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총 여섯 분의 진술인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경찰청의 우철문 자치경찰추진단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총 여섯 분의 진술인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경찰청의 우철문 자치경찰추진단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발표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님입니다.
다음은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님입니다.
다음은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님입니다.
다음은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좋은 진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휘 실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발표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님입니다.
다음은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님입니다.
다음은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님입니다.
다음은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좋은 진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휘 실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박준휘라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몇 가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집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일반 국민 1000명, 1002명, 1003명 대상으로 갤럽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찬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47.5%였고 나머지가 반대 혹은 ‘모름’이었습니다. 최근 9월 달에, 두 달 전에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50.7%가 나왔습니다. 이 약간 올라간 이유는 설문 워딩이 국가경찰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대 비율이나 ‘모름’의 비율이 거의 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특히 공수처 도입과 비교해 보면 같은 시기, 작년 11월에 조사를 했을 때 공수처 같은 경우 찬성이 62%였는데 사실 이 수치는―이때가 조국 사태 직후거든요―이전에 한 80% 올라간 수치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는 넘었다는 것이고, 자치경찰제와 공수처 모두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공수처만큼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치경찰제 반대 이유로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지방행정의 부패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검찰․법원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경찰이 42%로서 검찰과 법원을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20년 9월에 조사한 경우에 41.1%로 나와 있는데 이것 오타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서야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41.1%가 아니라 4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대비해서 현저히 올라왔고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 조사들, 한 10년 전 조사 때는 경찰이 제일 하위였습니다. 그다음 검찰, 법원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경찰의 신뢰도가 법원보다도 더 올라가 있다, 당연히 검찰보다는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가승인통계로 저희 연구원에서 전국의 6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이 상당 수준 떨어졌습니다. 과거 40% 넘는 응답자들이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지금은 절반 수준인 20%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범죄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이 200만 건 내외입니다. 이 200만 건은 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경찰 통계를 안 쓴 이유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에 218만 건을 정점으로 찍은 이후에 우리나라 범죄는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범죄두려움이라든지 신뢰도 그리고 통계를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현재 국가경찰제하에서 경찰의 범죄통계 내지 범죄문제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찰과 경찰활동의 의의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경찰활동이란 사회질서를 회복시키려는 전반적인 사회적 통제를 경찰활동이라 그럽니다. 그 반면에 경찰이라는 것은 범죄문제에서 일차적․공식적 책임이 있는 전문화된 기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의의는, 아시다시피 사회는 발전할수록 다양화되고 분권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놔둬도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치에 있어 국방이나 외교, 내치에 있는 국가경찰은 이러한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순수공공재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념적으로는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대륙법계에서는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미법계나 혹은 현실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치경찰의 의의입니다.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권의 귀속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지자체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 그래 가지고 일종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환경, 보건, 복지, 부동산, 심지어 동물보호까지 다양한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특사경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요, 전문성 또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야말로 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의 장점과 한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자치경찰의 장점은 다원화된 경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증진한다는 것, 자치단체 간 경쟁성을 증진한다는 건데 특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을 형사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의 한계인데 이 부분도 말씀드릴 게 많겠으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형사사법체계로서 경찰활동의 특징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활동이라는 것은…… 경찰은 검찰, 법원과 같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방행정이라는 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경찰은 아시겠지만 인신 구속과 무력 사용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체계의 정합성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자치경찰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검찰도 같이 가는 이런 정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찰이나 법원 이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도외시하고 경찰만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 부패라든지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한계가……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의 경찰제도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순수하게 국가경찰을 추진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또한 적지도 않습니다.
9쪽을 보시면 베일리(Bayley)라는 학자가 1985년에 각국의 경찰구조를 분류한 표가 되겠습니다. 집권적․분권적이라는, 명령의 집권성 여부 그리고 명령의 수가 단일적이냐 복수적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폴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과 함께 단일적이고 집권적인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미국이 되겠습니다. 분권적이면서 가장 명령이 비조정되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성과를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뒤처지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서부유럽 국가의 경향을 봤는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국가는 기초자치정부 수준에서 광역정부 수준으로 경찰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스코틀랜드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자치경찰을 다시 국가경찰로 하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안의 의의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안의 의의는 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교를 하자면 김영배 의원안은 이전의 홍익표 의원안, 서울시안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자치의 수준은 서울시안을 100으로 봤을 때 김영배 의원안은 10 정도로 매우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경찰 조직을 존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고요. 홍익표 의원안은 그것에 비해서 반 정도 감축이 되는 안이었습니다. 서울시안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안이었고요. 대국민 서비스에서 보게 되면 서울시안과 김영배 의원안의 특징은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홍익표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돼서 큰 혼란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였고요. 문제는 김영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 지휘계통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수본이 생기게 되고 국가경찰에 대한 지휘가 있고 자치경찰의 지휘, 세 군데에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계통에 혼선이 있겠고요. 홍익표 의원안은 그런 면은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안도 없었다는 거고요.
김영배 의원안의 가장 좋은 점이 추가적 재정 투입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번 김영배 의원안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해야 되는데 재정적 여건, 다른 측면에서 대국민 서비스의 혼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 바로 김영배 의원안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대안으로서는 그나마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배 의원안의 쟁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안은 1장 총칙부터 시작해서 7장 보칙, 그다음 부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조항이 쟁점이 되는 건 아니고 1장의 총칙, 4장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5장의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그리고 부칙 이 네 군데에서 많은 쟁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총칙 관련한 쟁점은 사무범위입니다. 저한테 만약 이 법안에서 하나만 고치라고 그러면 저는 제4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기 단서에 보게 되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 단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경찰이 어떤 사무를 했는데 그것이 자치경찰사무로 들어가는 경우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겠고요. 헷갈려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회색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걸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삭제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제4조제1항제2호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업무라든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의 경비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에 학폭, 성폭, 실종 등 범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범죄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4장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대표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안에 의하면 특정 당이 지자체장을 하고 의회도 장악했을 경우에 5 대 2의 비율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당의 비율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지역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성이 약한 기관에 의한 추천, 예를 들면 법원에 의한 추천을 1명 정도 고려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 면직규정이 현재 들어와 있지 않고요, 자치경찰위원에 대한 연임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성은 높아지겠지만 다른 문제가 더 나오지 않겠나,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24조 위원회 소관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감찰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감찰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삭제한다면 거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자치경찰 부(副)서장 직제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은 많이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칙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자체들이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범실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주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진이 2주 동안 제주자치경찰에 가서 참여 관찰을 해 봤습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저희 경찰학에서 얘기하는 문제지향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범죄 문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범죄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타, 시․도지사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결국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제출권조차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절반이 아직 자치경찰을 반대하거나 모르고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치경찰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김영배 의원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되 내부 지휘계통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국가 전체 경찰제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 최소화라는 그런 대원칙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자체는 향후 특사경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박준휘라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몇 가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집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일반 국민 1000명, 1002명, 1003명 대상으로 갤럽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찬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47.5%였고 나머지가 반대 혹은 ‘모름’이었습니다. 최근 9월 달에, 두 달 전에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50.7%가 나왔습니다. 이 약간 올라간 이유는 설문 워딩이 국가경찰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대 비율이나 ‘모름’의 비율이 거의 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특히 공수처 도입과 비교해 보면 같은 시기, 작년 11월에 조사를 했을 때 공수처 같은 경우 찬성이 62%였는데 사실 이 수치는―이때가 조국 사태 직후거든요―이전에 한 80% 올라간 수치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는 넘었다는 것이고, 자치경찰제와 공수처 모두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공수처만큼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치경찰제 반대 이유로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지방행정의 부패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검찰․법원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경찰이 42%로서 검찰과 법원을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20년 9월에 조사한 경우에 41.1%로 나와 있는데 이것 오타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서야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41.1%가 아니라 4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대비해서 현저히 올라왔고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 조사들, 한 10년 전 조사 때는 경찰이 제일 하위였습니다. 그다음 검찰, 법원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경찰의 신뢰도가 법원보다도 더 올라가 있다, 당연히 검찰보다는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가승인통계로 저희 연구원에서 전국의 6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이 상당 수준 떨어졌습니다. 과거 40% 넘는 응답자들이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지금은 절반 수준인 20%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범죄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이 200만 건 내외입니다. 이 200만 건은 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경찰 통계를 안 쓴 이유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에 218만 건을 정점으로 찍은 이후에 우리나라 범죄는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범죄두려움이라든지 신뢰도 그리고 통계를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현재 국가경찰제하에서 경찰의 범죄통계 내지 범죄문제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찰과 경찰활동의 의의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경찰활동이란 사회질서를 회복시키려는 전반적인 사회적 통제를 경찰활동이라 그럽니다. 그 반면에 경찰이라는 것은 범죄문제에서 일차적․공식적 책임이 있는 전문화된 기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의의는, 아시다시피 사회는 발전할수록 다양화되고 분권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놔둬도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치에 있어 국방이나 외교, 내치에 있는 국가경찰은 이러한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순수공공재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념적으로는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대륙법계에서는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미법계나 혹은 현실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치경찰의 의의입니다.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권의 귀속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지자체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 그래 가지고 일종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환경, 보건, 복지, 부동산, 심지어 동물보호까지 다양한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특사경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요, 전문성 또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야말로 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의 장점과 한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자치경찰의 장점은 다원화된 경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증진한다는 것, 자치단체 간 경쟁성을 증진한다는 건데 특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을 형사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의 한계인데 이 부분도 말씀드릴 게 많겠으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형사사법체계로서 경찰활동의 특징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활동이라는 것은…… 경찰은 검찰, 법원과 같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방행정이라는 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경찰은 아시겠지만 인신 구속과 무력 사용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체계의 정합성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자치경찰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검찰도 같이 가는 이런 정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찰이나 법원 이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도외시하고 경찰만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 부패라든지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한계가……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의 경찰제도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순수하게 국가경찰을 추진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또한 적지도 않습니다.
9쪽을 보시면 베일리(Bayley)라는 학자가 1985년에 각국의 경찰구조를 분류한 표가 되겠습니다. 집권적․분권적이라는, 명령의 집권성 여부 그리고 명령의 수가 단일적이냐 복수적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폴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과 함께 단일적이고 집권적인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미국이 되겠습니다. 분권적이면서 가장 명령이 비조정되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성과를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뒤처지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서부유럽 국가의 경향을 봤는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국가는 기초자치정부 수준에서 광역정부 수준으로 경찰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스코틀랜드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자치경찰을 다시 국가경찰로 하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안의 의의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안의 의의는 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교를 하자면 김영배 의원안은 이전의 홍익표 의원안, 서울시안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자치의 수준은 서울시안을 100으로 봤을 때 김영배 의원안은 10 정도로 매우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경찰 조직을 존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고요. 홍익표 의원안은 그것에 비해서 반 정도 감축이 되는 안이었습니다. 서울시안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안이었고요. 대국민 서비스에서 보게 되면 서울시안과 김영배 의원안의 특징은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홍익표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돼서 큰 혼란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였고요. 문제는 김영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 지휘계통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수본이 생기게 되고 국가경찰에 대한 지휘가 있고 자치경찰의 지휘, 세 군데에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계통에 혼선이 있겠고요. 홍익표 의원안은 그런 면은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안도 없었다는 거고요.
김영배 의원안의 가장 좋은 점이 추가적 재정 투입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번 김영배 의원안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해야 되는데 재정적 여건, 다른 측면에서 대국민 서비스의 혼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 바로 김영배 의원안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대안으로서는 그나마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배 의원안의 쟁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안은 1장 총칙부터 시작해서 7장 보칙, 그다음 부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조항이 쟁점이 되는 건 아니고 1장의 총칙, 4장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5장의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그리고 부칙 이 네 군데에서 많은 쟁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총칙 관련한 쟁점은 사무범위입니다. 저한테 만약 이 법안에서 하나만 고치라고 그러면 저는 제4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기 단서에 보게 되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 단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경찰이 어떤 사무를 했는데 그것이 자치경찰사무로 들어가는 경우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겠고요. 헷갈려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회색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걸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삭제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제4조제1항제2호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업무라든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의 경비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에 학폭, 성폭, 실종 등 범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범죄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4장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대표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안에 의하면 특정 당이 지자체장을 하고 의회도 장악했을 경우에 5 대 2의 비율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당의 비율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지역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성이 약한 기관에 의한 추천, 예를 들면 법원에 의한 추천을 1명 정도 고려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 면직규정이 현재 들어와 있지 않고요, 자치경찰위원에 대한 연임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성은 높아지겠지만 다른 문제가 더 나오지 않겠나,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24조 위원회 소관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감찰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감찰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삭제한다면 거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자치경찰 부(副)서장 직제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은 많이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칙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자체들이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범실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주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진이 2주 동안 제주자치경찰에 가서 참여 관찰을 해 봤습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저희 경찰학에서 얘기하는 문제지향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범죄 문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범죄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타, 시․도지사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결국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제출권조차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절반이 아직 자치경찰을 반대하거나 모르고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치경찰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김영배 의원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되 내부 지휘계통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국가 전체 경찰제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 최소화라는 그런 대원칙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자체는 향후 특사경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분들께서 발표하실 때 일반론에 관한 부분은 가능하면 시간을 적게 할애하시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분들께서 발표하실 때 일반론에 관한 부분은 가능하면 시간을 적게 할애하시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공청회 자리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자료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 서너 페이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 부분은 주로 2페이지 이후부터 나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경찰사무랑 자치경찰사무를 나누고 있는 방금 박준휘 실장님도 말씀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제4조(경찰의 사무) 제1항제1호․제2호에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를 나눠 놓은 부분을 포함해서 사무 부분에 대한 축에 관련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시․도경찰위원회가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마는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여러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또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중립적 경찰의 법 집행이 보장되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시․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임명 절차라든지 추천권한이라든지 연임 여부를 포함한 몇 가지 부분만 두 번째 항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법률용어 내지는 법체계, 경찰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표현 중에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이야기랑 지금 경찰 개정법 13조에 있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소속’이라는 표현이 경찰청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내려가는 전체 조직체계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넘었던 첫 번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에서 4조 1항 1호에 국가경찰사무를 먼저 규정한 다음에 단서에 ‘다만 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라고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입법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경찰사무 중 자치경찰사무라고 하위의 2호에서 열거된 많은 업무들을 국가경찰은 전혀 못 한다라는 형태로 읽혀져 버리면 문제가…… 36페이지 보면 실종사건이 났다든지 또는 뒤에 나오는 성폭력 범죄 이런 것도 수사사무 중에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경찰이 전국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거나 또 많은 재원을 넣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데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자치경찰사무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경찰은 관여를 못 한다 이래 버리면 치안에 상당한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강조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보면 4조 2항․3항을 보시면 맨 뒤에 자치경찰사무 중에 수사사무 관련된 라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외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일정 부분 자유롭게 위임을 해서 시․도조례라든지 대통령령에 가서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사무가 뭔지 확인이 되는 수준이 되어 버리면 그것에 의해서 신성한 국회에서 만든 국가경찰사무가 역으로 좁혀지거나 넓혀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사무를 아예 명백하게 규정하고 자치경찰사무도 명백하게 법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별로 시․도조례를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자치단체별로 또 업무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입법기술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페이지 3번 항목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안에 보면 노숙인 복지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청사 관리라든지 또는 보호조치 이런 것들이 원래 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사무는 아시다시피 긴급한 보호조치 같은 것, 국민이 겨울에 추워서 떨고 있거나 이럴 때 응급조치를 해 주는 정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이것을 자치경찰사무로만 확정적으로 해 버리면 국가경찰들이 또는 자치경찰들이 자치단체하고 별개로 이 사무 때문에 업무가 너무 폭증화될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성폭력 범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4조 1항 라목에 보면 학교폭력 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 이런 것들 하면서 4에 성폭력 범죄라고 넓게 규정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마치 성폭력 범죄 전체를 국가경찰은 하지 말라고 하는 형태로 읽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대통령령에 위임하다 보면 국회에서 정하지 않았던 범위가 거기에서 다시 정해지는 불합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연음란 같은 거라든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를 일정 부분 한정해서 그 부분만 법률에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법률용어, 시․도지사 관리․감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서두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생략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권의 이념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경찰활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위원회라든지 시․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권한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또는 징계, 감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졌을 때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고 이것은 주변의 여러 국가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토호세력에 의한 결탁 문제, 단속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앞으로 관광이나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완벽한 치안이라고 보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토대를 깔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치단체에서 이런 중립성이나 단속의 권한들에 하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위원들 추천권에 대해서 보시면 시․도의회,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2명이고 또 나머지 2명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7명의 위원 중에 사실상 5명이 시․도지사의 영향력 내지는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방의 영향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이런 것들도 현재 여기 법안에 자치사무로 들어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도교육감이라든지 또는 지방법원장이라든지 사법의 영역에서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제3의 추천의 영역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의회, 광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거의 80~90% 가까이가 도지사랑 같은 특정 당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아까 연임 부분도 그래서 고려해 달라, 국가경찰위원회는 단임인데 왜 시․도경찰위원회는 연임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아울러 감찰 요구하고 징계 요구는 좋은데 지금 직장협의회라든지 경찰 내의 이야기가 감찰을 이중으로, 위원회에서도 하고 경찰 자체에서도 감찰이 이루어지는 건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찰 요구하는 것만이라도 행정기관 안에서 독임제 관청에서 제대로 된 감찰을 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형태로 하는 게 이중 감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위원 자격 중에도 전문성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많이 넣어놨는데요. 경찰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위원회인데 경찰에 계셨던 분들의 전문성은 왜 같은 전문성에서 빼느냐, 왜 행안위나 법안 만들 때 우리 경찰을 그렇게 봐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경찰관 공무원 출신도 전문직의 하나의 예시로 넣어 주면 좋겠다, 끝에 면직규정도 같이 적어 놨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때 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공청회 자리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자료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 서너 페이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 부분은 주로 2페이지 이후부터 나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경찰사무랑 자치경찰사무를 나누고 있는 방금 박준휘 실장님도 말씀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제4조(경찰의 사무) 제1항제1호․제2호에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를 나눠 놓은 부분을 포함해서 사무 부분에 대한 축에 관련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시․도경찰위원회가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마는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여러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또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중립적 경찰의 법 집행이 보장되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에서 시․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임명 절차라든지 추천권한이라든지 연임 여부를 포함한 몇 가지 부분만 두 번째 항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법률용어 내지는 법체계, 경찰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표현 중에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이야기랑 지금 경찰 개정법 13조에 있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소속’이라는 표현이 경찰청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내려가는 전체 조직체계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넘었던 첫 번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에서 4조 1항 1호에 국가경찰사무를 먼저 규정한 다음에 단서에 ‘다만 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라고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입법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경찰사무 중 자치경찰사무라고 하위의 2호에서 열거된 많은 업무들을 국가경찰은 전혀 못 한다라는 형태로 읽혀져 버리면 문제가…… 36페이지 보면 실종사건이 났다든지 또는 뒤에 나오는 성폭력 범죄 이런 것도 수사사무 중에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경찰이 전국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거나 또 많은 재원을 넣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데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자치경찰사무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경찰은 관여를 못 한다 이래 버리면 치안에 상당한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강조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보면 4조 2항․3항을 보시면 맨 뒤에 자치경찰사무 중에 수사사무 관련된 라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외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일정 부분 자유롭게 위임을 해서 시․도조례라든지 대통령령에 가서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사무가 뭔지 확인이 되는 수준이 되어 버리면 그것에 의해서 신성한 국회에서 만든 국가경찰사무가 역으로 좁혀지거나 넓혀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사무를 아예 명백하게 규정하고 자치경찰사무도 명백하게 법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별로 시․도조례를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자치단체별로 또 업무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입법기술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페이지 3번 항목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안에 보면 노숙인 복지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청사 관리라든지 또는 보호조치 이런 것들이 원래 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사무는 아시다시피 긴급한 보호조치 같은 것, 국민이 겨울에 추워서 떨고 있거나 이럴 때 응급조치를 해 주는 정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이것을 자치경찰사무로만 확정적으로 해 버리면 국가경찰들이 또는 자치경찰들이 자치단체하고 별개로 이 사무 때문에 업무가 너무 폭증화될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성폭력 범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4조 1항 라목에 보면 학교폭력 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 이런 것들 하면서 4에 성폭력 범죄라고 넓게 규정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마치 성폭력 범죄 전체를 국가경찰은 하지 말라고 하는 형태로 읽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대통령령에 위임하다 보면 국회에서 정하지 않았던 범위가 거기에서 다시 정해지는 불합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연음란 같은 거라든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를 일정 부분 한정해서 그 부분만 법률에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법률용어, 시․도지사 관리․감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서두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생략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권의 이념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경찰활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위원회라든지 시․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권한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또는 징계, 감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졌을 때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고 이것은 주변의 여러 국가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토호세력에 의한 결탁 문제, 단속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앞으로 관광이나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완벽한 치안이라고 보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토대를 깔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치단체에서 이런 중립성이나 단속의 권한들에 하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위원들 추천권에 대해서 보시면 시․도의회,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2명이고 또 나머지 2명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7명의 위원 중에 사실상 5명이 시․도지사의 영향력 내지는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방의 영향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이런 것들도 현재 여기 법안에 자치사무로 들어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도교육감이라든지 또는 지방법원장이라든지 사법의 영역에서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제3의 추천의 영역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의회, 광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거의 80~90% 가까이가 도지사랑 같은 특정 당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아까 연임 부분도 그래서 고려해 달라, 국가경찰위원회는 단임인데 왜 시․도경찰위원회는 연임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아울러 감찰 요구하고 징계 요구는 좋은데 지금 직장협의회라든지 경찰 내의 이야기가 감찰을 이중으로, 위원회에서도 하고 경찰 자체에서도 감찰이 이루어지는 건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찰 요구하는 것만이라도 행정기관 안에서 독임제 관청에서 제대로 된 감찰을 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형태로 하는 게 이중 감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위원 자격 중에도 전문성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많이 넣어놨는데요. 경찰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위원회인데 경찰에 계셨던 분들의 전문성은 왜 같은 전문성에서 빼느냐, 왜 행안위나 법안 만들 때 우리 경찰을 그렇게 봐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경찰관 공무원 출신도 전문직의 하나의 예시로 넣어 주면 좋겠다, 끝에 면직규정도 같이 적어 놨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때 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말씀하신 것 보면 앞의 박준휘 실장님과 공통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보면 앞의 박준휘 실장님과 공통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이상훈 교수입니다.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조금 섞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자치경찰제도 역시 완성된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형태로 시작하고 시간 속에서 여물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법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 하기에 좋은 상황인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또 가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러한 변수들을 최대한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분권주의자다, 뼛속까지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을 읽으면서는 현실론에 상당히 많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학자들이 이 법을 전면적 도입을 앞둔 과도기적 법안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제정할 때는 쉬웠지만 개정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 잘 자리매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경찰관들은 생존과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대로 고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적 법안의 성격상 어떠한 비전이라든가 로드맵이 이 법안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상태에서는 불만족스럽지만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은 최소한 기존 제도의 편익을 유지하는 것과 또 새로운 편익을 국민에게 가져다준다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됩니다. 일단 일원적 국가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 제도의 편익을 유지한다는 면은 상당히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편익을 국민에게 가져다주려면 자치경찰의 이름 아래서 시․도지사 혹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바로 쟁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법안 제2조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두 분 진술인이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의견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기존에 이원화된 법안을 마련할 때는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위임사무냐 고유사무냐에 관련된 치안업무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에 관한 책무를 국가와 동등하게 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4조와 연결됩니다. 두 분께서 4조에서 경찰의 사무 구분과 관련해서 배타적 구분규정 때문에 크로스오버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경찰 치안업무에 문제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 사무규정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원적 모델, 이원화 모델에서 사무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 혼선이 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 이 논의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2조에서 공동 책임으로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응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원칙상 해석이 되고 또 그럼에도 공백이 생기고 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법안 제32조에 나오는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권 규정에서 그 공백을 좀 더 메울 수 있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나오는 발의 법안 32조와 제가 제시하는 수정 법안 32조를 비교해 볼 때 위의 파트에 밑줄 그어 있는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게 잡은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둘 이상의 시도에서 긴급한 협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넣고, 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그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원화 법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경찰 시스템하에서의 그 위원회 조항을 그대로 살려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무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보다 민주적 통제를 더 약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국회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하되 여기에서 괄호 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내 다수당이 1명, 그 외 정당 1명’ 들어가서, 정치 지도를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색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소수의 발언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들로부터 자치경찰의 의견이 국가경찰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창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처럼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중요성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정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기로는 2020년, 2021년에 이렇게 자치경찰이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경찰청의 인력은 5년 단위로 봤을 때 매년 2.41%씩 순증하고 있고 예산은 또 4.9%씩 순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균 증가분을 초과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원에 너무 과도하게 달리거나 하는 것을 제지하는 차원에서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순간에서 픽스가 되고 그 이후로 전부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갖고 있는 지방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재정이 좋지 않으면 신규 경찰자원들이 오히려 편중된 지역에 경찰자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인재편중 현상에 따라서 치안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고착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 자료제출 요구 건입니다.
시․도의회도 시․도경찰청장을 출석토록 하고 경찰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안에서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한 감시와 심의권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과 연계된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석 및 답변 의무도 동시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들 시범실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사실상 알고 있지만 저는 좀 더 각도를 넓혀서 전면실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치라고 하는 의미와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전면실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앙집권적 사고지요.
그래서 준비된 시․도부터 실시하되 전면 시행일 자체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2022년 혹은 2023년으로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표에 있는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사실은 특별시와 도의 차이가 거의 더블스코어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여기 이해관계자가 나와 계시니까 말씀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 갈 때 지방분권법 9조에 있어서의 4원칙 가운데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정부에 대해서 치안자원의 선택권을 높여주는, 지금 경찰이 12만이고요, 민간경비 인적자원이 15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치안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정책지지를 법안에 담아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는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안만 처리가 되면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장 경찰관의 직무만족도,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승진연한이라든가 계급정년 이런 문제들도 관련 법규와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조금 섞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자치경찰제도 역시 완성된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형태로 시작하고 시간 속에서 여물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법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 하기에 좋은 상황인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또 가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러한 변수들을 최대한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분권주의자다, 뼛속까지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을 읽으면서는 현실론에 상당히 많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학자들이 이 법을 전면적 도입을 앞둔 과도기적 법안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제정할 때는 쉬웠지만 개정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 잘 자리매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경찰관들은 생존과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대로 고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적 법안의 성격상 어떠한 비전이라든가 로드맵이 이 법안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상태에서는 불만족스럽지만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은 최소한 기존 제도의 편익을 유지하는 것과 또 새로운 편익을 국민에게 가져다준다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됩니다. 일단 일원적 국가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 제도의 편익을 유지한다는 면은 상당히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편익을 국민에게 가져다주려면 자치경찰의 이름 아래서 시․도지사 혹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바로 쟁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법안 제2조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두 분 진술인이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의견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기존에 이원화된 법안을 마련할 때는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위임사무냐 고유사무냐에 관련된 치안업무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에 관한 책무를 국가와 동등하게 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4조와 연결됩니다. 두 분께서 4조에서 경찰의 사무 구분과 관련해서 배타적 구분규정 때문에 크로스오버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경찰 치안업무에 문제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 사무규정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원적 모델, 이원화 모델에서 사무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 혼선이 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 이 논의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2조에서 공동 책임으로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응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원칙상 해석이 되고 또 그럼에도 공백이 생기고 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법안 제32조에 나오는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권 규정에서 그 공백을 좀 더 메울 수 있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나오는 발의 법안 32조와 제가 제시하는 수정 법안 32조를 비교해 볼 때 위의 파트에 밑줄 그어 있는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게 잡은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둘 이상의 시도에서 긴급한 협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넣고, 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그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원화 법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경찰 시스템하에서의 그 위원회 조항을 그대로 살려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무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보다 민주적 통제를 더 약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국회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하되 여기에서 괄호 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내 다수당이 1명, 그 외 정당 1명’ 들어가서, 정치 지도를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색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소수의 발언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들로부터 자치경찰의 의견이 국가경찰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창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처럼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중요성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정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기로는 2020년, 2021년에 이렇게 자치경찰이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경찰청의 인력은 5년 단위로 봤을 때 매년 2.41%씩 순증하고 있고 예산은 또 4.9%씩 순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균 증가분을 초과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원에 너무 과도하게 달리거나 하는 것을 제지하는 차원에서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순간에서 픽스가 되고 그 이후로 전부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갖고 있는 지방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재정이 좋지 않으면 신규 경찰자원들이 오히려 편중된 지역에 경찰자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인재편중 현상에 따라서 치안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고착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 자료제출 요구 건입니다.
시․도의회도 시․도경찰청장을 출석토록 하고 경찰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안에서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한 감시와 심의권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과 연계된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석 및 답변 의무도 동시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들 시범실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사실상 알고 있지만 저는 좀 더 각도를 넓혀서 전면실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치라고 하는 의미와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전면실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앙집권적 사고지요.
그래서 준비된 시․도부터 실시하되 전면 시행일 자체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2022년 혹은 2023년으로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표에 있는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사실은 특별시와 도의 차이가 거의 더블스코어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여기 이해관계자가 나와 계시니까 말씀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 갈 때 지방분권법 9조에 있어서의 4원칙 가운데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정부에 대해서 치안자원의 선택권을 높여주는, 지금 경찰이 12만이고요, 민간경비 인적자원이 15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치안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정책지지를 법안에 담아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는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안만 처리가 되면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장 경찰관의 직무만족도,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승진연한이라든가 계급정년 이런 문제들도 관련 법규와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교수님께서 아주 다양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무기능 배분은 공통적으로 앞에 말씀하신 분과 일치하는 것 같고, 경찰위원회 구성․임명 문제하고 자치경찰 재정 문제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 문제 또 실시 시기 문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단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단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참조하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로 구상이 되어지고 출범이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00대 공약사항으로 광역단위를 발표하시면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범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자치경찰에는 국가경찰 268명이 다른 자치경찰 복장을 입고 다른 순찰차를 타고 다른 장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번 홍익표 전 의원님께서 이원화 모형의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아깝게 자동 폐기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됐더라면 268명이 아니라 650명 정도가 이관되어서 이원화를 완성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대로 한다면 우리 제주자치경찰은 폐지되고 국가경찰로 흡수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주자치경찰이 축소되거나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우리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민들의 투표로 그것을 결정해서 특별도 출범과 함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흡수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결정권과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지난 14년 동안 닦아온 경험과 성공적인 그런 노하우들을 없애 버리는 것도 대단히 국가적인 손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운영해 온 제주자치경찰이 과연 할 만한 것이냐, 성과가 있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과가 있었다, 할 만하다,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훑어보면 시범 시행 출범 초기에는 확대 시범운영 전까지는 사실 너무너무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가지고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난도 받아 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8년 4월 확대 시범 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전적 측면에서도 교통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전국은 11% 정도 감소하는 것에 그쳤는데 제주도는 19.5%, 20% 가까이 교통 사망사고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주도 예산 규모로 봐서 37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의 밤길 밝히기 가로등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어린이들이 통학로로 쓰는 그런 길도 다 안전구역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팀을 꾸리고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쿨존 교통사고가 39%나 줄어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112신고 출동,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중대신고, 비긴급신고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의 112순찰차 도착시간이 자치경찰이 7분 15초입니다. 국가경찰은 7분 1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긴급신고를 이렇게 긴급신고와 같이 출동하고 조치하고 대응하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비긴급신고일지라도 자치경찰에게는 그것이 가장 긴급한 신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만족도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업무뿐만이 아니라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을 융복합해서 소외된 중산간지역 등에 행복치안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교통이라든가 방범순찰 같은 이런 치안행정뿐만이 아니라 재난, 복지, 심지어 유기견 적극 포획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무려 93%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에는 지금도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엊그저께 63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타 시도에 출타를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고 제주도에서 그것이 다시 2차감염이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제주도 70만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이 다 알아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올리면 코로나19가 생기자마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재난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공항만 발열 감시를 시작으로 해서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수사라든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나 헌팅포차와 같은 밀집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방역 순찰을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도 쓰시라고 권고하고 안 쓰시면 예비용으로 갖고 다니다가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뿐만 아닙니다.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매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맞벌이부부들의 아이들을 안전히 지키는 응답순찰이라든가 그리고 특산물 판매가 저조해지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그런 데에도 저희 제주자치경찰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한 그 결과가 아니었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주취자 응급센터라든가 유실물 통합관리로 반환율 전국 평균이 58%인데 저희 제주는 72~73%대입니다. 조만간 80%대에 육박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에서 시행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저희는 안전업무까지 확대해서 SSPO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경찰이 친근한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제주자치경찰의 이런 활약들이 꼭 있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 보면 84.6% 정도가 있어야 된다, 사무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해 주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6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확대․존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달라는 거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시․도지사 밑에 해서 시․도경찰청장을 통해서 자치경찰본부를 통해 가지고 자치경찰사무를 하면 됩니다. 없던 것을 하기 때문에 진일보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게 하고 또 지금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268명을 다 원대 복귀시켜서 151명, 과거의 쪼그라진 무늬만 경찰로 전락을 시킨다면 이것은 너무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제주도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주민보호 활동이라든가 적극적인 경찰활동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견 나와 있는 268명의 파견근무자들을 복귀시키지 말고 존치시켜 주시라.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 같은 제주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타 시도와는 달리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이후로 도지사의 권한 남용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 없다. 그리고 도민들의 혼선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것은 한 예시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본칙이든 부칙이든 예외규정과 이러한 사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청하고 직접적인 협조를 한다는 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이 자리에서 잘 검토하셔서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제주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보란듯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원화 모델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가장 선도적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형태이든 국회에서 논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한민국에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는 데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저희 자치경찰의 활동상을 담은 1분짜리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참조하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로 구상이 되어지고 출범이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00대 공약사항으로 광역단위를 발표하시면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범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자치경찰에는 국가경찰 268명이 다른 자치경찰 복장을 입고 다른 순찰차를 타고 다른 장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번 홍익표 전 의원님께서 이원화 모형의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아깝게 자동 폐기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됐더라면 268명이 아니라 650명 정도가 이관되어서 이원화를 완성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대로 한다면 우리 제주자치경찰은 폐지되고 국가경찰로 흡수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주자치경찰이 축소되거나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우리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민들의 투표로 그것을 결정해서 특별도 출범과 함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흡수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결정권과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지난 14년 동안 닦아온 경험과 성공적인 그런 노하우들을 없애 버리는 것도 대단히 국가적인 손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운영해 온 제주자치경찰이 과연 할 만한 것이냐, 성과가 있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과가 있었다, 할 만하다,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훑어보면 시범 시행 출범 초기에는 확대 시범운영 전까지는 사실 너무너무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가지고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난도 받아 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8년 4월 확대 시범 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전적 측면에서도 교통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전국은 11% 정도 감소하는 것에 그쳤는데 제주도는 19.5%, 20% 가까이 교통 사망사고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주도 예산 규모로 봐서 37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의 밤길 밝히기 가로등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어린이들이 통학로로 쓰는 그런 길도 다 안전구역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팀을 꾸리고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쿨존 교통사고가 39%나 줄어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112신고 출동,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중대신고, 비긴급신고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의 112순찰차 도착시간이 자치경찰이 7분 15초입니다. 국가경찰은 7분 1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긴급신고를 이렇게 긴급신고와 같이 출동하고 조치하고 대응하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비긴급신고일지라도 자치경찰에게는 그것이 가장 긴급한 신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만족도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업무뿐만이 아니라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을 융복합해서 소외된 중산간지역 등에 행복치안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교통이라든가 방범순찰 같은 이런 치안행정뿐만이 아니라 재난, 복지, 심지어 유기견 적극 포획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무려 93%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에는 지금도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엊그저께 63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타 시도에 출타를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고 제주도에서 그것이 다시 2차감염이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제주도 70만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이 다 알아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올리면 코로나19가 생기자마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재난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공항만 발열 감시를 시작으로 해서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수사라든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나 헌팅포차와 같은 밀집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방역 순찰을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도 쓰시라고 권고하고 안 쓰시면 예비용으로 갖고 다니다가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뿐만 아닙니다.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매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맞벌이부부들의 아이들을 안전히 지키는 응답순찰이라든가 그리고 특산물 판매가 저조해지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그런 데에도 저희 제주자치경찰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한 그 결과가 아니었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주취자 응급센터라든가 유실물 통합관리로 반환율 전국 평균이 58%인데 저희 제주는 72~73%대입니다. 조만간 80%대에 육박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에서 시행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저희는 안전업무까지 확대해서 SSPO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경찰이 친근한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제주자치경찰의 이런 활약들이 꼭 있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 보면 84.6% 정도가 있어야 된다, 사무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해 주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6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확대․존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달라는 거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시․도지사 밑에 해서 시․도경찰청장을 통해서 자치경찰본부를 통해 가지고 자치경찰사무를 하면 됩니다. 없던 것을 하기 때문에 진일보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게 하고 또 지금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268명을 다 원대 복귀시켜서 151명, 과거의 쪼그라진 무늬만 경찰로 전락을 시킨다면 이것은 너무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제주도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주민보호 활동이라든가 적극적인 경찰활동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견 나와 있는 268명의 파견근무자들을 복귀시키지 말고 존치시켜 주시라.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 같은 제주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타 시도와는 달리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이후로 도지사의 권한 남용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 없다. 그리고 도민들의 혼선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것은 한 예시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본칙이든 부칙이든 예외규정과 이러한 사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경찰청하고 직접적인 협조를 한다는 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이 자리에서 잘 검토하셔서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제주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보란듯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원화 모델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가장 선도적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형태이든 국회에서 논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한민국에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는 데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저희 자치경찰의 활동상을 담은 1분짜리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상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자치경찰의 특수성 그리고 과거 출범할 때 도민들 투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또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친근한 경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경찰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부분에도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관기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기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과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관기 경위입니다.
금일 공청회에 초청해 주신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변형 일원화 모델 법안의 사무범위는 인력과 예산의 증원 없이 112신고의 약 45%에 해당하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주민 일상생활 불편이나 행정 민원으로 현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있지만 만일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생활 민원성 신고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박한 범죄로부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순찰차를 다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피로도와 치안 공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경찰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논의되어 온 경찰제도입니다. 지방분권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경찰국가화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여러 세계 국가들도 경찰권한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에까지 깊숙이 관여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영배 의원님 안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변형된 자치경찰 모델입니다. 15년 동안 논의되어 온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이 갑자기 두 달 만에 변형 일원화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치안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보는 줄 몰랐습니다. 순경부터 경위까지 근무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힘이 들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천대를 받고 있는지 몰랐고 배신감까지 느껴집니다.
현장경찰들이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조차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업무가 증가된다면 아마도 지구대․파출소 탈출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의 구성 인원을 보면 초임 순경과 50대 이상이 근무하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면 지구대에서 6개월 의무기간이 존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엘리트 경찰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근무 교대를 발암물질 등급 중 두 번째로 올려놓았습니다. 한 달 평균 10일 정도 야간근무를 하는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늘 발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전문위원님, 교수님, 관내에서 제일 바쁜 지구대․파출소에서 하루만 야간근무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근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며칠 뒤 주거지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술이 만취되어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아 지구대에서 대기 중 사망한 주취자, 보호할 시설도 없고 법률도 없어 3~4시간씩 소요되는 행려자의 보호조치 업무 등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방분권을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변형 일원화 자치경찰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경찰관을 이해시켜 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치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무이며 정치적 이해나 자치분권을 연구하는 학술적 연구가 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지구대 순찰요원입니다. 남들 다 자는 야간에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밤을 지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나면 치안공백으로 발생할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치경찰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나 위원님들, 학자님들, 자치단체장님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결국은 현장에 출동한 순경․경위 직급의 하위직 경찰관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경찰청과 지방청의 잘못된 감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동료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장경찰관들에게 감찰은 매우 매섭고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찰의 순기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의 지휘부에서 감찰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감찰과 과도한 징계 등으로 현장경찰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치경찰 법안에 인사․감찰권한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도 있습니다. 현장경찰관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상위기구의 확대는 현장경찰관들이 위축되어 현장에서 자율성과 자존감이 무너져 제대로 된 치안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는 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선배 경찰관들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와 경사, 경위로 퇴직하면서도 지휘부와 정부를 상대로 불만이나 싫은 소리를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야간에 제대로 된 휴게도 하지 못하고 13시간씩 신고 출동을 하면서도 우리 관내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사명감 하나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선배 경찰관들 덕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의 시작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이해와 수용도가 높아야 하며 단순히 분권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 결국 실패하고 부끄러운 오점을 경찰역사에 남기고 말 것입니다. 최대한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경찰관이 생각하는 치안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지역 격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 여부는 제주도의 입장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기존 이원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파견 나간 국가경찰은 원상태로 복귀하여 이번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직장협의회 입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을 미래의 표준모델로 할 것인지, 이원화 모델을 미래의 표준모델로 할 것인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형 일원화 자치경찰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행 국가경찰체제의 유지보다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치경찰을 시행하려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 변형 일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재검토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은 발표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치안력 약화 우려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수사사무 혼선 및 타 사무 간섭 우려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경찰위원회의 형평성․중립성․전문성의 우려입니다.
저는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가 십수 년 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기초단위, 광역단위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도입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치경찰제의 도입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한다거나 경찰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국민과 경찰의 인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시범실시기간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면 수정 재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함으로 인한 사기진작책으로 일반 행정직 6급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계급통합 및 6급 경감 근속 100%를 즉시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수행하면서도 순경, 경감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에서 다른 공안직 공무원보다 기본급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공무원은 항상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휴일과 명절에도 비상근무로 돌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한 경찰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경찰은 근무여건과 위험노출 등 노동강도가 타 직종보다 훨씬 높아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공안직군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공청회에 초청해 주신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변형 일원화 모델 법안의 사무범위는 인력과 예산의 증원 없이 112신고의 약 45%에 해당하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주민 일상생활 불편이나 행정 민원으로 현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있지만 만일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생활 민원성 신고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박한 범죄로부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순찰차를 다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피로도와 치안 공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경찰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논의되어 온 경찰제도입니다. 지방분권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경찰국가화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여러 세계 국가들도 경찰권한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에까지 깊숙이 관여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영배 의원님 안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변형된 자치경찰 모델입니다. 15년 동안 논의되어 온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이 갑자기 두 달 만에 변형 일원화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치안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보는 줄 몰랐습니다. 순경부터 경위까지 근무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힘이 들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천대를 받고 있는지 몰랐고 배신감까지 느껴집니다.
현장경찰들이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조차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업무가 증가된다면 아마도 지구대․파출소 탈출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의 구성 인원을 보면 초임 순경과 50대 이상이 근무하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면 지구대에서 6개월 의무기간이 존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엘리트 경찰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근무 교대를 발암물질 등급 중 두 번째로 올려놓았습니다. 한 달 평균 10일 정도 야간근무를 하는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늘 발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전문위원님, 교수님, 관내에서 제일 바쁜 지구대․파출소에서 하루만 야간근무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근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며칠 뒤 주거지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술이 만취되어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아 지구대에서 대기 중 사망한 주취자, 보호할 시설도 없고 법률도 없어 3~4시간씩 소요되는 행려자의 보호조치 업무 등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방분권을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변형 일원화 자치경찰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경찰관을 이해시켜 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치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무이며 정치적 이해나 자치분권을 연구하는 학술적 연구가 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지구대 순찰요원입니다. 남들 다 자는 야간에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밤을 지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나면 치안공백으로 발생할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치경찰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나 위원님들, 학자님들, 자치단체장님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결국은 현장에 출동한 순경․경위 직급의 하위직 경찰관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경찰청과 지방청의 잘못된 감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동료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장경찰관들에게 감찰은 매우 매섭고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찰의 순기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의 지휘부에서 감찰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감찰과 과도한 징계 등으로 현장경찰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치경찰 법안에 인사․감찰권한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도 있습니다. 현장경찰관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상위기구의 확대는 현장경찰관들이 위축되어 현장에서 자율성과 자존감이 무너져 제대로 된 치안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는 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선배 경찰관들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와 경사, 경위로 퇴직하면서도 지휘부와 정부를 상대로 불만이나 싫은 소리를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야간에 제대로 된 휴게도 하지 못하고 13시간씩 신고 출동을 하면서도 우리 관내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사명감 하나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선배 경찰관들 덕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의 시작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이해와 수용도가 높아야 하며 단순히 분권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 결국 실패하고 부끄러운 오점을 경찰역사에 남기고 말 것입니다. 최대한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경찰관이 생각하는 치안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지역 격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 여부는 제주도의 입장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기존 이원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파견 나간 국가경찰은 원상태로 복귀하여 이번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직장협의회 입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을 미래의 표준모델로 할 것인지, 이원화 모델을 미래의 표준모델로 할 것인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형 일원화 자치경찰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행 국가경찰체제의 유지보다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치경찰을 시행하려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 변형 일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재검토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은 발표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치안력 약화 우려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수사사무 혼선 및 타 사무 간섭 우려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경찰위원회의 형평성․중립성․전문성의 우려입니다.
저는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가 십수 년 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기초단위, 광역단위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도입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치경찰제의 도입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한다거나 경찰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국민과 경찰의 인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시범실시기간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면 수정 재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함으로 인한 사기진작책으로 일반 행정직 6급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계급통합 및 6급 경감 근속 100%를 즉시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수행하면서도 순경, 경감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에서 다른 공안직 공무원보다 기본급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공무원은 항상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휴일과 명절에도 비상근무로 돌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한 경찰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경찰은 근무여건과 위험노출 등 노동강도가 타 직종보다 훨씬 높아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공안직군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기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일선 지구대 치안력 약화 문제 또 수사사무의 혼선이나 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성환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선 지구대 치안력 약화 문제 또 수사사무의 혼선이나 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성환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전성환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박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요구사항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제의 성공과 지방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07쪽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번 김영배 의원안에 입각한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의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것이고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도에서는 지방종합행정 실현, 지역 치안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범죄 예방, 주민의 행복과 안녕한 삶 보장 등 철저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중요성입니다.
자료집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국가공무원의 약 3배, 지방공무원의 약 1.4배 증가하였고,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된 생활안전 분야에 경찰공무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사무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지속 감소한 반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경찰 도입의 연착륙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시․도지사의 간접적 통제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도지사협의회가 판단하고 있는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법률안 마련 과정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하였습니다. 또 지역과 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의 권한이 미흡해서 실효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전국 시행의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제주자치경찰의 폐지로 15년 동안 국내 유일의 자치경찰제 경험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의회는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통제권 확보로서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가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 및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 치안의 실질적 담당 주체인 경찰서장 임용 시에도 시․도지사가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 및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한하여 경무관 이하 경찰관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도의 자율성 강화로서 시․도지사의 위원지명분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추천분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위원의 자격, 임명방법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와 애로사항의 개선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홍익표 의원안에는 반영되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경찰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니만큼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국가 재정지원의 명확화를 통한 안정적 사무수행 추진으로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지방분권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등의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국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규모, 범위, 재원 등을 따로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국 시행 대비 6개월 이상 준비기간 확보 및 시범실시 규정으로서 이번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최소 6개월 이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하도록 하고, 희망 시도를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시범실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 특례 부여입니다. 현행의 확대된 제주자치경찰의 기능․인력․조직 등에 대한 존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는 중앙정부의 관여 및 개입 최소화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확대로서 이번 전부개정안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제시된 예시조항을 삭제하고 분야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전문성 제고로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은 자치경찰 전문가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열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중장기적 지방직 전환 규정으로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우리 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15쪽의 붙임1과 127쪽의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전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이번 전부개정안의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배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국회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실시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시범실시를 통해 확인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범실시 이후 본격적인 전국 단위 시행 시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지방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어야 하는바 앞서 말씀드린 우리 협의회 요구사항이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박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요구사항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제의 성공과 지방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07쪽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번 김영배 의원안에 입각한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의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것이고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도에서는 지방종합행정 실현, 지역 치안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범죄 예방, 주민의 행복과 안녕한 삶 보장 등 철저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중요성입니다.
자료집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국가공무원의 약 3배, 지방공무원의 약 1.4배 증가하였고,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된 생활안전 분야에 경찰공무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사무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지속 감소한 반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경찰 도입의 연착륙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시․도지사의 간접적 통제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도지사협의회가 판단하고 있는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법률안 마련 과정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하였습니다. 또 지역과 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의 권한이 미흡해서 실효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전국 시행의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제주자치경찰의 폐지로 15년 동안 국내 유일의 자치경찰제 경험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의회는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통제권 확보로서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가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 및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 치안의 실질적 담당 주체인 경찰서장 임용 시에도 시․도지사가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 및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한하여 경무관 이하 경찰관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도의 자율성 강화로서 시․도지사의 위원지명분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추천분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위원의 자격, 임명방법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와 애로사항의 개선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홍익표 의원안에는 반영되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경찰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니만큼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국가 재정지원의 명확화를 통한 안정적 사무수행 추진으로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지방분권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등의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국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규모, 범위, 재원 등을 따로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국 시행 대비 6개월 이상 준비기간 확보 및 시범실시 규정으로서 이번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최소 6개월 이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하도록 하고, 희망 시도를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시범실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 특례 부여입니다. 현행의 확대된 제주자치경찰의 기능․인력․조직 등에 대한 존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는 중앙정부의 관여 및 개입 최소화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확대로서 이번 전부개정안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제시된 예시조항을 삭제하고 분야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전문성 제고로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은 자치경찰 전문가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열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중장기적 지방직 전환 규정으로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우리 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15쪽의 붙임1과 127쪽의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전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이번 전부개정안의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배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국회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실시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시범실시를 통해 확인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범실시 이후 본격적인 전국 단위 시행 시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지방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어야 하는바 앞서 말씀드린 우리 협의회 요구사항이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환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렇게 출범 과정, 법안 준비 과정에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 또 법안 내용에 시․도지사 권한이 조직 구성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그리고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관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중에 상호 공통된 일치된 의견도 있었고 또 서로 상충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섯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부터 실시를 하고 일단 질의시간은 다음에 또 추가로 드리더라도 5분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일단 시작하시지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렇게 출범 과정, 법안 준비 과정에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 또 법안 내용에 시․도지사 권한이 조직 구성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그리고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관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중에 상호 공통된 일치된 의견도 있었고 또 서로 상충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섯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부터 실시를 하고 일단 질의시간은 다음에 또 추가로 드리더라도 5분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일단 시작하시지요.
여섯 분 발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 개정안이 얼마나 자치분권적이냐 아니냐 이런 평가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직전의 이원화 모델이 분권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일원화 모델로 왔는데 사실상 이건 또 무늬만 자치경찰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직협도 있었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 있는 것 너무나 명확히 압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 가는 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법안 개정 그러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토론회로 오늘 발제는 많이들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수사권 조정으로 일정 부분 많이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분산을 놓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아주 핵심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오신 진술인분 중에 이상훈 교수님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훈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명칭에 사실 국가라는 것만 추가됐을 뿐이지 99% 이전에 있었던 현행 경찰위원회랑 같은 내용이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 개정안이 얼마나 자치분권적이냐 아니냐 이런 평가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직전의 이원화 모델이 분권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일원화 모델로 왔는데 사실상 이건 또 무늬만 자치경찰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직협도 있었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 있는 것 너무나 명확히 압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 가는 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법안 개정 그러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토론회로 오늘 발제는 많이들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수사권 조정으로 일정 부분 많이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분산을 놓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아주 핵심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오신 진술인분 중에 이상훈 교수님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훈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명칭에 사실 국가라는 것만 추가됐을 뿐이지 99% 이전에 있었던 현행 경찰위원회랑 같은 내용이지요?

법안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행 경찰위원회가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역할보다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또 한계도 많다고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됐는데 또 도로 그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질의인 거고요.
교수님께서 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추천 몫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제 중에 보면 원내 다수당 1명, 그 외 1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국회 구성상 여야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소위원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소수 정당들, 특히 올 총선에서도 22%의 시민들이 지지한 비교섭단체에 대한 목소리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에 아까 감찰에 대한 부분들 현장의 의견도 나왔는데 실제로 국가경찰위원회에 감찰․징계요구권이 부여가 되어서 경찰위원회의 관리기구로서 작동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 두 번째.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부터 위원 임명 방식에 반드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추천 몫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제 중에 보면 원내 다수당 1명, 그 외 1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국회 구성상 여야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소위원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소수 정당들, 특히 올 총선에서도 22%의 시민들이 지지한 비교섭단체에 대한 목소리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에 아까 감찰에 대한 부분들 현장의 의견도 나왔는데 실제로 국가경찰위원회에 감찰․징계요구권이 부여가 되어서 경찰위원회의 관리기구로서 작동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 두 번째.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부터 위원 임명 방식에 반드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에 대한 발제를 하셔서……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구조에 제가 천착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인과 그 외 소수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1인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국회가 추천하는, 즉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감찰권과 감찰요구권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바는 실질적으로 국가경찰 당시에는 시․도지사나 시도에서의 어떤 간섭이나 관여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감찰이 직접 들어오게 되면 중복 감찰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을 전제한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거나 기타 선한 일을 하기에 외부의 외풍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과도기적인 입장이고 해서 바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감찰요구 선에 일단 머물러서, 현장의 경찰관을 도외시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잘된다고 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경찰관들이 그것만큼은 조금 양보해서 요구 정도의 선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그 외의 방법들은 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동의하실 건데.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 아예 2개 다 없애자는 게 아닌 바에는 감찰요구 정도의 선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 일본의 공안위원회와 같은 구조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지금 자치경찰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권한의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도 괜찮은데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체 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권한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다른 부수적인 논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저는 현 상태를 그냥 두더라도 일단 위원회 구성을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만이라도 민주적 정당성 이런 것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밸런스만 잡아 주면 차츰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구조가 지금, 법 외적인 요소이겠습니다만, 경찰위원회가 별관에 있다가 저쪽 밖에 나가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그것은 경찰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의 위치가 아니지요. 오히려 별관보다는 본관에 들어와서 자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상이라든가 상징성에 있어서는 국가경찰 혹은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구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감찰권과 감찰요구권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바는 실질적으로 국가경찰 당시에는 시․도지사나 시도에서의 어떤 간섭이나 관여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감찰이 직접 들어오게 되면 중복 감찰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을 전제한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거나 기타 선한 일을 하기에 외부의 외풍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과도기적인 입장이고 해서 바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감찰요구 선에 일단 머물러서, 현장의 경찰관을 도외시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잘된다고 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경찰관들이 그것만큼은 조금 양보해서 요구 정도의 선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그 외의 방법들은 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동의하실 건데.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 아예 2개 다 없애자는 게 아닌 바에는 감찰요구 정도의 선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 일본의 공안위원회와 같은 구조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지금 자치경찰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권한의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도 괜찮은데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체 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권한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다른 부수적인 논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저는 현 상태를 그냥 두더라도 일단 위원회 구성을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만이라도 민주적 정당성 이런 것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밸런스만 잡아 주면 차츰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구조가 지금, 법 외적인 요소이겠습니다만, 경찰위원회가 별관에 있다가 저쪽 밖에 나가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그것은 경찰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의 위치가 아니지요. 오히려 별관보다는 본관에 들어와서 자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상이라든가 상징성에 있어서는 국가경찰 혹은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구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그리고 이상훈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배 의원이 마침 여기 소위의 위원으로 소속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진술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영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배 의원이 마침 여기 소위의 위원으로 소속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진술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영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의정부시갑 출신의 오영환 위원입니다.
저도 2법안소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관심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저께 제주도에 방문해서 자치경찰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경찰위원회 분들 말씀도 듣고 또 경찰개혁에 관련된 시민단체나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직장협의회 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소방관 출신인데, 저 역시 순경 출신 예를 들면 순경부터 경장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현장의 임무들만 하다 보니 현장 경찰관들과 제일 많이 알고 소통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많은 전문가 분들 그리고 현장 경찰분들 그리고 경찰위원회 분들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의 말씀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라든지 또 국가경찰의 사무범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노숙자 보호, 공공청사 경비 이런 문제는 너무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 문제, 특히 감찰권을 감찰요구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재의요구권을 따로 둘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속 위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기 경찰협의회 회장님 아까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경찰관들의 입장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줄은 참 몰랐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도입이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느니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느니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을 저희가 공청회에서 들어야 하나, 물론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런 말씀들을 8분 10초 동안 하시고 중요한 주장들 세 가지를 남은 1분 동안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1분 동안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처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자료로도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 논의 과정에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와 공감대가 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계급통합이나 근속 단축 또 공안직과의 기본급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 역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찰과 국민의 인권을 우리가 전혀 귀담아듣고 있지 않다 그런 오해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법안소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관심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저께 제주도에 방문해서 자치경찰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경찰위원회 분들 말씀도 듣고 또 경찰개혁에 관련된 시민단체나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직장협의회 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소방관 출신인데, 저 역시 순경 출신 예를 들면 순경부터 경장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현장의 임무들만 하다 보니 현장 경찰관들과 제일 많이 알고 소통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많은 전문가 분들 그리고 현장 경찰분들 그리고 경찰위원회 분들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의 말씀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라든지 또 국가경찰의 사무범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노숙자 보호, 공공청사 경비 이런 문제는 너무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 문제, 특히 감찰권을 감찰요구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재의요구권을 따로 둘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속 위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기 경찰협의회 회장님 아까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경찰관들의 입장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줄은 참 몰랐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도입이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느니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느니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을 저희가 공청회에서 들어야 하나, 물론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런 말씀들을 8분 10초 동안 하시고 중요한 주장들 세 가지를 남은 1분 동안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1분 동안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처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자료로도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 논의 과정에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와 공감대가 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계급통합이나 근속 단축 또 공안직과의 기본급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 역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찰과 국민의 인권을 우리가 전혀 귀담아듣고 있지 않다 그런 오해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구대․파출소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실제로 작년 이원화 모델이 나오고부터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젊은 경찰관들이 3배가 급증했습니다. 수사경과를 따 놓으면 자치경찰로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그 전보다 3배 이상 그러니까 수사경찰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성토를 한 부분은 사실은 제 계급이 경위입니다. 저를 이런 자리까지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장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찰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오영환 위원님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성토를 한 부분은 사실은 제 계급이 경위입니다. 저를 이런 자리까지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장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찰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오영환 위원님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다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전달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걱정들을 하시고 어떤 우려가 있으신지 아주 귀담아듣고 있고 전문가분들과도 함께 고민을 하고 현장 경찰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민관기 대표님, 내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는 거지요?
민관기 대표님, 내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는 거지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시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기를 바라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수사경찰은 국가경찰로 존치한다고 해 가지고 과거의 이원화 제도 아래서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경찰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한 그 이유는 결국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래다, 하위다 이렇게 일선경찰관들이 보는 겁니까?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수사경찰은 국가경찰로 존치한다고 해 가지고 과거의 이원화 제도 아래서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경찰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한 그 이유는 결국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래다, 하위다 이렇게 일선경찰관들이 보는 겁니까?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가경찰로 들어왔는데 자치공무원은 신분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원화 모델은? 신분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경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원화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 변형 일원화 모델은, 실제로 예전의 일원화 모델은 지방청 단위 이하 경찰서까지 시․도지사 밑으로 들어가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변형 일원화 모델은 실제로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 지휘체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업무․사무․감찰․인사만 시․도자치위원회에서도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순점을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그게 자치경찰의 핵심인데, 어쨌든 그런 의견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김용판 위원님 하십시오, 신청 순서대로.
그리고 다른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김용판 위원님 하십시오, 신청 순서대로.
이해식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교수님들께서 공히 감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직접감찰은 배제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찰이잖아요, 다른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감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을 보면, 물론 한 15년 이상 꾸준하게 검토돼 왔지만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는데 결국 경찰의 권한을 조금 나눠야 된다. 그리고 감찰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한 감찰은 결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직접감찰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중복감찰이다 그랬는데 그게 중복감찰이 아니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이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 견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역할분담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51페이지에 보면 이상훈 교수님께서 법안 제32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게 경찰청장이 전시나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럴 때에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직접 자치경찰들을 지휘․통솔하는 거잖아요?
앞서 세 분 교수님들께서 공히 감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직접감찰은 배제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찰이잖아요, 다른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감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을 보면, 물론 한 15년 이상 꾸준하게 검토돼 왔지만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는데 결국 경찰의 권한을 조금 나눠야 된다. 그리고 감찰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한 감찰은 결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직접감찰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중복감찰이다 그랬는데 그게 중복감찰이 아니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이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 견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역할분담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51페이지에 보면 이상훈 교수님께서 법안 제32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게 경찰청장이 전시나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럴 때에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직접 자치경찰들을 지휘․통솔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긴급한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저는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것 아닌가 싶어요. 2개 이상의 시도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적게 발생할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2개 경찰에서 업무 협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국가경찰의 총책임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열어 놓게 되면 어떤 사무인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치안 유지를 위하여’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자치경찰 본래의 어떤 기능이라고 그럴까, 자치단체의 치안 유지는 결국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2개 지역 이상이 중첩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가경찰에 의탁해야 되나, 저는 이것은 조금 과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5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이상훈 교수님 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52페이지에 보면 ‘(가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러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협의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와 혹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 현재는 국가경찰의 예산, 전체 약 11조 6000억 정도 규모인 그 예산으로 다 지금 편성이 되는 건데,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도 다 편성이 되는 건데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의 배정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분명치 않아서 그것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페이지에서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와 자치경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가경찰 예산으로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배분을 하고 다만 예산편성을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하고 어떤 관련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강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명확하게는 들어오지를 않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치안 유지를 위하여’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자치경찰 본래의 어떤 기능이라고 그럴까, 자치단체의 치안 유지는 결국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2개 지역 이상이 중첩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가경찰에 의탁해야 되나, 저는 이것은 조금 과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5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이상훈 교수님 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52페이지에 보면 ‘(가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러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협의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와 혹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 현재는 국가경찰의 예산, 전체 약 11조 6000억 정도 규모인 그 예산으로 다 지금 편성이 되는 건데,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도 다 편성이 되는 건데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의 배정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분명치 않아서 그것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페이지에서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와 자치경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가경찰 예산으로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배분을 하고 다만 예산편성을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하고 어떤 관련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강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명확하게는 들어오지를 않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셨던 경찰청장의 긴급지휘․명령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사무 구분에 있어서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를 구분하면서 ‘국가사무는 경찰업무를 그대로 하도록 한다. 단 자치사무는 제외한다’ 이 배타적인 규정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이 안 돼서 치안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제됩니다. 그랬을 때는 일차적으로, 2조에 나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여기 나오는 ‘준한다’, 전시․사변, 천재지변 이런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태라면 법문 해석상 경찰청장이 들어와서, 여기에 ‘당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해당 시 혹은 도의 경찰력에 대한, 자치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발동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굳이 찾아본다면 32조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봐 주십사 한 것이고요.
이런 것은 사실 자치경찰로 출발한 영미법계 같은 경우도 범죄가 강력화되고 요즘 초스피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중앙적 차원에서 기구를 다시 거꾸로 우리처럼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사실 32조 규정이라서 그 취지에 맞게끔만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저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가 들어가게 된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 2명의 추천권을 국가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누군가가 가서 연락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자치경찰 차원에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민단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국의 17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추천해서 자치경찰,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논의를 전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원적 자치경찰이다 보니까 국가경찰이 전부 돈을 주고 해서 국가경찰 중에서도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상의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시․도지사에 자치경찰 관련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11조 6000억 중에서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그것까지도 시도에서는 아주 첨예한 사항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재원을 확대한다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하나의 간섭과 견제와 규제가 될 테니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현재 5년 단위로 사점몇 % 또 일점몇 %의 순증 상승 추이가 있으니 최소한 그것은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을 약속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를 제가 밝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이 중심이 돼서 자치경찰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도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공무원이 현재 하던 일을 하면서 색깔만 ‘이것이 자치경찰사무야, 이것을 하고 있어’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받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시도에서 하고 싶은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연계 서비스라든가 또 그 시도의 특수한 치안서비스를 개발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찰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서는 마음먹은 대로 못 하는 데가 많다. 특히 일반 도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 정도 수준의 재정자립도밖에 안 되고 또 특별시․도 이런 경우는 그나마 7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시범실시도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또 시범실시를 마친 시도 순으로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또 자기 스스로 자치경찰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자치경찰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정해 놓고 다 해, 다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어서 저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참고하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동시에 다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주셨던 경찰청장의 긴급지휘․명령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사무 구분에 있어서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를 구분하면서 ‘국가사무는 경찰업무를 그대로 하도록 한다. 단 자치사무는 제외한다’ 이 배타적인 규정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이 안 돼서 치안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제됩니다. 그랬을 때는 일차적으로, 2조에 나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여기 나오는 ‘준한다’, 전시․사변, 천재지변 이런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태라면 법문 해석상 경찰청장이 들어와서, 여기에 ‘당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해당 시 혹은 도의 경찰력에 대한, 자치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발동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굳이 찾아본다면 32조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봐 주십사 한 것이고요.
이런 것은 사실 자치경찰로 출발한 영미법계 같은 경우도 범죄가 강력화되고 요즘 초스피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중앙적 차원에서 기구를 다시 거꾸로 우리처럼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사실 32조 규정이라서 그 취지에 맞게끔만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저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가 들어가게 된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 2명의 추천권을 국가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누군가가 가서 연락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자치경찰 차원에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민단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국의 17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추천해서 자치경찰,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논의를 전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원적 자치경찰이다 보니까 국가경찰이 전부 돈을 주고 해서 국가경찰 중에서도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상의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시․도지사에 자치경찰 관련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11조 6000억 중에서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그것까지도 시도에서는 아주 첨예한 사항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재원을 확대한다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하나의 간섭과 견제와 규제가 될 테니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현재 5년 단위로 사점몇 % 또 일점몇 %의 순증 상승 추이가 있으니 최소한 그것은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을 약속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를 제가 밝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이 중심이 돼서 자치경찰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도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공무원이 현재 하던 일을 하면서 색깔만 ‘이것이 자치경찰사무야, 이것을 하고 있어’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받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시도에서 하고 싶은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연계 서비스라든가 또 그 시도의 특수한 치안서비스를 개발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찰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서는 마음먹은 대로 못 하는 데가 많다. 특히 일반 도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 정도 수준의 재정자립도밖에 안 되고 또 특별시․도 이런 경우는 그나마 7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시범실시도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또 시범실시를 마친 시도 순으로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또 자기 스스로 자치경찰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자치경찰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정해 놓고 다 해, 다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어서 저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참고하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동시에 다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또 하실 겁니까?
제가 따로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용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판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결론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 보면 시․도지사협의회의 전성환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죽 들어 보면 지금 일원화 모델이 아니라 이원화 모델의 요청을 그대로 말하는 것 아닌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특히 민관기 대표님께서 우려했던 대로 지금 일반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원화에서는 파출소가 빠져나가니까 그때는 시․도지사가 어떻게 하든 중심이 돼서 가는 것이고, 일원화는 현행체계에서 사람은 같은데 어떤 업무는 국가사무고 어떤 것은 자치사무인데 자치사무는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의 극단적인 요구를 보면 지구대․파출소 모든 업무가 자치사무니까 다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관기 대표 같은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조치만 하더라도 사실은 긴급성이 들어가는 보호조치 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보호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온갖 보호조치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북경찰청장도 했고 주폭도 처리했고 지금 특별법도 제정 중에 있어요. 이 보호조치가 간단한 말이지만 현장 경찰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줍니다. 단순히 힘만 드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칫 사고가 나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박준휘 연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호주에서는 자치경찰 하다가 다시 국가경찰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는데 전환이 완전히 된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결론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 보면 시․도지사협의회의 전성환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죽 들어 보면 지금 일원화 모델이 아니라 이원화 모델의 요청을 그대로 말하는 것 아닌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특히 민관기 대표님께서 우려했던 대로 지금 일반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원화에서는 파출소가 빠져나가니까 그때는 시․도지사가 어떻게 하든 중심이 돼서 가는 것이고, 일원화는 현행체계에서 사람은 같은데 어떤 업무는 국가사무고 어떤 것은 자치사무인데 자치사무는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의 극단적인 요구를 보면 지구대․파출소 모든 업무가 자치사무니까 다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관기 대표 같은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조치만 하더라도 사실은 긴급성이 들어가는 보호조치 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보호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온갖 보호조치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북경찰청장도 했고 주폭도 처리했고 지금 특별법도 제정 중에 있어요. 이 보호조치가 간단한 말이지만 현장 경찰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줍니다. 단순히 힘만 드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칫 사고가 나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박준휘 연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호주에서는 자치경찰 하다가 다시 국가경찰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는데 전환이 완전히 된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네덜란드가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호주가 아니라 네덜란드하고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는 게 다 좋은 취지로 출발하지만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박준휘 실장님하고 이동희 교수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중에 자치사무는 국가사무에서 배제한다는 배타적 규정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실무를 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은 우리가 소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휘에 대해서는 빼고 관리․감독한다는, 그렇게 본 것은 저는 아주 탁월한 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협의체 기관에서 지휘에는 사무에 수사사무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무가. 그래서 지휘라고 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기관장이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휘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게 타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감찰이 요구로써 충분한데 왜 해서는 안 되냐 하면 감찰하려고 그러면 협의회에 감찰부서를 신설해야 돼요. 복잡한 문제고 이 자체만 하더라도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속은 없고 압박만 주는 비민주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상훈 회장님의 관점 중에 제가 동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많이 요구하면서 시․도경찰청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제하는 게 약하다, 고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 나와 가지고 질문도 받고 해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소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만 줄 것은 주고,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낸 대로 과도하게 시도에서 권한 갖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나 민주적으로 주민자치 의사가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시도의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이런 구성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합니다. 지금 김영배 의원안으로 돼 있지만 정부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것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치경찰사무가, 경찰권이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하다, 고로 한다 이것은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현행 수사권은 조정됐지만 헌법에 의해서 강제수사권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경찰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니까 이왕 하는 것 의미 있게 접근하고 찾을 것은 찾고, 갈 것은 간다 이런 관점에서 민관기 대표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시대적 흐름은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행안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경찰복지 관련 예산을 1100 이상이나, 1300인가 증액해서 욕을 얻어먹었을 정도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경찰을 우습게 본다 이런 관점에 서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여기 열심히 일하는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나중에 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휘에 대해서는 빼고 관리․감독한다는, 그렇게 본 것은 저는 아주 탁월한 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협의체 기관에서 지휘에는 사무에 수사사무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무가. 그래서 지휘라고 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기관장이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휘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게 타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감찰이 요구로써 충분한데 왜 해서는 안 되냐 하면 감찰하려고 그러면 협의회에 감찰부서를 신설해야 돼요. 복잡한 문제고 이 자체만 하더라도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속은 없고 압박만 주는 비민주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상훈 회장님의 관점 중에 제가 동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많이 요구하면서 시․도경찰청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제하는 게 약하다, 고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 나와 가지고 질문도 받고 해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소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만 줄 것은 주고,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낸 대로 과도하게 시도에서 권한 갖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나 민주적으로 주민자치 의사가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시도의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이런 구성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합니다. 지금 김영배 의원안으로 돼 있지만 정부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것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치경찰사무가, 경찰권이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하다, 고로 한다 이것은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현행 수사권은 조정됐지만 헌법에 의해서 강제수사권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경찰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니까 이왕 하는 것 의미 있게 접근하고 찾을 것은 찾고, 갈 것은 간다 이런 관점에서 민관기 대표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시대적 흐름은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행안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경찰복지 관련 예산을 1100 이상이나, 1300인가 증액해서 욕을 얻어먹었을 정도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경찰을 우습게 본다 이런 관점에 서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여기 열심히 일하는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나중에 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진술인 말씀 들으시겠어요? 진술인 중에 하실 말씀 안 계시지요?
잠깐만, 30초만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세 분 교수님께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김영배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16조에 보면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쉽게 말하면 일종의 검찰총장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청장은 법무부장관 역할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야말로 난리 블루스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금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 분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중에 어느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분 다 말씀 듣겠어요?
이상훈 회장님하고, 형사정책연구원의 박준휘 실장님하고 또 이동희 교수님, 세 분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관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 아주 자세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듣고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개혁을 볼 때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 아마 구체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안 하고 일반적인 지휘가 인정되는 그런 규정이 준용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부분하고 포함해서 아마 3위 정도의 체제로 분권화 모델로 잡은 법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원래 행정경찰과 수사권 또는 수사구조 개혁이 김용판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됐으면,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찰의 분권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수사구조 개혁 내지 검찰개혁의 수사권 조정안은 강제수사권, 영장을 포함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적용돼 보면 그럴 텐데…… 거기에 비해서 3원 체제의 특이한 모델이라는 형식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국가경찰의 수사 부분하고 나누되 경찰청장이 기본적으로 방금 박준휘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의 전체 책임자로서의 지휘․통솔권이 사라지는 모델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장이 행사하는 데에서는 제한을 두되 아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만 한다든지 또는 요구를 서면 형태로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전반적인 관리 측면에서의 감독권은 필요할 것이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권을 배제하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찰 관련된 부분도 김용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보조 발언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4조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소관사무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 외에도 아까 7호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8호에 있는 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및 감찰 요구입니다. 밑에 징계요구 따로 있고, 여타 여러 가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 감사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개별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경찰이 어떤, 어떤 행위를 단속한 것에 대해서 자치체에서 개별 경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실제 감찰까지 불러서 자꾸 하게 되면 업무 중립성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중 감찰 우려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같이 조금 감안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번 수사구조 개혁 내지 검찰개혁의 수사권 조정안은 강제수사권, 영장을 포함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적용돼 보면 그럴 텐데…… 거기에 비해서 3원 체제의 특이한 모델이라는 형식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국가경찰의 수사 부분하고 나누되 경찰청장이 기본적으로 방금 박준휘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의 전체 책임자로서의 지휘․통솔권이 사라지는 모델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장이 행사하는 데에서는 제한을 두되 아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만 한다든지 또는 요구를 서면 형태로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전반적인 관리 측면에서의 감독권은 필요할 것이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권을 배제하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찰 관련된 부분도 김용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보조 발언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4조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소관사무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 외에도 아까 7호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8호에 있는 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및 감찰 요구입니다. 밑에 징계요구 따로 있고, 여타 여러 가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 감사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개별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경찰이 어떤, 어떤 행위를 단속한 것에 대해서 자치체에서 개별 경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실제 감찰까지 불러서 자꾸 하게 되면 업무 중립성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중 감찰 우려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같이 조금 감안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감찰권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수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이든 관리․감독권이든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사실은 자치경찰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지금 김영배 의원안입니다.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감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에 사실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편향적으로 구성해 놓고 또 편향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지금 감찰 요구하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면 지휘․감독이든 관리․감독이든 영이 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이든 관리․감독권이든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사실은 자치경찰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지금 김영배 의원안입니다.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감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에 사실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편향적으로 구성해 놓고 또 편향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지금 감찰 요구하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면 지휘․감독이든 관리․감독이든 영이 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잠깐만, 감찰 요구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감찰 요구는, 당연히 들어간 그 정도는 하지만 직접 감찰을 하는 그 규정은 지나치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찰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맥락상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김영배 의원 법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래의 경찰수사는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사본부장을 만들고 3년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것이 매년 바뀌게 되는 수사국장이 돼 버리면 자기의 다음 보직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지휘․통솔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할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에서 3년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맥락상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김영배 의원 법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래의 경찰수사는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사본부장을 만들고 3년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것이 매년 바뀌게 되는 수사국장이 돼 버리면 자기의 다음 보직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지휘․통솔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할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에서 3년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3년이 좀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경찰청장 임기 2년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사실은 불가피한 일로 말씀 드리고 가야 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들어 보면 자치권의 확대를 좀 더 요구하시는 분들과 치안행정의 통일성과 합리성 이런 것을 조금 더 주장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에 이 법안 설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됐던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훈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치를 이끌어 가는 실체적 존재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대로 된 제도로서 첫발을 떼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구성 문제나 아니면 구성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저희들이 좀 더 논의가 있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과 함께 통합적으로 치안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혹은 복리후생이라든지 혹은 시민들의 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계획까지도 그 부분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좀 더 폭넓은 이해와 고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으로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 서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서들과 함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업무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조항, 이것은 지금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경찰, 더 나아가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치안행정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있는 경찰관들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장치나 업무적 구조 이런 것을 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짜는 게 그냥 자치단체장의 일시적 필요성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의 니즈에 맞게 체계적으로 다개년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정치적 중립 문제도 그렇고 예측 가능성 문제도 그렇고 자치라고 하는 것이 안정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나 김용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는 이은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 보면 자치권의 확대를 좀 더 요구하시는 분들과 치안행정의 통일성과 합리성 이런 것을 조금 더 주장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에 이 법안 설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됐던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훈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치를 이끌어 가는 실체적 존재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대로 된 제도로서 첫발을 떼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구성 문제나 아니면 구성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저희들이 좀 더 논의가 있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과 함께 통합적으로 치안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혹은 복리후생이라든지 혹은 시민들의 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계획까지도 그 부분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좀 더 폭넓은 이해와 고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으로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 서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서들과 함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업무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조항, 이것은 지금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경찰, 더 나아가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치안행정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있는 경찰관들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장치나 업무적 구조 이런 것을 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짜는 게 그냥 자치단체장의 일시적 필요성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의 니즈에 맞게 체계적으로 다개년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정치적 중립 문제도 그렇고 예측 가능성 문제도 그렇고 자치라고 하는 것이 안정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나 김용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는 이은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진술은 안 들어도 되지요?
예, 괜찮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입니다.
먼저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얘기한 감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일선 경찰관이 감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다른 행정부처의 경우에는 감찰이 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면피용 내지는 보호하기 위한 감찰을 나가는데 경찰은 무언가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감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관기 회장님 오셨는데 아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먼저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얘기한 감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일선 경찰관이 감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다른 행정부처의 경우에는 감찰이 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면피용 내지는 보호하기 위한 감찰을 나가는데 경찰은 무언가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감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관기 회장님 오셨는데 아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15년 동안 논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 극렬하게 반발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지요. 반발을 많이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자치경찰제가 15년 동안 논의돼 온 부분은 이원화 모델로 논의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도에서 268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가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모델이 갑자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을 안 들어줬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되니까 제일 반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배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고 또 오늘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경찰직장협의회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시․도지사 쪽에서는 가능하면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 또 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경찰 쪽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시․지사 편이다. 만약 자치경찰제가 수립되어서 시작을 하면 지금은 전환기적인 모델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결국은 시․도지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환기적인 모델이라도 정착이 빨리 되고 집행을 하려면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현장 경찰관들 이야기를 좀 더 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대충 이야기는 되는 것 같아요. 단지 방법을 조례로 만들 것이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이게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게 어떻게 하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컨트롤할 것이냐 하는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직접감찰권이라든지 경찰서장 평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출석의무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큰 고민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현재 김영배 의원안에는 2․2․2․1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박준휘 실장님하고 이동희 실장님은 이 구성에 있어서 가능하면 시․도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이상훈 교수님은 시․도지사에게 영향력을 좀 더 줘야 된다,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좀 더 줘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중에 또 한 분은, 직장협의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안에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을 끼워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실장님, 이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시․지사 편이다. 만약 자치경찰제가 수립되어서 시작을 하면 지금은 전환기적인 모델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결국은 시․도지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환기적인 모델이라도 정착이 빨리 되고 집행을 하려면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현장 경찰관들 이야기를 좀 더 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대충 이야기는 되는 것 같아요. 단지 방법을 조례로 만들 것이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이게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게 어떻게 하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컨트롤할 것이냐 하는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직접감찰권이라든지 경찰서장 평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출석의무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큰 고민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현재 김영배 의원안에는 2․2․2․1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박준휘 실장님하고 이동희 실장님은 이 구성에 있어서 가능하면 시․도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이상훈 교수님은 시․도지사에게 영향력을 좀 더 줘야 된다,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좀 더 줘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중에 또 한 분은, 직장협의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안에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을 끼워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실장님, 이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언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초지자체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안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안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지자체하고 경찰서 간의 협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셉테드(CPTED) 같은 사업,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센티브입니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거든요. 그런 유사한 사례를 하는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홈 오피스(home office)에서 지자체와 자치경찰을 평가할 때 3년마다 1번씩 오디트(audit),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양 기관이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지자체가 장과 의회가 다 여당 쪽에 있다 보니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7명이 5 대 2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5 쪽에서 최소한 1명 정도는 다른 소수의견이랄까요, 아니면 공익을 반영할 수 있는―물론 다 공익이겠습니다마는―그런 다른 위원님을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아까 기초지자체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안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안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지자체하고 경찰서 간의 협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셉테드(CPTED) 같은 사업,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센티브입니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거든요. 그런 유사한 사례를 하는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홈 오피스(home office)에서 지자체와 자치경찰을 평가할 때 3년마다 1번씩 오디트(audit),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양 기관이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지자체가 장과 의회가 다 여당 쪽에 있다 보니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7명이 5 대 2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5 쪽에서 최소한 1명 정도는 다른 소수의견이랄까요, 아니면 공익을 반영할 수 있는―물론 다 공익이겠습니다마는―그런 다른 위원님을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2명에다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또 시․도지사가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하는 것 빼고 나면 7명 중에 5명이 사실상 시․도지사 또는 의회, 위원회…… 위원회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만 특히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미칠 거라고 보이고요.
흔히 경찰 집행에 있어서 국민들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이 파급되기도 전이지만 자치화되었을 때 경찰이 단속이나 법집행의 중립성 부분에서 누구나 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5명이 사실상 비슷하게 되지 않느냐, 특히 시․도의회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광역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장하고 의회가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동일 정당인 비율이 지금 8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90% 가까이가 같은 쪽에서 추천이 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경찰 집행이 마치 정치화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경찰은 그런 쪽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시․도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좀 더 중앙 전체를 보니까 구성에 그런 부분이 가미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를 반영하는 측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색이 강한 쪽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교육 쪽, 학폭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국민들이 선출한 교육감 쪽에서 한 분을 추천한다든지 그래서 민의가 좀 더 반영되는, 그 방법이 뭔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경찰 집행에 있어서 국민들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이 파급되기도 전이지만 자치화되었을 때 경찰이 단속이나 법집행의 중립성 부분에서 누구나 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5명이 사실상 비슷하게 되지 않느냐, 특히 시․도의회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광역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장하고 의회가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동일 정당인 비율이 지금 8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90% 가까이가 같은 쪽에서 추천이 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경찰 집행이 마치 정치화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경찰은 그런 쪽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시․도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좀 더 중앙 전체를 보니까 구성에 그런 부분이 가미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를 반영하는 측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색이 강한 쪽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교육 쪽, 학폭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국민들이 선출한 교육감 쪽에서 한 분을 추천한다든지 그래서 민의가 좀 더 반영되는, 그 방법이 뭔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53페이지에 제안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이라고 해서 정치 지도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다 가져가게 되면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꼭 그렇지 않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당 이외의 곳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하고요.
세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민위원추천위원회라고 했는데요. 굳이 이 수식어를 넣고 싶다고 한 것은, 지금 경찰에서 현재 상태에서도 경찰사건시민심의위원회, ‘시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를 경청하겠다 이런 열린 조직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서 저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위원추천위원회 정도 하면 기존 없을 때보다는 민의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2개를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너무 강조하는 데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는 시대가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정해 놓아도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시․도지사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민의에 더 가깝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민위원추천위원회라고 했는데요. 굳이 이 수식어를 넣고 싶다고 한 것은, 지금 경찰에서 현재 상태에서도 경찰사건시민심의위원회, ‘시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를 경청하겠다 이런 열린 조직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서 저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위원추천위원회 정도 하면 기존 없을 때보다는 민의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2개를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너무 강조하는 데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는 시대가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정해 놓아도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시․도지사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민의에 더 가깝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분 다 지역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 1명 박준휘 실장님도 얘기하셨고, 이동희 교수님도 그 외의 정당 얘기하셨고 또 이상훈 교수님도 시민추천위원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같은 맥락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인원 배정에 지역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이 자치사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되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실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배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권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됐는데 실제로 개정안에는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 것 자체가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경찰청 내에 있어서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운영 초기에야 독립적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속상관인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오늘 세 분 진술인님들 중에 애초 설계 자체가 이렇게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조직으로 설계가 되면 경찰청장으로부터의 수사사무의 실질적인 독립이 불가능해질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국수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자치사무에 대한 것만 준비해 오셔서……
일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분 다 지역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 1명 박준휘 실장님도 얘기하셨고, 이동희 교수님도 그 외의 정당 얘기하셨고 또 이상훈 교수님도 시민추천위원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같은 맥락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인원 배정에 지역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이 자치사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되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실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배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권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됐는데 실제로 개정안에는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 것 자체가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경찰청 내에 있어서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운영 초기에야 독립적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속상관인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오늘 세 분 진술인님들 중에 애초 설계 자체가 이렇게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조직으로 설계가 되면 경찰청장으로부터의 수사사무의 실질적인 독립이 불가능해질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국수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자치사무에 대한 것만 준비해 오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를 상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허용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지휘권 정도만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또 하나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예산권, 인사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인사․예산권을 법무부장관, 법무부 쪽에서 행사하고 있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기관, 외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외부 시민단체의 감시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 첫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예산권, 인사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인사․예산권을 법무부장관, 법무부 쪽에서 행사하고 있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기관, 외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외부 시민단체의 감시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 첫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하고 별개로 아예 독립기구로 만드는 안이 맞느냐 아니면 경찰청 안에 있는 게 맞느냐인데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각국의 비교입법례를 곁들여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찰의 수사기능과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기능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또는 행정경찰․수사경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과 수사기능은 순찰하다가 범죄가 일어나면 그 순찰하던 사람이 바로 현행범 체포도 하는 것이고 수사도 이어지는 것이고 조직 안에서, 예를 들어 국가기관 안에서 그런 업무는 어느 나라든지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데 수사국만 떼 내어 가지고 완전히 별개 조직으로 예방기능․순찰기능과 별개로 하는 나라는 일단 없다, 이게 비교법적으로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없다고 단언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고 맞지가 않는 거지요. 유길준 선생님의 서유견문록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요.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경찰이 다 하는 것이다, 도둑놈 있는지 없는지 순찰하다가 담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바로 그 사람이 수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체포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놓으면, 조직이 이원화되면 비효율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비교입법례로 되어 있지 않은 모델로 가서 나누게 되면, 유일한 게 아마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영국 같은 데 NCS라든지 중앙수사국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특수 범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경찰하고 별도로 수사만 하는 조직을 연방제 국가 같은 경우에 연방법익 보호를 위해서 만든다거나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에 공수처 같은 모델이 아마 그것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예외적 모델 외에는 저는 예방경찰과 수사경찰을 완전히 준별하는 모델은 비교법적으로도 어렵고 사실상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을 완전히 떼어 내는 모델보다는 당연히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수사본부가 완전히 나누어져서 두 가지로 어느 정도 준별을 하되,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지는 통일된 수사조직은 행정경찰의 관여는 떨어지지만 그 자체로서 업무의 중립성이라든지, 아까 김용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장이 가지는 힘이 너무 강할 때 하부까지 다 내려가서 하나의 일원화된 조직으로 움직였을 때의 어떤 파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찰법에 있는 이의신청권이라든지 항변권, 부당한 지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실질화 방안 이런 게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비교입법례로 되어 있지 않은 모델로 가서 나누게 되면, 유일한 게 아마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영국 같은 데 NCS라든지 중앙수사국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특수 범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경찰하고 별도로 수사만 하는 조직을 연방제 국가 같은 경우에 연방법익 보호를 위해서 만든다거나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에 공수처 같은 모델이 아마 그것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예외적 모델 외에는 저는 예방경찰과 수사경찰을 완전히 준별하는 모델은 비교법적으로도 어렵고 사실상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을 완전히 떼어 내는 모델보다는 당연히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수사본부가 완전히 나누어져서 두 가지로 어느 정도 준별을 하되,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지는 통일된 수사조직은 행정경찰의 관여는 떨어지지만 그 자체로서 업무의 중립성이라든지, 아까 김용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장이 가지는 힘이 너무 강할 때 하부까지 다 내려가서 하나의 일원화된 조직으로 움직였을 때의 어떤 파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찰법에 있는 이의신청권이라든지 항변권, 부당한 지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실질화 방안 이런 게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경찰청장의 개입 혹은 정치적 바람에 국수본부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가경찰 시스템에서는 경찰청장 밑에 치안감이라고 하는 계급을 가진 수사국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계급 올려서 치안정감으로 하고 임기를 보장했다, 이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해 1월 1일부터 경찰수사권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아마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조정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것이 그런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도 자체가 어떤 정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여서 일단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가경찰 시스템에서는 경찰청장 밑에 치안감이라고 하는 계급을 가진 수사국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계급 올려서 치안정감으로 하고 임기를 보장했다, 이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해 1월 1일부터 경찰수사권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아마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조정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것이 그런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도 자체가 어떤 정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여서 일단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30초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는 국가수사본부장 관련해서 사실 정반대 방향으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부당개입 이 차원보다는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직 치안정감이 됐을 때는 그런 우려가 적은데 외부 영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장과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그러면 더욱더 중립에 위배되고 실질적으로 수사라는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보다 더 힘을 가질 수 있지요. 그게 더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 양면을 다 봐야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단점, 저런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하셨고요, 김용판 위원님.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좀 남았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하십시오.
국수본 관계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영배 의원 법에는 보면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휘권은 살아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도둑놈이 저 동네에 많으니까 그쪽으로 투입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되는데 단 지방청으로 내려가면 지방청장 밑에 2부장, 예를 들면 수사부장 내지는 수사를 하는 2부장이 있습니다, 경무관. 지방청장은 2부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청장이 2부장한테는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희 교수님이 수사파트 쪽에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동희 교수님.
지금 김영배 의원 법에는 보면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휘권은 살아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도둑놈이 저 동네에 많으니까 그쪽으로 투입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되는데 단 지방청으로 내려가면 지방청장 밑에 2부장, 예를 들면 수사부장 내지는 수사를 하는 2부장이 있습니다, 경무관. 지방청장은 2부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청장이 2부장한테는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희 교수님이 수사파트 쪽에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동희 교수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캐치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조항이 김영배 의원님 14조에 보면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건데, 제가 원 입법취지가 그런 거였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를 행정경찰하고 분리해서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부를 또 두고 그 밑에 경찰서까지 아마 다 연결하는 국가수사본부 모델을 지금 도형화한 입법안이라고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세부조항에서 그런 문제가 제외돼 있지 않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에 ‘지방청장은 못 한다’ 이런 표현을 안 넣은 게 입법자의 의도는 그것을 허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나머지는 지휘권을 행사하니까 이쪽에서 지휘권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입법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에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고 지방청장은 2부장에 대해서 그 조항이 없으니 된다고 해석을 하지요, 보통.
서 위원님,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보다 계급이 높잖아요. 상급자잖아요.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보다 낮잖아요.
수사본부장이 아니고 그 밑에 2부장, 경무관. 지방청 안에 2부장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무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보다 지방경찰청장이 직급이 낮잖아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는데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도 높은 지휘에 있는 수사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하는데 그 수사본부장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관여하는 것은 위의 사람이 관여할 개연성이 높은 거지 그 하위계급에 있는 사람이 관여할 개연성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보다 지방경찰청장이 직급이 낮잖아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는데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도 높은 지휘에 있는 수사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하는데 그 수사본부장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관여하는 것은 위의 사람이 관여할 개연성이 높은 거지 그 하위계급에 있는 사람이 관여할 개연성은 없다는 거지요.
서울청장, 부산청장 다 같은 계급이거든요.
인천, 다섯 군데 다 같아요.
그래도 본청의 수사본부장이 높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원화 모델 때는 실제로 수사권이 지방청으로 일정하게 가는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시켜서,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수사본부를 일원화 모델로 전체를 지휘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경찰청으로도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권을 일부 분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시켜 놓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체를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입법을 추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입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서울에 있는 임금보다는 가까이 있는 뭐가 더 무섭다니까요.
일선 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한 지휘가 만약에 상실되면 로봇청장이지 청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1분……
하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실 오늘 자치경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토론회도 많이 열렸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들 우려하고, 아까 보니까 박준휘 교수님이 외부 시민단체 감시에 대한 발제도 있었는데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 제대로 도입하고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섯 분의 진술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은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섯 분의 진술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은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말씀하세요.

아까 김용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주장이 이원화 모델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원화 모델보다는 저희 권한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일원화 모델 속에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생활안전 부분에 있어서 욕 들어먹을 짓은 사실 시․도지사들이 결국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권한은 실제로 없고 책임을 무한 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치적 중립 부분은 여전히 누가 말씀하시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도지사들이 누구보다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투명성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협의 부분하고 저희가 상당히 충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시․도지사들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을 실제로 주었을 경우에는 직협의 부분들이 주민의 일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것이 시․도지사의 정책에 반영되어서 여러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와 재정까지 포함해서 주민이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상생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전 부분에 있어서 욕 들어먹을 짓은 사실 시․도지사들이 결국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권한은 실제로 없고 책임을 무한 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치적 중립 부분은 여전히 누가 말씀하시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도지사들이 누구보다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투명성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협의 부분하고 저희가 상당히 충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시․도지사들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을 실제로 주었을 경우에는 직협의 부분들이 주민의 일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것이 시․도지사의 정책에 반영되어서 여러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와 재정까지 포함해서 주민이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상생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만하시지요.
답변을 좀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말씀하시고요.
여섯 분 진술인 중에 더 하실 진술인 계십니까?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섯 분 진술인 중에 더 하실 진술인 계십니까?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