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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조달청․통계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회의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보증동의안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만 이들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등에서 먼저 채권 발행 규모를 의결해야 우리 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증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임위의 의결 상황을 보아 가며 추후에 우리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기는 빠듯한 시간입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모레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지위와 성함을 한 번씩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라.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마.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세청․관세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된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안건별로 취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심사인데요,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권의 1페이지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기타재산수입으로 한국은행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법 99조에 따라 한국은행 결산상 순이익 중에 법정적립금을 30% 그다음에 정부 승인을 얻어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 외에는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회계상 연말까지 잉여금이 최근 3년간 계획보다도 실적이 높았고 그다음에 2020년에도 잉여금이 5조 31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획한 것보다 1조 3400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5조 3144억 원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 2020년 반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전망하여 잉여금을 산출하였습니다마는 9월 현재 당기순이익이 7조 59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후의 예상 잉여금, 아까 말한 것처럼 30%를 제외한 것이 3조 9800억에 달하므로 위원님 요구안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 측은 정부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반영한 숫자는 7월 말 기준 예산 편성 시기나 이런 것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시기의 가장 최근 숫자였던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8․9월 당기순이익이 상승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또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가장 큰 것이 장기금리와 환율 두 변수의 변화인데 또 어떤 식으로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내년 세외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해 놓으면 세외수입 결손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 편성 시기의 가장 최근 숫자인 7월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 전망은 어떤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환율은 지금 한 2~3개월 내에는 달러 약세 때문에 원화가 강세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환율이라는 것이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황까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고, 11월․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9․10은 지금 기조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이고 11월․12월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한은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적립되고 그 이후에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 나중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년, 22년 예산에 또 그만큼 세외수입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세입예산 많이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근거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세외수입 결손도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14년․16년․17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과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19년이나 18년이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좋잖아요, 1조 3000억씩 더 늘어나는데.
 아니, 지금 차관 말씀도 물론 이해가 되고 국제금리 같은 것이 또 새롭게 변동할 요인도 있겠지만 2018․2019․2020 현재까지 보면 사실은 수납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다음에 2017년에 좀 적었다고 하지만 그 차이는 적고 최근 3년간 평균 봐도 좀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과소 추계해 가지고서 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의 저금리 기조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갑자기 또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의 지급이자라든가 또는 외평기금, 예수금 이자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그게 하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익이 좀, 순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소 추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해야 되지 너무 이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위원님, 장기금리가 올해만 해도 사실 팬데믹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고 그때 보면, 상반기․하반기에 참 정말 장기금리 트렌드로 보면 요동을 쳤거든요. 그때마다 장기금리가 내려가면 평가이익이, 한은 자산이 워낙 크니까 급격히 늘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순식간에 또 평가손이 생깁니다, 자산 자체가 워낙 몇백조에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험칙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워낙 특정 시기에 크게 변동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니, 맞는 얘기인데, 연말까지 보면 잉여금이 한 5조가 넘어갈 것으로 추산하니까 1조 3000억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좁혀서라도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좀 적절치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여기에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예.
이형일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이형일
 경제정책국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무자인데요, 지금 환율 때문에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8․9월에는 저희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환율 변화가 예측이 어렵, 두 달 동안 영향을 주면…… 이때가 사실은 7월에서 9월 사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또 변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늘 여지는 있는 것이니까. 꼭 1조 3000억을 고집한다는 것보다도 조금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을 한번 위원장님이, 또 야당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두 분 다 전문가 아니세요? 잘 협의해 가지고 해 보시고요. 저는 크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여지가 더 있을지 한은 그다음에 예산 쪽하고 실무적으로 한 번 더 추산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출자수입이 8200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정부출자수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배당 대상 출자기관으로부터 배당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당성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배당성향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정부 배당정책 방향에 따라 2014년도에 설립됐는데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의견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와 배당성향을 고려할 때 과다 계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에도 2020년과 유사하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의 징수결정액은 6000억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2000억 이상 하회하는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목표치는 40%를 적용하였으나 최근 10년간 연도별 가중평균 배당성향은 20%대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40%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도 2018년 이후 수납액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은 2019년․2020년 평균 배당성향이 목표치에 미달하나 평균 배당성향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배당금 조정은 정보공개 및 국회의 통제절차를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고 재정 운용상 선택의 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부배당 대상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는 공공정책국이나 재정관리국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고국이 관리하게 되어 재정집행 관리의 전문성․통일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수입 결정 시 중기목표를 고려하여 수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당금을 원칙대로 징수한 후 이를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우선할 것’이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출자 예산 8222억 원은 20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 내역을 보면 각 정부출자기업이 제출한 올해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1.03을, 추정치보다 약간 좀 증액한 가중치를 곱하고 거기에 배당성향 목표 40%를 반영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배당성향 40%가 다소 의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19년, 20년 동안에 배당성향이 유독 낮았던 것은 그때 재정, 경제활력 투자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배당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특별한 배당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40% 정도 배당성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정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당과 관련돼서 여기 부대의견안에 원칙적으로 다 징수를 하고 이것을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것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고 일부 또 부대의견도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대의견에 따라서 일단 배당 내역을 국회 기재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20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그런데 다른 의견, 배당금을 원칙적으로 100% 다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라는 게 원론적으로 국회 심의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일응 주장을 하실 수 있지만 정부는 출자기업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니까 투자재원 마련은 자체 이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정부 외의 주주도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그래서 투자소요재원은 공평 분담 차원에서 자체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출자를 해 줄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투자계획 이행 실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요, 이행 실태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투자 계획요?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가 공공국이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원래 약속한 투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집행의 일환으로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국고국이 관리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배당 시점 결산을 해서 숫자가 나오면 배당은 국고국에서 하는데 공공기관의 상시 경영 상황 점검하고 이런 것은 공공국이 합니다.
 그것 아예 통일시킬 수는 없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우리 국고국장이 조금 더 추가로……
 예.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국고국장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공공국 협조를 받고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처음에 배당을 조정해 줄 때 그 금액 기준으로 당초 실적을 달성했는지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투자기관들을 소집해서 실적 점검을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나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러니까 집행을, 투자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통일적으로 부서를 조정해 가지고 하실 수는 없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 위에, 국고국과 공공국 위에 또 재정차관보가 있습니다.
 아, 차관보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공동으로 다 관장합니다.
 그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아까 2019년과 2020년만 배당성향이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20%대로 낮아서 21년에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에 최근 10년간 가중평균 배당성향이 20%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0%를 넘기는 여러모로 힘들 것 같은데 또 40%로 해 놔서 감액 좀 하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오는 것 같은데, 감액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특별한 이유로 20%대로 하락한 게 아니고 10년간 20%대였다는 거잖아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세외수입을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국고국장이 추가적으로 설명하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정부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부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20%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까지, 40% 목표로 해 가지고 쭉 매년마다 5%씩 올려 왔고 올해부터가 이제 40%였습니다. 40% 목표에 이제 도달했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목표가 미달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35%,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32.5%, 2018년에 34.9%, 그전에는 31%,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는 2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한 35%까지 올렸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40% 목표를 달성은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에 출자기관 당기순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좀 더 늘려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책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과 비슷해도 32.58%고 그리고 2021년에 더 높아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은데 감액 좀 하시지요, 그냥. 이게 40%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것은 이제 배당성향을 높이는 게 다른 민간기업들한테도 정부가,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서 배당성향 높여 나가는 정책 방향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은 아니고, 세외수입은 이렇게 줄여 주시면 사실은 지출을 늘려 주시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배당성향을 40%로 올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시작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목표일 뿐이고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추세잖아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게 가자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게 공공부문이……
 목표치에 거의 가깝게 가고 있는……
 증가하고 있다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35%까지 갔다가 지금은 32.5%대 정도, 그게 이제 아까 코로나하고 이런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하고 그런 설명을 해서 2021년도 똑같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목표치를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여기 부대의견안에도 이게 조금 일률적이지 않지만 배당금을 원칙적으로 징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를 해 줘라 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언적으로 보면 굉장히 배당할 만한 이익이 있으면 가급적 많이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해서 나중에 여기다 반영해 달라는 거니까요, 저희는 좀……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시지요, 이것은.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데 그것을……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믿고……
 확고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걸 삭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 의견 냈으니까 위원장 의견대로 가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을 줄여 주시면 저희들 측면에서는 부담은 줍니다마는 정부예산 입장에서는 수입을 늘려야 되는 게 방향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늘리고 해서 작년보다 사실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해서, 여건상 내년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줄이기는 또 저희들이 수입이니까요. 지출은 줄이는 게 좋지만 수입은 늘려야 되는데 수입을 줄이기는 또 그래 가지고 전년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해 왔습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 예산안 심의할 때 적어도 38~40%까지는 간다 이런 것을 믿고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확인할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및 국외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개 사업의 국외여비 관련이 3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비에 관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년 대비 동결된 수준으로 편성된 관련 예산을 50%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5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감액은 관련 예산의 절반인 1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많이 절감 소요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회의들이 당연하겠지만 내년도로 많이 순연됐습니다, 올해 예정됐던 것이.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달려 있지만 내년에는 좀 나아지면 행사들이, 순연된 행사도 많이 집중적으로 열릴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없지만 대면회의로 많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년에는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오.
 올해 한 반 썼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올해는 추경 때 또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이월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당연히 올해 회의가 이월됐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 감액하는 게 합리적일 텐데.
 아니,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한 반 정도 될 걸요, 아마. 반은 썼나요?
 반을 어떻게 써요, 지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그 감액 내역을 저희가…… 추경 때 그때그때 지출 구조조정 때……
 반도 안 쓴 모양이다, 한 30% 썼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거의 못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30%도 못 썼을 것 같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차라리 한 절반으로 해 놓고 추경 때 증액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내년에 또 추경은 사실 지금 예상할 수 없고……
 또 할 건데, 뭐. 또 어차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외여비인데, 국제회의를 가야 되고 이래저래 아무래도 또 한국이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회의들이 많고 그러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못 갔다는 것도 조금 그게……
 아니, 그것은 추경 하세요, 그때 되면 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많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국민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보통 한 20~30%는 하거든요. 그 선에서 하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위원님, 국외여비는 절대규모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 부족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언론에 한 줄 나는 것도 괜찮잖아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저희가 수용비는, 국내적인 수용비는 사실 고통 분담해도 그것은 불가피한데, 국외여비가 없어서 대한민국 대표단들이 안 온다 그러면 그게 또 참……
 아니,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은 반이에요, 반.
 아니, 안 갈 수는 없지. 그때 되면 추경을 하든지 다른 걸 전용해서든지 가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반액 감액하는 게 지금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고 그게 힘들면 조금이라도 감액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대로 쓸 수도 없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외를 많이 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오라고 해도 가지 말아야 될 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응을 잘 하고 또 경제성장률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아니, 그것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아니, 저희가 올해……
 아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회의에 오히려 우리나라를 모범적인 코로나 사태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 또 경제적으로도 이 위기 속에서 대응을 잘 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한 나라로 해서 많은 국제회의 참여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나 물론 계속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다거나 더 심각해지거나 이렇다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국제적인 그런 역할들은 한국이 훨씬 더 강화되고 강조되고 또 요청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지금 저 모양인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다 대고 내년에 코로나가 나아질 것 같아서 우리 여비 그대로 예전처럼 쓰겠다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분위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한다면 올해 집행액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올해 집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지금처럼 간다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하반기는 좀 낙관적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 집행액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액 자료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합리적인 말씀이시지만 그게 이제 백신 상황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에 따라서 올해는 사실 초기에는 다들 그냥 락다운으로 대응했지만 내년에 백신도 그렇고 사망률 같은 게 안정화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아니, 차관님, 지금 미국이랑 유럽도 사망률은 안 높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백신이 지금 나온다 해도 그게 확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동이 풀린다고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고.
 어쨌든 올해 집행액 곱하기 얼마를 할 건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는 기본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이상한 게 그 자료를 안 가져온 게 더 이상해요. 올해 얼마나 썼는지를 갖고 와야지, 이걸……
 내가 얼핏 봤는데 정말 못 갔지요, 많이. 그런데 그것을 참고로 할 수는 있고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겨울철에 코로나가 더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쪽은 아마 힘들 것 같고.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나오면 좋아지겠지만 확산하는 데는 또 힘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이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언론에다가도 얘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도 또 그만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국제회의가 각 부처가 거의 공동으로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마 예결위 전체에 가면 비슷한 지적 나오고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요. 집행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할게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시면 사업은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세 가지 사업 공통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과기부 검토의견을 제출을 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규정사항을 위반하여 신규로 편성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사업 중 ISP 검토지원 시스템 예산 8억 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의견 없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부의 제출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동 사업들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정보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로서 일단 이런 부대의견을 추경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철저하게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과기부에 맡겨져 있고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 반영하고 그러는데요. 4월까지 제출된 계획안을 기초로 편성을 하되 그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또 반영하는, 그렇게 예산 편성 실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을 좀 감안해 주셔서 법을 위반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담당 과장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재정부정보통신예산과장이성원
 정보통신예산과장입니다. 정보화사업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법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일단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행계획에 들어 있는 정보화 사업의 검토의견을 과기부장관이 기재부장관한테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7조 5항에 보면 기재부장관은 편성할 때 과기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규정을 만일 예를 들어서 4월 30일 이후에 제기되는 정보화 사업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나서 수정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정 요구를 많이 해서 그사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보화 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그 모든 사업이 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규정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규정 자체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과기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이 규정 자체는 일단 4월 30일까지 시행계획에 반영된 정보화사업만 그런 거고 그 이후에 요구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 자체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 논거는 첫 번째는 시행령에 보면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12월 31일입니다, 시행계획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4월 30일 날 제출되는 것 자체를 포함했다고 보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 법령 안에서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지 말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규정을 생각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규정 자체는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만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과해석 아니에요? 그러면 4월 30일 이전에 제출 안 하고 4월 30일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데, 그러면 4월 30일이라고 전은 하고 후는 안 하고 해서 그것을 한 것은 해야 되고 안 한 것은 안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은데.
이성원기획재정부정보통신예산과장이성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처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규정 자체가 사실은 2017년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17년도에 뭐가 도입이 됐느냐 하면 ISP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ISP를 수립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 간다 하더라도 ISP 자체는 수립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로 봐서는 그런 선택에 따라서 오는 이익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17년 이후에 ISP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정비를 하세요,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추경호 위원께서도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엉뚱한 소리 했겠습니까, 이상이 있으니까 한 거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제도개선을 해서 예산 편성하고 시행계획 프로세스 연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나 지침 같은 것을 개정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게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부대의견 문구를 조정을 해 가지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부대의견까지 안 하셔도 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기록에 다 남으니까요, 저희가 사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 해석이 자의적이 안 되게끔 법령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시키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알겠습니다.
 7페이지.
 아니, 뭐 하신다는…… 그렇게 하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부대의견으로요?
 예, 법령 정비. 아니, 하신다 했으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일단 취지에 맞게끔 부대의견 문구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조정 좀 합시다.
 지금 안을 내세요.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유경준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하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중에 생필품 가격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참가격 사업과 중복되므로 동 사업비 8370만 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비교는 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지역이 생필품 가격조사는 35개 지역인데 참가격은 전국적으로 하고 조사대상 업체도 참가격이 훨씬 많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여기 뒤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참가격과 생필품 가격조사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생필품 가격조사는 직접 조사합니다, 그리고 참가격은 업체가 제공한 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생필품 가격조사는 가격조사의 효과성이나 정확도, 조사 결과 활용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10개 소비자단체에 지금 위탁돼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YW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그다음에 소비자교육원 등 10개 있고요.
 이 10개 소비자단체 조사원 83명이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조사해서 효과적인 가격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업체가 제공하는 가격을 그대로 단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도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월 결과를 보도자료로 상세히 공개해서 기업들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지금 인터넷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는 상황이고 가격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해당 물품에 대한 최저가 검색이나 이런 것도 특정 사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조사 대상처만 차별해 가지고 단순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원래 소비자물가 조사는 통계청에서 해요. 그 유명한 가계동향에서 작년에 130억을 추가로 해서 표본설계 다 바꾸어 가지고 한 게 소비자물가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세 가지가 지금 중복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다 파악이 되고 최저가 검색이 가능하고, 지금은 더군다나 빅데이터 시대예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작년, 재작년에 130억씩 추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둘 다 중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성호 위원께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으니까 감액해서 향후에 적어도 하나는 없애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기재부에서 직접 물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이것을 기재부가 왜 해요? 아니, 물가를 조사하는 방식이나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한 나라의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직접 위탁을 관리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맞는 기능일 뿐만 아니고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기획재정부가 물가 관리를 예전처럼 하지는 않지만 왜 이것을…… 물가를 직접 기획재정부가 조사한다는 것은 뭔가 물가하고 관련된 본인들의 성과지표 때문에 뭔가를 왜곡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은 잡혀 있으니까 감액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내후년부터는 이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계청으로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소비자원에다가 지금 원하시는 바를, 필요한 기능을 아예 위탁을 통으로 해서 내보내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이렇게 고급인력들이 모인 곳에서 왜 물가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까지 의심받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78년부터 저희가 한 사업이고요,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는 기재부가 물가를 억지로 비틀어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그때하고 같은 기능을 아직도 하나?’ 이런 의심을 받는다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이게 직접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단체 10개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더더욱이나……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통계청이나 이런 참가격과 좀 다른 게, 참가격과는 제가 차이를 말씀드렸고, 이게 가격조사 결과 조금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품목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통계청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통계청에서도 이것을 다 하고 있다고,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집계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재고가․출고가 분석을 통해서 가격 인상 문제점을 일부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역할까지는 통계청이 하기에는 조금……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이게 비어 있는 기능이라면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맡기라고요.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직접 한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뭘 마사지를 하려 그러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집행은 다 아까 말한 10개 단체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제 말씀은. 통계청도 어차피 조사원 시켜서 하는 거고 통계청이 됐든 소비자원이 됐든 원하시는 기능과 역할을 맡겨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런데 소비자원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10개 단체에, 소비자연맹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체를 누구로 하더라도 이 항목이 없어지면 그런 공적 역할을 하는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기능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예산을 그 기관에 주면 되지 왜 없어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 예산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물가감시센터에.
 물가감시 기능을 가격조사로 하지 말고 다른 항목으로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필요하니까. 그리고 물가관리센터 사업의 생필품 가격조사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활용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되고, 가격정보 분석에 대한 정책제언 관련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해 보세요. 이걸 조사기능은 빼고 감시기능은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든지 제출받아 가지고 하든지. 통계청에서 작년에 130억을 추가해서 하고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이게 78년부터 했고 소비자단체 83명이 일을 해 오는 그런 오래된 일이어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기능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어서 물가가 높아진다라기보다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의 보고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또 각종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높아진 물가를 안정시키기보다는 물가 전반에 대한 관리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제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가격이 점점 하락하는 경우도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재부가 왜 이런 통계나 내고 물가를 조사하러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때는, 그동안에는 통계청이나 소비자원에서 했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소홀하게 조금 더 이렇게 했다라면 앞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지가 몇 년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당국이 나서서 물가관리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했던 일이라면 그동안에는 삭감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정책을 더 강화해서 물가조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태스크포스라도 구성을 해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물가관리를 해야 될 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물가를 하락하는 것까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하고 각 개별……
 참고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제 제가 좀 얘기할게요.
 개별의 물가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하고 조사하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고,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기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으로 그렇게 기능을 전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직접 조사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가의 전체적인 관리나 추정은 한국은행에서 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어요, 충분히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 가격이나 인터넷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별 조사하는 기능을 빼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항목으로 해서 물가관리나 생필품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사 기능으로는 지금 시대나 다른 부처 간의 기능으로 볼 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국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예전의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가 좀 덜 오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 했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그걸 좀 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인센티브가 있으니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기관이 직접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더라도 물가를 예전처럼 직접 관리하려고 했던 78년도의 기획재정부 기능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은 매우 말이 안 되는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올해는 여기 나온 의견대로 하는 데 저는 별 반대 없고요. 이 기능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그리고 필요하신 것을 어떻게 짜서 다른 곳으로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은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분리시킨다 이런 방향성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의 감액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분리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로서는 지금 윤 위원님 말씀 취지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기능이 조금 더 정밀하게 재설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의견입니다만 분리라는 것은 사실 기재부에서 이미 기재부 항목을 타고 예산이 갈 뿐이지 이 업무는 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기재부 사업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물가안정사업이, 물가안정법이 기재부 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지금 기존에 있던 법체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기재부의 사업이 직접사업으로 이것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하고 안 맞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으니 그 2개를 어떻게든 같이 조화하시고 조율해서 이런 의심을 안 받는 방식으로 다시 짜 보라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후년 예산부터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가 물가감시센터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요. 분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아까 유경준 위원님께서 통계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음번에 근거를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했으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가감시센터가 여기 참가격 같은 경우하고 일부 겹친다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역할을 언제까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역할이 차별화되어서 다른 통계청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형식적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형식적일 거라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보도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이 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실 물가관리라는 말 자체도 참 이상한 말이지요, 21세기에 지금 기획재정부가.
 사인으로 조금만 삭감해 주세요, 정성호 위원님도 냈잖아요.
 이렇게 토론하면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또 가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에 편성된 홍보 예산 중 일부가 아래에 보시는 정책홍보사업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중복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정책홍보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액수는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고.
 9페이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지원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은 지난 3차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홍보비 6억 2000만 원, 일반용역비 8억 원 및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해당 예산은 홍보비, 전략회의와 컨퍼런스 개최를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치적 홍보 예산으로 보이며 그다음에 헌법에 따른 국민경제자문회의 예산과 비교하여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예산 중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상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나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에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실무지원단에서 활동하고 그런다기보다 한국판 뉴딜 전체 큰 상위 회의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대한 국가 예산사업과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인데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쉽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을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홍보를 강화하고 약화하고 문제를 코멘트하신 게 아니고 한국판 뉴딜사업의 홍보사업으로 집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왜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옮기고 자리를 잘 재정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뜻도 있고 정책홍보사업에 이미 있는데 한국판 뉴딜에 또 할 필요 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재부 대변인실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비고요,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 쪽에, 그게 다르고. 한국판 뉴딜은 사실 기재부가 총괄하지만 실무지원단은 여러 부처에서 파견되어서 실무지원단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공통되는 회의경비 같은 게 한국판 뉴딜에 있는 거고, 기재부 대변인실은 경제정책에 대한 홍보용입니다. 2개가 좀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기재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일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기재부에 있는 걸 줘야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기재부가 총괄하고 있고 부단장을 기재부가 맡고 있지만 그것은 타 부처까지 전체 총괄하는 거고 대변인실은 기재부 본연의 업무고 그렇게 좀 구별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중복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에서 최고 자문회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1년 예산이 23억이에요, 여기는 21억이고. 그것에 비해서도 급이나 규모로 볼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많은가 봤더니 정책홍보 예산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국민경제자문회의 걸 올려 주시든지 그렇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위원님들 국민경제자문회의 다 직접 활동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는 자문 쪽이고 여기는 현장 행사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별도로 홍보하고 이렇다기보다도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정책을……
 아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회의비를 보면 250회에 달하는데 그것 하려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회의를 해야 돼. 그게 가능합니까, 회의비 250억이? 그래서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는 거예요.
 회의가 250회로 산정되어 있어요, 내가 숫자를 봤는데. 그러면 일요일 빼고 하면 매일 하든지 또는 하루에 두 번이나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안 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조정 좀 하세요, 이따가 그것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침체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하고 있는 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거기에 디지털 뉴딜 정책하고 크게 보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반대나 비판하는 세력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도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중이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회도 같이 호응을 해서 적극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으로 14억 800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근거도 국민경제자문회의하고 비교했는데 과도하다, 그러면 다른 회의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실무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비교해서 예산의 규모를 책정합니까? 저는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 자체가…… 정말 송구합니다마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앉아 계신데. 그런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니까 예산 삭감한다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논리적으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렵고, 또 지금 21억인데 15억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느 예산에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니까 홍보비 얼마에서 얼마를 삭감하고 용역비는 용역을 얼마 얼마 얼마어치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이것 이것은 내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올라온 예산안의 반 이상을 삭감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그 정책을 좀 잘 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삭감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경제자문회의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압니다. 압니다만……
 당연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위원회의 예가 있다면 그것은 반대하시는 부분의 예를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쪽만 읽어 보시는 것 같은데 앞쪽에 보면 왜 삭감하고 뭘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에 있어 영상 제작, PPT 자료 제작 등등이 6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사업에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5억 2000만 원 정도 정책홍보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말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한 게 회의가 총 250회 잡혀 있어서 하루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근거가 없다고 그러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 250회는 여기 회의가 대통령 주재 회의부터 관계장관회의, 자문단회의, 각급 회의들이 굉장히 여러 개 다층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의를 250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보니까 20회 정도를 각각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각각.
 각 위원님들 입장도 있으시고 당의 입장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단위들이 있으니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넘겨서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재부 안건만 해도 한 50개가 넘는데 지금 한 네다섯 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막 날림 심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안들은 지금 여기에서 갑론을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 가지고 토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키워드는 이미 기재부에 홍보 예산들이 책정돼 있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추가로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근거로 좀 삭감하자는 겁니다.
 더 얘기하지요.
 예,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으로 217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추경 당시에 추경에서 좀 감액이 되었는데 당시 60% 수준으로 삭감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에 163% 수준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는 이러한 대폭 증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만 증액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합리적인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IFC 기술협력기금 출연금 1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신흥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혁신기술 활용을 통한 기술력 선점효과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으로 15억 원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1년 예산안은 20년 본예산 1370억 원 대비는 약 800억 원이 증가해서 외견상으로는 큰 증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가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억 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납입 스케줄을 21년 초로 조정하면서, 지난번에 지출 구조조정할 때 납입 스케줄 조정하면서 그 감축했던 부분을 보전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증액된 부분 중에서 ADF 재원 보충 같은 경우에는 238억 원인데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로 납입하던 것 중에서 좀 장기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을 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을 해서 과거에 외환보유고로 납입하던 부분이 이번에는 예산으로 납입되다 보니까 신규 예산이 됐고 더 늘어나게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특이한 요인들을 반영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증액 부분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출연금을 더 내는 모습은 국제적으로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어떤 위상도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부 의견이 서병수 위원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셔서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수흥 위원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셨네요. 각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감액을 할 텐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도 힘쓰기 힘든데 해외까지, 다른 나라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김수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당연히 저희 내부적으로, 기재부의 출연이지만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 내에서 국제차관보 라인과 예산 라인이 매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큰 진통을 겪습니다. 예산 라인은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에 따라서 아주 치열하게 반대 의견,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국제 논의들을 감안하면서 최소한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흥국들이 이번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아서 신흥국에 지원했던 국제기구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하거나 일부 삭감하고 그러면서 각국들이 조금 더 늘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정들을 종합 감안하면서 국익에 가장 맞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받아 주시지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ODA) 사업 중에서 EIPP 사업 예산으로 9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EIPP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활용하여 심화된 중장기 정책 자문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협력국가 프로젝트 전반을 공동 기획하고 제반 제도개선까지 협력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 이 사업의 대상국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가 진행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020년 신규 사업 편성 당시에는 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MOU를 체결하였었는데 2021년도에는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아서 체결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추진 성과부터 점검하고 신규 국가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15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연차별 재원배분 조정이 1년 차에 70%, 2년 차에 30%를 지급하는 현행의 방식이 문제가 있으므로 2021년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1년 차 예산 규모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두 번째, 신규 프로젝트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따라서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동시에 제시하셨습니다. 그 의견은 ‘기획재정부는 신규 ODA 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한 이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먼저 가장 나중의 부대의견은 수용합니다. 부대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견에 국가가 아직 후보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왜 신규 예산을 반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EIPP로 미얀마와 우즈벡, 인도네시아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가 후보로 등장을 해서, 아프리카의 첫 번째 나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콘자 스마트시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케냐가. 아프리카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상암 DMC를 상당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서 용역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구체적인 후보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은 그 비율을 1년 차, 2년 차에 70%, 30% 이런 비율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EIPP 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이니까 여러 경험을 반영해서 1차 연도에 총사업비 70%, 2차 연도에 30%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연도에는 사업 협의하고 착수 보고해야 하고 현지 실태조사해서 보통 한 50% 이상이 집행이 되는데 개도국의 ODA 사업이기 때문에 진도는 사실 상당한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진행이 잘되다가 어떤 때는 한참 동안 집행도 안 되고 그러는데 자금 부족으로 이렇게 초년도 사업비를 확 낮춰 버리면 어떤 때는, 협의가 잘되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칙에 따라서 70%, 30%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경험치로서 7 대 3은 좀…… 그렇게 조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종합계획이라는 것으로 하면 대외경제장관회의나 이런 데 정도에 보고가 돼서 구체화되는 정도, 그 정도가 돼야 사업예산을 반영해라 이런 정도의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케냐 하나만 조금 적극적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을 저희는 대상으로 보고 사업예산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게 7 대 3이나 이것을…… 이게 과하다 그러면 5 대 5 정도로는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제사업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올해는 모든 게 다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인데……
 예, 그런 것 때문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실집행률은 4/4분기에는 상당히 대폭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도. 미얀마나 우즈벡……
 그렇게 말씀하시면 7 대 3이 아니라 3 대 7이 맞다고요.
류상민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류상민
 잠깐 부연설명……
 잠깐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조정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류상민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류상민
 대외경제국장 류상민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0.8%로 돼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니까 64%입니다. 그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사한 2년 차 사업이, 통상 다른 사업도 7 대 3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굳이 5 대 5로 낮추면 나중에 혹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계획은 좀 더 부대의견을 잘 살리셔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중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으로 1100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특별계정은 초고위험국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8~9번이 가장 까다로운 주제 같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가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진도가 확 안 나갈 가능성이 크고 해서.
 그러시지요.
 예, 10번으로 바로 넘어가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협력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20년 예산 수준인 77억 400만 원을 반영하고 12억 25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재정사업자율평가가 미흡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10% 삭감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6% 늘려서 정부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례적으로 불용․이월 시정 및 적극적인 성과목표 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국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일반인 대상 전시․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므로 지자체나 민간에 위탁하여 예산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식단지 운영사업은 홍릉 연구단지 내 옛 KDI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지식협력단지를 조성해서 글로벌 지식 공유의 허브 및 경제 분야 학습전시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1년 예산은 다른 사업들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출 구조조정 결과 전년도 사업금의 잔금 반영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할 경우에 실제 사업비는 전년보다 오히려 일반용역비가 10억 원 감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홍릉에 있는 이 단지를 지금은 KDI와 능률협회가 나눠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완전히 이관하거나, 여기서 나온 방안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영 성과를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정성호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웬만하면 정부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미흡 사업으로 평가됐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KDI가 우리나라 경제개발사 이런 자료관을 만들고 그러는데 홍릉이 접근성 이런 것이 좀 낮아서, 거기 보면 매년 관람객이나 이런 숫자들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의 이용률이 낮다 그런 지적을 국회에서 몇 년간 해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KDI가 시설 관리와 운영까지 하던 것을 분리해서 능률협회에 새로, 국회 의견이나 감사원 이런 데 지적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능률협회가 실제 운영은 맡는데요. 능률협회가 의욕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는데 올해 하필 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그 성과가 좀 더딥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흡 사업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능률협회라는, KDI가 아닌 다른 데를 시행 주체로 추가하고 그랬으니까 위원님, 한 1년 정도만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는 능률협회가 소위 말하는 실력을 보여 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1년만 더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미흡 사업으로 분류되면 그때는 좀……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번에도 미흡할 거예요, 엄청. 틀림없이 미흡할 거라고, 다음번에도.
 또 미흡하다라고 하고 진척도 없고 활용도도 낮고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우측 하단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령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최 및 작업반 운영, 미래전략 네트워크 구축, 미래전략포럼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 사항을 보면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은 제4차 중장기 경제전략 중단 등에 따라 해당 사업 편성의 필요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예산 8억 98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이 2012년부터 진행되었는데 2018년부터 실시된 제4기 중장기 기획사업의 경우 전략수립 목표를 2018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표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및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제4차 중장기 경제전략을 발표하지 않고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인바 이에 따라 21년 예산은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참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정부로서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따라서 정부도 지금 중장기 전략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 기능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전략 형식 및 기간 등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등 여러 대안들을 상임위에서 나온 고견들을 기초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장기 전략을 약속하고 발표 안 하고 이런 올해의 특수한 사정 가지고 이 전략 예산 자체를 없애 버리면, 정부조직법에 보면 제일 먼저 기재부의 사명 중에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핵심 직무가 사실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한번 믿으시고 예산은 원안대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019년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산 집행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회의는 많이 했습니다, 발표를 못 해서 그렇지.
 주로 회의비인가요?
홍두선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홍두선
 기재부 장기전략국 홍두선 국장입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민간 간담회 계속 추진했고,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많이 진행됐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9억 1100만 원 중 8억 5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9억 4000만 원인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한 80∼90% 집행이 되고, 집행률이 상당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취지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과 중장기 전략 발표와 별도로 각 부처의 중장기 정책 할 때 저희 장기전략국에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미래전략 포럼이라는 것도 개최하고요 콘퍼런스, 아이디어 공모전, 연구용역 그다음에 중장기전략위원님들 활동, 모여서 간담회 하고 그런 용도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2018년도에서 미뤄졌다고 하는데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최재천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상당히 좌절감도 있었고 그래도 꼭 발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연구위원들이 생각하신 그 보고서가 다시 말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와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 항목과 한국경제의 생산성 향상 이 2개 축을 가지고 연구보고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하고 또 한국판 뉴딜이라는 상황도 와서 위원님들 간에도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중장기 전략이라고 발표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올해는 발표를 못 했는데, 참고자료로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왜 안 나왔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홍두선
 18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정권 초기에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비전 2045를 발표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책기획위하고 협업해서 대외적인 발표는, 비전 2045에 저희 중장기전략위원회 활동한 결과물 그게 반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 올해 저희가 생산성과 삶의 질로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업은 열심히 했다는 말로 들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다음 보고서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보고서들을 집에 갖고 있는데 차관님도 한번 보셔요,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다시 볼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저는 여기 활동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게 잘 꼬이는 문제는 중장기 전략이라는 그 자체 목표에 충실하지 않고 기재부의 단기적인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삶의 질 충족이나 그런 것은 코로나가 왔어도 그게 무용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단기적인 사회 분위기의 압력이 너무 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믿어 달라고 하시고 좋은 것을 내겠다고 하신 것을 저는 그럴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스트러티직 매니지먼트(strategic management)를 하는 부처로서의 브레인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나중에 꼭 가져오셔야 돼요, 국회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차관님, 힘 좀 실어 주세요, 진짜 중장기 전략을 연구할 수 있도록.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00%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고요.
 그것 언제 발표하려고 그래요?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보고서보다 사실 체계를 좀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그러면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드릴게요, 체계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난번 상임위에서 사실 국감 의견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부대의견 하나 달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6페이지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과 투자 방향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이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 사항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내 분과별 보고서는 정책환경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매년 11월에 공개돼야 할 보고서가 늦게 공개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안 제출 시기와 달라 국회의 효율적 심의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부대의견으로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 방향의 상세 내용을 포함시키고 분과별 용역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예산안 제출 시기와 일치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은 상세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 중에 한 60∼70% 정도가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현재도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작업반 보고서가 검토 내용과 구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9월 초에 모든 내용을 확정해서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상 상당히 촉박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빨리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정부도 용역보고서 공개 시기를 단축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예년보다 공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에 공개하는 것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 예산안 제출할 때 하는 것하고는 한 달 차이인데 그것 못 당깁니까?
나주범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실제로 작업반 보고서에는 예산에 도움이 되는 파트도 있고 제도개선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도움이 되는 파트는 중간보고서 형태로라도 저희가 예산실에 제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도개선 파트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월 초에 딱 그렇게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걸리는데 다만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월 달까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만에 수립하는데 거의, 미안한 얘기지만 수립을 관행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현실하고. 그러면 제대로 재정운용계획답게 전망도 그렇고 통계들도 그렇고 투자계획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고 현실에 맞는 계획이 계획이지, 이게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이 계획을 왜 수립하는 거야, 매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비판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개선이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해마다 하는데? 그런 노력은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주범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예, 개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모형이라든가 추계 모형을 좀 더 하고 여러 가지 잘 이행이 안 됐으면 분석․평가를 통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연동계획이고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코로나 위기처럼 상황이 이렇게 확 변해 버리면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도로 저희는 이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제대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계획서를 보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시정할 방안을 제출하고 진짜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나주범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나주범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용혜인 의원실하고 상의를 드렸는데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10월 달까지는 공유하고 있고, 다만 9월 달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채택하지 않아도 됩니까?
나주범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의원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 사항인데요. 먼저 사무실 이전에 따른 ATM 회선 사용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200만 원인데 그것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일반건물 입주 시에 필요한 공공요금인데 이 위원회가 2021년에 정부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위원회 간행물을 평년 대비 산출하고 중복 예산을 뺀 결과 7500만 원의 감액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자문료도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350만 원의 감액 요인이 있으므로 합계 785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넘어가지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조달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202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적사항이 19페이지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혁신조달 전문지원단의 역할을 혁신조달과 관련된 정책연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혁신조달 전문지원단의 역할을 혁신조달과 관련된 정책연구로 한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책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과다․중복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2400만 원만큼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내용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기획재정부 물품구매액 중 혁신제품 구매비율로 설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대의견은 ‘혁신조달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 범위 및 사업 취지․목표․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혁신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어 사업성과 평가가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부대의견은 ‘정부는 혁신조달지원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혁신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네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첫 번째․세 번째․네 번째 지적사항은 수용합니다.
 하나, 수당 문제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 감액 필요하고 위원은 8명인데 11명을 근거로 산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8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제품군에는 혁신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8명으로도 다 담당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영역도 존재한다고 예상을 해서 민간위원 외에 특정 분야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 11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4번은 부대의견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달청 사업을 굳이 기재부가 왜 지원해요? 이게 서로 협업을 해야 되거나 그럴 이유가 있지 않으면 양쪽에 다 성과지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달사업법과 조달정책은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패스트트랙 1․2․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에서는 패스트트랙 2, 두 번째 패스트트랙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기재위에서 조달사업법 전면개정안을 했습니다.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법에 만들었고요. 지난 10월 말에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고요. 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달이 단순히 기존의 물품 획득이 아니고 최근에는 다른 정책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또 환경제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정책과 연관이 크기 때문에 조달을 좀 전략적인 조달로 가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혁신조달로 해 가지고 정부가, 공공부문이 신기술 제품을 구입해 줘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혁신조달사업을 왜 굳이 지원하느냐는 질문이었고, 그게 기재부 차원에서 사회 전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에 책임도 같이 지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저희들이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시간이 없지만, 용혜인 위원이 꼼꼼하게 검토한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돼요. 혁신 분야는 상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실적에도 그런 것 했어요? 진짜로 했어요? 8명……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처음 만든 겁니다.
 이것 처음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이번 10월 말에 출범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다, 이 위원회가.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2~3명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받아들인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과지표를 기재부의 물품구매액으로 한다는 것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성과지표를 이렇게 짠 것 자체가 앞뒤가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시면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성과지표는 뭐예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지금 바꾸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지적 주신 대로 기재부 1%가 아니고 정부 전체 1%로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대안은 정부가 혁신제품 지정을 50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체로. 새로운 혁신제품 지정 500개로 하는데 그 지표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업의 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지표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데……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 지표는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구매해 줘서 기업을 키워 주는 새로운 제품 개수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쳐서 500개 이상을 지정해서……
 아니, 사업의 취지 자체가 정말로 혁신적인 제품이 발굴이 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양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얼마나 사 준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해서, 발굴을 500개 정도 하겠다는 것이고요. 목표로는 구매액으로 보면 지금 목표는 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지표로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전체 지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조달청 예산심의할 때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국장님은 그동안에는 뭔가 좀 더 생각을 하셨나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역시도 이 사업의 취지나 성과지표를 어떻게 기재부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달청 할 때 더 많이 다루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재부는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전체 지표는 각 기관이 지금 물품구매액 1%로 해 가지고 기관평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은 내년 예산에는,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지표로 기재부 지표만 있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특정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을 안 해도 된다는 정부 원안으로 가도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혁신제품 선정하는 기준이나 또 이런 과정에서 특혜나 이권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정말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파장도 아주 클 것 같은데 잘못하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 또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나눠 먹기 식으로 각 부처에 500개 중에 몇 개씩 준다든지, 알아서 각 부처가 선정해서 몇 개씩 추천하라,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나눠 주기식으로 하거나 이권이나 특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앞으로 높을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한 예방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방어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꼭 달아 주세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참고로 혁신제품 지정은 일차적으로 부처에서 먼저 하고요. 그 지정하는……
 부처에서 지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특혜나 이권에 대한 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어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 기준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는 민간위원들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회, 심의위원회들이 거의 형식적 운영이나 들러리 위원회로 운영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지금 이 4억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물품 조달에 있어서 이 규모가 최소한 몇천억 될 수도 있잖아요,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의위원회 운영도 물론 잘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이종욱기획재정부국고국장이종욱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을 부대의견 꼭 다세요.
 예, 그런 양경숙 위원님의 우려를 반영하는 간단한 부대의견을 추가로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0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서 제10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과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 가지인데요. 종합계획 및 특례지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무상양여 허용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19년과 20년의 특례지출 실적이 계획액에 비해 큰 상황이고 특례지출은 재정여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무상양여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특례지출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례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연간 재정수입 감소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와 용이하게 비교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무상양여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특례지출 총량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1페이지 예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한 사항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목적예비비에 관한 내용으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1조 3000억을 감액하고 일반 예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대의견은 ‘목적예비비 중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인 1.3조 원은 각 부처의 일반사업 예산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비비를 확대 편성하고 관련 예비비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비비를 늘리자는 의견도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21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와 부처별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이 아닌 예비비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소요 일부를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금년 중에 조기상환 가능성과 복구비용, 계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 적정 소요를 개별 부처의 일반예산 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타 상임위의 사업 증액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위 단계보다는 예결위 과정에서 증감액을 연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방금 목적예비비 중에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는 1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보내 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들은 앞으로 가르마를 잘 타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행되는 예비비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게 얼마고 잘 집행됐는지는 중기예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알려 줬으면 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대의견을 정부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예비비 중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이 1조 30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상환액 중 일부를’이라는 표현을 좀 넣어 주시면 이게 1조 3000억이 다 반영될지, 그중에 개별 부처 사업별로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른 부처 사업들을 죽 보고 반영할 것은 일반예산으로 반영하고 이쪽에서는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상환액 중 일부를 각 부처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걸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전체의 성격이…… 예산제출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가야 할 게 이리로 왔으니까 통으로 이전하면 안 깎을 것 같은데요. 그것 뭐 깎겠어요? 수해 복구한다고 해서…… 여기서 해 드리고 싶은데, 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산총괄국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일단은 1조 3000억 원을 4개 부처에 배정은 했지만 저희가 연말에 예비비가 남거나 아니면 국고채무부담행위 같은 경우에는 4개 부처에 이용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남는 예산을 조기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최근에는 11년도에도 국가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때 연말에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 한 규모의 2분의 1 정도를 조기상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현재 4개 부처가 7개 사업에 대해서 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계약되는 상황에 따라서 한도로 배정받은 금액이 감소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1조 3000억이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지 않고 국고채무부담행위 한 금액의 일부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부처 증액하고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부대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 심사 때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일부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조기상환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부를 여기다 남겨 놓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일부라는 의미가 그 일부를 갖다 주고, 일부는 예결위에 가서 4개 부처 7개 사업으로 재배정을 하고 일부는 지금 여기다 남겨 두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최상대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를 결국에는 4개 부처에 원금상환소요로 배분하는 총소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요인에 따라서 1.3조까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부대의견에 1.3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남겨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의 사태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부는 예비비로 존치가 되고 일부는 일반예산으로 반영……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조 3000억이 일반예산으로 가서 조기상환까지 포함해서 수해 복구하는 데 예상했던 대로 1조 3000억이 아니라 그냥 한 7000억 정도 들면 그러면 6000억은 여기 남겨 두고 쓰겠다는 겁니까?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최상대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목적예비비를 금년의 2조에서 내년도에 3조 8000 해서 1조 8000을 늘려 왔는데 실제로 예비비는 다른 사업과 달리 구체적인 내역을 바탕으로 소요를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3조 80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하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원금상환액 1.3조를 픽스해 놓고 전체 소요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금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 2.9조, 한 3조 원 정도 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정 소요를 반영한다든지 전통적인 재난대비 관련된 재원을 반영한다든지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 원금 일부를 반영하는 그런……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코로나 때문에 증액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고 이것은 지금 목적예비비로 해 가지고 수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수해에 해당되는 것이면 수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 털어야지요. 그것을 일부 남겨 놓겠다는 것은 그게 수해로 쓰겠다는 의미로 설명을 지금 안 하시니까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그 부분은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홍익표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증액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수해 항목을 지금 일반예산으로 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일부를 남겨 놓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수해 항목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될 게 제출시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온 거니까 그것은 예결위로 가서 조정을, 재배분을 하면 되는 일인데, 거기서 일부를 두고 하겠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목적예비비가 여러 목적이, 국가재정법에 있는 그 목적을……
 예, 목적예비비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목적예비비를 항목별로 얼추 추산을 해서 저희가 총액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중에서 올해 1조 3000억 원은 비교적……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외상 공사를 한 것을 내년에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을 한 거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고 그 금액도 거의 다 나왔으니까 지금 단계 되면, 편성 단계에서는 모호했지만 지금 심의 단계에서는 확정됐으니까 그걸 다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하시는 거고 정부도 그렇게 할 텐데, 그것을 전액을 할지 일부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만 여지를 좀 두는 표현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1조가 반영되고 나머지 3000억 부분은, 전체 목적예비비의 필요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남겨 놓을 부분은 목적예비비 부분에 그만큼 남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산 논리상 그 부분을 남겨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다른 항목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다 종합적으로 한번……
 조금 뒤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얘기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다음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예비비의 배정 및 집행 시에는 다음 연도가 아닌 해당 연도에 그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부대의견(안)은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대응에 목적예비비를 배정․집행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문제는 지난번 4차 추경 할 때도 소위와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때도 기재위에 사용내역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예비비 배정내역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같이, 지난번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목적예비비를 배정․집행할 경우 관련 내용을 예비비를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 관련만이라고 정했으니까요. 그것은 계속되는 일이니까 상세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그때 한 정도로는 좀 설명을 해 주는 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때그때 사용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조금,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배정내역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한다’ 그렇게 조금……
 설명,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좀 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거나 그거나 아닙니까?
 부대의견은 그렇게 좀 바로잡아 주세요.
 다음이오.
 바로잡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건드리라는 겁니다.
 예.
 말씀이 그냥 틀린 말을 한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꼼꼼하십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예비비 지출목적 중 구조조정 지역․업종 재정지원과 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은 예외적 사례로서 향후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전액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예비비 지출목적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규제특구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목적예비비 사용 용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향후에 관련 항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가르마 잘 타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은 그대로 가도 되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부대의견 같은 경우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향후’라는 말을 좀 넣어 주시면……
 예, 그러십시오.
 예,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3~4년 묵은 것들은 좀 털고 가는 게 좋겠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집중호우 복구계획과 21년 목적예비비에 반영된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의 차질 없는 집행과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공사계약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 체결이 내년으로 지연되는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마련한 재원을 각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마련한 재원이 각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사계약 등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다음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정사업 집행관리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관리 대상사업의 구성을 일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집행관리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확보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대상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무지출사업이라든지 정책금융사업을 위한 출자․출연사업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를 재정집행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은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교부성 예산의 집행효과는 최종 집행단계가 완료됐을 때 발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부성 예산에 한해서라도 실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 내용을 묶어서 부대의견은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사업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며, 교부성 예산의 실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다음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 위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집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므로 따라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는 성과지표 설정 시 결과지표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7페이지 예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수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과지표 체계를 다시 점검하신다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결과지표 위주로 계속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7페이지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에서 면제사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결정의 구성 요건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여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을 근거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8페이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R&D 관련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으로 4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적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을 수행하는 동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말씀드린 4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5년간의 수행 실적을 보면 과다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는 최근 수행 실적이 없으므로 9500만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평년 수준을 감안하여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부 제안하신 내용을 수용하고 일부는 조금 사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을 위한 예산들인데 이 사업들은 예산실에서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할 경우에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 물량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타당성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의뢰 건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 대비 9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요가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21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금년에 완료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물량이 4건입니다. 4건 수준으로 반영을 해서, 정부안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건을 감액해서 55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수준으로 지적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타당성 재조사 쪽의 9500만 원 1건 수용 그다음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5500만 원 감액 이런 내용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애써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앞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검토하던 것들이 실은 타당성 재조사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넘어와 가지고 최근에 타당성 재조사가 줄고 있을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예타 면제 결정을 엄격하게 하게 되면 다시 타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서 참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9500만 원, 5500만 원, 총 1억 5000 감액이네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1억 5000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9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그만합시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9페이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개 지역에 대한 차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예산이 5개 지역과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을 포함해 가지고 총액으로 1조 313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개도국 차관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바 추경에서 집행부진이 예상되어 2000억 원 정도 감액된 바도 있고,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차관 집행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내년 예산은 정부 승인이 완료된 사업의 실제 소요만 엄격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국 차관공여 약정에 따른 예산 배정이기 때문에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10월 말 저희 잠정치로는 51%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4/4분기에 승인과 집행이 집중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2021년에 꼭 집행되어야 할 것만 돼서 뺄 수가 없다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2020년에는 불필요한 사업들까지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는 지금 해서 10%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때도 꼭 집행해야 될 것만 집행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행부진이 상반기에 추경할 때 예상이 되어서 2000억을 저희가 감액을 한 것이고요. 그런 감액했던 실적까지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는 보통 때보다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30페이지, EDPF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수은이 별도 재원으로 운용하는 경협증진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인데, 2021년도에 11억 4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승인 지연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정액 감액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용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액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화끈하세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
박일영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박일영
 아니요,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4억 9600만 원 감액을 하면 되겠습니다.
 4억 9600이오?
박일영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박일영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자금에 대한 사업진행 컨설팅인데요, 예산이 1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경협증진자금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32페이지 복권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종사자의 인건비 실수령액이 195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양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지원사업비 5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올해 사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처우개선율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홈을 2.9% 인상해서 노숙인시설과 똑같이 2.9% 했고, 다른 정신요양시설이나 지역자활센터,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 1.9%밖에 저희가 처우개선을 못 했는데, 그래서 다른 영역보다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처우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액은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 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도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시설들의 특성과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이 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2.9%로 올해 여건상 가장 높은 처우개선을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동종업종 종사자들, 시장 종사자들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정부 부분 종사자의 인건비를 조정해야지 정부 부분만 너무 많이 올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왜곡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관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장임금을 조금씩 끌어올려 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로 들리고.
 이 수정안 자체가 아무 근거 없이 57억 원이라는 숫자까지 지금 박아 있어서 이것은 저희도 사실 같은 위원님 의견인데도 이게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어쨌든 이것을 지금 받아들인다면 저희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57억 원이 아마 그렇게 되면 한 29%로 올려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유사한 쪽의 종사자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비율과 민간과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니, 2배 올리는데 29%가 아니고 100%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열 배입니다. 올해 올렸던 것의 10배를, 저희가 올해 제일 많이 반영한 부분이 2.9%……
 예산안이 2배로 되는 거잖아요. 2배로 된다고 하면 임금도 2배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인상률로는 29%.
 아무튼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다음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33페이지 외평기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계획안에도 20년과 동일하게 15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 외환보유액이 4088억 달러로 15억 달러의 외평채 추가 발행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 필요성과 효과성이 부족하고, 외평기금 조성액 중 781억 불의 여유자금을 KIC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상황이므로 5억 불 정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그에 해당하는 6085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외평채가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로서의 효용 등을 감안할 때 외평채는 되도록 매년 발행해서 안정적인 일드 커브(yield curve)가 나오도록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 발행을 할 때 최소 발행 단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도 되면 15억 불 정도,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발행하는 데 60억 불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가 나가서 소버린 채권을 발행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실력 있는 주관사도 저희가 선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억 불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성호 위원님이 여유자금이 781억 불로 현재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절반 정도가 여유자금인데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만 총량으로 한꺼번에 발행해야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데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줄여 가지고 발행을 해도…… 거기에 꼭 그렇게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잘 판단해서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런데 채권과 KIC 위탁과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보유고가 최근 달에는 4200억 불까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추가적으로 규모 자체를 늘릴 용도로 외평채가 그렇게 큰 기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KIC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위탁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외평채는 정부가 발행을 해서 유통수익률이 시장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국가 신인도를 시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100억 불 200억 불 그냥 맡겨서 KIC가 마음대로 운용을, 대체투자하고 이런 것과는 차이가 좀 있다. 유통시장에서 국가의 신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발행하는 거고요. 채권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시장에서 사실 블룸버그나, 이럴 때도 커버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건 맞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로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로 가면 외평채를 굳이 발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자하고 이렇게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외평채를 꼭 발행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환보유고는 4000억 불 이상 되니까 거기에 외평채 발행을 해서 크게 더 늘릴 그런 용도라기보다도 시장에 대한 신인도가 국가 신용평가, 그다음에 CDS, 외평채 이런 쪽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돼야……
 아니, 발행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가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이자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게 대외 신인도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이게 대한민국 국채의 기준이 되고 이것을 기초로 수은․산은도 발행하고 민간채도 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지표로서는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이 간접적인 효율까지 생각하면 그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하신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도 예결위원장께서 하셔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설명을 더 잘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시지요.
 웬만하면 정부를 도와주라고 말씀 주셨어요.
 본인 의견이 이런데?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34페이지 국유재산관리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공용재산 취득사업 집행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 지적 내용은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의 집행률이 80%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관사 취득사업의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그 취지가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용합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35페이지 국유 일반재산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1년도 신규 예산으로 45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상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마련한 후에 해당 사업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획액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치나 노후도, 이용 현황 그다음에 수익성 등을 감안해서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광화문 KT 빌딩은 교보 옆에 있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뒤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의견은 선정기준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정부도 최소한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추후에 의견 주신 대로 더 확대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단가기준 등 새 운용지침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 하나 달아서 좀 더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향후 마련한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고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청사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용입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추후에 따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증액사업이 돼 가지고……
 증액은 따로?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따로 내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증액사업이 37건인데요. 이 증액사업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도 좀 더 정비를 하고 일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현황 자료도 아직 저희한테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내일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한 가지 빠져 가지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인건비가 최소 7000만 원 정도 과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용합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디 검토의견이에요? 전문위원?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인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 없이 전체로 여러 건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 필요입니다.
 부대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성인지예산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화하고 간접목적 사업의 목표치 설정을 적절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로서는 국가성평등지수가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8개 지표이고 정부 내 성인지예산은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2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성평등지수라는 것이 아주 큰 개념입니다.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등 8개 지수인데요. 그 2개를, 아주 작은 소규모 성인지예산하고 직접 연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반부는 맞는 말이고 연계를 하는 것은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데, 그러면 분류기준을 명확히 안 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이 뭐로 쓰이는지…… 그냥 갖다 쓰는 예산으로 돼 버려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앞단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간접목적 사업의 목표치 설정을 적절하게 할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개를 연계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게 한다’로 하고 ‘노력한다’, 연계를 위해 노력을 하시지요, 연계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성인지예산의 규모나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성평등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뜻인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의 첫 부분은 하실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간접목적 사업의 목표치 설정까지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류뿐만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면 뒷부분의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공사가 커지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뒷부분의 연계 자체가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운용할 그 의의 자체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좀 공사가 커지더라도, 장기적으로 하시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성인지예산 부분이 더 커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앞부분에 성인지예산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인 것부터 다시 선명하게 하시면 뒷부분에 채널을 좀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시지요. 여기 부대의견에 있는 ‘동시에’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워딩을 하시면……
 예,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문제의식은 살리는 게 좋겠어요, 차관님.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2개 연계라는 것이 이만한 큰 것을 이만한 작은 것 가지고 연계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데 연계를 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의를 인정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일종의 계륵 같은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본질에 좀 어긋나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동시에’를 ‘향후로’ 이렇게 바꾸든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녹여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보세요, 부대의견.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17년 이후 예산이 연 10%씩 증가하고 있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는 등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관리와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용합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SOC 투자 적극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도 SOC 사업을 특정 연도에는 많이 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삭감도 되고 전년 대비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라는 의견은 재정운용의 원칙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 요구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그 지적 내용을 보시면 일부 부처는 요구액의 90몇 %가 반영되고 반면 다른 부처는 50%대 이렇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예산요구사업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것은 전체 상임위 회의 때도 김태흠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때도 소위 힘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관들은 요구 대비 반영률이 높은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그냥 행정적인 비용 말고 사업비 비중이 높은 부처들이 아무래도 요구액도 크고 이렇게 반영률도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같이 실제 사업이 없고 행정용어상 일종의 경직적인 부분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처는 요구액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 대비 반영이 많은 것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부처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김태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부처가 아무래도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낮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워딩은 맞는 말이니까 그냥 수용을 하셔도 아무 문제 없겠는데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없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대의견이 그렇게 아주 구속을 하고 있는 부대의견은 아닌데요……
 공정하게 한다 하고 오케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대의견이 많은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부대의견을 굳이 다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네요, 안 달 이유도 없는데 꼭 달 이유도 없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그게 한 30개, 40개가 되면 저희도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그린 뉴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탈탄소 산업․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 취지도 동일한 내용으로 ‘그린 뉴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 및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을 그린 뉴딜 사업에 활용하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과 기금에 관한 사항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적합한지는 수석전문위원이 한번 위원회 간 관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린 뉴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하고 이런 것은 최근에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배분율을 15%에서 25%로 10%p 상향 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수석께서 산자위 전문위원하고 그 부분만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부대의견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것은 우리 소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좀…… 이것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은 제외하고?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두 번째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부대의견으로……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것은 소관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의견을 해도……
 이 부대의견을 그냥 넣으면 아직 안 하고 있다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부정확해지는 것이지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원식 위원님께 저희가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면 수용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도 설명해 주세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예산 편성 및 향후 긴축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께서 전체 상임위 회의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인 극복을 위한 예산에 국한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자는 그런 큰 뜻에서는 코로나19가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협의로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예산이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전반적으로 삭감하자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예결위로……
 예,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52페이지 되겠습니다.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D 신규투자 탄력성이 투자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기초연구 R&D 논문 건수와 기술료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대의견에서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R&D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R&D 사업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용합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BTL 총한도액이 2021년도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예산안에 KDI 검토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어 BTL 한도액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대의견에서는 ‘민자사업의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단가 적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민자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요 예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용합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54페이지 55페이지는 타 부처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 내용으로 정부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사항인데 기재위에서 이렇게 증액의견을 제출하기에는, 명시적으로 여기서 의견으로 정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것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잠깐만, 앞의 것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53페이지의 민자사업을 지금 예타면제 사업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민자를 활용하겠다는 게 이 정부 방침 중의 하나인데 민자를 엄격히 관리하면 그 부분하고는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엄격히 관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현 정부에서 예타 면제해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충돌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KDI 검토가 미진한 사항들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예, 다음이오.
 그러니까 이 부대의견에 ‘엄격하게’라는 말을 ‘적정하게’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의 철저한 중장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체계를 갖추고 예산소요를 분석한 후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 2조 3000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7개 사업 중 20개 사업이 기존 사업이고 집행률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 및 체계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57페이지 복권판매점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온라인복권 판매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집인원 대비 실제 판매점 개설 인원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판매자로 선정되더라도 복권판매점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금융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는 온라인복권 판매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판매점 개설 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로또 판매점이 19년 같은 경우에는 711명을 모집했는데 54%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설 희망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개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다른 사행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그러면 또 일반인들도 개설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대신 정부는 판매점 개설 지원을 위해서 초기 개설비용 절감 방안, 소위 판매인과 편의점 본사가 초기 투자비용 비중을 정할 때 복권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동행복권이 중간에서 컨설팅 같은 걸 해서 편의점 본사와 복권 판매인들 간의 가맹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조력하는 정도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것은 수용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은 아까 심사를 보류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사업 내용은 초고위험국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1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자국채가 많은 상황에서 특별계정 출자는 후보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후보사업들이 실제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사업 대상 국가의 정세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 목표가 1조로 돼 있는데 특별계정 조성부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수은 여신건전성 악화 우려 상황에서 특별계정 조성 필요성은 매우 적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전체 예산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특별계정 금액을 일시에 충족할 필요성이 낮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4500억 원이 승인되어 잔액이 33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실제 자금 집행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반대로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2건 제시되었습니다.
 당초 목표인 1조 원 재원 조성 마무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진행 차질 시 주요 발주처 앞 신뢰 하락에 따른 수주여건 악화와 우리 기업 사업 발굴․수주활동 동력 상실 등으로 특별계정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계정 1조 원의 재원 조성 완료 이후 추가 조성 여부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는 수은 특별계정 조성 완료 이후 사업 운영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특별계정이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국가신용도가 B+ 이하인 나라에 대한 지원이라서 수은의 일반계정으로는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19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9년 12월 달에는 제1호 사업으로 나이지리아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사업을 4500억 원 저희가 수주하는 데 이 특별계정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로 또 재원을 늘리겠다고 요청드릴 때 잠재사업으로는 이라크 사업들을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라크가 올해 6월 달에 신내각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화력발전사업 한 4억 불 정도 되는데 그게 내각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우리 기업 낙찰 통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계정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아마 그러면 1조 원 정도까지…… 지금 7800억 조성됐고 잔액이 3300억 남아 있는데 이게 되면 일대일로 수은이 그만큼 매칭해서 증액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마련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후보사업 추이나 회수기간, 재원 여력들을 감안해서 사업운영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여기 의견을 준 것은 감액하자라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적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적자국채가 90조가 넘는 상황에서 좀 아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고요.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지금 나이지리아 LNG 차감분 4500억을 뺐는데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빼는 것은 과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조성금액을 일시에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항을 검토해 보면 기재부장관이 긴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원 합계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활용하시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액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1600억 정도가 있으면 그것의 5배를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LNG 차감을 하더라도 약 3500억 정도는 보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탈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내용을 워낙 소상히 잘 아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미승인, 돈이 직접 지출이 안 됐더라도 이미 그쪽에 그 사업으로 저희가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되고 나면 남은 미승인 잔액 한도 내에서만 새롭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출이 안 됐더라도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 한도를 넘어서 할 수 있지만 이전 국회 때도 그랬지만 이게 신인도 등급이 아주 낮은 나라라서 수은도 다들 꺼려합니다. 그래서 특별승인 이런 것들이 논의될 때 수은 자체 내 이사회에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국회에서 그래도 일대일로 재원을 보충해 줘도 국책은행이 머뭇머뭇거리는 상황인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돈을 무한정 쓸 수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서 차관님은 원칙을 해서 14조 1․2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3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긴요한 상황에서 그걸 활용하고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2020년 예산에 보험액이 1600억 정도 있어 가지고 나이지리아를 차감해도 3500억은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근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99%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중요 화력발전소 4740억짜리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도 이라크 쪽의 화력발전소, 담수시설, 해수처리 해서 한 1조 5000 정도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사업을.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수은이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의 입장은 어때요? 수은의 입장은 맨날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입장인 것 같은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은도 말씀하신 대로 반을, 50%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 때도 수은이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수은이……
 반만 하지요, 반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면 수은이 또 절반밖에 안 하니까 규모가 2배로 줄어듭니다.
 반씩 해도 무역보험공사하고 순차적……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무보는 수은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정까지 말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부안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 기업들이나 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이라크 같은 데는 이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올라온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수출기업이나 수입기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외에 진출도 시키고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실제 자금집행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승인이 됐다 그래서 거액을 다시 메울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차관께서 승인이 되면 나머지 미승인 금액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그 규정이 합리적인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말씀드린 대로 한도가 부여되고 한도는 그쪽 사업 진도에 따라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한도라는 것은 저쪽 진도에 따라서 일시에 요구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도가 나간 금액을 지금 집행이 좀 덜 됐다 그래서 그 한도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쪽에다 저희가 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도를 줄 때는 한도는 지출이 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100%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 승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14조 1․2고 3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감당이 가능하다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실제 그런 특별조항을 발동하는 것이 지금 1, 2년밖에 안 된 굉장히 위험한 나라에 돈이 나가는 거라서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안 적자국채가 90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좀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출입은행 출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2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감액 또는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와 1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자본금 확충 없이도 수은의 BIS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시장 안정화 출자금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BIS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책금융 역할 확대 등을 감안하여 수은 지원여력 및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올해 수은은 다른 국책은행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3월 24일 날 자체적으로 20조 원 플러스알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출입금융 이런 쪽으로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49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원래 당초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유동성 지원 등 예년보다 훨씬 큰 폭으로 국책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BIS 자기자본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출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지금 KAI 주식 주가가 너무 하락해 가지고 몇 년 사이에 몇천억 손실 나지 않았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평가손……
 지금 4분의 1 토막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지 않아요? 차라리 KAI를 팔든지 뭐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수은 자체가 지금 위험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KAI는 아시는 대로 항공과 관련돼서 거의 유일한 방산업체라서 민영화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국가적으로 생각할 게 많아서요 현물출자, KAI 주식 평가손에 따른 BIS 부정적인 영향까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2500억 정도로 지금 출자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출입은행 자체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당장 KAI 주식을 팔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KAI를 아예 매각하는 것도 당장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증액을 시켜서 뭔가 신용도를 기본이라도 유지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양경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것에 KAI의 주식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이 고려된 BIS까지도 감안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13%를 맞추겠다는 걸로 기억하고 그게 기준선이지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3%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검토해 본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데 KAI 손실이나 이런 걸 고려해도 지금 현재 16.6%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수은의 연말 BIS 전망을 할 때 당기순이익을 제로로 했는데 그게 지금 한 1400억가량 나오는 걸로 예측이 되고 해서 그냥 두어도 13%는 맞추어지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소리고.
 그리고 2021년부터, 내년 6월부터 바젤Ⅲ에 따라서 BIS 비율이 재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지금 금융시장 안정화의 기준이 BIS 비율이기 때문에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지금 투여를 해 가지고 맞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양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KAI의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액은 반영된 상태입니다.
 반영되었다고요?
 예.
 수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KAI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가능성이나 더 올라간다는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정치나 전망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것을 내놓아야지 앞으로의 주가는 예상치 않은 거잖아요, 현재 주가를 반영한 거지. 그렇다면 위험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바젤Ⅲ,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하락 효과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수은 내부 검토자료를 저희가 받아 보면……
 종합해서 BIS가 13%로 떨어질 게 확실하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중장기적인 PF나 주식 위험가중치의 점진적 상승효과로 어느 정도 상쇄된다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줘서 BIS를 올려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넣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0년 말에 보면 출자가 없으면 BIS 비율을 12.8%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가 되고 나면 13.09%로 그렇게 예상을……
 에이, 그것은…… 지금 현재 12.6인데 1400억만 넣어도 BIS 비율은 13%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추측이네.
 못 맞출 경우, 어떻게 해도 못 맞추는 경우에 이것을 그냥 승인하자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지금 의견이 다른 것은 기본 전망에 대한 얘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기본 전망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자료를, 이게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해진 원인에 대한 얘기도 같이, 아까 차관께서는 저 얘기하신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올해 여신이 많이 늘었습니다, 2배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 떨어진 거랑 그 얘기랑 원인을 구분해서 주시면, 사실 저는 이것을 맞춰 줘야 되는 책임이 수은이 운영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정부가 무조건 맞춰 준다는 원칙 자체도 좀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이것을 13%를 맞출 것인지 못 맞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토를 해 봤더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증액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뭘 또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유 위원님하고 차관님하고 기본 전망이 다른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전망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 부정적으로 한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요, 국책은행은 당연히 국가가 설립한 은행이고 국가의 재정 보전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용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떨어지면 그만큼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그래서 그것은 또 간접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국가가 또 궁극적으로 채워 넣어 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수출입은행에 내년에도 코로나기업이라든지 이런 위기상황의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나 이 역할은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기조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아무래도 만기 연장 같은 게 올 연말, 내년 3월 예상했는데 아마 다들 그때로 끝나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환을 또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예, 좀 더 종합해서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이오.
 한 번 더 언제 합니까?
 내일 하지요.
 내일이오?
 예.
 아직 쟁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늘 국세청, 관세청까지 하고요 다음에 내일 조달청하고 한 군데 더 하고 나서 한 번 더 떨어 봐야지요. 그래서 최대한 쟁점들을 좁힐 수 있으면 좁혀 보고 못 좁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이 끝났습니다. 자료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 위원!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자료 2권의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관적인 경제지표를 반영한 세입추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입추계에 사용된 경제성장률 등 지표가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있고 또 코로나19 확산 및 더블 딥 우려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세수의 과소․과다 추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20년도 진도율 감안 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상승률 등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과다추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낙관적인 경제지표를 토대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안 추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본적인 부대의견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표현이 ‘추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추계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조금만 더 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쪽 조세지출 관련 사항입니다.
 조세지출의 지속적 증가 및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조세지출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했고 또 2021년 중․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의 귀착 비중이 전년 대비 다소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세 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혜택이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 확보에 노력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두 번째 세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의 부대의견도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표현을 후단 제일 마지막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요? 방안을 마련하기 싫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조세지출의 형평성이 뭐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담당 국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주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김태주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이 형평성은 여기서 대기업․고소득자하고 중소기업하고 중․저소득자 간에 중․저소득자나 중소기업 쪽을 좀 더 많이 배려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금 차관이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 또 고소득자에 수혜 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이 15년, 16년, 17년 이때는 근 40%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18년, 19년에는 30%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24.7%로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 활성화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제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21년에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대의견 취지에 전부 공감을 하는데 이 부대의견에는 정부가 노력을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형평성 제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받아 주시지요.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3쪽 상속세 관련사항입니다.
 모 대기업 회장의 별세로 2021년 상속세수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유주식 가치가 약 18조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상속세가 1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모 대기업 회장의 별세로 인한 상속세수 증가분을 2021년도 상속세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가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속세율을 검토할 것’, ‘정부는 고자산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하고 상속증여세 없이 후손에게 대물림한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속세 징수에 관한 집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양향자 위원님 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첫 번째 정일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세입예산 편성 목적으로 특정인의 예상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개별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유증이나 공익법인 출연 가능성, 연부연납 신청 여부 등이 불확실해서 구체적으로 세목 및 세액을 지금 추계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혜인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개별 납세자에 대한 집행계획은 과세정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세기본법 81조의13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이고, 다만 그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대안 문구를 제안드리면 ‘정부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고액 자산가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엄정하게 관리할 것’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질문은 안 하겠는데 아까 첫 번째 것, 정일영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곤란한 게 지금 2021년에 상속세가 얼마나 들어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상속세율을 검토하려고 정부에서 의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지금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모 대기업 회장이 별세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못 낼 정도의 기업도 아닌데 왜 이것을 검토한다라는 것을 수용하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두 번째 항목은 특정 기업과, 무슨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가업상속도 있고요. 여러 제안들이 조세소위 있으면 매년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정부도 제도개선하고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모 특정인의 사망과 관련돼서 나온 것보다도요 정부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마치 정부가 앞으로 상속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 놓은 것처럼 국민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의견을 낸 위원님들도 대기업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9년 조세소위 부대의견에도 정부가 상속세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일 날 기재위에도 보고했고 꾸준히 조세소위에서는 이런 비슷한 부대의견이 제기가 됐고 정부도 일정 부분 또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수용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대기업 회장의 별세 문제와 이 문제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다 연관지어서 떠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적인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추정곤란으로 분류된 항목이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210개 중에서 15개 항목이 추정곤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지출 규모가 제시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되면 조세지출 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정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다음 또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연간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면제 건수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총 13건의 조세지출에 대한 타당성평가가 이루어진 반면에 총 25건의 평가가 면제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도 면제 건수는 1건 감소했습니다마는 면제 대상의 조세감면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44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신규 조세특례의 내역과 면제 사유를 첨부할 것’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다음에 국세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세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7쪽입니다.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번 첫 번째 항목은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출장소요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내여비는 45% 수준 집행되었고 국외여비는 30.5% 수준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국세청 차장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사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국내외 출장이 정상화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여비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가 제출한 예산 자체가 이미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 감액을 해서 올라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10% 감액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한 1, 2% 감액이 됐는데 저희는 10%나 많이 감액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으로 정부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집행률이 국내가 45%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제한됐던 것은, 사실 1분기는 거의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귀된다고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우리가 바깥에다가 내놨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수긍할 거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집행된 액수 곱하기 한 200%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사실 저희가 매년 여비 관련 예산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신청한 금액은 매년 한 65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 예산 집행되는 것은 한 580억 정도여서 신청한 대로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장님 맞으시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내년에 정상화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을 지금 수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상화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최대한 낙관적으로 잡아도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출장 가기 어려울 것이고 아주 낙관적으로 해도 하반기에 상당히 정상화될 거다 그런 정도에서 예산 감액 정도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지요.
 지금 내년에 학교 열지도 모르겠는데 국세청이 여비는 정상적으로 100% 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별로 수긍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 이미 10% 감액을 했습니다.
 10% 갖고는 안 될 거고, 지금 작년 본예산보다 조금 적은 거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지금 정상적이라면 1년에 650억 정도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한 570억 되면 100억 이상 집행이 안 되는 셈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의 정부안으로도 사실 많이 감액된 겁니다.
 자발적으로 10% 해 와서, 아까 기재부는 자발적으로 안 해 와 가지고 50% 삭감을 얘기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적당히 삭감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리고 언택트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난다 해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보면 비대면 회의시설 예산들이 부처마다 다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더라도 줄이는 게 당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아까 50% 삭감 얘기했습니다.
 얼마 요구했었지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얼마 요구했는데 지금 542억으로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기재부에 올렸을 때 편성 과정에서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어요?
 542억 원, 이거예요.
 아닙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히……
 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재부하고?
김진현국세청기획조정관김진현
 저희가 600억 정도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10%가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추경에서 감추경이 된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보다, 그렇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약간 감액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감축돼서, 감추경이 돼서 예산이 지금 결정이 됐는데 그것의 한 50%도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하지 못한 일을 더 많이 해야겠네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현재 1단계로 내려가면서 조사출장 등이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안한다면 내년도에는 아주 극히 불가능한 경우 빼고는 거의 출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하지 못한 일까지 내년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완벽하게 진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출장을 못 가는 상태는 아닌데 올해 못 한 것을 내년에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소화시켜야 됩니다. 저희 그런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경예산에서 올해 본예산보다는 훨씬 더 축소돼서 지금 예산이 확정됐고 그 수준 정도를 내년에 요구하고 있는 것 맞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올해 추경예산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출장계획과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 서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이 서 있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아직 그 정도까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 못 한 것까지 다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제대로?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다만 저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는 거의 정상화 상태에 들어와 있는 단계입니다.
 아, 하반기에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지금은 1단계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그러면 국내여비는 지금 10% 감액하신 것으로 하고 국외여비만 조금 더 깎으시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언택트 회의 장비, 비대면 회의 장비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따 좀 알려 주세요. 그만큼 정도 감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얘기하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국내여비 부분은 지켜진 것 같아요. 국외여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한 번만 더 토론할게요, 기재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 보시고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가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에서 가격공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과 같이 국토부에서 기준시가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교통부가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이행 시기를 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면 저희는 바로 지체 없이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 본회의에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가격공시, 공시가격 이게 상당히 많은 조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그리고 농어촌지역특별세 등등에 미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단순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기재부에서 하는 게 사실은 더 적합한데 정부조직법상이나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기재부에다가 질의회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답을 계속 덜 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이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잘 처리해야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잘 처리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의 문제의식도 살려라 뭐 이런 거지요.
 (웃음소리)
 넘어가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9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 및 고지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서 납세고지서 인쇄 및 안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국세청입니다.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납세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납세고지서 인쇄비용 등 수용비 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0쪽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10쪽과 11쪽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물량 과다 또 감정수수료 절감 대책 필요 등의 사유로 4억 85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는데 2021년도에는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물량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말까지 감정 건수가 93건으로 집행 상황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1년에 물량을 128건에서 330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31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쪽에는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증액과 원안 유지에 관한 의견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되어 편법증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평가를 적용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정평가 대상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거나 또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확인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충적 평가 가액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그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정을 통해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주거용 부동산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28건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10건 정도로 82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제약 때문에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만 지금 현재 대상으로 감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놔두고 토지만 증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아예 없애 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증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대상 물건에 대해서도 자산 간의 세 부담 형평을 위해서 대상을 동일하게 감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약 한 120건 정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해서요, 현재 51억으로 되어 있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더 적극적으로 감정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것만 한다 그러는데 최고세율에 해당 안 되는 것들도 해서 세금을 더 잘 받아야지.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최고세율의 기준이 되는 것 하면 비싼 것들만 한다는…… 최고세율에 해당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해 봐야 알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간이 탁상으로 감정을 합니다. 간이로 해 가지고……
 간이로 해서……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세율이 증여 같은 경우 30억 이상이 50%지 않습니까?
 예.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래서 최소한 30억 이상 물건 중에서 탁상을 저희가 해 봐 가지고 신고 가액하고 차이가 큰 것들 위주로 해서……
 다 하세요, 다. 20억도 하고 10억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물량을 금년도에 128건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갑자기 500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내년 정도까지 하면 한 300, 지금 현재 330건 정도로 늘릴 예정이거든요.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감액 의견 나온 것 보면 작년에도 94건만 해서 예상 물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고 올해는 82건 추가를 하다가 나대지까지 합쳐서 편법으로 하는 것까지 더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기준이 뭐고…… 이것 기준을 모르면 국민들이 이것 깜깜이 하고 ‘왜 나한테만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것 찍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라는 것을. 그래서 왜 내 옆하고 내가 있는데 나만 하고 얘랑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안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표적이라 그러지요, 표적 세무사찰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확대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그냥 작년에 하던 것을 못 했으니까 감액을 받고, 더 잘하려고 그러면 추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것 기준을 마련해서, 또 이것을 표적 수사라는 인식을 주게 하면 그것은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최고세율을 국세청에서 기산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국세청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그런 말 하면 정말 불안에 떨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최고세율에 대한 분포도나 수요도 이런 것은 충분히 조사하고 지금 건수를 제시하신 겁니까?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어느 정도 저희가 업무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될 경우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아예 회피하려고 마음을 먹고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딱 찍어서 얼마 이하는 하겠다 얼마 이상은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한 10억 이상 되는 것 하겠다, 10억도 큰돈이잖아요. 아니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그대로 해 갖고 하여튼 9억 이상이면 하겠다 하든지, 그 기준이 없으면 이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지금 주거 목적의 부동산에만 투기를 하거나 탈세를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주거 목적의 부동산들이 더 문제일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세원을 발굴하고 또 심지어 세목 신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있는 세원을 소홀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의지의 문제라고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왜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부동산만 조사하겠다.
 그리고 지금 몇백 건 이상은 불가능합니까?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1000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못 해요?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라도 비주거용에 대해서 과도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제대로 공평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도 완전 공감하고요. 지금 유 위원님하고 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감정을 받았을 때하고 시가 평가하고의 차이가 꽤 많이 나서……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한 80%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렇지요, 시가를 제대로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왜곡된 행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앞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성은 뚜렷이 하고 이번에 최고세율부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앞으로 확대하고 이런 이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간다라는 것을 하면……
 아니, 그런데 기준을 못 밝히면 그것은 곤란해요.
 글쎄, 저도 그 말씀은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운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기준은 밝히십시오. 기준을 밝혀야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대비도 하고 마음가짐도 잘하고 또 피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1년 한번 해 보시라고 하시지요.
 작년에 했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아니요, 그게 금년입니다. 금년에 시행한 겁니다.
 아, 금년에, 금년.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금년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 그래서 그것 헌법 위반이다 이런 불복을 제기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 결과를 좀 봐 가면서 저희가 계속 크게 확대할 건지 법적 근거를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내년에는 좀 더 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것 피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기준은 어떤 식으로든지 밝혀야 되고.
 그리고 요새 같으면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한다 그래도 그것을 계속 올릴 건지 어쩔 건지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은 판단 근거가 너무 모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판단 근거 없이 하면 표적……
 기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단계적 확대에 대한 의지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갖게 되었을 때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되 일단은 올해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니까 원안 정도로 채택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동의합니다.
 기준은 밝힌다는 건가요?
 부대의견은 좀 더 강화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조정…… 전문위원 부대의견은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써서 내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다음에도 저희가 또 확대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감정 평가 기대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하나 마나 한 얘기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했구만.
 (웃음소리)
 미안합니다.
 자발성을 높여야지요. 시민들을 믿어야지.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자발성을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세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 부대의견을 써서 내일 다시 내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감사합니다.
 기준도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잘 판단하십시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2쪽입니다.
 조금 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보충적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시가에 맞추어 신고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과 국세청의 감정평가 실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 비율 이상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결과 산출된 시가가 당초 신고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납세자가 어느 정도 보충적 가액이나마 신고를 했다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과하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에도 평가 가액의 차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근로 감독차 오셨습니까?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현재 법령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기재부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래가 많지 않을 테니까, 거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시지가는 의지만 있다면 거의 파악이 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공시지가로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그 차액 부분만큼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자는 그런 말씀 취지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안 되면 국회에서 나서서 해 줄게요. 법령 개정해 주면 되지.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3쪽입니다.
 소송수행비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증액 의견이 있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소송수행비용 사업은 소송사건에 조세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법한 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100억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2019년에 41%로 나타났습니다. 고액․중요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대리인 선임 건수 확대와 또 우수대리인 선임을 위한 소송수행비용 예산 67억 9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는 ‘국세청은 세법전문변호사 육성과 송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소송 노하우 승계 방안을 비롯해 승소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승소장려금을 소송가액별로 차등 지급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 대리인 선임 건수를 좀 확대하고 우수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소송수행비용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우수한 법률대리인을 선정 못 하는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현재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그런 건수가 한 30~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고액 건에 대해서는 거의 전수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더……
 2019년도의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되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19년도 예산 집행률이오?
 예, 소송 수행 비용에 대해서.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지금 2019년도에는 63억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63억 8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기는 모자라네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저희가 하여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 써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소송비용이 모자라서 좋은 법률대리인을 못 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예 되지도 않을 것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 원안대로 하는 것에는 별 이견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뒤에 성과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것 가져오셔야지 되는 것이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에 동의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증액하는 데, 68억은 아니라 하더라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특히 고액소송 또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이 조세심판원에 계속 심판청구를 해서 하는데 2000만 원도 되지 않는 천몇백만 원 변호사 1명, 심지어 국선변호사 비슷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던데 그래 가지고는 대형 로펌의 수십 명씩의 유명 변론인들을 대거로 동원해서 국세청에 대응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고액의 소송에 있어서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예산액, 저는 국세청이 낸 이 예산액보다 증액시켜야 되는 것에 동의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을 내신 것에 저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본인들이 얘기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국세청이 낸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줘서 제대로 대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 게 수정이유하고 부대의견이 좀 달라요. 둘 다 필요할 수도 있고, 국세청 내에서는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임 건수 확대와 우수 대리인 선임을 위한 추가 비용이 중요해요? 세법전문 변호사를 국세청 내에서 육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대의견을 할 수가 있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지금 윗부분은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아랫부분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하면 가장 좋은데, 내부에서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아무래도 외부에서는 저희 자체보다는 대리인……
 큰 사건 같으면 큰 펌(firm)이 낫지요, 그렇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이것은 조금……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이기는 한데 수용이 힘들…… 이 두 개가 패럴렐(parallel) 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수정하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 승소율을 높일 자신이 있어요? 있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제 고액소송에서.
 내년에 보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증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대의견을 좀 수정하는 것으로……
 예, 부대의견은 수정하고, 증액에 대해서.
 예, 부대의견은 수정하고.
 아니, 이것을 무슨 2배나 증액을 한다는 게…… 지금 본인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가져온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2배를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지금……
 액수는 조정하자고요,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 과정에서.
 그렇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 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져오셔야지요.
 자료를 더 내세요.
 이것은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어떻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료를 더 내시라고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수 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하자고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국세청도 적정한 증액 액수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4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서 국선대리인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21년도 국선대리인 수당은 2020년과 동일하게 5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40건에 단가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국선대리인 모집을 위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현재 단가가 15만 원인데 이를 20만 원으로 증액해서, 산출 근거를 보시면 이게 1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저희가 1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기본경비에 해당하다 보니까, 예산실하고의 과정에서도 기본경비는 증액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340건 자체가 금년도에 예상된 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선대리인을 과세전적부심에도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면 여기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468건 정도 내년도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468건에 대해서 15만 원을 주는 게, 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15만 원씩 주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468건에 대해서 적어도 5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당초에 제대로 계산을 해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인데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렇게 하고 괜찮으시다면, 20만 원이 혹시 좀 적지 않으실까요?
 다시 잘 계산을 하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해 주시겠습니까?
 이왕에 해 주는 것 더 올려서……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는 그러면 한 30만 원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에?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1건당.
 1건당.
 2배 올라가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15만 원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진짜.
 30만 원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심사위원회나 이런 데에 국선대리인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의견 진술을 안 합니다. 너무 낮으니까 그냥 상담만 좀 해 주고는……
 30만 원 하면 와요?
 아니 차장님, 3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고 주장하시면 이제까지 15만 원 주고 정말 어처구니없이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냥 실비변상적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진짜 30만 원 줘도 안 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낫겠지, 마음이.
 아니, 그런데 물어볼 것은 30만 원으로 올려 주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래도 15만 원대에 만약에 상담을 해 줬으면 30만 원 정도면 의견 진술 정도는 더 해 줘야지 맞지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단계적으로 하든가 너무…… 2배로 올리는 것은 지금……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런데 저희 기본경비라서 이것 또…… 저희들 기본경비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일괄 삭감 대상이 되거나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50% 정도 올려 봅시다.
 그러시지요.
 한번 올려 와 보세요.
 아니,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왕창 올린다고 또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것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돈 잔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해서 진짜로 더 질이 좋아질지 보고……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50만 원 정도로만……
 뭐요?
 뭐라고요?
 15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올리면……
 50%, 50%.
 50%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계산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성과 보고 그 뒤로 결정하시지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위원님들 마음…… 만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반영해서 내 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 20만 원이나 25만 원……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20만 원, 25만 원? 예, 알겠습니다.
 예, 50만 원은 안 되고.
 보고만 해 주세요, 내일.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5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세금 포인트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말 개인․법인 납세자에 대해 세금 포인트가 각각 64억 4000만 점과 6억 2600만 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 포인트는 3400만 점과 1200만 점에 불과합니다.
 사용 부진의 원인은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는 현재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부 납세자만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 8월에 세금 포인트 활용 방안을 다채롭게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성실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 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 16쪽입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결정통지서는 장려금 환급계좌를 개설한 신청자에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미개설한 신청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미개설 가구가 2020년 8월 9.6%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등기우편 비용이 일반우편 비용의 한 6배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편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계좌 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 결정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결정통지서 발송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급계좌 개설에 따른 세금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저 질문부터…… ‘신청하세요’라는 것은 지금도 모바일로 하고 계시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통지서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결정통지는 법령에 의해서……
 아, 그래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일반적으로 환급금의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우편으로 저희가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 안내를.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일반우편도 하지 말고 모바일로 그냥 결정통지서를 보내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7쪽입니다.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과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두 가지 사업에 걸쳐 있는 의견입니다.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의 내역사업 중 세정홍보 운영지원 사업에 세정홍보물 제작 그리고 조세박물관 홍보물 등 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에서도 조세박물관 홍보 등 세정홍보 관련 예산 23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 간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세정홍보 운영지원 사업 예산 2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복 사업을 제외한 일부 예산은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증감액을 동시에 제안한 의견입니다.
 정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세부 내역은 사실상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 간의 중복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부분이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감액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저희 당초 예산안대로 해 주시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중복은 맞잖아요? 조세박물관 홍보물, 조세박물관 홍보, 2개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적해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감액을 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같은 항목이지 않습니까?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항목은 같은데 이게……
 다른 것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소리)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아니, 이게……
 조금 빼고 오세요. 항목 조정을 하는데, 사업을 통합을 하는데 돈은 안 뺐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데요.
 이것은 용혜인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 18쪽입니다.
 서울청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성세무서를 삼성동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료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강남통합청사에는 6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또 일평균 방문 민원인 수가 1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세무서를 삼성동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임차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삼성세무서가 현재 합동청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것을 임차 청사로 하기에는 지금 행안부 청사 수급계획에 미리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임차료가 1년에 한 수십억 원의 임차료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합동청사에서, 자체 청사에서 임차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저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방법보다는 저희가 그냥 관할 구역 내에 자체 청사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부지를 현재 확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지어 주시는……
 정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 땅값 그렇게 비싼 데 어떻게 마련하기 쉽겠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비싸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싼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지만 땅을 골라서 가는 게 더 쉬우면 그렇게 하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반대 안 하겠습니다.
 반대 안 하시렵니까?
 예.
 크게 양보하셨네요.
 그런데 조금 이것도 이상해.
 유경준 위원님 제일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반대로 통 크게 양보하시네요.
 아니, 통 크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지어서 오겠다는데…… 그런데 그것 가능해요, 진짜?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일단……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 예산은 언제쯤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글쎄요, 아직은 좀 저희…… 사실은 원래 예정돼 있던 부지는 있었는데 그 부지가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어서……
 혹시 전에 하려다가 만 수서역 부지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율현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것은 저희도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삼성․역삼․서초세무서가 강남역에 한 군데 있어 가지고 민원실에 민원인이 하루 1100명이 와요. 도저히 이것은 감당이 안 돼서 하나씩 좀 분리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귀띔을 해 주시지.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위원님께서 좋은 부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다려 보시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속는 기분인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일 표정이 좋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 제가 낸 것인데…… 그런데 통과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9쪽입니다.
 국세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예정에 따른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 따른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ISP 수립을 위한 일반연구비 4억 6200만 원과 일반수용비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4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유경준 위원님께서 ‘동 예산은 세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조세소위에서 세법 심사 완료 후에 예결소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2023년에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ISP 그다음에 예타 이런 것을 거치려면, 정상적으로 거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ISP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다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소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왕에 그렇다면 기재위에서 먼저 좀 넣어 주시고 예결위에서 심사 받을 때 다시 해 주시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혼날 것 같은데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런 부분을 한번……
 그런데 이게 전례가 있다고 해서 전례를 찾아봤더니 전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통과되기 전에 하려고 했다가…… 저도 전례가 있으면 전례에 따라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전례가 없어서, 이상한 전례를 만드는 욕을 먹을까 봐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욕을 할 수밖에 없지요. 법이 통과가 되지……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미리 하겠다는 건데 통과가 되면 뭐 통과시키지 않겠어요? 그런 전례가 있으면 해 드리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몇 번 그런 안이 올라왔다가 다 ‘이것은 순서가 이렇다’ 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왜 반영 못 했어요? 기재부에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이게 조금 저희……
김진현국세청기획조정관김진현
 세법 개정이 8월에……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늦어졌어요. 늦게 되는 바람에 미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진현국세청기획조정관김진현
 개정을 8월에 해 가지고, 예산 제출한 후에……
 아,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된 다음에 돼서?
김진현국세청기획조정관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선례를 무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례가 없다고요? 법 이전에 예산 편성한 전례가 없다?
 예.
 전례도 꽤 많습니다.
 이것은 증액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기재위 소위에서……
 기재위에서?
 예.
 기재위에서는 증액을 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 자체가 예산 편성 전이라서 반영을 못 했다고 하니까.
 아니, 법이 통과가 돼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법이 통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절차상 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 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것 제가 검토했습니다. 1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걸로, 그때 소위원장이 김성식 의원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위원회를 다시 연다니까요, 우리 예결위 소위원회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뭐, 다른 상임위를 다 준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는 법이 마련이 되기 전에도……
 기재위 것이에요, 기재위 것.
 예산안 통과시켜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그랬던 경우가 왕왕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리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또 다른 얘기이고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했을 때 별말씀이 없으시잖아요.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저희가 그래야지 전산……
 그러면 이것 해 주면 야당으로 역할 안 했다고 욕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뭐, 힘이 세시니까 통과시킬 것 아니야.
 그런데 법적인 절차는 그럴 수 있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국세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ISP를,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이제 민간한테 받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ISP만 해도 한 9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타 부분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한 2년 9개월 정도 돼야지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 그래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2023년도 오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미리 더 준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 의지를 기재위에서 좀 보여 주시면 저희가 미리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높이고 준비하고 싶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일 말고 준비할 것 하시고요. 돈은 일단 법이 좀 통과돼야지 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기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이것 의견을 내 주셨네요? 다 의논을 하셨어요, 미리? 여당․야당 위원님들이랑 다 의논을 하셨나 본데,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신 것을 보면.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 위원님이 좀 감안을 해 주시……
 빨리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워낙 앞에 전례가 세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전례는 또 깨라고 있는 거지요.
 아니야, 이거 안 돼. 나 욕먹기 싫고요. 이것도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통과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여기 간사님도 지금……
 간사가 잘못 알고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 이것은 진짜 해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세청에서 조금 더 절박하게 근거들을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내일 한 번 더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유사 사례라고 한 게 안 되는 것을 유사 사례라고 해 와서 더 안 돼요, 지금. 왜 또 안 되는 것을 유사 사례로 해 왔어.
 유 위원님한테 특별히 설명을 더 해 봐요.
 그것을 정말 있는 줄 알고 해 드리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유사 사례를 거꾸로 하셨어, 거꾸로. 안 되는 유사 사례를 유사 사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되는 유사 사례를 찾아 가지고 오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되는 것 찾아오시면 할게요.
 설명을 더 충분하게 하세요,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 유사 사례가 있건 없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지금 절차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사례를 찾아오시고 무슨 이유라도 찾아오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 2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전산화사업입니다.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자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회사의 자체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연말정산 전 과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시스템 개통 이후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극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야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에 대한 유인 구조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를 할 것’입니다.
 정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 연말정산 간소화를 보다 더 추진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제출해야 되는 공제자료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임대분에 대한 월세액 세액 공제하고 안경구입비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하고 긴급재난지원금․기부금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실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세무서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을 게시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1쪽입니다.
 국세행정전산화사업입니다.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크고 또 내역사업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사업의 성과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내역사업은 2010년 17개에서 2021년 26개로 늘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전산화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이를 수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이 26개 내역사업으로 너무 많아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의 세부사업으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를 수개…… 수용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수개로?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지금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이 26개로, 너무 세부가 많아서 이것을 몇 개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2쪽입니다.
 국세행정전산화사업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대상자의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현행 체계로는 세금부과 목적에 따라서 과세기간 단위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므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서 월 단위로 소득자료를 신고받을 경우 관리되는 자료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복지용 전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규모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이 현재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지금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저희가 제시는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신 사항이라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 저희가 전산 예산을 한번 추정을 해 본 결과 전체로 한 1167억 정도 추정되는데요, 다만 이것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할 수가 없어서……
 현재 상태에서 예견이 좀 가능한 게 지금 이것도 물론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법에 14개 특고 업종에 대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려면 저희가 지금부터 전산작업을 해도 그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68억 정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반영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걸 내시지요. 증액이라고 돼 있는 의견은 어떤…… 지금 말씀하신 ‘자료의 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라고 돼 있지만 국세청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근거도 없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 자체는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이니 근거를 가지고 뭐가, 지금 68억 말씀하셨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 그것은 뭐……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 왜 68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는 서버 같은 것은 시설을, 장비를 전부 임차합니다. 임차를 5년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실제 임차는 4/4분기, 즉 10․11․12 3개월 정도 될 것으로 봐서 1년 예산분의 4분의 1인 약 15억 정도 임차료를 잡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53억을 잡아서 내년도 1차분에는 적어도 최소한 68억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나 MB 정부 때 하려다가 실패한 소득파악 공단,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공단을 둬야 될 만큼 큰일인데. 지금 이것은 특고 하나를 하겠다는 건데요 특고가 아니라 이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전산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TF 굴러가는 것을 보고 좀 더 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특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특고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냐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전산시설 확대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좋고, 특고하고 전산시설 확대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해서 TF 굴러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 찬성인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국세청이 전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상위 레벨에서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국세청은 집행하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일 가져오시면……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나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해 보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러겠습니다.
 근거를 보고, 그리고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맞는 근거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급한 사람들 아니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TF랑 같이 연관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별로 안 급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국세청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급해요, 급하다고요.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홈택스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홈택스상담센터의 상시 상담사에 대한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시 상담사는 157명입니다. 내년에는 5명이 추가 증원돼서 162명이 됩니다.
 홈택스 상담 업무는 상시 업무로서 공무직 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 TF에서 공공부문 콜센터 업무 관련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상시 상담사 외 임시 상담사 474명에 대해서는 단기인력으로서 공무직 검토를 제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홈택스상담센터 상시 상담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상담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서 심층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TF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요?
 부대의견 이대로 가면 돼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서 논의가 되면 거기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도 맞춰서 따라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한 안을 내 줘야지 되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대의견에 담아 주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시 상담사가 공무직, 민간인이지요, 민간인? 공무원 아니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들, 결정하지 못한 부분들은 내일 더 근거를 좀 충실히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니까……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리고 사전에라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시고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이오.
 (장내 정리)
 다음은 관세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철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5쪽입니다.
 관세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몰수금 및 추징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몰수금 및 추징금 세입예산을 위탁판매 수수료를 차감해서 순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세법상의 근거에 따라서 순액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총계주의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몰수품 위탁판매 수수료율 산정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탁판매 수수료는 관세청 훈령을 통해서 최근 3년간 평균 도소매업 매출 총이익률 28.6%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 소요비용 정보를 제출받아서 합리적으로 적정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관세청은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 소요비용 정보 등을 제출받아 몰수품 등 매각대행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 관세청 수용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인 상이군경회의 회계자료를 토대로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6쪽입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859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보세판매장의 2020년 매출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0년도 월별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보면 8월 이후에는 매출액이 기대만큼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2021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을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고려해서 세입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당초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액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느 정도요?
 그런데 2020년도 추경보다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런데 또 감액을 의회 차원에서 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
 명확하게 입장을 잘 표명하세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저희들 나름대로 산정을 해 봤는데요, 5월부터 저희들이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면서 내수 판매를 허용하고 또 제삼자 반송을 허용하면서 매출액이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 늘어나는 추세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했었던 매출액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요. 그 규모에 대해서는 9월까지 매출 감소율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했었던 지원대책의 효과로 10월․11월․12월까지 매달 한 2%씩 매출 수수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약 한 516억 정도가 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516억이오?
 그러면 한 300억 이상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게 340억입니다.
 그러면 왜 895억으로 예산안을 지금 확정해서 냈어요? 이 예산안보다도 지금 몇백억을 더 삭감해 달라는 겁니까, 심의 과정에서?
 아니, 수정의견을 보고 방어가 안 되시니까 지금 하신 거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렇습니다.
 감액에 대한 규모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의회의 수정의견이.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면세점 매출액이.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그런데 이제 연말까지……
 그러면 수수료도 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벌써 11월 돼 가지고, 그리고 12월까지 매출액이 내년도 세입예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금년도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차장님, 그 516억도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근 자료를 본 건 아닌데 최근 자료를 저희가 내일 봤을 때 516억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내일 그 516억에 대한 근거를 좀 같이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말씀으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금방 말씀 주셨던 것에 근거한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잘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월별 매출액도 지금 8월로 끝나 있잖아요, 이 뒤의 게 없어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뒤의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져오실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해서 516억이 나왔다라는 걸 가져오셔야 될 것 같다고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최종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져와 보세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 27쪽입니다.
 이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항만 입국장 여권리더기 28대 도입 예산안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권리더기를 통해서 입국장에서 여행자의 검사 대상 정보 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권리더기 28대를 인천항․평택항․군산항 등에 각각 배치할 예정인데 청주공항에는 공항 시범운영 사업으로 4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국제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청주공항에서 공항 시범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관세청은 청주공항 시범운영용 여권리더기 4대 도입 비용 1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저희들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지방공항 항공기 입출항이 여전히 불투명 상태이므로 시범운영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8쪽입니다.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핵종분석기 추가 도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배치 예정된 평택 제2검색센터의 방사능 경보 건수가 실질적으로 적다라는 의견과 함께 제2센터는 기배치된 1센터와 인접해서 핵종분석기 추가 도입 대신에 기존 핵종분석기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따라 핵종분석기 1대 도입 비용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평택 2검색센터 배치 계획은 인근에 있는 1센터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핵종분석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음 또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2021년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 앱 개발 및 모바일 심사대 추가 도입 등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심사대는 36대 10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전용 서버는 7000만 원, 전용 앱 개발은 5억 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 수 하락 및 모바일 신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모바일관세청 앱으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관세청 앱은 앱 구동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전용 앱 개발 및 전용 서버 도입 예산 전액 그다음에 모바일 심사대 예산의 50%를 합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 운영 예산 11억 1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 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입국 여행자 수가 많은 공항 위주로 모바일 심사대를 설치하고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률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대의견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액안에 대해서는 전용 앱 개발과 전용 서버 도입 예산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 모바일 심사대 예산은 삭감안을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얼마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지금 청주․무안이 각각 6대씩 12대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모바일관세청 앱을 개편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시지 왜 새로운 걸 개발한다고 올리셔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있는 것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거예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지금 있는 관세청 모바일 앱은 여행자 모바일 신고뿐만이 아니고 기타 관세행정과 관련된 유통이력신고라든지 화물진행정보라든지……
 종합이네요, 종합.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자들이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는 데 상당히 로딩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이것을 전용으로 빼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직구 관련해서 쓰는 그것도 사실 이 앱이, 같은 건가요?
김기동관세청특수통관과장김기동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써 봤더니 정말 한 50년 전 같아요. 너무 후져서 뭔가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되게 공감합니다. 관세청이 어떻게 이런 앱을 쓰고 있나 싶더라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면 안 돼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보완을 더 하지, 왜 이렇게……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순히 휴대품 신고 항목 그 부분을 그대로 앱 상태로 옮기다 보니까 구동하면서 입력하는 시간이라든지 완전히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여권 스캐닝 기능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여권 이미지를 우리 시스템으로 전송시키는 기술 이것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데 아까 모바일관세청 앱이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바일 전자신고 입출국 할 때 하던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하면 다른 것도 다 따로따로 개선한다고 또 요구를 하실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모바일관세청 현재 앱이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가 그 모양이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그런데 이 부분은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입국할 때마다 매일 쓰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기존에 모바일관세청 앱에 있는 다른 기능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관세청에서 얘기한 대로 11억 1000만 원 삭감은 살리고 3억 6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잘해 보십시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30쪽입니다.
 특송화물 통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공항 특송화물센터 엑스레이 판독기 노후화와 추가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특송화물센터는 엑스레이 판독기 총 14대를 운용 중이고, 2021년에는 2대가 내용연수가 도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되는 특송화물센터에서는 대량 물량 처리로 기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약류 등 고위험 물품 반입 위험이 증가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판독기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산출근거는 노후 엑스레이 판독기 2대 교체 및 신규 엑스레이 판독기 1대 도입 등 총 3대 도입 비용으로써 2억 5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증액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항만 엑스레이 중에서 특송센터는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레이에 비해서 노후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애당초 왜 이것을 안 하셨어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내용연수에 따라서 보통 10년 정도 되면, 10년 지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런 관행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월까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1년 빨리 교체해 주는 거네요. 거기에 플러스 14개에서 15개로 하나 증가되어야 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하나는 지금 특송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레이가 화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각 경로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1대 추가하는 것은 이게 검사 대상으로 집중 검사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뽑아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한 번 더 거치고, 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추가.
 증액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31쪽입니다.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 도입입니다.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건축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어서 장비 도입 사업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어서 2021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2023년 6월에 완공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관세청은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통합검사장 관련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당초 19년도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서 설계업자 선정이 좀 지연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23년 6월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 및 장비도입 사업을 인천항에 구성되어 있는 TF와 본청과 유기적인 협력하에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32쪽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에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당시에도 검사비용 지급소요를 부실하게 산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0년 9월 말 기준 검사비용 지급 신청 규모나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감액 규모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소요를 면밀히 산출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 먼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소액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화주들이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든지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수 화주가 있는 경우에 그 검사비용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운송비, 상하차비 또는 컨테이너로부터 물건을 꺼냈다 다시 올리는 적출입료 이것들이 주요 지원대상 비용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각각의 영수증을 징구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 적정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산정을 해 봤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신청대상 건의 한 20% 정도가 신청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대일로 연락을 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그런 결과 한 52% 정도가 신청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금년도 추계가 대략 한 60% 정도의 집행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에 60%를 적용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고 거기에 10%를 더 감안을 해서 약 70%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나름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감액이 한 50억 수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그것처럼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자고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기관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어차피 다 못 쓰면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내년도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부터 방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잘 판단하세요.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관세탈루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세부과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관세불복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의 인용률은 평균 41.78%로 청구 세목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관세불복에 대한 높은 인용률은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쟁송비용 등 유무형적 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평가협의회나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과세처분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 하는 내부 심의 절차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관세청은 관세부과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되도록 과세처분에 대한 내부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34쪽입니다.
 조사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자 수 감소로 인해서 여행자 수하물 부착 스티커실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티커실 예산액 1억 원 중 집행잔액이 4900만 원 발생할 예정으로 추산이 되고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고 금년 스티커실 잔존 재고량 21만 6000개를 감안을 하면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스티커실 제작비용 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스티커실 재고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9000만 원 삭감안을 수용을 합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35쪽입니다.
 조사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증가로 인한 통관 지연 및 위해물품 반입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시에 컨테이너 이동․개장에 따른 통관 지연이나 위해물품 반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원인을 파악해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향후 입찰 조건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일부 문구 표현을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고장 원인을 파악해서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입찰 조건에 반영하는’ 이 표현이 국가계약법상 입찰 과정에 어떤 조건이나 부관을 붙여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이게 허용되는지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냥 빼 주시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체크는 금방 가능하잖아요. 내일 오실 때, 입찰 조건에 이것을 넣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내일 검토하고 오셔도 되잖아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고장이 잦다는 것은 기존 성과니까 향후 입찰 조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검토하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넣을 수 있지요. 넣을 수 있는데 넣기 싫다는 거지요.
 아니,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검토했어요, 왜 안 했어요.
 검토하셨어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그런데 ‘입찰 조건’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입찰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합리적인데요. 과거 성과가 나빠서 입찰 조건에 하는 것은 보통 입찰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다만 국가계약법상 가능한지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내일 와서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지 검토해서 오세요,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 의견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36쪽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납세자보호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 관세법에 따라 2021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납세자보호관은 외부 개방형 직위이나 아직 임명되지 않아서 현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겸임하고 있고 소요인력 구성 및 납세자보호관실 등 별도 조직 또한 신설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관 임명을 조기에 완료하고 별도 조직 신설 등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보호제도 홍보 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 저희들 수용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임명 및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와 수시 직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롭게 도입된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예, 고생하셨고요.
 관세청도 미비한 부분들은 자료 잘 준비해서 내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오늘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한 번 죽 다 일독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 같이 다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 다 결정을 할게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9시 반이 아니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우리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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