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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중대재해법 제정……
 죄송합니다.
 

2.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징벌적 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별 법률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한 일반적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정부도 배포해 드린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피해자 간에 전체적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 징벌배상제도는 우리나라의 민형사상 소송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진술인들로부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적용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진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은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님입니다.
 다음은 김남근 변호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님입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네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 토론은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아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핵심 사항만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석진술인명한석
 변호사 명한석입니다.
 우선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지금 제출된 법안 및 정부 입법안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 징벌배상 도입이 필요하냐에 대한 일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얻어진 이익을 위법행위자로부터 박탈해서 악의적 위법행위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징벌배상이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지만 분야별 구별 없이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통일적․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일반법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벌, 행정제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위법행위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이 그로 인한 손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전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과 상대방이 받은 손해가 서로 상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위법행위자가 얻은 이익이 모두 박탈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면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에서 사실 유출당한 당사자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유출되었는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는 배상액이 얼마 안 될 게 뻔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위법행위자는 어차피 자기가 얻은 이익이 자기가 배상해야 될 손해보다 훨씬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일정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해 가지고 그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게 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익이 박탈되지 않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전보배상 원칙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자의 이득이 아무리 커도 상대방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다 해 줘도 이득액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제대로 산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게 산정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반 국민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거기다 과실상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징벌배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집단소송이나 손해배상 제도 모두 사후적인 구제 제도가 맞지만 이 제도들을 도입하면 위법행위를 할 유인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눠 드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파이낸셜뉴스에 보면 모 대기업 마트에 납품하던 가공업체가 이른바 갑질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공정위는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가 40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신고한 업체, 갑질당한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50명 됐던 직원이 18명까지 줄어들고 현재 회생신청을 한 상태이고 파산에 이를 지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10월 달에 실렸었고 엊그제도 KBS 보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월 중순에도 비슷한 기사가 실렸는데, 경향비즈 기사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유용,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공정위의 과징금도 끌어 냈고 또 본인도 공정거래법상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서 1.64배의 징벌배상을 이끌어 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기사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정위가 9억 7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분도 1.64배의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얻은 이익은 이 과징금과 징벌배상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했다면서 삼영기계가 요구한 피해액 3배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징벌배상이 있는 분야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두 사례들이 징벌배상이 왜 일반적으로 필요한지 또한 징벌배상의 상한을 왜 올려야 되는지 충분히 보여 주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징금 제도가 있어서 그 이익이 박탈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징벌배상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 제재가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이중 제재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경우에는 과징금 제도로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을 못 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징벌배상 도입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오히려 과징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체들은 행정부인데요 이 행정부가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징벌배상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시장을 통해서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정부 규제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법령안에 대한 적용 범위나 요건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이 박주민 안, 오기형 안이 있고 정부 입법안은 참고용으로 배포가 된 게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보면 박주민 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다음에 오기형 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로’ 또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악의적 불법행위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반면 정부안은 ‘상인이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원안은 모두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에도 적용되고 그렇지만 정부안은 상행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박주민 안은 일반적인 손해와 생명 또는 신체의 손해를 차등해서 생명․신체 손해에는 배상액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기형 안은 가해자를 징벌하거나 또는 가해자의 유사 불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안이나 정부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오기형 안은 악의적 불법행위라는 기존과는 좀 다른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안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특례를 둬서 병합심리를 법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실제로 이에 유사한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비교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평가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우려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박주민 안의 경우에 대상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일반 사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텐데, 우스운 예지만 다툼 중에 폭행으로 상해가 일어난, 그러니까 폭행치상인데요 폭행 부분이 고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친구끼리인데도 5배 징벌배상이 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기형 안의 경우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우리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새로운 요건이라서 이 부분들 논의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해자를 징벌하거나 가해자의 유사 불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원안들에 비해서 소송절차 특례가 없어서, 그러니까 집단소송이 적용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증책임 전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안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상진술인이경상
 상공회의소 본부장입니다.
 기업들의 우려가 많은 사안인데 이렇게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9페이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쪽 우리나라의 징벌 관련 법체계 현황을 보시면 왼쪽 그림의 대륙법제가 기본입니다. 위법행위의 징벌은 국가의 영역이어서 사법부가 형벌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환경부나 공정위 같은 행정 당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벌을 부과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술자료를 유출한다든지 제조물 하자에 따른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든지 차별적 처우를 반복한다든지 등 19개 법률에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대륙법제가 기본이고 영미법제는 부분적으로 보완적으로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예상 문제점 첫 번째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리스크와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고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3배, 5배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자와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상거래 전반에 걸쳐서 언제 어떻게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각박함과 갈등이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보시는 게 개정안에 정한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상인이라는 범주에는 영세상인부터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부부처도 상행위를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징벌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결국은 정부도 법적으로 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은 징벌배상의 책임 범위입니다. 본인의 직접 가해행위 외에도 이행보조자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경제주체들과의 영역에 걸쳐 가지고 징벌적 배상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행 법률체계와의 부정합성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징벌요건을 고의․중과실로 손해 끼치면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그러한 식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벌 제도의 기본인 요건과 형량을 법률로 정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증거를 입증해야 되는 적법절차 원칙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9개 법률에서 위법행위의 구성요건하고 배상한도를 특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요건과 배상한도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정안이 입법이 될 경우에 특정한 입법 배경과 취지와 그리고 목적을 가진 다수의 법률안들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 정서상 그리고 미국식 제도를 보더라도 이게 상사사건에 적용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우선 적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각종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징벌을 안 하고 왜 상사에 하는지 그게 의문이 들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결국은 행정 분야에서, 쉽게 말하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해경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니까 행정 영역이라든지 형사 영역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우선 시행해야 된다는 국민적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륙법제와 영미법제를 모든 소송 영역에 걸쳐 가지고 전면 적용할 경우에 우리 소송체계에 미칠 파장이라든지 법원의 수용 능력들을 얼마나 충분히 검토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오른쪽, 예상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헌법상 과잉처벌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보다도 소송요건을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미국의 경우는 악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관심, 쉽게 말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너무나 느슨하게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것들은 현재 형벌하고 행정벌을 가하고 있는데 민사상 징벌까지 하는 그런 3종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헌법상 과잉처벌․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와 패키지로 추진되는 법안입니다. 집단소송제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입증책임 경감이라든지 영업비밀 제출의무 같은 것들은 세계의 유례없는 제도를 창설한 부분이고, 미국에서 남소 방지장치를 여러 개 두고 있는데 그것들도 다 삭제한 상태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원고 편향적인 제도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가 함께 도입이 될 경우에 경제․사회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필요성과 실효성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필요성 측면에서 본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형벌과 행정벌을 가중해서도 충분히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범죄 단속법이라든지 화평법 같은 경우 위반하게 되면 전체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제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면 현행 위자료 제도를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최대 총 9억 원까지도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의 실효성이 불분명합니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에는 금지 메시지가 명백합니다. ‘기술 탈취하지 마라, 그러면 징벌이다’, ‘제조물 하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게 분명한 반면에 이번 정부안은 그냥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현행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19개 제도에 도입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 두 개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이런 행위들은 분명하게 징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좀 더 실효성 측면에서 우월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외 입법 동향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법에서 배상한도를 최대 3배로 규정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벌의 효과가 경제적 이익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를 주 운영기금에 귀속하는 그런 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의 입증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해서 일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국과 대만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도입한 분야가 적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가지고 충분한 선행연구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입법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충분한 선행연구와 입법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징벌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제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BMW 차량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 28대의 차량에서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같은 원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같은 시기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140만 대의 차량을 바로 리콜을 해 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30만 대의 차량들을 바로 리콜을 해 줬는데 한국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정부에서의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리콜을 해 주기 시작해서 왜 이렇게 BMW라는 다국적기업이 미국이나 영국과 한국에서 차이가 있었느냐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런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에서 기업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이 미국에서는 즉각 리콜을 해 줬던 사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2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들을 많이 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예로 드는 게 30쪽에 있습니다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원인 물질은 원래 카펫 청소용 물질로 만든 것이었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럽에서는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들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습기살균제라는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옥시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인체에 유해하고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숨기기도 했었고,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국 국가인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의 기만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에서의 태도가 폭스바겐사 같은 게 전혀 달랐었고, 그다음에 우리 법제가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3배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경쟁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같은 소비자보호법 분야에 들어와 있는데 보통 이런 분야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미국에서 경쟁법을 연구하시는 경제학자들이 적어도 3배 손해배상을 해야만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도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주는 교훈은 이런 제도를 만드니까 오히려 이런 고의의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사전에 예방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더라라는 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1쪽에 있습니다마는 입법례가 많이 얘기가 됩니다만 입법례를 죽 보시면 알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추세로 정립되어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도입되게 되면 우리 법원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판례들을 많이 참조할 텐데 이런 판례들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계에서 우려하듯이 그런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물려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State Farm v. Cambell 사건이 이것을 정리하는 기준이 됐었는데 손해가 경제적이었는지 상대방이 경제적 약자였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이 절대 10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상되는 손해배상액보다 기대되는 이익이 훨씬 커서 불법행위로 나간 경우 이런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중처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사처벌이 예를 들어 징역 7년 정도 받았다 이렇게 형사처벌로 충분히 제재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중배상, 이중처벌의 그런 우려들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법무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시안을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배상해야 될 것보다 훨씬 커서 불법행위로 나간 경우 이런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왜 일반적인 게 필요하냐에 있어서는 우리 입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고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사후적으로 법을 만드는데 대부분 사후약방문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결단을 한다면 그 제도가 어떤 사안에 얼마나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적용 여부를 하는 것들은 사법부의 영역인데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에게 어떤 경우에 얼마나 적용해야 될지를 맡기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국회가 하나하나 사회현상을 분석해서 그때그때 하나하나의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현실 대응을 잘 못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벌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만 3배 손해배상 트레블 대미지(treble damage)라는 것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퓨너티브 대미지(punitive damage)는 조금 다른 것인데 소비자보호법이나 경쟁법에서는 대부분 3배 손해배상이라는 게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이것은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퓨너티브 대미지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뒤에 각 주마다 상한을 뒀는데 대개 3∼5배 정도를 두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 정부 법안도 대략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5배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용의 우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운영하다가 과실로 불법행위가 생겼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우려가 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고의의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오히려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판례의 운영 상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얻어서 배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나간 경우 이런 경우만 징벌배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징벌배상제도 도입한 이후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게 1.2배 한 한 사건밖에 없었고, 얼마 전에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행위에 대해서 1.6배 한 것 딱 2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원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로 이런 사안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이득이 너무 커서 배상할 것이 얼마 안 되니까 불법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가 주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남용의 여부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중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법도 지금 보게 되면 박주민 의원안의 9조인가요, 그다음에 오기형 의원안의 4조 3항, 그다음에 상법에 있어서도 66조의2 3항을 보게 되면 다 이중처벌을 고려해서 다른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추세도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제재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적인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추세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도록 이미 나와 있는 3개의 법안들은 다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게 되면 과징금이 5200만 원이고 벌금을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과징금 5200만 원에 벌금 1억 5000으로 충분히 제재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들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적 목적에서 이것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그동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법안들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일고여덟 개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고 우리 법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범위가 막 넓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입법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벌여서 2011년부터 하나하나씩 법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사후약방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 많이 돼서 그것에 대한 피해가 많아진 다음에 그 뒤에 입법이 되고 입법이 되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입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아닐지, 얼마나 해야 될지 같은 것들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들이 올바른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그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잘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가 법원행정처하고 소통을 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라든가,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판결을 하려고 하는 판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다루고 있는 사안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1.5배가 적절한지 2배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행정처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국회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합리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정진술인김선정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료집에 보면 제가 각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학회 구성원들 간에는 거의 뭐 백인백색이라고 할 정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관련 학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중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학회의 메일을 저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회를 대표하거나 학회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또 학회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제 사견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공청회는 법안으로 발의된 의안번호 1840호와 의안번호 3916호 두 법안에 대한 공청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안이 제2020-295호로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3개 법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윤 획득을 위해서 또는 자제력 없이 악의적 위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그것이 기업이든 일반 국민이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문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억제되고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2000년대 초부터 논란이 되어 온 문제입니다. 현재 제안된 법안들 간에도 미세하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는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 특히 미국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어떤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두 법제 간의 차이가 심각하지 않은 그런 주제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간의 간극이 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느 법계에 속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메꿔 주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왜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논란은 갖가지 법률에 존재하는 기능이 뒤섞여 있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지 대륙법계 국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없다,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벌적 법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죄와 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제정되고 절차도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대륙법계의 국가라고 착한 기업, 선량한 국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가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도입하는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륙법계 국가는 민사법․형사법․행정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법 제정과 해석을 영미와 달리하는 시스템이고 나름대로 그러한 법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륙법계 국가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이 제도가 하는 기능과 역할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영미법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예방의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피해자가 300만 명에 이르는 아주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영국 정부가 ‘PPI 스캔들’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미국도 대규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타인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이 이득하겠다는 욕망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거세되지 않는 한 강한 처벌과 제재만이 불법을 예방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신화적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이 필요 없다는 니힐리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의 이익의 충돌은 민법, 제조물 책임법, 수많은 행정법 그다음에 형법, 형사특별법 등 다양한 법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 5% 이하 또는 3% 이하 등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의 평균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 제도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퇴조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기능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어떤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친구끼리 싸우다가 악의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는 경우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모두 18개의 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를 모든 상인과 상거래,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실손해배상 원칙을 상당 부분 폐기하는 것이어서 다시 과연 징벌의 법적 성격이 뭔가라고 하는 논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국민으로서는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나아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르게 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인간과 기업의 무오류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대규모의 구성원, 아웃소싱, 대리제도, 수탁 또는 위탁계약 관계 등 기업주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광범위한 적용을 전제로 하는 입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배상액 결정기준의 근거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제정된 개별법들을 보면 3배 배상이 제일 많고 5배 배상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기 다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유명한 엑손(Exx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실손해액의 배액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트레블 대미지도 아니고 더블 대미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송 다발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상당히 연관이 되는 법을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구체적 적용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상태를 증명하는 문제, 배상액의 결정 등 기본적으로 법원의 고민을 요구하고 역으로 악의적인 남소 가능성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안들은 병합심리 등 남소 방지를 우려하지만 낮은 인지대와 악의 소송자의 패소 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등 오히려 남소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청구하게 하거나 제1심 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등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원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지금도 우리 법원은 엄청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민이나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힐 위험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보험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지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다라는 주가 상당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소 등을 이유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이고 가증스러운 가해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나 우리 사회가 무작정 참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래에 등장할 불법행위의 예측이 어렵다는 입법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재 및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18개의 법에 대한 입법 효과가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법화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기존 법의 수정․보완, 새로운 개별 영역의 법 제정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공청회를 중지하고 의사일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 들어올 때를 좀 기다리느라고 늦춰 놨었는데 계속 안 들어오시네요.
 

1.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안)은 사전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 심사를 위해 12월 2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4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징벌배상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기형 의원님께서 우리 공청회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2.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시는 진술인들께서도 질의 시간이 지나시면 답변을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꼭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자 하고요. 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입니다.
 우선 좋은 말씀 해 주신 네 분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남근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일정 부분 그 내용과 취지가 담겨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더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사례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좀 달라졌을 것이다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는 사례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MW 사건들도 그런 경우였고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도 그런 경우였었고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 중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그런 경우였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DLF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굉장히 불완전한 상품이다, 또 팔 때도 대부분이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라는 것들을 알고 판매한 거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DLF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그런 위험한 파생상품들이 은행과 같은 또는 증권회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파는 곳에서는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명한석 변호사님의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대상 범위가 좀 넓다 그러면서 일반 사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도 하나 들어 주셨는데요.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적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틀이 잡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일단 모든 법안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두고 다만 고려할 요소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법원에서 제대로 배상이 될 건가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과 달라지는 면을 좀 생각을 해 보면 현행은 딱 전보배상만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고 거기서 또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손해배상이 실제의 손해보다는 훨씬 적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게 되면 좀 더 실제 손해에 더욱 근접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징금 체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한석진술인명한석
 그러니까 지금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우리나라에는 사실은―대륙법계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과징금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징금이라는 건 결국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장치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과징금이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아까 신문 기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실제로 그 과징금 가지고 피해기업에 보상을 하거나 이런 장치들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과징금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피해를 배상해 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는 지금 피해배상이나 피해보상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행정부의 업무가 과중이 되고 또 좀 되게 선별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행정부의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어떤 거는 조사를 나가고 어떤 거는 조사를 안 나가고, 피해 구제나 부당이득 환수도 보편적인 게 아니라 되게 불공정해질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면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대로 나서서 자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이런 불법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로써도 훨씬 더 좋고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 행정부에서 과징금 부과하러 나올지 안 나올지 확률을 따져 볼 텐데 거의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법행위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라는 건 거의 확률 100%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징금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언제 그런 소송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쓰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뒤에 실제로 뭔가 경영이라든지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위축이 됐다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이경상진술인이경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전혀 보지 못했고요, 위축보다는 불안감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굳이 기업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퍼진다, 상행위라는 것이 꼭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안감,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나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축됐다든지 하는 근거나 자료는 없다, 그런데 불안감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동시에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회가 많은 갈등이 있지요.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다양한 주장과 행동들을 다 인정을 하고 또 경영이라든지 산업 활동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니까 갈등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을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 있는 갈등을 인정하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소송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갈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그 갈등이 쌓이고 결과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도 저희가 여러 번 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송제도가 있다면 그런 갈등 요소들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제도적인 틀이 공정하게만 운영이 된다면―사법부가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은 저는 있습니다―경제적 약자라 하더라도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상진술인이경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는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고 결국은 갈등을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문화보다는 정부라든지 다른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좀 권위 있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기구에서 해결하는 게 좀 더 잘 먹히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이게 상당히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심판이 껴서 판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 있고 자연스러운 해결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전문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남 순천․곡성․광양․구례갑 지역구인 소병철입니다.
 지금 두 분, 두 분이 견해가 크게 줄기가 다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은 실제 그리고 기업 현실에서 문제점 등을 말씀을 주셨고 김선정 석좌교수님께서는 법체계상 그리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법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과대학 다닐 때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게 근간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저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실무에 있으면서 사실 그 근간이 아직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점점 경계가 혼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소비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먼저 이경상 본부장님께 한번 여쭙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체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상진술인이경상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구제 제도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를 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미국식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제도를 법원확인소송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단체소송에다가 피해구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제도와 약간 결이 닿아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피해구제의 어떤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저희들은 꼭 왜 미국식이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징벌배상제도는 영미법계에서 불법행위자가 불법적인 이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다 이런 기본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우리 최근에 가습기 사건을 봐도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이나 지금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가슴 아픈 현상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됩니다.
 명한석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지금 이경상 본부장님이나 석좌교수님 말씀처럼 현행 제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한다든지 대안을 강구하는 것 이걸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우선 대륙법계, 영미법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법계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사회구조가 지금 완전히 영미계 쪽이지 않습니까, 대륙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법체계를 지금 영미법계로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륙법계라는 게 결국 행정력이나 형벌권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를 억제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이미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제도를 없애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들어오면 없애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오히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집단소송이라는 건 시장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장치들입니다. 정부 개입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의․중과실이라는 개념은 민법에서 중과실이라는 개념이 거의 고의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형사상 과실 개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명 변호사님 참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 지금 우리가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근간이 있지만 사실은 경제구조 자체가 자꾸 미국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 법제 자체가 영미법계로 더 옮겨 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또 시민들의 억울한 점을 구제해 줄 수가 없다, 두 가지 요점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예방 부분 말씀을 하셨잖지금 징벌배상이 대륙법계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건 맞지만 사실 프랑스도 2005년부터 채권법 개정안에서 징벌배상에 대한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독일도 학계에서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업들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남용 내지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이 일반 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혹시 그럴 염려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과장된 거다,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거는 외국의 입법례들 운영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 고의의 불법행위면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불법행위냐, 경제적 이익이 그 배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거냐, 주로 이런 분야에다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고. 아까 개인 간에 폭력행위를 했는데 거기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느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적용되는 예들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래서 그 요건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 충분히 처벌받았다, 징역 실형 받았다, 과징금 충분히 받았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각각 운영되는 나라의 실태를 보게 되면 우리 재계에서 그렇게 우려하듯이 남용되고 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손해배상이 물려지고 이런 경우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험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염려들이 있었나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과거에는 있었을 수 있는데, 100배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스테이트 캠벨 사건을 거치면서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 자리 숫자 이내로 줄여야 된다든가 그걸 또 받아들여서 주법에서 3배, 5배 이렇게 범위도 줄이고 있고요.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주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적은 숫자지만 개별특별법에 따라서 징벌배상을 인정해 주는, 아까 예로 드셨던 울산에서 한 1.6배, 오늘 배포해 준 기사를 아까 쭉 읽어 봤어요.
 징벌배상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범위, 지금 미국처럼 3배, 5배 어떤 상한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한다면 법관한테 너무나 많은 재량을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까 1.6배 기사를 보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가 들어온다면 법관에게 무제한적인 어떤 재량을 판례로만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보통 이런 사건을 하게 되면 관련돼 있는 판사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서로 지침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지법에서는 위자료의 최종 상한을 8000만 원으로 한다 이런 것을 판사들끼리 합의해서 운영을 하듯이,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기준, 지침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을 법원 내부에서의 노력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의 경험이나 견해들을 모아 가지고 기준을 만들면, 그리고 아마 그때는 외국에 있어서의 판례나 기준들을 많이 참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점점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해 오듯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말 제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좀 하고, 두 변호사님은 잘 알 텐데 우리 손해배상 체계, 불법행위 손해배상법 자체가 우리 국민들과 참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됐나, 전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말하자면 외제차를 하나 샀는데 자기 주차장에 세워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딱 일주일 만에 이웃에서 그 사람하고 감정 있는 사람이 누가 와 가지고 좋은 차 샀네 그러면서 발로 차 가지고 부순 거예요, 그것을. 딱 일주일 만에, 외제차를 사 가지고.
 그런데 그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하는데―보험회사 상대로―정확하게 딱 수리비만 배상을 해 주는 거예요, 수리비만. 수리비만 딱 배상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두 변호사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재산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은 전보배상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그 차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렇지요? 차를 산 지 딱 일주일 만에 누가 일부러 가서 발로 차 가지고 부쉈는데 중고차가 돼 버린 거란 말이지요. 물론 차가 중고가 되면 떨어지는 차 가격 그것은 배상해 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일선 실무에서 정말 동네 변호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입은 손해가 100이라고 하면 소송상 그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한계는 거의 70 정도밖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회복,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나름대로 전보받는 데는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불법행위 그 법에 보면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 부분 외에는 위자료를 안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부장님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경상진술인이경상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맞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풀어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는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손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 같은 경우는 쌍방과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가해자가 전체 100% 책임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사안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차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박주민 의원님이나 오기형 의원 다 변호사시기 때문에 일선에서 하다 보면 실제로 손해가 실질적 손해는 100인데 이게 전보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이익인 거예요, 지금의 손해배상소송은. 가해자가 무조건 이익이에요. 저희가 소송을 해 봐도 그래요.
 (윤호중 위원장, 백혜련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좀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단소송하고 같이 결련돼서 그러는데 집단소송하고 떼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이런 이름을 빼더라도 그런 추가적 손해, 그러니까 입증되기 곤란한 손해라든지 아니면 재산상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어떤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그런 것에 관한 제도로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기업에서, 경제계에서 하는 얘기는 예전에 미국에서 했던 아주 굉장히 고액의 손해배상 사례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 2배나 3배의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적정하게 그것을 보전하도록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점에도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저럴 때 뭐냐 하면 2배를 한다는 게 딱 2배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김남근 변호사님, 그렇지요? 이게 법 자체가 2배, 3배로 하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액. 그 안에서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렇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김 변호사님도 실무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실무 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퓨너티브 대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이지만 영국에서는 이그젬플러리 대미지(exemplary damage) 해 가지고 예시적, 예방적 손해배상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맞아요. 미국에서 퓨너티브 대미지를 우리로 가져오다 보니까 미국의 명칭을 따서 징벌적 이렇게 나오는 건데……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영국은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거지요.
 다른 이름을 쓰지요.
 우리도 이것을 다른 이름을 써서 미보전된, 어떤 기존의 불법행위법상으로 보전이 안 되는 그런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적절한 이름이나 그런 것을……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방적 손해배상, 영국에서 예방적입니다마는……
 예방적 손해배상, ‘예방적’은 또 이게 미리, 도의적․도덕적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영국에서는 이그젬플러리 대미지니까 약간 예시적, 예방적 그런 것에 가까운 취지입니다.
 이그젬플러리 대미지 해서 그렇지요.
 하여튼 저도 한 십몇 년 변호사 하면서 느낀 게 불법행위를 하면 무조건 피해자는 손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전보할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좀 더 그런 부분에 정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3개 법안에는 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악의의 정도, 고의의 정도도 고려하게 돼 있고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정도도 고려하게 돼 있고 이미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에서 충분히 제재를 받았는지도 고려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판사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벌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통원치료를 해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 배상이 안 되잖아요. 하루 전체가 일실소득으로 안 되잖아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때 배상을 해 주느냐 아니냐도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지연되는 것도 있고.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런데 우리 지금 그것을 보게 되면 기업들이 제때 배상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연되는 것 보상도 있고, 그런 차액을 좀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님께, 김남근 변호사님은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주로 소비자나 시민사회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시는 것 같아서……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률적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률적 논리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좀 변화되고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기업은, 사실 자본은 자본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윤의 극대화라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 소비자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고 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시장과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사실 기업에게도 결국은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공정경제 3법도 그렇고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집단소송제도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습니다마는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달에 EU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한 2년 이내에 아마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소비자들에게라든가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 배상액을 좀 적게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사고 때문에 집단소송제도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종부세라고 하는 소위 부유세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연대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부분이 아니고 사회를 유지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대를 위해서 내는, 부자들이 그만큼 더 기여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면 뭔가 징벌, 기업에 대한 반기업적 이미지 때문에 자꾸 반대를 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예방적 손해배상제로 하든지 그런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시나요?
 이경상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상진술인이경상
 저희도 사실 요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다만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지금 19개 분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지고 도입하면 저희도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 거고, 굳이 이렇게까지 실험하듯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께 다시 여쭈어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 형벌적인 제재가 제일, 인신의 구속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제일 좀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제일 큰 손해로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이라든지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사실 대표이사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해서 모르지만 전문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하면 싹 빠지잖아요. 그래서 형벌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점점, 과거에 우리 원시시대에는 막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해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 형벌을 가했는데 갈수록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하려고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기본원리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의 원리인 것 같아요, 법의 취지이고. 도입 입법의 필요성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옆에서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판례의 조류들은 배상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는 그것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로 나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을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든가 행정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유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데 있어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훨씬 유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 처벌법도 저는 형사처벌이 제재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랬을 때 그 안전장치를 만들 비용에 대해서 몇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훨씬 기업들로 하여금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경상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19개 개별 법률이 3배에서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법들이 있던데 굳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킬 필요성 부분과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저도 의료인 출신인데 의사들 어지간하면 의료사고 나도 다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피해자들이 다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아주 좋은 로펌 쓰고 변호사 쓰면 또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래서 체계적인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국회가 모든 사회현상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법을 만들면 좋을 텐데 사실상 사회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안들을 뽑아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만들어진 법이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공정거래법 분야에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분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도입된 것도 아니고 하도급법에서 그중에서도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렇게 몇 개 몇 개 조항들만 하니까 오히려 저는 예측가능성이 더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해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예측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고의의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징벌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오히려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기업에 대한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소비자와 기업 또 우리 사회가 조화로운 어떤……
 정리할게요.
 1분이오?
 20초만 더 주시면……
 1분 더 주세요.
 어쨌든 좀 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징벌 수준이라든지 또 법률안 심의 과정의 수준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법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 징벌배상제도가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특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소비자에 대해 고의적 기만행위를 한 경우,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행위, 상대방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등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업 사이의 기회균등 부분은 역동적 시장과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입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은 법원의 삼심제 재판을 통해서, 신중하고 거듭된 심리와 판결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선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소송 다발 사회의 예고라고 걱정도 하시고 법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으신데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교수님, 조금 더 보완해서 어떤 부분이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선정진술인김선정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두 의안을 보면 일단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심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판결 간의 어떤 중복이나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법안에 보면 1심 사건의 경우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간사, 윤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사실은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합의부의 의견을 구해 보자라는 취지인데 결국은 합의부가 감당해야 되는 사건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과연 이게 적정한 재판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 사건이 많이 가게 되면 결국은 늦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아까 어떤 진술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개의 법이 제정되고, 그런데 지금 이 피해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 법안을 만들어서 신속한 구제가 꼭 실현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정부안을 보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안을 보면 하다못해 시장의 순댓국 파는 할머니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변질된 것을 계속 팔았다든가 이런 경우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지금 변호사대리제도가 법정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송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한 분쟁 다발 사례로 법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김선정진술인김선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특히 주관적 사실의 입증을 둘러싸고 굉장히 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결국 법원에 의한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서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파격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네가 원하면 변호인 선임해서 소송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발표 내용을 보면 방금 김선정 교수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법원의 실무례와 외국의 재판 사례를 보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남용 문제에 대한 또 예상하지 못한 배상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 왔던 나라들이 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다는 거지요, 한 200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판례가 다 정립돼 있고. 해서 예를 들면 요건에 있어서도 고의의 불법행위면 다 징벌배상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경제적 사건, 경제적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배상하는 것보다는 배상을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많으니까 그것을 알면서 불법행위로 나갔던 사건 이런 경우에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적용되고 있고 배상액도 합리적으로 10배를 넘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또 형사벌 같은 경우 이미 받았는데 거기서 실형 같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제재가 됐다 그렇게 되면 징벌적 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배상액들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증해야 될 것들이, 주관적 요소들이 늘어나니까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나야 될 여지는 있는데 법원의 판사 수를 좀 늘리는 것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하고의 어떤 효용을 따진다면 그것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정도를 못 할 나라인가, 판사 수를 늘리는 게 어려워 가지고 이런 제도를 못 도입할 나라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도 판사 수 같은 것을 늘려 가지고 조금, 재판이 지금 오래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제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의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법으로 도입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러한 어떤 사안별 징벌배상이 아니라 일반적 징벌배상에 대한 도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앞서 여러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요건과 관련되어서 적용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명한석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박주민 의원안이라든가 아니면 오기형 의원안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요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안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오기형 의원안에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이렇게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규정한 박주민 의원안과 적용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실무적으로 적용된다면 물론 판례에 의해서 좀 돼야 되겠지만 혹시 예상을 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오기형 의원님 안은 사실은 미국 법에서 말하는 맬리스(malice), 악의나 또는 해의 쪽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고의에 가깝지요. 고의에다가 어떤 목적을 가진 거라서 범위가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민법상 고의, 그러니까 중과실은 고의에 준하는 건데 중과실은 실제로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를 민사상에서는 중과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만 따지면 되는 건데 민사상 불법행위, 고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어떤 사람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불법행위하고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삼중의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다,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남한테 손해를 끼친다라는 건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민법상에서 고의만큼 명확한 요건은 오히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세 가지의 고의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 기준들은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법체계 내에서 고의․중과실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다른 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들을 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악의적 불법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영미법에서 쓰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법에 없는 조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한석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기서 그냥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요건상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두 안이랑…… 법무부에서 제출한 안은 보게 되면 상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들도 대개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재산적 손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인격권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명한석진술인명한석
 그러니까 법무부 안이 상인의 행위로 한정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예방해야 될 행위를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을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닌 행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법무부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형사벌로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재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은 형사벌로 처벌하는 영역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벌하는 영역이 있는데 영리 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 그게 성격에 맞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 밖의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오히려 형벌이나 형사․행정벌로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빠져 있다라고, 그런 어떤 침해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다고 봐야 될……
명한석진술인명한석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인격권 침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악의적인 오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히 인격권 침해인데 그것은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의 행위고? 그래서 상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결과가 인격권 침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것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한다?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예.
 그러면 위자료라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위자료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가 사실 좀 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 여기에서는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명한석진술인명한석
 그런데 손해의 개념에는 재산상 손해도 있고 정신적 손해에서는 위자료도 있기 때문에 세 법안 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징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한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론사도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팔아 가지고 광고 수입을 얻고 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포털사나 통신사에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 영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언론사는 웬만하면 다 회사지 않습니까. 상법상 회사는 다 상인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적용이 된다?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예, 그다음에……
 그러면 논란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는……
명한석진술인명한석
 예,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 상행위를 보면 출판행위, 방송행위 이런 것들이 기본적 상행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개인방송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 상행위로서 상인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예.
 김남근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때에 당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의․과실 입증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또 고의․과실을 입증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손해액에 대한 입증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문제도 같이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래서 주로 입증책임에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이런 집단적인 피해들을 입은 사건이어서 집단소송제도들은 대부분 다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또는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증거 자료들을 상대방으로부터 내놓게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제도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어서요, 집단소송법 안에는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의견을 주시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환경이라든가 무슨 노동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영역의 문제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다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된다는 아닌 것 같고 징벌적 손해배상 중에서도 영역별로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소위 집단적 피해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입증책임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이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별적인 여러 집단소송에서 필요한 소송 분야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네 분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일반적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과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잠깐만요,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법안제1소위가 소위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회의에 야당 소위 위원들이 불참함에 따라서 심사는 했지만 의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사일정으로 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주요 법안들과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일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간사님께서는 김도읍 간사하고 협의를 하시되…… 협의이고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협의를 하시되 충분히 일정을 감안하셔서 다음 주 중에 소위 일정을 한 번 더 잡아서 공수처법 등 저희 소관 법률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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