1명, 이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이 구체적으로 기소내용, 기소사유, 구속사유까지 포함해 가지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자가격리 위반 같은 경우에는 통상 구속 정도 되기 위해서는 1회 위반으로는 거의 되지 않고 한 2~3회 이상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또 다른 범죄와 복합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구속된 경우가 있었고, 그 통계 자체가 올해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죽 조치를 해 왔던 전체 통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사스나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는 이런 조치가 없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사실상 이번에 검사 불응이라든지 자가격리 위반 이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구속했던 사례가 있는지, 강제수사했던 사례가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속 인원 중에는 확진 후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 보통 구속을 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확진 후에 격리조치 위반이라 그러면 이분들이 완치됐다는 판단 후에 구속을 시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구속이 되면 이른바 유치장이든 구금이 되는 장소에 혼거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방지조치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사라든지 조치단계에서 확진이 확인되면 바로 방역 당국에 인계해서 치료 후 완치된 후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 예방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 보셨겠지만 물론. 42조 6항에는 복지부장관…… 기타 생략하겠습니다. 시․도시자 등 행정관청에서 감염병과 관련되어서 격리 또는 입원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격리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른바 격리조치를 위반해서 그 격리된 장소를 이탈했다는 건데 격리조치가 충분히 경찰서에서 일반인하고 분리되어서 격리 입원시켜 놓았다 그러면 이분들이 흔히 말하는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는 자가격리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시설에서 격리도 있고 치료시설에서 격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발생하는 게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그리고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이탈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할 때도 시간이 갑니까?
 예, 그럼요. 답변할 때 시간 갑니다. 그러나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1분 더 드릴게요. 아주 극히 예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벌써 12명이 구속이 됐고요. 1509명을 수사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 추이로 간다 그러면 아마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에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검사 불응이라든지, 심지어는 확진자가 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감염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데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후에, 여기 보면 경찰청이나 행정관청에서 충분히 사전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격리 내지 구금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앱을 설치해서 지정된 장소의 이탈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저희 경찰과 자치단체, 방역 당국이 수시로 불시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있는데 역학조사 방해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관련되어서도 행정관청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관련 데이터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구속을 늘리고 강제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행정관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임의로 범위나 대상을 정해서 명령을 한다, 이것에 불응하면 무조건 수사선상에 오르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 경찰은 국민안전 또는 방역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행안위를 진행하는 도중에 대통령께서, 장관께서, 경기도지사께서 계속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이 준비가 됐습니까?
 오영훈 위원님이 먼저 하십니까, 박완주 위원님이 먼저 하십니까? 어느 게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박완주 위원님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영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설 정비도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324명이 발생했지요. 국내만 315명이고 해외가 9명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 3월 8일 대구 신천지 이후 166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침 뱉고 껴안고 이게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장관님?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뭐……
 그리고 오늘 2시에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장관님 포함해서 코로나19 관련 엄정 대응 담화문 발표하셨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발표했습니다.
 청장님, 감염병 예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집합제한명령 위반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동에 대해서 임의수사 또는 강제수사,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엄정 조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조금 전의 법무부장관 담화문이에요.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침과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집회의 자유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처럼 이런 행위 자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른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엄단에 처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청장님, 잘 보세요.
 ‘모이자 8월 15일’ 왼쪽 이것은 14일 날 중앙지 28면에 나왔던 겁니다. 오른쪽 이것 역시 모 중앙지 32면 광고입니다. 이 정도 되면 허가한 100명 이상의 집회가 될 거라는 것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럴……
 그것 못 하시면 정보경찰 진짜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 대응하기 위해서 존치하자고 업무보고하지 않았나요, 이 방 저 방 다니시면서?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겁니다. 21일 오늘 14시 방대본 자료를 보면 참가자 7800명 중에 확진자가 71명 됐습니다, 이게 서울 광화문 8월 15일 집회 관련 조사하는 중에. 보세요. 서울 22명, 경기 17명, 전국……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지역구인 제주도 빼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데 철저하게 해 주실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아이들 등교를 또 연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편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돼서 2002년도에 최초로 선포하게 됐지요, 태풍 루사에 의해서. 지금까지 총 30차례 맞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읍면동도 5회 이상 선포를 했습니다. 올해 18개 지역에 선포했는데 추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이 피해액을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자연재난 피해액이 평균 3486억이었습니다. 태풍이 대략 45.5%, 호우가 42.9% 그래서 재난의 88.4%가 폭우하고 태풍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당면과제, 특별재난지역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몇 가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얼마 전에 발표하셨듯이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2배 내지는 조금 올렸다고 해도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96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좀 현실화해야 될…… 이게 아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날 일이 아니고 향후……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저 내용은 기후변화 고려에 대한 자연재난 피해액에 대해서 행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겁니다. 1조 원이었을 때 대략 이렇게 피해를 보고 향후 2060년까지는 약 11조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그것에서 산정을 해 보면 현재 5년 동안 연평균 360억 편성했어요, 재난기금을. 그런데 저 표를 보면 대략 87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실집행액은 932억입니다. 약 9배가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풍수보험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규정에는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재난안전법 6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풍수보험 외에도 지금 1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안전보험이라는 것 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도 이 법에 의해서 중복 지급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공적보험을 들잖아요, 전 국민이. 그렇지만 개인 사보험을 들어도 실손형 보험 보충성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지급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이것도 공적연금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주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을 못 받게 하니까 들으나 마나 한 거지요.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더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주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확진자가 1명 늘어서 걱정입니다, 1명이 늘어서.
 경찰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박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주요 보수 언론지를 통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입장 광고를 도배를 하듯이 내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허위․조작 정보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엄정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허위․조작 정보, 소위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방역이라든지 기타 전염병 예방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함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이와 관련돼서 특별히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아마 연합뉴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오전……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재민 관련 사진 아닌가요?
 전남 구례군 오곡면 관련 사진입니다. 이재민대피소가 폐쇄됐습니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이재민대피소에서 나오게 된 거지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택인데요. 침수되었던 집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잘 곳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재민의 경우에는 전부 갈 곳을 마련해서 마을회관이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대피소를 마련해서 갔다가 지금 지역주민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피소를 다 폐쇄해서 갈 곳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침수 주택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2차 장소, 3차 장소를 마련해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보호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부분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어떤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기는 이재민 대피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재민 대피장소가 폐쇄되어서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 왔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고요, 제 얘기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니까 이재민 대피장소가 폐쇄되면 다른 지역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없어서 지금 집에……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을 못 해서 저렇게 된 건지, 저렇게 됐으면 한시라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에요, 이게.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빨리 취해 달라는 제 요청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 침수 피해지역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2배로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00만 원 재난지원금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재난지원금이 전파되면 1300이었고 더 올렸습니다만……
 일단 침수의 경우 100만 원 얘기한 거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침수되면 200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침수되거나 전파된 것을 전부 다시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돈이 아니었고요. 원래 처음에는 보험을 들어서 집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보험으로 하고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장관님, 풍수해보험금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난지원금은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주다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걸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당정협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은 따로 있어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535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 이 관련 규정이 적합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건 부족한 금액인 건 맞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상향 조정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파된 분을 만나면 이것 쓰레기 치우는 데도 3000만 원인데 1300만 원 주고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집이 전파됐을 때 새로 짓는 돈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제도가 생긴 거는 그런 건축비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이것은 그 사이에 계실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거다 그런 취지로 재난지원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은 거지요.
 예,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현실화를 시켜 낼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풍수해보험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너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30억, 불용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예산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195억에서 2019년 188억. 이와 관련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19.5%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침수 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서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게 큰 과제고 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인 제주시에서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들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게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적은 본인부담금이 5000원입니다. 5000원 정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상위계층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침수 피해가 오더라도 이분들은 풍수해보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제주시의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가 앞장서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도 수고하셨고.
 이로써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보통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 1명의 비용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한 1000만 원 정도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것으로 보면 1인당 치료비는 625만 원 그리고 역학조사․관리비가 430만 원, 이것만 해도 벌써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1명이 또 자가격리를 만들어 내고 그 자가격리자들이 10일 정도, 14일 정도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손실이 오게 되고 자체 환자도 손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역학관리 속에서 역학조사를 할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약 44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는 게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산도 잘해 봐야 하는데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예를 들면 73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다가 4400만 원을 곱해야 되는지 저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텐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용 손실이 왔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제일교회 주변이 걱정되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검사했더니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중단되어야 되고? 1명이 걸려서 그 1명이 도망가고 거부하고 이런 자체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비용 손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걸린 사람들이 정말 전염됨으로써 오는 생명의 위협도 있고요. 또 잘 확실히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길 부분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맞춰서 관계기관 기관장님들과 관계기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국민의 엄청난 세금 비용 손실에 대해서 또한 책임을 물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질의를 끝내고 간사님과 간단히 상의했는데요. 약 15분 정도만 여러분 쉬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50%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면 553억 1800만 원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마는 이 중에 7개 사업지구는 집행률이 0~59.8%에 그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이번 장마로 피해가 심각했던 부산의 연제구라든가 인천의 서구 이런 데는 집행실적이 각각 40.7% 그리고 27.4%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2015년부터 꾸준하게 결산만 되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말하자면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원인을 보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세웁니다, 왜냐하면 저류시설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든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하고 그런 다음에 대상지 결정을 또 정부가 해서 50%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단위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특히 대도시의 자치구는 제가 볼 때 아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구 실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인천 서구나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수저류시설을 마련했더라면 이번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게 미세한 문제라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산 집행실적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또 그이유가 뭔지 이런 것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집행실적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 재난시설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에 놓아서 집행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우수저류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수저류시설이나 펌프시설이 필요한데 혜택을 보는 하류에 있는 주민들과 또 우수저류시설을 해야 되는 상류 쪽에 있는 주민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담을 해야 될 주민들과 혜택을 보는 주민이 달라서 어쨌든 저류시설을 해야 될 부분, 지하로 하든 개방식으로 하든 간에 주민들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잘 착안하고 기획을 세워서 설계에 필요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절약하고 주민들을 빨리 설득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빨리빨리 우수저류시설을 해 나가야 상습침수지역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되면 상습침수지역을 막으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결산 자료를 보면 특히 환경부하고 대상지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 간 협력과 관련해서도 좀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석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2배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아까 오전 질의 때 장관님께서 여력이 있다 그리고 추경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이 70%가 사용이 돼서, 그러면 8월 달은 통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 가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8월 달에도 상당히 많은 비가 왔고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고갈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3차 추경 때에 이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입경정을 해서. 그래서 약 1조 9500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노파심인데 정부는 특별한 재원이 없어도 아니, 예비비나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또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경정을 했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거의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지방정부의 예산 여력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 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해식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제가 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방의 재력이 충분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많이 썼고요. 코로나로 썼고 재난에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교부금도 줄었고 그래서 지방재정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래서 국고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재난지역도 많이 선포를 해서, 국고가 충분히 그런 지원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 박수영입니다.
 경찰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경찰공무원이셨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며칟날 경찰공무원 의원면직이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정확한 날짜는……
 5월 29일 날 의원면직이 됐습니다. 5월 29일 24시까지 경찰공무원이셨고요. 5월 30일 0시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꽉꽉 채워 주셨더라고요, 경찰청에서. 29일 날 면직됐기 때문에 29일 24시까지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29일까지 직업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1월 16일 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직업공무원이 정당에 입당할 수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65조가?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65조 1항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지요?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런데 어떻게 65조……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불구하고 그 하위법, 그걸 구체적으로 한 하위법인 공직선거법 규정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53조 아까 우리 간사님 질문했을 때에 선관위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했다 그러셨지요? 맞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해당 위원회에서, 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할 때 그런 사항들을 심사를 합니다.
 아니, 질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답변을 해 주신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해석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3조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은 90일 전에 그만두는 경우, 2항은 30일 전에 그만두는 경우, 3항은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4항은 1 내지 3항의 경우에 사직원이 제출된 날 사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즉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공무원 신분관계에 관한 기본법에서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런데 출마하려면 선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며칠 전까지 그만두라고 한 거지요. 그 경우에 그만두는 건 확실한데 사직원을 냈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늦어지면 문제가 생길까 봐 준 조항이 4항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선관위 해석은 이 4항에 근거해서 사직원 낸 날부터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날 회의했을 때 누가 회의했고 누가 이런 답을 냈는지 회의록 주실 수 있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가 관례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완수 간사님 질문했을 때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합의해서 결정했다 그러셨거든요. 확인해서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고요. 제가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후보자 등록을 받을 때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 주신 문서를 보면 저 문서 누가 했냐면 해석과장 전결로 왔어요. 사무총장님은 회의했다고 하셨는데 답변은, 경찰청에서 질의한 문서에 답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 전결로 왔다고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것은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전에 저기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대로 통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확인해서 답변 주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이 문제 말이지요.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것을 인사혁신처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인사혁신처에서 분명하게 답을 했으면 이 문제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혁신처 답 어떻게 주셨습니까?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주셨는지?
 ‘귀 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공무원 신분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는 준수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썼어요. 그러면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뒤에 애매한 말을 또 달았단 말이에요. ‘선거 영역의 특별법으로서 선관위 해석을 고려할 필요……’ 저게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라는 말입니까?
 저도 공무원 31년 했는데 저렇게 쓰는 건 도망간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을 책임지고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해야 될 인사혁신처에서 저렇게 애매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게 도대체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저것 도망간 거예요. 이런 정신자세로 어떻게 직업공무원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일단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직선거법이 특별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그것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그것 아닙니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것 아닙니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또 저희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선거운동이나 정당 가입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분명히 공직선거법 53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3조 한번 읽어 보세요. 1항, 2항, 3항, 국가공무원법에 기초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둘 경우에 사직원 내면 그날로 처리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 도망가는 해석을 인사혁신처가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인사혁신처 출신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 강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터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시민들에게 지방자치 강화가 과연 맞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 성비위는 지난 5년간 2.4배 증가했지만 처벌은 55.5%가 견책, 감봉 등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즉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들은 기관에서 그 결과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행안부는 모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의 성비위 사건 은폐, 축소되기 쉬운 구조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숨겨진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 너무 경징계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동안에 문제됐던 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성폭력․성희롱 방지매뉴얼 앞다퉈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졌는데 현장에서 완전 먹통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상처 드러내서 곪은 부위 드러내야 건강한 지방자치 된다는 생각이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동의합니다. 성인지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이 그냥 쉽게 경징계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례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필요한 경우 있으면, 지방에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몇 분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049명 그런데 이중 367명이…… 좀 전의 질의랑 맥락이 같은데요.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낮아지거나 취소된 게 90명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도 461명 중에 137명이 소청을 제기했고 47명이 경감됐는데요.
 소청심사위 경감의 결정요지를 보니까 좀 황당한 내용이 많아서, 잠깐 PPT 좀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해서 해임처분을 받은 법무부 공무원이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낮아졌는데요. 사유를, 결정문을 한번 봐 주십시오. 피해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직속상관인 소청인이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거고, 비위 동기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23년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했고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부하 직원에 대한 이런 성적 비하발언을 상급자가 업무 중에 할 수도 있는 말로 치부해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읽어 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요.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징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도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원인으로 소청에서 감경을 했습니다.
 저는 처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인사혁신처 산하의 소청심사위에서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있으니 인사혁신처 산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소청을 심사하는 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은 인사권자가 다르고 또 근거법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계나 소청도 국가의 경우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는 인사위원회나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합하는 문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중앙에서 지금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관련 비위 관련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징계기준들을 높여 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대개는 성 관련 비위들이 우월적 지위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앞으로 징계를 할 때는 직급, 그다음에 공직 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서 징계를 하도록 그러니까 같은 비위라도 관리자의 경우는 더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었고요.
 또 성 관련 비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공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데 앞으로 징계시효를 종전의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조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행정안전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징계가 또는 소청 과정이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다음은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현안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이번 8월 8일 영산강 상류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호우 피해 상황입니다. 제일 오른편에 보시면 저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 자료화면보다 약 2배 이상 침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지하로 물이 저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제일 오른편 화면 옆에 파랗게 보이는 게 영산강 관련 둑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날 침수 피해가 지금 이렇게 수문이 그대로 개방되어 있어서 물이 역류돼서 침수가 됐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수문은 전동식 수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식 수문 같은 경우는 물의 수위에 따라서 개폐가 자동으로 되는데 전동식 수문이어서 누군가 새벽에 가서 저걸 눌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문, 자동식 수문, 전동식 수문 그리고 지금 어떤 경우에는 수동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수문이 있는데 한번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자치단체가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수문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자동식, 전동식, 수동식 이렇게 나누어서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데 대해서 자동으로 했으면 될 것을 수동으로 해 가지고 침수 피해가 컸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과 관련돼서 지금 행안부 소관의 정책기획위원회 사업 관리가 좀 개선이 필요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사업에 보면 전체 예산 중의 약 8.8%, 9억 6000만 원 정도를 전용 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보니까 국제컨퍼런스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이 소요됐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전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경찰청도 지금 살펴봤더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이것 전체 예산 얼마 들어가셨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한 2억 7000 정도 소요된 걸로……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3000만 원을 편성 집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행사 개최가 결정되어 가지고……
 이 정도 행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막 전용해서 무리하게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유념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화면 잠깐 보시지요.
 이것은 포스터고요, 행안부에서 광고하는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 홍보영상을 봤는데 어디에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보험을 들면 유리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정부에서 구십이점몇 %까지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행안부에서 살피셔서, 리플릿은 또 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영상자료도 좀 더 세밀하게, 풍수해보험을 들면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훨씬 빠른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례 같은 것도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 이번에 수해가 많이 컸는데 중대본에서 사전점검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장관님이 참석했습니까, 사전점검회의?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홍수에 관련해서……
 이번 수해 관련해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수해 관련해서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수해 나기 전에……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수해 나기 전에, 홍수 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은데요.
 수해가 난 뒤에는 아니고 수해 전에 예방……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전에. 워낙 오래 계속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물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피해가 큰 게 지류, 하천, 여기에 하천 관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하천관리가 잘 안 된 것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점검하고 당연히, 공직 경험에 의하면 사전에 하천 정비도 하고 치수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런 예방조치가 안 됐을까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매년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처음부터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개선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수해가 나기 전에 진작 했어야지요. 그래야, 이번에 하천이 큰 문제였다니까요, 하천관리가 안 된 게.
 (서영교 위원장, 박완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번에 피해가 많았는데, 4차 추경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선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일선에서 중앙실사단이 나와서 이번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줄이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복구가 되도록 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한 예비비 말고 적극적으로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 호미로 막아야 됩니다. 나중에 또 가래로 막으려면……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하고 특히 민간 피해에 대해서 아까 기준은 2배 인상한다고 했는데 2배라는 것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줘야 됩니다. 농작물이나 심지어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피해 보상이 좀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고생하시는데, 지난번 선거 때 고생하셨지요?
 이번에 정부가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안 미쳤다고 봅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생각하는 영향이 어떻게 미쳤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선거 전에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갔거든요. 원래는 선거 이후에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동의하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영향은 당연히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영향은 미쳤고, 총론적으로는 그렇고 각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 말씀인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제가 그걸 짐작하기도 어렵고 말씀드리기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양군에 사전투표용지 밖으로 유출된 것은 사실 확인이 됐나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다 관련 조치나 그런 것들도 하도록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단순히 공무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가 경주 양남에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 거기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시군 직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받은 인력으로는 못 하고……
 하여튼 오류가 생긴 것은 맞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투표용지……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들 과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라도 새어 나가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주십시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지금 지방직을 국가직화했는데 이것에 따른 인력, 조직 배치가 다 안 되고 예산 문제도 생겼는데 당연히 사전에 준비하고 국가직화가 되어야지 국가직화해 달라고, 국가직화해 놓고 이것을 맞추는 이게 지금 뒤바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국가직화에 따른 후속법안들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법안과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다 준비가 돼서 국가직화가 됐어야 되는데 국가직화해 놓고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일단 법령 근거가 마련돼야 다른 후속조치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국가직화를 먼저 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 게 제대로 연계가 돼서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 됐어요.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지속적으로 예산 관계나 또 직원들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다시 챙겨 보세요. 다시 챙겨 보고 최근에 119 폭행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흡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기소유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빠져나가는데……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관용을 베풀지 않고 하여간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에다가 양형을 높이는 걸로 했고요.
 또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시설들, 구급차에 버튼을 누르면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CCTV 설치해서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증거 채집 문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것은 거의 90%가 주취자들입니다. 주취자들에 대해서 경찰과 공동대응을 해서 주취자들 폭행의 사전 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 말씀대로 되고 현장에서 이런 폭행을 당하는 119대원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시설 보완이라든지 장비 보완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진영 장관님께 질문드리면서 사실은 요즘에 장관님들이 하도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역시 용산 출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답게 아주 소신 있게 위험구역의 해석이 좀 지나친 해석이라는 부분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과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 결성 때도 참여했고 또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행정수도를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바꾸고 행정기능을 다시 서울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셨었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는 그때도 반대했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행안부가 지난 7월 3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20대 국회 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 194조 보면 서울시를 수도로서 못 박아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게 입법예고, 차관회의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당연히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무회의는 6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국무회의 통과할 때는 대개 총리가 주재하시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씩 한 주간 대통령님하고 총리님이……
 그런데 6월 30일 날 이것 통과할 때는 대통령이 하셨나요, 아니면 총리가 하셨나요? 6월 마지막 날.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마지막 날…… 한 주씩 교대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을 제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중요한 법 같은 경우는 당하고도 협의하는데 당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보통 협의하지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당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했을 겁니다.
 그때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이게 그 법에 의하면 서울이 수도로 못 박혀 있는데 그 뒤에 7월 20일, 한 2주 뒤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는 수도 이전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꾸로 이런 부분,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중요한 정책사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도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측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상적으로 수도 이전을 하게 되면 수도 이전은 워낙 큰 문제니까 주 책임을 아마 총리 정도가 하실 텐데 총리 외에도 사실은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주무부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는 뭐 청사 관리를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그러면 그전에, 7월 20일 이전에 김태년 대표 쪽에서 상의해 온 바가 없으니까 이게 정부 측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정부를 전체 칭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7월 20일 이전에는 없었다면 7월 20일 이후에는 얘기가 된 다음에 여당에서 행정수도,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체도 만들고 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그 시키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정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와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해 가지고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은 정부 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고 이것 뭐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수도 이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부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에서 표결해 가지고 끝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정부라는 게 행정안전부가 정부를 다 한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나 제가 아는 한은……
 그렇지만 중요한 부서니까 최소한 행안부장관으로서는 아시기는 하겠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는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된 적이 전혀 없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게 뭐 가정적인 얘기지만 우리 장관님이 지난 정부 때도 장관 하셔 가지고 그때 소신에 안 맞는 정책이 나와 가지고 던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 이전이 소신에 안 맞으시는데 수도 이전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것 던져서라도 막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답변 그래도 해 주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
 알겠습니다. 곤란한 입장은 제가 용산의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무슨 발언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따 추가 발언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물음을 드리니까 ‘구체적인 논의나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것 맞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과거에 그 법에 대한 얘기가 있고, 과거에는 법도 표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반대를 했었고 그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려면 다 가야지 반이 가면 너무 불편이 많다 이런 이유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이전 아니고 부분적인 것 반대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거예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전에 반대할 때는 그 자체도 제가 찬성을 안 했지만 이렇게…… 그 전에 한 부분도 찬성을 안 했지만 이렇게 반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효율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또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문하실 때, 보충질문하실 때 하시고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장관님께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들 입장이 아닌 것으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말장난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이 가느냐 또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수도 서울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걸로 이런 개념으로 자꾸 말씀들이 계시면 조금 개념상에 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당이 되었든 아니면 위원님들끼리가 되었든 뭔가 조금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드렸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8월 7일 날 입법예고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경찰청 입장문 내셨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경찰청 입장문을 보면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수정 노력 지속하고 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또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장 직원들이 일부 피케팅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내용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마약․사이버범죄 말고도 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권을 준다든지, 영장 청구 시에 이송 제한 규정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법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또 다른 중요 사안인데 이 경우에도 재수사 결과 통보 시에 예외적으로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심지어 90일 제한 규정마저도 두지 않는다면 무제한으로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법에서는 부여했는데 검사의 결정에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존의 송치 후 재지휘를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문 내신 것처럼 수정 노력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알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만큼이…… 현장 직원들이 지금 계속 성명서, 입장문들을 내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우선 직역별로 직장협의회 그리고 현장자문단 그리고 공무직노조 및 주무관노조별로 의견을 수렴했고, 지금 전국 직협이 구성되어 있는 전체 직협의 공식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서 입장을 제출하라고 제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14일 날 한국경찰학회와 서울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한 소위 자치경찰 일원화 부분에 대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고 심지어는 ‘자치경찰관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인……’ 이런 식의 의견들이, 다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붕이 없는 게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한다면 사실 지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국가경찰본부장 정도 지위지 그 지휘․감독을 그렇게 삼원화해 놨을 때 과연 현장에서 그 제도가 운영이 되겠는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나 현장 경찰관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시고 이런 점에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는 시행착오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4조 2교대라고 하는 근무여건 개선조차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상 시범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경찰관을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치안력에 어떤 약화는 없을까를 우려해서 1년 6개월 이상을 시범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했고 또 지금까지 16년 상당 기간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청장께서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9년 만의 최대 수해에 대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도 많으십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 수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명 피해가 좀 많이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점수를 매기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인명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40여 명이고 실종자 10여 명에 이재민이 4000세대가 넘어서 8100여 명가량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 할 정도로 이번 역대급인 이상기후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건 폭염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재난 주무부처는 행안부 아닙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좀 더 행안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민하게 대처했으면 이렇게나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해현장 방문 등의 행보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수해 피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매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대응시스템 문제가 많이 논의되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핵심적인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가 이번 수해에서 난 피해를 보면 산사태 매몰사고가 많고 또 급류에 휩쓸려서 희생된 분이 많습니다. 산사태 부분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지정이 안 된 지역에서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안 된 지역을 보면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나서 앞으로는 그런 산기슭이나 경사면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재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장관님,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치산치수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진 데서 저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세 가지 사례를 지금 들고 싶습니다.
 먼저 정부가 탈원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을 장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에 산사태가 1600건이 나온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게 해 벌어진, 조금 전 오전에도 논의됐습니다마는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지요. 지금 최종적으로 4명 사망 그랬는데 확인이 돼서 5명 사망에 1명 실종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댐․용담댐의 방류 실패, 대표적으로 섬진강 제방 붕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정부에서 정말 신속하게 판단하고 현장 지키는, 현장을 잘 해결하는 데 초점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와중에 ‘4대강 사업을 검토해 봐라’ 즉 다른 말로 본다 그러면 마치 이번 수해 피해가 전 정부 탓이라고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
 관점의 문제지요. 현안이 드러났으면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전 정부의 탓인 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4대강 문제를 검토해 보라……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취지는 아니셨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많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재민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런 진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이를테면 4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완수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시급히 피해를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선복구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야당에서조차 추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좀 새겨들으셔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의했을 때 도민안전보험, 정부지원금, 산재보험 이런 부분들이 재난안전기본법하고 상충이 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못 받고 있다,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정부 지원금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속에서 정말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건강보험하고 사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아마 여러 보험 관련법에 정부 지원금들이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저도 챙겨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난번 장관님 이전에 2018년 10월 달에 부총리,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장 이렇게 해서 합의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정분권 추진방안 합의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것은 제가 못 본 합의문인데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정과제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1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1단계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소비세율을 국세인 부가가치세율의 11%에서 20년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배에 부과하는 것?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을 20%에서 38.75%까지 인상하겠다, 이게 소방청으로 가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제 4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과제가 저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보시다시피 19년 중에 마련하고 21년부터 시행하겠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추진하고 추가적 지방세수 확충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추가 지방정부 이양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2차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그런데 19년 9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여덟 번 회의를 했어요. 최종목표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7 대 3으로 이렇게…… 지금 8 대 2 구조를 7 대 3까지 가자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행안부의 주 핵심논의가 뭐냐 하면 지방분권세라고 혹시 논의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런 거예요. 기재부 측이 주로 얘기하는 건데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세를 합쳐서 지방분권세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보조금이 아닌 택스, 지방세로 규정하다 보면 이게 조삼모사가 될 수가 있어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기재부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려는 재정분권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방교부세가 조세 성격으로 전환이 되면 지방교부세처럼 불교부단체가 있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런 차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마다 편차가 생기잖아요, 세수에 따라서. GRDP에 따라서 지방세에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런 불균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재정분권의 실질적 가장 명확한 해법은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지금 교부세율이 19.24%인데 언제 이게 조정됐던 거였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상당히 좀 오래됐던……
 아마 DJ 정부 때 15%에서 올렸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야 지방분권 아까 죽 합의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켜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문재인 정부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지만 2차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장관님이 특별히 월간 단위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잘 챙겨서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사진을 보여 주시며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재민대피소를 코로나 방역 때문에 폐쇄를 하면서 복구되지 않은 자택으로 이재민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재난이 있을 때 이재민이 되면 주로 강당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요. 2017년 포항지진 당시에도 2000여 명이 당시 실내체육관을 대피소로 썼고 아직도 일부 주민은 그 대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철원의 수해복구 현장에 잠시 갔더니 거기 주민분들도 이주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대피소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재해보호법을 보면 이재민에게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숙박․교육․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현재 정부 등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에 가 있는 이재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예, 숙박․교육․연수시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가 그것은 집을 제대로 지을 때까지 임시주거시설인데 임시주택 같은 역할을 하는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실제로 이번 수해에서 이재민분들이 그런 시설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가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단체생활하는 데가 폐쇄되는 등?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에 고성 산불이 났을 때 국회의 고성연수원을 이재민분들에게 대피시설로 제공했던 바도 있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좀 안전하게 또 방역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정부 등이 운영하는 숙박․교육․연수시설이 전국에 충분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수해로 인한 이런 이재민분들이 그런 시설로 가지 못하고 아직 복구도 안 된 자택으로 가서 이렇게…… 그것은 사실상 건강, 위생, 보건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이재민을 그저 방치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등이나 지자체에서 혹시 협조가 잘 안 된 것은 아닙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은 아닐 거고요. 제 생각에는 산불 났을 때는 집이 완전히 탔으니까 다시 지으려면 한 일이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해서 조립식주택이든지 연수원이든지 이런 데 갔다가 집을 다 지으면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이재민분들이 집을 다시 지어야 될 정도다 그러면 체육관에 있기는 어려우실 거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점점 확산세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해질 때까지라도 그런 곳에서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재난관리기금이 7월까지 70% 정도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상반기에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0%인 곳이 2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10% 이하인 기초지자체가 40군데가 넘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제 수해로써도 정말 많은 지차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는 하여간 이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집행률이 적은 지역, 50% 이하 시도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적은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난 2월부터 사용하기를 권고하신 만큼 충분히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살펴 주셔야 각 지자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작년 태풍 미탁이 온 이후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온 지역이 이 복구사업을 올해 7월이 돼서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경북의 울진․영덕․경주 이런 지역들이 이번 수해에서 피해가 없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수해가 집중된 지역이 만약에 전년도에 발생한 피해가 복구가 안 된 지역이었다면 더욱더 큰 피해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급경사지에 이런 붕괴우려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모든 지역에, 배산임수 그런 곳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주하는 주민이 있는 곳의 모든 지역이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곳에 예방과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좀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치안협력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요.
 파견 근거가 누가 이렇게 명령을 내는 겁니까? 명령지가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따로 파견명령 등 정식 인사발령이 아니고 서울청 정보관리부 소속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연락관 형태로 그 임무를 맡기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박 모 경감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은 정보관리부 소속으로 서울청 연락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인사 운영의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해 가지고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인사기록카드에는 서울청 정보관리부로……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근무지만 서울시청으로 되는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근무지원명령도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중의 하나이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울청 정보관리부 소속으로서……
 그대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서울시청 연락관 또는 협조업무를 맡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통상 이런 인원에 대해 가지고 누가 선정을 합니까? 청장님이 하시나요? 그것은 아닐 테고 서울청에서 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서울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서울청에서 합니까, 선별해 가지고?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러면 그 선정하는 분은 서울청장이시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부서장이 아마 선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청에서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을 냅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아마 사정에 따라서 추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부서장이 업무분장의 하나로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명령을 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청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사항은 제가 개개의…… 지금까지 한 7명 정도가 연락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과거의 사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근무자는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맡게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안협력관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청에 보고라든가 이런 라인은 전혀 없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업무 자체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의 어떤 협조업무라든지 필요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전달업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식기록으로 또는 문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정식으로 업무수행 실적을 기록한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 실적이나 성격에 대해 가지고 누구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평소에 통제를 소위 말하는 지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서울청 정보관리부에서 관리하고 지휘합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현재 이 제도를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폐지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은 인사,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 파견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인사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파견도 아니고 그냥 해제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추가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이라든지 요청 같은 것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 현행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협조사안이 발생한다면 몰라도 상시적인 파견 또는 협조관 운영은 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폐지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현재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부산․대구․경기도, 네 군데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금 운영되는 것은 대구와 경기남부청인데 그것도 상시적인 게 아니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은 18년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도적으로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가 없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유지해서는 안 될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청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답을 주시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일시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업무협조 차원에서의 파견은 양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적인 파견은 정식으로 파견을 거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한번 주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정식 파견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초기에 더불어민주당에도 1분을 더 드렸고 그래서 1분 더 드렸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후에는 딱 5분을 지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코로나 확산 대응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7일부터 확산세에 들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를 보면 7월 셋째 주부터 증가해 가지고 8월에 와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 당국이 지난 7월 24일 날 전국 교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 조처를 해제했고 또 8월 광복절 연휴에 황금연휴라 해서 정부가 내수진작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약 9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숙박․공연 할인 쿠폰을 드려서 오히려 50만 명 이상이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청와대의 권한집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부처에서 청와대 눈치 보기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지금 국정운영상황실이 청와대에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있습니다.
 각 부처, 각급 정부기관에서 국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사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정부 각급 기관이나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비서실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아주 잘못된 우리의 전통적인 조직문화의 잔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범위와 책임장관으로서의 자기 소관에 대한 책임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부되어 가지고 우리의 조직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청와대에 권한이 집중되고 청와대비서실이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이렇게 조직문화가 흘러왔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규정이나 법령으로 기준과 범위를 정할 생각은 없나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 다 지적되었던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참 많이 고민도 하고 논의도 했던 부분인데 대통령중심제로서 대통령의 권한행사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상황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정도냐가 문제겠지요.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적정한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사소한 장관 이하의 조직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까지 사소하게 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비서실이 국정 전반을 통제하고 그 부작용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크다는 거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다른 부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보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는 챙겨야 힘을 받기도 하고 그 정책이 또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국화나 애국가, 태극기 이런 국가상징을 홍보하고 선양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고 예산도 책정하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최근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애국가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대응책은 뭡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는 ‘제 자신은 항상 대한민국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각 자치단체 수돗물에 유충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수도사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 소관이라고 행안부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생활안전 취약요인을 전부 책임져야 될 행안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 있으면 특교로 지원하든지 다 지원을 해서 물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 경우에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나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인천시장님과 얘기를 해서 그것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기이고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잘 새기셔서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행안위원회도 더 열심히 해서 지원하고 또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위원님 말씀들 항상 제가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한 의미가 있는 오늘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에 여쭤봤는데요. 긴급재난문자가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1만 건이 넘게 발송이 됐는데요. 행안부의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보면 위급재난․긴급재난․안전재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긴 한데 17년도부터는 광역자치단체가 송출 권한을 갖게 되고 작년 9월부터는 기초단체까지도 그 판단을 본인들이 해서 보내거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팸 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앱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 씻어라 이런 것도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감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기준이 있을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을 작년 8월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리고 장관님께 여쭐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수사준칙 논의할 때도 그랬는데 경찰권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법무부하고 논의하면서 핵심을 뭐로 보셨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서 비대해진다는 이런 걱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것은 수사본부를 해서 경찰에서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는……
 수사와 비수사로 나누고……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좀 나눠서 수사본부가 있고 또 경찰청 본래의 사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또……
 중앙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으로 돼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30% 정도의 자치경찰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비대화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방자치 염원의 핵심 중의 하나였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이번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과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라고 하는 면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풍부하게 함께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실현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관해서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일원화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도 경찰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또 주민 친화적인 경찰행정 및 자치행정과의 결합을 통해서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일원화 모델이 그나마 선택 가능한 가장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저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원화 모델을 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조직과 예산과 인력이 대폭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저도 구청장을 해 봤습니다만 성북구만 해도 경찰서가 2개인데 경찰서 2개를 당장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수백 개의 건물이 몇년 안에 들어서야 되는 상황인데, 추산컨대 4조에서 5조 가까이가 추가로 든다고 하고 조직도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난 상황이나 여러 국민적 수용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첫발을 시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충분히 하면서도 치안서비스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고려하는 안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이라든지 도입 취지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직 이기주의로 흐르거나 직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혹은 공직사회 내의 엉뚱한 다툼으로 비화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만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것 포함해서 각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현장 경찰관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신중하게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또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 모형과 상호 배분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본격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풍수해보험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가입 실적을 보면 주택은 오히려 좀 줄었고 그런데 온실이 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온실과 관련해서는 풍수해보험뿐만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재해보험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농작물재해보험.
 예, 농작물재해보험 거기서도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복해서 되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중복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두 부처에서 전부 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주택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대책에 행안부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국회에서 빨리 관련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고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제가 2006년도부터 도입돼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제주자치경찰제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제주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물론 초창기에는 인적 구성의 소규모 인원 등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국가경찰 파견 등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치경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이고 예방 위주의 그리고 적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 가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만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자치경찰인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기존대로 존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을 좀 더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020년이지요. 올해 5월에 전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께서 제주를 방문해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법집행 역량을 높인다는 면에서 마련됐다.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자치경찰제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건데요. 코로나 대응과 자치경찰의 역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자치경찰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경찰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코로나 대응에도 자치경찰제가 더더욱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제주․세종 분권모델의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기조 그리고 그동안 제주도에 한해 시행돼 왔던 제주자치경찰제가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제주자치경찰제가 특례조항을 둬서라도 존치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좀 전에 저희 당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께서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정부가 한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자체가 어쨌든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당연히 어떤 식의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예를 들어 여당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유리하게도 영향이 미쳤을 거고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하면 유리하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거고 불리하게도 영향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유리하게 미치면 선거법 위반이고 불리하게 되면 위반이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법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 대신 불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왜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정부의 당연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당연한 활동이라 판단하십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 4월에도 혹시 선관위에 계셨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있었습니다.
 그때 선관위원장이 누구셨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제가 지금 갑자기……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하셨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때 재정부지요, 재정부가 각 당의 복지공약을 평가하면서 재정소요추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예요, 기재부가. 각 당에서 복지공약을 이렇게 실천하려면 재정추계가 이렇게 되노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박재완 장관이 이렇게 발표한 게 언론지상에 있는데요. 이때 선관위에서 재정부에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기억합니다.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 선관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재정부의 발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른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그것도 불과 선거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는 총장께서 좀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현금으로 살포가 됐는데 이 상황하고 당시 2012년 4․11 총선 때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적게 미치고보다는요 그때 당시는, 2012년도 당시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립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이번의 것은……
 말씀을 혼재해 쓰지 마시고요. 그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렇지요, 그때는 그렇게 했지요, 저희들이.
 지금도 분명히 좀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당의 어떤 정책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긴급재난금 지원 발표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당시에 발표할 때 없었다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2012년 재정부가 발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위반이다라고 선관위에서 평가했다는 게 방금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도 사실 시간 있으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답변 중에 특정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일이, 행위가 원론적으로 뭐든지 이론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신 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당 대표께서도 어떻게 하자는 제안을 하셨었고 여당 대표도 그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고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워낙 국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의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렇지 않고 그 답변이 어떤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답변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는 나중에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어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논의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김형동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답변은 총장님이 하신 것이고 질의는 김형동 위원께서 하신 건데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왜곡하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좀 삼가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분이 소신과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한마디 덧붙인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선거 시점에서는.
 의사진행발언 끝나셨습니까?
 저도 잠깐……
 예.
 맞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정부기관에서 오셨을 때 그것은 기관 대표로 하실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기관 대표로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코로나 때에 재난기금이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서 답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재난기금 주자고 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빨리 더 많이 주자고 하는 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하루 종일 이 질문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도 있고 기관의 입장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당시 판단했던 이야기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상임위 내에서 새로운 쟁점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각각 보기에 따라서 해석은 헌법기관들이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소신껏 그다음에 책임지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다 해 주셨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만 재난지원금을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가 어떻든 어려워지는 경제에서 지원했던 과정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이지만 위원님 질의에 또한 평가와 판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요.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좀 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딱 한 분이 간절한 질의 요청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하셨으니 박수영 위원님 3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혁신처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텐데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마무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법일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공무원의 신분, 신분의 개시와 종료에 관해서는 일반법의 지위를 국가공무원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그대로 지켜져서 공직선거법 53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답변을, 질의 회신을 하면서 기본법으로서의 국가공무원법을 잊어 버리고 답변이 나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공무원 신분관계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지위를 폄훼한 우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2주택 이상 가지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승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원칙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의 원칙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주의 원칙으로 공무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인가, 누가 더 국민들한테 봉사를 잘할 것인가 하는 게 기준이 되어서 인사를 해야지……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주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두 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인사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고 직업공무원 중에서 속앓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팔고 부모님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즉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더 깊이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에 대한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제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큰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속앓이하고 있고 헌법적 원칙이 흔들리고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까 국가공무원법,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회신해 준 것하고 또 이번에 2주택자는 승진 안 시키겠다고 하는 원칙에 대해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것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 처장님과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지킨다는, 실적주의를 지키고 직업공무원제를 지킨다는 생각 잊지 마시고 꼭 좀 잘 지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업공무원제의 정신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공무원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주의 원칙에 대해서 저희 인사혁신처는 일관되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황운하 의원 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다음에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또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피선거권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관계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법, 헌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하든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수영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실적주의 기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역량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실증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는 능력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에는 분명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박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일 또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그리고 제3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민석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가 되어서 처음으로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여야 위원들께서 함께 합의해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이 시기에 오늘 계신 행정안전위원회의 다섯 분의 기관장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 씀씀이도 큽니다. 아픔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임무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현안질의에 응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행정안전부장관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인사혁신처장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신 행안위의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