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위원장님, 우리 법안심사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하는 게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사항이라서 저는 심의는 계속해야 되지만 이 내용을 굉장히 숙고하고 여러 가지 참고할 얘기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숙의가 된 뒤에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정이나 안건에 대해서 지금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에요. 어제 우리가 논쟁을 벌였는데 오늘 갑자기 합의가 되는 게 생기나요, 하루아침에. 조금 더 논의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이나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가 된 뒤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회의를 하시니까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만.
 다음으로 지방자치 관련해서 오랫동안 묵은 과제가 꽤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런데 이것을 몇 번 회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합의가 더 필요하고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것은 제외를 시키고 합의가 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보류시켜서 나중에 논의할 것은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숙성이 돼 오는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선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계속 숙의하고 논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우선 여야가 쟁점되는 사항은 빼고 서로 의논을 해서 충분히 의논된 사항은 그대로 하더라도 주요쟁점이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이 내용은 다 보고 알잖아요. 그중에서 꼭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다 원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회의를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희망고문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방마다 찾아오고 벌써 이삼 년 정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지혜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논의를 하다가 오늘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쟁점사항들, 숙의가 더 필요한 내용들을 여덟 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핵심 이슈가 됐고 쟁점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들은 오늘 쟁점으로 정리를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쟁점사항 여덟 가지를 죽 한번 검토해 주시고 토론을 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연일 계속되는 법안심사 일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법안 논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4)(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4)(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69)(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2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해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어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논점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조문대비표의 해당 조문이 표시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안 제4조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서 정부안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주민투표에 따라 현행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 단체장 선임방법을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포함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 2쪽의 제4조 부분입니다.
 조문 수정한 부분은 조문대비표에 밑줄을 그어 놨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이미 제주도에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관구성 특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고요.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구성과, 모델 구성방법과 설치절차 그다음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건가, 시행시기까지도 특별법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차후에도 또 한 번의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특별법,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 예정이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내려고 해요? 정부입법으로 하려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가급적이면 정부입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내년, 후년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거냐, 어떤 구상이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내년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후년?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특히 자치단체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우리가 소위나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면 2022년부터 기관형태를 달리하는, 단체장의 선출방법이 달라지는 지방선거가 된다라고 소위 기사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당장 행안부 입장에서 그렇게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개정안 시행이 1년 후이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은 이것 한다고 하면 금방, 지금처럼 만들면 며칠 하면 만들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특별법은 또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도 이렇게 자주 하면 빨리 돼요.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정부가 진짜 이것에 대한 준비나 대비나 기관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의사가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의지는 강합니다. 준비도 충분히 했고요. 다만 시기 문제는 특별법 제정할 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방금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차관께서도 내후년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수석전문위원 계시니까 입법기술상으로 본 법에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자구 정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석전문위원한테 여쭤보신 겁니까, 저한테 하신 겁니까?
 두 분 다 공히 여쭤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법률로 따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거기도 또 시행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해 주는 것이 지역의 혼란을…… 법적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거기서 하나 여기나 같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맞지요.
 차관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번이 아니라 특정 연도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본 법에서 충분히 고지를 해 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법 논리적으로는 가능…… 부칙으로 이 조항만 몇 년 후에 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 놓고 부칙에다가 또다시 정하는 것은 그렇게 매끄러운 입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법이 나오면 또 우리 상임위에서 똑같은 구성, 국회의원님들이 논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행 정부안대로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해서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게 몇 년도에 되었지요? 몇 년도에 개정을 했던 사항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처음 제주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있었다고요? 그 이후에 개정했던 사항 아닌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예요, 제주도는. 시행을 못 했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서 굳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야만 혼선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에 의한 엄청난 예외조항을 두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다음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단서조항을 닮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 했잖아요. 실제 할 수 있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보인다 이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장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정안을 만들어서 또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미 이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겠습니다.
 국정과제의 목표가 분권 모델의 완성인데 이런 의지가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시행시기를 조율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좀 더 앞당겨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과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저희 의원실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차관님, 지난번 4․3법도 그랬는데 여기서 ‘입법으로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답변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2년 지방선거는 빠릅니다. 다음 지방선거부터 하겠답니다’ 어떤 판단을 가기고 해야지 ‘특별법으로 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시기가 대개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20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후년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특별법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만약에 정부 입장이 22년은 빠르고 2026년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 것에 대비한다면 지금 이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2022년 다음 지방선거부터 기관구성을 달리하는 것을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용할 거냐, 그럴 준비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다시 묻는 거고, 그게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해 주면 돼요.
 어떤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 과정이나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할 일이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원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게 필요하고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러면 2022년 선거부터? 내년 후년부터,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에 따른 후속입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할 차례고.
 알겠습니다.
 별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현행 정부 개정안에 있는데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사후 통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8항에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 위임이 아니냐는 의견과 법률로 정할 사항은 법률에 가능한 정하자는 의견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로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조부터 32조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비표 30페이지를 보시면 2장이 주민에 관한 장인데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1절로 모으고 그리고 2절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나의 절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 절차는 30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지역 내 주민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명예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제31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분해서 1항, 2항으로 나누어 조금 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2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놓고, 다음 32쪽 5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한번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7항에 다시 위임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능한 한 2절 주민자치회로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 줘요. 지금 우리가 조문까지 축조심의하는 거예요, 자료에서 개요만 심의하는 겁니까? 축조심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개요 심사를 해서 정리한 뒤에 축조심의를 할 거냐 아니면 축조심의 병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축조심의하실 건가요?
 쟁점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오늘 심의하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할 때는 이것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개요 심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축조심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서 지금 개요 심의하고 축조심의하는 것 같이 할 거냐……
 어제 제 취지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 주신 내용을 전부 따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쟁점 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면 충분히 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축조심의하고 병행해서 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는 그냥 가고 어떤 것은 또 여기 인용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저기해서 해야지. 제 생각에는 축조심의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심사자료에 의한 개요 심사를 하고 얼른 그것에 대한 조문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방법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든지 할 건지를 확실하게 해서 진행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문제된 쟁점에 대해서만 압축적으로 보는 거지 축조심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축조심의를 같이하려고 중간에 다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쟁점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전체 축조심의보다는 이 법안 전체를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견 있는 부분만 오늘 집중적으로 더 논의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제 제기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충실히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 심사를 하면 충분히 다른 법안보다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쟁점 정리하는 것을 보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조심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쟁점에 대한 조문까지 같이 보면서 다른 내용들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어제 회의를 하면서 법안을 축조심의 같이 하면서 쟁점이 없는 법안은 다 정리가 됐고 쟁점이 있는 법안은 오늘 이것하고 축조를 같이 하면서 끝내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조문에 대한 변경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다 준비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단 쟁점이 다 정리가 됐으면 축조심의하면서 같이 하는 건데 쟁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끝내 놓고 해야 맞지요, 빨리 끝내 놓고.
 그렇게 하시지요. 이 쟁점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축조, 이 부분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명수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튼 오늘 조문까지 설명을, 조문 내용을 충실히 좀 해 주시고 일단 쟁점에 대한 점검을 한 다음에 이 논의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8조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특히 쟁점이 됐던 게 자치회만 정치적 중립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까지도 엄중한 정치적 중립 해서 2항을 새로 신설한 거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내가 어제 오후에 참석을 못 해서 그런데 30조 2항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을 주민자치회가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처음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회가 아직 없을 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주민자치회의 처음 구성이나 아니면 최초 위원의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차관이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위원회와 달리 28조에 의해서 주민 누구나 스스로 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30명이다, 50명이다 구성되면 그중에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위원을 선정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했으니 위촉해 주십시오’ 하면 장이 위촉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원, ‘회원’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썼지만 일반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이 있고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가 적으면 다 위원이 될 수 있고 수가 많으면 그중에서 위원을 선정할 수 있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에 1개씩 두도록 돼 있으니까 먼저 하나 설치되면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그러면 하나를 기습적으로 누가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못 하나요?
 명시는 안 돼 있잖아요. 하나로 한다는 건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안 좋은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구청장하고 가까운 사람 혹은 군수하고 가까운 사람이 먼저 빨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못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먼저 구성했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해요? 주민자치회를 내가 먼저 구성했다는 건 누가 인정을 하지요? 내가 한 3명만 데리고…… 이 주민자치회 요건이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30조 4항을 보시면 정수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해서 규약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라 쳐 봐요. 그러면 재빠르게 한 30명 정도…… 300명도 받을 수 있는데 30명이야 어렵지 않게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놓으면 그 30명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독점보다 그 회의 위원이니까 자연스러운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것 선점하기 위해서 회를 구성한다, 진짜 회가 나타날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있을 수가 있으면 그것은 해결을 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차관님이 먼저 설명해 보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에다 이걸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넣으려고 합니까, 지금 넣어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토론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나와서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30조 2항에도 불구하고 30조 3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정한 위원의 선정방법을 준용하여 자치단체장이 선정하고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장이 처음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에다 넣으면 소위 말하면 동원용 그런 것들에, 진짜 지역에서 자치회가 필요한데 그걸 가로막는 것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을 자치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막으려고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는 걸로 바꿔 놓은 것 아니겠어요, 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부칙에 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구청장이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들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제청하게 되면 결국은 절차만 간접적이 됐다 뿐이지 구청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데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례는 지금 큰 틀이 아까 차관 얘기하셨듯이 부칙에서 처음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자체가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두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단체장이 사실상 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의회에서 충분히 장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를 이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어제 이야기할 때 2개가 중복되지는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가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문제가 안 되는 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람을 다시 보강하고 정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을 자치적으로 해 보겠다 하면 주민자치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있으면, 지금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하겠다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바꿔지는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니까 처음부터 구성안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기습적으로 만들었다 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그것 못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별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2개가 있을 수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는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못 하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예?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정리된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새로 만들 것인지 이어 만들 것인지가……
 지금 내가 법조항을 다 보지 못해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혹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중복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체 결의를 하고 계속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다. 우리는 주민자치회 따로 만들겠다’ 했을 때 그 허가를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우선 차관님 말씀 먼저 듣고 그다음에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한 600개 시범실시하는데 그런……
 행정지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박재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양립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없지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관님 대답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별개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게 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따로 가서 상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분권법에 의해서 제도가 시행돼서 이미 열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된다 혹은 승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갖고 그렇게 따르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승계하거나 없어지거나, 폐지하거나. 그래서 승계하고 싶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희들이 표준조례에 경과조치를……
 그런데 그 조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가자 그래서 결의를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소멸하고 그 내용이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얘기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무자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조례로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박경용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박경용
 현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경우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표준조례 안에도……
 그 부분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스무스하게 주민자치회로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진다는 조항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박경용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박경용
 그런데 스무스하게 이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가 볼 때 그 조항이 근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지역 정치를 해 보시면 지역주민들 간에 약간의 갈등도 있고 같은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틀어쥐고 하고 있을 때 B라는 사람이 ‘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걸 갖춰 버리면 갑자기 A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소멸이 돼 버리고 그게 B의 주민자치회로 이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이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게, 얼핏 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잠시만요. 먼저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형석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차관님, 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분명히 차관님 말씀이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변천돼 갈 때는 무조건 자치위원회 폐지하는 걸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변천돼 가면, 자치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자치위원회는 자동 폐쇄가 되고 모든 기준이 흡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개발자문위의 모든 조례가 자치위원회로 흡수됐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옛날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병립할 수 없으니까……
 병립하면 안 되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병립할 수 없게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자치회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거나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치위원회로 남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려면 자치회는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전에 조례상에서 규정됐던 부분이 개발자문위원회의 모든 지방조례가 전부 자치위원회로 기속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왜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들 구성도 말씀이지요. 시․군․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이 되는 거고 분과위원장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위촉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이게 자치회로 가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수당체계도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와 있고 위원장도 똑같이 호선하게 돼 있고 인원만 30명이고 25명이고 그것 좀 다른 거고요. 그 외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무 위탁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지기에 굳이 자치회로 가야 되나 사실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을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완전히 다 바꾼다면 이해가 되는데 병존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가겠다 한다면 그대로 놔두고 자치회로 가겠다면 그리 바꿔 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병존이 아니라니까요. 병존이 아니고요 자치위원회로 계속 남겠다 하면 자치회는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치회를 만들겠다 하면 자치위원회를 승계하거나 자치위원회를 없애거나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A라는 면과 B라는 면이 있는데 A라는 면은 그냥 자치위원회로 남겠다면 놔둘 수 있는 거고 B라는 면은 자치회로 가겠다면 바꿔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읍면동의 자율이니까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자치회로 다 바꾸겠다는 거고……
 자치회로 가려고 할 때는 체제 자체가 자치회가 자치위원회보다 월등히 낫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그걸 바꿔 나가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권법에 의해서 벌써 13년에 이미 도입된 걸 이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법에 의해서 도입할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기할까 말까 그 결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범운영도 지금까지 해 왔고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 계획을 했을 때는 자치위원회보다는 자치회가 훨씬 발전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하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뭐가 없잖아요, 여기에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하시니까……
 그것 하나만은 명백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위원회로 가든 자치회로 가든 자치회로 가고자 한다면 자치위원회는 자동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쟁점이 정리됐으니까요……
 차관님, 정리하실게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기속되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지금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아까 권영세 위원님 지적했던 처음에 구성할 때 자칫하면 자치단체장이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지금 30조 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되고 어느 정도 선정방법, 기준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해소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쟁점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표준조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법률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심사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을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요 쟁점 정리만 수석전문위원님이 한번 해 주시고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쟁점이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를 이 법에 의해서 최초로 구성할 경우에 그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을 지금 하나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면 최초로 구성할 때는 선정하는 절차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차관께서 답하시는 과정에서 또 하나, 첫 번째 제기됐던 쟁점과 비슷한 쟁점이기는 한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어느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렇게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이 법체계의 정신에 맞는가에 대한 우려와 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거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쟁점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정부 측과 전문위원님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을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간 혼란스럽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명칭이나 목적이나 구성이나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라고 부르는 데가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줄여 가지고. 다르다면 용어 다르고 행․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고 대표 하는 것 이런 게 조금 다른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냐 완전히 전혀 다른 또 다른 별개의 주민자치회로 이것을 상정한 거냐 그것부터 행안부가 딱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디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디는……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는 이런 구성이 주민자치회가 혹시 복수가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특정한 사람이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이 법안에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 주고.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 줘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선․보완해서 대체하는 걸로 하는 거냐, 완전히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행․재정적 지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것 빼 놓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걸 하지 않고 이게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이렇게 산만하게 해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조례에 다 떠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한 대로 정리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그것은 이미 정리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논의를 할 거니까요 위원님들 지적을 충분히 담아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시지요.
 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차관님께서 최초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최초의 경우에는 장이 주민자치회원들을 선임한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나중에 위원들을 선임하게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회원 말고요, 위원 위촉.
 그러면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들을 다 위촉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처음에는 구성을 스스로 몇 명이서 우리 자치회를 구성하자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 말만 드릴게요.
 처음에 하는 것도 그러면 장한테만 주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하듯이 장과 구의회라든지 이런 데 몇 명씩 같이 위원들이든 회원들이든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전문위원 이해하셨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나중에 부칙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다음 3쪽,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안 제46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과를 보면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모두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도록 하고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까지는 합의해 주신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할 것인지 그 명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제기된 쟁점인데 도입을 시․도의회에 먼저 하고 시․군․구의회 그 경과를 보아 가며 하는 방법과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논의를 하시다가 끝나셨고요.
 그리고 현재의 정책지원 인력이 있는데 그 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소요예산의 추계 그리고 대통령령 규정사항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지역에서 굉장히 건의를 오랫동안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입할 바에는 정부안대로 같이 한꺼번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범위를 광역과 기초를 같이 한다는 건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전문인력으로 할지 정책지원관으로 할지는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리고 2분의 1 범위는 합의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걸 단계적으로 2분의 1에 맞추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그게 다 논의가 됐던 건데 이 사항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어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도에만 하지 말고 시군구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대략만 따지면 19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생기는데 지금 시․도, 시․군․구의회에 이미 입법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꽤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정상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분의 1이면 대략 1900명, 2000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년에 한 번에 다 확보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부 충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원하는 것을 예를 들면 3분의 1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지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나 청년들의 고용의 기회도 몇 년으로 나눠 줘야 청년들도 또 공직에, 이게 연쇄적으로 사람을 뽑으면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냐.
 시도, 시군구에 정말 공무원들 증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증원을 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시도, 시군구에 도입은 하되 그건 단계적으로 3분의 1 내에서 연차적으로 2분의 1로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정책지원관이냐 정책지원 인력이냐 하는 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그건 크게 이견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민철 위원님.
 시행시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년 후입니다.
 1년 후지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고 그 안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기초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지역은 예산이나 사무공간이나 이런 걸 하려면 또 그 안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자연적으로 조금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1900명이 다 채용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질적으로 충원은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동시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요청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늦게나마 이게 새롭게 도입될 텐데 그리고 전체적인 지방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보다는 좀 더 축소된 의원정수의 2분의 1 정도 지원하게 되고……
 어제 제가 앞으로 채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임기제 5년 정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일괄적으로 채용이 돼서 지방의회에 전문성이나 또는 입법보조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과 관련돼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법에 명시를 하고 호칭은 추후에 각 나름대로의 지침을 두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6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기초까지 해야 된다는 건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하자는 것도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전문인력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전문인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건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은 기능을 풀어 놓은 말이고요. 담당하는 사람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는 시행령에다가 지방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행 후 1년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인원 1800명, 1900명을 한꺼번에 전원 신규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1800명, 1900명에 대한 인력 충원이 예를 들어서 지원인력이나 기존 인력은 빠진 상태에서 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한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2분의 1로 했을 때 TO가 1900명 정도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 발생한 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일부 인력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인력을 모셔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건비 기준지침으로 지방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법에다가는 연차별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기준지침으로 연차별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1년 뒤에 시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장한테 주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지방의회의장이 파견받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시키지요. 이것 뻔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의장이……
 지금 지방공무원 아시겠습니다만 자리가 없어 승진을 못 시켜요. 지금 시도는 평생 해도 사무관 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반 9급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데 5급짜리 상당액을 주는데 임기제라는 것도 TO가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TO를 주는 거예요. TO 1900개를 준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공무원 증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지방의회의장한테 인사권 주잖아요. 지방의회의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개정안에는 기초는 아닙니다.
 기초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자고 주장하면 그건 연계를 시켜야지,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기를 얼마 안 둔 의장이 사무관 승진자 하나 만들고 별정직으로 다 쓰지,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하지 공무원들이 승진 때문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개정안에 의하면 기초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설령 오늘 논의에서 기초까지 인사권을 준다 하더라도 모든 지자체가 다 신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신규라고 봐요. 내가 의장인데 나 있을 때 5급 1명 쓰지 그걸 신규로 받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데 모든 지자체의 의장이 다 그런 생각은 아닐 겁니다.
 광역도 그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다음에 직급이 기초는 7급 이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통령령에 설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초가 7급이든 5급이든 이건 동시에 많은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그러면 아예 다음 의회부터 시작하든가, 차라리 이 조항을.
 이형석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의회에 입법보조요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자치단체장하고 교섭을 통해서 여러 인력들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800명, 1900명은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정했을 때의 산술적 수치이지 이게 각 자치단체에 적용됐을 때는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1800명, 1900명을 신규채용한다,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치단체마다의 사정 그리고 현재 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인력 또 나름대로의 예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채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17개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234개인가요? 이걸 다 나누면 한 자치단체에, 전체를 놓고 보니까 지금 숫자가 많은 개념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이걸 분산해서 채용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법을 도입하게 되면 2분의 1을 주기로 했으니까 한꺼번에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여기서 또 단계적으로 채용을 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현장의 사정을 보고 현재 TO의 상태에서 파견하고 협조하는데 새로 TO가 주어지면 파견․협조가 아닙니다. 그걸 순증으로 해서 다 채용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더구나 임기 얼마 안 남기고 단체장이나 의장이나 누구라도 한 사람 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협조만 받고 말겠습니까? 당연히 채용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현장의 얘기를 듣고 하십시오.
 채용은 별도로 사적 채용이 되지 않게끔 인사혁신처에다 위임을 한다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안 제46조는 이 범위 하나만 빼고 지금 나머지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명칭 정리됐고요. 기초까지 하는 데는 이견 없으시지요?
 채용의 방법은 이따가 논의를 따로 하자고요?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
 이것도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이번 할 때 2분의 1로 맞춰서 하자, 그런데 2분의 1을 맞추되 단계적으로 하자, 이 두 가지로 지금 좁혀져 있거든요. 이것 하나만 놓고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마지막으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사항은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시․도의회의장에게, 정청래 의원안에서는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희의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논의는 시․군․구의회의장에게도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만약에 시․군․구의회의 사무직원 수가 적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시․군․구의회의장에게도 인사권을 부여하면서 시․군․구의회들이 공통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초의회의장에게까지 직원 인사권을 주느냐의 문제는 정책의 선택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역에게만 주는 것으로 안을 잡은 이유는 기초는 평균 한 18~19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를 가지고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대안으로 나온 권역으로 묶어서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인사제도상 타 소속 직원을 승진․전보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것은 파견 및 교류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안을 원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요? 이것 회의 마무리 때쯤 정리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의회의 의장한테 인사권을 주기 어려운 게 인원이 적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인원이 적어서 인사권을 행사하가기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이게 의회직렬로 한정됐다, 의회에 있는 사람은 의회직렬이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행정직이고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적다, 평균 몇 명이라는데 10명 이하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정부의 뜻이고……
 저는, 광역은 되는데 기초는 인원이 적으니까 안 된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해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인사권을 줄 필요 없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의회직렬로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의회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집행부랑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고…… 이렇게 의장한테 인사권을 주는 게 기초의회 활성화시키는 게 되고 의장한테 권한도 주고 또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수단도 돼요. 저는 당연히 이것을 주도록 해야지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 하시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도록 우리가 결정을 하시자고요.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 너무 인원이 소수여서 인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 어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문과 관련돼서는 법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 운영의 문제점보다는 의회에 전문성․독립성을 주는 게 우선시 된다고 봤을 때는 인사 운영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법 1년 뒤에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것인지 이 부분을 찾는 게 좋지 인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초의회는 좀 더 보류하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광역․기초를 한꺼번에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같이 시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꾸 자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의장한테 주지 말고 저는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의장이 정치적으로 자기 고향이나 자기를 도와준 사람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을 거르는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를 만들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은 일반공무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일반공무원 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경험 안 하셨는데도 아시나 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있어요, 현재도. 제가 충남에 근무할 때 다 협의를 했는데 있습니다. 그걸 거르는 인사위원회를 둬야 돼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임기제로 뽑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식 직업공무원으로 뽑은 부분은 전보나 승진에 있어서는 의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집행부하고 사무처하고 교류 형식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결론을 내시지요.
 그러면 기초까지 두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4쪽, 시․도 부단체장 정수의 자율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안에서 시도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1명, 그러니까 인구 500만 이상의 경우에는 2명을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서울 5명, 경기도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1명이나 2명 조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위공무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시고 또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1명 또는 2명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도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것은 여야 다 같이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논의사항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이게 최종 합의는 안 됐지요? 다수 위원님들께서 증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이게 어제 합의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겁니다. 오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논의사항이 제가 제기한 건데 시도에서 건의한다고 이걸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지역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국 같은 성정부나 이런 데서 부시장을 여러 명 두는 것하고 우리는 행정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를 일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시장이 많으면 좋지요. 10명 두면 어떻고 20명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인구가 많다고 부단체장이 꼭 많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큰 광역도시나 작은 시도의 경우에도 살림, 업무의 가짓수는 마찬가지예요. 특히 서울부시장과 경기부지사의 경우에 인구가 많다, 추가해야 된다 하는데 2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그러면 밖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고…… 국민의 저걸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 없는데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것은 1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도 여기서 굳이 인구 500만 이상을 2명 이렇게 하지 말고 1명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해 놓고……
 앞에 있는 부시장이나 부단체장은 법률로 하고 여기는 조례로 이걸 정하냐, 별정직으로 할 경우에 정무직의 경우에 자격조건을 조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부시장, 부단체장은 어떤 사람은 법률로 되고 어떤 사람은 조례로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맞춰 주고 다만 늘리는 것은 시도가 여러 번 주장을 한다니까……
 또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후에 적용하는 건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결국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건데 1명 정도씩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저는 1명도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민철 위원님은 아예……
 어제 반대의사 표시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반대예요. 반대하는데 굳이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
 다른 위원님들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1명 추가 이것도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안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안이 정하는 절차는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경계구역과 생활구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법에서 그러한 처리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위원님.
 차관님, 여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을 못 하면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넣을 수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체 지역 주민투표를 안 하더라도 3분의 2 정도의 의회의 의견 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조항으로 하면 주민 의견 반영하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정부안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정족수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결정족수 3분의 2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의결정족수는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넣겠습니다.
 저는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전체의 뜻을 물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3분의 2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3분의 2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특례시 명칭 부여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법은 분권특별법에서 50만 및 100만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사무를 운영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안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범위를 넓혀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 특례시에 대해서 행․재정적 특례를 두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례시는 국가균형발전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정도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두는 조항을 두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도록 하자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수도권, 비수도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께서 어제 그 말씀 하신 것을 저희가 정리를 간단히 국가균형발전 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쟁점이 상당히 많이 좁혀졌는데 아직 이견들이 남아 있어서 오늘 다시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시 올렸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어제 제가 저희들 사정으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이 특례시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건데 저는 정부의 입장이…… 모든 법이 입법은 여기에서 하지만 결국은 정부가 다 집행하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이 중요해요. 지금 특례시뿐만 아니라 특례군 문제도 있고 시도 통합 문제 또 경기북도 설치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지 특례시만 하나 딱 떼어 가지고 이게 100만이면 되고 50만이면 안 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정부 입장이 뭡니까? 시도 통합에서부터 행정구역이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정하고 한 뒤에 그것을 듣고 나야 우리가 판단할 것 같아요.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자치법에는 지방자치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 광역 하나하고 시군구,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광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또 인구규모는 다른 보통 시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서 단순히 명칭만 특례시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례군과 관련해서는 시각이 이럴 것 같습니다. 특례시 명칭은 재정특례 쪽에 관심을 두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특례군은 시책입니다. 소멸지역에 대해서 소멸 안 되게끔 방지하게끔 하는 시책 추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례군 시책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강조하고 강화시키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특례군 도입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입장을 정리하자면 특례시는 100만……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안은 특례시는 100만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수정안은 50만 이상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했는데 다시 절충안이 나온다 하면 그 절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어제도 특례시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특례시제도 도입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만약에 정부안대로 100만 이상 대도시 이렇게 가 버리면 수원, 고양, 용인…… 또 수도권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들이 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성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은 100만 도시, 비수도권은 50만 도시가 되면…… 여기에 보면 100만 도시면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도권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을 거기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명수 위원님.
 아까 정부 입장을 들었는데 준비 안 된 답변인 것 같고 이런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우리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처리할 것은 아니에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 반대의견 냈지요. 맞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시․도지사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도 고려해야 되는데 전체를 보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첫 정기국회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여기서 금방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더 가지고 충분히 해도 이게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이 말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100만은 되는데 50만은 왜 50만이야, 70만, 80만이지.
 일본의 지정시는 우리하고 또 다르지요.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하는 인구기준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지금 이것은 어떤 도시를 할 거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기준을 맞춰 놨다 말이에요. 어떤 도시를 특례시로 해야 되겠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문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보류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데랑 같이 취급할 수도 없고 자꾸 요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명칭을 주기로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혜택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름만 주는 거지요.
 이름만 주는 것은 뭐 하러 줍니까? 그냥 이름만 주겠다 하면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마 특례시라는 이름을 주게 되면 다른 시와 다르게 위상과 또 그 지역의 자긍심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게 이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나중에 행․재정적…… 이것 하면 부단체장이고 뭐고 다른 게 달라집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특례시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분권법에 의해서 100만 이상,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사무특례, 재정특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분권법은 법 아닌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특례시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50만까지 인정하면 또 달라지고, 이것을 1차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냥 특례시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재정적 특례를 받으려고 요구하는 거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위원님, 분권법에 의해서 50만 이상, 100만 이상 나누어서 차등해서 특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치법에 의한 특례시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얘기는 이 법에 의해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받아서 권한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분권법에 의해서 인구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당연히 달라진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권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런 식의 특례시라는 명칭을 굳이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그런 것 못 받아 가지고 서운하고 이렇게 놔두는 게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행정체계를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명칭을 줘서 달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도 광역부터 시작해서 기초 이런 것을 그대로 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검토를 해야지 땜빵식으로 특례시를 주고 뭘 주고, 이거 복잡해 가지고 알겠어요?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례시,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크게 검토를 하면 했지 이런 식의 예외로 자꾸 누더기로 두는 것은, 더군다나 명칭만 주는 것으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하고 이형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칭은 전에 같으면 직할시, 광역시 이렇게 하는데 지금 100만이 넘은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이 행정구역은 지금도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시군구․광역시․특별시 이렇게 죽 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도까지. 이런 행정구역의 명칭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들어가도 그 명칭 하나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종류의 하나로 본다면 다른 색을 끼고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심사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이 부분 다 논의를 했고 어제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 부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 또 50만 이상이 되는 지방도시들이 특례시를 계속 요구해 왔던 게 현실이지요, 차관님?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런 권한들이 없다 보니까 특례시를 계속 요구해 왔고 수도권에 100만 넘는 곳 또 비수도권에 50만 넘는 곳, 저는 특례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어제도 차관님께서 계속 특례시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맞는 겁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특례시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추가적인 사무특례나 그것에 따른 재정특례는 없고요. 있다고 하면 분권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권법에 의해서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살림살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해당 자치단체들은 요구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시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앞으로 반드시 구분해서 법적 적용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례시 명칭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의견입니다. 100만에 50만을 넣자, 어제 나온 의견은 100만 정도 하자, 특별한 특례를 부정한…… 지금 시기에서 특례시를 부여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가 있느냐는 여러 문제제기가 있으셔서 이것도 심사를 다 마무리한 후에 두세 가지 쟁점 논의할 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쪽은 의원발의 법안 중에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잠정적으로 합의하셨거나 논의가 되셔서 조문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안에서 일부 받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안에서는 그 단서를 삭제하고 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논의하신 사항은 1항은 현행대로 하되 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 법령에서 다시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위원님 중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왔던 행정관행이 있는데 이 조항이 이 관행에 대한 확인적 차원이라면 둘 필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의원입법안입니다. 법제처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봤더니 법제처도 이런 조항이 있으면 자치권 확대에 도움이 되겠다는 공감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의 실질적인 위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2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원격출석 및 표결에 관련된 이해식 의원안이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원격출석하여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격표결을 하는 경우에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선관위의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 등 원격투표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무기명투표는 가능한데 도리어 기록표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격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의견을 제시하셨던 김형동 위원님께서 오전에 추가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원격표결을 할 것인가의 여부조차도 이 법에 조금 더 담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법을 예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에서는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제안하는 등의 경우에는 호명이나 거수 등으로도 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 등등의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실 것인지만 논의하시면 저희가 조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 의원입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상황, 지금과 같이 감염병에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특정한 상황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기명 방법은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 법에 기술하기는 좀 난해하지만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현재 국회법에 관련된 것이 계류되어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내용이?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국회법에도 지금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 원격표결을 하거나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조항들을 여러 의원님께서 내셔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에요, 지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논의를 지켜보고,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것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위원님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보니까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안 제28조, 지방의회 정책 전문인력 도입 규모 두세 가지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례시 관련, 이 세 가지 내용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에서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자유롭게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나누시고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