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7호

국회사무처

(10시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박완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찰청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경찰청 차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백혜련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김병욱ㆍ홍익표ㆍ김진표ㆍ김영호ㆍ정춘숙ㆍ이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2)(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한준호ㆍ문진석ㆍ정춘숙ㆍ이정문ㆍ오영훈ㆍ민홍철ㆍ변재일ㆍ김정호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박광온ㆍ심상정ㆍ안민석ㆍ박홍근ㆍ남인순ㆍ양향자ㆍ위성곤ㆍ김두관ㆍ임호선ㆍ오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ㆍ강기윤ㆍ김희국ㆍ권성동ㆍ임이자ㆍ이양수ㆍ배현진ㆍ박덕흠ㆍ홍문표ㆍ김성원ㆍ조해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경협ㆍ인재근ㆍ최종윤ㆍ박상혁ㆍ최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김정호ㆍ소병훈ㆍ김경협ㆍ윤후덕ㆍ윤관석ㆍ전용기ㆍ홍익표ㆍ양정숙ㆍ김윤덕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윤재갑ㆍ최인호ㆍ김두관ㆍ한준호ㆍ박완주ㆍ홍성국ㆍ최혜영ㆍ민형배ㆍ전용기ㆍ김철민ㆍ김민철ㆍ양향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민기ㆍ홍정민ㆍ진선미ㆍ홍기원ㆍ권칠승ㆍ한정애ㆍ이용빈ㆍ기동민ㆍ이장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진석ㆍ추경호ㆍ이종성ㆍ송언석ㆍ안병길ㆍ이종배ㆍ성일종ㆍ김형동ㆍ임이자ㆍ박성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ㆍ이정문ㆍ조정식ㆍ이원택ㆍ신동근ㆍ한병도ㆍ정춘숙ㆍ신영대ㆍ이상직ㆍ이용호ㆍ윤준병ㆍ안호영ㆍ김수흥ㆍ김성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金炳旭ㆍ성일종ㆍ정진석ㆍ송석준ㆍ정운천ㆍ송언석ㆍ태영호ㆍ김기현ㆍ허은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양이원영ㆍ이인영ㆍ송영길ㆍ용혜인ㆍ김병욱ㆍ안규백ㆍ조오섭ㆍ전재수ㆍ황운하ㆍ양정숙ㆍ남인순ㆍ김승남ㆍ고영인ㆍ박정ㆍ박영순ㆍ권인숙ㆍ윤관석ㆍ김철민ㆍ이원택ㆍ김경만ㆍ김회재ㆍ변재일ㆍ이낙연ㆍ임종성ㆍ전혜숙ㆍ맹성규ㆍ김승원ㆍ이탄희ㆍ이재정ㆍ박성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병욱ㆍ기동민ㆍ김두관ㆍ천준호ㆍ서영교ㆍ고영인ㆍ안규백ㆍ신정훈ㆍ박성준ㆍ이병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ㆍ김진표ㆍ박광온ㆍ양정숙ㆍ유정주ㆍ이장섭ㆍ임호선ㆍ전용기ㆍ정청래ㆍ한병도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문진석ㆍ신정훈ㆍ박영순ㆍ홍성국ㆍ문정복ㆍ윤재갑ㆍ김영배ㆍ양정숙ㆍ김승원ㆍ강준현ㆍ이성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맹성규ㆍ김민철ㆍ윤미향ㆍ정성호ㆍ강훈식ㆍ박성준ㆍ김상희ㆍ김용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철민ㆍ맹성규ㆍ진성준ㆍ김영배ㆍ서영석ㆍ김경만ㆍ황운하ㆍ정청래ㆍ박정ㆍ오영환ㆍ송영길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4)(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서범수ㆍ박덕흠ㆍ태영호ㆍ김희곤ㆍ안병길ㆍ박수영ㆍ권명호ㆍ이영ㆍ신원식ㆍ강민국ㆍ박성민ㆍ정동만ㆍ백종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윤미향ㆍ오영환ㆍ김남국ㆍ안규백ㆍ박홍근ㆍ신정훈ㆍ이용빈ㆍ문정복ㆍ김민석ㆍ양이원영ㆍ고영인ㆍ조오섭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태흠ㆍ김기현ㆍ김예지ㆍ김용판ㆍ추경호ㆍ박성중ㆍ서범수ㆍ홍문표ㆍ김도읍ㆍ백종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설훈ㆍ김철민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병기ㆍ진성준ㆍ정청래ㆍ김병욱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3)(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김경협ㆍ박용진ㆍ백혜련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주ㆍ최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허영ㆍ강선우ㆍ이병훈ㆍ김수흥ㆍ박상혁ㆍ김경만ㆍ강훈식ㆍ정일영ㆍ이개호ㆍ전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이해식ㆍ백혜련ㆍ고영인ㆍ권칠승ㆍ조오섭ㆍ김병욱ㆍ이재정ㆍ서동용ㆍ강득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9)(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허종식ㆍ강준현ㆍ신정훈ㆍ김종민ㆍ김영배ㆍ주철현ㆍ서삼석ㆍ권칠승ㆍ이성만ㆍ고영인ㆍ민형배ㆍ김철민ㆍ문정복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김민철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윤준병ㆍ김민석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신영대ㆍ최종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강득구ㆍ오영환ㆍ윤재갑ㆍ양정숙ㆍ박성준ㆍ윤미향ㆍ문정복ㆍ주철현ㆍ김민석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진표ㆍ홍정민ㆍ백혜련ㆍ최형두ㆍ정춘숙ㆍ이달곤ㆍ심상정ㆍ김성원ㆍ추경호ㆍ류성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김형동ㆍ김은혜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웅ㆍ서일준ㆍ한무경ㆍ안병길ㆍ정진석ㆍ박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상혁ㆍ안규백ㆍ박홍근ㆍ이탄희ㆍ정일영ㆍ신동근ㆍ최인호ㆍ김병욱ㆍ장경태ㆍ한병도ㆍ기동민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고민정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석ㆍ박광온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영교ㆍ양경숙ㆍ우원식ㆍ윤건영ㆍ윤영덕ㆍ이동주ㆍ이상민ㆍ이원택ㆍ이장섭ㆍ이해식ㆍ인재근ㆍ임호선ㆍ정일영ㆍ정태호ㆍ진성준ㆍ최혜영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유상범ㆍ조수진ㆍ권명호ㆍ윤한홍ㆍ태영호ㆍ김성원ㆍ이용ㆍ강기윤ㆍ金炳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이형석ㆍ김영배ㆍ양경숙ㆍ윤준병ㆍ김민석ㆍ이정문ㆍ한병도ㆍ박홍근ㆍ양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7)(계속)상정된 안건

3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수ㆍ김희국ㆍ최형두ㆍ성일종ㆍ권영세ㆍ홍문표ㆍ이주환ㆍ김성원ㆍ김예지ㆍ최춘식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승원ㆍ김민철ㆍ황운하ㆍ임호선ㆍ이규민ㆍ장경태ㆍ오영환ㆍ안민석ㆍ신정훈ㆍ이수진ㆍ이병훈ㆍ이해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13)상정된 안건

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강은미ㆍ배진교ㆍ심상정ㆍ장혜영ㆍ오영환ㆍ김민철ㆍ류호정ㆍ최춘식ㆍ양기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안병길ㆍ이주환ㆍ조경태ㆍ권원희ㆍ최형두ㆍ윤한홍ㆍ권성동ㆍ윤상현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서범수ㆍ권명호ㆍ김용판ㆍ김희곤ㆍ구자근ㆍ박대수ㆍ윤영석ㆍ최형두ㆍ전봉민ㆍ한무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홍익표ㆍ양기대ㆍ김남국ㆍ안규백ㆍ이수진ㆍ김영배ㆍ진성준ㆍ김경협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이형석ㆍ김영배ㆍ양경숙ㆍ윤준병ㆍ김민석ㆍ이정문ㆍ한병도ㆍ박홍근ㆍ양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홍익표ㆍ양기대ㆍ김남국ㆍ안규백ㆍ이수진ㆍ김영배ㆍ진성준ㆍ김경협ㆍ한병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장섭ㆍ박영순ㆍ양정숙ㆍ강선우ㆍ이인영ㆍ김민기ㆍ임종성ㆍ박홍근ㆍ양경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김영배ㆍ고민정ㆍ이동주ㆍ한병도ㆍ박홍근ㆍ정일영ㆍ박광온ㆍ윤영덕ㆍ우원식ㆍ이장섭ㆍ서영교ㆍ박재호ㆍ최혜영ㆍ정태호ㆍ고용진ㆍ양경숙ㆍ이해식ㆍ김민석ㆍ이원택ㆍ박완주ㆍ기동민ㆍ인재근ㆍ진성준ㆍ임호선ㆍ윤건영ㆍ이상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민석ㆍ김민철ㆍ박재호ㆍ김영배ㆍ김승원ㆍ송기헌ㆍ박상혁ㆍ이상헌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서범수ㆍ권명호ㆍ김용판ㆍ김희곤ㆍ구자근ㆍ박대수ㆍ윤영석ㆍ최형두ㆍ전봉민ㆍ한무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박용진ㆍ안호영ㆍ정춘숙ㆍ김영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김용판ㆍ송언석ㆍ김형동ㆍ김영식ㆍ최춘식ㆍ박대수ㆍ유경준ㆍ권명호ㆍ강대식ㆍ김석기ㆍ신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황보승희ㆍ박대수ㆍ전봉민ㆍ추경호ㆍ이영ㆍ백종헌ㆍ유경준ㆍ송언석ㆍ배현진ㆍ박대출ㆍ양금희ㆍ김기현ㆍ김예지ㆍ안병길ㆍ金炳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김민철ㆍ오영환ㆍ김철민ㆍ임오경ㆍ한병도ㆍ민형배ㆍ신정훈ㆍ황운하ㆍ홍성국ㆍ박성준ㆍ진선미ㆍ민홍철ㆍ전혜숙ㆍ이해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권칠승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한기호ㆍ김태호ㆍ류성걸ㆍ이채익ㆍ정희용ㆍ송언석ㆍ이용ㆍ추경호ㆍ주호영ㆍ한무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1)상정된 안건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한준호ㆍ안민석ㆍ김두관ㆍ정춘숙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홍성국ㆍ김승원ㆍ송재호ㆍ양경숙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정희용ㆍ송언석ㆍ양금희ㆍ조경태ㆍ이종성ㆍ윤두현ㆍ김석기ㆍ권명호ㆍ김선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박성민ㆍ김병기ㆍ오영환ㆍ양정숙ㆍ위성곤ㆍ허영ㆍ김정호ㆍ오영훈ㆍ정춘숙ㆍ정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기현ㆍ박덕흠ㆍ양금희ㆍ이철규ㆍ임이자ㆍ전봉민ㆍ정동만ㆍ태영호ㆍ한무경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정동만ㆍ강민국ㆍ김석기ㆍ태영호ㆍ한무경ㆍ임이자ㆍ김영식ㆍ金炳旭ㆍ허은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천준호ㆍ이수진(비)ㆍ민병덕ㆍ이용선ㆍ오영환ㆍ허영ㆍ최종윤ㆍ유정주ㆍ이수진ㆍ강득구ㆍ이해식ㆍ박영순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백종헌ㆍ정동만ㆍ강대식ㆍ정진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조경태ㆍ이종성ㆍ주호영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5613)상정된 안건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민철ㆍ김영배ㆍ김영호ㆍ문진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광재ㆍ임오경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성준ㆍ김민철ㆍ양정숙ㆍ이병훈ㆍ이상직ㆍ송재호ㆍ이형석ㆍ홍성국ㆍ송갑석ㆍ최기상ㆍ오영환ㆍ남인순ㆍ박영순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이원택ㆍ전혜숙ㆍ김승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이상직ㆍ김민철ㆍ강준현ㆍ박성준ㆍ송기헌ㆍ이성만ㆍ양정숙ㆍ김승원ㆍ윤미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ㆍ오영환ㆍ전용기ㆍ김남국ㆍ윤영덕ㆍ김승원ㆍ오영훈ㆍ이해식ㆍ김용판ㆍ서영석ㆍ김민철ㆍ윤준병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상혁ㆍ안규백ㆍ박홍근ㆍ이탄희ㆍ정일영ㆍ신동근ㆍ최인호ㆍ김병욱ㆍ장경태ㆍ한병도ㆍ기동민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수ㆍ김희국ㆍ최형두ㆍ성일종ㆍ홍문표ㆍ이주환ㆍ김성원ㆍ김예지ㆍ최춘식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강은미ㆍ김민철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ㆍ양기대ㆍ오영환ㆍ장혜영ㆍ최춘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김민철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신영대ㆍ최종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승원ㆍ황운하ㆍ장경태ㆍ임호선ㆍ이규민ㆍ안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신정훈ㆍ이수진ㆍ이병훈ㆍ이해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김민석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이원택ㆍ신영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병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민기 의원, 박완주 의원, 엄태영 의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의원, 김정호 의원, 정춘숙 의원, 김석기 의원, 김윤덕 의원, 김정재 의원, 백혜련 의원, 기동민 의원, 민홍철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호 의원, 전혜숙 의원, 서범수 의원, 정청래 의원, 박덕흠 의원, 정성호 의원, 허영 의원, 한병도 의원, 강득구 의원, 박완수 의원, 김형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8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구성을 주민투표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회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지방자치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박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석 의원,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 및 사실확인 및 조사의 절차와 한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인권보호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김영배 의원, 서범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0건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경찰공무원법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고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경찰공무원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폐지하며,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적극행정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적극행정을 이유로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수를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의원, 김영호 의원, 김영배 의원, 한병도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는 한편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의 삼원적 체제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증대한 경찰권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의 소속을 변경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폐지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박완수 의원, 김용판 의원, 김민철 의원, 박재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과 관련하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를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및 형의 감면 특례를 확대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도록 하며,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정차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법의 모순을 해소하는 등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응천 의원, 이명수 의원,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같이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폐지하고 근속승진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주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헬기의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에서 소방 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9구조견의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시․도소방본부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업체의 참여 제한 및 견실한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포괄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기술능력과 경영능력 등 평가기준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방병원의 필요적 진료대상에 소방공무원 외에 퇴직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원장의 해임사유에 병원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병원은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의 위탁규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절차,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소방병원의 경영 상태,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정안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체계․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대신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자나 알코올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소위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은 분들이 행안위에서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던 법안들이 의미 있게 잘 통과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너무 소중하게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그것을 타시는 분이 헬멧을 안 쓰고 탔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혀 세상을 떠난 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떻든 발빠르게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잘 통과시켜 주셔서 빠르게 실행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장치를 안 하고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이런 것을 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빠르게 짚고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안으로 오늘 통과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토론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손 들어 봐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러면 3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손 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안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100만 이상 인구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법률 시행일 기준 몇 년 전후라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한 인구수라든지 세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대통령령에는 인구 50만 이상 기준에 관해서 산술 평균 등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산정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것에 이어서 이와 유사하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인구 인정 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꼭 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님이 제안하신 그 조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한 번 더……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197조인가요, 특례시 인정? 198조 특례시 인정 보면 2항 1호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금 2조에…… 아니지요, 지방자치법 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명확히 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특례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런 정식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특별시나 광역시 외에 또 특례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100만이 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공식적인 명칭에 이 해당 도시들이 ‘무슨무슨 특례시’라고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 데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으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법률적인 형태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명칭.
 법률적으로도 안 되고 공식적으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법률적으로 여기 2조에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박완수 위원님.
 먼저 2소위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경찰행정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경찰정보의 개념과 수집․관리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경찰이 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이상 특례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의 종류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외국의 사례에 보면 자치단체의 규모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특례시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 부분이 특례시 종류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아니, 자치단체의 종류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0만 이상 인구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일반법인데 그 법에서 우리가 법률로 정하면서 가능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집중보다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법률안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앞으로 지방에서 100만 이상 도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라든지 청주라든지 일부 도청 소재지, 50만 이상 도시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안전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을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요. 이게 또 창원은 예외입니다마는 수도권의 집중화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호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어쨌든 그런 면을 잘 참작해서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2항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 행안위가 정말 역사적인 큰 걸음을 떼는 그런 법률들을 오늘 다루고 있고 너무 고생들 하셔 가지고 저도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실은 감개가 무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가 기관자치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아주 잘 검토가 된, 준비가 된 법안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대목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꼭 제가 같이 논의해 보고 싶은 조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기관자치하고 주민자치 2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기관자치를 근간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글 자체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구현하겠다고 제안이유에 써 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사실은 기관자치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큰 진전은 없습니다, 감사청구 부분이나 조금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주민자치의 근간이라는 것은 주민이 근린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와 마을에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스스로 의제화 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권 혹은 결정을 위한 제안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축적이 될 때 그게 사회라고 하는 마을 차원에서 진정한 자치의 기초가 닦이고 그게 소위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고 생활단위의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는 기초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주민자치의 근간이 빠진 게 매우 아쉽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부분이 통째로, 지금 사실은 애초에는 안에 있었습니다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제안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주민자치라고 하는 틀을 어떻게 한 축을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저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기관자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기관자치의 구조가 훌륭하게 닦여진 만큼 주민자치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진전할 토대가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 특히 K-방역에서 그것을 여실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다음번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을 기초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꼭 상임위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김영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여야 합의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통과를 목전에 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관님한테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선 이번 수정안을 보면 합의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기존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줬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2항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 부여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시군구 대상에 대해서 지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장관님이 지정을 하면 특례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다, 이것이 핵심 요지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그러니까 광역시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0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합리적 생각은 지정하는 모든, 예를 들어서 증평 특례군 명칭이 이 법의 2조에 있는 종류가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겠지만 법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100만 도시한테만 명칭 부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것, 원래는 50만 이상, 100만 이상 특례조항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50만 이하도 특례를 할 수 있는, 그 시군구에 맞는 특례 사무를 검토를 해서 지방분권을 확실히 하자고 하는 취지를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요 1년 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만 또는 10만 특례를 인정받았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사무를, 어떤 특례조항을 둘 것인가에 대한 연구 내지는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지거나 연구를 깊이 하지 않았고요.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7월 달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100만 이상 또 50만, 모르겠습니다.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은 전국 전체에 따라서 어떤 사무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부 시행령에서 준비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1년 안에, 그게 시행이 1년 뒤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한지 대답을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것은 없으니까 이제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용역 결과도 보고 해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또 위원님 의견을 수시로 상의하고 보고도 드리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장관님, 하여튼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특례군을 하자 그런 법안도 있었고 다 합니다마는 명칭을 또 다 특례군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법의 취지는. 어쨌든 지방소멸 문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로 인해서 추가로 특례를 좀 주는 방안을 지금 2항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방자치 분야의 과제로 여겨 왔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우선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획기적인 것은 지금까지 의회하고 집행기관을 대립형으로만 획일화시켰는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속 입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의회, 광역과 기초의회의 전문인력과 그다음에 인사권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특례시 문제 일단 해결됐고 아까 나머지 과제는 종결이 된 게 아니고 후속, 계속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를 하면서 정부 측에 제일 아쉬운 것은 정부의 입장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해요. ‘국회에서 하면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구역체제나 전반에 대해서 정부의 나름대로 준비된 틀이 있으면 일관성과 어떤 면에서 그것을 제시하는 그게 좀 미흡했어요.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국감 때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은……
 돼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우리가 그동안 죽 지방 체제 개편이랄까 이런 것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어떤 장관이 오고 어떤 정부가 와도 지방자치 가는 방향과 과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숲을 보는데 나무 얘기를 자꾸 하면 결국은 ‘위원이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준비를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경찰청 차장님, 이번에 근속기간 2년 했는데 이것이면 적정한 것입니까? 충분합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했던 부분이고요, 재정소요 등을 종합……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정부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갖고 낸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2017년에 단축을 했어요. 이번에 또 단축하잖아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일반공무원하고 맞추면 이것이 또 늦게 돼요. 일반공무원은 계속 새로운 보직이나 승진 기회가 생기는데 경찰공무원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또 단축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자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다음에 기간이 단축됐다고 전원이 다 승진되는 것 아니잖아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30~40%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경찰공무원들의 비간부직 인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아쉬움이 많고 특히 경정이나 총경 승진에서는 군 인사처럼 출신별로 안배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율은 적정해야 되고, 군 인사제도를 제가 봤는데 아주 잘돼 있어요. 이것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인사 문제 제대로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로교통법으로 킥보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상당 부분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PM 이용자들의 안전이 그리고 또 보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후속으로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지금 입법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도록……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하위법령도 좀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도 소방공무원 단축인데 이것을 의원들의 입법에 맡기지 말고 소방 스스로 인사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들은 간부님들만 신경 쓰지 하위직들은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 후속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항공기, 119항공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됐어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7억 반영됐습니다.
 그럼 용역하는 단계입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러면 용역 정도 하는 것이냐고요. 설계도 못 하는 것인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설계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입법하고 예산이 맞도록 미리 예상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항공기 대수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항공실이나 항공정비대가 없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잖아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추후라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용역하고 위치 선정만, 부지 선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어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장시간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개혁 법안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증대하는 경찰권력을 분산하는 동시에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서 어제 소방감리의 PQ제도 도입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합의를 봤는데요. 민간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의 안전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난 12월 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을 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치료 중에 있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소방청장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사망하신 분 중 2명은 위층에 사는 주민분들인데 불이 나자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결국 옥상 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한 층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앞에서 사망을 했지요.
 화재가 난 아파트 같은 기존 건축물들의 경우에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도 여의치 않고 피난통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행 기준상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어도 국민들이 짙은 농연 속에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성능 기준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큽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정하는 화재안전 기준 등 관련 법령․규칙 이런 것들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관련한 소방시설 등 관련 법안들이 2003년에 분법된 이후에 대대적인 전부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결국 낡은 기준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방시설 등의 기준과 효과를 더욱 철저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그리고 화재조사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3개 법안을 제정법과 전부개정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소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박완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더욱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화재에서 또 주목할 점이 실내에서 우레탄폼을 사용하다가 가열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는 폭발적인 연소 반응을 보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뿜지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용 제한은 지금 건축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내부에서 인테리어 등에 사용되는 것은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청에서 이런 기존 건축물들이 화재에 더욱더 취약한 만큼 그리고 주거시설에 있어서의 가연성 자재들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현행 규정을 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전환 문제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전부 이렇게 다 심의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7년 정도의 시범기간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비교돼 있는 사항들을 보면 뚜렷하게 어떤 것이 어떤 점에서 더 낫다는 그런 것의 표방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도농복합시에 잘 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목을 시켜 놨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는 획기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더 좋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논의할 시점에는 정말 행안부에서는 획기적으로 정말 이것은 이렇게 전환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범…… 자치위원회 기준으로 본다면 7년이면 위원들의 임기가 세 번하고도 반이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뚜렷한 장점이 안 나온다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 장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주민자치위원회는 죽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자치위원회를 보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주민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 되는데 지금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도 그런 데서 잘 안 돼 왔던 그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진정으로 이것이 왜곡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문화를 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변천돼 가는 과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뚜렷한 발전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7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나온 실적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오고 그냥 전환해야 됩니다라고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뚜렷한 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보다 더 데이터도 보고 근거를 모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이형석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생긴 이후로 최초의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주신 소위 위원장님과 제1소위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대안 197조 2항 관련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 그 특례 중에 추가특례에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이제 특례시라 부르게 됐고 또 추가적인 특례가 주어지는데 이 추가특례가 만일에 재정특례라면 인구 100만이 되지 않는 도시나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군의 재정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행정특례라면 일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례에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충분히 규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소위 위원님들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이것을 조문으로 남기지는 않되 그러나 100만 이상 도시에 주어지는 이런 행․재정특례가 100만이 되지 않는 도시나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군의 재정 감소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절대 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꼭 달아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논의할 때 여러 번 제기했던 문제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다른 도시가 피해를 안 입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조문으로 달아 달라는 의견이 너무 세서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조문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조정안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한 조정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했지요, 두 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특례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특히 특례시 문제로 이해가 첨예한 경기도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삭제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대신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가지고 특례를 시군구까지도 지정할 수 있게끔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충북 같은 데서도 시․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군수님들이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낼 정도로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재정 부담이나 재정 감소를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번 개정을 할 때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나 아니면 부칙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더 담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의 걱정을 충북지사님도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런 부칙을 달고 앞으로 그런 특례를 정하는 다른 법률이나 이런 부분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되고 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정치 폴리틱(politic), 경찰 폴리스(police), 모두 정치공동체를 뜻하는 같은 그리스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가 좋은 경찰의 전제조건이라는 것 민주주의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에서 다수당 출신이건 소수당 출신이건 공평하게 참여해서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능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가 상임위를 통해서 토론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건데, 그것이 또 좋은 정치를 위한 입법적 장치고 민주적 절차입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고 저 역시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성의와 뜻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입법 효율성만을 앞세워서 시간을 못 박아 두고 경찰과 같은 중요한 권력기구의 확대․강화 문제를 급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다 마치지도 않은 채 기자들 앞에서, 특히 정보경찰 개혁이라는 매우 중요한 심의가 남아 있는데 의결되지 않은 개정안이 합의로 포장됐습니다.
 또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당초 경찰법을 전부 개정해서 경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도입,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개혁의 취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의 민주경찰로 거듭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 거기다가 국내정보 수집까지 갖게 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국가경찰위원회, 제 역할을 하도록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이 너무 큰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말했는데 전부개정법률안이 의미하는 것, 가능하면 폭넓은 변화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과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또 공고한 합의도 또 절차적 정당성도 우려스러운 이 법안의 통과가 개혁의 완성으로 선언되는 것이 저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취지에 맞는 중요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더욱이 소수의견은 나중에로 밀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로 양해하시느라고 먼저 손을 안 드셨었는데 뒤에 신청하신 분들 순서가 뒤에 있어 갖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용판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께……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자료를 보시면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요, 12쪽. 법안 다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말씀하십시오.
 12쪽에 보면 원안에 원래 법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이 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4호와 5호 내용에 보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거고요. 그리고 5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응급의료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2개가 빠졌습니다. 2개가 빠졌는데요.
 저는 의료법에 따른 일반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이것을 열어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의 치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을 좀 해 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또는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사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소방병원이 위치하게 되는 곳은 음성과 진천지역을 커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음성군의회와 진천군의회에서 각각 우리 지역이 응급의료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특히나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61.2명이다. 전국 평균이 50.4명이고 충북 평균이 58.5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훨씬 더, 응급의료서비스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골든타임이 188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시간이에요. 그러면 대개 지역주민들은 군의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국립병원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응급처치 정도는,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을 당연히 가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국립소방병원에서 이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 법에 넣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국립소방병원을 포함해서 응급의료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는 건가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그 정의를 그쪽 법에서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되는 진천군이나 또는 음성군에서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당연히 그쪽 지역 군민들 꼭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소방은 대개 화상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는 내용, 이건 뭐 법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하 1층~지상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런데 대개 보면 화상병동은 워낙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맞습니다.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 길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별도로, 한쪽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화상병동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화상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데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병동으로 해서 모든 환자들이 같이 이렇게 300병상 내에 포함하게 되는 것은 화상환자들을 위해서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화상센터는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용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소위에서 소위 말하는 자치경찰 관련법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의 원래 취지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권이 비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려했던 것은 주민자치 의사를 반영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의 토속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 이것이 우려됐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역시 참석했던 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안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걸 본 위원도 계속 느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일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는 거의 자치사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일원화 모델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의 삶에 영향을 경찰이 정말 많이 끼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핵심인데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현 우리 정치를 보게 되면 하나의 특정 당에 거의 전국이,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나름대로 제대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감찰요구권이라든지 지방청장의 인사협의권이라든지 경찰서장 인사평가권 그런 것은 좋은데 사후적으로 가야 될 것을 지휘 감독이라 해서 지휘권까지 넣어서, 저는 강력 반대하고 우려를 했지만 다수결에 밀려서 결국은 관리 감독이 아니고 지휘 감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의결이 안 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의 지휘 감독권을 시․도경찰청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정할 때는 우리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정치적 중립을 살리고 소위 말하는 우려되는 토속권력에 그야말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사실 어떤 제도든 중요한 것은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우려되는 점을 잘 가지고 행안부와 잘 협의해서 원래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특정 지방의 토호세력에 예속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향후 해야 할, 진행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서범수 위원님 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법안소위에서 경찰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다 협조하에 1단계는 이제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안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벌써 오래됐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또 지방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멸되는 지방도 생길 수 있고.
 지금 엄청난 변화를 샘플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변하고 있고 주민자치들의 마음은 어떻더라 이런 걸 좀 받아서, 권력기관을 통해서, 단체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받아서 제시를 해 줬으면 논의가 더 빨랐는데 어찌 보면 행안부에서 이걸…… 그래도 어쨌든 행안부는 권력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거고 자치권을 계속 이렇게 물려주기는 싫은 거고 이런 과정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그런 샘플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앞으로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문제는 어쨌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샘플이 부족하고 또 과거에 시범사업을 하던 것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더라 또는 어떤 지역은 어떻더라, 군구가 지역이 많이 떨어진 곳은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 또 도심은 어떻더라, 이런 것에 대한 샘플 또 어떤 정당이 잡았을 때는 이렇게 되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게 생각하더라,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았는데 전혀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려고 하니까 불안감이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좀 획기적인 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권력기관 권력을…… 단체장을 안 뽑고 자기들이 스스로 의회에서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참 획기적인데 사실은 이런 게 다양화되어야지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견해가, 이런 샘플링하고 여러 가지를 좀 더 치밀하게 준비 시켜 줄 수 있겠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연구가 되고 또 행안부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 참 좋다는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은 행안부만으로 그런 국가의 중요한 지방행정체제를 이렇게 정하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 보면. 자치분권위원회가 또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을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행안부로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경찰청 차장님, 어찌됐든 자치경찰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조금 미흡하기는 하나 하여튼 자치경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용판 위원님 말씀도 명심을 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 조금 다른 시각일 수는 있으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법도 미흡한데 이것을 운영하는 경찰청에 앉아 있는 경찰관들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국가경찰관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자치경찰을 잘 육성하고 잘 운영하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국가경찰이 어떡하든지 자치경찰사무에 관여하고 얽어매려고 한다는 인식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 같으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런데 경찰관들이……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워낙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데 개혁 법안을 잘 관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와 계시기 때문에…… 소방청장님, 제가 어제 소방청 관련해서 법률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상하게 과 단위 내지는 계 단위 하나, 부서를 하나 만들면서 법을 자꾸 개정을 하려고 해요. 왜 이러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측은 행안부의 조직실을 뚫지 못해 놓으니까 대신에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장관님, 소방청 이제 4월 1일부터 국가직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늘 하소연을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시켜서,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모양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행안부장관의 제일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조직 늘려 달라는 것, 줄이고 줄이는 게 참 큰일입니다. 매일 그걸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소방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참고로 해서……
 안 된다고 늘 하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차장님, 이것은 법하고는 관계없는데 8월 5일부터 탐정 활동하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그런데 경찰청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우후죽순처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하시고 한병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급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발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통제, 사법통제 이런 부분을 적시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법이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세 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하고 경찰위원회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게 설치를 하면 인원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그것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몇 개 정도 설치되지요? 제주 빼놓고는 다 설치됩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주도 설치가 됩니다, 위원회가.
 제주 빼고는 그러니까. 그러면 일곱 분에다가, 전국 시도에 다 설치되겠네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국가수사본부도 다시 설치되는 거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관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인원과?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습니다.
 시설과 인원과 그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더 투입될 거다, 맞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대해진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위원회 설치가 되는데 아마 이것들은 경찰청 내, 경찰 내 내부통제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경찰청 자체를 외부에서 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우려를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 내부에 기관 설치해 봐야 그것은 내부에서, 흔히 말하는 소통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국민에 의한 진정한 통제는 아니지 않느냐, 헌법에 의한 진정한 통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과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위원회를 다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게 경찰권력이기 때문에 여타 사법이나 입법기관을 통해서 통제가 돼야 된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앞으로 좀 강화돼야 되고요,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은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분리해서 하자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 또한 경찰을 더 비대해지게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오늘 이게 여야 합의돼서 통과되지만 여전히 미완의 법률이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논의되고 더 발전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자치경찰 부분도 충분하다, 제 눈으로 봐도 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도 시작한다는 데 큰 역사적 의미가 있고 보다 더 자치경찰이 자치경찰답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계속 더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병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 국민의힘 됐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했습니까?
 (웃음소리)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그 부분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삭제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장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취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완수 간사님,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같습니다.
 초기 정부안에는 특례시를 지정하면서 100만, 50만이 함께 들어왔는데 50만을 없애면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로 내용을 좀 녹여 낸 거잖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이번에 50만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전주, 청주 이런 곳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특례를 지정하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소재지 이런 데들은 다양한 특례를 더 확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이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심사숙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한 말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법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만은 특례시로 지정을 하지만 이후에 균형발전, 소재지 이런 게 특례로 지정이 되면 실제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특례를 더 확대받을 수 있잖아요, 특례로 지정을 받으면.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부분을 많이 창의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 수단을 과감히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시간이……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정이.
 그러면 아주 짧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행안위 계속하고 있는데 행안위를 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서 서류 제출한다고 한 게 아직도 안 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EMP 관련 얘기, EMP 관련 부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행안부 마찬가지고 경찰, 소방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렵게 만나서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후속조치를 좀 챙겨 주시고요.
 경찰청 차장님, 조두순 출소일이 언제지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12월 12일입니다.
 예?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12월 12일……
 출소일이 언제예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출소일이 언제냐고, 조두순?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이번 달 12일입니다.
 12일이에요, 13일이에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기록에는 13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불안해해요. 추가로 더 보완하고 챙겨 보고 할 겁니까?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찰청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좀 더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출소 임박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소방청장님, 지난번에 국감할 때 소방청이 가진 제도만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의 소방제도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게 뭔지를 발췌해서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화재예방하고 해도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쓰면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법이나 다른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대안을 내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필요한 시설도 그렇고 몇 가지 있습니다.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의결 전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임호선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하고 위원회 대안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존경하는 한정애 의장님께서 소방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응급의료사업의 경우에는 국립소방병원의 5조 각호의 사업으로 담아야만 응급의료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소방청의 입장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5호가 반드시 이번 의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담겨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음성으로 소방병원이 결정될 때부터 지역 3개 시군하고 충북의 지역의료 관계를, 주민의료 관계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응급의료법에 저희 소방병원이 포함되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공 시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칙에 달아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그러면 소방청장님, 그걸 부대의견으로……
 죄송합니다.
 아마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4호로, 수정안 4호에 들어가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또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이건 지정을 하는 문제니까,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건 지정하는 문제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렇게 알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실제 그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는 없애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 그러면 4호 조항 부칙에다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는 응급의료사업을 포함한다고 한다든지 부칙을 그렇게 달든지 또는 부대의견으로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줘서 이것이 응급의료사업을, 소방병원이 해당되는 지역주민의 삶에 함께하는 응급의료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아주 명시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위원님, 4호, 5호를 그대로 원안대로 살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하게, 부대의견보다는. 살려 놓고 응급의료, 저쪽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를, 두 분이 대립되는 의견이 아니니까요 잘 살려서, 저희 전문위원 보고를 받으니 충분히 살려서 수정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의 권한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지요.
 그렇게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장님,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약간 수정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차 떠났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행안부장관님 말씀 주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감사합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인건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는 인건비 같은 것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수는 그냥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따라서 정한다고 돼 있지 않고 그냥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내려서 그 기준에 따라서 수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8조 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포괄적 위임을 하면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정한다든지 했던 것이 전부 이 법에 위반이 돼서 지방공무원 수를 정할 때의 규정과 똑같이 103조에 있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조례로 정한다’ 앞에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기존에 나와 있던 기준인건비랄까 이런 기준이 모든 지방의회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제안이 나왔는데, 한병도 간사님.
 예,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했던 김형동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논의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데 이 조항을 거기에 적용시키려면,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에 관한 조항을 적용시키려면 그것도 약간 자치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의 명문에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령에서 포괄적 위임을 한 부분은 그 하위법령에서 제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 하위법령을 그쪽 가서 제한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 조항을 넣어야 적법한 기준인건비 같은 게 될 거라고……
 그렇게 넣어서 저거 할 것은 없는데 일단 우리 판단은 어차피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같이 포괄한다, 자치단체 전체에 관한 거니까. 자치단체 속에 집행기관이 있고 의회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니까 이 앞에 규정을 둬서 뒤에 그냥 조례로 정한다는 포괄위임을 ‘이 안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고 해석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할 바에야 사실 명문에 규정을 둬야 기준인건비를 정하는 데에 따른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은 동의하세요?
 예.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어차피 이 조항이 이렇게 적용될 바에야 여기 따로 규정을 뒀으니까 여기도 하는 게 자치단체와 의회에 자치권한을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동 위원님 얘기하시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절차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장관님께 여쭤봅니다.
 법률안에서도 벌써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28조 2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차관께서 넣어 달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개별법에……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단 자치권을 지방에다가 충분히 준다는 취지에서 28조 2항을 넣었는데……
 글쎄요,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매 건마다 방금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전제를, 앞에 수식어를 넣어야 되는, 제한해야 되는, 입법기술적으로 모든 법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도 그렇게 예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차관께서 이것을 끝끝내 넣어 달라고 그랬고, 물론 여당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한 내용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합의됐기 때문에 더 언급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그 취지에는 맞는 조항이기 때문에 또 소위에서 그렇게 다 인정해 주셔서 그 부분은 존중하기로 하고, 다만 이 법안에서 약간 그런 혼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좀 전에 정리가 돼서 그런데 조례로 정했는데 왜 너희들이―죄송합니다―정부에서 영이나 부령으로 다시 정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일정 정도 또 사후적으로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조례로 포괄적 위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여러 분의 의견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의견안을 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장관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103조는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28조 2항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으로 어떤 내용도 규율하지 말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28조 2항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10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더 이상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103조에다가는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김형동 위원님께서 지난번 이 조항을 심사하실 때도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 합의안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만 내부적인 충돌이 발생하는데 사실 다른 법령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28조 2항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더 커지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이해식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너무 과하게 하셨는데 1소위에서 다 합의를 본 것을 어떻게…… 그리고 행정부에서 다 요청을 해서 한 것을 전문위원이 왜 삭제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이 틀이 딱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리고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지방자치계의 그동안의 굉장히 오랜 문제 제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적어도 법률이 바로 조례로 위임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심지어는 중앙행정부의 사무관이 만드는 자잘한 훈령이나 규칙까지도 모두 다 조례의 상위법령처럼 행사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적어도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례가 그야말로 규율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진일보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의회의 인사권도 지금 독립돼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독립을 해 가되 그에 적절한 인력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것,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돼서 저도 이해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기관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 많은 부분들이 함축적으로 그동안에 무수히 요구돼 왔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물론 김영배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 획기적인 시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8조 2항의 내용은, 지금 법령에서 조례로 다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영으로 이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를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세부적인 조항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지방의회의 자치권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이나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 28조 2항은 지방자치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항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중하고 다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것 중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면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해 나가야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기준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포괄적 위임규정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이렇게 법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야 지방자치 활성화 또 자율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요구하셨던, 몇 조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103조.
 103조에 그 부분을 추가시켜서 수정을 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편할 것 같은데 법안이 다른 법과의 충돌 걱정이 있다 이런 말인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그러면 행안부장관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법령에 담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으로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법령과 충돌할 위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재정비하는 형태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보완을 해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토론 과정도 있지만 다음에는 주요한 내용들은 좀 심도 깊게 살피셔서 미리 조율을 하고 현장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는 특히 그렇게 더 준비해 주시고 사전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1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이해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리고 한병도 위원님이 제시한 안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은 오늘 수정된 내용을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5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51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01조부터 제150조까지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51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오늘 수정된 부분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4항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1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4항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7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3항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21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3항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반대 입장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이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속기록과 의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7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2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지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위원장님.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앞서 소방청장께서도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제5조(사업) 1항의 경우에 원안 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응급의료사업’을 수정안에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 제의합니다.
 박완수 간사님도 얘기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사업비는 추가로 많이 드는데…… 동의합니다. 이왕 그런 병원을 지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응급적인 상황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임호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 생략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 지금 내용이 보완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호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부터 부칙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3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분에 오늘 수정된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8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및 제8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1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민들이 기다리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뜻깊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사 간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헌 경찰청 차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송민헌경찰청차장송민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전국 확대 도입하여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도모하고 정보경찰 활동의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현장 직원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15만 경찰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열우 소방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1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1건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찰법을 비롯해 오늘 법률안 82건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다른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켜 내셨습니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소위원장님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애쓰시고 또 각계의 이해가 조금씩 다른 내용입니다. 각계의 이해가 조금씩 다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서 큰 걱정거리 없도록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다시 의견을 수렴해 변화․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세법 관련해서 1소위가 또 바로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법은 119건의 세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올해 일몰되는 법안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생하셨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많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안위에서 너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경찰청 차장님, 소방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