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20년 11월 18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가.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5.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4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가.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5.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두 분의 진술인의 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두 분의 진술인의 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두 연구위원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두 연구위원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필두입니다.
이․통장 지원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시대라든지 자치분권시대에 있어서 이․통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과거보다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행정의 보조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행정의 보조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단순하게 ‘이․통장을 위촉한다’ 이런 규정만 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법을 만든다면 이․통장의 법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통장 관련해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조례들도 있고 지원에 대한 조례 그리고 가장 많은 조례가 학자금 융자 조례가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모든 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을 만들 때, 다 아시겠지만 법률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법으로 제정을 할 사항과 조례하고 차별화되게 그런 것을 강조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의 개념과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면 이․통장이 활동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이․통장의 임무에 관해서 적어 놨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포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통장이 기본적으로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주민등록법, 국민연금법, 공직선거법,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해서 가령 제6호에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된 이․통장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 ‘이․통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통장은 주민의 대표, 리더라는 개념 그리고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용어보다는 ‘위촉’이라는 용어가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지만 그 주민총회가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항에 ‘이․통장을 선출하는 주민총회의 절차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임기규정이 있는데 임기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 전에 이․통장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규정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청원을 한 적이 있고, 대부분 시골 이장의 경우에는 조례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남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연령대가 80대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정년규정은 두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비 지급에 관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0만 원, 2만 원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자치분권 취지에 맞고 각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통장 지원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시대라든지 자치분권시대에 있어서 이․통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과거보다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행정의 보조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행정의 보조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단순하게 ‘이․통장을 위촉한다’ 이런 규정만 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법을 만든다면 이․통장의 법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통장 관련해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조례들도 있고 지원에 대한 조례 그리고 가장 많은 조례가 학자금 융자 조례가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모든 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을 만들 때, 다 아시겠지만 법률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법으로 제정을 할 사항과 조례하고 차별화되게 그런 것을 강조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의 개념과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면 이․통장이 활동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이․통장의 임무에 관해서 적어 놨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포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통장이 기본적으로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주민등록법, 국민연금법, 공직선거법,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해서 가령 제6호에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된 이․통장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 ‘이․통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통장은 주민의 대표, 리더라는 개념 그리고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용어보다는 ‘위촉’이라는 용어가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지만 그 주민총회가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항에 ‘이․통장을 선출하는 주민총회의 절차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임기규정이 있는데 임기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 전에 이․통장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규정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청원을 한 적이 있고, 대부분 시골 이장의 경우에는 조례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남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연령대가 80대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정년규정은 두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비 지급에 관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0만 원, 2만 원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자치분권 취지에 맞고 각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룡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룡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룡입니다.
중요한 법안 만드는 데 저 같은 사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가지 사안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통장에 관한 처우나 업무나 여러 가지 법적 규율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는 이․통장의 지위와 업무, 여러 수당, 기타 임면사항 등에 대해서 이․통장의 현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법안보다도 좀 더 나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통장의 설치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적 지위 문제는 조례로 법적 근거를 두고 이․통장의 임면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 자율권, 소위 학문적으로 조직고권(組織高權)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로 설치 여부를 정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 법안의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통장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사항인데 법적으로 보는 공무수탁사인,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공무를 수탁받은 개인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공무수탁사인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대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면이나 동의 행정정보의 전달책이나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행정기관의 심부름꾼 같은 또는 군에서 훈련병들 중에 향도 정도로 처우를 하고 대접했던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지위, 특히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와 같은 법적 규율을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주민생활 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 지역의 개발, 산업, 농림, 경제발전, 산림보호, 산불예방, 야생조수․조류 방제 등등 그래서 사실상 주민에 가장 가까운 행정을, 실질적인 공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외국 같은 데서는 소위 뷔르거마이스터(bürgermeister)적 지위를 갖는다, 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법상 자치단체의 가장 낮은 행정단위라고 할 수 있는 면, 동 아래의 사실상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독일의 게마인데(gemeinde)의 어떤 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율과 같은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금 동장 또는 면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다른 임명절차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해임의 경우에는 해임사유에 대해서 명백한 사유가 아닌 직무태만, 업무비행, 부조리 등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임명과 면책에 관한 명확한 것이 있어야만이 업무의 책임성과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또 일반 지방공무원인 동장․면장의 전적인 임명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주 교체되는 동장․면장의 교체에 따라서 그전에 일하고 있던 이장․통장과의 갈등도 상당히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등등 해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추천으로 동장․면장의 제청을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소속된 인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또 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임사유에 대한 불명성 때문에, 주관적 판단들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또 그것 때문에 현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갈라진 이해관계 등에 의해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 특히 해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지워서 해임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해임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동장․면장 제청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이․통장 인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임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의 계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급여는, 우리가 ‘수당’ 이러면 보통 수시적이고 임시적 업무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급여라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동리에 이장이 없는 데가 없고 그래서 급여제도와 수당제도는 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당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행한 데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서 수시로 지급하되 일정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그 신분적 지위에 대한 확고한 보장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상여금 문제는 현재는 선별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 1회의 정기적 상여금을 만들어서 전부한테 주고 보상할 일이 있으면 특별보상금제도 같은 것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의 보상 문제인데요. 이게 들어가서 상당히 다행이고…… 개별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경찰 다 들어가 있는데, 보상 근거규정이 이 법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국가배상법 2조의 보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할아버지까지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으로 이미 판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요건과 이 법에 의한 보상규정의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관계는 정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구성 문제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시군 단위의 이․통장협의회는 건너뛰어 버리고 시도 단위의 이․통장연합회 그다음 전국연합회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 단위의 연합회가 더 적실할 수 있다는 의문은 듭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제기를 하고.
전국 단위는 왜 필요할까? 이․통장의 공통적 이슈로서 전국 단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런 결사를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전국 이․통장연합회 규정을 두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정파 등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 최소한도 시․도지사까지는 긍정할 수 있고 더 적실한 시군구 단위의 이․통장연합회는 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법들은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입법의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정좌돼야 하겠다는 입법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법안 만드는 데 저 같은 사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가지 사안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통장에 관한 처우나 업무나 여러 가지 법적 규율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는 이․통장의 지위와 업무, 여러 수당, 기타 임면사항 등에 대해서 이․통장의 현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법안보다도 좀 더 나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통장의 설치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적 지위 문제는 조례로 법적 근거를 두고 이․통장의 임면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 자율권, 소위 학문적으로 조직고권(組織高權)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로 설치 여부를 정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 법안의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통장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사항인데 법적으로 보는 공무수탁사인,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공무를 수탁받은 개인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공무수탁사인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대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면이나 동의 행정정보의 전달책이나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행정기관의 심부름꾼 같은 또는 군에서 훈련병들 중에 향도 정도로 처우를 하고 대접했던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지위, 특히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와 같은 법적 규율을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주민생활 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 지역의 개발, 산업, 농림, 경제발전, 산림보호, 산불예방, 야생조수․조류 방제 등등 그래서 사실상 주민에 가장 가까운 행정을, 실질적인 공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외국 같은 데서는 소위 뷔르거마이스터(bürgermeister)적 지위를 갖는다, 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법상 자치단체의 가장 낮은 행정단위라고 할 수 있는 면, 동 아래의 사실상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독일의 게마인데(gemeinde)의 어떤 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율과 같은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금 동장 또는 면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다른 임명절차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해임의 경우에는 해임사유에 대해서 명백한 사유가 아닌 직무태만, 업무비행, 부조리 등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임명과 면책에 관한 명확한 것이 있어야만이 업무의 책임성과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또 일반 지방공무원인 동장․면장의 전적인 임명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주 교체되는 동장․면장의 교체에 따라서 그전에 일하고 있던 이장․통장과의 갈등도 상당히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등등 해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추천으로 동장․면장의 제청을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소속된 인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또 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임사유에 대한 불명성 때문에, 주관적 판단들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또 그것 때문에 현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갈라진 이해관계 등에 의해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 특히 해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지워서 해임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해임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동장․면장 제청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이․통장 인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임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의 계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급여는, 우리가 ‘수당’ 이러면 보통 수시적이고 임시적 업무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급여라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동리에 이장이 없는 데가 없고 그래서 급여제도와 수당제도는 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당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행한 데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서 수시로 지급하되 일정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그 신분적 지위에 대한 확고한 보장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상여금 문제는 현재는 선별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 1회의 정기적 상여금을 만들어서 전부한테 주고 보상할 일이 있으면 특별보상금제도 같은 것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의 보상 문제인데요. 이게 들어가서 상당히 다행이고…… 개별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경찰 다 들어가 있는데, 보상 근거규정이 이 법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국가배상법 2조의 보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할아버지까지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으로 이미 판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요건과 이 법에 의한 보상규정의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관계는 정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구성 문제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시군 단위의 이․통장협의회는 건너뛰어 버리고 시도 단위의 이․통장연합회 그다음 전국연합회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 단위의 연합회가 더 적실할 수 있다는 의문은 듭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제기를 하고.
전국 단위는 왜 필요할까? 이․통장의 공통적 이슈로서 전국 단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런 결사를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전국 이․통장연합회 규정을 두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정파 등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 최소한도 시․도지사까지는 긍정할 수 있고 더 적실한 시군구 단위의 이․통장연합회는 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법들은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입법의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정좌돼야 하겠다는 입법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발의한 입장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특별하게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 법을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발의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 봤습니다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미흡하고 또 더 검토하고 더 생각할 것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주로 공직에서 지방행정 쪽을 많이 관여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일선에서 기관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통장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통장하고는 다른 면이 많이 있다. 과거에는 그냥 지역의 대표, 상징성과 또 자원봉사 개념으로 주로 이․통장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없으면,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을 주민과 접목시키는 특별한 다른 수단이 없다. 이․통장이 없으면 사실상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봉사, 행정서비스를 합니다만 그것과 그 지역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이 움직여 주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분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많이 만나 보면서 저는 주로 현실적인 현장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법률로 할 거냐 조례로 할 거냐, 지금 조례로 돼 있는데 굳이 왜 법률을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법리상으로 보면 지방행정의 자율성 면에서 볼 때는 조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러 법규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이․통장의 업무에 관해서 법률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혼선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법률로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법률을 근거로 하든 자치적으로 하든 간에 조례로 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김필두 박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법률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특별하게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 법을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발의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 봤습니다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미흡하고 또 더 검토하고 더 생각할 것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주로 공직에서 지방행정 쪽을 많이 관여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일선에서 기관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통장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통장하고는 다른 면이 많이 있다. 과거에는 그냥 지역의 대표, 상징성과 또 자원봉사 개념으로 주로 이․통장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없으면,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을 주민과 접목시키는 특별한 다른 수단이 없다. 이․통장이 없으면 사실상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봉사, 행정서비스를 합니다만 그것과 그 지역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이 움직여 주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분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많이 만나 보면서 저는 주로 현실적인 현장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법률로 할 거냐 조례로 할 거냐, 지금 조례로 돼 있는데 굳이 왜 법률을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법리상으로 보면 지방행정의 자율성 면에서 볼 때는 조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러 법규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이․통장의 업무에 관해서 법률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혼선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법률로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법률을 근거로 하든 자치적으로 하든 간에 조례로 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김필두 박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법률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법규에 들어 있는 조례들을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조례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통일돼 있지 않고, 그리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일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치법규에 들어 있는 조례들을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조례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통일돼 있지 않고, 그리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일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통장 조례 자체는 대부분 있는데 장학금이라든가 다른 것 관련해서 근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굳이 획일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의 역할로 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담아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근거 정도.
사실상 이분들이 준공무원이고 반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능이나 역할, 지금보다 아마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통장의 역할이 행정이 다양화되고 또 자꾸 주민자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의 실체라는 게 이․통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내용적으로 임명보다는 위촉이 낫다, 정년규정도 일부 이장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급 기준 문제 또 아까 김해룡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설치 문제라든가 또 특히 저희가 고민한 것이 전국적인 이․통장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여기다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지금 시군구, 시도 전국연합회가 임의단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둘 필요가 있는가? 정치적 중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내용을 다듬겠습니다.
김해룡 교수님께서 특별히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준공무원이고 반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능이나 역할, 지금보다 아마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통장의 역할이 행정이 다양화되고 또 자꾸 주민자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의 실체라는 게 이․통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내용적으로 임명보다는 위촉이 낫다, 정년규정도 일부 이장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급 기준 문제 또 아까 김해룡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설치 문제라든가 또 특히 저희가 고민한 것이 전국적인 이․통장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여기다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지금 시군구, 시도 전국연합회가 임의단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둘 필요가 있는가? 정치적 중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내용을 다듬겠습니다.
김해룡 교수님께서 특별히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조례로 다양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해서 이․통장 운영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법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 시행령 같은 것들은 굳이 만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체계를 보면 법률이 있으면 시행령 등등이 있는데 시행령을 굳이 만들기보다는 법률에서 가장 기본적 사항, 지위에 관한 사항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령을 안 두고 조례에 두는 방법 그게 사실상 지방자치제도의 원리에 맞습니다. 꼭 시행령을 둘 필요성이 없다면 안 둬도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률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둘째,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보수 부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그분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또 지방자치의 본질에 그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수 지급에 관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근거 조항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도 대단히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반 정도는 국고로 지원하는 이런 근거 조항은 나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시행령 같은 것들은 굳이 만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체계를 보면 법률이 있으면 시행령 등등이 있는데 시행령을 굳이 만들기보다는 법률에서 가장 기본적 사항, 지위에 관한 사항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령을 안 두고 조례에 두는 방법 그게 사실상 지방자치제도의 원리에 맞습니다. 꼭 시행령을 둘 필요성이 없다면 안 둬도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률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둘째,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보수 부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그분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또 지방자치의 본질에 그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수 지급에 관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근거 조항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도 대단히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반 정도는 국고로 지원하는 이런 근거 조항은 나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수당 문제도 사실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에다가 근거를 두면 결국은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이것을 공약화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은 20만 원 하는데 타 지역은 40만 원 한다, 우리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공약을 내세울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내린다는 공약은 못 해요. 다 올리게 되지요. 그러면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50만 원 주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 상황을 볼 때 자율적으로 둘 영역은 아니다.
자율로 둘 영역과 초기에 자치제도의 뿌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 주고 나중에 정말 더 새로운 차원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당 같은 것을 굳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특정한다 이게 자치를 해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당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장․군수 나가는 사람이 앞으로 ‘이장님,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하지만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로 올리겠습니다’ 그걸 공약을 할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 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래서 규제할 것과 자율 영역으로 둘 것 그 구분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저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중앙 차원에서 획일화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일부 넣어 줄 건 넣어 주고 앞으로 발전하면서 이․통장의 역할이나 새로운 저기가 생길 때 그때는 자율영역으로 둘 수 있는데 그 영역 구분이 판단이나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감사합니다.
자율로 둘 영역과 초기에 자치제도의 뿌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 주고 나중에 정말 더 새로운 차원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당 같은 것을 굳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특정한다 이게 자치를 해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당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장․군수 나가는 사람이 앞으로 ‘이장님,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하지만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로 올리겠습니다’ 그걸 공약을 할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 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래서 규제할 것과 자율 영역으로 둘 것 그 구분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저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중앙 차원에서 획일화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일부 넣어 줄 건 넣어 주고 앞으로 발전하면서 이․통장의 역할이나 새로운 저기가 생길 때 그때는 자율영역으로 둘 수 있는데 그 영역 구분이 판단이나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씀에는 100% 동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의 반면에 그 폐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대단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 동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의 반면에 그 폐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대단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 동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두 분,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치업무, 자치사무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분, 위원님과 교수님께……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도 일정 부분은 읍면동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업무의 중복성이나 또는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의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자치업무, 자치사무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분, 위원님과 교수님께……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도 일정 부분은 읍면동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업무의 중복성이나 또는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의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부분 지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이․통장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통장 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측면에서 보면 이장님들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주민협의회 이런 게 구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게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게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룡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정화가 추진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통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행기능 외에 의회기능적 요소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회장과 이장의 역할이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쟁적 관계가 되면 조직 구성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을 주민자치회의 회장으로 중복시키는, 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지방의회……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소위 완전히 분리형, 대립형 구도가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려면 이장이 주민자치회 회장을 겸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아예 의회적 기능만 하게 하고 집행기능은 이장한테 주는 이런 것이 분명히 설계돼야지 이장 체제를 그냥 두고 주민자치회의 회장도 공무 수행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잘못하면 굉장히 큰 갈등과 파란이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최소한도 이장이 주민자치회 회장을 겸무하는 그런 체제, 그게 소위 듀얼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민자치회에는 아예 의회적 기능만 두고 집행기능은 이장에 두는 그런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돈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정화가 추진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통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행기능 외에 의회기능적 요소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회장과 이장의 역할이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쟁적 관계가 되면 조직 구성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을 주민자치회의 회장으로 중복시키는, 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지방의회……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소위 완전히 분리형, 대립형 구도가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려면 이장이 주민자치회 회장을 겸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아예 의회적 기능만 하게 하고 집행기능은 이장한테 주는 이런 것이 분명히 설계돼야지 이장 체제를 그냥 두고 주민자치회의 회장도 공무 수행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잘못하면 굉장히 큰 갈등과 파란이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최소한도 이장이 주민자치회 회장을 겸무하는 그런 체제, 그게 소위 듀얼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민자치회에는 아예 의회적 기능만 두고 집행기능은 이장에 두는 그런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돈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과 관련돼서 기관 대립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이․통장의 업무와 주민자치회의 업무도 굉장히 중복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이․통장의 업무와 주민자치회의 업무도 굉장히 중복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또 이․통장협의회, 이것은 지금 김해룡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이 입법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는 법률로 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통장협의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이 볼 수가 없지요.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립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통장협의회에서 이장님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돼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안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의 가장 바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법적 지위를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필두 위원님 안에 보면 제5조에 임명과 위촉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주셨는데 이장님들을 위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임명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이 입법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는 법률로 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통장협의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이 볼 수가 없지요.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립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통장협의회에서 이장님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돼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안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의 가장 바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법적 지위를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필두 위원님 안에 보면 제5조에 임명과 위촉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주셨는데 이장님들을 위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임명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여기 법안에 보면 이장님들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보다는 위촉이라는 용어가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임명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시골지역의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에서 이장님들한테 봉사비를 어느 정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 도시지역의 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에 가면 바랑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게 규모는 보니까, 저도 한번 가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신성시되고 또 마을 자체에서의 의결기구로서는 대단히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게 바랑가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면 단위하고 리 단위의 중간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나, 더 큰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의사를 결정짓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같이 비추어 본다면 이․통장협의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와 같은 것을 따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현재 제도대로라면,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정을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조금 마찰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지요, 위원님?
왜 우리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심의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능이 그렇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심사숙고하고 살피셔서 원활하고 합당한 그런 운영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시골지역의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에서 이장님들한테 봉사비를 어느 정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 도시지역의 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에 가면 바랑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게 규모는 보니까, 저도 한번 가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신성시되고 또 마을 자체에서의 의결기구로서는 대단히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게 바랑가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면 단위하고 리 단위의 중간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나, 더 큰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의사를 결정짓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같이 비추어 본다면 이․통장협의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와 같은 것을 따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현재 제도대로라면,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정을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조금 마찰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지요, 위원님?
왜 우리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심의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능이 그렇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심사숙고하고 살피셔서 원활하고 합당한 그런 운영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두 분의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두 분의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하여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하여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우선 어제 4․3사건 하다가 논의를 중단하고 계속하는 건데 우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리가 돼서 다시 이걸 하는 건지, 바로 이걸 오늘 의사일정안 자체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협의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것을 어제 우리가 법안 중간에 논의하다가 말았거든요. 일단 이걸 끝까지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을 가지고 논의할 건지 방법을 결정하고 가야 되고.
앞으로 의사일정 올리는 것을 협의를 더 해 주세요. 아침에 와 가지고 또 이게 올라와 있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데 실무적인 협의를 보좌진 통해서 하는 모양인데 협의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이렇게 다른 법이 올라오면 어떤 법인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방법을 결정해 주세요. 어제처럼 일단 법안 전체를 한번 일별해서 논의를 하고 조문화해서 다시 심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제 논의했던 사항을 조문화해서 할 거냐, 방법도 우리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 주십시오.
우선 어제 4․3사건 하다가 논의를 중단하고 계속하는 건데 우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리가 돼서 다시 이걸 하는 건지, 바로 이걸 오늘 의사일정안 자체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협의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것을 어제 우리가 법안 중간에 논의하다가 말았거든요. 일단 이걸 끝까지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을 가지고 논의할 건지 방법을 결정하고 가야 되고.
앞으로 의사일정 올리는 것을 협의를 더 해 주세요. 아침에 와 가지고 또 이게 올라와 있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데 실무적인 협의를 보좌진 통해서 하는 모양인데 협의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이렇게 다른 법이 올라오면 어떤 법인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방법을 결정해 주세요. 어제처럼 일단 법안 전체를 한번 일별해서 논의를 하고 조문화해서 다시 심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제 논의했던 사항을 조문화해서 할 거냐, 방법도 우리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 주십시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제 논의가 대부분 진행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배․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명수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께서 배․보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배․보상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동의가 될 수 있다면 처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명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제 논의가 대부분 진행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배․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명수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께서 배․보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배․보상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동의가 될 수 있다면 처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회의를 마치면서 4․3 관련해서는 어제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오늘 계속 심사하기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나머지 의사일정도 기 합의됐던 내용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오늘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주4․3항쟁은 심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4․3항쟁은 심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재정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보상금 개정 조항만……
그리고 그 뒤에 또 남아 있지요? 그러면 보상금 관련된 논의를……
그것을 일단 끝까지 한번 일별해서 하고 다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화해서 축조심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보상금 제17조,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보상금) 제1항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넣고요.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안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제17조(보상금) 제1항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넣고요.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안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부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 지급에 대한 법 형식에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어제 차관 답변 중에 ‘국회에서 정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입법은 하지만 집행은 결국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나름의 복안을 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시행령으로 하는 걸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 금액을, 보상 수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한다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반대요?

예.
반대하면 정부의 복안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나 이런 걸 볼 때 이 정도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무슨 판례라든가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유사 다른 과거사 사건 관련해서 볼 때…… 전체를 봐야지요, 정부 전체 입장에서.

정부 입장을 내 주시라고 하면 시간 좀 주십시오. 저희가 기재부랑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위원님 말씀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반대한다고 지금 차관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 액수를 법안에서 정하라든지 아니면 보상 자체에 반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신중검토라는 게 말을 좀 우아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왜 오영훈 위원님이 내신 절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그 반대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보상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는 찬성입니다. 얼마를 보상해야 되냐 그 수준을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법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5․18민주화 보상법이나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법에 정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생각이 다른데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보상을 한다는 기준만 법에 넣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1억이냐 1억 1000이냐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를 갖게 만드는 게 법형식상 맞지 법조항으로 1억을 준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수급권자가 되어 가지고 10년 뒤에 받으니까 1억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됐다 그러면 그것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액수나 이런 구체적인 것 정하는 것은 유연성을, 대통령령이라든지 하부규범에 두고 보상을 한다는 원칙만 법에 하는 게 오히려 법형식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액수나 이런 구체적인 것 정하는 것은 유연성을, 대통령령이라든지 하부규범에 두고 보상을 한다는 원칙만 법에 하는 게 오히려 법형식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워낙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큰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과거사의 보상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 얘기가 책임을 피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이 관련 법을 대표발의를 했고 올해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벌써 72주년이 지났고요. 희생자로 처음 결정된 게 2003년입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보상과 관련된 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50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6살에 혼자가 되시고요. 저희 조부님과 증조부님을 4․3 때 한꺼번에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명예회복조치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 연세가 이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들 숫자도 줄어들 겁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오늘도 유족 한 분 두 분 세 분 또 돌아가실 겁니다. 언제까지 피하실 겁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봅니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을 하시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행안위와 재정당국 그리고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정부 입장을 밝혔듯이 여야가 공히 배․보상에 대해서 공감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명시적 규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바꿔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이 관련 법을 대표발의를 했고 올해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벌써 72주년이 지났고요. 희생자로 처음 결정된 게 2003년입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보상과 관련된 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50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6살에 혼자가 되시고요. 저희 조부님과 증조부님을 4․3 때 한꺼번에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명예회복조치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 연세가 이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들 숫자도 줄어들 겁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오늘도 유족 한 분 두 분 세 분 또 돌아가실 겁니다. 언제까지 피하실 겁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봅니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을 하시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행안위와 재정당국 그리고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정부 입장을 밝혔듯이 여야가 공히 배․보상에 대해서 공감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명시적 규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바꿔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또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안 내용에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국장님, 법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셨나요?

지방행정정책관 서승우입니다.
사실은 보상금이거든요. 그러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자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희생자 분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유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유족이 많을 수도 있고 다 상황이 달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상법에서 희생자 한 분당 얼마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인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선언의 의미로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보상에 관한 규정이 불안정하다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만 4533분이라는 희생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되면, 저희들이 제안하겠지만 만약에 보상규정이 들어가서 신청인이 동의해서 보상을 받으면 다른 민사소송법상 재판도 화해가 성립된 걸로 보는 조항으로 해야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과거사에 대한 화해와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하고 일인당 얼마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소위에서 해 주시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 주시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보상금이거든요. 그러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자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희생자 분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유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유족이 많을 수도 있고 다 상황이 달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상법에서 희생자 한 분당 얼마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인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선언의 의미로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보상에 관한 규정이 불안정하다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만 4533분이라는 희생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되면, 저희들이 제안하겠지만 만약에 보상규정이 들어가서 신청인이 동의해서 보상을 받으면 다른 민사소송법상 재판도 화해가 성립된 걸로 보는 조항으로 해야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과거사에 대한 화해와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하고 일인당 얼마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소위에서 해 주시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 주시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안 내용에는…… 오영훈 위원님 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보상한다’ 그 앞에.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다음에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국가에 큰 재정부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사례의 표준안이 되는 것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유족의 보상 규모, 일인당 얼마 줄 건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치적 결정 영역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야 한다’까지 하고 정치권에서 얼마로 줄 건가 정해지면 다음번에 그 액수를 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하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국가에 큰 재정부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사례의 표준안이 되는 것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유족의 보상 규모, 일인당 얼마 줄 건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치적 결정 영역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야 한다’까지 하고 정치권에서 얼마로 줄 건가 정해지면 다음번에 그 액수를 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하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야말로 ‘보상한다’라고만 두면 그냥 선언규정이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절차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시행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까 많이 얘기하셨듯이 보상이 안 된 여러 가지 비슷한 건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노근리사건도 그렇고 여순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제기가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보상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금액 결정하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 놓고 난 다음에 문제되는 거랑 같이 논의해 가면서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지금 차관님 얘기대로 ‘보상한다’라고만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시행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까 많이 얘기하셨듯이 보상이 안 된 여러 가지 비슷한 건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노근리사건도 그렇고 여순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제기가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보상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금액 결정하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 놓고 난 다음에 문제되는 거랑 같이 논의해 가면서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지금 차관님 얘기대로 ‘보상한다’라고만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게 되는 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셔서 개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도 공감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시적 규정을 통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해 놓으시면 정치권에서 그 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소위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걸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야가 정치적 타결을 보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입장이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제 물론 오영훈 의원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일단의 판단의 근거가 됐는데 이걸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 안 지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를 내놓아라, 그 판단 근거를 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할 일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사 전반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서 선택의 기준이 생기면 나머지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줄 아는데 그럴수록 정부가 ‘이런 안이 좋겠습니다’, 1안․2안․3안 이렇게 대안을 서면으로 내놓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만 선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와서 말씀으로…… 어제 그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해야지 그냥 ‘시행령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사 전반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서 선택의 기준이 생기면 나머지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줄 아는데 그럴수록 정부가 ‘이런 안이 좋겠습니다’, 1안․2안․3안 이렇게 대안을 서면으로 내놓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만 선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와서 말씀으로…… 어제 그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해야지 그냥 ‘시행령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안을 1안․2안․3안을 제시하려면 뒤에 기재부 담당 국장도 나와 있지만 기재부와 의견 조율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일단은 잘 아시지만 이 법안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하나인데 핵심인 내용을 기준을 여기서 정하지 않고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또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기준을 정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뭘 할 것이냐, 그 내용의 실체를 정부의 안을 우리가 달라는 거지요, 판단의 근거를. 선택은 어차피…… 이게 정치 과정이지요, 여야 합의나 하는 것 보니까.

판단의 근거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공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런 내용 없이 ‘결정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출하려면 관계 부처의 의견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면 다시……
그러면 관계부처 협의 안 하고 지금 오신 거예요?

협의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지요.
안 되면 또 하고 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지. 합의를 해야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은 워낙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재정적 큰 부담과……
아까 협의하신 것을 잘 못하셨구먼. 보니까 아까 열심히 협의하시던데……

재정적 큰 부담과 타 사례의 기초가 된다는 점, 그다음에 희생자 간에도 기대하는 보상액수가 너무 천차만별이니 이것은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협의할 시간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협의를 하고 왔어야지요. 이게 어쨌거나 안 돼도 몇 번 하고 또 하고 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오죽했으면 기재부 담당 국장이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협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야가 합의해서 조기에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제 하고 오늘 또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워낙 노력했으니까 기재부가 지금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하는 데 1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10조 이상이. 그것은 그분들이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1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4․3 피해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 가지고 배상이 아니라 보상 형식으로 가지만 4․3 같은 경우는 지금 해 봐야 1조 남짓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갑자기 그게 10조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돈이 없다, 이것은 나는 행안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하는 데 1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10조 이상이. 그것은 그분들이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1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4․3 피해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 가지고 배상이 아니라 보상 형식으로 가지만 4․3 같은 경우는 지금 해 봐야 1조 남짓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갑자기 그게 10조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돈이 없다, 이것은 나는 행안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도 4․3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같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적 컨센서스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추진되는 거고요.
그런 데는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면서 4․3 피해자들에 대해서 1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안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하지요. 기재부도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기재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아까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기재부 입장을 한번…… 행안부는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까? 기재부 반대도 있지만 행안부 자체도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재부 입장을 한번…… 행안부는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까? 기재부 반대도 있지만 행안부 자체도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께서 직명과 이 부분에 관한 기재부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김경희입니다.
우선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사의 가슴 아픈 일로 희생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재정당국의 입장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정한 보상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점과 함께 여타 각 과거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논의되었던 당초 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보자면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 배상 판결에 기초한 산출금액을 아마 어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당해 기속되는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전체 희생자에 대해서 일반화된 금액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일단은 그 4․3사건 관련해서만 해도 1조 3000억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 고민은 사실은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당장 여순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되신 분만 해도 벌써 3만 6000명이 있습니다. 노근리․거창․여순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희생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면 국가재정 자체로는 4조 8000억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사의 가슴 아픈 일로 희생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재정당국의 입장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정한 보상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점과 함께 여타 각 과거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논의되었던 당초 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보자면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 배상 판결에 기초한 산출금액을 아마 어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당해 기속되는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전체 희생자에 대해서 일반화된 금액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일단은 그 4․3사건 관련해서만 해도 1조 3000억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 고민은 사실은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당장 여순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되신 분만 해도 벌써 3만 6000명이 있습니다. 노근리․거창․여순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희생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면 국가재정 자체로는 4조 8000억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배․보상의 기준이나 형평성 문제, 판결 문제, 타 사건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의 다과는 별개의 문제고?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분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고요. 이 부분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타 광주민주화 보상법 그리고 대일항쟁특별법에서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심지어 특정 금액을 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은 지금 내신 게 아니고 미리 내셨을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다가. 행안부와 의견 조율할 때 이 의견을 냈습니까?

행안부하고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부분을 행안부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재부 의견이 이러하니 그것에다 아까 얘기한 기준이나 형평성이나 타 사건과의 관계, 판례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대안을 내서 서면화해서 주셔야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법에다가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방금 발언하실 때 제주 사건에 1조 4000억 그리고 여타 여순․노근리 다 포함해서 4조 8000억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어제 오영훈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 기초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희생자 한 분당 1억 3200만 원으로 산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사한 시기의 유사한 관련 사건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근거해서 산출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이미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 3만 6000명을 특정하였고 지금 당장 다음달부터는 또 2기 진상위원회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희생자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기준으로 되면 그것에 대한 최소금액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4․3사건이 주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다른 여순사건이나 거창․노근리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하고 국장님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상금 안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보상금을 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법안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통과를 막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특히 정치적인 결정, 정치적 책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겁니까? 이것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결정을 해야지요. 왜 자꾸 정치영역으로 이 문제를 던져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권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에 지급한다로 하고 시행령에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을 거부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두 분 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인지 아닌지하고 시행령으로 하는 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차관님하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하고 국장님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상금 안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보상금을 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법안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통과를 막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특히 정치적인 결정, 정치적 책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겁니까? 이것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결정을 해야지요. 왜 자꾸 정치영역으로 이 문제를 던져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권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에 지급한다로 하고 시행령에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을 거부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두 분 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인지 아닌지하고 시행령으로 하는 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차관님하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방행정정책관 서승우입니다.
기재부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외람되지만 제가 아까 발언을 듣고 생각하기에는 5․18보상법이나 이런 데서는 나름의 산출금액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지급……
외람되지만 제가 아까 발언을 듣고 생각하기에는 5․18보상법이나 이런 데서는 나름의 산출금액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지급……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하셨잖아요?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지급액수와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시면 이게 아마 포괄위임으로 돼서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수용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까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정치영역으로 던질 게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차관님,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정치영역에서 푸느냐, 행정영역에서 푸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문제로 풀기에는 너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의 대의기관인 정치영역에서 풀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시간을 끌거나 미뤄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 공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상당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고요. 또 소위가 계속 있으니까 다음 소위 때까지 기재부, 행안부, 그다음에 어제오늘 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 머리를 맞대서 집중 논의를 하고,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다음 소위에서 연속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집중적인 부처, 여야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수 위원님.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시간을 끌거나 미뤄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 공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상당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고요. 또 소위가 계속 있으니까 다음 소위 때까지 기재부, 행안부, 그다음에 어제오늘 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 머리를 맞대서 집중 논의를 하고,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다음 소위에서 연속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집중적인 부처, 여야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수 위원님.
차관님,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안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법안의 판단 근거를 달라. 기재부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타 법과의 관계 또 다른 과거 사건과의 관계, 기존의 판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법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얘기한 거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안의 판단 근거를 달라 그런 말씀이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보완적이고 그런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지 이 기준 자체를, 전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정부안을 내셔라. 안 되면 1안․2안 이런 고민한 것을 내놔야지…… 어제 그렇게 말씀해서 오늘은 그게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오늘 잘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논의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도 안 되고 또 이게 늦게 됩니다. 어렵지만 정부가 짊어질 짐은 져야 돼요. 져야 되니까 정부안을 내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렇게 논의하다 말고 이러니까 다른 법도 처리도 못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정부 나름의 복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결정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입장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포괄위임은 우리도 반대예요. 포괄위임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법안의 판단 근거를 달라 그런 말씀이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보완적이고 그런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지 이 기준 자체를, 전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정부안을 내셔라. 안 되면 1안․2안 이런 고민한 것을 내놔야지…… 어제 그렇게 말씀해서 오늘은 그게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오늘 잘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논의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도 안 되고 또 이게 늦게 됩니다. 어렵지만 정부가 짊어질 짐은 져야 돼요. 져야 되니까 정부안을 내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렇게 논의하다 말고 이러니까 다른 법도 처리도 못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정부 나름의 복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결정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입장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포괄위임은 우리도 반대예요. 포괄위임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하여튼 정부 복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부도 4․3 유족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복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복안 내는 것 자체가 곤란하니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더 관계부처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위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다른 것을 다 끄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이 정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오영훈 위원님.
정부의 입장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제가 20대 때 대표발의하면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기준이 없어서 정부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가요? 제가 기준을 만들어서 드려야 될 문제인가요? 제가 4․3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 황당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것을 내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왜 한국전쟁처럼 민간인 학살 재판기록을 다 뒤지면서 이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이것 내가 해야 될 역할인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액수를 왜 유족인 나한테, 왜 제주도민한테 제시하라고 하지? 그러면 죽이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희생자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죽이고 희생자 만들어 놓고, 국가가 그 기준을 만들지 않고 희생자에게, 유족에게 기준을 만들고 제시하라…… 말이 됩니까?
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도 벗어나고 싶어요. 이 짐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보다 책임 있는 관계 당국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행안부, 기재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것을 내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왜 한국전쟁처럼 민간인 학살 재판기록을 다 뒤지면서 이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이것 내가 해야 될 역할인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액수를 왜 유족인 나한테, 왜 제주도민한테 제시하라고 하지? 그러면 죽이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희생자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죽이고 희생자 만들어 놓고, 국가가 그 기준을 만들지 않고 희생자에게, 유족에게 기준을 만들고 제시하라…… 말이 됩니까?
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도 벗어나고 싶어요. 이 짐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보다 책임 있는 관계 당국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행안부, 기재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도, 다음 주에 세법 심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간을 계속 끌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 세법 심사 전에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정당국이랑 행안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위원님들 한 번 더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정부가 전체 법률 차원에서 추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의 내용 중 행안위 소관 법률 10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괄하여 제출한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 중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안 부분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님 배석하셨습니까?
이 법률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정부가 전체 법률 차원에서 추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의 내용 중 행안위 소관 법률 10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괄하여 제출한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 중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안 부분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님 배석하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한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한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부 직역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입니다.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한정후견인을 여기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수단이 구비되어 있고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 퇴출 방안 역시 구비되어 있으며,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에도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4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일부 직역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을 여기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임용이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으며 직무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 퇴출 방안 역시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무수행능력 검증수단 등을 통해서 무분별한 공직 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부 직역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입니다.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한정후견인을 여기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수단이 구비되어 있고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 퇴출 방안 역시 구비되어 있으며,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에도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4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일부 직역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을 여기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임용이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으며 직무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 퇴출 방안 역시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무수행능력 검증수단 등을 통해서 무분별한 공직 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는 전문위원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인사혁신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부분과 인사혁신처 소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부분과 인사혁신처 소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시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시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소속된 소위원회가 아닌데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이래 결성과 활동 과정에서 2457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136명은 영구히 공직을 떠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십수 년이 흘러서 해직자 중 45명은 정년이 되었고 8명은 암 투병 중이며 3명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11명은 뇌출혈․심근경색과 싸우고 있고 해직자의 67%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비극과 똑같은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공공부문 내 노사갈등으로 인한 해직사건은 여럿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여전히 공직사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가해진 국가의 과도한 탄압은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따라서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구제가 아닌 사과와 치유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쟁점이 되는 해직자 재직기간 인정 관련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실제 해직자라고 하더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 즉 산별노조 등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의 노동자의 규정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행정명령으로 박탈한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관련해 우리 법체계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현재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난 9월 3일 대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삼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서 2심까지 패소한 전교조의 ‘노조 아님’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는 항소를 포기해서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의 이 판결에 근거해서 판단하자면 공무원노조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전교조와 그 사유가 똑같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바로 그 규약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위법한 법외노조 처분 행정명령을 유지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합원 복직이 된다고 하였을 경우 공무원노조 설립 전 기간에 걸쳐서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수․진보 그런 견해 차이에 앞서 국가 공권력의 사용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행안위원회 법안제1소위 위원님들께서 공직사회에 남겨진 이 아픈 상처를 이번 기회에는 꼭 치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소속된 소위원회가 아닌데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이래 결성과 활동 과정에서 2457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136명은 영구히 공직을 떠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십수 년이 흘러서 해직자 중 45명은 정년이 되었고 8명은 암 투병 중이며 3명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11명은 뇌출혈․심근경색과 싸우고 있고 해직자의 67%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비극과 똑같은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공공부문 내 노사갈등으로 인한 해직사건은 여럿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여전히 공직사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가해진 국가의 과도한 탄압은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따라서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구제가 아닌 사과와 치유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쟁점이 되는 해직자 재직기간 인정 관련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실제 해직자라고 하더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 즉 산별노조 등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의 노동자의 규정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행정명령으로 박탈한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관련해 우리 법체계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현재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난 9월 3일 대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삼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서 2심까지 패소한 전교조의 ‘노조 아님’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는 항소를 포기해서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의 이 판결에 근거해서 판단하자면 공무원노조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전교조와 그 사유가 똑같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바로 그 규약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위법한 법외노조 처분 행정명령을 유지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합원 복직이 된다고 하였을 경우 공무원노조 설립 전 기간에 걸쳐서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수․진보 그런 견해 차이에 앞서 국가 공권력의 사용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행안위원회 법안제1소위 위원님들께서 공직사회에 남겨진 이 아픈 상처를 이번 기회에는 꼭 치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 부분에서는 2건의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과거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복직 및 명예회복조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 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에 대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인지 ‘복직 등’인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대상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집단행위, 무단결근, 직장이탈 등 법령의 의무 위반으로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으로 해서 대상기간과 징계․해직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는 같은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공무원노조의 설립․가입,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소속기관별로 설치하고 위원의 숫자는 7~9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직공무원 등 결정의 효력 또한 약간의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복직 등에 있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채용하는 방식으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과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대조건은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재직 시 직급으로 채용하고 재직기간 중 공무원노조 합법화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서 경력을 4년 8개월 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기간을 모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 약 18년간의 근무경력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소급하여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년이 이미 도과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여서 규정에 따라서는 정년이 도과되었더라도 특별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아서 명예회복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부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복직자에 대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최대 4년 8개월이라는 경력 인정을 받은 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해서 해직 시 받은 일시금은 실제 받은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하고 연금은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하고 해직 시 받은 일시금은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반납하도록 하고 연금은 반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정년이 도과되는 경우에 연금 수급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일시금에 대해서는 징계 감액분만 일시금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한병도 의원안이라면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규정이 있고 일시금은 재산정 소급 지급하고 연금 전환도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두 안 공히 불이익 처우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정안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된 상황과 정부가 해직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을 이유로 면직되거나 징계받은 사람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공직사회의 통합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필요하고, 면직되었던 교원들을 특별채용하였거나 아니면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과거에도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직처분이 확정된 해당자들을 복직시키는 등의 특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시 공무원 해직조치는 집단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및 관계단체 의견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지금 배석되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 부분에서는 2건의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과거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복직 및 명예회복조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 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에 대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인지 ‘복직 등’인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대상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집단행위, 무단결근, 직장이탈 등 법령의 의무 위반으로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으로 해서 대상기간과 징계․해직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는 같은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공무원노조의 설립․가입,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소속기관별로 설치하고 위원의 숫자는 7~9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직공무원 등 결정의 효력 또한 약간의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복직 등에 있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채용하는 방식으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과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대조건은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재직 시 직급으로 채용하고 재직기간 중 공무원노조 합법화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서 경력을 4년 8개월 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기간을 모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 약 18년간의 근무경력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소급하여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년이 이미 도과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여서 규정에 따라서는 정년이 도과되었더라도 특별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아서 명예회복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부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복직자에 대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최대 4년 8개월이라는 경력 인정을 받은 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해서 해직 시 받은 일시금은 실제 받은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하고 연금은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하고 해직 시 받은 일시금은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반납하도록 하고 연금은 반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정년이 도과되는 경우에 연금 수급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일시금에 대해서는 징계 감액분만 일시금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한병도 의원안이라면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규정이 있고 일시금은 재산정 소급 지급하고 연금 전환도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두 안 공히 불이익 처우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정안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된 상황과 정부가 해직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을 이유로 면직되거나 징계받은 사람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공직사회의 통합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필요하고, 면직되었던 교원들을 특별채용하였거나 아니면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과거에도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직처분이 확정된 해당자들을 복직시키는 등의 특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시 공무원 해직조치는 집단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및 관계단체 의견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지금 배석되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차관님과 인사혁신처 차장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인사혁신처 차장님.

저희도 사회통합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면서 장기간 해직기간과 그간 해직자분들의 노고 그리고 또 최근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사후 구제조치로써 복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법안 중에서는 한병도 의원님 안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중에서는 한병도 의원님 안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봤는데 한병도 의원안이 다소 보편성과 합리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하나, 검토의견에서 이 법안의 제명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하나, 검토의견에서 이 법안의 제명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이게 지금 제정법이지요?
제정법이니까 축조심의로 가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열고 그 뒤에 공청회에서 나온 사안까지 포함을 해서 축조심의를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는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행안위에 제정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오늘 논의를 하다가 쟁점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열어서 더……
지금 보니까 법을 한꺼번에 몇십 개씩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거겠지만 사실 해직공무원들과 관련된 복직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거고 또 찬반도 굉장히 예리하게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지금 제명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했으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축조심의를 하는 것은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공청회에서 얘기를 다 들어 보고 그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제정법이라 권영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을 만들고 할 때는 한병도 의원님이 되셨든 이은주 의원님이 되셨든 어느 정도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시다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하고 또 공청회도 지금 너무 많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 안에서 논의를 하다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시다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하고 또 공청회도 지금 너무 많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 안에서 논의를 하다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한 의원님 그다음에 이 의원님 두 분이 대충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을 만들면서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이 법 취지하고 비슷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 서로 대척점에 있는 분들 얘기까지 들어 가면서 하지는 않고 사실 그럴 기회는 많지 않단 말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는 이 법의 대척점에 있는 분들까지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한 의원님 그다음에 이 의원님 두 분이 대충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을 만들면서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이 법 취지하고 비슷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 서로 대척점에 있는 분들 얘기까지 들어 가면서 하지는 않고 사실 그럴 기회는 많지 않단 말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는 이 법의 대척점에 있는 분들까지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공무원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당시 어떻게 보면 법체계의 부재 내지 잘 정비 안 된 상황에서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 내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권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 문제와 이후에 마지막 어디까지 보상 내지 구제를 해 줄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스킵하면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봐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지만 일정한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법에 넣어 놨는데 법문만 본다 하더라도, 한병도 의원님 것만 본다면 2조 나호가 되는데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조금 전에 이은주 의원이 발제한 내용을 보면 전교조 예에 준해서 판단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전교조는 해직자가 전교조 조합원이었을 경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이른바 노동부의 기준에……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 보면 그 노동부 기준이 위헌인 것이지요. 그게 협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이은주 의원께서 조금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부분은 내용을 깊이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전교조만 놓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이해는 사실상 이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수십 년 기다렸다는 것도 알지만 21대 처음 상정이 돼서 논의되는 상황인 것을 감안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권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 문제와 이후에 마지막 어디까지 보상 내지 구제를 해 줄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스킵하면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봐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지만 일정한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법에 넣어 놨는데 법문만 본다 하더라도, 한병도 의원님 것만 본다면 2조 나호가 되는데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조금 전에 이은주 의원이 발제한 내용을 보면 전교조 예에 준해서 판단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전교조는 해직자가 전교조 조합원이었을 경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이른바 노동부의 기준에……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 보면 그 노동부 기준이 위헌인 것이지요. 그게 협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이은주 의원께서 조금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부분은 내용을 깊이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전교조만 놓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이해는 사실상 이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수십 년 기다렸다는 것도 알지만 21대 처음 상정이 돼서 논의되는 상황인 것을 감안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소위원장님이 내신 안이기도 하니까 공청회를 빨리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시지요.
위원님, 오늘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논의가 된 게 다 아시겠지만 20대 때도 2번이나 행안위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 안이 이제 왔기 때문에 오늘 조문별 검토를 하시다가……
공청회는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저희도 공무원노조법의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 조문을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면, 하시다가……
그러면 아까 김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제정법이니까 공청회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게 위원장님이 내신 법이니까 오늘 논의는 하고 이렇게 절충안으로 가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문별 검토는 우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는 나중에 하는 식으로 제가 한 발 양보를 할게요.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문별 검토 정도는 오늘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문별 검토 정도는 오늘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부터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목적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이은주 의원안 두 안의 제명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목적 조항의 경우에는 두 제정안이 유사하나 한병도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직 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을 제명에 적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각 제정안의 실체적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해당 조문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조합은 조금 전에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동조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적 조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목적 조항 역시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병도 의원안의 목적 조항에서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명예를 회복하고’라고 두 번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목적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이은주 의원안 두 안의 제명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목적 조항의 경우에는 두 제정안이 유사하나 한병도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직 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을 제명에 적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각 제정안의 실체적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해당 조문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조합은 조금 전에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동조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적 조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목적 조항 역시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병도 의원안의 목적 조항에서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명예를 회복하고’라고 두 번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제출한 제명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인사혁신처.

인사처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의견 없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의 조항입니다.
제정안 2건에서 정의 조항을 말씀드리면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전공노 합법화가 3월 26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집단행위 금지의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 이전일까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 및 그와 유사한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느 시점까지인지 시간적 요건에 대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이 과거 특정 시점으로 약간 시간적 요건을 제한한 바 있는데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이 법 시행 이전일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와 미래 시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하는 미래 시점의 징계자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용적 요건은 과거 시점에서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해직이나 징계를 대상으로 한 구제조치는 그 제정 취지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구체적․한정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병도 의원안은 공무원노조활동과 관련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안 2건에서 정의 조항을 말씀드리면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전공노 합법화가 3월 26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집단행위 금지의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 이전일까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 및 그와 유사한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느 시점까지인지 시간적 요건에 대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이 과거 특정 시점으로 약간 시간적 요건을 제한한 바 있는데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이 법 시행 이전일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와 미래 시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하는 미래 시점의 징계자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용적 요건은 과거 시점에서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해직이나 징계를 대상으로 한 구제조치는 그 제정 취지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구체적․한정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병도 의원안은 공무원노조활동과 관련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내용 측면 모두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인사혁신처도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하나 여쭤 볼 게 공무원노조법이 2006년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 설립․활동은 2002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설립신고는 아마 2007년,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신고증을 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2년부터 한 건지, 그때는 법 자체가 없었잖아요.
인사혁신처.

2002년 3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최초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공무원노조법 자체가 2002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근거법 자체가 없었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거법 자체가 없었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근거법 자체가 없었던 거고,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또 설립신고증을 내줬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있는데 클리어(clear)하게 돼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안에서는 해직공무원이나 징계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결정 사항을 먼저 비교해 보면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그리고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하고,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징계공무원의 경력 인정, 그리고 해직 당시의 소속기관 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동 위원회를 해직공무원 등의 그 당시의 소속기관별로 두고 인사업무 담당자․변호사․교수 등의 자격을 갖춘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회 추천 2인, 인사혁신처장 추천 2인, 이해당사자가 있는 공무원단체 추천 2인 등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소속기관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일화된 심의기구를 두는 경우에 그 심의가 보다 일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 한병도 의원안과 같은 경우에는 해직공무원 등이 국무총리가 지휘․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국회, 법원,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 속해 있고 그 임용권자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바탕하에서 소속기관의 특성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속 관련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은주 의원안이 위원 구성에 이해당사자가 있는 공무원단체 추천 2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에서 심의․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 사람이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고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노조활동 등에 관한 사실확인 등 이 법에 따른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복직대상자의 결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소속기관의 장이 당연히 복직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심의․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안에서는 해직공무원이나 징계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결정 사항을 먼저 비교해 보면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그리고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하고,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징계공무원의 경력 인정, 그리고 해직 당시의 소속기관 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동 위원회를 해직공무원 등의 그 당시의 소속기관별로 두고 인사업무 담당자․변호사․교수 등의 자격을 갖춘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회 추천 2인, 인사혁신처장 추천 2인, 이해당사자가 있는 공무원단체 추천 2인 등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소속기관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일화된 심의기구를 두는 경우에 그 심의가 보다 일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 한병도 의원안과 같은 경우에는 해직공무원 등이 국무총리가 지휘․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국회, 법원,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 속해 있고 그 임용권자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바탕하에서 소속기관의 특성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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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속 관련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은주 의원안이 위원 구성에 이해당사자가 있는 공무원단체 추천 2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에서 심의․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 사람이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고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노조활동 등에 관한 사실확인 등 이 법에 따른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복직대상자의 결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소속기관의 장이 당연히 복직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심의․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의 소속에 대해서는 해직 당시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기관장의 인사권 존중, 심의․결정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 그다음에 당사자 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심의․의결권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심의․의결권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인사혁신처도 해직공무원 소속기관이 법원이나 국회 또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포함해서 대학이나 지자체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해서 한병도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여기에서 소속기관이라면 기관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지요?

해직 당시 해직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던 기관이지요.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기초자치단체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

예, 포함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대상자들의 소속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지는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어요?

해직공무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법인격을 갖춘 자치단체까지 다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기초까지도?

예.
김형동 위원님.
여기에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뒀습니다마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강화될 경우에 구제되는 경우가 줄어들, 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판단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심의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뒤의 조항에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은 일반적인 법인데 해직공무원에 대한 것을 죽 적어놨는데 각 기관별로 했을 때 기준의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해직공무원이 어떤 요건일 경우에 해직공무원이라고 법에 명시는 안 해 놨습니다. 아마 이게 영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각 기관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기관별로 했을 때 어떤 편차가 발생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A기관에서는 해직공무원으로 판단하고 B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무단결근 3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각 기관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평을 추구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법은 일반적인 법인데 해직공무원에 대한 것을 죽 적어놨는데 각 기관별로 했을 때 기준의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해직공무원이 어떤 요건일 경우에 해직공무원이라고 법에 명시는 안 해 놨습니다. 아마 이게 영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각 기관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기관별로 했을 때 어떤 편차가 발생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A기관에서는 해직공무원으로 판단하고 B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무단결근 3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각 기관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평을 추구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조에 해직공무원과 징계공무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정의에 따라서 당시 징계할 때의 상황들은 해당 기관에서 정확하게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관에서 잘 아는 것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각 기관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차피 그 기관에서 일하다가 해직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기준보다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인사권 존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안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권을 존중할 것 같으면 법 만들지 말고 그냥 판단을 해서 당시의 판단이 정확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그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총리실 한 군데서 원샷으로 하느냐, 각 기관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보면서 하느냐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구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해당 기관이 잘 알 겁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불복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기관에 맡겨 놓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획일적으로 총리실 한 군데서 원샷으로 하느냐, 각 기관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보면서 하느냐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구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해당 기관이 잘 알 겁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불복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기관에 맡겨 놓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이라는 게 구체적, 개별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오히려 이은주 의원안처럼 단일화된 심의기구를 두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이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이른바 해직되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받을 때 형평성에 있어서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직공무원들의 소속기관이 중앙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국회, 선관위, 헌법기관까지 다 포괄되어 있고요.
해직공무원들의 소속기관이 중앙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국회, 선관위, 헌법기관까지 다 포괄되어 있고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냥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영세 위원님.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징계도 기관마다 다 달라지면 곤란하듯이 징계에서 회복시키는 것도 기관마다 달라지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게 굉장히……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 어떤 것은 경력 산정하는 데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결정에 너무 편차가 클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이해당사자가 들어갈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헌법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추천하고 행정부에서도 추천해 가지고 단일한 기구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2호를 둘 다 삭제했어요.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삭제했는데 이것 왜 그렇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게 굉장히……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 어떤 것은 경력 산정하는 데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결정에 너무 편차가 클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이해당사자가 들어갈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헌법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추천하고 행정부에서도 추천해 가지고 단일한 기구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2호를 둘 다 삭제했어요.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삭제했는데 이것 왜 그렇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여기 지금 어느 안이든 간에 1호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그다음에 원안들에는 이은주 의원안까지 다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 되어 있는데 2호를 다 삭제했어요.

위원님,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의원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해직공무원에 해당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이분이 정년이 도과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년 이전의 분이시면 당연히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복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해직공무원에 해당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이분이 정년이 도과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년 이전의 분이시면 당연히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복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가요?

복직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직공무원으로……
무슨 얘기인지 취지는 알겠는데, 2조 해직공무원 정의를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금지 위반, 무단결근,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나중에 해직공무원에 해당만 되면 무조건 복직을 시켜야 될 것도 있겠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 의무 중에서 너무 심대해 가지고 이것은 해직공무원에 해당되더라도 복직하는 게 과연 맞냐 하는 사안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지워버리면, 지금 그 취지는 해직공무원에 해당만 하면 해직사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복직을 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상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나중에 해직공무원에 해당만 되면 무조건 복직을 시켜야 될 것도 있겠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 의무 중에서 너무 심대해 가지고 이것은 해직공무원에 해당되더라도 복직하는 게 과연 맞냐 하는 사안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지워버리면, 지금 그 취지는 해직공무원에 해당만 하면 해직사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복직을 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상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석을 할 때 해직공무원의 정의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더라도 이것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만 있으면 다른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 면제가 되고 나중에 다 복귀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형법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심하게 패 가지고 중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된 것도 그러면 당연히 복직이 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11조에 보면 해직공무원이라는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직대상자로 결정이 아니라 해직공무원으로 통보를 받으면 복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지만,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벌어져서 살인을 했다, 그것도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 의무에, 이것은 공무원 의무뿐만 아니라 모든 의무에 위반 되는거니까요. 그게 여기 해직공무원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위원님, 그래서 아마 양 법안에서 모두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심의․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런 구체적 타당성을 맞춰서 일단 해직공무원으로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직공무원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복직할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의하면 해직공무원 여부를 판단할 때 복직 여부까지 미리 생각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해직공무원은 기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해직공무원의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행위가 과연 복직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심의할 여지를 놔두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안자들의 의도도 둘 다 그런 거예요, 복직 여부 결정에 대해서 기능으로 넣었던 것이. 이은주 의원안이나 한병도 의원님 안이나 다 똑같이 그게 들어간 거니까 굳이 2호를 없애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안자들의 의도도 둘 다 그런 거예요, 복직 여부 결정에 대해서 기능으로 넣었던 것이. 이은주 의원안이나 한병도 의원님 안이나 다 똑같이 그게 들어간 거니까 굳이 2호를 없애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한병도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2호를 넣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에 전문위원께서 위에 동그라미로 해서 적어 주신 것도 사실상 법률 효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방금 인사권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부분을 권영세 위원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이 지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효과와 관련되어서 내가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았을 때 비록 정년이 남아 있지만 어떠어떠한 상황을 진술해서 아니면 보상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놔두는 것이 분쟁을 일회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병도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2호를 넣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에 전문위원께서 위에 동그라미로 해서 적어 주신 것도 사실상 법률 효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방금 인사권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부분을 권영세 위원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이 지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효과와 관련되어서 내가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았을 때 비록 정년이 남아 있지만 어떠어떠한 상황을 진술해서 아니면 보상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놔두는 것이 분쟁을 일회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부 의견도 뭉뚱그려서만 얘기를 했지……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 부분을 빼고 해직공무원을 판단을 할 때 복직 결정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 부분을 빼고 해직공무원을 판단을 할 때 복직 결정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이게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복직이 되는 걸로 보고 제10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통보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것을 포함시킬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앞의 의견이 뭔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같은 의견이면 둘 다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어느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찬동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원안에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찬동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원안에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인사처 차장이 방금 발언한 의견에 같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차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복직되는 걸로 보고 제10조에 따라서 결정을 통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당초 이걸 삭제하는 것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가 필요한 부분들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면 저희들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안의 2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보다 원안이 더 낫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보다 원안이 더 낫다 이런 얘기인가요?

위원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는 얘기로 결국 오니까, 앞에서 한 얘기가 무슨 안이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무슨 안인지 잘 모르겠다는 안에 동조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도 내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선 그것만 물어볼게요.
여기 해직공무원의 정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다 복직해야 된다고 한꺼번에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사처 차장님?
우선 그것만 물어볼게요.
여기 해직공무원의 정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다 복직해야 된다고 한꺼번에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사처 차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당시 상황이나 또는 그때 당시의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판단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기관장의 인사권과 또는 자율성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는 거니까 지나가시지요.
구성에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는 총리실이냐 아니면 소속기관별이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소속기관별이면 시군구가 됐든 국회가 됐든 법원 쪽이나 헌법기관 다 나눠져 있을 때 일단은 그 안의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인사규정은 인사규정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총리실이냐 아니면 소속기관별이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소속기관별이면 시군구가 됐든 국회가 됐든 법원 쪽이나 헌법기관 다 나눠져 있을 때 일단은 그 안의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인사규정은 인사규정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위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부분을 다 그 기관에 또 물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 기관에? 만약에 위원회가 총리실에 생긴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위원회가 법원을 잘 아는 사람, 국회 쪽을 잘 아는 사람, 위원회별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속기관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한병도 의원안에 찬성했던 이유가 각 기관별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한 기준은 법이나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다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둔 이유는 통일성과 함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 복직과 해직 문제도 이은주 의원안이든 한병도 의원안이든 해직공무원의 정의, 징계공무원의 정의로 소속기관별로 설치하더라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다 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징계할 때 징계의결서에 많은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적 기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속기관에 두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복직과 해직 문제도 이은주 의원안이든 한병도 의원안이든 해직공무원의 정의, 징계공무원의 정의로 소속기관별로 설치하더라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다 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징계할 때 징계의결서에 많은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적 기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속기관에 두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님.
소속기관에 두면 내부 기관에 불과합니다.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 징계위원회가 하는 행위가 어떤 사법적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징계 당했을 때 다시 불복하는 절차로 넘어가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나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사실상 준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해 줘야 완벽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개별 기관에서 판단한 것이 어떤 대외적인 법률 효과를 갖는지 그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나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사실상 준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해 줘야 완벽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개별 기관에서 판단한 것이 어떤 대외적인 법률 효과를 갖는지 그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고민하시거나 이해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뒤를 죽 보면 이것은 그냥 회사 내부 인사처에서 징계 재심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적어도 노동위원회나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준사법적 판단을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제소 기간을 둬서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의까지 할 수 있는데 이의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은 어떤 사법적 효과를 갖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화해조서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까? 한 1~2년 지나서 다시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의까지 할 수 있는데 이의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은 어떤 사법적 효과를 갖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화해조서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까? 한 1~2년 지나서 다시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채용 방식의 복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그런 사후적 구제 조치의 취지를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취지를 제가 저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법률마다, 그 안마다 의미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게 더 바람직하느냐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법률마다, 그 안마다 의미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게 더 바람직하느냐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 다 끝나시면 한 가지만……
잠깐만요. 최춘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주 첨예한 부분이라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징계공무원과 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개의 사유가 같이 겹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공무원으로 분류가 된 상태에서 또 해직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징계사유가 아주 중한데도 불구하고 해직공무원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복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 해직을 할 때 해직을 시키는 것이 징계 처분이거든요. 그것을 다 경합해서, 합산해서 해직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하면서 해직이 됐을 때는 복직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 없는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또다시 이런 노조활동하면서 해직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직이 됐어요. 그러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중한데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하게 되면 복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복직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두 개가 겹치고 중복이 됐을 때도 구제가 가능하냐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기관별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해직공무원에 해당되는지를 심의․결정하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직사유보다 징계사유가 더 크다고 봤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복직 공무원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까?

그 자체를 현재 단계에서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것은 판단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나중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어려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 비위에 따른 그 비위가 해직까지 갈 수 있는 비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노조활동에 따라 해직까지 갈 수 있는 비위가 경합돼 가지고 이분이 해직됐다, 그분을 복지시킬 거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단정적 사유가 너무 국한돼 있다는 뜻입니다. 해직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면 복직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첨예하게 됐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할 때 해직공무원라고 하면 가, 나, 다의 노조와 관련된 활동, 여기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합당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비슷한 말씀인데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는 거잖아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사유나 이런 게 안 되면 복직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이 된 신분으로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해직까지는 안 되는데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징계가 있다고 그래서 복직을 안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일단은 복직을 해 놓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사유나 이런 게 안 되면 복직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이 된 신분으로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해직까지는 안 되는데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징계가 있다고 그래서 복직을 안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일단은 복직을 해 놓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징계시효가 다 없어져요.
따로 징계시효가 있나요?

징계시효가 별도로 있고요.
얼마나 됩니까?

징계시효가 당시 행위 시 기준으로 볼 때 2010년 그 정도면 보통 2년 내지 3년 이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징계시효가 2년이 지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건가요, 공무원들은?

징계를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일반적 비위에 따른 징계하고 노조활동에 따른 징계가 경합돼서 이분이 해직됐다, 이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마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합쳐서 결정할 사안일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각 기관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한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회 뜨듯이, 가시 발라내듯이 정교하게 해 줘야 되는 문제고 각 기관의 체계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모여서 정리해 줘야 되지 해당 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능력 부재입니다.
해당 기관 위원회에 그런 사람들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사위원회는 원래 별도 있는 거고요, 그것 말고 심의위원회를 총리실 밑에 만드는 사안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소속기관별로.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적인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 법에 정확히 2조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조에 다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2조에 다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이 정의된 대상자를 상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되면 당연히 복직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직 대상자가 예외로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나요?

정년이 도과한 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아까 권영세 위원님이나 김형동 위원님, 2항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예외가 없으면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논의됐던 일반적인 징계, 징계대상 이것은 논의 위원회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논의됐던 일반적인 징계, 징계대상 이것은 논의 위원회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직 당시에 두 가지 사유, 일반 비위하고 노조활동을……
그러니까 중복사유인데……

중복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질문하셔서……
그러니까 중복했을 때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은 이 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고 일반적인 징계사유면 징계위원회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국무총리실에 둘 거냐 소속기관별로 둘 거냐 하는 논의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에서는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해직공무원 등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기간은 3개월 정도 연장 가능한 것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한병도 의원안은 해직공무원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은주 의원안은 소속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의․결정을 하되 3개월 연장 가능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은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심의는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위원회는 심의․결정 등을 위해 신청인․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거나 검증․조사,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사한 보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입법례와 비교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신청절차와 송달절차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지,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에 두는 것인지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안들에서는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해직공무원 등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기간은 3개월 정도 연장 가능한 것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한병도 의원안은 해직공무원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은주 의원안은 소속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의․결정을 하되 3개월 연장 가능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은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심의는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위원회는 심의․결정 등을 위해 신청인․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거나 검증․조사,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사한 보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입법례와 비교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신청절차와 송달절차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지,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에 두는 것인지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복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 2건 모두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직 측면에서 비교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채용 방식으로 복직을 하고 징계처분의 기록은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부조건으로 재직 당시의 직급으로 채용을 하고 해직기간 중 공무원노조가 합법이었던 기간, 그러니까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그리고 2018년 3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최대 약 4년 8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용절차와 정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이나 징계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복직을 하고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는데 세부조건을 살펴보면 해직기간을 모두 근무경력으로 인정을 하고 그 해직기간의 급여를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소급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에 해당 직급의 별도 정원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도과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아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직 부분과 관련하여 한병도 의원안은 채용방식의 복직을, 이은주 의원안은 징계 취소에 의한 복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방식의 복직의 경우는 1980년 해직공무원, 임용결격 공무원 및 전교조 해직교원 사례에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복직하도록 규정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취소에 의한 복직, 이은주 의원안의 경우는 해직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구제조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소급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제정안과 유사하게 특별법에 의한 징계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제정안 모두 징계기록 말소는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유사 입법례는 없으나 현재 해직의 경우 소청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아서 전력조회나 포상추천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은주 의원안은 징계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징계기록 말소는 당연한 효과입니다.
또한 근무경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병도 의원안은 최대 4년 8개월만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해직기간이나 명예회복 측면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의 법외노조 기간에 대해서도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은 해직기간 전체, 최대 약 18년 근무경력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징계를 취소하기 때문에 징계 취소의 효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5급 승진은 근속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도과되신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법률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백지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판정 부분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 법에서 간주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복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 2건 모두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직 측면에서 비교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채용 방식으로 복직을 하고 징계처분의 기록은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부조건으로 재직 당시의 직급으로 채용을 하고 해직기간 중 공무원노조가 합법이었던 기간, 그러니까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그리고 2018년 3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최대 약 4년 8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용절차와 정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해직이나 징계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복직을 하고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는데 세부조건을 살펴보면 해직기간을 모두 근무경력으로 인정을 하고 그 해직기간의 급여를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소급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에 해당 직급의 별도 정원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도과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아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직 부분과 관련하여 한병도 의원안은 채용방식의 복직을, 이은주 의원안은 징계 취소에 의한 복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방식의 복직의 경우는 1980년 해직공무원, 임용결격 공무원 및 전교조 해직교원 사례에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복직하도록 규정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취소에 의한 복직, 이은주 의원안의 경우는 해직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구제조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소급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제정안과 유사하게 특별법에 의한 징계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제정안 모두 징계기록 말소는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유사 입법례는 없으나 현재 해직의 경우 소청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아서 전력조회나 포상추천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은주 의원안은 징계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징계기록 말소는 당연한 효과입니다.
또한 근무경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병도 의원안은 최대 4년 8개월만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해직기간이나 명예회복 측면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의 법외노조 기간에 대해서도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은 해직기간 전체, 최대 약 18년 근무경력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징계를 취소하기 때문에 징계 취소의 효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5급 승진은 근속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도과되신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법률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백지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판정 부분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 법에서 간주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복직, 징계기록 말소, 근무경력 인정기간 모두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전교조 합법화하면서 복직하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직이라 하면 오히려 이은주 의원안이 더 복직의 의미에 적절한 것 같은데요?
저도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저는 사회를 보려고 노력을, 의견 개진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전공노는 이미 법외노조통보처분 소송 패소 이후에 취하를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전교조의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을 동일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대법원에서 이겼다는 취지지요?
그렇지요. 전교조는 그렇지만 전공노는 패소 이후에 항소를 스스로 취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직을 인정했다고 하면, 잘못된 해직, 잘못된 해고였다는 전제라면 그 기간 동안 입은 피해를 다 보상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 법 자체가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난 것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해직공무원들을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직기간이나 명예회복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얘기도 나오고 의견을 주셨는데 해직을 판단한 것이 위법이냐, 당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 통합 차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취지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사회통합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일단 해직기간이 길게는 18년여 그리고 평균 14, 15년 정도 경과했고요. 다른 특별법과 비교할 때 해직기간이 2배 이상 장기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나긴 해직기간의 노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직을 인정받았는데 근속기간 인정 다 안 해 줬고 일부만 인정됐어요. 그 해당되는 분이 법원에 가서 ‘나 이 기간 다 해직을 인정받았는데 왜 기간 인정은 이만큼만 짧게 해 주냐, 일부만 해 주냐’라는 취지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후 구제적 조치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에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나는 방금 정책적 판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가지고. 법에 권리가 주어진 것을 정책적 판단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징계 취소에 의한 복직이라면 몰라도 채용 방식의 복직, 그러니까 징계나 사법부 판결을 보고……
그것도 상대방이 양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억울하게 해직당한 조합원들이. 이건 일종의 화해를 권고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전교조 건하고 전공노 건하고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
전교조 건하고 전공노 건하고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
전교조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전공노는 대법원까지 안 가고 그냥 거기에서 항소를 안 한 거지요?

예.
그래서 사법적 결정이 확정 지어진 상태여서 그게 한 8.5년 정도 되는가요?

합법화 기간이오?
합법화 기간은 4년 8개월 정도 되는 것이고 전체를 넣게 되면 한 8년 좀 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회적 통합에서 보면 진짜 안타깝기는 해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해직은 인정을 해 주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그 부분은 사법적 판결을 받은 상태라 포함을 못 시킨다는 뜻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복직이 이게 채용 방식의 복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복직하는 게 아니고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복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함을 못 시킨다는 거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법에 의해서 구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제하고 있는 법이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간만 인정한다면 법원 가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논란을 없애야 되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전교조와 관련된 것은 사인이, 자연인이 해고 구제사건을 청구한 게 아니고 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 해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송은 안 들어갔지만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해고되신 분들을 다 구제시킨 거예요. 똑같아요. 법원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은 논리가 안 통하는 것이고 전교조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고……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전교조와 관련된 것은 사인이, 자연인이 해고 구제사건을 청구한 게 아니고 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 해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송은 안 들어갔지만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해고되신 분들을 다 구제시킨 거예요. 똑같아요. 법원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은 논리가 안 통하는 것이고 전교조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일부만 인정하면 소송에 가서 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가 법에……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먼저 의견을 여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부처에서 설명하셨듯이 이 부분이 일단 한병도 의원안은 징계 취소를 해서 그 부분이 전부 합법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 방식의 목적이라면 합법화 기간 4년 6개월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은주 의원안처럼 징계처분의 취소에 따른 복직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은주 의원안처럼 징계처분의 취소에 따른 복직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징계 취소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앞의 법의 취지를 보면 해직처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효예요. 그런데 거기에 취소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아마 모두에…… 이미 이분들은 해직공무원 통보를 받으면 그 자체로 해고된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급여, 승진에 대해서 누렸어야 할 기대이익 다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분쟁이 계속 진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이 과거에 처분한 행정청이 잘못해서 반성한다 그 취지가 아니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화합 차원에서 구제해 준다 그 취지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구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처분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구제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채용 방식의 복직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전교조 같은 경우는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에 의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전공노 같은 경우는 항소를 포기해 버렸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법외노조를 스스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공노는 소송을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부에서도 전교조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전공노나 공무원노조활동으로 인해 가지고―다른 사유 배제하고요―정부나 각 기관에서 한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전공노나 공무원노조활동으로 인해 가지고―다른 사유 배제하고요―정부나 각 기관에서 한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 맞습니까?

예, 이미 과거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국가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 와서 다시……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정부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자유스럽게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제안하신 의원님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데……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의……
저한테는 질의하지 말고요, 오늘 저는 사회를 보니까. 자유스럽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은주 의원안은 국가 공권력이 위법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병도 의원안을 따릅니다.
한병도 의원은 모르신다는데요?
제가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넘겨짚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확인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것을 계속 뒤에까지 진행 다 하고…… 이것은 남겨 놓으시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스럽게 토의해 주시고요. 대신 발언하실 때는 발언기회를 얻고 토론은 자유스럽게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스럽게 토의해 주시고요. 대신 발언하실 때는 발언기회를 얻고 토론은 자유스럽게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결정의 효력 중에서 연금 관련 부분과 기타 사안입니다.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의 효력 중에서 연금 측면에서 각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복직자에 대해서는 경력인정을 받은 기간 그러니까 최대 4년 8개월만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해직 시에 받은 일시금이 있으면 그 받은 금액과 이자를 합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연금은 지급정지만 시키고 반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은주 의원안은 복직자에 대해서 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재산정하고 해직 시 받은 일시금은 실제 받은 금액만 반납하며 연금은 반납이 없습니다.
정년 도과된 사람들에 대한 효력을 말씀드리면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징계감액분이 있는 경우에 법 시행일부터 이를 보전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급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감액분만 일시금으로 더 지급을 해 드리고 퇴직수당은 경력 인정받은 기간을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의 규정을 보면 정년 도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금수급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하고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감액분과 재직기간 재산정하여 소급 지급하고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수당은 재산정한 후에 해직 시 받았던 금액만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 중에서 연금 관련 부분과 기타 사안입니다.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의 효력 중에서 연금 측면에서 각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복직자에 대해서는 경력인정을 받은 기간 그러니까 최대 4년 8개월만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해직 시에 받은 일시금이 있으면 그 받은 금액과 이자를 합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연금은 지급정지만 시키고 반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은주 의원안은 복직자에 대해서 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재산정하고 해직 시 받은 일시금은 실제 받은 금액만 반납하며 연금은 반납이 없습니다.
정년 도과된 사람들에 대한 효력을 말씀드리면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징계감액분이 있는 경우에 법 시행일부터 이를 보전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급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감액분만 일시금으로 더 지급을 해 드리고 퇴직수당은 경력 인정받은 기간을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의 규정을 보면 정년 도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금수급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하고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감액분과 재직기간 재산정하여 소급 지급하고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수당은 재산정한 후에 해직 시 받았던 금액만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한병도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의를 마쳤는데요,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제정법인 관계로 공청회 유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여쭙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20대 때도 2번 법안소위 논의를 했었고 저희 상임위에 제정법이 너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제정법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의를 해 보시니까 공청회를 하는 게 나을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20대 때도 2번 법안소위 논의를 했었고 저희 상임위에 제정법이 너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제정법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의를 해 보시니까 공청회를 하는 게 나을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은주 의원안이 나와 가지고 좀 편차가 있는데 어떤 것은 또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별 임용기관 인사권자한테, 인사권 기관에다 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쪽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 어떤 식의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이라도 거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철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조문 봐도 큰 쟁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공청회 날짜를 잡고 하면 올해 안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빨리 잡으면 돼요. 위원장님 안이기도 하니까 빨리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서 그 사이에…… 쟁점이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을 가지고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 봅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본 건은 20대 때 홍익표 의원안과 진선미 의원안 2개가 제기가 돼 가지고요 그 두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번 법안심사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진선미 의원안 같은 경우가 현재 이은주 의원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선미 의원 주관 토론회를 2018년 9월 12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이런 토론회와 법안심사를 거쳤던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앞에 제가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공청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정법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20대 국회 때 공청해 왔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안 맞아요. 20대는 20대고, 21대는 해야 맞지요. 다만 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내용이나 또 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상 공청회를 생략해도 좋다고 결정을 하고 사실은 심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선 심의 대상에 넣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민철 위원님은 그러기 때문에 쟁점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청회를 못 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심의 대상으로 넣어 주십시오.
이 건에 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공청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정법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20대 국회 때 공청해 왔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안 맞아요. 20대는 20대고, 21대는 해야 맞지요. 다만 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내용이나 또 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상 공청회를 생략해도 좋다고 결정을 하고 사실은 심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선 심의 대상에 넣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민철 위원님은 그러기 때문에 쟁점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청회를 못 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심의 대상으로 넣어 주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의해 놓고 또 공청회 한다고 그러니까 안 맞는데 위원들 의견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제정법에는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두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오늘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물론 20대와 21대는 전혀 다르고 21대에서 절차에 맞게는 해야 되지만 법안의 내용이 동일하고 그리고 법안소위가 연속성이 있는 점들을 인정해서 오늘 논의했던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20대와 21대는 전혀 다르고 21대에서 절차에 맞게는 해야 되지만 법안의 내용이 동일하고 그리고 법안소위가 연속성이 있는 점들을 인정해서 오늘 논의했던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하셔야지요.
예, 좋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 공청회를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런 차선 의견이 나왔으니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 차관께서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가 뭔지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달랐고요.
그다음에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준사법적 판단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의 결정인지, 거기에 대한 후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교하고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를 외부에 두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국무총리 산하든지 아니면 이쪽의 가장 전문이라 할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든지 노사정위원회에 특별 분과를 두든지 이렇게 객관성이 담보되는 쪽으로 하고 그 효과도 준사법적 판단에 준해서 맺어 주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것은 제 의견일 뿐이고요.
징계사유가 병합됐을 때에 대한 얘기는 최춘식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기간을 2002년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참고 고통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과 가족도 있지만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의 취지가 뭔지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준사법적 판단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의 결정인지, 거기에 대한 후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교하고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를 외부에 두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국무총리 산하든지 아니면 이쪽의 가장 전문이라 할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든지 노사정위원회에 특별 분과를 두든지 이렇게 객관성이 담보되는 쪽으로 하고 그 효과도 준사법적 판단에 준해서 맺어 주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것은 제 의견일 뿐이고요.
징계사유가 병합됐을 때에 대한 얘기는 최춘식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기간을 2002년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참고 고통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과 가족도 있지만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의 취지가 뭔지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시자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전문가들 공청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견이 조금……
저는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이 공청회 하자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이 공청회 한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표결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소위에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해 놓으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때 전체 의견을 다 물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그전에 공청회 빨리 열고 해소하고 가는 게 제일 빠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소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소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은 이명수 위원님과 합의를 하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양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요?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소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은 이명수 위원님과 합의를 하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양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요?
제 의견은 지금 바로 공청회 하자는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소위 전체 위원님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 의견을 물어 달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소위 운영을 항시 다 모여서 하기가…… 위원님 일정이 있어서 다 모인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일이라도 소위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소위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해야지 다 있는 데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바로 권영세 위원도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 지금 여섯 분이잖아요.
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청회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이은주 의원안에 이런 게 있다면 이은주 의원이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저희 행안위의 위원이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다음 소위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무조건 공청회를 하자 이것보다는.
일단 위원장이 결정하셨으면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또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말고 위원님들 전체 모였을 때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위원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 맞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전체 위원이 왔을 때 결정하고 어떤 것은 현재 위원으로 결정하고, 이것은 또 운영에……
그러면 지금 다 오라고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권영세 위원이 의사표시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6명이고 6명이면 일단 결정을 해야지요. 전체 위원이 와서 그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은 또 전체 위원 아닐 때 결정하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일단 이 상태에서 결정한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공청회를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공청회 개최 이후에 바로 쟁점 정리를 다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공청회 개최 이후에 바로 쟁점 정리를 다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이상 2건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께서는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께서는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500만 원 이하로,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현행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것을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금액이 설정된 지 약 37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부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500만 원 이하로,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현행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것을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금액이 설정된 지 약 37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연금공단 임직원이 위반하거나 거부․방해했다고 과태료 내는 것 자체가 타당한 겁니까?

통상 이 규정은……
다른 정부부처와 기관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인사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이것은 조사 대상이거나 조사를 대행하는 기관하고 정부기관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이것은 조사 대상이거나 조사를 대행하는 기관하고 정부기관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래 됐으면 금액을 올려야 된다 이것은 맞는데 인사혁신처장과 연금공단 직원 간의 관계가 특별한데 과태료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부 또는 서류 검사를 거부․방해한다고 과태료 매겨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인사조치를 하거나 감독기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로 혁신처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그런 경우의 사전 예방적인 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연금공단에 대한 감독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열거된 것 말고 다른 사항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말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습니까?

물론 감사나 그런 등등의 다른 방법들이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혁신처에서 알고 있는 과태료가 어떤 겁니까? 과태료의 개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의 개념?

과태료는 일단 행정벌적인 측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신처장과 연금공단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 안 한다고 과태료를 통해서 제재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판단해 보세요. 금액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37년 전에 있던 과태료라는 이 제도를 인사혁신처장과 연금공단 직원 간에 과태료를 해서 위반행위라든가 거부하고 기피하는 행위를 제재를 해야 되냐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행정청의 벌이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로 해서 될 문제냐고. 국민을 상대로 하거나 국민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내부적인 일이거든요. 그것 자체부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공무원연금법만의 과태료 적정성을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한 적도 없다며요?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유사한 과태료 부과하는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과태료가 25년 이상 계속 변함이 없는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17개 법안을 정해 가지고 일괄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거나 다시 검토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과태료의 현실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런 법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덜 되는데 필요하면 혁신처장이 공단을 통해서 징계한다거나 업무를 잘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의무라든가 이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서 과태료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또 실제 사례도 없다면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처장이 공단 통해서 징계하거나 인사조치를 하거나 다른 행정적인 수단이 있는데 굳이 유명무실한 조항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현실화 한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것부터가 저는 의문입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처장이 공단 통해서 징계하거나 인사조치를 하거나 다른 행정적인 수단이 있는데 굳이 유명무실한 조항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현실화 한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것부터가 저는 의문입니다.

일단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태료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정비하려는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 3년 안에 이 처분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처분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예전 금액의 현실화 차원에서 이 금액 500만 원이 나오는가요, 계산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의 범정부적인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무원연금공단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과태료 현실화 차원에서 올리신 거라는 것이지요?

과태료 현실화고요. 또 그리고 이 조항의 필요성은 사전 예방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도 이렇게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입법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연금 관련한 유사한 법규정은 현재 사학연금법하고 공무원연금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법제처가 선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7개 중에서 500만 원, 300만 원이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연금 관련한 유사한 법규정은 현재 사학연금법하고 공무원연금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법제처가 선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7개 중에서 500만 원, 300만 원이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서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부과되는 것이지요?
이게 부서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개인한테 부과를 한다면 사실은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도 기분 나쁜 것인데 또 처벌의 성격도 있고. 그런데 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3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 하면 오히려 이게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감정을 부추기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니까 이것으로 사기 저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과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막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과태료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 차원도 있지만 과태료 500만 원이 과하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과태료의 사유가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인사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검사 거부․방해하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행위 측면에서는 과태료 500만 원이 중하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행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인상한다, 왠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이 고의성보다는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과태료로 끝날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왠지 너무 심하게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또 이것이 고의성보다는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과태료로 끝날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왠지 너무 심하게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 이 법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법이나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같은 데도 똑같은 이런 조항들이 현재 들어가 있고 해서 함께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함께 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근무를 하면서 내 직장 또는 조직사회에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접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큰 실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나중에 시정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처벌을 받았을 때 ‘정말 이것은 내가 재수 없구나.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 한다면 과태료 액수가 너무 크면 후자의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 한다면 과태료 액수가 너무 크면 후자의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공단은 공단 내부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재나 징계를 할 뿐이지, 조치를 할 뿐이지 임직원이 뭔데 인사혁신처장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것처럼 표시가 됐지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재나 징계를 할 뿐이지, 조치를 할 뿐이지 임직원이 뭔데 인사혁신처장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것처럼 표시가 됐지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관련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저기에. 그리고 법령상 서로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 관련 사업이나 연금 집행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지 제도상․법률상․행정상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감독기관인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규정상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기관이 그런 부분에서 불응하면……
기관이 그런 부분에서 불응하면……
저는 기관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면 또 다른 차원의…… 과태료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직의 운영 관계라든지 운영 프로세스상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간에 규정이 살아 있었고 내용을 불문하고 그런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일괄해서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토론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법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공무원연금공단도 공공기관인데 공무원끼리 행정적인 제재를 할 것을 금전적으로, 만약에 국장이 지시했는데 과장이 안 했다고 ‘너 돈 얼마 내라’ 이것 우스운 것 아니에요? 이게 같은 공공기관의 문제인데 비금전적인 제재로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인사이동을 시킨다든가 그런 제재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시대에 적절한 것이냐, 실제 그런 처벌 사례도 없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입법을 하면 할 수야 있지요. 못 할 것은 없는데 지금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적절하지는 않다.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이런 것을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돈으로 내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 자체를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고, 단순히 시간이 오래돼서 이 금액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입법적으로 못 한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제재수단으로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 말 안 듣는다고 돈으로 내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민간인도 아니고 같은 공공기관 내부적인 것인데……
입법을 하면 할 수야 있지요. 못 할 것은 없는데 지금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적절하지는 않다.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이런 것을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돈으로 내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 자체를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고, 단순히 시간이 오래돼서 이 금액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입법적으로 못 한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제재수단으로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 말 안 듣는다고 돈으로 내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민간인도 아니고 같은 공공기관 내부적인 것인데……

이 조항의 적절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은 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은 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양이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서영교 의원안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부양이나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부칙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전을 포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 것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책임을 해태한 생모가 순직유족급여를 수령한 사례와 같이 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유사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유족급여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부양이나 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에서 양육책임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적용되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간 또는 배우자 간에도 서로 적용되어 유족급여 수급제한대상을 부모로 한정할 것인지 배우자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규정하여 이 법 개정 전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부양․양육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향후에 연금지급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안 발의 전에 발생한 사례에 대한 구제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계속 지급 과정에 있는 사안을 법 시행 이후에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부진정소급입법 역시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므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를 유족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양육책임 이행 촉진의 공익이 수급권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양육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수급 결격사유를 명백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종전의 급여지급 결정을 신뢰한 사인의 침해가 크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음을 아울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족은 퇴직유족급여와 순직유족연금 중 선택하여야 하므로 동 개정안을 입법하실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도 소급적용 부칙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양이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서영교 의원안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부양이나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부칙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전을 포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 것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책임을 해태한 생모가 순직유족급여를 수령한 사례와 같이 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유사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유족급여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부양이나 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에서 양육책임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적용되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간 또는 배우자 간에도 서로 적용되어 유족급여 수급제한대상을 부모로 한정할 것인지 배우자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규정하여 이 법 개정 전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부양․양육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향후에 연금지급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안 발의 전에 발생한 사례에 대한 구제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계속 지급 과정에 있는 사안을 법 시행 이후에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부진정소급입법 역시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므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를 유족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양육책임 이행 촉진의 공익이 수급권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양육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수급 결격사유를 명백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종전의 급여지급 결정을 신뢰한 사인의 침해가 크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음을 아울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족은 퇴직유족급여와 순직유족연금 중 선택하여야 하므로 동 개정안을 입법하실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도 소급적용 부칙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이 법 개정 전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것을 환수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법 개정 전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것을 환수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양육책임 이행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양육책임에 대한 이행 판단은 실질적으로 판단의 기준 같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는 시행령으로 일단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육책임이라는 용어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구체적이거나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의 판례라든지 기준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구체적이거나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의 판례라든지 기준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도 동일하게 판단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부양의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법상으로 부양의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975조에 부양받을 자가 자기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부양의무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의 판단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2조의2에 보면 부양․양육의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양육책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민법상에도 직계혈족, 배우자 간에도 이런 여러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육책임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비춰 보면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양육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수정 조문을 보시면 9쪽 조문대비표 63조입니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부칙에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10쪽을 보시면 제44조제4항과 같이 동일하게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수정 조문을 보시면 9쪽 조문대비표 63조입니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부칙에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10쪽을 보시면 제44조제4항과 같이 동일하게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급도 시행 후부터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취지인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모를 버린 자식이 많이 수령해 갔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법 시행 전에도 그런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9쪽의 부칙 2조 부분입니다―부칙 2조를 보시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63조 4항, 그러니까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부진정소급을 규정해 보았습니다.
수령한 연금이나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기 수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제안을 좀 할게요.
이명수 위원님.
미리 자세히 보고 판단을 못 했는데 지금 부양이나 양육의무를 안 한 데 대해서 급여권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전부 또는 일부’ 이것을 저는 ‘전부 또는’을 빼고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부양․양육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여권 전체를 다 배제하는 정도의 제한은 정도에 넘치지 않나 싶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또는’을 빼고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해 주는 게 적절한 입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전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이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계기가 된 것은 강한얼 소방관이라고 자살을 해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생모가 전혀 키우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유족연금을 청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감액해서 일부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판단의 여지가 좀 있어서 대상범위는 전액 또는 감액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전액 또는 감액으로 저희들은 유지했으면……
전액으로 하면 급여권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도가 심하지 않느냐, 설사 그런 사유가 되더라도 90%를 안 주는 것도 일부거든요. 99%를 안 줘도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이런 입법은 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그런 케이스가 아주 예외적이기는 한데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혀 안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여지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또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를 아예 전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입법보다는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주면 되는 건데……
저는 의견을 드려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든 동의하든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려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든 동의하든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들이라고 했을 때 생모, 그러니까 아예 전혀 얼굴도 잘 모르는 이런 분이 나중에 아이가 이런 대상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전부’를 빼게 되면 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법률에서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감액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부 또는 일부’로 해 놓으면 그 안에서 정말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일부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같이 넣어도 다 통용될 것 같은데요.
김형동 위원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배은망덕하게 생활하는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액수 비율을 정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면 오히려 여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급여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해 재해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을 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이제 잘 모실 거니까, 잘 모시고 이렇게 할 거니까 수급대상자다, 내가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자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공무원연금법상에 유족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족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포함된 사람들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주장한다고 해서 다 받거나 이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저거한데, 제가 최초에 물어봤던 게 양육책임이나 부양의무를 다했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형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부양했다 안 했다 이게 플러스섬이 아니고 빼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툼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 그리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이 가미가 된다면 부양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족들 사이에 또 유족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피로 돼 버리면 그냥 다 정리돼 버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책임을 다 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점도 다를 거고, 한마디로 또 어떤 경우는 오늘부로 부양의무를 다 했다고, 시작했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하는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심의위에서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서 심의위 결정례가 쌓이고 또 만약 심의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가면 판례가 축적이 돼 가면서 앞으로 이런 기준은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과거에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심의위에 참석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양하겠다고 한다면 심의위에서 아마 충분히 그것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과거에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심의위에 참석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양하겠다고 한다면 심의위에서 아마 충분히 그것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 말씀 드리면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과거에 부양을 받았는지가 판단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해 왔는데 앞으로 하겠다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연금급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가 딱 법으로 한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양육이나 부모한테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건 사적인 사생활이거든요. 지금 연금급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을 받거나 특별한 아주 특정한 사유로 돼 있는데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로…… 지금 상당히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되는 시대상황은 맞는데 이걸 완전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채택되고 안 되는 것은 제가 크게……

향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과태료 상향 부분요?
제7항이오. 오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 법 취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은 과태료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명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또 궁금한데 결국에는 이게, 취지는 이해하는데 유족으로서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부분이거든요. 법제처나 민법 소관 부서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보셨습니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또 궁금한데 결국에는 이게, 취지는 이해하는데 유족으로서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부분이거든요. 법제처나 민법 소관 부서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보셨습니까?

법제처의 의견조회는 했고요. 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회도 다 해서 판단한 겁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안은 주식백지신탁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매각이나 신탁의무의 이행기간 및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나 주식의 매각, 신탁 그리고 보직변경 신청기간을 현행은 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등록기관을 거쳐서 청구하도록 하고 그 심사결과도 신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유했던 등록기관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등록 신고기한이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주식백지신탁 의무자가 되면 우선 재산등록 과정에서 가족 등의 보유주식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재산등록 기한에 임박해서 보유주식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 기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이후에 직무 적응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다시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하는 기간이 현행처럼 1개월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3~4개월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총 5~6개월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해충돌 직무에 결재나 지시나 의견표명 등이 금지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등록기관을 경유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공직자 개인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접 심사를 청구하고 있어서 재산등록기관은 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관련 의무이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등록기관의 장을 경유하도록 하면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지금 정부안은 주식백지신탁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매각이나 신탁의무의 이행기간 및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나 주식의 매각, 신탁 그리고 보직변경 신청기간을 현행은 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등록기관을 거쳐서 청구하도록 하고 그 심사결과도 신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유했던 등록기관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등록 신고기한이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주식백지신탁 의무자가 되면 우선 재산등록 과정에서 가족 등의 보유주식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재산등록 기한에 임박해서 보유주식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 기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이후에 직무 적응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의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다시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하는 기간이 현행처럼 1개월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3~4개월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총 5~6개월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해충돌 직무에 결재나 지시나 의견표명 등이 금지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등록기관을 경유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공직자 개인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접 심사를 청구하고 있어서 재산등록기관은 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관련 의무이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등록기관의 장을 경유하도록 하면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기간 연장과 등록기관 경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직무관여 금지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직무관여 금지의무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한 경우에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 주식발행 기업의 경영,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를 하거나 지시, 의견표명 등의 직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시이거나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런 결재나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백지신탁이나 직위변경 신청,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 의무이행 지연 시에는, 그러니까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 기간인 2개월이 지나면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없도록,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여 금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위반 시 과태료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무관여 금지 의무 적용대상의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가 되면 ①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②주식백지신탁을 신청하거나, ③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거나, ④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주식백지신탁의 신청이나 직위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현재도 직무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했을 경우거나 아니면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관여금지규정이 없어서 이해충돌 방지의 공백이 있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관여 금지에 대한 제재에서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절차 위반 등인데 주식 관련 직무관여는 이해충돌의 정도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직무관여 금지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직무관여 금지의무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한 경우에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 주식발행 기업의 경영,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를 하거나 지시, 의견표명 등의 직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시이거나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런 결재나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백지신탁이나 직위변경 신청,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 의무이행 지연 시에는, 그러니까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 기간인 2개월이 지나면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없도록,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여 금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위반 시 과태료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무관여 금지 의무 적용대상의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가 되면 ①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②주식백지신탁을 신청하거나, ③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거나, ④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주식백지신탁의 신청이나 직위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현재도 직무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했을 경우거나 아니면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관여금지규정이 없어서 이해충돌 방지의 공백이 있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관여 금지에 대한 제재에서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절차 위반 등인데 주식 관련 직무관여는 이해충돌의 정도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민철 위원님.
다른 데는 동의를 하고요, 직무관여 금지 제재 강화에 1000만 원 더 올리는 것과 지금 있는 것의 차이점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사실 2016년 6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예방하는 효과를 생각하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은 그대로 놓고 가면…… 1000만 원이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식 직무 관련성은 이해충돌 정도가 큰 경우는 무겁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무겁게 해도 2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앞부분 다 동의를 하고 이 부분만 한번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앞부분 다 동의를 하고 이 부분만 한번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윤리복무국장 이정민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리법 제30조에 과태료가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000만 원은 주로 절차적 위반, 기한 위반이라든지 이게 1000만 원 과태료고요. 그다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주로 의무 위반이라든지 거짓 진술이라든지 거짓 자료제출 이런 실체적 규정 위반이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어서 그 조항에 맞게끔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윤리법 제30조에 과태료가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000만 원은 주로 절차적 위반, 기한 위반이라든지 이게 1000만 원 과태료고요. 그다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주로 의무 위반이라든지 거짓 진술이라든지 거짓 자료제출 이런 실체적 규정 위반이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어서 그 조항에 맞게끔 조정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해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해서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보시면 심사 청구 지연이나 거짓 자료제출 또는 제출 거부의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신청,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위변경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나 거짓 기재, 제출 거부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 규정이 없어서 제재의 공백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이전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첫 관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결과 관련성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요건을 ‘지연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연의 기산점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1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해서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보시면 심사 청구 지연이나 거짓 자료제출 또는 제출 거부의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신청,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위변경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나 거짓 기재, 제출 거부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 규정이 없어서 제재의 공백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이전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첫 관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결과 관련성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요건을 ‘지연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연의 기산점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1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본인 당사자한테 직접 다 알려 드리고 있나요?
한 가지만,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본인 당사자한테 직접 다 알려 드리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무도 같이 넣어야 돼요. 당사자들한테 직접 안내를 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접 당사자한테 이런 부분 안내 고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전에 법률에 따라서 다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내한 후에도 약간 거짓으로 하거나……
안내 후에?

그런 내용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안내를 못 받았다고 그랬을 때는 이런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백지신탁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위변경 신청을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식백지신탁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처분기한을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자의 주식 관련 직무관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과 같이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 이 경우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지신탁된 주식 관련 직무관여가 금지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기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는 개정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백지신탁을 위탁한 당사자로서는 해당 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직위를 수행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 백지신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탁자가 매각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직위를 변경하라고 권고한다면 이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특히 직무범위가 넓은 정무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사실상 직위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권고를 받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서는 백지신탁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위변경 신청을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식백지신탁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처분기한을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자의 주식 관련 직무관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과 같이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 이 경우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지신탁된 주식 관련 직무관여가 금지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기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는 개정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백지신탁을 위탁한 당사자로서는 해당 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직위를 수행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 백지신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탁자가 매각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직위를 변경하라고 권고한다면 이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특히 직무범위가 넓은 정무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사실상 직위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권고를 받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정부안 유지인데요. 지자체장이나 또는 정무직 같은 경우가 물론 직위변경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직무관여 금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선출직이나 정무직 이외의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관할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권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과도한 처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할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권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과도한 처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액면가치가 0이에요, 예를 들면. 재산등록을 할 때 그걸 그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0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산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액면가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액면가치가 0이에요, 예를 들면. 재산등록을 할 때 그걸 그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0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산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액면가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현재로서는 일단 실질가치를 반영해서 신고하도록 되어는 있는데요. 만약에 액면가치가 0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그건 떼어 보면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0으로 신고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액면가로 해서 올라가면 그게 허위 재산신고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서는 재산신고 할 때 액면가와 시장가치 중에서 높은 가액을 재산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요. 재산가치가 폐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가치가 0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서 액면가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액면가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회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액면가로 하면 허위 재산신고를 하게끔 만드는 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완전히 청산이 되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래도 그 액면가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대로 그게 청산이 돼서 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회사가 망하면 다 어디로 가고,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고 대법원 확정 청산절차가 마무리됐을 때만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허위 재산신고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살아서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 금액으로 하면 되고 현재 가치가 0원이면 0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정부안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사실상 직위변경이 어려운 정무직이나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여쭈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권고로만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다른 제재조치나 이런 건 없나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권고로만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다른 제재조치나 이런 건 없나요?

지금 이것은 권고기 때문에 제재조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권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다만 직무관여 금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직에 대해 직무관여를 어떻게 금지하지요? 사안 사안 통보를 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그런 형태니까요. 지시나 결재, 의견표명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거니까요.

만약에 해당 주식을, 특정기업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고 그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정책 결정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결재라인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직무회피제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무회피나 직무관여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감시하고 누가 일일이…… 체킹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 같은데, 체크하기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 공개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등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의 내용으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실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에 더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할별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전년도의 재산등록이나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나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관련 실태․감독사항은 연차보고서의 법령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연차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관련 사항에 대한 의무위반자 현황 및 제재사항, 신탁주식 관리․운용사항 등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외부의 감시․통제도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 공개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등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의 내용으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실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에 더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할별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전년도의 재산등록이나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나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관련 실태․감독사항은 연차보고서의 법령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연차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관련 사항에 대한 의무위반자 현황 및 제재사항, 신탁주식 관리․운용사항 등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외부의 감시․통제도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정부안 19조에서는 취업승인자의 행위제한 위반 시 해임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취업승인 이후에 본인의 처리 업무 취급 제한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벌칙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거나 재직자 대상 직무 관련 부정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 부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해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상존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해임조치 요구 사유로 취업승인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만을 들고 있어서 취업 자체만을 강하게 제한하고 그 이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19조에서는 취업승인자의 행위제한 위반 시 해임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취업승인 이후에 본인의 처리 업무 취급 제한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벌칙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거나 재직자 대상 직무 관련 부정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 부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해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상존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해임조치 요구 사유로 취업승인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만을 들고 있어서 취업 자체만을 강하게 제한하고 그 이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부안 제9조제3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고,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헌법기관이나 정부, 지자체별로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총 11명―시군구에서는 5명입니다―그리고 이 중 7명은 법관, 교육자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들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이 경우 민간위원만으로 재적위원 3분의 2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서 재산심사나 취업심사, 업무취급심사의 직권 재심사 등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객관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제9조제3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고,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헌법기관이나 정부, 지자체별로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총 11명―시군구에서는 5명입니다―그리고 이 중 7명은 법관, 교육자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들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이 경우 민간위원만으로 재적위원 3분의 2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서 재산심사나 취업심사, 업무취급심사의 직권 재심사 등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객관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열람․복사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산등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의 요구, 비위조사나 재판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단서에서 본인이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에 관련된 자료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직무관련성 심사의 독립성․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열람․복사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산등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의 요구, 비위조사나 재판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단서에서 본인이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에 관련된 자료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직무관련성 심사의 독립성․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쪽입니다.
정부안 5조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기관을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그 감독기관에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 중 교육청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감독기관인 공공기관을 예를 들면, 5번 각주를 보시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이나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감독 대상이 되어서 등록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5조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기관을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그 감독기관에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 중 교육청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감독기관인 공공기관을 예를 들면, 5번 각주를 보시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이나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감독 대상이 되어서 등록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