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
-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
-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
-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
-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
-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 상정된 안건
-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
-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
-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
-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
-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
-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서영교 위원님,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지금 법원조직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안이 사실 굉장히 쟁점이 큰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순서를 법원조직법을 먼저 해 가지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정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을 논의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소위 운영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법안을 처리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특검법이 두 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특검법을 회부할 때 이와 관련돼서…… 이건 제정법안들입니다. 위원회는 제정법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회부할 당시에 이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생략하기로 하는 의결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심각한 위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오늘 상정된 의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특검법의 경우에 직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한해서 협의를 통해서 직회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상정된 법안은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기존에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직회부 형식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법 규정에 명확히 위반되는 직회부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 관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는 기존의 관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국회법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관례의 측면을 얘기하면 국회법 규정을 우선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 규정에 맞게 이 직회부된 부분도 소위에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이 부분 정리를 같이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소위 직회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 58조 4항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새로 회부된 경우란 관련 안건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있는 안건들로 보는 것이 그간 국회의 관례였고 합리적인 해석으로서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 회부된 안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예를 들어 6월 말에 회부된 법안들을 8월 30일에 상정하여 소위로 회부하였을 경우 9월 1일 이후에 회부된 관련 법안은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지만 오히려 7월과 8월에 회부된 관련 법안들은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관련된 안건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발의된 안건의 경우에도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행안위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심사 시 이런 안건을 소위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검법이 제정법이므로 공청회와 청문회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이 의결하거나 혹은 생략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조직법을 먼저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관 임용자격에 대해서 3년 혹은 5년, 또 김용민 의원님 법안에는 전담법관제의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이라……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 올라온 순서에 따라서 논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3차장으로 있던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가 2년 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당시 윤석열 검사―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시점이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주고받았던 문자가 세상에 떠돌게 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면서 왜 김건희 여사가 자꾸 나오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관련한…… 명품백 관련한 것도 국힘당 당대표 주자들이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둥 이 명품백을 반납하게 되면 국고 횡령이라는 둥 여러 가지가 많으면서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 빨리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께도 그리고 대통령께도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 것을 국힘당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앞 순번에 놓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법원조직법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순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저희끼리도 오랜 논쟁을 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는데요, 먼저 올라온 법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 뒤에 왔더라도 연관된 법안을 직회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에 회부된 이 법안을 가지고 다른 법안들도 직회부해서 같이 논의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회부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상범 간사님께서도 의견 제기하셨지만 원만하게 해서 직회부한 법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과 관련한 것은 실제로는 지난번에도 통과된 것 아닙니까? 21대에도 통과됐고 22대에도 통과됐는데, 이게 대통령 본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인이 격노하고 본인이 전화해서 수사 외압이 이루어져서 채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가장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사위가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에 국힘당에서도 제삼자 특검, 제삼자 추천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발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합의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내는 것이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한 수사 외압 특검 이것을 하고 법원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순으로 해 나가고, 이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빠른 진행을 통해서 그러나 심도 있는 진행을 통해서 소위를 잘 운영해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간사님.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게요.
지금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하나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직회부한다는 것은 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그 이후에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라고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해석을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보다 먼저 상정된 법안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 해석에서는 무한한 확장 해석이고, 이 법률에 근거해 보면 ‘새로’라는 단어에 그 전에 있는 법안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유사 법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회부해 오는 것을 서로 간에 묵인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직회부를 용인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관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국회법대로 하자, 과거의 관례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과거의 관례가 잘못된 것은 국회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국회법대로 해석을 한다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라는 규정에 해당되는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상정된 법안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 해석에 있어서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회부할 때 동시에 같이 회부했어야 될 법안을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직회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관례적으로 용인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회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 위원장의 지속적인 주장이고 모든 것을 국회법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58조 4항 규정에 위반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위원들 모두, 공청회 부분은 소위에서는 생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로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청회를 생략한다는 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위에서 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규정이 없는데 심사를 먼저 하고 사후에 위원회 의결로 이 절차를 생략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그래서 특검법 제정법안을 논의하신다면 먼저 우리 세 분의 위원들이 모두 공청회 개최를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개최 부분에 대한 별도 위원회 의결을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공청회를 개최하시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지 않고 새로 올라온 법안을 갖다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할 때는 소위에 올리면서 다른 법안들을, 유사 법안을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건데, 그 결정 권한은 소위 위원장이나 그리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새로 회부된 것이 아니라 이미 회부돼 있었던 것은 동시에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숙려기간 미경과라 하더라도 의결로써 같이 상정해서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조 4항은 새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만 직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기존에 이미 회부돼 있었던 거라도 직회부하는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했고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묵인하고 넘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의사진행이든 하나하나를 국회법, 저희들이 전체회의 할 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는 법조문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우리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서……
지금 58조 4항의 법문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우리도 이견 없고 저쪽도 이견 없다고 해서 위원장과 같이 합의해서 직회부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직회부했으면 58조 4항에 명백하게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전에 관례가 어땠든, 대부분은 아마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법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으면 소위에서라도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생략하겠다는 전체회의 의결이 없이 소위로 넘어왔는데 일단 소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올렸을 때 그때 가서 그냥 추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던 걸로 하자든지, 아니면 일단 그냥 심사해 보고 나중에 뭉개고 가자든지 그것은 저는 국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민주당에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셨으니, 이전에 여야 합의하고 이견이 없어서 별문제 없이 넘어갔던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례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니 저희들도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저희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를 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의가 되어야 회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절차를 거치면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회부는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8조 4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소위원회가 많이 준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1소위 회부일이 8월 23일, 그 법안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직회부된 법안이 9월 6일, 9월 6일, 9월 6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사위 회부일도 당연히 그 후에 회부된 법안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혼용해서 국회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라는 의미에 대해서 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소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것들을 같이 광의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법사위에 새로 들어온 법안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 새로 들어온 법안도 충분히 우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판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판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한 1분 정도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8조 4항에 대한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준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준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 해석도 가능하고 저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법률 규정 해석에서, 제4항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 조문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석상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규정의 해석상 달리 해석이 나올 수 없는 조문이에요.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명색이 법안1소위인데 이 명시적인 조문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법을 틀리게 해석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 있는 위원회를 소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로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한 조문 내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위원회라는 표현을 따로 쓸 때에는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게 움직일 수 없는 법률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새로 회부된 경우’에서 ‘새로’가 시간상 선후 개념이냐 아니면 그 법안과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일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계속된 안건도 회부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건 국회는 수십 년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바와 같이 해 왔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진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까지 이견이 없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도 굉장히 속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되 저희가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심사자료에 있는 조문별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서 이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상정된 안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상정된 안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상정된 안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상정된 안건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상정된 안건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상정된 안건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상정된 안건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상정된 안건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상정된 안건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상정된 안건
(10시36분)
법률안 심사를 위해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조문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월 14일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 없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7월 24일 이성윤 의원안에 대한 대체토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4~6페이지까지 상설특검법과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비교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들의 차이점은, 전현희 의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무혐의 종결처분 의혹 사건 및 알선수재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제2조제2항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앞의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문 전체적으로 계속할까요?



안 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민·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에 관련하여서는 전현희 의원안은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제정안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을 보시면 제정안들은 모두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고도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현희 의원안 제5조제2항을 보시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보면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라고 규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보의 자격으로 각 제정안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보를 전현희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10인을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을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4인의 후보자를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4인을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체 제정안들은 인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이 몇 명을 임명해야 되는지 불명확합니다.
김승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검사에 관한 제3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전현희 의원안 같은 경우 특별검사가 70인 이내를 임명할 수 있고, 나머지 3개의 제정안은 특별검사가 40인 이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견검사는 전현희 의원안은 10인 이내, 나머지 3개의 제정안은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은 전현희 의원안은 20인 이내, 나머지 3개 제정안은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민형배 의원안은 공수처에서 5분의 1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승원 의원안은 공수처에서 10분 1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각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앞서 관계기관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제가 관계기관 의견까지도 함께 말씀드릴까요?

18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 관련해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등 외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안입니다―여기에서는 직무상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관련하여 수사 내용도 괄호 부분을 두어서 ‘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파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23조에 의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8조제4항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특별검사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는 특별검사와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 그리고 특별검사가 연장을 30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재연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적으로 70일 그리고 연장은 30일 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민형배·김승원 안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70일 그리고 연장은 대통령 승인하에 30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 제9조제5항을 보시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안 제10조제3항에서 집중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 확정 시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서는 특별검사는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는 사건의 대국민보고와 관련해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안 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으로 특별검사의 퇴직에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은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됩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안 제16조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8조는 재판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에 관한 안 제21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안 제20조는 형의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자수 및 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자수와 자백 관련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자수와 자백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은 자수의 경우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자백의 경우 예외적으로 위증죄와 무고죄에 한정하여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와 무고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자백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백을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1조는 참고인이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지 않도록 참고인 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3조제1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5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 중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의 범죄는 부패행위로 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안 부칙 제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의 공포일로부터 수사기간 종료일까지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간주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중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법안심사자료 관계기관 의견 기재로 우선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배형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 저희 법원행정처 측에서 몇 가지 신중 검토나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특정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로 대체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1월 달에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측면과 대통령 임명권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

그래서 그 재의결 결과 부결이 되었고 개별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공통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시정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다시 발의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문제점들은 저희가 이미 관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사 중인데 또 하는 건 이중·과잉이다.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기했었고, 또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검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시간 언론 브리핑 규정이라든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해도 되나요?
이제 조문별로 위원님들 토론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페이지 조문별 검토 가항부터 대상을 한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좀 정리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권 얻으시지요. 우선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여기 지금 각 법안마다 서로 수사대상이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하실지 이걸 정해야 우리가 논의가 집중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모든 법안에 있는 수사대상 내용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하나씩 다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리가 안 되신다면 저희는 각 개개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가실 건지 보통 방향을 잡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첫 번째, 2조 1항 1호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째, 도이치모터스는 현재 관련자들이 2심 재판 중이고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지요.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다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 판단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들어간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에서 의뢰해서 금감원에서 분석을 시켰고요, 이 삼부토건은 아예 분석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진행된 것이 없고 주가조작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문제됐던 무슨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와중에는 또 민주당 관련 인사도 있는 그 단톡방이고 거기서 미리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주고받았던 대화 중의 일부를 따서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넓어지는 것이고요.
2호는 더 넓습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다는 것인데 일단 이것 자체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상장회사랑 비상장회사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뭔가 수사 범위가 명확하고 한정적이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특정 의혹들 몇 가지를 가지고 좀 넓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르면 이 법이 발의된 후 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언론에서 어떤 회사 어떤 관련 의혹이 조금이라도 제기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된 것은 이미 사실관계가 녹취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지요, 녹음 파일을 통해서. 녹화돼 있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법률 적용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논의를 해서 또 무혐의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사대상에서 한다라고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에 이르거든요. 그 수백 명들이 또 불명확한 혐의를 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관련자들은 이중·삼중으로 조사받고, 심지어 여러 차례 조사받고 재판 중인 사람이 또 나와서 조사받아야 된다는데 이것은 인권침해나 이중수사 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여서 수사대상이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상 주범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재판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 편의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적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사실상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발부한 사건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도 법제처장에게 ‘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당연히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대통령의 업무는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처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청탁 관련해서 보훈부의 업무인 국립묘지 안장 문제 그리고 또 행안부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자문위원 위촉 문제 그리고 또 방통위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통일TV 재송출 문제 이런 내용을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청탁은 실현한 여부를 묻지 않고 청탁을 한 그 순간 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청탁이 성립을 한다 이것이 권익위의 오래된 유권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아예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고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특검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특검법이 규정을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거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자료가 어디에 있고, 생략을 해 버리면 우리가 법원의 의견을 어떻게 알아요?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 이렇게 명확한데도 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듯한 판결문을 볼 수 있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의혹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라든가 이종호를 통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공천 개입 사건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검찰에서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고위 공직자들은 300만 원 정도의 명품백 받아도 된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법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런 사건은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서 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대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특검법안이 제출됐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서 위원회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의 모든 혐의 내용들이 피해자나 누가 고발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다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건이 2010년 4월에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계좌를 빌려 줘서 그게 주가조작이 되냐 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가 조작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요, 굉장히 막연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면책특권 뒤에서 계속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식의 냄새만 풍길 뿐이지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계좌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더 황당하지요. 삼부토건은 김건희 씨 외에 누가 주가조작을 한 것입니까? 주가조작의 대상도 특정이 안 돼 있고 기간도 특정이 안 돼 있고 주가조작의 태양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누군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라고 해도 혐의 사실이 특정이 안 돼서 지금 각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젓이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 범위가 특정이 안 돼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3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 이 부분도 이미 무혐의 결정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그냥 몇 번 비판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왜 처벌할 대상이 안 되냐면 돈을 주고 표를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만 준 것이 아니라 협찬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상당 부분 했었던 사안이고요.
5호도 완전히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5호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언제 어디서 어떤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청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조사받을 것 같으면 어떤 정치인도 어떤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요.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건데 그때 청문회에서 보셨다시피 이종호 씨는 임성근 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특히 이종호 씨 자체가 본인 스스로 털어놨어요, 아예 그냥 본인이 과장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일체 연락한 것이 없다라고. 공수처에서 통화내역 지금 다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통화내역 들여다봐서 예를 들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해서 그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공수처에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런 통화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갑자기 특검을 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가 익명의 전문증거를 토대로 돼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다 부인했어요. 공천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어떤 텔레그램을 봤다는 사람이 본인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유보한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버젓이 수사대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수사대상으로 특검으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여느 특검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 언제 어느 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8호도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이것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거나 약간 연락이라도 했던 공무원들은 무조건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넓은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대상자를 겁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행위가 전체적으로 다 특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서 필요한 특정도 해야 되고 위헌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됩니다.
아무튼 주진우 위원님 견해는 특검 대상에 수사대상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좀 간결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그만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온갖 세상만사 개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주가조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주진우 위원님, 꼭 봐 주세요, 이것. 제가 그동안 다 했는데, 최은순 여사가 6만 2000주를 팔아요, 자기 계좌에서. 최은순 여사가 6만 2000주를 매도합니다. 딱 내놓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계좌로 염 씨 거랑 해 가지고 8만 7000주를 사요.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3550원에. 그래서 최은순 여사가 팔 때는 약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살 때는 약 3억 정도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 32초 만에 엄마가 팔고 딸이 사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32초 만에?
다 해서 8만 7000주인데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요. 이게 검사들 종합의견서에 나오는데, 또 하나 보면 이게 김영철 당시 부장검사가 있을 때인데 종합의견서에 수익을 23억 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사례로 모든 게 다 연결되는데 최은순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녹취로 나와요, 말소리로. 말소리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혼자만 알고 있어, 355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주식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제가 다 안 읽을 테니까,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돈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샀고 그 계좌가 몇 번이 쓰였고.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사람만 한 번도 소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만 그리고 최은순 그 엄마만. 둘은 한 번도 소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감옥도 가고 다 구속이 됐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특검밖에 없구나. 특검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이드라인을 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환을 안 하고. 그랬으니 이 부분을 특검을 안 통하고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종호? 이종호를 왜 보호합니까? 유상범 위원이, 삼부가 골프 3부가 아니라는 것 다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그랬는데 그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삼부가 우크라이나에 같이 갔다 오면서 주가가 40배가 뛰었어요.
유상범 위원님.
수사대상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범인이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실제로 가장매매니 통정거래니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받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계좌를 썼던 주가조작 사범들은 전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계좌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가 한 50여 명 있었는데 그중의 한 명이 기소가 됐다가 소위 주가조작 선수들과의 의사연락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김건희 여사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를 하고 훨씬 많은 주식 금액이 나와 있던 사람 기소돼 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것은 말씀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가조작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별도로 모여 있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상호 간의 주식거래의 분석 또 긴밀한 의사연락 이런 것이 입증됐을 때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외로 한 명이 기소됐던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다 간과하고 오로지 계좌가 나왔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있었던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가조작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아무런 분석도 없고 고발도 안 돼 있는 그런 삼부토건의 문제를 단지 카톡에 나와 있는 몇 개를 가지고 특검 수사대상으로 하자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조그마한 의혹 제기…… 서영교 위원님도 과거에 많은 의혹 제기를 당하셨잖아요. 그것 다 특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특정 안 되고 먼지떨이식 수사 해 가지고 샅샅이 뒤졌다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치 수사라고? 민주당은 늘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장을 깔아 주는 조항이잖아요, 이 조항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3호를 한번 볼까요?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모두 다 진행을 했고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협찬을 했다는 것, 협찬과 관련돼서 입장권을 나눠 주고, 특별하게 협찬한 회사에 나눠 준 입장권에 대해서는 특별 설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것이 단순 후원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특검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이것 또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
배우자의 고가의 명품 가방 이 사안……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명은 아브라함 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최 목사께서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명품 가방과 관련돼서. 자기는 언더커버로서 명품 가방을 줬다. 언더커버가 뭐냐?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방을 제공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가 청탁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본인이 파헤치겠다고 소위 말해서 언더커버라는 이름을 써 가지고 행동했다고 이 자리에 와서 다 대답을 했던 사안입니다.
검찰 통제를 하고자 여러분이 만들라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참여한 수사심의위원들이 모두 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본인들의 의사를 왜곡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은 단정 짓는 건데, 거기에 참여한 분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내용을 듣고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상대 당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법학자, 교수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왜곡된 결정을 내렸다고 여러분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국민 아닌가요?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되나요?
7호에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언론에 나오기만 하면 다 포함시킵니까? 그 외에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 방해행위를 어떻게 규정해서 처벌하신다는 겁니까? 증거인멸이 있다든지 위증이라든지 형법상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뭘 가지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법률에도 없고 형법에도 규정된…… 이 모든 게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혀 특정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앞으로 말씀하실 것은 그 뒤에 나항의 특검 임명서부터 그다음에 다항의 특검 등 권한·의무, 라항의 수사기간·재판기간 그다음에 마항의 특검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 바항의 재판 관할, 이의신청, 벌칙 등에 대해서 통합해서 위원님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의견 주셔도 됩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1호에 주가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2호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 놨는데 거기에서 다른 주가조작 내용이 있다면 제9호에 의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2호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수사하다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다면 그것도 다 관련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9호에 지금 다 관련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 사건이 어디까지가 그 범위냐의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해석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9호에 의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하나가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 외에도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굳이 불필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뒤에도 중요한 법률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진행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법안을 보면, 김승원 의원님 안을 보면 보통 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원칙은 70일이고 연장 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재연장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안을 보면 보통 기본 메인이 세 달로 돼 있거든요. 수사대상을 보면 첫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만 봐도 이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그 부분도 한 달 정도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무려 여덟 달 정도 수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각자 성격이 다른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준비기간 20일 플러스 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물론 수사 준비 과정에서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석 달 하고 또 두 번 연장해서, 한 번은 특검이 알아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연장 30일 이렇게 해서 수사기간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충실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12번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수용이라고 아까 정부 의견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22억 원 삭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현지하고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공회의소 창업촉진센터 같은 2개 사업의 13억 8000만 원은 감액을 해도 되는 일부 수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억 8000 감액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제르바이잔.

지난 국감 때 태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현재 분쟁 상황, 전쟁 상황입니다. 계속사업 3건 가운데에서 1건이 코자밴드 지역의 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지역이 현재도 인접 지역입니다. 분쟁의 인접 지역이고 일주일 전에도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사무소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중단을 하자 해서 전체 요구하신 33억 5900만 원 가운데에서 18억 2000만 원, 이 사업에 관해서 18억 2000만 원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요청을 드립니다.

코자밴드 사업을 제외한 IOM 사업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번부터 17번 항목까지는 정부에서 불수용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불수용 의견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설명해 주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지역, 국별 협력 사업 가운데 중동․CIS 지역이 항상 정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집행률들이 좀 파도타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요르단과 키르기즈 두 국가는 금년 연말 100% 사업 집행이 다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보시면 두 국가 다 주로 기자재, 프로큐어먼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집행이 매우 저조한데 내년에 특별히 증액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 용도가 불투명하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난번 결산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전략사업비 예산이 300억 원에서 24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100억 원 이하로 해서 현재 53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KOICA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가지고 정상외교, 우리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리저브로서 예비비가 꼭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KOICA의 의견입니다. 이게 아마도 내년도 되게 되면 올해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다자간 정상외교들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도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래를 들어 보면 라오스 같은 경우에 홍수가 났었을 때 저희가 전략사업비를 통해서 긴급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회취약계층, 특히 여성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해당 국가와의 양자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기도,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중요합니다.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KOICA로 하여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사전 절차를 실시토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재부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즉 이게 쌈짓돈처럼 우리가 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시행, 요르단의 경우에도 시행 조사가 지금 다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키르기즈 같은 경우에도 기획 조사 및 협의의사록 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딱 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정부 부처들 전반적인 예산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미나라든가 또 초청 연수, 방문 이런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현 추이인데 왜 여기는 계속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정상으로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조사도 지연되고 있고 협의록 체결도 지연된다고 하고 예산은 또 기자재 구입으로 다 들어가 있고, 총 흐름과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예산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상황, 2021년도 예견도 포함돼야 되지만 현지 수원국 정부의, 아제르바이잔처럼 정쟁이 있다거나 스리랑카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딴소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 제외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구성 요소도 봐야 되고 금년도 사업 집행률을 봤을 때 요르단이나 키르기즈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삭감하고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게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전 검토가 잘 안 되니까 집행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또 과다 불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건데 이게 내년에…… 코로나19, 그다음에 경기침체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경 전용을 통해서 대폭 늘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또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규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ODA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속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의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 측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이것을 KOICA가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최근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아까 박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전략사업비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는 예산이 3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54%를 했어도 162억 원을 썼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전년도가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250억 예산을 갖고 집행률이 46%인데도 114억 원을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반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 촛불 정국이 막 오고 힘들었는데도 16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사업이 없었던 것은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탄핵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17년도, 18년도에 그렇게 못 했다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2019년도에 금액이 50억 원으로 확 줄었어요. 왜? 2017년, 2018년도에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그 50억 원을 99.9%를 했어요,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억 원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 작년보다 증액이지만 오히려 2014년도, 6년 전의 162억 집행보다도 훨씬 못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ODA 사업의 전략사업비라는 것은 정부가…… 아까 같이 제가, 만약 이런 설명을 정부가 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ODA 사업은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중단될 수 있지만 또 계속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부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해서…… 90억 원을 갖고 왔다 그러면 불과 6년 전보다 30% 예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올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전년도 대비 증액으로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KOICA 이사님의 말씀에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ODA 사업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아니함만 못 해요. 그래서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외려 우리 본국에서 쥐어짜듯이 현실성에 맞춰라, 실적 가능성에 맞춰라라고 하면 ODA 사업의 애초의 취지를 달성을 못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17번 전략적 ODA 사업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정상 또는 외교부 차원에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ODA 사업의 특수성을 조금 봐 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비라는 계정과목은 정상 간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 예산 정신이 필요하냐고 할 때는 사실 예비비적 성격인 것은 맞고요.
두 번째로는 패스트트랙으로서 가야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긴급 지원을 해야 되거나 할 때에는, KOICA 사업은 M 마이너스 2로 2년 전에 계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적이지만 신속하게 가야 되는 예산이 KOICA에 세 주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특히 자연 재해․재난이 날 때 나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분쟁 취약국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47개, 사람에 의한 정쟁․분쟁․내란․난민 이런 경우에 긴급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포괄적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올해 특별히 많이 나갔습니다. 코로나라고 예상 안 된 이러한 재난이 왔을 때, 이 세 경우가 함께 지금 있는 것이 정상회담 간 약속입니다.
아까 라오스 얘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오스의 정상회의 때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대국 정상이 주제로 얘기했던 것이, 홍수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느 트랙으로 세울까 하다가 제일 먼저 여기 이 예산으로서 태우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예산은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셨네.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우리가 국회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야말로 전략사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사업비를 지난 3년간에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것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이미 배정 결과를 외통위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이 전략사업비의 투명성이 국회에 의해 다시 한번 공증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배정 결과를 국회와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예비비지만 우리 국격에 맞게 이 돈이 정확하게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해당 국가의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참여를 연속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특히 중미 지역에서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ODA 자금이 그 해당 국가의 요소요소에 필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주한 중남미대사로 하여금, 그들의 여론은 저희들한테 우리 ODA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500을 만약에 내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사람을 파견할 수 없으니 이것은 유념해서 내후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경상운영비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좀 위원님……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외교적 성과, 자체평가 이런 사항을 충실하게 상임위에 보고를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8번,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1회당 평균 725만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결산액은 8700만 원으로 추정되므로 4억 6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8번 항목입니다, 11페이지.
지금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대우가 매우 낮아서 동포사회가 여러 가지로 서운해하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ODA뿐 아니라 재외동포에 대한 저희의 관심과 사업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이 지금 객관적인 요구거든요.
그리고 또 재외동포사회가 비율로 보나 규모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주나고야 총영사관에서는 동포사회 내 서로 다른 배경의 차세대 상호이해, 일종의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이고, 우리 동포사회의 화합․융합 그리고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공관이 동포사회를 위해서…… 일종의 지식 사업 전파입니다.
이 부분들을 9월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감액을 지적하시면 향후 이 사업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서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해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하시는 대로 동포사회를 상대로 저희 공관의 역할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즈음에는 이 사업은 저희가 올려 드린 대로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19번, 외교관 후보자 등 신규 외무 공무원 교육과정 강화입니다.
외교관 후보자 재외공관 현장 실습 사업은 국내에서도 실습 가능한 업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도 산자부․국방부 등에서 실습을 해서 실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영어 전임강사 상용임금을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 의견이지만 17억 1500만 원은 설명이 없을 경우에 감액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외교부 직원 영어교육 등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제2외국어 전임강사 임금이 포함된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으로 이관․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2억 6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관 후보자 신규 외무 공무원 교육 강화, 특히 외교관 후보자 재외공관 현장 실습 일부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수용 입장을 올려 드립니다.
두 번째, 외교관 후보자 관계 부처 파견 실습과정 신설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는 수용의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외교관 후보자 등 신규 외무 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세부사업 전액 감액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 필요성은 저희가 수용입니다. 제도 개선 부분이고요. 그러나 전액 감액에 있어서는 재고를 요청드리며 불수용의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어 전임강사 상용임금을 외교관 후보자 등 신규 외무 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사업에서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으로 이관․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있어서는 이관 필요성 역시 저희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수용을 합니다만 인건비 감액에 있어서는 불수용 입장, 재고 입장을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관 후보자들이 1년간 연수를 통해서 외교관으로 임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다른 부처들과의 실습이나 교류도 중요한, 아까 제도 개선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현지 공관에 나가서 경험을 쌓는 게 그 자체가 크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우리 시야를 넓히는 데 더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외교관 후보자인 만큼 현지 훈련 기간인 1년, 실습 기간인 1년 동안 현지의 경험을 쌓는 게 필수 코스인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점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관 연수생이 현장 실습, 온 더 잡 트레이닝(on-the-job training)이라고 하지요,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해외 환경과 또 외교관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연수생들이 그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 책상에서, 연수원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그대로 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교부에서 일부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을 인정해서 예산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0번, 국민외교 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은 학기 중에 운영되어 대학생 참여가 저조할 것이 예상되므로, 코로나19에서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교육부 온라인 교육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4억 7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서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운영으로 사업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예산 비목 변경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4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 입장을 올려 드립니다.
태영호 위원님.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학기 중에 이게 개설되는 만큼 대학생들의 참여 저조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시기를 조정하여 대학생들의 참여가 보다 더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제도 부분의 수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해 주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체 과정으로 이것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이 제시하신 지적은 홈페이지 개편의 비목 변경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행정적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만 저희 안을 좀 수용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격이 강사료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즉 강사를 섭외하고 그리고 섭외된 강사들과 운영을 하면서 소위 강평도 하고 나중에 리뷰도 하는 일종의 사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행정적 오류고요.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례입니다.
강사 섭외라는 표현은 뺀다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항목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고 예산 문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별 외교 전략 및 외교 전략 총론 수립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 기타 회의 개최 예산 2억 6700만 원은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분과위 개최 비용 등을 위한 것으로 집행액 및 2021년도 회의 개최 계획을 고려할 때 2100만 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 중 재외공관 국제 정세 간담회는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나 이는 사실상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전략지수 개발 사업은 평화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2억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21번의 첫 번째, 기타 회의 개최 예산 21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 평화지수, 전략지수 개발 예산 2억 원 감액에 있어서도 저희는 불수용 입장을 정중히 올려 드립니다.
태영호 위원님.
평화지수 개발, 이게 실제 우리가 외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지수인가요?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미 대선도 봤는데, 과연 이게 진짜 합당한 예산입니까? 나는 이게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지수가 얼마만큼 현실을 반영하느냐의 문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것이 일정성․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누적되면 일종의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현실과 오차가 있으면 사후 수정을 통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즉 이것이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하는 중요한 지식 사업 중의 하나이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반도의 평화 이 부분들을 해외 학자들과 연계해서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국가에 주요 데이터 뱅크가 있듯이 우리도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2억 원이면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나 스톡홀름 이런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큰 데이터를 돌리는 데 이게 몇백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의 관점에서 봐 주시면, 이 사업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국에 보여지는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 역시도 학술적 교류를 담당하고 정책적 연구를 담당하는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해당 다른 연구원과 교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보는 것과 별개로 외국의 주요 크레디트 이밸류에이터(credit evaluator)들이 한국의 평화지수를 보고 우리 경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전문가들끼리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을 주최하는 호스트가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렇게 서베이 같은 것을 돌려서 융합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관점이 현상을 오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객관화하는 작업을 올해에 했고, 이게 올해부터 런칭을 시작해서 아까 태 위원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의 중요한 플래그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22번, 재외공관 인건비입니다.
재외공관 인건비 증액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 증액분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94억 71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 근거는 예산 당국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수와 공무원 임금 증가율을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 봤지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해외에 나가서 공관을 가 보면 우리가 너무 왜소화되는 것에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공관이 왜소하고. 특히 외국은 시간외 근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현지 직원들? 그런데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사람 쓰기 어렵다는 공관장들의 하소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외교부에서 다른 사업은 많이 늘려 나가도 재외공관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저한테 했나 했더니 의원이면 부담스러워서 못 했을 텐데 장관이니까 정부 측에서 좀 객관적으로 봐 줘서, 외교부의 이런 시각을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관장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외교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삭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정부 원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외공관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왜 이걸 증액해야 되는지 자료를 좀 만들어서 김기현 위원실로 보내 주실 수 있어요?


다음.

23번,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프랑스문화원 매각 내역사업은 관련 예산이 1년치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조속한 매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5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내내역사업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는 3개 공관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카타르․남아공․중국 대사관 세 곳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서 36억 7000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재외공관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세부사업에서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국가별 기준이 상이하거나 최소한의 사업을 수행하고 차차 내년도부터 차차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73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랑스문화원 매각 내역사업 예산액 전액 감액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조속한 매각을 통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세부 계획은 11월 6일 날 이미 제출 올렸습니다.
재외공관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내내역사업 예산액 전액 삭감 부분인데요.
재외공관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내내역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에도 연구용역 등 최소한의 사업을 수행하고 차차 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외공관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내내역사업 예산액 73억 3000만 원, 50% 감액 부분인데요. 이 역시도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중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조속한 매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세부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 조속한 매각이 왜 어려운지, 두 번째는 세부 계획 제출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예산 세부 항목 중 1년 치를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 관리비입니다. 그 관리비가 한 9000만 원 되는데요 이게 예산의 16.2%입니다. 나머지는 매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고정비용입니다. 그래서 건물가격․감정비용 등 전체 예산의 83.8%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아낄 수 있는 것이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고정비용 등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빨리 조속히 매각을 해야겠습니다만 빨리 매각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 올립니다.


그다음에는 장기 추진 계획을 보면 60개 공관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공관, 예를 들면 카타르 공관은 4년밖에 안 됐고 남아공 대사관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대사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년, 40년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곳이 아직 많은데 내년도에 당장 하겠다. 4년, 5년, 지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공관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세심히 살펴보면 우리 현 정부가 그린 뉴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급조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외 공관의 환경을 잘 갖추는 것도 좋겠지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급하지 않은 사항,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도 이걸 리모델링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제가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사업비가 733억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는 624억,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는 오히려 이게 더 삼투압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퍼져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라는 것, 즉 해외에서 이러한 유사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떻게 이를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국산 기자재를 해외 수출 시 그 수출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잘 작동할지 안 할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을 공공재로 활용하여 같은 기업이나 산업체에다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 재원의 약 89%가 국내로 환수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관에 이것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형 공관에 이 사업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공관의 사용주기를 통상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공관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30년이 될 때, 이 연한이 지날 때 이 공관을 다시 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형 공관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건설비와 같은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시범 사업 대상 공관을 정하는 데도 지은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런 공관을 새로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에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리적으로 최대한 이런 걸 잘 살피고 감안해서 적어도 세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36억 7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이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신 이른바 그린 투자와 관련돼서 투자 대비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비싼 한국의 기자재가 각국에 가다 보면 실제 배보다 배꼽이 비싼, 즉 뭐냐면 최적화된 제품과 자재를 쓰지 않은 접근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주로 아마 태양광일 터인데 태양광 발전의 기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황의 법칙 등등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2배씩 반도체 기술 속도가 역량이 늘어나듯이 지금 태양광 발전의 기술개발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설계된 건지, 계산상 포함되어 있는지가 좀 의문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아까 삼투압 효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자재의 선정에 있어서 꼭 국산을 고집하다 보면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기술개발 발전의 속도를 반영한 건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지 하고요.
방금 3개의 내구연한이 짧은 공관과 관련돼서는 건축 리모델링을 만약에 담고 있다면 그것은 좀 수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2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 사업입니다.
상환예정액 35억과 원금상환액 중 유예액 2억 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0년에 상환이 이미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예액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2억 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4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액․감액 8건 그리고 증액 사업 16건, 기타 의견 20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동하 수석전문위원께서 증액․감액 항목 1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관계 강화 사업입니다.
18쪽까지 같은 세부사업이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외교 역량 강화 세부사업으로 이관․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6억 370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이나 2020년 6월 집행 실적이 29%로 낮으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6억 3700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내역사업에 10여 개 주요 공관 정무 담당관의 연 1회 오프라인 집합 회의 개최 비용이 편성되어 있으나 외교부가 보안이 강화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활용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하여 1억 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기반 강화 내역사업 중 미 의회, 법률자문회사 및 대미 공공외교 자문회사 고용 비용을 10억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비용이 미편성되었으므로 3억 6500만 원과 3억 41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 내 친한․지한 인사 네트워크 강화 내역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2억 91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평택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원은 정부안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맹 기반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6억 3700만 원 감액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포괄적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예산의 1억 600만 원 감액 부분에서도 저희 부에서는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올려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두 가지 불수용 사항 외에는 외교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18쪽의 첫 번째, 두 번째 의견은 같은 안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금액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외교부 지역사업 예산 중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전례가 없고 통상적인 지역외교 업무라는 점에서 신규 예산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세부사업의 2개 내역사업과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세부사업과 신북방 정책 추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과 유사․중복 부분을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안에는 러시아 정세 분석 및 현안 관리를 위한 연구원 1인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1인을 추가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1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와 신북방 정책 추진 사업이 유사하므로 중복 부분 조정이 필요해서 감액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이 부분 조정을 좀 해서라도 이 사항을 유지하고 싶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이고요.
세 번째, 대러 전략외교 강화 인건비 증액 등 1억 1200만 원 증액 부분인데 저희 입장은 수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의견……
그다음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신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번 항목.

연번 3번,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대유엔 협력 강화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연이어 개최되어야 하는 만큼 세부 계획이 국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고, 편성 환율이 높게 편성된 점은 시정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억 7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편성된 예산액으로 추가 체류 비용 자부담 등이 불가피한바 참석률 제고 등을 위해서 초청여비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30주년 세미나 참석률 제고를 위한 초청여비 증액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삭감하는 의견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국제기구 파견을 지원하는 다자협력전문가 예산 및 개발 협력 코디네이터 예산은 그 규모 대비 사업효과가 적으므로 3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안전담당관은 활동 기간이 1년임에도 5개월 치만 반영되어 있어 7개월 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3억 7600과 11억 150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다자협력전문가 개발 협력 코디네이터 내내역사업 예산의 36억 1800만 원 감액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수용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담당관 내내역사업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입장을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아까 우리 외교부의 연수과정에서 똑같이 지적됐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경륜․경험과 스펙을 쌓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ODA라는 목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초기 코스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증액 예산은 두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5개월은 너무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 정도를 더 늘리는 예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은 현실적으로는 없지 않은데 3년 만에 대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도 보면 60명 계획 대비 49명만 지원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다시 80명으로 증원한다 이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그렇게 저는 생각되는데요, 차관님.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는 45명이 파견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49명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목표를 60명으로 삼았었는데 코로나19 추경예산으로 그쪽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49명만 파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60명을 보낼 수 있었다면 내년에 80명은 좀 자연스러운 증가치입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 코디네이터 역시도 올해 7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월 말 현재는 24명이 파견 중이지만 현재 28명을 추가 선발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이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보내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단가를 높이 책정해 가지고 계속 코디네이터 사업을 늘리는 게 필요할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비대면으로 넘어 가고 있는데, 현지 공무원들에게 이것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 연수를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계속 높은 단가를 책정해 가지고 돈을 계속 지출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이것 지원 대비 실적을 평가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취업률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국 국내 취업시장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제 개발 현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쌓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4번 항목입니다. 증감액 4번 항목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44명이 나가서 P2․P3로서 현장에서 유엔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을 한 사람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은 국제기구, 그 유엔 기구에 취업한 사람을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17명 응답자 가운데 12명은 취업을 했고요.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자료 내겠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학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NGO에 가서 일하거나 다양한 형태에서 개발 협력의 전문가로서 크고 있는, 사실은 KOICA에서는 이게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고 대단히 고급, 유엔의 P2․P3의 일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100만 원이라는 비용 속에는 직간접비가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홍보비에 항공료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고, 개인에게 월급 형태로 주는 것은 5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협력 코디네이터도 지금 비대면 ODA를 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면…… 이 사람들은 봉사단이 아니라 필수 인력이거든요. 현지에 가서 비대면 ODA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저희가 2000명 가까운 봉사단을, 비필수 인력은 철수시켰지만 KMCO는 내보내고, 개발 협력 코디네이터는 꼭 내보내야 되는 이것은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좋고요.
그런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KOICA가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사무소 안전담당관 관련 예산은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 중복되는 예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13억 7600만 원 그 항목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3개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3개 세부사업에 빅데이터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신규 편성 6억 원을 하였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구체적 계획 및 예산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밑에도 유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외교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연구 사업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외교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2억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 항목에 대해서는 2억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상단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 사업효과성이 불명확하고 사업 방식 변경과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하여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 의견으로 공공외교 예산은 미국․일본에 비해 부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외교 현장실습요원은 체재비 부족 및 재외공관의 실습원 파견 수요에 따른 증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상단입니다.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관련 스포츠 인사 교류 및 스포츠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을 위해 내역사업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중 스포츠 문화외교 내에 스포츠 공공외교 기반 구축 사업을 신설하여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 친정 부모 초청 사업은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공외교 예산 확대 부분은 저희 입장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현장실습원 정원 증원 및 체재비 인상을 위한 5억 원 증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수용 입장을 올려 드립니다.
네 번째,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 친정 부모 초청 사업 신규 편성을 위한 2억 원 증액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불수용 입장을 올려 드립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공공외교 기반 구축을 위한 5억 원 증액 이 부분은 저희 수용 입장을 올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 친정 부모 초청 사업을 위한 사업의 신규 편성을 위한 2억 원 증액은 타 기관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가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지원 대상 선정 공모 절차 감안 시 신규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안민석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인데, 공공외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증액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예산의 규모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반대 의견이나 있는 분들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 친정 부모 초청 사업 이것은 불수용으로 했고,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항목.

하단입니다.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은 본부 주도 정책 플랫폼 콘텐츠 개발 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기획․홍보 등 전문업체 활용을 위해 편성한 예산 일반용역비 47억 원은 그 비용이 과도하고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3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외교환경에 대비하여 디지털 공공외교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관련 공공외교 역량 강화 중 본부 주도 정책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및 포스트 코로나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의 외부업체 위탁비 30억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 증액 또는 유지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는 수용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 중 본부 주도 정책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포스트 코로나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 사업을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의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으로 이관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뉴미디어 활용 공공외교는 많은 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런 사업인데 갑자기 신규 센터 설립하고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예산 하면서 업체 위탁비가 4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47억 원 업체 위탁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47억 원, 일반용역비가 이렇게 5배가량 늘어났지요?


그런데 이게 저도 생각해 볼 때 과도한 것 같은데, 일본의 사례를 좀 보았습니다. 일본은 올해 2020년도에 강제 징용 관련 홍보 위탁 사업에만 44억 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군함도 역시도 그만큼을 썼는데, 이 부분은 저희 외교부가 보다 적실성 있고 전 세계 국민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저희가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소위 말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업체하고 컨설팅을 해 보니 이 정도 가격이 책정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감액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봤습니다, 혹시 우리만 이러면 좀 어색하기도 해서요. 국무부 보니까 이러한 스튜디오를 2개 가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IT 공공외교 혹은 재퍼니즈웹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라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7번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포럼 사업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 역량 강화 사업은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차원에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외교 포럼 개최 예산 2000만 원 감액 부분에서는 불수용 입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 역량 강화 예산 50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용 절감을 해서라도 과학기술 관련 외국 정부 인사, 정책 결정자 위주로 소인수로라도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태워 보고 시작을 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외통위는 이 정부안보다도 우리가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추세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증액 사업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총 20건인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괄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2번, 신북방 정책 추진 이 항목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그리고 3번은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과 관련된 예산 항목이 4개 있습니다. 증액의 부분에서 수용입니다.
4번, 대테러 대응 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이 부분 역시도 수용입니다.
5번의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다만 태영호 위원님께서 유지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불수용과 더불어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증액을 지적하신바 이 부분에서 수용이라는 입장으로 가늠하겠습니다.
6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수용입니다.
7번, 인도적 지원, 수용입니다.
8번, 민관 협력 사업은 수용입니다. 그러나 송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 수용임을 밝혀 드립니다.
9번,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이것 수용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서 두 가지 증액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11번, 비대면 디지털 영사서비스 구축 및 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것 수용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출연에 관련해서 7개 내역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임시정부 행정수반 및 전직 대통령 리더십 연수원 건립 이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수용임을 올려 드립니다.
13번,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증액 부분에 있어서 수용이고요, 송영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14번, 국내외 교육훈련 이 부분에서는 수용입니다.
마지막 15번, 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5번 항목은 정부에서 불수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고, 태 위원님은 정부안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코피노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3억에 대해서 부분 수용이라고 아까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분 수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코피노를 포함한 개도국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저희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KOICA 민관 협력 사업에 주제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부분적 수용이라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9페이지 재외동포재단 출연에 대한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차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 기여한 바를 기리고 재외동포의 국가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시정부 행정수반 및 전직 대통령 리더십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부 입장은 추가 검토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건립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는 공감하지만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연수원 운영 방향 및 실효성, 지자체 협력 방안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올린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기타 의견이 남았습니까?

기타 의견에 대해서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는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조성을 위해 해양동남아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균형적인 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입니다.
두 번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입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병역필 및 면제자로 되어 있어 전역 예정자를 제한하고 있는 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입니다.
연구용역 사업이 수의계약이 많고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입니다. 지역별 원조 사업입니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 수립 시 합리적 ODA․GNI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위한 사전 논의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번입니다. 대륙별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륙별 코로나19 포괄적 긴급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집행률이 60%에 불과함에도 예산현액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국제협력단은 국회 예산 검토 과정에서 사업의 지속 여부, 수원국 결정 기준 및 그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번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외화표시 예산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도적 지원 사업 집행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 8번입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방한 관광 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중점 재외공관 선정 및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 중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사업은 국제교류재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작성 시 세부 내역을 기재하고 내역사업을 구체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업명에 보건안보 분야 정책 공공외교 사업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한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 개최 및 한국 탐방 행사는 협의회 횟수 및 논의 내용이 제한적이고, 대한민국 알리미 프로그램 운영은 대상별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쪽입니다.
열 번째,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 참여 사업은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외교센터 운영 예산이 일반용역비로 편성돼 있으나 시설장비유지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법률상담 및 구조활동 내역사업은 수요자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코리안넷 운영, 한상넷 운영, 스터디코리안 운영 등은 이벤트성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고가 상품 지급을 지양하고 중복 당첨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일민단 지원 사업의 경우 비민단 단체 지원을 제고하고 다양화하는 등 지원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직 인력 해외 진출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번,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번, 재외공관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경찰주재관 증원에 관해 타 부처와 협의 및 재외공관 수요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재관 신설․증원 관련 필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번,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건․사고 발생 재외공관에 예산상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건․사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잦은 퇴직 및 결원 발생으로 재외공관 역량 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직원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쪽, 17번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프랑스문화원 매각 내역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번, 외교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국무조정실 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하 등급을 받았고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등 여러 개선 사항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외교행정 전반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번, 기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 등 외교부가 대국회 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기관 운영 경상경비도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현행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산출은 주요 인사기록 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인사 접촉 건수로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축 인원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는 수용입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은 수용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부분도 수용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이 부분도 수용입니다.
지역별 국가 원조 ODA 부분인데요, 이 역시 수용입니다.
6번입니다. 대륙별 비중점 국가그룹 이 부분 역시 수용입니다.
인도적 지원, 두 부분인데요 김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수용이지만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불수용의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하는 부분과 일부 수용이, 제도 개선이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 이 부분 수용입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은 두 가지를 태영호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수용 의견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의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 활동 지원은 수용입니다.
13번,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이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14번, 재외공관 인건비 그리고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이 두 가지 사안인데요, 김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불수용의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16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17번,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수용입니다.
18번, 외교행정 지원 부분은 수용입니다.
19번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이어서 수용입니다.
마지막 20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은 수용의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이것은 차관님께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물론 해외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또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면 성 비위나 기강 해이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말씀하시겠다,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8인 이하 공관이 전체 공관 중에 한 60%, 70%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관원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우리 교민들과 그 해당 국가가 위축이 될까 지금 두렵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질문 계속해도 됩니까?


인도적 지원의 특성상 재난 발생 이후에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지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 예산 편성 주기에 맞추어서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이 사업의 성격과 긴급성하고 스케줄이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예측 불가능성하고 당해연도 인도적 수요 반영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전년도에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어렵고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국회에다가 사전에 알려서 국회의 예산 검토를 받는 이런 공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것 후에 KOICA에다 물어보니까 KOICA 측에서는 우리는 잘 모른다, 외교부에서 어디다가 돈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