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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체육인 복지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1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체육인 복지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나. 체육인 복지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용 의원 및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포함한 여러 체육 분야의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이바지한 선수와 지도자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와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선수생활에서 은퇴할 경우 사회생활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 체육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종목별 저변을 확대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는 등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체육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커넥트 이지윤 변호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선임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대희입니다.
 먼저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해서 진술인으로서 진술 기회를 부여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체육인 복지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19대․20대 때 계속 논의되어 왔었고요.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관련 연구라든지 입법 지원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렇게 법안이 상정돼서 진술 기회를 부여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체육인 복지법안은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법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체육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체육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체육인 복지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안의 입법 취지는 첫 번째로 국가에 대해서 헌신한 체육인들에 대한 보상을 핵심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나 지도자 등 체육인들은 국가대표로서 출전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국제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특성상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고 새롭게 다시 직종을 전환해서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 스포츠 구조상 여타 직업에 비해서 활동기간이 상당히 짧고 학창시절에 운동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자원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 복지법안의 별도 입법을 통해서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서 종목별로 선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국가 체육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체육인 복지법안의 입법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인 복지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체육인의 현황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인 현황은 총 216만 명 정도로 추정될 수 있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선수 정도로 보면 지금 현역 선수들만 한 15만 명 정도 되고 은퇴선수나 국가대표지도자, 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심판 등을 다 했을 때 체육인 범위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딱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체육인 복지 대상은 약 216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지금 운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인 복지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4항에서 체육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장려금이라든지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조의2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금의 지원 근거가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인 복지사업이라든지 은퇴선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이 상당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하위 법령이나 아니면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데 체육인 복지사업은 총 8개 정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가대표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지원해 주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라든지 경기지도자 연구비라든지 특별보조금, 장학사업 이런 것 해서 총 8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장려금과 생활보조금 그다음에 체육유공자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에 관련된 사업들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내부 규정에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의 모든 규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관별 체육인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국기원 등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에 앞서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 8개의 체육인 복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은퇴선수 지원 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들이 지금 분리되어 운영되어 있고요.
 이 전체 예산은 약 160억 정도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면 포상금 개념으로 각 종목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원되는 복지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거 유사 법률의 입법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9대․20대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체육인 복지법안이 계속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19대 때 체육인 복지법안이 2건 발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정법이다 보니까 소위 심사가 없었고요, 20대도 마찬가지로 체육인 복지법안이 두 번 발의됐었는데 이 역시도 제정법이어서 소위 심사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도 체육인 복지법과 유사한 체육인공제회법이 발의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소위가 열려서 논의는 됐습니다만 체육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운영의 타당성이라든지 운영의 실효성들이 쟁점이 돼서 소위 한 번 열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 복지법안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저희 체육인과 유사한 예술인 쪽에서 예술인 복지법안이 2011년에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인과 예술인은 약간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예체능의 각 영역에서 창의성 발휘를 위한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예술인의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라든지 불공정 행위 금지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설립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저희 체육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체육인에 대한 각각의 지원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이 체육인 복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육인들은 국가대표 선발로 국제대회 입상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통해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공헌해 온 바는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이 국위선양 부분이 삭제는 되었으나 그동안에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크게 노력한 점들은 아마 인정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거기에 대한 노력, 특히 젊은 때 선수촌 입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의무로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엘리트 선수들이 학창시절에 누려야 할 직업교육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우수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를 축적한다든지 사회로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외의 많은 다른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데 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나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중도에 선수생활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경기력 저하로 젊은 나이에 또 선수생활을 은퇴할 경우에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직활동이라든지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수단으로써 체육인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선수자원 급감으로 선수 양성 측면에서도 스포츠를 했을 때 체육인으로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또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저변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 체육인 복지법을 통해서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쟁점일 수 있는데 특히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인 복지와 관련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 복지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기존 법률로는 규정을 해야 할 모든 내용들을 담지 못해서 새로운 법률 체계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해당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차별화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인 복지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체육인 복지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다 담는다고 하면 또 국민체육진흥법의 볼륨이라든지 내용들, 체계들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체계 정합성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체육인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회성의 지원, 현금성 지원이 많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종을 전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육인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업들이 지금 하위규정이라든지 각각의 단체에서 체육인 복지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운동선수들에게 또 체육인 복지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쟁점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 법에서도 약간 쟁점일 수 있는데 지금 두 분의 제정안마다 체육인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체육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이고요. 그러한 체육인들을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줄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정안은 지원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체계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현행에도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체육인 복지사업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법에 따라서 신설되는 예산 반영 사항들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체육 재정 여건이 변화될 경우 법안의 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직성 비용에 대해서도 우려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예산에 반영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각기 다른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법률 제정을 통해서 체육인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이 체육인 복지법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 저변 확대를 유도해서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 스포츠 복지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체육인 복지법 제정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체육인 복지법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두서없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체육인 복지사업의 정비를 통해 가지고 체육인 복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의 진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커넥트 이지윤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진술인이지윤
 우선 방금 김대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체육인의 생활안정이라든지 복지증진 이러한 제정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혜자인 국민, 즉 체육인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상위법에 해당 내용들을 명시한다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을 봤을 때는 이미 제정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으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우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기존의 법률이 존재한다면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규율을 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제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의원님의 제정안을 보았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분야를 확장 적용하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고 보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하위규정들에서 일단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형식이 아닌 제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네 부분으로 판단 기준을 나누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입법정책적 판단과 경제적 측면, 국민들이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체계상 정합성을 유지하는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입법정책적 판단 부분을 본다면 제정안의 경우에는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미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의 상당한 내용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어쩌면 입법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수행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입법경제적 측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법경제적 측면을 볼 때 보통은 법률 수가 많아지면 법체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향후 법률 간의 충돌을 우려해서 가능한 한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담는 것이 입법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신설해야 할 규정들이 개정안에 너무 산재하고 지나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올라온 제정안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담을 경우 입법경제성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법적으로 더 경제적인지 구체적인 조항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에는 체육인의 정의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의 부분에서 상당 부분 위임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은퇴선수와 심판 등을 추가해서 체육인의 범위를 넓혀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에는 체육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지만 체육인에 대한 표현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상당 부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체육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유공자의 지정과 보상 부분은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의 내용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험 가입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법령에 위임되었던 것을 본 제정안을 봤을 때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놓았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를 개정하여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대표선수․지도자 지원이라든지 장학사업, 특별보조, 진로 및 창업 지원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 22조의 기금 사용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체육진흥법에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국기원 등에서 해당 업무들을 기금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금이 분배되어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는 전담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두어서 각 기관들의 사업범위라든지 조항들이 함께 조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제정안에만 전담기관 조항을 별도로 두고 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 각 기관 설립 및 사업범위 근거조항들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업무의 중첩이라든지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보상의 정지나 보상금의 지원 또는 지원금의 환수 부분은 이미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진흥법 제18조의7 등에서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으므로 18조의7의 장려금 부분을 지원금으로 확대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부분은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각호를 신설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정안에 둘 필요성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결국 제정안의 주요 체육인 복지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게 되더라도 상세하게 나열되거나 법률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설되는 조문 수가 제정안 제정에 비하여 비경제적으로 판단될 정도로 전체적인 법체계의 균형성이 깨지는 것만 아니라면 일단은 먼저 상위법, 기본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안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법이 양산되면 법체계가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법규범 상호간의 충돌과 모순으로 체계 정당성을 침해할 여지가 너무 커집니다. 따라서 복잡한 법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고 법률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와 체계를 하나의 법률 안에서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는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일례로 제정안을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권한의 위임․위탁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제정안을 보면서도 국민체육진흥법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함께 제정안을 검토해야지만 입법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의 법률로 담아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22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인 복지사업 내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법 수요자인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대상자에 일부 대상자가 추가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각각 다른 법으로 제정되는 대신 그 전반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양쪽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법률이 복잡해지거나 입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국민체육진흥법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행법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가 아닌 한 개정도 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법정책적이라든지 경제적, 법체계 정합성 유지 측면, 국민의 이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제정안의 상당한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과 하위법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안이 가지고 있는 좋은 취지인 복지, 즉 지원의 취지나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민체육진흥법으로도 개정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한 다음에 제정을 분석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지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진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진술인의 제정법 검토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무적으로 질의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나, 둘, 셋, 넷……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김예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논의 대상 법안인 체육인 복지법은 이용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체육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 제정법은 국가에 대해 헌신한 체육인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과 체육인의 은퇴 이후 생계보장을 주요 골자로 여러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시작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체육인, 지도자, 심판의 범주에 장애 체육인과 지도자, 심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체육인을 비장애 체육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장애인에게는 허울만 좋고 내실은 없는 지원법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에 장애 체육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기준 마련과 장애 체육인의 은퇴 이후 생계보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조항을 만들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진술인과 또한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제 질의 끝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체육인, 지도자, 심판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없던 은퇴선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기준 없이 모든 체육인, 지도자, 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은퇴선수의 기준을 ‘3년 이상 등록했던 선수’로 두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년시절 잠깐 선수 등록 혹은 짧게 지도자, 심판을 했던 이들까지 체육인 복지사업의 수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두고 지원하면 좋겠지만 국가사업은 한정되어 있는 국가 재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체육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두 진술인의 답변도 질문 끝나고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인 신고․상담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체육계 비위행위 전담 신고․상담기구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 예산, 문체위 통과 기준으로 60억에 가까운 예산이 스포츠윤리센터에 배정돼 있고, 업무의 효율과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없애고자 각각의 체육 관련 단체의 신고․상담․조사 기능을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하여 일원화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진행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진술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것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두 분 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정부 측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희 박사님.
김대희진술인김대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의 질문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 주신 첫 번째 장애인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선수나 장애인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 법률에 담을 수 있는 여부를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수, 지도자, 심판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다 적용이 되고 있고 등록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저희 체육법 안에서도 장애와 비장애 선수를 구분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장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부분들을, 두 번째 질문과도 조금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체육인의 범위가 이 체육인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적용 가능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지가 아마 쟁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탄탄하게, 만약에 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하위법령들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시행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행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걸 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시행 후 1년 정도로 유예를 주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하위법령에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체육인의 범주도 마찬가지로 좀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과 일맥상통한데 이 체육인의 범위를 다 적용했을 때는 아까 제가 발제드린 바와 같이 216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체육인 복지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좀 줄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하위법령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선수의 지원받을 부분, 또 일반적인 선수의 지원받을 부분, 그다음에 은퇴선수 범위를 저희가 3년 등록하고 선수활동을 해서 또 3년 동안 다시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은퇴선수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지금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권익보호 조항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윤리센터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권한들이 다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은 삭제가 좀 검토되어야 되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은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체육인들의 어떤 권익보호 조항 또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계약관계라든지 예술인 복지법에 있는 것처럼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이 조항이 살아 있을 수 있는지 부분들은 조금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제가 검토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윤진술인이지윤
 저도 상당 부분 김대희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기타 은퇴선수 이런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섬세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상위법에는 해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 위임규정을 두어서 세 부분으로 나눴고 공단 내에서도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서 항목별로 또 세세하게 나눠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제정안, 법률안에는 다 넣지는 못할 것이지만 체육인이라는 개념에 체육인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좀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유병채 국장, 짧게 답변할 게 있으면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 것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두 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체육인 대상이라든가 또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가 하위법령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을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술인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된다면 하위법령에서 특수성을 반영해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술인 복지법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부분은 장애예술인 지원법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경제성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성을 따지고 나면 지금 제정할 때 다 넣을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체육인들, 저희 지역에도 특히나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체육인들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탄탄히 체력을 갖출 수 있는 제정법의 마련을 고민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혹시 예술인 지원법에서 예술인의 범위는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는지 체육국장님께서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현재 예술인 복지법상 정의에서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아마 지적해 주셨던 내용 같은데, 김 박사님이 해 주셨나요, 일반 국민들이 체육 진흥에 노력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자발적인 어떤 노력과 성취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그냥 평범한 국민들과의 형평에 맞느냐라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술인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여쭈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법이니까.
 이를테면 문화체육부에 어떤 증명을 가지고 등록해야 된다라는 근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좀 논의가 명확해질 것 같아서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알겠습니다.
 몇 년 경력 혹은 무슨 어떤 작품사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술인복지재단의 활동 증명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시나 아니면 공연 실적을 몇 회 이상 한 경우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서 등록이 돼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체부의 지원 대상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증명된 분들에 한해 있는 거네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체육인 지원에 관한 제정법에서도 어쨌든 대한체육회나 그 기관을 통해서 증명된 분들, 입증된 분들로 한하여 하는 것으로 취지를 삼고 계신 거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기본적으로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넓게는 생활체육인까지 포함하면 216만 명 되지만 현재 대한체육회에나 장애인체육회의 등록 선수나 지도자, 심판으로 한정한다면 현재 한 33만 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 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9만 6000명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활동을 하시잖아요, 공연이나. 그러니까 가시성 있는 무언가가 성취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근거를 만들기 쉬우실 것 같은데, 체육인들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지만 경기에서 입상 실적이 없거나 하면 또 증명하시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도요 생활체육을 하시면서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지만 전문 프로 체육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체육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좀 멋쩍은 분도 분명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 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체육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다른 의견이나 논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야지만 문체부 입장에서도 이 지원법을 혹시 복지에 관한 범위를 확대할 때 국가 재정에 아마 부담을 준다는 그런 지적을 좀 피해가지 않을까.
 생활체육인들도 저희 구청이나 이런 데서 등록을 해서 전부 다 체육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어떻게 지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미 국가유공자 혹은 지도자로서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법 아니면 체육유공자로 지정된 분들이 만약에 이 제정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됐을 경우에는 혹시 충돌하거나 유공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런 경우의 논란은 없을까요?
이지윤진술인이지윤
 14조의2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규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실제로 국가대표선수로 뛰면서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기타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유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법에 있는 유공자보다는 요건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지윤진술인이지윤
 중복이 된다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은 체육인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가 여쭤 봤던 거고, 이것은 체육인들 내에서의 중복적으로 오히려 수혜를 받거나 이미 받을 자격이 충분하신데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로서나 아니면 교원으로서 받던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역차별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지윤진술인이지윤
 그 부분들도 좀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저도 약간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제정법으로 넣는 것보다는 원래 법을 유지하고 그 내용에 상당 부분 조문 내용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이지윤진술인이지윤
 보충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우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번 먼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분 발제자분들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할 거냐,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할 거냐 이 부분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 의원님하고 김승원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두 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발제자분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김예지 위원님하고 배현진 위원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거의 지적해서 중복되는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어요.
 은퇴선수 포함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범위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초․중․고 시절 일시적으로 등록된 선수들까지도 은퇴선수로 분류되어서 하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체육단체 통합 이후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일반인 중에서 대회 참여 등을 이유로 경기단체 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도 전․현직 선수로 봐서 체육인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으로 되면 그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
 세 번째, 심판에 관한 부분인데요. 심판도 포함을 하는데 선수 출신이 아닌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체육심판 직업을 선택할 경우에 이것을 동일하게 체육인으로 봐서 진로 및 창업지원 등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앞에 두 분 위원님에 답변한 것 중복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심판 부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심판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같은 경우에도 선수나 지도자 출신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저희 대한체육회에서도 상임심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심판을 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체육인의 범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생활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신의 업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하는 선수로 등록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체육인 복지법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기존에 체육인으로서 체육을 업으로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이라든지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떤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위법령을 탄탄하게 규정함으로써 적용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체육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법령이 상당히 탄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발의하신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인 복지법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도종환 위원장님과 박정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체육인 시절에도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은 있지만 체육인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이 없다는 것에 많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체육인들의 가장 큰 복지는 바로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직장운동부가 많아야 체육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훈련에 몰두하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도 내면서 향후 은퇴를 하면 코치나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국민들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체육지도자로 마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매년 직장운동경기부는 줄어들고 계약직 신분으로 근로연수 등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체육인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훈련을 시도하다가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체육인들에게 국제대회 성과 내기에만 집중한 결과이므로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2019년 은퇴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8000명의 응답자 중 63%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대학 재학 중에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이 중 58%만이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체육인들이 은퇴 후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비인기종목의 체육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체육인 복지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며 체육인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인도 모두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과 문체부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희 박사님은 체육인 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지윤 변호사님 또한 필요하지만 다수 개정법과 맞물리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하지만 문체부도 체육인 복지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체위 검토보고서에도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체육인들 복지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선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현행법상 체육인 복지사업이 어떤 금전적인 혜택 위주의 복지유형 비중이 높아 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지원 그다음에 창업 지원 등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지윤 변호사님은 문체부와 문체위 전문위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윤진술인이지윤
 저도 검토보고서까지 전부 검토를 했고 의원님이 발의한 상세한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모든 게 법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공감을 해서 사실 별첨으로 자료를 더 드린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섬세하게 검토되어서 그 안에 신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있어서는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체육인도 별도의 법으로 했을 때 정책의 명확한 목적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데에서는 유의미하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내용을 넣되, 지금 법체계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들이 상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의 하위법령들에 있었던 내용들이 옮겨져 오면서 상위법하고 약간 표현상으로 수정을 하거나 충돌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신다면 그 정책적 목적, 즉 체육인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제5조 2항에 비인기종목 체육인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 조항을 마련하였지만 문체부는 비인기종목에 대한 범위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기에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비인기종목에 보면 올림픽에 기여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비인기종목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비인기종목 지도자는 낮은 보수 및 고용불안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체육인 복지법에 비인기종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비인기종목의 어떤 지원체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 법의 중요성에 대해 김대희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열악한 환경은 충분히 입법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도 대부분은 국가대표선수나 아니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부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특히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 선수 자원이 정말 급감하고 있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15년 내에 아예 선수 자원이 없어서 아무래도 팀이라든지 종목 자체가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변 확대가 필요한데 저변 확대라는 것은 스포츠․체육계의 현안 내지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서 언제든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직종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쉽게 운동을 택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는 그러한 제도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운동 아니면 다른 직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직종 전환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인기종목의 활성화 내지는 국가 체육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인 복지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예, 간단하게……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본적으로는 체육인 복지법안 제정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디테일한 부분을 좀 논의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담든지 체육인 복지법안 제정법에 담든지 하는…… 법률가들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데가 있고요. 인기종목, 비인기종목도 있지만 또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도 있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태권도는 면제하고 수영은 면제를 안 하고 또 어린이들 축구 코칭도 하는데, 체육학과 학생들이 지도자․감독․코치를 떠나서 학교나 이런 데 못 가면 생활체육지도자로 대부분 가는데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농구, 수영, 생존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태권도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결론은 이것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들고 부가세를 내면 세원 발굴되고 양성화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월급은 200만 원씩 받는데 세금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엇박자가 많고 또 실질적인 종목별로 민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장치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복지법…… 아주 좋지요. 그런데 뭘 복지 하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생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차별화가 많이 됐고 역차별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각자 좀 해 주시지요.
 김대희 연구위원님부터요.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의 구직활동이라든지 직업체계가 상당히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가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체육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도자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에서 탄탄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인 복지사업이 일부 선수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체육인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들, 특히 직종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취업교육이라든지 은퇴선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탄탄하게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지윤 변호사님.
이지윤진술인이지윤
 제가 볼 때도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특수근로자로 어느 정도 다른 타 법에서도 적용하잖아요. 다른 법들 연관된, 세법도 그렇고 고용보험법도 그렇고 기타 법들이 다 함께 유기적으로 가야지만 최종적으로 체육인의 복지가 실현됩니다.
 사실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게 취약계층인 아동․노인․장애인 복지법이 있고 예술인 복지법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인 복지법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 자체가 체육인의 진정한 복지를 위한다면 말씀 주신 내용을 타 법에도 다 적용할 근거 규정들을 둘 수 있게 동시에 같이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복지법안 아주 좋지요. 가령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면 각각 매년 하나씩 도입해요,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타 법들이, 타 정부부처 기관들이 하는 것을 준용해서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학과 나온 사람이 개인사업자도 있지만 또 법인도 많아요. 요즘은 스포츠에 대해 아이들에 대한 심신 건강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사업자들도 그렇고 고용주들이 체육학과 나온 학생들이잖아요. 취업을 한 건데 월급을 주긴 주는데 아까 말한 4대 보험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취업한 사람이나 사업자나, 정부가 지금 법에 못 하게 돼 있어요. 태권도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그게 실질적으로 양성화되고 세금 발굴되고 복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디테일한 걸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안 발의하신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입니다.
 두 분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깊은 식견에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다만 저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제정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지윤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민체육진흥법이 어떻게 보면 체육 관련된 일반법 혹은 기본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 법과 지금 체육인 복지법안은 여러 면에서 다르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잡다한 내용을 담다 보니까 짜깁기 법안이 되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이번에 2020년 2월 4일 국민체육진흥법의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설되었는데요, 그 장을 보면 가지번호가 무려 18조의2부터 18조의16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법 조항은 제가 딴 법에서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지번호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체육인 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규정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가면 또 가지번호가 양산될 것이고 그것을 보시는 국민들의 이해도 혹은 가독성, 집중도가 떨어질 것은 저는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체육인 복지법을 따로 테마를 떼어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에 국민체육 진흥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통한 체육인 인권 보호라고 돼 있고 그 내용과 법적인 체계도 그 목적에 맞춰서 돼 있는데, 사실은 체육인 복지법안을 보면 1조에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그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정의가 되고 법안 내용도 체육인의 정의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복지 마련을 할 것인가…… 작은 것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점증법적으로, 넓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가독성이 훨씬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요, 두 변호사님 그리고 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체육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용 의원님 그리고 제가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에는 체육인의 정의를 분명히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한 다음에 체육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점을 살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폭력 신고․상담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고 최숙현 선수법이 발의․통과되기 전에 발의한 거라 아마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두 분 의견 말씀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발의 법안은 체육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임을 법률에서 명시했고 아마 문장을 보시면 주어로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법률 곳곳에 흩어져 있고 사실은 다양한 체육인 복지정책과 사업의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으로 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임의 한계를 과연 일탈했는지도 사실은 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운영규정이 없는 그런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량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과연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의무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육인 복지법으로 다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 복지법에는 지금까지의 지원 형태가 연금 지급이라든가 생활보조금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다면 체육인들이 창업할 수 있고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통한 자활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고 또 체육을 끝마친 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또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조항들을 법에다가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국가의 법률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금까지 체육인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 내지 독촉밖에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지위였다면 이제는 체육인들이 국가 등에게 이런 지원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제정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님께서 이 점을 아까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보완된 의견이 더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진술인이지윤
 금방 가지번호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첨 1과 별첨 2로 가져왔는데요, 별첨 1에서 각각 조항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입법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려했더니 이 법이 체육 전체에 대한 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4조의4를 신설하거나 22조의3이라고 가지번호로 또 신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 주신 고민들이 좀 있고 그 부분이 법에 사람들의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게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비경제적인 면을 낳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인 복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과거 현장에 있을 때 체육인의 복지와 권익 신장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던 사람으로서 여지껏 가시적인 성과 없이 계속 논의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에 대한 두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김대희 진술인으로부터는 그간의 체육인 복지법 입법 추진 현황, 현행 체육인 복지사업의 운영 현황, 체육인 복지법의 제정 필요성 등을 잘 들을 수 있었고 이지윤 진술인으로부터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 입법경제적 측면, 법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선수를 은퇴하고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은퇴 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학원 진학 장학금은 연금 대상이라고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우선 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진술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대표선수와 주니어,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대학 선발팀, 생활체육선수들은 체육인 복지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대희진술인김대희
 된다, 안 된다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체육인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되는데 하위법령 안에서 체육인의 범위에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 체육인 복지법 제정의 맨 처음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체육인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과연 어디까지를 체육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급소집이 되어서 등록하고 출전하는 종목들도 많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 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많은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수 저변이 부족한 일부 비인기종목의 경우 전국체전 종목에 포함되기 위해 생활체육 선수들이 경기단체에 등록하여 출전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또한 10만 명에 가까운 심판의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바로 뒤에 있는 보좌관이 어느 단체 연맹체에 외부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외부이사로 들어갔다가 국내심판자격증을 소지하게 되고 국제심판자격증을 소지해서 평창동계올림픽 국제심판으로 출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국제심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대희진술인김대희
 당연히 국제심판으로 봐야지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공부해서 국내심판, 국제심판 급하게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뒤에 있는 보좌관도 모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군요.
김대희진술인김대희
 그런데……
 그런데 제 보좌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체육인입니까?’,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지도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대회에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세계선수권대회는 축구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한 인기 있는 축구는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핸드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하지만 종목 특성상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이게 공정한가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구분기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프로․아마추어, TV,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많이 그 종목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인기종목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법안을 보면서 유도․축구선수 출신 그리고 탁구 출신한테 물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유도는 비인기종목입니까?’, ‘탁구는 비인기종목입니까?’,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이 기준을 나누실 것인지, 비인기종목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핸드볼을 했지만 과거에는 비인기종목 핸드볼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비인기종목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리그가 생겨서 매 경기 TV중계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육성할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프로로 갈 수 있는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최근 언론에 나왔습니다. 2023년 세계직장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 상태인데 여기는 직장인, 생활체육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한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메달을 획득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이지윤 진술인님께 제가 질의를 또 한다라면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거 체육인 복지법의 기본내용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법률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법률의 수가 많아질수록 법체계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법에 대해서는 별도 제정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고요.
 또한 입법의 정책적․경제적 고려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감사합니다.
 법체계의 정합성을 물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막상 체육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목소리를 고려한다라면 좀 더 면밀한 내용 검토를 기반으로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인 두 분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확한 개정이든 제정이든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셨어요?
 예.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지요?
 답변을 여기서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두 분 진술인 오늘 진술 내용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제정법안인데 중요한 법안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신 이용 의원님 또 김승원 의원님한테도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유병채 체육국장 국장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체육인들의 전공, 종목과 관련된 직업이나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체육인들이 은퇴 후 체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은퇴선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나 되나요, 은퇴 후 체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2019년 기준으로 직업유형별 통계를 보면 스포츠 관련 종사자는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사무 종사자가 4%, 기타 16.5%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운동을 하다가 은퇴했거나 또 은퇴 후에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는 시점에서 굉장히 갈등,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그 부모들까지도 운동을 시킬 때부터 가장 걱정하는 게 은퇴 후에 뭘 할 것인지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 복지법이 지금 논의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늦었느냐 사뭇 그런 느낌이 들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체육인이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두 분의 진술인이 법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제정법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또 양쪽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유병채 국장?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쨌든 체육인 복지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법으로 제정한다면 입법효과, 정책적인 우선순위라든가 향후 체육인 복지 관련 예산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체육 관련 법령들을 보면 특정 종목에 대한 진흥법까지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체육인 복지법은 대상이 현역선수는 물론이고 은퇴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 법령으로서 일단 필요성을 떠나서 그런 체육인들, 이 법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 대상의 숫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단일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제정법입니다. 지금은 내용들이 일부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지, 내용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더욱더 국민체육진흥법 자체가 이걸 포함했을 경우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미래의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따로 개별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장래의 확장 가능성 또 여러 가지 추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저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김예지 위원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체육인의 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시행령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그런 혜택, 재원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굉장히 꼼꼼하게, 아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꼼꼼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체육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법이 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될 경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아까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인 복지법에 명문화를, 포함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은 현재도 재정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체육회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까 김대희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올해 기준으로는 한 213억 정도 기준으로, 비장애인․장애인 체육 관련 복지사업 규모가 213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입니다. 그래서 향후 복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벌써 한 20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될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입법적으로 좀 더 근거가 강화된다면 각종 지원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와 국민적인 지지가 바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확장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체육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더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범위는 사실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두 분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외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 얼마 전에 제가 체육계하고 간담회를 할 때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박치호 감독 이야기가 오심에 항의했더니 나중에 벌금이 한 백몇십만 원 나왔는데…… 아니, 6000만 원인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벌금이. 그런데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코치들 이런 분들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은 더 발굴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담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도 기존에 있는 체육계의 관련 단체나 협회나 이런 쪽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단이나 기관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선제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앞서도 여러 가지 정의부터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들 또 제정법으로 갔을 경우에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 있던 내용들하고 법률체계상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행령 부분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심사하면 더욱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 문체부에서도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오늘 체육인 복지법 공청회를 매우 환영하는 바이고요. 진술인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김대희 진술인님께서는 체육인 복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지윤 변호사님, 진술인님께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지윤 진술인께서 법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첨부해 주신 별첨 자료를 보면 체육인 복지를 위해서 신설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체육인 복지를 위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체육인들을 대하는 것을 얼마나 안일하게 했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윤 진술인께 간단한 설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이 생기면 국민체육진흥법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법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예술인 복지법도 보셨지요? 2012년도 예술인 복지법이 생길 때 혹시 부딪히거나 하는 법안이 없었을까요?
이지윤진술인이지윤
 당시에 예술인이란 규정 자체가 국민체육진행법처럼 체육인에 대해서 선수 이런 식으로 정의 규정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해서 시설이나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흥법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처럼 상세하게, 지금 저희가 모든 복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까지는 예술인 쪽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입법이 그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김대희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희진술인김대희
 국민체육진흥법이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고 아까 김승원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많은 내용을 맡다 보니까 너무 가지조문들이 많아지고 있고 체계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의 분법 내지는 관련 특수한 분야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덜어 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저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또 드리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 취지가 결국에는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정안이라고 보는데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술활동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표준계약서도 보급하지 않습니까? 예술활동을 보장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국정감사에 나온 것에 따르면 체육인들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위반된 독소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피해 보는 선수들이 많은데 세 달 뒤에 시행되는 체육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거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김대희진술인김대희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반영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돼서 체육인들이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님들께서 내 주신 제정안에 보면 장학사업 내용에 따라서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취지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장학사업에 꼭 우수한 성적을 내고 좋은 성과만 내는 선수에만 치중하지 말고 생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뛰는 학생선수들에게도 장학사업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김대희진술인김대희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특별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학생선수들부터 모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자는 법안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예,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은퇴선수와 관련돼서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서 많은 은퇴선수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은퇴선수 지원정책 및 인식 및 활용 여부를 보면 79.4%가 인지조차 못 하고 있고 93.3%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가까이 운영하는 은퇴선수 지원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체육인 복지법이 생긴다면?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 은퇴선수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각기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라든지 효과성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법에 따라서 전담기관이 지정된다고 하면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돼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인 진로와 창업 지원과 유사하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 기준의 우리나라 전체 체육인 취업률이 고용률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명시해서 체육인들이 추후에도 좀 더 명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생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하시겠습니까?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말씀해 주신 건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김대희 진술인께서 진술서 결론 부분에 언급하셨듯이 특별한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은 국가의 의무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깝게도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체육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김대희진술인김대희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 열악한 체육인 복지현실을 점차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병채 체육국장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체육인들이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런데 지난 7월에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에 대한 현장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 회신도 받지 못하셨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때 아마 사회적 분위기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있었고 최숙현법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의견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법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지금 나온 두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속하게 또 넓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대 때도 20대 때도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돼서 지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이런 법들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희 진술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정부 측이나 진술인 측 의견 외에도 여러 기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체육인 범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이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꼭 필요한데 그 이유에도 PPT 한번 보시면, 여기에 시각장애인들 체육 종목인 탠덤 사이클(tandem cycle)이라는 게 있어서 두 분이서 같이 타면서 시각장애인 선수와 한 팀을 이뤄서 경기해 주는 파일럿이라는 분이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육상경기와 알파인 스키 경기에는 선수인과 같이 뛰어 주는 가이드러너가 있어요. 이렇게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번에 제안된 체육인 복지법에는 체육인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정리하셔야 되겠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제한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선수를 어떻게 규정할 거며 은퇴자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에 따라서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복지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으로 세세한 것들을 담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예, 맞습니다. 이것을 법률에 다 담기에는 규정의 명확성이라든지 정의 부분들이 애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 위원님이나 임오경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특히 종목의 특성이라든지 대회 특성 등을 반영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입법 작업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복지를 누려야 될 것이 마땅하지만 또 장애인 체육인들은 특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체육인의 정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별도의 항을 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예,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통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체육인 실업률이 40%입니다. 거의 40%에 육박해요.
 그래서 이때 은퇴선수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게 체육 분야든 아니면 다른 새로운 분야든 갈 수 있게 은퇴선수 지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면 열악한 은퇴선수에 대한 상황은 좀 나아질 거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바가 조금 전에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체육회가 2019년 은퇴선수 실태조사를 했더니 은퇴선수의 80%는 지원정책 모른다, 단지 6.7% 정도 되는 수만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동안 이런 분야에 효율성을 더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물론 아까 진술하실 때 전담기관을 신설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기관 설립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이 내신 안에 협동조합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 의견은 어떠세요?
김대희진술인김대희
 저도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고용률이라든지 취업 문제는 국가적인 부담이 있는 정책 사업이고, 특히 체육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은퇴한 선수들이 제2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폭넓게 체육 분야 양질의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체육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진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마 체육인 복지사업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체육국장님한테 조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낸 의견을 보면 ‘중증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서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삭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을 정하기 위해서 중증질환에 대한 정의를 해 놨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굳이 중증질환의 경우를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삭제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운동 중이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중증질환을 얻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자 여기에도 같은 기준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고시를 인용하면 이것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 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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