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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 인사 말씀을 들을까요?
 그냥 하시지요.
 예, 서로 다 아시니까……
 상임위를 다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소위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정부가 당초 편성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위법․부당한 예산 지출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법․부당한 집행이나 비효율적 집행은 없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부처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처별로 문제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는 사업별로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대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재영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여러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쪽부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서비스연계강화사업 법령 준수 및 타 사업 중복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사업명은 일반회계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23억 5000만 원 중 2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할 자치사무에 법적 근거 없이 국고를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에 신규 추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도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지원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비스 하면 지자체가 만들어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지자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지자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데요. 이게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파편화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기가 불편하고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전달하기가 불편해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가 중앙부처이다 보니까 지자체 자체로서는 도저히 힘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개편하는 과정도 행안부가 나서서 ‘이것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공모를 받아서 민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째는 복지부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일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자리라든가 주거, 교육, 문화 전반적으로 서비스체제를 개편하고 있고 복지부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돌봄, 케어 그 부분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것은 권영세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게 자치사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물론 국가만이 아닙니다마는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하고 함께 해야 할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다시 보완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적사항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와 일부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자치사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을 국가에서 일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 되는 사무인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치사무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어떻게 좀 약간 한발 후퇴하신 건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지금 자치사무인……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에 자치사무로 진행되던 것에 국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개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어떤 것은 자치사무고 어떤 것은 국가위임사무가 될 테니까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든 혹은 행안부에서 하는 업무를…… 그러면 고유한 자치사무는 제외하고 하면 되겠네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시군구에 하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01개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엄밀히 따지면 서비스 하나하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자체 사무라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달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부하면 전체적으로 시군구에 다 해야 되지 어떤 시군구에는 하고 어떤 시군구에는 안 하고 하면 이게 과연 국가사무가 맞습니까? 자치사무에 맡겨서 자치단체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예전 방식을 따르면 행안부가 전체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해 놓고 일괄로 일시적으로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A라는 단체에서 그 서비스를 보좌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B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준화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극성이 있는 지자체부터 좋은 모델을 발굴해서 나가자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굳이 국비를 들여 가면서 할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 권장사항으로 ‘이런 걸 해 달라’ 그래서 좋은 걸 받아서 다시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확산을 해서 한번 해 봐라’ 하면 되지 굳이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서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시군구에 준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게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기관과 연계되어 있고 또 공공단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나서서 다 하자’ 그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박완주 위원님.
 저도 몇 가지 차관님한테, 정부 측에 확인해 볼게요.
 현재 지적된 사항이 크게 법적 근거, 국고 지원, 사업 중복,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는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세부사업으로는 지금 지적한 것처럼…… 아니, 사업명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인데 첫 번째, 이 사업을 하게 된 법적 근거가 어느 법이에요?
 여기 정부 측 사업설명서를 보면 181페이지에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9조 4항에 의거하여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맞나요?
 차관님이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이라도……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예, 담당 국장입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의 근거는 저희 단 사업의 전체적인 근거이고 이 공공서비스 연계와 관련해서는, 이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자체의 일반적인 주민 복리를 위한 것을 지원하는 거라면 지자체의 지방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급적 융합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도록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행안부의 고유한 업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지자체의 지방업무라기보다는 행안부의 정책과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는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행안부의……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왜 국고 지원을 하면 안 되는데 했느냐…… 그래서 47개 시군구에 100% 지원했나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아닙니다.
 몇 프로 지원했어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국비로 5000만 원 지원하고 지방비로 5000……
 그러니까 50%……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50 대 50 지원사업이잖아요. 하나는 지자체 사업이고 하나는 행안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진행하고 있고……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9년도에 처음 시범사업한 거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47개 한 거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47개인데 예산을 조금 적게 신청한, 5000만 원 이하로 신청한 곳이 있어서 49개를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몇 개 하고 있나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올해는 100여 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그중에 51개를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추가로 51개. 그래서 총평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절차에 맞는지, 이게 진짜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물음이었고요. 그에 따른 국고 지원이 타당한지, 저는 마지막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량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한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은 집약된 도시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가 주거급여는 공동주택과에서 지급되고 임대주택은 LH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노인들에 대한 주거 개조는 또 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등 다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사업 수행으로 이 4개 기관이 협력해서 같이 교육하고 공동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디에 가든지, LH 가서도 주거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종합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씩 협력과 융합의 에너지가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유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유사사업을 왜 중복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서류상으로는 좀 유사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케어는 가급적이면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게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종합적인 복지의 재편 과정이고 저희는 가급적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묶어서 주민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약간 행정 혁신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표라든지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만 서류로 드러나면 약간 비슷해 보이는, 융합이라는 공동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사업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동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법적 근거 부분보다도 지역 특성의 적합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 내용을 선정을 하려면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그러면 야당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가 봐도 명백히 국고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치사무의 성격이 농후하다, 자치사무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사업 내용이 있을 것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평인가 거기 사례이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부천입니다.
 부천 사례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일종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그러니까 4/4분기에는 우수 사례를 해서 혁신박람회라든지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널리 확산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예.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자살예방 관련된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이런 아주 우수한 사례도 보이더라고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주의를 요할 정도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예.
 다만 제도를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보다 금년에 사업이 확장됐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신청 지자체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당초 예산을 지자체별로 5000만 원인가를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액수도 좀 조정을 하셨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액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5000만 원 동일하게, 국비 지원 부분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예.
 그것도 사실은 제도개선 사항 아니에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맞춰야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더더구나 이것이 위법 부당이라고 보기보다는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내용만 듣고서도 이것이 제도개선이 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업무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가려서 중복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충돌이 없게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오래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우선 큰 그림에서 보면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옛날 동사무소 시절부터 주민복지센터, 계속 이름 바꿔 오면서 중복이 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중복이 됐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다툼하지 말고 교통정리를 크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 이것을 빼고 나면 행안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문제는 있는데 이제는 행안부도 역할을 좀 바꿔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자치사무에 자꾸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자치사무는 알아서 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더 큰 그림에서 해야 될 일들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5000만 원, 6000만 원, 1억 이렇게 주면서 자치사무에 계속 개입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 말고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 주고 비전을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작은 자치사무에 자꾸 개입을 하려고 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크게 끊어 줘야 지방에서 좀 일하기가 편한데 그것은 안 끊어 주면서 작은 부분에 5000만 원 주면서 행안부 따라와라, 새로운 것 해 봐라 이렇게 되니까 지방에 사실 일만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제도개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보셔서 쓰잘데기 없는 작은 것들은 버리고 행안부가 큰 그림, 안 건드리는 것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가 선뜻 나서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제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질의하셨다고 보고요, 논의된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것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급적 그것을 반영하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정도 수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주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고 다음 지적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순서대로……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고 마치면 정부 측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두 번째는 성인지 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선정 문제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사업이고 교육운영사업 중 자치단체 국정시책 및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이 2019년도 기준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나 지적사항을 보시면 성인지 대상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성과지표의 기준이 모호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께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주셨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했고요. 앞으로도 유념해서 계속 제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것은 지금 지적되고 수용된 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3번 지적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관점에서의 성인지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사업 중 여성리더 양성 심화과정입니다.
 2019년도 기준 6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성과지표를 하향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성과지표 달성에만 집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성인지 대상 사업을 실질적인 성평등 관점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주셨고 이에 따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목표 수를 낮춘 것은 성과지표 달성 때문이 아니라 당초의 교육 대상이 기초자치단체 6급 여성, 그다음 광역 6급 그렇게 했었는데 광역 6급을 리더로서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기초 6급으로 저희들이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줄어들어서 목표설정이 줄어든 것이지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도 수용된 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4번 사항,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지역금융활성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 예산 현액 9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지적사항을 보시면 사업 예산의 64%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 내용과는 무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워크숍이나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안․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지적된 사항인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사업 집행 시 철저하게 반영할 것이며 이에 따른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요구유형에 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권 발행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시급하게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판촉을 위한 예산을 미리 사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와 유사한 지역금융 활성화 예산에서 바꿔 썼는데요. 바꿔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고 또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이라는 유형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위원님.
 제가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지적한 21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약한 것으로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거든요. 돈 4000만 원 때문에 시정요구를 받느냐, 제일 작은 단위로 제가 시정요구를……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4000만 원이든 40억이든 4억이든 규정에 의한 편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검토하는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하는 명백한…… 위반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인정하시나요, 그 지적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고요.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빨리빨리.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새마을금고하고 행정공제회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수석전문위원님.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국가재정법 45조 위반한 것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검토보고서 168쪽에도 그렇게 서술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국장님.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맞습니다.
 사실 맞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적은 금액 4000만 원 갖고 어떻게 50조 쓰는 부처에서…… 이렇게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예요.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 이맘 때 2020년 것 해 보면 이런 유사한 것이 저는 반복돼 갖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산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데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위원님, 올해부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여기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제가 11월 달에 예산할 때 똑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국회에서 지적하고, 국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법 위반이다. 주로 두 가지, 국가재정법 또는 지침 위반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허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반복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이것은 예산 할 때 최근 3년 동안 지적했던 것을 반복해서 편성하면 저는 그에 따른 전액 삭감의견을 낼 겁니다. 동의하시면 제가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낮추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금 이 작은 상품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지적된 사안들, 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몇 해에 걸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전부 다 삭감의견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바빠 죽겠는데 다 앉아 가지고 왜 결산을 하고 그러느냐고요. 그러면 수용을 해야지, 정부가. 동의하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취지 수용을 하셨으니까……
 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지적이 아주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40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한 번 지적이 됐는데 다시 지적된 사항을 반복을 했고 또 반복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알면서 반복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 좋게 봐주시더라도 이것은 위법사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기준에 따르면 제도개선보다는 최소한 주의 이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금년에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답변 중에 금년에도 지역금융 활성화…… 여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워크숍 같은 것을 금년까지도 진행을 하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부터 별도 편성이 되어서 그 아래로 워크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그쪽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결산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안 나오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올해부터 이미 시정이 돼서요, 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시정이…… 지금은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을 좀……
 수석전문위원님, 2018년도에 지적됐다고 그러는데 지적된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시정입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입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이 부분은 2018년에 저희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됐었고, 그 당시에는 다른 사업들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 사실 검토보고 이후에 특별히 시정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나 제도개선 요구는 했어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세게 주의도 아니고 시정인데, 개선도 했고…… 다만 제 취지는 제일 적은 금액으로 향후 반복해서 국회 지적에 대해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고, 제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제도개선 정도로 하셔도 충분히 받아 주신다고 하니……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벌백계의 취지를 살리자는 박완주 위원님의 지적에 다들 공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미 시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요구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및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비비로만 533억이 편성되었고 지자체에 전액 교부되었으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507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연례적으로 예비비 등 사업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인해 사업에 소요된 재정 지출 및 성과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특히 특별교부세 350억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교부되어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에 지원이 편중되는 것은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라는 교부세 운용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한 적정 규모의 본예산을 확보하여 국회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배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수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돼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나 추경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초기에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별로 독려하고 장려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특교세를 내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몰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교세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반 재원 국비로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은 단계를 낮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참고로 시정으로 결정을 하면 이것은 주의보다 강한 측면과 함께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원론적인 것 여쭤보려고요.
 예비비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는 등등에 있어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예측하지 못했을 때, 국가재정법에도 그런 규정들이 죽 있잖아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님, 내년도 편성은 본예산으로 했을 텐데,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것을 몇 년도에 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2018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시작할 때는 정말 ‘위기’ 이렇게 해서 그때는 추경이니까 예비비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9년 문제하고 20년 문제, 20년은 내년 결산 때 검토하면 되지만 이게 적정하게 예비비 편성 규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인데, 그러니까 18년도는 그렇다고 치지만 19년도에는 굳이 예비비 내지 이렇게 편성한 이유, 차관님보다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사결정이 2018년 12월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하자는 정책결정이 되어서 2019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된 관계로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고, 2020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직접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이 예산편성 후에 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때 당시에 예측되는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이것 아니다. 내년에도 상품권을 더 확대하자’ 그 결정이 12월 달에 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을 계획할 때 그런 상황을 예상을 못 했던가요? 굳이 3, 4개월 차이인데 이것을 예비비 쓰려고 마음을 먹고 본예산에 안 넣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악화되니까 이게 아니다,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 결정이 12월 말에 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는 이제 거의 하신 것 같고 요구 수준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18년도, 19년도에 이어서 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 뒤에 나옵니다만 특별교부세 이게 과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쓰여질 수 있느냐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시정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검토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인천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높은 데하고 심지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는 데는 그나마 아예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역시도 가운데서도 광역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안위 때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예비비로 하든 본예산에 담든 계속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길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생각해서 지역에다 장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지역 단위에서 상품권 발행하십시오’ 해서 나타난 게 실질적으로 상품권 발행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좀 쏠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반화됐으니까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 쏠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특교세 지원이 이제 안 가는 걸로 재정당국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재정 규모에 맞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있는 데는 더 많이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재정 여력이 없는 데는 적게밖에 발행을 못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편중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 편중이라는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행에 따라 예비비든 특별교부세든 이렇게 국비에서 지원 나간 부분들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도개선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시정 결정은 조금 무리라고 보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별로 보면 제도개선이 제일 낮지만 실제로는 거의 주의 수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는, 실제로 강도는 굉장히 강한 제도개선이 오히려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단 그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고, 결정은 주의로 할 것이냐 제도개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시작이 3년 된 것이고요. 첫 번째, 예비비 쓰고 어쩌고 한 문제는 어쩔 수 없고 19년도 해명이 됐고요.
 두 번째, 특교세하고 혼합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향후 제도개선은 어떻게 해요? 특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하는 걸로 재정당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재정당국은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서 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시정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운용하고 신청한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177개인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현재는 230군데가……
 예?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현재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2020년 3월 기준으로 210개라고 하는데 230개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최근에 230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하네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편중 문제 해소할 수 있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셨던 특별교부금하고 섞은 재원의 효과에 대해서 추적해서 이건 분명히 갈라낼 수 있는 것이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산편성할 때 분리하도록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으로 이제……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나름 제도개선은 현재는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참 고민스럽긴 해요.
 그런데 제도개선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때 당시에는 일부 지역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발행 안 한 데는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발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재정이 빈약하고 균형이 안 맞았을 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제도개선 가능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게…… 제도개선하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내지 주의 수준의 강도를 다 담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결정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재정 형평화 기능 강화 필요로서 일반회계 보통교부세 사항입니다.
 2019년 보통교부세는 47조 6026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최근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보면 특별시․광역시가 도에 비해서, 시가 군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등 교부세의 기능 중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정 형평화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시정요구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첨언을 드리자면 특별시․광역시하고 시도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인구가 광역과 특별시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더 많이 갔고요.
 또 하나는 과천․고양․수원․용인 이 지역이 예전에는 불교부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교부단체로 바뀌는 바람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더욱더 특별시․광역시하고 시도 간에 균형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제도개선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문제고요. 보통교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재정당국에서 국세, 지방세 포함한 재정의 일반 방향이나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중앙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문제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의 정신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를 기준화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제도개선해야 될 사안이고요. 또 ‘교부세를 배정하지 않던 데까지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도개선 방안에 담겨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시고요.
 사실은 시 출신 의원이 이런 것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적했듯이 죽 보면 광역 단위 시하고 도하고…… 이게 방금 지적한 것처럼 핵심은 뭐냐면 인구 중심이어서 그래요. 인구 중심으로 보정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아무리 불교부단체 그 파이 인아웃만큼 나눠도 결국은 시가 더 많이 갖고 구는 못 갖고, 서울시 등은 더 갖고 충청남도 등은 덜 갖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돼요. 근본적인 파이 나누는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정말로……
 원래 교부세제도의 의미가 형평성․균형성 이런 것을 맞춰 주려고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 큰 틀에서는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갈수록 재정 형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빨리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야지요. 이번 차관님이 하실 때는 좀 안을 내셔서 제도개선안을 연말까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인데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보충 지표가 뭐가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산출하는 데 있어서 임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 보다 재정력이 떨어지는 시도를 어떻게 더 먼저 지원할 수 있을까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넣었다는 것을 꼭 보고사항에 명시적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당장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그렇게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좀 고민해서 연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번, 6번, 7번이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중앙정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셔야지, 아까 차관님이 제도개선 분명히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확실히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 결정하고 다음 7번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7번 지적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집행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관련 사업에서만 지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의 교부액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5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교부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라는 교부세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발행 지원을 위해 사업 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함께 교부함에 따라 재정지출과 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한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를 지방교부세 운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7번 사항은 앞에서 검토하셨던 5번 사항과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로 특정하여 지적하셨기 때문에 따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때 당시 상황은 불가피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바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8번입니다.
 잦은 세목 조정 및 연말 집행잔액의 목적 외 사용 지양이라는 내용으로서 관련 사업명은 정부 혁신변화 관리 지원입니다.
 집행내역은 2019년도 예산현액 133억 9700만 원 중 130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100만 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집행 과정에서 11건에 걸쳐 총 10억 6300만 원의 예산 세목을 조정하였고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사업은 2019년에 신설된 임시조직인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 및 운영 등을 기본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과 달리 연말 집행잔액 중 1억 4800만 원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잦은 세목 조정, 사업목적과 다른 연말 집행잔액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세목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 세목 조정할 때 국가재정법 46조 및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정부혁신추진단이 19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추진단이 앞으로 해야 할 계획하고 미리 낸 예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19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조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심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이 사안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제도개선할 사안들이 아니지요. 이건 주의를 받으시든지 시정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게 제도개선이 되는 겁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앞으로 이 사안을 세우고 제출할 때에는 미리 계획을 좀 더 면밀히 봐서 세우고 집행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 예산 담당 국장님부터 죽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정부혁신박람회를 이렇게 저렇게 세목을 바꾸어 가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속기록에 남기기도 참 표현이 뭐하기는 한데 쪼잔하게 쪼개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진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외부행사는 일괄 위탁해서 일반용역으로 해서 한다는 것 다 알 텐데 이것을 왜 다……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임차비, 시설비, 수용비, 세목으로 다…… 이게 좀 편하거든요. 이런 약간은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지적한 것하고 비슷해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남들이 보더라도 조금은 너무…… 더더구나 행안부에서 이런 걸 모르고 할 리는 없는데 이렇게 쪼개서 한 것은 저의가 있다고 해서 주의로 세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쪼개서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의는 없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면 이런 규정을 다 어겨도 돼요? 원래 일반용역비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서를 2019년도 초에 기재부에서 다 드렸을 텐데…… 저 읽어 봤어요. 봤더니 이런 용역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210-’ 뭘로 해라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중간에 그렇게 다 바꾸느냐고.
 위원님들, 이 지적하신 취지를 잘 반영해서 이것은 주의로 결정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의요?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동대문 거기서 했던 행사 맞지요, 이것? 내용 알고 있는 분 없습니까?
 이걸 주의로 하면 앞부분 잣대하고 안 맞는데……
 이 사안은 위원장님 지적사항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정도의 행사가 장기간 계획이 되고 또 동대문에서 한 행사 같으면 제가 여기 갔었거든요.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별도 예산이 준비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주의를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차관님 의견 다시 한번 말씀 주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떠한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더 잘해 보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의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의견 있으면 한 분만 더 말씀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곧 법률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특히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행안부에서 단지 효율성을 문제로 세목을 조정한다든지 편법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에 규정된 것을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주의로 해야지요.
 오영환 위원님 말씀……
 사실상 이 세목 조정에 관한 부분은 매년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늘 나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었어야 될 것이고, 사실상 실무자들 간에 그런 소통과 추진방식에 있어서 편의성을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 매번 지적을 하면서도 이번만큼은 주의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것 조정한 것과 뭔가 좀 안 맞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건부인데요. 행안부 전체 사업이 218개지요? 제가 카운트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업 설명 숫자가. 검토보고를 한 64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비목 변경이 타 기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안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거기는 더 심해. 소방청, 혁신처…… 실제로 안 한 데가 없어. 이 비목 변경은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비목 변경 신고도 안 하고 절차도 안 밟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주의면 그것은 사실은 그 위여야 돼. 이건 그래도 비목 변경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나름 한 건데 경종을 울리자고 해서 주의로 하자고 하면 저는 주의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런 절차 변경도 없이 그냥 쓴 데는 이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상황을 보시지요. 그렇지만 상황을 보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나름 그래도 대한민국 중앙부처를 끌고 가는 가장 선도적인 부처라고 보고 조금 세게 모범적으로……
 좋습니다.
 기대 수준에 맞는 조치……
 제가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일단 주의로 결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내일 마지막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한 번만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지적하되 상황을 최대한 감안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라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까지 감안해서 지금 주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9번 사항입니다.
 전자정부 구축사업 사업관리 강화 및 총사업비 관리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2019년 집행내역을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출연금 869억 4900만 원 중 실집행액 611억 6900만 원, 이월 255억 7100만 원, 불용 2억 9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시면 먼저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2019년 총 21개 과제 중에서 18개 과제가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2019년 신규과제 10개 중에 이월된 7건은 예산심의 시 ISP 수립조차 완료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리되는데 동 사업으로 ISP/BPR 수립 이후 부처 자체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부처 자체 예산으로 ISP를 수립한 후에 동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각 과제의 ISP 완료 등 연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심의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총사업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0번, CCTV관제센터 구축 완료 후 성과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1억 9000만 원 중 27억 1150만 원을 교부하고 4억 78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9년에 종료되는 사업임에도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도 이월이 발생하였고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 단계에서도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실집행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5년에서 2018년 연내 교부받은 보조금 중 약 24%에서 65%에 달하는 보조금을 이월한 바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CCTV관제센터 구축 종료 시까지 사업을 관리하며 구축 완료 후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CCTV통합관제센터 신증축 사업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것하고는 조금 별건인데요. 지적은 안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은 따로 준비하고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는 전자정부법에 반영해서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걸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넣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발의가 현재 돼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되었고요, 개정이 돼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입법안이 반영이 돼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10번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보고해 주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기존 공공근로사업과의 차별화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명은 균특회계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530억 2700만 원 중 506억 15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공동체적 마을 일자리 확립 및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사업 대부분이 꽃길 조성이나 도로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과 차별성이 없다고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사업 참여자의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등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업과 연계되기가 참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은 옳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신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진짜로 지역공간개선형 일자리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대상도 비슷하고…… 약간 유형은 다르지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공근로사업하고 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도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농촌 일손은 엄청 달리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계절별 근로자도 못 들어오고 올봄 같은 경우에는 과일 농사의 기본인 순치기 같은 것, 이런 것 하나도 못 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든 공공근로사업이든 희망근로사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농촌 일손 돕기 차원의 일자리는 전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는 정규직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시골에서 요즘 같으면 6시부터 한 8시, 9시까지 이렇게 새벽시간에 바짝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사회적 일손 돕기 봉사 이런 차원에서 일정 요건, 2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 기준에 관계없이 이렇게 2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수사례로 이렇게들 다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특히 이번 가을에도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일당,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9만 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8만 원, 9만 원 가지고 일손 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할 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지역자원 활용부터 4유형인 지역공간개선형까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사업에도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현장감이 없는 그런 식으로만 접근이 되니까 현장하고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때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2번 사항입니다.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및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2209억 9400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05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20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1720억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비가 연례적으로 지방예산에서 이월되어 차년도에 집행됨에 따라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창업생태계조성형 사업은 중기부의 창업성공패키지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조정․평가기능 미흡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자체의 연례적인 이월집행 행태를 시정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중기부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시다시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들쑥날쑥하는데요.
 18년도에는 5월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다가 18년도에는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의회에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9년도는 본예산에 갔는데 또 19년도 5월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시작점이 연초가 아니다 보니까 이월이 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와 중복성이 있다, 일정 부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중에서 창업생태계지원사업이 아마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사업과 유사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 디지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중복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감안해 주셔서 시정요구유형을 한 단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 단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한 단계 조정하는 건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는 뜻인가요?
 제도개선 해 달라는 얘기지요.
 주의로 해 달라는 애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시정을 요청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로 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로 해 달라는 거지요.
 주의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제도개선으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의견은 없으시고요?
 저는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이게 내용은 수석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적받아 마땅한데 2018․2019년도 불가피한 예산집행의 사정이 있었고 또 창업성공패키지사업하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은 제도개선을 수반해야 되는 과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제도개선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확인만 해 볼게요. 국회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예결특위, 상임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로 추경할 때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2018년도 추경, 2019년도 추경, 그다음에 예정처 검토 이런 건데 이게 추경 말고 본예산 하는 부분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한…… 아까 18년도는 그렇다고 쳐요. 18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다 치지만 19년도 결산하는 거잖아요. 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입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년도 이월된 예산을 먼저 소진했고요.
 밀려서 계속 밀렸군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에 머물렀고요. 창업투자 관련해서는 관련 시설비들이 조금 늦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도 좀 집행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 쪽에 계속 집행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현상을 좀 해소가 될 수 있게 제도개선……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그래서 올해는 상당 부분 집행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예년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반복성이 높지는 않으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죽 시정요구 결정을 했던 것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의 미비점이 세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을 요구하셨으나 위원회에서 두 단계 낮춰서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감사합니다.
 13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 사항은 예산편성 방식 변경 및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연계효과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명은 일반회계의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2019년도에 예비비 417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771억 원을 전액 집행하여 총 1188억 94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1117억 657만 원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희망근로사업은 매 사업 수행 시기별로 중도 포기율이 매우 높고 실직자 등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연계효과가 높지 않은 단순 노동 사업 위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지자체가 충분한 사업 설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한 추경이나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고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이후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연계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요. 다만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긴급상황에서 추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규성을 갖기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과의 연계성도 태생이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근로의 경우도 피해 복구하고 연관되어서 사업을 했으면 좀 더 바람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지역 내용을 받아 보고 했는데 이것도 생계안정을 위한 취지가 더 커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옳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로 연령대별로 보면 어디가 많습니까? 주로 60대가 훨씬 많지요? 연령대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위원님, 별도로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일자리는 50대 이상이 한 70% 됩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은 조선업하고 자동차산업, 군산지역의 위기에 따른 조치여서 5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위기상황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경제 위기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건데 이걸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본예산을 하실 때부터 검토를 하시는 게 다음을 위해서라도 연계가 가능한 그런 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자꾸 편성을 하다 보니 급하다는 명목으로 자꾸 단기성 또 필요 없는 쪽으로도 많이 간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측 능력은 행정에서 가장 갖춰야 할 능력이기 때문에 맞는데 경제 상황이라는 게 추계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한참 지켜보다가 ‘안 되겠구나. 이건 이때 이 처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2019년도에는 군산, 거제 등 조선․자동차산업 위기지역에 갔었고요.
 내용이 아니고요. 예비비나 금년……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올해는 이번 추경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위기대응 차원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내년 예산에는 희망근로는 본예산에는 별도 반영을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신청 안 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어 내년에도 지금 같은 위기상황이 간다면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예비비나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그건 아마 정부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의 규모라든지 경제 침체 여부에 따라서 아마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사업이 당연한 사업이 아니라 보완적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원래 이게 19년도에 예비비로 잡혔던 것 중에 약 400억, 그다음에 추경으로 한 700억 이렇게 해서 1100억 조성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한 거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런데 지적한 것처럼 민간 노동시장 중간 다리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왜 일회성으로 끝냈느냐 이게 지적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산불, 그다음에 고용산업 위기, 올해는 코로나 이렇게 해서…… 전국을 올해 얼마 편성했어요, 예비비하고 추경 다 해 가지고?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올해가 1.2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작년도에는 1100억 정도 소요된 거였잖아요, 그런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러니까 10배 이상 전국으로 희망근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할 때 좀 개선이 됐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참가자가 코로나19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만 늘었지 희망근로 자체에 대한 연계사업 이런 것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고기동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사업도 구조조정을 해서 방역 관련된 업무 쪽에 많이 8만 명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년 발생되면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산업위기지역, 그다음에 산불 난 지역, 올해는 코로나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만든 예비비하고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하느님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의회에서 지적하는 또 재발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내는 작업들 이상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가 아마 내년 요맘때쯤 결산 하면 ‘1조 2000억 어떻게 썼느냐’ 또 혼낼 겁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들이 또 원론적인 얘기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의로 한다고 어떻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의가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높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재정 유형 여섯 가지 이런 것 중에 또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위법성이나 부당성의 측면보다는 합리적 예측이나 또는 기획의 정교성 측면에 문제가 있고 예측 못 한 새로운 정책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전을 기하라는 뜻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박완주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감사합니다.
 14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세 가지 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은 2019년에 33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113억 5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4억 7500만 원 중 34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02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연례적으로 상당 예산의 이월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을 당초 계획에 의거하여 일괄 교부함으로써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이 2017년 71.6%, 2018년 69.2%, 2019년 76.7%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당해 연도 예산의 30~40% 수준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을 보시면 위원님 두 분께서 한 분은 주의, 한 분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격이 집행하려면 민원을 다 수용해야 되고 또 보상해야 되고, 관계기관 협의해야 되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월 안 시키고 계획된 기간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 선행 절차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상도 그렇고 관계기관 협의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결국은 보상 문제가 좀 큽니다. 보상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 예산이 책정된 것조차도 못 쓴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합니다.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하더라도 충분히 집행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나이브(naive)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지역만 해도 예를 들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하는 것을 한번 취합을 해 보면 열댓 군데는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도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갖춰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 100% 집행이 돼요, 제가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이고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완공을 합니다. 다만 계획 공정 대비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교부를 합니다, 이게 지역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좀 하시라고. 또 급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에서는 일부 소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해당 땅 소유주를 설득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토지 보상을 비롯해서 민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 지연 같은 게 있잖아요, 설계가 덜 이루어졌다거나. 또 세 번째는 매칭사업비가 지방의회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담기지를 못했다, 심지어는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반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는 국고 지원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된 데는 공모가 있거나 예산 요구가 있더라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실집행 비율을 놓고 보면 전부 100% 집행률이라고 하는 게 실집행률로 들어가면 70%, 50%로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 배정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제가 행정부차관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부총리님께 말씀드려야 된 사안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같은 행안부의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적을 안 해 주셔서 그렇지 똑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보상 때문에 그렇다,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 공기가 늦어졌다, 그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돈을 내려 보내지 마셨어야지요.
 그래서 제도개선 사안에는 그런 어떤 재정의 가장 기본이고 일반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선보상이 전제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보상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국비로 요구해라 그래야 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예산당국과 제도개선을 협의할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대충 마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차관님께서 시정요구 수준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요구 유형을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주의하고 제도개선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또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 계속 집행률이 70%, 71% 그러는데 제도개선을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 완전히 100%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지요. 3년간 제도개선 않고…… 이 비율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격이 이렇게 되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서 위원님 더……
 저는 주의를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꾸 어떤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이것 50%, 40%도 안 됩니다. 저희 울주군에 돈 좀 주시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너덧 군데 해서 바로 해 드릴게요.
 이것은 묵은 문제니까 주의 정도로 하시지요.
 그 외에 더 말씀 없으신가요?
 박완주 위원님이 내셨지 않습니까?
 이게 한병도 간사님이 내서……
 사실은 이게 행안부가 전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저는 주의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계획은 지자체에서 하고 선정은 행안부가 하고 집행은 또 지자체가 해요. 주로 입찰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결산, 중간 실적보고는 또 정부가 하고. 이게 지자체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여서 그러니까 정부부처보고만 ‘지도 감독 똑바로 해’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문제인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행안부가 주의를 먹으면 지자체에는 더 세게 독촉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저희 지역도 거의 끝나는 데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민원이야, 민원. 이 민원 앞에서는 사실 장사가 없습니다. 그게 당을 떠나서 시장님이 그것을 쉽게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양쪽 공간은 이렇게 다 공사를 하고 그 공구만 또 몇 년 동안 남겨놔. 이런 게 좀……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줘서 세게 지자체를 잡으라고 해야 되는지……
 시정이 아니고 주의, 주의.
 참, 주의를 해서 세게 잡으라고 해야 하는 건지 사실 판단이 서지는 않아요.
 오영환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예산 배정과 편성과 집행 그리고 또 지자체와의 사업 성격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굉장히 좀 그렇지만 저도 이게 행정안전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라도 더 주의 수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결국에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행되게끔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처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매년 목적만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은 현실적으로…… 저도 하자고 그러면 동의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도로 내려면 민원 다 해결해 가지고 올라와’ 이렇게 해야 받아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전부 신청을 해라 그래서 다 받지 말고……
 동의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어떤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도 좀 적어질 것이고 또 실집행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한 제도개선을……
 그런 식으로라도 좀 독려를 해 주는 게, 주의를 주고 제도개선을 해 주는 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신청을 해 올 때 자기들도 안 되는 사업을 올리겠습니까? 잘되겠지 하는 사업을 올립니다. 하다 보니까 민원이 중도에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월 계속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 정말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주의 하시고 나중에 최종 할 때 한번……
 귀책사유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방에게 주의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반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딘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다 지적됐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으나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와 제도개선 해서 다…… 왜냐하면 주의도 하고 제도개선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취지를 반영해서 주의와 함께 제도개선 요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결정에……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이 잠깐……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두 가지를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결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시정해야 될 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나눠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명료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취지를 반영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15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5번 사항입니다.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등 사업관리 개선의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은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회혁신추진단에 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와 추진단의 2019년 주요 성과는 간담회나 세미나 등 행사 개최와 정권 홍보에 불과하고 산하 위원회․추진단은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와 추진단은 당초 국회 의결과 달리 각종 행사와 홍보 비용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한 적이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나 추진단에서 불필요한 간담회, 행사, 홍보활동에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둘째 예산집행 대비 특별한 성과가 없는 위원회나 추진단의 업무종료 계획을 마련하여 2021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할 것, 셋째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정 내역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주의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관리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국정어젠다를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게 적시 적소에 그 상황에 맞는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좀 말씀 올리고요. 사회혁신추진단도 혁신이라는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요소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사회혁신추진단은 종료가 돼서 두 번째 지적하신 것처럼 종료 상황을 예결위에 보고할 계획이고요.
 다만 정책기획위원회하고 그 산하에 있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료는 성격에 안 맞을 것 같고요. 정부 혁신도 이 정부의 가장 큰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 내역을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시정하고 주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우선 이 세부 집행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보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행안위 11개로 쪼개서 한 그 사태를 죽 말씀드렸었잖아요? 검토보고서를 쓰셨는데 정책기획위원회하고 신남방특별위원회, 소득성장특별위원회, 주로 전용한 부분하고 조정한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사무실 이전 비용 충당을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를 전용해서 공사비로 썼다 또는 국제세미나 하는 데에 일반수용비 임차료를 일반 용역 비용으로 조정해서 썼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기준을 좀 잘 세워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법적 한도 내에서 목 변경 가능하다면 합법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용․조정에 대해서 옳은 건 아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주의인 것은 저는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차관님이 직접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그분들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 돈 준 입장에서 감독을 못 한 책임은 있는데 이런 목 변경이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은 합법적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느 기관은 그런 절차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전반적인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11월 달 행안위 소위 회의록 내용을 보면 증액, 감액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당시 존경하는 이채익 동료…… 소위원장님 맡으셔 가지고 이게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집행기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강조를 하셔서 담겼고.
 그래서 여야 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조금 더 현미경적인 시야를 가지고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충분히 맞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것은 물론이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이 정말 투명하게 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영세 간사님께서도 이제 그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예산집행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위법이나 부당에 해당한다고 하는 내용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도개선 정도가 적정한 수위의 시정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하고 사회혁신추진단은 이제 활동 종료되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지요? 정책기획위원회라든지 신남방정책, 소득주도성장,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이게 다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은 행안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회의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급작스럽게 벌어졌기에 기존에 책정된 예산에서 세목 조정을 하고 세목 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회의체이기 때문에 집행을 한다든지 급작스럽게 뭘 하자, 어떻게 하자…… 회의를 할 수는 있으나 안정적으로 회의를 하는 회의체지 집행을 하는 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목 조정을 하고 변경을 해야만 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좀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집행 부분이 주로 간담회, 세미나 그런 식인데 이를테면 정책기획위원회는 어젠다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 세미나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나름 다 거기에 책정이 안 돼 있겠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그 세미나, 간담회가 많아진다고…… 저희들도 실제로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 예산 규모가 얼마냐 거기에 맞춰서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벌이고? 그러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급작스러운 일이 있었기에 그 예산 범위 이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행사를 벌이느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급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지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때 두 번이면 될 것 같다 했는데 논의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세 번, 네 번 더 간담회, 세미나 계속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적은 그런 것들이 과다 개최됐다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실적은 없단 말입니다. 아까 권영세 위원님 말씀에다가 집행률에 따라서 어떠한 실적이 나오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하나 보내 주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책기획위원회의 그러한 어젠다 활동 때문에 신남방정책이 설정되고 신북방정책이 설정되고 소득주도형정책을 하자는 어젠다가 설정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어쩌면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대통령의 어젠다들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계획하는 부분에서부터 예산 쓰는 부분에까지 훨씬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유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변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실 행안부가 잘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 첫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처들 그러니까 청과 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용이라든지 이런 변칙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중앙 정부부처 특히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안부 같은 데는 가장 모범적인 부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기대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정까지는 심하더라도 주의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보다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에 맞게끔 집행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사항 맞고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 시정과 주의 두 개가 제기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박완주 위원님이 제도개선 말씀하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의로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더 추가로 보고하실 게 기타 지적사항에 관한 것이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행안부차관님 소관의 지적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26쪽을 잠깐 보시면 기타 지적사항으로 전체회의 과정에서 결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정책에 반영하시고자 하는 지적사항들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혹시 결산에 관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실 부분이 있을까 해서, 차관 산하 부분이 8번까지이므로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각자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2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은 총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번, 2019년 프리즘에 등록된 전체 정책연구는 2807건 중 17.6%만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이나 행정안전부 정책연구는 80건 중 33.7%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체 비공개율의 2배 가까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연구보고서를 공개한다.
 4번, 행정안전부는 2016회계연도~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지금까지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 2019회계연도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조치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5번, 행정안전부는 최근 결산 심사 시 반복 지적된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2021년 예산안 심사 시까지 보고한다.
 6번, 행정안전부는 민간보조사업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의 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7번,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광역자치단체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두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축소되도록 노력한다.
 8번,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원문 공개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정보공개운영 평가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한다.’
 이상 8건이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낭독해 주신 지적사항대로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특별히 여기서 꼭 빼자 이런 것이 없으시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결산 관련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됩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죄송합니다. 종합보고는 재난 부분까지 합해지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종합보고는 몇 가지 저희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심사가…… 지금 저희가 반 정도 했습니다. 2시간을 죽 해서 정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결산심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종합보고는 조금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심사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부대의견에 대해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8개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2번 지방공기업 통상임금 관련 제도개선인데 이 부분은 저희 소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제도개선을 가지고 있는 고용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공기업 소관 부처인 기재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종속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과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대의견?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타당한 지적 같으니까 그 부분은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출석하셨지요?
 차관님은 잠시 퇴장하셨다가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님 출석하셔서 그 결산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조 본부장님 앉아 주시고요.
 들어오셨으니까 간단히 바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민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바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사업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2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 16번입니다.
 중점사업 가중 및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명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2019년도 예산액 5375억 200만 원 중 3838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536억 68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시면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시 중점사업 지출액에 대한 가중치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안전체험관 중복 건립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중점사업 지출액 가중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지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중점사업 가중 지적된 부분은 원래 5배를 중점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고 나자마자 긴급구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5배를 두었는데 어느 정도 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2배로 낮추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 문제는 저희들 안전체험관이 한 473개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시도에 여러 개가 생기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갖춰서 효율적으로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소방안전교부세 가중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5배에서 좀 더 낮춘다는, 그래서 재량사업에 쓸 수 있는 몫을 좀 더…… 재량권을 더 준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재량사업으로 되어 있는 일부 사업들을 오히려 중점사업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고려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중치를 5배를 두라는 이야기는 시도나 이런 데서 재량사업을 더 많이 하라는 의미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소방안전체험관이 2003년부터 만들어졌었지요? 전국에 총 7개까지 만들어져 있고 2003년에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행안부에서 2017년에 시행령에 이런 행안부 별도의 안전체험관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닌 것이 지난해 결산에서도 소방안전체험관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고 시정요구까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체계로 보나 또 기존에 소방안전체험관이 화재 진압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진 대피, 교통안전, 자연재난, 모든 부분을 이미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행안부의 별도의 안전체험관으로 이원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소방으로 일원화를 촉구하는…… 오히려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시정이었고 이번에도 시정 수준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당초에 전체적으로 행안부의 총괄 조정 건으로 해서 그때 이야기된 것은 기재부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처에서 전체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국민안전 시설에서 국민안전 전체 총괄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소방청도 있지만 교육부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 하는 안전체험관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전 부서가 하는 것을 총괄을 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 쪽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 회기 때 소방청에서 전체 총괄하는 법을 냈었는데 그 법이 관계부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통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행안부에서 하고 소방청이 하는 것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안전체험관이 설립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총괄 조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 하더라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민들이 ‘안전’ 하면 대부분 소방을 떠올리고 안전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들을 소방에 기대를 하고 그 교육을 소방서를 통해서 안전체험관에서 받는 것에 신뢰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처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체험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립․운영까지도 행안부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 그것은 조금…… 총괄 조정 역할만 하고 건립․운영은 소방 쪽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정을 바로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런데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안전체험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임시생활시설이나 포항에 지진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안전체험관에서…… 일본은 방재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체험관도 하면서 또 이재민 수용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 있어서의 총괄은 행안부가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인정을 해 주고 또 다른 부처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현장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할 여력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단은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도에서 운영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소방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소방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됐잖아요, 그렇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러면 그 업무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던 게 8개입니다. 소방에서 하는 것은 6개고, 2개는 인천이나 울산 같은 데는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천은 항공안전 그리고 울산은 화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473개소 각 부서의 체험관 자체를 총괄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주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시정에 준하는 강력한 교통정리를 조기에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결산에서의 시정은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추징․회수․원상복구 이런 측면으로서의 조치인가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담되 실질 내용은 강력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결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7번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과다 이월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일반회계의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2019년 예산 553억 1800만 원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는데 최근 5년간 지자체 실집행률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연례적인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과다 이월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인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 개선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10개 신규사업 중에 7개 지구의 이월률이 41.8%에서 100%에 달하는 정도로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 보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들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수저류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빼서 필요한 곳으로 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 진짜 필요한 데는 돈이 없고 돈을 준 데는 안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뭔가 방침을 찾아내 가지고 일정한 시한을 주고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면 도로 찾아와서 필요한 데로 배치를 해 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번에 호우 때도 그랬지만 도심지역에서 물탱크를 만드는 게 큰 저류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도심지다 보니까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하류강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사업을 할 때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데에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또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극단의 대책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방안에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사항이고요. 또 실제로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이게 좀 전에 논의된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거기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확실한 주의를 줬거든요. 그래야 지자체한테 명확하게 그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인데……
 통상 한 3년 걸리지요, 시작해서?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공사 이렇게 하는 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할 데도 있는데 받아 놓고 민원 해결 안 됐다고 계속 이월하고 늘어지고 이러면 총액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하실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이 보상하고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 데에 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많은 데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해결이 잘되는 쪽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월률을……
 재배정?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부는 사전에 민원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 전 과정에서 고려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계속 이런 식의 집행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하더라도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큼은 정말 시정이나 주의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개선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박완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을 다 결정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의 사항으로 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의 적정 예산을 편성․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기에 따라서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사업도 같은 취지로 결정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을 주고 못 하면 일몰을 시켜 가지고 끌어와서 다른 데 우선순위를…… 후보군을 정해 놨다가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주면서 행안부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2년 내 이 사업 못 하면 일몰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을 줄 때부터 얘기를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민들도 ‘이것 우리가 빨리 결정 안 하고 질질 끌다가는 돈 다 뺏기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김계조 본부장님 좀 제도개선을 해서, 국회 답변 쓰듯이 대충 쓰지 마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바꾸겠다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처리한 사항과 유사성이 있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아까 결정할 때의 취지가 연관되는 사업이어서 행안부의 관리를 조금 강화하자는 결정 취지가 있었고 이 사안은 그런 책임을 묻는 측면보다는 실제로 제도개선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효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개도개선안을 명료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더 실효성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도 생각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8번 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일반회계의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88억 3400만 원 중 148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주택의 경우에 평균 19%로 저조하고 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으며, 상습 수해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도화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가입을 적극 유도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단체가입 등 가입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 그리고 온실은 행안부 풍수해보험과 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이 중복되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워낙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추가로 질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워낙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입률 저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 보시고요.
 동그라미 밑에 보면 중복해서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기금이라든지. 풍수해보험에 들었으면 다른 보험을 못 들게 이게 재난기본법에 있는데 이것도 제도개선을 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으로 전 국민이 들었잖아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런데도 사보험을 들잖아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러면 서로 보충원리로 더 금액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12개 시도에서 명칭은 좀 다르지만 재난보험들을 들어 줬는데 이번에 특별재난기금을 주는데 그것을 들면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상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재난기금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완파되어야 1300만 원, 1600만 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갭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연구를 해야 기 보험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별도의 꼭지이기 때문에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때도 잠시 지적을 했지만 상습 비 피해지역 그리고 산사태 우려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단체 가입하는 방안을 활성화시켜서 가입을 좀 많이 제고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재해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들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가입을 많이 하는데 주택이 가입을 많이 안 하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주택도 전 주택의 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조금 보험단가가 세고요. 주택은 보험료가 나라에서 반 이상 부담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내는 돈이 1년에 3만 원입니다. 3만 원 내면 보험료를 받는 게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온실은 보험료가 7만 원 정도 조금 높게…… 1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적게 가입하더라도 예산은 더 많이 나가고요. 주택은 한 3만 원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양을 저희들이 가입시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해 당하는 집들, 주택을 가 보면 사실 3만 원도 아까운 분들이 사시는 데가 많아요. 잘사는 사람들은 수해 안 입거든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맞습니다.
 우리 동네 수해 당한 지역에 가면 한 2평, 3평 이런 집들이 줄줄이 있는데 전부 수해를 다 당했는데 이분들은 사실 3만 원도 아깝다는 거예요, 평소에. 물이 맨날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들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역시 제일 문제는 얘기 나눠 보면 재난지원금 중복조항 있잖아요, 시행령에 있든가 풍수해법에 있든가 하여튼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3만 원씩 냈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 하나도 안 주면 우린 뭐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복지원 문제는 어떻게 검토가 안 됩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에서 더 주고 싶어도 그 조항 때문에 더 못 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자체는 일단 지원이라는 측면이고요. 보험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해가 나면 전체적으로 실손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풍수해보험 정책을 마련했고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반 이상 돈을 대 주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그 대신에 나라에서 주는 돈이지만 1600만 원 줍니다, 이번에 인상을 해서.
 그것을 인상했기 때문에 지금 보험도 들고, 정책보험도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또 재난지원금도 주고……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로 1600만 원…… 두 개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이중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00만 원은 완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16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에서 이번에 1600만 원으로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침수 피해가 가구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침수피해 당한 집, 아까 제가 3평 이런 것 얘기했는데 3평짜리 집에도 냉장고 다 있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맞습니다.
 텔레비전 다 있어요. 그것만 해도 100만 원 넘거든요. 그런데 동산은 안 해 주니까 그냥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이중지원이라는 논리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100만 원밖에 못 받게 만드는 것은 현장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진짜 우리 동네 한번 오세요, 내가 보여 드릴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산도 침수보험이 있어 가지고…… 동산보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주인이 3만 원 내면 집 완파된 것으로 7200만 원 말씀드렸고, 1만 원 정도 내면 침수되면 5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할 때도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요. 재난지원금도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어서 지금 지적하신 이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부자들한테 우리가 돈 보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에요, 여기 수해 당하는 분들이.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맞습니다.
 매년 당해요.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좋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요, 19번 넘어가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비 과다 이월 관련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재난대책비이며 집행내역은 2019년 예산현액은 예비비 5199억 2000만 원을 포함한 5559억 2000만 원으로 전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지자체 실집행률 저조 및 과다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19년 실집행률이 22.8%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4659억 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기간 동결 중인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성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실제 소요되는 복구비용이 아닌 피해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지급은 신속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 가입을 회피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과 재난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피해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부처 답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재난대책비는 풍수해가 대부분 7․8․9월 달에 나다 보니까 7․8․9월 달에 전부 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번에도 호우피해가 났지만 거의 1조 3000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복구비가 그것의 한 2배 내지 3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9월 달에, 이번에도 9월 달에 내려가게 되면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12월 달 되면 설계까지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설계만 먼저 책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법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풍수해가 7․8․9월 달에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률이 이렇게 생긴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님.
 7․8․9월에 일어나서 연말까지 설계만 이루어지고 어쩔 수없이 이월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한 복구가 올해 7월에 시작된 것은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아홉 달이나 지나서 시작되는 것이 무슨 복구가 되겠습니까? 다음번 수해 직전에서야 복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미탁 때도……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5월 달 풍수해 전에 다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리 같은 항구복구, 하폭을 늘린다든지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은 공기가 적어도 우수저류시설같이 2~3년은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복구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설계도 당기고 수의계약도 하고 계속하지만 그것을 건설하는 공기가 2~3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탁 같은 경우도 거의 90%는 그다음 해 풍수해 오기 전에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시설들, 항상 이야기하시는 재피해 방지를 위해서 항구복구하는 시설들은 절대공기가 2~3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갖고 계시는 감하고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안부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시일 내에 하신다고는 하나 지역에 내려가면 하세월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사업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관리를 하면 금방 복구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고 제일 비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안 산다고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느냐, 조금만 더 관리 잘하면, 독려를 하면 얼마든지 오늘내일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절차라는 핑계를 대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거든요.
 본부장님, 어려운 점은 잘 알겠으나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20번입니다.
 집행률 저조 및 이월 승인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명은 일반회계의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87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7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3억 원으로 이 중 87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 승인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 교부액 19억 2100만 원 중 집행액이 64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교부한 측면이 있고, 민간 건축주의 지원 신청이 없어 추가 집행수요가 없는데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승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무리하게 이월 승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 제도 꼭 필요합니까? 건축주들이 신청도 안 하고 관심도 없잖아요, 이것 한다고 집값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기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 지방자치단체나 관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진 규모에 맞추어서 당초에 설계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계속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민간 부분, 잘 아시겠지만 포항지진 같은 경우나 일본도 그렇고 가장 피해가 많이 나는 곳이 주택이고 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간접지원에 의해서 나라에서 확보를 해서 주택이 얼마만큼 내진에 견딜 수 있는가 평가를 하고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입한 제도이고 18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주택을 보강하는 부분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방세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더 확대했지만 그게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지만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부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민간 부분의 주택에 대한 내진보강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만 자꾸 졸라 가지고 너희들 빨리 인증 많이 받도록 해라 이렇게 누를 일이 아니고 지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민간업자들이, 민간 건축주들이 인증받으려고 하는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증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받아 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러니까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지자체를 압박해 가지고 하게 할 것이냐, 재정지원을 더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민간 건축주들이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고민을 김계조 본부장님이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무리하게 교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 건축 쪽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생각은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인센티브를 해서 늘리는 방안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민간 건축주가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저는 현재 수준의 인센티브 갖고는 민간 참여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것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결산에서 오늘만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현재?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현재 성능평가를……
 인증받을 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인증받을 때 거의 10% 정도 되는가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5~6개월…… 하여튼 간 내진성능평가 인증받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건물값이 올라가나요? 시장에는 당장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부담률 지금 7~10%, 추산해 보니까 인증수수료 등 따져 보면 5층 이상 가는 경우 약 3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래서 10%……
 그런데 당장 오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인증마크 하나 붙여 줘서 국가에서 지진 나면 저기 가서 피해라 또는 안전한 건물이다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갖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참여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획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인증 이후의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으면…… 5층짜리 갖고 있는 대한민국 건물주들이 300만 원씩 들여 갖고 누가 하느냐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씀 하시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갖고 오셔야…… 10월 말, 11월에 내년 예산 할 때 반드시 지적할 겁니다. 그때까지 제도개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문화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요 의견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 갖고 꼭 제도개선안 만들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이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지진에 대해서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포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먼저 추진하는 취지와 의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가 너무도 유인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인센티브를 준다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것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음번 예산안 짤 때라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뻔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다음번 예산안을 할 때 확실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도개선 요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도 존속을 전제해서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해 보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제도개선 요구는 제도개선의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과연 계속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21번 마지막 사안입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2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과다 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명은 일반회계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917억 3600만 원을 포함한 2417억 7500만 원 중에 1999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407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 42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사업 지연을 지적하셨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 지연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액을 그대로 편성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통신망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편성된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잘 아시는 것같이 재난안전통신망사업은 그동안의 무전기를 핸드폰으로, PS-LTE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1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18년도에 1단계, 19년도에 2단계, 20년도에 마무리하는 3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라서 조달청에서 사업계약 그리고 KDI의 평가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 18년도 중반 정도에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다 보니까 18년도 말에 시작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도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딜레이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20년도에 다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21년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3월 달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행정절차와 그리고 또 예비타당성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작을 18년 말에 하다 보니 계속 연기되다 보니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3월 달에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이것 이번에는 되는 겁니까? 제가 행안부 인사국장 하던 한 10년 전에도 재난안전통신망 통합하겠다, 구축하겠다 해 가지고 또 예산 몇백억 썼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실컷 해도 통신망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몇 년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들 다 바뀌고 나면 또 통신망사업 한다고 예산에 올라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기억하고 계신 게 TRS인데 TRS 이 부분을 통신망으로 해 가지고 죽 하려고 하다가 소방은 지금 VHF/UHF고 경찰은 TRS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통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TRS는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꾸어서 PS-LTE,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그리고 화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경찰․해경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2단계로 해서 경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21년 3월 달 되면 전체가 통화가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그때의 방식은 TRS라서 그 부분들이 또 모토로라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PS-LTE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도 그동안에 있던 소리만 되는 무전기 말고 소리도 되지만 화상도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고요. 21년 되면 전체 통화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 PS-LTE하고 기존의 경찰․소방망하고는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끊지는 못하고요, TRS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경찰하고 소방하고 서로 다 이야기를 해서 TRS하고 VHF는 차츰차츰 줄여 가면서 PS-LTE로 가는 쪽으로……
 종국적으로는 PS-LTE로 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처음에 정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도 예결위 검토보고서인가 행안위 검토보고서 보면 이게 2025년까지 수행하는 걸로 일정이 변경된 걸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이 다른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21년이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끝나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대로 자연스럽게, 다 끝내는 게 아니라 TRS 있는 부분들은 계속 줄여 가면서……
 25년까지 가는 것은 맞습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것은 운영비까지 써 가지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LTE가 사실 그때는 최고의 무전 형태였기 때문에, 제가 서울 교통부장도 하고 경찰청 교통국장도 했기 때문에 무전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예를 들어 전국 고속도로 무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쪽 부산에 올라타 있는 순찰차 불러도 다 나오거든요, LTE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5G에 대한 검토도 있습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하던 18년에는 가장…… 지금 말씀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G 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고요. 5G로 가려고 하면 지금 PS-LTE도 여러 장치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PS-LTE로 가서 해 보고 앞으로는 5G로 간다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 내에서도 교통망하고…… 서울시내에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만 1만 명이 넘거든요. 거의 개인무전기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서울 112 무전이 1만 명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키 잡아 가지고 떠들면 작전이 되겠습니까? 지휘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무전을 쓰거든요.
 현실적으로 재난안전, 전시를 제외하고 과연 경찰․소방․군이 이렇게 통신망이 구축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가 저는 머리에 안 떠올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데 기술은 또 향상되고 또 설령 경찰․소방․군…… 지금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나누자 하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사무가 구분되어 있고 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업무가 오히려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돼 가지고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차라리 여기에 투입되는 이 돈이라면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다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도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PS-LTE를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소방하고 경찰하고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가지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평상시에는 경찰들만 쓰고.
 가장 크게 문제 됐던 게 세월호 때입니다. 세월호 때 소방은 소방대로 있었고 해경이 있었습니다. 통신이 안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룹으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도 군하고 소방하고 전체 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통화를 하고 있다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서로 그룹을 정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시발이 됐던 게 세월호 때 해경하고 소방하고 통신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잘 아시겠지만 인원수 잘못해 가지고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룹을 만들어서 통화를 하고 평상시에는 하던 대로 경찰은 경찰끼리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 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에 통신을 같이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 같은 경우는 인천경찰 쪽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질의를 조금 좁혀 보지요. 하셔야 되는 위원님 하시고, 꼭 하셔야 될 분들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하고 질의는 마무리하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저도 현장에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1년 3월까지 해서 그때 이후로 자연스럽게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과 병행해서 쓴다 하셨지만 사실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무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UHF 하나, TRS 하나, 헬기 뜬다 그러면 또 별도의 무전기 하나, 무전기를 3개씩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2025년까지 차차 이것으로 대체되어 갈 때 무전기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격이 안 되게끔 운영이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단순히 예산집행과 더 이상 이월되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집행의 효율적인 현장 적용까지 행안부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럴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의견 내고 싶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셨는데 관행적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갈 수도 있고, 지금 논의로 보면 그냥 논의를 하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제도개선할 정도의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충분히 저희가 한 것으로 하고 또 오늘 아주 관심 있게 이 내용을……
 그 대신에 국감이나 한 번 더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고 검토할 사항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오 위원님이나 임 위원님이나 저나 현장에서 무전기를 취급해 본 사람들이라서 현장에 나갈 때 저희들도 무전기 한 네댓 개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 더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앞서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잘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 경찰, 군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27쪽 기타 지적사항의 재난안전관리본부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9번부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고 피해조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0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1번,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전염병 감염으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상 3건입니다.
 이 세 가지 기타 지적사항은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다 동의하시는……
 문안을 조금……
 수석전문위원님, 9번에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피해조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이 문안을 보면…… 지금 재난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발생시점으로부터 며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뭄이라든가 미세먼지도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이번처럼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언제’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진 같은 경우는 딱 나오니까 그렇고.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고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조사기간을 별도 설정하는 등’ 이렇게 문안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계시지만 재난 유형에 따라서…… 지금은 공통적으로 며칠, 며칠 이렇게 날짜로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며칠이라 하더라도 접근이 어렵거나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신고된 날로부터’ 이런 식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아니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동 단위는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조사기간은 종료시점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은 그 안에 지금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안을 다듬는 것은 시간을 갖고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했던 시정요구사항 행안부 관련한 것을 재난관리본부 포함해서 종합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지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차관 소관에 주의 3건, 제도개선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에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 5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18건입니다. 그리고 10건의 부대의견이 첨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대로 의결하도록 할 텐데요.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고된 바와 같이 주의 3건, 제도개선 18건, 부대의견 10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정돈도 할 겸 지금 한 3시간 계속 했기 때문에 10분 정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짧게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10분 후 5시 1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인사혁신처 차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김우호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평소 인사혁신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서 예산집행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인사혁신처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자료 1쪽 1번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사업 초과집행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사업명은 공무원 인재개발이며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458억 2900만 원 중 455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억 3300만 원은 불용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내역사업 중 외국어교육과 민간위탁교육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초과집행이 나타나고 있고, 2018년도 결산 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초과집행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32% 이상 증가되었으며, 2019년 민간위탁교육사업의 초과집행액 규모는 예산액의 68.9%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교육 수요를 감안해 내역사업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초과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적하신 사항 수용합니다.
 시정을 수용합니까?
 지적사항 내용을요, 아니면 시정요구유형을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지적사항을 수용하시고 시정요구도 수용하신다는 뜻인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다 수용하고요. 금년도에 이미 저희가 2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전부 여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3명 모두.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고 수용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정요구유형이 굉장히 센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국회에서 3년 동안 지적한 걸 반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초과집행하는 게 17년도에 33% 지적을 한번 당했어요. 그런데도 18년도에 60.8%로 또 초과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는 68.9%로…… 아무리 국회에서 지적을 해도 시정하지 않는 혁신처의 태도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정말 안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21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타보조금 310-04번 이게 연례적으로 불용예산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면밀히 해라라는 요구인 거거든요. 그리고 불용이 생기면 이것을 마음대로 초과해서 집행하지 마라 이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것을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세종시 이전하고 나서 사실 세종시가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는 그런 말과 함께……
 아니, 차장님, 이것은 1건의……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또 예전에 비해서 전문성과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차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공무원 인재개발 초과집행 건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예시야, 예시.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공무원 인재개발 초과집행 이것만 시정해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유형 시정도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대답하시네.
 그러면 담당 공무원 징계받을 텐데 괜찮으세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사실 이게 기타보전금으로 다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초과집행이나 불용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전금 전체 집행 규모 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초과집행이나 불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시정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도록 더욱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진짜 받으시고 하시려면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제도개선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주의는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로 하고 이런 불용예산 등등 초과집행이 되지 않게 면밀하게 제도개선할 것을 제가 수정 제안을 할게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년간 반복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초과집행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교육인원보다 사실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초과집행이 발생했는데요.
 한 번 정도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러면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내의 예산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즉시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이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분야인데 어떻게 갑자기 교육수요가 늘어서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몇 차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잘하고 있습니까, 또 초과집행하고 있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미 2억 원 더 추가 반영해서 사실 6억 9300에서 9억 1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제도개선을 하셨네요, 그 사이에?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제기하신 박완주 위원님께서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이것의 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신 것까지도 감안해서 주의로 수정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해서 주의 또는 주의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결정하는……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의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시정도 수용하겠다는데 이것을 또 주의로 합니까?
 아까 표현은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겠다’ 이런……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박완주 위원님 깜짝 놀라시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2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확대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면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9년에는 관련 예산 없이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인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을 2020년에는 인건비에 일반임기제 1인 보수와 센터운영비 35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이 68만 명에 이르고 19년 4월 센터 개소 이후의 신고접수가 101건인데 상담인력 1명이 신고접수와 상담, 조사, 심의, 징계권고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용역 등 비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상담 외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사혁신처는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비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적하신 사항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아예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있으나 마나 한 걸 대외적으로 ‘우리는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 정도로만 표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2019년 4월 달부터 금년 7월까지 상담 111건하고 또 조사, 심의를 8건이나 했습니다.
 조사는 누가 합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조사는 이쪽의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고요.
 담당자라니? 담당 한 사람밖에 없다면서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까지 경찰 파견인력으로 1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임기제로 전문가를 충원해서……
 임기제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런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일반임기제로 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충원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2명입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 일단 경찰 파견인력은 돌아갔고요. 그 자리에 1명……
 그럼 일반임기제 단 1명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처도 4명 증원 요청을 했고요. 또 그리고 외부 조사원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등을 조사원으로 해서……
 백 몇 건을 접수했다면서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111건을 접수, 상담을 했습니다.
 접수, 상담. 또?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다음에 8건을 조사, 심의를 해서……
 누가 조사를 한 거예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담당 인력이 이쪽은 외부 조사원들이……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쪽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감 때 한번 봅시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 신설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은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2019년 인건비 25억 1000만 원 중 23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기본경비 4억 5300만 원 중 4억 36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나 지방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가 경감된 사례가 많고 경감 사유도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소청을 심사하는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인데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인사권자와 인사관리 법령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징계 및 소청을 하는 관할도 각기 달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비위에 대해서 통합 심사를 하려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성비위 관련해서 징계 양정 기준이나 또는 소청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관련 사항들이 지자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방 인사혁신처차장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를 세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저희가 세게 하겠다는 것보다 징계 양정 기준이나 또는 소청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하겠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방과 함께 그런 상황들을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데 이 사안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감경이 많으니까 특별하게 성비위에 관한 부분만 소청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따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것은 소관 법령이나 또는 근거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자체나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다르다는 말씀은 국가직과 지방공무원은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다 합쳐서 성비위특별위원회 만들자는 게 아니라 행안부 내에서라도, 국가직공무원들만이라도 대상 해서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직에도 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은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고요.
 별도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요구하신 사항이 제 기억으로는 기존의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여성 관련, 성범죄 관련 전문가 한 분을 더 초빙해서 이런 성비위가 있을 때만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신 거니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현실적인 부분…… 국가직․지방직 이 문제와는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잘 정리하셨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9조에 의해서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14년도에 안행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넘어왔잖아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 소청심사위는 법에 의하면 하여튼 간에 의사에 반해서 불리한 처분 등등 억울하니…… 이런 것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회가? 그런데 특히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소청한 사람에 너무 많이 감면을 해 주니 이걸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한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인 가칭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뭐가 됐든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도개선을 요청한 거예요.
 혼자 즉답을 하실 수는 없지만 이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성 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청심사위원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다섯 분이 여성이고요. 특히 또 최근에 성비위가 강화되면서 성비위 전문가 한 분을 추천받아서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런 성비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심의위원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를 다, 별도로 만드는 것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강화하는 양쪽을 다 제도개선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비위 사건에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1명이 안 되면 2명이 반드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개선해 보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도 징계할 때 성비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동일 성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성비위 관련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 취지는 성비위 징계 소청 심사를 강화하라는 것이 취지고 이것을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라는 형식을 꼭 하라는 것을 지금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라는 것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제기했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강구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공무원연금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4번입니다.
 공무원연금대부 미수납액 철저한 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사업명은 공무원연금기금의 기타 민간융자 원금 회수에 관한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공무원에게 기 대부한 대여학자금 및 공무원연금 대부금의 원금을 회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019년 계획현액 1조 5657억 9200만 원 중 1조 3692억 5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1조 3470억 200만 원이 수납되고 222억 300만 원이 미수납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이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을 보면 대여학자금에서 14억 900만 원, 공무원연금대부에서 207억 9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최근 3년간 대여학자금에서 27억 4400만 원, 공무원연금대부에서 572억 82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대여학자금 미수납액 증가는 연금정지 대상자 증가에 기인합니다. 연금정지 대상자는 대여금 공제 가능 한도가 반으로 감소하여 상환이 지연되는데 실제로 연금정지 대상자들이 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어 상환 여력이 더 크므로 제도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대여학자금 회수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한 연체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적하신 부분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된 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5번, 공무원연금 대부사업 계획액 적정 규모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공무원연금대부입니다.
 2019년 계획액 6000억 원을 8000억 원으로 증액하여 99.9%를 집행하고 81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대부액이 조기 소진되어 2017년부터 연례적으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편성해 왔다는 지적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매년 대부액으로 6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대부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00억 원을 증액하여 8000억 원으로 운용하여 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대부 수요와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운용과의 수익률 비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기금 계획액 변경을 최소화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20년도에는 얼마로 책정하셨어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3000억을 증액한 9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요. 2021년도에는 1조 원 규모로 현재 편성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실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아마 상반기 전에 조기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2000억 원 이상 증액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 해에 집행했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조기집행됐다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3000억 더 증액됐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고, 이 부분을 제도개선까지 권고할 만한 부분인가…… 왜냐하면 이미 제도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방, 경찰 해서 많은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지금 증원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 후년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만 명 이상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더 얹어서 하면 되겠지 혹은 한 2000억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막연한 추계치 가지고 연금대부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여지고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건 정말 앞뒤가 바뀐 내용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연금대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반기에 전액 소진될 정도로 인기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이율이 3%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맞습니다.
 지금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현장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게 절차가 좀 간이하고 또 믿음이 가고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 말고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특별히 공직자들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염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금기금에서 어느 정도를 연금대부사업에 할애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제도개선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대부이자가 얼마예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현재는 3.0%로 일단 돼 있고요.
 시중금리가 얼마인지는 혹시 아세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2.6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하자는 요구들은 없으세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인하하자는 요구들은 있는데요, 이것은 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 일단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3%대면 대부에서는 굉장히 우대금리인데 지금은 저금리시대여 갖고 시중금리도 공무원 신용 정도면 2.8, 작게는 2.5 이렇게 차별은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만약에 9000억을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저금리로 가면.
 대부해 갖고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한 500억 정도 되나요? 그만큼 수익이 또 적어지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좀 탄력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6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6번 사항입니다. 공무원임대주택 건설사업 관리 철저 및 계획액 적정 규모 편성으로서 관련 사업명은 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이 부분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개포9단지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불용액 및 계획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공사일정의 순연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확인했다면 이를 반영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개포9단지는 2018년 서울특별시의 인허가와 주변 학교와의 협의 등의 사유로 당초 예상했던 사업계획이 1년 정도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도 기금계획액 137억 9000만 원 중 1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 순연은 2019년도 기금계획 수립 시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2019년에도 착공시기 지연에 따라서 계획액을 56억 55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퇴직급여 등 타 사업의 부족액 재원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향후 개포9단지 재건축사업의 추진일정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적하신 사항 수용합니다.
 지적 내용과 지적된 데 따른 시정요구유형도 수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할 얘기가 없네요, 그냥 주의 수용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요.
 사업 내용보다도 지금 임대주택 건립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이게 본래 당초에는 2018년 12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8월 달에 착공해서요 2022년, 내후년 9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지연된 사유가 여기 명시된 것처럼 인허가 문제, 주변 민원 문제 때문에 1년 딜레이된 거잖아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손실 보신 거예요, 지연에 따라서?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손실 말씀이신가요?
 착공 지연에 따라서……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나온……
김종채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김종채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종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투자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관청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착공 시점부터 석면 철거라든지 지장목 제거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미리 선행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돼서 19년도 8월 달에 착공 후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를 잘 정리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물적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김종채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김종채
 저희가 투자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실이라고 볼 수……
 그다음에 계획된 일정 안에 마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종채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김종채
 예, 22년도에 일정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셔도……
 기금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김종채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김종채
 아무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울 때 승인 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과 함께 예산을 같이 편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갭이 생겨서 많이 차이를 보였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서 주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이 통 크게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했을 때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시지요.
김종채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김종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주의를 주면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해당 기관장은 가만히 있겠느냐 담당자 징계 먹이겠지요. 그런데도 주의를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제도개선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돼서 지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우리 소위원회의 판단으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아마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 관련은 수석전문위원, 다 마친 거지요? 바로 이것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오늘 주의 1건 그리고 제도개선 5건 이렇게 해서 6건의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종합 정리해서 보고드린 시정조치 요구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고한 바와 같이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6시 10분 전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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