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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11월 1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예산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 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으니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국방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국방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액의견은 4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과 증액 의견은 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의견은 26건이고 총계해서 80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1쪽, 감액의견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심사 효율성을 위해서 연관되는 질의나 예산항목을 4개나 5개씩 묶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채익 위원과 검토보고에서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과다 발생함에 따라 200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정보체계개발유지 세부사업에서 같은 이유로 이채익 위원과 검토보고에서는 124억 감액의견을, 그리고 윤주경 위원님께서 집행률 저조 및 불용 예상 사업에 대한 197억 75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이채익 위원, 검토보고에서는 10억 감액의견을,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8억 42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5쪽입니다.
 통신요금 세부사업에서는 이채익 위원, 검토보고에서는 100억 감액의견을,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166억 5000만 원 감액의견을 그리고 김민기 위원과 검토보고에서는 2021년도 불용과 이월을 고려하여 150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6쪽입니다.
 통신시설 세부사업에서는 같은 이유로 이채익 위원, 검토보고에서는 50억 감액의견을,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13억 18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7쪽입니다.
 정보보호 세부사업에서는 이채익 위원과 검토보고에서 80억 감액의견을, 윤주경 위원께서는 126억 53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감액의견에 대해서 2쪽에서 7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이채익 위원님 감액의견 내 주신 것은 이․불용 과다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선을 좀 하라는 취지로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안대로 편성하는 것에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철회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통신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윤주경 위원님께서 160억 원 그다음에 김민기 위원님께서 150억 감액 사업입니다. 이 통신요금 사업은 전화요금 그리고 위성통신요금 그리고 저희가 전용회선 임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게 108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요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 이월을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실적이 좀 안 나온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요금을 160억, 150억을 삭감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IPTV 경우에는요, 제가 AI 스피커랑 연관되어서 이걸 삭감을 요구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AI 스피커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토의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IPTV를 저희가 5.4만 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병영생활관에 4.8만 대인데 그 4.8만 대의 셋톱박스에 AI 기능이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년도에 신규로 계약을 하면서 KT에서 이왕이면 병사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기능이 첨부된 것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그 AI 스피커가 음성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병사들이 명령을 내린 그 음성이 KT 서버까지 가는 동안 보안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우선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 선상에 음성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암호화 돼서, 인크립트(encrypt)를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만약에 작전상황실에서라든지 하는 것을 음성으로 전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적 걱정이 있겠으나 병사들이 AI 스피커로 주로 물어보는 것은 ‘날씨가 어때’, ‘채널 바꿔 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무의식중에 병사들이 생활하는 것이 무조건 다 전송되기 때문에……
 병사들이 주고받는 말 중에는 ‘나, 오늘 어디 가서 경계 섰어’, ‘오늘 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더 중점적으로 하고 어디가 조금은 허술할 것 같아’ 이런 말들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이 전송되고 혹시라도 그것이 유출된다면 안보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뚫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고려는 해 보셨는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AI 스피커가 뭐 TV에서도 광고를 보시지만 ‘지니야’ 그러면 켜집니다. 그러면 ‘뭘 해 줘’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고 끊어집니다. 그게 항상 켜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AI가 얘기를 들어서 판단하지요. 이게 내가 반응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바로 그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 많은 말들이 다 이 서버에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전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허점 때문에 동해안도 뚫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해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서 괜찮다라는 검토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에는……
 차관님, 그런데 어저께 보고받은 내용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어저께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받은 거랑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부분, 앞에 전화요금인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통신요금.
 통신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는 않겠지만 이 AI 스피커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 예산안을 인정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 정말 중요한 곳에 오히려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 의견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지금 AI 스피커 예산에서 추가된 것을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삭감하시고자 하는 그 예산이 IPTV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3년이 계약되어 있고 매달 돈을 주게 되어 있고, 지금 계약 진행 중인 예산을 삭감하시자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어쨌든 그 기능을 보완하셔 가지고…… 그것 보완이 되면 이 예산은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명확한 개선 방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IPTV 123억을 삭감하면 TV 자체가 아예 끊어지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IPTV 서비스를 못 받는 겁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이 3년인데.
 윤주경 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물론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이 ‘지니야’ 하고 부르고 그다음에 ‘뭐 켜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윤주경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상적인 얘기는 전부 다 IPTV를 통해서 다 나간다, 이 얘기인데 그건 사실인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것 초기 보급할 당시부터 그렇게 대화가 전송된다 하는 것을 이미 추진하는 담당자가 알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말씀대로라면 각 개인 가정에 있는 지니라는 AI도 평소에 말하는 것을 다 저쪽에 전송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생활도 보호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군에서의 대화 유출과 일반 가정에서의 대화 유출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국의 각 개인들 집에 있는 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그러면 이것은 약간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소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윤주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 의견은 지금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소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후까지 윤주경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은 뒤로 남겨 두고요.
 그다음에……
 아니, 제가……
 결국은 이게 보안과 복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보안이 중요한지 아니면 병사들의 복지가 중요한지,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주장대로 ‘지니야’ 이렇게 하면, B는 암구호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지니야만 인식되어서 서버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야’ 하고 다른 사람은 ‘오늘 암구호는 이거야’ 했어요, 병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때 저쪽 서버로 ‘지니야’ 부르는 것만 가고 ‘오늘 암구호는 산동네야’ 이런 것은 안 가는 건가요?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이것은 서버로 갈 거고 이것은 서버로 안 가야 되는 음성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조간 가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말씀은 병영생활관에 병사들이 한 5명 이렇게 모여 있다가 한 병사가 ‘지니야, TV 켜 줘’ 하려는 순간에 옆에 있는 두 병사가 대화를 하면서 ‘오늘 암구호는 뭐야’ 하는 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대화들이 일단 가는 거잖아요. 안 간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병사들이 얘기하는 곳에서, 병영 안에서 이것은 지니한테 갈 얘기고 이것은 지니한테 안 갈 거야 이것을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돼야지만 보안이라는 게 유지되는 거지. 그것을 구분하면서 보안이 유지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뭘 해 가지고 ‘다 가 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암호화, 암호화해서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호화가 돼서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차관님, IPTV 켜고 하는 게 꼭 그런 방식밖에 없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8년도에 신규 계약을 하면서…… 원래 집에 있는 셋톱박스는 AI 기능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리모컨으로 하는 것. 그러다가 18년도에 KT에서 같은 가격에 우리가 AI 기능까지 있는 것을 장병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로 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들여오다 보니 4만 8000대가……
 그런데 그때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검증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검증은 일선의 사단인지 연대급에서 하는 거라고 밀고 국방부 자체는 검증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의 사단은 거기서 검증을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지요, 이렇게 음성이 가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쪽에서 했어야 되는 거지요, 검증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의원님 실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보안 측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95%는 보안 측정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5%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윤주경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좀 남겨 두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더 들으시고 하고요.
 예, 납득할 수 있으면……
 이 방식에 윤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삭감하면 IPTV 전체를 못 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윤주경 위원님께 오늘 오전까지 납득이 될 만한 기술적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잠깐.
 예, 김민기 위원님.
 이것은 윤주경 위원님의 납득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지금 윤주경 위원님의 말씀이 IPTV가 우리 내무반에서 얘기하는 것이 TV를 통해서……
 AI 스피커를 통해서요.
 정보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고요. 사실이 아니면 복지의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복지의 문제로 들어갈 거면 이것이 과연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의 문제지만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면 보안에 누설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 기무사, 즉 안지사로부터 혹은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에 대한 것을 검증받았는지의 여부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당시에 완벽했다라고 하면 지금 복지의 문제로서 예산 삭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삭감이냐 증액이냐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안에 대한 문제, 애초 도입 당시에 무슨 계기로 어떤 근거로 도입이 됐느냐를 증명시켜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증명이 안 되면 저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게 원래 AI 스피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셋톱박스 있잖아요, 그걸로 도입되는 거였었는데 KT 쪽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AI 스피커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이 AI 스피커를 보급하는 것의 하나의 실험장이 되어 버린 꼴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셋톱박스였는데 AI 스피커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김민기 위원님이 그 원인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원래부터 어떻게 되느냐 해서……
 국방부 차관님께 여쭐게요.
 IPTV를 군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굳이 방식을 AI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IPTV를 우선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그 본질에 더 시비가 없는, 그쪽에 충실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소비자들의 문제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방식을 바꿔서라도 IPTV를 보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원래 예산의 본질이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것은 좀 남겨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할 때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7페이지까지는 이채익 위원님이 기존에 감액하셨던 것을 철회하셨으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통신요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질문만……
 예, 신원식 위원님.
 제가 차관님께, 그러면 IPTV를 과거처럼 셋톱박스로 전환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그냥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만일 AI 스피커가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면 과거 셋톱박스로 전환해도 복지에 큰 문제 없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방안이 만약에,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은 KT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검증 등을 봤을 때 암호화돼서 전송되고 하기 때문에 보안에 크게 문제가 없고 병영생활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윤주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케이스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지금 방법은 셋톱박스의 AI 기능을 없애거나 아니면 셋톱박스 4만 8000대를 AI 기능이 없는 셋톱박스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다시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비활성화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리모컨을 저희가 추가로 사야 되는지 KT에서 해 줄지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오후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지원사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합의된 의견의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식을, 어쨌든 이 의견은 좀 남겨 두고……
 잠깐만, 이게 IPTV를 통해서 이를테면 도청 가능성이 있다 이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도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다 도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다 그런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IPTV 때문에 보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보안병에 걸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아무리 군부대에 있는 거지만 ‘지니야’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도 문제 있고 누구도 다. 우리 집도 지금 지니야 쓰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불러서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생활이고 뭐고 다 깨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 위원께서 이 사항을 좀 더 보시고, 그리고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이 경우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안 유지 안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다 통한다고,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장치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IPTV도 들으려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장치를 갖다 붙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설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키면 저도 철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오전 중으로 해 주십시오.
 오후에 다시 한번 하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150억 감액의견을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IPTV만 갖고 그래요?
 사실은 이 IPTV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과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보안이 취약해진 것이 증명이 되면 이 제도를 도입한 사람부터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일반 가정에 있는 것과 군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일반화시키지 마시라고요. 군에 장병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과하게 보안에 취약한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할 시기에 보안이 완벽하다라는 그 증명을 분명히 국정원이든지 기무사에서 했을 거예요, 당시 기무사에서. 그것을 갖고 오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이 서비스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4차 산업의 AI 기술을 군에 적용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크게 의미를 찾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IPTV를 우리 군에서 시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 가지고 오래 시간 끌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에 약간 위원님들의 의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할 거면 나중에, 아까 비활성화도 얘기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그렇고 또 7번까지 이채익 위원님은 철회를 하셨는데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윤주경 위원님이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늘상 일어나는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집행률 저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불용이 난다거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 없는 예산을 받았다는 거고 정말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개선책을 가져오시고요.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불용 내지는 집행률 저조가 난다면 정말 내년에 심사할 때는 다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차관님, 잘 들으셨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4번에 대해서는 오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불용을 하지 않겠다는 뭔가 단순히 답변만이 아니라 계획서 같은 것을 윤주경 위원님한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는 정부안을 다 수용하고, 4번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충분한 해명이 되면 오후에 다시 검토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8페이지 항공장비 유지, 여기부터 다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항공장비 유지 세부사업의 BO-105 헬기 유지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BO-105 헬기 운용을 통한 정찰임무가 제한되고 있고, 대당 유지비용이 보다 경제적인 500MD 운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BO-105 헬기 운용을 위해서는 조종사․정비사 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36억 8200만 원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항공장비 유지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사업 예산의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 편성과 사업 지연에 따른 것으로 16억 1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보고 지적사항입니다.
 여기는 민간보상 세부사업의 지뢰피해자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검토보고 지적사항으로 2019년 예산으로 미신청자 260명 중 5명에 대해 9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으므로 관련 예산 9500만 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부대개편 4차 세부사업입니다.
 공정사단 본부 A여단, 5군수지원여단, 8사단 포병대대 개편, 강릉병원 개편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신원식․이채익 위원과 검토보고에서 공정사단 본부 A여단 사업 등 4개 사업은 2020년 연말 이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1년 중․하반기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는 공사비의 50%를 예산안에 편성하여 일부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김민기 위원님께서 272억 1100만 원, 이채익 위원님께서 141억 600만 원, 신원식 위원님께서 115억 원의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2쪽입니다.
 부대개편 5차 세부사업의 53사단 예비군훈련대, 32사단 예비군훈련대, 1군단 예비군훈련대, 13군지단 본부 및 16보급대대 내역사업입니다.
 검토보고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서는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등 4개 사업의 경우 2021년 연말 또는 2022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1년 중 공사 계약 및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사비 예산 17억 8200만 원 등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군인복지기금에 장병격려사업 세부사업의 군 기념주화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장병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책정된 기념주화 사업 예산으로 간부들의 기념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8쪽에서 13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건씩 제가 답변을 드리고 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우선 8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 BO-105 헬기라는 것이 있고요, 500MD 헬기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BO-105 헬기는 원래 표적획득장비(TADS)라는 장비를 달아서 정찰임무를 위주로 하는 항공헬기인데 헬기가 자체가 좀 큽니다. 그리고 500MD는 아시겠지만 잠자리처럼 생긴 굉장히 작은 헬기입니다.
 그런데 500MD 헬기는 지금 도입한 지 40년 돼서 굉장히 노후돼서 저희가 차차 도태를 하고 있는 기종이고요. BO-105 헬기는 도입한 지 한 20년쯤 되는데, 문제는 정찰헬기인데 정찰기능을 하는 표적획득장비, TADS라고 하는데 걔가 외국에서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BO-105 헬기가 원래 정찰기능을 가진 헬기인데 얘를 도태시켜야 되겠다라고 육군에서 건의를 해서 논의를 하다가 합참에서는 정찰기능은 못 하더라도 이 헬기 자체가 20년밖에 안 됐고 500MD는 40년이나 됐으니 얘를 지휘헬기로 쓰면서 더 쓰고 500MD를 조금 더 빨리 도태시키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경제적으로나 안전성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BO-105 헬기를 정찰기능이 없이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주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정찰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표적장비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을 왜 비싸게―유지비용은 좀 더 듭니다. 항공기가 크다 보니까―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인데, 저희는 그냥 삭감을 안 해 주시면…… 조종사의 안전성이나 기체가 20년밖에 안 됐고 500MD는 40년이나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유지비를 그냥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는데요.
 구입해서 사용 연도가 BO-105는 40년이고 500MD는 20년 됐기 때문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거꾸로입니다.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거꾸로입니다. 500MD가 40년, BO-105가 한 20년 정도……
 그렇지요. 500MD가 40년 됐고 BO-105가 20년 됐기 때문에 사용한 기간이 짧아서 아무래도 새것이기 때문에 BO-105를 계속 쓰고 40년 된 애는 도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지비용이라는 게 뭐지요? 유지비용이라는 것은 정비를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게 정비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비용 보면 500MD는 1억 3000만 원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그리고 40년 됐다는 BO-105는 1대당 유지비가 3억 3000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0년 된 BO-105는. 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비만 하면 안전도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똑같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경제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기본적으로 500MD의 경우에 연간 평균 유지비가 1.3억, 그다음에 BO-105는 연간 평균 유지비가 3.3억 든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유지비, 뭐 부품도 갈아 주고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유지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이 들어가는 것인데, 40년 된 500MD는 사단장님 지휘헬기로 다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작고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것보다는 큰 헬기가 안전성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는 당연히 좀 더 드는데 그리고 정찰기능은 못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 헬기를 버리기는 아깝다,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살려 주셨으면……
 그러면 보유 대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BO-105하고 500MD하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대수는 저희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밀인 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대수를 제가……
 제가 잠깐……
 신원식 위원님.
 BO-105 문제는 제가 육군본부 감사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BO-105가 조종사들 의견을 들어 보면 출력도 좋고 항속거리도 길고 엔진이 2개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TADS라고 하는 그게 고장이 나서, 보잉사가 아마 제작했지요? 추가 생산 안 하다 보니까 정찰기능이…… 원래는 BO-105를 도입할 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게 뭐였냐면 표적은 BO-105로 획득하고 코브라가 때립니다. 그런데 표적을 획득하고 동시에 때릴 수 있는 아파치가 나오면서 아파치 이전 모델은, 소위 말해서 코브라가 스스로 표적획득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둘이 같은 그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치도 나오고 점점 발달하는데……
 이제 항공기가 차세대는 혼자 표적 획득하고 쏘기도 하고 이중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구형모델이 됐는데 마침 TADS라는 게 없다 보니까, BO-105는 원래 표적 감시하고 획득하려고 왔는데 이게 용도가 시원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만 제외하더라도 500MD보다는 훨씬 좋은 헬기입니다.
 그리고 이 헬기를 지금 운영유지비를 안 주면―제가 존경하는 우리 당의 윤주경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을 내서 죄송한데―이거 폐기해야 돼요.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때 제가 육군본부에서 다른 용도로 지휘용이나 또 아니면, 미국도 소형 헬기 서너 명이 타는 특수작전 헬기 있거든요. 그것으로는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하라고 그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삭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정찰능력이 없더라도 사람을 이동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안전성이 더 뛰어나고 유지하는 것이 맞다면 저도 굳이 이것을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 유지비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저도 굳이 삭감할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저도 500MD 타 봤는데요, 다시는 안 타겠다고…… 너무나 위험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오후에 개별적으로 윤주경 위원님께 BO-105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방부 쪽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지요.
 한번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보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제가 윤주경 위원님께 설명하라는 부분은 꼼꼼하게 적어서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부 측 의견을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음, 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께서 집행률 저조, 불용 예상 사업 감액으로 이 건만이 아니라 계속 이거는 나오는데 여러 건을 이렇게 불용률에 따라서 각 세부사업마다 얼마얼마 삭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불용 문제에 대해서 이것 매년 저희 국방부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방비의 전체 집행률, 작년 같은 경우에 96.7%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3.3%가 이․불용이 된 거고 그중에 어떤 프로그램 세부사업별로 나누면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비라는 것이 인건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사업의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집행 잔액도 나오고요.
 그러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불용액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국방부의 경우에 십여 년 전에는 88%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던 거를 지금 사실은 94%, 5%, 6%로 이렇게 올려 가고 있습니다. 올려 가고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은 당연히 하고요.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는 연부액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지적하신 세부사업별로 특히 이․불용액이 높은 거를 그 비율대로 다 삭감을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 100억짜리 병영생활관을 지으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반영한 거를 10% 삭감해서 총사업비가 90억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병사 숫자는 정해져 있고 면적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됩니다. 아까 또 요금 같은 거를 10% 감축해 버리면 3년 계약해 놨는데 요금을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불용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중요성 강조해 주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보좌관님께도 여러 차례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거는 철회를 해 주시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49%예요. 그리고 이 49%라는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갑자기 생긴 거니까 그것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방부 쪽에서도 불용예상액을 이렇게 9억 3400만 원인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발생할 비율이 2.4%라고 스스로 밝히고 계세요.
 예산이라는 게 정말 피 튀기잖아요. 하나라도 더 받아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쓰고 싶어서 하시는데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정말 정확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차질 없이 집행되고 또 정말 절실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진짜……
 제가 식비 같은 것 지적할 때도 그래요. 이런 것 얼마 안 된다지만 이런 거 그쪽으로 몰아주면…… 이건 좀 종류가 다른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더 잘하겠다는 말씀이시면 저는 뭐 수용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차관님, 원래 이게 한 건 한 건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으면 여기 항공장비 유지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요.
 차관님, 이게 예산이 1조 6000억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중에 16억 감액하자는 게 윤주경 위원님 말씀이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1.6조 중에 16억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편성된 사업 중에 어떤 것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16억을 깎자 이런 거는 뒤에 많이 나옵니다, 시설에. 그런 거는 저희가 수용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근거나 세부내역이 없이 이․불용 못 하니까……
 차관님,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꾸 전체를 얘기하시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내역을 몰라서…… 뭘 16억인지를 몰라서요, 저희가.
 지금까지 3년 동안의 집행률을 봤어요. 3년 동안 계속 그 집행률이 83%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16억을 삭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6조의 83%니까 83%를 삭감해라 그러면 엄청난 금액을 삭감해라라고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건데 16억이다 보니까 어느 내역을 줄이자 이걸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지요.
 여기 보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뒤의 시설사업에는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뭐 계약이 늦어졌으니까 수용합니다……
 일단 저희가 본 거는 그거예요. 3년 동안의 집행률을 본 거예요. 3년 동안 집행률이 90% 미만이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라 저희는 그 의미를 담은 거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것이 타당한 집행률 저조라면 제가 받아들여야지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잘못된 집행,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하면서 살릴 건 살리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1조 6000억에서 집행률이 평균적으로는 80%대인데 거기에서 뭐 한 1%인가요, 0.1%인가 16억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받아들인다면 그 삭감하는 부분은 국방부가 전체 금액만 하고 항상 집행률이 그렇게 좀 미진했으니까 그건 내부에서 결정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액수에 동의하느냐 여부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수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뢰피해자 지원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뢰피해자 지원 9500만 원 삭감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 11쪽입니다.
 부대개편 4차 사업입니다.
 지금 김민기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270억, 141억, 115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월, 그다음에 계약이 늦어져서 이런 건데 이 중에 실시설계 완료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12월, 1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있는 3개는 연구의 50% 편성해 놓은 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병원 개편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여기 지금 20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를 늘리는 것이 협의가 돼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을 진행을 못 할 걸로 판단이 돼서 연부율을 40에서 10%로 조정하면 66.38억 원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66.38억 원입니다.
 그다음, 부대개편 5차 사업입니다.
 5차 사업도 밑의 박스를 봐 주시면 실시설계 완료가 21년 12월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개는 총사업비 300억, 400억 규모 중에 저희가 21년 예산을 1%를 넣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급할 수 있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22년 4월로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되는 5억 2800만 원도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5억 2800만 원이 아닌 5억 5100만 원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이거는 공사계약금 하는 거라든가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감액안을 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릉병원에 대해서만 66억 감액을 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제가 낸 것은 공정사단입니다. 공정사단에 이게 내년에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국방부의 예산을 가만히 보면 조기집행을 예측을 해요. 조기집행이 결국은 소송에서 져서 돈은 주고 돈 되돌려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조기집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에 쓰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을 받아들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공정사단 본부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319억이고 20년 예산은 1.2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21년에 저희가 153억을 쓸 수 있겠다라고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건데 실시설계가 올해 12월 16일 날 완공이 되면 저희가 빨리 발주도 내고 계약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반 정도 공사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사진도상 충분히 소화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방부가 지금 조기집행이라는 것으로 돈을 주면 돈을 준 만큼 다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수용을 하시라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조기집행이라는 거는 그 연도에 예산이 100이 편성되어 있으면 경제 살리기 등등을 위해서 상반기에 좀 빨리 집행을 해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만약에 칠팔 월에 무슨 일이 생겨서 사업이 중단되고 부도가 나고 해서 소송이 걸리면 선급금 받아 간 거를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케이스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 50%, 그러니까 공정사단 보시면 21년 예산 연부율이 50%고요 나머지 50%가 22년에 저희가 편성을 시킬 거거든요. 이 50%를 내년도 공정상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건데, 실시설계를 올해 12월 16일 날, 12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차관님, 김민기 위원님은 그 의견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공정으로 가는데, 올해 발주하면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 발주하고 공모하면 내년에 착공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금부터 해 가지고 기성비를 줘야 되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가 그만큼 그렇게 급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공사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부대개편 사업은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뭐 짓는 거예요, 정확하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부대개편 사업은 저희가 국방개혁에 대해서 부대가 이전도 하고요 통폐합도 해 가지고 새로 짓는 소요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소요도 있습니다. 그 부대개편을 1차부터 9차까지 나눠 가지고 한 차에 여러 개 부대를…… 총사업비는 약 삼사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것들을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4차 사업이라는 말씀이고 4차 부대개편 사업에 얘네 4개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그중에 검토보고서에서 이 4개가 특별히 실시설계가 좀 늦으니 21년도 예산 연부율 50%가 좀 과하지 않느냐, 이거를 좀 줄여라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겁니다.
 줄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거는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내년에.
 아니, 공사를 하는데 연부율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냥 반 내년에 주고 그다음에 또 반 주지’ 이런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조기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전체를 보면 치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각 사업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내년에 연부율이 50, 50, 50, 40이에요. 이게 치밀했으면 하나는 37%, 하나는 27%, 하나는 68%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이 4차 부대개편 사업에 4개 말고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나온 것 중에, 잘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 50, 50인 게 실시설계가 전부 12월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설계가 굉장히 늦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예산은 거의 1∼2%, 설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들어가 있고 설계가 끝났으니 2021, 2022, 2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2021년은 풀로 남는다고 보고 50, 50으로 나눠 놓은 것들만 지금 보셔서 그런 거고요.
 강릉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을 조절해서 4 대 6으로 넣겠다는 계획을 가졌던 거고 이 4개 말고 나머지 사업은 3 대 7짜리도 있고 2 대 8짜리도 있고 6 대 4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건 그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김민기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통상 초년도 공사의 편성비율은 40% 정도가 통상적인 건데 특별히……
 차관님, 초년도 공사비 편성요율이 통상 40% 기준인데 지금 이 앞에 있는 3개가 50%로 높게 책정이 돼서 그게 사실은 실시계약 끝나고 입찰하고 어떻고 하면 또 몇 개월 지나갈 거고 공사 시작하고 날씨를 고려하면 글쎄요, 한 사오 월쯤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40% 정도면 적절할 건데 50%로 높게 해 놔서 이게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장병들이 갑자기 수해나 이런 걸로 생활관이 파괴가 돼서 긴급하게, 올 가을에 춥기 전에는 입주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속도를 높이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해야 불용액이나 이용액이 발생 안 한다 이런 거니까 잘 검토해서 이것은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 발주하면 공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측하는 공사기간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별로 나가는 기성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그게 50%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저희가 판단을 한 건데 지금……
 이것은 조금 조절을 해도 되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해서 공정사단은 50을 40으로, 그 밑의 것도 50을 40으로, 그 밑의 것도 50을 40으로, 강릉은 40을 10%로……
 제가 그러면 거꾸로 했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완공을 언제로 보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제 하나하나 사업을 제가 지금 다 따져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실시설계가 올해 끝나고 내년 착공 들어가면 완공을 언제 정도로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것은……
이영빈국방부계획예산관이영빈
 2022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예산 중에서 이것은 건축을 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40%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40%로 해라, 50%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건 별로 현명한 것 같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50%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아니면 내년에 60% 더 하면 되지, 40% 했다가.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게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감액할 거냐 증액할 거냐 따진다는 게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사비는 다 나가기는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 연부율 돼 있는 것은 각 40%로 10%에 해당되는 부분 위의 3개, 그 밑에는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40을 10%만 반영하는 것으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아마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국방부가 계획한 대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세부적으로 좀 더 따져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공정을 딱 마쳐 갖고 5 대 5로 2년에 끝나는 걸로 했는데 지금 4 대 6이 못 되고 4 대 5 대 1로 되면 공사가 완공이 1년이 늦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 뒤에, 잠정적으로 이 사업들은 공사 규모 보니까 2년에 어쨌든 끝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4 대 6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 또 예산 반영할 때 60% 하는 것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4차․5차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방부가 수정해서 제안한 대로 수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기념주화, 홍영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념주화를 부대마다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장병 격려를 하는 군인복지기금의 장병격려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홍영표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나 다른 본래 취지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걸로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금액이 지금 1억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1억 원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홍영표 위원님 지적도 증감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용도를 맞춰서 쓰라……
 예, 용도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1억 정도 용도를 수용하는 걸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된 사업 항목 이외에 윤주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유로 현재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과 사업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14쪽에서 17쪽 사이 35개 사업에 대해서 증감액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 사업명과 증감액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17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3년 동안 항상 90% 밑의 팔십몇%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의무시설개선이라든지 정말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저는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는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것만 가지고 제가 감액을 요청한 건데 이 중에 정말 감액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방비 중에 인건비는 편성된 대로, 봉급이니까 그냥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을 한번 보시면 피복, 급식부터 장비 유지하는 것들도 전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용역계약을 하는 거고요. 시설도 공사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항상 편성된 것보다는 돈이 남습니다. 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약 자체는?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이 남잖아요.
 저도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부에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00원을 줘요. 그런데 입찰을 할 때는 한 팔십몇%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들어오지요.
 그걸 납품을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면 그걸 100원으로 저희가 해 놓으면 그건 특혜로 감사받게 되는데요. 제가 100원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100원을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100원에 해당하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경쟁으로 들어오니까 가격을 낮추……
 그 자격을 갖춘 그런 건물을, 하여튼 건물을 짓겠지만 그런 건물을 짓는 게 맞지 100원을 받았는데 88원짜리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저도 항상 고민이었었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여기서 또 만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이게 국가 예산의 이상한 모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달청장님도 보니까 항상 최적가 입찰을 한다면서도 결론이 그게 최저가 입찰이 된다고 그런 체계를 한번 바꿔 보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보고 제가 ‘아, 이것 정말 해야 되는 건데’ 했는데 바로 이게 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래도 긴장감이랄까 명확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은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시설 문제 말씀 주신 것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품질이 낮은 걸로 저가 입찰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종합심사낙찰제라는 것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희도 장병들에게 좋은 품질을 보급하고 싶은데 저가로 들어와서 자꾸 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어서 위원님, 제가 이 중에 어느 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 찾아 왔고 ‘전부 다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항공장비의 1.6조 중에 16억 저희가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뒤에서 조금 작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건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시기로 하지요.
 제가 한마디……
 예.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국방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 예산이 사실은 정부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가 뭘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정부부처 중에서 직원 60만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데는 국방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처는요 출퇴근하니까 그냥 오피스 건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60만을 먹이고 재우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설소요와 장비소요나 이런 게 필요해요.
 윤주경 위원님 독립기념관 관장 하셨는데 거기 월급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옷 해 입고 밥 먹고 자지 그 사람을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부분에, 장병들 의식주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계약조건이 이루어져서 이것은 사실 예산 요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적정 입찰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부는 법상 최저입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가운데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관님께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서 ‘일단 많이 반영하고 좀 남으면 반납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불용액을 가지고 나중에 조정해서 쓰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윤주경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오전, 오후간 이것 면밀히 보시고 오늘 끝날 때까지 적절한 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윤주경 위원님, 국방부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 말씀……
 김민기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1억을 갖고 옷을 100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벌에 대한 입찰을 하면 1억이 아니라 8500만 원으로 해서 1500이 남는다.
 그런데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기준을 1억에 100벌이 아니라 ‘1억으로 100벌 이상을 주실 분’ 했을 때는 기준을 1억으로 놨을 때는 차액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지에 대한 문제에서 딜레마처럼 발생을 합니다. 복지 예산을 100억을 줬는데 85억밖에 못 써요. 대상자를 정해 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입찰 차액이 뻔히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15%가 싸질 것이다 해서 15%를 줄여서 입찰을 해 버리면 그건 또 안 되고 불가능하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더 싸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제안을 하나 하셔서…… 이건 장기 과제입니다. 당장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방의 문제, 즉 급식의 문제는요 예를 들어 1억치를 갖고 급식을 했을 때는 고품질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8500으로 정해진다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갖고 급식의 질을 결정해 주는, 그러니까 기준이 돈을 기준으로 할 거냐, 양을 기준으로 할 거냐, 질을 기준으로 할 거냐는 국방부에서 아주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장기 과제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 그냥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이건 다리 놓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복지에 대해서는 ‘입찰 차액입니다’ 소리가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국민은 세금을 주면서 그것 잘하라고 준 건데 그게 남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제로 돌리시기 바라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윤주경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하셨지만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이것 올해는 좀 봐주시고 내년부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과제를 국방부에서 잘해 주시면……
 예, 납득해 주신다고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잘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점은 참 높이 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예산이 555조가 되는데 각 부처마다 이․불용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도 했지만. 그런데 가능하면 이․불용을 적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래서 그 노력을 주마가편식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 오셨지만 그 정성은 참 뭐라 설명할 길이 없지만 고마운데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 버리면,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해서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 태도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불용 난 게 너무 당연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제도를 좀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국방비의 경우는. 일반 다리만 놓는 것의 경우하고 달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것은 보니까 부처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 불용되는 사유가 계약 방식에 있어서 저가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다는 한계도 있고 또 집행 예측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예측 불허한 상황이 나와서 못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김민기 위원님도 그렇고 윤주경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하는 사항은 단순한 저가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가령 그냥 공사 입찰하듯이 저가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1억의 예산이 있으면 1억의 퀄리티(quality)를 맞출 수 있는, 오히려 1억 2000부터 시작해서 1억에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조금 이것은 복지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윤주경 위원님뿐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주경 위원님이 정리하신 이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대안과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도 금일 중에 한번 면밀히 좀 보시고 의견을 제출하면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그냥 사실관계 조금……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19년도에 국방부 예산 집행률이 96.7%였는데요. 전 부처 3등입니다, 퍼센티지로.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절대액이 많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96.7%를 집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 차액이 10∼12%가 나오는데 96.7%까지 올리려면 저희가 더 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긴급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막 찾아 가지고 저희가 또 재투자를 막 하는 노력을 통해서 집행률은 사실은 등수로는 3등이라는 것을, 제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차관님 그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팔십몇 %, 육십몇 % 이런 집행률을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 전체 집행률을 올렸다는 것은 100% 집행된 것이 훨씬 많았다는 말씀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맞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 건과 같이 처리를 해 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저희를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증액 8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질의하신 항목입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진료지원 세부사업에 일단 일반적으로 윤주경 위원님께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6억 13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 병사 군 단체보험 내역사업입니다.
 20쪽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예산안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34억 47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병사들을 위한 보험혜택 강화를 위한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1쪽입니다.
 의무장비획득 세부사업에 일반항목으로 윤주경 위원님께서 마찬가지 사유로 2억 22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 일반의무장비획득 내역사업에서 이채익 위원님께서 플라즈마 항균기 구매의 경우 별도 소요 제기가 없었으며 사업추진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등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가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동 사업 예산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53억 4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단가는 고가임에도 효과성 등은 미흡하므로 75억 감액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난 극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3쪽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전방부대가 보유한 표준형 구급차에 대한 의료장비 보강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1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19쪽에서 23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같이 섞여 있는 현안들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병사 군 단체보험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법적근거는 시행령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저희가 다 마쳤고 시행령만 가지고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지적해 주신 대로 법률의 근거를 가지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금 발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증액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200억을 요구를 했으나 지금 정부안에는 134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6억을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률를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높일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삭감하는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똑같은 결과를 가져 오신다면 그때는 가차 없이 삭감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말씀은 고맙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연내에 처리가 될 거라고 원내대표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가 요청한 대로 66억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 처리가 되면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 총선 공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동의하고 지금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법 처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저희들도 ……
 그럼 이건 증액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21쪽입니다.
 플라즈마 항균기 예산 감액 필요, 이채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아까 불용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이고요.
 플라즈마 항균기―멸균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1대에 6000만 원짜리이고 이 장비를 갖다 놓고 병실에 탁 틀면 99% 멸균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때에는 실내 소독 같은 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군병원 많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코로나 환자들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 안 하고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플라즈마 항균기라는 거 AI 스피커처럼 안전성 같은 거 확실히 검증하신 건가요? 사람에게는 전혀 무해하고 그야말로 세균에만 유해한 거라는 거 증명된 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요새도 코로나 확진되면 하루 이틀 통제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소독 좍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방호복 다 입고?
 이 장비는 가서 설치 딱 해 놓고 사람들이 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 팍 이렇게 나오면서 8% 미만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해서 살균율을 99.9%까지 한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소독 멸균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화방사에서도 사용하고 민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하고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금 과산화수소수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두려워지는데 일단 멸균한 다음에는 환기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요?
 써야 되겠네.
 차관님, 이게 시중에서 많은 업체가 생산하고 있나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예, 많은 업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어느 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하는 건가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보건정책과장 서기관 유희승입니다.
 이게 한 업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입찰은 분명하다 이거지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예.
 입찰은 분명하고, 특히 신사업이 들어올 때는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특허를 받았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오고 그리고 한번 설치하고 그 뒤에 죽 들어오고 유지보수비까지 해서 이런 구조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예.
 저도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할게요.
 항균기 설치하면 코로나 균이 멸균됩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코로나 뿐만 아니라 살균율이 99.9%라고 합니다.
 이거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는 거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니죠, 코로나 환자가 왔다간 병실을……
 아니, 뭘 예측하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호흡기 환자가 썼던 병실을 내지는 확진자가 지나갔던 곳이라면 지금도 다 봉쇄하고 폐쇄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살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좀 더 편리한 기계, 사람이 안 하고 설치해 놓고 나오면 자기가 한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이 제기한 것도 플라즈마 항균기가 필요하다, 필요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그건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절차에 의해서 하면 투명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 화방사하고 어디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화방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방사는 무슨 예산으로 이걸 구입했어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그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화방사에서 화생방 관련한 어떤 소독할 때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김민기 위원 주장도 그건데 업체에서 이것 한번 써 보라고 좋다고 해서 하나 기증받아서 써 보고 그걸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모양새가, 왜냐하면 플라즈마 항균기 예산은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작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화방사에 어떤 연유로 설치가 되어서,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써야지요. 그건 차관님께서 한번 따져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방사에 몇 대가 몇 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됐는지 효과는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 것은 이동형 의무전개키트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당 단가가 15억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몇 대를 가지고 있고 그 몇 대를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중국 교민들 왔을 때 생활체육시설 그런 데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확대 도입하는 건데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저희는 이대로 좀 해 주시면 훈련할 때도 쓰고 야외 훈련할 때도, 그다음에 원래 편제상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떤 계기가 안 되고 고가다 보니까 몇 대 못 가졌던 것을 코로나 상황에서 민군 이렇게 같이 쓸 일도 많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업체 제작능력이 11대를 못 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업체가 11대 다 생산할 수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보고받기로는 4개 업체에서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단가도 좀 낮아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11대를 다 생산이 가능하냐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업체가 4개이기 때문에……
 업체가 4개여도 1개, 2개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하나 지정할 텐데 업체가 연생산이 11대가 가능하냐, 저는 업체 제작능력 때문에 적정이 6대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만약 업체 제작능력이 11대가 다 이상 없다 그러면 제가 정부안을 그것 할 테니, 이것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담당과장이 조금 전에 화방사 때문에 전화하러 나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잠깐만, 이 의무전개키트가 코로나 진단하는 키트입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실 있습니다. 기본검사시설을 가진 차가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차가 한 대가 있고요. 입원실같이 환자 눕혀 놓고 처치할 수 있는 처치실 차가 한 대 있고 차가 너덧 대가 동시에 가서 세트화 되면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 있고 실험실 있고, 야전병원을 이동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가 좀 비쌉니다. 15억입니다. 한 세트인데 차량이 너덧 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쓴다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양하게 씁니다.
 알았어요.
 설훈 위원님, 국내에서 유사시가 될 때는 군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 이용할 수 있는데 만일,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의 전쟁에서 북한으로 간다든가, 이거 의료 소외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해외파병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부대가 미국처럼 가운데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당면 군사대비태세 때문에 격오지에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무시스템이 모바일 되는 건 굉장히 유용한데, 제가 말하는 건 11대를 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능력의 문제니까 그걸 오후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원식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차관님께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4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속에는 한 회사가 못 하면 다른 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 11대를 생산 가능한 회사에 나눠 주기 식으로 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플라즈마요, 과산화수소라는 거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호흡기에 영향을 끼쳐요. 어떻게 보면 옛날 가습기 사태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일으키지 않는 건가요? 내가 그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지금 네이버로 과산화수소수라는 걸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호흡기에 위험하다고.
 그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이걸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사실 이 장비를 사야 되겠다라고 소요 제기한 곳은 의무사령부입니다. 의무사령부에는 의사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당연히 하고, 어떤 확인증 같은 거나 검사증이 있는 제품을 견적을 받아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었다는 거는 기록으로 남겨야겠습니다. 차관님께서 그런 위험을 다 검증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두 가지 확인하는 거니까요, 11개 생산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 과장이 지금 답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생산업체가 신광, 대지, 케이에이치 등 5개 업체 이상이 있고, 신광 같은 경우가 제일 큰데 여기서 1년에 한 6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대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두 회사에 나눠 주겠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회사 나누는데 모든 ROC 소요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어떤 회사가 하더라도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나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플라즈마 이것은 아직 답변을 안 주신 거지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 23쪽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표준형 구급차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1.5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네요.
 그러면 정부 측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 받은 거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4쪽입니다.
 기동장비 세부사업의 수소차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윤주경․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부 및 각군에서의 수소차 운영 필요성 및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수소차량 대량 구매의 적절성 및 시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윤주경 위원님께서 131억 9000만 원 전액 감액, 신원식 위원님께서 127억 원 감액, 한기호 위원님께서 121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5쪽입니다.
 산악용 소방차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안규백 위원님께서 산불 초기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 지역 일대 산악용 소방차 추가 획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8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6쪽입니다.
 일반지원시설 세부사업의 00부대 제1문서고 재배치 및 개선 내역사업입니다.
 검토보고 지적사항으로 공사비의 경우 2019년 20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예산현액이 47억 37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총공사비와 연부액 고려 시 2021년도 예산안에는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국방부는 70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감리비의 경우 계약액이 6200만 원이나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과다 편성된 예산 19억 94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7쪽입니다.
 집행부진 감액 사업은 아까와 같은 사유로 윤주경 위원님께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과 사업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1305억 46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내역사업에서 설훈․신원식․윤주경․한기호․홍영표 위원님께서 2020년 7월 23일 이후 집중호우에 의한 작전시설과 토목시설 및 탄약고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작전 및 지원 임무 수행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복구를 위하여 7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8쪽입니다.
 1사단 11연대 2대대 지하주차장 신축 및 법사면 보강 세부사업으로 이를 위해 4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설훈․한기호 위원님께서 주셨고, 9사단 포병연대 행정동 사업으로 설훈․윤주경 위원님께서 행정동은 41년 이상 경과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상태로 신축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설훈 위원님께서 2억 7000만 원, 윤주경 위원님께서 1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4쪽에서 28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4쪽, 수소차량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고 군에서 소요를 받아서 다 필요한 것을 반영해서 기재부 예산심의하는 단계에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정부안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소차량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소차량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충전소가 멀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군 내에 수소차량이 시범 도입된 것들이 있는데 킬로수가, 운행 실적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금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50여 개가 있고 내년도에 180여 개, 내후년에 삼백몇십 개로 확장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대수를 고른 것은 예를 들어서 부대에서 15분 거리 내, 그다음 10㎞ 내에 수소충전소가 있는 곳 그리고 저상버스로서 용도가 있는 것 등을 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소요를 받아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일반 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잖아요. 일반 SUV가 4000만 원인데 전기 SUV는 5000만~6000만 원 사이이고 수소 SUV는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버스는 1억 9000만 원인데 수소버스는 7억 5000~8억이에요.
 저는 우리 군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실험장이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에서 입증이 된 다음에 이것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수소충전소라는 게 좀 더 조밀하게 있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우리 군을 이런 실험장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전기차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전기차도 굉장히 가격이 비싼 상태였고 전기차충전소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왜 우리 군이 하느냐고요. 이 예산이야말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군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전부 다 선도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시장도 형성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수소자동차라는 게 저희가 대단히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해서 시장을 창출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는데 과거 전기차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랑 다 이렇게 투자도 하고 테스트베드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원식 위원님.
 먼저 수소경제 육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은 국방부도 맞고요. 그다음 군의 전투차량이 아니고 일반 복지․행정용이라 정부부처와 함께 이런 것들을 시험 운용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양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성능이 개선된 광역형 수소버스가 신규로 출시돼서 운용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은 내년 말쯤 되면 구닥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소요를 다시 해서, 예를 들면 반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차관님께서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뒤의 참모들하고 상의하셔서 이 소요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또 이게 없어도 기존 차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저는 국회에서 4차 산업하고 스마트시티를 주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이것을 환경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차량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에서도 보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적으로는 다 이미 완성된 부분입니다. 이게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는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차량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다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다만 수소충전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어느 특정 정부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처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대형버스 총 편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1243대입니다. 그중에 고속버스는 134대, 한 10%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겠다는 것이 저상형 버스가 14대, 그다음에 고속형이 1대인데요. 수소버스가 저상형 버스는 속도도 낮고 인원도 적게 타지만 영내에 다닌다든지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어차피 90%, 한 900여 대 됩니다.
 사실 이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노후 교체 소요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버스 총 15대라는 게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닌데 다만 초기라 가격이 1대에 7억씩 비싸다 보니까 예산이 크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 소요가 없는데 억지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차액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15대도.
 잠깐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내연기관 시대는 간다는 거예요. 유럽도 내년도부터는 내연기관을 못 쓰게끔, 가솔린이나 디젤 차는 못 쓰게 된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가는데 전기차도 다시 수소차로 바뀌게 된대요, 큰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 부분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산업을 육성시켜 가지고 세계에 다시 자동차 강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기 과정에 소요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다시 또 소비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어느 정부가 됐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부도 그렇고 각 정부부처에서 다 될 거예요. 다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앞날을 내다보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모르겠다 해 버리면 우리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을 받아 가지고 산업을 키우는 데 우리가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설훈 위원님 말씀 제가 전부 다 받아들이고요. 제가 아까 제기한 것은 내년 연말에 광역형 좋은 수소버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서 SUV는 그대로 하더라도 15대 중에 5대 정도만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그게 나오면 좋은 버스를 많이 사는 게 안 나을까요? 저는 그 의견을 제기한 것이니까.
 SUV나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앞으로 뭐가 출시될 예정이고 어떤가를 본 의원실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면, 몇 년 기다려도 나오기가 한참 요원하다 그러면 당연히 다 제가 수용을 하고요. 당장 내년에 1, 2년 사이에 좋은 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예산 드리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수소버스가 저상형이라는 게 있고, 이게 속도가 시속 80㎞ 나는 것이고요. 광역형 버스는 110㎞까지 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광역형 버스는 사실 지금 개발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에 신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15대 중에 광역버스는 1대만 시범으로 그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14대는 아까 말씀드린 저상형인데, 저희 군의 소요가 대형버스가 1000대가 되는데 한 900대는 저상형입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900대 중에 10대가 수소로 교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안.
 윤주경 위원님만……
 받아들이세요.
 산업과 환경을 위한 일입니다.
 한기호 위원님은 안 물어봐서,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모르겠네요.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은 데 쓰이는 것을 못 쓰게 할까 봐 겁이 나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25쪽입니다.
 산악용 소방차, 설훈․안규백 위원님께서 8억 원 증액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히 저희가 수용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6쪽은 지금 수방사 1문서고 재배치 사업 관련해서 예산 일정상 19.9억 원은 삭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먼저 할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용 소방차,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받아들인다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받아들인다잖아요.
 감액 받아들이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액 수용입니다.
 수용한다니까 받아들이고.
 27페이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7쪽입니다.
 윤주경 위원님 1300억 감액은 아까 집행률 이․불용 관련해서 이 세부사업에서 1350억 감액하자는 말씀이어서 아까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7.6억 원 증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예?
 더 늘려 달라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죄송합니다.
 7.6억을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원안대로 증액 동의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앞의 집행부진 감액 1300억 이거 결론을 정확하게 워딩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확하게, 이것 외에 많은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사업들 중에 저희가 뒤에서, 그중에 그러면 일정상 고려를 했을 때 내역사업 중에 어느 사업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판단을 해서 오후에 보좌관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그것은 통과된 게 아니고 보류가 돼서 그것을……
 말이 애매하면 또 나중에 무슨 말로 바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류된 것은 전문위원들께서 잘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지적하신 전반적인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보류로 놓고 그다음에 국방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7.6억 원 증액 동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8쪽입니다.
 1사단 11연대 지하주차장 건입니다.
 이게 부지가 협소해서 필요하고요. 4.1억 원 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따져 보니까 내년도에는 설계비로 1.1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똑같고 내년도 필요한 돈은 1.1억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1.1억 증액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4억 1000에서 1억 1000으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줄여서,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내년에 쓸 돈은 1.1억이면 되겠다……
 예, 받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에 9사단 포병연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에 필요한 돈은 1.8억 원입니다.
 1.8억 원, 그러면 윤주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철회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9쪽입니다.
 항작사 긴급작전 대기전력 작전대기실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항작사 긴급작전 대기전력 작전대기실 신축 예산 2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0비행단 여주사격장 통제타워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안규백 위원님께서 85년 준공된 건물 노후화로 누수, 철재골조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통제타워 신축이 필요하므로 설훈 위원님께서는 1억 3000만 원,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1억 2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30쪽입니다.
 잠깐만, 본 위원은 1억 2500에 동의하겠습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해군사관학교 해안매립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해사 종합훈련, 전용부두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인 해안매립 선행을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설훈 위원님께서 4억 9000만 원, 홍준표․안규백 위원님께서 3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홍준표 위원님께서 4개의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10억 1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1쪽입니다.
 강릉기지 해안침식방지 옹벽 설치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황희․홍준표․안규백․윤주경 위원님께서 1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을, 김민기 위원님께서 1억 79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둔지 울타리 설치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박성준․한기호․홍영표 위원님께서 경계력 보강을 위하여 울타리가 없는 3개 부대 및 노후 울타리 보강 예산 등 47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2쪽입니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세부사업입니다.
 아까와 같은 마찬가지 사유로 윤주경 위원님께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과 사업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19억 27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요.
 동두천 관할 사단 취사식당 내역사업입니다.
 취사식당 신․개축을 위해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30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3쪽입니다.
 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아까와 마찬가지 사유로 윤주경 위원님께서 209억 43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반시설 개선 내역사업에 민홍철․박성준 위원님께서 예산 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9쪽에서 33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작사 긴급작전 대기전력 작전대기실에 2.4억 증액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0비행단 여주사격장 통제타워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이면 되겠습니다. 1.2억에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했잖아.
 예, 설훈 위원님도 1.2억에 동의하셨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음, 30쪽입니다.
 해군사관학교 해안 매립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3.8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4억 9000 취소하고 동의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음, 실내체육관은 10.1억 원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 31쪽입니다.
 강릉기지 해안침식 방지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 공군총장께서 말씀하신 건입니다. 강릉에 비행장이 있는데 해안이 자꾸 침식되더라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공군에서는 내년, 내후년 2년에 걸쳐서 51억짜리 공사를 하고 싶은데, 해안 침식되는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사실 강원도 지역에 해안 침식되는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그 구간에 대해서 해수부는 해수부의 연안정비계획이라는 데 집어넣어서 22년도에 358억 원을 들여서, 아까 공군에서 말하는 51억짜리 옹벽 신설 플러스 수중방파제 400m 사면 보강, 150m 모래 포설까지 해서 358억 원짜리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해수부 연안정비기본계획까지 올해 6월에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 국방부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1년 기다렸다가 해수부가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 내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저희가 긴급한 예산을 별도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옹벽 설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증액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전에는 전혀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안전진단이라든지 해서 22년 사업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공군 관련 기지가 포커싱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부차적인 부분으로 해수부가 여러 가지 방파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쪽에 포커싱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가 22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는 언제할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설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공사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완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2023년에 될지 24년에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시급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급하게 이것을 수선해야 하는 건지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울러서 내년도에 설계비 반영하는 게 한 1억 정도, 얼마 안 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얼마 안 됩니다.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가령 부대의견에 반영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설계를 하면 해수부가 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가 빠질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해수부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쪽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수부에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도 아니고 국방부가 요청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건 정부 측에서 국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설계비 정도는 반영하고, 보통 지자체도 사업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광역이라든가 국가 단위에서 예산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군 쪽에서 워낙 시급하다고 하니까 내년도 설계비는 미리 반영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급성에 대한 진단도 또 같이 따져 볼 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지금 부대의견을 달아서…… 설계비 1.8밖에 안 되고 총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8억 해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강원도의 일도 아니고 전 해변이 다 그래요. 특히 경상북도는 더 심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갔느냐? 각자 해서 그래요, 각자 해서.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자기네 흙이 쓸려 나가는 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옹벽을 칩니다. 그 옹벽 때문에 다른 데가 더 쓸려 나가고요, 혹여 옹벽을 쳤는데 거기가 더 쓸려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알아서 해수부가 ‘이것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해수부․행안부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쓴 예산은 수백억도 넘습니다. 앞으로도 더 써야 되겠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작지만 해 놓고 판단 여부를 가리겠다 이런 소리는 결산 때 혼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지금 각 부처별로 협조가 잘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저는 국방부가 여기서 배제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안 거예요.
 국방부가 해수부․행안부 그다음에 지자체지요, 강원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예산 비목을 하나 생성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서 결론이 나면 그다음에는 얼마든지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신속히 필요한 거라면―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수부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해수부 실무 자기네들은 358억에 옹벽 50억도 포함해서 해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혹시 국방부가 먼저 하시려면 50억 정도는 먼저 해도 되지 않겠어요’라고 했다는데 문제는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계획이 죽 있었을 것인데 국방부는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고 또 공군에서는 총장님이 현장 다녀오셔 갖고 이렇게 제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옹벽이라도 좀 빨리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사실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게 아까 지적이 나온 대로 강릉만 이런 게 아니고 동해안 전체 또는 해안가 전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부분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피해가 더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수부가 나서 가지고 검토해 봐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부터 진단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한 부분은 막아야지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급하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증액을 받고 그리고 계산을 해서 해수부가 나서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수부의 의견이 나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해수부가 권한 대로 ‘급하면 이건 하십시오’ 하는 그 의견을 따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하는 부분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증액을 하더라도 수시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을 걸어서 돈을 쓸 것이냐 하는 수시배정이라는 게 있는데 1.8억 설계비는 해 주시고, 단 그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수부랑 협의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국방부가 얘만 먼저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전문가들끼리 판단해서 그 결과를 국방위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고 또 황희 위원님 말씀 다 검토해서 해수부하고 우리의 합의 문건을 가져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의견……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설계는 반영하되 부대의견에 해수부와 기술적 검토도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비는……
 설계 예산이 얼마인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8억입니다.
 1800억?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억 8000만 원입니다.
 차관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1쪽의 아래쪽에 경계시설 보강입니다.
 471억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상단의 윤주경 위원님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두천 관할 사단 취사식당 신․개축 필요에 한기호 위원님 30억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해 봤더니 부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사유지나 부지도 지금 없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사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그냥 15동 해 가지고 어디어디 이렇게만 나와서, 저희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 증액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어서 이것은 다음번에 반드시 저희가 내년도 사전 조치해서 22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에 부동의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 시설입니다.
 이 시설유지비는 아까 윤주경 위원님 그거랑 똑같은 걸로……
 차관님, 죄송합니다.
 이것 그래도 한기호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두천시 관할 군부대의 노후화되고 부족한 취사식당 15개 신․개축인데 부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식당을 없애고 거기다가 지으려면 병사들이 어디서 밥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소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정 그렇게 안 될 때는 저희가 대체수단을 마련해서 다른 식당에 3교대 4교대 5교대 돌리면서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들을 저희가 이 열다섯 군데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증액을 갑자기 며칠 전에 이렇게 딱 받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이 사업계획의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우선 그런 말씀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을 작게라도 반영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없애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차관이 얘기한 대로 22년도에는 반드시 이 계획을 실행한다는 전제하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올해는 감액을 하고……
 이것은 그래도 간사께서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한기호 간사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회의 하기 전에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국방부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한기호 위원님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오늘 오후에 저희가 시트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밖에 잠깐 나가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지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오후에 다른 건 할 때 한꺼번에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할 겁니까?
 이게 지금 한 5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증액 전까지만 하고……
 그 전에 제가 한마디……
 11페이지,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2021년 12월 말 그때까지 설계가 완료된다는데, 설계도 내년 연말인데 이거를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 다시 좀 살펴봐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53사단 126여단의 예비군훈련대.
 거기서는 12페이지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2페이지의 53여단요?
 예, 그게 실시설계 완료일이 내년 연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공사비가 아니라 이거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계약을 위한 발주를 내기 위한 1%입니다, 총사업비의 1%. 381억 중의 3억 8200만 원 이 돈이 있어야 저희가 발주를 낼 수가 있습니다.
 1%만 지금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33쪽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반시설 개선 사업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시설 세부사업의 7군단 수기사 군수지원대대 내역사업입니다.
 검토보고 지적사항으로 공사계약금액이 28억 7000만 원이고 2020년 예산에 이미 13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 22억 1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일부 공사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15억 26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윤주경 위원님께서 집행률 저조 및 불용 예상 사업 삭감으로 33억 82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36쪽입니다.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매일 14만 5000부의 종이신문을 발행하기보다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국방일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방TV 연간 시청률과 채널 점유율이 낮아서 전년도 수준 예산 동결로 4억 81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37쪽입니다.
 뉴미디어 제작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뉴미디어 홍보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 20억 원 이상으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4쪽에서 37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4쪽 7군단 수기사 군수지원대대 15억 감액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윤주경 위원님 33억은 아까 그것 같이 하는 세부사업이라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 말씀하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34쪽 그 감액 동의에 대해서까지……
 본 위원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민기 위원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내가 국방TV를 자주 봐요. 국방TV를 자주 보고 있는데, 국방TV를 통해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국방TV가 볼 콘텐츠가 꽤 많아요. 일반인들은 잘 안 보는지 모르지만 ‘야, 방송을 좀 제대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보면 국방TV에서 나온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TV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국방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려면 이런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매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국민들이 국방TV를 잘 안 보는 부분을 보도록 만들려면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유도를 해 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청룰이 낮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청룰을 올리는 작업을 해 내려면 감액을 하기보다 시청룰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야 이게 시청률이 올라가지 그냥 지금 상태로 감액해 버리면 아예 TV를 없애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안 보는 사람들은 ‘요즘에 누가 보냐’ 이러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필요하다 생각해서 김민기 위원하고도 쭉 상의를 했었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방TV를 보면서 국방의 필요성과 그리고 ‘아, 이 TV가 재미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증액…… 이 뒤에 보면 김병주 위원이 홍보 강화 필요성 이야기 동의하는데 나도 거기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얘기 좀 들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 측 얘기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김민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홍보원장, 우리 내부에서도 과거에 국방일보 지면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끔 전환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검토는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일보 예산 비중이 국방일보가 21년에 50억, TV가 한 83억 쓰고요, 뉴미디어 제작이 한 13억 쓰는 걸로 저희가 반영을 해 놨고 나머지는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중을 점점 뉴미디어 쪽으로 올려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 방법이 지면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적정한 것을 재판단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제도개선안은 저희가 만들어 낼 것이고요.
 지금 김민기 위원님은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올해 증액분 4억 원 정도 되는 4.8억 원을 감액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국방홍보원 예산이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4.8억 원으로 뭘 하겠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가 유엔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어떤 특집기사들과 사진전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뉴미디어에 조금, 국방TV 거를 약간 구조조정을 한 9500만 원 해서 한 3억 가지고 뉴미디어에 라이브로 방송하는, 요새 유튜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4.8억 원이 삭감이 되면 그 신규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되는……
 저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감액은 조금 저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우신문 세대입니다. 전우신문에서 국방일보로 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요즘 매일 14만 5000부의 전우신문이 나온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4억 8000 감액의견을 냈던 것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의견을 냈었는데요, 엄밀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우신문 예산 반으로 줄이고 싶었던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KBS하고 SBS하고 MBC하고 대항할 방송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도 또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증액분을 감액하자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못 받아들이면 국방신문 반으로 줄입시다, 국방신문 예산.
 지금 길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전우신문이 그저 나와?’ 이러고 있다고요.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백수십 개의 언론사 중에 지금 11위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것이고 여기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증액은 증액대로 하시고 국방신문에서 반으로 줄입시다. 제 의견이에요.
 차관님, 우리 국방홍보원의 메인 미션이, 특히나 국방신문 같은 경우에 대국민 홍보성이 강합니까, 아니면 군내의 소통 차원이 강합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군내 부대에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부대 내 소통 차원인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도 국방위 와서 우리 군이 이 정도로 되게 놀라운 위상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6․25 때 전쟁하던 시대의 우리 군의 어떤 위상만을 쭉 관성적으로 가져 왔는데 우리 국방부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제가 아는 만큼만 알고 있어도 엄청나게 자긍심을 또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국방홍보원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신문이 이렇게 많이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위원님의 지적과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이거를 신문 말고 어떠한 형태로 진짜 우리 국방을 국민들에게 또는 우리 군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알리고 할 것인지, 오히려 드라마 같은 것 제작하면 돈이 엄청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더 증액할 필요도 있겠다, 제대로 홍보하려면. 그런데 역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반성하시고 새롭게 개선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기 위원님, 올해까지는 어떻게 좀 개선한다는……
 아닙니다. 지금 국방홍보원이 그냥 일자리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14만 5000부 중에 1만 5000부 정도만 대국민한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병사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낱말 맞추기 퀴즈에서 상품이 있어서 그거는 좀 하는 모양인데 지금 모바일, 핸드폰도 허용했으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국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것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계속 타성에 젖어서, 세상이 확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의 방법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예산 편성 내용이 바뀌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 내용은 계속 같이 오면서 계속 일정 부분 늘어나면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타당하지도 않고 그냥 타성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신문 발행 부수를 줄이든지 어떤 형태로 지금 안을 만들어 와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제 얘기 먼저 하고요.
 지금 4억 8000 증액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진행된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다르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건 그렇고, 우리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항상 종이신문 위주의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홍보원에서 만들어서 김민기 위원님뿐 아니라 국방위 전체회의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금 당장 삭감을 해야 되니까 점심식사 후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방일보 14만 5000부가 과거의 어떤 흐름과 역사와 이런 몇십 년 동안을 통해서 지금 14만 5000이라는 게 딱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차관이 ‘7만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4.8억 증액은 인정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내년도 6월까지, 내년 예산심사 전까지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발행 부수에 대해서 검토해 올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고 저희가 홍보원과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부가 필요할지. 그 사이사이에 또 보고도 드리면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때는 뭐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14만 5000부가 용역을 내야 하는 숫자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정도 줄이면 되겠습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
 그러면 감액안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 차관님 의견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종이신문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종이신문 말고 요즘에 맞게 어떻게 미디어 전달체계를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안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종이신문 14만 부를 10만 부로 줄여라 말라 이럴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홍보 전달 방식이 적절치 않다,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니까 다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김민기 위원님, 여기 내년도 4.8억 증액안이 1억은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거고 3억은 소셜 라이브 생중계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유엔 30년 사업하고 소셜 라이브 사업 중에 분량으로 한 1억 정도 인정을 해 주시고 한 2억만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신문만 줄이세요, 그러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4억 8100.
 신문만 줄이세요. 일단 신문만 줄이시고 내년 6월까지 이 국방홍보원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신문만, 국방일보 제작비를……
 그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것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방일보 제작비가 50억 5800만 원인데 인쇄․배달을 위한 용역비가 43억 원, 원고료 3억 3000만 원, 전우마라톤 1억 이렇게 딱딱딱 또 세부 내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혹시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자, 정회하고 생각을 합시다.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이것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따 하고.
 이제 대략 끝내고 오찬을 하고 오후에 증액의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주 내실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액사업 중심으로, 38페이지이지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장교인건비 세부사업의 잠수함출동가산금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숙련된 잠수함 승조원 손실 방지와 잠항 항해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잠수함출동가산금을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해서 6억 44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김병주․신원식․안규백․홍영표․민홍철․홍준표․황희 위원님께서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3억 1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회전익조종사 연장복무장려수당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회전익조종사의 연장복무장려수당을 신설해서 장교 603명에 월 100만 원 지급으로 72억 36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0쪽입니다.
 황희 위원님께서도 장교 151명, 월 100만 원 지급으로 18억 12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해군 시간외수당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안규백․설훈․홍영표 위원님께서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을 증액해서 21억 94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1쪽입니다.
 부사관인건비 세부사업에 잠수함출동가산금으로 동일사유로 설훈 위원님께서 30억 2500만 원 증액, 김병주․신원식․안규백․홍영표․민홍철․홍준표․황희 위원님께서 15억 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해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안규백․설훈․홍영표 위원님께서 160억 17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2쪽입니다.
 병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특수지근무수당 내역사업에서 김병주․이채익 위원님께서 특수지근무수당을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35억 증액의견을 주셨고, 황희 위원님께서 10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3쪽입니다.
 군무원인건비 세부사업의 군병원 전문계약직 의사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군병원 산부인과에 연차적으로 여의사 증원을 위해 2021년도부터 민간인 계약직 여의사 2명 채용을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에서 43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장교인건비 잠수함출동가산금은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인사혁신처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경우에 필요한 3억 1500만 원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회전익조종사 연장복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장교 603명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대상인원이 402명이고 월 50만 원으로 한다면 24억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억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말씀 또 넘어가겠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을 지금 정부안이 3만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 생각해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승조원들이 잠수함 안 타려는 것은 워낙 근무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3만 원으로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 3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되겠느냐 좀 더 올려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3만 원 했는데 본 위원은 5만 원 하자고 주장하는 건 실제로 5만 원을 하더라도, 3만 원을 하더라도 돈도 중요하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유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비싼 돈 주고 잠수함 만들어 놨는데 숙련된 승조원들이 안 타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3만 원 가지고 유인 조건이 안 될 것이다, 좀 더 과감하게 유인 조건을 내세우려면 적어도 돈을 좀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5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본 위원 판단이 나는 맞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만 원을 고집하고 싶어요.
 정부가 이에 동의 안 한다면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최초 국방부안이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게 3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5만 원으로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저도 설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건 설훈 위원님 안을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회전익조종사는 장교가 400명이니까 월 50만 원으로 해서 정부 측이 수용하는 걸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쪽입니다.
 해군 시간외수당입니다. 해군 시간외수당은 장교 시간외수당 21억 원은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41쪽입니다.
 부사관의 잠수함출동가산금입니다.
 이것도 설훈 위원님 의견대로 30억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해군 시간외근무수당도 이것도 부사관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42쪽……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42쪽입니다.
 병인건비에 병들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24.2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2.5만 원에서 5만 원 올라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24.2억 원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군병원 전문계약직 의사입니다.
 아니 그 밑의 GP․GOP 특수인건비수당, 아 같은 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같은 겁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잠깐만요.
 GP․GOP 경계부대 우수인력 확보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는 처우개선인데 우수인력 확보가 무슨 근거로, 돈을 더 주면 우수한 사람이 온다는 건가요?
김준홍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준홍
 복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사혁신처에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 요구할 때는 간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 말은 간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간부는 증액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병만, 다시 병이 해당되는 각 지역만 추가로 재추진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증액을 하는 비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는 특수지 근무수당으로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처우개선이고, 밑의 GP․GOP도 똑같은 병사들의 처우개선인데 이것을 우수인력 확보라고 한 것을 보니 지금 돈을 더 주면 우수한 사람이 오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복지정책과장 설명이 저희 국방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설명서를 쓸 때에는 병과 간부 둘 다 특수근무지 수당을 올려 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었는데 둘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니 간부는 올해 포기하고 병만 지금 왔는데 실수로 ‘우수인력 확보’라는 말을 못 뺐습니다. 병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간부는 우수한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부에게는 말이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은 좀 잘못했습니다. 우수인력 확보는 병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간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이 항목은 지금 병 인건비만 특수근무지 수당을 증액해 주시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체계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음은 군무원인건비에 군병원 전문계약직 의사입니다.
 이게 2명을 증원하는데 원래 초년도의 신규 인건비는 반년 치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8억 원만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2명 증원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수정해서 1.8억 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6개월치라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 7개월치입니다.
 7개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7개월치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네.
 알았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채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장병의 건강 증진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병력 감소로 감액된 예산 355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홍영표 위원님께서는 302억 원 증액의견을 그리고 김병주․윤주경 위원님께서는 260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5쪽입니다.
 기본피복 사업의 운동복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차등적으로 편성된 사관학교, 학군사관, 학군부사관 운동복 편성 단가를 평균 단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민홍철․황희 위원님께서는 학군단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운동복 단가를 학사사관과 부사관학교 수준으로 인상하고 춘추운동복을 신규로 지급하기 위하여 2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6쪽입니다.
 전투복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강대식․민홍철․설훈 위원님께서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투복의 국산 소재 사용을 위해 72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7쪽입니다.
 특수피복 세부사업의 수통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수통 및 수통피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16억 71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8쪽입니다.
 의무물자확보 세부사업의 마스크 구매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민홍철․설훈․신원식․이채익 위원과 검토보고에서 개인별 마스크 보급기준의 상향과 주 4매 수준으로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므로 333억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44쪽에서 48쪽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44쪽, 기본급식비입니다.
 여기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증액 액수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민홍철 위원님은 병력 감소로 삭감된 만큼 33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홍영표 위원님은 302억이고, 260억은 일인당 하루에 9000원에 맞춰서 계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도 일인당 90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21년이 879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9000원으로 맞춰 주시면 260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논해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이 김병주․윤주경 위원님의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45쪽입니다.
 이게 운동복, 체육복 관련입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어 동운동복의 경우에 육사․해사․공사 생도들, 학군․학사 전부 보니까 한 3만 7000원부터 7만 9000원까지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로 각각 계약을 해서 조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상 병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동운동복의 경우에 5만 4000원짜리를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 병사들의 동운동복 5만 4000원짜리가 가장 질이 좋습니다. 그건 대량 조달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민해서 방안을 만든 것은 전부 단가를 5만 4000원에 맞춰 주시면 전군과 학사․학군 생도들을 통일시켜서 조달하고 디자인만 각 기관별로 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계산을 5만 4000원으로 다 맞추니까, 낮아지고 높아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8000만 원만 증액을 해 주시면……
 8000만 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희가 사업을 통일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지금 병사 운동복 5만 4000원짜리가 몇십만 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질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들과 다 비교를 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일 제대로 했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옷값도 옷값이지만 디자인의 개수잖아요. 예를 들면 ROTC는 4000개, 육사는 이백몇십 개 이런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통으로 놓고, ‘옷값을 전체적으로 놓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게 저희가 실무 검토를 해 본 결과 가능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0개․2000개씩 가면 규모가 형성되지만 200개․300개씩 육해공 사관학교라든지…… 이건 규모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군수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복균입니다.
 각군의 의견도 일차적으로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시행하는 것은 각군별로 육해공군이 하는데, 아무래도 육군이 수량이 많고 할 텐데요. 간부후보생, 육사․공사․해사 전부를 합해서 통합계약을 하는 겁니다.
 통합계약을 하게 되면 수량은 일정 부분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디자인과 여기 마크 같은 게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은 동일하게 되고 제품 질도 똑같아집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디자인도 같이 수렴되기 때문에, 수량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어느 정도 아끼시려다가 각 직역별로 차별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증액을 받아 주시고 그러시라고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각군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 주시면, 쉽게 말해서 수량을 늘리면서 질이 대폭적으로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을 높이면서 차별적인 부분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군의 장교․사병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건데 그게……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위원님들이 잠깐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가격 차이의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질적인 차이보다는 수량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통합계약을 하게 되면 질은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연간 단가로 하시는 거예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다 달라요. 그것까지도 준비가 됐다 이 말씀이지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렇습니다. 재고 물량을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8000만 원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음, 46쪽입니다.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전투복에 대해서 국산 소재 사용하자는 것인데, 72억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수통입니다.
 16억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333억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마스크에 대해서요. 330억 원어치를 더 사는 겁니까, 아니면 개수로 사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 마스크는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윤주경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개수 기준으로 입찰을 보면 돈은 남을 거예요. 그다음에 돈 기준으로 하면 개수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질도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윤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포인트예요, 입찰 잔액.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차관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어떤 물자나 장비나 예산을 짜서 살 때 사실은 수량이라는 게 편제 장비, 편제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게 몇 개다라고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을 해서 어떤 품목을 사는데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부족량이 많은 거라면 우리가 심의회 같은 것을 열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사기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을 이용해서, 집행 잔액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에 돌려서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는 정수라든지 보급 기준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매일 밖에서 근무하는 위병은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민간에 지원하러 나가는 병사들은 저희가 더 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기준보다 조금 더 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가가 낮아진다면 조금 더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차관님, 참고로 이게 어느 것이지요? KF80 이런 거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보건용마스크를 주 2매에서 4매로 올려 주시는 거고요. 면마스크를 훈련병에게 4개 줬었는데 그것을 1년에 12매로 늘려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보건용마스크와 면마스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용하고 면마스크?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통은 몇 개를 공급하는 거지요, 총 개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수통이요?
 수통 총 개수 10만 개 공급하는 것으로 말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5만 원에 10만 개가 25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수 확인했습니다, 10만 개.
 산출 내역에 나와 있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것 전에……
 신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회전익 항공 조종사들, 위원장님 들어 보니까 5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국방부에서 보니까 장교 대상자가 400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 100만 원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전투기 조종사라든지 잠수함 승조원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회전익이 100만 원이 올라가면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복지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보건복지관 조경자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근무 여건이나 자격에 따른 차등 부분은 있는데 100만 원 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동의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차관님하고 의논을 이렇게 깊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고정익, 물론 공군 조종사에게 고가의 장비고 그렇지만 사실은 전투현장에서 위험한 것은 헬기 조종사들이 사실 더 적의 포화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훨씬 생존성이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고정익 전투기보다 헬기 사고가 여러 가지 못지않게 많아요. 그래서 왜 고정익보다 회전익이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잠깐만요. 차관님,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비행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명확하게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도 각군 간의 협의와 그다음에 심의 같은 것을 거쳐서 합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과학적인 어떤 위험도에 몇 시간 이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전투기 조종사, 수송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이런 난이도에 따라서 여태까지 흘러온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100만 원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각군에 다 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하고, 사실은 조종사들이 가장 유출이 많고 앞으로도 하늘을 장악해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데 동기 부여도 있고, 그래서 같이 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 돼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좀 더 부가가치가 있다면 전투기 조종사 먼저 올려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일단은 같이 맞춰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 두고 봐서 전투기 조종사와, 또 차별하면 전투기 조종사부터 먼저 가고. 그래서 사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균등하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올려놓고 선도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방의 신성한 복무를 한다는 자부심은 물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생활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비교가 되면 정말 고기술의 우리 요원들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회전익․고정익 같이 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데는 내년에 선두로 앞서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의미에서 100만 원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400명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49쪽……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장비 세부사업의 공기부양정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민홍철․신원식․윤주경․한기호 위원님께서 한강 하구 및 서해안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상황조치능력 구비를 위하여 공기부양정 획득 예산 3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50쪽입니다.
 일반장비 세부사업의 건조기입니다.
 여기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서북도서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조기 추가 획득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병참물자 세부사업의 제습기입니다.
 여기서도 설훈 위원님께서 같은 사유로 예산 1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51쪽입니다.
 제빙기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장병 위생 해결을 위하여 관리자의 관리 소요가 없는 제품의 구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제빙기의 구매 예산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52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육군의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비 현실화를 위하여 70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53쪽입니다.
 군수정책 지원 세부사업의 기품원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강대식․김병주․민홍철․설훈 위원님께서 전력지원체계 연구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2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49쪽에서 53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실 때 건건이 다 의견을 달지 마시고 한꺼번에 수정 제안하거나 부동의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나머지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공기부양정은 수용입니다.
 50쪽입니다.
 건조기, 제습기 전부 수용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제빙기도 동의합니다.
 51쪽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빙기를 김병주 위원님께서 관리 소요가 없는 고급제품으로 구매하라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대량으로 만드는 제빙기이다 보니,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가정용 냉장고에 각얼음 똑똑 떨어지는 것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셨는데 그런 게 대량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대량이 없어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증액의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얼마 더 주십시오’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제가 사업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52쪽, 육군 재해예방 70억도 동의,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53쪽 기품원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 12억 증액도 동의입니다.
 전부 동의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전부 동의한다는데 뭐.
 제빙기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증액은 저희가 얼마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증액은 필요한데 계산할 수는 없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얼마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에도 그런 제빙기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각얼음을 왕창 사 와요.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요에 맞는 제품이 아마 지금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못 찾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음 사는 값으로 하면 되겠네.
 신원식 위원님.
 차관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건이 ‘수용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0건 있으면 ‘다 수용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수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자료가 낱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별도로 김병주 위원님에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이 익스큐즈를 하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양성교육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사관학교 외국인 전임강사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3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55쪽입니다.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세부사업의 30기갑여단 역사관입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30기갑여단 역사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56쪽입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안규백․홍준표 위원님께서 간부숙소 개선 추가를 위한 예산 20억 7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병영생활관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연천군 관할 군부대의 노후되고 부족한 병영생활관 신․개축을 위하여 67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7쪽입니다.
 정비 및 보급시설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신원식․윤주경․한기호․홍영표 위원님께서 집중호우에 의한 탄약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1억 79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오랜 기간 침해받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연천군 초성리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연천 562탄약고 이전에 필요한 설계비 5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8쪽입니다.
 동원훈련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박성준․민홍철․설훈 위원님께서 보상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민홍철․박성준․설훈 위원님께서는 141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을,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28억 63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4쪽에서 58쪽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56쪽의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지금 20억 7000만 원 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본 결과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6.1억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1억 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이것에 해당되는 간부숙소 확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연천 관할 사단 병영생활관 신․개축인데 이것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나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한기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알겠다고 양해를 해 주셨고, 다만 이 사업들은 내년에 사전준비를 1년 동안 해서 22년에는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삭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증액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음 57쪽입니다.
 밑의 연천 탄약고 5억입니다.
 이것도 한기호 위원님께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드렸고,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액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탄약고는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562탄약고요?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을 이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동원훈련 보상금, 민홍철․박성준․설훈 위원님 안입니까, 아니면 김병주 위원님 안입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41억 원 동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59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운영 각 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박성준․신원식․안규백․한기호․황희․홍영표 위원님께서 당직근무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박성준․안규백․한기호 위원님께서는 469억 원, 황희 위원님께서는 471억 원, 홍영표․신원식 위원님께서는 724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설훈 위원님께서 주임원사 부대관리비는 육군만 편성되고 있는데 해․공군 등 타 군도 주임원사 부대관리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3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예하부대의 사기 진작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부대에까지 특근매식비를 확대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9쪽에서 63쪽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59쪽입니다.
 당직근무비를 저희가 필요한 내역을 군별로 국직부대까지 다 했더니 729억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밑의 724억이 가장 많은 금액인데 그것보다 5억이 많은 729억을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계속 일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다음에 63쪽입니다.
 특근매식비 지급 범위 확대인데 이것도 김병주 위원님께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얼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전원 동일하게 국방부 공무원과 작전사급 이상 제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려면 102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실현이 불가능한, 너무 규모가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님.
 특근매식비가 주로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을 주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특근매식비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인당 6000원 기준으로 정책부서에 야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조직이 1000명이면 한 20%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가 연말 가서 모자라면 못 먹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국방부와 합참, 각군 본부 이런 데에는 정책부서로 야근이 많다 보니까 편성이 좀 되어 있고 작전사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밑의 군단․사단 이런 데는 야전이라는 의미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전에서도 어떤 작전부서나 작전참모들은 일을, 야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편성이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기준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억 넘게 나오는…… 너무 부담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좀 낮춰서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단가를 낮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면 뭐 좀 줄일 수 있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단가는 다른 부처도 기재부에서 일인당 6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면 인원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렵고요.
 이거는 주로 전투부대 요원보다는 행정부대 요원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협으로 한꺼번에 못 하면 군단․사단급만 한다든지 군단급만 한다든지 좀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그런 고민들도 좀 했었는데 사단․군단에 정책적인 업무로 야근을 해야 하는 보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소대장이다, 중대장이다, 대대장이면 5시면 나가서 체력단련도 하고 주로 그러는데 또 행정처리 할 때 야근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애매해서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다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 복안은 올해 이거를 무리하게 어떤 기준 설정이 어려운 데 하는 것보다는 22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짜기 전까지 저희가 육․해․공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증액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사단급 제대까지 지원을 하면 100억 정도면 되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것 정밀하게 검증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00억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맞춰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얘기할게요.
 예, 김민기 위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려면 다 하시고 아니면 굳이 순서를 정하면 중대급부터 해야지 어떻게 군단․사단급부터 내려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정부 차원인 것 같으니까 명확히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 예산 짤 때 다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행정단이기 때문에 사단급으로…… 그래서 아마 국방부가 그런 의견 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동일하신가요, 의견이?
 그래도 제 생각은……
 저도 이게 사실은 김병주 위원이 갑자기…… 물론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하셨지만 이걸 직무분석을 KIDA나 시켜서 해 보시고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가 보고 아까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게 합리적이라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이라도 올려 줘야지요.
 그러니까 좀 연구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안을 마련한다는 걸로 국방부가 그렇게 하고 그거를 또 김병주 위원님한테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 수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64쪽입니다.
 여기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주임원사 활동비의 지급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0억 9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행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황희 위원님께서 한-신남방국가 전력지원체계 발전 포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황희 위원님께서 2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신원식 위원님께서 94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67쪽입니다.
 전력발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역사기념물 관리 및 이전 등을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김병주 위원님께서 미래혁신에 대한 정책발전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68쪽입니다.
 부대운영 지원 세부사업에서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육군사관학교 한국광복군 추모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69쪽입니다.
 민홍철․박성준 위원님께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조형물 설치 예산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0쪽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부대개편 6차 세부사업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수도군단․17사단 직할대의 2021년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5억 67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71쪽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환경조사 및 치유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한기호 위원님께서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예정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위하여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8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72쪽입니다.
 군인복지기금의 장병격려 세부사업의 군인가족 지원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격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 자녀들에게 원격 교육의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EBS 교육 멘토링 사업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73쪽입니다.
 여기서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청년병사의 병역 보상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현실화된 대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4쪽 이후는 예산과 직접 관련 없는 정책질의나 제도적 개선사항을 담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국방부 소관 예산항목 설명을 마치고, 64쪽부터 마지막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67쪽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사기념물 관리 및 이전 예산 필요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이런 예산을 태웠어야 되는데 못 태웠던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지금 부대개편 하는 부대들의 이전안을,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여부도 서로 인정하는 무슨 판단을 해야 되고 해서 소요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양해를 해 주시면 22년 예산 짤 때 저희가 기준을 맞춰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대구 캠프워커 반환 예정지 정화비용을 18억 증액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반영한 예산이 8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정상 19억을 증액을 해 주셔도 저희가 이것은 집행을 못 하고 대부분 이월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대구 쪽에서 증액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짜여져 있는 예산만 집행을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에 부동의하겠습니다.
 의견을 다 주신 건가요?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3쪽, 하태경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청년병사 보상방안 마련 연구 필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 실하고 협의가 돼서 용역을 하기로 했고요, 그 용역예산은 KIDA에 수시 과제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이미 통으로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안 주셔도 저희가 이 용역은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태경 위원님 제안하신 거 불수용이고 그다음에 대구 캠프워커 불수용이고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의 역사박물관 이것은 김병주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고요, 2022년도에 하는 걸로.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한-신남방국가와의 전력지원체계 발전 포럼을 신규로 하는, 2억 9000만 원이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걸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위의 겁니다.
 황희 위원님이 하신 걸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계군문화엑스포는 내년에 열린다고 보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하반기,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은 끝났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일단은 예산은 세워 놓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설치는 이게 행사성 경비인데 1억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무슨 사전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 사전절차는 다 이행이 됐나요?
 예를 들어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치를 해요. 사전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전절차를 진행을 했느냐는 거예요. 투융자 심사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유영일국방부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유영일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10년도에 조형물이 만들어진 게 너무 낡고 퇴색이 돼서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 보완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물이 그 당시에 어느 작가가 만들었을 텐데요, 맞지요?
유영일국방부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유영일
 예.
 그 작가님이 동의하셨어요?
유영일국방부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유영일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돈으로 우리 경내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이라 하더라도 그 작가의 동의가 필수인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치를,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절차들이 이행됐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유영일국방부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술작품이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보류사업들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훈 위원님.
 2021년도 예산안에 이게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차관이 지난번에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거기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 만나려 하다 안 됐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지금 저희는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법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가지는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법안이 의원님 발의로 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통과된 군소음법―올해 11월에 시행이 됩니다―그것에 지원사업까지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좀 지원해 주자는 개정안들을 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안보라는 공공재 혜택은 전 국민이 받고 특정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만이 아니라 우리 군사시설 주변도 굉장히 관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갈등 관리가. 그래서 제도적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격을 지금 우선 중단을 하고 협상을 하자는 말씀을 주민들은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한미동맹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약속을 쉽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나면 다시 재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험을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오늘도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고 왔는데, 하여튼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그다음에 사격은 어떻게든 재개할 수 있도록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협력반 해서 TF도 편성해서 인원들도 지금 많이 보내서 계속 대화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포항시장님도 그날 갔을 때 뵙고 왔는데 포항시장님도 굉장히 강경하십니다. ‘절대 안 된다, 나가라’ 이렇게 ‘한국군 사격도 이제 못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런데 영평도 마찬가지고 성주 사격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갈등이 시작될 때는늘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많으신데 또 저희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조금씩 해결도 되고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런 법안도 만들 필요가 있고 하겠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충 지금 보는 경우에는 수성리 전체를 다 들어내는 게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은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옮길 거예요. 절반이 지금 버티고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산도 세우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아까 김민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김민기 위원님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술작품이라면 사실 노후화랑 관련 없겠지요, 시간이 지나도 작품은 작품인데. 그래서 그런 여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대의견이 75쪽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수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번 사항인데요,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겁니다.
 K1E1전차 운용 관련해서 포수조준경을 K2급 성능 개량을 하지 말고 K1A1급 포수조준경으로 다 적용을 하라는 건데 이 표현을 조금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표현은 ‘국방부는 K1E1전차 포수조준경 고장으로 인해 운용에 제한이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K1A1전차에 적용되고 있는 포수조준경을 기술 변경으로 추진하도록 함’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더 얘기해 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는 K1E1전차 포수조준경 고장으로 인해 운용에 제한이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K1A1전차에 적용되고 있는 포수조준경을 기술 변경으로 추진하도록 함’.
 K2를 빼자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차관님께서 부대의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부대의견은 이런 정책 사안을 차관님께서 제안하시고 이게 위원 간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해야 부대의견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을 주셨고 특히 1번․2번…… 3번은 김병주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빼 주시고요.
 1번․2번․4번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부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4번도 황희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뼈저리게 이걸 하고 싶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강하게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는 전세자금 대부 지원 시 지역 제한을 해제하여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랑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가 기재부한테 제안을 하거나 우리 위원회가 기재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준경 지금 이대로 하면 뭐가 문제라서, 식별이 잘 안 돼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듣기가 좀 어려운데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전차가 K1E1이라는 아주 구형 모델이 있고요 K1A1이 그다음 모델이고 K2전차가 흑표라고 하는 굉장히 최신형 모델입니다.
 포수조준경이 각각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K1E1이 들어온 지가 하도 오래돼서 포수조준경이 이제 더 이상 부품도 안 나오는 단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인 K1A1 포수조준경도 저희가 더 좋은 급이 되어 있는데 얘를 약간 기술 변경, 고쳐서 K1E1의 부품 조달이 안 되는 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래 계획은 K2에 해당되는 포수조준경도 또 성능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산화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 외산 부품이 많은데. K2도 하고 있는데 K1E1이 노후가, 2026년까지 못 쓰는 물량이 전량이 아니고 일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양까지만 우리는 K1A1의 성능 개량이 아닌 그 부분을 기술 변경한 것을 쓰고 나머지 K1E1의 남은 물량은 K2를 완전 성능 개량한 것을 갖다 붙이겠다는 게 국방부 생각, 방사청 생각이고요.
 그런데 위원님은 뭘 그렇게 오래 기다리냐, K2는 개발도 최근에 됐는데 성능 개량 사업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K1A1, 중간 것의 조금 좋아진 것을 가지고 K1E1에 다 갖다 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방부 문제점은 K2 조준경을 성능 개량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돼야 연구 개발을 하고 국산화율을 더 높일 텐데 그게 불가능해서 저희는 그것을 의원실에도 사실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과 사실 합의는 안 된 겁니다. 안 됐지만 부대의견을 이렇게 세게 써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동의해요.
 그래서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는데 그래도 K2에도 적용될 수 있게 좀 여지를 남겨 달라라는 의견인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이 제안하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호 위원님한테 또 설명을 해 주시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도 정부로 해서 하고.
 그러면 1번․2번․4번에 대한 3건은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 중에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님은 보류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통신요금, IPTV 관련해서는……
 페이지하고 이것을 좀 해 주시면서……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5쪽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것은 저희가 AI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KT랑 협의해서 음성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의원실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예산 삭감은 철회해 주시는 대신에 저희가 음성명령 기능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음성명령 기능을 삭제할 경우에 비용이 요금에서 조금 깎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KT랑 협의를 해 봤더니 비용을 깎아 줄 수는 없는데 타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정확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아직 최종 확정을 못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좌우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산 감액은 철회를 해 주시고 AI 음성 기능은 끄는데 사실 그 서비스 부분이 약간 차이 나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 있어서, 그걸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돌려받지는 못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기를 해 주셔서……
 제 의견은 지금 AI 스피커에서 음성인식 기능을 제외했다니까 다행이고요. 보안성 검토를 끝내지 못한 부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한 뒤 보안성 검토해서 보안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을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산 때 해당 이행사항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감사합니다.
 저……
 예, 김민기 위원님.
 그건 윤주경 위원님께는 그 정도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있어요, 밑에. 그런데 제 것은 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삭감 의견을 낸 것은 150억이에요. 그 삭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것…… 비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 지금 예산 심사에서 제기되지 않았으면 계속 활성화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분명히 정보가 밖으로 샜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최초에 추진하게 됐을 때 이 추진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KT의 사업으로 그냥 군이 수용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비활성화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추후에 이 사정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150억 감액을 요구했던 것은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불용액이 약 200억 정도 나왔어요, 약 200억 원. 2016년에 203억, 2017년에 229억, 2018년에 190억, 2019년에 184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50억 정도를 감액을 하면 그래도 이것은 염려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감액을 요청한 거고요.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IPTV에 대해서 감액을 세게 요청하셨던 건데 그 보안성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주장한 15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수용하실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위원님.
 우선 첫 번째, 음성 기능을 비활성화를 시키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지적이 있으시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보안 측정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하는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말고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통신요금의 불용액이 200억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은 제가 사실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자료가 지금 없어서 우리 정보화기획관이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없으면……
 차관님, 그 통신요금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 정보화 전체에서요?
 예,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없애 놓으면 여기서는 이․전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액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이․불용, 윤주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저희 국방비 전체 집행률이 한 96.7% 하고 있고요. 정보화 프로그램 전체의 집행률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5.4%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94.5%를 집행했고 하여튼 93∼95%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죄송스럽지만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는 88% 잔액인데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좀 더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통신요금 세부사업에서 200억을 감하시면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정보화 예산 내에서 다른 데서 막 돌려쓰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위원님, 올해 2021년에 신규로 정보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는 했습니다. 한 600억 정도 증액을 시켰지만 그게 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150억 감액을 불용 이런 것 때문에 해 주신…… 안 해 주시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전체 한 5000억 이상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룸은 크기 때문에 어찌하든지는 아마 별문제는 없을 거예요, 감액이 되어도. 그러나 다만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추경에서 1조 4000억 감액될 때 재작년 예산 심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감액될 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니까. 무슨 이야기냐? 예산은 많이 쓰면서 편하게 예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감액을 하나도 안 할 순 없으니까 좀 수용할 만큼 수용하세요, 이건 좀 불편하시더라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항목을 할 수 있을지 나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하고 곧 답변……
 그런데 차관님, 지금 김민기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AI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너무 길게 말을 끌고 해서 귀찮아 가지고 그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우려가 있어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그건 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정을 지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볼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니지요. 제가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렵고 없었다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오늘 지적에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기서 제가 있었다라고 국방부 차관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윤주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으면 전체 소비자들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KT가, 어디 통신사는 중단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군부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짧은 시간에라도 혹시 그럴 우려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업체가 윤주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100%의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서비스는 중단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아마 국방부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로서는……
 그것은 아니고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 추후에 그 보고를 받기로 했고 그것은 서류로도 좀 주셔야 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원래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한번 내부에서 봐야지요. 좋은 서비스면 앞으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는 잘 써도 좋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 내에서 조금 더 촘촘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음, 보류한 두 번째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홍보원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국방일보 분야에서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협의한 결과 국방일보 부분 예산 중에 배달 용역비가 43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 1.5억 원 삭감을 수용하겠다라고 국방홍보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국방일보 예산 비중을 디지털 미디어와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하고 이런 것은 부대의견 같은 데 달아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류안이기 때문에 건건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의견……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방일보가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안이 52억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52억 중에 국방일보 제작이 50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15만 부입니다. 그런데 14만 5000부 하는데 왜 15만 부를 기준으로 했으며…… 일단 5000부는 더 나간 겁니다, 이 산출 근거에서.
 기본적으로 5000부가 더 나갔으니 이것만 가져도 1억 6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억 5000 정도 감액을 수용하겠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원래 금액으로 환원하는 것보다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21세기에 종이신문이 14만 5000부씩 매일매일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것을 그러면 14만 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국방홍보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에 대한 기획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가 15만 부로 됐으니 1만 부를 삭감하면 3억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용하시지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14만 5000부 나가는데 15만 부로 기준을 잡아서 한 게 맞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만 부라고 정해진 것을 제가 차관이어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14만 부면 되겠습니다’ ‘13.5만 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참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5 내역이 뭔지도 사실은 설명을 못 듣고 이 자료만 한 장을 받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홍보원장이 지금 화상회의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국방일보의 부수를 줄이는 결정을 할 때는 이것은 사실 차관 수준만이 아니라 장관님과 각군 총장, 각군하고도 지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수를 줄이지 않겠다, 줄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있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어서 부수 자체를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조금 아까 차관님께서 약 1억 5000 정도를 감하는 걸로 그건 수용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1억 5000 정도가 약 4500부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14만 5000부가 발행되는데 15만 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니까요. 그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5000부는 뻥튀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1억 5000만 원은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뻥튀기 된 건 삭감, 받아들이는 것도 삭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약 3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차관님의 말씀 듣고 지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본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부대의견은 부대의견대로 달아서 홍보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국방홍보원장이 나와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화상으로 연결이, 국방부에 있습니다.
 화상으로 얘기가 됩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 보지요.
 홍보원장, 지금 김민기 위원님 의견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박창식국방홍보원장박창식
 국방홍보원장 박창식입니다.
 우선 부수 산정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부수 산정기준은 15만 부는 아니고요, 15만 부는 한 2, 3년 전에 했다가 부수 조정을 거쳐서 현재 14만 5000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편성 기준은 14만 5000부 기준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작성자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 부이사관 신일현’ 해서 저한테 산출근거를 국방일보 제작 15만 부 곱하기 5일 곱하기 6477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대서 50억 58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방일보 전우마라톤대회 1회 곱하기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죽 나온 거예요. 이거는 벌써 15만 부라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박창식국방홍보원장박창식
 다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과거 15만 부 시절에 기준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잘못 작성한 그런 자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원장님, 이 자료는요, ‘21년도 예산요구액 세부산출근거’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건데 이게 15만 부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저도 이상했어요. 14만 5000부인데 왜 15만 부로 할까 그렇게 좀 이상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면 예산 편성부터 1억 6000이 과하게 잘못 편성된 거예요.
 홍보원장님, 지금 김민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15만 부로 기준이 잡혔다, 지금 홍보원에서는 14만 5000부로 기준이 잡혀 있다…… 그럼 과대계상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김민기 위원한테 예산내역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1억 5000이 과대계상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박창식국방홍보원장박창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홍보원이 기준 잡은 액수에서 부수를 좀 줄여서라도 어쨌든 1억 5000을 감액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창식국방홍보원장박창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민기 위원님한테 충분히 소명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김민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1억 5000이 과대계상된 거면 3억 2000을 당연히 감액할 수 있는 거네요.
박창식국방홍보원장박창식
 김민기 위원님께 미디어개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충분히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홍보원은 아니라고 그러고 김민기 위원은 15만 부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홍보원에서 14만 5000부 기준으로 한 금액이 맞다라고 하면 1억 5000만 감액하시면 되고 김민기 위원 지적한 대로 현재 부수가 14만 5000부 나가면서 예산은 15만 부로 지금 계산되어 있다 그러면 1억 5000을 더 추가로 감액하시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되시겠어요?
박창식국방홍보원장박창식
 지금 15만 부로 되어 있는 자료는 다시 파악을 해 보는데요, 과거 기준으로 잘못 기준을 삼았던 자료 작성이 현재 실수입니다.
 예, 그 말씀이 맞으면 김민기 위원님도 당연히 그걸 수용하실 텐데요, 국방부가 지금 홍보원하고 빨리 얘기해서 국방부 예산안 끝나기 전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관님, 다음 건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음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께서 불용 예상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다 합해서 3640억 감액의견이셨는데 저희가 최근 3년간 집행 수준을 고려해서 장비유지 등 일부 사업에 111억 1000만 원의 내역들을 지금 뽑았고 그래서 위원님 실하고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차관님, 제가 왜 이 많은 금액을 삭감하기를 원했을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불용을 좀 줄이라는 취지로 제가……
 맞습니다.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요구했고.
 그런데 아까 오전 회의 끝나고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런 리스트 만들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리스트 가지고 온 거 보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각군에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한 목적과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육군․공군․해군 할당해서 ‘니네 한번 줄여 봐’ 그런 꼴이 됐고 내가 육군 해군 공군 모두를 괴롭힌 꼴밖에 안 됐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을 던질 때 무심코 던지지만 맞은 개구리는 사망입니다. 덕분에 제가 한 꼴이 바로 그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감액은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적한 사업의 내년 집행률을 봐서 내년 22년도 예산안 만들 때 지금과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 예산들을 정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차관님, 윤주경 위원님 지적사항은, 물론 부처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가입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돌발사항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불용액을 많이 줄이는 데 노력했어요. 그런데 윤주경 위원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진하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올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많으니까 무조건 어디서든지 깎아라 이런 의견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가 좀 오해를 하고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는데,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 그 사유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물론 국방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정부 전체 부처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도 국방부 예산이 다른 부처들보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는지, 100% 없앨 수는 없겠지요. 줄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연구를 하든 해서 이것들을 윤주경 위원님께도 보고하고 또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크니까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윤주경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 제안해서 이런 것을 세미나를 하든 용역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많이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충분한 고민도 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다음, 플라즈마 4번 건입니다.
 플라즈마 멸균기였는데요, 정부안 89대를 시급성을 고려해서 군병원만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74대는 사지 않고 15대만 내년도에 우선 사는 것으로 해서 4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15대를 덜 사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듣기로는 15대만……
 여기에 써 있기는 정부안은 89대인데 조정안으로는…… 74대를 줄이겠다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15대만 사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은 답변이 없어요? 플라즈마가 최초 사업인데 최초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으며, 혹여 신기술이라고 그러고서는 특허 내놓고서 오는 건지 이런 것 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보건과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화방사가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소요 제기 정수 반영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17년도에 2대를 공개경쟁입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취소된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2대를 구매했습니다. 예산은 화생방장비 획득 예산이었습니다.
 아니, 이 예산 말이에요, 플라즈마.
 최초에 플라즈마 어떻게 했는지 그 절차를 이야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까 질문하신 게, 화생방사령부는 플라즈마를 이미 2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칠십몇 대를 더 사겠다고 했던 건데 그 2대는 도대체 신제품을 어떻게 도입한 거냐를 알아보라고……
 아니, 지금 할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현재 플라즈마 항균기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테라미스트, 토미사, 스테라피 세 회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ROC를 작성할 때 단일 업체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 공통적인 사양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ROC를 작성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ROC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할 때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예산할 때 ROC가 있는데 그것을 더 보완해서 공개경쟁입찰……
 이거 맞춤형 들어갈 수 있어요. 조준하고 ROC를 만들 수 있다고요.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지요?
 처음에 신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도입됐느냐, 혹시 어디서 테스트해 보라고 업체가 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방금 보고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2대를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고요.
 김민기 위원님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예요. ROC라든가 예산을 이미 올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RFP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구입만 하겠다고, 업체가 몇 군데 정해졌으면 거기 그대로 그냥 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세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장비 사양이나 이런 것은 작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다 검토를 한 거고요. 실제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장비 규격서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양서를 따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단일 업체가 입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 업체의 공통적인 사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서 입찰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전에 써 봤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도 더 도입해 보자 이런 소요……
유희승국방부보건정책과장유희승
 그렇습니다.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보건복지국장 조경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장비 조달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장이 저고요. 민간위원들을 포함해서 저희 의무사하고 제대로 된 공통 규격서를 같이 만들어서 조달청에 입찰 제안서를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단일 회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공통 규격서를 더 정치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과장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금 세 업체밖에 없다는 거지요?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현재 국내에는 그렇습니다.
 플라즈마 항균기 한 대당 얼마나 해요? 한 5000만 원 해요?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1억 600만 원으로 지금 예산 편성……
 1억?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예.
 15대 구매하는데 지금 9억으로 되어 있는데? 53억에서 44억이면 9억밖에 안 되던데.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통상부 산하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간멸균기 한 세트를 집어넣을 때 1억 6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잘못했고, 지금 국방부에서 구입하려는 예산은 얼마예요? 대당 한 5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단가 5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15대를 사들이니까 한 9억 정도 되네요?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예.
 44억 감액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아까 보류사업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통신요금 20억 감액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신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셋톱박스 방식으로 바꾸면 20억 감액된다는 거지요?
 아니, 김민기 위원님이 150억 삭감하겠다는데 20억만 삭감하겠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김민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아까 150억……
 여기 말씀하셔야 돼요.
 결산할 때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플라즈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단 의견 중의 하나가 이 플라즈마가 안전성이 확보됐느냐고 물은 거였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그것도 보건복지국장 조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부분은 다른 곳에서 다 쓰고 있어서 현재 방증이 되고 있는 상황일뿐더러 소독 후에, 이게 한 번 돌리고 나면 환기를 하면서 환경기준상 농도보다 잔류 농도를 낮추게 되면 무해한 것으로 운용상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과산화수소라는 것도 결국은 옛날에 가습기살균제 같은 그런 게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적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는 거지요?
조경자국방부보건복지관조경자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측이 대략적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액안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의 국방홍보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3억 2000만 원을 국방일보 파트 예산에서 삭감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얼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억 2000만 원.
 김민기 위원님 제안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김민기 위원님 제안……
소위원장 황희 김민기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국방홍보원 전체적으로 홍보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도 다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의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라. 방위사업청상정된 안건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방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항목 중에 군사 기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방위사업청차장 서형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1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북한 위협과 주변국 잠재 위협에 대응하고 방위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증액소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2021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방위사업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감액의견으로는 23건 그리고 감액과 증액 동시 의견은 2건이고 증액의견은 23건, 총 48건의 감액과 증액의견 질의가 있었습니다.
 1쪽입니다.
 1쪽부터는 감액의견 사업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에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R&D)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불용 예상액인 48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Ⅰ-②(TMMR)(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설훈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편성액에서 단수업체에 지급할 연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인 55억 20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Ⅰ-①의 경미한 성능개량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이 당초 예정보다 4개월가량 지연되었으며, 현재 경미한 성능개량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간접비 500만 원과 최소한의 사업착수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8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쪽입니다.
 창공모델 성능개량(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기술진부화 및 안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13억 3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쪽입니다.
 해군교전급분석모델(R&D)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신원식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소요 수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조치에 걸리는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2021년 사업 착수가 제한되므로 예산 32억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윤주경 위원님께서 사업 순연으로 인한 예산 32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쪽에서 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먼저 감액의견 수용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TICN, Block-Ⅰ-② 관련해서 55.2억 원에 대한 감액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말합니다.
 또 3번의 TICN, Block-Ⅰ-①에 대한 경미한 성능개량 부분도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89억 원 감액 수용합니다.
 그러나 1번하고 4․5번 부분은 감액에 부동의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말씀드리면 윤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19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부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험평가 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전반기는 코로나 또 전자광학은 우주를 관측하는 거라서 여름에 하절기 평가하는 데 장마가 계속돼 가지고 시험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8억 예산이 작년 19년에 이월된 건데 재이월 불가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시험평가가 정상적으로 끝날 건데 그 업체한테 지불해야 될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48억 원의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예산은 꼭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의문이 비가 와서 습기가 많으면 시험평가를 못 하는 이런 게…… 그러면 이것은 맨날 날씨 좋을 때만 작동시키는 건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전자광학이 하늘에 있는 위성이라든지 우주 물체를 관측하는 체계인데, 하절기와 동절기 평가를 하는데 올해 하절기에 유난히 장마가 좀 길어지면서 평가를 제대로 다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도 사업이 다 끝나지 못해서 예산의 재이월 불가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에 사업이 끝났을 때 지불해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그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편성해 달라는 건입니다.
 이게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래서 사실은 19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그러니까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그냥 이월하는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닙니다. 올해 가지고 있는 것은 19년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고 그 예산이 재이월 불가 때문에 다 불용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내년에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해 못 준 48억을 똑같이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감액한다는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사합니다.
 4번의 창공모델 성능개량 부분은 신원식 위원님께서 사타에 준하는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전액 감액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08년에 이 모델이 돼서, 그 사이에 F-35A 등 새로운 무기체계들 한 27종이 들어오고 해서 시급히 모델 성능개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이에 합참하고 저희 방위사업청하고 사업 추진전략을 다 수립하면서 신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보환경 변화라든지 기술적 진부화 등에 대해서 다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는 데 전혀 지장,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 부분은 좀 그대로 꼭 반영이 필요하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언제 사타에 준하는 검증을 하셨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건 사타 대상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준하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금년도 6월 달에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 사이에 통합개념팀 회의를 해서 그런 검증 등을 다 거쳐서 내부 사업추진전략 수립하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 해군교전급 분석모델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군교전급 모델 먼저 설명을 말씀드리면 전평단이라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단이 있는데 거기에 분석모델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무기체계의 효과라든지 대체무기를 어떻게 넣으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이런 분석들이 좀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해 놓으면 저희들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군 부분에서 특히 적기 전력화를 하려면 21년 사업 착수분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제로 지적했던 행정 소요기간이라든지 소요의 불분명성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특히 10월 30일 날 합동참모회의 소요수정이 다 돼서 명확하게 사업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 있고 빨리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선행연구를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한 번 선행연구 한 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 부분은 많이 양해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적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내년에 할 수는 있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분석모델의 개념이 크고 연구기간이 좀 길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진화적으로, BUILD 1․BUILD 2 해서 소요부터 지난 10월 30일 날 소요수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됐고 이 부분은 바로 사추를 수립해서 하면 내년도에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내년에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방사청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합참에서 언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10월 30일 날 그 소요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요수정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났나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추가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삭감한 걸 철회하기는 하는데, 이것 내년에도 지적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해군과 저희가 공동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공동책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 맨날 뭐든지 책임진다는데 정확히 그 책임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차장님, 내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이 입찰이 언제 되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현재 계획은 6월까지 그런 선행조치를 다 하고 칠팔 월에 입찰공고를 하면 11월, 12월 달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입찰을 하면 이 돈을 그냥……
 계약과 동시에 그냥 물건이 뭐랄까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물건값을 다 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닙니다. 이것 전체 사업비가 400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기본착수금을―지금 정부예산안으로 한 32억 편성돼 있는데―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12월 달에 할 거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내년에는 행정적 절차 정도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감액을 제가 요청했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장님은 내년에 빨리빨리 6월 이후에 해서 입찰까지 다 마치고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좀 미덥지는 않아요, 이 계획서상 볼 때. 그래서 미덥지 않으니 내년에 이 자리에도 계실 거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위원님, 제가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11월 6일 자로 차장으로 보임됐습니다, 그전에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하다가.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책임지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이 연말에 입찰공고를 계획하면 아마 진짜 공고만 할 수 있도록 최소만 하는데 계약까지 하게 되면 착수금을 최소 10% 정도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다 선배님들이시지만 저도 예산소위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오늘 같은 분위기는 처음 봤어요.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요, 전문기술용역비를 업체에 해 가지고 한 2.1억을 편성하셨지요, 전체 예산의?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은 지금 그 기술용역비 부분보다는 일반수용비 부분 안에 그렇게 용역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관리가 기밀유지나 기타 뭐를 고려할 때…… 왜냐하면 이 교전급 모델이 빨리 돼야 우리가 여러 가지 전력운용 분석을 하고 또 워게임하는 훈련용 모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긴요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기밀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관리 예산을 업체보다는 ADD에다 주관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분석모델 이런 부분들은, ADD는 좀 더 전략․비닉적인 핵심기술적으로 좀 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이건 업체 주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쪽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의 K-21 보병전투차량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불용 예상액인 3861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K-2 전차 세부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변속기 개발로 인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양산계획이 변경되어 총사업비 관리와 지체상금 문제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등 국회가 당초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였으며 변속기 관련 의사결정이 현재까지도 미완료 상태이므로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094억 1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다기능관측경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설훈․윤주경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2021년에 계약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 선금 약 30억 원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관총-Ⅱ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불용 예상액인 169억 7000만 원 감액의견과 김민기․설훈․신원식․이채익 위원과 검토보고에서 양산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감사원 감사로 양산 착수 시기가 지연되어 2021년까지 야전 운용 시연 및 후속조치를 진행한 이후 2022년에 후속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후속양산 예산안 316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1쪽입니다.
 방독면-Ⅱ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설훈․신원식․윤주경․이채익 위원과 검토보고에서 낙찰단가가 하락하였으므로 단가하락분만큼 총 96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2쪽입니다.
 120㎜ 자주박격포용 사격 지휘차량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불용 예상액인 33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7쪽에서 1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장님, 정부 측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 중에 정부 측에서 부동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의견을 건건이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의견이 없으신 부분은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의견들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부동의에 따른 의견들은 개진해 주실 겁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먼저 감액 동의하는 부분은 8번 다기능관측경하고 9번 경기관총-Ⅱ, 10번 방독면-Ⅱ 이것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경기관총-Ⅱ 사업은 감액의견이 316억 의견과 169억 의견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좀 더 큰 김민기․설훈․신원식․이채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316억 감액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밝히고요.
 나머지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21 보병전투차량 사업은 3800만 원 내년도 예산 된 것을 집행률 고려해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요. 윤주경 위원님 그 지적 부분들이 맞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다 종결됐어야 될 사업인데 불가피하게 그 사업이 납기가 내년으로 가게 돼서 예산코드가 없으면 이 돈을 집행하기가 또 결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소한의 금액만 그냥 자산취득비목으로 해 가지고 남겨 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코드 때문에, 집행 때문에 3800만 원 남겨 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K-2 전차 부분 설명을 드리면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아마 변속기 관련 의사결정이 불분명하므로 전액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예산 관련된 저번 전체회의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산변속기가 적용이 아무래도 좀 어렵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혼합파워팩으로 해서 엔진은 국산 그대로 하되 변속기는 외국 것을 해서 2차 양산하고 같이 해서 조만간 양산계획을 수립해서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고 금년도 내에, 아마 12월 내에 계약을 해서 3차 양산계획이 정상 추진될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액 감액의견은 철회를 건의드리고요.
 자, 이 2건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21 보병전투차량요 3800만 원 삭감을 원했는데 이거를 그냥……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3800만 원 그대로 유지를 좀 건의드립니다.
 왜 그렇다 그러신 거였었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실은 올해 이 사업이 K-21 보병전투차량은 다 전력화가 됐고 그 사이에 옛날에는 만들어지지 못해 가지고 장착하지 못했던 지상전술데이터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장착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계약이 조금 늦어지면서 납기가 내년도 11월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이 불용이 생기고 일부 예산이 이월이 되는데, 이게 예산코드가 없으면 아마 집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건처럼 이걸 안 남겨 주시면 내년에 지불할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남겨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코드만 있으면 집행, 올해……
 이것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 KVMF라는 그것 계약을 했는데, 원래 예산을 한 140억 정도 했는데 계약이 1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 원 부분 정도는 불용을 하고 나머지 20억 부분 가지고 이것 잔금 처리하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창정비 요소 개발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한 20억 정도 이월을 할 건데, 이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야 되는데 이 코드가 없으면 지불할 수 있는 조치가 어려워서 예산코드만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소액만 남겨 둬서 3800만 원 그대로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코드만 남기는 때문에……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
 K-2 전차는 우리 차장이 3094억을 전액 삭감하는 건 부동의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설명 중에 변속기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독일산을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더 많이 해 봐야 되니까.
 속기록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그러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국산을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국산을 써서 국산화를 가속화시킬 의지를 발동시켜야지 이런저런 조건…… 다 논의됐던 겁니다. 논의됐던 거니까 결정만 남아 있는데 이걸 계속 독일산으로 고집하는 것은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국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추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견을 냈는데, 이 얘기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국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혼합 팩을 쓸 것이냐 이 의사결정을 아직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분명하게 가타부타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기호 간사님도 의견이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게 결정도 못 하면서 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냐라는 취지시거든요. 어디가 됐든 결정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호 간사님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예산은 살려 놔야지요, 결정할 거니까.
 그런 전제가…… 한기호 의원실에 꼭 연락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예산 다 살려 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 살리고 반……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 예산은 지금 2차 양산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잔금이 한 1600억 있고요. 이제 3차 양산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중도금이 1300억 정도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일반비인데 다 모두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차피 의사결정이 되면 들어갈 텐데……
 예, 의사결정 되면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부동의 수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나머지는 수용이고 다만 10쪽에 있는 경기관총-Ⅱ 사업에 대해서는 두 번째, 31억……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316억……
 316억, 이것을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감액 수용하는……
 그리고 아까 11번의 사격 지휘차량에 대한 감액의견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예산을 2019년에 편성할 때는 사업을 가겠다 하는 것에서 18대를 전력화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달에 양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처음 가는 건데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최소 물량만 해서 필드 테스트를 충분히 거쳐 보고 ‘괜찮다’ 되면 많이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2대만 먼저 최초에 전력화를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억 예산 중에서 한 18억이 불용이 되는 건 확실한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부처안으로서, 정부안으로서 43억이 된 것은 부처 할 때는 62억 했는데 그렇게 감액될 것 다 판단해서 43억을 정부안으로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불용됐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감액하시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주경 위원님께서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43억, 저희 정부안을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시지요, 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요. 이유가 많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사업 프로그램의 검독수리-B Batch-I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불용 예상액인 6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검독수리-B Batch-Ⅱ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민기․설훈․신원식․윤주경․이채익․한기호․홍영표 위원과 검토보고에서 검독수리-B Batch-I 사업을 통해 건조된 4개 함정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기품원은 함미 통풍구 해수 유입 및 소요 마력․함정 중량 증가에 따른 엔진 피로 증가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검증을 거쳐 문제 해결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의 함건조 계약 지연이 예상되므로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1456억 7900만 원,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1096억 5000만 원, 한기호․설훈․홍영표․이채익․김민기 위원님께서는 784억 4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침투정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강대식․설훈․신원식․윤주경․이채익 위원, 검토보고에서 2019년 실시한 특수침투정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방향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특수침투정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1억 3500만 원, 설훈․이채익․윤주경 위원께서는 1억 4600만 원, 강대식 위원님께서는 2억 8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전지원함 사업도 마찬가지로 설훈․신원식․윤주경․이채익 위원과 검토보고에서 특수침투정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특수전지원함 사업 예산 224억 5100만 원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6쪽입니다. 항공기사업 프로그램의 항공기 항재밍GPS 체계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불용 예상액인 27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3쪽에서 1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해 주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것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독수리 브라보 Batch-Ⅰ하고 Batch-Ⅱ 관련해서는, 특히 Batch-Ⅱ에서는 김민기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Batch-Ⅱ 784억 원 감액안을 수용하고요. Batch-Ⅰ, 윤주경 위원님께서 64억 불용 예상액에 대한 감액의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필요하다면 수용하겠지만 한번 설명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청의 입장은 어떻냐면 Batch-Ⅱ는 정말 이 문제 다 해결하면 가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Batch-Ⅰ은 지금 함 건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13․14․15․16번 이쪽은 작업을 중지를 시켰고요. 배가 이미 진수돼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은 군에 인도를 좀 보류해라,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Batch-Ⅰ 같은 경우에 64억 부분에서 분명히 불용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대체장비 이런 것들도 바로 계약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계약을 못 하다 보니까 불용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워스트 케이스로 해서 이런 경우까지 가정해서 이걸 감액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전력화를 시켜야 된다면 현재 예상 금액은 Batch-Ⅰ은 그대로 유지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뒤의 특수침투정 부분은 설훈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억 4600만 원 감액안을 수용하고요. 특수전지원함은 224억에 대한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공기 항재밍GPS 체계에 대한 불용 예상액 27억 원 부분은 방위력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27억 불용 부분들이,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늦어지면서 재이월 불가 때문에 삭감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 부분들은 정상 집행되면서 그 부분 돈까지 사실 더 필요한, 집행이 돼야 될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 부분은 정부의 사업환경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부 예산을 인정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건에 대해서 부동의가 있었고 또 수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독수리 Batch-Ⅰ 이것에 대해서는 방사청에서 불용 예상액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64억은?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래서 저는 이것 삭감하기를 주장합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Batch-Ⅱ……
 그다음에 Batch-Ⅱ에 대해서……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784억 그 부분은 그 부분에 감액 동의합니다.
 784억 여기 수용하는 것에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잠깐만요.
 Batch-Ⅰ 부분이, 이게 지금 이미 배가 다 만들어졌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Batch-Ⅰ이요?
 예.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배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가 버리면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일단 배 만들어 놨는데 이 예산을 안 쓰게 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윤주경 위원 말씀이 맞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안 하기가 곤란할 거라고 봅니다. 윤 위원이 좀 양해를 해서 예산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절박하게 얘기를 해서 나도 이해가 가는데 윤 위원이 상황 이해를 했으니까 받아서 64억을 인정을 해 주십시다.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제가 하기 싫지만 설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사합니다.
 예결위에서 또……
 그리고 설훈 위원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하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역할을 잘 못 해서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그다음에 특수침투정 1억 4600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위원님들? 감액 수용하는 방안.
 그리고 항공기 항재밍GPS 체계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이것은 수용 안 하는 거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수용 안 하는 건데요.
 부동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네.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2019년에 실시한 특수침투정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결과……
 아니요, 항공기.
 아, 항공기예요? 항공기는 또……
 항재밍GPS 체계 이걸 설명해 보세요.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헬기나 항공기 이런 것에다가 적군의 재밍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재밍 안테나를 달고 이걸 체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크게 사업이 11개 기종하고 또 큰 사업, F-15K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주로 불용이 11개 기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이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업체들이 거기 아예 나라가 중단되고 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었고 또 어떤 것들은 재이월 불가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27억 부분이, 윤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이월 불가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하고 전력운영사업하고 조금 차이점은 전력운영사업에서 특근매식비, 정책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집행률을 보고 내년도에 이만큼 이렇게 사업 깎으면 되는데 방위력개선사업은 기간을 정해 놓고 단기년에 하다 보니까 꼭 써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못 써서 불용된 사업들은 그다음 연도에 또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1087억을 요구한 것이고 단순히 금년도 집행실적만 보고 그 해당 금액만큼 깎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사청에서 27억 불용 스스로가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감액을 하는 건데……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런데 내년도 예산 부분들은 그러니까 위원님께 좀……
 이것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나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내년도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1개 기종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예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요구한 사업이고요. 계속사업, 진행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용액만큼 그냥 단순 삭감하는 것은 방위력개선사업에는 조금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이만큼 불용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불용될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은 불가하다는 얘기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차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내년까지 코로나가 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윤주경 위원의 얘기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불용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상하고 미리 깎자는 것이 옳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에 제가 들었는데 20대 국회 때 여야 합의하에 국방위원님들께서 올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불용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아무래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항공기 항재밍GPS 체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불용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또 정상 재개되면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일단 해 놓고 혹시 모를…… 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반영 안 했다가 또 적기에 전력화를 놓치는 리스크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신원식 위원이 전문가니까 정확히 보신 것 같네요.
 신원식 위원님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의가 아니고……
 삭감을 취소하는 것이지요.
 정부안 입장에서……
 예, 정부안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무기사업 프로그램입니다.
 130㎜ 유도로켓-Ⅱ(R&D)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정상집행 곤란이 예상되므로 통상적인 사업착수금만 반영하라고 하시면서 45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8쪽입니다.
 경어뢰 성능개량(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윤주경 위원님께서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가 2021년 6월에 나오기로 예정되어 계약도 2021년도 하반기에나 가능해 보이므로 착수금을 2020년도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하시면서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65억 7300만 원,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61억 4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9쪽입니다.
 철매-Ⅱ,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천궁)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원가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주장비 중도금 160억 65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쪽입니다.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집행이 저조하고 불용이 예상되어 15억을 삭감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함대공 유도탄 세부사업에서는 김민기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미국의 연부금 계획 수정에 따른 예산을 조정해서 515억 8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1쪽입니다.
 근거리 정찰드론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선행연구를 재실시하고 획득 방안 변경 사유의 적절성 및 완화된 ROC가 군 작전 요구성능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7억 원 감액의견을 주셨고.
 GPS 유도폭탄 4차 사업에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구매방식을 FMS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사업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871억 1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7쪽에서 2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액수용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윤주경 위원님께서 감액 제안하신 65억 73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철매-Ⅱ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 사업에 대해서도 윤주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160억 65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21번 함대공 유도탄 사업에 대해서 김민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515억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동의합니다.
 그 외 저희들 좀 의견이 있는 사업들을 처음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 유도로켓-Ⅱ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45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일정상 정상적인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셔서 통상적인 사업착수금 수준만 반영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통상적인 사업착수금 수준으로 저희들이 5년차 사업의 5~10% 수준으로써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정말 착수가 되겠느냐는 입장에 대해서 이 사업은 현재 기재부하고 사업타당성 재조사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11월 곧 착수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 2월까지 사업추진 전략 이미 수립된 것을 수정만 하는 것이고 그 수정이 되고 나서 앞서 그 비슷한 일정인데 9월 달에 입찰공고 해서 제안서 평가한 후에 11월 달에 계약할 일정입니다.
 따라서 130㎜ 유도로켓-Ⅱ 사업은 해병대 사업인데 서북도서 방어에 굉장히 긴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예산 반영이 정부안대로 반영되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조사가 내년 2월에 완료돼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 자체는 한 6월에 되는데 중간보고 결과 이런 것들이 2, 3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나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은 6월에 나오는데 정상적인 사업착수금을 50% 넣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50%가 아니라 5% 정도 수준입니다. 5~10% 수준인데 사타 결과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커진다면 사실 5% 이하로 떨어지는 착수금 부분입니다.
 그게 하여튼 5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전체 사업비는 704억인데 현재 아마 이게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면서 ADD 인건비 같은 걸로 포함 안 된 것들이 업체 인건비로는 좀 포함되어서 좀 더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리고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현궁에 대해서 윤주경 위원님께서 집행률 저조, 불용 예상 사업에서 15억 정도 삭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현궁 사업은 정말 수출도 되고 사업집행도 굉장히 잘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년 예산이 한 99% 다 집행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15억은 여러 가지 시설 사업들, 전체 한 107억 되는데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만큼 또 다른 내년도 주장비 사업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저희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다음에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에 대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연구개발에서 국내구매로 획득방안이 변경되니까 선행연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하다 보면 아마 사업추진 일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걸로 봐서 7억 원 감액의견을 내셨는데요, 근거리 정찰드론은, 드론이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받아서 굉장히 빨리빨리 전력화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민간업체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어서 이걸 연구개발로 하기 보다는 국내구매로 하면 전력화 시기도 24년에 있던 것을 22년으로 더 당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선 거고, 이렇게 당겨서 22년까지 전력화를 하려면 내년도에 적정 착수금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부안을 그대로 좀 인정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의견을 내겠는데요, 사실 이 드론 기술 같은 경우는 개발보다는 지금 구매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게 모터 기술인데요. 더군다나 저희 위원회에서 드론봇전투단 전투시연을 봤을 때 저는 거의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위원회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GPS 유도폭탄 4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오기 전에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매방식이 상업구매에서 FMS로 추진되면서 정상적 사업추진이 곤란하니까 거의 전액을, 1800억 이상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요.
 올해 한해 이게 상업으로 좀 곤란하니까 FMS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업체하고 그다음에 미 정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했다는 사실을 방금 확인하고 오늘 들어왔는데요. 따라서 내년도에 정상적인 집행을 해서 최종 LOA 수락은 저희들이 내년 10월까지는 완료될 거라고 보고 전액 삭감 건의를 철회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확실하게, 방금 받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컨펌을 받으신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뒤에 유도무기사업부장한테 제가 이걸 그냥 협의 중인 거냐, 아니면 미 측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의했느냐 했더니 ‘미 측하고 합의는 됐고 다만 물량하고 가격 이런 것들의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안효근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안효근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미 측하고 합의하기를 FMS 4건이 있는데 1건만, 유도키트만 FMS 구매이고 나머지 3건은 상업구매 진행합니다. FMS 건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이고 협상하고 있는 게 물량 조절에 관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예.
 그다음에 감액과 증액이 같이 포괄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정책지원 프로그램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SM지역 시험시설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민기․설훈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군의회 등의 반대의견 표명으로 사업 중단 예정에 따른 2021년 예산안 2억 14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4쪽입니다.
 대형시험선 내역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민기․김병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대형시험선 확보를 위한 사업인건비, 연구활동비, 계약착수금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위원과 검토보고에서는 3억 1000만 원, 김병주․민홍철․신원식․안규백 위원님께서는 15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25쪽입니다.
 신속시범획득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선정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편성 비목이 부적절하고 기존 전력과의 연동성이 미흡하며, 현재 예산 집행율도 저조하여 2020년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바 예산 302억 87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설훈․안규백․황희 위원님께서는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시범적용에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3쪽에서 25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ADD 연구인프라보강 관련해 가지고 감액 및 증액 의견에 다 수용을 하는데 다만 대형시험선 관련해서는 증액의견이 3억과 1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억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연구인프라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대형시험선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국정감사 때도 황희 위원장님이나 신원식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셨었는데, ADD 소장께서 꼭 한 번 그때 제대로 말씀 못 드렸다고 오늘 이렇게 꼭 명확하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는 것을 전달해 달라고 저희가 전달받았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15억 이것 증액해 주시면 꼭 사업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속시범획득 관련해서는 안규백․설훈․황희 위원님 증액의견에 수용을 하고요. 다만 한기호 위원님께서 감액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신속시범획득은 지금 굉장히 경직되고 오래 걸리는 획득절차여서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한 새로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분야 빠르게 변하는 기술 분야에 우선 적용하자고 그래서 1차 사업 때는 주로 드론, 수직이착륙 무인기 이런 부분 했었고요. 지금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제들은 주로 스마트폰 기반, S20 이걸 바로 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제는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2차 과제는 12개 과제에 대해서 11월 말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2차 과제는 156억이 금년에 집행이 되고 1차 과제 부분도 총 39억 사업인데 대부분 집행이 되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좀 더 확장해서 지원을 건의드리는 사업이라서 한기호 위원님의 전액 감액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신속획득 사업……
 이것은 감액도 증액도 없는 그냥 정부 측 예산안……
 증액으로……
 증액이 맞지요.
 한기호 위원 감액은 안 받아들이고 밑의 설훈․안규백․황희 위원 하신 걸 정부 측 받아들이겠다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저는 찬성합니다.
 증액으로 가야 돼.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증액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27쪽입니다.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에 지상전술 C4I 체계확장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설훈․안규백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발전기를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구매예산 8억 1600만 원 등 총 사업비의 반영을 위해 8억 86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수직 이착륙형 무인항공기(R&D)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기존 사단정찰용 UAV의 소요가 삭감되었으므로 감소 운영에 따른 감시능력 보강을 위한 조기 사업착수를 위해 착수금 9000만 원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쪽입니다.
 연합군사 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병주․민홍철․안규백 위원님께서 연합 정보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개량 사업을 위한 예산 211억 4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0쪽입니다.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R&D)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병주․김진표․민홍철․신원식․안규백․한기호․홍영표 위원님께서 백두체계는 핵․WMD 대응 및 전작권 전환과 연관된 중요 전력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 능력 확대를 위한 적기 전력화를 고려해 체계개발 착수금 71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1쪽입니다.
 해안감시 레이더-Ⅱ(R&D)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병주․민홍철․설훈․안규백․한기호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현용 해안 감시레이더 교체가 필요하므로 2021년 체계개발 착수금으로 5억 4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7쪽에서 3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27쪽에 지상전술 C4I 체계확장부터 31쪽 해안감시 레이더-Ⅱ(R&D) 사업의 증액의견에 대해서 모두 그 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26번이 사타가 됐나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사타 끝났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타 최종 결과가 11월 6일 날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최종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이번에 도출됐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11월 6일 날 이것은 최종 결과로 도출됐습니다.
 11월 6일 날?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11월 6일 날요? 우리 자료에는 12월 달에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나온 건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확보해서 확인한 자료는 11월 6일 날, 다른 것들은 대개……
 ‘11월에 최종 토론회를 하고 2020년 12월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6일 날 했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최종 토론회를 했고 현재 인쇄 작업 중이라는, 이것은 담당자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김태곤방위사업청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김태곤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김태곤입니다.
 지금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6일 날 최종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대로 현재 인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는 그게 아닌데요?
김태곤방위사업청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김태곤
 이게 원래는 12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는 정부안 미반영 사유 선행조치, 사업타당성조사 미완료, 조사 예정 12월, 그다음에 최종 토론회는 11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6일 날 받았다 이거지요?
김태곤방위사업청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김태곤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주세요.
김태곤방위사업청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김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이것 사타 받았습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것은 사타를 금년 6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금년 11월 18일 날……
 내년?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최종은 내년 2월까지 하는데 11월 18일 날 중간 결과가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도출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중간 결과가 도출 예정입니다.
 11월 18일, 다음다음 주가 되겠네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다음, 해안감시레이더-Ⅱ 이것은 사타가 있나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것도 사타가 5월 달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중간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가 예산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방부 예산이 이래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이게 개인의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사전 절차는 명확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바늘의 허리에다가 실을 묶고서 하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국방부 예산편성의 개념을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을 안 만들어 놓고 예산심사에서 증액의견 넣고 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가네요?
 저는 이것 다 삭감입니다.
 저도 김민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처 예타 이런 것하고 사타 부분이 동일한데, 저희들 사업 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순기가 하다 보니까 사타가 우리 예산 시기하고 딱 맞춰서 사전에 잘 정리가 되면 되는데 KIDA가 전적으로 거의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기재부하고 저희 사업부하고 협의하면서 하다가 보면 예산 시기에 딱 못 맞춰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 관련해서 이것 전체를 너무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 사업 추진에 정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회의를 하면서 계속 이것은 국방에 꼭 필요하니까 마치 이것을 안 해 주면 내가 국방에 방해를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입장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절차를 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사업타당성이 나오고 그다음 진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절차 자체가 허물어지면 다른 것에도 수도 없는 절차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좀, 그래서 저는 김민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장님, 지금 이게 정부안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부안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고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을 한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고, 이렇게 샛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타가 통과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했는데 사타가 통과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은 확보되고 일단 출발은 했고 되돌릴 수는 없고 예산은 낭비하고 소송 걸고 다시 못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쟁에 꼭 필요하고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안 만들면 전쟁 나고 우리 큰일 난다 이런 절박함도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마치 이것을 반대하거나 부동의해 주면 나라 사랑 덜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증액 건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마는 전부 저희가 부처안으로 요구를 한 사업들이고요, 요구 자체가 안 된 게 아니고……
 차장님, 제가 지금 3개 말씀드렸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군위성통신체계, 원거리탐지용음향센서, 지뢰탐지기, K200장갑차, 적외선차폐연막통, 근접방어무기체계,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정찰기 이 사업 다 사타 안 됐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수천억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신속․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사전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해 놓고서는 이렇게 편하게 예산편성하고, 이게 본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 부동의!
 제가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사청에서는 한 15건이 정부안으로 올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국방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타가 진행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절차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하는데, 기재부가 의견을 단 것은 뭐냐 하면 사타 진행 중에 중간 토론회에서 중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도―5건인데요―5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님 지적이 전반적으로 맞지만 몇 건 사타가 진행 중이고 중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재부 수용하겠다는 것까지만 동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백두 능력보강 2차는 다음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10월 14일 날 중간 토론회 했다고 하는데, 날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중간 토론회 10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 중간 결과 도출을 곧 하는데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중간 결과 도출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토론회에서는, 그러니까 구두로는 전부 다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동의가 됐는데 행정문서 작성을 11월 중순에 한다 그 소리인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리고 이 백두체계는 우리가 대북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시자산입니다.
 그것은 뭐 다 알고 있고.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런데 2002년에 전력화됐는데 노후가 많이 되고, 1차 보강 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2차 능력 보강을 할 사업이라서 긴요하고 시급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타 문제 때문에 정부안에는 미반영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번에 국회안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조기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하시면, 증액안을 통과시켜서 가면 예결위에서 또 감액이 결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향후 방사청에서도 분명히, 사전타당성 검토가 통과되어야 예산이 당연히 결정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제대로 사업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앞으로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타가 끝났거나 중간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는 것 다섯 가지가 뭐뭐지요, 여기서 지금?
 다섯 가지가 아니고 보니까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13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거의 다라는 소리네요?
 예, 기재부하고 이 부분이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된 겁니다.
 잠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될 거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냥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국회의원인데요, 예산심사를 하는데 본인들은 편성도 못 해 오면서 편성을 여기서 하려는 그 꼼수 쓰는 것을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사타가 올해 이내에 될 거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타를 내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다라고 아주 관대하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내년조차도 사타가 나오지 않을 그런 것까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지금 예산안이 아니라 증액 요구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관례는 오늘부로 끊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내년 3월까지, 제일 늦는 게 2건인데 3월까지 사타가 예정 중인데요.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건인데요.
 그 13건을 다 놓고 하시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방금 말씀드린 백두체계 이런 것들도 18일 예정이지만 예상 결과 같은 것은 벌써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최대한 사타 일정과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은 전액 다 감액하도록 예결위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방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 그랬을 때 이게 대외적으로 국방예산을 줄이는 게 좋은 모양새냐, 철저히 보기는 보지만 그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는데 예산구조상 증액을 못 해서 미뤘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액되는 부분에 대응해서 예산을 짜는 게 관례라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꼭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한도랄까 다른 조건 때문에 못 들어왔던 예산들을 대비해서 준비했다가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타를 다 진행하고 이 예산을 짜는 게 맞지만 사업타당성이 다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이것을 할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견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
 원칙적으로는 김민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맞지요, 맞지요.
 맞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타가 예산심의하는 그 임시에 물린 게 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 토론회에서 확실히 결론난 것은 일단 무조건 우리가 증액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차장님, 혹시 이 증액안 중에서 아직까지 중간 토론을 안 거친 것들이 뭐지요? 중간 토론 자체를 안 한 안들이?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바로 확인해서……
 대부분, 대부분이에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대부분 중간 토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일부 사업들이 아직 안 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보고 만일 중간 토론회 혹시 안 났는데 이것은, 사타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은 증액 안 받아들이지만 사타 결과가 2, 3개월 차이로 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게 연장되어 가지고 한두 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지난 북한 당 창건 75주년 그것을 보고 지금 엄청나게 북핵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 대응능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핵․WMD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김민기 위원님하고 또 윤주경 위원님하고 절차만 너무 따지기보다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심사는 절차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편성할 것이냐 증액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성이 되거나 그랬을 때에 그 뒤부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 미이행인 것은 맞고요, 백번 양보해서라도. 이것이 늘 관례로 왔었던 것도 맞고요. 이것은 끊어야 될 때가 된 것도 맞고요,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사타 통과가 된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고 이런 것들이라면 오늘 여기서 증액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조차도 내년부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내년에 사타가 아예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 사업들은 여기서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김민기 위원님 말씀에 같이하겠습니다.
 차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아니, 그런데 말은 맞는 얘기지요. 내년에 사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업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래서 실제로 방사청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거의 99% 확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옳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현존하는 위협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모든 절차를 다 갖춰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위협에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절차를 좀 하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말 양해를 바라고요.
 이런 절차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게 완전히 다 되겠다, 이것은 저희가 정말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니까……
 국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편성하는 자와 심사하는 자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자와 심사하는 자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편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타 통과를 확인할 수 있거나 하는 사업은 오늘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나 사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덧붙여서 내년 이맘 예산 심사할 때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은 다, 예산 편성해서 올리지 못하면 다 동의할 수 없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러면 일단 심사 진행을 위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드려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타 부분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9쪽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합군사정보처리……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니요, 지상전술C4I체계 확장부터 증액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사타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수용으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수용했고요.
 그다음 것도 넘어갔고요.
 29쪽부터입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타 중간 결과가 거의 도출이 다 돼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요건에 충족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할게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다음에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도 중간 결과 도출 예정이 11월 18일인데 그 중간값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건에 충족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동의하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리고 해안감시레이더-Ⅱ(R&D) 사업은 이미 10월 달에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중간 결과를 도출받았습니다.
 이것 중간 결과받은 것을 다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R&D)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민홍철․박성준․신원식․안규백․윤주경 위원님께서 소형무인기를 탐지 및 타격하고 교전 시 부수적 피해 방지가 가능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적기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3쪽입니다.
 MCRC 성능개량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민홍철․설훈․신원식․안규백․윤주경․한기호․홍영표․홍준표 위원님께서 전력화 지연 방지를 위한 2021년 사업 착수금 1억 6000만 원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4쪽입니다.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김진표․민홍철․박성준․설훈․신원식․안규백․한기호․홍영표․홍준표 위원님께서 적기 전력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군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상 단말기 양산을 위한 착수금 469억 27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5쪽입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진표․민홍철․박성준․설훈․신원식․안규백․홍준표 위원님께서 2021년 주장비 양산 착수를 위한 착수금 2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6쪽입니다.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민홍철․신원식․안규백․윤주경․한기호․홍준표 위원님께서 예산 미반영 시 전력화 지연으로 인한 주변국 잠수함 조기 탐지능력이 저하되며, 서해 백령도 근해처럼 동해에도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27억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32쪽에서 36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타 중간 결과값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CRC 성능개량사업은 중간 결과값을 도출받았습니다. 11월 5일 날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받았습니다.
 1억 6000?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밑의 것?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까 요건사항으로 봤을 때는 사업타당성 중간 결과를 도출받아서 1억 6000만 원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11월 5일 날 중간 결과를……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도 11월 3일 날 중간 결과값으로 ‘사업타당성이 있음’으로 받았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469억에 대한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중고도정찰용 무인기(MUAV)는 현재 사타 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한다면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데, 감히 저희가 건의를 드린다면 중고도 무인기는 우리 고고도 무인기(HUAV)하고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감시전력의 핵심전력 부분이라서 요건은 안 되지만 건의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39정찰비행단이 처음으로 창설돼 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39정찰비행단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자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아주 100%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녀와 보고…… 오죽하면 우리가 정찰단으로 격상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책임지고 분명히 될 거다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의견……
 예.
 지금 이것 안 되는 게 방빙연구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그것 제가 좀 설명말씀을 드리면……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호크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에 방빙연구는 계속 해 나가되 전술적으로 구름 회피나 그것을 해 가면서 글로벌호크처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액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2억 5000.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부분도 중간 결과값을 10월 29일 날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도출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의견 주신 대로 127억에 대해서 증액의견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통제기 2차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기․민홍철․신원식․안규백․윤주경․한기호․홍준표 위원님께서 전․평시 감시 및 통제체계 구축 및 적기 전력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 착수금 2억 51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8쪽입니다.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민홍철․설훈․안규백․윤주경․홍준표 위원님께서 예산 미반영 시 노후화된 장비로 인한 운용 제한이 우려되며, 원활한 해상작전 지원이 어려우므로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구매 시험평가를 위한 예산 8억 1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9쪽입니다.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에서 지뢰탐지기-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민홍철․박성준․설훈․안규백․윤주경․홍영표․한기호 위원님께서 노후된 현용 지뢰탐지기를 대체하고 전후방 지역 유실지뢰 피해 및 개발업체와 협력업체의 유휴인력 문제 최소화를 위해 양산 착수금 38억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0쪽입니다.
 기동저지탄(R&D)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박성준․신원식․안규백․한기호 위원님께서 미래의 작전환경 및 군 구조개편에 따른 병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 운용 중인 재래식 대전차지뢰를 대체하기 위해 기동저지탄 예산 3억 7000만 원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1쪽입니다.
 K200 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설훈․신원식․안규백․한기호 위원님께서 K200 계열 장갑차 파워팩 성능 개량을 위한 양산 착수금 14억~15억 원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2쪽입니다.
 적외선차폐연막통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원식․안규백․윤주경․홍영표 위원님께서 현용 연막통 대비 성능이 향상되고 인체․환경 유해성이 개선된 적외선차폐연막통 확보를 위해 사업 착수 예산 41억 원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37쪽에서 42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앞서 그 일정이 비슷합니다. 11월 18일 날 ‘사업타당성 있음’으로 중간 결과를 도출 예정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충족되고요. 따라서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 2억 5100만의 증액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은 중간 결과를 이미 10월 29일 날 ‘타당성 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홍철 위원님 등이 제안하신 8억 1300만 원 증액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 지뢰탐지기-Ⅱ 사업은 사타 진행 중에 메일로 내일 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도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38억 1000만 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 기동저지탄(R&D) 사업 부분도 앞서 지뢰탐지기-Ⅱ하고 같이 ‘사업타당성이 있음’으로 중간적으로 메일을 받아서 김병주 위원님 등이 제안하신 3억 720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K200 계열 장갑차 성능개량사업도 중간 결과 부분에 대해서 11월 2주 정도에 최종 나오는데 메일로 중간 사타 부분에 대해 ‘타당성 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님 등이 제안해 주신 14억 520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외선차폐연막통 사업 부분은 10월 28일 날 중간 결과로 해서 ‘타당성 있음’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위원님 등이 제안하여 주신 40억 6700만 원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했으니까 받아들이지요.
 그러면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사업 프로그램에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민홍철․박성준․설훈․신원식․안규백․윤주경․홍준표 위원님께서 신형 근접방어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2021년 사업 착수 예산 65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4쪽입니다.
 대형수송함-Ⅱ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김병주․민홍철․안규백 위원님께서 경항모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유용한 전력으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경항모급 대형수송함 착수를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민홍철․안규백 위원님께서는 101억 800만 원을,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10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45쪽입니다.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시뮬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선발주 비용 및 시뮬레이터와 연계되는 시설공사 적기 착수를 위한 예산 10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6쪽입니다.
 항공기 프로그램의 상륙공격헬기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채익․홍영표 위원님께서 2021년 내 상륙공격헬기 국내 연구개발 착수를 위하여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7쪽입니다.
 유도무기사업 프로그램에 해상 탄도탄 요격유도탄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강대식․민홍철․박성준․안규백․윤주경․한기호․홍영표․홍준표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건조 중인 신형 이지스구축함의 전력화 시기와 연계하여 탑재․운용하기 위하여 내년에 사업 착수금 1억 1800만 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8쪽입니다.
 방위사업정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방산 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세부사업의 방위사업 안전체계 구축 내역사업입니다. 민홍철․안규백 위원님께서 방산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약류 업체의 위험공정 무인화, 안전 컨설팅 등 안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80억 원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방위사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기타 행정지원 세부사업의 국가소송 배상금입니다. 최근 배상금 집행 평균 및 1심 판결 예상 소송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에 더해 196억 31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0쪽, 기타사항으로 여기는 예산 증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질의사항을 게재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사청 소관 예산안 증감항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43페이지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근접방어 무기체계 사업은 11월 4일 날 사업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 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므로 김병주 위원님 등이 제안하신 65억 4000만 원에 대한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경항모 사업은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경항모를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것은 의견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부분만 먼저 말씀드렸고요.
 42번의 KUH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은 사업타당성 대상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계속사업의 증액 부분이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님이 제안하신 10억 1900만 원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사타에 착수를 아직 못한 비대상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상 탄도탄 요격유도탄 사업도 아직 사업추진전략도 수립되지 않은 비대상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위사업 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업체들 폭발사고 등을 고려해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안규백 위원님 등이 제안하신 80억 4300만 원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타 행정지원 배상금도 정부안에서 판단했을 때보다 선고 예상 청구 소가가 증액되는 등 그런 판단에 따라서 국회의 증액안인 196억 3100만 원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증액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경항모 사업 부분은 그런 대상 사업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여건에서 저희들의 국격 상승과 더불어서 주변국들의 해양 전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착수금 10억 정도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다른 여러 사업들도 있지만 이 사업 부분만큼은 특별히 한번 각별하게 검토를 해서 국회 증액의견처럼 이번에 21년 예산안에 10억 정도는 반영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억 용도가 어떻게 돼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최소 착수금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찰공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상 금액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저는 이거 해군에도 이야기하고 합참의장한테도 다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착수해 놓으면 나중에 그냥 가요. 경항모는 솔직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전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국 위협에 EEZ 안에도 경항모가 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해군본부에 확인을 했고요.
 오호츠크해니 말라카니 이런 데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외교로 전부 다 풀 거지, 이것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 미국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국 태평양함대 따라다니다가 볼 일 다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까지 들었어요. 15년 전에 일본이 원잠을 만드는 것도 사이토 당시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자기가 잠수함대 사령관을 했지만 일본도 원잠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원잠을 만들면 일본 열도 방호하는 것보다 미 7함대 따라다니다 볼 일 다 본다’. 그래서 소류급이라고 하는 4200t짜리 AIP로 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즈모급 사실상 경항모를 둔 것은 남쪽의 3000㎞ 해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의 남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만들어 놓으면 동풍21을 다 피해 가지고 정말 저 먼 오호츠크 어쩌고 하는 데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기 작전 하면 제가 단언컨대 경항모를 유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함대비용 때문에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국방비 여기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막상 우리 한반도 방어할 때는 필요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오호츠크해에서 일전을 겨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와이까지 나가서 작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괜히 폼을 잡다가 우리 안보를, 이런 잘못된 수요를 가지면 결국 안보를 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페르시아만이나 뭐나 기여하라, 이지스함 정도는 우리도 도움받으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항모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우리도 대북 억제나 주변국 억제가 필요해서 전력을 크게 지금 가용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좀 양해하십시오’ 말이 되는데 경항모 만들어 놓으면 ‘너희 놀고 있는데 뭐 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해군장교들이 과거에 태평양 전쟁의 일본이나 미국처럼 정말 항모 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낙조에 적도를 바라보는 그 기분은, 로맨틱한 기분은 느낄지 몰라도 우리 안보 현실에는 이게 별로 필요 없고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1세기 2세기 3세기를 가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뒤라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바로 한반도 근해에서 세계 제일 강한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보 위협이 영국이나 호주나 저 유럽이나 그다음에 북극에 가서 우리 안보 위협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항모는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해군에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과연 어떤 나라가 되고 우리 안보 위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략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개념부터 설계를 하고 경항모가 정말 우리 미래 안보 위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합시다. 그것도 승인이 안 됐는데 이것을 왜 덜렁 반영합니까?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저도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한 번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만드는 예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기 위한 인력, 해군․공군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덜컥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납세를 하는 국민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신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명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다 입증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부가해서 여기 내용에 있었잖아요 ‘경항모는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을 하는 데 경항모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EEZ 이내 여기 운용할 일도 없어요. 비군사적인 위협? 아니, 테러하는 데 항공모함이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국방 중기계획에 보면 ‘비군사적이며 전방위 위협, 테러’ 이러는데, 테러하는데 무슨, 테러 막는 데 경항모가 무슨 육지에 올라가서 기어다닙니까?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주변국의 항모 증강을 고려하면 우리는 늦은 상황’, 주변국 항모는 왜 만듭니까, 중국이? 한국 침략하기 위해서 서해에서 항모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도련선․2도련선, 미국하고 태평양함대하고 붙으려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신경을 써요, 미국이 신경을 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 맞게 해야 되는데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논지 써 놓은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돈은 적지만 한번 착수를 해 놓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터벅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항모에 대한 전반적인, 진짜 필요한 거라는 토의를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위원장님, 한마디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 사업 부분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주로 위원님께서 필요성과 운영 개념 부분들에서 말씀하셔서 저희 청에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청에서 딱 한 가지 비용적인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고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해군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또 그러시니까 동의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군 의견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군 쪽 누가, 기참 나와 있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이 와 있거든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나오셔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정일식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일식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정일식 소장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기회도 있어서 했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기참부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북한에 대한 어떤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가지고서 전쟁에 임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변국 위협인데 지금 당장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항공모함 2척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2척, 30년대까지는 한 3척, 4척까지, 6척까지 더 추가적으로 증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해서 23년까지 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변국들이 그런 해양 세력을 가지고서 우리 해역을 위협하고, 특히 독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세력을 가지고서 시위를 할 때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항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북한의 압도적 위협이 항모가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지스함 있지요. 각종 전력체계가 있는데, 북한이 근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떠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온갖 무기체계가 있는데, 북한이 1000㎞, 2000㎞ 떨어져 있어요? 항공모함이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북한이 한 삼사천㎞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공중급유기를 대서 항공기를 운용하기가 뭐하니까 함재기를 싣고 그 근처를 가야지요. 그런데 북한이 위협을 하는데 항모가 왜 필요해요, 첫 번째.
정일식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일식
 신원식 위원님께서 현역에 계실 때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개시되면 일단은 미 측에서 항공모함이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우군의 손실률을 최소화시키면서 적의 어떤, 파괴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니아니, 잠깐만 잠깐만.
 미국에 항공모함이 있는 것은 미 본토나 또 가까이 오키나와나 아니면 괌에서 장거리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으니 배에 싣고 한국 근해에 와서 때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불침항모가 이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지역이 오키나와라면 항모가 필요해요. 일단 북한을 위해서는 항모가 필요 없다니까, 그 비싼 항모가. 오히려 북한이 ASBM을 발전시키는데, 한 방 맞으면 항모 가라앉아요.
 두 번째, 중국 항모 두 척이 황해를 거쳐서 산둥반도에서 출동해서 랴오닝호가 우리 평택을 공격합니까? 그 배는 빠져나가서 저 미국하고 싸우려고 1도련선, 2도련선으로 나가요. 중국이 우리한테 만일 위협이 된다면 중국 영토에 있는 각종 미사일부터 중국 함정이 바로 오면 돼요. 항모는 대한민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배 타고 멀리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공군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단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괌이나 이렇게 공격을 하는 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랴오닝호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부가해서 중국은 가장 큰 안보 위협이에요, 중국이나 북한은. 바다 건너 쏘는 미 증원군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원해에 나가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그것을 최초 블로킹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아니, 중국 항모가 두 척을 만드는데 왜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 경항모 만들면 미국이 부를 거예요. ‘중국하고 남중국해 있는데 너희들 경항모 노네. 북한의 위협도 별로 없고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있으니까, 북한 억제시켜 주니까 대신 이 항모 와서 우리하고 같이 작전하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갖고 있으면서 아무 일 못…… 이것 미국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미 7함대 보완한다니까, 한국은.
 그다음에 일본의 항모가, 만일 일본이 임진왜란처럼 쳐들어온다고 봅시다. 현해탄으로 건너올 것 아니에요, 대한해협으로. 항모가 왜 뜹니까? 바로 그냥 들어오고 비행기가 공중제비로 다 때리는데. 항모는요 일본 해안 남쪽에 이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즈모나 가가가 있어요. 한 번도 이즈모나 가가가 우리 대한해협 사이로 와서 작전한 적 있어요? 다 남방에 가서 남방 수송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즈모급이 한국을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독도, 독도에 지금 전부 다 F-15K도 날아가서 다 하고 있는데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다른 동료 위원께 죄송한데, 해군이 정말 멋진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이지스함 붙으면 칠팔 척이 붙는데 한 50조 정도 들어요, 이것을 제대로 기동함대를 만들려면.
 육군은 무슨 로망이 있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육일 전쟁처럼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 그걸 따르는 자주포 그다음에 자주대공포. 육일 전쟁 꿈을 꾸고 있어요. 육군을 제가 늘 야단치는 게 그겁니다.
 이제 북한은 탱크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 어려워요, 공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할 것, 북한의 3대 비대칭 위협이 뭐입니까? 핵․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 육군 같으면 특수전하고 장사정포 막는 데 신경을 써야지 왜 구데리안(Guderian) 흉내를 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스타일리스트처럼 멋 부릴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해군이 이것을 하려면 진짜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EEZ를 지키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이지스함보다 더 좋은 것 만들고요 더 성능 좋은 이지스함, 구축함 만들고요 그다음에 대형 잠수함 만들어서 상하이만이나 그다음에 발해만이나 동경만에 딱 숨어서 SLBM 딱 싣고 밑에 딱 잠항해 봐요. 못 건드려요. 그러면 충분해요.
 해군이 이 돈을 가지고 이 경항모 잘못 만들면 해군 모든 예산 여기에다 쏟을 텐데 제대로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고 EEZ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나가는 외해는요 자유세계와 외교와 동맹으로 안보 리스크를 헤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군들부터 해군을 위해서라도 우리 안보 수행에 맞는 전력 건설의 방향을 세워 보세요.
 대충 이제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도 신원식 위원하고 의견이 비슷해요. 결론 부분은 똑같아요. 이게 경항모를 만들 것이 아니고 이지스함을 더 만들든지 잠수함을 더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금 한반도 방어에는. 우리 방어는 일단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높지 항공모함, 경항모라고 그러지만 항공모함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전략적 판단이 되는 것인가. 그 점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을 갖고 왔지만 더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신원식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원래 결론은 이지스함 더 만들고 잠수함 더 만들자 이거였기 때문에 결론이 같으니까 동의하는데, 정부도 신원식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한 1년 정도 더 토론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저도 의견을……
 아마 여당 위원 중에서는 제가 거의, 대부분 아마 좀 반대하시는데 저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위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찬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일본과 우리를 봤을 때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냐?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있는데, 물론 전쟁이 가능한 국가는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유일한 게 뭐냐 하면 비행기 타고 어디 쭉 가서 할 수도 없고 대부분은 병력이 실어 날아도 공수해서 나르고 하는데 유일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육지가 떠다닐 수 것은 항공모함이라고 봐요. 이것은 전쟁 가능 국가로서의 매우 상징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은 미 7함대에 그거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인도․태평양의 미국의 전략이 바뀐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인도․태평양 미국의 전략 프론트라인이 일본이었다면 이게 한반도로 북상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 증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겠지요.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야지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은 미국과 동맹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항공모함이 필요 없을 텐데 미일동맹을 위한 역할을 높이기, 제고시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강력한 한미동맹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우리 역할을 제고하면서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 항공모함을 지금 만들기로 결정했느냐? 아직 그것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찬성 의견이지만 여야 위원들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0억을 책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항공모함이 착수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현재 항공모함을 만들자고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 10억은 예산을 태워서 그 가능성을 좀 더 타진해 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군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일식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정일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륜과 또 충분한 군사적인 철학을 가지신 신원식 위원님이나 또 다른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사업타당성을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업 추진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이 이게 마치 10억이 되면 이 사업이 그냥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의견을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10억까지 반영하는 것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국가사업이라는 건 일단 타당성조사라든지 뭔가를 시작하면 그것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의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계속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작은 예산조차도 우리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어떤 무기체계나 뭐나 명확하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린 계획이 아니고 중기계획으로 전환이 소요가 돼야 1억이라도 더 가는 건데, 사실 원자력 잠수함하고 해군이 그거 하겠다거나 원자력 잠수함하고 이것은 굉장히 잘 따져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그것을 가져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 가지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동북아 상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괜히 갖고 있다가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머리 주변국하고도 불편해질 상황도, 이게 굉장히 큰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말 다양한 의견으로 공청회도 열고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좋다, 이것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까 설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내년에 반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먼 미래의 일이니까 일단 가져 보고 우리도 나중 일을 고려해서 일단 돈 태웁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더 토론해야 된다 입장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10억이고 얼마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은 아닌 것으로……
 토론해야 돼요, 이건 그냥 결정할 사안 아니에요.
 저를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이 수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혼자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저희들 의견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건이 안 된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경항모 부분만 요건이 안 되지만 한번 검토를 말씀드렸고 경항모 부분이 안 된다면……
 결론적으로 증액 안 되는 사업들은 경항모 그다음에 상륙공격헬기 그다음에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 사업 그렇게는 증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건이 안 돼서.
 예, 위원님들……
 잠깐, 어디요? 어떤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경항모, 상륙공격헬기,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 이렇게 사업은 사타 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증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타 요건인데 사타가 미비돼서 안 된다는 건지 사타를 안 받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어떤 거예요?
 사타 미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사타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인데……
 아니, 그러면 내가 찾으면…… 넘버를 불러 봐요. 어디어디 안 된다고?
 41번이고요. 44페이지 경항모 이것은 아직 사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증액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사타의 대상이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사타 자체를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46페이지의 상륙공격헬기 이것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는, 불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의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 이것도 사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을……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저도 얘기를 하지요.
 예, 김민기 위원님.
 제가 주장한 것 중에 뭐를, 제가 비동의한 것 중에 뭐가 비동의된 거예요? 제가 아까 사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요.
 나머지는 아까 됐다고 정부 측에서, 중간토론을 했다고……
 상륙공격헬기랑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 그러니까 43번․44번은 아까 사타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고 다른 것은 사타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지금 부동의가 된 거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이 예산안에 보면 예산편성이 0원인 것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분명히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는 소요 제기, 소요 결정 그리고 소요 검증, 그다음에 계획하고 사업타당성조사하고 예산편성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잘 안 된 모양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이맘때는 이 사업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올라오셔야 돼요. 만약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게 있으면 지금 사타를 빨리 서둘러 주세요, 석양에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내년 이 자리에 저도 있을 예정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사타 안 받고 예산이 증액요구안이 오면 저는 무조건 비동의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위원님 말씀은 절차상으로 백 번 타당한데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가 일반 부처의 사업타당성조사하고 조금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사업하고 양산사업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서 그게 양산사업으로 갈 때 다른 데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사타하고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사업이 다 가는데 저희들은 연구개발을 할 때 사업타당성조사 한 번 받고 또 양산 갈 때 한 번 또, 사업타당성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시험평가 끝나고 나면 다 양산 준비가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사타를 받으려고 하면 연구개발은 끝나고 생산 준비는 다 됐는데 사타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모든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생산시설을 1년 이상, 2년 동안 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몇 차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아주 가혹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혹한 과정을 통과하기 힘들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제도개선 들어가세요. 이 제도를 놓고서 이 제도하에서 이렇게 반칙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한 번만……
 차장님, 이것은 더…… 물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요. 다른 예비타당성 검토하는 거하고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예산편성 권한이 행정부에 있지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권한이 의회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편성권한 자체가 정부 측에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성을 해 오시고 그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것을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원론적인 것을 김민기 위원님이 이의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제대로 마련하시는 게 원칙적인 거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더 계획을 잡고 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제가 위원님들께, 방사청 조금 마무리가 되니까 거꾸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항모에 대해서는 저는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됐다고 보지 않아요, 현재.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10억 올렸다고 해 가지고 경항모가 추진된다 이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것을 계속 늦추는 것도,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10억 보니까 이게 마치, 나와 있는 것도 마치 10억을 하면 착수금 주고 이렇게 하고 사업이 이제 런칭되고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경항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용역비 한 몇억 정도, 1억 정도라도 적은 최소금액이라도 올려서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도 할 수 있게끔 걸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는 것은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억 예산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착수금을 전달하고 뭘 주고 뭘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아직 완전하게 결론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해군 측에도 뭔가는 좀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돈 1억이라도 예산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게 지난번에 아마 해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누구누구 해서 원잠을 가지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지요,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넣겠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이게 발주자하고 누구하고, 발주한 사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은 사실은 어떤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 전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만일 하게 된다면 저는 국방부에 줘서, 그러니까 육해공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사실은 다른 군에서도 말은 못 해도 송영무 장관 있을 때 강력히 드라이브를 해서 그런데 다른 데도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런 이유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 하면 지금 국방부 운영에 과제가 많습니다, 정책실에서. KIDA나 다른 데 자체 운영예산을 가지고 연구과제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와서 여야 의원들 찬반, 사람들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결정할 사안이니까 여기 예산을 반영 안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좀 붙이면 어때요, 이 항모 관련된 용역을 하기 위해 국방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산을 좀 마련해서 한다, 이런 내용을 좀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아마 공청회를 하라고만 하면 되고,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할당 안 해도 전력유지비나 기타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미련을 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해 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는 이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거고 시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측이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것을 고민하는 것도 의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역은 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 1억 정도는 허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게 중간을 조금 포지셔닝하는 거지.
 지금 신원식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굳이 안 다뤄도 국방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KIDA에 그 연구과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긴 시간을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 예산심사에서 시그널을, 밖으로 어떤 시그널이 나가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한 단계 더 이후에 시그널이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의 의견에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가면 그냥 ‘항모 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확정된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10억 예산을 보니까 마치 결정돼서 시작하는 것처럼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는 100% 동의하고요. 그러나 정부 측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찬성하는 거고 의회 쪽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중간 정도는 놔둬야 되는 건데 이것 자체를 의회에서 아예 못 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견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용역 정도, 용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국민적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줘서 이게 과연 경항모가 필요하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예산을 정리해서, 이것을 그냥 한두 사람이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정말로 국민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태운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내용은……
 1억 원 예산을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받았고, 여러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대신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래전략 환경…… 이걸 그냥 안 해 주면, 해군본부에서 주관해 버리면 사실은 좀 바이어스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 괄호 열고 합참 주관하에서 이것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소요 연구를 하라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게 우리 위원회의 권한 이내에 있나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지요.
 부대의견 달아서 하면 되지요.
 부대의견을 다시면 되지요. 방사청이 하는데 합참이 좀……
 방사청 차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방사청의 예산을 용역으로 1억을 올리되 이것 주관을 해군이라든가 방사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합참이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의 조사연구비,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수용비 같은 일반간접비로 해서 조사연구비로 해서 1억 정도를 주시고 부대의견에다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합참의 주도로 해서 그런 행사를 조사 연구를 한다’……
 그렇지요. 이것을 해군이 주관하게 되면 하나 마나 한 거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년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 좀 하겠는데 아까 차장 얘기 중에 K2전차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잘 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1차 양산, 2차 양산까지 했고 이제 3차 양산 들어가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10년간 변속기를 만들려고 애를 써 온 국내 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도 다 통과를…… 통과를 했다고 볼 것이냐 안 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7110㎞인가, 볼트가 하나 부러져서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진짜 지나치게 가혹한 적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쓰는 장비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럴 정도 능력에 도달했다고 봐요.
 그래서 국산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게 최우선 전략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독일제를 써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7110㎞까지 갔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정을 어떻게, 조건에 맞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잘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국산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수입품 꼭 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꼭 독일제를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볼트 그것도 독일제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봐요. 우리 국산 변속기를 쓸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독일제를 쓸 것이냐. 3차 양산에 들어갈 때 본 위원은 이것은 어떤 식이든 국산이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안 된다는 논리를 한번 펴 보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고, 굉장히 사정 상황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좋은데요, 내가 설득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 결정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국산화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사청도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10년간 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집단들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또는 내일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독일제 못 써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청 관련된 모든 심의를 마쳤고요.
 5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총 3건의 세부사업명 관련돼서 기타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예, 김민기 위원님.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것’보다는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를 이행할 것’ 이렇게 좀 바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의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8시28분)


 그러면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부위원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5․18조사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입니다.
 별다른 인사말 없으시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4억 9300만 원, 기본경비 36억 7200만 원, 5․18 진상규명 지원 40억 2200만 원으로 총 10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구두나 서면질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다.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18시32분)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이제까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존경하는 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2021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 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강화, 군 소요의 적정 충원, 병역의무자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1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병무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감액의견 3건, 증액의견은 13건입니다.
 먼저 감액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교육 세부사업 중 복무지도교육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새롬과정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예산 1억 86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체역심사 세부사업 중 대체역심사 운영비 항목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대체역 심사 운영비가 과다 계상됐으므로 감액이 필요하고 특히 해외 출장 예산 1100만 원은 불필요하므로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총 감액의견은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병역의무자지원 사업에서 병역의무자 여비 내역사업입니다.
 윤주경․신원식․한기호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주경․한기호 위원님께서는 관련 예산 12억 90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억 8700만 원의 감액의견 주셨고, 신원식 위원님은 불용액을 고려해서 총 5억 원의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감액의견 3건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먼저 신원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회복무요원 새롬과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병무청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롬과정 수요자 대다수가 교육 후에 복무 위반 없이 성실히 복무를 하고 있고 이미 정부 예산안에 작년 대비 30%를 축소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새롬과정의 미비점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축소하고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액 없이 수용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체역입니다.
 대체역은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심사 기간이 4개월뿐이 하지 않았고 또 심사 대상 인원이 25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금년의 3배인 12개월의 사업과 또 대상 인원이 1160명, 즉 920명이 증가함으로써 20년 대비 21년도 예산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새롭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국외 출장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화상면접 병역의무자 여비 관계는 존경하는 윤주경․한기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화상면접에 따른 여비는 모집전형 대비 3억 8000만 원 감액은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원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5억 원 문제는 이미 예산편성 시 병역자원과 군 소요 감소, 연도별 불용 발생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8.2%를 감안, 22억 원을 대폭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거푸 동원훈련을 꼭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고려해서 5억 원 삭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1건은 수용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과정 예산 반영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14페이지 보면 복무부실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직접관리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새롬과정이 그동안 사실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 둘 중의 복무부실, 14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많은 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새롬과정 예산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병무청장님?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복무부실자 병무청 직접관리 사업은 이제 제도 도입 단계에 있고 21년도에는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은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하튼 21년도 새롬과정 교육 전체를 병무청 직접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억 3000 가지고 복무부실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직접관리가 효율성이 입증되면 새롬과정은 폐기할 수도 있겠네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안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지원 사항인데요, 인원이 많이 늘어서 19억 5000만 원 하고 외국 대체복무 조사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간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나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우리보다 대체역이 많이 발전된 나라인데요 그 예산이 1100만 원입니다. 2명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1100만 원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선 이 해외여행을 과연 갈 수 있는 경비인가 갈 필요가 있는가 그걸 생각했는데, 1100만 원 가지고 그런 나라에 갈 수…… 충분히 볼 수 있습니까?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하여튼 인원을 최소로 해서 가서 우리보다 발전된 제도를 저희가 좀 연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 보려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1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국외출장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넉넉하게 가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하여튼 그것은 청장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신원식 위원님이 2건에 대해서 모두 다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증액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증액의견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세부사업에서 입영판정검사 경비 내역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민홍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보고드릴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보고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때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병역판정검사 연구용역 내역사업입니다.
 윤주경 위원님께서 병역판정검사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으므로 공정성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역병 모집 사업에서 병역진로설계 사업 항목입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병역진로설계센터가 설치된 서울과 3개 도시 외에 다른 지역 병역자원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지역에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감액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번 실시하는 데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서 금액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병력동원 소집관리 사업에서 동원훈련 성실이수자 선양사업입니다.
 설훈 위원님과 안규백 위원님께서 동원훈련 성실이수자들에게 모범예비군증 제작, 기념품 증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 5억 9300만 원을 신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급식비 항목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설훈 위원님이 교육생 급식비를 현행 1식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2억 11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사회복무연수센터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설훈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께서 동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 전국에서 교육생이 와서 자칫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구입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훈 위원님과 안규백 위원님은 49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신원식 위원님은 44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인도․인접관 방역물품 구입 내역사업입니다.
 설훈 위원님과 안규백 위원님이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인도하는 인도․인접관의 경우 방역물품 구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소요예산은 8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우선 1차 설명을 마치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에서 12쪽까지 부분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병무청 입장에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더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우선 8쪽의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강화는 몇 회 실시를 정해 주셔야 금액이 좀……
 이게 1회 할 때마다 2200만 원이거든요.
 병무청장님, 몇 회가 적절……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금년의 예를 봐서 5회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회?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5회면 1억 1000만 원……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그렇습니다.
 4억 아닌가?
 예산이 4억이고요.
 1억 1000만 원 증액.
 아, 1억 1000 반영됐네요.
 증감액이 반영이 안 됐구나.
 예, 5회를 더……
 예산은 나와야지……
 그러면 1억 1000만 원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11쪽에 방역물품 구입예산이 4900만 원 의견과 44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액 동의하신다면 하나만 택일을 해 주시면……
 4900이 좋겠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4900을 해 주시면 유용히 잘 쓰겠습니다.
 4900만 원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신우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계속 증액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 관련입니다.
 김민기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설훈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께서 복무지도관을 약 82명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들을 전부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채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에 27명 증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7300만 원 신규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복무부실 사회복무요원 직접관리 내역사업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설훈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이 복무부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일부 지방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그 결과를 지켜본 후 효과가 확인되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내년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억 3100만 원 증액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병무행정운영 사업에서 병역면탈 수사 및 호송차량 구입 항목입니다.
 강대식 위원님께서 병역면탈 수사 및 호송 등에 소요되는 차량 2대를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100만 원 신규 증액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내역사업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설훈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개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맨 마지막 부분과 관련돼 있으므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8쪽입니다.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 설훈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께서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현행 입영신체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병무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로 대체하자는 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은 3개 항목의 경비, 구체적으로 입영판정검사 경비 4억 2800만 원, 입영판정검사 의무자 여비 5억 330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경비 4억 7200만 원 모두 반영해서 총 14억 3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설훈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은 이 중 시급한 전산시스템 구축경비 4억 7200만 원만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우선 감사드립니다.
 1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 행안부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원 증가가 어려워서 공무직으로 내년도에 27명을 채용하면 개인당 500명까지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면 사회복무요원 지도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사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만 원만 내고 있는데 여기에 전액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안정적인 복무환경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18쪽,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그 문제는 전산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입영판정검사 경비가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2작전사만 일부 할 계획인데 2만여 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전산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입영판정검사 경비, 의무자 여비까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합친 14억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행안부에서 정원을 늘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그래서 수차례 했는데 작년에 2명밖에 못 늘리고 늘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그래서 예산을 획득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공무직이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공무직이 뭐예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공무직이 급여를 줘 가지고……
 임시직……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임시직이라고 봐야겠지요.
 임시직으로요.
 행안부에서는 아예……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증원 억제 방침에 의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9년도부터 2명밖에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현재 99명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곳인데 꼭 필요한 곳에 평범한 곳의 기준을 갖다 대면 안 되지요.
 이건 병무청장님이 작년, 재작년에 노력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이번에 도와주시면……
 우선 27명 하면 500명까지 다운이 됩니다, 관리 인원이.
 그렇지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그래서 제일 적정 인원은 300명인데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사회복무 관리하는 데 좀……
 이것은 국방위가 도와 드릴 게 아니고 행안위가 도와줘야 되겠네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그래서 행안위하고 계속적으로 증원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행안위에 6년 있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상당히……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천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영해 놓고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병무행정 정보화사업 입영판정검사 의무자 여비 등등 해서 14억 3300만 원 증액하는 것 동의합니다.
모종화병무청장모종화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병무청에서 모든 걸 수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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