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2)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4)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8)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
-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2)
-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5)
- 1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1)
- 1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9)
-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3)
-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
- 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
- 1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
-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0)
- 2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4)
- 2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
- 2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2)
-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0)
-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5)
-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8)
-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2)
-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7)
-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2)
-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4)
-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0)
-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4)
-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
-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9)
-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0)
-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2)
- 37.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9)
-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8)
-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2)
-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2)
-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7)
-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6)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2)
-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9)
-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6)
-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9)
-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0)
-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7)
-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5)
- 5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5)
- 5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4)
- 5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7)
- 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7)
- 5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9)
- 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1)
- 5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5)
-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0)
-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0)
-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5)
- 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0)
- 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5)
-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3)
-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2)
-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9)
-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4)
- 6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0)
-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0)
- 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9)
- 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3)
-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4)
-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7)
-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3)
-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5)
-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8)
- 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1)
- 7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2)
- 78. 미용사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69)
- 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
- 8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4)
-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
- 82.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5)
-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6)
- 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3)
- 8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6)
- 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0)
- 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6)
- 8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
- 8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2)
- 9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
- 91.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6)
- 9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7)
- 93.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7)
- 9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 9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0)
- 9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6)
- 9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4)
- 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4)
- 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7)
- 10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
- 1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
- 102.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6)
- 10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2)
- 104.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3)
- 105.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4)
- 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5)
- 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9)
- 1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3)
- 1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6)
- 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3)
- 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8)
- 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7)
- 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7)
- 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5)
- 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0)
- 1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9)
- 1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2)
- 1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7)
- 1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0)
- 1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 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5)
-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4)
-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1)
-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1)
- 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4)
- 1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2)
-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 13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1)
-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4)
-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7)
- 1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4)
-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 1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 1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7)
- 1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5)
- 1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4)
- 1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9)
- 14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1)
- 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
-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5)
- 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2)
- 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8)
- 1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
-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2)
- 1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
-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2)
- 152.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1)
- 15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
- 15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6)
- 1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8)
- 1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9)
- 1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9)
- 1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5)
- 1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7)
- 16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4)
- 1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3)
- 1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4)
- 1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
- 1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 1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 1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5)
- 1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 1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 1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4)
- 1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 1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9)
- 1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2)
- 1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5)
- 1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5)
- 1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7)
- 1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4)
- 17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4)
- 1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8)
- 17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8)
- 1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0)
- 18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9)
- 18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4)
- 18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8)
- 18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8)
- 18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6)
- 18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5)
- 18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 18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7)
- 189.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
- 19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
- 19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
- 19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7)
- 19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 1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 1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5)
- 19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6)
- 19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6)
- 1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9)
- 19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7)
- 2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0)
- 201.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
- 20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0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204.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9) 철회 동의의 건
- 205.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2)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4)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3)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8)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
-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2)
-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5)
- 1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1)
- 1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9)
-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3)
-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
- 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
- 1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
-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0)
- 2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4)
- 2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8)
- 2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2)
-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0)
-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5)
-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8)
-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2)
-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7)
-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2)
-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4)
-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0)
-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4)
-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1)
-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9)
-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0)
-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2)
- 37.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9)
-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8)
-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2)
-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2)
-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7)
-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6)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2)
-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9)
-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6)
-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9)
-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0)
-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7)
-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5)
- 5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5)
- 5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4)
- 5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7)
- 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7)
- 5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9)
- 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1)
- 5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4)
-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5)
-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0)
-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0)
- 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5)
- 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0)
- 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5)
-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3)
- 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2)
- 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9)
-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4)
- 6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0)
- 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0)
- 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9)
- 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3)
-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4)
-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7)
- 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3)
- 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5)
-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8)
- 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1)
- 7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2)
- 78. 미용사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69)
- 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
- 8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4)
-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5)
- 82.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5)
- 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6)
- 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3)
- 8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6)
- 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0)
- 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6)
- 8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
- 8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2)
- 9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2)
- 91.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6)
- 9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7)
- 93.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7)
- 9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 9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0)
- 9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6)
- 9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4)
- 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4)
- 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7)
- 100.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85)
- 1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0)
- 102.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6)
- 10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2)
- 104.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3)
- 105.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4)
- 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5)
- 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9)
- 1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3)
- 1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6)
- 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3)
- 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8)
- 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7)
- 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7)
- 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5)
- 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0)
- 1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9)
- 1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2)
- 1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7)
- 1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0)
- 1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 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5)
-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 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 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 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4)
- 1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 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1)
- 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1)
- 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4)
- 1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2)
-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 13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1)
-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4)
-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7)
- 1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4)
-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 1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 1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7)
- 1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5)
- 1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4)
- 1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9)
- 14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1)
- 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1)
- 1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5)
- 1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2)
- 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8)
- 1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3)
-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2)
- 1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
-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2)
- 152.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1)
- 15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4)
- 15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6)
- 15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8)
- 1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9)
- 1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9)
- 1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5)
- 1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7)
- 16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4)
- 1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3)
- 1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4)
- 16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3)
- 1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 1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 1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5)
- 1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 1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 1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4)
- 1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 1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9)
- 1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2)
- 1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5)
- 17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5)
- 17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27)
- 17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4)
- 17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4)
- 17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8)
- 17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8)
- 1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0)
- 18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9)
- 18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4)
- 18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8)
- 18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8)
- 18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6)
- 18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5)
- 18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 18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7)
- 189.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
- 19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
- 19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
- 19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7)
- 19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 1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 1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5)
- 19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6)
- 19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6)
- 1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9)
- 19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7)
- 2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0)
- 201.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강선우 의원 등 178인 발의)(의안번호 2116324)
- 20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0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204.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9) 철회 동의의 건
- 205.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의미에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으로 회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법안, 결의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오전에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 측의 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한 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의미에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으로 회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법안, 결의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태원 참사에 관한 현안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규홍 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태원 참사에 관한 현안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규홍 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분들은 물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함께 슬퍼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의 모든 직원들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고 개요입니다.
지난 29일 22시 15분경에 서울시 용산구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밀집된 대규모 인파가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6일 기준으로 모두 백쉰여섯 분이 돌아가셨고 백아흔일곱 분이 부상을 입으신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백마흔일곱 분이 장례 등 절차가 종료된 상태이고 아직 본국으로 이송 대기 중인 돌아가신 외국인은 아홉 분입니다.
2쪽부터 주요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응조직 운영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으며 제가 중대본 제2차장으로서 치료 및 장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수습에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부터 직원들을 의료기관과 장례식장으로 파견하여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유족들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의료 지원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 등이 출동하여 현장 응급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우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배치하여 입퇴원 등의 상황 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쪽, 심리지원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인력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트라우마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마음건강 진단 방법이나 지원 사항에 대한 대국민 안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장례 지원입니다.
유족이 불편하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화장 등 시설 수급 대응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을 장례식장마다 배치하여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본국으로 이송 대기 중인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례 진행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족이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조실 주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심리 지원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하여 군중 밀집 등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 사전 대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방, 보건소 등과의 합동 현장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긴급한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계속하면서 인력 조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분들은 물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함께 슬퍼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의 모든 직원들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고 개요입니다.
지난 29일 22시 15분경에 서울시 용산구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밀집된 대규모 인파가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6일 기준으로 모두 백쉰여섯 분이 돌아가셨고 백아흔일곱 분이 부상을 입으신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백마흔일곱 분이 장례 등 절차가 종료된 상태이고 아직 본국으로 이송 대기 중인 돌아가신 외국인은 아홉 분입니다.
2쪽부터 주요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응조직 운영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으며 제가 중대본 제2차장으로서 치료 및 장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수습에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부터 직원들을 의료기관과 장례식장으로 파견하여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유족들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의료 지원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 등이 출동하여 현장 응급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우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배치하여 입퇴원 등의 상황 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쪽, 심리지원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인력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트라우마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마음건강 진단 방법이나 지원 사항에 대한 대국민 안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장례 지원입니다.
유족이 불편하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화장 등 시설 수급 대응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을 장례식장마다 배치하여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본국으로 이송 대기 중인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례 진행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족이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조실 주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심리 지원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하여 군중 밀집 등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 사전 대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방, 보건소 등과의 합동 현장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긴급한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계속하면서 인력 조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현영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10월 29일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심리학회는 지역혐오 방지를 위해 해당 참사를 ‘10․29 참사’로 부르고자 한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심리학회의 제안처럼 참사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국민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중심의 언어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부터라도 사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아닌 10․29 참사로 명칭할 것을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용산보건소장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인 모바일 상황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전 중으로 일체 자료를 의원실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긴급재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은폐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즉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월 29일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심리학회는 지역혐오 방지를 위해 해당 참사를 ‘10․29 참사’로 부르고자 한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심리학회의 제안처럼 참사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국민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중심의 언어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부터라도 사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아닌 10․29 참사로 명칭할 것을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용산보건소장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인 모바일 상황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전 중으로 일체 자료를 의원실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긴급재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은폐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즉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의 사고 소식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 수습과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이번 사고에서 1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확인해 보니 사고 현장 근처에 자동제세동기 AED(Artium Elegantium Doctor)가 이태원역 내부 하나, 이태원파출소,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각각 1대씩 해서 총 3대밖에 없었고요 그마저도 주민센터에 있었던 기기는 주민센터 문이 닫혀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의 사고 소식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 수습과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이번 사고에서 1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확인해 보니 사고 현장 근처에 자동제세동기 AED(Artium Elegantium Doctor)가 이태원역 내부 하나, 이태원파출소,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각각 1대씩 해서 총 3대밖에 없었고요 그마저도 주민센터에 있었던 기기는 주민센터 문이 닫혀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장에 도착한 모든 구급차에 AED를 구비하고 있었고 사고 지역 반경 1㎞ 이내에 총 19대가 있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너무 밀려서 바로 현장에 가기 어려웠겠지요.
사고가 9시에서 6시까지 나인 투 식스(nine to six)에 발생한다는 것도 아닌데 개방된 장소에 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9시에서 6시까지 나인 투 식스(nine to six)에 발생한다는 것도 아닌데 개방된 장소에 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체크해 보니 전국에 비치된 심장 자동제세동기가 5만 5621대라고 하는데요. 이 중의 56%, 그러니까 3만 1339대가 파출소, 보건소, 학교 같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고 나머지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내부에 있다는데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긴급상황에서는 제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겠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에도 이 문제가 언론의 지적을 받았어요. AED가 설치된 학교의 정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 출구 셔터를 내려놔서 접근할 수 없었다, 심정지 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10분인데 40분 만에 겨우 발견했다……
장관님, 이때 보완했어도 이번에 수많은 생명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이때 보완했어도 이번에 수많은 생명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정작 필요할 때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가까운 일본은 지역 내 모든 편의점에 의무로 갖추게 한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AED 설치 의무 장소를 좀 더 확대하고 개방된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사고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이, 폭․길이는 다 압니다. 그런데 경사각이 5.7도, 경사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 도로가 경사로가 아니고 평지 같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없었다기보다는 적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 정부가 162조를 들여 가지고 한 디지털 트윈을 좀 더 정밀하게 딱 구축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경찰, 보건․인명과 관계되는 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큰 사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 정부가 162조를 들여 가지고 한 디지털 트윈을 좀 더 정밀하게 딱 구축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경찰, 보건․인명과 관계되는 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큰 사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문재인 정부 때 한국판 뉴딜사업 그 일환으로 서울시를 전부 디지털 트윈으로 다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축한 걸 공유하지 않고…… 그건 물론 경찰청도 문제지만, 보건부도 이러한 인명 사고를 대비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인명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 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경사로, 입체도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대책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경사로, 입체도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대책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 방안도 향후 대책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전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후 수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및 의료진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응급의료체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MAT은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하는 재난의료지원팀입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서너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 재난 현장에서 환자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등 초기 의료지원을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오후 10시 38분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정보를 수신을 해서 재난 대응에 나섭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초에는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라는 내용을 119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여 분이 지난 10시 48분에 ‘환자 15명 이상’으로 정정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은 서울대병원 DMAT팀 출동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DMAT팀이 도착을 해 보니까 사고 규모가 훨씬 컸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DMAT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울․경기 전역에서 총 14개 병원 15개 DMAT팀이 출동을 하고요 초기 현장의료 대응에 나섭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 컨트롤타워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소방당국 또는 행안부로부터 적절한 상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소방당국은 10시 43분에 대응 1단계, 11시 14분에 2단계, 11시 50분에 3단계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발령 이후에 전국에서 140여 대의 구급차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11시 50분에는 소방당국이 이태원 참사가 이게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다라고 파악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행안부 상황실 역시도 10시 48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참사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당국이 가지고 있던 당시 정보, 행안부가 보고받은 이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1시에 가장 먼저 출동 요청한 서울대병원 DMAT팀 포함해서 총 4팀만 12시 이전에 출동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당국, 행안부는 11시 50분에는 이걸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 나머지 11개 팀은 보시면 12시 넘어서야 출동 요청합니다.
현장 도착 시간, 가장 오른쪽 칼럼 보시면 새벽 1시 훨씬 넘어서 그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만약에 소방당국이 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거나 아니면 행안부 상황실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폈고 재난대응단계를 더 빨리 올렸다면 DMAT팀 대응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장관님, 당시에 소방당국이나 행안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 전달받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 간의 정보 공유,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참사 계기로 DMAT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대응단계 발령에 따른 DMAT 자동출동 프로토콜 마련하고요 또 지연환자 병원 이송에 대한 통제 또 재난 현장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이 지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제고 및 개선점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 역시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전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후 수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및 의료진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응급의료체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MAT은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하는 재난의료지원팀입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서너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 재난 현장에서 환자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등 초기 의료지원을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오후 10시 38분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정보를 수신을 해서 재난 대응에 나섭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초에는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라는 내용을 119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여 분이 지난 10시 48분에 ‘환자 15명 이상’으로 정정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은 서울대병원 DMAT팀 출동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DMAT팀이 도착을 해 보니까 사고 규모가 훨씬 컸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DMAT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울․경기 전역에서 총 14개 병원 15개 DMAT팀이 출동을 하고요 초기 현장의료 대응에 나섭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 컨트롤타워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소방당국 또는 행안부로부터 적절한 상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소방당국은 10시 43분에 대응 1단계, 11시 14분에 2단계, 11시 50분에 3단계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발령 이후에 전국에서 140여 대의 구급차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11시 50분에는 소방당국이 이태원 참사가 이게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다라고 파악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행안부 상황실 역시도 10시 48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참사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당국이 가지고 있던 당시 정보, 행안부가 보고받은 이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1시에 가장 먼저 출동 요청한 서울대병원 DMAT팀 포함해서 총 4팀만 12시 이전에 출동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당국, 행안부는 11시 50분에는 이걸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 나머지 11개 팀은 보시면 12시 넘어서야 출동 요청합니다.
현장 도착 시간, 가장 오른쪽 칼럼 보시면 새벽 1시 훨씬 넘어서 그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만약에 소방당국이 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거나 아니면 행안부 상황실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폈고 재난대응단계를 더 빨리 올렸다면 DMAT팀 대응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장관님, 당시에 소방당국이나 행안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 전달받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 간의 정보 공유,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참사 계기로 DMAT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대응단계 발령에 따른 DMAT 자동출동 프로토콜 마련하고요 또 지연환자 병원 이송에 대한 통제 또 재난 현장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이 지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제고 및 개선점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 역시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일단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응급상황실은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상황 정보를 공유받고 그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DMAT팀한테 연락을 해서 출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분에 상황을 공유한 다음부터 DMAT팀 출동 요구가 있어 가지고 중앙응급상황실에서 1차 DMAT팀 파견을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한 여섯 차례에 걸친 추가 요청에 대응해서 저희도 중앙응급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야 출동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 출동하는 시스템 그것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현장 응급진료소와 DMAT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인력․장비 확충 등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분에 상황을 공유한 다음부터 DMAT팀 출동 요구가 있어 가지고 중앙응급상황실에서 1차 DMAT팀 파견을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한 여섯 차례에 걸친 추가 요청에 대응해서 저희도 중앙응급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야 출동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 출동하는 시스템 그것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현장 응급진료소와 DMAT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인력․장비 확충 등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119에서 최초로 전달받았을 때 그 내용이,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는 내용이 맞았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 숫자 10명 그다음에 10분 후에 15명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입니다.
장관님, 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재난의료지원팀인 DMAT 파견 지시 있었나요?
장관님, 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재난의료지원팀인 DMAT 파견 지시 있었나요?

예.
몇 시에 있었습니까?

00시 06분에 복지부가 응급의료팀을 파견하고 응급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지시하기 1시간 16분 전인 23시부터 서울대 포함해서 5개 DMAT 출동 요청이 완료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왜 뒷북지시 하신 거지요? 제대로 알고 지시한 거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만전을 기하고 확인을 잘하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적시에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시는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날 행적 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영상을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실제로 현장에서 뇌진탕 환자 몇 명 발생했지요, 장관님?
영상을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실제로 현장에서 뇌진탕 환자 몇 명 발생했지요, 장관님?

제가 사인을 구분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현장의 응급의료에 대한 가장 컨트롤타워인 장관님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하니, 지금 현 정부의 상황 파악의 안이함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날 대통령님을 수행하지 않아서 어떤 맥락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말씀에 대해서……
사고 당시 23시 36분부터 시작해서 7차 지시를 대통령께서 하셨다는데 누구보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많은 정보 가지고 계실 것이거든요. 현장 상황 너무 모르시고 부적절하게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0시 16분에 응급병상 확보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지시 1시간 이후에 확보된 중환자 병상, 8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복구가 빨라서 중환자가 속출했다 그랬다면 이거 감당 가능했을까요?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0시 16분에 응급병상 확보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지시 1시간 이후에 확보된 중환자 병상, 8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복구가 빨라서 중환자가 속출했다 그랬다면 이거 감당 가능했을까요?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이미 22시 38분부터……
중환자 병상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22시 38분부터 중앙응급상황실에서 가용병상 정보를 모바일 상황판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중환자 그다음에 경환자……
장관님, 그 방식은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초반에 중환자 병상 확보가 8개밖에 안 됐던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중환자가 속출했다, 만약에 이번에 사망자가 중환자로 빠르게 복구가 됐을 때 8개밖에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중환자가 속출했다, 만약에 이번에 사망자가 중환자로 빠르게 복구가 됐을 때 8개밖에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확보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송 거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현장에 계셨지요?

예.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모바일 상황실 포함해서 자료 요청을 해도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같이 국민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원본 그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이번 참사에서 의료대응단계가 몇 시에 무엇이 발령됐는지 아십니까?
저희도 같이 국민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원본 그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이번 참사에서 의료대응단계가 몇 시에 무엇이 발령됐는지 아십니까?

22시 38분에 코드 옐로가 발령이 됐고 22시 48분에는 코드 오렌지 발령에 준하는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코드 발령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중앙응급상황실이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그다음에 현장 응급의료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장관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지. 장관님은 상황실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의 시정에 대한,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 의식이 있으신 분입니까?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봐야지,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현장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그게 적절했는지 장관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10시 15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38분에 첫 번째로 옐로 코드가 발령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 당시에 10시 15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38분에 첫 번째로 옐로 코드가 발령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중앙응급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을 하면 15분에 사건이 그렇게,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10분 후에 옐로 발령하고 20분 후에 오렌지 해 갖고 그때야 응급 DMAT팀 요청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응급상황실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런 발령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정보 제공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중앙응급상황실의 발령이 적절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응급상황실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런 발령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정보 제공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중앙응급상황실의 발령이 적절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이 9일째입니다. 156명의 젊은이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일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애도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께서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부상자들은 현장에서 손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귀가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멍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5일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애도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께서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부상자들은 현장에서 손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귀가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멍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오랜 시간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조직,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압박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심한 손상을 받게 되고 심하면 세포가 괴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혈액이 고이게 되는데요.
응급처치 없이 압박 원인을 제거하는 순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독소가 몸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정맥이라든지 급성 심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멍이 든 정도가 가볍게 보이더라도 내부 장기출혈이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맞지요?
응급처치 없이 압박 원인을 제거하는 순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독소가 몸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정맥이라든지 급성 심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멍이 든 정도가 가볍게 보이더라도 내부 장기출혈이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파악된 부상자 외에도 이렇게 파악되지 않은 압박 부상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상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계도 잡히고 치료비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그날 응급실에 가지 않고 바로 귀가하신 분들이라도 저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치료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신고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신 분들에 대한 부상자들의 손상, 부상 정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부상 경과에 대해서 한 달간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는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난 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결과 설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대응 방향에서 복지부를 제외한 지자체, 경찰청 등에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배치해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현재 유가족 및 환자 측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현재 유가족 및 환자 측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애도기간 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대일 매칭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저희 복지부가 일대일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맡고 저희 복지부는 부상자 그다음에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족이라든지 부상자분들이, 지자체에도 담당자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나가 있고 경찰청에서도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루트를 통해야지만 정확하게 내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즉각 행정에 대한 일원화를 하시고 복지부는 장관님 말씀대로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은 복지부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재난상황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교육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보다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관님,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은 복지부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재난상황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교육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보다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 있지만 전문가들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전문적인 조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명의 학생들이 참변을 당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이태원 참변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이시지요?
조규홍 장관님,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그날 이번 참사는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30일 날 00시 56분에 보고를 받았고요. 제 보고받은 것하고 상관없이 저희 보건 당국의 응급의료 대응체계는 그 전날 22시 38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사건, 참변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고수습본부장이 그날도 아니고 다음날 50분에 보고받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원래 선 조치 후 보고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선 담당 과장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저는 그 이후에 제1차관으로부터……
아니, 사안에 따라서,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선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것을 당연히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1분 1초 단위로 지침을 내려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장의료 대응은 현장에 나가 있는 보건소장 지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총리나 행안부장관의 그 책임 회피성 이런 것들을 지금 여실히 보고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치솟을 듯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면서 장관님까지 지금 여기서 자꾸 방어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요, 저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음날 50분에 보고를 받고 그게 별문제 없다는 듯이, 지금 그런 태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 조치.

그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런 참변에 대해서 사고수습본부장이 그 시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 만들겠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점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의료 대응이고요, 지금 이후에는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부상자 가족들의 심리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지금 장례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부상자 치료가 중요하고, 특히 제가 세월호 사건을 그동안 지켜본 과정에서 보면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심리적 그다음에 물리적…… 심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 보면요 치아가 다 빠진다든지 엄청난 물리적 후폭풍이 옵니다,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와 심리적․안정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해서.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일대일 매칭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철저히 가족에 대해서 일대일 매칭이 이루어져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장례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부상자 치료가 중요하고, 특히 제가 세월호 사건을 그동안 지켜본 과정에서 보면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심리적 그다음에 물리적…… 심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 보면요 치아가 다 빠진다든지 엄청난 물리적 후폭풍이 옵니다,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와 심리적․안정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해서.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일대일 매칭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철저히 가족에 대해서 일대일 매칭이 이루어져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현장에서, 특히 순천향병원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사망자만 보내고 한 20㎞ 이상 있는 데는 부상자가 그렇게 가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거라는 이 의구심,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을 제가 알아본 바로……
그것은 시간관계상 이따가 끝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3일 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 환자 구조․분류․처치․이송 과정 이러한 것들을 재연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 알고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3일 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 환자 구조․분류․처치․이송 과정 이러한 것들을 재연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 알고 계세요?

예, 그렇게 말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인력 증원 요청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센터를 포함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부서에 총 33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1분만 좀 더 부탁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후속적으로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공공병원들이 10%도 안 되는 병원 의료인력 가지고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력 증원 요구도 묵살된 데다가 게다가 증원은커녕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부서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잠시 써먹고 토사구팽하고 공공의료가 중요한 이 시기에,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이 크다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경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감축하려고 했던 것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 증원 요구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1분만 좀 더 부탁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후속적으로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공공병원들이 10%도 안 되는 병원 의료인력 가지고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력 증원 요구도 묵살된 데다가 게다가 증원은커녕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부서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잠시 써먹고 토사구팽하고 공공의료가 중요한 이 시기에,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이 크다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경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감축하려고 했던 것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 증원 요구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응급상황실의 인력 확충 그리고 응급 대응인력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순천향대병원에 응급환자를 못 받고 사망자들만 집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파악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시 36분, 사고 당일 날 순천향병원에는 최초 4명의 CPR 중환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향대 응급실의 병상 그다음에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는 최대치가 일단 이송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6구의 시신이 순천향병원에 몰려 가지고 영안실과 복도를 가득 메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순천향병원의 중환자 응급치료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2시 36분, 사고 당일 날 순천향병원에는 최초 4명의 CPR 중환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향대 응급실의 병상 그다음에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는 최대치가 일단 이송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6구의 시신이 순천향병원에 몰려 가지고 영안실과 복도를 가득 메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순천향병원의 중환자 응급치료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후속적인 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께 조의를 또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10시 38분, 그러니까 전일 22시 38분에 장관님 보고와 상관없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작동이 시작됐고, 그렇지요?
장관님, 아까 10시 38분, 그러니까 전일 22시 38분에 장관님 보고와 상관없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작동이 시작됐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다음 날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0시 56분, 그다음에 아까 신현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은 것이 0시 16분?

00시 06분입니다.
00시 06분?

예.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질문이 좀 있는데, 하나는 0시 56분에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에 0시 06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으신 이후에 장관님께서 취하신 조치라든가 지시는 뭐지요?

00시 06분에 대통령께서 복지부에 이후 지시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회수석으로부터 옆에 있는 2차관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미리 전달을 받아 가지고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00시 56분에 제1차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것 있고 그 전에 사회수석으로부터 2차관이 전화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으신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과장을 통해서 직접 들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늦은 0시 56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앙의료상황실이 22시 38분부터 움직이긴 했는데……
또 하나, 이게 재난의료지원팀이 권역별 DMAT가 있고 중앙 DMAT가 움직이는데 이 재난의 상황은 지금 중앙 DMAT가 움직일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이게 재난의료지원팀이 권역별 DMAT가 있고 중앙 DMAT가 움직이는데 이 재난의 상황은 지금 중앙 DMAT가 움직일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중앙 DMAT는 거의 병원 전체가 움직이는 건데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판단에 따라 가지고 권역별 DMAT 15개 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DMAT가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 판단에 따라서 권역별 DMAT가 움직일 상황이었다?

예.
정상적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들, 온 국민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가령 지자체를 통해서 올라가든가 또는 소방청에서 행안부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나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전체로 통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보의 유통이 빨리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직접적인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거의 2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직접적인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거의 2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기는 22시 50분에 저희 복지부의 응급의료과장이 상황을 인지할 때 아마 위로 올라가서……
그때 보고가 안 된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

보고하는 것을 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 당시 사고 규모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료과장이 상황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뭐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가 더 판단을 해 보자고요.

예, 중앙응급상황실에 돌아가는 걸 먼저 체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보건소장이 현장에서 현장 지휘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로 이송 결정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수용 능력이 없는 곳으로 보내서 기다렸다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아마 보건소장이 현장에서 현장 지휘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로 이송 결정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수용 능력이 없는 곳으로 보내서 기다렸다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만.

이번에 응급의료를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
아니, 이송 배치, 이송을 했는데, 미리 이송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실제로 처치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보도가 틀린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예.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을 깊이 애도하고 유족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리고 부상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다음, 사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을 해 주신 소방, 경찰, 일반 국민, 외국인까지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입법기관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입법정책 활동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합니다.
저는 지난 3일 날 밤 10시 넘어서 혼자서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서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여기에서, 이 개방된 공간에서 어쩌면 이렇게 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나…… 참으로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길을 걸어서 옆쪽으로 골목길로 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일반적으로 T자형 도로라고 불리는데 제가 볼 때는 H로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과 위에 긴 골목이 연결된 그런 골목인데 그날 정말 빼곡한 인파가 곳곳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래에서는 이 처참한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상황 인식을 못 해서 또 밀려 내려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마 구조현장에서는 몹시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다음, 사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을 해 주신 소방, 경찰, 일반 국민, 외국인까지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입법기관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입법정책 활동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합니다.
저는 지난 3일 날 밤 10시 넘어서 혼자서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서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여기에서, 이 개방된 공간에서 어쩌면 이렇게 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나…… 참으로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길을 걸어서 옆쪽으로 골목길로 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일반적으로 T자형 도로라고 불리는데 제가 볼 때는 H로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과 위에 긴 골목이 연결된 그런 골목인데 그날 정말 빼곡한 인파가 곳곳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래에서는 이 처참한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상황 인식을 못 해서 또 밀려 내려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마 구조현장에서는 몹시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다음 날 1시 40분경에 그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좁은 공간에 사상자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응급의료 대응이나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고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스러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상황을 가장 빨리 인식한 112․119, 이 유관기관 모두가 신속하게 긴밀히 대응하고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는 이것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현 상황에서……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런 게 밝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어땠는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서울대 재난의료지원팀이 한 11시 20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서울대 재난의료지원팀이 한 11시 20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예, 11시 20분 맞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지난 3일에 간담회를 거쳤고 거기에서는 여러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환자 구조․분류․처치․이송 과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 의견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그때 DMAT팀이 몇 분 오셔 가지고 같이 간담을 했는데 가장 많이 제기하신 것들이 현장에서의 현장응급의료소장과 DMAT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소장이 전체를 다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 위임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출동은 빨리했는데 돌아 돌아 감에 따라 도착이 늦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얘기고 또 장기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출동은 빨리했는데 돌아 돌아 감에 따라 도착이 늦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얘기고 또 장기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도착한 서울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지나 11시 20분이다. 둘째는 소생 가능성 있는 환자를 먼 병원에 보내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을 가까운 병원에 보내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셋째는 심정지 상태의 다수 환자가 분산되지 못하고 특정 병원인 순천향대병원에 몰려서 치료 적기를 상실했다 이런 겁니다.
DMAT 요청 절차는 간소화 등의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언론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DMAT 요청 절차는 간소화 등의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언론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3시 20분에 서울대병원 DMAT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 임시의료소를 설치를 해서 응급처치는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응급․비응급 그다음에 지연 환자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현장 응급의료소 인근에 임시 영안소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워낙 사망자가 많으셔 가지고 그걸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순천향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송 과정과 이송을 한 후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응급환자․중환자․경환자의 응급의료 대응에 지장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응급․비응급 그다음에 지연 환자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현장 응급의료소 인근에 임시 영안소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워낙 사망자가 많으셔 가지고 그걸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순천향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송 과정과 이송을 한 후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응급환자․중환자․경환자의 응급의료 대응에 지장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한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10․29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하겠다는 마음의 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역구인 목포에 거주지를 둔 두 분과 부모님이 목포에 거주하는 한 분이 이번 10․29 참사로 희생되어 더욱 먹먹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또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슬픕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112에 신고한, 그 신고만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이고 참사여서 그런 점에서 더욱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이번에 정신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10․29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하겠다는 마음의 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역구인 목포에 거주지를 둔 두 분과 부모님이 목포에 거주하는 한 분이 이번 10․29 참사로 희생되어 더욱 먹먹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또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슬픕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112에 신고한, 그 신고만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이고 참사여서 그런 점에서 더욱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이번에 정신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세우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가 매우 중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위로와 사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대통령의 사과가 결국 오늘 아침에서야 있었지요, 공식적인 사과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 이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트라우마 문제라든지 이런 대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직접 보고하신 적 있나요?
그런데 그 조치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위로와 사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대통령의 사과가 결국 오늘 아침에서야 있었지요, 공식적인 사과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 이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트라우마 문제라든지 이런 대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직접 보고하신 적 있나요?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중대본을 통해 가지고 매일 저희가 국무총리께 보고를 하면 중대본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아니지요?

예, 중대본의 본부장이 국무총리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이 사안은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나 의견을 낸 적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이 사안은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나 의견을 낸 적 있어요?

의견 낸 적 없습니다.
저는 장관의 역할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책 잘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과 이 민심의 요구를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대통령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조언하고 함께하는 것도 사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단 한 번의…… 그 참사의 주요 책무를 담당한 장관이 따로 개인 보고 한 번, 직접 보고 한 번 없었고 또 그런 어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조언한 바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워요, 장관님.

저 말고 다른 참모들께서 보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참모들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1명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참사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다음에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장관 아니겠어요? 맞지요?

예.
다른 어떤 그 누구한테 미룰 수 없는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책무를 다했는지, 대통령하고 그런 소통 하면서 그런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 사실은 저는 본인 스스로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치료와 그다음에 심리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드리면서요.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고, 이게 한겨레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9일 밤 11시 15분부터 30일 아침 6시 5분까지 병원에 이송된 사상자가 198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198명을 분석해 봤더니 사망과 심정지에 이른 사람들 그리고 경증 환자를 제외하고 의식장애가 6명, 호흡곤란이 3명, 실신이 6명, 마비 7명, 과호흡 1명, 그래서 이른바 중증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약 한 20~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 중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도 꽤 많아요, 결국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 100%가, 이 스물몇 명이 다 6㎞에서 27㎞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요. 알고 계시지요?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고, 이게 한겨레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9일 밤 11시 15분부터 30일 아침 6시 5분까지 병원에 이송된 사상자가 198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198명을 분석해 봤더니 사망과 심정지에 이른 사람들 그리고 경증 환자를 제외하고 의식장애가 6명, 호흡곤란이 3명, 실신이 6명, 마비 7명, 과호흡 1명, 그래서 이른바 중증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약 한 20~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 중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도 꽤 많아요, 결국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 100%가, 이 스물몇 명이 다 6㎞에서 27㎞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반면 가장 가까운, 이 참사 현장하고 가장 가까웠던 순천향대병원에는 52명이 갔는데 이미 사망하신 분 열네 분, 심정지 서른일곱 분 그리고 골반 등 통증을 호소한 사람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미 사실상 죽음에, 사망에 가까운 환자가 거의 대부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간 꼴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 장관님도,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응급․비응급․사망순으로 근거리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증환자는 근거리 종합병원으로 그리고 경증환자는 원거리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고 사실상 사망은, 사망에 이른 사람은 이 이송 환자의 기준에 빠져 있어요, 매뉴얼에. 무슨 얘기냐 하면 살릴 가능성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 중심으로 매뉴얼이 짜져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지켜졌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아까 장관님도,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응급․비응급․사망순으로 근거리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증환자는 근거리 종합병원으로 그리고 경증환자는 원거리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고 사실상 사망은, 사망에 이른 사람은 이 이송 환자의 기준에 빠져 있어요, 매뉴얼에. 무슨 얘기냐 하면 살릴 가능성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 중심으로 매뉴얼이 짜져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지켜졌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리 이송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병원의 수용 능력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CPR 환자 1명에 의료진이 한 5명이 붙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천향대병원으로 간, 예를 들어서 이미 사망하신 분 열네 분, 심정지 서른일곱 분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진이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상태는 이미 생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순천향대병원으로 간, 예를 들어서 이미 사망하신 분 열네 분, 심정지 서른일곱 분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진이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상태는 이미 생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순천향병원에는 23시 36분에 4명의 CPR 환자가 도착을 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자 1명에 5명의 의료진이 필요하니까 제가 보기는 순천향대병원 응급의 역량을 감안할 때 최대치가 간 거고요. 이와 별도로 76구의 시체가 운구된 것……
순천향병원에는 23시 36분에 4명의 CPR 환자가 도착을 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자 1명에 5명의 의료진이 필요하니까 제가 보기는 순천향대병원 응급의 역량을 감안할 때 최대치가 간 거고요. 이와 별도로 76구의 시체가 운구된 것……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119 구급대 현황이에요. 119에 실려 가신 분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응급실에 있는 분 현황이 아니고 119를 통해서, 119는 가면서 이미 현황 파악을 하잖아요. 거기에 환자 몇 명 있고 지금 119에 실려 가고 있는 환자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게 되어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미 사망했거나 심정지에 이른 사람들을 왜 순천향으로 모셨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은 좀 원거리로 빼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물론 이미 응급센터나 이런 데 이미 포화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119 구급대 현황이에요. 119에 실려 가신 분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응급실에 있는 분 현황이 아니고 119를 통해서, 119는 가면서 이미 현황 파악을 하잖아요. 거기에 환자 몇 명 있고 지금 119에 실려 가고 있는 환자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게 되어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미 사망했거나 심정지에 이른 사람들을 왜 순천향으로 모셨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은 좀 원거리로 빼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물론 이미 응급센터나 이런 데 이미 포화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이번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상과 경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번에 10․29 참사로 백오십육 분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사인을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요? 모르십니까?
이번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상과 경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번에 10․29 참사로 백오십육 분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사인을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요? 모르십니까?

예, 개별적인 사인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이 대규모 인파가 넘어지면서 압착성 질식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그건 들었는데 백오십육 분……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고 물으면서 관계자들의 설명에 ‘압사?’라고 물음표를 하고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뇌진탕으로 사망하신 분 그 개별 156명 중에 있는 것 파악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고 물으면서 관계자들의 설명에 ‘압사?’라고 물음표를 하고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뇌진탕으로 사망하신 분 그 개별 156명 중에 있는 것 파악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30날 새벽 2시 반에 중대본이 가동되는 서울청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셨지요?

예, 참가했습니다.
긴급상황점검에 참여했는데 희생자들의 사인이 뭔지를 그때도 보고가 안 됐습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송 환자의 사인에 대한 보고나 논의는 없었고요.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요 대통령한테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앙의료상황실로부터 복지부도 보고를 받게 돼 있지요?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앙의료상황실로부터 복지부도 보고를 받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보고받은 시간이, 아까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한 것은 29일 날 11시 38분이었고요. 장관이 보고를 받은 건 그다음 날 0시 56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중앙응급상황실에서 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는 긴급구조통제단장……
그게 누구예요?

소방서장이……
소방서장이지요?

예.
그러면 현장 응급의료소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응급의료소는 소방서장의 통제에 현지 보건소장이 담당……
보건소장이 하게 돼 있는데 보건소장이 그때 여러 가지 환자들에 대한 분리와 이송과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같이 출동하는 신속 대응반하고 DMAT팀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장관한테 보고를 한 것도 30일 0시 56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도 장관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 거의 1시간 반 지나서 장관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지침을…… 물론 현장에서 보건소장이 했겠지요.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체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거는 재난 응급 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그냥 용산 보건소장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 거의 1시간 반 지나서 장관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지침을…… 물론 현장에서 보건소장이 했겠지요.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체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거는 재난 응급 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그냥 용산 보건소장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보건소장에게 다 맡긴 게 아니고요. 저희도 22시 50분부터 관련 과장이……
누가 했어요?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요? 보건소장 말고 누가 했습니까?

아니요. 현장 응급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장이 맞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거는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했냐고요.

모니터링하고요?

그거는 저희 응급의료과장이……
과장이 옆에서 같이 한 거예요, 보건소장이랑?

그 과장은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 상황판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바일로 상황 받아 가지고 현장 통제가 되겠냐고요. 그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런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이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서서 응급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응급의료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그때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 게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주변 의료기관에 사실은 고작 4명이었어요,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확보가 돼서 한 2시간 가까이 중환자 20명 치료를 위한 의료 자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무슨 응급의료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무슨 응급의료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상황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시간 가까이 파악한 자원도 20명 정도밖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중환자가.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해 가지고는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안이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심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에 20대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에 20대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6개월로 한도 둔 것 그건 안 됩니다. 끝까지 후유장애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6개월이라고 하는 제한을 두지 마세요.

예, 저희가 발표한 게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전 기간인데……
아니, 그런데 6개월 지원 후에 그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리뷰를 하겠다는 얘기지……
제한을 두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가족들과 소통을 해 보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일대일 맞춤형, 심리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후유장애,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를 하겠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가족 일대일 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대일 매칭에 문제점이 없는지 같이 지자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가족 일대일 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대일 매칭에 문제점이 없는지 같이 지자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복지부에서 안 해요?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그거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지자체에만 넘길 문제는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족, 부상자들의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제까지 대면․비대면 심리지원 건수는 몇 건 정도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심리지원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족, 부상자들의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제까지 대면․비대면 심리지원 건수는 몇 건 정도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심리지원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제 18시 기준으로 대면 상담이 총 412건, 비대면 상담이 16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기간을 좀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4일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단체 성명서를 보면 현재 통합심리지원단으로는 심리지원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발표했고 통합심리지원단의 운영 실태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전문가 단체 성명서를 보면 현재 통합심리지원단으로는 심리지원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발표했고 통합심리지원단의 운영 실태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은 저희 통합심리지원단의 수용 능력을 초과해 가지고 심리지원이 요청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앞으로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 또 행안부에도 심리센터가 있습니다. 행안부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심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6개 정도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유족과 부상자 그리고 국민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유족과 부상자 그리고 국민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동심장충격기 질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반경 500m에 세 대뿐이 없었고 한 대는 주민센터 또 실제는 두 대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대규모 모임 장소는 의무 설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법령은 미국, 대만, 싱가포르 정도만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자세히 규정돼 있고 대규모 모임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도 평소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의무 설치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반경 500m에 세 대뿐이 없었고 한 대는 주민센터 또 실제는 두 대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대규모 모임 장소는 의무 설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법령은 미국, 대만, 싱가포르 정도만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자세히 규정돼 있고 대규모 모임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도 평소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의무 설치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검토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타까운 이번 사고 당시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 처치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안타까운 이번 사고 당시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 처치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워낙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는 어떤 조사나 여기에 대한 시정권고 활동들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신지 또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활동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 여성 당사자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폭력 문제는 한국 사회 여성들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것으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무엇이 어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권고도 내기도 하고 정책 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사실 성폭력 문제는 한국 사회 여성들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것으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무엇이 어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권고도 내기도 하고 정책 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이탈주민 여성들을 위해서 지난번 스포츠 폭력 진상 조사 특위처럼 자체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인권에 대한 경각심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노영민 실장님!

예.
문재인 정권, 촛불 국민에 기대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새로운 정책도 실행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실망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 봤더니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적폐 몰이의 대가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조국의 위선, 파렴치함, 비리, 불공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검찰 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공수처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대북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더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을 반평화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투기 세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온갖 증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투기 옹호 세력 또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위의 것 대충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런데 딱 발목 잡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왜냐? 집 문제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국민의 편을 가르고 싶어도 결코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국민들 다수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처한 대한민국 부동산 지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서울 집값 평균 때문에 저랑 좀 언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평균 10억에 이릅니다. 전세가격 5억입니다. 집값 58%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 58%, 전세가격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지요? MB 정부 때 올랐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47%, MB 정부 -3.2%, 박근혜정부 10.4%, 그다음 문재인 정부 58%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지금 잡겠다고 해 놓고 집값을 왕창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서민만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주택 실소유자가 집을 한 채만 가져라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바라는 건데요. 그럼 주택 실소유자가 정말 가장 바라는 게 어떤 걸까요? 주택 정책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바라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 봤더니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적폐 몰이의 대가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조국의 위선, 파렴치함, 비리, 불공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검찰 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공수처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대북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더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을 반평화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투기 세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온갖 증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투기 옹호 세력 또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위의 것 대충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런데 딱 발목 잡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왜냐? 집 문제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국민의 편을 가르고 싶어도 결코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국민들 다수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처한 대한민국 부동산 지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서울 집값 평균 때문에 저랑 좀 언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평균 10억에 이릅니다. 전세가격 5억입니다. 집값 58%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 58%, 전세가격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지요? MB 정부 때 올랐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47%, MB 정부 -3.2%, 박근혜정부 10.4%, 그다음 문재인 정부 58%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지금 잡겠다고 해 놓고 집값을 왕창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서민만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주택 실소유자가 집을 한 채만 가져라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바라는 건데요. 그럼 주택 실소유자가 정말 가장 바라는 게 어떤 걸까요? 주택 정책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바라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내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집 마련요? 내집 마련은 누구나 다 당연하지요. 정책 중에 어떤 걸 가장 바라겠습니까?

일단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제일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려 드릴게요.
대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급 안 하고 있지요? 대출 지금 규제하고 있지요? 그다음 세금 계속 때리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들 빡빡 조여 가지고 집 안 팔고는 못 살게 하겠다,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들은요 가장 바라는 게 지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대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급 안 하고 있지요? 대출 지금 규제하고 있지요? 그다음 세금 계속 때리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들 빡빡 조여 가지고 집 안 팔고는 못 살게 하겠다,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들은요 가장 바라는 게 지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뭐……
그건 뭐요?

일단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집값 뛰게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렇게 대출 70%, 60% 받아 가면서 집 사려고 그러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사려고 그런다?

예.
30대 주부들은요, 30대․40대는 아이를 키웁니다. 초등학교…… 계속 이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전세로 전전긍긍, 월세 오르면 그것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애들 두 명 데리고 계속 이사 다니는 데 지친 겁니다. 집값 꼭 뛰게 하기 위해서 집 사려는 것 아닙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이 문 정권의 정책이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현실을 좀 파악하세요. 대통령에게도 전달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누가 집을 사느냐? 대출 다 막아 놓으니까 결국 누가 삽니까? 현금 가진 사람만 삽니다.
실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대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담보대출? 모르십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집을 사느냐? 대출 다 막아 놓으니까 결국 누가 삽니까? 현금 가진 사람만 삽니다.
실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대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담보대출? 모르십니까?

그건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아까……
관심 좀 가지세요.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가 15억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은 0원이고 9억 이상은 20%입니다. 그 밑으로는 다 40%입니다. 이전 정부에선 70% 받았어요. 어찌어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서 더 이상 이사 안 가고 안정된 직장 가지고 조금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사는 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보통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이제 현금부자만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가진 자들도 지금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 가진 자는 지금 보유세가 3.2%에서 6%까지 올랐습니다.
퇴직금 탈탈 털어서 노후 준비하려는 어르신들도 이제 오락가락 임대정책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도세 40%에서 70%까지 올려놓으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15억 이상은 0원이고 9억 이상은 20%입니다. 그 밑으로는 다 40%입니다. 이전 정부에선 70% 받았어요. 어찌어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서 더 이상 이사 안 가고 안정된 직장 가지고 조금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사는 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보통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이제 현금부자만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가진 자들도 지금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 가진 자는 지금 보유세가 3.2%에서 6%까지 올랐습니다.
퇴직금 탈탈 털어서 노후 준비하려는 어르신들도 이제 오락가락 임대정책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도세 40%에서 70%까지 올려놓으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양도세의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는 시행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의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 때문에 모두가 주택을 사고자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투기적인 대출 수요나 또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어떤 정책을 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집값 상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대출의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 때문에 모두가 주택을 사고자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투기적인 대출 수요나 또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어떤 정책을 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집값 상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만하시지요. 실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기대를 다 안정화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용은 다 아니까요 그만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다시 부동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다시 부동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실장님!
김상조 실장님!

예.
위원님들이 질문을 대통령비서실장한테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끼어들어서 오시는 것 아닙니다. 허락받고 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좀 넘기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좀 넘기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좀 짧게 하시고요.

예.
답변이 좀 깁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대입니다.
저도 대변인에 임명받으면서 오늘이 마지막 운영위인데요 관록이 든든하신 우리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뵙다가 못 보게 돼서 일면 서운하기도 하고 일면 시원하기도 좀…… 부담이 좀 많이 덜하네요.
제가 산자위도 겸임하고 있는데 산자위는 상대적으로 여야 위원님들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정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을 상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 차이도 있어서 좀 언성이 높아진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먼저 정책실장님, 여쭤볼게요.
저도 대변인에 임명받으면서 오늘이 마지막 운영위인데요 관록이 든든하신 우리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뵙다가 못 보게 돼서 일면 서운하기도 하고 일면 시원하기도 좀…… 부담이 좀 많이 덜하네요.
제가 산자위도 겸임하고 있는데 산자위는 상대적으로 여야 위원님들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정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을 상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 차이도 있어서 좀 언성이 높아진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먼저 정책실장님, 여쭤볼게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기업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 제조…… 공장으로는 중국을 보통 얘기합니다.
예, 중국 얘기합니다.
중국 전기세가 비쌉니까, 우리나라 전기세가 비쌉니까, 산업용 전기?
중국 전기세가 비쌉니까, 우리나라 전기세가 비쌉니까, 산업용 전기?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 1.07배 중국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기세 감면 혜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단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실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우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랄지 또는 고용위기랄지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한정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에 대해서, 특히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감면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기세 감면 혜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단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실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우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랄지 또는 고용위기랄지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한정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에 대해서, 특히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감면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

제가 지금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전기세가 우리나라보다 비싼데요, 산업용 전기가 비싼데 특정 업종에 대해서 전기세 감면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산업도 좀 잘 분석하셔서 그런 전기세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있으면 이번에 지원책도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은 한편으로는 경제, 수출 경쟁력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의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이 양 측면의 균형을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영민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노영민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주하는 분이 누가 계셨지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러시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퇴임 후에 양산에서 거주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퇴임 후에 양산에서 거주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산에서 집에만 계실 겁니까, 농사도 짓고 소일거리를 하실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과수라든지 텃밭 가꾸고 이러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십니다.
오래전부터 해 오셨던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양산에 거주하실 때도.

예.
그리고 역대, 문재인 대통령 출범 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집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지요?

예.
그때 당시에 54억 정도 갔던 공시지가가 지금 한 100억 정도 시가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시지요, 잘?

예.
관심이 없으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어디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어디입니까?

역시 서울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투기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투기지역들이지요?
양산, 투기지역입니까?
양산, 투기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거기에 땅을 사고 거주할 주택을 사고 거기에 농지를 지었는데 여기에 지가 상승의 기대 요인이 큽니까, 그 지역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시점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하면 8월 15일 집회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소비쿠폰을 만들면서 이걸 좀 대대적으로 쓰게 해서 이것 때문에 확산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박물관이나 영화관에서 집단감염자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박물관이나 영화관에서 집단감염자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그런 공공시설물이나 또는 대중교통에서 확진된 사례는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정부에서 진행하셨던 소비쿠폰 관련해서요 숙박 관련 쿠폰은 원래 언제부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까?

원래 애초에 정부가 계획할 때는 사실은 6월 또는 7월 정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5월 달에 이태원발 감염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시기를 늦춰서 생각하다가 오랜 검토 끝에 국민들의 휴식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해서 8․15 광복절 전후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요.
어쨌든 숙박 관련해서는 8월 14일 신청해서 9월 사용할 예정이었고요 여행은 8월 이후에 신청해서 9월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숙박 관련해서는 8월 14일 신청해서 9월 사용할 예정이었고요 여행은 8월 이후에 신청해서 9월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연은 8월 24일 신청해 가지고 8월 말 사용할 예정이었고요, 영화는 8월 14일 날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도 8월 14일부터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술관은 8월 21일 날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체육은 8월 24일 날부터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8월 15일 날 이런 광화문발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면, 이런 정책이 시행됐으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자, 만약에 8월 15일 날 이런 광화문발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면, 이런 정책이 시행됐으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면 서비스 쪽의 여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8월 15일 광화문발 집회가 결과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물타기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화문발 코로나 확산이 없었고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됐으면, 9월 초부터 시행됐으면 실제 지금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코로나 방역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이 완전히 봉쇄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확진자는 조금씩 나타날 텐데 그게 잠재되어 있는 소규모 클러스터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교회나 광복절 집회와 같이 다수가 모였을 때 그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범위한 감염 없이 소규모 감염 치료하면서 할 수 있었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당부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당부말씀입니다.

예.
지금 의료진들 집단 휴업이 심각하지요?

예.
그런데 실제 2019년 조선일보 보도는요 어떤 보도가 있냐면 ‘시군 다섯 곳 중 한 곳, 아이 낳을 곳이 없다’ 이런 보도가 2019년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계속된 보도였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 정책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원점 재검토하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데, 이 코로나 전에 정책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이것에 대해서 무슨 준비하셨습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 정책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원점 재검토하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데, 이 코로나 전에 정책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이것에 대해서 무슨 준비하셨습니까?

사실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나 필수과목에 대한 의료의 공급 문제는 사실 제가 정책실장이 된 이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감염병 상황이 위급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의 공약으로 됐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고 갑자기 꺼낸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1분만 하고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못 드리고 그냥 하십시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급해지면서 어쨌든 의료서비스에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의료진들의 추가랄지 그리고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랄지 이런 명분을 삼아서 현 시국에 준비했다는 게 오히려 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아무 대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환자들은 계속 밀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일찍부터, 이게 정부 정책으로만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잡았다 이렇게 밀어붙이자가 아니라 사실은 미리부터 좀 의사 단체든 정부 단체 간에 협상을 해 가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상정안을 그리고 단계적 안을 좀 미리 모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급해지면서 어쨌든 의료서비스에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의료진들의 추가랄지 그리고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랄지 이런 명분을 삼아서 현 시국에 준비했다는 게 오히려 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아무 대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환자들은 계속 밀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일찍부터, 이게 정부 정책으로만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잡았다 이렇게 밀어붙이자가 아니라 사실은 미리부터 좀 의사 단체든 정부 단체 간에 협상을 해 가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상정안을 그리고 단계적 안을 좀 미리 모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중요한 제도의 변화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귀담아 명심을 하겠고요.
다만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고 이 비슷한 어떤 법안은 우리 정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도 이미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대 정원 숫자가 2003년 이후에, 정확하게는 1994년 이후에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22%가 늘고 인구구조는 고령화되는 속에서 의료서비스는 그동안 20년 이상 사실은 정체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고 이 비슷한 어떤 법안은 우리 정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도 이미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대 정원 숫자가 2003년 이후에, 정확하게는 1994년 이후에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22%가 늘고 인구구조는 고령화되는 속에서 의료서비스는 그동안 20년 이상 사실은 정체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다 공감하는데 일찍 좀 추진을 해서 해 왔으면 지금쯤은 일정 정도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께서 ‘명분을 잡았을 때 밀어붙인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최재성 정무수석님!
최재성 정무수석님!

예.
어저께 코로나 음성 판정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피곤하시면 이석하셔도 됩니다. 청와대 들어가셔 가지고……

어제는 열이 좀 높아서 받았는데 음성이었고요 오늘은 열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좀 배려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이 너무 낮아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문재인 정권 3년 4개월 동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공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70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는데 24명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3년 4개월 동안 24명인지도 몰랐다고 그러면 이명박 정부 5년간 몇 명이었는지, 박근혜정부 4년간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은 17명, 박근혜정부 4년간은 10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과거 정권을 비판하면서 2017년 대선 당시에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했어요. 거기에다가 2017년 11월에는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추가해서 인사 7대 원칙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24명인데 24명 중에서 노영민 실장님이 실장 되고 난 다음에 몇 명인지 알아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공직자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인사추천위 위원장님인데 이 정도는 대략 알고 있어야지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24명 중에서 실장님이 실장 되고 난 다음에 14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김도읍 위원이 인사 검증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추미애 장관 시절도 물어보고 그러던데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던데 실장님 과거에 국회의원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위장전입, 석연치 않은 병역미필 등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 하찮은 일이 돼 버렸다. 민주정권 시절에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결격 사유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문제도 되지 않는 가벼운 사안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사추천위 위원장님인데 이 정도는 대략 알고 있어야지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24명 중에서 실장님이 실장 되고 난 다음에 14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김도읍 위원이 인사 검증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추미애 장관 시절도 물어보고 그러던데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던데 실장님 과거에 국회의원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위장전입, 석연치 않은 병역미필 등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 하찮은 일이 돼 버렸다. 민주정권 시절에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결격 사유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문제도 되지 않는 가벼운 사안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은 일단 7대 원천 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로…… 답변은 좀 이따 답변하시고.
엄격하게 했는데 이명박 정권 5년간 17명, 박근혜정부 4년간 10명하고 비교해서 24명이나 3년 4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게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런가요?
엄격하게 했는데 이명박 정권 5년간 17명, 박근혜정부 4년간 10명하고 비교해서 24명이나 3년 4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게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런가요?

청문보고서 채택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가 잘못한 것이고 국회가 발목 잡는 것이고 그것도 야당이 발목 잡은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문보고서를 ‘자격이 없다’라고 채택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채택입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라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됩니다.
과거는 그러면 왜 채택 안 해 줬는데요?
노영민 실장님, 과거에 민주당은 왜 안 해 줬는데요?
노영민 실장님, 과거에 민주당은 왜 안 해 줬는데요?

국회가 정치적 쟁점으로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정치적 쟁점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현 정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중 잣대 대고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이니까 화가 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 정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중 잣대 대고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이니까 화가 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7대 원천배제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과거 민주당보다는 저희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는, 발목 적게 잡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쟁심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변명 늘어놓으시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위선적이고 이중 잣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웃습니다.

아마도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니지요. 우리끼리 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저기 시원찮은 물건 시장에 내놓고 난 다음에 그거 고르라고 그러면 안 고른다고…… 아니, 지금 시장에서 안 고른다고 고객한테 그 뭐야, 책임을 돌립니까?
아니, 저기 시원찮은 물건 시장에 내놓고 난 다음에 그거 고르라고 그러면 안 고른다고…… 아니, 지금 시장에서 안 고른다고 고객한테 그 뭐야, 책임을 돌립니까?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지 마십시오.
물건에 비유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과 그 대상자의 직무적합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현재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사청문회 도입한 취지가 뭐예요, 실장님?

그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검증하는데 능력 검증했으면 검증한 대로 뭔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철회를 하느냐 해야지요.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요.

아니,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채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가 채택을 안 해 놓고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위장전입이라든가 아니면 논문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달아서 부적합이라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했지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채택하지 않은 숫자 카운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김대지 국세청장 같은 경우 기재위에서 위장전입했다고 자기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택해 줬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부분들을 채택을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부분들을 채택을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미래통합당 잘했습니다.
아, 끼어들지 마시고. 비아냥 놓지 마시고. 좀 초선이면 저기……
재선입니다.
예, 알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지금 위장전입이니 뭐니 무슨 문제가 있어도 김대지 국세청장 우리 채택해 줬어요. 이것을 다 무조건 발목 잡고 그다음에 야당이 거기에 합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채택하는 데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요.
아니, 지금 위장전입이니 뭐니 무슨 문제가 있어도 김대지 국세청장 우리 채택해 줬어요. 이것을 다 무조건 발목 잡고 그다음에 야당이 거기에 합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채택하는 데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요.

현재 채택되지 않은 분들의 직무수행능력을 보면 꼭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장님, 실장님이 과거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국회의원 할 때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등용하고 과거에 문제가 있어 물러났던 사람들 재기용하는 오기인사, 코드인사 안 된다’ 이러면서 비판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물러났던 분 지금 여기 답변하러 오신 앞에 앉으신 분 중에 벌써 두 명이나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대답해요?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 이것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에 물러났던 분 지금 여기 답변하러 오신 앞에 앉으신 분 중에 벌써 두 명이나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대답해요?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 이것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과거는 안 그랬어요? 과거는 안 그랬냐고.

이분들은 다 능력이 검증되신 분들이니까.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어요? 그때도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끊어 주십시오.
추가발언을 신청하시든가……
추가발언을 신청하시든가……
실장님, 저는 말이에요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하는 이중성, 이중적인 잣대,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인 잣대, 그것도 특히 청와대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야당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영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앞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앞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근 보건복지부 한 간부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어디를 쑤시십니까?
남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왜 이렇게 와 가지고 쑤십니까?
제 시간 중단해 주시지요.
예.
잠깐 시간 중단해 주시고요.
잠깐 시간 중단해 주시고요.
손으로 댔어요.
왜 손으로 댑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질문하십시오, 신현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신현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하시고, 중간이니까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 보건복지부 한 간부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는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재로 본다’라고 발언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차관은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감정의 골을 키운 공공재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무엇인지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차관은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감정의 골을 키운 공공재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무엇인지요?

위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를 본다면 공공성과 공공재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은 많지만 이것이 모든, 그러니까 공공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을 시장 밖에서 정부가 다 공급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사도 굉장히 공공성이 높지만 모두가 국영․공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료진의 서비스는 매우 공공성이 높지만 또 그래서 공공의대나 또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라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직에 대한 그런 어떤 역할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사도 굉장히 공공성이 높지만 모두가 국영․공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료진의 서비스는 매우 공공성이 높지만 또 그래서 공공의대나 또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라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직에 대한 그런 어떤 역할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전을 찾아 봤는데요 공공재라는 말의 정의는요 ‘공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요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같이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11년이 걸립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6년 다니면서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인턴 1년 역시 정부 지원받은 적 없습니다. 레지던트는 3, 4년이 소요되는데요 필수 기피 과의 경우에만 연간 20억 전후, 3000명의 전공의 대상으로 20억 전후의 정부 예산이 조금 지원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 시대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의사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원한 바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안보를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현존하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계획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11년이 걸립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6년 다니면서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인턴 1년 역시 정부 지원받은 적 없습니다. 레지던트는 3, 4년이 소요되는데요 필수 기피 과의 경우에만 연간 20억 전후, 3000명의 전공의 대상으로 20억 전후의 정부 예산이 조금 지원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 시대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의사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원한 바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안보를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현존하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계획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공공병원이나 감염병 전문병원과 같은 그런 의료시설의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법제도와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확충을 하겠고요.
또한 비상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병원이나 또는 의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번에 의료계와의 어떤 협의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상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병원이나 또는 의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번에 의료계와의 어떤 협의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인 한 지방 의료원을 방문했었습니다. 6개월 이상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최전선에 있는 이런 공공병원인데요.
제가 거기서 확인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쏟아야 할 병원이 걱정하는 게 당장 다음달 인건비 지급 가능할까, 운용비가 너무 열악해서 적자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공공의료 지원을 위한 단기대책도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거기서 확인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쏟아야 할 병원이 걱정하는 게 당장 다음달 인건비 지급 가능할까, 운용비가 너무 열악해서 적자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공공의료 지원을 위한 단기대책도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의료인의 양성 체계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또 단기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나 또는 필수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국회의 협의나 또는 보건정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수가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 법령상․예산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염병 응급상황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때문에 폐쇄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기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순한 실비 보상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에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요. 특히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도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요 원격회의시스템 완비한다고 하셨는데 원격회의 운영과 표결 가능 시스템 언제 구축 가능합니까?
국회도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요 원격회의시스템 완비한다고 하셨는데 원격회의 운영과 표결 가능 시스템 언제 구축 가능합니까?

원격회의시스템과 뭐라고 그러셨지요?
표결 가능한 시스템.

일단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영상회의와 원격표결은 지금 현재의 국회법 체제하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영상회의시스템은 가령 정부 측 참석자가 여기에 오지 않고 세종시나 다른 곳에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한해서, 그것도 여야 합의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상임위원회도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영상회의, 나아가서 원격표결까지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 회의 중계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면에 한해서라도 의견을 표명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서면질의 제출과 표결 등의 의사결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하기가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될 수 있는 사태에 맞춰서 빠르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야가 같이 소통하면서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여하기가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될 수 있는 사태에 맞춰서 빠르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야가 같이 소통하면서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혹시 국회 안에서 특히 의원님들이 감염, 확진자가 나오신다고 그러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으로서 영상회의나 원격표결 방식을 제안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 간에 빨리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진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신현영 위원님께서 발언하고 계시는 동안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제가 손을 들게 됐습니다. 신현영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김태흠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시고 신현영 위원님 막 발언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제 자리로 오셔서 저한테 ‘끼어들지마’ 하면서 저를, 뒤를 치셨습니다, 제 등을. 제가 여기가 아직도 그 불쾌한 얼얼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손을 들고 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때는 보통은 받아 주시는 게 정상인데 신현영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나서 해야 돼서 제가 지금에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국회는 어디까지나 말로 하는 데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할 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같이 야유를 할 때도 그냥 제가 마이크 가지고 제가 지켰습니다.
아니, 어디서 와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한테 와 가지고서는 손을 댑니까, 회의 도중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태흠 위원님이 여기서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이 손을 댄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과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 국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어깨가 얼얼합니다. 불쾌합니다.
앞서서 김태흠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시고 신현영 위원님 막 발언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제 자리로 오셔서 저한테 ‘끼어들지마’ 하면서 저를, 뒤를 치셨습니다, 제 등을. 제가 여기가 아직도 그 불쾌한 얼얼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손을 들고 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때는 보통은 받아 주시는 게 정상인데 신현영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나서 해야 돼서 제가 지금에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국회는 어디까지나 말로 하는 데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할 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같이 야유를 할 때도 그냥 제가 마이크 가지고 제가 지켰습니다.
아니, 어디서 와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한테 와 가지고서는 손을 댑니까, 회의 도중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태흠 위원님이 여기서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이 손을 댄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과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 국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어깨가 얼얼합니다. 불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원 가세요.
제가 병원에 갈 정도로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에 닿았다는 것에 제가 불쾌한 얼얼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손을 댑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먼저 김태흠 위원님 하시고 김회재 위원님 그다음에 김정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실 7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답변과 질의 과정 속에서 서로 논쟁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야지 김진애 위원이 두 번, 세 번을 계속 끼어들어서 야유하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그래서 제가 지금 남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제가 찾아가서 그리고 큰소리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인기척을 하니까 듣지를 못해서 어깨에 살짝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왔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댄 부분인데 얼얼할 정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갔고 또 조용히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려고.
그리고 본인이 회의 시간에 남이 질의하는데, 나중에 생각이 틀리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전달해야지 거기서 남 질의하는데 야유하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얼얼하다 또 불결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들도 저는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남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제가 찾아가서 그리고 큰소리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인기척을 하니까 듣지를 못해서 어깨에 살짝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왔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댄 부분인데 얼얼할 정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갔고 또 조용히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려고.
그리고 본인이 회의 시간에 남이 질의하는데, 나중에 생각이 틀리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전달해야지 거기서 남 질의하는데 야유하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얼얼하다 또 불결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들도 저는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은 회의 시간이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시간 1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아니, 왜 중지를 합니까?
이 발언은 듣고 해야지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지요.
김회재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입니다.
제가 김태흠 위원님하고 김진애 위원님 신체 접촉에 대한 것을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 146조에 보면 의원은 다른 의원에 대해서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님하고 김진애 위원님하고 관계가 계속 회의진행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둘 사이가 손가락으로 신체 접촉을 할 만큼 그렇게 친한,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상황도 김진애 위원님이 김태흠 위원님 발언 사이에 끼어든 것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신체 접촉은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욕이냐 아니면 폭행이냐 아니면 성희롱이냐 이런 판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김진애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말로 하는 모욕보다도, 갑자기 뒤에 불쑥 와 가지고 손가락으로 등을 찌르면서 항의를 한다, 이런 부분은 말로 하는 모욕보다 더 큰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좀 더 심하면 이것 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것 뭐 성희롱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김태흠 위원님하고 김진애 위원님 신체 접촉에 대한 것을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 146조에 보면 의원은 다른 의원에 대해서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님하고 김진애 위원님하고 관계가 계속 회의진행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둘 사이가 손가락으로 신체 접촉을 할 만큼 그렇게 친한,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상황도 김진애 위원님이 김태흠 위원님 발언 사이에 끼어든 것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신체 접촉은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욕이냐 아니면 폭행이냐 아니면 성희롱이냐 이런 판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김진애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말로 하는 모욕보다도, 갑자기 뒤에 불쑥 와 가지고 손가락으로 등을 찌르면서 항의를 한다, 이런 부분은 말로 하는 모욕보다 더 큰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좀 더 심하면 이것 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것 뭐 성희롱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마무리……
또 김진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흠 위원님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위원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태흠 위원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다음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께서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위원이 발언을 하면 그 내용이 어떻든 그리고 피감기관과 질의자와의 관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른 분들은 기다리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가해 주신다든지 한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봐서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우리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우리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태흠 위원님 발언 중에 이런 돌발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제삼자가 듣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당 간에 서로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양당이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의사 회의록에서도 삭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태흠 위원님 발언 중에 이런 돌발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제삼자가 듣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당 간에 서로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양당이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의사 회의록에서도 삭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정점식 위원님.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께서 국회법 146조를 예시를 하면서 우리 김태흠 위원님의 행위를 모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법적인 평가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애 위원님을 부르기 위해서 손짓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형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행위인 모욕, 이것은 모욕행위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모욕이라는 것은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태흠 위원님께서 김진애 위원님을 부르기 위해서 한 손짓이 어떻게 김진애 위원님을 모욕하는,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진애 위원님을 부르기 위해서 손짓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형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행위인 모욕, 이것은 모욕행위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모욕이라는 것은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태흠 위원님께서 김진애 위원님을 부르기 위해서 한 손짓이 어떻게 김진애 위원님을 모욕하는,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진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제가 당사자로서 느낀 것만 확실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범죄나 성폭력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성폭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저를 미리 부르지도 않고 아니면 여기를 살짝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등을 제가 지금도 느낄 정도로 찔러서 저를 한 것은 모욕감 느꼈고요. 제가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하를 받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누구한테도…… 더군다나 저는 김태흠 위원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느낀 것만 확실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범죄나 성폭력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성폭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저를 미리 부르지도 않고 아니면 여기를 살짝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등을 제가 지금도 느낄 정도로 찔러서 저를 한 것은 모욕감 느꼈고요. 제가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하를 받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누구한테도…… 더군다나 저는 김태흠 위원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신현영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사실은 제가 당했었을 거를 예상하면 매우 불쾌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그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당한다면 매우, 이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김진애 위원님의 말이 그리고 발언하는 것들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한 사람이 불쾌감을 명확하게 표시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여 의원의 몸을 건드린 겁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다른 의원의 몸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를 그냥 합리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사실은 제가 당했었을 거를 예상하면 매우 불쾌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그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당한다면 매우, 이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김진애 위원님의 말이 그리고 발언하는 것들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한 사람이 불쾌감을 명확하게 표시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여 의원의 몸을 건드린 겁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다른 의원의 몸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를 그냥 합리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님.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공방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장면을 직접 보신다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들이 내가 비싼 세금 들여서 뽑은 대한민국 의회의 전당의 대표들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의 질의답변 시간은 우리 국회운영위에서 해야 될 많은 사안 중에 현안을 위원들과 출석하신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계시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회 운영,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질의가 주질의고, 그게 위원님들한테는 겨우 7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운영위가 몇 번 열리지도 않았는데 동료 위원의 질의에 여러 번 중간에 끼어드신 사례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가진 그 시간은 최대한 존중하는 기본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 국회운영위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국회운영위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운영위가 해야 될 그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아주 유치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공방을 정리해 주시고 본 현안질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의 질의답변 시간은 우리 국회운영위에서 해야 될 많은 사안 중에 현안을 위원들과 출석하신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계시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회 운영,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질의가 주질의고, 그게 위원님들한테는 겨우 7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운영위가 몇 번 열리지도 않았는데 동료 위원의 질의에 여러 번 중간에 끼어드신 사례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가진 그 시간은 최대한 존중하는 기본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 국회운영위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국회운영위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운영위가 해야 될 그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아주 유치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공방을 정리해 주시고 본 현안질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또 하시게요?
1분만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이 문제는 손가락 공방이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와 특히 상대가 성이 다를 때는 성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흠 위원님께서―비난할 생각은 없는데요―부지불식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과하면 깨끗이 끝날 문제예요.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가 정말 품위 있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김태흠 위원님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남성끼리도 뒤에 와서 손가락으로 쑤시게 되면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간에 대한 예의, 성인지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가볍게 손가락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가 품위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남성끼리도 뒤에 와서 손가락으로 쑤시게 되면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간에 대한 예의, 성인지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가볍게 손가락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가 품위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김진애 위원님의 입장표명이 있으셨으니까요 당사자들 간에 조금 논의도 해 보시고. 또 사과요구도 있는데 그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회의를 잠시, 지금 벌써 2시간 1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또 생리 현상도 해결하셔야 되니까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걸 위해서 회의를 잠시, 지금 벌써 2시간 1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또 생리 현상도 해결하셔야 되니까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장들께서 많이 출석을 하셨는데 기관장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데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겸손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기관장들께서 각 기관을 대표해서 국회에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기관의 권위나 또 기관장들의 명예를 존중하면서 품격 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상호 간에도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이 확보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중간에 방해가 되는 말씀이나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좀 공방이 있으셨는데요, 김태흠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장들께서 많이 출석을 하셨는데 기관장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데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겸손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기관장들께서 각 기관을 대표해서 국회에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기관의 권위나 또 기관장들의 명예를 존중하면서 품격 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상호 간에도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이 확보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중간에 방해가 되는 말씀이나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좀 공방이 있으셨는데요, 김태흠 위원님.
오늘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김진애 위원께서 몇 번이나 끼어들어서 저는 질의가 무척 방해가 됐습니다. 방해가 됐고 또 7분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석을 잠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인기척을 냈는데 앞만 보고 있어서 저는 부르는 차원에서 어깨를 제가 두어 번 살짝 손가락으로 댔는데 그 부분이 불쾌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야유 같은 것을 한다면 질의가 뒤죽박죽되고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야유 같은 것을 한다면 질의가 뒤죽박죽되고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김진애 위원.
일단 김태흠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는 제가 법사위하고 양쪽을 다니느라고 제가 운영위에는 거의 있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길게 있어 봤는데요.
이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서로 얘기가 오가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의 길지 않은 국회 생활에서. 다만 그것의 표현을 ‘야지’라는 표현은 저는 속기록에서도 좀 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는 제가 법사위하고 양쪽을 다니느라고 제가 운영위에는 거의 있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길게 있어 봤는데요.
이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서로 얘기가 오가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의 길지 않은 국회 생활에서. 다만 그것의 표현을 ‘야지’라는 표현은 저는 속기록에서도 좀 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간에 협의해서, 속기록 삭제 여부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그 표현을 삭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DLF부터 옵티머스까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빼놓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키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실장님, 키코라는 상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DLF부터 옵티머스까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빼놓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키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실장님, 키코라는 상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이 키코 상품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주거래은행들의 권유 그리고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이익 측면만 강조해서 불완전판매한 상품입니다.
10년 전에 발생한 이 키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키코를 3대 금융 적폐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금융위 혁신위에서 키코 재조사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대정부질문에서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도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 연방대법원은 키코 소송에서 은행에 100% 배상 결정을 내렸고요, 반면에 우리 대법원은 기업들의 패소 판결과 다만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대한 분조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상 권고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공공기관이 정부 결정에 사실은 반기를 든 모양새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 발생한 이 키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키코를 3대 금융 적폐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금융위 혁신위에서 키코 재조사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대정부질문에서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도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 연방대법원은 키코 소송에서 은행에 100% 배상 결정을 내렸고요, 반면에 우리 대법원은 기업들의 패소 판결과 다만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대한 분조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상 권고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공공기관이 정부 결정에 사실은 반기를 든 모양새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 당국, 금융위 특히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금감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분쟁조정위라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 법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좀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법원의 분쟁해결기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 다만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들의 이사회 차원에서는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감독 당국의 권고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한 어떤 해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실제 키코 배상을 위해서 은행자율협의체도 구성하고 있는데 산업은행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장님의 임기가 9월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산업은행장님을 아마 조만간에 임명하시게 될 텐데……
비서실장님, 이번 산업은행장의 임용과정에서는 사실 국책은행으로서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을 선도해야 될 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산업은행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이런 사항들은 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장님의 임기가 9월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산업은행장님을 아마 조만간에 임명하시게 될 텐데……
비서실장님, 이번 산업은행장의 임용과정에서는 사실 국책은행으로서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을 선도해야 될 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산업은행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이런 사항들은 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키코 사건을 금감원과 은행 간의 문제로만 맡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사실은 재수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산업은행을 비롯한 판매은행들의 협조도 이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ISD 소송에서 이란의 다야니 측에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해서 730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작년 ISD 소송에서 이란의 다야니 측에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해서 730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론스타와 약 5조 6000억 원, 엘리엇과 약 1조 원 정도의 ISD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법무부가 이 소송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혹시 정책실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론스타 소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현재 이러한 정부의 대응으로 과연 이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모든 내용이 지금 비공개 상태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과 정부는 소송에 승소할 수 있으니 우리를 믿고 맡겨 달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론스타 소송에 대해서 정부는 승소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 론스타 소송에 대해서 정부는 승소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판단하고 계십니까?

ISD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사자들 사이에 기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서로의 항변 과정은 이미 우리 정부 전에 끝났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을 기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대국민 설명회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서로의 항변 과정은 이미 우리 정부 전에 끝났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을 기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대국민 설명회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2003년 인수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정부나 금융 당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패소하게 되면 현재 국민 세금으로 5조 6000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패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시고요. 만약에 패소할 경우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정부에게 국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론스타 사건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정부는 영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바이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승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최선의 어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입니다.
먼저 노영민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꼭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요?
먼저 노영민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꼭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농업 경영이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취미활동이거나 또는 차후에 농업 경영을 하고 싶은 자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농지법상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영리성 유무는 농업 경영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저 부지에서의 영농활동은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농지법상 농업 경영의 정의 자체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서 영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양산으로 내려가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양산으로 내려가실 것 아닙니까?

예.
거기서 농업활동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농업활동은 할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영리행위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영리행위가 아닌 농업활동, 취미라 하더라도 자가소비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농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향후 퇴직한 후에 농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고요.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 농업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조 실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8월 15일 이전에 두 자릿수로 있다가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 40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틀 동안 한 200명대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건지 아니면 또 돌발변수가 있어서 향후에 더 늘어날, 악화될 조짐이 있는지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상조 실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8월 15일 이전에 두 자릿수로 있다가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 40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틀 동안 한 200명대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건지 아니면 또 돌발변수가 있어서 향후에 더 늘어날, 악화될 조짐이 있는지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한 봉쇄전략을 취하지 않는 한 소규모 클러스터가 아마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 등의 그런 행위는 국민들께서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이런 정도의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이런 정도의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했었던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말처럼 8월 15일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보다 연착륙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제의식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대구의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인천의 지자체 상황을 보니까 진단검사를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8%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차후에 코로나를 전파하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인천의 지자체 상황을 보니까 진단검사를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8%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차후에 코로나를 전파하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요.

예.
그런데 대구 신천지 때와 다르게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마도 종교적 신념에 또 정치적 이유까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을 넘어서서 국가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인데 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그런 약한 처벌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 신천지와 다르게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참여를 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사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광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시의 전임 시장을 지냈던 분도 참석을 했고 국회의원 지냈던 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수용을 해서 받은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됐지만 그 외에도 많은 선출직이었던 분들이 지금 현역이거나 또는 전임인 경우에 이런 이행명령을 만약에……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것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을 넘어서서 국가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인데 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그런 약한 처벌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 신천지와 다르게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참여를 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사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광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시의 전임 시장을 지냈던 분도 참석을 했고 국회의원 지냈던 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수용을 해서 받은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됐지만 그 외에도 많은 선출직이었던 분들이 지금 현역이거나 또는 전임인 경우에 이런 이행명령을 만약에……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것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방역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의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염 우려가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조속한 검사를 요청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 즉 방역 방해 혐의로서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연루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표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마지막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최근 정부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가짜뉴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역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그 우중에 국민이 왜 나왔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문재인 정권이 더 무섭다는 그런 절규가 있습니다. 그런 절규를 외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청와대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거 정의를 위한 솔선수범이라고 자화자찬도 하고, 이것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까 곽상도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다주택자 제로입니까?
청와대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역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그 우중에 국민이 왜 나왔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문재인 정권이 더 무섭다는 그런 절규가 있습니다. 그런 절규를 외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청와대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거 정의를 위한 솔선수범이라고 자화자찬도 하고, 이것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까 곽상도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다주택자 제로입니까?

비서관급 이상에서 현재 다주택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입니까, 비서관급 이상인데?

예, 비서관급 이상입니다.
이하도 아니고 이상인데?

예.
대통령 지금 2주택이시잖아요.

예?
대통령이 2주택자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주택자 아니십니까?
PPT 한번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양산시 매곡동에 원래 사저 있고 하북면 지산리에 새 사저를 구입하셨잖아요. 그것 2주택이잖아요.
PPT 한번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양산시 매곡동에 원래 사저 있고 하북면 지산리에 새 사저를 구입하셨잖아요. 그것 2주택이잖아요.

그것은 현재……
2주택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이 2개지요? 이전을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는 2주택자지요. 지금 이게 말이지요 오늘 9월 2일 아침 8시 4분 53초에 등기부등본에서 본 겁니다.
지금 현재는 2주택의 신분이시지요. 2주택자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제로라는 이 뉴스는 가짜뉴스지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2주택의 신분이시지요. 2주택자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제로라는 이 뉴스는 가짜뉴스지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에……
그리고 말이지요 제가 청와대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대통령 소유의 단독주택을 처분한다고 그랬는데 처분 계획을 밝혀 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 재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서실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주택은 개인 재산이고 고위공직자는 다주택자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것 공공재산입니까? 잣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주택은 개인 재산이고 고위공직자는 다주택자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것 공공재산입니까? 잣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실장님이 한 채 남기고 다 팔라고 하셨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와대 참모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일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현재의 단독주택은 처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분 계획 갖고 있어서 처분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통령 개인 재산이라서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겁니다, 비서관급 이상은 팔라고 닦달을 했고.
청와대가 다주택자는 팔라고 닦달을 해 놓고 대통령은 새 사저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됐고요. 이것 사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다주택자는 팔라고 닦달을 해 놓고 대통령은 새 사저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됐고요. 이것 사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시려면 말이지요……

대통령님께서는……
자택을 매각한 후에 새 사저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2년.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지요, 짧게.

작년에 대통령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이 되기 전에 대통령님께서는 그것도 1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처분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오래하시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직 2년이나 남아 계십니다, 퇴임하시려면. 그런데 지금 뭐가 급해서 2주택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아직 2년이나 남아 계십니다, 퇴임하시려면. 그런데 지금 뭐가 급해서 2주택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아, 이것 파는 데 2년이나 걸립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뭐 형질변경하고 바꾸는 데……

현재의 주택을, 거기에 원래는 그냥 가시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경호처에서 거기가 경호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전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제 7분 소중한 기회 너무 빼앗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앞으로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형질변경하면 농지가 재산가치 올라가는 거예요, 택지가 되니까. 그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농지 사 가지고 주택지 되는, 이 형질변경해서 재산가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시겠느냐고요?
어쨌든 이것도 앞으로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형질변경하면 농지가 재산가치 올라가는 거예요, 택지가 되니까. 그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농지 사 가지고 주택지 되는, 이 형질변경해서 재산가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시겠느냐고요?

아니, 대통령님께서……
제가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아니, 대통령님께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아니고, 강남에 전임 대통령님들처럼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시간 드릴게요. 2분 남았으니까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퇴임 후 보너스냐고, 퇴임 보너스냐고 그럴 겁니다.
국민들은 퇴임 후 보너스냐고, 퇴임 보너스냐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민들이 퇴임 보너스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 말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편 가르기를 또 하셨어요. 의사는 유감이고 간호사는 헌신한다고 또 편 갈랐어요. 국민을 이렇게 편 가릅니다, 대통령이.

의료진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국민 화합에 앞장서야 될 대통령께서 또 편을 가르셨어요, 어쨌든 국민을. 그래 가지고 이게 국민을 네 편 내 편 나누고 친문 반문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반문만 팬다’, 무슨 주유소 습격 사건도 아니고……

지금까지 의사들에게는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하고요 지금 주택 문제하고 탁현민 문제를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탁현민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 청와대 행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동선이 되어도 상관없느냐? 대통령 동선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고 특혜를 줬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방문을 할 때 현지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 행사에 갔었습니다, 두 달 전에 사전 답사하러. 사전 답사하러 가서 페이스북에 사진까지 올렸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그랬다가 1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 본인이 동선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동선은 행사 전에는 1급 보안인 것은 아시지요?
이 문제하고요 지금 주택 문제하고 탁현민 문제를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탁현민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 청와대 행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동선이 되어도 상관없느냐? 대통령 동선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고 특혜를 줬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방문을 할 때 현지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 행사에 갔었습니다, 두 달 전에 사전 답사하러. 사전 답사하러 가서 페이스북에 사진까지 올렸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그랬다가 1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 본인이 동선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동선은 행사 전에는 1급 보안인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급 보안을 지금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스스로 위반한 겁니다. 이것 경호법 위반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의전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의전비서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동선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징계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탁현민 비서관의 징계 문제 그리고 국가계약법 위반 문제 그리고 대통령 다주택 문제, 이 세 개에 대해서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탁현민 비서관의 징계 문제 그리고 국가계약법 위반 문제 그리고 대통령 다주택 문제, 이 세 개에 대해서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아니, 질의시간을 다 쓰시고 답변시간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주셔야 답변……
아니,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1~2분씩 그렇게 하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짧게 해 주시면 되는데?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황을 먼저 노바운더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순방 계획은 대략적으로 2~3개월 전에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통상 순방 3~4주 전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모든 행사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확정 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의 케이팝 행사는 한류의 마지막 불모지라고 하는 북유럽에 한류를 전파하는 계기로 삼자라는 기획행사를 저희가 구상한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 한류의 스타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참여한 1000석 규모의 그런 공연 그리고 대통령 내외와 노르웨이 국왕 내외가 참석한 공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행사장에 대한 예약이라든지 한류 스타들에 대한 사전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사가 확정된 이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의 실행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는 리스크를 떠안고 현지답사를 진행해서 공연장 등을 사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3주 전에 최종 승인이 나면 결국은 행사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계약은 합법입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든 다 수의계약을 해 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계약 관련돼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올렸다가 내렸다, 그것 대통령 동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준의 단계인데, 물론 그것도 적절치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즉시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어떤 농지 취득과 관련돼서 1가구 2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이미 대통령님께서 퇴임 이후에 내려가기로 한 집입니다. 새로 지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양산 현재의 자택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양산의 새로운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의 실행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는 리스크를 떠안고 현지답사를 진행해서 공연장 등을 사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3주 전에 최종 승인이 나면 결국은 행사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계약은 합법입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든 다 수의계약을 해 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계약 관련돼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올렸다가 내렸다, 그것 대통령 동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준의 단계인데, 물론 그것도 적절치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즉시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어떤 농지 취득과 관련돼서 1가구 2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이미 대통령님께서 퇴임 이후에 내려가기로 한 집입니다. 새로 지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양산 현재의 자택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양산의 새로운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60일 이내에 처분 안 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60일 이내. 처벌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2배가 지났습니다. 민주당 기준으로 하면 형사처벌감이에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주당한테 물어보십시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께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을 굉장히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그리고 유례가 없는 긴 장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홍수, 가뭄, 캘리포니아나 호주에서 보고 있는 인간이 끌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산불 이런 것들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지적이 되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메가톤급 배출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앞으로 다 없애 나가는 추세로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감축 정책만큼은 취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닐 정도인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탈석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정확히 아신다면 다들 좀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한 지금 상황 그리고 주요국들의 현황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미국부터 한번 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를 했습니다만 대기오염 규제가 매우 강화되고 또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나 가스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면서 최근 10년 동안 절반이 넘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2010년에 530개의 석탄발전소가 미국 전역에 있었는데 10년간 317개가 폐쇄되고 지금 200여 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보다 트럼프 정부에 와서 석탄의 폐쇄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하고 있는…… 저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인데요 벌써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발전 비중이 40%고 재생에너지는 4%에 해당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다른 모습일 거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 주로 폴란드와 같은 동구 유럽 몇 개 그리고 터키 정도의 국가들이 파란색인데요 이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퇴출시키는, 제로로 만드는 시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이것을 모두 폐쇄하겠다 선언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2022년, 영국은 2025년, 독일이 가장 늦는데도 2038년까지 전부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특수한 상황에서 석탄발전 제로를 선언한 것이라서 주목할 만한데 원전은 2022년까지 제로로 그리고 석탄은 늦어도 2038년까지 제로로 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00%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데 2012년에는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이 6년 만인 2018년에는 5%대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은 몇 기의 석탄발전기도 2025년까지는 전부 폐쇄하겠다라고 공식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GDP는 18%가 상승하는 디커플링까지 보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게 서구 국가들만의 정책이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중일은 공히 아직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 현재 총 140개의 석탄발전기 중에서 효율이 낮은 노후 발전소 100기를 2030년까지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용량이 작은 것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중국마저도, 물론 중국이야 지금 발전용량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신규 석탄발전 103개를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설비용량과 비슷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계획 취소를 최근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돌아와서 현황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이 40%, 압도적인 전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용량의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GDP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근에 산업부가 석탄발전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더라도 지금 석탄발전이 40% 정도의 비중인데요 10년 후인 2030년에도 31% 정도까지 이 비중이 계속 유지됩니다. 설비용량도 지금 36GW 정도인데 32GW로 줄어드니까 한 1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이런 글로벌 트렌드나 흐름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의 석탄화력 감축 정책이 좀 덜 과감하다거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 국민들은 사실 석탄화력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하신 상태입니다. 작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용량을 미세먼지 계절에 셧다운하는 정책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무려 국민참여단의 90%가 넘는 국민들이 석탄화력 감축, 셧다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고요.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제가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석탄화력 감축 정책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과감하지 못하다거나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고 빠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들과 또 대외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께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을 굉장히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그리고 유례가 없는 긴 장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홍수, 가뭄, 캘리포니아나 호주에서 보고 있는 인간이 끌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산불 이런 것들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지적이 되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메가톤급 배출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앞으로 다 없애 나가는 추세로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감축 정책만큼은 취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닐 정도인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탈석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정확히 아신다면 다들 좀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한 지금 상황 그리고 주요국들의 현황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미국부터 한번 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를 했습니다만 대기오염 규제가 매우 강화되고 또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나 가스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면서 최근 10년 동안 절반이 넘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2010년에 530개의 석탄발전소가 미국 전역에 있었는데 10년간 317개가 폐쇄되고 지금 200여 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보다 트럼프 정부에 와서 석탄의 폐쇄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하고 있는…… 저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인데요 벌써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발전 비중이 40%고 재생에너지는 4%에 해당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다른 모습일 거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 주로 폴란드와 같은 동구 유럽 몇 개 그리고 터키 정도의 국가들이 파란색인데요 이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퇴출시키는, 제로로 만드는 시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이것을 모두 폐쇄하겠다 선언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2022년, 영국은 2025년, 독일이 가장 늦는데도 2038년까지 전부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특수한 상황에서 석탄발전 제로를 선언한 것이라서 주목할 만한데 원전은 2022년까지 제로로 그리고 석탄은 늦어도 2038년까지 제로로 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00%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데 2012년에는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이 6년 만인 2018년에는 5%대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은 몇 기의 석탄발전기도 2025년까지는 전부 폐쇄하겠다라고 공식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GDP는 18%가 상승하는 디커플링까지 보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게 서구 국가들만의 정책이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중일은 공히 아직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 현재 총 140개의 석탄발전기 중에서 효율이 낮은 노후 발전소 100기를 2030년까지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용량이 작은 것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중국마저도, 물론 중국이야 지금 발전용량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신규 석탄발전 103개를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설비용량과 비슷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계획 취소를 최근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돌아와서 현황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이 40%, 압도적인 전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용량의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GDP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근에 산업부가 석탄발전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더라도 지금 석탄발전이 40% 정도의 비중인데요 10년 후인 2030년에도 31% 정도까지 이 비중이 계속 유지됩니다. 설비용량도 지금 36GW 정도인데 32GW로 줄어드니까 한 1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이런 글로벌 트렌드나 흐름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의 석탄화력 감축 정책이 좀 덜 과감하다거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 국민들은 사실 석탄화력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하신 상태입니다. 작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용량을 미세먼지 계절에 셧다운하는 정책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무려 국민참여단의 90%가 넘는 국민들이 석탄화력 감축, 셧다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고요.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제가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석탄화력 감축 정책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과감하지 못하다거나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고 빠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들과 또 대외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미래 특히 우리가 후손들의, 자식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그것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좀 더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들이 위원님의 생각에는 미흡하다고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60기 석탄화력 중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7기 외에는 사실은 34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30기를 폐쇄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석탄화력과 원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체의 믹스를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부처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쯤에 나올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좀 더 도전적인 의지와 실천을 담은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석탄화력에 대한 계획이나 특히 석탄화력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일본에 뒤지지 않는 정도의 계획 또는 그 이상의 계획을 갖고 위원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들이 위원님의 생각에는 미흡하다고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60기 석탄화력 중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7기 외에는 사실은 34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30기를 폐쇄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석탄화력과 원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체의 믹스를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부처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쯤에 나올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좀 더 도전적인 의지와 실천을 담은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석탄화력에 대한 계획이나 특히 석탄화력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일본에 뒤지지 않는 정도의 계획 또는 그 이상의 계획을 갖고 위원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의사 출신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의사단체 파업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께 의견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자체가 공공의료 정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역대 정부는 이러한 공공성 자체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사단체 파업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께 의견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자체가 공공의료 정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역대 정부는 이러한 공공성 자체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이 전공의들의 모습 자체가 의료인이 아닌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지켜야 될 환자를, 또 숭고한 의업을 볼모로 반정부운동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에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래서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환자 진료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고 하는 국난 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과 의료의 격차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의 공백이 그동안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데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을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 왔다고 하는 데에도 사실은 굉장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 병상이 부족하고 또 의료진이 부족한 이런 비상한 의료 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의료인들이 지켜야 될 환자를, 또 숭고한 의업을 볼모로 반정부운동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에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래서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환자 진료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고 하는 국난 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과 의료의 격차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의 공백이 그동안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데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을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 왔다고 하는 데에도 사실은 굉장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 병상이 부족하고 또 의료진이 부족한 이런 비상한 의료 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당장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방역을 성공리에 마쳐야 되는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의료계와 정부가 양측의 책임전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코로나19가 던져 주는 시대 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 줄 때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을 전제로 국회는 국회대로 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당정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러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시대 전환의 모습을 그려 내고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코로나19가 던져 주는 시대 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 줄 때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을 전제로 국회는 국회대로 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당정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러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시대 전환의 모습을 그려 내고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협의체의 논의를 통한 갈등의 치유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위를 둘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대타협기구로서 할지 아니면 또 갈등 조정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에서 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논의가 숙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위를 둘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대타협기구로서 할지 아니면 또 갈등 조정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에서 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논의가 숙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 갈등의 중심축이 아니라 갈등 조정의 역할을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한 합의의 일정한 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타협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규모 또 수급 조절의 합리적인 근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 정책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나 의대 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좀 이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이런 숙의의 시간이 대단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요구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있어서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예타 심사 면제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체계의 가장 핵심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대타협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규모 또 수급 조절의 합리적인 근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 정책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나 의대 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좀 이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이런 숙의의 시간이 대단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요구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있어서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예타 심사 면제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체계의 가장 핵심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의대 정원을 확대하거나 지역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공공의료원을 빨리 설립해서 부족한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각 지역의 요구가 대단히 높은데 그것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타 대상 제외 사업의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관련 법안을 좀 개정해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또 법안이 통과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예타를 좀 면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예타를 좀 면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방에 한다면 의료 인력을 아마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 인력의 확충이 사실은 공공의료원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위원입니다.
서훈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안보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는 북핵 문제와 미중 관계라고 이렇게 보는데 오늘 미중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PPT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민주․공화당, 이번에 대선 정강 정책에 대해서 쭉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강경하다, 양당 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푸느냐?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동맹과 같이 가겠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공화당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톱다운 방식대로 갈 것이고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보텀업, 실무자를 중시할 것이다가 대개 지금 드러난 내용입니다.
실장님, 청와대의 안보실에서는 미국의 민주․공화당 어느 당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정책 변화에 대해서 대안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서훈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안보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는 북핵 문제와 미중 관계라고 이렇게 보는데 오늘 미중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PPT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민주․공화당, 이번에 대선 정강 정책에 대해서 쭉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강경하다, 양당 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푸느냐?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동맹과 같이 가겠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공화당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톱다운 방식대로 갈 것이고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보텀업, 실무자를 중시할 것이다가 대개 지금 드러난 내용입니다.
실장님, 청와대의 안보실에서는 미국의 민주․공화당 어느 당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정책 변화에 대해서 대안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도 제한되고 할 수는 없고 국감 전에 혹시 정부의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비서관 이런 분이 저한테 와서 필요한 대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장 좀……
또 하나는 중국인데요. 이번에 8월 달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아주 치열하게 노선 투쟁이 붙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요?
또 하나는 중국인데요. 이번에 8월 달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아주 치열하게 노선 투쟁이 붙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요?

예.
시진핑은 기존대로 공유제, 사회주의 경제 그리고 홍콩이 중국화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리커창은 원로 그룹들 지원을 받아서 시장 주도를 좀 강화하자, 중국이 오히려 홍콩화가 되어야 중국이 발전한다 이런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지 실장님 내용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유동적인 정세가 펼쳐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별로 우리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국감 전에…… 저는 40년 군 생활에서 국가 기밀을 보고받으면 단 한 번도 그것을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제 나름대로 이것은 순순히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항이니까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제 의견도 좀 내고 싶고 하니까 실장님 이하 비서관들 바쁘시겠지만 한 분 정도는 적절한 시간에, 저희 비서진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이것은 순순히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항이니까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제 의견도 좀 내고 싶고 하니까 실장님 이하 비서관들 바쁘시겠지만 한 분 정도는 적절한 시간에, 저희 비서진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최근 남중국해 갈등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큰 구상을 제가 듣고 싶은 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내년……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점점점 패권으로, 전쟁으로 가고 신냉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중 갈등이 수면 아래에 접어들어서 좀 더 갈등이 약화되리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최근 남중국해 갈등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큰 구상을 제가 듣고 싶은 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내년……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점점점 패권으로, 전쟁으로 가고 신냉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중 갈등이 수면 아래에 접어들어서 좀 더 갈등이 약화되리라고 보십니까?

미중 갈등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과거처럼 우호협력 관계가 계속되리라고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다만 그 갈등의 정도나 폭이 또 속도가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갈등의 정도나 폭이 또 속도가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미중 갈등이 좀 좋아지면 한국으로서는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한미동맹 기본하에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를 하는 가운데 각 사안 사안별로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한 사안에 대응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우리 서훈 실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대로 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가장 곤란한 상황,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서훈 실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대로 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가장 곤란한 상황,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이 도저히 우리 의향과 다르게 패권전쟁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미․소 냉전과 같은 거의 신냉전 상황으로 발전을 했을 때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선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군사적인 상황으로까지 비화되는 것 그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상정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입장하고는 배치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상황의 어떤 진전이나 발생의 단계마다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사실은 고민의 지점은 같은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현실적인 대책을 하여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군사적인 상황으로까지 비화되는 것 그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상정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입장하고는 배치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상황의 어떤 진전이나 발생의 단계마다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사실은 고민의 지점은 같은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현실적인 대책을 하여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훈 실장님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 이게 사실은 극단적으로, 정말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미중 간을 어떻게 뜯어말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즉답은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택하겠다고 이렇게 실장님 같은 분이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전통주의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 한미, 결국 미국과 한미동맹이 가장 기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질문 네 가지 할 텐데 끝나고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중국과 삼불(三不) 약속은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의 일대일로에 의해서 이번에 양제츠와의 회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 놨던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진짜 참여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략에 참여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수준만큼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다음에 별도로 비공개로 제가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즉답은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택하겠다고 이렇게 실장님 같은 분이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전통주의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 한미, 결국 미국과 한미동맹이 가장 기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질문 네 가지 할 텐데 끝나고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중국과 삼불(三不) 약속은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의 일대일로에 의해서 이번에 양제츠와의 회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 놨던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진짜 참여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략에 참여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수준만큼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다음에 별도로 비공개로 제가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하고 많은 어떤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같이 좋은 우리의 대응 그런 걸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토론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은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겠지요.
분명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동맹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또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중국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선 속에서 무엇보다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저희의 어떤 국익이라는 원칙, 결국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외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익을 가장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대의명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헌법적 가치, 예를 들자면 자유나 민주주의나 다자주의나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결국 어려울수록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비공개적으로 토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토론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은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겠지요.
분명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동맹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또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중국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선 속에서 무엇보다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저희의 어떤 국익이라는 원칙, 결국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외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익을 가장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대의명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헌법적 가치, 예를 들자면 자유나 민주주의나 다자주의나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결국 어려울수록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비공개적으로 토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갑 홍성국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만간 K-뉴딜 관련된 그리고 특히 뉴딜 펀드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관련된 어떤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많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우리 뉴딜과 관련된 데 대해서 그것이 필요없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정부부처에서 대응하는 방식들이 어떤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부처가 중첩되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단독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공기업이 된다든가 하는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코워크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각 부처 간에 코워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경제면 헤드라인이건 정치건 경제건 다 같이 우리 국가부채 문제,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뉴딜 펀드가 잘되게 되면 한국의 미래를 국민과 정부와 금융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당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구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정부가 뉴딜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그것을 자금조달 방식이나 이런 것을 거의 생각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예산만 하는데 잘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소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발전소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프로젝트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하게 되면 충분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안 끌고 한 번에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는데 이런 큰 의미에서의 정부에서의 적극성이 좀 저는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조정하실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뭔가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뉴딜펀드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각 부처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코워크한다든가 하게 되면 상당히 새로운, 이게 하나의 펀드가 아니라 새로운 마켓이 생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갑 홍성국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만간 K-뉴딜 관련된 그리고 특히 뉴딜 펀드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관련된 어떤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많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우리 뉴딜과 관련된 데 대해서 그것이 필요없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정부부처에서 대응하는 방식들이 어떤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부처가 중첩되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단독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공기업이 된다든가 하는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코워크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각 부처 간에 코워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경제면 헤드라인이건 정치건 경제건 다 같이 우리 국가부채 문제,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뉴딜 펀드가 잘되게 되면 한국의 미래를 국민과 정부와 금융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당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구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정부가 뉴딜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그것을 자금조달 방식이나 이런 것을 거의 생각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예산만 하는데 잘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소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발전소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프로젝트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하게 되면 충분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안 끌고 한 번에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는데 이런 큰 의미에서의 정부에서의 적극성이 좀 저는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조정하실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뭔가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뉴딜펀드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각 부처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코워크한다든가 하게 되면 상당히 새로운, 이게 하나의 펀드가 아니라 새로운 마켓이 생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정부가 160조의 한국판 뉴딜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중물 차원이고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업 또는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판 뉴딜펀드에 적극적인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부처 차원의 어떤 창의성이나 또는 협업이 아마 민간부문이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상시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와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가 160조의 한국판 뉴딜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중물 차원이고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업 또는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판 뉴딜펀드에 적극적인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부처 차원의 어떤 창의성이나 또는 협업이 아마 민간부문이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상시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와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주일 단위로 태풍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겪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영세중소상인들하고 그리고 농민들, 농어민,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다 아실 텐데요. 우리가 몇 년간 지켜 왔던 청탁금지법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해 가지고서 우리가 겪어 오고 있는데 지금쯤 한번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일단 그 3만 원이라는 기준도 그게 5년 됐나요? 5년 전 음식료 물가 수준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의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 때문에라도 다 영세상인들도 어렵고 또 농민들도 낙과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추석에 맞춰서 한시적으로라도 농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3만 원, 5만 원 이 부분도, 이것은 장기 과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음식료 물가, 전체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음식료 물가와 연동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여러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3만 원이라는 기준도 그게 5년 됐나요? 5년 전 음식료 물가 수준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의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 때문에라도 다 영세상인들도 어렵고 또 농민들도 낙과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추석에 맞춰서 한시적으로라도 농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3만 원, 5만 원 이 부분도, 이것은 장기 과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음식료 물가, 전체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음식료 물가와 연동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여러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도 명절을 지날 때마다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청렴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정부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권익위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카카오게임즈 때문에 돈이 오십몇 조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과잉 유동성이 우리가 흔히 자본시장에서 버블의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장님은 너무 잘 아실 텐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을 되돌아보면 아, 그때 그 근방 언제가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이 연체가 는다든가 또 소액 대출들이 나서 주식담보대출도 사상 최고, 신용대출도 사상 최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정책을 지금 쓸 수 없다라는 것 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창구 지도가 됐건 구두 개입이 됐건 아니면 그냥 단순 신용대출 식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는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냅두면 올 겨울이나 내년 초반이 정말 이것이 버블이 붕괴되면 더 썰렁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을 되돌아보면 아, 그때 그 근방 언제가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이 연체가 는다든가 또 소액 대출들이 나서 주식담보대출도 사상 최고, 신용대출도 사상 최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정책을 지금 쓸 수 없다라는 것 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창구 지도가 됐건 구두 개입이 됐건 아니면 그냥 단순 신용대출 식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는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냅두면 올 겨울이나 내년 초반이 정말 이것이 버블이 붕괴되면 더 썰렁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사실상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의 버블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저금리 정책을 역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기조하에서는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의 기조를 계속 갖고 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대출이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과 필요하다면 그런 선별적인 대출규제와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신용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감독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저금리 정책을 역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기조하에서는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의 기조를 계속 갖고 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대출이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과 필요하다면 그런 선별적인 대출규제와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신용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감독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예.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이번에 대통령께서 새로 취득하신 농지가 같은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보유한 농지는 퇴임 이후에 현지의 양산 자택이 경호상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이전을 위한 용지의 취득이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소위 주말농장입니다. 이것은 농지법 7조 3항에 의해서 1000㎡, 303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득하신 농지는 1844㎡입니다. 약 600평 가까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다.
그런데 농업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농지를 대통령 부부 내외 분의 노동력이 2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초작업 할 때도 절반은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지만 절반은 대통령 부부께서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지난 25일 회의에서 대통령 영농경력 11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곡동 소재 76㎡의 농지에서 대외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 농사를 계속 짓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11년 동안 경작했다는 양산시 매곡동 농지에서 영농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다음 것 볼까요.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공간포털에서 나온 건데 지금 두 곳이 다릅니다. 농지공간포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거의 대부분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부가 다른 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요.
다음 볼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느냐라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매곡동 사저에 가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소위 주말농장입니다. 이것은 농지법 7조 3항에 의해서 1000㎡, 303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득하신 농지는 1844㎡입니다. 약 600평 가까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다.
그런데 농업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농지를 대통령 부부 내외 분의 노동력이 2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초작업 할 때도 절반은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지만 절반은 대통령 부부께서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지난 25일 회의에서 대통령 영농경력 11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곡동 소재 76㎡의 농지에서 대외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 농사를 계속 짓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11년 동안 경작했다는 양산시 매곡동 농지에서 영농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다음 것 볼까요.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공간포털에서 나온 건데 지금 두 곳이 다릅니다. 농지공간포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거의 대부분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부가 다른 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요.
다음 볼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느냐라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매곡동 사저에 가 보셨습니까?

예.
실제 농사짓고 있던가요? 이 부분이 있던가요?

거기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로드뷰입니다. 이게 매곡동 30-4, 네이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영상이 보면 거의 주차장부지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전혀 안 짓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볼까요. 30-3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원수만 있는 곳이지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30-3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소위 텃밭이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채소를 가꾸는 한 2평 정도, 2∼3평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에서 유실수를 재배하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시면서도 가끔씩 내려가셔서 하는 거, 영농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채소류를 가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소류라는 것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상추를 가꾼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상추 잎을 다 따 줘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생활, 대통령 재직까지 합쳐서 11년간 직접 영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부속농지에서 영농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58조에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 취득한 지산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산리 363-4의 농지 부분입니다. 여기 해당 부지 부분, 앞의 부지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저 주택이 아마 이번에 매입하신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것은 농지 부분이 거의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게 이번에 대통령 내외 분과 경호처에서 매입한 지산리 일대 매입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대통령 내외 분 소유의 대지 그리고 약간 주황색 가까운 것은 경호처 소유의 대지이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전(田), 농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농지의 취득 목적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유실수 재배 등 텃밭으로 활용할 것이고 일부는 나중에 진출입로와 같은 대지 확보를 위해서 형질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기존 진입로, 화살표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경호처와 대통령 내외 분이 공동으로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유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농지 부분은 결국은 주택의 부지나 마당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거주하실 주택이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느냐? 보면 지금 현재의 대지 부분에 위치해서는 경호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위치가 소유하고 계시는 농지의 제일 위쪽 부분에 주택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농지를 주택 건축 목적, 형질변경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농지법 58조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로드뷰입니다. 이게 매곡동 30-4, 네이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영상이 보면 거의 주차장부지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전혀 안 짓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볼까요. 30-3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원수만 있는 곳이지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30-3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소위 텃밭이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채소를 가꾸는 한 2평 정도, 2∼3평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에서 유실수를 재배하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시면서도 가끔씩 내려가셔서 하는 거, 영농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채소류를 가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소류라는 것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상추를 가꾼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상추 잎을 다 따 줘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생활, 대통령 재직까지 합쳐서 11년간 직접 영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부속농지에서 영농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58조에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 취득한 지산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산리 363-4의 농지 부분입니다. 여기 해당 부지 부분, 앞의 부지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저 주택이 아마 이번에 매입하신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것은 농지 부분이 거의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게 이번에 대통령 내외 분과 경호처에서 매입한 지산리 일대 매입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대통령 내외 분 소유의 대지 그리고 약간 주황색 가까운 것은 경호처 소유의 대지이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전(田), 농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농지의 취득 목적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유실수 재배 등 텃밭으로 활용할 것이고 일부는 나중에 진출입로와 같은 대지 확보를 위해서 형질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기존 진입로, 화살표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경호처와 대통령 내외 분이 공동으로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유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농지 부분은 결국은 주택의 부지나 마당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거주하실 주택이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느냐? 보면 지금 현재의 대지 부분에 위치해서는 경호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위치가 소유하고 계시는 농지의 제일 위쪽 부분에 주택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농지를 주택 건축 목적, 형질변경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농지법 58조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요. 일단 현재 이번 용지의 취득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운영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영민 실장께서 하셨던 발언을 한번 먼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영민 실장은 지난주 화요일 날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모론 등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실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2018년 7월 양제츠 중국 위원의 극비리 부산 방문과 관련해서 노영민 실장은 ‘당시 부산 방문은 비공개 비밀리 방문이 아니었다. 공항에 있는 수십 명의 부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들어왔다. 부산은 보안이 지켜진다. 언론이 1년 가까이 몰랐다’ 이런 등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왜 받았느냐? 이번에 바로 서훈 안보실장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만났던 양제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굴욕적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2018년 7월 극비리에 부산을 방문했던 그것과 교직해 가지고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 7월에 양제츠 위원의 부산 방문은 비공개 방문이었습니다. 비공개 방문이었기 때문에 사전 브리핑도 없었고 사후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어느 보도까지 나왔느냐 하면 이게 한국일보의 2018년 8월 11일 자 보도인데요 ‘한중 관계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미래를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굴욕적이다. 양제츠에게서 130여 년 전 조선을 좌지우지한 위안스카이를 볼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님께서는 중진 의원이셨고 야당 의원 생활도 오래하셨습니다. 또 국회운영위 위원으로도 오래 계셨습니다.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번에 대해서, 이번 양제츠 위원의 부산 방문, 부산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안보실장이 부산까지 내려간 데 대해서 정확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 7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운영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영민 실장께서 하셨던 발언을 한번 먼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영민 실장은 지난주 화요일 날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모론 등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실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2018년 7월 양제츠 중국 위원의 극비리 부산 방문과 관련해서 노영민 실장은 ‘당시 부산 방문은 비공개 비밀리 방문이 아니었다. 공항에 있는 수십 명의 부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들어왔다. 부산은 보안이 지켜진다. 언론이 1년 가까이 몰랐다’ 이런 등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왜 받았느냐? 이번에 바로 서훈 안보실장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만났던 양제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굴욕적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2018년 7월 극비리에 부산을 방문했던 그것과 교직해 가지고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 7월에 양제츠 위원의 부산 방문은 비공개 방문이었습니다. 비공개 방문이었기 때문에 사전 브리핑도 없었고 사후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어느 보도까지 나왔느냐 하면 이게 한국일보의 2018년 8월 11일 자 보도인데요 ‘한중 관계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미래를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굴욕적이다. 양제츠에게서 130여 년 전 조선을 좌지우지한 위안스카이를 볼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님께서는 중진 의원이셨고 야당 의원 생활도 오래하셨습니다. 또 국회운영위 위원으로도 오래 계셨습니다.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번에 대해서, 이번 양제츠 위원의 부산 방문, 부산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안보실장이 부산까지 내려간 데 대해서 정확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 7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양국 간의 외교 최고위급 채널의 회동이 서울에서 있든 부산에서 있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산에서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한 적도 있고 부산에서 한 적도 있고 아마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한국 방문했을 때 반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2018년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과 양제츠 위원은 총 3회 동안 오가며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 1회는 공개였고 서울에서 1회는 공개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의 한 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완전 비공개였습니다. 언론도 보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가면서 특정 도시를 회담 장소로 선정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회담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가면서 특정 도시를 회담 장소로 선정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회담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부산의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비공개였지만 공항을 들어오는 과정이라든지 부산 시내로 진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면 반박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몰랐습니다. 모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 사례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번에 부산까지 내려갔느냐라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지난주 바로 화요일 이 자리에서 ‘부산은 보안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부산에서 만나자고 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몰랐습니다. 모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 사례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번에 부산까지 내려갔느냐라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지난주 바로 화요일 이 자리에서 ‘부산은 보안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부산에서 만나자고 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비공개로 했다 하더라도……
하실 게 아니라 지난번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먼저 하십시오.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이리로 오라고 해서 내려갔다’ 이 말씀 때문에 각종 보도에서는 ‘이거야말로 굴욕외교 아니고 뭔가?’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부산에 직접 내려가신 서훈 안보실장은 5일간 자가격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5일이 어떤 기준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청와대의 자체 방역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분에게는 이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면 그 강화된 매뉴얼을 자료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매뉴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이리로 오라고 해서 내려갔다’ 이 말씀 때문에 각종 보도에서는 ‘이거야말로 굴욕외교 아니고 뭔가?’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부산에 직접 내려가신 서훈 안보실장은 5일간 자가격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5일이 어떤 기준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청와대의 자체 방역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분에게는 이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면 그 강화된 매뉴얼을 자료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매뉴얼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양제츠 정치국원의 부산 방문이 비공개였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일입니다. 언론이 이것을 알아서 취재를 하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양제츠 정치국원의 부산공항을 통한 입국은 정말 부산공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로질러서 갔기 때문에 부산공항에 있는 거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양제츠 정치국원의 부산 방문이 비공개였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일입니다. 언론이 이것을 알아서 취재를 하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양제츠 정치국원의 부산공항을 통한 입국은 정말 부산공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로질러서 갔기 때문에 부산공항에 있는 거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실장님, 보름 뒤에서야 기사가 나왔고 ‘한중 관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매우 심각하게 우리 외교의 미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보름 뒤에서야 기사가 나왔고 ‘한중 관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매우 심각하게 우리 외교의 미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심각하지도 않고요 미래를 우려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5일 격리돼 있었고 대통령 보지 못하셨다, 이 매뉴얼 왜 주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방역 당국의 예방수칙 등 모든 지침을 준수합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은 방역 당국의 예방수칙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와대는 방역 당국의 예방수칙 등 모든 지침을 준수합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은 방역 당국의 예방수칙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주십시오.

다만 세부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보안 관리 등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제츠 위원을 직접 만나셨던 분이 왜 5일간 격리를 하였을까? 5일의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 입국자들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해외 입국자들은 청와대의 자체 강화된 매뉴얼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매뉴얼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5일인가 이 점이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5일 동안 자가격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5일 동안 자가격리가 됐다면 당시에 양제츠 위원과의 면담 결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양제츠 위원을 직접 만나셨던 분이 왜 5일간 격리를 하였을까? 5일의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 입국자들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해외 입국자들은 청와대의 자체 강화된 매뉴얼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매뉴얼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5일인가 이 점이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5일 동안 자가격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5일 동안 자가격리가 됐다면 당시에 양제츠 위원과의 면담 결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서류로 보고했습니다. 서면보고 했습니다.
서면보고 했습니까?
그러면 왜 5일입니까?
그러면 왜 5일입니까?

제가……
왜 5일이지요?

그것은 안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5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5일․14일.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상주기 때문에 그날 당일 날 바로 상주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이겨 내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왜 5일인지 14일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5일의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상주기 때문에 그날 당일 날 바로 상주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이겨 내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왜 5일인지 14일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5일의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 제출할 수 있으면 있는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 5일인지.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 위기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부 목사 또 일부 의료집단, 평소에는 정말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될 분들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책실장님, 지금 청와대에서 의료현안 대응 TF 장을 맡기로 하셨지요?
정책실장님, 지금 청와대에서 의료현안 대응 TF 장을 맡기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부터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나오셨어요. 이 상황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6월 달에 프랑스에서 의사․간호사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크게 했습니다. 그때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위를 했는데, 아까 얘기하시기를 1994년부터 2020년 동안에 인구는 약 20% 증가를 했는데 의대 입학 정원은 전혀 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프랑스는 그 10년 동안에 의사가 약 15% 증가했고요. 지금 OECD 주요국의 의사 수를 보면 한국은 1000명당 2.3명인데, 프랑스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지, 잘. 그것 하나하나 다 아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예.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제일 많고 프랑스가 3.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거의 한 1.3명이 더 많은데도 이 공공의료시스템 붕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저런 집단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왜 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는 전공의들, 의학생들 이런 것을 위해서 바로 국가고시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일주일을 더 연기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저런 집단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왜 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는 전공의들, 의학생들 이런 것을 위해서 바로 국가고시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일주일을 더 연기해 주셨습니까?

물론 제가 청와대에서의 보건의료 대응 TF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장에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대응팀이 있고요 또 그것이 총리님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의 연기와 관련해서는 총리님과 복지부장관이……
그래서 거기도 의견을 개진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주일 연기된 것 이후에, 추후에 다시 연기되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주일 연기된 것 이후에, 추후에 다시 연기되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기겠지요?

물론 정부로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요 의사협회는 본인들은 총파업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전혀 아니다, 파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카르텔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가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복지부에서요 의사협회는 본인들은 총파업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전혀 아니다, 파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카르텔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가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신고가 됐고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신고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또 공정거래위원장이기도 하셨으니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것은 어떻게 처벌됩니까?
그러면 만약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또 공정거래위원장이기도 하셨으니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것은 어떻게 처벌됩니까?

공정거래법 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의협이라고 하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행동을 구속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줬다면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위기상황을 이용하는 어떤 집단행위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또 정책실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앞에서도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의 주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1가구 2주택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 제가 듣고 있기에 참 무안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얼마 전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지금 당 대표시지요―갭투자를 했다라고 신문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뒤에 입주할 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갭투자가 아니냐’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이런 혼선이 나오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갭투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악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수치를 부풀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입주계획서나 이런 것 보면 갭투자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갭투자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으려면?
앞에서도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의 주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1가구 2주택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 제가 듣고 있기에 참 무안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얼마 전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지금 당 대표시지요―갭투자를 했다라고 신문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뒤에 입주할 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갭투자가 아니냐’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이런 혼선이 나오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갭투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악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수치를 부풀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입주계획서나 이런 것 보면 갭투자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갭투자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으려면?

국민들께서 거주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다만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전세 세입자와의 상호 양해를 통해 가지고 그 전세를 일정 기간 두면서 매매하는 것을 갭투자라고 하는데요.
다만 국민들께서 실거주 또는 실질적인 이주를 위해서 하는 계약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만 국민들께서 실거주 또는 실질적인 이주를 위해서 하는 계약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니까요.

투기조정 지역에서 사실은 가격 상승 기대를 하면서 실거주의 목적 없이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것은 갭투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낙연 당 대표님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있는데 입주계획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셔서 앞으로는 갭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왜냐하면 쓸데없이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저는 이것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것도 정책실장님께 얘기드리는데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현재는 3.5%인 것을 2%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2.5%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로 마이크를 안 켜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실제로 현재 있는 4%도 현장에서는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감정원 통계입니다. 바로 지난 8월 통계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 5.9%이고 아파트는 4.6%로 낮고 단독․다가구 같은 경우는 7.2%로 제일 높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야말로 수치상으로만 그냥 2.5%로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너무……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단순한 숫자놀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에 따른 이런 것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정책실장님이 특히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단순한 숫자놀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에 따른 이런 것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정책실장님이 특히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행령상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전월세전환율은 민사 특례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의 사적 계약에 특수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라고 하는 전환율은 어떤 의미에서는 권고, 즉 뭐냐 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고 그것이 나중에 당사자들 간에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월세 안정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라고 하는 전환율은 어떤 의미에서는 권고, 즉 뭐냐 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고 그것이 나중에 당사자들 간에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월세 안정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갑 강선우 국회의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금복지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금복지 정책 관련해서 이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이분법적인 토론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저는 원론적으로 이론적․실증적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나 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 보는 게 훨씬 더 그 정책의 어떤 수용성이나 아니면 유효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현금복지 정책 그러니까 소득지원 성격의 현금급여인 거지요.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대상을 한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이 제도 자체의 성격이나 아니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상조 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금복지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금복지 정책 관련해서 이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이분법적인 토론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저는 원론적으로 이론적․실증적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나 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 보는 게 훨씬 더 그 정책의 어떤 수용성이나 아니면 유효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현금복지 정책 그러니까 소득지원 성격의 현금급여인 거지요.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대상을 한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이 제도 자체의 성격이나 아니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인데 사실은 그 각각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다 혼용해서,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지원 정책은 선별주의에 입각하는 것이 세계적인 기본 경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동수당 같은 수당세는 보편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한편에서,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선별 지원, 현금복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차별이다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한데요 차별이라 하는 개념은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개념에 더 부합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소득지원 정책에서 대상을 선별할 때 더 아픈 곳,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곳, 더 긴급하게 필요한 곳, 즉 소득이 없어지거나 급감한 분들을 대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소득지원 정책에서 대상을 선별할 때 더 아픈 곳,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곳, 더 긴급하게 필요한 곳, 즉 소득이 없어지거나 급감한 분들을 대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이낙연 대표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일정한 정도의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지금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타격을 받은 피해계층에게 더 신속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게 선별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적인 비용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잘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 패키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선별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적인 비용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잘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 패키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별을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에 관련돼서 저는 국세청의 역할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소득이나 자산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세금, 사회보험료 부과․징수하는 것보다 더 역할을 늘려서 차제에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까지 포함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고를 넘어서 자영업자 쪽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이 굉장히 기본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국세청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정부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축된다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국민들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 이후 사후관리가 좀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사후관리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파악이나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완치 이후 사후관리가 좀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사후관리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파악이나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사정은 파악하지 못하는데 부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이것만 쓰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김성원 간사님 질의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김성원 간사님 질의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간단하게……
존경하는 김성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입니다.
방금 전에 중앙선관위로부터 새 당명에 대한 등록증이 발급이 돼 가지고 김태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실장님!
방금 전에 중앙선관위로부터 새 당명에 대한 등록증이 발급이 돼 가지고 김태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실장님!

예.
저는 오늘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질의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방역 당국의 예방지침을 좀 더 엄격하게 준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 당국의 예방지침을 좀 더 엄격하게 준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이 격리대상자가 됐을 때, 대통령께서 격리대상자가 됐을 때 그 컨틴전시 플랜이 어떻게 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 중에 대통령의 사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이 농지 소유를 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농지 취득할 때, 신규 취득할 때 그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왜 자꾸 이것을 지금 왜 이 시기에 청와대에서 준비하는지, 2년씩이나 걸려서. 그리고 다른 곳을 하면 되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갖고 원칙적으로 법으로 된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 중에 대통령의 사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이 농지 소유를 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농지 취득할 때, 신규 취득할 때 그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왜 자꾸 이것을 지금 왜 이 시기에 청와대에서 준비하는지, 2년씩이나 걸려서. 그리고 다른 곳을 하면 되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갖고 원칙적으로 법으로 된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설계기관과 시공해서 준공돼 가지고 입주하는 이 시기를 대통령님 퇴임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노영민 실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본인 한신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그때 약간 흥분하시면서 MB 때나 박근혜 때 안 올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 갖고 오르긴 올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갖고 한번 봤어요.
이명박 정부 때 계셨던 그 아파트가 5.1% 올랐고 박근혜정부 때 16.1% 올랐습니다. 거의 물가상승률 비슷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42.3%가 오른 겁니다. 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청와대에다가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PPT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올랐다는 지적, 이렇게 하니까 청와대 답변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물론 감정원 평가, 주택가격동향 조사했다 그러면 14.2%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서민들, 국민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사용하는 대출상품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KB 시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KB 시세값으로 했을 때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가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체감 강도는 52%인데 자꾸 김현미 장관부터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14%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것인지 저 얘기가 맞는 것인지, 정부의 신뢰가 계속해서 잃어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반응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계셨던 그 아파트가 5.1% 올랐고 박근혜정부 때 16.1% 올랐습니다. 거의 물가상승률 비슷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42.3%가 오른 겁니다. 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청와대에다가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PPT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올랐다는 지적, 이렇게 하니까 청와대 답변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물론 감정원 평가, 주택가격동향 조사했다 그러면 14.2%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서민들, 국민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사용하는 대출상품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KB 시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KB 시세값으로 했을 때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가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체감 강도는 52%인데 자꾸 김현미 장관부터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14%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것인지 저 얘기가 맞는 것인지, 정부의 신뢰가 계속해서 잃어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반응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통계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유일합니다. 감정원 통계는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이후에 거래 가능한 시장가격을 산출해서 반영하는 것이고 KB 등 민간 통계는 호가만을 조사해서 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둘 사이의 통계의 괴리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이것을 다시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정무위에 4년 있었거든요. 그때 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아낌e-보금자리론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대출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KB 시세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KB 시세를 이용하자니 아파트 중위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표현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또 따로 한국감정원 평가를 얘기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 상승률과, 가격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아파트 상승률이 이게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 상승률과, 가격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아파트 상승률이 이게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호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주택시장 안정되고 있다 그다음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3040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서 주택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청와대나 정부가 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불만들을, 이 현실 인식을 그래도 비서실장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청와대나 정부가 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불만들을, 이 현실 인식을 그래도 비서실장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거래가와 호가와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정원의 통계와 KB 통계를 과연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괴리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지난번에 청년들한테 분양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에 발표가 되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지난번에 청년들한테 분양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에 발표가 되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지금 다 끝났고요.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와 양해하에 보충질의는 민주당은 안 하시는 것으로 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세 분 하시기로 했는데요. 3분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곽상도․김정재․김태흠 위원님입니다.
차례대로 하시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본질의는 지금 다 끝났고요.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와 양해하에 보충질의는 민주당은 안 하시는 것으로 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세 분 하시기로 했는데요. 3분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곽상도․김정재․김태흠 위원님입니다.
차례대로 하시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곽상도 위원입니다.
비서실장께 묻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통령이 향후 영리 목적이 아닌 취미로 농업을 할 것이고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내용을 좀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보면 대통령은 농업 경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왜 취득하냐고 하니까 농업 경영하는 것으로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농업 경영의 의미가 뭐냐 하면 농지법 2조 4호에 보면 ‘농업경영이란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하면서 농업 경영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미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취미로 하는 것은 1000㎡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8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국민이라도 지금 문 대통령처럼 농지 싸게 사 가지고, 누구라도 농지를 싸게 살 수 있게 이런 취득증명 누구한테도 다 발급해 주고 싸게 사서 가지고 있다가 시기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국민이라도 이런 걸 원하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이러면 농지법은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농지를 사려고 하면 퇴임하신 이후에 정말로 농사를 법 취지에 맞도록, 경자유전 원칙에 맞도록 그 시기에 사셨어야지 이때 사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한 형질변경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께 묻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통령이 향후 영리 목적이 아닌 취미로 농업을 할 것이고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내용을 좀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보면 대통령은 농업 경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왜 취득하냐고 하니까 농업 경영하는 것으로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농업 경영의 의미가 뭐냐 하면 농지법 2조 4호에 보면 ‘농업경영이란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하면서 농업 경영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미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취미로 하는 것은 1000㎡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8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국민이라도 지금 문 대통령처럼 농지 싸게 사 가지고, 누구라도 농지를 싸게 살 수 있게 이런 취득증명 누구한테도 다 발급해 주고 싸게 사서 가지고 있다가 시기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국민이라도 이런 걸 원하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이러면 농지법은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농지를 사려고 하면 퇴임하신 이후에 정말로 농사를 법 취지에 맞도록, 경자유전 원칙에 맞도록 그 시기에 사셨어야지 이때 사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한 형질변경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존 주택이 경호상 불가능한, 경호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곳에 주택을 마련하시는 거고요.
아니, 경호가 가능한 농지가 아닌 다른 데를 찾으셨어야지요.

그리고 농업 경영의 정의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답변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통령 실상을 좀 제대로 아는 분과 모르는 분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처음 출범했을 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에 땅 샀습니다. 건물 샀습니다. 동생까지 같이 샀습니다. 손혜원 의원, 조카․남편․보좌관․배우자․딸 등 차명으로 아홉 채 부동산을 샀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민정수석, 여현호 홍보비서관 등 집 안 팔고 퇴직한 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비서관분들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처남이 농지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린벨트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질의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 솔선수범하는 대통령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그룹이 지금 딱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새로 들어온 비서관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앞에 있었던 다른 비서관들 전부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다 나갔습니다. 우리 실장님 가실 집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통령 실상을 좀 제대로 아는 분과 모르는 분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처음 출범했을 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에 땅 샀습니다. 건물 샀습니다. 동생까지 같이 샀습니다. 손혜원 의원, 조카․남편․보좌관․배우자․딸 등 차명으로 아홉 채 부동산을 샀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민정수석, 여현호 홍보비서관 등 집 안 팔고 퇴직한 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비서관분들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처남이 농지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린벨트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질의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 솔선수범하는 대통령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그룹이 지금 딱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새로 들어온 비서관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앞에 있었던 다른 비서관들 전부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다 나갔습니다. 우리 실장님 가실 집도 없잖아요.
곽상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민 실장님, 오전 질의에서 ‘왜 서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느냐?’ 제가 여쭤봤는데 실장님께서는 ‘서민들이 집값 인상을 기대해서’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요, 서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은 아이를 초등학교,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초등학교를 한 학교에서 아이를 졸업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긁어서 또 대출 받아서 전세라도 살려고 합니다. 또 직장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월세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년 만에 1억씩 더 내라고 합니다.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폭등한다면 정말 영원히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가는구나라는 초조감에 영끌, 영혼이라도 끌어서 집을 사고 또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대출 규제를 푸는 겁니다. 대출을 좀 올려 줘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대출 규제 풀라는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서민들은요, 서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은 아이를 초등학교,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초등학교를 한 학교에서 아이를 졸업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긁어서 또 대출 받아서 전세라도 살려고 합니다. 또 직장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월세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년 만에 1억씩 더 내라고 합니다.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폭등한다면 정말 영원히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가는구나라는 초조감에 영끌, 영혼이라도 끌어서 집을 사고 또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대출 규제를 푸는 겁니다. 대출을 좀 올려 줘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대출 규제 풀라는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실 정책실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은 실장님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인권위원장이 대답해야 됩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대출 규제 좀 풀어서 전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좀 올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좀 집을…… 아니면 공급을 제대로 확충을 해 주든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신뢰가 국가에 대해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풀라고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대출 규제 좀 풀어서 전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좀 올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좀 집을…… 아니면 공급을 제대로 확충을 해 주든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신뢰가 국가에 대해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풀라고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어떻게 안정화가 되었습니까? 77……

지금 서울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주째 제로입니다.
상승 폭이 폭등을 했는데 폭등하는 게 좀 주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집만 하더라도 13평 실평수가 11억에 팔렸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작년에도 그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거래…… 지금 그래서 거래가 잠시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우리가 정책 목표로 해야지 지금으로서 안정화되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 가격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우리가 정책 목표로 해야지 지금으로서 안정화되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 가격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공공택지입니다, 민간이 아니고―그것만 해도 37만 호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이 6만 호, 본청약이 18만 호, 임대가 13만 호인데, 물론 2023년 이후에도 47만 5000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 그리고 사전청약 같은 경우, 뭐 본청약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분양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걸로 알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언제 어느 지역 무슨 아파트가 몇 세대가 분양이 된다 이런 모든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게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공급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30대 청년들 영끌 해서 지금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려라’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그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 그리고 사전청약 같은 경우, 뭐 본청약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분양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걸로 알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언제 어느 지역 무슨 아파트가 몇 세대가 분양이 된다 이런 모든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게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공급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30대 청년들 영끌 해서 지금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려라’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그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대출 규제에 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원래 정책실장님 소관이지요, 그 업무는? 청와대도 업무 분장이 있을 텐데.
제가 됐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정책실장 답변 잠깐 들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겠습니다.
안 들어도 됩니까?
다음은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사실 국정운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장님 좀 사소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노바운더리라는 기획사 아시지요? 노바운더리라는 기획사.
노바운더리라는 기획사 아시지요? 노바운더리라는 기획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탁현민 의전비서관 최측근이 만든 회사고, 탁현민 비서관이 과거에 회사 운영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청와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의 최소 30여 건 행사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대부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할이 뭐예요? 대통령 행사 등 일정 준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할이 뭐예요? 대통령 행사 등 일정 준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더 가관인 것은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맡았었고, 그때는 또 사무실도 없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업무를 보던 때예요. 아파트에서, 사무실도 없고 아파트에서 업무를 볼 때 총 8건을 따냈고 5건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이런 업체가 대통령 일정과 정부 행사를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기획 회사라는 것은 창의력, 독창성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니 개인이니, 사무실이 크니 작니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쪽, 기획 쪽은 회사를……
제가 그쪽, 기획 쪽은 회사를……
잠깐만요.

좀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무실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인지하고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인식해요?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한 거지요.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획 쪽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 압니다.
아니더라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하여간 이중 잣대예요. 적어도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고 법상 보는데, 이게 또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이에요. 창의력이 좀 더 중요하지만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탁현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쓸 수 있었던 거지요. 보니까 총 한 20억 정도를 수주를 했던데.
이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에 지금 현 정부가 야당일 때 여당 비판하자고 그러면요 이것도 국정농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봅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실장님은 저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에 감사도 좀 맡기고 그리고 청와대 자체 내에서 뭔가 감사가 이루어졌어야지. 그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하여간 이중 잣대예요. 적어도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고 법상 보는데, 이게 또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이에요. 창의력이 좀 더 중요하지만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탁현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쓸 수 있었던 거지요. 보니까 총 한 20억 정도를 수주를 했던데.
이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에 지금 현 정부가 야당일 때 여당 비판하자고 그러면요 이것도 국정농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봅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실장님은 저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에 감사도 좀 맡기고 그리고 청와대 자체 내에서 뭔가 감사가 이루어졌어야지. 그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그 해당 사에 기획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딱 3건입니다. 8900만 원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은 모두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봐 봐요. 탁현민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문화계 비리 사태 당시 SNS에 권력자 측근에 대한 소회라고 해서 밝힌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참 대단하더군요, 권력자의 측근이라는 게. 그런 측근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략, ‘돌이켜 보면 그가―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것 같아요―절 챙겨 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지 않았고 고백하자면 내심 바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전비서관 되면서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한테 일 준 거예요.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의력,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몇 명 되지 않는다, 몇 기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줄 수 있었던 것은 탁현민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봐 봐요. 탁현민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문화계 비리 사태 당시 SNS에 권력자 측근에 대한 소회라고 해서 밝힌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참 대단하더군요, 권력자의 측근이라는 게. 그런 측근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략, ‘돌이켜 보면 그가―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것 같아요―절 챙겨 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지 않았고 고백하자면 내심 바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전비서관 되면서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한테 일 준 거예요.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의력,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몇 명 되지 않는다, 몇 기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줄 수 있었던 것은 탁현민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할 문제가’ 아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
실장님, 자꾸 접어 두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지요.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실장님은 책임을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기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기관……
위원장님, 서면질의 관련해서……
오늘 소관기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반드시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꼭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총장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회재 위원님, 반드시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꼭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총장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