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9월 28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3.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4.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5.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17.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8.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19.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
- 20.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3.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 24.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 25.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 2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 27.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 28.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 47.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 48.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
- 49.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 50.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51.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5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549)(계속)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김경만ㆍ김교흥ㆍ김진표ㆍ박광온ㆍ박재호ㆍ서삼석ㆍ양정숙ㆍ유정주ㆍ이장섭ㆍ임호선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청래ㆍ한병도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원이ㆍ안규백ㆍ김교흥ㆍ임오경ㆍ한병도ㆍ신정훈ㆍ황운하ㆍ양경숙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0)(계속)
-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태영호ㆍ김석기ㆍ김상훈ㆍ김예지ㆍ이용ㆍ김웅ㆍ정운천ㆍ윤창현ㆍ정희용ㆍ서범수ㆍ양금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계속)
- 6.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진표ㆍ진성준ㆍ임오경ㆍ양향자ㆍ허영ㆍ이인영ㆍ송영길ㆍ양기대ㆍ조정식ㆍ김경협 의원 발의)
-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박정ㆍ안민석ㆍ김영호ㆍ허종식ㆍ임호선ㆍ윤건영ㆍ민형배ㆍ이재정ㆍ서영교ㆍ황운하 의원 발의)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성만ㆍ김남국ㆍ이병훈ㆍ전용기ㆍ오영환ㆍ박성준ㆍ김민석 의원 발의)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성준ㆍ양정숙ㆍ안규백ㆍ송갑석ㆍ김남국ㆍ윤미향ㆍ임종성ㆍ정청래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이원택ㆍ용혜인ㆍ인재근ㆍ맹성규ㆍ전혜숙ㆍ김경만 의원 발의)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송재호ㆍ김병기ㆍ정청래ㆍ강준현ㆍ진성준ㆍ이수진ㆍ허종식ㆍ김병주ㆍ장경태ㆍ이용우ㆍ윤준병 의원 발의)
-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허종식ㆍ이용우ㆍ양경숙ㆍ김경만ㆍ황운하ㆍ서영교ㆍ김영호ㆍ이재정 의원 발의)
- 1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3.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4.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5.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17.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8.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19.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
- 20.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23.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전용기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준현ㆍ고영인ㆍ권칠승ㆍ김경협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기ㆍ김병주ㆍ김상희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호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박정ㆍ박범계ㆍ박영순ㆍ박용진ㆍ박홍근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ㆍ서삼석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영길ㆍ송재호ㆍ신동근ㆍ안규백ㆍ안민석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양향자ㆍ오영환ㆍ유동수ㆍ유정주ㆍ윤관석ㆍ윤미향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이규민ㆍ이낙연ㆍ이병훈ㆍ이상직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원택ㆍ이정문ㆍ이학영ㆍ이해식ㆍ이형석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정순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필모ㆍ조승래ㆍ조오섭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종윤ㆍ한병도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익표ㆍ홍정민ㆍ황희ㆍ황운하 의원 발의)
- 24.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조태용ㆍ김성원ㆍ황보승희ㆍ추경호ㆍ허은아ㆍ이용ㆍ이영ㆍ조수진ㆍ박수영ㆍ송언석ㆍ윤두현ㆍ최춘식ㆍ서병수ㆍ한기호ㆍ윤희숙ㆍ박완수ㆍ주호영ㆍ임이자ㆍ송석준ㆍ정찬민ㆍ성일종ㆍ김은혜ㆍ정희용ㆍ정동만ㆍ홍문표ㆍ최승재ㆍ이양수ㆍ정진석ㆍ유의동ㆍ태영호ㆍ이채익ㆍ김정재ㆍ윤영석ㆍ강기윤ㆍ김미애ㆍ김용판ㆍ조경태ㆍ지성호ㆍ박대수ㆍ이달곤ㆍ서범수ㆍ권명호ㆍ윤재옥ㆍ정운천ㆍ김예지ㆍ이명수ㆍ백종헌ㆍ권영세ㆍ김도읍ㆍ金炳旭ㆍ김웅ㆍ정경희ㆍ정점식ㆍ장제원ㆍ박덕흠ㆍ김희국ㆍ김승수ㆍ김영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전봉민ㆍ김기현ㆍ하영제ㆍ홍석준ㆍ박대출ㆍ서일준ㆍ한무경ㆍ윤한홍ㆍ엄태영ㆍ박진ㆍ조명희ㆍ윤주경ㆍ전주혜ㆍ박성중ㆍ이만희ㆍ윤창현ㆍ김선교ㆍ이철규ㆍ김상훈ㆍ하태경ㆍ박성민ㆍ박형수ㆍ배현진ㆍ배준영ㆍ최형두ㆍ김태흠ㆍ서정숙ㆍ김희곤ㆍ이종성ㆍ이헌승ㆍ조해진ㆍ강대식ㆍ구자근ㆍ유경준ㆍ김형동ㆍ곽상도ㆍ강민국ㆍ김석기ㆍ이주환ㆍ류성걸ㆍ이종배ㆍ유상범 의원 발의)
- 25. 6ㆍ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김성원ㆍ권명호ㆍ이용ㆍ이주환ㆍ최승재ㆍ배현진ㆍ정희용ㆍ전주혜ㆍ유상범ㆍ추경호ㆍ조태용 의원 발의)
- 2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ㆍ김윤덕ㆍ김철민ㆍ김원이ㆍ고용진ㆍ김병욱ㆍ장철민ㆍ윤영찬ㆍ윤후덕ㆍ최종윤ㆍ허영 의원 발의)
- 27.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전용기ㆍ이용우ㆍ강준현ㆍ권칠승ㆍ홍정민ㆍ양기대ㆍ이탄희ㆍ고영인ㆍ최강욱ㆍ남인순ㆍ강훈식ㆍ최혜영ㆍ조오섭ㆍ유정주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유동수ㆍ최종윤ㆍ홍익표ㆍ오영훈ㆍ임오경ㆍ진성준ㆍ이수진ㆍ전혜숙ㆍ김수흥ㆍ이해식ㆍ이수진(비)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병훈ㆍ박성준ㆍ김주영ㆍ오영환ㆍ이상헌ㆍ민병덕ㆍ신정훈ㆍ송갑석ㆍ서삼석ㆍ양정숙ㆍ장경태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재정ㆍ이소영ㆍ김종민ㆍ김민철ㆍ허종식ㆍ황운하ㆍ양경숙ㆍ정청래ㆍ이장섭ㆍ김회재ㆍ한준호ㆍ이형석ㆍ이원욱ㆍ이정문ㆍ이동주ㆍ강병원ㆍ이용선ㆍ김용민ㆍ이용빈ㆍ윤미향 의원 발의)
- 28.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안병길ㆍ유경준ㆍ이명수ㆍ이주환ㆍ박대수ㆍ이헌승ㆍ허종식ㆍ구자근ㆍ김성원 의원 발의)
-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석기ㆍ이종배ㆍ김정재ㆍ김희국ㆍ정점식ㆍ박덕흠ㆍ구자근ㆍ조수진ㆍ김상훈ㆍ이채익ㆍ양금희ㆍ유경준ㆍ김용판 의원 발의)
- 3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ㆍ권성동ㆍ이철규ㆍ유상범ㆍ허영ㆍ안규백ㆍ권명호ㆍ홍준표ㆍ강대식ㆍ신원식ㆍ이양수ㆍ송기헌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용판ㆍ최춘식ㆍ김형동ㆍ임이자ㆍ서범수ㆍ김성원ㆍ이광재ㆍ조태용ㆍ김선교 의원 발의)
-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한무경ㆍ김성원 의원 발의)
-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재정ㆍ안민석ㆍ강민정ㆍ정춘숙ㆍ오기형ㆍ윤미향ㆍ신정훈ㆍ서영석ㆍ전혜숙 의원 발의)
- 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철ㆍ김승원ㆍ김영호ㆍ문진석ㆍ박성준ㆍ서동용ㆍ서영석ㆍ송갑석ㆍ양경숙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조오섭ㆍ한병도 의원 발의)
-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태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조수진ㆍ서병수ㆍ김형동ㆍ윤두현ㆍ최춘식ㆍ허은아 의원 발의)
-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홍준표ㆍ이종배ㆍ송언석ㆍ정희용ㆍ김용판ㆍ金炳旭ㆍ이명수ㆍ박성민ㆍ김정재ㆍ서범수ㆍ임이자 의원 발의)
-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한무경ㆍ김성원 의원 발의)
-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태영호ㆍ박대수ㆍ박성중ㆍ최승재ㆍ임이자ㆍ조명희ㆍ유의동ㆍ권영세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707)
-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이상헌ㆍ이용우ㆍ황운하ㆍ양기대ㆍ김경만ㆍ박홍근ㆍ임오경ㆍ한병도ㆍ허영ㆍ안민석ㆍ장경태ㆍ이낙연ㆍ윤준병ㆍ이용빈ㆍ홍기원ㆍ양경숙ㆍ김영호ㆍ강병원ㆍ정정순ㆍ임종성ㆍ이학영 의원 발의)
- 3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어기구ㆍ김주영ㆍ윤영덕ㆍ이규민ㆍ이병훈ㆍ김병주ㆍ김경만ㆍ박홍근ㆍ민형배ㆍ이용우ㆍ강병원ㆍ정청래 의원 발의)
- 4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정필모ㆍ이용우ㆍ이형석ㆍ윤영덕ㆍ김홍걸ㆍ이규민ㆍ김경만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해식ㆍ주철현ㆍ이원택ㆍ양경숙 의원 발의)
-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한병도ㆍ송재호ㆍ송갑석ㆍ양경숙ㆍ윤미향ㆍ윤재갑ㆍ서동용ㆍ조오섭ㆍ박성준ㆍ김영호ㆍ문진석ㆍ유정주ㆍ김민철ㆍ이수진(비)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승원ㆍ이용빈ㆍ윤건영 의원 발의)
- 4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이종배ㆍ김영식ㆍ조태용ㆍ송언석ㆍ조경태ㆍ김기현ㆍ김정재ㆍ강기윤ㆍ정희용ㆍ최형두ㆍ임이자ㆍ윤한홍 의원 발의)
- 4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김성원 의원 발의)
- 4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한무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575)
- 4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한무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626)
- 4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경협ㆍ조오섭ㆍ전혜숙ㆍ김용민ㆍ노웅래ㆍ한준호ㆍ기동민ㆍ김원이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용선ㆍ이개호ㆍ남인순ㆍ진성준ㆍ김승남ㆍ강선우ㆍ신동근ㆍ이성만ㆍ민형배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문정복ㆍ김주영ㆍ김민철ㆍ이은주ㆍ김민석ㆍ고영인ㆍ이용우ㆍ강준현ㆍ박찬대ㆍ안규백ㆍ최종윤ㆍ임종성ㆍ홍익표ㆍ이형석ㆍ허영ㆍ송재호ㆍ김회재ㆍ오영환ㆍ전용기ㆍ서삼석ㆍ김남국ㆍ전재수ㆍ김정호ㆍ정성호ㆍ서영석ㆍ박홍근ㆍ문진석ㆍ한정애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규민ㆍ도종환ㆍ이용빈ㆍ정일영ㆍ맹성규ㆍ안민석ㆍ황운하ㆍ정태호ㆍ이장섭ㆍ민홍철ㆍ우원식ㆍ윤미향ㆍ이수진ㆍ윤호중ㆍ소병훈ㆍ김윤덕ㆍ박상혁ㆍ송영길ㆍ황희ㆍ천준호ㆍ이해식ㆍ김승원ㆍ김홍걸ㆍ송옥주ㆍ박성준ㆍ홍성국ㆍ신현영ㆍ박재호ㆍ오영훈ㆍ유기홍ㆍ김병기ㆍ박완주ㆍ이낙연ㆍ김성주ㆍ어기구ㆍ김한정ㆍ유동수ㆍ최강욱ㆍ양정숙ㆍ설훈ㆍ이인영ㆍ장경태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해철ㆍ민병덕ㆍ고용진ㆍ이원욱ㆍ진선미ㆍ홍영표ㆍ안호영ㆍ이동주ㆍ윤영찬ㆍ윤건영ㆍ한병도ㆍ임오경ㆍ이상직ㆍ윤영덕ㆍ위성곤ㆍ서영교ㆍ소병철ㆍ양이원영ㆍ김병욱ㆍ백혜련ㆍ김철민ㆍ김민기ㆍ주철현ㆍ정필모ㆍ이재정ㆍ이소영ㆍ박용진ㆍ허종식ㆍ우상호ㆍ김영호ㆍ김병주ㆍ이학영ㆍ박주민ㆍ신영대ㆍ김성환ㆍ김경만ㆍ김종민ㆍ윤준병ㆍ이원택ㆍ홍기원ㆍ송기헌ㆍ고민정ㆍ오기형ㆍ김영배ㆍ양향자ㆍ박영순ㆍ임호선ㆍ양기대ㆍ양경숙ㆍ김진애ㆍ이병훈ㆍ이정문ㆍ박범계ㆍ배진교ㆍ인재근ㆍ이상민ㆍ강득구ㆍ박광온ㆍ최기상ㆍ최혜영ㆍ이광재ㆍ송갑석ㆍ장철민ㆍ서동용ㆍ최인호ㆍ정청래ㆍ정정순ㆍ정춘숙ㆍ김교흥ㆍ김수흥ㆍ변재일ㆍ윤관석ㆍ유정주ㆍ이상헌ㆍ김영주ㆍ김상희 의원 발의)
- 47.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이주환ㆍ김승수ㆍ이종성ㆍ임이자ㆍ이채익ㆍ박대출ㆍ이만희ㆍ강민국ㆍ엄태영ㆍ김영식ㆍ박형수ㆍ김미애ㆍ윤상현ㆍ김상훈ㆍ이양수ㆍ김선교ㆍ김용판ㆍ홍석준ㆍ김희곤ㆍ권명호ㆍ박대수ㆍ서범수ㆍ윤두현ㆍ태영호ㆍ유상범ㆍ조태용ㆍ윤주경ㆍ전주혜ㆍ한무경ㆍ추경호ㆍ이용ㆍ김기현ㆍ전봉민ㆍ안병길ㆍ백종헌ㆍ박수영ㆍ정희용ㆍ최형두ㆍ이헌승ㆍ정동만ㆍ양금희ㆍ강대식ㆍ김웅ㆍ김도읍ㆍ이영ㆍ김성원 의원 발의)
- 48.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안민석ㆍ황운하ㆍ김영호ㆍ윤재갑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민기ㆍ김승원ㆍ이규민ㆍ서동용ㆍ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조오섭ㆍ신현영ㆍ김회재ㆍ송갑석ㆍ전용기ㆍ김남국ㆍ이형석ㆍ용혜인ㆍ이성만ㆍ강병원ㆍ이정문ㆍ유정주ㆍ이동주ㆍ전해철ㆍ장철민ㆍ오영훈ㆍ김영배ㆍ장혜영ㆍ이재정ㆍ강민정ㆍ민홍철ㆍ윤건영ㆍ박홍근 의원 발의)
- 49.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강병원ㆍ박성준ㆍ배진교ㆍ류호정ㆍ용혜인ㆍ김경만ㆍ신정훈ㆍ오영환ㆍ김남국ㆍ이해식ㆍ김영배ㆍ오기형ㆍ문진석ㆍ서영석ㆍ이장섭ㆍ김영호ㆍ허종식ㆍ양기대ㆍ홍성국ㆍ정정순ㆍ서삼석ㆍ송갑석ㆍ양정숙ㆍ장경태ㆍ홍영표ㆍ김원이ㆍ천준호ㆍ김두관ㆍ고민정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철민ㆍ남인순ㆍ신동근ㆍ강득구ㆍ박영순ㆍ홍정민ㆍ서동용ㆍ허영ㆍ김승원ㆍ안규백ㆍ윤영덕ㆍ위성곤ㆍ김회재ㆍ이원욱ㆍ박주민ㆍ한정애ㆍ장철민ㆍ최혜영ㆍ최종윤ㆍ양경숙ㆍ김진표ㆍ윤재갑ㆍ맹성규ㆍ이동주ㆍ이용선ㆍ전해철ㆍ민병덕ㆍ김용민ㆍ기동민ㆍ이규민ㆍ박정ㆍ이용우ㆍ고영인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이수진ㆍ황희ㆍ박범계ㆍ김정호ㆍ강민정ㆍ김민석ㆍ김종민ㆍ문정복ㆍ이원택ㆍ홍기원ㆍ김영주ㆍ이성만ㆍ김주영ㆍ권칠승ㆍ임종성ㆍ김경협ㆍ임오경ㆍ김홍걸ㆍ이학영ㆍ양향자ㆍ조오섭ㆍ황운하ㆍ정일영ㆍ최인호ㆍ송재호ㆍ박완주ㆍ이개호ㆍ전용기ㆍ우원식ㆍ우상호ㆍ한준호ㆍ진선미ㆍ조승래ㆍ윤영찬ㆍ오영훈ㆍ박재호ㆍ김승남ㆍ정태호ㆍ유동수ㆍ노웅래ㆍ박광온ㆍ윤관석ㆍ소병철ㆍ김수흥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이용빈ㆍ유정주ㆍ정필모ㆍ송옥주ㆍ윤호중ㆍ김상희ㆍ민형배ㆍ김민기ㆍ김민철ㆍ신영대ㆍ이낙연 의원 발의)
- 50.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51.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52.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6.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진표ㆍ진성준ㆍ임오경ㆍ양향자ㆍ허영ㆍ이인영ㆍ송영길ㆍ양기대ㆍ조정식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박정ㆍ안민석ㆍ김영호ㆍ허종식ㆍ임호선ㆍ윤건영ㆍ민형배ㆍ이재정ㆍ서영교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성만ㆍ김남국ㆍ이병훈ㆍ전용기ㆍ오영환ㆍ박성준ㆍ김민석 의원 발의)(계속)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성준ㆍ양정숙ㆍ안규백ㆍ송갑석ㆍ김남국ㆍ윤미향ㆍ임종성ㆍ정청래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이원택ㆍ용혜인ㆍ인재근ㆍ맹성규ㆍ전혜숙ㆍ김경만 의원 발의)(계속)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송재호ㆍ김병기ㆍ정청래ㆍ강준현ㆍ진성준ㆍ이수진ㆍ허종식ㆍ김병주ㆍ장경태ㆍ이용우ㆍ윤준병 의원 발의)(계속)
-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민형배ㆍ임호선ㆍ허종식ㆍ이용우ㆍ양경숙ㆍ김경만ㆍ황운하ㆍ서영교ㆍ김영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1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13.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14.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15.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16.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계속)
- 17.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18.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19.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20.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2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2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23.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전용기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준현ㆍ고영인ㆍ권칠승ㆍ김경협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기ㆍ김병주ㆍ김상희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호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박정ㆍ박범계ㆍ박영순ㆍ박용진ㆍ박홍근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ㆍ서삼석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영길ㆍ송재호ㆍ신동근ㆍ안규백ㆍ안민석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양향자ㆍ오영환ㆍ유동수ㆍ유정주ㆍ윤관석ㆍ윤미향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이규민ㆍ이낙연ㆍ이병훈ㆍ이상직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원택ㆍ이정문ㆍ이학영ㆍ이해식ㆍ이형석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정순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필모ㆍ조승래ㆍ조오섭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종윤ㆍ한병도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익표ㆍ홍정민ㆍ황희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
- 24.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조태용ㆍ김성원ㆍ황보승희ㆍ추경호ㆍ허은아ㆍ이용ㆍ이영ㆍ조수진ㆍ박수영ㆍ송언석ㆍ윤두현ㆍ최춘식ㆍ서병수ㆍ한기호ㆍ윤희숙ㆍ박완수ㆍ주호영ㆍ임이자ㆍ송석준ㆍ정찬민ㆍ성일종ㆍ김은혜ㆍ정희용ㆍ정동만ㆍ홍문표ㆍ최승재ㆍ이양수ㆍ정진석ㆍ유의동ㆍ태영호ㆍ이채익ㆍ김정재ㆍ윤영석ㆍ강기윤ㆍ김미애ㆍ김용판ㆍ조경태ㆍ지성호ㆍ박대수ㆍ이달곤ㆍ서범수ㆍ권명호ㆍ윤재옥ㆍ정운천ㆍ김예지ㆍ이명수ㆍ백종헌ㆍ권영세ㆍ김도읍ㆍ金炳旭ㆍ김웅ㆍ정경희ㆍ정점식ㆍ장제원ㆍ박덕흠ㆍ김희국ㆍ김승수ㆍ김영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전봉민ㆍ김기현ㆍ하영제ㆍ홍석준ㆍ박대출ㆍ서일준ㆍ한무경ㆍ윤한홍ㆍ엄태영ㆍ박진ㆍ조명희ㆍ윤주경ㆍ전주혜ㆍ박성중ㆍ이만희ㆍ윤창현ㆍ김선교ㆍ이철규ㆍ김상훈ㆍ하태경ㆍ박성민ㆍ박형수ㆍ배현진ㆍ배준영ㆍ최형두ㆍ김태흠ㆍ서정숙ㆍ김희곤ㆍ이종성ㆍ이헌승ㆍ조해진ㆍ강대식ㆍ구자근ㆍ유경준ㆍ김형동ㆍ곽상도ㆍ강민국ㆍ김석기ㆍ이주환ㆍ류성걸ㆍ이종배ㆍ유상범 의원 발의)(계속)
- 25. 6ㆍ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김성원ㆍ권명호ㆍ이용ㆍ이주환ㆍ최승재ㆍ배현진ㆍ정희용ㆍ전주혜ㆍ유상범ㆍ추경호ㆍ조태용 의원 발의)(계속)
- 2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ㆍ김윤덕ㆍ김철민ㆍ김원이ㆍ고용진ㆍ김병욱ㆍ장철민ㆍ윤영찬ㆍ윤후덕ㆍ최종윤ㆍ허영 의원 발의)(계속)
- 27.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전용기ㆍ이용우ㆍ강준현ㆍ권칠승ㆍ홍정민ㆍ양기대ㆍ이탄희ㆍ고영인ㆍ최강욱ㆍ남인순ㆍ강훈식ㆍ최혜영ㆍ조오섭ㆍ유정주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유동수ㆍ최종윤ㆍ홍익표ㆍ오영훈ㆍ임오경ㆍ진성준ㆍ이수진ㆍ전혜숙ㆍ김수흥ㆍ이해식ㆍ이수진(비)ㆍ김승원ㆍ김경만ㆍ이병훈ㆍ박성준ㆍ김주영ㆍ오영환ㆍ이상헌ㆍ민병덕ㆍ신정훈ㆍ송갑석ㆍ서삼석ㆍ양정숙ㆍ장경태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재정ㆍ이소영ㆍ김종민ㆍ김민철ㆍ허종식ㆍ황운하ㆍ양경숙ㆍ정청래ㆍ이장섭ㆍ김회재ㆍ한준호ㆍ이형석ㆍ이원욱ㆍ이정문ㆍ이동주ㆍ강병원ㆍ이용선ㆍ김용민ㆍ이용빈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
- 28.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안병길ㆍ유경준ㆍ이명수ㆍ이주환ㆍ박대수ㆍ이헌승ㆍ허종식ㆍ구자근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석기ㆍ이종배ㆍ김정재ㆍ김희국ㆍ정점식ㆍ박덕흠ㆍ구자근ㆍ조수진ㆍ김상훈ㆍ이채익ㆍ양금희ㆍ유경준ㆍ김용판 의원 발의)(계속)
- 3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ㆍ권성동ㆍ이철규ㆍ유상범ㆍ허영ㆍ안규백ㆍ권명호ㆍ홍준표ㆍ강대식ㆍ신원식ㆍ이양수ㆍ송기헌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용판ㆍ최춘식ㆍ김형동ㆍ임이자ㆍ서범수ㆍ김성원ㆍ이광재ㆍ조태용ㆍ김선교 의원 발의)(계속)
-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한무경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재정ㆍ안민석ㆍ강민정ㆍ정춘숙ㆍ오기형ㆍ윤미향ㆍ신정훈ㆍ서영석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철ㆍ김승원ㆍ김영호ㆍ문진석ㆍ박성준ㆍ서동용ㆍ서영석ㆍ송갑석ㆍ양경숙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조오섭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태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조수진ㆍ서병수ㆍ김형동ㆍ윤두현ㆍ최춘식ㆍ허은아 의원 발의)(계속)
-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홍준표ㆍ이종배ㆍ송언석ㆍ정희용ㆍ김용판ㆍ金炳旭ㆍ이명수ㆍ박성민ㆍ김정재ㆍ서범수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한무경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태영호ㆍ박대수ㆍ박성중ㆍ최승재ㆍ임이자ㆍ조명희ㆍ유의동ㆍ권영세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707)(계속)
-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이상헌ㆍ이용우ㆍ황운하ㆍ양기대ㆍ김경만ㆍ박홍근ㆍ임오경ㆍ한병도ㆍ허영ㆍ안민석ㆍ장경태ㆍ이낙연ㆍ윤준병ㆍ이용빈ㆍ홍기원ㆍ양경숙ㆍ김영호ㆍ강병원ㆍ정정순ㆍ임종성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3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어기구ㆍ김주영ㆍ윤영덕ㆍ이규민ㆍ이병훈ㆍ김병주ㆍ김경만ㆍ박홍근ㆍ민형배ㆍ이용우ㆍ강병원ㆍ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 4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정필모ㆍ이용우ㆍ이형석ㆍ윤영덕ㆍ김홍걸ㆍ이규민ㆍ김경만ㆍ박영순ㆍ임호선ㆍ이해식ㆍ주철현ㆍ이원택ㆍ양경숙 의원 발의)(계속)
-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한병도ㆍ송재호ㆍ송갑석ㆍ양경숙ㆍ윤미향ㆍ윤재갑ㆍ서동용ㆍ조오섭ㆍ박성준ㆍ김영호ㆍ문진석ㆍ유정주ㆍ김민철ㆍ이수진(비)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승원ㆍ이용빈ㆍ윤건영 의원 발의)(계속)
- 4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이종배ㆍ김영식ㆍ조태용ㆍ송언석ㆍ조경태ㆍ김기현ㆍ김정재ㆍ강기윤ㆍ정희용ㆍ최형두ㆍ임이자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 4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4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한무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575)(계속)
- 4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조태용ㆍ박진ㆍ정진석ㆍ박성중ㆍ태영호ㆍ김석기ㆍ지성호ㆍ김기현ㆍ강대식ㆍ최형두ㆍ하태경ㆍ신원식ㆍ한기호ㆍ한무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626)(계속)
- 4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경협ㆍ조오섭ㆍ전혜숙ㆍ김용민ㆍ노웅래ㆍ한준호ㆍ기동민ㆍ김원이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용선ㆍ이개호ㆍ남인순ㆍ진성준ㆍ김승남ㆍ강선우ㆍ신동근ㆍ이성만ㆍ민형배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문정복ㆍ김주영ㆍ김민철ㆍ이은주ㆍ김민석ㆍ고영인ㆍ이용우ㆍ강준현ㆍ박찬대ㆍ안규백ㆍ최종윤ㆍ임종성ㆍ홍익표ㆍ이형석ㆍ허영ㆍ송재호ㆍ김회재ㆍ오영환ㆍ전용기ㆍ서삼석ㆍ김남국ㆍ전재수ㆍ김정호ㆍ정성호ㆍ서영석ㆍ박홍근ㆍ문진석ㆍ한정애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규민ㆍ도종환ㆍ이용빈ㆍ정일영ㆍ맹성규ㆍ안민석ㆍ황운하ㆍ정태호ㆍ이장섭ㆍ민홍철ㆍ우원식ㆍ윤미향ㆍ이수진ㆍ윤호중ㆍ소병훈ㆍ김윤덕ㆍ박상혁ㆍ송영길ㆍ황희ㆍ천준호ㆍ이해식ㆍ김승원ㆍ김홍걸ㆍ송옥주ㆍ박성준ㆍ홍성국ㆍ신현영ㆍ박재호ㆍ오영훈ㆍ유기홍ㆍ김병기ㆍ박완주ㆍ이낙연ㆍ김성주ㆍ어기구ㆍ김한정ㆍ유동수ㆍ최강욱ㆍ양정숙ㆍ설훈ㆍ이인영ㆍ장경태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해철ㆍ민병덕ㆍ고용진ㆍ이원욱ㆍ진선미ㆍ홍영표ㆍ안호영ㆍ이동주ㆍ윤영찬ㆍ윤건영ㆍ한병도ㆍ임오경ㆍ이상직ㆍ윤영덕ㆍ위성곤ㆍ서영교ㆍ소병철ㆍ양이원영ㆍ김병욱ㆍ백혜련ㆍ김철민ㆍ김민기ㆍ주철현ㆍ정필모ㆍ이재정ㆍ이소영ㆍ박용진ㆍ허종식ㆍ우상호ㆍ김영호ㆍ김병주ㆍ이학영ㆍ박주민ㆍ신영대ㆍ김성환ㆍ김경만ㆍ김종민ㆍ윤준병ㆍ이원택ㆍ홍기원ㆍ송기헌ㆍ고민정ㆍ오기형ㆍ김영배ㆍ양향자ㆍ박영순ㆍ임호선ㆍ양기대ㆍ양경숙ㆍ김진애ㆍ이병훈ㆍ이정문ㆍ박범계ㆍ배진교ㆍ인재근ㆍ이상민ㆍ강득구ㆍ박광온ㆍ최기상ㆍ최혜영ㆍ이광재ㆍ송갑석ㆍ장철민ㆍ서동용ㆍ최인호ㆍ정청래ㆍ정정순ㆍ정춘숙ㆍ김교흥ㆍ김수흥ㆍ변재일ㆍ윤관석ㆍ유정주ㆍ이상헌ㆍ김영주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 47.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이주환ㆍ김승수ㆍ이종성ㆍ임이자ㆍ이채익ㆍ박대출ㆍ이만희ㆍ강민국ㆍ엄태영ㆍ김영식ㆍ박형수ㆍ김미애ㆍ윤상현ㆍ김상훈ㆍ이양수ㆍ김선교ㆍ김용판ㆍ홍석준ㆍ김희곤ㆍ권명호ㆍ박대수ㆍ서범수ㆍ윤두현ㆍ태영호ㆍ유상범ㆍ조태용ㆍ윤주경ㆍ전주혜ㆍ한무경ㆍ추경호ㆍ이용ㆍ김기현ㆍ전봉민ㆍ안병길ㆍ백종헌ㆍ박수영ㆍ정희용ㆍ최형두ㆍ이헌승ㆍ정동만ㆍ양금희ㆍ강대식ㆍ김웅ㆍ김도읍ㆍ이영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48.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안민석ㆍ황운하ㆍ김영호ㆍ윤재갑ㆍ김경만ㆍ이상헌ㆍ김민기ㆍ김승원ㆍ이규민ㆍ서동용ㆍ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조오섭ㆍ신현영ㆍ김회재ㆍ송갑석ㆍ전용기ㆍ김남국ㆍ이형석ㆍ용혜인ㆍ이성만ㆍ강병원ㆍ이정문ㆍ유정주ㆍ이동주ㆍ전해철ㆍ장철민ㆍ오영훈ㆍ김영배ㆍ장혜영ㆍ이재정ㆍ강민정ㆍ민홍철ㆍ윤건영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49.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강병원ㆍ박성준ㆍ배진교ㆍ류호정ㆍ용혜인ㆍ김경만ㆍ신정훈ㆍ오영환ㆍ김남국ㆍ이해식ㆍ김영배ㆍ오기형ㆍ문진석ㆍ서영석ㆍ이장섭ㆍ김영호ㆍ허종식ㆍ양기대ㆍ홍성국ㆍ정정순ㆍ서삼석ㆍ송갑석ㆍ양정숙ㆍ장경태ㆍ홍영표ㆍ김원이ㆍ천준호ㆍ김두관ㆍ고민정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철민ㆍ남인순ㆍ신동근ㆍ강득구ㆍ박영순ㆍ홍정민ㆍ서동용ㆍ허영ㆍ김승원ㆍ안규백ㆍ윤영덕ㆍ위성곤ㆍ김회재ㆍ이원욱ㆍ박주민ㆍ한정애ㆍ장철민ㆍ최혜영ㆍ최종윤ㆍ양경숙ㆍ김진표ㆍ윤재갑ㆍ맹성규ㆍ이동주ㆍ이용선ㆍ전해철ㆍ민병덕ㆍ김용민ㆍ기동민ㆍ이규민ㆍ박정ㆍ이용우ㆍ고영인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이수진ㆍ황희ㆍ박범계ㆍ김정호ㆍ강민정ㆍ김민석ㆍ김종민ㆍ문정복ㆍ이원택ㆍ홍기원ㆍ김영주ㆍ이성만ㆍ김주영ㆍ권칠승ㆍ임종성ㆍ김경협ㆍ임오경ㆍ김홍걸ㆍ이학영ㆍ양향자ㆍ조오섭ㆍ황운하ㆍ정일영ㆍ최인호ㆍ송재호ㆍ박완주ㆍ이개호ㆍ전용기ㆍ우원식ㆍ우상호ㆍ한준호ㆍ진선미ㆍ조승래ㆍ윤영찬ㆍ오영훈ㆍ박재호ㆍ김승남ㆍ정태호ㆍ유동수ㆍ노웅래ㆍ박광온ㆍ윤관석ㆍ소병철ㆍ김수흥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이용빈ㆍ유정주ㆍ정필모ㆍ송옥주ㆍ윤호중ㆍ김상희ㆍ민형배ㆍ김민기ㆍ김민철ㆍ신영대ㆍ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 o 현안질의
(15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549)(계속)상정된 안건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김경만ㆍ김교흥ㆍ김진표ㆍ박광온ㆍ박재호ㆍ서삼석ㆍ양정숙ㆍ유정주ㆍ이장섭ㆍ임호선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청래ㆍ한병도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는 어제까지 총 54개 부처 중 12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42개 부처와 공통사항 및 보류사항 등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보건복지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는 어제까지 총 54개 부처 중 12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42개 부처와 공통사항 및 보류사항 등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보건복지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강도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박민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Ⅱ권 5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신보건시설 확충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였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이에 대한 개선으로 제도개선,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신보건시설 확충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였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이에 대한 개선으로 제도개선,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산 규모가 큰 신축․증개축 사업의 경우에 입찰이라든지 또 계약 지연이라든지 설계 변경 또 장기간 공사로 연도 내 공사가 어려워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돼서 집행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2회 이상 분할교부한다라든지 또 현장점검이라든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가 큰 신축․증개축 사업의 경우에 입찰이라든지 또 계약 지연이라든지 설계 변경 또 장기간 공사로 연도 내 공사가 어려워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돼서 집행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2회 이상 분할교부한다라든지 또 현장점검이라든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입니다.
이게 실집행률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실집행률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보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방에서 절차를 거치는 게 신축․증축이라든지 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약 절차라든지 입찰 이런 게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재활시설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돼서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한 2차 연도 가면 90% 이상 집행이 되는데 소요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0%씩 집행을 한다라든지 예산편성을 한다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한 2차 연도 가면 90% 이상 집행이 되는데 소요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0%씩 집행을 한다라든지 예산편성을 한다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제도는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두 해가 아니고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개선 없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 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주의 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정신보건시설이 전국적으로 매년 몇 개씩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상황입니까, 일례로 2019년의 경우에?
지금 이런 정신보건시설이 전국적으로 매년 몇 개씩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상황입니까, 일례로 2019년의 경우에?

8개에 저희가 56억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한 20% 정도가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정신요양시설이 59개 있고 재활시설이 349개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5년간 계속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자체와 지금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교부금 비율이라든지 사업비율을 좀 나눠서 해 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해 주신 대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이월돼서 하는 부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를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5년 동안에 이 자리에 와서 계속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앞으로 내년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여기에서 확약할 수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민 위원님.
실장님,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 안 하실 것이지요?

예.
내년에 만약에 제가 또 오게 되면 아니면 내 동료가 오게 되면 분명히 여기 약속을 했다. 그래서 주의보다 더 윗 단계인 시정이나 징계를 해도 관계치 않겠다, 달게 받겠다, 맞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게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어 내년에 여기 이 장에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임호선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밝으시니까 그러신데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쉽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한 2년차부로 끊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재정 당국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내년에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서 판단하고 말씀을 하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한 2년차부로 끊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재정 당국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내년에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서 판단하고 말씀을 하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신장애 재활시설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확충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집행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에 시간 소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 전문병원이 저희가 호남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지연이 됐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든지 또 감염병동을 짓는 데 부지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연이 됐고 또 설계업체 공고나 총사업비 조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계약이 돼서 차질 없이 추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주시는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든지 또 감염병동을 짓는 데 부지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연이 됐고 또 설계업체 공고나 총사업비 조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계약이 돼서 차질 없이 추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주시는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주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건강보험재정 지원예산이 법정 기준에 비하여 과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실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차액 보전을 시행할 것이라는 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건강보험재정 지원예산이 법정 기준에 비하여 과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실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차액 보전을 시행할 것이라는 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적하신 부분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면서도 최근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확대를 해 오고 있고 2020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매년 가입자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돼 있는 부분을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매년 가입자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돼 있는 부분을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의견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 의견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로 돼 있지만 사실상 현재 담배부담금 수입의 65%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17% 정도 수준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정부는 19년도에 한 7조 900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9조가 훨씬 넘는 돈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14%가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가 기본이고 국고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문구대로 하면 ‘법정 지원 기준을 준수할 것’ 이렇게 일시에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반영을 해서 문구를 대폭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이 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로 돼 있지만 사실상 현재 담배부담금 수입의 65%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17% 정도 수준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정부는 19년도에 한 7조 900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9조가 훨씬 넘는 돈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14%가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가 기본이고 국고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문구대로 하면 ‘법정 지원 기준을 준수할 것’ 이렇게 일시에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반영을 해서 문구를 대폭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대안 문구는?

차관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첫 번째 시정요구?

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은 아마 복지부도 하기 어렵고 저희들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첫 번째 것에서 문구를 조금,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렇게 해 주시면 복지부랑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단계별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두 번째 것은 아마 복지부도 하기 어렵고 저희들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첫 번째 것에서 문구를 조금,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렇게 해 주시면 복지부랑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단계별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
법정 지원 규모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법정 지원 규모는 이게 법정 사안이기 때문에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규정이 있고 그 이후에 이것을 할지 여부는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동그라미를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아까 복지부는 이것은 시정을 주의로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었고.
첫 번째 동그라미를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아까 복지부는 이것은 시정을 주의로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었고.

보험료 수입의 차액을 정부가 다 보전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그라미 3개 있는 것을 첫 번째 동그라미로 이 표현 하나로 대체해서 그냥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포괄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문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문구는 그대로인가요? 아까 어떻게 고쳤나요?
문구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노력을 강화할 것.’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런 표현으로 하고 나머지 총 3개를 통합해서 이 표현 하나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런 표현으로 하고 나머지 총 3개를 통합해서 이 표현 하나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예.
예.
다음.
다음.

옆에 6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치매관리구축사업 보조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성 없이 교부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그 개선으로 제도개선,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치매관리구축사업 보조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성 없이 교부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그 개선으로 제도개선,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앞에 유사하게 공사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집행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집행이 다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 지자체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집행 예산 교부를 했는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올해 예산은 436억 원이 감소해서 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앞에 유사하게 공사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집행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집행이 다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 지자체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집행 예산 교부를 했는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올해 예산은 436억 원이 감소해서 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특별한 사항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관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의사․간호사 인건비 일부를 행정인력 등 코디네이터 확대에 사용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의 두 번째는 이러한 예산 집행과 관련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관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의사․간호사 인건비 일부를 행정인력 등 코디네이터 확대에 사용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의 두 번째는 이러한 예산 집행과 관련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 수준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유지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업은 저희가 2명 편성을 했다가 3명 편성으로 늘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편성 내용과는 다르게 늘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령이나 기금관리의 규정에 따라서 자체변경을 통해서 한 부분이고요, 외상 코디네이터라는 이 내역변경 사업은 저희가 센터별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2명에서 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2명에서 3명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역외상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 개선이나 수가 신설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외상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업은 저희가 2명 편성을 했다가 3명 편성으로 늘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편성 내용과는 다르게 늘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령이나 기금관리의 규정에 따라서 자체변경을 통해서 한 부분이고요, 외상 코디네이터라는 이 내역변경 사업은 저희가 센터별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2명에서 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2명에서 3명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역외상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 개선이나 수가 신설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외상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복지부의 이번 사안 중에서 가장 중한 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액수도 굉장히 크고, 아주 계속 반복하고,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동되는 게 없고, 의사․간호사 충원을 못 해서 남은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행정직 코디네이터로 바꿔서 증원하는 사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인건비 역시 실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특히 간호사․의사 충원 미달로 남은 인건비를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당직비나 또 운영비에 집행을 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다시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 위에 있는…… 중징계가 없네, 중징계가. 징계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다시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 위에 있는…… 중징계가 없네, 중징계가. 징계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실장님, 지금 이런 예산들이 매년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고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지적이 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저희가 중증외상센터의 운영 지원이라는 세목…… 민간단체 경상보조 안에서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운영비 안에 코디 인건비라든지 당직비, 운영비 이런 게 내역사업으로 있는데 그 내역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편성한 그 숫자대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일단 저희는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예산기금운용계획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수해서 그 안에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내역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징계 부분은 조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지적이 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저희가 중증외상센터의 운영 지원이라는 세목…… 민간단체 경상보조 안에서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운영비 안에 코디 인건비라든지 당직비, 운영비 이런 게 내역사업으로 있는데 그 내역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편성한 그 숫자대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일단 저희는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예산기금운용계획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수해서 그 안에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내역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징계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원래도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었는데 늘렸고……

예, 있었습니다.
당직비도 있었는데 늘렸고 운영비도 늘렸는데, 이렇게 있었던 것을 늘렸다 이거잖아요?

예, 코디네이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료 표에도 있는 것처럼 15억 3000에서 22억 9200만 원으로 7억 6200만 원을 증액해서 내역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당직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당직비가 늘어났습니까?

권역외상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의라든지 간호사 부분들이 확충이 되고 하면서 당직 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운영상 이게 활성화될수록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예산에는 당직비를 얼마나 반영을 했어요?

25억…… 2020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25억에서 60억으로 늘어났으면 이건 뭔가 처음에 예산을 잘못 배정했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2019년 예산이니까 2020년에는 얼마를 반영했는지를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더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621억 원에서 543억 원으로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건 특별히 새로 어떤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있는 사업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배분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다음해에는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운영비도 23억 원에서 41억 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예측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더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621억 원에서 543억 원으로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건 특별히 새로 어떤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있는 사업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배분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다음해에는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운영비도 23억 원에서 41억 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예측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내용과 맞게 편성 자체부터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집행도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진 거고 특별히 불법과 위법이 없다면 제도개선이나 주의 같은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다음에,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예,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좀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까?
우선 이 사업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좀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까?

예, 그때 내역사업에는 그게 2인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 대상 지원 기준이.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자꾸 요구들이 들어오니까 그 지침을 3인 내외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2인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3인으로, 중간에 그런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애초 본예산 설계 과정에서의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이나 국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던 것을 의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남은 것을 이렇게 돌린 것인지 그 과정을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디네이터가…… 지금 이 권역별외상센터는 사실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국종 교수로 인해서 대개 여야 할 것 없이 이 센터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 코디네이터가…… 지금 이 권역별외상센터는 사실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국종 교수로 인해서 대개 여야 할 것 없이 이 센터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실제 필요한 사람인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면 그건 우리 국회도 좀 더 돌아봐야 될 점이 있을 거고 특히 재정 당국하고 보건복지부가 더 설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라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도 말씀처럼 규정이 바뀌면서 3명까지 센터별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필수 인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써서 현장에서 그만큼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썼던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자격은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중에서 외상 중증도 이런 것들을 구별해 내고 관리하고 또 사례 관리하면서 기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적인 어떤 그런 관심도도 커졌고 현장에서의 정책적 요구도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침을 바꿔서 인원수도 늘리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의 필수적인 인력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지침, 그러니까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는 내역사업 안에서의 변경은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 이 조항을 근거로 변경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내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내역사업 그 위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이라는 게 세부사업이고 그 안에, 밑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이 내역사업이고 이 내역사업 안에서는 자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이 내내역사업인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변경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어긋났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규정에 어긋남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참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서 그렇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예산을 예측하고 재정 당국이나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더 수요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향후에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서 그렇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예산을 예측하고 재정 당국이나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더 수요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향후에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아까 질문 주신 당직비는 2020년 예산에…… 19년에 60억으로 증액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61억으로 제대로 반영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전년도 예산이 보면 인건비가 의사 인건비는 집행이 72.3%, 그러니까 389억 6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81억 6400만 원 집행되고 간호사는 142억 2000만 원 편성됐는데 119억 8400만 원 집행되어서 84.3% 집행이 됐는데 집행률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 중에 예를 들면 간호사는 이직이 많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그렇던데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뭔가요, 인건비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 중에 예를 들면 간호사는 이직이 많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그렇던데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뭔가요, 인건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인건비는 권역외상센터를 좀 더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1억 4400만 원으로, 또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도 4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높여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또 수가라는 부분을 외상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 있는데 이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외과, 외상외과 이런 분야에 대한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또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정 인력이라든지 나머지 인력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공되어야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피한다라든지 이런 인력 확충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불용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정 인력이라든지 나머지 인력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공되어야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피한다라든지 이런 인력 확충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불용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원 목표로 설정한 것하고 실제 지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가 많고 또 이직이 많은 게 그만큼 일이나 업무 강도나 근무환경이 좀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라든가 다른 복리후생으로 보상을 더 해 주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맞는데 평균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면 의사도 일반 외과의사보다도 훨씬 낮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 예산인데 다 소진이 안 되고 불용이 되고 이것은 왜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키워서 이런 공공의료서비스에 보내도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공공의료 인력 양성정책도 현실에 안 맞는, 결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근무환경, 여건, 대우를 왜 훨씬 더 낫게 개선하는 고민이나 대안은 없었는지……
그렇게 해서 기피 상황, 이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예산 불용이 생기고, 코디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간호사보다도 급여는 더 높은 이런 데에 더 증원하고 예산을 돌려쓰고 하는 것들이 안 맞지 않나,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키워서 이런 공공의료서비스에 보내도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공공의료 인력 양성정책도 현실에 안 맞는, 결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근무환경, 여건, 대우를 왜 훨씬 더 낫게 개선하는 고민이나 대안은 없었는지……
그렇게 해서 기피 상황, 이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예산 불용이 생기고, 코디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간호사보다도 급여는 더 높은 이런 데에 더 증원하고 예산을 돌려쓰고 하는 것들이 안 맞지 않나,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근무하는 인력이 좀 많이 배출되거나 양성되거나 또 그쪽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1억 2000에서 1억 4400 그리고 간호사도 4000만 원씩, 물론 그 기관에서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올린 것도 지금 일반 의사나 간호사보다는 낮은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더 격차가 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에서 건강보험료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받아서 충분히 운영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봤을 때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는 데에는 보수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인력이나 코디네이터나 이런 보충인력들이 같이 많이 있어 줘야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교수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신분의 안정…… 그래서 이런 교수 정원도 국립병원이나 이런 데는 좀 늘려 주는 쪽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보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근무를 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양성을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과계 전공의나 이런 분들이 외상센터에 가서 경험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또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보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근무를 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양성을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과계 전공의나 이런 분들이 외상센터에 가서 경험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또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주로 결론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급여를 많이 주면 그것을 참고 더 근무의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일반 병원은 한 2억 원대를 주는데 이분들한테는 1억 4000을 준다, 이 반대 입장으로 줘야 돼요. 한 2억 5000을 준다면, 채용 인원수 전체를 줄이면 이분들한테 훨씬 좋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까 그것만 해도…… 또 그게 안 되면 3교대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근무환경을 바꿔 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채용 인원을 줄이면 그 인건비 갖고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거꾸로 일반 병원은 한 2억 원대를 주는데 이분들한테는 1억 4000을 준다, 이 반대 입장으로 줘야 돼요. 한 2억 5000을 준다면, 채용 인원수 전체를 줄이면 이분들한테 훨씬 좋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까 그것만 해도…… 또 그게 안 되면 3교대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근무환경을 바꿔 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채용 인원을 줄이면 그 인건비 갖고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수 수준이 높아지면 좋아지지만 그 부분이, 정부에서 전액을 다 지원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같이 되면 같이 살펴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하고 비교되는 건지는 몰라도 경찰들 한때는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라고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경찰이 검사와 견주었을 때 뭐가 뒤지는 줄 알아요? 페이야, 돈이에요. 경찰을 검사보다 2배 주면 훨씬 양질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모든 것이 이 급여와 상당히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인력을 줄여서라도 페이를 충분히, 일반 의사보다 더 많이 준다는 등의 이런 조치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중증외상센터 손익분석 이런 걸 좀 해서 이미 1억 4400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조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세울 때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한 90억이 불용이 됐고 전체 불용예상액 130억 중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된 액수는 130억 중에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국민들 주요 관심사이고 전문진료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제 생각은 한 주의 정도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면 어떨까, 징계까지는 조금 무리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조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세울 때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한 90억이 불용이 됐고 전체 불용예상액 130억 중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된 액수는 130억 중에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국민들 주요 관심사이고 전문진료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제 생각은 한 주의 정도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면 어떨까, 징계까지는 조금 무리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단 결론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의견들이 좀 다르시니까.
왜 당초에 이 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좀 개선해서 그분들 잘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더니 그것은 제대로 하고 개선할 의지는 안 보내고 왜 국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준 코디는 또 늘려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당초에, 처음에 예산편성․심의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한 대로 많이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국회가 편성한 대로 해야지 국회 심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완전히 여기에 무력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보류해서 계속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초에 이 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좀 개선해서 그분들 잘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더니 그것은 제대로 하고 개선할 의지는 안 보내고 왜 국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준 코디는 또 늘려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당초에, 처음에 예산편성․심의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한 대로 많이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국회가 편성한 대로 해야지 국회 심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완전히 여기에 무력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보류해서 계속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지금 3일 차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국회 상황 때문에 안정적으로 집중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인데요. 그나마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오십몇 개 기관 중에서 이제 한 10개 정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갈 길이 9만 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지당합니다만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3
한 두 분 정도 기본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쟁점이 있어서 세 분 이상 발언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보류로 지정을 해서 이후에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3일 차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국회 상황 때문에 안정적으로 집중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인데요. 그나마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오십몇 개 기관 중에서 이제 한 10개 정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갈 길이 9만 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지당합니다만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3
한 두 분 정도 기본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쟁점이 있어서 세 분 이상 발언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보류로 지정을 해서 이후에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급적 그리하겠습니다. 가급적 야당 위원님도 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빨리빨리 갈 텐데……
(웃음소리)
다음 설명해 주세요.
(웃음소리)
다음 설명해 주세요.

7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10개에 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이와 관련된 자를 징계하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10개에 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이와 관련된 자를 징계하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징계가 아니고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은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출연해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고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좀 활성화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20대 국회에도 입법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었고요, 현재도 이게 21대 국회에 법안은 발의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은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출연해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고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좀 활성화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20대 국회에도 입법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었고요, 현재도 이게 21대 국회에 법안은 발의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이것 예결위 지적사항입니다.
아, 예결위.
정찬민 위원님.
지난해 예산안 심의 당시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 상태였던 겁니다. 당시에 법적 근거도 없고 법률을 통과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했거든요. 그게 한 6개월여 만에 반영이 된 거지요? 그런데 정부는 관련 법안이, 지난해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벌였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게 방치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중복이 되고 또 국회의 과정, 예산 집행 또 예산 책정 또 예산 수립 과정이 굉장히 무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차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게 방치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중복이 되고 또 국회의 과정, 예산 집행 또 예산 책정 또 예산 수립 과정이 굉장히 무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차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복지부는 1분 내로 핵심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원법은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또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 출자법에 의해서 설립하고 있는 것은 위법 부당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이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이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보다 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 말씀으로 저는 읽힙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법률적 근거를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두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의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의 어떤 근거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적 뒷받침이 되면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편성의 어떤 법률적 근거를 위배했냐 또 지침에 위배됐냐 이것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미 또 정책 사업으로서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조사를 했고 그 타당성이 나왔고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되 마침 임이자 위원께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시정요구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향후에 국회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해서 그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좀 더 노력해 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보다 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 말씀으로 저는 읽힙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법률적 근거를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두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의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의 어떤 근거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적 뒷받침이 되면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편성의 어떤 법률적 근거를 위배했냐 또 지침에 위배됐냐 이것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미 또 정책 사업으로서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조사를 했고 그 타당성이 나왔고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되 마침 임이자 위원께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시정요구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향후에 국회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해서 그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좀 더 노력해 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마무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는 것 때문에 그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시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있는데 저희가 법……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예.
이 경우도 근거법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결론은 안 난 상태였지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었고 실제로 또 우리 박 간사님 말씀처럼 근거법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행 중인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출자․출연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주민복리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정도지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사무를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수탁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법이 마련되는 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출자․출연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주민복리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정도지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사무를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수탁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법이 마련되는 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측면에서는 ‘법이 마련 안 됐는데 왜 하느냐, 법 마련되면 하십시오’, 그러면서 ‘6개월 예산 혹시 법 제정될 수도 있으니 우선 해 주마’ 이렇게 했는데 법이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다……
두 번째, 이 근거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견해가 갈려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엄중한 법을 통과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들도 다르시고 하니까 시정요구유형에 관해서는 보류해서 추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근거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견해가 갈려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엄중한 법을 통과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들도 다르시고 하니까 시정요구유형에 관해서는 보류해서 추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2쪽 상단 4번입니다.
지적사항은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보조금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그 개선으로 제도개선,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보조금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그 개선으로 제도개선,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19년에 본사업 첫해로 하는 것으로서 3월부터 개소하는 것을 전제로 10개월 치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장소 확보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나 또 이용 아동 모집 이런 부분에 시간이 소요돼서 특히 인건비 부분의 집행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올해부터는 10개월 하던 것을 3개월분을 편성했고 지자체별로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점검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19년에 본사업 첫해로 하는 것으로서 3월부터 개소하는 것을 전제로 10개월 치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장소 확보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나 또 이용 아동 모집 이런 부분에 시간이 소요돼서 특히 인건비 부분의 집행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올해부터는 10개월 하던 것을 3개월분을 편성했고 지자체별로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점검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3개월분으로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개소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3쪽입니다. 보건복지부 마지막입니다.
지적사항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예타를 실시하라는 것으로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예타를 실시하라는 것으로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19년, 21년 예산 규모가……
이게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 후에 본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2021년도에 예타를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 후에 본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2021년도에 예타를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1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선도사업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타를 받기 위해서는, 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예타를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사업 예산은 없는 겁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21년까지 있습니다.
21년까지가 선도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21년에 예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 규모가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하지 않는 건가요? 맞아요?
사업 규모가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하지 않는 건가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어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 룰대로 했어요?

저희는 그것을 483억 원으로 애초에 19년 중기계획에 그 정도로 잡았고 그 뒤에 2020∼2024년 중기계획 중에는 387억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21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할 경우에는 예타를 거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견해는 500억 이상이 됐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사업이 계속 전망이 있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누가 말씀했다시피 재원 조달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또 하나는, 앞으로 사업이 계속 전망이 있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누가 말씀했다시피 재원 조달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조달 방법 말씀입니까?
조달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재원 조달이오?

저희가 21년까지는 중기계획에 넣고 있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타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업상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상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주의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은 시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어떤 것을 원한다고요?

주의 받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시정하고 있다잖아요.

할 계획이라고……
아니, 그 행태를 시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예타 대상이 저희는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시정하고 있다니까……
주의로 하고 넘어가지요.

주의로 해 주시면……
아니, 이게 왜냐 그러면 2년 선도사업 해 가지고 그것 해 보고 그다음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다음에 이어서…… 그것은 기재부도 책임이지, 중기재정계획 하면서 그다음에는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2024년까지 사업계획에 ‘이것 계속합니다’ 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해 놓고 선도사업이다, 그리고 21년 되면 또 예타 하겠다, 지금 이래서 말도 뒤죽박죽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시정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정찬민 위원님께서 그것보다는 단순 주의 환기 정도는 좀 넘어서 해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타도 제대로 거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거든요.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제 지적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해 놓고 선도사업이다, 그리고 21년 되면 또 예타 하겠다, 지금 이래서 말도 뒤죽박죽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시정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정찬민 위원님께서 그것보다는 단순 주의 환기 정도는 좀 넘어서 해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타도 제대로 거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거든요.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제 지적이?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예타 대상이 됐으면 당연히 거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예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위반을 했거나 했으면 시정……
그러니까 시정 해야지요. 지금 복지부 너무 많이 봐줬거든요. 이것은 시정 하나 합시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잖아요. 애초에 총액 규모가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고 국고가 300억 이상 들어가서 예타 대상 사업인데도 그것을 피해 갈 목적으로 선도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랬다면 문제인데 선도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의 효과나 그것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예타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정부에 엄청난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을 다 시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정부에 엄청난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을 다 시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 하나만 지적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백번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것을 정밀히 분석해 보니까 애초에 2년 선도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예타를 하고 그것을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게 2019년에 그렇고 2020년에 바로 중기재정 프로그램으로, 2024년 문 정부에 이것 다 한다고 그렇게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선도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 보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것은 의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급해 가지고 예타 안 하고 그냥 들이대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죽 가게 되어 있다 그 면을 지적하고, 그것은 아마 복지부도 다시 제가 답을 안 하라고 그래도 아까 언뜻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속에서 아마 깊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할 겁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영에 따라서 주의로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백번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것을 정밀히 분석해 보니까 애초에 2년 선도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예타를 하고 그것을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게 2019년에 그렇고 2020년에 바로 중기재정 프로그램으로, 2024년 문 정부에 이것 다 한다고 그렇게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선도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 보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것은 의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급해 가지고 예타 안 하고 그냥 들이대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죽 가게 되어 있다 그 면을 지적하고, 그것은 아마 복지부도 다시 제가 답을 안 하라고 그래도 아까 언뜻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속에서 아마 깊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할 겁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영에 따라서 주의로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예, 잠깐만요.
저는 조사나 감사 대상, 이것과 관계없는 거고요, 심사와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일선 시군에 보면 외국에서 오는 분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래서 각 시군에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에 이분들이 투숙을 하잖아요, 14일간.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일선 시군에 보면 외국에서 오는 분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래서 각 시군에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에 이분들이 투숙을 하잖아요, 14일간.

예,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몇백 명씩 와서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지자체하고 사전 조율이나 서로 의사 교환을 합니까?

저희가 정해지면 지자체 장하고 행안부라든지 저희 부에서도 같이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급하게 되다 보면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협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파악해 보세요. 일선 각 도시들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을 약간 외진 곳이나 상가 밀집지역이 아닌 이런 곳에다가 유치를 하고 투숙을 시켜야 되는데 시내 복판에, 상가 집중 밀집지역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상가 전체가 그 소문이 나 가지고 완전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참 크게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가세해 버린단 말이지요.
시도 모르게…… 최소한 그 지역의…… 몰라. 그 시가 진짜 진정인지 몰라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선정을 해 놓고, 호텔, 여관들하고 예약을 해 놓고 나서 이걸 아침에 기습적으로 새벽에 투입을 시켜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국감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짚고 가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지역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 의장이나 등등한테는 사전에 서로의 조율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주민 편에서, 정부 편에서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킬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짚어봐 주세요, 기회 되시면.
시도 모르게…… 최소한 그 지역의…… 몰라. 그 시가 진짜 진정인지 몰라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선정을 해 놓고, 호텔, 여관들하고 예약을 해 놓고 나서 이걸 아침에 기습적으로 새벽에 투입을 시켜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국감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짚고 가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지역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 의장이나 등등한테는 사전에 서로의 조율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주민 편에서, 정부 편에서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킬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짚어봐 주세요, 기회 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활시설 준비하시는 분들께 위원님 말씀 잘 전달 드리고 최대한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추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조금 봐주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 섞인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를 하면서 강도태 실장이 오늘 차관 승진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2019년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라든지 코로나19 감염도 우리가 막는 게 제1순위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그동안 올해 코로나블루와 관련해서 현황과 또 복지부가 그동안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번 4차 추경에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추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조금 봐주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 섞인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를 하면서 강도태 실장이 오늘 차관 승진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2019년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라든지 코로나19 감염도 우리가 막는 게 제1순위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그동안 올해 코로나블루와 관련해서 현황과 또 복지부가 그동안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번 4차 추경에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친김에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현장에, 일단 복지부가 소관하는 업종에 그러니까 예식장, 식당, 아니면 병원, 조문 가거나 이러면 전부 지금 방문 출입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 이름, 전화번호 다 적고 있는데 그 자료가 우선 대체적으로 공공장소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고 어느 누구나 다 그것 펴놓고 기록하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자료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보관․유지․관리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전부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소상히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현장에, 일단 복지부가 소관하는 업종에 그러니까 예식장, 식당, 아니면 병원, 조문 가거나 이러면 전부 지금 방문 출입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 이름, 전화번호 다 적고 있는데 그 자료가 우선 대체적으로 공공장소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고 어느 누구나 다 그것 펴놓고 기록하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자료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보관․유지․관리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전부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소상히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해 주십시오.

예.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진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총 17건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1건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을 포함하여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용을 통한 부적절한 비목 변경 및 세 번에 걸친 사업계획 수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두 번째가 징계, 세 번째 및 네 번째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총 17건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1건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을 포함하여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용을 통한 부적절한 비목 변경 및 세 번에 걸친 사업계획 수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두 번째가 징계, 세 번째 및 네 번째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식약처는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사업 설계 초기에는 백신 자급화 로드맵 또 시험법 개발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기반을 구축하고 시험환경이 안정화되는 데 다년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장비를 용역사업으로 매년 임차하기보다는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 개발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승인을 통해서 일반용역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서도 동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고 또 내년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정부안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국가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의 전용도 저희들 검토했지만 장비의 책임 있는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사용주체와 관리주체가 다른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며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식약처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 제품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여러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따라서 실험실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집행했고 또한 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유형으로 징계는 저희들 조금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백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사업 설계 초기에는 백신 자급화 로드맵 또 시험법 개발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기반을 구축하고 시험환경이 안정화되는 데 다년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장비를 용역사업으로 매년 임차하기보다는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 개발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승인을 통해서 일반용역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서도 동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고 또 내년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정부안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국가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의 전용도 저희들 검토했지만 장비의 책임 있는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사용주체와 관리주체가 다른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며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식약처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 제품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여러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따라서 실험실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집행했고 또한 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유형으로 징계는 저희들 조금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백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거기 네 번째에 보면 ‘기획재정부는 불법전용을 승인하는 행태가’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의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약처의 요구를 보면 당초의 목은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임차와 구매를 비교해 본 결과 구매가 더 유리하다는 식약처의 요구가 있고 그게 사업 목적에 맞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승인을 했으므로 이것은 불법전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불법전용을 승인하는 행태’라는 문구는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 법 조항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예.
제가 파악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전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국가재정법 45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법 조항을 전체 주시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몰라요, 식약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관련 자료를 보면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왜 아닌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몰라요, 식약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관련 자료를 보면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왜 아닌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저희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주요 취지는 실험실 기반 등을 구축을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회의 그런 뜻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험실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당초에 일반 용역비로 추진했던 그런 예산 비목보다는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저희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재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전용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저희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주요 취지는 실험실 기반 등을 구축을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회의 그런 뜻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험실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당초에 일반 용역비로 추진했던 그런 예산 비목보다는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저희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재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전용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 조해진 위원님 하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고 나서 실험실 장비를 임차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매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안정적 사업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장비들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매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재부와 상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시행을 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식약처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는데 나중에는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식약처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는데 나중에는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민간 법인한테 이것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당초 현재까지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사업에 저희들 보조 위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이고요. 그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그간에 실험법 개발이라든가 백신 자급화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또 일부 실험장비를 미리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국가가 직접 이런 백신 업무를 챙겨야 되겠기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이 부분을 보조사업자로 예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국가가 직접 이런 백신 업무를 챙겨야 되겠기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이 부분을 보조사업자로 예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 중의 일부를 보면 전남도의 산하 민간법인한데 이것을 맡겼는데 장비를 왜 국가가 예산으로 사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민간한테 주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해서 관리하에 이 연구 실험실을 제대로 운영하겠다 그 얘기지요?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본보조 형식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 사업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장비의 실제 관리 주체도 되고 사용 주체도 되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은 정말 요즈음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더 권장하고 더 지원해야 할 사업인데 다만 그 실험실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장비를 임차하느냐 구매하느냐의 문제,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 속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기재부와의 상의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만 자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미리 잘 수립해서 또 위원님들께 예산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더더욱 치밀한 계획하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해 왔던 것이 잘못하거나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사업이 더 잘 나가도록 하라 그런 취지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주신 것을, 국가재정법 관련법을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지가. 그렇고요. 1호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가 하고자 하는 실험실 구축이라는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비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해 주신 그 뜻에는 맞는 것이지요.
그 사업을 하는데 임차를 하는 게 나으냐, 구매를 하는 게 나으냐 그것을 부처가 집행하다가 판단해 보니까 당해 연도 임차료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임차,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이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임차를 하는 게 나으냐, 구매를 하는 게 나으냐 그것을 부처가 집행하다가 판단해 보니까 당해 연도 임차료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임차,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이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 줬다는 겁니다.
차관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신 여기 법 조항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 당시 기획부장관이 승인을 한 그 서류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하고 그 당시 기획부장관이 승인을 한 그 서류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 제가 보는 이것으로써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자본 증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바꾼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해당 기관이 이미 산자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을 알고는 다시 철회하고 식약처가 직접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또 그 방침을 바꿨는데 결국은 못 하게 되고.
이렇게 사업의 취지가 의미가 있고 또 국회가 그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확정해 줬는데 준비나 계획도 굉장히 부실해 보이고, 그 뒤에 한 세 차례 가까이 이렇게 시행 과정이 바뀌는 것을 보면 부실해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예상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비목 변경을, 적정하게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 집행을 했으면 지금은 그게 또 활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보이고.
아까 차장님 말씀 중에도 문제 인식하고 있고 고치겠다는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심각성,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사업의 취지가 의미가 있고 또 국회가 그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확정해 줬는데 준비나 계획도 굉장히 부실해 보이고, 그 뒤에 한 세 차례 가까이 이렇게 시행 과정이 바뀌는 것을 보면 부실해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예상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비목 변경을, 적정하게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 집행을 했으면 지금은 그게 또 활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보이고.
아까 차장님 말씀 중에도 문제 인식하고 있고 고치겠다는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심각성,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조금 다시 올리겠습니다.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장비 임차 형식에서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전용한 거라든가 또 생물의약연구센터를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로 어쩔 수 없이 좀 변동하게 된 그 이유는 조금 더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안착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사전에 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장비 임차 형식에서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전용한 거라든가 또 생물의약연구센터를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로 어쩔 수 없이 좀 변동하게 된 그 이유는 조금 더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안착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사전에 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야당 위원님들이 세 번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법규에, 국회의 심사 취지와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을 썼느냐, 두 번째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썼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심사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재부차관님이나 아까 식약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비목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게 했느냐 이것은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마치 목이 마른데 음료수를 먹을 건지 그냥 생수를 먹을 것인지, 목의 갈증을 해소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해서 쓴 것보다 구매해서 쓰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높아졌다, 더구나 이중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있어서 지자체와 식약처가 이중으로, 이게 임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중으로 앞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겼다, 이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규정의 문제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법규에, 국회의 심사 취지와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을 썼느냐, 두 번째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썼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심사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재부차관님이나 아까 식약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비목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게 했느냐 이것은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마치 목이 마른데 음료수를 먹을 건지 그냥 생수를 먹을 것인지, 목의 갈증을 해소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해서 쓴 것보다 구매해서 쓰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높아졌다, 더구나 이중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있어서 지자체와 식약처가 이중으로, 이게 임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중으로 앞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겼다, 이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규정의 문제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겁니다.
예,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원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의뢰 좀 해 주세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류시켜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바로 옆, 9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마약퇴치운동본부 보조 예산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집행됐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그 개선으로 주의․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마약퇴치운동본부 보조 예산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집행됐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그 개선으로 주의․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식약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처는 동 사업의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19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임직원 워크숍 주요 내용 중 마퇴본부 창립 기념식 등 마약류 퇴치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당초의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임직원 워크숍을 더욱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주신 것을 참작해서 시정에서 주의로 시정요구를 같이해 주시면 저희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주신 것을 참작해서 시정에서 주의로 시정요구를 같이해 주시면 저희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수준인데 식약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의견을 백번 받아들여서 주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감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그러면 식약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수준인데 식약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의견을 백번 받아들여서 주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감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그러면 식약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홍정기입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광석입니다.

대기환경정책관 최종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총 60건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6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시정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한 추경 증액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총 60건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6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시정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한 추경 증액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징계 시정요구를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시정요구유형인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조사 그리고 정부안에 대한 가내시, 확정내시 통보 등의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 당시에 저희가 충전소 25개소 중에서 24개 부지 선정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10개소가 대상지역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515억인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의 지자체가 충전소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수소차 1156대가 인도 시기가 연기되어 발생을 했습니다만 현재 광주, 강원, 충북 등 충전소 6기가 준공이 됐고요, 금년 말까지 7기가 더 추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이월된 예산은 전액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소충전소도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방비 확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집행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최대한 소통을 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조사 그리고 정부안에 대한 가내시, 확정내시 통보 등의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 당시에 저희가 충전소 25개소 중에서 24개 부지 선정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10개소가 대상지역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515억인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의 지자체가 충전소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수소차 1156대가 인도 시기가 연기되어 발생을 했습니다만 현재 광주, 강원, 충북 등 충전소 6기가 준공이 됐고요, 금년 말까지 7기가 더 추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이월된 예산은 전액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소충전소도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방비 확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집행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최대한 소통을 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 정찬민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 정찬민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부처 쪽에서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이미 거의 다……

부지가 되어 있다고……
예, 다 확보되어 있고 그런 말씀들 하면서 집행 차질이 없을 거라고 하셔서 결국은 해 드렸는데 또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됐다라고 하시니까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 자체가 이게 다 다른지 도돌이표처럼,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지적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때 그때는…… 사실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전제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충전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충전소 부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때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25개 충전소 중에 24개소가 부지 선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사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래, 그러면 상당 부분 됐구나’ 해서 해 주신 건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국회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실제 지자체에 교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여기다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하신 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다른 데로 좀 바꾸고 이런 지자체가 부지 24개 중에 10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 여기가 충전소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1156대 수소차까지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또 몇 건 같이 심사해야 될 것들이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심사할 때는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집행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문제라든지 또 해당 업체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안 되었다……
그래서 국회에 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면 그 정도 사전 예측, 확인, 이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실무선에서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면 그 정도 사전 예측, 확인, 이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실무선에서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이게 작년 8월에 추경으로 확정된 예산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국회 심사 과정 속에서 환경부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답변을.

예.
물론 25개 중에 24개의 부지가 확보되었다면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답변을 얻었다가도 일부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앞으로 더 공조를 해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는 주민 반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까지 환경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담보할 수 있느냐를 조금 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별로 충전소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많이 늘려야 할 상황이니까 이번에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제도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빨리는 하되 예산을 제대로 쓰면서 주민의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를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별로 충전소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많이 늘려야 할 상황이니까 이번에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제도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빨리는 하되 예산을 제대로 쓰면서 주민의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를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45개 충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6기를 더 추가로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도 완공 기준으로, 준공 기준으로 7개의 충전소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주로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 선정에서부터 또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가스공사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주민 협의․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만 맡기지 않고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 내에 조직을 일부 모아다가 현장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고요.
또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 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기 국회에서도 장소를 해 주셔 가지고 국회에도 충전소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주로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 선정에서부터 또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가스공사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주민 협의․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만 맡기지 않고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 내에 조직을 일부 모아다가 현장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고요.
또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 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기 국회에서도 장소를 해 주셔 가지고 국회에도 충전소를 만들었는데요.
간단히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세종청사에도 만들었고 최근에 군부대하고도 해서 그런 쪽에도 공공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충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종청사에도 만들었고 최근에 군부대하고도 해서 그런 쪽에도 공공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충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민 위원님.
우리 차관님은 여기 얼마나 되셨지요?

차관으로 온 지는 금년 3월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게 다른 차관님이 오셔서 해 주신 말씀이네요?

예, 전임 차관님……
나는 또 같은 분인 줄 알고, 하도 당당하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애쓰시고, 우리 양기대 위원님하고 두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애쓰시고, 우리 양기대 위원님하고 두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수위가 다른 부분인데…… 징계를 요구하고 계시고……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계시고.
제도개선?

저희는 상임위에서는 시정요구를 하셨었기 때문에 시정요구는 받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지금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환경부가 뒤의 건도 많아요, 이런 건들이.

예.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보류?
예.
다음.
다음.

다음, 9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를 위한 추경 증액이 있었으나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를 위한 추경 증액이 있었으나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상임위 시정요구유형인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자체 신청 수요조사나 차량 제작사, 판매사의 보급계획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부안 가내시나 확정내시 통보 등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소통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 환경부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한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이월․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기택시가 모집공고 대비해서 실제 보급이 상당히 저조해서 불용이 발생했고요, 대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수요 예측보다 실제 모집공고에서 신청 수요가 부족하게 돼서 됐고 또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물 포터가 19년 12월에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금년 1월에 실제 고객한테 인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됐고.
또 전기버스 취득세 감면을 작년에 50%에서 금년에 100%로 확대하다 보니까 금년에 대개 늦춰서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들로 해서 1081억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 이월액은 금년 상반기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전액 집행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이나 교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자체 신청 수요조사나 차량 제작사, 판매사의 보급계획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부안 가내시나 확정내시 통보 등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소통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 환경부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한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이월․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기택시가 모집공고 대비해서 실제 보급이 상당히 저조해서 불용이 발생했고요, 대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수요 예측보다 실제 모집공고에서 신청 수요가 부족하게 돼서 됐고 또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물 포터가 19년 12월에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금년 1월에 실제 고객한테 인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됐고.
또 전기버스 취득세 감면을 작년에 50%에서 금년에 100%로 확대하다 보니까 금년에 대개 늦춰서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들로 해서 1081억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 이월액은 금년 상반기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전액 집행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이나 교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아까 것하고 거의 비슷한 지적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연내에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이월액․불용액으로 해서 3800억, 추경분이 6810억, 5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이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50% 내로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50%라 굉장히 과한 액수인데 이것은 아예 사전 예측을 안 하고 우선 예산만 확보한다는 이런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어떠세요? 아주 불가피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예산이고요, 전기차 보급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월액이 1081억 원이었고요 불용액이 657억 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은 금년 상반기에 전액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됐든 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교부한 이후에 불용액도 발생을 했고 실제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딴 사례를 얘기했네요. 여기에 같이 믹싱이 돼 가지고.

예, 이게 다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환경부 사업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감사원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평가만 할 게 아니라 집행에 관해서 성과평가도 한번 해야 이게 딸 때도 좀 제대로 신경 써서 따고 그러고 집행도 제대로 하지 딸 때는 열심히 따 가지고 다 된다 해 놓고 실제로 나중에 가 보면 전부 불용, 이월 이렇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적자국채 발행해 가지고 실컷 빚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돈은 어디 한군데 빙빙 돌아다니고 먼지 쌓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라고.

예, 맞습니다.
환경부의 그 사업들이 환경이 중요하다 해서 그걸 굉장히 많이 주니까 감당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는 집행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야당 위원님 하셨고 여당 위원님 한 분 하시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만 하십시오, 우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야당 위원님 하셨고 여당 위원님 한 분 하시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만 하십시오, 우선.
박홍근 위원입니다.
앞서 아까 수소차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고요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좀 더 속도 있게, 좀 더 성과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그런 의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국회도 그것을 믿고 뒷받침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이 예산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도 저는 사업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더 늦춰지면 이제는 이게 10년, 100년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사업의 영역인 만큼 사업설계를 보다 정밀하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은 더 책임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물론 이게 징계 수준까지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욕이 있어서…… 또 실제 아까 수소충전소도 보니까 13개, 12개 중에 하나 빼고 24개가 실제 부지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그걸 믿고 하셨는데 민원 발생 등등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고, 이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현장에서 수요만큼의 그런 모양으로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비율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지자체에서 수요가 급감한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변수까지 꼼꼼히 계산하고, 특히 이게 1년도 사업으로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당초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 2개 연도 사업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 부지 확보 등이라든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제대로 공급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충전소가 선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고려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근거 없는 지적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징계는 좀 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본질적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내부적인 규율도 정하시고 좀 더 개선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아까 수소차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고요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좀 더 속도 있게, 좀 더 성과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그런 의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국회도 그것을 믿고 뒷받침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이 예산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도 저는 사업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더 늦춰지면 이제는 이게 10년, 100년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사업의 영역인 만큼 사업설계를 보다 정밀하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은 더 책임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물론 이게 징계 수준까지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욕이 있어서…… 또 실제 아까 수소충전소도 보니까 13개, 12개 중에 하나 빼고 24개가 실제 부지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그걸 믿고 하셨는데 민원 발생 등등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고, 이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현장에서 수요만큼의 그런 모양으로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비율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지자체에서 수요가 급감한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변수까지 꼼꼼히 계산하고, 특히 이게 1년도 사업으로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당초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 2개 연도 사업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 부지 확보 등이라든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제대로 공급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충전소가 선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고려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근거 없는 지적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징계는 좀 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본질적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내부적인 규율도 정하시고 좀 더 개선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 지적의 취지는 같으니까 시정요구유형에 관해서는 보류해서 추후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보류.
하나만, 질문 하나……
예, 존경하는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종합질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된다는 것, 사실 그게 전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으로 정부부처 모두가 거의 공통된 지적이거든요.
만약에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직무기간을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들 평균 근무연한이 1.4년 정도 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그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해야지 민간과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실상 파악을,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질적 현상 파악이 있어야지 전문성이 확보되고 그것을 전제로 수요 예측이 되어야지 이런 현상이 반복이 안 된다, 그래서 꼭 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직무기간을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들 평균 근무연한이 1.4년 정도 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그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해야지 민간과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실상 파악을,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질적 현상 파악이 있어야지 전문성이 확보되고 그것을 전제로 수요 예측이 되어야지 이런 현상이 반복이 안 된다, 그래서 꼭 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감사계획서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환보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각을 평균 1.4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순환이 자꾸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요.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각을 평균 1.4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순환이 자꾸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요.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대기개선추진대책 여러 내역사업에서 추경 증액이 있었으나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대기개선추진대책 여러 내역사업에서 추경 증액이 있었으나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요구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의결 수준인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대기개선대책,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추경 수요조사나 가내시, 확정내시 등 지자체하고 긴밀히 소통을 했었고요. 특히 저희 환경부하고 지자체 간에 집행점검회의나 또 6~7월 사이에 추경 편성과 관련돼서 전국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네 차례 개최를 해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이나 지방비 확보 등의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실집행 의지를 가지고 실제 추경 매칭 대비해서 지방비의 88.6%를 확보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국고를 교부하기 이전에 서울시가 지방비 편성을 못 하게 돼서 불용사업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지자체에 교부된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공고, 지원대상 선정의 소요기간 등으로 해서 이월, 불용이 다소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관리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자체가 나름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기개선대책,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추경 수요조사나 가내시, 확정내시 등 지자체하고 긴밀히 소통을 했었고요. 특히 저희 환경부하고 지자체 간에 집행점검회의나 또 6~7월 사이에 추경 편성과 관련돼서 전국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네 차례 개최를 해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이나 지방비 확보 등의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실집행 의지를 가지고 실제 추경 매칭 대비해서 지방비의 88.6%를 확보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국고를 교부하기 이전에 서울시가 지방비 편성을 못 하게 돼서 불용사업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지자체에 교부된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공고, 지원대상 선정의 소요기간 등으로 해서 이월, 불용이 다소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관리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자체가 나름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지자체 4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중앙도 1.4년, 지방은 1년, 정말로 이것 큰 문제니까 감사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상의해도 의미가 없어요, 지방도 1년마다 돌아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도 심사 때에는 개별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집행 부진을 예측하고 우려하면서 예산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또 차관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행 가능성 다 있다, 준비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집행이 잘 안 됐던 게 10% 자부담, 그것조차도 건설기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돼서 집행이 잘 안 됐다 해서 10% 자부담도 한시적으로 없애고 그렇게 해서 1만 500대가 교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3376대만 교체가 됐고요 집행률도 34.6%, 굉장히 낮고.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도 부처에서는 40만 대 조기폐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너무 많다, 그것 안 될 거다, 한 10만 대 정도로 조기폐차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확정된 숫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하여튼 하나하나가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됐는데 집행은 아주 낮았습니다. 똑같은 문제, 같은 부처에서 사업은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행상은 거의 유사한 게 이것은 부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처리하는 문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하고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집행이 잘 안 됐던 게 10% 자부담, 그것조차도 건설기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돼서 집행이 잘 안 됐다 해서 10% 자부담도 한시적으로 없애고 그렇게 해서 1만 500대가 교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3376대만 교체가 됐고요 집행률도 34.6%, 굉장히 낮고.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도 부처에서는 40만 대 조기폐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너무 많다, 그것 안 될 거다, 한 10만 대 정도로 조기폐차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확정된 숫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하여튼 하나하나가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됐는데 집행은 아주 낮았습니다. 똑같은 문제, 같은 부처에서 사업은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행상은 거의 유사한 게 이것은 부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처리하는 문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하고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환경부는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면서 묵묵히 일을 해 오셨는데도 그동안에 합당한 평가를 못 받다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많이 힘이 실리고 부처의 숙원 같은 것도 넘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변화된 환경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환경부가 그런 평가가 고착이 돼 버리면 앞으로 환경부 미래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내부 점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환경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런 평가가 고착이 돼 버리면 앞으로 환경부 미래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내부 점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환경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뼈가 아프도록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추경이 통과되다 보니까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또 지자체들, 모든 것들이 많이 뒤엉켜서 나타난 현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증액했던 금액이 6800억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게 국회와 또 부처,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쳇바퀴 돌 듯 내년에도 또 이런 게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무리한…… 물론 의욕이 앞서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8월에 추경이 통과됐을 때 남은 몇 개월 동안에 얼마나 할 수 있는가는 부처가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국회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게 아마 작년 8월 그 무렵에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과다 예산편성의 느낌을 주는 행위를 했는데 이번에 시정을 받으시면 차관님하고 장관님 이하 공무원들이 귀감으로 삼아서 제대로 한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게 국회와 또 부처,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쳇바퀴 돌 듯 내년에도 또 이런 게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무리한…… 물론 의욕이 앞서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8월에 추경이 통과됐을 때 남은 몇 개월 동안에 얼마나 할 수 있는가는 부처가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국회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게 아마 작년 8월 그 무렵에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과다 예산편성의 느낌을 주는 행위를 했는데 이번에 시정을 받으시면 차관님하고 장관님 이하 공무원들이 귀감으로 삼아서 제대로 한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같고 앞으로 뒤에도 조금 나올 것 같은데, 환경부에 관해서는 상당한 경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요구유형을 어떻게 정할지는 추후 보류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번.
보류하고 다음 번.

다음 10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 실집행이 부진했고, 그 사유는 측정기 부착 시기가 올해 4월까지 유예됨에 따른 것임에도 추경심의 시 정부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는 이러한 유예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 실집행이 부진했고, 그 사유는 측정기 부착 시기가 올해 4월까지 유예됨에 따른 것임에도 추경심의 시 정부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는 이러한 유예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징계요구와 관련해서는 시정유형을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실 대기관리권역법이 작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총량 사업장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돼서 그것에 따라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21년 7월, 22년까지로 설치를 유예하는 기준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심의기준이, 규제심사위원회가 금년 2월에 개최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저희 추경심사 과정에서 유예기준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금년 2년간 설치비 자부담을 40%에서 20%로 완화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월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3차 추경 당시에 금년에 편성된 116억 원은 64억 원으로 감액을 했고요 내년 예산은 아예 정부안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대기관리권역법이 작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총량 사업장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돼서 그것에 따라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21년 7월, 22년까지로 설치를 유예하는 기준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심의기준이, 규제심사위원회가 금년 2월에 개최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저희 추경심사 과정에서 유예기준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금년 2년간 설치비 자부담을 40%에서 20%로 완화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월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3차 추경 당시에 금년에 편성된 116억 원은 64억 원으로 감액을 했고요 내년 예산은 아예 정부안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금년 2월에 결정났다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금년 2월에 결정났다고요?

예.
그러면 그 문제 제기는 언제 있었습니까? 규개위에 그 문제가 검토……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것이 작년 11월이었고요, 작년 4월에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돼서 1년 뒤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이 시행이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령 하위법령 작업을 했고, 규개위에서 작년 11월 이후부터 논의가 되다가 금년 2월에 규개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사업자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유예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행령에는 어떻게 갔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됐냐고요.

저희들이 추경 심사, 대부분의 경우에 TMS 자동측정기기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게 규개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차별로, 그래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21년 7월, 많게는 22년까지로 설치를 유예하는 결정을 해서 저희 환경부도 그 결정에 따르게 됐습니다.
시행령이 없으면 그러면 설치는……

설치는 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시점을, 원래는 금년 4월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4월까지 원칙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이 법에는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하위법령에서 설치 시점을 금년 4월까지 달아야 되는, 대규모 사업장은 금년 4월까지 달아야 됐고 또 소규모 사업장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21년 7월 또 22년 이렇게 연차별로 설치기간을 유예를 해 줬습니다. 설치는 의무화돼 있는데 설치해야 되는 기간을……
그것은 그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이고, 그러면 왜 그때 추경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20년 예산으로 확보를 하시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 4월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금년 4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원래 사업자가 설치비의 40%를 대도록 돼 있는데 19년도, 20년도…… 이게 대기관리권역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수도권 외에 지방에 있는 권역들에 대해서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20%로 줄여 주면서 그걸 작년 추경하고 금년 예산에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만 질문 좀……
예, 임호선 위원님.
첫째는 금년 3차 추경에 감액 편성 64억으로 했다 그러셨지요? 이 64억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요?

64억 원의 집행률은 현재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러면 10%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금년……
됐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담지 않았다고 하는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가 22년까지 유예돼 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일부 있다지만 환경부의 원래…… ‘왜?’라고 하는 질문, 환경부가 왜 있지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개선해야 되면 내년에도 예산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후년까지 유예가 돼 있다면, 그런데 이게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다고 하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금년 예산도 물론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지만 64억 원이 현재 있고요. 또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4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예산을 합해서도 108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왜냐하면 금년 지나고 내년으로 가면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하게 되면 자부담이 다시 올라갑니다, 19년하고 20년만 20%로 자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월된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108억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부담도 적고 이럴 때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사업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짧게 한 가지만.
그러면 이게 의무화 대상 사업장이 총 몇 개소인데 지금 갖고 계신 예산, 예산에 추가 반영을 안 했더라도 작년에 불용한 액 또 이월된 액 그다음에 금년 추경에 편성된 금액 가지고 총 설치의무화 대상 사업장 중에 몇 퍼센트가 가능한지 하는 자료를 저희 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그러면 이게 의무화 대상 사업장이 총 몇 개소인데 지금 갖고 계신 예산, 예산에 추가 반영을 안 했더라도 작년에 불용한 액 또 이월된 액 그다음에 금년 추경에 편성된 금액 가지고 총 설치의무화 대상 사업장 중에 몇 퍼센트가 가능한지 하는 자료를 저희 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의 여러 안건들과 같이 보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볼 때 그렇게 세심하게 못 본 측면도 있겠지만 환경부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의 정도가 좀 심하니까 환경부 전체에 조금 경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예산을 볼 때 그렇게 세심하게 못 본 측면도 있겠지만 환경부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의 정도가 좀 심하니까 환경부 전체에 조금 경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균특회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과다 이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을 초래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균특회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과다 이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을 초래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징계 사항을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인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불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월했던 금액 대부분이 금년, 2020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이게 포괄보조금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자체 지원 총액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고 또 2020년에 완공되는 사업들이 2021년으로 지연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 식수 전용 저수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 추진이 잘 안 될 걸 우려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지자체의 전반적인 집행 상황들을 좀 봐서 지연이 된 사업들 위주로라도 불용시키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이월액은 7.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불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월했던 금액 대부분이 금년, 2020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이게 포괄보조금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자체 지원 총액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고 또 2020년에 완공되는 사업들이 2021년으로 지연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 식수 전용 저수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 추진이 잘 안 될 걸 우려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지자체의 전반적인 집행 상황들을 좀 봐서 지연이 된 사업들 위주로라도 불용시키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이월액은 7.3%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이월 문제인데요. 이월 기준 20%를 부처는 지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월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예산 입장에서 보면 실집행에서 이월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예, 맞습니다.
부처에서는 그냥 그렇게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은 없는가 싶기도 해요.
그냥 부처의 이월을 기준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업에, 지자체나 그 예산 받는 쪽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가지고 그냥 일단 밀어내기식으로 먼저 줘 버리고 예산도 예를 들면 관리지침에 실집행이 가능한지를 살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한 번에 주지 말고 두 차례 이상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맡겨 버리는 그런 일이 이런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부처에서는 실집행까지 포함해서 이월 한도를 지키려고 하는 걸 목표로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부처의 이월을 기준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업에, 지자체나 그 예산 받는 쪽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가지고 그냥 일단 밀어내기식으로 먼저 줘 버리고 예산도 예를 들면 관리지침에 실집행이 가능한지를 살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한 번에 주지 말고 두 차례 이상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맡겨 버리는 그런 일이 이런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부처에서는 실집행까지 포함해서 이월 한도를 지키려고 하는 걸 목표로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령상의 이월한도 20%를 지켰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집행 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또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불용을 시켰을 경우에 지자체 사업들이 계속 이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의 고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은 시켰지만 앞으로는 사실 지자체 이월액 규모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더 봐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불용도 시키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 이월액 규모를 봐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독려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령상의 이월한도 20%를 지켰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집행 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또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불용을 시켰을 경우에 지자체 사업들이 계속 이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의 고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은 시켰지만 앞으로는 사실 지자체 이월액 규모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더 봐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불용도 시키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 이월액 규모를 봐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독려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처에서 그냥 주면 부처는 이월 과다로 인한 불이익은 없겠지만 지자체에서 결국은 불이익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법적인 것하고 관계없이 실제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지자체 실집행을 더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법적인 것하고 관계없이 실제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지자체 실집행을 더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길어지는데, 이것도 동일한 사안으로 보류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0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집행 저조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집행 저조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시정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로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시정요구사항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하셨고 저희들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지침 개정이라든지 민투 사업방식 다각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인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시정요구사항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하셨고 저희들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지침 개정이라든지 민투 사업방식 다각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인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다수가 제도개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0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미세먼지저감 스마트설비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겁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미세먼지저감 스마트설비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겁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주의, 제도개선 중에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보다 높은 단계의 시정유형인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른쪽에는 왜 여기 ‘시정,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아닌가?
그런데 오른쪽에는 왜 여기 ‘시정,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아닌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철회가 돼 가지고요.
오케이.
위원님들.
위원님들.
주의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41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출자된 특화펀드 실제 투자 기업 수가 1개에 불과하고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41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출자된 특화펀드 실제 투자 기업 수가 1개에 불과하고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주의, 제도개선 중에 상임위 요구 수준으로 제도개선보다 높은 단계인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이건 주의하시고.
죄송하지만 이게 뭐하는 겁니까,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죄송하지만 이게 뭐하는 겁니까,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저희들이 2017년부터 1호 펀드에 지금 6호 펀드까지 펀드를 조성해서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돈을 대서 그걸 가지고 유망한 중소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3호 펀드, 4호 펀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민간이 해서 각각 217억, 215억을 조성해서 실제 금년에 40억, 30억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 징계 수위는 주의로 하고.
기재부에서는 저한테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 어떤 펀드들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구조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운용되고 있는지 운영실적 이런 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가만 보니까 정부 곳곳에 이런 펀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일부 제한적인 의미에서 이런 사업구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정부에서, 시장의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어떻게 정부에서 사업을 일일이 구분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각종 분야별로 이렇게 펀드를 설정해서 운용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의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감사원에서도 앞으로, 이것 감사요구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의식 좀 갖고 살펴보시고 기재부에서도 예산편성하실 때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공재에 관해서는 일부 필요할지 모르나 민간의 영역에 이렇게 너무 많은 펀드가 각 부처에 방만하게 가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재부에서는 저한테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 어떤 펀드들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구조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운용되고 있는지 운영실적 이런 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가만 보니까 정부 곳곳에 이런 펀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일부 제한적인 의미에서 이런 사업구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정부에서, 시장의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어떻게 정부에서 사업을 일일이 구분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각종 분야별로 이렇게 펀드를 설정해서 운용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의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감사원에서도 앞으로, 이것 감사요구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의식 좀 갖고 살펴보시고 기재부에서도 예산편성하실 때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공재에 관해서는 일부 필요할지 모르나 민간의 영역에 이렇게 너무 많은 펀드가 각 부처에 방만하게 가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께서 제도개선으로 했네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먼저……
예, 환경부 설명하십시오.

주의 및 제도개선 중에 상임위 요구 수준으로 제도개선보다 높은 단계인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시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주의해서 집행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왜 이게 잘 안 돼요? 왜 집행률이 낮습니까?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하고 토지보상 이게 같이 따라 갑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절차들이 지연돼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방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이 됐지만 그래도 환경부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획 승인이라든지 설계 검토 이런 것을 환경부가 하면서 복원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하면 조금 더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방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이 됐지만 그래도 환경부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획 승인이라든지 설계 검토 이런 것을 환경부가 하면서 복원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하면 조금 더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이것 지방비 매칭입니까?

원래 70% 보조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이게 금년부터 완전히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재정 이양 원칙에 의해서 금년 예산부터는 지방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원까지 다 따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고 직접 지원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의지가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네요?

예, 이게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은 관심도 많은 사업이었는데 저희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두 가지가 다 같이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하천 관련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면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갈 가능성이 크구먼.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조해진 위원님.
그러면 기존에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후속 업무도 중앙 부처에서는 완전히 손 떼는 겁니까?

완료된 사업, 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자체를 관리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완료된 사업들이 제대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 환경부가 여전히 계획 승인이나 설계 검토 같은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후속 평가 업무도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 예산을 보냈는데 제대로 성과가 났는지, 당초 목적이 달성이 됐는지 구현이 됐는지 이런 평가 업무도 완전히 종료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의 국토부 지방사업, 환경부 지방사업에 감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감사원 감사가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중앙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내려 줬는데 실집행 결과는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잘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잘하고 해 가지고 정말 좋은, 둘 다 환경 복원의 개념이니까 국토부 지원사업이든 환경부 지원사업이든 또 주민 친화적인 그런 사업인데 그게 참 잘 구현돼서 명품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게 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도랑 정비사업 하고 끝낸 것 같이, 예를 들면 토지 수용비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가 가지고 실사업에는 별 예산이 안 들어갔다든가 그런 유형의 또는 다른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의심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혈세가 들어간 것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형편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만 내려보내 줄 게 아니고 중앙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넘겨줘 버리면 그런 데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평가하고 이 사업을 지자체가 하더라도 어쨌든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할 경우에도 뭔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의 경계해야 될 만한 그런 나쁜 모델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처 차원에서 누가 이것 가이드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것을 만들려면 감사도 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에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셔 가지고 감사의 필요성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지요.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중앙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내려 줬는데 실집행 결과는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잘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잘하고 해 가지고 정말 좋은, 둘 다 환경 복원의 개념이니까 국토부 지원사업이든 환경부 지원사업이든 또 주민 친화적인 그런 사업인데 그게 참 잘 구현돼서 명품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게 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도랑 정비사업 하고 끝낸 것 같이, 예를 들면 토지 수용비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가 가지고 실사업에는 별 예산이 안 들어갔다든가 그런 유형의 또는 다른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의심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혈세가 들어간 것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형편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만 내려보내 줄 게 아니고 중앙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넘겨줘 버리면 그런 데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평가하고 이 사업을 지자체가 하더라도 어쨌든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할 경우에도 뭔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의 경계해야 될 만한 그런 나쁜 모델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처 차원에서 누가 이것 가이드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것을 만들려면 감사도 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에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셔 가지고 감사의 필요성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환경부에서도 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 추진 지침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차관님, 생태하천복원사업만 지자체에 이관하는 거예요, 집행 관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복원사업 예산 자체가 지방이양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변구역이라고 있지요?

예, 수변구역.
그것 지정하고 축소하고 그런 것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환경부가 하나요?

수변구역 지정․관리 업무는 수계법에 의해서 환경부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지원은 수계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생태하천복원은 일반 하천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얘기고요.
예를 들어 경안천변 이런 것 환경부하고, 수질하고 상수원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환경부가 계속……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만 넘어간 거고요, 하천변의 수변구역의 기금으로 또 토지 매수한다거나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만 넘어간 거고요, 하천변의 수변구역의 기금으로 또 토지 매수한다거나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로 하고 생태하천복원 그것 관련해서는 조해진 위원님, 저도 관심 있고 하니까 별도로 그것 여태까지 사업 추진 경과하고 지방이양된 경과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방침 이런 것 자료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

10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대기개선추진대책 등의 사업 수행 시 지방비 매칭 여부 점검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시정․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대기개선추진대책 등의 사업 수행 시 지방비 매칭 여부 점검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시정․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요구 수준으로 제도개선보다 높은 단계인 시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시정?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냥 시정?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환경부 마지막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수탁 받은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위․수탁 사업 관리, 두 번째 집행 부진 및 정산 지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각각 주의․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자금 흐름을 보면 환경부, 지자체, 환경공단 순서로 흐르는데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아닌 최종 집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기준으로는 이렇게 실집행이 부진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마지막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수탁 받은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위․수탁 사업 관리, 두 번째 집행 부진 및 정산 지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각각 주의․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자금 흐름을 보면 환경부, 지자체, 환경공단 순서로 흐르는데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아닌 최종 집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기준으로는 이렇게 실집행이 부진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각각에 대해서 주의․제도개선 중에 주의 유형의 시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집행 부진이나 정산 지연 등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제도개선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 간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주의 시정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된 거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된 거네요?
끝나기 전에 하나 질의를……
정찬민 위원님.
이것은 별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광주나 용인 쪽 이어지는 경안천을 보면 최근에 환경부가 어마어마하게 환경부 소유로 사들였어요. 그런 내용을 아시지요?
광주나 용인 쪽 이어지는 경안천을 보면 최근에 환경부가 어마어마하게 환경부 소유로 사들였어요. 그런 내용을 아시지요?

위원님, 토지 매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광주나 용인에 걸쳐 있는 경안천 주변의 땅 토지를 환경부가 많이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토지 매수.
그 부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최근에 한 7~8년 전서부터는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좋고 심지어는 고라니라든가 이 생태계들이 굉장히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을 전부 다 철조망으로 막아 놨어요, 진입을 못 하게.

예.
그래서 이것을 이왕이면 주민들의 산책로나 휴게 또 내지는 쉼터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옛날에는 자연을 훼손하고 버스도 가서 뭘, 음식도 해 먹고 그래서 훼손이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주민의식도 높아지고, 특히 많이 도시화돼서 이런 것을 굉장히 존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방하고 또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겠지만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방하고 또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겠지만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이번에 홍수 피해났을 때 용담댐․섬진강댐 방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 지적이 있어 가지고, 또 사실 낙동강도 제방이 일부 이렇게 유실되었는데 그게 상류의 임하댐․안동댐에서 용담댐이나 섬진강댐만큼은 아니라도 어쨌든 방류가 일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 영향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처에서 감사를 했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섬진강댐․용담댐 그리고 합천댐을 포함해서 댐 관리와 관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는 댐별로 분과를 만들어 갖고 전체 조사위원회는, 순수하게 거기는 전문가분들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부처 해서 다 이제, 또 관련 학회들에서 전문가 추천 의뢰를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의 대표성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으셔서 그와 관련해서는 댐별로 또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가가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같이 만드는 위원회를 그렇게 조만간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의 대표성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으셔서 그와 관련해서는 댐별로 또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가가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같이 만드는 위원회를 그렇게 조만간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건에 대한 수공의 댐 관리, 방류 관리의 실무적인 문제점을 일단 규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수와의 인과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평소에 수공이 환경부에 이전, 환경부로 가고 난 뒤에 수공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댐 관리를 비롯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환경부도 상위 부처로서 수공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전혀, 수공을 별개로 그냥 놔뒀는지 아니면 환경부가 관리를 해 왔는지, 관리 결과가 수공이 국토부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잘된 것인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성과가……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된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원위치 시켜야 되는지, 환경부도 이렇게 수공 조직을 갖게 되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 국익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다시 정리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같이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것을 부처도 고민하시고 감사원도 그것을 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차장 최흥진입니다.

기상청 기획조정관 유희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149쪽입니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총 14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을 포함하여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재난대응 드론 도입 사업이 추경 때 신규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그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총 14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을 포함하여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재난대응 드론 도입 사업이 추경 때 신규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그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요구유형이 징계인데 이것을 시정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드론은 유사시에 현장대응 지원용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불 쪽에 헬기가 많이 동원되는데 헬기의 이륙 여부와 진화 방향 결정하는 데 있어서 풍향․풍속이나 이런 기상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경 확정 후에 곧바로 드론 구매에 나섰는데 사업자가 성능교육을 마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성능은 헬기의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유사시에는 만일에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에 앞서 성능평가를 했는데 풍향이나 풍속․기온 이렇게 중요한 안전요소가 부적합 되었습니다.
이 지연 귀책사유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에게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정요구유형이 징계인데 이것을 시정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드론은 유사시에 현장대응 지원용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불 쪽에 헬기가 많이 동원되는데 헬기의 이륙 여부와 진화 방향 결정하는 데 있어서 풍향․풍속이나 이런 기상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경 확정 후에 곧바로 드론 구매에 나섰는데 사업자가 성능교육을 마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성능은 헬기의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유사시에는 만일에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에 앞서 성능평가를 했는데 풍향이나 풍속․기온 이렇게 중요한 안전요소가 부적합 되었습니다.
이 지연 귀책사유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에게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호선 위원님.
지금 관련 부처에서 드론 도입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드론 기술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경호실이라든지 해경․경찰청 뭐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부처에서 드론 도입 사업 전반적인 내용의 공통사항으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이 감안하셔서 시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
정찬민 위원님.
기상청 청장님이세요?

차장입니다.
차장님.
차장님은 몇 급이신가요?
차장님은 몇 급이신가요?

1급입니다.
1급?

예.
드론 9대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예.
그래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업자가 성능시험을 해 본 결과 그 평가에서 충족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업자가 성능시험을 해 본 결과 그 평가에서 충족을 못 했습니다.
납품도 아직 완료 안 됐지요?

성능평가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 납품 완료가 안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못 하고 있고?

예.
차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제품을 살 때 헬기 같은 경우 안전에 직결이 되는데 성능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을 저희가 납품을 받으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납품 업체는 우리나라 국내 업체인가요?

국내 업체입니다.
하나뿐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뿐이 없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능력이 없는 데를 택했나요?

아니, 저희들이 택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다 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낙찰된 데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 통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성능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업체가 잘못됐지 우리는 잘못한 것 조금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경을 주셨는데 집행 못 한 것은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박홍근 위원님.
예, 박홍근 위원입니다.
추경에 당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하다고 했다가 왜 집행을 못 했냐, 이게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당시 추경 심의할 때만 해도 국가 R&D를 통해서 성능 검증이 완료됐고 그리고 또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심사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서, 추경이 확정되면서 바로 계약은 추진을 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연내 집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이게 경쟁계약으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신속히 작년 10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계약 상대자인 업체에서 귀책사유를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당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하다고 했다가 왜 집행을 못 했냐, 이게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당시 추경 심의할 때만 해도 국가 R&D를 통해서 성능 검증이 완료됐고 그리고 또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심사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서, 추경이 확정되면서 바로 계약은 추진을 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연내 집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이게 경쟁계약으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신속히 작년 10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계약 상대자인 업체에서 귀책사유를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품기한 안에 납품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론 아주 근본적이고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그 업체들 일일이 어떻게 다 선별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상청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다 밟아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까지 결국은 통보를 한 거지요?

예.
그 업체에다가.

예.
그래서 이런 과정……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애초와는 다르게 규격․성능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계약과는 다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상청에 납품되는 장비의 경우는 그런 정밀성이나 이런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격도 맞지가 않고 이런 등등 때문에 또 7개월 기간을 그 이후에도 줬는데 또 이것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해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상청의 어떤 행정적 의지나 착오의 문제만이 아닌 귀책사유가 상대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감안한 시정조치 수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예.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은 그 물건을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장님이나 차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믿고 예산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5월에 개발이 완료됐고 6월에 항우연이 성능 검증을 마쳤고 또 우수제품 지정이 예상되고 있고 10~11월 사이에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믿고 했는데 그 말씀이 틀려 버리면 이게 심사도 의미가 없고 사실은 기상청도 그 사업에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 답변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는 그 말씀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최대한 정확해야 되고 또 사후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고, 100%는 아니겠지만 예산 심의의 근본이 훼손될 정도 아닌 범위 안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그래서 잘못된 예산 결정을 하게 되지는 않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 때 보면 시제품을 먼저 만듭니다. 테스트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과기부 R&D 한 것을 시제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제품을 사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하고 직결되고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성능 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능 검사를 결국에는 사업자가 충족을 못 시켰고 거기서 이제 갭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도 이미 시제품이 나와서 성능 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판단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인데 사업자가 성능 충족을 못 시키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규격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바꿔 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 줄 경우에는 거꾸로 소방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전 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제품을 사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하고 직결되고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성능 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능 검사를 결국에는 사업자가 충족을 못 시켰고 거기서 이제 갭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도 이미 시제품이 나와서 성능 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판단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인데 사업자가 성능 충족을 못 시키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규격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바꿔 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 줄 경우에는 거꾸로 소방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전 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장님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잘 모르고 말씀하셨고 우리 국회에서도 잘못 판단했고 그래서 예산이 논란이 되는 예산이 되어 버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정으로 하시지요.
시정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치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정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구름물리실험 챔버 구축사업이 추경에서 신규 추진되었으나 집행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구름물리실험 챔버 구축사업이 추경에서 신규 추진되었으나 집행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의가 더 타당할 것 같다는 겁니다. 시정의 경우에는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어 있고요. 주의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노위에서 이걸 설명을 드려서 시정이 주의로 변경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의가 더 타당할 것 같다는 겁니다. 시정의 경우에는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어 있고요. 주의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노위에서 이걸 설명을 드려서 시정이 주의로 변경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구름물리사업이 뭐예요?

저희들이 인공강우를 해서, 가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공강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뭄 대처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걸 지금 이론적으로 실험실에서 해 보고 그 조건을 가지고 해서 효율화하기 위한 건데 국내에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 쪽에서 이런 장비를 만드는 데가 없고 유체역학을 하는 선박․자동차 이런 쪽의 기술을 저희들이 빌려다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 있고 금액이 작다 보니까 두 차례 사업이 유찰됐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6개월 지연됐는데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이걸 예산 확보가 되면 최대한 후속 사업을 빨리 해 가지고 제대로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 있고 금액이 작다 보니까 두 차례 사업이 유찰됐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6개월 지연됐는데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이걸 예산 확보가 되면 최대한 후속 사업을 빨리 해 가지고 제대로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9800만 원을 이월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설계용역이 됐기 때문에요, 완료가 돼서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운영이 아니고 실제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 시공……

시공은 금년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 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설계하는 쪽에서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을 하는데 왜 추경을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초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보령댐 같은 경우 가뭄 때문에 물이 심각하니까 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해 보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계속 기상 항공기나 이런 것 갖고 하니까 돈 많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선은 실험실에서 해 보고, 같이 병행해서 해서 최적 조건을 찾아내자 이래서 인공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야 될 사업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 조금 하지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집행률이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 추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추경은 원래 당해 연도에 다 사업 집행을 하기로 예정된 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사업의 중요한 취지 이런 것보다는 왜 사업을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연내에 집행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느냐, 이 돈이 공짜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 혈세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다.

예, 맞습니다.
이런 행태는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정으로 받고 가시지요.
주의로 하시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주의……
행태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한 경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 해 보는 거고, 인공강우 실험의 필요․중요함 이런 걸 감안하셔서 주의를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끝났습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요, 인공강우 문제는 18대 국회 때부터 환경부 관심사항이었고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이 단계까지밖에 아직 못 왔습니까?

예, 부끄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제였습니까, 무슨 기술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실수요가 별로 적었던 겁니까?

사실은 예산, 인력 다 부족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를 보면 대개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를 갔는데, 사막지역에 제가 간 날 비가 왔어요. 이게 무슨 비냐 했더니, 인공강우가 내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같이 군사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고 UAE나 태국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왕족이 집중적으로 밀어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 가지고 더울 때, 추울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최적 조건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시딩(seeding)을 하니까, 씨앗을 뿌리니까 인공강우가 되는데 저희는 조금씩 조금씩 한 것, 그게 시간만 가고 결국에는 성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를 갔는데, 사막지역에 제가 간 날 비가 왔어요. 이게 무슨 비냐 했더니, 인공강우가 내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같이 군사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고 UAE나 태국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왕족이 집중적으로 밀어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 가지고 더울 때, 추울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최적 조건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시딩(seeding)을 하니까, 씨앗을 뿌리니까 인공강우가 되는데 저희는 조금씩 조금씩 한 것, 그게 시간만 가고 결국에는 성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우리가 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요, 현재 인공강우와 관련해서 현황, 실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외국의 실태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올해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다음.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그러면……
기상청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예,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한 4~5년 전에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이 우리 한국 기상청은 인근 해외 지역보다, 다른 나라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오다가 최근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 비 오기로 했는데 비가 안 오지요, 왜?
오늘 비 오기로 했는데 비가 안 오지요, 왜?

서울은 오늘 비 예보가 없었고요.
용인.

용인은 제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용인은 비 예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그러네, 전화해 보니.
어때요? 나중 질문은 고사하고, 정확도라고 그럴까 일본이나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할 때 지금도 떨어져요?
어때요? 나중 질문은 고사하고, 정확도라고 그럴까 일본이나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할 때 지금도 떨어져요?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요.
그래도 지금 일본보다는 약하잖아.

일본하고 거의 대등합니다. 가령 태풍 같은 경우는……
그것은 우리 차장님이 혼자서 그러시는 것 아니야?

위원님께서 시간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들, 기상과 관련된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서 왜 그런가 하고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가장 정확해야 될 곳이 기상청하고 거울이에요. 거울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봤는데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은 국민의 얼굴이에요, 그렇지요?
가장 정확해야 될 곳이 기상청하고 거울이에요. 거울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봤는데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은 국민의 얼굴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정확해야 되는 데가 기상청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가장 신뢰가 있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기상청은 우리의 얼굴이다’ 잘 기억을 하시고 정확한 예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선우정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총 64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사항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법정 적립배율 준수대책 마련, 두 번째는 미준수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총 64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사항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법정 적립배율 준수대책 마련, 두 번째는 미준수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 기금의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상임위의 의견과 같이 시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조치 관련된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징계조치 관련된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조해진 위원님.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최근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예, 사업도 늘었습니다.
사업이 는 것이 적자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적자 편성을 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이 사업의 효과, 실효성이 못 따라 주고 있다, 예산의 효율성․생산성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보험기금이 당해 연도에 거둬서 당해 연도에 쓰는 구조는 아니고요, 경기가 좀 좋을 때 적립을 해 놓았다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구직급여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고용보험기금을 매년 적자가 되더라도 조금 더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최대한도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에코세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에 대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최대한도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에코세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에 대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적립배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조만간 사업에 큰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에서의 효율성을 위한 조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자금에서 일부 예수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수지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일부를 아예 일반회계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그 작업도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일부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적 성격이 강한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넘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고용노동부 예산, 특히 고용보험기금 사업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팽창한 것에 비하면 좀 방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금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적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에서 내부적으로 빨리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예컨대 부정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부정 수급을 담당하는 인원과 부서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보험 재정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에는 어떻게 되고 금년은 어떻게 전망되지요?

지난해에도, 2019년에는 0.4배 정도의 비율이었고요. 금년도에도 조금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2조 800억 정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결과에서 약 한 3조 3000억 수준 적자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은 한 2600억 정도 수준으로, 적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적자 폭이 줄지요?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직급여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직급여 지출은 경기에 연동돼서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구직급여 지출하고 또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유급휴직을 주는 경우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자기금 예수금이나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앞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또 추가적으로 적립을 많이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 재정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자기금 예수금이나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앞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또 추가적으로 적립을 많이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 재정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간에 고용보험 요율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 1.3%였던 것들을 1.6%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도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수지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필요하면 노사 간에 또 합의를 해서 요율을 올려서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예산에서 재정 얼마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금?

내년에는 8000억 정도……
8000억 해서 내년에 한 2000억 정도 적자가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립배율은?

적립배율은 0.2 정도……
법정배율은?

법정배율은 실업급여는 1.5~2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직능사업은 1.0~1.5 사이입니다.
그러면 적정 적립배율은 한참 모자라나요?

예,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 자체가 매년 매년 수지가 아니고 장기적인 수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쓰더라도 경기 좋아지면 우선 많이 더 적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건 노사정 간에 합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율을 조금 손대는 형태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건 노사정 간에 합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율을 조금 손대는 형태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죽 질문을 해서도 알겠지만 이게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고 특히 고용보험기금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처럼 시정으로 해서 적립배율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정으로 합니까, 징계 수위?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일단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고용보험기금 적립, 기금 재정의 건전성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전망하는 것이 내년도 고용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게 이거고 원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한동안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 대량 실직이나 고용보험기금 소요가 이렇게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냐에 관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아마 기재부하고 고용부가 같이 협업해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일단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고용보험기금 적립, 기금 재정의 건전성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전망하는 것이 내년도 고용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게 이거고 원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한동안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 대량 실직이나 고용보험기금 소요가 이렇게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냐에 관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아마 기재부하고 고용부가 같이 협업해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조해진 위원님.
작년도 추경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할 때 부대의견으로 의결된 내용 중에 2019년~2023년 사이 이 기간 중에 법정 기금의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한다는 게 부대의견으로 의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까지 적립배율이 0.4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0.2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까지 조금 남기는 했지만 이렇게 가 가지고는 법정 배율을 달성한다고 하는 이 부대의견이 지켜지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우선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대의견은 구직급여 쪽은 아니고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 해서 코로나 상황이 없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2023년까지 법정 적립금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려워졌기는 했지만 어쨌든 수지 상황을 봐 가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적립금배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도 빨리, 지금 상황을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 부대의견을 의결한 것은 의미 없이 그냥……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 그때는 저희들이 고용안전직능 사업에서 가장 크게 많이 들어간 게 청년사업이거든요. 청년사업인데 청년이 대개 18년 기준으로 5년 동안 제일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덩어리 큰 청년사업들을 일몰,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사업이, 한시사업이 끝나면 아마 적립배율도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배율 준수 계획을 여기 부대의견에 23년 기한인데 전수계획을 좀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이나 아니면 소위에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정으로 하는데 아마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때도 이것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기재부에서도 고용부하고 같이 정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경제상황,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금 또 확대하려는 그런 여러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하나는 빚이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업자․고용주 등등이, 고용주 등이 근로자 등이 부담을 하거나 등등의 문제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책이 우리가 의욕만 있어서 앞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을 담보해 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당국에서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조만간에 곧 다가오는 문제니까 그때 논의할 때 여러분께서 제대로 청사진을 갖고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 등을 논의할 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것 집행과정에, 실효성이 있게 집행되는지, 누수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 여기에 구직급여나 등등이 있는데 원래 구직을 하는 사람들한테 구직기간에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제대로 된 구직활동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일자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챙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집행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느슨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다른 국가에서도 초기에 비효율성 또는 누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고용부에서 특별히 점검하셔 가지고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 관련자들이 낸 보험료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정으로 하고 갑니다.
그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하나는 빚이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업자․고용주 등등이, 고용주 등이 근로자 등이 부담을 하거나 등등의 문제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책이 우리가 의욕만 있어서 앞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을 담보해 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당국에서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조만간에 곧 다가오는 문제니까 그때 논의할 때 여러분께서 제대로 청사진을 갖고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 등을 논의할 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것 집행과정에, 실효성이 있게 집행되는지, 누수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 여기에 구직급여나 등등이 있는데 원래 구직을 하는 사람들한테 구직기간에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제대로 된 구직활동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일자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챙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집행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느슨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다른 국가에서도 초기에 비효율성 또는 누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고용부에서 특별히 점검하셔 가지고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 관련자들이 낸 보험료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정으로 하고 갑니다.
그다음.

16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 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 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

고용노동부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 지적한 것을 그대로 해 주기를 희망하고요.
두 번째, 이정문 위원님의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문 위원님의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거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용창출장려금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 40.9% 이것 역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집행률도 많이 떨어지고, 하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이나 조치가 있나요, 준비되고 있는 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많이 안 나가는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하고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많이 줄어서 19년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장려금 내역사업 중에서 전문인력 고용 지원이나 장년고용 지원 사업들도 일부를 17년 사업 종료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만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연구인력이나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아니면 외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다시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조치나 계획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고용장려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30일 자로 연구용역 결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해마다 또 다시 등장을 하지요. 여기에 똑같은 사업이 출시되는 것이지요?

사업은 명이 같거나 아예 사업이 어렵다고 보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료 사업들도 있고요. 그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집행 과정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니면, 제로화는 할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뭔가를 좀 바꿔요. 제도개선이 그냥 넘어가는 최고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바꿔 달라는 의미의 제도개선을 하라,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저희들이 한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를 좀 바꿔요. 제도개선이 그냥 넘어가는 최고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바꿔 달라는 의미의 제도개선을 하라,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저희들이 한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안정장려금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안정장려금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 의견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제도개선 의견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해 왔고요. 이것은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기업에 대해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가지고 육아휴직을 많이 주게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간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정 부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업에 이득이 될 만큼 되지 않거나 또는 돈을 지급할 때 육아휴직 갔던 근로자가 복귀를 하면 1개월 지난 다음에 주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다 써 가지고, 대체인력도 쓰고 간접노무비도 썼는데 근로자가 복귀한 다음에 바로 퇴직을 해 버리면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이게 사용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50%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요.
지적하시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정책 체감도가 증가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신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설명을 따로 드렸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업에 이득이 될 만큼 되지 않거나 또는 돈을 지급할 때 육아휴직 갔던 근로자가 복귀를 하면 1개월 지난 다음에 주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다 써 가지고, 대체인력도 쓰고 간접노무비도 썼는데 근로자가 복귀한 다음에 바로 퇴직을 해 버리면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이게 사용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50%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요.
지적하시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정책 체감도가 증가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신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설명을 따로 드렸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재부차관.

방금 지나가 가지고, 앞부분 162페이지의 4번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고용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험이나 기금에 있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나 기금은 본래 자체의 요율이나 부담금이나 이것으로 원칙적으로 커버하는 게 원칙이고,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고용보험 자체의 재정건전성 보강 문제는 일반회계나 사업의 일부를 고용부와 상의를 해서 하는데 개별 사업별로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이런 내용은 조치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이것은 청년층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고용보험기금 성격에는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이 아까 전에 고용부차관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에코세대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고 앞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 될 때까지는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별로 일반회계로 이관해 달라는 조치는 조금 기재부 입장에서, 전체 다 받으면 일반회계가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판단에 조금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보험이나 기금에 있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나 기금은 본래 자체의 요율이나 부담금이나 이것으로 원칙적으로 커버하는 게 원칙이고,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고용보험 자체의 재정건전성 보강 문제는 일반회계나 사업의 일부를 고용부와 상의를 해서 하는데 개별 사업별로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이런 내용은 조치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이것은 청년층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고용보험기금 성격에는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이 아까 전에 고용부차관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에코세대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고 앞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 될 때까지는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별로 일반회계로 이관해 달라는 조치는 조금 기재부 입장에서, 전체 다 받으면 일반회계가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판단에 조금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일부 일반회계로 이전 문제도 고려하라는 말씀을 고용부 측에 드렸는데 그것은 사업 성격상 기금 사업에 맞지 않는데도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업, 일반회계 사업이 맞는 것은 그렇게 옮기라는 뜻이지 기금 사업인데 기금 운용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 수지가 악화된 것을 갖다가 떠넘기는 식으로 기금 수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배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기금 사업은 기금 사업 안에서 사업 관리를 잘해 가지고 수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운용을 방만하게 해 놓고 일반회계로 떠넘기면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금 사업은 기금 사업 안에서 사업 관리를 잘해 가지고 수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운용을 방만하게 해 놓고 일반회계로 떠넘기면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찬민 위원님.
차관님, 좋은 것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임이자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자료는 오늘 이전에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위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인이 우리한테 의사 전달한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여러 날 여러 공부를 나름 해서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자기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차관님 말씀 듣고 싹둑 잘라 버리고 변경시키고 이러면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야 충분히 얘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미리, 이 단상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환노위에 계신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이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것 그냥 그렇게 하고 이것 무시는 하지 말자, 검토는 한번 해 보라. 사업 여부에 대해서…… ‘이관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 그렇게 하고.
이 앞부분에 1번 사업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방안에 ‘고용부는 기금으로 집행하기 적절치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이런 등등 제도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있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가는 게 적정한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한번 더 보라, 그래서 이 항목을 지금 없애기는 그렇고 그렇게 달아 놓으면 앞부분 검토하고 전체 포괄해서 검토할 때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님 의견도 일부 감안을 하고 또 전체적인 검토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부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1번 사업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방안에 ‘고용부는 기금으로 집행하기 적절치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이런 등등 제도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있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가는 게 적정한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한번 더 보라, 그래서 이 항목을 지금 없애기는 그렇고 그렇게 달아 놓으면 앞부분 검토하고 전체 포괄해서 검토할 때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님 의견도 일부 감안을 하고 또 전체적인 검토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부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일자리위원회의 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 추진 문제에 대한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과도한 세목 조정을 한 담당자를 징계, 세 번째는 성과 없는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라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일자리위원회의 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 추진 문제에 대한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과도한 세목 조정을 한 담당자를 징계, 세 번째는 성과 없는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라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 지적사항은 상임위에서 시정요구한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징계와 위원회 폐지에 대한 부분은 재고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여기 쭉 보면 국회의 결산 지적을 무시하고 버젓이 조치를 완료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방치를 하고 그런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이유로는 2017년도, 2018년도 매번 동일한 지적을 받고도 이것을 전혀 손대지 않는, 외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도 주고 또 3년 연속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이런 내년도의 결과도 받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징계를 건의합니다.
그 이유로는 2017년도, 2018년도 매번 동일한 지적을 받고도 이것을 전혀 손대지 않는, 외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도 주고 또 3년 연속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이런 내년도의 결과도 받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징계를 건의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일자리위원회가 언제 생겼지요?

2017년 5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겨 가지고는 2017년 당해 연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비비로 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썼나요?

저희 18년도는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서, 2017년 편성해서 2018년부터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문제가 된 예산은 왜 문제가 지금 된다고 지적하는……

우선 2017년, 2018년도에 문제 됐던 것은 행사를 하려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일반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도에는 용역비에 대한 비목이 없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요. 그 지적을 저희들이 2017년, 2018년에 받아서 2019년에다가 일반용역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둔 거고요.
비목을 만들었는데 거기 돈이, 2019년에 만들었지만 사용되는 돈이 당초 예산보다도 좀 더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쓴 겁니다. 세목 조정해 갖고 쓴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상황과 2019년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목을 만들었는데 거기 돈이, 2019년에 만들었지만 사용되는 돈이 당초 예산보다도 좀 더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쓴 겁니다. 세목 조정해 갖고 쓴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상황과 2019년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2억 6000 돼 있었는데 세목 조정을 해서 4억 8000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2019년 9월 달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라는 것이 일자리위원회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생형 일자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일을 하면서, 그게 19년 9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많이 설정이 필요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일반수용비가 조금 남아 있어서 그쪽에다가 당겨쓴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일반수용비를 당겨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세목 간에는 옮겨 쓰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징계를 수용합니까?

그런데 세목을 가지고 징계를 해 버리시면, 세목 내에서의 조정을 징계를 해 버리시면 저희 부처 같은 경우도 세목 내의 조정이 55건이나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들이 있어서 세목 간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적을 해 주셔서 일반용역비를 설치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시정인가요, 주의인가요?

시정으로 해 주시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죽 기능을 해 왔잖아요.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죽 기능을 해 왔잖아요.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우선 국민들로부터 제일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의견 조율 시스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계라든가 노동계 같은 민간 위원들도 구성이 좀 더 필요하고요. 또 중앙하고 지방 간의 연계성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정책개발이나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열여섯 차례 본회의를 개최해서 50건 가까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까지 다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든가 지역 산단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은 개별 한 부처가 하기 쉽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든가 지역 산단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은 개별 한 부처가 하기 쉽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에는 동의를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2017년, 2018년 결산에 지적됐던 게 일반용역비로 행사 비용을 집행한 것……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일반용역비 비목이 없었습니다.
2017년, 2018년도요?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일반용역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7, 2018년도 때 썼던 게 일반수용비였고 2019년도는 일반용역비였던 것입니까?

예, 2017년 2018년 둘 다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썼던 거고요. 그것을 지적받아서 2019년에 일반용역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역비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연말에 가다 보니까 연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목 내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겨서 행사 비용으로 좀 쓴 겁니다.
일반용역비 자체가 없었을 때 당겨쓰는 것하고 일반용역비가 있어서 수용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당겨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9년도 문제는 징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용역비 자체가 없었을 때 당겨쓰는 것하고 일반용역비가 있어서 수용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당겨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9년도 문제는 징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그런 항목의 문제도 있지만, 항목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행사비용에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있었는데 행사비용이 주로 일자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위원들의 수당, 행사 홍보 이런 비용들인데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지출 규모가 2017~2019년 3년 동안에 123억 55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면 ‘일자리위원회도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했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자리 예산 또 기금 사업 등으로 해서 지출되는 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지금 일자리 실적은 우리가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위원회라는 조직 운영하는 데, 그것도 조직 세미나나 토론회나 행사나 이런 데에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냐,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큰 예산들을 가지고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여기에서 예산의 적정성 문제에 심각하게 회의가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할 돈을 차라리 일자리 직접 창출 예산으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물론 일자리 창출 예산도 직접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개선된 입장을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위원회의 폐지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위원회라는 조직 운영하는 데, 그것도 조직 세미나나 토론회나 행사나 이런 데에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냐,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큰 예산들을 가지고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여기에서 예산의 적정성 문제에 심각하게 회의가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할 돈을 차라리 일자리 직접 창출 예산으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물론 일자리 창출 예산도 직접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개선된 입장을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위원회의 폐지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고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일자리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정책의 숲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부처가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민간하고의 영역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만 일자리가 굴러갈 수 있어서요. 일자리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거나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말단의 정책은 고용부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기안도 하고 하겠지만 큰 틀의 일자리 정책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위원회와 무관하구나 싶은데요, 저는.

저희가 50개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공공 일자리도 그렇고 민간 일자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대상별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에는 혼자는 쉽지 않고 부처 간의 조율도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만해요?
정 위원님, 하시지요.
차관님, 일반용역비로 책정된 것을 다시 돌려쓰고……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세목 간에는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물론 결재를 받는데요……

세목 조정인 건데, 원래 행정 과목은 목까지가 행정 과목이 됩니다. 세목이라는 것은 목 안에서도 더 세분화된 개념인데,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는 별도의 제한 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적으로 조정 집행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돈이라니까요?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용비하고 용역비는 같은 목 안에 있으나 세세한 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로 썼을 때는요?

그러니까 일반용역비는 집행지침에 따라서 행사비로 집행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게 또 그래요. 국회 예산심의나 의결 당시에 편성된 것을 임의대로 바꿔 썼어. 그리고 시정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고 또 반복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니요, 17년 18년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일반용역비가 없어서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용역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19년에는 일반용역비 자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19년에는 일반용역비가 있지만 약간 더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끌어와서 쓴 거고……
그러고 이런 행사비를 가만히 있다 연말에 몰아치기로 써 버리고, 일반인들이 봐도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 의결한 것과 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전용, 바꿔 쓴다는 거지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 의결한 것과 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전용, 바꿔 쓴다는 거지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했는데 보통 외부업체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거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일반용역비로 집행이 됐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일반수용비를 당겨서 쓴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18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했는데 보통 외부업체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거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일반용역비로 집행이 됐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일반수용비를 당겨서 쓴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할 거를 설명해야지……
지금 지적하는 거는 말한 대로 세목 간에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바로 지금 용역비로 써야 될 거를, 용역비 편성해서 써야 될 거를 일반수용비 등 이걸로 지출을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지적을 받고 지난해에도 결산심사할 때 이러지 말라고 주의조치를 국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쪽에 수용비 이런 걸 가지고 용역비로 전환해서 똑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백날 지적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편성해서 일반용역비로 하고 정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플러스알파 하는 거는 예비비로 하든지 하지 자꾸 해 놓고 거기에 변경해 가지고…… 지적을 3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위원회의 행태가. 일반용역비 부족하니까 또 끌어 당겨 다른 거 줄여 가지고 세목 조정해서 일반용역비로 더 쓰고 있고 지금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니까 그 문제를 잘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의 존폐 문제 등에 관해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 각자 하실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강하게 징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거는 말한 대로 세목 간에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바로 지금 용역비로 써야 될 거를, 용역비 편성해서 써야 될 거를 일반수용비 등 이걸로 지출을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지적을 받고 지난해에도 결산심사할 때 이러지 말라고 주의조치를 국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쪽에 수용비 이런 걸 가지고 용역비로 전환해서 똑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백날 지적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편성해서 일반용역비로 하고 정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플러스알파 하는 거는 예비비로 하든지 하지 자꾸 해 놓고 거기에 변경해 가지고…… 지적을 3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위원회의 행태가. 일반용역비 부족하니까 또 끌어 당겨 다른 거 줄여 가지고 세목 조정해서 일반용역비로 더 쓰고 있고 지금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니까 그 문제를 잘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의 존폐 문제 등에 관해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 각자 하실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강하게 징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징계지요.
징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없애라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징계 어디 있어요?
여기요, 가운데.
그다음.

16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효과가 미미하며 종료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효과가 미미하며 종료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의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명확한 종료시점을 밝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2021년 본예산 심의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대상자들이 300만 명이 넘고 3년간 자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임위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수정을 좀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면 ‘동 사업의 명확한 종료시점을 밝히고 수혜 대상자의 고용 유지 실태 및 고용 증감 현상 등의 사업효과를 명확히 분석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해 주셔서 상임위 부대의견처럼 문구를 수정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석준 위원님의 시정사항은 ‘고용유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했기 때문에 내용이 제도개선 내용이어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명확한 종료시점을 밝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2021년 본예산 심의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대상자들이 300만 명이 넘고 3년간 자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임위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수정을 좀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면 ‘동 사업의 명확한 종료시점을 밝히고 수혜 대상자의 고용 유지 실태 및 고용 증감 현상 등의 사업효과를 명확히 분석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해 주셔서 상임위 부대의견처럼 문구를 수정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석준 위원님의 시정사항은 ‘고용유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했기 때문에 내용이 제도개선 내용이어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조해진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조해진 위원님.
저는 제도개선, 시정, 큰 차이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시정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 그런 경제 상황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고용부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팽창하는 사업들 또 폭증하는 예산들 그것하고 비교하면 고용부의 이런 일자리 창출사업 관리가 충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산에 비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것을 갖다가 놓고 비교를 하면 충실하지 못한 면이 많다, 부실한 면이 많다……
그래서 여기 시정 요청돼 있는 부분들도 잘 포함해 가지고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너무 부실한 일자리는 최대한 좀 지양하고 내용 있는, 그래도 충실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고용부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 요청돼 있는 부분들도 잘 포함해 가지고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너무 부실한 일자리는 최대한 좀 지양하고 내용 있는, 그래도 충실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고용부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 어떻게 하자고 했지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만 문구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제도개선 해 주셔도 좋고 시정 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분석할 내용들을 조금……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명확한 종료시점을 밝히고’ 그다음에 ‘수혜대상 사업장의 고용 유지 실태 및 고용 증감 현상 등은 사업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셔서 제도개선이나 시정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명확한 종료시점을 밝히고’ 그다음에 ‘수혜대상 사업장의 고용 유지 실태 및 고용 증감 현상 등은 사업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셔서 제도개선이나 시정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우선 지금 차관님께서는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예산을 줄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조 1000억을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1조 2000억으로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대폭 줄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줄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아마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는 대폭 줄였는데요,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올랐던 부분의 60%나 40% 정도 영향을 고려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적으로 되면 일자리안정자금도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자리안정자금’ 이름은 근사한데 이것 최저임금 보완 자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거기에 해고 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기업에 임금 보전해 주는 자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이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이지.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발전 및 보완 방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어떻게 뭘 발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발전 및 보완 방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어떻게 뭘 발전을 시킬 거예요?

제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은 대폭 줄이도록 그렇게……
아니, 그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종료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이것 실효성 검토해 보고 이런저런 것 잘해 보라고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발전은 예산을 확대하라는 그런 의미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안을 수정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게 상임위에서 와서 가급적 존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발전을 시킨다? 발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거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기금의 발전 방안, 청년일자리안정자금의 발전 방안 이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급격한 최저임금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자금인데 곧 없애겠다고 하는 부처에서 뭔 일자리안정자금의 발전 방안을 또 강구를 하냐, 왜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주시냐, 그리고 고용부는 또 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반복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다 이해가 된다고요. 뭐 결론이야 어떻게 나든 간에 제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이런저런 것 검토도 해 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고용부차관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기금의 발전 방안, 청년일자리안정자금의 발전 방안 이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급격한 최저임금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자금인데 곧 없애겠다고 하는 부처에서 뭔 일자리안정자금의 발전 방안을 또 강구를 하냐, 왜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주시냐, 그리고 고용부는 또 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반복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다 이해가 된다고요. 뭐 결론이야 어떻게 나든 간에 제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이런저런 것 검토도 해 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고용부차관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그날 논의한 걸로 봤을 때는 예산을 더 확대해 가지고 더 하겠다 그런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자리안정자금을 하면서 어떻든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예산 규모는 줄이더라도 안정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 사업 효과 분석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다 된다 하는 얘기예요?
‘개선 및 보완 방안’으로……
용어를 바꾸세요.
‘발전’을 ‘개선’으로 하세요.
개선으로 바꾸세요.
아니,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심사가 길어져서 제가 웬만해서는 말을 좀 안 하려고 아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막판에 여야의 합의로 2017년도에 이걸 신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출구전략을 만들어라, 그래서 EITC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점차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막판에 여야의 합의로 2017년도에 이걸 신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출구전략을 만들어라, 그래서 EITC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점차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것을 언제 최종적으로 출구전략을 통해서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고용 상황이라든가 향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바로 언제까지 종료를 하겠다라고 확답을 주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심사했던 대로 점차 그 비중을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출구전략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또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발전’이라는 용어가 제가 보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 용어를 좀 고친다든가 ‘개선’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용어를 바꾸어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도 그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출구전략에 따라서 점차 줄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좀 고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발전’이라는 용어가 제가 보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 용어를 좀 고친다든가 ‘개선’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용어를 바꾸어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도 그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출구전략에 따라서 점차 줄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좀 고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를 다 포괄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죽 가는데 네 번째 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그 앞에 뭐 실태 점검, 효과 분석 다 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그러면 저는 다 될 것 같다……
굳이 첫 번째 이게 필요도 없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 녹여 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첫 번째 이게 필요도 없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 녹여 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잠깐만요, 종료시점을 지금 정부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다고 아까……

종료시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두 번째 내용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이런 정도로 포괄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아까 명확한 종료시점을 밝히겠다고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몇 년도’ 이렇게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내년도에는 1조 3000 정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최저임금 수준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가……
차관님, 2021년 예산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얼마 반영합니까?

1조 2900억 정도……
얼마요?

1조 2900억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성과를 알아야 심의가 가능할 텐데요.

2020년도 것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성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과는, 그러니까 2020년 성과는 2020년 이후에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의 성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그런 결과들하고, 또 이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비율도 늘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조 2000억 훨씬 더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1조 2900억 정도나 1조 3000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징계 수위에 관한 문제보다는 여기에 시정요구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좀 보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종료시점 이야기 잘 나오다가 왜 갑자기 말이 틀리고, 그다음에 보고는 우리 본예산 심의 전에 보고를 하겠다 하는 의사는 아까 확인하신 거지요?

저희들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전까지……
20년 회계 결산 전까지?

예, 그때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2021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이것은 위원들의 요구고요, 그러니까 상임위 의견을 기본으로 보셔야 한다니까요.
이건 보류를 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이렇게 한 20분, 30분 토론하고 보류로 갈 거면, 기왕 보류할 거면……
소위원장 추경호 이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까 할 때는 좀 쉽게 가고 일부 용어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니만 이야기를 꺼낼수록 자꾸 용어가 흐트러지네.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심사 기본원칙을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소위 위원 또는 정부가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고요, 거기 이외에…… 왜냐하면 상임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보다 사실은 더 밝습니다. 해당 상임위원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논의를 부처랑 해서 결론이 내려왔는데 이게 예비 심사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저는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럴 거면 우리가 예비심사 제도를 없애 버려야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결론과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이의 제기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또 정부도 이의 제기할 부분이 있는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심사하는 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 분 이상이 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박이 계속되면 저는 보류로 넘기는 게…… 오늘도 이 주제 하나 가지고 지금 한 이삼십 분 하는데 결국은 또 보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심사 기본원칙을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소위 위원 또는 정부가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고요, 거기 이외에…… 왜냐하면 상임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보다 사실은 더 밝습니다. 해당 상임위원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논의를 부처랑 해서 결론이 내려왔는데 이게 예비 심사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저는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럴 거면 우리가 예비심사 제도를 없애 버려야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결론과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이의 제기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또 정부도 이의 제기할 부분이 있는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심사하는 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 분 이상이 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박이 계속되면 저는 보류로 넘기는 게…… 오늘도 이 주제 하나 가지고 지금 한 이삼십 분 하는데 결국은 또 보류지 않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이 너무 소중해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상임위 의견은 우리가 존중을 한다, 단 우리 예결심사에 상임위는 예비심사 단계다, 최종적인 것은 우리 예결위원들,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한다, 이것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마찬가지다…… 왜냐, 상임위는 예산심사나 결산심사가 다 나름대로 상임위 소관 분야에 우호적인 판단을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 말씀대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상임위는 예비심사고 우리 예결위가 최종 심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 뜻을 좇아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조율이 일어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 말씀대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상임위는 예비심사고 우리 예결위가 최종 심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 뜻을 좇아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조율이 일어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런 거예요. 각각의 우리가 다 개별적인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나 상임위는 그 분야의 해당 부처와 관련해서 가장 지속적으로 그 정책적 사안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야가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온 겁니다. 이게 예비심사라는 성격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결위원 50명이, 개별 위원들이……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데는 30명 어떤 데는 20명이 논의해서 의결해서 가져온 의견이고 예결위에서 개별 위원이 서면질의 하나 넣었다고 그것을 똑같이……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그냥 참조만 하고 여기 예결위 위원들이 더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결위 개인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심사의 원칙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적 기구인, 물론 다 법적 기구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부분을 우선적으로 놓고, 그것을 바탕에 놓고 그러고 나서 예결위원 중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서면질의건 추가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게 저는 그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예비심사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겠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야가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온 겁니다. 이게 예비심사라는 성격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결위원 50명이, 개별 위원들이……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데는 30명 어떤 데는 20명이 논의해서 의결해서 가져온 의견이고 예결위에서 개별 위원이 서면질의 하나 넣었다고 그것을 똑같이……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그냥 참조만 하고 여기 예결위 위원들이 더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결위 개인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심사의 원칙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적 기구인, 물론 다 법적 기구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부분을 우선적으로 놓고, 그것을 바탕에 놓고 그러고 나서 예결위원 중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서면질의건 추가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게 저는 그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예비심사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겠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마 큰 틀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앞으로 예산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면 아마 십중팔구 예상하시다시피 상임위는 전부 부지기수로 증액해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각 상임위에 소관되어 있으신 분들이 또 예결위에 다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우리 국가 살림을 결산을 심사하고 또 예산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그래서 예결위에서 전체회의 해서 본회의로 올라가는 거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당도.
각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또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다 조율해 가지고 결국은 또 의견도 내고 하시는 거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사실 상임위 의견대로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별로 의미가 없지요.
각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또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다 조율해 가지고 결국은 또 의견도 내고 하시는 거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사실 상임위 의견대로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별로 의미가 없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계속 예산 예를 드시는데, 우리 재선 의원들 이상은 예산심사들 해 보셨겠지만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감액을 결정해서 올라온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결정을 못합니다. 감액에 대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뭔가 이것을 처리하려면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증액심사는 우리가 또 제대로 한번도 그렇게 심사를 안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예시를 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동안 결산심사를 국회가 해 온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3일째 하고 있는데 전체의 4분의 1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 국회는 뭐라고 해도 상임위 우선주의입니다. 상임위가 가장 전문성과 책임성이 담보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우선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요구했던 시정요구의 수준을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이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물어야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다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을 전혀 우리가 고려치 않고 개별 위원이 예결위에서 서면질의라도 했다는 이유로 다시 그것을 논의를 하면 이것은 하세월인 거지요.
계속 예산 예를 드시는데, 우리 재선 의원들 이상은 예산심사들 해 보셨겠지만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감액을 결정해서 올라온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결정을 못합니다. 감액에 대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뭔가 이것을 처리하려면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증액심사는 우리가 또 제대로 한번도 그렇게 심사를 안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예시를 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동안 결산심사를 국회가 해 온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3일째 하고 있는데 전체의 4분의 1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 국회는 뭐라고 해도 상임위 우선주의입니다. 상임위가 가장 전문성과 책임성이 담보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우선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요구했던 시정요구의 수준을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이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물어야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다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을 전혀 우리가 고려치 않고 개별 위원이 예결위에서 서면질의라도 했다는 이유로 다시 그것을 논의를 하면 이것은 하세월인 거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정리는 잘 안 될 것 같고, 약간의 견해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저녁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한 화요일 정도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정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결산소위 심사가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이라는 게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고 할 일들이 태산이거든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을 저희가 투자할지 그것을 먼저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도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지 여기에 100% 모든 걸 계속 한시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건 좋은데 또 철학도 좋은데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 하겠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결산소위 심사가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이라는 게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고 할 일들이 태산이거든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을 저희가 투자할지 그것을 먼저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도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지 여기에 100% 모든 걸 계속 한시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건 좋은데 또 철학도 좋은데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 하겠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녁식사하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했는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를 여기 죽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했는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를 여기 죽 정리를 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부처, 기관이 동의를 한 사항이고 여기에 시정요구유형에 관해서, 그 수위에 관해서 지금 판단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관해서도 전부 지금 부처가 이견이 있는 겁니까, 여기 적시한 내용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구 중에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부처 의견이 몇 건 있다고 보고드린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주가 제도개선이냐 징계냐 주의냐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라 그거지, 이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처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 사전에 해서 그 문안 조정을 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징계 수위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정리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지금 죽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결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부처하고 조율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문안에 관해서 또 재정리가 일어나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부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처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본질적인 논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8시에……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본질적인 논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8시에……
고용노동부 몇 건이 남았는데요?

12건 남았습니다.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으시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페이지, 16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성과지표에 취업률이 누락되어 있고 취업 여부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시정․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성과지표에 취업률이 누락되어 있고 취업 여부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시정․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 두 번째는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가 의견 수용한 대로 주의,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의견 수용한 대로 주의,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69쪽 상단 12번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두 번째는 이은주 위원님의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제도개선이에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상으로는 제도개선인데 업무개선입니다, 그렇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어서 하단 13번입니다.
지적사항은 K-Move 스쿨을 통한 해외 취업 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K-Move 스쿨을 통한 해외 취업 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를 희망합니다.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시정을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 제도개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제도개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상단 15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장려금 융자 사업이 대상 사업장 감소에도 1개소당 융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시정,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장려금 융자 사업이 대상 사업장 감소에도 1개소당 융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시정,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를 희망합니다.
이건 시정할 건 없나?
주의?
주의?

예.
예, 주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어서 하단 16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것은 시정도 해야 되는데.
집행실적이 괜찮은데요.
그러면 정찬민 위원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제도개선으로 가야 되겠네요.
다음.
다음.

174쪽입니다. 상단 2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집행실적이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집행실적이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하고 여야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을 지적했고 정의당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실적이 너무 낮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저조한 결과를 보여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하고 여야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을 지적했고 정의당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실적이 너무 낮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저조한 결과를 보여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이어서 하단 22번입니다.
지적사항은 모성보호육아지원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모성보호육아지원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용이 규모가 너무 크고, 단순히 불용을……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에도 있다시피 수요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정 조치의 높고 낮은 것을 떠나 가지고 내용적으로 볼 때 시정이 제도개선보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모성보호육아지원이라든지 육아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수요도 많을 것이고 또 정부도 여러 부처에서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용자들이 좀 적었던 것 같고 일정 부분들은 과다 추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실적 봐 가지고 예산을 같이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불용액이 무려 1052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세부사업을 했잖아요. 어떻게 과다 계상을 했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법 개정이 연도 중에 이루어지다가 집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많이 모르셔서 홍보가 잘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는 집행액이 많이 적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40억 정도로 작년보다는 한 10배 정도 예산 집행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약간 좀 많은 측면이 있어서 금년에 3차 추경 하면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현액은 64억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7월 말까지 집행률은 한 60%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업 집행액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과다하게 추계된 것은 바로잡아서 집행액도 좀 줄이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법 개정이 연도 중에 이루어지다가 집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많이 모르셔서 홍보가 잘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는 집행액이 많이 적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40억 정도로 작년보다는 한 10배 정도 예산 집행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약간 좀 많은 측면이 있어서 금년에 3차 추경 하면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현액은 64억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7월 말까지 집행률은 한 60%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업 집행액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과다하게 추계된 것은 바로잡아서 집행액도 좀 줄이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대상자를 몇 명을 대충 추계했었어요?

인원은 확인을 좀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몇 명을 상대로 돈을 주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냥 여러 군데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니까 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정이나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냥 여러 군데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니까 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정이나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징계?
징계까지는 하지 말고……
왜요?
시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좀 그렇잖아요.

시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이것은 금액도 너무 크고, 특히 이런 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이것은 금액도 너무 크고, 특히 이런 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대상자 자체가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것은 시정으로 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를 좀 자세히 해서 이 당시 2019년이 왜 이렇게 됐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거 자료를 좀 자세히 해서 이 당시 2019년이 왜 이렇게 됐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조금 더 정확히 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금년 예산을 다 소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조금 더 정확히 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금년 예산을 다 소진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얼마지요?

64억입니다.
64억이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현액 기준으로 64억 원입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잘하고……
이 사업 2019년 올해 그다음에 왜 이게 저조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 2019년 올해 그다음에 왜 이게 저조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번, 22번 다 시정?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저소득층․중장년층 참여율 및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저소득층․중장년층 참여율 및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19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별 평가 등급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별 평가 등급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 지적사항과 두 번째 지적사항 모두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S, A, B, C, D 이렇게 강제로 배분하다 보니까 어차피 D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D를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하다 보니까 D에 속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각 부처에서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자료 협조를 대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비공개하기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들이 많이 계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내년도에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S, A, B, C, D 이렇게 강제로 배분하다 보니까 어차피 D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D를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하다 보니까 D에 속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각 부처에서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자료 협조를 대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비공개하기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들이 많이 계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내년도에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이것을 비공개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비공개가 S, A, B, C, D, 강제로 몇 %씩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들은 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되면 언론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연말이 돼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른 사업들, 다른 것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D가 어디 사업인지만, 그것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요구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개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들은 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되면 언론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연말이 돼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른 사업들, 다른 것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D가 어디 사업인지만, 그것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요구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개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하겠다 이거지요?

예,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꿔주면 안 하고?

그런데 시정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도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로서는 부담이어서……
예, 알았어요.
이것 공개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니까 국회에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등급 부분만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금년에 국회에 제출해 줘요. 왜 국회에 제출을 안 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부담이 돼서……
아니, 이것은 정책에 대한 부담이고, 그것은 정책 설계를 잘 해서 제대로 집행을 잘 해야 될 문제고 기왕에 자료가 있는데 왜 국회에…… 아니, 예를 들어 국감 때 자료 달라 그러면 끝까지 자료 제출 거부할 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재정으로 투입해서,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왜 그 결과를 비공개를 해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손을 듦)
조해진 위원님.
좀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신 것은 등급은 빼고 제출하시겠다고 한 겁니까?

예, 참여자 현황이나 성과지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 제출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사업별 등급만 제출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는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들한테 공개를 할 거다라고 미리 인지를 시키고……
등급까지요?

예, 등급까지 그렇게 해서……
올해만 못 하신다는 거고요?

예, 올해만……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처 안에서는 이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부처 안에서는 아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부처는 담당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하고 연계시키기 때문에 재정 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공개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2019년에 사업하고 또 2020년에 하고 지금……

예, 계속…… 내년도 할 겁니다.
내년에도 하는데 일단은 기 시행한 것은 19년은 한 번 했고 20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20년은 아니고 21년 사업부터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공개…… 사업이 그렇게……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재정, 세금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하고…… 한 해는 뭐 파일럿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째 했는데 국회에 그 등급을 자료 제출조차도 안 하겠다, 국회가 그냥 용인한다 그러면 또 한 해 더 가보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비공개로 할 테니까 사업 자료들을 다 충분히 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을 공개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참여하도록 한 부처에 대해서 신뢰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작할 때 이제 공개를 할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가지고 평가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을 공개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참여하도록 한 부처에 대해서 신뢰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작할 때 이제 공개를 할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가지고 평가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것은 시정요구가 있는 건데……
내년에 한다는 것이 시정에 해당되는지……
시정하고 금년 것을 지금 제출을 하고 하라는 것 아니야.
금년도 결과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해에 했으면 지난해 사업에 관한 것을 일단 주고 금년도 끝나면 또 금년의 평가 결과도 국회에는 제출해 줘라 이런 건데……
공개를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 그걸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
조해진 위원님.
공개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한테 비공개로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공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어디어디까지는 공개된다는 건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참여자 현황, 성과지표……
아니요, 등급을……

등급은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처 내부에도 등급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해당 부처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그 등급을 매긴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심심해서 매기는 건 아닐 거고.

등급을 매긴 목적은 일자리 재정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하고의 연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고요. 그 결과들은 기재부의 예산팀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내년도 그 다음해 예산을 할 때 S등급이 되게 되면 예산을 좀 더 올려 주고요. D등급에 해당되면 예산을 낮추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 비공개가 아니고 부처 안에서 일정 부분 공개되고 그다음에 재정 당국이 그걸 알고 있게 공유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산평가기준으로 삼는다는 걸 당사자들은 알 것 아닙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국회에는 공개 안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

예, 국회와 언론에 공개 안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가 이런 자료를 보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일자리사업을 했고, 그것은 칭찬․비판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재정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보자고 하는 건데 국회가 그것 가지고 다른 것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아는데 국회만 모르고 그다음 예산을 또 편성해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평가를 했으면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나오고 등급도 나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보고 우리가 그다음 예산을 줄 때 우선순위도 재조정하고 더 잘한 데는 더 투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회만 모르게 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아는데 국회만 모르고 그다음 예산을 또 편성해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평가를 했으면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나오고 등급도 나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보고 우리가 그다음 예산을 줄 때 우선순위도 재조정하고 더 잘한 데는 더 투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회만 모르게 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냐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성과평가하는 부분도 전산화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최소성과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으로, 우선은 부처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위원들도 좀 구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정처 등 자료에도 보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의 그 개수가 몇 개다 그 분류표까지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른다 이게 ‘국회의원은 모르고 있어라, S등급 10개를 받았으면 10개가 뭔지 그것은 국회는 눈감고 있어라’ 지금 이거거든요. 이것은 국회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다. 이게 원래 비밀 보안자료 같으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정책자료고 국민 혈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더……
예, 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당국에까지 공유를 하는 것은 예산평가 할 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한 건데 국회가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 당국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 당국에까지 공유됐을 때는 언론에는 공표가 안 될 거다, 그런데 국회로 가면 언론에 공표될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아마 꺼리는 것 아닌가 싶고, 국회의 예산기능을 비추어 보면 기재부하고 공유하는 거나 국회하고 공유하는 거나 다 해야 될 사안인데 국회에 오면 언론에 공개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가 아니면 국회도 똑같이, 기재부가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평가를 하듯이 국회도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평가 하고 그 점은 다를 게 없어서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 아니면 할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재정 당국에까지 공유를 하는 것은 예산평가 할 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한 건데 국회가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 당국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 당국에까지 공유됐을 때는 언론에는 공표가 안 될 거다, 그런데 국회로 가면 언론에 공표될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아마 꺼리는 것 아닌가 싶고, 국회의 예산기능을 비추어 보면 기재부하고 공유하는 거나 국회하고 공유하는 거나 다 해야 될 사안인데 국회에 오면 언론에 공개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가 아니면 국회도 똑같이, 기재부가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평가를 하듯이 국회도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평가 하고 그 점은 다를 게 없어서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 아니면 할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이건 조금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는데 지금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국회가 그걸 모르고 깜깜이로 있고 ‘죄송하지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그 다음해 예산편성 등에 또 결산심사를 받고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우리가 지금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 사업을 설계하고 선발하고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위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부처들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직접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일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결산심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국회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의 방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등급도 앞으로는 공개해 나가겠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상임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한 것 같으니…… 정부가 애초에 그런 약속들을 않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들이고 또 그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여러 가지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어서 저렇게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임위의 의결들을 존중해 주시고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평가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서 사업의 성취도나 효율성에 비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의 규모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위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부처들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직접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일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결산심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국회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의 방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등급도 앞으로는 공개해 나가겠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상임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한 것 같으니…… 정부가 애초에 그런 약속들을 않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들이고 또 그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여러 가지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어서 저렇게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임위의 의결들을 존중해 주시고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평가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서 사업의 성취도나 효율성에 비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의 규모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심사 과정에 이 자료를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심의위원님들한테는 보여 드릴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환노위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20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금년도도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이제 받아서 시작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 보시는 것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년에 대한 내년도 결산 때는?

그리고 21년 것은 명백히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2020년에 대한 결산 할 때는 20년 자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20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최근에 이게 국회에서 지적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까지는 등급에 대해서……

2020년까지는 비공개…… 저희가 알려 드리고요.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21년 사업부터 완전히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일단은 시정이에요, 그렇지요? 자료제출 안 하는 것은 제출하는 행태로 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급 분류방식 개선도 하셔야 하고 그런 거네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개선도 하시고 행태 시정도 해 주시고 제출을 하는데 제출을 일단은 약속은……

비공개……
내년도 공개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공식적으로 민간에도 알리고 국회에도 공식 보고하는 것이고 작년 것 그리고 금년에 진행되는 사항은 예산 심사 등에 참고가 필요하면 비공개로 관련 위원님들, 국회 관련 위원회에 비공개로 열람은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19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있어 청년층 참여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있어 청년층 참여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청년층 참여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집행액이 추경은 차치하고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를 놓고 보면 제도개선보다는 시정 조치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9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반복 수급 및 실업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개선방안 마련, 두 번째는 고용보험기금 적자해소 관련 자구책 마련으로 각각 시정,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반복 수급 및 실업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개선방안 마련, 두 번째는 고용보험기금 적자해소 관련 자구책 마련으로 각각 시정,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는 두 가지 다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다만 첫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재취업활동 요건을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하고 구직급여 횟수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취업활동 요건을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하게 되면 예컨대 직업훈련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구직 관련돼서 교육 수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찾아갈 수 있는 일자리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 다 직접적으로 가서 면접 받고 사업주한테 사인을 받아오도록 하게 되면 허위의 구직자가 많이 늘어 가지고 사업주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와서 구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취업활동 요건을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하고’ 이 문구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과 반복수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20년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을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모성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업급여기금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회계 기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고용유지 사업도 일정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불합리하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늘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것 대신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재취업활동 요건을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하고 구직급여 횟수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취업활동 요건을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하게 되면 예컨대 직업훈련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구직 관련돼서 교육 수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찾아갈 수 있는 일자리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 다 직접적으로 가서 면접 받고 사업주한테 사인을 받아오도록 하게 되면 허위의 구직자가 많이 늘어 가지고 사업주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와서 구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취업활동 요건을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하고’ 이 문구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과 반복수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20년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을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모성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업급여기금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회계 기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고용유지 사업도 일정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불합리하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늘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것 대신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하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간접적도 많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구직급여 횟수제한 방안도 너무 이렇게 단정적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조금 아까 고용노동부가 얘기했던 대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구직급여 횟수제한 방안도 너무 이렇게 단정적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조금 아까 고용노동부가 얘기했던 대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직급여가 5년 만에 2배로, 8조로 증가했는데 수급자 재취업률은 더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 요인 중의 한 몇 가지가 밑에 지적이 돼 있는데.
3년 동안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수급한 인원이 늘고 있다, 거의 한 50% 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재취업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서 그게 재취업활동의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재취업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또 결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재취업활동이 재취업하고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재취업이 떨어진다는 것은 재취업활동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너무 폭넓게 인정해 가지고 기금을 너무 남용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취업활동을, 직접 구직활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차관님께서는 구직은 진정성 없이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는 또 실제 구직은 안 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설령 그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가 오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그게 실효가 없다는 것하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나으냐, 못 하냐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은 저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활동이라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취업 의지 또는 취업 가능성, 기회에 도움이 더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실, 의미 없다고 보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적인 구직활동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구직급여 횟수제한을 몇 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한을 5회까지 할 수도 있고 10회까지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적정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제한하는 것 그 자체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정, 제도개선 다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수급한 인원이 늘고 있다, 거의 한 50% 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재취업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서 그게 재취업활동의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재취업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또 결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재취업활동이 재취업하고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재취업이 떨어진다는 것은 재취업활동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너무 폭넓게 인정해 가지고 기금을 너무 남용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취업활동을, 직접 구직활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차관님께서는 구직은 진정성 없이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는 또 실제 구직은 안 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설령 그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가 오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그게 실효가 없다는 것하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나으냐, 못 하냐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은 저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활동이라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취업 의지 또는 취업 가능성, 기회에 도움이 더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실, 의미 없다고 보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적인 구직활동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구직급여 횟수제한을 몇 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한을 5회까지 할 수도 있고 10회까지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적정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제한하는 것 그 자체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정, 제도개선 다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물론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우선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구직활동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적 구직활동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더 구직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구직 관련된 강의를, 외부에서 강의 듣는 게 아니고 고용센터 내에서 마련해 가지고 그 강의를 듣도록 해서 스킬을 좀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회사를 찾지 않더라도 구직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들이나 아니면 기업체 사장님들의 고용센터, 워크넷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게 허위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 달라 하는 요청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직급여 횟수제한 이 부분은 저희도 반복수급자가 양적으로 느는 것은 사실인데 실업급여 수혜자로 보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횟수를 예컨대 정말로 다섯 번을 하더라도 다섯 번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세 번만 하더라도 사실은 반복해서 수혜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신 반복수혜 방지 방안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수혜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되 ‘21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인데 이것은 조금…… 밑의 것은 21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시간을 20년 말까지 정도로 주시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물론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우선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구직활동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적 구직활동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더 구직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구직 관련된 강의를, 외부에서 강의 듣는 게 아니고 고용센터 내에서 마련해 가지고 그 강의를 듣도록 해서 스킬을 좀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회사를 찾지 않더라도 구직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들이나 아니면 기업체 사장님들의 고용센터, 워크넷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게 허위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 달라 하는 요청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직급여 횟수제한 이 부분은 저희도 반복수급자가 양적으로 느는 것은 사실인데 실업급여 수혜자로 보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횟수를 예컨대 정말로 다섯 번을 하더라도 다섯 번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세 번만 하더라도 사실은 반복해서 수혜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신 반복수혜 방지 방안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수혜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되 ‘21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인데 이것은 조금…… 밑의 것은 21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시간을 20년 말까지 정도로 주시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반복수급 방지 방안……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과 반복수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20년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문안이 있으면 사전에 조금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취지와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어요. 아는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시정은 아닌 것 같다. 재취업 지원활동 강화는 늘상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소위 말해서 취업특강, 인터넷 강의 등등 이런 것들이 요즘은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취업활동하고 별로 관계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듯 해 가지고 수당을 다 빼먹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 주라 그런 데 대한 것인데 그것을 또 포괄적으로 그냥 ‘재취업활동 지원 강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원래 있던 원론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 주라 그런 데 대한 것인데 그것을 또 포괄적으로 그냥 ‘재취업활동 지원 강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원래 있던 원론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면 ‘재취업활동 요건을 직접적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건’을 빼고요?

‘재취업활동 요건에 있어 직접적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구직활동으로 한정하고’를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한정하고’로 하면 정말 안 됩니다.

‘한정하고’로 하면 현장에서, 직업훈련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구직 교육도 많이 또 수강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직접적을 적극적으로 하면……
적극적 구직활동?

‘직접적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구직급여 횟수제한 방안’ 여기는 ‘반복수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재취업활동 요건에 직접적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구직급여 횟수제한, 반복수급……

예, 거기는 대신에 ‘반복수혜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그런데 차제에 굳이…… 조금 더 쉽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곧 구직급여 횟수제한 이건데 이것은 좀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직급여 횟수를 가지고 제한하는 나라는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보면 구직급여가 한 번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두 번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세 번 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 다섯 번 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신을 반영해서 하되 뒤에 원래 있는 ‘2021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 해 놓은 것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정신을 반영해서 하되 뒤에 원래 있는 ‘2021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 해 놓은 것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위의 것은 ‘20년 말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같이……
그것을 조금 독촉을…… 그러면 중간보고서라도 제출해 주시라고요. 왜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을 하는 게 내년도에 또 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예산편성하는 데 활용하자,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안 그러면 또 1년 뒤란 말이에요, 세월이.
그래서 조금만 그 작업을 당겨 주시고, 중간보고서라도 있으면 우리가 참고가 되거든. 용역이 연말까지 나올 것 같으면 중간보고서는 그때 얼마든지 나오지요, 11월 달에.
그래서 조금만 그 작업을 당겨 주시고, 중간보고서라도 있으면 우리가 참고가 되거든. 용역이 연말까지 나올 것 같으면 중간보고서는 그때 얼마든지 나오지요, 11월 달에.

지금 용역이 12월까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 그것을 좀 서둘러 달라고 그러면 다 되는 것이니까 우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취지는 나는 동의합니다. 차관님께서 좀 서둘러 주시지요, 그 용역 지금 하시는 것을.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 밑에도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그 밑에도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그것은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예, 고용부의 수정안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직접적 구직활동하고 반복수급․수혜 방지 이 표현을 고용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 뒤 표현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용역 보고가 완전히 안 끝나더라도 중간보고서라도 해서 예산안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 형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직접적 구직활동하고 반복수급․수혜 방지 이 표현을 고용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 뒤 표현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용역 보고가 완전히 안 끝나더라도 중간보고서라도 해서 예산안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 형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를 개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 동의해서 하시면 돼요.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고하는 것은 이 문안 그대로 두고 중간보고 형태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안을 수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고용부 의견을 반영해서 문안을 다듬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하고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
그다음.

199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적사항은 작년 고용안정지원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작년 고용안정지원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고용부 얘기하시고 기획재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제도개선?
예, 제도개선으로……
예, 제도개선 하시고 그다음 기획재정부.

182페이지 3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 필요’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82쪽? 잠깐만요.

182쪽에 38번입니다.
아까 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두 번째가 중소기업 장기근속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원의 2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댑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장기근속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25%를 대고 본인이 25%를 내서 자산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분은 계속 고용보험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 가져오라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문구 중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원화하거나’ 하는 부분만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두 번째가 중소기업 장기근속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원의 2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댑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장기근속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25%를 대고 본인이 25%를 내서 자산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분은 계속 고용보험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 가져오라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문구 중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원화하거나’ 하는 부분만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지원 수준을 조정할 것’ 이렇게 하면 같은 취지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 기업 지원 수준을 누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기업 지원 수준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다소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금 보험료 조정한다는 이런 얘기네?

기업 지원 수준, 규모가……
기업의 지원 수준?

예, 금액이 조금……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원화하거나’ 이것을 빼 줘라?

예.
예, 그다음.

그다음 두 번째는 183페이지 41번입니다.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의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이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디지털 신기술 맞춤형 온․오프 체계적 교육이라고 해서 디지털 가상 캠퍼스로 교육부에 신설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폐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빼 주시면 좋겠는데 빼기가 어려우시면 ‘예측성을 제고하되 타 부처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면 부처 간에 업무 중복이나 조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의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이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디지털 신기술 맞춤형 온․오프 체계적 교육이라고 해서 디지털 가상 캠퍼스로 교육부에 신설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폐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빼 주시면 좋겠는데 빼기가 어려우시면 ‘예측성을 제고하되 타 부처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면 부처 간에 업무 중복이나 조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문안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문안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시장 상황과 산업수요 예측성을 제고하되 타 부처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은 하는데 꼭 고용부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좀 더 크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학과에, 전공에 상관없이 신기술 분야를 융합적으로 하는 가상의 캠퍼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디지털 하면서 조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은 하는데 꼭 고용부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좀 더 크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학과에, 전공에 상관없이 신기술 분야를 융합적으로 하는 가상의 캠퍼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디지털 하면서 조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용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기재부와 협의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시지요.
그러면 타 부처의 사업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이 ‘예측성을 제고하고 사업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사업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더라 하든지 말든지. 단순하게 그렇게 갑시다.

예.
그다음에 198페이지, 여섯 번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기간 연장 검토입니다.
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에코세대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이 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에 이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을 미리부터 담아 놓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이 부분을 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여섯 번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기간 연장 검토입니다.
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에코세대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이 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에 이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을 미리부터 담아 놓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이 부분을 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내용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고용부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마저……
다 됐습니까, 기재부?
다 됐습니까, 기재부?

마지막 것은 문구를 고치기 어려워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몇 번?

200페이지의 9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아까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신규를 줄여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확대 뉘앙스가 있는 문구는 좀 안 넣었으면 하는데 지금 있는 문구를 어떻게 조절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그거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아까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신규를 줄여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확대 뉘앙스가 있는 문구는 좀 안 넣었으면 하는데 지금 있는 문구를 어떻게 조절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그거하면……
이것은 기재부 의견이 반영된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대하기보다는 사전에 적정 규모 예산편성해라……

예.
이것은 의견 안 넣겠습니다.
고용부차관님 만족하십니까?
고용부차관님 만족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용노동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원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원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이호준입니다.
늦게까지 많이 대기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권입니다.
3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총 47건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8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인데 9페이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총 47건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8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인데 9페이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11번에 보면 ‘ESCO 사업의 고정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비 보조, 보증제도 등 사업 형태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랬는데 이 ESCO 사업은 저희들이 92년부터 계속 융자사업 형태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융자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일부 투자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재부로 봐서는 지금 적절히 찬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하향 조정 같은 것은 그대로 문구를 살려 주되 투자비 보조라는 부분은 좀 빼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8페이지 11번에 보면 ‘ESCO 사업의 고정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비 보조, 보증제도 등 사업 형태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랬는데 이 ESCO 사업은 저희들이 92년부터 계속 융자사업 형태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융자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일부 투자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재부로 봐서는 지금 적절히 찬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하향 조정 같은 것은 그대로 문구를 살려 주되 투자비 보조라는 부분은 좀 빼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우선 기획재정부 의견도 중요한데 산업부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ESCO 사업은 융자 지원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 융자 지원의 기본적인 금리 인하 등의 노력을 촉구하고 또 사업형태를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그 밖에 또 필요한 지원제도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투자비 보조까지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증도 가능합니까?

보증은 현재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같은 의미여서 빼려면 같이 빼지……

예, 보증과 투자비 보조를 같이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은 어디서 나온 건가? 그러니까 제도개선은 어디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거예요? 상임위 표시가 없네.
그러면 투자비 보조와 보증제도 이것을 빼 달라?
그러면 투자비 보조와 보증제도 이것을 빼 달라?

예.
그리고 ‘컨설팅 지원 등 사업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문안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예.
양 기관은 동의하는 표현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 ‘등’ 자로 삼라만상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 기관 합의하고 위원님들 동의해 주셨으니까 투자비 보조, 보증제도 이 표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됐습니까?
그러면 양 기관 합의하고 위원님들 동의해 주셨으니까 투자비 보조, 보증제도 이 표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됐습니까?

13번 이야기하십시오.

그다음에 9페이지 13번,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 정부 직접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지차 보전기관 해제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뒷부분의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지차 보전 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좀 빼 주셨으면 하는 게 입장입니다.
여기 광해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수지차 보전기관이라는 것은 자체 수입이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출연을 할 때 정부 출연 소요에서 자체 수입이 있는 만큼은 감하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수지차 기관이 되면 자체 수입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은 또 강원랜드 배당금을 받는 이런 수입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수지차 기관으로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광해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수지차 보전기관이라는 것은 자체 수입이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출연을 할 때 정부 출연 소요에서 자체 수입이 있는 만큼은 감하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수지차 기관이 되면 자체 수입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은 또 강원랜드 배당금을 받는 이런 수입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수지차 기관으로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수지차 그 부분은 빼 달라는 겁니다. 앞부분만 살려 놓고……
그러면 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것……

‘예산을 편성할 것’ 그렇게만……
예.
산업부 의견.
산업부 의견.

저희도 상임위에서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것은 기재부 의견에 저희는 따를 생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의견을 변경하는 겁니까?

상임위의 시정요구사항 중의 하나를 재정 당국이……
수정하는 건가요?

예,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의 권능으로써 예결위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결위가 다 하는데 예산 때의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규정에. 이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예결위원님.
다른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이 건은 우선 조정, 마무리하고 추가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이 문안은 조정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이 문안은 조정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차관님, 광해관리공단하고 광물자원공사 합병하는 문제는 어떻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서 금주부터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논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실집행률 제고 제도개선, 두 번째는 냉방바우처 예산 적정 편성입니다. 이것은 시정입니다.
산업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실집행률 제고 제도개선, 두 번째는 냉방바우처 예산 적정 편성입니다. 이것은 시정입니다.
산업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냉방바우처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사실 냉방지원 같은 경우에 이미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폭염 때문에 과도한 냉방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는 폭염도가 훨씬 덜했습니다. 폭염일수 자체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분의 1로 줄었고 그래서 냉방바우처의 소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력소요량, 하절기의 냉방 소요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냉방바우처의 잔액은 난방바우처로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조치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력소요량, 하절기의 냉방 소요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냉방바우처의 잔액은 난방바우처로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조치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설명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특별융자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는 집행률 제고, 유형은 시정, 네 번째는 일반융자사업 한정 등의 제도개선인데 산업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특별융자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는 집행률 제고, 유형은 시정, 네 번째는 일반융자사업 한정 등의 제도개선인데 산업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시정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워낙에 고위험․고비용 사업일뿐더러 그때 당시의 유가 상황, 자산의 가치 그다음에 규모의 변동성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융자 규모를 예산편성할 때 반영합니다만 실제 집행단계에서 그것이 변동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수요를 예산에 맞추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기업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 의지 등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약 체결이 됐다든지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건에 대해서만 예산 소요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해외자원개발융자를 특별융자를 개발융자로 변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목구조 개편 시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별융자를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융자사업의 경우에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들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도 자기들이 70% 이상을 부담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융자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동 제도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시정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워낙에 고위험․고비용 사업일뿐더러 그때 당시의 유가 상황, 자산의 가치 그다음에 규모의 변동성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융자 규모를 예산편성할 때 반영합니다만 실제 집행단계에서 그것이 변동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수요를 예산에 맞추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기업의 사전 계획이나 투자 의지 등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약 체결이 됐다든지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건에 대해서만 예산 소요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해외자원개발융자를 특별융자를 개발융자로 변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목구조 개편 시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별융자를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융자사업의 경우에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들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도 자기들이 70% 이상을 부담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융자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동 제도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에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요.
사업수요 예측을 강화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융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제도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음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수요 예측을 강화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융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제도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음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이 문안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 동그라미가 4개거든요.

동그라미 4개 중에 세 번째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네 번째 동그라미의 제도개선은 시정요구 없음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예 이 자체를 없애 달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이 올해는 어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외자원개발 지원이 올해는 어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당초 예상은 300억대 정도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진행 중입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전반적인 해외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협의가 진행 중인 것조차도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금년 상황은 대단히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자산가치가 낮고 저유가 시기에는 우량한 해외자산을 매입할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년 이후에는 반드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자원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자산가치가 낮고 저유가 시기에는 우량한 해외자산을 매입할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년 이후에는 반드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자원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자원공사가 있지만 자원공사를 통해서 민간과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공사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석유공사하고 민간에 자원개발을 전담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석유․가스 쪽에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기업 숫자가 32개가 있었고 광물 분야에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부진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석유․가스 분야의 자원개발 기업 수가 4개로 줄어들었고 광물 분야도 현재 3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밖에 공기업으로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 전략광종 등에 대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부진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석유․가스 분야의 자원개발 기업 수가 4개로 줄어들었고 광물 분야도 현재 3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밖에 공기업으로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 전략광종 등에 대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방금 그 말씀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 이유, 뭐 해 가지고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관님 말씀대로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꼭 마련해서 이 제도개선에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가 되어 있고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TF가 운영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꼭지를 제도개선으로 하고 네 번째 꼭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과다 이월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과다 이월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사항 네 가지 사항 중에 세 번째, 심사와 결산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시해서 집행저조 문제를 야기하고 세입재원 없는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조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한 2개년에 걸쳐서 일부 불용 사유가 있습니다만 각각의 사유가 다릅니다. 2018년도에는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긴급지원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산업위기지역의 기업투자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일부 불용처리가 됐었고, 작년도에는 소위 상생형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생형일자리를 위한 근거법 자체가 국회 논의가 좀 지연되면서 통과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작년에 통과가 안 돼서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저희가 갖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세입 자체가 일부 부족해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로 일부 이월이 발생했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개년에 걸쳐서 일부 불용 사유가 있습니다만 각각의 사유가 다릅니다. 2018년도에는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긴급지원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산업위기지역의 기업투자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일부 불용처리가 됐었고, 작년도에는 소위 상생형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생형일자리를 위한 근거법 자체가 국회 논의가 좀 지연되면서 통과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작년에 통과가 안 돼서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저희가 갖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세입 자체가 일부 부족해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로 일부 이월이 발생했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방금 균특법이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추경예산 때도 법 개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냥 원안대로 반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이 개정 안 되고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제일 난감한 게 국회가 지적한 것을 설득해 가지고 예산집행했는데 국회가 지적한 대로 결과가 돼 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는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것도 결국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것밖에 안 돼 가지고 납득이 될 만한 이유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생형일자리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관심이 현재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주형일자리가 모델로 등장한 이후에 광주 외에 구미, 부산, 밀양, 횡성 여러 군데서 지자체의 상생형일자리 제안들이 있었고요 그 검토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생형일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입법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국회에서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계속해서 통과가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입법이 지연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 광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의 상생형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 이 사업 취지대로 올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의 입법 상황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징계까지 요구하시는 건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입법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국회에서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계속해서 통과가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입법이 지연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 광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의 상생형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 이 사업 취지대로 올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의 입법 상황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징계까지 요구하시는 건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동의한 게 아니라 삭감 의견에 집행이 담보가 안 된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삭감하는 게 낫겠다는 지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근거법령이 없는데 ‘법 개정이 될 겁니다’하고 법 개정이 된다고 전제하고 예산편성하는 이 관행 자체도 개선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또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편성하는 관행은 저희도 시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역상생형일자리는 사안별로, 사업별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밀양상생형일자리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황당해요. 아주 황당해요.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원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었고, 벌써 7~8년 전부터 길게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부지 조성까지 다 끝났는데 원래 당초 이쪽으로 이전해 오기로 했던 진해의 마천산업단지에 주물업체들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지만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분양받아 가지고 땅을 오히려 팔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구상까지 나오는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렇게 둔갑하는 것 보고 제가, 그 뒤로부터 물론 그런 상황이 전혀 변동도 변화도 없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원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었고, 벌써 7~8년 전부터 길게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부지 조성까지 다 끝났는데 원래 당초 이쪽으로 이전해 오기로 했던 진해의 마천산업단지에 주물업체들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지만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분양받아 가지고 땅을 오히려 팔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구상까지 나오는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렇게 둔갑하는 것 보고 제가, 그 뒤로부터 물론 그런 상황이 전혀 변동도 변화도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건 다음에 제가 다시……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에 봤더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국회의 심사 및 결산 지적사항을 경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됐으면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고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드려 볼게요.
2018년도 불용의 사유와 2019년도 불용이 있었던 사유가 같은 건 아니지요?
우선 시정요구사항에 봤더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국회의 심사 및 결산 지적사항을 경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됐으면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고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드려 볼게요.
2018년도 불용의 사유와 2019년도 불용이 있었던 사유가 같은 건 아니지요?

예, 다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산업위기지역에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애초에 한 10개 기업을 예상했는데 결국 4개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당시에 불용이 됐던 것이고 이 예산은 그다음 연도인 2019년도인가요, 그때 결국은 다 소진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것과 또 다른, 방금 조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상생형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국회가 갈등이 아주 심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안이 다 통과 안 되고 결국은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것과 또 다른, 방금 조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상생형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국회가 갈등이 아주 심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안이 다 통과 안 되고 결국은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예, 1월에 통과되고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 합의로 작년 연말에 통과될 걸로 다들 기정사실화했는데 다른 법안 처리 때문에 갈등이 커지면서 이게 처리가 안 된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법 통과를 전제로 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사실 거의 이견 없이 다 통과될 걸로 봤던 균특법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사유라기보다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사유도 좀 다르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 사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계가 아닌 다른 시정유형으로 해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사유라기보다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사유도 좀 다르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 사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계가 아닌 다른 시정유형으로 해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 지금 세입재원 없는 이월 문제가 여기도 발생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 농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때 이 부분 감사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지금 세입재원 없는 이월 문제가 여기도 발생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 농식품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때 이 부분 감사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은 어떻습니까, 세입재원 없는 이월로 보여서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 물론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균특법에 보면 2회계연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것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지를 판단하고 이것은 최종 수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시지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월과 관련해서는 근거 규정이 균특법 제43조에 ‘세출예산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1-5장에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금이 있을 경우의 이월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이것은 자금이 없는 경우의 이월을 지적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것 사실관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 확인되는 것에 따라서 이것에 관해서 단순 제도개선을 할지 조금 다른 형태의 시정요구를 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 감사원에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단 이것은 보류, 감사원에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ESS 안전조치 이행사업을 국회 승인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연말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 국회 승인 없는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 징계조치하자는 것입니다. 산업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ESS 안전조치 이행사업을 국회 승인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연말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 국회 승인 없는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 징계조치하자는 것입니다. 산업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적하신 사항 중에 네 번째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 증액하고 승인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했으므로 징계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동 건의 경우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사업 관련된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 심의 과정에서 100억에 대한 추가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목 내에 있는 내역사업 중에 건물용 사업과 주택용 보급사업 간에 예산집행의 전망을 봤을 때 주택용은 다량 불용될 가능성이 보였고 건물용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목 내에서 전용을 해서 소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충당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동 건의 경우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사업 관련된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 심의 과정에서 100억에 대한 추가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목 내에 있는 내역사업 중에 건물용 사업과 주택용 보급사업 간에 예산집행의 전망을 봤을 때 주택용은 다량 불용될 가능성이 보였고 건물용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목 내에서 전용을 해서 소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충당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목 내의 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서 그 당시에 여러 당의 위원님들이 복수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연료전지사업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든지 또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든지 여러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전액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취지가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의 문제다라고 국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돈을 다른 형태로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런데 집행은 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설령 정부의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별로 없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국회가 결정해서 결국은 예산을 안 준 건데 기어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국회 예산권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설령 정부의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별로 없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국회가 결정해서 결국은 예산을 안 준 건데 기어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국회 예산권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을 추경에서 신규로 늘려 보다가 삭감당한 게 아니고 2019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용 연료전지사업은 그 사업 자체로서의 의미가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소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당초 작년에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이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실제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얼마만큼 기여되느냐를 가지고 주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지적이 됐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어떤 부정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용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다소 수요가 줄면서 거꾸로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만히 놔뒀더라면 작년에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의 예산은 불용이 일부 생겼을 것이고요 건물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목 내에서의 내역변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조정을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불용을 없애고 예산 외부의 소요에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소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당초 작년에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이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실제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얼마만큼 기여되느냐를 가지고 주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지적이 됐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어떤 부정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용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다소 수요가 줄면서 거꾸로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만히 놔뒀더라면 작년에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의 예산은 불용이 일부 생겼을 것이고요 건물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목 내에서의 내역변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조정을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불용을 없애고 예산 외부의 소요에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서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사업은 괜찮은데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예산도 제대로 이게 소진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지 말고 본예산만 가지고 하라 이 지적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물론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발언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지적은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 올리면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예산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오기 전에 또 속기록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논의됐을 때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게 그즈음에 강릉에서 수소연료전지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용 연료전지사업도 혹시 폭발의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논의가 조금 있으셨고요. 전혀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SOx, NOx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물용 연료전지가 상당히 청정한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논의됐을 때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게 그즈음에 강릉에서 수소연료전지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용 연료전지사업도 혹시 폭발의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논의가 조금 있으셨고요. 전혀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SOx, NOx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물용 연료전지가 상당히 청정한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득해 가지고 추경을 받아 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설득이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반영이 됐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결국은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보류가 되고 나중에 소소위에서 삭감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저희가 작년 본예산편성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주택용 쪽에서는 불용이 다량 발생하고 건물용 연료전지 쪽에서는 오히려 예산 수요가 외부 소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적극행정 차원에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 작년 추경 심사 때 이게 미세먼지 추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깎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행정한 것 칭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추계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역변경한 건, 그래도 그 부분은 칭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조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삭감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행정부가 그것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뒤엎고 새로운 사업을 했다, 절차가 어떻게 됐고 그건 변론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든 삭감하고 없애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오해를 빚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의 목적이 뭐냐 하면 미세먼지 저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의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오니까 ‘이 추경 목적에 안 맞아’ 하면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애초에 이 사업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의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을 향후에 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내역사업에 일부 불용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삭감한 것하고는 아예 별개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존중이 된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작년 6월에 ESS와 관련해서 안전강화대책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급성들도 당연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수요 있었고 대책 발표에 따른 안전성과 관련된 시급성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추경 심사할 때 미세먼지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건 그대로 그냥 둔 거고 이것과 별개로 본예산에 애초에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차원에서의 추경과 별개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것을 전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향후에 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내역사업에 일부 불용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삭감한 것하고는 아예 별개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존중이 된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작년 6월에 ESS와 관련해서 안전강화대책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급성들도 당연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수요 있었고 대책 발표에 따른 안전성과 관련된 시급성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추경 심사할 때 미세먼지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건 그대로 그냥 둔 거고 이것과 별개로 본예산에 애초에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차원에서의 추경과 별개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것을 전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국회의 지적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일관되게 보면 공무원의 부작위,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국회의 지적과 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이것을 징계하거나 이러면 일선에서 일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대로 부작위로 남겨 놓고 불용액을 늘려 버리는 게 낫지요.
글쎄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인데 이게 미세먼지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속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는 또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제가 어느 견해가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당시 위원님들이 다수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삭감이 됐는데 그 후에 정부에서 전용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다.
그리고 기재부, 감사원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20%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기재부, 감사원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20% 범위 내에서?

예.
그런데 그 주요 항목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도 가능해요, 기금운용계획이?

예, 기금에서는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도 주요 항목에 대해서?

예.
그게 어디 있어요,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는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침의 구체적인 것을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아까 박홍근 위원님 그때의 상황도 잘 아시고 하는데 속기록하고 한번 보고 그 취지가 맞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속기록에는 또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기록에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한 뒤에 교통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기재부는 그 집행 지침 거기에 관해서 신규 사업이 가능한지 분명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보류하고 기재부는 그 집행 지침 거기에 관해서 신규 사업이 가능한지 분명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 하나 있는데……
이 건 관련입니까? 이 건은 보류하고 지나갑니다.
예, 그것과 별도로 잠깐만.
요즘에 신생에너지하고 관련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전국 1만 2700개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
감사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 지금까지 그 임야에서 총 2만 3000그루 나무가 잘려 나갔고 또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이런 엄청난 숲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이번에 장마도 길었지만 이 장마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파악도 하시고 또 잘못 시공된 것들 또 급조된 것들 또 부실 시공된 것들 여러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감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니까 그것 좀 요청을 합니다.
요즘에 신생에너지하고 관련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전국 1만 2700개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
감사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 지금까지 그 임야에서 총 2만 3000그루 나무가 잘려 나갔고 또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이런 엄청난 숲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이번에 장마도 길었지만 이 장마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파악도 하시고 또 잘못 시공된 것들 또 급조된 것들 또 부실 시공된 것들 여러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감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니까 그것 좀 요청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예.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전력기금 법정 부담금 요율 적용 등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전력기금 법정 부담금 요율 적용 등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정 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담금 요율을 일정 수준 인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력기반기금이 지금 현재 여유 재원이 좀 있어서 공자기금 예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전력기금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기금의 여유 자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미래전력산업하고 에너지 분야 신규 투자 등의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걸로 워딩을 좀 고쳐 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여유 자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미래전력산업하고 에너지 분야 신규 투자 등의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걸로 워딩을 좀 고쳐 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혹시 조정 문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반기금의 여유 재원 규모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꼭 요율 인하보다도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 경감 문제가 여기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녹여 넣어서 조정 문안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유 자금이 공자에 예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또 재정에 부담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유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유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미래 예측은 제가 불가능하지만 현재적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운용된 형태를 보면 3.7%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재부차관님 말씀이 내년도부터 적자가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문안은……
다시 한번 불러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반기금의 여유 재원 규모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해결하는 방안 마련 안 해도 여유 자금 저절로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차관님?

사실 이 기금 요율 인하에 대한 요구들이 과거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기금 요율 완화 요구를 저희가 막아 왔던 것은 사실 앞으로 이 전력기반기금의 용처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부차관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인 활용도를 제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정부 검토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부차관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인 활용도를 제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정부 검토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 지출 내역…… 그것을 뭐라고 해요, 전력기반기금의 사업이라고 그러나?

예, 기반기금 사업이라 그럽니다.
기반기금 사업 지출 내역의 적정성 검토 등 여유 재원 과다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게 지금 양쪽 다거든요. 앞으로 이게 수입에서 얼마나 과다하냐의 문제 이것도 있고 지금 전력기반 사업에서 지출하는 그 사업들이 과연 그 사업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항목이 잘 설정돼서 제대로 나가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차제에 봐야 되고, 그래서 양쪽 다 차제에 한번 보시지요.

예,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논리적 순서로 보면 이게 지금 여유 재원이 많은 것을 보아하니 이게 너무 과다 징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금 논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재부차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앞으로 용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낮추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기재부차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앞으로 용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낮추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 문제가 양쪽이거든요. 아까 유동수 위원님 하셨다시피 2005년에 정해진 자금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과다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이게 과다하니까 원래 타이트하게 제대로 사업 내역 선정해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보이는 사업에 지금 막 흩어져서 지출하는 문제도 생긴다.
지금 양쪽에 그 문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 차제에 한번 보셔 가지고 협의를 하고 또 유동수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그게 종국에는 제대로 된 사업 지출 항목으로 되면 사이즈가 적정해지고 그러면 수입의 적정성도 거기서 검토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 부담 경감 그리고 사업 자체의 적정성 이것이 동시에 아울러서 접근되는 거거든요.
지금 양쪽에 그 문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 차제에 한번 보셔 가지고 협의를 하고 또 유동수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그게 종국에는 제대로 된 사업 지출 항목으로 되면 사이즈가 적정해지고 그러면 수입의 적정성도 거기서 검토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 부담 경감 그리고 사업 자체의 적정성 이것이 동시에 아울러서 접근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한번 문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받아서 문안을 양 기관하고 협의해서 최종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합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개방형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을 국회 승인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추진하였고 추경 증액분의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추경 편성, 네 번째는 동 보급사업의 추진으로 기투자한 민간충전소 사업자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징계, 다섯 번째는 국회 승인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징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개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산업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개방형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을 국회 승인 없이 기금 변경을 통해 추진하였고 추경 증액분의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추경 편성, 네 번째는 동 보급사업의 추진으로 기투자한 민간충전소 사업자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징계, 다섯 번째는 국회 승인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징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개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산업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추경예산편성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담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징계 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사실관계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요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징계 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사실관계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요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예, 조해진 위원님.

예.
네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전기차 충전사업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전기차 충전사업입니다. 그것은 소위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들한테 일정 가입비를 받고 조금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이런 충전사업을 하고요.
한전이 하고 있는 개방형 충전사업은 일반 개별 전기차 소유자들도 직접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혹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한전의 개방형 충전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은 개방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 충전사업자가 자기들 사업 영역을 침해당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의 충전기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충돌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한전이 하고 있는 개방형 충전사업은 일반 개별 전기차 소유자들도 직접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혹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한전의 개방형 충전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은 개방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 충전사업자가 자기들 사업 영역을 침해당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의 충전기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충돌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충전소들은 한전의 개방형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손실이 없겠지만 기존에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이미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충전사업자가 꼭 구태여 특정 정해진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충전사업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나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 지역도 여러 가지로 확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자기가 기존에 투자했던 그 지역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한전이 개방형으로 지금 투자해 놓은 그런 충전기까지 활용해서 사업 영역들을 더 확장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자기가 기존에 투자했던 그 지역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한전이 개방형으로 지금 투자해 놓은 그런 충전기까지 활용해서 사업 영역들을 더 확장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예, 정찬민 위원님.
차관님!

예.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사업이 추경 반영분의 실집행률은 40.5%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은 45억, 추경예산이 이것에 못지않게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이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때 산업부가 아주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성사시켰는데 결국은 추경이 40.5%에 그쳤다, 그것은 맞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도…… 그때 위원들이 충분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계속 주장을 해서 편성했는데 결국은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 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당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각을 주고 다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수위를 징계 수위로 해야 된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당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각을 주고 다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수위를 징계 수위로 해야 된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번……
예, 양기대 위원님.
어찌 되었든 이게 개방형이건 그냥 전기차건 충전소를 보급해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문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추경을 했잖아요?

(고개를 끄덕임)
그때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경은 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을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래도 산자부에서도 기재부나 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든지 무슨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정도의 사업을 국회에서 예산으로 아니면 기금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 자체 변경을 했다 그런 지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회 입장에서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점들은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정도, 물론 추경을 통해서 40억 추가 증액안 내역이, 집행률이 좀 작은 것은 추경의 경우 8월쯤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여러 부처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어찌됐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뭘 해 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게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국회의 승인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시정을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우리가 가도록 길을 놓아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보다는 주의나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보다는 주의나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이견들이 있으시므로 보류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이것도 역시……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이것도 역시……
기재부차관님!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요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체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신설한 것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신규사업 신설 시 국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시정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의견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자체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신설한 것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신규사업 신설 시 국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시정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의견 있습니다.
산업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시정요구 없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동 건은 작년에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지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동 사업이 신설이 됐고요, 이 사업의 효과도 어느 정도 지금 검증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음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유는 동 건은 작년에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지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동 사업이 신설이 됐고요, 이 사업의 효과도 어느 정도 지금 검증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음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하시기 전……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기재부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신설한 부분에 관해서 그 지침 위배 여부를 지침하고 규정 확인해서 본 뒤에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또는 제도개선 어떤 것으로 할지.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35쪽입니다.
상단 5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지원 대상 제품에 중소기업 부품 사용 비중이 높다는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과도한 정부재정 투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은 동 환급사업 필요성 재검토로 유형은 시정입니다.
산업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단 5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지원 대상 제품에 중소기업 부품 사용 비중이 높다는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과도한 정부재정 투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은 동 환급사업 필요성 재검토로 유형은 시정입니다.
산업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동 건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업 효과를 산출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또 지원 규모도 과도한 이 환급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것과 지원 규모가 과도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가 없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고효율 가전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과 추경으로 3000억이 편성됐습니다만 지금 9월 초 현재 전액 소진이 된 상태이고요.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소기업 제품 활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전회사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본 바에 따르면 대기업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소 협력사의 조달부품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한 60% 이상 되고 수량 기준으로는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동 건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기업도 지원하지만 주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업 효과를 산출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또 지원 규모도 과도한 이 환급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것과 지원 규모가 과도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가 없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고효율 가전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과 추경으로 3000억이 편성됐습니다만 지금 9월 초 현재 전액 소진이 된 상태이고요.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소기업 제품 활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전회사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본 바에 따르면 대기업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소 협력사의 조달부품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한 60% 이상 되고 수량 기준으로는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동 건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기업도 지원하지만 주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도개선이고 뭐고 아니고, 지적이 조금 정확지 않다 그런 취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산업부에서 이규민 위원님께 이 상황에 관해 한 번 더 소상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들어내야 돼?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이어서 하단……
잠깐만요.
33쪽은 정부 의견이 없는 겁니까? 수용하시는 겁니까?
33쪽은 정부 의견이 없는 겁니까? 수용하시는 겁니까?

수용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요?

예.
그다음.

이어서 하단 6번입니다.
산업부 마지막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이 소수의 기업에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마지막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이 소수의 기업에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제도개선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가급적 수혜 기업 숫자가 늘어나고 또 재융자를 받는 기업 숫자가 가급적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가급적 수혜 기업 숫자가 늘어나고 또 재융자를 받는 기업 숫자가 가급적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하시겠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도개선 하시겠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차장 천세창입니다.

기획조정관 김기범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특허청에 대해서는 총 8건의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1건에 대해서만 의견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내 특허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낭비 요소가 있는 연구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예산과목 조정, 단가 재조정 등이며 이에 대한 시정, 제도개선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의견이 있는 건이 2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에 대해서는 총 8건의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1건에 대해서만 의견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내 특허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낭비 요소가 있는 연구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예산과목 조정, 단가 재조정 등이며 이에 대한 시정, 제도개선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의견이 있는 건이 2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특허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특허청 차장입니다.
지금 지적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특허청 입장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한 지적사항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특허에 있어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 기술에 대한 지식과 특허 법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언어, 한국어뿐이 아니라 영어․중국어․일본어 이런 것으로 돼 있는 선행기술 문헌을 찾아야 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R&D의 결과물인 특허의 부여,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바탕한 선행기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통계조사와 같은 단기고용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전문가 영역이 수행하는 리서치 영역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1996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지금 6년 전부터 선행기술조사 단가에 대한 인상이, 물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행기술조사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나 아니면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동일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있는 임금 그리고 일본의 선행기술조사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인 제삼의 기관으로부터 재진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특허청 입장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한 지적사항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특허에 있어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 기술에 대한 지식과 특허 법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언어, 한국어뿐이 아니라 영어․중국어․일본어 이런 것으로 돼 있는 선행기술 문헌을 찾아야 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R&D의 결과물인 특허의 부여,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바탕한 선행기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통계조사와 같은 단기고용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전문가 영역이 수행하는 리서치 영역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1996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지금 6년 전부터 선행기술조사 단가에 대한 인상이, 물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행기술조사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나 아니면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동일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있는 임금 그리고 일본의 선행기술조사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인 제삼의 기관으로부터 재진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시정요구의 수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 지적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지금 시정요구의 수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 지적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업계의 현실이나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당초에, 특허 심사 인력 증원이 공무원 증원 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90년도 중반부터 국회로부터도 공무원 인원 증원을 하지 말고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육성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만들어진 사업이 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관이 설립될 때부터의 어떤 신의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기관들입니까?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1996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있는 인력이 대부분 그때부터 많이 채용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심사 처리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됐고 심사 처리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특허의 질을 논의하기 전에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늦은 심사 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산업계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정부 입장도 그렇지만 사실 국회에서도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선행기술조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해서 특허의 품질과 처리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시면 저는 우리가 시정 유형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자칫 보통 일반 통계조사원들과 선행기술조사원들이 비슷한 사업을 혹시 하는 것 아니냐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고용이나 또 높은 그런…… 뭐랄까요, 인건비를 줘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통계조사원들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인력이고 기간제나 도급 형태로 해서 그냥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이렇게 쓰는 방식이고 그리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그냥 단순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통계조사원들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인력이고 기간제나 도급 형태로 해서 그냥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이렇게 쓰는 방식이고 그리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그냥 단순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야기되는 특허 선행기술조사원 같은 경우는 정규 채용을 조사기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영어․일본어와 같은 그런 언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검색 능력 이런 것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공계 학사 이상의 IP 정보검색사를 써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실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 한 340만 원 정도 주는 거고 아까 그런 일반 통계조사원들은 하루에 한 7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그래서 이 조사의 물량이라 그럴까요, 품질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이고.

예.
그러나 이것도, 월 340만 원 준 것도 타 국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이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의……

4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그동안 계속 이것도 올리지 않고,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동결시킨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지요.
다 해 주셨네요.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설명 다 해 주셨어.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선행기술조사라는 게 특허가 들어오면 이 유사한 특허가 다국적으로 다 세계의 어디에 산재하면, 그 특허가 존재하면 이 특허를 내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이 유사 특허가 존재하는가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언어도, 각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국의 언어를, 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특허의 유형이 어느 기술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를 다 사전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급여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고급 두뇌들이 어떻게 이 정도 급여를 받고 계속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선행기술조사원들을 잘 길러내야지만 우리가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오류도 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영역입니다. 그걸 일반수용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실제로 이 선행기술조사원들을 잘 길러내야지만 우리가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오류도 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영역입니다. 그걸 일반수용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서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특허분쟁이 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선행기술 문헌을 국내의 선행기술 조사한 기관에서 찾아 줍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삼성하고 미국이 소송이 있었을 때도 고려대학교 교수가 쓴 논문, 그러니까 지금 이 선행기술조사원들이 특허선행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신 누가 어떤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가서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떤 어떤 항목을 조사한다고 하는 그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나가서 조사를 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같은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에 제가 특허출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본인들이 연구한 것을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출원을 한 그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무형자산의 권리가 특허청구범위라는 형식으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계시는 박사분들도 특허를 딱 주면서 이 특허청구범위를 이해하고 선행기술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기관이나 변리사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신 누가 어떤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가서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떤 어떤 항목을 조사한다고 하는 그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나가서 조사를 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같은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에 제가 특허출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본인들이 연구한 것을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출원을 한 그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무형자산의 권리가 특허청구범위라는 형식으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계시는 박사분들도 특허를 딱 주면서 이 특허청구범위를 이해하고 선행기술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기관이나 변리사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 대덕연구단지에 계시는 박사님은 다른 곳의 박사고 이것은 IP 정보 검색하는 데 특화가 된 분이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자력 핵물리학 전공한 최고의 박사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박사가 이것 쉽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니지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되는 거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민간기업에서도 자기들이 특허출원을 하거나 이런 것 등등 할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1차 검색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민간기업에서도 자기들이 특허출원을 하거나 이런 것 등등 할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1차 검색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누군가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그런 IP 정보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의뢰할 때 그분들한테 주는 대가는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에 의뢰, 한 50~80만 원입니다, 기업에 따라서요. 기술영역이나……
그러니까 검색해 주는 사람, 지금 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두 배나 아니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하는, 그 기관에 똑같이 그걸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줍니까?

예, 그리고 검찰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데요. 그런 기관에서는 한 네 배 정도 수준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허선행기술조사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연속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적거나 좀 불연속적인 데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니까 이게 간접운영비 형식으로 소위 말하면 그분들의 용역비에 묻혀 가지고 지원되는 것 아니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별로 안 올리고 계속 있는 것 보면 거기서 그걸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어 왔고요. 단가 인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어 왔고.
처음에 이 특허선행기술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기관, 96년도에 만들었던 특허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사실은 발명진흥회,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보조하는 그 기관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연구개발에 있어서 간접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특허선행기술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기관, 96년도에 만들었던 특허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사실은 발명진흥회,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보조하는 그 기관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연구개발에 있어서 간접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같은 경우도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4~25% 되고요. ETRI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규모의 기관이 운영되려면 경영이나 정보화 지원 조직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연구용역이나 다른 출연금에 있어서 그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고, 설명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으로 하기보다는 특허청 산하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용역비라고 그럽니까, 지금?

예, 연구용역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뭐 그런 일반론으로 해 가지고 하나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라, 조정하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국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가 이렇고 현재 적정하다 또는 좀 모자란다, 좀 과하다 또는 혹시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라 이런 취지에서 조금 포괄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고 이것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국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가 이렇고 현재 적정하다 또는 좀 모자란다, 좀 과하다 또는 혹시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라 이런 취지에서 조금 포괄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고 이것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저희가 재진단 하고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아까 한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제대로 특허 심사를 잘하기 위해서 혹시 더 올려야 되면 올리는 거고 아니면 혹시 다른 중간에 루프홀(loophole) 같은 게 있으면 또 일부 찾아서 개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3번입니다.
‘교육 인프라 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예산 확대’ 이래 가지고 ‘발명교육 예산을 확대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추가로 예산을 확대할지 여부는 수요나 성과 등을 감안해서 나중에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 예산을 확대하라고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시기보다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특허청은 교육 인프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라’ 이런 정도로 문구를 써 주시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아이템 아이템마다 이 예산을 확대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은 편성할 때 좀 판단을 해서 하도록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인프라 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예산 확대’ 이래 가지고 ‘발명교육 예산을 확대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추가로 예산을 확대할지 여부는 수요나 성과 등을 감안해서 나중에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 예산을 확대하라고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시기보다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특허청은 교육 인프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라’ 이런 정도로 문구를 써 주시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아이템 아이템마다 이 예산을 확대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은 편성할 때 좀 판단을 해서 하도록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라’?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기획재정부와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9페이지, 5번 ‘일반회계 전출금 축소 및 IP 투자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취지와 같은데 기금에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계속 밀어 넣으려고 그러고 또 전체 재원의 효율적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오거나 공자 예탁을 받는 사업은 계속 관련되는 쪽에서는 좀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 부처의 사업 재원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이 특허 쪽의 특별회계에서는 여유자금이 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오고 있는데 그 규모는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대폭 축소하라고 쓰시는 것은 전체 재원 관리상 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빼 주셨으면 하는 게 기재부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것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취지와 같은데 기금에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계속 밀어 넣으려고 그러고 또 전체 재원의 효율적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오거나 공자 예탁을 받는 사업은 계속 관련되는 쪽에서는 좀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 부처의 사업 재원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이 특허 쪽의 특별회계에서는 여유자금이 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오고 있는데 그 규모는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대폭 축소하라고 쓰시는 것은 전체 재원 관리상 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빼 주셨으면 하는 게 기재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희망사항을……

‘특허청은 수입 확대 방안 발굴을 하여 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 그런 정도, 아니면 그 앞부분만 빼 주시면……
‘특허청은 IP 투자 예산을 확대할 것’ 그렇게만 하자고요?

예.
특허청은? 특허청하고…… 양 기관이 서로 조율된 표현입니까?

사실 일반회계 전출금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IP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로 돈 좀 빼앗아 가지 마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고.

예, 사실상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특허청도 IP는 동의를 하니까……

그러면 ‘IP 투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해 주시지요, 차관님.
‘IP 투자 예산을 확대할 것’ 그것만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다 빼고 ‘특허청은 IP 투자 예산을 확대할 것’ 이렇게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가?

예.
특허청, 그러면 너무 단도직입적인…… 부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IP 투자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정도로 그냥 하자는 얘기인데……

‘IP 투자’ 말고 ‘IP 금융투자’로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명확히 해 가지고요.
금융투자는 또 뭐예요?

IP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IP를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하는.

그러면 ‘IP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전혀……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간 것인데, 그것은 또.

당초 문제 제기가 IP 금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허청 자체 수입을 많이 투자해라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요, 앞부분만 채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은 IP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예.
양 기관 이견 없고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아시겠지요?
전문위원, 아시겠지요?

예.
다 됐습니까?
그러면 특허청에 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보류사항이 있던가요?
그러면 특허청에 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보류사항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준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밤늦게까지 대기해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대기해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총 65건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에서 증액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집행부진 개선에 대해 유형 선택이 필요하시며 두 번째는 부실한 추경 편성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총 65건 시정요구가 있으며 해당 부처는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에서 증액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집행부진 개선에 대해 유형 선택이 필요하시며 두 번째는 부실한 추경 편성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중기부는 제도개선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8월 4일 통과 이후에 이 사업을 바로 저희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요. 이 사업은 신청 접수 그리고 현장 평가, 협약,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현장 평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집행까지, 최소한 선정까지 이삼 개월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 이전에는 선정, 협약이 다 완료가 됐지만 실집행 측면에서는 금년 3월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추경 통과 이후에 사업 기간에 비해서 사업 진행 단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8월 4일 통과 이후에 이 사업을 바로 저희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요. 이 사업은 신청 접수 그리고 현장 평가, 협약,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현장 평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집행까지, 최소한 선정까지 이삼 개월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 이전에는 선정, 협약이 다 완료가 됐지만 실집행 측면에서는 금년 3월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추경 통과 이후에 사업 기간에 비해서 사업 진행 단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정 위원님.
2019년도 추경으로 4개 내역사업을 증액시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하고,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예, 실집행률이 부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경안을 심사할 때 여러 위원들이 이런 입장을 예상하고 그걸 감안해서 굉장히 예산을 줄이려고, 쉽게 얘기해서 집행을,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집행률은 반쪽, 절반 정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부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90%가 넘는 사업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40%에서 85%까지 이렇게 내역별로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 추경예산이 사실 필요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불필요했던 건 맞지요?

추경……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요는 굉장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특성상 현장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해서 그 기업의 현장에 가서 맞춤형으로 평가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협약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3개월 정도가 최종 선정까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은 낮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 3월까지는 100% 다 실집행이 됐고요. 작년 말까지 선정까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의 특성상 절차가 다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은 낮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 3월까지는 100% 다 실집행이 됐고요. 작년 말까지 선정까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의 특성상 절차가 다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특성이 어떤 건가요?

스마트공장사업은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장에 다 나가서 그 공장에 맞는 스마트공장 모델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하고 그리고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협약하고 하는 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보통 저희가 신청부터 선정까지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작년 추경이 8월 4일 날 통과가 됐던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집행 측면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이걸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정확성,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그 많은 예산이 다른 부처에서, 또 다른 국민들에게도 아주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묶여 있는 바람에 결국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간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집행이 전액 됐으면 훨씬 더 바람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기부는 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했습니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앞으로는 사업 절차는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잘 감안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스마트팩토리하고 스마트 산단 문제는 몇 번 저도 토론회 하면서 산자부하고 중기부하고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을 충분히 들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선도,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까지 실집행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징계 수위는 좀 낮춰 주셨으면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기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때 추경으로 이렇게 왔고 그때도, 아까도 설명하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그때 예산편성할 때도 적정 소요를 좀 반영하고 또 필요한 것은 그다음에 연속, 차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되는데 막 추경한다니까 좀 많이 확보해 놓고 결국은 실집행이 금년에 걸쳐서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징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시정하도록 시정으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시급하지 않은 추경을 편성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실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시급하지 않은 추경을 편성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숙련기술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구인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구직자를 선정해서 3개월 정도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시킨 다음에 훈련비를 정산해 주는 그러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훈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훈련비를 정산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서 스마트 공장과 비슷합니다만 실집행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금년 4월까지 실집행 100%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 기간의 훈련을 거친 이후에 지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했다는 측면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이에요, 똑같은 설명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중간에 있는, 여기 표시는 없습니다만 시정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이에요, 똑같은 설명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중간에 있는, 여기 표시는 없습니다만 시정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6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예비창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이에 대한 개선, 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사업 추경 편성 관련자들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예비창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이에 대한 개선, 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사업 추경 편성 관련자들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저희 중기부 의견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조금 앞선 두 사업과는 다릅니다. 실집행률이 여기는 저조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른 실집행률은 한 98%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실집행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은 기업이 지원을 했는데 기업이 실제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실집행으로 간주를 하신 거고요. 그 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집행액 기준으로 실집행률을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저조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실질적인 집행은 기업이 지원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실집행률을 계산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98%가 실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이 받은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내에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실집행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실질적인 집행은 기업이 지원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실집행률을 계산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98%가 실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이 받은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내에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실집행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일단 판단은 하되 결국은 제대로 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 부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 찾도록 제도개선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제도개선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6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실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합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실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합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의견은 제도개선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사업과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업에 지원한 기준의 실집행은 98%가 넘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봤을 때 그게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저희들은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사업과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업에 지원한 기준의 실집행은 98%가 넘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봤을 때 그게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저희들은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것 일단 제도개선으로 하고.
분명한 것은 차관님께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기업에 간 것은 좋은데 자칫 집행함에 있어서, 기재부가 집행률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조기 집행하고 집행률 99%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다음 단계 단계로 밀어내기식으로 막 간다, 그래서 자칫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밀어내기로 기업 손에 들어가서 기업에서 오래 머물면 그들의 돈놀이 수단으로 혈세가 간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사실은 더 강한 지적을 하고 싶으나 제도개선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유념하시고 그런 사항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차관님께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기업에 간 것은 좋은데 자칫 집행함에 있어서, 기재부가 집행률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조기 집행하고 집행률 99%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다음 단계 단계로 밀어내기식으로 막 간다, 그래서 자칫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밀어내기로 기업 손에 들어가서 기업에서 오래 머물면 그들의 돈놀이 수단으로 혈세가 간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사실은 더 강한 지적을 하고 싶으나 제도개선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유념하시고 그런 사항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 증액 사업인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지원 사업이 집행 저조 우려에도 추경, 예비비가 배정되었고 실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 증액 사업인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지원 사업이 집행 저조 우려에도 추경, 예비비가 배정되었고 실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사업비를 전달하는 실집행 기준으로는 100%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는 저희가 실집행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연구비는 정산이 되어야지만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제출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지역 R&D 사업은 21년부터는 실시간 집행관리시스템에 편입을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는 저희가 실집행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연구비는 정산이 되어야지만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제출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지역 R&D 사업은 21년부터는 실시간 집행관리시스템에 편입을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결론은 같은 건데, 저희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집행률 기준 라인을 어느 선으로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실집행률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단일화시키기 어려우면 두 단계나 또는 세 단계 정도를 하더라도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실집행률은 사업에 집행되는 것이지 사업 주체의 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교부했다라는 것은 실집행률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적기 때문에 그 기관이 주체가 돼서 사업 행위에 그게 소요가 되는 것, 그 통계 잡는 게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특히 경기 부양이나 민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시중에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에 그대로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교부했다라는 것은 실집행률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적기 때문에 그 기관이 주체가 돼서 사업 행위에 그게 소요가 되는 것, 그 통계 잡는 게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특히 경기 부양이나 민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시중에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에 그대로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R&D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창업 지원 사업은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기업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협약기간이 회계연도를 걸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말에 100%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R&D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창업 지원 사업은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기업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협약기간이 회계연도를 걸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말에 100%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R&D 관련해서 앞으로 과기부 이쪽도 다 문제일 텐데 해 놓고 집행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2019년 사업예산을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근자에 문제 인식이 있어서 앞으로는 실시간 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해 보겠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 대부분 R&D 사업은 RCMS라는 체제로 관리되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어 가지고 얼마 안 된 사업이라 RCMS에 편입이 안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라는 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해서 일반적인 R&D 관리시스템에 편입해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6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 편성된 강원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가 국회의 의결 취지와 달리 융자 재원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이러한 집행 시 국회와 소통방법 마련, 유형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융자예산으로 전용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 편성된 강원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가 국회의 의결 취지와 달리 융자 재원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이러한 집행 시 국회와 소통방법 마련, 유형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융자예산으로 전용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기부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5억을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일인당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 안전 기본법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일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53개 사가 피해기업으로 신고를 했는데 일인당 5000만 원이 최대 한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2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180억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간담회도 10여 차례 진행을 한 끝에 주민들의 의견은, 직접 융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강원 피해기업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나머지 180억 원은 융자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결 취지는 피해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줬고, 일부는 융자 형태로 직접 지원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5억을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일인당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 안전 기본법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일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53개 사가 피해기업으로 신고를 했는데 일인당 5000만 원이 최대 한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2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180억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간담회도 10여 차례 진행을 한 끝에 주민들의 의견은, 직접 융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강원 피해기업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나머지 180억 원은 융자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결 취지는 피해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줬고, 일부는 융자 형태로 직접 지원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직접 보조가 아니다, 직접 보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나요?

당초 예산은 사실 100억 정도를 저희는 소요로 추계를 했었고요. 정부안은 그렇게 제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증액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이 취지에 맞도록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접 지원을 했을 때 일인당 5000만 원이 최대 한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접 지원 금액은 122억 원일 수밖에 없고 차액 180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저희가 수용한 끝에, 면담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융자 형태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접 지원을 했을 때 일인당 5000만 원이 최대 한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접 지원 금액은 122억 원일 수밖에 없고 차액 180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저희가 수용한 끝에, 면담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융자 형태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저희들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즉각 정부에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는 보도가 됐고 또 현지 주민들도 굉장히 반긴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나…… 또 실제로 직접 당사자 아닌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급한, 짧은 일정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이게 현행법상 가능하냐, 아니다 이런 등등의 판단을 빨리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홍보예산을 과도하게……
그것은 아직, 다음이지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홍보예산을 과도하게……
그것은 아직, 다음이지요?

이것 다음 다른 항목입니다.
예, 그런 부분. 하여튼 그것 이따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뢰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뢰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박홍근 위원님.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는 당시에 우리 국민들 관심이 무척 컸고 또 소방 당국의 노력 또 지역에서 국민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마음들이 모여졌던 그런 재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신속하고 좀 더 최대한 지원을 하자 해서 마련한 게 이 305억인데, 당시에 305억을 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의 피해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산출돼 있고 거기에 근거하여 법령상 얼마가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305억을 아마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편성을 하면서 정확한 피해규모와 법령상 지원상한액이 얼마인지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305억을 편성했는데, 그렇다고 직접 122억만 법령상 업체당 5000만 원씩 해서 직접 지원으로 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180억을 다시 불용하고 환수할 거냐? 그건 또 강원도민들, 피해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80억을 그래도 기왕이면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가 편성해 준 만큼 직접 지원은 법령상 한도를 채웠으나 나머지 방식으로 이것을 전용해서 융자지원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122억 직접 지원받은 분들이 또 융자 지원을 받은 분들도 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신속하고 좀 더 최대한 지원을 하자 해서 마련한 게 이 305억인데, 당시에 305억을 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의 피해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산출돼 있고 거기에 근거하여 법령상 얼마가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305억을 아마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편성을 하면서 정확한 피해규모와 법령상 지원상한액이 얼마인지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305억을 편성했는데, 그렇다고 직접 122억만 법령상 업체당 5000만 원씩 해서 직접 지원으로 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180억을 다시 불용하고 환수할 거냐? 그건 또 강원도민들, 피해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80억을 그래도 기왕이면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가 편성해 준 만큼 직접 지원은 법령상 한도를 채웠으나 나머지 방식으로 이것을 전용해서 융자지원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122억 직접 지원받은 분들이 또 융자 지원을 받은 분들도 꽤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사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겁니다.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소위에 혹시 차관님 계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당시 애초에 정부에서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요구한 것보다 국회에서 훨씬 증액을 해 줬거든요. 증액을 하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우리 수해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지원을 옛날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융자 형태로 가고 결국은 빚내서 피해 복구하는 이런 양태가 되더라.
그래서 산불 피해가 그때 막심하고 했으니 직접 보조 형태로 좀 많이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 주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기준이 융자 보조 이렇게 있으니까 직접 지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직접 지원은 일정 규모밖에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행 규정대로 융자를 썼다 지금 이런 설명 아니에요?
그래서 산불 피해가 그때 막심하고 했으니 직접 보조 형태로 좀 많이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 주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기준이 융자 보조 이렇게 있으니까 직접 지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직접 지원은 일정 규모밖에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행 규정대로 융자를 썼다 지금 이런 설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줄 때는 그 규정을 그게 법이 아니니까 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산불 나신 분들한테 직접 보조,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 돈을 쓰라고 그때 국회에서 증액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돌아가서 집행하는 것을 옛날 방식 그대로 집행을 하니까 결국 그분들은 과거 방식의 지원밖에 못 받은 양태다, 그래서 직접 보조는, 직접 지원은 조금이고 또 융자가 가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중기부 입장에서는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국회가 승인해서 줬으니까 규정 변경도 협의하고 이래 보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그걸 집행하려고 했는데 기재부 또는 행안부 등에서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해 가지고 우리는 시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저는 국회 어느 분이 최종 증액 의사결정했는지는 모르나 아마 그때 우리 당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서 직접지원금을 늘렸을 겁니다. 그러면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현행 집행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또 문제가 풀렸을 텐데 당초에 국회에서 직접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그 뜻을 무시하고 또 기존대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또 중기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소위에서,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다.
물론 중기부 입장에서는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국회가 승인해서 줬으니까 규정 변경도 협의하고 이래 보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그걸 집행하려고 했는데 기재부 또는 행안부 등에서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해 가지고 우리는 시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저는 국회 어느 분이 최종 증액 의사결정했는지는 모르나 아마 그때 우리 당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서 직접지원금을 늘렸을 겁니다. 그러면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현행 집행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또 문제가 풀렸을 텐데 당초에 국회에서 직접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그 뜻을 무시하고 또 기존대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또 중기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소위에서,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과정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저희 상임위 그 당시 해당 지역구 야당 의원실 등과 사실은 상의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 야당 의원님도 직접 지원이 한계가 있는 걸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는 공동설비, 공동시설사업에 지원을 하자라는 데까지 의견 일치가 됐는데 공동시설이나 공동설비 이런 것은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원 대신 그러면 금융으로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자세를 보니까.
위원님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징계……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숙제만 자꾸 오면 안 되니까 이것은 시정으로, 앞으로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의미에서 시정으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징계……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숙제만 자꾸 오면 안 되니까 이것은 시정으로, 앞으로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의미에서 시정으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6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실적 저조 문제 및 이에 따른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홍보 행사에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2017년 결산 시정조치에 반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실적 저조 문제 및 이에 따른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홍보 행사에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2017년 결산 시정조치에 반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기부 의견은 주의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임의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강제보험이지 않습니까? 의무 보험인데, 임의 보험이고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1~4등급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정산을 해 주고 환급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만 900명 정도를 상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12월 기준 신청한 분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액 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액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 8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가치삽시다’ 플랫폼 쪽으로 전용을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에 대해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홍보비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활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용과 이월 또 전용을 해서 집행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첫째, 이 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와 실제 실적의 괴리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임의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강제보험이지 않습니까? 의무 보험인데, 임의 보험이고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1~4등급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정산을 해 주고 환급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만 900명 정도를 상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12월 기준 신청한 분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액 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액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 8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가치삽시다’ 플랫폼 쪽으로 전용을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에 대해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홍보비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활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용과 이월 또 전용을 해서 집행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첫째, 이 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와 실제 실적의 괴리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지요.
아까 말씀을 다 하셨던 겁니까?
주의로 하시지요.
주의요? 사업을 홍보 예산으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 이것?
조해진 위원님.
2017년 결산 때 이미 주의를 받았는데 당초 예산편성 내역하고 국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시정조치를 의결을 했는데 그리고 또 중기부가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2019년도 예산심사 때 의결된 내용으로 사업 수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또 다르게 집행을 한 그런 문제를, 이게 주의로서……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8년 신규 사업입니다. 17년 결산 때 지적됐던 것은 다른 세부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재창업패키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위에 있는 전체 상위 사업은 동일하지만 그 내역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지적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8년에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7년 결산 때 지적됐던 그 사업과는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년 신규 사업입니다. 17년 결산 때 지적됐던 것은 다른 세부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재창업패키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위에 있는 전체 상위 사업은 동일하지만 그 내역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지적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8년에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7년 결산 때 지적됐던 그 사업과는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말씀은 결산에서도 당초 의결하고 달리 집행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 아닌 다른 사업에서 또 같은 행태를 한다, 그 행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징계를 하라고 하고 한쪽은 주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인 시정,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실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각각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 결정이 필요합니다.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실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각각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 결정이 필요합니다.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은요?

중기부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차장을 저희가 지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 지방비도 매칭이 돼야 되고 부지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차장을 저희가 지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 지방비도 매칭이 돼야 되고 부지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방비 얼마나? 몇 대 몇?

이게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6 대 4로 매칭이 됩니다.
보통 이 사업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주차장 확보,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좀 있다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부지를 적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난해에 금년에 지원할 지자체를 미리 정해서 미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좀 늘려서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를 선정할 때 실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부 사업 중에서 지방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이런 공통적인 특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사업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주차장 확보,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좀 있다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부지를 적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난해에 금년에 지원할 지자체를 미리 정해서 미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좀 늘려서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를 선정할 때 실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부 사업 중에서 지방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이런 공통적인 특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이 사업은 그러면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 1회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또 2차, 3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지자체가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은 보통 저희가 한 번 정도 하고 물론 몇 년 뒤에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자체에 사업을 한 번 이상 또는 두 번 이상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 중구에 전통시장이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기 때문에 시장별로 하나만 해도 4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4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개 정도씩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이게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증축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지자체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 중구에 전통시장이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기 때문에 시장별로 하나만 해도 4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4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개 정도씩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이게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증축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지자체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한 지자체에 중기부에서 두 차례 이상 사업 지원을 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안 봤습니다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실집행 상황을 보고 다시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것은 두 차례 이상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실제 그런 케이스 사례가 있나, 제가 볼 때에는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전 중구에 전통시장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사업이 지금 최소한 한 군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시장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는 재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형태로 지자체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년에 지원할 시장을 전년도에 미리 정해 가지고 지자체가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진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미 그것은 금년부터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2년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간을 1년 정도 더 줘 가지고 지자체가 매칭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1~2년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간을 1년 정도 더 줘 가지고 지자체가 매칭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중랑구만 해도 전통시장이, 등록시장이 제 지역구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옆 지역구에도 한 네 곳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린 것처럼 대체로 다 지자체 매칭, 부지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체되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저는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가령 한 지자체가,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막 지자체장들이 나서 가지고 요청해서 이것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 그 전에 했던 주차장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게 많이 지연될 경우에는, 두 번째 지원할 때는 저는 페널티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장치까지 다 감안해서 실제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어서 당장 그게 빨리 추진된 것만큼 전통시장은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편해지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 가지고 예산은 우선 확보해 놓고 나서 정작 준비는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게 고질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기부가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그런 몇 가지의 장치를 만들어서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중랑구만 해도 전통시장이, 등록시장이 제 지역구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옆 지역구에도 한 네 곳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린 것처럼 대체로 다 지자체 매칭, 부지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체되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저는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가령 한 지자체가,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막 지자체장들이 나서 가지고 요청해서 이것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 그 전에 했던 주차장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게 많이 지연될 경우에는, 두 번째 지원할 때는 저는 페널티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장치까지 다 감안해서 실제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어서 당장 그게 빨리 추진된 것만큼 전통시장은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편해지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 가지고 예산은 우선 확보해 놓고 나서 정작 준비는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게 고질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기부가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그런 몇 가지의 장치를 만들어서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된 거 보니까 그냥 제도개선이네……
제도개선으로 해야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여기 오늘도 소위 위원님들께서 일부 여러 현장의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관심도 있고 하시니까 이런 사업 내용에 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도 평소에 이런 사업 이야기를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집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여기 오늘도 소위 위원님들께서 일부 여러 현장의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관심도 있고 하시니까 이런 사업 내용에 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도 평소에 이런 사업 이야기를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집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첫 번째 두 번째 것 합쳐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할까요?
다 제도개선을…… 두 번째?

두 번째는 시정을 주의……
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

이건 같은 취지의 지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제도개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취지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다른 내용이지요. 그런 건가요?
그것도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취지이고요, 세 번째 취지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건축했는데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수익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익금 정산제도나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금년 6월에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주차장의 수익금 정산․관리 등에 대해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익금 정산제도나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금년 6월에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주차장의 수익금 정산․관리 등에 대해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개선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제도개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향후 추경으로 이러한 편성 할 때 수행기관의 실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 제안하고 이렇게 잘 해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시정. 중소기업부는 이것 방안을 마련할 것, 정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도개선, 그렇게 쪼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 관련된 자료를 저희 방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 방에도 좀 주십시오. 저도 관심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7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공기청정시스템 보급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공기청정시스템 보급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의견은 주의를 희망합니다. 주의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이 사업은 작년 추경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미세먼지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이게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비 매칭이 6 대 4로 반드시 포함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집행이 좀 부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 추경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미세먼지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이게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비 매칭이 6 대 4로 반드시 포함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집행이 좀 부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야말로 시정을……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시정을……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해서 이제 안 하는 거지요?

예.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 국회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밖에 그 오픈된 공간에 공기청정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비도 잘 못 따라오는 거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 단년도 해 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지금 아마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 부처에서 일차로 아무리 사업 의욕도 좋지만 잘 하셔야 되고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한계나 등등도 설명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7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외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 공실률이 높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외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 공실률이 높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로 수출 실적은 저희가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은 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큐베이터의 경우에는 입주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 정도 증가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실률 같은 경우에 여기 지적된 데이터의 기준 시점이 금년 5월 기준인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실률이 금년에 올라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공실률은 이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먼저 수출 실적을 좀, 수출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관리라든가 또 지역별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실률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 실적은 저희가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은 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큐베이터의 경우에는 입주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 정도 증가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실률 같은 경우에 여기 지적된 데이터의 기준 시점이 금년 5월 기준인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실률이 금년에 올라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공실률은 이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먼저 수출 실적을 좀, 수출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관리라든가 또 지역별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실률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작년 말 공실률은 얼마예요?

작년 말의 공실률이 13%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기준으로 14.7%인데 이것보다는 좀 낮은 기준이었고 18년에는 공실률이 10%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별로, 기준 시점별로 조금 편차를 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더 공실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사항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이관.
두 번째 동그라미 시정요구사항에 KOTRA를 중기부 산하로 이전하는 문제 그것에 대한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장관께서도 상임위에서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처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중립적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겁니까?

KOTRA의 주된 고객이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과 연장선상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관님께서 산업부장관으로 영전하시면 또 입장이 달라지시는 것 아닙니까?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방…… 또 산자부의 입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을 적어 놓으면 이것은 또 우리 예결위 의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자부 의견을 좀 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KOTRA가 사실 중소기업들 지원하기는 하는데 이게 현지의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력에 관해서는 대기업 정보나 거기에 진출해 있는 여러 금융기관들에게 종합적으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그런 분석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지 이게 중소기업 자체로 거기서 모든 정보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제도는 여기다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박홍근 위원님.
이것은 당연히 중기부 입장에서는 대체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이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부로 이관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산자부는 그 외의 또 다른 업무영역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기업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할 문제만은 아니고 저도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등 지원을 위해서 더 많은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기부에다가 ‘그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우리가 명시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할 문제만은 아니고 저도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등 지원을 위해서 더 많은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기부에다가 ‘그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우리가 명시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보셨을 텐데, 양쪽을 관할하면서.

어찌 됐든 상임위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중기부가 발품을 더 파신 모양이네.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그냥 참고로 또는 조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가지고 싶어 했었는데 막상 되고 나서 지금 수자원공사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수공이 잘못한 것을 환경부가 그냥 덤터기 쓰는 그런 일이 되어 가고 있는 형국 같아요. 그래서 KOTRA가 작은 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기위원회에서 의견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중기 플러스 산업위가 같이 있는 그 위원회에서 왔으면 조금 균형 잡게 봐 주셨으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빌려 보면 충분히 여러 의견들이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의견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우리가 중기위원회에서 의견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중기 플러스 산업위가 같이 있는 그 위원회에서 왔으면 조금 균형 잡게 봐 주셨으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빌려 보면 충분히 여러 의견들이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의견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중기벤처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것’ 이러면 되지요.
소관 위원회까지…… 기관 이관 문제를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좀 민감하고 하니까 빼고 또 다른 정책 사안으로…… 필요하다면 사실은 거기서 법안을 만드시면 되거든, 거기의 어느 분들이.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일단 빼고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부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일단 빼고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부 괜찮습니까?

예.
중기부장관님한테 혼 안 납니까?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7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성과 및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 시정 등 결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사업관리 철저히 하라는 시정에 대해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성과 및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제도개선 시정 등 결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사업관리 철저히 하라는 시정에 대해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복합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영업 중인 그런 점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유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안에서 전통시장몰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입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해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시장과 가깝지만 고객이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청년몰을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대로 좀 더 역량 있는 청년 상인들이 청년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발시에 검증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영업 중인 그런 점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유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안에서 전통시장몰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입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해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시장과 가깝지만 고객이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청년몰을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대로 좀 더 역량 있는 청년 상인들이 청년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발시에 검증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두 개 다 제도개선이오?
아니, 두 번째 동그라미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이것은 주의 정도로 해야 되겠네.
아니, 두 번째 동그라미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이것은 주의 정도로 해야 되겠네.

아, 두 번째는 중기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정?

예.
오케이.

아니, 제도개선으로 저희……
위에 첫 번째가 제도개선, 두 번째는 시정.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중기부 동의 사항이고 시정에 대해서 중기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한다고요?

첫 번째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정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집행 부진 문제도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와 동일합니다. 부지 확보 문제 또 지방비 매칭 문제 이런 똑같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 부진 문제도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와 동일합니다. 부지 확보 문제 또 지방비 매칭 문제 이런 똑같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고.
차제에 우리 차관님께, 제가 이 청년몰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청년몰이라는 형태로 전통시장 근처에 또는 안에 그렇게 조성하는 게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전통시장 안에 어떤 점포를 청년들이 들어가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그들의 창의․열정을 갖고 똑같은 생선을 팔더라도, 똑같은 신선식품을 팔더라도 청년들이 새로운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 가지고 그게 잘되도록 청년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전통시장에 다 있는데 옆에 건물을 조금 팬시하게 짓고,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또 별도로 몰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과의 조화는 어떻게 할 거며, 그 청년몰이 장사가 잘 되면 이쪽이 장사가 덜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인 고객이 더 늘어나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충돌 요인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전통시장에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옛날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요새 청년들이 열정으로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서 거기에서 창업 할 때 뭔가 창업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전통시장 있고 한쪽에 건물을 아주 이상하게 좀 재미있게 지어 가지고 여러 청년몰들이 하는데 결국은 좀 가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고.
차제에 우리 차관님께, 제가 이 청년몰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청년몰이라는 형태로 전통시장 근처에 또는 안에 그렇게 조성하는 게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전통시장 안에 어떤 점포를 청년들이 들어가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그들의 창의․열정을 갖고 똑같은 생선을 팔더라도, 똑같은 신선식품을 팔더라도 청년들이 새로운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 가지고 그게 잘되도록 청년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전통시장에 다 있는데 옆에 건물을 조금 팬시하게 짓고,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또 별도로 몰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과의 조화는 어떻게 할 거며, 그 청년몰이 장사가 잘 되면 이쪽이 장사가 덜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인 고객이 더 늘어나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충돌 요인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전통시장에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옛날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요새 청년들이 열정으로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서 거기에서 창업 할 때 뭔가 창업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전통시장 있고 한쪽에 건물을 아주 이상하게 좀 재미있게 지어 가지고 여러 청년몰들이 하는데 결국은 좀 가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너무 잘 되면 이쪽이 장사가 안 되고 이쪽이 전통시장이 죽어 버려. 그 문제를 잘 해서 진짜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변화시키는 데 소위 말해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을 한번 기왕에 제도개선 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7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유형 첫 번째 시정에 대해서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유형 첫 번째 시정에 대해서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감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조금 전의 지방비 매칭보다 성격이 민간 자부담을 30% 내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내 점포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던 그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민간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 점포 수의 50% 이상 참여 조건을 30% 이상으로 조금 더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감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조금 전의 지방비 매칭보다 성격이 민간 자부담을 30% 내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내 점포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던 그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민간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 점포 수의 50% 이상 참여 조건을 30% 이상으로 조금 더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지적사항 중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률이 2019년 말 기준으로 3.6%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거의 전무했던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하는데 민간 해당 상인들이 30%를 내게 돼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시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장 내 해당 점포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장들은 대부분 임대 상인들입니다. 임대 상인들이기 때문에 화재알림시설과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기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50% 이상이 아니고 30% 이상만 찬성을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장들은 대부분 임대 상인들입니다. 임대 상인들이기 때문에 화재알림시설과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기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50% 이상이 아니고 30% 이상만 찬성을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설계할 때 현실에 맞게 시장조사를 미리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 방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 설계 자체를 최소한 기본적인 그 요건은 맞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 좀 듣기 거북스러우시겠지만 탁상 정책, 탁상 기안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조금 많았던 부분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저희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대폭 줄여서 사실은 편성을 좀 했고요. 다만 저희가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현실에는 임대 상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임대 상인들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기획할 때는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서 그에 맞는 기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장성이 전혀 없는 탁상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새로운 기획 할 때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임호선 위원님.
안전관리 이것은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예산을 줄여 나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광장시장 가 보면 정말 여기서 불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아마 다들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운전을 해도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보험료를 낮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전을 해도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보험료를 낮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험에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풍수해보험처럼. 뭔가 해서 안전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집행률 떨어진다고 ‘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합쳐도 될 것 같은데 합치고 시정으로 하면 어떤가?
중벤부는 수요를 반영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라, 이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를 반영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그러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시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합쳐 가지고.
그다음.
중벤부는 수요를 반영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라, 이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를 반영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그러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시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합쳐 가지고.
그다음.

7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제도개선 주의 중 결정이 각각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제도개선 주의 중 결정이 각각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쪽?

79쪽입니다.
제로페이 이런 것은 다 괜찮아요? 제도개선 하는 건가?

예, 다 동의한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중기부 의견은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졸업제 개념으로 해 가지고 3회 이상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졸업제 개념으로 해 가지고 3회 이상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다음.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다음.

8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등 기반 조성 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등 기반 조성 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시정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기부.

이 사업은 저희가 역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지어 주거나 아니면 고객센터를 지어 주거나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방비 매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지어 주거나 아니면 고객센터를 지어 주거나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방비 매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것도 6 대 4입니까, 매칭은?

예, 6 대 3 대 1입니다.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자부담 10 이렇게 되고요. 다만 금년부터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중기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과당경쟁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미흡 및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 활용이 미비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각각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과당경쟁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미흡 및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 활용이 미비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각각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요.
이것은 일종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OECD 등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밀업종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 또는 그 정보를 이미 알고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창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그 사업 정리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더 강도 높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OECD 등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밀업종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 또는 그 정보를 이미 알고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창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그 사업 정리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더 강도 높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은 어렵고 제도개선 하셔야 되겠다?
시정은 어렵고 제도개선 하셔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노력을……
조해진 위원님.
저는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차관님은 이래저래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과밀업종들이 대개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창업을 하다가 생존율이 한 3년, 길면 5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게 큰 우리의 경제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 중기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중기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크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런 과밀업종 중심으로 가는 산업구조의 개혁 문제를 한번 진단하고 처방을 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8건 남았는데 차수 변경을 하면 안 되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로 8건 남았는데 차수 변경을 하면 안 되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상단 2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으로 증액된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사업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으로 증액된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사업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중기부 의견은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 예산은 대학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작년 말까지 100% 대학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학교의 회계 기준이 아시다시피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대학은 금년 2월까지 100% 집행을 완료했습니다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이 100%가 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이것은 시정도 제도개선도 여지가 별로 없는 거네요?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 같으면 협약 기간을 좀 더 단축을 한다든가 그래서 조기에 협약을 해서 학교에서 더 많은 금액이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다만 학교 회계 기준상 회계연도가 2월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의.
그다음.
주의.
그다음.

이어서 하단 3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으로 증액된 모태조합 출자 사업이 민간 출자 지연으로 자펀드가 올해 4월경 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하며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추경으로 증액된 모태조합 출자 사업이 민간 출자 지연으로 자펀드가 올해 4월경 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주의 중 결정이 필요하며 중기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의견은 주의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스케일업펀드가 규모가 좀 큰 대형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됐는데요, 다만 금융위가 하는 성장지원펀드라든가 국민연금이 하는 펀드에 비해서는 기간은 좀 더 저희가 짧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자펀드가 좀 더 빨리 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케일업펀드가 규모가 좀 큰 대형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됐는데요, 다만 금융위가 하는 성장지원펀드라든가 국민연금이 하는 펀드에 비해서는 기간은 좀 더 저희가 짧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자펀드가 좀 더 빨리 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크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왜 추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돈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냐, 그것을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거 크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왜 추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돈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냐, 그것을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모태조합 출자 관련 수익 및 이자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규율 지침이 미비하고 재투자 내역 등에 대한 국회 보고가 없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종합적인 관리 규정 마련, 두 번째는 재투자 현황 등 국회 보고로 각각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모태조합 출자 관련 수익 및 이자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규율 지침이 미비하고 재투자 내역 등에 대한 국회 보고가 없다는 것이며,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종합적인 관리 규정 마련, 두 번째는 재투자 현황 등 국회 보고로 각각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종합적인 관리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규정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보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부대의견이 저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대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관리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규정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보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부대의견이 저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대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줄 것……

다만 이 사업이 저희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게 중기부만이 아니고 특허청, 문화부 등 다수 부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의견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예결위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렵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상단 5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중기부가 100%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와는 달리 창업진흥원 결산보고서상 미집행 자금이 과다하고 재이월되어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중기부가 100%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와는 달리 창업진흥원 결산보고서상 미집행 자금이 과다하고 재이월되어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중기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앞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기업에게 준 시점의 실집행은 저희가 100%지만 실제 지원받은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PMS라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 유보금 수준이 많다 그런 지적입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협약 기간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100%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의 경우에는 현재 반납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반기별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기업에게 준 시점의 실집행은 저희가 100%지만 실제 지원받은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PMS라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 유보금 수준이 많다 그런 지적입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협약 기간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100%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의 경우에는 현재 반납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반기별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말로 시정하셔야 될 사항이네요.
이거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시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자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자 부분은 하는데 유보금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보 잔액을 최소화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유보 잔액을 최소화하는 걸로 형태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정으로……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하단 6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창업진흥원이 차입을 통해 신사옥을 건립하고 있고 향후 간접비 등으로 상환할 계획이나 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창업진흥원이 차입을 통해 신사옥을 건립하고 있고 향후 간접비 등으로 상환할 계획이나 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창업진흥원이 대전에 있습니다마는 세종으로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세종에 사옥을 짓는 그러한 것을 차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입비 상환을 저희가 위탁한 사업비에서 나오는 간접비의 일부를 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간접비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간접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행법 39조에 따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해석은 건축비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간접비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간접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행법 39조에 따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해석은 건축비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기재부 차관님이나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저희도 사업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건축비인 것이지요?

예, 간접비의 일부를 건축비의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비에 쓰인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건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진원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진원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용도에 맞는지에 대해서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간접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있다고 저희들 해석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간접비 일부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행 창업 지원법 39조에 따르면 좌우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석으로는 건축비, 차입금 상환 자금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그런 비용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단계 낮춰서 주의로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중기부 R&D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9년 12월 말 기준 미집행 잔액이 5000억을 상회하고 이자 반납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중기부 R&D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9년 12월 말 기준 미집행 잔액이 5000억을 상회하고 이자 반납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도 앞서 창업에 나온 것과 유사한 취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간으로 기업의 연구비 집행상황을 저희가 RCMS라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 말 기준으로 기업이 집행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잔액이 5713억이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저희가 정해진 협약기간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고요. 협약기간들이 보통 회계연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수탁계좌자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협약기간을 단축한다든가 해서 유보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1회 반납을 하는데 분기별로 반납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저희가 정해진 협약기간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고요. 협약기간들이 보통 회계연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수탁계좌자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협약기간을 단축한다든가 해서 유보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1회 반납을 하는데 분기별로 반납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도개선 하고요.
그런데 차관님, 전에 85페이지, 6번 보면 간접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주의로 낮추셨는데 문구 이대로 가도 돼요? 시정요구사항의 문구가 그대로 가도 되냐고. 아까 절박하게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간접비를 통해 확보하지 않도록 할 것’, 간접비를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차관님, 전에 85페이지, 6번 보면 간접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주의로 낮추셨는데 문구 이대로 가도 돼요? 시정요구사항의 문구가 그대로 가도 되냐고. 아까 절박하게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간접비를 통해 확보하지 않도록 할 것’, 간접비를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꿔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그걸 고쳐 달라고 해야지, 차관님이.

시정이 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어차피 이 문구도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은데…… 주의조치 했으니까……
그래요. 일단 주의로 두고 아까 그런……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적절치 않다고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거든.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만이 아니고 예정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도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이든지 뭔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라고요. 뭐 법을 개정하든 뭘 하든 간에 방법을 달리 해야지.

저희가 그런 측면에……
사실은 적절치 않거든. 이건 사실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심의에 응하고 있는 그 노고를 봐서 한 단계 낮춰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예결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 예결위에서? 예정처에서 지적한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정처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전문위원은 저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조언을 해 줘야지.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다음.

8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관리기관임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사업을 주관한 8건의 전략수출컨소시엄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유형은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부 소관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재부가 의견을 제시할 것이 2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관리기관임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사업을 주관한 8건의 전략수출컨소시엄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이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유형은 시정입니다.
중기부 의견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부 소관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재부가 의견을 제시할 것이 2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이것 다 하고 나서 기재부는 나중에 추가로 할 것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별도로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중기중앙회가 수출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전시나 상담회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단계 또 현지 마케팅 단계, 사후관리 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성과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출과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시정하는 데 부담 있습니까? 말씀은 시정하겠다는 건데?

제도개선 차원으로도 성과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성과가 부진하니까 제대로 되도록 앞으로 잘 하겠다, 바꾸어야 되겠다 이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시정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도개선……
질문 하나……
예,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중기중앙회의 사업 운영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앙회가 아무래도 KOTRA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앙회와 KOTRA 현지 무역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해 가지고 사업의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유형의 다양한 사업 경험은 있었나요, 그동안에?

유사한 사업들이…… 아마 중앙회가 하는 게 이게 거의 수출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야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아시다시피 협동조합들이 있고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수출에 대한 지원 수요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합원들을 컨소시엄화해 가지고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준비나 현지 마케팅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중기부가 KOTRA와 중진공과 같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합원들을 컨소시엄화해 가지고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준비나 현지 마케팅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중기부가 KOTRA와 중진공과 같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가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기왕에 하고 있었던 걸 중기부하고 연계시킨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던져 준 건가요? 그리고 이게 중기중앙회 측의 요청이 있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부처에서 한번 해 보라고……

중기중앙회의 요청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들의 이런 정책 수요가, 지원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출 컨소시엄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기획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좌우지간 여러 가지 플레이어가 많아서 성과를 내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좌우지간 여러 가지 플레이어가 많아서 성과를 내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제도개선방안에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남은 건 4건 남았나요, 몇 개 남았어요?
중기부 남은 건 4건 남았나요, 몇 개 남았어요?

중기부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예.
그러면 기재부.

기재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의 11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법정 정부출연금 기준 상향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구조를 보면 크게는 경상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사업비 전액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하는 만큼 일반에서 들어가니까 여기에 일반회계를 사업과 별개로 추가로 더 주는 것도 현재 구조상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융자사업은 일부 공자기금에서 빌리는 것과 그다음에 융자원금 회수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앞부분 ‘정부출연금 기준 상향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 확대’ 부분은 빼고 ‘수입구조를 안정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자체수입 발굴 및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 강화’로 해서 기금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한다는 수준으로 문구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2페이지의 11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법정 정부출연금 기준 상향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구조를 보면 크게는 경상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사업비 전액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하는 만큼 일반에서 들어가니까 여기에 일반회계를 사업과 별개로 추가로 더 주는 것도 현재 구조상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융자사업은 일부 공자기금에서 빌리는 것과 그다음에 융자원금 회수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앞부분 ‘정부출연금 기준 상향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 확대’ 부분은 빼고 ‘수입구조를 안정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자체수입 발굴 및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 강화’로 해서 기금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한다는 수준으로 문구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부는 이견 없고요?
중기부는 이견 없고요?

예,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재부 2차관 한 번 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소상공인시장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 발굴 및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와 부채관리를 강화할 것.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의 12번,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육성 사업 예산 증액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사업의 예산을 증액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을 특정 단체가 16년부터 계속 받아 가는 관행적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확대하라고 쓰신 것은 저희들은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엔케이경제인연합회가 지금 예산을 가져간다 그 말인가요?

예, 거기에서 지금 16년부터 계속 일정 금액의 예산을 받아 가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이런 것 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좀 줄일 부분은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편성에 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할 것’ 이렇게 하신 부분은 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를 아예 없애요?

예, 첫 번째 동그라미를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부도?

이견 없습니다.
아니, 부처에서는 기재부차관이 이야기하면 이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전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히……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원격으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숙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원격으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숙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