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0호

국회사무처

(19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0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조세 분야의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과 오늘까지 조세소위원회 별도 소협의체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법안을 다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확인과 추가 논의를 거친 후에 합의된 법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요?
 예, 좀 진행하고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상정하는 것에 이견이 있으신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4)(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61)(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4)(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6)(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계속)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6)(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6)(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7)(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계속)상정된 안건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5)(계속)상정된 안건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3)(계속)상정된 안건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7)(계속)상정된 안건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계속)상정된 안건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6)(계속)상정된 안건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7)(계속)상정된 안건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계속)상정된 안건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계속)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계속)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계속)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9)(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0)(계속)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6)(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5)(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6)(계속)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2)(계속)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5)(계속)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9)(계속)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5)(계속)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7)(계속)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4)(계속)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0)(계속)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7)(계속)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7)(계속)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2)(계속)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5)(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2)(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1)(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계속)상정된 안건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5)(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5)(계속)상정된 안건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3)(계속)상정된 안건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계속)상정된 안건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4)(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2)(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4)(계속)상정된 안건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7)(계속)상정된 안건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6)(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4)(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1)(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계속)상정된 안건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5)(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6)(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3)(계속)상정된 안건

(19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8항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2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용혜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회의를 기다리면서,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이루어지는 21대 국회 첫 번째 표결이고 의결 과정인데 오늘의 의결을 어떻게 이해하고 저 역시도 한 명의 위원으로서 어떻게 의결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조세소위는 지난주 금요일에 일회독을 마쳤고 그리고 국회법상 독립기구는 아닌 소소위를 주말 동안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일회독 이후에 각 개별 법안들에 더 이상 의견을 낼 기회가 없이 소소위 회의 결과가 나오는 당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각 개별 법안들이 어떻게 심사되었는지 알 수 없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결과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조세소위가 한 번의 일회독 이후에 양당 간의 합의로만 진행이 된다면 저 역시도 이번 세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목소리와 의견을 내어 왔는데 소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지난 주말과 오늘 하루 종일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법안들 중에 반대하는 법안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찬성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국가예산의 부수법안인 이 세법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 오늘의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개정 틀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고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일회독 이외에는 의견조차 나누어 보지 못하고 표결에 참여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양심상 좀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재위 소속의 전문위원분들과 입법조사관분들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잘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회의에서 의결할 법안들이 정말 중요한 법안인 만큼 제대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들과 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없었던 논의 과정과 결과에, 의결을 참여할 수는 없어서 오늘 표결에, 저는 의결 과정에 불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금 배포해 드린 2020 정기국회 간사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자입니다.
 잠정 합의에 이른 법률안은 14개 법률안입니다.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서 개별소비세법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은 소득세법․세무사법․조세특례제한법 3개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기본법에서는 2의 나번입니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가산세율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6번인데요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에 관해서는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소득세법입니다.
 8번의 김주영 의원안은 대안입니다. 법률에서 외국인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일단 수정해서 채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에 관해서 조경태․김경협 의원안인데요, 가산세율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20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재논의 됐는데, 중간에 보시면 20-마 11번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5000만 원 이하로 시행령에서 기본공제액을 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26-가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는데 양경숙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일단 기타소득세로 하기로 하고 시행일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보다 3개월 늦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34번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및 신탁 설정 시 신탁재산에 대한 원칙적 비과세 정부안입니다만 정부안을 채택하되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쪽입니다.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4번입니다.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이 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을 대여 시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손 발생 시점보다는 대여 시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별지로 나눠 드렸는데요.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 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그다음에 사후관리 의무 완화 그리고 또 2번․4번 항목을 다 포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쪽입니다.
 11-다의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의 합리화는 수정해서 의미를 좀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일정 비율 상향 입법 및 지출 의무 강화는 출연재산가액의 1%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번과 5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는 같은 의원안인데요, 윤희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인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해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수정해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법인 보유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일부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을 하자는 박형수 의원안인데 일부 수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대의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문구에 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가부터 4-사번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틀에서 정부안을 수용을 해서요 간이과세자 범위를 연 8000만 원 그리고 또 면세자를 연 4800만 원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가―마지막 부분입니다―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하기는 하는데 시행일을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고려해서 현재 정부보다는 6개월 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개별소비세법입니다.
 일단은 3번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채택을 해서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소세 면제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특법을 개정해서, 개별소비세법 내용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2년간 시행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단 연초의 뿌리․줄기․열매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과세하기 위해서 조문의 일부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은 일단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주세법 4번입니다.
 주류면허 발급 제한 사유 완화에 대해서는 김수흥 의원안인데 일부 법률, 전통주 산업법이나 그것을 추가를 하기로 하되 직접 관련되는 조문과 항 단위까지 그 위반행위를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의 마지막에 8-라입니다.
 1번을 보시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을 해서 이제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는 체제로 관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에 관한 안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안처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농어촌특별세법은 현재 개정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일단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18쪽에 보시면 가상자산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서 날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국세징수법에서도, 1-다의 3번입니다.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를 추가로 법률에서 예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번 보조금 과세자료의 범위 명확화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사법입니다.
 관세사법에서는 일단은 1번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그리고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수임 등 제한 이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의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부여 및 세무대리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서 1-가․나․다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입니다.
 21쪽입니다.
 관세법에서는 1-가부터 2-나까지 이 조항들은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을 확대하는 대신 관세청에 1-가부터 2-나까지 여러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수정수입계산서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모든 조항들은 현행과 같이 그냥 계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의 17번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감면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은 잠정적으로 대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5번 보시면 뉴딜 인프라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이광재 의원안과 박홍근 의원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법인세 분야 조특법입니다.
 이것은 1-사에 부대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2년 연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만 감면 한도 신설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의 28-6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은 현재 이게 이미 기한이 적용이 지나갔지만 대안을 마련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 2번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일단은 계류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 1번입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설에 관한 사항은 세액감면 수혜 대상을 전체 경유선박으로 하고 총지원율은 80%로 했으며 유류세보조금 65%와 세액감면 15%로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신설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되 적용 기한은 현행과 같이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은 마치고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딜 펀드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조금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신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예, 김용범 차관님.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단 정부에서는 정부안이 계류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15페이지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입니다, 11번입니다. 계류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논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현재 수정수입계산서가 발급 제한 폭이 너무 크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관세법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당초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7페이지의 조특법 법인세 분야 4번입니다.
 특정내국법인(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과 관련해서 이 사안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논의하셨지만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설립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보완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아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형태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 나온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안이 준비에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직전에 받아서요, 몇 가지 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대의견입니다.
 1번에 보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죽 있고 다섯째 줄에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새로 인쇄된 페이지에서 뺐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못 받아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11번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이고 법으로 올리고 시행령 했는데 부대의견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세 번째 줄에 기준금액을 9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문안을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내용을 조금 더 넓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안 자체를 두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이고, 그런데 정부는 일관되게 상임위와 소위 때 증권거래세가 이중 부담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부담 해소라는 설명은 저희 정부로서는 기존의 정부 판단과 다르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정도로 표현을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 관련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1-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그런데 하나가 네트워크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지역억제권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신성장 사업화 시설투자가 시행령에 223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큰 대분류로 12개 분야가 있고 개별 기술로 보면 223개가 있는데 그 전체를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너무나 넓은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G나 환경투자나 개별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등으로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전반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확대하라는 그 표현은 정책적으로 너무 큰 결정이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를 삭제하는 부대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한 가지 계류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다시 15페이지로 가서 개별소비세법 5번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 정부안도 계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위 때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기재위뿐만 아니고 복지위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행안위의 담배소비세와 연결된 그런 정부안이어서 3개 위원회, 부처로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만든 안이어서 기재위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때 논의된 것과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기하면서 이 표현이 일부 조금 당초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기술적으로 다른 내용은 세제실장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제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3-가가 있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및 재설계인데요.
 여기 보면 수정안 채택해서 감면한도 신설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감면한도를 두는 것인데 소소위에서도 감면한도를 두는 것을 배제한다는 논의는 없었고요. 그것이 기왕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까지 감면한도를 둘 것이냐 이렇게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3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있고 적용기한 신설이 있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 2년 신설하는 안을 냈었고요. 소소위에서도 적용기한 2년에 대해서 긍정 검토가 있었는데 적용기한 미신설로 대안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전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사자료 설명 들으셨고요, 또 정부 측의 여러 가지 입장 설명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할 것이 좀 있어 가지고요.
 나머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마지막에 지금 세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은 일단 세제실에서 통보받지 못한 합의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제실에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요, 아까 우리 합의 사항을?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아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래서 여당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세제실장님이 얘기한 두 가지, 전자신고하고 그다음에……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한도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논의가 필요하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두 가지 사항은 어제 이후에 소소위에서 일단 또 추가적인 논의가 돼서 합의된 사항을 제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지금 현재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이것도 소소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내용은 기존에 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한도 신설 관련해서 소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것인데……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것 말고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것에 대해서 소소위에서 합의하셨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 정부안이 채택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위원님들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은 실제 그렇게 원래 취지와 달리 이전은 했는데 고용 증가도 없고 일종의 본 취지를 나름대로 활용해 가지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말자라는 법안을 정부가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 내신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존에 적용받았던 기업에 대해서도 원래 7년 플러스 3년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자라는 소급적용과 더 이상 해 주지 않는 두 가지로 나왔던 것인데요.
 특히 몇몇 야당 위원님께서 그 정부안에 대해서 꽤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현재 이미 혜택이 주어진 기업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 향후에도 비록 제도상의 허점을 이렇게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것은 또는 캡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정부안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 측에서 그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논의됐던 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신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는 지금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고 또 기존에 이 혜택을 주던 것에 대한 일몰을 두는 것을 두지 말자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 저희가 소위나 소소위 때 임할 때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서 정부안을 만들고 적용을 할 때의 논점은 이왕에 앞으로 내려갈 기업 중에서 거기에 한도를 하느냐 이왕 제도개편 전에 이전한 데까지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정부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이왕 이 법 개정 이전에 이전한 데에 대해서까지 한도를 새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감사원에서 조세감면이 주어진 것과 실제 운영이 많이 다르게,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서 정부한테 제도 권고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 한도 설정하는 그 제도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은 재고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한도 부분은, 부칙에서 이왕 내려간 기업에까지 적용할 필요 없다는 부분은 정부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감사원에서 적발을 해서 제도 권고한 내용을 그것을 그냥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근거는 저희는 조금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위원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특법 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수정대안인데요.
 개정안을 보시면 일몰 22년 12월 31일을 정부안은 20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해서 드리는 대안은 이것을 매입임대와 건설임대를 구분해서 매입임대에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20년 12월 말까지로 하고요,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2년 12월 말일까지로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지금 정부 측 설명, 아까 특히 지방이전기업 관련해서는 유경준 위원님께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소소위에서 확인을 할 때 캡 씌운 부분이 감사원 지적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치유한다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유하고 캡 씌우는 것이 직접 관계가 없어요. 캡을 씌워 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캡 씌우는 것하고 직접 연관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만하세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적사항은 이전만 하고 투자나 고용 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을 받으니까……
 그것이 캡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캡을 보시면 고용과 투자에 따라서 한도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특구도 다 동일한 한도를 두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한도를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라고 소위원장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을 앞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감면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부 측의 행정조치 내지는 지원책 또는 지도를 통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에 특히 기업이전을 촉진하길 원하는 많은 위원들께서는 그것이 향후 이전하는 데 굉장히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꼭 이 방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하시라, 그것은 우선……
 그리고 정부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공공기관 부분이나 광역시 부분은 뺐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정부안에도 없고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정도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박형수 위원님 혹시……
 정부가 법인보유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세율 적용하는 문제에서 부대의견으로 기준금액 9억 원 이상을 상향으로 하는 데 일단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향하지 않으면 이 법을 제출한 취지가 몰각되는 겁니다. 이것이 2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1항에다 옮겨 놓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향이 없으면 이 법의 취지는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향의 범위를 작게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없게 되기 때문에 1항으로 갔을 때 94억 초과되는 그 부분이 없도록까지 상향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상향 범위를 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 범위를 설정할 때는 저희 의원실하고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그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 작업을 할 때 저희가 감안하고 그 시행령 작업 진행 경과, 진행 상황을 의원실에도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13페이지 부대의견안에 공시가격 기준금액을 9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에 동의해 주시는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
 김경협 위원님.
 5페이지 20-마 11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 원 이하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로소득세의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소득세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금융투자소득이나 여타의 불로소득 투기성 소득이 이렇게 세금 감면을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이것도 추가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통과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세법 5번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은 내가 몇 차례 소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반복적이면 몇 회 이상 내지는 규모 얼마 이상에 대해서 사업소득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해 주는 그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를 좀 더 하면서 그런 기준들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아까 또 차관님이 얘기하셨던 27페이지의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 관련해 가지고―추경호 의원님 안―그 부대의견안을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대의견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까지 똑같고요, ‘네트워크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만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그것 아니에요? 수도권의 5G 투자세액공제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이 부대의견의 핵심은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그 안에 명확하게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제일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5G 같은 경우에 기지국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도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라는 게 제가 설명드린 12개 분야의 223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수도권에 허용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추경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5G가 지금 수도권에 제대로 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지방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에서 5G를 사용하는 데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5G 시설투자가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모든 향후 관련되는 산업이 뒤처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말씀드린 대로 5G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되면 그 5G 안에서 아까 말한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령 작업할 때 저희가 업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로 말씀드리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화……
 예, 그 말씀은 알고요, 너무 범위가 넓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다 하기에는, 정부도 5G가……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하고 또 저하고 지적했던 그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시행령 작업에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시행령 작업에서 검토하겠다는데 굳이 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조정할 방법을 생각하시지요.
 이게 제가 같이 심의할 때 느낀 것은 하여튼 수도권 이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게 방점이 더 있었고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신성장기술 이게 너무 광범위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실 생각을 하고 5G하고 하여튼 기본적인 것들은 하라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런데 이 시행령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12개가 있고 그 안에 기술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분야에 융복합, 로봇, 항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23개의 기술 안에 사실 5G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5G를 223개의 원천기술 안에 포함시키라는, 그것까지는 부대의견의 핵심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언 자체가 이 시행령 전체,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하는 것을 다 허용하라는 그런 문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볼게요.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게 지금 핵심이 제가 듣기에 5G 네트워크 시설투자가 핵심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뒤의, 지금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식으로,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이 부분을 빼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G하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12개의 223개 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과도하니까 ‘신성장기술 사업화’ 이 부분을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한 번 더 기재부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 이게 포커싱이 있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논의하지요, 기재부 걱정을 알겠으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 항의 제목이, 추경호 의원안도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로 제목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부대의견은 원래 의원안 그것과…… 너무 많이 확대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를 살려 놓고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이 부분을 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말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안 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라는 게 시행령의 제목인데 그것을 빼 버리면 5G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제목이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잖아요, 괄호 열고 5G.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약간 서로 소통에……
 하여튼 의미를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기한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정부 측하고 부대의견 안을 조율을 하셔서, 이따 상임위 전체회의 전에 조금 시간 잡으셔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계속 지금 토론하기는 그렇고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증권거래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증권거래세 부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사실 그것을 ‘이중과세’라는 용어를 피하고 그렇게 정했던 용어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중부담’이라는 게 그렇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혀 성격이 다른 조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아니, 그렇기는 해도 그 부담은 이중인 것이지요,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해도. 흔히 그것이 이중과세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해 왔던 것인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위원장님, 이중과세가 아닌데 이중부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중과세라는 것을……
 그렇지만 성격이 달라도 부담은 그게 이중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하기 위해서 이중부담을 그때 동의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증권거래세 부분은 결국은 최종에는 농특세 부분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농특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으로 마지막에 귀착되는데 정부로서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촌 위원도 생각 좀 해 주시지요, 농촌 위원.
 그러면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성 등을’ 이 정도 하시지요.
 우리 농촌 위원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정부 의견을 조해진 위원님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회의할 때 이중과세가 싫다는 말을 받아들여서 이중부담으로 했는데 또 바꿔 달라고 그러니 참 답답하네요.
 아까 정부 측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 정도로 하셔도 어차피 증권거래세를 검토하자는 내용은……
 장기적으로 하나는 없애실 생각은 아니셨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러면 부대의견은 그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성격이 다른 세목입니다.
 부대의견은 그런 의견인데 그러면……
 그러면 좀 빼 주셔야 되겠는데요.
 혹시 또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농촌 위원은 증권거래세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없으면 욕 무지하게 얻어먹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데로 넣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다 못 넣나?
 정부 측 의견 그것은 들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시잖아요.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예, 김수흥 위원님.
 아니,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을 전적으로 다 동의하면서도 이게 마지막 거래세 중에 농어촌특별세만 남는데, 지금 농촌은 농어촌특별세 정도 가지고 투자해도 경쟁력이나 또 농어민들의 소득 향상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재원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사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용어 문제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이중부담’으로 한 것은 정부의 부담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부분은 인정해 주겠습니다만 이 논의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문제 제기를……
 하여튼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정부의 추가 수정의견은 수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정부 측 의견대로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성 등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짚어야 될 게…… 그리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심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별지로 나눠 드렸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수정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수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입법 미비로 해서 바꿔 달라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기왕 바꾸는 것 일몰 단축을 그냥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매입임대와 건설임대를 구분했는데 이게 소급입법이라는 지적도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매입임대의 일몰을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과되어서 이것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게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임대는 제외했으니까 매입임대가 남는데요. 매입임대가 현재 22년까지 일몰인데 20년으로 단축한 게 소급이냐의 말씀인 것 같고요. 정부는 소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이후에 매입임대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는 것이니까 소급이 아닙니다.
 ‘등록’이라는 말로 치유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이것을 금년까지 등록한 자는 되는 것이고요, 내년 이후에 등록한 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니까 소급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남겨 둡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종결하고 합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의 국세 법안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 번호를 명시하여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만 우리 조세소위는 단시간에 앞뒤로 혼재된 많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안번호를 명시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추후에 전문위원실에서 의결된 안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8호, 제4570호 등 이상 6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제3340호 등 이상 3건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제4257호 등 이상 2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3328호 등 이상 4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잠깐, 위원장님, 지금 처리하고 계신 자료가 배포가 되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설명드린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문위원이 심사 설명한 자료에 다 들어가 있고 과거에 우리 소위에서 기 합의된 것들은 또 기 합의된 대로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이 법들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안도 있고 정부안도 있고……
 취지는 이해하는데 직접 이 회의자료는…… 예를 들면 저희가 받았던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지정목록 여기에는 이게 들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이게 들어 있는데 회의자료로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따로 정리해서 배포하지는 않으셨지요?
 그 항목은 지금 보실 필요가, 부수법안 지정 그것은 굳이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궁금한 게 재논의 필요하다고 된 것이나 예를 들면 소득세 최고세율……
 그것 지금 뒤로 뺐습니다.
 뒤로 뺀 것이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합의가 되지 않은……
 그리고 미논의된 것도 빼고……
 미합의된 부분은 제일 뒤로 빼서 위원님들 견해를 듣고, 예를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 아까 몇 가지 의견을 달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일 뒤쪽으로 빼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 뒤에 의결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지금 빠져 있고요, 의결을 안 했고. 법인세법이나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소위와 소소위를 통해서 다 합의된 것들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료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의안번호를 부르는 게 어떤 것인지가 특정이 안 되니까 제대로 부르고 있는 것인지, 합의 안 된 것을 거기에다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우리한테 없어서……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 법안 가지고, 나도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한동안 헷갈렸는데 법안을 법 이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순서대로 해 나가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 설명을 굳이 붙여 놓은 게 앞뒤로 혼재된 여러 법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원래 의안번호를 명시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추후에 전문위원실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는 내용을 앞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은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알고 회의진행 자료를 보고 하시는데, 저희는 현재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진행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다 놓고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해야 사실은 맞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법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의안번호 제533호, 3328호 등 이상 4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3360호 등 이상 22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3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03호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5호, 제3327호 등 2건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안번호 제4810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5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4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안번호 제4034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3322호 등 이상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3332호 등 이상 7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이 있는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관련입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3324호 등 이상 9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제기했던 것은 제외하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 말씀이시지요?
 5번, 소득세법 번호에 나와 있는 5번이오, 미술품.
 그러시면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명확화와 관련해서 이견을 얘기하신 것에 대해 논의를 하시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통과시키지 말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좀 더 검토를 하시자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논의도 있었고 또 간담회도 있고 소소위에서도 다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원안을 채택하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지금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시는 건데……
 이것은 하여튼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의 기준을 먼저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일단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들어 보고요, 이것이 지금 한 항목에 이견이 있으면 아예 빼고 합의를 하면 몰라도……
 저희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은 오래전부터 정부나 의원입법 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요. 그 외에 이게……
 아니요, 이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
 김경협 위원님의 이견이 있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협 위원님은 이견이 있었는데 법안 올라와서 논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가 소위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안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이전 것에 대해서,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힘들게 처리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으로 몇 회 이상,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사업소득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하는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이것은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답을 하라 그래서, 제가 답을 할 게 아닌데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는 위원장께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시면요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조금 더, 재논의로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 등 관련해서 또 야당 측에서 위원님이 의견 제시할 게 있으실 것 같고 그것 듣고……
 최고세율도 지금 계류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마는 의결은 들어갈 계획이고요,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표시하고 지금 김경협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 가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은 이것을 아예 의결하지 말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완해서. 그래서 그것은 약간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아까 읽다 말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안번호 2306호․3324호 등 이상 9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5번,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는 문제, 지금 현재 정부안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소득세법에 여러 가지로 패키지로 같이 묶여 있으니까 오늘은 동의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정부에서 좀 명확하게 하나 해야 될 것은 양도차익이 여기서 수십억이나 수백억씩 발생을 해도 계속 기타소득 문제로 이것을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의 여부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이것을 간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여기서 발생하는 상속이나 증여 관련된 탈세의 소지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부작용들이 여기에는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이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된 부작용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대책들을 최대한으로 세워서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시행령 작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려하신 내용들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희숙 위원님.
 저는 지난번 소위 때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역할이 커지고 양극화 대응도 해야 되고 세원의 필요도 커지고 재분배 필요도 커지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해도 지난번 정부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G7 국가 중에서 아무데도, 한 번도 최고세율을 올린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세 번째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정부가 세원 조달에 대한 그리고 계층 간 배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있는 사람한테 긁는다, 굉장히 게으른 방식의 뭐랄까, 무계획적인 정부예요.
 사실은 어떤 계층에게 돈을 걷고 이럴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공감대를 끌어내고 되도록이면 돈을 더 부담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회 통합적인 메시지를 끌어내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5년에 세 번이나 올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무계획적인 정부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에는 사회 통합을 해친다고밖에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원 조달이나 계층 간 배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소소위에서 또 고생하셨고 지금 합의정신을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여기에 대한 발언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34호, 제4285호 등 이상 6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까 무슨 발언하실 게 있으시다는데 괜찮으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뉴딜 펀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딜 펀드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세율을 주는 것으로 해서 유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투자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의를 하고 넘어가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저희들이 일단 이 법안의 통과에 동의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그래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봐서 그래서 전체 경제나 산업계가 나아지면 저희들도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대상 사업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사회적 효익이 큰 사업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유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제도적인 설계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 사항은 정부 측에서 잘 참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과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고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전체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