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계속)
-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처 소관 21건의 법률안, 총 40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하기 전에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3주 간 특히 법안소위, 다른 데에서는,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논의한 게 있는데 정무위는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보훈처에 계신 분들도 하루 종일 대기만 하시다가 그때 법안 하나 처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의 속도를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정무위 소관 사항인데 이게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올려져 있고 법안소위는 상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렇게 계속 미룰 사안인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이야기하고 또 실제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경제에 충격을 준다. 뭐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법안 심의할 것은 올려놓고 여기서 밤새 토론하는 게 우선이지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이러는 것은 국회의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간사님 잘 들으셨지요? 잘 협의해서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경제에 주는 충격 또 여러 가지를 봐서 저는 여러 기관들이 주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저희 당에서 세미나를 준비했었는데―공청회를―그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졌습니다. 그것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준하는 과정을 축소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그 횟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래 2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저녁때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오후에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긴급하게 좀 더 논의해도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해 놓고 나중에 2소위 있는데 그 외의 시간 텀을 봐서 1소위도…… 아니,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는 안건 올리고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성일종 간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총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20대 국회에서도 한 번 논의했었고요, 지난번 21대 때 두 번이나 논의했었고. 또 이의를 제기해 주신 권은희 위원님과 금융위, 사전에 논의한 결과를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는데 그중의 쟁점은 채권추심을 위한 대리 소송이 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벌칙 조항을 포함할 필요와 형법상 사기죄와 형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벌칙 관련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제권․해지권의 유보를 통해서 부정한 신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별지로 그것을 다 담아서 정리했습니다. 별지로 보내 드린 그 자료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채권추심을 위한 대리 소송 부분은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해서 조문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부정한 신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저희가 해제권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벌칙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형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소송으로 가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법에서 별도로 벌칙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41조는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에 매입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 우려대로 거짓으로 매입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현재 형법상 사기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익이 없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동의합니다.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과 관련해서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계약을 해제하여야 된다고, 해제권을 유보하는 게 아니라 해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검토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권은 해제 권한을 유보하는 건데 이것은 해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인되는 경우에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방식은 사실 실무적으로 해제권을 유보했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규정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해제권이 의무조항 형식으로 됐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예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해제권의 유보 조항은 ‘착오송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활용의 어떤 효용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보가 확인까지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확인시켜 줄 의무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예보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은 실무적으로 해제권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예보가 개입해서 사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제약이 있고 또 그게 송금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1단계를 아주 극소화시켜서 가장 확실한 것부터 건드리시면 좋겠는데, 지금 소송 안 하는 것만으로도 1단계는 괜찮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축소시키실 수는 없어요,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런데 그걸 예보라고 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떨어진 기관이 이걸 하는 데 동의를 하시고 정부가 그것을 인용하신 셈인데 남는 인력 구제하는 방안 플러스까지 해서 일종의 인력 충원을 안 한달까 또는 구조조정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것을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부작용, 불협화음 좀 안 나오게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 보면 공익적 목적 필요 최소한 한도 내에서 예보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대단히 복잡한 사안들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비교적 그런 것보다는 좀 간단하다는 판단에서 예보가 별도로 수행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겠어요?
민형배 위원님.
그런데 예보는 이것을 수행할 역량은 된답니까?








다만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주기별로 문서로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건에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송금 자체가 수기보다는 전산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염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해서 저는 이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세계 최초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를 얻는 데 1주일이나 2주 걸린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 이거야말로. 그래서 좀 더 빠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라.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 돌려준 사람한테,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성 위원님 정보를 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실명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 전화해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는데 안 되면 그다음에 ‘예보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는 순간 또 돌려줘요.
사실 분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예보까지 간 경우에는 벌써 한 서너 차례의 전화가 오가고 한 상태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예보에서도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일 거고요. 예보에서 또 다시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언제 소송이 들어갑니다’ 하고 ‘지급정지가 언제부터 내려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정보 취득이라고 하는 절차를 보면 굉장히 단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전화 정보하고 어느 날 언제 착오송금이 된 게 확인됐다 이렇게 알려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제 소송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작고요.
제가 은행 일을 하면서 항상 그게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보면 어떤 조치가 있다라는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상대방이, 그런데 물론 악의적으로 끝까지 버티면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절차가 생기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예외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것 내에서 시행령에서 하고 예보 내부에서…… 그런데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충분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논의 중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요약 정리를 해 주신 부분 중에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계약을 해지한다’ 이 부분을 ‘다툼이 있는 경우 매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넣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5~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매도 관련 건도 수차례 저희 소위에서 논의했고요. 지난 소위까지 정리된 부분은 정리된 대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실무적으로 금융위와 우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요약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조문별로 하나씩 쟁점을 정리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조 차입 공매도 관련해서는 전면 금지 의견과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전 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시가총액 규모, 그러니까 종목 제한, 시가총액 제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 공매도 허용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180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고 종목이나 시가총액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따라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한하여 차입 공매도 허용하는 것을 배부해 드린 대안에 보시면 180조 3항에 그 입법 취지를 담아서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현행 시행령 208조에 있는 공매도의 제한 내용을 법률 180조 3항에 담는 것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처벌 문제입니다. 처벌 문제는 현재 과태료 1억 원으로 하던 것을 벌칙과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벌칙과 과징금을 상향하게 되면 과태료는 삭제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벌칙 규정은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겠느냐 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하는 것으로,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따라서 벌칙을 443조 1항 10호를 신설하면서 이 벌칙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1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이게 공통적으로 모아질 수 있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429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하자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고 5억 원,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10억 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하,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해서 가장 과징금의 범위를 넓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실제로 그를 통해서 공매도를 규제하는 데서 루프홀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 해 봤으나 이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전산시스템 구축은 반대한다는 의견이고 대신에 증권 대차거래 계약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금융 당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쪽으로 실무적인 의견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공시 의무 강화, 절댓값 1000분의 5 이상인 것을 1만분의 1 이상으로 해서 총 상장주식 대비 순보유잔고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공매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매도를 통해서 유상증자 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공매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 과태료는 지금 과징금이 신설될 경우에 행정벌이 두 개나 병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삭제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처벌 강화 의지를 피력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계속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 이상 그리고 부당이득액의 3∼5배 처벌하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여러 번에 걸쳐 전문가들의 어떤 점검과 토론 끝에 현재는 무차입 공매도를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그 불법 공매도를 감시 적발한다는 차원에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내역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그 조항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아울러 공시 의무 강화와 관련해서도 외국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의 규정이 국제 정합성에 맞다고 판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
홍성국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공매도 제한 조치를 일단 다 풀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는 아주 강한 처벌이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참여자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대형주만 허용하고 중소형주는 안 한다고 하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 LP를 통해서 시장 조성하면서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강한 처벌이 따른다는 부분만 줘도 제가 보기에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차입 공매도 제한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에서 이 유상증자 시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가서 발행가를 낮추면 결국 피해는 투자가와 기업이 보게 되고 불법 공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는 공매도를 상장 후 얼마까지라도 지금 현재의 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행령이나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법으로 잡힌 것 중에서 절대다수는 주문 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적은 금액으로 차입거래 주문 낼 때라든가 이럴 때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또 시세가 시시각각 바뀌다 보니까 업틱룰을 위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도 보완만 있으면 저는 현재 안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자, 오기형 위원님.
그다음에 홍성국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각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제도가 설계되고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쟁점 됐던 것 중심으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차입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 유상증자 이후 금지는 저도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종목별로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금융위에서 좀 재량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 재량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삭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벌칙이나 과징금이 들어가면. 그런데 벌칙은 다른 의견 없는데 과징금의 경우에 보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당이득액 기준의 1.5배∼3배와 공매도 주문액 금액으로 하면 어떤 게 규모가 큰 건지 이에 대한 것 좀―주문액이 제일 큰 것 같기는 한데―확인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공시 의무 강화 이것 한꺼번에 좀 여쭤보면 이것의 포인트는 어떤 행위를 했으면 나중에 발각돼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건지, 아니면 금융 당국이 그 대차계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것들을 좀 리뷰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있다 폐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다시 재검토하고 추적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도 실제 그런 의미에서 발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시스템상 가능한 게 뭐냐 이것을 좀 정리해 주셔서 최종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저거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그 주식을 공매도했더라도 유상증자 이전에 다시 재매입하는 경우는 공매도의 불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이 공매도 주문금액하고 부당이득액의 1.5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공매도 주문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홍성국 의원님 안이 처벌이 가장 강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현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 내역을 보관해야 된다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금감원에 제출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의무를 법에 부과하고 또 그 의무를 해태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경우에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나라도 대부분이고 의무화하는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0.5% 정도가 벌어지면, 쌓이면 공시 의무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사실은 이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개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부정적인 원인은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동등한 접근성이 확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해당 증권회사가 일본식의 방법처럼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공매도를 해 주는 것의. 서비스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가 알아서 기록을 남겨 두고, 그것에 대한 검사권은 실제 금감원이나 정기검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겨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전산시스템을 구축, 실제로는 워낙 바스켓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구축해도 계속 구축비만 들고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해당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 공매도, 주식 대차를 했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은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년 3월 여러 가지 완료되기 이전에 사실은 제도개선이, 그러니까 운영 방안을 금융위에서 마련해 가지고 같이 나와야지 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저희 의견은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필요시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료 보관 의무,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그와 함께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 조기 적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마련이 되면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 순기능이 있고 필요한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악용되고 있다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23페이지 연도별 불법 공매도로 인한 조치 현황을 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 현황의 이 건수 자체가 현실의 인식하고는 많이 다르게 적다는 문제가 있고, 위반자도 외국인 위주이고 국내 기관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동기를 보면 개인투자자들은 현실적인 인식에서 이게 고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조치 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과실로 동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인식과 단속 및 조치 내용에 큰 갭이 있는데 이 단속 및 조치 내용이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매도의 불법적인 운용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현실에 부합하는 단속과 조치라고 한다면 왜 현실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외국인과 국내 기관 모두 이런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팽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현재 거의 대부분이 위반 동기로 보면 과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렇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과태료 부과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1차 적발을 하고 그것을 다시 금감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그것을 봐서 과태료 안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한 저희 증권선물위원회 이전에 또 자조심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고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걸러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위반 동기 부분은 일단 그동안 과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셨고, 특히 처벌 강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시장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과잉 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좀 독특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현물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비중에 비해서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9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게 공매도 시장이고, 따라서 개인의 공매도 시장 참여에 대한 확대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은성수 위원장님도 ‘양날의 칼이다’ 이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장치를 좀 만들어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시장 참여 확대 꼭 좀 해 주시고요.
전산시스템 구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있는 불신을 걷어 내기 위해서 투명하게 거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해 주는 것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잠재워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현재 증권회사 대부분은 전산시스템으로 주문을 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공매도에 대한 실수 또한 잘못된 생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제도와 함께 이것들이 잘 작동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개미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공정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공매도 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 이상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1~1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시면 실손의료보험 계약 건수가 2020년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3466만 건입니다.
그리고 현행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보시면 병원 내방․수납, 보험금 청구용 서류 발급 재방문, 서류 제출 및 청구 완료까지 여러 단계로 돼 있던 것을 이 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요양기관에 청구 필요 서류를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전자적 청구 필요 서류를 전문 중계기관, 주로 심평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심평원에서 보험사에 데이터를 전달해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보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를 간이하고 행정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요양기관이 이런 의무 부과를 받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계약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를 받아서 전송 의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의무 이행․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가지고 그런 부담을 좀 덜어 주는 것도 같이 가면서 하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이나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을 가지고 보험의 가입이나 갱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으로 하는 안이 있고 윤창현․고용진 의원님 안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아예 법에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서류 전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고용진 의원안 102조의6 제3항에서는 보험회사가 명시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류전송업무협의회를 두자는 의견은 고용진 의원안 102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에서는 의료기록의 제삼자 제공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를 고려할 때 의료법 21조에도 이 내용을 같이 병행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전재수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윤창현 의원님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의원급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포 후 2년 정도, 좀 더 기간을 주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고용진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해서 신속하게 시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직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떼 가지고 그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소액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실손보험 갖고 계시겠지만 청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다 사장되는데 보험금 청구가 훨씬 원활히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손쉽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타당성 문제입니다.
환자의 동의를 거쳐서 환자가 요청한 겁니다.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에 따라서 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험계약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각종 서류를 떼서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자의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미 심평원에 비밀누설 금지 그리고 정보 집적․활용 금지 조항 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평원은 이 실손보험뿐 아니고 현재 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동 기관을 못 믿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믿을 기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민감 정보 유출 부분은 만약에 심평원에서 한다면 충분히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위탁기관 문제는 저희가 10년간 논의하면서 결국 심평원밖에 없고 현재도 심평원이 이런 어떤 민감 정보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비용효과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심평원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류 전송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부도 기본적인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서류 전송 비용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송 비용은 지금 저희는 전산시스템 구축은 본사가 부담하되 건당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건당 발급수수료 그 부분까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보험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발급 비용을.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발급 비용은 현재 직접 종이로 출력해서 받는 것보다는 전산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줄여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과의 관계는 저희는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 법에도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험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그런데 제가 하나 그런 것은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상반되는 업계의 주장을 보면 그 업계가 의사업계는 그렇고 또 보험업계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도리어 거꾸로 포기하는 듯하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지금 의료업계의 비협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아니면 보험업계는 빨리하자 이러는데, 두 조직 사이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우선 마련해 주고 거기서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문제가 정말 많은데 사실은 다른 것은 우선 다 놔두고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여러 번 들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보험업계 이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다른 일을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고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안을 이렇게 주셨고, 특히 전재수 의원님이나 윤창현 의원님은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적어도 이것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 싶고요.
그리고 도규상 부위원장님!

환자가 신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보험업계에 전자기록을 보내 주는 것이 환자가 신청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환자가 떼서 하는 방식하고 의료기관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보내 주는 방식이 같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심평원, 심평원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심평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이 업무를 심평원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심평원을 못 믿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송 비용 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류 전송 비용 부담은 적어도 양쪽의 혹은 국가까지 해서 삼자가 합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진 전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을 청구하게 하는 행위잖아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이 보험을 청구하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회적인 합의가…… 여기 보건복지부 안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법을 강행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되게 폭력적인 그런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의무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의 경우에―환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겠습다만―의료기관에 본인의 자료를 제공토록 요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의료법 21조에 그 권한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보․기록을 제삼자에게 보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 판례도 그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는 헌법상 권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그것을 개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개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제삼자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지요. 그리고 그 권리에 포함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내 정보를 나한테 달라 이것은 오케이. 그것은 보장돼 있지요. 그런데 내 정보를 네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라 이것은 정보 주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의료법 21조 5항에 보면, 금년 3월 4일 날 법이 하나 통과돼 가지고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이 전자적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분은 권대영 금융산업국장님이시지요?





왜냐하면 사인 간의 거래에 이 부분이 편의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또 의료인들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해관계자들이 좀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편의성은 증대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계약된 것을 제삼자가 법으로 강제해서 그것을 보내게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또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과 개인의 어떤, 사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꼭 개입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개정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똑같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배법상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법 선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에서 권고가 온 이후로 한 10년간 법안이 올라오고 논의가 됐다가 아직 결론을 못 본 사안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저희가 처리할 안건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좀 조직화되지 않지만 거의 전 국민입니다. 3000만 거의 4000만 명이 되고 있는데 조직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내 정보를 내가 여기다 보내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면 그 병원이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그것 뭐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병원 가고 싶겠습니까? 보내 달라는 데 보내 주지도 않는 병원.
그래서 그것은 강제성은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두 번째는 제가 의협도 다녀왔었는데 심평원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비급여 항목은 안 가고 급여 항목만 가고 있지만 여기 실손은 비급여와 급여가 다 같이 가니까 절대로…… 급여는 어차피 거기서 다루는 거예요, 축적되고. 비급여 항목은 건드리지 마라. 고속도로만 이용하고 고속도로에 차량이 누가 지나갔는지 몇 시에 지나갔는지 전혀 축적하지 말라고 하는, 정보 축적에 대해서 비급여는 건드리지 마라. 비급여로 돈 벌어서 급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한 거니까 그냥 오늘도 하지 말자’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안 된 건데 새로 하자고 그러면, 여태까지 안 된 건데 왜 새로 하자고 그러냐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여태까지 안 됐으니까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21대 때 좀 이것을 한번 풀어 보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우선 보험사, 심평원 그다음에 의협을 같이 얘기 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심평원이 아닌, 예를 들어 보험개발원이 보니까 보험사들이 쭉 해서 했는데 개발원 같은 경우는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평원은 아주 의사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하도 깎여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진료를 했는데 심평원 가서 막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심평의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아는 의학보다 심평원이 가진 의학 자료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르니까 심평원이 아닌 다른 제3의 중개기관을 보험개발원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 정도는 뭐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의사들 속성을 잘 아는 게 동생도 의사고 제 아들이 의대생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도 거꾸로 제가 이것을 하자는 이유는 아무리 뭐 의사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4000여만 명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가입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좀 단계로 가는 것은 좋지만 우선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기 듣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씩 양보하도록 유도한 후에 풀어 보자. 그래서 국민들이 편하게,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이 어느 날 진료받고 나면 며칠 있다가 자기 통장에 딱 입금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왜 우리가 못 한다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양해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오늘 금융위하고 보훈처 양 기관에 관련된 법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훈처 거의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빨리 마치고 또 보훈처 법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양해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윤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립적인 보험개발원 그다음에 보험회사, 의료계 그다음에 금융소비자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부분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성일종 간사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 위원님이 가장 맞는…… 꼭 우리 연말정산 때 전산에서 다 받아 떼 가지고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보험료 납입 내역을 제가 전산으로 접속해서 국세청으로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산적으로 아주 비용 효율적이고 편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윤 위원님이 가장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의보 수가를 조정하지 않을까. 사실은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충분히 하는데 기관 간의 신뢰, 그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학영 의원님 법안부터 쭉 해야 되는데요,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오늘 올라온 법안 중에서 정부가 제안한 법안과, 18번 19번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이 두 법률은 여야 위원 모두 그다음에 금융기관 다 이의가 없는 법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금융실명법상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래 각주에서 보시다시피 금융위원회 설치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도 이러한 위탁 근거 규정이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항을 명확화하고, 두 번째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세 번째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항 명확화는 법제처가 추진해 온 사항으로서 단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구별하기 위해서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10조의2와 18조의3은 이 내용을 첨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2쪽에 보시면 보험업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이미 이 유사한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은 현재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을 법령에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쪽입니다.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은 10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도 법령에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와 감사원의 권고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 없이 바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전을 상정하겠습니다.
2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6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0~26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환철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이러한 동일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입법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된 7개 개정안은 이런 국가유공자예우법과 입법적으로 또 보훈대상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법적 형평성을 만드는 취지 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윤재옥 위원님.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군사기밀 1․2․3급으로 규정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기밀 저촉 사항들이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보훈처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18 진상 규명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련되는 7개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군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투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5․18뿐만 아니라 군 의문사 같은 경우나 군에서의 순직이나 사고의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질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군사기밀과 관련해서 사실은 내부자들의 어떤 공익을 위한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억제해 버릴, 규제해 버릴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다룰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신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국방부와 조금 더 협의해서 보완해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법안이 통과돼 있는 상태라서 법체계상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만 이 조항을 배제하고 나머지는 적용하는 것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성일종 간사님.
그래서 5․18에서 제기하는 문제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 논점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특수임무유공자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윤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당장 어떤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가 바뀐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오히려 과잉입법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요. 현재까지도 발생 안 했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데 오히려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5․18 같은 경우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될 뿐이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보훈처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가 1만 5500명 정도가 있는데 묘지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가 7690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달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독립유공자 친족 등과 실태조사를 위한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친족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행법 39조의2에 자료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동의한 걸로 할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이상 2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8~2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개정안은 31개 조문으로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5조부터 89조의2까지 31개 조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으로는 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 55조 법인격을 몇 개, 5․18 단체에 인정할 건지, 57조 회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등이 문제가 되고, 또 보훈단체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몇 가지 조항을 오른쪽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이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법에 없는 조항을 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쟁점이고요.
끝으로 3쪽 제일 밑에 보시면 89조의2 생활조정수당을 5․18유공자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점이 주요 쟁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단체법에 있는 입법례를 거의 그대로 옮겨 온 수준이기 때문에 큰 쟁점은 없다고 봅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명 자체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유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추가되는데요, 사실 저희 국가유공자법의 일관된 원칙 중 하나가 유족이나 이런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양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당히 해야 될 부양의무를 신체적인 희생이나 다른 사유로 제대로 하지 못한 걸 국가가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느 유공자에서도 형제자매를 인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재고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생활조정수당 문제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하고, 참전유공자나 뒤에 있습니다만 특임자나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가 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만 시간을 주시면 정부 합의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에서 오셨죠?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훈처 차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할 경우에 재정 수반이 유발됩니다. 특히 참전유공자들께 저희들이 지금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보훈처 추산에 따라도 1년에 최소 5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정 당국으로서 우려하는 점이 있고요.
물론 지금 5․18유공자나 특임유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재정 소요도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것이 참전유공수당으로, 참전유공자분들로 확산될 경우에, 그런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훈처와 어떻게 하면 생활이 어려운 꼭 도움이 필요하신 5․18유공자와 특임유공자분들께 한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빚을 졌는데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삼세까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금액을 제가 추계해 보니까 한 50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재부가 돈을 아껴 쓰다가 보니 고민하는 것도 알겠는데, 특히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6․25는 88세가 막내예요. 앞으로 얼마를 사시겠어요. 이 돈도 500억대에서 계속 400억, 300억 원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돈이에요, 증가하는 돈이 아니고. 경직성 경비이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기재부의 국장님께서 내부에 좀 조정하시고 설득하셔서 이것을 좀 줍시다. 드립시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필리핀이 우리보다, 참전했던 수당이요 130만 원인가 그래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태국도 한 달에 120만 원인가 130만 원씩 주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18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만 지금 한 달에 얼마를 주고 있는가. 30만 원인가 주고 있지요?
지금 부끄러운 지경이에요.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이나 태국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대한민국이 이 참화를 겪으면서……
그 수당도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이 아주 어려운, 제가 조사를 다 해 봤더니 20만 명, 19만 7000명인가 한 20만 명 보고요 그중에서 1만 7000명 정도가 채 안 돼요. 이걸 국가가 아낀다. 재정을 얘기한다면…… 추경하면서 그거 아닌 데도 지금 펑펑 쓰잖아요? 북한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 잔뜩 남겨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가셔 가지고……
차장님, 이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싸우셔야 돼요, 차장님이 가셔서 설득하시고.

그러니 기재부가 다른 사업 조금 덜하고요 해서 이걸 좀 드리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고령자이시고 점점 그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가 무엇인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금전적 보상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서 줄여서 정말 보훈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게끔 차장님하고 심의관님 꼭 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숫자도 줄어가지만 이분들 숫자는 정말 적습니다. 실제로 형제자매 말고는 이른바 유가족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80년 5월의 박관현 열사다 이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형제자매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또 시간이 가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가족의 범위에 관해서도 ‘지금 이 법에서는 당장 다른 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합니다’라고 하더라도 따로 떼서 연관된 모든 법에 형제자매 중의 1인을 유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훈단체가 회원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것, 그다음에 생활조정수당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모인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다 동의하나 현실적인 타법과의 체계 그다음 예산 이런 것이 수반되므로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견이 없는 부분이……

그러면 국가가 법체계가 있으니까 법을 흔들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도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성일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이 문제가 오랫동안 상당히 논의가 계속 물밑에서는, 여기 이 장에서는, 이 상임위에서는 별로 안 됐을지 모르지만 계속 돼 왔던 문제여서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소위 내지는 상임위 의견으로 생활조정수당 문제하고 유가족 범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보기 위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위원회 법안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수정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죽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조정수당과 유가족의 범위는 취지는 100% 공감하나 여러 법체계상,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요.
5․18 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것 이것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안은 제의됐는데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성일종 간사님하고도 실무 협의를 좀 했는데요.
동의하시지요?
의사일정 제28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가족의 범위하고 회원의 범위하고는 별개로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다른 단체도 그렇고 사실 회원의 범위하고 유가족의 범위하고 이것을 별개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5․18 단체를 법정단체화할 때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5조(법인격), 57조(회원), 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그다음에 75조(정보공개), 82조(회계규칙), 89의조2(생활조정수당) 관련된 조문은 5․18 민주단체가 법정단체화할 때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문입니다.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정환철 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기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가 봅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서 미리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상정할 것들 다 상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후에 내일 또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주에도 줄줄이 날을 잡았으면 싶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법안소위가 2시간 하고 끝나고 3시간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소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법안 상정을 해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법안들도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상정하고 회의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