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26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울산 북구 이상헌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인사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울산 북구 이상헌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인사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상헌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이 있는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병훈 위원님?
괜찮습니다.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과 함께, 야당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과 함께, 야당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입니다.
배현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저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결산소위는 큰 이상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효율적이고 빠르게 심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오전 중으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할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가지고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대상으로 선택할지 여부 및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소위는 큰 이상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효율적이고 빠르게 심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오전 중으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할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가지고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대상으로 선택할지 여부 및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이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오늘 오후부터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여 먼저 문체부 2차관 소관부터 심사하고 1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문화재청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적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부분은 굳이 위원 간 논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배포된 설명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전문위원은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유형, 정부의 수용 여부만 구두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도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이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오늘 오후부터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여 먼저 문체부 2차관 소관부터 심사하고 1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문화재청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적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부분은 굳이 위원 간 논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배포된 설명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전문위원은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유형, 정부의 수용 여부만 구두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도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연번 1번부터 5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연번 1번부터 5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1번, 순방 계기 문화행사 관련 제도개선 필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 관련하여 주의 조치할 것’ ‘동 사업 관련하여 제도개선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초한 예비비의 신청 및 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비비 배정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초하여 예비비가 신청․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3번,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연초에 목적예비비로 배정하는 행태 개선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목적예비비의 대부분을 이월 집행하는 행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연초에 목적예비비로 배정하여 운용하는 행태 개선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4번,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할 방안 강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과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5번, 지자체 보조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자체의 보조사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으로는 1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수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1번, 순방 계기 문화행사 관련 제도개선 필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 관련하여 주의 조치할 것’ ‘동 사업 관련하여 제도개선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초한 예비비의 신청 및 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비비 배정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초하여 예비비가 신청․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3번,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연초에 목적예비비로 배정하는 행태 개선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목적예비비의 대부분을 이월 집행하는 행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연초에 목적예비비로 배정하여 운용하는 행태 개선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4번,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할 방안 강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과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5번, 지자체 보조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자체의 보조사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으로는 1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수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합니다.
순방 계기 문화행사는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추진되는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년부터 19년까지 총 6건의 순방 문화행사 중 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포함하여 나머지 행사 모두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19년도 6월에 노르웨이 순방 행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노바운더리는 이미 다수 정부 행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순방 계기 문화행사는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추진되는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년부터 19년까지 총 6건의 순방 문화행사 중 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포함하여 나머지 행사 모두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19년도 6월에 노르웨이 순방 행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노바운더리는 이미 다수 정부 행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입니다.
노바운더리 행사 관련해서 여비 및 출연 사례비가 다른 공연하고 비교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좀 많이 집행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래요.
노바운더리 행사 관련해서 여비 및 출연 사례비가 다른 공연하고 비교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좀 많이 집행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과하게 집행된 것은 없었고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다소 추가된 예산 초과 집행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가명이나 횟수 등의 행사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최소한의 예산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이게 특정업체 몰아주기 그런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성격은 VIP 행사이기 때문에 보안성이라든가 긴급성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다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했었고 또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지만 타 업체하고의 견적 비교는 하지요?
수의계약을 하지만 타 업체하고의 견적 비교는 하지요?

예.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공연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국내 공연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해외 공연이기 때문에 여비, 경비가 상당히 포함되기 때문에 공연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18년부터 19년 5월까지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이라든지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식 행사라든지 19년도 신년 인사회나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 공연 등을 이미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18년부터 19년 5월까지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이라든지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식 행사라든지 19년도 신년 인사회나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 공연 등을 이미 한 회사입니다.
그것은 제가 묻지를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면 됩니까?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윤상현 위원.
차관님, 대통령 행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뒤에 계신 실장님, 과거 정부에서도 항상……
뒤에 계신 실장님, 과거 정부에서도 항상……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행사는 수의계약을 했다?

예.
국가계약법상으로 수의계약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어떤 규정이 없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런 규정도 없다?

예.
그런데 자꾸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 측근 비서관과 연루가 돼서 특정인을 몰아주기 위한 수의계약이다 이런 보도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결국은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근 비서관하고 수의계약을 받은 분들이 과거에 인연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실명도 거의 다 밝혀진 이상 이럴 바에야, 왜 대통령께 누가 되는 식으로 자꾸 정부가 이것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이것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다른 식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측근 비서관하고 연루된 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수의계약식으로 맡게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문제 삼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께 누가 되고 부담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청와대 측하고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근 비서관하고 수의계약을 받은 분들이 과거에 인연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실명도 거의 다 밝혀진 이상 이럴 바에야, 왜 대통령께 누가 되는 식으로 자꾸 정부가 이것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이것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다른 식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측근 비서관하고 연루된 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수의계약식으로 맡게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문제 삼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께 누가 되고 부담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청와대 측하고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차관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대체로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루어지고 또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비밀 유지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니만큼 역량을 갖춘 업체가 행사 기획을 맡는 게 옳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아무 업체나 자기가 주고 싶은 데 툭 던져 주는 그런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례는 주고자 하는 기획사에 주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노르웨이 방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그동안의 행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게 없어요. 그게 기본적인 국가계약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 이것 자체가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안 됐다는 거기에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행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1년밖에 안 된 신생 업체면서도 해외순방과 관련된 행사 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명백히 그 업체를 봐주고자 하는 지시나 의도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이 봐주지 않는 신생 업체가 대통령 행사에 뛰어드는 것조차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아무 업체나 자기가 주고 싶은 데 툭 던져 주는 그런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례는 주고자 하는 기획사에 주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노르웨이 방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그동안의 행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게 없어요. 그게 기본적인 국가계약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 이것 자체가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안 됐다는 거기에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행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1년밖에 안 된 신생 업체면서도 해외순방과 관련된 행사 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명백히 그 업체를 봐주고자 하는 지시나 의도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이 봐주지 않는 신생 업체가 대통령 행사에 뛰어드는 것조차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한 경험이 있었고요. 또 2019년도 6월에 노르웨이 순방 행사 진행할 당시에는 노바운더리는 이미 다수의 정부 행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업체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방 행사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설립한 그런 업체가 설립하자마자 대통령 행사를 어떻게 그렇게 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업체에다 주고자 하는 아주 권력 실세의 그런 비호가 없으면 이것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실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총 6개의 순방 행사 중에 노바운더리가 수행한 건수는 2건입니다.
해외 순방 얘기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차관님이 해외 순방 행사 이전에 2018년도에도 여러 가지 남북 행사라든지 이 업체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 기획사가 설립되자마자 어떻게 그 청와대 행사를 맡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이 청와대 행사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청와대 행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부처 문체부 행사라든지 시도 행사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수년간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확보된 것을 증빙을 하지 않으면 행사 계획을 딸 수가 없어요. 선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업체일 것 아니겠습니까,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행사까지 땄느냐 그거지요. 그것 자체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와대 행사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청와대 행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부처 문체부 행사라든지 시도 행사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수년간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확보된 것을 증빙을 하지 않으면 행사 계획을 딸 수가 없어요. 선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업체일 것 아니겠습니까,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행사까지 땄느냐 그거지요. 그것 자체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생 업체는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오해가 없도록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언론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업체가 역량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데 이미 외부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시고 특히나 대통령께서 움직이는 것은 국가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끼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수용하시는 게 오히려 문체부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고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오해가 없도록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언론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업체가 역량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데 이미 외부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시고 특히나 대통령께서 움직이는 것은 국가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끼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수용하시는 게 오히려 문체부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고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동 사안은 대통령 순방 행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수의계약이 필요한 사안이고 또 실제로 계약 주체는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체위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일부 공관별 계약 시에 복수 견적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향후에 재외공관에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약을 어떻게 따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이미 언론만 보셔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사실은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정무적 판단에 관한 문제였어요. 조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법적인 하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정무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쟁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미 플레이그라운드로 인해서 이게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았잖아요? 받아 가지고 대사관이 계약하고 보조금이 아닌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또 다른 감사원 감사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차제에 이런 정무적 판단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정무적 판단에 관한 문제였어요. 조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법적인 하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정무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쟁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미 플레이그라운드로 인해서 이게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았잖아요? 받아 가지고 대사관이 계약하고 보조금이 아닌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또 다른 감사원 감사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차제에 이런 정무적 판단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든 정무적 판단을 할 때는 형식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서 완결성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조치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정무적인 판단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플레이그라운드가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받는 데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히 감사를 받고 이제까지 제기됐던 문제를 투명하게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혹시나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업체 노바운더리를 선정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 말씀은 그렇게 특혜라면 이 6건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에게 주지도 않고 다 몰아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도 2건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 4개의 기획사에서 한 거지요?
지금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혹시나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업체 노바운더리를 선정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 말씀은 그렇게 특혜라면 이 6건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에게 주지도 않고 다 몰아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도 2건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 4개의 기획사에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산자위 활동을 했었는데요. 산자위에서 보면 맨 처음에 벤처기업들이 조달청 사업을 따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을 못 해요.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이 성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커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국내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는 이 해외 2건에 대해서, 노르웨이 행사와 태국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의 행사 경험에 있어서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식을 제대로 치렀고 몇 개의 행사를 해 보니 그것들이 신생이기는 하지만 실력이 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타사와의 견적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긴급성과 비밀성 그리고 이것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서 선정이 됐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산자위 활동을 했었는데요. 산자위에서 보면 맨 처음에 벤처기업들이 조달청 사업을 따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을 못 해요.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이 성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커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국내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는 이 해외 2건에 대해서, 노르웨이 행사와 태국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의 행사 경험에 있어서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식을 제대로 치렀고 몇 개의 행사를 해 보니 그것들이 신생이기는 하지만 실력이 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타사와의 견적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긴급성과 비밀성 그리고 이것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서 선정이 됐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면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게 역차별이 돼서 혹시나 이 회사의 성장에 대한 것들이 단지 가까운 사람이라서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VIP 행사를 의혹만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번 플레이그라운드처럼 계약 자체를 국가 보조금으로 나가면서 그때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하면서 이런 감사원 요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부정이나 또는 과한 경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결산에서 그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VIP 행사를 의혹만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번 플레이그라운드처럼 계약 자체를 국가 보조금으로 나가면서 그때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하면서 이런 감사원 요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부정이나 또는 과한 경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결산에서 그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언 전에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몇 년 전에도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서 발생을 했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징계를 받고 또 부당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까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 요구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는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이렇게 외압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이 수의계약 과정의 정당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성 여기에 뭔가 문제가 없었느냐, 실제 실무자들의 판단과는 다른 결정이 다른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해 봐야지 실제 그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의 어떤 경비가 집행됐는지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적절한 집행이냐 아니냐, 일단 선정 과정에서의 적정성․공정성 그리고 실제 행사 진행과정에서의 경비 집행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깨끗하게 외부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게 저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적정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부적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경우에 추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외압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체부의 그런 앞으로의 공정하면서도 또 합리적인 그런 정책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감사 청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몇 년 전에도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서 발생을 했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징계를 받고 또 부당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까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 요구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는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이렇게 외압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이 수의계약 과정의 정당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성 여기에 뭔가 문제가 없었느냐, 실제 실무자들의 판단과는 다른 결정이 다른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해 봐야지 실제 그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의 어떤 경비가 집행됐는지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적절한 집행이냐 아니냐, 일단 선정 과정에서의 적정성․공정성 그리고 실제 행사 진행과정에서의 경비 집행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깨끗하게 외부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게 저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적정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부적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경우에 추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외압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체부의 그런 앞으로의 공정하면서도 또 합리적인 그런 정책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감사 청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오늘 심의해야 될 안건이 많은데 이 건을 가지고 거의 한 25분을 갔어요. 이것 뒤로 보류하고 이따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들 간의 질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안건 심사는 잠시 논의를 보류했다가 이후 순서에서 같은 내용의 안건이 있으므로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연번 6번부터 10번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연번 6번부터 10번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6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것, 정확한 추세 반영 및 사전 수요 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7번,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이월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을 관행적으로 연장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8번, 일반연구비의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일반연구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보다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9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실적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홍보 강화 및 가맹시설 확보, 지방자치단체별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한 보조사업비의 효율적 배분 등의 노력을 통해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10번, 국민체육센터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 내 다수의 국민체육센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수영장 부지로 활용하거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방식의 개선을 모색할 것’입니다.
10번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것, 정확한 추세 반영 및 사전 수요 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7번,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이월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을 관행적으로 연장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8번, 일반연구비의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일반연구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보다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9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실적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홍보 강화 및 가맹시설 확보, 지방자치단체별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한 보조사업비의 효율적 배분 등의 노력을 통해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10번, 국민체육센터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 내 다수의 국민체육센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수영장 부지로 활용하거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방식의 개선을 모색할 것’입니다.
10번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생활……
먼저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생활……
몇 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0번 갖고 하는 거예요.

6번부터 9번까지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일부 수용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문체부의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그런 열의라 그럴까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열의나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지금 지적된 9번, 장애자 스포츠강좌 이용권 실적 제고하고 그 뒤에 여기는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저 뒤에도 나옵니다. 11번인데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혜택이 못 돌아가고 불용되거나 실제 당초 계획 인원을 못 세웠거든요. 이것은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독려하거나 추진했으면 달성할 수 있었을 사업인데도 그러지 못했거나 크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이런 사업들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지금 지적된 9번, 장애자 스포츠강좌 이용권 실적 제고하고 그 뒤에 여기는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저 뒤에도 나옵니다. 11번인데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혜택이 못 돌아가고 불용되거나 실제 당초 계획 인원을 못 세웠거든요. 이것은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독려하거나 추진했으면 달성할 수 있었을 사업인데도 그러지 못했거나 크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이런 사업들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시범사업의 첫 해에 가맹시설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또 민간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 요건을 충족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사전에 예견이 됐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인원이나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엄격한 대상자의 기준과 또 그 사회적 여건의 미흡으로, 사업의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장애인 체육인들은 가뜩이나 체육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해서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용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6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놓고 나서 집행액은 오히려 불용액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이용 변경한 것들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각별한 그런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6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놓고 나서 집행액은 오히려 불용액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이용 변경한 것들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각별한 그런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기금융자의 불용이 평년에 대비해서 많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강원도 산불과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45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강원도 산불 특별융자가 예상보다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10번 국민체육센터 실행 집행률 이것 관련된 것 일부 수용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좀 말씀……

시정요구하신 생활체육시설 활용화를 위해 단기간 내에 다수의 국민체육센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수영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수용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인 BTL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더 추가적 질문이오.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전체회의 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실제 현장에 내려가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증가 추세가 지금 아주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보가 어려운 것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비를 내려 줘도 증액 지원되거나 보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취약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BTL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국고보조율을 높인다든지 또 증액 지원을 할 경우에도 증액 한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예산부처하고 강하게 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전체회의 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실제 현장에 내려가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증가 추세가 지금 아주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보가 어려운 것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비를 내려 줘도 증액 지원되거나 보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취약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BTL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국고보조율을 높인다든지 또 증액 지원을 할 경우에도 증액 한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예산부처하고 강하게 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연번 11번부터 15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3쪽입니다.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구직 청년과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12번, 스포츠인권 향상지원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클린스포츠센터 운영 규정 중 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고의 장벽을 낮추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13번,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행 및 이월 집행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자산취득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용도에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사업 추진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홍보 및 안내 강화 등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15번, 체육인 공제회 설립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체육인 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구직 청년과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12번, 스포츠인권 향상지원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클린스포츠센터 운영 규정 중 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고의 장벽을 낮추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13번,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행 및 이월 집행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자산취득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용도에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사업 추진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홍보 및 안내 강화 등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15번, 체육인 공제회 설립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체육인 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들에 대한 원인이 수요․공급에 대한 불균형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홍보․공보를 통해서 좀 더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문체부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가 미약했다면 이제부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연번 16번부터 22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16번,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제도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 융자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17번, 자펀드 초기 투자 활성화 방안 등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운용사의 선정 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자펀드 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18번,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19번, 경륜․경정 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륜․경정 사업과 체육진흥투표권의 모바일 발매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20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다보유액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권고의 신중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21번, 도박중독 치유․재활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22번,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이월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민체육공단은 분기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21쪽, 19번 경륜․경정 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 추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6번,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제도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 융자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17번, 자펀드 초기 투자 활성화 방안 등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운용사의 선정 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자펀드 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18번,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19번, 경륜․경정 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륜․경정 사업과 체육진흥투표권의 모바일 발매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20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다보유액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권고의 신중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21번, 도박중독 치유․재활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22번,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이월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민체육공단은 분기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21쪽, 19번 경륜․경정 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 추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7번 18번 20번은 수용합니다. 그러나 19번은 일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사항의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률 제고와 관련해 가지고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어떤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나 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보다 더 많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 스포츠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학교에 스포츠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필요성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그런 이유는 뭔가요?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19년 대상 사업이 104개인데 이 중에서 설치 완료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 20년 7월 상황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치 완료는 17개소가 아니고 77개소고요 발주 준비 중이 49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년 7월 상황은 14개소입니다.
차관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19년 대상 사업이 104개인데 이 중에서 설치 완료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 20년 7월 상황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치 완료는 17개소가 아니고 77개소고요 발주 준비 중이 49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년 7월 상황은 14개소입니다.
차관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이게 앞으로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질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실제 저도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어떻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설치가 안 되면 말 그대로 전시성, 학생들이 이용 안 하고 나중에 진짜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정말 학생들이 최근의 감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와 같이 야외에서 운동하기 어려울 때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설계도 하고 또 예산 지원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출발점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된 것이고요.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23년까지는 전국 초등학교에 10% 규모로 보급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미, 사업 시행 이후에 보면 초등학생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컨대 익히 알고 있는 스크린 골프라든지 스크린 야구 같은 그런 흥미가 있는 요소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각 학교 간에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경쟁적 요소도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출발점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된 것이고요.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23년까지는 전국 초등학교에 10% 규모로 보급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미, 사업 시행 이후에 보면 초등학생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컨대 익히 알고 있는 스크린 골프라든지 스크린 야구 같은 그런 흥미가 있는 요소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각 학교 간에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경쟁적 요소도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근 학교에는 차별화된 시설들을 설치해서 상호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동일 예산을 가지고도 이용 효과는 훨씬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좀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국적 연결망을 가져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체육관이 지어지는 것들 자체가,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미세먼지에 의해서 실외체육을 못 하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더 앞서 나가서 지금 이렇게 가상현실 스포츠를 하겠다 그러는데 체육관 지어질 때의 목적은 주민들과 같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어졌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로 같이 고려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번 경륜․경정 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 추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조실장님, 무엇을, 어떤 것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체육관이 지어지는 것들 자체가,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미세먼지에 의해서 실외체육을 못 하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더 앞서 나가서 지금 이렇게 가상현실 스포츠를 하겠다 그러는데 체육관 지어질 때의 목적은 주민들과 같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어졌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로 같이 고려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번 경륜․경정 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 추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조실장님, 무엇을, 어떤 것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경륜․경정과 투표권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경륜․경정의 모바일 발매 추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다만 투표권에 관해서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판매소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매출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모바일을 도입하게 되면 오프라인상의 판매소분들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최근에 마사회에서의 마권 발매 온라인화 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일단은 국민 정서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 업계의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업계의 어려운 부분을 다른 것으로 찾아야지 즉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김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좀 찾아보시고요.
이게 모바일로 한번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도 그게 더 계속 너무 과열되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불법 도박에 대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건전성에 대한, 또 이용자 보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업계에서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것 해 달라고 그래 갖고서는 이 파급되는 효과들, 파급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해 주고 보자 이렇게들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회 건에 대한, 마권 발매 모바일 판매에 대한 것도 잘 들여다보시고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용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시지요.
이게 모바일로 한번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도 그게 더 계속 너무 과열되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불법 도박에 대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건전성에 대한, 또 이용자 보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업계에서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것 해 달라고 그래 갖고서는 이 파급되는 효과들, 파급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해 주고 보자 이렇게들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회 건에 대한, 마권 발매 모바일 판매에 대한 것도 잘 들여다보시고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용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시지요.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 발매 관련 부작용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출 총량이라는 그런 제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므로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당장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출 총량이라는 그런 제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므로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당장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 총량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잘되면 더 늘리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할 때부터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현재 경륜․경정 사업이 너무 어렵고 또한 선수들의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체위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 부분과 임오경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경륜․경정 종사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질의 연번 1번부터 5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1번, 국내관광 역량 강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9만 4000명이 이용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중이어서 대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2번, 스포츠윤리센터.
최근 발족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클린스포츠센터로부터 신속히 업무를 이양하여야 하며 동 기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번,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프로여자배구 및 직장운동경기부 등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근로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시급히 마련하여 보급할 것.
4번, 학교스포츠 정상화.
2020 고등축구대회에서 고의패배 논란이 발생한 것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체육계의 성적 만능주의로 인한 것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5번, 경륜․경정 선수들의 최소생계비 지원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경륜․경정사업의 장기 휴장으로 선수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올해 이들에게 지급된 1인당 수당은 총 540여만 원에 불과하여 경륜․경정법 제16조에 근거한 손실보전준비금을 활용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선수들을 우선 지원할 것에 관한 사항이고 정부의견은 모두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국내관광 역량 강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9만 4000명이 이용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중이어서 대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2번, 스포츠윤리센터.
최근 발족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클린스포츠센터로부터 신속히 업무를 이양하여야 하며 동 기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번,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프로여자배구 및 직장운동경기부 등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근로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시급히 마련하여 보급할 것.
4번, 학교스포츠 정상화.
2020 고등축구대회에서 고의패배 논란이 발생한 것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체육계의 성적 만능주의로 인한 것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5번, 경륜․경정 선수들의 최소생계비 지원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경륜․경정사업의 장기 휴장으로 선수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올해 이들에게 지급된 1인당 수당은 총 540여만 원에 불과하여 경륜․경정법 제16조에 근거한 손실보전준비금을 활용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선수들을 우선 지원할 것에 관한 사항이고 정부의견은 모두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중에 보면 국내관광 역량 강화, 배현진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없는 업종이 없습니다마는 가장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관광업계 또 그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거의 제로에 머물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감염병,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언제 끝날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이러다가는 우리 관광업계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 특히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거의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특단의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강구되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거의 제로에 머물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감염병,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언제 끝날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이러다가는 우리 관광업계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 특히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거의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특단의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강구되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일단 국내관광 역량 강화 관련해서 어제도 배현진 위원님께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등등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정부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심을 안고서 여러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방역과 그다음에 업계의 생존 부분이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 어떤 시기에 어디에다가 정책적 노력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관광업계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늘려서 회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방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않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내년 예산편성의 중심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된 관광업계를 살리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유입될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마련하는 쪽에도 함께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광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광 전반이 더 스마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 편의 제공과 동시에 관광객 유인효과를 제고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관광 역량 강화 관련해서 어제도 배현진 위원님께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등등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정부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심을 안고서 여러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방역과 그다음에 업계의 생존 부분이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 어떤 시기에 어디에다가 정책적 노력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관광업계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늘려서 회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방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않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내년 예산편성의 중심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된 관광업계를 살리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유입될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마련하는 쪽에도 함께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광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광 전반이 더 스마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 편의 제공과 동시에 관광객 유인효과를 제고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심이 깊으신지 또 경제 생태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당장 9월부터 사용되는 쿠폰 발행이나 직장인 전용몰, 폐쇄몰에서 지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제 제가 지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안을 어떻게 논의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당장 9월부터 사용되는 쿠폰 발행이나 직장인 전용몰, 폐쇄몰에서 지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제 제가 지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안을 어떻게 논의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먼저 숙박쿠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8월 14일부터 예약을 받았는데…… 우선 이 사업의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요자가 쿠폰을 일단 획득을 하고, 그것이 1단계이고요. 획득한 상태에서 다음날 7시까지 예약을 하는,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에서 예컨대 9월 7일 날 내가 제주도의 모 호텔로 가겠다라고 예약을 하고요. 만약에 다음날 7시까지 쿠폰을 획득했되 예약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00만 장 중에서 실제로 12만 장 정도가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만 장이 사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잠정 중단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12만여 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9월 1일부터 예약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느냐는 지금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는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예약한 분들의 소위 그것을 기득권으로 인정한다면 그 기득권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황에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00만 장 중에서 실제로 12만 장 정도가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만 장이 사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잠정 중단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12만여 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9월 1일부터 예약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느냐는 지금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는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예약한 분들의 소위 그것을 기득권으로 인정한다면 그 기득권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황에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을 만들고 계십니까?

예.
어제 장관님께서도 ‘즉각적인 조처를 준비하겠다, 연기든 뭐든’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렸고요.
정부정책을 하는데 일단 좋은 취지로 쿠폰 발행을 하신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그저 취소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 차원에서 예약하신 분들에게 별도의 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정부정책을 하는데 일단 좋은 취지로 쿠폰 발행을 하신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그저 취소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 차원에서 예약하신 분들에게 별도의 고지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것 포함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포함해서 계획을 되도록 빨리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대본의 박능후 장관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9월 쿠폰이나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직장인 전용몰 지금 중단을 하셨나요? 어떻게 대처를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약 진행이오.
어제 말씀드린 직장인 전용몰 지금 중단을 하셨나요? 어떻게 대처를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약 진행이오.

제가 그 사항은 잘 몰라서요.

관광정책국장 최보근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2단계 격상은 됐지만 그것은 본인들도 부담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여행을 거기에 맞춰서 자제해 달라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저희가 중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체부가 지금 관광의 생태계를 망치지 않는 데 아주 고민하고 있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관광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셨다면 생태계 자체를 좀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체부가 지금 관광의 생태계를 망치지 않는 데 아주 고민하고 있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관광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셨다면 생태계 자체를 좀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프로 및 직장운동경기부 불공정 근로계약 관련 건인데요, 표준계약서 도입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측은 어떤 준비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체부 체육국장 이영열입니다.
프로는 고유민 선수 사건이 터진 이후에 지금 광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저희가 배구연맹이나 그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 구단별로는 계약서가 있는데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임의탈퇴 규정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어떤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은 없지만 의견 수렴을 해서 실업팀에 추진한 것과 유사하게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는 고유민 선수 사건이 터진 이후에 지금 광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저희가 배구연맹이나 그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 구단별로는 계약서가 있는데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임의탈퇴 규정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어떤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은 없지만 의견 수렴을 해서 실업팀에 추진한 것과 유사하게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일부수용 건에 대해 가지고 10번․19번, 전문위원께서는 문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요구, 연번 1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요구, 연번 1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국가이미지 홍보와 관련하여, 순방 계기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노르웨이와 태국 순방 시 프로그램 행사 기획업체인 노바운더리는 2018년 신생 업체로 해당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가 있으므로 견적서를 두 군데 업체에서 받는 등의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관련 내용 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정부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감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국가이미지 홍보와 관련하여, 순방 계기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노르웨이와 태국 순방 시 프로그램 행사 기획업체인 노바운더리는 2018년 신생 업체로 해당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가 있으므로 견적서를 두 군데 업체에서 받는 등의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관련 내용 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정부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나중에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하면……
정부 측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견.
정부의견.

기조실장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체부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느냐 여부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영역에서 벗어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감사원에서의 감사사항이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저희 부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차관께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것은 외교부에서 외교부 공관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고로 이것이 감사사항이냐고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수의계약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다 종합적으로 참작해 가지고 2건, 노바운더리를 포함해서 18․19년 순방행사 총 6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것이고요.
다만 노바운더리 관련해서 규정상 좀 위배된 부분이 있다면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미리 복수 견적을 받아서 상호 비교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노바운더리가 관여한 2건, 노르웨이와 태국 건 같은 경우에 태국은 복수 견적을 받았지만 노르웨이는 복수 견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어떤 규정의 요건들은 노바운더리 쪽에서 충족을 한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복수 견적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따졌을 때 한쪽은 받았고 한쪽은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과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감사원 감사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 의결 이후에 본회의로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이 의결사항 중에서는 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체부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느냐 여부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영역에서 벗어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감사원에서의 감사사항이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저희 부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차관께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것은 외교부에서 외교부 공관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고로 이것이 감사사항이냐고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수의계약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다 종합적으로 참작해 가지고 2건, 노바운더리를 포함해서 18․19년 순방행사 총 6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것이고요.
다만 노바운더리 관련해서 규정상 좀 위배된 부분이 있다면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미리 복수 견적을 받아서 상호 비교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노바운더리가 관여한 2건, 노르웨이와 태국 건 같은 경우에 태국은 복수 견적을 받았지만 노르웨이는 복수 견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어떤 규정의 요건들은 노바운더리 쪽에서 충족을 한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복수 견적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따졌을 때 한쪽은 받았고 한쪽은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과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감사원 감사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 의결 이후에 본회의로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이 의결사항 중에서는 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건들은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말씀드린 대로 이후 보류안건 심사 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는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10번에 대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놓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기는 한데 이것의 확대를 위한 BTL 사업에 대해서도 어제 질의가 있었지만 장관 답변으로는 그전에 BTL 사업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수익성 문제로 여러 민간기업들이 이것에 대한 신청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BTL 사업, 이 시기에, 뭐 시기에 따라 다른 투자가치가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동안 BTL 사업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BTL을 하게 해 놓고서는 나중에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물론 추진은 100% 동감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결국은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은 없어야겠다.
BTL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해 놓고 결국은 사업에 대한 것을 뒤에 다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국가에 기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혹시나 BTL 사업을 생각해서 추진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가적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방적인 보장을 하는 것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문제들 제도개선을 했지요, 한 번? 했는데 그때 문제는 2016년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다고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수의계약은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국가 VIP 행사이기 때문에, 긴급성이나 비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 그 금액 내에서 쓰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단 간사님들이 이따 논의해 주실 때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BTL 사업, 이 시기에, 뭐 시기에 따라 다른 투자가치가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동안 BTL 사업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BTL을 하게 해 놓고서는 나중에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물론 추진은 100% 동감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결국은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은 없어야겠다.
BTL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해 놓고 결국은 사업에 대한 것을 뒤에 다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국가에 기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혹시나 BTL 사업을 생각해서 추진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가적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방적인 보장을 하는 것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문제들 제도개선을 했지요, 한 번? 했는데 그때 문제는 2016년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다고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수의계약은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지요? 국가 VIP 행사이기 때문에, 긴급성이나 비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 그 금액 내에서 쓰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단 간사님들이 이따 논의해 주실 때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지자체가 내는 부담률이 몇 %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가 한 3분의 1, 광역단체가 3분의 1 또 국민체육기관이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기조실장님, 안 그런가요?

정액 보조와 정률 보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 보조에서 금액이 30억이나 40억을 초과할 경우는 정률로 적용하고요. 그 이상은, 30억, 40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 보조에서 금액이 30억이나 40억을 초과할 경우는 정률로 적용하고요. 그 이상은, 30억, 40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차체에서 내는 비용이 50을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0인가?

예, 60, 70.
60, 70 사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을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또 생활 SOC 자금 해 가지고 연간 얼마 씁니까? 우리가 3년 안에 한 18조, 19조 쓴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생활 SOC?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생활 SOC 자금 해 가지고 연간 얼마 씁니까? 우리가 3년 안에 한 18조, 19조 쓴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생활 SOC?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을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60, 70 대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리는 비율을 증액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예.
말씀 올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희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준비됐습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준비됐습니까?

예.
다음은 1차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총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관련 사업명과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총괄의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진행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련 사업명 총괄 부분에서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연례적으로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3번, 총괄 부분의 세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징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4번, 총괄에서 민간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적보고서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연번 5번, 총괄 부분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6번, 총괄에서 성과관리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끝으로 7번, 총괄의 대북사업 관련에서 ‘대북사업 관련 예산의 연례적 불용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총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관련 사업명과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총괄의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진행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련 사업명 총괄 부분에서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연례적으로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3번, 총괄 부분의 세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징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4번, 총괄에서 민간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적보고서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연번 5번, 총괄 부분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6번, 총괄에서 성과관리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끝으로 7번, 총괄의 대북사업 관련에서 ‘대북사업 관련 예산의 연례적 불용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문체부는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번, 대북사업 예산요, 우리가 작년에 대북사업 총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차관님?

작년 대북사업 규모가 27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7억, 거기서 3억 5000만 원이 불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을 어떤 국내단체 지원으로 돌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요?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학술, 심포지엄, 전시회로 돈을 돌리고 그러는데 물론 대북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어떤,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정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문체부 내부에는 어떤 대북 전문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일부하고 물론…… 통일부보다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 그룹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의견을 듣습니까?
그러나 문체부 내부에는 어떤 대북 전문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일부하고 물론…… 통일부보다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 그룹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의견을 듣습니까?

예, 지금 저희 부처에서 외부의 대북 관련 전문가들하고 포럼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대북사업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들의 정치적 성향 또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대북사업을 보는 견해가?

예.
그래서 양쪽, 이념적 지형이 다른 양쪽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앞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불용액 3억 원이 이미 발생을 했고 특히나 관계가 좀 원활했던 2019년도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전에 제가 지적드렸던 대로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해서 경색 국면이 굉장히 강경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그 예산편성을 제대로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도 냈지만 기재를 불용액이 3억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불용, 아직 추진되지 않은 예산이 전혀 다른 액수로 사실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불용과 사업 추진 미항목에 대한 그런 공개 예산에 대해서 허위 보고의 의도가 없으시다면 제대로 기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불용액 3억 원이 이미 발생을 했고 특히나 관계가 좀 원활했던 2019년도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전에 제가 지적드렸던 대로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해서 경색 국면이 굉장히 강경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그 예산편성을 제대로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도 냈지만 기재를 불용액이 3억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불용, 아직 추진되지 않은 예산이 전혀 다른 액수로 사실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불용과 사업 추진 미항목에 대한 그런 공개 예산에 대해서 허위 보고의 의도가 없으시다면 제대로 기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한 3억여 원이 불용됐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규정에 위배해 가지고 전혀 다른 곳에 집행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다른…… 이 2019년도 결산과 좀 별개지만 3차 추경분에 대해서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에 지적을 드렸는데 편성을 하셨잖아요.

아, 예.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여기 모두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하신 것으로 문체부에서 공개를 하셨는데 그 기재가, 그 액수가 잘못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한번 그 보도자료 다시 확인을 하시고……
한번 그 보도자료 다시 확인을 하시고……

예, 그것은 확인해 보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에 대해서, 성과지표, 이달곤 위원께서 지적했었던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각 부처 공히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이게 공급자 위주로 생각해서 성과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정책 수요자가 판단할 때 정말 이 정책은 바람직했다라든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만들 때 현장의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각 부처 공히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이게 공급자 위주로 생각해서 성과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정책 수요자가 판단할 때 정말 이 정책은 바람직했다라든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만들 때 현장의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과지표는 정부 전체적으로 국조실을 중심으로 총리실을 통해서 마련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관련 전문가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적합한 성과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8번부터 11번까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8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8번, 일반회계의 기타 경상이전수입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반납금 수납을 독려하고 미납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9번, 일반회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고 소속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10번, 일반회계의 문화정보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다양한 사업 내용을 포괄하면서 실제 성과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할 것’입니다.
11번, 일반회계에서 정책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 의견은 모두 수용입니다.
8번, 일반회계의 기타 경상이전수입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반납금 수납을 독려하고 미납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9번, 일반회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고 소속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10번, 일반회계의 문화정보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다양한 사업 내용을 포괄하면서 실제 성과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할 것’입니다.
11번, 일반회계에서 정책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 의견은 모두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체부로서는 모두 수용을 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12번부터 18번까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12번부터 18번까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입니다.
콘텐츠정책국 소관 12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12번, 일반회계의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완성보증계정의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장르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3번, 일반회계에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예산을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14번, 일반회계에서 게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게임자격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15번, 일반회계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하고 집행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입니다.
16번, 일반회계에서 CT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CT는 컬처 테크놀로지(Culture Technology)입니다, 문화기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부터 현재 예산 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연구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검증․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17번,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령자 전용 상영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고령자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18번, 영화발전기금 중 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공모전 입상작에 대하여 사후 제작지원까지 강화하고 지원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모두 다 수용하되 16번은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콘텐츠정책국 소관 12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12번, 일반회계의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완성보증계정의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장르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3번, 일반회계에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예산을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14번, 일반회계에서 게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게임자격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15번, 일반회계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하고 집행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입니다.
16번, 일반회계에서 CT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CT는 컬처 테크놀로지(Culture Technology)입니다, 문화기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부터 현재 예산 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연구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검증․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17번,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령자 전용 상영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고령자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18번, 영화발전기금 중 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공모전 입상작에 대하여 사후 제작지원까지 강화하고 지원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모두 다 수용하되 16번은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번의 일부 수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하는 건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문화기술연구소와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문화산업진흥법에 지원 근거가 있고요. 지금 광주 과기원에 소속된 기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2년 법 개정 당시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고요. 문체부로서는 지금 CT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타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법에 특정 기관을 적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지금 광주 CT연구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타라든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기존에 수년 동안 해 온 혼란이 있고 그것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서 CT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 문체부로서의 바람입니다.
일부 수용하는 건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문화기술연구소와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문화산업진흥법에 지원 근거가 있고요. 지금 광주 과기원에 소속된 기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2년 법 개정 당시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고요. 문체부로서는 지금 CT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타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법에 특정 기관을 적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지금 광주 CT연구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타라든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기존에 수년 동안 해 온 혼란이 있고 그것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서 CT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 문체부로서의 바람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저는 그러면 먼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16번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구 주관기관이 법에 특정되어 있는 다른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연구 주관기관이 법에 특정되어 있는 다른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특정 연구기관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에 이게 2012년도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때 논의 과정 중에 광주 과기원에 부설되어 있는 기관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 그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주에 CT연구원 하는 것을 지금 문체부, 문체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예타조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주에 CT연구원 하는 것을 지금 문체부, 문체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예타조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같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특정 연구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 거기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하든 아니면 기능을 발휘 못 하든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간부문에 경쟁력 있는 다른 연구기관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지 이렇게 특정 기관을 아예 법에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다른 유사 역량 있는 연구소들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경쟁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건의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지금 법적근거가 없지요, 차관님?
이렇게 법으로 특정 연구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 거기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하든 아니면 기능을 발휘 못 하든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간부문에 경쟁력 있는 다른 연구기관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지 이렇게 특정 기관을 아예 법에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다른 유사 역량 있는 연구소들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경쟁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건의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지금 법적근거가 없지요, 차관님?

예, 출연금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과기원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경우 출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출연금으로 집행한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서 CT연구원을 하면서 동시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차후에는 예산 집행 과정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차후에는 예산 집행 과정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됐고 지출이 됐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그 기관에서 어떻게 쓰는지 또 집행 잔액이 남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회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보조금으로 갔을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국고로 다시 또 환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견제장치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인데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도 다른 쪽의 재정 성과지표 말씀하셨는데 이병훈 위원님이나 저나 현장에서 행정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특히 문화․체육․관광 쪽의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통계 자체도 부정확한, 사실은 지방의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관광객 수 조차도 이게 정말 현재 집계 방법이 옳은 집계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앞서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의 이동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만족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과지표의 주요 통계로 끌어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 때 똑같은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우리가 건립한다 하더라도 훨씬 현장에 쓰임새가 있게 또 현지의 주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만족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와 또 빅데이터와 연계하는 부분, 특히 현지성을 살리는 성과지표 이 부분에 꼭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그 기관에서 어떻게 쓰는지 또 집행 잔액이 남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회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보조금으로 갔을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국고로 다시 또 환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견제장치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인데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도 다른 쪽의 재정 성과지표 말씀하셨는데 이병훈 위원님이나 저나 현장에서 행정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특히 문화․체육․관광 쪽의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통계 자체도 부정확한, 사실은 지방의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관광객 수 조차도 이게 정말 현재 집계 방법이 옳은 집계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앞서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의 이동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만족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과지표의 주요 통계로 끌어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 때 똑같은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우리가 건립한다 하더라도 훨씬 현장에 쓰임새가 있게 또 현지의 주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만족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와 또 빅데이터와 연계하는 부분, 특히 현지성을 살리는 성과지표 이 부분에 꼭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100% 공감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문체부에 통계를 전담하는 정책분석팀이라고 직제상에 팀 단위로 지금 설립이 됐고요. 문체부 싱크탱크 중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통계라든가 데이터를 대폭 확충을 해서 문체부 본부하고 연구원하고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고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연결이라든가 현장과 조율되는, 성과지표와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첨언 드리자면 도서관이라면 도서관, 체육관이면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일단은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게 분석한다 하더라도 사실 입지 찾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데,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특히 문화복지를 균등하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향유할 수 있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문체부에서 빅데이터나 GIS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도서관 체육관 아니면 공연장이 빠져 있는 부족한 지역이 어디냐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짚어 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확충 계획을 세워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또 이게 분석한다 하더라도 사실 입지 찾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데,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특히 문화복지를 균등하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향유할 수 있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문체부에서 빅데이터나 GIS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도서관 체육관 아니면 공연장이 빠져 있는 부족한 지역이 어디냐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짚어 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확충 계획을 세워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차관님, 집행부 답변을 핵심적인 것을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화콘텐츠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야만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문체부 역량으로는 기술 쪽이, 테크놀로지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문화기술에 대해서는 문화기술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ETRI가 큰 역할을 해 왔어요. 많은 용역 과제를 ETRI가 갖고 가서, 사실은 CT연구원을 오래전부터 설립하려고 했던 것이 문화부 역량도 부족한데다가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기술연구소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좀 더 아까 말한 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원 산하에 있는 문화기술연구소에다가 바로 교부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학으로 그것을 주게 되면 대학에서 실제로 출연금을 상당 부분을 대학 운영에 쓰고 이쪽 문화기술연구원 고유업무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아마 직접 출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있지요.
지금 CT연구원에 관해서 타당성조사 하고 있지요?
지금 사실은 문화콘텐츠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야만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문체부 역량으로는 기술 쪽이, 테크놀로지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문화기술에 대해서는 문화기술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ETRI가 큰 역할을 해 왔어요. 많은 용역 과제를 ETRI가 갖고 가서, 사실은 CT연구원을 오래전부터 설립하려고 했던 것이 문화부 역량도 부족한데다가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기술연구소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좀 더 아까 말한 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원 산하에 있는 문화기술연구소에다가 바로 교부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학으로 그것을 주게 되면 대학에서 실제로 출연금을 상당 부분을 대학 운영에 쓰고 이쪽 문화기술연구원 고유업무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아마 직접 출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있지요.
지금 CT연구원에 관해서 타당성조사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T연구원, 문화기술연구소가 지금 현재 한 20명도 안 되는 직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금 한 2000명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문화기술(CT)가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강조가 되고 있는데 다른 IT라든가 생명과학 그쪽하고 지금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의 문화기술연구소로 운영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CT연구원을 특별 법정법인으로 하려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문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문화기술(CT)가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강조가 되고 있는데 다른 IT라든가 생명과학 그쪽하고 지금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의 문화기술연구소로 운영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CT연구원을 특별 법정법인으로 하려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문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사후 제작 지원 강화, 이상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입상작들에 대해서 정말 성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상작 68편 중에 실제 개봉한 작품은 2편에 불과한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편은 관람객 수가 서른 몇 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무실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정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나 그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작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총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든지 뭔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사후 제작 지원 강화, 이상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입상작들에 대해서 정말 성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상작 68편 중에 실제 개봉한 작품은 2편에 불과한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편은 관람객 수가 서른 몇 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무실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정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나 그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작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총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든지 뭔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영화산업계 현장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보통 영화 한 편이 제작되려면 기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 제작까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모전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등단하고자 하는 약간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 작품의 질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5년간에 거의 대부분이 제작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적극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수작 중에 대상 정도라든가 특정 당선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작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모전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등단하고자 하는 약간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 작품의 질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5년간에 거의 대부분이 제작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적극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수작 중에 대상 정도라든가 특정 당선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작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19번부터 26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정책실 소관입니다. 19번, 일반회계, 예술의전당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무건전성 회복 노력과 더불어 기초예술사업 확대를 위해서 운영 재원 확대, 사업구조 혁신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20번, 일반회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중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다양한 한국문학 자료 수집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12쪽, 21번 일반회계, 미술진흥기반 구축사업 중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사업 참여자의 적정 근로기간 보장, 인턴 활동 후 취․창업 지원 등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3쪽, 22번 일반회계, 창의예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사업 집행률 및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성과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14쪽, 23번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시기 상시화, 대면창구 확대 등 사업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15쪽, 연번 24번 일반회계, 국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온라인 도서관자료(전자책)의 납본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의 대륙별 편중을 해소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16쪽, 25번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 운영에서 객관적․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17쪽,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이 저조한 원인과 지역․연령별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용처 다양화 및 발급 예산 부족 지역이 없도록 하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중에 정부는 25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재무건전성 회복 노력과 더불어 기초예술사업 확대를 위해서 운영 재원 확대, 사업구조 혁신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20번, 일반회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중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다양한 한국문학 자료 수집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12쪽, 21번 일반회계, 미술진흥기반 구축사업 중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사업 참여자의 적정 근로기간 보장, 인턴 활동 후 취․창업 지원 등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3쪽, 22번 일반회계, 창의예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사업 집행률 및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성과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14쪽, 23번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시기 상시화, 대면창구 확대 등 사업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15쪽, 연번 24번 일반회계, 국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온라인 도서관자료(전자책)의 납본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의 대륙별 편중을 해소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16쪽, 25번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 운영에서 객관적․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17쪽,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이 저조한 원인과 지역․연령별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용처 다양화 및 발급 예산 부족 지역이 없도록 하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중에 정부는 25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용을 하는데, 25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객관적․중립적 전시 운영 필요’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문체부로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영상으로 전체회의 대체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문체부장관님과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던 것을 확인을 했지만, 저희 문체부로서는 어제 전체회의 시에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던 것과 같이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객관성․중립성을 견지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신 시정요구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영상으로 전체회의 대체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문체부장관님과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던 것을 확인을 했지만, 저희 문체부로서는 어제 전체회의 시에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던 것과 같이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객관성․중립성을 견지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신 시정요구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역사적 객관성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6․25 70주년 특별전시회도 보면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전쟁 당시의 잔혹상만 부각시켰다, 그래서 6․25전쟁의 실상을 계속 호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해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입니다. 또 북한 체제를 홍보하고 북한의 서울 점령 옹호론, 빨치산을 피해자, 국군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인민군의 대량학살은 언급조차 없고 민간인 학살 사건은 왜곡하고, 북한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인 납북자 문제는 후미진 구석에 배치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차관님께서, 기조실장이 한번 여기를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수용 불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용 불가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관님께서, 기조실장이 한번 여기를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수용 불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용 불가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또 언론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직접 현장에서 전시는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에서 지적되는 사항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의 보도 해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언론을 예시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부분이 실제 현장 전시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의 2단계 엄중한 상황이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는 것을 봤다시피 그리고 문체부로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견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일단 문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의 2단계 엄중한 상황이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는 것을 봤다시피 그리고 문체부로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견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일단 문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차관님,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더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이 서울해방기념 우표, 이것은 명칭을 바꿀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 우표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설명문이 ‘북한의 조선우표에서 발행한 서울 해방기념 우표이다’ ‘1950년 6월 28일 북한 인민군의 서울 점령을 계기로’, 그래서 ‘해방’이 아니고 ‘점령’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남침 자료에 대해서도 죽 해 놓은 것이 라디오에 대한 재연 음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유일기라는 것, 그다음에 경향신문 북한 인민군 남침 기사 또 동아일보 신문기사, 그다음에 또 사진들, 그림들,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남침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저쪽에 대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들을 전시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남침 자료에 대해서도 죽 해 놓은 것이 라디오에 대한 재연 음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유일기라는 것, 그다음에 경향신문 북한 인민군 남침 기사 또 동아일보 신문기사, 그다음에 또 사진들, 그림들,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남침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저쪽에 대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들을 전시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논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현대사와 박물관’이라는 2019년 12월에 제2권으로 해서 전쟁기념관에 대한 관점을 학자 입장에서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러한 전쟁기념관의 형식과 내용은 한국이 앞으로 주도해 나갈 탈냉전 분단 평화 시대의 전망에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전쟁에 대한 부각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상은 알리되 이후에 대한 것들은 평화로 가져가기 위한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대립으로 가자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참혹함도 전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고 평화주의적 맥락에서 공간을 변경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학자적 논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기원에 매몰된 용산 전쟁기념관을 평화의 기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는 평화 성소로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에 대한 소감들,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앞으로 지향할 것에 대한 학자적 논점을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통제사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유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방향을 제시해서 그것이 국민적 정서에 받아들이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체부 입장도 확실히 말씀을 하셔서, 아까 이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일부분이었고 또 이런 학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까지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되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입장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참혹함도 전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고 평화주의적 맥락에서 공간을 변경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학자적 논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기원에 매몰된 용산 전쟁기념관을 평화의 기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는 평화 성소로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에 대한 소감들,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앞으로 지향할 것에 대한 학자적 논점을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통제사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유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방향을 제시해서 그것이 국민적 정서에 받아들이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체부 입장도 확실히 말씀을 하셔서, 아까 이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일부분이었고 또 이런 학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까지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되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입장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문체부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시과정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한 바와 같이 우표도 예시를 하셨고 각종 기사, 그다음에 음성으로 전시되는 것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학자적인 관점에서 ‘현대사와 박물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취지로 했고 그 지향하는 바가 어떤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체부로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전체적인 것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입니다.
어제 역사박물관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2018년에도 똑같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이 평양박물관으로 착각할 정도라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국군포로가 전부 다 남한으로 귀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요, 국군포로가 모두 귀환하지 않으신 것은?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 객관적․중립적 자세를 견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이 수용 불가하시다는 겁니까? 역사박물관이 객관적, 그다음에 이념편향적인, 그 논란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에 어떤 점이 수용 곤란하신 거지요?
어제 역사박물관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2018년에도 똑같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이 평양박물관으로 착각할 정도라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국군포로가 전부 다 남한으로 귀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요, 국군포로가 모두 귀환하지 않으신 것은?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 객관적․중립적 자세를 견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이 수용 불가하시다는 겁니까? 역사박물관이 객관적, 그다음에 이념편향적인, 그 논란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에 어떤 점이 수용 곤란하신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차관님, 박물관 안 갔다 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장관께서 김승수 위원께 박물관 다녀오셨냐고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장관님은 박물관 다녀오셨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질의 내용을 보고 아마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객관적․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박물관을 방문해서 모든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침’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어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모르고 허위보고 하신 겁니까?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제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오늘 이 소위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실제 전시를 하는 역사박물관으로부터 사실확인 등을 다 했기 때문에 어제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그 진실을 말씀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니, 남침 기록이 없다니까요.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현장에 못 가보고 지금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거기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받은 걸로는 분명하게 그런 언급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확인을 못 하신 상태이신 거지요?

제가 어제……
그럴수록 저희의 권고를, 객관적․중립적 전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더 수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중에게는 박물관을 공개 못 하지만 책임자들께서는 가서 확인할 수 있으시지요? 저희가 영상자료부터 모든 전시돼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에게는 박물관을 공개 못 하지만 책임자들께서는 가서 확인할 수 있으시지요? 저희가 영상자료부터 모든 전시돼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양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극단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떤 합일된, 조화된 그런 의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상의 문학적인 감수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장관께서 남침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에 기록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팩트 확인을 해 드린 건데, 틀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석상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이 대목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6월 19일 진행 중인 ‘녹슨 철조망 거두고’에서 ‘6․25 발발상황, 전쟁은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수성 있게 해석을 하셨길래 오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쟁을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해석상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이 대목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6월 19일 진행 중인 ‘녹슨 철조망 거두고’에서 ‘6․25 발발상황, 전쟁은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수성 있게 해석을 하셨길래 오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쟁을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 지금 이 표현, 워딩만 놓고 봐서 제가 지금 앞뒤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앞뒤로.
예, 그것 파악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객관성․중립성 견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그 객관성․중립성은 당연히 국가기관이 해야 될 책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지만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문체부나 우리 역사박물관에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기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언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확언하십니까? 차관님께서 그렇게 보증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확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장관께서 남침 기록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허위보고 하신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관련 국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 어제 장관이 ‘남침’이라고 기록이 돼 있다고, 확인을 하니 지금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현장에 없지만 뒤에 있는 담당 국장이 어제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남침’이라는 게 명기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조실장인데요, 첨언을 드리면 계속 전시자료에 대해서 편향돼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학예사가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자료를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침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물 중에는 당시 6월 26일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서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이 있었다는 기사, 표제 제목에 달린 기사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도 좌익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되는 장면이 또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 전시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민공화국이 점령할 당시에 누구누구를 죽이겠다 하는 살생부가 또한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것 포함해서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전시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침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물 중에는 당시 6월 26일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서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이 있었다는 기사, 표제 제목에 달린 기사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도 좌익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되는 장면이 또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 전시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민공화국이 점령할 당시에 누구누구를 죽이겠다 하는 살생부가 또한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것 포함해서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전시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을 통해 자료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전시박물관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시다는 이 말씀이, 입장이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전시박물관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시다는 이 말씀이, 입장이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첨언을 드리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정요구사항, 객관성․중립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달 수 없고요. 다만 문체위에서 지적하신 ‘현대사와 박물관’이라는 논문의 일부 부분 그리고 6․25전쟁 70주년 특별전과 관련된 우표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 전체적으로 봐서 객관성․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견지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오늘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병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지는데……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못 가봤어요. 차관님이나 국장들이 현장을 안 보고 답변하는 것에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남침에 관해 아까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얘기한 것은 자료로 확인을 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지요. 이것을 마치 여기서 수용 곤란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용 곤란이라는 게 시정을 수용 곤란하다 그런 뜻이지요?
어쨌든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남침에 관해 아까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얘기한 것은 자료로 확인을 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지요. 이것을 마치 여기서 수용 곤란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용 곤란이라는 게 시정을 수용 곤란하다 그런 뜻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말해요, 말 길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성․중립성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기본이라 이거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유형(안)에 시정이라고 나온 것을 정부 의견이 수용 곤란하다 보니까 마치 객관성․중립성 자세를 견지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2019년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도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논의가 진행이 돼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2019년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도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논의가 진행이 돼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저도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도록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특별전은 6․25전쟁사―초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그것보다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기간 전후의 역사를 힘들게 겪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전시 기획의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6․25전쟁,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6․25전쟁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6․25전쟁의 일등 전범은 누구입니까? 김일성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한의 그때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입니까? 차관님, 누구입니까?
그런데 6․25전쟁,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6․25전쟁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6․25전쟁의 일등 전범은 누구입니까? 김일성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한의 그때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입니까? 차관님, 누구입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 남침을 주도한 북한의 당시 세력들이지요.
6․25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그리고 감행한 김일성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주었던 6․25의 제1 전범이고 그 밑의 김원봉부터 시작해서 밑의 인민군까지 정말 다 전범인 겁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누가 그런 고통을 야기했는지를 먼저 적시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됐고 이러 고통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북한 주민들도 얼마나 고통 받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요. 또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양쪽에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보면 내용들이 6․25가 북한에서 남침을 감행했다는 것을 굉장히 희석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 도록만 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앞서 배현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바로 앞의 도록 7페이지 보면 ‘들어가며’ 하는데 여기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6․25전쟁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의 시작, 인천상륙작전과 중국 인민지원군 같은 전투 이야기’ 그냥 6․25 남침이 아니고 6월 25일 새벽 전쟁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전혀 안 드러나도록, 오히려 일부러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여실히 여기서 이것만 봐도 나옵니다.
또 보시면 뒤쪽의 논고가 실린 것들 보면 더 가관입니다.
‘녹슨 철망을 거두고’에서 고려대학교 최호근 교수가 쓴 글에 보면 ‘6․25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6․25전쟁은 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해서 ‘첫째,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불린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똑같은 내전이었던 것이다’ 이게 맞는 역사적 해석입니까? 이게 좌파들, 북한이 주장하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누가 가해자인지를 다 숨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뒤로 가면 또 어떤 얘기를 썼느냐 하면 ‘마을로 간 전쟁’ 그래 가지고 ‘6․25전쟁의 비극은 학살을 통해서 민낯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간에는 ‘좌익과 우익 어느 한쪽에서 시작된 학살은 보복학살을 낳았다’ 이 한 줄만 들어가고,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무장한 민병대에 의한 학살’, 구체적으로 학살을 직시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쪽, 우익에 의한 학살만 구체적으로 직시해 놓고 인민군의, 좌익에 의한 학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익과 우익 어느 한쪽에서 시작된 학살은 보복학살을 낳았다’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것 보면 저쪽 좌익에 의한 학살은 거의 없었는데 우익에 의한 학살만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가해자에 대해서 누가 그런 고통을 야기했는지를 먼저 적시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됐고 이러 고통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북한 주민들도 얼마나 고통 받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요. 또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양쪽에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보면 내용들이 6․25가 북한에서 남침을 감행했다는 것을 굉장히 희석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 도록만 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앞서 배현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바로 앞의 도록 7페이지 보면 ‘들어가며’ 하는데 여기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6․25전쟁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의 시작, 인천상륙작전과 중국 인민지원군 같은 전투 이야기’ 그냥 6․25 남침이 아니고 6월 25일 새벽 전쟁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전혀 안 드러나도록, 오히려 일부러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여실히 여기서 이것만 봐도 나옵니다.
또 보시면 뒤쪽의 논고가 실린 것들 보면 더 가관입니다.
‘녹슨 철망을 거두고’에서 고려대학교 최호근 교수가 쓴 글에 보면 ‘6․25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6․25전쟁은 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해서 ‘첫째,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불린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똑같은 내전이었던 것이다’ 이게 맞는 역사적 해석입니까? 이게 좌파들, 북한이 주장하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누가 가해자인지를 다 숨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뒤로 가면 또 어떤 얘기를 썼느냐 하면 ‘마을로 간 전쟁’ 그래 가지고 ‘6․25전쟁의 비극은 학살을 통해서 민낯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간에는 ‘좌익과 우익 어느 한쪽에서 시작된 학살은 보복학살을 낳았다’ 이 한 줄만 들어가고,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무장한 민병대에 의한 학살’, 구체적으로 학살을 직시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쪽, 우익에 의한 학살만 구체적으로 직시해 놓고 인민군의, 좌익에 의한 학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익과 우익 어느 한쪽에서 시작된 학살은 보복학살을 낳았다’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것 보면 저쪽 좌익에 의한 학살은 거의 없었는데 우익에 의한 학살만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김승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안의 내용들을 봐도 정말 ‘제2국민병과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전쟁이 낳은 가장 참혹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것도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6․25전쟁 자체가 참혹한 전쟁의 시작이었고 많은 북한군에 의한 또 그런 좌익세력에 의한 참혹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국민방위군 사건이 가장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정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역사를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6․25전쟁에서 누가 나쁜 사람이냐 하면 국군 경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게 만든 겁니다. 수만 명 국군 경찰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희생된 겁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고 도대체 이걸 누가, 여기 전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문했는지,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아닌, 편향됐다 하면 양쪽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이 참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지적됐고, 이번 내용을 어제 장관님이나 오늘 차관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몇 가지 짚어 준 것만 예를 들더라도 이게 편향된 게 아니겠습니까?
안의 내용들을 봐도 정말 ‘제2국민병과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전쟁이 낳은 가장 참혹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것도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6․25전쟁 자체가 참혹한 전쟁의 시작이었고 많은 북한군에 의한 또 그런 좌익세력에 의한 참혹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국민방위군 사건이 가장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정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역사를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6․25전쟁에서 누가 나쁜 사람이냐 하면 국군 경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게 만든 겁니다. 수만 명 국군 경찰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희생된 겁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고 도대체 이걸 누가, 여기 전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문했는지,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아닌, 편향됐다 하면 양쪽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이 참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지적됐고, 이번 내용을 어제 장관님이나 오늘 차관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몇 가지 짚어 준 것만 예를 들더라도 이게 편향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니 짧게, 이것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다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문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금 다른 오해가 있다. 여기서 남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는 내용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방송까지도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여기에 민초들의 고통에 대해서, 남침에 의해서 고통받은 내용들이 일기 형태나 편지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저도 여기 분개하는 것이 인민공화국이 살해확정자 명단을 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의 충북 지역 점령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살해확정자 명단이다’ 그래서 ‘명단에는 마을별 살해 대상자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뭉개려는 내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 내서도 안 되고 있는 것 없애서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고 또 관람객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중립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양쪽 다 자료를 함으로써. 편향되어서 감추려고 그러는 것이 역사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내 주신 자료를 저희도 확인해 보러 갈 겁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위원회 차원에서 가든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다 있는 내용들을 없다 그러는 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문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금 다른 오해가 있다. 여기서 남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는 내용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방송까지도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여기에 민초들의 고통에 대해서, 남침에 의해서 고통받은 내용들이 일기 형태나 편지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저도 여기 분개하는 것이 인민공화국이 살해확정자 명단을 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의 충북 지역 점령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살해확정자 명단이다’ 그래서 ‘명단에는 마을별 살해 대상자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뭉개려는 내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 내서도 안 되고 있는 것 없애서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고 또 관람객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중립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양쪽 다 자료를 함으로써. 편향되어서 감추려고 그러는 것이 역사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내 주신 자료를 저희도 확인해 보러 갈 겁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위원회 차원에서 가든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다 있는 내용들을 없다 그러는 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를 가면 전시가 어떻게 비중이 되어 있고 이 전시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분명히 전시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안 가 보신 상태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을 현장을 부처의 관계자들께서 가지 않은 상태에서 곤란이라고, 일부 수용이나 어떤 고려의 여지없이 곤란이라고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가 요구하는 어떤 시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주의깊게 살펴봐 주실 것을 제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가 보신 상태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을 현장을 부처의 관계자들께서 가지 않은 상태에서 곤란이라고, 일부 수용이나 어떤 고려의 여지없이 곤란이라고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가 요구하는 어떤 시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주의깊게 살펴봐 주실 것을 제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오늘 결산 관련된 말씀은 아니고 국회에서 아마 민주당 쪽에 출입하시는 사진기자 한 분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검사받으시지요?
저희 위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앉아 계신 국회 가족들이나 아니면 부처에서 오신 아주 중요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어제 SBS에서는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해서 건물 자체를 코호트로 격리해서 모두 전수조사했거든요. 사무처에서 후에 조치가 있으시겠지만 혹여 사진기자와 접촉하신 위원님들이나…… 없으신지 저희가 좀 확인을 면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전체회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으신지 일단……
저희 위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앉아 계신 국회 가족들이나 아니면 부처에서 오신 아주 중요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어제 SBS에서는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해서 건물 자체를 코호트로 격리해서 모두 전수조사했거든요. 사무처에서 후에 조치가 있으시겠지만 혹여 사진기자와 접촉하신 위원님들이나…… 없으신지 저희가 좀 확인을 면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전체회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으신지 일단……
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서 검진 한번 해 보지요.
예, 그럽시다.
그래서 순서를 좀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럽시다.
그러면 오전에 한 감사원 감사, 역사박물관 이 건은 내일 전체회의로 미루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27번부터 30번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27번부터 30번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미디어정책국․종무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27번, 일반회계의 출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동책방 및 심야책방의 사업 대상 등을 다각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28번, 일반회계의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문체부는 목표한 모든 사찰에 대한 보수와 방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각 종단별 면담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29번, 일반회계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의 종교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30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 내역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보조사업자의 경우 이월된 사업비를 서둘러 집행하여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책국․종무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27번, 일반회계의 출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동책방 및 심야책방의 사업 대상 등을 다각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28번, 일반회계의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문체부는 목표한 모든 사찰에 대한 보수와 방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각 종단별 면담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29번, 일반회계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의 종교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30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 내역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보조사업자의 경우 이월된 사업비를 서둘러 집행하여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을 문체부로서는 모두 수용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이동책방․심야책방 사업, 이것 제도개선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고요. 이동책방 사업이나 심야책방 이게 워낙 오프라인 서점이라든지 출판업계가 열악하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합니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나 또 성과 면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제대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가는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책들 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시책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매년 특별회계가 또 편성이 되어 있고 매년 500억 이상이 문화중심도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의 내역사업들을 보면 계속 실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가 광주에 있다고 해서 이게 광주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5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되는 내역사업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부상할 수 있는 내용들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가 또 여기에서 다른 지역,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쪽의 지역문화 창달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차관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이 애초에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매년 특별회계가 또 편성이 되어 있고 매년 500억 이상이 문화중심도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의 내역사업들을 보면 계속 실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가 광주에 있다고 해서 이게 광주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5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되는 내역사업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부상할 수 있는 내용들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가 또 여기에서 다른 지역,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쪽의 지역문화 창달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차관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이 애초에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시작이 된 지가 04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년에 가까이 오고 있고요. 지금 일정 부분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상당 부분은 민자를 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민자 확보가 계획보다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초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하셨다시피 이게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법 제도 개선 등등에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체부로서는 문화․체육․관광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시라든가 관광거점도시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이 지역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상당 부분은 민자를 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민자 확보가 계획보다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초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하셨다시피 이게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법 제도 개선 등등에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체부로서는 문화․체육․관광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시라든가 관광거점도시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이 지역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 문체위원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말 어제오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실은 문체부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성과 이런 데 대한 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만약에 부진한 사유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다면 과감한 개혁 또 혁신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나라가 음악도시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받은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네스코로부터 몇 개 도시가 지금 지정이 되었는가요, 음악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말 어제오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실은 문체부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성과 이런 데 대한 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만약에 부진한 사유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다면 과감한 개혁 또 혁신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나라가 음악도시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받은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네스코로부터 몇 개 도시가 지금 지정이 되었는가요, 음악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에 담당 국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 국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정책관 박종달입니다.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으로 국내에서 지정된 도시는 8곳이 있고 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으로 국내에서 지정된 도시는 8곳이 있고 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도시들, 이천 경우에는 공예와 민속예술, 서울은 디자인, 부산은 영화, 전주는 미식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아트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내역사업을 보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도 있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지정받은 도시들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지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광주 쪽의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듯이 타 도시,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로 지정받은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께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유네스코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지정받은 도시들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지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광주 쪽의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듯이 타 도시,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로 지정받은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께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도시와 연계되어서 각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라든가 관광거점도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입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좀 보완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하고 광주는 달빛동맹을 맺은 도시예요. 내륙 도시들이 취약해서 달구벌하고 빛고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원래 당초 20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당초 계획이 국비를 2조 8000억 잡고 지방비가 9000억, 나머지가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원래 당초에는 2010년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5․18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연되어서 2015년 11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 지금 제대로 정상적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자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20년 동안 2조 8000억을 잡았던 것 중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아시아문화전당에는 지금까지 예산 투입이 당초 목표의 한 83%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시아문화도시를 만드는 도시조성사업에 국비 지원이 한 13%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사업성과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5․18 마지막 항쟁지에다가 아시아문화전당을 짓다 보니 지연되는 것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그 사업부지에 5․18 총탄 흔적 진상조사가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찾다 보니 지자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의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일어났던 5․18 항쟁의 마지막 복원과 진상조사가 맞물려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집행률이 영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문체부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률을 제고시키고 국비 예산이…… 이것은 광주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 광주의 지역사업이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좀 보완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하고 광주는 달빛동맹을 맺은 도시예요. 내륙 도시들이 취약해서 달구벌하고 빛고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원래 당초 20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당초 계획이 국비를 2조 8000억 잡고 지방비가 9000억, 나머지가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원래 당초에는 2010년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5․18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연되어서 2015년 11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 지금 제대로 정상적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자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20년 동안 2조 8000억을 잡았던 것 중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아시아문화전당에는 지금까지 예산 투입이 당초 목표의 한 83%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시아문화도시를 만드는 도시조성사업에 국비 지원이 한 13%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사업성과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5․18 마지막 항쟁지에다가 아시아문화전당을 짓다 보니 지연되는 것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그 사업부지에 5․18 총탄 흔적 진상조사가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찾다 보니 지자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의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일어났던 5․18 항쟁의 마지막 복원과 진상조사가 맞물려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집행률이 영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문체부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률을 제고시키고 국비 예산이…… 이것은 광주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 광주의 지역사업이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재정 문제라든가 법․제도 문제 그리고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정책질의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정책질의입니다.
1번, 온라인 수업 자료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육 콘텐츠들의 게시기한이 내년 2월에 종료되어 향후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종교활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체부(종무실)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세 번째 할인쿠폰 관련해서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할인쿠폰을 발급 시 방역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할인쿠폰 발급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온라인 수업 자료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육 콘텐츠들의 게시기한이 내년 2월에 종료되어 향후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종교활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체부(종무실)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세 번째 할인쿠폰 관련해서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할인쿠폰을 발급 시 방역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할인쿠폰 발급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 자료 관련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비단 내년 2월에 종료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코로나가 진정이 될 때까지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련 부처, 교육부라든가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 대책 필요’는 이것은 문체부가 지금 종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문체부의 업무이고, 지금도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여러 종단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확산이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가일층 종교계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인쿠폰 발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당연히 할인쿠폰은 방역을, 국민안전을 전제로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8월 14일부터 할인쿠폰을 개시했다가 최근에 2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국민의 안전,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 시점과 양을 검토할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첫 번째․두 번째 의견이 있는데 할인쿠폰 발급 시 방역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어제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던 대로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사항은 어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조금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쿠폰과 관련해서 하여간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방역 당국과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 대책 필요’는 이것은 문체부가 지금 종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문체부의 업무이고, 지금도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여러 종단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확산이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가일층 종교계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인쿠폰 발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당연히 할인쿠폰은 방역을, 국민안전을 전제로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8월 14일부터 할인쿠폰을 개시했다가 최근에 2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국민의 안전,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 시점과 양을 검토할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첫 번째․두 번째 의견이 있는데 할인쿠폰 발급 시 방역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어제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던 대로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사항은 어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조금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쿠폰과 관련해서 하여간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방역 당국과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입니다.
일단 여기 의견이 없는 것은 유보 상태라고……
일단 여기 의견이 없는 것은 유보 상태라고……

의견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보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는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쿠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어제 장관께서 두 번째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믿고 기대하고 있고요.

예.
지금 박정 위원님 의견이 여기 달렸는데, 저희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지적했던 바는 할인쿠폰을 발급해서 그것 때문에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문체부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할인쿠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게 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대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겁니다.

예, 세심하게 방역당국하고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과의 소통 내용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차관님도 직접 자가격리하는 상황을 겪으셨는데, 할인쿠폰 발급과 관련해서 앞서 배현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것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배현진 위원님 이야기처럼 우리가 따진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5월 중순 이후부터는 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행주간 지정이라든지 동행세일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또 할인쿠폰을 앞으로 발행하겠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경각심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위험성이 많이 해소가 됐구나, 마음대로 다녀도 되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존의 꼼꼼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또 했고 그게 결국은 이번에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따진 거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또 당장 위험성이 가중되고 하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보면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긴장감을 좀 늦춘 것은 맞다 이런 우리 당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또 당장 위험성이 가중되고 하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보면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긴장감을 좀 늦춘 것은 맞다 이런 우리 당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방역이고 하나는 민생과 경제인데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난 5월 달부터 준비해 왔고요. 그때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 상황이라는 게 100%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까 그 두 가지 큰 측면, 안전 방역과 경제 민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체부를 비롯해 가지고 정부당국이 고민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 상황이라는 게 100%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까 그 두 가지 큰 측면, 안전 방역과 경제 민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체부를 비롯해 가지고 정부당국이 고민을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첨언 하나만 더 드리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영화만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6월 달에 6000원 할인권으로 해서 105만 장 정도를 배포했는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영화 개봉을 유도했고 그다음에 관객들 유인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달 상황을 어떤 시금석 정도로 이렇게 봤던 것이라는 것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영진위에 따르면 금년 8월까지 전국 총 영화관에 2700만 명 정도가 들었는데 그중에 확진자가 거쳐 간 게 열세 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차 감염이 없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8월 달 6대 쿠폰사업에 참고점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진위에 따르면 금년 8월까지 전국 총 영화관에 2700만 명 정도가 들었는데 그중에 확진자가 거쳐 간 게 열세 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차 감염이 없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8월 달 6대 쿠폰사업에 참고점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부 수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석전문위원, 1차관 소관 16번에 대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1차관 소관 16번에 대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부터 현재 예산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및 고발조치 등을 하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특정 연구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검증․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용 곤란한 이유가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장차 이루어질 사안이고 지금 현재 3년 간 자체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부터 현재 예산 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부터 현재 예산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및 고발조치 등을 하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특정 연구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검증․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용 곤란한 이유가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장차 이루어질 사안이고 지금 현재 3년 간 자체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부터 현재 예산 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차관 소관 10번 19번에 대하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0번, 국민체육센터의 보급률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수영장 부지로 활용하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19번, 경륜․경정 사업의 모바일 발매를 도입할 것.
이상입니다.
10번, 국민체육센터의 보급률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수영장 부지로 활용하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19번, 경륜․경정 사업의 모바일 발매를 도입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더 있습니까?

예, 금방 정책질의 세 번째 것 할인쿠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할인쿠폰 발급 시 방역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할인쿠폰 발급에 대해서 일단 정부 측에서 방역당국과 우선 논의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논의를 할 겁니다.
박정 위원님.
여기 2차관 소관의 19번 경륜․경정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를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 판매를? 여기에 ‘경륜․경정사업에 모바일 발매를 도입할 것’……
19번?
예, 19번 2차관 소관.

말씀드렸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륜․경정과 투표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륜․경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었고요, 투표권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좀 수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전에 내내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모바일 발매를 통해서 국민정서는 지금 사행성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대책은 다 준비돼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마사회 모바일 발매권 때문에 국민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 이것 추진해 가지고서는 그런 사태로 또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경정․경륜에 대한,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신중하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당장 마사회 모바일 발매권 때문에 국민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 이것 추진해 가지고서는 그런 사태로 또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경정․경륜에 대한,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신중하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저희 1차관 소관은 아닌데 제가 좀 대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발매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발매는 저희들이 경륜․경정․경마 등등 해 가지고 사행성감독위원회의 총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총량이 확보된 다음에 그 모바일 발매는 아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전에 소위 장소에는 없었지만 일부 수용의견이라는 것은 모바일 발매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갖고 검토하자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발매는 저희들이 경륜․경정․경마 등등 해 가지고 사행성감독위원회의 총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총량이 확보된 다음에 그 모바일 발매는 아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전에 소위 장소에는 없었지만 일부 수용의견이라는 것은 모바일 발매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갖고 검토하자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하기를 연령층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여기 따른 수익이 제한되어서 수익이 줄기 때문에 다른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바일 발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지금 청소년들은 이런 모바일에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잖아요, 더 익숙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서 이것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시장에는 대응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게 사후약방문처럼 매번 사건 터지고, 이런 것들을 일단 도입해 놓고서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원랜드 사태가 그 지역을 돕겠다고 한 건데 지역은 다 황폐화되고 노숙자들을 양산하고 그러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빙자해서 지금 이렇게 사행성으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바일로 가겠다는 것이 맞는 정책이냐 말이에요.

발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같이 부가한 상태에서……
안전장치가 뭐예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이용자 실명 확인에 기반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구매이력 정보 그리고 한도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과몰입 시에 어떤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 그다음에 상담과 교육도 병행하는 것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모바일로 접근하면서 한다고 그래도 여러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모바일 쪽으로 접근할 때는. 여러 명을 모아서 예를 들어 학생 애들이 여러 아이들을 모으거나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사행성에 대한 것들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어요?

저희들은 일단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밝힌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소견이지만 문체위 차원의 논의가 좀 더 있으면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도 의견들이 다 중요하니까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겠어요, 누가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추후 논의합시다.
위원장님, 도종환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지금 박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쪽이 다 일부 옳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직선적으로 경륜․경정에 모바일 발매를 도입할 거라고 단정적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조정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박정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조정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금 할인쿠폰 발급 사안에 대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채택하고 넘어갈지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결에서 빼고 갈지 전체회의에서 넘겨서 의논할지 이것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완을 해 주시면 되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저는 전체회의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신중하게 보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중단된 할인쿠폰 발급을 재개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부 쪽의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단된 할인쿠폰 발급을 재개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부 쪽의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일단 간사 두 분이 계시니까 간사 두 분께서 상의시간을 갖고 이것이 배현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회의로 넘길 건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할 건지는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 나가서 의논 좀 해 주세요. 지금 나가세요.
아니요, 이따가 하시면 되지요. 진행하고 좀 이따가……
저도 하나만……
16번, 1차관 소관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에서 수정해 온 것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그렇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정도로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번, 1차관 소관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에서 수정해 온 것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그렇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정도로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이 나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차관 소관 16번은 문구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부터 현재 예산 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수정하고 또 정책질의 세 번째 할인쿠폰 관련해서는 ‘할인쿠폰 발급 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2차관 소관으로 19번 경륜․경정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체부 소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49건이며 이 중 4건에 대하여 시정, 21건에 대하여 주의,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차관 소관 16번은 문구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최초 출연금 편성부터 현재 예산 집행까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수정하고 또 정책질의 세 번째 할인쿠폰 관련해서는 ‘할인쿠폰 발급 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2차관 소관으로 19번 경륜․경정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모바일 발매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체부 소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49건이며 이 중 4건에 대하여 시정, 21건에 대하여 주의,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우 차관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우 차관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11건 중에서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호국 관련된 것을 모아서 1번에서 7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의 세입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2번, 총괄 부분에서 성과관리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3번, 일반회계의 무형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전수장학생이 종목별로 고르게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4번, 일반회계의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비 교부 시 각 지자체의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5번, 일반회계의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각 지자체의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입니다.
6번, 일반회계의 유형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비 교부 시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설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7번, 문화재보호기금의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7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11건 중에서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호국 관련된 것을 모아서 1번에서 7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의 세입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2번, 총괄 부분에서 성과관리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3번, 일반회계의 무형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전수장학생이 종목별로 고르게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4번, 일반회계의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비 교부 시 각 지자체의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5번, 일반회계의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각 지자체의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입니다.
6번, 일반회계의 유형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비 교부 시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설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7번, 문화재보호기금의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7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들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신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3번, 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35개 전승취약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원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3번, 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35개 전승취약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원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저희 재정의 한계도 있고 저희가 취약종목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의 경우는 아직 신청이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35개 종목 중에서 아예 전승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해서 명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종목은 없는가요?

예, 그런 정도까지 심각한 종목은 없다고 보지만 맨 먼저 저희가 고려하는 게 해당 종목에서 이런 걸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빠진 종목들은 그런 신청들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저희도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저쪽에 경주 양동마을 이런 데도 가보면 초가 이을 전승자조차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져 가지고 어렵다고들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조만간 몇 개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승자가 없어 가지고 기술 자체가 사장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게 종목이 3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장인이 다른 종목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런 기술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만에 하나 전승자가 사라졌을 때라도 전체적인 기술은 꼼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기록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두면 추후에라도 그 영상이나 자료만 봐서도 나중에 그런 대상자가 또 희망자가 나오면 기술을 복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맥이 단절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서 앞으로 보존․전승 방안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게 종목이 3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장인이 다른 종목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런 기술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만에 하나 전승자가 사라졌을 때라도 전체적인 기술은 꼼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기록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두면 추후에라도 그 영상이나 자료만 봐서도 나중에 그런 대상자가 또 희망자가 나오면 기술을 복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맥이 단절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서 앞으로 보존․전승 방안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맞도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연번 8번부터 11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활용국과 궁능유적본부 관련해서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일반회계의 문화유산 활용 진흥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문화재안내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9번, 일반회계에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내역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10번, 일반회계의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시정요구로 ‘동 사업이 남북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11번, 일반회계의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등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정부는 마지막 11번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3건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8번, 일반회계의 문화유산 활용 진흥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문화재안내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9번, 일반회계에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내역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10번, 일반회계의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시정요구로 ‘동 사업이 남북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11번, 일반회계의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등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정부는 마지막 11번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3건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8번 9번 10번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11번 광화문 월대 복원은, 여기 월대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도로선형 변경이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에 서울시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1번 광화문 월대 복원은, 여기 월대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도로선형 변경이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에 서울시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8번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공사도 아니고 단순 정비사업인데 왜 이렇게 실집행률이 47.3%로 저조한지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사도 아니고 단순 정비사업인데 왜 이렇게 실집행률이 47.3%로 저조한지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9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은 지급이 됐지만 지자체 매칭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채청이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청이다 보니까, 또 청 중에서도 권한이 센 그런 기관도 아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자체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국고보조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조율이 높은 반면에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고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지원하고도 지방이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률적으로 높이기가 힘들면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가지고 차등보조율을 많이 도입을 해서 재정력이 열악한 데는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서울이라든지 그나마 재정여건이 좋은 도시 이런 데는 보조율을 낮추든지 이렇게 사업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재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조율이 높은 반면에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고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지원하고도 지방이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률적으로 높이기가 힘들면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가지고 차등보조율을 많이 도입을 해서 재정력이 열악한 데는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서울이라든지 그나마 재정여건이 좋은 도시 이런 데는 보조율을 낮추든지 이렇게 사업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지정문화재는 사실 기재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 사업 선정을 할 때도 지자체에서 가능하다고 요청한 사안 중심으로 선정을 했지만 실제로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후속조치가 늦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연초부터 시기를 앞당기고 서둘러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 선정을 할 때도 지자체에서 가능하다고 요청한 사안 중심으로 선정을 했지만 실제로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후속조치가 늦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연초부터 시기를 앞당기고 서둘러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실 겁니까?

남북 간 문화재 교류는 결국 대외적인, 남북관계라는 대외적 변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 측과 최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개성 만월대 복원은 과거에도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인데 2019년은 그런 측면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개성 만월대 복원은 과거에도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인데 2019년은 그런 측면이 좀 미흡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의 남북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용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정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용까지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 자체는 전혀 이것하고는 모순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도 설치돼 있지만 상황이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을 해 놓고 최대한 협의하고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련되는 사업들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가능한 사업들은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벌써 세 번이나 편성을 했었는데 또 그런 경우에 긴급한 상황 같으면 사실은 예비비를 좀 확대해석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테고, 오히려 불용 가능성이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서도 보면 여러 가지 국가문화재, 지역지정문화재 또 문화재로 지정은 못 했지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사정하듯이 하면서 매달리면서까지 또 기약도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할 가치가 있느냐, 오히려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없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자체는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성과보다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남북관계가 이런 식으로 잘 진전되고 있다 그런 정치적 목적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11번과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월대, 월대가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고궁에서 월대, 11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대 복원이 경복궁 복원의 최종단계에 하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앞서도 보면 여러 가지 국가문화재, 지역지정문화재 또 문화재로 지정은 못 했지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사정하듯이 하면서 매달리면서까지 또 기약도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할 가치가 있느냐, 오히려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없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자체는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성과보다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남북관계가 이런 식으로 잘 진전되고 있다 그런 정치적 목적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11번과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월대, 월대가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고궁에서 월대, 11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대 복원이 경복궁 복원의 최종단계에 하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복궁 복원계획은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계획이 수정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월대 복원이 우선순위의 앞에 있었고……
월대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월대는 과거 조선 정궁의 가장 입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이 그 위치인데 월대가 현재 광화문 위치에서 30m 전방에 나와 있는 게 원 위치고요. 그 앞에 하마석이 있고 그 아래에 육조거리가 전개가 됩니다.
사실 자금성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정문이 아니라 후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의 완전한 모습을 갖춰지려면 월대 복원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금성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정문이 아니라 후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의 완전한 모습을 갖춰지려면 월대 복원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대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냐, 또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화문광장하고 이쪽으로는 창덕궁 쪽으로, 저쪽으로는 연대 쪽으로 가는 지점인데 그 도로를 완전히 우회하도록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난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월대 복원의 필요성, 중요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 중요성에 비해서 시민들이 겪어야 될, 감수해야 될 교통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품으로 복원되면 좋겠지만 이것 정도는 조금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을 좀 더 배려하는 쪽으로 설계가 더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공론화 과정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광장 업적 과시용 사업하고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너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통체증에 대한 여론조사도 서울시에 떠다미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월대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민의 또 국민적 동의를 받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대 복원의 필요성, 중요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 중요성에 비해서 시민들이 겪어야 될, 감수해야 될 교통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품으로 복원되면 좋겠지만 이것 정도는 조금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을 좀 더 배려하는 쪽으로 설계가 더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공론화 과정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광장 업적 과시용 사업하고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너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통체증에 대한 여론조사도 서울시에 떠다미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월대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민의 또 국민적 동의를 받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월대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기획이 됐던 거고요. 그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하면서 종로, 서울역 일대까지 큰 그림을 그려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선형 때문에 논의가 더 진행되지 못했던 거고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선형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노무현 대통령까지 동시에 다 타당하다고 제기되었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노무현 대통령까지 동시에 다 타당하다고 제기되었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정부예산에?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떤 쪽 예산입니까, 반영된 예산은?

우선은 광화문광장 쪽 정비하고, 그리고 여기에 월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는 발굴조사 예산을 상정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또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그런 사전 절차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도로선형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16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월, 10월 정도면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해서 앞으로 개략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감대…… 그러니까 시민 여론수렴 절차나 내용 자체가 충분히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들은 거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중단하실 겁니까?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예, 박정 위원님.
정정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61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1회지요, 시민과의 대화가 61회.

전체 161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61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부터 9월까지 61회였는데 161회를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월대라는 것이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광장에서 왕과 일반 국민들이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지요. 그리고 이게 일제로부터의 훼손에 의해서 없어진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월대라는 것이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광장에서 왕과 일반 국민들이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지요. 그리고 이게 일제로부터의 훼손에 의해서 없어진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교통 불편에 대한 것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161회의 토론 또는 여러 가지 논의의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런 결과가 충분히 반영은 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교통 불편에 대한 것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161회의 토론 또는 여러 가지 논의의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런 결과가 충분히 반영은 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정책질의 연번 1번부터 5번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입니다.
1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번,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관련해서 개인 단독주택․농지 등 문화재 유존지역의 소규모․긴급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문화재 재난안전 관련 최근 태풍과 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및 복구조치 현황을 파악하여 전 위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번, 근대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5번, 전통문화대학교 관련해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임교원 정원 미달,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실적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다각화, 교육프로그램의 확충 및 교육과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번,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관련해서 개인 단독주택․농지 등 문화재 유존지역의 소규모․긴급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문화재 재난안전 관련 최근 태풍과 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및 복구조치 현황을 파악하여 전 위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번, 근대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5번, 전통문화대학교 관련해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임교원 정원 미달,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실적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다각화, 교육프로그램의 확충 및 교육과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보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발굴되는 매장문화재 대비 처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보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발굴되는 매장문화재 대비 처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가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가 공사 중에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인 경우가 있고 학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주요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발굴단, 대학이라든지 지역의 문화재 관련된 기관에 가 보면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수많은 매장문화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도저히 자체인력 가지고 보존처리가 어려워서 수장고에 거의 쓰레기처럼 쌓아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마저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빨리 정부에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지요,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전국에 매장문화재의 발굴법인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법인들이 일차적으로 발굴하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법상 국가 귀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학이나 발굴법인들이 아직 귀속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가치고 있는 유물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3차 추경 때도 대학 박물관들이 과거에 발굴했던 유물들을 정리할 수 있게 그 예산 반영이 일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건 전국의 폐터널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유물들을 수습할 수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건 전국의 폐터널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유물들을 수습할 수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소장 유산들이 굉장히 뭐처럼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보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현장에 가 보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또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또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사원 감사요구 1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남았는데……
조금 이따 하세요.

감사원 감사 요구입니다.
1건이고요.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사항이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건이고요.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사항이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손혜원 의원 관련 건은 검찰이 문화재청의 관련 서류를 전부 압수수색하고 또 강도 높게 수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문화재청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법원에 계류 중인 내용도 국토부의 도시재생, 목포의 이 구역이 중첩됩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과정 중에 자료를 사전 입수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건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감사는 좀 과다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 건 감사원 청구에 대한 건이 아니라 다른 건이에요.
안 해도 되지요?
제가 하나, 영남 쪽의 국회의원이 안 계시다 보니까 경북 쪽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상황인데……
가야문화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야문화가?
가야문화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야문화가?

예.
신라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가야 고분에 대해서 거기 고분에 대한 도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고분에 대한 유물을 빨리 파악해서 보존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들을 잘 안 세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긴급발굴사업이라고 그래서 15억 정도 지난해에 있었는데 지금 3억으로 줄어서 그 예산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얘기인즉슨 유물이 있다는 것이 돼야지 국비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하나도 발굴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한 것들은 긴급발굴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긴급발굴사업이라고 그래서 15억 정도 지난해에 있었는데 지금 3억으로 줄어서 그 예산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얘기인즉슨 유물이 있다는 것이 돼야지 국비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하나도 발굴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한 것들은 긴급발굴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긴급발굴은 위원님 말씀하신 학술조사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야 고분군의 조사는 7개 시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픈 요구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굴을 확대하는 건 저희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대신에 만약 도굴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도청에서 도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걸로 해서 시․도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국비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아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1심 판결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그런 쪽으로 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유죄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전 의원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매입한 건물이 22채나 됩니다, 그렇지요?
손혜원 전 의원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매입한 건물이 22채나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매입 당시에 비해서 지금 4배 정도 가격이 뛰었다고 그러거든요.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 정비 관련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 정비 관련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당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건물에 따라 보통 얼마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목포의 해당 지역은 손혜원 의원 그 이후로 사실 행정이 많이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목포는 당시 워낙에 퇴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가에 형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건물 크기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건물당 1억 5000만 원 정도였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의 건물들은 매매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1억 정도……
올해 목포 쪽이 23억 투입되어 있습니까, 24억입니까?
올해 목포 쪽이 23억 투입되어 있습니까, 24억입니까?

올해 55억으로……
2019년 작년에……

2019년 55억 20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예산도 있을 테고 앞서 말씀드린 보수 정비와 관련된 예산도 있을 테고 그런데 건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통상 2억 내외 이런 정도 건물, 손혜원 전 의원의 재판기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던데 거기다가 국비가 1억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집값에 버금가는 국가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지요. 그럼 그만큼 재산 가치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팔면 부동산 투기를 통해 가지고 사익을 올리는 데 대해서 국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팔면 부동산 투기를 통해 가지고 사익을 올리는 데 대해서 국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편성되는 부분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이 공간 내의 보존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거나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은 정부가 우선 매입을 합니다. 물론 목포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들은 민간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시에서 아마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정비한다거나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감사가 필요하냐, 국가 예산 수십억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개개 건물만 따져 봐도 억대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지요.

지금 개개 건물에는 그렇게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건물이라는 것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지역 정비, 도시재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로 재판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관련되는 건물에다가 국비 예산까지 보태 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해서 그만큼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지원했던 것도 환수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제안 요구를 했던 거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의 외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의 원래 목적이, 기능이 일본 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공장도 일제시대 때 우리 한민족 착취에 가장 주도했던, 앞장섰던 기관들이란 말이지요, 그 기관들이.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국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적인 정서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라도 한번 짚어 보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넘어 가자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존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의 외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의 원래 목적이, 기능이 일본 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공장도 일제시대 때 우리 한민족 착취에 가장 주도했던, 앞장섰던 기관들이란 말이지요, 그 기관들이.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국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적인 정서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라도 한번 짚어 보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넘어 가자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각 지역에서 예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경북 영주, 군산과 함께 세 군데가 1차년도에 선정이 됐던 거고 또 금년 들어서도 전국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근대기의 모든 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적산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건물 전체를 보존하는 건 아니고 보존해야 될 건물 중심으로 가로경관이나 독특한 이것을 지자체에 만들어 주기 위한 거지 여기에 만약 정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인천이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안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고요.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기나 그런 위험성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의 연관성이 아니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걸로 해서 법원에 가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 부적절하고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기나 그런 위험성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의 연관성이 아니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걸로 해서 법원에 가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 부적절하고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차장님, 이것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한 대상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첫째로 말씀하신 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담당자들을 압수수색했지요?

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도 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의 내부감사 규정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사업 담당자에 대한 참고조사를 했지만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미 돼 있는 거지요, 검찰 브리핑에서?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사업 담당자에 대한 참고조사를 했지만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미 돼 있는 거지요, 검찰 브리핑에서?

예, 문화재청 사안은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상 또 그리고 이미 검찰의 발표상 감사원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수용 11번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경복궁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의견수렴 부분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은 그것은 서울시가 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등 불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협조하고,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면 어떨까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의견수렴 부분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은 그것은 서울시가 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등 불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협조하고,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면 어떨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 소관 결산심사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 소관 결산심사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소관 중 시정요구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16건입니다. 이중 4건에 대해서 시정을, 3건에 대해서 주의, 4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여튼 감사원 감사요구 저희가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기타 정책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모 차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문체부․문화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재선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국회의원 된 지가 26개월 됐습니다. 그때 제가 본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기타 정책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모 차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문체부․문화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재선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국회의원 된 지가 26개월 됐습니다. 그때 제가 본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