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병무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황희 위원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이 9년에 걸쳐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생한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개인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29억 700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을 마련하였음에도 대규모 예산을 이월한 정보보호 사업에 대해 조정 및 전용 재원으로 마련한 예산을 대규모로 이월시키지 않도록 하고, 2019년도 집행률이 53.1%에 그치는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인한 집행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화력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집행실적 및 집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군무원 채용률 저조로 인한 군무원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군무원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는 군무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민영콘도에 대한 병사의 이용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복지시설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계급별 이용 한도의 설정 등 계급별 이용기회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돈마련 지원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법적 근거가 필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한 관리인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의 충원 및 복무지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소요 결정 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소요 대상 사업의 제도 취지에 맞게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를 강화하고 수명연한이 도래한 훈련용 헬기를 대체하는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속히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어 온 보라매 R&D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국회가 200억 원을 감액한 방독면-Ⅱ 사업은 36억 7700만 원을 타 사업에서 조정하여 증액 집행하였으므로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미수납자 제재 방안과 미수납 채권 환수 방안을 포함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2건, 주의 8건, 제도개선 15건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1~3번함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이 9년에 걸쳐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생한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개인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29억 700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을 마련하였음에도 대규모 예산을 이월한 정보보호 사업에 대해 조정 및 전용 재원으로 마련한 예산을 대규모로 이월시키지 않도록 하고, 2019년도 집행률이 53.1%에 그치는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인한 집행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화력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집행실적 및 집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군무원 채용률 저조로 인한 군무원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군무원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는 군무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민영콘도에 대한 병사의 이용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복지시설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계급별 이용 한도의 설정 등 계급별 이용기회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돈마련 지원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법적 근거가 필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한 관리인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의 충원 및 복무지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소요 결정 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소요 대상 사업의 제도 취지에 맞게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를 강화하고 수명연한이 도래한 훈련용 헬기를 대체하는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속히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어 온 보라매 R&D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국회가 200억 원을 감액한 방독면-Ⅱ 사업은 36억 7700만 원을 타 사업에서 조정하여 증액 집행하였으므로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미수납자 제재 방안과 미수납 채권 환수 방안을 포함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2건, 주의 8건, 제도개선 15건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1~3번함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황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 안건들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결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황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 안건들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결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예, 하시지요.
이게 질의응답을 할 때 5분을 이렇게 주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장황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한두 가지밖에 질문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실 때 질의 시간만 5분으로 하고 답변 시간은 질의 시간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제대로 된 질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 피감기관에서 장황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한 번 물어보고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결위장에 가 보니까 질의 시간이 질문 시간만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회의 진행을 하고 있던데 여야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보충질의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 시간만 5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장에 가 보니까 질의 시간이 질문 시간만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회의 진행을 하고 있던데 여야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보충질의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 시간만 5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상임위원회 또 국회 관례, 여러 가지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저도 위원장으로서 시간도 충분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간사님들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또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19대․20대 산자위에 있을 때에는 산자위원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데 국방위는 굉장히 단순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5분, 그러니까 질문 시간 5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19대․20대 산자위에 있을 때에는 산자위원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데 국방위는 굉장히 단순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5분, 그러니까 질문 시간 5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희 간사님.
제가 간사라서 저도 좀 의견을 내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국방위 내에서 얼마든지 물리적 시간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충질의, 주질의 다 사용해서.
그런데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 하는 것처럼 질의하는 시간만 5분, 7분으로 정하자 하는 것은 상임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상임위도 있으니까 실제로 여야 간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게 상임위 자체 운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방위 내에서 얼마든지 물리적 시간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충질의, 주질의 다 사용해서.
그런데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 하는 것처럼 질의하는 시간만 5분, 7분으로 정하자 하는 것은 상임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상임위도 있으니까 실제로 여야 간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게 상임위 자체 운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본회의장이나 예결회의장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이고 상임위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위원님께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의와 이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사실상 간단한 상임위가 아니고 입법․사법․행정이 총괄된 유일무이한 상임위입니다. 무슨 산자위나 교육위나 비교할 것은 못 되고요. 그래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와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께서 법사위에 출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되 여타 상임위와 균형을 갖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위원님께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의와 이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사실상 간단한 상임위가 아니고 입법․사법․행정이 총괄된 유일무이한 상임위입니다. 무슨 산자위나 교육위나 비교할 것은 못 되고요. 그래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와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께서 법사위에 출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되 여타 상임위와 균형을 갖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하태경 위원님께서 처음 출석해 주셨는데 아직 인사를 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하태경 위원님께서 처음 출석해 주셨는데 아직 인사를 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처음이 아니고……
제가 처음이 아니고……
아니, 이번 회기에 처음이시니까.
2년 전부터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국방위에서 많이 배웠고 또 새로 선배님들도 모시고, 특히 옆자리에 계신 홍 대표님……
나 처음 봤어.
(웃음소리)
(웃음소리)
많이 배우고요, 앞으로 정보위랑 겹치지 않게 시간을 좀 잘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예산하고 결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수당 부정수급 관련해서 결산소위 의결사항은 수당의 환수 및 제도개선만 의결했었는데요. 저는 부대의견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관리감독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추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때 국방부와 노바운더리 간 행사 용역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용역은 첫 번째로 2018년 삼정검 수여식 5500만 원 용역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아무리 긴급하게 결정이 된다 해도 국가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도 없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약식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019년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용역을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여성 기업이라 가능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여성 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법 위반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산소위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긴급한 행사로 변경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예측 불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의 엄격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2018년도 삼정검 수여식도 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행사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국방부가 어떻게 노바운더리라는 개인사업자를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 관련 계약을 주업무로 하는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병무청도 모든 계약을 개인사업자하고 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특혜이자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민홍철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많은 의혹이 풀릴 수 있고 청와대라든지 여당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수당 부정수급 관련해서 결산소위 의결사항은 수당의 환수 및 제도개선만 의결했었는데요. 저는 부대의견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관리감독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추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때 국방부와 노바운더리 간 행사 용역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용역은 첫 번째로 2018년 삼정검 수여식 5500만 원 용역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아무리 긴급하게 결정이 된다 해도 국가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도 없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약식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019년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용역을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여성 기업이라 가능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여성 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법 위반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산소위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긴급한 행사로 변경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예측 불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의 엄격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2018년도 삼정검 수여식도 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행사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국방부가 어떻게 노바운더리라는 개인사업자를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 관련 계약을 주업무로 하는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병무청도 모든 계약을 개인사업자하고 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특혜이자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민홍철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많은 의혹이 풀릴 수 있고 청와대라든지 여당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황희 위원님.
소위원장이라서 어제 그 부분 강대식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소위 할 때 얘기해 보면 실제 이의 제기하신 부분과 달리, 국방부가 총 5건에 대해서 한 건데 4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국가계약법상 다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18년 1월 11일에 했던 사후정산 이 부분이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왜 했냐 이게 문제가 돼서 물어봤더니 실제 한 5000만 원 정도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계약법상 계약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25~3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의사결정 되고, 삼정검을 그전에는 대통령께서 수여를 안 하시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한 7일 정도 있다가 곧바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국방부에서는 그전에 대통령 행사 경험이 있는 데를 찾다가 이렇게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는 조금, 그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어저께…… 또 위원님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났습니다.
혹시 이 관련 업체에 대해서 더 하면 운영위에서도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실제 국방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18년 1월 11일에 했던 사후정산 이 부분이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왜 했냐 이게 문제가 돼서 물어봤더니 실제 한 5000만 원 정도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계약법상 계약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25~3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의사결정 되고, 삼정검을 그전에는 대통령께서 수여를 안 하시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한 7일 정도 있다가 곧바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국방부에서는 그전에 대통령 행사 경험이 있는 데를 찾다가 이렇게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는 조금, 그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어저께…… 또 위원님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났습니다.
혹시 이 관련 업체에 대해서 더 하면 운영위에서도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실제 국방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의 의견은 뭐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동일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에……
예, 예산결산 먼저 토론하시고요, 처리하시고 이따 또 현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감사요구사항에,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 상근임원에 대한 수당 부당지급 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등을 의결하면서 첨부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결산 등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병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감사요구사항에,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 상근임원에 대한 수당 부당지급 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등을 의결하면서 첨부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결산 등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 전반에 걸친 진심 어린 충고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방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 전반에 걸친 진심 어린 충고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방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모종화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종화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많은 개선 필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하는 임무와 방위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많은 개선 필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하는 임무와 방위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님 협의하신 대로 5분으로 하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님.
그러면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님 협의하신 대로 5분으로 하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님.
미래통합당 신원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남았기는 한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휴가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삼정문란으로 조선이 망했다고 합니다. 전정․군정․환곡인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아마 군정의 문란일 겁니다. 군정은 양반들은 책임을 안 졌고요, 일반 백성들만 그 무거운 책임을 졌습니다. 대원군이 나중에 호포제를 시행해서 일부 개선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지요.
그런데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 문란의 데자뷔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부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고 그 당사자들이 올 6월 달에 동부지검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다 했고, 저희 의원실의 보좌관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고.
법사위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병사 서 모 씨의 휴가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휴가는 총 23일 나갔는데요, 19일이 병가입니다, 1․2차. 병가를 나가려고 하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지역대장 모 중령 말에 의하면 자기도 그걸 시인합니다. 그냥 나갔답니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 아니냐 하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일 간의 개인 연가를 썼다는 것도 6월 27일 휴가 들어오고 난 뒤에 30일부로 뒤늦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연가는 그래도 정리나마 뒤늦었지만 했는데 앞의 병가는 왜 정리 못 했느냐?’, 이것은 육군 규정에 군의관 소견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23일을, 서 모 씨가 23일 휴가를 지내는 동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어떤 요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령의 구두 승인하에서 집에서 지낸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난 7월 27일 날 법사위에서 서 모 씨의 휴가가 적법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속기록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적법한 겁니까?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휴가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삼정문란으로 조선이 망했다고 합니다. 전정․군정․환곡인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아마 군정의 문란일 겁니다. 군정은 양반들은 책임을 안 졌고요, 일반 백성들만 그 무거운 책임을 졌습니다. 대원군이 나중에 호포제를 시행해서 일부 개선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지요.
그런데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 문란의 데자뷔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부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고 그 당사자들이 올 6월 달에 동부지검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다 했고, 저희 의원실의 보좌관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고.
법사위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병사 서 모 씨의 휴가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휴가는 총 23일 나갔는데요, 19일이 병가입니다, 1․2차. 병가를 나가려고 하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지역대장 모 중령 말에 의하면 자기도 그걸 시인합니다. 그냥 나갔답니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 아니냐 하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일 간의 개인 연가를 썼다는 것도 6월 27일 휴가 들어오고 난 뒤에 30일부로 뒤늦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연가는 그래도 정리나마 뒤늦었지만 했는데 앞의 병가는 왜 정리 못 했느냐?’, 이것은 육군 규정에 군의관 소견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23일을, 서 모 씨가 23일 휴가를 지내는 동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어떤 요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령의 구두 승인하에서 집에서 지낸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난 7월 27일 날 법사위에서 서 모 씨의 휴가가 적법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속기록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적법한 겁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해 둔……
장관님, 답변 간단히 합시다.
아니,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병무청 자료에도 없고 기록도 없고, 중령 본인이 ‘그런 행정 정리를 전혀 못 했습니다. 제가 그냥 허락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니까요, 그걸 동부지검에 진술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아니,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병무청 자료에도 없고 기록도 없고, 중령 본인이 ‘그런 행정 정리를 전혀 못 했습니다. 제가 그냥 허락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니까요, 그걸 동부지검에 진술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수사하기…… 병행해서 서 모 씨의 휴가 기록 근거에 대해서 ‘있다, 없다’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사실 병사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휴가입니다. 다른 병사들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압니다. ‘쟤는 아무 허락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23일 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왔더라’, 그래서 병사들이 지금 증언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장관님, 휴가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자체 감사관실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장관님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사실 병사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휴가입니다. 다른 병사들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압니다. ‘쟤는 아무 허락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23일 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왔더라’, 그래서 병사들이 지금 증언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장관님, 휴가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자체 감사관실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든 업무 진행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법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다 진행해라, 특히 특혜 의혹의 시비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제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오늘 모 일보에 보도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일부만 일단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100% 사실이에요. 관련 증거도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 적절한 군 기강 문란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국방부에서 군 기강 실태조사, 서 모 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사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보고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계속 2차, 3차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팩트를 계속 제가 해서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테니까요 이번 주 내로 장관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본 의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하고 달라요. 23일 전체가 근거가 없이 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보좌관한테―당시 추미애 대표지요―전화를 받았다, 권 모 대위가 받았다라고 자기가 시인을 했고요. 그것을 올 6월에 동부지검에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사람이 허위증언을 하지 않은 이상 사실로 봐도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확실히 조사해 주시고요.
마지막 1분만……
오늘 모 일보에 보도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일부만 일단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100% 사실이에요. 관련 증거도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 적절한 군 기강 문란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국방부에서 군 기강 실태조사, 서 모 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사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보고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계속 2차, 3차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팩트를 계속 제가 해서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테니까요 이번 주 내로 장관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본 의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하고 달라요. 23일 전체가 근거가 없이 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보좌관한테―당시 추미애 대표지요―전화를 받았다, 권 모 대위가 받았다라고 자기가 시인을 했고요. 그것을 올 6월에 동부지검에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사람이 허위증언을 하지 않은 이상 사실로 봐도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확실히 조사해 주시고요.
마지막 1분만……
정리하시지요.
이것 질문은 정리하고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국방은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무슨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도 군 생활 40년 했는데 너무나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휴가를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명예를 걸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 일병 무단 병가 의혹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만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좀 문제가 있으면 비공개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시 카투사 지원단에 있던 소위 관련자들 그리고 이번에 병사들 증언한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좀 규명을 해서 다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공정에 대한 어떤 상처를 주지 않도록 병역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군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구성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서 일병 무단 병가 의혹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만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좀 문제가 있으면 비공개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시 카투사 지원단에 있던 소위 관련자들 그리고 이번에 병사들 증언한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좀 규명을 해서 다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공정에 대한 어떤 상처를 주지 않도록 병역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군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구성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설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문제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서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에 한쪽 무릎이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처지에 빠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시 얘기한다는 게 정말 이게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상찬되지는 못할망정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서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에 한쪽 무릎이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처지에 빠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시 얘기한다는 게 정말 이게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상찬되지는 못할망정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잠깐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따르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군의 휴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사실 휴가에 대해서는 지휘관들이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군의 지휘관을 하면서도 병가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환자 위주로 그것은 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저희가 군의 지휘관을 하면서 병사들을 봤을 때 불명확하게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아픈 게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라든가 허리디스크라든가 또는 속의 이런 것은 외상으로 잘 관찰은 안 되는데 본인은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러면 병가를 줘서 치료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아픈 병사 위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이걸 특혜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그 해당 지휘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해당 대대장이 책임을 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국방위의 무슨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지나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따르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군의 휴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사실 휴가에 대해서는 지휘관들이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군의 지휘관을 하면서도 병가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환자 위주로 그것은 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저희가 군의 지휘관을 하면서 병사들을 봤을 때 불명확하게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아픈 게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라든가 허리디스크라든가 또는 속의 이런 것은 외상으로 잘 관찰은 안 되는데 본인은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러면 병가를 줘서 치료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아픈 병사 위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이걸 특혜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그 해당 지휘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해당 대대장이 책임을 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국방위의 무슨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지나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만하시지요. 이것 가지고 무슨……
이것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것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니, 병가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자료요청 좀 할게요.
하태경 위원님.
야당 위원들이 근거 없는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릎 때문에 원래 군 면제였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논쟁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를 좀 국방부에서, 병무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걸 좀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걸 좀 지적해 주십시오.
그게 개인의 신상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신상 관련한 거를 그렇게…… 아무튼 입장을 좀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미 이야기한 건데 오해를 푸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개인의 인권의 문제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줘야지 그것을 여기다가 무슨 자료로 해서……
그러면 설훈 위원님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지 마시고……
하여튼 현재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미리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무슨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신원식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미리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무슨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신원식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소위 문제는 여야 간사님께서 그러면 협의해서, 위임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훈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병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군에 안 갈 수 있는 거를 왔다’ 이런 것은 장려될 일이지요. 그것과 무관하게 이 병사가 병가를 가려고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처음에는 군에 입실을 합니다. 군의관이 진단을 해 보지요. 군의관이 군대에서는 도저히 치료하기 불가능하다라는 소견서를 쓰고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면 지휘관이 오케이해서 사인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 일병은 군의관 진단서도 없고 또 때로는 외부의 진단서를 가져와서 내도 됩니다. 아무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명령 자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서 일병이 입대하기 전에 훌륭한 마음 자세를 추미애 장관이 가졌다…… 존중하지요. 그러나 이 19일의 휴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자료를 제가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병무청으로 넘어간 자료에 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 허가를 해 줬던 대대장도 ‘없다. 인정한다’, 없다는 사실을 동부지검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가 절차가 이것은 이렇게 기이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에서는 이 절차를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느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훈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병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군에 안 갈 수 있는 거를 왔다’ 이런 것은 장려될 일이지요. 그것과 무관하게 이 병사가 병가를 가려고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처음에는 군에 입실을 합니다. 군의관이 진단을 해 보지요. 군의관이 군대에서는 도저히 치료하기 불가능하다라는 소견서를 쓰고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면 지휘관이 오케이해서 사인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 일병은 군의관 진단서도 없고 또 때로는 외부의 진단서를 가져와서 내도 됩니다. 아무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명령 자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서 일병이 입대하기 전에 훌륭한 마음 자세를 추미애 장관이 가졌다…… 존중하지요. 그러나 이 19일의 휴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자료를 제가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병무청으로 넘어간 자료에 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 허가를 해 줬던 대대장도 ‘없다. 인정한다’, 없다는 사실을 동부지검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가 절차가 이것은 이렇게 기이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에서는 이 절차를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느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요. 통상 명령은 휴가명령이든 병가 허용이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휘관이 어떤 구두 승인을 아까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지휘관의 승인과 별도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령을, 서면으로 발령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국방부장관님 그렇습니까?

예, 휴가 하고 나면 휴가명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승인을 한 그 행위는 뭡니까?

지휘관이 일단 승인을 했더라도……
그것은 정당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휴가기간에 대한 명령을 항상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두로 승인을 한 그 행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했더라도, 그것은 승인을 한 거고……
그러면 승인을 했으면……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휘관의 승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고 본인의 면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태경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태경 위원님.
장관님, 지난 상임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아주 대과 없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여러 가지 난 것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셨고,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가 한타바이러스 있잖아요. 이번에 군인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한타바이러스는 보니까 바이러스 특징이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걸리면 안 된다 해서 백신이 중요한데 백신이 또 특징이 있어 가지고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접종을 해야 항체가 생기는데 적어도 2주가 지나야 된다.
그런데 이번 군인은 백신 맞고 바로 다음 날 제초작업에 투입됐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마치 반문명적인, 의학의 기본 지식까지도 무시한, 좀 제초를 연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초를 연기하는 게 어려웠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가 한타바이러스 있잖아요. 이번에 군인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한타바이러스는 보니까 바이러스 특징이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걸리면 안 된다 해서 백신이 중요한데 백신이 또 특징이 있어 가지고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접종을 해야 항체가 생기는데 적어도 2주가 지나야 된다.
그런데 이번 군인은 백신 맞고 바로 다음 날 제초작업에 투입됐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마치 반문명적인, 의학의 기본 지식까지도 무시한, 좀 제초를 연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초를 연기하는 게 어려웠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통상적으로는 주로 늦가을 이후에 한타바이러스의 감염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하고, 조금 늦게 백신 접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에서 앞으로 조기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한타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거고, 그동안에도 1년에 수백 명 환자들이 있었고 군 사망자도 과거에 있었고,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백신 맞은 다음 하루 뒤에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어디서……

그래서 그런 백신을 군에서 구입․구매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조기에……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사망사건에 누가 책임집니까? 사람 죽었잖아요.

일단 하여튼 야전부대에서 기본적인 그런 절차들은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백신 맞은 바로 다음 날 보냈다 이것은 반의학적인 건데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천인가요? 포천 군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그 상황을 보니까 외부 강사가 마스크를 안 했나요? 확진자 외부 강사가 마스크 안 했지요?
그다음에 포천인가요? 포천 군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그 상황을 보니까 외부 강사가 마스크를 안 했나요? 확진자 외부 강사가 마스크 안 했지요?

외부 강사가 들어와 가지고 마스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받은 군인들도 마스크를 안 했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마스크 안 하면 사실상 바이러스 테러한다고 해서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저희 국방부에서는 그런 방역지침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 왔는데 아마 상담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몇 명이 감염됐지요, 포천?

정확한 인원은……
한 명.
군인 한 명만 감염됐어요?
예, 나머지는 격리하다가 병사들은 해제되고……
다 음성 나왔어요?
아니, 지금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 인원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좀 통계에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드리세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집단감염인데 한 명일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 기사에도 집단감염으로 나오고요.

한 명은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명 나왔고 그 이후에 접촉자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추가적인 인원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고를 주십시오.
실무자 아시는 분 없어요, 그 내용?
이 부분도 문제는 관리책임자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명확히 좀 해야지 관리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하셨어요, 책임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했어요, 여기?

제가 어떤 징계를 했는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그뿐만 아니고……
제가 보고받기는 징계 안 했어요. 징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국방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위반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은 모두 다 육해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징계 문제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따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마 홀가분한 기분도 드시고 또 그동안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또 아쉬움도 있으실 텐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마 홀가분한 기분도 드시고 또 그동안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또 아쉬움도 있으실 텐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해군참모총장께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어제.
그런데 무엇을 왜 사과를 하셨나요?
그런데 무엇을 왜 사과를 하셨나요?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하고 많은 갈등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해군 작전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민․군 간에 화합을 하는 그런 차원의 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마을은, 지금 나가셨는데 안규백 위원님하고 과거에 간사를 하면서 사실 심각하게 여러 번 논의도 하고 하면서 끌고 왔던 과제들인데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왜 이곳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야 되는가를 설명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그 당시에도 몇 번 봤는데, 이와 같이 추진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이, 강정마을에는 세 가지 부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오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활동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사과한 이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 영상을 제가 그 당시에도 몇 번 봤는데, 이와 같이 추진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이, 강정마을에는 세 가지 부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오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활동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사과한 이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강정마을 주민들……
그러면 해군기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주민들에 대한 것입니까, 활동가에 대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갈등을 이제는 화해하고 하여튼 오로지 해군 주둔하면서 작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은 제주해군기지가 잘 설치된 기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민들을 모아 놓고 마이크를 들고 여기에 해군기지가 와야 된다고까지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간 것인데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들도 반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와서 반대하는데 이 활동가들한테 가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 이 활동가들한테 사과를 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안티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 것인데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들도 반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와서 반대하는데 이 활동가들한테 가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 이 활동가들한테 사과를 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안티적인 행위를 했는데?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해군이 그쪽에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요소가 없이 갈등을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임무 수행을 잘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장관님 말씀도 이해하고 해군총장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저는 종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 해안 펀치볼의 드론 문제, 이걸 제가 접근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 왜 이걸 승인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러 채널로 또 다방면으로 알아봤지요. 북한에 지금 통보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이 없다면서요. 북한하고 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통보를 못 해서 이것을 띄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 해안 펀치볼의 드론 문제, 이걸 제가 접근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 왜 이걸 승인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러 채널로 또 다방면으로 알아봤지요. 북한에 지금 통보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이 없다면서요. 북한하고 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통보를 못 해서 이것을 띄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실무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어떤 채널로 누구한테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이 전체 이 정책에 대해서 다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혹시 잘못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유엔사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통신라인이 없었을 때는 우리 GP에서 직접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다 실제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데는 연락할 것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유엔사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통신라인이 없었을 때는 우리 GP에서 직접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다 실제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데는 연락할 것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시설이 없는데요?

방송시설 다 있습니다.
북한으로 대북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GP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고 방송이나 이런 것 해야 될 때 반드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채널은 과거처럼 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통보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거기는 원래부터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었습니다, 노 플라이 라인 안쪽에. 대부분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10m 고도 이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100m까지 올려서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허용이 안 된 것으로……
장관님하고 더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고지가 900~1000 고지입니다, 동그랗게 전부 화채그릇처럼 된. 그다음에 지면이 농사짓는 곳이 500이에요. 100m를 띄워도 300m 높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융통성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m라고 그러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기에 우리 군복을 입었던 군인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것은 추미애 장관을 어떤 문제 삼는 이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구두로 휴가 보낼 수 있지요.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급하면…… 왜? 명령은 추후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명령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의관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데 병가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의관 진단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진료 받은 밖의 진단서는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명령지도 없는, 그리고 근거도 없는 이런 휴가가 군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장관님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기에 우리 군복을 입었던 군인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것은 추미애 장관을 어떤 문제 삼는 이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구두로 휴가 보낼 수 있지요.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급하면…… 왜? 명령은 추후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명령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의관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데 병가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의관 진단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진료 받은 밖의 진단서는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명령지도 없는, 그리고 근거도 없는 이런 휴가가 군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부가 면담일지, 상담일지 이런 데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담일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거는, 병가는 근거 자체가 진단서입니다. 그거를 부정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군복 입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면담일지나 이런 데는 다 기록이 돼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 놨어야 되는데 일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제하고 이 부분을 얘기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은 인사사령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정작부장이 통제를 했었습니다, 육군본부.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장이 대령이고 2사단 대장이 중령입니다. 우리 후배들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꾸 확인도 안 된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거론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확인도 안 된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거론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야당 위원님들 하셨으니까 먼저 김병주 위원님 하시고 이채익 위원님 하시지요.
야당 위원님들 하셨으니까 먼저 김병주 위원님 하시고 이채익 위원님 하시지요.
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이 부임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강군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마무리 잘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부임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강군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마무리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별도로 얘기할 것 외에 먼저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조금 얘기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펀치볼에서의 드론 사용 관계는 그 지역은 사실 저도 그 지역 군단장을 해 봐서 아는데 해발고지가 주변이 한 1000 고지 이상이고 지대는 밑의 농경지는 한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과 또 규정을 잘 따져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충분히 이삼백까지 띄워도 북한으로 월경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데 또 그 지역은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드론으로 오류가 생겨서 월경을,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펀치볼에서의 드론 사용 관계는 그 지역은 사실 저도 그 지역 군단장을 해 봐서 아는데 해발고지가 주변이 한 1000 고지 이상이고 지대는 밑의 농경지는 한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과 또 규정을 잘 따져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충분히 이삼백까지 띄워도 북한으로 월경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데 또 그 지역은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드론으로 오류가 생겨서 월경을,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까지 아니더라도 좀 위쪽까지 그게 보고가 올라왔으면 아마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을 텐데……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따져서 해 주시고요.

아마 실무선에서 하면서 그냥 규정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주민 편익을……
두 번째, 사실 병사들의 보직이나 휴가는 아주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아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이 먼저입니까, 우리 장병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행정이 먼저입니까? 장관님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이 먼저입니까, 우리 장병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행정이 먼저입니까? 장관님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우선이고 다 그렇게 한 것을 뒤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이 사람이 우선, 행정과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이 우선입니다. 행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요. 장병이 우선입니다, 절차보다도. 특히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우선에 놓여져야 되는데 절차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우선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예하 지휘관한테 늘 강조했던 것이 병가 문제를 계속 절차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픈 병사들 너무 고통 겪는 경우가 많아요. 휴가 나가서 아픈데 또는 진단서가 없어서 연장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중시 여기다 보면 진짜 아픈 병사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관점은 WHO에서는 네 개가 건강했을 때가 건강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입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그 병사는 아픈 겁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아플 경우는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특히 무릎 관절이나 허리디스크 이런 걸로 고통받는 병사들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진단서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고 또 우리 지휘관들이 절차가 중요하니까 이것 꼭 해서 혹시 장병들, 아픈 병사들이 불이익이 될까 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런 것들, 특히 병가에 관계된 것, 아픈 병사들에 관계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하되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고 절차는 그다음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서류의 문제나 이런 경우는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해서 장관님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동안 예산들이 한 13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2000억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좀 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위를 하는 데 큰 축이 현역과 예비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역의 예산은 국방비의 0.4%인 2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못 하겠지만 한 8, 9%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정예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비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노력을 해서 예비군 정예화에 대해서 노력을 각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예하 지휘관한테 늘 강조했던 것이 병가 문제를 계속 절차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픈 병사들 너무 고통 겪는 경우가 많아요. 휴가 나가서 아픈데 또는 진단서가 없어서 연장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중시 여기다 보면 진짜 아픈 병사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관점은 WHO에서는 네 개가 건강했을 때가 건강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입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그 병사는 아픈 겁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아플 경우는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특히 무릎 관절이나 허리디스크 이런 걸로 고통받는 병사들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진단서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고 또 우리 지휘관들이 절차가 중요하니까 이것 꼭 해서 혹시 장병들, 아픈 병사들이 불이익이 될까 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런 것들, 특히 병가에 관계된 것, 아픈 병사들에 관계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하되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고 절차는 그다음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서류의 문제나 이런 경우는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해서 장관님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동안 예산들이 한 13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2000억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좀 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위를 하는 데 큰 축이 현역과 예비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역의 예산은 국방비의 0.4%인 2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못 하겠지만 한 8, 9%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정예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비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노력을 해서 예비군 정예화에 대해서 노력을 각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병사들 휴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전방에 옛날에 근무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상병 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휴가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전방과 후방 또 카투사 등 여러 가지 직종별로 또 병과별로 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돌아가셔도 휴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고위층 자녀들은 병역 미필도 많았고 참 분한 사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군대 내에 군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시비가 되고 또 많은 장병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병사들 휴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전방에 옛날에 근무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상병 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휴가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전방과 후방 또 카투사 등 여러 가지 직종별로 또 병과별로 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돌아가셔도 휴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고위층 자녀들은 병역 미필도 많았고 참 분한 사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군대 내에 군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시비가 되고 또 많은 장병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이 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바비 태풍 관련 수해복구 관련 자료를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일주일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관께서는 철책 및 전술도로 1069개소가 파손되고 피해액이 한 1500억 추정된다고 했는데 현재 그 정확한 피해 내역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장관께서는 철책 및 전술도로 1069개소가 파손되고 피해액이 한 1500억 추정된다고 했는데 현재 그 정확한 피해 내역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들을 하면서 세부 피해액이나 이런 것들은 실사를 다 정확하게 진행해야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일모레 또 강력한 태풍 마이삭이 내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후방 지역에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대피 조치나 대비 지시는 다 하달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올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 규모를 살펴보니 처음으로 군인연금 보전금이 공무원연금 보전금을 뛰어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19년도 결산만 봐도 공무원연금 보전금의 76.5% 수준이었던 군인연금 보전금은 올해 공무원연금 보전금의 120%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2015년 연금 개편 때 군인연금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보험료율을 7%에서 9% 인상했고 급여지급률을 1.9%에서 1.7%로 인하했습니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도에 개편되었으나 보험료율을 5.5%에서 7%로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군인은 공무원보다 18만 원을 덜 내고 35만 원을 더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32년 근무한 교육공무원은 월 290만 원을 받고 32년 복무한 중령은 340만 원, 34년 근무한 대령은 400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개혁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 떠나면서 한 말씀……
그 결과 군인은 공무원보다 18만 원을 덜 내고 35만 원을 더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32년 근무한 교육공무원은 월 290만 원을 받고 32년 복무한 중령은 340만 원, 34년 근무한 대령은 400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개혁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 떠나면서 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목숨을 담보로 임무 수행을 하면서 또 정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고 조기에 사회에 진출을 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특수성이 있는 연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군에 대한 군인연금은 하여튼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GDP의 대략 한 0.2% 수준 범위 내에서 국가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군에 대한 군인연금은 하여튼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GDP의 대략 한 0.2% 수준 범위 내에서 국가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군인들에 대한 사기 진작 또 군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조금도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연금 보전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또 공무원연금과 이렇게 자꾸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다른 방면으로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이런 연금 부분이 이렇게 계속 격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군인들이 퇴임 이후에 다른 직장을 갖지 못하는 부분을 이 부분과 연계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기 위원님 그다음 김병주 위원님 그런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기 위원님 그다음 김병주 위원님 그런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장관님, 포천에 있는 8사단 장병 확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외부 강사가 문진표에 정확히 문진란에 서명을 자기 있는 그대로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외부 강사가 속이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강사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했고요. 그 강의를 들은 장병들은 휴식시간만 마스크를 벗고 강의시간에는 전체가 다 한 강의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3명 정도 양성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그 부대 전체가―그래서 그 이후에 사단장 지침하에서 자가격리 2주를 했고 또 끝나고 나서 각 장병별로 능동형 자가격리 일주일을 한 걸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병들의 직업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병장들인가요, 병장들이 전역하기 전에 의무교육을 시켜라 해서 국방부 정훈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야전부대는 지침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제가 계속 추적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이상이 없이 부대가 아주 병영생활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외부 강사가 문진표에 정확히 문진란에 서명을 자기 있는 그대로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외부 강사가 속이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강사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했고요. 그 강의를 들은 장병들은 휴식시간만 마스크를 벗고 강의시간에는 전체가 다 한 강의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3명 정도 양성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그 부대 전체가―그래서 그 이후에 사단장 지침하에서 자가격리 2주를 했고 또 끝나고 나서 각 장병별로 능동형 자가격리 일주일을 한 걸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병들의 직업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병장들인가요, 병장들이 전역하기 전에 의무교육을 시켜라 해서 국방부 정훈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야전부대는 지침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제가 계속 추적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이상이 없이 부대가 아주 병영생활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오늘 이 자리가 장관님의 공식회의 자리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장관님을 중령 때인가 뵙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전력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분야에 이바지한 바가 큽니다. 각별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병법에 ‘월락불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락불이천. 달은 사라지지만 하늘을 지키고 있다…… 이제 장관님은 군문을 정식적으로 떠나지만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줄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시지요?
병법에 ‘월락불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락불이천. 달은 사라지지만 하늘을 지키고 있다…… 이제 장관님은 군문을 정식적으로 떠나지만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줄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떠나시더라도 항상 국방부 근처에서 또 우리 군에서 많은 경험과 식견을 후배들한테 부여해 주시고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그것은 다 가슴에 담고 조국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기인 경우에, 비정하겠습니다. 육사 동기라고 할까요? 사관학교 동기인 경우에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면 본봉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둘이 동기였습니다. 중령까지는 똑같이 진급을 했어요. 한 명은 진급을 못 하고 한 명은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대령의 본봉이 더 적던데 맞습니까, 호봉이 깎여 가지고?
동기인 경우에, 비정하겠습니다. 육사 동기라고 할까요? 사관학교 동기인 경우에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면 본봉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둘이 동기였습니다. 중령까지는 똑같이 진급을 했어요. 한 명은 진급을 못 하고 한 명은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대령의 본봉이 더 적던데 맞습니까, 호봉이 깎여 가지고?

그렇지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근무 연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령 말씀하셨는데 중령으로 만 53세까지 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대령……
뒤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이지요?

인사기획관입니다.
말씀하세요.

봉급 체계라든지 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관실 소속의 업무인데 제가 인사복지실장 직무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아니, 그 말씀 잘 알겠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본봉만, 수당까지 다 합친 거 말고 본봉만.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장군은요? 대령에서 장군은?

그러니까 대령에서 장군인데 예를 들어서 대령 같으면 만 56세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장군 같은 경우에 진급을 하면서 정상 진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제 진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니, 연봉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본봉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이……

월급은 역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군이 되던데……
안 됩니다.
대령은 1년에 한 5만 원 올라가요. 그런데 준장은 2만 5000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역전돼요. 뒤집어져요.
역전이 될 거예요. 여러 분,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적어도 승진을, 진급을 했는데 진급한 거로 만족해라, 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보수에서 그런 역전 현상이 조금이라도 벌어진다면 그것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금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본봉이 역전이 되면 당연히 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퇴임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거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적어도 승진을, 진급을 했는데 진급한 거로 만족해라, 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보수에서 그런 역전 현상이 조금이라도 벌어진다면 그것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금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본봉이 역전이 되면 당연히 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퇴임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거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동기생끼리는 역전이 안 됩니다, 본봉에 대해서. 그러나 동기생이 아닌 다른 계급의 고참, 호봉이라는 게 연한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더라도 그 사람, 진급한 사람의 호봉 위로 가기 때문에 동기생끼리는 역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수당이나 또 다른 계급의 호봉이, 연한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비교해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차원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차원이 다르냐? 헌법 전체 문구를 보면 ‘신성하다’라는 단어가 딱 한군데 나옵니다. 5조 2항이지요. 왜냐? ‘국군은 신성한 임무를 사명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왜 헌법에 군인의 임무는 신성하다라고 했을까, 군인과 유사한 직업은 많이 있습니다. 소방수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군인의 임무만 신성하다라고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목숨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에 대한 가치요. 지하철에 누구 떨어졌을 때 그것을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내가 대신 죽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칭송하지 않습니까?
신성하다라고 헌법에 조항을 둔 것은, 군인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죽을지 알면서도 ‘공격 앞으로’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100% 여기는 ‘너는 사수해라’ 하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입고 있는 군복은 전투할 때는 전투복이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이고 훈련 가서는 훈련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입는 수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언제든지 목숨을 바쳐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고 있던 군복의 가치는 국가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습니다. 군인의 임무는, 군인의 군복의 의미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목숨과 비교할 수가 없고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군인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인들이 전역해서 받는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군인연금은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임관을 해서 또는 임용을 해서 봉급에서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금을 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군인들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지요.
그리고 다른 외국군,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우리의 처우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방위에서는 헌법 5조 2항의 군인의 신성하라는 가치를 우리가 늘 존중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위원님하고는 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히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왜 헌법에 군인의 임무는 신성하다라고 했을까, 군인과 유사한 직업은 많이 있습니다. 소방수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군인의 임무만 신성하다라고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목숨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에 대한 가치요. 지하철에 누구 떨어졌을 때 그것을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내가 대신 죽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칭송하지 않습니까?
신성하다라고 헌법에 조항을 둔 것은, 군인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죽을지 알면서도 ‘공격 앞으로’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100% 여기는 ‘너는 사수해라’ 하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입고 있는 군복은 전투할 때는 전투복이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이고 훈련 가서는 훈련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입는 수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언제든지 목숨을 바쳐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고 있던 군복의 가치는 국가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습니다. 군인의 임무는, 군인의 군복의 의미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목숨과 비교할 수가 없고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군인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인들이 전역해서 받는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군인연금은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임관을 해서 또는 임용을 해서 봉급에서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금을 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군인들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지요.
그리고 다른 외국군,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우리의 처우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방위에서는 헌법 5조 2항의 군인의 신성하라는 가치를 우리가 늘 존중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위원님하고는 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히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잠깐……
꼭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꼭 하십시오.
1분.
1분.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래도 속기록에는 남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군에 대한 헌신 또 희생에 대해서 추호도 이론이 없습니다. 사실 계급사회, 소방․경찰․교도관 등 여러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인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군인연금의 개편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만약에 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더 있다면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고 보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연금 이 부분은 그래도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와 국방위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래도 속기록에는 남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군에 대한 헌신 또 희생에 대해서 추호도 이론이 없습니다. 사실 계급사회, 소방․경찰․교도관 등 여러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인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군인연금의 개편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만약에 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더 있다면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고 보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연금 이 부분은 그래도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와 국방위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태경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사전에 이채익 위원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기여금은 실제로 공무원보다 군인이 현재는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과거에는 더 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군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군인은 33년 넘어도 전역하는 순간까지 기여금을 냅니다. 공무원들은 33년까지만 냅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이 아마 요즘 실상을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명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군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군인은 33년 넘어도 전역하는 순간까지 기여금을 냅니다. 공무원들은 33년까지만 냅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이 아마 요즘 실상을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명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군부대 감염 통계가 여러 개 있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 군인이 19명, 민간인 3명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몇 명인지 정확히,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육본한테 받은 것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징계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육본한테 받은 것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징계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제가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징계 시작하고 안 하고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국방부 지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 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그다음에 방역지침 그다음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규 사안이 있으면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징계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정정을 해 주세요. 시정을 해 주세요. 육본에서는 징계 없다고 했는데 장관님이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개 사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전체 종합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군 육성과 국가안보 및 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정경두 국방부장관님께서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정부 측의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감회나 소회 또 후배들한테 들려 드릴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지요.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군 육성과 국가안보 및 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정경두 국방부장관님께서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정부 측의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감회나 소회 또 후배들한테 들려 드릴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지요.

먼저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들께서 균형된 시각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을 하시면서 우리 국방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20대 국회에서도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홍영표․김진표․김병기 위원님은 20대 때부터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군의 발전, 국방의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소감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78년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서 82년도에 전투조종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임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행 생활 그리고 또 늘 5분 비상대기를 하면서 긴장된 그런 생활을 해 왔고 제가 또 장군 진급을 2009년도에 했는데 2010년에 비행단장 시절에 잘 아시겠지만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 군에 격동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섯 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또 ICBM이나 SLBM이나 이런, 목함지뢰 도발까지 해서 북한의 많은 군사적인 도발도 있었고 또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군사적인 활동 영역이 확장이 되는 정말 굉장히 안보의 격동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합참의장, 장관에 오는 5년간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전방위 안보 위협들에 대비를 하면서 또 전작권 전환도 추진이 되어 왔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포괄안보, 비전통 위협까지―사이버 포함해서―굉장히 다양한 위협 속에서 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쳐다보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사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 고위 군 지휘관으로서도 마찬가지 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군 후배들한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저한테 주어졌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수)
특히 또 20대 국회에서도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홍영표․김진표․김병기 위원님은 20대 때부터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군의 발전, 국방의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소감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78년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서 82년도에 전투조종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임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행 생활 그리고 또 늘 5분 비상대기를 하면서 긴장된 그런 생활을 해 왔고 제가 또 장군 진급을 2009년도에 했는데 2010년에 비행단장 시절에 잘 아시겠지만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 군에 격동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섯 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또 ICBM이나 SLBM이나 이런, 목함지뢰 도발까지 해서 북한의 많은 군사적인 도발도 있었고 또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군사적인 활동 영역이 확장이 되는 정말 굉장히 안보의 격동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합참의장, 장관에 오는 5년간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전방위 안보 위협들에 대비를 하면서 또 전작권 전환도 추진이 되어 왔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포괄안보, 비전통 위협까지―사이버 포함해서―굉장히 다양한 위협 속에서 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쳐다보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사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 고위 군 지휘관으로서도 마찬가지 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군 후배들한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저한테 주어졌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국방과 군 후배들한테 많은 조언과 귀감적인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국방과 군 후배들한테 많은 조언과 귀감적인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