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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09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0)(계속)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7)(계속)상정된 안건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6)(계속)상정된 안건

1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9)(계속)상정된 안건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0)(계속)상정된 안건

30.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1)(계속)상정된 안건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3)(계속)상정된 안건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계속)상정된 안건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6)(계속)상정된 안건

54.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계속)상정된 안건

5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계속)상정된 안건

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계속)상정된 안건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계속)상정된 안건

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3)(계속)상정된 안건

6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3)(계속)상정된 안건

7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2)(계속)상정된 안건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6)(계속)상정된 안건

8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1)(계속)상정된 안건

9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7)(계속)상정된 안건

10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4)(계속)상정된 안건

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9)(계속)상정된 안건

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상정된 안건

1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8)(계속)상정된 안건

1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2)(계속)상정된 안건

1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3항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어제 의결한 법안 중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문 정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23조제2항을 추가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논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조의 2항을 보게 되면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위원님이 위원과 위원장이 교육부장관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추가 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료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청래 의원,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안은 어제 심사를 마쳤으므로 논의를 생략하고 정청래 의원안, 정부안을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제66조의4제1항제1호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와 제2호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 한하여만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와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가 5년으로 추가되는 징계사유에는 오른쪽 하단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모두가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발의안과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은 심사자료 6쪽부터 8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한자로 표기돼 있는 법률을 한글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실 내용은 2쪽과 3쪽에 정리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 안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해 신고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수리 의무를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신고했을 때에 행정청이 수리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3조 관련해서 한자를 한글화하면서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한자 ‘심리’를 한글 ‘심리’로 하지 않고 ‘심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의’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심리든 심의든 크게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정부 측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저희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심리’와 ‘심의’에 관해서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의미의 ‘심의’가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유기홍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A4 용지에 4개 법률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약간 복잡하게 보이실 겁니다. 마음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축조심사를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심사자료 11쪽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항목별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법률안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운영원칙은 안민석 의원안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제도 설정, 기관 설정 등 조직을 만들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연인, 법인처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아파라투스(apparatus)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소관 사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가, 인격을 가진 주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구조기능주의 입장에서 기능에 해당합니다. 이런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3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은 유기홍 의원안과 강민정 의원안에 있습니다. 4장은 기구가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총칙이 있고 어떤 기관을 만들어 주고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며 그 기관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것이 큰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쪽, 주요항목별 비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법률안에 대해서 위상과 소속 위원회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안민석 의원안은 독립된 기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이라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 수와 지명 방식들이 조금 다르지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이 선임하는지 아니면 위촉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강민정 의원안도 있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규정하는 안민석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이 있고, 강민정 의원안은 6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개의 요건과 정족수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속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마다 조금조금 다릅니다. 분과위원회는 전문가그룹으로 보시면 되고 국민참여위원회는 일반 국민,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중요하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그 이슈를 심사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보면서 축조심사 겸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은 제명 및 목적이 있으며 안민석 의원안 같은 경우는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 강민정 의원안은 독립기관이지만, 독립성은 있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청래 의원안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유기홍 의원안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고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멤버 구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4개 법률안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2항에서 국가재정법 6조 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산의 주체, 재정 심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8쪽, 위원의 임기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위원의 신분보장은 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결격사유는 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 기준이고 정청래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 강민정 의원안은 조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신분보장, 결격사유, 겸직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유기홍 의원안 제8조는 벌금형을 분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리 선고를 규정하는 이유는 배임․횡령을 다른 범죄와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해서 4개 법률안은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소관사무를 보실 때는 현재 교육부의 권한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8쪽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아주 장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법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40쪽에는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이라고 해서 유기홍 의원안과 강민정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1쪽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조정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3쪽에는 위원회와 다른 행정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통상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회의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분과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분과위원회만, 정청래 의원안은 분과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유기홍 의원안은 분과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민참여위원회는 전문성에 시민 참여,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 의견을 더 추가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나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전문위원과 사무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지원 조직을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고, 여기서 핵심 사항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5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정의견으로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보고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62쪽을 보시면 교육부장관과의 관계라고 해서 위원회와 교육부장관과의 관계, 그러니까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을 정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 소관을 중첩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머지 64쪽에 있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의 범위 내에서 규칙 설정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과 수당과 공무원 파견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는요.
 67쪽에 보시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위원회가 전문성을 보완받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칙 부분도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구체적인 의견은 조문별로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의견은 유기홍 위원장님 발의안과 일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정법으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의된 법안 4개는 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거의 마련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의할 것이고요. 그 경우에 우리 당에서 낸 법안하고 함께 병합 심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경희 위원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제정법인데 절차적으로 이 법에 대한 공청회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 이것 논의하면 다른 법들 다 밀릴 것 같은데요.
 정경희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 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 일반 국민 아니면 전문가 집단 등등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도 설명해 주실래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작년에도 발의돼서 공청회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돼 가지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러 관련 단체라든지 집단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거의 3년 반 내내 의견 수렴은 계속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당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경희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안이고 또 제정법이라고 하는 면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나가는 그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안이 있는데 나중에 발의될 안이 있을 테니 그 안이 발의가 되면 그것을 병합해서 토론하자, 이것은 의사일정 진행상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일정에 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토론을 통해서 쟁점들을 확인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 심사를 할지, 아니면 이번에 의결을 할지 그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의결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한다면 이후 새 안이 발의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병합해서 같이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논의한 안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오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관례가 되다 보면 다른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 물론 일부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을 더 또 우리의 의견을 더 제시하고 개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더욱이 일단 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최대한 쟁점을 확인하는 그런 토론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방금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넘기고 그러다 보면 그때 가서도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이 올린 안이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양당 간사 위원님들의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논리와 오늘 논리가 다른 게 뭐가 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기존에 있는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의 양을 보세요. 제정법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저께 다루었던 여러 가지 무슨 사립학교법 기존의 자구를 수정한다든가 조금 아까 심사했던 것과 같이 한자인 내용을 한글로 바꾸는 이런 법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 말씀 100%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양당 간사 위원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지금 상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점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심사로 넘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랑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논리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 볼까요?
 속기록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게 다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니까 우리 당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심사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언제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양당 간사 위원님들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안은 이러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양당 간사 위원분들이 합의해서 올라왔는데 뭐가 쟁점이고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아니면 계속 심사하자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랑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어도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건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강득구 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제가 언제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어휘를 명확히 쓰셔야 돼요.
 반대가 아니면 계속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심사를 하자, 반대한다 이런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반대를 안 하시면 지금 안건 상정됐으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아까 속기록 보자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두 분이 다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제정법은 원래 전체회의가 되었든 소위가 되었든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법안을 만들면 같이 심사하자고 그랬지, 제가 언제 반대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반대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심사 진행하시지요.
 속기록 보자고 하니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의안이 상정되고 토의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간사 간의 합의가 늘 완벽하거나, 또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토론이라든가 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적정하게 수정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를 기초로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도 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윤영덕 위원님.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안소위 심사할 때도 그렇고 또 전체회의 할 때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오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번 저희 법안소위 심사하면서도 발의된 법안들은 많은데 심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물론 꼼꼼히 따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발의된 법률안의 어떤 취지나 또 그와 연관된 정책들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안이고 또 다 여당 의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강민정 의원님은 어쨌든 야당 의원이시고.
 그래서 이 안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후에 계속 심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올라온 안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들은 일단 진행을 해 가면서 이것을 의결할 것인지 계속 심사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이 제정법을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소위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게 구속력이 있나요? 공청회를 안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공청회를 하지 않은 채로 이 논의를 하는 게 구속력이 있냐고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국회법상 공청회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소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하시면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인가는 위원회에서 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청회 부분까지 논의하셔도 좋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법을 놓고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공청회 부분까지 반드시…… 공청회 전이기 때문에 제정법을 심사 못 하거나 선후가 바뀌거나 하는 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심사를 하고 공청회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공청회 생략하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공청회를 먼저 하고 소위를 열어도 좋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옵션이랄까요, 권한이십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지금 현재 없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의견도 어떤 식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될 건지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사회 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절차, 20대 때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21대에도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강득구 위원님과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의 의견은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그래도 쟁점이 어떤 것인지, 4개의 안건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심사를 거쳐 가는 것이 이러한 노력이 좀 누적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한두 분만 더 심사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요, 논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검토를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법안 심사하면서 느낀 게 사실 소위가 축조심사를 하는데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독해하고 거기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보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또 축조심사를 위해서 참고용으로 내놓은 이 자료를 우리가 빨리 독해하면서 넘어가는데 특히나 제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 행정체제에서 거의 개헌급의 일이고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국가교육위원회 이전과 이후로 국가 교육정책이 달라질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다음 정권, 다른 정권에도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끼리도, 우리 당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논의가 꼭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 전문가들도, 어제 제가 지역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지 이 중대한 일이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질 경우에 후유증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심사에 포함시켜서 더 논의하자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이랑 정찬민 위원님 말씀에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어쨌거나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 간 합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큰 틀의 쟁점이 뭔지, 우리가 뭘 좀 더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랑은 또 별개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논의를 하십시오. 이왕 여기 나온 것, 이 4개의 법안에 대해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심사하면 논의를 하겠지만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만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같이 논의하십시다.
 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저는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국가교육회의 하는 모습 보면 한편으로 동시에 심각하게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저는 인정합니다.
 정경희 위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제도화의 과정에서 제정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차원의 노력과 함께 동시에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님들도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서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보다 더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상호간에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좋다면, 여야 위원들 같이 스터디도 해 보고 전문가 간담회도 같이 해 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이 원활치 않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소위 회의를 통해서라도 의사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일단 상정된 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한번 확인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논의라든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제정법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고요. 충분한 논의를 한다는 것과 논의를 미루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될 때마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양당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논점이라든가 토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의논하거나 검토돼야 될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되어 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본래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께서 봤을 때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법적 안정성 내지는 법적 구속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제대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인식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돼서 거기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조직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부하고는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하관계도 아니고요. 서로 논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육부는 바로바로 집행해야 될 업무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교육회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나 의결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금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력을 갖기는 참 어려운 그런 조직이고 그것은 과거에 국가교육회의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었는데 그런 한계를 계속 쭉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반성으로 법적으로 완결된 행정위원회 정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바로 집행기구인 교육부로 또는 교육자치단체로 그 의사가 전달돼서 실행력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반성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마련한 자료 14쪽․15쪽을 보시면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거의 칠팔십 %가 동의하고 수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이 지대하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일 텐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요. 그래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사실 교육 혁신을 위한 자문기구 형태의 조직들을 만들어서 교육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교육 분야가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우리 아이들 또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뭔가 안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부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이런 교육 정책 때문에 학부모도 불안하고 아이들도 불안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돼 왔던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법을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모색해 나가는 이런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회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이유가 돼서 자꾸 계속 늦추기만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미 4개 발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 또 정경희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준비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법안 심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찬민 위원님.
 차관님, 우리 21대 국회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등 이런 과정이 뭐뭐 있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국가교육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1대 들어와서.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님, 사실 어제 오후 2시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었고요. 저희가 여섯 분의 발제자…… 저는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법안소위 중이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토론자가 나와서 의원입법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일반 시민들도 아마, 유튜브로 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피드백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나요?
김정연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김정연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정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유기홍 위원장님 실에서 주관해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토론회를 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그 유튜브를 관람하시고 또 댓글도 올려 주시고 하였습니다.
 어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요?
김정연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김정연
 정부 기관들에서 주관한 것은 그것이 있었고요. 그 전에 한 달 좀 안 됐는데 각종 학회에서, 한국교육정치학회 이런 데에서도 토론회를 했고요,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 이렇게 이 안이 머무르거나 계속 이의가 제기되는 것은 충분한 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설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운영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기존에 충분한 자문이나 산하기관들이 있으니까 이 업무를 더 보완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산하기관이나 자문기구 등등 전체적인 명단도 한번, 표 한 장 줘 보시고요. 기존에 있는 안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걸 저도 한번 눈여겨볼 테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의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은 결국 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성을 확보한다,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다시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독립성이고요, 하나는 넓은 사회적 기반일 것입니다.
 독립성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기구는 그것에 영향을 덜 받게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당연히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넓은 사회적 기반, 당연히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넓어야만 그런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안정성이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관통하는 게 저는 결국은 위원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가교육회의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가 참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안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에 앞으로 논의가 집중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사가 있어서 차관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홍 의원님 발의안을 교육부에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의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3조의 5항을 보면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또는 청년 대표 1명, 학부모 대표 1명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 대표하는 위원을 누가 추천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명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원단체 추천 2명 이런 식으로 추천 주체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 추천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학생 대표나 학부모 대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4항에 ‘국회와 대통령은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 단체 등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추천․지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그런 사람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 있어서 이 책임은 결국 국회와 대통령에게 지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 해석상으로도 그 정도의 해석은 가능한데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도 각 정당들이 참여할 텐데 각 정당에서 ‘학부모 대표는 우리가 추천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대통령도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대표는 국회에서 추천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을 지명하고, 혹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그것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골고루 분포될 수 있을지 그것은 조문별로 정리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고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학생 대표 1명, 학부모 대표 1명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명을 국회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느냐 좀 모호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듭니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 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복수로 해서 국회에서도 학생 대표 1명, 대통령도 학생 대표 1명, 국회에서도 학부모 대표 1명, 대통령도 학부모 대표 1명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에요.
 실제로 제가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해 봤지만 위원회에 자기가 어떤 직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세대를 대표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혼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대로 발언을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명과 2명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표성이 실제로 그 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 반영해서 조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 보면 ‘교육 정책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일 수 있지요.
 두 번째, 교육 정책이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철저하게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관님을 포함해서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한번 극복해 보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에 기반한 교육 정책의 큰 줄거리, 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해서 그 전 단계로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여당이지만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가 바뀌면 야당이 개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교육회의에서 이런 상임위 말고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국가교육회의가 영역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정경희 위원님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큰 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국가주의적 통제를 벗어나고, 관료 중심의 교육 정책이 아니고 중심 뼈대를 중장기 비전의 독립성을 갖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쪽, 15쪽의 여론조사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과 아까 윤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여론조사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특히 15쪽에서 교육 정책이 가져야 될 장기적인 비전, 일관성 그리고 현장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아니, 내 말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담아낼 건가, 그래서 일단 유기홍 위원장님 안이 지금 교육부 안이랑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동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학생이 증인으로 나왔던 적이 있지요, 키 자그마하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는 그 학생의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역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국회의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층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부모도, 중학생도 중학생 부모도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득권, 기존에 있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누가 봐도 공감대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사례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시장을 하면서, 보수당의 시장인데 소녀상을 시청 마당에 유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당에서 또 저를 지지하는 층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가 어떠냐? 굉장히 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 기존의 틀을 넘어서자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차관님, 기획실장님 다 계시지만 우리 생각이 못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특히 어린애들 또 아주 다양한 층의, 소외층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좀 나눴는데 필요하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공청회도 미루지 마시고 잡아서, 이미 안이 올라와 있고 또 제출될 예정인 안도 있기 때문에 그 안들을 토대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들어 보는 그런 자리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또는 정경희 위원님 따로 발언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4항부터 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합의를 잘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 방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매매’로 개정하고 기금 운용 시 유가증권의 대여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 시에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의 매입과 매도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가증권 운용 내용의 명확성 차원에서 ‘매매’로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울러 공적 연금 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에 이용되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적 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의 대여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관련 위원회에 함께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발의안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공공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받은 감독청에 홍보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발의안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사업의 문제 발생이나 책임 소재에 있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효과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던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이 2005년도에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던 자에 대한 환급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도에 한시법의 형식으로 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사무가 진행되었고 그 사무가 2009년도에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동 법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칙 제2항에 따라서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발의안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8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은 공동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의 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신도시의 경우에는 당초 학교설립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학교가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확정하고 학령인구를 예측하여 이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라서 발의안을 조금 수정해서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에서 일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면적이나 세대 수 이런 부분들까지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찬민 위원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건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연립 같은 대규모가 들어서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도권 곳곳에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역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피스텔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립이나 다가구주택 등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학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소까지 대통령령에서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도 규모가 옛날에 열 가구, 다섯 가구 이렇게 소규모였던 게 지금은 몇십 가구, 몇백 가구씩, 사실 아파트 조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철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오피스텔에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학급당 학생 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개정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신규로 학교에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급 수가 정해진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서 학생들이 유입돼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빨리 개정되어서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정경희 위원님.
 저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질문인데요, 오피스텔로 인한 학령 아동 수가 많아져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말씀인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런 취학 아동들이 입주하면서 늘어나게 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무관할 것 같은데요, 학령 아동 수 증가하고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상으로만 보면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관련한 기준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60㎡라든가 또는 85㎡ 이하의 대규모 오피스텔이 허용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령에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 33㎡ 이하는 1인이 거주함으로써 그것은 대부분 업무 공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일정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있어야 이것을 업무용하고 주거용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일선 교육청에서 학령인구 수요를 따로 계산하나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저희들 학교 신설 심사할 경우에 학생 유발요인으로 오피스텔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지법에 기본적인 대상이 안 돼 있어서.
 이 법은 진작에 법 개정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똑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하고 또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연령대가 상당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수도권이나 특히 세종시도 그렇고 지방에도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에는 교육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학생, 학령인구 산출기준하고 달리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이 재량껏 보정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오피스텔도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로 아파트 단지라고 할지라도 신도시일 경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그런 게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학교가 만들어지자마자 과밀 학급이 되고 그래서 증축을 하느냐 마느냐 실랑이를 하고. 사실 그 학교는 처음에 계획해 놓은 학생 수만큼 거기에 맞춰서 운동장이나 교사 규모를 결정해 놨는데 거기에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험실을 줄인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충분한 교육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또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걸 반영하자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행령에 그런 것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폭넓게 여러 가지 주거형태를 다 반영해서 교육청이 좀 알아서 현실에 맞게,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충분한 교육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주택에는 기숙사라든가 또는 다중생활시설 등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수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파트라도 신도시 아파트가 분명히 학생 수가 많아요. 일단 구성원 자체가 더 젊고, 지금 세종시가 평균 연령이 삼십몇 세인 것처럼 수도권 신도시 대부분 평균 연령이 삼십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산다는 얘기인데 그런 지역에서는 아파트조차도, 신도시가 아닌 다른 일반 지역의 아파트보다도 더 많은 학령인구가 유발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학생 수 산출할 때 지방교육청이 그걸 고려해서 학생 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별도로 만들 여유를 줘야, 재량권을 교육청에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학교 과밀로 인한 문제가.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일선 교육청에 권한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수를 산출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지금도 교육청에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학생 유발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는 학교용지를 조성하거나 확보하도록 의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듣는 민원이 300세대 미만으로 개발사업하고 바로 부근에 또 300세대 미만으로 개발사업이 되면 학교를 완전히 멀리 다녀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다음에 하는 법이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 하는 그 관련 사항입니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니까 괜찮은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다가구․연립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니까 이 조문 그대로 유지하면 가능하겠네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준주택의 경우에 아까 기숙사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거용 숙박시설 같은 것도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수정 제안했던 이 조문이 지금 논의됐던 이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2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어서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301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특히 같은 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취학수요를 보다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또는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취학수요를 유발시키고 있고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취학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발의안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안 내용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교육감이 이 자료를 통보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교육감한테 현재 법상 주어진 권한이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 개발의 경우에는 승인 현황들을 그때그때 알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개발되는 데 있어서 학생 배치나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밀이나 이런 부분이 유발되고 했는데, 이 부분을 분기별로 통보받으면 전반적인 관내의 학생 배치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종의 데이터 축적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연장선상인데요,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배치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그렇게 또 인근에 택지개발 같은 것이 된다 이럴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만약 그럴 경우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이 되려면 아마 관련 지자체하고 그 부분을, 학생이 유발된 수요 현황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종철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실은 원도심, 원도심 중에도 특히 아이들 선호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런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학교용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렸던 대로 우선은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소위 통합구역 내에 배치할 것인가 그 문제로 일차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 주신 일부 증개축을 통해서 아이들을 배치하는 이런 방안들을 사전적으로 교육감들이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풀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냥 통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될지,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일단 통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들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양쪽 다 강제력을 갖게 하고 책임을 공유하게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철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관련해서 기조실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에 통상 교육청의 행정국장이 참석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세대 이상만 그간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해서 집중 논의가 있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어서 이번 법안이 마련되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훨씬 촘촘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리국장․행정국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논의 구조 안에 이런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있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좀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법으로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 2쪽에 보면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허가 업무나 협조 업무는 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에게 통보한다인데 교육감은 또 교육청에 당연히 통보하는 그런 채널이 구축돼 있나요? 당연히 하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인허가 업무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감에 통보하고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통보한다는 것을 삽입하든지 아니면 교육감․교육청에 통보한다고 하든지 그런 것, 교육감이라는 게, 특히 경기교육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2부교육감을 두자는 주장도 역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에게 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담당하는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2항에 통보 방법이라든가 절차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보 후에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사후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령에서 조금 상세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넣는다?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00세대 규모 미만으로 주택을 개발할 경우에 그것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이고요, 법상으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가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개발업자가 대고 결국은 그 집을 취득한 사람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겠네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개발사업시행자한테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집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면 지금 대단위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기존에는 큰 단위의 아파트 개발시행사 쪽에서, 개발업자 쪽에서 부담을 많이 했고 오피스텔이나 이쪽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나눠 갖게 되면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소규모 아파트 아니면 조합단위로 개발계획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댄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혹시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기본적으로 100세대 이상은 공히 다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다만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를 뺀 세대수만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법령상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새롭게 학교 수요가, 새로 신설되어 수요가 필요한 곳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개발업자에게 학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하는데 기존에 학교가 있는 곳에 새롭게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그 기준이 지금 100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 주변에 만들어지더라도 그 비용을 또 내게 되나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100세대 이상이 신규로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없더라도?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그러면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때 같이 보태서 쓰게 되나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일단 지자체 학교용지 특별회계로 그게 부가가 되고요. 이런 경우가 누적이 되면 학교 과밀로 인해서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
 그러면 그것을 지역별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게 되나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예, 시도별로 징수를 합니다.
 아니, 그 학교 주변에 새롭게 신설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새로 학생 수요가 늘어나서 학교 시설을 늘려야 되거나 혹은 신설해야 될 때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돈은 그 지역의 학교에만 쓰게 되는 건가요?
이강복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이강복
 꼭 그렇게 1 대 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교육감이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종철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기조실장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부교육감으로 있을 때 경험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지금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아주 정확한 사례,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설사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이들이 통학할 만한 그 학교, 인접학교가 되겠지요. 특정 학교에 사전에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 학교를 전면 개축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일종의 시행업자가 학교를 아예 개축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12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박찬대 의원, 조승래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의 법률안은 대학 내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가치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보시면서 평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건가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안은 40명 이내, 조승래 의원안은 50명 이내, 전혜숙 의원안은 30명 이내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3개의 개정법률안은 현행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교원, 직원 플러스 조교,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의원의 구성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의견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박찬대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위치가 되겠습니다―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발의안 중에서, 평의원 수가 현행 30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교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조교하고 학생이 추가되는 측면이 있어서 평의원 수는 너무 많아도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대체적으로 박찬대 의원님 안처럼 40명 이내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대학은 인천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지에서는 박찬대 의원님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입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 맨 아래 칸에 보면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9명도 되는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어느 구성단위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러면 20명까지도 되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긴 되는데요. 그것은 대학 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내부 학칙이 또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인원을 딱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넣으신 이유가 뭐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천대학만큼은 인천시에서 재정 부담을 합니다. 재정 부담을 하는 만큼 평의원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또 의사결정하는 데 인천시의 의사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요 사립대학으로 시작해서 사학 비리 문제 등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요. 시립화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국립화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대학의 운영이라든가 민주화 과정 그리고 시립이나 국립화 하는 과정 속에서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에서 재정 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고요.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사실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인천광역시에서 1명 이상으로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민주성 확보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있어야 학문의 발전도 있을 수 있고 조직의 발전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어련히 잘 알아서 평의원회를 구성했을까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인사를 집어넣는 구절을 넣는다는 것 그게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학교를 정치화하는 그러한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도 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혁신 사업에서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쪽이 같이 참여해서 지방대학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보나 대학의 입장으로 보나 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하고 참여하는 게 자율성 침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을 도와주는 데 더 일익을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성의 원칙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가 그 지역사회의 인사가 정말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필요하다 하면 학교가 알아서 다 구성할 거거든요, 자기네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못을 박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을 학교 운영하는 데다가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조치예요. 이것 법률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잘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그 구성에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꼭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득구 위원님.
 저는 인천대만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박찬대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는 사립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립대 그다음에 국립대학법인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인천대는 사립 때나 시립 때나 지금이나 나름대로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큰 틀의 방향을 정한다. 그러니까 큰 틀의 학교 사업 내용이라든지 비전도 인천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지원을 인천에서 일부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교 큰 틀의 비전들을 인천과 함께 공유한다 이런 관점에서 박찬대 의원님이 평의원회에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한 분을 넣는 부분도 있고요. 외국의 주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을 보면 거의 다 주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다 재단 이사회에 들어가서 학교 큰 틀의 비전을 일정 정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일면 이해하나, 그것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지만 큰 틀의 대학 비전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큰 틀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도 그렇고 사립대학도 그런데, 특히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정말 긴밀한 어떤 소통과 협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체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만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대와 인천대는 이사회 구성, 대학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따로 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그러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이것을 어떻게 법안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대가 사립에서 시립대, 국립대로 발전해 왔고 지금도 인천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하는 추천인, 인천광역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장 개인이 아니라 인천 지역사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대표발의자가 계시니까요.
 이사회에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이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평의원회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의회 성격을 갖는 건데 그러면 추천인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전혜숙 의원 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인가요?
 아니요, 조승래 의원은 대전 유성구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천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평의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평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게 평의원회인데요.
 그러면 등록금 결정이라든가 학교 경영, 인사에도 관여……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 특정 사안이라기보다는 대학의 발전 계획 내지는, 평의원회 조항이 고등교육법에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장, 이사장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런 등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은 누가 맡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평의원회 의장은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광역시장의 입김이 당연히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이고, 특히 광역시장이 40명 중에서 2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저는 반대하고요. 40명 중에서 20명까지 평의원 수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제가 아까 대답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성에 관해서는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할 때 몇 명을 할 거냐가 정관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최대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정관을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수와 학생과 조교와 직원의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거기에 따라 여석에 어느 정도 할 건가를, 인천시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렇게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굳이 법에서 규정을 안 해도 정관 정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기는 하나,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천대가 사학 비리, 교내 비리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됐던 학교이고 그런 점을 보더라도―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이것은 사립, 공립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권한을, 추천 인원수를 과반수까지 추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지금 인천시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그 학교에 재산 준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사업비나 행사비 이런 걸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건지?
 일단 논의를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특정한 의원이 과반을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0명을 정원으로 한다고 하면 20명까지 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명 이상’에서 ‘이상’을 빼고 그냥 1명 정도로 특정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인천대 지원 협약 관련해서는 2013년 8월 달에 지원 협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인천시가 인천대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대학발전기금 2000억을 제공하고 3067억 원 상당의 산학협력지원금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말에, 송도에 인천대학교가 있는데요. 송도 11공구 10만 평을 조성 원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등 총 9076억 상당의 제공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에 대해서 인천시의 재정적인 지원 역할이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의원회 내에 인천광역시장이, 1명 이상이라고 했지만 한 명 정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40여 명 되는 평의원 중에서 한 명 추천 몫으로 인해서 평의원회가 지배된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화에 반대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우려는 좀 과도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우선 지금 위원장님이 인천시와 인천대학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히 말씀 주셨고요. 다만 13년도에 국립대학법인이 되면서 13년부터 17년까지 매년 300억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부터 27년까지 10년간의 그런 계획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대 정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교수가 90% 그리고 학생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 이외 일반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수가 48.5%, 전체 국립대학 평균이. 그런데 인천대는 거의 2배 수준에 가깝고, 학생이 17.5% 이렇게 죽 나가고 동문 및 지역사회인사가 현재 국립대학 평균이 3.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다른 국립대학의 사례를 토대로 대학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 평의회를 구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립대, 서울대는 법인인데 하여튼 다른 국립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나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이렇게 약정을 해 놓고 지원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인천대는 사립으로 당연히 시작됐지만 시립에서 내홍을 겪고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 오다가 그것을 다시 국가의 도움을 받고 함께 키워 보자고 하는 시민의 열망으로 같이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는 시청이 지원하지 않고 빠지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사회에도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구성되는 부분을 제안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이사회에는 교육부 실장님이 가나요, 차관님이 가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차관이 이사입니다.
 그러면 인천대는 혹시 교육부에서 이사회 이사로 가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이 인천대학 이사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 이사회에는 인천시에서 오시는 분이 없나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인천시청 기조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의원회를 구성해도 결국은 그렇게 특정 개인이 아니라 보직자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중복되지 않나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정관으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할 테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도 공무원 보직자가 가는 경우보다는 시에서 추천하는 분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이나 지역사회인사 그런 개념으로 인천시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가지 않을까. 그것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우려를,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사회에 인천시의 보직 기획조정실장이 간다고 하면 평의회에도 쉽게 말하면 시장하고 친한 사람이 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사전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야 간에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몇십 년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사회랑 평의회랑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지금 대학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인천대학교법인 이사회에 지역단체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가 계시고 교육국장도 들어가 계시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평의회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대학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 그러니까 의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자잘한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외부 인사들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평의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다 의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법안 발의하실 때 내놓은 내용을 제가 보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민주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단체, 기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바로 민주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이해당사자인데 그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자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거지 외부 인사들이, 정치적 인사들이 자꾸 들어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들어가게 되면 더 큰 압박이 되는 거예요. 돈을 주기 때문에,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기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 교육발전의 차원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추천하면 그게 바로 정치화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지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니까.
 광역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어느 당 소속이든 관계없어요. 제가 말하는 정치화라는 것은 정치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학교의 세부적인 일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어떤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도움이 안 된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정치적인 인사가 들어가면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인사라고 왜 확정을 짓느냐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학원을 왜 정치화시키느냐는 얘기지요.
 왜 정치화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정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정치화된다고 확 결론을 내리시는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정치적인 인사가 들어가는데 정치화되지 않으리라는, 그것은 누구나 당연히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요. 정치화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정치화가 되는지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왜 정치적 중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집어넣지 않음으로써, 이 법안 자체가 정치화시키는 법안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치적 인사는 배제하자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를 왜, 학원을 정치화시키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정치화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납득을 하지요.
 정경희 위원님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 대학의 자율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 교육을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교육을 다루지 말아야지요.
 지금 그것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지요. 아니, 학교 평의원회에까지……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의 자율성이지. 대학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정당활동도 할 수 없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전부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하고 평의회 구성원하고 똑같습니까?
 평의회라고 하는 것도, 아까 소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 대학 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1년에 서너 차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십여 명이나 되는 각 구성원들의 의사들이 서로 논의되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국립대하고 지방대학일수록 지역사회하고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학에 도움을 주고 또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꾸 소통의 채널을 만든다고 얘기하시는데 소통이 필요하면 대학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법조항을 법률로 만들어서 그것을 못 박아야 하는가 그래서 한 명 이상을 집어넣어야만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꾸 소통 소통 얘기하시는데 제가 언제 소통하지 말자고 한 적 있습니까? 다양하게 하지 말자고 한 적 있습니까? 알아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역사회……
 그런 것은 대학이 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민주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법안을 만들어서 한 명 이상 하도록 못을 박느냐 하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법도 필요가 없지요. 이런 법을 왜 논의합니까, 대학이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대학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왜 집어넣느냐 하는 겁니다.
 정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사실 정찬민 위원님의 용인시장으로서의 경험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찬민 위원님이 시장직을 하실 때 시장 공적인 입장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자리랑 시장이지만 사적으로 추천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자리는 시장 개인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입장에서 추천하는 자리기 때문에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이런 부분은 알지만 이런 부분들 갖고, 아까 의장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역할에 대한 공적인 대표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려를 안 하셔도 나름대로 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저도 부지사로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1명 이상 그러면 20명까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찬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장에서 1명으로 하자라고 내부 입장을 정리한 거니까 큰 틀에서, 어떤 의미에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얼마 이상 계속한다라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발을 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은 우리 전체 위원회를 이끌고 가셔야 되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설명을 잘 침착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대표자, 전체적인 진행자라는 인식을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여러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도 사전에 부족했다. 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아까 질문 연속해서 해 보겠는데 그러면 서울대는 서울시에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거지요, 당연직 이사로?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이 다음다음에 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대도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 개선이,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이사회의 서울시와 평의원회 부분하고 인천대하고는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 출범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는 서울시에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지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천대학교가 변천해 온 경과라든가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인천시청 기조실장이 인천대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평의원까지 인천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넣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인천대를 만들고 인천대가 운영되는 데 기여한 것을 지금까지 전혀, 인천시의 공이라든가 인천시와의 협조관계를 위해서 인천시청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인천대학교에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당연직 이사로는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추가로 평의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사회하고 평의원회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왜 평의원회에까지 인천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사회는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주로 재정․인사 이쪽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이 따로 있는 것이고.
 평의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정경희 위원님이 소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의 발전계획입니다, 비전을 만드는 그런 기구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현행에서 보면 교직원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의 구성원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학생과 조교이기 때문에 학생과 조교를 추가하는 안으로 법제화를 안 하면 대학 평의원회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서울대학하고 인천대학이 다른 점은 서울시에는 서울시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을 지원하면서 서울시립대학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울대학은 이름에 ‘서울’ 자가 붙었지만 사실은 서울시만의 대학이라기보다는, 서울시를 기반으로 한 대학이라기보다는 전국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하고 표면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로 인천시에서 이미 참여해서 인천시가 주장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인천대학교와 인천시가 협의할 것이 있으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인천시청 기조실장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거나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요. 제가 인천대학교의 그동안 경과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시가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저도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편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미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리고 학교 발전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이사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평의원으로, 만약에 40명 중에 한 사람만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는 또 인천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실 인천시가 중립성이라든지 대학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사실은 발을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약속한 재정 부담을 잘 지키기 어려운, 형편상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인천대학의 입장이나 우리 교육부 입장에서는 자꾸 인천시가 인천대학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런 재정 지원을 좀 더 공고하게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국립대학도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한 대로 지자체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천시가 인천대 운영이나 재정 지원에 대해서 발을 뺀다든가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만들어진 협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인천이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재정 지원과 역할을 인천시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조승래 의원, 정청래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전혜숙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3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논의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의원 수를 현행은 5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50명 이내, 전혜숙 의원안도 50명 이내, 정청래 의원안은 1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현재 50명의 평의원이 구성되어 있고 교원 45명, 직원 5명 해서 정원 50명에 현원 50명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해서 조교, 학생 중에서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안과 전혜숙 의원안은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청래 의원안은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때는 인천대학교법 논의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각 단과대학별로 교수님 한 분이 추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교, 학생이 추가되면서 정원을 그대로 묶어 버리면 학교의 단과대학교 교수님들을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정원을 50명 이내로 현행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세 분 의원님들이 낸 안 중에 조승래 의원님과 전혜숙 의원님이 낸 50명 이내로 하되 어느 한 구성단위가 2분의 1을 넘어서지 않도록 구성되는 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현행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교수가 46명이라고 그랬나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45명입니다. 직원 5명 해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교, 학생들까지 늘리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개정안이 되면 50명 이내가 적정하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정원도 한번 보시면 좋고. 이제 비율을 조정하다 보면 현재 단과대학교별로 교수님들이 한 분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이랄까 인문대학이랄까―보니까 인문대학은 두 분으로 되어 있던데요―각 단과대학별로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평의원회를 구성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정원을 그대로 묶어 두고 학생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문대학교 교수님이 평의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그런 우려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도 한번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개정안까지 우리가 같이 받아들인다 하면 결국은 정수를 90명까지 늘려야 지금 있는 마흔다섯 분의 교수들이 직을 유지하면서 법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숫자를 너무 늘리게 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처럼 거래비용이랄까요 평의원회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효과성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또 지연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너무 이상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인천대에 대해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인천대는 지금 평의원이 30명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서 교직원이 몇 명인가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3명입니다. 교원이 27명, 직원 3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인천대법까지 같이 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매듭을 짓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대는 평의원이 50명인데 인천대는 30명밖에 되지 않고 구성 자체도 교직원만 2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교수가 27명, 직원이 3명.
 서울대는 교수 45명, 직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10%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의원의 구성을 조금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인천대도 박찬대 의원님 안대로 한 40명 정도로 해서 다른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제안하셨는지 누가 제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역의회의 장이 추천한 인사 한 명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모든 조직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조금씩 바꿔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명 안에서 한 단위에서 2분의 1 이상을 못 넘게 하면 지금 45명 있던 교수를 25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제한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의 구성단위의 정수 구성이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문구를 좀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 보면―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관련된 조문입니다―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고등교육법은 이미 그렇게 개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의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른 대학은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학하고 인천대학이 뒤늦게 여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과대학별로 한 명씩 있었다 이것은 그 대학의 역사성은 존중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학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교수의 의견이 너무 과대표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취지에는 민주성과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의장이 추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의장은 더 정치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단체장이라는 부분은 단체장이 되는 순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입장, 집행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추천권을 갖는 것이지 사실 정치인 누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김병욱 위원님이 인천대학이랑 이 부분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는 계속 논의하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심사 과정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중이신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법안에 연번 17번 정청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밑에 두 번째 심사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상정되었는데 간략하게 이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3866입니다. 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논의하신 사항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 제27조제1항․제2항에서 잉여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잉여금의 처분과 관련해서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이라고 워딩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교육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던 3개 법안은 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내신 법안은 보니까 재정 문제에 관한 건데 같이 심사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논의하고 있는 것을 다 논의한 다음에 정청래 의원 법안은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 중인 조승래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3개의 법안도 좀 전에 심사했던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탁상공론으로 그칠 우려가 있어요.
 지금 법안 2쪽에 보면,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회에 넣는다는 건데, 동문들까지 해서 넣는다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직원이나 조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조교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1년씩 매년 임명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학교마다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인천대하고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대도 국립대학으로서 큰 기관이긴 합니다마는 서울대만큼 크지는 않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아마 단과대학 숫자가 20개도 넘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그 산하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대학병원을 거느리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수 45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단과대학이나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평의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야말로 탁상공론으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숫자가 몇 명이 적정할까 정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해 줘야지, 이게 우리가 법으로 규정해서 할 사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가 평의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률로서 정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몇 명을 어떻게 구성해라, 총수는 몇 명으로 하고 그중에 뭐는 몇 명으로 하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대하듯이 대학을 대하면 안 됩니다. 초중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인데, 그 나라의 학문의 수준을 견인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의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게, 그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기본 전제는 최소한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차별 없는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이 그런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현실도 국립 서울대도 그렇고 인천대도 그렇고 평의원회 구성이 완전히 교수에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대학 사회에서 누가 대학 운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이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대학 구성원들 간에 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자유로운 토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기존에 그렇지 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 평의원회 제도가 또 생긴 겁니다.
 사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사립은 설립자나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거지요. 국립대는 교무위원회나 총장 이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대학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수들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본령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공간이고 또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공간일 텐데. 그러니까 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한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고, 그 의견이 수렴돼서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서 평의원회 제도가 들어온 거고요.
 그 평의원회 구성도 예전과 다르게 갈수록 다양해지는 것은 대학 운영의 구성 주체가 어느 한쪽의 의사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로, 법률로서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대학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라고 저희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되고 있다면 저희가 굳이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차관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 법률로 담게 되어 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국립대법인이 인천대학하고 서울대뿐이니까 다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이 안 갖고 우리가 법적 다툼 내지는 법적 근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은 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절차적 과정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아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지요? 법적 근거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국립대학은 말 그대로 국가가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의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의원회의 역할과 이사회의 역할도 다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위원님들 논의를 위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7년도 11월 28일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돼서 국립․사립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모든 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아까 19조의2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적용받게 되어 있고, 별도 법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와 인천대 국립대학법인만 그 법체계에서 빠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후속 입법적인 보완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까 차관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이미 사립대학들도 그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취지에서 서울대하고 인천대만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고등교육법 개정돼서 그렇게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입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대하고 인천대만 국립대학 중에서 법인화된 국립대학이어서 지금 고등교육법보다 우선해서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국립대 중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특혜를 받는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심사로 넘길 건지, 아니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하든지, 아니면 지금 마무리하든지. 일단 두 가지 중 하나 빨리 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예.
 서울대가 국립대학 트랙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법인으로 있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평의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마는 비율을, 각 구성단위의 정수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법인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장님,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취지에는 동의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서울대학이 단과대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대로 고등교육법에 적용했을 때 학교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혹시 교육부를 통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평의원을 구성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서울대학으로부터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만약에 이걸 지금 펜딩(pending)시킨다면요.
 저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기존에 서울대학교 평의회에서 받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에서 받아서 현재 평의원회 구성과 앞으로 평의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이 법안이 이렇게 상정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서울대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미리 그런 의견 청취는 안 된 거지요, 서울대 법안 개정에 대해서?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서울대학교에서 교육부로도 의견을 냈고 또 아마 국회로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서울대학교 본부 차원에서 의견을 단일화해서 종합적으로 취합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회에서는 신중한 입장이고 학생회․교직원회, 기타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조문을 완성해서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고등교육법이 이미 2017년도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대학교에 관한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그런 취지는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서울대학교나 인천대학교가 갖고 있는 소위 국립대학법인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이 고려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고려치 않는 이런 것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문에 대해서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2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의결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담당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대 의견을 받았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지금 고등교육법과 같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줄여 가지고, 아까 인천대학교 할 때는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1인 이상이 평의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쟁점이 있었던 거고요.
 인천대학교에서는 2분의 1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쟁점이 없었는데, 서울대에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것은 서울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 다르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교육법하고 일치되게 2분의 1, 과반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결국 평의원회의 구성에서 교수는 25명까지만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평의원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가도 같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법과 다르게 서울대를 규정할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의견들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고등교육법하고 다르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논의의 순서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2017년에 고등교육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학의 특수성하고는 정말 배치되는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교원은 일이 년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은 전문대학의 경우에 2년, 4년제 대학은 4년, 4년 후면 떠나가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조교 1년씩 임용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직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부서도 계속 바뀌고 서울대학교 직원이었다가 다른 데로 또 갑니다, 전보되어서. 아까 국가교육위원회 만들 때 정책의 연속성 말씀하셨잖아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고등교육의, 국가의 교육정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자, 여기서 가장 오래 남아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셔야지, 다양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동문들도 들어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상에 있어서 평의원회를 개최해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든가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데 1년 있다 떠날 사람, 4년 있다 떠날 사람, 계속 직원들 로테이션되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다 감안을 하셔서 만들어야지요.
 대표성이라는 게,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기관에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닌데 똑같은 대표성을 줘서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고등교육법이 있으니까 인천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도 그 틀에 맞추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다 하려면 우리가 뭐 하러 여기서 논의를 합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만들지요.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은 무슨 제도든가 틀을 만들 때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무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두부모도 아니고. 그러면 심의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로서의 특수성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단과대학 말씀도 드렸지만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분들 해서 이렇게 교수 45명이 구성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가장 오래 남는 분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관님,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갈 때 또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갈 때 다 임용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리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있습니다.
 교직원,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학교 일반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정년 보장되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교직원이 80% 이상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동문은 한 번 동문은 죽을 때까지 동문이지요? 그러면 교직원과 동문 중심이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직원과 동문이 80% 넘게 하는 부분을,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강 위원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왜곡하세요? 아까도 속기록…… 지금도 또 속기록 보실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원칙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아니, 지금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원칙이 오래 남는 사람,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 그 틀 속에 담을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아니었나요?
 어떻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라리 계속심사로 넘기십시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남는 사람한테 80% 주자 그런 말을 언제 했어요? 기간이 다 다른데 똑같은 식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고 했지.
 본인이 한 말을 그렇게 또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만해 주시고요.
 이것은 계속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심사로 넘기시지요.
 그것 합당하냐고 그렇게 했지 언제 제가 오래 남는 사람을 많이 해서 80% 하자 그런 식으로……
 아니, 1분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장 오래 남는 사람 중심으로 하자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3건의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제명은 같습니다.
 의안번호 3866,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잉여금의 처분)과 관련하여 현행은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시설의 신축과 증축, 개보수와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등록금회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회계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면서 잉여금을 구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잉여금에 연구, 건축, 장학, 퇴직 등 사용 목적을 정하는 경우 잉여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을 위해 잉여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7쪽에 자구 정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제5항을 신설하여서 잉여금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대학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서울대학교 법인 하나만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주시고.
 9쪽에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제27조제5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조 2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는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항은 삭제하는 게 옳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3항에 있어서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계속 연구잉여금․건축잉여금․장학잉여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잉여금을 부채상환이나 차년도로 이월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할 때는 잉여금이라는 말보다는 적립금이라는 용어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금보존적립금․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등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용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법인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을 해서 ‘교육부장관은 서울대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잉여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의 재정을 심의할 때,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 교육부에서 이미 들어가 계시지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차관님께서 이사회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계시지요, 교육부에서?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도 들어와 계시지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예.
 그렇게 해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정부에서 다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이사회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전 단계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5항에 넣은 거지요?
신익현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그 부분은 사립학교법에서 사립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립대학에 준해서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가 자율성이 있더라도 사립대학교와 일정 부분 맞춰야 될 부분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있고 이미 교육부와 기재부차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결산할 때 서울대학교는 심의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법 조항이 왜 필요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근거법이 있어야,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규제를 위한 조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사회 이사로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개개의 어떤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의사결정할 때 그야말로 이사 중에 하나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서 의사결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교육부차관이나 기재부차관이 이사회 이사로 들어가 있어서 하는 역할하고 이 조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적립금에 관한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는 조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서울대학교는 별도의 국립대법인으로서 교육부나 기재부차관이 다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이미 재정을 다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 심의․통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장관이 직접 국립대법인인 서울대학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결국은 서울대학교의 재정도 교육부장관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사로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논의할 때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논의하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은 적립금의 용도 제한이라든지 적립금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일정 부분 제한할 때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 자꾸 하시는데요, 사립대학교와 달리 국립대학법인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립대학교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난 법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국립서울대학교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인데 그 살림살이를 교육부장관이 들어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법안 내용이?
 그리고 이 법안 5항 보세요.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잉여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왜 교육부장관이 서울대학교법인의 살림살이에 들어가서 필요한 조치를 합니까? 이것 위헌소지 있는 것 아니에요?
 정경희 위원님, 법안 심사의 기본 취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법안에 담긴 각각의 조문 중에 특정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펼치다 보면 취지는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취지 반영도 못 하는, 소위 대안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교육부장관이 어떻게 개인입니까? 그건 정부이지요. 국립대학에 대한 또는 심지어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소위 국가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의 세금이 투여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대학에 기대하는 바가 잘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것을 국민 모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사람들, 대표들이 나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살림살이 우리 국회가 다 감시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서울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고 통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지난번 국정감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립서울대같이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곳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보니까 남아서 쌓아 놓은 잉여금은 있는데.
 그래서 현행법을 봤더니 학교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화하자, 그래서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잉여금을 가지고 그냥 사립대학이 적립금 쌓아 놓는 것처럼 쌓아 놓고 실제 학생들이나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두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제안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생각해 보면, 법으로 자꾸 대학을 간섭하고 옥죄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이나 사람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윤영덕 위원님의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가 취지를 생각해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말씀하신 것이 왜 자꾸 자구를 문제 삼느냐고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 국회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가장 큰일 중에 하나가 축조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자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책무 중의 가장 큰 책무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실행되게 될 때에 그것이 가져오게 될 영향력이 정말 지대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를 축조심사해야 될 의무가 저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항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판사 지내신 이탄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윤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다, 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교육부장관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총장과 협의를 하시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셔야지 그것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립서울대학교법인, 독립 법인인데 결국은 교육부장관이 그 법인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만들어지는 게 법 취지입니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조문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색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문이 884개가 나옵니다. 법이 많습니다.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중소기업창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겠습니까? 미국 헌법 만들 때 ‘필요하고 적절한’이라는 구절 하나 가지고요 14일간 모임이 공전됐었어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이라는 포괄적인 것을 지금 여기 더군다나 재정 문제에 관한 건데, 돈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필요한 조치라는 게, 도대체 뭐가 필요한 조치입니까? 이런 식의 법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경희 위원님,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같이 법안소위 위원이니까 의견 접근을 해 본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서울대가 쓰지 않고 쌓아 놓고 있는 잉여금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무슨 필요한 돈을 쌓아 놓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된 지가 13년째입니다. 물가 상승분만큼도 안 올랐어요. 최저임금은 바라지도 않아요. 물가 상승분만큼도 안 오르고 동결된 지가 13년이 됐어요. 대학이 어디서 수익금이 나겠습니까? 등록금하고……
 서울대는 세금에서 재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쌓아 놓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립금이라고 해서, 여기 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잉여로 남아 있는 건데 무슨 돈이 썩어 나서 창고에 쌓아 놓고 있는 것 같은……
 그걸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쌓아 놓습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적립금의 목적은 대학의 수익과 지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별도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대학도 큰 집안 살림이다 보니까 만일의 경우에 필요한 예비비를 두고 있는 것이지, 그 비용이 없으면 무슨 신축 같은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잉여금을……
 그걸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무슨 남아도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잉여금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이런 곳에 그 잉여금을 써라 이렇게 규정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말씀이에요.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도 그러셨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들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서울대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립금을 돌리기 위한 무슨 법안을 따로 마련하든지 세세한 방법은 모르겠고 그런 방법을, 정도를 취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법인인 국립서울대학교법인의 재정에 들어와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는 이것 월권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앞에 부분에 동의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또 수정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의견을 제시해서 대안 의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법안소위가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5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5항을 다시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전반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잉여금을 어떻게 적립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대학도 그렇지만 서울대학의 경우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사립대학도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 적립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 적립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등록금을 받아서 쓰고 국고에서 세금으로 재정 투자를 받아서 쓰면 원래 교육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자칫 방만하게 되면 다른 데 적립했다가 쓸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자율성 중요하고 좋지만 그 자율성도 어느 정도의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자율성이어야지,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런 국한된 부분에 한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만들어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는 이미 지난 10월에 잉여금 중에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려서 적립금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립금 중에 일부를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내용을 과연 법으로 만드는 것이,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의된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소위를 마치기 전에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전문위원박재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2개의 법안에 대해서 구두로 의견 일치를 보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징계 말소 기한 3․5․7․9를 감안해서 그 기간을 정하되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오른쪽 조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범죄 중에서 경미한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4호에 성희롱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한 성범죄 행위까지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살린다면 양성평등기본법보다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를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장은’으로 해서 법문에 주어를,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시면 ‘학생에 대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비위 행위는 학생이 대부분이겠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나 여타 타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이상 10년의 범위는 현재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3․5․7․9의 징계 말소 기한을 참고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법률에 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령에 그 기간을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항의 기간과 2항의 10년 기간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보직 부여 기간에 대해서는 ‘보직’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임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전직이나 전보, 겸임, 파견 등 일체의 인사 행위가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열띤 토론을 포함해서 법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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