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2.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2.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박대수ㆍ최연숙ㆍ이명수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허은아ㆍ윤영석 의원 발의)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민병덕ㆍ이재정ㆍ이규민ㆍ소병훈ㆍ임오경ㆍ오영환ㆍ김철민ㆍ김승원ㆍ박상혁ㆍ홍기원ㆍ권칠승ㆍ박정ㆍ고영인ㆍ서동용ㆍ서영석ㆍ이소영 의원 발의)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김회재ㆍ인재근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정호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황운하ㆍ윤재갑ㆍ민홍철 의원 발의)
-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동근ㆍ김홍걸ㆍ이동주ㆍ맹성규ㆍ강선우ㆍ김교흥ㆍ정일영ㆍ허종식ㆍ문정복ㆍ유동수 의원 발의)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병욱ㆍ전해철ㆍ고용진ㆍ이개호ㆍ이상직ㆍ안규백ㆍ송석준ㆍ김교흥ㆍ박정 의원 발의)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용우ㆍ송석준ㆍ이원욱ㆍ송영길ㆍ허종식ㆍ이태규ㆍ이개호 의원 발의)
-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양정숙ㆍ전혜숙ㆍ최종윤ㆍ김병욱ㆍ박정ㆍ박성준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강병원ㆍ김회재ㆍ김경만 의원 발의)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병훈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고용진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
- 2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
- 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
- 2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ㆍ고영인ㆍ서동용ㆍ이동주ㆍ도종환ㆍ최종윤ㆍ김병욱ㆍ조승래ㆍ이상헌ㆍ신영대ㆍ임오경ㆍ박재호 의원 발의)
- 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승원ㆍ이병훈ㆍ이상직ㆍ이상헌ㆍ안민석ㆍ이정문ㆍ민형배ㆍ유정주ㆍ박정 의원 발의)
-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강병원ㆍ고영인ㆍ김철민ㆍ신동근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용빈ㆍ조승래ㆍ진선미 의원 발의)
- 2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
- 28.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
- 2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ㆍ서동용ㆍ이동주ㆍ도종환ㆍ최종윤ㆍ김병욱ㆍ조승래ㆍ이상헌ㆍ신영대ㆍ임오경ㆍ박재호 의원 발의)
- 3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
-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서영석ㆍ안민석ㆍ유정주ㆍ이상헌ㆍ이용빈ㆍ이재정ㆍ전용기ㆍ홍정민ㆍ황희 의원 발의)
-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
- 3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
- 3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장경태ㆍ양정숙ㆍ오영환ㆍ서삼석ㆍ전용기ㆍ전해철ㆍ조승래ㆍ하태경ㆍ안민석ㆍ김종민ㆍ류호정ㆍ홍기원ㆍ강득구ㆍ정청래ㆍ이상민ㆍ김영배ㆍ도종환ㆍ민병덕ㆍ허영ㆍ최혜영ㆍ김예지ㆍ어기구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윤재갑ㆍ박성준ㆍ김상희ㆍ조정훈ㆍ고민정ㆍ김승남ㆍ이낙연ㆍ홍익표ㆍ김경협ㆍ남인순 의원 발의)
-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재정ㆍ전혜숙ㆍ안민석ㆍ소병훈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박정ㆍ홍정민ㆍ김영주ㆍ유정주ㆍ황희ㆍ임오경ㆍ이학영 의원 발의)
-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4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박성준ㆍ황운하ㆍ기동민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병욱ㆍ한병도ㆍ홍영표ㆍ어기구ㆍ윤관석ㆍ강준현 의원 발의)
- 4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재호ㆍ김회재ㆍ인재근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박성준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성만 의원 발의)
- 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선교ㆍ이종성ㆍ윤주경ㆍ서일준ㆍ권성동ㆍ한기호ㆍ이철규ㆍ윤창현ㆍ권명호ㆍ홍문표ㆍ김영식ㆍ김은혜ㆍ김형동 의원 발의)
- 4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최혜영ㆍ김진표ㆍ임오경ㆍ이용빈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한준호ㆍ장경태 의원 발의)
-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성준ㆍ황운하ㆍ홍성국ㆍ박영순ㆍ강득구ㆍ이성만ㆍ맹성규ㆍ전혜숙ㆍ김승원ㆍ강선우 의원 발의)
- 5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허종식ㆍ송재호ㆍ고영인ㆍ김상희ㆍ신동근ㆍ오영환ㆍ이용빈ㆍ김남국ㆍ인재근 의원 발의)
- 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민기ㆍ강훈식ㆍ남인순ㆍ박재호ㆍ이용빈ㆍ김한정ㆍ윤미향ㆍ김성주ㆍ서영석 의원 발의)
- 5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서동용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재갑ㆍ이원택ㆍ전재수ㆍ최혜영ㆍ인재근ㆍ이동주ㆍ맹성규ㆍ박영순ㆍ윤관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송옥주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양정숙ㆍ민홍철ㆍ권인숙ㆍ이규민ㆍ홍성국ㆍ이용우ㆍ임호선ㆍ문진석 의원 발의)
-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김진표ㆍ박홍근ㆍ윤준병ㆍ이용빈ㆍ인재근ㆍ임오경ㆍ장경태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종식 의원 발의)
- 5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환ㆍ김상희ㆍ김남국ㆍ인재근ㆍ이성만ㆍ고영인ㆍ신동근ㆍ허종식ㆍ송재호ㆍ이용빈 의원 발의)
-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정청래ㆍ조정식ㆍ김민기ㆍ김철민ㆍ이낙연ㆍ신동근ㆍ이규민ㆍ정춘숙ㆍ안규백ㆍ김경만ㆍ박성준ㆍ권칠승ㆍ김주영ㆍ홍기원ㆍ김교흥ㆍ권인숙 의원 발의)
-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김경만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권칠승ㆍ박영순ㆍ민홍철ㆍ설훈ㆍ최혜영 의원 발의)
- 5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추경호ㆍ최형두ㆍ권명호ㆍ윤창현ㆍ하영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태영호ㆍ이만희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구자근ㆍ金炳旭 의원 발의)
-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
- 7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서동용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재갑ㆍ전재수ㆍ최혜영ㆍ인재근ㆍ이동주ㆍ맹성규ㆍ김성주ㆍ윤관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송옥주ㆍ황운하ㆍ민홍철ㆍ권인숙ㆍ이규민ㆍ홍성국ㆍ이용우ㆍ임호선ㆍ문진석 의원 발의)
- 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ㆍ서영석 의원 발의)
- 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전혜숙ㆍ허영ㆍ이용우ㆍ홍성국ㆍ양기대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정청래ㆍ오영환ㆍ박찬대 의원 발의)
- 8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
- 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 및 상정의 건
- 8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와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본회의 전에 안건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발언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안)은 사전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12월 8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8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가슴 아픈 산업재해로 다수의 노동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처벌하여 노동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진술인들로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 의무,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님이 제안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하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님께서 방청 중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진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건국대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님입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순길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원래 법무심의관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국회로 오는 중에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알려져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네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토론은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아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핵심 사항으로 10분 이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윤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안에 대해서 진술인에게 의견의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기본 입장을 밝혀 드리고, 중대재해법안에 대해서 핵심 쟁점 다섯 가지를 추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이라든지 올해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사건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으로도, 작년 기준으로도 벌써 산업재해 사고가 855명에 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고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6명의 존귀한 생명이 산업현장에서 생명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정부와 국회 또 사법부는 어떠한 노력과 입장을 표명했는지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 어디선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존귀한 생명이 소멸해 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고 그리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그 누구이든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제21대 국회에서만큼은 중대재해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저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안의 명칭과 관련해서 일부 노동계와 예전에 2013년 김선동 대표발의 안은 기업살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든지 경영사업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노동자나 시민을 살해하는 것은 아니고 또 중대재해법이 안전조치 의무라든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고의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포함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현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법안의 토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2007년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빗대어서 그 법안이 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안도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실제로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10년 동안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죄로 선고받은 기업이 26곳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영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382명에 비교할 때 채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빗대어서 우리 중대재해법도 중대재해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영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의 핵심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이 아니라 이미 74년에 제정된 보건안전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을 통해서 이미 상한 없는 벌금 조항과 보건안전청의 안전감독관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안전법으로 산업재해가 여전히 예방되지 아니하니까 기업에 의한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고자 제정한 것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예방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 과연 영국의 보건안전법과 같이 그러한 훌륭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74년 보건안전법을 보충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산업재해를 포함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여전히 영국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자료에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법과 보건안전법을 통해서 원청과 하청 관계없이 위험을 만든 주체로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대재해법안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귀속 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원청․하청과 관계없이 위험을 만드는 주체는 그 누구이든지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관철시킨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이 책임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인 기업에 대해서 벌금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할 때 1억 원에서 지난해 개정을 통해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업 또는 사업주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금력, 자본에 비추어 볼 때는 10억 원 이하라고 하는 벌금형 규정은 일반예방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양벌규정은 사업주에게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직접행위자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주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 실질적인 안전과 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라든지 이사 등은 책임의 주체,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중대재해법이 고위경영자 등에게 의무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쟁점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사업주, 법인이라든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따라서 엄벌주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의견에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된 책임을 일반적인 과실범 책임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안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은 고의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통해서 중한 결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입니다. 이러한 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 범죄를 고의로 했다라는 행위반가치의 중대성 때문에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험운전치사죄 역시 마찬가지로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죄 역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 두 죄의 법정형은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예고하고 있는 하한형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벌금형이 있는데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대표적 예로 하는 이 두 법 조항에는 벌금형 규정조차도 없습니다.
다소 무리한 예이지만 올해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에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중대재해법이 미리 통과가 되고 이 법이 적용됐다면 과연 법인이라든지 경영책임자 등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형벌인지, 전체적인 형사법 체계에서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인에도 부과되는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도 실제로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법인에 부과된 벌금액이 448만 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상한 없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이 벌금형의 선고가 실제 양형 단계에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2016년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 양형지침에서 벌금액은 반드시 경영진 등이 산업 관련 법률 준수 필요성을 가지도록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이탄희 의원 법안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대해서 이미 환경범죄 단속법이라든지 마약류 관련 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환경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에서도 보건범죄 또는 안전범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인과관계를 개개인의 행위에서 찾아본다면 처벌할 수 있을지…… 왜냐?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는 그 원인이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이라든지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조직구조상의 결함이 대표적인 원인들인데 인과관계를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증명한다면 거의 처벌되는 예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이상으로 저는 중대재해법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보건안전청의 니콜라스 릭비 수석감독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 스스로가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기업에서는 조금 더 경청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일단 현재 이 법에 대해서 보면 제가 많은 형법학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의 여러 가지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또 실효성 면에서도 봤을 때 산업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다른 업무 제외하고 안전 쪽에서 한 16년 정도 일을 해 왔는데 산업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업안전 업무를 처음 했을 때는 엄벌을 취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제가 엄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생각을 해 온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산업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보면 왜 이게 헌법상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책임주의 원칙이 중요하냐면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법치주의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도 명확성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방기준, 행동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즉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뭘 하면 법에 위반되는지를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하면 어느 기업도, 수규자도 수범자도 제대로 준수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 안전 관련 법규들이 불명확하고 행동기준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규정들이 속된 표현으로 수두룩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엄벌을 취하게 되면 애꿎은 사람들, 애먼 분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처벌 대상자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향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재해예방 기준과 인프라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 아까 영국의 얘기, 법도 영국의 법을 많이 참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법과 우리나라의 인프라라든지 예방기준의 정교성 같은 것을 비교하면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여건이 다른,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엄벌로 접근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아마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제재와 관련해서 형사처벌 외에, 형사처벌 자체도 우리가 영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재해예방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형사 제재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작업중지라든지 영업정지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면 우리가 결코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법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하고 비슷할까라고 보면 사뭇 다릅니다. 일단 범죄 구성요건부터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벌에 있어서도 보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인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엄벌에 의존하는 것은 산재 감소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 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김용균법이라 해서 2018년 말에, 정확하게는 2019년 1월 16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9월에 보면 산업재해가, 특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사망재해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실증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왜 중대재해가 우리나라에서 줄어들지 않는가. 이렇게 엄벌에 처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산재예방 예산, 재해예방에 예산을 많이 들이고 그다음에 인원도 근로자 수 대비해서 적다고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저는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요건이, 지금 우리 기업과 관련된 안전 관련 법령의 구성요건이 허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벌칙체계가 엉성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현실적인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규범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구성요건이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대기업은 소송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끔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말 중소기업 같은 데는 법을 지킬 수 있게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법을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우리 산재예방 행정은 너무도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문명국가에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약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게 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타깃이 의도치 않게 중소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산재예방 인프라가 너무 취약합니다. 처벌에만 전부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제재,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안전 부분 역량을 높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 사회가 무관심하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치 이게 통과되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킬 거라는 것도 두렵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니, 이렇게 강한 법이 통과됐으니 우리 안전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사회 전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엄벌주의가 안전보건범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랍권, 중국, 북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어느 나라보다도 범죄 처벌이 강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들이 절대 선진국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엄벌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책임질 사람들이 처벌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엄벌보다는 저는 정의로운 처벌이 훨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정의로운 처벌 문제도 해결이 되기가 어렵고 산재 감소로도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일반적인 다른 형사범(자연범)하고는 접근을 달리합니다. 형사범, 절도범이라든지 강간, 폭행 같은 경우는―세 번째 줄입니다―반도덕성․반사회성이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실정법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거하면 안 된다, 이거 나쁜 범죄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범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범, 특히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의 경우에는 엄벌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비교법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도 진작부터 거기는 사망재해율이 낮았습니다. 법인과실치사법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까 그런 탄탄한 산재예방 인프라를 통해서 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2번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인데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도를 보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행동지침을 제시를 해 줘야 한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범자에게 산재예방의 어떤 행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 저는 강한 처벌보다 더 위험한 것이 불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서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기업 현장에서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 집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면 현재도 많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불명확한 규정이 매우 많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한 얘기이고요.
그다음 26페이지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형사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도 아까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걸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저한테 누군가가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인데, 27페이지에 보면 엉성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체계,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영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법 집행이라든지 법 논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장철민 의원안은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는데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28페이지 4조 보면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 방지의무입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사외 납품, 지금 현재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외 납품회사까지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임대인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현대자동차의 납품회사에 대해서까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쉽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기업도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규정들에 보면 하한․상한 규정이라든지 불명확한 표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알지만 안전법을 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기업을 제가 한다고 하면 저도 못 지킵니다. 도저히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5페이지 맺음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안전 쪽을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그다음에 법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 현장작동성하고도 많이 결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영국 법하고도 상당히 다른, 그래서 보편성과 체계성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과실치사법처럼 확실히, 영국의 과실치사법처럼만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정당성이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록 법사위에서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말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일반경찰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물론 현재 산업안전감독관들도 부족함이 많지만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우리 산재 감시에 도움이 되지 일반경찰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반경찰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정학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진술 요지라고 하는 짤막한 문건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걸 보셔도 되고요, PPT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한 두 가지 내용을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나 필요성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법의 취지를 좀 보면 일단 산업재해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23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보통 시장방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개입, 형사처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장방임이나 노사협조 이런 것은 현실적인 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시와 통제라고 하는 국가개입을 통한 산업재해 억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때 제재라고 하는 것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역시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정제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제재 통계를 보시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형사제재 통계를 보면 아시다시피 별로 숫자도 많지 않고 검찰의 경우에는 구약식처분이 80% 이상이고 법원으로 가면 이것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년에 한두 건, 서너 건 이렇게 있고 대부분이 60% 이상이 벌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 통계 결론을 보시면 실형선고가 2.93%지요. 그리고 평균 벌금액이 개인의 경우에 420만 원, 법인의 경우에 447만 원, 이것은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처벌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제재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행정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봐야 한다라는 인식을 우선 법률가들부터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기관이나 법원이 이걸 중요한 범죄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이것을 전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산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국회 입법으로 일단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이 강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예방 기능이 형사제재가 행정제재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산안법에 의해서 형벌을 강화하거나 이런 것으로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안법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전통적인 형사법적인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범죄 결과에 대해서 직접 원인을 제공한 현장행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직접행위자, 그리고 기껏해야 그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처벌이 됩니다. 아까 징역, 실형이 2.93%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도 대부분 안전관리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이지요.
그런대 현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규모화되고 의사결정이 구조화되고 분산화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업경영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경영자나 또 기업 자체의 범죄 결과에 대한 관여행위, 그다음에 그 관여행위가 그 결과에 미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입증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범죄에서 기업이나 기업경영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다, 처벌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형사책임 강화라고 할 때 현장행위자의 형사책임 강화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산안법 위반 범죄를 기업범죄로서의 안전범죄로 보는 이런 시각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산안법 위반 범죄, 안전범죄에 대해서 구조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조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안전시스템을 관리․유지 한다거나 안전교육 한다거나 안전점검 한다거나 안전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형사책임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지금 많은 행정법률들이 법인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기업은 이미 처벌되고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추가하면 경영자에 대한 3벌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서 부작위 감독체계를 묻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은 현행법을 조금 부드럽게 개정한다고 할까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전의무를 바로 부과하고 그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접근의 장점은 양벌규정이 갖고 있는 종속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재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통시설이나 제조물 책임,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살균제 같은 이런 것들을 안전범죄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말하자면 산안법을 개정해서 해 보자, 그러면 산안법의 의무 규정을 잘 다듬고 형량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다른 법률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하고, 안전범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법을 지금 제정하자는 것이지요, 기업범죄로서의 안전범죄.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전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법을 마련하고 그 내용은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구조적인 책임을 인정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안전의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 것이지요, 이게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안전 부분은 역시, 제가 안전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법 기술적인 내용도 많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2020년에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반적 의무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아까 처음에 지시와 명령이라고 하는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통제 전략이 점점 성공한 성과다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 의무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일반적인 의무, 기업과 경영자에게 일반적인 의무를 지도록 법률이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요.
외국의 경우에도 영국이나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의무 규정이 대단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규정한 것보다 더 일반적인 것 같고요.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위반하면 바로 범죄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재해․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일반적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 바로 범죄로 처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합리적인 실행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한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의무를 다소 제한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구조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이런 것이 기업 처벌의 독립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경영자의 처벌과 관련해서―이것이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인데―경영자의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안전범죄를 포함한 기업범죄 예방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아무리 처벌해도―한계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기업은 벌금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누구의 돈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냥, 벌금액이 사실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처벌되지만 이 사람은 어차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교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기업범죄를 예방하려면 결국 자연인으로서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기업범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처벌하는데 이것이 과잉 처벌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어서, 안전의무 위반 이것은 고의범입니다. 이게 절대 과실범이 아니고 안전의무를 정한 것을 경영자와 기업이 고의로 위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고의에다가 중한 사망의 결과가 더해져서 무겁게 처벌되는 결과적가중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고의범죄, 안전의무 위반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이 법정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저는 이것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전형적으로 내포하는 행위기 때문에,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실치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두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가장 흡사한 것이 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벌 규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는 것도 참고를 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우택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라는 것을 경영계도 잘 알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입법안의 취지를 보면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라든지 안전불감 조직문화, 경영층의 책임 부재 등 대부분 사고의 원인을 경영층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이 많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정도나 안전기술 수준 또 국민들의 안전문화 의식 수준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와 관련된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법률 규정 또 정부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처벌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예방 중심의 대책 수립이 선결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 경영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의 안전 선진국이라는 외국 나라들이 처벌 수위는 대체로 우리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번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법안은 경영계가 보기에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형벌 규정과 사업주 및 경영층에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규모 기업조차도 이 법안 제정 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망사고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4.4%,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7.2%가 작년 기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또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문별로 간단간단히 경영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 관련해서 좀 모호하고 전체적인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님 안 경우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면 장해등급 중증요양 1~3급 규정 부분들은 사고 이후 치료 및 재활 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재해, 그다음에 단순 재해를 은폐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항이 중대재해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부분들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모두가 경영책임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이사까지 연대책임을, 해당 주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밖에 경영책임자 규정 관련해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러한 자가 어떤한 자인지 법률에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 방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법의 성격상 처벌의 적용 대상 및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도 그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교통사고와 같은 부분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 위반 조항 중에 음주운전과 같은 고의가 명백한 이러한 음주라든지 어린이 교통과 같은, 범위를 국한해서 한정해서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함에 반해서 금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의무와 같은 모든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다 사업주가 이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규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어떻게 법규를 잘 지켜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행위기준으로서 우리가 전반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673개 조문이 있고 그에 따른 수천 개의 사업주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대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장을 정부의 감독이나 이런 경우들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현재도 2000건 내지 수백 건의 지적사항, 법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결과도 있겠지만 현재 산업현장과 안전보건법률 체계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도 일부 예시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저희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 의무를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희 경영계의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제4조 관련해서 도급․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 방지의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내도급 등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든지 지시․제공하는 이런 구체적인, 현행도 조금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사내 사업 현장과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 원청에 책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금번의 법률안 부분들은 사외도급까지 또 모든 임대․용역․도급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장 사업주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책임 범위를 넘어서 제3자와 공동의무를 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근대적인 연대책임을 묻는 법률안이 아닌가,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원․하청 간의 공동의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안전에는 저해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뒤의 부분들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된 조항 부분들은, 지금 표제는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과거에 5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해 중대사고의 원인이 과거의 법 위반과 관련이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실을 이유로 이 부분들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성향 책임을 규정한 것이지 인과관계 추정의 조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안전보건범죄 부분들은 고의적으로 안전보건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고 또 사망의 결과라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가중범 형태인데 사업주가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실범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실범의 형태에 대해서 하한형의 유기징역과 벌금 부과, 하한형의 벌금 부과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형의 장기․다액을 합산하는 경합범 가중특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 규정과의 충돌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될 것이고요. 다만 과실범의 경우에 피해자의 숫자는 그 행위자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우연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단순 합산 가중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형벌체계의 균형성 상실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자보다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부분들이 법률적인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여러 가지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서 현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 것은 확신합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같은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정이 있지 사업주에 대한 신체형, 자유형, 행정제재, 징벌적 배상제와 같은 규정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시는 진술인들께서는 질의 시간이 지나면 답변을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나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은 정말 눈부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림자가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그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19살의 젊은 청년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끄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진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앞서 많은 진술인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의 문제를, 대형 재난 건의 문제를 단순하게 특정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결들이 나오고 있지만 판결의 양형은 뒷전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관리자의 책임이나 심지어는 노동자의 단순 과실로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 진단은 노동환경에서 벌어지는 안전과 관련된 재해를 사실상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이 아니면 안전관리자들이 여러 가지 조치의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또 이런 안전 규제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돈 들어가는 이윤과 비교해서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 중심의 문화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재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옆자리의 정진우 교수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가지 규제나 규범력이 약하고 엉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괄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체계 측면이나 아니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측면 그리고 또 정진우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산업재해를 억제하고 여러 가지 규범력을 갖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대재해기업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지난해 굉장히 많은 개정을 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라든지 또 위험의 외주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위험의 외주화 문제만 하더라도 도급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포괄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행정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 산업재해로 시민이 사망하고 다중이 사망하는 것을 예견해서 우리가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중대재해를 처벌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핵심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 법에서도, 박주민 의원안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별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해 놨습니다. 시민 재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법조항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의 조항 5호에 있는 가목부터 해서 마목까지에 있는 그 개별 법조항에 중대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중대재해법이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법의 체계와 내용을 달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사업주와 경영자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가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이행시킬 수 있도록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에게 충분하게 규범력을,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법이 되느냐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었는데 실제 산업현장에서 변화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많은 국민들과 또 많은 여러 생명과 국민들의 신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지 여부를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정진우 교수님 입장을 제가 들으면서 나름 정리를 해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완전 반대다 이것은 아니신 것 같고 우선은 산안법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약간 보충적 성격으로 적용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그러면 오늘 진술인분들 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임우택 본부장님 한 분이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학 교수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해 주셨지만 공무원 처벌에 관련돼서 ‘직접적 안전의무 부과는 곤란하다,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처벌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법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지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법안에는 업무의 결재권자를 처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결재권자의 해당 업무를 몇 가지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혹시 생각하시는 보다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무를 제한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사실 저도 뚜렷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의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 그러니까 인허가 권한인데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행사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한하는 정도밖에는 아직……

아까 임우택 본부장님께서는 제 법안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사실 저희가 여기서 창조해 낸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문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서 안전보건을 적절히 유지하는 어떤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회사’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서도 근로감독을 특별히 시행해야 될 기업을 선정할 때 그 판단기준으로 이런 표현을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산업현장에서는 또 노동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가요?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형사벌적인 처벌조건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들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김재윤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과하다,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데서 의무조항을 고의범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중한 사망의 결과 중대재해에 포섭되는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단순한 과실범의 법정형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우택 본부장님, 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돼 온 나름의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산업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도급을 준 사람 아니면 발주처까지도 계속 책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계속 발의해 왔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선제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산업안전을 위해서 예방하는 조치로 나가지 않고 제한을 해 놓고 나면 그 제한을 바이패스 하는 방식을 계속 연구해 왔다는 점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진행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본부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제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도 있지만 여러 기업들이 그런 것을 바이패스 하는…… 법률적으로 강화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상향시키는 것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 왔다, 방안을 굉장히 연구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김재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경영자에 대해서 이렇게 징역형이나 신체형으로 하는 처벌은 없고 벌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우리가 아무리 벌금을 많이 과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뜻에는 호응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은 경영자한테 벌금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벌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기업살인법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용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나중에 오셔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예를 최정학 교수님하고 김재윤 교수님이 드신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예를 보면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대개 많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을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은 것 중에서 벌금이 몇 명이고 형이 몇 명인가 이것을 나누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아마 다 포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 법을 논의할 때 정확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벌 예를 조사해서 가져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할 때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최정학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전의무가 굉장히 포괄적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형사처벌 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저는 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CEO나 경영자 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경우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이사를 두게 하고 그 이사로 하여금 특정한 안전관리 의무, 현장관리 의무 같은 것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자체를 처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형식으로 해야 위헌의 소지를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인과관계 문제인데요. 인과관계 추정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게 맞지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로 전환해서 하는 건 형사사법체계랑 너무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산업안전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현장을 은폐하거나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조사를 막거나 했을 때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막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에는 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법체계에서 정합성 있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범하는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야 따르는 거지 그런 의무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법의 집행력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또 이것 문제가 돼서 혹시 위헌결정이 나면 그것도 곤란한 지경이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째는 인과관계 문제, 두 번째는 안전의무의 포괄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최 교수님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김재윤 교수님께 같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 문제 같은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범죄의 특성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수사가 어렵다,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구조가 커지고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하고 싶은 그 대상자하고 실제 행위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인과관계가 입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를 둬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 아까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 공정거래법에도 담합을 추정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합리적인 실행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는 합리적 실행 가능성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기업 측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전환이지요.
또 호주 같은 경우에 아예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도록 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무과실책임, 엄격책임이라고 영미법에서 부르는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요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주민 의원님께서 내신 그 안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지금 인과관계가 현행 법체계상은 대부분 어떤 위험발생행위하고 위반행위하고의 결과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라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검찰에서 엄격책임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조문을 약간, 기존에 나와 있는 환경범죄라든가 마약범죄라든지 그러한 법체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그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고요, 저희 지역구 내에도 산업단지 2개가 있어서 얼마 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재윤 교수님하고 최정학 교수님께서는 이번 입법의 필요성이나 그 긍정적 효과를 보편적으로는 지금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재윤 교수님하고 최정학 교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큰 차원에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정 교수님도 ‘매일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다, 이것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매일 6명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정 교수님, 사실 이것 단시간 내에 개선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해법도 있지만 그동안 진행되었던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것. 그래서 새로운 입법을 차라리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간략하게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출된 법안들의 정교성과 관련해 가지고 정진우 교수님께서는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로 심각한 것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그리고 인과관계의 추정 부분 이 2개를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건 조금 개선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구성요건이나 인과관계 추정 부분은 원천적으로, 현행 제출된 입법에 이 두 가지는 도저히 보완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수정을 하면 이 부분은 바람직한 구성요건이나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임우택 본부장님,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요 여기에 지금 김용균 군 어머니도 청원서를 냈는데요 저희들이 법률가를 떠나서 항상 의문이 왜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러면 지금 개별 기업은 못 하더라도 경총이나 상의나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 원인과 책임이 밝혀지고 나면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래서 임우택 본부장님께서 오늘 공청회 마치고 돌아가시면 대안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우택 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같은 단순사고가 절반이 넘는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뜻이다.’
소설가 김훈 선생의 작년 5월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하는 노동자가 270~300명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뉴스에 나왔다. 사고 원인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그 원인을 시정하는 데는 돈도 별로 들지 않고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비계 바닥을 튼튼히 하고 나사를 똑바로 박아서 튼튼히 고정시키면 되는 일이다. 돈도 없고 기술이 없어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가’
김훈 선생은 다른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문제는 기업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문제다. 노동자가 죽지 않게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 기업 내부의 야만적 역사를 청산하려는 기업가정신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임우택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다만 산업현장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전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현장의 작업환경들이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고 작업환경이라든지 작업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시,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시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부분들은 경영자가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그렇게 여러 가지 재해가 나는 부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 공기와 관련된 문제들 또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정부의 행정시스템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혼재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글 중에 47페이지 보면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가장 1차적인 기본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안전범죄의 도입과 안전의무 창설도 말씀을 하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망사고 원인이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같은 단순사고가 절반이 넘는 현실 그리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예상하면서도 이런 방지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미필적고의로의 평가 같은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을 일부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이 현대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도 그렇고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도 하고 이렇지요. 그러면서 결국 인명피해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사고로 보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경제성장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뭐 지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되는,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이것은 과실 정도가 아니라 범죄다, 고의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셔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미국에서 1987년에 위험한 암 발생물질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결국 몇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 기업 경영인 3명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25년으로 다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우택 본부장님, 자료를 보면 2019년 전체 사고 사망자의 94.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77.2%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했다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이 통계에서 지금 하도급되거나 도급되거나 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통계에 안 잡힌 거지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윤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도급을 하는 대기업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6조하고 7조에, 6조 경영책임자의 5항은 면책 조항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 면책 조항이 다 있습니다. 이 면책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기업에서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분히 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면책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기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한다면 법인이나 경영책임자들은 이 조항을 통해서 면책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도 그랬지만 과거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중대시민재해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피해를 막거나 아니면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재윤 교수님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옆에 성수대교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시청 공무원, 건설과 공무원하고 공사한 감리감독관 전부 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만 처벌됐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윤 교수님, 우리가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또 세월호 참사, 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18년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사건 또 얼마 전 이천 화재 참사사건, 계속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한 20년째 이상 산재 사망 1위잖아요, 자살률과 함께. 경제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오명과 악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산재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단순히 안전수칙이 없다거나 설비가 덜돼 있다는 요인도 있지만 저는 이게 원청이 도급 후에 혼재작업을 지시하거나 또 발주처가 공기 단축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경영 문화나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말해서 특정 노동자 개인의 어떤 부주의나 위법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의 어떤 시스템 부재, 그리고 또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윤 중심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해당 사업주와 경영자뿐만이 아니고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별도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제를 아까 하신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자율규제라는 측면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규제가 특히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전에 자율적인 규제 프로그램들이, 건설산업계 내에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난다 그러면 건설산업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전혀 작동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하자면 개인의 실수나 사고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기업범죄다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사망자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사고처리 비용이 그걸 무시해서 받는 이익보다 현격하게 더 크다면 이걸 회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도입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아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모호하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서 그러는데 호주의 경우에도 보니까 2003년 이후로 기업살인법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안법보다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일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양벌규정을 통해서 수형능력만을 인정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법률 제정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하고 보다 명확하게 하더라도 저런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듦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네 분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과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의 순서를 모두 마치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박대수ㆍ최연숙ㆍ이명수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허은아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민병덕ㆍ이재정ㆍ이규민ㆍ소병훈ㆍ임오경ㆍ오영환ㆍ김철민ㆍ김승원ㆍ박상혁ㆍ홍기원ㆍ권칠승ㆍ박정ㆍ고영인ㆍ서동용ㆍ서영석ㆍ이소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김회재ㆍ인재근ㆍ남인순ㆍ윤영덕ㆍ김정호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황운하ㆍ윤재갑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동근ㆍ김홍걸ㆍ이동주ㆍ맹성규ㆍ강선우ㆍ김교흥ㆍ정일영ㆍ허종식ㆍ문정복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기관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과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제특례’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각각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과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는 현행법 제8조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동 조항의 위치를 제8조의2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제1항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할 때에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성범죄 사건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을 금지하는 것은 교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이와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은 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그 일부를 위임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인바 학급담당교원 배제 사유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급담당교원 배제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정금지 의무의 수행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법률에 부합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은 교사자격 취득에 대한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교원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점, 벌금형의 분리 선고는 그 적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벌금형의 분리 선고 대상으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 제2조제2호 개발사업 정의 중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일정 규모의 오피스텔만이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숙사 등 다른 준주택은 취학아동이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는 점, 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면서 교육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현황 통보 대상의 하한을 30세대 이상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7항, 제10항, 제14항, 제15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16항, 제1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인데요. 13조 4항의 신설 조항을 보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단서 조항에 ‘피해학생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지금 22조의2에 교원자격 취득할 수 없는 사람 규정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성폭력범죄,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요즘 문제되는 아동학대에 관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에 기존에 무슨 조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이 별도로 없는 겁니까?

지금 성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집어넣는 이유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한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번에 신설된 조항을 문제 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성범죄를 추가하는 그 취지가 사회적으로 요즘 워낙 이게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어디에 나왔던데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조금 고려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2조 각 호를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52조 각 호의 내용 말고도 추가로 더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추가할 만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그거 외에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돼 있잖아요, 법안이. 그러면 다른 사유는 뭐가 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담임을 배제하게 될 때 견책을 받았느냐 아니면 감봉을 받았느냐 정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에 따라서 담임 배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통령령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박 같은 것 하는 경우 징계받은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국토부 규정 때문에?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사실은 다세대주택들끼리 밀접해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런……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적시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세대주택은 전체 학교 수요조사를 할 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지구라든가 상업시설, 상업지역 이런 데가 주로 오피스․빌딩 이런 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학령인구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곳에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그게 거주용으로 쓰여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서는, 이사 오는 가정들의 아이들이 학교 입학 대상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에 미리 알려서 학령인구에 대한 대책, 학급 숫자라든가 교사 수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6항, 1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제9항부터 1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추가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혜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참석을 좀 기다렸는데요, 아직 흔쾌히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서 언론과의 간담회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서로 좀 불편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이 회의장에 출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도 직접 전해 듣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기다렸고요.
또 가능하면 제가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일로 위원회가 파행 운영된다거나 정상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희생을 해서 원하는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참석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저는 그 구체적인 얘기를 다 드릴 것 없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문제가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유감과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아마 전달받으실 텐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바로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병욱ㆍ전해철ㆍ고용진ㆍ이개호ㆍ이상직ㆍ안규백ㆍ송석준ㆍ김교흥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용우ㆍ송석준ㆍ이원욱ㆍ송영길ㆍ허종식ㆍ이태규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양정숙ㆍ전혜숙ㆍ최종윤ㆍ김병욱ㆍ박정ㆍ박성준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강병원ㆍ김회재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병훈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고용진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각각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의 승인 규정인 안 제9조의7에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각각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고 자료제출 등에 관한 의무 부과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의 법문을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예외적 신용공여 허용기준으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33조에 따르면 보유는 소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소유하지는 않지만 신탁계약․담보계약 등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보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의 하위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어 있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그 기준을 보유가 아닌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상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예외적 신용공여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현행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따른 신용공여 허용기준인 주식의 보유 지분율을 현행법상 기준인 소유 지분율로 수정하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꿨는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수석님?





그러면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2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바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틀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해 주면 금융감독원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융위원회가 합의제기구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 합의제기구에 올려서 합의제기구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업무도 대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검토를 해서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의결을 하는 그런 순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ㆍ고영인ㆍ서동용ㆍ이동주ㆍ도종환ㆍ최종윤ㆍ김병욱ㆍ조승래ㆍ이상헌ㆍ신영대ㆍ임오경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승원ㆍ이병훈ㆍ이상직ㆍ이상헌ㆍ안민석ㆍ이정문ㆍ민형배ㆍ유정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강병원ㆍ고영인ㆍ김철민ㆍ신동근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용빈ㆍ조승래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ㆍ서동용ㆍ이동주ㆍ도종환ㆍ최종윤ㆍ김병욱ㆍ조승래ㆍ이상헌ㆍ신영대ㆍ임오경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서영석ㆍ안민석ㆍ유정주ㆍ이상헌ㆍ이용빈ㆍ이재정ㆍ전용기ㆍ홍정민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장경태ㆍ양정숙ㆍ오영환ㆍ서삼석ㆍ전용기ㆍ전해철ㆍ조승래ㆍ하태경ㆍ안민석ㆍ김종민ㆍ류호정ㆍ홍기원ㆍ강득구ㆍ정청래ㆍ이상민ㆍ김영배ㆍ도종환ㆍ민병덕ㆍ허영ㆍ최혜영ㆍ김예지ㆍ어기구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윤재갑ㆍ박성준ㆍ김상희ㆍ조정훈ㆍ고민정ㆍ김승남ㆍ이낙연ㆍ홍익표ㆍ김경협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재정ㆍ전혜숙ㆍ안민석ㆍ소병훈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박정ㆍ홍정민ㆍ김영주ㆍ유정주ㆍ황희ㆍ임오경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0분)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2항부터 4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41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3항은 전문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위탁의 대상이 누락되어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1조는 제6항을 신설하여 조 내에서 항의 변경이 있으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및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6조의2제2항의 ‘지정’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 등, 신고․승인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제7조는 관광사업에 대한 공통된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관광사업 중 카지노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제2장 제4절 제22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업에 한정된 개정안의 결격사유는 여행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제2장 제2절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위의 결격사유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대하여 인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9항, 제35항, 제37항, 제38항, 제41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22항, 23항, 26항, 27항, 28항, 30항, 32항, 33항, 34항, 39항, 제40항,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정재숙 문화재청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정 취소 관련해서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이 부분을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로 수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법률을 하나 찾아봤더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특정하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특정하기가 불명확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사유로 지정 취소를 당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다른 입법례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로 규정을 해서 좀 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면 1항에 만화진흥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문상 너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3조제2항의 1호부터 제11호를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사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위원회 성격인가요, 아니면 어떤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3항, 26항부터 28항까지, 30항, 32항부터 34항까지, 39항, 4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5항, 29항, 31항, 35항부터 38항까지, 41항, 4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양우 장관님, 정재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박성준ㆍ황운하ㆍ기동민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병욱ㆍ한병도ㆍ홍영표ㆍ어기구ㆍ윤관석ㆍ강준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재호ㆍ김회재ㆍ인재근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박성준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선교ㆍ이종성ㆍ윤주경ㆍ서일준ㆍ권성동ㆍ한기호ㆍ이철규ㆍ윤창현ㆍ권명호ㆍ홍문표ㆍ김영식ㆍ김은혜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9분)

의사일정 제43항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제45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안, 제46항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제48항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개정안, 47항 기술사법 개정안, 제49항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47항, 4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45항, 46항, 4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장관님, 엄재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님 오실 때까지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최혜영ㆍ김진표ㆍ임오경ㆍ이용빈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한준호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성준ㆍ황운하ㆍ홍성국ㆍ박영순ㆍ강득구ㆍ이성만ㆍ맹성규ㆍ전혜숙ㆍ김승원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허종식ㆍ송재호ㆍ고영인ㆍ김상희ㆍ신동근ㆍ오영환ㆍ이용빈ㆍ김남국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민기ㆍ강훈식ㆍ남인순ㆍ박재호ㆍ이용빈ㆍ김한정ㆍ윤미향ㆍ김성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서동용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재갑ㆍ이원택ㆍ전재수ㆍ최혜영ㆍ인재근ㆍ이동주ㆍ맹성규ㆍ박영순ㆍ윤관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송옥주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양정숙ㆍ민홍철ㆍ권인숙ㆍ이규민ㆍ홍성국ㆍ이용우ㆍ임호선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김진표ㆍ박홍근ㆍ윤준병ㆍ이용빈ㆍ인재근ㆍ임오경ㆍ장경태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환ㆍ김상희ㆍ김남국ㆍ인재근ㆍ이성만ㆍ고영인ㆍ신동근ㆍ허종식ㆍ송재호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정청래ㆍ조정식ㆍ김민기ㆍ김철민ㆍ이낙연ㆍ신동근ㆍ이규민ㆍ정춘숙ㆍ안규백ㆍ김경만ㆍ박성준ㆍ권칠승ㆍ김주영ㆍ홍기원ㆍ김교흥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김경만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권칠승ㆍ박영순ㆍ민홍철ㆍ설훈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추경호ㆍ최형두ㆍ권명호ㆍ윤창현ㆍ하영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태영호ㆍ이만희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구자근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서동용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재갑ㆍ전재수ㆍ최혜영ㆍ인재근ㆍ이동주ㆍ맹성규ㆍ김성주ㆍ윤관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송옥주ㆍ황운하ㆍ민홍철ㆍ권인숙ㆍ이규민ㆍ홍성국ㆍ이용우ㆍ임호선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전혜숙ㆍ허영ㆍ이용우ㆍ홍성국ㆍ양기대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정청래ㆍ오영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5분)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필요한 검토사항 중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구법에 따른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신뢰는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유․무선 전화번호를 주기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목적으로 제공 동의한 금융정보 등을 맞춤형 급여 안내에 활용하도록 하는 부칙의 경과조치는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중요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광고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광고와 다른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에 관한 조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체계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기한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급식소의 범위에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에 설치되는 센터의 관할 지역 내 급식소는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안 부칙 2조를 이 법 공포 당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내 급식소의 경우 해당 지역에 센터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제59항, 제60항, 62항, 65항, 67항부터 제69항까지, 제71항, 73항, 76항, 77항, 79항 및 제81항,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52항, 53항, 56항부터 58항, 제64항, 제66항, 74항, 75항, 제80항 및 82항,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장관님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22조의2 4항․5항은 전부 삭제를 하고.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별도로 규정을 두었을 때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22조의2 4항․5항 다 삭제해도 장관님 별문제 없으신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부칙에서 경과조치 형식으로 규정을 하는 그 이유가……
전문위원님, 이것을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서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만 이것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받은 개인정보를 지속 보관하는 거나 반복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어떤 충돌점이 있다 한다면 저희들은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장관님은 삭제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복지급여가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이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다면 법상에서는 삭제를 하고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동의를 얻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복지부 의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다른 법들은 좀 이따 할까요? 아니면 다 그냥……
지금 49조의2 4항 2호에 보면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검사역량에 중요한 변동사항’ 이게 지금 너무 추상적인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뭘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계신 걸까요? 검사역량의 중요한 변동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개를 명시를 해 주고, 보통 법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검사역량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 법을 읽는 사람들은 ‘아, 이게 검사역량의 중요한 변동사항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뭘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검사역량은 지금 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한 것처럼 뒤에 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뭘 지금 중요한 변동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다른 안건 한 2개 더 문제가……
지금 65항 아동복지법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그것을 전부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삭제하시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장관님 모르시면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안건 72항 정신건강증진법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에 대해서 1호에 보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2호에서는 재난․사고 업무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2호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트라우마센터를 만들면서 1호에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만 한정해 버리니까 이 그 밖의 사고라는 것이 마치 재난에 준하거나 비슷한 걸로 읽혀져요, 이게.
그런데 사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 원인이 우리들이 얼른 생각해도 가정폭력이나 학대나 또는 성범죄 등 범죄로 인한 경우 등, 이게 지금 얼른 생각해도 트라우마의 극심한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센터에 대상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경우도 지금 대상으로 생각을,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나머지 트라우마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2항입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기존에 2~3년 주기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이 기존에 2~3년 주기 공모를 통해서 하다가 지금 변경할 개정안은 이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몇몇 기관들한테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맞지요, 이게?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2~3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서 했던 것을 지금 법을 바꿔서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는 장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하나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한편 또 연결해서 여쭈어보면 지금 41조 2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임 규정을 상향시켰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법 25조 3항에도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마 이 조항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여기서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법에 따른 체계와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최기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2조제4항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호부터 19호까지 아주 많은 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신설하신 이유가 제88조의2(가중처벌)의 상습 그리고 신고의무자 부분에 가중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88조의2(가중처벌) 외에 다른 법률의 내용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관님? 아니면 오로지 이 가중처벌을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신 건가요?


잠시 찾으시는 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중처벌을 상습과 신고의무자 부분에 2분의 1 가중을 하신다는 부분인데요. 혹시 관련하여 법원의 양형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많이 있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신설하는 범죄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 범죄마다 전부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실제로 보면 가까운 가족이나 그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수입니다. 또 그분들이, 보호자가 학대를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또는 보호자가, 관리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학대를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것을 둠으로 해서 보다 좀 더 장애인들의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학대 범죄를 범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2분의 1 가중을 한다는 조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례가 다른 법률에도 있는지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4항 소병철 위원님이 자구 수정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문안이 완성이 됐습니까? 그냥 자구 정리로 넘기고, 위임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53항, 56항부터 58항까지, 66항, 74항, 75항, 80항, 8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51항, 54항, 55항, 59항부터 63항까지, 65항, 67항부터 73항까지, 76항부터 79항까지, 8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능후 장관님, 김강립 처장님, 나성웅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5시55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국회법 제5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구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과거 읍면동에서 현행법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님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조의2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신설하셨어요.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뒤에 지금 국장님 계시나요?

뒤에 국장님 계시지요? 지금 이렇게 열거를 해 놓으면 조금 이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을 또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법문 형식을 이렇게 잘 하지 않고 열거를 하고 뒤에……
이 법에 하위 대통령령이나 무슨 영이 있습니까, 시행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내용, 예를 들면 신고의무제도라든가 취업제한제도들이 규정이 돼 있고 대부분 이렇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 취지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조금 포괄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마 전국에 이런 기관이 수천 개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 개? 그러면 그때마다 사건이 발생하면 법을 개정하실 생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긴급하게 소위 조두순 씨 관련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사위 입장에서는 이게 규정상으로 이렇게 매번 법을, 수천 개의 기관들을 그때그때 추가하는 것은 법 일반원리에 맞지 않다.
다음번에 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본문에 특정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지정할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우리 장관님이 지정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법 규정의 규정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현재 부분.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 조항이 좀 과장을 하면 호 수가 50개, 100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법 규정의 취지가 보통 형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가부에서 그것을 개정 형식을 바꿔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인데 보면 13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간음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두 개 더 여쭤볼게요.
또 하나는 체계상, 법문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1항에서 보면 괄호에 넣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이런이런 아동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도 그렇고 개정법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여기 해당 조항에 보면 유사강간이 처벌되는 것은 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는 동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는 규정들인데, 마찬가지로 13세 이상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사실 보호를 하자라고 하면 13세 미만의 아동과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유사강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유사강간이 강제력을 동원한 유사강간이면 형법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데 동의를 전제로 한 유사강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의가 잘못된 동의니까 우리가 처벌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전제로 한 유사강간은 우리가 처벌할 수 없겠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의를 전제로 한 간음도 일반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 같은 것들은.
그런데 그 동의로 볼 수 없다라고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것들이 13세 미만이고 지금 여기서 집어넣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누락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이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는 그러니까 13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유사강간행위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