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4호
-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 17.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 1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6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7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8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87.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88.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89.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9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9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9.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황운하ㆍ김남국ㆍ김승원ㆍ최강욱ㆍ오영환ㆍ전용기ㆍ천준호ㆍ한준호ㆍ최혜영ㆍ장경태ㆍ고민정 의원 발의)(계속)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문진석ㆍ이수진ㆍ황운하ㆍ김진표ㆍ신정훈ㆍ정정순ㆍ허종식ㆍ윤건영ㆍ정필모ㆍ민형배ㆍ홍기원ㆍ윤준병ㆍ이규민ㆍ윤영찬ㆍ김홍걸ㆍ김승원ㆍ강준현ㆍ양경숙ㆍ이해식ㆍ김남국ㆍ이용빈 의원 발의)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주민ㆍ박정ㆍ황운하ㆍ김진애ㆍ이동주ㆍ안호영ㆍ이원욱ㆍ소병철ㆍ박완주ㆍ박홍근ㆍ김홍걸ㆍ김성환ㆍ양이원영ㆍ이재정ㆍ송기헌 의원 발의)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박형수ㆍ전주혜ㆍ김웅ㆍ권영세ㆍ김기현ㆍ최형두ㆍ이용ㆍ김승수ㆍ이주환ㆍ임이자ㆍ정점식ㆍ이종배ㆍ권명호ㆍ김성원ㆍ곽상도 의원 발의)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용혜인ㆍ이성만ㆍ박용진ㆍ박영순ㆍ조정훈ㆍ김정호ㆍ윤미향ㆍ강민정ㆍ정성호ㆍ이상헌ㆍ윤재갑ㆍ류호정 의원 발의)
-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용혜인ㆍ이수진(비)ㆍ정필모ㆍ윤재갑ㆍ이탄희ㆍ강준현ㆍ조오섭ㆍ어기구ㆍ이용선ㆍ박영순ㆍ서영석 의원 발의)(계속)
-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영순ㆍ김경협 의원 발의)
-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박덕흠ㆍ이명수ㆍ태영호ㆍ서일준ㆍ이주환ㆍ김석기ㆍ양금희ㆍ김성원ㆍ추경호ㆍ강대식ㆍ권영세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희국ㆍ이채익ㆍ성일종ㆍ서일준ㆍ박덕흠ㆍ이양수ㆍ권영세ㆍ권성동ㆍ김석기 의원 발의)
-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서정숙ㆍ이철규ㆍ강대식ㆍ추경호ㆍ윤한홍ㆍ윤영석ㆍ배현진ㆍ김용판ㆍ권명호 의원 발의)
-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장혜영ㆍ허종식ㆍ이수진(비)ㆍ최혜영ㆍ이은주ㆍ강은미ㆍ류호정ㆍ심상정ㆍ이동주 의원 발의)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고민정ㆍ김남국ㆍ김용민ㆍ민병덕ㆍ오기형ㆍ오영환ㆍ이소영ㆍ이재정ㆍ장경태ㆍ전용기ㆍ천준호ㆍ최혜영 의원 발의)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4ㆍ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출)
- 1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2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백혜련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2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최기상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
- 2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백혜련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25.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계속)
-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조승래ㆍ민병덕ㆍ전용기ㆍ김철민ㆍ최혜영ㆍ전재수ㆍ최종윤ㆍ이장섭ㆍ이동주ㆍ천준호ㆍ정춘숙ㆍ오기형ㆍ김남국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용빈ㆍ김윤덕ㆍ김홍걸ㆍ이동주ㆍ최인호ㆍ신동근ㆍ김두관ㆍ송갑석ㆍ기동민ㆍ이성만 의원 발의)(계속)
- 2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상헌ㆍ허영ㆍ김종민ㆍ서영교ㆍ인재근ㆍ김윤덕ㆍ윤준병ㆍ서영석ㆍ임호선ㆍ김원이 의원 발의)(계속)
- 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유정주ㆍ정춘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남인순ㆍ최혜영ㆍ장혜영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고영인ㆍ김승원ㆍ김철민ㆍ문진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수진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해철ㆍ정청래ㆍ최혜영 의원 발의)(계속)
- 3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강득구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준현ㆍ강훈식ㆍ고민정ㆍ고영인ㆍ고용진ㆍ권인숙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만ㆍ김경협ㆍ김교흥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맹성규ㆍ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민홍철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송재호ㆍ신동근ㆍ신영대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어기구ㆍ오기형ㆍ오영환ㆍ오영훈ㆍ우상호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기홍ㆍ유동수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관석ㆍ윤미향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윤준병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낙연ㆍ이동주ㆍ이병훈ㆍ이상민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원택ㆍ이인영ㆍ이장섭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ㆍ전용기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일영ㆍ정정순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태호ㆍ정필모ㆍ조승래ㆍ조오섭ㆍ조응천ㆍ조정식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기상ㆍ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병도ㆍ한정애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영표ㆍ홍익표ㆍ홍정민ㆍ황운하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경협ㆍ김정호ㆍ인재근ㆍ홍익표ㆍ김주영ㆍ이원택ㆍ윤영덕ㆍ문진석ㆍ진성준ㆍ이규민ㆍ송영길ㆍ소병훈ㆍ김진애ㆍ서삼석 의원 발의)
- 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정운천ㆍ이달곤ㆍ이양수ㆍ송석준ㆍ김정재ㆍ임이자ㆍ박완수ㆍ김성원ㆍ서일준 의원 발의)
- 38.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최승재ㆍ소병훈ㆍ김상훈ㆍ이종배ㆍ정찬민ㆍ임종성ㆍ성일종ㆍ김정재ㆍ박대수ㆍ유동수 의원 발의)
-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ㆍ윤준병ㆍ강선우ㆍ이인영ㆍ이형석ㆍ정청래ㆍ홍익표ㆍ최종윤ㆍ진선미ㆍ전혜숙 의원 발의)
-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인재근ㆍ고영인ㆍ최인호ㆍ양정숙ㆍ유정주ㆍ이동주ㆍ김정호ㆍ박영순ㆍ강민정ㆍ윤재갑 의원 발의)
- 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강준현ㆍ홍성국ㆍ임호선ㆍ박영순ㆍ양정숙ㆍ황운하ㆍ김수흥ㆍ인재근ㆍ기동민ㆍ김상희ㆍ이학영ㆍ남인순 의원 발의)
- 4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홍기원ㆍ진성준ㆍ조응천ㆍ윤후덕ㆍ박영순ㆍ이규민ㆍ이수진ㆍ김승원ㆍ김수흥ㆍ김정호 의원 발의)
- 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허영ㆍ임오경ㆍ전용기ㆍ황희ㆍ이형석ㆍ박정ㆍ박상혁ㆍ신영대ㆍ이상직ㆍ신정훈ㆍ윤영덕ㆍ윤후덕 의원 발의)
- 10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양이원영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송갑석ㆍ기동민ㆍ이원욱ㆍ윤영찬ㆍ소병훈ㆍ홍성국 의원 발의)
- 5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김영주ㆍ김민철ㆍ윤준병ㆍ장철민ㆍ오영환 의원 발의)
- 5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상직ㆍ한병도ㆍ김남국ㆍ윤미향ㆍ황운하ㆍ김수흥ㆍ이상민ㆍ임오경ㆍ진선미ㆍ김영호 의원 발의)
- 5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5.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1.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이형석ㆍ오영환ㆍ윤미향ㆍ김회재ㆍ김철민 의원 발의)
- 6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민병덕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
- 7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79.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양정숙ㆍ전혜숙ㆍ최기상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민석ㆍ민홍철ㆍ이상직ㆍ박용진 의원 발의)
- 8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7.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88.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9.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1.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ㆍ오영환ㆍ전용기ㆍ김남국ㆍ윤영덕ㆍ김승원ㆍ오영훈ㆍ이해식ㆍ김용판ㆍ서영석ㆍ김민철ㆍ윤준병ㆍ황운하 의원 발의)
- 9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김민석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이원택ㆍ신영대 의원 발의)
- 9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99.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
- 1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 1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0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너무 심하네요.
(◯김성원 의원 위원장석 뒤에서 ― 아니, 안건이 뭔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날치기 통과하지 마십시오.
어제 뭘 알려 줘요?
(「날치기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뒤에서 ―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6조밖에 안 했습니다.
뭘 알려 줬는지 저한테 한번……
조용히 해!
보여 주세요.
김남국 위원 자리에 앉아요!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간사가 얘기하잖아, 이 사람아!)
간사가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은 다 회의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뭘 방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뭘 할 겁니까?
오늘 회의는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일방 의결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한 조항만 하고 나머지는 의결도 안 하고 엉겁결에 다 때린 거요.)
6조만 하고서 논의도 안 됐잖아요.
한 조만 했습니다. 6조만 했습니다.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6조만 했다고요.
이런 입법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김남국 위원 조용히 하세요!
7조 했어요? 우리 7조 논의했습니까? 7조 안 했잖아요.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황운하ㆍ김남국ㆍ김승원ㆍ최강욱ㆍ오영환ㆍ전용기ㆍ천준호ㆍ한준호ㆍ최혜영ㆍ장경태ㆍ고민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문진석ㆍ이수진ㆍ황운하ㆍ김진표ㆍ신정훈ㆍ정정순ㆍ허종식ㆍ윤건영ㆍ정필모ㆍ민형배ㆍ홍기원ㆍ윤준병ㆍ이규민ㆍ윤영찬ㆍ김홍걸ㆍ김승원ㆍ강준현ㆍ양경숙ㆍ이해식ㆍ김남국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주민ㆍ박정ㆍ황운하ㆍ김진애ㆍ이동주ㆍ안호영ㆍ이원욱ㆍ소병철ㆍ박완주ㆍ박홍근ㆍ김홍걸ㆍ김성환ㆍ양이원영ㆍ이재정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박형수ㆍ전주혜ㆍ김웅ㆍ권영세ㆍ김기현ㆍ최형두ㆍ이용ㆍ김승수ㆍ이주환ㆍ임이자ㆍ정점식ㆍ이종배ㆍ권명호ㆍ김성원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용혜인ㆍ이성만ㆍ박용진ㆍ박영순ㆍ조정훈ㆍ김정호ㆍ윤미향ㆍ강민정ㆍ정성호ㆍ이상헌ㆍ윤재갑ㆍ류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05분)
김남국 위원 조용히 하세요!
김남국 위원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7조 했습니까? 7조 안 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야당 간사가 조정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정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백혜련 위원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심하잖아요.
위원장님, 조금만 이성을 찾읍시다. 법사위가 이게 뭡니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권력 잡았다고 보이는 게 없나!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6조만 했습니다, 6조만. 항목별로 하셔야지요, 이것을. 6조만 하고 끝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조정이 안 됐어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말이야!)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보고, 민주당이 자기 멋대로 만든 법을 한 번도 시행 안 하고 또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이게 어떻게 국회 절차입니까?
조정된 게 없는데 뭘 조정이 됩니까?
조정이 안 됐다니까!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법사위원장 되니까 보이는 게 없어?)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심사보고할 게 없다니까요!
(「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심사보고를 해!」 하는 의원 있음)
조정이 안 됐다니까.
(「의결을 했는데, 날치기했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어떻게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날치기했지 뭐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유상범 의원이……
아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게 민주당이요!)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법사위를?
여기가 특위도 아니고, 법사위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국회의장이 추천 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 기한 이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사위가 어떻게 법 날치기를 합니까.
그래도 법사위는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의논해서 합의하고, 양보하고 합의하는 게 법사위의 전례고 우리 자부심이었잖아요.
조정이 뭐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쟁점 하나 했다니까, 쟁점 하나!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될 것 아니요!)
(장내 소란)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내 소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재판․수사․조사 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의결정족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규정은 현행 추천위원회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니, 3분의 2 조항이라든지 이 조항에 대해서 심사를 안 했잖아요.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 심사했습니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를 하더라도 형식은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심사한 흔적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 하다가 두들겨 버린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했습니다. 무효입니다!
4일이 뭡니까? 위원장님, 이게 안건조정위원회가 잘못돼서 왔으면 위원장이 안건조정 다시 해 와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가 안 된 거예요.
안건조정위원회 잘못 운영됐으면 위원장이 중심을 잡아 줘야지요!
윤호중 위원장님!
토론 신청해 주십시오.
아니, 안건위원회가 잘못 운영됐으면 위원장이 바로잡아야지요!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토론해.)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조정이 안 됐어요.
속기록을 보세요, 속기록을 좀!
조정이 안 됐어요.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첫 꼭지 하다가……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시끄러워요!)
회의 방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서 방해라는 단어를 써!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고소해, 고소해!)
뭔 방해야? 날치기지!
날치기잖아, 날치기.
조정이 안 됐다고요.
위원장님, 조정이 안 됐어요.
그 많은 쟁점 중에 하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방망이를 두드렸던 거예요.
선진화법 그렇게 좋아하면 고소하세요! 고소하라고!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석이 많고 날치기를 해도 절차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고발하든가 말든가 해요!
아니, 쟁점이 여러 개인데 처음에 공수처장추천위원 관련해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안 됐다니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종결하다니요! 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반대토론 합니다. 반대토론 할 거예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사회 제대로 봐요, 좀!)
(◯김성원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토론 기회 주세요!
아니, 말도 못 하게 합니까? 반대토론 할 겁니다, 저!
아니, 위원들 말도 못 하게 막아요? 왜 토론 종결하냐고요!
(◯김성원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안건조정위원회에 다시 재회부해요!)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도 안 맞지, 반대토론 기회도 안 주지! 이게 국회예요?
(기립 표결)
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표결)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라고!
전주혜 위원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세요, 전주혜 위원 마이크!
전주혜 위원 하기로 했잖아!
(「아까 전주혜 위원 줬잖아. 전주혜 위원 발언을 주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내 소란)
불법이라고!
아니, 발언 기회 줘 놓고서 발언하는데 왜 중간에 막아요? 발언 기회를 줬잖아요.
떠들다니, 떠들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아니,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김남국 위원이 정신 차려!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요?)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무섭지 않습니까, 법이 무섭지 않냐고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당신이 정신 차려, 당신이! 권력 망하는 걸 똑똑히 볼 거야, 내가.)
안건 조정이 안 됐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우리가 집권해 본 사람이에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안건 조정이 절차 얘기하다가 3건에 대한 논의를 못 했어요.
4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4건을.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공수처 만들면 당신들 비리가 다 감춰질 것 같아요?)
하다가 갑자기 두들겨 버렸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위원장이 바로잡아야지요. 아무것도 지금 의견이 좁혀진 게 없어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래 가지고 권력이 지켜질 것 같아요? 백혜련 위원 부끄럽지 않아요? 다 변호사 자격 가진 법조인들 아니야?)
조정이 안 됐으니까요. 조정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들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토론 종결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6조만 나왔어요, 6조만.
(「조정하세요, 조정!」 하는 의원 있음)
4개, 5개 쟁점 중에 하나 이야기하다가 조정안도 못 만들고 갑자기 두들겨 버렸는데 이게 의결이 됐다고요?
아니, 위원장님 봐 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논의하다가 하나도 상정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3분의 2 문제 있지요? 이것 고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정신청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칙하고, 3건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 됐어요. 안건조정위원회 이게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첫 번째 얘기하다가 두들기고 간 거예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나머지까지 다 두들긴 거야!)
그러면 부칙은 무효입니까? 3분의 2는 무효예요? 재정 절차 없애는 거, 재정신청은 그러면 무효입니까?
안건 조정이 안 됐어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절차를 지켜야지.)
아니, 아무것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안건조정위가 진행됐으면 위원장님이 바로잡아 줘야지요.
말 한마디 못 한 안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어떻게…… 재정신청 같은 것 이거 없애는 거, 재적위원 3분의 2 만드는 거, 부칙 만드는 거 하나도 논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혜련 위원장님은 두들기고 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다 논의해?
다 논의했어요?
앉으세요, 조수진 위원!
김용민 위원!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해!
위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막 합니까? 시간이 지금……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안건 심사 자체가 잘못됐어요.
절차가 잘못됐으면 위원장이 바로잡아 줘야지요.
이대로 마치면 안 돼요.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 있을 수 없어요. 독재예요, 이게.
안건 조정이 뭐예요? 조정이라는 것은 타협점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한 상황이에요, 지금.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를 하면 좀 제대로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하지!)
속기록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속기록 갖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논의가 됐는지.
위원장님이면 우리가 이렇게 항의를 하면 ‘속기록 갖고 와라,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봐서 이 문제는 왜 논의가 안 됐냐 지적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의논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형식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야!)
이것 봐, 날치기를 하니까 실수들을 하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니까요.
오늘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다고!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이의 있으신 분 기립해 주십시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기립 표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 혼자 하고 민주당끼리만 해요. 이게 뭐예요? 야당은 없어요? 이게 민주예요?
지금까지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있었어도 법사위 일방통행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11시18분)
아니, 위원장……
이제 야당은 없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없네요.
이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예요?
안건조정위원회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윤호중 위원장하고 최강욱 위원하고 이렇게만 법사위 운영하세요.
들러리를 세워도 유분수지 안건조정위원회를 한답시고 쟁점이 4개, 5개 되는데 1개 하다가 갑자기 의결을 전체를 해 버리는데 이게 적법한 의결이라고요? 적법한 안건 조정이에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최강욱이 야당이요?)
(「윤호중 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적법한 안건 조정이에요? 이것을 강행을 해요?
이제는 윤호중 위원장이 책임지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법사위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요!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런 법사위 할 필요도 없어! 국회 문 닫아 버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가 이게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안건조정위원회가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한 위원장님이면 속기록 갖고 와라, 하나하나 잘 됐는지 점검해 보고 그러고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날치기라도!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장제원 위원, 하수인에 불과한데 뭘 얘기해?)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우리 자존심을 지켜 왔잖아요, 법사위가!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당신들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요! 권력의 앞잡이가 돼 가지고 말이지 세상 무서운 걸 모르고!)
아무리 독재지만 이런 독재 없어요!
망합니다. 민주당 망해요.
아니, 안건조정위원장 누구니 누구니 하다가 위원장을 못 정해 가지고 30분 끌었어요. 한마디씩 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공정을 입에 담고 다니면서 말이야……)
여기 있지 말고 위원장 사무실에 가서 일 다 하세요.
이게 국회입니까?
혼자 다 해요.
진짜……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천벌 받을 거요, 천벌!
정말 진짜…… 이것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국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것 알아야 해요!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역사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기들이 꿍짝꿍짝 만든 법안 단 한 번도 시행 안 해 보고……
자기네 멋대로 바꾸는 것 창피하지 않아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거수기만 할 거야?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냐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시행해 보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가요, 가, 다 가자고.)
(장내 소란)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좀 이따가 해, 뭐 이리 급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알아서 하세요.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진술인들로부터 낙태죄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한 의견 또 낙태죄를 존속할 경우 필요한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 이름표 다 떼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독재를 피해서 오신 태영호 의원님이 지금 진짜 독재를 목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 이름 다 떼!
이름 다 떼라고!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왜 이름 붙여 놨어, 이거!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다 하세요, 이제. 이제부터 오늘부터 법사위 없어요. 민주당 혼자서 열린민주당하고 같이 모든 법안 통과시키고 모든 의사일정 마음대로 하고 다 하세요. 법 만들었다가 바꾸고 만들었다가 바꾸고 마음대로 다 하세요, 이제.
이제 민주당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에요. 민주당 국회입니다, 국회가.
더불어독재 하세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심판받을 거예요. 오늘부터 법사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해?
위원장 사과도 안 하잖아, 사과도.
이게 노상강도지, 이게!
(일부 위원 퇴장)
어제 1소위도 그렇고 오늘 오전 안건위 진행도 그렇고 또 지금 당장에 법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이 아닌 다른 당,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의사봉을 빼앗는다거나 아니면 의사진행을 아예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윤호중 위원장님께서는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으셨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이나 의사를 표명하고 싶은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회가 절대 보여서는,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또 한 번 20대의 동물국회 오명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질서유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여덟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국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는 진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흥락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십니다.
다음은 연취현 변호사이십니다.
그다음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교수이십니다.
끝으로 최안나 산부인과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이십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여덟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아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돼 있기 때문에 핵심 사항만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미 대학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낙태법과 관련해서 쟁점별로 현행법과 주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진술하려고 합니다.
낙태죄 개정을 둘러싼 가치관의 첨예한 대립과 논쟁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논쟁을 입법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결정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입법 개선 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제 입법자인 국회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결정 취지에 상응한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낙태 관련 개선 입법의 방향은 헌재 결정 취지를 준수해야 하므로 우선 헌재 결정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재 결정은 먼저 현행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전인적인 결정임을 말하고 있고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인 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모자보건법상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전혀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 위헌적 요소라는 것을 적시합니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상담요건․숙려기간과 같은 절차적인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재량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 규정의 위헌적인 부분을 짚으면서도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의 조화로운 입법 방향을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낙태의 폐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당연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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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정 취지에 근거해서 입법적 쟁점인 낙태 입법의 형식, 허용 사유와 기한의 절충, 절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태 입법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처벌을 규정한 형법과 허용 범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해외 입법례는 우리와 같은 경우도 있고 형법에 모두 규정한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형식 자체가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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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토의견으로는 현행법과 같이 모자보건법에 허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정부안과 같이 형법에 금지 규정과 허용 규정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규제 범위를 바로 한눈에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낙태 규정의 허용 방식 및 허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해외 입법례는 일정한 기한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유형인 기한 방식을 취하는 입법례와 일정 낙태 사유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적응 사유 방식을 취하는 입법례가 있고 또 이 두 방식을 병행하는 유형인 사실상 가장 좀 허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 혼합 방식을 취하는 입법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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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는 기한 방식을, 임신 24주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다시 부가한 혼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결정가능기간의 기준을 임신 22주 내외로 기술하고 있어서 22주를 조금 넘긴 24주로 정한다 하더라도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허용기간을 임신 24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검토의견으로는 14주 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더 확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임신 22주로 한두 주라도 더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셋째 낙태 규정의 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정부안은 우선 14주 이내에는 사유가 없이, 허용 사유라고 하지만 허용 사유가 없이 전면 허용하는 그런 안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번 헌재 결정의 단순위헌 의견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24주까지에도 네 가지 허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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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안은 임신 24주까지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범죄학적 사유 그리고 윤리적 사유, 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면서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추가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생학적, 유전적 사유는 현행법에는 있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반인권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고요. 이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안에서 삭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유 그리고 근친관계로 인한 임신 사유는 현행법처럼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문구를 좀 고쳤습니다. 현재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이렇게 한정하고 있지만 ‘등’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불식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친관계로 인한 임신 사유는 사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여기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는 없겠지만 기존 지금 현행 모자보건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사회․경제적 사유 신설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안은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면서 또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명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헌재 결정에서 예시된 그런 사유, 박스에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유를 열거한다 하더라도 확인 절차에서 입증이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친 경우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추정하는 추정 조항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입증의 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태 절차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안이 낙태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또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에 한해서만 상담 및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한층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죄 존치론자이든 폐지론자이든 낙태가 줄어드는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이고 낙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낙태의 경우 형법의 처벌로 위협한다고 해서 낙태가 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낙태가 생명침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에 의한 법치와 함께 생명보호를 위한 양심에의 호소를 강화하고 임신한 여성을 심리적․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면 더 큰 낙태 감소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