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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7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좀 그러세요.
 (일부 위원 입장)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송재호ㆍ김병기ㆍ정청래ㆍ강준현ㆍ진성준ㆍ이수진ㆍ허종식ㆍ김병주ㆍ장경태ㆍ이용우ㆍ윤준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이인영ㆍ김승남ㆍ인재근ㆍ양향자ㆍ기동민ㆍ조승래ㆍ오영환ㆍ서동용ㆍ박성준ㆍ양정숙ㆍ이용빈ㆍ허종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진표ㆍ진성준ㆍ임오경ㆍ양향자ㆍ허영ㆍ이인영ㆍ송영길ㆍ양기대ㆍ조정식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박정ㆍ안민석ㆍ김영호ㆍ허종식ㆍ임호선ㆍ윤건영ㆍ민형배ㆍ이재정ㆍ서영교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9.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0.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1.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8. 6ㆍ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김성원ㆍ권명호ㆍ이용ㆍ이주환ㆍ최승재ㆍ배현진ㆍ정희용ㆍ전주혜ㆍ유상범ㆍ추경호ㆍ조태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김병주ㆍ송영길ㆍ이낙연ㆍ윤건영ㆍ민홍철ㆍ윤준병ㆍ이용우ㆍ강득구ㆍ민형배ㆍ홍정민ㆍ최종윤ㆍ홍기원ㆍ이광재ㆍ이수진(비)ㆍ고민정ㆍ김병기ㆍ강선우ㆍ김진표ㆍ김경만ㆍ김승원ㆍ정필모ㆍ이병훈ㆍ신정훈ㆍ유정주ㆍ오영환ㆍ조승래ㆍ오기형ㆍ김영배ㆍ황운하ㆍ이용빈ㆍ박완주ㆍ김병욱ㆍ서영교ㆍ도종환ㆍ김태년ㆍ김성주ㆍ윤영덕ㆍ홍영표ㆍ강훈식ㆍ김민철ㆍ송재호ㆍ김한정ㆍ허영ㆍ전해철ㆍ이동주ㆍ신동근ㆍ한병도ㆍ김수흥ㆍ전혜숙ㆍ김주영ㆍ이상헌ㆍ김종민ㆍ소병훈ㆍ김진애ㆍ김성환ㆍ김철민ㆍ서영석ㆍ김용민ㆍ고영인ㆍ맹성규ㆍ최혜영ㆍ남인순ㆍ소병철ㆍ문진석ㆍ윤후덕ㆍ이해식ㆍ윤관석ㆍ양기대ㆍ김원이ㆍ어기구ㆍ박상혁ㆍ이탄희ㆍ강병원ㆍ홍성국ㆍ이개호ㆍ윤영찬ㆍ신현영ㆍ위성곤ㆍ윤재갑ㆍ김영주ㆍ노웅래ㆍ한준호ㆍ김민기ㆍ김남국ㆍ박성준ㆍ안규백ㆍ김영호ㆍ장경태ㆍ김홍걸ㆍ기동민ㆍ강준현ㆍ양정숙ㆍ정청래ㆍ황희ㆍ김회재ㆍ박주민ㆍ이수진ㆍ송갑석ㆍ박재호ㆍ양향자ㆍ이장섭ㆍ임종성ㆍ안민석ㆍ홍익표ㆍ박홍근ㆍ유동수ㆍ권칠승ㆍ임오경ㆍ이원택ㆍ문정복ㆍ임호선ㆍ박용진ㆍ천준호ㆍ한정애ㆍ고용진ㆍ허종식ㆍ전재수ㆍ유기홍ㆍ박찬대ㆍ박정ㆍ변재일ㆍ이성만ㆍ전용기ㆍ진선미ㆍ윤주경ㆍ김민석ㆍ김경협ㆍ이원욱ㆍ송옥주ㆍ이소영ㆍ최기상ㆍ양경숙ㆍ이용선ㆍ정태호ㆍ조정훈ㆍ조오섭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조태용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석기ㆍ박대수ㆍ박진ㆍ신원식ㆍ윤주경ㆍ정진석ㆍ조수진ㆍ지성호ㆍ태영호ㆍ한기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ㆍ김윤덕ㆍ김철민ㆍ김원이ㆍ고용진ㆍ김병욱ㆍ장철민ㆍ윤영찬ㆍ윤후덕ㆍ최종윤ㆍ허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전용기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준현ㆍ고영인ㆍ권칠승ㆍ김경협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기ㆍ김병주ㆍ김상희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호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박정ㆍ박범계ㆍ박영순ㆍ박용진ㆍ박홍근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ㆍ서삼석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영길ㆍ송재호ㆍ신동근ㆍ안규백ㆍ안민석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양향자ㆍ오영환ㆍ유동수ㆍ유정주ㆍ윤관석ㆍ윤미향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이규민ㆍ이낙연ㆍ이병훈ㆍ이상직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수진(비)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욱ㆍ이원택ㆍ이정문ㆍ이학영ㆍ이해식ㆍ이형석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정순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필모ㆍ조승래ㆍ조오섭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종윤ㆍ한병도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익표ㆍ홍정민ㆍ황희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경협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홍걸ㆍ안민석ㆍ윤건영ㆍ이낙연ㆍ이상민ㆍ이인영ㆍ이재정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조수진ㆍ김상훈ㆍ金炳旭ㆍ조태웅ㆍ김승수ㆍ김영식ㆍ신원식ㆍ이종성ㆍ윤두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회재ㆍ송재호ㆍ오기형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학영ㆍ이해식ㆍ천준호ㆍ허종식ㆍ홍기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이용ㆍ윤창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정진석ㆍ태영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박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어기구ㆍ김주영ㆍ윤영덕ㆍ이규민ㆍ이병훈ㆍ김병주ㆍ김경만ㆍ박홍근ㆍ민형배ㆍ이용우ㆍ강병원ㆍ정청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인재근ㆍ정태호ㆍ윤재갑ㆍ김진표ㆍ진성준ㆍ송영길ㆍ양기대ㆍ김영호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및 12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였고, 둘째 병역의무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 제도를 폐지하면서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해당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여러 중앙 행정기관을 통해 분산․집행됨에 따라 국익 증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기구 분담금이 부담이 국가 이익 및 외교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분담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셋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납부실적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한 예산안 편성,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 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양자 간의 형사사법 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 절차 시 보다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자 간 도망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종 국제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 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 확인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한미동맹이 지켜야 할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며, 셋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을 동맹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넷째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해결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하고, 다섯째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촉구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처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2015년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UNESCO가 권고했던 것과 같이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 안내 및 희생자 추모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동 권고 사항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걸 의원,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북전단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둘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소개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 박대출 의원, 이용선 의원, 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고, 둘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자금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주거이전 지원 사항과 교육에 관한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걸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 의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영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민․이재정․윤건영․김홍걸․김기현․조태용․지성호․김태호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금 보고한 법안 심사에 대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안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 소위 전원의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이런 협치의 관행을 지난번 정보위에서 여당이 깨뜨리더니 이번에는 외통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독선과 독주입니다. 비록 소위를 통과했다 해도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 개선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입법의 실익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잉입법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법률안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남북 관계 발전과 북한 핵 폐기에 긍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72일 전, 겨우 두 달이 채 지난 상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일체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우리 책임이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까 북한심기관리법, 김여정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적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합법․비합법적 무력과 전략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 합법․비합법 수단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주권국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남북 문제 개선에 집착해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가의 냉철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어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인 대북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분히 위헌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헌적 발상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특히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 이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상호 비방 금지가 남북 간 합의사항이라지만 이는 남북 당국에 해당되는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 26일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도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므로 국가도 이를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결정도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큰 틀 위에서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대북전단 금지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성명을 내놓고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유엔 제3위원회에서 16년 동안 연속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공동 제안국에 불참해 왔습니다.
 찬반 투표가 없기 때문에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를 추진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도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외통위에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결정은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김영호 간사님, 5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법안 처리를 잘 해 나갔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아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의결할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그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다른 법안을 끝까지 함께 심사해 주신 점은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저께 토론 중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점을 두신 것이고 여당 위원님들은 역시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더 위로 놨던 문제이지 이것이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리고 여당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로 저는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어저께도 법안소위 때 차관님께 제가 질문을 직접 던졌어요. ‘혹시 내년 봄에 대북전단지를 탈북자들이나 일부 보수 세력들이 다시 날려 보낼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차관 말씀은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북한과 접경지역이, 지금 경기도와 인천에 100만 명 이상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국회에 청원을 하셨고요. 또 아마 여야 위원님들 위원실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팩스로 그런 안전의 위협에 대한 호소를 각 위원실로도 하고 또 전화로도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책임, 여당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어저께 의결을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다시 좀 드립니다.
 오늘 의결을 전체회의에서 또 해야 될 텐데요.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야당 위원님들이 어저께 주셨던 말씀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우리 여당 위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우선순위에 중점을 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존중을 좀 해 주셔서, 사실 국민을 위한 여야의 고민과 토론의 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께서도 이석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함께해 주셨던 김기현 위원님, 조태용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이 법안을 함께 심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접경지역 주민들, 특히 100여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이런 일에 동의할 분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입법적 취지에서 본다면 대북전단 금지 문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경찰 집행법만으로도 너끈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6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찰력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찰 집행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통제해 왔고, 현재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박상학 혹은 이민복 이분들하고도 제가 여러 번 대화했는데 경찰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북전단을 날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합의서를 이행하는 데서, 이미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입법들을 통해서 이것 다 통제 가능한 건데 또다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라는 것 이것은 입법 취지에도 잘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과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느냐? 지난 우리 수십 년간의 남북 관계 역사를 뒤돌아보고 또 최근에 있었던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정말 성실히 이행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까지 소각한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같은 이런 도발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북한을 대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인가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를 돌이켜 보면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살해된 이후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남북 관계를 대단히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북전단 문제를 이유로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들을 방관하지 않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만이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현행 경찰 집행법을 가지고도 또 행정력을 동원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서 이 법에다가 전단 처벌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법으로 생각하며 어떤 명분으로서도 지금 이 법은 과도한 입법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통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법안소위에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협치의 국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로 강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지금이어야만 하는가 또한 각 당의 입장이 있지만 그것을 잘 융합해서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의논하면 어떨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어제와 같은 모습을 오늘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김여정이 한마디도 안 하고 으름장도 놓은 바가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이걸 갖다 만들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에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김여정 칭송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가 이런 법을 무리수를 둬 가면서 처리해야 되겠어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과 풍선․전단 등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으로 해 놨어요. 풍선을 비행장치로 규정했더라고요.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 조항 아닙니까?
 아니, 대북전단을 남북 교역 물품으로 해 놓고 풍선을 비행장치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북전단이 어떻게 남북 사이의 교류․교역일 수 있겠는가, 전단을 억지로 처벌하자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위헌 요소가 있고, 저희 당은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이고요. 어떤 명분으로도 저희 당은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이 광경을 지금 똑똑히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여당 위원들도 한번 좀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즈음에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은 교류협력법에 나와서 이미 폐기된 법 내용입니다.
 거기 전단 이런 게 안 들어 있고요. 풍선을 비행체로 하고 이건 다 빠졌고요. 여기 지금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아니고 그것은 폐기됐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들은 다 제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런 말은 사실, 물론 야당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진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한, 5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제가 김여정의 하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누가 대표발의했는지는 모르고 제 생각에 이 법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할 수 있지만 상대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법론에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법률가입니다. 변호사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37조에 따르면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복리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됩니다.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광화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해도 다 잡아가지 않고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 와서도 야당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도 잡혀가지가 않습니다. 북한 김일성․금수산 광장 앞에서 김일성, 김정은을 욕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모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한한 이유는 군사분계선 요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 자신들의 생계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남북 정상이 합의된 사안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지켜야 우리가 북한한테 국제 기준에 맞게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 탈북자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전단을 날리게 되면, 사실상 접경지역을 통해 한류가 퍼지고 있고 USB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와 방송들이 퍼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더 단속이 됨으로써 남북 관계의 소통이 막히는 역효과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교류는 풍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 간에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소통함으로써 북의 사회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낸 것이고 이것도 남북 관계 합의가 깨지게 되면 효력이 상실하도록 단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더 숙성 기간을 갖자 하는 여러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도 이것을 가지고 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쳐서 90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때 무슨, 김여정이 말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세 달, 네 달이 지난 사안인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남북 관계를 돌파하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취지를 지켜야 북으로 하여금 그걸 지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쟁점은 충분히 나와 있고 소위원회가 또 됐으니까 여기에서 토론을 마치고 이따 이 안건 들어갔을 때……
 위원장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와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회법 57조의2에 따라서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는데 90일이 지나도록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90일이 지나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 조항만으로 조정이 되지도 않은 설익은 그리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이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회 절차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 외통위는 또 법안소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전원합의제 관행을 유지해 온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적 일방주의와 결합이 되면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폭거를 막고자 국회가 오랜 시간 지켜 온 의회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일 뿐이고 그것이 언제나 정당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야당의 생각과 주장을 무시하고 토론과 타협이 없는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나 또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나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침해가 되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더 충실하게 잘 이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규제가 가능한 법을 두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런 굴종적인 대북 유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범법자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입법 취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가 또다시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토론과 합의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문화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외통 상임위가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우선 어저께 우리가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김영호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해 주셨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 위원들도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겠지요. 저희들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양해하고 또 여당 측에서도 그런 양해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좀 더 녹여 내기 위한 노력은 불충분했다는 점을 오늘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전에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법을 해석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제3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 37조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의 여러 가지 원칙과 한계가 있는데 그 원칙과 한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사실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가적 책임이라는 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 과연 침해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발송 장소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또 발송할 때에 있어서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우회적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 최소화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결국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와 뜻을 전달하고 싶은 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소위원회에서의 그런 합의 처리의 원칙이 깨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나 더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자제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발언하는 내용은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의사를 표현하시려고 그러면 위원장 대행으로 다른 분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위원석상에 오셔서 발언 시간의 제한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의의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어제 소위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함께 이어 갔던 당사자로서 짧게나마, 전체회의에서도 반복된 얘기겠지만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거치도록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법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사안이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의사정족수만 되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다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회부하는 것인데 이 법은 아시다시피 숙성된 법안입니다. 이미 여러 국회 대를 거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고 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었다는 점 그리고 또 본 상임위장에서도 법안 심사 이전에 국감이라든지 상임위 다른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여야 간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의 논의를 막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것부터가 오히려 안건조정위의 본래적 취지에 어긋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안건조정위 같은 경우는 조정위의 구성을 기산점으로 잡지 않고 회부된 날로부터 기산점을 잡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위를 구성하고 조정위원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은 국회 모두가 해야 될 의무였고, 그러한 기간이 정말 법이 정한 기간대로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에 회부가 됐고 또 소위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막연히 다수결로 통과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고 위헌성을 말씀하셨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의 근원적인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방법을 문제 삼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 자체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의 위험한 수단을 선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2016년 대법원 역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급박하고 심각한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할 때 엄격하게 해석할 때 쓰는 판단입니다. 법원도 이미 그와 같이 이 행위가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께 전해 오는 국민의 목소리 전체를 보셔야지요. 김여정으로부터 나왔다, 하명이다라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지금 제외하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호소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급했고, 사실 다른 안건들도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었고 법안소위에서 굳이 다수결로 하자고, 표결을 하자고 하면 못 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합의를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자 노력하고, 다만 이것의 시급성에 조금은 더 야당 위원께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저희도 어제 부득이 통과시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앞에서 정보위원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저도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상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누차 이야기한 대로 그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관련된 법원의 판결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들은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차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갔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원래 이것을 처음에 전체위에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할 때 저는 그것을 응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서, 만약에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 번이든 열 번이든 계속하자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논의의 기회를 봉쇄시키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안건조정위원회로 가고 나서 최소한의 대응조치가 그 기간을 도과하고 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걸 하니까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안 맞다……
 관련해서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과연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반드시 협치의 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3대 이후로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을 했던 사례가 몇 건 되지 않은 결과가 결국 국회가 어떻게 보면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필요한 일들을 못 하게 한 결과로 초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으면 일하는 국회에서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적어도 다수결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제도 개선책까지 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170여 석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은 저희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20대 때 저 같으면 그 법안을 발의…… 저희들이 과반수가 아닐 때도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와 타협의 협치의 정치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반드시 다수결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는 저는 좀 너무 무리하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런 이야기가 또 외통위에서 이야기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안건조정위로 보낼 게 아니고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또 소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좁혀 가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의견이, 하실 말씀은 다 됐으니까 이따 안건 처리할 때 또 하실 일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사안별로 안건을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6항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지난 제20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중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조․제6조 및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이상 3건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성호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 3건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등 3건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법안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가 다시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제25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맨 뒤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이따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33항 및 34항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4항․25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27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그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이의가 있어서 이것은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법은 오늘 절대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당 소속 위원님들이 전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도 이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그때 이 법은 여야 간에 많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90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안소위에서 회부되자마자 서로 논의를 잠시 하고 바로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된 채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협치의 실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20대 국회 때도 우리 외통위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채로 일방 강행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21대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나쁜 선례를 어제 만들어 낸 법안소위 절차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우리 외통위에서 여야가 서로 잘 의논해서 협의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어제 실제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통과된 내용도 다시 우리가 오늘 의결하기 전에 여당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결의안을 발의한 조태용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당에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야 상호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심지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 이 법을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통과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로서 위원장과 여당 간사께 요청드립니다. 어제 일방 강행 처리된 이 법안소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통위에서 여야 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법을 다시 법안소위에 보내서 여야 간에…… 이게 꼭 뭐 오늘 이 시간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발의하면 몇 달 만에 무조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야 간에 서로가 상임위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 또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오늘 이 법의 처리를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야당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야당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협치의 실종이고 의회 독재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당 간사님도, 김영호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가장 좋았는데요 어저께 우리 여당이 단독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언급을 하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아마 네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당 위원님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문제인데요. 사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면 그 조정된 내용을 외통위 위원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외통위 위원장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시는데요. 사실 야당 위원분들께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시켰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청을 한 번이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여당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공동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여당 위원 수가 많다 보니 실효성이 없으니까 사실 야당 위원님들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90일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 이 문제가 여야 위원님들이 더 토론을 못 하고 이렇게 저희 당이 어저께 법안소위에서 통과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은 이 법이 매우 굴종적…… 어저께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던 이 법이 매우 굴종적이고 김여정의 하명법, 엄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엄포를 놔서 저희가 그 엄포에 굴종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차례 이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단지를 뿌려서 고사포를 쏜 적도 있고요. 전단지 때문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고 또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사실 북측에서 정상적인 어떤 대외 전략……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북전단지가 대규모 살포됐을 때 북한이 도발했을 때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또 다치든가 사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가가, 국회가 나서서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여당 위원분들이 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단독 처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당 위원님들 이석하지 마시고요. 야당 위원님들의 표현의 자유, 저희가 충분히 존중한다니까요. 이 문제는 야당과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토론했던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여당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또 의지에 대해서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참고하겠고.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항을 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각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도 잘 체크 못 한 면이 있고 또 여야 간사들이 적극 문제 제기를 안 해서 이렇게 방치된 면이 있었는데……
 아까 전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안건 상정도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어찌됐건 서로 입법기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건을 작성해서 법안을 제출하면 상정을 해서 일단 토론을 해야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강행 처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안건조정위 거쳤고 법안소위 거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태영호 위원님 꼭 또 하셔야겠어요?
 논의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채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지위를 남북 관계에서 대단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을 맺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하고 거기다가 직접 사인했고 이 4․27 판문점선언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측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27 판문점선언에 대북전단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에 사인할 때는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또 대통령령으로서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27 판문점선언이 나온 지 이제 1년 반, 이제는 거의 2년이 더 넘어가는데 지금에 와서야 이것을 이행하자고 보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만든다면 앞으로 향후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또 해야 되고 합의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과연 대통령이 사인한 정상회담 합의문을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 이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4․27 판문점선언에 사인할 때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찰 집행법과 또 기존에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미 있는 법령을 가지고 너끈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개월간의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것을 뒤돌아보면 결국은 경찰이 동원돼서, 우리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금 지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보면 4․27 판문점선언이 나왔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김여정이가 입법을 하라고 하니 우리가 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남북 관계에서 우리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충분히 의사 표현이 됐고 태영호 위원님이나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지상으로도 수없이 논의되었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쟁점이 되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은 상호 간에 입장이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지……
 위원장님, 논의를 좀 더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세요.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사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여야 위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법안소위에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안 나왔던 쟁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쟁점의 차이라는 게 우리 간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한쪽에서는 국민 안전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은 국민안전법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법이라면 최소한 빨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절차로 보거나 논의 과정으로 보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통위에서 가장 많이 토론한 부분이 이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 같이 표결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여당 위원님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사실 새해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여야 위원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에 북의 추가적 도발을 막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바이든 대통령의 1월 20일 취임사를 통해 이 상태가 북미 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게 아니라 북미 간에 어떤 협상의 물꼬가 터지는 것을 여야가 다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입법조치는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의사 표시를 해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결의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그러니까 그 결의안과 이게…… 나는 우리 외통위가 양쪽에 다 있다고 보는데, 결의안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한미동맹의 지지를 표현하고 또 이 결의안을 통해 남북 간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테니 북도 비핵화의 길로 빨리 나와라 이런 양면의 촉구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 법안 만들어 놓은 것도 보니까 법안 제24조제1항제1호인데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위반행위로 넣어 놨는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는 이것은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뭐 무슨 확성기 대 놓고 북한에 쏴서 들리겠습니까? 결국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방송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도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법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우리가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벌써 1시간 정도 토론하셨는데 앞의 많은 법안 같이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토론을 종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제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가을에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지금 겨울에도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주장의 논지는 전혀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주장은 똑같은데 표현 방식만 조금 조금씩 달리 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아쉽습니다.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가을에도 이번 겨울에도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 쟁점을 두고서 위원님들이 고성 지르지 않고 또 상대 의견을 잘 들어 주시면서 아주 차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이태규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 아마 오늘 이 법안을 꼭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나 평가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관련돼서 통일부장관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여러 번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이 남북 관계 발전에 관련한, 특히 합의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3번이 법적인 체계의 완결성․완전성을 추구하는 이런 데서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 부분을 여당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는데, 그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사실 어떤 목적을 더 두고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쟁점이,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 법안을 여권이 강행 통과하면 그만큼의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하는 여당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화답할 것인지,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 이런 부분을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제25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7항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그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외 여행 시마다 단수여권을 계속 발급받아야 하는 병역 미필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의원발의안 2건에서도 제시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와 함께 그간 발급해 오던 긴급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권 관리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그간 여러 중앙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국제기구 분담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분담금 기여가 다양한 외교 정책과 상시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뉴질랜드․노르웨이 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 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협력 증진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의 의결을 통해 우리 국민과 베트남․캄보디아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상호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 내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등 형사사법 분야 조약 3건을 통해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자 간 형사사법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단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레바논 및 남수단과의 양자관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엔 임무단 내 다양한 활동 수행을 통한 우리 군사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온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 발전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인체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금번 결의안의 취지에 따라 일 측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본이 2015년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 앞에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간사,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의결이 또 필요하냐고?
 의결을 다시 해야 된대.
 그러면 장관 인사말은 의결하고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합시다.
 간사님이 말씀하세요. 간사님이 이 문제제기를 하셔야지요.
 잠깐만,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이 방금 전에 의결이 됐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수정할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시행되는 시점이 6개월 후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북전단지가, 내년 3~4월쯤에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지를 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6개월 시한을 3개월로 축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의결 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재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영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의결할 수 있어요?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김영호 의원 외 1인 서면 동의)상정된 안건

(12시07분)


 방금 의결한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의 법률안 등은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번안동의는 국회법 제9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김영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번안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자는 번안동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제25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27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그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안동의안대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경협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홍걸ㆍ안민석ㆍ윤건영ㆍ이낙연ㆍ이상민ㆍ이인영ㆍ이재정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7.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양기대ㆍ안민석ㆍ김교흥ㆍ변재일ㆍ진성준ㆍ임오경ㆍ김민철ㆍ권인숙ㆍ송옥주ㆍ김경만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정문ㆍ조승래ㆍ서삼석ㆍ허영ㆍ최종윤ㆍ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ㆍ이학영ㆍ이형석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조수진ㆍ김상훈ㆍ金炳旭ㆍ조태웅ㆍ김승수ㆍ김영식ㆍ신원식ㆍ이종성ㆍ윤두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회재ㆍ송재호ㆍ오기형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학영ㆍ이해식ㆍ천준호ㆍ허종식ㆍ홍기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ㆍ이용ㆍ윤창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정진석ㆍ태영호ㆍ조수진ㆍ정희용ㆍ박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김홍걸ㆍ어기구ㆍ김주영ㆍ윤영덕ㆍ이규민ㆍ이병훈ㆍ김병주ㆍ김경만ㆍ박홍근ㆍ민형배ㆍ이용우ㆍ강병원ㆍ정청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인재근ㆍ정태호ㆍ윤재갑ㆍ김진표ㆍ진성준ㆍ송영길ㆍ양기대ㆍ김영호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2시09분)


 다음은 이인영 장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이인영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홍걸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김홍걸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지성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김홍철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제도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업무의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나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정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중요한 합의 사항이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탈북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확대를 위한 주거이전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회적응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에 근거한 창업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 통일교육이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전문 강사 재교육 법제화를 추진해 주신 입법 취지에 유념해서 학교와 사회, 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의 통일교육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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