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들을 의결하고 8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의장 뒤편에 새로 설치한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벽이 워낙 휑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 그림의 제목은 ‘북새선은도’입니다. 북새라는 것은 북쪽의 요새, 지금 말로 따지면 변방이지요. 선은도는 은혜를 베푸는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한시각이라는 당시 도화서 화원이고요. 제작 연도는 1664년, 현종 5년입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함경도 길주―굉장히 북쪽 변방입니다―거기에서 과거를 실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개 과거는 한양에서 치러지는데 가끔 이렇게 지역에서 치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길주라는 변방에서 과거를 치러서 지역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은 문과․무과 시험 장면이고, 오른쪽 그림은 합격증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돼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복도에 걸려 있는 그림들은 미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그림도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추경호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정문ㆍ김회재ㆍ박홍근ㆍ서영석ㆍ조정식ㆍ서영교ㆍ김병기ㆍ도종환ㆍ김민기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전재수ㆍ이동주ㆍ임종성ㆍ김정호ㆍ송갑석ㆍ이원택ㆍ고영인ㆍ박용진ㆍ신정훈ㆍ강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강병원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철민ㆍ민홍철ㆍ오영환ㆍ윤후덕ㆍ정춘숙ㆍ한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정진석ㆍ金炳旭ㆍ권성동ㆍ윤희숙ㆍ권은희ㆍ안병길ㆍ김웅ㆍ강대식ㆍ황보승희ㆍ이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박영순ㆍ문진석ㆍ이개호ㆍ황운하ㆍ임호선ㆍ이용호ㆍ강준현ㆍ박성준ㆍ김윤덕ㆍ김회재ㆍ박정ㆍ이성만ㆍ이상민ㆍ조승래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조승래ㆍ강선우ㆍ신동근ㆍ정일영ㆍ이성만ㆍ권칠승ㆍ정성호ㆍ김교흥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성만ㆍ이용빈ㆍ양정숙ㆍ김철민ㆍ이정문ㆍ김경만ㆍ양향자ㆍ이형석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이주환ㆍ박대수ㆍ이명수ㆍ홍준표ㆍ허종식ㆍ구자근ㆍ김성원ㆍ윤영석ㆍ안병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조승래ㆍ강선우ㆍ신동근ㆍ정일영ㆍ이성만ㆍ권칠승ㆍ정성호ㆍ김정호ㆍ김교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전재수ㆍ이동주ㆍ임종성ㆍ김정호ㆍ송갑석ㆍ이원택ㆍ고영인ㆍ박용진ㆍ신정훈ㆍ강선우ㆍ정청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변재일ㆍ안민석ㆍ안규백ㆍ박홍근ㆍ한정애ㆍ홍익표ㆍ강훈식ㆍ김성주ㆍ박정ㆍ신정훈ㆍ위성곤ㆍ강민정ㆍ김경만ㆍ박성준ㆍ박영순ㆍ서영석ㆍ윤재갑ㆍ이상헌ㆍ이수진(비)ㆍ이용우ㆍ이은주ㆍ장철민ㆍ조오섭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홍성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윤후덕ㆍ정청래ㆍ김홍걸ㆍ박성준ㆍ서삼석ㆍ장철민ㆍ유정주ㆍ김영주ㆍ김진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태영호ㆍ이종배ㆍ황보승희ㆍ추경호ㆍ강대식ㆍ홍준표ㆍ윤한홍ㆍ조수진ㆍ양금희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정숙ㆍ안민석ㆍ인재근ㆍ안규백ㆍ윤영덕ㆍ박홍근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이상직ㆍ허영ㆍ윤재갑ㆍ유정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716)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이동주ㆍ유정주ㆍ인재근ㆍ양정숙ㆍ안민석ㆍ서영교ㆍ박홍근ㆍ김승남ㆍ양이원영ㆍ배진교ㆍ김병욱ㆍ고영인ㆍ박정ㆍ김회재ㆍ남인순ㆍ이탄희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민기ㆍ윤관석ㆍ장경태ㆍ이용빈ㆍ윤재갑ㆍ양경숙ㆍ이정문ㆍ김윤덕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정문ㆍ김회재ㆍ신동근ㆍ박홍근ㆍ서영석ㆍ조성식ㆍ서영교ㆍ김병기ㆍ도종환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고용진ㆍ이낙연ㆍ윤관석ㆍ김영주ㆍ양향자ㆍ이수진ㆍ정청래ㆍ양기대ㆍ서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계속)상정된 안건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정춘숙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김민기ㆍ한준호ㆍ김승남ㆍ한병도ㆍ고영인ㆍ강민정ㆍ이병훈ㆍ윤재갑ㆍ조오섭ㆍ박홍근ㆍ안규백ㆍ권인숙ㆍ김경만ㆍ김교흥ㆍ이상헌ㆍ송갑석ㆍ홍성국ㆍ양경숙ㆍ이재정ㆍ윤미향ㆍ김회재ㆍ박상혁ㆍ서동용ㆍ박성준ㆍ이원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배현진ㆍ이명수ㆍ김예지ㆍ홍석준ㆍ박성중ㆍ이종배ㆍ이주환ㆍ이종성ㆍ최형두ㆍ김용판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총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찬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찬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5일과 16일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의원, 조승래 의원, 전용기 의원, 이용선 의원, 유의동 의원, 박영순 의원, 박찬대 의원, 민형배 의원,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상황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측이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신속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의 목적 변경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의원, 김원이 의원, 임오경 의원, 곽상도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인바, 재외 한국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등이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업 등에 대하여 같은 법 해당 조문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년도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인바,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과 함께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발생국가 등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등교 중지 명령 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바,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교육부장관의 협의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하고 감염병 유행 시에는 교육감이 국립 유․초․중등학교에 대하여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지역 보건당국과의 공조하에 모든 학교가 신속하고 통일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 안민석 의원,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각종 조치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법안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꼼꼼하게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9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까지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심사보고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재정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수정안과 대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할 때 또다시 비용추계서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해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의 대유행 등 재난 발생 시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을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 재외 한국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중지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법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은혜 장관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 법을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난 시에 우리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고 방역과 원격수업에 있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20일간입니다. 실제 감사일은 7일이고 1박2일의 현장국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64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개 기관입니다. 10월 7일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13일에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일과 20일에는 감사반을 둘로 나눠 지방 교육청 및 지방 거점대학 등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현장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국감 기간 중에 초중고 교육현장 등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찰장소 등은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22일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서울․인천에 위치한 대학 및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26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정감사 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긴급한 사유 등으로 감사 일정․장소나 감사 대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사진, 영상들의 제출을 기관 및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피감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9월 21일 기준으로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1만 5420건입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서류제출 기한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정감사 수감일 7일 전까지로 지정합니다. 각 기관은 USB 등의 형태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각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부해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 중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대로 총 85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관증인의 출석 범위에 관해 간사님들 간 합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경우 과거 사례에 준하여 장관․차관 및 실국장 등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되 실내 밀집도 등을 감안해 감사장 내 실제 출입인원과 감사장 밖 대기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소속기관과 공공기관, 유관단체, 교육청, 대학과 병원의 경우는 과거 국장급 이상 또는 집행간부급을 증인에 포함시킨 반면에 올해는 회의장 출석인원 최소화 차원에서 기관장급에 한해서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에 공석 중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사람이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조금 전에 한 분이 또 추가돼서 27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들이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일자를 변경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강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제출했던 증인이 있는데 지금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좀…… 학생이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요청한 증인 중에 학생이 빠졌어요. 그래서 류조은이라는 부산 고등학생을 추가로 좀 채택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사안인가요?
 따로 논의해서 필요하면 변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날 증인이 너무 많이 요청돼서 약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일자를 변경해서 첫날에 너무 밀리면 마지막날로 증인 출석을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하거나 일자 변경 이 부분은 간사님들과 의논해서 추가하실 수 있도록…… 추가할 경우에는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국감 기간에 회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셨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이후 추가적인 일반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지금 해당이 되네요―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겠습니다.
 

28.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이철규ㆍ성일종ㆍ윤주경ㆍ최형두ㆍ최춘식ㆍ윤영석ㆍ윤한홍ㆍ박성중ㆍ정경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박형수ㆍ윤주경ㆍ김영식ㆍ조수진ㆍ서일준ㆍ김석기ㆍ김형동ㆍ구자근ㆍ하영제ㆍ정희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강대식ㆍ김승수ㆍ박성민ㆍ조수진ㆍ김용판ㆍ허은아ㆍ유의동ㆍ조경태ㆍ김상훈ㆍ추경호ㆍ양금희ㆍ백종헌ㆍ한기호ㆍ김은혜ㆍ홍준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정숙ㆍ안민석ㆍ인재근ㆍ윤영덕ㆍ김정호ㆍ박홍근ㆍ허영ㆍ양이원영ㆍ윤재갑ㆍ유정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정숙ㆍ안민석ㆍ인재근ㆍ윤영덕ㆍ김정호ㆍ박홍근ㆍ허영ㆍ양이원영ㆍ윤재갑ㆍ유정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714)상정된 안건

3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강득구ㆍ김남국ㆍ민형배ㆍ신동근ㆍ오영환ㆍ이소영ㆍ이용빈ㆍ장혜영ㆍ전용기ㆍ정춘숙ㆍ최혜영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강훈식ㆍ김남국ㆍ김용민ㆍ민형배ㆍ박주민ㆍ양향자ㆍ오영환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전용기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원욱ㆍ이정문ㆍ민형배ㆍ이해식ㆍ강선우ㆍ김민철ㆍ한병도ㆍ이용선ㆍ안호영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영주ㆍ최혜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박성준ㆍ남인순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형동ㆍ추경호ㆍ박대수ㆍ한기호ㆍ이명수ㆍ권명호ㆍ한무경ㆍ이종성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윤영덕ㆍ김경만ㆍ강민정ㆍ이용우ㆍ송갑석ㆍ기동민ㆍ조오섭ㆍ이병훈ㆍ이용빈ㆍ진선미ㆍ인재근ㆍ이형석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영주ㆍ최혜영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박성준ㆍ전혜숙ㆍ남인순ㆍ양이원영ㆍ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두관ㆍ김승원ㆍ박영순ㆍ장혜영ㆍ맹성규ㆍ강민정ㆍ윤재갑ㆍ윤영덕ㆍ김승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박영순ㆍ민홍철ㆍ이해식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박용진ㆍ천준호ㆍ강병원ㆍ이탄희ㆍ인재근ㆍ이정문ㆍ최혜영ㆍ송갑석ㆍ윤준병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서삼석ㆍ장철민ㆍ김영주ㆍ전용기ㆍ김경만ㆍ박성준ㆍ윤후덕ㆍ김민철ㆍ이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123)상정된 안건

4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박주민ㆍ이용빈ㆍ위성곤ㆍ맹성규ㆍ최인호ㆍ전용기ㆍ서삼석ㆍ박찬대ㆍ김윤덕ㆍ김성주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정문ㆍ김민기ㆍ김회재ㆍ박찬대ㆍ이상헌ㆍ최종윤ㆍ도종환ㆍ황운하ㆍ장철민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윤영덕ㆍ박찬대ㆍ송갑석ㆍ홍기원ㆍ강득구ㆍ권인숙ㆍ김주영ㆍ이용우ㆍ김경만ㆍ이용빈ㆍ윤준병ㆍ이탄희ㆍ김남국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장혜영ㆍ심상정ㆍ이용선ㆍ천준호ㆍ장철민ㆍ문정복ㆍ홍영표ㆍ양정숙ㆍ배진교ㆍ강은미ㆍ류호정ㆍ전혜숙ㆍ김민석ㆍ강민정ㆍ오영환ㆍ이수진(비)ㆍ박완주ㆍ임호선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28항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2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명칭과 내용은 유인물과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을 순서입니다만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신청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이번에 미추홀구 초등학생 라면형제 사태 아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게 이웃도 신고한 것이 있고 구청이나 학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부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이런 사태가, 학교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고 했을 듯한데 전혀 방치된 상태로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과연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학교에서 그동안에 두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정 운영에서 원격수업 지원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전화나 방문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창녕과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생겨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종합계획들을, 대책들을 마련하고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지원체계들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사건들을 확인해 봤을 때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 실행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들이 늦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가 쭉 취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학습꾸러미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해 왔던 것으로 확인은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제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더 보호해야 될지, 이것은 또 학교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요 지자체와 학교와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난번에 부처 간에 마련했던 종합대책들을 더 촘촘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가 사실상 애들을 방치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파악이 됐으면 애들을 다른 기관에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도 되고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하거나 이런 흔적이, 학교 당국에서 있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나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방치하거나 학대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법안으로 제출돼서 개정이 돼야 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불행한 사태가 생겨서 저희들 모두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당국에서도 직접 애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복되는,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학생들 일부는 등교하고 수업을 합니다마는 원격수업에 대해서 유튜브 자율학습이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보면 학습지 선생님들도 전화로 진도 묻는 정도는 한다 이런 부모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이번에 원격수업 대책을 발표하니까 실정을 모르는 대책이 나왔다고 교사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시지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을……
 마이크 좀 넣어 주시지요.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교육부에서 학부모도 만족을 못 하고 교사도 도대체 상황 정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지난 1학기도 있었고 여름방학도 지나가고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정리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지침이나 좀 더 확실한 대안을 내 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초중등 분야는 교육감의 또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이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난번에 같이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당장에 학부모도 만족하고 교사들도 만족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이나 학교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녀 보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학교들도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었고, 이게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거나 우려가 큰 학부모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좋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시․도교육청하고 확대해서 공유하면서 부족한 지역이나 학교를 파악해서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잘 하기 위한 기기라든가 인프라의 지원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뭔가 피드백을 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 원격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인력이라든지 별도의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경감하고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단순간에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도교육청하고 지금 마련하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협력하에 추진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의견들을 더 반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사실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인데……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입니까?
 예.
 저는 일반적인 현안과 관련된 질의라서요.
 지금 사실 엄격하게 하자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인데 회의가 좀 신속하게 진행돼서 꼭 발언하실 위원님들한테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현안과 관련된 것으로 꼭 교육부장관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판결을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를 위해서 9월 16일에 전교조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간담회에서 단체교섭 재개, 노조 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이외에 임금보전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노조 무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서 전교조가 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3명의 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을 해야 할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느 정도 기준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판결이라기보다는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법에서 재판을 해서 그것을 다시 대법원으로 올려 보냈을 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취소 통보를 이미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복직하는 직권면직자가 3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노조 전임자로서 휴직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된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 활동을 한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예를 들면 2016년에 전임자 휴직기간이 끝나면서 전임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이 이를 불허하니까 권정오 당시 울산지부장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된 사람 34명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권정오 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신에 노조 전임자 활동을 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권면직이 됐고요. 면직된 후에 전교조에서 전임자 활동을 하면서 보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자 활동에 따른 보수를 노조에서 받았으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임금을 보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이게 2013년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부터 시작된 일이고요. 노조 아님 통보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통보된 게 무효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통보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노조 상근자로서 급여를 받았던 것은 제가 그때 확인한 것으로는 그게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여를 다시 받는다고 하면 개인이 그 부분들을 반환해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날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처리라든가 환급받아야 되는 급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관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국민감정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보수라는 것은 어떠한 직에 임명됐을 때 그 직을 행했을 때 받는 것이 보수이고 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물론 무슨 외적인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노조 전임자 활동을 한 해직된 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정확한 법적인 검토 그 결과를 우리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법적 검토들도 다 할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우선 오늘 상정된 33번․34번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과정에 민주의식 함양을 명시하자는 법 개정안인데요. 현행법 체계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예가 없고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과학, 수학, 창의성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다 반영해 달라. 세계시민교육, 경제교육, 인권교육 다 필요한데 하나하나 다 그렇게 명시를 하자고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34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는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선거와 함께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특히나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많이 주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격교육에 대해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2학년, 1학년인데 저도 보고 있고 아침마다 나오면서 막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진짜 코로나 블루가 자영업자들하고 학부모들, 특히 지금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한테 가장 심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도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부모들이 할 수 없이 아이들한테 치킨과 게임만 던져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물론 태풍같은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온 감염병을 정부가 다 사전에 예견하고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미 2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정상화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진작에 원격수업에 대해서 임시방편은 임시방편대로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안일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교사들한테 교육부가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함께 원격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EBS하고, 우리 국내 IT 기업들 수준이 높은데 진짜 ‘카카오 들어와’가 아니라 ‘카카오 좀 도와줘’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할 수 방안을 찾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침에 앱에서 교사가 유튜브 링크나 이런 것 주고 그리고 체온 체크해서, 체온 체크하면 출석으로 확인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체온 체크해서 앱에 올려 주면 출석이 되고, 그날 이런이런 것을 좀 읽어 보세요 하고 유튜브 링크 주면 그게 그냥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원격수업도 아닌 거지요, 사실은.
 차라리 올해 봄처럼, 사실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종이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나눠 주듯이 영상 교과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봄에 EBS 수업 한 것을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EBS 방송에 나와서 하는 교사들 보면 여러 가지, 말씀도 잘 하시고 학생들한테 전달력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학습 전달력 면에서 수준이 높거나 괜찮은 그런 교사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균일한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상시적으로 학부모․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EBS 방송 보면서 저도 재밌고 빠져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저런 선생님한테 저렇게 재미있게 수업을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거라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예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이 2학년, 1학년인데 내년에 3학년, 2학년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 그냥 3학년, 2학년 교과서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상이어도 참 문제고 비정상이어도 문제인 건데, 정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학원이나 엄마들의 품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보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테고 정상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런 면에서 올해 수학능력시험도 진짜 걱정이고요. 수능 성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좀 종합적으로……
 원래 올해 가을에 9월 학기제를 하자는 얘기가 봄에도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 올해 2학기까지 수업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내년도에 아예 한 학기라도 다 똑같이 유급을 해서 9월 학기제를 하든지 뭔가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1년 동안 학교에서 아무것도 수업 받지 않고 내년에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격수업 준비를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도 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다 고민하면서,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장과 또 시․도교육청과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제들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지금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G20 교육부장관 회의를 화상으로 했는데 20여 개국의 교육부장관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아이들에게 이런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어떻게 지속시키고 또 계층이나 차별 없이 포용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지금 전 세계의 고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공동의 연구를 G20 국가가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 저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원격수업의 운영이나 이런 점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주셨듯이,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원격수업 자체도 고학년에 비해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고 지금 서울이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입학을 한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은 대면수업의 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교육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단계에 따라서 밀집도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밀집도를 똑같이 3분의 1로 하더라도 어느 학년을 어떻게 등교시키느냐는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EBS는 저희가 2학기에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온라인 개학을 급하게 시작하게 돼서 처음에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인프라나 기기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부족한 것들은 국회에서 3차 추경부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집행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출결부터 아이들의 수업 과정까지 다 하나의, LMS 시스템을 저희가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1월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LMS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수업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준비와 실제로 실행하는 그 기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전문가들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1년 동안은 교육과정 운영이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1학기의 경험들을 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 지원도 하면서 2학기에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전환된 안정적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콘텐츠를 좋은 것들을 발굴해서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시․도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학교에 한번 가 보시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감 전에 자료로나 아니면 국감 때 또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 위원님들만 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예,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현안 관련된 질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 상정과 관련된 대체토론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이후에 현안발언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발언하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야박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대체토론과 현안질의 구별 없이 발언하시도록 하고 시간제한도 좀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외적이라고 생각하고.
 국감 때는 제가 시간을 잘 엄수하고 토론도, 질의도 그 성격에 따라서 잘 구별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 재량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배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 당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애쓰시는 유은혜 장관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교육환경이 좋은 데서는 쌍방향으로 잘 되고 다른 한곳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격차가 점점 늘어나니까 더 벌어지지 않도록 애써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인천인데 저희 건너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일들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코로나19나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쓰는 돈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글쎄요, 어디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출하는 비용들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애들이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독서실을 갑니다, 독서실비 들지요. 학원을 갑니다, 학원비 들고요. 학교에서 점심을 안 주니까 점심값이 들고, 아이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든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렵게 피해를 많이 받는 직종이나 영역부터 지원을 해야 하니까 정부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찬성이고, 그렇지만 지금 휴대폰비도 2만 원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넓게 나눠준다기보다는 그래도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교육부에 돌봄지원 비용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질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공식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장관님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겁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통상 돌봄이라고 했을 때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 입장에서야 중․고등학생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국가의 재정 운영과 지금 또 4차 추경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장도 있으시지만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하는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284만 중고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과 똑같이 20만 원씩만 나눠주면 5500억 내지 5700억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은 9300억 내지 1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범위를 좁혀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 필요한 중고등학생들, 제가 말씀드려서 좀 유감스럽지만 얼마 전에 충남 예산에서 한 중학생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생활고에 힘들어서. 그래서 중학생들도 사실 초등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중고등학생들의 돌봄을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 예산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3․4차에는 이런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바늘로 백 번 찔러도 안 죽는다 그럽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일어날 추경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중고등학교 284만 명의 돌봄지원과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이런 돌봄지원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냥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그 부분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의 운용과 또 전체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전체 국회까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합니다만 좀 아쉬운 한계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또 중고등학생에게까지 지원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 요청할 생각은 없으세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원래 야당 위원들은 질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요.
 장관님 부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우한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중국이 투자하는, 정확하게는 중화해외연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한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자세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부총리잖아요, 그렇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쪽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지요, 부산대학교?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국립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뜩이나 국민들께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불편해하고 또 불안해하는데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 놔둬 놓고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도 의아해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제안이 온다면 부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사실관계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경제 운운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정부 입장이 어떠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정부 입장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돼서 특히 중국에 의한, 발생된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부총리께서 자꾸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인양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지 백신이나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전 세계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복지부를 중심으로 질병관리청 등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시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게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관련 부처에……
 왜냐하면 그 부지가 부산대학교 의대 쪽의 유휴부지다 이 말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만약에 대학에 그런 것들을 설립하게 되면 그 대학이 저희에게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런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요.
 정부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줄 때 국민들이 덜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총 몇 분이지요, 우리나라에? 알고 계십니까, 누적 확진자……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까지 총 확진자는 3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3000명입니다.
 그 수치를 파악 못 하면 안 되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매일 보고는 받는데 갑자기……
 그중에 해외 유입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해외 유입자?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해외 유입자는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비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해외 유입자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3100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1호 확진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1호 확진자는 우한에서……
 중국인 여성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국민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중국에 의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면 들어오는 감염에 대해서는 너무도 취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조금 더 확고한 의지로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 내겠다 그런 의지를 한번 국민들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우한에서 발생했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염 상황이 확산돼 왔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배척하는 형식으로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형태로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하고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특정 중국인 출신이었다라는 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바이러스 연구센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사회부총리께서 그렇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사회부총리이기는 합니다만 이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답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요.
 지금 이미 많이 구체화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토론입니까?
 예.
 유은혜 장관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김두관 의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습니다. ‘만약 그런 연구소에 대한 자세한 제안이 온다 해도 그 전제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동의입니다. 그걸 양보할 국가도 정치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저 같은 정치인이 뭐하러 그런 일에 힘을 쓰겠습니까? 혹여 주변에서 그런 괴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교에 외국 연구소를 유치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입장 정리를 하는 거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습니다. 국립대의 경우에는 저희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이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조그마한 겁니다.
 아니, 두 번째까지는……
 1∼2분만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물어보면 됩니다.
 예, 1∼2분.
 장관님, 평택대학에 임시이사 지금 나가 있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여기 이사분들이 전부 사직하겠다고 사의 표명을 하셨다는데 지금 교육부가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평택대학교요?
 예.
 사의를 표명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만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분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시이사 파견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뒤에 담당하는 실국장 배석 안 하고 있나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학교 이사회 측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상황은 알고 있는데 학교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인지를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쪽에서 사의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네요?
최은옥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사님들이 사의를 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지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시지요.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또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홉 번째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7일만 감사를 하게 되는 것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방역수칙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들을 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마련되는 국정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늘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만 이번 추석이 더 따뜻한 추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