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4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 52.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53.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54. 집단소송법안
- 55. 집단소송법안
- 5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58.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 5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61)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62)
(14시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60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60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윤한홍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 중 63개 조문에 대해서 법률용어 및 문장 표현을 일본식 표현의 정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까지 나와 있는데. 다만 3쪽에 보시면 ‘형무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은 의사일정 2항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6쪽으로 가서요, 이 개정안은 형법을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2015년 이후에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취지에서 추진했던 그런 정비 방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7쪽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현행 형법상 ‘뭐 뭐 한 자, 구성요건에 해당한 자는 어떠어떠한 형벌에 처한다’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을 일부 조문에서만 ‘뭐 뭐 한 사람은 뭐 뭐로 처벌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조문에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처벌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게 불가피하다면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쪽, 개정안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있는데 한글만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지난 2001년도 민사소송법 개정의 예에 따라서 한자병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비표에 보시면 ‘상상적 경합’,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혼독치사상’, ‘방실’ 이런 경우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이해에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 개정안에서는 11조 본문에서는 ‘농아자’라는 용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면서 조 제목에서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제목도 군사법원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쪽과 관련해서, 이 개정안이 법문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게 기본 취지인데 야간주거침입절도 표현과 관련해서 침입 장소에 항공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법상에 있는 주거침입이나 특수강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내용상 변경이 좀 수반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12쪽, 개정안 53조에서는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는데 54조는 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167조의 벌금형 표기 방식도 개정안의 그 정비 방향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13쪽입니다―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윤한홍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 중 63개 조문에 대해서 법률용어 및 문장 표현을 일본식 표현의 정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까지 나와 있는데. 다만 3쪽에 보시면 ‘형무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은 의사일정 2항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6쪽으로 가서요, 이 개정안은 형법을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2015년 이후에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취지에서 추진했던 그런 정비 방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7쪽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현행 형법상 ‘뭐 뭐 한 자, 구성요건에 해당한 자는 어떠어떠한 형벌에 처한다’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을 일부 조문에서만 ‘뭐 뭐 한 사람은 뭐 뭐로 처벌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조문에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처벌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게 불가피하다면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쪽, 개정안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있는데 한글만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지난 2001년도 민사소송법 개정의 예에 따라서 한자병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비표에 보시면 ‘상상적 경합’,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혼독치사상’, ‘방실’ 이런 경우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이해에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 개정안에서는 11조 본문에서는 ‘농아자’라는 용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면서 조 제목에서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제목도 군사법원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쪽과 관련해서, 이 개정안이 법문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게 기본 취지인데 야간주거침입절도 표현과 관련해서 침입 장소에 항공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법상에 있는 주거침입이나 특수강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내용상 변경이 좀 수반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12쪽, 개정안 53조에서는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는데 54조는 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167조의 벌금형 표기 방식도 개정안의 그 정비 방향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13쪽입니다―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영 법무부차관님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부터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부터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법 개정안이 97년도에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하고 대동소이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요.

법원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해서 항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출석하신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으신 건가요?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에는 항공기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들은 모두 다……

다른 경우에는 다 항공기가 들어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에만 항공기가 원래 현행 규정에도 빠져 있어서 이것을……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견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법원도 마찬가지?

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 검토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제가 한 번씩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7쪽이오. 처벌 규정의 표현 방식 변경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지금 ‘처한다’에서 ‘뭐 뭐로 처벌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데 안 된 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문들도 그것으로 바꿀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7쪽이오. 처벌 규정의 표현 방식 변경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지금 ‘처한다’에서 ‘뭐 뭐로 처벌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데 안 된 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문들도 그것으로 바꿀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한다’를 ‘처벌한다’로, 지금 그 얘기시지요?
예. 그런데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안에 일부 조문은 또 그렇게 변경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뭐 뭐로 처벌한다’로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 구성 체계․자구에서는 ‘처한다’, ‘처벌한다’ 2개로 나눠지면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가 되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통일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식으로 바꿔……
아니, 지금 여기서 저희가 논의된 대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의견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처한다’로 놔둘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 무슨 ‘자는’을 ‘사람은’으로 바꾸자는 것도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동일한 조문입니다.
이것 2개 같이 있는 거지요?

예.
수석님, 여기 다른 조문 안 들어가 있어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수정의 범위에 현행 규정이라도 같은 수정의 취지가 연관이 된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같이 통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제는 워낙 많을 텐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많이 수정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거지요.
일단 형법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형법 조문을 다 그렇게 수정하자는 건가요?
예, 지금 윤한홍 의원님이 대부분 ‘무엇 무엇으로 처벌한다’로 수정을 하셨고요 그중에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안 된 부분이 뭐 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답을 하지요.
지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 외에도 다른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 수석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규정의 법문의 규정 방식이, 윤한홍 의원님이 개정한 것보다 현행에 둔 규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도 형벌 규정 관련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현행 규정 방식대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이 돼 오면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윤한홍 의원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의견을 들어 볼게요.
윤한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요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폐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데 차장님, 우리가 이걸 수정하면서 다른 것도 다 수정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무엇을 수정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수정하는 격이 돼 버리거든요. 무슨 조문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일괄해서 수정을 다 해 버리면 이런 식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하고 나머지까지 다 수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한다’를 ‘처벌한다’로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리고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법조문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 더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일부를 ‘처한다’로 바꾸고 일부는 ‘처벌한다’로 놔두는 것은 더 법의 정합성에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한번 들어 보지요.
그러면 두 분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는’을 ‘사람은’으로 바꾸느냐 그다음에 ‘처한다’를 ‘처벌한다’로 바꾸느냐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개정안에서 그냥 놔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는’, ‘처한다’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내용만 개정안에서는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형법뿐만이 아니고 모든 처벌 규정이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형법 전체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일본식 표현이라든지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인데요. 민법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대 때 워낙 조문이 많아서, 아직 법무부에서 완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고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통일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서 검토를 해서 정부안으로 내서 하는 것이 맞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지만 ‘처한다’ 이런 부분은 모든 법에 공통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다음 기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지만 ‘처한다’ 이런 부분은 모든 법에 공통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다음 기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하든지 아니면 모든 법을 해야 되니까 법제처에서 하든지, 그런데 ‘자는’을 ‘사람은’으로 그리고 ‘처한다’를 ‘처벌한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하든지 아니면 모든 법을 해야 되니까 법제처에서 하든지, 그런데 ‘자는’을 ‘사람은’으로 그리고 ‘처한다’를 ‘처벌한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8쪽에서 한자병기 필요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과 현주건조물 그리고 먹는 물 혼독치사상 그리고 방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자까지 병행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과 현주건조물 그리고 먹는 물 혼독치사상 그리고 방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자까지 병행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병기에 동의하신다?

예.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자병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자병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천천히 가요.
지금 이 한자병기를 여기 지적된 부분이 다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몇 개 조항만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지금 이 한자병기를 여기 지적된 부분이 다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몇 개 조항만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만 관련해서입니다. 상상적 경합……
차관님한테 물어보는데……

개정안도 보면 한자를 병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정안 자체에. 그런데 그게 빠진 부분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개정안도 보면 중지범 같은 경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개정안 자체가 ‘자의’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빠진 부분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뭐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기에 일부만 올라와 있고, 사실은 한자병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적어도 형법 전체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것 좀 물어보고 답을 듣고 싶네요.
지금 꽤 많지요?
지금 꽤 많지요?

용어가 어려워서 하는 부분은 지금 다 아마 쉬운 용어로 풀이를 했고요. 또 개정안 자체에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은 한자를 병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안 자체도 여기에는 일부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그 부분도 ‘장기’ 안에 한자도 병기를 해서 빠짐없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지금 수정의견이 다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4조, 194조, 330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전은 다 한문으로 돼 있거든요, 1조 해 가지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조문의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윤한홍 의원님 개정안은 이 중에 샘플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까? 지금 보면 1조부터 해서 다 한문으로 돼 있고 오히려 심신장애 이런 게 한글이고요. 농아자, 강요된 행위, 13조(범위) 해서 지금 법조문에는 다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이게 취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확정할 필요가……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이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석전문위원이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전주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행 형법은 전문이 다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은 그중에 특별히 지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63개 조문에 대해서 한글화하시면서 알기 쉽게 고치신 그런 차원입니다.
그중에 일부만?

예.
이게 보니까 일부 그런 데가 있네요. 31장은 보니까 여기는 다 제목을 한글로 쓴 데가 있고 도박죄도 한글로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이라는 기본법인데 체계가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든지 한문만 쓰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이 돼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체계가 나눠지면 외국 사람이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의견을 내시더라도 법무부나 법원에서 통일된 의견을 줘야지, ‘이것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형법이라는 기본법인데 체계가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든지 한문만 쓰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이 돼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체계가 나눠지면 외국 사람이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의견을 내시더라도 법무부나 법원에서 통일된 의견을 줘야지, ‘이것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그것은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법안을 내실 때 전체를 다 통괄해서 법안을 내셨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윤한홍 의원님이 법안을 내신 것처럼 일정 부분으로 한정해서 법안을 내셨고 그것에 한해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 국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지당한 말씀인데요. 예컨대 심신장애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개정된 조문들은 전부 한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형법을 보면, 형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모든 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문을 기초로 하면서도 개정된 조문은 한글로 돼서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컨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의미에 혼선이 있는 경우는 한자를 병기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포괄적인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컨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의미에 혼선이 있는 경우는 한자를 병기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포괄적인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괄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좀 조문이 많기는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350조(공갈)은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50조의2(특수공갈)은 또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한글과 한문의 혼용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기준조차 불특정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안으로 좀 정리를 해서 통일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법제처가 작업을 해야지.

저희가 과거에도 이거 해서 법제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굉장히 큰 의견들이, 형법에 고유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은 자꾸만 너무 다르게 표현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견이 발생해 가지고 더 이상 법제처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저희가 입법예고 공고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더 이상의 진전을 못 이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하면 아마 지금도 법제처 쪽에 막혀서 정부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 법제처 입장에서는 주무부처가 법무부인데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서 가면 되지.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 의견입니다만 법제처에서는 단순히 자구 거기에만 그치는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형법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법도 비슷하게 걸려 있고, 그래서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도 우리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그게 계속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던 것처럼, 일부개정안이 들어오면 개정안이 들어온 한도 내에서 바꿔 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문을 병기하는 것 같은 것은 윤한홍 의원님 개정안에 들어온 한도 내에서 바꿔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다시 입법 제안을 해서 바꿔 주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던 것처럼, 일부개정안이 들어오면 개정안이 들어온 한도 내에서 바꿔 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문을 병기하는 것 같은 것은 윤한홍 의원님 개정안에 들어온 한도 내에서 바꿔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다시 입법 제안을 해서 바꿔 주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지만 한글로 써 있는 것, 한문만 써 있는 것, 한글․한자가 병용된 것, 한 법에 그렇게 3개로 나눠지면……
그것은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실 거냐고요, 그렇게요. 이건 뭐 누가 보면 창피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하면 윤한홍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까지도 현 상태대로 그냥 남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정부에서 하기를 기다려 가지고는 이게 금방 안 끝난단 말이야.
저도 의견 좀……
지금 발언 끝나고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님 하신 대로 해서 수석님이 검토한 대로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번에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김남국 위원님.
저도 송기헌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혼용해서 쓰는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을 한계로 해서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한글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한자를 병기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혼용해서 쓰는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을 한계로 해서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한글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한자를 병기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관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법안도 실제로 통과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 작업은 정말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발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발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수정의견으로 가면 이 형법이 완전히 무슨 짜깁기하는 이런, 일체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저는 개진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읽어 보세요. 보면 형법이 한글이면 한글, 한문이면 한문이지 이렇게 지금 몇 조에 한글과 한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체성이 더더군다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이 원안은 오히려 한글로 통일하자, 사실 이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제목에서 혼용하는 것은 빼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게 너무 일체성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형법에 이렇게 제명을 쓸 때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나오는 것, 방금 ‘방실’ 같은 것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한글이면 한글이고 한문이면 한문이지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할 거면 윤 의원님도 아마 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혼용하는 것은 최대한 제명에 있어서는 한글이면 한글, 한문이면 한문 이게 맞다는 의견을 저는 개진하는 바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읽어 보세요. 보면 형법이 한글이면 한글, 한문이면 한문이지 이렇게 지금 몇 조에 한글과 한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체성이 더더군다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이 원안은 오히려 한글로 통일하자, 사실 이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제목에서 혼용하는 것은 빼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게 너무 일체성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형법에 이렇게 제명을 쓸 때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나오는 것, 방금 ‘방실’ 같은 것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한글이면 한글이고 한문이면 한문이지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할 거면 윤 의원님도 아마 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혼용하는 것은 최대한 제명에 있어서는 한글이면 한글, 한문이면 한문 이게 맞다는 의견을 저는 개진하는 바입니다.
지금 민법도 전부 한문이지요?
민법도 한문하고 혼용돼 있어요.

민법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또 혼용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병행해서 처리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처럼 한글을 쓰고 옆에다 한문을 괄호 넣기로 해 가지고 하는 예는 사실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윤한홍 의원님 원안처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발상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자를 못 읽는 세대들이 많아져 가지고 실제로 그 한자가 제대로 해독이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혼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체계․자구가 동일한 어떤 일치성이어야지 지금 한문 쓰고 순수 한글 쓰고 거기다가 또 한글에 한문을 혼용하고 그것도 여러 법도 아니고 형법전 하나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형법 70조 보시면 같은 조문에서 1항은 한문이고 2항은 한글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차장님, 우리 법안 중에서 한글로 쓰고 옆에다가 한문을 괄호 넣어서 병기한 경우가 있나요?

있지요.

민법에도 그게……
민법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검토자료 보시면 8쪽에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이런 것은 다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한자가……
같이 병기해 놨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잠깐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뒤에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33쪽 한번 보시면 159조입니다. 거기 보시면 ‘유발’이라는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하면서 다시 병기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61조 ‘영득’ 그것도 한자어를 병기를 했고요. 35쪽에 ‘공용’도 한자어를 병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정안에서도 병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문에서요.
그런데 수정의견으로 하면 어떤 것은 한문을 병기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윤한홍 의원님 입법 의견대로 하면 몰라도 우리가 어떤 것은 추가로 병기하고 어떤 것은 추가로 안 하면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제 의견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아예 원안대로……
10페이지의 ‘농아자’ 부분은 적어도 수정의견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아자라는 표현은 개정안도 농아자를 한글로만 풀었는데 수정의견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좀 더 쉽게 풀어냈거든요.
다른 것은 더 논의하시고 그것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11조와 관련된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수정안으로 가냐 원래 원안으로 가냐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거 혹시 놓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더 논의하시고 그것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11조와 관련된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수정안으로 가냐 원래 원안으로 가냐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거 혹시 놓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때 하겠지만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지.
지금 사실은 원안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주혜 위원님도 어쨌든 윤한홍 의원님이 내신 법안 안에서 논의하시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논의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나중에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 세 조문은 이렇게 하자 하시는 거니까, 모든 조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자병기 필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조문은 병기가 아니라 그냥 원안으로 하자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자병기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방금 민사소송법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민사소송법은 모두 다 법조문의 제목이 한글로 돼 있고요 딱 하나 이것만 한글하고 한문하고 병기가 돼 있어서 오히려 일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글로 돼 있는 조문, 한문으로 돼 있는 조문 또 병기해 있는 조문 이렇게 되면 형법은 너무나 통일성이 오히려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글로 돼 있는 조문, 한문으로 돼 있는 조문 또 병기해 있는 조문 이렇게 되면 형법은 너무나 통일성이 오히려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 개진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 한자병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한자를 빼고 그냥 한글로 하자는……
병기는 동의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전주혜 위원님은 아닙니다. 전주혜 위원님은 그냥 원래 개정안, 유상범 위원님은 한자병기 동의하시고요.
동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 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돼 있어서 어쨌거나 형법이라도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기할 것은 빠짐없이 다 병기를 하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차라리 병기를 하고……

할 건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갖고는 불안하시다, 분명히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내가 수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어디 가서 그 말을 하겠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이것은 내가 한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마지막 게이트인데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그래서 적어도 법체계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늘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올라오면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것은 굉장히 사실 겁이 나요, 제가.
이 법이 나중에 딱 공포가 되면 여기 김용민 위원 ‘이것 이것 이것 내가 개정한 겁니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말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섣불리 자꾸 하자 하자고 나가는 게 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조심스럽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마지막 게이트인데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그래서 적어도 법체계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늘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올라오면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것은 굉장히 사실 겁이 나요, 제가.
이 법이 나중에 딱 공포가 되면 여기 김용민 위원 ‘이것 이것 이것 내가 개정한 겁니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말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섣불리 자꾸 하자 하자고 나가는 게 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조심스럽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나가자 이런 취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어쨌든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찬성한다니까? 답답해요. 찬성을 하는데……
아니,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다른……
찬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
자, 그러면요 이제 논의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자병기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은 상상적 경합과 현주건조물 등 방화 그리고 먹는 물 혼독치사상, 방실과 관련해서는 한자를 병기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래 윤한홍 의원님의 개정안은 한글로만 쓰자는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의견 중에서 어느 안인지 입장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한자병기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은 상상적 경합과 현주건조물 등 방화 그리고 먹는 물 혼독치사상, 방실과 관련해서는 한자를 병기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래 윤한홍 의원님의 개정안은 한글로만 쓰자는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의견 중에서 어느 안인지 입장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요 장기적인 추세는 한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개정안 원안에도 없는 상태로 병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가능한 한 원안 그대로 하는 게 좋고.
또 수정을 한다 그러면 윤한홍 의원님 개정안 다른 조항에 보면 거기에도 괄호에다 병기한 게 있는데 차라리 그것도 다 지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일성을 그나마 지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수정을 한다 그러면 윤한홍 의원님 개정안 다른 조항에 보면 거기에도 괄호에다 병기한 게 있는데 차라리 그것도 다 지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일성을 그나마 지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도 아까 동일한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예.
저도 양보를 할게요.
그러면 한자병기와 관련해서는 원래 원안대로 한글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원안에도 병기한 게 혼용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제목, 지금 말씀드린 4개와 관련해서는 다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병기 입장으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내신 건데 지금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냥 원래의 개정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시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33쪽에 보면 개정안도 지금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글화로……
차라리 그것도 병기된 걸 다 빼고 한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장기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데……

33쪽에 159조 보시면 유골 또는 유발, 이게 모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선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목은 혼용하지 말자, 안에 쓰는 건 괜찮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목은 저는 혼용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법안의 제안자가 한자를 쓴 것을 그것을 또 여기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조금 발의자의 의사와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분명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수정의견 관련해서만 원래 원안대로, 개정안대로 한글로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논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한자어를 한글로 완전히 이렇게 바꿨을 때 처음 이 형법을 접하는 초심자가 용어나 의미를 오독할 어떤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만약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글로 다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겠지만 이것을 읽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 법에 대한 한자냐 한글이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법체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적용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우리가 이 법에 대한 한자냐 한글이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법체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적용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저희가 수정의견 낸 취지가 바로 지금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글로만 조 제목이나 법문에 규정을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입법취지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독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병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취지로 내신 건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또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저도 사실은 이 정도의 단어들은 한자를 병기하는 게 더 의미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요새 법조인들 상상적 경합 너무 잘 압니다. 오히려 한문을 잘 못 읽고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할 때 상상적 경합인 것 이것은 로스쿨생들 너무나 알고 있는 거고.
164조 현주건조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법문에 현주건조물의 의미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글로 병기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먹는 물 혼독치사상은 뭐냐면, 이게 보세요. ‘192조 2항하고 193조 2항의 죄를 지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래서 앞의 192조와 193조를 일단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면 그게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병기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164조 현주건조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법문에 현주건조물의 의미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글로 병기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먹는 물 혼독치사상은 뭐냐면, 이게 보세요. ‘192조 2항하고 193조 2항의 죄를 지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래서 앞의 192조와 193조를 일단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면 그게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병기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가가 형법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 모든 국민들이 이 법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이라도 한두 번 듣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금 오해할 만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고 ‘이 의미가 뭐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병기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놔둘 거면 놔둬 버리되, 개정을 안 하고 놔둘 거면 놔둬 버리지 이렇게 한글로 바꿔 가지고 더 불분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이라도 한두 번 듣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금 오해할 만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고 ‘이 의미가 뭐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병기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놔둘 거면 놔둬 버리되, 개정을 안 하고 놔둘 거면 놔둬 버리지 이렇게 한글로 바꿔 가지고 더 불분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상상적 경합은 한문으로 돼 있어도 이해를 합니까? 저는 제가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지 이게 상상적 경합의 이 한문에 의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저는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달라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잠깐, 이제 논의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요 너무나 공전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도 제목과 관련해서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 현주건조물 등 방화, 먹는 물 혼독치사상은 원래 개정안대로 한글로만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방실은 보면 법조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실은 정말로 한자가 병기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서요 방실은 한자를 명기하고 나머지 3개는 원래 개정안대로 한글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도 제목과 관련해서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 현주건조물 등 방화, 먹는 물 혼독치사상은 원래 개정안대로 한글로만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방실은 보면 법조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실은 정말로 한자가 병기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서요 방실은 한자를 명기하고 나머지 3개는 원래 개정안대로 한글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 방실이 한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방실의 ‘방’ 자가 맞아요, 이거?

한자가 잘못 수정한 것……
그 방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10쪽이오.
농아자 표현의 정비인데요. 농아자를 조 제목에서는 그냥 ‘농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었나요,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
먼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농아자 표현의 정비인데요. 농아자를 조 제목에서는 그냥 ‘농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었나요,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
먼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정의견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김용민 위원님 의견대로 조문 이름도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바꾸는 것 찬성합니다, 저도.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주거침입절도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야간주거침입절도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만 330조 방실의 ‘방(傍)’이 아니거든.
한자 틀렸어요.
그건 한자 정정하세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한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목은 한글로 바꾸는 것으로, 적어도 양식은 통일하자 이렇게……
예.
그다음 야간주거침입절도 장소에 항공기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야간주거침입절도 장소에 항공기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개정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그런데 이게 간수하는 저택과 관리하는 건조물이 같은 건가요? 이것 좀 다르잖아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하는데 저택과 점유하는 방실 이게 좀 다른데 빠져 있거든. 여기는 관리하는 건조물만 되어 있는데 건조물은 이미 나와 있고 저택은 건조물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개정안이 약간 고치면서 조문 하나가 빠지는 것 같아서 검토를……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그런 문구를 넣자는 말씀이시지요, 관리하는 주택?
그렇지요.
주택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주택,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사람의 주거’가 들어 있어서……

지금 319조나 334조에서 이미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건조물에는 주택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택이라는 게 이상한 말이지요. 이게 무슨 레지던스라고 해서 대형, 그리고 뭐 하꼬방은 들어가도 되냐……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히려 이상한 말이라서 이 표현은 다른 조문하고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몇 조문이나 통일을 시켰지요? 확인을 좀……

그 밑에 주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319조, 334조에는 간수하는 저택이라는 말이 없지요.
유상범 위원님, 문제없겠지요?
문제없어요.
위원장님, 여기 방실의 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사위원 야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 한 분 정도씩 하고 법제처․법원․법무부가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나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안으로 그냥 해 버리거나 이런 방법을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런데 시간이…… 이번에는 그러면 이대로 하고요. 향후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형법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그렇고요. 그것은 박주민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향후에 정기국회 종료한 후에 한번 TF로 진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출마 안 하시면 팀장을 맡으셔 가지고 이것 한번 갑시다. 지난번에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서 뭔가 만들어야겠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좋은 제안이고 그것은 맞아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마 얘기는 의사록에서 빼 주시면 안 될까요? 농담이고……
차관님, 박주민 위원 제안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법원행정처까지도 포함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실에도 한자를 넣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방실도 한자는 일괄적으로 다 넣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다음에 그 밖의 수정사항과 관련해서 53조와 같이 54조도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167조의 벌금형 표기 방식도 다른 조문처럼 ‘700만 원’ 이렇게 표현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일과 관련돼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특별히 수정의견이 있는 건 아니지요, 시행일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그 밖의 수정사항과 관련해서 53조와 같이 54조도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167조의 벌금형 표기 방식도 다른 조문처럼 ‘700만 원’ 이렇게 표현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일과 관련돼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특별히 수정의견이 있는 건 아니지요, 시행일과 관련돼서?

예, 타당하다는 말씀……
그러면 1조도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개정안의? 개정안 조문대비표인데 지금 개정안 나온 게 이건가요? 뒤에 조문대비표가……

뒤에는 전반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반영해서 다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9쪽에 있는 민홍철 의원님 안 그것도 그냥 다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항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과 관련해서 했고요.
그러면 47쪽으로 넘어가셔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7쪽으로 넘어가셔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3쪽에서 ‘형무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는 윤한홍 의원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합 조정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1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 위․변조 등 행위를 한 때에는 타인에 대한 소추 또는 송치 대상 범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법정형 최저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2년으로 하고 또 동 범죄에 대해서 미수, 예비․음모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무고죄가 무고의 주체, 허위신고된 범죄의 종류․죄질 등의 구별 없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증거 위․변조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단죄할 필요성이 있고 또 현행법에서는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무고한 자나 경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무고한 자 모두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게 돼서 양형상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법례,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과 같은 경우에도 범죄수사 또는 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거 위․변조 등 행위에 대해서 더욱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53쪽을 보시면 지금 이 개정안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교사 등과 같이 처벌이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방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고행위 자체로 이미 국가의 형벌권 등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의 주체나 대상 범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은 무고죄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형법 51조에 따라서 무고의 행위 태양이나 허위신고 내용 등을 고려해서 양형 단계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또 형법 135조에서는 증거인멸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제명상 무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조문의 위치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 위․변조 등 행위를 한 때에는 타인에 대한 소추 또는 송치 대상 범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법정형 최저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2년으로 하고 또 동 범죄에 대해서 미수, 예비․음모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무고죄가 무고의 주체, 허위신고된 범죄의 종류․죄질 등의 구별 없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증거 위․변조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단죄할 필요성이 있고 또 현행법에서는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무고한 자나 경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무고한 자 모두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게 돼서 양형상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법례,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과 같은 경우에도 범죄수사 또는 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거 위․변조 등 행위에 대해서 더욱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53쪽을 보시면 지금 이 개정안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교사 등과 같이 처벌이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방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고행위 자체로 이미 국가의 형벌권 등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의 주체나 대상 범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은 무고죄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형법 51조에 따라서 무고의 행위 태양이나 허위신고 내용 등을 고려해서 양형 단계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또 형법 135조에서는 증거인멸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제명상 무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조문의 위치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으로도 중한 처벌들이 가능하고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고 대상 범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게 비례성의 원칙에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으로도 중한 처벌들이 가능하고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고 대상 범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게 비례성의 원칙에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특히 예비죄, 일반 무고행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무고행위를 한 경우의 가벌성은, 위법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별도로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법정형 자체가 지금 1항에서는 해당 범죄 형으로 처하면서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비․음모는 그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 돼서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비죄, 일반 무고행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무고행위를 한 경우의 가벌성은, 위법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별도로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법정형 자체가 지금 1항에서는 해당 범죄 형으로 처하면서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비․음모는 그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 돼서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니까요.
김용민 위원님,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니까요.
이 법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건 논의 과정에서 더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를―그러니까 여기는 목적범입니다―허위로 처벌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언론에서 보도됐던 채널A 사건이라든가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봉현 씨 폭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더라도 만약에 진짜 수사기관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특정 사건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경우에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증거를 만들어낸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있겠지요. 위증을 교사했다거나 이런 것들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위증도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단계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허위로 받아냈다, 일부러 허위로 받아냈다라고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직권남용은 아시다시피 범죄 입증이 매우 어렵고 처벌 조항도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 특정 행위가 아니라 사건을 조작하는 전체 행위에 대해서 통째로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에서 유사한 조항이 있어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허위로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그 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선례에 처벌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면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해서 사건이 굉장히 커지고 구속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이런 것들로 기소가 돼 가지고 실제 처벌을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 선고유예로 끝났고 1명 정도만 실형 2년인가 그 정도 선고받았는데,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례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형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는 충분히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을 막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조작을 하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를―그러니까 여기는 목적범입니다―허위로 처벌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언론에서 보도됐던 채널A 사건이라든가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봉현 씨 폭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더라도 만약에 진짜 수사기관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특정 사건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경우에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증거를 만들어낸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있겠지요. 위증을 교사했다거나 이런 것들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위증도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단계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허위로 받아냈다, 일부러 허위로 받아냈다라고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직권남용은 아시다시피 범죄 입증이 매우 어렵고 처벌 조항도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 특정 행위가 아니라 사건을 조작하는 전체 행위에 대해서 통째로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에서 유사한 조항이 있어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허위로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그 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선례에 처벌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면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해서 사건이 굉장히 커지고 구속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이런 것들로 기소가 돼 가지고 실제 처벌을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 선고유예로 끝났고 1명 정도만 실형 2년인가 그 정도 선고받았는데,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례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형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는 충분히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을 막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조작을 하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 행위 전체를 포괄해 가지고 개개의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의 수사단계 전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그게 정치적으로 바뀝니다. 수사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넘어가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증거 위조 이런 부분은 형사적으로 1․2․3호가 다 처벌할 수 있게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이미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도의 제도로 다시 의율해서 형사적으로 규율하고, 게다가 ‘그 법정형의 최하가 징역 2년 미만일 때는 징역 2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법체계와도 너무 안 맞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특히 수사기관의 무고라는 부분도 무고죄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이 있는데 수사기관을 하나의 범죄 주체로 전환시켜 버리는 이런 식의 설정을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형사법체계 특히 이 관련된 부분이 너무 혼란이 심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증거 위조 이런 부분은 형사적으로 1․2․3호가 다 처벌할 수 있게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이미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도의 제도로 다시 의율해서 형사적으로 규율하고, 게다가 ‘그 법정형의 최하가 징역 2년 미만일 때는 징역 2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법체계와도 너무 안 맞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특히 수사기관의 무고라는 부분도 무고죄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이 있는데 수사기관을 하나의 범죄 주체로 전환시켜 버리는 이런 식의 설정을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형사법체계 특히 이 관련된 부분이 너무 혼란이 심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반론을 짧게 해도 될까요?
전주혜 위원님 그다음에 신청하셨나요, 발언요?
예.
전주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내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그 변호인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는 저도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또 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취지로 보면 이게 무고, 일단 이 법안의 내용이 ‘수사기관의 무고’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이게 무고인지 사실 그 부분에 저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호, 3호 내용이 굉장히 불명확, 좀 혼돈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때’ 이게 과연…… 이거는 굉장히 실무에서 해석에 혼동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특히 3호는 ‘내사 등 수사 전 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등등 사건관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서류를 전부 다 법원에 제출을 안 하고요 일부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결국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유리한 증거만 법원에 제출하고 유죄 입증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신중 의견……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부작용까지 예상을 해서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취지로 보면 이게 무고, 일단 이 법안의 내용이 ‘수사기관의 무고’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이게 무고인지 사실 그 부분에 저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호, 3호 내용이 굉장히 불명확, 좀 혼돈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때’ 이게 과연…… 이거는 굉장히 실무에서 해석에 혼동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특히 3호는 ‘내사 등 수사 전 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등등 사건관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서류를 전부 다 법원에 제출을 안 하고요 일부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결국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유리한 증거만 법원에 제출하고 유죄 입증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신중 의견……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부작용까지 예상을 해서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계상 맞지 않을 수 있다……
일단 먼저 취지에 공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상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안법에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 행위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범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서 과거에 그런 악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범위를 조금 넓혀서 수사기관 일반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의 무고라는 부분의 제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제명은 얼마든지 수정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보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날조 행위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더 고민해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서류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에 현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진술을 했는데 혹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수사기록에서 완전히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검찰의 특수수사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일종의 캐비닛 기록이라고 해서 캐비닛에 일단 기록 넣어 놨다가 나중에 이 기록의 의미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해서 그때 편철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를 다 수사기록에 넣고 그게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기소될 때 유죄의 증거만 뽑아서 내면 되는데, 그래서 변호인은 유죄의 증거를 내지 않은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열람․등사할 수 있는 수사기록에서조차 아예 누락시켜서 빼 버려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목적을, 이것도 역시 목적범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록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전형적인 정말 중요한 무죄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없애 버리면 이게 나중에 입증할 방법도 없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은 3항 3호로 묶어 놓는 겁니다.
이게 체계상 맞지 않을 수 있다……
일단 먼저 취지에 공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상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안법에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 행위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범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서 과거에 그런 악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범위를 조금 넓혀서 수사기관 일반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의 무고라는 부분의 제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제명은 얼마든지 수정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보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날조 행위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더 고민해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서류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에 현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진술을 했는데 혹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수사기록에서 완전히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검찰의 특수수사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일종의 캐비닛 기록이라고 해서 캐비닛에 일단 기록 넣어 놨다가 나중에 이 기록의 의미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해서 그때 편철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를 다 수사기록에 넣고 그게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기소될 때 유죄의 증거만 뽑아서 내면 되는데, 그래서 변호인은 유죄의 증거를 내지 않은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열람․등사할 수 있는 수사기록에서조차 아예 누락시켜서 빼 버려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목적을, 이것도 역시 목적범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록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전형적인 정말 중요한 무죄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없애 버리면 이게 나중에 입증할 방법도 없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은 3항 3호로 묶어 놓는 겁니다.
지금 김용민 위원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접수가 되면요 제가 경험…… 특수수사든 뭐든 그 기록이 접수번호가 찍히는 순간 그 기록은 사라지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거랑 좀 다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돼서 그게 편철되고, 그것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것은 수사기록에 그대로 편철이 돼야 되고 그것이 만일 편철이 되지 않았다면, 그걸 접수한 사람이 임의로 폐기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미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이 처벌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법을 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기존 형벌체계에서 다 처벌이 되는 사안인데 그걸 갑자기 체계를 새롭게 다시 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용서류무효죄나 이런 것들 처벌 가능하다는 말씀 취지로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목적범이라고 계속 강조드린 게 왜 그러면 그 공용서류를 무효화시켰을까가 어떤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용서류를 무효화시켰다면 좀 더 강하게 처벌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송기헌 위원님.
135조하고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똑같이 넣으면 135조하고 이 조항하고 좀 충돌되지 않을까요, 차장님?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지요. 수사관이 증거인멸 하면……

죄송합니다만 135조가……
형법 135조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관이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보다도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조항하고 이게 충돌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135조를 정리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차장님?

예,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정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상 무고는 대상 범죄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대로 하면 예컨대 살인으로 처벌받게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반면에 무슨 폭행, 단순 벌금이나…… 이게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고 대상 범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5조에서 공무원이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거는 그 자체가 공무원 신분범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중할 여지가 없지만 증거인멸이나 서류위조 같은 경우는 가중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지금 김용민 위원님 말씀은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런 규정을 둔다면 135조와의 형평이나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상 무고는 대상 범죄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대로 하면 예컨대 살인으로 처벌받게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반면에 무슨 폭행, 단순 벌금이나…… 이게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고 대상 범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5조에서 공무원이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거는 그 자체가 공무원 신분범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중할 여지가 없지만 증거인멸이나 서류위조 같은 경우는 가중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지금 김용민 위원님 말씀은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런 규정을 둔다면 135조와의 형평이나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개별 조항에서 그걸 가중처벌, 특별히 이런 경우에 수사관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거기다 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조금 더 계속해서 논의하지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 319조의 주거침입죄와 321조의 주거․신체수색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한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이 침입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재에서 이미 판례,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형법 조항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61쪽에 보시면 타인의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4개 조문에 걸쳐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침입이라고 구성요건이 돼 있고 개정안과 같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걸 적용할지 여부를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법 319조의 주거침입죄와 321조의 주거․신체수색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한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이 침입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재에서 이미 판례,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형법 조항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61쪽에 보시면 타인의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4개 조문에 걸쳐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침입이라고 구성요건이 돼 있고 개정안과 같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걸 적용할지 여부를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형법상의 침입, 수색 그런 개념이 이미 수년 간, 수십 년간 판례 등에 의해서 확고히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요.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형법상 침입, 수색 이거는 반한다는 거는 너무나 판례나 아니면 법문상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풀어서 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미 형법상 침입, 수색 이거는 반한다는 거는 너무나 판례나 아니면 법문상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풀어서 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지금 전주혜 위원이나 정부에서 나온 분들 의견대로 달리 규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용어만 가지고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 가지고 쓴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용민 위원님.
침입에 대한 거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개정안은 거주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라는 것을 특정한 것에 혹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법조문 자체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주거․관리․점유가 다 행위의 객체에 나오거든요. 그걸 풀어 쓴 거라……
그래서 그건 그냥 풀어 쓴 것으로……
방점은 의사에 반한다는 건데 그거는 의사에 반해야 이 죄가 성립하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게 특별히 그 행위 주체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거는 아닌 거로 이해를……

전주혜 위원님 설명하셨다시피 앞에 주거․관리․점유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침입이라는 의미는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또 형법이 아니라 각종 범죄에 침입이나 수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형법만 개정하는 것도 좀 맞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개정안 원문은 제가 못 봤는데 이게 특이합니다. 제목은 한문으로 돼 있고요 개정하는 부분만 한글로 바꾸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 전체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정안 원문은 제가 못 봤는데 이게 특이합니다. 제목은 한문으로 돼 있고요 개정하는 부분만 한글로 바꾸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 전체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요.
자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유기홍 의원안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유기홍 의원안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준비된 의사일정 제5항 소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첫 번째,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제외하고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몰수의 부과형 성격으로 인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존재하지만 범인의 사망 등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어떠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고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과 같은 몰수 관련 개별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몰수가 공소제기를 필요로 함을 전제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독립몰수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안은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20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법문상 행위자의 불특정․소재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립몰수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절차법들도 일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체계적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 형법에는 이 몰수가 형의 종류로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독립몰수제도로 독립을 시킬 경우에는 ‘형의 종류와 경중’이라는 제3장 1절로 두는 것은 체계상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첫 번째,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제외하고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몰수의 부과형 성격으로 인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존재하지만 범인의 사망 등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어떠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고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과 같은 몰수 관련 개별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몰수가 공소제기를 필요로 함을 전제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독립몰수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안은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20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법문상 행위자의 불특정․소재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립몰수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절차법들도 일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체계적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 형법에는 이 몰수가 형의 종류로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독립몰수제도로 독립을 시킬 경우에는 ‘형의 종류와 경중’이라는 제3장 1절로 두는 것은 체계상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수를 형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몰수 대상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범죄수익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몰수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절차 규정을 따로……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몰수 대상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범죄수익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몰수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절차 규정을 따로…… 그런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반적으로는 신중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말에 이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형법 총칙에서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빼지 않고는 독립몰수는 곤란하다라는 게 법원의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뺀다 그러면 이건 형법 총칙의 근간을 고치는 문제라 차근차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법무부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독립해서 몰수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판결로 하는 거냐 결정으로 하는 거냐. 그다음에 결국은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인들이 있게 될 텐데 상속인들한테 불복의 기회를 줄 거냐, 불복의 기회를 언제까지 줄 거냐 등등에 관해서 절차적인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하지 그런 절차 규정을 마련 안 한 채로 독립몰수제만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아마 법원하고 잘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좀 시간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비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말에 이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형법 총칙에서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빼지 않고는 독립몰수는 곤란하다라는 게 법원의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뺀다 그러면 이건 형법 총칙의 근간을 고치는 문제라 차근차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법무부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독립해서 몰수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판결로 하는 거냐 결정으로 하는 거냐. 그다음에 결국은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인들이 있게 될 텐데 상속인들한테 불복의 기회를 줄 거냐, 불복의 기회를 언제까지 줄 거냐 등등에 관해서 절차적인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하지 그런 절차 규정을 마련 안 한 채로 독립몰수제만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아마 법원하고 잘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좀 시간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비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쨌든 법무부에서 독립몰수에 관련된 그 법들을, 절차에 관한 법들을 지난번 20대에 했던 것을 같이 해서 그거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문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형법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절차들을……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거하고 형법하고 같이 논의가, 절차 규정과 같이 논의가 되는 게……
그때는 형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못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범죄수익 그 대상 개념만 좀 넓히는 것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미뤄 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했었지요.

아직까지는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그냥 일단 계속 심사로 두셨다가 나중에 범죄수익에 관한 법률 그것 개정하는 것 들어오면서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그래서 추가적인 절차적인 조문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다 작업은, 사실은 절차 규정은 마련을 했었고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법원과의 협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저희가 안을 좀 확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진 간에 아주 구체적인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때 비슷하게 본 적이 있는데 대충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싶은 정도의 진행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는 저는 전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몰수라는 것은 사실 범죄, 이 48조를 보면 몰수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래서 이게 결국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것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유죄 재판 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이나 면소 사유에 해당하면 실체 판단을 안 하지요. 그런데 실체 판단을 안 하고 그러면 공소기각 했다고 해서 몰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형법에서 유지된 이 몰수의 부가성을 없애고 독립몰수제를 하시는지 그 취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이렇게 유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유죄 재판 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망으로 공소제기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받는 사람이 사망해 버리면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앞으로 법무부에서 독립몰수제를 추진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몰수라는 것은 사실 범죄, 이 48조를 보면 몰수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래서 이게 결국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것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유죄 재판 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이나 면소 사유에 해당하면 실체 판단을 안 하지요. 그런데 실체 판단을 안 하고 그러면 공소기각 했다고 해서 몰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형법에서 유지된 이 몰수의 부가성을 없애고 독립몰수제를 하시는지 그 취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이렇게 유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유죄 재판 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망으로 공소제기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받는 사람이 사망해 버리면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앞으로 법무부에서 독립몰수제를 추진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이 독립몰수제가 논의됐던 이유가, 당연히 몰수가 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판결에서 그게 몰수가 가능한 범죄의 수익이라든지 범죄와 관련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몰수할 수는 없는 거지요, 당연히.
다만 그게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범들이 다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유죄가 거의 명백한데 당사자가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외국으로 도망갔다거나 그래서 몰수를 못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효가 지나가면 완전히 영구히 그게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만 그게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범들이 다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유죄가 거의 명백한데 당사자가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외국으로 도망갔다거나 그래서 몰수를 못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효가 지나가면 완전히 영구히 그게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가 우리 법감정에 맞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우리가 몰수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막으려는 효과에 저해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유죄판결 하지 않고서 몰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일반 형사재판과 똑같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이 돼야지만 몰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검찰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유병언 씨가 공소제기 하기 전에 사실은 사망을 함으로써 거기로부터 저희가 몰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몰수를 못 했고요.
말씀하셨지만 사이버상에 이루어지는 범죄는 공범들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이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임은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 피해자들한테 환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사실은 이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나왔던 거고요.
독립몰수도 그 요건을 갖춰서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해 주면 그만인 거고요. 입증이 안 됐다고 하면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절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유병언 씨가 공소제기 하기 전에 사실은 사망을 함으로써 거기로부터 저희가 몰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몰수를 못 했고요.
말씀하셨지만 사이버상에 이루어지는 범죄는 공범들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이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임은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 피해자들한테 환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사실은 이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나왔던 거고요.
독립몰수도 그 요건을 갖춰서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해 주면 그만인 거고요. 입증이 안 됐다고 하면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절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이것은 몰수의 부가성을 지금 아예 부정하는 거잖아요. 아예 몰수의 부가성을 부정하고 48조․49조로 아예 몰수제의 특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에 있어서 해당할 수 있다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례법에서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을 완화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특례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 개별 특례법.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특례법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인, 지금 조문 자체가 48조․49조는 일반론 아닙니까? 일반론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예 지금 그 부가성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실현하려는 사회적인 공익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은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공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유죄를 밝혀요, 이것을? 아니, 그리고 얘기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례법에서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을 완화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특례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 개별 특례법.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특례법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인, 지금 조문 자체가 48조․49조는 일반론 아닙니까? 일반론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예 지금 그 부가성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실현하려는 사회적인 공익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은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공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유죄를 밝혀요, 이것을? 아니, 그리고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에서 부가성을 삭제하는 거지요, 말 자체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요.

부가성을 유지해 놓고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본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게 유죄인지를 어떻게 밝힙니까? 형사소송법에 되어……

사망해도 그 사람의 핸드폰의 내용이라든지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그 대원칙이 피고인의 방어권이잖아요. 피고인의 방어권, 본인이 사망을 해 버렸는데 지금 피고인의……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자백했다 뭐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조사받기 전에 사망해 버렸는데 그런데 뭘 가지고 지금 이것을 유죄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다. 조사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조사받기 전에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제기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인 면에서도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추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다. 조사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조사받기 전에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제기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인 면에서도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추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를 해 가지고 유죄판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망했으니까 그러지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그래도 그 수익 자체가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다 그런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그냥 몰수를 하지 않고 추징하지 않아서 그 범죄수익 그대로 그 사람의 상속인한테 간다든지 다른 공범자들이 누리게 한다는 건 정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히 문제가 된 게 지난해 n번방 사건 때문에 그랬거든요. n번방 사건 때 공범자들이 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백한 범죄수익을 추징을 못 하는 거예요. 몰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해서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어쨌든……
이게 특히 문제가 된 게 지난해 n번방 사건 때문에 그랬거든요. n번방 사건 때 공범자들이 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백한 범죄수익을 추징을 못 하는 거예요. 몰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해서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어쨌든……
이건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어서 추징이 안 되고 벌금 몰수가 안 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그것 마찬가지, 같은 개념이지요. 그때도 공범에 대해서 그 공범인이 유죄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해서 어떤 계좌로 돈을 다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국에 있다 그러면 못 잡으면 이 돈이 뻔하게 피해를 내서 보내 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인데 이것을 그냥 기소될 때까지 피해자한테 돌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에 있으면 기소 자체도 아예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라서 한 거고 결국은……
그것은 특례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특례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특례법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형법에 그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특례법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게. 그래서 형법에 꼭 이런 형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형법에 몰수의 부가성이라는 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형법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특례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특례법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형법에 그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특례법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게. 그래서 형법에 꼭 이런 형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형법에 몰수의 부가성이라는 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형법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추가적인 논의는 또 할 것 같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가벼운 사안은 아닌 듯하니까……
예, 어려운 사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재산몰수형에 대한 부가성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그런 논리는 우리 형법체계, 형벌체계 자체를 바꾸는 논리니까 이것 중요한 논의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차관님!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차관님!

예.
우리 독립몰수와 관련된 외국 입법례로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 게 독일 형법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예, 독일.
거기 1항에 보면 ‘보안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전제조건이 존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 형사법제과장이 좀 설명……
형사법제과장 여기 계세요?

예,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독일 법제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테러나 마약이나 이런 아주 예외적인 범죄에 관해서는 해외에 출국해서 잡지 못하거나 이럴 때 국내에 재산이 있으면 적용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계속 논의될 이유가 없잖아, 한번 여기서 정리해야지요.
계속 논의될 이유가 없잖아, 한번 여기서 정리해야지요.
아니, 이것 정리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절차법이 지금 마저……

이게 어차피 저희도 지금 여기에 다……
아니, 거기서 설명 좀 해 줘요. 설명 좀 해 주라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보안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전제조건이 존재하면 독립적으로 몰수․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형태의 독립몰수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서 보안제재를 규정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알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전제조건이 존재하면 독립적으로 몰수․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형태의 독립몰수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서 보안제재를 규정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알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위원님, 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입니다.
일단 20대 때 이게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독립몰수 독일 법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대응한 부분은 유기홍 의원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좀 정리했을 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20대 때 이게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독립몰수 독일 법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대응한 부분은 유기홍 의원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좀 정리했을 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짧게만……
짧게 할게요.
이 법에 보시면 1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돼 있고 그다음에 4항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테러 자금 조달 또는 아동 포르노 저작물, 그 외 불법 망명 이런 식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총론 규정에서 몰수의 부가성을 부인하는 일반론적인 규정을 만들고 또 형벌의 체계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형태는 절대 안 맞다.
그래서 차라리 이 규정은 아예 저희가 재론하지 말고 다음에는 특별법 형태로, 독일과 같은 형태로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말씀대로 n번방이라면서요. 그러면 n번방 같은 경우라면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서 그때 이걸 예외 규정으로, 특례 규정으로 넣자. 그게 낫지……
이 법에 보시면 1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돼 있고 그다음에 4항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테러 자금 조달 또는 아동 포르노 저작물, 그 외 불법 망명 이런 식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총론 규정에서 몰수의 부가성을 부인하는 일반론적인 규정을 만들고 또 형벌의 체계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형태는 절대 안 맞다.
그래서 차라리 이 규정은 아예 저희가 재론하지 말고 다음에는 특별법 형태로, 독일과 같은 형태로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말씀대로 n번방이라면서요. 그러면 n번방 같은 경우라면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서 그때 이걸 예외 규정으로, 특례 규정으로 넣자. 그게 낫지……

범죄 대상을 좀 더 제한적으로 하자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범죄수익 환수법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총론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김용민 위원님.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데요. 방금 보신 독일 형법의 독립몰수를 규정하는 것들, 형법 일반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20대 때 논의나 지금 최근에 발생한 문제들을 고려하면 개정을 한다면 형법에 반영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안에 보면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를 낳기 좋은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일 형법에는 특정인의 형사소추 또는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불가능할 경우라고 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보안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전제조건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는 조금 더 들어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안제재를 규정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몰수 요건인 48조의 요건에 해당하면’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취지와 틀에서는 독일 형법도 좀 유사하게는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심도 깊게 하려면 이 독일 형법의 취지와 독일 형법 이외에 다른 주요 국가에서 혹시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데요. 방금 보신 독일 형법의 독립몰수를 규정하는 것들, 형법 일반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20대 때 논의나 지금 최근에 발생한 문제들을 고려하면 개정을 한다면 형법에 반영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안에 보면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를 낳기 좋은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일 형법에는 특정인의 형사소추 또는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불가능할 경우라고 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보안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전제조건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는 조금 더 들어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안제재를 규정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몰수 요건인 48조의 요건에 해당하면’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취지와 틀에서는 독일 형법도 좀 유사하게는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심도 깊게 하려면 이 독일 형법의 취지와 독일 형법 이외에 다른 주요 국가에서 혹시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사적 몰수제도를 미국이나 여러 군데서 도입했다는데 차장님,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로 도입 가능합니까?
민사적 몰수제도를 미국이나 여러 군데서 도입했다는데 차장님,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로 도입 가능합니까?

민사적인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범죄인을 상대로 어쨌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공범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좀 예외적인 경우에……

지금도 몰수는 민사적인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걸 잡아서, 범죄수익이 들어가 있는 계좌 같은 것을 잡아서 뺏어 오더라도 예컨대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한다면…… 지금 형법에서 몰수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형으로서의 성격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고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차라리 민사적 몰수제도에 대한 법안을 법원이랑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총론에 지금 형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너무 이게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민사적 몰수제도를 활용해서…… n번방 사건에서 외국에 나온 애가 있잖아요, 압수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자를 상대로 몰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면 훨씬 더 유연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민사적 몰수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훨씬 효과적이고 법체계의 논란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한번 그것을 좀 더 고민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자를 상대로 몰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면 훨씬 더 유연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민사적 몰수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훨씬 효과적이고 법체계의 논란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한번 그것을 좀 더 고민해 보시지요.

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20대 국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독립몰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범죄가 계속 다양화되고 또 디지털화되고 세계화되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다단계 그리고 디지털도박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독립몰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사적 몰수와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저 같으면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민사적 몰수는 더 큰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소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이 민사적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 형사 고소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민사적인 제재라는 것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거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민사적 몰수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에 없는 새로운 제도가 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상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함께 검토는 해 주시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범죄가 계속 다양화되고 또 디지털화되고 세계화되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다단계 그리고 디지털도박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독립몰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사적 몰수와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저 같으면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민사적 몰수는 더 큰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소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이 민사적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 형사 고소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민사적인 제재라는 것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거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민사적 몰수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에 없는 새로운 제도가 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상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함께 검토는 해 주시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립몰수제도 도입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20쪽 보시면 몰수 대상의 대물적 요건 정비와 관련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또 20쪽 보시면 몰수 대상의 대물적 요건 정비와 관련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0쪽입니다.
몰수 대상의 대물적 요건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48조를 개정해서 현재 몰수의 대상을 물건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독립몰수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몰수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건에서 금전이나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전반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수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몰수 대상의 대물적 요건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48조를 개정해서 현재 몰수의 대상을 물건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독립몰수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몰수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건에서 금전이나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전반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수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립몰수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의결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차후에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검토를 하는 게 맞지요.

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안 자체가 검토 대상이 돼야 되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항, 4항, 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항, 4항, 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61)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62)상정된 안건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셨던 소위 자료로 다시 돌아오셔서 6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7건 있습니다. 먼저 유기홍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좌측 하단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표로 설명드리는 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형소법 478조에 보면 몰수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형법 48조 2항에 따라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형소법 479조, 67쪽에 보시면 각주 15번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서 그 추징의 명령을 명한 경우에 재판 확정 후에 합병에 의해서 소멸된 때에는 합병을 존속한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몰수와 추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7건 있습니다. 먼저 유기홍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좌측 하단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표로 설명드리는 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형소법 478조에 보면 몰수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형법 48조 2항에 따라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형소법 479조, 67쪽에 보시면 각주 15번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서 그 추징의 명령을 명한 경우에 재판 확정 후에 합병에 의해서 소멸된 때에는 합병을 존속한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몰수와 추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추징은 형량이나 실질적 의미의 형에 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몰수는 사실은 물건으로 명확히 특정이 되는데 추징은 조금 일반재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은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지금 법무부차관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몰수라는 것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특정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사망한 이후에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몰수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추징의 경우는 그게 변형된 것, 주로 현금화된 경우인데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삼자한테 증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통장으로 갖고 있다가 상속인이 그냥 상속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다 써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경우 중에 두 번째 같은 경우라면 추징을 상속재산에서 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추징 부담이 자기의 고유재산에서까지 집행될 수 있다는 불합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경우 중에 두 번째 같은 경우라면 추징을 상속재산에서 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추징 부담이 자기의 고유재산에서까지 집행될 수 있다는 불합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478조가 헷갈리는 게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의 추징은 어디서 나오는……
제가 478조가 헷갈리는 게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의 추징은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몰수에서 끊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 조문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몰수 또는…… 헷갈려 가지고요.

‘조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과에 관한’ 이것에서……

쉽게 얘기하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아서 벌금 및 추징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그 조문이 위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헷갈려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몰수……
몰수 또는……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
예, 무슨 말씀인지…… ‘조세 등등에 의한 벌금 또는 추징’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게 아마 옛날 마인드에서 규정된 조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가의 조세채권 확립을 위해서 상속재산을 집행한다는 취지인데 저도 이 조문은 이번에 심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게 아마 옛날 마인드에서 규정된 조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가의 조세채권 확립을 위해서 상속재산을 집행한다는 취지인데 저도 이 조문은 이번에 심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거의 사문화된 거 가지고……
그런데 이건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추징이 48조 2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뇌물죄에서의 추징 이런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몰수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에 추징을 하는 거라, 이 법을 만드신 취지는 사실 그런 거에 따라서 되는데 그것은 이 48조 2항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특가법이나 이런 별도 조항, 그리고 배임수증죄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몰수․추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8조 2항에 따라서 하는 경우만 추징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이 법을 내신 의원님의 취지를 다 못 살리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추징이 48조 2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뇌물죄에서의 추징 이런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몰수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에 추징을 하는 거라, 이 법을 만드신 취지는 사실 그런 거에 따라서 되는데 그것은 이 48조 2항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특가법이나 이런 별도 조항, 그리고 배임수증죄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몰수․추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8조 2항에 따라서 하는 경우만 추징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이 법을 내신 의원님의 취지를 다 못 살리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행정처 의견대로 이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이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이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법관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이거나 또 법관이 종전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법인․기관․단체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법관을 제척을 시키고 또 제척의 시간적 범위를 해당 로펌 등에서 재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에 변호사 경력을 갖고 임용되는 법관이 담당하게 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이 로펌 등에 근무하였다는 경력 자체가 현행 형소법에 규정된 다른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로 인적 관련성이 밀접한 관계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현행법상으로도 기피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금 3년, 제척의 시간적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개정안에서는 ‘재직한 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퇴직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의미가 명확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법관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이거나 또 법관이 종전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법인․기관․단체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법관을 제척을 시키고 또 제척의 시간적 범위를 해당 로펌 등에서 재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에 변호사 경력을 갖고 임용되는 법관이 담당하게 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이 로펌 등에 근무하였다는 경력 자체가 현행 형소법에 규정된 다른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로 인적 관련성이 밀접한 관계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현행법상으로도 기피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금 3년, 제척의 시간적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개정안에서는 ‘재직한 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퇴직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의미가 명확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로 인적 관련성이 밀접한 거냐,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배당 제한을 둬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로 인적 관련성이 밀접한 거냐,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배당 제한을 둬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도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라서 경력법관, 일정 경력이 있어야만 법관으로 임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일단 소규모 법원이나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제척 규정을 적용해 버리면 재판부 구성 자체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해 놓으면, 예컨대 지금 초임 지원으로 발령을 받으면 3년 동안 거기를 못 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다른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판사를 빌려다가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로펌도 워낙 대규모 로펌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로펌에 속했다는 사정하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거나 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정도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판 실무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무분담 정할 때 또 배당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고 있고요. 사후에 변호사 선임계가 들어온 경우는 재배당이나 회피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안 걸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요즘 판사들이 이런 것 엄청 따져 가지고요 1건이라도 피하려고 재배당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라서 경력법관, 일정 경력이 있어야만 법관으로 임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일단 소규모 법원이나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제척 규정을 적용해 버리면 재판부 구성 자체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해 놓으면, 예컨대 지금 초임 지원으로 발령을 받으면 3년 동안 거기를 못 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다른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판사를 빌려다가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로펌도 워낙 대규모 로펌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로펌에 속했다는 사정하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거나 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정도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판 실무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무분담 정할 때 또 배당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고 있고요. 사후에 변호사 선임계가 들어온 경우는 재배당이나 회피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안 걸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요즘 판사들이 이런 것 엄청 따져 가지고요 1건이라도 피하려고 재배당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말씀부터 들어 봐야지.
박주민 위원님.
우선은 ‘재직한 지’를 ‘퇴직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은 찬성이고요.
3년의 기간이 방금 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길어서 법관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간을 좀 축소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다 입법취지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입법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한 지’를 ‘퇴직한 날부터’로 수정을 하고 3년이라는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축소를 하더라도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년의 기간이 방금 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길어서 법관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간을 좀 축소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다 입법취지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입법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한 지’를 ‘퇴직한 날부터’로 수정을 하고 3년이라는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축소를 하더라도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지금 사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떤 외형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이게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지가 좀 불분명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그 정도에 준하는 사유라고 현대사회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퇴근 후에도 연락해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맡은 형사사건을 재판부로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매우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밀접한, 지금 다른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의 사유로 충분히 볼 만하다라는 입장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피․회피 제도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변호사 일을 해 보면 기피․회피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해도 재판부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기피․회피를 통해서 거를 수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 실무에서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완책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그러면 기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이게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지가 좀 불분명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그 정도에 준하는 사유라고 현대사회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퇴근 후에도 연락해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맡은 형사사건을 재판부로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매우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밀접한, 지금 다른 제척사유에 준할 정도의 사유로 충분히 볼 만하다라는 입장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피․회피 제도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변호사 일을 해 보면 기피․회피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해도 재판부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기피․회피를 통해서 거를 수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 실무에서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완책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그러면 기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라 요새는 후관예우, 이번에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5대 로펌…… 저도 변호사 활동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특정 로펌 출신 경력법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변호사 활동 하면서 놀랐던 게 전국 방방곡곡에 그 로펌의 변호사가 없는 데가 없어서 심지어 좌․우배석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경력법관제도가 고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호사를 하다가 법원에 경력법관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재판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이게 단순히 스스로 회피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박주민 위원님, 여기에 증인까지도 이렇게 제척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피고인․피해자․증인의 대리인’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증인인 경우까지 제척의 대상인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라 요새는 후관예우, 이번에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5대 로펌…… 저도 변호사 활동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특정 로펌 출신 경력법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변호사 활동 하면서 놀랐던 게 전국 방방곡곡에 그 로펌의 변호사가 없는 데가 없어서 심지어 좌․우배석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경력법관제도가 고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호사를 하다가 법원에 경력법관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재판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이게 단순히 스스로 회피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박주민 위원님, 여기에 증인까지도 이렇게 제척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피고인․피해자․증인의 대리인’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증인인 경우까지 제척의 대상인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렇겠네요.
증인은 굉장히 아주 가변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재판하다가 제척이 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어차피 공소제기 단계에서 피고인․피해자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예 첫 기일부터 이러한 제척이 가능하다…… 사실은 재판의 안정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인 부분은 좀 빼는 것이 맞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만 제출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민사소송법도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것은 전 위원님께서 내 주시면……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부분 빼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증인이 나올지 미리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저도 인정하는데요. 제도로서 이것을 명시하는 것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고 제도로서 명시하는 것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주혜 위원님 의견과 같이 증인을 뺀 상태에서 이것은 입법을 하는 것이 어떨까. 다만 기간은 적절하게 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한 2년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저도 전주혜 위원님 의견과 같이 증인을 뺀 상태에서 이것은 입법을 하는 것이 어떨까. 다만 기간은 적절하게 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한 2년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인데요.
먼저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피제도가 형해화되어 있다. 그런데 기피의 원인이 사실은 1호를 가지고 기피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2호를 가지고 기피를 합니다,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판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피제도가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되고 1호로 가게 되면, 1호로 기피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대로, 그러니까 김앤장에 근무했던 변호사가 판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사건에 김앤장이 왔을 때 외형상 이 사람이 김앤장을 위한 재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0대 로펌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큰 사건 법인은 다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수많은 로펌 출신들도……
현재 경력법관들 거의 대부분이 그 10대 로펌에서 다 뽑지요?
먼저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피제도가 형해화되어 있다. 그런데 기피의 원인이 사실은 1호를 가지고 기피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2호를 가지고 기피를 합니다,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판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피제도가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되고 1호로 가게 되면, 1호로 기피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대로, 그러니까 김앤장에 근무했던 변호사가 판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사건에 김앤장이 왔을 때 외형상 이 사람이 김앤장을 위한 재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0대 로펌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큰 사건 법인은 다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수많은 로펌 출신들도……
현재 경력법관들 거의 대부분이 그 10대 로펌에서 다 뽑지요?

저희는 뽑을 때는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보면 거의 거기 출신인데 이것을 조금만 더, 약간 기존의 제척사유와 가깝게, 적어도 어느 정도 관련성을 우리가 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테면 형사팀이 있고 민사팀이 있고 저쪽에 또 자문팀이 있고 이렇게 법인에서 팀이 여러 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사팀에 있었다면 자기가 직접 한 사건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갈 수가 있고……
그런데 민사팀에 있는 변호사들은 김앤장, 태평양 이런 데 보면 아예 몰라요, 서로. 10년을 근무해도 서로 모르고 지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직접 관련성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여기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박주민 위원님.
이를테면 형사팀이 있고 민사팀이 있고 저쪽에 또 자문팀이 있고 이렇게 법인에서 팀이 여러 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사팀에 있었다면 자기가 직접 한 사건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갈 수가 있고……
그런데 민사팀에 있는 변호사들은 김앤장, 태평양 이런 데 보면 아예 몰라요, 서로. 10년을 근무해도 서로 모르고 지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직접 관련성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여기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박주민 위원님.
짧게……
예, 김남국 위원님 짧게 좀……
이 해당 법률안이 개정되었을 때 법원에서 재판부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거꾸로 지금 현재 대형 10대 로펌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 초기에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들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아주 까다롭게,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학력과 여러 경력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재판부에 어떤, 심지어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향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도적으로 했을 때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또 의뢰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임․수임 여부에 따라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고민해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해서 전주혜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지적하신 대로 증인과 그다음에 기간을 좀 2년으로 단축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제도를 도입해서 후관예우를 막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거꾸로 지금 현재 대형 10대 로펌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 초기에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들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아주 까다롭게,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학력과 여러 경력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재판부에 어떤, 심지어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향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도적으로 했을 때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또 의뢰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임․수임 여부에 따라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고민해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해서 전주혜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지적하신 대로 증인과 그다음에 기간을 좀 2년으로 단축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제도를 도입해서 후관예우를 막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문에서 증인 빼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법원 재판 진행하는 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척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재판하면 판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다만 회피나 기피 사유가 있는데 안 한 것은 판결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을 가장 의심하고 문제 삼을 부분은 상대방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형사와 똑같이 가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방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요즘 너무나 잘 압니다. 담당 판사가 어디 출신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이 문제를 안 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배당 예규에 의해서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하면 재배당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의견을 물어보면 상대방 변호사가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제척사유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형사와는 좀 달리 볼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지만 우선 증인은 전주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박주민 위원께서 잘 수용을 하셔서 그 부분은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3년을 2년으로 줄여 봤자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제척사유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의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의미에서 2년으로 줄여 주신다면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척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재판하면 판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다만 회피나 기피 사유가 있는데 안 한 것은 판결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을 가장 의심하고 문제 삼을 부분은 상대방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형사와 똑같이 가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방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요즘 너무나 잘 압니다. 담당 판사가 어디 출신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이 문제를 안 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배당 예규에 의해서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하면 재배당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의견을 물어보면 상대방 변호사가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제척사유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형사와는 좀 달리 볼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지만 우선 증인은 전주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박주민 위원께서 잘 수용을 하셔서 그 부분은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3년을 2년으로 줄여 봤자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제척사유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의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의미에서 2년으로 줄여 주신다면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장님 얘기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이게 판결의 무효 부분은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다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지금 법원의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지금 배당 예규에서는요 똑같이 3년 동안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은 배당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척사유라는 것은 그것을 간과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서 3년은 좀 불안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배당할 때 그게 어느 정도 걸러진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또 문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2년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판사 본인이 알기 때문에요.
증인 빼고 2년으로 하는 걸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를 조금 여유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겸임 발령을 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으면 합니다.
예, 충분히……
또 하나 여쭈어보면 제가 이것까지는 못 찾아 봤는데 ‘외국법자문사법 2조 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예를 들면 주로 뭐예요?
최근에 합작법무법인들을 만드는 추세거든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것은 도대체……
외국 로펌이 우리나라에 합작 형태로 들어와서 최근에는……
법률 개방이 되어 가지고요.
이게 명확성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다 스크린 하신 거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부칙에 그러니까 공포 후 6개월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추가해서요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구수정 ‘재직한 지’를 ‘퇴직한 날부터’로……
예, 그것 ‘퇴직한 날부터’로.
그것은 그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요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의 개정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안의 공통적인 개정 내용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피고인 및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에게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조응천 의원안은 압수수색영장 외에 구속영장을 사본 교부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이고 이수진 의원안은 압수수색영장의 교부에 한정하되 그 예외를 추가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피처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측면 그다음에 영장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이 그 밑에 대법원 판결례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안의 개정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안의 공통적인 개정 내용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피고인 및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에게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조응천 의원안은 압수수색영장 외에 구속영장을 사본 교부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이고 이수진 의원안은 압수수색영장의 교부에 한정하되 그 예외를 추가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피처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측면 그다음에 영장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이 그 밑에 대법원 판결례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의 사본 교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취지에 공감하고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구속영장하고 조금 달리 봐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 초기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삼자가 관리하는 장소나 삼자의 물건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제시․교부까지 하게 된다면 수사의 보안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을 좀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압수수색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 초기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삼자가 관리하는 장소나 삼자의 물건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제시․교부까지 하게 된다면 수사의 보안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을 좀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압수수색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두 분이서 한번 토론을 하셔야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구속영장을 통지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당사자한테도 주고 변호인한테도 통보하고 그런가요, 구속영장을?
당사자한테도 주고 변호인한테도 통보하고 그런가요, 구속영장을?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은 이미 통지를 해 주는데 교부까지 다시 규정을 하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정도로 의미를 갖는다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그러니까 영장 자체로 통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통지 안 해 주는가요?
피의사실 자체가 통지되지는 않고……

요지만 통지해 주게 돼 있고요 영장 자체를 주지는 않지요. 물론 영장 발부 전에 심문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영장청구서 사본은 변호인한테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도 영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예컨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범죄사실로 당신이 구속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의미에서 그 사본 자체를 교부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저도 제시․교부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 실제로 교부가 되면, 이를테면 수사 초기 단계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A뿐만이 아니라 B․C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피의자가, 수사 대상자가 누군지를 외려 금방 알아 가지고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정도로, 현행 규정대로 가는 게 외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정도로, 현행 규정대로 가는 게 외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압수수색영장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면 거기에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제시받은 사람이 읽어 볼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수사의 밀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침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본을 제시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나중에 압수수색영장에서의 범죄와 실제 기소될 때의 범죄사실들의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적법수사를 담보하고 추적하는 데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지나치게 너무 잘 쉽게 발부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의 지적들도 계속 있긴 있는데 이 제시하는 방식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삼자에게 교부를 제시하면 이게 자기와 상관없는 제삼자, 그러니까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제삼자에게 또 지나치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혹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피의자에게만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정도 이렇게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저는 이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본을 제시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나중에 압수수색영장에서의 범죄와 실제 기소될 때의 범죄사실들의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적법수사를 담보하고 추적하는 데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지나치게 너무 잘 쉽게 발부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의 지적들도 계속 있긴 있는데 이 제시하는 방식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삼자에게 교부를 제시하면 이게 자기와 상관없는 제삼자, 그러니까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제삼자에게 또 지나치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혹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피의자에게만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정도 이렇게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저는 이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이 전부 다 교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의 우려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형법 126조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여러 가지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는, 공판 청구 전까지는 다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이 조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의자의 여러 범죄사실 등이 전부 다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피의자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만큼이나 사생활 보호를 걱정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이것이 자칫 제삼자에게 교부되었을 때는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더 큰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형법 126조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여러 가지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는, 공판 청구 전까지는 다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이 조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의자의 여러 범죄사실 등이 전부 다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피의자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만큼이나 사생활 보호를 걱정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이것이 자칫 제삼자에게 교부되었을 때는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더 큰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 송기헌 위원 잘 아시지만 피의자가 A가 있는데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에게도 압수수색을 할 때가 있어요, 참고인 장소를. 그런데 이 자료를 영장을 줘 버리면 참고인한테 압수수색했는데 그 내용이 피의자한테 전달이 돼요. 이러면 수사의 내용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지요. 이와 같이 제시를 하는 것과 서류를 주는 것과는 나중에 수사에 주는 부작용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것도 맞고 또한 어느 정도 수사가 밀행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피의사실을 일부러 흘려서 괴롭히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논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의 수사에서 그와 같이 피의사실이 다 노출이 돼서 당사자가 방어를 하거나 피의자가 그 증거자료를 다 은닉하거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그건 역작용이 훨씬 큰 거지요.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피의사실을 일부러 흘려서 괴롭히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논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의 수사에서 그와 같이 피의사실이 다 노출이 돼서 당사자가 방어를 하거나 피의자가 그 증거자료를 다 은닉하거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그건 역작용이 훨씬 큰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관님하고 차장님,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면요?
그러면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걸 안다니까요, 줘 버리면. 압수수색할 때……
아니,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 피의자만 하는 게 아니라 참고인을 먼저 수색을……
그러니까 참고인들한테는 그 사본을 주는 게 아니고요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을 교부한다는 거지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예, 그때만.
왜냐하면 이미 압수수색 다 됐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압수수색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거의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 그다음에 중요한 참고인과의 말 맞추기 그런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범죄사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입법례가 미국만 있는 거예요? 입법례는 주신 자료 보니까 미국만 있고 다른 나라들은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면 입법례가 미국만 있는 거예요? 입법례는 주신 자료 보니까 미국만 있고 다른 나라들은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경우에……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주는 것은 입법례 자료 보니까 미국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작용, 사실 이로 인한 억울한 피의자도 없어야 되겠지만 또 정말 처벌을 못 하는, 진범을 처벌 못 하는 경우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면을 비교형량을 해서 좀 더 논의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는 게요, 어차피 압수수색영장은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받을 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의자면 당연히 나온 영장을 자기가 자세히 보고 사실은 사본이 완전히 증거물로 보관되는 식의 그것은 아니겠지마는 자기에 대한 범죄사실이나 어떤 취지로 압수수색이 되는지는 이미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하는 정도 차원의 문제지 수사기밀의 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다 알면 굳이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인 거지요,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참고자료 보더라도 79페이지 보면 지금 미국만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은 아예 영장 제시만 되어 있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참고자료 보더라도 79페이지 보면 지금 미국만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은 아예 영장 제시만 되어 있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두 분 다, ‘피의자에게는’이라는 문구를 넣더라도 법무부차관님 반대 입장이십니까?

예, 저희는.
그게 제시하는 것과 교부하는 것의 차이점은 제시는 사실 보여 주고 마는 거지만 교부는 그 사람에게 이게 확정된 문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전유통될 위험성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내포된 개념이 교부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시와 교부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시하는 것과 교부하는 것의 차이점은 제시는 사실 보여 주고 마는 거지만 교부는 그 사람에게 이게 확정된 문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전유통될 위험성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내포된 개념이 교부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시와 교부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범죄사실은 제시할 때 이미 어떤 범죄사실로 내가 압수수색 당한다는 걸 알거든요, 피의자가. 그런데 적어도 피의자에게는 교부가 의미가 있는 거는 나중에 위법 수사를 다툴 때 이 제시된 영장에 대해서 위법 수사 여부를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의 적법성을 우리가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피의자가 자기 범죄사실인데 여기저기 돌리고 그러기는 어려울 거고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지 이게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되면 사실은 예를 들어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 압수수색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주요 증거들은 거의 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피의자가 자기 범죄사실인데 여기저기 돌리고 그러기는 어려울 거고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지 이게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되면 사실은 예를 들어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 압수수색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주요 증거들은 거의 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증거를 자기가 훼손하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손을 딱 떼게 만듭니다. 아무도 거기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손을 대는 순간 미국은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물건을 다 없애도, 그러니까 자기 것 없애면 증거인멸로 처벌을 안 받잖아요. 지금 현재 법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 초기에는 A만 알지 그 공범이, 라임과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공범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고 자료를 딱 던져 주면 그 문서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공범자들이 사전에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반복이 될 때 제대로 처벌 못 하는 경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시를 했을 때는 그게 괜찮아요. 제시를 했을 때는 전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객관적인 문서로써 혐의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많은 공범자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위험을 드러내고, 이와 같은 경우는 특히 주가조작사범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그게 더 크지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제일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 대상자를 모든 사람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을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말씀대로 해도 소문이 나겠지만 문서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 초기에는 A만 알지 그 공범이, 라임과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공범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고 자료를 딱 던져 주면 그 문서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공범자들이 사전에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반복이 될 때 제대로 처벌 못 하는 경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시를 했을 때는 그게 괜찮아요. 제시를 했을 때는 전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객관적인 문서로써 혐의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많은 공범자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위험을 드러내고, 이와 같은 경우는 특히 주가조작사범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그게 더 크지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제일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 대상자를 모든 사람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을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말씀대로 해도 소문이 나겠지만 문서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압수수색의 의미가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n번방 같은 사건에서 경찰이 추적해서 어떤 한 명의 집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조주빈 같은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 그 공범자들, 감춰져 있는 공범자들이 다 그것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증거인멸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인 수사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난 그 사건 말고도요.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의 기밀성을 요구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인 수사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난 그 사건 말고도요.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의 기밀성을 요구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심사하시지요.
일단 제가 아까 말한 절충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윤한홍 의원님 안은 논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 정비인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먼저 뒤의 안건부터 논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 의원안부터,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윤한홍 의원님 안은 논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 정비인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먼저 뒤의 안건부터 논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 의원안부터,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이 법관에 대해서만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지금 형사절차상 공정성의 확보는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점 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형사절차상 공정성의 확보는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점 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의 기피․회피 제도가 원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수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게 재판과는 달리 확정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해당자에 대한 숨겨져 있는 진실을 계속 밝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도 자체가 남용될 우려도 있고요. 실제로 행사가 되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를 보면 법원장 등 상급자의 지시권이 없는 법관과는 달리 상급자의 지휘․감독 그리고 검찰청법상 검사 직무이전명령 그다음에 또 검사 스스로의 회피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실은 운영하고 있어서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게 재판과는 달리 확정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해당자에 대한 숨겨져 있는 진실을 계속 밝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도 자체가 남용될 우려도 있고요. 실제로 행사가 되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를 보면 법원장 등 상급자의 지시권이 없는 법관과는 달리 상급자의 지휘․감독 그리고 검찰청법상 검사 직무이전명령 그다음에 또 검사 스스로의 회피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실은 운영하고 있어서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관의 경우보다 오히려 남용될 소지는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님, 법안 발의하셨으니까요.
김남국 위원님, 법안 발의하셨으니까요.
우선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었던 고 권대희 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대희 씨 의료사고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해당 전문 수사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같은 연수원 동기 그리고 같은 대학을 나온 변호인을 써 가지고 결국에는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소가 되어서 재정신청을 했는데요. 그 재정신청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처분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어머니는 여러 가지, 기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결국 처분 결과는 좀 불합리한 그런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도 재판과 마찬가지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이제 차관님께서는 이게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가 재판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사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 가는 과정은 그런 어떤 수사만의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발견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적용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재판보다 재량권이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을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이유로 처분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휘를 받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지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처분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어머니는 여러 가지, 기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결국 처분 결과는 좀 불합리한 그런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도 재판과 마찬가지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이제 차관님께서는 이게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가 재판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사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 가는 과정은 그런 어떤 수사만의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발견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적용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재판보다 재량권이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을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이유로 처분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휘를 받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지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차관님, 김남국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196조의2 제척의 원인이 되는 사유 두 번째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런 사건이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배당을?

지금은 회피제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지요.
회피제도를 이용해서?

예.
배당할 때 고려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배당할 때 본인이 이 사실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검사한테 배당이 된 다음에 검사가 여기에 해당하면, 특별관계에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요청을 해서 재배당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재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안 하면 고소인이나 그런 분이 진정을 하겠지요, 사실은.
그러면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수사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진정이 접수가 되면 그게 결재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재배당, 절차는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재배당을 하게 되나요?

물론이지요, 재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그 검사가 피해자다, 그 검사가 피해자하고 친족이다 이러면 당연히 재배당을 하지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여기일 텐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정을 받지요. 현재도 엄청 많은 진정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몇 개 들어 보시지요. 실제 수사검사한테 그런 진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한번 몇 개 들어 보시지요. 실제 수사검사한테 그런 진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고소인, 피의자 어차피 두 사람의 진술 중에 누구 진술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한쪽에, 경찰의 송치 사건을 받고 하다 보면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한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 의견이 검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당사자를 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은 고소인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피의자의 말을 검사가 계속 들어주느냐고 당연히 진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검사의 불공평한 수사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기된다고 해서 다 기피로 처리가 되고 기피가 되는 동안 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검사한테 가서 또 기피하면 그러면 이 사건 수사는……
그래서 당사자를 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은 고소인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피의자의 말을 검사가 계속 들어주느냐고 당연히 진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검사의 불공평한 수사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기된다고 해서 다 기피로 처리가 되고 기피가 되는 동안 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검사한테 가서 또 기피하면 그러면 이 사건 수사는……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불공정을 우려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실무에서 보면 동향이라고 의심하고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하고 같은 동네 산다고 의심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불신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기피제도가 있어도 이게 과연 받아들여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검찰청에서.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개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포괄적으로 그런 경우 말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 그래서 당사자가 진정을 하면 진정사건은 그냥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고 말잖아요, 대개. 그렇지요?

그게 지금은 인권감독관이나 그런 쪽에…… 옛날에는 그냥 검사가 처리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인권감독관이라는 다른 라인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에 대한 이의 또는 불만, 불공정 처리 그런 것은 다 인권감독관 쪽에 가서, 기존의 결재 라인과 다른 라인에 가서 검토를 받고 사건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아니요,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인권감독관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김남국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불명확해서, 불공평한 수사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명확해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유를, 불공평한 사유를 좀 더 명시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의견을 드리면, 이것 체계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2장에는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195조가 ‘수사’거든요. 그리고 196조가 ‘사법경찰관리’예요. 그런데 196조의2로 검사의 제척사유를 하는 것은 조금 체계상……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하신다면 오히려 검찰청법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척의 원인은 보니까 이게 1호에서 5호가 형사소송법 17조 중에서 해당 부분 5개 호를 같은 구조로 구성을 하셨는데요 4호에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경우가 뭔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수사 중인데 왜 증인이 나오는 건지. 이게 재판에서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좀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제척 원인도 앞부분을 그냥 그대로 해당 부분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법원에서 재판 해 봤습니다만 사실 기피는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악용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불만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클 수 있다. 그래서 기피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6조의6(기피신청과 수사의 정지)를 보면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법조문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차장님,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기피신청이 있으면 절차는 정지되지만 구속기간도 거기에 해당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척의 원인은 보니까 이게 1호에서 5호가 형사소송법 17조 중에서 해당 부분 5개 호를 같은 구조로 구성을 하셨는데요 4호에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경우가 뭔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수사 중인데 왜 증인이 나오는 건지. 이게 재판에서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좀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제척 원인도 앞부분을 그냥 그대로 해당 부분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법원에서 재판 해 봤습니다만 사실 기피는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악용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불만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클 수 있다. 그래서 기피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6조의6(기피신청과 수사의 정지)를 보면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법조문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차장님,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기피신청이 있으면 절차는 정지되지만 구속기간도 거기에 해당은 안 하지 않습니까?

구속기간도 정지가 됩니다.
그 조문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20일까지 구속기간인데 지금 이렇게 기피가 돼서 절차가 정지돼 버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입법론으로 뭐 인용을 한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20일까지 구속기간인데 지금 이렇게 기피가 돼서 절차가 정지돼 버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입법론으로 뭐 인용을 한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도 제척과 회피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기피 같은 경우는 정말 현실적인 수사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되기는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요……
의견만 짧게 보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사자들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기피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 방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막 수사 방해한다, 재판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또는 피해자의 인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기피나 회피나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도 실제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꾸로 피해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피․회피․제척 이것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사자들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기피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 방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막 수사 방해한다, 재판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또는 피해자의 인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기피나 회피나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도 실제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꾸로 피해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피․회피․제척 이것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위원님, 다른 분들도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차원……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현행 형소법 243조의2에는 변호인조력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만 허용되고 신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변호인조력권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인조력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의자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신문 중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호인조력권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변호인조력권이라는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일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도 지금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정안이 지금 126쪽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다만 조응천 의원안은 이 개정 내용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같이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직 미상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형소법 243조의2에는 변호인조력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만 허용되고 신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변호인조력권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인조력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의자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신문 중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호인조력권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변호인조력권이라는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일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도 지금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정안이 지금 126쪽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다만 조응천 의원안은 이 개정 내용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같이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직 미상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먼저 변호인의 피의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조언․상담 등의 조력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의견진술․이의제기 이 투 트랙의 특성을 고려한 신문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243조의2 제3항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조언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신문이 종료한 다음에 하게 하자 그래서 신문 절차의 효율성을 기하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니라 변호인이 답변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피의자신문제도의 원래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변호인의 피의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조언․상담 등의 조력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의견진술․이의제기 이 투 트랙의 특성을 고려한 신문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243조의2 제3항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조언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신문이 종료한 다음에 하게 하자 그래서 신문 절차의 효율성을 기하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니라 변호인이 답변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피의자신문제도의 원래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한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외국 입법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지요? 확인된 게 있나요?
외국 입법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지요? 확인된 게 있나요?

……
혹시 법무부나 행정처에서 그것 좀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에 일부 나와 있는데, 독일하고 영국만 나와 있는데 지금 주 28에 나와 있는 내용……

다 확인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는 검사에 의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질문, 조언, 언급, 충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는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해 줄 것,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피의자에게 특정한 질문 또는 추후 더 법적 조언을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해 줄 것,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피의자에게 특정한 질문 또는 추후 더 법적 조언을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제168조c에 ‘법관신문 시 참여권’ 그래서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신문 외에 그에 관한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를…… 뭐 이렇게 해서 신문이 종료된 후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의견의 진술 기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안과, 지금 너무 예가 적기는 한데 독일이나 영국 안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신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문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행은 일단 신문 때는 변호인은 들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해라 이런 조언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 안의 경우에는 설시한 것을 보면 질문 취지를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답변 거부, 이 세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개정안이 독일이나 영국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이 없어서 현장 실무에서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뭐가 맞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위원, 좀 말씀을 해 보실래요?
저는 여기서 조력이라고 쓰여 있는데 조력이 굉장히 모호한 거라 단순히 조력이라고 하면 뭐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답변 자료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는지, 피의자 조력 이 부분은 굉장히 모호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개진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는지, 피의자 조력 이 부분은 굉장히 모호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개진합니다.
조력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많은 헌법재판소 판례라든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충분히 의미가 구체화되었다고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독일의 경우, 영국의 경우 이런 것들에 변호인의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법무부에서는 검사들은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수사기관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신문 후에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답변을 하기 전에 아니면 잘못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충분하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은 그야말로 수사 편의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수사가 먼저고 나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많이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감정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만약 정말 강하게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원한다고 한다면 수사를 하다가 그냥 수사 중단하고 우리 나가겠다라고 중단해 달라고 하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 조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이 수사기관의 부담, 수사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고 또 수사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법무부에서는 검사들은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수사기관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신문 후에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답변을 하기 전에 아니면 잘못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충분하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은 그야말로 수사 편의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수사가 먼저고 나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많이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감정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만약 정말 강하게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원한다고 한다면 수사를 하다가 그냥 수사 중단하고 우리 나가겠다라고 중단해 달라고 하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 조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이 수사기관의 부담, 수사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고 또 수사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추가 의견으로, 여기 124페이지 보면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있지 않습니까, 대검 예규. 이 정도의 단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조력이 실제적으로는 뭐까지 되고 뭐까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9조 2항에 해당하는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 사실 이것 조력이거든요. 조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단서로 조력을 한정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만 현재 조력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개진합니다.
사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조력이 실제적으로는 뭐까지 되고 뭐까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9조 2항에 해당하는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 사실 이것 조력이거든요. 조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단서로 조력을 한정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만 현재 조력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개진합니다.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요, 마침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다는 그 권고안을 또 제가 했던 거라서 의견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재 결정례가 있습니다. 헌재 결정례에 보면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데 수사 도중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언제든지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옆에서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그게 접견교통권의 내용에 다 포함되는 방식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례는 이미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과 제도가 아직 거길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진술을 하는 것과 조력하는 것과 이의 제기하는 것을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진술은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변호인이 답변하는 방식의 의견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피의자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견진술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하는 것과 이의 제기하는 것은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옆에 변호인이 앉아서 수시로 조언하고 상담하는 것 이것은 헌재 결정례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조력권은 지금 여기 단서에도 약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한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의제기권 같은 경우도 제한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부적법한 수사 진행을 이의 제기하는 것이라 이것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걸 수사를 방해한다는 목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의제기가 다 수사 방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현행법에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이의제기는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피의자의 조력과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오히려 없어야 본질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재 결정례가 있습니다. 헌재 결정례에 보면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데 수사 도중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언제든지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옆에서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그게 접견교통권의 내용에 다 포함되는 방식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례는 이미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과 제도가 아직 거길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진술을 하는 것과 조력하는 것과 이의 제기하는 것을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진술은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변호인이 답변하는 방식의 의견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피의자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견진술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하는 것과 이의 제기하는 것은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옆에 변호인이 앉아서 수시로 조언하고 상담하는 것 이것은 헌재 결정례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조력권은 지금 여기 단서에도 약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한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의제기권 같은 경우도 제한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부적법한 수사 진행을 이의 제기하는 것이라 이것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걸 수사를 방해한다는 목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의제기가 다 수사 방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현행법에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이의제기는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피의자의 조력과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오히려 없어야 본질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안은 이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도 그것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현재가.
그리고 여기 조사 참여 운영지침, 예규의 규정을 수용 못 할 바는 아닌 듯한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다만’ 해 가지고 단서 조항으로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신문․조사’ 이 부분을 단서 조항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조언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고 하니까 굳이 법을 개정 안 해도 이 예규대로……
아니지요, 아니지요.
개정은 되어야 되지요, 원칙과 예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의제기권은 피의자의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인정되니까 여기서 그대로 인정된 거고, 의견진술의 범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규에서 그와 관련돼서, 의견진술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라고.
아닙니다. 다릅니다. 의견진술이 아니라 조언이지요, 조언.
그러니까 조언을 하면서 의견진술을 하는 게 다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조언은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피의자랑 둘이 얘기하는 것이고 의견진술은 수사관에게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 지금.
아닙니다. 헌재 결정례는 명확합니다. 이 조언은 무한정 인정됩니다, 헌재 결정례는. 조언하는 것은 무한정 인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신문 후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 조문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바꾸고,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력권이 수사 방해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수사 방해를 제한하는, 여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서 진즉 바뀌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피의자의 조력이라는 부분이 법적인 명확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피의자에 대한 조언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언.
조언으로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정도로, 김남국 위원님도 양해했듯이 지금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제한을 부과해서 단서로 해서 거기까지 못 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게 원래 헌법 원칙에도 맞고, 지금 규정 자체는 헌법 원칙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한번 차관님 얘기를 들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차관님, 어떤가요? 제한 조항을 단서 조항으로 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행 규정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신문 후 의견진술인데 그게 신문 후가 아니라 신문 도중에도 다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문 중에 피의자한테 계속 조언을 해 주는 것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조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신문 후 의견진술인데 그게 신문 후가 아니라 신문 도중에도 다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문 중에 피의자한테 계속 조언을 해 주는 것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조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언을 대검 예규에 따른 이 조언처럼 제한해 버리면 안 됩니다. 대검 예규는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이게 비공개 규정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다가 엄청난 지적을 받아서 간신히 공개를 한 건데 이것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규정들이고, 물론 이렇게 법에 넣는다는 의미에서 볼 때 조언은 언제든지 무한정 조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사 도중에 하냐 끝내고 하냐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수사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결정례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의견진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의견진술을 할 때 지금같이 사실상 답변을 변호인이 해 버리는 방식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조언을 지금처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헌재 결정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도, 예규도 사실은 헌재 결정례에 맞지 않는 예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의견진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의견진술을 할 때 지금같이 사실상 답변을 변호인이 해 버리는 방식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조언을 지금처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헌재 결정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도, 예규도 사실은 헌재 결정례에 맞지 않는 예규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히 허용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허용됩니다. 수사기관에 의견 제시하는 것은 승인될 수……
아니, 그게 아니라 조언의 내용에 이런 진술 번복 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것을 조언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요. 변호인 접견할 때 ‘진술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십시오’라고 조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 접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 사이에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허용……
그런데 그게 진술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 조력 할 때 그 진술을 번복하라고 조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언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한된다라고는 할 수 없고……
글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는 거라……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사를 받고 있다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지금 잠깐 변호인 조력을 받겠습니다’ 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차관님이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헌재가 조언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본 거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지금 신문 후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김남국 의원안은 좀 풀되 단서 같은 형태로, 이 예규의 단서 같은 형태로 제한을 두자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요.
그 헌재 결정이 몇 년 전에 났던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근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삼사 년 되지 않았나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그 결정문 저도 얼핏 기억은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헌재 결정에 맞춰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었잖아요, 헌재 결정 내용도요.
아니, 법을 개정하라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게 헌재 결정에 맞추어서 이 형사소송법을 꼭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새로 수정안을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요.
그때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 개정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대신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헌재가 범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6시까지 회의를 종료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의 자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되면 일선에서 수사의 행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조금 더 검토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언을 만약에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두면 아까 그 헌재의 취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법률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현재의 법률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고 그냥 앉아 있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혀야 된다는 건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앞으로 실무에서 혼선이 없게 조금 더 다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요.
사실 실제로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고 그냥 앉아 있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혀야 된다는 건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앞으로 실무에서 혼선이 없게 조금 더 다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요.
이건 지금 또 법안소위가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 법안소위 때 상정해서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안도 비슷한 변호인조력권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할 때 같이 한번 논의를……
예, 조응천 의원안도 같이 병합해서요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0항으로 빨리 돌아오셔서 윤한홍 의원……
그리고 다시 10항으로 빨리 돌아오셔서 윤한홍 의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이 뭔지를 초안을……

예, 저희 의견을 좀 정리를……
의견을 정리해서 내세요.
안을 정리해 오세요.
그렇게 해야지 논란이 없지.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83쪽부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윤한홍 의원님이 의사일정 1항 형법 개정안과 같이 형사소송법도 알기 쉬운 법률 정비 차원에서 정비안을 내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같은 유형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88쪽의 추가적 검토 필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현행 형소법 13조의 조 제목이 ‘관할의 경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할의 병합’으로 바꾸고 있는데 ‘관할의 경합’이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는 반면에, ‘관할의 병합’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에 대해 일정한 법원이 병합 관할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본문 내용은 변동이 없는 내용이고 이것이 현행과 같은 경합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9쪽, 지금 개정안에서는 현행 ‘선차’라는 용어를 한글로만 순화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선차’를 ‘선박과 차량’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사한 용어인 ‘선거’를 ‘배와 수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차’를 ‘선박․차량’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90쪽 보시면, 지금 개정안에서는 ‘의장권’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한글로만 순화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2004년 12월에 종전의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지금 다른 여러 법률에서 ‘디자인권’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형법 개정과 같이 1년에 맞추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같은 유형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88쪽의 추가적 검토 필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현행 형소법 13조의 조 제목이 ‘관할의 경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할의 병합’으로 바꾸고 있는데 ‘관할의 경합’이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는 반면에, ‘관할의 병합’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에 대해 일정한 법원이 병합 관할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본문 내용은 변동이 없는 내용이고 이것이 현행과 같은 경합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9쪽, 지금 개정안에서는 현행 ‘선차’라는 용어를 한글로만 순화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선차’를 ‘선박과 차량’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사한 용어인 ‘선거’를 ‘배와 수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차’를 ‘선박․차량’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90쪽 보시면, 지금 개정안에서는 ‘의장권’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한글로만 순화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2004년 12월에 종전의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지금 다른 여러 법률에서 ‘디자인권’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형법 개정과 같이 1년에 맞추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입장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번에 형법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9년도에 입법예고를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이 수정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먼저 그러면 88쪽 보시면 ‘관할의 경합’과 ‘관할의 병합’ 같은 경우는 윤한홍 의원님께서 비법조인이시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경합’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85페이지 37조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판결은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된다’.
85페이지 37조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판결은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된다’.
어디라고요?
85페이지 37조에 보면……
‘의거하여’를 ‘거쳐서’라고 해야 되는데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된다’ 이걸 ‘거쳐서 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지 이걸 ‘거쳐서 한다’는 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한다’는 몰라도 ‘구두변론에 거쳐서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지 이걸 ‘거쳐서 한다’는 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한다’는 몰라도 ‘구두변론에 거쳐서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을’로 고칠까요?
‘을 거쳐서’가 맞을 거 같습니다.
‘구두변론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을’만 추가로 넣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처 차장님, 형사소송법 37조요.
행정처 차장님, 형사소송법 37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한홍 의원안 ‘구두변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을 거쳐서’로.
‘을 거쳐서’로 되어 있답니다.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5쪽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겠지요?
그다음 89쪽 ‘선차’를 ‘선박과 차량’으로 고치는 건데요, 수정의견이 타당한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의장권’도 지금 디자인보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고치는 부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행일 같은 경우도 아까 형법이 1년이니까 이 형사소송법도 1년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9쪽 ‘선차’를 ‘선박과 차량’으로 고치는 건데요, 수정의견이 타당한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의장권’도 지금 디자인보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고치는 부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행일 같은 경우도 아까 형법이 1년이니까 이 형사소송법도 1년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여기 앞에 보고한 내용 외에 이미 법원하고 법무부에서 동의는 했는데요, 같은 개정안 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108쪽을 보시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바꿨는데 지금 현행 규정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다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일시키는 문제가 있고.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를 ‘그 제한기간의 계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통일적인 차원에서 그거하고 같이 맞춘 부분, 법원하고 법무부 쪽에 다 동의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고한 내용 외에 이미 법원하고 법무부에서 동의는 했는데요, 같은 개정안 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108쪽을 보시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바꿨는데 지금 현행 규정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다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일시키는 문제가 있고.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를 ‘그 제한기간의 계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통일적인 차원에서 그거하고 같이 맞춘 부분, 법원하고 법무부 쪽에 다 동의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수정안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와 ‘제한기간의 계산에 넣지 않고’ 이게 의미가 같은가요? 완전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위원님, 몇 페이지요?
108쪽에 ‘제한기간에 포함하지 않고’라면 의미가 좀 통하겠지만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와 ‘제한기간의 계산에 넣지 않고’는 완전히 지금 내용이 다른……
‘포함하지 않고’가 오히려 더 비슷하겠네요.

위원님, 지금 97쪽을 보시면요 66조 1항의 현행 규정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초일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안에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 내용하고 맞추어서 지금 개정한 겁니다.
민법이나 다 이렇게 ‘산입’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나요?
이건 우리가 합의하면 이 문구는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고치시자고요?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법률용어로는 적절치 않거든요. ‘초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원님, 차라리 그냥 현행 규정대로 두시는 게 어떨까요? 포함이라는 의미가 또 다른 해석상의……
‘산입’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습니다.

현행 민법도 ‘산입’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입’으로 그냥 두시지요.
‘산입’을 풀면 ‘계산에 넣지 않는다’지요.
그러면 66조도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그대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 개정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전 규정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현행대로.
두 조항은 그냥 놔두는 걸로.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제10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7항, 제10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아까 제척과 관련해서요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아까 제척과 관련해서요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김남국 의원님 법안이오?

아니, 박주민 의원님 법안인데요, 8호에서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법률사무소는 조금 개념이 애매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잠깐만요, 김앤장법률사무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거기는 법무법인으로 보고 있고요.
법상으로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는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법인입니까, 법률사무소입니까?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큰 문제지요. 법률적으로 법률사무소라고 한다면 김앤장 같은 경우는……

저희 예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그러면 그렇게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법률사무소를 빼고요……

법률사무소를 빼는 대신 이 표현을 넣는 게 오히려 좋을 거 같습니다. 그냥 법률사무소라고 그러면 개인 사무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좀 애매하고요.
그러면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률용어로는 법률사무소가 맞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게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져서 복잡해질 거 같고……
법률사무소라면 2명, 3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일 수 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판사로 들어오는 게 친족을 제척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제척의 필요성이 높지요, 더 소수니까.
법률사무소라면 2명, 3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일 수 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판사로 들어오는 게 친족을 제척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제척의 필요성이 높지요, 더 소수니까.
더 제척할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법률사무소라는 용어가 그것보다는 더 법률적일 것 같습니다, 차장님.
문제없겠어요?

예.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척사유는 판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컨대 지금 소속했던 법률사무소면, 그러면 김인겸 법률사무소에 있다 퇴직해서 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이름을 쓰면 역시 못한다는 얘기인데, 개인 변호사인데 그런 경우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 법률사무소까지 다 포함되는 건 곤란하지 않은가, 합동법률사무소 정도는 모르겠는데요.
예컨대 지금 소속했던 법률사무소면, 그러면 김인겸 법률사무소에 있다 퇴직해서 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이름을 쓰면 역시 못한다는 얘기인데, 개인 변호사인데 그런 경우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 법률사무소까지 다 포함되는 건 곤란하지 않은가, 합동법률사무소 정도는 모르겠는데요.
차장님, 그러면 회피사유로 지금 법원에서 들고 있을 때도 법률사무소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2, 3인 소규모 법률사무소는……

김앤장이오?
아니요, 회피사유에 대규모 말고……
포함되어 있지요.

합동법률사무소인 경우는……
아, 합동법률사무소……

그러니까 정식 로펌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하던 변호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회피사유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제척사유다 보니까 좀……
제가 아는 케이스들 그리고 법률시장의 경우 보면 전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잠깐요, 박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건 일종의 자구 수정의 문제로 하고 발의자인 김 의원님이랑 같이 다시 추가 논의해서 내일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제10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8항, 9항, 11항, 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내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항, 제10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8항, 9항, 11항, 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내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