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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르신과 많은 국민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현장에 있는 경영인과 기업인들이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금융 환경을 개선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금융소비자 없이는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대책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스러져 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제1법안소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처 소관 6건의 법률안, 총 2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상임위에서 상견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손병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금융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금융회사의 SIFI에 대한 정상화․정리 계획 체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배경 그다음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그다음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부실 정리 계획 작성 그다음에 이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장애 요인의 자체 해소 요구 그리고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그리고 금융기관의 협조 의무 및 과태료 부과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 금융안전위원회(FSB)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추가 자본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적정성 규제 체계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번 법안의 내용인 정상화․정리 계획(RRP)을 작성하고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도입하며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 국제 규범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FSB의 권고에 따라 정상화․정리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정 기준․방법 등을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4쪽입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부실 정리 계획 작성입니다.
 금융기관은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 등 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9조의3부터 9조의5까지입니다.
 현재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FSB의 권고에 따라 24개국 중 20개국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 정확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9조의5 제2항의 경우 부실 정리 계획을 금융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9조의3 및 9조의4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정상화 계획 변경과 부실 정리 계획 변경을 실시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한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조의6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9조의7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보고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뿐 대외적 의사표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른 조문 정리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리 장애 요인의 자체 해소 요구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 등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에 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화 계획에서 상정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조의8과 9조의9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제 기준에서도 금융기관의 영업 관행 및 조직 등의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에 계약을 체결한 적격 금융 거래의 상대방이 보유하는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하면 원래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기본 계약을 정지시키는 경우에 그 파생 계약에 대해서도 일시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지 기간 동안에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적격 금융 거래의 계약이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영업이 정상화된 후 적격 금융 거래가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만기까지 유지되도록 하여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FSB에서도 대규모 금융 계약의 기한 전 계약 종료로 인한 금융 불안 방지, 정리 절차 실효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템퍼러리 스테이(temporary stay)라고 하는 일시정지 제도를 권고하고 있고 19년 11월 현재 15개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정지 기간을 최대 2영업일로 한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19쪽 참고자료에 보시다시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법에서 최대 2영업일까지 일시정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금융기관의 협조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상의 정상화․정리 계획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자료제출이나 조치 이행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원 등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21쪽 다만 보시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병과하고 있는데 최근 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별개로 임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금융위 요청 사항이 24쪽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이행 사항을 의무로서 명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자료제출 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손병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개정안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고 6개 꼭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편하게 순서에 관계없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대고요.
 우선 손병두 부위원장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이 말을 좀 편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제 규정이라서 그냥 그렇게 쓴 거 같은데……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저희도 이 용어를…… 참 금융 용어가 많이 좀, 외래어도 많이 쓰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쉽게 표현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융 체계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은행들이 행여나 나중에 부실이 되었을 때 정리하는 방안을 잘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전체 금융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상황에 대응해 보자는 취지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러면 그 말을 좀 알아먹기 쉽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시스템이라는 말을 국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금융 체계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금융기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자고요. 그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풀어 놔야지 국제적으로 쓰는 말을 그대로 그냥 우리 법률 용어로 가져오면 아마 이게 나중에…… 제 의견은 어쨌든 이 용어를, 한번 우리가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돼 버리면 이거 다시 바꾸기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풀어서 써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평가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평가위하고 심의위는 좀 기능이 다르지 않을까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명칭에서 연상되는 바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내용적으로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심의만 하는 거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다르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평가를 하면 결과를 내야 될 것이고요 심의를 하면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이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의견을 내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위원회가 온당하지 않을까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사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마치 별개의 조직인 것처럼 연상을 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어떤 명칭이 그런 우려를 피하면서도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점검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빼자고 했는데요, 임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괜찮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이게 저희가 제재를 가하려는 잘못의 중과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가 금융회사에 관련된 법들을 최근에 기관 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가급적이면 경감하는 쪽으로 큰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더라도 이걸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문제에 접근해 가려고 하면 그게 경중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책임을 좀 갖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이 정상화․정리에 따르지 않는다, 협조 의무를 해태한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잘 안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굳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이걸 정상화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가볍든 무겁든 뭔가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적어도 그런 수준의, 그게 꼭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뭔가 강제 수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명칭 문제, 처벌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을 함께 해야 되는 건지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기형 위원님.
 부위원장님,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먼저……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각종 부실 계획들 관련해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금자보호법을 보니까 21조 1항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나 부보금융회사와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해서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 등등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법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희가 공감하고요.
 여기는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그리고 금융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서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그냥 요구하면 다 보통 수용 가능하니까 별문제 없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뭐 공사에게 부여하는 권한보다는 정부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좀 더 무거운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더 봐야 되겠고요.
 과태료 문제는 방금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겠지요, 관여했던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다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행위라는 게 임원의 행위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이 교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함께 병과할 수 있거나 또는……
 병과하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열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금융기관의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어찌 되었든 비상 시기에는 뭔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적 계약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이 과다한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동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났을 때 저희가 계약을 정지해야 될 많은 파생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생 계약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서로 상호 간에 의무 이행해야 될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소위 말해 네팅을 하고 나면 실제로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 위험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계약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소위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들이 발동되어 가지고 효력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상대방이 의무를 한꺼번에 다 이행해야 되는 그런 혼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2영업일 정도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것을 멈추고 파생 계약의 전체 규모와 그리고 상대방 간에 청산해야 될 부분들은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좀 뒤늦었지만 이것을 반영하는데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과도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여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2영업일 이내에서만 그 효력 정지가 발효되는 것으로 하고 2영업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각자의 효력 정지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려는 그런 고려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상대방 계약종료 권한이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 당사자들의 불이익은 이행을 해야 되는 쪽 말고 그 상대방이지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받아야 되는 쪽은 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 것은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틀 정도라도 그 효력을 정지시킨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형량을 해서 그 정도의 재산권 침해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금융위원회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이행 사항을 의무로서 조문마다 이렇게 명시를 하자는 금융위 요청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입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현재 금융 관계법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금융기관들은 대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체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 정상화 계획이나 부실 정리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당연히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더 추가해 달라는 금융위원회 요청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위원장님, 기존에 이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었던 컨틴전시 플랜이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컨틴전시 플랜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라든지 채권시장 붕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급격히 개별 기관들의 건전성이 갑자기 저해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 주로 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정상화․정리 계획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감독 체계를 충분히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기존 감독 체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게 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맞춘 것이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IMF하고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 계획이 이미 우리가 두 번, 또 중간 중간에도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P&A 방식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든 하여튼 정리했던 경험이 있는데 기존에 그렇게 정리했었던 그 경험의 토대 위에서 지금 정부가 금융기관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방금 얘기하신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같은 경우가 발동돼서 대응하는 이런 매뉴얼 말고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금융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에 대해서 미리 자산을 어떻게 하고 또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떠어떠한 대처를 통해 가지고…… 이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법이 상당히 잘 정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는 매뉴얼하고 여기에 법을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차이가 뭐냐……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정부 중심의, 정부가 주도해서 어떻게 공적자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정부 주도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스스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작성해라. 소위 말해서 네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유언장을 써 놓으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각자가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으면 사회가 또는 그 집안의 어른이 나와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정하는 것들은 기존에 했던 것이라고 비유를 굳이 한다면 이것은 각자 금융회사들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정부가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대로 움직이는지를 관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국은 금융 위기의 징후를 어떻게 포착하고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컨틴전시 플랜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 지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별로는 건전성 지표, 자본비율이 주로 활용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유동성비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러한 징후를 포착했었을 때 정부는 어떤 사인과 어떤 조치를 요구해 왔었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일단은 미리 대비하라는 그런 행정지도를 주로 먼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건전성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적기시정조치 같은 것도 내리고 그런 쪽으로 해 왔습니다.
 그 조치 요구할 때하고 이 계획하고가 굉장히 연관이 깊을 것 같아서……
 지금 정부는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법, 이 법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런데 그전에 이미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실증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었을 것 같다는 거지요. IMF도 겪었고 또 금융 위기도 겪었고 그 이외에도 각각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부실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법이 제정되어서 하려고 하는 차이점이 뭔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비교적 쉽게 이 법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기존의 감독 체계도 지금 말씀하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조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법은 대형 금융회사 한두 개가 망했을 때…… 과거에 또 저희가 대마불사식으로 시스템에 불안정을 끼칠 것 같으면 고육지책으로 그 회사를 살려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정부의, 납세자의 돈을 저희가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대형 금융회사라면 스스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미리 해야 될 조치를 정해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 플랜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대응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감독 체계는 모든 개별 금융회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정부가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의 대형 금융회사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촘촘히 규제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할 거예요? 이 계획을 짜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를 든다면 금융지주회사가 있고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보험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각 회사별로 할 거냐 아니면 금융지주회사가 다 함께 그 내부적 통제를 하면서 할 거냐. 또 정부는 받으면 각 회사별로 받을 것이냐 금융지주를 통해서 받을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라고, 앞의 정의 조항에 나와 있는, 아까 민형배 위원님은 정의 조항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스템적 금융회사로 지정이 된 그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라고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해서 비슷한 것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형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지주 차원에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정된 그 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 이것을 딱 하나로 해서…… 딱 아주 노미네이션을 해 가지고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시스템적인 게 아니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처할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것은 많지가 않고요.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면 보험도 오고 은행도 오고 다 오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다 올 텐데 그때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여기에 시스템적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로 가 가지고 과연 컨트롤타워가 작동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당국은 어딘가를 일관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지금 보험 따로, 은행 따로 이렇게 불러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거지요.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도 확실하게 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이 법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또 정리를 해야 될 때 산업 차원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담은 법이고요. 거기에다가 담은 이유는 문제가 생긴 곳에 금융위가 주도가 되어서 대응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요.
 당연히 시스템적 중요 회사를 저희가 정할 때 그런 처리 절차들을 다 정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주체가 복수로 정해지거나 해서 어떤 혼란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해지면 그 정해진 금융회사가 제대로 의무 이행하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부대조건 다실 때 시스템적, 하여튼 주관하는 그 금융회사의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해서 밑에 령을 만들든 시행규칙을 만들든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주체에 대해서 국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주로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회사가 보험도 갖고 있고 증권도 갖고 있다 이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러니까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은행이 중심이 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보험이 중심이 된 지주회사, 즉 보험지주회사, 메리츠지주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증권 중심 지주인 한투지주나 이런 것도 해당은 안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적 중요 기관이라고 보는 것들은 신한지주, KB지주 이런 쪽의 은행지주회사를 선정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대조건으로 달아 주시고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저희가 보고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보고받으시고 또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게 왔지요? 그동안 통화가 잘 안 되었습니까? 지금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12년이 지난 지금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늦게 입법 추진이 된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2014년경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국내 도입에 맞는 절차를 정하고 전문가들과 TF 논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시간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14년이면.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20대 국회 때도 발의는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안 되었고요 다시 21대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왔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선 규제 준수 비용의 최소화 면에서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적 위기 상황은 금융기관이 자체 설정해 가지고 자체 설정한 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예보가 보고를 받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리빙 윌(living will)을, 살아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을 예보가 평가위에 올리면서 또 D-SIB, Domestic SIB한테 보완 조치, 수정 제출을 하면서 상당한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예보가 완전히 10개 SIB들의 시어머니가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여기에 보면 분석, 시나리오, 발동 요건, 정리 전략, 출자․출연, 연속성 유지 방안 이런 것을 전부 리빙 윌에다가 집어넣으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유언장을 예보가 이렇게 보완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료가 은행들 또 지주회사한테 요구될지 거기에 대해서 가늠을 해 보셨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안 하던 일, 유언장을 처음 작성할 때는 물론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일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보한테 이렇게 정상화 계획을 금감원이 공유하고 정리 계획을 부여할 때 보완 조치를 이렇게 그냥 뭐 수정 제출, 장애 요인 해소 조치 요구까지 막 주면 이것은 지금 받는 금감원 규제, 금융위 규제에다가 그냥 예보까지 엄청난 시어머니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서 금융기관들이 너무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서 엄청나게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작성한다고 예보까지 시어머니로 모시면 이제 규제 준수 비용이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밍상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도 작성을 해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도 줄여 주고 창구도 단일화하고 해서 하여간 부담을 최소화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그동안 시행이 늦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 빨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1단계․2단계로 해 가지고 1단계에서는 예보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너무 무거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벌써 이 법안 논의 시작한 지 한 40분 지났거든요.
 지금 권은희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손을 들어 주셨는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하면……
 먼저 강민국 위원님.
 본 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10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서 시스템적 은행을 규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 상호연계성이라든지 대체가능성, 복잡성 이런 게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규정상 다섯 가지 하면 규모, 상호연계성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모라는 것 자체를 어느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규모는 은행이 갖고 있는 전체 익스포저(exposure)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상호연계성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증권 발행 규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가능성이 있는데 원화 결제 규모, 외화 결제 규모, 보호예수 자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복잡성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은 얼마나 당기손익에 잡혀 있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하여간 다섯 가지 정도 각각 가중치를 20%씩 둬 가지고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면 어떠한, 금액적인 수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금액입니다. 총 익스포저라고 하면 은행이라고 그러면 대출이라든지 보증 관련된 규모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거기다 투자, 투자는 잘 안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남한테 빌려줬거나 투자했거나 이런 금액 전체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리 계획 작성을 통해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게 또 질서정연하게……
 신속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정상화 계획 제출이 3개월 또 정상화 계획 평가안 부의가 3개월 또 예보에서는 정리 계획 부의가 6개월, 평가위에서 또 금융위원회 넘어가는 데 2개월. 이게 신속성을 요구하는데 이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런……
 사실 이런 금융 부실이 올 때, 세계적 금융 부실이 올 때는 시급성을 굉장히 요하지 않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시간을 두고 작성하게 하는 것이고요. 정상화 계획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 3개월 시간을 줍니다, 처음에. 그렇지만 변경이 될 때는 바로바로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방금 개정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이 냈고 저희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아니, 금융의 환경이 하루하루가, 국제 환경이 바뀔 건데 이렇게 지금 평가위를 거쳐서 금융위에…… 이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법의 입법 취지하고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미리 준비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은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경하는 것은 신속하게 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일단, 예.
 권은희 위원님.
 이것으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체계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현재 법이 아니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선정을 하고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선정한 기관에 대해서 현재도 그러면 정상화 계획과 정리 계획을 제출을 받고 있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는 선정만 하고 있고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금융기관에 정상화 계획과 정리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시는 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정상화 계획과 정리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상화 및 정리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 요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는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적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율적인 계획 수립의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인지도 법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평가위원회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 자료의 범위 자체도 광범위하고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상황적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자율적인 상황에서 자료제출 의무까지 부과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의무 부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감독규정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것을 정하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좀 더 제도 운영의 완결성을 기하는 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의무조항을 부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자체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요건에 위기 상황의 최소한 감지, 준비 대응 태세의 어떤 상황적 요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러한 가정하에 자율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까지 자료제출을, 어떠한 자료인지도 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냥 감독 당국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율적인 영업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보의 부실 정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예보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상화와 정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예보 단계에서 부실 정리 단계로 들어선다면 이것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과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예보에게 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부실 정리에 대해서 예보가 업무를 달리 처리하거나 부실 정리를 달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보에 부실 정리 계획을 따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한 것입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제출 요건이 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온당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서 좀 더 상황에 잘 맞는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는데 필요하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을 한정해서, 정상화 계획에 담겨야 할 그 상세 내용들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예금보험공사는 설립 목적 자체가 부실 정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정리 계획을 다 취합해서 제출을 하고 또 예보가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이런 여지를 열어 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보는 부실 정리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이 부실 정리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선정이 됐든 선정이 되지 않았든 예보의 부실 정리 단계에 들어서면 동일한 프로세스, 업무의 과정을 밟게 될 텐데 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특별히 예보에게 부실 정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실 정리 계획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요소나 주 업무에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와는 다른 내용의 업무 프로세스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누가 실무자가 손 들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위기가 발생하면 예보의 주된 업무 대상은 바로 이 대형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등적인 것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관점에서 저희가 자료도 제출 받고 그다음에 관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예보 부사장께서 보완 설명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이크 있나요?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손형수예금보험공사부사장손형수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회사 스스로 만들게 되면 정상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행을 해서 그게 성공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면 정리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할 때 사전적으로 자체 정상화 계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기능이라든지 상호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정리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지, 그런 요소가 뭔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정상화 계획이 실패했을 때 예보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 혼란이 없게 핵심 기능을 유지해 가면서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별개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대형 금융회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많이 클 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해 놓자라는 의미에서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든지 시정조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체계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업무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실 정리 계획을 미리 받고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다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업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기반해서 이러한 자체 부실 정리 계획서를 따로 받고 거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부실 정리를 다르게,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손형수예금보험공사부사장손형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RRP를 도입하면서 지금 논의하시는 법안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행위 요구를 하는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게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보공사 나오셨으니까,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도입이오.
 이와 관련해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예보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보에서 실제 부실 정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권한이고 그래서 예보에 이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고, 예보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뿐만 아니라 부실 정리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 권한을 담게 되다 보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 권한이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형수예금보험공사부사장손형수
 저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 경우에는 예보가 직접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외에는 예보가…… 미국 FDIC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정부기관입니다. 저희는 민간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IC 자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한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그것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아니, 이 권한 자체가 부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이 필요한 것이고……
손형수예금보험공사부사장손형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정부냐 민간이냐를 떠나서 부실 정리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봤을 때 우리는 예보이고요.
 그래서 예보가 부실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이 필요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도입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들어오다 보니 이것은 부실 정리 단계에……
 이 권한이 발동됐다는 것은 부실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건데 그러면 예보가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권한만 따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권한 주체자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러한 심폐소생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보로서 부실 정리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의 법체계가 좀 더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형수예금보험공사부사장손형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부실 금융기관 정리 업무를 하는 근거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정상화와 정리 계획도 금융산업의 일부 조항에다가 그것을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정리……
 아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지금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하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좀 법체계적으로 재검토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과 우리 금융위가 상의를 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게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한지 사실은 근본적인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법체계 관련된 것은 법사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단 내용 부분을 다루고.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의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제 말씀은 금산법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예보법 개정안을 내든지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받아서 법사위로 넘겨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게……
 아니, 여기 이 법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위임의 한계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하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시행령 부분을 다룰 때 ‘금융위와 저희가 협의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을 제가 제안하려고 그래요.
 시행령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법에서 어떤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예측이 가능해야지 시행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법안소위에서 법체계까지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들어가고……
 위원장님!
 예.
 법안소위에서 법체계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모든 법의 법체계를 심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법사위가 권한 만능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체계까지 같이 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사위가 법체계를 문제로 법안을 잡을 때……
 그것은 예보와 관련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좁게 해석하느냐, 폭넓게 해석하느냐.
 아니, 예보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일시정지와 관련된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예보에서 법체계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단은 그 대상 자체를 좁게 인정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예보에서 일반적인 권한으로 인정할지는 따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자료제출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낸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에서 조금 더, 처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서 위원회의 검토를 받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사실 이 사안은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이사회라든지 해서 항상 체크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보 조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 예보는 언제 발동하느냐 하면 위기가 됐을 때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보가 계획을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 일이 터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획이 어떻게 됐다고 딱…… 일단 예보는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뷰를 하고 자기가 킵(keep)하고 있는 정도여야 돼요.
 보면 지금 은행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위기가 어떤 케이스라면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쭉 되지요. 그리고 예보는 설립 목표 자체가 정리할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자꾸 평상시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버든(burden)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럴 때 리뷰를 하는 게 어디까지 리뷰를 할 수 있는가. 금융위하고 같이 셰어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평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수석전문위원이 평가보다는 심의 또는 리뷰 정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제 행위를 하는 자체를 보면 약간 이게 이상하게 나가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도.
 그다음에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일시적 서스펜드(suspend) 이틀 하는 경우도…… 평상시에 서스펜드를 할 수가, 안 하는 거잖아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이드카 발생하듯이 딱 끊어 놓고 계량을 해서 이틀 이내에 해 가지고 최소한 리스크를 패킹(packing)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서스펜드는 또 예보 쪽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디가 권한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이것을 작성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쭉 가는 거지요. 그리고 단기나 1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스크에 따라서 또 리뷰해서 보고하는 거고요.
 보고한 것을 가지고 있고 평가도 금융위에서 할 수도 있고 ‘아, 이것은 좀 이상하게 작성된 것 같다’ 이러면서 쭉 하는데 예보에 있어 가지고는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느냐? 물론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금융 위기가 지금 10여 년 됐고요 그다음에 FSB에서 권고한 지도 꽤 됐고요. 저희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하려다가 놓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금융위하고 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도 아마 세계 각국의 관련 규정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논의 자체가 다 의미 있고, 또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많이 참조해서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제일 그래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게 과태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정안에는 기관과 임직원을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기관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은 ‘함께하는 게 낫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수정안을 원래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통과시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금융위에서 시행령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수석전문위원 이야기는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 차관님도 ‘그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안대로 할지 개정안대로 할지 여러분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니, 서면으로는 지금 금융위에서 수석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의한다고 그래 놓고 왜 다른 말을 하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추세기 때문에 기관 중심 제재로 가는 게 맞다라는 차원의 동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사태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한테 의무를 안 묻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 지적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재의 수준은 반드시 과태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 어떤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이런 식의 행정 제재로 가능할 것인지 또 따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조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가 공감한다는 그런 대답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는 서면으로 제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정무위 행정실에 개인에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은 삭제하고 다만 법조문에 의무 이행 사항을 의무로서 명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대로 가야 되지 여기서 그렇게 하면 이 법안 정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들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이 이 법안 심사장에 와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해 버리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요,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이 법안을 굉장히,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토론을 했으니까 오늘 종료를 하시고 정부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셔서…… 어차피 그 법안에 대한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하고 다듬으셔 가지고 다음에 왔을 때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계속 토론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오늘 1건이라도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1건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일의 프로세스 아니에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법문에 이렇게 기관과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면 결국 법원에서는 둘 중에 선택을 하든지 병과를 하든지 이것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한다’는 같은 개념 아닌가요, 실제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아니아니, 지금……
 행정청이 합니다.
 예?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과태료는 법원이 아니고요 행정벌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정벌인데 그것을 개인이든 기관이든 병과를 할 것인지 한쪽만 할 건지는 선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든 ‘한다’라고 하든 결과는 같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니요,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형벌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것 관계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통상 있습니다.
 있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통상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권은희 위원님도 법체계를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다듬어서……
 이 법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법체계적인 문제 또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또 예보 같은 데서 봤을 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하니 바로 다음 회의 할 때 그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이 법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가야지 지금 이것 한 시간 넘어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 또 토론하는 것도 좀 시간적인 낭비고 그러니까 다음 회의 할 때 이것은 그 정도만 해서 한 10분 정도 토론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차관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예,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차후 회의 때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이상 3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2∼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금융 2∼3번,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종류, 보험 기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대신 재보험 허가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저보험 등 소규모․단기 보험의 경우에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3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4조, 개정안 4조 단서에 제9조제2항제2호의 표현이 ‘보험회사’로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등에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등의 표에 보시면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현재 8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사 등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불공정 행위가 보험회사로부터도 있지만 위탁․독립 손해사정업자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금융 4번,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입니다.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되겠습니다.
 1쪽의 주요 내용 요약을 보시면 첫 번째, 세 가지 유형의 개정안이 되겠는데요. 보험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11조와 11조의2에서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115조에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3쪽으로, 바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입니다.
 현재 겸영․부수업무 관련해서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겸영 업무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그 사실이 공고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입니다.
 보험회사가 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가 될 금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해서 설립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회사 승인․신고 절차를 면제하고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 부동산 리츠나 벤처캐피털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자회사 소유 절차를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중복적인 자회사 승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목적 자회사 소유의 경우 적기 출자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보험 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입니다.
 현행 자율 판매 원칙과 예외적 사전 신고의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제도의 정착에 따라 동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입니다.
 2011년 1월에 보험 상품 자율 판매 원칙이 도입․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계상 사전 신고가 원칙인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 보완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규정 또는 명령․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의․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침해 시에 금융위원회의 일반적 제재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타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입니다.
 현재는 보험계약이전 시에 공고로 되어 있는 것을 통지하도록 해서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이의제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입니다.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등이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 위반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그리고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제3자 외부 검증 의무화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 산출의 정확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연과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등으로 책임준비금의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료 협의 및 공동검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제 관련 협의 요구 범위를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공제업의 소관 부처가 공제에 대한 공동검사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제업의 소관 부처가 공제에 대한 공동검사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공제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공제회의 건전성 유지 및 회원들의 이익 향상과 복리 증진 도모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15쪽입니다.
 보험업 허가 시 사정 변경에 따른 허가 조건 취소․변경 근거 명확화입니다.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허가 당시 부가된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이 보험 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신규 허가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17쪽입니다.
 보험계약이전 시 신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마련입니다.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보험계약이전이 아닌 경우 신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모집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보험계약이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규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합니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 국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거나 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계약이전 등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보험계약이전이 아닌 경우에 일률적으로 신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입니다.
 11조의2, 108조 등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사항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배당보험계약 관련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는 등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전에 원래 저희가 오후에도 일정 시간 법안소위를 하려고 예상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총이 3시에 개최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부득불 2시부터 2시 40분까지만, 원래는 12시 30분까지 했으면 싶은 생각이었는데 또 위원님들 점심 약속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험업법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개 중에 맨 마지막 보험업법 그건 정부 제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유동수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박용진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하나 저희가 추가를 하고 싶은 꼭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취지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처럼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취지를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 등이 지켜야 될 규약을 보험협회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설계사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있거든요. 똑같이 이런 것까지 추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 수석님, 법안 3개를 한꺼번에 설명하셨지요?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예.
 이것 하나로 묶을 거예요, 아니면 각각 하나씩 할 거예요?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예, 3개를 다 반영해 주시면 보험업법 대안 하나로 나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씩 하자고요. 실적도 좀 내고 하게.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아니, 이 3개 중에 2개만 하시면 2개 대안이고 3개 하시면 3개 대안이 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은 하나의 법률입니다.
 아니, 보험업법인데 법안 발의는 하나씩 하나씩 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예, 개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수 의원이 지금 현재 3억으로 낮추자는 거잖아요. 이 법안 하나 해서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이게 통과되면 실적이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뭘 3개를 다 묶느냐고요, 이것.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저희가 동일 제명의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수정안이 아니고 2건 이상이 각각……
 내용은 다르지 않느냐 이거지, 내용은.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내용은 다 같이 반영이 되고요 형식 자체는 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로 해서 본회의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처리 절차가.
 글쎄, 내가 봤을 때 2번 항목은 자본금에 관련되는 거고요. 좀 다르니까, 보험업법인 건 맞아. 하나로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좀 떼 가지고……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일 회기에 동일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법안을 동일 회기에 한 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쪼개서 의결하시려면 다음 회기 때 의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업법이 이번에 올라온 게 이게 다예요?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현재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기로 된 부분은 3건을 묶어서…… 처리 실적은 3건입니다. 하나로 묶지만 실적은 3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 실적은 3건으로 해 가지고……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예.
 그러면 오케이.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우리 위원회 실적은 변동이 없고요 형식만 대안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또 일 안 한다고 욕먹으면 김병욱 간사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이것 처리 실적에는 3건으로 잡힙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성국 위원님.
 유동수 의원님 안인데요. 금액을 5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 소액단기보험에 한해서. 그런데 이 3억이라는 돈이 잘 생각해 보니까 전셋거리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안 들리는데요, 홍 위원님.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5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데, 3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규 핀텐크나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아마 이런 것 미국의 레모네이드 흉내 내려고 했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금융이 혁신되어야 되겠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 엄청난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것 같아요. 3억이면 전셋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그냥 막 벌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혁신이 아니라 규제…… 금융은 일정 부분 룰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다. 그래서 50억이 많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0억이나 20억 정도로 낮추는 게 맞지 이것을 한방에 3억까지 해 놓으면 보험 사기가 지금도 많은데 이것 다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공제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가 검사를 하겠다는…… 이게 의외로 큰일입니다, 이것 안에 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은행이잖아요. 특정 업자들의, 은행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보면 감사받느라고 아무 것도 못 해요. 예를 들면 자기 소속 행정부에서 감사받고 감사원 감사받고…… 지금 금융위의 밖에 있는데 저는 금융위가 하는 게 맞다라고는 봐요. 그런데 일반 은행들이 감사원 감사 안 받잖아요.
 공제회, 인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공제회를 감사할 때 B라는 공제회 직원이 같은 부처로 파견 나와서 감사를 하는 등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단순히 이걸 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번 그런 공제회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위가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영감사만 한다든가 해서 감사의 부분을 좀 줄여 주든지 이 규제 자체를, 이 부분 전체를 다시 한번 손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 차관님, 3억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보험사가 아니고 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님이 내신 이 보험,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문제 나왔잖아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질문 좀 한번 해 볼게요.
 손해사정사한테 이제 쓴소리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쉬운 얘기로?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불공정 행위로 걸리고 갑질로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걸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여기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손해사정 업무를 줬는데 의뢰인들하고…… 손해사정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평가를 했다 그러면 보험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제기 하는 것이 갑질로 비쳐진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의 저촉을 받게 될 거다.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감을 주는 회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런 일감을 수행하는 회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일방적으로만 가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법적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손해사정에 법인들만 대상이 돼 있는데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개인도 있잖아요. 개인에 대한 이 범주는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 문제 또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첫 번째,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 자본금 요건은 앞서서 홍성국 위원님이나 성일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낮추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낮추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손해사정사, 아까 금융위에서 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세 번째가 정부안으로 전체적으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제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로비의 통로가 돼서 이런 감사가 좀 확대가 못 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왕이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와 별개로 여기에 약간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부수업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부수업무가 보니까 보험회사 부수업무라고 해서 전문위원께서 쓰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부수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수업무가 실제 시행령이나 나름 규정으로 정돈이 안 돼 있고 그때그때 금융위에서 허가해 준 것들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맞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
 보험회사 부수업무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부수업무가 가령 어떤 생명보험회사 또는 어떤 손해보험회사는 재공제 업무 한다, 방재 컨설팅 한다 이런 식으로 부수업무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똑같지도 않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A라는 생명보험회사에 허용을 했다면 B라는 생명보험회사는 그냥 바로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부수업무 자체가 그때그때 금융위에서 임의적으로 허용하고 허용한 것에 대해서 또 업무 범위로 확장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시행령 정도에 담아서 풀어 가야 되고 그것의 인허가 절차가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답변……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보험사 자본금 낮추는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었기 때문에 얼마로 낮추는 게 좋을지, 낮추는 건 동의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다음번에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는 성일종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후 회의 때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정부에서 제출한 보험업법은 공제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이것만 조금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재옥 위원님.
 공제에 관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제에 관해서 해당 중앙행정기관들하고 금융위원회가 논의를 했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의견 조회했습니다.
 다 동의했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소관 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게 돼 있고, 아까 업무 과중 지적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소관 부처에서 건전성 우려 때문에 금융위․금감원이 나와서 검사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나간다는 게 어디 법조문에 있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어디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193조 3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할 수 있다’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신설한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1항에 대한 약간의 보완적인 조문이고요. 1항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법 내용이.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우체국 보험이나 새마을 공제, 신협 공제, 수협 공제 또 각종 공제들이 있는데 이 공제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권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자칫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규제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공제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걸 확인해야 우리가…… 왜냐하면 이 관련법은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충돌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입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를 다 거쳐서 국무회의․차관회의까지 다 거쳐서 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다 반영한 내용이고 다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조정이 다 됐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관회의 통과할 때 서류라든지 그런 걸 하나 보내 주세요, 자료를.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윤재옥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자본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자본금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거기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3억 원을 쓴 것은 소액단기보험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서, 일본의 입법례가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3억 정도로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실제로는 한 10억에서 30억 사이에서 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문 안에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3억이라고 쓴 근거는 어디서 나온 숫자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3억은 일본의 사례보다 좀 높게 하자는 차원에서 3억으로 한 거지요. 일본은 법에서는 1억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1억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최저는 3억으로 하고……
 그러면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에 대한 최대 자본금은 시행령에 규정하게끔 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무방하겠네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무방하다는 말씀을……
 금액을 여기에서 확정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논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하시더라도 잠깐만, 한 가지만……
 이게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 하시면 어떨까요, 한번 보고라도 간단하게, 오후에.
 자, 그러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위원들의 우려 사항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손해사정인에 관련된 불공정 행위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제안했던 성일종 간사님.
 아, 그거는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갑질하지 말자고 하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오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다른 문제는 없는데 공제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이 건에 대해서 윤재옥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셨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국무회의 통과한 자료를 드리겠다고……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자료만 보면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유보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오후에 드리면 되잖아요. 점심 식사 하는 대로 바로 드리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5․6․7․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입니다. 1쪽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지만 2019년 신고된 15만 8000건의 착오송금 중 52.1%인 8만 2000건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피해 구제 제도 도입 시에 자진 반환율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권리자 보호가 강화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개정안별 주요 내용 검토를 중심으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분란에 보시면 제도명, 적용 대상,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방식, 자료제출 요구, 소급 적용 이것이 각 개별 법률안의 공통 사항입니다.
 제도명을 놓고 착오송금 피해 구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착오송금 피해 구제, 착오송금 피해 구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므로 ‘구제’라는 표현보다는 ‘반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적용 대상 2조 9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이런 표현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식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세 번째,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은 차입금,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자금, 구제 계정 운용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인데 양정숙 의원안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인데 금융회사 출연금의 경우에 개인의 어떤 착오로 인한 부분을 금융회사 비용으로 구제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그 1호 금융회사 출연금은 좀 배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예보가 채권을 매입해서 반환 받은 다음에 착오송금자에게 보내 주는 사후정산 방식이 있는데 금융회사의 출연금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먼저 매입 후에 소송을 거쳐서 정산해 주는 사후정산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금융회사 등과 성일종 의원님 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취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금융회사 등에게는 수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있고 김병욱 의원님 안은 수취인 실지명의입니다. 실지명의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어떤 명의 이외에.
 그래서 실지명의로 할 때 훨씬 더 넓게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출을 통해서. 그리고 ‘등 개인정보’는 표현이 좀 추상적이어서 요청 개인정보를 명확히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분인데 지자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로 이렇게 한정할 경우에 별도로 지자체에 요구할 자료제출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취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부분은 실제로 수취인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해야 연락해서 자진 반환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보다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최신 휴대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예보가 그것을 다 일반적으로 쓸 수는 없고 수취인 연락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정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1년 내 발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자는 것인데 부당이득 입증 및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 내용 검토와 대체토론 검토의견이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른 법제적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만 듣고 오전 회의는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총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법이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토론은 오후 2시에 속개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토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 정리되어 있네.
 이미 다 상식적으로 정리된 것 같은데 뭐 굳이 더 할 거 있을까 싶은데.
 몇 가지 좀 다루어 볼 게 있어요.
 아, 이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안 넣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착오송금을 했는데 이게 그냥 신고만 한다고 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이것을 정지라도 시켜 놔야 그 효과가 있는데 착오송금한 사람의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정지까지는 해 놔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존중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데요.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적은 법안만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하고 통과시키고요 이견이 있는 법안은 시간상 오늘은 다시 거론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이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 그리고 네 번째 법안,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6․7․8번 법안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9․10․11․12번 법안까지 상정해서 조금 논의를 하다가 이어서 국가보훈처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 간에 이견이 없는 두 번째 법안과 네 번째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오전 회의 중에 나왔던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유동수 의원님 것은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최소 금액 3억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5억 원 정도로 올려서 시행령에서 나중에 정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정부안에 대해서는 공제회의 업무 부담 가중 우려나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되었느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안건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셔서 대안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설명 다 들으셨지요?
 또 이견 있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고요.
 지금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 금액 3억에서 갑자기 5억 또 얘기해서, 아까 보니까 이 자료 주신 것에 시행령에 10억∼30억 사이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라리 10억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좀 하지 5억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위원장님,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게…… 저희는 시행령에서 사실은 10억∼30억 사이의 적당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차피 10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법에서 10억으로 받으셔도 저희는 수용할 의향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에 대한 의견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종합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에 대한 의견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종합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 이상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개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리가 됐나요?
 그것은 이 법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의사일정 제1항은 아까 계속 심사하기로 계류를 시켰고요.
 아까 논의하다가 오늘 결론을 못 본 의사일정 제3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침 회의 때 논의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못 봤는데요, 예금자보호법 관련되어서 5․6․7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보고말씀 해 주시고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오전에 보고드린 사항은 4개의 법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파란 글씨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걸 다 취합 정리해서 대안을 작성하는 방향이 어떨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미에 성일종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즉 착오송금액에 한정해서 수취인이 출금을 하지 못하게 지급정지 하는 것을 법에 추가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검토해 보고 저희가 은행에도 물어보고 예금보험공사 의견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주의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착오송금인지 여부를 확인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출금을 정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역시 일방의 주장만으로, 점포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금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금 결제나 물품 거래나 이런 상거래 위축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채권․채무 관계 이행을 일시적으로라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제약하는 용도로 악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차관님 얘기하시는 게……
 착오송금을 했잖아요. 착오송금을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잘못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보낸 그 구좌를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 구좌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예금주의 구좌에 대해서 전체를 정지해 달라고 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고 송금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보낸 것이 즉시 발견될 때는 은행한테 요청을 하면 은행이 이걸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정지해 주는 게 맞다, 그 금액만큼만.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 없도록 구좌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야 이 법의 실효성이 있지……
 아니, 돈 보내고 확인했는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1개월이 걸릴지 2개월 걸릴지 예금보험공사 통해 가지고 이것 소송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돈 다 써 버리면 이 법을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착오송금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또 받아 가지고 한 50%는 지금 현재 빼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송금을 해 준 사람이 신고를 하고 잘못 갔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금액만큼만은 은행이 지급정지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
 이용우 위원님.
 제가 그 업무를 실제로 해 봤는데요, 하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 하면 제가 성 위원님한테 돈을 보내면서 은행한테 ‘나 착오다’ 이러고 성 위원님은 ‘모르겠다’ 이럴 때 정지를 시킬 때 일방적인 한 사람의 주장을 듣고, 신고를 받고 정지를 하는 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어떤 경우 의도적인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악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돈을 일단 보내 놓고 ‘아, 잘못 보냈어. 정지시켜 줘’ 했는데 진짜 그게 그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딱……
 잠깐만요, 위원님.
 그 금액만큼만, 보낸 그 금액만큼만 정지시켜 주면 분쟁의 소지가 없다. 그 계좌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요 다 써라. 그런데 신고 들어온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정지를 해 놔야 다음에 소송을 하든지 예금보험공사가―여기 예금보험공사가 조정할 것 같은데―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래야 살아 있어서 이 법의 효력이 있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걸어서 하면 고객님께서 지십니다’ 하면 보통 금액이 클 경우에 소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줘 버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십 %는, 약 100만 원 이러면 소송을 하고 기간을 감안하면 포기하는 경우를 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행 업무 할 때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그 케이스가 들어왔다가 민원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보를 통해서 보통의 경우에 소송하면 6개월∼1년인데 한 달로 해 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예보가 또 중간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예.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해외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전 세계에 1번인가요, 그러면?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아마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해외 사례가 없으면 한번 잘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윤재옥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20대에도 논란이 많았지요?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 있었지요. 회기 말에 논란이 있었지요, 회기 말에.
 조금 더 법안을 숙려하고 숙고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과시킬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위원님.
 지급정지 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거라는 성일종 위원님의 말씀이 일면 맞는데 그 부작용이 큽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보내 놓고 자기의 번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급정지까지 하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대안으로 송금을 받은 사람, 수취인에게 이게 잘못 지급된 돈이라는 것을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서 빨리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남기지 않고 써 버렸을 때에는 횡령죄가 되거든요. 형사적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기 때문에 횡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없을 때에는 저는 변호사로서는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거거든요. 안 준다면 바로 횡령으로 고소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지급정지는 하지 말고 다만 전기통신업자든 또는……
 이게 예보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착오송금이라는 송금자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수취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을 두면 이후의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위원님.
 저도 이 예금자보호법의 착오송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착오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후속 프로세스에 따라서 간이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 착오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착오로 송금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가, 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착오송금이라는 것이 각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뭐 명백하게 숫자를 잘못 적어서 착오송금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는데 그 계약 관계가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취소나 철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을 때 그런 취소와 철회에 대한 부분들을 착오로 판단을 하고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에 이러한 착오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3자의 또 객관자의 시선으로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간이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부터 너무 많은 판단에 따른 위험과 리스크와 민원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위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착오송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합니까?
 착오송금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정의는 있는데 정의에 부합한, 내가 이 정의에 부합하는 착오송금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집행 전에 그 판단 절차가 있습니까?
 판단은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 절차라는 이 판단 없이 간이한 집행 절차로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간이한 집행 절차라고 하면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바로 반환해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런 집행 프로세스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단 먼저 은행에서 지급을 해 주고 부담 가능한 채권 등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지금 사후정산의 방식이잖아요. 2개의 안이 있는데 사전에 먼저 지급해 주는 방식이 있고 사후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을 보면 과실로 했는데 사전에 해 줄 수는 없고 사후에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정산이라는 게 먼저 그러면 정산을 해 주는 주체가……
 먼저 정산이 아니라 사후라는 것은 은행이 일단 수취인한테 ‘잘못 송금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해서 동의하면 그냥 반환해 주면 되고요, 임의로.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이 소송을 통해서 해 주고 받아 가지고 비용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판단 절차 없이 그렇게 간이한 집행 절차로 갈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수취인이 ‘맞다, 내가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잘못 착오로 송금된 것 같다’라고 해서 동의하면 간이한 집행 절차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그게 무슨 간이한 집행 절차입니까? 그냥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가면 되는데 수취인이,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 부분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이유로 착오송금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말씀하신 설명대로 하면 그 경우에 일단 은행이 먼저 주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했듯이 잘못 갔으면 소송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 착오예요’ 이러면 돌려주면 끝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소송의 절차까지 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예보를 통해서 일단 그렇게 되는 경우에 크지 않은 금액일 때는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보가 그런 소송의 절차나 다 해 가지고 회수를 해서 정산해 주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3자나 이런 사법 절차에서 해 줘야지……
 제3자 사법 절차에서 하는데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너희들이 해 주고 나중에 정산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요구할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먼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고 송금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을 때는 은행이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받은 다음에 비용을 제하고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왜 은행이 받아야 되냐고요. 은행이 그 착오송금을 한 사람과 수취인 간에……
 위원님.
 예.
 이것을 그래서 법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송금, 보낸 사람이 받을 사람을 잘못 보냈는데 이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막막하고 이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무조건 계좌를 통해서 횡령으로 고소해 놓고 그리고 압박해서 받는 방식인데 이런 무식한 방식하지 말고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야 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당사자성이 있어야지 본인들이 판단을 구하고 나중에 구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채권 양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양수를 받으라고 지금 저희들이 강제하는 거고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당사자들 간에 계약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내가……
 아니, 송금인이 채권양도 계약을 안 해 주면 은행이 안 하면 되잖아요. 채권양도 계약은 송금인하고 은행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무슨 은행을 강제합니까? 송금인이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소송을 해 달라고 채권양도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채권양도는 양도․양수 계약이잖아요. 양수인이 내가 양수를, 이 채권을 양수받아서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양 당사자 간의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송금인은 양도를 해 주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런 지원 절차가 있으니까 양도를 하면 되고 양수인은 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양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양도를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람 간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어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은행과 이 송금인 사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송금했을 경우 이러한 법적 구제 절차를……
 당연히 지금은 안 해 주지요.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 계약을 하면 가능한데 당연히 은행에서는 그 업무를 떠맡기 싫겠지요. 그래서 이 법으로 만들어서 착오송금한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은행이 양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예, 그거지요.
 은행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착오송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의무가 있지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발생 안 하지요. 은행이 이 시스템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착오에 대해서 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법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은행이 은행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 은행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까지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무를 부과함이 마땅한 필요성과 공공성과 공익성과 어떤 당사자의 주고받는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공익성이 있다고 다 동의한 상태에서 지급정지만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하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윤창현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이……
 저희가 이제 비대면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20대 때도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런 소액 착오송금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거래했던 은행이 아닌……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알려 주고 그게 합당하게 증명이 되면 본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그것을 대신해 주게 하고 관련된 채권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후에 소송을 통해서 이겼을 때 정산을 하는 것이지 은행이라든지 예보가 먼저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좀…… 지금 여러 개 법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위원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느린데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사전에 고객한테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소송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고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비용을 제하고 사후정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역할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법안인데 법안이 여러 개 올라오고 이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프로세스가 채권을 양수해서 은행이나 예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사후에 정산을, 비용을 빼고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판결을 받기 전에 사전적으로 은행이나 예보가 그 부분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니, 다른 법안이 2개가 있잖아요. 선지급하는 법안이 있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선지급도 아니고 그러면 단순하게 은행이나 예보가 이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대리 아닌가요?
 다만 수취인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대리업 자체를 허가해 주는 건가요, 이 부분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송시장 자체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나오신 분 없나요? 채권 매입 심사 및 회수 관련된 기능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손형수예금보험공사부사장손형수
 예금보험공사에는 채권추심에 관련된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금을 사전에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매입을 하지 않고 대금을 사전에 주지 않고 했을 때는 소송대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것을 사후에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대신해서 받아 주고 나중에 그것을 준다는 행위는 확약되어 있는 것이고 신청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 행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법리 검토를 했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손형수예금보험공사부사장손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자료 한번 위원님들 다 받으시고, 그것 관련해서 프로세스나 해당 행위들은 기존의 법질서 시장에서는 규제가 됐던 그러한 행위인데……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마지막 심의할 내용은요, 9항부터 12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금융 9∼11번 소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격 상한 조정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현재 시가 9억 원인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가로는 한 12억~13억 수준으로 돼서 주택연금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은 아예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항에서는 두 개정안 모두 연금지급액 상한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그리고 주택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입니다.
 심상정 의원안은 현행 주택 이외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 허용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현행 저당권 방식 이외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저당권 방식으로 할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담보 주택이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되어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1순위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방식을 추가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연금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제도 도입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현재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의 주택연금 입금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해서 주택연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역시 유사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서는 농지연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우선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격 상한 조정과 관련하여서 저희는 가입 저변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김병욱 의원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시가 9억 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가격 제한을 폐지하자는 박성중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좀 과열돼 있는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정된 공적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저희가 또 기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가 9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김병욱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꼭지들은 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사회적으로 실은 충분히 논의해야 될 주제라고 보는데요. 저도 이야기 죽 나온 것 중에 3․4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동의를 하는데 1․2번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융위에서 자료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 안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택연금 가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손실이 발생하는지 수익이 발생하는지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전혀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하면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부담되는 거라면 가격 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걸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이면 어느 정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주장에서 나오는 오피스텔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 적용과 그에 따른 소요 비용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1․2번의 경우에는 실제 국가에서 부담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더 초점이고 그 속에 예상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확인 사항 있는데요. 이게 기준 대상 기준가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이것은 1가구 1주택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주택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다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차관님, 이거 9억까지…… 지금 얼마 하게 돼 있지요, 9억인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공시가 9억 원 수준까지 하자는 것이 김병욱 의원안이고요. 저희가 동의한 안이고, 그 수준은 지금 시가로 환산을 하면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현재가 얼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현재는 시가 9억입니다.
 시가로 9억이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런데 공시지가로 올리자 그 얘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렇습니다.
 좀 더 올리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거 해서 돈 쓰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활비를 드려서 그거 가지고 밥도 먹고 이래야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레인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 더 올려서 노후에 여유 있게 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거의 삼사십억 가는 강남의 그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걸 너무 리미트하지 말고, 아래로 두지 말고 좀 더 높게 할 수 없을까?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시가를 공시지가로 바꿔도 주택연금 금액은 9억 원을 기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설계를 잘해서 금액을 더 지급할 수 있으면 더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서 내수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 지금 구상이 된 겁니다.
 지금 주택금융공사 나와 계세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예.
 기금은 충분하세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김민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주택연금으로 나간 대출을 보증해 주는데 현재 그 보증배수는 한 13배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적정 보증배수는 한 15배니까 현재로서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에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연금계정으로 매년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의 기본재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증 재원은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9억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잖아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예.
 대출금리가 얼마 정도 돼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대출금리는 지금 코픽스에다가 약간,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일점몇 % 정도를 얹어 가지고 대출금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점몇 %?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예.
 일점몇 %예요, 이점몇 %예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일점몇 %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0.85%가 더해집니다, 코픽스에다가 0.85%.
 그러면 그것은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받는 보증료예요 아니면 은행의 금리까지……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은행의 대출이자가 됩니다.
 아, 은행의 대출이자가?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예.
 그러면 여기서 직접 대출을 하고 있군요, 지금?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저희는 보증을 서 주고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증료는 처음 최초 보증료가 1.5%고요 연보증료가 0.7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행 대출이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0.75인데, 0.75…… 은행의 대출이자는 얼마예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은행의 대출이자가 코픽스에다가 0.85 더한 겁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예요?
 2%가 안 될 거 아니야.
 2%가 안 돼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은행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합쳐서 한 2.75% 정도 됩니다.
 2.75%.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예.
 지금 법은 공시지가 개념으로 9억까지 올렸는데 저는 찬성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더 좀 전향적으로 넓혀 주자는 거예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공시지가 9억으로 올리고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음에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의 좀 더 해도 되나요?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부위원장님도 안 하시고 그러셔서.
 이것 하면 한 채당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시나요, 실제? 이 상품을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8억짜리 하나에서 연금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실제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저희가 연금 지급금을 계산할 때 평균적으로 수지상등,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료 수입 받는 것하고 만약에 이분이 주택가격을 상회하도록 연금을 받은 후에 사망했을 때 저희가 대위변제하는 금액하고 평균적으로 일치하도록 하는 그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된다고 그래 가지고 손실이 늘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가 9억으로 돼 있는 것을 공시가 9억으로 하게 되면 담보가액은 올라가고 저희가 지급하는 연금은 시가 9억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지고 저희 주택금융공사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 실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거고.
 그런데 실제 지금 가정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민 한 분이 이거 할 때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겠지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수명이 유연적인 거겠지요,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 평균으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는데 세월이 흐르면 좀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매년 저희가 지급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달리하는 거예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예, 매년 금리나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그다음에 평균수명 예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변수의 예상치를 받아서 매년 가입하는 사람의 지급금을 달리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사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게 아니라면 한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할 수 있겠네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그런데 거기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은행이 대출해 주는 데 대해서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증 재원이 저희 기본재산이 될 텐데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연금 지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그 보증 재원의 소진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은 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증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부위원장님이 표현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도 정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 15억 이상 되면 대출이 완전히 중단이, 대출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가 9억 정도면 한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있고……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5억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25%만큼의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우회적인 통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확대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민호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김민호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5억 이내 금액에 대해서 25%를 감면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 또 하십니까?
 간단하게.
 보니까 개정안에 신탁 방식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던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저당권 설정 방식이면 주택연금으로 취득한 담보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당권은 실행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 방식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서 그 대가를 받는, 경매 경락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지금 담보 대상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처리 방법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아주 제한적인 부분을 초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담보 대상물에 대한 보다 간이하고 다양한 방법의 활용이 반드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신탁재산 부분이라도 같이 처리가 되면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보다 다양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들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토론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이상 3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저희가 3시부터 의총이 있어서 원래 위원장님하고 약속을 한 10분 정도 하고 한 30분을 국가보훈처에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뜨겁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국가보훈처가 피해를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는 의총을 좀 가야 돼서 오늘은 그냥……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시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 법안을 좀 심도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보고서 그냥 방망이 칠 수도 없을 노릇이고 이러니 오늘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하시게 하고 다음 회의로 좀 미뤄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당을 존중해야 하기에, 또 의총이 잡혀 있고……
 그러시지요. 그러시고, 금융소위 금주에 전체회의 전에……
 다음 법안 심의 때 국가보훈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우국가보훈처차장이남우
 예.
 이남우 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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