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이십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입니다.
(인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관련 사업자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두 분의 참고인이 배석하셨습니다. 참고인은 별도 진술은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참고인께서도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김준모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현규 부회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7분입니다.
오늘 공청회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이십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입니다.
(인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관련 사업자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두 분의 참고인이 배석하셨습니다. 참고인은 별도 진술은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참고인께서도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김준모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현규 부회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7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입니다.
먼저 오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앞서서 대한민국 앱 마켓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앱 마켓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 콘텐츠는 애플 앱스토어 혹은 구글플레이라는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으며 게임과 관련된 모든 매출에서 30%를 플랫폼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토종 앱 마켓사업자에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통합한 원스토어,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 스토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는 시장지배적 독점적 플랫폼으로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각각에서 제공하는 운영체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iOS는 애플 앱스토어만 독점적 앱 배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배포 수단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구글플레이 외에 앱 마켓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앱 마켓 이용자, 즉 사용자 경험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 외의 경로로 게임을 다운로드하려고 할 경우 안전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경고가 뜨며 외부 프로그램을 받도록 허용한다고 안드로이드 OS의 설정을 매번 변경해야만 합니다.
구글플레이 외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 국내 모바일게임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시장지배적 앱 마켓사업자의 눈 밖에 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앱 마켓에 모바일게임 콘텐츠를 퍼블리싱(publishing)하고 이후에 이용자의 불만에 대응해야 하며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인력을 계속 투입해야 합니다. OS 업데이트나 앱 마켓의 정책 변경 시 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인력을 또 투입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앱을 개발하는 개발 비용 이외에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 비용, 서버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QA, 번역, 운영, CS―고객서비스입니다―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자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게임 콘텐츠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전체 매출의 30%라는 플랫폼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토종 앱 마켓사업자인 원스토어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앱 마켓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앱 마켓의 경우 이미 10억 개 이상의 게임이 출시되어 있어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해도 이용자의 눈에 띌 기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이용자 모집, 마케팅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고 이 비용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면 마케팅 비용이 커짐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억의 매출을 올려도 일이천만 원밖에 벌 수 없는 게 현실이며,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는 다음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 유지․보수, 운영, 관리를 도맡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수익이 절반 이하인 구조에서 이들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매출을 뽑아내는 방법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뿐입니다.
전자는 중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유명 IP에 기인하고 높은 ARPU를 가진 검증된 BM을 갖고 있는 게임만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후자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2~3명 규모의 인디 게임(indie game) 개발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질과 창의성을 갖춘 게임을 공급할 중소 개발사들의 살 길이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줄도산, 파산이 차고 넘치는 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각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 대부분이 구글 등 시장지배적 앱 마켓사업자의 전횡이 발생할 경우 사후 규제 또는 조사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앱 마켓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앱 마켓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흥하는 사전적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법안 중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리소스에 한계가 있는 다수의 중소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오히려 추가적인 리소스의 투입 및 선택권의 강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우려와 반발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 발의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수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외 대다수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입점 의무가 아닌 선택 권한 및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매출 규모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확정해야 하며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과 상생해야 하는 것이 앱 마켓사업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입니다.
먼저 오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앞서서 대한민국 앱 마켓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앱 마켓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 콘텐츠는 애플 앱스토어 혹은 구글플레이라는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으며 게임과 관련된 모든 매출에서 30%를 플랫폼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토종 앱 마켓사업자에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통합한 원스토어,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 스토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는 시장지배적 독점적 플랫폼으로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각각에서 제공하는 운영체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iOS는 애플 앱스토어만 독점적 앱 배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배포 수단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구글플레이 외에 앱 마켓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앱 마켓 이용자, 즉 사용자 경험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 외의 경로로 게임을 다운로드하려고 할 경우 안전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경고가 뜨며 외부 프로그램을 받도록 허용한다고 안드로이드 OS의 설정을 매번 변경해야만 합니다.
구글플레이 외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 국내 모바일게임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시장지배적 앱 마켓사업자의 눈 밖에 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앱 마켓에 모바일게임 콘텐츠를 퍼블리싱(publishing)하고 이후에 이용자의 불만에 대응해야 하며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인력을 계속 투입해야 합니다. OS 업데이트나 앱 마켓의 정책 변경 시 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인력을 또 투입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앱을 개발하는 개발 비용 이외에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 비용, 서버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QA, 번역, 운영, CS―고객서비스입니다―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자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게임 콘텐츠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전체 매출의 30%라는 플랫폼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토종 앱 마켓사업자인 원스토어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앱 마켓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앱 마켓의 경우 이미 10억 개 이상의 게임이 출시되어 있어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해도 이용자의 눈에 띌 기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이용자 모집, 마케팅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고 이 비용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면 마케팅 비용이 커짐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억의 매출을 올려도 일이천만 원밖에 벌 수 없는 게 현실이며,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는 다음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 유지․보수, 운영, 관리를 도맡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수익이 절반 이하인 구조에서 이들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매출을 뽑아내는 방법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뿐입니다.
전자는 중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유명 IP에 기인하고 높은 ARPU를 가진 검증된 BM을 갖고 있는 게임만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후자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2~3명 규모의 인디 게임(indie game) 개발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질과 창의성을 갖춘 게임을 공급할 중소 개발사들의 살 길이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줄도산, 파산이 차고 넘치는 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각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 대부분이 구글 등 시장지배적 앱 마켓사업자의 전횡이 발생할 경우 사후 규제 또는 조사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앱 마켓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앱 마켓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흥하는 사전적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법안 중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리소스에 한계가 있는 다수의 중소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오히려 추가적인 리소스의 투입 및 선택권의 강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우려와 반발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 발의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수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외 대다수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입점 의무가 아닌 선택 권한 및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매출 규모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확정해야 하며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과 상생해야 하는 것이 앱 마켓사업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태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다음, 이병태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우선 앱스토어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상점입니다. 그래서 유통하는 상점이 입점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백화점에 많은 가게들이 입점을 해서 유명 브랜드는 5%의 수수료를 내지만 고객을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회사들은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입점 유통 수수료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회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이 면세점한테 개별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경매로 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형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앱스토어라고 해서 유통업자가 판매자들한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재규제를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 경영대학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이고 제가 진술서에 쓴 플랫폼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하려면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 주고 거기에 반드시 결제 과정, 파이낸셜 초크 포인트(financial choke point)는 플랫폼 회사가 가져야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밖에 가서 거래를 하는 프리 라이딩(free riding), 소위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대로 어떤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서 유통은 애플이나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전 세계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수수료는 하나도 안 나가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의로운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재산권을 무임승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앱 결제가 통행세라고 하는 주장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여가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폭 비즈니스거나 국가밖에 없습니다.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통행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콘텐츠를 파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유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큰 기여는 당연히 소비자를 불러다 주는 것이고 각각의 콘텐츠 사업자가 별도로 거래 상점을 만들려면 개발비용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너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지불결제시스템을 별도로 등록해야 되고 더더욱 불편한 것은 소형 업체, 잘 안 알려진 업체인 경우에 환불 가능성이나 잘못된 구매에 대한 위험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아이튠즈에 의해서 거래가 시작되면서 애플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하고 다른 디지털 콘텐츠나 게임은 달라야 되냐? 그럴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통행세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언제 규제에 개입해야 되느냐? 지금 독과점이기 때문에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합니다. 독과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나 사업자의 가격정책을 규제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상품은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거래돼야 됩니다. 자동차도 독과점이고 가전도 독과점이고 통신도 독과점이고 우리나라에 완전경쟁시장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업자가 있는 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경제학, 경영학 이론에도 독과점이기 때문에 혁신에 의해서 시장의 선택에 의한 독과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과점이 반공정 경쟁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을 하려면 이 앱스토어가 독과점일 뿐만 아니라 독과점력을 이용해서 반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정관리위원회가 규명을 하고 고발하든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독과점 지위가 반공정행위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른 데서도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 30%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소비자 또는 생산자한테 불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을 행사하고 반공정행위가 아닌 다음에는 그것이 서로 더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음악이 디지털화하고 플랫폼에서 거래되면 무단 복사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더 생산이 안 되고 음원세계가 파괴되겠다고 했지만 이전의 CD나 다른 유통에, 통신사를 통한 유통에 비해서 생산자의 이익은 훨씬 커졌고 음악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엔터테인먼트산업이 크게 발전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기여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자한테 피해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훨씬 다양한 혁신을 합니다. 그중에는 무료로 주면서 광고에서 수입을 얻는다든지 구독자 모델로 바꾼다든지 또 전에는 우리가 CD를 한 번 사면 안 사지만 요즘은 스트리밍으로 해서 하루에 열 번, 스무 번도 사게 되는 다양한 혁신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s provider)들은 구글이나 애플의 정책에 대해서 자구 수단, 다른 대안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웹페이지에 가서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웹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마존의 E북이나 틱톡의 동영상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통해도 됩니다. 페이스북에 비디오로 만들어서 동영상 해도 되고요.
지금까지 수수료 안 내고 있던 걸 내게 하니까 이게 반공정행위다 또는 피해가 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카카오택시가 무료로 공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 호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모든 플랫폼 회사는 승자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많이 주다가 차후에 가격을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제가 죽 언론에 칼럼을 쓰면 칼럼 내용 중에 바로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 URL 링크가 들어 있으면 뉴스로 실어 주지 않습니다. 왜? 네이버 안에서 다른 데로 탈출하면 자기네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처음 가게를 차려서 첫 오는 손님한테 반값으로 주고 또는 무료로 주다가, 서비스 주다가 알려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가격을 받는 걸 가지고 반공정행위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수수료를 안 받고……
우선 앱스토어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상점입니다. 그래서 유통하는 상점이 입점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백화점에 많은 가게들이 입점을 해서 유명 브랜드는 5%의 수수료를 내지만 고객을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회사들은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입점 유통 수수료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회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이 면세점한테 개별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경매로 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형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앱스토어라고 해서 유통업자가 판매자들한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재규제를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 경영대학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이고 제가 진술서에 쓴 플랫폼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하려면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 주고 거기에 반드시 결제 과정, 파이낸셜 초크 포인트(financial choke point)는 플랫폼 회사가 가져야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밖에 가서 거래를 하는 프리 라이딩(free riding), 소위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대로 어떤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서 유통은 애플이나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전 세계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수수료는 하나도 안 나가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의로운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재산권을 무임승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앱 결제가 통행세라고 하는 주장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여가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폭 비즈니스거나 국가밖에 없습니다.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통행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콘텐츠를 파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유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큰 기여는 당연히 소비자를 불러다 주는 것이고 각각의 콘텐츠 사업자가 별도로 거래 상점을 만들려면 개발비용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너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지불결제시스템을 별도로 등록해야 되고 더더욱 불편한 것은 소형 업체, 잘 안 알려진 업체인 경우에 환불 가능성이나 잘못된 구매에 대한 위험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아이튠즈에 의해서 거래가 시작되면서 애플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하고 다른 디지털 콘텐츠나 게임은 달라야 되냐? 그럴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통행세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언제 규제에 개입해야 되느냐? 지금 독과점이기 때문에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합니다. 독과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나 사업자의 가격정책을 규제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상품은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거래돼야 됩니다. 자동차도 독과점이고 가전도 독과점이고 통신도 독과점이고 우리나라에 완전경쟁시장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업자가 있는 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경제학, 경영학 이론에도 독과점이기 때문에 혁신에 의해서 시장의 선택에 의한 독과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과점이 반공정 경쟁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을 하려면 이 앱스토어가 독과점일 뿐만 아니라 독과점력을 이용해서 반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정관리위원회가 규명을 하고 고발하든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독과점 지위가 반공정행위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른 데서도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 30%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소비자 또는 생산자한테 불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을 행사하고 반공정행위가 아닌 다음에는 그것이 서로 더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음악이 디지털화하고 플랫폼에서 거래되면 무단 복사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더 생산이 안 되고 음원세계가 파괴되겠다고 했지만 이전의 CD나 다른 유통에, 통신사를 통한 유통에 비해서 생산자의 이익은 훨씬 커졌고 음악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엔터테인먼트산업이 크게 발전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기여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자한테 피해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훨씬 다양한 혁신을 합니다. 그중에는 무료로 주면서 광고에서 수입을 얻는다든지 구독자 모델로 바꾼다든지 또 전에는 우리가 CD를 한 번 사면 안 사지만 요즘은 스트리밍으로 해서 하루에 열 번, 스무 번도 사게 되는 다양한 혁신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s provider)들은 구글이나 애플의 정책에 대해서 자구 수단, 다른 대안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웹페이지에 가서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웹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마존의 E북이나 틱톡의 동영상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통해도 됩니다. 페이스북에 비디오로 만들어서 동영상 해도 되고요.
지금까지 수수료 안 내고 있던 걸 내게 하니까 이게 반공정행위다 또는 피해가 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카카오택시가 무료로 공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 호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모든 플랫폼 회사는 승자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많이 주다가 차후에 가격을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제가 죽 언론에 칼럼을 쓰면 칼럼 내용 중에 바로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 URL 링크가 들어 있으면 뉴스로 실어 주지 않습니다. 왜? 네이버 안에서 다른 데로 탈출하면 자기네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처음 가게를 차려서 첫 오는 손님한테 반값으로 주고 또는 무료로 주다가, 서비스 주다가 알려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가격을 받는 걸 가지고 반공정행위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수수료를 안 받고……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이미 시간을 1분을 더 드렸으니까 공평성을 위해서는 중지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채 변호사님 진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채 변호사님 진술해 주십시오.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의견 진술서로 내 드린 것은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7분 내에 발표가 어려워서 조금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독과점이라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하는 것은 과다한 개입입니다. 그것은 정부 실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로스쿨에 유학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전기통신, 방송 이쪽은 전형적인 규제법 영역이고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됐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글, 애플은 시장지배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 하원의 경쟁보고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앱 마켓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모바일 OS와 같이 봤을 때는 애플은 iOS 계열의 독점적인 사업자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계열에서의 독점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글은 여러 가지 모바일 OS뿐 아니라 동영상 유튜브, 구글 검색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 등 여러 가지 수평적인 영역에서의 독점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평 복합 독점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애플은 그와 달리 수직적으로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폐쇄적 구조 그다음에 iOS라고 하는 모바일 플랫폼, 그래서 앱 마켓으로 이어지는 수직 복합 독점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업자……
그리고 상원보고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334페이지에 게이트 파워(gate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길을 가로막고 독점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제학에서는 독점자는 무조건 지대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행세인지 아닌지의 도덕적 판단을 떠나서 지대 추구행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시장지배자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끼워 팔기인가? 끼워 팔기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앱 마켓과 인앱 결제는 별개의 서비스인가? 제가 보기에는 별개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증거는 뭐냐? 원스토어가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원스토어는 자사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5%, 그다음에 자기 원스토어 결제를 사용하면 20%, 가격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개가 별개, 반드시 끼워 팔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경쟁 제한적이냐? 당연히 경쟁제한입니다. 왜냐? 경쟁 제한의 핵심은 선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사업자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을 방해하고 배제해 버렸고요. 두 번째로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냐? 인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는 시스템에 못 들어가게 시장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사회후생은 저해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는 것이 우리 130년 동안 경쟁법 집행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게 콘텐츠 사업자는 무임승차이고 이것을 통행세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의 답은 하원의 경쟁소위 보고서 334페이지에 있는 게이트키퍼 파워(gatekeeper power)라는 단어에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지대라는 얘기고요.
무임승차,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은 앱 마켓 조성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사업자한테는 인앱 결제 수수료와 앱 마켓 수수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사 결제를 사용하겠다는 사람한테는 그냥 자사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자사 결제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원스토어가 그것을 5%로 받고 있고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25%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가격 정책으로 분리해 놓지 않고 인앱 결제를 못 하게 하면 우리는 돈을 어디서 버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하나의 주장 중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디지털 세상에서 한국 시장만 예외로 하게 되면 불가능하다. 그에 대한 답은 저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 봤지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 시장만 별도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경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용자 집단, 앱 마켓은 위치에 따라 또는 가입하는 이동 시스템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이 안 되고요. 다만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또는 콘텐츠 사업자도 전 세계로 다 뿌리는 입장에서 각국별로 규제에 맞추고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디지털 경제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에서 팔 때하고 미국에서 팔 때하고 동남아에서 팔 때 러시아에서 팔 때 다 다른 기술요건과 다른 환경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지켜야 되는 규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별국의, 주권 국가로 지배되는 세계 현실상 그 정도는 개별 국가, 소비자 국가의 주권을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독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맷칼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이 가치는, 모바일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고 조사하는 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보호할 경쟁이 없어지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사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안처럼 먼저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시장 정부 실패를 초래하는 과다 규제냐? 아닙니다. 통신법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홍정민 의원안과 같이 거래상의 지위, 모바일 콘텐츠에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는 안, 박성중 의원님처럼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안, 조승래 의원처럼 앱 마켓사업자한테 콘텐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못 하게 하는 안, 양정숙 의원님의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게 하는 안, 허은아 의원님의 다른 앱 마켓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등의 안들, 이게 다 가능한 행위이고.
그리고 또 좀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적극적이고 유효한 경쟁을 허용하는 행위고요. 이것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지배적인 콘텐츠 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에게 동등접근권을 보장하게 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한준호 의원님의 안도 아주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훌륭하고 적극적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 진술서로 내 드린 것은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7분 내에 발표가 어려워서 조금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독과점이라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하는 것은 과다한 개입입니다. 그것은 정부 실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로스쿨에 유학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전기통신, 방송 이쪽은 전형적인 규제법 영역이고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됐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글, 애플은 시장지배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 하원의 경쟁보고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앱 마켓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모바일 OS와 같이 봤을 때는 애플은 iOS 계열의 독점적인 사업자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계열에서의 독점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글은 여러 가지 모바일 OS뿐 아니라 동영상 유튜브, 구글 검색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 등 여러 가지 수평적인 영역에서의 독점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평 복합 독점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애플은 그와 달리 수직적으로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폐쇄적 구조 그다음에 iOS라고 하는 모바일 플랫폼, 그래서 앱 마켓으로 이어지는 수직 복합 독점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업자……
그리고 상원보고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334페이지에 게이트 파워(gate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길을 가로막고 독점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제학에서는 독점자는 무조건 지대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행세인지 아닌지의 도덕적 판단을 떠나서 지대 추구행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시장지배자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끼워 팔기인가? 끼워 팔기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앱 마켓과 인앱 결제는 별개의 서비스인가? 제가 보기에는 별개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증거는 뭐냐? 원스토어가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원스토어는 자사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5%, 그다음에 자기 원스토어 결제를 사용하면 20%, 가격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개가 별개, 반드시 끼워 팔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경쟁 제한적이냐? 당연히 경쟁제한입니다. 왜냐? 경쟁 제한의 핵심은 선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사업자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을 방해하고 배제해 버렸고요. 두 번째로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냐? 인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는 시스템에 못 들어가게 시장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사회후생은 저해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는 것이 우리 130년 동안 경쟁법 집행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게 콘텐츠 사업자는 무임승차이고 이것을 통행세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의 답은 하원의 경쟁소위 보고서 334페이지에 있는 게이트키퍼 파워(gatekeeper power)라는 단어에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지대라는 얘기고요.
무임승차,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은 앱 마켓 조성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사업자한테는 인앱 결제 수수료와 앱 마켓 수수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사 결제를 사용하겠다는 사람한테는 그냥 자사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자사 결제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원스토어가 그것을 5%로 받고 있고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25%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가격 정책으로 분리해 놓지 않고 인앱 결제를 못 하게 하면 우리는 돈을 어디서 버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하나의 주장 중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디지털 세상에서 한국 시장만 예외로 하게 되면 불가능하다. 그에 대한 답은 저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 봤지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 시장만 별도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경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용자 집단, 앱 마켓은 위치에 따라 또는 가입하는 이동 시스템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이 안 되고요. 다만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또는 콘텐츠 사업자도 전 세계로 다 뿌리는 입장에서 각국별로 규제에 맞추고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디지털 경제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에서 팔 때하고 미국에서 팔 때하고 동남아에서 팔 때 러시아에서 팔 때 다 다른 기술요건과 다른 환경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지켜야 되는 규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별국의, 주권 국가로 지배되는 세계 현실상 그 정도는 개별 국가, 소비자 국가의 주권을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독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맷칼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이 가치는, 모바일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고 조사하는 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보호할 경쟁이 없어지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사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안처럼 먼저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시장 정부 실패를 초래하는 과다 규제냐? 아닙니다. 통신법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홍정민 의원안과 같이 거래상의 지위, 모바일 콘텐츠에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는 안, 박성중 의원님처럼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안, 조승래 의원처럼 앱 마켓사업자한테 콘텐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못 하게 하는 안, 양정숙 의원님의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게 하는 안, 허은아 의원님의 다른 앱 마켓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등의 안들, 이게 다 가능한 행위이고.
그리고 또 좀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적극적이고 유효한 경쟁을 허용하는 행위고요. 이것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지배적인 콘텐츠 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에게 동등접근권을 보장하게 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한준호 의원님의 안도 아주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훌륭하고 적극적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현 대표님 진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동현 대표님 진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설립된 게임개발사 슈퍼어썸의 대표 조동현입니다.
최근 앱 마켓 인앱 결제와 관련한 논란을 접하면서 실제로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보다 앱 생태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가 마련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슈퍼어썸은 2014년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글로벌 앱 마켓이 있었기에 저희는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해외에 특별한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난 3분기 기준 다운로드와 결제 매출의 거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마켓이 없었다면 저희와 같은 국내의 작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러한 실적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전 피처폰 게임이나 PC 온라인 게임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외 시장에 게임을 배포를 할 것인지부터가 큰 고민이며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저(user)들에게 과금을 하기 위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작은 회사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각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또는 PG사들과 협상해야 하고 시스템과 인프라를 도입해야 하며 또 각기 다른 국가의 여러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소 개발사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앱 마켓들은 이처럼 저희가 개발한 앱을 배포․결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보안 및 각 국가의 규제 준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중소 개발사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마켓이 열리면서 오로지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여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내고 있는 1인 개발자 혹은 소규모의 게임 개발팀들이 생겨났습니다. 최소한의 규모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창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앱 마켓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발사들은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개발 이외의 것들, 특히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결제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직접 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에픽게임즈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측에 외부 결제 사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소규모 개발사에게는 좀 와 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강제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외부 결제 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절약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슈퍼어썸의 매출은 모두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분기 매출의 약 6%가량만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수수료로 지불되었습니다. 한국만 한정해서 본다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중소 개발사들은 상당수 인앱 판매 매출뿐 아니라 광고 수익에서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 수익은 앱 마켓과 셰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대형사들이나 인력 활용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해외 개발사에게 보다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중소 규모의 개발사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앱 마켓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 그냥 아무런 역할 없이 통행세만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 마켓 수수료에서 일부는 이통사나 결제 대행사에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 중 상당수는 앱 생태계를 만드는 데 다시 재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 때부터 하루에 수십 번 구글플레이 콘솔과 애플 앱스토어 커넥트를 드나드는 저는 구글과 애플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B 테스트를 위한 장치, 다양한 통계와 분석, 기술적 결함이 없는지 체크해 주고 또 사전출시 보고서를 통해 여러 자동 검증도 해 주고 다운로드 용량을 줄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개발되어 추가되고 있습니다.
통계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각 국가별로 여러 결제 수단의 추가와 여러 규제에 대한 준수에 대한 알림, 앱 마켓 내 결제에 대한 리워드 프로그램, 정액제 게임 플레이 모델 개발처럼 정말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로 인해 개발사들은 더욱 핵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수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꾸준한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의 사업모델을 과연 앱 마켓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앱 마켓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큰 전제가 깨졌을 때 그 피해는 수많은 중소 개발사에게는 무척 아프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30%의 수수료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을 듯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대부분의 앱 마켓 수수료가 30%였기 때문에 하나의 빌드(build)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저희의 주목표 마켓으로 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비용으로 생각을 했으며 그 이후 수수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의 앱 마켓이 30%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이라 apk 설치 파일 배포나 구글플레이 외 다른 앱 마켓을 통한 배포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트나이트도 구글플레이 출시 전 apk 배포와 갤럭시 스토어 입점으로 게임을 배포했었습니다. 또한 원스토어와 같이 수수료가 더 낮은 앱 마켓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스토어와 같이 특정 지역, 디바이스, 집단에게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앱 마켓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앱 마켓을 선택 또는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글로벌 앱 마켓 덕분에 정말 수많은 개발사들이 손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룰 덕분에 작은 회사들도 공룡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되는 이러한 공정한 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사들이 더욱 더 핵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앱 마켓에도 적절한 수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개발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오롯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에 설립된 게임개발사 슈퍼어썸의 대표 조동현입니다.
최근 앱 마켓 인앱 결제와 관련한 논란을 접하면서 실제로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보다 앱 생태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가 마련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슈퍼어썸은 2014년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글로벌 앱 마켓이 있었기에 저희는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해외에 특별한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난 3분기 기준 다운로드와 결제 매출의 거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마켓이 없었다면 저희와 같은 국내의 작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러한 실적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전 피처폰 게임이나 PC 온라인 게임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외 시장에 게임을 배포를 할 것인지부터가 큰 고민이며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저(user)들에게 과금을 하기 위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작은 회사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각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또는 PG사들과 협상해야 하고 시스템과 인프라를 도입해야 하며 또 각기 다른 국가의 여러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소 개발사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앱 마켓들은 이처럼 저희가 개발한 앱을 배포․결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보안 및 각 국가의 규제 준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중소 개발사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마켓이 열리면서 오로지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여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내고 있는 1인 개발자 혹은 소규모의 게임 개발팀들이 생겨났습니다. 최소한의 규모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창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앱 마켓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발사들은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개발 이외의 것들, 특히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결제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직접 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에픽게임즈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측에 외부 결제 사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소규모 개발사에게는 좀 와 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강제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외부 결제 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절약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슈퍼어썸의 매출은 모두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분기 매출의 약 6%가량만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수수료로 지불되었습니다. 한국만 한정해서 본다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중소 개발사들은 상당수 인앱 판매 매출뿐 아니라 광고 수익에서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 수익은 앱 마켓과 셰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대형사들이나 인력 활용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해외 개발사에게 보다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중소 규모의 개발사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앱 마켓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 그냥 아무런 역할 없이 통행세만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 마켓 수수료에서 일부는 이통사나 결제 대행사에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 중 상당수는 앱 생태계를 만드는 데 다시 재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 때부터 하루에 수십 번 구글플레이 콘솔과 애플 앱스토어 커넥트를 드나드는 저는 구글과 애플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B 테스트를 위한 장치, 다양한 통계와 분석, 기술적 결함이 없는지 체크해 주고 또 사전출시 보고서를 통해 여러 자동 검증도 해 주고 다운로드 용량을 줄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개발되어 추가되고 있습니다.
통계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각 국가별로 여러 결제 수단의 추가와 여러 규제에 대한 준수에 대한 알림, 앱 마켓 내 결제에 대한 리워드 프로그램, 정액제 게임 플레이 모델 개발처럼 정말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로 인해 개발사들은 더욱 핵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수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꾸준한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의 사업모델을 과연 앱 마켓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앱 마켓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큰 전제가 깨졌을 때 그 피해는 수많은 중소 개발사에게는 무척 아프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30%의 수수료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을 듯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대부분의 앱 마켓 수수료가 30%였기 때문에 하나의 빌드(build)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저희의 주목표 마켓으로 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비용으로 생각을 했으며 그 이후 수수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의 앱 마켓이 30%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이라 apk 설치 파일 배포나 구글플레이 외 다른 앱 마켓을 통한 배포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트나이트도 구글플레이 출시 전 apk 배포와 갤럭시 스토어 입점으로 게임을 배포했었습니다. 또한 원스토어와 같이 수수료가 더 낮은 앱 마켓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스토어와 같이 특정 지역, 디바이스, 집단에게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앱 마켓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앱 마켓을 선택 또는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글로벌 앱 마켓 덕분에 정말 수많은 개발사들이 손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룰 덕분에 작은 회사들도 공룡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되는 이러한 공정한 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사들이 더욱 더 핵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앱 마켓에도 적절한 수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개발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오롯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들으신 발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들으신 발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고양시병 출신 홍정민입니다.
진술인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미뤄진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음식점에서는 반값으로 팔다가 가격 인상을 한다고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닌데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강제한다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있는 이유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독점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공정거래법에서 독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고, 저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정부에서 파악해서 적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과제는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소급적용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인데 이 관련해서 먼저 정종채 변호사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감에서 구글은 인앱 결제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한 100여개 정도라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정말 100여개가 맞는지 자체도 지금 의문이지만 만약에 100여개라고 해서 구글이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것이 공정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미뤄진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음식점에서는 반값으로 팔다가 가격 인상을 한다고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닌데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강제한다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있는 이유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독점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공정거래법에서 독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고, 저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정부에서 파악해서 적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과제는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소급적용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인데 이 관련해서 먼저 정종채 변호사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감에서 구글은 인앱 결제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한 100여개 정도라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정말 100여개가 맞는지 자체도 지금 의문이지만 만약에 100여개라고 해서 구글이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것이 공정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체적인 기업 숫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이든 애플이든 모바일 기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그렇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기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 기업들입니다. 그게 결코 200개가 될 수는 없고 아마 수천, 수만 개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느냐면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구글은 원스토어 등 타 앱 마켓을 허용하고 있어서 독점행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국 하원보고서에도 있는 얘기지만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다릅니다. 애플은 폐쇄형이라서 모바일 기계, 모바일 OS 그다음에 앱 마켓까지 본인들이 다 하는 시스템이고 구글은 다만 모바일 OS에 의해서 apk를 열어 가지고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개방형 구조인데 하필 왜 인앱 결제만 다시 본인들이 폐쇄형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개방형 구조인데 다른, 예를 들면 인앱 결제는 별도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독점자, 플랫폼 독점자의 의무는 자기의 인앱 결제 말고 경쟁인 변형된 인앱 결제도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독점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구조인데 다른, 예를 들면 인앱 결제는 별도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독점자, 플랫폼 독점자의 의무는 자기의 인앱 결제 말고 경쟁인 변형된 인앱 결제도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독점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동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이 6%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진술인 회사의 경우에는 유료 앱이나 인앱 결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광고 수익의 비중이 더 높아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광고 수익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아까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이 6%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진술인 회사의 경우에는 유료 앱이나 인앱 결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광고 수익의 비중이 더 높아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광고 수익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인앱 수익은 전체 매출의 19% 정도 그리고 광고 수익은 7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이 요즘 광고 수익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광고 수익으로 버는 돈은 당연히 인앱 결제랑 무관하기 때문에 전체 6%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멜론이나 이런 콘텐츠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진술인의 회사처럼 광고 수익을 얻기는 힘듭니다. 논리 모순이지요. 구독 서비스 자체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익을 걷는 방식이 될 수가 없고 오로지 결제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6%의 수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는 것은 회사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면 인앱 결제와 관련된 국내 콘텐츠업계 의견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유통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인앱 결제 자체를 강제하고 무조건 수수료는 30% 이상이어야 하는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경쟁 제한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 들고요.
더욱이 개방적인 가격정책을 표방한 구글을 신뢰해서 개발사들이 구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1위,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 신뢰를 배신하고 갑자기 이렇게 30%를 부과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저항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면 인앱 결제와 관련된 국내 콘텐츠업계 의견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유통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인앱 결제 자체를 강제하고 무조건 수수료는 30% 이상이어야 하는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경쟁 제한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 들고요.
더욱이 개방적인 가격정책을 표방한 구글을 신뢰해서 개발사들이 구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1위,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 신뢰를 배신하고 갑자기 이렇게 30%를 부과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저항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빨리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어려워지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김현규 부회장님, 지난 국감에 증언한 것에 보면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가 1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에서 구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간단히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100개 훨씬 넘는다?
저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빨리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어려워지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김현규 부회장님, 지난 국감에 증언한 것에 보면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가 1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에서 구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간단히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100개 훨씬 넘는다?

예,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말하는 인앱 결제에 지금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업체는 97%, 영향을 받는 업체는 3%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거의 상위 3%의 개발사들이 모든 매출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따지면 훨씬 많다 그 말이지요?

예.
구글에서 크리에이트(K-reate) 해 가지고 상생으로 한 1000억 정도 내놓고 중소 앱 개발 지원에 나설 걸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보도자료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구글의 자사 앱은 인상을 하지 않고 나머지 앱은 인상하니까 우리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웹툰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나중에 결국 구글 왕국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구글의 자사 앱은 인상을 하지 않고 나머지 앱은 인상하니까 우리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웹툰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나중에 결국 구글 왕국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잘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재현 전무님, 정윤혁 고려대 교수가 앱 소비자 508명을 설문조사했는데 78%가 10% 미만 앱 인상, 콘텐츠 가격의 인상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20% 미만이 10.3% 해서 20% 미만이 89% 정도 되는데 혹시 본사에 요청을 해서 이번 앱 수수료를 30%가 아니고 20%로 이내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임재현 전무님, 정윤혁 고려대 교수가 앱 소비자 508명을 설문조사했는데 78%가 10% 미만 앱 인상, 콘텐츠 가격의 인상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20% 미만이 10.3% 해서 20% 미만이 89% 정도 되는데 혹시 본사에 요청을 해서 이번 앱 수수료를 30%가 아니고 20%로 이내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앱 마켓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의향만 물었어요. 간단히……

예, 본사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인앱 결제가 부당한 통행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조동현 대표님이 왜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필요한지, 앱스토어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너무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통행세라고 하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으로 인한 반공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필요 없다, 그대로 자율적으로 맡겨 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정민 위원께서 제 발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독과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독과점이라고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재화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독과점이 아니라 반공정행위라고 하는 명백한 논리와 증거가 있을 때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구글이 시장점유율 71%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선 탑재되고 있고 또 구글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다 보니까 구글 외에는 대안이 없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운동장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글이 시장점유율 71%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선 탑재되고 있고 또 구글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다 보니까 구글 외에는 대안이 없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운동장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에는 다 협상력에 의해서 가격이 차별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백화점은 왜 재래시장보다 그렇게 입점수수료가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요. 고객을 얼마나 많이 끌어다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스토어하고 비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원스토어에 올려 봐야 국내 유저 몇 명밖에 다운로드 못 하니까 싸게 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임재현 전무님, 구글은 국내 망에 무임승차해서 돈을 벌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구글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게 된다면 우리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도 수수료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재현 전무님, 구글은 국내 망에 무임승차해서 돈을 벌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구글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게 된다면 우리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도 수수료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을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글로벌하게 망을 까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데이터센터에서 한국까지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동현 대표님, 인앱 결제 쟁점이 중소 게임사에게는 별로 닿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실제로 중소 개발사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 매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내에서 한 달에 인앱 결제 수수료로 구글플레이에서 나가는 매출이 약 13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수수료가 30%에서 20%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45만 원 정도이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빌드를 마련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QA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72.6%, 애플 iOS가 26.7% 해서 글로벌 시장의 99.3%를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과점 시장 구조에서 수수료를 조정해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 버리면 콘텐츠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요?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먼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디지털 콘텐츠 구매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7 대 3의 수익 배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의 대부분은 이번 수수료 인상의 이슈에서는 무관한 상황이고 앱들도 상당수는 7 대 3 수수료 배분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 비율이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7 대 3이었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다면 저희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시장지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마켓도 동등하게 대부분의 마켓이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수료 비율이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7 대 3이었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다면 저희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시장지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마켓도 동등하게 대부분의 마켓이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9월 달까지 기존 앱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반공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고 또 구글에 대한 법무부의 소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반공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고 또 구글에 대한 법무부의 소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전례 없는, 이전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글로벌 독점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로 주고 돈을 광고주한테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양면시장이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결론도……
제가 질문하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글이 독점이 된 이유는 구글 앱스토어의 경쟁력 때문에 시장이 커진 게 아니고요, 안드로이드라는 OS를 통해서 다른 경쟁자를 배제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하고 미 하원 소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해서 다른 앱스토어와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OS라는 안드로이드가 사실은 게이트키퍼 아닙니까? 게이트키퍼를 장악해서 그 장악의 부수효과로 자기의 앱스토어를 장악하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요.
양면시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면시장이라는 것은 과거 장 티롤 교수가 2014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들 효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2017년에 깨지기 시작해요. 리나 칸 교수가 이야기하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가, 회사의 행위 그 자체가 불공정경쟁을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구글의 상황이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 단순히 앱스토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시장의 장악을 OS로 한 다음에 나머지 검색과 구글 앱스토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앱스토어 자체가 왜 통행세냐, 백화점에서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백화점은 다른 백화점도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구글 자체가 통행세 내지는 수수료 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들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구글의 독점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시장 사업자의 등장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동현 대표님, 조 대표님은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꼭 게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이 독점이 된 이유는 구글 앱스토어의 경쟁력 때문에 시장이 커진 게 아니고요, 안드로이드라는 OS를 통해서 다른 경쟁자를 배제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하고 미 하원 소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해서 다른 앱스토어와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OS라는 안드로이드가 사실은 게이트키퍼 아닙니까? 게이트키퍼를 장악해서 그 장악의 부수효과로 자기의 앱스토어를 장악하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요.
양면시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면시장이라는 것은 과거 장 티롤 교수가 2014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들 효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2017년에 깨지기 시작해요. 리나 칸 교수가 이야기하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가, 회사의 행위 그 자체가 불공정경쟁을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구글의 상황이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 단순히 앱스토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시장의 장악을 OS로 한 다음에 나머지 검색과 구글 앱스토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앱스토어 자체가 왜 통행세냐, 백화점에서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백화점은 다른 백화점도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구글 자체가 통행세 내지는 수수료 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들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구글의 독점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시장 사업자의 등장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동현 대표님, 조 대표님은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꼭 게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개의 시장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구글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까?

초반에는 집중할 수 있는 단일시장이 있는 것이 편하고 그 이후에 확장을 할 때는 여러 개의 시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조동현 사장님의 얘기겠지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조 사장님은 지금은 불만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 대신 조 사장님이 다른 시장이 생긴다면 아마 지금 구글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자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겠지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구글이 나중에 가서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를 50%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가 작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 대신 조 사장님이 다른 시장이 생긴다면 아마 지금 구글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자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겠지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구글이 나중에 가서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를 50%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가 작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일단 제가 창업을 시작한 2014년 이후로 수수료 정책이 바뀐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금 30%에서 계속되고 있지요, 똑같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수수료가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에 진출, 업자들의 다른 시장에의 진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시장 자체가 경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그것이 배제된 상태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배제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장에 진출, 업자들의 다른 시장에의 진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시장 자체가 경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그것이 배제된 상태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배제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현 대표님, 게임 소프트웨어였으니까 수수료를 가격으로 알고서, 비용으로 알고서 가격에 다 반영을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게임 소프트웨어 이외에 다른 앱에까지 이렇게 적용된다면 다른 앱의 가격도 인상 요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실제로 여태까지 규칙을 시키지 않아서 이번에 가격이 오르는 곳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대부분 30%를 내고 있어서 주위 업체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게임 거기서는 30%를 갖다가 비용의 일부로 다 계산해서 가격에 반영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30% 수수료를 내게 되는 앱의 경우는 비용이 또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으로다가 옮겨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소비자 후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개발자 약관을 읽어 보면……
지금은 다른 경우를, 다른 앱의 경우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병태 교수님,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글이 뭘 보장해 줍니까, 소비자, 이용자, 구매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앱에 문제가…… 백화점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백화점에서 물건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누가 되든 간에 반품이라든지 A/S를 백화점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구글이 하고 있습니까?
이병태 교수님,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글이 뭘 보장해 줍니까, 소비자, 이용자, 구매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앱에 문제가…… 백화점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백화점에서 물건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누가 되든 간에 반품이라든지 A/S를 백화점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구글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불 같은 경우, 지금 일반 소비자들한테 큰 혜택이 잘 모르는 앱을 샀을 때 환불을 개별 사업자가 해 준다고 그러면 환불을 제때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앱스토어에서 했을 때에는……
환불 같은 경우, 지금 일반 소비자들한테 큰 혜택이 잘 모르는 앱을 샀을 때 환불을 개별 사업자가 해 준다고 그러면 환불을 제때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앱스토어에서 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현재까지 게임 앱 이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한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다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개선될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사는 것인데 사고 나서 보니까 불량이 있다든지 요금 지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환불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불만 있는 고객을 100% 없애는 방법은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을 게이트키퍼가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30% 수수료를 내더라도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소비자 후생은 판단이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내에 몇 개만 팔고 전 세계에 못 팔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냐 하면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앱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후생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렇게 근거는 없습니다.
임재현 전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체제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가 강제되고 30% 수수료가 된다면 소위 말해서 이용자, 앱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개선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인앱 결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통합적으로 데이터나 민원, 환불 절차 관리를 할 수 있어서요 이용자들한테는 훨씬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구글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구글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상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뭐를 예상하십니까?

아직 저희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95% 정도 되는 일반 앱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제공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투자, 재투자를 위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럼 무료로 거래되는 모든 앱까지도 전부 30%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정책 변화로 인해서 30% 가격 인상이 되거나 인앱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앱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앱 결제와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 관계다 이런 전제에서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것이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모순돼 가지고 결국은 국가 경제에도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점이 있어서 이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앱 결제와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 관계다 이런 전제에서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것이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모순돼 가지고 결국은 국가 경제에도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점이 있어서 이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소송 중인데 1심에서 패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패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심에서 패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애플의 반공정 경쟁행위니까 애플의 결정을 긴급히 정지시켜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요.
미국의 법원은 개인 사기업의 재산권을 다른 기업한테 의무적으로 제공하라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원은 개인 사기업의 재산권을 다른 기업한테 의무적으로 제공하라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방지법이 입법된다면 국내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앱 개발사들에게 올 피해 같은 것이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부작용으로?

이것은 구글하고 애플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게 벌어지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런 요구가 나오면 지금의 정책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이런 결정도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발자들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생기겠지요.
지금 비슷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비슷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구글이 자사 이익을 그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의 작은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무임승차를 허용해 줘야 되냐, 에픽게임즈 같은 것을 허용해 주냐, 이 갈등 문제가, 갈등을 갖게 되는……
구글이 그런 결정까지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의 게임 수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한국 시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예단할 수가 없는데, 비슷한 일이 캘리포니아가 우버하고 리프트 같은 공유경제 직원들을 직원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되니까 사업 못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정부가 근거리통신의 표준을 한국형 와이브로로 하겠다고 그래서 와이브로가 장착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우리나라는 못 팔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세계 시민들이 2007년부터 스마트폰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아이폰이 들어오지 못했고 2010년에나 도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소위 한국형 규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정부가 근거리통신의 표준을 한국형 와이브로로 하겠다고 그래서 와이브로가 장착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우리나라는 못 팔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세계 시민들이 2007년부터 스마트폰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아이폰이 들어오지 못했고 2010년에나 도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소위 한국형 규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또 삼성 폰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삼성 폰은 전체……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30%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것은 경제 주체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제 경제고 국가 경제적인 사고다.
그 두 사업자에게 맡겨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세상에 맡겨 둘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독점이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독점적 이익을 함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모든 플랫폼 회사들이 30%에서 균형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이고요.
알겠습니다.
조동현 이사님, 인앱 결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어쨌든 보면 늘고는 있습니다. 피해 사례라고 그래야 될지 피해 구제 사례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는 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중도해지라든지 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느끼는 피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동현 이사님, 인앱 결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어쨌든 보면 늘고는 있습니다. 피해 사례라고 그래야 될지 피해 구제 사례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는 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중도해지라든지 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느끼는 피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환불 관련돼서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를 하면 구매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 구매 아이디로 개발사에 문의를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 환불 또는 부분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 구제 절차에는 크게 소비자들이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췄지 않습니까, 30%에서 20%로?

예.
그런데 이용률은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정책을 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득을 보지 못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다는 게 그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입니다.
정종채 진술인과 김현규 진술인에게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종채 진술인께서는 앱 마켓사업자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여건에 비추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또 김현규 진술인께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사후규제 또는 조사의 형식은 국내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그러면 사전적인 방안의 필요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사전적인 규제 또 사후적인 규제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쪽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채 진술인과 김현규 진술인에게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종채 진술인께서는 앱 마켓사업자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여건에 비추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또 김현규 진술인께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사후규제 또는 조사의 형식은 국내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그러면 사전적인 방안의 필요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사전적인 규제 또 사후적인 규제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쪽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후적인 규제는 법 집행기관과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사전적인 규제는 입법기관 국회의 재량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콘텐츠 개발업체 등은 협상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적극적 사전 조치로써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수료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두 분 말씀……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수료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두 분 말씀……

제가 먼저 말씀……
일단 첫 번째로 애플과 ‘페퍼(Pepper)’라고 하는 소비자 간의 미국 대법원 판결 내용이, 제가 그림 6에 걸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수수료가 소비자한테 거의 직접적인 전가가 이루어지는, 애플이든 구글의 앱 수수료가 소비자한테 전가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인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에픽게임즈 소송에서 가처분을 한 개는 받아 주고 한 개는 안 받아 주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
일단 첫 번째로 애플과 ‘페퍼(Pepper)’라고 하는 소비자 간의 미국 대법원 판결 내용이, 제가 그림 6에 걸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수수료가 소비자한테 거의 직접적인 전가가 이루어지는, 애플이든 구글의 앱 수수료가 소비자한테 전가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인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에픽게임즈 소송에서 가처분을 한 개는 받아 주고 한 개는 안 받아 주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질의 끝나고서 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수료율에 개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규 진술인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태 교수님께서는 이게 반독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독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진술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 정종채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미 미국 하원의 보고서를 통해서는 전부 독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더 심각한 것이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를 오용하고 있고, 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검색, 광고, 모바일에 연동해서 독점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이 우려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미국 하원의 보고서를 통해서는 전부 독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더 심각한 것이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를 오용하고 있고, 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검색, 광고, 모바일에 연동해서 독점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이 우려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개인정보 쪽에 대해서는……

예,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현규 부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아마존에는 앱 수수료를 15%로 인하를 해 주고 있나요? 그게 확실한가요?
지금 구글에서 아마존에는 앱 수수료를 15%로 인하를 해 주고 있나요? 그게 확실한가요?

저는 들은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종채 변호사님, 아마존에만 15% 인하해 주고 있는 것 확인되나요?

구글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
그러면 임재현 전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마존에는 앱 수수료를 15%로 인하해 주고 계신가요?
아마존에는 앱 수수료를 15%로 인하해 주고 계신가요?

구글이 아니라 위원님, 제 지식으로는 아마 애플하고 아마존 사이의 계약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정종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모르세요?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모르세요?

예,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국 공정위에서 지금 구글에 대해서 쪼개기, 그러니까 기업 분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기업 분할의 근거까지는 제가 아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래서 구글이 우리나라를, 인도 같은 경우도 6개월 유예를 해 줬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유독 디지털 식민지화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목소리는 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입니다.
여기 과방위 위원님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법안도 사실은 국감 때 함께 합의해서 개정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구글의 이 독점적인 지위가 갈수록 강화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가 조속하게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에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앱 마켓에서 시장점유율이 구글이 75, 애플이 24,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LG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예 애플에는 접속할 수가 없고 이에 구글 앱스토어가 실질적인 시장점유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독점 부분이 사실은 구조적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더 계속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병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여기 과방위 위원님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법안도 사실은 국감 때 함께 합의해서 개정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구글의 이 독점적인 지위가 갈수록 강화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가 조속하게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에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앱 마켓에서 시장점유율이 구글이 75, 애플이 24,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LG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예 애플에는 접속할 수가 없고 이에 구글 앱스토어가 실질적인 시장점유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독점 부분이 사실은 구조적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더 계속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병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각국의 입법적인 입장들 이런 것을 보면 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이 커지면 늘 그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옛날 AT&T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고 IBM이 지배한다고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행위도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직은 다 검토 단계이지 흐름을 잡았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모델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직은 다 검토 단계이지 흐름을 잡았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모델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제가 꼭 답변을 받을 것은 아니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요.
정종채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이 개정안 중에서 동등 제공 의무 규정 부분입니다.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등 제공 의무는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이 개정안 중에서 동등 제공 의무 규정 부분입니다.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등 제공 의무는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정민 의원안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의원안들은 1단계로 앱 마켓사업자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어떤, 지배적인 콘텐츠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안이 한 의원님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단계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님, 참고인 나오셨지요?

예.
묻겠습니다.
인앱 결제 의무와 수수료 인상이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의 결실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가 그대로 흡수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앱 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로 인해서 정책을 변경할 경우 디지털 콘텐츠 상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소비자 피해는 극히 적을 가능성이 크고 개정안이 혁신을 앞서서 제약한다는 의견이 앞서 있었습니다.
앱 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이 혁신을 제약한다고 보십니까?
인앱 결제 의무와 수수료 인상이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의 결실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가 그대로 흡수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앱 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로 인해서 정책을 변경할 경우 디지털 콘텐츠 상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소비자 피해는 극히 적을 가능성이 크고 개정안이 혁신을 앞서서 제약한다는 의견이 앞서 있었습니다.
앱 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이 혁신을 제약한다고 보십니까?

7개의 법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느끼는, 전체적인 뭐 나라에서나 입법을 하시는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재현 전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의 개발사 정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3%의 개발사가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 우리나라 전체 이용자를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에, 소비자가격 인상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혁신을 저해한다기보다는 혁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혁신을 잘해 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임재현 전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의 개발사 정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3%의 개발사가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 우리나라 전체 이용자를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에, 소비자가격 인상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혁신을 저해한다기보다는 혁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혁신을 잘해 줄…… 죄송합니다.
촉진하길 바란다 이 말이지요.

이 안 자체가 혁신을 저해한다기보다는 소비자의 효익을 높이는 부분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은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동등 접근이든,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조금 더 얻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가 바라는 입장입니다.
단지 조금은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동등 접근이든,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조금 더 얻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가 바라는 입장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글로벌 기업 독점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 산업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현 대표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수수료 관련해서 개발사들의 입장을, 중지를 모아 본 적이 있으신지, 조동현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다른 개발사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습니까?
글로벌 기업 독점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 산업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현 대표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수수료 관련해서 개발사들의 입장을, 중지를 모아 본 적이 있으신지, 조동현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다른 개발사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습니까?

별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슈가 이야기가 주위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할 때 마켓 수수료가 30%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고 거기에 사업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등접근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동등접근권이 적용이 돼서 다른 앱스토어에도 들어가게 된다면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출은 당연히 새로운 유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출의 증가분보다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떤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빌드를 뽑아내는 것과 이 빌드를 등록하는 것과 그리고 유저들이 여기에서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처음에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원스토어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커버할 정도 이상으로 사실 수수료를 내려서 그 정도 이상의 이익을 저희한테 입점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입점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중소형 개발사 쪽에서 먼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적으로나 그다음에 인력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이 저희한테 입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조동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현 전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재현 전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의 답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국내의 수수료가 올라간다면 어떤 곳에 비용을 투자해서 어떻게, 어떤 투자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또는 개발사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지난 9월 말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 1년 동안 약 1150억 정도 되는 비용을 투입해서요 절반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스카운트, 할인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와 동시에 개발자들의 매출이나 수익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경감을 해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계를 돕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트레이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생태계를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계를 돕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트레이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생태계를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가 독점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지금 구글에서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만 또 일시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지만 추후에 독점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단순히 9월 달에 발표된 계획 이외에 향후 장기적인, 거시적인 또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시장이 구글로서는 아주 중요한 마켓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선택, 개발자들의 선택이 없으면 저희는 바로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개발사와 이용자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김현규 부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글 수수료 규제가 개발사들의 글로벌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글 수수료 규제가 개발사들의 글로벌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오늘도 얘기했듯이 오늘 이 자리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진출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내법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국내 개발사들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내용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출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글플레이 대한민국 유저하고 원스토어 대한민국 유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파이가 훨씬 더 커요, 교집합은 있겠지만. 그랬을 때 국내에서 소위 상위권의 매출을 올리는 개발사들이 원스토어로 진출했을 때 충분히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오픈할 때 롯데시네마에만 배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CGV에도 배급하거든요. 하나라도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국내 개발사만 왜 유독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저는 이 법안 검토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오픈할 때 롯데시네마에만 배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CGV에도 배급하거든요. 하나라도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국내 개발사만 왜 유독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저는 이 법안 검토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갑 이용빈입니다.
조동현 대표님, 보니까 슈퍼어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 서비스 업체네요?
조동현 대표님, 보니까 슈퍼어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 서비스 업체네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깔아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굉장히 멋진 모바일 게임을 전 세계에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100만 다운로드 이상 되게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앱 결제 위주의 게임이냐, 광고 매출 위주의 게임이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지만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머지 사파리’라는 게임이 여태까지 누적 한 200만 정도 다운로드가 발생을 했고 누적 매출은 지금까지 13억~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다른 앱들도 몇 개 더 출시를 하셔서 계속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지요?

예, 지난주에도 게임 신작을 하나 출시를 했고 연말에도 몇 개 더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진술하시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글이라고 하는 앱 마켓 자체가 새로운 기업의 진출과 마케팅을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이셨지요?

예, 맞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구글 앱 마켓과 같은 앱 마켓이 하나 더 있거나 여러 개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디바이스나 특정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앱 마켓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진출을 하는 것이 저희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직전에 발언하셨던 분이 김현규 부회장님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원스토어가 있어서 실제로 인기 있는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인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스토어에서도 더 많은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시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앱 마켓들이 다수 함께 병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지요?

충분히 그 안에 QA 인력과 개발인력과 매출을 담보하는 대형 개발사는 저는 당연히 매출이 커진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오신 슈퍼어썸의 조동현 대표님처럼 중소 개발사들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개발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또 마켓에 SDK 빌드를 말아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중소 개발사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소 개발사들한테는 강요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대형 개발사들,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좀 한시적으로라도 한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주류 온라인 시장을 형성해 갈 텐데요.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공정성을 잘 유지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글 인앱 결제 논란은 결국은 플랫폼 경제 생태계가 향후에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얼마나 공정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경제의 트렌드나 맹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요. 특히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몸집이 큰 기업이 임의로 룰을 정하게 되면 플랫폼 종사자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번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룰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히 독점기업이 상생이라고 하는 과대포장의 제스처를 하게 마련인데, 최근 구글이 앱 생태계 상생포럼을 제안하면서 여기에서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주권 그리고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진술인분들의 말씀 들어 보니까 구글이 길목 지키기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또 시장 질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앱 생태계 특성상 사전규제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글 인앱 결제 논란은 결국은 플랫폼 경제 생태계가 향후에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얼마나 공정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경제의 트렌드나 맹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요. 특히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몸집이 큰 기업이 임의로 룰을 정하게 되면 플랫폼 종사자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번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룰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히 독점기업이 상생이라고 하는 과대포장의 제스처를 하게 마련인데, 최근 구글이 앱 생태계 상생포럼을 제안하면서 여기에서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주권 그리고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진술인분들의 말씀 들어 보니까 구글이 길목 지키기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또 시장 질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앱 생태계 특성상 사전규제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구글과 애플이 없으면 글로벌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분명히 글로벌로, 우리 중소 개발사들이 해외로 나가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국내법을 논의하는 자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형 개발사들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명희입니다.
사실 공부를 제가 인앱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 저 포함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규제에 가까운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분쟁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방통위 안의 통신분쟁조정위에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걸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간단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하는 사람들은 시장 마케팅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규제는 법이나 행정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업들이 여러모로 말 그대로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 하는데……
이병태 교수님, 사실 아까 제가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시장 자발적인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제가 일자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구동성으로 규제 좀 제발 없애라, 그게 정말 목소리가 컸어요.
그런데 구글이 또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해외에도 많습니까,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이?
사실 공부를 제가 인앱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 저 포함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규제에 가까운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분쟁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방통위 안의 통신분쟁조정위에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걸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간단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하는 사람들은 시장 마케팅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규제는 법이나 행정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업들이 여러모로 말 그대로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 하는데……
이병태 교수님, 사실 아까 제가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시장 자발적인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제가 일자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구동성으로 규제 좀 제발 없애라, 그게 정말 목소리가 컸어요.
그런데 구글이 또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해외에도 많습니까,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이?

예? 잘……
시장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해외에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다면 법무부나 공정위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우리 아시아에도 대만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구글이 거의 같이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정부에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 세계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서 규제의 편익이 뭔지도 불분명한데 이런 걸 먼저 하는가에 대한……
시간이 제한돼서요.
우리는 정부 주도로 뭐든지 많이 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엔씨소프트 방문을 했었거든요.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님, 우리 국내에 엔씨소프트는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우리는 정부 주도로 뭐든지 많이 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엔씨소프트 방문을 했었거든요.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님, 우리 국내에 엔씨소프트는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게임 기업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구글이 이런 경우에 엔씨소프트하고 중소기업, 작은 기업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저는 그 이전에는 넥슨 코리아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큰 기업도 다녀 보고 지금은 스타트업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똑같은 수수료율이나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저희가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신뢰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우리 스타트업,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게임이 대표적이겠지요?

예.
이런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하고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전에 PC나 피처폰 시장을 생각을 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해외 유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됩니까?

예,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규 참고인, 혹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국내 기업들이 구글스토어가 아닌 앱스토어에 먼저 출시하면 첫 화면에 광고도 실을 수 없고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용해서 다른 앱 마켓에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불이익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동현 대표님은 이런 걸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좀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런 일들이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김현규 진술인,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김현규 진술인,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예,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구글플레이 리스트에서 마케팅 순간에 그게 자취를 감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앱 마켓을 이용하는 것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 다른 시장인데……
제가 정종채 변호사님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 수단까지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것은 구글플레이 리스트에서 마케팅 순간에 그게 자취를 감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앱 마켓을 이용하는 것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 다른 시장인데……
제가 정종채 변호사님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 수단까지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액결제를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대행사의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 안정성, 브라우저 지원 현황 조건에 따라서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요?

예, 이용자의 편의와 함께 콘텐츠 제공자의 선택을 보장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사의 인앱 결제를 유도하려면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수수료율을 낮추든가 앱 마켓과의 연동에 있어서 편리성을 강조하는 등 강점을 홍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앱 마켓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안정화를 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놨는데, 아까 한준호 의원님 것하고 다른 의원님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방법이 제일 그것 하기가 더 좋습니까?
현재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놨는데, 아까 한준호 의원님 것하고 다른 의원님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방법이 제일 그것 하기가 더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단계는 현실적으로 큰 논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결제 수단을 지정하거나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행위는 1단계로 먼저 금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다른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다소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한미 FTA에 저촉된다는 둥 또 전기통신법 이것이 불공정행위가 된다는 둥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미 FTA 위반이라든가 ISD 제소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고 과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독점사업자의 끼워 팔기는 금지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재확인하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라서 애초에 투자할 때 신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것을 규제해야만 이것이 정상화된다는 것으로,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지 않으면 실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예, 가장 늦은 때지만 적기입니다.
늦지만 지금이 바로 적기다?

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진술인, 참고인 여러분의 말씀 아주 잘 경청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종채 변호사님과 김현규 부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이 마켓에 등록할 때 타 플랫폼에는 등록하지 말 것을 구두 또는 서면계약상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진술인, 참고인 여러분의 말씀 아주 잘 경청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종채 변호사님과 김현규 부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이 마켓에 등록할 때 타 플랫폼에는 등록하지 말 것을 구두 또는 서면계약상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저희 방에 제보가 들어와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플랫폼이 자사에만 등록을 요구할 경우 이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과도한 강요행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플랫폼이 자사에만 등록을 요구할 경우 이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과도한 강요행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마 경제학법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견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께 여쭙겠습니다.

예.
인앱 결제를 경유할 경우에 일반 결제보다 환불 절차가 어렵고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도 환불이 어려우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방통위에서 실시한 이용자 보호 평가업무에서 지난해 2019년에 앱 마켓들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좋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 해보다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것 알고 있고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서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대행사까지 지금 성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편을 좀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소비자에게 어떤 결제방식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에는 인앱 결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회사의 자율적인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인앱 결제를 강요하면서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환불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통한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간편하고 빠른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개선할 수는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어떤 결제방식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에는 인앱 결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회사의 자율적인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인앱 결제를 강요하면서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환불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통한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간편하고 빠른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개선할 수는 있습니까?

예, 저희가 API 관련한 이런 기술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산업들이 상당히 발전된 수준에서 되고 있어서 저희도 맞추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위원님.
그러면 또한 지금처럼 환불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국내 CP사는 어뷰징(abusing)에 따른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코리아가 최근 상생 포럼까지 출범하면서 상생하겠다는데 말만 할 게 아니라 환불 정보의 빠른 공유와 같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노력을 빨리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할 의향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현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동현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2014년도에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7년 정도 되셨네요?

예, 맞습니다.
대기업으로 키우고 싶으신 거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출에서 수익이 몇 %를 차지합니까?

저희가 지난 분기 매출의 경우에……
수익.

지난 분기에 약 9억 6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하고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인가요?

15% 조금 더 됩니다.
15% 조금 더 되지요?

예.
그러면 30% 인앱 결제를 하게 될 때 30% 수수료를 내는 게 매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까?

인앱, 정확하게는 유료 앱 판매와 인앱 매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인앱에서는 매출 수익률이 조금 다른가요?

예, 저희가 인앱 매출로 전체 매출의 19%를 올렸고 광고 수입으로 77%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억 6500만 원 중에 약 6.36% 정도가 지급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지금 수익을 올리기가 30%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글 전무님!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지금 수익을 올리기가 30%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글 전무님!

예.
임재현 전무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스타트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30%라는 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단계적으로 좀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규 수석부회장님!

예.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부분이 사후규제 방식이어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사실은 공정위에서 몇 년 전에 구글코리아를 또 조사하셨었고 최근에 이 법안 발의되는 가운데서도 넷마블게임즈를 또 조사했지만 사실 이렇다 할 실효를 업계에서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소규모 개발업체들에게는 약간 불이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결론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상위 매출 50위권 안으로 아니면 연매출 500억 이상 이런 개발사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개발사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병태 교수님.

예.
아까 가전시장을 예로 드셨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가전시장은 생산자 독과점시장이고요, 유통은 굉장히 업체들이 많지요, 유통하는 업체들은.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콘텐츠시장은 생산자도 많고 소비자도 이용자도 많은데 플랫폼 마켓 독점시장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콘텐츠 시장의 특성상.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유통체계가 독점이 되다 보니까 유통수수료 30%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협상에 의해서 30%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그러니까 마켓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유통체계가 독점이 되다 보니까 유통수수료 30%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협상에 의해서 30%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그러니까 마켓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닙니까?

우선은 자동차는 유통까지 생산업체가 다 우리나라는 독점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통신도 서비스하고 유통을 다 하고 있지요, 은행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협상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더 논란이 많을 겁니다. 아까 아마존에 대해서 애플이 싸게 해 줬다, 그러면 대형업자가 워낙 많은 양을 유통해 주니까 훨씬 싸게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명품점들은 5%밖에 수수료 안 내고요. 왜? 명품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고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업체들은 40%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협상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논란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가격은 시장가격에 우리가 정가제도도 있고 협상가격도 있으니까 다 다양한 가격이 있는데…… 여기 자꾸 OS에 의한 독점 구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진짜 문제라면 이 법에서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구글플레이만 깔지 말고 다른 플레이도 깔게, 앱스토어를 깔게 하자, 그게 교정 방법이지 이 인앱 가지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구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 개념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협상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더 논란이 많을 겁니다. 아까 아마존에 대해서 애플이 싸게 해 줬다, 그러면 대형업자가 워낙 많은 양을 유통해 주니까 훨씬 싸게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명품점들은 5%밖에 수수료 안 내고요. 왜? 명품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고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업체들은 40%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협상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논란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가격은 시장가격에 우리가 정가제도도 있고 협상가격도 있으니까 다 다양한 가격이 있는데…… 여기 자꾸 OS에 의한 독점 구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진짜 문제라면 이 법에서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구글플레이만 깔지 말고 다른 플레이도 깔게, 앱스토어를 깔게 하자, 그게 교정 방법이지 이 인앱 가지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구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 개념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끼워 팔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백화점에서 A 상품을 팔면서 B 상품을 강매를 하면 끼워 팔기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수료를 내라는 걸 끼워 팔기라 그러면 이상한 논리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물론 애플에도 앱스토어 말고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요. 그것은 저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구글이 30% 부과하는 것은 경쟁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물론 애플에도 앱스토어 말고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요. 그것은 저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구글이 30% 부과하는 것은 경쟁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가격입니다.
그게 왜 경쟁가격입니까?

정가제도라고 해서 구글 경쟁가격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경쟁가격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마켓의, 소위 앱을 판매하는 결제든 어떤 거든 이걸 자유경쟁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거지요, 독과점시장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과점만 돼도 가격경쟁을 하면 균형가격으로 가는 거고요. 그 정가제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가격경쟁이 안 되니까 30% 일방적으로 정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시지요.

아니, 그건 위원님도 일방적인 주장이시지요.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30%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지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쟁하기보다는……

그런데 이것 있기 전에는 게임회사들이 게임을 유통시키려면 EA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 70% 수수료 주고 유통시켰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진술인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로 시장에서의 가격결정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독점과 담합은 시장이 매우 금기하는 대표적인 반칙행위입니다. 시장에서 독점과 일등 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지만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든 선도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글 외에 대안이 없는 시장에서 구글의 가격정책은 사실상 독점에서 더 이익을 내려는 탐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진술인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로 시장에서의 가격결정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독점과 담합은 시장이 매우 금기하는 대표적인 반칙행위입니다. 시장에서 독점과 일등 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지만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든 선도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글 외에 대안이 없는 시장에서 구글의 가격정책은 사실상 독점에서 더 이익을 내려는 탐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담합은 당연히 반공정행위로, 안티트러스트(antitrust) 행위로 어느 나라나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독점이라고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점은 그것이…… 왜 아까 네트워크 효과를 자꾸 얘기하느냐면 이건 시장이 선택하는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치 이런 스토어가 여러 개 있으면 경쟁이 돼서 수수료가 낮아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빼놓고,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스토어들 빼놓고, 중국처럼 자기 시장에 구글이 못 들어오게 하는 시장 빼놓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경쟁적으로 키워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마치 구글과 애플에 경쟁하는 원스토어가 커질 것을 기대하신다면 거대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선택한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여러 개 있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가서…… 그래서 아마존이 독점이 되는 거고요. 왜 싸이월드가 망하고 페이스북이 독점이 됐냐 하면 다 이게 소비자가 선택한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마치 이런 스토어가 여러 개 있으면 경쟁이 돼서 수수료가 낮아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빼놓고,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스토어들 빼놓고, 중국처럼 자기 시장에 구글이 못 들어오게 하는 시장 빼놓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경쟁적으로 키워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마치 구글과 애플에 경쟁하는 원스토어가 커질 것을 기대하신다면 거대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선택한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여러 개 있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가서…… 그래서 아마존이 독점이 되는 거고요. 왜 싸이월드가 망하고 페이스북이 독점이 됐냐 하면 다 이게 소비자가 선택한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점인 것 같지만 그게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동종 업체가 있고 이 동종 업체가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인큐베이팅(incubating) 단계라고 볼 때 이것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지금 입법의 목적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정책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원스토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해택을 주겠다는 건지, 콘텐츠나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한테 주겠다는 건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건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쟁 앱스토어를 키워서 국내 업체가 유통을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 이것은 실현될 수 없는 정책목표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우리나라 빼놓고 다른 나라에서 그걸 목표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쟁 앱스토어를 키워서 국내 업체가 유통을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 이것은 실현될 수 없는 정책목표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우리나라 빼놓고 다른 나라에서 그걸 목표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실제 앱 개발자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인앱 결제에 규제를 하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글하고 애플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르고 지금 저는 예상할 수도 없고 아마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에서도 예상을 못 할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 이런 제도가 생겨서 결제를 안 하고 빠져나가는 것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지금 법정 소송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채택이 됐다 그러면 그게 선례가 돼서 다른 나라에도 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것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보고 와이브로 끼우라 그러니까 국내 출시를 거부할 건지, 이 스토어에서 국내 것을 거부할 건지, 지금 어떤 타협책을 칠 건지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익, 편익, 국가적인 이익이 그렇게 분명하거나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미 위원님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복잡합니다.
아까 슈퍼어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회사를 이용해서 대부분은 프리로 해 놓고, 유료 앱은 최소로 해 놓고 광고로 수입을 해서 이미 내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을 똑같은 웹툰인데도 유튜브로 만들거나 틱톡으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이라서 구독제도로 하면 개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으면 통신회사한테다가 통신비를 전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룰로 적용했을 때 어떤 피해가, 누구한테 좋아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아주 특정 국내 디지털 대기업의 편을 드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나쁜 선례처럼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익, 편익, 국가적인 이익이 그렇게 분명하거나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미 위원님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복잡합니다.
아까 슈퍼어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회사를 이용해서 대부분은 프리로 해 놓고, 유료 앱은 최소로 해 놓고 광고로 수입을 해서 이미 내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을 똑같은 웹툰인데도 유튜브로 만들거나 틱톡으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이라서 구독제도로 하면 개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으면 통신회사한테다가 통신비를 전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룰로 적용했을 때 어떤 피해가, 누구한테 좋아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아주 특정 국내 디지털 대기업의 편을 드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나쁜 선례처럼 보입니다, 저한테는.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호입니다.
이병태 교수님.
이병태 교수님.

예.
제가 굉장히, 지금 법안을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드는 생각이 저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서, 입안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코멘트를 다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껄끄럽긴 한데, 이게 무슨 한 업체를 저희가 키우기 위한 입법입니까?
국민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법안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각 개인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법안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각 개인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의견 물으려고 부른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교수님 한 사람에 대한 찬반의 중요성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전문가를 불러 놓고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그걸 타박을 해요?
아니, 지금 그런 정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일단 그 논의는 나중에 합시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그 논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의 많은 부분은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제 질의 시간입니다. 제 질의 시간이에요.

예.
화면 띄워 주세요.
자, 궁금해 하시니까 사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모바일인덱스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전자신문하고.
김현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 50개 게임사, 매출 500억 이상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앱 마켓 출시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수익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것 같이 볼게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구글플레이가 전체적인 점유율이 낮아지고 원스토어가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위의 것 다시 올라가 주세요.
이로 인해서 각 개발사들의 수익도 상기와 같이 증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국회가 법안을 발의할 때 일개 회사나 산업을 바라보고 이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동현 대표님, 넥슨 임원 출신이지요?
자, 궁금해 하시니까 사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모바일인덱스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전자신문하고.
김현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 50개 게임사, 매출 500억 이상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앱 마켓 출시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수익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것 같이 볼게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구글플레이가 전체적인 점유율이 낮아지고 원스토어가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위의 것 다시 올라가 주세요.
이로 인해서 각 개발사들의 수익도 상기와 같이 증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국회가 법안을 발의할 때 일개 회사나 산업을 바라보고 이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동현 대표님, 넥슨 임원 출신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공정한 룰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 인앱 결제 수익이 19% 정도 난다고 하셨지요?

예, 1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신 주요 게임이 캐주얼 게임이지요?

예, 맞습니다.
캐주얼 게임의 주로 매출은 광고하고 트래픽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도 업계로부터 여러 의견서를 받았어요. 중립적으로 현재 진술하기보다는 조동현 대표님의 개인 진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도 업계로부터 여러 의견서를 받았어요. 중립적으로 현재 진술하기보다는 조동현 대표님의 개인 진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요?

예.
오늘 개인 의견을 들은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확인을 하고요.
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님!
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님!

예.
오늘 전반적으로 통행세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희가 주고받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옆에서 통행세를 억제하는 것은 조폭 서비스다, 독과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찬양론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일종의 영화로 봤을 때는 스크린쿼터제나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진흥법이겠습니까, 규제이겠습니까?

이것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적용했을 때도 역시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기했었고요, IPTV법에 동등접근권을 적용했을 때도 역시 IPTV가 현재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진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현규 부회장님의 말씀처럼 상위 50위권 그리고 500억 이상,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런 결과들도 얻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진흥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규 부회장님, 관련해서 앞서 발표를 세 가지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들을 잘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들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임 전무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실은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이 오실 때마다 좀 틀려 가지고…… 방통위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에서 양호를 받은 게 맞습니다만 전체 32개 중에서 절반 이상 19개 사가 구글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크린쿼터를 적용했을 때도 역시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기했었고요, IPTV법에 동등접근권을 적용했을 때도 역시 IPTV가 현재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진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현규 부회장님의 말씀처럼 상위 50위권 그리고 500억 이상,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런 결과들도 얻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진흥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규 부회장님, 관련해서 앞서 발표를 세 가지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들을 잘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들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임 전무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실은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이 오실 때마다 좀 틀려 가지고…… 방통위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에서 양호를 받은 게 맞습니다만 전체 32개 중에서 절반 이상 19개 사가 구글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앱 마켓은 국내 4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그 중 제일 낮은……
이용자 보호 수준에서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불 거절과 관련돼서, 지금 225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102건에 대한 배상, 환불이 거절된 것도 지난 국감 과정에서 박광온 위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교수님께 하나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게 반공정행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건데 한번 이 영상 보고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게 반공정행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불 거절과 관련돼서, 지금 225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102건에 대한 배상, 환불이 거절된 것도 지난 국감 과정에서 박광온 위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교수님께 하나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게 반공정행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건데 한번 이 영상 보고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게 반공정행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영식입니다.
행정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행정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규제를 확보해야 하며 중복된 규제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병태 교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이 발행한 보고서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요?
행정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행정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규제를 확보해야 하며 중복된 규제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병태 교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이 발행한 보고서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은 팔고 결제는 딴 데 가서 해라 이것을 가지고 불공정행위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의 인앱 결제 강화가 슈퍼어썸과 같은 중소 개발사들에 대해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중소 개발사들은 대부분 인앱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에 보면 동등접근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할 경우 중소 개발사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별도의 빌드를 뽑아내야 되고 이에 대해서 매번 빌드를 업로드할 때마다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 비용들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기업들 개인의 선택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현재 앱 생태계의 상황에서 국가가 앱 마켓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병태 교수님, 현재 앱 생태계의 상황에서 국가가 앱 마켓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고요.
어떤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 정말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만 가지고 규제를 뭉텅 만들어 놓고 사후에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회의 갈라파고스 규제화를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외국인의 이동권의 자유로 가는 우버도 안 되고 구글지도도 못 쓰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규제들이 가져오는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인식이 너무 없다. 외국인들이 오면 지금 롯데백화점에나 가서 상품 사고 대기업이 하는 숙소에서나 자지만 외국에 가면 다 구글지도 가지고 동네 마켓, 맛집 찾아 가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걸 원천봉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규제가 가져오는 편익과 규제가 가진 부작용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분석도 없이 규제부터 먼저 들이대고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정치권이 대변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까 한준호 위원님이 보여 주신 동영상의 저걸 반공정행위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퍼블릭 오피니언(public opinion)에 영향을 미치는 노력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반공정행위다, 독점 횡포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 정말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만 가지고 규제를 뭉텅 만들어 놓고 사후에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회의 갈라파고스 규제화를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외국인의 이동권의 자유로 가는 우버도 안 되고 구글지도도 못 쓰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규제들이 가져오는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인식이 너무 없다. 외국인들이 오면 지금 롯데백화점에나 가서 상품 사고 대기업이 하는 숙소에서나 자지만 외국에 가면 다 구글지도 가지고 동네 마켓, 맛집 찾아 가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걸 원천봉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규제가 가져오는 편익과 규제가 가진 부작용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분석도 없이 규제부터 먼저 들이대고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정치권이 대변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까 한준호 위원님이 보여 주신 동영상의 저걸 반공정행위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퍼블릭 오피니언(public opinion)에 영향을 미치는 노력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반공정행위다, 독점 횡포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채 변호사님과 임재현 구글 전무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와 통상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현행 한미 FTA 조항 중에 제12.2조에 내국민대우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동종의 국내 사업자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글과 애플에만 적용되었었는데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이미 자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으니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국회에서 인앱 결제와 관련된 금지조항을 제정한다면 해당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채 변호사님과 임재현 구글 전무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와 통상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현행 한미 FTA 조항 중에 제12.2조에 내국민대우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동종의 국내 사업자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글과 애플에만 적용되었었는데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이미 자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으니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국회에서 인앱 결제와 관련된 금지조항을 제정한다면 해당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가능성적으로 보편적으로 내․외국인 사업자한테 적용되느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규정이 우리 문명사회의 보편성에 반하느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스토어든 갤럭시 스토어든 모든 사업자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한테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뿐이고.
두 번째는 이게 반경쟁적이라고 하는 우리 문명사회의 보편적인 기준하고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통상 규범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주권 침해적인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가능성적으로 보편적으로 내․외국인 사업자한테 적용되느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규정이 우리 문명사회의 보편성에 반하느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스토어든 갤럭시 스토어든 모든 사업자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한테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뿐이고.
두 번째는 이게 반경쟁적이라고 하는 우리 문명사회의 보편적인 기준하고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통상 규범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주권 침해적인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재현……

위원님, 저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으로서 이게 한미 FTA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게 내국민대우 조항 그리고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으로서 이게 한미 FTA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게 내국민대우 조항 그리고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이 법안이 7명의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논의과정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합니다만 충분한 숙고와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제출된 것 같다라고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실망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안을 당장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우리 논의가 특정한 업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는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한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소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후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법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법안 개정을 반대하면 여러 가지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규제 갈라파고스 문제 얘기하십니다만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구글이라는 특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냐라고 역의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논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이 정도만 하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낸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특정 결제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동등접근권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비유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앱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백화점에서 물건은 구매하고 결제는 딴 데 가서 하자는 얘기냐 이런 비교가 타당한 비교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 결제 방식을 내가 현금으로 할 거냐 할부로 할 거냐, 할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를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수수료 문제, 30%가 과도하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 시장이 있는 것이냐, 이 시장이 있습니까? OS가 앱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OS의 독점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원스토어가 경쟁시장에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독점적 구조가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라는 그 단순한 논리로 이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또 하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구글이라는 사업자와 대등한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등접근법 문제는 아까 앞서 얘기했었으니까 그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형성된 갑질이 있는 것이냐, 저희들은 숱하게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없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확인해서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저는 그래서 앱 마켓사업자가 갑질을 할 수 없는 것까지 저는 사실은 넣어 놨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질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글 임재현 전무 같으면 갑질 방지조항을 넣는다면 그것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 법안이 7명의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논의과정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합니다만 충분한 숙고와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제출된 것 같다라고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실망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안을 당장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우리 논의가 특정한 업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는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한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소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후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법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법안 개정을 반대하면 여러 가지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규제 갈라파고스 문제 얘기하십니다만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구글이라는 특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냐라고 역의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논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이 정도만 하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낸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특정 결제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동등접근권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비유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앱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백화점에서 물건은 구매하고 결제는 딴 데 가서 하자는 얘기냐 이런 비교가 타당한 비교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 결제 방식을 내가 현금으로 할 거냐 할부로 할 거냐, 할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를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수수료 문제, 30%가 과도하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 시장이 있는 것이냐, 이 시장이 있습니까? OS가 앱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OS의 독점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원스토어가 경쟁시장에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독점적 구조가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라는 그 단순한 논리로 이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또 하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구글이라는 사업자와 대등한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등접근법 문제는 아까 앞서 얘기했었으니까 그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형성된 갑질이 있는 것이냐, 저희들은 숱하게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없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확인해서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저는 그래서 앱 마켓사업자가 갑질을 할 수 없는 것까지 저는 사실은 넣어 놨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질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글 임재현 전무 같으면 갑질 방지조항을 넣는다면 그것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법으로 해 주시기 이전에 모든 기업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당연히 기업윤리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한 것을 법에 명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규제 없이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규제입니까, 당연한 조치를 가지고? 당연한 조치가 어떻게 규제가 됩니까?

법을 만든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 어떤 문제냐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의 지위와 시장에서의 지배력에 대한 문제일 거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 어떤 문제냐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의 지위와 시장에서의 지배력에 대한 문제일 거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콘텐츠 제공자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면 됩니다. 작은 사업자는 구글 결제 수단 쓰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큰 사업자들은 자기 결제 수단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오히려 제3의 결제를 도입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제 수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그 내에서의 계약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그건 오히려 법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가 그 개발자들하고 저는 그런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사업자 측면에서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임재현 전무님!

아, 저한테 하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특정 안 했군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구글 사업자하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개발 회사들하고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약관계를 존중해서 만들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왜 불가능한 문제냐……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구글 사업자하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개발 회사들하고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약관계를 존중해서 만들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왜 불가능한 문제냐……

불가능하지 않고요, 위원님……
굳이 그것을 법으로 저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글이 자기 정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시장논리에 충실하고 그리고 각종 규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개발자들한테 하여튼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받는 사업자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부회장님!

예.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제 수단을 강조함으로써 그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유저들은 그 게임 플레이를 못 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아까 전에 백화점 말씀해 주셨는데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다른 데서 결제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를 했으면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율성을 소비자한테 주라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백화점 말씀해 주셨는데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다른 데서 결제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를 했으면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율성을 소비자한테 주라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벌써 구글과 개발사의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간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간극이 존재하는 한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한 규제나 어떤 규율 같은 것들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진술인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께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화장실이나 급하게 다녀오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진술인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께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화장실이나 급하게 다녀오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혹시 물 좀 주실 수 없나요?
여기는 요즘에 국회가……
5분 쉬었다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은 그러니까 한 10분 정회하지요.
그러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은 그러니까 한 10분 정회하지요.

저 때문에 더 늦게 가실 것 같으니까 그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물이 공급되는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 때문에 저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과기부 김준모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나중에 추후 장관님께서 한 10월 말 정도에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나중에 추후 장관님께서 한 10월 말 정도에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 김준모 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릴리스(release)하는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홍 의원님실이나 일부 의원실 요청 말씀하셔서 제가 따로 유선상으로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대상 사업자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제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류가 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인 분석은 10월 말까지 마친 후에 그 숫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주 주말까지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이런 오류가 있는 숫자 부분은 거의 다 바로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풀 버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나 이런 검토 부분은 지금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이 지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릴리스(release)하는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홍 의원님실이나 일부 의원실 요청 말씀하셔서 제가 따로 유선상으로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대상 사업자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제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류가 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인 분석은 10월 말까지 마친 후에 그 숫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주 주말까지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이런 오류가 있는 숫자 부분은 거의 다 바로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풀 버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나 이런 검토 부분은 지금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이 지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래도 만일, 지금 숫자 검증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난 10월 20일 국감에서 임재현 전무님이 구글의 인앱 결제로 영향받는 기업이 한국에는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래도 만일, 지금 숫자 검증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난 10월 20일 국감에서 임재현 전무님이 구글의 인앱 결제로 영향받는 기업이 한국에는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구글하고는 달리 설문지를 배포를 한 후에 거기에 응답하는 설문자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 쪽에서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맞다 틀리다를 저희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고 사업자 위주로만 하신 거지요?

예, 저희는 CP들 대상으로 구글 인앱 결제 확대에 따른 영향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아까 말씀에서 끼워 팔기 문제가 수수료 끼워 팔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종채 변호사님께 여쭤보는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결제 수단의 끼워 팔기가 맞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아까 말씀에서 끼워 팔기 문제가 수수료 끼워 팔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종채 변호사님께 여쭤보는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결제 수단의 끼워 팔기가 맞나요?

예, 앱 마켓이 주제품이고 결제 서비스가 별개의 서비스로 부제품을 끼워 파는 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에서 발의한 부분은 앱 마켓사업자의 부정한, 잘못……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께서 결제 수단을 왜 강제하느냐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정종채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페이코,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등장하면서 이런 미디어 빅뱅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 관점에서는 따로 이렇게 어떤 결제 수단에 있어서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은가요?
저는 정종채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페이코,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등장하면서 이런 미디어 빅뱅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 관점에서는 따로 이렇게 어떤 결제 수단에 있어서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은가요?

사실 그게 엔지니어링 측 영역의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문화상품권과 같은 결제를 하는 방법하고 지금 결제 서비스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분, 전문가……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분, 전문가……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물어봐 드릴게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임 전무님?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희 구글플레이의 인앱 결제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사용들이 신용카드나 페이코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결제 수단을 사용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인앱 결제는 국내에서의 모든 신용카드, 직불카드, 상품권,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아주 다양한 그런 결제 수단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인앱 결제로 인한 어떤 제한이나 피해가 전혀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 되셨습니까?
예.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병태 교수님께 질의한 것 마지막에 제 입장을 못 밝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앱 결제 강요와 30% 수수료 부과가 반공정행위는 아니다라는 이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견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 30%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어쨌든 협상가격도 아니고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가격도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그건 동의하시지요?
인앱 결제 강요와 30% 수수료 부과가 반공정행위는 아니다라는 이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견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 30%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어쨌든 협상가격도 아니고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가격도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그건 동의하시지요?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좋습니다……

정찰가격제라는 게 있어요……
그만 얘기하십시오. 제가…… 동의 안 했으면 저도 이 교수님 견해에 동의를 안 하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통시장을 장악한 독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그러니까 반공정행위인 거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통시장을 장악한 독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그러니까 반공정행위인 거지요.

그게 분명하시면 공정위에다 고발하시면 돼요.
아, 그것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분명하시면 지금도 그걸로 하면 돼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은 다 들었어요, 제가.

예, 저도 들었습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 논리로 반박하는 거예요.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에 반공정행위라는 거지요. 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의회 내에서 이 인앱 결제 규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국내 이용자와 앱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김현규 부회장님 또 조동현 대표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채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등접근권 보장 관련해서 한 앱 마켓에서 서비스를 하면 다른 앱 마켓에서도 똑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준호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동등접근권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 과도한 의무가 지어질 수도 있다는 반발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채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등접근권 보장 관련해서 한 앱 마켓에서 서비스를 하면 다른 앱 마켓에서도 똑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준호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동등접근권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 과도한 의무가 지어질 수도 있다는 반발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안에 보면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콘텐츠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단순히 지배적인, 시장 지배적인 콘텐츠 사업자 3N,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 3개 3N 정도로 아마 한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3N―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에게 다른 앱 마켓에 추가로 배포하는 게 어느 정도 큰 부담이 될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무조항이…… 저희가 나중에 법 심사하면서도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구글에 탑재를 하면서 의무로 원스토어에도 탑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구글에 탑재를 하면서 의무로 원스토어에도 탑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다른 앱 마켓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다만 제가 그때도 한번 밝혔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아마 사업자,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부가통신사업자고, 콘텐츠 사업자는 거기다가 더해 가지고 앱 마켓사업자보다는 오히려 규제 수용성이 좀 낮은 콘텐츠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좀 너무 적극적인 조치이기는 한데 다만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는 하나의 적극적인 조치로 저는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좀 너무 적극적인 조치이기는 한데 다만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는 하나의 적극적인 조치로 저는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협회에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회와 대표님께서도.

오늘 진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출을 상위에 올리고 있는 상위 기업들은 당연히 동등접근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소 개발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있는 개발사들은 충분히 개발인력도 있고 QA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면 그 개발사들 아마 더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토종 앱 마켓과 구글플레이 마켓의 유저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법에다가……

그 매출 순위로 구분하시면 되지요.
예, 그거는 그렇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거요, 인앱 결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거요, 인앱 결제.

결제 수단을 강제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발상하면 그 결제 수단이 없는 유저들은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풀어 줄 수 있고. 개발사가 능력이 좀 안 돼도 지금 보통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PG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한국에, APAC 헤드쿼터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글로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회사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사와 논의를 해서,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를 개발사가 갖고 오면 수수료를 5%밖에 안 받아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들이. 안 그러면 지금 중소 개발사 다 죽었어요. 전부 다 망했고 다 파산하고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저는 구글플레이 스토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사와 논의를 해서,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를 개발사가 갖고 오면 수수료를 5%밖에 안 받아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들이. 안 그러면 지금 중소 개발사 다 죽었어요. 전부 다 망했고 다 파산하고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저는 구글플레이 스토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동현 대표님.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인앱 결제에 대해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작은 개발사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예전보다 시장이 더 터프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산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수수료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특정 게임에 쏠림 현상이라든가 또는 게임이나 앱 말고 다른 즐길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른 마켓에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원스토어의 전체 거래액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20%로 낮추고 나서 계속 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유인책이 되고 있어서 혜택을 보는 업체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어떤 업체들이 어떤 식의 기준에 맞춰야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해외 업체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낮아지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들을 거쳤을 때 이 마켓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의 매출 증가보다 저희가 들어가는 품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업체들도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른 마켓에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원스토어의 전체 거래액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20%로 낮추고 나서 계속 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유인책이 되고 있어서 혜택을 보는 업체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어떤 업체들이 어떤 식의 기준에 맞춰야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해외 업체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낮아지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들을 거쳤을 때 이 마켓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의 매출 증가보다 저희가 들어가는 품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업체들도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저희 법안 자체에 대해서 관심들도 좀 많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IPTV법에서 차용해 온 동등접근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3N으로 대변되는 상위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령 딴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봤을 때 실제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해서 원스토어에 출시 전 대비 출시 이후 매출이 120%, 수익으로는 12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동등접근권은 사실 조 대표님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각 업체들별로 전부 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IAP가 포함이 된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SDK에 들어가서 이 기준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게임의 소스코드 정도만 수정을 하면 돼요. 오래는 됐지만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 그래서 이 소스코드 수정하는 데 얼마나 리소스가 드느냐 했더니 한 명의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한 이틀 정도 수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양쪽의 다 해 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업체들에서도 이게 중소기업인데 별도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투입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비용은 거의 미미하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동현 대표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주얼 게임을 하는 곳이고 광고나 트래픽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구글의 영향력도 크지만 구글의 힘이 많이 필요한 회사예요. 허나 그런 회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앱 결제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여야를 막론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법안을 냈다라는 것 자체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 즉 이용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지 사업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정종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접근권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IPTV법을 통해서 IPTV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고요. 이게 현재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나 만들어지고 나서 IPTV가 성장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예를 든 것은 어쨌든 스크린쿼터제도 한국 영화산업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라 진흥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에서도 좀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 법안 자체에 대해서 관심들도 좀 많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IPTV법에서 차용해 온 동등접근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3N으로 대변되는 상위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령 딴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봤을 때 실제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해서 원스토어에 출시 전 대비 출시 이후 매출이 120%, 수익으로는 12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동등접근권은 사실 조 대표님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각 업체들별로 전부 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IAP가 포함이 된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SDK에 들어가서 이 기준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게임의 소스코드 정도만 수정을 하면 돼요. 오래는 됐지만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 그래서 이 소스코드 수정하는 데 얼마나 리소스가 드느냐 했더니 한 명의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한 이틀 정도 수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양쪽의 다 해 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업체들에서도 이게 중소기업인데 별도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투입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비용은 거의 미미하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동현 대표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주얼 게임을 하는 곳이고 광고나 트래픽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구글의 영향력도 크지만 구글의 힘이 많이 필요한 회사예요. 허나 그런 회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앱 결제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여야를 막론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법안을 냈다라는 것 자체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 즉 이용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지 사업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정종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접근권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IPTV법을 통해서 IPTV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고요. 이게 현재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나 만들어지고 나서 IPTV가 성장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예를 든 것은 어쨌든 스크린쿼터제도 한국 영화산업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라 진흥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에서도 좀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이 나와 계신데 별로 발언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원스토어가 구글과 경쟁 관계지요?
오늘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이 나와 계신데 별로 발언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원스토어가 구글과 경쟁 관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 만들었을 때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4년 전에 출발을 했었는데 출발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거래액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군데 개발사들도 만나보고 했지만 거기서 느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무엇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 때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서 출발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공정한 구조적인 것들이 발견됐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공정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대형 게임사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미팅을 하다 보면 저희랑 콘택트했던 포인트가 나중에는 바뀌어 버리고 이러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한다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큰 게임사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은 어쨌든 글로벌 사업자니까, 아까 조 대표님도 그렇고 실제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통해서 효과도 본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원스토어는 글로벌 사업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국내의 사업자라고 봐야겠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충돌이 있는 건데 이 충돌을 어떻게 적절하게 시장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인앱 결제와 관련된 것은 적어도 강제하지 마라,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7개의 법안이 지금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사업자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한테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조금은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실장님.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실장님.

예.
지금 원스토어는 국내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국내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요?

예.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옛날에 시장(market)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업하신 분들은. 저번에 우리 싸이월드인가 그것도 아마 한국에서 개발됐는데 페이스북한테 밀렸던 이유 중 하나가 시장(market)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결국 경쟁 면에서는 승리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배경은 마켓인데 구글이,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질의를 해 봅니다마는 이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으로 시장을 대응한다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스토어 실장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배경은 마켓인데 구글이,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질의를 해 봅니다마는 이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으로 시장을 대응한다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스토어 실장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구글이나 애플처럼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전에 김현규 부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시장 자체가 사실은 해외하고 우리 국내하고는 사실 틀리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기저에는 저희는 소비자가……
제가 질문 시간이 짧아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켓을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시장, 마켓이 좁아 가지고 우리가 이윤 창출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창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켓이 넓어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아야 기업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만약에 이와 같이 불합리하다고 하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구글이 우리나라에 대해 문을 닫아 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저는 한편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태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병태 교수님, 혹시 제 질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켓이 넓어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아야 기업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만약에 이와 같이 불합리하다고 하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구글이 우리나라에 대해 문을 닫아 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저는 한편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태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병태 교수님, 혹시 제 질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민망한 얘기인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국회가 지원하면 우리나라가 키울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 우리보다 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도, 일본도 다 실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칫하면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이해를 편을 드는 상당히 위험한 입법이 된다고 그런 게 아까 N3 얘기하시잖아요. 소비자들이…… N3가 다운로드할 줄 몰라 가지고, 앱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다운 못 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 회사들이 힘이 없어 가지고 원스토어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려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거기다 올려 줘라, 이게 당연히 특정 원스토어라고 하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일이지요, 그 시장을 할당하려고.
그리고 이미 시장이 소비자나 거기의…… 그 N3라고 하는 회사는 원스토어보다도 힘이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여기에 올리지를 못해서 안 올린 게 아니에요, 안 올린 거지.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올려놓아라. 그리고 지금 10대․20대들이 리니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N3의 게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다운로드 못 하는 소비자가 있습니까? 그런 소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자칫하면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이해를 편을 드는 상당히 위험한 입법이 된다고 그런 게 아까 N3 얘기하시잖아요. 소비자들이…… N3가 다운로드할 줄 몰라 가지고, 앱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다운 못 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 회사들이 힘이 없어 가지고 원스토어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려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거기다 올려 줘라, 이게 당연히 특정 원스토어라고 하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일이지요, 그 시장을 할당하려고.
그리고 이미 시장이 소비자나 거기의…… 그 N3라고 하는 회사는 원스토어보다도 힘이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여기에 올리지를 못해서 안 올린 게 아니에요, 안 올린 거지.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올려놓아라. 그리고 지금 10대․20대들이 리니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N3의 게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다운로드 못 하는 소비자가 있습니까? 그런 소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글은 인앱 결제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셨을 것입니다. 국가적 정책이나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체의 가격 정책은 시민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법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구글은 인앱 결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인앱 결제 강제 도입, 한 번에 30%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를 기본으로 1년에 1%씩 10년간에 걸쳐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소 앱 개발사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글은 인앱 결제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셨을 것입니다. 국가적 정책이나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체의 가격 정책은 시민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법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구글은 인앱 결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인앱 결제 강제 도입, 한 번에 30%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를 기본으로 1년에 1%씩 10년간에 걸쳐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소 앱 개발사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