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계속)
- 1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계속)
-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계속)
- 3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이인영ㆍ민홍철ㆍ윤재갑ㆍ이성만ㆍ황운하ㆍ박상혁ㆍ박정ㆍ남인순ㆍ홍익표ㆍ박영순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상헌ㆍ김민기ㆍ유동수ㆍ김정호ㆍ고용진ㆍ이원욱ㆍ신현영ㆍ김교흥ㆍ정춘숙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은주ㆍ윤관석ㆍ노웅래ㆍ남인순ㆍ한준호ㆍ전용기ㆍ임종성ㆍ최종윤 의원 발의)(계속)
-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종배ㆍ이명수ㆍ김희국ㆍ추경호ㆍ김태흠ㆍ태영호ㆍ한기호ㆍ김형동ㆍ이태규 의원 발의)
-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재갑ㆍ구자근ㆍ송영길ㆍ김회재ㆍ유경준ㆍ성일종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용 의원 발의)(계속)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ㆍ양정숙ㆍ전용기ㆍ홍영표ㆍ박영순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남인순ㆍ박성준ㆍ윤관석ㆍ강민정ㆍ김민석ㆍ윤재갑ㆍ정청래ㆍ이용우 의원 발의)(계속)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황운하ㆍ전용기ㆍ김경만ㆍ이성만ㆍ남인순ㆍ양정숙ㆍ기동민ㆍ박재호ㆍ이학영ㆍ이은주 의원 발의)(계속)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이상헌ㆍ전혜숙ㆍ홍기원ㆍ김용민ㆍ김경협ㆍ정춘숙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이성만 의원 발의)(계속)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박대수ㆍ최연숙ㆍ이명수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조정훈ㆍ허은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상헌ㆍ고용진ㆍ이광재ㆍ민형배ㆍ최인호ㆍ김민철ㆍ이상민ㆍ정정순ㆍ강병원ㆍ김수흥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장섭ㆍ임호선ㆍ우원식ㆍ김교흥ㆍ고용진ㆍ신동근ㆍ홍익표ㆍ이동주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1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계속)
- 1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계속)
-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계속)
- 1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ㆍ송갑석ㆍ서삼석ㆍ전혜숙ㆍ양향자ㆍ이정문ㆍ이형석ㆍ강훈식ㆍ신정훈ㆍ강선우ㆍ김승남ㆍ이낙연ㆍ김성환ㆍ김회재ㆍ고영인ㆍ노웅래ㆍ강병원ㆍ신영대ㆍ윤영덕ㆍ문진석ㆍ홍정민ㆍ권칠승ㆍ이장섭ㆍ민형배ㆍ강은미ㆍ박정ㆍ서동용ㆍ윤재갑ㆍ정태호ㆍ홍성국ㆍ이규민ㆍ김수흥ㆍ이병훈ㆍ우상호ㆍ박범계ㆍ김교흥ㆍ조오섭ㆍ전해철ㆍ김민기ㆍ서영교ㆍ윤미향ㆍ설훈ㆍ이원욱ㆍ황희ㆍ유동수ㆍ양정숙ㆍ장경태ㆍ양경숙ㆍ인재근ㆍ강득구ㆍ소병철ㆍ김원이ㆍ남인순ㆍ진성준ㆍ한병도ㆍ주철현ㆍ이탄희ㆍ박광온ㆍ이학영ㆍ민병덕ㆍ정청래ㆍ김민석ㆍ안규백ㆍ윤영찬ㆍ이개호ㆍ김홍걸ㆍ송영길ㆍ김남국 의원 발의)(계속)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병욱 위원 서면동의)
- 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영인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용진ㆍ박주민ㆍ오영환ㆍ우원식ㆍ이용빈ㆍ이정문ㆍ이재정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
- 2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민정ㆍ강은미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영배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진애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회재ㆍ류호정ㆍ맹성규ㆍ민형배ㆍ박광온ㆍ박영순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석ㆍ송영길ㆍ송재호ㆍ신정훈ㆍ신현영ㆍ양경숙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오기형ㆍ오영환ㆍ용혜인ㆍ우원식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재갑ㆍ윤후덕ㆍ이규민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은주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형석ㆍ장경태ㆍ장혜영ㆍ전용기ㆍ전해철ㆍ정일영ㆍ조오섭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홍기원ㆍ홍정민 의원 발의)
- 2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주연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민기ㆍ홍영표ㆍ양향자ㆍ홍성국ㆍ이원욱ㆍ윤후덕ㆍ이상헌ㆍ김홍걸ㆍ윤영찬 의원 발의)(계속)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허영ㆍ윤후덕ㆍ전용기ㆍ김철민ㆍ김성환ㆍ김병욱ㆍ홍익표ㆍ장경태ㆍ김영주ㆍ정청래ㆍ한병도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임이자ㆍ김상훈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유경준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영식ㆍ김정재ㆍ金炳旭ㆍ김상훈ㆍ전주혜ㆍ양금희ㆍ유의동 의원 발의)(계속)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한정ㆍ홍정민ㆍ한정애ㆍ최혜영ㆍ오영환ㆍ정성호ㆍ김영배ㆍ박홍근ㆍ조응천ㆍ소병철 의원 발의)(계속)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김성원ㆍ박대수ㆍ윤영석ㆍ이헌승ㆍ유경준ㆍ안병길ㆍ소병훈ㆍ성일종ㆍ홍준표 의원 발의)(계속)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춘숙ㆍ김경만ㆍ이용선ㆍ이개호ㆍ임종성ㆍ박정ㆍ이장섭ㆍ안민석ㆍ인재근ㆍ조오섭 의원 발의)(계속)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고영인ㆍ김교흥ㆍ박찬대ㆍ이상헌ㆍ이성만ㆍ임종성ㆍ정일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정민 의원 발의)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金炳旭ㆍ송언석ㆍ김희국ㆍ이종배ㆍ윤창현ㆍ김용판ㆍ정희용ㆍ이채익 의원 발의)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9)(계속)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1)(계속)
-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남인순ㆍ박홍근ㆍ우원식ㆍ임호선ㆍ김경협ㆍ고용진ㆍ이동주ㆍ이해식ㆍ윤재갑ㆍ이장섭 의원 발의)(계속)
-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영배ㆍ노웅래ㆍ맹성규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홍근ㆍ송영길ㆍ안규백ㆍ양이원영ㆍ윤관석ㆍ이탄희ㆍ이해식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36.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최기상 의원 발의)
- 3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15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이인영ㆍ민홍철ㆍ윤재갑ㆍ이성만ㆍ황운하ㆍ박상혁ㆍ박정ㆍ남인순ㆍ홍익표ㆍ박영순ㆍ김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상헌ㆍ김민기ㆍ유동수ㆍ김정호ㆍ고용진ㆍ이원욱ㆍ신현영ㆍ김교흥ㆍ정춘숙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은주ㆍ윤관석ㆍ노웅래ㆍ남인순ㆍ한준호ㆍ전용기ㆍ임종성ㆍ최종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종배ㆍ이명수ㆍ김희국ㆍ추경호ㆍ김태흠ㆍ태영호ㆍ한기호ㆍ김형동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재갑ㆍ구자근ㆍ송영길ㆍ김회재ㆍ유경준ㆍ성일종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ㆍ양정숙ㆍ전용기ㆍ홍영표ㆍ박영순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남인순ㆍ박성준ㆍ윤관석ㆍ강민정ㆍ김민석ㆍ윤재갑ㆍ정청래ㆍ이용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황운하ㆍ전용기ㆍ김경만ㆍ이성만ㆍ남인순ㆍ양정숙ㆍ기동민ㆍ박재호ㆍ이학영ㆍ이은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이상헌ㆍ전혜숙ㆍ홍기원ㆍ김용민ㆍ김경협ㆍ정춘숙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이성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박대수ㆍ최연숙ㆍ이명수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조정훈ㆍ허은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상헌ㆍ고용진ㆍ이광재ㆍ민형배ㆍ최인호ㆍ김민철ㆍ이상민ㆍ정정순ㆍ강병원ㆍ김수흥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장섭ㆍ임호선ㆍ우원식ㆍ김교흥ㆍ고용진ㆍ신동근ㆍ홍익표ㆍ이동주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허영ㆍ정춘숙ㆍ조정식ㆍ홍성국ㆍ김윤덕ㆍ오영환ㆍ김정호ㆍ이용빈ㆍ김영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ㆍ송갑석ㆍ서삼석ㆍ전혜숙ㆍ양향자ㆍ이정문ㆍ이형석ㆍ강훈식ㆍ신정훈ㆍ강선우ㆍ김승남ㆍ이낙연ㆍ김성환ㆍ김회재ㆍ고영인ㆍ노웅래ㆍ강병원ㆍ신영대ㆍ윤영덕ㆍ문진석ㆍ홍정민ㆍ권칠승ㆍ이장섭ㆍ민형배ㆍ강은미ㆍ박정ㆍ서동용ㆍ윤재갑ㆍ정태호ㆍ홍성국ㆍ이규민ㆍ김수흥ㆍ이병훈ㆍ우상호ㆍ박범계ㆍ김교흥ㆍ조오섭ㆍ전해철ㆍ김민기ㆍ서영교ㆍ윤미향ㆍ설훈ㆍ이원욱ㆍ황희ㆍ유동수ㆍ양정숙ㆍ장경태ㆍ양경숙ㆍ인재근ㆍ강득구ㆍ소병철ㆍ김원이ㆍ남인순ㆍ진성준ㆍ한병도ㆍ주철현ㆍ이탄희ㆍ박광온ㆍ이학영ㆍ민병덕ㆍ정청래ㆍ김민석ㆍ안규백ㆍ윤영찬ㆍ이개호ㆍ김홍걸ㆍ송영길ㆍ김남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일과 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양경숙․양정숙․성일종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하여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매도 제한․금지를 법안에 포함하는 등 그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며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증권대차거래를 체결한 자에게 거래정보의 보관 및 금융 당국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 기준 및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동결의 일부해제 폐지법률안과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식상으로만 존속하고 있는 영과 포고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18 단체 유가족의 범위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자격에서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국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친족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양경숙 의원, 양정숙 의원,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상 4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김태흠 의원, 홍성국 의원, 박용진 의원, 김한정 의원, 이태규 의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동결의 일부해제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중에, 전체적으로 취지나 내용을 100% 공감하는 법안인데 이번 법안에서는 유가족의 범위에서 형제와 자매를 제외시켰고 또 생활조정수당 지급 부분도 삭제가 돼서 지금 이 안이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조정수당 관련해서 정부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정부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기관장으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등이 금융위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7건의 경우 단순 신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 해산․합병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어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아니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법률 개정 수요가 많이 있던 법안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법안 심의 및 의결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대신해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국가보훈처 소관 2개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외의 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의 묘지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로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그 위상이 제고되고 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성(榮譽性)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개 법률의 의결로 국가보훈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많은 애를 써 주신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성일종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성일종 간사님과 의사일정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해 왔지만 합의도 못 이루고 동의도 구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또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저희 정무위원회가 정말로 모범적인 정책 상임위원회라는 평가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20년 12월 1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그동안 유가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반 여건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전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12월 3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음 상정되어 심사하였지만 아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병욱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6시02분)
자료는 나눠 드리시고요.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게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아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요? 여기 의사진행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의제를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야당에도 그에 대한 의견을 하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방망이를 바로 두드립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 줘야지.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표결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언제부터 우리 정무위가 그랬어요?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할 이야기가 있단 말이지요. 왜 이것을 먼저 두드립니까?
그러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있었던 우리 법안1소위에서도 공청회인지 아닌지, 간담회인지 아닌지 성격조차도 없이 이런 부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여야 위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법안 속에 넣었는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당도 이것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한 달을 남겨 놓고 온 법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워낙 시간이 촉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원내대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를 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정을 막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포함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 법안, 이 세 법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57조2에 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다음에 김한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행령에 대한 개악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루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의,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하려는 그 취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의 사전적인 과잉 규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법안소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법안소위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것은 위원장님의 직권남용에 의한 입법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간사 간에 협의할 시간을 좀 주시고 간사 간에 협의된 내용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제가 국회법 77조 말씀드렸고요.
김한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와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대안도 없이 심의를 못 하게 사실상 해 온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안 하겠다는 것 아니다 하면서 몇 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공정거래․경제개혁 입법 심의 안 하겠다는 것 아니다 하면서 몇 달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참사, 세월호 관련한 직권 진상규명위원회가 곧 활동이 종료됩니다. 아직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10만 명, 20만 명의 시민들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마지막이라도 심의를 해 보자는 것조차도 반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국회의 입법권, 정책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의 제약이 있고 또 충분한 심의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달 동안 이 법안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또 회의는 아니지만 무수히 논의가 되어 왔다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내일모레까지 반드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2월 국회 다시 엽시다. 1월 국회 다시 여십시다. 그래서 추가 심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의의 기회가 봉쇄된 것이 아닌 만큼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독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항의하실 것이 아니라 이 상임위에서 우리가 논의할 법안은 할 것은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에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런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소수의 반대 또 일부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 공전을 시킨다면 이게 책임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원만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질 것이고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겠지만 야당 위원님들도 그간의 무수한 시간 동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심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회법의 해석은 차치하고 이 내용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협의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워낙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법을 어떻게든지 한번 기한 내에 해 보시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국회의 절차를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제가 해마다, 겨울마다 겪는 지금 이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자괴감이 드는데 이런 악습을 되풀이할 때마다 국회법을 거들먹거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이 법을 이렇게 차용하고 악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필요한 이 도구가 결국에는 이 국회의 심장을 노리는 비수가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야당일 때는 이런 것 하지 말자고 그러고 여당이 되자마자 이런 것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법들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49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할 방법으로 77조를 인용하시려고 했나 본데 77조를 인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는데 이 정무위만큼은 모범 상임위로서 그 전통과 맥을 이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무법 상임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전통으로 오랫동안 지켜 왔던 협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이 책임은 지금 오늘 이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좀 할 테니까 잠깐 나와 주세요, 양 간사님.
(위원장, 간사들과 협의)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 추가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중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 회의 정회 전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정회하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5장에 보면 49조 2항,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일정 같은 거 할 때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는데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안건이 상정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57조 8항,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축조심사를 하지 않은 법 두 가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58조 5항, 축조심사의 생략이 가능한데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은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58조 6항,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청문회 안 했는데 위원회에서 생략한다는 의결을 한 기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절차법,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을 어기면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있는데 최장집 교수가 보면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77조 인용하셨는데 77조의 ‘20인 이상의 연서가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라고 하는 앞에 단서조항은 빼놓고 뒷부분만 지금 가지고 표결 없이 상정한다고 합니다.
가사 백번을 양보해서 77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77조라고 저 뒤에 있는 법령 조항이 위원회의 본질적인 조항인 49조, 57조, 58조―제가 앞에 언급한―조항들을 전부 무력화시킨다고 해석하는 이런 법령해석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해석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민주화가 절차적 민주화는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 절차적 민주화마저 민주화에 노력해 오신 많은 위원님들이 어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안 지키고 민주화를 지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엉터리 같은 절차로 통과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프고 초선 의원으로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일종 위원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린트상에 보면 3개 법률안은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고 또 나머지 법안들은 소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이고요, 또 하나는 상정만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소위에서 심사 중인 것과 상정조차 안 된 것들을 다 함께 묶어 가지고 지금 변경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서 소위에서 다루었던 것들은 그 항목에 맞게 다시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상정조차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또 이것대로 처리해야지 이게 묶어져서 함께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수석 쪽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변경 일정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합의하시면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것 또한 하나의 다른 의사 절차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와 전체회의와 미상정 법안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하시는 이 모든 절차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찬반토론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의사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언하신 분들이 계신데 또 발언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정회하고 간사 간에 협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간사 협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했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병욱 간사께서 협의 내용 한번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법의 취지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 사안이 있을 때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협의와 합의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협의를 성실히 하였지만,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었지만 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의사일정 변경 이유를 제출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2월 10일이면 이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득불……
아직도 진상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기간과 인원,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어서 상정조차도 안 된 것이지요.
저는 상정해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은 사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도 그 안에는, 공정거래법 관련된 내용 안에는 CV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벤처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 CVC를 비롯해서 다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검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도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 잘 마무리되면 반드시 또 뒤따라야 할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세 시간 정회 동안에 성일종 간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국회법에 따라서 잘 처리되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던데 아직 전체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법안도 있고요, 축조심사를 위해서 이미 소위에서 논의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상정만 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각기 성격이 다른 법안들을 어떻게 이 한 장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넣느냐는 말이지요. 이건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말고에 대한 내용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이건 지금 제도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던 것이 직접 통과된 적이 있습니까? 본회의로 이렇게 직접 끌어올려 와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설사 백번을 양보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단으로 꽃밭을 짓밟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도 그 꽃밭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전형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건 심각하게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밤을 새서라도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에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또 보완을 찾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건 기본적,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밤새 토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말씀에도 이해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할 점도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국감 과정 끝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몇 번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2시간씩 하고 법안소위 끝내지 말고 저녁 늦게까지 하자고 그랬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굳이 복기를 안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게 유감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모든 것들이 깔끔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법안 처리 과정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절차를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진행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 입법 신중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조심사하고 소위로 넘겨 가지고 심사하고 여러 차례 또 논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 짐작은 하지만 이것…… 저는 오늘 일어난 하루하루가 다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12월 3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음 상정되어서 심사했는데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안 처리할 때……
자, 12월 3일이면요 3일․4일, 5일․6일은 휴일입니다. 그러면 3일․4일․7일, 3일째에 그렇게 급하게 넘긴 입법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처리한 예금자보호법만 해도 9월 22일 처음 논의해서 세 차례 논의한 다음에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9월 22일이면 두 달 반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 가지고 ‘전에도 했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참사하고 관련해서…… 아니, 그 필요성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국민들이 ‘아, 진짜 저 사람들이 진실을 밝혀야 되고 애쓰고 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을 잘 짜야, 국민의 세금 진짜 절약해서 잘 쓰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이런 인상을 주도록 법안이 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고 덜렁 해 놓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게 죄가 됩니다.
권은희 위원님 아까 발언하셨는데……
그런데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법안을 이렇게 갑자기 안건 변경으로 상정을 해서 다음 날인 내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입법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학생이 쓴 ‘내가 하고 싶은 여덟 가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할 수 없는 여덟 가지를 열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여덟 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허울 좋게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며 만들었지만 이 법은 많은 아이 피해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기준은 없었으며 더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참위에 대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느 한 부분 조사․고발하지 않고 특별한 진상 규명도 없었습니다. 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나쁜 행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자들이 법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반영해야지 법을 개정하는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도외시하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피해 아이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법안을 연장해 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장님, 정말 이 아이들의 고통이 생생히 살아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만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만이라도 논의가 될 수 있게 이 법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그런 수정안이라도, 수정 진행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창현 위원님.
그리고 이게 공청회인지 청문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모셔 놓고 4분, 11분 발언하고서 이 제정법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 내지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 뭐 어떻게 지금 해석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비금융과 금융그룹 기업들이 같이 있는데 금융만 따로 떼어 가지고 주재를 하는 이런 막중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15분―4분, 11분―발언을 가지고서 공청회가 끝났다고 혹은 청문회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아까도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무위에서 일이 처리되면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선례를 만들고 계신 것인데 그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측면도 항상 보시면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두 분의 전문가한테 15분 들은 것이 이게 지금 공청회인지 청문회인지 간담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청회 끝난 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성일종 위원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의 몰아붙이기식 그리고 입법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의견을 내고 좋은 법안 만들 수 있는 것을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정에 합의했다 그랬는데 여당이 밀어붙이니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합의한 적은 없고요. 기록을 위해서도 좀 잡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했으면 안건조정위원회에 갈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다시 한번 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일일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정무위원회가 심사를 게을리하거나 이것을 늦춰 가지고 국민 보기에 일을 안 해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이런 법을 만들고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국민 앞에.
법안소위에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천천히, 경제 관련 법을 심도 있게, 국민의 삶과 연관되고 기업의 생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가자고 하는 이야기이고.
저는 12월 정도에 심사하면 1월 정도에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본회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위원장님하고 여당 간사님한테도 드렸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시간적 여유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오로지 공수처에 매달려 있는 여당 지도부의 문제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관련 없이 이 두 개 문제를 떼서, 금융통합법, 공정거래법 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까 오기형 위원 발언하신 것 같아서.
국회법 77조 규정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이의 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순서 변경이나 안건 추가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당연히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정회 과정에서 여야 간사들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의견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23인 중에 찬성 13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의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지만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기관장의 출석과 회의 자료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고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영인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용민ㆍ박광온ㆍ박용진ㆍ박주민ㆍ오영환ㆍ우원식ㆍ이용빈ㆍ이정문ㆍ이재정ㆍ최인호ㆍ최혜영ㆍ홍익표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민정ㆍ강은미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영배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진애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회재ㆍ류호정ㆍ맹성규ㆍ민형배ㆍ박광온ㆍ박영순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석ㆍ송영길ㆍ송재호ㆍ신정훈ㆍ신현영ㆍ양경숙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오기형ㆍ오영환ㆍ용혜인ㆍ우원식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재갑ㆍ윤후덕ㆍ이규민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은주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형석ㆍ장경태ㆍ장혜영ㆍ전용기ㆍ전해철ㆍ정일영ㆍ조오섭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홍기원ㆍ홍정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주연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민기ㆍ홍영표ㆍ양향자ㆍ홍성국ㆍ이원욱ㆍ윤후덕ㆍ이상헌ㆍ김홍걸ㆍ윤영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허영ㆍ윤후덕ㆍ전용기ㆍ김철민ㆍ김성환ㆍ김병욱ㆍ홍익표ㆍ장경태ㆍ김영주ㆍ정청래ㆍ한병도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임이자ㆍ김상훈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유경준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영식ㆍ김정재ㆍ金炳旭ㆍ김상훈ㆍ전주혜ㆍ양금희ㆍ유의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한정ㆍ홍정민ㆍ한정애ㆍ최혜영ㆍ오영환ㆍ정성호ㆍ김영배ㆍ박홍근ㆍ조응천ㆍ소병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김성원ㆍ박대수ㆍ윤영석ㆍ이헌승ㆍ유경준ㆍ안병길ㆍ소병훈ㆍ성일종ㆍ홍준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춘숙ㆍ김경만ㆍ이용선ㆍ이개호ㆍ임종성ㆍ박정ㆍ이장섭ㆍ안민석ㆍ인재근ㆍ조오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고영인ㆍ김교흥ㆍ박찬대ㆍ이상헌ㆍ이성만ㆍ임종성ㆍ정일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정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金炳旭ㆍ송언석ㆍ김희국ㆍ이종배ㆍ윤창현ㆍ김용판ㆍ정희용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9)(계속)상정된 안건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1)(계속)상정된 안건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남인순ㆍ박홍근ㆍ우원식ㆍ임호선ㆍ김경협ㆍ고용진ㆍ이동주ㆍ이해식ㆍ윤재갑ㆍ이장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영배ㆍ노웅래ㆍ맹성규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홍근ㆍ송영길ㆍ안규백ㆍ양이원영ㆍ윤관석ㆍ이탄희ㆍ이해식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김용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주민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박주민ㆍ소병철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시01분)
회의 중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성일종 위원 등 8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성일종 위원 등 9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성일종 위원 등 9인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이 되고 해당 안건은 동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지금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에서는 안건조정위의 위원을 오늘, 지금 9시입니다, 11시까지 위원장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회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체토론이 끝난 다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대체토론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주연 외 10만 명이 동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지난 11월 24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의사일정 제20항과 의사일정 제21항은 이번에 처음 상정되는 법률안과 청원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9항에 의하면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님께 배부하여야 하지만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므로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님.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고 그 속에서 가습기 단체 피해자 대표들이 와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조순미 피해자 대표인데요, 지금도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서 뒤에다가 항상 통을 들고 다니십니다. 그때 토론회 때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셨고. 이분이 문자를 주십니다, 늘 관심 있다고. 가습기 피해자 단체들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16개 단체에서 연장에 찬성한다는 글을 주시고 연락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습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우리 국가가 이 정도의 책임 추궁을 못 하는 게 되게 부끄럽다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사회적참사위가 어떻게 더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 있지만 지금 가습기 단체에서 사회적참사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이것의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에서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개정 자체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연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역할 규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역할 규명 없이 통과되는 법이나 연장되는 진상규명위원회나 지금까지처럼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피해는 전형적인 폐 관련 질환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인식이 없고 원인 진단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 또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담지 못했고 오히려 시행령은 이를 역행하는 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지 않고 단순히 기간 연장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아 주고 고통을 감경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개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을 저는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술 청취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법 개정이고 활동 기간 연장인지는 저희들이 내용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위원장님, 저희 지금 밤늦게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내일에도 이 사회적참사특별법과 관련된 논의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법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요. 이 법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조사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제기돼서 인원 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인원 증원과 관련돼서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현재 사회적참사위원회의 구성 인원 120명 중에 40명은 정부에서 파견한 행정 지원 인력이기 때문에 이 행정 인력이 지금 다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명 정도는 다시 원 부서로 보내고 20명 정도의 인원을 세월호참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반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반대한 이유가 형식적인 기간 연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참위라고 한다면 뭐 하러 만드느냐고 하는 오히려 문제의식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질책성 반대의견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있고 그 부처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조사국의 조사 인원을 지금 축소하면 안 된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더욱, 가습기살균제조사국도 전문성이 있는 조사위원들이 가서 현재 피해자 중에 실제로 검증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사참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는 내일이라도 저희가 상임위를 개최해서 사참위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기회를 갖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일종 위원님과 아까 제가…… 물론 내일 상임위 여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해 주지 않으셨지만 사참위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들을 수 있는 상임위 개최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상임위가 개최되는 것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이 조사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꼭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가족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국가가 뒷받침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여당 간사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가족들한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기간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양할 때 140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7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쓰는데 이 법안이 올 때 국민한테 ‘국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기간 연장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이 세금을 써야 되니, 그게 이러이러한 사유와 연유로 인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께 요구하는 영수증을 내미는 일인데 지금 이 법안에 내놓은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습기 문제 얘기를 하는데 가습기야말로 정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 가는 데 세월호보다 원인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종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20명인데 60명 정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50명을 낸 것은 분명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고 하면서 과연 옳은 자세인가? 국회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론하는 것이고요. 이미 검찰에서도 여러 번 조사를 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검찰로 넘겨서 조사하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조직을 그저 키우기 위해서 급급하듯이 인원수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또 특사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장하고 가족들의 힘듦을 보듬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일정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이 내놓은 세금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참위가 활동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밝혀 드리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기형 위원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장 자체에는 공감을 하시니까,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이게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그 논의를 좀 이어 가거나 아니면 이후 대체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단지 이 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이렇게 많은 소비자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을 좀 더 다듬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일모레,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 논의에 초점을 둬 토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건조정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토의를 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오히려 논의를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안건은, 제한된 만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논의를 하고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늘리는 게 맞느냐, 특사경을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거냐를 논의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과나 그동안의 경과를 봤을 때 저희들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자……
앞의 다른 두 안건도, 안건조정위에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았던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 3법은 해야 된다고 하시고 당 강령에까지, 당 강령에 올려놓고 그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적 쇼라고. 남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좀 질문해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기간 연장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이것 연장해 봤자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라면 지금까지 했을 때 어떠했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했고 만약에 연장한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일 관련자들을 불러서 들어 보자는 것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상의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내놓으시면 논의를 좀 더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못 내놓겠다고 하면 거기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중에도 예를 들어 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 이야기도 나오고 활동 기간 연장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혹은 개정된 그 시행령이 올 9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법 개정의 취지에도 못 미치는 시행령으로 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의견은 별도로 민병덕 위원에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차에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한들 시행령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인정이나 피해 지원에 방해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별법 문제를 논의할 때 시행령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배석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특별법을 다룸에 있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이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실험 연구 그리고 단계 폐지, 지원 범위 확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개정돼서 존속 기한이 연장된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된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시간을,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저희들이 좀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님.
다행히 오늘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건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가면서 또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장님한테……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특별수사단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협업이 제대로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로 요청하면 수사의 영역이 되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특수단대로 하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만 바라보고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간극이 계속 커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은 이번에 처음 상정되는 법률안입니다. 그러므로 4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해야 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올해 1월 14일 날 공포가 됐지요. 시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 정보 제공 요구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한다든지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후속 작업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빠트려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정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이미 발족이, 제도적으로 출범을 한 거고요. 공수처장 임명은 별개로 하고. 그런데 공수처의 관계자들을 청탁금지법이나 부정방지법 관련된 적용 대상으로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그 전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일괄적으로 지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속에 있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 속에 공수처를 추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이기보다는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는 그런 제도, 법률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은희 위원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얼핏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설립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금 기존의 이 법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이 이렇게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 세탁, 자금 조달,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 조세 탈루,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세 범칙, 관세 탈루 혐의.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곳은 특정한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처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이 수사의, 조사의 유형과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유형이 지금 일치하지는 않고 정형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체계 정합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돼야 되는지 저희들이 좀 더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은 대체토론을 간단히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오늘 이 안건을 가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걸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좀 가더라도, 위원이 한 번도 아니시고 연이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조정위원 구성 요구와 관련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31항, 제3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주십시오.
발언하세요.
36항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만 올라와 있는데 실제 지금 이 법률안과 관련돼서 입법 발의한 의원이 저 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조차도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인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병합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건조정위에서 제가 발의한 안건을 함께 다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라는 의견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한 안건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야당 측의 요구에 의해서 9월까지 발의돼서 진행된 법안만 하는 바람에 현재 배진교 위원님이 얘기하는 법안들은 11월 상정이라 지금 상임위 상정, 소위 회부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여야 간사 합의가 된다면 안건조정위 할 때 거기에 직회부해서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께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 본인이 발의했는데 11월이라 현재 저희가 논의하는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정부 법안에 같이 병합해서, 직회부해서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기한을 정해서 자를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안건조정위에 이 법안이 상정돼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법안 논의에 제가 발의한 법안도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두 당 간사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이 3건이 각각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3개의 안건구성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항목은요, 법안은 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할 때 우리 김병욱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또 행정국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31항, 제3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안건조정위 구성을 11시까지 아까 말씀대로 하고 구성되는 대로 바로 내일 아침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의 구체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