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0호
-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계속)
-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계속)
-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4)(계속)
-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4)(계속)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계속)
-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69)(계속)
-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하는 게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사항이라서 저는 심의는 계속해야 되지만 이 내용을 굉장히 숙고하고 여러 가지 참고할 얘기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숙의가 된 뒤에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정이나 안건에 대해서 지금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에요. 어제 우리가 논쟁을 벌였는데 오늘 갑자기 합의가 되는 게 생기나요, 하루아침에. 조금 더 논의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이나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가 된 뒤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회의를 하시니까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만.
다음으로 지방자치 관련해서 오랫동안 묵은 과제가 꽤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런데 이것을 몇 번 회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합의가 더 필요하고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것은 제외를 시키고 합의가 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보류시켜서 나중에 논의할 것은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다 보고 알잖아요. 그중에서 꼭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다 원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회의를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희망고문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방마다 찾아오고 벌써 이삼 년 정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지혜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어제 논의를 하다가 오늘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쟁점사항들, 숙의가 더 필요한 내용들을 여덟 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핵심 이슈가 됐고 쟁점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들은 오늘 쟁점으로 정리를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쟁점사항 여덟 가지를 죽 한번 검토해 주시고 토론을 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4)(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4)(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69)(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해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어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논점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조문대비표의 해당 조문이 표시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안 제4조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서 정부안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주민투표에 따라 현행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 단체장 선임방법을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포함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 2쪽의 제4조 부분입니다.
조문 수정한 부분은 조문대비표에 밑줄을 그어 놨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구성과, 모델 구성방법과 설치절차 그다음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건가, 시행시기까지도 특별법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차후에도 또 한 번의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차관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번이 아니라 특정 연도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본 법에서 충분히 고지를 해 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행 정부안대로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해서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시기가 대개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20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후년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특별법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만약에 정부 입장이 22년은 빠르고 2026년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 것에 대비한다면 지금 이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2022년 다음 지방선거부터 기관구성을 달리하는 것을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용할 거냐, 그럴 준비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다시 묻는 거고, 그게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해 주면 돼요.
어떤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 과정이나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현행 정부 개정안에 있는데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사후 통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8항에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 위임이 아니냐는 의견과 법률로 정할 사항은 법률에 가능한 정하자는 의견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로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조부터 32조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비표 30페이지를 보시면 2장이 주민에 관한 장인데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1절로 모으고 그리고 2절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나의 절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 절차는 30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지역 내 주민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명예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제31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분해서 1항, 2항으로 나누어 조금 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2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놓고, 다음 32쪽 5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한번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7항에 다시 위임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능한 한 2절 주민자치회로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제 제기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충실히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 심사를 하면 충분히 다른 법안보다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쟁점 정리하는 것을 보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8조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특히 쟁점이 됐던 게 자치회만 정치적 중립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까지도 엄중한 정치적 중립 해서 2항을 새로 신설한 거지요?





그러면 먼저 구성했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해요? 주민자치회를 내가 먼저 구성했다는 건 누가 인정을 하지요? 내가 한 3명만 데리고…… 이 주민자치회 요건이 있나요?














실무자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개발자문위의 모든 조례가 자치위원회로 흡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들 구성도 말씀이지요. 시․군․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이 되는 거고 분과위원장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이게 자치회로 가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수당체계도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와 있고 위원장도 똑같이 호선하게 돼 있고 인원만 30명이고 25명이고 그것 좀 다른 거고요. 그 외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무 위탁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지기에 굳이 자치회로 가야 되나 사실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을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완전히 다 바꾼다면 이해가 되는데 병존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가겠다 한다면 그대로 놔두고 자치회로 가겠다면 그리 바꿔 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그것 하나만은 명백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위원회로 가든 자치회로 가든 자치회로 가고자 한다면 자치위원회는 자동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기속되지요?



아까 권영세 위원님 지적했던 처음에 구성할 때 자칫하면 자치단체장이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지금 30조 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쟁점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표준조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법률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심사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을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요 쟁점 정리만 수석전문위원님이 한번 해 주시고요.

먼저 주민자치회를 이 법에 의해서 최초로 구성할 경우에 그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을 지금 하나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면 최초로 구성할 때는 선정하는 절차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차관께서 답하시는 과정에서 또 하나, 첫 번째 제기됐던 쟁점과 비슷한 쟁점이기는 한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어느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렇게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이 법체계의 정신에 맞는가에 대한 우려와 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거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간 혼란스럽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명칭이나 목적이나 구성이나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라고 부르는 데가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줄여 가지고. 다르다면 용어 다르고 행․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고 대표 하는 것 이런 게 조금 다른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냐 완전히 전혀 다른 또 다른 별개의 주민자치회로 이것을 상정한 거냐 그것부터 행안부가 딱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디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디는……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는 이런 구성이 주민자치회가 혹시 복수가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특정한 사람이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이 법안에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 주고.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 줘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선․보완해서 대체하는 걸로 하는 거냐, 완전히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행․재정적 지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것 빼 놓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걸 하지 않고 이게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이렇게 산만하게 해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조례에 다 떠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한 대로 정리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는 것도 그러면 장한테만 주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하듯이 장과 구의회라든지 이런 데 몇 명씩 같이 위원들이든 회원들이든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전문위원 이해하셨지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과를 보면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모두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도록 하고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까지는 합의해 주신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할 것인지 그 명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제기된 쟁점인데 도입을 시․도의회에 먼저 하고 시․군․구의회 그 경과를 보아 가며 하는 방법과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논의를 하시다가 끝나셨고요.
그리고 현재의 정책지원 인력이 있는데 그 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소요예산의 추계 그리고 대통령령 규정사항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말씀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범위를 광역과 기초를 같이 한다는 건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전문인력으로 할지 정책지원관으로 할지는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리고 2분의 1 범위는 합의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걸 단계적으로 2분의 1에 맞추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그게 다 논의가 됐던 건데 이 사항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어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정상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분의 1이면 대략 1900명, 2000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년에 한 번에 다 확보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부 충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원하는 것을 예를 들면 3분의 1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지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나 청년들의 고용의 기회도 몇 년으로 나눠 줘야 청년들도 또 공직에, 이게 연쇄적으로 사람을 뽑으면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냐.
시도, 시군구에 정말 공무원들 증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증원을 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시도, 시군구에 도입은 하되 그건 단계적으로 3분의 1 내에서 연차적으로 2분의 1로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정책지원관이냐 정책지원 인력이냐 하는 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그건 크게 이견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요청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늦게나마 이게 새롭게 도입될 텐데 그리고 전체적인 지방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보다는 좀 더 축소된 의원정수의 2분의 1 정도 지원하게 되고……
어제 제가 앞으로 채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임기제 5년 정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일괄적으로 채용이 돼서 지방의회에 전문성이나 또는 입법보조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과 관련돼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법에 명시를 하고 호칭은 추후에 각 나름대로의 지침을 두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시행 후 1년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인원 1800명, 1900명을 한꺼번에 전원 신규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1800명, 1900명에 대한 인력 충원이 예를 들어서 지원인력이나 기존 인력은 빠진 상태에서 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한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지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일부 인력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인력을 모셔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건비 기준지침으로 지방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법에다가는 연차별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기준지침으로 연차별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아시겠습니다만 자리가 없어 승진을 못 시켜요. 지금 시도는 평생 해도 사무관 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반 9급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데 5급짜리 상당액을 주는데 임기제라는 것도 TO가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TO를 주는 거예요. TO 1900개를 준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공무원 증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지방의회의장한테 인사권 주잖아요. 지방의회의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17개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234개인가요? 이걸 다 나누면 한 자치단체에, 전체를 놓고 보니까 지금 숫자가 많은 개념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이걸 분산해서 채용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법을 도입하게 되면 2분의 1을 주기로 했으니까 한꺼번에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여기서 또 단계적으로 채용을 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논의는 시․군․구의회의장에게도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만약에 시․군․구의회의 사무직원 수가 적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시․군․구의회의장에게도 인사권을 부여하면서 시․군․구의회들이 공통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대안으로 나온 권역으로 묶어서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인사제도상 타 소속 직원을 승진․전보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것은 파견 및 교류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안을 원합니다.


저는, 광역은 되는데 기초는 인원이 적으니까 안 된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해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인사권을 줄 필요 없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의회직렬로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의회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집행부랑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고…… 이렇게 의장한테 인사권을 주는 게 기초의회 활성화시키는 게 되고 의장한테 권한도 주고 또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수단도 돼요. 저는 당연히 이것을 주도록 해야지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 하시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도록 우리가 결정을 하시자고요.
물론 정부 측에서 너무 인원이 소수여서 인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 어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문과 관련돼서는 법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 운영의 문제점보다는 의회에 전문성․독립성을 주는 게 우선시 된다고 봤을 때는 인사 운영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법 1년 뒤에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안에서 시도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1명, 그러니까 인구 500만 이상의 경우에는 2명을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서울 5명, 경기도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1명이나 2명 조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위공무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시고 또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1명 또는 2명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다고 부단체장이 꼭 많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큰 광역도시나 작은 시도의 경우에도 살림, 업무의 가짓수는 마찬가지예요. 특히 서울부시장과 경기부지사의 경우에 인구가 많다, 추가해야 된다 하는데 2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그러면 밖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고…… 국민의 저걸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 없는데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것은 1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도 여기서 굳이 인구 500만 이상을 2명 이렇게 하지 말고 1명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해 놓고……
앞에 있는 부시장이나 부단체장은 법률로 하고 여기는 조례로 이걸 정하냐, 별정직으로 할 경우에 정무직의 경우에 자격조건을 조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부시장, 부단체장은 어떤 사람은 법률로 되고 어떤 사람은 조례로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맞춰 주고 다만 늘리는 것은 시도가 여러 번 주장을 한다니까……
또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후에 적용하는 건가요?

김민철 위원님은 아예……
그러면 1명 추가 이것도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안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안이 정하는 절차는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 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례시는 국가균형발전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정도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두는 조항을 두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도록 하자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정부 입장이 뭡니까? 시도 통합에서부터 행정구역이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정하고 한 뒤에 그것을 듣고 나야 우리가 판단할 것 같아요.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례군과 관련해서는 시각이 이럴 것 같습니다. 특례시 명칭은 재정특례 쪽에 관심을 두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특례군은 시책입니다. 소멸지역에 대해서 소멸 안 되게끔 방지하게끔 하는 시책 추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례군 시책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강조하고 강화시키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특례군 도입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제도 특례시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특례시제도 도입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만약에 정부안대로 100만 이상 대도시 이렇게 가 버리면 수원, 고양, 용인…… 또 수도권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들이 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성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은 100만 도시, 비수도권은 50만 도시가 되면…… 여기에 보면 100만 도시면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도권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을 거기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 반대의견 냈지요. 맞습니까?

일본의 지정시는 우리하고 또 다르지요.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하는 인구기준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지금 이것은 어떤 도시를 할 거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기준을 맞춰 놨다 말이에요. 어떤 도시를 특례시로 해야 되겠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문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보류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분권법은 법 아닌가?



그래서 크게 검토를 하면 했지 이런 식의 예외로 자꾸 누더기로 두는 것은, 더군다나 명칭만 주는 것으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 또 50만 이상이 되는 지방도시들이 특례시를 계속 요구해 왔던 게 현실이지요, 차관님?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어제도 차관님께서 계속 특례시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맞는 겁니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안에서 일부 받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안에서는 그 단서를 삭제하고 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논의하신 사항은 1항은 현행대로 하되 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 법령에서 다시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위원님 중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왔던 행정관행이 있는데 이 조항이 이 관행에 대한 확인적 차원이라면 둘 필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원격출석 및 표결에 관련된 이해식 의원안이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원격출석하여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격표결을 하는 경우에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선관위의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 등 원격투표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무기명투표는 가능한데 도리어 기록표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격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의견을 제시하셨던 김형동 위원님께서 오전에 추가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원격표결을 할 것인가의 여부조차도 이 법에 조금 더 담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법을 예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에서는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제안하는 등의 경우에는 호명이나 거수 등으로도 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 등등의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실 것인지만 논의하시면 저희가 조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에서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자유롭게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나누시고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