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26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장 앞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한 자리씩 비워 앉아 주시고 각자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도 의원실마다 최대 한 분만 재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하고 곧 다가오는 정기국회에는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원만하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구자근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장 앞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한 자리씩 비워 앉아 주시고 각자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도 의원실마다 최대 한 분만 재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하고 곧 다가오는 정기국회에는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원만하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구자근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예결소위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들 또 역시 결산 부분에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없었는가 또 국가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위원님들과 함께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예결소위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들 또 역시 결산 부분에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없었는가 또 국가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위원님들과 함께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의 대구 북구갑 양금희입니다.
같이 예결산위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올라와서 예결산위원회 책자를 보면서 위원님들 다 동시에 느끼셨지만 저희가 이 엄청난 양을 잘 처리를 해야지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결산위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올라와서 예결산위원회 책자를 보면서 위원님들 다 동시에 느끼셨지만 저희가 이 엄청난 양을 잘 처리를 해야지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결소위에서 같이 함께 회의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원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나 여러 가지 보고 서류가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조금 더 신속하게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결소위에서 같이 함께 회의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원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나 여러 가지 보고 서류가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조금 더 신속하게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미래통합당이 같이 잘 힘을 합해서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미래통합당이 같이 잘 힘을 합해서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소속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산자부의 예산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장 가성비 높게 돌려 드릴 수 있는 검토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검토하고 결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소속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산자부의 예산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장 가성비 높게 돌려 드릴 수 있는 검토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검토하고 결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인사하기 전에, 방금 오셨으니까…… 지금 인사하는 순서입니다.
이소영 위원님부터 하고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인사하기 전에, 방금 오셨으니까…… 지금 인사하는 순서입니다.
이소영 위원님부터 하고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산소위를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이 배우면서 또 중요한 부분 열심히 검토하고 지적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산소위를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이 배우면서 또 중요한 부분 열심히 검토하고 지적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저 역시 김정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예결산소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마음 모아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 김정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예결산소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마음 모아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규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규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이규민입니다.
어쨌든 저는 서류상,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은 돈이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결국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심의 꼼꼼히 해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책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서류상,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은 돈이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결국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심의 꼼꼼히 해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책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전북 군산 출신의 신영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쌓여 있는 서류 보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요, 이걸 다 읽어 보지도 못하고 결산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건데요.
예산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결산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정부, 20대 국회의원님들이 세웠던 예산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들이 함께 포함된 것을 결산하는 과정인데요. 오늘 결산을 통해서 정말 이 예산을 왜 세웠었는가, 또 이런 성과 없는 예산들을 왜 세웠을까 이런 결산들을 통해서 2021년도 예산 역시도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또 우리 산자위가 여야 간에 분위기가 참 좋은 상임위라서 잘 토론해 가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쌓여 있는 서류 보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요, 이걸 다 읽어 보지도 못하고 결산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건데요.
예산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결산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정부, 20대 국회의원님들이 세웠던 예산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들이 함께 포함된 것을 결산하는 과정인데요. 오늘 결산을 통해서 정말 이 예산을 왜 세웠었는가, 또 이런 성과 없는 예산들을 왜 세웠을까 이런 결산들을 통해서 2021년도 예산 역시도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또 우리 산자위가 여야 간에 분위기가 참 좋은 상임위라서 잘 토론해 가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인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인사하여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예결산소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많이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바라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과 예산집행이 바람직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많이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바라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과 예산집행이 바람직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 위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결산 심사에 참석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했었는데 오늘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다들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8일 날 민주당의 상무위원회 행사 때 참석했던 모 기자가 확진되었다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검사 및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서 그저께부터 검사받고 어제 오후에 음성 판정을 받고 단순 검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 안내에 따라서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결산 심사를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이 결산 심사에 참석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했었는데 오늘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다들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8일 날 민주당의 상무위원회 행사 때 참석했던 모 기자가 확진되었다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검사 및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서 그저께부터 검사받고 어제 오후에 음성 판정을 받고 단순 검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 안내에 따라서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결산 심사를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세 분 중에서 열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정부 측에서는 따로 보고 때 인사를 하시면 되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은 WTO 사무총장 출마 관계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사전에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따로 보고 때 인사를 하시면 되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은 WTO 사무총장 출마 관계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사전에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본격적인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소위 회의인데요. 사실 회의장에 들어오고 산처럼 쌓여 있는 이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산소위가 하루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자료가 현장에 지금 산처럼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산업부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것을 사전에 제공하기는 어려웠지만 예결산소위 이전에 이 자료를 제공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많은 자료가 오늘 출력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이것은 제출이 안 된 거랑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사전에 제공이 돼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산업부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촉구드리는 부분인데 단순히 이 출력물 자료를 일찍 제출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읽지 못하는, 단순히 제출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곧 종이 폐기물이 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배포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읽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토 대상으로 제출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미리 의원실에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회의실의 위원 좌석마다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의 경우에는 추후의 검토 편의성이나 어떤 내용을 파일 내에서 찾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트북 바탕화면에 이 파일을 저장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산업부가 협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소위 회의인데요. 사실 회의장에 들어오고 산처럼 쌓여 있는 이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산소위가 하루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자료가 현장에 지금 산처럼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산업부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것을 사전에 제공하기는 어려웠지만 예결산소위 이전에 이 자료를 제공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많은 자료가 오늘 출력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이것은 제출이 안 된 거랑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사전에 제공이 돼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산업부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촉구드리는 부분인데 단순히 이 출력물 자료를 일찍 제출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읽지 못하는, 단순히 제출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곧 종이 폐기물이 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배포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읽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토 대상으로 제출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미리 의원실에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회의실의 위원 좌석마다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의 경우에는 추후의 검토 편의성이나 어떤 내용을 파일 내에서 찾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트북 바탕화면에 이 파일을 저장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산업부가 협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회의 전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산업부차관님, 사전에 자료를 꼭 볼 수 있도록 제출은 안 되나요?
산업부차관님, 사전에 자료를 꼭 볼 수 있도록 제출은 안 되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검토하실 시간에 맞춰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많은 자료가 이렇게 종이 문서로 출력돼서 현장에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랜 국회 관행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전자파일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소위 종이의 낭비를 줄이면서 자료의 공유나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많은 자료가 이렇게 종이 문서로 출력돼서 현장에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랜 국회 관행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전자파일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소위 종이의 낭비를 줄이면서 자료의 공유나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기록에 남길 정도 이상의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접수하신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게 해 달라, 그리고 굳이 이런 종이기록물이 아니라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전체 차원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게 해 달라, 그리고 굳이 이런 종이기록물이 아니라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전체 차원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과 최근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 통계 등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과 최근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 통계 등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변상으로 분류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로 분류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으로 분류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로 분류하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청구로 별도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결산 심사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시정요구를 모두 포함하여 141건, 2017년도에는 120건, 2018년도에는 137건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변상으로 분류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로 분류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으로 분류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로 분류하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청구로 별도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결산 심사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시정요구를 모두 포함하여 141건, 2017년도에는 120건, 2018년도에는 137건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쳐 항목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직급․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쳐 항목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직급․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 실적 저조 등 개선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19년도 추경으로 반영한 6개 지원 사업의 인수 실적을 살펴 보면 해외수입자보증은 지원 목표 대비 58%를 달성하는 데 그쳤고 매출채권현금화 보증 및 중소조선전용 선수금환급보증은 인수 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수출채권현금화보증은 19년도 말 기준 계획 대비 182.3%나 증액된 규모로 지원하여 당초 출연금 편성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적정 운용배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적정 수준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려는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연금 지원 사업의 집행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수요 및 유사 사고율 등의 추계를 보다 면밀히 하도록 하고 지원 목표를 한도로 동 사업을 운용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으로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 실적 저조 등 개선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19년도 추경으로 반영한 6개 지원 사업의 인수 실적을 살펴 보면 해외수입자보증은 지원 목표 대비 58%를 달성하는 데 그쳤고 매출채권현금화 보증 및 중소조선전용 선수금환급보증은 인수 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수출채권현금화보증은 19년도 말 기준 계획 대비 182.3%나 증액된 규모로 지원하여 당초 출연금 편성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적정 운용배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적정 수준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려는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연금 지원 사업의 집행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수요 및 유사 사고율 등의 추계를 보다 면밀히 하도록 하고 지원 목표를 한도로 동 사업을 운용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으로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보다 정확하게 기업 수요를 예측하고 또 운용배수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등의 세부사업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추경사업 발굴은 작년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 기관 등을 통해서 총 한 27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 실적은 전체 추경예산 1000억을 가지고 무역보험 지원을 7250억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실적은 전체적으로 99%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업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없거나 적었던 세부사업이 있었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았던 사업으로 대체해서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추경사업 발굴은 작년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 기관 등을 통해서 총 한 27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 실적은 전체 추경예산 1000억을 가지고 무역보험 지원을 7250억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실적은 전체적으로 99%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업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없거나 적었던 세부사업이 있었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았던 사업으로 대체해서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표시해 주시면……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19년도 무보 출연금은 1350억 원으로 알고 있고, 최초 350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10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때 기금운용배수는 53.4배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제 결산에서 기금운용배수는 37.7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 사업, 여기에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가격변동 리스크 헤지 지원 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43.4%, 또 4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배수로 해서 운용 여유자금을 확보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편성된 추경예산의 목적을 고려할 때는 한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97년에 IMF, 2008년 금융위기 여파 때는 운용배수가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의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의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2~3년 뒤에는 상당히 기금 운용이 악화될 수가 있다, 이것은 97년 사정과 2008년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산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무역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 사업, 여기에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가격변동 리스크 헤지 지원 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43.4%, 또 4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배수로 해서 운용 여유자금을 확보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편성된 추경예산의 목적을 고려할 때는 한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97년에 IMF, 2008년 금융위기 여파 때는 운용배수가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의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의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2~3년 뒤에는 상당히 기금 운용이 악화될 수가 있다, 이것은 97년 사정과 2008년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산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무역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지금 37배라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 무역보험 기관에 비해서 무역보험 배수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OECD 회원국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 자체가 20배 미만으로 대부분 운용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는 수출보증에 대한 지원 수요 대비 무보에 대한 출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에 기인을 합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97년 IMF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때에 수천억의 특별한 추가 출연이 이루어져서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보증에 활용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해부터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때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저희가 재정 당국과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보증에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충분한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지금 37배라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 무역보험 기관에 비해서 무역보험 배수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OECD 회원국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 자체가 20배 미만으로 대부분 운용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는 수출보증에 대한 지원 수요 대비 무보에 대한 출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에 기인을 합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97년 IMF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때에 수천억의 특별한 추가 출연이 이루어져서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보증에 활용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해부터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때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저희가 재정 당국과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보증에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충분한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적정 운용배수를 축소해서 운용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환율도 적정 환율로 이랬을 때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신보라든지 기보, 주택신용보증기금 이런 보증배수는 20배, 30배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배수 이렇게 확대해서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과제는 집행률이 50% 미만인 이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 반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 2~3년 뒤에 악화될 사정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공감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년도 추경에 반영한 6개 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해외수입자보증 지원 목표 대비 58% 달성에 그쳤지요. 그리고 매출채권현금화보증과 중소조선전용 선수금환급보증은 인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추경 편성은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니까 답변을 바라고요.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수요 및 유사 사고율 등의 추계를 보다 면밀히 하도록 하시고, 지원 목표 한도로 동 사업을 운용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수요 및 유사 사고율 등의 추계를 보다 면밀히 하도록 하시고, 지원 목표 한도로 동 사업을 운용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차관님 짧게 답변하시고……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이나 주의 등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3개 사업 정도가 지금 지원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었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수요조사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실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조선전용 RG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반적인 저유가 상황에 따라서 발주량 자체가 급감해서 중소조선사에 대한 발주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RG 수요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기업 수요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제도개선과 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수요조사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실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조선전용 RG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반적인 저유가 상황에 따라서 발주량 자체가 급감해서 중소조선사에 대한 발주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RG 수요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기업 수요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제도개선과 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언부언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엄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격변동 리스크 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40%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별․집행부별 실적이 많은,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원활하게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혹시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수요 예측을 혹시 잘못한 게 아닌지, 아까 수요 예측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 방식에 혹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전체 집행률이 40%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당초 예산에 혹시라도 예산 삭감에 대한 의지는 없으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 아마 위원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의 보증 수요에 대한 변화가 1년 내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아까 김경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운용 단계에서 배정을 늘리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적었던 사업은 줄여 나가는 형태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 아마 위원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의 보증 수요에 대한 변화가 1년 내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아까 김경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운용 단계에서 배정을 늘리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적었던 사업은 줄여 나가는 형태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역보험기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추경으로 편성됐던 1000억에 대한 지원 목표가 7250억이었는데 작년에 7166억이 지원돼서 지원 실적은 99%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삭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부분은 재론하지 않고, 안건이 다뤄야 될 심사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매듭짓고 넘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중에 글로벌 브랜드전시회 지원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19년도 개최한 글로벌 브랜드전시회 중 카페쇼 베트남의 경우에는 참가업체 총 154개 중 82.5% 수준인 127개사가 해외 업체로 되어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있어서 사업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적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지원 대상으로 신설한 글로벌 브랜드전시회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중에 글로벌 브랜드전시회 지원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19년도 개최한 글로벌 브랜드전시회 중 카페쇼 베트남의 경우에는 참가업체 총 154개 중 82.5% 수준인 127개사가 해외 업체로 되어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있어서 사업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적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지원 대상으로 신설한 글로벌 브랜드전시회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회 확대 제공 등을 위해서 신설됐던 글로벌 브랜드전시회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내 기업의 참여율을 좀 더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설명 올리면, 이번에 글로벌 브랜드전시회를 통해서 4개 해외 전시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지적하셨던 베트남 카페쇼 전시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전시회는 국내 업체 참가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목적했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 확대는 제공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셨던 특정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 참여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점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제도개선 방안이 있을지 저희가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설명 올리면, 이번에 글로벌 브랜드전시회를 통해서 4개 해외 전시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지적하셨던 베트남 카페쇼 전시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전시회는 국내 업체 참가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목적했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 확대는 제공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셨던 특정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 참여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점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제도개선 방안이 있을지 저희가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주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셨는데요,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업들은 국내 참여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해외 업체 참여 비율이 높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 특히 국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과 지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 특히 국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과 지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국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은 저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하셨던 이 전시회만 해외 업체 참여 비중이 높았던 이유를 설명드리는 건 아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인 참관객 규모 자체가 다른 전시회보다 카페쇼 베트남의 경우에 월등히 컸습니다. 그래서 총참관객이 2만 8900명,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가 1만 명, 그다음에 해외 참관객이 2만 8000명,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 실적도 컸는데요. 국내 기업의 참여가 적기는 했습니다마는 해외 업체들의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 자체가 국내가 크게 작아 보였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하셨던 이 전시회만 해외 업체 참여 비중이 높았던 이유를 설명드리는 건 아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인 참관객 규모 자체가 다른 전시회보다 카페쇼 베트남의 경우에 월등히 컸습니다. 그래서 총참관객이 2만 8900명,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가 1만 명, 그다음에 해외 참관객이 2만 8000명,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 실적도 컸는데요. 국내 기업의 참여가 적기는 했습니다마는 해외 업체들의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 자체가 국내가 크게 작아 보였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엄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대규모 전시회나 대면 접촉으로 해서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아니면 비대면 홍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 코로나 발발 이후에는 사실상 전시회가 개최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전시회도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됐고, 해외 전시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KOTRA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회를 전시 상담회를 통해서 해 왔던 것들을 온라인 방식으로 또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화상 상담의 기회를 인프라 구축과 함께 늘려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제품들에 대해서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주요 업종별로 저희가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 내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대면 전시회가 국내외에서 개최가 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방식으로 상당 부분 기업들의 지원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KOTRA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회를 전시 상담회를 통해서 해 왔던 것들을 온라인 방식으로 또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화상 상담의 기회를 인프라 구축과 함께 늘려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제품들에 대해서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주요 업종별로 저희가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 내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대면 전시회가 국내외에서 개최가 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방식으로 상당 부분 기업들의 지원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점검 필요하다는 지적과 시정요구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는 수출초보기업으로서 수출 지속에 성공한 기업 중 전년 대비 수출 증가 기업 수는 17년도 78%에서 18년도 69%, 19년도에는 66.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내수기업의 일시적인 수출 확대로 인한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수출 가능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는 수출초보기업으로서 수출 지속에 성공한 기업 중 전년 대비 수출 증가 기업 수는 17년도 78%에서 18년도 69%, 19년도에는 66.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내수기업의 일시적인 수출 확대로 인한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수출 가능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셨던 대로 수출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좀 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통해서 수출초보기업들이 수출 감소나 중단하지 않고 수출기업화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데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 올리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 중소기업 숫자가 43만 개인데 이 중에 수출중소기업 숫자는 9만 4000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위 수출을 하고 있지 않은 내수중소기업이 전체에 한 5분의 4 정도 되는데 이 내수기업들을 수출기업화하는 지원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수출 중단 비율도 높고 수출 증가 기업 수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수출액이 증가하는 기업 비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수출액 감소 기업 비율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수출 중단율이 전체 수출기업들의 수출 중단율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혀 효과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출초보기업들한테 수출 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다소간의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셨던 대로 수출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좀 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통해서 수출초보기업들이 수출 감소나 중단하지 않고 수출기업화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데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 올리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 중소기업 숫자가 43만 개인데 이 중에 수출중소기업 숫자는 9만 4000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위 수출을 하고 있지 않은 내수중소기업이 전체에 한 5분의 4 정도 되는데 이 내수기업들을 수출기업화하는 지원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수출 중단 비율도 높고 수출 증가 기업 수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수출액이 증가하는 기업 비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수출액 감소 기업 비율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수출 중단율이 전체 수출기업들의 수출 중단율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혀 효과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출초보기업들한테 수출 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다소간의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언 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데요. 한때는 우리 산업부의 대표적인 수출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44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목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만 4000개의 업체는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때는 10만 개, 11만 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IPO도 설정하고 그걸로 매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거꾸로 수출이 감소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직수출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렇게 간접 수출하는 로컬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반 공공기관은 그들 리스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세청이나 이런 쪽은 로컬 수출하는, 간접 수출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은 KOTRA가 이걸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숫자 확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로컬 수출하는 기업들을 타기팅으로 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 해서 숫자가 정말로 몇 년 후에도 여전히 9만 4000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데요. 한때는 우리 산업부의 대표적인 수출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44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목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만 4000개의 업체는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때는 10만 개, 11만 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IPO도 설정하고 그걸로 매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거꾸로 수출이 감소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직수출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렇게 간접 수출하는 로컬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반 공공기관은 그들 리스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세청이나 이런 쪽은 로컬 수출하는, 간접 수출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은 KOTRA가 이걸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숫자 확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로컬 수출하는 기업들을 타기팅으로 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 해서 숫자가 정말로 몇 년 후에도 여전히 9만 4000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제가 초선 의원이라 예결산 심사를 처음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려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보여 주신 소위원회 자료와 베개 수준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재정을 전문으로 했고 성과보고를 세계은행에서 했던 사람이라 꽤 빨리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3개의 우리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과는 다 초과 달성입니다.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결산과 성과보고서가 완전히 링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우리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내년도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성과평가지표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지표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달성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링크를 좀 해 주시고.
또 결산보고서를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유저 프렌들리(user friendly)하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돈만 보는 것 하나하고 성과만 보는 것 하나가 이게 적절한 평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음부터 체계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보여 주신 소위원회 자료와 베개 수준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재정을 전문으로 했고 성과보고를 세계은행에서 했던 사람이라 꽤 빨리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3개의 우리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과는 다 초과 달성입니다.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결산과 성과보고서가 완전히 링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우리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내년도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성과평가지표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지표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달성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링크를 좀 해 주시고.
또 결산보고서를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유저 프렌들리(user friendly)하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돈만 보는 것 하나하고 성과만 보는 것 하나가 이게 적절한 평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음부터 체계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성과지표에 이러한 지적 내용들이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건에 정부 측이 제도개선 의사를 밝혀서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사업재편 승인 실적을 보면 전체 신청 144건 중 128건 승인으로 88.9%인데 2020년에 86.4%로 낮아졌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신청에 대한 수동적인 심사․승인이 아닌 적극적인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재편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사업재편 승인 실적을 보면 전체 신청 144건 중 128건 승인으로 88.9%인데 2020년에 86.4%로 낮아졌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신청에 대한 수동적인 심사․승인이 아닌 적극적인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재편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셨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과 지원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서 사업재편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은 저희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법이 기업 활력 촉진법인데 당초에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일몰을 5년간 연장하면서 사업재편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만 사업재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기업 활력 촉진법에 따라서는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재편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동 사업재편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크고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친환경차라든지 바이오나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사업재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재편 수요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수요 발굴을 톱다운 방식도 병행하고 또 기업들한테 사전적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수요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과 지원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서 사업재편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은 저희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법이 기업 활력 촉진법인데 당초에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일몰을 5년간 연장하면서 사업재편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만 사업재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기업 활력 촉진법에 따라서는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재편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동 사업재편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크고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친환경차라든지 바이오나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사업재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재편 수요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수요 발굴을 톱다운 방식도 병행하고 또 기업들한테 사전적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수요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게 제가 제기한 문제라 제가 조금 발언할까 싶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너지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에서 LNG복합화력이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재편 하고 싶은 기업들이 실제로 산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특히 제가 경남 출신이라 쭉 살펴보니까 국내 업체 수가 851개인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기업 수는 고작 8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기업 활력 촉진법 등이 개정이 돼서 기관과 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산업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된다…… 말로만 신성장동력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가 보면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두산중공업의 증기터빈 개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산자부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목표 대수도, 화력발전소 대신에 증기터빈,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현장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도대체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소부장이든 DNA든 빅3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재편의 분위기, 여건은 말과는 달리 매우 미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산자부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산업이든 미래차 전환이든 이렇게 새로운 사업재편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재편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말 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고요.
제도개선을 하시겠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없으면, 이게 제가 제기한 문제라 제가 조금 발언할까 싶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너지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에서 LNG복합화력이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재편 하고 싶은 기업들이 실제로 산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특히 제가 경남 출신이라 쭉 살펴보니까 국내 업체 수가 851개인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기업 수는 고작 8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기업 활력 촉진법 등이 개정이 돼서 기관과 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산업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된다…… 말로만 신성장동력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가 보면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두산중공업의 증기터빈 개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산자부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목표 대수도, 화력발전소 대신에 증기터빈,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현장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도대체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소부장이든 DNA든 빅3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재편의 분위기, 여건은 말과는 달리 매우 미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산자부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산업이든 미래차 전환이든 이렇게 새로운 사업재편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재편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말 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고요.
제도개선을 하시겠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신영대 위원님.
어쨌든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활법이 연장되면서 실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4차 산업을 얘기하는, 뭐 AI가 되었든 데이터산업이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재편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실제 지방에, 아까 창원․김해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에 있는 중소 제조업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사업재편을 이루어 내기 쉽지 않은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지 기술적인 재편뿐만 아니라, 기술 진화를 하는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실제 마케팅에 변화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안정되게 납품했던 업체들이…… 현재 완성차가 다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도 내년 말까지 실제 긴축 경영을 한다는 거고 쌍용차도 매우 어려운 여건이고요, GM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기업들이, 실제 기존에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했던 기업들도 역시나 납품을 했던 대기업의 파산이랄지 또는 생산물량의 축소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마케팅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 따라서 해외 수출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새로운 신규 마케팅의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산자위 회의 과정에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특히나 대체부품 이게 산자부 소관이 아니라 국토부 소관이다 그래서 넘길 게 아니라 산자부가 기존의 우리 자동차산업이 한계에 부닥쳤으면, 기존의 조선산업이 한계에 부닥쳤으면 여기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만들고 새로운 마케팅을 만들어 낼 거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원책들을 담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기활법이 연장되면서 실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4차 산업을 얘기하는, 뭐 AI가 되었든 데이터산업이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재편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실제 지방에, 아까 창원․김해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에 있는 중소 제조업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사업재편을 이루어 내기 쉽지 않은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지 기술적인 재편뿐만 아니라, 기술 진화를 하는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실제 마케팅에 변화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안정되게 납품했던 업체들이…… 현재 완성차가 다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도 내년 말까지 실제 긴축 경영을 한다는 거고 쌍용차도 매우 어려운 여건이고요, GM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기업들이, 실제 기존에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했던 기업들도 역시나 납품을 했던 대기업의 파산이랄지 또는 생산물량의 축소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마케팅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 따라서 해외 수출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새로운 신규 마케팅의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산자위 회의 과정에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특히나 대체부품 이게 산자부 소관이 아니라 국토부 소관이다 그래서 넘길 게 아니라 산자부가 기존의 우리 자동차산업이 한계에 부닥쳤으면, 기존의 조선산업이 한계에 부닥쳤으면 여기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만들고 새로운 마케팅을 만들어 낼 거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원책들을 담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침체됨에 따라서 사실 부품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특히 지금 심한 상황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800여 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업체는 8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도 해야 되고 또 당면한 유동성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또 인력도 새로운 전문 인력을 더 양성하거나 채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 가지, 두 가지의 지원 대책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패키지화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그 대책대로 산업부와 금융위, 기재부가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특화된 보증이나 아니면 자금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은 기활법에 따른 지원도 하지만 새로운 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만도 수천억의 R&D가 지금 새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신차 개발과 맞물려서 4, 5년 정도 선행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업체들과 전기차나 수소차나 다른 자율차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자동차 생산과 맞물린 부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GP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글로벌 메이저들과 연결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패키지를 가다듬고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스터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업 활력 촉진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재편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자동차, 가스․화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LCD에서 OLED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9차 전력수급계획에 지금 현재 공개된 것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빠져나가고 24기의 가스화력발전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체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두중을 비롯한 가스복합화력발전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사업재편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은, 이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은 아니고요 선제적인 사업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금융위에서 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사업을 전환해 나가는 것인데 기업들이 이것을 자칫 구조조정이라 낙인찍힐까 봐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저희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완성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침체됨에 따라서 사실 부품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특히 지금 심한 상황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800여 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업체는 8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도 해야 되고 또 당면한 유동성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또 인력도 새로운 전문 인력을 더 양성하거나 채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 가지, 두 가지의 지원 대책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패키지화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그 대책대로 산업부와 금융위, 기재부가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특화된 보증이나 아니면 자금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은 기활법에 따른 지원도 하지만 새로운 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만도 수천억의 R&D가 지금 새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신차 개발과 맞물려서 4, 5년 정도 선행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업체들과 전기차나 수소차나 다른 자율차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자동차 생산과 맞물린 부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GP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글로벌 메이저들과 연결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패키지를 가다듬고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스터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업 활력 촉진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재편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자동차, 가스․화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LCD에서 OLED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9차 전력수급계획에 지금 현재 공개된 것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빠져나가고 24기의 가스화력발전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체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두중을 비롯한 가스복합화력발전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사업재편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은, 이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은 아니고요 선제적인 사업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금융위에서 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사업을 전환해 나가는 것인데 기업들이 이것을 자칫 구조조정이라 낙인찍힐까 봐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저희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전환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이나 산업에서의 흐름들이 있고 그 흐름에 있어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지역에서는 피해나 일자리 감소,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견인하고 사업을 전환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산업부가 그 전반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면서, 해외의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캐나다 정부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저스트 트랜지션(just tran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에너지 분야에서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고 또 화석연료발전에서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전환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 사업체라거나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자리 고용 프로그램과 사업재편 프로그램과 지역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애팔레치아 탄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공정전환기금이라는 수십조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재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캐나다 정부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저스트 트랜지션(just tran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에너지 분야에서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고 또 화석연료발전에서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전환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 사업체라거나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자리 고용 프로그램과 사업재편 프로그램과 지역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애팔레치아 탄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공정전환기금이라는 수십조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재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재편 대상이 되는 기업들한테 좀 더 풍성한 지원 패키지가 만들어지려면 다양한 사업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도 협의하겠습니다만 예산 협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재편 대상이 되는 기업들한테 좀 더 풍성한 지원 패키지가 만들어지려면 다양한 사업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도 협의하겠습니다만 예산 협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제가 이 과정을 죽 인볼브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기자재, 전통산업 이들 업종이 주 참여 대상이었고 워낙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산업까지 이렇게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마케팅 이런 것도 있고 R&D 부분도 있고 그러하지만 자금 지원과 별도의 트랙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기업들에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 19억인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확보가 안 되면 기업들이 이 부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마케팅 이런 것도 있고 R&D 부분도 있고 그러하지만 자금 지원과 별도의 트랙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기업들에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 19억인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확보가 안 되면 기업들이 이 부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법 개정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검토했었습니다. 제도개선과 그다음에 지원인데요. 제도개선은 주로 소규모 합병․분할에 필요한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상의 특례 적용이고, 지원은 말씀하셨던 대로 인력이나 R&D나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사실은 저희가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례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크게 확대를 못 했습니다. 다만 뒤에 지원의 패키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얼마든지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풍성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사실은 저희가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례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크게 확대를 못 했습니다. 다만 뒤에 지원의 패키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얼마든지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풍성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기활 특별법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원래가 작년 말까지였는데 5년 연장해서 2024년까지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24년까지지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담아 내고 또 결국 계속적인 운영이 바탕이 되어야지 이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활법 관련해서 운영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몰기간 연장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담아서 법 개정을 돌리고 있는데 혹시 정부 측에서도 국회에서 안이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담아 내고 또 결국 계속적인 운영이 바탕이 되어야지 이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활법 관련해서 운영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몰기간 연장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담아서 법 개정을 돌리고 있는데 혹시 정부 측에서도 국회에서 안이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 수료 인원과 취업 인원이 20년 6월 기준 각각 목표치의 87.5%, 71.9% 수준이고, 3D 프린팅 과정 및 항공 ICT 과정의 경우 전체 참가자 중 43%가 교육 과정을 중도 이탈하는 등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 수료 인원 및 관련 기업 취업 인원 증가 등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수료 인원과 취업 인원이 20년 6월 기준 각각 목표치의 87.5%, 71.9% 수준이고, 3D 프린팅 과정 및 항공 ICT 과정의 경우 전체 참가자 중 43%가 교육 과정을 중도 이탈하는 등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 수료 인원 및 관련 기업 취업 인원 증가 등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성과 제고를 위해서 사업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생 선발 방법이나 과정별 인원 조정 또 커리큘럼 개선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과도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성과가 좀 더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 올리면, 원래 이 사업은 항공우주 분야 퇴직자의 재취업 그다음에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그 목적상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시키다 보니까 아마 대학 수업과 병행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 한 프로그램당 한 10개 과목 정도를 6개월 동안 한 550시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당 한 20시간 이상의 교육 소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같이 병행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교육생 선발 방법을 좀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취업률이 다소 저조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업계의 새로운 신규 채용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성과 제고를 위해서 사업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생 선발 방법이나 과정별 인원 조정 또 커리큘럼 개선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과도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성과가 좀 더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 올리면, 원래 이 사업은 항공우주 분야 퇴직자의 재취업 그다음에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그 목적상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시키다 보니까 아마 대학 수업과 병행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 한 프로그램당 한 10개 과목 정도를 6개월 동안 한 550시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당 한 20시간 이상의 교육 소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같이 병행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교육생 선발 방법을 좀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취업률이 다소 저조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업계의 새로운 신규 채용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엄태영 위원님.
먼저 엄태영 위원님.
교육 대상자와 그 목표 또 커리큘럼, 여러 가지로 그게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저조한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항공 ICT 과정을 이수한 취업자 중에서 항공 관련 기업으로 취업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당연히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또 여러 가지 대상자, 커리큘럼에 대한 재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취업률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ICT 과정을 이수한 취업자 중에서 항공 관련 기업으로 취업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당연히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또 여러 가지 대상자, 커리큘럼에 대한 재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취업률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인력 양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인데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그 밑에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혁신성장 글로벌인재 양성(R&D)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인력 양성 사업 평가에, 이게 50억 원에 100명을 해외 유수기관에 파견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대부분 정부 관련된 연구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과연 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에 맞나 싶습니다. 그냥 100명을 해외 유수 연구기관에 파견한다, 이것은 이것의 취지인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 핵심인력 해외 유출 방지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항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인력 양성 사업 평가에, 이게 50억 원에 100명을 해외 유수기관에 파견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대부분 정부 관련된 연구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과연 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에 맞나 싶습니다. 그냥 100명을 해외 유수 연구기관에 파견한다, 이것은 이것의 취지인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 핵심인력 해외 유출 방지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항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는 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종목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 중에서 시험평가 장비 구축이 지연되고 있고, 구축 장비 중 57.3%가 해외 구입 장비로 국산화율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험평가 장비를 조속히 구축하고 평가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 중에서 시험평가 장비 구축이 지연되고 있고, 구축 장비 중 57.3%가 해외 구입 장비로 국산화율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험평가 장비를 조속히 구축하고 평가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평가 장비 구축하는 게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구축에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구축의 지연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비 구축 사업의 기본 성격상 예산이 편성되고 구축까지 이루어지는 데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 사업 완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에 외국의 전문인력들이 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국내에 입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장비 구축이 지연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산화율 제고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재․부품․장비 자체의 국산화도 하면서 동시에 소재․부품․장비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시험하고 평가하는 장비까지도 국산화해야 되는 이중 과제에 봉착해 있는데 우선순위를 봐 가면서 최대한 국산화율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평가 장비 구축하는 게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구축에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구축의 지연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비 구축 사업의 기본 성격상 예산이 편성되고 구축까지 이루어지는 데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 사업 완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에 외국의 전문인력들이 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국내에 입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장비 구축이 지연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산화율 제고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재․부품․장비 자체의 국산화도 하면서 동시에 소재․부품․장비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시험하고 평가하는 장비까지도 국산화해야 되는 이중 과제에 봉착해 있는데 우선순위를 봐 가면서 최대한 국산화율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정부 측이 수용했으므로 다음 항목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면 정부 측이 수용했으므로 다음 항목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라는 사항입니다.
8개 연구개발 과제 중 6개 과제의 주관기관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이고 2개 과제는 참여기관 없이 출연기관 단독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민간기업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동 사업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국회의 예산안 의결 절차 등 적정성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예비비 배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실제 과제 대부분이 19년 12월부터 20년 12월로 사업 기간이 설정되어 실질적으로는 20년도 사업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제 선정 등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본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라는 사항입니다.
8개 연구개발 과제 중 6개 과제의 주관기관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이고 2개 과제는 참여기관 없이 출연기관 단독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민간기업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동 사업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국회의 예산안 의결 절차 등 적정성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예비비 배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실제 과제 대부분이 19년 12월부터 20년 12월로 사업 기간이 설정되어 실질적으로는 20년도 사업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제 선정 등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본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와 기업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정부에서 톱다운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서의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사업 자체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순수 기술개발 사업과 장비 구축 사업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비 구축 사업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또 공공출연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주로 추진이 되는데 장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업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여가 다소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 전반적인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술개발 사업에 있어서 기업들 수요에 부합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와 기업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정부에서 톱다운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서의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사업 자체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순수 기술개발 사업과 장비 구축 사업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비 구축 사업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또 공공출연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주로 추진이 되는데 장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업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여가 다소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 전반적인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술개발 사업에 있어서 기업들 수요에 부합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면 다음 항목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없으면 다음 항목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에 대한 동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에 대한 동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 효과 분석은 사실은 고용부의 고용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 효과를 분석할 때는 대상기업 숫자가 한 38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에 분석한 2019년도의 사업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대상기업 수를 3만 2000개로 대폭 증가시키고 분석 기간도 22개월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석 대상기업 숫자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효과가 좀 더 확실하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 효과 분석은 사실은 고용부의 고용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 효과를 분석할 때는 대상기업 숫자가 한 38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에 분석한 2019년도의 사업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대상기업 수를 3만 2000개로 대폭 증가시키고 분석 기간도 22개월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석 대상기업 숫자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효과가 좀 더 확실하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께서는 분석을 그렇게 해서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교통비 5만 원 지급과의 관계를 너무 비약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산자부의 일자리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액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분량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용유지율에 대해 물으니까 어떤 사업은 관리가 되고 어떤 사업은 고용유지율이 관리가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현황 파악도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용유지율 기간을 얼마로 산정을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혹시라도?
제가 산자부의 일자리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액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분량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용유지율에 대해 물으니까 어떤 사업은 관리가 되고 어떤 사업은 고용유지율이 관리가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현황 파악도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용유지율 기간을 얼마로 산정을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혹시라도?

……
그러니까 고용유지율 기간에 따라서 이 성과는 달라집니다. 3개월을 적용하느냐 6개월을 적용하느냐 1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으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현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요즘 청년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소기업의 청년들 보통 자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만 원을 지원해서 그게 얼마나 성과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산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현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요즘 청년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소기업의 청년들 보통 자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만 원을 지원해서 그게 얼마나 성과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 이건 사실 저희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가나 일반 산업단지 그다음에 지방 산업단지 등에 있는, 정주여건 내지는 교통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에 청년들이 좀 더 유용하게 교통비를 활용해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교통비 지원은……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미지원 기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고용유지율이 7.6%p 늘어났다’라는 이게 비약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과하지 않나요?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통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고용이 더 창출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교통비를 지원받았던 채용 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 유지나 신규고용 창출에 도움이 됐다라는 데이터를 뽑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분석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다른 각도의 분석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그런 것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용유지율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차관님도 답변이 성과를 측정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하고 고용유지율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러하다는 거고. 교통비 5만 원 지급했다고 해서 고용 유지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비약적인 부분은 있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수차례 기업과 정부 간에 간담을 해 보고 지방 산단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지방의 정주여건, 특히 산단이 외곽지역에 떨어져 있고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규 교통노선을 신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정규 버스라든지 교통노선을 신설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통비 지원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겠다는 판단에서 이게 2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정규 버스라든지 교통노선을 신설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통비 지원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겠다는 판단에서 이게 2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사실 5만 원 해 가지고 고용이 유지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산자부 입장에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과정 중에 이런 요구가 일부 있어서 당해 예산을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 산단의 중소기업들을 보면 지방의 A기업에서 월급을 300만 원 주는데 수도권에서 300만 원 주면 수도권으로 가요. 이건 당연히 지방에서 300만 원이면 집에서 다니고 돈이 안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도권 올라오려고 그러지요. 그 이유인즉슨 다 아실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그러면 앞으로 지역 산단의 중소기업 지원은 조금은 더 세밀하게 패키지화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가 관련됐든 또는 어떤 교육과 관련됐든…… 교육도 좀 매일같이 반복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뭔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뭔가 자기 꿈이 있어서 인문학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교육의 요구가 당연히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을 패키지화시켜서 고민을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 차로 다 실어 날라 주잖아요. 또 안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많이 있고. 이런 복지 혜택들을 단일기업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산단 내에서만큼이라도. 이런 것 좀 패키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일자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산자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 드립니다.
지방 산단의 중소기업들을 보면 지방의 A기업에서 월급을 300만 원 주는데 수도권에서 300만 원 주면 수도권으로 가요. 이건 당연히 지방에서 300만 원이면 집에서 다니고 돈이 안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도권 올라오려고 그러지요. 그 이유인즉슨 다 아실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그러면 앞으로 지역 산단의 중소기업 지원은 조금은 더 세밀하게 패키지화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가 관련됐든 또는 어떤 교육과 관련됐든…… 교육도 좀 매일같이 반복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뭔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뭔가 자기 꿈이 있어서 인문학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교육의 요구가 당연히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을 패키지화시켜서 고민을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 차로 다 실어 날라 주잖아요. 또 안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많이 있고. 이런 복지 혜택들을 단일기업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산단 내에서만큼이라도. 이런 것 좀 패키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일자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산자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산단 대개조 사업이 바로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산단환경개선펀드라는 사업도 사실은 산단 내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소요들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산단환경개선펀드라는 사업도 사실은 산단 내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소요들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심사를 넘기겠습니다.
차관님, 이 건은 아까 의견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차관님, 이 건은 아까 의견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도개선 요구를 좀……
제도개선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던 대로 하지만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나 신영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 분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다가 안 주면 화낼 거니까 주기는 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어떻게 하지요? 제도개선을……
이걸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대로 진행하는데 향후에 이것 포함해서 다른 패키지와 함께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냥 수용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보완하시고 평가……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대로 수용하시겠다고 해서 이 건 넘어가고요.
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제가 죽 지적하신 말씀도 듣고 산업부의 답변도 듣고 하면서 한마디만 보태자면,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은 아니고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평가할 때 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으로 보여서 이게 굳이 따지자면 저희가 시정요구 중에 제도를 개선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대부분 산업부가 의견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8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정요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또 오늘 의견이 많이 정확히 전달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개선 의견을 내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대부분 산업부가 의견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8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정요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또 오늘 의견이 많이 정확히 전달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개선 의견을 내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제기해 주신 한무경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굳이 제도개선이 아니고 그냥 평가지표라든지 과연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께서 방금 신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용하시고, 서류상에 남지 않는 부분이 좀 그러시다면 그 부분을 수용하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첨언하고 할 부분은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됐으면……
제 느낌은 아마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에게 5만 원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이게 끊긴다 싶으면 또 그것 역시도 상당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 이게 실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다른 제도와 엮어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랄지 또는 일자리 창출이랄지 또는 기업의 어떤 복지 지원 혜택이랄지 이런 부분에 엮어서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유지하되.
부처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부담스럽나?
그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평가지표를 달리한다든지 또 보다 정확성을 기하는 쪽으로 보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요.
부대의견 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부대의견이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부대의견 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부대의견이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유가 되었으니까 차관님께서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든, 안 그러면 아예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이라는 요구를 빼고 내용적으로는 평가지표 등을 보완하는, 실질적으로 제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이나 지표는 개선하는 이런 요구를 위원님들 내용을 받아 안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라’ 이건 아니라고 다들 공감을 하시니까 이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빼고 내용적으로는 우려하는 부분, 지적 사항은 산자부차관님께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빼되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산자부가 수용한다.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유가 되었으니까 차관님께서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든, 안 그러면 아예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이라는 요구를 빼고 내용적으로는 평가지표 등을 보완하는, 실질적으로 제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이나 지표는 개선하는 이런 요구를 위원님들 내용을 받아 안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라’ 이건 아니라고 다들 공감을 하시니까 이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빼고 내용적으로는 우려하는 부분, 지적 사항은 산자부차관님께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빼되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산자부가 수용한다.

예,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보다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측정이나 평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요구유형에서는 제도개선 이 항목은 빼고 내용적으로는 성과지표 등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조장비실증 사업은 총 20개의 과제 중 9개 과제는 1개의 기업만이 참여하였고 8개의 과제도 2개의 기업만이 참여해 특정 기업 수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실증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참여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조장비실증 사업은 총 20개의 과제 중 9개 과제는 1개의 기업만이 참여하였고 8개의 과제도 2개의 기업만이 참여해 특정 기업 수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실증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참여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다양한 수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수요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연설명 올릴 것은, 장비에 따라서는 수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장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과 또 범용성 있는 장비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다양한 수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수요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연설명 올릴 것은, 장비에 따라서는 수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장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과 또 범용성 있는 장비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측 의견이 있었는데요.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특정 기업에게 9개의 과제를, 그야말로 1개의 기업이 9개의 사업을 수주한 거지 않습니까? 거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을 1개의 기업이 수주하고 나머지 반도 2개의 기업만이 참여해 특정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이것은 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시정요구사항의 유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의 성과지표 고치는 문제보다도, 이것은 좋게 봐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만약에 의도성이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 이상의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시정요구사항의 유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의 성과지표 고치는 문제보다도, 이것은 좋게 봐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만약에 의도성이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 이상의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수요 기업이 특정하다는 것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특정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장비의 경우에 국내 국산화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을 거의 10조, 20조 들여서 깔아도 소위 팹(Fab)을 짓는 토목공사비 한 1조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장비 구축 비용인데 장비 구축 비용의 80%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비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특정 반도체회사가 이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 기업을 전제로 해서 그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해서 개발된 장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라인에서 쓸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업을 지원, 그러니까 수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장비 제조회사들의 납품력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실증 사업을 수요 기업과 같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에 따라서는 반도체와 같이 수요 기업이 삼성전자만일 수도 있고 하이닉스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 예를 들자면 CNC 공작기계라든지 로봇 같은 것은 수요 기업이 아주 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장비의 범용성과 특정성에 따라서 수요 기업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의 개발 혜택이 대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수요 기업이 특정하다는 것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특정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장비의 경우에 국내 국산화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을 거의 10조, 20조 들여서 깔아도 소위 팹(Fab)을 짓는 토목공사비 한 1조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장비 구축 비용인데 장비 구축 비용의 80%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비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특정 반도체회사가 이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 기업을 전제로 해서 그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해서 개발된 장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라인에서 쓸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업을 지원, 그러니까 수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장비 제조회사들의 납품력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실증 사업을 수요 기업과 같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에 따라서는 반도체와 같이 수요 기업이 삼성전자만일 수도 있고 하이닉스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 예를 들자면 CNC 공작기계라든지 로봇 같은 것은 수요 기업이 아주 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장비의 범용성과 특정성에 따라서 수요 기업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의 개발 혜택이 대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확신이 듭니다, 이제는. 방금과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 특정 납품기업이 설치되고 그 기업의 기능과 장비 실증을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정부는 결국은 특정 기업에…… 특정 기업, 그게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직접․간접적으로 알고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확신이 듭니다, 이제는. 방금과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 특정 납품기업이 설치되고 그 기업의 기능과 장비 실증을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정부는 결국은 특정 기업에…… 특정 기업, 그게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직접․간접적으로 알고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게요 삼성……
아니요, 제가 말을 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특정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장비를 깔라고 했는데 그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중소기업을 도와준 건지 삼성과 하이닉스를 도와준 건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국가 예산을, 그런 특정 기업과 명백하게 이름을 낼 수 있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이것을 꼭 수주를 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한 회사만 입찰할 수 있는 조달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들었을 때 특정 기업에, 특정 조달․납품업체에게 가리라고 예상하고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국가 예산을 쓰면서 조달이라는 형태를 가장해서 특정 기업에게 예산이 가도록 이것을 허락한 겁니다. 저는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특정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장비를 깔라고 했는데 그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중소기업을 도와준 건지 삼성과 하이닉스를 도와준 건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국가 예산을, 그런 특정 기업과 명백하게 이름을 낼 수 있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이것을 꼭 수주를 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한 회사만 입찰할 수 있는 조달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들었을 때 특정 기업에, 특정 조달․납품업체에게 가리라고 예상하고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국가 예산을 쓰면서 조달이라는 형태를 가장해서 특정 기업에게 예산이 가도록 이것을 허락한 겁니다. 저는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오랜 심의와 협의를 거쳐 왔었고, 소재․부품․장비가 왜 국산화율이 더디냐 하면 수요 기업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요 국산 장비가 개발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구매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있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나 일본의 TEL 같은 회사들이 장비회사 전체 시장의 한 80%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독과점을 깨면서 국내의 장비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내 기업들한테 납품한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내 수요 대기업들이 그 장비를 쓰겠다라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장비에 대한 성능이 실증되지 않으면 그 대기업에 있는 구매 담당자나 기술개발 담당자나 공정관리 담당자가 절대로 국산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산 장비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라인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실증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국산 장비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런 수요 대기업의 라인에 실제로 들어가서 실증되고 소위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혜택은 대기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중견기업들이 갖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오랜 심의와 협의를 거쳐 왔었고, 소재․부품․장비가 왜 국산화율이 더디냐 하면 수요 기업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요 국산 장비가 개발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구매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있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나 일본의 TEL 같은 회사들이 장비회사 전체 시장의 한 80%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독과점을 깨면서 국내의 장비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내 기업들한테 납품한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내 수요 대기업들이 그 장비를 쓰겠다라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장비에 대한 성능이 실증되지 않으면 그 대기업에 있는 구매 담당자나 기술개발 담당자나 공정관리 담당자가 절대로 국산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산 장비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라인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실증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국산 장비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런 수요 대기업의 라인에 실제로 들어가서 실증되고 소위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혜택은 대기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중견기업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소․중견기업이 하나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나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9개의 과제 중 1개 기업만 참여했다는 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예,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들 중에는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나 삼성디스플레이에 같이 공히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어떤 장비는 영업비밀상 삼성전자에서만 납품을 하도록 요구하는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장비 스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 장비 기업이 특정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개발한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는,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키워 줘야 될 의무는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는,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키워 줘야 될 의무는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과연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돕지 않는 겁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잠깐만요.
위원님, 진행 상황에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방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런 과정에서 수요 기업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대기업과 매칭하는 작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수요 기업이 쓰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다시피 소부장, 소재․부품 하면서 장비산업을 추가하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할 때 정말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R&D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장기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참여하기가 곤란한데 문제는 이것들의 수요 기업인, 대기업들이지요. 주로 이들 기업들이 외산보다는 국산 기업에 대해서 수요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R&D 한 기업들의 수고가 허탈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하는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작업은 어느 특정 대기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산업부에서 추가적인 자료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은 충분히,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위원님, 진행 상황에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방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런 과정에서 수요 기업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대기업과 매칭하는 작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수요 기업이 쓰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다시피 소부장, 소재․부품 하면서 장비산업을 추가하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할 때 정말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R&D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장기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참여하기가 곤란한데 문제는 이것들의 수요 기업인, 대기업들이지요. 주로 이들 기업들이 외산보다는 국산 기업에 대해서 수요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R&D 한 기업들의 수고가 허탈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하는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작업은 어느 특정 대기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산업부에서 추가적인 자료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은 충분히,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저도……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경만 위원님은 앞으로 발언하실 때 소위원장의 허가를 먼저 득하고 나서 하시고.
너무 이렇게 막 1 대 1로 계속해 버리면 자꾸 심의가 지연되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막 1 대 1로 계속해 버리면 자꾸 심의가 지연되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저도 조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사실 이런 종류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까 김정호 위원장님께서도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850개사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조립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브랜드는 4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2개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부품기업들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제조 공정에 맞는 규격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수요 대상기업은 2개밖에 나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거기의 혜택을 받는 부품업체들은 아마 그 2개보다는 훨씬 많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의 기업의 개수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게 적절했느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업 개수만 가지고 저희가 질책을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저는 산업부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아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수용 의견을 밝혔다는 말씀은 현재 제도에 어느 정도 문제나 개선점이 있다는 의견이시라는 얘기일 텐데 그게 어떤 부분일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의 기업의 개수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게 적절했느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업 개수만 가지고 저희가 질책을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저는 산업부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아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수용 의견을 밝혔다는 말씀은 현재 제도에 어느 정도 문제나 개선점이 있다는 의견이시라는 얘기일 텐데 그게 어떤 부분일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가 7월 4일 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저희가 100대 품목을 지정했었는데 100대 품목 중에 20개 품목의 41개의 과제에 대해서 작년에 R&D를 진행하고 또 거기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금년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소재․부품들의 조달이 끊기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산업의 라인이 정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과제 수행 기업들의 지정을 정책 지정 방식으로 수요가 있는 기업과 공급의 의사 또는 개발의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매칭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품목들을 넓게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광범위하게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 품목이 80개 이상 추가되면서 100개로 넓혀졌고 금년도에 338개를 추가로 지금 공급망 안정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이 늘어남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의 정책 지정 방식뿐만 아니고 공모 방식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 수용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과제 수행 기업들의 지정을 정책 지정 방식으로 수요가 있는 기업과 공급의 의사 또는 개발의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매칭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품목들을 넓게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광범위하게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 품목이 80개 이상 추가되면서 100개로 넓혀졌고 금년도에 338개를 추가로 지금 공급망 안정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이 늘어남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의 정책 지정 방식뿐만 아니고 공모 방식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 수용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소영 위원님.
그 답변에 기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 보자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품목도 적었고 방식도 좀 좁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품목도 늘리고 방식도 조금 다양화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이 내용만 가지고 조금 강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엄정한 잣대로 사실 결산, 그러니까 사업계획과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주의나 이런 시정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부 내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켜서 적극행정을 오히려 회피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근거나 부적절 사례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주의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런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제도개선 의견을 내면서, 오늘 조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혜 기업과 업종이 무엇이었고, 이게 어떤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거나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가 제출하신 후에 추후 11월 예산 심의를 할 때 2021년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바로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근거나 부적절 사례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주의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런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제도개선 의견을 내면서, 오늘 조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혜 기업과 업종이 무엇이었고, 이게 어떤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거나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가 제출하신 후에 추후 11월 예산 심의를 할 때 2021년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바로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조정훈 위원님.
시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저도 제도개선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급박한 것은 저도 잘 이해하고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산업부의 사업 진행의 원칙이 아니라 외생적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하시고, 앞으로 80개로 넓혀 가고 그것의 진행 방향도 원칙이 정책 지정이 아니라 공모 또는 조달을 통한,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2020년 예산도 올해 끝나 가고 내년이 되면 또 결산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기록을 남겨 놓고, 저희가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그때 저희가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하면 제도개선으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급박한 것은 저도 잘 이해하고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산업부의 사업 진행의 원칙이 아니라 외생적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하시고, 앞으로 80개로 넓혀 가고 그것의 진행 방향도 원칙이 정책 지정이 아니라 공모 또는 조달을 통한,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2020년 예산도 올해 끝나 가고 내년이 되면 또 결산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기록을 남겨 놓고, 저희가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그때 저희가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하면 제도개선으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그런 내용은 다음 결산 때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소재․부품 기술개발 R&D에 관한 지적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열 번째, 소재․부품 기술개발 R&D에 관한 지적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과제 공모 시 재무상태 고려 및 부실 수행 기업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경영악화․폐업 등으로 과제를 중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연구 중단 과제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과제 공모 시 재무상태 불량 기업의 과제 참여를 배제하고 부실 수행 기업에 대한 지속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할 것’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중단 과제에 대하여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19년도에 경영악화․폐업 등으로 과제를 중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연구 중단 과제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과제 공모 시 재무상태 불량 기업의 과제 참여를 배제하고 부실 수행 기업에 대한 지속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할 것’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중단 과제에 대하여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주의 및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과제 중단 사례를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과제에 참여를 배제하는 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라든지 유동비율이 50% 이하라든지 전액 자본잠식 상황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과제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또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한계기업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과제 참여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해에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과제 중단 사례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무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과제 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매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및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과제 중단 사례를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과제에 참여를 배제하는 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라든지 유동비율이 50% 이하라든지 전액 자본잠식 상황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과제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또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한계기업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과제 참여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해에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과제 중단 사례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무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과제 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매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서는 첫 번째 항목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차관님께서는 첫 번째 항목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신영대 위원님.
R&D라는 게 참 어려운 과제잖아요. 실제 성공을 하면 정말 좋긴 한데 이게 또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100% 성공의 결과를 내놓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현재 다 성공을 전제로만 R&D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도 하고요.
또 방금 한계기업 말씀하셨는데 정말 재무상태가 어려워서 연구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실제 연구 역량은 있으나 일시적인 기업의 위기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또 다 도산에 봉착했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 그게 오히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연구개발(R&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소재․부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단지 예산집행의 결과물만 갖고서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과정과 준비 정도를 체크해서 제도를 잘 봐서 그렇게 지원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실제 R&D 사업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라서 저는 제도개선 부분으로 진행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한계기업 말씀하셨는데 정말 재무상태가 어려워서 연구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실제 연구 역량은 있으나 일시적인 기업의 위기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또 다 도산에 봉착했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 그게 오히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연구개발(R&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소재․부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단지 예산집행의 결과물만 갖고서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과정과 준비 정도를 체크해서 제도를 잘 봐서 그렇게 지원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실제 R&D 사업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라서 저는 제도개선 부분으로 진행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타일산업 신생태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비즈니스 융합거점 구축 사업에서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사업자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였는데 참가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전에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사업자 선정 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타일산업 신생태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비즈니스 융합거점 구축 사업에서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사업자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였는데 참가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전에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사업자 선정 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정요구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향후 입찰 때부터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향후 입찰 때부터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참가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서 사업자가 사전에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향후 사업자 선정 시에 지원 자격기준을 좀 완화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제도개선 시정요구처럼 그렇게 정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협약 지연, 투자 지연,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12.4%로 저조하였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실적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부진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협약 지연, 투자 지연,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12.4%로 저조하였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실적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부진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업 기간 자체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시작된 사업을 2019년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을 집계하다 보니까 12.4%로 다소 저조해 보입니다만 2020년 3월이 경과하면서 집행률이 99.2%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업 기간 자체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시작된 사업을 2019년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을 집계하다 보니까 12.4%로 다소 저조해 보입니다만 2020년 3월이 경과하면서 집행률이 99.2%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의 수용으로 다음 항목으로 심사를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의 수용으로 다음 항목으로 심사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으나 현재 고정금리가 2.75%로 높아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동 사업은 성과가 높음에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에 비해 제출서류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해서는 단순 설비 보급 지원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ESCO 사업의 고정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외에 투자비 보조, 보증제도, 컨설팅 지원 등 사업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으나 현재 고정금리가 2.75%로 높아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동 사업은 성과가 높음에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에 비해 제출서류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해서는 단순 설비 보급 지원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ESCO 사업의 고정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외에 투자비 보조, 보증제도, 컨설팅 지원 등 사업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정요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고정금리를 내년 사업부터 인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사업 융자 지원할 때 구비서류 등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 방안을 좀 다양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세액 감면 등을 활용해서 ESCO의 수익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검토들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고정금리를 내년 사업부터 인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사업 융자 지원할 때 구비서류 등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 방안을 좀 다양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세액 감면 등을 활용해서 ESCO의 수익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검토들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ESCO 융자 고정금리가 지금 2.75%인데 에특회계 내의 다른 융자 사업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도시가스배관 사업이나 가스안전관리 사업이 1.5%고요, 해외 석유개발 사업이나 광물자원개발 사업이 1.75%인 것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개선 예정인가요?
일단 ESCO 융자 고정금리가 지금 2.75%인데 에특회계 내의 다른 융자 사업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도시가스배관 사업이나 가스안전관리 사업이 1.5%고요, 해외 석유개발 사업이나 광물자원개발 사업이 1.75%인 것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개선 예정인가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도시가스나 가스안전관리 사업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고시 개정할 때 위원님 지적하셨던 타 사업과 비교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최근의 기준금리 상황까지도 저희가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지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적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지 효율은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 성장을 하면 2030년에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게 3억TOE 정도인데 이미 2017년의 소비량 증가가 2030년에 소비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초과한 상태고요. 그래서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SCO 사업이 에너지 효율 설비를 설치해 주고, 기업들이 용이하게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ESCO 사업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2019년 기준, 그러니까 ESCO 사업의 시장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급속도로 축소되어 왔고 그래서 규모가 가장 컸던 2013년에는 3000억 원대였던 것에 반해서 최근에는 400억 원대, 그러니까 85%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산업부가 어떤 ESCO 사업을 진흥하고 촉진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산업 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합리화자금 사용 용처가 크게 ESCO 투자 사업이 있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은 추후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감됐는지 성과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고 ESCO 사업은 성과 보증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 그러니까 성과 보증이 안 되는 사업은 공급계약서 서류 한 장이면 신청이 가능한 반면에 성과 보증이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일정 부분 담보될 수 있는 이 ESCO 제도의 경우에는 계약서, 에너지 절감량 진단서, 성과보증서, 상환서류 이런 너무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예산 2800억 원 중에서 ESCO 사업에 할당된 게 150억 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동력설비 같은 에너지설비, 절약시설 설치 사업에 대부분 할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고 ESCO 사업, 성과 보증이 가능한 ESCO 사업이 지금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아까 말씀으로는 이런 서류나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간소화할 것인지.
일단 에너지 효율은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 성장을 하면 2030년에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게 3억TOE 정도인데 이미 2017년의 소비량 증가가 2030년에 소비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초과한 상태고요. 그래서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SCO 사업이 에너지 효율 설비를 설치해 주고, 기업들이 용이하게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ESCO 사업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2019년 기준, 그러니까 ESCO 사업의 시장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급속도로 축소되어 왔고 그래서 규모가 가장 컸던 2013년에는 3000억 원대였던 것에 반해서 최근에는 400억 원대, 그러니까 85%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산업부가 어떤 ESCO 사업을 진흥하고 촉진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산업 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합리화자금 사용 용처가 크게 ESCO 투자 사업이 있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은 추후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감됐는지 성과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고 ESCO 사업은 성과 보증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 그러니까 성과 보증이 안 되는 사업은 공급계약서 서류 한 장이면 신청이 가능한 반면에 성과 보증이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일정 부분 담보될 수 있는 이 ESCO 제도의 경우에는 계약서, 에너지 절감량 진단서, 성과보증서, 상환서류 이런 너무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예산 2800억 원 중에서 ESCO 사업에 할당된 게 150억 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동력설비 같은 에너지설비, 절약시설 설치 사업에 대부분 할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고 ESCO 사업, 성과 보증이 가능한 ESCO 사업이 지금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아까 말씀으로는 이런 서류나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간소화할 것인지.

이소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앞으로 저탄소 시대에 맞추어서 산업의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적인 개편이 어렵다면 아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ESCO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을 좀 더 강화하고 내용들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융자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여덟 종류 그다음에 ESCO 투자 사업은 다섯 종류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확실한 절감 효과가 보증이 가능한 ESCO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위해서 이용합리화계획 자체를 저희가 올해 대폭 손을 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ESCO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탄소 시대에 맞추어서 산업의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적인 개편이 어렵다면 아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ESCO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을 좀 더 강화하고 내용들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융자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여덟 종류 그다음에 ESCO 투자 사업은 다섯 종류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확실한 절감 효과가 보증이 가능한 ESCO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위해서 이용합리화계획 자체를 저희가 올해 대폭 손을 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ESCO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ESCO 참여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만 할 수 있으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류해서 업체 현황을……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대폭 금액이 줄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기업을 배제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저희가 신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현재 ESCO 사업의 고정금리가 2.75%면 이거 높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정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높고. 또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자소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기준금리가 현재 0.5%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75%는 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ESCO 사업의 고정금리가 2.75%면 이거 높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정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높고. 또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자소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기준금리가 현재 0.5%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75%는 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입니다.
에너지진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제 에너지 효율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이 실제 에너지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단 결과 이행 시 다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입니다.
에너지진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제 에너지 효율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이 실제 에너지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단 결과 이행 시 다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을 이행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이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유망한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할 때 뭔가 가점이라든지 추가적인 우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을 이행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이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유망한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할 때 뭔가 가점이라든지 추가적인 우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게 아마 제가 제출한 의견이 축약되다 보니까 좀 짧게만 축약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973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에너지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진단 결과 이 공장은 어떤 보수가 필요하고 이 창틀은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진단 결과가 쭉 나왔을 때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고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에너지진단 의무를 규정한 것일 텐데, 실제로 에너지진단을 받을 의무만 있을 뿐 그 진단 결과를 이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진단이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에너지진단을 받은 그 결과를 종합하면 평균 4% 정도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있는데 실제 에너지절감 실적은 1.5% 정도밖에 안 돼서 절반도 개선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는 에너지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를 이행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적혀 있고 그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히셨는데, 단순히 인센티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에너지진단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진단 보조까지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라거나 그런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진단 결과를 이행할 의무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제도개선 사항에 넣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에너지진단을 받은 그 결과를 종합하면 평균 4% 정도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있는데 실제 에너지절감 실적은 1.5% 정도밖에 안 돼서 절반도 개선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는 에너지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를 이행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적혀 있고 그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히셨는데, 단순히 인센티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에너지진단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진단 보조까지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라거나 그런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진단 결과를 이행할 의무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제도개선 사항에 넣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로 강제할지 아니면 개선의 성과를 가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쪽에 더 인센티브를 늘릴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하는 융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에너지 절감효과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그 비중을 어느 정도 크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하는 융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에너지 절감효과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그 비중을 어느 정도 크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부분 하단을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다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진단 결과 이행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접수하셨지요? 제공하거나 진단 결과 이행의무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어쨌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수용하셨고, 이 건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년도 에너지바우처 실집행률이 20년 4월 말 기준으로 85%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취약가구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세 중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기간 확대 및 수급자 대상 1 대 1 맞춤형 홍보 강화, 냉방 바우처 잔액 발생 시 자동 난방용 사용 조치 등 적극행정으로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과 ‘영세 중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 2개가 함께 있습니다.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년도 에너지바우처 실집행률이 20년 4월 말 기준으로 85%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취약가구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세 중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기간 확대 및 수급자 대상 1 대 1 맞춤형 홍보 강화, 냉방 바우처 잔액 발생 시 자동 난방용 사용 조치 등 적극행정으로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내용과 ‘영세 중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 2개가 함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냉방 바우처 등의 실집행 제고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실집행률이 좀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영세 중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바우처 제도 자체는 소위 개별 가구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세 중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별도의 정책 검토와 그다음에 제도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타 지원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여지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영세 중소상공인들 혜택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냉방 바우처 등의 실집행 제고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실집행률이 좀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영세 중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바우처 제도 자체는 소위 개별 가구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세 중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별도의 정책 검토와 그다음에 제도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타 지원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여지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영세 중소상공인들 혜택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에너지바우처 실제로 사용된 게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의 지적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본 기억에 따르면 냉방 관련된 불용이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평소보다 불용이 컸거나 이 율이 높아진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냉방 바우처가 사실 작년에 신설이 됐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폭염이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이 많아서 기존에는 난방에만 지원했던 걸 냉방까지 확대하자 해서 지원이 처음 시작됐던 건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상대적으로 폭염 일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 31일, 그런데 2019년에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폭염 정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냉방 바우처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는 적었다는 점이고요.
그렇지만 냉방 바우처를 못 썼다고 그래서 그냥 이게 사장되는 게 아니고 냉방 바우처를 난방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해서 계속 알려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바우처 사업 자체가 냉방이든 난방이든 간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냉방 바우처를 못 썼다고 그래서 그냥 이게 사장되는 게 아니고 냉방 바우처를 난방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해서 계속 알려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바우처 사업 자체가 냉방이든 난방이든 간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답변에 기초해서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에너지바우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이 기존에 과거에는 정부가 생산을 해서 공공재로 공급하는 재화로 인식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선진국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많은 외부효과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 수요를 적절하게 줄이고 조절하는 것이 또 중요한 정부 정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짜로 쓰게 하거나 싸게 쓰게 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정책을 너무 장려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 역행하는 측면이 생기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되는 재화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련되고 어떤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장려해서 이걸 다 쓰게끔 한다거나 이걸 공짜로 전기를 쓸 수 있는 대상 계층을 너무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의 큰 틀의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그 실질적인 이유를 질문드린 배경도 아마 폭염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폭염 일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2018년이 기록적인 폭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연간 전기사용량도 2019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지급되어야 되는 바우처도 사실은 어떤 기상여건의 차이 때문에라도 줄어드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당연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불용의 정도가 그에 부합하는지는 따져 볼 일입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이 실집행률이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 의견은 기상조건이 굉장히 달랐고 전체적인 연간 전기소비량도 함께 줄어든 상황에서 저는 이게 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히시긴 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주의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소상공인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그러니까 에너지를 싸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혜의 대상 확대에 조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저는 산업부 의견에는 그 부분이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에너지바우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이 기존에 과거에는 정부가 생산을 해서 공공재로 공급하는 재화로 인식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선진국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많은 외부효과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 수요를 적절하게 줄이고 조절하는 것이 또 중요한 정부 정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짜로 쓰게 하거나 싸게 쓰게 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정책을 너무 장려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 역행하는 측면이 생기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되는 재화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련되고 어떤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장려해서 이걸 다 쓰게끔 한다거나 이걸 공짜로 전기를 쓸 수 있는 대상 계층을 너무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의 큰 틀의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그 실질적인 이유를 질문드린 배경도 아마 폭염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폭염 일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2018년이 기록적인 폭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연간 전기사용량도 2019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지급되어야 되는 바우처도 사실은 어떤 기상여건의 차이 때문에라도 줄어드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당연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불용의 정도가 그에 부합하는지는 따져 볼 일입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이 실집행률이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 의견은 기상조건이 굉장히 달랐고 전체적인 연간 전기소비량도 함께 줄어든 상황에서 저는 이게 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히시긴 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주의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소상공인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부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그러니까 에너지를 싸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혜의 대상 확대에 조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저는 산업부 의견에는 그 부분이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주 위원님.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난방 위주로 하다가 작년부터 냉방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과 함께, 이 사업 내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정이 되면 대상한테 어느 정도로, 어느 규모로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숫자가 137만 가구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대상은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66만 가구 정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1인 가구 9만 5000원, 2인 가구 13만 4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6만 7000원 그래서 가구당 평균이 1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시가스나 전기나 등유나 연탄, 지역난방, LPG 등에 대한 구입이 가능하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2018년도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고 해서 냉방 지원을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집행률 자체는 기후여건에 따라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저희가 집행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1인 가구 9만 5000원, 2인 가구 13만 4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6만 7000원 그래서 가구당 평균이 1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시가스나 전기나 등유나 연탄, 지역난방, LPG 등에 대한 구입이 가능하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2018년도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고 해서 냉방 지원을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집행률 자체는 기후여건에 따라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저희가 집행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수급받은 가족이 이것을 한시적으로 쓰지 않느냐 이거지요. 한 번 신청……

그렇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쓰든 전기를 쓰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쓰든 자기가 그 바우처 쿠폰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책정되어 있는 예산 한도 안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더라도 혜택받는 가족들은 받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구조가 그렇고.
제가 상공인한테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올 초에 대구․경북 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봤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상공인한테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올 초에 대구․경북 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봤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까지 저희가 집계했던 것에 따르면 감면 대상 기업들, 영세 상공인 중에 칠팔십 % 정도가 아마 신청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셨지요?

예, 월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청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즘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감염병 때문에 한시적으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세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운영을 좀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재원의 한도 안에서 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조건이, 요건이 다 갖춰져야만 신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청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즘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감염병 때문에 한시적으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세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운영을 좀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재원의 한도 안에서 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조건이, 요건이 다 갖춰져야만 신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다른 제도 틀 내에서 혹시 같이 담아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예, 이소영 위원님.
중소상공인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복지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이 전기가 끊겨서, 그러니까 세 모녀가 화재로 사망하신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고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겨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신 촛불을 켜고 잠이 들었다가 화재가 나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에너지복지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된 큰 배경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다양한 사회 상황, 기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더울 때 폭염을 피할 방법이 없고 너무나 추울 때 한파를 피할 방법이 없고 정말 그런 극한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저 전력량, 최저 에너지,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주거환경의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안되고 발전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이게 같은 금액이더라도 현금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에너지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것과 달리 상공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영업활동이 축소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 사용이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이 늘어나거나 좀 좋아지면 에너지 사용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여러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이 기존보다 늘어나거나 필수 전력량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기보다 역으로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금액이라도 저희가 현금 지원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주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에너지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중히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3번 항목에 대한 주의 및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이 문제의식만 전반적으로 구두로 전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다양한 사회 상황, 기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더울 때 폭염을 피할 방법이 없고 너무나 추울 때 한파를 피할 방법이 없고 정말 그런 극한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저 전력량, 최저 에너지,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주거환경의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안되고 발전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이게 같은 금액이더라도 현금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에너지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것과 달리 상공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영업활동이 축소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 사용이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이 늘어나거나 좀 좋아지면 에너지 사용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여러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이 기존보다 늘어나거나 필수 전력량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기보다 역으로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금액이라도 저희가 현금 지원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주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에너지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중히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3번 항목에 대한 주의 및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이 문제의식만 전반적으로 구두로 전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그래도 이것 자세한 설명을 좀 남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장하고 달리, 도소매․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자영업자의 한 3분의 1 수준은 넘습니다. 30~40% 가까이가 도소매․외식․숙박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공장하고 달리, 제조업은 문을 닫으면 당연히 전력 소비가 없을 수 있는데 여기는 냉장․냉온 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왕성하게 영업활동 할 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기본적인 전력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거나 문을 열어 놓고 가게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대구․경북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저는 그런 위기 상황, 불의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들한테 신청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바우처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공장하고 달리, 도소매․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자영업자의 한 3분의 1 수준은 넘습니다. 30~40% 가까이가 도소매․외식․숙박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공장하고 달리, 제조업은 문을 닫으면 당연히 전력 소비가 없을 수 있는데 여기는 냉장․냉온 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왕성하게 영업활동 할 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기본적인 전력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거나 문을 열어 놓고 가게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대구․경북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저는 그런 위기 상황, 불의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들한테 신청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바우처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수용 불가를 밝혔고, 이 부분은 판단을 좀 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기초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오히려 수용을 하셨는데.
이소영 위원께서 이게 기상 변화라든지 전기사용량 감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주의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별개의 반대, 시정요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판단을, 의견을 좀 주시지요.
이소영 위원께서 이게 기상 변화라든지 전기사용량 감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주의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별개의 반대, 시정요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판단을, 의견을 좀 주시지요.
주의까지 주는 건 좀 과다하다……
제가……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 우선 실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에너지바우처를 주면 많이 쓸 거다, 필요 없는 에너지도 막 쓸 거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대형 아파트랄지 단독주택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에너지 소비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정말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보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냉방까지 확대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 생각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오히려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저소득층 지원을 지금 현재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 46%, 63만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는 오히려 산자부보다는, 현재 코로나랄지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그동안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라도 다른 에너지바우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을 패키지로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 제도 내에서, 일반 가구를 상대로 했던 이런 사업 내용들을 중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목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 우선 실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에너지바우처를 주면 많이 쓸 거다, 필요 없는 에너지도 막 쓸 거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대형 아파트랄지 단독주택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에너지 소비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정말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보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냉방까지 확대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 생각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오히려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저소득층 지원을 지금 현재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 46%, 63만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는 오히려 산자부보다는, 현재 코로나랄지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그동안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라도 다른 에너지바우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을 패키지로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 제도 내에서, 일반 가구를 상대로 했던 이런 사업 내용들을 중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목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정부 입장대로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정책이나 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수용 불가, 그러면 이 제도개선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고요.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한 것은 주의인데 그것보다 좀 낮추어서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넘어가고.
다음, 광해관리공단 출연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정부 입장대로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정책이나 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수용 불가, 그러면 이 제도개선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고요.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한 것은 주의인데 그것보다 좀 낮추어서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넘어가고.
다음, 광해관리공단 출연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의견 주십시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2017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으로 자체수입과 정부출연금이 2015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광해방지 사업도 대폭 축소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은 정부 직접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광해관리공단을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2017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으로 자체수입과 정부출연금이 2015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광해방지 사업도 대폭 축소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은 정부 직접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광해관리공단을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을 정부 직접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또 광해관리공단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금년 상반기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예산 당국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가안정대책 보조 사업을 정부 직접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또 광해관리공단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금년 상반기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예산 당국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 건도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에 관한 집행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면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 건도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에 관한 집행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액 367억 2000만 원 중 84억 2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2.9%에 불과하고 2017년과 2018년에도 집행률이 각각 33.7%, 71.5%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지원된 융자액의 88.8%가 2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자원개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원개발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유형도 있고 제도개선 유형도 있고 이렇게 각각 별도로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액 367억 2000만 원 중 84억 2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2.9%에 불과하고 2017년과 2018년에도 집행률이 각각 33.7%, 71.5%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지원된 융자액의 88.8%가 2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자원개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원개발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유형도 있고 제도개선 유형도 있고 이렇게 각각 별도로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개발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고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개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별도의 TF를 통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가 필요 자원에 대한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개발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고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개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별도의 TF를 통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가 필요 자원에 대한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먼저……
이소영 위원님 먼저……
먼저 해도 될까요?
질문인데요, 여기 2개의 대기업에 융자액이 집중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개의 대기업이 어디인가요?
질문인데요, 여기 2개의 대기업에 융자액이 집중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개의 대기업이 어디인가요?

SK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2개 회사입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자원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10년도 언저리에는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숫자가 32개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자원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위축이 되면서 금년 현재는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숫자가 4개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원개발에 공공과 민간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 분담을 해야만 사실은 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앞단의 탐사 부분에서는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하고 뒷단의 개발이나 생산 쪽에서는 민간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좀 역할 분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련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자원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10년도 언저리에는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숫자가 32개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자원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위축이 되면서 금년 현재는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숫자가 4개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원개발에 공공과 민간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 분담을 해야만 사실은 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앞단의 탐사 부분에서는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하고 뒷단의 개발이나 생산 쪽에서는 민간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좀 역할 분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련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융자금액은 주로 민간기업들에게 지원이 되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석유공사에도 지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민간과 공공이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 실적도 많이 저조하고 사업 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83억, 77.1%가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따라서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향후 예산을 줄이거나 좀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조정하든지 해서 중장기 대책을 이쯤에서 다시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283억, 77.1%가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따라서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향후 예산을 줄이거나 좀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조정하든지 해서 중장기 대책을 이쯤에서 다시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재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시다시피 유가도 그렇고 주요 광종에 대한 가격이 하향기에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하향기에는 우리가 투자하려는 자산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가 중단이 되거나 상당히 보류되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유가가 40불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중장기적인 유가 예측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나오면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된 유망 광종이라든지 이런 해외 자산에 대한 취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민간과 공공 부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자원개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유가가 40불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중장기적인 유가 예측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나오면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된 유망 광종이라든지 이런 해외 자산에 대한 취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민간과 공공 부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자원개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운하 위원님.
이게 사업 성격상 원리금 상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해서, 그래서 혈세가 방만하게 집행된 그런 우려가 저는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 이 사업은 성공불융자입니다. 해외 유전개발 사업이라는 게 성공률이 1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건을 진행하면 그중에 1개밖에 성공을 못 하는 이런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융자 지원받았던 것 플러스알파를 기여하도록 하고 대신에 실패했을 때는 일정 부분만 회수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기업이나 이런 자원개발에 나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패했을 때 부담을 더 줄여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덕적 해이 부분, 그래서 이게 융자가 들어가는데 실패했을 때 회수를 안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사업 관리가 부실하거나 혹은 진행이 잘 안 되도록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융자금액만 가지고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융자에다가 자기 돈을 얹어서 같이하기 때문에 자기 돈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는 합니다.
다만 정부 융자금액만 가지고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융자에다가 자기 돈을 얹어서 같이하기 때문에 자기 돈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 도전 자체를 안 할 것 같고 또 좀 느슨하게 관리하면 우리 혈세가 좀 방만하게 낭비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금 예결소위에 처음 참석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심층적인 질의 또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 전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런 속도로 진행한다면, 제가 이렇게 심사자료 분량을 볼 때 이런 속도로 진행한다면 오늘밤 12시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 가면. 그래서 진지하고 심층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좀 더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는, 항목별 수용하지 않는 것 추려 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사항, 이건 덧붙일 내 의견이 있다, 내가 추가적인 질의가 있다 이런 사항을 점심 시간 휴회 시간에, 정회 시간에 좀 추려 내서 그렇게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는, 항목별 수용하지 않는 것 추려 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사항, 이건 덧붙일 내 의견이 있다, 내가 추가적인 질의가 있다 이런 사항을 점심 시간 휴회 시간에, 정회 시간에 좀 추려 내서 그렇게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황운하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심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한 가지만, 하나만 더 처리하고 우선 정회를 하고요. 오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협조 바랍니다.
이 건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정부 측에서……
이소영 위원님.
아무튼 한 가지만, 하나만 더 처리하고 우선 정회를 하고요. 오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협조 바랍니다.
이 건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정부 측에서……
이소영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정리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예컨대 이게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유전을 개발하라거나 그럴 때 리스크를 조금 덜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데, 예를 들어 작년에 중동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굳이 이걸 돈을 많이 들이고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유전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는 게 더 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 의사가 보류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해외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많은 실패 사례들도 있었고 황운하 위원님 지적하신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그런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주의 의견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산업부의 의견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도개선 의견이 예산을 360억 잡았으니까 이 사업 대상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까 엄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30%, 아주 많아도 70% 이렇게 불용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등의 어떤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이게 반복적으로 불용 부분이 생기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해서 제도개선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예컨대 이게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유전을 개발하라거나 그럴 때 리스크를 조금 덜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데, 예를 들어 작년에 중동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굳이 이걸 돈을 많이 들이고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유전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는 게 더 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 의사가 보류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해외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많은 실패 사례들도 있었고 황운하 위원님 지적하신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그런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주의 의견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산업부의 의견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도개선 의견이 예산을 360억 잡았으니까 이 사업 대상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까 엄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30%, 아주 많아도 70% 이렇게 불용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등의 어떤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이게 반복적으로 불용 부분이 생기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해서 제도개선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이신데, 뭐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향후 국제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예측하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한창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관련 참여기업도 그때는 32개에서 작년에 두 군데, 올해는 네 군데라면서요? 그런 추세에 걸맞게 예산 재조정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한창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관련 참여기업도 그때는 32개에서 작년에 두 군데, 올해는 네 군데라면서요? 그런 추세에 걸맞게 예산 재조정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다음 오전 마지막 시정요구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도개선인데 내용은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 내용은……
그러면 제가 조금…… 제가 빨리 끝내려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아마 실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 당연히 해외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일반 중소기업․중견기업 참여가 쉽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공기업이랄지 아마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을 것은 예측은 되고요.
또 하나의 분위기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개발의 실패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실제 우리의 정부기관들이, 공모부터 시작해서 공기업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지리․지형상 자원개발을 그냥 안 하고 살 거냐, 단지 우리가 석유랄지 가스랄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광물자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시기에 맞게,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하면 진행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돼서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이월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을 전면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 사회 경제에서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분야인 거지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가지고서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 자체까지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아마 실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 당연히 해외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일반 중소기업․중견기업 참여가 쉽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공기업이랄지 아마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을 것은 예측은 되고요.
또 하나의 분위기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개발의 실패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실제 우리의 정부기관들이, 공모부터 시작해서 공기업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지리․지형상 자원개발을 그냥 안 하고 살 거냐, 단지 우리가 석유랄지 가스랄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광물자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시기에 맞게,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하면 진행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돼서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이월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을 전면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 사회 경제에서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분야인 거지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가지고서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 자체까지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은 과거에 전통적인 유전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그러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사실은 저희가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이런 광종에 대한 투자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소요도 기업들과 협의해서 더 만들어 낼 텐데 작년에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낮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걸로 의견을 주시면 아마 내년도 소요에 충분히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축소라는 명시적인 표현보다는 예산에 대한 합리적 검토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소요도 기업들과 협의해서 더 만들어 낼 텐데 작년에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낮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걸로 의견을 주시면 아마 내년도 소요에 충분히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축소라는 명시적인 표현보다는 예산에 대한 합리적 검토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엄태영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지요?
예, 정부 측에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판단은 정부 측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예산을 줄이든지 일단은 정부 측에서 전면적인 재고를 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운하 위원님.
그러면 금년도 정부 예산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이것 아세요?

저희가 대략은 아는데요, 아직 기재부에서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금년보다는, 작년 예산보다는 더 증액된 형태로 아마……
금년보다 증액된 겁니까?

예, 증액된 형태로 아마 국회에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보다 증액된……

예.
지금 위원님들 축소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혼동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보다는 약간 증액된 수준?

예.
현재 축소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률이 가변적일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전망하에 해야 될 사업을 바로 지금 집행률이 낮다고 지나치게 축소하자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차관님께서 받아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안건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 관련해서 집행률 제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안건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 관련해서 집행률 제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적사항은 실집행률이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2.4%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지적사항은 실집행률이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2.4%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특히 이 사업에 조금 장애가 됐던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설명, 설득과 소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소생산기지는 사실 지금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건 기존의 수소충전소 기능에다 더해서 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까지도 같이 원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설비인데 이게 설비 구축 완료해서 가동될 때까지 1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12개월의 예산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기가 어려운 본래로부터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점을 조금 위원님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특히 이 사업에 조금 장애가 됐던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설명, 설득과 소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소생산기지는 사실 지금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건 기존의 수소충전소 기능에다 더해서 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까지도 같이 원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설비인데 이게 설비 구축 완료해서 가동될 때까지 1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12개월의 예산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기가 어려운 본래로부터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점을 조금 위원님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여기 예산에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 관련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 건도 제도개선 수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지금 벌써 40분이 되었는데 2시 반에 속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2시로 당길 수도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대신에 30분 동안은 우리가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지금 벌써 40분이 되었는데 2시 반에 속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2시로 당길 수도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대신에 30분 동안은 우리가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2시 반 좋습니다.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때 수용한다는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때 수용한다는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연례적 집행 저조 부적절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연속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추경 편성하였으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고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집행률이 2년 평균 74.7% 수준으로 낮다는 지적과 추경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동 사업은 18년도 결산 결과 집행 저조로 주의 요구를 이미 받았다는 지적, 그리고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지원은 전액 불용되어 연내 해당 지역에 대한 경기 회복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추경안 심사 및 결산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시하여 집행 저조 문제를 계속 야기하였으므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의견과 ‘향후 집행에 있어 주의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비 편성을 지양하고 관련 법령 정비 후 사업비를 반영할 것’이라는 시정의견, 그리고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연속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연례적 집행 저조 부적절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연속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추경 편성하였으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고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집행률이 2년 평균 74.7% 수준으로 낮다는 지적과 추경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동 사업은 18년도 결산 결과 집행 저조로 주의 요구를 이미 받았다는 지적, 그리고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지원은 전액 불용되어 연내 해당 지역에 대한 경기 회복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추경안 심사 및 결산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시하여 집행 저조 문제를 계속 야기하였으므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의견과 ‘향후 집행에 있어 주의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비 편성을 지양하고 관련 법령 정비 후 사업비를 반영할 것’이라는 시정의견, 그리고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연속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 중에 집행 저조 문제로 인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 그다음에 법령 정비 후 사업비 반영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입 없는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입 없는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을 제때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이미 2018년도에 주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국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좀 각성을 하고 제대로 고쳐 나간다 하면, 그런 노력이 보인다면 이렇게 징계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절차를 너무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지요.

위원님, 2018년도에 저희가 지적받았을 때 집행 저조에 대한 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2019년도 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대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에 대한 지역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산업위기지역의 경우에는 위기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건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한 산업위기지역에서, 그것도 지자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을 때 한 10개 기업 정도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산업위기지역 내에서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투자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생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생형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을 저희가, 2019년 2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2019년 내에 통과를 전제로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 때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의 심의가 좀 지연돼서 결국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가 해를 넘겨서 금년 1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었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인데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에 대한 지역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산업위기지역의 경우에는 위기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건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한 산업위기지역에서, 그것도 지자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을 때 한 10개 기업 정도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산업위기지역 내에서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투자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생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생형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을 저희가, 2019년 2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2019년 내에 통과를 전제로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 때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의 심의가 좀 지연돼서 결국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가 해를 넘겨서 금년 1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었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법안도 수립이 안 됐는데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20대 때도 똑같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역들의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 내 관련 기업들의 요구들이 계속 빗발치게 있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모델이 많이 수립돼 가지고 실제로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만 지난해에 통과가 됐더라면 아마 다수 지역에서 상생형일자리 사업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지투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법안 심의와 논의에 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 본회의 통과……
차관님,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된다는 가정을 하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훤히 앞이 내다 보이는 수도 있겠지만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지연이 되고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사유를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균특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법안 발의 시에는 이 법 자체가 작년에 여하히 잘 통과될 수 있을 거라 다들 낙관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국회 내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법안 심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됐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이런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이 저는 무리라고,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 전체 예산 수립 과정 보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가재정법 제3조, 17조, 18조, 48조 내용에 보면 이 사업비 운용하는 게 여기에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3조 같은 경우만 봐도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 국가재정법 3조․17조․18조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를 편성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18년도에 한 번 그런 예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전체 예산 수립 과정 보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가재정법 제3조, 17조, 18조, 48조 내용에 보면 이 사업비 운용하는 게 여기에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3조 같은 경우만 봐도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 국가재정법 3조․17조․18조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를 편성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18년도에 한 번 그런 예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좀 의견을……
예, 이소영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마련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징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배포된 참고자료에 보더라도 최근 3년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징계 요구까지 한 사례는 1건도 없었는데요. 이게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만큼 기존의 20대 국회나 기존 상임위에서 결산 심사를 할 때 징계 요구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아마 담당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게 낙인처럼 따라다니는 효과가 발생하는 굉장히 중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신중을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당 공무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짐작건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과정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반영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특정 담당 공무원의 개인 책임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이나 관례상 징계 유형의 시정요구는 신중했던 사례를 참고해서 징계 요구가 아닌 다른 유형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징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배포된 참고자료에 보더라도 최근 3년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징계 요구까지 한 사례는 1건도 없었는데요. 이게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만큼 기존의 20대 국회나 기존 상임위에서 결산 심사를 할 때 징계 요구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아마 담당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게 낙인처럼 따라다니는 효과가 발생하는 굉장히 중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신중을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당 공무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짐작건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과정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반영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특정 담당 공무원의 개인 책임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이나 관례상 징계 유형의 시정요구는 신중했던 사례를 참고해서 징계 요구가 아닌 다른 유형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처 입장은 징계는 불수용, 그 입장을 밝혔고요. 그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번 약간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물론 제 입장에서도 공무원에 전적인 책임을 다 물어서 징계한다는 게 마음에 부담감은 좀 있어요.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예산을 짜고 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재정법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기 조치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무시당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년, 17년, 18년도에 징계가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징계는 좀 불가하다, 공무원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살림살이에 있어서 막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편성이나 결산과 사용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징계 조치가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선뜻 결론을 못 내린다 하면 차후 시간을 좀 더 두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16년, 17년, 18년도에 징계가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징계는 좀 불가하다, 공무원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살림살이에 있어서 막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편성이나 결산과 사용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징계 조치가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선뜻 결론을 못 내린다 하면 차후 시간을 좀 더 두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보류할까요? 나중에 따로 이견이 있는 부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간단한 질문,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지원……
조정훈 위원님, 간단한 질문?
예, 팩트만.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지원 사업이 2020년 예산에도 있습니까?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지원 사업이 2020년 예산에도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법이 통과됐습니까?

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1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금년 1월.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받아서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이주환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위원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법 개정 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신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법 개정이 작년에 당초 예상대로 이루어졌다면 법은 개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러면 아마 사업 시행에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의 지연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위원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법 개정 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신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법 개정이 작년에 당초 예상대로 이루어졌다면 법은 개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러면 아마 사업 시행에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의 지연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제가 공무원을 33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신 끝에 말씀을 했었을 것이라고는 믿습니다만 법을 위반,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지 않으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강력하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만 다만 공무원이 명백한 고의, 과실, 법령 위반, 중대한 과실 이런 것이 있어야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전문위원님,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세입 부족으로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하여 247억 원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 위반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세입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입 없는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의견과 ‘반복적인 세입 부족에 따른 이월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균특회계 세입 부족으로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하여 247억 원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조에 위반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세입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입 없는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의견과 ‘반복적인 세입 부족에 따른 이월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 건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고요.
동 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균특회계의 세입이 부족하게 돼서 재정 당국에서 세출자금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한 이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의 집행 담당자의 착오 내지는 잘못으로 인한 이월이 아니고 세입 부족으로 인한 소위 재원 없는 이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렇게 이월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동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다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 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균특회계의 세입이 부족하게 돼서 재정 당국에서 세출자금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한 이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의 집행 담당자의 착오 내지는 잘못으로 인한 이월이 아니고 세입 부족으로 인한 소위 재원 없는 이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렇게 이월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동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다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월금 발생 방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균특회계 세입 부족에서 발생한 것인데 세입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계속 저희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아까 상생형일자리 관련해서 신청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못 한 기업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생형일자리라는 게 기본개념이 뭐냐면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근로조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추가적인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상생을 화두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각 지자체하고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죽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주의 광주형일자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LG전자에서 배터리 음극재 공장 투자하겠다 한 그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밀양의 뿌리산단이 창원 지역에서 옮겨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그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사례이고요. 또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에 전기차와 관련된 소규모 산단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소위 상생형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또 하나는 사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기업들의 수요가 작년에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법 개정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예산 반영 작업도 시행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주의 광주형일자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LG전자에서 배터리 음극재 공장 투자하겠다 한 그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밀양의 뿌리산단이 창원 지역에서 옮겨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그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사례이고요. 또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에 전기차와 관련된 소규모 산단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소위 상생형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또 하나는 사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기업들의 수요가 작년에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법 개정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예산 반영 작업도 시행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상생형일자리라고 하는 게 처음에 광주형일자리를 상생형일자리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노조가 나중에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상생형일자리 모델이 새로운 고용 창출의 모델이라고 그래서 다른 여타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는데, 결론은 지역 상생형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이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상생형일자리도 지역에서 받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된 지자체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전 지자체가 상생형일자리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준비가 된 데도 있고 준비가 어느 정도 부족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 보완을 기업들과 함께 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나 구미나 밀양이나 횡성이나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구체화되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투자계획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타 지역도 조만간 신청이 돼서 저희가 요건만 부합하면 상생형일자리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지자체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 보완을 기업들과 함께 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나 구미나 밀양이나 횡성이나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구체화되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투자계획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타 지역도 조만간 신청이 돼서 저희가 요건만 부합하면 상생형일자리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좀…… 실제 세입이 부족해서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는데, 이게 새로 시도하면서 상당 부분, 지역 현장에서 보면 사업을 즉자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입장들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징계까지 준비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만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재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각종 관련 기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만 판단하였을 때는 징계 자체를 주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재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각종 관련 기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만 판단하였을 때는 징계 자체를 주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을 갖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방금 상생형일자리 부분은 아까 시정요구유형은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부분은 균특회계 지역투자 촉진 부분인데 차관님, 이 부분에 세입 부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앞서 부분하고 같은 예산 항목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업 투자 촉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세입 대비 세출이 더 많아진 이유는 결국 균특회계 사업 자체가 늘어나면서 당초 세입이, 예를 들자면 숫자는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11조 정도 세입이 예상됐는데 세출이 당초보다 더 늘어난 11.5조 정도로 세출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출 규모가 커지면서 세입 예산 자체가 모자라는 상황에 도달하니까 재정 당국에서 그러면 소위 재원 없는 이월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결국 차년도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세입 대비 세출이 더 많아진 이유는 결국 균특회계 사업 자체가 늘어나면서 당초 세입이, 예를 들자면 숫자는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11조 정도 세입이 예상됐는데 세출이 당초보다 더 늘어난 11.5조 정도로 세출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출 규모가 커지면서 세입 예산 자체가 모자라는 상황에 도달하니까 재정 당국에서 그러면 소위 재원 없는 이월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결국 차년도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역균특 이렇게 해서 지방투자 촉진하는데, 이것이 사실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 이전할 때, 우리가 설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증설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혜택들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계속 세입 부족으로 이월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도록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꼭 징계 차원이 아니더라도 차관님께서는 이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준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건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균특회계의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측면은 세입 측면대로, 세출 측면은 세출 측면대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 이전이라든지 지방에 기업들의 신․증설이라든지 또 국내 복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지원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 소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세입도 같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좀 더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 이전이라든지 지방에 기업들의 신․증설이라든지 또 국내 복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지원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 소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세입도 같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좀 더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해외 이전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지방 간 이전도 하지만,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리쇼어링 부분에서 그렇게 효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이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속도감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장께 꼭 발언권을 득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안은 앞서 부분과 연계되지만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이냐,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냐의 문제가 있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재부나 지자체의 집행 부족이나 또는 세입 부족으로 자금 배정을 하지 못했던 거라 한다면 산자부의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좀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타 기관,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산자부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이 이게 뭔가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짧게 밝혀 주시고, 이것도 영 좁혀지지 않는다면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이 사안은 앞서 부분과 연계되지만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이냐,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냐의 문제가 있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재부나 지자체의 집행 부족이나 또는 세입 부족으로 자금 배정을 하지 못했던 거라 한다면 산자부의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좀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타 기관,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산자부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이 이게 뭔가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짧게 밝혀 주시고, 이것도 영 좁혀지지 않는다면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위원장님, 방금 그 부분은 구 위원님도 양해를 하셨고, 산업부가 기재부랑 세입예산 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자금 배정을 확보하는 문제나 또 이런 세입재원 없이 무작정 반복해서 이월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이 건도 제도개선 수준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합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주환 위원님.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자금 배정을 확보하는 문제나 또 이런 세입재원 없이 무작정 반복해서 이월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이 건도 제도개선 수준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합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주환 위원님.
이걸 제도개선 해서 앞으로 나아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유사한 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이 부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조에 이월이 가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여기도 역시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국회가 딴지를 건 게 아니고 감사원이 이 이월 성격을 채무 성격을 이월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리하게 이걸 주의라든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조에 이월이 가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여기도 역시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국회가 딴지를 건 게 아니고 감사원이 이 이월 성격을 채무 성격을 이월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리하게 이걸 주의라든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 주시고요.
이주환 위원님 입장을 견지하시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보류된 의견들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 촉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입장을 견지하시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보류된 의견들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 촉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세종계정의 집행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계정의 실집행 실적이 26.9%로 저조하다는 내용이고, 산업단지 토지 보상 문제로 산단 조성 및 기업 입주가 지연되며 보조금 신청 수요 저조에 따른 불용 발생, 실집행 단계에서는 기업 보조금 정산 시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불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세종계정의 집행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계정의 실집행 실적이 26.9%로 저조하다는 내용이고, 산업단지 토지 보상 문제로 산단 조성 및 기업 입주가 지연되며 보조금 신청 수요 저조에 따른 불용 발생, 실집행 단계에서는 기업 보조금 정산 시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불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손 들었는데 못 보셔 가지고……
예, 황운하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계정 집행 실적 제고 관련, 앞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것도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45%를 감액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26.9%에 불과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요.
또 한편 세종계정의 경우에 보조금을 수혜받은 기업의 투자 이행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98.5에서 2018년에는 89.6, 2019년에는 81.2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수혜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에서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종계정 집행 실적 제고 관련, 앞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것도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45%를 감액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26.9%에 불과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요.
또 한편 세종계정의 경우에 보조금을 수혜받은 기업의 투자 이행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98.5에서 2018년에는 89.6, 2019년에는 81.2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수혜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에서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산자부차관님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제도 개편 및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총량 유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과다 증액하였으나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개선, 가변적 수요 등에 기반하여 사업 수요를 추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제도 개편 및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총량 유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과다 증액하였으나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개선, 가변적 수요 등에 기반하여 사업 수요를 추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 건에 대해서도 지금 주의 요구를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이것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이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실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이것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이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실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요청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금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요청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금희 위원님.
제가 지금 이것 계속 보고 있으면서요 이게 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징계도 있고 이런데, 건들이 보니까 다들 예산 관계에 있어 가지고 법안이 정비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생긴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묶어 가지고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대로 의결…… 이것을 고민정 위원이나 저도 했고 엄태영 위원님도 하셨고요, 앞에도 보면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요. 그 위원님들하고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법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예산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형태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묶어서 나중에 보류해서 처리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묶어 가지고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대로 의결…… 이것을 고민정 위원이나 저도 했고 엄태영 위원님도 하셨고요, 앞에도 보면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요. 그 위원님들하고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법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예산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형태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묶어서 나중에 보류해서 처리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20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도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지연이 되면서 아마 예산과 불일치 현상이 생긴, 대체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징계든 주의든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국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런 상황적 요인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보류하고 나중에 함께…… 유사한 원인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시정요구 조치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정부담금에 대한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류하고 나중에 함께…… 유사한 원인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시정요구 조치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정부담금에 대한 설명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요율 변동 없이 요금의 3.7%를 수납하고 있는데 기금의 지출 규모에 비해 수입 발생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담금 요율을 일정 수준 인하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부담금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요율 변동 없이 요금의 3.7%를 수납하고 있는데 기금의 지출 규모에 비해 수입 발생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담금 요율을 일정 수준 인하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부담금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하셨는데,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19년도 법정부담금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9.3%인 2140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가산금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5%인 5억 3600만 원에 달하였는데,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88.4%와 가산금 미수납액의 25.6%는 납기가 2020년도에 도래하였으므로 19년도 수입이 아닌 20년도 수입에 귀속시키는 것이 국고금 관리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 수입의 결산을 처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19년도 법정부담금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9.3%인 2140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가산금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5%인 5억 3600만 원에 달하였는데,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88.4%와 가산금 미수납액의 25.6%는 납기가 2020년도에 도래하였으므로 19년도 수입이 아닌 20년도 수입에 귀속시키는 것이 국고금 관리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 수입의 결산을 처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하셨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고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부지 활용의 전제조건인 사유지 사용권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액 10억 원 중 연내 실집행액이 2억 9200만 원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추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추경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고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부지 활용의 전제조건인 사유지 사용권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액 10억 원 중 연내 실집행액이 2억 9200만 원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추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추경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추진 방식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178억 원의 기금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지 않은 사업 내용을 신규로 추진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내용과 한전 재원으로 추진된 2016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진된 2019년 모두 짧은 기간 동안 단발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특정 제품의 수요자 및 생산업체에게 재원 투입의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지적, 그리고 19년도 사업은 대기업 제품의 환급액 비중이 46.8%였고 2020년 사업은 대기업 제품 환급 비중이 78.8%에 이르며 구매처가 대형 유통업체인지 중소 유통업체인지 자료는 작성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사업 내용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 의견과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 대상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효과를 검토하고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추진 방식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178억 원의 기금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지 않은 사업 내용을 신규로 추진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내용과 한전 재원으로 추진된 2016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진된 2019년 모두 짧은 기간 동안 단발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특정 제품의 수요자 및 생산업체에게 재원 투입의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지적, 그리고 19년도 사업은 대기업 제품의 환급액 비중이 46.8%였고 2020년 사업은 대기업 제품 환급 비중이 78.8%에 이르며 구매처가 대형 유통업체인지 중소 유통업체인지 자료는 작성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사업 내용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 의견과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 대상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효과를 검토하고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세 가지 시정요구 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을 통한 신규 추진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부가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 대상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을 통한 신규 추진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부가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 대상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불수용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수용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민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이게 19년도 추경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이지요? 그리고 20년도에도 추경으로 해서 3000억 편성되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게 본예산으로 올라오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게 본예산으로 올라오나요?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내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내수……
아니, 그것 떠나서, 이게 기금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심의를 안 받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기금도 당연히 심의받는데 기금의 계획 변경…… 기금 예산내역 중의 20%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20%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이고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현재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예. 이것은 한시적으로 특정 목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 안 되는데 시정요구를 못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지금 기왕에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하라는 거기 때문에 기금계획 변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출계획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금계획 변경을 시정하라는 그 시정요구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출계획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금계획 변경을 시정하라는 그 시정요구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수용할 수 없고, 어쨌든 추후에 이 사업은 더 추진할 계획 없으시다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이건 내수 진작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고효율 가전 보급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의 향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수 진작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마 추가 추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꼭 추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기업에 특정되어서, 지금 지적당한 것처럼 다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 안 하면 받아들여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정 조치.
이소영 위원님.
저는 시정 부분 불수용하는 취지가 본 건 사업에서 이것을 국회의 어떤 확정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시정요구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사업을 자체 변경을 통해서 신규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퍼센티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공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시정요구는 경미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퍼센티지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공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시정요구는 경미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항목을 20% 이내에서는 기재부하고 의논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쪽에서 시정을 요구한 이유 자체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가 사실 그때 이렇게 하게 되면 내수 진작은 되겠지만 대기업에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이라면 사실 중소기업․벤처가 있는 저희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조금 상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정이라는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시정에도 단서를 달아서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세부항목 변경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 대기업에 전적으로 거의 모든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이런 어떤 한 부분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와 상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항목을 20% 이내에서는 기재부하고 의논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쪽에서 시정을 요구한 이유 자체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가 사실 그때 이렇게 하게 되면 내수 진작은 되겠지만 대기업에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이라면 사실 중소기업․벤처가 있는 저희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조금 상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정이라는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시정에도 단서를 달아서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세부항목 변경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 대기업에 전적으로 거의 모든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이런 어떤 한 부분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와 상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고효율 가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대기업 위주의 특혜성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하게 소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설명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 건의 경우에는 외견상으로는 대기업 제품을 사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돕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전체 제품군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절반, 절반 정도로 균형이 있고요. 설사 대기업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 하더라도 대기업 제품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의 63%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부가가치의 63%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을 샀다 그래서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하게 소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설명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 건의 경우에는 외견상으로는 대기업 제품을 사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돕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전체 제품군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절반, 절반 정도로 균형이 있고요. 설사 대기업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 하더라도 대기업 제품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의 63%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부가가치의 63%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을 샀다 그래서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규민 위원님.
얘기 좀 짧게 하려고 아까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게 산업부에서 우기셔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중소기업 제품으로 60%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구두로 답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계속 중소기업을 같이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 계속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요. 다 양해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절충해서 안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이 사업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반복하시면 저희 오늘 여기서 밤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업부에서 우기셔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중소기업 제품으로 60%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구두로 답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계속 중소기업을 같이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 계속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요. 다 양해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절충해서 안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이 사업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반복하시면 저희 오늘 여기서 밤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효율 가전 보급 사업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계획 변경에 대한 시정요구라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정당하게 국가재정법상 정부에게 허용된 범위 내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정요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아주 세분화해서 특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이런 형태로는 저희가 시정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정요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아주 세분화해서 특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이런 형태로는 저희가 시정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영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효율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 결국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또 산업부가 구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금을 국회 심의 없이 전체의 2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시정이랄지 징계에 준하는 시정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전에 상임위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대로, 지금 이규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산업에 효과가 있는 거냐, 전력의, 전체적으로 정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거냐, 현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가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정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번 이 정책을, 전력기금을 이용해서 쓴 이 정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이 제품으로 바꿨을 때 국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규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중소기업과의 어느 정도의 하방효과도 있는 것인지 자료를 내시면 이런 부분이 다시 재론되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전에 상임위 보고할 때도 예산 할 때 나왔었고 오늘 또 하고 아마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정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번 이 정책을, 전력기금을 이용해서 쓴 이 정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이 제품으로 바꿨을 때 국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규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중소기업과의 어느 정도의 하방효과도 있는 것인지 자료를 내시면 이런 부분이 다시 재론되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전에 상임위 보고할 때도 예산 할 때 나왔었고 오늘 또 하고 아마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에 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차관님께서 지난 상임위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충분히 소명이 되면 저는 시정을 좀 낮춰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것이 충족이 된다면 시정요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것은 쟁점으로 놔두고 다음에 한 번 더 결론 내립시다.
이 부분은 어쨌든 시정까지는 아니지만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가지는 제도개선 합의를 했고……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대신 전제조건이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표에 대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정리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미결로 남겨 두면 우리도 부담이 되니까요. 이 정도 디스커션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것은 시정요구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 수행방식 개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 수행방식 개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 사업은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기안전 점검과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는데 변압기 교체를 지원한 249개 아파트단지 중 전기안전 점검을 받은 단지는 39개에 불과하고 그중 요주의 또는 이상 판정을 받은 곳은 10개에 그치는 등 안전 점검과 변압기 교체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한전이 수행한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은 재원 분담 비율을 기금과 한전 그리고 아파트로 비례별로 비율을 설정하였는데 한전에 교부된 기금 재원 46억 원을 모두 실집행하려면 한전은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했으나 한전이 4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그쳐 기금 실집행액도 16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안전 점검과 변압기 교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의 재원 분담 비율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안전 점검과 변압기 교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의 재원 분담 비율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이 건은 수용했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3개 세부사업의 예산은 2017년 3918억 원에서 2018년 6107억 원, 2019년 747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매출액 및 투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기술개발에 대한 부문별 지원 확대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및 투자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3개 세부사업의 예산은 2017년 3918억 원에서 2018년 6107억 원, 2019년 747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매출액 및 투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기술개발에 대한 부문별 지원 확대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및 투자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건물 지원 내역사업은 19년 계획액을 35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는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경 통과 이후 약 1개월 만인 9월에 다른 내역사업인 주택 지원으로부터 344억 2800만 원을 자체 변경하여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ESS 안전조치 이행 내역사업에서는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연말에 추진한 데다 실집행이 저조하여 계획액 78억 7000만 원 중 600만 원만 실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ESS 안전조치 이행 관련 19년 지원 실적은 전무하며, 2020년 8월 기준 87개사에 4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기업 세 곳에 1억 1340만 원이 지원되었고 에너지 공기업 다섯 곳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 증액하고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 예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으므로 담당자를 징계 조치할 것’이라는 의견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 증액하거나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건물 지원 내역사업은 19년 계획액을 35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는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경 통과 이후 약 1개월 만인 9월에 다른 내역사업인 주택 지원으로부터 344억 2800만 원을 자체 변경하여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ESS 안전조치 이행 내역사업에서는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연말에 추진한 데다 실집행이 저조하여 계획액 78억 7000만 원 중 600만 원만 실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ESS 안전조치 이행 관련 19년 지원 실적은 전무하며, 2020년 8월 기준 87개사에 4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기업 세 곳에 1억 1340만 원이 지원되었고 에너지 공기업 다섯 곳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 증액하고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 예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으므로 담당자를 징계 조치할 것’이라는 의견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 증액하거나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2건 모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로 주셨는데 2건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 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부분은 앞서서 논의하셨던 사항과 같은 건입니다. 기금계획 변경에 대한 건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재정법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증액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ESS와 관련된 국회 승인 없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 건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건물 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부분은 앞서서 논의하셨던 사항과 같은 건입니다. 기금계획 변경에 대한 건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재정법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증액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ESS와 관련된 국회 승인 없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 건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아까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까는 기금운용계획 20%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신 거고요 그게 가전 고효율 사업인데, 이번 사업은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살려 내신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 자체는 합법이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분명한 국회의 의도와 의지를 아시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그 사업을 살려 냈다는 건 저는 이건 굉장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지는 않으셨겠지요, 그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위원님, 이게 지금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주택 지원과 건물 지원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350억이 있었고 100억을 추가 증액하는 추경안이 올라갔는데 추경 10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주택의 태양광 보조 비율 자체가 50%에서 30%로 낮춰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거꾸로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 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주택 지원 쪽의 예산은 불용되는 금액이 생겼고 건물 지원 쪽은 수요는 있는데 지원을 못 하는 사례 발생이 다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내역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주택의 태양광 보조 비율 자체가 50%에서 30%로 낮춰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거꾸로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 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주택 지원 쪽의 예산은 불용되는 금액이 생겼고 건물 지원 쪽은 수요는 있는데 지원을 못 하는 사례 발생이 다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내역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증액을 국회가 심의 후에 전액 삭감했는데 바꿔서 그 금액을 다시 살려 내신 거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추경 100억이 없었더라도 내역 변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이 상황을 전체를 한번 봐 주셔야 되는데, 주택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줄고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는 느는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내역 변경을 안 했다면 오히려 그걸로 불용과 수요에 대한 대응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역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했다는 측면을 아마 고려해 주셔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저는 조정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엄태영 위원님.
하여튼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항목 변경해서 집행을 더 효과적으로 잘했다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은 100억을 증액하는 추경안이 제출되었는데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고 나서 통과된 이후에 1개월 만에 다시 주택 지원으로부터 344억 2800만 원을 자체 변경해서 증액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부 절차의 규정이야 다 알아서 했겠지만 이럴 거면 무슨 국회가 필요합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증액하고 또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자체가 국회의 예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따로 소명하시더라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줄 겸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부 절차의 규정이야 다 알아서 했겠지만 이럴 거면 무슨 국회가 필요합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증액하고 또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자체가 국회의 예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따로 소명하시더라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줄 겸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운하 위원님.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건물 지원 쪽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100억을 추경 요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충분히 추경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열심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돼서 국회에서는 이건 돈을 더 들이지 말라라는 취지로 삭감을 한 걸로 봐야 되는데, 산업부에서는 국회에서 삭감됐지만 어쨌든 이건 돈이 필요하다, 국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이걸 내역을 변경해 가지고 결국 예산을 집행한 그런 것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요?
어쨌든 건물 지원 쪽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100억을 추경 요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충분히 추경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열심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돼서 국회에서는 이건 돈을 더 들이지 말라라는 취지로 삭감을 한 걸로 봐야 되는데, 산업부에서는 국회에서 삭감됐지만 어쨌든 이건 돈이 필요하다, 국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이걸 내역을 변경해 가지고 결국 예산을 집행한 그런 것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요?

좀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사유에 해당될 때는 추경예산으로 증액 또는 신설을 해 주는 것이고 추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경에서 반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건은 없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데 100억 정도를 추경에서 더 얹어서 증액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추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반영을 안 해 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한쪽은 예산이 남고 한쪽은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불용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내역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 건은 없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데 100억 정도를 추경에서 더 얹어서 증액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추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반영을 안 해 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한쪽은 예산이 남고 한쪽은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불용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내역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건물 지원 내역사업, 주택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결국 아까 설명을 참고하면 건물은 연료전지 사업이고 주택은 태양광 사업이었는데 건물에 연료전지를 더 집어넣겠다고 추경 신청을 하신 것은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의 태양광으로 보급해야 되는 예산을 전용해서 연료전지를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 태양광 지원 예산 사업이 2019년도 본예산에 700억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당해 연도에 태양광 보조 비율 자체를 축소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징계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관님. 왜냐하면 주택용 태양광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요가 명백하게 줄 것이 1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에서 예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수요에 따른 남는 예산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전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추경 신청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을 수 있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주택용 태양광 사업이 수요가 줄었다라고 당연히 전제하시는 게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 예산이 그대로 연료전지로 전용되지 않고 태양광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공단이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촉진 사업을 하셨어야지요. 태양광하고 연료전지는 엄연히 신재생에너지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는, 평가도 다르게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산업부가 마구잡이로 늘리시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용 태양광 사업이 수요가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국회가 문제 제기했던 연료전지 사업으로 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는 적법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취지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에서의 지적에 좀 상반된 행정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의 수위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엄청난 위법한 용처에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3자나 타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했다거나 사실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징계 건인지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산업부가 마구잡이로 늘리시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용 태양광 사업이 수요가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국회가 문제 제기했던 연료전지 사업으로 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는 적법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취지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에서의 지적에 좀 상반된 행정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의 수위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엄청난 위법한 용처에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3자나 타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했다거나 사실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징계 건인지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2019년도 편성 예산 주택 지원 700억, 건물 지원 350억의 편성 자체는 2018년도 한 6∼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선행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6개월 이후의 상황 변동을 충분히 감안을 못 했던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추경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아마 주택 지원에 대한 감액 추경 편성을 하고 건물 지원에 대한 증액 추경 편성을 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에서 감액 편성은 통상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감액 부분은 내역 변경을 통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증액 부분만 건물 지원에 추가로 얹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경 사유라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국회에서 반영해 주지 않은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에서 감액 편성은 통상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감액 부분은 내역 변경을 통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증액 부분만 건물 지원에 추가로 얹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경 사유라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국회에서 반영해 주지 않은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회의록을 지금 보고 온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던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나 풍력 같은 실제 재생에너지를 진흥해야 되는 것이지 연료전지를 늘리는 방향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20대 국회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료전지를 추경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더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의 정책적인 요청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반영되지 않은 연료전지 예산을 태양광 예산을 빼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료전지를 추경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더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의 정책적인 요청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반영되지 않은 연료전지 예산을 태양광 예산을 빼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과는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건물 연료전지 사업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피크 수요 절감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전 소요와 발전설비 건설 감축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 내역 변경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 변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산업부가 연료전지 인허가 용량을 기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늘렸던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차관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연료전지나 태양광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이 우선이고 정책적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보다는, 저는 산업부의 의견을 100% 신뢰했을 때 산업부가 일관되게 이런 부분은 국회의 추경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을 1개월 뒤에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수요 측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했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지금 이 사안 하나를 놓고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고 또 조정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엄태영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 법적 한도 20%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범위를 아예 늘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 그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늘 항상 20%를 넘어서서 국회나 나머지 부분들을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들 치자면 2018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주택, 건물 이 부분이 예측 가능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산 자체를 미리 예견하고 세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2개월 사이에 국회의원, 심의하는 분들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들을 함으로 해서……
이게 예측 가능해야지 거기 수요자들도, 아니면 거기 연관돼 있는 기업들도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 법적 한도 20%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범위를 아예 늘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 그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늘 항상 20%를 넘어서서 국회나 나머지 부분들을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들 치자면 2018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주택, 건물 이 부분이 예측 가능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산 자체를 미리 예견하고 세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2개월 사이에 국회의원, 심의하는 분들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들을 함으로 해서……
이게 예측 가능해야지 거기 수요자들도, 아니면 거기 연관돼 있는 기업들도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기금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그다음에 긴급한 소요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0% 범위 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관․항․세항․목으로 이렇게 예산 항목이 죽 구별이 되는데 장․관․항에 해당되는 주요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항과 목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자체도 굉장히 제한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기금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그다음에 긴급한 소요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0% 범위 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관․항․세항․목으로 이렇게 예산 항목이 죽 구별이 되는데 장․관․항에 해당되는 주요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항과 목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자체도 굉장히 제한된……
차관님, 제가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계속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법적으로 20%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다고, 변경 가능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20%를 변경하지 않고 그 전에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맞게 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결산을 해 보면 계속 불용액이 넘어가고 집행률이 낮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차관님 보시기에 지금 저희 예결소위에서 격렬하게 의견을 내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위원님들이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 사업 자체가 산업부만 해도 3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300개 중에 위원님들께서 불용된 사업들만 놓고 보시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다 불용되고 다 문제가 있고 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시정요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차관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시정요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계획 변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라는 요구는 저희가 받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회의 예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위 목 간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사업 간 변경할 때는 좀 더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들을 저희가 유념해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청을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회의 예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위 목 간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사업 간 변경할 때는 좀 더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들을 저희가 유념해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청을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물론 적극행정의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불용 가능성이 있는 돈을 전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한 것은 일견 적절한 공무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왜 삭감된 항목으로 전용을 했느냐, 이것은 국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것을 삭감했는데 거기다가 왜…… 물론 전용이 가능한 항목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 부분이 국회에서 삭감한 취지에, 자꾸 추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됐든 삭감된 항목에다가 곧바로 1개월 만에 전용한 것은 국회 예산권에 대한 경시다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그렇지요? 팽팽한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시정을 계속 읽어 보는데 시정은 추징하거나 회수하거나 원상회복하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추징할 것은 지금 없고 회수할 것도 없고 원상회복하기도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인데, 여기가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좀 고민입니다. 다음에는 기금 변경 내역의 20%의 권한을 집행하시더라도 국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논의 후 삭감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증액하지 않겠다, 이것은 국회의, 그러니까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이 국회에 있음을 행정부도 인정하시는 거니까 다시는 이렇게 삭감된 사업에 증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약속을 받아 낼 수 있을지 참 애매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선 의원의 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 부분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또 얼마 후에 국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 경위에 입각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정요구를?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산업자원부는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하면 시정 또는 개선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용하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위 내에서 동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정에 해당합니다.
예, 그렇게…… 아까 또 차관님이……
시정은 받으실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차관님께서?
차관님은 주의와 제도개선 이렇게……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은 어려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금계획 변경 자체가 저희가 빈발하지도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법에서 주어진, 정부에 주어진 일종의 허용된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러이런 부분, 특히 국회에서 논의돼서 삭감된 예산 또는 이미 논의가 끝난 데는 증액하지 않겠다라는, 어찌 보면 세부지요, 세부. 그것을 못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하겠다, 그래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요구사항이 징계입니다, 그렇지요? 수위를 보면, 예를 들어 시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주의나 제도개선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징계, 시정요구 수위 자체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의 선배들의 회의록을 보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차관님이 해당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 이 자리만 벗어나면, 이렇게 징계 없는 이유나 모든 부분들이 ‘적극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게 십수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관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결정을 담보받아서 신중하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겁니다, 차관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의 선배들의 회의록을 보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차관님이 해당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 이 자리만 벗어나면, 이렇게 징계 없는 이유나 모든 부분들이 ‘적극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게 십수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관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결정을 담보받아서 신중하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겁니다, 차관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21대 국회에서, 특히 산업위에서 이런 유사 건이 재발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아마 예산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추경에서 위원들이 수용하지 않았던 사안을 내역 변경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다음 결산 때 이것을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동안에 아마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저희가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경을 급하게 편성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권이 침해될 만한 소지가 있는 이런 결정들을 집행부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1대에는 재현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약속을 우선 믿고 지난 20대에서 진행된 것들의 경위를 위원님들께 좀 소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의 징계,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재발 방지를 전제로 또 지난 국회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위를 소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시정요구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님.
20대 국회에서 추경을 급하게 편성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권이 침해될 만한 소지가 있는 이런 결정들을 집행부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1대에는 재현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약속을 우선 믿고 지난 20대에서 진행된 것들의 경위를 위원님들께 좀 소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의 징계,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재발 방지를 전제로 또 지난 국회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위를 소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시정요구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님.
동의하면서 한 가지를 속기록에 기록하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21대 국회에서 위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 그때는 징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속기록에 적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21대 국회에서 위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 그때는 징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속기록에 적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언제까지 차관직에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서 속기록에 적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부가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이 아마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재발하면 징계감이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속기록에 남기시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아무튼 매우 중요한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오늘 여기 시정요구처럼 필요한 부분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오늘 여기 시정요구처럼 필요한 부분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REC 가격의 급락 추세가 지속되어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출을 받아 시설을 설치한 영세 농촌태양광사업자들의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농어촌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REC 가격의 급락 추세가 지속되어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출을 받아 시설을 설치한 영세 농촌태양광사업자들의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농어촌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항목으로 심사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태양광 설비의 수거․분리․분해․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와 사업 기간의 불일치에 따라 잔액을 이월함에 따라 연내 실집행률이 24.5%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실집행 부진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폐태양광 설비의 수거․분리․분해․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와 사업 기간의 불일치에 따라 잔액을 이월함에 따라 연내 실집행률이 24.5%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실집행 부진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한 것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ESS와 EMS의 설치비를 보조하여 관련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액 5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내 실집행 금액이 전무하였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실집행 부진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ESS와 EMS의 설치비를 보조하여 관련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액 5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내 실집행 금액이 전무하였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실집행 부진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2019년 9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개방형 전기차충전소 보급지원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128억 원을 편성․집행하였는데 2016년부터 한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국회 심의 없이 재정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징계와 시정 해서 앞에서 논의하셨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징계와 시정 해서 앞에서 논의하셨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앞서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징계와 시정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동 건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의와 제도개선 건의 유사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재발 방지, 예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건의 유사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재발 방지, 예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함으로써 배터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ESS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9년도에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ESS 화재에 따른 안전 강화대책 반영 등을 위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실집행이 전무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실집행 부진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함으로써 배터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ESS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9년도에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ESS 화재에 따른 안전 강화대책 반영 등을 위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실집행이 전무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실집행 부진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하였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기술개발계획에는 RE100 시행방안 설계가 포함돼 있는데 RE100 달성을 위한 녹색요금제 등의 시범사업이 2019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동 연구원이 과거에 수행하였던 과제와 연구 범위가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은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의 시행 결과와 기존의 연구 성과물이 기술개발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기술개발계획에는 RE100 시행방안 설계가 포함돼 있는데 RE100 달성을 위한 녹색요금제 등의 시범사업이 2019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동 연구원이 과거에 수행하였던 과제와 연구 범위가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은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의 시행 결과와 기존의 연구 성과물이 기술개발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급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들은 과기부의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에너지․자원 분야의 스마트그리드 패키지형 R&D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부와 과기부 간 협업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으나 2019년 5월 과제 선정 이후 연내에 양 부처 간 과제 공유․연계를 위한 회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개발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과제 공유 및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급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들은 과기부의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에너지․자원 분야의 스마트그리드 패키지형 R&D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부와 과기부 간 협업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으나 2019년 5월 과제 선정 이후 연내에 양 부처 간 과제 공유․연계를 위한 회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개발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과제 공유 및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70㎸ 변전소에 필요한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과 친환경 변압기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과제 기획 및 국회 예산 심의 이후 과제 추진 단계에서 기술개발 목표를 변경하여 친환경 변압기 개발 부분이 사업 내용에서 삭제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R&D 사업의 과제 추진 단계에서 당초 기획한 사업 내용의 변경을 가급적 지양하고 70㎸ 변전소 보급 시점에 친환경 변압기의 상용화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R&D 사업의 과제 추진 단계에서 당초 기획한 사업 내용의 변경을 가급적 지양하고 70㎸ 변전소 보급 시점에 친환경 변압기의 상용화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처분시설 운영입니다.
동 사업 중 1단계 시설 내진성능 강화 내역사업은 관련 인허가 심사 기간 확대, 자재 구매 지연 등으로 인해 2019년 계획액 130억 200만 원 중 10억 2400만 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7.9%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예산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시설 운영입니다.
동 사업 중 1단계 시설 내진성능 강화 내역사업은 관련 인허가 심사 기간 확대, 자재 구매 지연 등으로 인해 2019년 계획액 130억 200만 원 중 10억 2400만 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7.9%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예산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상반기 과제는 직전년도 협약 준비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월에야 사업이 착수되는 등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에 단년도 R&D 과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에 조기 착수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상반기 과제는 직전년도 협약 준비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월에야 사업이 착수되는 등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에 단년도 R&D 과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에 조기 착수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2019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다시 금년에, 내년에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 요구하신 내용은 다른 사업에서 저희가 같은 취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무역보험기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보기금,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과는 성격이 다른 정보화 사업인 사이버 영업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험금 지급 사업과 그 외 지원 사업을 분리 편성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과는 성격이 다른 정보화 사업인 사이버 영업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험금 지급 사업과 그 외 지원 사업을 분리 편성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은 무역보험 채권 관리에 관한 심의입니다.

2016년도 7.1% 수준인 채권 회수율이 매년 낮아져 2019년도에는 2.6%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채권 특성별 맞춤형 회수 전략을 마련하는 등 회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 입장입니다.
42쪽은 부대의견(안)인데요, 이게……

제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백한국어린이집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백한국어린이집 건물을 석탄공사로 무상증여하고 여기에 따른 철거비 예산을 산업부에서 반영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지로 나눠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일본 소부장 지원 사업에 대해 개별 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별 공급 안정화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1년 이내 20개 핵심품목에 대해 공급 안정화 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2건의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백한국어린이집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백한국어린이집 건물을 석탄공사로 무상증여하고 여기에 따른 철거비 예산을 산업부에서 반영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지로 나눠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일본 소부장 지원 사업에 대해 개별 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별 공급 안정화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1년 이내 20개 핵심품목에 대해 공급 안정화 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산업부 전체 심사자료에 두 가지 부대의견(안)인데요,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두 가지 부대의견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 부대의견, 대한석탄공사의 태백한국어린이집 건물 철거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원하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동 건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부인회 간에 현재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양 기관이 좀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으로 일본 소부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급 안정성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어떤 품목에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만 해서 되는 것도 있고 개발 이후에 신뢰성이라든지 양산성능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수요 기업의 구매까지 이루어져야만 완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이 기술개발 사업이 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완료됐다 안 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안정성이라는 것은 R&D를 통해서 국내에서 기술 자립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릴 때도 공급 안정화는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도 포함되지만 해당 기업들의 재고 확대 또 수입처 다변화 그다음에 해외기업의 M&A, 혹은 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내에 대한 투자 유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실적을 평가했을 때는 현재 저희가 당초에 보고해 드렸던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품목에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경쟁국과 경쟁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를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보여 드리고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기록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한다는 정보 자체가 상당히 민감 정보로 저희는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부인회 간에 현재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양 기관이 좀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으로 일본 소부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급 안정성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어떤 품목에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만 해서 되는 것도 있고 개발 이후에 신뢰성이라든지 양산성능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수요 기업의 구매까지 이루어져야만 완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이 기술개발 사업이 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완료됐다 안 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안정성이라는 것은 R&D를 통해서 국내에서 기술 자립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릴 때도 공급 안정화는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도 포함되지만 해당 기업들의 재고 확대 또 수입처 다변화 그다음에 해외기업의 M&A, 혹은 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내에 대한 투자 유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실적을 평가했을 때는 현재 저희가 당초에 보고해 드렸던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품목에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경쟁국과 경쟁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를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보여 드리고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기록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한다는 정보 자체가 상당히 민감 정보로 저희는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말씀이 일응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감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이 부분이, 소재․부품․장비 이 부분이 1~2년 안에, 단기간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지난 8월에 1년 안에 20개 품목을 바로 국산화시키고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100대 품목, 나머지 품목들도 예산도 깜깜이고 지원하는 것도 얼마를 어떻게,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는 앉아서 예산 지원하는 데 그냥 의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1~2년 안에 안 된다는 게 분명해도 정부가 1년 이내 20개 품목을 예를 들어 공급 안정화시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제 말씀하실 때 저는 17개 품목 정도가 시제품 단계에 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로 어제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전체회의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의 딱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최소한의 교감이 있어야지 다음 예산 승인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믿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의 딱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최소한의 교감이 있어야지 다음 예산 승인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믿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저희가 비공개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이고요.
어제 장관께서 답변드릴 때도 20개 품목에 대해서 국산 기술개발을 금년까지 마치겠다고 답변드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이고요.
어제 장관께서 답변드릴 때도 20개 품목에 대해서 국산 기술개발을 금년까지 마치겠다고 답변드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지난해 8월에 금년, 20년 8월까지 1년 안에 20개 품목을 국산화하고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공급 안정화를 추구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을 겁니다.
그럼 공급 안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지요? 어느 부분을……

위원님께 그것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보고해 주심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금년에는 또 300개 기업으로 확대하시지요? 소부장 100대 품목에서……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EU 같은 곳에서의 공급망 안정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338개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소부장 100대 품목 사업은 산업부가 우리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그 부분이 300개 기업으로 확산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만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해할 때 이런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여러 경쟁국과 경쟁기업과의 관계 이런 상황 때문에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정부가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산업위의 관심도가 높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투명성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더더욱이나 300대 품목으로 확산이 되면서 계속 그렇게 클로즈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커질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부대의견(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부대의견(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소영 위원님.
태백 관련된 건은 특정 지역의 특정 시설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하기에는 좀 곤란한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태백한국어린이집 건물 철거 소요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에 반영하라 하는 요구는 이게 대한석탄공사 토지에 한국부인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운영했던 사업을, 이런 개별적인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으로 해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불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 부대의견에서 빼고.
두 번째 건도 구자근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셨는데, 차관께서 이게 민감 정보이니만큼 비공개 설명은 하겠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게 적어도 산자위원들께는 공유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김경만 위원님 의견도 있으셨고, 필요하다면 구자근 위원께는 물론이고 다른 분께도 비공개로 구두 설명이라도 현황을, 국정감사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굳이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은 보류된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보류입니다―다음 순서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입니다.
두 번째 건도 구자근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셨는데, 차관께서 이게 민감 정보이니만큼 비공개 설명은 하겠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게 적어도 산자위원들께는 공유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김경만 위원님 의견도 있으셨고, 필요하다면 구자근 위원께는 물론이고 다른 분께도 비공개로 구두 설명이라도 현황을, 국정감사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굳이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은 보류된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보류입니다―다음 순서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자부는 마무리하고 다 보내 드려야……
그러면 아까 보류된 부분……
보류된 건을 마무리하고 구 위원님 말씀대로 휴식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그 보류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조금……
정회하시면서 논의하면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론을 내서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
예, 조금 부드럽게.
그러면 정회를 먼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4시 10분인데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먼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4시 10분인데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아까 보류된 3건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개별 위원님께 추가 설명이 좀 되셨는지요? 그렇게 여유가 없었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아까 보류된 3건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개별 위원님께 추가 설명이 좀 되셨는지요? 그렇게 여유가 없었나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지금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좀 정리가 되거나 좁혀진 부분은 없지요?
지금 19페이지, 20페이지 항목인 거지요?
아까 내용은 균특회계의 지역투자 촉진 관련된 보조금의 연례적 집행 저조가 첫 번째로 보류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지역투자 촉진 관련되어서 세입 없는 이월조치가 부적절하다, 이게 두 번째 보류된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22페이지,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사업비 증액 후 불용 발생이 부적절하다, 이에 대한 주의 시정요구사항이었는데요 제도개선 수준으로 요청을 하셨고.
아무튼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보류했던 세 가지 사안입니다.
아직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고 정리가 안 되었다면 이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결산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같은 지역투자 촉진 관련되어서 세입 없는 이월조치가 부적절하다, 이게 두 번째 보류된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22페이지,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사업비 증액 후 불용 발생이 부적절하다, 이에 대한 주의 시정요구사항이었는데요 제도개선 수준으로 요청을 하셨고.
아무튼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보류했던 세 가지 사안입니다.
아직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고 정리가 안 되었다면 이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결산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한 번 더 해 보고 보류를 하든지 결론 내든지 하시지요.
지금?
왜냐하면 하고 가셔야 돼서.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던 중이었는데, 아까 2년 연속 추경 편성 후에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고 주의 조치 정도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유는 만약에 동일 사유로 연속해서 계속 불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정이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시정요구사항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불용되었던 것은 산업위기지역의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불용되면서 일부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이고요. 작년은 말씀드렸던 대로 상생형일자리라는 새로운 사업이 예산에 포함이 되었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셨던 겁니다. 물론 정부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여야 위원들끼리 합의하셔서 이것은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결국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불용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속해서 같은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금 배정을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균특회계의 세입은 한 30% 정도가 주세로 되어 있습니다. 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세출은 늘면서 세입은 당초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세 등의 세입수입이 당초보다 모자라서 세입세출 간의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랐고, 따라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이월을 재정 당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또는 그 이상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시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로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현금 지원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촉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실제로 불용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유념해서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만약에 동일 사유로 연속해서 계속 불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정이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시정요구사항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불용되었던 것은 산업위기지역의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불용되면서 일부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이고요. 작년은 말씀드렸던 대로 상생형일자리라는 새로운 사업이 예산에 포함이 되었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셨던 겁니다. 물론 정부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여야 위원들끼리 합의하셔서 이것은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결국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불용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속해서 같은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금 배정을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균특회계의 세입은 한 30% 정도가 주세로 되어 있습니다. 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세출은 늘면서 세입은 당초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세 등의 세입수입이 당초보다 모자라서 세입세출 간의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랐고, 따라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이월을 재정 당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또는 그 이상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시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로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현금 지원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촉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실제로 불용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유념해서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기해 주신 개별 위원님들 한번 말씀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정상 참작은 됩니다. 저도 과거에 집행기관의 장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의회는 의회대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한 달 후에 자체적으로 증액 변경해서 집행하고 또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국회의 예산권을 심각히 침해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당 소속 네 분 위원들이 같이 숙의해 본 결과 21대 국회에서의 모습은 20대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또 20대 국회가 국민들한테 많이 지탄받고 신뢰받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21대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 소속 네 분 위원들이 같이 숙의해 본 결과 21대 국회에서의 모습은 20대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또 20대 국회가 국민들한테 많이 지탄받고 신뢰받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21대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달라진 건 없다, 그렇지요?
지금 21대 국회 와서 보다 생산적인 그다음에 그동안의 낡은 관행들을 타파하자는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 부분은 담당자의 징계로까지…… 이게 사유가 18년, 19년이 다른 상황에서 국회를 무시했다, 예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게 조금 과하다 이런 산자부차관님 입장이신데, 그다음에 법 개정도 여야 합의로 하다가 특수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되면서 지연되었던 법과 예산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되었는데, 고의로 혹은 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면―그것도 되풀이해서―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해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경종을 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소영 위원님.
지금 21대 국회 와서 보다 생산적인 그다음에 그동안의 낡은 관행들을 타파하자는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 부분은 담당자의 징계로까지…… 이게 사유가 18년, 19년이 다른 상황에서 국회를 무시했다, 예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게 조금 과하다 이런 산자부차관님 입장이신데, 그다음에 법 개정도 여야 합의로 하다가 특수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되면서 지연되었던 법과 예산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되었는데, 고의로 혹은 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면―그것도 되풀이해서―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해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경종을 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소영 위원님.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어쨌든 시정요구의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안하고의 균형이 좀 고려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류된 2건의 경우에 주로 사유는 집행 저조가 이어졌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주요한 사항일 텐데.
집행률 저조의 측면에서는 사안은 다릅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74% 정도의 집행률이었고, 집행률이 20%대 30%대에 해당하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 같은 17페이지 건의 경우에도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지금 논의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차이점은 없지 않습니다만 앞에서의 불용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아마 2017년부터 계속 집행률이 30%, 20%, 70% 이랬는데 제도개선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 건에서도 징계를 하기에는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또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회를 하기 전에 논의했던, 예를 들면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썼다거나 하는 부분도 사실 이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비해서 결코 경하지 않은데 굉장히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논의를 확정하면서 앞으로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논의를 결론 지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2건에 대해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그 정도의 제도개선과 주의를 요청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보류된 2건의 경우에 주로 사유는 집행 저조가 이어졌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주요한 사항일 텐데.
집행률 저조의 측면에서는 사안은 다릅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74% 정도의 집행률이었고, 집행률이 20%대 30%대에 해당하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 같은 17페이지 건의 경우에도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지금 논의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차이점은 없지 않습니다만 앞에서의 불용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아마 2017년부터 계속 집행률이 30%, 20%, 70% 이랬는데 제도개선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 건에서도 징계를 하기에는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또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회를 하기 전에 논의했던, 예를 들면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썼다거나 하는 부분도 사실 이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비해서 결코 경하지 않은데 굉장히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논의를 확정하면서 앞으로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논의를 결론 지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2건에 대해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그 정도의 제도개선과 주의를 요청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예, 김경만 위원님.
아까 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또 엄 위원님께서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반기에 죽 심의를 하면서 집행 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적했던 사항 전례가 있고, 두 번째로는 2년 연속 추경 사항에 대해서 집행률 저조 부분이 사실은 국회를 조금 가볍게 여긴 처사가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소영 위원 하신 말씀처럼 전반기 사례 그 부분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산업부 잘못이라기보다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법 개정이 지연되어서 예산집행이 늦어진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을 때 아까 기금의 20%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와 제도개선 이런 부분으로 정리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정리하고 향후에 재발을 방지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두 번째, 산업부 잘못이라기보다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법 개정이 지연되어서 예산집행이 늦어진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을 때 아까 기금의 20%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와 제도개선 이런 부분으로 정리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정리하고 향후에 재발을 방지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정훈 위원님.
한 가지 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논의 중인 이 사업이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한데,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담당자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2년 연속 한 분이 담당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었습니까?
지금 논의 중인 이 사업이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한데,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담당자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2년 연속 한 분이 담당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매년 다른 분이 담당한 겁니까?

맞습니다. 앞에는 산업위기지역 담당이고요 뒤에는 상생형일자리 담당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징계를 하면 누구를 징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오늘 18년도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 그리고 19년도 상생일자리 사업 이런데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마 지역의 요구들도 크게 있었을 거고 지자체 요구도 꽤 있을 거고 이것을 정부가 받아서 진행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법적 요건들이 따르지 않아서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아마 이런 부분, 아마 많은 부분들을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빨리 세워 달라 요청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업이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지자체에서 함께 협의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늦어진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예산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된 지가 좀 되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계속적으로 미진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또 법 통과를 당연히 기대하고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 징계를 하면 정말 엄혹하잖아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말 크게 해악을 끼친 분에 징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징계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징계까지 수위로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좀 화가 나신 부분은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또 반복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를 하면서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말씀드려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된 지가 좀 되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계속적으로 미진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또 법 통과를 당연히 기대하고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 징계를 하면 정말 엄혹하잖아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말 크게 해악을 끼친 분에 징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징계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징계까지 수위로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좀 화가 나신 부분은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또 반복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를 하면서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말씀드려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황운하 위원님.
이 사안이 국회 예산권을 경시 또는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적으로 단순히 주의나 제도개선에 그치기보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세한 경위서를 산자위에 제출해서 그 경위서를 받아 두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이런 경위서를 받아 두고 부대의견으로 매우 중대한 국회 예산권에 대한 경시로 판단되지만 금번에 한해서 강력한 경고, 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재발 방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징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대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일을 효과적으로 또 개선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볼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황운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
차관님께서 장관님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확인이 되지.
(웃음소리)
그래야지 이게 시정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지. 내가 보기에 차관님께서 장관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장관님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확인이 되지.
(웃음소리)
그래야지 이게 시정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지. 내가 보기에 차관님께서 장관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류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상세 경위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확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21대 국회 산자위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론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히 다짐을 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 후 사업비 반영할 것’, 이 시정도 낮춰서 같이 하향 조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정은 제도개선……
첫 번째 보류 건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건도 징계는 주의로 하고 마찬가지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류 건은 주의인데요 제도개선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부대의견을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3건의 보류 의견은 하향 조정을 하고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정리되는 동안 잠시 좌석에서 기다려 주시고, 자료 준비는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걸 의결하고 산자위 결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위원님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자료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 후 사업비 반영할 것’, 이 시정도 낮춰서 같이 하향 조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정은 제도개선……
첫 번째 보류 건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건도 징계는 주의로 하고 마찬가지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류 건은 주의인데요 제도개선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부대의견을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3건의 보류 의견은 하향 조정을 하고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정리되는 동안 잠시 좌석에서 기다려 주시고, 자료 준비는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걸 의결하고 산자위 결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위원님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자료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주의 4건 제도개선 9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제도개선 6건, 균특회계에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3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주의 6건 제도개선 11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는 제도개선 1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에서는 제도개선 1건, 무역보험기금에서는 주의 1건과 제도개선 1건입니다.
그래서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부대의견(안)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효율 향상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은 중간에 26페이지 심사할 때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전환하자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주의 4건 제도개선 9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제도개선 6건, 균특회계에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3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주의 6건 제도개선 11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는 제도개선 1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에서는 제도개선 1건, 무역보험기금에서는 주의 1건과 제도개선 1건입니다.
그래서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부대의견(안)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효율 향상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은 중간에 26페이지 심사할 때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전환하자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4건, 제도개선 32건으로 하고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수용한다는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수환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수용한다는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수환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일단 총괄 꼭지는 3개가 있고요, 3개를 심사하고 난 이후에 회계, 기금별로 각 사업별로 전체 53개 꼭지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를 존중해서 최대한 그대로 충실히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하다가 심사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중기부 소관 전체 성인지 예산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기부는 2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달성률이 58.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를 예시로 얘기하면서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표가 적절하지 않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기부는 최소한 부처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은 성인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전체 지원 기업 중 여성기업의 수혜 비율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인지 대상 사업 수행 시에 양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일단 총괄 꼭지는 3개가 있고요, 3개를 심사하고 난 이후에 회계, 기금별로 각 사업별로 전체 53개 꼭지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를 존중해서 최대한 그대로 충실히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하다가 심사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중기부 소관 전체 성인지 예산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기부는 2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달성률이 58.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를 예시로 얘기하면서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표가 적절하지 않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기부는 최소한 부처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은 성인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전체 지원 기업 중 여성기업의 수혜 비율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인지 대상 사업 수행 시에 양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기부가 수행하는 융자․보증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실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든지 재해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책자금의 지원에 따른 부실률 및 회수율 관리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페이지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기부가 수행하는 융자․보증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실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든지 재해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책자금의 지원에 따른 부실률 및 회수율 관리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 세 번째입니다.
중기부 소관 자치단체 보조사업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기부 소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50.8%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총괄 세 번째입니다.
중기부 소관 자치단체 보조사업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기부 소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50.8%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가능성이나 사업 준비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고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예산편성 당시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차원의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앞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 할 때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제도개선 하는 쪽으로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그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9개 꼭지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19년 추경으로 증액된 560억의 추경예산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이 다음 연도 본예산을 기다리지 못할 시급성을 요해야 함에도 실집행률이 부진해서 추경예산 편성의 부실이 입증되었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 시정요구는 징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9개 꼭지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2019년 추경으로 증액된 560억의 추경예산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이 다음 연도 본예산을 기다리지 못할 시급성을 요해야 함에도 실집행률이 부진해서 추경예산 편성의 부실이 입증되었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 시정요구는 징계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스마트공장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8월 2일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신청, 접수, 요건 검토, 현장 평가, 선정 및 협약 체결, 실집행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청, 접수 그다음 평가까지는 19년 말까지 됐지만 실질적인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년도 3월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전체에 있어서 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집행은 낮지만 사업의 진행 단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업들을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징계나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업들을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징계나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양금희 위원님.
스마트산단․공장 관련해 가지고요.
다름이 아니라 추경을 편성할 때는요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신청받고 또 접수해서 현장 평가하고 협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을 사실 알고 계셨지요, 차관님?
다름이 아니라 추경을 편성할 때는요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신청받고 또 접수해서 현장 평가하고 협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을 사실 알고 계셨지요, 차관님?

예.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그다음 연도 3월에 거의 집행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나 이런 것을 개선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선정, 평가 그리고 협약 체결, 집행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한 측면이 첫 번째는 이것을 구축하는 기업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축 희망 기업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이런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상보다 추경이 조금 늦게 통과되는 그런 시기적인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집행까지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가 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상보다 추경이 조금 늦게 통과되는 그런 시기적인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집행까지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가 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추경이 편성돼서 통과되고 나면, 방금 차관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대상 기업들을 미리 발굴해서 리스트화해 놓는다, 이게 일정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실제 사업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한, 계획을 미리 인지한 기업들 빼놓고는 그것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느낌이 이게 사실 징계나 이렇게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추경이 통과되고 늦게 신청하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고 서류가 반려되기도 하고 컨설팅이 더 많이 필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늦을 수 있긴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그렇게 대상 기업들의 리스트를 미리 확보해서 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미리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거고, 우리가 추경으로 갈지 본예산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니 미리 계도하고 안내가 필요한 거지, 우리 부처 내에서 미리…… 남들, 모르는 기업들이 나중에 알면 ‘뭐야, 미리 짜고 치는 것 아니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추경으로 해서 시급하다고 했는데 진행이 미진한 것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게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느낌이 이게 사실 징계나 이렇게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추경이 통과되고 늦게 신청하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고 서류가 반려되기도 하고 컨설팅이 더 많이 필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늦을 수 있긴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그렇게 대상 기업들의 리스트를 미리 확보해서 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미리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거고, 우리가 추경으로 갈지 본예산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니 미리 계도하고 안내가 필요한 거지, 우리 부처 내에서 미리…… 남들, 모르는 기업들이 나중에 알면 ‘뭐야, 미리 짜고 치는 것 아니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추경으로 해서 시급하다고 했는데 진행이 미진한 것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게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잘 세워서 차곡차곡 좀 세밀히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편성이 돼서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고 또 9월 중순 신청을 마감해서 11월까지 전체가 다 집행이 됐다고 그랬지요?

예.
집행이 다 완료됐다고 답변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추경 시기와 집행 시기를 맞춰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 정도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한마디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런 결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추경을 반영한다든지 또 실제 필요하다고 시작은 했는데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요구의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준이라고 해서 퍼센티지로 따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사업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획도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게 죽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계속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일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계획을 잘못 짜서 한 내용 같으면 제도개선으로 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징계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도덕적 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방만하게 책임감 없이 사업비를, 예산을 기획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따지자면 정말 징계라도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오늘 전체 흐름을 볼 때 균형감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만약 이런 부분이라면 제도개선으로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징계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도덕적 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방만하게 책임감 없이 사업비를, 예산을 기획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따지자면 정말 징계라도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오늘 전체 흐름을 볼 때 균형감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만약 이런 부분이라면 제도개선으로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기해 주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유사 사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 부분이 편성의 부실에서부터 집행의 저조가 시간이 촉박하면서 계속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추경이 여러 차례 급하게 편성이 됐는데 당연히 준비가 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특히 본예산에 비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그냥 ‘징계다’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그것을 쫓기듯이 어렵사리 추진했던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추경의 집행률 저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을 보다 강화하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일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대체로 그 부분에, 아까 엄태영 위원님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런 유형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추경의 집행률 저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을 보다 강화하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일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대체로 그 부분에, 아까 엄태영 위원님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런 유형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고요. 그런데 다짐은 좀 받을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제 추경 부분의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예산집행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안건들도 제도개선 부분으로 정리한다고 정리하는데요.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사실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도 나와 있긴 한데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체 집행액이 111억 4800만 원인데, 본예산은 121억 40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추경을 또 넣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추경을, 예를 들면 정부의 기재부랄지 예산 총괄부처에서 우리가 추경을 한다 하면 부처별로 예산을 좀, 특히 일자리가 필요하다, 코로나에 어떤 경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 요청하면 그냥 닥쳐서 예산을 만들다 보니 이런 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실제 부처 내에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과별로, 국별로? 이런 것을 죽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현장감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가 기재부, 예산 부처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담아 내는 게 필요하지 그렇게 갑자기 추경을 정부부처가 요구한다고, 기재부가 요청하면 그때사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추경 집행을……
추경이라는 것은 급해서 하는 거잖아요. 급해서 하는 예산인데 급해서 하는 예산을 못 썼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 결산만큼은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달아서 저는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제 추경 부분의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예산집행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안건들도 제도개선 부분으로 정리한다고 정리하는데요.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사실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도 나와 있긴 한데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체 집행액이 111억 4800만 원인데, 본예산은 121억 40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추경을 또 넣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추경을, 예를 들면 정부의 기재부랄지 예산 총괄부처에서 우리가 추경을 한다 하면 부처별로 예산을 좀, 특히 일자리가 필요하다, 코로나에 어떤 경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 요청하면 그냥 닥쳐서 예산을 만들다 보니 이런 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실제 부처 내에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과별로, 국별로? 이런 것을 죽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현장감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가 기재부, 예산 부처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담아 내는 게 필요하지 그렇게 갑자기 추경을 정부부처가 요구한다고, 기재부가 요청하면 그때사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추경 집행을……
추경이라는 것은 급해서 하는 거잖아요. 급해서 하는 예산인데 급해서 하는 예산을 못 썼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 결산만큼은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달아서 저는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이규민 위원님.
저도 신영대 위원님과 이주환 위원님 의견에 좀 보충을 하면, 직전까지 산자부에서 저희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중기부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반예산에서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 무거운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제도개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기부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예산에서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 무거운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제도개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기부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프로세스가 길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업들, 희망 기업들 풀을 사전에 저희가 관리해서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와 계도 이런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업 절차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 평가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까지 다 산정을 해서 그다음에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이삼 개월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절차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 평가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까지 다 산정을 해서 그다음에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이삼 개월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절차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추경 문제가 있거든요. 미집행 문제가, 저희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정부부처에서 미집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시적인 제도개선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들을 세우고 나름의, 여기서는 징계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정부부처에서 미집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시적인 제도개선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들을 세우고 나름의, 여기서는 징계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건데 그런 답변을 좀 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는 항목들이 추경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편성에 포함이 될 사업들은 그런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만 저희가 편성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조정훈 위원님.
지금 중요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시간 같아서요.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의 예산 미집행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제도개선으로 한다라고 하고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추경을 못 쓰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정부 정책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추경은 내수 진작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거시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미집행액이 남았다는 것은 내수 진작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뼈아픈 거고, 이것을 3월 기준으로 다 집행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산을 짤 때는 100의 예산이 주어지면 120, 130을 스탠바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올해는 추경예산의 미소진 프로그램을 제도개선으로 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일괄적으로 올린다, 일괄적으로 내년에는 다음 단계인 주의로 올리겠다, 그렇게 해도 진행되지 않으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낮게 시작되지만 계속 올라가겠다는 것도 부가의견으로 남겼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의 예산 미집행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제도개선으로 한다라고 하고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추경을 못 쓰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정부 정책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추경은 내수 진작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거시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미집행액이 남았다는 것은 내수 진작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뼈아픈 거고, 이것을 3월 기준으로 다 집행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산을 짤 때는 100의 예산이 주어지면 120, 130을 스탠바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올해는 추경예산의 미소진 프로그램을 제도개선으로 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일괄적으로 올린다, 일괄적으로 내년에는 다음 단계인 주의로 올리겠다, 그렇게 해도 진행되지 않으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낮게 시작되지만 계속 올라가겠다는 것도 부가의견으로 남겼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추경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 추경 사업인지 선정 기준, 그다음에 보다 더 절차를 단축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는, 시급성을 요한다면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단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 등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정도로 시정요구를 하지만 만일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정요구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건 외 이런 유사 사례는 제도개선 수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 건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건을 달아서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일반회계 두 번째 꼭지입니다.
기술혁신 기반 조성 사업이고요, 이것은 혁신형 기업확인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술혁신을 하는 이노비즈기업 선정 건수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타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건수 증가 폭에 비해서 비교적 저조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노비즈기업의 선정이 수도권 편중 현상 개선이 미흡함, 편중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이노비즈기업을 확대하고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일반회계 두 번째 꼭지입니다.
기술혁신 기반 조성 사업이고요, 이것은 혁신형 기업확인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술혁신을 하는 이노비즈기업 선정 건수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타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건수 증가 폭에 비해서 비교적 저조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노비즈기업의 선정이 수도권 편중 현상 개선이 미흡함, 편중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이노비즈기업을 확대하고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쪽, 3번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실집행 내역을 미제출함으로써 집행 저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 저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50억 증액, 예비비도 50억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실집행률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으로 처음에 대체토론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실집행 내역을 미제출함으로써 집행 저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 저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50억 증액, 예비비도 50억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실집행률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으로 처음에 대체토론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개념의 실집행은, 저희가 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집행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집행의 개념은 정부가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을 저희는 실집행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실집행은 그 사업비를 해당 기업이, 받은 기업이 실제 얼마나 집행을 했느냐 그런 개념의 실집행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생각해 왔던 기준의 실집행은 100%를 했습니다. 100%를 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취지는 이 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실제 집행한 것이 저조하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실집행의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기업에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해 왔고 그리고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R&D 사업 같은 경우는 RCM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 집행 관리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집행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의 실질적인 집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측면에 대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실제 얼마나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징계나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기업의 실시간 집행 상황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측면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실집행의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기업에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해 왔고 그리고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R&D 사업 같은 경우는 RCM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 집행 관리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집행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의 실질적인 집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측면에 대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실제 얼마나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징계나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기업의 실시간 집행 상황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측면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추경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개선 유형으로 보고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
다음 건.

다음, 7쪽입니다.
연구기반 활용 R&D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구기반 활용 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구축된 연구시설―대규모입니다―이나 장비를 공동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ZEUS라고 합니다―에 등록된 공동 활용장비가 바우처 사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연구기반 활용 R&D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구기반 활용 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구축된 연구시설―대규모입니다―이나 장비를 공동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ZEUS라고 합니다―에 등록된 공동 활용장비가 바우처 사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쪽입니다.
지역특구 운영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 연도 중 관련 법률 통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19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이․전용과 이월과 불용 등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14억이 해당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부실한 예산편성과 빈번한 이․전용, 이월, 불용 등의 이유로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지역특구 운영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 연도 중 관련 법률 통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19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이․전용과 이월과 불용 등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14억이 해당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부실한 예산편성과 빈번한 이․전용, 이월, 불용 등의 이유로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규제자유특구단이 19년 6월에 출범을 한 관계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 비목이 편성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이․전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수출 지원 기반 활용입니다. 이것은 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중에서 일정 기간이 도과한 후, 보통 3~4년 정도 도과하고 나서 수출이 중단된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단 기업에 대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장기간 수출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수출 지원 기반 활용입니다. 이것은 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중에서 일정 기간이 도과한 후, 보통 3~4년 정도 도과하고 나서 수출이 중단된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단 기업에 대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장기간 수출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상생결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상생결제 의무비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29.6%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1차 이하 거래 기업들의 상생결제 의무 이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것’,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사업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상생결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상생결제 의무비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29.6%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1차 이하 거래 기업들의 상생결제 의무 이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것’,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9년에는 29.6%밖에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 95% 정도가 의무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상생결제 실적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사 대상도 확대하고 미준수 기업에 대한 독려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사 대상도 확대하고 미준수 기업에 대한 독려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그러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그렇게 개선된……
마이크를 좀 낮춰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년도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나요?
20년도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생결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노력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상생결제는 1차 이하로 확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1차 기업들이 이것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생결제를 확대하는 계도나 홍보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저희가 샘플을 171개사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조사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해가 갈수록 의무비율 준수 기업들은 좀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저희가 샘플을 171개사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조사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해가 갈수록 의무비율 준수 기업들은 좀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정부 측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 조특법 개정안에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관님 답변대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참여는 반드시 참여시켜서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확산시키는 작업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합니다.
금년도 조특법 개정안에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관님 답변대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참여는 반드시 참여시켜서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확산시키는 작업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합니다.
정부 측에서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요.
엄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엄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생결제 의무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하향 조정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 컨소시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 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전략수출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3개의 진행단계 중에서 주로 2단계인 현지파견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서 현재 2단계인 현지파견에 집중되어 있는 전략 컨소시엄을 사전준비인 1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 컨소시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 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전략수출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3개의 진행단계 중에서 주로 2단계인 현지파견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서 현재 2단계인 현지파견에 집중되어 있는 전략 컨소시엄을 사전준비인 1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명은 지역특구 운영 사업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사업에 대해서 수십 차례에 걸친 예산의 세목 조정 및 전용이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역특구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74.9%에 불과하다 그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향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사업에 있어서 수십 차례에 걸친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참고로 이 9번 꼭지는 아까 8페이지에 있는 5번 꼭지와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이 이유는 당초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9년도 중간에 도입했는데요 이 내역사업 도입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꼭지도 별도로 분리돼서 지금 자료는 만들었는데요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지역특구 운영 사업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사업에 대해서 수십 차례에 걸친 예산의 세목 조정 및 전용이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역특구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74.9%에 불과하다 그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향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사업에 있어서 수십 차례에 걸친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참고로 이 9번 꼭지는 아까 8페이지에 있는 5번 꼭지와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이 이유는 당초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9년도 중간에 도입했는데요 이 내역사업 도입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꼭지도 별도로 분리돼서 지금 자료는 만들었는데요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5번과 9번을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통합해서 먼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5번과 같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과제도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번과 연장선상에서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향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과 연장선상에서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향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업명은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고요. 특히 운영비와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효율 위주의 매장 운영 전개와 온라인 채널 입점으로 판매채널 다각화를 추진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고요. 특히 운영비와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효율 위주의 매장 운영 전개와 온라인 채널 입점으로 판매채널 다각화를 추진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사업의 경우에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운영의 풀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경영,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사업의 경우에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운영의 풀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경영,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창업 저변 확대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창업공간과 리모델링이나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도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창업 저변 확대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창업공간과 리모델링이나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도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명은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추경으로 증액된 내역사업 예비창업패키지의 실집행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추경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필요하면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이 최초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사업명은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추경으로 증액된 내역사업 예비창업패키지의 실집행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추경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필요하면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이 최초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추경 사업의 실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추경 사업 집행과 관련된 일반 원칙에 따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제가 아까 6쪽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정부 측 입장은 실집행 시기를 기업한테 전달하는 시점을 주장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사업내역을 프러포즈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서 안에 집행 내역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재가 되지 않나요?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협약 기간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런데 협약 기간은 보통 작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1년까지 가게 되는데 기업들은 협약 기간 안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연말까지 기업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인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 의미의 실집행으로서는 이 사업도 100% 저희가 다 집행을 했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의미의 실집행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인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 의미의 실집행으로서는 이 사업도 100% 저희가 다 집행을 했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의미의 실집행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되짚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추경예산은 물론이고 본예산마저도 실질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이 필요 없었던 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함의를 보태서 내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시정요구를 업 해서 하겠다고 전체적인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관님이 내년에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또 다른 차관님이 오시면 불을 보듯 백번을 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앉아서, 또 맨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게 머릿속에 필름처럼 스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 벗어나서 될 문제는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더 주의를 주셔서 정말 내년에 이 자리에서, 결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함의를 보태서 내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시정요구를 업 해서 하겠다고 전체적인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관님이 내년에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또 다른 차관님이 오시면 불을 보듯 백번을 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앉아서, 또 맨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게 머릿속에 필름처럼 스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 벗어나서 될 문제는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더 주의를 주셔서 정말 내년에 이 자리에서, 결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강조해도…… 아무튼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갖다 넣는 식의 추경 편성은 결국 집행률 저조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예산집행의 불신 또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로 되풀이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하시고.
그래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하시고.

예.
지난번 국회 때 사안이라 이번에는 엄하게 추궁하기가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차피 우리 산자위가 2년은 할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 계시든 안 계시든 오늘 강조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양해해 준 것들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이것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하시면서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창업사업화 지원 건? 그것 하다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하시면서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창업사업화 지원 건? 그것 하다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징계 또는 시정을 하신 분들의 입장이 어떠신지……
가만있어 봐.
이주환 위원님 어디 가셨나?
이주환 위원님 어디 가셨나?
당사자가 이주환 위원님인데……
아까 추경 집행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정요구사항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양해하는 걸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기준을 잡았다고 치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도개선보다 업 된 부분들을 동의하는 측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기준을 잡았다고 치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도개선보다 업 된 부분들을 동의하는 측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아까 조정훈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2년 연속 실집행률이 부진했을 때 산업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조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다음.

다음은 17쪽입니다.
또 창업사업화 지원 내용입니다.
이 창업사업화 지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창업기업 중 해외 현지에서 법인 설립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숍을 운영하고 스타트업센터 등 해외 거점과 기 진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인 설립 멘토를 매칭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또 창업사업화 지원 내용입니다.
이 창업사업화 지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창업기업 중 해외 현지에서 법인 설립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숍을 운영하고 스타트업센터 등 해외 거점과 기 진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인 설립 멘토를 매칭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업사업화 지원 내역사업 중에서 창업도약패키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목표가, 성과 달성 목표가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성인지 성과 달성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성인지 목표 재설정 및 많은 여성기업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참고로 맨 첫 번째 총괄에서 얘기했던 성인지 예산 사업의 개선, 실적 제고, 성과지표 개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업사업화 지원 내역사업 중에서 창업도약패키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목표가, 성과 달성 목표가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성인지 성과 달성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성인지 목표 재설정 및 많은 여성기업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참고로 맨 첫 번째 총괄에서 얘기했던 성인지 예산 사업의 개선, 실적 제고, 성과지표 개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명은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흔히 말하는 TIPS 사업이라고 합니다. 추경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까 추경 증액 사업에 대한 그 내용과 같고요.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징계 조치할 것, 최초의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였습니다.
사업명은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흔히 말하는 TIPS 사업이라고 합니다. 추경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아까 추경 증액 사업에 대한 그 내용과 같고요.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징계 조치할 것, 최초의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도 추경의 실집행과 관련된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견 있으십니까?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에 주를 달아 놓은 것을 보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급을 요할 때 추경을 하도록’, 아주 교과서적으로 매 장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기부에서 급하다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정말 아까 저희 위원들하고 약속하신 대로 제도개선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에 주를 달아 놓은 것을 보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급을 요할 때 추경을 하도록’, 아주 교과서적으로 매 장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기부에서 급하다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정말 아까 저희 위원들하고 약속하신 대로 제도개선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제가 잠깐……
차관님, 이 부분은 늘상 우리 산업위 위원이……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실집행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시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처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차관님, 이 부분은 늘상 우리 산업위 위원이……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실집행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시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처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정부에서 실집행률이 미비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내역……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표현하는 실집행,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 정부의 답변과 국회의 지적사항하고 좀 대비되는 내용이거든요. 향후에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뭔가 간극이 좁혀질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양금희 위원님.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의 하나가요, 기업에서 실질 집행률이 낮아서 이렇게 계속 결산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다 넘어가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집행되어졌는지를 저희 산자위원들한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사실 실질 집행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R&D 쪽의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차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어려운 점을 알고는 있는데 일단 결산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에서 실질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한 번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R&D 쪽의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차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어려운 점을 알고는 있는데 일단 결산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에서 실질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한 번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기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당연히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 기간을 단축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노력 그리고 또 실질적인 기업들의 집행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자료는 저희가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기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당연히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 기간을 단축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노력 그리고 또 실질적인 기업들의 집행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자료는 저희가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과 지원을 경험했던 기업이나 인지도가 아주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비율이 0.8%, 인지율은 2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과 지원을 경험했던 기업이나 인지도가 아주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비율이 0.8%, 인지율은 2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고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명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맞춤반 프로그램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등 맞춤반 프로그램의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맞춤반 프로그램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등 맞춤반 프로그램의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입니다. 일반회계 중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상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62.9%에 불과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의 관리 책임을 물어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입니다. 일반회계 중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상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62.9%에 불과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의 관리 책임을 물어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방 중기청의 내진 보강공사를 지원하는 그러한 설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미집행이 나온 이유는 공법을 좀 더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꿨고 그리고 한편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칭찬을 좀 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집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정도, 저희가 한번 그것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의 수용비․여비 항목 20%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정도, 저희가 한번 그것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의 수용비․여비 항목 20%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차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해요. 뭐냐 하면 집행률이, 실제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것이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실제 예산 절감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물론 초기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낙찰률 때문에 실집행률이 낮았다는 것으로 주의 조치까지 갈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책임을 물어서 여비를 삭감하고 수용비를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계가 좀 안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책임을 물어서 여비를 삭감하고 수용비를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계가 좀 안 되는 느낌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특은 네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사업명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의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63.1%로 저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앞의 것과 비슷하게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특은 네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사업명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의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63.1%로 저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앞의 것과 비슷하게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 확보라든가 매칭 자금 등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금년부터 이 사업은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지자체로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하지는 않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제도개선,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셨을 때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좀 하향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이관이 됐기 때문에 수용비․여비 삭감도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이미 지자체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금년부터 이 사업은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지자체로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하지는 않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제도개선,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셨을 때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좀 하향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이관이 됐기 때문에 수용비․여비 삭감도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이미 지자체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하셔서……
신영대 위원님.
제 지역구도 포함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실제 중소유통물류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은 게 있는데 결국 지역구 주민들의 위치 선정에 대한 이견들이 있고 그래서 사업이 미뤄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일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전 항과 마찬가지로 이게 수용비․여비 항목 삭감과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전 항과 마찬가지로 이게 수용비․여비 항목 삭감과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이견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쪽입니다.
사업명은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68.2%로 저조하다는 것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아까와 같이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사업명은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68.2%로 저조하다는 것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아까와 같이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사실은 지난해에 균특회계의 세수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을 저희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부받은 예산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만 세수 부족으로 기재부에서 교부를 못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셔서 이것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하향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용비․여비 삭감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용비․여비 삭감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도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도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업명은 창업인프라 지원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거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사업명은 창업인프라 지원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거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식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든가 이런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좀 더 엄격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최초에 선정 단계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부지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실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여비 항목 삭감도, 이것도 예산 삭감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좀 더 엄격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최초에 선정 단계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부지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실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여비 항목 삭감도, 이것도 예산 삭감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이 문제는 그냥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이행률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정도 2개 연도 얘기가 아니고요 4개 연도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걸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그냥 ‘지자체에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그냥 ‘지자체에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반영되는 단계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로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통상 그렇게 되어 오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지자체의 신청이 사실은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것은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지자체에 한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률은 상당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부지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지자체에 한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률은 상당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부지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반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 문제를, 시정에 관한 게 조금 저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의로 하기를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반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 문제를, 시정에 관한 게 조금 저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의로 하기를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양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자칫하면 중기부의 모든 예산집행의 미비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제도개선,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니 장시간 동안 산업부 논의를 하면서 예산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거든요. 더더욱이나 2년 연속 추경을 통해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국회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정부에서 자발적은 아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더더욱 더 충분한 계획 없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4년 이렇게 계속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주의 정도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침 보니까 26페이지도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네요. 그래서 차제에 계속 연속해서 한 부분은 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칫하면 중기부의 모든 예산집행의 미비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제도개선,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니 장시간 동안 산업부 논의를 하면서 예산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거든요. 더더욱이나 2년 연속 추경을 통해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국회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정부에서 자발적은 아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더더욱 더 충분한 계획 없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4년 이렇게 계속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주의 정도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침 보니까 26페이지도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네요. 그래서 차제에 계속 연속해서 한 부분은 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부처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실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으로 끼워 넣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예산안에 반영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렇더라도 작년에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그렇게 들어온 사업일지라도 최소한 제도개선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되면 이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받아 준 책임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부분은 저도 주의에 동의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신청한 지자체 내역이랄지 그리고 현재 진행된 내역들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처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실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으로 끼워 넣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예산안에 반영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렇더라도 작년에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그렇게 들어온 사업일지라도 최소한 제도개선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되면 이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받아 준 책임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부분은 저도 주의에 동의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신청한 지자체 내역이랄지 그리고 현재 진행된 내역들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의를 고수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6년부터 해마다 집행률이 하향 추세라고 하는 대목에서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16년부터 해마다 집행률이 하향 추세라고 하는 대목에서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에 수용비․여비 항목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에 수용비․여비 항목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이건 연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쭉 여비․수용비 삭감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 이런 정도로 주의를 하되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의견들을 수용해서 주의로 하되, 워딩은 ‘중기부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반복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쪽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이 54.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연례적 이월 및 반복적인 실집행 저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했던 창업인프라 지원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상위의 세부사업이고요. 네 번째 꼭지는 그중에 하나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해서 연례적․반복적 이월을 지적한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별도 꼭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이 54.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연례적 이월 및 반복적인 실집행 저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했던 창업인프라 지원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상위의 세부사업이고요. 네 번째 꼭지는 그중에 하나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해서 연례적․반복적 이월을 지적한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별도 꼭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주의로 가시지요.
정부 의견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과제와 동일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경과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쉬고 저녁 드시고 하게 되면 혹시 그게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쪽으로 심사를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경과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쉬고 저녁 드시고 하게 되면 혹시 그게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쪽으로 심사를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일곱 꼭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부실률이 상승한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리스크 관리 및 심사 역량 강화를 통해 부실률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총괄 부분에서 얘기하셨던 정책자금 지원 시에 적극행정 수행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얘기랑 약간 취지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일곱 꼭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부실률이 상승한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리스크 관리 및 심사 역량 강화를 통해 부실률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총괄 부분에서 얘기하셨던 정책자금 지원 시에 적극행정 수행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얘기랑 약간 취지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 시 이자 환급에 관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이자 환급 기준이 고용을 언제 하든 관계없이, 고용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이자 환급 기준을 고용유지기간별로 이자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거나 장기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 시 이자 환급에 관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이자 환급 기준이 고용을 언제 하든 관계없이, 고용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이자 환급 기준을 고용유지기간별로 이자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거나 장기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사업명은 투융자 복합금융입니다.
투융자 복합금융 사업에 있어서 사고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사업 운용에 있어서 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 우수 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해서 사고율을 관리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투융자 복합금융입니다.
투융자 복합금융 사업에 있어서 사고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사업 운용에 있어서 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 우수 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해서 사고율을 관리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R&D) 사업은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후속 R&D를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이것 역시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R&D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R&D) 사업은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후속 R&D를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이것 역시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R&D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협약 체결을 통해서 실집행 실적을 올리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춰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춰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왜 하반기에 협약 체결이 주로 됐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러고 R&D를 지원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 및 사업화 진단에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굉장히 사전 절차가 특별하게 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협약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본질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협약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좀 더 당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되지 않는 기술을 진단을 통해서 사업화 진단을 먼저 하고 그러고 타당하면 저희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진단단계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반기로 당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되지 않는 기술을 진단을 통해서 사업화 진단을 먼저 하고 그러고 타당하면 저희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진단단계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반기로 당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반기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도개선 해 보겠다, 내년도 아마 똑같이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례가 계속 재발될 경우에, 시정요구유형은 지금 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계속 재발된다 이러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이것이 원천적으로 제도개선이 안 되면 제도개선이 안 된다고 해야지, 제도개선 한다고 여기서만 얘기해 놓고 내년 되면 또 제도개선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반복돼서는 결산 심사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산자부에 시정요구유형 14건의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도저히 제도개선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아예 시정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개선 한다고 해 놓고 내년에 또 제도개선 한다고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국회의 결산 심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되면 제도개선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이 원천적으로 제도개선이 안 되면 제도개선이 안 된다고 해야지, 제도개선 한다고 여기서만 얘기해 놓고 내년 되면 또 제도개선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반복돼서는 결산 심사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산자부에 시정요구유형 14건의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도저히 제도개선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아예 시정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개선 한다고 해 놓고 내년에 또 제도개선 한다고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국회의 결산 심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되면 제도개선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일단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할 때 이게 올해 연도 같으면 2020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도 이런 신청이 됐을 건데 혹시 이런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목록을 가지고 살펴보는 일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일단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할 때 이게 올해 연도 같으면 2020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도 이런 신청이 됐을 건데 혹시 이런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목록을 가지고 살펴보는 일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서 새롭게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한 기업을 그대로 또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프로세스를 연결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에 아까도……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도개선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사업화를 신청한 기업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기업들을 일일이 사업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100% 다 검증하는 과정을 끝냅니까? 아니면 그 과정이 신청한 기업들을 다 사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증이 덜 끝난 상태에서 사업화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R&D가?

접수가 되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평가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합니다.
만약에 100개가 올해 상반기에 신청되었으면 그 100개의 기업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상반기에 완벽하게 100개가 다 검증이 끝납니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일차적인 사업화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정 절차가 굉장히 긴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차후에는 재발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차후에는 재발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주의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지요?
예. 제가 볼 때 제도개선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매년 제도개선, 제도개선 한다고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 결산 심사 기능을 경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뭐 여러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말씀 공감하고 이유가 있지만 엄중하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여러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말씀 공감하고 이유가 있지만 엄중하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단년도 과제로 되기 때문에 더더욱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진단하고 선정해서 이렇게 죽 사업화하는 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릴 텐데 그러고 나면 사업화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 가서야 비로소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되게 되면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래서 단년도 과제를 오히려 2개 연도로 한다든지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업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년도를 고집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연구비 또는 사업화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기간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단기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의 기업을 예비후보로 선정해서 사업 진단을 먼저 해 놓고 해당 사업연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전 준비 절차를 전년도에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라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사업의 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제도개선으로 좀 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의 기업을 예비후보로 선정해서 사업 진단을 먼저 해 놓고 해당 사업연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전 준비 절차를 전년도에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라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사업의 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제도개선으로 좀 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산자부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이것보다 경미해도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산자부는. 그래서 이 정도는 감수하셔도 산자부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받아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수출인큐베이터입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수출인큐베이터가 공실률이 높고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 성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가 부진한 수출인큐베이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KOTRA의 소관 부처를 현행 산자부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수출인큐베이터입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수출인큐베이터가 공실률이 높고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 성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가 부진한 수출인큐베이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KOTRA의 소관 부처를 현행 산자부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업명은 재도약 지원자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창업자금은 기업인에게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업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다른 기업이 배제되고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현상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자금의 중복 지원 제한 방안 등의 방법을 통해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사업명은 재도약 지원자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창업자금은 기업인에게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업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다른 기업이 배제되고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현상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자금의 중복 지원 제한 방안 등의 방법을 통해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재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아시다시피 그 특성상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저신용자 또는 회생이나 파산을 겪은 그런 중소기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중복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지나친 중복 지원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 편중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 5년 동안은 3회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나친 중복 지원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 편중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 5년 동안은 3회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들 너무 지치셔 가지고……
다들 너무 지치셔 가지고……
저는 주의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어쨌든 예산 2600억 원, 결산 2600억 원 다 소진된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 자금을 기대하는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처음 요구한 분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창업과 재창업을 통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일차적으로는 실패한 기업들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주의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창업과 재창업을 통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일차적으로는 실패한 기업들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주의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재창업자금을 다시 재융자받은 업체가 그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작년에 받고서 올해 문 닫고 바로 또 받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중복 지원 업체가 어느 정도 텀을 가지는지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음에 또 받고 이런 것보다는 한 2, 3년 뒤에 다른 용도로 또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나 아니면 중진공의 귀책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한편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나 아니면 중진공의 귀책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한편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쪽 시장을 보면 3년 안에 50% 가까이가 폐업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소상공인의, 외식업이든 유통․도소매업으로 다시 또 창업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가지고는, 폐업을 통해서 계속 창업자금만, 이런 도덕적 해이로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구조적으로 보면 그 기업 시장 안에서 계속 비슷한 업종에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재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은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생태도 봐 가지고 제도 설계를 좀 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가지고는, 폐업을 통해서 계속 창업자금만, 이런 도덕적 해이로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구조적으로 보면 그 기업 시장 안에서 계속 비슷한 업종에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재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은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생태도 봐 가지고 제도 설계를 좀 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에 처해서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하는 건 정말 의미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예산이 2600억 갔는데 2600억 다 소진을 못 했다 싶으면 두 번, 세 번 지원해서라도 그분들 도울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것 100% 소진했다는 얘기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 포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3년이든 5년이든 진행하다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5년 이내 3회도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많은 것 아닌가, 2년에 한 번씩 사업을 바꿔 가면서 재기 자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예산이 2600억 갔는데 2600억 다 소진을 못 했다 싶으면 두 번, 세 번 지원해서라도 그분들 도울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것 100% 소진했다는 얘기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 포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3년이든 5년이든 진행하다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5년 이내 3회도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많은 것 아닌가, 2년에 한 번씩 사업을 바꿔 가면서 재기 자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중기부에서 중복 지원받은 업체 현황하고 텀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도개선의 여지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요구를 주의로 할 것이냐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5년에 3회 이내의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과하다는 문제의식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36.5%나 되니까, 재창업자금이.
일단 제도개선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되 시정요구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한 번 더 혹시 말씀 안 하신 분들을 중에서……
일단 제도개선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되 시정요구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한 번 더 혹시 말씀 안 하신 분들을 중에서……
제가 보기에 신영대 위원님의 말씀이 소중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지금 전체 논의가 좀 저거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마무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많은, 대부분 위원들이 동의하시면 제도개선 하고요. 그 대신 방금 김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지원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까지 함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이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제도개선은 제대로 하시도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명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입니다.
추경 사업 중에서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62%로 낮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거와 동일하게 ‘추경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이었습니다.
당초의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였습니다.
사업명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입니다.
추경 사업 중에서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62%로 낮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거와 동일하게 ‘추경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이었습니다.
당초의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였습니다.
정부 의견요.

이 사업도 추경 사업의 실집행률과 관련된 그러한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러한 사안들과 유사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시정요구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숙련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인력을 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매칭을 통해 가지고 취직을 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경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34개사에 260명을 취직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해 보면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숙련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인력을 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매칭을 통해 가지고 취직을 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경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34개사에 260명을 취직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해 보면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에 대한 추경 집행을 12월에 마무리하셨나요?

이 사업은 구조를 말씀드리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최대 3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훈련수당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코칭해 준 분들한테 또 수당을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 이후에 훈련 기간이 있었고―한 3개월 정도 훈련을 합니다―훈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62%입니다만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 초에는 다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훈련 기간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다 보면 늘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회계독립 원칙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회 쪽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시도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이 계속되었을진대 오늘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함에도 혹시 또 저어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항들이 또 반복될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으로 처음으로 지원이 된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추경을 통해서. 사업의 특성상 훈련 기간이 포함되고 훈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는 관계 때문에 실집행이 다소 좀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셨다니까…… 이게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지금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할 것인지 주의로 할 것인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경우는 주의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의 지적 사례가 아닌 첫 번째 지적 사례면 제도개선으로 가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차관님께서도 이게 반복된 지적 사례라고 생각된다면 여기에 ‘주의’라고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 주셔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차관님께서도 이게 반복된 지적 사례라고 생각된다면 여기에 ‘주의’라고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 주셔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진행 발언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는 네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안전자산인 통화금융기관예치 비중이 과다하여 수익이 안 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예산 수립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자산운용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는 네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안전자산인 통화금융기관예치 비중이 과다하여 수익이 안 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예산 수립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자산운용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35쪽입니다.
사업명은 기술보증 대위변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기업 수와 보증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계기업 보증 감축 시에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실률 관리를 위해서 한계기업 보증을 감축하는 경우에 기업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일종의 보완 방안으로 분할해지약정을 통한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 노력을 지속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5쪽입니다.
사업명은 기술보증 대위변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기업 수와 보증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계기업 보증 감축 시에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실률 관리를 위해서 한계기업 보증을 감축하는 경우에 기업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일종의 보완 방안으로 분할해지약정을 통한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 노력을 지속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업명은 구상권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구상채권 회수율은 5.8%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회수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다양한 부실채권 회수 노력으로 기보의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 규모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구상권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구상채권 회수율은 5.8%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회수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다양한 부실채권 회수 노력으로 기보의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 규모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술․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보에서 운영하는 벤처캠프라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경영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연계투자 등 실적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기술․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보에서 운영하는 벤처캠프라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경영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연계투자 등 실적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기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열여섯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전채권 회수율이 최근 4,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채권 추심에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지역신보별 경쟁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회수율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열여섯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전채권 회수율이 최근 4,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채권 추심에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지역신보별 경쟁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회수율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사업별 비중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금융 부문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의 생애주기별 비중을 보면 성장 지원 사업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주로 퇴로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든지 재기교육, 재창업교육 이런 정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인력․교육 부문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 두 번째 꼭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재기 지원 사업에 재정 투입을 강화해 폐업 단계의 자영업자 재창업 및 전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사업별 비중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금융 부문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의 생애주기별 비중을 보면 성장 지원 사업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주로 퇴로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든지 재기교육, 재창업교육 이런 정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인력․교육 부문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 두 번째 꼭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재기 지원 사업에 재정 투입을 강화해 폐업 단계의 자영업자 재창업 및 전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과 지역판매전 사업이 2018년, 2019년 모두 투입 예산보다 매출액이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원 대상 협동조합 중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이 5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기부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매출 실적을 관리할 것’,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조합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과 지역판매전 사업이 2018년, 2019년 모두 투입 예산보다 매출액이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원 대상 협동조합 중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이 5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기부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매출 실적을 관리할 것’,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조합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소상공인 공공 부문 온라인판매 플랫폼인 가치삽시다의 매출액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민간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소상공인 공공 부문 온라인판매 플랫폼인 가치삽시다의 매출액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기부는 민간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2쪽입니다.
사업명은 소공인 특화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체 상공인 중 소상공인 비율이 18.3%이지만 예산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지원정책 추진 대상인 소공인을 소상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소공인 특화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체 상공인 중 소상공인 비율이 18.3%이지만 예산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지원정책 추진 대상인 소공인을 소상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추경으로 편성되었던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305억 원에 대해서 125억 원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되었지만 나머지 잔액 180억에 대해서 이를 전용해서 융자재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전용한 180억 원의 융자지원 중 79억 93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국회가 의결한 사업 목적을 위반하여 전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원을 축소하는 등 자의적 예산을 집행한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 두 번째 꼭지는 ‘중기부는 추후에는 이와 같은 예산의 자의적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첫 번째의 경우로 선택하시면 징계고요, 두 번째 경우는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추경으로 편성되었던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305억 원에 대해서 125억 원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되었지만 나머지 잔액 180억에 대해서 이를 전용해서 융자재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전용한 180억 원의 융자지원 중 79억 93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국회가 의결한 사업 목적을 위반하여 전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원을 축소하는 등 자의적 예산을 집행한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 두 번째 꼭지는 ‘중기부는 추후에는 이와 같은 예산의 자의적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첫 번째의 경우로 선택하시면 징계고요, 두 번째 경우는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 산불피해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피해복구비 차원에서 추경에 305억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 단계에서 기업당 지원 기준,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준이 뭐가 있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당 최대 지원 금액으로 5000만 원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 353개사입니다. 그래서 122억 원의 직접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약 180억 정도가 잔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180억 원을 어디에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 협의 그리고 속초와 고성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처음에는 공동사업,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같은 공동사업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됐고요, 의견들이 다 다르셔서.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융자 형태로 직접지원을 해 달라라는 그러한 의향을 저희에게 제출을 했고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직접지원, 보조를 융자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국회에서 추경을 반영한 취지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지원, 피해에 대한 지원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지원과 그리고 융자지원을 통해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에도 부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 정도로 낮춰 주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원 산불피해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피해복구비 차원에서 추경에 305억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 단계에서 기업당 지원 기준,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준이 뭐가 있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당 최대 지원 금액으로 5000만 원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 353개사입니다. 그래서 122억 원의 직접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약 180억 정도가 잔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180억 원을 어디에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 협의 그리고 속초와 고성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처음에는 공동사업,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같은 공동사업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됐고요, 의견들이 다 다르셔서.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융자 형태로 직접지원을 해 달라라는 그러한 의향을 저희에게 제출을 했고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직접지원, 보조를 융자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국회에서 추경을 반영한 취지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지원, 피해에 대한 지원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지원과 그리고 융자지원을 통해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에도 부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 정도로 낮춰 주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엄태영 위원님부터.
엄태영 위원님부터.
오전에도 산자부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국회가 의결한 사업 목적을 위반해서 전용하고 또 그럼으로써 직접적인 지원을 축소하는 등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한 사례의 하나인데요.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장관도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피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냥 하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받고 승인받고 또 이렇게 결산 검사를 받습니까? 내부적으로 다 해 버리지.
그래서 자체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수시로 뭔가 국회와 협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탄력성도 중요하고 융통성도 중요하지만 국회 운영의 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징계까지 원치는 않지만 어떤 여러 가지 절차는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장관도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피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냥 하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받고 승인받고 또 이렇게 결산 검사를 받습니까? 내부적으로 다 해 버리지.
그래서 자체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수시로 뭔가 국회와 협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탄력성도 중요하고 융통성도 중요하지만 국회 운영의 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징계까지 원치는 않지만 어떤 여러 가지 절차는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예, 양금희 위원님.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융자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역민들에게 다들 관련해서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았던 일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강원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그래서 강원산불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 소상공인들이 융자지원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토대로 저희들은 융자 형태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였습니까?

0.1%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엄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목적에 따르는 전용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산불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사업 목적이 국회에서 지정한 것을 함부로 전용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이루려고 하면, 이번에 저의 의견은 이게 징계나 시정은 조금 낮춰 주더라도 다음번부터는 기재부하고 상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동의서를 받으시면 국회의 상임위를 통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만들어질 때 같이 협의를 했던 위원들하고 한 번쯤은 간담회든 간단하게 직원들이 오셔서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조건을 달아서 조금 하향해서 하는 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조건을 달아서 조금 하향해서 하는 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해서, 추경을 305억 원을 하실 때는 국회가 승인한 것은 전액 다 직접지원이었지요?

예.
결국은 과대 책정하신 거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기준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예.
그러니까 추경의 과대 책정으로 발생한 문제고, 5000만 원을 다 받고 더 받을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융자 프로그램으로 가신 건데.
그런데 305억 원이라는 과대 편성을 하게 된 분석이 뭡니까?
그런데 305억 원이라는 과대 편성을 하게 된 분석이 뭡니까?

그게 그 당시 추경예산 편성․심의 단계에서는 산불에 따른 피해점포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인한 피해점포까지 해서 353개사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기준을 저희가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다 반영이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기준을 저희가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다 반영이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용 과정에 국회와 소통하신 것은 1도 없습니까?

저희가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국회의 해당 의원실과 상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융자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소통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금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소통이 좀 부족했고, 차후에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와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금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소통이 좀 부족했고, 차후에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와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님.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이냐 주의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의 결산 심사 기능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제도개선을 한다면 그 제도개선으로 어떻게 했다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제도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가장 낮은 단계의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이다 보니까 제도개선을 해 달라 해서 또 이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무슨 불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관용적으로 관대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차관님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사유의 불가피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도 기재부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도 거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편 애초에 국회가 의결했던 사업 목적과 다른, 물론 융자 그것도 같은 사업 목적, 같은 취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국회와 어떻게 협의를 한다든지 소통한다든지 이러한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시정요구는 저는 제도개선이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제도개선 할 건지, 그냥 막연하게 제도개선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넘어가면 그걸로 끝인 이러한 제도개선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죽 제도개선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별 의미 없는 제도개선 답변도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제도개선 결과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차관님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사유의 불가피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도 기재부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도 거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편 애초에 국회가 의결했던 사업 목적과 다른, 물론 융자 그것도 같은 사업 목적, 같은 취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국회와 어떻게 협의를 한다든지 소통한다든지 이러한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시정요구는 저는 제도개선이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제도개선 할 건지, 그냥 막연하게 제도개선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넘어가면 그걸로 끝인 이러한 제도개선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죽 제도개선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별 의미 없는 제도개선 답변도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제도개선 결과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약속드린 부분은 결산이 확정이 되면 제도개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보고 내용 중에 전용 부분을 앞으로 막기 위한, 적어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지역주민이나 예산 당국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결정은 국회 상임위에서 하고 집행은 중기벤처부가 알아서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제도개선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주환 위원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서 산자 쪽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회는 또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고 또 엄연히 예산 전용에 관해서는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각 부서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이 돈을 전용하는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안 좋은 데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추경예산을 국가가 의결한 원래 취지는 직접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 전용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국가재정법 46조 3항을 보면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다’, 군더더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좀 지켜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만약 법이 무시가 된다거나 간과가 된다 하면 그것은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주의 정도는, 주의로 인해서 각별한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만약 법이 무시가 된다거나 간과가 된다 하면 그것은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주의 정도는, 주의로 인해서 각별한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주의를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입장은 최대한 국회에서 정해 주신 직접지원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노력을 했던 사업입니다. 진짜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십여 차례 이상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용도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들과 간부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면담, 그다음에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융자로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비록 융자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정해 주신 피해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저희가 제도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문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이런 측면의 제도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추계 또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주의로 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 그다음에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융자로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비록 융자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정해 주신 피해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저희가 제도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문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이런 측면의 제도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추계 또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주의로 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제도개선을 해서 명문화된 국가재정법은 꼭 준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심사를 넘어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도 저조하고 실적으로도 저조한, 표에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일부 8억 정도는 전용해서 가치삽시다 행사에 집행하였고요 그다음에 7억 정도는 이월해서 홍보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 당초의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도 저조하고 실적으로도 저조한, 표에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일부 8억 정도는 전용해서 가치삽시다 행사에 집행하였고요 그다음에 7억 정도는 이월해서 홍보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 당초의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동 사업은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1~4등급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한 1만 900여 명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 신청을 한 기업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액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1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로 이월예산의 일부를 집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도개선 정도로 하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1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로 이월예산의 일부를 집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도개선 정도로 하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대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예산 배정은 뭉뚱그려서 해 놓고 그냥 쌈짓돈 빼듯이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 이것 나눠 줘야 되면 그냥 나눠 주고 뭐 사 줄 때는 사 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운영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너무 자의적으로 준비 없이 사업비를 쓰는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좀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징계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정도의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징계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정도의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지요.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다른 더 큰 자영업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다른 더 큰 자영업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보면 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김밥집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옷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하고요 1인 자영업자가 출산을 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는 비용에 비해서 혜택 자체가 작아서 가입을 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도 자체를 보완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주의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고용보험에 관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살펴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여러 해 누적되어져 있었던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인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보면 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김밥집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옷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하고요 1인 자영업자가 출산을 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는 비용에 비해서 혜택 자체가 작아서 가입을 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도 자체를 보완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주의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고용보험에 관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살펴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여러 해 누적되어져 있었던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른바 프리랜서, 특고들, 예술인들 포함해서 자영업자들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정책을 보편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방향이라서 고용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임의가입 형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인센티브나 지원정책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가입률을 더 높일 것이냐 하는 이런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안이하게 홍보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홍보 부족으로만. 그런데 더더군다나 가치삽시다 행사에 왜 이것을 전용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저히.
사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중기부로서는 대단히 낯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에 근거해서 도입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양금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제도개선은 기본적으로 더 돼야 되고 제도개선이 되려면 중기부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를 상세히 국회에다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6월,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장관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얘기인데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좀 말씀을, 고용노동부랑 어떤 계획을 논의하겠다라는 플랜이라도 최소한 좀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제도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징계는 아니더라도 주의 수준의, 부의 의지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중기부로서는 대단히 낯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에 근거해서 도입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양금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제도개선은 기본적으로 더 돼야 되고 제도개선이 되려면 중기부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를 상세히 국회에다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6월,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장관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얘기인데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좀 말씀을, 고용노동부랑 어떤 계획을 논의하겠다라는 플랜이라도 최소한 좀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제도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징계는 아니더라도 주의 수준의, 부의 의지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경만 위원님.
차관님, 여쭤보고 싶어서……
김경만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단순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숫자를 보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고, 2018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인데 숫자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두 가지 사항에서,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집행이 됐다는 부분하고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또 홍보비로 집행됐다는 부분이 문제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중기부에 대해서 앞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결된 부분하고 다르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하게 처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도 우리가 제도개선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사항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대로 주의 부분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서,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집행이 됐다는 부분하고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또 홍보비로 집행됐다는 부분이 문제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중기부에 대해서 앞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결된 부분하고 다르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하게 처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도 우리가 제도개선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사항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대로 주의 부분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받아들이십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도 좀……
신영대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신영대 위원님 계시네요.
우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기준보수 1등급이 얼마입니까?

1등급이 182만 원이고요.
182만 원이고요.
4등급은 얼마예요?
4등급은 얼마예요?

4등급이 260만 원입니다.
260만 원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프로세스 관리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어졌다 이런 것 정도는 제도개선이랄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260만 원, 아마 1등급 개인 자영업자가 182만 원이면 아무래도 신고 안 하실 걸요, 세금 문제랄지 자기 연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또는 남편이 직장 다니고 부인이 부업을 하는 분들이 이것 신고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실제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정말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려면 현장에 맞게끔 정책 수용자에 대한 사항들을 좀 면밀히 따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주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프로세스 관리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어졌다 이런 것 정도는 제도개선이랄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260만 원, 아마 1등급 개인 자영업자가 182만 원이면 아무래도 신고 안 하실 걸요, 세금 문제랄지 자기 연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또는 남편이 직장 다니고 부인이 부업을 하는 분들이 이것 신고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실제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정말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려면 현장에 맞게끔 정책 수용자에 대한 사항들을 좀 면밀히 따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주의에 동의합니다.
차관님, 저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사업 시행 연도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김경만 위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용되고 이월되고 할 때 전결입니까, 아니면 차관님한테까지 올라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사업 시행 연도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김경만 위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용되고 이월되고 할 때 전결입니까, 아니면 차관님한테까지 올라옵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장차관의 결재까지는 맡지 않는 것으로, 아마 해당 국장 정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차관님까지 올라왔으면 이 부분을 잘 살펴봤을 건데, 실질적으로 퍼센티지상으로 보면 이․전용, 전용하고 이월한 부분들이 55% 정도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이 충분하게 필요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수치적으로 봐서는 이 예산 세운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이게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월한 부분들도 또 이월한 금액에서 홍보비 지출한 부분도 담당이 자의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들이 있었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혹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관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징계 수준을 주의로 하향시키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관님까지 올라왔으면 이 부분을 잘 살펴봤을 건데, 실질적으로 퍼센티지상으로 보면 이․전용, 전용하고 이월한 부분들이 55% 정도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이 충분하게 필요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수치적으로 봐서는 이 예산 세운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이게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월한 부분들도 또 이월한 금액에서 홍보비 지출한 부분도 담당이 자의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들이 있었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혹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관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징계 수준을 주의로 하향시키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주의, 동의합니다.
다만 정보 하나 요청드리는데, 2억 5000만 원 홍보예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보 하나 요청드리는데, 2억 5000만 원 홍보예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하셨는지, 어떤 홍보 내용을 했는지, 어떤 업체가 됐는지, 이것 만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사용내역은 우리 전체 소위원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했던 것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월했던 자의적 집행에 관한 지적이었고요. 지금 45쪽에 있는 것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 자체가 저조하다, 그 자체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은 가입 비율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지도 저하,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있다고 하니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홍보하며 정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했던 것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월했던 자의적 집행에 관한 지적이었고요. 지금 45쪽에 있는 것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 자체가 저조하다, 그 자체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은 가입 비율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지도 저하,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있다고 하니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홍보하며 정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입니다.
지적사항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면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면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맹점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입니다.
지적사항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면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감면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맹점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앞에 징계를 주의로 하향한 이 부분은 고용보험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자료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갔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실, 행정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산업부에서 준, 유인해 놓은 이 자료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서 내가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이 내용이 지금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금 집행액(실집행액)이나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받아 보는 이 자료 유인해 놓은 것하고는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기금 결산 요약본인데 501쪽입니다. 501쪽의 19년 결산내역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해서 나오는 표의 집행액(실집행액)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자료를……
지금 수석전문위원실, 행정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산업부에서 준, 유인해 놓은 이 자료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서 내가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이 내용이 지금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금 집행액(실집행액)이나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받아 보는 이 자료 유인해 놓은 것하고는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기금 결산 요약본인데 501쪽입니다. 501쪽의 19년 결산내역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해서 나오는 표의 집행액(실집행액)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자료를……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이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접대출이 아닌 대리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소진공단의 대출심사 및 부실채권 회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접대출이 아닌 대리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소진공단의 대출심사 및 부실채권 회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우 수입구조가 취약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우 수입구조가 취약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다섯 꼭지가 남았습니다.
사업명은 시장경영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복합청년몰 사업이 있는데요 복합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중에서 33%의 점포만이 현재까지 영업 중이므로 그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청년몰 점포의 영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청년몰 신규 조성 사업보다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지금 이제 다섯 꼭지가 남았습니다.
사업명은 시장경영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복합청년몰 사업이 있는데요 복합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중에서 33%의 점포만이 현재까지 영업 중이므로 그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중기부는 청년몰 점포의 영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청년몰 신규 조성 사업보다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시장경영 혁신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이 3.6%로 아주 낮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시장경영 혁신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이 3.6%로 아주 낮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업명은 시장경영 혁신 지원으로, 지적사항은 화재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전통시장 점포 중에서 많은 점포가 화재보험 또는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수를 확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사업명은 시장경영 혁신 지원으로, 지적사항은 화재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전통시장 점포 중에서 많은 점포가 화재보험 또는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수를 확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52쪽입니다.
시장경영 혁신 지원 사업 중에 이번에는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이 8.4%였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장소 자체가 대부분이 고객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동 사업의 경우 실외공기정화장치가 보편화된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하고요, 추경예산으로 졸속하게 편성하거나 세금 낭비성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시장경영 혁신 지원 사업 중에 이번에는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이 8.4%였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장소 자체가 대부분이 고객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동 사업의 경우 실외공기정화장치가 보편화된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하고요, 추경예산으로 졸속하게 편성하거나 세금 낭비성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본예산이 지금 보면, 추경으로 편성되었고 2019년 말 기준 8.4%가 실집행됐다, 8.4%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예산결산을 보면 2742억 원에 2742억 원 다 쓰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8.4%를 말씀드린 것은 실집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결산서에 있는 부분은 집행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차이가 뭐지요?

저희가 집행으로 보는 것은 중기부가 소진공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소진공이 지자체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업체에 지원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실집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결산서에는 소진공이 지자체에 지원한 그런 시점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소진공에서는 받은 예산의 8.4만 집행한 것이군요. 그러니까 8.4%라는 것이, 중기부에서 소진공으로는 다 넘겼고?

예, 그렇습니다.
해당 예산은 29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예산은 시장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9억 4800만 원이고요.
해당 예산은 29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예산은 시장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9억 4800만 원이고요.
아, 2000억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장경영 혁신 사업이라 그래서 더 큰 사업이고 그 하나의 내역사업이, 지금 오늘 논의가 되는 사업이 29억 48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여튼 이것은 100%이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은 기준이 중기부만 떠나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아마 소진공에서 지자체로 집행된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집행이라는 것은 기업에 실제 집행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실집행이고 그 부분이 매우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선 수용하셨는데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꼭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어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어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사실은 지자체나 전통시장의 수요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비 매칭 방식이고 한편으로는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집행률이 부진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어찌 됐든 지역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높은 사업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방비 매칭이 가장 큰, 특히 수도권 같으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차년도에 지원할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전년도에 조기에 선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이미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지금까지는 1년 또는 2년인데 2~3년으로 좀 늘려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방비 매칭 부담도 줄이면서 하는, 사업비 배정 방식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는 앞으로 선정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높고, 다만 지자체의 매칭이나 부지 문제 등으로 인한 실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비 매칭이 가장 큰, 특히 수도권 같으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차년도에 지원할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전년도에 조기에 선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이미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지금까지는 1년 또는 2년인데 2~3년으로 좀 늘려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방비 매칭 부담도 줄이면서 하는, 사업비 배정 방식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는 앞으로 선정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높고, 다만 지자체의 매칭이나 부지 문제 등으로 인한 실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운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은 각 지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높을 텐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첫째,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다음에 매칭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 방안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원해야 될 지자체가 있다면 전년도에 미리 선정을 해서 부지 확보 노력을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미리 1년 먼저 선정하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게 1년 또는 2년 내에 사업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3년까지 약간 시간을 더 줘 가지고 지자체의 매칭 부담도 줄이는, 그리고 사업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여러 전통시장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는 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1년 또는 2년 내에 사업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3년까지 약간 시간을 더 줘 가지고 지자체의 매칭 부담도 줄이는, 그리고 사업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여러 전통시장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는 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여건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매칭 부담률을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나요?

지금은 이제 6 대 4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또 부지 확보 비용이 더 쌉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 같으면 건축비나 부지 확보 매입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업들이 또 용이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매칭 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이 일률적인 매칭 비율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이고.
저는 이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은 전형적인 제도개선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은 전형적인 제도개선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꼭지라기에 여쭤봅니다.
전통시장 사업은 지역의 중소도시는 아주 참 수요가 높은 그런 사업이지요. 과거에는 아케이드 사업 하다가 이제는 또 주차장 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고객지원센터 없는 데는 고객지원센터 사업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요구되는데, 황운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시와 도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걸 한번 걸러 주는 것은 좋은데 국비 부담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부담률 있잖아요. 자부담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강화라는 게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게 꼭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도 재래시장, 전통시장답게 좀 낮춰 주고 전반적인 그런 매칭비율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용비․여비 항목 20%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앞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용비․여비 그런 삭감은, 집행률 저조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꼭지라기에 여쭤봅니다.
전통시장 사업은 지역의 중소도시는 아주 참 수요가 높은 그런 사업이지요. 과거에는 아케이드 사업 하다가 이제는 또 주차장 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고객지원센터 없는 데는 고객지원센터 사업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요구되는데, 황운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시와 도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걸 한번 걸러 주는 것은 좋은데 국비 부담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부담률 있잖아요. 자부담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강화라는 게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게 꼭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도 재래시장, 전통시장답게 좀 낮춰 주고 전반적인 그런 매칭비율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용비․여비 항목 20%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앞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용비․여비 그런 삭감은, 집행률 저조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얘기해서.
주의에서 제도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이 전통시장 부분 주차장까지는 공히 다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에서 제도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이 전통시장 부분 주차장까지는 공히 다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예산요?

지금 예산편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 지금 다……

올해는 지금 1411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과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도개선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과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도개선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체감하고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안들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하고 나면 도․시․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울 건데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지금처럼 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빨리 현장 시군에 전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인데.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기 전에 두 분이나 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이동주 위원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1400여 개에 관련돼 가지고 오래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앞에 인프라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인프라 사업들도 있는데, 제일 먼저 이런 것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만큼은 새로 생기는 전통시장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기존 구도심 안에 있는 전통시장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지를 더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내다보입니다. 이미 시장 수요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런 모든 지방 전통시장에, 이제 사업들이 지방 매칭으로 거의 다 갔지요. 지자체가 거의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오히려 또 실효성이 높아요.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차장만 필요한 것이냐, 아케이드도 필요한 것이냐, 여러 가지 배달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맞춤형으로 가려면 중기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매칭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지방에서 많은 활성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런 인프라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실패로 이렇게 낙인찍기보다는…… 속도가 더 안 날 거예요, 솔직히. 더 늘릴 수 있는 개수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진짜 좀 더 종합적인 어떤 지원 사업의 제도개선이 이 전통시장 사업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권합니다.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차장만 필요한 것이냐, 아케이드도 필요한 것이냐, 여러 가지 배달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맞춤형으로 가려면 중기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매칭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지방에서 많은 활성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런 인프라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실패로 이렇게 낙인찍기보다는…… 속도가 더 안 날 거예요, 솔직히. 더 늘릴 수 있는 개수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진짜 좀 더 종합적인 어떤 지원 사업의 제도개선이 이 전통시장 사업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권합니다.
마지막 건인데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정리가 다…… 지금 배포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문위원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정리가 다…… 지금 배포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문위원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심사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53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 4건, 제도개선 49건이고요. 각 회계․기금별로 주의와 제도개선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심사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53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 4건, 제도개선 49건이고요. 각 회계․기금별로 주의와 제도개선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4건, 제도개선 49건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4건, 제도개선 49건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소관 업무는 5건이기 때문에 7시 반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다들 시장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효율적인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기 때문에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소관 업무는 5건이기 때문에 7시 반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다들 시장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효율적인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기 때문에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 심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기관운영비 성격으로 민간기관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간 보조인력요원의 비용이 심사관 인건비보다 높아진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관리하는 용역 중 한국특허정보원의 용역물량 점유율이 높고 민간 신규 등록기관은 충분한 용역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특허청은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전환하여 민간 보조인력요원의 단가를 재조정하고 동 예산 절감분을 특허수수료 인하로 연동시킬 것’ 그리고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민간 신규 등록기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 심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기관운영비 성격으로 민간기관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간 보조인력요원의 비용이 심사관 인건비보다 높아진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관리하는 용역 중 한국특허정보원의 용역물량 점유율이 높고 민간 신규 등록기관은 충분한 용역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특허청은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전환하여 민간 보조인력요원의 단가를 재조정하고 동 예산 절감분을 특허수수료 인하로 연동시킬 것’ 그리고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민간 신규 등록기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입니다.
선행기술조사라고 그러는 것은 특허가 출원이 되면 새롭게 출원된 특허가 새로운 기술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아주 전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특허기술조사는 특허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절차고 이를 통해서 특허가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조사는 일단은 특허가 출원이 되면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있는 특허정보․논문․연구 자료를 전부 다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출원된 특허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통계조사와 같은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수용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 자체도 보면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10만 건 정도의 사전 선행기술조사를 외부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1년 동안 들어가는 인건비 자체가 1인당 한 7800만 원으로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하는 한 1억 2000만 원보다는 사실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해 주신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민간기관이 활성화되고 민간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행기술조사라고 그러는 것은 특허가 출원이 되면 새롭게 출원된 특허가 새로운 기술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아주 전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특허기술조사는 특허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절차고 이를 통해서 특허가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조사는 일단은 특허가 출원이 되면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있는 특허정보․논문․연구 자료를 전부 다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출원된 특허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통계조사와 같은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수용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 자체도 보면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10만 건 정도의 사전 선행기술조사를 외부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1년 동안 들어가는 인건비 자체가 1인당 한 7800만 원으로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하는 한 1억 2000만 원보다는 사실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해 주신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민간기관이 활성화되고 민간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수용비로 전환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밑에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제가……
김경만 위원님.
특허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특허 부분의 선행성 부분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부분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사전에 특허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개발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행조사는 그만큼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런 선행조사에 의해서 R&D 부분에 대한 지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특허 부분이 잘 연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셨고 밑의 것은 수용을 하셨는데, 그런 특허 선행기술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반수용비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여기 안 계셔서……
이주환 위원님 계시네.
혹시 이 부분에, 특허청장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셨고 밑의 것은 수용을 하셨는데, 그런 특허 선행기술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반수용비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여기 안 계셔서……
이주환 위원님 계시네.
혹시 이 부분에, 특허청장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하지만 이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정리해 주십시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과제 참여 업체 편중 경향이 나타나고 신규 기업의 과제 인지도 및 참여도가 낮으며 기업이 확보한 핵심특허의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특허청은 IP-R&D 과제의 공평한 배분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기업의 과제 인지도 및 참여도를 높이며 기업이 확보한 핵심특허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과제 참여 업체 편중 경향이 나타나고 신규 기업의 과제 인지도 및 참여도가 낮으며 기업이 확보한 핵심특허의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특허청은 IP-R&D 과제의 공평한 배분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기업의 과제 인지도 및 참여도를 높이며 기업이 확보한 핵심특허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내용을 수용합니다. 일단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발명교육 활성화입니다.
동 사업은 도서벽지, 낙도,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발명교육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교육인프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도서벽지, 낙도,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발명교육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교육인프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당초 예산에 그러면 편성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입니다.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사업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에 해당하나 예산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성별에 따른 수혜 비율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사업 시행에 있어 성인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 비율 실적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사업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에 해당하나 예산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성별에 따른 수혜 비율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사업 시행에 있어 성인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 비율 실적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일단 수용을 합니다.
다만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지식재산서비스업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 수혜 비율이 과반이 넘습니다. 57.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고를 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지…… 이 내용을 혹시 가능하시면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지식재산서비스업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 수혜 비율이 과반이 넘습니다. 57.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고를 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지…… 이 내용을 혹시 가능하시면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으로……
다음 안건,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으로……
다음 안건,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축소 및 IP 투자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여유재원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IP금융 시장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따라서 ‘특허청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대폭 축소 또는 전출을 금지시킴으로써 IP 투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유재원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IP금융 시장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따라서 ‘특허청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대폭 축소 또는 전출을 금지시킴으로써 IP 투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수용합니다. 저희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해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 질의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지금 정리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특허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지금 정리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특허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심사 결과는 제도개선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허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5건으로 하고, 특허청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오늘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허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5건으로 하고, 특허청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오늘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