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계속)
-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계속)
-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1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1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1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21.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계속)상정된 안건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계속)상정된 안건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문체부 2차관 소관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안입니다.
2쪽입니다.
대기오염에 따른 경기 일정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1일 제382회 제1차 법안소위 심사 당시 대기오염 외에도 감염병, 재난상황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재난안전법에 따라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개정안에서는 제18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수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전문위원실 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5쪽입니다.
기본계획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스포츠 경기들이 소수의 관중만 두고 운영 중이므로 스포츠산업 전반의 수익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장기적․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감염병에 대한 방역 사항과 더불어 안전과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위생․방역관리 규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안입니다.
8쪽입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프로스포츠 연맹 5곳은 자체 선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계약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 일부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최근에도 선수 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여 계약 문화가 개선된다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철인3종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년 8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1년 2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표준약관의 제․개정에 대해 심사 및 승인하고 있으므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을 봐 주시면,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법 문구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정의견 정리를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보시면 18조의2제2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를 추가하였습니다.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12쪽입니다.
스포츠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처별 다수 R&D 기획․평가․관리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지원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부처 1전담기관 개편 방침을 결정하고 연구관리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R&D 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년 1월 1일과 맞추어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전문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저작권위원회), 스포츠(국민체육진흥공단), 관광(문화관광연구원)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대행 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안 시행일도 ‘공포 후 1개월’로 수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현행의 제3항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13쪽은 문체부 R&D 예산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방안에 관한 도표입니다.
14쪽입니다.
수정의견 정리 사항입니다.
제8조 1항에서 현행은 ‘기술개발’이던 것을 수정안에서 ‘연구개발’로 수정을 하였고, 3항에서도 역시 ‘연구개발’로 그리고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3쪽을 보시면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 개정안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마련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내셨어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가이드라인인데, 가이드라인은 문체부에서 필수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고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그 대상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것을 가이드라인 자체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기속규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것은 주체를 행사하는, 기본적인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저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오염에 따른 경기 일정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지금 ‘프로스포츠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곳도 있으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경우 프로스포츠도 실내경기, 실외경기 등 종목적 경기 환경 특성이 다양하고 프로야구의 경우도 돔구장 그리고 일반 구장 등 경기의 환경이 다르므로 의무화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프로경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도 같은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프로야구도 저희가 보게 되면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0%로 관중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맞추어서 지시사항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또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보면 이 상황이면 외부에서는 진짜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노출이 우려될 정도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오픈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면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 쪽이 축구 K리그, KBO, KLPGA 등인데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지점인데 이미 있으므로 이걸 공식화하는 데는 이미 발판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바탕에서 당연히 해당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 당초 개정안과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등을 추가한 이유는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급히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금년에는 또 다른 코로나 상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마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세 가지 지점을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저희들 의견은 ‘마련하여야 한다’가 조금 더 맞는 쪽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2항, 임오경 의원님 안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안 8호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오경 의원님께서 내 주신 감염병 등에 관련한 법률안 뒤쪽에 보면 ‘감염병 등에 대한’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감염병에 대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의 입장은 감염병에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감염병 등에 관한 것인가, 이걸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개정안에 담고 싶어 하셨던 그 취지가 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조항 말고 강제조항으로 하고,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필수조항과 종목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정 반영 가능한 조항을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은 임의탈퇴 관련된 조항 등은 필수조항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 관련해서는 특성이나 종목별로 구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또 만들 필요는 없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종목마다, 구단마다 재량으로 놔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로 하신 거지요?
선례를 보면 건설 도급공사 표준계약도 사실은 재량인데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당사자가, 도급자와 수급자가 체결을 하고 여기에 상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표준계약에 따른다라는 그런 조항을 아주 관행적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권고안을 마련을 하면 자꾸 이용이 확대되면서 기본적인 계약은 당사자가 체결하되 상세한 사항은 표준계약을 따른다라는 조항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 그렇게 하는지 현황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오경 의원님의 ‘감염병 등’은 되게 좋은, 아주 시기적절한 법안인데 아마 다른 법안에도 거의 비슷한 규정이 있어서 ‘감염병 등’이 다른 법률안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떨지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2항에 임오경 의원님 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8번에 아까 ‘감염병 등’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 수정안 보면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상에는 시설에 관한 정의가 스포츠산업진흥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의견 좀 여쭙습니다.


2항부터 4항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의결 전에 제4항에 대해서는 1차관 소속 법률이 비슷한 법률이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차관 소속 법안 통과 다음 논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으나 같은 법 1차관 관련 법과 이쪽 법안이 같이 연계돼서 통과되는 게 좋다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의만 하고 통과는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안입니다.
16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직장체육지도자 직접고용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직장체육지도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년 이상의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말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감독 723명, 코치 427명, 총 1150명입니다.
제382회 제1차 법안소위(9월 21일)에서는 해당 기관의 재원, 조직 및 인력 증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개정 취지와 달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성과를 중시하는 체육계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고용 형태의 변경은 영구적인 조직 인력의 증가 및 재원 부담 등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입법으로 일률 규정하기보다는 고용 및 재원 부담 주체의 제반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기간제법 등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형태를 정하는 것은 타 직군(생활체육지도자, 학교스포츠강사, 학교예술강사, 아동안전지킴이 등)과의 형평성,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7쪽에는 참고 조문으로 기간제법률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김예지 의원안입니다.
19쪽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시설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측면에서 개정안 내용은 타당합니다. 다만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초등 생존수영이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목으로 학교체육에 해당하며, 주관․감독 부처 및 시행주체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82회 제1차 법안소위(9월 21일)에서는 2020년 생존수영 교육 실시율이 52.4%에 그치므로 부족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부 소관 사항이며, 현재 예산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현재 796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9호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세부적인 근거조항 마련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쪽입니다.
우상호․이상직 의원안입니다.
21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7조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융자사업 대상 중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받지 아니하더라도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금 융자 가능한 대상 중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체(민간체육시설업체) 또는 체육과 관련된 용역 제공업체(스포츠서비스업체)에 비해 체육용구 생산업체에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업체라는 자격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에게 자격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7조제2항은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근거규정으로 두고, 제17조제3항을 융자 근거규정으로 단일화하여 그 대상을 현행보다 넓게 규정하여 신규 업종에 대한 융자도 가능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활성화를 위한 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상호 의원안과 이상직 의원안 두 개정안은 스포츠 융자사업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업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융자사업은 시중 은행의 대리대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력이 약하거나 저신용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의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광 분야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의해 관광진흥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미만 업체는 95.9%,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는 93.6%로 다수가 영세한 수준이었습니다.
24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등으로의 출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괄하므로 업종별 특례보증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관광 등의 특례보증 사례가 이미 있으며, 기획재정부 우려와는 달리 국고(일반회계)와 관계없이 별도 기금(체육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재원 문제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5쪽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사업개요 및 지원 실적을 기술하였습니다.
26쪽에는 신용보증으로의 기금 출연 유사입법례를 적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배현진 의원안입니다.
28쪽입니다.
운동경기의 입장권 등 상습․영업적 부정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경기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시행령에 따라 16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합동하여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를 단속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단속실적이 미미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범죄 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습 또는 영업으로 부정판매 등의 요건이 경범죄 처벌법과 차별화되고 있는 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쪽입니다.
물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포괄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려면 경범죄 처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바람직하겠으나, 공연․스포츠경기 등 대표적인 분야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 등 개별법에 암표 단속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암표매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판매자 개인정보 확보 등 단속권한은 경찰청에 있으며 팬사인회, 항공권 등 암표거래가 광범위하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차단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근절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및 지자체에 판매자․구매자 개인정보 확보 권한이 없어 암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기타 문화행사, 항공권 등 암표 거래 분야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등 일반법 개정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30쪽에는 유사입법례 및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김예지 의원님 안의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에는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현행법으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체육기금으로 초등 생존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또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현진 위원께서 하신 내용 중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암표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표매매를 규제하는 일반법인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배현진 의원님 법안은 입장권 암표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상습 또는 영업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다액의 불법이익을 누리는 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처벌조항을 보시면 2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사실은 영업으로 하는 자, 상습으로 암표하는 자들이 20만 원 갖고 이것 법이 무서워서 안 하겠습니까?
배현진 위원님은 500만 원 과태료인데 저는 최소한 1000만 원까지는 해야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형법상 물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그래서 업무방해를 사실은 검찰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님 안은 암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심을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사서도 안 된다, 사실은 그런 경계심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당을 떠나서, 그다음에 김예지 의원님 안도 학교에 다 수영장이 없으니까 민간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서 어쨌건 물에 빠졌을 때 생존수영이라도 익히라고 하는 건데, 물론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교육 내에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융합적으로 보시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아니면 그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랄까요, 간단히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조항을 둬서, 지금 56%라고 말씀하셨지요? 거의 90%, 100% 이르는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교육받고 물속에 빠졌을 때도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사실 당장 어떻게 바꾸자는 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다음 법안소위라든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암표매매의 처벌 수준을 높여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암표 단속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통한 판매자․구매자 간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장발부 요청의 주체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자 단속인력 확보기관은 경찰청이 유일하므로 실효성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소관 법인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스포츠경기의 암표는 주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예지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또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스포츠경기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 이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미리 차단의 문제, 그리고 처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사권 가지고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률로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의 근거로 인해서, 이것을 가능한 곳에서 이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범죄로서의 처벌로 이것을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타 법령으로써 결국은 체포 또는 벌금 이런 벌을 과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김예지 의원님 법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좀 상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오셔서는 ‘다음에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물론 이 취지가 문체부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 시설을 갖추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시설을 갖춰 가는 데 문체부가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논의를, 정기국회라 아마 바쁘셔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갖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암표 건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김승원 위원님께서 제가 더 보탤 필요도 없이 법안을 마련한 취지를 정확하게 짚어 주신 것 같고요. 문체부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이 암표를 단속하는 데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쌓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련을 했고.
오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 검토를 해 주십사 실무진과 논의를 했거든요. 문체부에서 답을 주셨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것에는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는 것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도 단속할 수 있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와는 상반되게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하나의 근거가 있고 암표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취지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일반적인, 모든 암표를 다 포괄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강력하게 암표를 단속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병행해서,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쪽에서도 개정안과는 같지 않지만 이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항을 하나 여기에 넣어 두면 저희들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안은 개정안의 말미에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쪽은 절충 수정 이런 차원에서, 다만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수정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문체부에서 주신 이 안을 못 보신 것 같아서 안내만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암표에 대해서 개정안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아침에 문체부장관이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방안으로 안을 새로 주셨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 수용을 하시겠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지금 주신 거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법안1소위에 지금 계류 중인 것 중의 하나가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공연법상 암표를 근절하는 규정과도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서 함께 개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배현진 위원님!
두 번째는 태영호 의원님 법안에서 사실 이 법안을 제가 쭉 보니까 직장체육부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고용형태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반사업자들이 정규직으로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그게 오히려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신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셔서 고용의 형태에 대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수정해서 반영해 보는 방안은 어떨지 같이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이 개정안에서 ‘체육지도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까지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반영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저희가 아마 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법안도 통과시켜서 선수나 체육지도자분들이 체육회랑, 공공기관이 아니라 체육회랑 근로계약을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인데 이것을 공공기관장에게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면 현실과 법안이 충돌하는 면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안입니다.
32쪽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정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구분되어진 관광종사원의 자격제도 중 관광통역안내사의 개념만을 법률로 정의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관광종사원과의 형평성 측면과 법률체계상 맞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에서는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을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현행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에서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관광종사원별의 간접적인 정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쪽의 별표4에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35쪽에는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6쪽에도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습니다.
37쪽, 송옥주 의원안입니다.
38쪽입니다.
관광사업자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의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및 벌칙조항 등 유사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적용 대상자인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 적용상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자를 모든 관광사업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특성상 관련 시설의 설치가 어렵거나 소규모의 영세한 관광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40쪽에는 유사 입법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를 보면 별표4의2에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2쪽, 이상헌 의원안입니다.
43쪽,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직권말소 및 직권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등록기관 등의 장이 세무서의 행정정보 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등록 등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폐업신고 절차의 간소화로 불편함이 해소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해당 신설조항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을 보다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부칙의 적용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5쪽입니다.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유원시설의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사고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유원시설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8쪽에는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입니다.
52쪽입니다.
여행업자의 결격사유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및 제355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3쪽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서 수정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항에 이상헌 의원님 관광진흥법 개정안, 사실은 폐업하고 나서도 말소를 안 해서 다른 양수자가 못 들어와서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법안을 내신 것 같고……
지금 정부안 수정의견을 보면 부칙에 ‘신고사항 직권 말소․취소에 관한 적용례’라고 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칙 2조의 취지가 뭐지요? 제가 이것은 아직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부칙 2조를 신설한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조에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2조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부칙을 신설한 이유는 이 법에서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폐업되어 있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법이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내용 또는 권리침해적인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부터 폐업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 동 조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 명이 폐업신고했다고 그래서 이 법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하거나 직권말소된 경우에 그때부터 적용한다? 아니, 그것은 1조에 이미 공포 후 6개월 된 날부터 시행이 되면 8조에 따라서 당연히 되게 되는 규정인데 2조의 취지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마 무슨 이유 때문에 넣으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체부 의견 ‘수용 곤란’인데요. 이것 왜 수용 곤란이지요? 그 위에 전문위원 의견과 같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첫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적용대상자인 관광사업자의……’ 이런 것 죽 써 놓으셨는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개정하신 3항에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한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시설을……’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시니, 그리고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시니 관광사업자의 단계를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 이런 식으로 준용해서 쓰시는 것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보다는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누누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관광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고,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면 애초부터 과도한 비용 부담 이것부터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처음에 그런 방향에서 시작을 하시니, 생각을 하시니 앞으로의 방향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자체를 좀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었고요.
아까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준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관광사업자들이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사업자 대상별로 단계별로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라든지 콘도, 유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20일부터 그리고 기타 관광사업자는 203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법 시행령에 보면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주출입구에 대한 계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규정해 놓고 상세하게 의무 또는 권장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동일한 내용을 또 관광진흥법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이라든지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옥주 의원님의 개정안을 보면 ‘관광사업자’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은 저희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사업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넣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곤란하다’ 이것은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런 장애인 관련된 시설 설치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접근을 처음부터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의 전환이 부처부터 필요하지 않나, 전문위원님도 필요하지 않나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사업자’라고만 하면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정치화하는 부분,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관광진흥법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10항 송옥주 의원님 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위원님께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행 시행령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 요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체계상 이 업종은 해야 한다 등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위상 제고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관광통역에 종사하시려는 분들이,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정안의 관광통역안내사 정의에 보면 역사, 문화, 예술, 자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시험 칠 때도 이런 과목들이 또 추가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굳이…… 여기 하나 더 해서 저희 시행령하고 별표에도 관광통역안내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굳이 여기에 정의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실익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형평성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관광통역안내사만 의무로 현행법상 규정이 돼 있고 다른 직군 같은 경우는 전부 권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형평성 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항, 또 송옥주 의원님 안인데요. 사실 김예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해 주신다고 하셔서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위법의 인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이 된 것을 법률로 못 당겨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서 법률로 해석하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문체부에서 잘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님 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행정편의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요청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서 폐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를 세무서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 의무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자체장이 물어봐서 직권취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관광사업자가 폐지될 수 있게끔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형식이 더 합리적이고 행정편의상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입법기술상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법안을 하고 해당 상임위에 한정해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문체부와 문화재청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하기에는 상임위 간의 업무분장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번 위성곤 의원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요, 수정의견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뿐만 아니라 횡령․배임까지 포괄적으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348조에 보면 미성년자들이 덜컥 관광하거나 혹은 조금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처벌하는 ‘준사기’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기라든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횡령․배임을 포괄적으로 넣어 주셨는데 오히려 두텁게 보호받아야 될 미성년자라든가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준사기 처벌조항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뺄 이유가 없으면 348조도 포함해서 하는 게 포괄적으로 두텁게 보호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이상헌 의원님 안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상임위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주셔서 이것이 좀 더 행정편의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55쪽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관광시설의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안과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6쪽 보시면 개정안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한 것을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입니다.
58쪽입니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규정의 삭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안도 지난번 법안심사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대중골프장 수의 증가로 골프장 대중화를 위해 도입했던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규정의 지속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14조․15조 및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내용은 94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회원제 골프장 건설 시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를 부과하고―이곳이 서른일곱 곳입니다―대중골프장을 병설하지 못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조성비 1홀당 5억 원을 예치하게 하고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네 곳이 있습니다.
병설 골프장과 법인 설립, 골프장 조성을 만료기한 없이 지속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부터 99년까지 만들어진 회원제 골프장에만 만료기한이 없는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여타 골프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보아서 이와 같은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중골프장이 잘 되어서 가격 인상 등 횡포가 있다는 기사가 나고 있어서 문체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한 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골프장 안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는 상정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16항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1항까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윤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