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8호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4)(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61)(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4)(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6)(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6)(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6)(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7)(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계속)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5)(계속)
-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3)(계속)
-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7)(계속)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계속)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6)(계속)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7)(계속)
-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계속)
-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계속)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계속)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9)(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0)(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6)(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5)(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6)(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2)(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5)(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9)(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5)(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7)(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4)(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0)(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7)(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7)(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2)(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5)(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2)(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1)(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계속)
-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5)(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5)(계속)
-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3)(계속)
-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계속)
-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4)(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2)(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4)(계속)
-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7)(계속)
-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6)(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4)(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1)(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계속)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5)(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6)(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3)(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서 조세 분야의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우리 소위원회에 약 30분 정도 늦게 출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4)(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61)(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4)(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6)(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계속)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6)(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6)(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7)(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계속)상정된 안건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5)(계속)상정된 안건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3)(계속)상정된 안건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7)(계속)상정된 안건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계속)상정된 안건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6)(계속)상정된 안건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7)(계속)상정된 안건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계속)상정된 안건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계속)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계속)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계속)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9)(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0)(계속)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6)(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5)(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6)(계속)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2)(계속)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5)(계속)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9)(계속)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5)(계속)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7)(계속)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4)(계속)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0)(계속)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7)(계속)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7)(계속)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2)(계속)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5)(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2)(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1)(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계속)상정된 안건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5)(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5)(계속)상정된 안건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3)(계속)상정된 안건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계속)상정된 안건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4)(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2)(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4)(계속)상정된 안건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7)(계속)상정된 안건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6)(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4)(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1)(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계속)상정된 안건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5)(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6)(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3)(계속)상정된 안건
앞으로 우리 조세소위 심사 관계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례를 보면 그사이에 기재위는 소소위를 운영했더라고요. 보통 다른 위원회는 소소위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관련해 가지고 결론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합의와 미합의된 것들을 가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소위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내일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이용하든지 해서 결론을 내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소위를 열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다시 의견 듣고 조정할 것 조정하고 30일 월요일 오후에 전체회의 열어서 상정해서 의결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송병철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저희 심사자료가 다섯 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권을 하시면 일회독을 다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분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안들입니다. 3년을 연장하는 안이 있고 정부안은 2년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주자에 대해서 그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에 9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 온 점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2년 또는 3년의 연장안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같은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입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출자․투자금액 5000만 원 이하분까지는 100% 또 5000만 원 초과분은 5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현재 3000만 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5000만 원 초과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은 3000만 원과 50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율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2011년 이후에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현행 소득공제율하에서도 세제지원 효과가 상당 수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지방의 낙후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는 예외규정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 공제율을 더 높여 주는 게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만 보면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출자․투자금액 50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벤처기업 하는 사람이 이것을 투자하면 벤처기업의 누군가의 소득세에서 일정 부분을 감해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조세지출 증가 규모가 조세수입 규모 증가하는 금액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선 이 개별 사안은 김경만 의원안은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기한을 확대하는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현행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현재도 출자․투자한 해를 포함해서 3년 중 가장 유리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기한 연장이 투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투자한 해에 소득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현재도 2년 더 해 가지고 3년으로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할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연간 3000만 원인데 1억 원 또 5000만 원, 연간 2억 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나 기업과 임직원의 동반성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2019년 정기회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있고.
11쪽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지난해에 3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 좀 더 시행 성과를 봐 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000만 원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11페이지 둘째 부분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도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를 저희는 상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세금 포탈이나 소득세 포탈을 위해서 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하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좀 확대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매수선택권 실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한 4.6%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시행 과정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작년에 한 1000만 원 올렸다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우선 논의를 했고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안에서 제안하신 것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시가 이하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자는 의견입니다.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이렇게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임직원이 행사이익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이연해서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서 시가 이하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서 배제돼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15쪽입니다.
과세특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할 때까지는 현금화된 소득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것과 동일하게 볼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수단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경우에는 부여 당시 확정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이가 있으므로 받을 때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톡옵션의 취지를 생각하면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주가도 올리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의원안은 스톡옵션 부여할 당시에 이미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줌으로써 부여 시점에서 이미 이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톡옵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 시점에서 하는 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여요, 굳이 세금 포탈하는 의미도 아니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정부안입니다.
17쪽입니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억 원까지 분리과세―그러니까 원천징수세율 14%―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용기한은 2022년까지입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해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입니다. 현재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총 10개입니다. 그중에 공모가 1개이고요, 그리고 총자산 규모는 5.5조 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그 표에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1개가 있습니다. 현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입니다. 규모는 1조 9000 정도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첫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사회기반시설 공급 등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증식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두 번째, 사회기반시설 공급 등에 민간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시행된 바 있습니다만 투자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만 이것이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1개입니다. 그리고 또 조세지출 규모도 크지 않아서 당시에 설립을 했습니다만 이 제도는 일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수와 순자산 규모는 당시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20쪽입니다.
두 번째, 현재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또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여러모로, 지금 현재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지원 복잡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여부는 과거 사례와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제도 정비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것이 민간 투자 측의 요청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부가 자체적으로 유인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정부안이고요, 정부가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여기서 말하는 민간 투자는 민자법상 민자입니다. 민자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종합대책을 7월 23일 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자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여러 장치들도 같이 담겨 있고 세제 혜택도 같이 구상됐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과거에도 그렇게 공모, 이것이 민자가 더 늘어나야 되고 사실 이 펀드는 공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가 결성되더라도 공모펀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도 정부가 최근에 보면 민자가 약 한 연 8조에서 10조 정도로 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민자가 자본 투입이나 공기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민자 중에서 공모나 이런 방식으로 들어온 것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방식으로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면에서 차입 한도나 이런 것들도 더 늘려 주는 그런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도 구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번 세제 혜택이 더 부과되면 과거에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실적도 있지만 향후에는 조금 그래도 공모로……
그리고 저희가 민자사업자 중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아까 말한 이런 가점이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세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으면 공모 형태로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는 사업자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분위기나 정책적인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수입에 큰 손실이 있거나 세제 체계상 큰 혼란이 초래되지만 않는다면 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막아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정부가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방안을 9월 3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지.
그래서 어떤 정책의 시차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국민들한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이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해서 의문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고요, 공모 투융자펀드가 실제로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여기 투자 부분에 대한 비과세 확대 역시 저로서는 찬성하기 어렵고 반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뉴딜 펀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세제 혜택 주어지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단일하게 사업자들에게 안내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MRG, 소위 최저수입보장이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민간투자 쪽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초기이고 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서 그게 투자자들한테 과다한 이익을 부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는 MRG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 인프라라는 것을, 다리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정부 주도나 아니면 토건 세력의 주도가 아니라 금융적인 결정으로 해서 이런 민간투자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게끔 하려는 그 유도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지금 나온 얘기는 그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2005년에 일몰을 완료시킨 것, 연장시키지 않은 그 결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때 어떤 고려를 했고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을 해 주시면 판단이 쉬울 것 같아요.




뒤에 2개의 의원입법안으로 나온 안들은 뉴딜 사업이나 이렇게 조금 더, 대상 사업이 민투법 사업보다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도 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펀드에 5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여타 부분에다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논의하시는 것은 100%를 민투법상의 SOC에 투자하고 공모해야 되는 그 조건이, 대상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항목은 이견이 있으므로 미루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려는 의원입법안입니다.
23쪽입니다.
개정안은 집합투자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정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밑의 표를 보시면 이광재 의원안과 박홍근 의원안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집합투자기구에 현재 이광재 의원안은 공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그리고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있는데 박홍근 의원안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이렇게 두 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수준도 보시면 투자금액 3억 원까지 세율 5%,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박홍근 의원안은 2억 원까지 세율 9% 저율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24쪽에 보시면 박홍근 의원안은 전용계좌를 통한 투자를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적용 기한은 박홍근 의원안이 2022년까지 적용 기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현재 2건의 개정안은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방안을―9월 3일 발표했는데요―입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면서 박홍근 의원안의 경우 지원 수준 등 전반적인 내용이 정부 방안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21년도 예산안에는 정책형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예산 6000억 원이 금융위원회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련 예산안의 심사 경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는 총 4종류입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해서―특별자산입니다―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며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는데 현재 한 102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데 2020년 8월 말 기준 2074개 펀드, 자산 규모 108조 원, 그중에 공모는 3.3조 원입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27쪽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투자기구입니다. 현재 272개 리츠에 자산 규모는 59.6조 원입니다. 그중에 공모는 12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두 번째, 뉴딜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고 민간투자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구체성이 부족해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인프라 건설과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 걸리는 인프라 투자의 성격상 일부 자산가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수년간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세제지원의 복잡성이 높아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9쪽입니다.
한편 2건의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적정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쪽입니다.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의 효과성과 국가의 재정건전성, 세수 제약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박홍근 의원안에서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도록 한 것과 또 적용 기한을 2022년까지 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광재 의원안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한도 없이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 대자산가한테 지나치게, 혜택이 과도하게 지원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정부에서 뉴딜 사업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해서 민간에게 제시를 한다라면 이런 세제 혜택 안 주더라도 사업에 저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들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세제 혜택 주고 원금 보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금을 끌어들이면 그 사업은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투자를 왜곡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가 뉴딜 펀드를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들어서는 세 가지 종류가 사실 쉽게 구별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원금과 관련된, 언론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던―사실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만―그것은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정부 예산에 한 6000억 정도가 일부 반영돼 있고 한국성장금융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민간에서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을 하면, 자율적으로 조성해 오면 정부가 외부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투자 성격을 보고 10%~35%까지 매칭을, 정부가 아니라 그 자금 가져왔던 성장금융이 하나의 펀드 결성할 때 후순위로 출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 펀드에서, 예를 들면 35%까지 후순위 출자가 되면 35%를 넘어서 손실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성장금융이 먼저 손실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니까 재정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좀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논의하신 것은 정책형 펀드가 아닙니다. 정책형 펀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부의 재정 출자는 일절 없습니다. 순수 민간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뉴딜 인프라펀드이고 이쪽에 대한 재정 출자는 전혀 다릅니다. 정책형 펀드하고는 다른 펀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인프라 부분이 그렇게 뒤져 있고 정부가 나설 만큼 펀드를 하고 투자를 촉진해야 될 정도이냐? 전문가는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나라 인프라는 어느 정도 와 있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세제지원을 해 가면서 정부가 인프라펀드 이런 것을 증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에요.

위원님 굳이 설명을 올리면 고전적으로 재정에서 해야 되는 아주 공공성이 강한 인프라는 정부 예산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항만․철도 이런 쪽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그런 데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논의하신 것은 민자 형태로 BTL이나 BTO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종의 100% 공공성과, 공공부문보다는 조금 더 민간부문이 포함된 인프라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것은, 뉴딜 인프라는 사실 대상을 정보통신산업법에 의한, 예를 들면 5G나 데이터센터 같은 것이고 순수 고전적인 SOC하고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색산업 진흥법에 따른 그린뉴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라서 재정학에서 말하는 SOC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훨씬 더 넓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리스트하신 그런 분야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데 가만히 놔두면 과소 공급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다음에 가져와 주세요.






그런데 정책형 뉴딜 펀드는 말씀드린 대로 펀드를 결성할 때, 펀드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여러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모여 가지고 펀드를 결성하지 않습니까? 결성할 때 한국성장금융이라고 약간 공공 성격을 가진 쪽에서 소위 모태펀드를 운용합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기관투자자 같은 중요한 투자자로서 거기 출자에 참여합니다, 정책형 펀드는. 그런데 출자할 때, 참여할 때 소위 시드머니는 재정에서 거기에다 출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 이 펀드는 정책형 펀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펀드를 만들 때 공모라는 것은 개인들이 거기에, 개인들이 하나의 한 그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펀드 가입하듯이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잘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래의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 순수 민간이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을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여기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좀 흡수하기 위한 것이 크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는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면 민간에서 알아서 갈 것인데 민간에서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정말로 가야 할 곳에 못 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문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가고 그리고 공익적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민간이 자생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크게 혜택을 주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민간의 자생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5G 분야이고 이런 분야에서는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녹색 뉴딜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필요 없이 가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못 갈 수가 있거든요,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앞부분에서 한 것들은 동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펀드들도 요즘 사실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하고 논쟁이 되고 또 배상을 해 주고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저는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로 제가 들어 볼게요. 지금 전국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다 죽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로 웹을 만들고 전국의 시장들 자료들을 모아 내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시드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이익 구조가 나오는 게 너무나 보이는데도, 이 시드머니를 그러면 민간이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겠다라는 데 저는 정말 지지를 하고. 또 하나가 출생률이 지금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초개인화가 돼 있는 부분을 AI로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투자가, 시드머니가 없는 거예요. 받아서, 충분히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백본도 있고 AI 인더스트리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투자를 하면 세제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저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박홍근 의원안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AI 반도체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팹(Fab)이 없어 가지고 TSMC로 나가서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한 것은 팹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팹을 예를 들면 SK나 삼성이나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그래도 조금은 지원을 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데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 의견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도 뉴딜 펀드에서 해결해 주면 이익 구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지금 박홍근 안 또 이광재 안의 내용상 세제지원 수준이 높다고 보시는 건지, 적정 수준보다 조금 높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형 뉴딜 펀드에 들어가는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편성하려는 예산과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자율 펀드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검토보고에서 쓴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뉴딜 펀드와 관련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예산 6000억 원이 관계가 돼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 조세특례와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정 수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율로 9%로 2억 원까지, 지금 박홍근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시면 그 정도는 조세특례를 해 줘야 이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 영역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뉴딜이 들어가니까 또 조금 더 정책형 펀드로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이랑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공통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차관님 말씀하실 때 여기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가신 거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아까 열거를 하시면서 그런 것이 가만히 놔두면 과소 공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트업과 그것이 가만 놔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였던 자를 포함하려는 박홍근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였던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에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청년․고령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전직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해서 재정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실직 상태에 있던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했을 때 자영업자 하던 사람한테는 감면을 해 주고 실직 상태였던 자에게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은 면도 있어서 부동의 입장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 항목은 정부 측 의견대로 부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견 없는 항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연금납입정보 보관 기간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연금납입정보 보관 기간을 현행 개별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 5년간에서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으로 변경․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융기관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의 해지․인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연금납입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보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제로는 연금납입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기획재정부 및 전국은행연합회는 개정안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연금납입정보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보관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칙에서―36쪽입니다―적용례를 신설해서 이를 명확히 하는 체계․자구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자료도,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복수계좌를 가진 경우에도 개별 계좌가 해지되면 그 자료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에 애로가 있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칙을 둬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견 없는 항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개편하려는 정부안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라고 하겠습니다―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ISA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말 기준 가입계좌 수는 197만 좌고 가입 금액은 6.4조 원인데 실제로는 당초 예상치에 비해서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ISA 가입 계좌의 대부분은 1000만 원 이하 소액 계좌이며 평균 납입액은 324만 원으로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ISA가 도입된 지 5년여가 경과되었음에도 활성화 수준은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9쪽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주요 ISA 제도개편 사항입니다.
일단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자에서 이제는 19세 이상 거주자 그리고 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제 이 가입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운용재산에 국내상장주식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형 ISA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무 보유기간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도 이월해서 허용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최종 납입한도의 한계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적용 기한을 아예 폐지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1쪽의 표를 보겠습니다.
영국형 ISA에 보시면 투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채권․펀드인데 이번의 한국형 ISA는 예금․적금․집합투자증권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성이 있지만 국내상장주식은 현재 ISA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43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인 자와 그다음에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민 외에는 과세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만이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엄격화했는데 개정안은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요건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ISA 경우에 가입 대상에 일정 소득 요건을 둔 것은 과세특례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는 ISA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가입자인데 이후에 가입자가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게 사실 적용 기한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ISA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하면 사라진다거나 하는 기한도 없고 그리고 만 15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금융투자소득에 전면 과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의 목표를 되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모든 금융투자소득 사이의 공제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계속해서 목표로 삼아 왔던 것과 좀 역행하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대의견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소득 요건을 폐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주부는 가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사항 중에 주부를 통해서 과세회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남편이 벌어 오는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주부가 ISA에 자기 명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뭐 특별히 더 보충……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이 ISA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강화 자체에는 찬성의견으로 남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기관 또 운용재산을 확대하고 또 주식양도차손 공제를 허용하자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ISA 운용재산에 국내주식을 추가를 하고 또 ISA 운용기관에 투자중개업자를 추가하고 또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계산 시에 주식양도차손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이고―47쪽입니다―또 ISA 편입 자산이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효적인 자산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SA 운용기관에 투자중개업자―실제 증권사입니다―를 추가하는 것은 주식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첫째, 세제혜택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ISA 활성화와 증시수요기반 확충에 미치는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은행, 보험회사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상품개발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실상 문제점보다는 후속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개정안은 ISA의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 계좌보유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및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에 맞춰 소득금액계산의 기준일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ISA 운용재산에 주식을 추가하려는 개정 내용에 맞춰서 제한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증시 상황에 관계없이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무 계좌보유기간을 3년으로 완화해서 유동성 제약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무 계좌보유기간을 경과하여 계좌를 보유한 후 해지하는 때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금액계산 등의 기준일을 계약해지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부칙 조항이 없어 그 적용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적용례를 신설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산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5년 동안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의 이월은 불가능한데 이번에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총납입한도 1억 원을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탄력적으로 납입할 수 있게 되므로 투자 편의가 제고된다고 보입니다. 한편 현재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액과 합산하여 관리되는데 3개 저축 총납입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납입한도가 축소되는 입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법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자 중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중복 가입한 자의 3개 저축 총납입금액이 평균 1500만 원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개정안에 따라 납입한도가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이 ISA 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해서 제도를 영구화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전문위원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신설하려는 이광재 의원안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ISA에 대한 투자형에 대한 이광재 의원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투자형 ISA제도를 도입하고 투자형 ISA를 통해서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해서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형 ISA는 기존 ISA와 비교하면 투자 편의성과 세제혜택 등을 확대한 점이 특징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투자형 ISA 제도를 도입해서 자본시장 장기투자를 통해 국민의 재산증식과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ISA 운용재산이 다양해짐으로써 자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19세 이상인 전 국민이 투자형 ISA에 가입하여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안은 납입한도가 없고 이자․배당․양도소득까지 전부 다 비과세여서 고소득층에 대해 너무 과도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계좌 가입 또는 연장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던 자에 대해서는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9개가 있습니다―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별 조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죽 해서 64쪽의 장병내일준비적금까지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ISA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ISA 자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아예 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가입은 가능합니다.
65쪽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서민․중산층․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 원 이상을 말씀드립니다―의 과세특례를 제한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 및 과세형평성과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2.7만 명입니다.
다만 일부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개별 과세특례의 도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우리사주조합출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판단기준일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체계․자구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 수정안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을 조정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월세액에 대해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요건을 현행 4000만 원 이하에서 4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임차에 지급한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2%, 그 밖의 공제대상자는 10%입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그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금액의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은 총급여액 7000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이 5675만 원인데 이것을 감안한 수준으로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5500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이 4250만 원인데 현재는 그게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에 대해 적용되면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가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면 4500만 원에 해당하는데 현재 4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종의 입법 미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없으시면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첫째는 개인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실사업자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개정안은 조특법상의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폭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와의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근로자에 비해서 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을 감안해서 성실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정안은 사업자의 소득파악이 상당 수준 진전되었다고 보아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울러 세액공제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차원입니다.
75쪽입니다.
다만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자의 소득 파악이 근로자와 비교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성실사업자 우대를 통해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2018년 이후 조특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맞춰 연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와 연계되어 있는 우원식 의원의 법안입니다―함께 발의되어 있으므로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근로자에 비해서 사업자는 소득파악률이 저조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근로자랑 같이 의료비․교육비 등을 세액공제 적용하고 있는데 의원안은 성실사업자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 세액공제해 주자는 거여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이 부동의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임대주택제도 개편에 맞춰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의무임대기간 및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제도 개편을 반영해서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80쪽 ‘다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부칙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같이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보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이 경과규정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축소하자는 강병원 의원안입니다.
82쪽입니다.
개정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을 개정해서 임대사업자가 소형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을 과열․왜곡시키고 있다고 보아서 제안된 것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첫째, 임대사업자의 신뢰보호를 저해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될 경우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년에 법을 개정해서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안은 아예 감면을 하지 말자는 거여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의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 항목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특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다루어야 되는 항목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법안의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또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얘기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사전에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이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입니다.
85쪽입니다.
공제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12개월간, 윤후덕 의원안은 이와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윤후덕 의원안에는 임대료 또는 보증료를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6쪽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공제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두 가지 안 중에는 윤후덕 의원안과 같이 사후에 임대료를 올리거나 하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 정부도 대체적으로 윤후덕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체계․자구가 있습니다.
공제세액 추징이 재량행위로 돼 있는데요, 기속행위로 ‘추징한다’라고 저희들이 체계․자구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착한임대료 법안인데요, 일몰기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여러 의원 발의안 중에 윤후덕 의원안에 정부 측이 동의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데 정부 측에서는 일단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차료를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지급한 상가임차료에 대해서 750만 원을 한도로 그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입니다만 일단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이 항목은 정부 측 부동의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정비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일단 박홍근 의원안부터,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홑벌이 가구의 가구요건 판정 시에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5쪽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6쪽의 마지막 부분에 ‘지급’을 ‘환급’으로 수정하는 체계․자구 수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개정안은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급기한을 현재 20일 이내인데 15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9쪽 그 밖의 개선사항인데, 10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간에 상호 합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상 주된 소득자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진 점을 반영해서 주소득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음으로 개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함에도 기존의 법문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에 법문의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안에 동의하시는 걸로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박홍근 의원안, 서정숙 의원안입니다.
10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개설자가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약국의 소득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따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 논리체계상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인데, 책임 있는 답변들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렵다’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시에 사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약사분들의 희생과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이런 소득세, 부가세 지원보다 필요하다면 예산 지출이나 이런 방안들이 더 타당하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당시의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마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면서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전부 다 빼 버리면 제도의 근간도 흐트러지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세제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앞으로도 각종 직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할 것인데 약사분들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들이 다 강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여튼 다양한 형식으로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해 줄 것을 권유드리는 다양한 과정들이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은 법대로 서로 합의하고 판단하되 그 이후의 후속대책들을 그분들과 더불어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 당국자가 약속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들이 꼭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지금 차관께서 얘기했던 다른 지원방안 이런 것도 신속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부문이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가 대신해서 아주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원칙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정 직역에만 부담이 가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겪어 봤으니까, 앞으로 감염병이 아주 일상화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을 때 단가에 적정 마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의 희생인지를 우리가 계량화해야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얘기, 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하시고 일정 직역에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서는 도대체 판매 채널을 어떻게 하는지, 편의점에서 파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한 직역에만 노동강도가 몰리지 않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봉사한 다른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약국에만 주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보면 다른 데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김경협 위원님과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는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안 산 것 같거든요. 약사만 판매……

공적마스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주영 위원님.
그러면 이 2건의 개정안은 정부 측의 입장대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을 정부가 수행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정부 측 안대로 위원님들이 의견 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주요내용 및 현황 마지막 부분 추경호 의원안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현재는 4월부터 7월까지입니다만 12월까지로 연장하고 또 기본 공제한도를 100만 원씩 그리고 추가 공제한도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07쪽입니다.
정부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급여수준별 기본 공제한도를 30만 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정부안이 있고 또 이것보다 확대되어 있는 추경호 의원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역진적인, 특히나 저소득층이 더욱더 어렵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핀셋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했던 올해 국회 안에서의 논의를 봤을 때 역진적인 소득공제 확대안은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의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또 공제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정부 측에서 부동의입니다.
11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 확대인데요.
115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별도의 공제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입니다.
11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자는 이주환 의원안입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부동의 안에 이견 없으신 것으로 잠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결제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국세청장은 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부동의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인데……
124쪽입니다.
적용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현재 2020년 올해 말까지가 적용기한입니다. 정부안은 2년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김경협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조세특례 일몰 연장 많이 논의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종전에는 심층평가를 하고 나서 3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면을 더 엄격히 운영하라고 하셔 가지고 2년으로 심층평가 면제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또 평가를 하라는 취지여 가지고 저희가 다른 특례도 다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입니다.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현행 1명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인데 일단 기재부에서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3000에서 5000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시는 것이고요. 그냥 기존 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가입자들의 평균납입금이 한 1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더 올리면 더 여유가 있는 계층이 혜택을 보는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증여 및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올해 말까지 적용기한인데 일단 정부안 기준으로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거주자가 원금 5000만 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인데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정부가 2022년까지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 뒤에 설명한 것은 정부안이 전문위원 설명대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춰 조특법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또 개별 조항에 산재되어 있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정합성과 납세자의 세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이 양도세 분야 하시나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시 주택 등을 제외하려는 정부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시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3쪽,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법인전환 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현상을 차단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개인의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법인전환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에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법인전환의 세제상 유인이 감소하였고 또 제도적 차원의 정비 외에 추가적인 법인전환 방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이것이 개인이 법인으로 가는 데는 이월과세가 조세회피 현상을 차단할 목적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도 이월과세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세 이전, 개인이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한 번 더 얘기하지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항목으로 추후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축소하려는 강병원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폐지하려는 강병원 의원안이나 또 적용기한을 2년 앞당겨서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 등에 대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고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공제율 적용 대상을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만 한정하려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9쪽, 강병원 의원안은 아예 조세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인데 다만 현재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공포일 즉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일단 정부는 부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적용기한을 2년 앞당기려는 고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은 2020년 말까지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2020년 말까지는 적용하고 이후에는 세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부안 중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동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필요한 보완 조치로 사료되고 기존의 정부 발표에서 공지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중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재 50%와 70%인데 그 적용대상 양도차익을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또 8년 이상 의무임대로 인한 세제 혜택은 임대주택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하고 그 등록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이나 또 임대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비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 양도 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소득을 임대기간에 한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을 수인한 임대사업자의 신뢰 보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대상을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재 동 조세특례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대상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체에 적용되는지 또는 임대기간의 양도소득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그런데 그것으로 임대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것도 14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8년 이상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년임을 감안하면 이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개정안은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2022년에서 2년, 금년 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 공제율 적용대상을 임대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공시지가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공시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차익 부분의 안분을 위해서 공시가격의 변화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100억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임대한 기간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임대한 기간 동안의 공시지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임대하지 않은 기간의 공시지가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해서 좀 더 숙고를 해 보시지요. 나는 구분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이 항목은 뒤에 다시 확인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은 그냥 13쪽의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해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은 밑줄 쳐진 지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명백히 했고요. 그리고 또 대지면적 660㎡ 이하라는 규정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취득 당시 가액이 2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 규정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기한입니다.
현재 올해 말까지인데 추경호 의원안과 정부안이 2022년이고 그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용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1주택 양도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인데 현재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적용을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뜻입니다, 추경호 의원안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또 적용을 연장하자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할 때의 과세특례는 이것이 19년에 신설이 됐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통계로 2건인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이 2년 연장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정부안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소유자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 양도소득 중과제도 적용을 배제하자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대부분의 요건은 비슷하지만 고향의 조건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구 20만 명 이하 시지역입니다. 대부분 유사하지만 고향주택에 추가된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고요. 거주자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말까지 주택 양도 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며 또 그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시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이 동시에 강화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입니다.
2020년 8월에 소득세법 개정 사항과 반대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다소 반감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어요, 아예?

저는 추경호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혼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중과를 해 놓고 그러느냐?’ 그것은 아니고 6월 1일까지 팔면 현행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아니, 어떤 행동도 하기 어려운 제도를 지금 옥죄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시면 추경호 의원안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면 추경호 의원안은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또 25%를 50%로 2배 인상하려는 것이고요. 적용 기한은 정부는 2년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안은 3년입니다. 이 부분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아니지만 또 많은 의원님들이 이 감면율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안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장안을 냈습니다.
2년 연장이냐, 3년 연장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인가요?

조해진 위원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하다, 아니다의 판단을 하려면 이게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지역 내에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이것은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경호 의원안이 더 맞을지. 그래서 간단한 자료라도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즉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지급 시 조합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또 세 번째,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조합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려는 안인데, 적용 기한이 올해까지인데 현재 정부안은 2년 연장입니다.
두 번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입니다.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정부안은 2년 연장입니다.
세 번째,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어업용 토지 등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정부안 2년 연장입니다.
33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년 연장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정부안은 2년 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률적으로 2년 연장으로 정부안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논의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단순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것으로 하시지요?


1쪽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일단 처음 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합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신설 안은 개정안 쪽에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두 번째,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25조인데 6개의 시설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투자세액공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폐지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투자세액공제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폐지가 됩니다.
현재 1쪽의 개정안은 투자세액공제제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고 대신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하고, 공제 대상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건물 등 구축물이나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일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일부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제율은 당기분 기본공제와 투자증가분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당기분 기본공제는 당해 연도 투자액⨯기본공제율입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 대기업은 1%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은 기존에 있던 제도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으면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제율 3%를 받습니다. 그 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공제액의 200%까지 추가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특례가 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의 방식으로만 선택을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생략드리고요, 5페이지 검토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공제율 변화는 이 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그 위에 있는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라는 것은 이제 없어집니다, 아예 없어지고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은 적용률이 10․7․5%에서 12․5․3으로 조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것을 개정안에서는 다 통합투자세액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공제율 10%․3%․1%와 당해 연도 투자 증가분 3%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6쪽입니다.
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지되는 투자세액공제가 얼마냐? 2021년 기준으로 1조 500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1조 5000 정도 예측되는데 현재 일단 정부가 마련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2021년도에 기업들에게 돌아갈 액수는 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측면에서든, 정부의 추산에 따르나 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나 그 액수의 양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업 측에 투자세액공제로 돌아가는 규모가 더 크다고 예측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세제지원 적용 대상을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적시성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세액공제할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하는 적시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 시설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환경보전시설이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투자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 투자액 대비 증가분으로 설정하여 공제를, 좀 더 유인의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에 따라서 2조 657억 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되는데 순조세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또 그 규모가 만만치 않으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7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통합투자 적용 시 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이런 쪽이 적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 같은데 최소한도는 개런티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각 항목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를 10%․3%․1% 해 줄 테니까 항목 간의 조정은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꼭 필수 분야나 이런 데 투자를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할 필요 없습니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지적사항.

지금 전문위원 지적은 9개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현재는 9개 시설이 시설별로 공제율이 다 다르고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에 3% 공제가 적용되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1%가 적용되니까 낮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도 그 환경보전시설이 아닌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면 못 받던 게 새로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추가공제율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5000억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제지원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3%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3%에 맞추려면 통합이 불가능해집니다. 통합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현행으로 중소기업에 7․7․10․10․10․7․6 이렇게 돼 있잖아요, 5페이지 표에?




그러면 다 10, 각각각 10% 한도씩이네? 각각각 10%?

그러면 지금 이 7개 항목에서 한쪽에만 다 투자하고 다른 데 0․0․0․0 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투자세액공제 개편 관련한 항목은 정부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인구감소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한병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3%에서 5%, 10%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은 아까 통합투자세액에서 폐지됐던 여섯 가지 시설에 대해 투자공제율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청년근로자 거주 시 추가 공제하자는 김수흥 의원안 역시 현재 폐지되는, 물론 폐지되지만 살아는 있습니다마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또 종업원용 기숙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근로자가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안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하려는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은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인데 실제로 현재 정부의 통합투자세액이 모든 자산을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에 관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폐지되는 제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용정보 보호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신설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의 통합, 전송, 제공 등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하려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정부는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늘 조금씩 바꾸는 것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그게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 시설을 합쳐 가지고 특별히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는 어떤 자산에 투자해도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계했고요.
그리고 혹시 내년에 그러면 특정 기업이 이 제도 개편에 의해서 투자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금년과 내년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것과 기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불리해지는 기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각각 내신 안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어느 정도 다 취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흥 위원님.






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발전소 건설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 혜택들을 보는가를 제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외국기업들은 여기에 와서 돈만 벌어 가는 꼴이고 우리나라에는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들이, 고용이라든지 안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 투자세액공제율 안이 있는데 정부안을 우리가 동의를 하면 다른 것들은 논의를 할 논의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실익은.
그래서 아까 앞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정부안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항목은 그렇게 몇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나중에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아까 어떤 것……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중견 간에 어떤 공제율 격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소기업이 그러면 중견기업으로 크지 않으려는―이 세액만 보면―그런 문제점, 성장사다리를 역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근로자복지증진․안전시설 등으로 특정 시설로 분류되었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개정 후에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또 1% 정도, 상향이 1%에 그쳐서 투자세액공제 개편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중소․중견․대기업을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간과했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5500억이 대기업한테 대부분 귀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중소기업은 이 투자세액공제 말고도 가장 큰 것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요건도 없이 그냥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감면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것으로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논의될 안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축소시키면 중소기업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축소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효과가 대부분 대기업에 귀착되는 결과로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5500억이 세수감이 생기는데 그중에 대기업한테 2000억, 중견기업한테 8000억, 중소기업에게 2700억 이렇게 귀착…… 800억, 중견기업 80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2700억 이렇게 귀착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지출 측면에서 이제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지만 사실 피터팬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재정지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원금이 또 중소기업에 몰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 피터팬 증후군을 얘기하려면 사실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안은 투자의 왜곡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큰 덩어리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피터팬 증후군의 아주 부분이라고 보이면 사실 이 문제로 그 문제를 어드레스(address)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이것대로 취지가 좀 인정이 되네요, 저는.
김태주 국장님!
만약에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아니면 기존 투자기업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 분석을 정부가 합니까, 안 합니까? 외국에서는 반드시 하는데, 그래서 그 지표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하면서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본인들은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계속 의원들한테 기업한테 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복잡한 어떤 세제지원 정책을 갖고서 획일화하면서 단편하게 가면서 기업한테 좀 유리하게 하고 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요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한 세제 심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지 반드시 고용의 지표를 가지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도 있게 하나라도 개편하는 게 좋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피터팬 증후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4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계속 인정해 주는 그런 유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고용과 관련한 효과 분석 같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마다 저희가 제도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층평가하고 이럴 때 저희가 투자나 고용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아까 위원님이 투자 대상이 대기업만 넓어졌다고 하셨지만 아마 중견기업이 그래도 조금 더 대기업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번 제도개편의 수혜 그룹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표를 보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대상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9% 그리고 2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12%입니다.
여러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먼저 정부안에서 보시면 매출액 1000억 초과하고 또 자산총액을 5000억 원 초과하는 조합법인은 이 특례에서 제외하려는 안입니다.
그리고 조해진 의원안은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에 대해서 9%인데 조합법인 간 합병 시 기한에 상관없이 40억 원까지 9%, 20억 원 초과에 대해서 12%인데 조합법인 간 합병 시 40억 원 초과 시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적용기한에 대해서는 여러 안이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는 2년을 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조합법인 적용 제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현행보다 조세협력의무가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조합법인의 공익성, 특수성, 경제적 약자인 농민․서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또 정부의 영세한 협동조합에 대한 통합정책 추진 등을 감안해서 현행과 같이 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의 기준 없이 정책적 세제지원이 연장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과 같이 2019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을 적용해서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법인은 농협의 경우는 219개, 수협의 경우는 26개, 마을금고 40개, 신협은 22개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조해진 의원안은 일반법인 합병 시에 별도의 과세구간 특례가 없다는 점과 또 조합 간 합병과 과세특례의 범위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정부안과 같이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을 포함해서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법인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수준의 적정성 또 조세협력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일반법인과의 형평성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그런데 농산물을 갖다 파는 아주 영세한 분들이 매장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규모로 가서 코로나 지원금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제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는 조합법인의 공익성 또 특수성, 경제적 약자인 농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 정부의 영세한 협동조합에 대한 통합정책 추진 등을 감안하면 현행과 같이 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의 기준 없이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안을 반대합니다.
매출규모나 자산규모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 데는 첫째는 조합 자체의 경영 혁신 또 경제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성과로 이렇게 조합이 커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합병을 정책적으로 권장해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합병을 해서 자산규모가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혜택을 일몰시킴으로써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또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경영상 부담이 결국 농민을 위한 사업을 축소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손실이나 부담을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들이 지게 된다는 것,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후생복리 또 서비스 등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연장을 시켜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조세감면 한도가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한도를, 대규모로 주어진 한도가 예를 들면 조합 저축에 대해서도 한도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감면 규모가 2.4조 원입니다. 기자재 영세율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이런 각종 세제혜택이 2.4조 원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이 제도만 하더라도 감면이 3636억 원이어서 실제 농촌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순수한 형태로 결성된 조합에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도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는…… 저희가 사실 95%, 저희 생각 같아서는 한번 전면 재평가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도 과세 그것도 저희가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한 사람들은 적어도 비과세 혜택은 누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아까 논의하셨는데 그렇게 조금씩……
1000억 이상이고 5000억 자산이면 외부감사도 다 받습니다. 그런 조합들에게까지 세무조정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98년 이후에 이 일몰제도가 도입된 뒤로 6번 계속 연장해 왔는데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능력이 있는 데부터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5% 대형 법인부터 일부 줄여 나가겠다고 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세요.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일정 규모, 매출액 1000억 이상 올라갔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세제혜택을 안 줘 버리면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의 안정화․대형화의 방향 그리고 부실조합 정리나 영세 조합들이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통합하겠습니까?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조합은 대규모 조합이 이득도 많고 하니까, 배당도 많고 복지사업 혜택도 많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동의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영세한 조합들조차 절대로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게 일반적으로 현실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과세특례 기간도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매년 2년 단위로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현실에서는 3년 내지 국회의원 임기하고 똑같이 4년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저는 농협이 원래 생긴 목적대로 서민 혹은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는 것들을 강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인 서민 혹은 농민, 사회적 약자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미묘함들이 좀 있겠다, 그것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쪽에 의원님들이 막 의원입법할 때 500억, 1000억만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씩은 이제는 발을 들여 놓으면서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큽니다, 이 세수감이.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일몰기간을 여기에서는 조금 더 연장해서 다음번에 논의할 때 한 번 더 논의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지금 정부가 제외하려는 이 안이 설득력 있으려면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5000억을 초과하게 된 원인이 뭔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합병정책에 의해서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1000억 원 이상이지만 순이익은 적다면 그것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로 사업을 늘려 가지고 매출도 많고 이득도 많다면 지금 정부의 논리가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 범위에 속하는 것 중에서 어느 조합은 이쪽에 속하고 어느 조합은 이쪽에 속하는지를 따져서 이 안을 마련해 왔다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조사 없이 단순히 매출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불형평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몰기간은 일단 2년 정도 연장을 하고 다음 논의를 할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따져서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병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서는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농협하고 축협 이렇게 합병을 할 때 합병 안 한다고 수사까지 했어요. 그렇게 정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과세를 제한한다고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외되는 혜택이 농민들한테 못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사업을 해서 이득이 남으면 농협은 다시 분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막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일몰기간을 좀 연장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따져 보고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우도 각종 조합법인, 여러 종류의 조합법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주로 저의 관심사는 농협이라든가 수협, 산림조합 이런 조합법인들이고 그중에서도 농어촌 지역 소재 조합법인들이고 도시지역 소재 조합법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일몰 연장해서……
이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이번에는 연장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차관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핀셋으로 또는 외과적으로 정리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장기 과제로써 정리해 가지고 이 다음에 일몰 연장 부분을 다시 논의하게 될 때는 그 기초자료와 방침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 오면…… 수협이나 농협이나 마을금고, 신협이 각각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영향이 있을 텐데 뭉뚱그려서 하면 이게 아마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정부에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개별 건에 대해서 개별로 접근해 가지고, 각자가 각자 규모를 키워 온 히스토리가 틀리고 할 테니까…… 그리고 규모를 키워 놓았더니 수익성이 얼마나 증가했다 줄었다 이런 것 보여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 오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220개나 되고 수협은 26개고 신협은 22개 되고 이게 또 얼마나 해당되는지 퍼센티지가 전체의 5%인지 10%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대형화나 이런 것이 각각 다 다른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 오시면 아마 절대 못 통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어차피 재논의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 합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부실조합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합병을 유도했던 것 같고요. 부실기업을 합병하더라도 크게 이익이 증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듯이 이 제도는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를 내는 제도기 때문에 합병으로 덩치가 커졌다고 그래서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합병이라는 게 연간 한 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이유로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께서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면한도 초과하는 것에 왜 농협 지원액을 줄이냐는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실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제일 많고요. 이번에도 이 9개 일몰 도래되는 항목을 전부 다 연장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도 2.4조 원 조세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농․수․축협 단위조합 말고도 그냥 이름만 대면 어떻게 이런 조합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싶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정 조합을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타기팅해서 지원을 축소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 관련인데 먼저 정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표로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고 또 내국인이 공장 이전을 하게 되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3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되고요.
특이하게 감면한도를 신설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1500만 원, 특별한 청년근로자 등의 경우는 2000만 원을 곱해서 이 금액을 한도로 해서 법인세를 100% 또는 50% 감면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은 제63조의2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다 갖춘 기업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본사를 둔 법인’, 그리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감면한도를 또 신설했습니다.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 같이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다시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감면한도를 적용받기 전에 감면받은 금액은 감면한도 적용 시 차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6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서 그간 감면한도 없이 총 10년간 감면이 이루어졌는데, 감면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감면 혜택이 특정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방이전 후 감면세액 산정 시 투자 및 고용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발생한 부작용을 고려해서 감면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그리고 추징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감면세액 추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49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감면한도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이전 본사 또는 공장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해서 투자누계액, 고용창출 인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이미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 감면한도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에서 감면한도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감면한도를 신설해서 기존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려는 것은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상 조세법규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51쪽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 안이라는 표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밑의 체계․자구 수정 의견은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개정안 부칙과 수정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감면한도를 신설했는데 시행 전 이전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 배제하기 위해서 부칙에 수정의견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9조, 제33조, 제10조, 제34조에 대한 수정의견을 여기다가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첫 번째에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에 간 기업까지도 바뀐 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준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용어가 진정소급입법하고 또……

또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례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법인인데 지방으로 이전한 직원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감면받은 세액이 6, 7억이 나와 가지고 실제 지방이전에 따라서 지방의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도 없으면서 법인세만 감면받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아까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 대해서 하니까 소급입법은 아니라고 그러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떻게 소화를 해 주느냐 이건데,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인데 전문위원은 지금 신뢰보호 원칙을 받아들여서 수정의견을 낸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먼저 이전한 기업이 바뀐 법에 의해서 세제감면이 줄어들었다고 소송을 걸거나 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가능성이 커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아직 확정하신 건 아니니까요. 지방이전 법인에 대해서 같은 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52쪽이고요.
53쪽의 개정안은 김두관 의원안입니다.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대신 상시지방근로자 고용 시 추가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과도한 감면혜택을 줄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김두관 의원은 아예 혜택을 줄이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재는 7년에 100% 그다음에 3년에 50%인데 20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액감면율을 20년간 100%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인데 60조와 61조에 대해서 정부는 2022년까지, 김경만 의원은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부안이 22년으로 돼 있는 안을 중심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내국법인(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신설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유사법인 등 특정내국법인의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하여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70쪽의 검토의견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고 또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71쪽입니다.
제도 도입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장기적으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채용 등을 위해 유보한 자금을 배당으로 과세하게 되면 배당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기업의 자본 축적을 저해하게 돼서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3쪽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주주개인의 배당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경제 변동에 따른 손실이나 부채 상환, 고용, 투자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주주 개인에게 불확실한 미실현 이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개인유사법인이라 할지라도 횡령․배임의 형사처벌 가능성, 이사회 견제 등의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개정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기업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주주 사이에 다른 법인의 신설이나 명의신탁 활용 등을 통한 편법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유사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유사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따라서 배당간주 적용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므로 법률로 범위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적용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만 적용대상 범위는 세부담 주체 또 납세액 등을 실제로 결정하게 되는 실체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따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법인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의 제외와 관련해서는―3번입니다―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수동적 소득이 50% 이상인 법인 또는 고용인원이 아예 없거나 일정 수준 미만인 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77쪽입니다.
유보소득의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배당간주 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유보소득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유보소득의 계산방식,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금액 등은 납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이자, 배당소득, 임대료 등 수동소득이 50% 미만인 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등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다만 2년의 기간은 수동적 법인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기업이 투자, 부채상환 등을 위해 적립하더라도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또 유보소득 공제항목의 확대를 하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수동적 사업법인의 적용대상 범위와 공제항목의 적정성 등은 보다 엄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및 국정감사기간 중에 적정유보소득의 계산 방식을 현행 50%에서 상향하는 방안과 또 현재 자기자본 적용비율을 10%로 했는데 이를 20%로 상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등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으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의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동적 사업법인에 한정해서 과세하거나 또 업종을 아예 배제해 주거나 또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장기로 연장하는 등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저는 늘 거꾸로 생각을 해 왔거든요. 버는 대로 그래도 필요최소한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가져가지만 그래도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그 밑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대부분 다 주주보다도 근로자들이고 그들이 기업을 통해서 삶이 더 성장하고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면 사내에 더 축적해 가지고 회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해 가지고 기업을 키우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구성원들이 나누고 이래야 바람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장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오니까 도저히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법인은 정부가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율을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45%의 최고세율,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법인으로 가게 되면 보통 10%나 20%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단순한 세율 차이로 인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법인 전환하는 기업들을 타기팅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법인들이 아니고…… 법인이 유보하고 투자를 해서 기업의 규모를 키워 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향후 2년간의 투자, 고용, R&D, 채무상환 하는 것들은 다 빠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업활동 하는 법인들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유보도 모든 유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배당가능 이익의 50%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그것을 초과하는 유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 고용, 채무상환, R&D에 사용하지 않는 유보가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업계와 계속 간담회를 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은 저희는 2년 이내에 투자, 고용, R&D, 채무상환을 하도록 시행령 안을 제시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는 그 2년의 기간을 5년 정도로만 해 주면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상이 일단 수동적인 법인 중에서 아까 말한 것 중에 발생한 이익을 당해 연도를 포함해서 향후니까 3기 내에 아까 말한 투자, R&D, 부채상환이나 고용 이런 형태로 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50%를 초과하는 부분만 간주배당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있으면 다시 우리가 차감을 해 주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자 형태를 빌린 그런 유사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 쪽에서 요청한 게 2년을 조금 늘려 달라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에 투자대상의 투자가 뭐냐, 투자에 대해서 건설업 같은 데서는 분양을 위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개발할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투자에 넣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개가 중소기업중앙회…… 저희가 수동적 법인으로 한정하고 대상 활동들을 넓게 하고 그러면서 업계 간담회할 때 거의 다 해소가 됐고 마지막 남은, 그쪽 업계에서 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기간 하나하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토지 매입을 포함시켜 달라 그 두 가지 쟁점만 사실은 남은 것으로, 업계하고 의견을 계속 교환한 결과 그런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대두됐고 저희가 둘 다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령을 막자는 취지로 저희가 세법을 낸 것은 아니고요. 법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일 때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법인사업자로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현행 법인세법상으로는 그게 다 원칙적으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법인들을 일일이 과세 당국에서 세무조사해서 그것을 적발해 내지 않는 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법인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미국하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세게 과세를 하는 게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만큼을 오히려 중과합니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을 중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것이고요. 저희 제도는 소득세로 과세하고 나중에 배당 받아 가면 소득세 납부한 것을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훨씬 완화된 제도입니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2년 이내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등을 위한 지출․적립한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고용은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1명 고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10원을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R&D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어떻게 규정을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도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 88만 개 업체들까지 전부 다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불가피하게 사내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공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단히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업계와 이해관계를 조율했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의 마지노선까지 확인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적용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협회 얘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니까 자기자본 적용비율 10%로 했을 때와 이것을 상향해서 20%로 했을 때 적용대상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하면 좋겠지만 막연한 공포심과 불필요한 오해 이런 부분들을 거세하기 위해서 적용비율 상향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제도가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 제출하면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그래서 시행령은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야 사실 법 통과되고 하면 되는데 적용 기업에 대해서 아까 양향자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8만 개 전체가 되는 것 아니냐, 업계에서 그런 공포가 대두됐고 저희 설명 부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행령도 제가 업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시행령 사항을 다 공개했고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에 올리면, 저희는 충분히 법률에 올릴 용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분율이 80% 이상 되어야 되고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 80% 그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동법인이 아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몇 가지 활동을 빼고 나면 저희 추산으로는 80몇만 개 기업 중에서 5% 미만으로 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될…… 아까 말한 대로 투자 이런 것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빠지는 그것까지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강 저희가 국세청 자료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해 보니까 여기 적용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5%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재부가 이 제도를 디자인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늪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원래 취지는 배당을 마치 권장하는 것처럼 했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나 배당을 5년 안으로 해 주면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배당을 안 하고 유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당연한 지적이 나오니 실장님께서 오늘 새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늪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병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해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더 낮아지는 그 지점에 다 법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제를 자기한테 유리한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일정 시기에는 신고누락률이 중소기업에서 법인이 더 낮다고 해서 사실 권장했던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도 자체를 세제를 다르게 맞춰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인기업에서, 개인병원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어느 지점이 되면 다 법인 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보기 싫으면 세제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제대로 된 반응인 것이지, 지금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의도가 잘못됐으니 전혀 다른 곳에서 유보소득과 배당을 보고 거기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뭐를 억제하고 싶은 건지를 먼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얘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이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를 막을 것이고……

기재부는 이 제도가 배당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때부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을 막아서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고용, 채무상환, R&D를 2년 내에 해야 된다고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이 5년 얘기한 것을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런 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에서 2년의 유예를 주건 5년의 유예를 주건 어차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되는 소득이 유보소득에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우선 전체 대상이 되는 기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적용시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기중앙회하고 얘기도 하셨다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 조율된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법안소위원님들하고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표를 잠깐 보시면 현행 세액감면 내용은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 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서 5~30% 세액감면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7건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세액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안들입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83쪽의 양향자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말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2022년으로 하고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율을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하며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임대업을 업종에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감면율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어서, 도매업과 수도권 안의 도매업 또 수도권 밖의 도매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2조 42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 안이 있고 정부안이 있습니다. 정부안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부안에 통관대리업(물류산업의 50% 수준) 있잖아요. 이것은 딱 이것만 찍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통관대리업이 쉽게 생각하시면 관세사업인데요. 종전에는 관세사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서 감면이 되고 있는데 17년에 세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면서 통관대리업이 물류산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관대리업은 물류산업의 성격과 전문서비스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서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들은 감면대상이 안 되는데 관세사는 종래에 되고 있었고 이게 물류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50%만 적용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차 관련 내년도 대규모 국비지원을 앞둔 상태에서 세제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23년,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법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제표준산업분류가 분리됐지요, 그렇지요?




이것 제가 있을 때 분리한 건데 단순히 국제분류가 바뀌어서 바뀐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통관대리업이 상당히 영세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통관서비스를 부정해 가지고, 허가 없이 부정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 얘기를 할 때도 그랬는데 단순히 빠져 버렸다고 그것을 반액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하고 똑같이 아까, 저번에 벌칙 규정 얘기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꼭 집어서 하는지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재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6시 40분까지 심사하시다가 7시 정도까지 마련된 간식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정밀하게 심사를 하는 게 참 좋은데 워낙 양이 이렇게 하는 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저히 내일도 못 끝내세요. 내일도 우리가 소위 심사가 안 돼서 죄송……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식사하시고 나머지 진도를 나가야 내일 오전에 소위 일회독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액감면을 신설하려는 이주환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2020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 안은 정부의 부동의 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에 양도차익 등 비과세를 하자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부장 분야 기업의 피해를 감안할 때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또 소부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 항목은 이견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공제율을 확대하려는 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주셨는데요, 95쪽의 6건의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해서 현행보다 상향하거나 또는 경력단절여성의 판단기준을 확대해서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경력단절여성의 판단기준에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인건비의 15%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다른 일체의 변화 없이 적용기한만을 2년 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101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육아휴직복귀자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기간을 현행 복직 후 1년에서 복직 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하며,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삭제하고 육아휴직기간 미적용 등 육아휴직 복귀자의 조건을 완화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제도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제율은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김경만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106쪽입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이나 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또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108쪽입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단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또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건의 세액공제 모두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동일합니다만 정부안은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3항과 5항도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다음에 다루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등에 관한 김수흥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일단 공통적인 사항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우대해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수흥 의원안은 우대공제액을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현재 2021년 말인데 정부안은 일단 2021년 말까지 그냥 적용하는 것이고 김수흥 의원안은 2024년까지 적용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고령자 고용증대세제 관련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려는 안입니다.
김홍걸 의원안과 정부안을 봐 주시면 적용대상이 2020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2019년 6월 30일 비정규직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도를 계속 연장하는 한 이 조문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도록 했는데 정부안은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다시 징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적용기한은 현재는 2020년 말인데 정부안은 2021년 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아닙니다.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에 143억이었고요 19년 266억이었습니다.
민간기업, 공기업 다 합친 겁니까?




만약에 세법 개정안을 7월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전환한 자도 된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고용할 근로자도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했다가 정규직 전환해 가지고 세제혜택만 받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왜 정부안들은 보니까 다 2년이던데 여기는 또 왜 1년입니까? 기왕이면 일관성을 가져 보지.

비정규직은 원래 정규직 전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세제지원이 없어도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것을 짧게 줘야 전환을 한다, 2년의 기간을 두면 정규직 전환이 2년만큼 늦어지니까 조속하게 전환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없으시면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한도 계산 방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데 손금산입의 한도가 현재는 (소득금액-이월결손금)×3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금산입한도를 법인세법에서 현재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말하자면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를 둔 이월결손금과 이미 50% 한도 기부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뺀 다음에 그다음에 30%를 손금한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해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를 양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를 배제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간주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1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조문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소득공제 준용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체계상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야 타당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재설계가 있습니다.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과세 방식은 기업이 투자포함형 또는 투자제외형 중에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포함형에 당기소득을 65% 반영하던 것을 70%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더 과세가 확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류 대상 범위입니다.
임금증가를 현재는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인데 현재는 급여인상분을 반영해서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서는, 좀 반영 폭이 커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과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년으로 연장을 해서 기업 측 입장에서 좀 더 과세가 덜, 그러니까 과세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133쪽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134쪽, 정일영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의 집적된 인적․물적 자원과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안은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는 경우 생산량 감축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또 해외사업장 축소 이후 복귀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이 다시 해외사업장을 확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정부안에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는데요. 일단 정부안은 기존 요건의 변동 없이 적용기한이 없었는데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일단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 의원안은 지금 현재와 같이 적용기한이 없되 세액 공제기간 및 공제율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적용기한을 신설하려는 정부안은 제도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은 기업들의 지원 없이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적용기한이 신설되면 운동경기부 운영이 위축될 여지가 있고 선수 저변 확대나 경기력 향상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고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나 운영비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실업팀 창단을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적용기한을 신설할 경우 실업팀 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2019년 기준으로 총 6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적용기한 신설에 따라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운동경기부의 운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 아닌가요? 지금 분석한 것과 같이 기업들이 운동경기부, 특히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잘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세제혜택이라도 줘야지 그나마 창단을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할 것 아닌가요? 저는 정부안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용 의원안은 기존하고 다른 것이 설치 후 3년간, 설치 후 5년간 이것을 없애고 퍼센티지를 높인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운동경기부하고 그냥 일반인 운동경기부 간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정한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할지,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계속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로 명분이 있지만 차이 같은 것도 점검해 봐야 되고요.
저는 정부안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지금 1년 더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이용 의원안을 수용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으로 하시지요. 그사이에 평가해 가지고 인기종목․비인기종목 다 나올 것 같은데……

장애인을 30%로 하고 일반 운동부는 그냥 10%로 두고 적용기한을 2021년으로 해서 안을 하시지요. 그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그런데 공제율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쪽이 평가는 안 했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기한은 현행대로 놔두고, 적용기한 일몰 설정하는 부분은 정부안이지만 그냥 철회를 하고.
평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공제율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증시안정펀드의 투자손실 발생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 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10.7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서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조성되는 증시안정펀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투자손실금액의 50%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10월 말 현재도 전액 집행되지 못했고 향후에도 펀드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증시하락장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펀드를 운용하기는 쉽지 않아 집행시기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중순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600조 원 대비 1% 수준에 불과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3월에 할 때 정책 약속을 한 거고 미래에 혹시 또 우리가 시장안정펀드로 이런 기제가 다시 활용될 상황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세수감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예비 차원에서 당초 3월에 발표한 대로 한도를 설정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합리화하려는 사항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현재 적용대상은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낙후지역의 인근지역을 포함하도록 했고요. 민간사업을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했는데 국가․지자체․공기업, 민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로 확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추징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민간사업을 위해 창업한 기업이 폐업할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지자체․공기업, 민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창업기업이 폐업할 때 추징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1쪽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낙후지역에서 낙후지역의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법률 개정에 따라 낙후지역 중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한정하여 적용해서 낙후지역의 인근지역이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9년 이전과 같이 낙후지역의 인근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적용례를 두어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낙후지역의 인근지역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52쪽 다음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서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된 구역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 외에 국가 등의 사업시행자가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54쪽, 다만 개정안은 입주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규정하였는데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외에 공기업과 지방공사까지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낙후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면대상을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세법 개정안 당시 낙후지역 내 감면대상에 미군공여구역법상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할 때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한정해서 감면하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은 사업시행자를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자는 낙후지역 내에서만 감면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도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만 감면받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확대했다는 감면대상 관련 수정의견은 제가 여기에 올려드렸습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서 경과조치 관련 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보시면 부칙입니다.
2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고 다음 장입니다. 제42조2항에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57쪽, 한편 미군 공여구역법상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일부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낙후지역하고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인근지역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미군공여구역법 관련해서 조문이 들어가면서 ‘낙후지역 중’이라고 한정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인근지역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의원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조문이 돼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19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19년 1월 1일 이후로 저희가 부칙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수정사항은 모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 측 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연구 그다음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62쪽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장기적인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16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단은 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라 기업의 R&D 지출이 확대되고 또 시장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경우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세제지원의 비율이 0.13%로 OECD 국가 중 9위로 나타났는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및 감면 정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큰 대기업의 일반 연구개발 지원은 축소하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정책 방향이 사실 움직이고 있는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D에 대한 세제지원 방향이 일반 R&D는 축소를 하고 신성장․원천기술 R&D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대기업의 예를 들면 대기업의 일반 R&D 세제지원은 0~2%입니다. 세액공제비율이 0~2%인데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20~30%입니다.
저희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반에 대해서도 확대하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지금 특히 잘나가는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R&D에 대해서 지원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 그때 한번 보니까 특정 그룹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2조 원 이상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현행 60%, 30%입니다만 100%, 60%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구 경북보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코로나 피해가 더 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대구․경북 이 지역에 한정해서 공제를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사업주인 내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발생감시 등을 위하여 자가격리 또 자녀에 대한 돌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른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 근로자의 일급 금액을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안들입니다.
171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서 영상콘텐츠 제작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또 영상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윤후덕 의원안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하고, 해외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가통신사업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의 OTT 영상제작 비용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해에도 논의가 돼서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오락 프로그램이 추가됐고, 그 전에는 다큐멘터리 소재로 제한됐었는데 그것도 폐지됐습니다. 작년에도 확대됐었기 때문에 올해 또 확대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 중에서 OTT 이 부분은 정부도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OTT의 법적 정의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 법적 정의를 위한 개정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영화․비디오법인데 현재 이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정부가 OTT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희 위원회도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기술 등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76쪽입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첨단기술 투자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양향자 의원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5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177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인 첨단분야 투자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일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100% 감면하려는 것은 중소․중견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특정지역에 대한 세액감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등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많은 정부지원이 투입된 지역으로 추가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의 부동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려는 박홍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최저한세제도의 예외사유에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현재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최저한세보다 더 아래로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감면에 대해서는 다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그것에 대한 예외를 만들자고 하는 거여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182쪽 이게 그 말이지요? 182페이지에 쓴 것 ‘둘째’가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일반기업의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또 중소기업은 7%에서 5%로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에는 1~3년간은 6% 그다음 2년간은 7%로 이렇게 최저한세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기획재정부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종료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개정안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상생결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한테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제도를 통해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기한 15일 이내에는 0.2%를, 15일∼60일까지는 0.1%를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김경만 의원, 정부안 중에 정부안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번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에 관한 것인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펀드를 통하여 신규투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려는 내용으로서 일단 정부안은 2022년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는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소기업 기준 충족 시 벤처기업 출자자 1명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는 2년 연장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87쪽 5번 표만 보시면 됩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등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접대비 한도의 20% 내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것인데 정부안은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까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성중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정부안은 1년 연장이고 박성중 의원안은 2년 연장안입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공자 등의 손실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려는 취지입니다.
198쪽 현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규정은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승인․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시공사가 조합 등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포기하면서 해당 채권금액을 시공사 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의 포기에 따른 조합 등의 이익은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시공사 등의 채권행사로 인한 비용부담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과 사업 취소․지연을 지속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현행과 같은 특례가 없어도 시공사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길이 없는 것이 확정되는 때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손금산입 시점을 앞당겨 주는 정도로서 과도한 특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로서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년 연장을 제시했고 박성중 의원안은 통상의 2년 적용기한 연장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또 계속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앞에 1번에 써 놓은 주민들 간의 갈등과 사업 취소․지연으로 인한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갈등 이 부분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도 있고 해서 굳이 1년 연장해 줄 것 같으면 2년으로 그냥 통일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13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전문위원 지적사항처럼 이게 법인세법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라서 정부에서는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됐고요.
아까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세제지원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14년 이후에 한 번도 심층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연장하고 심층평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일단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했을 때 손금산입한다는 게 법인세법상으로는 무조건 손금산입되는 게 아니고 담보가 있거나 이러면 손금산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수한 계좌가 있으면 또 접대비가 처리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비용처리한다는 것이고, 이 조합에 대해서는 그 채무 면제액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그것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서 법인세법상 원칙에 안 맞는 제도이니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1년 연장안을 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그리고 혁신성장투자자산 등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현재 명백히 추가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김경만 의원안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 손금산입 특례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 또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한 1년 정도 가속상각제도를, 올해 같은 때는 어려웠고 내년도 좀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 1년 정도 운영을 다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경제정책 방향을 세우는 쪽에서는 그런 검토가 있어서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논의할 때 입장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가 병역 이행 후에 1년 이내 복직 시 2년간 지급된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인데 올해 적용기한이 만료가 됩니다만 김경만 의원님은 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이고 정부안은 일단 종료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3년 평균 감면 실적이 6000만 원입니다.



지금 고용증대세제라고요 청년근로자 1인당 1100만 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1100만 원을 세액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그러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2020년 1월 1일 고용 중인 근로자 중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홍걸 의원안은 1년 연장이고 정부는 종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서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를 운영하고 현장훈련수당을 지급하며 대학교 등에 연구인력개발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현제는 세 가지입니다.
대학교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용의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다음에 연구 및 인력개발시설 기부할 때 기부금액 세액공제가 있고요, 직업교육실시에 따른 현장훈련수당 등 지급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1번과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이동되어 있고 2번 항목은 전형적인 기부금 항목이어서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보면 적용기한이 2019년 말로 지난해 말입니다. 지난해 말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이것은 일몰 종료하고 이 제도 중의 일부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미 올 초에 시행령에 반영했고요. 이것은 그냥 조문 정리입니다.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 전환일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하려는 것이고요. 올해까지 적용기한입니다만 정부는 폐지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사실상 지난 11월 13일에 법인세법에서 이관이 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관하면서 기존에는 적용기한이 없습니다만 적용기한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 기합의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 및 정비하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세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의 잉여전력량의 상계거래 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입니다―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전전력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전체 받은 것이 500㎾고―발전전력입니다―제가 한전에 보낸 것이 300㎾면 현재 한국전력에서 전력사용요금은 200㎾로 계산이 되지만 공급가액은 500㎾로 산정해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와 전력기금(공급가액의 3.7%)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요금은 200㎾에 대해서 지불하지만 500㎾에 대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및 전력기금을 또 청구를 받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한전의 송전 전력량보다 자가발전가구의 역송전력량이 많은 경우에 청구요금이 아예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가발전가구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력량 상계를 가정할 때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 차액은 총 19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전에 보내고 전력소비 시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인데 이러한 전력의 특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인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전과 자가발전가구 간에 전력을 소비대차에 따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자가발전가구가 한전에 잉여전력을 공급한 것과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것은 각각 별개의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5쪽입니다.
셋째, 상계 시 동일전력량을 송전받는 일반가구와 비교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지는 또 다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가가치세법 과세원칙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내 교환계약이라는 상계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다른 재화와 용역에서의 확대 요구나 조세회피를 위한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부동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자가발전가구 간에는 전력을 교환계약에 따라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계약에 따라서 자가발전가구가 한전에 잉여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각각 별개의 거래입니다. 각각 별개의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필요한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과 자가발전가구는 상호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 요금산정 시에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상계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는 자가발전가구가 납부할 것만 있기 때문에 상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도를 여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다른 예에서도 이런 요구가 계속 빈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의 부동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7쪽 현황은 금융이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에게 명칭사용을 허락하면 자회사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서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농․수협의 경우에도 자회사의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명칭사용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감독 당국의 수수료 수취 지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지주회사와 농․수협의 관계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부가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은 모든 분야의 지주회사․모회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금융용역은 아니며 그 대가인 상표권 사용료는 공시대상으로서 구분 가능하므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용역공급에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이고 명칭사용용역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모회사가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금융지주회사에게만 면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혁적으로 농․수협중앙회에만 예외적으로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데 그것은 2011년에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는, 소위 신경분리사업을 하면서 명칭사용료가 궁극적으로 농어민 지원이라는 특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만 면세 특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다른 금융지주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습니까?



저희가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한 대표 샘플들을 추출해 보면 규모는 금융지주 쪽으로 대표적인 회사들을 뽑아 보면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지금 현재 금융지주회사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또 봐야 되는 건데요.
농․수협의 경우에는 정부가 말하자면 자회사․모회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끌고 갔고 사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모회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안 받겠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굳이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농협과 수협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겪어서 큰 제도적 개혁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이 무려 46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이익을 돌려주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제혜택을 준 겁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관련 조세특례 등 적용대상에 기자재의 부품을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현재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 영세율 또는 환급을 적용받고 있는데 관련된 부품 구입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적용대상에 구입하는 기자재의 부품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 기준과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과 일치시켜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정비하는 정부안입니다.
20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7호의2와 제3호가목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면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도시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동일하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아닌 면세대상임을 명확화하려는 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철도차량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건설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면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문리해석상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면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BTO 방식 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기재부 예규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들 세법 구조를 보면 입법취지상으로 건설용역 단계에서는 세부담을 가장 낮춰 주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요. 영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매입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부가세 납부가 일체 없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단계에서는 이미 아무런 세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세법 기본체계인데 그 부분이 조문상의 약간 혼선에 의해서 저희 예규하고 대법원 판례가 다르게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입법취지하고 다른 규정들하고 일치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없으시면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여러 번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 생필품이나 다른 특별한 정책 목적에 의해서 부가세 면세를 일부 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가세 면세물품이 생리대나 분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도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거의 생필품화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면세하더라도 가격인하로 이어진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과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안, 서정숙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쪽의 설명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연 공급가액 기준금액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그리고 면제되는 공급대가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34쪽 보시면 지난번 부가가치세법을 심사하실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따라 8000만 원 또 면제자를 480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논의의 실익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부동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특례인데요.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내용인데 일단 기획재정부는 부동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제에 대해서 적용기한이 올해 다 만료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번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정부가 2년 연장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안 2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안 2년입니다.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안 2년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안 2년입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연장입니다.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연장입니다.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정부안이 일단 2년 연장입니다.
19번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20번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2년 연장입니다.
21번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년 연장입니다.
그리고 22번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정부안 2년 연장입니다.
이렇게만 먼저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찬가지로 이견 없는 항목으로 정부안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적용기한이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의원님, 양향자 의원님께서 2023년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3쪽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과 그다음에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인데 정부안은 1년 연장이고, 김수흥 의원안은 3년 연장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현재 정부가 1년 연장안을 제시한 것은 추후에 농․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필요성을 일괄 검토하기 위해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단 1년 연장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 고충도 좀 이해를……
한번 수용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하려는 안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신설된 제도인데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한 건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몰기한이 없습니다.
잠깐 참고로 보시면 종이 발급하면 9.4원, 온라인 발급하면 8.4원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규모는 455억 원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5억 건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재까지는 없다가 일단은 신설했습니다, 2년간.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발행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초기의 투자비용은 더 이상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 수준을 낮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이 없다 보니까 일몰을 2년 설정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평가하자는 취지입니다.
없으시면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