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두 분 진술인의 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인사혁신처 이인호 인사혁신국장과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에 관한 입법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오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은 조정찬 숭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오 변호사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오진술인장종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0년 9월 25일 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문제가 되는 헌법적인 조항은,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인 근로자’라고 하여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공무원들에 관련해서는 제33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1999년 7월 1일 시행되는 교원노조법을 만들어서 교원노조 공무원인 교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30일 자 2015헌가38 결정은, 이른바 교수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수노조 안에는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물론 사립대학교의 대학교원도 포함돼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두 경우를 나누어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에게 전면적으로 단결권이 금지돼 있는 상태가 헌법에 합치되는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2006년에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져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단결권이 전면 금지돼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준비, 가입 등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해직 또는 징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과거 제도에 대한 일정한 반성에서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의 경우는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도 사법적으로는 이미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쳐서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하게 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사의 사례는 KTX 해고승무원에 관련된 사례인데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는 과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일괄적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판례 변경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가령 KTX, 코레일의 파업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유죄였지만 이후에는 무죄 취지로 판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유죄를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원 다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9월 25일 자 발의 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의 부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사법 판결을 받지는 않았고 또 행정청이 헌법이나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은 기각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과거에 일어났던 해직․징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본다거나 그 적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상하는 취지의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그런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수익적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수익적 범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고 전해 들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월 28일부터 합법적으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실정법하에서는 운영이 됐는데 그 이전에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사이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가입․활동과 관련한 경우에도 해직과 징계가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법문상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2016년 1월 28일 시행되었던 실정법상의 공무원노동조합 이전에 있었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존재했던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가입․활동에 관련된 해직이라면 이 법에서 수익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임용권자 단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통일적인 기준 확립의 미비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임용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직․징계 처분 당시의 임용권자들이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복직을 하거나 명예회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직과 징계사유에 경합이 있어서 일정한 비율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수익적 처분을 내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임용권자 단위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위법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해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기화로 복직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혹은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서 이 사무가 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 무관하게 주무부서에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용권자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취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지방공무원법 역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는 행정 처분청이 기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사립학교법에서도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이고 그런데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징계권자, 즉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기속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타로 보조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을 봤을 때 해직공무원이 가령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연금에 있어서 일정하게 과거의 경력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의 경우 유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직공무원으로 인정이 되면 임용권자는 곧바로 복직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직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일방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찬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저는 여기 경력에 교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법제처에서 노동부나 행안부 담당을 해 봤는데 그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 해직자 복직 문제는 헌법과도 관련되고 또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등 여러 법들이 관계됩니다. 그리고 또 연혁적으로 현재의 법이 아니라 과거의 법들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데 확실한 것은 현재 해직대상자로 논의되는 분들이 그 당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구제 입법을 해 주자, 그게 타당하냐 그 문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해직자 복직 문제라든지 또 전교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고 이 법이 되면 결국은 입법에 의해서 재판 확정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데 사회적 여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점들을 많이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동안 해직자들이 당한 고통도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노동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 과거에는 ILO기준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 실정에 맞는 노동법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에 와서 옛날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노동3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분위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까지 다 소급해서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의원님들의, 입법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입법 선례로 보거나 또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 그와 같은 것은 전통적인 법 관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구제 입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행정실에서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해 놓은 검토보고서 자료들을 구해서 읽어 봤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대로 입법을 해도 어느 안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를 진술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전의 활동을 인정하느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급적인 구제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에도 법외노조로 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문제 이런 건데, 어쨌든 이 법의 입법 목적이 과거의 해직자들 복직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진다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2개의 안이 각각 다른데 임명권자별로 구성하는 안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재심적인 성격을 가미한다면 국무총리 소속이라든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징계취소를 할 거냐 또 규정 방식을 복직으로 할 거냐 그것인데요. 사실 징계취소로 하는 것은 징계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 취소에 의한 효력이 소급효를 유지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백 페이(back pay)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손해 이런 것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으로 하게 되면 그와 같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지만 구제를 깔끔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징계 취소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구제효과, 징계취소 효과는 이 법에 이미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입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우려들을 불식하고 복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결정 효과에 있어서 저는 기왕에 구제를 해 주면 노동법상의 대원칙인 원상회복주의에 따라서 철저한 구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정책당국에서는 이것이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원상회복 같은 완벽한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저는 입법정책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의 문제로 복직으로 인한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옛날에 80년대 해직자들 복직한 이후에 보니까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후배들한테 승진을 추월당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다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외의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이 법의 목적이 노동운동하다가 한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되지만 혹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또 섞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명문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명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위원들의 양식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끝으로 말씀드리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입장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안으로 가든지 큰 문제는 없고 해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사실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위까지 개최하고 진술인 의견도 들어 주시고 그러는데, 이따 질의․답변할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답변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장종오 변호사님, 이미 내려진 해직․징계처분이 적법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상자에 대한 시혜적 조치인 만큼 폭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위원님 질문 중에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직공무원들의 소속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은 행정부 외에도 국회, 법원, 선관위 다양한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일화 기구를 두어 결과에 기속하는 것이 인사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쟁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개 안들이.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소청심사나 법률은 아니지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서도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행정관청이 기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청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권리구제적인 측면이 있고 재심적인 구조에서 일종의 권리구제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인용이 되면 그 취지대로 청구인에 대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법인을 임용권자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이사회 등을 통해 가지고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법률에 두고 거기에 기속된다, 사립학교법에 이런 취지의 문언은 없지만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그 심의기구에서 의결된 바를 그대로 따르도록 대법원 판례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언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속을 하는 취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법원이 해석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두려고 할 때는 소속기관에서 하는 게 더 합당하다……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징계 그리고 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 임용권자가 해직을 했던 것에 대해 일정한 반성적인 차원에서 복직을 시키는 거라면 임용권자가 하도록 하고 그 임용권자의 추천 등을 통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체계적으로는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법외노조 활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안은 법외노조 활동은 불법행위이고 이때 징계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은주 의원안은 징계는 과도한 탄압이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9월 25일 자 법안이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2020년 9월 25일 법안도 해직공무원이냐 아니면 해직공무원 등, 즉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해직이 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법외노조 기간에 있었던,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 이전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활동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해직이나 징계가 발생했다면 ‘해직공무원 등’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섭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2008년에 있었던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법안 자체로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병도 의원님 안에는 일부 경력은 인정을 해 주는 게 있지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경력 인정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외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해 달라는 것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적 조치에 입법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입법에서 만약에 피해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안을 채택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생각에는 다른 변화는 없으신 거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저는 조정찬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에 관한 해외의 사례라고 그럴까요, 활동상황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찬진술인조정찬
 해외 사례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주무부처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ILO기준 같은 데 미달돼 있었고 다른 선진국들은 신문에 보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부서, 심지어 경찰까지도 파업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다시피……
 그러니까 확산되고 확대되는 추세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예, 그리고 국가의 경제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의식구조도 바뀜에 따라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법으로 꼭 해야 되느냐, 기존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할 수도……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특별법으로 하는 취지가 기존의 법과 다른 내용이나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소급입법의 문제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김민철 위원이 말씀한 대로 구제의 범위나 조건과 관련해서 지금 두 분의 입법안이 나왔는데 해직기간 전체를 고려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재직 시의 직급, 그러니까 노조설립이 합법화된 이후의 근무기간만 인정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세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입법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해직기간 전체가 그 사람들이 받은 피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다른 사례들 또 앞으로 미칠 파장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제한을 두는 것도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교조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교조 자체가 당초에는 법에 의한 노조였기 때문에 전교조는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노조가 합법화된 시기 이후로 일정 기간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전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판단 가치를……
 입법으로 결정하기 나름이다?
조정찬진술인조정찬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입법할 때는 다른 사례라든가 우리 법체계에서 기존 법률이 어떻게 했는지 참고는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총리실이나 이렇게 격을 높여서 일정한 기관에서 일괄 심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은 있었는데 이것을 개별 기관의 소속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조정찬진술인조정찬
 개별적으로 해도 약간 우려되는 걱정은 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게 공무원들이 국회․법원․행정부에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국무총리 소속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빠졌는데 국회 소속이나 법원 소속은 국무총리 밑에 가서 심의하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원칙에 비춰볼 때.
 그러니까 거기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별도 취급을 하고 제 말씀은 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국가공무원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초냐 광역이냐 임용권자가 다르고 지역마다 위원회를 따로따로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할 때 혹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법에 상세히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임용권자들이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가 국무총리 소속 단일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은 우선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징계조치를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혹시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해 가지고 혼란을 빚을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이 좋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별 위원회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배제를 시킨 기관에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행정부, 그러니까 입법하고 사법은 제외하고 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총리 정도의 격상된 기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예.
 저희들이 다시 숙고해야 될 내용이 이게 징계취소냐 별도 채용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은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찬진술인조정찬
 그러니까 징계취소를 하게 되면 그 징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효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은 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특별법으로서 이 법에서 정한 효력 말고 다른 것은 징계취소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소급적인 취소 문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징계취소를 한 것은 징계취소를 해서 종전의 실정법에 따른 취소처분들을 일괄해서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로서 이 법에서 정한 복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더 완벽해 보이고 깔끔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징계취소처분을 말씀드린 거고.
 입법효과 면에서는 이 법에서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보상, 효과의 범위를 다 명시해 놨기 때문에 복직의 방식으로 규정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책적인 결정이라서 여야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조정찬 교수님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고요.
 장종오 변호사님이 보실 때 쟁점이 되었던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속기관별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아까 자세하게 말씀 올린 것처럼 저는 임용권자가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어쨌든 그 소속기관이 있으니까 거기가 더 맞다는 이야기인 거고.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그 기관장이 추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복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속되는 면에 있어서도 기관장이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기속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직공무원 등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징계사유와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징계가 결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제가 개인적으로 공공기관들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가 일률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파업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되고 난 이후에 2011년도에 판례가 바뀌고 복직이 되는 데 있어서 외부위원으로 참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징계사유들이 해직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상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다가 그 활동에 수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명예훼손이 뒤따른다든지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를 때 그것을 일률적으로 집시법이 2회 있으면 이 법의 해직자가 아니다, 경합이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임용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단위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일의적으로…… 일종의 재량 부분이고 그 재량이 너무 과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규칙 등을 통해 가지고 훈령으로 일정한 매뉴얼을 권고사항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합 가능성만으로 이 문제를 법률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직공무원이 복직하는 경우 경력인정기준 관련 논의가 징계의 적법함을 전제로 복직과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 경력인정을 위한 기준 합의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그것은 입법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복직을 하고 과거에 해직이 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자가 판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쟁점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직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게 또…… 아마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많은 평석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나오신 김에 이 계기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뒤탈이 없도록 이 법이 법 자체로도 완결성이 있다 그리고 고통 받은 분들을 충분히 보호해 줬다 이런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의견 중에 차이나는 게 조정찬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해 놓으셨는데요. 장종오 변호사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안된 2개 법률, 해직공무원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그동안에 있었던 다양한 공무원들에 대한 해직 처분이 위법이었냐 불법이었냐에 따라서 보상 내지 배상 또는 시혜적 범위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최후에 원직 복직을 시켜 줘야 되느냐 아니면 해고된 기간 동안의 모든 임금을 보상해 줘야 되느냐, 배상해 줘야 되느냐 이게 갈릴 것 같습니다.
 입법취지와 관련돼서 언급해 놓으신 것을 제가 보니까 5페이지에 판례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 법의 취지는 원래 시혜적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해직된 공무원분들이 시혜적인 법률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실지 아니면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노동기본권을 탄압한 결과물에 대한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저는 후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입법취지가 어떤 식으로 시작돼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십시오.
장종오진술인장종오
 5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가령 기존에 있었던 사법적인 구제활동이 사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을 거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든 케이스들의 쟁송이 어떤 식으로 완료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법적인 것을 취소를 시키면 사법적으로 다시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 법률에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하고 무관하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재심이 될 수 있는 사유들로 인정을 해서 그런 법률을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각 처분들이 사실상 위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루어졌던 각종 행정처분이나 또는 징계처분의 쟁송들이 사법적으로 다 불법이라고 판단된 것은 아니고 또 그러면 그 사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법관이나 그리고 그런 위법한 행정명령을 내린 공무원들로 인해서 국가가 고의․과실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 줘야 될 영역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사법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 그리고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해직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자기는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법이 그런 취지에 맞춰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부당해고가 아니고 시혜적으로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 법을 새로 형성할 것이냐,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지금 이 법은 후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조금 더 나은 법이어야 된다 내지 밖에 계신 분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면 현행법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그것을 만족스럽다 이렇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그러면 이 법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시혜적이라는 취지 범위 안에서도 해직 당하신 분들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의기구에 대한 설치 문제라든지 복직이나 해고기간 동안에 입었던 피해에 대한―연금까지 포함해서―그 구성이 상당히 정교하거나 다시 말해서 이후에 법률 분쟁이 없도록 완결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일반적으로 완결되는 형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변호사님 생각은 이것보다 더 나은 법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나는 그 법에 따라서 보상․배상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해고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동일한 예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 기간이 기속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복직이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별도의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법이 그 소송을 막을 수 있는지 또 막는다는 취지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일단은 과거 민주화보상법 같은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했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는……
 여기에 그 조문은 없습니다.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그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재심 청구를 한다거나 새로운 국가배상 요건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이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시행령에 화해를 만들 수는 없지요. 조정 성립을 만들 수는 없지요.
 조정찬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법실증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전의 법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해직이 이루어진 것은 그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정당하다고 보고 다만 사회적 여건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구제해 주자 그렇게 되면 이게 시혜적 성격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그 시혜적인 것은 당연히 시혜를 주는 쪽에서 재량을 정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량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무 미흡하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만약에 이게 시혜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징계취소로 결정한다면 징계취소됐으니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을 내가 받겠다, 다른 법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냐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나중에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 법에서 정한 것 말고 다른 구제 요청을 못 한다는 주의적 규정을 하나 두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구제의 범위를 법에 다 명시를 하고 법에 한정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규정해 주면 결국은 시혜의 범위를 정하는 합의 과정에서 자연법 쪽에 가까운 사람들의 주장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실정법 쪽에 가까운 분들…… 그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다행히 현재 나온 2개 안이 그 점에 대해서 조문별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사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구제 신청은 못 한다는 조항을 하나 주의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법은 항상 합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의적 규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는 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한 10여 년 동안 해직을 당했는데 가족들이 다 병들고 곪았고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자료가 이 법으로 커버가 됩니까?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걸 공격적으로 지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만약에 화해로 인정하고 제소를 할 수 없다고 권한을 제한해 놓는다 그러면 밖에 있는 해고 당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거고,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까지도 상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80년대 해직공무원 관련해서는 그 시절의 법 감정이 있는 거고, 법 정서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적합한 법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그런 건의를 오히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김 위원님의 지적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4․3특별법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해직자분들도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특별법을 통해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법 군사재판회의에서 희생을 당했던 분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서 재심 재판이 이루어져서 배상을 받은, 보상을 받은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게 액수가 8000만 원에서 1억, 13억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사건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모든 희생자들이 일일이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그 희생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1억 3200만 원이라는 평균 금액으로 보상절차를 마무리하자 이게 저의 제안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 해직자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도 있지만 재판상 화해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겠다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병도 의원님 안이나 이은주 의원님 안을 통해서 본인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재판상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서 더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서 처리 방침을 밝히면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종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개별적인 개인의 재판청구권과 법률에 의해 가지고 수익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직 또는 파면 그리고 징계 받으신 분들의 경우도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일반적인 수익적 조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큰 자료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찬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은주 의원안하고 한병도 의원안에 보면 복직 시 계급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은주 의원안은 근속기간에 따른 해당 직급에 대해 가지고 재직 경우의 상위직급으로 임용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고요. 또 한병도 의원님 안에서는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 보고사항에 보면 복직으로 인한 혼란사항을 예상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직 후에 퇴직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공직사회에서 위계질서에 관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이 돼도 동기나 또는 후배들한테 뒤처진다는 감 때문에 빨리 퇴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복직을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주셨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도 4․3사건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복직을 해 가지고―제 개인 사견입니다―복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퇴직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는 4․3사건처럼 일괄적으로 보상 차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보상해 주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복직 절차보다도 보상에 큰 주안점을 두고 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복직을 해 가지고 퇴직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하고 보상에 초점을 두고 보상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만족감을 가지고 자동 퇴직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이게 어차피 시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쪽으로 더 큰…… 입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해직자들 입장에서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내 의사에 의해서 그걸 마감하겠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연금이나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합산해 줄 거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따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직을 해 주면 그다음 날 퇴직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은주 의원님 안에는 복직할 때 승진을 시켜 가지고 복직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승진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사법에서 여러 가지 실적주의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간 지난 사람은 무조건 승진한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기간 지난다고 바로 승진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동안 해직 기간을 고려해서 승진을 해서 복직시킨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혼란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법적으로도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법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 열거해 놓고 그 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면 큰 혼란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에도 그게 나왔지만 136명의 해직공무원들이 지금 남아 있지 있습니까? 현재 136명이 남아 있는 거지요? 이분들의 요구사항과 욕구가 아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처분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대단히 큰 숙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과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각각의 사안들이 다 첨예하게 와 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게 과연 순탄하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조금 아까 136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전공노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입법을 청원하고 위원님들께 시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입법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각자 개개인이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다 반영해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개별적인 각자의 요구사항이 이 법에 반영이 안 됐다면 절대 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 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밖의 사항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합법적인 직위해제 조치였기 때문에 그걸 사후에 구제하는 입장에서 이 법에서 정해 준 틀을 벗어난 다른 걸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점을 이 법에서 명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욕구 이런 것이 집행 과정에서 표출되고 또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공노에서 요구하는 공통적인 사항, 그러니까 당신들 136명의 의견이 집약된 안을 가져와라, 그것을 여기서 수용 가능 여부를 여야 간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결정 해 주셔야 되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안에 명확하게 반영하면 집행상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은 지금 이은주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님 안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임용은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그것은 인사법의 일반원칙에 안 맞지 않나, 일종의 법리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적어도 인사는 이런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공무원법에도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기간만 지나면 자동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개념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또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한 번에 이것이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예,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직자들의 가장 바람은 신속하게 입법을 해서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지 어떤 내용에 있어서, 보상 수준에 있어서 약간의 미흡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서운하다 뭐하다 할 처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공무원노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최대한 많이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이 너무 지연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행 이 수준으로 정책적 선택에 의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두 분 진술인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 특별법안과 관련돼서 방금 조정찬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특히 입법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들의 욕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직공무원의 복직 방식에 대해서 장종오 변호사님께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시면서 당시에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해직․징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시혜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리고 시혜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에 맡긴다 이렇게 조금은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종오 변호사님은 해직공무원들 복직 방식에 대해서 채용 방식이 더 나은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징계취소 방식이 더 나은 거라고 보시는지……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제 견해로는 징계취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두 가지 정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징계취소를 해야 되는,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임용권자에게 원칙적으로 있는데 법률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냐 아니면 취소를 하라는 취지의 법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취소를 하라는 취지의 법률이라면 재량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만약에 취소가 되면 취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취소가 되지 않았던 상태로의 완전한 복귀라는 게 일반 민법적으로 추론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입법자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다기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장 변호사님 입장은……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용 방식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지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예.
 조정찬 교수님께서는 지금 징계취소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걸 주장하는 겁니다. 징계취소라는 게 어감상의 문제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징계를 취소하라는 것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문제는, 여기서 징계취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요건이 되어야만 징계가 취소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법에 따라서 당연히 징계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급효 문제는 징계취소되면 아까 법원 판례가 소급효 부정했다지만 또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80년 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취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그것은 약간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데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같은 거다, 복직으로 하든 징계취소를 하든. 왜냐하면 징계 취소효과가 소급효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법에서 규정된 효과만 발생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복직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정찬진술인조정찬
 기분에 따라서 징계취소라는 말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더 낫지 않겠냐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정찬 교수님은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장종오 변호사님께서는 임용권자 중심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조정찬 교수님께서는 유연성을 두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쪽에 더 무게를 좀 더 두십니까, 조정찬 교수님은?
조정찬진술인조정찬
 각각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정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 측면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신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종오 변호사님, 지금 기타의견에 보면 신청인의 유족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채용 방식이기 때문에 채용 신청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런 방식이라면 채용 신청이 유족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저는 채용 신청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재량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소속기관장에게도 통지가 되고 신청한 신청인에게도 통지가 되고 소속기관장은 그 통지를 받으면 복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우선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을 받는 데 있어서는 망인의 경우 유족을 포함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이 논쟁이 오래됐지요? 지금 앞에서 몇 번 법안 냈다가 안 되고 안 되고 이랬지요? 지금 해직공무원들은 최고 원하는 것이 빨리해 주라는 거지요, 명예회복도 빨리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법안 내용이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해 주고 국가에서 더 해 주면 다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밖에서 들어오실 때도 많은 분을 보았지만 빨리해 주려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전부 다 의견을 종합해서 하여튼 136명의 의견을 올린 것 아닙니까?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개개인마다는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빠르게 되고 더 많은 보상, 수익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136명 중에 보니까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죽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빨리 돼야 되는 것에는 두 분이 공무원노조 만나 뵀을 거니까 빨리하자라는 것은 다 동의하지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예.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예.
 그리고 어쨌든 보상 범위는 개인마다 다 차이는 나지만 일단 의견을 모은 것은 맞지요?
조정찬진술인조정찬
 통일적으로 법에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일적으로 모은 것은 맞지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또 내용에 따라서 다름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 보고 법안 할 때 두 분의 입장이 조금 차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 다 있고 그런데 물론 더 잘해 주고 더 법적으로 하자 없게 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서…… 참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이니까, 두 분 의견 저는 잘 들었습니다.
 저 2분만……
 김형동 위원님 추가로 2분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중에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된 것이 가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추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각 기관의 심의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해서 다투지 못한다라는 취지를 법에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야속한 것 같고요. 지금 136명은 전공노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숫자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이것으로 갈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 맡겼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이게 일단은 법원에서 위임사무로 보거나 아니면 자체사무로 보든 간에 피고는 임용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심의위원회가 피고가 되지는 않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소송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장종오진술인장종오
 그건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입법부 자체 법률에서 아예 금지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그래도 조정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독립된 기구, 예를 들면 국무총리 산하라는 이은주 의원안이든 아니면 노동위원회가 됐든 별개의 기구가 해 주는 것이 이후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고 또 독립된 기구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준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정합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분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정찬진술인조정찬
 이 법의 구제대상이 되려면 일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으로 확정되어야만 이 법에 있는 모든 효력이 생기는데요. 따라서 이 법에 있는 각 조문의 집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내가 누락됐다, 원래 나도 복직 대상인데 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 줘 가지고, 배제시켜 가지고 빠졌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판상으로 다툴 기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명문으로 규정을 안 두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자체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효력을 일반적인 법에 따라서, 행정소송법 등에 따라서 다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사 문제는 소청심사제도나 행정심판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야 되느냐 약간 논란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게 명문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으로 가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이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복절차 이런 것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두자는 교수님이 의견이 낫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조정찬진술인조정찬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두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결정적인 차이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하든 간에 재판상 화해 문제, 그것을 헌재에서 위헌이라 한 것은 사법부에서 입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과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화해 조항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했을 때 사법부에서 적어도 이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지 다른 식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재판상 화해를 두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장종오진술인장종오
 이어서 간략하게, 앞서 피고나 쟁송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법의 재량을 행사하는 게 보면 공무원이 비위가 있을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공무원법상 규정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사법부라든지 그리고 행정청의 양정규정들이 또 훈령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130여 분 그리고 그 이상의 분들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용권을 기관에 주더라도 일정한 양정기준 비슷하게 경합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의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했는데 여러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사항들을 요약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먼저 자료 1쪽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신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시기로 해서 지금 공청회 개최가 된 바와 같고.
 논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전 기간의 활동을 인정할지의 여부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소속기관별로 둘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객관성 측면이나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개별적․구체적인 타당성을 위해서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직 여부에 대해 별도 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셔서 해직공무원으로 판단하는 것과 복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해직공무원 등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활동에 관련돼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의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징계가 결정된 경우에 처리 기준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징계의 적법함을 전제로 복직과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은 경력인정 등을 위한 기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경과를 중심으로 쟁점 부분만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부터 간략하게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또는 수정의견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목적 부분에서는 1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명을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별률’로 하든가 내용에 합의가 되시는 대로 하되 공무원노동조합 관련이라는 것을 명시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한병도 의원님 안으로 수정이 될 경우에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11페이지와 같이 목적조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2쪽 부분은 해직공무원의 정의 부분입니다.
 시간적 요건은 2002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로 한병도 의원안은 되어 있고 이은주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전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며, 내용적 요건으로는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은주 의원안은 관련 활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에서 2002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리고 징계사유는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과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명 및 목적, 정의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차관님과 인사혁신처차장님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명과 목적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하며 다만 노조를 특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인사혁신처차장님.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제명과 목적 부분에서 전문위원의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들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병도 의원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명 및 목적과 정의 관련한 것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정의 부분에서는 시간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병도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 요건에서는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노조법 제정이 안 됐을 때 했던 사안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사실 98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계적 허용 방침이 결정된 상태였고 또 직장협의회도 그때 당시에 설립돼 가지고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시점이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용적 요건에서 해직사유가 노동조합 관련인지 또는 일반적인 비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주된 해직사유가 노동조합인지 관련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살펴볼 것이고 노동조합 관련 사유가 되면 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공청회 끝나자마자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을 하려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공청회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은…… 빨리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명과 관련해서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이 제일 중심이긴 한데 어차피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직이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수정안으로 내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제명에 ‘명예회복’을 넣어 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정의 부분에서는 지금 두 분의 의원안이 큰 차이는 아닌데 ‘이 법 시행 이전일’이나 ‘2018년 3월 25일까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8년 3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병도 의원안이 2018년 3월 25일까지 했는데 지금 이은주 의원안은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 법 시행일 전까지를 포함하게 하자 그런 의견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냐.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러니까 2018년부터 전공노가 합법화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은주 의원안을 선택하게 되면 노조 합법화 이후와 미래 시점의 징계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서 문제가 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조 합법화되기 전 2018년 3월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시점의 징계자라는 게 그러니까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노조 문제로 징계 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합법화 이후에 징계 받은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전에 이 노조가 없을 때 징계를 받은 분들에 한한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이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맞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 관련해서는요, 제목에 만약에 명예회복을 포함을 시키면 이 징계처분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사법 판결 등에 따라서 확정이 됐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예회복을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목적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부가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과거 이것 안 되고 저것 할 때 다 정부가 징계하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구제해 준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지요. 명예회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해 줄 거면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 주는 게 안 낫냐, 적극적으로. 마지못해 지금 노조가 합법화되고 세상의 여건이 달라지니까 정부가 반대하던 것을 지금 찬성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복직하는 것으로 명예가 회복되기는 합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하려면 과거에 노조가 불법화됐을 때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서 다시 합법화된 그런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명예회복도 필요한 것 아니냐. 사실 복직 자체도 명예회복은 됩니다만 이왕 특별법으로 이렇게 해직자들을 구제한다면 그런 취지를 넣자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요, 과거 민주화 보상법이나 또 제주 4․3사건과는 좀 달리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로 피해자나 희생자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 목적에 나오는 명예회복은 잘못 들어간 거예요? 2번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명예회복이. 이 법을 하는 이유가 명예회복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법의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러니까 주 목적, 그러니까 명예회복을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상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명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어차피 세상이…… 과거에 정부가 이것 반대하고 징계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꿨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니까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법에 두 번씩이나 명예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법에 들어가 있는 명예회복을 제명에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 구제를 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킨 것을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불법이었던 것은 그대로 있는 거고 다만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의 변화를 봐서 구제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 개인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의견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14쪽,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소속기관별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반면에 이은주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국회 추천 4인, 인사혁신처장 추천 2인, 이해당사자가 있는 공무원단체 추천 2인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에서는 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별 심의 역량과 복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서 객관적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위원회 결정의 권위나 구속력 측면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개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소속기관별로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오늘 공청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구성에 있어서 이은주 의원안은 이해당사자가 있는 공무원단체 추천 2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에서는 법안에서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되면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복직 여부는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 절차까지 같이 해 주시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심의 절차에 관해서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 및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하고―물론 3개월 연장이 가능한 조항은 있습니다―그리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결정을 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송달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회는 심의․결정 등을 위해서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거나 검증․조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각 안의 약간의 차이는 위원회 설치를 소속기관별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결정하시는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서 복직대상자나 경력인정 등을 별도로 심의․결정하시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결정 대상을 그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와 심의 절차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먼저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복직을 시킨다는 것이 단순히 그분들을 그 당시의 소속기관 일원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합당한 업무분장을 통한 보직까지도 보장을 해 줘야만 실질적 의미의 복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심의위원회를 어디에 하는 게 좋으냐 할 때 저는 이것까지를 본다고 하면 해당 소속기관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복직을 더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음 절차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재심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기관이 다 하면 재심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재심만큼은 대안으로 상급기관에 둬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복직에 대한 결정을 한번 확인하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직 결정 확인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인사처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총리 소속으로 두느냐 또는 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두느냐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직자의 복직은 임용권자의 임용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임용권자의 임용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복직 관련 유사 특별법에서도 각 기관의 임용권을 고려해서 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두어 왔던 것이고요. 만약에 총리 소속으로 둘 경우에는 해직공무원들이 법원이나 국회 그다음 선관위 등 이런 헌법기관과 또 자치단체․대학교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용을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소속기관에 두면 편차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시행에 좀 맞추어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기준들을 논의하고 또 심의 결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배포해 가지고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으로 복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물론 특별법의 목적이 일단 공무원 신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해직공무원 결정이 되면 당연히 복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정년 도과나 또는 사망․심신미약 등으로 복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구를 넣어서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어도 매듭을 지어야지요, 이견 없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이게 수정의견을 결정을 짓는다거나 매듭을 지어야지……
 결론을 안 냈군요.
 그러면 현재 한병도 의원안과 이은주 의원안이 있는데 지금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은 개별 기관별 소속으로 두자 그 말씀이지요?
 정부 측 의견은 한병도 의원안.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러면 한병도 의원안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와 심의 절차는 한병도 의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15쪽 얘기하신 거예요? 정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심의위원회, 다음에 심의 절차.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지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은 소속기관별로 하는 한병도 의원안대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와 심의 절차 부분에서 일단 먼저 복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넣고, 재심의 경우 지금 한 가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는 재심을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도 한병도 의원안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병도 의원안대로 가실 것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정부 의견이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여기 적어 놨거든요. 한병도 의원님 의견하고 수정안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컨펌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저희는 한병도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페이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심의자료 16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은 한병도 의원안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복직대상자의 결정 부분을 조문을 분리해서 명확하게 해 놓은 부분이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소속기관별로 한다는 부분 등은 실질적으로 손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공무원들 소속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위가 그러면 어떻게 의제가 되어야 됩니까? 심의한 결정을 어떻게 봐요?
 그것은 정부 쪽에 질의하셔야지요.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수정안을 넣은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재심 절차는 위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소속기관별로는 임용권자 있는 데로 한다고 하지만 재심은 상위에 둬도 된다고,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해당 기관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을 때 그러면 어디다 할 건가 그 문제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다시 그 기관 심의위원회에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재심이라고 하는 게 그 기관에서 결정한 것이 마음에 안 맞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다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두는 것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차관님 말씀을 잘 저기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상위기관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부분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관련된 공무원들 그 기관에 다 그것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부분은 중앙부처는 총리실이 될 것 같고요. 시군은 시도가 될 것 같고요.
 국회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국회지요.
 그리고 사법부는 대법원에 둬야 되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사법부는 그렇지요.
 그렇게 위에다 두자는 그 안을 내신 건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말씀입니다. 기본은 한병도 의원안인데 그 안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재심을 같은 기관이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심의 경우.
 그러면 한병도 의원안이 아니고 지금 정부 측에서 제시한 재심 청구는 상급기관에 한다는 정부 의견안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재심 그것을 추가해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한병도 의원안으로 가고 재심에 대해서만 상급기관에 두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신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리 해 보시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는 각 소속기관별로 하고 대신 그것에 대한 재심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도록 하는 안을 지금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안을 한번……
 국무총리실이 아니고 상위……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상위의 기관으로, 그래서 행정부는……
 예를 들어서 입법․사법․행정 이렇게 분류했을 때 별도의 상급기관에 두도록 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도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국회 대상은 심의를 국회에서 할 거고 국회는 상급기관도 국회잖아요?
 그렇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이 한번 정리를 해 줘 보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국회는 동일한 기관이 되겠지요, 국회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둬야 되고 재심 절차는 당연히 둬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회가 한다 그러면 현행 안대로 하면 법원 정도 갈 수밖에는 없어요. 외부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게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그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 놓으면 글 쓰는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재심도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임용권자의 권한 내에서 재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각 기관별로 상급기관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독립성 문제니까요, 그러면 총리실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러면 재심은 총리실에 두는 게 낫지요,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다 모아서 할 수 있으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인사혁신처차장입니다.
 재심을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면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라고 하더라도…… 보통징계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것은 달리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총리 소속으로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당 헌법기관 내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도 각 시․도인사위원회가 현재 최고 상급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기관별로, 그러니까 헌법기관별 플러스 지방 시․도인사위원회 같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것은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 두는 것으로 가야 돼요, 상급기관. 우리가 여기서 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조문은 정리를 하시지요, 재심은 상급기관에 둔다.
 예, 이렇게……
 국회는 상급기관이 없는데……
 국회는 예외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 재심위원회를 다시 만드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예.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 기관이 재심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에 둬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헷갈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존경하는 의원님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다시 재심하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안에서 하면 돼요.
 재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니까 오히려 그대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원래 의원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저것하고, 저는 외부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 의제 조항 관련되어서는 논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 하나 정리를 하고 가지요.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해서 원래 한병도 의원안대로……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한병도 의원안대로 소속기관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17쪽 보시면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정의견 부분에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4조 3항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다른 정부위원회도 똑같이, 이런 조항들이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23쪽입니다. 결정의 효력입니다.
 먼저 복직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채용 방식의 복직으로 징계처분의 기록말소가 되어 있고요. 이은주 의원안에서는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에 따른 복직과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입니다.
 그래서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른데 한병도 의원안은 재직 시 직급으로 채용이 되고 공무원노조가 합법이었던 기간, 최대 4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채용 절차 및 정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은주 의원안은 취소에 따라서 복직이 되기 때문에 해직기간을 모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소급하여 승진임용도 가능하도록 하며 정년이 도과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아 명예회복과 보상금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경력 인정 기간이 한병도 의원안은 4년 8개월이고 이은주 의원안은 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만 인정할 경우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복직, 징계 기록말소, 근무경력 모두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저희도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경력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채용 형식이기 때문에 해직기간을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법의 특별 규정, 그러니까 특례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한병도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안에 그것은 없습니까? 해직기간 동안, 최대 4년 8개월로 적시되어 있는데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력 인정과 연금에서 특례를 두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징계 받았던 것 취소, 다 말소해 주고……
 일단 개별적으로 소송 낼 사람은 놔두고 그렇게 하시지요. 답이 없다. 그냥 다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정리하시지요.
 통과시켜 놓고도 욕먹을 것 같은데……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28쪽입니다.
 결정의 효력 중에서 연금과 관련된 부분, 기타입니다.
 먼저 연금의 효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직자는 경력 인정받은 기간, 아까 말씀드린 최대 4년 8개월을 재직기간에 합산해서 해직 시 받은 일시금은 실제 받은 금액과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직을 하기 때문에 일시금을 받으신 분은 실제 받은 금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연금은 지급정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 연금수급하시는 분은 징계감액분이 있는 경우에 이 법 시행일부터 이를 보전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은 징계감액분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경력 인정받은 기간을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안은 해직기간 전체를 합산해서 재산정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반납하되 연금은 반납이 없고 정년 도과하신 분은 연금수급에서도 재직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재산정을 하도록 하고 일시금에 대해서는 재산정해서 소급 지급하는 것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퇴직수당은 재산정 후 해직 시 받았던 금액만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저희도 한병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지금 심의하실 사항은 다 정리를 하셨는데요. 아까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넣으실 것인가는…… 제명이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명예회복을 넣으실 것인가는 안 넣는 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께서 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한병도 의원안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목적에도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하니 그냥 한병도 의원 법안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9쪽 보시면, 복직하신 경우에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는데 29쪽 중간에 수정의견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국가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직공무원 상당수가 지방공무원임을 감안해서 비용 부담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안으로 수정하실 것인지, 국가만 퇴직급여 부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저희도 당연히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해당 기관이 아닙니까? 이게 국가하고 지자체 말고도 있지 않아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본래 이 퇴직급여 재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일단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금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합시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이 지금 공포한 뒤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의 특성상 관련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시법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일정한 기간을 둬야지 계속 이 법이 시행되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가요, 한시법으로 할 필요성?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 같은데요. 어차피 일단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이렇게 복직하고 명예회복하고 이게 오래되면 공직사회도 굉장히 혼란이 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상자가 여기 보니까 총 오백몇 명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대상자가 약 그 정도 됩니까? 오백몇십 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복직이 가능한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 전체 징계자는 한 500명 넘는 것 같고요. 실제 복직으로 지금…… 저희들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공노 측에 따르면 136명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그러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저는 한시법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야 공직사회의 화합이나 그런 것도 된다고 봐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런데 이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임용결격 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한시로 두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충돌될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가 잘못돼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임용결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향후 몇 년간 임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또 함께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거나 질질 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공직사회가 과거의 이런 문제를 빨리 치유하고 전체가 화합하고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 이 문제 가지고 5년, 몇 년씩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당사자도 그렇고, 이 기간을 정해야 빨리 처리하고 빨리 공직에 복직해서 일을 하고 공직도 새롭게 화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의 복직을 심의․의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도 있다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저는 한시법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과거사 같은 경우면 옛날 것을 규명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기간을 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이미,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다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워낙 묵은 숙제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신청할 것 같고요.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얼마나 빨리해 줄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데 신청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해야 된다고 심의․의결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정한,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의견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러프하게 심의를 했는데 제정법이니까 축조심의를 좀 해야……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사실상 법 11조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시적인 효과를 갖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의결기간이 처음이 3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니까 6개월 안에는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의결․심의가.
 그러니까 한시법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한시법으로 굳이 할 필요는 또 없는 측면도 있지요.
 개인 의견으로 내는데, 판단은 전체 위원님이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문제를 오래 끌거나 오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공직사회의 아픔인데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공직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3개월이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3개월이 지난다고 그게 또 금방 무효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 자체가 또 다른 이견이 있거나 그러면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전체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고 다만 위원장님한테……
 이 법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에 전체 심사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해서 쟁점 정리를 해서 논의를 또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축조심사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없습니다.
 축조심의 하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이게 ‘어’하고 ‘아’하고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개요만 가지고 논의해서 이렇게 하자 방향만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조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축조심의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법안심사 계속할 텐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수 위원님의 축조심의를 모든 제정법은 해야 된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심의를 했고 또 심의 끝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신속하게 하자고 해서 공청회를 또 신속하게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면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오늘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공무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하세요.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본 법 말고 해직되시지 않고도 직무정지를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기간 해고에 준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형평성 얘기를 할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비라 그럴까요? 보장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입장 여쭤봅니다, 현안질의 형식으로.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해직까지 안 간 사람들이 약간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기록이 말소가 되어 있고 또 기록이 말소가 되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법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축조심의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판단을 할 때 이 항은……
 좀 정교하게 따져 봐야 돼요, ‘어’하고 ‘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되 다만 법이라는 게 정말 만들어지면 글자 하나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데……
 상임위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축조심의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상임위에서도 보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다 보지.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축소심사를 저번에 해 보니까 아주 오래 걸리진 않던데 다시 열어서 하든 아니면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한 번 했고 공청회도 했고 또 쟁점 정리까지 하면서 모든 내용을 숙지를 했기 때문에 위 사항은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의결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김민철 위원님.
 축조심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건만큼은, 사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사전에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낫고 이 건은 몇 번 이렇게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의결을 하고, 축조심사를 하는 것보다 전체회의에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이대로 오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며칠 차이인데 그것을 안 합니까? 두 번 했으니까 그만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축조심의하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축조심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한 번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고 정교하게 더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이 법 자체를 지금 반대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에 관한 특별법안은 성안되기까지 20대에서부터 공청회도 있었고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내실 있게 심사를 했고 또 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많은 해직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희들은 며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정말 몇 년을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헤아려서 저는 오늘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 당 두 분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빠지고, 원래 소위라는 게 표결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면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이의를 가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오랫동안, 지난번 국회도 그렇고 이렇게 심사하다가 또 안 되고 이래서 엄청난 실망감을 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하다가 정치적 논쟁이 생기면 거기에 빠져서 이것은 또 안 해 버립니다. 이래서 20대에 엄청난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못 된 경우가, 진짜 필요한 법안들도 못 한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것은 공청회도 했고 또 지난번에도 한 번 하셨고 해서 오늘 이 법만큼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사실 계속 문자도 오고 또 그분들은 한이 많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자구심사나 이런 차이인데 그런 문제는 상임위에서 한다고 하고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라서 통과를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이명수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과거에 우리가 한 것, 20대․19대에 한 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단축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한 것은 과거에 한 거예요.
 참고사항인데 진짜 너무 과거에 저분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동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정도 여유를 못 갖느냐라는 것이지요.
 반대가 아니고, 해 놓고 또 나중에 상임위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되지.
 이명수 위원님 지적은요, 합당하고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를 운영을 하면서 또 소위에서는 저런 말씀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의견을 제가 참고를 해서 이 법안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결은 동의 안 합니다. 저는 동의 안 해요.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저는 의결에서 빼 주세요.
 진행해 주시지요.
 축조심사 오후에 또 해 본들 그 차이가 그렇게 나지도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밖에서 계속 십몇 년이 지나고 했는데……
 위원님, 이미 심사한 내용 등의 조문들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의결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래도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만 하기도 그렇고……
 정회합시다.
 정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2시 반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법문을 보니까 조금 선명해지는데, 수석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해직되거나 징계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의 2호에 보면 징계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효과는…… 제목이 해직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관련된 특별법인데요. 징계공무원은 당연히 징계라는 것은…… 2호는 해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제 취지는 징계공무원과 관련돼서는 오전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본 법은 그걸 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결부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징계기록의 말소 부분이 있습니다.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이 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직과 관련된 것이겠지요.
 제 말씀은 만약에 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이게 해직공무원, 특별인에 대한 법률이니까, 해직공무원의 강등․정직․감봉․견책…… 그와 관련된 전체의 기록을 말소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부분에서 10조 2항을 보시면 해직공무원 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받은 경우―여기서 해직공무원 등은 징계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단어이고요―그 경우에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직권면직․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서 징계기록의 말소가 있기 때문에 징계공무원의 징계기록이 여기서 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3조 2항에?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입니다만 그분이 받은 해직, 그러니까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돼서 해직을 당했을 건데 그 이외에 다양한 징계기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이 법 전체가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징계……
 뭔 취지인지는 아는데 위원회에 그런 사항이 구분돼서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 이해가 되는데 법문에는 그게 명시적으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 보시기에 법문에 분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오전에 끝날 때 이 부분은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관련된 거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2조(정의) 관련된 말씀을 나누시는 거지요?
 정의 하면서 2호에 징계공무원까지 넣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공무원이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절차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지 않고 오전에 제가 여쭤볼 때 해직이 아닌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 법을 덜 이해하고 여쭤본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인사혁신처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 징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0조에 따라서 징계기록 말소가 되는데요, 2018년 3월 전까지 이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징계기록 말소라는 것은 통상 징계 종료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 말소가 됩니다. 보통 길게는 7년, 짧게는 2~3년 이렇게 해서 말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 3월 직전에 징계를 그걸로 받았다면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징계공무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쪽이 말소가 된다는 거지요, 10조에 따라서.
 지금 보면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인사혁신처 차장님도 그렇고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징계면직처분에 해당되는 그 사유하고 나머지 기타 징계사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면직을 당했던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해 주는 것은 그분의 징계면직과 관련된 것을 이 법이 구조를 해 주는 것이지 그분이 받은 여타 징계까지 사면시켜 준다는 취지를 담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는 이 법에 의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는 제목이 ‘등’이니까 징계공무원도 포함될 것이고……
 여기에 ‘등’이 있으니까 된다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등’이 있으니까요. 제목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직공무원, 그다음 징계공무원 다 쓸 수 없어서 ‘등’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징계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용어 정의 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2호에 의해서 징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하였듯이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받았을 텐데 누가 그것을 가려줄 거냐,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2항 1호에 의해서,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그 기능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당연히 10조에 의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소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3조 2항 4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명예에 관련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소위원장, 김민철 위원과 사회교대)
 저도 꼼꼼히 안 봤습니다마는 차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 법은 해직공무원 말고 징계를 받은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 맞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제안설명서에 해직사유가 되는 136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호도를 시킵니까? 이 법의 적용범위가 모든 징계를 받은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원래 심의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입법 배경에서 통계자료를 제시했을 겁니다.
 136명 나와 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노트를 보시면 그게 바로 전공노 작성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136명이라는 이 통계도 우리가 통계 낸 게 아니라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법안 심의에 참조하기 위해서 전공노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530명 전체가 대상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모수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신청할 것이고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려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활동이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만 판단하게 돼 있지 아닌 말로……
 3조에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이 착오가, 저도 법조문을 보고 일별하게 되는데 오전에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해직되신 분만 해당되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차관께서 해직된 분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특별한 답은 없으셨어요.
 또 한번 축조심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건 제가 아침에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징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 그러니까 그전으로 돌아가서 경력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맥락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징계 말소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굉장히…… 530여 명 중에 394분은 최초는 해직됐지만 그다음에는 감경돼서 견책까지 이른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 인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징계만 정리해 준다는 취지가 이 법에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의 조항 2호에 징계공무원이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고 ‘그것을 가려 주십시오’ 하고 심의위원회 기능 2항 1호를 넣었지 않습니까?
 사유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는 처음에는 해직이 됐다가 추가적인 재의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감경되신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530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쭤볼게요. 공무원노조 활동을 통해서 감경 처분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여기 구제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8년 3월 25일 이전에 노조제도 도입을 위해서 징계받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저희들이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자료를 보면서 타 부분의 잘못도 포함돼 있는지, 혹은 어느 것이 주인지 그런 걸 다 심의하면서 이분은 대상이 된다, 아니다를 판단을……
 법을 만들다가 놓칠 수도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530명이 아마 전공노 차원에서도 최대 맥스로 제안한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맥스가 530명인데 제일 첫 번째 처분이 해고 내지 해직된 분들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애초에 해직 내지 면직처분 안 받고 1차 처분이 감경이나 감봉, 이렇게 받은 분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일단 대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소가 된 사람들한테는 현재 큰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적용받는 분이 추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사회의 부담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봤습니까? 이게 시혜적이라고 그랬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렇게 얘기하면 530명이 아니고 곱하기 몇천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이 법이. 그렇잖아요. 최초에 집회…… 한 시간 결근했기 때문에 견책받은 분들이 엄청 많을 거고 견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받은 분도 많을 거고……
 김형동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내용은 심사자료를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견책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맞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이건 좀 없애줘. 이것은 공무원노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가 현재 공무원 중에서도 엄청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 대충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통계가 없으니까 이걸 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조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조까지는 안 넘어갔지만 3조에 보면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 그 소속기관에 자기가 심의를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직뿐만 아니라 사소한 징계라도 받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 드리면 심의자료에 해직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통계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해직된 것만, 그래도 비교적 기준에 논란이 없는 해직된 공무원 통계만 받아 왔고……
 해직된 것만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해직된 것 말고도 징계받은 것도 통계가 있으면 그게 더 좋았다 이 말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까지 넣으면 논란이 더 많지요. 그래서 더 어려웠을 겁니다.
 말씀 듣는 과정에 목적․정의는 넘어가서 3조에서 논의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떠세요?
 목적․정의는 먼저 정리하고 가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두 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심의자료 보니까 전공노 작성 자료를 가져왔는데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의 자료들이 있었으면 좀 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이 법률 자체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해직공무원 그다음에 징계받은 공무원인데 해직이나 징계사유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다음에 나항,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이렇게 위반해서 해직이나 징계받은 경우, 맞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다항,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로 해직이나 징계면 다 대상 되는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의를 명확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 회의 질의․답변 과정에 서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보면 법안이 목적이나 정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여당 위원님도 그렇고 김민철 대행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 지금 다 나가 버렸는데요. 뒤의 얘기입니다마는 이 법이 해직공무원들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그 범위가 사람이라 그럴까요, 적용 범위․대상을 사실 한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분명히 여야 모두 있었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전공노에서 얘기하는,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견책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0여 명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 집회 잠깐 해서 아니면 연차를 같이 공히 써서 징계를 받은, 견책이나 이런 정도 받은, 가벼운 징계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원래 논의했던 범위, 인적 범위와 관련되어서 현재 법을 다시 축조심사를 해 보니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정부 측에서 지금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한번 풀어서 해 주세요.
 지금 풀어서 설명해도 의미가 없지요.
 전체 많다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그 파악은 저희들이 법안 심의하는 데 참고자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3조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할 것 아니에요, 정리를?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이분이 정확히 이 법에 관련된 해직자, 징계 처분자인지 아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여기에서 그 숫자를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법안과 관련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숫자 논의가 아니고 지금 김형동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전공노가 작성한 자료에 바탕을 두면 전체 2457명이 일단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있고요. 이 중에서 파면이나 해임 그리고 직권면직, 계약해지, 당연퇴직 사유로 해직된 사람은 총 530명 정도인데 530명 중에서 394명은 징계 감경이나 또는 취소 등으로 계속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현재 136명이 배제되어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한병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2457명 중에서는 감봉이나 견책, 정직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견책 하나로 승진되느냐 안 되느냐 갈립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공노 자료 말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직은 비교적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로서도 통계가 되는데 나머지 징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이분이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라고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까지를 포함한 통계를 저희가 제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줄 사항이고, 징계받은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의 기록이 삭제되거나……
 차관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숫자가 수만 건 되더라도 이 제도로 다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냥 분위기만 얘기하면 136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다시 복직 채용하는 방식으로 오더라도 조직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오갔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 대상을 만약에 견책까지에도 이르는…… 다 구조를 받아야 됩니다. 구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숫자와 케이스가 무궁무진해질 것 같은데 감당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만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특히 야당 위원들 정도는 그것까지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하고 인지한 후에 이 법을 심사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탓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몇 분 정도가 징계를 당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전공노 케이스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교적 구분이 용이한 것은 자료를 제시해 드렸고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하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부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미 재직해 있는 사람은 이 법의 실익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할 것이고 기록말소를 위해서 신청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가장 큰 변수는 해직자의 복직과 그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말소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견책 같은 경우는 3년이거든요. 3년 지나고 나면 불이익 조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대가들이 다 계신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박재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내가 감봉당한 게 부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내가 승진이 못 됐다고 당연히 소송 좋아하는 분들이나 권리를 챙겨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구를 하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법에서 징계 부분에 대한 기록말소의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전공노의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모법 자체가 노조를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노의 통계를 믿지 않고 자기는 노조를 안 했는데도 노조 한 것처럼 밖에 나가서 징계를 받았다 이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질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사실 어쨌든 전공노 이천몇백 명이 대상인데 그중에서 최고 큰 대상은 백삼십몇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과거에도 계속 준비를 해 왔고 계속 토론도 해 왔고 이래서 이 문구 자체에서 별 큰 문제가 없다면 축조심사를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박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136명을 구제할 거냐 말 거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 견책 받은 분들까지, 그것도 정부가 아마 제대로 그 영향이나 이런 것도 평가하지 않고……
 분명히 저는 이것을 시혜적인 법률로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매번 밝혔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깎고 말고 왜 국가가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혜적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그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고 제 생각에는 정부나 우리나 징계대상자까지 고려해서 그동안 심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청회 나온 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전공노가 얘기한 2457명의 몇 배 이상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면 당연히 심의기구가 가져야 하는 위상이라 그럴지 효과랄지, 원직 복직 정도만 해 놨는데 그 복직만 가지고 될 문제인지 뒤에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회복 절차와 효과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새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미칩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136명 해직자와 관련돼서 이 법을 검토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 자체가 여러 가지 정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복직은 방금 말씀하셨던 해직자지만 명예회복 조치 대상자는 당연히 징계처분 대상자를 두고 법에 정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이 단순히 해직자들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공노에서 제시한 대상자들이 2457명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방금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공노가 이 정도 숫자를 제시했다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이상의 대상자들이 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구분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3조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아니겠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대상자를 구분하면 그 대상자들은 나타날 것이고, 저는 이보다 숫자가 좀 많다고 해도 당연히 이 법들이 통과돼서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피해를 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 복직시키고 또 징계사유가 있으면 명예회복을 다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몇 명이 될 거냐 여기에 연연해서 이 법의 존립, 존폐 이걸 논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김민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일단 정말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다면 영에 담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면 되고 오늘은 법률에 숫자 몇 명 이렇게까지 담기는 것은 없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대로 해서 축조심의를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11조는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2호에?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법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직과 해직 외의 징계처분입니다.
 그래서 해직은 복직이 이 법의 주된 효과이고 징계처분 받은 사람은 기록말소가 주된 효과입니다. 그래서 해직자에 대해서는 복직하는 게 충분하니, 그다음에 징계자에 대해서는 기록말소로 충분하니 그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 갖고 두 가지 구분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자, 다시 복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논의된 거고요.
 두 번째, 징계받은 분들은 그 사이에 많은 분이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이 법에서 주려고 하는 기록말소까지 된 분도 있고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서 징계처분자들은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자료도 주된 것이 해직이어서 해직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자료를 드린 거고요.
 차관님, 강등․정직․감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기록말소로 충분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록말소로 충분하니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다 거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요.
 전공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전공노도 그걸로 충분하답니까? 정직 2년 당했던 분들이 그걸로 충분하답니까? 감봉을 두 단계 떨어지게 받았을 경우에 그걸로 충분하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입법의 범위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까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얘기를 해 보자고 그러는데 이걸로 다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게 아니라, 놓친 부분이 아니라 징계받은 부분은 기록말소로서 하자고 법을 정해 가지고 계속 공청회 해 왔지 않습니까, 의견도 들어 보고. 물론 수천 명 되는 전공노가 다 만장일치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징계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명예회복조치면 되겠냐 하고 분명히 조문화해서 공청회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고요.
 징계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명예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고 우리는 입법의 문제를 기록말소로 해 왔고요. 기록말소에 대해서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해 왔고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법의 목적이 징계취소에 의한 복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징계 자체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고 사후에 특별채용 형식의 복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그러니까 강등 자체를 없애 주고 그런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 충분히 인정하되 사회적 통합 목적으로 일단 이 법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써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징계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말소만 한다는 그런 조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을 말소만 한다는 조항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10조 2항에 있습니다.
 징계공무원들의 정직․감봉․강등․견책 등에 대해서는 기록말소로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입법취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
 제가 볼 때는 통계도 러프하게라도 확인이 됐어야 되고, 전혀 확인이 안 됐을 거고 또 그다음에 어제 누가 말씀하시데요, 비례원칙. 5년, 10년 시효 정하는 데 비례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해직당하신 분 못지않게 기타 징계를 받아서, 중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비례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100% 이해는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해직과 해직 외의 징계를 받은 사람 그것을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이 취지가 그분들에게 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합법하지만 구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그 구제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해직과 그 외의 징계자를 가르는 거고요. 그 외의 징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 나름대로 활동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기록말소로 해서 앞으로 사후에 불이익을 없게 하자 그 입법취지를 담은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해직자들, 모든 공직사회의 의견을 모은 것이고요.
 저는 징계받거나 해직된 분들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 보호해 줘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 법에 그런 걸 다 담지 못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수석전문위원께 방금 기타 징계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 했을 때 특별히 언급이 없었고……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차장님께서 10조 2항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조문이 그 조문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목 사유와 관련된 징계․직권면직․당연퇴직․계약해지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다 검토해 보셨어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이게 그걸 포함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해직공무원등’에는 당연히 징계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말소 내용에 징계․직권면직…… 1호와 관련된 거라 그랬습니다, 1호와 관련된.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러니까 제1호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징계받은 경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적, 정의를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형동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의미신지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징계취소의 효력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검토보고에는 들어가 있고 소위자료에도 두 줄 정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것을 충분하다고 보시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조 2항 부분이 과연 징계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를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0조 2항에서는 2조 1호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말소하는 거니까 해직공무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기록 중에서 직권면직․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을 말소하거나 징계공무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읽히는데요.
 지금 2조 1호 각목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어떠어떠한 활동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말소하고 또 직권면직․당연퇴직․계약해지 기록이 있으면 그걸 말소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법문을 표현했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그 2조 1호 각목의 사유가 징계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문을 표현할 때는 2조 1호 각목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징계를 말소한다는 것은 징계공무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추가적으로 용어 정의 보면 해직공무원의 해직된 사유가 가․나․다목이지 않습니까? 2호의 징계공무원 징계사유도 똑같이 1호 3개 각목을 다 받았습니다, 가․나․다. 그래서 중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전혀 저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손해배상 취지에 더 맞게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 고려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조롭게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법문 안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으면 확인을 하고 고쳐 가지고 신속히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도 2조 1호 각목이라고 그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앞에 징계라는 글자가 하나 더 있지만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당연히 징계공무원에 대한 효과는 별도로 정해야지요. 징계공무원들이 기록만 말소된다는 전제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그러면 환영하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 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공청회 들어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의가 없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나머지 분들도 다 담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데, 최소한 아무리 시혜적인 법률이라 하더라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의 문제 제기……
 계속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있는데 불충분해서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음 제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조나 2조와 연동된 10조의 문제는 정리가 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김형동 위원님이 안을 얘기를……
 내 머릿속에서 원래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안이 금방금방 머리에서 나옵니까? 그냥 봤을 때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인사처 차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입법취지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징계취소에 의한 게……
 제 말씀은 설명 필요 없이 법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징계를 취소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아니고 징계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자체에 대해서 장기간 노조 발전에 기여한 것들 또 장기간 해직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등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강등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유효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취지에 동의한다니까요. 법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이 어쨌든 그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다, 그렇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법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례규정으로서 일단 경력도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이지 당연하게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시혜성 성격의 특별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게 정말 징계를 받았던 걸 다 취소하고 완전 다 원상회복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공무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형동 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이 징계공무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 보세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일단 2조의 징계공무원의 숫자에 관련되어서는 행안부에서 답변을 드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조 2호에 있는 징계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가 10조 2항에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시라면 10조 2항에 징계공무원의 징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넣고 그러니까 징계와 직권면직․당연퇴직 이 부분을 분리해서 조문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항이 해직자……
 3조 2항이오?
 예. 의견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복직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와서는 당연히 둬야 되는 조문이지요. 왜냐하면 해고되신 분들하고 그 외의 분들이 징계받은 분들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정확하게 저도 개념이 없어서 물어보는데요.
 징계를 받아서 퇴직된 사람들이 복직을 하는 특별법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과거의 그 징계는 그게 합법적이었잖아요, 퇴직도 합법적이었고.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혜택을. 그런데 그런 나머지 사람들 한 이천몇백 명이 된다면 이분들이 신청해서 만약 이게 감면 사유가 다 됐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한테 오는 혜택은 뭐예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징계기록 말소인데요……
 징계기록 말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말소 말고는 없습니다. 말소가 되면 그 후의 인사상 불이익은 일체 없습니다.
 인사상 불이익도 없지만 그게 무슨 연금이나 이런 데 아무 관계가 없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기록에 없어진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진급을 못 했다 이래서 소송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재판에 맡겨야 될 일이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맞습니다. 이 법의 사항은 아닙니다.
 이 법에서는 그건 인정하지 않는데 대신에 시혜 차원에서 어쨌든 징계를 말소해 주는 건데 그걸 말소했으니까 이게 합법적이다 해서 소송이 붙으면 이것은 특별법이 시혜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물론 붙고 안 붙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해직공무원등의 결정 신청),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위원님, 해직공무원 등의 결정 신청……
 4조 하고 있습니까?
 4조 보고 계세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자격, 외부위원 있지 않습니까?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관도 여기 올 수 있습니까? 검사도 올 수 있습니까? 그걸 예정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 징계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이렇게 징계위원으로 모시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 당해기관 소속 이외의 밖의 사람들을 외부위원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공무원이라면 검사가 들어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소속기관에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노위나 중노위의 공익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한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대부분 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노무사님들은 이쪽에 아주 정통하신데 직역과 관련되어서 이분들이 굳이 배제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 안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노무사’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금방 눈에 띄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3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기술에 따라서는 별도로 노무사를 표기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제한적으로 열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형석입니다.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여기에 노무사 포함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안 되지요.
 안 되나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노무사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 및 노사업무 담당자나……
 거기는 소속기관이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소속기관이고요.
 3호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그렇게 상정하고 3호를……
 그리고 3호,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 굳이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총에 근무하시는 분, 사측, 상공회의소가 사측인데…… 그 분들이 그러면 이 모임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결과의 공정성이라 그럴까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노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5년이라든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도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노위 정도의 공익위원의 요건 정도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수용합니다.
 다음 5조, 6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6조 의견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시면 제7조(결정서의 송달), 제8조(재심의 등), 제9조(사실조사 등)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조까지 하나요?
 11조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형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0조 2항에 대한 용어 정리를 여기서 한번 같이 해 보지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해 주신 것……
 마지막에 정리하기로 한 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질의가 있었으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일단 저희가 러프하게 안을 잡아 보면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그러니까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목의 사유로 해직된 해직공무원의 경우는 직권면직․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을,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징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징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명확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이따 용어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렇게 하면 더욱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조문 정리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해직공무원 등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률인데 12조와 같은 불이익 처우 금지라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법의 취지와 반대 해석될 가능 여지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 발생 불이익이나 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강등이나 감봉이 있었을 경우에, 해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뒤의 것하고, 퇴직급여 제한의 특례나 그 효과와 관련돼서 이 조문하고 상호 충돌 내지 상충할 여지는 없습니까?
 인사혁신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이것은 과거의 노조활동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말라는 의미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아는데 이게…… 그러면 뒤에는 퇴직급여 제한이나 해직기간 경력인정 특례 해 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직자 말고 단순 징계자들은 그냥 기록만 말소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기록만 말소하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은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과거에 대한 일은 묻지 않고 앞으로 이것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장래를 향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장래에 발생할 불이익을 감안해서…… 아, 과거에 입은 피해를 감안해서 장래에는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안 읽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징계․강등․감봉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입사동기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호봉이 적다 이랬을 때 이 조문을 들고 나와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 아직도 차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
 차관님과 차장님 말고 양쪽에 배석하신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개지 않습니까, 해직자하고 해직 아닌 징계자하고? 과거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서 다 정리된 거지요. 이 정도 가지고 과거를 다 보상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동의해서 끝났고요.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해서 앞으로는 과거 딱지 가지고 묻지 말라는 게 12조일 것이고요. 그러면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명쾌하게 클리어됐다고 봅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참고로 과거에 민주화 보상이나 그런 등등에서도 똑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어떤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을 해서 확실하게 다 보장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지요.
 김민철 위원님.
 답변 다 되셨을 텐데 이 조항은 공무원들 포상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이렇게 훈장도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를, 징계받은 분들이나 복직된 분들이 그게 안 된다면 그 대상이 안 되겠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서 다 말소해 주면 그런 데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 조항 아니겠어요, 맞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방금 포상 같은 연한 인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속연수 인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승진과 관련돼서 ‘나는 징계를 당해서 아직까지 계장이다. 그런데 내 동기는 과장까지 갔다’ 이것은 다른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근속연수 같은 경우에 포상기준이나 근속연한은 또 휴가일수 정하는 것은 회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재량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생길 것 같고, 12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장래를 향한 승진인데 왜 과거에 매여 가지고…… 과거에 내가 월급 못 받거나 감봉․강등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것은 못 참는다. 포상기준에 30년 포함됐으면 승진에 있어서도 당연히 동일하게 대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혹시 그럴 수……
 잠깐만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 마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 법문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혹시 전공노, 이 법의 대상자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징계, 해직 말고요. 해직은 여기서 다 됐으니까, 징계 부분은 적법한 처분에 의해 징계받았다는 전제가 이 법이고 그분들도 그 징계 때문에 지금까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소만 해 줄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받은 사람의 이 법에 따른 효과는 뭐냐, 말소만이라고 우리가 계속 의견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 그동안 징계 때문에 못 했으니까 앞으로 더 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법에서는 분명히 차단되는 거지요.
 김형동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취지라면 12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 효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런 것은 명쾌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받은 사람이 정년퇴임한다. 그래서 다 성과가 좋아서 혹시 훈장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한 징계 기록이 남아 있으면 훈장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일종의 회복의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포괄적으로 불이익 처우 금지라고 그러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면 미래의 부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러니까 ‘인사 및 포상 관련하여’라고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불이익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셨으면 방금 김민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그러한 부분, 진짜 그것은 영에다가 하든지 휴가일수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법문에 보면 퇴직급여하고 해직기간에 대해서만 특례를 뒀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처분이 원래 정당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혜적인 조문이기 때문에 12조가 들어가면 그게 모순되는 거지요. 차별금지라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부당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징계가, 계속 차장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법은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지만 화합 차원에서 만든 입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승진에 관련돼서, 인사에 관련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연수 채우면 다 승진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6급 이하만 근속기준이 있는 거고요, 5급……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권자가 여러 가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승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인사에 관한 문제는 신분상의 복권, 권리가 복권이 되면 거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전에 징계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나한테 대한 어떤 결격사유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완전히 백지화돼 가지고 없어졌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으면 그 부분도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12조를 일단은 과거의 징계 때문에 승진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당했기 때문에 묻지 마라.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앞으로에 대해서는 과거의 징계 경력 때문에 승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 취지거든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의 얘기지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명문화돼 가지고 내려갔을 때 다음에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게 걱정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법문을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자유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석례도 다 내려 주고……
 아마 당사자들은 분명히 이의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또한 곤란한 법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르게 오해나 해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퇴직급여도……
 아까 이것 하지 않았나요?
 제가 한 장씩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때 심의위원회가 주문이나 그 이유를 뭐라고 적겠어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나 그 관련해서 해직이 됐다고 적어서 보내면……
 그러면 그 결정이 나오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봐라, 그때 해직이 부당했다’라고 얘기되는 게 일반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차관님이나 차장님께서 계속 얘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통합,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평가되기가 쉽겠습니까? 전자로 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입법취지와는 달리 그 효과가 주어지는 방식이 사실상 그때 면직, 해직이 부당하다라고 평가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주문은 ‘해직자에 해당된다’ 혹은 ‘징계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쓰는데 과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것 때문에 언제 징계처분을 무슨 사유로 받았고, 그런데 그것은 이 법에 말하는 것에 해당되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징계한 것이 부당해서라고 하는 것은…… 주문 이유를 못 쓰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법에 의해서 주문 이유를 못 쓰지요.
 못 쓰니까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거나 법을 만드는 데 아귀가 안 맞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이익 처우 금지나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나 해직기간의 경력에 대한 특례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자꾸 적으려 그래요, 이 법 자체가.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밖에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더 힘들 겁니다.
 인사혁신처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이게 징계취소라고 한다면, 부당하다면 당연히 취소로 연결돼서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징계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특례로서 전체 기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만, 합법화된 기간만 인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압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전체 기간을 다 인정해서…… 특례 규정도 필요 없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법을 받아 들고 앉아 가지고 저희들을 원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이런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처분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주문을 쓰라고 시행령에나 담을 수 있습니까, 주문례를?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 매뉴얼을 한다 하면 폼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참고하라고 나눠 줄 수는 있겠지요.
 왜 이런 무리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재호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런 특례법을 만들 때 오는 과정은 엄청나게 오래됐고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했지요. 물론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 김형동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전부 다 재판해서 이겨서 깨끗하게 하면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법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고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대는 변했고 또 그분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 왔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정도 하면 자기들도 인정을 하겠다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예외를 두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은 이 법 안의 조문이 조금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명확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뜻에서 있는 것인데 법은 어쨌든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좋아서……
 어쨌든 차장님이 볼 때 이 퇴직급여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 일단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당초 이은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없이 반납하는 건데 이쪽은 이자까지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기간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점으로 해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협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법을 축조심의를 하면서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해직공무원이나 징계처분 공무원들을 과거에 법 적용이 잘못돼 있어서 이것 징계취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이 법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이 나타나는 거지요. 대신 징계 과정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구제방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든 다시 복직을 시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 전체 징계를 취소하는 것으로 다시 해석이 돌아가 버리면 이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이 법안이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의 피해구제라고 보고 법안을 심사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13조에 보면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했거든요. 그런데 해직공무원이 아니라 아까 계속 얘기했던 2호에 징계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 이미 정년을 도과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커버가 가능합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징계를 받고 정년을 도과한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직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퇴직을 할 때 다 퇴직급여나 이런 것을 정산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했다는 것을 전제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징계 받은 사람은 정년이 도과해서 퇴직했지 않습니까? 퇴직할 때 그분은 다 그 사항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그 분은.
 그 분은 징계 당했던 기록만 말소되는 거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대한 특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꾸 지엽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 같아서……
 14조에 보면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께서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그리고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해 가지고 최장 4년 8개월로 정해 놨는데요. 이것이 이 법의 2조(정의)에는 특히 징계공무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직공무원에 대해서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기간 동안에 퇴직하거나 당하신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같은 얘기로 2002년 이전에 공무원노조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왜 구제 안 해 주나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 4년 8개월로 한정하는 것이 앞에 징계공무원 내지 해직공무원 정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하고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앞에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기간은 그 사이에 징계를 받거나 해직된 사람들을 다 망라한다는 그 말이고요.
 여기 14조 내용은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총 18년 되는 건데 18년 중에서 본래 근무하지 않은 기간 다 빼고 합법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그래도 경력으로 인정해 넣어 주자라는 그런 특례로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충돌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것 왜 2002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2002년 3월 23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2조 1항에 있는 2002년 3월 23일이라는 것은 전공노 설립을 이때 했다는 것이고 이때부터 전공노 설립 이후 ……
 그러면 2002년 3월 25일부터 2006년에 공무원노조법 만들어질 때까지 그 기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를 적법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적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활동이 적법했다는 것은 아니고, 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법, 설립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고 직장협의회는 활동 중에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노조활동이나 노조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때여서 노조 설립을 위한 행위 그리고 노조 관련 활동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은 나름대로 노조가 합법화되기 전의 노고들 그리고 합법화 과정에 기여했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2002년 3월 달부터 해서 그전에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여쭤보는 게 2002년부터 2006년 법 만들어질 때까지를 적법한 노조로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2008년 바로 직전 몇 년 동안에 공백, 불법 상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것을 적법한 노조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합법화 기간은……
 2006년 이후잖아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에 대한 평가를, 그때에 대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전공노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해직자분들을 규약상 정리한 그 이전까지의 중간에 공백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앞에 2002년부터 2007년 초까지의 양 기간에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럴 겁니다. 저희들이 합법노조로서 활동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간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2002년부터 법 만들어질 때까지 그 기간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징계받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때가 제일 많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지만, 왜냐하면 불법노조였으니까요. 처분은 적법하지만 공무원노조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한 그분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통합 차원에서 회복하자는 차원이니까 복직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고요. 재직기간 연장은 합법기간만 하자는 그 가치판단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근무기간 인정은 합법기간 활동만 인정해 주자는 게 저희들 가치판단이고요.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복직, 징계기록 말소 그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2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기간은 평가를 하기에 2009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불법으로 존재했던 때하고 달리 봤다는 취지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근무기간 경력기간 산정은 달리 본 거지요.
 그러니까 한 쪽은 가치를 인정해 주고 한 쪽은 인정 안 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가치를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근무기간 경력 산정은 합법기간만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 정도까지만 인정해 줄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하는 공청회를 거쳤고 의견수렴을 거쳤지 않습니까?
 공청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해직공무원이나 징계공무원에 있어서는 2002년부터 2018년 통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근 9년 가까이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9년부터 2018년까지도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제한적으로 주겠다고 방금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 9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인정 안 해 준다? 그때 활동한 것은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되면서 거기에 매칭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효과도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이 그리고 효과를 주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하여튼 저는 너무 제한되게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지적해 주셨던 것은 수석전문위원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10조 2항.
 10조 2항하고, 그다음에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노무사, 3호 ‘노사관계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이 지적사항, 그리고 12조(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 검토된 것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법문 3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조 2항 2호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신 뜻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3호 ‘노동조합 관련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노사관계의 관련 업무’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표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정부 측 의견도 이견 없습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이견 없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10조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까 저희가 러프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해서 별지로 나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2항을 보시면―새로 나눠 드린 부분입니다―해직공무원 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호는 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 중 2조 1호 각목의 사유와 관련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관련된 직권면직․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이고, 2호 징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을 말소한다는 부분으로 나눠서 명확하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조(불이익 처우 금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적 결정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14조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법문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아울러 나중에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조와 14조 이하는 정책적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법문의 수정을 요구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10조 2항 1호에 관련된 파면․해임․직권면직…… 파면․해임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2조 관련돼서 어떻게 할지 정해 달라고……
 그러면 10조, 11조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2조, 제14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12조 같은 경우는 해직공무원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라고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방금 김민철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저도 당장은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사 및 포상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를 들면 이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원래는 시혜적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는 더 요구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불이익 처우 금지 내지…… 해직이라고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 해고 기간 동안에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을 다 만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진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얘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 없는 내용이지만 참 그렇네요, 이게.
 이게 징계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징계가 취소된 게 아니고 당시 징계는 정당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조…… 마지막 뭐였지요?
 14조 2항.
 14조 2항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이 아니라 연도, 4년 8개월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4조에서 정책적 결정은 어떤 사안이었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4조 1항의 경력인정 기간에서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과 해직공무원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2002년부터 들어가는 그 기간에 9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도 경력을 인정하는 게, 보니까 2007년 이전 당시는 불법이었지요. 그리고 2009년 이후부터 2018년 전까지도 마찬가지지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인정된 기간만 해서 4년 8개월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우호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조심의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축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어떤 겁니까?
 위원회안으로…… 원래 안들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회안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본회의에.
 곧장 본회의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안으로 하나 본회의에 올리고요,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안들은 본회의에 가지 않고 지금 만드신……
 아까 정리해 주신 안을 대안으로 해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축조심사를 하신 것만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축조심사까지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마지막에 참석해 주신 오영훈 위원님,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