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인사혁신처 소관
- 라. 경찰청 소관
- 마. 소방청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태풍의 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안전위원회이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여야 정쟁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국민께 보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기관장 여러분께도 늘 노심초사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태풍의 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안전위원회이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여야 정쟁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국민께 보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기관장 여러분께도 늘 노심초사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여야 예결산위원님들께서 며칠간 애써 주신 결과 좋은 심사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김민석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예결산위원님들께서 며칠간 애써 주신 결과 좋은 심사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김민석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민석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18건 등 총 2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한 적정 규모의 본예산을 확보하여 국회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연례적으로 상당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풍수해보험 사업은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가입률 제고 방안과 재난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제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외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의 교육 수요를 감안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초과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대여학자금 회수 제도를 보완하는 등 미수납액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 6건,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선거경비를 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며 결산내역 및 감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활동비 지원을 시정토록 요구하며, 동 기구가 출범 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원국의 연회비 납부 문제도 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금을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지출 소요가 있는 경상경비는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예비금으로 경상경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주의 6건, 제도개선 13건 등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직제 직위 및 임시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직제에 반영한 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류에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정보시스템의 실제 활용도와 유관시스템과의 중복성 등을 점검 및 평가하여 소방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금년 4월에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정비 및 조직․예산․인력 운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조직진단 등을 통해 소방청 운영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18건 등 총 2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한 적정 규모의 본예산을 확보하여 국회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연례적으로 상당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풍수해보험 사업은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가입률 제고 방안과 재난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제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외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의 교육 수요를 감안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초과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대여학자금 회수 제도를 보완하는 등 미수납액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 6건,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선거경비를 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며 결산내역 및 감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활동비 지원을 시정토록 요구하며, 동 기구가 출범 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원국의 연회비 납부 문제도 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금을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지출 소요가 있는 경상경비는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예비금으로 경상경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주의 6건, 제도개선 13건 등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직제 직위 및 임시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직제에 반영한 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류에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정보시스템의 실제 활용도와 유관시스템과의 중복성 등을 점검 및 평가하여 소방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금년 4월에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정비 및 조직․예산․인력 운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조직진단 등을 통해 소방청 운영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민석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세 분씩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분 신청해 주신 분을 중심으로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위원 중 오영훈 위원님, 그다음에 이형석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민석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세 분씩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분 신청해 주신 분을 중심으로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위원 중 오영훈 위원님, 그다음에 이형석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오영환 위원으로 해 주세요.
오영환 위원님이셨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오영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이 신청하셨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수영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야 가나다순으로 질의순서를 정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오영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이 신청하셨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수영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야 가나다순으로 질의순서를 정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성북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데 관계기관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도 굉장히 고생하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고심이 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현안이기도 하고 해서 경찰청장께 당부 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관련해서 검진을 전체 신도 중에 3분의 1만 받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최근에 성북구에 있는 요양병원도 일부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데요. 지금 왜 3분의 1 정도밖에 검진을 안 받느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경찰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데 관계기관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도 굉장히 고생하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고심이 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현안이기도 하고 해서 경찰청장께 당부 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관련해서 검진을 전체 신도 중에 3분의 1만 받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최근에 성북구에 있는 요양병원도 일부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데요. 지금 왜 3분의 1 정도밖에 검진을 안 받느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경찰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저희 경찰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제반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검역 또는 검사 대상자는 거의 특정이 되어 있는데 검진에 불응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되면……
불응하면 그냥 경찰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역당국에서 고소를 해 오면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제가 사실은 이런 경우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에 제도개선을 좀 해서 불응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강제로라도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시급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성북구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성북구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은 경찰과 지자체가 다 협력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호소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 도대체 연락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불응하는 경우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로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경찰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저는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결국은 강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찾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찾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9월 달이 저는 방역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정부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중대 고비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단계도 더 올리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2.5단계가 이번 주에 시행이 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경찰이 각별하게 협력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필요한 제도개선의 사항이나 예산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김민석 위원장님이 사회를 잘 보셔서 정리가 잘됐습니다마는 당시에 차관님이 나오셨고 또 위원님들 중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방청, 소방청에 아까 김민석 위원님이 보고하실 때는 안 들어있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집행률이 28%밖에 안 됐었거든요. 너무 저조한데 이것 제대로 개선해 오지 않으면 한 번은 더 두고 보겠지만 계속 집행률이 낮으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위원들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실집행률 28%는 너무 낮거든요. 청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김민석 위원장님이 사회를 잘 보셔서 정리가 잘됐습니다마는 당시에 차관님이 나오셨고 또 위원님들 중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방청, 소방청에 아까 김민석 위원님이 보고하실 때는 안 들어있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집행률이 28%밖에 안 됐었거든요. 너무 저조한데 이것 제대로 개선해 오지 않으면 한 번은 더 두고 보겠지만 계속 집행률이 낮으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위원들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실집행률 28%는 너무 낮거든요. 청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관련해서 사무차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관위에는 시정조치도 6건이나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로 가다가 사실 시정으로 낮춘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 한번 총장님께서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위탁선거입니다. 위탁선거 경비의 경우에 국고에 납입을 해서 예산총계주의에 맞아야 되는데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따로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점이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고로 여입을 하고 거기서 지출을 해야 맞는데 그것 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이 많이 됐고 시정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정려금, 위탁선거에 대해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계신데 선관위 답변은 지급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니까 사실은 위탁선거와 관련해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차장님 답변하고 달리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국선거방송, 해외연구관 제도, 이것 개선방안도 예산편성 직전까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거방송의 실적이 미미하고 해외연구관 제도도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예비금을 가지고 일단 경상적 경비에 쓴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3년 연속 지적이 됐는데 아직도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총장님께서 직접 챙겨 보셔야 되겠다,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위원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A-WEB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다음에 특별정려금, 위탁선거에 대해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계신데 선관위 답변은 지급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니까 사실은 위탁선거와 관련해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차장님 답변하고 달리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국선거방송, 해외연구관 제도, 이것 개선방안도 예산편성 직전까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거방송의 실적이 미미하고 해외연구관 제도도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예비금을 가지고 일단 경상적 경비에 쓴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3년 연속 지적이 됐는데 아직도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총장님께서 직접 챙겨 보셔야 되겠다,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위원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A-WEB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예.
A-WEB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A-WEB에 관해서 우리가 1년에 220억을 쓰고 있는데 회원……

아닙니다. 그 금액은 아닙니다. 220억은 아닙니다.
그때 보고가 됐는데…… 106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는 나라는 11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 100개 정도의 나라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 우리가 그걸 다 충당해 주고 있는데 이런 국제기구가 다른 부처에는 없습니다. 지적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3명의 직원을 A-WEB에 파견을 보내서 특별활동비까지 주고 있는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까지 시정조치를 하기로 한 부분이니까 틀림없이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3명의 직원을 A-WEB에 파견을 보내서 특별활동비까지 주고 있는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까지 시정조치를 하기로 한 부분이니까 틀림없이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예산편성 전까지 전반적으로 개선사항하고 또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셔야지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저희가 사실은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비목․세목 간 용도변경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2017년 결산 때는 저희들이 2000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었고 2018년에는 1000건 정도, 그다음에 작년 19년도 결산에서는 한 700건대로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계가, 저희들이 기관 수가 한 270개 정도 되다 보니까 평균으로 나누면 기관당 한 2개 정도만 세목 변경을 해도 그런 용도변경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또 그 외에 불용이나 마찬가지 경상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비금이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에 예산을 잘 편성을 안 해 줍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나 이런 비용들을. 그래서 예비금으로 쓰라 이렇게 재정당국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그걸 경상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당국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만 경상경비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경상경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계가, 저희들이 기관 수가 한 270개 정도 되다 보니까 평균으로 나누면 기관당 한 2개 정도만 세목 변경을 해도 그런 용도변경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또 그 외에 불용이나 마찬가지 경상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비금이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에 예산을 잘 편성을 안 해 줍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나 이런 비용들을. 그래서 예비금으로 쓰라 이렇게 재정당국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그걸 경상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당국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만 경상경비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경상경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결산 심사 때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덕분에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안 관련해서 소방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취하는 조치가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소방청장님,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취하는 조치가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송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 이송의 과정에서 심정지 환자 처치가 가능한 병원 중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원인이 있겠습니까?

응급실 상황이 심정지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먼 거리를 가게 되고요. 또 심정지와 같은 심장 쪽의 전문병원이 있는 경우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청장님, 사실 저도 구급대원으로 수많은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고 처치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난 28일 의정부에서 30대 가장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발생한 30대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구급대원은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이라고 청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들만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료계 특히 병원의 협조와 적극적인 연계이송이 원칙적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서 진료 거부 중인 일부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지 못해서 한 30대 가장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면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환자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의료인들이 하루빨리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청장님, 심정지뿐 아니라 중증외상 등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장거리 이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환자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의료인들이 하루빨리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청장님, 심정지뿐 아니라 중증외상 등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장거리 이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큰 사건은 없었고요. 최근 의사 집단파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응급실 의사진의 부족 또 이런 여건이 안 돼서 장거리로 이송하는 사례가, 최근 지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의료진의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이런 상황 외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송돼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번 의사 집단파업 관련해서 항상 모니터링해서 병원의 가용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건이 최대한으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현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이……
구급대원들의 노력과 소방당국은 그런 노력을 계속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당시에 2000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의원실에서 그런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시설에 비상경보 설치, 사이렌 등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자료제출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행안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모두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이번 집중호우 당시에 2000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의원실에서 그런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시설에 비상경보 설치, 사이렌 등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자료제출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행안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모두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재해위험시설에 설치된 사이렌 등 비상경보 설치 현황이 사실은 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주민 대피 등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결국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도 설치가 더욱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현황을 면밀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현황을 면밀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은 계속 설치를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요즘 치안업무에 방역 지원한다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경찰청장님, 요즘 치안업무에 방역 지원한다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고맙습니다.
8월 15일 집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수와 기독교단체로 이룬 광화문 집회 그중에 한 2건 정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지요?
보수와 기독교단체로 이룬 광화문 집회 그중에 한 2건 정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지요?

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그러다가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했다든지 그다음에 도로 불법점거로 인해서 해산명령을 하셨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한 스물몇 명 체포하셨지요?

30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주최 측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도 보내고 그러셨지요?

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노총 노동자대회는 어떻습니까? 원래 안국역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신각으로 옮겼지요?
그런데 민노총 노동자대회는 어떻습니까? 원래 안국역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신각으로 옮겼지요?

안국역 집회가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보로 무산이 되고 종로1가역 인도에서……
종각 주변에서 했지요?

예,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미신고 불법집회 아닙니까, 그것? 1900명이 무슨 기자회견을 합니까?

저희들은 주최 측에서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도 집회의 형태라든지 제반 사항을 봐서……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 혹시……
(영상자료 상영)
저게 기자회견으로 보이십니까, 청장님?
(영상자료 상영)
저게 기자회견으로 보이십니까,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최 측에서 기자회견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서 집시법 위반 여부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게 집회입니까, 기자회견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회의 성격이 좀 농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회면 불법 미신고 집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최 측에 대해서 출석요구서 등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명령 안 내렸지 않습니까? 해산명령도 안 내렸지요, 저 때?

해산명령을…… 자율적으로 해산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해산명령은 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요? 1900명, 2000명이 저렇게 춤을 추고 구호를 외치는데도 그냥 자율적으로 해산되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주최 측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는 보냈습니까?
그러면 주최 측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는 보냈습니까?

예, 바로 보냈습니다.
바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코드방역에 이어서 코드법치는 하지 말자.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청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요?

예.
민노총 앞에만 가면 왜 그리 약해지시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정권은.

지금 8월 15일 집회에 대해서 특히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현장에서도 조치도 안 하고 해산명령도 안 내렸고. 보수단체 집회하고 동일하게 같이 취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화면세점 앞 집회도 실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14시가 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장관님, 서울시에서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민노총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조치를 안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것 편파적으로 하는 건지,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일한 잣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에는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주요한 수단인 법치가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 행해지는 코드방역에 이어서 코드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또 한 가지 자치경찰제 일원화된 것 있지요? 누가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입안을 한 겁니까? 청장님은 언제 일원화 모델이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다음에 청장님, 또 한 가지 자치경찰제 일원화된 것 있지요? 누가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입안을 한 겁니까? 청장님은 언제 일원화 모델이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정책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경찰청장님도 잘 모르셨지요, 7월 30일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도 긴밀하게 협의에 참여하였던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7월 28일 날 행안부의 업무보고 때, 7월 28일 보고에도 이원화 모델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델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에게 오늘이 결산 심사 상임위입니다만 금년에 유달리 폭우가 심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돼서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1․2차 열여덟 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24일 날 20개의 시군구 그리고 36개 읍면동 3차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행안부에서 예년과 달리 아주 신속하게 지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바로 재난복구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행안부에 복구비용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안부 답변이 태풍 마이삭도 올라오고 있고 또 바비지요, 지난번 태풍. 제주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태풍 피해를 감안해서 지원을 하려고 좀 늦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재난지역 선포도 중요하지만 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내려가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치단체에는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난복구비용 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열여덟 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24일 날 20개의 시군구 그리고 36개 읍면동 3차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행안부에서 예년과 달리 아주 신속하게 지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바로 재난복구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행안부에 복구비용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안부 답변이 태풍 마이삭도 올라오고 있고 또 바비지요, 지난번 태풍. 제주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태풍 피해를 감안해서 지원을 하려고 좀 늦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재난지역 선포도 중요하지만 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내려가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치단체에는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난복구비용 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피해를…… 태풍 피해 기다리고 있으면 태풍은 계속 오거든요.
예, 그렇지요.

이번 주에 오고 다음 주에 또 오기 때문에 일단 장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필요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현장조사도 다 하고 하면서 복구계획 세우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심의회를 통과돼야 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한 한 달이나 이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이게 심의회를 통과돼야 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한 한 달이나 이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한 달이요?

심의회도 다 통과되고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9월 3일 날 당초에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마이삭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보고 피해 현황들을 좀 더 파악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장관님 말씀대로 장마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파악해서 지급하고 또 이렇게 태풍 피해가 추가되면 그 피해를 또 파악해서 추가로 또 지급하는, 피해지역 선포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장관님 말씀대로 장마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파악해서 지급하고 또 이렇게 태풍 피해가 추가되면 그 피해를 또 파악해서 추가로 또 지급하는, 피해지역 선포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어쨌든 신속히 지원돼서 빨리 복구를 시작해야 되니까 또 태풍이 오기 전에 복구할 것은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복구계획을 세워서, 보통 그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원래 규정대로 하면 그 조사기간도 상당히 길고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단축을 시키시지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신속히 하셨으니까 이 복구비용이 지급되는 것도 예년처럼 그렇게 한 달 이렇게 기간 잡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빨리 피해 상황들을 파악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빨리 집행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집행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부산시장 오거돈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은 아주 실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는 불기소 결정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마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영장 청구도 아주 부실하게 해 가지고 기각되고 또 사건이 70일 지난 이후에 압수수색하고 이제 수사 넉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는 불기소로 이렇게 수사 종결을 했는데 특히 관련자들의 사퇴 시기 조율 문제라든지, 총선 전에 무마해서 직권남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게 청장님이 부산청장 재임 때 일어난 사건이고 경찰청장 취임 이후에 첫 사건입니다. 이 결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영장 청구도 아주 부실하게 해 가지고 기각되고 또 사건이 70일 지난 이후에 압수수색하고 이제 수사 넉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는 불기소로 이렇게 수사 종결을 했는데 특히 관련자들의 사퇴 시기 조율 문제라든지, 총선 전에 무마해서 직권남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게 청장님이 부산청장 재임 때 일어난 사건이고 경찰청장 취임 이후에 첫 사건입니다. 이 결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경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해자의 어떤 명확한 진술과 관련 증거에 의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그 외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참고인단 6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를 하였고 또 압수수색영장과 휴대폰 통화 내역까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확정을 하였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영장 청구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청장님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경찰이라고 하면서 경찰청장 김창룡 청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정말 정치 중립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경찰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김창룡 청장님의 경찰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점수를 과연 이 사건을 보면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인지 아닌지.
최근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게 밝혀질 것이에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라고. 지금 청장님께서 대통령 지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청장님, 앞으로 박원순 사건을 비롯해서 경찰의 국민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김창룡 청장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서 엄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대로 경찰권을 행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청장님의 그런 처분이라든지 경찰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 청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청장님 재임 중에 그런 일이 정말 먼 뒷날 평가받으실 거예요. 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김창룡 청장님의 경찰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점수를 과연 이 사건을 보면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인지 아닌지.
최근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게 밝혀질 것이에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라고. 지금 청장님께서 대통령 지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청장님, 앞으로 박원순 사건을 비롯해서 경찰의 국민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김창룡 청장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서 엄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대로 경찰권을 행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청장님의 그런 처분이라든지 경찰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 청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청장님 재임 중에 그런 일이 정말 먼 뒷날 평가받으실 거예요. 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부산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수사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경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 단 하나라도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자세로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경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 단 하나라도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자세로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지급됐고 거의 다 소비되었나요?
저도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지급됐고 거의 다 소비되었나요?

1차……
예, 1차.

지난번에 했던 것은 100%라고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8월 31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소비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99% 거의 소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얼마 받는 것보다 그 받은 분들이 가게에 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눈앞이 깜깜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렸지만 소비하러 오신 분들 덕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써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잘 쓰이게 된 이유는 우선 국민이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어느 기간 내에 쓰게 했고 그리고 지역을 한정해서 쓰게 했기 때문에 그 받은 비용이 전부 다 다시 경제를 돌리는 데에 쓰였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나온, 한국은행, KDI 등등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경제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나누어 드린다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개념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현장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많이들 느끼고 계시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 광화문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또한 다른 깜깜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정부의 지원이 좀 있어야 국민이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차 재난지원금은 잘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잘 쓰이게 된 이유는 우선 국민이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어느 기간 내에 쓰게 했고 그리고 지역을 한정해서 쓰게 했기 때문에 그 받은 비용이 전부 다 다시 경제를 돌리는 데에 쓰였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나온, 한국은행, KDI 등등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경제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나누어 드린다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개념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현장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많이들 느끼고 계시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 광화문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또한 다른 깜깜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정부의 지원이 좀 있어야 국민이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차 재난지원금은 잘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만 하고 위원님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의결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기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재차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 측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명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만 하고 위원님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의결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기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재차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 측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명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말씀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회의라는 것이 사전에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존중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각 당에 세 분씩 발언하도록 제한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회(정기회) 본회의 개회식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위원들이…… 저는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위원들 숫자를 제한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2019 결산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또 심도 있는 논의나 발언이 좀 제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시간이 제약된다면 날짜를 변경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태풍 마이삭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대비를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지금도 수해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한테 위로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한테도 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급한 게 수해복구비입니다.
지금 자기 집에서 잠 못 자는, 아직도 수용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전체 조사,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것을 토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행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사가 확정되고 심의가 끝난 곳은 바로 집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거나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집행 시기를 단축해서 전체를 토털해서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본 바로는 피해 조사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피해는 그래도 했는데 민간 피해는 보상이 안 되니까 아예 접수조차 않는 그런 일선의 사례들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복구 시기나 금액과 관련해서 어떤 곳은 예년 같으면 내년에 착공할 수도 있어요, 시설 복구를 설계해야지 여러 가지 입찰 절차를 거치려면. 이것을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주택 같으면 당장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 시기와 금액과 절차와 이것을 좀 단축시키고요. 가능하면 좀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말씀했던 재난지원금도 빨리 결정해야지 국민들이 너도 나도 이것 줘야 되느냐 다 줘야 되느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상황 판단이 되면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을 빨리 내려야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논란을 벌이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추석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적절한 지원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역시 취약계층을 우선…… 또 요즘에 하루에 1원도 못 번다는 자영업자 얘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손님이 한 명도 없다는 자영업자들 목소리, 하루가 시급합니다. 빨리 결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빨리 지급하도록 장관님부터 한번 국무회의상이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주고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우선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회의라는 것이 사전에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존중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각 당에 세 분씩 발언하도록 제한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회(정기회) 본회의 개회식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위원들이…… 저는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위원들 숫자를 제한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2019 결산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또 심도 있는 논의나 발언이 좀 제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시간이 제약된다면 날짜를 변경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태풍 마이삭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대비를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지금도 수해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한테 위로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한테도 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급한 게 수해복구비입니다.
지금 자기 집에서 잠 못 자는, 아직도 수용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전체 조사,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것을 토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행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사가 확정되고 심의가 끝난 곳은 바로 집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거나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집행 시기를 단축해서 전체를 토털해서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본 바로는 피해 조사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피해는 그래도 했는데 민간 피해는 보상이 안 되니까 아예 접수조차 않는 그런 일선의 사례들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복구 시기나 금액과 관련해서 어떤 곳은 예년 같으면 내년에 착공할 수도 있어요, 시설 복구를 설계해야지 여러 가지 입찰 절차를 거치려면. 이것을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주택 같으면 당장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 시기와 금액과 절차와 이것을 좀 단축시키고요. 가능하면 좀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말씀했던 재난지원금도 빨리 결정해야지 국민들이 너도 나도 이것 줘야 되느냐 다 줘야 되느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상황 판단이 되면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을 빨리 내려야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논란을 벌이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추석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적절한 지원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역시 취약계층을 우선…… 또 요즘에 하루에 1원도 못 번다는 자영업자 얘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손님이 한 명도 없다는 자영업자들 목소리, 하루가 시급합니다. 빨리 결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빨리 지급하도록 장관님부터 한번 국무회의상이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주고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서둘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