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26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 상정된 안건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서정숙ㆍ김석기ㆍ박성중ㆍ이종배ㆍ전주혜ㆍ허은아ㆍ이용ㆍ최승재ㆍ신원식ㆍ성일종ㆍ박덕흠ㆍ임이자ㆍ김승수 의원 발의)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상희ㆍ김성주ㆍ권칠승ㆍ강선우ㆍ고영인ㆍ허종식ㆍ김원이ㆍ최혜영ㆍ박홍근 의원 발의)
-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박덕흠ㆍ황보승희ㆍ박성중ㆍ구자근ㆍ이헌승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도읍ㆍ추경호ㆍ유경준ㆍ박진ㆍ김성원ㆍ김상훈ㆍ이주환ㆍ신원식ㆍ강대식ㆍ서정숙ㆍ정동만ㆍ강민국ㆍ박수영ㆍ허은아ㆍ박재호ㆍ권명호ㆍ박대수ㆍ장제원ㆍ김예지ㆍ김선교ㆍ한기호ㆍ송언석ㆍ金炳旭ㆍ양금희ㆍ서병수ㆍ전봉민ㆍ홍준표ㆍ김희곤ㆍ서범수ㆍ최춘식ㆍ윤두현ㆍ조경태ㆍ하영제ㆍ유상범ㆍ이만희ㆍ최승재ㆍ정경희ㆍ하태경ㆍ김정재ㆍ강기윤ㆍ최인호ㆍ박성민ㆍ김석기ㆍ김희국ㆍ김기현ㆍ권성동ㆍ임이자ㆍ주호영ㆍ정운천ㆍ서일준ㆍ김용판ㆍ안병길ㆍ김미애 의원 발의)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o 현안질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우리 위원회 회의장 방역방침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는 문 앞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손을 자주 씻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 50명을 넘지 않는 사람만 재석토록 하는 국회의 방역원칙에 따라서 평상시에 비해 회의장 내부의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좌진들께서도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장 외부에 계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취재진도 풀기자단으로 운영하여 미리 비표가 발급된 최소인원만 출입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니 언론인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비해서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말씀드린 사항들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결산심사는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와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하는 공청회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대응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 4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간사님들 간에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라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사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위원장 그리고 간사 간에 금번 결산 등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후에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산심사는 대체토론 종료 후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간사 간 협의한 뒤에 공청회를 종료한 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다소 촉박합니다. 비록 압축적인 일정이긴 합니다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린 행정실장입니다.
우병혁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불참하고 오후 2시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고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대참하였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 당국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야당 위원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을 보고 빠른 시간 내에 현안질문과 대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보건 당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취소하고 오늘 어차피 결산국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산국회를 겸해서 오늘 하루만 열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점도 더욱더 코로나 예방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야 간에 또 한정애 위원장님과 김성주 간사님과 그런 배려를 해서 오늘 이렇게 하루만 열리게 되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오늘 야당 간사로서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보건 당국에서 꼭 좀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금 오늘부터 의협에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협에서도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예방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에게 제가 권합니다. 지금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협에다가 신호를 보내 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원점에서 다시 정말 재논의할 테니까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우리가 모든 힘을 쏟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당장 차관님이 내세요. 지금 이렇게 누구 탓하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청와대가 나서도 안 되고 정치권이 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질본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중병이 나면 모든 가족들도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사의 처방에, 의사의 행동지침에 다 따르곤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코로나 감염병에 우리나라가 중병에 걸렸다고 봅니다. 이럴 때에는 정치적인 이해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로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은 질본이나 보건 당국이 최사령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방송을 보니까 김종민 의원이 코로나 사태의 사령관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책임은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의 사령관은 저는 질본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우리 코로나 확산을 방조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이렇게 너무 여야 간의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짧게 말해서 8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잠복기가 5.2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15일 날 집회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되면 8월 10일 이전에 벌써 확진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냥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쪽으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 주세요.
이래서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 야당도 힘은 없지만 저라도 들어서 모든 우리 103명의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야당이 힘이 있습니까? 없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들, 바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만 7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착수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돌봄 등 국민 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5000개를 발굴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100개 보건소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노력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등 바이오헬스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규제 혁신,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바이오헬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법과 예산 등을 통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839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5887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조 3806억 원이며 이 가운데 99.7%인 46조 26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308억 원이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족분 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의 기금은 149조 7474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740조 258억 원, 부채 3조 3066억 원으로 순자산은 736조 719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높은 책자 위에 올려 있는 자료 두 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88쪽의 국가채권 현황까지입니다.
1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8394억 원 중 5887억 원을 수납하고 239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46조 3806억 원 중 99.7%인 46조 2604억 원을 집행하고 747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55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4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49조 747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705억 원 중 3362억 원을 수납하고 115억 원이 불납결손, 222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불납결손 및 미수납 명세입니다.
불납결손액 115억 원의 사유는 차관 지원 의료기관 파산 등이고 미수납액 2227억 원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 1586억 원, 체납자의 재력 부족 및 납기 미도래 등으로 641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5조 8042억 원 중 45조 7055억 원을 지출하고 676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11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 표로 구성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결산 명세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308억 원이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부족분 지원 등으로 630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이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 14억 원 등 총 28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분 1200억 원 등 총 1638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0쪽부터 33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이월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5조 8042억 원 중 금년도 이월액은 676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70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172억 원 등이고 그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4쪽부터 35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42쪽까지는 불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5조 8042억 원 중 불용액은 311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확충 73억 원, 본부 인건비 22억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세출 예산현액 439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4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과오지급금 징수결정액 21억 원 중 200만 원이 수납되고 2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징수결정액 263억 원 중 190억 원이 수납되고 73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3192억 원 중 3162억 원을 지출하고 30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2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370억 원 중 2300억 원을 수납하고 7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관별 수납액 명세 및 미수납 명세는 47쪽부터 48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33억 원 중 1948억 원을 지출하고 금년도로 4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4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 초과지출 승인액, 이용 증감액, 전용 증감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 상세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55쪽입니다.
총 145조 4176억 원을 조달하여 국민연금 급여 지급 등 사업비 23조 102억 원, 기금운영비 5019억 원 등 총 23조 5121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1조 9055억 원을 금융 부문 등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6쪽부터 62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63쪽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64쪽입니다.
담배부담금 등 총 3조 9262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 등 사업비 및 운영비 3조 3070억 원을 지출하고 29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65쪽부터 75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응급의료기금입니다.
76쪽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77쪽입니다.
총 4036억 원을 조달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사업비 및 운영비로 2201억 원을 지출하고 598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78쪽부터 83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에 재정 상태는 자산이 740조 258억 원, 부채가 3조 3066억 원으로 순자산은 736조 7192억 원입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의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768억 원입니다.
끝으로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국가채권 현재액은 총 19조 863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도 및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전면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여 수입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분야에서는 의약품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허가부터 사용, 유통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등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으로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맞춤형 허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3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159억 원 중 4893억 원을 집행하고 12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2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자산이 2478억 원, 부채가 1억 원이며 순자산은 247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셨던 식약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찾으셨습니까? 높이 쌓아 놓은 것 중간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들어가 있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얇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이것 배치하실 때 조금 이것 감안해서 앞으로는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처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재무결산까지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2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7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38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246억 9800만 원이며 337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94억 3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97억 82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이 199억 2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을 보시면 수납액은 294억 30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55억 2300만 원, 수입식품 검사 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2억 76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99억 21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3억 18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42억 4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7.2%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 5159억 1800만 원 중 489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4억 36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2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결정 후 주요 증감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2300만 원, 전용액 45억 3400만 원, 조정액 6억 44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보시면 2018회계연도에서 이월된 32억 2300만 원, 각종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용한 45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정액은 현안 관련 일반 연구비 등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 1억 3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R&D 계약 이행기간 미도래,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공사 계약 체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총 124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42억 1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처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2477억 7400만 원에 부채가 1억 3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476억 4100만 원입니다.
16쪽의 재정운영표와 17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과 19쪽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실 등의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8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의료인 실기시험 및 교육훈련 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액 5억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의료인 연수 용도로 건립하려던 K-medical 통합연수센터와의 기능 중복 문제로 2017년 3월에 설계가 중단된 이후 2019년에 통합 건립 계획안이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변경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2개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건물 공사 과정은 물론 준공 후 기관 운영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관리주체, 사업 간 시설이용 등에 대한 사업주체 간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의 2019년 예산액 규모의 경우도 예년과 같이 법정지원율 14%에 못 미치는 10.3%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건강보험 수지가 2018년도에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 개선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현안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17조 7712억 원이며 2017년 20조 7733억 원을 정점으로 연이은 적자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동 적립금은 평상시에 공단에서 25명의 전문인력을 두고 중장기 자산운용 등의 투자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2019년도 국민연금의 수익률 11.31%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2.28%의 운용수익률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
자금 운용의 전문성 수준이나 인력 규모 면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의 수지적자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규모의 적립금은 대체투자 등 중장기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건강보험 적립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2013년 처음으로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지원한 이후 2019년까지 7개년간 총 141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복건복지부의 단계별 사업 목표에 따르면 사업 시행 7년 차인 2019년도는 도입기, 성장기를 거친 성숙기 단계에 속한 해이나 2019년도 9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산업화 수입 8837억 2900만 원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등으로부터의 R&D 수주액 수입이고 성숙기 단계의 지표가 되는 산업화 수입은 2% 수준에 불과한 143억 3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의 임상지식을 산업화로 연계하여 R&D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산업화 수입이 저조한 원인이 낮은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 성과를 산업화로 이어 주는 관련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2019년 예산은 198억 9700만 원을 책정하여 19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여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연계와 이에 대한 분석정보를 통하여 계속 증가되는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기금의 2019년 징수결정액 6031억 2600만 원 중 2086억 9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당해 보조사업 이외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별도 계좌로 구분계리토록 하여 보조금 집행을 엄격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장기체납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크므로 국가 회계질서의 회복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1쪽 식약처 소관 사항입니다.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은 2006년 제도 도입 이래 HACCP 인증업체 수가 식품업체의 경우 6566개소이고 축산물 가공업체는 1만 2947개소로 대폭 증가되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 비율이 여전히 높고 연이어 식중독균 발생이 반복되며 현장점검을 통한 부적합 인증업체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체에 대한 철저한 인증허가는 물론 2만여 개에 육박하는 기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 지원사업의 2019년 예산액은 6억 700만 원이고 이 중 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동 사업은 경상경비 지출 예산과목인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왔으나 센터의 희귀의약품 제조와 판매는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과 현금자산으로 인식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기존의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경우 매 연도 말에 센터가 보조금을 반납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보조금을 배정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보조금을 사실상 희귀의약품에 대한 회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보급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신항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검토보고된 소관 외에 나머지 보건복지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선별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부실, 사업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2021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호남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협의기한 소요, 설계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절차가 순연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예산현액의 0.4%만이 실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원단가가 높은 신축 방식에 대한 실수요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예산 교부 시 예산현액 688억 4000만 원 중 72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교부된 이후에도 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해 교부액의 39%만이 실집행되었는데 이러한 집행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현액의 0.2%만이 실집행되었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사업은 예산현액의 14%만이 실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향후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관련 법령 또는 예산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주의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과 노인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나 하나 일부 예산을 보조비목 구분 없이 집행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나 하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차 교부한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차 보조금을 교부하여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체계의 개편에 따른 서비스 증가분에 대한 과소 추계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 편성 및 예비비 사용 등을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추경예산 및 예비비 사용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거나 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와 지원시간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기존 후원자의 새로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후원 해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후원 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승계 과정 중 집행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은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집행하는 비지정후원금을 적기마다 수시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비지정후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7년 이후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되었는데 이 중 9개 병원만이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인력 충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사업의 경우 닥터헬기 기령 제한 완화 및 야간 운용으로 인해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명시설을 갖춘 인계점을 확충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두 분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가 너무 크게 유행을 해서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광복절 집회 이후에도 방역과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쪽도,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혹세무민이고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이고 공동체 파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현재의 방역지침이나 방역망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해 내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뉴스, 지금 음모론까지 가세한 가짜뉴스, 두 번째는 방역지침 위반행위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정부가 북한으로 가려고 계획을 한다, 교회에다가 바이러스 균을 갖다 부었다, 바이러스 사건을 핑계 삼아서 재구속을 시키려고 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멀쩡한 사람을 양성환자로 만들고 있다.
이런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표적 삼아서 사회에서 교회를 매장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아주 나쁜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교회와 종교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고 동시에 또 적대적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4일에 한국기독교원로모임에서 ‘전광훈 목사는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포기한 사교집단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단 논쟁이 있을 정도로 이미 그 내부에서도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다 잘 아시지요?

8월 16일 날 나온 가짜뉴스인데요, 인천공항에서 우한 주민들을 무제한 풀어 줘서 들이닥치는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국내 입국자 현황은 내국인 13명이고 중국인은 1명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 불응 사례인데 다 아실 겁니다, 워낙 크게 보도가 나서요. 병원에서 탈출을 했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화도 안 받고 검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참석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있고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차관님, 사실이지요?

지금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 중이시지요?


그다음 또 한번 볼까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의료진들에 대해서 갑질을 합니다. 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태는 갑질입니다.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도 검사받고 걸려 봐라’ 이러면서 보건소 직원을 껴안은 적도 있고 침을 뱉기도 하고, 이것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들입니다. 지금 의료진들 이야기가 대화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료진에 대한 갑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옮기기도 참 곤란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삼계탕 뼈도 발라 줘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해를 끼친 부분은 물론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7개월쯤 되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어떤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고 그 표시된 광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대로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른바 망사 마스크……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 나노 마스크라고 쓰여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이고 많은 국민들도 저기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것 제 지지자 한 분이 본인이 써 보니까 좋다면서 저한테 주셔서……
저기 포장지에 보니까 97.1%, 0.44㎛, 저거를 97.1%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믿고 썼는데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것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노 소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FITI시험연구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장님!

우리 집에 있는 것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도 써야 되고……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의약외품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저처럼 많은 국민들도 어느 것을 써야지 비말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처장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마스크가 나노 소재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나노 소재로. 이것이 비말차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최고 방역 수단은 마스크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린 게, 청각장애인들의 대화 수단은 입 모양을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7개월 이상 됐으면……
제가 수차례 대정부질문 때도 복지부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처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비말차단 효과가 인정되는 투명한 마스크를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다음에 장관께 여쭤봅니다.
감염병법 49조 1항에 보면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집합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번 서울광장에서의 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 관련해서 질의받았고 회신된 게 있지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의 내용에 대한 그 내용과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는 경찰청의 질의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이러한 내용은 법에 없으나 각각의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집회금지에 대한 고시를 한 서울시의, 지자체의 판단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집회금지 대상 장소에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한 서울광장이 표시되어 있고요. 위반 시 처벌로는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집합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집합이 아니라면 고 박원순 시장 외 다른 분의 장례를 광장에서 해도 되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서울시……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이 해명 과정에서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발의한 법안 어디에도 이와 같은 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맞지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다만 저희들은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되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공공의대의 입학생들이 추후 공공의료의 목적에 맞도록 선발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논의들이 있었던 내용인데 설명 자체가 매우 좀 적절치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을 내걸고 하는 게 파업입니다. 보통 노동자들은 동료들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그래서 파업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동료 의사가 늘어난다 그래서 파업하는지 일반 국민들이 아마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의사들은 의대생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지 차관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정부가 그간의 과정이 어쨌든지 뭐가 부족했든지 간에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화는 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조속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조치들은 엄정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심지어 백선엽 장군님의 분향소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조치를 발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자신들이 이걸 불법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지요?

코로나19 재확산 관련자 처벌과 배상청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되고 있지요?


전광훈 목사 측은 ‘8․15 집회를 주도한 바 없고 초청받아서 한 5분간 연설하고 떠난 게 전부다’라고 자신들의 주도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전광훈 목사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지난 13일 전광훈 목사가 출연한 ‘펜앤드마이크TV’라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 사회자인 정규재 사회자가 ‘8월 15일 광화문 대회 역시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께서 준비하고 직접 주관하고 쭉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전광훈 목사는 ‘집회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본인들이 주도했음을, 준비했음을 명백하게 자기의 발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8․15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요, 저 영상에 따르면. 8․15 집회에 참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전염됐다는 말이에요, 코로나19에. 이런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 판정 안 되니까 보건소 가지 마라, 약 먹고 몸조리하다 3일 후에 가라, 전광훈 목사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감기몸살 약 사다가 버텨라,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파주의 A 확진자는 격리실 치료 중 병원에서 탈출했다 검거된 바 있고 포천의 한 부부는 검사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기도 했고 광주의 B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음에도 워터파크에서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을 조기에 잡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과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송파 60번 확진자는 2억 2000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당했고요. 거짓말을 한 20대 청년은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거짓 증언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도주를 하고 그다음에 폭력을 행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 배후행위를 한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코로나 정국을 극복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저희 당 간사님께서 모두발언하신 내용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숙지하시면서 이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복지부를 통해서 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코로나 블루와 유사한 불안장애 코드로 범불안장애 그리고 명시되지 않은 불안장애,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질병코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코로나 블루 관련 질병코드에 대한 월평균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코로나19 발병 이후 코로나 블루 관련 불안장애, 우울증이 지난 메르스 때인 2015년에도 월평균 진료인원 11만 71명에서 2020년 14만 4706명이었는데 메르스 때보다 이번 코로나에는 3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코드별로 살펴보면 2015년 대비 코로나19 이후 진료인원이 경도의 우울증은 40.4%가 증가했고 범불안장애는 11.6%, 명시되지 않은 불안장애는 29.3%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증명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통계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하고 심사하는 것까지 평균 3∼4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병원 이용이 감소한 영향을 고려하면 실제 진료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블루 진료코드를 만들어서 정부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코로나19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국민, 완치되었지만 다시 불안에 떠는 국민,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코로나 블루를 질병코드로 만드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하고 좀 의견 수렴은 필요합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우리 강기윤 간사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늘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일을 항상 여야가 함께해 왔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정말 애 쓰시는 관계자분들 또 우리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봄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8․15 이후에 어쨌든 코로나19가 증가세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8․15만의 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깜깜이 환자가 워낙 사실 6월부터 축적되기 시작했고 또 여름휴가를 거치면서, 사랑제일교회하고 8․15를 거치면서 이것이 확산세가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통계가 자세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추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좀 줄어들다가 다시 오늘 좀 늘어났는데요.
사실 이게 검사 대비한 양성판정 비율을 보면 8월 16, 17, 18일이 굉장히 컸습니다. 4.57%에서 3.8%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것이 어제 추이를 보면 한 1.47%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검사 대비한 양성판정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검사 중인 사람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금․토․일․월 이렇게 해서 4∼5일 정도를 강하게 하게 되면 현재 이 추이와, 그다음에 지금 검사 중인 대기자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이것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이 추세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3단계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이 추세를 막는 데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있거든요. 이것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업무개시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시급하게 대화를 해서 의견을 좀 좁혀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같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부분이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추진하게 됐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립 차관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또 보건의료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물론 온 국민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심신이 피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진행 상태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정부기관에서 가장 고급정보를 접하고 계시고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 코로나19 진행 상태가 예측 가능한 것입니까?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또 저희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도 한 번도 겪지 못한 정부를 우리가 겪고 있듯이 코로나19 사태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겪어 보지 못한 사태를 겪고 있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간의 코로나19 사태의 국내에서의 진행 사정을 보면 국민과 정부당국 또 여야 국회의원 모두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예상을 빗나갔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8․15에 많은, 나라의 국운을 염려하는 그런 시민들이 나온 것을, 물론 거기의 주도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국가를 책임져야 될 정부와 여당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 또한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고, 그분들 또한 코로나19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 광장에 나왔겠습니까? 왜 그들이 나왔는지도 우리가 한번 지도층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2월에 겪은 그 전문가집단 의사들이, 여섯 번에 걸쳐서 입국 차단을 강력하게 요구한 그 전문가집단의 얘기를 왜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6개월이 지난 마당에 계속 그것을 온 국민이 물고 늘어진다면 좋겠습니까? 그 또한 정부 당국도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판단 미스였겠지요. 또 예측할 수 없는 또 전염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자세를 정부와 여당과 지도층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자꾸 그 탓을 돌리는 것은 정말 지도자답지 못하고, 이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모든 분야에서 계속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상임위에 오면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막아 나가야 되나, 힘을 합쳐야 되나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통합당의 강기윤 간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여야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손을 맞잡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무 부처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때로는 명령체계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체계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모르겠습니다,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소신을 갖고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입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차관님, 그렇게 소신껏 해 주실 거지요?

이러한 국가적인 분위기 정말 우리가…… 저도 지금 60대 중반이지만 참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좌진들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때 보좌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가 진행되지 않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자리를 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년도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마 언론에서도 착각을 한 것 같은데……
학생 선발은 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한다’ 이것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착각했다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은 의대 장학생이에요, 장학생.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선발 제도 자체가 서로 백번 양보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법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법안 내놓은 것 보면 어떤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는 선발위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아니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해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어 보니까 복지부의 담당이 조금 교체가 돼서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고요.
이런 일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문짝이 좀 찌그러졌다고, 범퍼 좀 찌그러졌다고 자동차 버리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예 공공의대를 반대한다고 차라리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코로나 위기를, 앞으로 또 계속 반복될 이걸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걸 깊이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정부의 4대 정책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협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데, 의견 접근이 됐는데 전공의들이 지금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의협하고 전공의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요구하는 것 보니까. 전공의는 사실은 굉장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법을 2016년도에 통과시켰는데 법정 80시간인데 지금 87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70시간 정도를 연속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살인적인 것 또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전공의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련기관의 부담 축소 또 충분한 교수인력 수급, 국가재원의 재정 지원…… 충분한 교수인력 수급을 하려면 의사 정원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는 거꾸로,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변별 좀 해 주시고 차제에 전공의가 요구하는 것들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 200명에서 지금 300명대로 다시 올라가서 오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해서 파업하는 것 이 자체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의사협회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민노총 같이 강한 데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파업 안 해요, 이게 국민의 일원으로서 할 도리고. 또 툭하면 정치권에서 질본만 얘기하는데 질본은 정부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질본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정부, 범부처, 온 국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도록 해야지, 그리고 의사만 합니까? 의료인력, 의사만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보건인력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의협의 파업은 안 된다, 단호하게 대응하셔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데에 오히려 정치권이 이럴 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의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전공의협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련을 개선하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위기 순간에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앞에 서 있고 또 얼마 전에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긴 장마 속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우리가 갖고 있는 허약한 공공의료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취약지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문제, 기피 분야 필수의료인 부족 문제 이러한 것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원래로, 수급계획에서 원래대로 돌리는 건데…… 그래서 일차적인 잘못이 누구한테 있냐?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의료수급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도권에 사람이 다 몰려요.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수도권에 사람이 다 몰리고 지방은 소멸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영업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고 수도권에 몰려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코로나 팬데믹하에서 이러한 행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적 휴진을 하고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전에 효율성과 경제성을 들어서 경남의료원을 폐쇄한 것 있잖아요. 그런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인식을 바로잡는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가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많은 문제들을 정말 통절하게 반성하고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정부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비록 좀 고통이 따를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의료인력 증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손을 안 대 왔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 정말로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이 없어진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취약지나 의료격차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하고 꿋꿋하게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헌신과 그에 대한 감사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의대생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의사들과 더 많은 간호사들 그리고 마스크 공급, 일선에서 일했던 약사들, 의료기사와 병원 직원들, 경찰과 소방공무원,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된 것처럼 챌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덕분에 챌린지를 거꾸로 손바닥을 뒤집어 가지고 장애인을 모독하는 이런 작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께서 혹시 보건복지부의 자존감이나 소신을 해치는 그런 상부 명령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염려를 표하셨는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밖에서도, 지금 여기서 계속 소리가 들려서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강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감염과 그리고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잠복되어 있는 변수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무증상 감염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이 3055명이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명 혈청에서만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발견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차관님께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샘플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유의적 샘플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유의적 샘플링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샘플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산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저희가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인해서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상황에서 그런 사태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 수가 조정이라든가 의료비 조정 또 비인기 과목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 그리고 지방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좀 검토되고 단기간 내에 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2019년 결산자료를 보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중보건 장학생 20명 선발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절박성은 지금 매우 시급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도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덕분입니다’라고 의료인들에게 표현을 했듯이 그런 정신을 상기를 하셔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좋은 합리적인, 발전적인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 주셨으면 하고요.
시간이 없는데……
차관님, 지금 K-방역이 아직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역 실패에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지방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명히 여름휴가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대확산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했고 여행 쿠폰, 외식 쿠폰 등 여덟 가지 쿠폰들로 소비를 장려해 왔고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개념 없이 보여 준 이중적 태도가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방역전선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이 질병은 처음 겪는 질병입니다. 방역 당국으로서도 내부적으로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 하나하나가 돌이켜 보면 적절한 조치도 있었습니다만 늘 아쉬운 조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저희들 긴장감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또 정은경 본부장님은 오늘 못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근심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지정 때문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상으로 운송을 허가받을 경우는 6년마다 새 차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리면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이 드는 신차를 구입해야 하고요. 만약에 무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기름 값이나 기사 인건비 그것을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하지 말고 원장님들 개인 돈으로 처리하라고…… 복지부의 입장이 그렇대요.
확인해 보세요.

무리한 것 아니지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협업이 안 돼 가지고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결해 줘야지 제가 지역에서 2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내는 원장님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꼭 해결해 주세요.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으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늘 제가 해 가지고 또 반복해서 하기도 참 그런데, 2019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이 약 26억인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원 예산이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처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약속했었는데 그런데도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됐어요. 인건비를 챙기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지요. 진행하던 사업의 상당수를 중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센터는 또다시 약가의 차액을 이용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희귀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를 두고 식약처와 센터의 입장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의견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귀 질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식약처와 센터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희귀․필수 의약품 구입비 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희귀 질환자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19의 감염의 고리를 끊는 이것이 우리한테 현재 주어진 당면 과제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명단이 완전히 확보되거나 혹은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고 있다 이런 것이 사실인 거지요, 지금?

그래서 지역 감염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검사를 통해서 감염 고리를 차단해야 되는데 아까 강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19를 차단하고 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 8․15 행사에 미래통합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확인을 해 보면 당원 중에서도 참석했었다 이런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강기윤 간사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전 당원 혹은 8․15 행사에 참여했던 당원들에게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한번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보면 원래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21년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21년도에 안 만들어질 것 같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3월에 1차 코로나 추경에서 중부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서 설계비용 45억이 편성이 됐는데 현재 설계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 과업지시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연말까지 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지금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2017년, 18년, 19년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22억이 지금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것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이월뿐만 아니라 재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지부 소관 124개 지자체 보조사업 중에서 55개, 그러니까 44% 정도가 3년 연속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부 방식이라든가 혹은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3 대 5, 5 대 5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의 전봉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건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위원장이시지요?





차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또 차관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각별히 좀 유의하셔서 내년 건보료가 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장님에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 가지고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시될 것으로 되는데 백신 수급량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현재 초중고도 올해 무료 접종을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다 맞힌다고 되어 있고, 현재 그것 말고 외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여야가 방역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원내대표께서도 광화문 집회 강행에 대해서 유감과 그리고 방역 대책에 협조할 것들을 표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대응에서의 주무 상임위인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서 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박원순 시장 장례식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장례식 절차나 모든 것들을 방역 당국이나 주무 부서에 상의를 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걸맞춰서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와 관련된 문제도 서울시에서 다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문제를 자꾸 꺼내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의도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자꾸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가 미래지향적인 논의와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서 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어린이집 보조․연장 교사 인건비 아시지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거여서,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후에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서 이후에는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있겠지만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통일부에 확인해 봤더니 통일부에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상황과 관련된 통계나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어떤 간단한 팀이라도 좀 꾸려서 그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대단히, 지금 현재 감염 과정 자체가 비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약처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데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모니터링 하는 것에서 SNS, 앱이나 이런 걸 차단하는 것은 있는데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건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 버닝썬 사건 때문에 그 전후로 마약류의 불법유통 그리고 온라인에 의한 유통이 많아져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함께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 18년에 한 1500건 했던 게 19년에는 9000여 건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찰청 그리고 방통위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낮은 것 아시지요?


또 실제 장애인들께서 이 검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지, 이 검진기관에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계획이 있었는데요,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왜 이런지를 복지부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높은 자격 요건이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지도 않고 신청을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도 같은 문제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확대 의지가 있는지가 좀 의심이 되고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100개소 확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미진하다 보니까 2024년으로 늘리기는 했는데요, 2024년까지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지금의 형태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정된 곳도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6개 중에 단 네 곳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2개소는 서비스 개시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인증 단계로 여전히 지금 시설 개보수 중에 있거나 또는 보수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진기관은 총 2만 3156개소입니다. 그리고 일반 검진기관만 해도 6167개소인데요. 이렇게 많은 의료기관 중에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기관이 1개소라도 절실한 이 입장에서 이렇게 기약도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있는데요.
차관님, 애초 기관 지정 수도 제대로 달성을 못 했는데 지정된 기관 운영도 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당연히 치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돌봄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전담 요양시설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보시면 신축계획을 69개소 하셨는데 집행이 36개밖에 안 됐고요, 민간시설은 123개 중에 47개소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시면 8.1%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조한데요.
이러한 걸 복지부와 소통을 해 봤더니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축의 경우 완공 시점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관리를 준공 기준으로 하셔서 회계상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을 해서 부지 선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지자체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야 한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서비스가 미진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민간 부분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공공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연례적인 지적을 계속하는 이유는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라든지 장기요양 강화라든지 커뮤니티 케어는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절대 국민이 체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이러한 서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서비스라는 점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하고도, 예산 당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정치권이 도움은 못 드리고 시비만 거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뜬 내용입니다. 백령도에서 5월 15일 날 26살의 젊은 여성이 50일밖에 안 된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백령병원에 갔는데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닥터헬기도 쓸 수가 없었던 게 기상이 안 좋았어요.
다음 달 6월 10일 날은 70대 노인이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역시 병원에서 인천 쪽의 종합병원에 요청을 했는데 기상 악화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서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매월 한두 건씩 발생을 합니다.
서해5도는 사는 사람은 대략 2만 1000명쯤 되고요, 이용하는 사람 보면 매일 수천 명이 등산․낚시로 들어가고요, 여름에는 수만 명이 휴가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원은 백령병원 하나 있고요. 약국 하나 있고, 병원선이 한 척이 있는데 안개나 바람 불면 못 돌아다니는 게 1년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섬에 산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인천 앞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앞바다 또 전라남도 앞바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의사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서해5도에 계신 젊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고. 왜냐? 서해5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죽을까 봐. 이러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못 하는 거지요.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서해5도는 남북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군사적으로도 목숨 걸어야 되고요, 아프면 병원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의료 파업과 관련돼서 의사분 한 분을 만나 뵀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의료진들 중에서도 의료취약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개업할 사람이 꽤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무조건 지역 의사만 늘리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공공의료 확충이나 국민건강권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파업하시니까 기존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거나 개업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신청받아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정말 있다면 의사 안 늘려도 되잖아요. 없으면 의사들이 거짓말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어제도 제가 총리님을 상대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광훈 목사님 이분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피눈물 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병원에서 격리하는데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신혜식 대표, 밥 타령합니다. 무슨 샌드위치 주지 말고 매운탕 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분들 다 무슨 호텔로 피서 간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관련해서 2019년 예산 72억 원의 실집행률이 아예 제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표를 한번 봐 주시면 이게 17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이 3년 동안 실집행액이 2700만 원뿐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병상 확보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설마 신종 감염병이 또 있겠어?’ 하면서 혹시 안일하게 추진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빨리 진행했더라면 지금 사태에서 감염병상을 좀 더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PPT가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지금 광주 쪽에서 구축사업을 조선대병원에서 아마 400억 예산을 잡고 하신 것 같은데요. 17년부터 했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협의 기간 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다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고하는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협의 기간 소요, 설계비 부족’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면, 빨리 진행했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신종 감염병 대책사업 중에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늦어지면서 10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년에서 20년까지 2년에 걸친 비축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자문, 계약조건 보완 등 검토가 늦어지면서 8월에서야 공고 내고 10월에 계약하고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축량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두 달 당겨서 진행했더라면, 의지만 있었다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R&D 관련입니다. R&D 관련해서 19년 연구비가 25억이 불용됐습니다. 지금 저 도표에 보시면 연구과제 중 3건이 중간평가 결과, 연구 결과 60점 이하에 따라 과제 지원이 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년까지 기지출액은, 39억이 손실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19년 예산이 105억 3500만 원 중에서 12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문제는 16년부터 19년까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것 보시면 4년간 36.2%에서 46.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산 및 실집행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르면 교부금을 최소 두 차례 분할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에 1회만 교부하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복지부가 3년~4년 전에 한 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하고 연중 분할해서 교부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토를 하시고요. 교부금 분할 교부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은 지키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교부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집행하지 못한 무슨 사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유를 의원실로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장점검도 4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교부금도 지금 지침이 2회로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1회로 다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정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구절절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지금 문제점이 시정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설계가 드디어 돼서 당초보다는 늦어졌습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호남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다른 내용들도, 저희들이 대부분 다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잘 챙기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의대 정원 문제 현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려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차관님하고 관계자들이 의협하고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K-방역이라고 해서 참 저도 자긍심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유행할 때 K-방역의 우수성 이렇게 자랑을 좀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K-방역에 공로가 있다면 거기에 공로자가, 최우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말 잘 듣는 국민만 국민이 아니고 말 잘 듣지 않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구별해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집회한 것이 한 곳만 아니고 여러 곳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무증상 확진자가 33%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샘플 조사했을 때, 모 학원을 대상으로 60명을 했을 때 20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증상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특정 집단을 또 모 집단을 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유사한……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기준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또 법정 대책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법적 불비가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악용의 소지도 있고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기준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단계․2단계․3단계로서 1일 확진자 수는 나름대로 숫자가 돼서 정량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3단계 가려면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일주일…… 이렇게 200명 이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0명도 단위가 전국 단위인지 시도 단위인지 시군구 단위인지 이것도 지금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침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손 씻기 운동, 마스크 쓰기 운동 잘 계몽하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3살짜리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정말 잘 따르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 잘 씻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감염 안 됩니까?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걱정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백신이나……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전 국민이 감염돼서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의 신뢰성 문제도 여러 가지 노정되고 있는데 그나마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통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국민들한테 어떤 것을 줘야 될지, 국민들이 불안한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다고 지금 의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치유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부터 지침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10인 이상 모이지 마라, 50인 모이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런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도 1인 1식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밥을 먹을 때 큰 뚝배기에다가 된장 해 놓고 같이 숟가락을 넣고 하는 이 부분부터도 지침을 명확히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인 1식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도 다른 여타 나라들은, 지금 미국은 9억 개를 확보해 놨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이 우리 자체에서 개발이 안 되면 여타 다른 나라의 기관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봉민 위원 말씀마따나 지금 단기에 대한 백신도 확보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순위도 만약 나중에 접종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도 계획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백신 확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항원․항체검사 진단 키트가, 아주 빠른 진단 키트가 우리 국내에 개발돼 있다 그래요.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진단 키트를 들어 보이며)
이와 같은 진단 키트가 있어요. 이거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는 데 한 1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5000만 명이면 5000억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마 식약처…… 식약처 계시지요?



지금 문제는 식약처에서의 이야기가 PCR 분석을 통하면 정확도가 높은데 항원․항체로 하면 초기에…… 나중에 가면 한 일주일 뒤에는 진단율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진단율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임시적으로 쓰고 일주일 후에 다시 두 번 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전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도 정확하게 줘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백신도 개발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항체가 생기는지 검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대로 좀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는 세심한 지침들을 좀 더 만들겠습니다. 이게 법령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어 내는 과정인데 가능하면 예측가능성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요.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국내에서 지금 세 군데의 업체가 임상 또는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그리고 개발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끝까지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완료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갖춰서 노력하는 한편 외국에서 지금 믿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나고 있는 백신회사들의 공급 상황을, 생산․개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하고는 개발이 됐을 때 국내 생산 계약을 지금 맺고 있고요. 그 경우에 국내에 우선적으로 일정 물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정부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량은 저희가 국내적으로도 또 그리고 국외에서도 확보하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은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항원․항체 검사 키트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장단점이 있어서 조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검토되면 위원님께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선책으로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확보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꼭……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계로 격상을 시키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단계를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의 주체들이 어디입니까? 질병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어디가 모여야 됩니까?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나 여기에서는 감염병의 확산과 그것의 관리인데 여기에서만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두 번째는 중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이용 금지조치, 제한조치가 들어갑니다. 그 중위험시설에는 영화관, 공연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인위적으로 질병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중앙재난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꾸…… 오히려 다른 정치권에서, 야당 대표라든가 찾아가고 또는 여러 정치권에서 질병본부에서 소신껏 하라는 게 저는 또 다른 정치적 개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최근 일일 3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광화문 집회가 지금의 이 심각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차관은 보고 계십니까?

아까 두 차례 질의가 됐던 것인데 지금 최근에 공공의료병원의 선발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것은 맞지요? 아까 실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올린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정보도라고 해 가지고 내놓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발표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자세들이 오히려 투명하고 또 겸손하게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분노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다함께 돌봄사업이 보니까 올해 목표가 550개인데 74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떠도는 말이, ‘엄마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돌봄 때문에, 아이들 돌봄 때문에 죽겠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550개를 계획을 했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집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74개밖에 안 됐어요. 19년도에도 보면 결국 전반기에 돌봄센터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후반기에 되는 바람에 집행력이 굉장히 떨어졌고 인건비는 46%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더딘 거지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장에서 부모들이 굉장히 돌봄 수요가 심각한데 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조치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인건비가 50%밖에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계획에 있어서도 비과학적이고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론적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그러면 2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당의 고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 휴관지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이용시설 기준으로 한 68%, 조만간 약 80%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휴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한 4개월 넘게 휴관을 했다가 잠깐 풀렸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또 휴관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사회복지서비스가 그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 사회복지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서 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운영 형태라든가 서비스 제공 형태라든가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말로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다,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그 서비스들……
사실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대면서비스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6개월 동안 방치해 둔 이 사회복지 기관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부처 차원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같이 의논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체토론과 또 서면질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분 간사님들께서 회의를 통해 결산 시정요구안을 마련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여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간사님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 결산 관련한 의견 주신 것들 또는 서면질의 주신 것들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거추장스럽지 아니하게 하려고 블라인드를 좀 올려 놨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또 내렸다가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서정숙ㆍ김석기ㆍ박성중ㆍ이종배ㆍ전주혜ㆍ허은아ㆍ이용ㆍ최승재ㆍ신원식ㆍ성일종ㆍ박덕흠ㆍ임이자ㆍ김승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상희ㆍ김성주ㆍ권칠승ㆍ강선우ㆍ고영인ㆍ허종식ㆍ김원이ㆍ최혜영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박덕흠ㆍ황보승희ㆍ박성중ㆍ구자근ㆍ이헌승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도읍ㆍ추경호ㆍ유경준ㆍ박진ㆍ김성원ㆍ김상훈ㆍ이주환ㆍ신원식ㆍ강대식ㆍ서정숙ㆍ정동만ㆍ강민국ㆍ박수영ㆍ허은아ㆍ박재호ㆍ권명호ㆍ박대수ㆍ장제원ㆍ김예지ㆍ김선교ㆍ한기호ㆍ송언석ㆍ金炳旭ㆍ양금희ㆍ서병수ㆍ전봉민ㆍ홍준표ㆍ김희곤ㆍ서범수ㆍ최춘식ㆍ윤두현ㆍ조경태ㆍ하영제ㆍ유상범ㆍ이만희ㆍ최승재ㆍ정경희ㆍ하태경ㆍ김정재ㆍ강기윤ㆍ최인호ㆍ박성민ㆍ김석기ㆍ김희국ㆍ김기현ㆍ권성동ㆍ임이자ㆍ주호영ㆍ정운천ㆍ서일준ㆍ김용판ㆍ안병길ㆍ김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4건의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2년의 사스, 2009년의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의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감염병뿐 아니라 방사능 누출 사고나 생화학 테러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중보건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인 4건의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국가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들입니다.
4건의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신속 허가 절차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나아가 일부 법률안들은 위기 상황에서 긴요한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좋은 법률을 적시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창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남경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부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정용익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네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진술시간은 위원장과 사전에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전체 7분으로 제한하는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술이 필요하면 그때 시간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창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남기창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법안을 제정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제품에 대한 관련 법률인데 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의료기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배제되거나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해당 법률이 나중에 개정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많은 내용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크게 의견은 없으나 의료기기를 전문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적절하게 대응된 준비된 법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법안에서 다루지 못했던, 근거가 없던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많은 법적인 근거는 있었지만 법적인 근거 이상으로 정부의 재량권 또는 공무원들이 몸으로 뛰는 행정으로 인해서 제한된 업무를 추진해 와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조․수입자 역시도 법적 안정성 미비로 인해서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근거 마련은 매우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미 법안에, 어떤 법안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빠진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공통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 검토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중보건 위기대응이라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대한 정의, 범위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의료제품은 어디까지 우리가 범위를 둘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위기대응 시기에 쓰게 되는 의료제품을 어떻게 지정하고 신속승인 같은 허가를 내 줄 것인가, 그다음에 그렇게 신속하게 허가를 내 준 제품에 대한 관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기대응을 할 때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면 상시적인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다음에 신속승인, 사용을 하게 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품목허가를 해 주는 절차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제도에 대해서 빠진 것들이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 위기대응의 범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내신 문구에는 신종 전염병, 생화학무기 사용 및 재난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병만 떠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생화학무기도 떠오를 수 있는데 여기 ‘재난 등’으로 되어 있어서 다 커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재난 등 이런 각종 재난에 대해서도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위기대응이라고 한다면 어떨 때 이런 법안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그런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서는 물론 시급성을 들 수 있겠고요. 사회적인 문제, 이슈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기준이 마련이 돼야지 이런 법안을 언제 적용할 것인가라는 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제품의 범위인데요. 많은 법안들이 의료기기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신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 약을 쓰시려면요,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의료기기가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고 진단을 위해서 사용된 체외진단용 시약조차도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제품에 의료기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또한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의료기기 관련된 법령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융복합 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융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주된 작용에 의해서 의약품의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 관련된 성능평가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거나 의료기기 위주인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온 의약품의 성능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융복합 의료기기의 문제는, 물론 식약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쪽인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위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및 허가입니다. 여기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신약, 혁신 의료기기 같은 관리는 혁신신약이고 혁신 의료기기여야지만 신속사용 같은 그런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대응 의료기기는 반드시 이와 별도로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위기대응에 긴급사용된 제품들이 혁신신약이나 혁신 의료기기로 오도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관련돼서 이런 제품이 쓰였을 때 위기대응 의료제품 같은 경우는 정식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조차도 리얼 월드에서는 각종 이상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제품도 사후관리 체계의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료제품 공급에 관련돼서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한 문구에 보니까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축된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인지 아니면 사용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인지인데 의약품뿐만 아니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 그냥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연구 절차와 시험평가에 의해서 확인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용어에 대한 표현에서 확인한 다음에 적절히 담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늘 혁신 제품, 새로운 제품에 대한 R&D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제품들은 상시적으로 연구․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향후 정식 제품으로 품목허가 받을 때에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영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 중에 한정애 의원님의 안을 보면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제품의 범위 중 위기대응 의료기기 범위를 위기대응 의약품과의 복합․조합 구성이거나 위기대응 의약품의 적응증 진단을 위한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거나 감염병의 대유행 및 생화학적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제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넓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환자들이 별로 없다가 재난상황에서 아주 갑자기 몇만 명이 발생한다든지 한 달 이내에 매시브(massive)하게 전파한 경우에, 기존에는 하루에 한 100 테스트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만 테스트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는 여유를 법안에 좀 남겨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신청 자체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돼 있어서 우선적으로 임상시험을 받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백종헌 의원님께서는 모두 다 자동적으로 지정하는 게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필수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아주 드문 병,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발생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까지 이게 전파된다고 가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대응에 관계되는 것과 우리나라의 필수의약품 부분은 조금 다른 것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관리 측면이 있는데 이 법령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의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발지원에서 식약처에서 가장 중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인력에 대한 확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이러한 신속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가 원활히 적용되려면 이에 대한 인력 확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없이는 실효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도 법령에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한정애 의원님 안에서 나타난 부분이 뭐였느냐면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추적조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근거가 불충분함에도 환자들의 액세스를 높여 줄 때는 추적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추적조사를 할 때 얼마나 장기간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이 법령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임상시험의 경우에 검증항목의 필수적 물질의 국내 반입이 굉장히 어렵거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수행되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원숭이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팬데믹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물질 반입이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비임상시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은데 항목 변경․수정 및 국내 시설 구축 등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동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임상시험 하는 데 애니멀 룰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물실험을 가지고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휴먼에서 실험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식약처에서 애니멀 룰을 적용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동민 의원님 안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약을 혁신신약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도대체 혁신신약의 구체적 기준이 뭘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혁신형 제약기업이 혁신신약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가 그것도 조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것들인데 UC 버클리 이노베이티브 지노믹스 인스티튜트(UC Berkeley Innovative Genomics Institute)라는 곳에서 크리스퍼 기술을 원개발하신 제니퍼 다우드나 랩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랩으로 한 3주 만에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연구소의 랩이나 최첨단 학교의 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진단이라든지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식약처에도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위기 순간이라면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국가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에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인진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과대학 졸업 후에 맞춤치료와 신약 임상개발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임상약리학자로 서울대학교와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염병하고 관련해서 동남아 국가 연구자와 협력을 통해서 외래 유입 감염병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시료와 현지 방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현지 연구진을 교육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책과제를 맡아서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제가 연구와 자문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또 몇몇 전문가로부터 받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들의 그 내용이 모두가 당장 필요한 내용이고 그 필요성은 이미 국내외에서 입증된 그런 규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행도 시급할 정도로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중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는 한마디로 기존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트랙으로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여 승인하고 추후에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희귀질환․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영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안의 많은 조항들이 식약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자료 요건 같은 것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식약처의 전문적인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법안에도 포함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심사를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들은 모두 공중 위기대응 상황의 의료제품 개발이나 또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지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방사능 치료제나 탄저균 치료제와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미국 애니멀 룰 같은 것도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속한 허가․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대신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사용 조치 그다음에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기간을 정해서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들은 허가 당시에 부족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추가적인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또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법안 내용 중에서는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 국제협력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이 법안 내용에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구자와 회사를 위해서 행정 지원, 임상시험 지원, 국제협력 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에는 다소 어색한 면이 있고 현재의 조직체계나 구성원의 전문성이 이런 지원기능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조직이나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적인 지원이나 전문인력 교육, 국제협력 등은 식약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의 협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률에 의해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하도록 설립된 복지부 산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같은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코비드-19 백신의 개발은 주요 국가들이 거의 국운을 걸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제약사나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같은 기관들이 많게는 6만 명, 적게는 1만 명을 대상으로 자국이나 코비드 호발 국가에서 다기관․다국적 공동 확증적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하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대규모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단독으로 대규모 임상 대상자를 확보하여도 현재 발병 상황으로는 유효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발병이 많은 국가와 국제 공동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국가, 국제협력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연구자들의 협력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행정적, 외교적 또는 대규모 연구비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공급에 관한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수입, 국내 임상시험 승인 없이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의 수입 승인, 긴급특례허가 부분도 일부가 이미 약사법에도 있고 평가규정에도 있지만 이것도 이번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긴급의약품 비축이나 유효기간 연장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소한 사항으로는 임상시험승인 과정 등이 승인과 변경승인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변경보고도 포함이 되어야지 시행 과정에서 변경승인 사항과 변경보고 사항으로 구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 중의 하나가 국내에서 제대로 테스트된 코비드-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제약사와 연구자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만에 승인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다기관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1 IRB, 한 곳의 IRB 승인만 받게 하는 이런 제도도 이번에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중앙 IRB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중앙 IRB에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신영기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국내 소규모 제약기업이나 벤처들 또 외국에서 개발된 혁신신약도 당연히 빨리 국내에서 개발되고 시판 허가가 되어야지 국내의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남경 부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부교수 최남경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지원 관련 법에 대하여 학계의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약 개발의 꿈을 안고 약학대학에 입학하였고 신약 개발과 발맞추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분야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관리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연구하는 분야인 약물역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및 국내 재확산에 따라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서 제안된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신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은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 및 범위입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는 의약품뿐 아니라 의약외품, 의료기기도 신속하게 개발 및 공급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대상은 의료제품을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혁신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혁신신약의 신속 허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 허가를 위해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모두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와 개발지원이 필요하므로 동일한 하나의 법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목적 및 공중보건의 위기대응을 위한 향후 다른 법안과의 연계, 혁신신약의 중요성 및 특이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별도의 목적을 가진 법률에서 혁신신약의 신속 심사 및 허가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여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신속 허가․심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관련 제품을 신속하게 허가․심사할 수 있도록 허가의 특례를 법률에 두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가 후 안전관리입니다.
위기상황 시 관련 의료제품에 대하여 신속 허가․심사할 필요는 인정되나 제한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허가되었으므로 허가 후에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가 후 안전관리 법령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속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에 축적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능동감시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가 후 안전성․유효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허가 후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약물역학, 보건통계, 규제과학 등의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개발 및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가 업체와 함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관련 기준 또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향후 규제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입니다.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제품의 긴급공급에 대한 부분까지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상황 시 특례 ‘국내 임상시험 승인 없이 개발 중인 의료제품 수입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개발 중’이라는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도 포함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활용목적을 한정하거나 ‘해외에서 긴급사용승인 된’ 정도로 수입 대상 제품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관리 등 위기상황 시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타 부처 소관 물품이더라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소관하는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이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식약처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위기상황 시에는 관련 부처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해당 법안을 통하여 사용 허가된, 수입된 의료제품의 사망․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및 공급 의무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 또는 관계부처는 품목허가권자 또는 제조업체와 필요 시 공급가액 및 수량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속 허가 후 위기상황에서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의료제품을 생산 및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업무정지,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건강에 더욱 큰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발생한 이익을 모두 환수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위기 및 긴급상황 대응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사후처리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진술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로 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경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대응을 해야 되는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 의약품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의료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오늘 나오신 분들, 교수님들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식약처는 아주 전형적인 규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에 관한 권한까지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개발에 식약처가 함께, 특히 의약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기기라든가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이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그리고 여러 의료제품들을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허가나 리뷰하는, 심사하는 역할들을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이 제품들이 허가되고 또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법안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그 안에다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했든 아니면 다른 기업이 했든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했을 때는 기존의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위기대응과 관련된 의료기기라든가 제품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분리해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위기대응 상황에서는 백신도 그렇지만 완전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백신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위기상황에서는 맞물려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후에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혁신신약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 혁신신약을 통해서 위기대응 또는 중증환자, 난치성 환자들에게 어떻게 빨리 좋은 치료제를 공급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 관련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위기상황 시에 관련 의료제품에 대하여 신속 허가․심사할 필요는 인정되나 제한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 후에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허가 후 안전관리 관련법 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법은 특별법이어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기타 관련돼 있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적용하지 않는 사항들은 그 개별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위기대응 제품으로 분류돼서 허가받은 것들도, 승인된 제품들도 똑같이 부작용이나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특별히 이 법에 의해서 또 규율하고 있는 것은 장기 추적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앞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되 최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약사법 체계하에서 같이 지금 부작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이 법에 특별히 별도로 규율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당히 시기가 급한 위기대응에 관한 법률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를 저희 정부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치료제와 백신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14일 발의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약사법 등 현행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의약품 개발 및 사용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동 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에 따른 적절한 공급 조절 문제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새로운 치료제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 회사 생산능력만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고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급증하는 수요 대비 적절하고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위하여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정부와 유관단체,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공급․수요 대응 및 생산․수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 의약품안전국장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역시 위기상황에서의 의약품 안전공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국가 비상상황 시에 식약처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특례 승인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긴급특례 승인이 아니라 긴급특례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긴급특례 승인과 달리 약사법상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급내역 보고와 시판 후 안전조치 의무 등 긴급특례 승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인진 진술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일선 현장에서 우리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가장 중요한 제품은 마스크와 의료용 보호구와 같은 방역물품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스크와 고글, 방호복과 이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소관 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각각의 물품 관리 체계가 달라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효율적인 생산․공급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위기대응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과 함께 사용되는 고글이나 마스크 그리고 방호복과 같은 물품을 식약처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남경 진술인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MB 필터의 경우에는 산자부가 생산을 담당․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량 등에 관해서는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식약처가 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늘 법안 중에 이종성 의원님 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우선심사 및 수시동반심사 등을 위한 인력 증원 규모를 연구사 4명과 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주무관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원이 증가된 게 제약회사로부터 특별하게 돈을, 신청할 때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약처 심사인력 중에 의사 수가 극소수라는 점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 법안들이 긴급한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 중 일부를 사후에 시행하는 등 제약사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하게 담보하지 못해 혹여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법안들이기도 한 만큼 시행 시에는 이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을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신약을 의약품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이 검증을 위한 전문가집단 확보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상은 의사나 약사 인력 부족 또 전문 공무원과 전문직의 부족에는 결국은 처우개선, 마땅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처우개선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의 FDA 같은 경우에도 심사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 문제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식약처 인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는지요?

다만 이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수수료 등의 이슈들, 그다음에 수수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제약업계에서 반대할 때 바우처 같은 것을 발행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충분한 인력을, 계산되어 있는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안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모든 국가도 그렇고 제약사도 그렇고 연구진들이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백신,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유효한지 그 효과성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 제일 우려하는 게 가장 먼저 백신이 나왔을 때 그 백신을 사용하게 될 때 그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만 그런 자료들이 우리들한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전제는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부터, 아직은 허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 승인하는 절차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들 자문도 역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규제 기관들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기관들과도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어떤 수준에서 그것을 검토할 것이고 사용을 승인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이 혁신신약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을 적용하는 신약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건가요?

그래서 두 법이 일부 법안에는 같이 제안이 되어 있고 또 일부 법은 위기대응법만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시기가 시급하니까 위기대응에 관한 법률을 우선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요.
또 혁신신약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별도의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관 중에 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국장님 앉으세요.
신영기 교수님, 중화항체하고 방사선 치료 의약품을 법안의 각목에 열거해 달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러한 약물들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화항체라는 것은 독 같은 것, 그러니까 리신이라든지 보툴리눔이라든지 그런 독에 관계되는 디펜스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방사선이라는 것은 핵에 대한 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나 어떤 아주 위기상황은 가정하지만 지금 당장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임상시험을 하기도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애니멀 룰을 적용해서 동물실험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임상시험 파트에 대해서는 실제 챌린지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아마 식약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같은 의견이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위기대응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정도로 위험한 또 긴급한, 그런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법 취지거든요.
혁신형 제약이라고 해서 긴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상당히 법 취지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나 진술인님들 또 식약처에서도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봐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견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서 고려해야 할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료제품의 생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제약시장에서 위탁생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전체 제약기업의 77%가 위탁생산기업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개발기업과 생산기업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발은 국내기업이 하더라도 해외에서 위탁생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제품 개발과 허가가 빠르게 된다고 해도 국내에서 생산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의료제품의 개발과 허가를 중심으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제약시장의 현실 등을 참고했을 때 위탁생산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또 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료기기 전문가인데 제약에 대한 위탁생산을 질문하셨지만 의료기기도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칠 때에는 GM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춘 데에서만 생산․제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탁생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위탁생산․제조하는 데까지 GMP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법안에 대한 모든 취지는 기존의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는 신속 대응을 할 때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긴급사용을 승인해 주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사용을 해 주되 사후관리에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 공급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법안에서는 카테고리 중에 기존에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사후관리에서 별도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것들은 갖추어야 된다, 그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사후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품질관리체계는 향후 그런 업체들이 정식 허가 업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용에 대한 것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정법안들의 기타 주요 사안으로 사용 허가 및 수입된 의료제품 사용 후 사망,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행 약사법 제86조 및 86조의2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의약품 사용 후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를 위해서 마련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제정법안에 의료제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경우 최소한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 이상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의료제품 부작용 구제와 관련한 다른 대안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의료제품 이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잘 입증되고 있는 것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그다음에 예방접종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기대응을 위해서 신속하게 허가되고, 그다음에 제한된 자료이지만 위기대응을 위해서 허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판 후에 또 허가 후에 알려지지 않은 그동안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더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이 법에서도, 물론 약사법에 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특별법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판 후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위해 리스크, 부작용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것들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개별 평가하여서 그 사례 평가 후에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원 등이 더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약처에 여쭤볼게요.
이 법 시행이, 그러니까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 이 법의 내용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다만 저희가 하위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식약처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관계부처와 같이 협력해서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 위기대응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또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신속하게 해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신속성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바이오나 기타 다른 의약품과 관련해서 차이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식약처, 얘기하세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첨단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법 안에 이미 특정한 경우에 신속하게 허가․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트랙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도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위기대응에 사용하는 첨단바이오 의약품이 있다고 하면 그게 첨단바이오 의약품이면서 위기대응 의약품에 지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 법에 의한 패스트트랙을 같이 탈 거고요. 여기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적용할 때 특별법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정교하게 제안이 돼야 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거의 90% 이상이 굉장히 영세하고, 그래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냥 약가로 먹고사는 제약회사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개발이라든지 혁신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뒤쳐져 있다,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벤처정신으로 연구․개발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는 기업체가 좀 구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구분되고, 더군다나 이게 제목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원이 투자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위기대응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법안을 생각할 때 어떤 플레이어들을 육성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이너베이티브(innovative)하고 그다음에 신기술로 무장돼 있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안적으로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바이오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랩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구분과 구조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식약처 인력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아까 교수님이 주신 의견은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서 훨씬 더 많이 펀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도 하셨고 바우처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혹시 또 더 다른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키로 해결이 돼야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약에 대해서 피를 획기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고 그 신약을 우리는 여태까지는 앞 단의 약물을 개발하는 것만이 국가가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 임상시험 하게 되면 거의 한 45% 정도의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는데 예를 들면 효과적으로 바우처를, 국내 제약사라든지 국내에 R&D를 하고 국내에 임상시험을 하는 곳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그리고 세금혜택을 획기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비싼 피를 식약처에게 내게끔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 순서이고요. 그리고 최연숙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이 개정법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법안의 시행일을 보면 공포 후 6개월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안에 국내외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 등 준비행위가 필요한 일부 조항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식약처에서 이 부분이 수용 가능할까요?

다만 하위규정 만드는 일정한 시간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법제처 이런 관련 부처하고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제정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법안이 특례조항에 따라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서 사망과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구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이 법에는. 약사법뿐만 아니라 환자의 피해구제 방안과 상시적인 부작용 수집 그리고 후속조치 관련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정애 위원장님 법안 제19조 4항을 보시면 공중보건 위기상황 종료 시 의료제품 수거 등 사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사항을 위해 유통된 제품이 위기상황 종료 후에 어떻게 사용되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데 사후처리 기준 절차를 하위법령에 근거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혹시나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우선 뒤에 말씀해 주신 거에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위규정 안에다가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담아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피해구제 부분인데요, 피해구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약사법 안에는 이미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경우는 특별한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타 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 안에다가, 모든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여기다 도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의약품은 약사법 안에 있는 거를 좀 손질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고요, 다른 물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정치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아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률안 모두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작용이나 이상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나 폐기 조치하는 것은 모두의 사후처리 방안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서 허가촉진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신속 허가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혹시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어차피 사실은 의약품이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risk)와 베니핏(benefit)을 저울질해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암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장은 베니핏이 크기 때문에 약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상황이니까 그 후에 리스크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이 없으면 아마 국내에서 그런 조건부 허가를 하는 약품도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나 의료기관은 매우 희귀한 치료제,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치료제나 의료기기 등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의약품과 체외진단의료기기 또한 시험평가 없이 쉽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갖추면 가능할 것인지 또 법에 규정해야 하는 방안과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외진단시약을 의료기기안전국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심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을 낼 때도 긴급사용 승인 하게끔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면 긴급사용승인을 내주도록 식약처가 가이드를 줘서 사용하게 한 거지요. 그럴 때 낼 때도 이러한 시약이 가져야 되는 필수 성능,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자사가, 개발사나 제조사가 자기네들이 따르는 시험 방법에 따를 수 있고요, 규격에서 요구하지만 최소한의 사항을 식약처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보관 조건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을 가속수명시험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와 습도와 보관기간을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것들은 물론 사용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해당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보관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들은 결과와 안전성에 크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고 생산을 다시 하게 한다든지 안전성 확보된 제품을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최남경 교수님과 식약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의 허가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1일 시행되었지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2020년 8월 28일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되려고 하는데 첨단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심사와 허가를 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공청회 법안들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신속허가 등에 관련된 것으로 두 법과 목적 대상만 다르고 담고자 하는 내용은 유사한데 과연 이게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한지, 위기대응에 대한 법을 급하다고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을 개정하거나 첨단 재생․바이오 법이나 의료기기산업 지원법 등의 목적이나 제명, 정의 등에 공중보건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서 개정하면 안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법에서 일부 조항들이 이미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지금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위기대응에 관한 법률안에는 그 외에도, 신속하게 심사한다든가 이런 패스트트랙을 타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고 있고요.
또 법을 비교해 보면 어떤 법에는 있고 어떤 법에는 없고 이런 것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모아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이러한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 결과가 곧 우리 국민들한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도 국장님과 좀 유사한데요. 왜냐하면 의료기기, 의약품, 어떤 제품들이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함께 공급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법률안에는 신속 허가․심사, 그다음에 플러스로 공급까지 어떻게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실제 허가․심사가 빠르게 승인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 공급할 것인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한 가지 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최근에는 의료기기 안에 어떤 특정 의약품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각의 그런 특별법에서는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구멍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특별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된다든가 또는 겹친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그리고 강기윤 위원님 또 백종헌 위원님 이렇게 질의 있으십니다.
지금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인데요.
김영옥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규제기관인데, 우리가 의약품에 관한 생산․판매․소비에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협력 기능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정애 의원님과 기동민 의원님이 공통으로 국제협력을 언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동민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주체로 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안은 국가를 주체로 해서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인력 또는 공동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전반적인 의약품의 발전을 위하고 국제적 협력을 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나 또는 유럽의약품청인 EMA나 이런 데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기술 또는 여러 가지 인력,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게 외교적 영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가 현재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와의 협력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뒷받침하는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임무 중의 하나가 규제 외에도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국제협력 업무에 있어서는 각국의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또 정보 공유 이런 것을 통해서 의약품이나 의료제품을 허가하고 또 사후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조직도 보강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지금 현재도 각국의, 유럽의 EMA나 이런 데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요, 비밀약정 협약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규제기관들끼리 모이는 국제회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활동도 역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그게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도 그런 국제기구들하고 협력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 보강이나 예산도 따르고 그래야 되니까……


장인진 교수님이나 최남경 교수님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각자 교수님들의 한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부분이, 결국은 식약처에서 이렇게 신속심사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식약처장에게 재량권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안전성의 우려가 있다, 오늘 상당한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임상실험에서 1상에서 보면,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64% 정도 되고 3상을 통과하는 것이 한 22% 정도, 그래서 통과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들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감독체제가 필요한데 이 사후감독체제도 여기 법률적으로 미리 규정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남겨 놓으면 또 이것이 좀 부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남겨 놓고 또 사후감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그러한 방식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또 장인진 교수님은 임상실험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3상은, 왜 3상 전에 허가를 하느냐? 3상은 지금 전 세계가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마저도 3상에 최소한 1년,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삼 년이 걸리는 것은 보통이고 백신의 경우는 지금 6만 명까지 3상 자료를 모아야지 건강한 사람한테 안전성이 충분한 백신을, 확정적인 증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백신은 그렇다 치지만 치료제를 3상을, 예를 들면 수천 명을 하려면 3년이 걸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는 이런 응급한 약이 환자한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2상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와 베니핏을 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에비던스(evidence)가 있으면 일단 쓰면서 3상 자료를 모으자,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것이고 이미 항암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 안전성 자료, 제약회사들이 반드시 자기네들이 파는 약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모아서 국가와 의료진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제약회사거든요. 그런 시스템, 소위 PMS나 특별히 또 이렇게 허가받는 약은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특정한 안전성 자료를 만들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것들이 이 법안의 규정대로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도 아까 발표하실 때 능동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좀 현실 가능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법령에 보면 안전관리 부분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추적조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3상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의약품 개발에 대한 전체를 보면 1․2․3상 플러스로 4상이라고 해서 시판 후에 안전관리 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2․3상까지 하고 그 이후에 어떤 4상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자료만 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해서 마음이 편했던 때와는 달리 사실은 식약처에서 기존에 그런 시판 업무를 충분히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업무가 많이 더 늘어나고, 이제 좀 더 제한적인 그런 근거로써 허가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보건의료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능동감시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가 좀 더 액티브하게 어떤 부작용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수행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제 관련 약물역학이라든가 보건통계, 규제과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인력을 좀 더 양성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경 진술인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형 제약업계에서 개발하는 것이 혁신신약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으로 지정이 되지 못하면 그 혁신형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혁신형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공론화를 거쳐서 여론을 조사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의료기기산업법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 안에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의료기기 기업은 기업대로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대로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오늘 다루는 법에서는 혁신의료기기가 위기대응 의료기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한 혁신의료기기가 위기대응에 쓰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의료제품, 혁신형 마스크 필요하십니까? 아니지요. 빨리 제조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하고요. 혁신형 체온계가 필요하십니까? 빨리 제조해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혁신형 의료기기가 위기대응 의료기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위기대응 의료기기를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혁신형 의료기기 제정할 때도 보면 물론 거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절차는 있습니다. 필수서류를 몇 가지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자격이 있는,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품질관리나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 있으니까 ‘기기에 대한 안전성, 성능에 대한 것들은 품질관리가 되어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몇 가지 면제를 주고 신속 절차를 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위기대응을 할 만큼 신속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법에서는 허가까지를 해 주는 거지 공급에 대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까지 원활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허가제품에 대한 것들의 관리입니다, 그런 제도들은. 그런데 이런 신속대응 의료기기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들에 대한 안전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 모니터링제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모니터링 센터를 원래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사용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을 식약처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전에는 의약품도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동적 모니터링도 식약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은 허가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사용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들이 해당되는 법안을 논의할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희가 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요,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의결을 위하여 꼭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김성주 간사님께서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하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시정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산심사 결과(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12건, 제도개선 74건 등 총 86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3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15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간사 간 합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는 필요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고…… ‘보건복지’는 ‘보건복지부’로 수정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상담전문의 미채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7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성인지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과 성과 목표를 발굴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간사 간 합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사업에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편성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 간 회의 결과로 도출된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들 두 분은 본인이 하셨으니까 이견이 없으실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15건, 제도개선 86건 그리고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깊은 충고와 격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백신제품화 지원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백신 개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업체가 기간 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여 영양 및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는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이 조속히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새겨서 식약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의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2분)
일단 손을 들어서 혹시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현안질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손을 들어 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과 강병원 위원님 두 분이 있으신데……
그러면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위원님 준비하시겠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법원이, 당시 26개 집회 신청이 있었는데 다 불허를 하고 2개는 허가를 해 줬었지요? 아마 많은 집회들의 전체 예상 참가 인원을 하면 한 20만 명이 넘는 큰 규모였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한 몇만 명이 모이셔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차관께서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서 집회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차관, 보건복지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서울시가 취했던 조치들이 추가적인 감염병의 확산 그리고 이미 그 여파로서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원의 이런 판단이…… 집회가 많이 신청이 됐단 말이에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지 않습니까? 말은 아쉬워하시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 책임자로서는. 이 집회 신청들이 많이 왔을 때 보건복지부가 좀 더 강력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까? 법원 판단만 기다렸습니까? 왜 그랬지요?






8월 15일 날 장관께서 어떠한 행정명령을 내리셨지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PC방은 상대적으로 특히 젊은 학생들을 통한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물론 아쉬운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집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또 이미 서울시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저희로서는 그 조치를 존중했다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 집회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도, 장관도 이 집회에 대해서만은 ‘PC방 문 닫아라’ 그 이상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아쉬워하시지요? 그 아쉬워하시는 만큼 이 집회가 가져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집회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그런 장관의 행정능력을 발동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의식 속에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서 정부가 또 시그널을 줬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방역 당국은 재확산 조짐이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사실은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16․17 이렇게 해서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요.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행․외식 쿠폰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외식은 여섯 번째에 만 원이 할인됩니다. 2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외식이 할인된다는 것은 밖에 나가라는 시그널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듭해서 8월 15일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 모두가 아마 이에 대해서 해이해져 간 것 아닌가, 아니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건 아닌가, 저는 그럴 때야말로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따라야 되는데 정부부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계속 국민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지난 3월에 67개 병원을 코로나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는데 바로 다음 달부터 다시 일반병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담병원 40개를 지정 해제한 것인데 맞습니까?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도 늘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또 추세를 지켜보면서 대비를 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내리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여행 쿠폰 등 쿠폰을 발행할 때 질본이나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제대로 협의했습니까?


다만 위원님,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동률 자체가 20%가 채 안 되는 병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병동을 다 비워 놓고 저희가 또 보상을 해 주면서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저희들도 사실은 아주 핀셋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운용하기는……

다만 위원님, 엄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긴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그리고 김원이 위원님 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은 결국에는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이후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는 철저히 국민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차관님도 아마 동의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식약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주요 백신에 대한 자급…… 필수예방접종이 19개이고 기타 해서 28종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자급률이 몇 % 돼 있습니까?







식약처에서는 백신 개발을 좀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전담 심사팀에서 밀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능력도 중요하고 생산능력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생산능력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들이 한꺼번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이 위원님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년 2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한 거지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던, 장례식이 진행되던 당시 7월 초의 환자 수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나요?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가 끝나셨으므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기 중인 확진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병실에 이송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확진자 대비 병실로, 대기자가 얼마 정도 있고 병실 상황이 여유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확진자가 일단 결정이 되면, 확진이 결정되면 그분이 입원이든 입소든 절차를 밟는 시간과 이송의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대기 시간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 그 시간의 차이는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과제로서 지금 확진자들이 치료 이후에, 완치 이후에도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데이터를 모으는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분석이 되고 통계가 쌓이면 필요한 현상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이나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게 아니군요.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그렇게 두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이 크게 네 가지 아닙니까? 의대 정원 확대계획 철회, 공공의대 설립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또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입니다.
이 4개 사안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의 이 위중한 시간에, 시기에 절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개인의 생활에서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때로는 분간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국에 이런 것으로 정부와 의협이 대치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제가 보건의료계를 깊이 들여다본 바로는 의사들의 이러한 불만에, 이 네 가지 사항을 제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계에는 기피 과라고 하는 외과나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과들에 너무나 보건의료인력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중증외상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별로 넓지 않은 나라에 교통망이 참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큰 병원들과 여러 가지 종합병원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의사들이, 때로는 이들이 직능이기주의로 오해도 받지만 제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또 그들과 같이 국내외․해외 의료봉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로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세 달 전에 ‘덕분에 챌린지’ 등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 헌신한 의사, 간호사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질서를 유지했던 마스크의 헌신적인 공급을 한 약사 여기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와 보건의료인력 간에 혼연일체된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몇 달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사회가 지성인 집단과 정부도 이렇게 신뢰를 유지 못 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공공의대 설립계획 등 이런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협과 논의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에 서남대나 관동의대 같은 데서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폐교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걸로 판단을 해야지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위중한 사태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전문인 집단과 진짜 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대응하시는지 정말 의문이 가고요. 이러한 일로 해서 코로나 대응 현장 의료체계를 공멸케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감히 드립니다.
또 혹시 청와대나 일부 정부 관계자가 이번 코로나 위기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정책, 밀어붙이고자 했던 그 정책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나, 물론 의협에도 제가 박수 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지금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정책 하나하나가 그 필요성과 절실함이 있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의 추진보다도 코로나19의 대응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하고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도 정책의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의 상황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안정이 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논의할 그런, 협의하겠다는 것까지 밝혔다는 점은 정부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의 사항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엄정하게 대응할 부분은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풀기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구에서 2월에서 3월 코로나가 피크로 환자가 발생될 때 700명에서 800명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1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발생 환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00명이나 발생이 된 대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것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자 이런 것이 더 앞섰었고요, 시민의식이 더 앞서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의료인이든 시민이든 힘을 합쳐서 뭘 하자 이러면 마스크를……
그러면 그때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대구사람들은 서울 오지 마라’ 이런 시점이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생명에 불안을 느낀다든지 질병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힘을 합쳐서 일단은 이것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 말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걸 극복하는 에너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진짜 한 단계 이것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지금 너무나 위기상황이고 병실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대구에서도 병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명대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병실을 다 내놨습니다,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잘 극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여러 가지 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같이 국민과 합해 가지고 이걸 극복하도록 권고도 하시고 노력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오전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 그리고 오후에 관계부처 장관회의 마치시고 이제사 그래도 도착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진전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결정된 사항 있으시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주관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사회보장위원회는 총리님께서 의장이시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 위원이라서 모든 의제 설명이라든지 그걸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빠지지 못하고 제가 참석을 했어야 했고 오후에 있었던 수도권 방역대책 관련해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예정에 없었습니다―없었던 것을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이라든지 또 그와 아울러서 수도권 상황이 워낙 지금 긴박하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오후 4시에 또 급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셔서 부득이하게 주무장관으로서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상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별도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수도권 방역대책 관련해서, 특히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고 가능한 한 의료인들과 대화를 계속하되 그러나 만약 위법한 행동이 있을 때는 그때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시를 받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좀 하고 지금 왔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실 때 전봉민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필요한 독감백신 한 3000만 개분, 도스분이 확보는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독감의 증상이나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을 겨울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독감백신을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필요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제주도에 400㎜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오늘 여야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면서 다른 법에 우선해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의기간과 숙려기간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라고 두 분 원내대표님이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급한 건 사실은 소위를 꾸려야 하는데요. 제1소위, 제2소위 또 예결산소위, 청원소위를 꾸려야 하는데 아직 완전하게 두 분 간사님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가 그렇게 1․2소위가 꾸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마련되어 있는 법안소위가 있습니다. 한 열다섯 분 정도, 좀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 열다섯 분의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모여서라도 코로나19 관련한 우리 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은 조금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께서 각별히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에서 양보를 좀 하세요. 다 합의는 됐어요. 양보를 누가 할 것이냐, 1소위를 누가 하고 2소위를 누가 할 거냐만 남았어요.
위원장님, 좀 중재를 해 주세요.
제가 많이 인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도 가져가시고 또 위원회에 분포되어 있는 의석을 봐서라도 민주당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소위 위원장은 저희 야당에 줘도 괜찮습니다. 거기의 구성원들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위원장도 가져가고 법안소위도 가져가고 다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타협과 합의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끝나고 다시 또 협의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9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보건연구원의 권준욱 원장님이 오늘 오전부터 와 계십니다. 사실 일선 방역에 앞서서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러 주시고 하니 정은경 본부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두 분 간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능후 장관님과 이의경 처장님,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정은경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우리 복지부 관계자들 노고가 참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여야를 불문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종식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없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말자. 어떤 것이 문제가 됐다 하는 범인을, 지금 복지부나 정부 당국에서 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범인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인 찾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그 원인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거기에 몰입하자는 쪽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어떤 이유로든 남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쪽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모으는 데, 국민들을 총 결집하는 데에 역량을 결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오늘 여야 위원들 간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어렵사리 결산국회를 통해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그게 소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보건 당국자들이 꼭 아시고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나가고……
아까 의협 문제도 강경 대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고 또 그런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내용이다 해서 국민들 합의를 이끌어 가는, 그리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또 타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선에서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지침도,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코로나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립된 게 없어서 참 우리 보건 당국도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 봅니다. 이럴진대, 우리 당국자도 그러는데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뒤에 때로는 어떤 종교집단에서,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 때로는 다른 계층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했지만 방역 당국으로서는 단 한 번도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지칭해서 비난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원칙 하나, 방역원칙에 따라서 감염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 왔고 항상 그 밑바탕 속에는 포용적으로 가자, 그것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포용해서 가자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더 포용적이고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집회든 광화문이든 사실 익명을 전제한 상태에서 지금 다 검사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검사를 안 받으시려고 하거나 그것을 피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위험을 내포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과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