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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1차관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합니다.
 먼저 심사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해서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면 마이크 공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때는 거수해서 저한테 발언 허락을 얻고서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혼선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조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시 장기 연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와 관련하여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의 운영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자가 생애 전주기 동안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연구개발기간의 경우 현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상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개정안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를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동․융복합연구가 활성화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구의 특성상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20년 이상 기초연구 운영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나 모든 게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연구개발기간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혁신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신 것처럼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제공동연구는 현재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긴 한데요 협력 강화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로 올려서 명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문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과 차관의 의견이 일부 조항을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혹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조명희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 1호 법안은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1호 법안 낸 건데요. 사실 저희가 앞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노벨상, 아직 우리가 과학기술 쪽에 노벨상이 하나도 없지요, 평화상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기존의 외국의 노벨상을 수여한 그런 선례를 다 분석해 보니까 평균 연구기간이 31년이고요. 노벨상 수상자의 나이가 71.4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대학에 30년간 근무하고 연구를 수행해 본 결과 사실 정년퇴임이 65세인데 65세가 되면 예산도 다 끊기고 인력도 없어요. 최장이 저희가 10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30년을 올렸는데 너무 길다 해서 20년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같은 연구를 해도 그냥 굉장히 이게 너무 넓게 20년 늘려 있으니까 너무 길다 해서,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다 해서 같은 동일한 연구를 20년간, 10년 더 연장해 20년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국제협력이 보니까 스웨덴이 노벨상을 수여하는 주최국인데, 저희가 과학기술교류센터가 전 세계에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과학기술교류센터가 중국에 있고 러시아에 있고 브뤼셀에 있고 독일에 있고, 전부 국제과학기술교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웨덴에도 과학기술교류센터를 설치해서 그리고 우리가 국제공동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한국 국제공동연구를 늘려 가지고 노벨상 수상 심의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스웨덴에 있는 5개 대학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5개 나라에서 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21개를 받고 외국에 있는 일본인까지 합치면 26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물론 한 150년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보다 이게 월등히 많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너무,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마케팅이 잘 돼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스웨덴․한국의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좀 넓히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굉장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접을 받고 좀 더 젊은이들한테 노벨상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얻고 취하고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연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신 거니까. 다만 그것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항을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니까 그거는 수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등에 협력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과기부에서는 검토하셔서 나중에 좀 조명희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하단에, 신설 개정 의견을 내신 제6조의2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신설 관련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법 제6조제2항제8호에 규정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과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및 정관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회원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입 적격성을 심사해 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가입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회원자격 심사의 범위를 제6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수정의견으로 제안하신 대로 조금 불명확한 부분만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그 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확히 두자라는 취지의 입법이니까 그것 뭐……
 말씀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은 소요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관 내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 이 자격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도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조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 구성․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지난 법안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께서 연구자 중심 또는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승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연구전략은 기획과 관련된 요소이므로 기획평가위원회에서 기획과 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홍정민 위원님께서 협동연구 및 융합연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제25조의 조 제목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외에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조 제목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의 의견이 연구기관의 정책 입안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기부에서 제안하신 기획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직 비대화, 행정 부담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참여하는 자문기구의 위상이 격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또한 기획평가위원회의 목적인 자문 기능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부의 의견은 취지 및 내용에 공감을 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을 충분히 형성할 필요가 있고 기획평가위원회의 연계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뒤쪽 참고자료 9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시에 구성 운영 중인 융합연구위원회 관련 운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운영 중인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연구전략 및 협동연구 추진방향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윤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연구자 중심, 연구자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법안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개정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희 위원님.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대덕연구단지의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 영상을 배포하고 있고 우리 아리랑 위성이 촬영해서 우리 각 정부나 국민들한테 배포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연구단지에 보면 천문연구원도 있고 항우연도 있고 에너지기술연구원, ETRI 해서 관련되는 여러 연구원이 있는데 위성 영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어도 각 칸막이가 너무, 잘 몰라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연결해 주기도 하는데.
 지금 있는 기획평가위원회는 예산이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과제에만 각 연구원이 모여 가지고 융합연구를 하는 것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발의를 한 두 번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기획․평가하는 것은 각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각 연구원이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그리고 1000억 이상 되는 연구에만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하는 거고, 전략위원회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성격이 다른 연구원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연구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님이 오셔서 이 법안을 발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나 우리 출연연구기관이 25개가 있지만 각자 고유의 분야만 연구를 하는 거지 각 연구원 간의 융합적인 큰 대형 과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공유해서, 제가 위성정보 하니까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관계가 깊은데 유사한, 그리고 ETRI나 천문연구원이나 에기연이나 지질자원연구원이나 여러 유사한 연구원이 많은데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제를 만들 수도 있고 정보 공유해서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연구회는 기획․평가만 하고 1000억 이상 딱 한정돼 있으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기획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외부 인력이고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이나 여러 가지 경영이나 예산에 대한 것만 평가하는 거지 처음 모여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한다거나 연구원 간의 기술적인 교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항우연에서 여러 가지 위성을 많이 촬영하고 하지만 서로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공동연구, 융합연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활용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했는데요. 위원님들 잘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과기정통부에서도 한 번 더 생산적인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희 위원의 제안대로 제가 보기에도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기부에서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직의 체계상 어디에 두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전략위원회 이게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둬야 한다’도 아니고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연구회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분야별, 아까 조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우주와 관련된 특별히 융합된 연구과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여지를 열어 두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저희도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둬서 상호 간에 융합연구 및 연구의 전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나……
 국책연구기관을 이렇게 세부화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국책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조명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벽들이 생겨 가지고 같이 연구해야 되는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그걸 정부가 상당히 많이 유도해서 융합연구라고 하기도 하고 협동연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지금은 협동연구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사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출연연별로 서로 칸막이를 털고 융합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요한 국가 미션에 대해서는 여러 출연연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 기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라는 게 그러면……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과기정통부에서 주도적으로……
 과기정통부가 협동연구의 의제를 결정하는 건가요?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 사태가 발생되자마자 바로 관련된 출연연구소 관련자들이 다 모여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융합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소․부․장도 그렇게 해 왔고 요새 지금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계속 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요청할 때는 당연히 부가 그렇게 진행할 텐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결정, 그 부에다가 요청해서?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아닙니다. 그건 현재 금액이 한 1000억쯤 되는 것 같은데 융합연구 예산을 연구회에다 별도로 둬 가지고 융합연구 예산에 대해서 각 출연연 수혜자들이 이건 융합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연구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연구회?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조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사실상 NST에서 지속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게 왜 NST 내에 또 별도의 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것만, 융합연구라든지 협동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NST가 25개 출연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국가 전략적인 연구과제라는 것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지휘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은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별도의 위원회를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인지, 그전에는 그러면 각 연구기관, 출연연 간의 협동연구나 융합연구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 왔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장기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 서로 벽을 허물고 협동․융합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구회도 단일 연구회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사회도 단일 이사회로 했던 거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문화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도 융합연구 예산으로 해서 만들고 또 국책사업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출연연을 다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다고 지금 인식이 되어져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연구개발전략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좀 더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ST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산하에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답해도 될까요?
 조명희 위원님 추가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NST 밑에 있는 기획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연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연구에 대한 기획이나 평가 또 1000억 이상 되는 연구에 대한 것만 기획․평가를 하는 거예요, 외부인들로 구성돼서.
 그런데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NST 밑에 25개 출연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출연연구기관끼리 융합연구를 개발하는 거예요, 새로 도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리랑 위성이 국토를 찍잖아요. 그럼 국토에 관련되는 연구원이 지질자원연구원도 있고 건설기술연구원도 있고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있고 천문연구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기적인 전략개발위원회를 두면 서로 모여 가지고 공동연구, 융합연구를 기획하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서로 공유가 되고 벽이 없어지고.
 그런데 NST는 그냥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기획평가위원회는 외부인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경영을 잘하나 예산을 제대로 썼나 하는 평가에 주안점이 있고, 제가 발의한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생산적으로 그러한 연구원에 있는 고유의 분야를 엮어서 우리가 새로운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융합해서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부 인력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과기정통부 의견을 잘 검토해 보면 애초에 조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와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연구개발전략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현재는 없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그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옳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연구개발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저는 더 중요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사실 제가 그전에 이쪽 상임위 할 때도 출연연 원장님들하고 소주도 한 잔 하면서 이것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기관의 연구과제를 주로 도출하고 거기 성과 내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타 연구기관과 협력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데 하다 보면 연구원들이 이건 어느 쪽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그쪽 원장하고 만나서 도움도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제도화하자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런 출연연구기관들의 관성이 과연 바뀔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취지가 너무 좋아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출연연에?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항우연에서 하는 위성 영상은 하나의 자료, 영상은 자료지요. 그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데 활용해서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그 성과가 더 좋게 되는 거지요. 항우연은 그냥 위성 영상, 위성을 개발해서 발사하는 게 끝이에요, 자기들 미션은. 그러나 그 위성 영상을 가지고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에서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과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런 같이 버물려 줄 수 있는 제도가, 조직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요.
 저의 질문은……
 지금 한 말씀 하시고 정리를 할게요.
 궁금해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효성 없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돼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연구기관들이 협력이 잘 안 되니까 정부는 별도의 예산(budget)을 만들어서 융합연구를 하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어 주고 주제를 국가적 목표가 있는 것은 아예 정해서 주고 아닌 것은 공모를 받아서 같이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출연연이 갖고 있는 관성에 때문에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책을 줘서 예산도 더 주고 그걸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관련된 프로젝트팀을 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연구위원회가 융합연구 예산의 별도 예산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를 할 때 어느 한 연구원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그쪽의 요청이 오면 다른 쪽을 붙여서 도와주는 건지.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쪽 역할은 ‘우리 연구원 가지고 왜 저 연구소 연구 과제를 도와주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메커니즘이 과기정통부 밑의 KISTEP에서 예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KISTEP이 담당하면 KISTEP은 과기정통부 산하 간사 기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25개의 출연연구기관이 있지만 연구기관에서 독자로 어떤 과제를 도출해서 예타에 그냥 KISTEP에 넣으면 KISTEP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타 통과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ETRI라든지 과기정통부 산하의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하고 또 그리고 각자의 분야가 다르니까 다른 연구기관에서 같이 좀 해서 하나 과제를 만들어서 도출하면 이것은 도출한 과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위원회이지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하나의 정부 조직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아마도 이제 NST에서는 버추얼(virtual) 연구소 같은 개념의,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융합 과제 수준을 뛰어넘는 연구소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을 당장 무슨 연구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출연연구원의 부설로 만들어 가지고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버추얼 개념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과제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 단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으니까 과학기술연구회하고 과기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 제가 보니까 공감대는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조문 작업들도 조금 하셔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이정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뇌연구 촉진을 위한 보상체계의 마련 및 포상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은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의 실시 및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뇌연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 의견도 개정안 수용이고요.
 3쪽입니다.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은 보상체계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제3항에 이미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시책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개정안 수용으로써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뇌연구 촉진법상 관계 부처들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뇌연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부한 인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법 개정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보상체계도 이미 과학기술기본법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보상체계를 규정하는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뇌연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도 지금 뇌은행을 만들어서 연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부안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11월경에 정부안을 만들어서 다시 또 국회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정부 의견이 원안 수용이지요?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조승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심사 요지입니다.
 조승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역 분원을 유치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안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고 관계 부처인 기재부 및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과기출연기관법은 별표 218개 기관 중 하나로 현재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 국유․공유재산의 특례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국유재산 및 물품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추가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 및 대부․양여가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대부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 아래쪽입니다.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증가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을 원활히 하고 연구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공익적 필요성 및 형평성, 효율성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기획재정부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개별법으로 국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의견과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영구시설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등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의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로 넘기는 내용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시행일 검토의견입니다.
 시급성은 인정되나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위하여 공포 후 3개월 등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유․공유재산 사용 등의 특례에 대한 적용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진정 소급입법이 아닌 신법 시행 당시까지 계속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참고자료 1.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운영 중인 출연(연) 지역조직 현황입니다.
 KIST를 포함해서 20개 출연연에 41개 지역조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지금 현재 출연연의 지자체에 설치된 분원의 부지 관련해서 22년부터 만료가 도래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기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는 이 법이 없더라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기재부 안은 빼더라도 현재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행안부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찾아가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허용해 주면 다른 분야까지 다 허용을 해 줘야 되고 지자체가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9월 11일부터 네 번 찾아가 가지고요 관련된 분원이 있는 지역 쪽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분원이 절대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계속 요구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 방안을 기재부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이처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 법안을 개정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두 가지 안 중에서 행안부를 설득해서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저희도 행안부 측을 설득하고 또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국무조정실에 현안 조정도 올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정부 내부에 좀,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있지요?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22년에 첫 번째 도래하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기국회 기간 정도에서 한번 부처 내 논의를 해 보시고요.
 제가 지자체의 의사를 강력하게 결집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의 의사가 행안부에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조문사항에 ‘지자체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더라도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과기부가 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쨌든 지자체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는 그런 분원들이 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그런데 우리 분원이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혁신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환영을 하는데요. 이제 의회가 있어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출연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은 분원이 그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논리를 많이 강조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더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정치인들이 또 단체장들이 예를 들면 출연연 분원을 유치하는 게 치적 아닙니까, 치적? ‘내가 20년 동안 땅 공짜로 줄게 오세요’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이 돼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를 했던 그 과정에 지역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중심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어쨌든 단체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예,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행안부에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 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추적평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적평가에 연구성과의 활용 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 실적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에도 소관 부처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인 추적평가와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는 상위평가에서 성과 활용․확산 부분을 종합적,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법 개정 시 과기정통부 내부지침인 ‘자체평가 지침-추적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하위규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5항, 그 자체의 성과평가 시 현장방문조사 실시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는 서면 조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자체 성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고 현장평가조사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현장방문조사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또 활용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법상으로 규정하는 필요성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질문인데요.
 예.
 성과평가 추적까지도 하고 현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는데, 6페이지 보면 항목별 점수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닐 것 같아서, 실제로 아래쪽의 미흡이나, 연구성과가 미흡하거나 보통 미만 이런 경우가 꽤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보통 평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잘했나라는 상위평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우 미흡’이 나오는 경우는 한 10개 중에 1개 과제 정도가 있거나 말거나 정도 합니다.
 그러면 현장평가를 하면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좀 더 실질적으로 조사가 된다거나?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실질적으로 조사가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자체평가, 부처에서 아니면 연구기관이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를 어떻게 보면 가장 존중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평가까지 가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돼서 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5년이 종료가 됐는데 이미 연구는 다 끝났고 그것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성과가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는 건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현재로서는 사실은 페널티를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없을 것 같고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그렇지만 대부분 추적이 필요한 경우는 기초연구성과 같은 것들이 후에 응용이나 개발연구로 연결됐을 경우에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지난 시점에서 결과가 없더라도 그 이후에 연장에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당근을 줘서 그 연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희 위원님.
 저희 국내 연구가 연구비를 처음에 딸 때에만 굉장히 심취하고 연구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투명성하고 성과를 보는데요. 투명성은 예산을 바로 썼나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맨날 1000원짜리 통행료까지 계산, 맨날 그것 정산하는 게 일이에요, 연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SCI 논문, 아카데믹(academic)한 것만 굉장히…… SCI 논문만 성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술대회도 있고 논문 저널도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만 국제적으로 유독 SCI 논문에만 심취해요. SCI 논문 하나 쓰려면 2년씩 기다려야 되고 한데, 과제는 5년인데,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연구성과에 대해서,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 할 때 항상 성과평가도 했는데 이게 학생들 석박사만 배출하고, 석박사는 기본이고 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취업을. 그러니까 처음에 성과지표가 있어요, 몇 명 졸업시키고 석박사를 하고 논문 얼마 쓰고. 그다음에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취업에 대한 건 없어요, 물론 특허를 받겠다 이런 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성과제도를 마일스톤(milestone)을 해 가지고 과제 끝나고 5년 이내에 그 연구에 참여했던 그 학생이, 연구원이 취업을 얼마나 했나 그러한 거를 좀 더 평가하는 게 낫지 현장 가 가지고 특허를 몇 개 받았나 그리고 산업 실적,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기업이 출연금을 25% 내야 돼요. 기술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마일스톤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에 참여한 기업은 25% 기업 분담금 내고 인건비도 다 못 받아요. 60%, 65%밖에 못 받고 기업분담금 내고 기술이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전혀 평가를 안 해요.
 그리고 그 기술 이전해서 또 그 학생이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산업화가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SCI 논문이나 석박사 몇 명 배출했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성과가 없더라도 그거를 대체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적평가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고, 평가의 지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지표를 잘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그러나 이 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거고 부처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원안으로……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위원장님, 1분만 그러면 혹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의결 먼저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 아닌데요?
 예?
 의결입니까?
 예.
 의결이 아니고, 이거 현장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개정안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미흡한 사업에……
 왜냐하면 이거는 추적평가에 대한 근거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에 대한 얘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수정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평가에 대한 지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수정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별도로 입법 개정안을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타당한 문제 제기시니까요.
 만약에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현장 가서 성과가 좋으면 그 성과를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이 법안이.
 아니요,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체평가 과정에 현장조사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평가의 방식으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취업률 문제나 여러 가지 자체평가지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성과지표와 관련된 말씀이시니까……
 제가 하는 거는 추가로 의견을 드린 거고 그건 다음에 제가 개정 발의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게 성과가 좀 미미하더라도 미미한 경우에 현장평가를 해서 그걸 가늠한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됐나요? 본부장님, 잘못된 거예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결과적으로 현장방문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고요. 그랬을 경우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법적인 해석으로 봤습니다.
 일반론적인 현장방문조사의 근거를 집어넣은 것이고……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근거만 놔두는……
 그동안은 계속 서류로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서면으로만 그쳤는데……
 서면으로만 했으니까 실효성이……
 아니, 원래 현장조사 다 합니다. 이게 지금 개정 발의 내용이잖아요.
 추적평가와 관련해서요, 추적평가.
 추적평가, 그러니까 연구재단을 보더라도 5년짜리 연구, 몇 년짜리, 어쨌든 장기 연구가 끝나면 현장을 다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김성수 본부장님, 원래 현장 방문하잖아요? 원래 하잖아. 그런데 뭘 이걸 다시 개정해서 발의합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그런데 그게 지금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뭐, 3페이지?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5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장은 성실히 응해야 된다는……
 그거 당연히 응하지요. 원래 하는데 뭘 지금 새삼스럽게 이거를 해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아마 이게 4항에 없었기 때문에 신설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아마 근거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근거 있어요. 원래 다 해요. 원래 현장 다 가고 엄청 깐깐하게 하는데, 원래 다 되어 있는 거를 뭘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결을 반대하신다?
 예?
 의결하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아니, 이거는 과기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그런데 저희 과기부에서 하는 거는 상위평가 개념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부처에서 자체평가 개념입니다. 부처에서 자기네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개념이고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거는 그 자체평가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상위평가를 하거든요.
 아니, 과기부 과제든 연구재단 과제든 산자부 과제든 무슨 과제든 현장평가는 원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KAIA 과제나 여러 부처의 과제를 하면 현장을 다 보게 되어 있잖아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위원님, 이거는 과제 단위가 아니고 사업 단위의……
 그러니까 사업, 사업.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아마 연구재단이나 그 밑에 있는 과제 단위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연구재단의 사업인 경우에.
 사업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어떤 게 과제고 어떤 게 사업입니까? 예산이 많으면 사업인 거예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예산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주발사체다 그러면 우주발사체 전체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그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갖가지 종류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구 진흥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그 밑의 개인 기초 뭐 이런 과제들이 줄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든 과제든……
 그러니까 지금 조명희 위원님 말씀은 굳이 법이 없어도 현장방문조사를 하는데 굳이 왜 필요하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원래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님 추가로 설명할 것 있습니까?
 어차피 위원들이 판단은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원식 의원은 법률로 명시해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이고, 이걸 통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써먹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적조사에 관한 현장조사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신설해서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이럴 경우에 성실의무 원칙을 주자 이런 정도의 제가 볼 때는 가벼운 법률 같은데요, 그렇게 무거운 법률은 아니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위원님,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를 법상에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그러면 계속 현장평가했나요?
 그런데 그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약간 편의적이지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제가 하나 걸리는 거는 2페이지에 ‘추적평가(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안 좋은, 그러니까 페이퍼로 성과가 안 좋은 사업에 대해서 현장 가서 해서 그걸 가늠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위원님, 아까 그걸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연차 평가 협약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현장한테 부담을 주는 거는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법에 그거를 단계로 완화를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의하면 주로 성과지표를 정량보다는 정성평가지표를 많이 개발하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관련된 부분들, 실제적으로, 국가에 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R&D 특별법 시행령은 공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그게 픽스(fix)가 됐나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현장에서는 전 의견이 지금 다 상세화되어 있고요. 곧 법제처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사항들, 어떻게 보면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체계가 개편이 되면서요 연구자들의 지난 이력을 보고 하는 형태로 앞으로 방향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좀 미흡하더라도 그런 것도 추적평가에 넣어서 향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좀 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가 없이 어떻게 보면 시행될 수도 있었던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갖고 가자라는 의미의 신설조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성과가 좋은데 현장평가도 더 해서 그걸 검증하는 거는 좋은데 기존 아카데믹하고 여러 가지 지표에 미달이 되는데…… 2페이지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미달이 되는데 추적을 해 가지고 현장평가를 해서 그거로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하니까……
 이거는 아카데믹한 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한 겁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서……
 그러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기업이나 현장을 확인한다는 그런 거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의견 처리하는 데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다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조금 더 하시든지요.
 같이 나중에 한번 하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은 심사를 마쳤고요.
 혁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 4건 있는데요. 4건은 그렇게 쟁점이 많은 게 아니니까요 금방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 장보현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핵물질 국제운송 시 방호에 관한 원안위의 승인․검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등은 국제 방호운송 계획을 작성해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운송 개시 단계에서 원안위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만약 위반사항 등이 있으면 원안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승인․검사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국제운송 방호계획 승인․심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 원안위가 전문기관, 예를 들면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핵물질 국제운송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방호조치의 미흡 등을 이유로 타국에서 경유 또는 수입을 거부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조 1항 10호 관련 내용인데요. 타 법 인용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법 30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두 조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조문 정비해 주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리적 방호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현재는 원안위 고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해서 명시적으로 법률에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 장보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핵물질을 주로 수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UAE 바라카 원전에 핵연료를 처음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핵물질을 해외로 운송할 때 방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금은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서 국제협약하고 IAEA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운송 방호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국제운송 방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미비하고, 안 했을 때 행정처분하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핵물질 수출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번에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수출 이게 지속적․반복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오히려 원자력 수출산업을 위축시키는 영향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출하는 데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잖아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기보다는 지금도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에 규제를 한다기보다는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은 누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수출이 되나요? 국제운송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지요?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담당 국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17년도에 다섯 번 수출이 됐고요. 그동안에는 수출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되는 건 금년도부터 하게 되는데 올해 계획은 4회 수출하는, 운송하는 계획인데 3회가 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
 그 3회는 안전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수출이 된 건가요?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아닙니다. 저희가 방호 관련된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IAEA에도 관련 기술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조항인 검사․보고 관련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근거했을 때랑 이 개정안에 대한 승인 처리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30일~60일 사이에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예.
 승인 기간이 어떻게 더 길어지는 겁니까, 유사한 겁니까?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운송 경로 자체가 달라진다면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현재는 경로가 특별하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또 원자력 수출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건 수출도 안 되는데 이것을 막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 버리면……
 현재 실제로 올해 4건이고 내년, 내후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핵물질의 수출이……
 이건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도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출입에 다 해당하는, 핵물질의 이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예, 수출입에 다.
 수출하는 국가가 방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그 나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핵물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우리는 한정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또 현재로도 방호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
 이 법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위축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위축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하는 나라에서 방호조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입하는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너네들 국내법에 왜 그런 보호조치가 없느냐라고 사실은 오히려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규정을 법적 근거화한다면 기존에 있는 규정에 준하게 법을 만들면 되지 법을 과도하게 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러면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따가, 이 의결은 10항에 같은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서 그거랑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입니다.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안위가 실시하는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실시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공개 시점이 방사선환경조사 후 30일 이내인지, 원안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30일 이내인지 해석상 좀 논란이 있어서 법률에 보다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안위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서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공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행하는 환경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법에 따라서 의무적 정보공개 대상에 이미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국회에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문별 입법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공개하고 있어서 사실은 연 1회 꼭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개 시기가 예를 들면 매년 같은 시기에 정례적으로 공개되고 있나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지금은 저희한테 사업자가 매년 6월 달에 보고하던 것을 좀 당겨서 4월 달에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담당 국장이 여기 이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문 보시면서 이해하셨겠지만 104조 1항과 104조 2항에 좀 차이가 나는데 104조 1항은 사업자가 조사․평가한 것을 보고하고 공개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원안위가 실제로는 저희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을 했는데 독자적으로 사업자와 상관없이 조사하고 사업자가 한 것을 검증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조항은 사업자가 현재는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의 공개의무는 없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원안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안위에 관련된 공개 사항은 실제로 저희가 현재 일반적인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원안법의 103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어서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개별적인 공개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서 두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게 맞지도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103조에 공개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이것 104조 2항을 수정해서 그냥 고쳐서 넘기면 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이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개정의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런데 104조 1항에 보면 공개 시한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1항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다만 1항에 보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공개 시점이 조사를 끝낸 다음에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끝낸 다음에 하라는 것인지 애매한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완료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것은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공개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조사 이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걸 명확하게……
 이건 명확한데요?
 예, 이것 그렇지요. 문맥상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하고’니까……
 조사 다 하고,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공개한다는 거지.
 보고 후 30일이 맞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입법취지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그렇게 명확하다고 하면 현 안도 저희가 수용 가능한데 좀 더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러고요.
 예, 자구를 수정해서……
 ‘보고일로부터’를 첨가해서 수정하지요.
 그러면 2항은요?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법 제103조에 따라 정보공개의무조항에 따라서 이미 공개의무가 원안위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실시 의무가 아닌 필요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위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한다?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예,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끊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시하여야 한다’까지만 하고 공개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공개는 사족에 해당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방사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 이 자구가.
 아니,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거니까.
 연 1회 한다고 그걸 명시를 하는 게 2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 뒤에 ‘30일 이내에 공개’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빼자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위원장님, 한 가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개정안 4항에 보면 ‘실시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에 매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명시를 해 놔야 되잖아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규정되어 있는 게?
 국회에 제출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지금은 저희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데 거기에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필요하면 실시할 수 있던 것에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는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그래서 4항은 개정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럼 다 정리됐습니다.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104조 1항에 대해서는 보고한 후 30일 이내 이렇게 된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보고일로부터.
 예, 보고일로부터, 그렇게 돼 있고.
 2항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과 공개는 삭제하고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다음에 4항은 유지하고, 맞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자, 의사일정 제8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조업자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원안위가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원안위가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결함 가공제품 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안위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입법예고 중인데 거기에 따르면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 미만인 폐기물의 경우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해서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법예고안입니다마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안위는 법안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은 간략한 계획문서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수준까지의 승인절차보다는 현행처럼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 계획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자가 없는 경우……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하위규정이 개정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은 여기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법이 입법예고된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단하여 여기서 미리 뺀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이 법을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심사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 협의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정리된 후속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행령.
 예,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이면 그거 보면 되니까……
 그러면 뭐……
 되는 것 보고……
 시행령으로 넘어가니까 100% 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이미 시행령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언제가 입법예고 기간입니까, 언제까지?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9월 말까지입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해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의결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사위 이런 데서 좀 다시…… 우리 상임위 의결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요?
 아니, 수정하신 대로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러면 원안위 의견을 좀 수용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맞지요? 수정안, 수정 요구하신 거잖아요.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예, 저희가 세부적인 수정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넘기실 것인지……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조항별, 그런데 큰 취지는 저희가……
 그러면 지금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문 하나 만들어 말해 보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그게 급하게 하시면……
 이것을 다 받아서 다음 소위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조문안 갖고 온 것 없습니까?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김성규
 준비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개정안 16조에 보면 ‘사업자가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은 너무 과도하니까 ‘원안위에 보고한 후에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견이고요. 죽 넘어가서……
 3페이지, 17조의2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된 사항이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됐고, 넘어가고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이미 규정할 거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의견이고요.
 17조의2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도 환경부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3항 ‘원안위는 결함 가공제품의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 등등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것은 법체계상 아까 사업자에 대한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 그 밑에다가 단서로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서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공개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거, 폐기 등에 책임자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원안위가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단서를 여기다가 넣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조승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장방사능지휘센터 시설․장비 구축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예를 들면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되겠습니다.―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법적인 규정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이 2019년 감사원 감사라든지 2019회계연도 과방위 결산 검토보고 등에서 지적된 바 있어서 이러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입법 조치입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당연히 이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 상임위의 지적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아까 정리한 의사일정 제7항 그리고 지금 제10항, 이상 2건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성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 과정 속에서 계속심사 대상으로 됐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설명 자료나 부처 간 협의 자료들을 충실히 축적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 분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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