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 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소위 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에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서는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마이크를 수동으로 켜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에서는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마이크를 수동으로 켜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장에게 발언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9월 24일 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현행 이용가능 지역, 제공방식 외에 데이터 전송 속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동일 기지국 내에서 다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자가 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전송 속도의 최저 보장 수준을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고시하는 형태가 될 뿐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정부 측에 다시 한번 기술적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전송 속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최근의 통신이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고시의 대상은 뭐로 해 놓을 것이고 또 어느 기지국 반경 내 다수 이용자가 있을 때하고 소수 이용자가 있을 때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고 만약에 소비자 이용 약관에 고시한 속도하고 다른 속도가 나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어요?












박대출 위원님.
전반적인 상황에서 기존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고 또 이동통신 3사의 개정 반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좀 더 자료와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의원과 정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양 법안 모두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규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이고, 정경희 의원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한 일괄적인 규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기보다는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연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 정보통신부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는 분야를 규율하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벌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입장입니다.
6쪽입니다.
정경희 의원안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자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철도사업법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입법례인데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판매 금지, 미국의 입법 사례입니다. 미국 연방법인 온라인티켓판매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적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를 금지․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티켓 재판매만을 처벌하고 있는 데 반해서 미국 법은 티켓 구매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티켓 부정판매 및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금지를 규정하는 현행 법률을 적시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철도사업법,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배포를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크로의 부정적 사용행위는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의 침해나 장애 등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보다는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난 대선 선거 때 또 그 이전, 그 이후 여러 가지 악용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티켓 판매라든지 또 추석이라든지 구정 관련해서 철도 이용 티켓이라든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백화점도 물론입니다마는 그런 것 관련해서도 상당히 해서는 안 될, 미풍양속과 정상적인 도덕성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떤 형태든 우리가 공정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법안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재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그런데 윤한홍 의원님 안을 보면 꼭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단지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정보통신망 전체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권리가 침해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좀 분리해서, 정경희 의원님 안은 개별법으로 하더라도 윤한홍 의원님 안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타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1쪽,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전 검토의 부재, 사후 관리 감독의 곤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기정통부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참고자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써 놨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각 1개 센터가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전국 260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1인창조기업센터, 판교창업촌, 강남구 소재 TIPS 타운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창업 기반시설에서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을 생략하고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수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어쨌든 특정 지구에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좀 더 빠르게 이런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기부에서도 발라낼 것은 발라내고 또 진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진흥해 내고 해서 그것을 구분을 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제출하신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서 범위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되…… 일단 지식센터라든지 이쪽에 입주하는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입주할 때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들어올 때 편의를 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되 바이오나 헬스 또는 의약이라든지 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편의를 둘 수 있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전의 말씀대로 법안을 제출하신 강훈식 의원실과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들을 정부 측 의견과 함께 섞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신기술 강화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입주를 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는 과정 중에도 이들이 드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들을 좀 줄이고 이들이 빨리 시장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가 주어지기 전에 특례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영향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환경과 분야에서 종합적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특례가 주어지도록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타트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우리가 또 추구를 해야 될 목표이기는 하지요.
지금 기준 법률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사업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 창업을 좀 더 신속히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임시허가인데 이것조차 더 편의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임시허가를 받는 상태로 가면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자동으로 임시허가가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가 검토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우리가 우려하는……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볼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은 늘 만일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일반화되는 경우가 조금 희생되는 면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업 기업도 있을 테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타다 논쟁에서도 있었듯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출범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충돌할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창업 기반시설이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데 대해서 형평성 문제하고 또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업종에 관계없이 전부 특례를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법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본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법의 범위가 도대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법은 지금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잘못하면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제안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여기에서 더 발전한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법안을 할 필요가 없는지 해서 일단은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제한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우편사업의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우정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인력수급계획을 제출받고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사업에 관한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결산상 이익잉여금의 인건비 사용을 명시하고 인건비 확보를 위한 우선 사용을 규정한 것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인건비 확보라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 의견도 비슷한데요, 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편에 관한 인건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개정안의 강제 조항 성격은 회계분리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을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에서 특별회계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에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로도 전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 재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어도 국가재정법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편사업에 관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지금도 사실은 전출해서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과시키는 것보다.
황보승희 위원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강제로 근거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집배원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이 강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전향적인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협의는 계속 하십니다만 잘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사실 우정사업 중에서 공적인 공공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 경우에도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아직까지는 예산 운영상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아직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견이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든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적 지원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법안 관련해서는 폐기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우정 관련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폐기를 할 것 같으면, 아까 과기부에서 일부 수용을 하신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법안을 제출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일단 보류하시고 다음번에 처리할 때 다시 한번 정부의 의견을 받고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실제 운영 상황이라든지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효율적 운용 측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측 하단의 기재부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전출 여부 및 규모 등 결정은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라든지 특별회계 수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즉 국가재정의 통일적 운용 측면에서 개별법에서 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는 관련 법조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양 특별회계에서 이익잉여금이 생긴 경우에 우선적으로 양 특별회계에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특히 상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양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 봤습니까?



정필모 위원님.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또 과기부의 의견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대동소이합니다.
원래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재원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로 옮기거나, 특히 일반회계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다음번 회의 때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종합 정리해서 오든지 아니면 기재부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다시 검토하든지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안에만 규정된 내용으로 별정우체국 지정의 유효기간을 별정우체국 지정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또는 피지정인이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하는 날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필모 의원안과 정부안의 공통사항으로는, 첫째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셋째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시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에 대해서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있고 추천국장 제도의 운영에 있어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나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 취소하는 경우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중앙회 의견은 지정 승계 및 추천국장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지정 해제 후 재지정에 관한 사항, 별정우체국 폐국 시 직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별정우체국 혁신 태스크포스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필모 의원안은 법문 자체는 약간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거나 피지정인 지위를 승계받은 자도 개정안에 따라 지정의 승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이와 달리 이 법 시행 전에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거나 지정의 승계를 받은 피지정인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지정의 승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정부안은 국장추천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서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승계받은 피지정인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장 추천을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별정우체국중앙회 의견은 국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9쪽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 별정우체국중앙회 의견은 청사․시설에 대한 보상, 수수료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별정우체국 운영 공로에 대한 보상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정우체국 현황을 보시면,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61년 8월 17일에 도입됐습니다. 직원의 정년을 보시면 직원은 정년이 60세고 국장의 정년은 최초 임용 시점에 따라 87년에 임용된 사람은 67세까지, 2010년 7월 이후 임용자는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시면, 지역별 별정우체국 수는 경남이 116개로 제일 많고 전남 115개 등 총 7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수는 사무원 1439명, 집배원 1258명, 총 341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별정우체국 혁신 TF 구성․운영 현황 중에서 박스 안에 있는 TF 회의 안건만 보고드리면, 현안 사항으로 별정우체국법 개정 등이 있고 별정우체국중앙회의 요청 사항으로는 지정 취소 시 보상 기준 마련과 추천국장․직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다만 부칙에 보면, 부칙 4조에 피지정인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그 지정의 승계를 허용하는 것은 원래 이 법안의 취지인 승계제도 폐지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박대출 위원님.




TF를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TF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보상 기준과 보상 수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합의를 했고요. 또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단지 보상 수준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한 8억 정도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서 4억 수준으로 내렸고요. 가장 최근에는 약 3.5억 정도, 3억 정도…… 그것은 약간 가변적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합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그 보상 항목에 원래 헌법상 보상 원칙이라든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건물․시설에 대한 보상, 영업에 대한 보상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특별공로수당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대신에 기존의 시설보상 수준과 그다음에 영업보상 수준을 더 높여서 별정우체국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겠다, 그래서 대략 합의를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에서 개별 국장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TF에서는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전에 중앙회에서 최종적으로 개별 국장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별정우체국장들이 ‘최저 3.5억 정도는 보장해 달라’ 이런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요구는 헌법상․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각 지역마다 객관적 가치가 다 다릅니다. 건물가격도 다르고 토지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최저 가격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 시행 전에 합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법이라도 개정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시행령 적용 사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필모 의원안하고 정부안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음번에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1회에 한해서 지정 승계를 허용하는 것이 현재 보상의 기준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나 본데,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승계에 대한 것들, 이게 60년 초반에 시작되어 가지고 90년대 초반에 다시 한번 승계 범위가 막 바뀌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분들이 누릴 것들은 다 누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승계를 하지 말자,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협상을 하다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승계를 해 주면 전반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니 이 부분을 넣고 싶다라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율이 같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예를 들면 0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도 기존의 연금수급 자격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개정하면서 25년이 되어야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미 수급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줬고요. 그런 사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것을 고려해서 1회를 제한적으로 20년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영업비용 보상에 수수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수료하고 영업비용 보상 별도입니까?



하여튼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 법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추후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으로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우선 이 안을 제안하신 정필모 위원하고 정부안이 좀 다른 것은 정부는 당초에 지정일로부터 20년 그다음에 피지정인이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하는 개념, 또 정부는 승계되어도 1회에 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필모 위원님이 좀 더 추가적인 합의를 해 주시고, 특히 TF 활동보고서가 100% 연계는 되지 않다손 치더라도 TF 활동보고서도 하나의 어떤 근거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체계입니다.
총 4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인공지능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넷째,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다섯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 체계의 마련 필요성 측면에서 제정안의 의의는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인공지능 관련 규정과의 중복규정 가능성을 고려해서 법률 간 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 인공지능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논의가 필요하며 기타 자구 정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제정법안인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및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법안 4조에서 인공지능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가 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두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원회 간 업무 중복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서 인공지능 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기부 소속 자문위원회의 신설보다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정안에 규정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등 다수의 내용이 앞서 보고드린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복 범위에 대한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전문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정부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산업 융합 가능성 측면에서 관련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금융, 교통, 전자정부 등 전 분야에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추진 주체를 정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인공지능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겠습니다만 산업자원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인공지능정책 관련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법안은 그중에서 네트워크나 데이터 이런 쪽보다는 인공지능에 좀 특화되어서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인력 양성 이런 것을 정부의 어떤 진흥 정책으로 하자는 내용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기본법이고 일반법이라면 이 법은 인공지능에 특화된 특별법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중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까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하게 하는 거나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 대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 이것은 반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 대비 의무 부과는 과도할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가지고 그걸 제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 기술 진보 단계가 딥러닝에 의한 딥페이크까지 가능한 이게 이미 상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윤리원칙을 정하고 그걸 준수하도록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법안에서 보완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19페이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협회까지 법안에 추가를 한다라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대부분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중복 규정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각 조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앞으로 이 법안은 우리 과방위의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도 함께 검토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번에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의원,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조명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곱 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주제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 본 내용입니다. 금지행위라든지 의무사항, 분쟁조정, 수수료, 조사절차, 제재처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인데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박성중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조명희 의원님 법안에 있고요.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조승래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 법안에 있습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금지 내용은 박성중 의원님 안에 있고요.
앱 심사지연행위 금지는 조승래 의원님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앱 삭제행위 금지도 조승래 의원님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은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법안들을 검토한 내용인데 이건 의원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금지행위라든지 의무사항, 실태조사 이렇게 분류를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정한 결제방식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콘텐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결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 둘째 폐쇄형 인앱 결제 정책은 앱 마켓 운영을 위해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정 결제 방식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앱 판매자에게 앱 마켓 이용료, 즉 커미션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영업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점, 앱 마켓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인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앱 개발자들이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미이용 시에 앱 마켓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입을 상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앱 마켓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논거가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공청회 발언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8일 앱스토어는 공지를 통해서 중소 앱 개발자―연간 수익금 100만 달러 이하,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젯밤에 발표된 내용은 애플은 2021년 6월까지 유료 이벤트 및 디지털 교육 관련 앱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개월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구글플레이는 지난 9월 29일 변경 고지를 통해서 구글 결제정책 유예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1월 20일에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마는 기존 앱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함에 따라서 10월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앱 결제 법안소위 심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관련 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해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금지행위 조항, 그러니까 법 제50조 1항에 근거를 신설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중요성을 봤을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걸 아주 강하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장을 유도하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다만 여전히 구글의 독과점 원인 해소라는 이 요원한 상황이 대안 마련만큼은 정말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번 만큼 여기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니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검토의견들도 보면 강제금지, 행위금지,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고 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법안이 검토되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과기부 차원에서 입장을 주신 것처럼 제가 발의를 했던 동등접근권이라는 이 부분들은 실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사용됐고 효과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저희가 IPTV법에서 가져온 건데 국내에서도 IPTV법 자체가 이미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시청자하고 이용자 효용 문제 때문이었는데 사업자 간의 경쟁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 충분히 국내나 해외 사례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검토하는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과기부 차원에서 공감을 하신다면 법제화 등을 통해서 동등접근 권고규정 같은 것들을 신설해서 갈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구글과의 싸움에서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만큼은 저희가 입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인 사업자들 간의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의 기업 분리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 점점 더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국회 과방위에서도 이런 논의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떤 새로운 기준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더 독점화가 심화되는 이 시장의 상황을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것들까지도 감안하시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소위에 올라와 있는 인앱 결제 관련 안건들도 이에 관한 논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역시 논의 과정의 한 부분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제기되는 우려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 법안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타 플랫폼 출점을 못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논의의 결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점계약이라는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독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강요가 되고 플랫폼 경쟁력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 아울러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는 무관하게 플랫폼사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환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 정책 유예기간을 또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독과점에 대한 제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이것이 독과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어떤 자율권을 확보해 줘야 될 문제이냐 이것은 한순간에 결론 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숙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께서 앱 개발자의 모바일 앱 마켓에 대한 앱 등록 의무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구글에서 타사에 앱을 등록할 때 불이익을 주는 처사에 대해서 뭔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막고자 하는 의도 또 중소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자는 의도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영세한 기업일수록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행정 업무나 인력이 또 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공청회를 통해서, 법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또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업계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유효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구글이라는 회사가 또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 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의 이 수수료 상황은 처음에 신용카드가 도입됐을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 신용카드가 도입이 되었을 때 카드사마다 다 다른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대규모 유통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를 줬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꾸로 카드 수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과점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금융거래위원회에서 당시에 수수료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입을 했는데 지금의 구글 앱 상황이 그 당시의 신용카드 처음 도입됐을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나왔듯이 이 30%의 근거가 없는 만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낮춰서 시장지배적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독점 폐해와 관련해 가지고 활발한 우리 과방위의 논의가 내년 9월로 시한을 연기했고 또 그래서 이 관련법에 대한 논의도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율 인하도 이뤄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구글의 독점 폐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본래의 취지를 위해서도 우리 과방위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의외로 공청회에서도 우리가 찬반 토론을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하는 것과 상황이 여러 가지 막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상황과 여건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개별 의원님들 입법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중복 규제라 해 가지고 잔뜩 이렇게 뭐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제가 인용을 다 못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전형적인 이중규제다, 중복규제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시장경제와 충돌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날 공청회에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육성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게임업체 창업자분은 오히려 진입장벽을 더 어렵게 하는 부분 또는 더 두텁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이런 현안을 과방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입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쨌든 글로벌 사업자들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완강하게 했던 것에서 사실은 정책의 변화까지도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반독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이것에 주목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앱 심사를 지연한다든지 아니면 앱을 삭제한다든지 등등 이 갑질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측면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전향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준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 개발자들이 정말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만들어 놨던 조정된 안들이 있어요. 그 조정된 안들이 오늘은 배포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 논의할 때는 조정된 안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좀 배포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오면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등접근권은 전자신문 기사에도 그대로 났지만 500억 대 정도 이상의 주요 기업들에 한해서 적용을 해 본 결과 국내 구글의 전체적인 지배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5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던 회사들의 수익도 한 27% 정도 올라간다라는 검증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오도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또 국내 기업도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소 벤처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두고 여기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넣을 것 수정할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과정 자체가 없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그냥 이야기하기보다는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이게 꼭 통과되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은 창의적이어야 하며 그래야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방위에서 규제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 홍정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신설에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를 등록하기 전에 불법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열을 할 책임과 의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런 책임 부가가 결국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콘텐츠 등록이나 그리고 창의적인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논의할 때 그런 창의적이고 다양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내 업체의 개발자와 소비자, 개발자 간에도 대 개발자, 상당히 규모가 큰 개발자와 완전히 작은 개발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달라 했는데 그동안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앱 플랫폼 관련해서, 앱 관련해서는 구글이 63%,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애플이 한 23% 해서 85%, 6%, 7%의 거의 90% 가까운 것을 이 두 회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를 보호해야 되고요.
이번에 애플에 따라서 구글도 어느 정도 이 정책을 취해서 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앱 개발자보다는 국내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다 망한다 결국 구글과 애플이 앱하고 직접 상대하겠다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유럽의 앱 플랫폼 회사들 다 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해서 정말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애플의 100만 불 이하 15%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매출은 큰 회사에서 다 생기고 밑의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매출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실익은 다 취하고 모양만 하는 그런 어떤 가두는 그런 방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취하려면 같이 전부 취해야 된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애플 이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더 이하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세계에 통용되고 우리가 경쟁할 수도 있고 우리 것 보호하면서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저도 그동안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 다 만나 봤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서 통합해 가지고 진짜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하고 다음번이 되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통합 법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항에 들어가서 조항 하나하나마다 의견을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올릴 것은 올리고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면서 실제 심의에 들어가자는 것이지.
제가 오늘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전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다 보류, 보류, 보류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 들어가서 조합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제안하신 일곱 분과 함께 다른 분도 같이 참여해서 통합 법안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어 와서 통합 논의되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전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더 좋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