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 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1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르신과 많은 국민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현장에 있는 경영인과 기업인들이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금융 환경을 개선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금융소비자 없이는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대책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스러져 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제1법안소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처 소관 6건의 법률안, 총 2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상임위에서 상견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손병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금융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금융회사의 SIFI에 대한 정상화․정리 계획 체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배경 그다음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그다음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부실 정리 계획 작성 그다음에 이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장애 요인의 자체 해소 요구 그리고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그리고 금융기관의 협조 의무 및 과태료 부과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 금융안전위원회(FSB)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추가 자본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적정성 규제 체계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번 법안의 내용인 정상화․정리 계획(RRP)을 작성하고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도입하며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 국제 규범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FSB의 권고에 따라 정상화․정리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정 기준․방법 등을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4쪽입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부실 정리 계획 작성입니다.
금융기관은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 등 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9조의3부터 9조의5까지입니다.
현재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FSB의 권고에 따라 24개국 중 20개국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 정확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9조의5 제2항의 경우 부실 정리 계획을 금융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9조의3 및 9조의4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정상화 계획 변경과 부실 정리 계획 변경을 실시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한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조의6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9조의7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보고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뿐 대외적 의사표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른 조문 정리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리 장애 요인의 자체 해소 요구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 등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에 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화 계획에서 상정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조의8과 9조의9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제 기준에서도 금융기관의 영업 관행 및 조직 등의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에 계약을 체결한 적격 금융 거래의 상대방이 보유하는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하면 원래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기본 계약을 정지시키는 경우에 그 파생 계약에 대해서도 일시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지 기간 동안에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적격 금융 거래의 계약이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영업이 정상화된 후 적격 금융 거래가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만기까지 유지되도록 하여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FSB에서도 대규모 금융 계약의 기한 전 계약 종료로 인한 금융 불안 방지, 정리 절차 실효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템퍼러리 스테이(temporary stay)라고 하는 일시정지 제도를 권고하고 있고 19년 11월 현재 15개국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정지 기간을 최대 2영업일로 한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19쪽 참고자료에 보시다시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법에서 최대 2영업일까지 일시정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금융기관의 협조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상의 정상화․정리 계획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자료제출이나 조치 이행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원 등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21쪽 다만 보시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병과하고 있는데 최근 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별개로 임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금융위 요청 사항이 24쪽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이행 사항을 의무로서 명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자료제출 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손병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개정안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고 6개 꼭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편하게 순서에 관계없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대고요.



그다음에 11쪽에 평가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평가위하고 심의위는 좀 기능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21쪽에 ‘점검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빼자고 했는데요, 임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괜찮습니까?

통상 저희가 금융회사에 관련된 법들을 최근에 기관 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가급적이면 경감하는 쪽으로 큰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기형 위원님.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각종 부실 계획들 관련해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금자보호법을 보니까 21조 1항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나 부보금융회사와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해서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 등등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그리고 금융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서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태료 문제는 방금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겠지요, 관여했던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다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행위라는 게 임원의 행위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이 교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함께 병과할 수 있거나 또는……
병과하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열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어찌 되었든 비상 시기에는 뭔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적 계약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이 과다한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났을 때 저희가 계약을 정지해야 될 많은 파생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생 계약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서로 상호 간에 의무 이행해야 될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소위 말해 네팅을 하고 나면 실제로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 위험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계약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소위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들이 발동되어 가지고 효력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상대방이 의무를 한꺼번에 다 이행해야 되는 그런 혼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2영업일 정도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것을 멈추고 파생 계약의 전체 규모와 그리고 상대방 간에 청산해야 될 부분들은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좀 뒤늦었지만 이것을 반영하는데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과도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여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2영업일 이내에서만 그 효력 정지가 발효되는 것으로 하고 2영업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각자의 효력 정지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려는 그런 고려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이행 사항을 의무로서 조문마다 이렇게 명시를 하자는 금융위 요청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입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체 정상화 계획이나 부실 정리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당연히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더 추가해 달라는 금융위원회 요청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감독 체계를 충분히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기존 감독 체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게 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맞춘 것이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같은 경우가 발동돼서 대응하는 이런 매뉴얼 말고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금융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에 대해서 미리 자산을 어떻게 하고 또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떠어떠한 대처를 통해 가지고…… 이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법이 상당히 잘 정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는 매뉴얼하고 여기에 법을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차이가 뭐냐……

각자가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으면 사회가 또는 그 집안의 어른이 나와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정하는 것들은 기존에 했던 것이라고 비유를 굳이 한다면 이것은 각자 금융회사들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정부가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대로 움직이는지를 관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법, 이 법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정부의, 납세자의 돈을 저희가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대형 금융회사라면 스스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미리 해야 될 조치를 정해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 플랜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대응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감독 체계는 모든 개별 금융회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정부가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의 대형 금융회사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촘촘히 규제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융지주회사가 있고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보험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각 회사별로 할 거냐 아니면 금융지주회사가 다 함께 그 내부적 통제를 하면서 할 거냐. 또 정부는 받으면 각 회사별로 받을 것이냐 금융지주를 통해서 받을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라고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해서 비슷한 것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형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지주 차원에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정된 그 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국은 어딘가를 일관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지금 보험 따로, 은행 따로 이렇게 불러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거지요.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도 확실하게 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당연히 시스템적 중요 회사를 저희가 정할 때 그런 처리 절차들을 다 정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주체가 복수로 정해지거나 해서 어떤 혼란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해지면 그 정해진 금융회사가 제대로 의무 이행하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주로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적 중요 기관이라고 보는 것들은 신한지주, KB지주 이런 쪽의 은행지주회사를 선정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게 왔지요? 그동안 통화가 잘 안 되었습니까? 지금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12년이 지난 지금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저희가 사실은 2014년경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국내 도입에 맞는 절차를 정하고 전문가들과 TF 논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리빙 윌(living will)을, 살아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을 예보가 평가위에 올리면서 또 D-SIB, Domestic SIB한테 보완 조치, 수정 제출을 하면서 상당한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예보가 완전히 10개 SIB들의 시어머니가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여기에 보면 분석, 시나리오, 발동 요건, 정리 전략, 출자․출연, 연속성 유지 방안 이런 것을 전부 리빙 윌에다가 집어넣으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유언장을 예보가 이렇게 보완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료가 은행들 또 지주회사한테 요구될지 거기에 대해서 가늠을 해 보셨어요?

일단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서 금융기관들이 너무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서 엄청나게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작성한다고 예보까지 시어머니로 모시면 이제 규제 준수 비용이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밍상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그동안 시행이 늦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 빨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은희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손을 들어 주셨는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10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지요?




하여간 다섯 가지 정도 각각 가중치를 20%씩 둬 가지고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것으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적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율적인 계획 수립의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인지도 법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평가위원회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 자료의 범위 자체도 광범위하고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상황적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자율적인 상황에서 자료제출 의무까지 부과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의무 부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법에서 이것을 정하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좀 더 제도 운영의 완결성을 기하는 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의무조항을 부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예보의 부실 정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상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제출 요건이 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온당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서 좀 더 상황에 잘 맞는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는데 필요하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을 한정해서, 정상화 계획에 담겨야 할 그 상세 내용들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예금보험공사는 설립 목적 자체가 부실 정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정리 계획을 다 취합해서 제출을 하고 또 예보가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이런 여지를 열어 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누가 실무자가 손 들고……

다른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관점에서 저희가 자료도 제출 받고 그다음에 관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예보 부사장께서 보완 설명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회사 스스로 만들게 되면 정상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행을 해서 그게 성공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면 정리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할 때 사전적으로 자체 정상화 계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기능이라든지 상호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정리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지, 그런 요소가 뭔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정상화 계획이 실패했을 때 예보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 혼란이 없게 핵심 기능을 유지해 가면서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별개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대형 금융회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많이 클 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해 놓자라는 의미에서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든지 시정조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보공사 나오셨으니까,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 도입이오.
이와 관련해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예보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보에서 실제 부실 정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권한이고 그래서 예보에 이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고, 예보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뿐만 아니라 부실 정리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 권한을 담게 되다 보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 권한이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 경우에는 예보가 직접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외에는 예보가…… 미국 FDIC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정부기관입니다. 저희는 민간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IC 자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한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그것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그래서 예보가 부실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이 필요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도입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들어오다 보니 이것은 부실 정리 단계에……
이 권한이 발동됐다는 것은 부실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건데 그러면 예보가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권한만 따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권한 주체자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러한 심폐소생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보로서 부실 정리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의 법체계가 좀 더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예보 조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 예보는 언제 발동하느냐 하면 위기가 됐을 때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보가 계획을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 일이 터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획이 어떻게 됐다고 딱…… 일단 예보는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뷰를 하고 자기가 킵(keep)하고 있는 정도여야 돼요.
보면 지금 은행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위기가 어떤 케이스라면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쭉 되지요. 그리고 예보는 설립 목표 자체가 정리할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자꾸 평상시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버든(burden)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럴 때 리뷰를 하는 게 어디까지 리뷰를 할 수 있는가. 금융위하고 같이 셰어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평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수석전문위원이 평가보다는 심의 또는 리뷰 정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제 행위를 하는 자체를 보면 약간 이게 이상하게 나가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도.
그다음에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일시적 서스펜드(suspend) 이틀 하는 경우도…… 평상시에 서스펜드를 할 수가, 안 하는 거잖아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이드카 발생하듯이 딱 끊어 놓고 계량을 해서 이틀 이내에 해 가지고 최소한 리스크를 패킹(packing)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서스펜드는 또 예보 쪽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디가 권한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이것을 작성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쭉 가는 거지요. 그리고 단기나 1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스크에 따라서 또 리뷰해서 보고하는 거고요.
보고한 것을 가지고 있고 평가도 금융위에서 할 수도 있고 ‘아, 이것은 좀 이상하게 작성된 것 같다’ 이러면서 쭉 하는데 예보에 있어 가지고는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느냐? 물론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금융위하고 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도 아마 세계 각국의 관련 규정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논의 자체가 다 의미 있고, 또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많이 참조해서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제일 그래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게 과태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정안에는 기관과 임직원을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기관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은 ‘함께하는 게 낫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수정안을 원래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통과시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금융위에서 시행령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조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가 공감한다는 그런 대답을 드린 겁니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법체계적인 문제 또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또 예보 같은 데서 봤을 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하니 바로 다음 회의 할 때 그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이 법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가야지 지금 이것 한 시간 넘어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 또 토론하는 것도 좀 시간적인 낭비고 그러니까 다음 회의 할 때 이것은 그 정도만 해서 한 10분 정도 토론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차관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차후 회의 때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이상 3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2∼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종류, 보험 기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대신 재보험 허가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저보험 등 소규모․단기 보험의 경우에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3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4조, 개정안 4조 단서에 제9조제2항제2호의 표현이 ‘보험회사’로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등에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등의 표에 보시면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현재 8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사 등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불공정 행위가 보험회사로부터도 있지만 위탁․독립 손해사정업자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금융 4번,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입니다.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되겠습니다.
1쪽의 주요 내용 요약을 보시면 첫 번째, 세 가지 유형의 개정안이 되겠는데요. 보험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11조와 11조의2에서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115조에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3쪽으로, 바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입니다.
현재 겸영․부수업무 관련해서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겸영 업무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그 사실이 공고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입니다.
보험회사가 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가 될 금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해서 설립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회사 승인․신고 절차를 면제하고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 부동산 리츠나 벤처캐피털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자회사 소유 절차를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중복적인 자회사 승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목적 자회사 소유의 경우 적기 출자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보험 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입니다.
현행 자율 판매 원칙과 예외적 사전 신고의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제도의 정착에 따라 동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입니다.
2011년 1월에 보험 상품 자율 판매 원칙이 도입․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계상 사전 신고가 원칙인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 보완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규정 또는 명령․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의․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침해 시에 금융위원회의 일반적 제재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타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입니다.
현재는 보험계약이전 시에 공고로 되어 있는 것을 통지하도록 해서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이의제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입니다.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등이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 위반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그리고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제3자 외부 검증 의무화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 산출의 정확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연과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등으로 책임준비금의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료 협의 및 공동검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제 관련 협의 요구 범위를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공제업의 소관 부처가 공제에 대한 공동검사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제업의 소관 부처가 공제에 대한 공동검사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공제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공제회의 건전성 유지 및 회원들의 이익 향상과 복리 증진 도모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15쪽입니다.
보험업 허가 시 사정 변경에 따른 허가 조건 취소․변경 근거 명확화입니다.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허가 당시 부가된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이 보험 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신규 허가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17쪽입니다.
보험계약이전 시 신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마련입니다.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보험계약이전이 아닌 경우 신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모집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보험계약이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규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합니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 국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거나 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계약이전 등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보험계약이전이 아닌 경우에 일률적으로 신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입니다.
11조의2, 108조 등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사항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배당보험계약 관련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는 등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용진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하나 저희가 추가를 하고 싶은 꼭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취지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처럼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취지를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 등이 지켜야 될 규약을 보험협회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설계사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있거든요. 똑같이 이런 것까지 추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성국 위원님.
그래서 이건 혁신이 아니라 규제…… 금융은 일정 부분 룰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다. 그래서 50억이 많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0억이나 20억 정도로 낮추는 게 맞지 이것을 한방에 3억까지 해 놓으면 보험 사기가 지금도 많은데 이것 다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공제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가 검사를 하겠다는…… 이게 의외로 큰일입니다, 이것 안에 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은행이잖아요. 특정 업자들의, 은행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보면 감사받느라고 아무 것도 못 해요. 예를 들면 자기 소속 행정부에서 감사받고 감사원 감사받고…… 지금 금융위의 밖에 있는데 저는 금융위가 하는 게 맞다라고는 봐요. 그런데 일반 은행들이 감사원 감사 안 받잖아요.
공제회, 인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공제회를 감사할 때 B라는 공제회 직원이 같은 부처로 파견 나와서 감사를 하는 등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단순히 이걸 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번 그런 공제회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위가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영감사만 한다든가 해서 감사의 부분을 좀 줄여 주든지 이 규제 자체를, 이 부분 전체를 다시 한번 손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님이 내신 이 보험,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문제 나왔잖아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질문 좀 한번 해 볼게요.
손해사정사한테 이제 쓴소리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쉬운 얘기로?

왜 그러냐 하면 손해사정 업무를 줬는데 의뢰인들하고…… 손해사정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평가를 했다 그러면 보험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제기 하는 것이 갑질로 비쳐진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의 저촉을 받게 될 거다.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감을 주는 회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런 일감을 수행하는 회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일방적으로만 가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법적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손해사정에 법인들만 대상이 돼 있는데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개인도 있잖아요. 개인에 대한 이 범주는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 문제 또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손해사정사, 아까 금융위에서 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세 번째가 정부안으로 전체적으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제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로비의 통로가 돼서 이런 감사가 좀 확대가 못 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왕이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와 별개로 여기에 약간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부수업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부수업무가 보니까 보험회사 부수업무라고 해서 전문위원께서 쓰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부수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수업무가 실제 시행령이나 나름 규정으로 정돈이 안 돼 있고 그때그때 금융위에서 허가해 준 것들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맞나요?

그런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A라는 생명보험회사에 허용을 했다면 B라는 생명보험회사는 그냥 바로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보험사 자본금 낮추는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었기 때문에 얼마로 낮추는 게 좋을지, 낮추는 건 동의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다음번에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는 성일종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후 회의 때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정부에서 제출한 보험업법은 공제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이것만 조금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재옥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소관 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게 돼 있고, 아까 업무 과중 지적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소관 부처에서 건전성 우려 때문에 금융위․금감원이 나와서 검사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우체국 보험이나 새마을 공제, 신협 공제, 수협 공제 또 각종 공제들이 있는데 이 공제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권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자칫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규제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공제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걸 확인해야 우리가…… 왜냐하면 이 관련법은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충돌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정부입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를 다 거쳐서 국무회의․차관회의까지 다 거쳐서 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다 반영한 내용이고 다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3억 원을 쓴 것은 소액단기보험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서, 일본의 입법례가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3억 정도로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실제로는 한 10억에서 30억 사이에서 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문 안에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추가적으로 논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 하시면 어떨까요, 한번 보고라도 간단하게, 오후에.
지금 위원들의 우려 사항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했던 성일종 간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5․6․7․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입니다. 1쪽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지만 2019년 신고된 15만 8000건의 착오송금 중 52.1%인 8만 2000건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피해 구제 제도 도입 시에 자진 반환율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권리자 보호가 강화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개정안별 주요 내용 검토를 중심으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분란에 보시면 제도명, 적용 대상,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방식, 자료제출 요구, 소급 적용 이것이 각 개별 법률안의 공통 사항입니다.
제도명을 놓고 착오송금 피해 구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착오송금 피해 구제, 착오송금 피해 구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므로 ‘구제’라는 표현보다는 ‘반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적용 대상 2조 9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이런 표현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식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세 번째,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은 차입금,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자금, 구제 계정 운용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인데 양정숙 의원안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인데 금융회사 출연금의 경우에 개인의 어떤 착오로 인한 부분을 금융회사 비용으로 구제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그 1호 금융회사 출연금은 좀 배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예보가 채권을 매입해서 반환 받은 다음에 착오송금자에게 보내 주는 사후정산 방식이 있는데 금융회사의 출연금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먼저 매입 후에 소송을 거쳐서 정산해 주는 사후정산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금융회사 등과 성일종 의원님 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취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금융회사 등에게는 수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있고 김병욱 의원님 안은 수취인 실지명의입니다. 실지명의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어떤 명의 이외에.
그래서 실지명의로 할 때 훨씬 더 넓게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출을 통해서. 그리고 ‘등 개인정보’는 표현이 좀 추상적이어서 요청 개인정보를 명확히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분인데 지자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로 이렇게 한정할 경우에 별도로 지자체에 요구할 자료제출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취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부분은 실제로 수취인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해야 연락해서 자진 반환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보다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최신 휴대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예보가 그것을 다 일반적으로 쓸 수는 없고 수취인 연락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정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1년 내 발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자는 것인데 부당이득 입증 및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 내용 검토와 대체토론 검토의견이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른 법제적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데요.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적은 법안만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하고 통과시키고요 이견이 있는 법안은 시간상 오늘은 다시 거론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이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 그리고 네 번째 법안,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6․7․8번 법안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9․10․11․12번 법안까지 상정해서 조금 논의를 하다가 이어서 국가보훈처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 간에 이견이 없는 두 번째 법안과 네 번째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정부안에 대해서는 공제회의 업무 부담 가중 우려나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되었느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안건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셔서 대안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견 있습니까?
오기형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 금액 3억에서 갑자기 5억 또 얘기해서, 아까 보니까 이 자료 주신 것에 시행령에 10억∼30억 사이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라리 10억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에 대한 의견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종합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에 대한 의견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종합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 이상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아까 계속 심사하기로 계류를 시켰고요.
아까 논의하다가 오늘 결론을 못 본 의사일정 제3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침 회의 때 논의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못 봤는데요, 예금자보호법 관련되어서 5․6․7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보고말씀 해 주시고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말미에 성일종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즉 착오송금액에 한정해서 수취인이 출금을 하지 못하게 지급정지 하는 것을 법에 추가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주의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착오송금인지 여부를 확인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출금을 정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역시 일방의 주장만으로, 점포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금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금 결제나 물품 거래나 이런 상거래 위축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채권․채무 관계 이행을 일시적으로라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제약하는 용도로 악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착오송금을 했잖아요. 착오송금을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잘못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보낸 그 구좌를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 구좌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예금주의 구좌에 대해서 전체를 정지해 달라고 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고 송금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보낸 것이 즉시 발견될 때는 은행한테 요청을 하면 은행이 이걸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정지해 주는 게 맞다, 그 금액만큼만.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 없도록 구좌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야 이 법의 실효성이 있지……
아니, 돈 보내고 확인했는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1개월이 걸릴지 2개월 걸릴지 예금보험공사 통해 가지고 이것 소송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돈 다 써 버리면 이 법을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착오송금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또 받아 가지고 한 50%는 지금 현재 빼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송금을 해 준 사람이 신고를 하고 잘못 갔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금액만큼만은 은행이 지급정지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어떤 경우 의도적인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악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돈을 일단 보내 놓고 ‘아, 잘못 보냈어. 정지시켜 줘’ 했는데 진짜 그게 그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딱……
그 금액만큼만, 보낸 그 금액만큼만 정지시켜 주면 분쟁의 소지가 없다. 그 계좌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요 다 써라. 그런데 신고 들어온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정지를 해 놔야 다음에 소송을 하든지 예금보험공사가―여기 예금보험공사가 조정할 것 같은데―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래야 살아 있어서 이 법의 효력이 있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십 %는, 약 100만 원 이러면 소송을 하고 기간을 감안하면 포기하는 경우를 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행 업무 할 때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그 케이스가 들어왔다가 민원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보를 통해서 보통의 경우에 소송하면 6개월∼1년인데 한 달로 해 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예보가 또 중간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20대에도 논란이 많았지요?
다만 대안으로 송금을 받은 사람, 수취인에게 이게 잘못 지급된 돈이라는 것을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서 빨리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남기지 않고 써 버렸을 때에는 횡령죄가 되거든요. 형사적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기 때문에 횡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없을 때에는 저는 변호사로서는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거거든요. 안 준다면 바로 횡령으로 고소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지급정지는 하지 말고 다만 전기통신업자든 또는……
이게 예보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착오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후속 프로세스에 따라서 간이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 착오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착오로 송금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가, 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착오송금이라는 것이 각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뭐 명백하게 숫자를 잘못 적어서 착오송금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는데 그 계약 관계가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취소나 철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을 때 그런 취소와 철회에 대한 부분들을 착오로 판단을 하고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에 이러한 착오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3자의 또 객관자의 시선으로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간이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부터 너무 많은 판단에 따른 위험과 리스크와 민원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위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착오송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합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단 먼저 은행에서 지급을 해 주고 부담 가능한 채권 등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소송의 절차까지 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예보를 통해서 일단 그렇게 되는 경우에 크지 않은 금액일 때는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보가 그런 소송의 절차나 다 해 가지고 회수를 해서 정산해 주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양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양도를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람 간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어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은행과 이 송금인 사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송금했을 경우 이러한 법적 구제 절차를……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알려 주고 그게 합당하게 증명이 되면 본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그것을 대신해 주게 하고 관련된 채권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후에 소송을 통해서 이겼을 때 정산을 하는 것이지 은행이라든지 예보가 먼저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좀…… 지금 여러 개 법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위원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느린데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사전에 고객한테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소송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고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비용을 제하고 사후정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역할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법안인데 법안이 여러 개 올라오고 이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대리 아닌가요?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금을 사전에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매입을 하지 않고 대금을 사전에 주지 않고 했을 때는 소송대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것을 사후에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대신해서 받아 주고 나중에 그것을 준다는 행위는 확약되어 있는 것이고 신청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 행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마지막 심의할 내용은요, 9항부터 12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님 설명해 주십시오.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격 상한 조정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현재 시가 9억 원인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가로는 한 12억~13억 수준으로 돼서 주택연금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안은 아예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항에서는 두 개정안 모두 연금지급액 상한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그리고 주택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입니다.
심상정 의원안은 현행 주택 이외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 허용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현행 저당권 방식 이외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저당권 방식으로 할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담보 주택이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되어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1순위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방식을 추가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연금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제도 도입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현재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의 주택연금 입금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해서 주택연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역시 유사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서는 농지연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가격 제한을 폐지하자는 박성중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좀 과열돼 있는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정된 공적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저희가 또 기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가 9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김병욱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꼭지들은 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안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택연금 가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손실이 발생하는지 수익이 발생하는지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전혀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하면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부담되는 거라면 가격 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걸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이면 어느 정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주장에서 나오는 오피스텔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 적용과 그에 따른 소요 비용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1․2번의 경우에는 실제 국가에서 부담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더 초점이고 그 속에 예상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레인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 더 올려서 노후에 여유 있게 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거의 삼사십억 가는 강남의 그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걸 너무 리미트하지 말고, 아래로 두지 말고 좀 더 높게 할 수 없을까?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주택연금으로 나간 대출을 보증해 주는데 현재 그 보증배수는 한 13배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적정 보증배수는 한 15배니까 현재로서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에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연금계정으로 매년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의 기본재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증 재원은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0.85%가 더해집니다, 코픽스에다가 0.85%.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공시지가 9억으로 올리고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음에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면 한 채당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시나요, 실제? 이 상품을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8억짜리 하나에서 연금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실제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지금 시가 9억으로 돼 있는 것을 공시가 9억으로 하게 되면 담보가액은 올라가고 저희가 지급하는 연금은 시가 9억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지고 저희 주택금융공사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가정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민 한 분이 이거 할 때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겠지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도 정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 15억 이상 되면 대출이 완전히 중단이, 대출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가 9억 정도면 한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있고……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5억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25%만큼의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우회적인 통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확대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또 하십니까?
보니까 개정안에 신탁 방식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던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저당권 설정 방식이면 주택연금으로 취득한 담보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당권은 실행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 방식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서 그 대가를 받는, 경매 경락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지금 담보 대상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처리 방법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아주 제한적인 부분을 초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담보 대상물에 대한 보다 간이하고 다양한 방법의 활용이 반드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신탁재산 부분이라도 같이 처리가 되면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보다 다양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들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도……
주거용 오피스텔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이상 3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시부터 의총이 있어서 원래 위원장님하고 약속을 한 10분 정도 하고 한 30분을 국가보훈처에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뜨겁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국가보훈처가 피해를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는 의총을 좀 가야 돼서 오늘은 그냥……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시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 법안을 좀 심도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보고서 그냥 방망이 칠 수도 없을 노릇이고 이러니 오늘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하시게 하고 다음 회의로 좀 미뤄 주셨으면……
우리가 야당을 존중해야 하기에, 또 의총이 잡혀 있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