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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09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무리학교 박현수 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건신대 대안교육학과 이종태 교수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금산간디학교 태영철 교장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에서 정종철 기획조정실장과 전진석 학생지원국장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진술인들 간에 상호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말씀하실 시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박현수 교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진술인박현수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집 9쪽부터 있는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대안교육이 1995년부터 시작해서 약 25년간의 역사 동안 한국 사회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법적인 뒷받침들이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함께 이걸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의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현장들의 입장을 원고 19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향신문 2019년 보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4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46%,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22%, ‘학교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아서’ 19% 등 제도권 학교가 본인과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 중에는 학교의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이런 걸로 인해서 그만두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제도권 교육이 맞지 않아서 또는 자기 꿈과 진로를 찾아서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부적응아들을 위한 그동안 대안교육의 노력과 그리고 제도권 교육이 맞지 않아서 자기의 진로와 꿈을 찾아 떠났던 이 학생들을 위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대안학교법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들이 대안학교 현장에게는 많은 기대와 또 희망을 갖게 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왜 대안교육기관 관련법을 현장들이 환영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들에 다니는 학생들은 미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인해 국가나 사회로부터 유령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매년 5만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서부터 5년간 누적 인원이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공교육을 떠나 있는 학생이 이와 같이 많은데도 이들에 관한 관심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은 관계기관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학교란 명칭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감에 떨고 있기도 하고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학원도 내지 않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압박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나 조그만 문제만 터지면 학교 폐쇄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늘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다른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받고 있는 급식비 지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아이들조차도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교육현장은 최소한 학교들이 폐쇄의 압력이나 그런 두려움, 불안감을 벗어나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를 받고 싶은 소박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 또한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국민으로서 보호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대안학교 학부모님들의 소박한 바람들입니다.
 둘째, 등록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최소한 교육선택권 및 교육현장의 자율성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하나의 교육체제로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국가가 모든 교육을 책임질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교과서 중심, 교사 중심의 교육 역시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대안교육 운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주목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선택권, 교육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운동 초기에는 공교육에서 부적응한 학생이나 탈락한 학생들을 돌보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공립형 대안학교들은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안학교들의 노력은 많은 성과가 있었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정체성이나 가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안학교는 지금 우리 교육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획일적이고 경쟁적이며 파괴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는 교육을 넘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전인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대안적 삶의 가치관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활동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등 매우 다양한 교육적 실천을 해 오고 있으며 그 열매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제도권 교육으로써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립학교나 제도권 교육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라든지 학생들의 요구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율적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성은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안교육현장은 스스로 이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가 300여 개라고 파악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500개, 나아가서는 700개의 대안학교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느냐면 많은 대안학교들이 스스로 사회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쇄의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사회 속에 드러났을 때 관계기관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고 폐쇄 경험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악조차 되지 않고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학교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록제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어떤 학교가 있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이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초․중등교육법 60조 3항에 의한 각종학교라고 하는 대안교육, 그 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은 사실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사립학교 설립 기준과 거의 동일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인이라든지 재단이 아니고는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학교들이 학생들의 필요와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발의되고 있는 등록제 중심의 이 법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현장들이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대안교육과 제도권 교육은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도교육청과 MOU를 맺고 제도권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 학교폭력․왕따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학교로부터 내쳐져 있는 그 아이들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하는 MOU를 맺어서 학생들을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매우 행복하게 그리고 잘 지내며 졸업을 하고 또 학교로 돌아가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나름대로 공립학교와 협력하여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제도권 교육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학점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가 진로를 찾아가고 개척하고 스스로 공부할 것들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실천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어서 최근에 교육부, 지역교육청, 미래교육과정 연구팀, 대학교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학교의 학점제를 살펴보고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고 연수를 하기도 합니다.
 공교육에서는 제도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안학교에서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안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제도권 학교들과 협력하여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함께 공동연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제한들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그동안 해 온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고사하고 대안교육을 하는 것이 불법 취급을 받고 있고 정부로부터 어떤 보호나 지원도 받을 자격이 보장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곳으로 취급받기도 하는 등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있으나 설립 기준이 너무 높기도 하고 대안학교를 제도화하는 성격이 강해 대부분의 학교는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발의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안을 우리 학교현장들이 모두가 함께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속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으로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회 밖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쩌면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나 문제아들이 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다 품어 내면서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혁신에도 앞장서서 우리 미래에 나아갈 교육의 방향이 어떤 곳인지, 제도권에서는 규모가 커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 이런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재차 바라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도권 교육 바깥의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종태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안교육을 한 30여 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참여해 왔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요점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입장으로는 이번 법안의 제정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양질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활동이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중등교육법 65조․67조에 보면 아시다시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박현수 교장선생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대안교육을 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도록 하고 실제로 최근에는 그런 처벌을 받는 사례도 몇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하루속히 제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현장들의 생각이 그런 현실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아시다시피 18대․19대․20대 3대에 걸쳐서 제안됐고요. 그것이 무산될 때마다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매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약간의 의미를 보면 이러한 법안 제정으로써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OECD에서 말하는 에쿼티(equity), 즉 공평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대적 흐름과도 매우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성의 큰 두 가지 분야가 하나는 공정성이고 하나는 포용성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가급적 없이 모든 사람을 교육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의 취지는 그런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이 법의 제정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사실 초기에 시작은 이 법률안과 비슷하게 제도권 밖에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기관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많은 현장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 관에 의한 지나친 통제를 우려한 일부 현장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예상하기로는 등록을 기피하거나 또 등록하고 싶어도 요건이 맞지 않아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들에 대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65조․67조에 따라서 다시 단속을 엄하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정법률안 제5조에 보면 등록기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고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려하시듯이 일부 대안교육현장이 사실은 학원보다도 더 심하게 고액의 수업료를 받으면서 영리 목적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 법률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런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한편으로는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합법적 신분을 갖도록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애초 이 법안에 있었던 지원에 관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위 토론 과정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갔는데 여기는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대안학교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시설이 워낙 부족해서 국내에 있는 수많은 장애아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특수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장애인들이 받게 되어 있는 국가의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왕 법적으로 허용할바에 그런 분들,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구석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분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안교육 운동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이 법의 마련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과연 시대의 변화 또는 미래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앞으로 갈수록 학교체제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학생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20년 뒤의 상황에는 현재 직업의 육칠십 %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또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지금과 같은 AI․온라인 상황에서도 과연 유효한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학교를 떠나야 된다는 역설적인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안 마련과 함께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인, 정말 적극적인 교육 혁신 또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을 국회와 국가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또 연구소를 설립해서 대안교육 문제를 비롯한 교육 문제에 대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의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그동안 간디학교가 여러 가지 수난을 겪었는데요 태영철 교장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철진술인태영철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짧게 전반적 상황하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수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박현수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온 두 가지 다른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향신문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이 사십몇만이었고 EU 통계는 또 29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10만 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여가부 가면 여가부도 한 35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라든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이때 조사를 했었지요―학교가 289곳이었고요 재학생 숫자가 1만 41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조사에 들어온 수치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개가 될지 600개가 될지 모릅니다. 합치면 한 3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 밖에 있는 몇십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10분의 1 정도는 그나마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 밖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현상이 20년, 30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 가지고 40대․50대가 됐는데도, 30대․40대가 됐는데도 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직장을 가진다 이런 것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있는 20만 명, 3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자면 지금 학교 교육 안에서도 부적응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닐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 숫자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위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 전반을 봤을 때는 공교육하고 이런 비인가 대안교육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교육들이 함께 학생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힘차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우리 비인가 대안학교가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종태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소년부터 청년기까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들이 점점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지금 이 법률안 제정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한 다양한 학생들을 품어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교육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학생들을 품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해 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들이 정착되어야 되고 그것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꼭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도 새로운 교육이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영철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님.
 박현수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소득…… 일반 학교에서는 보통 교육급여를 받는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학비나 교육 관련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보수가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는데 상태는 어떤지 그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영철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기 발표문에 보면 일부 비인가 대안학교가 입시나 외국 유학 준비 기관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이게 법 바깥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때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수진술인박현수
 질문하신 것 중에 일단 교사들의 복지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도 공립학교에서 22년간을 근무했었고 이런 대안교육의 뜻 때문에 사직을 하고 지금 한 12년째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립학교에서 받았던 봉급의 40%, 50%, 처음에는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대우를 해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현실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학교도 그렇고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행복하게 교직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공립학교도 그만두고 이런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이런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복지 여건은 좀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의 현실이―법적인 것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미인가 학교에 다니면 불법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원받아야 될 그런 아이들조차도 전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학생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원가들에 의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준다든지 또는…… 사실은 이 법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희도 기업가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후원해 주고 싶어 하는 분도 주변에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후원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미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를 밝혔다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해 주고 싶다가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런 것이 개선된다고 하면 아마 어려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태영철진술인태영철
 교사 급여 문제는 저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게다가 운영비 대부분을 부모님들이 다 결정을 하세요. 학교 전체 예산을 보고 결정하시는데, 인건비 부분만 나오면 부모님들이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적정선을 맞췄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최저임금선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여건이 괜찮은 학생 수가 많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그러니까 일반 학교나 공립학교 선생님들에 비하면 한 삼사십 % 정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사들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칠 년, 10년 지나면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때까지 지내기 쉽지 않은 거지요, 가정을 가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던 고액형 학원과 비슷한 형태의 혹은 해외 유학을 보내기 위한 전 단계로서 준비하는 형태의 기관들이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혹시 학생과 관련되는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가끔씩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안교육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왜곡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그런 곳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 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것은 등록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을 안 하게 하는 방법 혹은 1년 혹은 이삼 년 있다가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감사라고 해야 되나…… 감사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재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등록 절차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대안교육에 오래 계셨던 분 혹은 전문가들이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에서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받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거름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결국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그러니까 대안학교의 등록기준이 제일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대안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등록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등록제 중심으로 법제화될 경우에 오히려 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안학교가 난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경우에 등록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조치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로든 이 법에 의해서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들은 기존의 공교육 체제가 있고 대안교육 체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교육기관은 공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관리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광의의 공교육 체제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 체제 밖에 있는, 말하자면 매우 임의적인 교육시설이나 기관들을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하나의 딱딱한 체제로 되어 있는 기존의 공교육 체제가 말랑말랑한 부분과 딱딱한 부분이 공존하면서 대한민국 체제 안에 있는 모든 피교육자들이나 그 부모들을 공교육 체제 안에, 즉 국가의 관심 안에 둘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따라서 저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한 것은 등록제라기보다는 신고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음습한 데서 사실은 별로 건강하지 못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잡아 낼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자기 자녀 외에 다른 사람의 자녀를 맡아서 교육하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고를 하도록 해야 어디서 몇 명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원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친다고 볼 때 그 정도 돼야 적어도 대한민국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30만이니 20만이니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난립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국가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서 난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관심하에 대부분의 교육활동인구를 포섭하고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기준을 지나치게 낮추어서 신고제도로 갈 경우에 아까 태영철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교육기관 이런 게 들어와서 지나치게 난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으로 대안교육이 들어올 경우에, 말랑말랑한 딱딱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마는 같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제도권 학교가 될 경우에 결국 대안교육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옆에 있는 두 교장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안교육의 정체성은 엄밀히 말해서 규정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교육의 정체성은 오히려 다양성에 있다고 볼 때 매우 편차가 큰 여러 가지 교육현장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것이 사회적 상규에 의해서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영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실상 학원이나 과외처럼 사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 유학을 주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현상 같으면 저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등록이나 신고가 돼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체성이나 정형화된 틀을 요구하기보다는 교육자들의 양심과 학부모들의 선택에서 다양한, 저는 홈스쿨링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보더라도 대안학교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나 비판적 입장에 대한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 인가 없이 교육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까지 법 없이 운영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현수 교장 선생님?
박현수진술인박현수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아래에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으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고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다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 했느냐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특성상 제도권 안에 들어갔을 때, 저도 제도권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있었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제도권에 함몰되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작 학생들의 고통이라든지 입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본질로 볼 때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나와서 그러한 일을 하자고 보면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이 굉장히,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고정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교육들을 담아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는 싶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다 제도화되고 정형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의 고통을 또 학부모들의 그러한 고통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법 밖에서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안학교 현장들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등록제로 바뀌고 합법의 틀에 들어오면 학력은 인정되나요?
박현수진술인박현수
 저희 현장에서는 사실 학력 인정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는 않습니까?
박현수진술인박현수
 예, 학력 인정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공부한…… 일종의 편견일 테고 오해일 텐데요.
 태영철 교장 선생님, 학력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태영철진술인태영철
 학력의 기준이 스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컴피턴시(competency)란 말을 쓰기도 하고 역량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다양한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교들에 가서 그다음 단계에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현행에 있는 공교육에서 어떤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수 단위에 따라서 뭔가 다 맞추어야 된다는 이것 자체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고정관념이고 전 근대적 사고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종태 교수님, 이런 게 있어요. 정상적인 학교를 나와서 정상적인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데, 학교 때부터 따로 대안학교로 떼어내서 하면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일반적인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편견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태진술인이종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의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공립학교 또는 공교육 제도에 다니는 아이들은 경험의 폭이라는 것이 주로 학교 다니는 동안에 교과 학습에 매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시험 스트레스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경험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교과 학습 위주가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 위주로 하고 인턴십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사회 적응력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태영철 교장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일반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반 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대안학교 수요가 증가해서 자칫 대안학교가 대체학교가 되지는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지금 공교육은 똑같은 형태의 교육만 죽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앞으로 우리 학교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수업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다 개인화되어야 한다, 학교는 다양화, 수업은 개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과 역행해서 우리 일반 학교, 공교육 트랙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렇다면 대안학교는 그런 측면을, 우리 일반 학교 공교육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종태 교수님께서 아까 입시나 해외 유학을 너무 표방하는, 사실상 학원에 가까운 그런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현행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학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학생들과 해외 유학을 바라는 학생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그것 또한 다양한 교육의 수요자들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또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학교 공교육 영역에서도 장려하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가 오히려 그런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외 유학을 안 가는 게 더 낫다,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학교가, 일반 학교 공교육이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좀 부정적으로 취급하고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으니까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따로 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사교육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현장의 현상, 그러니까 학교는 껍데기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사교육에 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접목시킨 입시와 유학이라든가 외국어,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이런 학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수요가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거나 했을 때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영철진술인태영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우리가 교육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많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한 명도 학교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못 나가도록 만들었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처럼 이런 형태의 대안학교들도 프리스콜레 그다음에 에프터스콜레 그다음에 릴레스콜레 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교 형태들은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시민들 혹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준 공감만 되면 다 해 주고 지원도 다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성향에 맞게 어느 학교든지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시스템화시켜 놓으니까 큰 문제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 밖 때문에 혹시 여기서도 적응 안 되는 학생 있지 않느냐니까 그런 학생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교육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학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난 한 20년 동안에 대안교육에서 했던 성과들이 꽤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교에 와서 벤치마킹한 게 많습니다. 지금 각 시․도교육청마다 공립형 대안학교를 2개 내지 3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우리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했던 교육활동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교육화시킨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상생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실험적인 유연한 교육과정들이 공교육에 들어가서 공교육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역동적으로 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특수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특수학교에서 적응 못 한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안학교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역동적이고 약간 실험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학교들의 성공 사례들이 공교육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구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공교육 내에서도 교육이 좀 더 역동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현장들이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학원 형태로 운영하려면 학원법에 의해서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학원으로 등록을 안 한 채 사실상 학원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단속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교육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학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유학을 전문으로 하려면 유학 학원으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나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피하고, 말하자면 아무런 단속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형태로 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대안교육 전체에 누를 꺼친다는 점에서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태영철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변화가 생긴 데가 학교 교육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블렌딩 수업 뭐 다양한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을 했는데요.
 대안학교에는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과 교사, 운영자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를 미쳤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철진술인태영철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지요. 특히 우리처럼 소규모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운영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뭔가,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도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필요성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과정이란 논의구조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교육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따르자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님들, 학생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다 온라인으로 했지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 지침을 따르되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하자라든가 이런 결정을 각 현장마다 내려서 진행을 했지요. 그러자면 첫 번째는 좀 어려웠지만 민주적인 실험무대를 여기저기 많이 거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온라인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안학교들이 그 전부터 온라인 쪽을 좀 더 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학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들하고 연대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구조를 그렇게 많이 가져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교사들이나 수업에 있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아까 이종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나가는 이동학습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지역활동을 위해 지역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 이동학습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다 막혀 버린 겁니다. 어떻게 풀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로 나갔던 이동학습,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돌려 가지고 국내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쪽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저희가 못 했던 이동학습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나름 찾아서 많이 바꾸어서 했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의 특성상 획일적인 규제와 관리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교육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진석 국장님 먼저 교육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가나 지자체의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종태 진술인께서 이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진석교육부학생지원국장전진석
 학생지원국장 전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연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개인별로 환산하면 대략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사이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재정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헌법적 근거를 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일반론에 비추어 봐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태영철 교장 선생님이 예로 든 덴마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에프터스콜레를 만들면 3년 후부터 그 학교 운영비의 70%를 그냥 의무적으로 국가가 다 지원합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듯이 정말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고요.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 가고 싶어도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학교에 갈 수가 없고. 이도 저도 못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걸 보면 저는 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 법안 제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이 먼저……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두 분 교장 선생님 여러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종태 교수님께.
 대안이라는 게 얼터너티브(alternative) 아닙니까? 태생적으로 대안이라는 거니까 대안이라는 게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대안학교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것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등록제로 하게 되더라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등록을 안 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의 또 다른 대안학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제로 해서 이 사회에서 한 어린이도,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그러면, 대안교육 관련 국회 발의안을 죽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설립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제도권은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학교고 그 외에 있는 모든 학생들, 모든 아이들을 다 통괄하는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대안학교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생기는데 하여튼 잘 운영되기를 학계에서도 그렇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영철 교장 선생님께 여쭙겠는데, 이게 다양성도 좋고 자율성도 좋고 그런데 일단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고 그러면 이른바 기본적인 상식과 자질과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경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꼭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갖춰야 될 소양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커리큘럼 같은 게 있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이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선생님과 양질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 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 관련해서 뭐 노사 문제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제도권에 들어온다면 규율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박현수 교장 선생님도 각각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태영철 교장 선생님.
태영철진술인태영철
 대체로 학교가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학생 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고요. 120명 이상이 되면 관계가 아니고 거래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능한 한 120명 이상의 규모를 만들지 않고 120명 안에서 순수하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거지요.
 교장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태영철진술인태영철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학생에 맞게 저희가 교육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다 하면 강점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그 학생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역사를 이만큼 이수 단위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학생의 상태가 받아들일 귀가 전혀 안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 학생한테 적합한 게 뭐냐를 찾아서 선택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이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3학년 때쯤 되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은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수진술인박현수
 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 노사 문제가 발생하려면 채용을 하는 사측과 고용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노사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다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것에 대한 사명감과 확신 때문에 이 학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노고 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노냐 사냐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해 가면서 이것을 해냈던 것이지 누가 고용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대안학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노사 문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좀 보충말씀 드리자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자본력이 큰 데서 학원식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아니면서 대안교육을 한다고 하는 데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노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법에 의해서 등록되는 기관들의 전체적인 대상을 어느 정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내용적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얼터너티브라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 미국에서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1970년대에 등장할 때 그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수 방식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의 교육과정 또는 수업 방법 이런 것을 적용해 보자는 취지로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얼터너티브 스쿨(alternative school)로 명명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국가가 일정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그래서 획일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단계는 현재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2007년에 이게 공포되었는데요―그런 우려가 바로 현실화되었던 겁니다. 그때 학교 설립의 기준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기존 학교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현장들이 외면했던 것인데 2009년 이주호 장관이 대폭 개정해서 지금의 교육과정은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회와 국어의 경우에 국가 교육과정 50%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하나의 규제 요인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국가나 교육청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획일화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해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학습권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공교육 체제 안의 아이들이든 공교육 체제 밖의 아이들이든 관계없이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으로 무상급식, 교과서 포함해서 그 어떤 지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서동용 위원님이 코로나19 이후의 학교현장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코로나19 포함해서 안전까지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이랑 협조 내지는 협의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근거가 이번에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학습 형태를 오직 공교육이 또 국가가 주도하고 독점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주도형 독점적 구조의 교육과정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과정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 이런, 좀 더 탄력적이고 재량권이 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립학교 체제는 철저하게 국가 독점주의입니다. 이 재량권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안학교가 하나의 좋은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태 선생님, 제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철진술인태영철
 맞습니다.
 어쨌거나 국립 교육과정이 가질 수 있는 획일화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대안교육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의 가치, 시대정신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학력 인정에 대한 부분도,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것보다 높은 가치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정 정도 거부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건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들을 일정 정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태영철진술인태영철
 예.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큰 틀의 교육부와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또 민주적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 이런 사회적 요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요구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태영철진술인태영철
 회계의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교사 한 분이 대충 이렇게, 대충이라기보다는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하기도 하십니다, 소규모인 경우에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이 따로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고 대략 이제까지 해 왔던 누적된 엑셀을 쓴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법안 통과와 동시에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오히려 제시가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적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대안교육기관 이외에는 대개 민주적 경영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지요. 그리고 학생들, 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사 또 심지어는 지역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모범 사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한 가지만 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사실은 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심지어는 교과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누구나, 이종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학생들은 900∼12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최소한의 근거조차도 없으면 여전히 최소한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강 위원님 지적 매우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받는 교육 예산은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돼 있는데 그 법 자체가 인가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서울시교육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교육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참여할 경우에는 월 얼마씩 지원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대안교육기관이 돼서 교육청의 관리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육청의 지원이 요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정 당시에 이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근거는 마련해 가는 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과 많은 학부모들이 대안교육을 교육의 한 방식, 시스템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도적 보완이고 법 이전에 이미 교육의 한 흐름으로 지금 나름대로 정착돼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태 박사님 말씀대로 기존의 공교육이 약간 딱딱한 체제라 그러면 이 부분은 알콩달콩, 말랑말랑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같이 상부적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과거에 시도했다가 이번에 21대에 넘어왔지만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든지 큰 틀의 공교육이라는 개념까지도 좀 더 인식의 확산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박현수 교장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대안교육 활동가들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현장에서 뵈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이 용어가 적절하냐 하는 지적들이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수인 청소년을 같이 가야 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외시키는 그런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고, 학업 중단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대안학교의 정의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패널조사에 의하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 한 50% 이상은 실상은 검정고시 준비나 대학입시 준비 또는 대안학교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안 나가는 것이 곧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용어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수진술인박현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용어가 제도권에 있는 학생과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을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내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관을 존중할 수 있고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배움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면 사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매우 긍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만 내치는 듯한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소외감과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얘네들을 학교 밖에 있는 아이 이렇게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면 아이들이 좀 더 긍지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인재들로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종태 교수님께 질문드리면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기관에 대한 관련 법률이 지금 통과가 되면 그 시행 이후에 미등록 기관 단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나 또는 지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제정법안으로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 법안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안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태진술인이종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용어상의 어려움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그 근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혹은 ‘학업 중단’이라는 용어가 교육부 주변에서 또는 여가부 주변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체제의 미비점에서 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라는 말이, 우리는 보통 교사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학생이 있으면 학교라고 부릅니다마는 한국 법체계에서 학교라고 하는 건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곳만 학교입니다. 이것이 워낙 튼튼하게, 단단하게 돼 있어서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분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벽을 트지 않으면 ‘학업 중단’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특히 교육위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우리나라 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제5조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교육부하고 대안교육의 관계자들하고 아마 숙의를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맞게―위원님마다 조금씩 생각의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대한도로 기준을 낮추면서 많은 현장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공개적인 여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예, 마지막으로 법안 대표발의하신 박찬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야가 원만하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분 진술인들의 말에 의하면 법적 취지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다음에 학력 인정이라든가 재정 지원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특히 국회 내에서 여야가 원활하게 토론을 통해 가지고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진술인분들이나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던 그리고 의결했던 이 법안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아마 굉장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은 대안교육과 관련된 오래된 사회적 요구라든가 필요에 대해서 가장 작고 겸손하게 한 발자국을 떼는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의 아이들과 학교 밖의 아이들로 구별하고 있는데 학교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가된 공교육만 학교로 인정이 되고 그 외에는 학교 밖으로 전부 다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지금은 학교가 인가 공립학교, 공교육 학교와 미인가 학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인가 학교와 미인가 학교, 그 미인가 학교를 다시 등록 학교와 등록되지 못한 학교로 분류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등록되지 못한 학교에는 신고되는 학교와 신고되지 못하는 학교,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홈스쿨링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귀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정말 여야 간에 법안소위를 통해서 이렇게 의결한 것은 대안교육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될 것인지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귀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법안에 대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소중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분 모두 오랫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격언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건 가난한 아이건, 인가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건 아니면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이건 우리 모두의 아이들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차별의 경계선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으로 확장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 세 분 진술인 수고해 주셨고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3건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관련 제정법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 출석하셨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 참석하셨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임재홍 교수님 출석하셨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에서 정종철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평생미래교육국장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로 주요사항 중심으로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체된 관계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께서 먼저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희진술인임은희
 안녕하세요?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합니다.
 2020년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370개입니다. 이 중 설립․운영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는 학교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오늘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대안으로 제안한 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이하 교육위원장 법률안으로 칭하겠습니다―바탕으로 방송대 설립․운영 기준 관련한 주요 조문의 필요성을 밝혀서 동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교원 등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방송대는 전임교원 관련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원격대학인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서 대학이 확보해야 되는 전임교원과 조교 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과 조교 1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서 방송대는 학생 수가 10만 명에 달하지만 전임교원은 150명에 불과합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04명이고요 1 대 200 기준에 의할 때 전임교원 확보율은 28%입니다. 4년제 사이버대학 대부분이 전임교원 1 대 200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비교하면 방송대 전임교원 현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교육위원장 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제7조에서 교원 등의 운영기준으로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의 운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이후 사이버대학 교원․조교 운영기준을 참고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속시설 등 조직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방송대는 방송대만의 특성과 함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3개 지역대학, 원격강의 제작 부서인 디지털미디어센터, 학위․비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프라임칼리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7조와 제8조에서 방송대 부속시설과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제정법률에 포함하고 방송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속시설과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위원장 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제11조(부속시설 등) 조항과 제12조(하부조직) 등의 조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이후에 방송대 발전방안, 대학 구성원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속시설과 하부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출석수업 등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방송대가 다른 원격대학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는 바로 출석수업입니다. 방송대 학칙에는 매 학년 4일 이상 출석수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에 분포한 10만여 명의 학생들은 온라인수업과 출석수업을 병행하면서 온라인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대면수업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방송대가 출석수업을 한다는 것은 수업 자체로서의 의미와 함께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타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방송대의 다양한 수업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위원장 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제9조(수업 등) 조항에서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설립․운영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송대가 국립 원격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덕난 입법조사관님 진술해 주십시오.
이덕난진술인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입법조사관입니다.
 저도 주요 내용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15쪽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근거 법령은 지금 대통령령에 마련되어 있는데 72년에 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 제정된 지 올해로 48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에 보면 방통대의 설치․조직․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조항은 주로 조직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통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또 관련된 교원이나 학사 운영 이런 부분들에 관한 조항들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통대 설치령은 2001년에 전부개정된 이후로 20년 동안 일부개정과 타 법 개정만 있었고요. 그 사이에 독립법 제정이나 대통령령 전부개정 등과 같은 법령 정비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주요한 이유로는 특성화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사 운영과 조직의 자율성 그리고 재정 지원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고등교육법 및 타 법률에 따른 대학의 종류들하고 같이 살펴보면, 한국에서 대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송통신대학교는 크게 원격대학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대학에는 방송대, 통신대, 방송통신대 그리고 사이버대학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대학과는 그 특성이 크게 다르고 대통령령도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등교육법상의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분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통신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설립된 대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대학법인대학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특별법인 과학기술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능대학 폴리텍이라든가 사관학교나 국방대, 경찰대 이런 대학들도 독립법에 따라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이 있다고 해서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18쪽에서 원격대학의 목적과 방통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대학의 목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52조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또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대 특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방송국이나 DMC 같은 것을 활용해서 원격수업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실시하는 유일한 국립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본부와 전국에 있는 지역대학을 보유한 네트워크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교육기관의 사명과 평생교육기관의 사명을 동시에 요구받는 대학입니다. 네 번째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통합 운영을 하는 부서를 두는 등 일반대학과는 상당히 다른 학사 운영상의 특징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19쪽은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그동안 회의록이라든가 법률안 등에 대해 제기된 것들을 검토해 보았고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방통대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19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원격대학이나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급증하고 있고 또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질을 제고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들은 시대적인 요구에 상당히 부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20쪽부터 21쪽에 있는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과대학 등’의 조항인데요.
 여기서 특히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방통대 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고등교육기관의 사명과 평생교육기관의 사명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특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제는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을 먼저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속시설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부속시설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방통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이 있는데 일반대학과는 다르게 디지털미디어센터라든가 이 부분들이 특히 코로나 시대 그리고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에 어떻게든 명시를 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대통령령에서나 또 교육부가 관련된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 ‘대학 운영의 자율권’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미 헌법 규정이라든가 다른 고등교육법 등 전체적인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수업 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하신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조문을 참고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방통대 법률안의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은 지금 ‘방송통신 등의 방법’ 이런 식으로 워딩돼 있는데요. 이것을 새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조항에 있는 것처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이런 워딩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나 또 국립대학 회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서, 결국 다른 국립대학들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동등하게 적용하고 또 디지털미디어센터라든가 원격수업이라든가 다르게 가야 될 부분들은 다르게 반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홍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홍진술인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임재홍 교수입니다.
 먼저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행하는 국립 원격대학입니다. 고등교육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들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대에 대한 법적 규율 현황을 보면 고등교육기관이기에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장 5절(원격대학) 항목에서는 원격대학의 목적 등 3개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 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송대 설치령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방송대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교원의 확보 기준, 교사, 교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대학이나 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기술대학은 기술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의 적용을 그리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방송대는 이런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방송대 운영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규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서 방송대 운영법 제정의 필요성인데요.
 저는 먼저 대학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대학법안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31조 6항에서는 교육제도, 법정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대학을 영조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설치령이나 방송대 설치령 등이 제정되어 있었는데요 헌법 31조나 교육기본법 제9조 4항을 봐도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대학을 규율하는 그런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리고 대학의 중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대의 경우에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운영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맞지만 이 규율을 하는 방식은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른 대응, 입법의 시급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대는 그 어느 국립대학보다 이러한 시급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송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행하는 국립 원격대학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형태의 대학인데요. 고등교육법이나 국립대학 회계법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했지만 방송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역대학이 있고 자체 TV 방송국과 원격강의 제작을 담당하는 디지털미디어센터 그다음에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프라임칼리지와 같은 조직이 있는데 기존의 법률로는 이런 것을 규율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 법률안(대안)은 이런 점을 반영해서 대안의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률안(대안) 제1조에서는 교육기본법 9조, 10조 제1항, 11조 1항에 따라서 방송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9조, 10조 제1항, 11조 1항은 주민의 평생교육,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 장려,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대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장 법률안(대안)은 제9조, 11조, 12조 등에서 원격교육을 행하는 방송대의 교육 방식,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대는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기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국가 수준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대는 바로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대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의 경험을 일반 대학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2020년 1학기에는 일반대학의 중국유학생 대상 방송대 원격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개방하였고 그다음에 일반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도 콘텐츠를 개방해서 총 30개 대학 9069명의 학생이 2만 1000건의 수강 신청을 하고 교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대는 공적 재정을 지원받는 그런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교육위원장 법률안(대안)은 이런 사안을 반영해서 제3조에서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다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대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방송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그런 형태의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대 설치령을 제외하고는 조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이 없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방송대 재학생이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은 1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원격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시설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 법률안(대안)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점이 있는바 운영에 있어서 특수성을 갖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존 방송대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대의 책무와 운영 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대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인교육, 평생교육,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대 운영에 필요한 인적 요소, 물적 시설에 대한 근거 조항이 절실히 필요한데 교육위원장 법률안(대안)은 제5조부터 8조에 걸쳐서 조직에 관한 그리고 교원과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부터 12조까지 부속시설 등과 하부조직에 대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방송대는 평생고등교육 혁신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송대 운영법이 제정된다면 방송대는 국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대는 대학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교육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학과 및 전공을 신설해서 향후의 교육 수요에 대응할 것입니다. 원격수업의 방식을 고도화해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시험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장될 것이며, 방송대는 국민의 희망 사다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혁신의 노력은 방송대 운영법의 제정으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률의 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홍규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홍규진술인황홍규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홍규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진술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설치법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시대의 중추기관으로서 방송통신대학의 위상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법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평생학습기관, 계속교육기관으로서 방송대의 존재 의의를 생각할 때 그 운영 경비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도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은 본부가 서울에 있고 각 지역에 지역학습장이 있습니다. 지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학습장에 대한 규정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학습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송통신대학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무상으로 지역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이 요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은 그 성격상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이 있고요, 자연과학계열은 지금 6개 학과가 있습니다. 농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계, 환경보건, 간호학 등인데요. 지금 국가사회의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이공계열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공계열의 경우에 실험․실습이 필요할 텐데, 방송통신대학은 사회 수요에 부응하여 필요한 단과대학, 학과 등을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방송통신대학은 실험․실습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어서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 협력해서 보다 다양한 학습과정을 방송통신대학이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통신대학의 활성화가 그 지역의 대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방송대학의 특수성상 기존 대학들과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지역대학의 경우에 학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고 있고 대학원에 적지 않은 학습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의 대학원 과정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과의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방송통신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료에는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학습장에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학습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도와주는,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요즘 퇴직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학습장에 지역 교수를 둘 수 있다 또 학습 컨설턴트를 둘 수 있다, 또 지역 교수나 학습 컨설턴트는 위촉직으로, 기존의 고용계약 관계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자원봉사 형태의 위촉직으로 그분들을 활용하면 퇴사를 한 고급인력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방송통신대학의 교재 개발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통신에 의한 수업도 하지만 결국은 독학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본인의 예습과 복습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방송통신대학은 그것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교재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교육도 기본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훈련을 쌓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교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의 교재가 좀 더 쉽게 만들어지면 방송통신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더 좋은 교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법안에는 현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좀 더 활성화되는 쪽의 균형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통신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들 진술 잘 들었고요. 모두 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시고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순서대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난 진술인께서는 대학원 설치와 관련해서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일반대학원 설치를 시기상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부는 지난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방송대와 사이버대에 대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설치를 확대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대법에 일반대학원 설치나 운영 기준을 넣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임은희 진술인께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이런 흐름에서 방송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임재홍 진술인 자료 29쪽에 보니까 중국 유학생하고 일반대학 한국인 재학생들한테 콘텐츠를 개방했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교육과 대학의 공적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황홍규 진술인께서는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2조에 있는 대학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국가지원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강화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에 참고할 만한 다른 법령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덕난진술인이덕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는 그동안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방통대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역시 학사과정의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내실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원 가운데 먼저 특수대학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원들의 수업 부담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부담까지도 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대학원 먼저 도입하고 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희진술인임은희
 임은희 연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방송대학법에 일반대학원 설치 규정을 넣는 것이 어떤지 질문하셨는데요. 관련돼서 방송대 안에서도 방송대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을 처음에는 논의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원격대학원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준용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에 방송대법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홍진술인임재홍
 임재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대구에서 팬데믹 현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입국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방송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육부를 통해서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방송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대학의 경우에도 강의 제작상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방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최소 경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방송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다만 평가는 해당 대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방송대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황홍규진술인황홍규
 방송통신대학에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험․실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에 그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학의 실험․실습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기존 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이 협력해서 더 좋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9조․30조에 보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출연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예 의무 규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국방송대법이라는 것이 기존의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인데 이것을 새로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말하자면 상향시켜서 제정법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지난주에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돼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명확하게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 그것이 좀 더 확실해질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보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책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용어지요. 그러면 기존에 대통령령하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방송대의 특성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만약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심의할 때 느꼈었던 것은 그나마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인 가운데 임은희 연구원께서 진술하신 내용 중에서 ‘출석수업 등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석수업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 중엽에 이미 방송대에서 수년간 출석수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미 80년대 중엽에 출석수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석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희진술인임은희
 임은희 연구원입니다.
 이번 법률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수업 등’의 조항이고 거기에 ‘출석수업’ 등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칙이나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출석수업을 포함한 수업의 조항을 법률에 넣음으로써 방송대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방송대에서는 연간 6000건의 출석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석수업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이 없다 보니까 1500건 정도만을 전임교원이 하고 나머지 4500건을 시간강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수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출석수업을 할 수 있는 교원, 교직, 교사 여건 등을 갖추는 어떤 기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업 조항을 법률에 넣음으로써 방송대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게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바뀌면 출석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은희진술인임은희
 교원 규정과 더불어서 방송대 교육 여건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임은희진술인임은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송대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원격수업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으로, 이미 해서 또 다른 비전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담아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고등교육기관이 약 370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가 바로 방송대지요?
임은희진술인임은희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송대의 학사 운영을 포함해서 원격수업 실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법령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은희진술인임은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방송대가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등교육 발전을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 방송대에 대한 법령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은희진술인임은희
 예.
 임재홍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면 방송대는 새로운 역할로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홍진술인임재홍
 자료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일반대학과 공유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대의 가장 큰 상황이라면 이런 성인교육․평생교육․계속교육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원 부분의 취약성 그다음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율을 하는 그런, 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으면 적어도 방송대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정책․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대는 적어도 교육 혁신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평생교육 수요라는 것이 종래의 인문사회 계열에서 이제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에까지 사실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DMC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욕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일반대학들과 콘텐츠 제작 시설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대학이 인적․물적 시설을 다른 대학과 공유하는 그런 경험,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공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대법 제정을 통해서 방송대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도 있고 동시에 다른 대학과의 공유를 통해서 원격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임재홍진술인임재홍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오셨나요?
 지금 우리 콘텐츠를 중국과 공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원격수업의 선도대학으로서 방송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방송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연희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9월 달에 ‘평생교육훈련 혁신 방안’이라는 걸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중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사이버대학이라든가 방송통신대를 포함해서 원격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규제 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 중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세계 석학들 강의를 한 명당 5000만 원씩 해 갖고 삼십 몇억 예산 올린 것 있지요?
구연희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예.
 그런데 저는 방송대학이 갖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방송대학이 갖고 있는 원격수업과 관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해 주면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그렇고, 방송대의 역할들을 방송대법이 통과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좀 더 제대로 고민해서 방향성들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구연희교육부평생미래교육국장구연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홍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송대의 미래 발전 모델에서 참고할 만한 세계적인 모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송대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세계적으로 참고할 만한 모델이 있습니까?
임재홍진술인임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OU(Open University)가 어떻게 본다면 원격이면서 평생학습의 기본적인 모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교육 여건을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네르바스쿨 같은 경우에도 장소나 시간의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종래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시간․장소상의 구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과감히 극복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쌍방향 온라인수업 그다음에 토론 또는 분과토론 같은 이런 기법들을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충분한 지식서비스 전달과 더불어서 토론까지 확보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방송대가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 방송대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발전 비전과 계획을 어떻게 세워 갈 것이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서동용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 다른 국립대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지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는 모두 다 소위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황홍규 사무총장님도 이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방송대가 제정법률을 통해서 새롭게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홍규 사무총장님?
황홍규진술인황홍규
 지금 방송통신대학은 수업료가 제일 쌉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대학도 그렇지마는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료를 더 인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부족한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고 또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또 성취감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방송통신대학 학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습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저는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에 다 공감하고 저도 이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면 교육이 초중등 같은 경우는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 이런 한쪽의 논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방송통신대학은 본의 아니게, 아니 본의로 어쨌든 통신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법학과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내용과 좀 다른 결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재홍진술인임재홍
 사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원격․야간 로스쿨 공약을 얘기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런 원격이나 야간 로스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로스쿨의 경우에는 교육 여건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학비가 상당히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계층들 중에서 이런 일반 로스쿨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학생들이 다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비가 낮은 원격 로스쿨 같은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공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현재 로스쿨 제도의 어떤 한계점․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원격 로스쿨이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굉장히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방송대 로스쿨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요. 기존의 기득권 차원에서 ‘방통대에까지 로스쿨을 주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또 하나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일각의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방송대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염려 마시라, 우리도 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홍진술인임재홍
 먼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수업의 질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이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로스쿨을 이수하기 때문에 직장과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대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은 휴직을 하고 교육에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여건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교원의 확보가 필요한데요. 방송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교원의 충원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대법원과 협력해 가지고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저렴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준비를, 그런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득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방송대는, 기존 일반 로스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이나 한계 등을 생각했을 때 이런 기득권의 일부를 기존 로스쿨들이 내려놓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통신대에서 로스쿨 관련해서 어떤 논의한 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한 게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재홍진술인임재홍
 예. 방송대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정책연구를 하고 방송대 원격 로스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법안에 대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오랜 역사를 가진 방송통신대학교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염원이었는데 지금 엄청난 숫자의 재학생들과 또 졸업한 동문들까지 치면 방송대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통신대 설립 관련 3개 법안에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헌법 개정이 가능할 정도, 200명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도 그런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대가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원격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 새롭게 거듭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방송통신대학교 동문과 재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장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박사과정은 북한학으로 마쳤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청년 시절의 꿈인 문학을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통신대학교 법안이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그리고 공청회 관련된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공지해 드린 바에 따르면 의사일정 3항부터 7항까지는 법안소위 심사를 마쳤고 또 오늘 공청회까지 마치고 나면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사 간에는 일정이 완전히 합의가 안 됐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오늘 대안교육법과 방송통신대 관련법 2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늘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야당에서는 조금 연기해서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간사님들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이 2개 법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황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모두 200건입니다. 공교롭게 딱 떨어지는 200건이고 그동안 저희가 의결한 법안이 30건 남짓입니다.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148건이고 아직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까지 따지면 거의 170건에 가까운 법안이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도 성과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끝날 때 1만 5000건의 법률이 폐기돼서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요.
 공청회가 필요한 제정법안도 지금 13건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들께 좀 당부드리는 것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됐던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기초학력 보장법을 비롯한 제정법률안 공청회에 대해서도 간사님들께서 의사일정을 의논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건 공청회,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서 이 법안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하고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해서 공청회 실시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계획과 거버넌스의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있었습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문재인 공통 공약이었고요, 2017년도에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공동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9대, 20대 때 계속 발의만 되고 처리되지 못했고, 20대 때는 2019년도에만 법안소위에 여섯 번 상정됐고요, 안건조정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들어서 법안소위에서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으니까요 이 부분이 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되도록 여야 간사님들께서 조속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합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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