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너무 심하네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김성원 의원 위원장석 뒤에서 ― 아니, 안건이 뭔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날치기 통과하지 마십시오.
 어제 다 알려 드렸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어제 뭘 알려 줘요?
 어제 다 알려 드렸습니다.
 (「날치기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뒤에서 ―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지금 개회 선언됐고 여러분들 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문서로 알려 드렸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6조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뭘 알려 줬는지 저한테 한번……
 오늘 안건을……
 여러분들 지금 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조용히 해!
 (위원장석 앞에서)
 보여 주세요.
 이거 그대로 보내 드렸잖아요.
 지금 회의 진행 막고 계십니다. 빨리 나가 주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김남국 위원 자리에 앉아요!
 회의 나가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간사가 얘기하잖아, 이 사람아!)
 간사가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은 다 회의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뭘 방해야!)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뭘 할 겁니까?
 줘 보세요.
 오늘 회의는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위원장석 앞에서)
 일방 의결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한 조항만 하고 나머지는 의결도 안 하고 엉겁결에 다 때린 거요.)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 오후에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 법안을 심사한 뒤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6조만 하고서 논의도 안 됐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한 조만 했습니다. 6조만 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위원장석 앞에서)
 6조만 했다고요.
 이런 입법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쓰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위원장님, 질서유지권 발동해 주십시오.
 (위원장석 옆에서)
 김남국 위원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7조 했어요? 우리 7조 논의했습니까? 7조 안 했잖아요.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황운하ㆍ김남국ㆍ김승원ㆍ최강욱ㆍ오영환ㆍ전용기ㆍ천준호ㆍ한준호ㆍ최혜영ㆍ장경태ㆍ고민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문진석ㆍ이수진ㆍ황운하ㆍ김진표ㆍ신정훈ㆍ정정순ㆍ허종식ㆍ윤건영ㆍ정필모ㆍ민형배ㆍ홍기원ㆍ윤준병ㆍ이규민ㆍ윤영찬ㆍ김홍걸ㆍ김승원ㆍ강준현ㆍ양경숙ㆍ이해식ㆍ김남국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주민ㆍ박정ㆍ황운하ㆍ김진애ㆍ이동주ㆍ안호영ㆍ이원욱ㆍ소병철ㆍ박완주ㆍ박홍근ㆍ김홍걸ㆍ김성환ㆍ양이원영ㆍ이재정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박형수ㆍ전주혜ㆍ김웅ㆍ권영세ㆍ김기현ㆍ최형두ㆍ이용ㆍ김승수ㆍ이주환ㆍ임이자ㆍ정점식ㆍ이종배ㆍ권명호ㆍ김성원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용혜인ㆍ이성만ㆍ박용진ㆍ박영순ㆍ조정훈ㆍ김정호ㆍ윤미향ㆍ강민정ㆍ정성호ㆍ이상헌ㆍ윤재갑ㆍ류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김남국 위원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다 회의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김남국 위원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 7조 했습니까? 7조 안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야당 간사가 조정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정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으신 백혜련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법사위 아닌 사람들 다 쫓아 주십시오.
 (위원장석 옆에서)
 백혜련 위원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심하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조금만 이성을 찾읍시다. 법사위가 이게 뭡니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권력 잡았다고 보이는 게 없나!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위원장석 앞에서)
 6조만 했습니다, 6조만. 항목별로 하셔야지요, 이것을. 6조만 하고 끝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조정이 안 됐어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말이야!)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위원장석 앞에서)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보고, 민주당이 자기 멋대로 만든 법을 한 번도 시행 안 하고 또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이게 어떻게 국회 절차입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된 게 없는데 뭘 조정이 됩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니까!
 조용히 하시라고요!
 (위원장석 앞에서)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법사위원장 되니까 보이는 게 없어?)
 백혜련 위원장……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석 앞에서)
 심사보고할 게 없다니까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위원입니다.
 (「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심사보고를 해!」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니까.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의결을 했는데, 날치기했지!」 하는 의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어떻게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날치기했지 뭐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회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유상범 의원이……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게 민주당이요!)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법사위를?
 여기가 특위도 아니고, 법사위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국회의장이 추천 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 기한 이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석 앞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법 날치기를 합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그래도 법사위는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의논해서 합의하고, 양보하고 합의하는 게 법사위의 전례고 우리 자부심이었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뭐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쟁점 하나 했다니까, 쟁점 하나!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될 것 아니요!)
 (장내 소란)
 절차에 따라 의결된 안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내 소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재판․수사․조사 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의결정족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규정은 현행 추천위원회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3분의 2 조항이라든지 이 조항에 대해서 심사를 안 했잖아요.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 심사했습니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를 하더라도 형식은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심사한 흔적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 하다가 두들겨 버린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이미 법안소위에서 4일 동안 논의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언대 앞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했습니다. 무효입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4일이 뭡니까? 위원장님, 이게 안건조정위원회가 잘못돼서 왔으면 위원장이 안건조정 다시 해 와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가 안 된 거예요.
 백혜련 조정위원장님 그리고 조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잘못 운영됐으면 위원장이 중심을 잡아 줘야지요!
 윤호중 위원장님!
 다음은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안건위원회가 잘못 운영됐으면 위원장이 바로잡아야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토론해.)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속기록을 보세요, 속기록을 좀!
 전주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어요.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첫 꼭지 하다가……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국민의……
 여러분들 지금 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회의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시끄러워요!)
 회의 방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어디서 방해라는 단어를 써!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고소해, 고소해!)
 국민의힘……
 (위원장석 앞에서)
 뭔 방해야? 날치기지!
 회의 방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날치기잖아, 날치기.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5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다고요.
 위원장님, 조정이 안 됐어요.
 방금 안건조정……
 (위원장석 앞에서)
 그 많은 쟁점 중에 하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방망이를 두드렸던 거예요.
 (위원장석 옆에서)
 선진화법 그렇게 좋아하면 고소하세요! 고소하라고!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석이 많고 날치기를 해도 절차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고소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고발하든가 말든가 해요!
 5분 시작해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쟁점이 여러 개인데 처음에 공수처장추천위원 관련해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안 됐다니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뭔 소리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종결하다니요! 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반대토론 합니다. 반대토론 할 거예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사회 제대로 봐요, 좀!)
 (◯김성원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토론할 수가 없잖아!
 (위원장석 앞에서)
 반대토론 기회 주세요!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말도 못 하게 합니까? 반대토론 할 겁니다, 저!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들 말도 못 하게 막아요? 왜 토론 종결하냐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김성원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안건조정위원회에 다시 재회부해요!)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도 안 맞지, 반대토론 기회도 안 주지! 이게 국회예요?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표결)
 (위원장석 앞에서)
 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표결)
 (위원장석 앞에서)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라고!
 전주혜 위원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세요, 전주혜 위원 마이크!
 (위원장석 앞에서)
 전주혜 위원 하기로 했잖아!
 (「아까 전주혜 위원 줬잖아. 전주혜 위원 발언을 주라고!」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석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석 앞에서)
 불법이라고!
 왜 그러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발언 기회 줘 놓고서 발언하는데 왜 중간에 막아요? 발언 기회를 줬잖아요.
 발언 기회 주십시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회의 진행 방해해 놓고……
 (위원장석 옆에서)
 떠들다니, 떠들다니!
 본인들이 이렇게 막 떠들어 가지고 회의 진행 방해하고 발언하게 해 달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정신 차리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김남국 위원이 정신 차려!
 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고 그러세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요?)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무섭지 않습니까, 법이 무섭지 않냐고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당신이 정신 차려, 당신이! 권력 망하는 걸 똑똑히 볼 거야, 내가.)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 조정이 안 됐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우리가 집권해 본 사람이에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 조정이 절차 얘기하다가 3건에 대한 논의를 못 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4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4건을.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공수처 만들면 당신들 비리가 다 감춰질 것 같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하다가 갑자기 두들겨 버렸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처리가 끝났잖아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위원장이 바로잡아야지요. 아무것도 지금 의견이 좁혀진 게 없어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래 가지고 권력이 지켜질 것 같아요? 백혜련 위원 부끄럽지 않아요? 다 변호사 자격 가진 법조인들 아니야?)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조정이 안 됐으니까요. 조정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들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토론 종결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위원장석 앞에서)
 6조만 나왔어요, 6조만.
 (「조정하세요, 조정!」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석 앞에서)
 4개, 5개 쟁점 중에 하나 이야기하다가 조정안도 못 만들고 갑자기 두들겨 버렸는데 이게 의결이 됐다고요?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위원장님 봐 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논의하다가 하나도 상정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3분의 2 문제 있지요? 이것 고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정신청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칙하고, 3건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 됐어요. 안건조정위원회 이게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첫 번째 얘기하다가 두들기고 간 거예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나머지까지 다 두들긴 거야!)
 그러면 부칙은 무효입니까? 3분의 2는 무효예요? 재정 절차 없애는 거, 재정신청은 그러면 무효입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 조정이 안 됐어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절차를 지켜야지.)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아무것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안건조정위가 진행됐으면 위원장님이 바로잡아 줘야지요.
 조정 잘 됐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말 한마디 못 한 안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어떻게…… 재정신청 같은 것 이거 없애는 거, 재적위원 3분의 2 만드는 거, 부칙 만드는 거 하나도 논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혜련 위원장님은 두들기고 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논의했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다 논의해?
 논의 다 했어요.
 (위원장석 옆에서)
 다 논의했어요?
 예.
 앉으세요, 조수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김용민 위원!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조수진 위원한테 뭐라고 합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해!
 조수진 위원 빨리 앉으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막 합니까? 시간이 지금……
 (위원장석 앞에서)
 이것은 아니에요.
 (위원장석 앞에서)
 이건 안건 심사 자체가 잘못됐어요.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원장석 옆에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위원장이 바로잡아 줘야지요.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이대로 마치면 안 돼요.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 있을 수 없어요. 독재예요, 이게.
 이게 왜 독재입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 조정이 뭐예요? 조정이라는 것은 타협점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한 상황이에요, 지금.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를 하면 좀 제대로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하지!)
 (위원장석 옆에서)
 속기록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속기록 갖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논의가 됐는지.
 위원장님이면 우리가 이렇게 항의를 하면 ‘속기록 갖고 와라,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봐서 이 문제는 왜 논의가 안 됐냐 지적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의논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형식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야!)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워낙 옆에서……
 (위원장석 옆에서)
 이것 봐, 날치기를 하니까 실수들을 하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니까요.
 이것을 먼저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석 앞에서)
 이의 있다고!
 (위원장석 옆에서)
 이의 있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 없으신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의 없으신 위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이의 있으신 분 기립해 주십시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기립 표결)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과반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시다고 하므로 생략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석 앞에서)
 이제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 혼자 하고 민주당끼리만 해요. 이게 뭐예요? 야당은 없어요? 이게 민주예요?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까지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있었어도 법사위 일방통행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16.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16항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위원장……
 발언 기회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진술인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이제 야당은 없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없네요.
 이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예요?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석 옆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윤호중 위원장하고 최강욱 위원하고 이렇게만 법사위 운영하세요.
 들러리를 세워도 유분수지 안건조정위원회를 한답시고 쟁점이 4개, 5개 되는데 1개 하다가 갑자기 의결을 전체를 해 버리는데 이게 적법한 의결이라고요? 적법한 안건 조정이에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최강욱이 야당이요?)
 (「윤호중 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적법한 안건 조정이에요? 이것을 강행을 해요?
 예, 야당입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이제는 윤호중 위원장이 책임지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법사위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요!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런 법사위 할 필요도 없어! 국회 문 닫아 버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석 옆에서)
 법사위가 이게 할 필요가 없잖아.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안건조정위원회가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한 위원장님이면 속기록 갖고 와라, 하나하나 잘 됐는지 점검해 보고 그러고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날치기라도!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장제원 위원, 하수인에 불과한데 뭘 얘기해?)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우리 자존심을 지켜 왔잖아요, 법사위가!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당신들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요! 권력의 앞잡이가 돼 가지고 말이지 세상 무서운 걸 모르고!)
 (위원장석 앞에서)
 아무리 독재지만 이런 독재 없어요!
 (위원장석 옆에서)
 망합니다. 민주당 망해요.
 아니, 안건조정위원장 누구니 누구니 하다가 위원장을 못 정해 가지고 30분 끌었어요. 한마디씩 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요?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공정을 입에 담고 다니면서 말이야……)
 (위원장석 옆에서)
 여기 있지 말고 위원장 사무실에 가서 일 다 하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국회입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혼자 다 해요.
 (위원장석 옆에서)
 진짜……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천벌 받을 거요, 천벌!
 (위원장석 옆에서)
 정말 진짜…… 이것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국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것 알아야 해요!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역사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석 옆에서)
 자기들이 꿍짝꿍짝 만든 법안 단 한 번도 시행 안 해 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자기네 멋대로 바꾸는 것 창피하지 않아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거수기만 할 거야?
 주호영 의원님, 주호영 대표님!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냐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한 번은 시행해 보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가요, 가, 다 가자고.)
 (장내 소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정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좀 이따가 해, 뭐 이리 급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에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원장석 앞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알아서 하세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진술인들로부터 낙태죄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한 의견 또 낙태죄를 존속할 경우 필요한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석 앞에서)
 우리 당 이름표 다 떼요!
 (위원석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위원석 뒤에서)
 언론인 여러분, 독재를 피해서 오신 태영호 의원님이 지금 진짜 독재를 목도하고 계십니다.
 (위원석 앞에서)
 우리 당 이름 다 떼!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신 조해진 의원님과 서정숙 의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석 앞에서)
 이름 다 떼라고!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왜 이름 붙여 놨어, 이거!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위원석 앞에서)
 다 하세요, 이제. 이제부터 오늘부터 법사위 없어요. 민주당 혼자서 열린민주당하고 같이 모든 법안 통과시키고 모든 의사일정 마음대로 하고 다 하세요. 법 만들었다가 바꾸고 만들었다가 바꾸고 마음대로 다 하세요, 이제.
 이제 민주당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에요. 민주당 국회입니다, 국회가.
 (위원석 뒤에서)
 더불어독재 하세요!
 (위원석 앞에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위원석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오늘부터 법사위 없습니다.
 (위원석 앞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해?
 (위원석 뒤에서)
 위원장 사과도 안 하잖아, 사과도.
 (위원석 뒤에서)
 이게 노상강도지, 이게!
 (일부 위원 퇴장)
 국민의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남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오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제 1소위도 그렇고 오늘 오전 안건위 진행도 그렇고 또 지금 당장에 법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이 아닌 다른 당,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의사봉을 빼앗는다거나 아니면 의사진행을 아예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윤호중 위원장님께서는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으셨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이나 의사를 표명하고 싶은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회가 절대 보여서는,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또 한 번 20대의 동물국회 오명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질서유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덟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국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는 진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흥락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십니다.
 다음은 연취현 변호사이십니다.
 그다음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교수이십니다.
 끝으로 최안나 산부인과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이십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여덟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아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돼 있기 때문에 핵심 사항만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미 대학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진술인정현미
 안녕하십니까? 정현미입니다.
 저는 낙태법과 관련해서 쟁점별로 현행법과 주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진술하려고 합니다.
 낙태죄 개정을 둘러싼 가치관의 첨예한 대립과 논쟁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논쟁을 입법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결정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입법 개선 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제 입법자인 국회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결정 취지에 상응한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낙태 관련 개선 입법의 방향은 헌재 결정 취지를 준수해야 하므로 우선 헌재 결정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재 결정은 먼저 현행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전인적인 결정임을 말하고 있고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인 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모자보건법상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전혀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 위헌적 요소라는 것을 적시합니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상담요건․숙려기간과 같은 절차적인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재량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 규정의 위헌적인 부분을 짚으면서도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의 조화로운 입법 방향을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낙태의 폐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당연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정 취지에 근거해서 입법적 쟁점인 낙태 입법의 형식, 허용 사유와 기한의 절충, 절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태 입법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처벌을 규정한 형법과 허용 범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해외 입법례는 우리와 같은 경우도 있고 형법에 모두 규정한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형식 자체가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만 검토의견으로는 현행법과 같이 모자보건법에 허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정부안과 같이 형법에 금지 규정과 허용 규정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규제 범위를 바로 한눈에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낙태 규정의 허용 방식 및 허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해외 입법례는 일정한 기한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유형인 기한 방식을 취하는 입법례와 일정 낙태 사유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적응 사유 방식을 취하는 입법례가 있고 또 이 두 방식을 병행하는 유형인 사실상 가장 좀 허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 혼합 방식을 취하는 입법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는 기한 방식을, 임신 24주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다시 부가한 혼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결정가능기간의 기준을 임신 22주 내외로 기술하고 있어서 22주를 조금 넘긴 24주로 정한다 하더라도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허용기간을 임신 24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검토의견으로는 14주 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더 확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임신 22주로 한두 주라도 더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셋째 낙태 규정의 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정부안은 우선 14주 이내에는 사유가 없이, 허용 사유라고 하지만 허용 사유가 없이 전면 허용하는 그런 안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번 헌재 결정의 단순위헌 의견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24주까지에도 네 가지 허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정부안은 임신 24주까지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범죄학적 사유 그리고 윤리적 사유, 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면서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추가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생학적, 유전적 사유는 현행법에는 있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반인권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고요. 이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안에서 삭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유 그리고 근친관계로 인한 임신 사유는 현행법처럼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문구를 좀 고쳤습니다. 현재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이렇게 한정하고 있지만 ‘등’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불식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친관계로 인한 임신 사유는 사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여기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는 없겠지만 기존 지금 현행 모자보건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사회․경제적 사유 신설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안은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면서 또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명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헌재 결정에서 예시된 그런 사유, 박스에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유를 열거한다 하더라도 확인 절차에서 입증이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친 경우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추정하는 추정 조항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입증의 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태 절차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안이 낙태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또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에 한해서만 상담 및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한층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죄 존치론자이든 폐지론자이든 낙태가 줄어드는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이고 낙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낙태의 경우 형법의 처벌로 위협한다고 해서 낙태가 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낙태가 생명침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에 의한 법치와 함께 생명보호를 위한 양심에의 호소를 강화하고 임신한 여성을 심리적․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면 더 큰 낙태 감소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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