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0년 11월 6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복권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외국환평형기금
- 라. 대외경제협력기금
- 마. 공공자금관리기금
- 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 19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 1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7.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복권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외국환평형기금
- 라. 대외경제협력기금
- 마. 공공자금관리기금
- 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우원식ㆍ박홍근ㆍ김두관ㆍ기동민ㆍ백혜련ㆍ이형석ㆍ고용진ㆍ이동주ㆍ전용기ㆍ민형배ㆍ박광온 의원 발의)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ㆍ김교흥ㆍ임호선ㆍ윤재갑ㆍ박덕흠ㆍ인재근ㆍ이수진ㆍ윤준병ㆍ황운하ㆍ이규민ㆍ문진석 의원 발의)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이명수ㆍ박대수ㆍ이종성ㆍ김형동ㆍ홍석준ㆍ추경호ㆍ한기호ㆍ윤재옥ㆍ권명호 의원 발의)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전혜숙ㆍ안규백ㆍ남인순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양정숙ㆍ김종민ㆍ장경태ㆍ이재정ㆍ이탄희 의원 발의)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윤후덕ㆍ이장섭ㆍ황운하ㆍ강훈식ㆍ전용기ㆍ이규민ㆍ김경만ㆍ서삼석ㆍ안호영ㆍ장철민 의원 발의)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박재호ㆍ오영훈ㆍ서영석ㆍ강선우ㆍ김영배ㆍ윤준병ㆍ임호선ㆍ박성준ㆍ이상헌ㆍ인재근ㆍ이학영ㆍ남인순ㆍ이성만ㆍ이용우ㆍ양기대ㆍ양정숙 의원 발의)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박성준ㆍ황운하ㆍ기동민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병욱ㆍ한병도ㆍ어기구ㆍ윤관석 의원 발의)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구자근ㆍ권명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태영호ㆍ정진석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서삼석ㆍ강선우ㆍ김성환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이소영ㆍ윤재갑ㆍ이용빈ㆍ강득구ㆍ김영호ㆍ김영배ㆍ양정숙ㆍ이성만 의원 발의)
-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박재호ㆍ권칠승 의원 발의)
-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ㆍ이용ㆍ정진석ㆍ이채익ㆍ권명호ㆍ지성호ㆍ김용판ㆍ송언석 의원 발의)
- 15.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구자근ㆍ박덕흠ㆍ권명호ㆍ김정재ㆍ정진석ㆍ임이자ㆍ허은아ㆍ김석기 의원 발의)
-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양경숙ㆍ김남국ㆍ강득구ㆍ전혜숙ㆍ윤재갑ㆍ안호영ㆍ권인숙ㆍ양정숙ㆍ이수진(비)ㆍ오영훈 의원 발의)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박성준ㆍ정춘숙ㆍ서삼석ㆍ김원이ㆍ이성만ㆍ이병훈ㆍ김경만ㆍ송옥주ㆍ윤후덕 의원 발의)
-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ㆍ문진석ㆍ김정호ㆍ민형배ㆍ이용우ㆍ이규민ㆍ이해식ㆍ임호선ㆍ이장섭ㆍ송옥주 의원 발의)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허은아ㆍ이종배ㆍ추경호ㆍ엄태영ㆍ권성동ㆍ정경희ㆍ박형수ㆍ김태흠ㆍ이명수 의원 발의)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수흥ㆍ전용기ㆍ장경태ㆍ정정순ㆍ김홍걸ㆍ진성준ㆍ윤미향ㆍ문진석ㆍ박재호ㆍ허영 의원 발의)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기동민ㆍ김윤덕ㆍ신동근ㆍ김병기ㆍ전혜숙ㆍ유동수ㆍ송갑석ㆍ문진석ㆍ장경태 의원 발의)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홍성국ㆍ윤준병ㆍ김수흥ㆍ허영ㆍ박정ㆍ서동용ㆍ양기대ㆍ황운하ㆍ허종식ㆍ이규민ㆍ이용빈ㆍ박영순ㆍ이수진ㆍ위성곤ㆍ노웅래 의원 발의)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권성동ㆍ윤창현ㆍ임이자ㆍ정동만ㆍ김성원ㆍ김용판ㆍ최승재ㆍ김예지ㆍ정점식ㆍ권명호 의원 발의)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조정훈ㆍ이상헌ㆍ양정숙ㆍ강훈식ㆍ김민석ㆍ태영호ㆍ전혜숙ㆍ강민정ㆍ이태규ㆍ권영세ㆍ장경태ㆍ김영식ㆍ용혜인ㆍ성일종ㆍ류호정ㆍ박영순ㆍ권인숙 의원 발의)
- 2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양경숙ㆍ김남국ㆍ강득구ㆍ전혜숙ㆍ윤재갑ㆍ안호영ㆍ권인숙ㆍ양정숙ㆍ이수진(비)ㆍ오영훈 의원 발의)
- 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조정훈ㆍ이상헌ㆍ양정숙ㆍ강훈식ㆍ김민석ㆍ태영호ㆍ전혜숙ㆍ강민정ㆍ이태규ㆍ권영세ㆍ장경태ㆍ김영식ㆍ용혜인ㆍ성일종ㆍ류호정ㆍ박영순ㆍ권인숙 의원 발의)
- 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승원ㆍ남인순ㆍ윤미향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전혜숙ㆍ정성호 의원 발의)
-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강민정ㆍ양정숙ㆍ황운하ㆍ김윤덕ㆍ서동용ㆍ윤영덕ㆍ심상정ㆍ이은주ㆍ용혜인ㆍ최강욱ㆍ유동수 의원 발의)
- 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김진표ㆍ안민석ㆍ한병도ㆍ박재호ㆍ문진석ㆍ김성주ㆍ김기현ㆍ신정훈ㆍ권칠승ㆍ홍정민ㆍ김병욱ㆍ김민석ㆍ김홍걸 의원 발의)
-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박정ㆍ윤재갑ㆍ박홍근ㆍ안규백ㆍ전용기ㆍ박성준ㆍ이상헌ㆍ양정숙ㆍ기동민ㆍ윤미향ㆍ김승원ㆍ강선우ㆍ전재수ㆍ최혜영ㆍ남인순ㆍ김경만ㆍ이수진(비) 의원 발의)
-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영주ㆍ최혜영ㆍ황운하ㆍ이수진ㆍ박성준ㆍ전혜숙ㆍ남인순ㆍ양이원영ㆍ김남국 의원 발의)
-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병기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범계ㆍ도종환ㆍ한병도ㆍ어기구ㆍ신영대ㆍ최인호 의원 발의)
-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김승남ㆍ박성준ㆍ서동용ㆍ양정숙ㆍ양향자ㆍ오영환ㆍ이용빈ㆍ인재근ㆍ조승래ㆍ허종식 의원 발의)
-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주철현ㆍ전용기ㆍ허영ㆍ윤후덕ㆍ이상직ㆍ신정훈ㆍ박정ㆍ신영대 의원 발의)
-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김철민ㆍ전용기ㆍ김원이ㆍ김영배ㆍ이탄희ㆍ황희ㆍ민형배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
-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최춘식ㆍ김희곤ㆍ양금희ㆍ김승수ㆍ김용판ㆍ임이자ㆍ홍석준ㆍ정희용ㆍ이만희 의원 발의)
-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ㆍ오영환ㆍ전용기ㆍ윤준병ㆍ김용판ㆍ황운하ㆍ김남국ㆍ윤영덕ㆍ김민철ㆍ오영훈 의원 발의)
-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종배ㆍ구자근ㆍ임이자ㆍ강기윤ㆍ이태규ㆍ윤상현ㆍ김태호ㆍ최형두ㆍ이채익ㆍ최승재 의원 발의)
-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정성호ㆍ김회재ㆍ양정숙ㆍ정일영ㆍ노웅래ㆍ장철민ㆍ김진표ㆍ강선우ㆍ이동주ㆍ홍익표ㆍ우원식ㆍ양경숙 의원 발의)
- 4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이용빈ㆍ문진석ㆍ양기대ㆍ최종윤ㆍ이장섭ㆍ윤영찬ㆍ김정호ㆍ강훈식ㆍ송영길ㆍ이용우ㆍ이병훈ㆍ박홍근 의원 발의)
-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영대ㆍ박정ㆍ윤재갑ㆍ임오경ㆍ김철민ㆍ오영환ㆍ맹성규ㆍ윤후덕ㆍ이개호ㆍ허종식ㆍ천준호ㆍ최인호ㆍ소병훈ㆍ송갑석ㆍ장경태ㆍ주철현ㆍ정청래 의원 발의)
-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윤준병ㆍ이용빈ㆍ양기대ㆍ윤건영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영찬ㆍ장경태ㆍ김정호ㆍ이용우 의원 발의)
- 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이성만ㆍ신동근ㆍ한병도ㆍ허영ㆍ이형석ㆍ김교흥ㆍ홍영표ㆍ박상혁ㆍ김수흥ㆍ이탄희ㆍ허종식ㆍ윤관석ㆍ박홍근ㆍ문진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은혜ㆍ조경태ㆍ조수진ㆍ김성원ㆍ김태호ㆍ추경호ㆍ윤창현ㆍ홍석준ㆍ이태규ㆍ권영세 의원 발의)
- 4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박성준ㆍ정춘숙ㆍ서삼석ㆍ김원이ㆍ이성만ㆍ이병훈ㆍ김경만ㆍ송옥주ㆍ윤후덕 의원 발의)
- 4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이성만ㆍ신동근ㆍ한병도ㆍ허영ㆍ이형석ㆍ김교흥ㆍ홍영표ㆍ박상혁ㆍ김수흥ㆍ이탄희ㆍ허종식ㆍ윤관석ㆍ박홍근ㆍ문진석ㆍ윤후덕 의원 발의)
- 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오영환ㆍ윤미향ㆍ김회재ㆍ김철민ㆍ이형석 의원 발의)
- 4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임호선ㆍ윤미향ㆍ윤재갑ㆍ홍성국ㆍ박성준ㆍ김영호ㆍ윤영찬ㆍ맹성규ㆍ이장섭 의원 발의)
- 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강병원ㆍ고영인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주ㆍ김승남ㆍ김주영ㆍ송갑석ㆍ양경숙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이규민ㆍ이동주ㆍ이용빈ㆍ이용우ㆍ임오경ㆍ최인호ㆍ홍기원 의원 발의)
- 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서영석ㆍ황운하ㆍ박용진ㆍ김수흥ㆍ김두관ㆍ박찬대ㆍ이상직ㆍ정일영ㆍ양향자 의원 발의)
- 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정숙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영호ㆍ박성준ㆍ황운하ㆍ박용진ㆍ박영순ㆍ서영석ㆍ이용호ㆍ김영배ㆍ윤미향ㆍ이용우ㆍ남인순 의원 발의)
- 5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홍익표ㆍ기동민ㆍ이재정ㆍ강민정ㆍ김승원ㆍ서영석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성만ㆍ주철현 의원 발의)
- 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안병길ㆍ권명호ㆍ김희곤ㆍ강기윤ㆍ이용ㆍ김도읍ㆍ정진석ㆍ이양수ㆍ김석기ㆍ김태흠 의원 발의)
- 5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강병원ㆍ김회재ㆍ신동근ㆍ권칠승ㆍ김병욱ㆍ임종성ㆍ김교흥ㆍ신현영ㆍ김경협 의원 발의)
- 5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민홍철ㆍ이탄희ㆍ양이원영ㆍ인재근ㆍ윤재갑ㆍ안민석ㆍ홍성국ㆍ신현영ㆍ김정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1)
- 5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김두관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 의원 발의)
- 5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이동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4)
- 5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한준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임호선ㆍ안민석ㆍ이정문ㆍ임종성ㆍ김병기ㆍ최인호ㆍ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1)
- 6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한준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임호선ㆍ안민석ㆍ이정문ㆍ임종성ㆍ김병기ㆍ최인호ㆍ도종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4)
- 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한준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임호선ㆍ안민석ㆍ이정문ㆍ임종성ㆍ김병기ㆍ최인호ㆍ도종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512)
- 6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성만ㆍ김남국ㆍ이병훈ㆍ전용기ㆍ오영환ㆍ박성준ㆍ김민석 의원 발의)
-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김병욱ㆍ김성주ㆍ김태호ㆍ민홍철ㆍ박재호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양향자ㆍ윤준병ㆍ어기구ㆍ정성호ㆍ한병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3689)
- 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남인순ㆍ박완주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장철민ㆍ정춘숙ㆍ주철현 의원 발의)
-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윤재갑ㆍ송재호ㆍ박성준ㆍ김영호ㆍ김승원ㆍ전혜숙ㆍ윤미향ㆍ이성만ㆍ임호선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6)
-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이수진(비)ㆍ김주영ㆍ우원식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서삼석 의원 발의)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이원택ㆍ변재일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웅ㆍ金炳旭ㆍ송언석ㆍ이용ㆍ홍문표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정재ㆍ김경만ㆍ윤창현ㆍ한무경ㆍ양금희ㆍ송석준ㆍ유의동 의원 발의)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박정ㆍ임종성ㆍ임오경ㆍ전혜숙ㆍ정성호ㆍ심상정ㆍ우원식ㆍ서삼석ㆍ김철민 의원 발의)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임이자ㆍ태영호ㆍ추경호ㆍ윤두현ㆍ정희용 의원 발의)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ㆍ이용호ㆍ홍영표ㆍ서삼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진표ㆍ강선우ㆍ이해식ㆍ윤영찬ㆍ윤관석ㆍ김종민ㆍ김경만ㆍ김윤덕ㆍ이낙연ㆍ김병욱ㆍ홍성국ㆍ김승원ㆍ이인영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한정ㆍ정성호ㆍ오영환ㆍ이원택ㆍ박홍근ㆍ윤후덕ㆍ김민석 의원 발의)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송영길ㆍ고영인ㆍ양정숙ㆍ오영환ㆍ박성준ㆍ용혜인ㆍ노웅래ㆍ조오섭ㆍ김경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직ㆍ이개호ㆍ김교흥ㆍ정춘숙ㆍ박찬대ㆍ허종식ㆍ김경협ㆍ인재근ㆍ이원욱ㆍ송영길 의원 발의)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유경준ㆍ양금희ㆍ서정숙ㆍ조수진ㆍ추경호ㆍ박성중ㆍ이영ㆍ이종배ㆍ황보승희ㆍ이용 의원 발의)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동주ㆍ맹성규ㆍ한준호ㆍ홍영표ㆍ전혜숙ㆍ강민정ㆍ강선우ㆍ설훈ㆍ전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송영길ㆍ김경협ㆍ안규백ㆍ이형석ㆍ이개호ㆍ김홍걸ㆍ김경만ㆍ김성주ㆍ이정문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9)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홍성국ㆍ주철현ㆍ김경만ㆍ박홍근ㆍ민홍철ㆍ이용우ㆍ최종윤ㆍ권인숙ㆍ윤미향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6)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정훈ㆍ김정호ㆍ김경만ㆍ이상직ㆍ정필모ㆍ이수진ㆍ김승남ㆍ천준호ㆍ김성주ㆍ기동민ㆍ우원식 의원 발의)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기동민ㆍ윤미향ㆍ주철현ㆍ정필모ㆍ이원택ㆍ이용빈ㆍ민형배ㆍ박영순ㆍ임호선ㆍ황운하ㆍ김진애ㆍ박정ㆍ서동용ㆍ박성준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박홍근ㆍ조오섭ㆍ오영훈ㆍ남인순ㆍ홍익표ㆍ이형석ㆍ소병훈ㆍ전혜숙ㆍ김원이ㆍ장철민ㆍ김남국ㆍ윤준병ㆍ인재근ㆍ이동주ㆍ이수진(비)ㆍ양정숙ㆍ장경태ㆍ송옥주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추경호ㆍ송언석ㆍ구자근ㆍ윤영석ㆍ김태호ㆍ박형수ㆍ박덕흠ㆍ김용판ㆍ권명호ㆍ홍석준ㆍ유경준ㆍ전주혜ㆍ양금희ㆍ김형동 의원 발의)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대식ㆍ윤창현ㆍ임이자ㆍ윤영석ㆍ윤희숙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예지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6)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명수ㆍ윤한홍ㆍ서정숙ㆍ윤두현ㆍ백종헌ㆍ서병수ㆍ유경준ㆍ김형동ㆍ배현진 의원 발의)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김두관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 의원 발의)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조정훈ㆍ김경협ㆍ이개호ㆍ강선우ㆍ진성준ㆍ이광재ㆍ김정호ㆍ민병덕ㆍ조승래ㆍ김경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4)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윤후덕ㆍ서동용ㆍ허종식ㆍ김경협ㆍ임종성ㆍ강병원ㆍ신현영ㆍ심상정ㆍ정성호ㆍ용혜인ㆍ김병욱ㆍ전재수ㆍ신정훈 의원 발의)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민철ㆍ박영순ㆍ이수진(비)ㆍ한병도ㆍ김남국ㆍ고영인ㆍ이상헌ㆍ안호영ㆍ김수흥 의원 발의)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김병욱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송옥주ㆍ김홍걸 의원 발의)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희국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종배ㆍ서일준ㆍ조태용ㆍ박덕흠ㆍ조경태ㆍ배현진ㆍ윤창현ㆍ김승수ㆍ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7)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정희용ㆍ박대수ㆍ홍준표ㆍ김기현ㆍ조수진ㆍ권명호ㆍ이명수ㆍ김선교ㆍ이종배 의원 발의)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유동수ㆍ이원욱ㆍ위성곤ㆍ송갑석ㆍ이장섭ㆍ김민석ㆍ김주영ㆍ정춘숙 의원 발의)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김상훈ㆍ김형동ㆍ서일준ㆍ전주혜ㆍ홍준표ㆍ김예지ㆍ윤두현ㆍ이영ㆍ김용판 의원 발의)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김병욱ㆍ김성주ㆍ김태호ㆍ민홍철ㆍ박재호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향자ㆍ윤준병ㆍ정성호ㆍ한병도 의원 발의)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신정훈ㆍ강병원 의원 발의)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임이자ㆍ이만희ㆍ이양수ㆍ서정숙ㆍ하영제ㆍ조명희ㆍ최춘식ㆍ추경호ㆍ류성걸 의원 발의)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김상훈ㆍ윤창현ㆍ권명호ㆍ정희용ㆍ김석기ㆍ이용ㆍ이만희ㆍ박형수ㆍ하태경ㆍ송언석ㆍ양금희 의원 발의)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이용우ㆍ윤준병ㆍ민형배ㆍ신정훈ㆍ김정호ㆍ정태호ㆍ윤건영ㆍ박홍근ㆍ임오경ㆍ이용빈 의원 발의)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송기헌ㆍ서영석ㆍ양향자ㆍ우원식ㆍ김수흥ㆍ송재호ㆍ윤영찬ㆍ김승원ㆍ정일영ㆍ홍기원ㆍ민형배ㆍ황운하ㆍ이병훈ㆍ이형석ㆍ서영교ㆍ이용빈 의원 발의)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영ㆍ박수영ㆍ유경준ㆍ김용판ㆍ박성중ㆍ임이자ㆍ권영세ㆍ조명희ㆍ서일준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영식ㆍ송언석ㆍ金炳旭ㆍ허은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4583)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이명수ㆍ정운천ㆍ김용판ㆍ金炳旭ㆍ홍석준ㆍ강대식ㆍ양금희ㆍ박덕흠ㆍ권성동 의원 발의)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윤두현ㆍ정희용ㆍ박덕흠ㆍ정점식 의원 발의)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익표ㆍ권칠승ㆍ송옥주ㆍ고영인ㆍ김수흥ㆍ강병원ㆍ강선우ㆍ전용기ㆍ윤준병ㆍ이용호ㆍ한병도ㆍ최혜영ㆍ양향자ㆍ이원택ㆍ김윤덕ㆍ안호영ㆍ김원이ㆍ이상직ㆍ신영대ㆍ허종식 의원 발의)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신동근ㆍ임종성ㆍ김경협ㆍ심상정ㆍ강훈식ㆍ전용기ㆍ김주영 의원 발의)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안규백ㆍ박정ㆍ민형배ㆍ맹성규ㆍ강병원ㆍ김성주ㆍ문진석ㆍ정일영ㆍ고용진ㆍ양기대ㆍ정필모ㆍ김경협ㆍ김종민ㆍ윤후덕 의원 발의)
-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용판ㆍ김석기ㆍ박성민ㆍ윤상현ㆍ최형두ㆍ정희용ㆍ강기윤ㆍ김태흠ㆍ윤두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9)
-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희국ㆍ정운천ㆍ박덕흠ㆍ이채익ㆍ이명수ㆍ정진석ㆍ김병욱ㆍ권성동ㆍ김석기ㆍ주호영ㆍ윤희숙ㆍ이영 의원 발의)
-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수흥ㆍ인재근ㆍ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유동수ㆍ백혜련ㆍ소병훈ㆍ이용선ㆍ위성곤 의원 발의)
-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김두관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 의원 발의)
-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3)
-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ㆍ윤영덕ㆍ이상민ㆍ이성만ㆍ오영환ㆍ어기구ㆍ한정애ㆍ박범계ㆍ조승래ㆍ장철민ㆍ김남국 의원 발의)
-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5)
-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정성호ㆍ김경만ㆍ윤준병ㆍ김태호ㆍ박재호ㆍ신동근ㆍ박홍근ㆍ김성주ㆍ양경숙ㆍ김병욱ㆍ한병도ㆍ양향자ㆍ민홍철ㆍ어기구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7)
-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신정훈ㆍ강병원 의원 발의)
-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추경호ㆍ송석준ㆍ김정재ㆍ김용판ㆍ이헌승ㆍ강대식ㆍ배현진ㆍ이철규ㆍ박성중ㆍ윤재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62)
-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웅ㆍ金炳旭ㆍ송언석ㆍ이용ㆍ박덕흠ㆍ김정재ㆍ윤창현ㆍ한무경ㆍ양금희ㆍ송석준ㆍ유의동ㆍ윤영석 의원 발의)
-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김원이ㆍ임호선ㆍ김수흥ㆍ조정식ㆍ이용우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김주영 의원 발의)
-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ㆍ이동주 의원 발의)
-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박성중ㆍ추경호ㆍ김용판ㆍ김승수ㆍ홍준표ㆍ김예지ㆍ김기현ㆍ김태호ㆍ김정재ㆍ강대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536)
-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윤창현ㆍ추경호ㆍ곽상도ㆍ전주혜ㆍ박성중ㆍ金炳旭ㆍ윤한홍ㆍ유의동ㆍ윤영석ㆍ윤희숙 의원 발의)
-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한기호ㆍ태영호ㆍ윤창현ㆍ송언석ㆍ권성동ㆍ최춘식ㆍ추경호ㆍ이종성ㆍ김승수ㆍ김영식ㆍ윤재옥ㆍ하영제ㆍ정희용ㆍ양금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7)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태영호ㆍ이철규ㆍ박덕흠ㆍ홍준표ㆍ金炳旭ㆍ윤창현ㆍ한기호ㆍ서정숙ㆍ김용판 의원 발의)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정동만ㆍ김태흠ㆍ김기현ㆍ김용판ㆍ정찬민ㆍ권명호ㆍ황보승희ㆍ유의동ㆍ임이자 의원 발의)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은혜ㆍ조경태ㆍ조수진ㆍ김성원ㆍ김태호ㆍ추경호ㆍ윤창현ㆍ홍석준ㆍ이태규ㆍ권영세 의원 발의)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한기호ㆍ태영호ㆍ권성동ㆍ최춘식ㆍ추경호ㆍ이종성ㆍ김승수ㆍ김영식ㆍ하영제ㆍ양금희ㆍ이영ㆍ강대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108)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박성중ㆍ엄태영ㆍ배현진ㆍ김성원ㆍ추경호ㆍ김용판ㆍ윤재옥ㆍ이양수ㆍ김은혜ㆍ권영세ㆍ강대식ㆍ김예지ㆍ최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8)
-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전혜숙ㆍ이원욱ㆍ이형석ㆍ송갑석ㆍ박정ㆍ고용진ㆍ우원식ㆍ윤관석 의원 발의)
-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배현진ㆍ이용ㆍ김기현ㆍ이종배ㆍ유상범ㆍ임이자ㆍ김성원ㆍ엄태영ㆍ홍준표ㆍ최형두ㆍ조수진 의원 발의)
- 1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기현ㆍ이용호ㆍ金炳旭ㆍ김정재ㆍ홍준표ㆍ이종배ㆍ신원식ㆍ조수진ㆍ이용ㆍ지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
- 1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송옥주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전용기ㆍ민병덕ㆍ정춘숙 의원 발의)
- 1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金炳旭ㆍ권성동ㆍ권명호ㆍ김기현ㆍ곽상도ㆍ김희곤ㆍ조경태ㆍ김정재ㆍ이종배ㆍ허은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605)
- 1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윤희숙ㆍ홍문표ㆍ이명수ㆍ백종헌ㆍ박진ㆍ홍준표ㆍ송석준ㆍ유경준ㆍ한무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606)
- 1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유경준ㆍ양금희ㆍ서정숙ㆍ조수진ㆍ추경호ㆍ박성중ㆍ이영ㆍ이종배ㆍ황보승희ㆍ이용 의원 발의)
- 1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김민기ㆍ김두관ㆍ안민석ㆍ기동민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홍걸ㆍ정성호 의원 발의)
- 13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신동근ㆍ임종성ㆍ신현영ㆍ김경협ㆍ심상정ㆍ강훈식ㆍ전용기ㆍ김주영ㆍ김경만 의원 발의)
- 13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김진애ㆍ안민석ㆍ최강욱ㆍ김경협ㆍ민병덕ㆍ김용민ㆍ고영인ㆍ강민정ㆍ김남국ㆍ이해식ㆍ조정훈 의원 발의)
- 14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정훈ㆍ김정호ㆍ김경만ㆍ이상직ㆍ정필모ㆍ이수진ㆍ김승남ㆍ천준호ㆍ김성주ㆍ기동민ㆍ우원식 의원 발의)
- 1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윤창현ㆍ김영식ㆍ윤두현ㆍ김은혜ㆍ유경준ㆍ이영ㆍ성일종ㆍ박진ㆍ송언석ㆍ추경호 의원 발의)
- 14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성중ㆍ강대식ㆍ김상훈ㆍ윤재옥ㆍ김희국ㆍ곽상도ㆍ최형두ㆍ김선교ㆍ권영세ㆍ홍준표 의원 발의)
- 1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홍준표ㆍ하영제ㆍ윤창현ㆍ신원식ㆍ조수진ㆍ이종배ㆍ김용판ㆍ이명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6)
- 14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류호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강민정ㆍ권인숙ㆍ정성호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양기대ㆍ허종식ㆍ이성만ㆍ이용빈ㆍ문진석ㆍ김교흥ㆍ허영ㆍ김수흥ㆍ윤후덕ㆍ김남국ㆍ민형배 의원 발의)
-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민기ㆍ안민석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정ㆍ서영교ㆍ남인순ㆍ임종성ㆍ도종환ㆍ황희ㆍ이정문 의원 발의)
-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ㆍ유동수ㆍ인재근ㆍ김병욱ㆍ이원택ㆍ이개호ㆍ우상호ㆍ황희ㆍ송갑석ㆍ김승남 의원 발의)
-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이헌승ㆍ정동만ㆍ정희용ㆍ이용ㆍ최승재ㆍ배준영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석기ㆍ강민국ㆍ김예지 의원 발의)
-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김병욱ㆍ강준현ㆍ박홍근ㆍ조오섭ㆍ진성준ㆍ김회재ㆍ한무경ㆍ유정주ㆍ이용선ㆍ양향자ㆍ신정훈ㆍ서영석ㆍ박정ㆍ김영배ㆍ권칠승ㆍ이영ㆍ김홍걸ㆍ김교흥ㆍ김수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281)
-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두관ㆍ신정훈ㆍ김수흥ㆍ민형배ㆍ윤준병ㆍ이정문ㆍ임호선ㆍ조오섭ㆍ천준호ㆍ최혜영 의원 발의)
-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정ㆍ민홍철ㆍ인재근ㆍ서영교ㆍ김민기ㆍ허영ㆍ김종민ㆍ도종환ㆍ김성주 의원 발의)
-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한홍ㆍ정동만ㆍ김기현ㆍ강기윤ㆍ배현진ㆍ이달곤ㆍ김도읍ㆍ최형두ㆍ백종헌ㆍ권은희 의원 발의)
-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전용기ㆍ고영인ㆍ송옥주ㆍ최인호ㆍ고용진ㆍ허영ㆍ박재호ㆍ이병훈ㆍ이장섭 의원 발의)
-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윤창현ㆍ권명호ㆍ윤상현ㆍ강기윤ㆍ배현진ㆍ박덕흠ㆍ이영ㆍ최춘식 의원 발의)
-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신정훈ㆍ최인호ㆍ윤관석ㆍ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호ㆍ이재정ㆍ설훈ㆍ이용선 의원 발의)
-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ㆍ정일영ㆍ서영교ㆍ송영길ㆍ김정호ㆍ허종식ㆍ이학영ㆍ박찬대ㆍ백혜련ㆍ윤관석ㆍ양정숙ㆍ안규백ㆍ권인숙ㆍ박정ㆍ고영인ㆍ이상헌ㆍ이성만 의원 발의)
- 1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서영교ㆍ홍문표ㆍ서삼석ㆍ윤재갑ㆍ이상직ㆍ허영ㆍ박정ㆍ이해식 의원 발의)
- 1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진선미ㆍ위성곤ㆍ신정훈ㆍ주철현ㆍ문진석ㆍ김진애ㆍ이상직ㆍ양향자ㆍ박영순ㆍ양정숙ㆍ이학영 의원 발의)
-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성주ㆍ이원택ㆍ김경협ㆍ소병훈ㆍ신정훈ㆍ김수흥ㆍ박영순ㆍ양정숙ㆍ최인호 의원 발의)
-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윤재옥ㆍ박덕흠ㆍ이명수ㆍ신원식ㆍ권명호ㆍ윤두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이용ㆍ지성호ㆍ한무경 의원 발의)
-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박범계ㆍ정춘숙ㆍ이형석ㆍ김경만 의원 발의)
-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상직ㆍ김원이ㆍ임호선ㆍ김수흥ㆍ조정식ㆍ강선우ㆍ윤미향ㆍ백혜련ㆍ김주영 의원 발의)
-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문진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윤재갑ㆍ이정문ㆍ이형석ㆍ송갑석ㆍ안민석ㆍ이상헌ㆍ최강욱ㆍ박영순 의원 발의)
-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박성준ㆍ윤미향ㆍ양정숙ㆍ김경만ㆍ김영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
-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김태호ㆍ이달곤ㆍ윤한홍ㆍ이용ㆍ조경태ㆍ김석기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성원ㆍ박대수 의원 발의)
-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한무경ㆍ송언석ㆍ태영호ㆍ박덕흠ㆍ정운천ㆍ이철규ㆍ정희용ㆍ김성원ㆍ구자근 의원 발의)
-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
-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정정순ㆍ황운하ㆍ장철민ㆍ이수진ㆍ이원욱ㆍ허영ㆍ홍익표ㆍ황희ㆍ어기구 의원 발의)
-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송언석ㆍ김병욱ㆍ김정재ㆍ태영호ㆍ윤재옥ㆍ김영식ㆍ김용판ㆍ정진석ㆍ이용 의원 발의)
-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한무경ㆍ태영호ㆍ김형동ㆍ윤두현ㆍ박대출ㆍ서일준ㆍ권은희ㆍ김희국ㆍ송언석 의원 발의)
-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권명호ㆍ박대수ㆍ이종성ㆍ조경태ㆍ송언석ㆍ정진석ㆍ김영식ㆍ서일준ㆍ김형동 의원 발의)
-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강병원ㆍ고영인ㆍ김철민ㆍ신동근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용빈ㆍ조승래ㆍ진선미 의원 발의)
-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
-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조정식ㆍ이원욱ㆍ정춘숙ㆍ도종환 의원 발의)
-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신정훈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8)
- 1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권명호ㆍ박덕흠ㆍ임이자ㆍ정진석ㆍ김상훈ㆍ김정재ㆍ김석기 의원 발의)
- 1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최승재ㆍ김정재ㆍ이영ㆍ강대식ㆍ한무경ㆍ김희국ㆍ추경호ㆍ최연숙ㆍ강기윤 의원 발의)
- 18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정희용ㆍ이철규ㆍ조정훈ㆍ권명호ㆍ지성호ㆍ김용판ㆍ박대수ㆍ김예지ㆍ金炳旭 의원 발의)
- 1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덕흠ㆍ정진석ㆍ이채익ㆍ서일준ㆍ김예지ㆍ이명수ㆍ임이자ㆍ구자근ㆍ이종배ㆍ김희국ㆍ권성동ㆍ허은아 의원 발의)
- 1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이용빈ㆍ신동근ㆍ강병원ㆍ고영인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진선미ㆍ김철민 의원 발의)
- 1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조경태ㆍ정희용ㆍ이명수ㆍ권명호ㆍ金炳旭ㆍ윤영석ㆍ추경호ㆍ구자근ㆍ김희곤 의원 발의)
- 1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
- 18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위성곤ㆍ오기형ㆍ박정ㆍ홍성국ㆍ이용빈ㆍ장경태ㆍ황운하ㆍ이해식 의원 발의)
- 18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
- 18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0.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직ㆍ이개호ㆍ김교흥ㆍ정춘숙ㆍ박찬대ㆍ허종식ㆍ김경협ㆍ인재근ㆍ이원욱ㆍ송영길 의원 발의)
- 19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개호ㆍ김교흥ㆍ정춘숙ㆍ박찬대ㆍ허종식ㆍ김경협ㆍ인재근ㆍ이원욱ㆍ송영길 의원 발의)
- 1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송기헌ㆍ서영석ㆍ송재호ㆍ윤영찬ㆍ양향자ㆍ김승원ㆍ정일영ㆍ민형배ㆍ김수흥ㆍ홍기원ㆍ황운하ㆍ이병훈ㆍ이형석ㆍ서영교ㆍ우원식ㆍ이용빈 의원 발의)
- 19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ㆍ맹성규ㆍ기동민ㆍ이형석ㆍ김경만ㆍ정성호ㆍ김진애ㆍ박영순ㆍ이용우ㆍ이수진(비)ㆍ박성준 의원 발의)
- 19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이용빈ㆍ이성만ㆍ정춘숙ㆍ오영환ㆍ장철민ㆍ양정숙ㆍ남인순ㆍ주철현ㆍ박완주 의원 발의)
- 195.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김병욱ㆍ김성주ㆍ김태호ㆍ민홍철ㆍ박재호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양향자ㆍ윤준병ㆍ어기구ㆍ정성호ㆍ한병도 의원 발의)
- 1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영길ㆍ김철민ㆍ송옥주ㆍ이개호ㆍ박광온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양향자ㆍ우상호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경협ㆍ백혜련ㆍ도종환ㆍ권칠승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58)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양향자ㆍ서삼석ㆍ송갑석ㆍ김승남ㆍ김원이ㆍ위성곤ㆍ유동수ㆍ김경협ㆍ소병철ㆍ민홍철 의원 발의)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정희용ㆍ조경태ㆍ김용판ㆍ김석기ㆍ임이자ㆍ안병길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승수ㆍ김영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1)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안병길ㆍ박완수ㆍ신원식ㆍ임이자ㆍ전주혜ㆍ조경태ㆍ이헌승ㆍ이종성ㆍ전봉민ㆍ김도읍ㆍ윤주경ㆍ하영제ㆍ정동만 의원 발의)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ㆍ이상직ㆍ이형석ㆍ김승남ㆍ정청래ㆍ이병훈ㆍ이장섭ㆍ임호선ㆍ홍정민ㆍ양향자ㆍ박정ㆍ김원이 의원 발의)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두관ㆍ안민석ㆍ신동근ㆍ홍정민ㆍ김기현ㆍ유정주ㆍ김민석ㆍ우상호 의원 발의)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이헌승ㆍ정동만ㆍ엄태영ㆍ배현진ㆍ정희용ㆍ김성원ㆍ배준영ㆍ이용ㆍ최승재ㆍ김석기ㆍ강민국ㆍ김예지 의원 발의)(의안번호 253)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조오섭ㆍ김병욱ㆍ강준현ㆍ박홍근ㆍ진성준ㆍ김회재ㆍ한무경ㆍ유정주ㆍ이용선ㆍ양향자ㆍ신정훈ㆍ서영석ㆍ위성곤ㆍ박정ㆍ김영배ㆍ이영ㆍ김홍걸ㆍ김교흥ㆍ김수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270)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경협ㆍ윤후덕ㆍ오영환ㆍ김철민ㆍ송갑석ㆍ권인숙ㆍ서삼석ㆍ양향자ㆍ박정 의원 발의)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성동ㆍ김정재ㆍ김석기ㆍ강기윤ㆍ송언석ㆍ정진석ㆍ권명호ㆍ김태흠ㆍ정희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조경태ㆍ추경호ㆍ박성중ㆍ김희국ㆍ임이자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용선ㆍ윤후덕ㆍ김정호ㆍ송갑석ㆍ장경태ㆍ조오섭ㆍ이개호ㆍ박정ㆍ이병훈ㆍ이해식ㆍ김승남 의원 발의)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추경호ㆍ김상훈ㆍ송석준ㆍ김정재ㆍ김용판ㆍ이헌승ㆍ강대식ㆍ배현진ㆍ이철규ㆍ박성중ㆍ윤재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61)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웅ㆍ金炳旭ㆍ송언석ㆍ이용ㆍ홍문표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정재ㆍ김경만ㆍ윤창현ㆍ한무경ㆍ양금희ㆍ송석준ㆍ유의동 의원 발의)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ㆍ김종민ㆍ김윤덕ㆍ이정문ㆍ이용호ㆍ김수흥ㆍ이원택ㆍ정정순ㆍ김경협ㆍ김병욱ㆍ윤준병ㆍ오영환ㆍ이영ㆍ한병도 의원 발의)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ㆍ김희곤ㆍ강기윤ㆍ권성동ㆍ임이자ㆍ서영교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예지ㆍ김용판ㆍ최승재ㆍ이종배 의원 발의)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권은희ㆍ박성중ㆍ박덕흠ㆍ이명수ㆍ엄태영ㆍ윤재갑ㆍ정운천ㆍ조경태ㆍ김희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512)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구자근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정재ㆍ조수진ㆍ김용판ㆍ윤재옥ㆍ김승수ㆍ정희용ㆍ金炳旭ㆍ추경호ㆍ송언석ㆍ이철규ㆍ김희국ㆍ강대식ㆍ김영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김병기ㆍ이학영ㆍ윤관석ㆍ허영ㆍ천준호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679)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종성ㆍ송언석ㆍ김용판ㆍ조수진ㆍ김희국ㆍ한무경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태호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5)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최인호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추경호ㆍ태영호ㆍ이철규ㆍ박덕흠ㆍ홍준표ㆍ윤영석ㆍ金炳旭ㆍ윤창현ㆍ권명호ㆍ배현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10)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예지ㆍ金炳旭ㆍ최춘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양금희ㆍ황보승희ㆍ박대수ㆍ정동만ㆍ이종배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예지ㆍ김상훈ㆍ윤재옥ㆍ서정숙ㆍ이주환 의원 발의)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신정훈ㆍ송영길ㆍ한병도ㆍ진선미ㆍ최종윤ㆍ이상헌ㆍ문진석ㆍ윤재갑ㆍ박정ㆍ문정복ㆍ이원택ㆍ홍성국ㆍ김원이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예지ㆍ金炳旭ㆍ최춘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861)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조경태ㆍ전봉민ㆍ김예지ㆍ지성호ㆍ김희곤ㆍ김기현ㆍ서병수ㆍ정동만ㆍ김용판ㆍ태영호ㆍ백종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869)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윤두현ㆍ정희용ㆍ박덕흠ㆍ정점식ㆍ성일종ㆍ김은혜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태영호ㆍ정진석ㆍ이태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879)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태영호ㆍ강기윤ㆍ윤두현ㆍ정희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880)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권명호ㆍ이종배ㆍ윤창현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윤재옥ㆍ강민국ㆍ황보승희ㆍ조해진ㆍ서일준 의원 발의)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성주ㆍ이원택ㆍ박재호ㆍ허영ㆍ이상직ㆍ김승원ㆍ박상혁ㆍ김수흥ㆍ김철민ㆍ전용기ㆍ이병훈ㆍ이철규ㆍ윤영찬ㆍ김영배ㆍ송기헌ㆍ윤준병ㆍ민병덕ㆍ신영대ㆍ이용호ㆍ김민석ㆍ김윤덕ㆍ홍익표 의원 발의)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조경태ㆍ위성곤ㆍ문진석ㆍ이동주ㆍ장경태ㆍ주철현ㆍ김민철ㆍ이원택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38)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ㆍ강기윤ㆍ김정재ㆍ김예지ㆍ안병길ㆍ서정숙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성원 의원 발의)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조경태ㆍ위성곤ㆍ문진석ㆍ이동주ㆍ장경태ㆍ주철현ㆍ김민철ㆍ이원택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예지ㆍ박덕흠ㆍ성일종ㆍ유경준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최형두ㆍ권명호ㆍ윤창현ㆍ하영제ㆍ조경태ㆍ지성호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승수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안병길ㆍ金炳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0)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윤창현ㆍ김용판ㆍ홍석준ㆍ박덕흠ㆍ정점식ㆍ김희국ㆍ양금희ㆍ이용ㆍ송언석ㆍ성일종ㆍ박완수ㆍ강대식ㆍ윤한홍ㆍ유경준ㆍ곽상도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1)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원이ㆍ신정훈ㆍ이상헌ㆍ고영인ㆍ이규민ㆍ최인호ㆍ김주영ㆍ송영길ㆍ정필모 의원 발의)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홍기원ㆍ이성만ㆍ서삼석ㆍ전혜숙ㆍ권칠승ㆍ허영ㆍ윤후덕ㆍ박성준ㆍ이형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0)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익표ㆍ권칠승ㆍ송옥주ㆍ고영인ㆍ김수흥ㆍ강병원ㆍ강선우ㆍ전용기ㆍ윤준병ㆍ이용호ㆍ한병도ㆍ최혜영ㆍ양향자ㆍ이원택ㆍ김윤덕ㆍ안호영ㆍ김원이ㆍ이상직ㆍ신영대ㆍ허종식 의원 발의)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이철규ㆍ김석기ㆍ김기현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용판ㆍ윤재옥ㆍ김승수ㆍ이주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5)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성주ㆍ이원택ㆍ김경협ㆍ소병훈ㆍ신정훈ㆍ김수흥ㆍ박영순ㆍ양정숙ㆍ최인호 의원 발의)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김민기ㆍ김두관ㆍ안민석ㆍ기동민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홍걸 의원 발의)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정식ㆍ조오섭ㆍ이장섭ㆍ이규민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4)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박범계ㆍ정춘숙ㆍ이규민ㆍ김경만ㆍ이성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7)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전용기ㆍ이원욱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박범계ㆍ김경만ㆍ이성만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0)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김민철ㆍ황운하ㆍ인재근ㆍ윤재갑ㆍ민형배ㆍ서동용ㆍ박성준ㆍ조오섭ㆍ위성곤ㆍ주철현ㆍ맹성규ㆍ김회재ㆍ홍성국ㆍ윤미향ㆍ최종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안병길ㆍ구자근ㆍ김상훈ㆍ이헌승ㆍ추경호ㆍ정진석ㆍ권명호ㆍ박덕흠ㆍ김성원 의원 발의)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홍문표ㆍ송석준ㆍ박덕흠ㆍ이명수ㆍ태영호ㆍ박대출ㆍ유경준ㆍ백종헌ㆍ홍준표 의원 발의)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유상범ㆍ윤주경ㆍ양금희ㆍ곽상도ㆍ金炳旭ㆍ송언석ㆍ정희용ㆍ구자근ㆍ추경호ㆍ김승수ㆍ류성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9)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용판ㆍ김석기ㆍ박성민ㆍ안병길ㆍ박대수ㆍ김영식ㆍ조경태ㆍ김예지ㆍ윤두현ㆍ최형두ㆍ김태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6)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이용빈ㆍ박홍근ㆍ서영석ㆍ박성준ㆍ윤미향ㆍ문정복ㆍ노웅래ㆍ양정숙ㆍ김경만ㆍ박상혁ㆍ김영배ㆍ박정ㆍ박재호ㆍ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2)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임호선ㆍ이탄희ㆍ정필모ㆍ고영인ㆍ오영훈ㆍ김승원ㆍ송갑석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2)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장철민ㆍ안규백ㆍ최종윤ㆍ윤영찬ㆍ전해철ㆍ조응천ㆍ이낙연ㆍ김종민ㆍ김승원 의원 발의)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김영식ㆍ金炳旭ㆍ김도읍ㆍ권명호ㆍ서일준ㆍ이철규ㆍ권성동ㆍ윤한홍ㆍ조명희ㆍ김정재ㆍ양금희ㆍ김승수ㆍ이만희 의원 발의)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기동민ㆍ윤미향ㆍ주철현ㆍ정필모ㆍ이원택ㆍ이용빈ㆍ민형배ㆍ박영순ㆍ임호선ㆍ황운하ㆍ김진애ㆍ박정ㆍ서동용ㆍ박성준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박홍근ㆍ조오섭ㆍ오영훈ㆍ남인순ㆍ홍익표ㆍ이형석ㆍ소병훈ㆍ전혜숙ㆍ김원이ㆍ장철민ㆍ김남국ㆍ윤준병ㆍ인재근ㆍ이동주ㆍ이수진(비)ㆍ양정숙ㆍ장경태ㆍ송옥주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6)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전재수ㆍ정성호ㆍ신정훈ㆍ김병욱ㆍ김경협ㆍ김교흥ㆍ박재호ㆍ양경숙ㆍ서동용ㆍ신현영ㆍ강선우 의원 발의)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수흥ㆍ김경협ㆍ기동민ㆍ김두관ㆍ우원식ㆍ양향자ㆍ정성호ㆍ김주영ㆍ양경숙 의원 발의)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임호선ㆍ이탄희ㆍ정필모ㆍ고영인ㆍ오영훈ㆍ김승원ㆍ송갑석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3)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경만ㆍ강선우ㆍ김영배ㆍ황운하ㆍ송갑석ㆍ이상헌ㆍ김수흥ㆍ이용빈ㆍ박성준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영순ㆍ김성주 의원 발의)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서정숙ㆍ이용ㆍ정운천ㆍ이철규ㆍ권성동ㆍ이명수ㆍ조경태ㆍ정찬민ㆍ정경희ㆍ이종성 의원 발의)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희국ㆍ조수진ㆍ정희용ㆍ김용판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석기ㆍ박덕흠ㆍ김예지ㆍ윤창현ㆍ윤한홍ㆍ허은아ㆍ이명수ㆍ윤재옥ㆍ김성원ㆍ양금희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5)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백혜련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주ㆍ박용진ㆍ김교흥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6)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선우ㆍ이용호ㆍ김경협ㆍ위성곤ㆍ김병욱ㆍ송옥주ㆍ강훈식ㆍ송기헌ㆍ이학영ㆍ윤관석 의원 발의)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김윤덕ㆍ김수흥ㆍ이상직ㆍ한병도ㆍ윤준병ㆍ김성주ㆍ이용호ㆍ신영대 의원 발의)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김경협ㆍ박용진ㆍ강병원ㆍ백혜련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김홍걸ㆍ이상직ㆍ박찬대ㆍ김교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9)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고용진ㆍ이형석ㆍ허종식ㆍ김교흥ㆍ조정식ㆍ이성만ㆍ송영길ㆍ윤후덕ㆍ양향자ㆍ박상혁ㆍ맹성규ㆍ임종성 의원 발의)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배현진ㆍ이명수ㆍ홍준표ㆍ이종성ㆍ김기현ㆍ황보승희ㆍ윤한홍ㆍ김성원ㆍ김형동ㆍ홍석준 의원 발의)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박홍근ㆍ서영석ㆍ신정훈ㆍ이상직ㆍ허영ㆍ김회재ㆍ김홍걸ㆍ조오섭ㆍ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2)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류호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배진교ㆍ장혜영ㆍ김형동ㆍ권인숙ㆍ박영순ㆍ윤미향ㆍ남인순 의원 발의)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허영ㆍ김윤덕ㆍ김철민ㆍ장철민ㆍ윤후덕ㆍ김영주ㆍ문진석ㆍ신정훈ㆍ이병훈ㆍ설훈ㆍ홍성국 의원 발의)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정운천ㆍ정진석ㆍ김예지ㆍ박대수ㆍ서일준ㆍ조수진ㆍ윤창현ㆍ이철규ㆍ김석기 의원 발의)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민형배ㆍ김승남ㆍ송갑석ㆍ김홍걸ㆍ강병원ㆍ박성준ㆍ김승원ㆍ전혜숙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이원욱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6)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희국ㆍ정운천ㆍ박덕흠ㆍ이채익ㆍ이명수ㆍ정진석ㆍ金炳旭ㆍ권성동ㆍ김석기ㆍ주호영ㆍ윤희숙ㆍ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3)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추경호ㆍ김희국ㆍ윤한홍ㆍ구자근ㆍ박덕흠ㆍ이용ㆍ최춘식ㆍ유상범ㆍ한기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3)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권성동ㆍ강대식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승수ㆍ김예지ㆍ양금희ㆍ안병길ㆍ윤창현ㆍ곽상도ㆍ홍석준ㆍ윤두현ㆍ박덕흠ㆍ홍문표ㆍ유경준ㆍ윤한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5)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윤영석ㆍ김형동ㆍ윤한홍ㆍ이종성ㆍ김희국ㆍ강대식ㆍ조수진ㆍ윤두현 의원 발의)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유경준ㆍ김석기ㆍ강대식ㆍ윤두현ㆍ조수진ㆍ김정재ㆍ서일준ㆍ김미애ㆍ허은아ㆍ윤창현ㆍ윤한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4)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한준호ㆍ김철민ㆍ서삼석ㆍ백혜련ㆍ문진석ㆍ김성주ㆍ이장섭ㆍ강준현ㆍ이상헌 의원 발의)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9)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한무경ㆍ백종헌ㆍ金炳旭ㆍ추경호ㆍ김영식ㆍ양금희ㆍ박성민ㆍ강민국ㆍ박상혁ㆍ김형동 의원 발의)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성준ㆍ김회재ㆍ유동수ㆍ송갑석ㆍ이용우ㆍ정일영ㆍ임호선ㆍ양경숙ㆍ양향자 의원 발의)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정춘숙ㆍ양향자ㆍ김승원ㆍ김정호ㆍ박영순ㆍ최인호ㆍ박성준ㆍ강병원ㆍ윤재갑ㆍ정성호ㆍ송옥주 의원 발의)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배ㆍ정희용ㆍ이용ㆍ전봉민ㆍ최승재ㆍ홍석준ㆍ강대식ㆍ임이자ㆍ김도읍 의원 발의)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김성원ㆍ김영식ㆍ권성동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서범수ㆍ권영세ㆍ이종성ㆍ김석기ㆍ윤두현ㆍ김은혜ㆍ양금희ㆍ성일종ㆍ서일준ㆍ최춘식 의원 발의)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이달곤ㆍ강대식ㆍ윤한홍ㆍ하영제ㆍ윤두현ㆍ서일준ㆍ최형두ㆍ강기윤ㆍ홍준표ㆍ김태호ㆍ김예지 의원 발의)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종성ㆍ한무경ㆍ서일준ㆍ추경호ㆍ조수진ㆍ이만희ㆍ김희국ㆍ하영제ㆍ서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7)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장경태ㆍ전용기ㆍ한병도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재갑 의원 발의)(의안번호 2748)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양정숙ㆍ안규백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이용호ㆍ신정훈ㆍ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8)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박성준ㆍ홍성국ㆍ정청래ㆍ신정훈ㆍ강선우ㆍ남인순ㆍ김홍걸ㆍ강병원ㆍ설훈ㆍ윤미향 의원 발의)(의안번호 2869)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서정숙ㆍ박덕흠ㆍ허영ㆍ최승재ㆍ한기호ㆍ송기헌ㆍ이양수ㆍ유상범ㆍ이광재ㆍ권성동 의원 발의)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박홍근ㆍ김영배ㆍ양향자ㆍ이상직ㆍ우원식ㆍ김주영ㆍ정일영ㆍ진성준ㆍ고용진ㆍ이원욱ㆍ홍익표ㆍ백혜련ㆍ김수흥ㆍ기동민ㆍ박성준ㆍ신영대ㆍ임호선ㆍ오영환ㆍ홍성국ㆍ유정주ㆍ윤영찬ㆍ강선우ㆍ이성만ㆍ황희ㆍ박정ㆍ홍기원ㆍ문정복ㆍ전재수ㆍ남인순ㆍ허영ㆍ진선미ㆍ서영석ㆍ김경만ㆍ임종성ㆍ윤후덕ㆍ윤건영ㆍ김승원ㆍ김두관ㆍ이용선ㆍ임오경ㆍ강병원ㆍ김용민ㆍ천준호ㆍ김원이ㆍ양정숙ㆍ이수진ㆍ이해식ㆍ민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4)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전혜숙ㆍ이동주ㆍ김회재ㆍ임종성ㆍ인재근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정호ㆍ김민석ㆍ양정숙ㆍ박성준ㆍ권칠승ㆍ이성만ㆍ김경만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0)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김미애ㆍ김석기ㆍ윤두현ㆍ이영ㆍ양금희ㆍ김정재ㆍ서일준ㆍ허은아ㆍ이용ㆍ유상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2969)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김병욱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송옥주ㆍ김홍걸 의원 발의)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윤창현ㆍ추경호ㆍ곽상도ㆍ전주혜ㆍ박성중ㆍ金炳旭ㆍ윤한홍ㆍ유의동ㆍ윤영석ㆍ윤희숙 의원 발의)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김홍걸ㆍ박영순ㆍ강준현ㆍ인재근ㆍ김성주ㆍ진성준ㆍ이소영ㆍ민형배ㆍ장경태ㆍ민병덕ㆍ이용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3096)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희국ㆍ정동만ㆍ김예지ㆍ권명호ㆍ임이자ㆍ김정재ㆍ이철규ㆍ김석기ㆍ양금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103)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정춘숙ㆍ김승남ㆍ이해식ㆍ김윤덕 의원 발의)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정청래ㆍ이규민ㆍ전용기ㆍ오영환ㆍ김남국ㆍ김홍걸ㆍ이수진ㆍ김경만ㆍ송재호 의원 발의)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한병도ㆍ이해식ㆍ김성주ㆍ김수흥ㆍ신영대ㆍ김윤덕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용빈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446)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원욱ㆍ임오경ㆍ박정ㆍ전혜숙ㆍ우원식ㆍ이형석ㆍ김정호ㆍ송갑석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457)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홍문표ㆍ이명수ㆍ서일준ㆍ金炳旭ㆍ송언석ㆍ성일종ㆍ김정재ㆍ김희국ㆍ윤두현ㆍ김예지ㆍ정희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7)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문진석ㆍ김교흥ㆍ김두관ㆍ서영석ㆍ송갑석ㆍ이상헌ㆍ이정문ㆍ이형석ㆍ인재근ㆍ조오섭 의원 발의)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이학영ㆍ안호영ㆍ서삼석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임종성ㆍ허영ㆍ김수흥ㆍ최승재ㆍ김윤덕ㆍ김경협ㆍ강선우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홍근ㆍ양향자ㆍ전재수ㆍ신정훈ㆍ윤재갑ㆍ임호선ㆍ양경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699)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성일종ㆍ김태호ㆍ조경태ㆍ조태용ㆍ엄태영ㆍ김성원ㆍ이헌승ㆍ홍문표ㆍ한기호 의원 발의)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박영순ㆍ송갑석ㆍ이규민ㆍ이용빈ㆍ이정문 의원 발의)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김민철ㆍ양정숙ㆍ이병훈ㆍ전용기ㆍ김홍걸ㆍ최종윤ㆍ김수흥ㆍ임호선ㆍ이용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2)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서삼석ㆍ장경태ㆍ이동주ㆍ이원욱ㆍ허영ㆍ김수흥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정ㆍ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7)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서삼석ㆍ장경태ㆍ이동주ㆍ이원욱ㆍ허영ㆍ김수흥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정ㆍ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3927)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강병원ㆍ고영인ㆍ김철민ㆍ신동근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용빈ㆍ조승래ㆍ진선미 의원 발의)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전주혜ㆍ강민국ㆍ정동만ㆍ조정훈ㆍ이명수ㆍ권은희ㆍ홍문표ㆍ김용판ㆍ임이자 의원 발의)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김승원ㆍ정태호ㆍ김경협ㆍ남인순ㆍ민홍철ㆍ이탄희ㆍ김영호 의원 발의)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정춘숙ㆍ주철현ㆍ이상직ㆍ맹성규ㆍ김경만ㆍ이수진(비)ㆍ권칠승ㆍ박성준ㆍ오영환ㆍ양정숙ㆍ문정복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037)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정호ㆍ이병훈ㆍ최인호ㆍ고용진ㆍ김민기ㆍ전용기ㆍ전혜숙ㆍ이상직ㆍ유동수ㆍ조응천ㆍ홍성국 의원 발의)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1)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서영석ㆍ양정숙ㆍ김홍걸ㆍ박홍근ㆍ신정훈ㆍ이성만ㆍ이병훈ㆍ남인순ㆍ김민철ㆍ정청래ㆍ박완주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05)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조정식ㆍ이원욱ㆍ정춘숙ㆍ도종환 의원 발의)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신정훈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240)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선교ㆍ황보승희ㆍ성일종ㆍ조해진ㆍ서범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김태호ㆍ서일준ㆍ임이자ㆍ정진석ㆍ김형동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5)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류호정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기헌ㆍ양경숙ㆍ이은주ㆍ전혜숙ㆍ주철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5)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정일영ㆍ윤후덕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재갑ㆍ위성곤ㆍ김경협ㆍ박찬대ㆍ양향자ㆍ서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302)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성일종ㆍ한무경ㆍ조경태ㆍ정운천ㆍ이영ㆍ김희곤ㆍ김태호ㆍ이용ㆍ권성동ㆍ엄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326)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김민철ㆍ홍성국ㆍ황운하ㆍ전혜숙ㆍ서영석ㆍ김경만ㆍ이성만ㆍ박성준ㆍ강준현ㆍ이해식ㆍ이수진ㆍ김승원ㆍ오영환ㆍ김회재ㆍ송재호ㆍ남인순ㆍ이광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1)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최형두ㆍ이성만ㆍ윤재갑ㆍ신정훈ㆍ김병기ㆍ전혜숙ㆍ오영환ㆍ윤준병ㆍ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5)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주환ㆍ추경호ㆍ이종성ㆍ윤두현ㆍ이명수ㆍ김선교ㆍ권명호ㆍ윤상현ㆍ이달곤 의원 발의)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임이자ㆍ추경호ㆍ홍문표ㆍ송언석ㆍ정희용ㆍ이종성ㆍ권명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성원 의원 발의)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이성만ㆍ황희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정호ㆍ어기구ㆍ이병훈ㆍ황운하ㆍ이규민ㆍ송영길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6)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서삼석ㆍ송갑석ㆍ김수흥ㆍ이형석ㆍ홍익표ㆍ임오경ㆍ양향자ㆍ이광재ㆍ정일영ㆍ우원식ㆍ김정호ㆍ기동민ㆍ전혜숙ㆍ김경협ㆍ김두관ㆍ양경숙ㆍ박정ㆍ이원욱ㆍ권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550)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ㆍ윤영석ㆍ윤창현ㆍ최춘식ㆍ최형두ㆍ윤희숙ㆍ김태호ㆍ조수진ㆍ성일종ㆍ김정재 의원 발의)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이수진(비)ㆍ김주영ㆍ우원식ㆍ강선우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양향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69)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송기헌ㆍ서영석ㆍ송재호ㆍ윤영찬ㆍ양향자ㆍ김승원ㆍ정일영ㆍ민형배ㆍ김수흥ㆍ홍기원ㆍ황운하ㆍ이병훈ㆍ이형석ㆍ서영교ㆍ우원식ㆍ이용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4)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김주영ㆍ우원식ㆍ강선우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이수진(비)ㆍ양향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81)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김주영ㆍ우원식ㆍ강선우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이수진(비)ㆍ양향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95)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전주혜ㆍ송언석ㆍ권명호ㆍ정진석ㆍ한우경ㆍ최승재ㆍ김기현ㆍ이태규 의원 발의)
- 33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황운하ㆍ박성준ㆍ김회재ㆍ유동수ㆍ송갑석ㆍ정일영ㆍ임호선ㆍ김윤덕ㆍ윤영찬 의원 발의)
- 3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
- 33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金炳旭ㆍ홍정민ㆍ김철민ㆍ김민기ㆍ맹성규ㆍ허영ㆍ박찬대ㆍ어기구ㆍ김정호ㆍ양정숙ㆍ윤재갑 의원 발의)
- 3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신동근ㆍ강병원ㆍ고영인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진선미ㆍ김철민 의원 발의)
- 33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정성호ㆍ김경만ㆍ윤준병ㆍ김태호ㆍ박재호ㆍ신동근ㆍ박홍근ㆍ김성주ㆍ양경숙ㆍ김병욱ㆍ한병도ㆍ양향자ㆍ민홍렬ㆍ안호영 의원 발의)
- 34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
- 34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대식ㆍ윤창현ㆍ임이자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배ㆍ윤한홍ㆍ김희국ㆍ김용판 의원 발의)
- 3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김영호ㆍ이용우ㆍ김진표ㆍ강병원ㆍ노웅래ㆍ이광재ㆍ고용진ㆍ김영진ㆍ기동민ㆍ장철민ㆍ임오경ㆍ김정호ㆍ김수흥ㆍ김영주ㆍ윤영석ㆍ김경협ㆍ우원식ㆍ조명희ㆍ송석준 의원 발의)
- 3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한준호ㆍ최강욱ㆍ이상직ㆍ문진석ㆍ김용민ㆍ김남국ㆍ권칠승ㆍ황운하ㆍ이수진ㆍ김회재 의원 발의)
- 3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7.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관한 청원(박성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기동민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여야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적시에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를 줄이자는 위원님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에 사전에 협의한 결과 앞으로 기존의 두꺼운 서면 회의 자료는 위원석 노트북에 파일로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되 다만 예비로 책자 몇 부 정도는 회의장에 비치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기적 조치로 회의진행에 필수적인 적은 분량의 종이 서류는 기존대로 서면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그러면 존경하는 기동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 확보에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출입은행의 적정 BIS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예산 250억 원을 감액하였고, IFC 기술협력기금 출연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신규 정보화사업 편성 시 예산편성 절차와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등을 고려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계획액 4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찰서 청사시설 등 25개 시설의 신․증축 및 취득 등을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 1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 소요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외여비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액․중요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수행비용 예산 67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면세점 매출액이 감소하여 이에 연동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343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관 수출입검사비용을 50억 원 감액하는 등 총 54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인천공항 특송화물센터 엑스레이 판독기 3대 도입비용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 소요비용 정보 등을 제출받아 몰수품 등 매각대행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비철금속에 대한 사업규모 및 수익률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비축물자 사업수입 예산안 3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비에 포함된 낙찰차액 1500만 원과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관리 중 홍보기념품비 10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다만 조달청의 공공혁신조달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과 동 사업의 성과 점검 및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2020년 본예산 대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기타 사항으로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소금속의 비축기능 이관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계청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이 다른 차세대 서비스 확충사업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4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족수당 신설로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예산 1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빅데이터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 금액을 증액한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의 세입예산안 중 국세수입 부분은 아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의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제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운영 그리고 예산편성과 개별 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지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석환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고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우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결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기동민 위원장님, 정성호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윤희숙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통계행정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통계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동민 소위 위원장님, 윤희숙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각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전 관례에 따라서 4개 청의 청장님들은 이석하시고 부총리를 대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간사님.
지난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쟁점을 처리하고 또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위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심의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의권, 대정부질문권, 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권 그리고 토론․표결 자율권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에서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은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뜻을 집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 성실히 답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거나 질의 자체 내용을 평가하거나 폄훼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장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다시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에서의 회의에서 정부 측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할 때 소신껏 답변하실 수 있고 또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지금 류성걸 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유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위원장으로서의 당부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법사위나 이런 데하고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만큼까지는 가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류성걸 간사께서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위원장으로서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3일 날 우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얼마나 큰 마음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홍남기 부총리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고 기재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소신과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그만두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그런 진정성을 사실 그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곧 이어서 인사권자 대통령께서 그것 반려하시고 재신임을 하셨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것을 스스럼없이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한 그런 순응하는 태도를 보고 ‘아, 더 이상 경제수장으로서 과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시장에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시장에 극심한 어떤 민감한 반응을 초래하는 것인데 그런 분의 말이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국회에서 발언을 한 것, 자기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냥 조용하게 떠나면 될 것인데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롱하는 것이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사과 발언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야당 위원님들 말씀 다 들으셨지요? 그 관련해서 짤막하게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과 관련돼서 제가 10억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국민들께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도 제가 현행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국감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고위 당정청이라는 데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서 10억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10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10억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로서는 아무런 일 없듯이 그냥 ‘10억으로 현행 유지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에 대한 제 발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계속 답변드렸던 것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사의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당정청 갈등에 대한 거라든가 과거 뭐에 대한 그런 어떤 지적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에 대한 입장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인사권자의 뜻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제 예결위에서 똑같이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입장 표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서 지금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백하게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국민 우롱이라든가 또는 무슨 정치가 개입되었다든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그런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접목해서 생각할 만큼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그런 진정성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우원식ㆍ박홍근ㆍ김두관ㆍ기동민ㆍ백혜련ㆍ이형석ㆍ고용진ㆍ이동주ㆍ전용기ㆍ민형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ㆍ김교흥ㆍ임호선ㆍ윤재갑ㆍ박덕흠ㆍ인재근ㆍ이수진ㆍ윤준병ㆍ황운하ㆍ이규민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이명수ㆍ박대수ㆍ이종성ㆍ김형동ㆍ홍석준ㆍ추경호ㆍ한기호ㆍ윤재옥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전혜숙ㆍ안규백ㆍ남인순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양정숙ㆍ김종민ㆍ장경태ㆍ이재정ㆍ이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윤후덕ㆍ이장섭ㆍ황운하ㆍ강훈식ㆍ전용기ㆍ이규민ㆍ김경만ㆍ서삼석ㆍ안호영ㆍ장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박재호ㆍ오영훈ㆍ서영석ㆍ강선우ㆍ김영배ㆍ윤준병ㆍ임호선ㆍ박성준ㆍ이상헌ㆍ인재근ㆍ이학영ㆍ남인순ㆍ이성만ㆍ이용우ㆍ양기대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박성준ㆍ황운하ㆍ기동민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병욱ㆍ한병도ㆍ어기구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구자근ㆍ권명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태영호ㆍ정진석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서삼석ㆍ강선우ㆍ김성환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이소영ㆍ윤재갑ㆍ이용빈ㆍ강득구ㆍ김영호ㆍ김영배ㆍ양정숙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박재호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추경호ㆍ金炳旭ㆍ이용ㆍ정진석ㆍ이채익ㆍ권명호ㆍ지성호ㆍ김용판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구자근ㆍ박덕흠ㆍ권명호ㆍ김정재ㆍ정진석ㆍ임이자ㆍ허은아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양경숙ㆍ김남국ㆍ강득구ㆍ전혜숙ㆍ윤재갑ㆍ안호영ㆍ권인숙ㆍ양정숙ㆍ이수진(비)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박성준ㆍ정춘숙ㆍ서삼석ㆍ김원이ㆍ이성만ㆍ이병훈ㆍ김경만ㆍ송옥주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ㆍ문진석ㆍ김정호ㆍ민형배ㆍ이용우ㆍ이규민ㆍ이해식ㆍ임호선ㆍ이장섭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허은아ㆍ이종배ㆍ추경호ㆍ엄태영ㆍ권성동ㆍ정경희ㆍ박형수ㆍ김태흠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수흥ㆍ전용기ㆍ장경태ㆍ정정순ㆍ김홍걸ㆍ진성준ㆍ윤미향ㆍ문진석ㆍ박재호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기동민ㆍ김윤덕ㆍ신동근ㆍ김병기ㆍ전혜숙ㆍ유동수ㆍ송갑석ㆍ문진석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홍성국ㆍ윤준병ㆍ김수흥ㆍ허영ㆍ박정ㆍ서동용ㆍ양기대ㆍ황운하ㆍ허종식ㆍ이규민ㆍ이용빈ㆍ박영순ㆍ이수진ㆍ위성곤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권성동ㆍ윤창현ㆍ임이자ㆍ정동만ㆍ김성원ㆍ김용판ㆍ최승재ㆍ김예지ㆍ정점식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조정훈ㆍ이상헌ㆍ양정숙ㆍ강훈식ㆍ김민석ㆍ태영호ㆍ전혜숙ㆍ강민정ㆍ이태규ㆍ권영세ㆍ장경태ㆍ김영식ㆍ용혜인ㆍ성일종ㆍ류호정ㆍ박영순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양경숙ㆍ김남국ㆍ강득구ㆍ전혜숙ㆍ윤재갑ㆍ안호영ㆍ권인숙ㆍ양정숙ㆍ이수진(비)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조정훈ㆍ이상헌ㆍ양정숙ㆍ강훈식ㆍ김민석ㆍ태영호ㆍ전혜숙ㆍ강민정ㆍ이태규ㆍ권영세ㆍ장경태ㆍ김영식ㆍ용혜인ㆍ성일종ㆍ류호정ㆍ박영순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승원ㆍ남인순ㆍ윤미향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전혜숙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강민정ㆍ양정숙ㆍ황운하ㆍ김윤덕ㆍ서동용ㆍ윤영덕ㆍ심상정ㆍ이은주ㆍ용혜인ㆍ최강욱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김진표ㆍ안민석ㆍ한병도ㆍ박재호ㆍ문진석ㆍ김성주ㆍ김기현ㆍ신정훈ㆍ권칠승ㆍ홍정민ㆍ김병욱ㆍ김민석ㆍ김홍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박정ㆍ윤재갑ㆍ박홍근ㆍ안규백ㆍ전용기ㆍ박성준ㆍ이상헌ㆍ양정숙ㆍ기동민ㆍ윤미향ㆍ김승원ㆍ강선우ㆍ전재수ㆍ최혜영ㆍ남인순ㆍ김경만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영주ㆍ최혜영ㆍ황운하ㆍ이수진ㆍ박성준ㆍ전혜숙ㆍ남인순ㆍ양이원영ㆍ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병기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범계ㆍ도종환ㆍ한병도ㆍ어기구ㆍ신영대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김승남ㆍ박성준ㆍ서동용ㆍ양정숙ㆍ양향자ㆍ오영환ㆍ이용빈ㆍ인재근ㆍ조승래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이개호ㆍ주철현ㆍ전용기ㆍ허영ㆍ윤후덕ㆍ이상직ㆍ신정훈ㆍ박정ㆍ신영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김철민ㆍ전용기ㆍ김원이ㆍ김영배ㆍ이탄희ㆍ황희ㆍ민형배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최춘식ㆍ김희곤ㆍ양금희ㆍ김승수ㆍ김용판ㆍ임이자ㆍ홍석준ㆍ정희용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ㆍ오영환ㆍ전용기ㆍ윤준병ㆍ김용판ㆍ황운하ㆍ김남국ㆍ윤영덕ㆍ김민철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종배ㆍ구자근ㆍ임이자ㆍ강기윤ㆍ이태규ㆍ윤상현ㆍ김태호ㆍ최형두ㆍ이채익ㆍ최승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정성호ㆍ김회재ㆍ양정숙ㆍ정일영ㆍ노웅래ㆍ장철민ㆍ김진표ㆍ강선우ㆍ이동주ㆍ홍익표ㆍ우원식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이용빈ㆍ문진석ㆍ양기대ㆍ최종윤ㆍ이장섭ㆍ윤영찬ㆍ김정호ㆍ강훈식ㆍ송영길ㆍ이용우ㆍ이병훈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영대ㆍ박정ㆍ윤재갑ㆍ임오경ㆍ김철민ㆍ오영환ㆍ맹성규ㆍ윤후덕ㆍ이개호ㆍ허종식ㆍ천준호ㆍ최인호ㆍ소병훈ㆍ송갑석ㆍ장경태ㆍ주철현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윤준병ㆍ이용빈ㆍ양기대ㆍ윤건영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영찬ㆍ장경태ㆍ김정호ㆍ이용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이성만ㆍ신동근ㆍ한병도ㆍ허영ㆍ이형석ㆍ김교흥ㆍ홍영표ㆍ박상혁ㆍ김수흥ㆍ이탄희ㆍ허종식ㆍ윤관석ㆍ박홍근ㆍ문진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은혜ㆍ조경태ㆍ조수진ㆍ김성원ㆍ김태호ㆍ추경호ㆍ윤창현ㆍ홍석준ㆍ이태규ㆍ권영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박성준ㆍ정춘숙ㆍ서삼석ㆍ김원이ㆍ이성만ㆍ이병훈ㆍ김경만ㆍ송옥주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이성만ㆍ신동근ㆍ한병도ㆍ허영ㆍ이형석ㆍ김교흥ㆍ홍영표ㆍ박상혁ㆍ김수흥ㆍ이탄희ㆍ허종식ㆍ윤관석ㆍ박홍근ㆍ문진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장철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오영환ㆍ윤미향ㆍ김회재ㆍ김철민ㆍ이형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임호선ㆍ윤미향ㆍ윤재갑ㆍ홍성국ㆍ박성준ㆍ김영호ㆍ윤영찬ㆍ맹성규ㆍ이장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강병원ㆍ고영인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주ㆍ김승남ㆍ김주영ㆍ송갑석ㆍ양경숙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이규민ㆍ이동주ㆍ이용빈ㆍ이용우ㆍ임오경ㆍ최인호ㆍ홍기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서영석ㆍ황운하ㆍ박용진ㆍ김수흥ㆍ김두관ㆍ박찬대ㆍ이상직ㆍ정일영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정숙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영호ㆍ박성준ㆍ황운하ㆍ박용진ㆍ박영순ㆍ서영석ㆍ이용호ㆍ김영배ㆍ윤미향ㆍ이용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홍익표ㆍ기동민ㆍ이재정ㆍ강민정ㆍ김승원ㆍ서영석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성만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안병길ㆍ권명호ㆍ김희곤ㆍ강기윤ㆍ이용ㆍ김도읍ㆍ정진석ㆍ이양수ㆍ김석기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강병원ㆍ김회재ㆍ신동근ㆍ권칠승ㆍ김병욱ㆍ임종성ㆍ김교흥ㆍ신현영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민홍철ㆍ이탄희ㆍ양이원영ㆍ인재근ㆍ윤재갑ㆍ안민석ㆍ홍성국ㆍ신현영ㆍ김정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1)상정된 안건
5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김두관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이동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4)상정된 안건
5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한준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임호선ㆍ안민석ㆍ이정문ㆍ임종성ㆍ김병기ㆍ최인호ㆍ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1)상정된 안건
6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한준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임호선ㆍ안민석ㆍ이정문ㆍ임종성ㆍ김병기ㆍ최인호ㆍ도종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4)상정된 안건
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한준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임호선ㆍ안민석ㆍ이정문ㆍ임종성ㆍ김병기ㆍ최인호ㆍ도종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512)상정된 안건
6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성만ㆍ김남국ㆍ이병훈ㆍ전용기ㆍ오영환ㆍ박성준ㆍ김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김병욱ㆍ김성주ㆍ김태호ㆍ민홍철ㆍ박재호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양향자ㆍ윤준병ㆍ어기구ㆍ정성호ㆍ한병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3689)상정된 안건
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남인순ㆍ박완주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장철민ㆍ정춘숙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윤재갑ㆍ송재호ㆍ박성준ㆍ김영호ㆍ김승원ㆍ전혜숙ㆍ윤미향ㆍ이성만ㆍ임호선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6)상정된 안건
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이수진(비)ㆍ김주영ㆍ우원식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이원택ㆍ변재일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웅ㆍ金炳旭ㆍ송언석ㆍ이용ㆍ홍문표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정재ㆍ김경만ㆍ윤창현ㆍ한무경ㆍ양금희ㆍ송석준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박정ㆍ임종성ㆍ임오경ㆍ전혜숙ㆍ정성호ㆍ심상정ㆍ우원식ㆍ서삼석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임이자ㆍ태영호ㆍ추경호ㆍ윤두현ㆍ정희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ㆍ이용호ㆍ홍영표ㆍ서삼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진표ㆍ강선우ㆍ이해식ㆍ윤영찬ㆍ윤관석ㆍ김종민ㆍ김경만ㆍ김윤덕ㆍ이낙연ㆍ김병욱ㆍ홍성국ㆍ김승원ㆍ이인영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한정ㆍ정성호ㆍ오영환ㆍ이원택ㆍ박홍근ㆍ윤후덕ㆍ김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송영길ㆍ고영인ㆍ양정숙ㆍ오영환ㆍ박성준ㆍ용혜인ㆍ노웅래ㆍ조오섭ㆍ김경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직ㆍ이개호ㆍ김교흥ㆍ정춘숙ㆍ박찬대ㆍ허종식ㆍ김경협ㆍ인재근ㆍ이원욱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유경준ㆍ양금희ㆍ서정숙ㆍ조수진ㆍ추경호ㆍ박성중ㆍ이영ㆍ이종배ㆍ황보승희ㆍ이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동주ㆍ맹성규ㆍ한준호ㆍ홍영표ㆍ전혜숙ㆍ강민정ㆍ강선우ㆍ설훈ㆍ전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송영길ㆍ김경협ㆍ안규백ㆍ이형석ㆍ이개호ㆍ김홍걸ㆍ김경만ㆍ김성주ㆍ이정문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9)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홍성국ㆍ주철현ㆍ김경만ㆍ박홍근ㆍ민홍철ㆍ이용우ㆍ최종윤ㆍ권인숙ㆍ윤미향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6)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정훈ㆍ김정호ㆍ김경만ㆍ이상직ㆍ정필모ㆍ이수진ㆍ김승남ㆍ천준호ㆍ김성주ㆍ기동민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기동민ㆍ윤미향ㆍ주철현ㆍ정필모ㆍ이원택ㆍ이용빈ㆍ민형배ㆍ박영순ㆍ임호선ㆍ황운하ㆍ김진애ㆍ박정ㆍ서동용ㆍ박성준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박홍근ㆍ조오섭ㆍ오영훈ㆍ남인순ㆍ홍익표ㆍ이형석ㆍ소병훈ㆍ전혜숙ㆍ김원이ㆍ장철민ㆍ김남국ㆍ윤준병ㆍ인재근ㆍ이동주ㆍ이수진(비)ㆍ양정숙ㆍ장경태ㆍ송옥주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추경호ㆍ송언석ㆍ구자근ㆍ윤영석ㆍ김태호ㆍ박형수ㆍ박덕흠ㆍ김용판ㆍ권명호ㆍ홍석준ㆍ유경준ㆍ전주혜ㆍ양금희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대식ㆍ윤창현ㆍ임이자ㆍ윤영석ㆍ윤희숙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예지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6)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명수ㆍ윤한홍ㆍ서정숙ㆍ윤두현ㆍ백종헌ㆍ서병수ㆍ유경준ㆍ김형동ㆍ배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김두관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조정훈ㆍ김경협ㆍ이개호ㆍ강선우ㆍ진성준ㆍ이광재ㆍ김정호ㆍ민병덕ㆍ조승래ㆍ김경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4)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재호ㆍ윤후덕ㆍ서동용ㆍ허종식ㆍ김경협ㆍ임종성ㆍ강병원ㆍ신현영ㆍ심상정ㆍ정성호ㆍ용혜인ㆍ김병욱ㆍ전재수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민철ㆍ박영순ㆍ이수진(비)ㆍ한병도ㆍ김남국ㆍ고영인ㆍ이상헌ㆍ안호영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김병욱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송옥주ㆍ김홍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희국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종배ㆍ서일준ㆍ조태용ㆍ박덕흠ㆍ조경태ㆍ배현진ㆍ윤창현ㆍ김승수ㆍ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7)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정희용ㆍ박대수ㆍ홍준표ㆍ김기현ㆍ조수진ㆍ권명호ㆍ이명수ㆍ김선교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유동수ㆍ이원욱ㆍ위성곤ㆍ송갑석ㆍ이장섭ㆍ김민석ㆍ김주영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김상훈ㆍ김형동ㆍ서일준ㆍ전주혜ㆍ홍준표ㆍ김예지ㆍ윤두현ㆍ이영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김병욱ㆍ김성주ㆍ김태호ㆍ민홍철ㆍ박재호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향자ㆍ윤준병ㆍ정성호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신정훈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임이자ㆍ이만희ㆍ이양수ㆍ서정숙ㆍ하영제ㆍ조명희ㆍ최춘식ㆍ추경호ㆍ류성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김상훈ㆍ윤창현ㆍ권명호ㆍ정희용ㆍ김석기ㆍ이용ㆍ이만희ㆍ박형수ㆍ하태경ㆍ송언석ㆍ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이용우ㆍ윤준병ㆍ민형배ㆍ신정훈ㆍ김정호ㆍ정태호ㆍ윤건영ㆍ박홍근ㆍ임오경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송기헌ㆍ서영석ㆍ양향자ㆍ우원식ㆍ김수흥ㆍ송재호ㆍ윤영찬ㆍ김승원ㆍ정일영ㆍ홍기원ㆍ민형배ㆍ황운하ㆍ이병훈ㆍ이형석ㆍ서영교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영ㆍ박수영ㆍ유경준ㆍ김용판ㆍ박성중ㆍ임이자ㆍ권영세ㆍ조명희ㆍ서일준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영식ㆍ송언석ㆍ金炳旭ㆍ허은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4583)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이명수ㆍ정운천ㆍ김용판ㆍ金炳旭ㆍ홍석준ㆍ강대식ㆍ양금희ㆍ박덕흠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윤두현ㆍ정희용ㆍ박덕흠ㆍ정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익표ㆍ권칠승ㆍ송옥주ㆍ고영인ㆍ김수흥ㆍ강병원ㆍ강선우ㆍ전용기ㆍ윤준병ㆍ이용호ㆍ한병도ㆍ최혜영ㆍ양향자ㆍ이원택ㆍ김윤덕ㆍ안호영ㆍ김원이ㆍ이상직ㆍ신영대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신동근ㆍ임종성ㆍ김경협ㆍ심상정ㆍ강훈식ㆍ전용기ㆍ김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안규백ㆍ박정ㆍ민형배ㆍ맹성규ㆍ강병원ㆍ김성주ㆍ문진석ㆍ정일영ㆍ고용진ㆍ양기대ㆍ정필모ㆍ김경협ㆍ김종민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용판ㆍ김석기ㆍ박성민ㆍ윤상현ㆍ최형두ㆍ정희용ㆍ강기윤ㆍ김태흠ㆍ윤두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9)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희국ㆍ정운천ㆍ박덕흠ㆍ이채익ㆍ이명수ㆍ정진석ㆍ김병욱ㆍ권성동ㆍ김석기ㆍ주호영ㆍ윤희숙ㆍ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수흥ㆍ인재근ㆍ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유동수ㆍ백혜련ㆍ소병훈ㆍ이용선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김두관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3)상정된 안건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ㆍ윤영덕ㆍ이상민ㆍ이성만ㆍ오영환ㆍ어기구ㆍ한정애ㆍ박범계ㆍ조승래ㆍ장철민ㆍ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5)상정된 안건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정성호ㆍ김경만ㆍ윤준병ㆍ김태호ㆍ박재호ㆍ신동근ㆍ박홍근ㆍ김성주ㆍ양경숙ㆍ김병욱ㆍ한병도ㆍ양향자ㆍ민홍철ㆍ어기구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7)상정된 안건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신정훈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추경호ㆍ송석준ㆍ김정재ㆍ김용판ㆍ이헌승ㆍ강대식ㆍ배현진ㆍ이철규ㆍ박성중ㆍ윤재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62)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웅ㆍ金炳旭ㆍ송언석ㆍ이용ㆍ박덕흠ㆍ김정재ㆍ윤창현ㆍ한무경ㆍ양금희ㆍ송석준ㆍ유의동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김원이ㆍ임호선ㆍ김수흥ㆍ조정식ㆍ이용우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김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ㆍ이동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박성중ㆍ추경호ㆍ김용판ㆍ김승수ㆍ홍준표ㆍ김예지ㆍ김기현ㆍ김태호ㆍ김정재ㆍ강대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536)상정된 안건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윤창현ㆍ추경호ㆍ곽상도ㆍ전주혜ㆍ박성중ㆍ金炳旭ㆍ윤한홍ㆍ유의동ㆍ윤영석ㆍ윤희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한기호ㆍ태영호ㆍ윤창현ㆍ송언석ㆍ권성동ㆍ최춘식ㆍ추경호ㆍ이종성ㆍ김승수ㆍ김영식ㆍ윤재옥ㆍ하영제ㆍ정희용ㆍ양금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7)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태영호ㆍ이철규ㆍ박덕흠ㆍ홍준표ㆍ金炳旭ㆍ윤창현ㆍ한기호ㆍ서정숙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정동만ㆍ김태흠ㆍ김기현ㆍ김용판ㆍ정찬민ㆍ권명호ㆍ황보승희ㆍ유의동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은혜ㆍ조경태ㆍ조수진ㆍ김성원ㆍ김태호ㆍ추경호ㆍ윤창현ㆍ홍석준ㆍ이태규ㆍ권영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한기호ㆍ태영호ㆍ권성동ㆍ최춘식ㆍ추경호ㆍ이종성ㆍ김승수ㆍ김영식ㆍ하영제ㆍ양금희ㆍ이영ㆍ강대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108)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박성중ㆍ엄태영ㆍ배현진ㆍ김성원ㆍ추경호ㆍ김용판ㆍ윤재옥ㆍ이양수ㆍ김은혜ㆍ권영세ㆍ강대식ㆍ김예지ㆍ최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8)상정된 안건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전혜숙ㆍ이원욱ㆍ이형석ㆍ송갑석ㆍ박정ㆍ고용진ㆍ우원식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배현진ㆍ이용ㆍ김기현ㆍ이종배ㆍ유상범ㆍ임이자ㆍ김성원ㆍ엄태영ㆍ홍준표ㆍ최형두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기현ㆍ이용호ㆍ金炳旭ㆍ김정재ㆍ홍준표ㆍ이종배ㆍ신원식ㆍ조수진ㆍ이용ㆍ지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상정된 안건
1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송옥주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전용기ㆍ민병덕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金炳旭ㆍ권성동ㆍ권명호ㆍ김기현ㆍ곽상도ㆍ김희곤ㆍ조경태ㆍ김정재ㆍ이종배ㆍ허은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605)상정된 안건
1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윤희숙ㆍ홍문표ㆍ이명수ㆍ백종헌ㆍ박진ㆍ홍준표ㆍ송석준ㆍ유경준ㆍ한무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606)상정된 안건
1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유경준ㆍ양금희ㆍ서정숙ㆍ조수진ㆍ추경호ㆍ박성중ㆍ이영ㆍ이종배ㆍ황보승희ㆍ이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김민기ㆍ김두관ㆍ안민석ㆍ기동민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홍걸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신동근ㆍ임종성ㆍ신현영ㆍ김경협ㆍ심상정ㆍ강훈식ㆍ전용기ㆍ김주영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김진애ㆍ안민석ㆍ최강욱ㆍ김경협ㆍ민병덕ㆍ김용민ㆍ고영인ㆍ강민정ㆍ김남국ㆍ이해식ㆍ조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정훈ㆍ김정호ㆍ김경만ㆍ이상직ㆍ정필모ㆍ이수진ㆍ김승남ㆍ천준호ㆍ김성주ㆍ기동민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윤창현ㆍ김영식ㆍ윤두현ㆍ김은혜ㆍ유경준ㆍ이영ㆍ성일종ㆍ박진ㆍ송언석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성중ㆍ강대식ㆍ김상훈ㆍ윤재옥ㆍ김희국ㆍ곽상도ㆍ최형두ㆍ김선교ㆍ권영세ㆍ홍준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홍준표ㆍ하영제ㆍ윤창현ㆍ신원식ㆍ조수진ㆍ이종배ㆍ김용판ㆍ이명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6)상정된 안건
14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류호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배진교ㆍ강민정ㆍ권인숙ㆍ정성호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양기대ㆍ허종식ㆍ이성만ㆍ이용빈ㆍ문진석ㆍ김교흥ㆍ허영ㆍ김수흥ㆍ윤후덕ㆍ김남국ㆍ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민기ㆍ안민석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정ㆍ서영교ㆍ남인순ㆍ임종성ㆍ도종환ㆍ황희ㆍ이정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ㆍ유동수ㆍ인재근ㆍ김병욱ㆍ이원택ㆍ이개호ㆍ우상호ㆍ황희ㆍ송갑석ㆍ김승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이헌승ㆍ정동만ㆍ정희용ㆍ이용ㆍ최승재ㆍ배준영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석기ㆍ강민국ㆍ김예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김병욱ㆍ강준현ㆍ박홍근ㆍ조오섭ㆍ진성준ㆍ김회재ㆍ한무경ㆍ유정주ㆍ이용선ㆍ양향자ㆍ신정훈ㆍ서영석ㆍ박정ㆍ김영배ㆍ권칠승ㆍ이영ㆍ김홍걸ㆍ김교흥ㆍ김수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281)상정된 안건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두관ㆍ신정훈ㆍ김수흥ㆍ민형배ㆍ윤준병ㆍ이정문ㆍ임호선ㆍ조오섭ㆍ천준호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정ㆍ민홍철ㆍ인재근ㆍ서영교ㆍ김민기ㆍ허영ㆍ김종민ㆍ도종환ㆍ김성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한홍ㆍ정동만ㆍ김기현ㆍ강기윤ㆍ배현진ㆍ이달곤ㆍ김도읍ㆍ최형두ㆍ백종헌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전용기ㆍ고영인ㆍ송옥주ㆍ최인호ㆍ고용진ㆍ허영ㆍ박재호ㆍ이병훈ㆍ이장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윤창현ㆍ권명호ㆍ윤상현ㆍ강기윤ㆍ배현진ㆍ박덕흠ㆍ이영ㆍ최춘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신정훈ㆍ최인호ㆍ윤관석ㆍ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호ㆍ이재정ㆍ설훈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ㆍ정일영ㆍ서영교ㆍ송영길ㆍ김정호ㆍ허종식ㆍ이학영ㆍ박찬대ㆍ백혜련ㆍ윤관석ㆍ양정숙ㆍ안규백ㆍ권인숙ㆍ박정ㆍ고영인ㆍ이상헌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서영교ㆍ홍문표ㆍ서삼석ㆍ윤재갑ㆍ이상직ㆍ허영ㆍ박정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진선미ㆍ위성곤ㆍ신정훈ㆍ주철현ㆍ문진석ㆍ김진애ㆍ이상직ㆍ양향자ㆍ박영순ㆍ양정숙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성주ㆍ이원택ㆍ김경협ㆍ소병훈ㆍ신정훈ㆍ김수흥ㆍ박영순ㆍ양정숙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윤재옥ㆍ박덕흠ㆍ이명수ㆍ신원식ㆍ권명호ㆍ윤두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이용ㆍ지성호ㆍ한무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박범계ㆍ정춘숙ㆍ이형석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상직ㆍ김원이ㆍ임호선ㆍ김수흥ㆍ조정식ㆍ강선우ㆍ윤미향ㆍ백혜련ㆍ김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문진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윤재갑ㆍ이정문ㆍ이형석ㆍ송갑석ㆍ안민석ㆍ이상헌ㆍ최강욱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박성준ㆍ윤미향ㆍ양정숙ㆍ김경만ㆍ김영배ㆍ박정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김태호ㆍ이달곤ㆍ윤한홍ㆍ이용ㆍ조경태ㆍ김석기ㆍ윤창현ㆍ윤두현ㆍ김성원ㆍ박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한무경ㆍ송언석ㆍ태영호ㆍ박덕흠ㆍ정운천ㆍ이철규ㆍ정희용ㆍ김성원ㆍ구자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정정순ㆍ황운하ㆍ장철민ㆍ이수진ㆍ이원욱ㆍ허영ㆍ홍익표ㆍ황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송언석ㆍ김병욱ㆍ김정재ㆍ태영호ㆍ윤재옥ㆍ김영식ㆍ김용판ㆍ정진석ㆍ이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한무경ㆍ태영호ㆍ김형동ㆍ윤두현ㆍ박대출ㆍ서일준ㆍ권은희ㆍ김희국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권명호ㆍ박대수ㆍ이종성ㆍ조경태ㆍ송언석ㆍ정진석ㆍ김영식ㆍ서일준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강병원ㆍ고영인ㆍ김철민ㆍ신동근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용빈ㆍ조승래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조정식ㆍ이원욱ㆍ정춘숙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신정훈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8)상정된 안건
1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권명호ㆍ박덕흠ㆍ임이자ㆍ정진석ㆍ김상훈ㆍ김정재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최승재ㆍ김정재ㆍ이영ㆍ강대식ㆍ한무경ㆍ김희국ㆍ추경호ㆍ최연숙ㆍ강기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정희용ㆍ이철규ㆍ조정훈ㆍ권명호ㆍ지성호ㆍ김용판ㆍ박대수ㆍ김예지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덕흠ㆍ정진석ㆍ이채익ㆍ서일준ㆍ김예지ㆍ이명수ㆍ임이자ㆍ구자근ㆍ이종배ㆍ김희국ㆍ권성동ㆍ허은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이용빈ㆍ신동근ㆍ강병원ㆍ고영인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진선미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조경태ㆍ정희용ㆍ이명수ㆍ권명호ㆍ金炳旭ㆍ윤영석ㆍ추경호ㆍ구자근ㆍ김희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이수진(비)ㆍ위성곤ㆍ오기형ㆍ박정ㆍ홍성국ㆍ이용빈ㆍ장경태ㆍ황운하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0.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직ㆍ이개호ㆍ김교흥ㆍ정춘숙ㆍ박찬대ㆍ허종식ㆍ김경협ㆍ인재근ㆍ이원욱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개호ㆍ김교흥ㆍ정춘숙ㆍ박찬대ㆍ허종식ㆍ김경협ㆍ인재근ㆍ이원욱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송기헌ㆍ서영석ㆍ송재호ㆍ윤영찬ㆍ양향자ㆍ김승원ㆍ정일영ㆍ민형배ㆍ김수흥ㆍ홍기원ㆍ황운하ㆍ이병훈ㆍ이형석ㆍ서영교ㆍ우원식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ㆍ맹성규ㆍ기동민ㆍ이형석ㆍ김경만ㆍ정성호ㆍ김진애ㆍ박영순ㆍ이용우ㆍ이수진(비)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이용빈ㆍ이성만ㆍ정춘숙ㆍ오영환ㆍ장철민ㆍ양정숙ㆍ남인순ㆍ주철현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김병욱ㆍ김성주ㆍ김태호ㆍ민홍철ㆍ박재호ㆍ박홍근ㆍ신동근ㆍ안호영ㆍ양향자ㆍ윤준병ㆍ어기구ㆍ정성호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영길ㆍ김철민ㆍ송옥주ㆍ이개호ㆍ박광온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양향자ㆍ우상호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경협ㆍ백혜련ㆍ도종환ㆍ권칠승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58)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양향자ㆍ서삼석ㆍ송갑석ㆍ김승남ㆍ김원이ㆍ위성곤ㆍ유동수ㆍ김경협ㆍ소병철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정희용ㆍ조경태ㆍ김용판ㆍ김석기ㆍ임이자ㆍ안병길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승수ㆍ김영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1)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안병길ㆍ박완수ㆍ신원식ㆍ임이자ㆍ전주혜ㆍ조경태ㆍ이헌승ㆍ이종성ㆍ전봉민ㆍ김도읍ㆍ윤주경ㆍ하영제ㆍ정동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ㆍ이상직ㆍ이형석ㆍ김승남ㆍ정청래ㆍ이병훈ㆍ이장섭ㆍ임호선ㆍ홍정민ㆍ양향자ㆍ박정ㆍ김원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두관ㆍ안민석ㆍ신동근ㆍ홍정민ㆍ김기현ㆍ유정주ㆍ김민석ㆍ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이헌승ㆍ정동만ㆍ엄태영ㆍ배현진ㆍ정희용ㆍ김성원ㆍ배준영ㆍ이용ㆍ최승재ㆍ김석기ㆍ강민국ㆍ김예지 의원 발의)(의안번호 253)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조오섭ㆍ김병욱ㆍ강준현ㆍ박홍근ㆍ진성준ㆍ김회재ㆍ한무경ㆍ유정주ㆍ이용선ㆍ양향자ㆍ신정훈ㆍ서영석ㆍ위성곤ㆍ박정ㆍ김영배ㆍ이영ㆍ김홍걸ㆍ김교흥ㆍ김수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270)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경협ㆍ윤후덕ㆍ오영환ㆍ김철민ㆍ송갑석ㆍ권인숙ㆍ서삼석ㆍ양향자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성동ㆍ김정재ㆍ김석기ㆍ강기윤ㆍ송언석ㆍ정진석ㆍ권명호ㆍ김태흠ㆍ정희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조경태ㆍ추경호ㆍ박성중ㆍ김희국ㆍ임이자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용선ㆍ윤후덕ㆍ김정호ㆍ송갑석ㆍ장경태ㆍ조오섭ㆍ이개호ㆍ박정ㆍ이병훈ㆍ이해식ㆍ김승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추경호ㆍ김상훈ㆍ송석준ㆍ김정재ㆍ김용판ㆍ이헌승ㆍ강대식ㆍ배현진ㆍ이철규ㆍ박성중ㆍ윤재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61)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이영ㆍ김웅ㆍ金炳旭ㆍ송언석ㆍ이용ㆍ홍문표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정재ㆍ김경만ㆍ윤창현ㆍ한무경ㆍ양금희ㆍ송석준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ㆍ김종민ㆍ김윤덕ㆍ이정문ㆍ이용호ㆍ김수흥ㆍ이원택ㆍ정정순ㆍ김경협ㆍ김병욱ㆍ윤준병ㆍ오영환ㆍ이영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ㆍ김희곤ㆍ강기윤ㆍ권성동ㆍ임이자ㆍ서영교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예지ㆍ김용판ㆍ최승재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권은희ㆍ박성중ㆍ박덕흠ㆍ이명수ㆍ엄태영ㆍ윤재갑ㆍ정운천ㆍ조경태ㆍ김희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512)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구자근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정재ㆍ조수진ㆍ김용판ㆍ윤재옥ㆍ김승수ㆍ정희용ㆍ金炳旭ㆍ추경호ㆍ송언석ㆍ이철규ㆍ김희국ㆍ강대식ㆍ김영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김병기ㆍ이학영ㆍ윤관석ㆍ허영ㆍ천준호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679)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종성ㆍ송언석ㆍ김용판ㆍ조수진ㆍ김희국ㆍ한무경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태호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5)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최인호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추경호ㆍ태영호ㆍ이철규ㆍ박덕흠ㆍ홍준표ㆍ윤영석ㆍ金炳旭ㆍ윤창현ㆍ권명호ㆍ배현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10)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예지ㆍ金炳旭ㆍ최춘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양금희ㆍ황보승희ㆍ박대수ㆍ정동만ㆍ이종배ㆍ이종성ㆍ조수진ㆍ김예지ㆍ김상훈ㆍ윤재옥ㆍ서정숙ㆍ이주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신정훈ㆍ송영길ㆍ한병도ㆍ진선미ㆍ최종윤ㆍ이상헌ㆍ문진석ㆍ윤재갑ㆍ박정ㆍ문정복ㆍ이원택ㆍ홍성국ㆍ김원이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준표ㆍ권성동ㆍ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예지ㆍ金炳旭ㆍ최춘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861)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조경태ㆍ전봉민ㆍ김예지ㆍ지성호ㆍ김희곤ㆍ김기현ㆍ서병수ㆍ정동만ㆍ김용판ㆍ태영호ㆍ백종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869)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윤두현ㆍ정희용ㆍ박덕흠ㆍ정점식ㆍ성일종ㆍ김은혜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태영호ㆍ정진석ㆍ이태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879)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태영호ㆍ강기윤ㆍ윤두현ㆍ정희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880)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권명호ㆍ이종배ㆍ윤창현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윤재옥ㆍ강민국ㆍ황보승희ㆍ조해진ㆍ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성주ㆍ이원택ㆍ박재호ㆍ허영ㆍ이상직ㆍ김승원ㆍ박상혁ㆍ김수흥ㆍ김철민ㆍ전용기ㆍ이병훈ㆍ이철규ㆍ윤영찬ㆍ김영배ㆍ송기헌ㆍ윤준병ㆍ민병덕ㆍ신영대ㆍ이용호ㆍ김민석ㆍ김윤덕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조경태ㆍ위성곤ㆍ문진석ㆍ이동주ㆍ장경태ㆍ주철현ㆍ김민철ㆍ이원택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38)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ㆍ강기윤ㆍ김정재ㆍ김예지ㆍ안병길ㆍ서정숙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윤재갑ㆍ조경태ㆍ위성곤ㆍ문진석ㆍ이동주ㆍ장경태ㆍ주철현ㆍ김민철ㆍ이원택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예지ㆍ박덕흠ㆍ성일종ㆍ유경준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최형두ㆍ권명호ㆍ윤창현ㆍ하영제ㆍ조경태ㆍ지성호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승수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안병길ㆍ金炳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0)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윤창현ㆍ김용판ㆍ홍석준ㆍ박덕흠ㆍ정점식ㆍ김희국ㆍ양금희ㆍ이용ㆍ송언석ㆍ성일종ㆍ박완수ㆍ강대식ㆍ윤한홍ㆍ유경준ㆍ곽상도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1)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원이ㆍ신정훈ㆍ이상헌ㆍ고영인ㆍ이규민ㆍ최인호ㆍ김주영ㆍ송영길ㆍ정필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홍기원ㆍ이성만ㆍ서삼석ㆍ전혜숙ㆍ권칠승ㆍ허영ㆍ윤후덕ㆍ박성준ㆍ이형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0)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익표ㆍ권칠승ㆍ송옥주ㆍ고영인ㆍ김수흥ㆍ강병원ㆍ강선우ㆍ전용기ㆍ윤준병ㆍ이용호ㆍ한병도ㆍ최혜영ㆍ양향자ㆍ이원택ㆍ김윤덕ㆍ안호영ㆍ김원이ㆍ이상직ㆍ신영대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이철규ㆍ김석기ㆍ김기현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용판ㆍ윤재옥ㆍ김승수ㆍ이주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5)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성주ㆍ이원택ㆍ김경협ㆍ소병훈ㆍ신정훈ㆍ김수흥ㆍ박영순ㆍ양정숙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민병덕ㆍ김민기ㆍ김두관ㆍ안민석ㆍ기동민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홍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정식ㆍ조오섭ㆍ이장섭ㆍ이규민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4)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박범계ㆍ정춘숙ㆍ이규민ㆍ김경만ㆍ이성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7)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윤영덕ㆍ전용기ㆍ이원욱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박범계ㆍ김경만ㆍ이성만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0)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김민철ㆍ황운하ㆍ인재근ㆍ윤재갑ㆍ민형배ㆍ서동용ㆍ박성준ㆍ조오섭ㆍ위성곤ㆍ주철현ㆍ맹성규ㆍ김회재ㆍ홍성국ㆍ윤미향ㆍ최종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8)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안병길ㆍ구자근ㆍ김상훈ㆍ이헌승ㆍ추경호ㆍ정진석ㆍ권명호ㆍ박덕흠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홍문표ㆍ송석준ㆍ박덕흠ㆍ이명수ㆍ태영호ㆍ박대출ㆍ유경준ㆍ백종헌ㆍ홍준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유상범ㆍ윤주경ㆍ양금희ㆍ곽상도ㆍ金炳旭ㆍ송언석ㆍ정희용ㆍ구자근ㆍ추경호ㆍ김승수ㆍ류성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9)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용판ㆍ김석기ㆍ박성민ㆍ안병길ㆍ박대수ㆍ김영식ㆍ조경태ㆍ김예지ㆍ윤두현ㆍ최형두ㆍ김태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6)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이용빈ㆍ박홍근ㆍ서영석ㆍ박성준ㆍ윤미향ㆍ문정복ㆍ노웅래ㆍ양정숙ㆍ김경만ㆍ박상혁ㆍ김영배ㆍ박정ㆍ박재호ㆍ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2)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임호선ㆍ이탄희ㆍ정필모ㆍ고영인ㆍ오영훈ㆍ김승원ㆍ송갑석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2)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장철민ㆍ안규백ㆍ최종윤ㆍ윤영찬ㆍ전해철ㆍ조응천ㆍ이낙연ㆍ김종민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김영식ㆍ金炳旭ㆍ김도읍ㆍ권명호ㆍ서일준ㆍ이철규ㆍ권성동ㆍ윤한홍ㆍ조명희ㆍ김정재ㆍ양금희ㆍ김승수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기동민ㆍ윤미향ㆍ주철현ㆍ정필모ㆍ이원택ㆍ이용빈ㆍ민형배ㆍ박영순ㆍ임호선ㆍ황운하ㆍ김진애ㆍ박정ㆍ서동용ㆍ박성준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박홍근ㆍ조오섭ㆍ오영훈ㆍ남인순ㆍ홍익표ㆍ이형석ㆍ소병훈ㆍ전혜숙ㆍ김원이ㆍ장철민ㆍ김남국ㆍ윤준병ㆍ인재근ㆍ이동주ㆍ이수진(비)ㆍ양정숙ㆍ장경태ㆍ송옥주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6)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전재수ㆍ정성호ㆍ신정훈ㆍ김병욱ㆍ김경협ㆍ김교흥ㆍ박재호ㆍ양경숙ㆍ서동용ㆍ신현영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수흥ㆍ김경협ㆍ기동민ㆍ김두관ㆍ우원식ㆍ양향자ㆍ정성호ㆍ김주영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임호선ㆍ이탄희ㆍ정필모ㆍ고영인ㆍ오영훈ㆍ김승원ㆍ송갑석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3)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경만ㆍ강선우ㆍ김영배ㆍ황운하ㆍ송갑석ㆍ이상헌ㆍ김수흥ㆍ이용빈ㆍ박성준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영순ㆍ김성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서정숙ㆍ이용ㆍ정운천ㆍ이철규ㆍ권성동ㆍ이명수ㆍ조경태ㆍ정찬민ㆍ정경희ㆍ이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희국ㆍ조수진ㆍ정희용ㆍ김용판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석기ㆍ박덕흠ㆍ김예지ㆍ윤창현ㆍ윤한홍ㆍ허은아ㆍ이명수ㆍ윤재옥ㆍ김성원ㆍ양금희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5)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백혜련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주ㆍ박용진ㆍ김교흥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6)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선우ㆍ이용호ㆍ김경협ㆍ위성곤ㆍ김병욱ㆍ송옥주ㆍ강훈식ㆍ송기헌ㆍ이학영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옥주ㆍ김윤덕ㆍ김수흥ㆍ이상직ㆍ한병도ㆍ윤준병ㆍ김성주ㆍ이용호ㆍ신영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김경협ㆍ박용진ㆍ강병원ㆍ백혜련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김홍걸ㆍ이상직ㆍ박찬대ㆍ김교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9)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고용진ㆍ이형석ㆍ허종식ㆍ김교흥ㆍ조정식ㆍ이성만ㆍ송영길ㆍ윤후덕ㆍ양향자ㆍ박상혁ㆍ맹성규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배현진ㆍ이명수ㆍ홍준표ㆍ이종성ㆍ김기현ㆍ황보승희ㆍ윤한홍ㆍ김성원ㆍ김형동ㆍ홍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박홍근ㆍ서영석ㆍ신정훈ㆍ이상직ㆍ허영ㆍ김회재ㆍ김홍걸ㆍ조오섭ㆍ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2)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류호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배진교ㆍ장혜영ㆍ김형동ㆍ권인숙ㆍ박영순ㆍ윤미향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허영ㆍ김윤덕ㆍ김철민ㆍ장철민ㆍ윤후덕ㆍ김영주ㆍ문진석ㆍ신정훈ㆍ이병훈ㆍ설훈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정운천ㆍ정진석ㆍ김예지ㆍ박대수ㆍ서일준ㆍ조수진ㆍ윤창현ㆍ이철규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민형배ㆍ김승남ㆍ송갑석ㆍ김홍걸ㆍ강병원ㆍ박성준ㆍ김승원ㆍ전혜숙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이원욱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6)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희국ㆍ정운천ㆍ박덕흠ㆍ이채익ㆍ이명수ㆍ정진석ㆍ金炳旭ㆍ권성동ㆍ김석기ㆍ주호영ㆍ윤희숙ㆍ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3)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추경호ㆍ김희국ㆍ윤한홍ㆍ구자근ㆍ박덕흠ㆍ이용ㆍ최춘식ㆍ유상범ㆍ한기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3)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권성동ㆍ강대식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승수ㆍ김예지ㆍ양금희ㆍ안병길ㆍ윤창현ㆍ곽상도ㆍ홍석준ㆍ윤두현ㆍ박덕흠ㆍ홍문표ㆍ유경준ㆍ윤한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5)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윤영석ㆍ김형동ㆍ윤한홍ㆍ이종성ㆍ김희국ㆍ강대식ㆍ조수진ㆍ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유경준ㆍ김석기ㆍ강대식ㆍ윤두현ㆍ조수진ㆍ김정재ㆍ서일준ㆍ김미애ㆍ허은아ㆍ윤창현ㆍ윤한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4)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한준호ㆍ김철민ㆍ서삼석ㆍ백혜련ㆍ문진석ㆍ김성주ㆍ이장섭ㆍ강준현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윤덕ㆍ고용진ㆍ김진표ㆍ박재호ㆍ허영ㆍ이용선ㆍ안규백ㆍ전용기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9)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한무경ㆍ백종헌ㆍ金炳旭ㆍ추경호ㆍ김영식ㆍ양금희ㆍ박성민ㆍ강민국ㆍ박상혁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성준ㆍ김회재ㆍ유동수ㆍ송갑석ㆍ이용우ㆍ정일영ㆍ임호선ㆍ양경숙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정춘숙ㆍ양향자ㆍ김승원ㆍ김정호ㆍ박영순ㆍ최인호ㆍ박성준ㆍ강병원ㆍ윤재갑ㆍ정성호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배ㆍ정희용ㆍ이용ㆍ전봉민ㆍ최승재ㆍ홍석준ㆍ강대식ㆍ임이자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김성원ㆍ김영식ㆍ권성동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서범수ㆍ권영세ㆍ이종성ㆍ김석기ㆍ윤두현ㆍ김은혜ㆍ양금희ㆍ성일종ㆍ서일준ㆍ최춘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이달곤ㆍ강대식ㆍ윤한홍ㆍ하영제ㆍ윤두현ㆍ서일준ㆍ최형두ㆍ강기윤ㆍ홍준표ㆍ김태호ㆍ김예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종성ㆍ한무경ㆍ서일준ㆍ추경호ㆍ조수진ㆍ이만희ㆍ김희국ㆍ하영제ㆍ서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7)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장경태ㆍ전용기ㆍ한병도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재갑 의원 발의)(의안번호 2748)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양정숙ㆍ안규백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이용호ㆍ신정훈ㆍ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8)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박성준ㆍ홍성국ㆍ정청래ㆍ신정훈ㆍ강선우ㆍ남인순ㆍ김홍걸ㆍ강병원ㆍ설훈ㆍ윤미향 의원 발의)(의안번호 2869)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서정숙ㆍ박덕흠ㆍ허영ㆍ최승재ㆍ한기호ㆍ송기헌ㆍ이양수ㆍ유상범ㆍ이광재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박홍근ㆍ김영배ㆍ양향자ㆍ이상직ㆍ우원식ㆍ김주영ㆍ정일영ㆍ진성준ㆍ고용진ㆍ이원욱ㆍ홍익표ㆍ백혜련ㆍ김수흥ㆍ기동민ㆍ박성준ㆍ신영대ㆍ임호선ㆍ오영환ㆍ홍성국ㆍ유정주ㆍ윤영찬ㆍ강선우ㆍ이성만ㆍ황희ㆍ박정ㆍ홍기원ㆍ문정복ㆍ전재수ㆍ남인순ㆍ허영ㆍ진선미ㆍ서영석ㆍ김경만ㆍ임종성ㆍ윤후덕ㆍ윤건영ㆍ김승원ㆍ김두관ㆍ이용선ㆍ임오경ㆍ강병원ㆍ김용민ㆍ천준호ㆍ김원이ㆍ양정숙ㆍ이수진ㆍ이해식ㆍ민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4)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전혜숙ㆍ이동주ㆍ김회재ㆍ임종성ㆍ인재근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정호ㆍ김민석ㆍ양정숙ㆍ박성준ㆍ권칠승ㆍ이성만ㆍ김경만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0)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김미애ㆍ김석기ㆍ윤두현ㆍ이영ㆍ양금희ㆍ김정재ㆍ서일준ㆍ허은아ㆍ이용ㆍ유상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2969)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이병훈ㆍ김병욱ㆍ김정호ㆍ고영인ㆍ이장섭ㆍ송옥주ㆍ김홍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윤창현ㆍ추경호ㆍ곽상도ㆍ전주혜ㆍ박성중ㆍ金炳旭ㆍ윤한홍ㆍ유의동ㆍ윤영석ㆍ윤희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김홍걸ㆍ박영순ㆍ강준현ㆍ인재근ㆍ김성주ㆍ진성준ㆍ이소영ㆍ민형배ㆍ장경태ㆍ민병덕ㆍ이용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3096)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희국ㆍ정동만ㆍ김예지ㆍ권명호ㆍ임이자ㆍ김정재ㆍ이철규ㆍ김석기ㆍ양금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103)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정춘숙ㆍ김승남ㆍ이해식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정청래ㆍ이규민ㆍ전용기ㆍ오영환ㆍ김남국ㆍ김홍걸ㆍ이수진ㆍ김경만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윤준병ㆍ한병도ㆍ이해식ㆍ김성주ㆍ김수흥ㆍ신영대ㆍ김윤덕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용빈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446)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원욱ㆍ임오경ㆍ박정ㆍ전혜숙ㆍ우원식ㆍ이형석ㆍ김정호ㆍ송갑석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457)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홍문표ㆍ이명수ㆍ서일준ㆍ金炳旭ㆍ송언석ㆍ성일종ㆍ김정재ㆍ김희국ㆍ윤두현ㆍ김예지ㆍ정희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7)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문진석ㆍ김교흥ㆍ김두관ㆍ서영석ㆍ송갑석ㆍ이상헌ㆍ이정문ㆍ이형석ㆍ인재근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이학영ㆍ안호영ㆍ서삼석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임종성ㆍ허영ㆍ김수흥ㆍ최승재ㆍ김윤덕ㆍ김경협ㆍ강선우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홍근ㆍ양향자ㆍ전재수ㆍ신정훈ㆍ윤재갑ㆍ임호선ㆍ양경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699)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성일종ㆍ김태호ㆍ조경태ㆍ조태용ㆍ엄태영ㆍ김성원ㆍ이헌승ㆍ홍문표ㆍ한기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박영순ㆍ송갑석ㆍ이규민ㆍ이용빈ㆍ이정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김민철ㆍ양정숙ㆍ이병훈ㆍ전용기ㆍ김홍걸ㆍ최종윤ㆍ김수흥ㆍ임호선ㆍ이용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2)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서삼석ㆍ장경태ㆍ이동주ㆍ이원욱ㆍ허영ㆍ김수흥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정ㆍ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7)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서삼석ㆍ장경태ㆍ이동주ㆍ이원욱ㆍ허영ㆍ김수흥ㆍ임오경ㆍ최혜영ㆍ박용진ㆍ권칠승ㆍ박정ㆍ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3927)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강병원ㆍ고영인ㆍ김철민ㆍ신동근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이용빈ㆍ조승래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전주혜ㆍ강민국ㆍ정동만ㆍ조정훈ㆍ이명수ㆍ권은희ㆍ홍문표ㆍ김용판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김승원ㆍ정태호ㆍ김경협ㆍ남인순ㆍ민홍철ㆍ이탄희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정춘숙ㆍ주철현ㆍ이상직ㆍ맹성규ㆍ김경만ㆍ이수진(비)ㆍ권칠승ㆍ박성준ㆍ오영환ㆍ양정숙ㆍ문정복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037)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정호ㆍ이병훈ㆍ최인호ㆍ고용진ㆍ김민기ㆍ전용기ㆍ전혜숙ㆍ이상직ㆍ유동수ㆍ조응천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김태흠ㆍ정희용ㆍ정동만ㆍ송언석ㆍ이철규ㆍ윤영석ㆍ강기윤ㆍ이양수ㆍ김용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1)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서영석ㆍ양정숙ㆍ김홍걸ㆍ박홍근ㆍ신정훈ㆍ이성만ㆍ이병훈ㆍ남인순ㆍ김민철ㆍ정청래ㆍ박완주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05)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조정식ㆍ이원욱ㆍ정춘숙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신정훈ㆍ남인순ㆍ양기대ㆍ김민철ㆍ이개호ㆍ서영석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240)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선교ㆍ황보승희ㆍ성일종ㆍ조해진ㆍ서범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김태호ㆍ서일준ㆍ임이자ㆍ정진석ㆍ김형동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5)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류호정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기헌ㆍ양경숙ㆍ이은주ㆍ전혜숙ㆍ주철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5)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김경만ㆍ정일영ㆍ윤후덕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재갑ㆍ위성곤ㆍ김경협ㆍ박찬대ㆍ양향자ㆍ서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302)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성일종ㆍ한무경ㆍ조경태ㆍ정운천ㆍ이영ㆍ김희곤ㆍ김태호ㆍ이용ㆍ권성동ㆍ엄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326)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김민철ㆍ홍성국ㆍ황운하ㆍ전혜숙ㆍ서영석ㆍ김경만ㆍ이성만ㆍ박성준ㆍ강준현ㆍ이해식ㆍ이수진ㆍ김승원ㆍ오영환ㆍ김회재ㆍ송재호ㆍ남인순ㆍ이광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1)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최형두ㆍ이성만ㆍ윤재갑ㆍ신정훈ㆍ김병기ㆍ전혜숙ㆍ오영환ㆍ윤준병ㆍ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5)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주환ㆍ추경호ㆍ이종성ㆍ윤두현ㆍ이명수ㆍ김선교ㆍ권명호ㆍ윤상현ㆍ이달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임이자ㆍ추경호ㆍ홍문표ㆍ송언석ㆍ정희용ㆍ이종성ㆍ권명호ㆍ김정재ㆍ김선교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이성만ㆍ황희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정호ㆍ어기구ㆍ이병훈ㆍ황운하ㆍ이규민ㆍ송영길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6)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서삼석ㆍ송갑석ㆍ김수흥ㆍ이형석ㆍ홍익표ㆍ임오경ㆍ양향자ㆍ이광재ㆍ정일영ㆍ우원식ㆍ김정호ㆍ기동민ㆍ전혜숙ㆍ김경협ㆍ김두관ㆍ양경숙ㆍ박정ㆍ이원욱ㆍ권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550)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ㆍ윤영석ㆍ윤창현ㆍ최춘식ㆍ최형두ㆍ윤희숙ㆍ김태호ㆍ조수진ㆍ성일종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이수진(비)ㆍ김주영ㆍ우원식ㆍ강선우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양향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69)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이광재ㆍ송기헌ㆍ서영석ㆍ송재호ㆍ윤영찬ㆍ양향자ㆍ김승원ㆍ정일영ㆍ민형배ㆍ김수흥ㆍ홍기원ㆍ황운하ㆍ이병훈ㆍ이형석ㆍ서영교ㆍ우원식ㆍ이용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4)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김주영ㆍ우원식ㆍ강선우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이수진(비)ㆍ양향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81)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정호ㆍ김주영ㆍ우원식ㆍ강선우ㆍ김수흥ㆍ백혜련ㆍ정일영ㆍ조승래ㆍ이수진(비)ㆍ양향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95)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전주혜ㆍ송언석ㆍ권명호ㆍ정진석ㆍ한우경ㆍ최승재ㆍ김기현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황운하ㆍ박성준ㆍ김회재ㆍ유동수ㆍ송갑석ㆍ정일영ㆍ임호선ㆍ김윤덕ㆍ윤영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金炳旭ㆍ홍정민ㆍ김철민ㆍ김민기ㆍ맹성규ㆍ허영ㆍ박찬대ㆍ어기구ㆍ김정호ㆍ양정숙ㆍ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신동근ㆍ강병원ㆍ고영인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규민ㆍ진선미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정성호ㆍ김경만ㆍ윤준병ㆍ김태호ㆍ박재호ㆍ신동근ㆍ박홍근ㆍ김성주ㆍ양경숙ㆍ김병욱ㆍ한병도ㆍ양향자ㆍ민홍렬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대식ㆍ윤창현ㆍ임이자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배ㆍ윤한홍ㆍ김희국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김영호ㆍ이용우ㆍ김진표ㆍ강병원ㆍ노웅래ㆍ이광재ㆍ고용진ㆍ김영진ㆍ기동민ㆍ장철민ㆍ임오경ㆍ김정호ㆍ김수흥ㆍ김영주ㆍ윤영석ㆍ김경협ㆍ우원식ㆍ조명희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한준호ㆍ최강욱ㆍ이상직ㆍ문진석ㆍ김용민ㆍ김남국ㆍ권칠승ㆍ황운하ㆍ이수진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7.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관한 청원(박성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9분)
보다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2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대주주의 요건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전 39.2%였던 법인세율이 2019년 기준으로 25.9%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본도 39.5%에서 29.7%로 낮추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기준으로 22%에서 25%로 올리고 3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이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4개의 과표구간을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개정안, 2건의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6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KDI와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에서 이제는 정부의 재정과 정책이 적극적으로 양극화를 막지 않으면 이 양극화의 속도와 방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전체, 경제예산, 특히 경제예산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딜 정책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까지 달성해야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진정한 뉴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예산은 현재 556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이지만 아쉽게도 양극화라는 정책목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복지예산을 넘어서 모든 분야의 예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인 양극화 해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객관적이고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에 방금 말씀드린 두 법의 수정을 통하여 양극화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아일랜드를 비롯한 OECD 여러 국가에서는 평등 예산을 통해서 소수집단, 건강과 복지, 교육, 주택 등 다양한 범위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평등에 대한 해외의 예산정책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정부 국가예산이 양극화 해소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한민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이 3법과 함께 발의된 법안이고 행안위에서는 이 3법을 곧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 의원들, 참고로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대전환, 원내 모든 정당의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원분들의 입법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9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를 위한 세율 조정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나 국민의 납부 편의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안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소득이 줄어든 노령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납부유예제도 도입입니다.
2018년 기준 60세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약 40%를 차지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집 한 채를 가지고 그 집에 오래 살고 있으나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경우 매년 종부세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높여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지방의 저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일정 소득기준과 실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종부세 대상액 약 4432억 원 중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 세액은 약 718억 원으로 약 16%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과표 6억 원 이하, 소득과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납부유예의 대상 세액은 16%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어 전체 세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저소득 납부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할 수 있어 납부 선택권이 커지는 동시에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법보다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기준 12억~50억 원 구간의 종부세 납부자는 9935명, 약 978억 규모로 1인 평균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구간을 나누어 보면 12억~20억 원 구간의 납부자는 평균 720만 원, 20억~50억 구간의 납부자는 평균 17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세 구간에서도 종부세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주택보유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에 보유 기간 외에도 실거주 여부를 반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갭투자를 하는 1주택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본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0항과 제232항,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재위원님들을 모시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관련 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인, 임업인 그리고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가 종료되면 농림어업인들은 연평균 1조 5000억 원의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코로나19와 함께 자연재난, 외래병해충 등으로 삼중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림어업인을 위한 특례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해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안여객선 연료의 면세 관련 건입니다.
도시지역은 지하철, 버스 등등의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도서지역은 연안여객선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도서를 보유한 다도해 국가로 총인구의 1.5%인 84만 명이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지역의 이동권은 기본권이며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객선박 연료에 대한 면세혜택이 종료되면 이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 학교, 병원, 마트 등등을 마음껏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연안여객선용 연료에 대한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 의사일정 제46항, 의사일정 제14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4건을 발의했는데 3건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자산․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1세대 1주택 장기거주자와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서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낮추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와 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에 정함이 없어 적정한 수준의 제재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계약업체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는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고 시공업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삼자와의 공모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수급 계약업체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부과요율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가산금 부과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서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단 하루라도 경과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부과요율 상한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인 10만분의 25, 0.025%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안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제출 법안 17건과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표시해 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제가 금방 이렇게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박홍근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먼저 하시고 그사이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이미 그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제 세법 관련된 심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 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공적마스크제도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제도 초기에 정말 많은 불편과 혼란이 있었고 그것을 오롯이 동네 약국들이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약사들은 국가재난 대응을 위한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협조해 줬습니다. 현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또 확진자가 다녀가면 문도 닫아야 했고 또 실제 걸린 분도 일부는 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직접 밝힌 바가 있는 거지요.
이 법안이 나온 경위는 제가 총선 앞두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마스크대책 단장을 맡아서 대한약사회를 포함해서 식약처 등과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약사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저도 부탁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수습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판매처를 약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약사회의 협조를 구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일환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 또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총선 전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발의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거나 무슨 대한약사회의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 공언했던 약사에 대한 정당한 국가와 정부의 평가 차원에서 제가 대표해서 발의를 했던 그런 후속조치였습니다.
그런데도 20대 국회 막바지 법안 논의 때도 그랬고 또 제가 발의를 한 이후에 우리 의원실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는 계속 ‘선례가 없다’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됐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세 부분하고 부가세 부분 중에서 부가세가 어렵다라면 저는 더 보다 현실적인 방안도 그중에서 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약사들한테 도와 달라고 손 벌리고 말 그대로 빌려 쓰고 나서 헌신과 노고를 기억한다면서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면, 소위 토사구팽처럼 그렇게 해서야 이런 위기상황이 닥칠 때 어떤 국민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하고 협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가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수 상황에서 선례가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보다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세소위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부총리께서 차관님이나 담당 실장과 상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또는 헌신을, 수고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다, 이분들의 뜻을 감안하고 제 법안을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요.

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깎아 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적한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분들에게, 약사분들에게 그와 같은 희생, 노고에 대해서 보답이 필요하다면 저는 약사회라든가 약사분들을 위해서 예산의 지출사업으로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세금을 건드려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가세법은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라면, 제가 낸 법은 예를 들어서 전체 약국 매출 중에서 공적마스크 부분만 빼서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지 간에 저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향후 소위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딱 5분 쓰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5분으로 해서 가능하면 오후에 속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위원장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통계청장님 계시면 청장님께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부총리님,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북한 관련, 그러니까 이 법안의 내용은 북한 관련 통계를 통계청에서 앞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법안이고요.
국내에서 북한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아닐까 싶은데―에 대해서 통계자료 요청을 하면 주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그러면 기왕에는 통계청에서 북한 관련 통계자료를 취급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처 간에, 통일부는 또 아무래도 북한 관련 통계가 노정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도 있어서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으로서는 그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조합법인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 관련된 법안들인데, 이 세법 개정안이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에 해당되고 매출액 1000억 이상 또는 자산 총액 5000억 초과하는 법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특례에서 제외를 할 경우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의 방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제 혜택도 사실 거론이 함께 논의가 좀 돼 왔는데 오히려 여기에 역행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런 개별 조합들에 대해서 조특법이나 지특법 가지고 과거 조합의 합병을 지원하고 합병을 하는 이 조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규모가 크니까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 그래서 전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낼 때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정책 방향이나 국정과제 이런 것들과 같이 검토를 하고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제도 전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 얘기했을 때 부총리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행정부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입법적으로 논의가 되면 기재부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일선 기업들은 작년 치의 가산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의견을 낸 걸 보면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가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상 어렵습니다’ 이런 의견인데, 이게 전혀 문제를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의견을 내는 것을 보면 과마다 좀 틀려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세제과에서 냈던 것하고 그다음에 조세법령운용과에서 내는 의견이 각각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부총리께서 상당히 바쁘셔서 아마 검토하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세제실장이나 차관이……
김용범 차관님, 이런 것 검토 안 합니까? 왜 의견을 이렇게 과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세법 개정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토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얘기는 ‘가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세제과 얘기고 ‘가산세 한도 조정보다는 세율 조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게 조세법령운용과의 의견으로 낸 겁니다. 지금 과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제실이나 2차관이 조세소위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의견들을 낼 때 좀 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전세가격이 난리인데 전세가격 언제쯤 안정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런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세대책 발표하셨습니까, 전세안정대책?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 기대해도 됩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입장이 그러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법 관련해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일종의 간주배당소득 과세제도를 하겠다는데, 이것이 67년에 도입되고 85년에 폐지된 지상배당 과세제도, 그것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게 정부의 당시 분석이었는데 유사한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킨다, 여기에 대한 여러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 또는 문제 제기는 많이 듣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기업의 유보소득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은 일부 있고 대부분은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등 실물로 있는 경우가 많고 회계상에 유보소득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일부 문제 행태를 갖고 세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10억․3억, 한창 논란하다가 10억 그대로 간다, 그런데 합산은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를 할 텐데, 여기에는 규모의 문제, 10억․3억의 문제도 있었지만 현대판 연좌제라고 하는 직계 존비속을 가족 합산하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요즈음 가족 간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알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면서 서로 투자를 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만간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부 나중에는 거래세는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양도소득세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고, 그게 아주 규모가 컸을 때는 일부 이해가 되는데 이제 10억까지 왔으면 많이 왔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 양도세․거래세 체제도 지금 개편하는 이런 시점에 이 제도는 맞지 않다, 또 부부 별산제도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이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상적인 기업이 경영활동 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될까 봐 굉장히 많이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개인유사법인에 배당간주 세제를 도입한 이유가 사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1인 주주법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에 6개가 1인 주주법인일 정도로.
그래서 정부로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있는 법인이 주 대상이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 왔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 적극적인 사업법인, 즉 수동적인 수입이 전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인 법인이 하는 2년 내의 투자, 부채 상환, 고용, R&D는 전부 다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기업활동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해당이 안 되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1인 주주법인에 대해서 이 배당간주 세제를 적용하고자 할 생각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실제적으로 배당간주 세제가 부과되지만 나중에 실배당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배당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말씀드릴게요.
재정준칙에 관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사실 있습니다. 총지출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총수입은 사실 그에 비해서 별로 늘어날 것 같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걱정이 뻗어 나가는 아이디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번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유연성을 더하는 게 아니라 경직성을 더하는 방향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도 계산식을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국가채무랑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시면서 거기서 국가채무나 관리수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내셨더라고요.
그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가 당장 1이 넘어가는 거지요. 1.0이 2022년 1.1, 23년에는 1.19, 24년에는 1.21, 발표하신 수치만으로 벌써 넘어 버려서 이렇게 되면 2025년에 법적 의무가 적용되고 나면 국가채무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총지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게 당장 기획재정부에 계시는 우수한 분들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달 만에 막 확확 바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4차 추경이 있었던 것을 아무리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국가채무비율을 예측하셨던 수치가 9월 1일 날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때는 아무튼 0.3에서 0.4%p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21년에 -0.36인데 이번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0.39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당장 한 달 안에도 예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직성을 더하는 종류의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방안이 과연 이런 문제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은 지금 EU에서 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정준칙이 아니라 스탠더드를 세우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유연성을 더하는 방향성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참조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서의 천장을 딱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스탠더드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행동이고 또 어떤 것이 나쁜 행동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방향, 방침을 세워서 그때그때 상황 변동에 맞게 우리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국민경제의 건강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유연성을 더하는 창의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증세 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수입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재정준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원칙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정책이나 혹은 지금 올라와 있는 입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지요.
당장 이번에 2023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로 해 놓고 그 로드맵을 향해서 딱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어떤 일부 여론들을 반영해 가지고 변칙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액도 그래서 결국에는 상향을 하게 됐고, 이어서 이 양도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까지도 당초에 3억으로 가기로 이미 했었고 가는 중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스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정부가 어떤 장기적인, 거시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과세정책에 있어서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 스스로 뒤집는 종류의 행태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상속세 인하 논의까지 나오는 것은 저는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논의는 법안 논의를 하면서 계속 그 소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지어 오직 3% 정도밖에 과세대상이 되지도 않고 97%는 상속세 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상속세를 낮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갈수록 자산 불평등이 완화되기는커녕 심화되는 정국에 있어서 이런 재정준칙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자산과세들, 자본 상속 혹은 양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세금을 낮추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재정준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이 재정준칙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직성을 더할까 봐 우려가 돼서 정부도 많은 예외조치와 또 4년 뒤에,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고 유예기간도 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재정에 필요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재정이 제약될까 봐 그런 요인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재정준칙은 사실 OECD 국가에서 한 두세 나라밖에는, 없는 나라가 한 두세 나라밖에 안 됩니다. 사실 재정준칙을 설정하면서 그 수준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면 몰라도 지금 재정준칙 자체가 한 5년 뒤에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 재정준칙의 산식이라든가 적용유예라든가 예외조치라든가 또는 재정이 작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보강하는 것, 이런 논의는 저는 충분히 국회하고도 같이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이 산식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서요.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 예산안을 480조 원으로 잡았는데 예산정책처는 481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조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주로 경상이전수입 분야에서 3조 5000억 정도의 차이가 큰 원인입니다.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수입은 매년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국토부 과징금은 2021년 세입예산 59억인데 이미 19년에 137억이 들어왔고요. 2020년 6월 말 현재 24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법무부의 벌금 및 과태료, 몰수․추징금도 2021년 세입예산이 1조 9000억 원인데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결산 결과를 보니까 평균 실제 수납액이 1.4배에 달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점증주의 기법을 동원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에도 평등하지 않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더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여러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 수준입니다. OECD 평균 국가들보다 5% 정도 낮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소득세 과표 수준이 1200만 원에서 5억 원 구간까지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반면 최상위 5억 초과에서 10억 초과 구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과표 5억에서 7억, 7억에서 10억 구간, 10억 초과구간, 이렇게 세율을 차등화해서 세분화하는 그런 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수효과를 제가 분석을 했더니 정부안인 평균 9000억보다도 1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세율구간을 더 세분화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좀 더 여유 있는 고소득층의 사회적 기여를 기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내용도 정부도 같이 검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최고세율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정부안도 그렇게 해서 제출했는데요. 일단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해 주시되 위원님이 제안한 것도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9년도만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부총리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당의 인하 필요 주장에 따라 결국 0.05%p를 인하했습니다. 또 3월 달에는 미세먼지 추경 안 한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또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4월 달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당시에 정부는 70% 선별지급을 주장했으나 역시 여당에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결사항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책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지금도 당시의 결사항전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미세먼지 추경도 작년 1월부터 저희한테, 기자들이 추경을 하냐고 저한테 여쭤봤는데요. 제가 1월부터 19년 1월 달에 추경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요, 재정 수장으로서? 그래서 1월 추경이 없다고 하다가 3, 4월 달에 와서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마지막 주셨던 긴급재난지원금 저는 지금도 70%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100% 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감독기구 문제, 2차 재난지원금 문제, 재정준칙 문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등 홍 부총리께서는 매번 청와대와 여당의 재정 포퓰리즘 쇼에 맞섰으나 번번이 소신을 굽혀 왔습니다.
여전히 당시 그때 주장했던 내용들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총리의 무소신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동산 정책 실패고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감시 감독하는 기구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병수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오늘 기재위에 상정된 초과유보소득 배당안에 관한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추경호 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과세해 가지고 소득세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탈루를 막겠다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개인유사법인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8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그랬더니 답변이 온 게 지나치게 상식적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 내용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이 국회에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과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실은 이게 정당한 프로세스입니까? 이런 것은 확인하고, 과세가 되고 추가로 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해당되고 추가로 세수가 오는 것은 어느 정도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당연한데 답이 이런 식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새로운 유형의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현황 파악도 안 하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까?


그러니까 법인들이, 유사법인들이 현황 파악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법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1년 뒤나 2년 뒤 경영을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과세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것도 프랑스에서 하는 부채를 감안하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세율 구간 봐도 부채를 안 뺀 상태에서도 구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절반 이하예요. 종부세라는 게 족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프랑스와 비교해도 부채도 빼지 않고 세율은 과도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세가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에서 공시가격이 증가하면 납세의무자 수와 납부금액 변동, 건보료 추가 부담, 기초연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진행하고 있냐 물었더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다 달라요.
이것은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이고, 국토부에서는 그냥 사례별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거의 중학교 수준의 단순한 시뮬레이션해서 전체적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못 보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한 게 있으면 공개해 가지고 그 세의 영향이나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차분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하셨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9월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예타) 수행 주체를 주무부처로 변경할 경우에’―기재부 답변 내용입니다―‘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타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제가 사라져 재정 낭비, 사업의 부실화 등 예타 도입 이전의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판단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가 공공투자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에 관해서 그간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부총리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사업 주무부처가 예타를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 재정 당국에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재부가 또는 재정 당국이 이 예타를 하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라든가 또는 더 객관성을 확보하던 노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출구와 입구를 동시에 현재 이렇게 틀어쥐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주요 사업을 해당 주무부처가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사업 예산 낭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출구나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주무부처로 이관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어제 그제지요? 4일 날 예결위에 정세균 총리께서 나오셔서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했고 ‘과거에 만든 제도를 변화 없이 가져가는 게 최선인지, 작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 대한 치유책이 있는지 정부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예타 전면적 개혁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발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로 답변은 듣지 않고 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우리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되고 소위에 회부가 되면 소위에서 아주 치열하게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특히 소위 활동이 사실 지난 추경 때, 결산 때 또 이번 2021년 예산심의 때에 저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 기재위가 처음 시작할 때에, 21대 시작하면서 소위에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당 간사님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합의 원칙이 지켜지고 하도록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회의 진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51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54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7항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관한 청원까지 294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주영 위원, 김수흥 위원, 홍익표 위원, 기동민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회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