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8호
-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
- 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 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 공청회
- 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 상정된 안건
- 1.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
- 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김민철ㆍ민병덕ㆍ한준호ㆍ김경협ㆍ오영환ㆍ김철민ㆍ신동근ㆍ한병도ㆍ전해철ㆍ최혜영ㆍ정일영ㆍ이병훈ㆍ안민석ㆍ김홍걸ㆍ김용민ㆍ김승남ㆍ강득구ㆍ김승원ㆍ유동수ㆍ김성원ㆍ이용선ㆍ김남국ㆍ최종윤ㆍ정정순ㆍ임오경ㆍ문정복ㆍ김진표ㆍ윤영찬ㆍ오기형ㆍ김종민ㆍ이용우ㆍ김회재ㆍ박영순ㆍ임호선ㆍ양기대ㆍ홍성국ㆍ정태호ㆍ허종식ㆍ최인호ㆍ윤재갑ㆍ이용빈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수진ㆍ이용호ㆍ최춘식ㆍ신영대ㆍ고영인ㆍ홍정민ㆍ정성호ㆍ양정숙 의원 발의)
- 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金炳旭ㆍ김정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송언석ㆍ김승수ㆍ김민철ㆍ유상범 의원 발의)
-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 공청회
- 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ㆍ이규민ㆍ서동용ㆍ신정훈ㆍ서영석ㆍ김경만ㆍ김홍걸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회재ㆍ허영ㆍ이형석ㆍ이원욱ㆍ소병훈ㆍ한준호ㆍ강병원ㆍ천준호ㆍ김승원ㆍ이병훈ㆍ홍정민ㆍ이수진ㆍ김진표ㆍ한정애ㆍ박광온ㆍ송옥주ㆍ정춘숙ㆍ최혜영ㆍ박정ㆍ이장섭ㆍ김한정ㆍ김민철ㆍ주철현ㆍ정일영ㆍ홍기원ㆍ박홍근ㆍ민형배ㆍ윤미향ㆍ문정복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오영훈ㆍ이해식ㆍ임오경ㆍ유동수ㆍ안규백ㆍ인재근ㆍ윤영덕ㆍ박완주ㆍ변재일ㆍ신동근ㆍ이용선ㆍ김용민ㆍ서삼석ㆍ송갑석ㆍ홍성국ㆍ김종민ㆍ이상민ㆍ이용빈ㆍ정필모ㆍ윤재갑ㆍ김철민ㆍ오영환ㆍ양정숙ㆍ홍영표ㆍ장경태ㆍ장철민ㆍ기동민ㆍ전용기ㆍ이상헌ㆍ도종환ㆍ김영진ㆍ조승래ㆍ정성호ㆍ이광재ㆍ박주민ㆍ신영대ㆍ김성환ㆍ양경숙ㆍ노웅래ㆍ설훈ㆍ고영인ㆍ권칠승ㆍ정태호ㆍ박용진ㆍ박영순ㆍ정청래ㆍ우상호ㆍ이탄희ㆍ권인숙ㆍ이낙연ㆍ김승남ㆍ이인영ㆍ김교흥ㆍ강훈식ㆍ남인순ㆍ진성준ㆍ한병도ㆍ홍익표ㆍ김원이ㆍ안민석ㆍ김두관ㆍ민병덕ㆍ전혜숙ㆍ박범계ㆍ송재호ㆍ김윤덕ㆍ송영길ㆍ진선미ㆍ서영교ㆍ윤호중ㆍ박성준ㆍ황운하ㆍ양기대ㆍ김병욱ㆍ조오섭ㆍ윤영찬ㆍ최기상ㆍ맹성규ㆍ고용진ㆍ최종윤ㆍ박재호ㆍ김병기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영주ㆍ김남국ㆍ이용우ㆍ이상직ㆍ김민석ㆍ양향자ㆍ강선우ㆍ김수흥ㆍ백혜련ㆍ김성주ㆍ전재수ㆍ임호선ㆍ이성만ㆍ임종성ㆍ강준현ㆍ박상혁ㆍ김영배ㆍ이학영ㆍ유기홍ㆍ김민기ㆍ전해철ㆍ고민정ㆍ김태년ㆍ윤후덕ㆍ허종식ㆍ윤관석ㆍ우원식ㆍ이수진(비) 의원 발의)
(14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당에서는 긴급하게 의원총회가 잡혀서,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잡혀서 의원총회에 참석하시느라 지금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야당 간사님하고도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진행 순서는 진술인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이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김민철ㆍ민병덕ㆍ한준호ㆍ김경협ㆍ오영환ㆍ김철민ㆍ신동근ㆍ한병도ㆍ전해철ㆍ최혜영ㆍ정일영ㆍ이병훈ㆍ안민석ㆍ김홍걸ㆍ김용민ㆍ김승남ㆍ강득구ㆍ김승원ㆍ유동수ㆍ김성원ㆍ이용선ㆍ김남국ㆍ최종윤ㆍ정정순ㆍ임오경ㆍ문정복ㆍ김진표ㆍ윤영찬ㆍ오기형ㆍ김종민ㆍ이용우ㆍ김회재ㆍ박영순ㆍ임호선ㆍ양기대ㆍ홍성국ㆍ정태호ㆍ허종식ㆍ최인호ㆍ윤재갑ㆍ이용빈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수진ㆍ이용호ㆍ최춘식ㆍ신영대ㆍ고영인ㆍ홍정민ㆍ정성호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金炳旭ㆍ김정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송언석ㆍ김승수ㆍ김민철ㆍ유상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6분)
이 안건은 김민철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우리 위원회 입법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님.
(인사)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봉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데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봉 교수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는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중앙대로 옮겼습니다. 원래 2005년 이전에는 포천에 있는 대진대 교수로 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포천의 대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경기 남쪽 특히 수원에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뿐만이 아니라 평택, 안성 등등 경기 남쪽을 많이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는 강남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기 북부는 거의 휴전선 분위기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밝혀 보자라고 해서 경기 남부의 21개 시군,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을 통계청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해서 남북의 편차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료집에 나오다시피 광공업 부가가치가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의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상당히 낮아서 50%대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분야로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확연히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니까요 1950년대까지는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살기가 더 좋았다는 통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이 경제발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경인축 그리고 서울-수원-대전-부산을 잇는 경부축이 주로 발전을 했지요.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서울과 수원, 대전, 부산 이쪽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역 격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가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경인축과 경부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기 북부는 개발과 발전의 혜택을 전혀 입지 못했다는 거지요. 심지어 경기 북부는 군사적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서울 북부까지 포함해서, 경기 북부는 모두 기존 시설이 경기 남쪽으로 서울 북쪽은 서울 남쪽으로 이전을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지역 격차가 논의되면서 수도권을 규제하기 시작했지요. 공장 규제, 개발 규제, 자연보호, 한강 식수원 보호 등등 이런 규제가 심하게 따르면서 경기 북부도 남쪽과 덩달아 규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에 따른 발전 혜택은 입지 못하고 규제는 심각해지고, 특히 경기 북부는 수도권으로서의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는 더 첨예하게 큰 차이가 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최근 2년 전에 이 경제가치를 어떻게 해 보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경제모델을 사용해서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경기 북부에게 특별히 특혜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잘라서 경기 북부는 경기 북부대로 발전전략을 짜고 경기 남부는 경기 남부대로 발전전략을 짠다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제모델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경기 남부가 경기 북부보다 인구가 한 3배 조금 덜 되는데 지역내총생산은 4.5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가 1이면 경기 남부는 4.5 그리고 인구는 2.8배에서 2.9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1인당 GRDP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경제정책을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3개로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시나리오 1은 전체 GRDP 중에 경기 북부의 산업을 7 대 1 정도, 경기 남부가 7이면 경기 북부는 1 정도의 산업정책을 취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경기 남부는 공장이 5개면 경기 북부는 하나 그리고 시나리오 3은 3 대 1 정도로 배분한다면 어떻게 향후 발전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시나리오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나리오 1, 산업정책을 7 대 1로만 써도, 그러니까 독립된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의 산업정책을 7분의 1만 쓴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표시가 나도록 경기 북부가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 그러니까 5 대 1로 하면 경기 남부와 북부의 1인당 GRDP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3 대 1로 했을 때에는 경기 남부가 오히려 경기 북부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돼 왔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나리오 1, 그러니까 경기 남부와 북부를 7 대 1로 중소기업을 배치를 한다면, 그러니까 새로 독립된 경기 북부의 도지사가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잘 써서 경기 남부의 7분의 1 정도의 산업을 들여온다면 10년 후에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는 4.1분의 1, 지금 현재는 4.5분의 1입니다. 4.1분의 1로 완화되는 것이고, 시나리오 2와 같이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의 5분의 1 정도의 산업을 유치한다면 3.2 대 1 로 완화되고 그리고 시나리오 3과 같이 3분의 1 수준으로 한다면 2.1 대 1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경제모델을 돌려본 건데요. 특히 경기 북부에게 어떤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 남부의 어떤 산업을 경기 북부로 이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경기 북부가 산업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인당 GRDP가 이렇게 완화된다는 모델입니다.
물론 경기북도지사나 아니면 경기 북부의 산업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게을러서 지금보다도 더 벌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정도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북도의 독립만으로도, 경제정책을 경기 북부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인당 GRDP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학문적으로 경제모델을 돌려본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연구원안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개인의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경기북도 설치의 쟁점이라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논리들은 거의 정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특성이 뭐냐 하면 지금 정책의 어떤 목표와 수단에 충돌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 논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지향성에 포인트가 잡혀 있는 거고, 이것을 반대하는 쪽은 여러 가지 현실적 행정운영이라든지 재정자립도, 예산과 관련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론의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 지금 박희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찬성하는 쪽의 입장들을 보면 행정수요라든지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낙후 심화 그다음에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경기도에 대한 무관심 고조 또 의회 구성이라든지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경기 북부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반대쪽 입장은 현재의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라든지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에서 도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도민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찬반 논쟁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기 분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도 있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즉 주민의 대표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이나 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과연 분도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 측면에서 보면 지역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경기 북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기북도가 경기 북부를 대표하고 있는가, 저는 대표하지 못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기술을 해 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분도 요구가 한 해 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벌써 몇십 년 동안 분도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가 이미 주민의 대표성 문제에서 지금 경기도가 북부인의 대표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대표성에서 또 많이 논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행정구역 조정에 관련해서 행정수요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남부 쪽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경기 북부는 분도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것은 잘 봐야 되는 것이 행정수요라는 것은 늘 시대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변화되는데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인구나 여러 가지로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수도권에 있으면서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하는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지방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실현 가능성에서 분도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에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지방에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혁신도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강제적 역할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실은 많은 정책적 수단을 써서 경기 북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를 사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산업화라는 가치를 만들었고 또 우리가 정보화 고속도로도 만들어서 실은 중화학국가에서 정보화국가로 만들었다. 즉 수요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영원히 경기 북부는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북부 스스로가 공급을 만들어 내고 경기 북부 주민들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큰 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도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로서 서울의 위성도시가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것, 지금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경기 북부는 계속 베드타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는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다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실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도시들을 보면 그게 위성도시가 아니라 자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판교 같은 것 지금 보시면 실리콘밸리처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국가의 미래 어젠다를 실험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 핵심산업과 정책거점으로서 거듭나는데 경기 북부는 여전히 그런 면에서 베드타운으로서 역할, 지금 수도권 지역 3기 신도시 만드는 것들도 보면 베드타운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산업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못한다. 그러한 면에서 동일 생활권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기도로 있는 것보다는 경기 북부로서 스스로 광역자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상 2개의 안이 들어 왔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관할구역에서 김포시를 경기북도로 편입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도를 할 경우에 경기북도하고 경기도로 할 거냐, 아니면 경기북도하고 경기남도로 할 거냐 이 논쟁이 있는데 사실 관할구역 논쟁에서 보면 김포가 제일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리적으로 보면 한강 이남에 있고 행정구역상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남부청 산하에 있는데 실제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접경지역에서 공조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북구청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포시가 경기 북부지역의 관할구역으로 들어 갈 거냐, 남부로 갈 거냐 이것도 결국 주민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명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는 자체가 역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경기북도와 경기도로 했는데 사실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에서 보면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라는 역사적 명칭을 과연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라는 이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이름이 무슨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역사적 특성에 따라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북도와 남도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인봉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신한대 장인봉입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진술을 부탁하셔서 앞의 두 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두 분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하는 구체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한 사십여 페이지 되는데요. 실제로 경기북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많은 논의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진술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앞의 두 분이 말씀주신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료집으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현 대통령, 제가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난 2017년 5월 1일 의정부시에 오셔서 공약으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데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로 약속을 하셨을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의미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파워포인트 페이지, 여기 자료집 페이지하고 달리 또 파워포인트가 1장당 2장씩 게재돼 있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파워포인트 페이지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집으로 19페이지고 파워포인트로 2페이지입니다.
연구의 개요입니다. 이 한 페이지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두 분이 말씀 주셨지만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큰누나 역할을 해 온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법, 거기에다 상수원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이중․삼중의 규제도 어려운데 오중의 규제를 받고 있던 지역이다. 그런데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니 성장의 기반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80년대 후반 이제 비로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수도권에 포함돼서 오히려 거기서 배제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에서 배제되고 있는 지역, 그래서 오히려 이중의 역차별을 받고 있던 지역이 바로 경기 북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이 60~70년을 이어오니 경기 북부와 남부에 너무나 큰 지역적인 불균형 또 격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정치권에서의 노력이 있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김민철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두 분이 발의하신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세 가지를 고민해야 되겠다. 경기북도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필요성, 논리 그리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 현안, 지역의 바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100년 동안 이어온 국가를 개혁하고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의 의의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앞에 말씀 주신 대로 김민철 의원님 안은 김포시가 포함돼 있어서 11개 시군을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묶어서 경기북도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기도를 남도․북도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논의입니다. 논의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추진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6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걸쳐서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의 변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료집 23페이지에 있고요, 파워포인트로는 9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이론적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지리적인 공간성이 타당한 것이냐입니다.
효율성․민주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것은 앞의 두 분 진술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지리성이 중요합니다. 생활권․경제권이 이미 다르고 사회적인 정체성이 다릅니다. 한강과 서울을 중심으로 분단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생활권․경제권입니다. 사회적인 공동체의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지리적인 조건, 전통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기도를 어떻게 적절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 근거 필요성은 앞에서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추진 경과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의미 있는 자료가 김민철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6~17페이지, 자료집 27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전의 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에 46.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는 많아야 25%에서 29%였습니다.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다는 입장보다 무려 13.1%가 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민철 의원이 입법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에 관해서도 51분의 국회의원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모든 설문조사, 자료들이 다 경기북도 설치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국가구조 개편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기 남․북부 불균형 실태 분석입니다.
자료로 상당히 많이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걸쳐 정리돼 있는데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경기 남․북부가 이렇게 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정말 8 대 2, 9 대 1 정도로 모든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면에서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원래 그랬나, 실제로 식민치하 시대인 1925년 인구 자료를 보면 경기도 인구 159만 명 중에 북부 인구가 80만 7000명으로 남부보다 2만 5000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경기 북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북도 설치 시 예상되는 효과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함수가 아니고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자 그래서 민주성과 효율성, 공간지리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남부의 발전에 따른 동일규제 탈피 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경기북도 설치의 부문별 기대효과를 26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자치시의 사례를 분석해 봤고 제주도의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처음에 경기도로부터 1981년 직할시로 분리될 때 많은 전문가와 경기도지사,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이 다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1981년 인천이 그저 한 100만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300만입니다. 3배가 증가됐습니다. 경제도 GRDP는 90년 8조 6000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 88조 7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천이 그렇습니다. 경기도 인구 396만이 1981년이었는데 2020년 현재 1370만 명입니다. 인구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GRDP는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절대 기우라는 말씀을 이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치의 기대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경제권 이것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서 효율성과 민주성 또 공간지리성을 확보하자. 두 번째, 경기 남부 발전에 따른 동일규제에서 탈피해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의 개발계획권을 경기 북부의 품에 돌려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모의 불경제입니다. 경기도는 1370만, 전 세계 인구 규모로 73위 정도의 국가 수준입니다.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다릅니다. 북부와 남부의 수요가 다르고 인구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나면 결국은 소외되는 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기타 중요한 것은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 경기도지사의 반대 또 경기 북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도지사를 의식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공론화를 주저하는 내용들, 재정력 약화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응방안으로 정말 거버넌스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될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북도 설치의 목적함수는 분명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1분만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국가구조 개편 사업의 시작이 제가 볼 때는 경기북도 설치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아마 21대 국회의원님들께 바라는 경기도 1370만, 아니, 적어도 경기 북부 370만, 김포까지 하면 400만입니다. 이분들의 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입장이 명확하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분들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제가 보니까 답변도 있어야 하는데요, 시간의 제약상 6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으로 하고 짧게 끝내실 분들은 짧게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은 먼저 받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완주 위원님도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선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철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박희봉 교수님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그리고 장인봉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백번 천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게 아닌 좀 반대되는 논리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느 교수님이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도 설치는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 정치권에서 요청이 됐는데 어느 정도 법안 발의가 되면 정치인들의 자리 늘리기다 이런 폄하를 하고 경기 북부는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눠지면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북부 주민이 더 고달파진다,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북부지역은 생활권이나 경제권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남부하고 전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북관계의 교류 역할, 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북도를 하게 되면, 통합은 찬성 쪽으로 해서 가니까 별문제 없지만 나누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나누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어떻게 해서 나눠야 되는지, 폐치분합에 관련돼서 거기에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희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교수님께서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는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절대 줄어들 수 없다. 그러나 북부지역이 좋아지려면 남부와 북부가 분할이 되어야 좋아진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물이신 거지요, 교수님?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박희봉 교수님부터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원에 계신 경기도지사님을 여러 분 만나 보지는 않았고 두 분 정도 만나 뵀습니다. 도지사가 되시기 전에는 ‘북부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겠다. 본인도 도지사가 되면 남북 분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라고 제가 만난 두 분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되시고 나니까 뭐냐 하면 이런 논리지요. ‘남부가 북부에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준다. 그런데 왜 굳이 나가려고 그러느냐. 못사는 곳이 떨어져 나간다고 더 잘살지는 않지 않느냐. 남부에 있는 내가 북부에 경제적 도움을 더 줄 테니 함께 살자. 그게 더 북쪽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경기도가 너무 큽니다. 1300만이 넘고 너무 커요. 그리고 경기 북부가 독립을 하면 350만이 되는데 350만이면 우리나라 서울하고 부산 빼고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경상남도거든요. 경상남도보다 경기 북부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몸집이 너무 비대해서 비효율적이라면 몸집을 적당히 줄이고 남쪽은 남쪽의 발전 논리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북부는 북쪽의 발전 논리로 가는 게,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살아 가자라는 게, 그렇게도 한번 해 보자는 거고요.

결국 나누는 절차는 경기 북부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 투표가 되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가정을 해 보는 것보다도, 경제학 쪽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봅니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짤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런 전략을 추진하는 게 상식적인 사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아마 재원의 적정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박희봉 교수님이 잘 말씀 주셨듯이 충분한 인구가 있고 재정자립도도 30%입니다. 실제로 웬만한 광역자치단체가 20%대인데 이미 30%다, 이것은 경기 남부와 수원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 북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말씀인 거지 전국적으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도 400만입니다. 정말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9페이지 보시면 경기 남․북부 불균형 실태 비교에서 SOC 예산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북부가 오히려 남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 대 4. 그러니까 SOC 예산이 북부에 더 많이 재원이 투자되는 거니 북부가 유리한 것 아니냐, 이게 2020년만 그런 겁니다. 제가 2019년 자료를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2019년에는 오히려 35 대 65였습니다. 2018년 이전은 8 대 2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북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제 조금 경기도가 SOC 예산을 북부에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남북 교류협력은 당연히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중요한 지역의 개발계획, 국가와의 여러 가지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가장 핵심 축이 바로 3개 축입니다. 경의축․경원축․DMZ축입니다. 그게 다 어디 있느냐, 경기북도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축을 그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그 지역의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북한과 중앙정부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폐치분합의 절차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법률로 제정되어야 되는데 법률로 제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연구하고서부터 행안부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행안부의 관련된 부서 국장님, 과장님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명쾌하게 기준을 주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법률적인 제정을 통해서 그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이은주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그리고 박완주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순서였고 먼저 신청한 분들이 있어서 박완주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경기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요.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찬반이 상당히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박희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한번 여쭤보면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성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특히 교수님이 경인축, 경부축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 발전의 결과 이런 것을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경기도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국가의 불균등 발전전략에 의해서 경인축하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 국토의 발전전략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다가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발생한 결과 같은데 이게 경기 남과 북으로 나누는 원인 내지는 이유로 작동하기에는 조금 논리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논리 구성을 할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예를 들면 저는 성북구청장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강남을 별도 시로 독립을 시키게 되면 강북은 오히려 더 손해를 많이 본다, 이게 강북 사람들한테는 실제로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 쪽에 있는 세수들이 걷혀야 경기북도에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로 하는 게 오히려 즉 발전전략의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취지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재호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논리 중에 꼭 돈이 많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준비가 더 필요하냐, 원래 자치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스스로 내발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치의 취지 아니냐, 저는 그 지적은 논리적으로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논리 구성을 발전전략으로 했을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찬반이, 논의를 하다 보면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위성도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편의성, 문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성북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신촌이나 강남, 특히 신촌으로 많이 가요. 종로로도 많이 가고요. 그것은 일정하게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런 정도의 대안을 갖추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방법이 없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참고로 뒤에 류임철 자치분권국장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 전체 의견이라고나 할까, 경기도의 의견 아니면 좀 더 다른 의견들 또는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으니까 류임철 국장께도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경기도와 서울을 나누는 기준도 따지고 보면 50년 전 기준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수원이나 의정부 정도가 서울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기준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할 수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셔서 행안부에서 오신 류임철 국장님께, 조금 달라진 게 있지요? 특례시가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사실 지금의 형태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바탕에서 분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희 상임위 의결 또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는 것에 보면 경기도에서 특례시 대상이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성남도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1300만 인구 가운데 거의 500만 가까이가 특례시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 기능 변화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는데 이런 조건에서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정답일까, 혹은 2개, 3개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 이런 상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님도 좋고 행안부에서 오신 분도 좋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세 분 진술인님들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지만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분도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즉 어떻게 낫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규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또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까지 주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런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분도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지, 또 이것은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기 북부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분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특례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고 지금 수원, 고양, 용인시, 창원시까지 4개의 100만 이상 대도시만……

그리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분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지 경기북도 설치와는 관계가 없다, 규제완화는 규제완화대로 따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분도를 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규제완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또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논의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토위나 국토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규제완화는 정부가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규제완화를 경기 북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고 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되어 있는 법이 북부에 실제로 실현되고 있느냐, 그것을 또 규제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누가 하고 있는가, 주체가 누구인가,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는가, 행안부장관님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북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완화는 정부의 역할이지만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규제완화를 위한 협상력이, 정치력이 북부에 주어질 수 있다, 그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박희봉 교수님, 이재호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장인봉 교수님, 지난번 토론회에 이어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제해 주신 내용들에 깊이 공감하는 경기북도의 중심도시 의정부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깊이 지지하면서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할까 합니다.
우리 경기 북부지역을 표현할 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지요. 경기 북부지역이 접경지역으로서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그리고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중첩규제들이 장시간 동안 있으면서 지역발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억제되어 있다, 심각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북도 설치를 30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금 다시 적극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으로서 재정자립도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균형발전에 앞서서 경기도 내에서조차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OC 예산을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투자한다 하시지만 올해 들어서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 투자하고 있나 봐도 12조 6000억이 넘는 전체 도 예산 중에 고작 850억을 더, 그러니까 SOC 예산 중에서만 10% 그것 투자한다고 경기 북부가 남부지역만큼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수 자체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고요.
도지사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남부에서 북부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규제 때문에 북부지역이 발전을 못한 거다.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을 신경 써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부지역은 북부지역만의 발전전략, 경제개발계획이라든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400만에 달하는 경기도의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10년이 지나도 경제적 격차가 좁아지기는커녕 더욱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말씀해 주신 것도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행정편의성에 있어서도 이 넓고 1300만에 달하는 경기도민들이, 특히나 북부지역은 북부청사를 따로 만들고 북부경찰청도 따로 만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경기 남부, 수원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매주 매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도 북도 분도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입법적으로 또 제도개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북도 설치는 그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북도 설치만 목표 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꼭 북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을 나누는 것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왜 그런 것을 못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고 있는 도라는 체제가 과연 합리적이냐 그것에 대한 논의인데 개인적으로는 도보다 더 중요한 게 광역으로 거점화돼서 생활권역 중심으로 해서 바뀔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북도 쪽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북도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 좀 더 나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규제완화한다고 경기 북부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도 많은 규제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주체가 돼서 활용해서 써 먹느냐의 문제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북부의 개별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실 효율성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북도를 만들자는 것도 좀 더 위에서 광역화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중점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더 중요하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그래서 경기 북부가 발전한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특별법으로 해서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도 거의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체가 돼서 정말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느냐 그리고 발전시킬 때 현재의 의정부시나 개별 시로는 어려우니까 좀 더 위에서 통합을 하자.
아까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북구 혼자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지역들과 같이 결합을 할 때 강북의 지역발전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점형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판단은 접어 두고.
박희봉 교수님께서 결론은 분도를 해야 잘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GRDP를 말씀하셨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산업단지 유치 이게 전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분도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권한이나 또는 재정권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리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재정권을 놓고 봐도 예를 들면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남도, 북도가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경기 남쪽의 GRDP가 대개 높으니까 거기가 세수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열악한 데 더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권한은 현재와 또는 경기북도가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지금 서울 이남은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든지 대구․경북 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것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누리는 행정권한보다도 더 큰 또는 더 높은 단계의 행정권한을 국가에 요구하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건데 지금 경기도를 경기남도, 북도로 만일 분도를 하게 되면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경제모델을 이렇게 돌려 본 것은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묶여져 있으면 경기북도의 삶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남쪽과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만약에 경기 북부가 분도가 돼서 경기북도의 지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거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정책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의 산업전략을 잘 써서 산업화의 촉진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다면 GRDP가 이렇게 크게 좁혀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해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기 북부에 제2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나 포천시의 공무원들이 경기제2청사로 가고 싶지 않아 해요. 경기제2청사가 경기 북부를 대변하는 것은 맞는데 경기북도에서 부지사가 사인을 해도 경기도지사가 사인을 안 해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국 결정은 경기 남부에 있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지 제2청사에 있는 북부 부지사가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정부나 포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수원에 있는 공무원하고 수원에 있는 도지사한테 다이렉틀리(directly) 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됐느냐 종속됐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교부금,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경기도도 지방 재정자립도가 100%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교부세가 얼마 안 되거든요. 북도로 많이 가는 거지요. 많이 가는 건데 남도, 북도 떼어 놓고 보면 그런 상태에서도 거의 비슷하니까 교부세는 비슷할 텐데 도에서 주는 것은 남부에서 많이 걷히니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북부가 더 많이 받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재정권한 또 행정적인 권한 또 GRDP가 낮아지는데 왜 지금 못 하나, 사실은 아까 제 발표자료에도 정리되어 있지만 도로연장률 전국 광역 수준에서 북부가 최하위입니다. 고속도로가 파주, 연천, 동두천, 3개나 되는 지역에 없습니다. 큰 LG필립스 하나 유치하느라고 손학규 전 지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실제로 행정적인 권한이 협상력이 물론 낮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북부가 그와 관련된 권한을 그들이 가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충분한 세수와 재정적인 여건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또 북도가 설치된다고 새로운 비용이 추가될 것이 없습니다. 도지사만 뽑으면 될 정도로 이미 모든 건물, 모든 기반이 사실은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북부에 대한 개발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권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큰 것을 쪼개 가지고 작게 만드는데 어떻게 행정권한을 크게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권한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요구함으로써 지역발전전략을 가져가는데 왜 경기도는 잘라야 되느냐 그 질문을 드린 거지요.

사실은 지금 현재 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공약들 문제가 있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국가 지역경제, 특히 북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인 투입 플러스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도지사님의 핵심적인 공약은 또 그와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사실은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70년 동안 자리했다면 국가가 중심이 돼서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지를 부지 매입한 비용으로 용산기지라든가 또는 평택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게 지금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그래도 경기도지사는 1370만의 수장이고 남부에 10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또 경기도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인구수 비례해서 결국은 예산 배분이든 정책 배분이든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 같은 경우도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행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메가시티 전략하고 역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통합론하고 분리론하고 보면 사실은 맥이 닿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분권위원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측면에서 보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시 오히려 더 오버 앤 오버(over and over)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경기 북부민들의 여망이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북도를 설치하자 말자라고 하는 논의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이 한 개인 입장이 아니라 자치분권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반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정말 자치와 분권의 시대면 지방자치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들이 원하는 수요를 그들이 원하는 선호를 그 지역의 여건과 기반에 맞도록 정말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을 지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광주․전남 합쳐야 사실은 330만입니다. 대구․경북 합쳐야 510만입니다. 그들이 왜 합치자고 하느냐, 그래야 자족적인 정말 협상력도 있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이라면 이제 그 지역의 목소리들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행안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정말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균형을 정말 갖출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균형 성장으로 가는 과도기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경기도가 분도가 되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와 남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그러면 북부가 발전하면 북부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DMZ입니다. 접경지역입니다. 철원부터 시작해서 강원도도 발전될 수 있는 그 기반이 거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역행하거나 또는 반대되는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오히려 가장 적절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자족적인 규모로 도가 굳이 필요할까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칠팔십만 정도의, 70~80개 정도의 광역시가 가장 적절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포천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한 0.8% 됩니다. 인구는 15만입니다. 이게 너무나 가는 길이 멀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도기로 우선 가능한 곳 그리고 정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체적인 세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다른 광역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도 이제는 해당 지역, 특히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GRDP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더 광역화해서 고루 나누자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치분권 정신에 더 합당하다고 하는 철학적인 이념적인 베이스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런 논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경기북도가 어느 정도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다…… SOC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적인 것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 군청, 군소방서, 경찰서 이런 사람들 월급 가지고 지역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경제적인 기반이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 같은 게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평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고 동두천 재정자립도 18%입니다. 연천 14.4%입니다. 물론 동두천․연천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도 설치가 만약에 추진되면 이 지자체들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생각을 조금 달리해 보자는 거지요. 지금 제로섬 시대라는 것을 가정을 하시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한 쪽에 플러스가 되면 한쪽에서 빠진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특성화에 방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나눠먹기거든요. 수도권을 규제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를 남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나누자는 얘기인데 지금 나눠 봐야 남쪽도 한계가 있으니까 특성화로 묶어서 자기 자신의 특성화된 발전 가능성을 모아서 발전시켜 보자는 거거든요. 제로섬이라고 보면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줘 보자는 거지요. 경기 북부는 경기 북부의 특성화대로 한번 가보고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특성화로 가보고 그래서 자치분권을 오히려 자치적이고 분권적인 역량을 늘려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섬에서 섬섬으로 한번 가 보자는 이야기지요.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건 정답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현재 2020년 이 시기에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통합을 얘기하고 한쪽은 분할 내지는 나누는 문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다르다라고 아까 국장님은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을 논의하는 메가시티, 그게 경제 통합이든 행정 통합이 한 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나눠서 하자, 그중에 경기남도․북도 나누자 또는 특례시로 나누자, 대도시로 나누자 이런 논쟁이 지금 동시대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꼭, 제 생각에는 논리가 어느 하나에 일치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그 결과가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또는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자고 하는 것이 거버넌스로 합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만 우려되는 것이 ‘독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보통은 잘사는 곳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사적으로도 스페인도 바로셀로나 계속 독립하려고, 경제적으로 계속 크고, 서울도 사실은 강남이 독립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고 작지만 완벽한 특례시였다면 100만 도시, 50만 도시도 자치분권을 더 주라고 하는 흐름으로 봤던 거였지요.
그런데 유독 지금 경기북도는 사실 GRDP뿐만 아니라 예산, 자립도,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립,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귀하들은 그러냐’가 아니고 이것만 좀…… 세 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첫째, 독립하면 주체 문제는 누가 하느냐, 수원이 하느냐 의정부가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수원만 가능한 거냐, 그러면 별도로 경기북지사를 두는 게 주체 문제 해결의 답인지.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재정. 재정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해 봅시다’가 아니라 이미 예산을 보면 위는 10조, 밑에는 30조 정도, 3 대 1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교부세율하고 교부조정금하고는 좀 달라요. 북쪽은 본인들이 걷는 것보다 더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발전전략을 세울 때 스스로 중앙정부…… n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정 강화를 위한, 뭘 하든 간에, 그러면 고양도 있고 어디도 있지만 군단위한테도 교부금을 줘야 되고 등등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든지 나름 그런 세수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원을 통해서 갖고 오는 걸 하는 건지 만약에 가칭 의정부에 둔다고 하면 그런 전략들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보완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접경지대, 통일시대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세수 없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나누는 게 더 발전이 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해 봐야 지금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그게 한계라고 하면 제일 큰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방안들을 이렇게, 선후 문제 ‘먼저 독립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갖고는 위원님들 설득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그 중간과정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에서도 배분율을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산업단지가 하루아침에, 모 의원님 밤새 빵 찍어 갖고 못 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GRDP를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현실적인 걸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게 제일 큽니다, 43%가. 지역별로 나누면 더 잘살 수 있다 그러면 그중에 재정하고 권한인데 그 부분을 한 분씩 짧게 1분씩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방안 검토해 볼만하다.

박완주 위원님 질문 두 가지이신데요. 독립하면 주체에 대한 문제, 사실은 제가 이재명 지사님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처음에는 북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북도 분도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도지사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반대한다고 하셨다가 지금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자는 말씀이고요.
재선하신 이재정 교육감님은 발표자료에도 있지만 초선 때는 정말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면담도 했는데 반대하셨는데 재선되시고 나서는 정말 이것 조기에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북도 문제는 정말 필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

첫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격차의 문제하고 생존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부는 격차의 문제에 좀 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한 통합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격차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옛날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논리랑 똑같습니다. 뭐냐, 수도권은 지방 내려가는 이론에 반대할 때 논리가 뭐냐면 서울이 메가시티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보다 더 규제를 풀고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균형발전이 뭐냐, 지금 얘기하는 재정자립도 문제나 행․재정적 실현 가능성 문제로 계속 그걸 틀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일단 혁신도시로 내려 보내고 실험을 해 보자라는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걸 들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재정자립도의 실현 가능성 문제를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지향성하고 실현 가능성 어디에다 더 포인트를 둘 거냐. 실현 가능성으로 본다면 지금 경기도의 논리가 맞습니다, 좀 더 점진적으로 접근하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혁신도시 지방 내려가는 것 그것도 천천히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한 논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지방에서 얘기하는 격차의 문제와 더불어서 생존의 문제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국가,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경기 북부 입장에서도 바로 이런 생존과 격차의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실은 지금 지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기 북부에서 30년 전에 얘기한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로 계속 얘기하고 행․재정적 문제로만 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생존과 격차에서 필요하면 광주나 이런 데는 생존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더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겠지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경기 북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생존 문제보다 우리는 격차에서 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주체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재정이나 이런 것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겁니다. 아주 잘 정리하셨는데 독립하겠다는 곳은 잘사는 곳, 잘살 수 있는 곳, 경기 북부가 독립하겠다는 것은 잘살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독립하면 잘살 수 있다, 우리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잘살 거다, 지금 있는 자원 갖고도 우리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지요. 경기 남부로 속해 있으면 왜 안 되느냐, 리더십이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남쪽에 있는 도지사는 남쪽에 혜택을 많이 주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표를 얻어야 계속 인기도 있고 재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도지사가 있는 한은 북쪽에 햇볕이 올 가능성이 매우 약하다는 거지요. 그냥 어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지사의 직접적인 햇볕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선택하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고 열심히 한번 잘살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공청회를 잘 열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실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힘이 든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전달되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 전체 틀 속에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기북도가 또한 잘 살아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전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호선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북도가 힘든데 또 그 밑에 있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도 보아야 한다고 하는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또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곳에 힘을 주고 살려 내고 그리고 또 정말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그것들을 좀 더 추진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늘 공청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하시고 법안도 발의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민철 위원님 마무리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류임철 국장님, 폐치분합에 대해서 아까 물었던 게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장인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분할하는 데 규정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 지금 김민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이 법령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이야기라서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것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라고 해서 어디가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요?


김민철 위원님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데 어떻든 북도 전체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북도를 설치했을 때 재정 측면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바뀝니다. 현재는 경기도가 재정이 좋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따로 주지 않고 시군 지방세를 조정교부금으로 북부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북도가 설치되면 저희들 추정으로 보통교부세가 한 7000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보통교부세는 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7000억이 빠져나가면 다른 시도의 교부세가 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분도 설치가 본격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면 다른 시도에서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전반적인 것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든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국회가 판단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다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 전체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 분의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소병철ㆍ이규민ㆍ서동용ㆍ신정훈ㆍ서영석ㆍ김경만ㆍ김홍걸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회재ㆍ허영ㆍ이형석ㆍ이원욱ㆍ소병훈ㆍ한준호ㆍ강병원ㆍ천준호ㆍ김승원ㆍ이병훈ㆍ홍정민ㆍ이수진ㆍ김진표ㆍ한정애ㆍ박광온ㆍ송옥주ㆍ정춘숙ㆍ최혜영ㆍ박정ㆍ이장섭ㆍ김한정ㆍ김민철ㆍ주철현ㆍ정일영ㆍ홍기원ㆍ박홍근ㆍ민형배ㆍ윤미향ㆍ문정복ㆍ윤준병ㆍ양이원영ㆍ오영훈ㆍ이해식ㆍ임오경ㆍ유동수ㆍ안규백ㆍ인재근ㆍ윤영덕ㆍ박완주ㆍ변재일ㆍ신동근ㆍ이용선ㆍ김용민ㆍ서삼석ㆍ송갑석ㆍ홍성국ㆍ김종민ㆍ이상민ㆍ이용빈ㆍ정필모ㆍ윤재갑ㆍ김철민ㆍ오영환ㆍ양정숙ㆍ홍영표ㆍ장경태ㆍ장철민ㆍ기동민ㆍ전용기ㆍ이상헌ㆍ도종환ㆍ김영진ㆍ조승래ㆍ정성호ㆍ이광재ㆍ박주민ㆍ신영대ㆍ김성환ㆍ양경숙ㆍ노웅래ㆍ설훈ㆍ고영인ㆍ권칠승ㆍ정태호ㆍ박용진ㆍ박영순ㆍ정청래ㆍ우상호ㆍ이탄희ㆍ권인숙ㆍ이낙연ㆍ김승남ㆍ이인영ㆍ김교흥ㆍ강훈식ㆍ남인순ㆍ진성준ㆍ한병도ㆍ홍익표ㆍ김원이ㆍ안민석ㆍ김두관ㆍ민병덕ㆍ전혜숙ㆍ박범계ㆍ송재호ㆍ김윤덕ㆍ송영길ㆍ진선미ㆍ서영교ㆍ윤호중ㆍ박성준ㆍ황운하ㆍ양기대ㆍ김병욱ㆍ조오섭ㆍ윤영찬ㆍ최기상ㆍ맹성규ㆍ고용진ㆍ최종윤ㆍ박재호ㆍ김병기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영주ㆍ김남국ㆍ이용우ㆍ이상직ㆍ김민석ㆍ양향자ㆍ강선우ㆍ김수흥ㆍ백혜련ㆍ김성주ㆍ전재수ㆍ임호선ㆍ이성만ㆍ임종성ㆍ강준현ㆍ박상혁ㆍ김영배ㆍ이학영ㆍ유기홍ㆍ김민기ㆍ전해철ㆍ고민정ㆍ김태년ㆍ윤후덕ㆍ허종식ㆍ윤관석ㆍ우원식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오늘 회의는 야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관계로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순사건 관련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 공청회이기 때문에 야당의 양해와 함께 국민의힘 간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소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우리 위원회 입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국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철희 박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철희 박사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하는 기간이 짧아서 문맥이 거칠고 출처를 모두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면서 빠르게 설명해 가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입니다.
이 글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첫째, 여순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와 달리 부정적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여순사건은 국가의 중요한 권력기구인 군대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촉발되어서 무수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민간인 학살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있었지만 일명 좌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된 체제로 전환되었고 아주 복잡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여순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이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적인 특별법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순사건에 대해서만 과거사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순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결과로 이해되어집니다.
여순사건 개별 특별법을 권고했던 이유는 지난 1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조사와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즉 여순사건이 갖고 있는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집단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체득된 상황에서 나온 권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주석 3번은 꼭 한번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개념을 정할 때 피해자 규모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단순하게 피해자 비교를 해 보고자 합니다. 표 1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순사건이 발발한 1년이 지난 1949년 10월 25일 전라남도 당국 조사에 보면 1만 113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4․3의 경우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려 7년 6개월 동안 발생한 희생이 2만 5000에서 3만 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내에는 6․25 전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서 형무소 재소자들, 그다음에 보도연맹 희생자들, 예비검속자들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주4․3사건의 개념을 준용하여 여순사건에 적용한다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949년 10월 25일 1만 1131명은 전라남도에 한정한 조사 피해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순사건은 전라남도에만 미쳤던 것이 아니라 전북, 경남, 경북 등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또한 6․25 전쟁 이후에 발생한 학살 상황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을 검토해 본다면 여순사건의 피해 규모는 최소 1만 5000명에서 2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피해 규모 측면에서도 제주4․3사건에 못지않을 정도로 엄청난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갖는 영향과 여파라고 보여집니다. 여순사건 이후에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윽고 계엄법을 제정하고 학도호국단, 유숙계 등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통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법적․제도적 장치로 폭력을 정당화화면서 반공체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공동체를 말살했으며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빨갱이를 탄생시켰습니다. 빨갱이에게는 헌법에 명시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권과 자유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의 결과는 여전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현재의 체제를 여순체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순체제는 여수와 순천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족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순체제가 여전히 유효한 대한민국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한 원인과 영향은 국가 차원에서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특별법 조항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이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와 희생자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희생자 피해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은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해서 법률가들은 준사법적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행안부장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 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이 모여서 진상규명 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조사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의 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존속기간도 법률안에 명확하게 명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법은 한시적 성격으로 인한 탓도 있겠지만 제주4․3위원회가 초기 국면을 제외하고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안의 제8조(진상보고서 작성)에 보면 위원회의 기간 종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법률안에서 매우 중요한 진상보고서 작성은 요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통과부터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의 명예 조처로서 제12조와 제16조, 그다음에 진상규명 차원에서 제13조와 제14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이라든가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협의한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위령사업과 재단과 관련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연구재단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연구재단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일방적인 민간인 학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까지 복합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다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저는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유족의 이중적 고통과 국가사무의 증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유족은 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유족에게 이중적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족의 소송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업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견된 문제를 입법 과정에서 조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사무에 대해 비효율적이며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1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있었던 여순사건 재심재판에서 재판부는 ‘개별적인 재판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주문을 입법부가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서 일인당 평균 1억 32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4․3 수형인들은 그들의 공소기각을 통해서 형사소송에 대한 보상을 신청해서 일인당 2억 97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배상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상 규모가 무려 18명에 대해서 10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 청산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배․보상과 관련한 특례조항이나 특별한 조치를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국가재정 부담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과거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수형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수형자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군법회의, 즉 민간인 재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재판과 민간인 재판에 의한 수형자로 구분될 수 있는 이 군사재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민간인 군법회의는 계엄령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불법적인 계엄령이었다라고 이미 재심 재판부가 명시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군법회의에 적용했던 법률이 구 형법 제77조와 포고령 제2호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포고령 2호는 법률이 아닙니다. 맥아더가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내걸었던 치안 유지의 포고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법회의에 처형되거나 수형된 유족은 형사재심을 통한 재심과 보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도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의 제거를 요청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해 주십시오. 군법회의와 민간인 재판에 대한 무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법률안에서 진상규명을 통한 진상조사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진상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선택적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항으로 문구가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작성기획단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구성까지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진실규명 조사보고서가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역할들에 혼선이 초래될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의 역할과 임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등 이런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여순사건의 성격 또는 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구의 기초는 국가기관이 보관․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으로 희생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 지원방법도 특별법안에서 명시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술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소병철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서동용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방청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순항쟁서울유족회 김화자 부회장님 와 계십니다.
(인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필요하실 때는 또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순천대 여순연구소장 최현주입니다.
준비된 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제가 먼저 오미옥 시인의 시 일부를 한번 낭송은 아니고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손수 묻은 동생의 죽음도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 / 퉁퉁 부은 어머니와 마룻장 속에 숨어 사는 오라버니를 위해 / 장돌뱅이가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 / 동네 아이들이 장돌뱅아, 장돌뱅아 놀렸어도 나 기죽지 않고 / 장을 돌며 나물과 곡식을 팔아 살았어 / 내가 기운 차려야 가족이 산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어 / 아버지 없는 세월이 그리도 힘들었지
22쪽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13살 장돌뱅이 순이, 지금 구례군 간전면 증평리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36년생이십니다. 이 순이의 삶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돌아가신 분들보다 어쩌면 살아서 남은 자들의 상처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혹했던 삶의 무게, 어떻게 보면 유족분들은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경우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설움 그리고 더 큰 설움은 배고픔의 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13살 소녀 순이는 아버지와 손수 묻은 동생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폭력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년․소녀들의 삶의 상처와 무게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나 죄 없응께 괜찮을 거네’라고 하며 놀란 가족을 진정시키고 신생 국가의 엄정한 판단력을 믿고 순순히 따라나섰다가 싸늘한 주검이 된 사자들, 돌아가신 분들의 원통함 그리고 72년의 비참한 세월 동안 유족들의 가슴 밑바닥에 도저하게 새겨져 있는 원한들은 누가 해원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국가가 또 오늘 국회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의의입니다.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순 10․19사건은 4․3, 5․18의 역사적 사건과 무게가 비슷하고 또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포된 계엄령에 의해 여수․순천의 민간인 다수가 희생되었고 또 계엄령이 48년 11월 1일 확대되면서 구례와 광양을 비롯한 전남․북 일원에서 적법한 절차와 재판을 거치지 않은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초래된 민간인 희생은 거의 제주4․3을 방불케 하고 실상 제주4․3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수․순천 10․19의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30년 후 또다시 광주5․18에서도 이와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제주4․3과 광주5․18이 가진 역사적 의의와 무게에 상응하는 한국 현대사의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공체제 구축과 국민 분열․혐오담론이 확산됩니다.
사건 이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이 제정되고 국가와 사회의 반공체제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통치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빨갱이라는 혐오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국가가 폭력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대사의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의 한계인데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또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모두 다룬 종합적인 과거사 청산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여수․순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사건이나 노근리사건, 단일 사건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적은 예산과 최소 인력, 3명에서 5명의 조사관만 파견해서 조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사건의 총체적 진실규명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금 과거사정리법에 의해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2월 중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한계를 또다시 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신고에 의존한 조사의 한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접수된 사건만 중심으로 진실규명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전면적인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쪽입니다.
그래서 총 1237명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서도 ‘신청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숫자의 피해자와 유족만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처음부터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조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직권조사의 한계와 종합보고서 작성이 불발되었습니다.
직권조사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접수된 피해자만 신청 사건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총체적인 조사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여수․순천․구례지역 단위의 보고서만 작성되었을 뿐 여순사건 전체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종합보고서 작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사법이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만으로는 복합적인 여순사건의 총체적인 내용들을 진상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사정리법의 법적 한계입니다.
진실규명 범위를 민간인으로만 제한했는데 14연대와 4연대 소속 군인들 중에 고향으로 은거해서 비무장 상태에서 저항의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되고 즉결처형되었는데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는 이유로 희생자로 채택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특례조항이 부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통지서로 유족으로, 희생자로 결정받고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됨으로써 재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진실규명 이외의 위령사업, 생활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정리법에는 이런 유족들에 대한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번째, 여수․순천 10․19사건의 총체적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입니다.
1차 진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과거사법의, 아래 표에 보시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있는데 1부터 6까지의 항목을 보면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등 해서 여섯 가지의 사건들을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총체적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사정리법이 가지고 있는 진상규명의 한계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여러 국가기관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권고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올해 1월 20일 날 고 장환봉 씨 재심재판에서 김정아 부장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낭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환봉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명예로움을 일찍 선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행정부나 어느 국가기관보다 먼저 사법부가 나서서 유족들에게 국가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제주4․3, 광주5․18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 유족의 고령화로 인해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유족들의 평균연령이 80대 이상이고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진상보고서 작성되는 데 3년이나 4년 걸리고 등등 하다 보면 유족들이 대부분 90대에 가까워지십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이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이번 특별법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지역민의 분열 극복과 지역공동체 복원의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9쪽으로 가시면 결국 지역사회의 해묵은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유족과 시민들을 화해와 치유로 이끎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이번 특별법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론분열 극복과 국가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이념 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반목과 분열의 시대를 이번 특별법을 통해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쪽 아래에 있는 표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 16대부터 해서 18대․19대․20대 계속해서 발의돼서 반드시 국회에서도 특별법 발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가 보면 지역의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와 성명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30쪽 다섯 번째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맥락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주5․18, 제주4․3과 유사한 역사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위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4개의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제주4․3 또한 특별법이 20년 전에 제정되었고 또 이번에는 배․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의 형평성에 있어서 매우 부당하고 모순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쪽입니다.
고령의 유족분들은 자신의 배․보상보다 사건의 역사적 실체와 진상규명,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셨고 그래서 뒤에 32쪽에 보시는 내용처럼 유족 어르신들이 직접 모이셔 가지고 특별법이 빨리…… 진상규명, 명예회복에만 집중하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런 합의서를 도출해 내셨습니다.
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배․보상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의 모델, 광주5․18 특별법이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보다는 상징적인 배상, 명예회복을 위주로 한 신원모델에 입각하여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피해자의 권리는 크게 정의의 권리,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인데 이번 특별법안은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재활보다는 정의의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33쪽에 보면 특별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특별법을 통해서 구현해 내야 할 업무와 목표가 적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평화와 인권교육, 미래의 후속세대 또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평화 등 인권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4쪽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이 빠져 있는 관계로 이분들의 복지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20년 된 4․3 특별법에도 이런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4쪽 제일 아래에 보면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재단의 법률지원사업 또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손해배상권 청구의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어느 때라도, 3년이 지나 국가에 대한 배상기한이 지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 부칙에 마련돼 있습니다.
35쪽, 보완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개소가 돼 있고 제주는 2020년에 개소가 돼 있습니다.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신 유족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31조에 있는 것처럼 여순 특별법에도 반드시 들어갔으면 합니다.
36쪽의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의 원한과 상흔, 지역분열의 갈등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명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상호부담 조항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고지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특별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비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고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나름대로 공동으로 분담하는 조항이 명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법 29조에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공무원이 재단이나 조사위원회에 파견돼서 재단이나 사무처의 인건비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지방세,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의 조항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국비 조성여건에 따라서 생활이나 의료비 지원금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는데요. 만약 이게 명문화된다면 신청기간을 6개월로만 한정하는 것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지급결정 이후에도 다양한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많은데 특별법 제정되고 6개월 안에만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유족의 고령화로 인해서 20년 후면 실제로 혜택 받을 인원, 아까도 80대가 평균연령이라고 했는데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20년 후면 실제로 혜택 받을 인원은 극소수로 한정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의 과제이자 후속세대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춰 주는 거울이자 미래 후속세대의 삶의 지향점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자국이 저지른 부끄러운 역사를 제도교육에서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후속세대의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밝혀냄으로써 이 사건이 개인과 우리 민족공동체 모두가 함께 치른 시련이자 고통이었음을 환기해 내야 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요, 그 전에 오늘 자리에 오신 유족이 계십니다. 아주 오랜 동안 가슴 아프게 힘들게 살아오셨고 ‘오늘 공청회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빠른 시간 공청회를 여러 분들이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주요한 내용이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한 발짝 나가는 데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신 분들 세 분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순항쟁유족연합회 회장 이규종 회장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순항쟁유족연합회 이형용 님, 고맙습니다.
다음 여순특별법제정연대 이사장 박소정 이사장님.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청회에서는 앞쪽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뒤쪽의 위원님들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임호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뒤 순으로 질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분들, 당사자분들 정말 오랜, 72년이 됐던가요? 오랜 세월 동안 가슴앓이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전에 진화위에서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 희생자 수만 해도 2만여 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사된 것으로 보면 너무나, 너무나 일부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이번에 법이 또 특별법으로 마련돼 가지고 보완이 되거나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기 진화위에 대한 평가를 최현주 님한테 잠깐 부탁을 드릴까요?


그래서 여순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여순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규명해 내기에는 예산도 부족했고 조사인력도 부족했고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또 특히 인력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방법이 직권조사를,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은 기간도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돼 있으니까 신청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접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순의 총체적인, 군법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인 재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순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명해 내지 못했고 그래서 10년 전에 이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게 진화위 조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 끊어 주고 피해의 범위나 한계를 정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에 그래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발표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4페이지에 보시면 최현주 선생님께서 사건에 대해 죽 인원을 써 놓았는데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직권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두 지역이 있습니다. 구례지역에서 직권조사가 이루어졌고 광양에서 직권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스스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그 직권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러다 보니까 피해규모가 이렇게 적은 것처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례 같은 경우도 실제 직권조사해서 200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조사가 나왔고 광양 같은 경우도 18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도,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도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결과물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적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도 이 위원회는 독립적 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기구가 되어야만, 사법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는 데서 사법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 위원회를 만들 때 처음부터 독립적인 기구로서 만들어 주는 것이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는 광주의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에서 태어나서 순천이 고향인 위원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여순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또 그때 들었던 그 잔혹함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어디 가면 앞에 나서지 마라’ 소리를 늘 듣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방금 임호선 위원님께서 1차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조사 신청과 관련돼 왜 이렇게 적냐라는 질문도 드리셨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이런 조사나 또는 신고가 있는지를 모른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해 왔고 또 그렇게 피해 사실들이 모든 인사기록에 남아 있어서 취업도 제대로 못 하는 아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트라우마가 내재돼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아픈 역사를 20대 국회 때 행안위에서 논의조차 못 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이제라도 21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입법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청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어떤 아픔보다도 가장 잔혹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했던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거의 50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학살되는, 군경 포함해서입니다. 민간인이 학살되는 이런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없을 겁니다. 제주4․3 같은 경우도 47년부터 시작해서 57년까지 거의 9년, 10년에 가까운, 3만 명의 피해가 나타났는데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짧은 기간에 이런 대량 살상이 이루어진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21대 국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두 분 진술인 분에게, 법의 정당성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여순사건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의 기억으로도 중학생들까지도 이념적 대립을 겪고 서로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지역 내의 이념적, 어떻게 보면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피해의 규모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희생됐던 군경들은 지금 어떻게 그 희생자에 대한 예우․보호가 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민간인 학살을 좌익․우익 전체를 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규정해 낼 것인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과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철희 박사님께서도 지금 희생자로 채택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 군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들까지를 어떻게 피해 범위로 규정할 것인지 굉장히 저는 곤혹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박사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시 군경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현재 45년 해방 이후부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전부 다 공훈록에 기록을 해서 관리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순사건과 관련된 군경의 피해자들은 대다수 이 공훈록을 통해서 등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보호받아 왔습니다. 그 점은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러면 당시 직업이 군경이 아니었던 그 가족이라든가 또는 일명 좌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 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화위에서 이미 그런 사건들을 적대적 사건이라 그래서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경에 의한 희생만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좌익에 의한 희생들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명예회복을 해 주고 배․보상을 받게끔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에서도 똑같이 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뿐만 아니라 일명 좌익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만약에 진실규명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진실규명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주4․3을 준용하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이 기간에 군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또 좌익이 되었든지 희생되신 분들 전부 저는 진상규명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여순은 제가 보기에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아까 혐오담론이나 반공담론 이런 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순은 이념적이고, 이념은 어떻게 보면 좌와 우를 가르는 양분법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좌와 우, 실은 가해자․피해자 모두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큰 범위 내에서의 피해자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좌와 우나 이념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국가폭력의 부분들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서 군경 피해자도 또 민간인 피해자도 동시에 같이 피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수․순천 이 문제는 결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의 문제고요. 다행히 지난 11월 5일 날 정의당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10월에 핀 동백’이라는 10․19 여순 72주기를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국회에서 상영도 했었고요. 또 저희 의원실에,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고사리 손으로 쓴 초등학생들의 손편지도 받았습니다.
사실 사건 발생 72년이 지나 현재―뒤에 유족분들도 와 계시지만―대부분 80대 이상이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무척 많을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한 인원이 피해추정인원 대비 15% 내외일 거라고 하고 아까 주철희 박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추산하면 1만 5000에서 2만 명의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는 명확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분들 생전에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족분들이 ‘법 통과에 걸림돌이 된다면 직접적 배상․보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사위 조사에서 희생자로 파악한 분 중 개별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절반도 안 되고 또 승소한 경우는 3분의 1 수준인 거잖아요, 341명.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질의를 행안부의 서승우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국가로부터, 국가기구로부터 명예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 이중의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상․보상의 근거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님이 과거사 관련된 배․보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국가에서의 배․보상법이 있는 것은 민주화 관련된 5․18, 부마, 민주화에 관련된 배․보상법이 있고 과거사와 관련된 배․보상은 아직 논의가, 제정된 법률이 없고요. 최근에 들어서 4․3에 대해서 과거사 배․보상에 대한 게 지금 법안 제정에 관련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논의가 됐던 제1기 진화위가 끝나고 제2기 진화위가 12월 10일서부터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조사과가 8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인권침해하고 민간인 집단희생이, 한 6개 과가 다 집단희생하고 인권침해 사항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과거사와 관련된 배․보상법이 없기 때문에 2기 진화위가 되면서 과거사 배․보상, 과거사를 아우를 수 있는 배․보상 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준비 중에 있었는데 우선 4․3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여순도 아마 그 연장선에 있을 것 같습니다. 4․3사건하고 여순사건은 같이, 원인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앞서 발언하신 임호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병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15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한 거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추호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공청회 자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고사리 손으로 쓴 엽서를 받았는데요. 일일이 답장을 보냈더니 아주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또 보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위문편지 같은 것도 많이 써 보고 했지만.
보내 준 엽서의 내용 중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생이 보냈는데 10․19 여순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공히 중학생들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웠고 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여수․순천 지역사회가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는가 이런 것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 안 보내도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소리)
어떻든 너무나도 감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기 진화위는 조사결과 종합보고서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독립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사무처가 꾸려지면 말씀하셨다시피 약 1만 1000여 명 이상 예상되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2만 5000명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소상한 조사와 배․보상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또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4․3 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본회의 올라오기 직전에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원의 문제, 피해보상액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재정당국과의 이견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서승우 정책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여순 특별법에 의한 배․보상의 방안도 구체적으로 저는 정리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피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직권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라도 재정과 관련해서 추계한 자료가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의료지원금 그리고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순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있어 왔던 국가폭력에 의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완곡하게 그런 부정적 견해를 많이 나타내는데 아까 주철희 박사님 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군대의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반란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여태껏 거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반란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그 반란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반란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반란이 일어났으면 국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부터 해서 국방부장관, 당시 여러 직위들이 어떤 책임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졌는가. 그러니까 이 여순과 관련돼서 군대에서 어떤 일이 촉발했는데 단 한 사람도 직위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14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이희권 소령 혼자 직위해제됐다가 다음 달에 바로 다시 복원됩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한 사람 직위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크게 발생했던 문제를 왜 국가가 조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기하고 있고,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거의 완곡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남로당 지령이라는 그것을 아마 언급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학자들 연구에 의해서 남로당 지령은 관련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순사건 당시 정보국장으로 여순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던 백선엽의 ‘실록 지리산’에서도 이것은 남로당과 전혀 관련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로당 연구를 했던 김남식 책에도 이것은 남로당과 전혀 관련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여순에서 남로당을 지명하면서 이게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가, 이것은 1967년에 나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19년 전까지는 국가나 어디에서 남로당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남로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남로당 지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왜곡과 조작이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반공교육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여순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올곧게 이해한다면 방금 이런 완곡한 반대는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현대사는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규모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의 피해냐를 놓고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따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역사연구자로서 역사의 연구에서는 그 역사가,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여파가 있었느냐를 가지고 그 사건의 중요성을 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방 이후에 여순이 있기까지 또 6․25 전쟁에 있기까지 현재 우리의 체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여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영향과 여파적 측면에서, 피해자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여파적 측면에서 다른 사건과 대별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노근리나 거창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특별법이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순사건에만 특별하게 과거사의 형평성을 주장하는지, 여순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주면서 여순에다가만은 잣대를 딱 들이대서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게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승우 국장님, 노근리나 과거의 사건들, 특별법으로 했던 사건들이 과거사위 하기 전에 해결된 건가요, 그 다음에 해결된 건가요?

사실 과거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거창은 96년도에 만들어졌고 제주4․3은 2000년도, 그다음에 노근리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사와 관련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들이 나오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 과거사와 관련된 통합적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간 정부는 진화위에서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하자고 그랬었고요.
여순 같은 경우는 금방 진술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피해 규모도 크다 보니까 16대 오면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004년 이전에 입법 발의가 됐다면 노근리나 거창이나 그런 것처럼 당연히 개별법이 있을 텐데 2004년 이후에는 과거사와 관련된 개별법이 제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창이나 노근리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프지만 말 못 하고 밝혀지지 못한 곳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자고 해서 과거사를 밝히기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논의되어 왔고 거기에서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출범시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자고 하는 의미에서 논의가 된 것이지 여순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게 보거나 아니면 규명을 제대로 안 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하면서 사실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와 계시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여수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도 그렇고 여수시장님도 그렇고 저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그 자리에 오셔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좀 더 많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왔고, 많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피해 본 내용들은 우리 때 한번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철희 박사님, 최현주 소장님 발제해 주신 부분들 잘 들었고요.
우선 72년 세월 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역사 진실 속에서 평생 고생하신 피해 주민들 그리고 희생자분들께,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친 여수․순천사건, 정말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역사적 파급력과 끝나지 않은 국민분열이나 지역감정에까지 이른 중대성을 다시 실감하면서 충격적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비극 사건에서 결과도 중요할 텐데 1948년, 49년 그리고 6․25 전쟁 중․후까지 아까 주철희 박사님께서는 최대 2만 5000명까지 추산한다 하셨는데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인명 피해 규모를 넘어서 사실은 반공체제, 이념 전쟁이 더욱더 격화된 것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념 전쟁에 수많은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이런 갈등들을 치료하려면 사실 누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나, 근원적 책임자가 누구인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좌익세력에 의한 학살이든 군경에 의한 학살이든 아니면 6․25 보도연맹 사건이든 그 수많은 모든 사건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1기 당시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결과를 내면서 거기에서보다도 더욱더 축소된 상황에서 과거사법에 따른 진화위에만 모든 걸 의지할 수 없는 한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 제정이 간절히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피해자․희생자 가족분들이 고령에 있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이런 배․보상 문제 포함하지 않기로, 그리고 진실규명, 명예회복, 갈등 치유를 하기 위한 이것들을 원하는 간절한 시대적 요구인 걸 분명히 밝혀 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진정성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고령인 만큼 의료비라든지 생활비 지원 이런 복지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수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이렇게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의료나 생활비용 지원들을 하려면 그 대상자들을, 당사자들을 명확히 분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필요한 규모도 추산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야지 조금 더 진전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동안에 나름의 조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지 그 부분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직 추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례지역하고 광양지역을 제1기 위원회 때 직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례지역 같은 경우가 2000여 명이 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광양지역이 한 1800명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렇게 피해는 조사가 됐지만 이분들 중에서 유족들이 살아 계셔야지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걸 받는 것 아닙니까? 실제 살아 계신 분들이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 지원이나 생활 지원을 받을 유족들이 아마 이 법이 시행돼서 실제 의료나 생활비를 지원할 시점에 가면, 제가 피해 규모로 했던 데에서 1만 5000명으로 잡는다면 현재는 그 1만 5000명의 10%도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유족들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돌아가시면서 유족들의 활동이 현재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의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우선 해 봅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여순 10․19사건에 대한 단독 조례안이 통과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4개월간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신청이 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58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되면 얼마나 더 신청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주철희 박사님도 말씀한 대로 실은 유족분들이 고령화돼서 피해자 신청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도지사가 행정적으로 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했는데도 580명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여순의 피해자라는 말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이 마련돼야 여순 피해자들을 정말 국가가 인정하는, 정말 국가폭력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것을 특별법으로 해 주시고, 특별법이 돼야지 명예회복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안도를 하고 또 신청을 더 활성화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유족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피해 규모가 더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익산시을의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주철희 박사님, 최현주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 뜻깊습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공청회가 정말 많은 분들의 열망과 뜻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 내 일정상 조금 미뤄지다가 그래도 서둘러서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여수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제 방에도 아마 여러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유족회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저 뒤에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는 소병철 의원님, 서동용 의원님 그리고 김회재 의원님 정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른 관련된 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먼저 주철희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자료를 보면서 최현주 소장님께서 언뜻 말씀이 나오셨던 말씀 같은데 이것만 조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기 진화위가 출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또 한 축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2기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철희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을,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위원이 총 9명입니다. 1기 위원회가 15명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1기 위원회 때보다 기구가 훨씬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기 때는 4년에 1년을 연장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신청기간 측면에서도 보면 2기 때 훨씬 더 퇴보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했는데 당시 신청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을 몰랐고 홍보를 못 했던 분들이 현재 유족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피해조사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여순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내리는 데, 그 희생자 명예회복을 내리는 데도 오락가락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진실규명을 해 주고 어떤 데는 기각을 해 버렸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소병철 의원님도 와 계시고 김회재 의원님도 와 계시고 서동용 의원님도 와 계신데 저희가 생각했던 일정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특별하게 대표발의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 말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실 시간을 한 1~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 주시지요.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같이 앉아 있는 서동용 의원님과 김회재 의원님께서 저에게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두 분 뜻을 담아서 제가 발언하는 걸로 해 달라고 저희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국힘당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 소관 공수처법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못 들어오시게 되어서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뒤에 지금 유족연합회 회장님과 서울 회장님 와 계십니다. 지금 두 분, 교수님과 박사님……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는 여순사건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순반란사건’, 순천시민인 저도 ‘반란사건’이라는 용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도 여수․순천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저하는 마음을 갖곤 했습니다.
오늘 행안위 위원님들 정말 한 분 한 분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을 듣고 있는 저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순천시민으로서 가슴에 다시 한번 많은 회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족분들이 생존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72년 됐기 때문에 그 자제분들이 거의 80대, 90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여순사건……
또 아까 주철희 박사님, 최 교수님께서 여순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방공체제를 만드는 데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이번 기회에 꼭 풀고, 저희들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순천, 전남․전북, 서부 경남의 가슴 아픈 한을 풀어 주시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 크게 우리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용 의원님.
여순반란사건, 반란군, 빨갱이라는 말은 저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나대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유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쉰일곱이 되어서 최근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란군으로 몰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을 초토화시킨 사건이 바로 여순사건입니다. 반란군을 색출하고 진압하고 반란군 부역자를 없애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국가는 반란군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피기보다는 그들을 죽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에서 이 국가가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주4․3과 여순은 쌍둥이 사건입니다. 같은 뿌리의 사건입니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적 사건 규명이 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일념에서 보자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한국 현대사를 여는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보면 제주4․3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돌아가십니다. 가급적 빨리 법률이 만들어져서 진상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회재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오늘 사실 걱정이 되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원님들보다도 더 깊이 이 사건이나 법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여순사건이 그쪽에 살면서도 이런 사건인 줄 미처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하고 여순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면서 정말 가면 갈수록 눈물 없이는 이 사건을 접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72년 전에 1만 1000여 명, 2만 5000여 명의 희생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거의 한 집 건너에 한 명씩은 피해자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수를 비롯한 그쪽 지역에서는 제삿날이 거의 옆집, 한 집 건너서 전부 제삿날이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사실상 피해 규모로 보면 그게 진실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72년 동안 정말 가슴앓이를 해 오셨던, 한을 품었던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21대 국회 초반 전반기에 이렇게 신속하게 법안이 진행된다고 하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 법안 해결 문제는 단순히 72년 전의 사건 해결 문제가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순사건 피해자 중에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이 여순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같은 날 죽었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 준 그런 목사입니다.
사실 이번에 법안 발의를 시작해서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 나가는 소중한 법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정말 정성을 쏟아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안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실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은 유족분들이신데요. 대표적으로 여순항쟁유족연합회 회장님과 서울유족회 회장님, 두 분의 말씀을 잠깐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도 긴장하셨지요?
(◯이규종 방청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에게 꼭 좀 들어와서 방청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규종 회장님, 간단히 한 2분 정도 말씀 주십시오.
(◯이규종 발언대에서 ―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몹시 떨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본의와 다르게 해석을 하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구례 사람입니다. 지리산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구례는 너무 산골이기 때문에, 지리산이 있어서 여순항쟁의…… ‘항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순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서 들어온 곳이 지리산으로 왔었는데 구례 사람들은 당시에 너무 순박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릴 줄도 몰랐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압군이라고 해서 14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12연대장이 구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12연대장이 무슨 이유인가 모르지만 영내에서 그날 밤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12연대장이 백인기 중령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다른 분이 오셔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살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룻밤에 팔백여 명이 죽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바닥에 버리고 한 냇가에서 64명의 시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살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구례는 800명이 하룻밤에 제사인데 그때 못 견디고 구례를 떠나간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7만 4000명이 구례 인구였었는데 여순항쟁을 겪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인구가 한 3만 명 됐습니다. 모두 못 사니까 다 다른 곳으로 갔겠지요. 먹고 살 것도 없고 남편을 잃었거나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은 구례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반란군의 가족이고 반란군의 자식이라는 말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슴이 너무 울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각오를 하고 저도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저희들 가슴에 후련하게 남을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우리 유족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유족회 회장님, 이자훈 회장님.
(◯이자훈 발언대에서 ― 서울유족회장 이자훈입니다.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위시해서 여덟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연좌제에 의해서 제가 일본으로 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청춘의 꿈을 전부 접고 살았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하지 않는 민족은 반복,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예하고 독일의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이 오늘의 우리들의 민족사적인 과업인 동시에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통일을 저지하고…… 자주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민족적인 요구, 그다음에 그 당시 4%의 지주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전체 농토의 70%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불평등이 형성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작인들이 68%를 차지했는데 토지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춘궁기로 매년 절량농가가 계속되고 공출에 시달리고 하는 사회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굉장한 역사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이 되고 명예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떳떳한 대한민국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이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말씀 들었고 오영훈 위원님, 4․3유족이시기도 하고요. 오영훈 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여순사건을 바라보는 느낌은 남다릅니다. 여순사건이 없었다면 제주의 현재는 어땠을까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순은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고 희생자 선정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루 속히 제주4․3 특별법처럼 특별법이 제정돼서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가 밝혀지는, 선정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입장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어나가고 이제 실질적인 불법 군사재판의 재심 일괄청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회를 두 분 진술인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제주4․3과 관련되어져서 국가가 행했던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4․3에서 했던 군사재판, 군법회의나 또 여순에서 벌어졌던 군법회의는 모두 다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률적인 부분이나 또는 절차적인 부분들, 다음에 계엄법,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불법이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불법적 행위를 했다, 즉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주4․3에 관련돼서 또는 여순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국가의 책무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마지막 발언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총괄적인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실은 여순으로 인해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국민 통제를 하는 국가 사회체제가 지금까지 극복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4․3이나 여순으로 인해서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고 여전히 지역이나 이념을 분열시키는 그런 혐오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4․3 특별법도 새로 재개정돼야 되고 또 여순 특별법도 마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척도, 얼마나 진전됐는가 그리고 국가나 사회가 얼마나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의 척도로 여순 특별법이나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전 국민이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속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 국가가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이제는 경시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생명을 존중받는,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순 특별법, 제주4․3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 소중히 생각하고 저 또한 여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아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일본으로 가서 살아야 했던 아버님을 비롯해 여덟 분의 친인척을 잃으신 우리 유족, 이자훈 회장님을 비롯한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저희가 힘을 모아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곡성에서 약 100여 명 그리고 구례에서 약 800여 명, 순천에서 2200여 명, 광양에서 1300여 명, 고흥에서 200여 명, 보성에서 약 400여 명 그리고 여수에서 5000여 명 정도가 사망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도 말 못 하고 숨기고 살아 왔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입니다. 이제 그 역사의 잘못을, 국가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바로잡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적극적으로 열자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지는 않으셨는데요. 여순사건, 여순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공청회는 국민의힘의 간사님께서도 ‘공청회는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 감사드리며 그래도 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것을 해결 안 해 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처럼 말씀 못 하시고 오늘도 긴장돼 오셔서 떨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님들 그리고 또 소중하게 정의당의 위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오후 공청회 두 분의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부처 관계기관 여러분 그리고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