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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환노위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적 불안감과 사회 곳곳에 신음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찾아 한시라도 빨리 기후위기와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1일 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 대체토론이 사전에 양해나 통지 없이 양당 간의 합의로 끝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노동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위원은 없는 것입니까?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민이 준 권한으로 모든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하고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집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지만 지난 총선에서 9.6%인 270만 명의 지지를 받은 정당입니다. 지난 상임위 대체토론에서 저는 국민이 준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질의 내용을 조정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 당에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서 듣고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상정했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 간 합의로 마련된 시정요구안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된 만큼 상임위 회의장에도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며 오늘도 회의장 안팎의 인원을 제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본인 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입장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차관님 두 분과 기상청 차장님은 예결위 회의 참석을 위해 이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여야 간사님들이 조정․합의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정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상 및 징계요구는 없으며 시정 28건, 주의 33건, 제도개선 69건으로 총 130건에 대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면서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효과 분석 및 보고 등 3건의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 합의로 마련한 시정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안과 같이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요 결산 사항을 간사 회의를 통해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신 안호영 간사님과 임이자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대응방안, 대기개선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중한 국가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당면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은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보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 내년도 예산심의 및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기상청 소관 2019년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예보 정확도 제고 등 14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업무 개선에 성실 반영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상업무를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청 업무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면서 전 국민의 여러 가지 불안감 또 정부나 우리 국회의 대책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확산이 되면서 조만간 개학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대학 당국이나 혹은 각종 학교에서도 원격수업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집에 있고 따라서 부모들이 이런 학생들을 잘 돌봐야 되는 필요성들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제도로는 이런 아픈 가족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줘서 근로자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연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사용한 실태들을 보면 실제로 1학기에 가족돌봄휴가와 연차를 상당 부분 다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야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상정이 되어서 현재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와 관련된 가족돌봄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이 상당 정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 예산들을 신청을……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에 정부에서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관련된 예산도 상당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함에 따른 가족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여러 가지 법안이 빠르게 우리 환경노동위에 상정이 되고 또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빠르게 소위를 구성해서 이 법안을 논의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간사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면서 본 위원도 지난 8월 25일 화요일 예결산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필했고 저 또한 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곧 지도부들께서 소위 구성에 대해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대로 곧바로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또 우리 미래통합당의 1호 법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반드시 함께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구직급여 관련되어 갖고 특별연장이나 개별연장 관련돼서 언급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개별연장 급여나 특별연장 급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개별연장 급여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고용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연장 급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마는 만약에 3단계로 격상되어 가지고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난번 3차 추경에서도 고용보험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가지고 공자기금에서 예산편성했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만약에 4차 추경을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또 하나는, 지금 임산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법안이 없다 보니까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해외에서는 신생아 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봤을 경우에 임산부가 코로나19에 전염이 돼서 아이가 감염됐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으니 임산부 관련되어 가지고는 임산부들이 재택근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받아 줄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관련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라든가 파트타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기여 요건을 다 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18개월에 180일 정도를 다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손해가 있으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됐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의원님께서 제출하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시법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 내용을 저희도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간제 파트타임의 구직급여 기여 요건과 관련해서는 보험의 원리 측면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체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 분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업무 거부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도 저희 의원들도 다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환자들 곁으로 의사들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 결산 보고 때 장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 예산을 통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청년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국가 일자리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고 유사한 고민에서 지난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제도를 정비해서 많은 곳, 정말 필요한 곳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뒤따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의료진들은 재택근로를 하고 싶어도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관련해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의료인력의 이직률도 높고 구인난도 매우 높은데 관련한 해법을 다방면에서 고용노동부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입니다.
 간사님, 가족돌봄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진행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소위 구성이 돼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위를 가동해서 입법적인 논의를 하면 좋은데 아직 소위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현재 제안된 법률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또 위원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이후에 그 절차들이 적기에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돌봄과 관련된 법안들의 자료들을 보니까 대부분 숙려기간이 도과가 돼서 지금이라도 두 분 간사님이 합의하면 본 회의에,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고 또 의결을 통해서 상정할 수 있는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안으로 통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의안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전체회의에 빨리 상정을 해 주셔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최근에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파업’이란 용어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의사가 근무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인지 또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인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의사업들이나 그쪽 입장에서는 일종의 근로계약 관계여서 파업이라는 용어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개별적인 근로관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근로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장인 경우에는 필수유지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확대 해석해서 파업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근로관계라든지 파업 가능성 여부라든지 파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좀 더 면밀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의료계의 의료진료 집단 거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 행위가 되려고 한다면 우선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되는데 주체가 우선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 행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일종의 논란이 있는 근로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금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업계의 집단 휴진은 소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파업과 관련돼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료 거부하는 행위가 파업인지, 노조가 아닌데 파업이에요? 파업인지 아니면 불법 진료 거부인지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것을 ‘파업’으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업이 아니잖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파업이 아닙니다.
 이게 파업이에요, 파업이 아니에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파업 아닙니다.
 그러면 진료 거부하는 것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만약에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만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료법의 영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료 거부가 정당한 행위에요, 불법이에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것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불법이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의료인들의 파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지요, 명백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법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법률적인 것 아니면 그것은 적절합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냥 사회에서 보통 하는 그런 용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태를 얘기하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요. 파업이라는 건 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 행위가 되는 거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다릅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파업이라고 언론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잘못된 용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마치셨습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족돌봄휴가 확대 관련해서 발언해 주셨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혹시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숙려기간이 지난 상태고 또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안 되면 전체회의에서 바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번 주라도 돼야지 코로나19가 2.5단계까지 오도록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논의할 때 전제가 지금 시기뿐만 아니라 올 가을과 겨울에 3차 대유행이 또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강은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양당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비교섭단체가 소외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겠지만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어도 상임위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더라도 충분한 정보공개나 그리고 적어도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이 야당이시니까 제가 일단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고맙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저희가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 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안호영 간사님과 임이자 간사님이 상의를 하셔서 회의일정과 논의일정을 신속하게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를 통해 환경과 고용노동 정책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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