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가. 대법원 소관
- 나. 감사원 소관
- 다. 헌법재판소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대법원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을, 내일은 법무부․법제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발언을 하시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발언을 끝내시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을, 내일은 법무부․법제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발언을 하시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발언을 끝내시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원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을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님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을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님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일반회계 중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입니다.
내년도 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91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납액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하자는 감액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일반회계 중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입니다.
내년도 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91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납액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하자는 감액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세입예산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동의 폭이 있고 올해와 달리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돼서 올해보다는 수납실적이 좀 향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요. 특히 이 부분 세입예산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산정해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법원으로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만 부대의견 수용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요. 특히 이 부분 세입예산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산정해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법원으로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만 부대의견 수용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나서 예산을, 감액의견을 김도읍 위원장께서 내셨는데 보시면 수납액 부분이 통계적으로 2900억, 한 2800억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통계 수치에 근거한다면 그 예산은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액을 산정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10년 치 통계를 가지고 나오면 경제사정이 변동이 없는 한 또 경제가 급격히 확장한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닌 한 그런 예산의 변동은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계 수치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합리적이고, 매년 반복되게 한 1000억 정도의 차액을 가지고 계속 구구하게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통계 수치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년에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특정 사정이나 인지대의 급격…… 인지대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산처와의 관계를 설득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액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초창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10년 치 통계를 가지고 나오면 경제사정이 변동이 없는 한 또 경제가 급격히 확장한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닌 한 그런 예산의 변동은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계 수치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합리적이고, 매년 반복되게 한 1000억 정도의 차액을 가지고 계속 구구하게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통계 수치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년에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특정 사정이나 인지대의 급격…… 인지대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산처와의 관계를 설득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액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금 이 감액의견 저희도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 동의는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당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연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만약 깎게 되면 세출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저희 마음대로, 저희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측면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이 연동되더라도 매년 거의 2900억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과다 계상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자료에 보면 대법원이 의견 없음으로 있다가 지금 차장님께서는 다시 수용 불가로 이렇게 의견을 바꾸셨네요.
그런데 심사자료에 보면 대법원이 의견 없음으로 있다가 지금 차장님께서는 다시 수용 불가로 이렇게 의견을 바꾸셨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이 내신 의견하고 소병철 위원님이 내신 의견이 있어서 그 취지는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보고서 실무진이 급히 연락하느라고 일단은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통보가 됐는데 실은 차장님하고는 계속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이 내신 의견하고 소병철 위원님이 내신 의견이 있어서 그 취지는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보고서 실무진이 급히 연락하느라고 일단은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통보가 됐는데 실은 차장님하고는 계속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연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라면 사실 그게 맞지요. 특별회계라면 그 주장이 맞지만 일반회계로 편성되니까 사실은 세입과 세출이, 이것으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이 연동된다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관련성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시지요. 10년 동안 똑같은 변명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궁색하게 계속 가느니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렇습니다라면 그때 한번 가야지 이거 어디 가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시지요. 10년 동안 똑같은 변명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궁색하게 계속 가느니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렇습니다라면 그때 한번 가야지 이거 어디 가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올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계속 같은 것을 재정 당국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체 예산 규모, 특히 세입과 관련돼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느 정도의 추이를 반영하는 게 정확한 것인지……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만 보더라도 1000억대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쉽사리 그냥 내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실측 모델이라든가 그것을 들고서 재정 당국도 그렇고 국회에도 말씀드릴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정책연구용역에서 저희가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상당한, 거의 1조 정도로 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후년 예산에는 반드시 그 자료로 삼아서 기재부도 그렇고 국회에도 보고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대의견으로라도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국민들께도 그렇고 재정 당국에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기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만 보더라도 1000억대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쉽사리 그냥 내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실측 모델이라든가 그것을 들고서 재정 당국도 그렇고 국회에도 말씀드릴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정책연구용역에서 저희가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상당한, 거의 1조 정도로 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후년 예산에는 반드시 그 자료로 삼아서 기재부도 그렇고 국회에도 보고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대의견으로라도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국민들께도 그렇고 재정 당국에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기대입니다.
소병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도 사실은 삭감의견과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위원장님, 발언……
위원님 말씀 주세요.
유상범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같은 동의 취지인데요. 지금 또 차장님이나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고충이 있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니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변화를 한번 해 보자 하시는 그 말씀을 대법원 차장님이나 실장님 말씀하고 조화를 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또 넘어가면 아마 내년에 틀림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차라리 좀 줄여 가지고, 지금 잉여분을 전액을 다 이렇게 손을 대기 어려우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변화를 시도를 하되 지금 실장님이나 차장님 의견, 염려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대법원에서 의견을 내시면 안 될까요? 이것 내년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아까 세입세출 연계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 이 과다 계상된 것을 좀 조정을 하면 예산 당국에서 좋은 곳에 또 더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전액을 지금 손을 대면 그런 염려가 있으시니까 우리 대법원 측에서 일정 부분 좀 의견을 내셔 가지고 변화는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유상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니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변화를 한번 해 보자 하시는 그 말씀을 대법원 차장님이나 실장님 말씀하고 조화를 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또 넘어가면 아마 내년에 틀림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차라리 좀 줄여 가지고, 지금 잉여분을 전액을 다 이렇게 손을 대기 어려우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변화를 시도를 하되 지금 실장님이나 차장님 의견, 염려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대법원에서 의견을 내시면 안 될까요? 이것 내년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아까 세입세출 연계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 이 과다 계상된 것을 좀 조정을 하면 예산 당국에서 좋은 곳에 또 더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전액을 지금 손을 대면 그런 염려가 있으시니까 우리 대법원 측에서 일정 부분 좀 의견을 내셔 가지고 변화는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유상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다른……
송기헌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세입세출이 연동돼 가지고 수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건데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도 여기 두 분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요.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이 돼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조실장께서.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요.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이 돼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조실장께서.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게 규모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저기서는 전체 예산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법사위니까 큰 거지.

저희로서는 사실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실무진하고 검토할 수 있게 이것은 조금만 미뤄 주시면……
실무진하고 검토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위원장님한테.

예.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그냥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시지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특별회계면 올려야 되지요.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가 구조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다 연결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좀 변화를 주자는 것, 10년 동안 이래 놓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하면…… 이 내용을 국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좀 변화를 주자는 것, 10년 동안 이래 놓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하면…… 이 내용을 국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수입을 과다 계상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전체적인 국가재정 규모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장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고, 여기 있는 분들이 내년에도 다시 또 법원에 관한 예산을 심의할 것이 거의 분명하니까 오늘 부대의견 단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내년 예산 할 때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결론을, 결과를 보여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먼저 재정 당국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게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매년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설득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해마다 반복되는 대법원의 입장인 것 같고……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 고견을 들어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서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거의 매년 비슷한 75% 수준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전부는 안 되더라도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송기헌 위원님 대안을 좀 제시해 보십시오, 절충안을.
내년에 할 거면 올해 하자니까.
당장 해 가지고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 목표를 정해서 그 정도로 하고 올해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대의견을 명확하게 좀 달아 주세요.
명확하게……
이런 부대의견은 그냥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과학적 근거를 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이 감액 수준을, 차액 수준을 한 85% 정도까지는 한다 이렇게……
아니, 먼저 대법원에서 부대의견을 좀 내고…… 과학적 분석으로 얼마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내겠다, 퍼센트를 딱 정리해서 우리가 보고받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소병철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법원의 입장도 고려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재정 당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러시니까, 지금 심사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빨리 재정 당국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의 명확한 문안을 대법원에서 제시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또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이것 금액을 손을 좀, 조정하는 그런 의견을 내시든지 하셔서……
지금 대법원 스스로 이것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재정 당국하고 빨리 한번 의논하셔서 중간에라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내시면 어떨까요?
지금 대법원 스스로 이것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재정 당국하고 빨리 한번 의논하셔서 중간에라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내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회의 진행 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면허료 및 수수료 이 항목은 잠시 보류를 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소병철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 지적대로 명확하게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항 일반 인건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항 일반 인건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 인건비 중에서 법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는 내년에 3973억 39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법률에 정해진 판사 정원보다 항상 많이 계상하여서 인건비를 산출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인건비 편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하고 5페이지에 보면 세 분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인건비 중에서 법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는 내년에 3973억 39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법률에 정해진 판사 정원보다 항상 많이 계상하여서 인건비를 산출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인건비 편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하고 5페이지에 보면 세 분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입장 의견 주십시오.

자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원뿐만 아니라 정원 외 판사 또 대법원장, 대법관님들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308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올해 아시다시피 155명 판사 신규 임용을 했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60억 정도는 감액을 해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읍 위원님 의견 중에서 160억 정도로 줄여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60억 정도는 감액을 해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읍 위원님 의견 중에서 160억 정도로 줄여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160억요?

예.
이게 3015명을 기준으로 하신 금액인가요?

3081명 기준으로요.

그리고 내년 신규 법관은 두 달 치를 별도로 계산한 겁니다.
부대의견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부대의견은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217억 삭감 의견에 대해서 법원에서 160억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여기 우려하신 판사 정원을 다는 못 채우지만 상당 부분을 채우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는 저는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60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것은 다른 건데요.
도서관 운영비 보니까 도서관에서도 불용이 나왔어요, 인건비. 도서관 기본경비 중에서 보면 인건비 같은 게 불용이 계속 있는데……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올해 예산도 전체 8억 400만 원 중에서 6월 말까지 2억 74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그것도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불용이 조금 있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올해 예산도 전체 8억 400만 원 중에서 6월 말까지 2억 74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그것도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불용이 조금 있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관련 예산입니다.
전용차량 임차료로 편성돼 있던 10억 9500만 원은 순감되었고 이에 대체하여 공용차량 임차료로 7억 9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 취지에 맞춰서 공용차량 임차료 예산이 전용차량 임차료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관련 예산입니다.
전용차량 임차료로 편성돼 있던 10억 9500만 원은 순감되었고 이에 대체하여 공용차량 임차료로 7억 9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 취지에 맞춰서 공용차량 임차료 예산이 전용차량 임차료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입장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내년도 21년 2월 9일 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이 시행돼서 고등 부장제도가 폐지되게 됐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것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용차량을 시행일에 맞춰 폐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렌트료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전용차량을 운전하던 관리원들 상당수는 다른 업무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기간도 필요한 문제도 있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 한 달 열흘 정도 차이입니다마는 부대의견이시기는 한데 그 취지를 잘 감안해서 집행하라는 취지는 저희가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공용차량 임차료 예산 중에서 전용차량 지원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게 되면 1월부터 차를 없애는 결과가 돼서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그러면 부대의견 문구 조정을 지금 바로 해 보십시오.

제가……
예, 차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취지에 맞추어 ‘임차료 예산으로’ 이하를요 ‘임차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임차료 예산이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맞나요? 그게 지금 법원 의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됐습니까?

예.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부대의견을 자구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4항 보고해 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
법원 내 각 기관별로 국외업무여비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원 국외업무여비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22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코로나 지속에 따라서 비대면 회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원 내 각 기관별로 국외업무여비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원 국외업무여비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22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코로나 지속에 따라서 비대면 회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교육원 국외여비.

교육원 국외여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의견 있다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 김도읍 위원장께서는 감액 폭이 컸었는데 교육원 증액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셔서 내용, 답변이 달라졌는데 현재 요구하신 교육원에서 증액된 국외여비는 삭감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원하고 몽골, 우리로 치면 등기국 같은 데와 협약이 돼 있어서 원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꼭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까지 했던 것 같은데 내년 상황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깎으라는 의견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5항 보고해 주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23억 79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고 교육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화상강의 시스템 교체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양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23억 79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고 교육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화상강의 시스템 교체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양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께서 교육원 화상강의 시스템 부분 감액의견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항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항 보고해 주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으로는 내년에 219억 9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1차 연도 사업이 상당히 지연돼 있어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과 더불어 잘 추진해야 된다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으로는 내년에 219억 9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1차 연도 사업이 상당히 지연돼 있어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과 더불어 잘 추진해야 된다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이게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기재부 총사업비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고․계약 모두 지연되게 된 게 사실입니다. 원래는 분석 1년, 설계 1년 해서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제대로 예산 집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은 일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당초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이것이 결국 전산 리모델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현재 전산 없이는 재판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라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사업자와도, 사업자가 입찰제안서에서 분석․설계를 합쳐서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1년 4개월 내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일정을 제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내년도 편성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부득이 내년도에 가서 분석 작업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총사업기간 변경을 하는 등 그런 부분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미집행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 자체는 배정을 해 주셔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 기간이나 내용 변경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당초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이것이 결국 전산 리모델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현재 전산 없이는 재판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라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사업자와도, 사업자가 입찰제안서에서 분석․설계를 합쳐서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1년 4개월 내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일정을 제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내년도 편성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부득이 내년도에 가서 분석 작업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총사업기간 변경을 하는 등 그런 부분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미집행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 자체는 배정을 해 주셔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 기간이나 내용 변경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님, 제안요청서 내용을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지연을 해 가지고…… 지금 김남국 위원님 지적도 추진계획을 제출하라 이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조실장님, 제안요청서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조실장님, 제안요청서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마침 담당 국장이 출석을 해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소위 말해 추진계획, 김남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국회에 제출이 안 되는,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이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위원님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지적도 해소가 되고 제가 감액 주장한 것도 해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제 감액 주장도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김남국 위원님도 계시지는 않지만 부대의견도 철회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남국 위원님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지적도 해소가 되고 제가 감액 주장한 것도 해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제 감액 주장도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김남국 위원님도 계시지는 않지만 부대의견도 철회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이……
원래는 올해, 내년 계속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올해, 내년 계속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를 못 하게 됐으니까, 처음의 취지는 올해 못 한 만큼 뒤로 미루어지니까 올해 못 한 그 금액만큼 뒤로 미루어서 내년에 하고 이것은 나중에 잘라서 감액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내년 다 계획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산 관련된 통계시스템도 구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남국 위원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보고나 설명이 늦은 점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계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보고나 설명이 늦은 점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계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는 것으로 6항은 정리를 하고요.
7항 보고해 주십시오.
7항 보고해 주십시오.

20페이지입니다.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사업 중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 사업은 작년과 같이 2억 5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출생신고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과 미혼모 온라인 출생신고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사업 중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 사업은 작년과 같이 2억 5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출생신고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과 미혼모 온라인 출생신고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대책 방안은 마련해서 언제쯤 국회에 보고가 가능할까요?

한 달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간의 진행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는 방식을 지자체에서 곧바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고요. 특히 이게 병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 166개 병원으로 해서 많이 확대가 돼서……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산모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돼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병원에서 곧바로 신고하는 이런 체제의 협조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정리해서 한 달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는 방식을 지자체에서 곧바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고요. 특히 이게 병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 166개 병원으로 해서 많이 확대가 돼서……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산모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돼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병원에서 곧바로 신고하는 이런 체제의 협조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정리해서 한 달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기간이 한 달 정도 된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진행계획,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 부대의견을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한 국회에 보고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견을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한 국회에 보고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항 보고해 주십시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운영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법고을 LX USB 제작 및 보완 사업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있던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1차 고도화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1억 2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대법원장, 법원 주요인사 구술채록 DB 구축사업의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법원사자료 기획전 웹진 구축사업 예산도 필요하다는,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운영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법고을 LX USB 제작 및 보완 사업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있던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1차 고도화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1억 2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대법원장, 법원 주요인사 구술채록 DB 구축사업의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법원사자료 기획전 웹진 구축사업 예산도 필요하다는,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고요.
유상범 위원님은 뭐 법원에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주십니까?
유상범 위원님은 뭐 법원에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주십니까?
제가 1000억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로 와서……

위원장님, 저희가 이 증액의견에 대해서는요, 물론 감사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선뜻 또 받기도 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설명이 부족한 결과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구를 했다가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올려 주시겠다는 건 고맙지만 저희가 다시 검토도 안 하고 선뜻 좋다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게 필요한 거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22년도 예산 반영할 때 설득을 하고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증액 부분은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부대의견 정도로, 이런 예산편성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거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22년도 예산 반영할 때 설득을 하고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증액 부분은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부대의견 정도로, 이런 예산편성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고을 LX 관련된 예산하고 다, 증액된 것은 다 지금 동일한 의견입니까?

다만 지금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1차 고도화사업 1억 2400만 원은 이미 다른 항목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반영된 것은 주요인사 구술채록 DB 3000만 원, 웹진 구축사업 2000만 원 이 2개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미반영된 것은 주요인사 구술채록 DB 3000만 원, 웹진 구축사업 2000만 원 이 2개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LX는요?

LX도 물론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LX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을 잘 설득해서 202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이 그때 이야기했던 그건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예, 실장님.
이게 ‘살려 주세요’ 그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2016년도부터 격년제로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3000만 원이 금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쪽에서는 이거 종전의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3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되니까 1억 15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3000만 원은 맞고요, 그러다가 좀 증액 요구하니까 기재부에서 다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기존에 편성됐던 3000만 원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판례가 추가되거나 문헌이 추가되면 추가도 해야 되고 내용을 바꿔야 해서 사실은 3000만 원 갖고는 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도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현재 아마 이 시간에 박범계 의원실에다가 또 그 설명을 하러, 사실 그렇게 증액을 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건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증액 요구를 꼼꼼히 해 주시고 했는데 좀 그런 사정도 있어서 차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제대로 계획을 짜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쪽에서는 이거 종전의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3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되니까 1억 15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3000만 원은 맞고요, 그러다가 좀 증액 요구하니까 기재부에서 다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기존에 편성됐던 3000만 원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판례가 추가되거나 문헌이 추가되면 추가도 해야 되고 내용을 바꿔야 해서 사실은 3000만 원 갖고는 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도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현재 아마 이 시간에 박범계 의원실에다가 또 그 설명을 하러, 사실 그렇게 증액을 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건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증액 요구를 꼼꼼히 해 주시고 했는데 좀 그런 사정도 있어서 차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제대로 계획을 짜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LX가 2017년도에 마지막 나왔고요. 그 이후 것을 반영해서 증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단순히 기존 것을 찍어서 USB에 넣어서 할 경우에는 3000만 원이면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실장님?

1억 15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었고, 그런데 또 저희가 물어보니까 도서관 쪽에서는 혹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B안으로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2억 3000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자체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입장을 반영해서 내년에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재정 당국 잘 설명해서 후내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상범 위원님 증액 부분은……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상범 위원님 증액 부분은……
다 철회하겠습니다.
철회를 하시고.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증액 부분도……
위원장님!
예, 소병철 위원님.
조금만, 질문 좀 명확하게 해 보고. 박범계 위원님이 또 특별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아니, 그러면 소병철 위원님 말씀 전에 실장님, 혹시 실무적으로 박범계 의원님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분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면허․수수료 부분하고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오늘 심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예, 소병철 위원님.
지금 박 의원님실에 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설명하시고 박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방금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 증액 가지고는 실무적으로 도움이 잘 안 되고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추산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 스스로도 2억 30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방금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 증액 가지고는 실무적으로 도움이 잘 안 되고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추산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 스스로도 2억 30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범계 위원님이 3000만 원 증액한 게 법원으로서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한 2억 3000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도 새로운 증액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법원 스스로가 내년쯤 정치한 계획을 낼 수 있다 이런 취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설명하시고 나중에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 바로 안 됩니까?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요. 유상범 위원님 증액 주장은 철회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9항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요. 유상범 위원님 증액 주장은 철회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9항 설명해 주시지요.

25페이지, 26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사업으로 첫 번째 이전비 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서는 2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내여비에 이전비로 7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으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법정언행 컨설팅사업으로는 작년보다 5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사업으로 첫 번째 이전비 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서는 2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내여비에 이전비로 7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으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법정언행 컨설팅사업으로는 작년보다 5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먼저 이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경비에 7억,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에 2억 8500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요. 작년도 결산, 올해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결산 심사에서 이전비를 양쪽에 넣는 게 부적절하다, 전부 경비에 몰아넣는 게 맞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기본경비에서 7억, 지금 여기에서 2억 8500 해서 한 9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부대의견 지적하신 거와 같이 꼭 필요한 돈이기는 한데 이 항목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이것을 기본경비 쪽으로 이관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언행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정언행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와는 좀 내용이 다르고요. 판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대일 컨설팅 또 법정 모니터, 영상녹화 해서 상담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도 직접 이걸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재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판사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반드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효과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기본경비에서 7억, 지금 여기에서 2억 8500 해서 한 9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부대의견 지적하신 거와 같이 꼭 필요한 돈이기는 한데 이 항목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이것을 기본경비 쪽으로 이관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언행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정언행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와는 좀 내용이 다르고요. 판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대일 컨설팅 또 법정 모니터, 영상녹화 해서 상담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도 직접 이걸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재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판사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반드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효과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법관들께서 모니터를 해 보고 많이 반성도 하시고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차장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까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매년 예산보다 더 초과 지출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배정된 예산보다는, 목표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했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맞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내부……
이것은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해서 보는 거하고 또 밖에서 나와서 보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매년 실질보다 적은 금액이 예산편성된 것은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필요성이 다 인정이 안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적절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재정 당국 설득을 그동안 못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매년 실질보다 적은 금액이 예산편성된 것은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필요성이 다 인정이 안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적절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재정 당국 설득을 그동안 못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매년 모든 판사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신청을 받는데 보통 부장 나갈 때 그다음에 단독재판을 처음 하는 판사들 이런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꼭 300명, 400명 한다기보다는 직접 재판을 재판장으로서 진행하게 될 기수를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모든 판사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신청을 받는데 보통 부장 나갈 때 그다음에 단독재판을 처음 하는 판사들 이런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꼭 300명, 400명 한다기보다는 직접 재판을 재판장으로서 진행하게 될 기수를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삼았다?

예, 그 정도면 저희는…… 예산만 많이 받아서 안 써서도 안 되고 또 부족해서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그 기수를 100명 정도로 보시면 전체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서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매년 법관들의 언행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되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증액된 부분도 예전하고 비슷한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정도는 받아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차장님, 저희들이 언론에 보면 1년에 꼭 몇 차례 법정에서 판사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차장님 답변을 듣다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하는 식으로 이게 집행이 됩니까?

지금 이 법정언행 컨설팅은 일대일 컨설팅이기 때문에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요 본인 희망을 받아서……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매년 아시다시피 적은 건수이기는 하지만 언론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로 문제 된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법원에서 운영지침 같은 것 없나요?

그렇게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법원 전체의 신뢰도가, 99%의 판사님들은 잘하시는데 돌출적으로 막말하시는 분들 때문에 판사님들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라도 막말해 가지고 말썽이 난 분들…… 언론에 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원장실에 항의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신청하려고 하신 분들은 본인이 본인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작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컨설팅을 좀 받도록 하시는 부분도, 운영의 방침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해서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신청하려고 하신 분들은 본인이 본인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작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컨설팅을 좀 받도록 하시는 부분도, 운영의 방침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컨설팅 대상이라든지 또 필요한 분들 선정하는 절차에 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소병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법정언행 컨설팅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원에 있을 때 일대일 컨설팅을 저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위의 법관들께서 일대일 컨설팅을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를 보면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다고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실은 아주 구체적인 절차는 잘 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께 일대일 컨설팅을 하는 기간이나 내용 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떠신지요?
저도 법원에 있을 때 일대일 컨설팅을 저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위의 법관들께서 일대일 컨설팅을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를 보면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다고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실은 아주 구체적인 절차는 잘 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께 일대일 컨설팅을 하는 기간이나 내용 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떠신지요?
최기상 위원님, 법원에서 최근까지 몸담으셨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소병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관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받게 할 수 있는 이게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부대의견이라도 달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기상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닌데, 법관회의 의장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최기상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닌데, 법관회의 의장이셨잖아요.
차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령 처음으로 재판장을 나가신다거나 그리고 어떤 외부 평가가 몇 년 연속 약간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논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법관의 독립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제도를 만드는 것에 늘 조심스러워서요.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취지의 권고 정도는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 관련 자료가 있는데 소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예, 좀 해 주시지요.

약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대상은 원칙적으로 초임 지방 부장 전보 발령을 앞둔 법관으로 해서 꼭 신청이라기보다는 초임 재판장 나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받게, 재판연구관이나 심의관 이런 재판 담당을 안 하는 사람들은 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컨설팅 내용이라든지 절차에 관해서는 이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원가 조회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대상은 원칙적으로 초임 지방 부장 전보 발령을 앞둔 법관으로 해서 꼭 신청이라기보다는 초임 재판장 나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받게, 재판연구관이나 심의관 이런 재판 담당을 안 하는 사람들은 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컨설팅 내용이라든지 절차에 관해서는 이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원가 조회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그러면 초임 재판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이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병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대외 민원 관련해서 언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애초에 재판장으로 나갈 때 이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을 받고도 그렇게 막말하시는 분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니,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막말하시면 아휴, 좀……

저희가 이 법정언행, 법정언행이라는 게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재판의 일부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글쎄, 그렇지요. 고충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리고 진정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좀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겠지요.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징계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해서 해당 법원장이 행정적인 지도를 합니다만 또 해 보면 사람 버릇이 그렇게 잘 쉽게 안 고쳐져서……
그러니까 방금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니, 이럴 수 있겠어요. 제가 방금 질문드렸던 것은 국민들이 ‘아니, 교육을 받고도 그렇게 막말을 해? 그러면 그 교육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방금 차장님 말씀처럼 객관적으로 문제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래야지 이 제도 취지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방금 차장님 말씀처럼 객관적으로 문제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래야지 이 제도 취지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백 분이 있으면 그렇게 문제 되는 분은 한두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잘하고 있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 분이 있으면 그렇게 문제 되는 분은 한두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잘하고 있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기상 위원님이나 소병철 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내용들 유념해서 집행을 하실 걸로 믿고 저는 감액 주장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비 목적의 국내여비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이나 또 김용민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금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이관하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습니까, 유상범 위원님?
어떻습니까, 유상범 위원님?
그렇게 가면 맞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그리로 이관해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법원 기조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8항 법고을 LX USB 제작 및 보완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님께서 3000만 원 증액 주장을 하셨는데 철회를 하시겠다고 확인을 했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항 보고해 주시지요.
8항 법고을 LX USB 제작 및 보완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님께서 3000만 원 증액 주장을 하셨는데 철회를 하시겠다고 확인을 했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항 보고해 주시지요.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판절차 비용지원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27페이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으로는 2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면접교섭센터 설치사업은 수원가정법원 등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려는 예산으로 7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면접교섭센터사업과 중복될 수가 있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대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절차 비용지원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27페이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으로는 2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면접교섭센터 설치사업은 수원가정법원 등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려는 예산으로 7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면접교섭센터사업과 중복될 수가 있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대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대법원 공개변론 예산 1억 감액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면접교섭센터와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충분히 수긍하는데요. 지금 다만 ‘면접교섭센터 예산액을 조정하고’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표현을 좀 바꿔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면접교섭센터 단가 산정의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필요성 또는 여가부 산하에 있는 것과의 연계 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법원 현황이나 청사 사정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지거나 또 예컨대 외부에 면접시설 같은 걸 만들 공간이 있는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져서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혼가정 부부가 자녀들 면담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국민한테 아주 절실하게 곧바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국가로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접교섭센터와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충분히 수긍하는데요. 지금 다만 ‘면접교섭센터 예산액을 조정하고’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표현을 좀 바꿔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면접교섭센터 단가 산정의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필요성 또는 여가부 산하에 있는 것과의 연계 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법원 현황이나 청사 사정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지거나 또 예컨대 외부에 면접시설 같은 걸 만들 공간이 있는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져서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혼가정 부부가 자녀들 면담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국민한테 아주 절실하게 곧바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국가로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부대의견 내용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취지시지요?

예, 내용 중에서 예산액을 ‘조정하고’를 ‘편성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하고?

예, ‘조정’ 하면 감액처럼 돼서 좀……
그렇게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견 좀……
예, 말씀 주시지요.
차장님, 면접교섭센터가 사실은 정말 많은 이혼가정이 이혼소송 중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혼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예약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좀 확인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지금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금 이혼율이라든가 연간 이용 건수라든가 이혼가정의 숫자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중복되는 사업이라 그래도.
지금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금 이혼율이라든가 연간 이용 건수라든가 이혼가정의 숫자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중복되는 사업이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혼가정들 보면 사건 본인들이 만나야 될 어떤 안전지대라든가 뭔가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 이용하신 분들이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2021년까지 15개 늘린다고 하셨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특히나 이혼가정들 보면 사건 본인들이 만나야 될 어떤 안전지대라든가 뭔가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 이용하신 분들이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2021년까지 15개 늘린다고 하셨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21년, 내년도에 세 군데……
그리고 언제까지 열다섯……

지금 5개 있고요.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확대를 할, 저희는 가정법원 소재지에는 전부 면접교섭센터도 있는 게 맞다라는 계획이고요. 다만 여가부 산하의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한 법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낭비는 없게 하되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고, 특히 여기서는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사조사관이나 직원들이 또 상담도 배려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기능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이고, 고유정 사건 같은 때도 사실 제주에 면접교섭센터가 있었으면 이런 비극도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확대를 할, 저희는 가정법원 소재지에는 전부 면접교섭센터도 있는 게 맞다라는 계획이고요. 다만 여가부 산하의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한 법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낭비는 없게 하되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고, 특히 여기서는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사조사관이나 직원들이 또 상담도 배려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기능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이고, 고유정 사건 같은 때도 사실 제주에 면접교섭센터가 있었으면 이런 비극도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니까 흔히 중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성가족부에 두고 또 법원 내에 둬도 지금 사건 본인들, 이혼가정들의 자녀들이 만날 공간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니까 법원에서 다른 가정법원이나 이런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니까 흔히 중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성가족부에 두고 또 법원 내에 둬도 지금 사건 본인들, 이혼가정들의 자녀들이 만날 공간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니까 법원에서 다른 가정법원이나 이런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구체적인 현황과 장기 계획 그다음에 여가부와의 관계 등등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예, 유상범 위원님.
여가부에서 면접교섭센터사업을 하는데 그 현황은 대법원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지금 설치된 곳이……
바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수원가정법원에서 아마 올 10월 달인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수원가정법원에서 아마 올 10월 달인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목적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목적이 같으면 사실은 법원 예산 편성보다는 여가부의, 행정부는 예산 여력이 많으니까 협약만 잘 체결하면 각 가정법원 내나 필요한 데 또 가정법원이 있지 않은 곳이라도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가부 내용을 한번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송기헌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예산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인터넷 중계방송 하는데 한 번에 800만 원씩 드나요, 1회에 800만 원씩 산정되어 있던데?
그런데 인터넷 중계방송 하는데 한 번에 800만 원씩 드나요, 1회에 800만 원씩 산정되어 있던데?

처음에는 이걸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방송했었는데요.
KTV로 하고, KTV 비용은 그렇고……

지금은 저희가 자체 인원과 자체 장비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좀 잘못됐다는……

다만 지금 선고는 그렇고요. 공개변론 같으면 그게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사건에 따라서는 또 외부기관에,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카메라 같은 게 몇 대 안 되어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영상을 잡고 하려면 그때는 또 부득이 외주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감액해서 하더라도 기조실장님하고 차장님께서 애초에 촬영하는 게 더, 외부에서 와서 촬영하는 게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촬영한 걸 받아 가지고 자체 대법원 홈페이지나 포털에 올리는 것도 또 똑같이 800만 원이 한 번에 든다는 게 좀,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조실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에 17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재판하는 데 유관기관과 협의할 게 뭐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개변론 준비를 하는데 법정에서 준비할 게 뭐 있나요? 비용을 대략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되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에 17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재판하는 데 유관기관과 협의할 게 뭐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개변론 준비를 하는데 법정에서 준비할 게 뭐 있나요? 비용을 대략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되는 거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인지원실 운영에 관해서 검찰하고 피고인 측까지 법원에서 해야 되나요? 아동학대 관련이나 피해자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검찰 측 증인이나 피고인 측 증인도……

들어와서 대기하는 장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지원실이라 그래서 양쪽 증인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데……

예, 대기하는 장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에서 참고인이나 그게 아니라 법정증언을 위해서 나왔을 때 피고인 측 그다음에 검찰 측 나누어서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예산 1억 감액, 그다음 여성가족부 면접교섭센터사업과 연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은 예산액을 ‘조정하고’를 ‘편성하고’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1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법원정책연구비 예산은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정책연구비 예산은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증액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다면 더 필요한 부분의 정책연구용역을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면허료․수수료를 포함한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이 재정 당국한테 뭘 그렇게, 증액하는 부분에서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제가 의견 좀……
차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 반영해 달라고 증액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검찰의 피신조서나 이런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사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연구용역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용역이 뒤따를 때 우리의 어떤 사법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비가 실적으로는 논문으로밖에 안 나와서 좀 가볍게 생각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노력하면 오히려 우리 사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님들께서도 깊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용역이 뒤따를 때 우리의 어떤 사법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비가 실적으로는 논문으로밖에 안 나와서 좀 가볍게 생각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노력하면 오히려 우리 사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님들께서도 깊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조금……
차장님, 방금 김남국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수사구조에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지난번에 사법정책연구원의 리스트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리스트를 보면 전부 법원의 판사님들 시각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이유가 어떤 법률 이론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정서하고 동떨어진 판결, 결정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손 모 씨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댓글 보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댓글을 보면 사실 여기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비난을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과제 설정을 하실 때 판사님들의 너무 학술적인 부분으로만 선정하시지 말고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를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거기에는 국민들 신뢰가 지금 법원에 대해서 떨어지는데, 지난번 과제 리스트를 한번 봐 보십시오. 과제 리스트 중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 불신을 줄이는 거 이런 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사법정책연구원에 좀 전달하셔서 환경 변화에 맞는 과제 설정 그리고 국민들 신뢰도를 높이고 불신을 줄이는 과제들 이런 부분도 좀 설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이유가 어떤 법률 이론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정서하고 동떨어진 판결, 결정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손 모 씨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댓글 보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댓글을 보면 사실 여기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비난을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과제 설정을 하실 때 판사님들의 너무 학술적인 부분으로만 선정하시지 말고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를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거기에는 국민들 신뢰가 지금 법원에 대해서 떨어지는데, 지난번 과제 리스트를 한번 봐 보십시오. 과제 리스트 중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 불신을 줄이는 거 이런 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사법정책연구원에 좀 전달하셔서 환경 변화에 맞는 과제 설정 그리고 국민들 신뢰도를 높이고 불신을 줄이는 과제들 이런 부분도 좀 설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위원님 증액 주장과 또 소병철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건수를 보면 18년 19건, 19년 19건, 2020년 21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도 9000만 원, 2건을 증액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2500만 원이면 거의 대여섯 건 정도 증액되는 이런 부분인데, 또 소병철 위원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9000만 원 지금 증액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재정 여건도 녹록지가 않고 기왕에 정부에서 9000만 원 증액되어 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하고 김남국 위원님께서 2억 4500만 증액하는 부분은 또 내년에 한번 보고 추진을 해 보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그런데 김남국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건수를 보면 18년 19건, 19년 19건, 2020년 21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도 9000만 원, 2건을 증액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2500만 원이면 거의 대여섯 건 정도 증액되는 이런 부분인데, 또 소병철 위원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9000만 원 지금 증액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재정 여건도 녹록지가 않고 기왕에 정부에서 9000만 원 증액되어 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하고 김남국 위원님께서 2억 4500만 증액하는 부분은 또 내년에 한번 보고 추진을 해 보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의견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연구용역비가 1건에 4500만 원 이런 정도 기준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은 3000만 원 또 어떤 건은 1억이 넘어가는 연구용역비도 있고 한데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적정한 어떤 산정을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 정책과제를 충분하게 발굴해 가지고 과제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증액 주장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소병철 위원님이나 김남국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재판 운영사업으로 첫 번째 재정신청제도 운영사업으로는 2021년도에 일반수용비로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용지대 및 소모품 관련 예산으로서 재판일반경비에 있으므로 이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문재판 역량강화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3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 강좌를 오히려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재판 운영사업으로 첫 번째 재정신청제도 운영사업으로는 2021년도에 일반수용비로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용지대 및 소모품 관련 예산으로서 재판일반경비에 있으므로 이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문재판 역량강화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3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 강좌를 오히려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입장 주십시오.

재정신청 관련 2억 900만 원 삭감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역량강화 이 부분은 증액의견인데요 사실 굉장히 효과가, 호응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특허법원에서 약학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신문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요. 이런 강좌는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고 또 법관의 재교육이나 사회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역량강화 이 부분은 증액의견인데요 사실 굉장히 효과가, 호응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특허법원에서 약학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신문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요. 이런 강좌는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고 또 법관의 재교육이나 사회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토론을 생략하거나 좀 간략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 같고요. 재정신청제도 운영사업 재검토 관련해서 감액 주장을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소병철 위원님, 이게 증액인데 액수가 얼마입니까?
차장님, 1억 3100입니까?
그런데 소병철 위원님, 이게 증액인데 액수가 얼마입니까?
차장님, 1억 3100입니까?
1억 3000입니다.
이대로 하면 1억 3140만 원인데……

강사료하고 교재 지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 주셨는데요.
계산을 했는데 1억 3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요?
좋습니다.
이 사업에 40만 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마다 또 단가가 달라서 저희가 일반적인 것만 한 거지 이렇게 단 단위까지는 안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억 3100으로 하면 됩니까?

1억 3000으로 해 주시지요, 100도 떼고.
아니, 증액해 준다는데도 자꾸……
알겠습니다, 1억 3000 증액으로.
알겠습니다, 1억 3000 증액으로.

예, 감사합니다.
등기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올해 5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집행이 부진한 특근매식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집행률이 높은 일반수용비 1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기특별회계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올해 5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집행이 부진한 특근매식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집행률이 높은 일반수용비 1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고.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1억 감액 주장을 하신 것 아니에요? 부대의견만 있는 게 아니고, 특근매식비……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1억 감액 주장을 하신 것 아니에요? 부대의견만 있는 게 아니고, 특근매식비……

원래 초안에는 1억 감액의견이 있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유상범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검토보고서에 1억 삭감이 필요하다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를 받으니까……

원래 초안에 있던 내용……
이게 초안인데 지금 수정본이 저한테 오지 않아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다음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8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8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차세대 전자소송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고 지연된 이유도 비슷합니다. 내년도에 분석과 설계를 마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장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일부 지연이 돼서 내년도 불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정보화사업이고 총사업비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따른 변경 같은 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해 보고 아까 차세대와 마찬가지로 10월쯤 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총사업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지연이 돼서 내년도 불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정보화사업이고 총사업비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따른 변경 같은 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해 보고 아까 차세대와 마찬가지로 10월쯤 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총사업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입장을 고려해서 삭감 주장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원행정처 입장을 고려해서 삭감 주장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삭감 주장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올해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및 소요 전망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순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올해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및 소요 전망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순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반회계 전출.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반회계 전출.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100만 원입니다.
전출 집행률이 4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전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100만 원입니다.
전출 집행률이 4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 앞서 면허료․수수료와 비슷한 이유로 저희가 선뜻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액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이시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이 문안 그대로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들이 판단을 보류했던 제1항 면허료 및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수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면허료 및 수수료 예상 수입의 객관적․과학적 산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도 예산편성 시 면허료․수수료 수입액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제안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견 계십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수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면허료 및 수수료 예상 수입의 객관적․과학적 산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도 예산편성 시 면허료․수수료 수입액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제안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견 계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대법원 심사가 오전에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심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43페이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43페이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기금 지출운용계획안은 1453억 15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사업 중 아래 보시는 7개 사업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 취지를 고려해 가지고 법원이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안정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기금운용 방향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기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유자금 운용 등 비사업성 지출이 높아지고 있어서 기금의 지출 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성 지출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취지에 부합한 자금운용 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기금 지출운용계획안은 1453억 15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사업 중 아래 보시는 7개 사업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 취지를 고려해 가지고 법원이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안정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기금운용 방향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기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유자금 운용 등 비사업성 지출이 높아지고 있어서 기금의 지출 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성 지출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취지에 부합한 자금운용 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48페이지입니다.
민간출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출연금 수입계획안은 내년에 775억 700만 원입니다.
민간출연금의 재원이 되는 공탁금의 평균 잔액이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방식 등을 통해서 보관은행 선정을 확대하는 등 공탁금 보관은행의 편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출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출연금 수입계획안은 내년에 775억 700만 원입니다.
민간출연금의 재원이 되는 공탁금의 평균 잔액이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방식 등을 통해서 보관은행 선정을 확대하는 등 공탁금 보관은행의 편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도 수용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관은행 선정 재심사할 때 외부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 제주와 순천 지원 두 군데 심사를 했는데 아직 최종 결재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심사 결과 종전 제일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보관은행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관은행 선정 재심사할 때 외부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 제주와 순천 지원 두 군데 심사를 했는데 아직 최종 결재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심사 결과 종전 제일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보관은행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51페이지입니다.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업입니다.
전자공탁이라는 것은 전자공탁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액은 27억 9100만 원입니다.
전자공탁의 비율이 50% 내외로 낮아 가지고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특히 전자공탁을 이용한 출급․회수 청구금액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전자공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사업입니다.
전자공탁이라는 것은 전자공탁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액은 27억 9100만 원입니다.
전자공탁의 비율이 50% 내외로 낮아 가지고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특히 전자공탁을 이용한 출급․회수 청구금액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전자공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54페이지입니다.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에 100억 6600만 원입니다.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1차 연도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돼 불용이 예상되어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월된 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에 100억 6600만 원입니다.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1차 연도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돼 불용이 예상되어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월된 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이게 오전에 저희들이 심사했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게 그때 저희들이 확인했다시피 지연 사유는 해소가 되었고요.

예.
그렇다면 감액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56페이지입니다.
소송구조 지원사업 중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안으로 내년에 10억 41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관련 소송구조 예산은 파산․면책 관련 소송구조 예산의 2.4%에 불과하지만 개인회생 접수 및 인용 건수는 개인파산․면책의 접수 및 인용 건수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인회생 관련 소송구조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구조 지원사업 중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안으로 내년에 10억 41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관련 소송구조 예산은 파산․면책 관련 소송구조 예산의 2.4%에 불과하지만 개인회생 접수 및 인용 건수는 개인파산․면책의 접수 및 인용 건수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인회생 관련 소송구조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59페이지입니다.
조정제도 지원사업 중에서 조정전담변호사 운영 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 19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조정전담변호사 운영 법원이 6개에서 19개 법원으로 확대되었고 한 차례 사업이 확대되었으므로 사건처리 건수라든지 조정성공률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제도 지원사업 중에서 조정전담변호사 운영 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 19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조정전담변호사 운영 법원이 6개에서 19개 법원으로 확대되었고 한 차례 사업이 확대되었으므로 사건처리 건수라든지 조정성공률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도에 15명 늘렸고요 내년도에 조정전담변호사 10명을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정전담변호사의 조정사건 성공률이 34.8%로 일반조정위원이나 상임조정위원 성공률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고, 특히 전담변호사한테 배당되는 사건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은 분쟁성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적도 좋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이런 전문적인 조정전담인력의 확충과 활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용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의 예산을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조정전담변호사의 조정사건 성공률이 34.8%로 일반조정위원이나 상임조정위원 성공률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고, 특히 전담변호사한테 배당되는 사건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은 분쟁성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적도 좋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이런 전문적인 조정전담인력의 확충과 활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용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의 예산을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건처리 건수가 1인당 470여 건 된다는 겁니까, 조정전담변호사가?

예, 1년으로 치면.
연간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작년 한 해 조정전담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이 총 몇 건이지요?

한 9000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00건에 조정성공률이 34%라고요?

예.
감액 주장은 면밀한 성과분석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것은 통계로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도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통계로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잘 챙겨 가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지금 현재 법원에서 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은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조정위원들이 교수나 변호사나 전문가들로 덕망 있는 분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10만~1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사건이나 기록이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좀 벅찬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위원들이 조정기일에만 나와 가지고 당사자의 대화를 듣고는 사실은 조정이 성립되기가 어렵고 조정기일 전이나 후나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조정성공률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정전담변호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록도 꼼꼼하게 보고 또 불리한 건 불리한 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그리고 조정기일 밖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 수당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금액이다 보니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조정위원들이 교수나 변호사나 전문가들로 덕망 있는 분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10만~1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사건이나 기록이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좀 벅찬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위원들이 조정기일에만 나와 가지고 당사자의 대화를 듣고는 사실은 조정이 성립되기가 어렵고 조정기일 전이나 후나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조정성공률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정전담변호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록도 꼼꼼하게 보고 또 불리한 건 불리한 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그리고 조정기일 밖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 수당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금액이다 보니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감액 주장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 철회하고, 다음 7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 철회하고, 다음 7항.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서비스 향상사업의 예산은 내년에 468억 41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법서비스 향상사업의 예산은 내년에 468억 41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고요.
기금이 현재도 좀 잉여금이 남아 있는 편인데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더 저희가 노력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현재도 좀 잉여금이 남아 있는 편인데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더 저희가 노력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페이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페이지.

64페이지에서 기금에 대한 두 번째 지적사항은 어떤 거냐 하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된 7개 사업은 밑에 64페이지에 빨갛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내역사업이 나열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분리해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다시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91억 5700만 원입니다.
최근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서 관련 사건의 출장비용이나 위탁비용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규모를 파악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참여법정 사업의 경우에는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또래 청소년이 선정한 과제를 대상 비행청소년이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심리불개시 효과가 있어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권리가 제약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은 올해 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6억 1000만 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서 관련 사건의 출장비용이나 위탁비용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규모를 파악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참여법정 사업의 경우에는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또래 청소년이 선정한 과제를 대상 비행청소년이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심리불개시 효과가 있어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권리가 제약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은 올해 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6억 1000만 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 법원 의견 주십시오.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 법원 의견 주십시오.

법원의 후견 기능 강화하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성년후견제도 합쳐서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나 액수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얼마를 증액해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합쳐서 정확한 예산 소요를 파악하고, 또 가정법원의 조사관 같은 경우는 전문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인력 확충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 증액, 인력 보충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22년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 증액, 인력 보충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22년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법정에 대해서는 감액은 어느 정도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제도적 취지도 있고 실효성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요 한 4분의 1 정도 감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혀 활용이 안 되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참여재판도 그렇습니다만……
한 2분의 1로 해 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더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3500 남기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00 남겨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김용민 위원님 또 김남국 위원님이 예산편성을 더 반영해야 한다, 예산 규모를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법원행정처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장은 철회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의견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차장님, 성년후견제도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법원하고 없는 법원하고 서비스 질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단순하게 성년후견제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고 그분들과 유대도 맺으면서 또 어떨 때는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들도 집어내고 배임행위나 이런 것들도 막고 하는 그런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전담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인력이 충분하게 성년후견 사건을 관리하고 처리에 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성년후견제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고 그분들과 유대도 맺으면서 또 어떨 때는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들도 집어내고 배임행위나 이런 것들도 막고 하는 그런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전담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인력이 충분하게 성년후견 사건을 관리하고 처리에 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년후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부분인데 과연 이거를 법원에서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외국의 예처럼 후견청이라든지 이런 독립 청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당장 가사조사원이 많이 부족하고 더 필요한 건 틀림없는데 그런 장기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늘리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당장 가사조사원이 많이 부족하고 더 필요한 건 틀림없는데 그런 장기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늘리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69페이지입니다.
판결서 공개사업인데 이는 판결서 등을 공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서 판결서 등에 비실명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39억 3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결문 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스캔 업무 지원 등의 예산을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결서 공개사업인데 이는 판결서 등을 공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서 판결서 등에 비실명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39억 3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결문 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스캔 업무 지원 등의 예산을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 방향은 공개를 확대하는 쪽이고 이미 민사 판결의 경우는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 마련하고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받아 봤자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도 뭐 방향은 맞고 저희가 감사합니다만 당장 현실적으로 받기보다는 그런 진행계획에 맞춰서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방향은 맞고 저희가 감사합니다만 당장 현실적으로 받기보다는 그런 진행계획에 맞춰서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증액 주장했는데 법원 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증액 주장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71페이지입니다.
영상사법자료 서비스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 편성되었고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시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서 그러한 취지의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사법자료 서비스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 편성되었고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시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서 그러한 취지의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 수용하겠고요.
요즘 시대적인 추세가 종이로 된 책도 책이지만 국민들이 이런 영상 콘텐츠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호응도도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보다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들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적인 추세가 종이로 된 책도 책이지만 국민들이 이런 영상 콘텐츠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호응도도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보다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들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73페이지입니다.
절차 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1500만 원입니다.
최근에 난민인정 신청 건수와 난민재판 접수 건수 등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감소된 만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 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1500만 원입니다.
최근에 난민인정 신청 건수와 난민재판 접수 건수 등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감소된 만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75페이지입니다.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제도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16억 82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현저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제도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16억 82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현저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주십시오.

지금 전문심리위원의 경우는 일반전문심리위원이 훨씬 많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분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전문심리위원이고요. 지금 예산 중에 14억 정도는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억 정도가 일반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수도 건수입니다마는 지금 실제 재판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서 법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당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예산액을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건수도 건수입니다마는 지금 실제 재판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서 법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당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예산액을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2020년 6월까지 통계를 보면 상임전문심리위원 관여 건수가 65건인데 이게 1년으로 치더라도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1인당 관여 건수요?
예, 1인당 관여 건수를 보면……

이게 지금 2020년 6월까지 통계라서요……
그러니까 다 한다 그러더라도 100건 내외쯤 되지 않나?

130건 정도 돼요, 1년으로 치면.
곱하기 2 하면 그렇지요.

예.
관여 건수도 예년에 비하면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여 건수도 예년에 비하면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 사건 수도 0.04로 많이 줄었어요. 전문심리위원 1인당 지정 건수가……

그러니까 일반전문심리위원은 전문심리위원 풀을 지정해 놓고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 사건 같으면 새로 강일원 재판관이나 이런 분도 전문심리위원으로 추가됐는데 실제로 활용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높은 건 아까 말씀드린 상임전문……
상임전문위원이고?

예, 이분들 중에 의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해서 그런 전문 사건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반 감정할 때도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재판에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질문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상임전문위원이나 전문심리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나요?
상임전문위원이나 전문심리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전문심리위원의 경우는 대법관회의에서 하고 있는데 서면제출의 경우는 60만 원, 서면제출하고 기일까지 출석하는 경우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심리위원들은 소송상 지위가 증인으로 되는 겁니까? 감정인으로 되는……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 조력인입니까? 소송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소위 소송관계인이고요, 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임전문심리위원들은 겸직이 금지되는 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상근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게 의료․건축․환경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건만 맡고 계셔서 담당하는 건수는 좀 적지만 맡으시는 역할은 아주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저조하신가요? 어떠세요?
그런데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저조하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만 의사 같은 분들은 참 모시기가 어렵고요. 왔다가도 보수를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오래 안 계시고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광주 같은 지역에는 의료분쟁 사건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법원에 계신 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산시스템도 정비를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몇 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현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놓아서 활용도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광주 같은 지역에는 의료분쟁 사건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법원에 계신 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산시스템도 정비를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몇 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현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놓아서 활용도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77페이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춘천지방 속초지원 신축 관련 사업으로는 93억 6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며 이월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70페이지의 대구지방법원 종합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추경 때 전액 삭감된 110억 5000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도 같은 이유로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춘천지방 속초지원 신축 관련 사업으로는 93억 6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며 이월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70페이지의 대구지방법원 종합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추경 때 전액 삭감된 110억 5000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도 같은 이유로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는 춘천하고 대구 신축 예산 이게 지금 계속 이월․불용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집행 부진 사유가 해소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적으로 약간, 부지 앞에 MBC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는 확정이 되고 대구도 빨리 정해야 될 상황이라 내년도에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조실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대구 같은 경우가 토지구획 자체가 확정이 안 돼서 계속 그게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LH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다시 또 LH에서 변경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하는 바람에 미루어졌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금년 중에 지구계획이 승인 예정돼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땅 부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바로 건설 보상금을 투입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초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께 드릴 게, 아시겠지만 이게 특이한 게 속초 지청하고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법무부하고 사이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건설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 수급사가 채권 압류가 돼서 초반에 주춤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로 이 집행 부진 사유가 모두 해소가 돼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 대법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처장님을 모시고 속초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맞출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검찰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되도록 같이, 검찰과 법원 양쪽 청사의 진행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초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께 드릴 게, 아시겠지만 이게 특이한 게 속초 지청하고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법무부하고 사이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건설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 수급사가 채권 압류가 돼서 초반에 주춤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로 이 집행 부진 사유가 모두 해소가 돼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 대법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처장님을 모시고 속초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맞출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검찰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되도록 같이, 검찰과 법원 양쪽 청사의 진행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대구 종합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리를 아예 이전을 하는 겁니까?

예, 연호동 지역으로 가서, 거기가 공공택지지구로 돼 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쉽게 말하면 땅을 살 수가 있는데 그 확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 확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11월 말까지는 심의를 마쳐 주겠다고 해서요……
올 11월 말까지?

예, 금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법사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와서 이거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게 자꾸 지체가 되면 아시다시피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오르는 문제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가지고, 결국 대구법원 식구들은 뭐 검찰청에서도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계속 LH나 국토교통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감액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도 법무부 예산에 같은 문제가 제기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 가지고 법무부도 상당한 액수가 대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증액 4억 1500만 원, 감액 168억 5600만 원이 있었고 6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는 각각 2억 원의 증액과 감액이 있었고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증액과 감액이 각각 1억 5400만 원씩 있었고 10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제2항 대법원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법원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증액 4억 1500만 원, 감액 168억 5600만 원이 있었고 6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는 각각 2억 원의 증액과 감액이 있었고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증액과 감액이 각각 1억 5400만 원씩 있었고 10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제2항 대법원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총장님, 공식 회의석상에서……
축하 인사 드립니다. 어제 최성호 사무총장님께서 승진하셨습니다. 취임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총장님, 공식 회의석상에서……
축하 인사 드립니다. 어제 최성호 사무총장님께서 승진하셨습니다. 취임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감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최성호입니다.
사무총장직 수행한 첫날에 법사위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안건도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감사원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항상 유념해서 감사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직 수행한 첫날에 법사위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안건도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감사원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항상 유념해서 감사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박철호 전문위원님,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호 전문위원님,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경비 중 적극행정지원단사업 예산 구분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활동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적극행정지원단사업 관련 예산안 합계는 총 3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지원단은 일반 감사조직과 독립하여 적극행정 지원 및 재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사활동경비에서 3억 4800만 원을 삭감하되 이를 적극행정지원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적극행정지원단 추진사업 세출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예산과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경비 중 적극행정지원단사업 예산 구분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활동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적극행정지원단사업 관련 예산안 합계는 총 3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지원단은 일반 감사조직과 독립하여 적극행정 지원 및 재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사활동경비에서 3억 4800만 원을 삭감하되 이를 적극행정지원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적극행정지원단 추진사업 세출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예산과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의견은 수용입니다.
적극행정 관련 업무나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간 감사활동경비 사업에 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으나 향후 업무를 좀 더 내실화하고 또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는 이렇게 좀 별도 사업으로 구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별도 적극행정지원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적극행정 관련 업무나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간 감사활동경비 사업에 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으나 향후 업무를 좀 더 내실화하고 또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는 이렇게 좀 별도 사업으로 구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별도 적극행정지원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견이 없는데 소병철 위원님, 감사활동경비를 적극행정지원사업으로 편성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대의견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현이 되니까 부대의견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대의견 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3쪽입니다.
사전컨설팅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활동경비에는 사전컨설팅 관련 예산안으로 8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사업비 부족의 우려가 있고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사전컨설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문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컨설팅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활동경비에는 사전컨설팅 관련 예산안으로 8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사업비 부족의 우려가 있고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사전컨설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문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감사원 의견은 수용입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사전컨설팅 처리 및 모범사례 발굴, 여비 집행 추이를 고려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자문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사전컨설팅 처리 및 모범사례 발굴, 여비 집행 추이를 고려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자문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4쪽입니다.
재외공관 감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증액 필요성과 재외공관 감사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성입니다.
최근 재외공관 직원들의 일탈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2019년도와 2020년도 수준인 7억 3100만 원 수준으로 1억 92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는 감사원은 재외공관 감사사각 해소를 위해 해외 상시 감사조직 설치 등 재외공관 감사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공관 감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증액 필요성과 재외공관 감사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성입니다.
최근 재외공관 직원들의 일탈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2019년도와 2020년도 수준인 7억 3100만 원 수준으로 1억 92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는 감사원은 재외공관 감사사각 해소를 위해 해외 상시 감사조직 설치 등 재외공관 감사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감사원 의견, 수용입니다.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1개국도 전혀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새로운 방역 상황에 대비해서 감사원에서는 언택트나 통신망 등 시스템에 의한 감사 또는 서면감사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외국에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비대면 감사에는 사실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감사를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대로 재외공관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도 증액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1개국도 전혀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새로운 방역 상황에 대비해서 감사원에서는 언택트나 통신망 등 시스템에 의한 감사 또는 서면감사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외국에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비대면 감사에는 사실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감사를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대로 재외공관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도 증액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수준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올해 감사원에서 요청한 예산 정도로 가더라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부족함이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굳이 증액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장님, 국외업무여비 세부내역을 보면 정작 5억, 지금 현재 정부안 5억 3900만 원 중에 재외공관 감사활동은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되고 해외자료 수집활동도 포함한다 하더라도 3억 4000인데 그 외에 지금 한 2억 정도는 우수자체감사요원 해외연찬, 모범공직자 해외연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 정부안이 5억 3900 정도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도 5억 3100만 원이지요?

올해 예산은 7억 31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예.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서 국외여비를 조금 감액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재외공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감사를 아무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현지 출장을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서 예년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우수자체감사요원 해외연찬이나 모범공직자 해외연찬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오던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자체감사요원 해외연찬이나 모범공직자 해외연찬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오던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사업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증액은……

증액은 사실은 재외공관 감사를 염두에 두시고 아마 증액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재외공관 감사활동이 내년도는 세부내역이 2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얼마였지요?

올해는 4억 정도 됐습니다.
실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집행액이 제로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배정된 4억에서 다시 감액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재외공관 감사를 가면 1개 국가 내지 2개 국가 정도를 가는데 요즘 방역 상황 같으면 갔다 오거나 하면 현지에서도 2주 격리, 귀국해도 2주 격리해서 업무가 상당히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안으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한번 감사반을 편성하면 그 인근 국가를 계속 한 몇 달 간격으로 감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방역 상황에 따른 자가격리도 좀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운영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외공관은 직접 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통상 저희가 재외공관 감사를 가면 1개 국가 내지 2개 국가 정도를 가는데 요즘 방역 상황 같으면 갔다 오거나 하면 현지에서도 2주 격리, 귀국해도 2주 격리해서 업무가 상당히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안으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한번 감사반을 편성하면 그 인근 국가를 계속 한 몇 달 간격으로 감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방역 상황에 따른 자가격리도 좀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운영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외공관은 직접 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해외연찬 이것도 실제 실집행액은 없었던 거네요, 결국은?

예, 지금 방역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이월해서……
그러면 총장님,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5억 3900으로 편성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1억 9200만 원은 재외공관 감사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증액 폭이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그렇지요?

예.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위원님 지적 취지를 고려해서 수용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안으로 예산을 확정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재외공관 감사 업무나 관련 업무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듯하더라도 큰 차질이 없겠다……
위원님들, 재정 당국에서는 이 해외출장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이고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억 9200 증액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은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재정 당국에서는 이 해외출장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이고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억 9200 증액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은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사업의 적절한 예산집행 필요성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사업은 국제사회에서 감사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감사원은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사업의 취지 등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향후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 등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사업의 적절한 예산집행 필요성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사업은 국제사회에서 감사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감사원은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사업의 취지 등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향후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 등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은 수용하시고요?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ICC 외부회계감사를 우리 감사원에서 할 수 있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국제기구에서 외부감사인은 주요 국가 감사원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파견 나가는 감사원 직원에 대한 우리 기여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은 우리 감사원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 그러면 ICC에서 감사용역비를 감사원에 지급을 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가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각종 업무감사를 용역기간 내에 수행하고 각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감사원이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이것은 내년 1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번 선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4년 사업입니다. 4년간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부대의견 내용 이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쪽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쪽 보고해 주십시오.

7쪽입니다.
ASOSAI-EUROSAI 공동회의 관련 예산 감액 필요성입니다.
ASOSAI-EUROSAI 공동회의는 3년마다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공동회의가 개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11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ASOSAI-EUROSAI 공동회의 관련 예산 감액 필요성입니다.
ASOSAI-EUROSAI 공동회의는 3년마다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공동회의가 개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11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은 의견 없으시고요?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0만 원 삭감으로.
다음 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0만 원 삭감으로.
다음 9쪽.

9쪽입니다.
감사기구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운영계획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은 개도국 감사기구의 관리자급 직원에게 우리나라 감사제도를 전파하기 위한 연수 과정으로 2021년도에 신규로 2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1년도에 초청연수 진행을 통한 사업 목적 및 취지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비대면 연수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비한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기구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운영계획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은 개도국 감사기구의 관리자급 직원에게 우리나라 감사제도를 전파하기 위한 연수 과정으로 2021년도에 신규로 2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1년도에 초청연수 진행을 통한 사업 목적 및 취지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비대면 연수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비한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총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총장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동안은 KOICA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개도국 감사원에서 우리 한국 감사원에 교육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신설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이런 데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요청을 했다?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유상범 위원님.
ICC 외부회계감사, 이번에 감사 수행 용역으로 우리가 선발이 됐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사실은 ICC가 완전히 유럽 국가들의 놀이터거든. 저희가 기여금은 꽤 많이 내요, 100만 불 이상 내요. 그런데도 거기서 주요한 판사나 검사 역할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감사원이 외부회계감사 수행 용역자로 지정이 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세요, 궁금하네.
사실은 ICC가 완전히 유럽 국가들의 놀이터거든. 저희가 기여금은 꽤 많이 내요, 100만 불 이상 내요. 그런데도 거기서 주요한 판사나 검사 역할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감사원이 외부회계감사 수행 용역자로 지정이 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세요, 궁금하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ICC에도 아마 재판관으로 활동하시는 한국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활동하셨던 분 말씀하시나요? 아, 이번에 새로 들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또 1명 들어갔지요?

예, 그분이 아마 저희 원장님께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연결돼서 저희가 ICC……
신청을 한 건가?

예,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엔 감사위원국으로 한번 출마를 했다가 중국하고 최종 선거에, 결선까지 갔었지만 저희가 좌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제기구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안이 오거나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감사원의 국제감사업무 역량도 강화시켜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가 첫 시작이고 ICC 활동을 하면서 WHO나 큰 국제기구 감사의 외부감사인도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도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엔 감사위원국으로 한번 출마를 했다가 중국하고 최종 선거에, 결선까지 갔었지만 저희가 좌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제기구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안이 오거나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감사원의 국제감사업무 역량도 강화시켜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가 첫 시작이고 ICC 활동을 하면서 WHO나 큰 국제기구 감사의 외부감사인도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도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선정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최고의 에이스들을 보내셔 가지고 외부회계감사에서 한국의 역량을 한번 보여 주시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역할을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지만 전담팀을 만들어서, 회계사 변호사 CFA 이렇게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시키세요, 영어 때문에 다들 고생하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 끝나셨으면……
송기헌 위원님.
좀 지나갔는데, 특수활동비를 10% 이번에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의 총액은 감액이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예, 비목 전환……
지난해에……

특경비는 또 순감, 5% 감……
감액이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똑같고.
지난해에 우리가 심사할 때 감사활동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해에 우리가 심사할 때 감사활동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특경비가 지급되면 안 된다고 채이배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가 감사활동을 하지 않는 직원한테 지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지적은 작년에는 특경비에 대한 지적이었고 저희가 그 취지를 고려해서 특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개선 운영하고……
지금도 그러면 감사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나 거기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명확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오셨으면 금방 아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총장님, 지원되는 것은 맞아요, 어제 확인했을 때.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떡해요?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금액이.

정보수집활동비……
정보수집활동비라고 해서 지급되는 게 정액으로 지급되지요?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한도로 지급하면 한도가 그냥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지급되는 거예요?

실비변상 성격의 지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칠팔백 명에 대해서 정보수집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매년 한 100명에서 백이삼십 명이 정보비가 삭감이 됩니다.
아예 지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

예, 그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만약에 보수적 성격이면 삭감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오랫동안 정보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삭감, 평가해서 부실정보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되면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이나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 데에 지급된 것은 없다?

정보수집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부서라도 감사원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분기에 1건씩……
그렇지 않고 일반 관리부서 그쪽에 지급되는 것은 없다는 그런 건가요?
실장님,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확인해 보세요.
어제는 설명을 잘 하시더니……

실무자한테 자세한 내용을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받으시지요, 방에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기헌 위원님, 어제 저희들도 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제가 못 가 가지고 설명 못 들어서, 소병철 위원님과 저는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작년 생각이 나서 그래요, 작년에 했던 생각이 나서. 작년에 특정업무경비를 감찰활동이 아닌, 감사활동을 안 하는 쪽의 직원한테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던 건가요, 작년에?
작년 생각이 나서 그래요, 작년에 했던 생각이 나서. 작년에 특정업무경비를 감찰활동이 아닌, 감사활동을 안 하는 쪽의 직원한테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던 건가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또 지급에 대한 기준도 많이 정비를 해서 실비 정산을 많이 늘리는 구조로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같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부서 직원뿐만이 아니고 감사부서 직원이 또 지원부서에도 근무하고 이렇게 순환 보직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정보 수집활동은 감사관들이 감사부서에 근무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원부서 근무할 때도 계속 감사에 대한 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감사정보 수집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경비로서 저희들이 정보수집활동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직원 개인들에게는 감사부서 소속이 아닌 직원들한테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감사부서에다가 준다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같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부서 직원뿐만이 아니고 감사부서 직원이 또 지원부서에도 근무하고 이렇게 순환 보직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정보 수집활동은 감사관들이 감사부서에 근무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원부서 근무할 때도 계속 감사에 대한 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감사정보 수집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경비로서 저희들이 정보수집활동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직원 개인들에게는 감사부서 소속이 아닌 직원들한테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감사부서에다가 준다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총장님이 신규사업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아까 유상범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코로나19가 좋아진다고 예측이 쉽지 않은데……
마이크가 꺼져 버렸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버렸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꺼졌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라면 몰라도 신규로 사업을 착수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최고 선진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초청해 가지고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선진 법무제도를 전수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친선 교류, 유대관계 형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규사업인데 지금 불확실한 것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언택트도 말씀하셨으니까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걸 지금 전혀……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감사원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신규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도 실제로 시행을 못 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활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 지금 불확실한 것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언택트도 말씀하셨으니까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걸 지금 전혀……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감사원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신규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도 실제로 시행을 못 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활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의견을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KOICA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쪽 르완다 현지에서도 교육 대상을 일정한 설비가 갖춰진 데로 이동해서 숙식하고 우리도 설비를 그쪽에다 갖춰 주고 하는 그런 언택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 온라인과는 다르게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KOICA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쪽 르완다 현지에서도 교육 대상을 일정한 설비가 갖춰진 데로 이동해서 숙식하고 우리도 설비를 그쪽에다 갖춰 주고 하는 그런 언택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 온라인과는 다르게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연하지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예, 그런 시범사업 경험을 고려해서 하여튼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수활동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로 대별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배분해 주는 것은 물론 사후적으로 감사정보의 평가를 하셔서 환수도 한다고 하셨는데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정보의 질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하셨듯이 직급에 따라서 지금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받는 분이 감사위원님까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원장님도 지금 받으시는가요?
왜냐하면 감사정보의 질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하셨듯이 직급에 따라서 지금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받는 분이 감사위원님까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원장님도 지금 받으시는가요?
원장님도 받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예, 다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까지 받고 이제 막 입사한 직원까지 준다면 이건 정보수집활동비가 아니라 정보수집의 명목을 단 수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 운용 방안을 바꾸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자체를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특수활동비 성격대로, 감사정보 수집 성격대로 한다면 오히려 원장님은 하나도 정보를 안 내놨는데 신규 9급의 정보가 좋은 정보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주고 경우에 따라서 원장님이 아주 고급 정보를 내놨다 하면 원장님한테도 거기에 비례해서 특수활동비를 배분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지 정보의 질과는 무관하게 직급에 따라서 이 돈을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급료의 성격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심하게 지적을 하면 이건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상실했다 해서 이제 존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특수활동비 본연의 성격이라기보다 수당을 보조해 주는 의미이거든요. 감사원에서 꼭 어떤 급료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성격이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사정보를 평가해서 환수하시는 게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나오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걸 감사정보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지만 직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돈 자체를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특수활동비 성격대로, 감사정보 수집 성격대로 한다면 오히려 원장님은 하나도 정보를 안 내놨는데 신규 9급의 정보가 좋은 정보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주고 경우에 따라서 원장님이 아주 고급 정보를 내놨다 하면 원장님한테도 거기에 비례해서 특수활동비를 배분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지 정보의 질과는 무관하게 직급에 따라서 이 돈을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급료의 성격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심하게 지적을 하면 이건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상실했다 해서 이제 존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특수활동비 본연의 성격이라기보다 수당을 보조해 주는 의미이거든요. 감사원에서 꼭 어떤 급료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성격이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사정보를 평가해서 환수하시는 게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나오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걸 감사정보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지만 직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감사정보 업무는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수행되던 가장 중요한 현안 업무 중의 하나라서 직접 서면으로 정보를 제출하지만 또 여러 가지, 간부 직원들은 부하 직원들의 정보 업무도 지휘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감사사항을 지휘하면서 정보사항들을 수시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하여튼 지적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똑같이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은 뭔가 좀 변화가 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그 정보수집활동이라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특활비로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반드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특활비 성격은 맞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실 다 공유됐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보수집활동비를 다른 비목이나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활비에서는 제하고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그 정보수집활동이라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특활비로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반드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특활비 성격은 맞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실 다 공유됐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보수집활동비를 다른 비목이나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활비에서는 제하고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감사원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경비에서 적극행정지원단 관련 예산 3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같은 액수를 별도의 적극행정지원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고 국제교류 협력강화사업에서 공동회의 참석 관련 국외업무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내실화 필요성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감사원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경비에서 적극행정지원단 관련 예산 3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같은 액수를 별도의 적극행정지원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고 국제교류 협력강화사업에서 공동회의 참석 관련 국외업무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내실화 필요성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님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님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감액의견과 증액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건비 불용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불용액도 5.5%로 추정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고 2021년의 경우에도 편성액과 실제 소요액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된 헌법연구관 1인 증원 예산 외에 1명의 추가 증원에 필요한 예산 1억 4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감액의견과 증액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건비 불용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불용액도 5.5%로 추정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고 2021년의 경우에도 편성액과 실제 소요액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된 헌법연구관 1인 증원 예산 외에 1명의 추가 증원에 필요한 예산 1억 4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금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정원 미달 운영 및 휴직 등에 따라서 이게 지금 불용이 발생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감액 수정 금액으로 제시하신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2억 93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원 미달 운영 및 휴직 등에 따라서 이게 지금 불용이 발생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감액 수정 금액으로 제시하신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2억 93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러면 감액은 3억으로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 감액은 3억으로 정리를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병철 위원님께서 헌법연구관 1명 추가 증원하여야 한다, 거기에 소요예산을 1억 14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1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최기상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왜 수용이 안 됐지요?

저희가 해마다 증원 요청을 하는데 수용이 100% 된 적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증원은 저희가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원 요청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해 주고 있다든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년간 연구관을 계속 증원을 해 왔는데, 15명을 증원했는데 올해는 1명에 그친다……
올해 2명 신청하셨어요?
올해 2명 신청하셨어요?

신청은 9명 했습니다.
올해 9명 했는데……

예, 1명만 지금 증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명 증원이 됐는데 그 3명은 파견연구관이 3명 줄어서 그 3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만 따지면 작년에는 1명도 증원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명 증원이 됐는데 그 3명은 파견연구관이 3명 줄어서 그 3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만 따지면 작년에는 1명도 증원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재정 당국에서도 1명만 해 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김남국 위원님, 하나의 사업에 돈을 조금 넣는 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따지면 우리 정부안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재정 당국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런데 정작 소병철 위원님이 안 계시네.
일단 이 부분은 소병철 위원님 오시면 의견 한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3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님, 하나의 사업에 돈을 조금 넣는 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따지면 우리 정부안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재정 당국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런데 정작 소병철 위원님이 안 계시네.
일단 이 부분은 소병철 위원님 오시면 의견 한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3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부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재판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바 현장검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재판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바 현장검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없으시고요?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3번 본부 기본경비, 본부 운영지원의 전용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액의견 2건,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감액의견입니다.
수석부장연구관 및 선임부장연구관은 업무 성격과 다른 사법기관의 유사 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이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임차료 및 유류비 총 2200만 원 예산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밑의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수석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등급을 낮추는 등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본부 기본경비, 본부 운영지원의 전용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액의견 2건,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감액의견입니다.
수석부장연구관 및 선임부장연구관은 업무 성격과 다른 사법기관의 유사 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이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임차료 및 유류비 총 2200만 원 예산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임차료 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밑의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수석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등급을 낮추는 등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장님, 먼저 수석부장 및 선임부장 연구관 전용차량 예산 감액 조정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 전용차량을 폐지하기 때문에 그 임차료 예산에 해당하는 8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석부장연구관 부분은 그 부대의견안대로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요, 다만 여기 등급 낮추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아니, 일단 전용차량 예산 감액 이 부분만……

예,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 감액하는데 이견이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선임부장연구관에 해당하는 차량인 8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800만 원에다가 차량을 안 하면 유류비도 같이 가야지요. 그래서 1000만 원 아닙니까?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감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말씀 주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지금 표현상,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이 2000cc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으로 내려가면 2000cc 미만이 되기 때문에요 이 ‘전용차량 등급을 낮추는 등’ 이 표현 부분만 ‘차종을 변경하는 등’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종으로 하면……

그러니까 배기량은 저희가 낮추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은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cc를 1500cc나 이렇게 낮춘다는 건데 말을 좀 적절하게 정리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면 저희……
등급을 낮춘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예, 그거는 조금 저희한테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 6쪽 보고해 주세요.

6쪽 4번입니다.
본부 기본경비 등 5개 세부사업에 각각 포함된 여비, 세미나 관련 예산, 초청연수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예년과 같은 규모의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 기본경비 등 5개 세부사업에 각각 포함된 여비, 세미나 관련 예산, 초청연수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예년과 같은 규모의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지금 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라서요 임의로 저희가 감액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도에 계획된 국제회의 중에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국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에는 대면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지금 통지를 해 온 바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회의라는 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지 대면회의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감액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도에 계획된 국제회의 중에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국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에는 대면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지금 통지를 해 온 바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회의라는 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지 대면회의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감액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주셔 보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5700만 원 감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연구원의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감액을 하시면 이제 내년에 가능해지더라도 못 하게 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내년 초에 못 하게 되는 사정이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액이 되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 초에 못 하게 되는 사정이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액이 되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과거에 대면회의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모두 짜여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를 보시면 이미 언택트에 맞추어서 화상회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와 같은 화상회의의 현상들이 계속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국제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가야 되는데 변화되기 전 대면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상당수가 화상회의로 갈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많이 감액한 것도 아니고 집행률 감안했을 때 10% 정도 감액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무리한 감액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감액을 한 건데 굳이 그 부분이 내년에 혹시 모자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가야 되는데 변화되기 전 대면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상당수가 화상회의로 갈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많이 감액한 것도 아니고 집행률 감안했을 때 10% 정도 감액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무리한 감액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감액을 한 건데 굳이 그 부분이 내년에 혹시 모자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정수 협력관님!

국제협력관 하정수입니다.
제가 말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제가 물어보려고 불렀는데요.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신규사업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신규사업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대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영상시스템은 저희 재판소의 재판업무와 교육업무 활용에 주목적을 두고 있고요. 국제행사의 경우는 실무자급의 소규모 영상회의 참석 등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사무국이나 AACC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회의는 대규모 다자간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영상시스템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는 감액의견은 90%를 감하자는 의견이시라서 저희 측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생각해 보건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연구사무국이나 AACC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회의는 대규모 다자간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영상시스템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는 감액의견은 90%를 감하자는 의견이시라서 저희 측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생각해 보건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90% 감액이 아니라 10% 감액인데……
10%로 감액이에요, 10%.

아니, 10% 수준으로 추정하여 6억 6400만 원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56억이잖아.

아닙니다.
7억 3800에서 90%를 감액하는 걸로……

7억 3800에서 금년도 집행률 10% 수준으로 추정해서 6억 64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의견을 주셔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규모에 비추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수용 가능한 감액안을 한번 내 보시지요.
위원장님, 저도 의견 좀……
헌법재판소 준비하는 동안에 김남국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교류, 특히나 해외학술대회나 이런 교류들이,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이 화상회의로 대체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황을, 오늘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그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5월경에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의 및 세미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화상회의로 하면서 전제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한 학술대회가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의 세계적인 역량을 보여 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이 불가피한 부분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지금 감액 수준에 있어서 90%는 좀 크지 않나……
또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한 학술대회가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의 세계적인 역량을 보여 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이 불가피한 부분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지금 감액 수준에 있어서 90%는 좀 크지 않나……
예, 그래서 안을 좀 달라고 했고요.
차장님, 합리적인 감액안이 좀 산출이 됩니까?
차장님, 합리적인 감액안이 좀 산출이 됩니까?

저희가 올해 온라인으로 사실 개최를 해 봤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와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액수가 적게 나왔던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올 때는 비행기값 같은 건 본인들이 부담해서 오기 때문에 빠지는 비용이라는 게 사실 숙박비 정도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시설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막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았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저희가 연구사무국에서 온라인을 해 보니까요 시설을 할 때 그게 상당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 통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좀 들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감액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기재부에서 이미 감액한 것 플러스 이 자리에서 저희 실무진들끼리 논의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감액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기재부에서 이미 감액한 것 플러스 이 자리에서 저희 실무진들끼리 논의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차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국제회의나 콘퍼런스, 여러 가지 학술대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험에 비추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럴 경우에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올해 화상회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야지 왔다 갔다 해서 한 거 비교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항목을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상이었다가 나중에 취소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그렇지요, 올해 경험에 비춰 봐서? 내년에도 국제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같이 잘 되지 않고 다른 나라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냥 순연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도 순연이 되는데 이 국제회의가 개최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계산을 좀 해 가지고요……
좀 하셔서 하시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끝까지 할 때까지 좀 계산하시지요.
그 계산하는 데 오래……

그것을 한번……
그전에 사용된 내용도 있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 금액 의견 주신 것에서 저희가 10%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저희도 이게 다른 나라가 관여돼 있는 거고 내년 상황이 예측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10%면 얼마지요?

66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
7380만 원이지요, 그러면 7400만 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 이게 쉽게 말하면 안 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최하는 회의라면 그것을 감액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열리는 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결국은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아무렇지 않게 그냥 10% 감액, 20% 감액…… 우리가 물건 값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의 방식은 저희가 정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열리는 회의는.

참석을 저희가 안 하기로 판단해서 안 간다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회의에 안 가기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차장님 제시한 것이 국회에서 감액 주장한 것의 10% 정도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6000만 원 감액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올해는 관대하신데……
그게 아니고 이게 또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알뜰하게 아껴 쓰시라는 의미로 6000만 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부 기본경비 등 5개 내역사업에 있는 국내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집행률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2020년의 경우에는 27.6% 정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국내여비는 실소요를 감안하여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 기본경비 등 5개 내역사업에 있는 국내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집행률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2020년의 경우에는 27.6% 정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국내여비는 실소요를 감안하여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도 국내여비는 현장조사라든지 그리고 현장검증을 활성화하라는 말씀도 있으셨듯이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라서요 현 단계에서 저희가 감액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런 예산이야말로 그냥 관례에 따른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낮은데 올라간다고 해도 50%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현실적인 운영 경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적으로 2017년에 보시면 제일 많은 게 74.8%예요, 집행률이. 2018년에 69.2%, 2019년에 63%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면 70% 정도가 실제 집행률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거겠지요?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그 앞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야지요.
아무래도 재정 당국에서도 불용률이 높으니까 아마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10% 정도 감액해서 책정한 것 같은데요.

큰 부분이 워크숍 예산 같은 부분인데요 이것은 올해 한 푼도 못 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2017년 18년 19년 다 했잖아요, 워크숍까지.

예.
그런데 결국 예산보다 실제 평균 내 보면 여비 예산이 7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원래 2020년 예산보다 10% 감액된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10% 정도 더 감액해서 한 80%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게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당국에서 10% 정도 감액을 했었는데요. 주로 예산을 줄인 부분이 본부 기본경비 쪽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게 주로 출장여비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대외적인 현장점검이나 그런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면 정책적으로 집행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유지시켜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3300만 원을 워크숍 경비로 집행을 못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4300만 원 본부 기본경비가 사실 집행이 안 돼서 대부분 집행률이 낮은 요인입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설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현장검증이나 이런 쪽은 좀 더 활성화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3300만 원을 워크숍 경비로 집행을 못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4300만 원 본부 기본경비가 사실 집행이 안 돼서 대부분 집행률이 낮은 요인입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설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현장검증이나 이런 쪽은 좀 더 활성화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거지요. 올해 특수한 상황을, 그러니까 2020년을 제외하더라도 17, 18, 19 이 3년만 봐도 최고 집행률이 74.8%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배포해 드린 표를 보시면 2018년을 예를 들면 저희가 집행을 7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액이 있어 가지고 예산액을 점점 줄여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도에 7200을 집행했고 지금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가 8700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죽 신청을 해 온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 말대로 줄어든 것은 워크숍 경비를 하나도 못 써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 말대로 줄어든 것은 워크숍 경비를 하나도 못 써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7년부터 보더라도 예산액이 과다 계상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잘 써 달라는 의미에서 차장님, 3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잘 써 달라는 의미에서 차장님, 3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민망하게……
(웃음소리)
(웃음소리)
왜 웃으십니까, 위원님들? 300만 원은 돈 아닙니까?
너무 커서 그래요.
큰돈입니다, 혈세.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지셔 가지고……
제가 참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증액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잠시 보류를 했는데요. 헌법연구관 1명 추가하는 부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소병철 위원님,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증액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잠시 보류를 했는데요. 헌법연구관 1명 추가하는 부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 따르지요.
아니,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신청했는데 재정 당국에서 1명밖에 수용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철회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회.
9페이지 보고해 주시지요.
철회.
9페이지 보고해 주시지요.

9페이지, 본부 운영지원에서 홍보활동과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전시관 방문객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홍보․전시 예산의 과다 증액은 부적절하고, 대면이 전제되는 전시관 운영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예산의 증액분 6400만 원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전시관 방문객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홍보․전시 예산의 과다 증액은 부적절하고, 대면이 전제되는 전시관 운영 예산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예산의 증액분 6400만 원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제가 자꾸 의견이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상설전시관을 지금 완성을 했으면 이런 예산을 신청 안 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지적된 것들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과 관련된 전시시설을 저희가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오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세계지도에 헌법재판소 현황이 나타난 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들어가는 디지털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사실 불완전한 상태로 전시관이 개관되는 꼴이 됩니다.
지금 물론 방문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한 분이 오더라도 제대로 된 전시관을 보여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이 집행되면 이것은 한 번만 필요한 예산이고 5년이나 10년 정도는 계속 이 시설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세계지도에 헌법재판소 현황이 나타난 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들어가는 디지털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사실 불완전한 상태로 전시관이 개관되는 꼴이 됩니다.
지금 물론 방문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한 분이 오더라도 제대로 된 전시관을 보여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이 집행되면 이것은 한 번만 필요한 예산이고 5년이나 10년 정도는 계속 이 시설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장님, 방금 말씀하신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말씀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을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별관에 도서관이 있는데 상설전시관이 있고요. 그 상설전시관에, 가지고 계신 자료의 뒤 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세계지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헌법재판소 현황을 나타낸 세계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각 나라를 클릭하면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나오도록 하는 시설을 올해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시설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드리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전시관은 도서관에 있습니까?

도서관 안 1층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생긴 도서관에 있고……

새로 생긴 도서관은 2층과 3층에 있고 이것은 1층에 있습니다. 전시관은 별도의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보통의 경우는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은 맞고요?

예.
차장님, 그러면 차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헌법재판기관 표현 방식 디지털화 이것은 4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하는 겁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요 업체에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공사를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45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 외에는 운영경비고요.

예, 그 외의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안 드렸는데요 전시실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홍보활동비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순증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린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10년 전에 제작된 것이라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의, 내용도 손봐야 될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신규로 하는데 보완하는 것은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인데 신규가 1억 원이고 보완이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조실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기조실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1000만 원은 저희들 기존의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관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 조금 변경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여기 동영상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동영상 보완 예산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은 어린이 대상 홍보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완전히 다시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10년 정도 돼서……
기존의 것도 운영을 하고 신규로 하는 것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고 새로 신규로 만드는 홍보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지요.
1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그것은 어린이 동영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기존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 기존 홍보 동영상?

예.
그거 보완하는 데 쓰고요?

예, 그거 보완하는 겁니다.
1억 원은 계약을 한 거예요? 1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견적을 받아 본 거예요?

아니요, 당초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에 다시 입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입찰을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

예.

예산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2개가 한꺼번에 증액이 되니까 홍보 분야만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일회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설치가 되면 한 10년 정도는 가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필요한 최소한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그냥 필요한 최소한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디지털화하는 사업비가 4500만 원인데 최근 주요 결정 업데이트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약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 감액 주장은 철회를 하되 1000만 원 감액 수용하십시오, 아껴 쓰시라고.
그래서 6400만 원 감액 주장은 철회를 하되 1000만 원 감액 수용하십시오, 아껴 쓰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항 보고해 주십시오.

7항 11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2건의 감액의견과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중 ‘헌법재판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원고료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술지인 ‘헌법재판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는데 논문 원고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연구’는 19년부터 등재학술지로 인정되고 있고 타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등재학술지가 된 경우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원고료만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2페이지 부대의견 관련 사항입니다.
3개의 내역사업인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의견입니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관련 사항입니다.
당해 사업은 전국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것인데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사업 효과가 낮다고 보이므로 해당 사업은 폐지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2건의 감액의견과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중 ‘헌법재판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원고료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술지인 ‘헌법재판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는데 논문 원고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연구’는 19년부터 등재학술지로 인정되고 있고 타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등재학술지가 된 경우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원고료만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2페이지 부대의견 관련 사항입니다.
3개의 내역사업인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의견입니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관련 사항입니다.
당해 사업은 전국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것인데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사업 효과가 낮다고 보이므로 해당 사업은 폐지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2019년도에 등재학술지가 돼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을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저희들이 편수도 좀 모집을 하고 수준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인책으로 지급을 해 왔고요.
내년도에 출간할 원고를 올해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그때 공모에다 저희가 기존에 주던 액수를 줄여 가지고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모를 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당장 없애신다면 저희가 등재학술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사정이 좀 생길 수도 있어서요 당분간 지급 자체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올해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감액 요소는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처럼 600만 원은 감액하고 내년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 해에 그 지급을 완전히 안 할 것인지 정말 소정의 금액만 지급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내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출간할 원고를 올해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그때 공모에다 저희가 기존에 주던 액수를 줄여 가지고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모를 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당장 없애신다면 저희가 등재학술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사정이 좀 생길 수도 있어서요 당분간 지급 자체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올해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감액 요소는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처럼 600만 원은 감액하고 내년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 해에 그 지급을 완전히 안 할 것인지 정말 소정의 금액만 지급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내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김남국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남국 위원님 어떻습니까?
모든 등재지가 게재되는 논문의 투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오래된 학술지도 논문 투고율이 낮아서 여러 지인들한테 부탁하고 해서 논문 심사를 마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다른 논문들과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고료를 이렇게 한 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연구’라고 하는 등재지의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쪽으로, 오히려 신진학자들에게 지원을 하거나 원고 투고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무총장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논문들과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고료를 이렇게 한 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연구’라고 하는 등재지의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쪽으로, 오히려 신진학자들에게 지원을 하거나 원고 투고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무총장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감액 수용하시는 것으로.
차장님, 그다음에 12쪽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차장님, 그다음에 12쪽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예, 저희 재판소는 따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3쪽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3쪽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전에 결산 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경연 결과 나온 강의안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횟수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게 한 716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연대회로 인한 효과가 지금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교사를 전에는 초등학교까지는 확산을 안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헌법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또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강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경연대회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연 결과 나온 강의안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횟수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게 한 716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연대회로 인한 효과가 지금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교사를 전에는 초등학교까지는 확산을 안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헌법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또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강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경연대회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지금 재정 당국에서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200만 원 삭감됐단 말이에요. 감액이 됐거든요.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한 것하고 같은 취지 아닐까요?

저희가 우수 교사들에게 상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낮추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해서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조정해서 액수를 낮추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액 주장 철회하겠습니다.
14쪽 보고해 주십시오.
감액 주장 철회하겠습니다.
14쪽 보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해외연수 관련 사항입니다.
해외연수 관련 사항으로는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집행이 불투명한 6개의 연수사업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관련 사항으로는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집행이 불투명한 6개의 연수사업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재판소 같은 경우는 올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연구관들이 지금 출국하는 것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도 선발은 저희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상태기 때문에……
결산 국회 때 제도개선 문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유념하고 있고요. 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은 현재로서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판소 같은 경우는 올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연구관들이 지금 출국하는 것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도 선발은 저희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상태기 때문에……
결산 국회 때 제도개선 문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유념하고 있고요. 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은 현재로서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부대의견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할까요?
부대의견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할까요?

재판자료 확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논총’에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도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산집행지침상 공무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반하는 점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 헌법재판소는 향후 예산 집행 시 ‘헌법논총’에 게재된 논문 저자 중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논총’에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도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산집행지침상 공무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반하는 점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 헌법재판소는 향후 예산 집행 시 ‘헌법논총’에 게재된 논문 저자 중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예산집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해설집’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헌법논총’의 경우는 예산집행지침 해석상 그게 연구관이 됐든 직원이 됐든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도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여태까지 지급을…… 논문을 내서 채택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직원이더라도 지급을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국회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연구관이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저희도 이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재판관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요 저번 주에 편집위원회에다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은 그대로 수용을 하되 다만 표현만 ‘헌법재판소는 예산집행지침에 충실하게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유의할 것’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내년부터 이 취지에 맞게 내부 직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논총’의 경우는 예산집행지침 해석상 그게 연구관이 됐든 직원이 됐든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도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여태까지 지급을…… 논문을 내서 채택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직원이더라도 지급을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국회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연구관이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저희도 이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재판관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요 저번 주에 편집위원회에다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은 그대로 수용을 하되 다만 표현만 ‘헌법재판소는 예산집행지침에 충실하게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유의할 것’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내년부터 이 취지에 맞게 내부 직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지침상 해석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부대의견 내용이 좀 부실해질 수가 있고……
이대로 받아들이시지요, 기왕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대로 받아들이시지요, 기왕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님이 그러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음 10항.

10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정보화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정보화시스템 확충 내역사업입니다.
지능형 판례검색시스템은 현재 해당 검색 기능이 이미 구축된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신설된 해당 예산 5억 9000만 원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정보화시스템 확충 내역사업입니다.
지능형 판례검색시스템은 현재 해당 검색 기능이 이미 구축된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신설된 해당 예산 5억 9000만 원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판례검색 기능과 별도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판례검색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공지능에 기초한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판례검색 기능을, 굉장히 고도화 작업이라고 표현을 전문가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신청한 비용 중 기재부 단계에서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또 당한 처지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셔야 저희가 판례검색의 기능도 정말 제대로 된, 일반 국민들도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판례검색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공지능에 기초한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판례검색 기능을, 굉장히 고도화 작업이라고 표현을 전문가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신청한 비용 중 기재부 단계에서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또 당한 처지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셔야 저희가 판례검색의 기능도 정말 제대로 된, 일반 국민들도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별도의 시스템이 아니고 고도화하는 사업비라는 거네요?
그러면 별도의 시스템이 아니고 고도화하는 사업비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 이거랑, 판례검색이 고도화하는 거라면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4억도?
아니, 그게 아니라는데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2개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하는 게 예산도 더 절감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능형 AI로 하는 거면?
뒤에 국장님 계십니까, 담당 국장님? 정보자료국장님입니까?

정보화기획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판례검색이나 헌법재판센터의 비용은 일종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해서 같이 붙여서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판례검색이나 헌법재판센터의 비용은 일종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해서 같이 붙여서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획기적으로 뭐가 가장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법률용어 기준으로 판례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생활용어로 검색을 하면 판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을 제대로 좀 시켜서 확장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생활용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 4억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운영비라는 거예요?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예산은 민원상담 가이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지금 판례검색은 다른 기능입니다.
아니,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
그러니까 컴퓨터에 헌법소원 절차와 단순한 질의에 대해서 문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헌법소원 절차와 단순한 질의에 대해서 문의하는 시스템이에요?

예, 문의하고 청구서 작성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지능형 판례검색이나 똑같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단일화해서 개발해 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각각 기능은 다르지만 통합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연계 고도화할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9억 9000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억 9000이 아니라 더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는 센터대로 되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붙어 있는 거고……
2021년에만 4억, 지능형 판례검색에 5억 9000 이것 맞아요?
2021년에만 4억, 지능형 판례검색에 5억 9000 이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기능들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연계할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기능들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연계할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지금 설명이……
글쎄……
과장님, 지금 차장님 말씀하고 혼선이 있어요.
마이크 앞에 오셔 가지고……
과장님, 지금 차장님 말씀하고 혼선이 있어요.
마이크 앞에 오셔 가지고……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검색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검색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색 기능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검색 기능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게 지능형 판례검색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판례검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지능형 헌법재판센터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판례검색이 있습니다, 그 기능과 비교해서 이 지능형 판례검색을 말씀드린 거고.
전자헌법재판센터는 저희가 전자접수, 전자제출 그다음에 전자송달, 기록열람을 할 수 있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인데 국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형식이 어려워서 거기에 챗봇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상담하고 민원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 상태를 안내한 후 청구서의 심판 대상 조문까지 편의하게 생활용어로, 대화형으로 해서 청구서 작성까지 지원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편의하게 생활용어를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판례검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지능형 헌법재판센터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판례검색이 있습니다, 그 기능과 비교해서 이 지능형 판례검색을 말씀드린 거고.
전자헌법재판센터는 저희가 전자접수, 전자제출 그다음에 전자송달, 기록열람을 할 수 있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인데 국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형식이 어려워서 거기에 챗봇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상담하고 민원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 상태를 안내한 후 청구서의 심판 대상 조문까지 편의하게 생활용어로, 대화형으로 해서 청구서 작성까지 지원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편의하게 생활용어를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판례검색시스템을 업로드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축해서 상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용어로 소득세나 관련된 걸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판례를 연동해서 제공해 줘서 기존의 어떤 사건들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하려고 연계하려고 구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시도도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과연 가능할지 걱정도 됩니다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본적인 ISP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변호사 강제주의다 보니까 적법요건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많지는 않아도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법요건에 따른 각하 비율도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를 결합해서 내년부터 시도를 하면 한 이삼 년 안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본적인 ISP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변호사 강제주의다 보니까 적법요건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많지는 않아도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법요건에 따른 각하 비율도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를 결합해서 내년부터 시도를 하면 한 이삼 년 안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떤 문제 제기냐 하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시스템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그것을 받쳐 주는 기술이 기반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능형 학습데이터 체계 구축, 지능형 전자헌법재판센터, 지능형 판례검색, 지능형 헌법재판 지원,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 건데요. 지금의 기술력, 지금의 AI 기술이 과연 이런 시스템 했을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AI 능력, AI 기술에 맞는 소프트웨어 정도를 장착하는 것일 텐데 과연 지금의 AI 기술이 그 정도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검찰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뭘 얘기하냐 하면 한동안 검찰에서 말하면 조서 써지는 시스템을 모든 검사실에 다 뿌렸었습니다, 정말. 그것 엄청난 예산을 들였어요, 제 기억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AI 능력, AI 기술에 맞는 소프트웨어 정도를 장착하는 것일 텐데 과연 지금의 AI 기술이 그 정도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검찰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뭘 얘기하냐 하면 한동안 검찰에서 말하면 조서 써지는 시스템을 모든 검사실에 다 뿌렸었습니다, 정말. 그것 엄청난 예산을 들였어요, 제 기억에.
언제 했지요, 그거?
이천몇 년도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정말 엉터리 조서가 작성됐지요. 정말 엉터리 조서가,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다 폐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의 AI 기능이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해 줘’ 그러면 AI가 그걸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 봤자 이 예산이 모두 다 그냥 쓸데없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정말 엉터리 조서가 작성됐지요. 정말 엉터리 조서가,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다 폐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의 AI 기능이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해 줘’ 그러면 AI가 그걸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 봤자 이 예산이 모두 다 그냥 쓸데없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정보자료국장 이형주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기술과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그것과 관련한, 말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인공지능이 공부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전자헌법센터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기술이 챗봇 기능입니다. 그 챗봇 기능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도 2017년도에 이미 실용을 시작을 했고요 2021년 내년에 고도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각종 민원상담에 대해서 민원24에 내년부터 챗봇 기술을 적용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 기술은 충분히 구축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판례검색을 일상용어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용어로 변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민간의 상용기술이 충분히,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그것과 관련한, 말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인공지능이 공부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전자헌법센터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기술이 챗봇 기능입니다. 그 챗봇 기능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도 2017년도에 이미 실용을 시작을 했고요 2021년 내년에 고도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각종 민원상담에 대해서 민원24에 내년부터 챗봇 기술을 적용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 기술은 충분히 구축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판례검색을 일상용어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용어로 변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민간의 상용기술이 충분히,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지금 의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몰라서, 하여튼 예전에 검찰의 진짜 잘못된 예산 남용 사례가 사실 떠오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결정문 검색시스템은 별도 구비가 안 돼 있던 모양이네, 판례 같은 게. 그렇지요?

기존에 돼 있던 것은 법률용어로만 구축돼 있어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새로 나는데 이거는 재판이 가능한가’ 이렇게 해도 검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우선통행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치는 것 말고 ‘우리 집 앞에 길이 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이렇게 쳐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새로 나는데 이거는 재판이 가능한가’ 이렇게 해도 검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우선통행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치는 것 말고 ‘우리 집 앞에 길이 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이렇게 쳐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상용어로 해도 검색이 다 될 수 있도록……
예, 일상용어로 한다는 게……
지금은 거기에다 법률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은 거기에다 법률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법률용어를 집어넣어야지 검색이 됩니다.
우선통행권 이렇게 써야 딱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지금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작년에 ISP를 통해서도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셨어요?

예.
그래요.
백혜련 위원님,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믿어야 되겠지요?
백혜련 위원님,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믿어야 되겠지요?
믿어 보겠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액 주장 철회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다 됐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예, 소병철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차장님, 아까 그 증액 여부 철회는 일단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건이 계속 매년 10%씩 늘잖아요. 그런데 왜 증원 요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나요? 지금 충분히 소화가 되신다는 뜻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건이 계속 매년 10%씩 늘잖아요. 그런데 왜 증원 요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나요? 지금 충분히 소화가 되신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올해도 9명을 신청했는데 지금 1명을 증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3명을 증원받았는데 그 3명은 파견판사가 3명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순증은 4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증원이 1명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기재부에 매년…… 하여튼 저희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저희가 감사한데요, 기재부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저희가 감사한데요, 기재부에……
완강합니까?

예, 제가 소 위원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헌법재판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대한 감액 3억 8900만 원이며 부대의견은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차장님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에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법무부․법제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 7건에 대한 감액 3억 8900만 원이며 부대의견은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차장님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에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법무부․법제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