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0년 11월 18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 19.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
- 20.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2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 25.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4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64.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보호수용법안
- 75. 보호수용법안
- 7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징벌배상법안
- 8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8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9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 14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1.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 15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9.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권성동ㆍ배현진ㆍ이철규ㆍ태영호ㆍ서일준ㆍ조경태ㆍ장제원ㆍ홍준표ㆍ조수진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진표ㆍ김병주ㆍ안규백ㆍ송영길ㆍ진선미ㆍ이학영ㆍ이병훈ㆍ임호선ㆍ김수흥 의원 발의)(계속)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형석ㆍ장경태ㆍ김남국ㆍ오영환ㆍ전혜숙ㆍ박홍근ㆍ양이원영ㆍ류호정ㆍ황운하ㆍ홍성국ㆍ박영순ㆍ서동용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남인순ㆍ권인숙ㆍ이탄희ㆍ김두관ㆍ박성준 의원 발의)(계속)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권성동ㆍ배현진ㆍ이철규ㆍ태영호ㆍ서일준ㆍ조경태ㆍ장제원ㆍ홍준표ㆍ조수진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회재ㆍ송재호ㆍ박상혁ㆍ남인순ㆍ강선우ㆍ서영석ㆍ김병욱ㆍ김교흥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현영ㆍ양경숙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재정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은주ㆍ강득구ㆍ윤관석ㆍ노웅래ㆍ한준호ㆍ임종성ㆍ남인순ㆍ이규민ㆍ민형배 의원 발의)(계속)
- 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양이원영ㆍ서영석ㆍ오영환ㆍ박주민ㆍ이수진ㆍ신정훈ㆍ민형배ㆍ임오경ㆍ이형석ㆍ황희ㆍ진선미ㆍ홍익표ㆍ고민정ㆍ임호선ㆍ최강욱ㆍ정청래ㆍ최기상ㆍ서영교ㆍ서동용ㆍ최혜영ㆍ문진석ㆍ김경만ㆍ김용민ㆍ이용선ㆍ천준호ㆍ홍기원ㆍ윤준병ㆍ허영ㆍ김철민ㆍ고영인 의원 발의)(계속)
-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영식ㆍ김석기ㆍ한무경ㆍ이종배ㆍ임이자ㆍ이태규ㆍ박덕흠ㆍ김승수ㆍ정점식ㆍ신원식 의원 발의)(계속)
- 1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김원이ㆍ김승원ㆍ오영환ㆍ홍익표ㆍ김병욱ㆍ이형석ㆍ정청래ㆍ김종민ㆍ박용진ㆍ송갑석ㆍ장경태 의원 발의)(계속)
- 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현영ㆍ양경숙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재정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
- 1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이규민ㆍ김승원ㆍ문정복ㆍ황운하ㆍ윤영덕ㆍ최강욱ㆍ장경태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김병기ㆍ이탄희ㆍ정청래 의원 발의)
- 17.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규민ㆍ김용민ㆍ김진애ㆍ김철민ㆍ김홍걸ㆍ신정훈ㆍ양정숙ㆍ윤영덕ㆍ김남국ㆍ이동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장경태ㆍ조오섭ㆍ최혜영 의원 발의)
- 1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
- 19.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
- 20.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한병도ㆍ이인영ㆍ이수진(비)ㆍ조오섭ㆍ서동용ㆍ송갑석ㆍ윤미향ㆍ서영석ㆍ양경숙ㆍ김민철ㆍ문진석ㆍ김승원ㆍ이용빈ㆍ이성만 의원 발의)
- 2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김승원ㆍ송재호ㆍ오영환ㆍ윤영덕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정성호ㆍ황운하 의원 발의)
-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고용진ㆍ홍성국ㆍ박성준ㆍ김민철ㆍ이병훈ㆍ안호영ㆍ강선우ㆍ윤미향ㆍ정춘숙 의원 발의)
-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임오경ㆍ남인순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후덕ㆍ장혜영ㆍ정춘숙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최혜영 의원 발의)
- 24.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
- 25.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
-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용빈ㆍ김민철ㆍ전혜숙ㆍ강민정ㆍ맹성규ㆍ신정훈ㆍ이용호ㆍ김영배ㆍ송재호 의원 발의)
-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영식ㆍ박대수ㆍ태영호ㆍ윤주경ㆍ유동수ㆍ이종성ㆍ김정재ㆍ김석기ㆍ조정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339)
-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박대수ㆍ최연숙ㆍ이명수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조정훈ㆍ허은아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79)
-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문진석ㆍ김교흥ㆍ서영석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재갑ㆍ이상헌ㆍ이정문ㆍ이형석ㆍ정일영 의원 발의)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조태용ㆍ태영호ㆍ구자근ㆍ김선교ㆍ백종헌ㆍ정희용ㆍ정경희ㆍ金炳旭ㆍ안병길ㆍ박진ㆍ박대출ㆍ황보승희ㆍ윤창현ㆍ이양수ㆍ김미애ㆍ홍석준ㆍ윤희숙 의원 발의)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서영석ㆍ문진석ㆍ김홍걸ㆍ민형배ㆍ황운하ㆍ홍성국 의원 발의)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박성준ㆍ김진표ㆍ양정숙ㆍ강선우ㆍ전혜숙ㆍ김승원ㆍ남인순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윤건영 의원 발의)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우상호ㆍ박주민ㆍ박광온ㆍ최혜영ㆍ오영훈ㆍ이원욱ㆍ윤미향ㆍ김민석ㆍ진선미ㆍ이용빈ㆍ민병덕ㆍ김성주ㆍ고용진ㆍ위성곤ㆍ권인숙ㆍ정일영ㆍ민형배ㆍ김용민ㆍ심상정ㆍ양경숙 의원 발의)
-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현영ㆍ양경숙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재정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조응천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299)
-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현영ㆍ양경숙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재정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조응천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306)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양이원영ㆍ박완주ㆍ신동근ㆍ윤미향ㆍ최인호ㆍ맹성규ㆍ김용민ㆍ송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ㆍ서영석ㆍ권칠승ㆍ이수진ㆍ박영순ㆍ김진애ㆍ김승남ㆍ김용민ㆍ김경만ㆍ남인순 의원 발의)
-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서영석ㆍ김예지ㆍ양경숙ㆍ이원택ㆍ이성만ㆍ이탄희ㆍ박홍근ㆍ김회재ㆍ오영환ㆍ송재호ㆍ이수진(비)ㆍ김영호ㆍ황운하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승원ㆍ이수진ㆍ맹성규ㆍ장철민ㆍ김남국ㆍ오기형ㆍ윤재갑 의원 발의)
-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권인숙ㆍ김민석ㆍ김성주ㆍ김용민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광온ㆍ박주민ㆍ심상정ㆍ양경숙ㆍ오영훈ㆍ우상호ㆍ위성곤ㆍ윤미향ㆍ이용빈ㆍ이원욱ㆍ정일영ㆍ진선미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279)
-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배ㆍ조오섭ㆍ남인순ㆍ민홍철ㆍ송갑석ㆍ안호영ㆍ김민철ㆍ진성준ㆍ김원이ㆍ김윤덕 의원 발의)
-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양경숙ㆍ용혜인ㆍ오영환ㆍ권인숙ㆍ최혜영ㆍ윤미향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홍성국 의원 발의)
-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정희용ㆍ황보승희ㆍ허은아ㆍ조명희ㆍ김영식ㆍ박성중ㆍ김상훈ㆍ김석기ㆍ정찬민 의원 발의)
- 4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선교ㆍ권명호ㆍ조경태ㆍ金炳旭ㆍ최형두ㆍ구자근ㆍ권성동ㆍ안병길ㆍ백종헌ㆍ윤두현ㆍ한기호ㆍ김영식ㆍ이종성 의원 발의)
- 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상혁ㆍ최인호ㆍ홍정민ㆍ박성준ㆍ이탄희ㆍ주철현ㆍ오영환ㆍ정춘숙ㆍ이성만ㆍ용혜인ㆍ강민정ㆍ양정숙ㆍ양경숙 의원 발의)
- 45.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오영환ㆍ김민기ㆍ위성곤ㆍ홍성국ㆍ김교흥ㆍ윤관석ㆍ김영배ㆍ강민국ㆍ안민석ㆍ김병기ㆍ양정숙ㆍ이용빈 의원 발의)
- 4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김태호ㆍ김상훈ㆍ김희국ㆍ최춘식ㆍ이수진(비)ㆍ주철현ㆍ김석기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은주ㆍ강대식ㆍ조수진 의원 발의)
- 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송재호ㆍ김종민ㆍ남인순ㆍ박성준ㆍ박완주ㆍ오영환ㆍ이상직ㆍ이용빈ㆍ이원택ㆍ최종윤ㆍ한준호ㆍ홍성국 의원 발의)
- 4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이개호ㆍ위성곤ㆍ이동주ㆍ조경태ㆍ김윤덕ㆍ신정훈ㆍ강병원ㆍ어기구ㆍ김민철ㆍ김승남 의원 발의)
- 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박재호ㆍ오영훈ㆍ허영ㆍ서삼석ㆍ정일영ㆍ윤재갑ㆍ홍문표ㆍ송재호ㆍ이개호 의원 발의)
- 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ㆍ우상호ㆍ강득구ㆍ김승원ㆍ이원욱ㆍ신정훈ㆍ정일영ㆍ송영길ㆍ윤관석ㆍ이수진ㆍ송옥주ㆍ주철현 의원 발의)
- 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안호영ㆍ윤미향ㆍ신정훈ㆍ노웅래ㆍ최종윤ㆍ장경태ㆍ어기구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송옥주 의원 발의)
- 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기동민ㆍ김윤덕ㆍ신동근ㆍ김병기ㆍ전혜숙ㆍ유동수ㆍ위성곤ㆍ송갑석ㆍ문진석ㆍ장경태ㆍ정춘숙 의원 발의)
- 5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김은혜ㆍ이명수ㆍ최승재ㆍ류성걸ㆍ이태규ㆍ정동만ㆍ송언석ㆍ추경호ㆍ한무경ㆍ양금희ㆍ강대식ㆍ윤창현ㆍ최형두ㆍ조수진 의원 발의)
- 5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ㆍ한병도ㆍ김민기ㆍ기동민ㆍ송갑석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형석ㆍ한정애ㆍ이장섭ㆍ임호선 의원 발의)
-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류호정ㆍ심상정ㆍ양이원영ㆍ용혜인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은주ㆍ장혜영ㆍ정춘숙 의원 발의)
- 56.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강득구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준현ㆍ강훈식ㆍ고민정ㆍ고영인ㆍ고용진ㆍ권인숙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만ㆍ김경협ㆍ김교흥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맹성규ㆍ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민홍철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송재호ㆍ신동근ㆍ신영대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어기구ㆍ오기형ㆍ오영환ㆍ오영훈ㆍ우상호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기홍ㆍ유동수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관석ㆍ윤미향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윤준병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낙연ㆍ이동주ㆍ이병훈ㆍ이상민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원택ㆍ이인영ㆍ이장섭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ㆍ전용기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일영ㆍ정정순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태호ㆍ정필모ㆍ조승래ㆍ조오섭ㆍ조응천ㆍ조정식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기상ㆍ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병도ㆍ한정애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영표ㆍ홍익표ㆍ홍정민ㆍ황운하ㆍ황희 의원 발의)
-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홍익표ㆍ인재근ㆍ임호선ㆍ강훈식ㆍ전용기ㆍ양정숙ㆍ송갑석ㆍ변재일ㆍ김주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이탄희ㆍ정춘숙ㆍ강병원ㆍ안민석ㆍ강선우ㆍ문진석ㆍ김영호ㆍ서동용ㆍ조승래ㆍ안규백ㆍ정찬민 의원 발의)
-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남국ㆍ전용기ㆍ김철민ㆍ고영인ㆍ황희ㆍ한병도ㆍ신영대ㆍ최인호ㆍ김진표ㆍ맹성규 의원 발의)
-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임호선ㆍ조정식ㆍ김수흥ㆍ진선미ㆍ최인호ㆍ신정훈ㆍ윤재갑ㆍ이개호 의원 발의)
- 6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황운하ㆍ장철민ㆍ김영배ㆍ김남국ㆍ남인순ㆍ민홍철ㆍ송갑석ㆍ안호영ㆍ김민철ㆍ김원이ㆍ김윤덕ㆍ도종환 의원 발의)
- 6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63.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성동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추경호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ㆍ윤상현ㆍ박덕흠ㆍ홍준표ㆍ김태호ㆍ권은희ㆍ이태규ㆍ최연숙 의원 발의)
- 64.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65.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박광온ㆍ양경숙ㆍ양이원영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정문ㆍ이학영ㆍ정일영ㆍ최인호ㆍ최혜영 의원 발의)
- 6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전혜숙ㆍ송재호ㆍ류호정ㆍ이성만ㆍ강민정ㆍ양경숙ㆍ양정숙ㆍ김남국ㆍ오영환ㆍ김상희 의원 발의)
-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이규민ㆍ최강욱ㆍ윤영덕ㆍ황운하ㆍ문정복ㆍ김승원ㆍ장경태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김병기ㆍ이탄희ㆍ정청래 의원 발의)
-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재호ㆍ기동민ㆍ정일영ㆍ박홍근ㆍ최인호ㆍ김승원ㆍ김회재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상헌 의원 발의)
- 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민정ㆍ이상직ㆍ윤재갑ㆍ송재호ㆍ이원욱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승원ㆍ이광재ㆍ서영석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박성준ㆍ기동민ㆍ김남국ㆍ오영환ㆍ김용민ㆍ정성호 의원 발의)
- 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이규민ㆍ김승원ㆍ문정복ㆍ윤영덕ㆍ황운하ㆍ최강욱ㆍ장경태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김병기ㆍ이탄희ㆍ정청래 의원 발의)
- 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7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황보승희ㆍ김영식ㆍ정찬민ㆍ정희용ㆍ김석기ㆍ조명희ㆍ김상훈ㆍ박성중ㆍ허은아 의원 발의)
- 74. 보호수용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金炳旭ㆍ김은혜ㆍ윤두현ㆍ김영식ㆍ정희용ㆍ송언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백종헌ㆍ김성원ㆍ이헌승ㆍ전봉민ㆍ김예지ㆍ김승수ㆍ배준영ㆍ이종배ㆍ장제원ㆍ황보승희ㆍ이만희 의원 발의)
- 75. 보호수용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구자근ㆍ이주환ㆍ권명호ㆍ한무경ㆍ최승재ㆍ엄태영ㆍ김정재ㆍ전주혜ㆍ김미애ㆍ권영세ㆍ한기호ㆍ강대식ㆍ金炳旭ㆍ정찬민ㆍ이영ㆍ정동만ㆍ권성동ㆍ이양수ㆍ박성중ㆍ조명희ㆍ이용ㆍ배준영ㆍ정진석ㆍ홍문표ㆍ유상범ㆍ이철규ㆍ지성호ㆍ박수영ㆍ김예지ㆍ김희곤ㆍ백종헌ㆍ하영제ㆍ김형동ㆍ윤창현ㆍ최형두ㆍ성일종ㆍ김선교ㆍ이채익ㆍ홍석준ㆍ서일준ㆍ안병길ㆍ박대수ㆍ김은혜ㆍ김도읍ㆍ정경희ㆍ임이자ㆍ유의동ㆍ유경준ㆍ김승수ㆍ태영호ㆍ허은아ㆍ윤희숙ㆍ김상훈ㆍ하태경ㆍ정점식ㆍ김용판ㆍ정희용ㆍ곽상도ㆍ류성걸ㆍ정운천ㆍ박대출ㆍ김태흠ㆍ황보승희ㆍ김영식ㆍ서정숙ㆍ최춘식ㆍ윤두현ㆍ조수진ㆍ이명수ㆍ이달곤ㆍ김기현ㆍ윤영석ㆍ송언석ㆍ김석기ㆍ신원식ㆍ윤주경ㆍ이만희ㆍ서범수ㆍ조태용ㆍ전봉민ㆍ서병수ㆍ배현진ㆍ이종성ㆍ추경호ㆍ윤재옥ㆍ조경태ㆍ박성민ㆍ김성원ㆍ강민국ㆍ이헌승 의원 발의)
- 7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송영길ㆍ김두관ㆍ신정훈ㆍ양경숙ㆍ고영인ㆍ임오경ㆍ신동근ㆍ기동민ㆍ황운하ㆍ윤영덕ㆍ한병도 의원 발의)
- 7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조승래ㆍ민병덕ㆍ전용기ㆍ김철민ㆍ최혜영ㆍ전재수ㆍ최종윤ㆍ이장섭ㆍ이동주ㆍ천준호ㆍ정춘숙ㆍ오기형ㆍ김남국ㆍ박광온 의원 발의)
- 7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용빈ㆍ김윤덕ㆍ김홍걸ㆍ이동주ㆍ최인호ㆍ신동근ㆍ김두관ㆍ송갑석ㆍ기동민ㆍ이성만 의원 발의)
- 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상헌ㆍ허영ㆍ김종민ㆍ서영교ㆍ인재근ㆍ김윤덕ㆍ윤준병ㆍ서영석ㆍ임호선ㆍ김원이 의원 발의)
- 8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유정주ㆍ정춘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남인순ㆍ최혜영ㆍ장혜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고영인ㆍ김승원ㆍ김철민ㆍ문진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수진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해철ㆍ정청래ㆍ최혜영 의원 발의)
- 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징벌배상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오기형ㆍ박상혁ㆍ김용민ㆍ강득구ㆍ이용빈ㆍ강병원ㆍ노웅래ㆍ유정주ㆍ전해철ㆍ윤준병ㆍ김수흥ㆍ이형석ㆍ오영환ㆍ진성준ㆍ장경태ㆍ위성곤ㆍ천준호ㆍ민형배ㆍ이용우ㆍ이수진ㆍ윤미향ㆍ홍영표ㆍ임오경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박영순ㆍ이규민 의원 발의)
- 8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백혜련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8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조수진ㆍ김상훈ㆍ金炳旭ㆍ조태용ㆍ김승수ㆍ김영식ㆍ신원식ㆍ이종성ㆍ윤두현 의원 발의)
- 86.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최기상ㆍ박정ㆍ최인호ㆍ김영진ㆍ김수흥ㆍ양향자ㆍ서삼석ㆍ한준호ㆍ홍기원ㆍ이소영ㆍ윤관석 의원 발의)
- 8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홍문표ㆍ구자근ㆍ정희용ㆍ권명호ㆍ정운천ㆍ임이자ㆍ최승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형동 의원 발의)
- 8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김예지ㆍ추경호ㆍ김선교ㆍ윤재옥ㆍ류성걸ㆍ서일준ㆍ이헌승ㆍ이철규ㆍ최연숙ㆍ김승수ㆍ홍준표ㆍ조수진 의원 발의)
- 8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백혜련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90.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정춘숙ㆍ김두관ㆍ홍성국ㆍ송재호 의원 발의)
- 9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9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장경태ㆍ김철민ㆍ허영ㆍ전용기ㆍ홍성국ㆍ김병욱ㆍ윤후덕ㆍ권칠승 의원 발의)
- 9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소병훈ㆍ송갑석ㆍ안민석ㆍ양정숙ㆍ양향자ㆍ윤영덕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
- 9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재정ㆍ신정훈ㆍ안민석ㆍ황운하ㆍ강선우ㆍ이장섭ㆍ양정숙ㆍ강병원ㆍ양경숙 의원 발의)
- 9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9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 의원 발의)
-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수흥ㆍ김정호ㆍ위성곤ㆍ이상헌ㆍ전재수ㆍ정춘숙ㆍ최인호ㆍ한병도ㆍ허영 의원 발의)
- 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형석ㆍ남인순ㆍ김승원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송기헌ㆍ김주영ㆍ권인숙ㆍ박성준ㆍ양이원영ㆍ최종윤ㆍ김영호ㆍ홍성국ㆍ이성만ㆍ문정복ㆍ윤건영ㆍ오기형ㆍ김회재 의원 발의)
- 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장철민ㆍ김영배ㆍ조오섭ㆍ민홍철ㆍ송갑석ㆍ안호영ㆍ김민철ㆍ김원이ㆍ김윤덕 의원 발의)
- 1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병기ㆍ최인호ㆍ김영호ㆍ윤미향ㆍ오영환ㆍ이해식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ㆍ인재근ㆍ서영석 의원 발의)
- 1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김정재ㆍ유동수ㆍ이종성ㆍ김영식ㆍ조정훈ㆍ유경준ㆍ김석기ㆍ양향자 의원 발의)
- 1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강선우ㆍ이해식ㆍ서영석 의원 발의)
- 1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심상정ㆍ김교흥ㆍ정일영ㆍ양경숙ㆍ김민석ㆍ양정숙ㆍ서일준ㆍ이성만ㆍ용혜인ㆍ황운하ㆍ박성준ㆍ홍성국ㆍ장혜영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서영석ㆍ이용호 의원 발의)
- 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박대수ㆍ이명수ㆍ허종식ㆍ김예지ㆍ구자근ㆍ홍준표ㆍ윤영석ㆍ이주환ㆍ이달곤ㆍ이헌승ㆍ김승수ㆍ윤창현 의원 발의)
- 1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김정재ㆍ권성동ㆍ권명호ㆍ정희용ㆍ양금희ㆍ서정숙ㆍ윤창현ㆍ전주혜ㆍ유경준ㆍ이용ㆍ김성원 의원 발의)
- 1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용기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신현영ㆍ김교흥ㆍ강병원 의원 발의)
- 10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0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이영ㆍ박대수ㆍ최연숙ㆍ태영호ㆍ유경준ㆍ지성호ㆍ이명수ㆍ김영식 의원 발의)
- 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서정숙ㆍ윤재옥ㆍ조명희ㆍ이종배ㆍ정진석ㆍ김용판ㆍ구자근ㆍ김희국ㆍ유상범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전주혜 의원 발의)
- 1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박상혁ㆍ임오경ㆍ한병도ㆍ강준현ㆍ최기상ㆍ정정순ㆍ오영환ㆍ양정숙ㆍ기동민ㆍ홍정민ㆍ황운하ㆍ홍성국ㆍ이성만 의원 발의)
- 1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재호ㆍ김회재ㆍ인재근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박성준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성만 의원 발의)
- 1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김경협ㆍ박용진ㆍ정춘숙ㆍ이상헌 의원 발의)
-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이영ㆍ박대수ㆍ최연숙ㆍ태영호ㆍ유경준ㆍ지성호ㆍ이명수ㆍ김영식 의원 발의)
-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20.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홍문표ㆍ박성중ㆍ윤한홍ㆍ김영식ㆍ김상훈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동만ㆍ지성호 의원 발의)
- 1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윤호중ㆍ최혜영ㆍ정필모ㆍ고용진ㆍ유정주ㆍ김철민ㆍ김윤덕ㆍ이상헌 의원 발의)
-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안민석ㆍ김민석ㆍ김병욱ㆍ김기현ㆍ문진석ㆍ김홍걸ㆍ홍정민ㆍ전용기ㆍ유동수 의원 발의)
- 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신동근ㆍ박광온ㆍ이학영ㆍ안민석ㆍ김병기ㆍ전재수ㆍ송옥주ㆍ도종환ㆍ서영교 의원 발의)
- 12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임이자ㆍ박덕흠ㆍ송언석ㆍ김용판ㆍ조경태ㆍ추경호ㆍ조수진ㆍ서일준ㆍ김성원 의원 발의)
- 12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6.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임호선ㆍ김원이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
- 13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
- 13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
- 13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김홍걸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 의원 발의)
- 14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4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김예지ㆍ이용ㆍ김웅ㆍ정운천ㆍ윤창현ㆍ정희용ㆍ서범수ㆍ양금희 의원 발의)
- 1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4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한병도ㆍ용혜인ㆍ박정ㆍ김경만ㆍ허영ㆍ양정숙ㆍ전혜숙ㆍ기동민ㆍ조오섭ㆍ안규백ㆍ최종윤ㆍ윤관석ㆍ양이원영ㆍ이재정ㆍ이원택ㆍ황운하ㆍ권인숙ㆍ인재근 의원 발의)
- 14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1.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양이원영ㆍ박성준ㆍ황운하ㆍ이용빈ㆍ임오경ㆍ신현영ㆍ진성준ㆍ김승원ㆍ송영길ㆍ한준호ㆍ전용기ㆍ서삼석ㆍ김경만ㆍ권인숙ㆍ윤미향ㆍ조오섭ㆍ김영주 의원 발의)
- 15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ㆍ김주영ㆍ박정ㆍ이용우ㆍ이형석ㆍ허영ㆍ민형배ㆍ진성준ㆍ홍성국ㆍ이용선ㆍ오영환ㆍ이수진ㆍ이규민ㆍ유정주ㆍ이원택ㆍ황운하ㆍ김남국 의원 발의)
- 15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종성ㆍ임이자ㆍ金炳旭ㆍ김도읍ㆍ김정재ㆍ서일준ㆍ정진석ㆍ송언석ㆍ권명호 의원 발의)
- 1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윤한홍ㆍ김상훈ㆍ이종성ㆍ김예지ㆍ윤영석ㆍ추경호ㆍ윤두현ㆍ양금희ㆍ김희국ㆍ전봉민ㆍ강대식ㆍ박완수ㆍ신원식ㆍ김정재ㆍ유경준ㆍ조수진ㆍ서일준ㆍ한기호ㆍ김승수ㆍ김영식 의원 발의)
- 15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정훈ㆍ김상훈ㆍ김정호ㆍ이상헌ㆍ이수진(비)ㆍ배진교ㆍ김수흥ㆍ장혜영ㆍ박재호 의원 발의)
- 15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6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안병길ㆍ김도읍ㆍ추경호ㆍ정경희ㆍ정희용ㆍ조경태ㆍ권명호ㆍ이종성ㆍ이철규ㆍ구자근ㆍ윤상현ㆍ김형동ㆍ전봉민ㆍ박수영ㆍ정운천ㆍ송언석 의원 발의)
- 16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기동민ㆍ김민철ㆍ김민석ㆍ김남국ㆍ신정훈ㆍ홍성국ㆍ김회재ㆍ박성준ㆍ남인순ㆍ최기상ㆍ박영순 의원 발의)
- 16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정청래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원이ㆍ이형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전용기ㆍ주철현 의원 발의)
- 1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이탄희ㆍ민홍철ㆍ서삼석 의원 발의)
- 16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김승원ㆍ김영호ㆍ민병덕ㆍ송갑석ㆍ송재호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광재ㆍ이성만ㆍ정일영ㆍ허종식 의원 발의)
- 16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전용기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동주ㆍ천준호ㆍ정정순ㆍ최종윤ㆍ서영석ㆍ김남국ㆍ소병철ㆍ허영ㆍ신정훈ㆍ김승원ㆍ강득구 의원 발의)
- 16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양이원영ㆍ조오섭ㆍ양정숙ㆍ양기대ㆍ박성준ㆍ김경만ㆍ박영순ㆍ홍성국ㆍ홍익표ㆍ윤미향ㆍ김용민ㆍ남인순 의원 발의)
- 16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권은희ㆍ이태규ㆍ허은아ㆍ변재일ㆍ김영식ㆍ정희용ㆍ양금희ㆍ金炳旭ㆍ류성걸ㆍ윤두현ㆍ김희국ㆍ홍준표ㆍ정동만ㆍ김형동ㆍ배현진ㆍ한무경ㆍ윤영석ㆍ서일준 의원 발의)
- 169.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문진석ㆍ황운하ㆍ김윤덕ㆍ김원이ㆍ송갑석ㆍ김철민ㆍ민형배ㆍ이용빈ㆍ안민석ㆍ신동근 의원 발의)
- 17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ㆍ김성주ㆍ홍성국ㆍ변재일ㆍ이학영ㆍ김경만ㆍ박홍근ㆍ박광온ㆍ윤재갑ㆍ이용우ㆍ권인숙 의원 발의)
- 17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준호ㆍ홍성국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해식ㆍ임오경ㆍ박상혁ㆍ김원이ㆍ양정숙ㆍ양기대ㆍ서영석ㆍ김한정ㆍ전용기ㆍ송갑석ㆍ김철민ㆍ윤재갑ㆍ이소영ㆍ김민철ㆍ김성환ㆍ최종윤ㆍ전혜숙ㆍ이수진ㆍ송영길ㆍ윤관석ㆍ박용진ㆍ김영배 의원 발의)
- 17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민기ㆍ장철민ㆍ김홍걸ㆍ윤재갑ㆍ양정숙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김승남ㆍ김수흥 의원 발의)
- 17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박덕흠ㆍ박대수ㆍ구자근ㆍ송언석ㆍ정희용ㆍ김형동ㆍ김영식ㆍ윤재옥ㆍ정진석ㆍ장제원ㆍ김예지ㆍ윤두현ㆍ박대출 의원 발의)
- 17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ㆍ김석기ㆍ권명호ㆍ하영제ㆍ金炳旭ㆍ김정재ㆍ강기윤ㆍ김용판ㆍ김형동ㆍ강대식ㆍ추경호 의원 발의)
- 17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오영환ㆍ서삼석ㆍ김남국ㆍ전혜숙ㆍ신동근ㆍ이원택ㆍ박주민ㆍ전용기ㆍ정청래ㆍ허영ㆍ김경만 의원 발의)
- 17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상혁ㆍ이상헌ㆍ박홍근ㆍ양향자ㆍ임종성ㆍ윤호중ㆍ한준호ㆍ오영환ㆍ서동용 의원 발의)
- 18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최인호ㆍ신정훈ㆍ김윤덕ㆍ이용선ㆍ강선우ㆍ김홍걸ㆍ박영순ㆍ홍기원ㆍ윤재갑 의원 발의)
- 1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안규백ㆍ진선미ㆍ한병도ㆍ신정훈ㆍ박광온ㆍ전용기ㆍ이장섭ㆍ이상민ㆍ최종윤ㆍ김종민 의원 발의)
- 18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용ㆍ박성민ㆍ김예지ㆍ성일종ㆍ태영호ㆍ추경호ㆍ윤영석ㆍ엄태영ㆍ박대출 의원 발의)
- 18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문진석ㆍ이형석ㆍ노웅래ㆍ허영ㆍ진성준ㆍ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ㆍ신정훈ㆍ민형배ㆍ이병훈ㆍ양기대ㆍ임호선ㆍ허종식ㆍ김회재ㆍ양향자ㆍ윤준병 의원 발의)
- 18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문진석ㆍ노웅래ㆍ진성준ㆍ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ㆍ신정훈ㆍ민형배ㆍ이병훈ㆍ임호선ㆍ양기대ㆍ허종식ㆍ김회재ㆍ윤준병 의원 발의)
- 18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1소위에서 심사한 고유법률안의 의결 그리고 새로 회부된 고유법률안의 상정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과 징벌배상법안의 심사를 위해 11월 27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4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권성동ㆍ배현진ㆍ이철규ㆍ태영호ㆍ서일준ㆍ조경태ㆍ장제원ㆍ홍준표ㆍ조수진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진표ㆍ김병주ㆍ안규백ㆍ송영길ㆍ진선미ㆍ이학영ㆍ이병훈ㆍ임호선ㆍ김수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형석ㆍ장경태ㆍ김남국ㆍ오영환ㆍ전혜숙ㆍ박홍근ㆍ양이원영ㆍ류호정ㆍ황운하ㆍ홍성국ㆍ박영순ㆍ서동용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남인순ㆍ권인숙ㆍ이탄희ㆍ김두관ㆍ박성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권성동ㆍ배현진ㆍ이철규ㆍ태영호ㆍ서일준ㆍ조경태ㆍ장제원ㆍ홍준표ㆍ조수진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회재ㆍ송재호ㆍ박상혁ㆍ남인순ㆍ강선우ㆍ서영석ㆍ김병욱ㆍ김교흥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현영ㆍ양경숙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재정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은주ㆍ강득구ㆍ윤관석ㆍ노웅래ㆍ한준호ㆍ임종성ㆍ남인순ㆍ이규민ㆍ민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양이원영ㆍ서영석ㆍ오영환ㆍ박주민ㆍ이수진ㆍ신정훈ㆍ민형배ㆍ임오경ㆍ이형석ㆍ황희ㆍ진선미ㆍ홍익표ㆍ고민정ㆍ임호선ㆍ최강욱ㆍ정청래ㆍ최기상ㆍ서영교ㆍ서동용ㆍ최혜영ㆍ문진석ㆍ김경만ㆍ김용민ㆍ이용선ㆍ천준호ㆍ홍기원ㆍ윤준병ㆍ허영ㆍ김철민ㆍ고영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영식ㆍ김석기ㆍ한무경ㆍ이종배ㆍ임이자ㆍ이태규ㆍ박덕흠ㆍ김승수ㆍ정점식ㆍ신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김원이ㆍ김승원ㆍ오영환ㆍ홍익표ㆍ김병욱ㆍ이형석ㆍ정청래ㆍ김종민ㆍ박용진ㆍ송갑석ㆍ장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4분)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6일과 11월 17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윤한홍 의원 및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형법에 사용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 및 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형사소송에서의 제척사유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 및 법률문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응천 의원 및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대상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되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정보 등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정보 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관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인권보호 및 적법 절차 준수 의무와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직무 수행 독립성과 자율성 부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중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인권보호 및 적법 절차 준수 의무만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017년 12월 12일 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님,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축조심사와 같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7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0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현영ㆍ양경숙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재정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이규민ㆍ김승원ㆍ문정복ㆍ황운하ㆍ윤영덕ㆍ최강욱ㆍ장경태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김병기ㆍ이탄희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규민ㆍ김용민ㆍ김진애ㆍ김철민ㆍ김홍걸ㆍ신정훈ㆍ양정숙ㆍ윤영덕ㆍ김남국ㆍ이동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장경태ㆍ조오섭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한병도ㆍ이인영ㆍ이수진(비)ㆍ조오섭ㆍ서동용ㆍ송갑석ㆍ윤미향ㆍ서영석ㆍ양경숙ㆍ김민철ㆍ문진석ㆍ김승원ㆍ이용빈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김승원ㆍ송재호ㆍ오영환ㆍ윤영덕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정성호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고용진ㆍ홍성국ㆍ박성준ㆍ김민철ㆍ이병훈ㆍ안호영ㆍ강선우ㆍ윤미향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임오경ㆍ남인순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후덕ㆍ장혜영ㆍ정춘숙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용빈ㆍ김민철ㆍ전혜숙ㆍ강민정ㆍ맹성규ㆍ신정훈ㆍ이용호ㆍ김영배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영식ㆍ박대수ㆍ태영호ㆍ윤주경ㆍ유동수ㆍ이종성ㆍ김정재ㆍ김석기ㆍ조정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339)상정된 안건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박대수ㆍ최연숙ㆍ이명수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조정훈ㆍ허은아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79)상정된 안건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문진석ㆍ김교흥ㆍ서영석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재갑ㆍ이상헌ㆍ이정문ㆍ이형석ㆍ정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박덕흠ㆍ조태용ㆍ태영호ㆍ구자근ㆍ김선교ㆍ백종헌ㆍ정희용ㆍ정경희ㆍ金炳旭ㆍ안병길ㆍ박진ㆍ박대출ㆍ황보승희ㆍ윤창현ㆍ이양수ㆍ김미애ㆍ홍석준ㆍ윤희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서영석ㆍ문진석ㆍ김홍걸ㆍ민형배ㆍ황운하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박성준ㆍ김진표ㆍ양정숙ㆍ강선우ㆍ전혜숙ㆍ김승원ㆍ남인순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윤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우상호ㆍ박주민ㆍ박광온ㆍ최혜영ㆍ오영훈ㆍ이원욱ㆍ윤미향ㆍ김민석ㆍ진선미ㆍ이용빈ㆍ민병덕ㆍ김성주ㆍ고용진ㆍ위성곤ㆍ권인숙ㆍ정일영ㆍ민형배ㆍ김용민ㆍ심상정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현영ㆍ양경숙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재정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조응천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299)상정된 안건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현영ㆍ양경숙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재정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조응천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306)상정된 안건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양이원영ㆍ박완주ㆍ신동근ㆍ윤미향ㆍ최인호ㆍ맹성규ㆍ김용민ㆍ송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ㆍ서영석ㆍ권칠승ㆍ이수진ㆍ박영순ㆍ김진애ㆍ김승남ㆍ김용민ㆍ김경만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서영석ㆍ김예지ㆍ양경숙ㆍ이원택ㆍ이성만ㆍ이탄희ㆍ박홍근ㆍ김회재ㆍ오영환ㆍ송재호ㆍ이수진(비)ㆍ김영호ㆍ황운하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승원ㆍ이수진ㆍ맹성규ㆍ장철민ㆍ김남국ㆍ오기형ㆍ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권인숙ㆍ김민석ㆍ김성주ㆍ김용민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광온ㆍ박주민ㆍ심상정ㆍ양경숙ㆍ오영훈ㆍ우상호ㆍ위성곤ㆍ윤미향ㆍ이용빈ㆍ이원욱ㆍ정일영ㆍ진선미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279)상정된 안건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배ㆍ조오섭ㆍ남인순ㆍ민홍철ㆍ송갑석ㆍ안호영ㆍ김민철ㆍ진성준ㆍ김원이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양경숙ㆍ용혜인ㆍ오영환ㆍ권인숙ㆍ최혜영ㆍ윤미향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정희용ㆍ황보승희ㆍ허은아ㆍ조명희ㆍ김영식ㆍ박성중ㆍ김상훈ㆍ김석기ㆍ정찬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선교ㆍ권명호ㆍ조경태ㆍ金炳旭ㆍ최형두ㆍ구자근ㆍ권성동ㆍ안병길ㆍ백종헌ㆍ윤두현ㆍ한기호ㆍ김영식ㆍ이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상혁ㆍ최인호ㆍ홍정민ㆍ박성준ㆍ이탄희ㆍ주철현ㆍ오영환ㆍ정춘숙ㆍ이성만ㆍ용혜인ㆍ강민정ㆍ양정숙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오영환ㆍ김민기ㆍ위성곤ㆍ홍성국ㆍ김교흥ㆍ윤관석ㆍ김영배ㆍ강민국ㆍ안민석ㆍ김병기ㆍ양정숙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김태호ㆍ김상훈ㆍ김희국ㆍ최춘식ㆍ이수진(비)ㆍ주철현ㆍ김석기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은주ㆍ강대식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송재호ㆍ김종민ㆍ남인순ㆍ박성준ㆍ박완주ㆍ오영환ㆍ이상직ㆍ이용빈ㆍ이원택ㆍ최종윤ㆍ한준호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홍문표ㆍ이개호ㆍ위성곤ㆍ이동주ㆍ조경태ㆍ김윤덕ㆍ신정훈ㆍ강병원ㆍ어기구ㆍ김민철ㆍ김승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박재호ㆍ오영훈ㆍ허영ㆍ서삼석ㆍ정일영ㆍ윤재갑ㆍ홍문표ㆍ송재호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ㆍ우상호ㆍ강득구ㆍ김승원ㆍ이원욱ㆍ신정훈ㆍ정일영ㆍ송영길ㆍ윤관석ㆍ이수진ㆍ송옥주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안호영ㆍ윤미향ㆍ신정훈ㆍ노웅래ㆍ최종윤ㆍ장경태ㆍ어기구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기동민ㆍ김윤덕ㆍ신동근ㆍ김병기ㆍ전혜숙ㆍ유동수ㆍ위성곤ㆍ송갑석ㆍ문진석ㆍ장경태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김은혜ㆍ이명수ㆍ최승재ㆍ류성걸ㆍ이태규ㆍ정동만ㆍ송언석ㆍ추경호ㆍ한무경ㆍ양금희ㆍ강대식ㆍ윤창현ㆍ최형두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ㆍ한병도ㆍ김민기ㆍ기동민ㆍ송갑석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형석ㆍ한정애ㆍ이장섭ㆍ임호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류호정ㆍ심상정ㆍ양이원영ㆍ용혜인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은주ㆍ장혜영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강득구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준현ㆍ강훈식ㆍ고민정ㆍ고영인ㆍ고용진ㆍ권인숙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만ㆍ김경협ㆍ김교흥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맹성규ㆍ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민홍철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송재호ㆍ신동근ㆍ신영대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어기구ㆍ오기형ㆍ오영환ㆍ오영훈ㆍ우상호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기홍ㆍ유동수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관석ㆍ윤미향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윤준병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낙연ㆍ이동주ㆍ이병훈ㆍ이상민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원택ㆍ이인영ㆍ이장섭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ㆍ전용기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일영ㆍ정정순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태호ㆍ정필모ㆍ조승래ㆍ조오섭ㆍ조응천ㆍ조정식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기상ㆍ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병도ㆍ한정애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영표ㆍ홍익표ㆍ홍정민ㆍ황운하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홍익표ㆍ인재근ㆍ임호선ㆍ강훈식ㆍ전용기ㆍ양정숙ㆍ송갑석ㆍ변재일ㆍ김주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이탄희ㆍ정춘숙ㆍ강병원ㆍ안민석ㆍ강선우ㆍ문진석ㆍ김영호ㆍ서동용ㆍ조승래ㆍ안규백ㆍ정찬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남국ㆍ전용기ㆍ김철민ㆍ고영인ㆍ황희ㆍ한병도ㆍ신영대ㆍ최인호ㆍ김진표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임호선ㆍ조정식ㆍ김수흥ㆍ진선미ㆍ최인호ㆍ신정훈ㆍ윤재갑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황운하ㆍ장철민ㆍ김영배ㆍ김남국ㆍ남인순ㆍ민홍철ㆍ송갑석ㆍ안호영ㆍ김민철ㆍ김원이ㆍ김윤덕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성동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추경호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ㆍ윤상현ㆍ박덕흠ㆍ홍준표ㆍ김태호ㆍ권은희ㆍ이태규ㆍ최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박광온ㆍ양경숙ㆍ양이원영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정문ㆍ이학영ㆍ정일영ㆍ최인호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전혜숙ㆍ송재호ㆍ류호정ㆍ이성만ㆍ강민정ㆍ양경숙ㆍ양정숙ㆍ김남국ㆍ오영환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이규민ㆍ최강욱ㆍ윤영덕ㆍ황운하ㆍ문정복ㆍ김승원ㆍ장경태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김병기ㆍ이탄희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재호ㆍ기동민ㆍ정일영ㆍ박홍근ㆍ최인호ㆍ김승원ㆍ김회재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민정ㆍ이상직ㆍ윤재갑ㆍ송재호ㆍ이원욱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승원ㆍ이광재ㆍ서영석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박성준ㆍ기동민ㆍ김남국ㆍ오영환ㆍ김용민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이규민ㆍ김승원ㆍ문정복ㆍ윤영덕ㆍ황운하ㆍ최강욱ㆍ장경태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김병기ㆍ이탄희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황보승희ㆍ김영식ㆍ정찬민ㆍ정희용ㆍ김석기ㆍ조명희ㆍ김상훈ㆍ박성중ㆍ허은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보호수용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金炳旭ㆍ김은혜ㆍ윤두현ㆍ김영식ㆍ정희용ㆍ송언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백종헌ㆍ김성원ㆍ이헌승ㆍ전봉민ㆍ김예지ㆍ김승수ㆍ배준영ㆍ이종배ㆍ장제원ㆍ황보승희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보호수용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구자근ㆍ이주환ㆍ권명호ㆍ한무경ㆍ최승재ㆍ엄태영ㆍ김정재ㆍ전주혜ㆍ김미애ㆍ권영세ㆍ한기호ㆍ강대식ㆍ金炳旭ㆍ정찬민ㆍ이영ㆍ정동만ㆍ권성동ㆍ이양수ㆍ박성중ㆍ조명희ㆍ이용ㆍ배준영ㆍ정진석ㆍ홍문표ㆍ유상범ㆍ이철규ㆍ지성호ㆍ박수영ㆍ김예지ㆍ김희곤ㆍ백종헌ㆍ하영제ㆍ김형동ㆍ윤창현ㆍ최형두ㆍ성일종ㆍ김선교ㆍ이채익ㆍ홍석준ㆍ서일준ㆍ안병길ㆍ박대수ㆍ김은혜ㆍ김도읍ㆍ정경희ㆍ임이자ㆍ유의동ㆍ유경준ㆍ김승수ㆍ태영호ㆍ허은아ㆍ윤희숙ㆍ김상훈ㆍ하태경ㆍ정점식ㆍ김용판ㆍ정희용ㆍ곽상도ㆍ류성걸ㆍ정운천ㆍ박대출ㆍ김태흠ㆍ황보승희ㆍ김영식ㆍ서정숙ㆍ최춘식ㆍ윤두현ㆍ조수진ㆍ이명수ㆍ이달곤ㆍ김기현ㆍ윤영석ㆍ송언석ㆍ김석기ㆍ신원식ㆍ윤주경ㆍ이만희ㆍ서범수ㆍ조태용ㆍ전봉민ㆍ서병수ㆍ배현진ㆍ이종성ㆍ추경호ㆍ윤재옥ㆍ조경태ㆍ박성민ㆍ김성원ㆍ강민국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송영길ㆍ김두관ㆍ신정훈ㆍ양경숙ㆍ고영인ㆍ임오경ㆍ신동근ㆍ기동민ㆍ황운하ㆍ윤영덕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조승래ㆍ민병덕ㆍ전용기ㆍ김철민ㆍ최혜영ㆍ전재수ㆍ최종윤ㆍ이장섭ㆍ이동주ㆍ천준호ㆍ정춘숙ㆍ오기형ㆍ김남국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용빈ㆍ김윤덕ㆍ김홍걸ㆍ이동주ㆍ최인호ㆍ신동근ㆍ김두관ㆍ송갑석ㆍ기동민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상헌ㆍ허영ㆍ김종민ㆍ서영교ㆍ인재근ㆍ김윤덕ㆍ윤준병ㆍ서영석ㆍ임호선ㆍ김원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유정주ㆍ정춘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남인순ㆍ최혜영ㆍ장혜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고영인ㆍ김승원ㆍ김철민ㆍ문진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수진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해철ㆍ정청래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징벌배상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오기형ㆍ박상혁ㆍ김용민ㆍ강득구ㆍ이용빈ㆍ강병원ㆍ노웅래ㆍ유정주ㆍ전해철ㆍ윤준병ㆍ김수흥ㆍ이형석ㆍ오영환ㆍ진성준ㆍ장경태ㆍ위성곤ㆍ천준호ㆍ민형배ㆍ이용우ㆍ이수진ㆍ윤미향ㆍ홍영표ㆍ임오경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박영순ㆍ이규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백혜련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조수진ㆍ김상훈ㆍ金炳旭ㆍ조태용ㆍ김승수ㆍ김영식ㆍ신원식ㆍ이종성ㆍ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최기상ㆍ박정ㆍ최인호ㆍ김영진ㆍ김수흥ㆍ양향자ㆍ서삼석ㆍ한준호ㆍ홍기원ㆍ이소영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홍문표ㆍ구자근ㆍ정희용ㆍ권명호ㆍ정운천ㆍ임이자ㆍ최승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김예지ㆍ추경호ㆍ김선교ㆍ윤재옥ㆍ류성걸ㆍ서일준ㆍ이헌승ㆍ이철규ㆍ최연숙ㆍ김승수ㆍ홍준표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백혜련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정춘숙ㆍ김두관ㆍ홍성국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장경태ㆍ김철민ㆍ허영ㆍ전용기ㆍ홍성국ㆍ김병욱ㆍ윤후덕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소병훈ㆍ송갑석ㆍ안민석ㆍ양정숙ㆍ양향자ㆍ윤영덕ㆍ이용빈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재정ㆍ신정훈ㆍ안민석ㆍ황운하ㆍ강선우ㆍ이장섭ㆍ양정숙ㆍ강병원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수흥ㆍ김정호ㆍ위성곤ㆍ이상헌ㆍ전재수ㆍ정춘숙ㆍ최인호ㆍ한병도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형석ㆍ남인순ㆍ김승원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송기헌ㆍ김주영ㆍ권인숙ㆍ박성준ㆍ양이원영ㆍ최종윤ㆍ김영호ㆍ홍성국ㆍ이성만ㆍ문정복ㆍ윤건영ㆍ오기형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장철민ㆍ김영배ㆍ조오섭ㆍ민홍철ㆍ송갑석ㆍ안호영ㆍ김민철ㆍ김원이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병기ㆍ최인호ㆍ김영호ㆍ윤미향ㆍ오영환ㆍ이해식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ㆍ인재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김정재ㆍ유동수ㆍ이종성ㆍ김영식ㆍ조정훈ㆍ유경준ㆍ김석기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강선우ㆍ이해식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심상정ㆍ김교흥ㆍ정일영ㆍ양경숙ㆍ김민석ㆍ양정숙ㆍ서일준ㆍ이성만ㆍ용혜인ㆍ황운하ㆍ박성준ㆍ홍성국ㆍ장혜영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서영석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박대수ㆍ이명수ㆍ허종식ㆍ김예지ㆍ구자근ㆍ홍준표ㆍ윤영석ㆍ이주환ㆍ이달곤ㆍ이헌승ㆍ김승수ㆍ윤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김정재ㆍ권성동ㆍ권명호ㆍ정희용ㆍ양금희ㆍ서정숙ㆍ윤창현ㆍ전주혜ㆍ유경준ㆍ이용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21분)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8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원본은 위원석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여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률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인 양육비 미지급을 출국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을 출국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동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이지만 양육비 이행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여권정지 및 형사처벌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인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스위스 등의 국가의 형법에 규정된 소위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국내 형법에도 도입하려는 취지로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보다 공고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타인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은 행위주체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 구조행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법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목적인 구조행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처벌 규정인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는 것보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적 책임에 대한 현행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5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4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의 동의를 얻고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문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법문상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직계혈족이 아닌 전 배우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증명서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추가 가해 등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소명하더라도 그 진위의 심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6․25전쟁 중 거창․산청․함양 일원에서 공비 토벌을 이유로 국군 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동 사건은 무고한 양민이 전쟁 중에 아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판례와 민사법상 기본원칙인 소멸시효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 다른 과거사법은 보상 입법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신체․재산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거창사건과 같은 기타 한국전쟁 전후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에 따른 파급 효과로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낙태를 형벌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 관련되는 여러 법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접점을 찾아야 하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및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된 입법 시한을 존중하면서 낙태죄 처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이미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인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개정안과 같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의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시기별․사유별로 낙태를 처벌하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6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87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2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및 제78항의 고영인,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영인 의원안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는 피부착자에 대하여 사실상 재택구금을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강훈식 의원안의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금지’는 거주지가 경제상황, 직장, 가족관계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준수사항 부과의 영향이 피부착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 새롭게 거주할 지역민들의 거부 등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배상법안은 악의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민법상 전보배상 외에 추가적인 징벌배상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현재 개별 법률에 특정한 유형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징벌배상제도를 모든 불법행위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징벌배상제도의 전면 도입 시에는 불법행위의 피해자 간에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 체계와 제도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10년 민사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의 이점을 형사소송에도 적용함으로써 형사소송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원이 설치․운영하는 제정안의 전산정보시스템과 이미 형사사건 처리의 기본 시스템으로 자리잡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일명 KICS 사이에 정보의 연계․공동활용 방안 및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전자화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8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5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8항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위원 결원 시 후임자의 임명 기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인사나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고 감사위원의 공석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위원 제청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그 법적 성질 및 효력 등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에 명시하거나 간섭․요구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결원된 날부터 일정 기한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임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0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등의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원상회복명령과 개선명령, 공공입찰 참가 제한과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각종 민사적 및 행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벌금형 부과 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현행법 체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법률을 통해 법 위반자에게 형사책임, 민사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모두 묻는 법 형식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출동을 한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출동 결과 및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그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은폐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발생 여부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교육기관이 아동학대의 의심 징후를 폭넓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실제 발생 여부나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현장출동 사실을 공유할 경우에 해당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및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점과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7월 말에 주택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소위 심사나 자세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주택임대차 입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정확한 주택임대차 현황을 토대로 반발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즉 신중 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집값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말과는 달리 현재까지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임대차 입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현재 전세시장에서의 혼란은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전세수급지수가 191.1이라고 합니다. 전세수급지수가 올라갈수록 전세난이 심하다는 것인데 이 수치는 지난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대구가 197.1로 가장 높고 광주, 경기, 인천, 서울 순입니다. 서울 역시 191.8로 매우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차 입법의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이 법안의 내용은, 우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현재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 매매의 현실상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매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곤란한 지경에 이른 이러한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세의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택 매매가 더욱더 얼어붙고 매매가가 더욱더 고공 경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장의 불편함을 살피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회의 일정을 잡아서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서 김은혜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했을 때 시장에서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령 계약금만 내고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리고 또 가계약금만 내고 주장을 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서조항으로 적어도 중도금까지, 최소한 30% 이상까지 지불했을 경우라든가 50% 이상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것을 보시면서,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저도 계속해서 개선안을 낼 텐데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민사만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의 벌금조항이 있어야,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벌금조항이 있어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긴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부분의 단서조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 조성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일견 굉장히 좋은 안으로 보이나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검토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8대 국회에서 그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내서,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때 내서 대출금에 대한 것, 보증금에 대한 것, 이것도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기금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10년이 지나도록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법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8번입니다.
88번 감사원법에 대한 부분인데, 홍석준 의원 발의하신 건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게 과잉입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 5조(임명 및 보수) 조항에서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서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너무 당연한 것을 넣어서 마치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도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도 이런 안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후임자를 하는 것,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후임자가 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해 놔 봤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여기에 징벌조항이 있지 않으면 특별하게 뭐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과잉입법을 하는 부분이다, 무리한 입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에서, 민주당 전체가 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듭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라든지 시대정신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평가를 어떻게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처벌하겠다. 어떻게 이런 법이 나왔는지 저는 참 의심이 들 정도인데,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보면서 과연, 5․18민주화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가치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겠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75명이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1소위에서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온갖 유언비어를 동원해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때마다―지금 여당이 그때는 야당이었지요―여러분들이 그때는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이러면서 마음 놓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또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인권이 맞느냐, 정말 독재적인 발상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합니다.
1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약간의 뭐……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대한민국의 인권, 정의를 지키는 우리 법무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입법부에서 발의가 되면 저는 행정부인 법무부장관께서 강하게 반대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법무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되지 시간을 그렇게 안 주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각박하게 하시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그러세요.
송기헌 위원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두순이 다음 달에 출소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행정처장님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조두순이 다음 달에 출소하는 것 때문에 여러 우려가 많고 또 내년에도 실제 조두순과 비슷하게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 후에 형을 살고 출소할 사람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급박한 애로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도 있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이것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법무부하고 행정처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의견도 제시를 해 주시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 적절한 의견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바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거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개정안의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입법취지 자체가 임대인 본인의 주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거권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주거권의 균형이 인정될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개정안이 만약 통과가 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7월 30일에 통과시켰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으로 연장해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 자체가 완전히 몰각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갱신 거절 사유를 추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4년간 안정적으로 주거를 사용하고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계약갱신요구권제도의 효과 자체, 정책적인 목적 자체를 아예 달성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를 매수인과 다른 어떤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임대인의 선택에 의해서, 임대인이 누군가와 가장으로 아니면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거절해 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아예 그냥 전적으로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니면 임대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린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진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혼란스러운 사례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전에 만약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아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 매매계약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한 후에 어떤 다른 사정이 생겨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이러한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6조의3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임대인 또는 양수인’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이렇게 ‘또는’으로 양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는지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지금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것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일선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더 늘어나고 주택시장을 혼란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이 개정안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병철 위원님……
뭐 여기서 논박을 벌이시지는 마시고요. 사실 전주혜 위원님이나 김남국 위원님이나 두 분 다 1소위 위원님들이세요. 되도록이면 1소위 위원님들은 소위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검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대체토론 때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용민 위원님도 토론 신청하셨는데 자제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5․18민주화운동을 말씀하셔서 조금, 장관님께 질의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성요건에 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예술․학문적이거나 연구․학설 또는 보도 이런 경우는 다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것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것 역시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혹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9월 19일 날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셔서 ‘엉뚱한 이야기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한다’ 이런 말씀 보도 난 것 장관님 보셨지요?





아울러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1소위에서나 해당 소위에서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5․18을 겪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저희들이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그런 의도가 아니실지라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장관님께서도 나중에 혹시 법무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소위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05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재형 감사원장님,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용기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신현영ㆍ김교흥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이영ㆍ박대수ㆍ최연숙ㆍ태영호ㆍ유경준ㆍ지성호ㆍ이명수ㆍ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서정숙ㆍ윤재옥ㆍ조명희ㆍ이종배ㆍ정진석ㆍ김용판ㆍ구자근ㆍ김희국ㆍ유상범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박상혁ㆍ임오경ㆍ한병도ㆍ강준현ㆍ최기상ㆍ정정순ㆍ오영환ㆍ양정숙ㆍ기동민ㆍ홍정민ㆍ황운하ㆍ홍성국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재호ㆍ김회재ㆍ인재근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박성준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김경협ㆍ박용진ㆍ정춘숙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이영ㆍ박대수ㆍ최연숙ㆍ태영호ㆍ유경준ㆍ지성호ㆍ이명수ㆍ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6분)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기관장이 출석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08항까지 정무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9조제2항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및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자본금 특례 규정이 중복 규율되지 않도록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에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제외하는 것을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8조제1항제1호의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그대로 인용하려는 것으로 하위법령인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8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취득 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 방식 이외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고 그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범위를 ‘실지거래가격 9억 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고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넓히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3조의11은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조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조 제목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로 수정하였으며 특례 대상의 기준 중 하나인 ‘이에 준하는 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제119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조제9호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정하는 고려요소로 규정한 총부양비의 경우 그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부양비는 이미 고려요소로 규정된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수에 더하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의 수를 파악하면 산식을 통해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총부양비’ 대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의 수’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및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과 함께 친환경산업단지를 구현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데이터를 정보보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5조의15제1항은 정보보유자가 제삼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정보보유자의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2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 새로 규정된 ‘신규 창업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정보인데 정보의 작성․관리 주체가 아닌 지자체로 하여금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5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6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기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일한 개념이 중복적으로 규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2조의5는 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나 이 법 제12조의2는 2021년 2월 5일 삭제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9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을 특수법인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및 종전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해산, 이에 따른 물적․인적 자원 승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제113항, 제11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114항, 제1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경기도의 이 의견 제시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기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배포 대상자가 일반 국민입니다, 창업자들. 창업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편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영선 장관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인데요, 제가 번호가 몇 번인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을 확장하고 또 근속연수 같은 것을 낮추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몇 번인지 혹시 아십니까? 법안 몇 번인지, 이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전체적으로 근속연수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부동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상당히 눈길을 끌어서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럴 때 부동산업의 개념이 어떤 게 있는가를 일단 먼저 질문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임대업이나 지금 앞에서 얘기하시는 서비스업에 관련된 거를 알기는 하겠는데 중개업이 포함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의문점이 약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차별화된 감독권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수정의견에 고칠 때도 그냥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포함된다’라고만 얘기해 놓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협동조합법이 또 바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래서 그냥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오히려 더 간편하고 간단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이게 네거티브로 할 거냐 포지티브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국회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을 조금 더 많이 손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조라고 하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주혜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신 건가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환경,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사정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만든다고 해서 권리가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의 노력, 정부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 개정안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실현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여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에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조달 부문에 있어서 여성기업인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퍼센티지를 좀 더 늘린다거나 하는 이런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하게 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경제인협회에서도 굉장히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의 정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여성기업 근로자 경영능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원, 또한 여성기업인들이 조금 더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기업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정책적 지원 또 지원금의 확충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하나만 꼭 여쭙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산자부장관님이신 것 같은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 부분이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새롭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하시지를 말고 여태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은 말이나 통계에서 사용하는 총부양비를 그대로 쓰시면, 그대로 ‘총부양비를 고려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나중에 통계법에서 총부양을 어떻게 바꾸든 아니면 고령인구․노령인구를 65세로 할지 69세로 할지 하는 게 나중에 바뀌든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상세하게 65세 이상, 얼마 이상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 그것도……

이 자구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요 원래 법안에는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이렇게 돼 있는데 총부양비라는 것이 65세 이상하고 유소년 부양비 2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는 언급해 놓고 또 중복되는 총부양비라는 개념을 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래서 저는 총부양비라는 개념을 그대로 써서 ‘출생률 그리고 총부양비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변화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자구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 또 그다음에 자구가 하나는 중복되는 면이 있으니 일단 자구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총부양비 같은 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자주 쓰여야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령인구의 기준 자체가 아마 곧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인법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그때 또다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총부양비만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간단명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드립니다.

마침 김진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법 관련해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제10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11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113항까지, 115항부터 117항까지, 11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선 장관님, 조성욱 위원장님, 은성수 위원장님, 박진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0.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홍문표ㆍ박성중ㆍ윤한홍ㆍ김영식ㆍ김상훈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동만ㆍ지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윤호중ㆍ최혜영ㆍ정필모ㆍ고용진ㆍ유정주ㆍ김철민ㆍ김윤덕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안민석ㆍ김민석ㆍ김병욱ㆍ김기현ㆍ문진석ㆍ김홍걸ㆍ홍정민ㆍ전용기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신동근ㆍ박광온ㆍ이학영ㆍ안민석ㆍ김병기ㆍ전재수ㆍ송옥주ㆍ도종환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임이자ㆍ박덕흠ㆍ송언석ㆍ김용판ㆍ조경태ㆍ추경호ㆍ조수진ㆍ서일준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6.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임호선ㆍ김원이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김홍걸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2분)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제138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으로 입장권 판매액이 급감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면제 대상을 제25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당해 기준 외에 다른 사항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의견을 밝혀온바 개정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2월까지의 부과금에 대해서 90%를 감면할 계획인바 추가로 부과금을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 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 제122조의7의 내용은 보호원의 정관을 규정한 제122조의3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를 신설하고 있는 개정안 제122조의5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은 저작권 보호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제3호와 그 관련성이 높은바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각각 신설하는 것이 체계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예비사업 추진실적과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비사업의 기간 연장 여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5조 제3항 및 제7항의 내용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직무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제14조제2항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비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하여 예비사업 실시 및 그 추진실적 평가 등 개정안의 내용이 모두 적용되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1조의10은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등급분류자’로 약칭하고 있는데 등급분류의 결정 주체는 위원회이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신청자에 해당하므로 그 약칭을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로 수정하였고, 위원회나 등급분류 기관이 시스템에 의한 등급분류 결과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법 내 유사 조항을 참고하여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48조제1항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행정질서벌은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료제출의 근거 조항이 아닌 제출 의무 근거 조항에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조의4제1항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선수의 사생활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규제 및 정보시스템,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안에 따라 특수법인화 되는 지방체육회를 위한 설립 준비와 임직원의 지위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 관한 부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 제12조의2제2항은 문화상품 관련 불공정 계약행위 등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 부처의 업무 소관에 속하는 조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협의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만 하도록 하고 조치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58조의3제1항은 독립제작사의 영업승계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수인 등이 선의인 경우에는 행정 절차만 속행할 수 없도록 제재 일부만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유사 입법례에 따라 선의의 경우에는 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도 배제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조제3호는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의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시행일을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0년 12월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12월 10일까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칭 문화예술용역 지침서를 제작․배포하여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을 정하여 안내할 예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제도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 시행일을 2020년 12월 10일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그 현황 및 제공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제10조의2는 점자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규정한 제3장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것이 현행 점자법 구성 체계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8조제2항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직장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개량, 민원, 안전사고 처리 등으로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온바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간 협의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제7항제3호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위한 공공행사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래어인 ‘네트워크’는 부적합한 면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교류․협력 체계’로 수정하는 한편 교류․협력 체계의 구성 주체를 10여 개 나열하고 있는데 나열된 주체 간에 구별되는 특징이 없고 중첩되므로 법문의 간결성 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제3호는 제10조제3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과 벌칙 규정이 조응되지 않는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의사일정 제1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120항, 제125항, 제126항, 제133항, 제136항, 제138항 등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9항부터 제144항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1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현행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질병관리청이 이미 포함된다는 점, 그간 질병관리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관명을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없으며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자료의 경우 개인의 병력 등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업 관련 자료 요청이 증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업무 부담 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제142항, 제14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139항, 제14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 정재숙 문화재청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나와 서 계십시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그리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문체부장관님, 지금 기재부의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관님, 수정안이 지금 마련이 된 게 아닌가요?


제가 문체부 쪽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극장의 관람객이 줄어서 극장의 준 수입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면 이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영화의. 그렇다면 같은 논리라면 이 영화의 온라인 시장, 집에서도 볼 수 있는 VOD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말씀하신 타 피해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수정안을 마련해서 의결할 것이 아니라 2소위로 넘겨서 심도 있는 검토가, 아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의관님 나와 계시지요?





지금 이게 영화상영관이라고 그러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이런 대기업들 아닌가요?

또 이렇게 현행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좀 가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영화상영관은 대부분 대기업 범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는 타 업종, 타 업계, 특히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러한 집중을 해야 할 판에……
어때요? 저는 이것은 지금 급작스럽게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심의관님, 이 중소상공인들, 업종 변화가 어려운 목욕탕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타 업계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즉 ‘직전 연도 3년도 평균하고 해당 월하고 비교해서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 ‘문체부장관이 여러 가지 인정하는 경우’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고 이것이 타 계층,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정도로 크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때요? 재정 당국에서는 이렇게 문체부하고 협의된 대로 통과를 해도 재정적 판단으로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부과금 자체가 내년도에 일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감면도 내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체계를 하실 때 ‘부과금 감면도 함께 일몰 적용된다’를 같이 넣어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생충’ 등등 얘기를 하지만 올해 우리 영화업계 상황을 보면 벌써 한 77.5% 정도 관객이 줄어들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상영관이 물론 CGV․롯데․메가박스 등등이 있지만 이것은 상영관만 돕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담금에는 투자․제작사들, 배급사 다 포함이 됩니다, 5 대 5 비율들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부담금을 줄여 주게 되면 영화관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 투자․배급사 함께 영화계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영화관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막 폐쇄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작조차도 이제 어렵습니다, 누가 안 합니다. 좋은 영화를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한 측면만이 아니고 제작․투자․배급․상영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대부분 거기에는 규제가 많이 없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조항을 풀어 줌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이런 부담 조항, 규제 조항이 없는 경우는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영화 쪽은 무작정 지원할 수가 없고 이런 규제, 부담 이것을 잠시 완화시켜서 지원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재부랑 실무적인 협의를 했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나 단지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게 정책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지원한다면, 어떤 특정한 비상 상황 또 전염병 상황 이런 경우에 정책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법으로 이렇게 못을 박는 게 과연 타당하냐.
기재부의 국장님 한 번만 더 나와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법으로 지원을 하자고 강제로 못을 박아 놓은 사례가 또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전염병이 생겼을 때 지원하자고 이렇게 법으로 해 놓은 사례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원을 제가 방해를 하거나 못 하게 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법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에서 한 번 더 거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모르고 있는 각 분야나 업종들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업종은, 우리 분야는 왜 이러냐고 아마 큰 항의가 생길 겁니다. 장관님은 문화부장관님 소관 업종이니까 소관 업종을 챙겨 주겠다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법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이걸 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으로 할 문제예요, 정책으로.
어떻습니까, 기재부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항상 다른 데서 법으로, 입법부에서 밀고 나오면 기재부에서 그냥 밀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현재도 법률에 1호․2호에서 소규모 영화관이나 그런 경우에는 면제 조항이 있고요. 면제 근거가 있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의 영화관은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령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새로 신설하는 3호의 대안도 감염병으로 인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줄었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만 법에 놓고 실제로 대통령령에서 얼마나 어떤 경우에 할 건지를 정하자는 것이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를 둬야만 그래도 그다음에 시행령이 되든 정부 정책이 되든 명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근거를 둬야만 나중에 신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에 대해서 유예를 해 주는 그 근거만 두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아까 토론 신청하셨는데……
박혜경 감염병정책국장님 혹시 나와 계실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법안 제31조제1항을 개정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제41조의2를 신설해 가지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과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현행 관련 법에서도, 지금 있는 법률로도 충분하게 이러한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현행 규정에는 국세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계되는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 내용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이미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에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되는 정보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서 산업재해를 요청하는 분들에게, 이 감염병의 감염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결과는 모든 역학조사가 지금 현재 시군구 또는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보험사업과 관계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받아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잠시만, 아까 누가 나오셨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법안은 2소위에 꼭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개정안이 결국은 내용을 보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거든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등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감염병을 다 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지나치게 넓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제4급감염병이 뭔지를 한번 보니까요, 1․2․3․4 다 있는데 4급감염병 회충증․편충증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병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법안의 문제가 뭐냐면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판매액이 줄어든 경우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선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또 어떠한 전염병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확산이 됐을 때 과연 이 손해 산정을 어떻게, 이걸로 인해서 줄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이것은 너무나도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자체, 이 법안의 취지에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아주 특별한, 제1급도 아니고 이런 아주 일반적인 감염병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모호하고 앞으로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오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강력히 개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체부장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예술인 복지법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도 보면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예술인의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기재부에서 나오셨습니까? 기재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먼저 장관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저희 법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과관계나, 먼저 이 측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연매출, 3개년의 매출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기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년의 평균하고 비교했었을 때 매출 50%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들을 다 녹일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저기를 보고요.
또 전염병이든 인과관계든 이런 것을 따져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집행을 하려면 재정 당국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은 검증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술인 복지법 관련해서도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제한을 둘 것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평성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초유의 이런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다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서 법적 근거를 두고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부처에 관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담을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두는 것은 과연 형평성으로 다룰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지금 문화예술 쪽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는데요 영화산업 관련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전염병 발생하고, 감염병 발생하고 매출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바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산출 방식을 3년 치를 비교한다 이래서 이게 정확하다 하시는데 그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법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1번 감염병 발생, 2번 이로 인한 인과관계, 3번 손해 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번과 3번이 있다고 해서 2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 논리는 이 법률에서는 명확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이것은 해충 이런 아주 일반적인 감염병까지 다 포섭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랄지 아니면 제1급감염병이랄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모든, 그냥 모든 아주 가벼운 감기도 이게 전염병이 되면, 감염병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적용 강도에서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어떤 감염병, 정말 이렇게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감염병이 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면……

그다음에 인과관계 문제는 법에서는 인과관계라는 말이 안 나오지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10년, 5년 매출규모 추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변수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전염병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됐을 때 저희들이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 없이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한편 이게 거의 다 민감정보잖아요, 이게 병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어떤 조화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입장이 좀 있으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감염병에 걸리신 분께서 걸리신 장소라든가 또는 걸린 경과라든가 전파 경로 등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산재를 신청하신 분께서 본인이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지자체에다가 직접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 개정보다는 현재 있는 법률로 가면서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같은 것에 감염이 되었는데 이분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감염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다른 정보는 아니고 역학 경로와 관련돼 있는 정보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감정보는 전혀 아니고, 산재보험법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굳이 지금 질병관리청을 명시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은 뭐였냐면 그동안에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이 되신 분들 중에 산재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 신속하게 승인 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보건소에서 자료제공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보건소의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이 역학정보 제공은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지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자료제공을 거절한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일반 사무직원들이 각 사업장을 찾아다니고 직장 동료들을 면담을 하면서 이분이 일을 하다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병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되게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 가지고 신속하게 승인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이렇게 정보제공 자체를 보건소에서 근거 없다라고 협조를 안 해 주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선 의사일정 제12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 피해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과 판매액 감소의 인과관계가 아주 분명한가 이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눈으로 즐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영화업계가 이렇게 피해를 겪는다면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을 상영하는 극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전시회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회에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 12월까지 부과금에 대해서는 90% 감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개정안 처리가 분초를 다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야말로 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왜? 국민의 예산이 쓰이니까.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 예산, 혈세가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더군다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 덕분에. 그래서 더더욱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극장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 장관께서 그 그룹의 사외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법 개정안을 서둘러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극장, 전시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극장의 자회사 문제 또 우리 장관의 일각의 어떤 그런 우려, 항간의 소문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립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일단 타 피해업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것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 중소든 기업이든 간에 거기는 부담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수조 원씩 이렇게 지원이 가지만 문화예술 쪽은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문화예술과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그것은 법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1 대 1, 2 대 1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법에서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정부의 그동안의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합니다. 문화예술계는 주로 국고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융자를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영화계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영화계는 부담 조항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풀어 줌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다른 공연이니 전시니 문학이니 이런 쪽은 부담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고 지원, 융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극장, 대기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극장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극장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중소 제작사라든지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다 균분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하나, 한 분야만 이익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것이 영화라는 것은 상영관에서 상영이 돼야만 영화 제작이 되고 배급이 되고 투자가 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영화관들이 어렵다 보니까 폐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영화가 안 나오잖아요. 만들어 놓고도 출시를 안 하잖아요. 왜냐?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경감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영화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화계 전체도 다 공동으로 이해를 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도 일부 해 보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절차가 거쳐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에서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일정 규정을 두면 바로 신속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대응할 수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약간 처벌하는 부분이 조문 전체에서 빠진 것 같으니까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하셔 가지고 다음번 전체회의 때 이 부분은 문화재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으면 같이 보완해서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됩니다, 수정하는 김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이 죽 다 있었는데요.
김도읍 위원님, 영화……
저는 130항.
긴급지원대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화예술인의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문체부장관님? 문화예술인의 법적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그다음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부분이 또 신설이 돼요.



그래서 2소위에 반드시 회부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개념 규정, 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정의를 ‘문화예술용역…… 말한다’ 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역 유형 등은’ 이렇게 해 버리면 정치에 의해서 법이 휘둘릴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법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장관님, 정책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미, 아까 기재부 심의관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문체부와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위까지 넘겨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문체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영화산업이 완전히 고사 직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영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퍼 주기 식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될 위험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한 번 정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해서는 김도읍 간사님이 법적인 명확성을 반드시 따져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2소위에 가서 조금 추가적인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135항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장님도 일단 한 번 정도 전체회의에서 계류해서 논의를 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만 그래도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면서 이견들을 조금 더, 이견이 있다면 하고 서로 간에 좀…… 위원님들이 이견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예술인 복지법은 2소위에 넘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122항, 그렇지요?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하자고 의견 주신 게 122항……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하고 질병청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재수리법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계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이게 영화진흥기금이지요?

물론 형태야 부과금을 부과하던 걸 하지 않게 되니까 지원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영화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영화진흥기금 수입이 줄어들면 제작사들이라든가 영화인들에게 지원되던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그게 법원에서 판단하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법조문을 손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러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서……

근거 조항만 마련하는 거라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 이를테면 무슨 ‘기생충’ 때문에 영화관의 수입이 50% 이상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김완섭 심의관님 아직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은 지금 아니지요?



그다음에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더 협의해서, 어떻든 영화산업 자체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보면 정의에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용역이 법 안에는 달리 쓰인 예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시행령에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용역 운영지침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극 및 뮤지컬 분야, 음악 및 공연 분야, 영화 분야, 음반 분야, 미술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맞도록, 또 계약서들이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조항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안이 왜 함께 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이른바 고용보험을 받도록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정부 간에 진행이 됐고 법에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받도록 지금 해 놨는데 그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일반적인 예술인이 다 규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계약 조항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된 사람’ 하는, 몇 가지 전제조건 중에 그게 있어서 이것도 예술인 복지법에 그런 문화예술용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준 거고 다만 유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시기가 지금 내년 1월로 돼 있지요, 1월 1일로?
제가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이렇게 긴급지원대책 넣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화발전기금이 또 영화상영관 부과금뿐만 아니라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영화제작자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다 엮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우리가 소위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장관님 말씀 듣자 하니 122항도 지금 같이 소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말씀드리지만 장관님 답변은 정의 규정을, 정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 자체는 어떤 이유로 설명하더라도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장관님은 고용보험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더더욱 더……

고용보험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런데 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그때그때 개정을 해서 하겠다?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논의가 길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자꾸 그러시면 저는 전체회의 계류보다는 122항도 지금 문화예술인들 거기에는 영화인들도 들어가니까, 영화제작자도 들어가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역이나 업역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만약에 형평에 어긋나는 직역이나 업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함께 형평을 맞추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그래서 제 제안은 122항과 135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130항은 그러면 소위로 회부를 하고, 143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143항은 그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125항, 126항, 133항, 136항, 13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1항, 123항, 124항, 127항부터 129항까지 그리고 131항부터 132항까지, 134항, 13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14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사일정 제141항부터 144항까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되지 않은 세 법률안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122항과 135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130항은 법안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장관님, 박양우 장관님, 정재숙 문화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김예지ㆍ이용ㆍ김웅ㆍ정운천ㆍ윤창현ㆍ정희용ㆍ서범수ㆍ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한병도ㆍ용혜인ㆍ박정ㆍ김경만ㆍ허영ㆍ양정숙ㆍ전혜숙ㆍ기동민ㆍ조오섭ㆍ안규백ㆍ최종윤ㆍ윤관석ㆍ양이원영ㆍ이재정ㆍ이원택ㆍ황운하ㆍ권인숙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1.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양이원영ㆍ박성준ㆍ황운하ㆍ이용빈ㆍ임오경ㆍ신현영ㆍ진성준ㆍ김승원ㆍ송영길ㆍ한준호ㆍ전용기ㆍ서삼석ㆍ김경만ㆍ권인숙ㆍ윤미향ㆍ조오섭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ㆍ김주영ㆍ박정ㆍ이용우ㆍ이형석ㆍ허영ㆍ민형배ㆍ진성준ㆍ홍성국ㆍ이용선ㆍ오영환ㆍ이수진ㆍ이규민ㆍ유정주ㆍ이원택ㆍ황운하ㆍ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종성ㆍ임이자ㆍ金炳旭ㆍ김도읍ㆍ김정재ㆍ서일준ㆍ정진석ㆍ송언석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윤한홍ㆍ김상훈ㆍ이종성ㆍ김예지ㆍ윤영석ㆍ추경호ㆍ윤두현ㆍ양금희ㆍ김희국ㆍ전봉민ㆍ강대식ㆍ박완수ㆍ신원식ㆍ김정재ㆍ유경준ㆍ조수진ㆍ서일준ㆍ한기호ㆍ김승수ㆍ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정훈ㆍ김상훈ㆍ김정호ㆍ이상헌ㆍ이수진(비)ㆍ배진교ㆍ김수흥ㆍ장혜영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안병길ㆍ김도읍ㆍ추경호ㆍ정경희ㆍ정희용ㆍ조경태ㆍ권명호ㆍ이종성ㆍ이철규ㆍ구자근ㆍ윤상현ㆍ김형동ㆍ전봉민ㆍ박수영ㆍ정운천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기동민ㆍ김민철ㆍ김민석ㆍ김남국ㆍ신정훈ㆍ홍성국ㆍ김회재ㆍ박성준ㆍ남인순ㆍ최기상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정청래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원이ㆍ이형석ㆍ조오섭ㆍ이용빈ㆍ전용기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이탄희ㆍ민홍철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김승원ㆍ김영호ㆍ민병덕ㆍ송갑석ㆍ송재호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광재ㆍ이성만ㆍ정일영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전용기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동주ㆍ천준호ㆍ정정순ㆍ최종윤ㆍ서영석ㆍ김남국ㆍ소병철ㆍ허영ㆍ신정훈ㆍ김승원ㆍ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45항, 제14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7항부터 제155항까지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8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부․모금강요 금지의 ‘그 밖의 관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1항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안 제34조제1항에서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제공․누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조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처벌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147항, 제149항, 제152항, 제153항, 제154항, 제155항,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6항부터 제166항까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회생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는 그 회생자금의 거치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인지, 개정 규정에 따라 5년인지 명확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를 거쳐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회생자금에 대해서도 그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거치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8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그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감면이 아닌 이상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제16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7항, 제159항, 제161항, 제162항, 제163항, 제165항, 제166항,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서호 통일부차관님, 김창룡 경찰청장님, 신열우 소방청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 장관님이 찬성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이것 모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일종의 증세입니다, 증세.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증세예요, 증세고.
두 번째,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전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관내에 있는 기업체, 산업체 또 그 관내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건설회사 이런 데에서는요 그 자체단체장이 이런 기부금 모집한다고 그러면 피해 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할 때 맞춰 가지고 제정을 해서 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못 받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름만 고향사랑 이렇게 이름 붙여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이게 제정이지요?

이거요, 이거 만들어 놓으시면 기업들 돈이 뜯겨 가지고 기업 못 해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아무도 생각도 없이 행안부에서 오케이 했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처벌 규정도 두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지방 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직면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크고.
또 저희가 자연재해나 산불이나 이런 것을 맞아 보면……
제가 아는 한 우리 지역에도 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건설하는 건설회사에다가 많은 기부를 강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용처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용처에 쓰는 것은 당연히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가 이런 것 한다고 해서 기부금 모집한다고, 여기 보니까 광고를 하게 되고 정보통신망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공고를 하고 광고를 하면 그 관내에서 사업하는 업체가 피해 가지를 못합니다.
이 법안은 제가 볼 때, 아마 순수하게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을 좀 더 받아 가지고 재정에 쓰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보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양해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2소위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위험한 법이거든요.
장관님,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이것을 해서 굉장한 효용성을 인정받은 제도 아닙니까?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주혜 위원님.
행안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제정법안이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되나요? 제정법률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제정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법이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안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 결국 준조세로 변질될 그런 위험이 농후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이 제대로 그 취지에 맞춰서 운영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그중에서 9조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의 제공.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선거를 나갈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어떤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답례품의 제공을 못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소위에서 좀 더 심층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방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13조의2를 보면요 다중이용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과실인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주나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아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과실인 경우도 무과실책임……


그리고 다중이용업주는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다중이용업주에게 이런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영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이런 법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는 법률 안에서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도 좀 더 2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2소위 회부 의견을 좀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차관 나오셨지요?

다만, 이것은 제가 2소위로 회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나오셨으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요새 남북관계 관련해서 최근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그다음에 남북연락소 폭파, 사실 이렇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더욱더 경색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국가가, 오히려 통일부가 너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러한 질책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협력사업을 보면 굉장히 이게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관광, 보건의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역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1분만 주시면, 조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장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 책임보험은 국가 의무보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인들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노래방이나 안마소나 이런 데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법을 시행해서 월 한 칠팔만 원 보험료를 내면 사망자들이 1억 5000씩 배상을 받고 화재로 인해 다치게 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직접 낸 책임이 그 주인한테 있을 때만 보상을 받다 보니까 무과실까지 책임을 늘리자는 거고요. 화재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무과실책임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및 보험가입 법률 그리고 복지부 관련 법에도 무과실에 대한 것도, 자기 집에 노래방에 놀러 왔다가 화재로 인한…… 주인이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보상을 늘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특별히 지금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주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시간 주시면 2소위에서 조금 더 아주 단기간에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고향사랑 기부금법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진영 행안부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에 수해 피해가 굉장히 심했지요?

저는 이 법안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로 어떤 기부금으로 비쳐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정기탁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법의 취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벌써 대두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과열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같은 도에서도 어느 지역, A 지역은 얼마를 걷었는데 B 지역은 얼마를 걷었다, 계속해서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장이 답례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잣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법안은 결론적으로 2소위에 넘겨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게 잘못되는 것을 상상하면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일본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법안을 하면 고향의 어떤 인구 소멸 문제랄까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쳤을 때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 4월만 하더라도 큰 선거가 2개가 있고 또 내후년에도 전국 단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분초를 다투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형동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서 제기하신 다음에 본인들이 다 동의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법사위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게 법사위 역할이 맞는 것인지 싶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법리도 아니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됐던 내용도 아니고, 그걸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게 참 그렇거든요.
저는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차관님 오셨나요? 행안부 이재영 차관님 안 오셨지요? 그 회의 들어가셨을 텐데……
공청회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공청회도 권영세 위원님께서 그전에 이것 여러 번 했으니까 공청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공청회를 또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전에도 여러 번 했다고 그래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158번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자가 일정한 경우 사용료의 일부․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보면 국유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그 법에 열거한 경우에만 한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음 김남국 위원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앞서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벗어나는 예외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것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일견 타당한 점도 있지만 화재에 다중이용업소․시설의 배상책임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업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당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을 강제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한 달에 8만 원에서 넓게는 한 15만 원까지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주들이나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과태료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혹시 모를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직접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비용은 아끼고 줄이지만 이런 것들은 꼭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여러 가지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업주가 다 그대로 부담하다 보니까 이것을 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미비점, 허점이 지난해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군산과 대구였나요, 노래방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네 사람 있고 지역 주민들은 다친 분들이, 연기나 이런 것들 화재에 의해서 다치신 분들이 4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 뉴스 보도가 났을 때 전부 다 제대로 보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법률가인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방화에 의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으로서도 황망한데 그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형사고발 하고 소송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형사책임도 가려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손해배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 2~3년, 승소판결 받기까지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 못 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보완돼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소상공인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일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여러 치료, 제대로 된 치료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의 범위를 허점 없이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법을 7년 전에 만들어서 시행해 오다가 그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건 하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한테 부담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유가족들은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싸우게 됩니다. 영업주한테 확실한 과실이 있어야만 받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과실이라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화재보험법에 무과실도 지금 화재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법같이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 일반 국민들이 다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이나 가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 장소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는 보상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초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산 사고도, 그게 방화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싸우게 되는 그런 사고도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만들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사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과장 때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유가족들이 돈 한 푼 없이 하니까 애들하고 그 부인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실사례를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기억하실 겁니다. 임대차 3법 우리 법사위에 올라왔을 때 저희 당에서 이 법이 전세 대란을 가져올지 모른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다수결로 해 가지고 법안이 바로 통과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이 법안이 우리 재정이 부족하거나 지방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오거나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온 겁니까?





일본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고향납세라는 개념으로 해서 기부금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의 정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기 중에 나이가 60세가 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규정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법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인사법에 규정된 대로, 합동참모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장 재직기간 중에는 연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에 맞춰 가지고 경찰청장도 임기 보장의 취지에 맞게 연령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법 개정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공무원을 운영하는 원래의 규정과는 맞지 않는 이런 예외 규정을 넣을 때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특정 직종만 누구는 한 번 했으니까 나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다 할 겁니까?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 어떤 제반 규정을 감안해서 임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2년 임기를 보장해서 중립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간적인, 그런 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결국에는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경찰의 업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원칙과 예외를 지적을 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검찰총장의 퇴직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고 판사는 대법관 75세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오히려 정년을 연장해 주고 예외적으로 해 주는 것을 보면 원칙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해진 연령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청장님이 이 조항에 해당됩니까?

다음에 청장 되실 분 중에서 이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법이 돼서는 안 된다, 다음 후임으로 그런 분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그분을 위한 법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까 지자체장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에 있어서 혼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만약에 만든다고 할 때 ‘경기도’ 이렇게 안 보내거든요. 경기도 도지사 누구누구가 보낸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부금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로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게 기부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꼭, 답례품의 제공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건 대가성이 있다고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 그다음에 이 조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부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다시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아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의 제공 이 부분은 오늘 꼭 이 법안을 의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고요.

아까 소방청장님, 다중이용업소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 말씀하셨는데요 소방청장님은 지금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이 법이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법의 범위 내에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법사위가 하는 것이 결국 체계․자구 심사, 이 법률이 다른 법률과 상충 여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화재에 관해서는 가장 바이블로 법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법안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조의2, 제가 이 법안 모든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부터 13조의2 이것이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 원칙적인 법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결국 면제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도 특별법이고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도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과실은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구를 보면 결국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굉장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가 있지요. 그런데 왜 꼭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대해서만, 제삼자가 일으켰든 아니면 영업주의 과실이든 어떤 것인지 책임 불문하고 무조건 보상을 해 주겠다 이게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화재사건과, 다른 여러 가지 곳에서 날 수 있는 것과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특히 13조의2, 종전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의 방점은 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오히려 다중이용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 내용이, 이 얼굴이 바뀐 거예요, 법안의 얼굴이. 전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취지로 이 법안이 구성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오히려 다중이용업주가 무한정책임, 무과실책임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취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하는 바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특히 답례품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의 기부행위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까지는 그것을 빼고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답례품을 주면 그것은 기부행위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는 다시 답례품을 넣어서 통과를 시킨 거라……



지금 정년을 연장해야지 왜 굳이 임기 2년 동안에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저희 법사위의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권이거든요.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나 법체계상의 문제점, 어떤 자구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라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걸 저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거나 토론할 사항은 일단 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을 하지 않고 왜 이러한 법이 왔냐라는 것은 정년 연장 법안을 별도로 내면 될 문제이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면 지금 같은 이런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확인된 게 있었나요? 다른 법과 충돌되던가요?



그리고 소방청장님 질의드릴게요.
지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어떤 화재와 관련돼서는 실화책임법이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긴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실화책임법이라는 게 61년에 제정됐고 이때는 우리나라에 목조건물이 대부분이었지요, 목조주택들이었지요. 목조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이웃으로 순식간에 다 번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것에 대한 책임을 특정인에게 다 지우기에는 너무 책임이 과중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일종의 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법으로 이 당시에 만들었던 법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민법에서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하면 그런 책임들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23개 업종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분들이. 영세해서 자동차책임보험처럼 보험을 들게 한 겁니다. 그분들이 세입자다 보니까 사람이 사망해도 보상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좀 젊을 때 노래방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사망을 하고 나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보험으로 하게 돼서 하다가 7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주인이 과실이 없고 화재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법정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분들은 애들밖에 안 남았는데 법정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특별법 관계나 실화책임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님, 현 정부 들어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2018년 여름에 퇴임을 했는데요. 이때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두 달 앞당겨서 퇴임을 했지요?


그래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또 종합적으로 경찰청장이라든지 해경청장 또 소방청장 이런 어떤 특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기관의 정년에 비추어서 조금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볼 수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이라든지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 또는 판사보다 임기가 2년 또는 5년 높게 설정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거의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월 초까지 기자였으니까 좀 기자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면요, 우리가 현장기자가 기사를 쓰더라도 안에 있는 고참인 에디터나 데스크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것은 기사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좀 더 나은 기사를 쓴다, 좀 더 완벽하고 궁금증 없는 기사를 쓴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가 어떤 뭐 상원이다, 어느 상임위는 하원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법률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꼼꼼히 한번 짚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을 벗어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경찰청장과 해경청장만 국가공무원법상 연령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그런 거지요, 이게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원조직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희 법사위가 타위법을 다 심사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들과의 충돌이나 체계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당 위원들 몇 분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오히려 임기를 연장하는 게 맞다.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창룡 청장 이후에 누군가를 임명할 때 위인설법이었다 이런 엄청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게 맞는지, 이거야말로 체계 심사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해서 이러한 논란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합니다. 2소위에 회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인데요, 갑자기 재난․재해․구호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재난․재해․구호는 일차적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책무다, 어떤 사인의 기부에 의해서 구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이게 윤한홍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1995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법이 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이, 시원하게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걱정을 덜 수 있는 촘촘한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부금 모금 강요의 금지’라는 규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용처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기부금품법과 달리 이것은 강요만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고용․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런 분에게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이런 관계가 있는 분들로부터 기부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법이 예정하고 있는 부작용들을 여기에서 최대한 반영시켜 줘야만 선거에 악용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또한 저희들이 볼 때 체계의 문제이고 자구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소위에 회부해서 정말 많은 심사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법 하나로 인해서 공명선거가 상당히 저해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즉 명확성의 원칙과 예외적인 사항을, 기부금품 모집법의 예외적인 사항을 너무 많이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법사위의 논의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하고는 너무 무관한 실질적인 내용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금품법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까지 생략이 됐던 것은 오히려 개별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공청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공청회도 생략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20대에도 이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그때 제안됐던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에 발의된 이 법안에는 다 제가 볼 때는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윤한홍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악용을 할 소지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법안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체라든지 이런 법인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법안에 그것이 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그런 증세의 효과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지방 소멸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이런 시점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떠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여러 논의들을 거쳐서 온 법안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법사위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찰공무원법과 관련해서도요, 경찰청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임기제를 지키는 것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법안이 나온 것은 무엇보다 이런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수진 위원님이 이철성 경찰청장 얘기하던데요, 2년의 임기 안에서 정말 두 달만, 정년 됐다고 두 달 못 채우고 물러나는 게 합리적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남은 사람, 정년에 하루가 걸려 가지고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 됐다, 이거 합리적인 겁니까?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의 기간 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의 기간 중에 2개월만 정년에 걸리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다 정년에 걸린다 그런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기간은 정년에 걸리지 않지만 마지막에 한 몇 달 며칠 이런 것이 정년에 걸린다고 그 사람을 경찰청장에 임명할 수 없게 하라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기제에서 정말 유일하게 경찰청장만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의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법사위에서 더 이상 갑론을박하기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제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요……
송기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실이 없는 경우는 손해가 아니고 손실이어야 되고 그것은 보상이어야 되고요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금액 안에서 배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전체 조문 자체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실제 실무에 적용할 때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문은 전체위에 계류해 가지고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2소위에 넣어서 그 조문을 정리하시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법 같은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단체장의 선거운동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 오히려 기부금을 폐지했던 원칙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법에 보면 이미 그 자치단체의 주민은 모금 접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 자치단체의 이를테면 무슨 업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계약, 처분 등 재산상 권리나 이익,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다고 이미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답례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단체장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이게 행안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고 논의가 됐고, 또 행안위의 의사록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여야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농촌 위원님들만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셨나 하고 봤더니 권영세 위원님은 서울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 위원님도 이렇게 찬성을 하신 그런 법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굳이 그렇게 체계․자구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 제기를 할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논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심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이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소위에서 또 관계부처에서 이야기하는 거 서로 대화의 형태를 취하면서 충분히 논의하면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보완되거나 해소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에서 2소위 회부해 달라는 취지를 어떻게 보면 배제를 시킨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요. 통상 역대 법사위는 한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에 회부하자’ 그러면 소위에 회부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법안심사2소위에, 법안 심사 전체회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2소위에 심사할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건 발생했어요.
저희들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위헌법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안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원안대로 하든 아니면 수정해서 하든 그것은 법안심사소위가 존재하는 취지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거 부정,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부금품법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면 예외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부금품법의 정신을 살리면서 고향 살리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해경청장은 정년이 되어도 임기를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령정년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직 치안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령정년 적용을 하지 않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되면 퇴직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그 어떤 사람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그래서 경찰청장만 경찰공무원법 연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조문이 수정되어 가지고 법사위에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행안부장관님께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은 임기제와 임명권자의 인사권이라는 게 충돌하고 있고 결국은 다른 법률과 맞추어서 지금 우려하는 경찰청장과 같은 경우, 임기를 남기고도 정년퇴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인사권자가 그런 것을 좀 조정도 할 수 있어야지요. 조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타 권력기관들과 맞추어서 정년을 연장하고 이래야만 나중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오해가 없어요. 위인설법이라는 오해를 받으면 사후에라도 얼마나 치명적으로 오명입니까,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건 2소위에 넘겨 가지고 그런 걸 맞추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도…… 연장된다고 그러면,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도 오히려 인사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간사 위원님들하고 공개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오늘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소위로 회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을……



그러면 소위로 1개 법안을 보내고 2개 법안은 계류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다 동의하신 건 아닙니다.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특히나 제정법인데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내용……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법안심사2소위에 기회를 안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이런 논란, 갑론을박만 하다가 결론 낼 거 같으면 전체회의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 다수결로 해 가지고 여당만 책임지십시오. 토론 실컷 해 놓고 의견 제시하면 다 무시해 버린다 그러면……
이게 그런 걸 떠나서 위원장이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논란이 있으면 2소위에 가서 잘 정리해 오시오, 이게 법사위원장의 정답입니다. 위원장께서 여기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개별 위원들 종일 앉아 가지고 의견 개진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저희들 빼고 그냥 민주당만 하십시오. 이게 회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의견 개진 실컷 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통과시켜 버리고……
이거 뭐 하러 하냐고요, 회의를.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누구든지’ 하고 ‘계약이나’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A 건설회사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A 건설회사와 관련되는 계열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회사 같으면 같은 계열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근무를 해 보면 이런 규정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규정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서…… 계약이나 처분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10년 전에 한 것도 끌고 와서 안 된다고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급하게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취지라면 짚어 보고 짚어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5조 2항에 관한 것은 몇 년 치를 적용하십니까?

장관님, 이게 급하게 지금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취지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을 넣는 취지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법원도 판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곧 있을 이런 사람들은 기부를 하지 말라 그런 취지겠지요.
위원장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로 넘기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례품이라는 것을 일본 제도에서는 납세액의 50% 한도 이내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을 보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를테면 내가 기부하는 기부 대상 지역의 특산품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산다, 사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죽 참고하면서, 우리는 일본식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서 내놓으신 건데 이것을 그렇게……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좀 더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났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통위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14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7항, 149항, 153항, 15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9항은 원안 의결에서 빠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0항, 15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해수위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159항, 161항부터 163항까지, 165항, 16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160항, 16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진영 장관님, 김현수 장관님, 문성혁 장관님, 서호 차관님, 김창룡 청장님, 신열우 청장님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6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양이원영ㆍ조오섭ㆍ양정숙ㆍ양기대ㆍ박성준ㆍ김경만ㆍ박영순ㆍ홍성국ㆍ홍익표ㆍ윤미향ㆍ김용민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권은희ㆍ이태규ㆍ허은아ㆍ변재일ㆍ김영식ㆍ정희용ㆍ양금희ㆍ金炳旭ㆍ류성걸ㆍ윤두현ㆍ김희국ㆍ홍준표ㆍ정동만ㆍ김형동ㆍ배현진ㆍ한무경ㆍ윤영석ㆍ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문진석ㆍ황운하ㆍ김윤덕ㆍ김원이ㆍ송갑석ㆍ김철민ㆍ민형배ㆍ이용빈ㆍ안민석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ㆍ김성주ㆍ홍성국ㆍ변재일ㆍ이학영ㆍ김경만ㆍ박홍근ㆍ박광온ㆍ윤재갑ㆍ이용우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준호ㆍ홍성국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해식ㆍ임오경ㆍ박상혁ㆍ김원이ㆍ양정숙ㆍ양기대ㆍ서영석ㆍ김한정ㆍ전용기ㆍ송갑석ㆍ김철민ㆍ윤재갑ㆍ이소영ㆍ김민철ㆍ김성환ㆍ최종윤ㆍ전혜숙ㆍ이수진ㆍ송영길ㆍ윤관석ㆍ박용진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민기ㆍ장철민ㆍ김홍걸ㆍ윤재갑ㆍ양정숙ㆍ윤미향ㆍ양이원영ㆍ김승남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박덕흠ㆍ박대수ㆍ구자근ㆍ송언석ㆍ정희용ㆍ김형동ㆍ김영식ㆍ윤재옥ㆍ정진석ㆍ장제원ㆍ김예지ㆍ윤두현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ㆍ김석기ㆍ권명호ㆍ하영제ㆍ金炳旭ㆍ김정재ㆍ강기윤ㆍ김용판ㆍ김형동ㆍ강대식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오영환ㆍ서삼석ㆍ김남국ㆍ전혜숙ㆍ신동근ㆍ이원택ㆍ박주민ㆍ전용기ㆍ정청래ㆍ허영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상혁ㆍ이상헌ㆍ박홍근ㆍ양향자ㆍ임종성ㆍ윤호중ㆍ한준호ㆍ오영환ㆍ서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최인호ㆍ신정훈ㆍ김윤덕ㆍ이용선ㆍ강선우ㆍ김홍걸ㆍ박영순ㆍ홍기원ㆍ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안규백ㆍ진선미ㆍ한병도ㆍ신정훈ㆍ박광온ㆍ전용기ㆍ이장섭ㆍ이상민ㆍ최종윤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용ㆍ박성민ㆍ김예지ㆍ성일종ㆍ태영호ㆍ추경호ㆍ윤영석ㆍ엄태영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문진석ㆍ이형석ㆍ노웅래ㆍ허영ㆍ진성준ㆍ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ㆍ신정훈ㆍ민형배ㆍ이병훈ㆍ양기대ㆍ임호선ㆍ허종식ㆍ김회재ㆍ양향자ㆍ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ㆍ송갑석ㆍ문진석ㆍ노웅래ㆍ진성준ㆍ윤영덕ㆍ이용빈ㆍ주철현ㆍ신정훈ㆍ민형배ㆍ이병훈ㆍ임호선ㆍ양기대ㆍ허종식ㆍ김회재ㆍ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0분)

의사일정 제168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연구자가 같은 연구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조․지원 대상 유관기관을 규정한 개정안 제16조제4항제1호 중 동일․유사제품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허가․인증 등의 업무와 수거․폐기 등과 관련된 업무는 그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제1호와 제2호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제169항부터 제173항까지, 제175항, 제176항,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77항부터 제187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7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적용하는 사항을 부칙상 적용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8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관․제공하도록 하는 하자보수청구서류 등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보관․제공의 기본 목적을 법률에 규정하고 하자보수청구서류 등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9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의 신고․고발 포상금의 접수기관이 보다 알기 쉽고 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6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 유치를 위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어 심사 경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취소 요건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목적,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의 명확성 확보와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위임 범위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7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소유자 등에 대해 운항관리사에 관한 피로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자격정지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 의무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항공기사용사업자도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흡연행위에 대한 벌칙의 경우 법률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현행법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다른 법률위반행위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1항은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180항, 182항, 183항, 184항, 185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내용이 항공기의 운항정책 관련해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대책위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적정한 사업 시행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련한 이 법안 관련해서는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됐는데 그 취지는 결국 전세시장의 안정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정부나 여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 8월이나 9월이면 이게 안정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장밋빛 전망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11월인데도 아직도 전세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 전세난은 심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법이 정착되는 데 얼마 정도 더 국민들이 인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난번 법이 통과될 때, 그 후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89년도에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서 4~5개월 정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제도의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게 7월 말이고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조만간에 지금 어려운 전월세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됐다, 임대차 입법은. 왜냐? 정부 여당이 이런 임대차,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직까지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고 이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혼란이나 고통에 좀 더 공감을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지금 기준 비율 100%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를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법 시행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가는 것은 제 경험이나 제가 목도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원룸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증축했다가…… 증축이 아니고 건축할 때 건축업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 버리면 구조 자체가 이상해져 가지고 건물 가치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적발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 상태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혀 단속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종 다세대주택 같은 것이 원래 지을 때는 8가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20개 정도의 쪽방으로 나눠 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나쁜 생활조건들을 강제하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고쳐진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가중 비율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것보다는 약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실 수는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선례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는 사례는 제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부칙을 손보는 것은 사실상 지자체의 재량, 지방에 따라 사정이 있거든요. 강행 규정으로 두고 거기에서 지자체장들이, 지방의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안 되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가중금의 부과 범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정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방금 김도읍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일시적 양성화와 관련된 법이 제가 알기로는 서영교 의원님 대표발의로 발의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보면 댐 및 주변지역 권한을 전부 환경부에 다 넘겨주는 겁니까?









그것하고 겸사겸사해서 장관님 오셨으니까 여쭤보는데 김해신공항도 이게 계획이 백지화 발표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세계 최고 용역기관에서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모든 면을 해 가지고 1위가 된 것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계획이었는데 아무런 사정 변경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거의 백지화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4년 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일을 참 잘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든지 뭐 예산 낭비에 대한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용역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토부장관님 입장은 그 검증위원회 결과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4년 전의 용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년 전 용역 결과의 용역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그러면 어차피 세금을 부과하는 건 법률에 의해서 이 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관련 규정들은 아직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네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조세 감면에 관련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이 개별법에 먼저 반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이게 입법례 측면에서 봐서도 바람직한 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농어촌공사법의 예에서와 같이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니까 새만금법에 이런 특구가 도입될 경우에는 내년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셨다가 기재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내용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새만금법에 특구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시면 기재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김해신공항 폐지와 관련돼서 저도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데, 총리실에서 그 결정을 할 때 국토부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 6월에 합의할 때 검증위의 검토 결과를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합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일 공공임대주택 확대 대책 같은 것 발표를 하시나요?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호텔을 사서 전세를 놓겠다, 월세를 놓겠다. 이것도 매입임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일 발표하실 거지요, 대책을?



소병철 위원님 먼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입법 미비가 있는 것 이번에 보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의 개정안도 보면, 원래 우리 모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를 일반적으로 규정을 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미 폐업이 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지 여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서 여기 개정안에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 폐기하고 이런 것 물론 다 좋지요. 그런데 마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려라 하면 사실 국민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엄청난 침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자칫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시행령 부분이나 아니면 다음번에 법 개정을 할 때라도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특히 신속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수거 과정하고 폐기 과정 이 부분인데요. 수거 과정에서는 사실은 저희들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 갖고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계 부처가 협조에 응할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다 담았던 거고요.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폐기는 폐기물로 처리되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그런 시행령을 환경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그 폐기 과정도 조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유념하겠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들도 좀……
행정기관들이, 원안위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조수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현미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김해신공항이든 가덕도신공항이든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선 그 점을 전제하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4년 전에 프랑스 업체가 신공항후보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덕도신공항이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유는 바다 매립으로 인한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간 모르는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4년 전의 결과와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사정의 변경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대구 쪽의 신공항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2개의 신공항이 같이 건설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역삼동의 R호텔, 이 땅값만 보더라도 이게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세금으로 사서 또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텔이 대상이다 이건 잘 모르니까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많은 요구가 현재 있는 것이고 입지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좋은 조건의 것들을 선택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에 1인 가구용 주택도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토론 다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자꾸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 보시라, 왜냐하면 207가구가 4월 달에 들어가서 180가구가 취소하고 나왔으면 살기에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상황을 파악하시고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실 때 시장 상황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호텔의 경우에는 저희가 봐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SH가 그 사업을 했었는데 SH에 사업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대상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186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169항부터 173항까지, 175항, 17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8항, 17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위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80항, 182항부터 185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7항부터 179항까지, 181항 그리고 18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장관님, 김현미 장관님, 한상혁 위원장님, 엄재식 위원장님, 양충모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