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0호
-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4)(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61)(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4)(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6)(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6)(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6)(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7)(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계속)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5)(계속)
-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3)(계속)
-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7)(계속)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계속)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6)(계속)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7)(계속)
-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계속)
-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계속)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계속)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9)(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0)(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6)(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5)(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6)(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2)(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5)(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9)(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5)(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7)(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4)(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0)(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7)(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7)(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2)(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5)(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2)(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1)(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계속)
-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5)(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5)(계속)
-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3)(계속)
-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계속)
-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4)(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2)(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4)(계속)
-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7)(계속)
-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6)(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4)(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1)(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계속)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5)(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6)(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3)(계속)
(19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0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조세 분야의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과 오늘까지 조세소위원회 별도 소협의체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법안을 다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확인과 추가 논의를 거친 후에 합의된 법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는 것에 이견이 있으신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4)(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61)(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4)(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6)(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계속)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6)(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6)(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7)(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계속)상정된 안건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5)(계속)상정된 안건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3)(계속)상정된 안건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7)(계속)상정된 안건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계속)상정된 안건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6)(계속)상정된 안건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7)(계속)상정된 안건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계속)상정된 안건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계속)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계속)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계속)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9)(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0)(계속)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6)(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5)(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6)(계속)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2)(계속)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5)(계속)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9)(계속)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5)(계속)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7)(계속)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4)(계속)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0)(계속)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7)(계속)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7)(계속)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2)(계속)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5)(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2)(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1)(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계속)상정된 안건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5)(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5)(계속)상정된 안건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3)(계속)상정된 안건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계속)상정된 안건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4)(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2)(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4)(계속)상정된 안건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7)(계속)상정된 안건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6)(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4)(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1)(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계속)상정된 안건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5)(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6)(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3)(계속)상정된 안건
(19시03분)
용혜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세소위는 지난주 금요일에 일회독을 마쳤고 그리고 국회법상 독립기구는 아닌 소소위를 주말 동안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일회독 이후에 각 개별 법안들에 더 이상 의견을 낼 기회가 없이 소소위 회의 결과가 나오는 당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각 개별 법안들이 어떻게 심사되었는지 알 수 없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결과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조세소위가 한 번의 일회독 이후에 양당 간의 합의로만 진행이 된다면 저 역시도 이번 세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목소리와 의견을 내어 왔는데 소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지난 주말과 오늘 하루 종일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법안들 중에 반대하는 법안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찬성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국가예산의 부수법안인 이 세법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 오늘의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개정 틀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고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일회독 이외에는 의견조차 나누어 보지 못하고 표결에 참여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양심상 좀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재위 소속의 전문위원분들과 입법조사관분들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잘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회의에서 의결할 법안들이 정말 중요한 법안인 만큼 제대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들과 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없었던 논의 과정과 결과에, 의결을 참여할 수는 없어서 오늘 표결에, 저는 의결 과정에 불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병철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정 합의에 이른 법률안은 14개 법률안입니다.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서 개별소비세법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은 소득세법․세무사법․조세특례제한법 3개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기본법에서는 2의 나번입니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가산세율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6번인데요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에 관해서는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소득세법입니다.
8번의 김주영 의원안은 대안입니다. 법률에서 외국인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일단 수정해서 채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에 관해서 조경태․김경협 의원안인데요, 가산세율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20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재논의 됐는데, 중간에 보시면 20-마 11번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5000만 원 이하로 시행령에서 기본공제액을 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26-가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는데 양경숙 의원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일단 기타소득세로 하기로 하고 시행일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보다 3개월 늦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34번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및 신탁 설정 시 신탁재산에 대한 원칙적 비과세 정부안입니다만 정부안을 채택하되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쪽입니다.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4번입니다.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이 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을 대여 시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손 발생 시점보다는 대여 시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별지로 나눠 드렸는데요.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 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그다음에 사후관리 의무 완화 그리고 또 2번․4번 항목을 다 포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쪽입니다.
11-다의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의 합리화는 수정해서 의미를 좀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일정 비율 상향 입법 및 지출 의무 강화는 출연재산가액의 1%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번과 5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는 같은 의원안인데요, 윤희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인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해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수정해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법인 보유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일부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을 하자는 박형수 의원안인데 일부 수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대의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문구에 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가부터 4-사번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틀에서 정부안을 수용을 해서요 간이과세자 범위를 연 8000만 원 그리고 또 면세자를 연 4800만 원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가―마지막 부분입니다―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하기는 하는데 시행일을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고려해서 현재 정부보다는 6개월 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개별소비세법입니다.
일단은 3번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채택을 해서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소세 면제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특법을 개정해서, 개별소비세법 내용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2년간 시행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단 연초의 뿌리․줄기․열매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과세하기 위해서 조문의 일부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은 일단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주세법 4번입니다.
주류면허 발급 제한 사유 완화에 대해서는 김수흥 의원안인데 일부 법률, 전통주 산업법이나 그것을 추가를 하기로 하되 직접 관련되는 조문과 항 단위까지 그 위반행위를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의 마지막에 8-라입니다.
1번을 보시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을 해서 이제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는 체제로 관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에 관한 안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안처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농어촌특별세법은 현재 개정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일단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18쪽에 보시면 가상자산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서 날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국세징수법에서도, 1-다의 3번입니다.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를 추가로 법률에서 예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번 보조금 과세자료의 범위 명확화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사법입니다.
관세사법에서는 일단은 1번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그리고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수임 등 제한 이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의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부여 및 세무대리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서 1-가․나․다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입니다.
21쪽입니다.
관세법에서는 1-가부터 2-나까지 이 조항들은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을 확대하는 대신 관세청에 1-가부터 2-나까지 여러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수정수입계산서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모든 조항들은 현행과 같이 그냥 계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의 17번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감면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은 잠정적으로 대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5번 보시면 뉴딜 인프라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이광재 의원안과 박홍근 의원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법인세 분야 조특법입니다.
이것은 1-사에 부대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2년 연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만 감면 한도 신설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의 28-6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은 현재 이게 이미 기한이 적용이 지나갔지만 대안을 마련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 2번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일단은 계류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 1번입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설에 관한 사항은 세액감면 수혜 대상을 전체 경유선박으로 하고 총지원율은 80%로 했으며 유류세보조금 65%와 세액감면 15%로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신설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되 적용 기한은 현행과 같이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은 마치고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딜 펀드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의 15페이지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입니다, 11번입니다. 계류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논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현재 수정수입계산서가 발급 제한 폭이 너무 크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관세법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당초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7페이지의 조특법 법인세 분야 4번입니다.
특정내국법인(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과 관련해서 이 사안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논의하셨지만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설립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보완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아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형태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 나온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안이 준비에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직전에 받아서요, 몇 가지 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대의견입니다.
1번에 보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죽 있고 다섯째 줄에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11번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이고 법으로 올리고 시행령 했는데 부대의견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세 번째 줄에 기준금액을 9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문안을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내용을 조금 더 넓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안 자체를 두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이고, 그런데 정부는 일관되게 상임위와 소위 때 증권거래세가 이중 부담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부담 해소라는 설명은 저희 정부로서는 기존의 정부 판단과 다르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정도로 표현을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 관련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1-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그런데 하나가 네트워크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지역억제권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신성장 사업화 시설투자가 시행령에 223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큰 대분류로 12개 분야가 있고 개별 기술로 보면 223개가 있는데 그 전체를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너무나 넓은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G나 환경투자나 개별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등으로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전반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확대하라는 그 표현은 정책적으로 너무 큰 결정이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를 삭제하는 부대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한 가지 계류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다시 15페이지로 가서 개별소비세법 5번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 정부안도 계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위 때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기재위뿐만 아니고 복지위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행안위의 담배소비세와 연결된 그런 정부안이어서 3개 위원회, 부처로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만든 안이어서 기재위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때 논의된 것과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기하면서 이 표현이 일부 조금 당초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기술적으로 다른 내용은 세제실장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3-가가 있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및 재설계인데요.
여기 보면 수정안 채택해서 감면한도 신설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감면한도를 두는 것인데 소소위에서도 감면한도를 두는 것을 배제한다는 논의는 없었고요. 그것이 기왕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까지 감면한도를 둘 것이냐 이렇게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3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있고 적용기한 신설이 있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 2년 신설하는 안을 냈었고요. 소소위에서도 적용기한 2년에 대해서 긍정 검토가 있었는데 적용기한 미신설로 대안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마지막에 지금 세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은 일단 세제실에서 통보받지 못한 합의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지금 현재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이것도 소소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내용은 기존에 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한도 신설 관련해서 소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것인데……




특히 몇몇 야당 위원님께서 그 정부안에 대해서 꽤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현재 이미 혜택이 주어진 기업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 향후에도 비록 제도상의 허점을 이렇게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것은 또는 캡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정부안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 측에서 그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논의됐던 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신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는 지금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고 또 기존에 이 혜택을 주던 것에 대한 일몰을 두는 것을 두지 말자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한도 부분은, 부칙에서 이왕 내려간 기업에까지 적용할 필요 없다는 부분은 정부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감사원에서 적발을 해서 제도 권고한 내용을 그것을 그냥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근거는 저희는 조금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특법 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수정대안인데요.
개정안을 보시면 일몰 22년 12월 31일을 정부안은 20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해서 드리는 대안은 이것을 매입임대와 건설임대를 구분해서 매입임대에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20년 12월 말까지로 하고요,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2년 12월 말일까지로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캡 씌우는 것하고 직접 연관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꼭 이 방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하시라, 그것은 우선……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또 박형수 위원님 혹시……
그런데 이것을 상향하지 않으면 이 법을 제출한 취지가 몰각되는 겁니다. 이것이 2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1항에다 옮겨 놓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향이 없으면 이 법의 취지는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향의 범위를 작게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없게 되기 때문에 1항으로 갔을 때 94억 초과되는 그 부분이 없도록까지 상향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상향 범위를 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 범위를 설정할 때는 저희 의원실하고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
김경협 위원님.
그래서 적어도 근로소득세의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소득세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금융투자소득이나 여타의 불로소득 투기성 소득이 이렇게 세금 감면을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이것도 추가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통과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세법 5번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은 내가 몇 차례 소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반복적이면 몇 회 이상 내지는 규모 얼마 이상에 대해서 사업소득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해 주는 그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를 좀 더 하면서 그런 기준들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아까 또 차관님이 얘기하셨던 27페이지의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 관련해 가지고―추경호 의원님 안―그 부대의견안을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주로 말씀드리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화……


이게 제가 같이 심의할 때 느낀 것은 하여튼 수도권 이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게 방점이 더 있었고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신성장기술 이게 너무 광범위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실 생각을 하고 5G하고 하여튼 기본적인 것들은 하라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G하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12개의 223개 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과도하니까 ‘신성장기술 사업화’ 이 부분을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러시면 아까 정부 측 의견대로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성 등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짚어야 될 게…… 그리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심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별지로 나눠 드렸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수정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수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매입임대의 일몰을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과되어서 이것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게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임대는 제외했으니까 매입임대가 남는데요. 매입임대가 현재 22년까지 일몰인데 20년으로 단축한 게 소급이냐의 말씀인 것 같고요. 정부는 소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이후에 매입임대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서 혜택을 안 주는 것이니까 소급이 아닙니다.

의결 순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의 국세 법안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 번호를 명시하여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만 우리 조세소위는 단시간에 앞뒤로 혼재된 많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안번호를 명시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추후에 전문위원실에서 의결된 안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8호, 제4570호 등 이상 6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제3340호 등 이상 3건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제4257호 등 이상 2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3328호 등 이상 4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아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설명드린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문위원이 심사 설명한 자료에 다 들어가 있고 과거에 우리 소위에서 기 합의된 것들은 또 기 합의된 대로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이 법들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안도 있고 정부안도 있고……
따로 정리해서 배포하지는 않으셨지요?
소득세법은 지금 빠져 있고요, 의결을 안 했고. 법인세법이나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소위와 소소위를 통해서 다 합의된 것들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다 놓고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해야 사실은 맞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법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의안번호 제533호, 3328호 등 이상 4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3360호 등 이상 22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3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03호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25호, 제3327호 등 2건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안번호 제4810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5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4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안번호 제4034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3322호 등 이상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3332호 등 이상 7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이 있는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관련입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3324호 등 이상 9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좀 들어 보고요, 이것이 지금 한 항목에 이견이 있으면 아예 빼고 합의를 하면 몰라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아까 읽다 말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안번호 2306호․3324호 등 이상 9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기에 5번,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는 문제, 지금 현재 정부안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소득세법에 여러 가지로 패키지로 같이 묶여 있으니까 오늘은 동의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정부에서 좀 명확하게 하나 해야 될 것은 양도차익이 여기서 수십억이나 수백억씩 발생을 해도 계속 기타소득 문제로 이것을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의 여부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이것을 간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여기서 발생하는 상속이나 증여 관련된 탈세의 소지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부작용들이 여기에는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이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된 부작용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대책들을 최대한으로 세워서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희숙 위원님.
이게 정부 역할이 커지고 양극화 대응도 해야 되고 세원의 필요도 커지고 재분배 필요도 커지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해도 지난번 정부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G7 국가 중에서 아무데도, 한 번도 최고세율을 올린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세 번째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정부가 세원 조달에 대한 그리고 계층 간 배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있는 사람한테 긁는다, 굉장히 게으른 방식의 뭐랄까, 무계획적인 정부예요.
사실은 어떤 계층에게 돈을 걷고 이럴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공감대를 끌어내고 되도록이면 돈을 더 부담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회 통합적인 메시지를 끌어내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5년에 세 번이나 올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무계획적인 정부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에는 사회 통합을 해친다고밖에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원 조달이나 계층 간 배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소소위에서 또 고생하셨고 지금 합의정신을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여기에 대한 발언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34호, 제4285호 등 이상 6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까 무슨 발언하실 게 있으시다는데 괜찮으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뉴딜 펀드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세율을 주는 것으로 해서 유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투자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의를 하고 넘어가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저희들이 일단 이 법안의 통과에 동의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그래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봐서 그래서 전체 경제나 산업계가 나아지면 저희들도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 사항은 정부 측에서 잘 참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과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고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전체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