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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오후에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과기정통부 1차관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단말기가 있는 전체회의장에서 진행함에 따라서 소위 자료를 유인물 형태로 따로 배부하지 않고 단말기에 첨부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검토 자료는 의원실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희 위원의 상임위원회 사임에 따라서 오늘부터 허은아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보임하셨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오시는 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8)(계속)상정된 안건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3)상정된 안건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7)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68)상정된 안건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소위 자료별로 전문위원 등의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정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쟁점은 원자력안전 실태조사에 이해관계인인 지역 주민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원자력안전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5쪽에 보면 조사대상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방식인 자체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위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 장보현입니다.
 실태조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해당 취지와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안 심사 시에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정동만 의원실과 협의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은 본 위원이 발의한 소통법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소통법과의 차이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이거는 소통법과 함께 묶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안은 이 중에서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원안위의 의견도 신중 검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원안위 위원 현황은 현원 8명으로 1명이 공석인데 국회 추천 몫 1명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3, 4쪽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안위 위원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공정성 또 중립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과학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활성화하고 또 내년에는 예산도 두 배로 늘려서 전문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희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했고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원자력의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김석기 의원님 법안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 때문에 위원들을 비전문가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전문가들을 넣는 게 아니라 원안위 위원들은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법률적인 부분, 공정성, 환경 이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다만 원안위 설치법 처음에 제정할 때 2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정성, 중립성 등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과학기술, 법률, 인문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모신다는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위 운영의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안위원은 그렇게 다양하게 모시고 전문성은 기술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먼저 홍정민 위원님 말씀……
 우선 법률로 따졌을 때 원자력 전문가의 의미가 법안에서 명시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가. 예를 들면 다른 법안 같은 경우는 어떤 경력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문가를 정의하느냐가 일단은 좀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전문가를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원자력 분야를 전공을 했다거나 어떤 분야에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5명 이상이나 전문가가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된다면 어찌 보면 원안위는 규제기관이라서 어떤 정도의 일정 사회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원자력 업계의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로만 구성될 우려도 있어서 저는 이 법안이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입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원안인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을 논할 때는 원자력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 잘 아느냐, 그러니까 원안위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예상하면서 어떤 과정을 논하려고 그러면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비전문가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문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논의하는 과정은 원전 전문가가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안들 자체를 보면 지금 환경보호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면 그분들은 나타난 예후에 대해 가지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전 과정에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을 설치할 때 지금 안전성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자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규제기관은 내부를 알아야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냥 브로드(broad)하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도 원자력연구소에 있었고 원자로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과 그냥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그냥 나타나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 저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자체가 더 적절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영찬 위원님.
 원자력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원자력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라든지 그것이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사후의 문제에 대한 지식까지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은 또 전문위원회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찌됐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또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을 해 주실 분들이 반드시 서로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야 이것이 건강한 결정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빈 위원님.
 말씀 주신 두 분들에게 동의가 되고요. 특히 원안위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될 만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안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원안위의 구성들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원안위에 포함되어 있으신데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시키게 되면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나치게 원자력을 이념적으로 옹호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위원 조직 등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원안위에서만큼은 시민사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성도 어떤 전문성이냐에 따라서, 원자력 분야도 사실은 전문적 영역이 다양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 분야, 비발전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원자력 진흥 분야 또 안전 분야, 규제 분야의 전문성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원자력 진흥과 관련된 위원회는 국가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자력진흥위원회라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게 있지요? 그러면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찌 보면 진흥과 안전 규제의 두 축으로 사실은 균형 있게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막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이것은……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이번에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된 배경은 아마 그 배경에서 상정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과정에 합리성 또 법 부분이 잘 지켜졌으면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원안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거수기 형태로만 진행이 됐을 때, 소신 있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번에도 제가 원안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본인들은 이 폐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까지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신 있고 정당하다 그러면 보험 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손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성이나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가지고, 탄소배출권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의 논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를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답은 원전밖에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폐쇄를……
 차세대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면 괜찮은데 아직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핵융합발전소도 아직 개발 시작도 못 했습니다. 2050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때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섣불리……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규명이 됐잖아요, 에너지 효율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가가 5명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관계가 없지요. 역할을 못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가지고.
 그 점을 참작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폐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폐로 과정 혹은 폐로 이후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원안위 자체가 폐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사업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잘하게 할 것이냐가 원안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임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최근에 벌어지는 이 논란과는 조금 더 구분을 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건은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조명희 위원이 사임되시고 허은아 위원님이 보임되셨는데 법안소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갑자기 보임된 허은아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항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전 운영자로 하여금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외에 원전의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휴지’라는 개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 영구정지한 원전에 준하는 예외를 인정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원안위 입장도 신중 검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제안하신 내용은 해외에 유사한 제도가 없는 어떤 제도권 밖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원전의 경우는 계속운전을 하든지 영구정지를 하든지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 휴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했다가 나중에 재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김영식 위원님.
 원전 영구정지, 그러니까 OX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밖에 없습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잠시 운전을 하다가 영구정지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휴지라는 부분은 지금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은 필요하고 운전하려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영구정지를 하자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법을 발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택의 다양성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원자력을 가동하다가 중간에 휴지했을 때 재가동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선택의 폭을 넓혀 놓으면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영찬 위원님.
 저는 사실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의 경우에 왜 운전과 영구정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없는 건가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손명선입니다.
 원전에 있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성이 우선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설계수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그 수명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서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은 원전이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수명이 다하게 되면 현재 법령에서는 5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안전성평가를 해서 계속운전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영구정지 상태에서 안전성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수명이 종료가 되고 이 두 가지 조치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현재 원전 상태의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원전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휴지기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한을 2년 내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휴지기에 있더라도 안전성 검증을 계속해 나가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이 법안 자체는 안전조치라든지 주기적 안전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방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해외에서 이 휴지라는 개념을 두지 않는 이유는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김석기 의원님은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사이에 휴지기를 두었을 때 오히려 원자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거꾸로 이 휴지라는 것이 갖는 참 애매한 상태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조금 저해가 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용어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 가동되는 원전이 몇 기냐, 운영되는 게 몇 기냐’ 이것 가지고 시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중인 것과 가동 중인 것이 약간 다르지요?
 운영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가동은 실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그 과정에서 아마 원안위 위원장님하고 한수원 사장님하고 숫자가 약간 좀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갖는 정말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신설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수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하나를 질문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예.
 그러면 운영과 가동이 있으면 운영은 일시정지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그렇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가동을 중지하는 거지요, 정지하는 거지요.
 그 가동을 중지하는 거는 휴지하고, 지금 내가 의미하는 부분은 휴지라는 그 개념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휴지는 어떤 관리 없이 오랫동안 아예 제도권 밖으로 그냥 두는 것,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원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 속에서 휴지라는 개념도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짧은 기간 같은 경우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휴지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제도 자체를 저희가 들일지 말지를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잠깐 용어만, 그러니까 휴지는 계속운전이냐 영구정지냐 그 사이에 개념을 넣자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은 운영 중 원전에 대한 일시정지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휴지하고 일시정지는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일시정지는 운전이 포함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계속운전에 포함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의 발의한 취지 자체가 무엇인지가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어찌 보면 이 법안 검토보고 요지만 봤을 때는 예컨대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휴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서……
 애초의 법안을 발의하신 분 취지가 정확하게 보면 검토보고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일부 취지처럼 보여서, 휴지라고 하는 개념에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다면 이 법안 자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라는 제도가 10년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 안전성을 검증해서 설계수명이 지난 이후에 10년간 검증한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계속운전이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운전 신청제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휴지제도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취지는 이 휴지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도입할 필요 없이 계속운전의 범주 안에 일시정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전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휴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가동, 운영, 중지…… 그런데 아까처럼 외부 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이, 환경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할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면 설계수명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영구정지인지 계속운전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부터 이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어서 충분한 결정이 내려지면 휴지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5년 내지 2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법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그러니까 복잡한 단계를 두면 원전의 안전관리에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스를 하나 추가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운전․가동․영구정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전에서 그 휴지라는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개념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으니까요, 의사일정 제19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를 받은 원안위가 관련 사실을 즉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문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서 원전이 설치된 지역별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기능상 중첩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원안위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 대상에 방사능물질 등의 위험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장해방어조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개정안 자체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그 법을 심사할 때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상민 의원님하고도 양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소통법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2항․3항은 이따가 공청회 때 같이 연결되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니까 이것은 이따가 공청회 이후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자체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심사 요지입니다.
 현재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장방문조사 실시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현장방문조사에 대한 임의규정을 신설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두자는 취지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제8조, 추적평가 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도 소관 부처에서 실시하는 추적평가와 상위평가에서 성과 활용․확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기부 내부지침인 자체평가 지침에 세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하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자체평가 시 현장방문조사 실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장방문조사는 서면조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자체성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현장방문조사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현장방문조사 실시가 추가될 경우 세부 사항 또한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2가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추가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조사 관련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에 현재 현장방문조사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현장방문조사 관련 규정은 평가 지침상으로 안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크게 사업평가와 과제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사업평가의 경우에는 중간․종료․추적 평가 지침상으로 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현장방문조사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제평가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추적평가 범위 확대나 아니면 자체성과평가 시 현장방문조사 실시는 다 수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전부 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이 수용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원안 수용입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 마련,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쪽입니다.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지원 및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개발 및 정부 차원의 촉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부의 재원 확보 노력을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경쟁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관련입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중복과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 경쟁형 R&D 추진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현재 총 15개 사업에 토너먼트형, 경쟁기획형, 병렬형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후불형 서바이벌 유형을 채택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DARPA 챌린지와 일본의 ImPACT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상금 후불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목표를 공모하여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신진연구자 발굴과 신속하게 연구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로는 과기정통부의 ‘AI R&D 그랜드 챌린지 대회’를 들 수 있고 현재 연구개발비 지원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연구자만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포상금 후불형 방식과 사전 연구비 지급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속비제도의 적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과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23조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계속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39조에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편성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래 사항을 고려할 때 계속비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계속비제도를 적용하려는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전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매년 예산 재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안정성 및 예측성의 제고, 예산사업 단위의 이월 기능으로 당해 연도 예산의 무리한 집행 방지 및 유연한 연구비 집행도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의 사례는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대강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과기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먼저 이 개정안에 의해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정부의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지원 책무 규정 수정의견을 전폭 수용합니다.
 두 번째, 경쟁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역시 정부 입장에서 수용합니다.
 세 번째, 포상금 후불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은 여기서 문제되고 있던 것은 혹시 이중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사전 지급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 동일 기관에 동시 적용 이건 아마 있을 수 없는 얘기라서 그냥 원안대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속비제도 적용도 사실 이걸 통해서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역시 수정의견을 전폭 수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와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들이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혁신법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성실실패에 대한 부분이 도전적 연구를 하기에 사실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실패의 규정을 결과만 보지 않고 프로세스도 보겠다고 해서 얼마든지 그 근거를 가지고 도전적 연구가 가능할 거라고 일단 봤고요. 그 법률상의 근거하에 시행령이 이 상황에서 앞으로 훨씬 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과기장관회의에 국가 R&D 혁신 도전성 강화 방안도 제출한 바가 있고요. 혁신 도전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또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보통 R&D 평가를 하면 소위 R&D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도전적 과제가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래서 이런 도전적 과제들에 대해서 법률로써 보호해 주는 절차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토론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물어볼 건 있어요.
 허은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어디……
 두 번째,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지원 활성화 시책 추진.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이건 어떻게 보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어떤 법의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수정의견을 ‘촉진․지원하여야 한다’에서 ‘촉진․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에 동의하신 거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수정의견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제15항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현재 출연연의 경우에는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의 정년은 당초 65세였으나 IMF 외환위기 국면에서 61세로 조정되었고 그 이후 임금피크제가 2015년도에 도입되어 정년 잔여 임기 2년 전부터 임금이 10~20% 감소되었지만 정년 연장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수연구인력이 대학이나 해외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또한 연구 공백 발생 및 기존 연구원의 사기 저하 등 출연연 연구역량의 약화를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연의 상황 및 해외 연구자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및 안정적 연구환경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관계부처 의견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 등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둘째, 박사급 신규 우수인력 채용 기회가 감소되어 청년실업 문제가 가중되는 문제.
 셋째, 현행 정년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 법률이 아닌 인사규정 등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법체제와 불일치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넷째, 현재 우수연구원에 대해서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및 정년 후 재고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참고로 참고자료 중에 7쪽을 보시면 현재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9년 정원으로 봤을 때 1만 5287명 중에 4.3%인 447명이 우수연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사실 정년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출연연 입장에서 보면 환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출연연에 30년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 또 제가 연구소에 들어왔을 때는 정년 65세를 보장받고 들어왔는데 IMF 때 61세로 사실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상황들 그다음에 출연연 연구자들이 뭘 바라는지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법 개정의 기본 취지나 방향에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정년을 여기 검토의견처럼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법에다가 규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기우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요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인 여건이나 티오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정년 연장된 부분만큼 신규 우수인력이 출연연에 들어오는 통로를 조금은 제한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님.
 평균적으로 연구기관에 입사하는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박사까지 하고 들어오려면 일반 기업보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35살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사가 늦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성과를 내려면 거기에서 30년 정도 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겠네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윤영찬 위원님.
 과학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아마 두 가지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쌓여서 그 기간이, 연구 결과가 축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용과학이나 최근의 IT 기술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흐름들을 빨리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연구자들이 나와서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를 흡수하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60세다, 61세다, 65세다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맞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요.
 연구우수인력에 대한 정년연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도 각 기관별 특성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게 오히려 이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정합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수연구원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원의 몇 %, 아니면 또 이런 규정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는 인건비 조달 부분 때문에 그걸 다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요. 재정 당국하고 협조도 필요한, 분명히 이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아까 기초연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응용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축적된 연구 경험이 있어야 상대편인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찾고 자기가 연구한 부분에 대한 사업화도 가능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기초연구하는 부분만 정년 연장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건 제가 조금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쪽에 오래 있었고 우선 연구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수들 정년이 65세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들어올 때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직장 들어오면 보통 35세 정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평생 가면 보통 한 35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30년밖에 일을 못 하고 또 고급인력을 조기에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이나 또 우리가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대체로 우수연구원제도를 통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행 보면 전체 기관별 운영실태가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는 건……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연구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일자리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서 경험 있는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이분들이 예컨대 61세에 연구원에서 정년으로 나갔을 때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인력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른 선진국가들의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IMF 때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췄을 때는 어떤 조치로 한 겁니까? 법을 개정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그건 아마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을, 정년에 관한 규정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정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공무원.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공무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연구자들의 특별한 대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도 있고 특히 최근에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막 퇴직을 많이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퇴직이 되고 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신규 젊은 인력들을 충원하는 문제하고 이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가 재정 당국이나 이런 당국들과 협의하셔서 인력 운용에 대한 것도 좀 계획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계획하에서 연구원들의 정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과기부에서는 그것을 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예.
 지금 우수연구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한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각 기관들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상한선이 일단은 10%, 전체 연구직 연구자들의 10%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리고 매년 또 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65세까지 상향하는 부분과 그다음 두 번째는 정 그게 어려우면 우수연구 퍼센티지를 10%에서 한 50%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상향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정년을 당장 연장하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위원장님, 한마디만 조금 더……
 예.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대안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현재 도입되어 있는 우수연구원제도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우수연구원에 대한 10%도 어디까지 10%로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현실적인 상황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출연연 연구자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아직도 사실 65세에서 61세로 정년이 단축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사실 그때는 출연연이 굉장히 프로젝트도 좋고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인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에서 61세로 국가가 어려우니까 축소를 했는데 정부가 IMF를 극복했다고 하면 당연히 먼저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년을 환원시켜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타 기관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가 R&D 30조 원을 운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안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차제에 과방위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4년간 일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려면 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했다가 그런 논의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의사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정희용 위원님.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수연구원에 대한 정년 연장은 동의합니다마는 청년 연구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균형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송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대상 기업 또는 단체에 관해서 시행령의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의견은 개정안에 대한 불수용 의견입니다.
 연구개발 환경의 급변에 대응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보다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 대상에 추가하는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추가로 확보한 때에 한해서 현행법에 따라 인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938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부설 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경우는 총 7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과기부의 의견은 현재는 불수용이고요.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저희 법안소위 심사 이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을 시키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현재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실익은 적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지금 현재 시행령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상향시킬 경우에 결과적으로 보면 연구개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게 유연성 있는 대처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이미 법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실익이 없다라고 봐서 이것도 지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논의 때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 법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 말이 맞다면 이 법을 이렇게 굳이 개정해서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법안으로 올릴 이유는 사실은 없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중소기업기본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조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운영을 정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평가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산하에 소위원회 형태로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협동연구의 추진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보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 간 공감대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연구회가 상의하여 운영 방안 및 조문 작업 등 다음 회의에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사실 기획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새롭게 신설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출연연 내부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기관들의 기획이라든가 협동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의 추친 방향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법에 이것을 명문화시킬 만큼 그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할 내용의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이시라고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지난번에는 일부수용 아닌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제가 지금 1차관님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지난번 상황은 모르는데 우리 용홍택 실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 주시면 수용하겠다고 하신 건데.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제가 지난번 상황은 잘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용홍택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면 수용하는 것으로 일부수용으로 그렇게……
 예, 그렇지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용홍택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제가 법안소위 심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 간의 공감대는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가 연구회와 상의해서 운영 방법 및 조문 작업을 해서 가져 오라고 했던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의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안 되어 있습니까?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용홍택
 예, 아직은 조금……
 아니,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소위 회의하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져 오면 어떻게 해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용홍택
 지속적으로 좀 연구회와 협의할 그런 상황……
 아니,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획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전략위원회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조명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행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소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연구회와 상의하셔서 그 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용홍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연구산업진흥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연구산업진흥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현재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실시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법안소위 심사 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분류표상 연구산업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법안 내용은 그렇고, 지금 공청회 개최 여부를 우리가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과기부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공청회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공청회 개최에 동의를 하시면 우리가 공청회 지금 오늘 2개 하니까요, 다음번…… 제정 법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공청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의가 조금 늦게 시작되어서 한 20분까지 12시 20분……
 제가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 항 하나만, 7항 이것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조승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법안소위 심사 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분원을 유치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계 부처인 기재부 및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지난 서류 자료로 대신을 하고 부처와 협의된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제일 마지막 1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내용입니다.
 주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경우 출연연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출연연만의 특례를 지금도 충분히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법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을 법을 바꿔서 불이행하는 경우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과 결론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장기 분할 납부 등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최초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 시 지자체 부지 제공의 의미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신규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조승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 통과가 어려울 경우 예산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모든 지역조직에 지원은 어려울 것 같으므로 연구회 소관 규정 개정을 통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한 지역조직의 경우 지역조직 유지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기본적으로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법안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재부 수정안 적극 수용합니다.
 지금 행안부는 반대 의견인데 해당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해당 지자체하고도 조금 사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무상대부기간 연장이 좀 어렵다라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대승적으로 풀어 주는 지역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결정을 하게 되면 지자체 자체 스스로의 결정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양여를?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이게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안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행안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행안부의 동의 없이 법을 개정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까?
 법사위에서 반대합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법사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논쟁을 붙일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뭐……
 그렇게 하시지요, 뭐 그러면.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기재부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안을……
 과기부가 그렇게 동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법사위 가서 논쟁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고맙습니다.
 이거 원안입니까?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기재부 수정안 수용하는 것으로……
 기재부 수정안, 알겠습니다.
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공청회 개최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는 과학기술 분야 제정법 2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1.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두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입니다.
이인식진술인이인식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가 1건이 더 예정되어 있으니까 청색기술 관련 공청회는 1시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하면 약간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7분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두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두진술인김완두
 한국기계연구원의 나노 자연모사응용연구실에 근무하는 김완두라고 합니다.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초연결․초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화는 에너지 고갈 또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도 자연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하여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의 서식지와 인간과 가축이 가까워지며 전파됐다고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은,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시작해서 그때는 12월 31일이었지만 올해는 8월 22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지질학 회의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첸 박사가 지구 생태계에 끼친 심각한 자연 파괴로 새로운 지질시대가 생성되고 있다라고 해서 더욱 자연 생태계의 보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로의 발전과 지구 생태계에 끼치는 인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녹색기술에 기반을 둔 녹색경제의 진보된 개념인 청색경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벨기에 태생의 사업가이자 환경운동가인 군터 파울리가 그의 저서 청색경제(Blue Economy)에서 2020년까지 자연에서 배운 100가지의 혁신기술, 여기서 말하는 자연에서 배운 혁신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청색기술과 같은 용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은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대의명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적인 지속가능 기술은 바로 환경보전, 경제발전, 동반성장, 고용창출, 안전사회 구현 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청색경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제청색포럼에서는 청색경제를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혁신적인 기술―이것은 자연모사 기술, 청색기술, 생태모방 기술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을 기반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순환적 경제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모사 기술과 청색기술은 같은 의미이지만 자연 생태계의 기본 구조, 원리 및 메커니즘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와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색기술, 생태모방 기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자연모사연구실이 2004년도에 국내 최초로 나노 기반의 자연모사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대한기계학회와 함께 국제자연모사 심포지움을 주관해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저변 확대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강조된 디지털 혁신계 선도와 친환경․저탄소 전화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는 꼭 핵심적인 기술로서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이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축적으로 같은 의미이지만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청색기술, 자연모사 기술, 생태모방 기술, 생체 또는 생물모방 기술 등에 대한 용어 정리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서 일관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대표적인 청색기술 또는 자연모사 기술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흰개미집을 모사한 건축물은 기존의 건축물의 에너지를 9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 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혹등고래 모사 팬 구조를 가지고 소음을 줄이고 소비전력을 절감하는 등, 또 세 번째․네 번째는 새 부리를 모사한 고속전철―일본에 있는 신칸센―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충격과 에너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상어를 모사한 수영복도 바로 청색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간의 자연모사 기술이라는 것을 과기부 사업으로서 추진하면서 과연 청색기술이 기존의 기술 R&D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기존 R&D는 국가전략, 경제성장,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색기술, 자연모사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와 플러스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새로운 태동기․성장기 분야의 신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D의 방향성으로 보면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었습니다만 청색기술에서는 지속가능한 선순환적인 산업 발전과 또 하나, 대표적인 국민 공감형 R&D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과학기술로서 어떠한 최적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국부적인 최적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연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음으로써 궁극적인 전역에서의 최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최적화함으로써 이런 청색기술이 다른 기술과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지금 컬러가 아니라서 구분이 안 갑니다만 공학시스템은 에너지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연계에서는 에너지보다는 다른, 에너지는 가장 최적화로 쓰고 있고 환경오염을 최소로 하는 이런 생물시스템을 보고 모방해서 배우자는 기술이 바로 청색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두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식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진술인이인식
 안녕하세요? 이인식입니다.
 저는 청색기술의 개념과 청색기술 산업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나눠 드린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색기술은 자연에서 배우는 하나의 기술인데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생물영감과 생물모방.
 생물영감 또 바이오닉스(bionics)는 미국에서 생긴 용어인데 미국 사람은 쓰지 않고 중국과 독일 문헌에 자주 출몰하는 용어입니다. 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s)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가 오늘의 주제 단어인데요. 1997년에 이 분야 세계 최고인 재닌 베니어스가 책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노베이션 인스파이어드 바이 네이처(innovation inspired by nature),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혁신을 바로 생물모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색경제가 등장합니다. 자연을 모방하거나 생물에서 영감을 얻은 2100개 기술 중에서 100개를 골랐습니다. 그것을 고른 사람이 아까 말한 재닌 베니어스와 벨기에의 군터 파울리인데요. 군터 파울리가 2010년에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바로 ‘청색경제’입니다.
 이 청색경제는 녹색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10년 동안 이 100가지 기술로 이렇게 일자리가 나온다. 즉, 2020년까지 엄청난 창업 일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군터 파울리가 2015년 10월에 다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보시면 200개 프로젝트를 40억 달러로 실현해서 300만 개 일자리가 나오는 걸로 즉, 청색기술은 자연을 보호함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청색기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2012년 5월에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 용어를 착안했는데요. 이게 왜 다르냐?
 녹색기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탄소가 나오는 그런 선인 경제체제에서 사후처리적으로 탄소를 적게 내자는 겁니다. 소극적인 방법인데 청색기술은 생물체를 모방하여 아예 처음부터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 전혀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색기술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융합기술이라 그렇습니다. 주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생물영감, 생물모방을 합친 게 청색기술이고 자연을 본떠 만든 물질, 로봇, 인체 부품, 집단지능, 재생에너지, 건축,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얽히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촉진법을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색기술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대중화 운동을 했는데요.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들이 없다가 2015년 11월에 경상북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산업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4월 30일 날 경상북도가 2030 신경북형 미래전략산업의 제일 첫 번째 아이템으로 청색기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질세라 전남에서도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이때 오늘날 민주당 대표로 계신 이낙연 대표가 지사 시절에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2016년부터 전남이 청색기술 산업화 추진에 나섰고 현재 김영록 지사가 등장해서 블루이코노미가 아예 전남의 경제지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전남․경북․환경부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국제청색경제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신 김완두 박사님이 사회를 보셨고 저는 거기에서 청색기술 용어를 창안한 사람으로서 기조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가 보시면 KBS 2TV에서 2017년 7월 12일 날 7분 9초 경제타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2016년에 시장이 43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15년 뒤인 2030년에 1조 6000억 달러로 급성장합니다. 그리고 논문이 해마다 11.7% 늘어나고 특허 건수가 12.9%, 아주 신생 분야로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IT만 창업하는데 청색기술 창업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공 거미줄만 소개를 하면 2017년 미국의 유명한 사이언스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공 거미줄은 스타트업에게 황금을 안겨 준다 해서 2007년에 스파이버(Spiber), 일본 회사입니다. 대표가 1983년생이니까 24살에 창업을 했지요. 그다음에 독일의 암실크(AMSilk), 미국의 볼트 트래드스(Bolt Threads) 이렇게 외국에서는 인공 거미줄의 스타트업이 생겨서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거미줄은 뭘 만드느냐? 예를 들면 각막, 바이올린 현, 파카, 신발, 화장품, 렉서스 자동차 운전석 시트, 넥타이, 방탄복, 테니스 드레스, 낙하산, 이렇게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물건을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색기술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이 오브 호프 프라이즈(Ray of Hope Prize), 금년에 상 받은 아이템인데요, 이게 해마다 청색기술 세계적인 품목한테 10만 달러 상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5일 날 상을 받은 품목이 바로 에콘크리트(ECOncrete)입니다. 말 그대도 에콘, 생태 콘크리트입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가 만든 콘크리트는 뭐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안의 콘크리트가 다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이 회사가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생태계도 보존하고 또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가 무려 5~8%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그걸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이 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영남대학이 2019년 과학기술부로부터 정식으로 명칭을 부여받은 게 바로 자율형자동차 부품소재 청색기술…… 청색기술이라는 용어를 정부, 과기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해서 영남대학에서 이 청색기술을 연구하는데 7년간 해마다 15억씩을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얼마 전에 노벨과학상을 탈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40대 과학자 6명을 소개했는데 제일 먼저 소개된 서울대 남기태 교수가 하는 게 바로 인공 나뭇잎, 인공 나뭇잎이 바로 청색기술 아이콘입니다. 즉 나무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겠지요.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시면 산업에서 청색경제, 순환경제도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요새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해서 문제가 되는 ESG 투자, 앞으로 ESG 투자 안 하는 기업은 수출도 못 한다고 하는데 탄소중립 이런 것의 기반기술이 청색기술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은 순환경제 기술, 에너지 절약, 산업디자인, 생태 건축, 이렇게 있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소위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콘텐츠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색기술을 가지고 청색경제․순환경제를 해서 자연․기술․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시간도 정확하게 잘 지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을 들어서……
 허은아 위원님.
 과기부 김봉수 국장님!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예.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조문을 보니까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이라고 청색기술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발표해 주신 분에 따라서도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혁신적인 기술, 그 안의 자연모사 기술, 청색기술, 생태모방 기술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 조항만으로는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기존 정부의 기술 개발도 환경 친화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신법을 제정해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 먼저 좀 말씀 들어 볼까요?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청색기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지금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국내 관련 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안은 청색기술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개념 정립이 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학계나 연구계, 산업계의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 관련해서, 특히 법명 쪽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색기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재 특허청에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이 모호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예.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제정법으로 청색기술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해 주신 건가요?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지난번 소위에서도 조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그때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법에 반영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법에 이 내용을, 주요내용을 반영시키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저희들 검토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영찬 위원님.
 저도 청색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용어여서 두 분 발표하신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연모사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품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자연모사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고 생산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청색기술이라고 딱 정의를 해서 이렇게 촉진을 하는 것은 저도 좋은데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개별 제품 하나하나가 나오면서 그 경쟁력을 갖추면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성이 있고 또 입증이 될 텐데 이것을 하나의 큰 범주로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촉진법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과연 있느냐라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하나가 자연모사 기술을 응용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구조라면 그거에 시장이 다 따라갈 텐데 굳이 인위적으로 이거를 부양해야 될 이유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술인들 각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완두 박사님 먼저.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녹색기술을 얘기할 때 녹색 제품이라고 해서 인증도 하고 그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경쟁력이 있으면 그 자체로 지정을 안 해도 서바이벌(survival)을 하고 충분히 성과를 낼 거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첨단 분야와 또 여러 가지 융합기술이 복합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기술들이고요. 또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기업에서조차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간다거나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차에 정부 차원에서든 이것을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훨씬 경쟁력 있는 제품도 만들어질 거고 또 세계 시장에 나가서도…… 이제는 2등 해서 물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green) 제품 인증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그 물건을 썼을 때 탄소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입증이 된 물건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미래, 어찌 됐든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 그 기술을 썼을 때 나오는, 미래에 등장해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진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직은 잘 안 와 닿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입증이 되어서 이런 기술을 쓰면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술 전체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확증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몇 가지의, 흰개미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걸 활용했을 때 이런 게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식물들을 모사해서 썼을 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다가 그다음에 또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도 또 검증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무언가 어느 지점에 임계점이 자연스럽게 왔을 때 폭발적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를 아직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범주로서 이거에 가면, 결국은 A를 입력을 하면 B가 나온다라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범주화시킬 수 있는 거냐, 아직까지는 가설의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이해가 되고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같은 개념인 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s)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표준화 작업 중의 하나가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까지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가지 업무 중의 하나가 이 제품은 바이오미메틱스 제품이다, 아니다라는 걸 지정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품이 과연 청색기술제품이라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환경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에너지 효율이 얼마큼 좋을 거고 하는 지정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냥 가면 어느 세월에…… 그걸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에 관련 법안도 있고 이 법안에 따라서 청색제품이라는 것이 이런 제품이고 또 모든 사업체들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이렇게 청색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안들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까? 해외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제가 잘 캐치를 못 했는데……
 해외 사례, 해외에서 이런……
이인식진술인이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법 같은 게 중요치 않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외국에서는 그러면 청색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예만 들게요. 하버드대학에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2009년에 한 개인이 1억 2500만 달러를 기증해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선제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이 있고 없고 중요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성패는 과학기술자들의 두뇌에 있기 때문에. 단 그 과학기술자들이 일을 좀 더 잘하라고 법을 만들자고 우리가 의견을 낸 건데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업으로 성공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스파이버, 일본 회사를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파이버가 조그만 회사입니다, 아주. 그런데 그 사장이 1983년생이니까 현재 37살인데 2007년에 창업해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 거미줄 생산 기술을 만들어 현재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37살 먹은 애가 10억 달러 회사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판도를 볼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하고 좀 획기적인 연구 방법론처럼 보입니다. 취지는 좋게 보이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연구소도 설립해야 되고 인력이나 시설, 정보 등 연구 기반도 확충해야 되고 조세 감면도 해야 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정법이기도 하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비용추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추계가 가능한가요?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그 관련해서 다른 부처 의견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 쪽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의견 조회를 했었는데요, 기재부 쪽에서는 조세감면 관련 규정들은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야만이 실익이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빼는 게 좋겠다라는 게 기획재정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분야가 아직까지도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서 발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별도 전문기관 신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지정해서 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청색기술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과기부에서는 자연모사 기술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부는 생태모방 기술로 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청색산업 핵심 기반 기술 및 확산 정책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 원을 신규 반영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증액 수요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도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공감대가 더 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희 과기부의 입장입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 의견처럼 취지는 좋기는 한데 용어나 정의나 비용을 추계하려면 정확하게 어디까지 범위가 청색기술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명확하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서 혹시 조금 더 나중에, 아까 윤영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민간에서도 발전이 되고 개념이나 용어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기재부나 과기부에서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용빈 위원님.
 다음에 정희용 위원님.
 우리가 녹색기술 그러면 좀 피부에 쉽게 와 닿고요,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청색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은 경북 관련한 엑스포나 이런 것들 홍보물을 보면서 접하게 됐습니다.
 왜 굳이 청색기술이라고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태모방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연을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는 굉장히 영감이 와 닿는데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 자체가 사실은 자연 모방 기술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현실 생활을, 삶을 바꾸는 획기적인 혁신적 기술이 자연모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영감을 지금 강조하시는 건데, 현재 이 청색기술 관련해서 어떤 입법 수요나 연구 현장의 어떤 실질적인 요구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청색기술개발 촉진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서로 상응하고 있는지, 예컨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또 실질적으로 그 연구 현장에서 현재 보면 연구개발비 규모가 과기부는 24억, 환경부는 31억 정도 R&D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연구 성과들을 현재 만들어 내고 있는지 한번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굳이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현장에서 청색기술과 관련된 R&D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투입되어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제가 먼저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현장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든 과학기술이 어찌 보면 청색기술이고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과학기술 중에 구태여 청색기술이나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국한시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서 뭔가 영감을 얻은 기술이 에너지 효율 향상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 건지 또 환경오염의 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를 우선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경부 사업에서도 생태모방 기술이지만 이게 환경오염 저감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제가, 과기부나 환경부의 생태모방 사업이 최근 1~2년, 몇 년 사이에 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4년에 최초로 ‘자연모사기술’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산업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제들이 진행된 바가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LG전자에서 앞으로 나오는 날개(fan)는, 송풍 원리를 쓰는 이 팬은 자연모사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LG에서 나오는 모든 팬에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쉽게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기대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로만 보여 드리는 거가 생태모방이나 자연모사혁신기술 그 두 가지만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작은 과제들도 많고요, 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 성격의 과제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과물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나오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앗을 10개 뿌렸는데 씨앗의 성과가 다 나무로 자라서 열매가 다 따질 거냐 그것은 모든 과학기술에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로 알고 있고요. 10개를 심었는데 그중 하나가 정말 풍성한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희용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모사혁신기술 개발 예산이 24억 원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올해 24억 원은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내년도도 24억 원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4억 원 증액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박사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새로운 신산업 영역을 규정화하고 챙겨 보자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이 자꾸 융복합으로 가는데 청색기술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해서 나오면 융복합으로 가는 방향에서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한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안 내용을 보니까 센터, 전문연구기관, 아까 홍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시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청색기술을 좀 더 융복합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예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예산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작년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잖아요, 지난번에 20대 국회 때?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예.
 그때는 아마 이 소위에서 논의도 안 된 것 같아요.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20대 국회에서 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박사님들께서 융복합 방향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용빈 위원이 추가로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사실은 현재 투자된 R&D 24억 또 31억 이런 R&D 투자의 결과물이 영감을 불러일으킨 내용에 합당한 그런 투자가 됐는지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김봉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김봉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국회 임기 마지막에 이 법안이 상정됐고요. 그래서 심의를 못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R&D 투자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자연모사혁신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조류와 해양 동물을 자연 모사한 저마찰, 방오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 운송체 그다음에 해양 구조물 쪽의 항력을 저감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마 조선․해양 사업 차지(charge)에서 저에너지 선박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물학적인 생체 친화성을 갖는 인공조직 소재 공정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해서 뼈나 피부, 연골, 치주조직 등 공학적으로 모사할 필요가 있는 핵심 요소들을 선택 결합해서 생물학적인 활성, 생체 친화성, 독성 확인 등 인공조직의 임상에 적용하고 제품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체 해부 관련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제가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 조금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청색기술이 기존의 융복합 기술과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기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거다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해 요인이라는 말은 아니고……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예. 사실은 청색기술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융복합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생물학, 그러니까 기존의 융합 기술은 보통 공학 대 공학이 주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생태학을 하신, 기초과학을 하는 과학자분들과 공학을 하신 분들, 뭐 기계공학이 됐건 재료공학이 됐건 전자공학을 하신 분들이 만나는 게 바로 청색기술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별도의 기술이 크게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었을 때 대표적으로 KBS에서 발표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슈퍼컴퓨터는 에너지를 20만kWh를 썼고요, 이세돌은 하루에 밥 세끼 먹어서 20Wh를 썼단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1000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서 할 일은 뭐냐? 바로 1000만 배의 갭을 어떻게 줄여 나갈 거냐가 되겠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두뇌 활동을 모사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바로 인공지능도 큰 틀에서 보면 청색기술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과학기술을 청색기술에 넣을 거냐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기술지도를 만들고 이러이러한 부분의 기존에 가고 있는 기술은 그것대로 활성화시키고 또 아직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청색기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영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저도 공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나노기술 또 뇌 연구, 핵융합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연모사 기술과 모방 기술이 있습니다. 자연모사 기술은 과기부 쪽이고 모방은 환경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연의 어떤 생태계를 보고 ‘이걸 잘 적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기술이 진화되는 것들을 아마 포괄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색기술이라는 것은 자연현상 생태계 생명체의 기본구조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심오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같으면 대상이 명확하게 들어가는데…… 이 청색기술은 아까 융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융합이라는 것은 다 포함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질 때 모사 기술이나 모방 기술 또는 그런 쪽으로 포함이 안 되고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지 첫 번째는 그게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게 파급효과가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뭔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확신이 덜 선다, 그런 부분이 제 오늘 느낌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진술인분들이 각자 간략하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두진술인김완두
 이것 정확히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색기술개발에 관련되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정책보고서가 이미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 이걸 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기가 좋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정책보고서가 산발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속해 있는 기계연구원에서 발간된 정책보고서도 있고요. 산업부 산하에 있는 KEIT라는 데서 발간된 정책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도 있고, 아마 여러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저희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청색기술이 어떤 산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분석을 잘해 놓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정책보고서들을 위원님들께 요약해서 보여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셨다고 자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안을 만드는 사람, 법안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통과가 가능한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청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식 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인식진술인이인식
 김완두 박사님이 말씀을 잘해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색경제를 만든 군터 파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청소년들한테 청색경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365권의 우화(fable)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우화를 하루에 한 권씩 어린이들이 보고 청색기술도 공부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또 창의성도 기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권을 집필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중국 정부가 200권의 판권을 계약해서 이미 중국 청소년들한테 초등학교에서 그 책을 나눠 주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군터 파울리를 초청해서 1년에 서너 번씩 아이들하고 토크쇼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을 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색기술․청색경제 이론이 많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까지도 청색기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기술, 자연모방 기술 또 생태모방 기술이 갖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24억의 예산이 R&D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색기술 촉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R&D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청색기술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민과 관이 생태계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순서인 것 같고요.
 물론 법이 그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할 겁니다만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입법하는 과정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다른 정책적 노력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 물론 이 법안은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몇 가지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색기술에 관련된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기부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수립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제도적 뒷받침이나 R&D 지원 등과 관련된 것까지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기초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당장 처리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기부가, 오늘 와 주신 진술인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청색기술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해 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생태계도 육성해 내고 또 제도적 근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진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정부와 전문가들이 상의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력들도 같이 경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와 관련된 공청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과기부에서는 누가 나와 계신가요?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이석래
 예, 성과평가정책국장이 있습니다.
 과기부 담당 국장도 앞으로 나와서 앉아 계세요.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5시53분)


 의사일정 제2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곽신웅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이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 공청회와 동일합니다. 먼저 진술인의 발표를 듣는데요.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압축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되니까 가능하면 7분 이내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우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우진술인이길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법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련 일을 함에 있어서 과학기술 관련법을 많이 만들면 일하기는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상 강화라든가 예타 대상 상향 조정 등 이런 입법의 타당성 부분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본적인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 나름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취지 약화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도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과학기술 전체의 방향과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관련 규정, 예산 배분․조정, 평가까지 일관된 흐름의 통합된 법입니다. 과학기술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안은 그 기본법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관련된 조항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의 일관된 정책, 예산 배분․조정, 평가까지 이어지는 정책적인 체계에서 별도의 예산 편성만 빼내서 법을 하다 보면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국가재정은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법을 다 따르고 있는데 R&D는 복잡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 법안 제6조에 되어 있는 중장기투자전략 수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당초 과학기술기본법에 없었으나 2020년 6월 9일에 기본법 개정안에서 이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 제6조의 중장기투자전략 부분은 개정된 기본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 법안의 제7조, 제8조에 나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수립 및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있는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법안 제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 법률의 제9조제1항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12조의2제7항에서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구가 삭제된 상태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문구의 삭제 의미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요 R&D 부분은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관하고 있고 일반 R&D는 기재부가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국가 R&D 전체를 자문회의가 편성하는, 혁신본부가 편성하는 권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강화 부분은 분명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또한 기재부 입장에서는 6월 말에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예산안이 기재부에 제출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정부의 총지출이라든가 또 변동요인 이런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동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 상세한 제도 기획 및 준비를 선행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곽신웅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신웅진술인곽신웅
 저는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과 관련되어서 그중에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건하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신웅진술인곽신웅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건하고 프로그램형 사업의 예타 면제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예전에는 연구개발사업을 실제 수행했었고 요즘은 예산 관련되어서 국과심이나 예타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고려했을 때 상향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상향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재정사업의 예산요구서 같은 것을 검토하다 보면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향을 해서 중기재정사업으로…… 그러니까 예타 사업으로 좀 많이 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타 통과에 자신이 없거나 탈락한 경우에 그 사업을 3개, 4개로 쪼개 가지고 중기재정으로 편성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쪼개져 가지고 들어오다 보면 제대로 체계적인 진행이 안 되고 왜곡이 발생하고요. 또 전체 사업하고 단위사업 간의 유기적 연결성이 훼손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에 관련되어서 배경 지표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예타제도가 생긴 1999년에 비해서 현재 자료들이 대충 2019년 자료가 많이 있어서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 드리면, 그 사이에 국가 GDP가 3.57배 증가했고요, 1인당 GDP가 2.93배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본의 1인당 GDP보다 많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그 사이에 2019년 기준으로 하면 5.53배, 2020년 기준으로는 6.52배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경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타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게 되겠는데, 다만 예타 기준금액 상향을 할 때 소요되는 실제 R&D 개발비용은 사실 비용 측면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 가장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물가지표입니다. 그래서 동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 62.57%고요. 또 개발비 추정 같은 것을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제가 자동차 가격을 갖고 많이 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H사의 특정 모델 2.0 오토매틱 기본형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보시면 동 기간에 61.2%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는 한 60%~70% 정도 동 기간에 상승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또 최근에 다른 면을 고려해 보면 예타 신청하는 금액이 보통 20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합니다. 중기재정은 총액 기준으로 500억 이하고요. 그래서 약간 데드 존(dead zone) 같은 게 있는데 500억~2000억 사이에는 예산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0억 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00억 정도 확보해 가는데 만약에 예타 기준이 1000억에서……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예타 통과하겠다고 2000억 신청한 사람은 1000억을 받아 가고, 그 이상 금액으로 만약에 중기재정으로 풀어 주시면 여기서 1500억, 2000억 신청한 사람이 그냥 예산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 가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략 1000억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형 사업의 예타 면제 건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반대입니다.
 프로그램형 사업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기재부에서 프로그램형 사업을 전체적으로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형 사업이 전반적으로 성과가 좀 낮고 또 하나는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형 사업은 뭘 하겠다 그랬으면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한데 프로그램형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기는 한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형을 풀어 주면 모든 프로젝트 사업을 또 프로그램형으로 모아 가지고 분명히 예산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는 예타를 안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연구개발 예산이 아마 프로그램형으로 신청이 되어서 그냥 또 다 예산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관리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예타를 관리하는 혁신본부에서도 계속 예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맡겨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은 제가 예타 자문회의에서 어떤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9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을 배포했지만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보시고 그냥 가시고 현장에 있는 사무관이나 과장들은 이것을 보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프로그램형 사업도 프로젝트형처럼 잘 보일 수 있고 성과를 명확히 해서 성과가 잘 나오도록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 같은 것을 좀 확산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그램형 사업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혁신본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 하시지요.
 이길우 본부장님 진술에 의하면 법안 제정이 실익이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우진술인이길우
 중복되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지금 과학기술기본법 자체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혁신본부, 위 상단에 어떤 예산 배분․조정이 가능한 전체적인 얘기가 다 있고 그 하단에 연구재단처럼 전문기관이라든가 배분에 대한 이런 것은 최근에 제정된 과학기술 혁신법으로 많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예타 부분은……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가재정법에서 예타를 얘기하고 있고, 과학기술 R&D 예타 부분은 분명히 일반 SOC 예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서 개정을 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신웅 교수님, 프로그램형 사업은 예타에서 제거를 하고 프로젝트형 사업은 예타 기준을 상향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사실상 특례 신설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연연의 과제 기반 예산제도인 PBS제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Project Base System) 제도가 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곽신웅진술인곽신웅
 마지막 말씀을 제가 잘, 출연연의 PBS제도……
 그러니까 출연연에 과제 기반의 예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PBS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곽신웅진술인곽신웅
 그거에 대해서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출연연에 어느 정도의 고유 금액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 출연연 자체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아예 출연연의 연구예산 자체도 예산을 따서 가져가게 하자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전자입니다. PBS제도로 너무 몰았더니 특정 연구인의 경우에는 과제를 한 다섯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고유 사업은 저는 어느 정도 약간 확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다만 그게 일정 부분의 비율이 필요하겠지요. 그것과 이런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가는 그 둘 사이에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서 어떤 선을 따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액수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예타 면제의 기준을 1500억 원으로 정했고 교수님은 1000억 원 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타 기준은 국가재정법에도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R&D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곽신웅진술인곽신웅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그것보다도 형평성 문제의 부분이 제기된다는 거지요.
곽신웅진술인곽신웅
 일반 SOC 사업은 500억인데 왜 과기만 1000억이냐 이 말씀이신지……
 저도 과기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SOC 사업하고 이거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사실. 이걸 그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 이상은 예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신웅진술인곽신웅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과학기술 예산을 보다 보면 오히려 돈을 제대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봐야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어정쩡한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오면 그 어정쩡한 금액대로 하다 보면 제대로 R&D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에 될 걸 예를 들어서 5년에 끊어서 한다든지 혹은 열 가지를 해야 될 걸 한 다섯 가지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유사한 사업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가서 시간만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국방사업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걸 국방위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명확한데요. 신규 무기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100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적게 나와서 70, 80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지는 양산 가서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산 가서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도 소비자물가가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고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연구원이 자기가 하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가지, 다섯 가지씩 해서는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연구개발 예산이 좀 증액이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한마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기계에 있고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공감은 갑니다마는 형평성 부분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저도 이 법안보다도 다음에 차기에 제가 생각이 들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가 높은 분이 조금은 제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하고 협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곽신웅진술인곽신웅
 고맙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가 예산이 한 24조 정도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타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500억 기준으로 했을 때요, 500억 이상.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이석래
 저희가 연 한 70건 정도가……
 그러면 연 70건인데 예타 심사를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너무 지연되거나 이런 것도 현업에서 지장을 받는 게 있으신가요?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이석래
 저희가 기재부에서보다는 예타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 만에 예타를 통과하고 기재부에서 없던 재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8개월 안에 예타 통과 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7~8개월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네요.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도 두 분 말씀하신 측면에서 예타를 과학기술 분야에 올려야 된다는 데 사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이 급변하고 연간 수십조를 쓰는데 그게 너무 기간도 길고 작은 사업을 잘라서 하다 보면 적시에 대응을 못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곽신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형 사업하고 프로젝트 사업 이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규정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법상 규정으로 현업을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좀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곽신웅진술인곽신웅
 지금 만드신 법안 이전에 그게 나눠져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요. 부처들이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형발사체사업’처럼 딱 명확하잖아요. 아니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이러면 명확한데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서’ 혹은 무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게 프로그램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부․장’도 사실은 프로그램형 사업이지요. 그런데 프로그램형 사업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G300에서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말을 하면 뭔지 알겠고 아웃풋(output)이 뭔지도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생태계 조성’ 하면서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보면 예전에는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사실 예산이 갔는데 이번에 일몰하고 다시 혁신하라고 그러니까 옛날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걸 자꾸 묻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시는 데 한 이삼십 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계 조성 당연히 해야지요. 해서 중소기업이 튼튼해져서 뭘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예를 들면 저희가 UAM 그래서 지금 도심드론사업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심드론을 만드는데 거기에 드는 부품도 같이 국산화가 되어야 당연히 되겠지요. 그러면 그 국산화하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생태계 조성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잘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아직 잘 못 해서 그런 것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저는 과기부 국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9월 법안소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나왔는데 오늘 곽 교수님께서 예타 면제 기준을 총액 기준인 1000억 원 정도가 좋고 근거로 99년부터 19년까지 물가상승률이 62.57% 정도 됐고, 적정해 보이기는 한데 일견 그것만 가지고 1000억으로 하기에는 약간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또 제기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혹시 과기부에서도 저번에 9월에 논의를 또 했으니까 그 이후에 예타 면제라든가 500억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논의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이석래
 예타 상향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기재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에서 무엇인가 아웃풋이 나올 때는 좀 더 과거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한 것은 한 1000억 정도를, 2년 전에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꺼냈고 그 당시 많은 의원 입법 중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기재위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SOC도 같이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재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당시 논의됐던 기준, 잣대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법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법률이 오히려 기존의 과학기본법을 좀 더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재부와 논의하는 데도 실익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이석래
 저희는 체제가 기본법은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 예산에 대해서 절차는 예산 절차를 따로 정할 수도 있고요. 또 모든 R&D 과정에 대해서는 과학혁신법이라고 해서 모든 과정을 거기에 다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최상위에 두고 예산 조정․배분에 대한 것을 한쪽에 체계화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같은 것 같고 진술인 두 분의 말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기부 이석래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가 십분 공감합니다. 저도 과방위에 처음 오고 나서 24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 관리가 생각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두 분의 진술인들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국가재정 운용상 예외사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서 R&D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특별법 성격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체계에서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봐 주시고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어떻게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이석래
 저희가 기본법에서 예산 조정․배분에 대한 규정이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R&D 체제가 훼손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조정․배분의 체계성을 맞추는 데에는 이로움이 된다고 보고요.
 예타 면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계속 논의는 해 왔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연장선이기 때문에 지금 R&D 비용 자체가, 어떤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처의 자율성과 긴급 대응성에 대해서도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전 키퍼로서 예타의 금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것이 1000억이다, 1500억이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나름대로 컨센서스는 1000억 정도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에서 모호성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모호성.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저희도 쓰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것이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다라는 그런 것이 애매모호했을 때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계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형에 대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 체제하에서 그 밑에 예산 조정과 R&D 절차와 평가와 성과 관리 이런 세 개의 법이 체계적으로 연계된다면 나름대로 특별법의 의미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들을 최소화할 계획들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이석래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것은 프로그램형에 대해서 예타 면제라고 법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형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을 시행령에 넣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타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프로그램형에 대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법적으로 사전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빈 위원님 혹시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까?
 예.
 그러시면 마무리하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체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관련된 것을 다 모아 놓는다고 그래서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야하고 이뤄지는 정합성도 필요하고 또 국가 전체로 재원 배분을 하는 관점을 사실 또 가질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실되면 사실은 칸막이를 만들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오히려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좀 많이 안 하셨던데 이길우 본부장님,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길우진술인이길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 법안 자체가 기본법에 있는 것하고 모든 차원 플러스 이 법안으로 인해서 뭔가 과학기술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법안 문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교수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곽신웅진술인곽신웅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왕 시작된 거니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기부에서는 뭐 하실 말씀……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이석래
 저희도 기재부와의 많은 관계도 있고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을 제출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들, 어쨌든 통합 조정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또 R&D 갖는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타 기준도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고 보니까 그 문제의식을 제정법으로 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학기술기본법이나 다른 기타 법에 담아야 될 것이냐는 우리가 추후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과기부에서도 그렇고 오늘 진술해 주신 두 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주셔서 저희들이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신웅진술인곽신웅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 및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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