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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네 분 진술인의 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현덕규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교수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이렇게 진술인으로 말씀할 기회를 주신 행안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 때 4․3법 이 법안을 처음 기초하는 과정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21대에 다시 오영훈 의원실에서 주도적으로 가필을 하고 개정하는 데 제가 지켜보기는 했습니다.
 제주4․3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 법 만들어진 이후 최근에 벌어진 상황인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 규명한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예비검속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잘 알려진 대로 이른바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은 겁니다, 국가로부터.
 그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진행된 건데 군사재판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것은 재판 전체 절차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도 없었으니까 판결도 없다고 확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보다는 덜 급진적이지요.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건데 현재 제주에서 내려진 판결은 재판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을 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청산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했고 또 피해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주4․3사건에 대한 총강에서 정의 문제를 논했는데 사실은 현행법 자체는 4․3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고려하기보다는 ‘소요사태’라는 용어를 쓰고 ‘47년 3월 1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을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시 경찰에 의한 발포사건으로 해서 6명이 살해당한 거지요. 피살된 그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개정안은 그걸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4․3 정의가 약간 비문이어서 조금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는 말 그대로 사건 해결의 전개 과정 또는 기념사업 또 법적 구제절차 이런 걸 논할 때 피해자나 유족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원칙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4쪽 세 번째 있는 신분관계 확인과 정정의 간소화는 제주4․3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마도 한국전쟁 희생자 문제에서도 여전히 중요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현행법 자체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간소하게 해결할 권한을 위원회에게 부여했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오히려 법원에 가서 신분관계 정정을 하고 오면 유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특별법에 이런 조항을 둔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오히려 위원회가 인우보증을 통해서 유족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제시된 추가 조항을 시행령에 둬야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 간소화 요구는 실종이나 인지청구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로 되어 있고 사망으로도 확정이 안 된 분들이 한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주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는 위원회가 2002년, 2003년, 여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활동하고 사실상 평화재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평화재단의 업무로 추가 진상조사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위원회가 중요한 업무를 종료한 다음에는 다시 법을 개정해서 4․3평화재단에 추가 진상조사 업무를 부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대의 권은희 의원안을 보면 희생자 인정과 개별적인 재조사 이런 문제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명수 의원안에도 보면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상규명이 안 돼서 고통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해 놓고도 아직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4․3위원회가 해 왔던 것들을 상당히 모르고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에 과거의 진상규명에 중요한 발언과 증언을 해 줬던 분들이 그 사이에 많이 돌아가셔서 다시 개별적인 재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거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개별적 재조사가 되겠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재조사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과거 재조사 방식도 진상조사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제주4․3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당시에도 이미 피해 신고를 받고 개별적인 피해조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미 법원이 재판이 없었다고 확인을 해 줬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걸 무효로 확인해 주는 그런 걸 했지요.
 그런데 사실 군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수형인명부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판결서도 없고. 판결서가 없으니까 판결은 했는데 판결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존 수형자들 얘기로는 판결문도 없었고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람 이름 다음에 형만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형이 집행되었을 뿐이지요.
 그래서 재판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계엄사령관이었던 송요찬 씨가 1963년에 김춘배 씨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책임자가 재판이 없었다고 또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장관께서도 지난번에 오영훈 의원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삼권분립론에 입각해 가지고 이 해법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품위 있는 법치국가에 도달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재판에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권력행위를 정상화시켜 주는 거라는 것을 주지를 시킵니다.
 제가 11쪽에 왜 삼권분립론이 허구적인가를 적어놨습니다.
 첫째로는 48년 군사재판은 계엄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에 입각해서 군사재판을 해버린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9년 군사재판은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에 민간인을 재판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48년 군사재판은 구 형법상 내란죄거든요. 그런데 49년 군사재판의 법적 기초는 국방경비법인데 이것 정확한 형식을 갖춰서 공포된 적이 없다고 지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군사재판은 1954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헌법상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군사재판들이 대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재판은 최소한 전쟁 뒤까지는 법적인 현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은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재심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미 무연고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2000명, 1800명 이 정도 수준은 재심도 안 할 거고 그래서 무연고자들 또는 재심을 제기하지 않는 분들한테 결국 국가가 다시 입법적으로 개입하거나 포괄적인 재심조치를 국가 주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또 펼쳐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사례는 긴급조치 판결이나 5․18 피해자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독일에서도 연합국에 의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질적인 수준에서 보면 나치 시대의 판결이 훨씬 법적으로 고품질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규정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건데 어쨌든 상황이나 규모, 시기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국가배상기준을 가져오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보았고요. 어쨌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보상기준은 그렇게 하고 이것을 특별보상금 형태로 규정, 그런 경우에만 지금 위헌 판결이랄지 이런 제기된 문제들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사망자 그리고 수형자, 상이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상속자는 어쨌든 피해당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제도를 운영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피해 항목당 일률적인 보상금을 제안했습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행령에 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순차식 방안이나 또는…… 순차식 방안이라는 말은 고령의 유족을 먼저 보상해 주고 젊은 쪽은 뒤로 해 주는데 뒤에 받는 사람은 은행의 기본이자 정도를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건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련된 제안이고요.
 교수님,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진술인이재승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제주4․3트라우마는, 70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것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처벌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 피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족 명예훼손 문제는 최근에 5․18 진상규명법에 나온 얘기도 있지만 이 법은 최소한 4․3 유족들이 집단적인 피해자성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법리를 재확인하는, 그러나 집단 자체도 명예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규정이어서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제안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덕규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규진술인현덕규
 저도 오영훈 의원께서 지난번 국회에 제안했던 법률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의 전부개정안 발의하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진술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승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지적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선 말씀드릴 게 저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4․3사건 당시 돌아가셔서 유족 신고가 되어 있는 유족의 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4․3사건의 정의 부분이 개정이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사건의 성격을 기존에는 소요사태라고 규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봉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4․3사건에 대한 1차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성격을 바로 법률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성격이 충분히 규명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만일에 이걸 ‘봉기’라는 단어로 규정한다면 봉기라는 것은 어떤 주도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고 가담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봉기는 과연 누가 주도했고 가담자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한 봉기인가, 봉기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과연 진상조사보고서나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4월 3일에 발생한 사건 이후에 7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희생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희생된 제주도의 주민들을 봉기의 가담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수적인 피해자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봉기라는 정의는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성격을 정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역할과 연결되는 것으로 기구의 구성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조사와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인 보고서도 작성하고 유족의 심사 결정도 하고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조사, 진상조사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서 이것을 보고서를 통해 확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을 파악하고 어떤 사실을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사법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해서 준사법적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되려면 독립된 기구로서 구성되고 상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직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 각부의 장관 중에 주요부서의 장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외부 인사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총리나 각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실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질 때도 실제로 진상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라는 실무조직을 꾸려서 그 실무조직이 자기들 스스로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물론 그 당시 피해자들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작성…… 그러니까 어쩌면 진상조사보고서를 써 가면서 조사하고 만들어지는 초안을 몇 번 위원회의 독회를 거친 다음에 그 초안이 최종적으로 위원회 명의로 발간되면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정확한 의미에서의 진상조사라고 할 만한 위상에 걸맞은 진상조사가 된 것인가. 그 당시에는 4․3사건이 그동안에 암흑기 속에서 감히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도 없었던 반역의 반열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낸다는 점에서 이 정도도 커다란 업적이다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다시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금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10대 후반이라고 해도 지금 80대 후반이고 곧 90대가 됩니다. 아직 제주도에는 그래도 장수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최대한의 기간을 잡으면 5년 내지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그 당시 관여됐던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살아 계시는데 그 시간이 지나 버리면 완전히 더 이상 살아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안이라는 큰 부분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가 과거의 그런 어떤 문헌조사나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나 역할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진상조사는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건데 현재 법안에는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다는 것이 강제조항도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단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무슨 조사권을 갖는지, 강제조사권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해법을 법률안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5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법률안 15조와 38조에서는 진상조사 결과의 부인․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무조건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가 우리나라에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전 세계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진실 추구에는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법적인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명예훼손 법리를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더구나 준사법기구가 아닌 기구에서, 조사권한 자체도 불분명한 하부기관에서 만들어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논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형사적으로 제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진실을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법회의 판결, 군사재판 판결의 무효 확인에 대해서 저는 이재승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표현을 보니까 어떠어떠한 사람에 대한 판결을 무효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그 군사재판 설치 근거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고 부족하고 또한 재판의 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구누구 사람에 대한 재판을 무효화하는 것보다는 표현상으로 그 군사재판을 어떤 범주적으로 무효화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좀 더 명명백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정안에는 일반 재판에 대해서 범죄경력 자료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실무적인 효용이 있는가. 보통 범죄경력 자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가를 판단할 때 조회해서 보는 것인데 그 당시 4․3사건 관련된 일반 재판에서 처벌받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것을 감안해서, 4․3사건 기준으로 하면 70년 전이고 그 이후로 한 20년의 시간을 더 준다 하더라도 50년 전에 발생한 범죄 전력이 수사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건데 그것을 삭제한다는 게 과연 어떤 실무적인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특례 부분인데 아까 이재승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할 수 있고 새로 작성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쟁송이 벌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행방불명자의 유족 신고를 했는데 단지 그 이유로 유족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결국은 유족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을 넓게 해석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해 봐서 실종선고의 특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취적인 부분인데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인지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기존의 쟁송 시스템을 그대로, 가사소송 시스템을 다시 끌어들이는 형태가 돼서 이게 한 발짝 전진했다가 또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조항을 강화해서 별도의 소송이나 이런 것 없이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가족관계사항에 친자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이사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훈진술인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4․3특별법은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양정규․현경대․변정일 의원님들도 앞장섰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4․3은 여전히 미완의 역사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니까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또 14개 시․도의회에서 각각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별도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역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지지를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 규정, 군법회의 무효화, 보상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의 규정인데요. 현행법의 4․3 정의 규정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99년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간단한 기호 표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에 정부위원회에서 진상보고서를 확정하면서 4․3에 대한 진상을 보다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4․3 정의는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규정한 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현덕규 변호사님께서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진상보고서는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당시 위원장은 국무총리, 법무․국방․행안부장관 이런 분들이 다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기라는 용어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용어도 이제 일반 관공서 문서에도 인용되고 있고 최근에 개정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객관적이면서 보편적인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3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행 개정안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을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주민’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4․3법은 군인, 경찰까지 4․3 희생자로 포함․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추가 진상조사 결과로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이 26건이나 되었다 이런 것을 밝혔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법회의 무효화입니다.
 개정안은 48년, 49년 4․3 당시 제주에서 두 차례 시행됐다는 군법회의를 불법으로 보고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범죄경력자료 삭제 등을 통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3 군법회의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미 내려진 재판의 효력을 개별 법 개정을 통해서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심제도가 존재하는 한 재심절차를 거쳐서 무죄 판결을 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3군법회의는 제가 별첨1로 자료를 따로 첨부했습니다마는 이미 정부위원회, 국회, 법원, 이른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3부에서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정부위원회는 2003년 진상조사 결과 재판서, 공판조서, 판결문 등이 숫제 없는 불법재판으로 밝혔고요. 그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위원회는 4․3 군법회의 사형수까지 4․3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2007년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범위에 기존의 사망․행방불명․후유장애 이외에 추가로 수형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정부의 조사결과를 추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4․3 군법회의 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4․3 당시 적법한 조사절차나 공소제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검찰이 또 스스로 공소기각 의견을 제출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검찰에서도 백방으로 조사했지만 도무지 적법한 공소제기나 판결문 작성 흔적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과 판결문 등이 숫제 없었던 4․3 군법회의 수형자들을 대등한 입장에서 특별재심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영 행안부장관께서 지난 10월 국감 자리에서 군사재판 무효화는 현행 삼권분립상 어려우므로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일괄 재심청구하는 방안 등 유연하게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바가 있고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가 일괄 재심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개정안 원안대로 4․3 군법회의 무효화를 검토해 주시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괄적인 직권 재심청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 재심을 권고하는 특례규정 등을 두면 더욱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보상금 관련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4․3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보상금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화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은 2009년 울산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소송이 승소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기준으로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2014년을 시작으로 서귀포지역, 제주시지역, 모슬포지역 예비검속 희생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이들의 배상 위자료는 희생자 800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 4000만 원, 부모․자녀가 800만 원, 형제자매가 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3200만 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아마 이 판결 위자료를 4․3 피해자들의 보상금 기준으로 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심청구에서 승소한 4․3 군법회의 수형 생존자 18명의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에 따라서 형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1인당 최고 14억 7400만 원의 보상금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들 18명은 현재 형사소송을 뛰어넘어서 103억에 이르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해서 군법회의 피해자들이 새롭게 재심청구를 진행하는 등 제주에서는 여러 갈래의 소송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나 국회가 방치할 경우에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구제절차 없이 소외됨으로써 위화감이 생기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동시에 보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마는 이를 한꺼번에 추진했을 때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4․3사건의 경우는 역사적 위상과 희생자의 규모, 70년이 지난 사건으로서 유족들의 고령화, 화해․상생의 과거사 해결 진도 등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상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사 해결의 전형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윤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양동윤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진술하고자 합니다.
 같은 곳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을 지난 22년 전 제정된 4․3특별법의 한계를 상당히 보완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개정안 제4조제1항, 그 법안을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 조사 조항은 지난 22년 전에 제정됐고 그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진상조사나 희생자 명예회복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을 크게 보완하는 조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 오영훈 의원 개정안의 핵심적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이 40년 전에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위해서 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의 피해, 공동체의 피해…… 공동체의 피해 같은 경우는 당시 제주도 전역이 불타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거처했던 삶의 근간이었던 가옥이 불타고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학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인의 희생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매우 적절한 법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단 같은 경우도 물론 시행령 등에서 아마 정리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단의 권한 이런 것들은 구체화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3 진상․피해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소장문서 제출명령, 국가 유관기관의 협조의무와 이와 관련 자료제출은 물론 비협조 등에 대해서 상당한 강제조항을 명시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진상규명과 또 앞서 진술인들이 논의했던 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화 등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수행할 4․3위원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4․3위원회도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개정안의 제4조제3항은 그 한계를 분명히 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노정되고 있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근거 또는 권한 또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사업을 수행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3장을 보면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인데 피해조사를 위원회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신고기간을 2년 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2년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70년 전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제4조제2항 진상조사 결과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참 잘하신 겁니다. 현행 4․3특별법은 이런 과정이 없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진상조사보고서도 2003년에 발간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얼마 전,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평화재단에서 발간한 추가 진상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을 뿐인데요. 어쨌거나 그것을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하는데 여기서 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에만 보고하면 안 되지요.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방식은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최초의 정부보고서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 성격인 보고서여서 피해조사보고서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잘된 보고서이고 의미 있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보고서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가령 지난해 4․3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집단학살 26군데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발포책임자, 동원된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는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4․3 희생자를 보면―행방불명자 포함해서 사망자를 말합니다―1만 4000여 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산사람들, 진상조사보고서는 무장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유격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썼던 용어거든요. 유격대에 의한 피해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조사되어야 되고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는 반드시 조사권한 등을 보완해서 발간되어야 합니다.
 다음 희생자 신고 및 유족의 피해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4․3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이관했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감에서 오영훈 위원과 행안부장관하고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재심 관련 조항에서 현재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장관께서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군법회의, 군법회의만 하는데 사실은 일반재판도 있거든요. 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한라산금족령이 해제된 7년 동안 일반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재판에 의한 희생 사실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도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일반재판에 관련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재심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재판으로써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잔혹합니다. 지금 생존자는 90이 넘었고 유족들도 70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재판에 의해서 그 희생의 진상과 명예회복을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3 재심 재판에서, 군사재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군사재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위법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면 이제 국가가 해결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제가 간곡하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재심을 청구하는 주체도 국가가 되어야 되고요. 이 재판 진행도 국가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전쟁, 1억 3000여만 원을 평균치로 하는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이 내고 있는데 사실상 8000만 원에서 17억까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배상을 3억에서부터 15억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정리해 주십시오.
양동윤진술인양동윤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유족이 3500명이 넘습니다. 오늘날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1만 4000명이 되는데요 민법상 사촌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외의 유족이 지금까지 벌초도 하고 사실상 유족의 역할을 해온 분들이 이제 보상을 주게 되는 아주 대단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은 아무리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따른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이번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주장하고 또 그렇게 저희가 간곡하게 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 조항 제2조(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것이 이 개정안의 아주 진수입니다. 이 조항은, 앞서 여러 진술인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4․3 희생자 1만 4541명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족 8만 451명을 지켜낸 조치거든요. 4․3특별법이 22년 동안 이루어 놓은 성과입니다. 이 성과를 그냥 온전하게 가져간다는 이 조치는 이번 오영훈 의원의 진상규명에 관한 조항과 함께 매우 잘된 법안이다.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완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들, 제가 22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다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이재승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불법판결취소법을 얘기를 하시면서 입법적으로 전체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4․3평화공원에도 가보고 또 제주도 출신의 친지들로부터 4․3이 제주도민들한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외지인 입장에서는 현지인이 느끼는 것을 다 느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과거 청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사실 과거청산제도가 있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에 과거청산이 있었지만 거기는 이례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모델은 아닌 것 같고 서구 중에서 과거청산 얘기가 나왔던 게 유일하게 독일입니다. 그렇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과거청산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나치 청산이고 한 번은 동독체제의 청산이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여기에 거명하신 대로 법을 만들어서 판결들을 취소하는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두 정권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게 그게 불법정권이다, 여기는 Unrechtsurteil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Unrechtsregime으로 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4․3이라든지, 5․18도 나중에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불법정권 못지않은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미군 군정이라든지 이승만 정부가 불법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분들이 2안으로 얘기하신 대로 재심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심절차를 하되 일괄해서 할 수가 있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재심을 청구해야 될 분들이 90이 넘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서 재판 과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대신하게 해 주는 것은 몰라도 판결로……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헌법적으로는 적법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판결로 다 취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진술인이재승
 나치정권도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정권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 게 나치정권도 합법적으로는 출발했지만 지금 제가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정부냐라는 것은 사후평가지요.
이재승진술인이재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제가 불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판결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제주 4․3 군사재판 자체가 총체적으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판결의 성격이 나쁜 판결이라면 그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좋은 정부에서도, 아주 대단히 민주적인 정부에서도 나쁜 판결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 판결을 교정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어 두시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결과의 부인․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저는 현덕규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부인․왜곡하는 것을 바로 처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4․3이라든지 5․18을 일으킨 사람들하고 똑같은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일반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률가입니다마는 법률가로서 법적인 효과는 특별히 없겠지요. 90 넘으신 분이 호적에서 빨간 줄이 없어진다고 해서 대단한 효과는 없겠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것은 명예라든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해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규진술인현덕규
 범죄경력자료 조회라는 게 사실 당사자 뇌리 속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조회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아실 텐데 그것 떼려면 자기가 직접 가야 돼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로그인 기록을 남겨 가지고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4․3과 관련해서, 5․18도 비슷합니다마는 이런 아픔에 대해서는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덕규진술인현덕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그렇게 어중간하고 애매한 조치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게 문제가 있으면…… 군사재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민간재판은 입법적으로 무효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재심의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유족들이나 희생자나 이런 분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할 때에는 국가기관이 재심절차를 통해서 교정해 주는 방법을 취하는 게 범죄경력자료에서 지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4․3 문제에 대해서 제가 33년 동안 접근을 해 왔던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자리에는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장면을 함께했던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저는 여야 합의, 만장일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특별법이라는 것이 과거사 문제이고 또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낳을 수 있는데 여야 합의로 함께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화해와 상생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별법 개정의 과정에 있어서도 화해와 상생의 의미 그리고 여야 합의 처리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공청회도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에 의해서 진술인도 선정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께 제가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승 진술인께 질문드리는데요.
 아까 좋은 제안을 하나 해 주셨는데 보상금의 지급방식과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차적 방안과 분할식 방안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신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승진술인이재승
 분할식 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연금 주는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보상금에서는 그런 용어는 안 쓰고 그러니까 ‘분할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액수를 10년 동안 나눠서 지급한다 또는 20년 동안 지급한다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것은 받는 개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20년 동안 계속 나눠서 받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순차식 방식은 예를 들어 국가가 20년 동안 지급한다고 하면 피해자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목돈을 준다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피해자에 각각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만 명이고 10년 동안 나눈다 하면 첫 해에 1000명에 대해서 목돈을 다 줘서 보상을 끝내고 그 다음해에 또 1000명을 주고 마지막에 1000명을 줘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음해로 넘어갈 때는 기본이자율 정도는 추가해 줘야지 그 보상 방식을 수용할 것이다……
 좋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와 계신데 국장님, 순차적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와 계시지요?
서승우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서승우
 예.
 다음 두 번째, 현덕규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공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정의 조항과 진상조사 관련 그리고 명예훼손 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의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조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즉 조문의 삭제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예를 들면 명예훼손 처벌과 관련돼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오히려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현덕규진술인현덕규
 예, 저도 명예훼손 처벌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가장 민감한 부분은 4․3사건 정의 부분일 텐데 개정안에서 ‘3․1절 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은 진일보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4월 3일에 발생한 것을 기존의 법률에서는 ‘소요사태’라고 했는데 개정안에서 ‘봉기’라고 해서 이게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봉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고 소요사태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지혜를 함께 나눠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덕규진술인현덕규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조훈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심청구와 관련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이런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최고 14억 74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송이 어떤 경로로 어떤 형태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상되고 있는 점 말씀해 주십시오.
양조훈진술인양조훈
 이 부분은 4․3 희생자 내지는 유족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는데요. 어쨌든 군법회의의 불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총 열여덟 분에게 재심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보상금 14억 7000을 한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소송이 진행되고 앞으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정부나 국회가 4․3특별법을 통해서 활로, 출구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형태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4․3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격차가 나는 우려가…… 걱정됩니다.
 재판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4․3특별법의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까?
양조훈진술인양조훈
 지금 재판부도 내심 희망하기를 국회가 총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이것을 일일이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렇지만 신청이 왔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재판부의 애로점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검찰이 공소기각 의견을 줬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소기각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분은 누구입니까? 담당 검사장의 의견을……
양조훈진술인양조훈
 담당 검사장은 송 검사장인데요. 얼마 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하시다가 그만둔 송삼현……
 송삼현 검사장이지요?
양조훈진술인양조훈
 당시 송 검사장입니다.
 그분의 공소기각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양조훈진술인양조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 개정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양조훈진술인양조훈
 예.
 좋습니다.
 양동윤 진술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현재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법체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지 지혜를 짜내지 못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즉 유족인데 민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시면, 그 인원은 진술인께서 추정하기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제주도 4․3지원과의 통계는 약 3500명 정도로, 전화지만 어제 보고받았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법상 정하고 있는 규정 ‘사촌 이내’ 이렇게 되면 그 수만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왔던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족회나 도민사회가 상당히 술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특례조항이나 특별한 조치가 이번 개정안을 다루면서 나와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처인 행안부나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을 조만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조훈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발생된 것에 참 대단히 유감이고요, 우리 역사에서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보면 보상금 신설 규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어서 판결 난 사항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마련한 법안하고 현재 판결에서 지급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판결된 사례를 놓고 본다면 지금 신설 규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피해주민들의 불만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산해 오셨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훈진술인양조훈
 판결로 인한 보상을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과거사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치를 내니까 1억 3000여 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4․3 군법회의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피해보상금이 나오는데 아마 재판부는 예를 들어서 옥살이를 했으면 옥살이 한 연수를 계산해서 최하는 8000만 원, 가장 많은 액수는 14억 7000까지 판결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차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1억여 원의 보상금을 만약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과연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들이 어쩌면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데 지금까지 나왔던 판결에 대한 예가 여기에 인용이 돼서 종속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규정 자체가 아주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규정이 돼야 될지는 여기서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어 주셨네요. 금액의 10분의 5를 산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는 또 다른 불만을 초래하고 또 다른 불만의 표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끝까지 같이 하시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데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훈진술인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이재승 교수님 또 현덕규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특히 4․3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동윤 대표님, 양조훈 이사장님 이 자리에 진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교용어에도 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해원상생’이 붙는다고 합니다. 같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존에 있던 원들을 풀어내고 상생하는 것이겠지요. 그만큼 4․3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90년대 후반까지 백조일손의 묘가 기념사업회에 의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꾸려지기 전까지는 제주도를 가면 꼭 백조일손의 묘에 들렀어요. 당시에 가 보면 오름 주변에 그때는 잔디도 거의 심겨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 묘비 하나만 덜렁 놓여 있었던 백조일손의 묘가 기억이 납니다만 새로운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진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이재승 교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3페이지에 이재승 교수님께서 개정안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의에서 ‘사망사고’를 ‘살상사건’으로 용어를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7년 3월 1일의 발포사건과 48년 4월 3일 이후의 군과 경찰의 민간인 학살사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망사고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살상사건으로 표현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희생자나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재심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아픔이 반복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연령들이 많기 때문에 재조사나 재심사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법률에도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촉적으로 여지를 두는 게 좋다. 그래서 반드시 단정적으로 재조사 또는 재심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권영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판의 무효화, 저도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만약에 그것도 유연성을 갖고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법안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재승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사망사고라고 얘기하면 유족들이 교통사고처럼 말에 대한 느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년 3월 1일 날 명백하게 경찰의 발포에 의해서 6명이 사망을 했지요. 그래서 살해, 피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수도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져서 살상사건이 일단 사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 자체는 47년 3월 1일을 이야기하고 48년 4월 3일 이야기를 약간 이중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격차가 있는데 사실 그 문제를 다 무리 없이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미봉적인 수준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행법도 미봉이고 지금 법안도, 제가 수정한 제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4․3은 48년 4월 3일 날 갑자기 제주도 청년들이 이유 없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정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상황 자체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너무 제주도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의조항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조사 문제는 사실 가짜가 있다 이런 게 분명하다면 저는 재조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접근한다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보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재승진술인이재승
 그것은 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고에 의하면 실종된 희생자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만 몰랐던 거지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위원회가 당연히 재조사해 가지고 정정을 해야 되겠지요. 오히려 이 문제는 부칙조항에 있는 그런 맥락에서 희생자들은 자기 지위를 더 흔들어놓는 위태로운 시도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효화 관련한 것은 사실은 워낙에 법적인 형식을 안 갖췄기 때문이지 아까 권영세 위원님의 ‘그 당시의 정권이 정당하지 못한 정권’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너무 안 지킨 것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
 정권의 정당성보다는 법률적 근거가 더 중요하지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고 아까 교수님 지적대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무효화하는 게 맞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대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대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해서 해결하자 이게 저의 기본적인……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살상의 표현 이 부분은 4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식에서 이루어졌던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진상을 보고 용어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덕규 변호사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봉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질적인 진상조사 결과 부인․왜곡,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은 저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언론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해서 표현의 자유를 두더라도 명백한 왜곡,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해서도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역사 왜곡이나 폄훼에 의해서 또다시 희생자나 유족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규진술인현덕규
 그런 왜곡이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명예훼손 아니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됐을 때 처벌이 돼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현행법하에서도 전직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에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명예훼손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 분들의 관련된 진술이나 발언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던 전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그런 특별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충분히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문을 여기다 넣어서 새로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만일에 기존의 법률에 명예훼손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불필요한, 아까 해원상생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해하는 그리고 여야 합의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3도 마찬가지고 5․18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아픈 역사 아닙니까?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 당연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특별법에 이런 부분들도 넣어서 더 이상 이런 역사가 왜곡되지 않는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바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좋은 진술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인데 제주에서 올라온 도의회의원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공청회, 말 그대로 공청회인데 비공개된 공청회 저는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비공개한다고 알려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알릴 것 알리고 그리고 공개할 것 공개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3사건 어제오늘 들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는데 왜 이것에 대한 조기 매듭과 후속조치가 안 되느냐, 제 나름대로는 이걸 너무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이것은 역사의 사건입니다. 몇십 년 된 오래된 사건인데 그걸 정치적인 시각과……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한테 이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역사학자나 제주도민들의 순수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 건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갭이 계속 좁혀지지 않고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주 4․3사건을 분단과 냉전의 구조에서 생긴 아픈 사건, 이건 제주만의 아픔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아픔이라고 한다면 빨리 치유를 하고 이제 관련된 분들이 연세도 많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면서 단순히 4․3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점적인 건으로 보지 말고 4․3사건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내다본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숲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인 의식을 가지고 봐야지 숲의 전체 틀이나 숲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나무가 어떻다, 크다 작다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거시가 정리되는 가운데 거시적인 틀 속에 미시적인 판단과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정치적이고 어느 정도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어쨌거나 이만큼 논의하고 이 정도 그동안 혼란과 갈등을 이뤘다면 이제는 정리를 해서,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이 사건을 논의한 이 자체가 과거고 이 자체가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관해서 네 분 진술 내용을 미리 봤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도 하시고 대표성이나 상징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양동윤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정의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하느냐에 따라 조항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도 여러 번 했는데 왜 또 추가 조사를 해야 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이 부분들이 왜 자꾸 제기되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제가 잘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희생 사실을 개인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희생자가 1만 400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개개인의 희생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3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집단적인 희생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데서의 희생에 대해서 희생되신 분들이나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지요. 예를 들면 북촌리 학살사건은 잘 알고 계시는데 같은 시기에 있었던 또 하나의 낸시빌레라는 지명에서 청년들 24명이 학살되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그러면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그런 의견이나 그런 논의가 충분히 안 됐을까요?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제가 감히 4․3특별법 가지고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4․3특별법 그 법률 자체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4․3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진상조사에 방점이 찍혔던 게 아니고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대표님, 제가 시간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현재 개정안 내놓은 것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양동윤진술인양동윤
 그래서 조사단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조사방법이나 조사대상, 조사단 구성, 위원회 이런 게 정말 다음에 지금 말씀한 그런 여지가 소위 사각지대가 안 나오도록 제대로 보완해 달라, 그 구체적인 안을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예, 그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결국은 보상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는 보상보다는 명예회복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돈을 얼마를 준다고 명예회복되겠습니까? 명예회복과 돈은 별개의 문제인데 혹여 돈 문제를 앞세우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양동윤진술인양동윤
 그렇습니다.
 우선 명예회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제주 4․3사건의 미래까지 가는 바람직한 승화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승화 이게 되고 제주라는 공동체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지 과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고 금전을 얼마씩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양동윤진술인양동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보상 지급 시기나 또 그다음에 보상 대상, 기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문 보시고 고칠 게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동윤진술인양동윤
 그렇습니다.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감히 내 주시고 그런 저걸 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이 된다고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덕규 변호사님, 여기 문제 제기한 것에 관해서 법률안에 가장 가까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보완 의견을 직접…… 의문을 지금 많이 제기하셨는데 그런 보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을 보완하려면 이런 게 되어야 된다,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시고 일부 내기도 하셨습니다만 법안심사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법안심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님은 더구나 법률 전문가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치적, 역사적인 그런 걸 떠나서 법안 자체로 이런 걸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 법안심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지만 또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지금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 의견을 대안을 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현덕규진술인현덕규
 제가 사실 오늘 저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에 했던 것이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력하나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그리고 크게는 4․3사건의 법을 제대로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른 위원들이 의견 내는 걸 반대…… 의견을 일단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하면 되니까 내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양 이사장님이나 이재승 교수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오늘 논의가 끝난 이후라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 위원회 법안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이라고 합니다.
 전반부에는 예결위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함께 못 한 점 멀리서까지 오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께서 법률 개정안을 냈고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마 제가 제주 갔을 때 4․3공원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나라 현대 역사고 그것은 너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짧은 시간이지만 둘러봤을 때 굉장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읽어 봤는데 특히 이재승 교수님 글이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코멘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답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거사 흔히 통례로 해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결국에는 희생의 범위,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배상이나 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4․3 같은 경우는 계속 유가족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희생자를 누구로 인정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특히 현덕규 변호사님께서 위원회의 권한, 조사 기능 그리고 사실상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특히 4․3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험칙상 드러난 또 이재승 교수님께서 잠깐 적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독일의 사례 이런 것들이 국내외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논의돼서 4․3만이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보편적으로 갖는 일반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적절한 조화가 이 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 의견입니다. 선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에 대해서 개인의 희생을 어디까지 누구를 인정하고 이렇게 먼저 침투하다 보니까 이미 군사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을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법체계와 관련돼서? 이런 게 자꾸 걸리는데 아마 4․3공원 조성은 전체 도민들을 위한 위로의 성격이 강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정신적인 부분이나 집단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꼭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살았던 모든 분들을 위한, 누구나 겪었을 만한, 재판으로 가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가족의 희생은 없었지만 내가 제주도민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대상과 배상 범위를 빨리 확정한다는 조급증보다는 조금 더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넓고 그리고 재산적인 손해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명예회복에 대한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이번 공청회 논의가 정말 4․3을 통해서 희생되신 제주도민들 전체 그리고 직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짧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하실 분들 안 계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저는 꼭 위원님 말씀에 또는 이 제주 4․3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과거사법들이 대체로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상해, 그러니까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갖거나 이런 세 가지 경우 외에는 피해라고 인정도 안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재산상 피해 같은 것은 피해로 고려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하고 신체와 관련된……
 그래서 요즘에 트라우마 얘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 사항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4․3법에도 그런 게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조훈진술인양조훈
 사실 제주도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딛고 화해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가장 갈등이 심했던 4․3유족회하고 경우회, 경찰 출신 모임들이 화해선언하고요. 또 해마다 그것을 기념해서 충혼묘지, 4․3공원을 합동으로 참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 7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화해운동이 국내외 학자들에게도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엔에 갔다가 느낀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화해운동의 선구자라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벌이는 화해운동이 완전히 좌절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만델라가 벌였던 것이 하나의 구두, 립서비스 비슷하게 후속조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화해운동이 가다가 멈춰 버린 거예요. 흑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빈부 차이는 더 커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보상보다는 명예회복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4․3은 상당한 나름대로의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보상 문제에 온 겁니다. 이 문제를 십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조금 전에 재판에 관해서 법원이나 검찰 쪽 의견을 물었던 말씀이 계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은 저희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재판하고 또 4․3유족회가 진행하는 재판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시발은 저희 단체 수형생존인 열여덟 분,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부터 징역 20년을 수감했던 그 생존자 열여덟 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액수가 나왔는데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징역 1년 받으신 분들부터 20년 받은 수형일수를 감안해 형사소송법에 기준해서 받으신 금액입니다, 형사보상금. 그리고 열여덟 분이 다시 또 자녀분까지 포함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게 3억에서 15억을 청구해서 합치면 103억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 들어가면 재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재판장께서는 이 문제가 빨리 풀렸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꼭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물으세요, 변호사한테. 재판 때마다 꼭 물으세요. 그래서 답변이 없어도 묻고 하는데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재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법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또,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국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역설적인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발언 중에 제기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결론이 내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영훈 의원안에 진화위의 1억 3000만 원을 평균치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면 저는 어떤 전기를 맞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감히 드려 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 4․3특별법 개정에서 재판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의원님들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지금까지 4․3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지금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군사재판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주도적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하면 되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어떤 게 남느냐 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재심을 해서 무죄가 됐거나 재판이 없다고 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후속 소송을 그분들이 하게 돼요, 그것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소송전으로 계속 개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괄해서 입법적으로 무효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국가가 입법적으로 보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해 놓으면 이 문제가 일종의 법정 책임 문제로서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재심을 해서 손해배상소송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덕규진술인현덕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겠습니까?
 예.
현덕규진술인현덕규
 4․3사건에 대한 발발 70주년이 몇 년 전에 지났고요. 이제 80년으로 향해 가고 있어서 어쩌면 4․3사건을 정부 차원에서 다루고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에 비해서 현재도 상당히, 지난번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도 발전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개정안은 거기에서도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상이라는 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를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 차원에서 부상시켰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4․3의 해결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는 결국은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워낙 광범위하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사건을 500페이지의 기존의 진상조사보고서만으로는, 그것을 다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됐다고 역사의 기록물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인, 상설기구도 아니고 아마 길게 가야 한 5년 정도 활동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는데 과거의 진화위 차원 수준의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하부조직까지 둬서 공무원들이 운영한다고 그래도 그 인건비가 아마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수준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만들어서 5년 동안, 물론 그 기구가 만들어져서 완벽한 조사결과가 나올 거라고 누구도 보장을 못 하지만 주어진 시간의 범위와 역사적 제약 속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미흡하더라도 이것 이상, 더 이상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제 4․3이 머지않아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이 될 텐데 그때 과거의 선조들과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개정법률안은 보상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만큼의 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했다 하는 정도의 진상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는 데도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반드시 더 필요하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진상규명에 대한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 규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양동윤 대표님 이하 네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승 교수님, 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형석 위원님의 사망, 살상 말씀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제주4․3사건이란 48년 4월 3일부터 54년 9월 21일까지’인데 수정 제안에 보면 54년 9월 21일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신 겁니까? 시작과 종점이 없으니까……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사실은 이렇게 정의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5․18사건도 5월항쟁의 한 십여 일 전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서울에서 일어난 일도 5․18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점은 설명할 수 있어도 종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안 맞고 오히려 위원회가 관련성이 있느냐 아니냐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점이 이렇게 처음에 있다 없어지면, 6․25 전까지 하게 되면 그 시점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아닙니다.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줄이려는 의도도 아니고 그런데 입산금지 해제의 날짜를 사건의 종기라고 보는 게 안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신고처 설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신청하는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라도 나중에 밝혀진, 그 신청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은 안 받는 경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에서 나중에 2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일제강점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그 전에 다 끝났지만 또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4․3사건도 이럴 수가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년으로 신고처에서 받는 게 끝나고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이 두 가지에 관해……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저는 기본적으로 4․3위원회가 재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만든 것이니까 2년 동안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분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임기가 종료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업무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청 산하에 제주4․3 관련된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가 신고도 받고 추가적인 보상업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3위원회가 항구적인 기구라고 한다면 그렇게 신고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정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매듭이 지어질 거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진술해 주시는 분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이후라도 더 규명을 하거나 명예회복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침 오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법안을 만들 때 또 거기에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라도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 더……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다 듣지도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중요한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의 문제의 키는 제주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다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출발점도 제주고 귀결점도 결국은 제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문제가 몇십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결국 제주에 계신 분들인데 왜 지금까지 이 간극이, 갭이 좁혀지지 않는가? 만약에 제주에서 단일안을 냈으면 이 법안심사가 쉬워져요. 왜 차이가 있는, 이견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사실 4․3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행안위에 와서 하나의 책무로서 이 법안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거지 제주지역에 계신 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담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제주에서 이견, 논란이 있든 단일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굉장히 쉬운 과정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 낼지 그것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주에서 제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제주라는 공동체, 섬이라는 특별한 곳인데 왜 이것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계속 갈등의 역사를 반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에서 답을 내시는 게 결국은 마지막 해결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제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분들이 그런 점을…… 우리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지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조훈 이사장님 말씀이었는데 저는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보상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명예회복, 그다음에 제주라는 공동체 회복 이게 되는 가운데 보상이 돼야지 혹시 그것은 뒤로 순위가 미루어지고 보상에 집중적으로 얼마씩 우리한테 오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인상을 줘서는 국민들한테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혹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아닙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양동윤진술인양동윤
 사실 군사재판을 받고 당시 제주도에는 감옥소가 없어가지고 전국 형무소에 갔는데요. 14개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희생자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보상도 중요하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목포형무소 같은 경우에 600여 명이 수감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유족 입장에서는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보상, 당신의 부모․형제의 죽음에 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나오는 거지요.
 제가 법 중에서 자꾸 군사재판과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4조제2항을 보면 진상조사가 명백히 첫 번째 4․3위원회 사업으로 조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진상규명에 방점이 찍히는 법률안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보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그 14개 형무소에 가신 분들의 그 절절한 70년 동안의…… 그래서 유족회 분들은 매년 형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아까 이명수 위원님 명예회복 관련인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명예회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진상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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