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의 답변을 원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의 답변을 원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양식산업발전법 서삼석 의원님 안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을 알기 쉽게 가다듬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동 법상 ‘어업 및 양식업’을 인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및 인용조문의 명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문별로 보면 9조 7항 중 ‘변경함에 있어’를 ‘변경할 때’로, 제25조제4항 중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제66조제1항 중 ‘양식업자에 대하여’를 ‘양식업자에게’로, ‘교부’를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2019년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어업과 양식업을 포괄하여 정하던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분리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인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개정안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의 인용조문 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양식산업발전법 서삼석 의원님 안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을 알기 쉽게 가다듬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동 법상 ‘어업 및 양식업’을 인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및 인용조문의 명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문별로 보면 9조 7항 중 ‘변경함에 있어’를 ‘변경할 때’로, 제25조제4항 중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제66조제1항 중 ‘양식업자에 대하여’를 ‘양식업자에게’로, ‘교부’를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2019년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어업과 양식업을 포괄하여 정하던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분리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인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개정안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의 인용조문 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삼석 의원안 제2조제5호는 해양생태축을 중요한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으로 재정의하여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는 단절 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갯벌법에 따르면 갯벌이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해역’을 ‘지역 또는 해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조제5호 사항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9조제1항은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다음 제2항제9의2는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9조의2는 해양생태축 설정 시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9조의3은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과 갯벌법에 따른 관리구역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을 고려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제28조제1항은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이 제9조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과 혼동될 수 있어 ‘관리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되 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43조제4항은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의 면제뿐만 아니라 감액도 가능하도록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되 ‘감면 등에’서 ‘등’을 사용할 실익이 없어 ‘감면 등에’를 ‘감면에’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삼석 의원안 제2조제5호는 해양생태축을 중요한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으로 재정의하여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는 단절 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갯벌법에 따르면 갯벌이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해역’을 ‘지역 또는 해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조제5호 사항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9조제1항은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다음 제2항제9의2는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9조의2는 해양생태축 설정 시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9조의3은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과 갯벌법에 따른 관리구역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을 고려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제28조제1항은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이 제9조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과 혼동될 수 있어 ‘관리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되 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43조제4항은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의 면제뿐만 아니라 감액도 가능하도록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되 ‘감면 등에’서 ‘등’을 사용할 실익이 없어 ‘감면 등에’를 ‘감면에’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개 다 쟁점 법안이 아니라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개 다 쟁점 법안이 아니라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수산자원관리법 정부 제출안 제63조의2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으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3번, 수산자원관리법 정부 제출안 제63조의2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으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정부안대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지금 이게 정부안이잖아요. 전문위원, 이걸 아무 검토의견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인 공무원 의제를 하려면 모든 법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만 의제가 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적용이 안 되는데 검토의견에서 입법례를 제시했듯이 지금 자료 6페이지 연안관리법하고 수산업법을 보면 여기에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그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야지 그것을 전문위원이 얘기를 안 해 주고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만 의제가 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적용이 안 되는데 검토의견에서 입법례를 제시했듯이 지금 자료 6페이지 연안관리법하고 수산업법을 보면 여기에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그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야지 그것을 전문위원이 얘기를 안 해 주고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입법례가 있고 뇌물에 관한 죄로만 한정하는 입법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확대하는 것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각 법률의 사안별로 공공성의 정도라든지 업무의 성질, 업무의 관여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은 뇌물에 관한 죄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성격을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입법례가 있고 뇌물에 관한 죄로만 한정하는 입법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확대하는 것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각 법률의 사안별로 공공성의 정도라든지 업무의 성질, 업무의 관여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은 뇌물에 관한 죄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성격을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정부안이라고, 의원입법이 아니고. 정부안이면 법제처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다 거쳐서 오는 안인데 연안관리법이나 수산업법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는 다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거기에 상응하지 않느냐 그 판단을…… 제가 볼 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거기에 상응하지 않느냐 그 판단을…… 제가 볼 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부 입장은 입법례에 보면 뇌물죄에 한정하는 사례가 있고 또 뇌물죄 플러스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뇌물죄에 한정하는 것으로 봤는데 맹성규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같은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뇌물에 관한 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2개 다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안은 농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14개 법률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21개 법률에 대해서만 논의하여 의결하되 전체회의에서는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종합하여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안은 농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14개 법률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21개 법률에 대해서만 논의하여 의결하되 전체회의에서는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종합하여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정부 제출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35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의 취득, 영업의 수행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축조심사를 해야 하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해적 피해예방법의 개정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과 해상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6조 도선법의 개정은 도선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내용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7조 마리나항만법의 개정은 마리나업 등록 및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내용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조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조의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제13조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14조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개정 내용이고.
다음 10쪽을 보시면, 제15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16조 수산물 유통법의 개정 내용이며.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17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개정 내용이고.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18조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 내용이며.
다음 13쪽을 보시면, 제19조 수상 구조법의 개정입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제20조 수중레저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22조 어선법의 개정 내용이고.
다음 15쪽을 보시면, 제23조 어선원 재해보험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24조 염업조합법의 개정 내용이고.
다음 16쪽을 보시면, 제29조 항로표지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제30조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31조 해사안전법의 개정 내용이며.
다음 18쪽을 보시면, 제32조 해양심층수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제33조 해양조사 정보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34조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 내용이고.
끝으로, 제35조 해운법의 개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4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정부 제출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35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의 취득, 영업의 수행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축조심사를 해야 하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해적 피해예방법의 개정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과 해상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6조 도선법의 개정은 도선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내용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7조 마리나항만법의 개정은 마리나업 등록 및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내용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조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조의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제13조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14조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개정 내용이고.
다음 10쪽을 보시면, 제15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16조 수산물 유통법의 개정 내용이며.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17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개정 내용이고.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18조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 내용이며.
다음 13쪽을 보시면, 제19조 수상 구조법의 개정입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제20조 수중레저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22조 어선법의 개정 내용이고.
다음 15쪽을 보시면, 제23조 어선원 재해보험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24조 염업조합법의 개정 내용이고.
다음 16쪽을 보시면, 제29조 항로표지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제30조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제31조 해사안전법의 개정 내용이며.
다음 18쪽을 보시면, 제32조 해양심층수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제33조 해양조사 정보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제34조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 내용이고.
끝으로, 제35조 해운법의 개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안대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금치산․한정치산으로 돼 있다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법제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법상의 행위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슨 사업자 면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고요.
형사상으로도 피성년후견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양벌규정이 있거나…… 사업자들이 해상운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 관련 사업 주체로서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이 되게 되면 전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여러 가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나머지 피한정후견인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어서 법원에서 아마 한정된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형사상 보게 되면 심신미약자에 해당해서 형을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민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이 제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여튼 간에 해양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도들이, 사업들이 안전성이라든지 책임성이 큰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피한정후견인도 도선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같은데 도선사가 얼마나 중차대한, 대형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체력이 중요한 이런 직업인데 어떻게 피한정후견인을 도선사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리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이 정말 중요한데 마치 피성년후견인도 사업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 놨고, 그다음에 선박투자회사법 이 부분은 피한정후견인이 투자회사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선박평형수처리업도 제가 보기에는 선박의 안전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업인데 이것을 피한정후견인이 가능하게 한 것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지경매사 임명인데 경매사를 어떻게 피한정후견인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산질병관리사도 피성년후견인,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질병관리사를 시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수중레저사업도 안전이 정말 중요한 업종인데 피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업 면허를 준다는 것인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선중개업도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을 믿고, 보통 사람이 어떻게 피한정후견인을 믿고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어업 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심사하겠어요.
염업조합 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한정후견인 정도는.
그리고 항로표지법도 이게 항로표지관리원인데 항로표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것을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게 되면 만약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나머지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 이런 분들도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피한정후견인이 부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업․수입업을 피한정후견인이 하는 것도 국민의 건강이 중요한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해양조사․정보업과 관련돼서도 조사․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또 국가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에 피한정후견인을 대표로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해양환경공단 임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도 마찬가지인데 지적 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을 사업자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상레저사업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사업자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수상구조사를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개별법마다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고요.
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형사상으로도 피성년후견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양벌규정이 있거나…… 사업자들이 해상운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 관련 사업 주체로서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이 되게 되면 전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여러 가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나머지 피한정후견인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어서 법원에서 아마 한정된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형사상 보게 되면 심신미약자에 해당해서 형을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민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이 제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여튼 간에 해양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도들이, 사업들이 안전성이라든지 책임성이 큰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피한정후견인도 도선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같은데 도선사가 얼마나 중차대한, 대형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체력이 중요한 이런 직업인데 어떻게 피한정후견인을 도선사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리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이 정말 중요한데 마치 피성년후견인도 사업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 놨고, 그다음에 선박투자회사법 이 부분은 피한정후견인이 투자회사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선박평형수처리업도 제가 보기에는 선박의 안전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업인데 이것을 피한정후견인이 가능하게 한 것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지경매사 임명인데 경매사를 어떻게 피한정후견인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산질병관리사도 피성년후견인,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질병관리사를 시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수중레저사업도 안전이 정말 중요한 업종인데 피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업 면허를 준다는 것인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선중개업도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을 믿고, 보통 사람이 어떻게 피한정후견인을 믿고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어업 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심사하겠어요.
염업조합 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한정후견인 정도는.
그리고 항로표지법도 이게 항로표지관리원인데 항로표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것을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게 되면 만약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나머지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 이런 분들도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피한정후견인이 부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업․수입업을 피한정후견인이 하는 것도 국민의 건강이 중요한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해양조사․정보업과 관련돼서도 조사․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또 국가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에 피한정후견인을 대표로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해양환경공단 임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도 마찬가지인데 지적 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을 사업자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상레저사업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사업자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수상구조사를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개별법마다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고요.
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철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면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각 자격조건이나 이런 데서,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원천 배제하던 부분들을 삭제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법을 운영하면서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각 법에 있는 것들을 하려면 기술이나 전문 인력, 시설․장비 또 어떤 것은 자격시험을 거쳐야 되는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대부분 다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를 하면서 모든 자격요건에서 원천 배제하는 부분들이 권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도입한 부분들인 것도 또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 확인하는, 면허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걸러내는 게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법을 운영하면서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각 법에 있는 것들을 하려면 기술이나 전문 인력, 시설․장비 또 어떤 것은 자격시험을 거쳐야 되는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대부분 다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를 하면서 모든 자격요건에서 원천 배제하는 부분들이 권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도입한 부분들인 것도 또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 확인하는, 면허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걸러내는 게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입법 취지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양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여객선 한 번 타려면 신분증 검사를 과도하게 세 번이나 합니다. 항공기 탈 때보다 더 심하게 해요. 그만큼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시하면서 정작 그런 것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들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판단능력이 제한돼 있는, 지적능력이 제한돼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터놓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개별 법률별로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안전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방향에도 구색이 맞는 것이지 민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일괄적으로 하자 이렇게 국민의 권리증진 차원에서만 생각해 버리면 국민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개인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개별 법률별로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안전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방향에도 구색이 맞는 것이지 민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일괄적으로 하자 이렇게 국민의 권리증진 차원에서만 생각해 버리면 국민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개인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니까 맹성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이것도 정부입법이기 때문에, 정부입법은 의원입법하고는 좀 달리 숙련도나 아니면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 부처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35개 법률안 중에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일괄적으로 삭제, 어차피 민법 전체적인 게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사전확인 절차나 사후퇴출 조항이 명확하게 있어서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선박투자회사법하고 그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은 사후퇴출 규정이 미흡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법하고 달리 선박투자회사법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사후퇴출 규정이 없으면 이것은 무슨 수로 보완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전문위원께서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문제 제기해 주셔야지, 전문위원은 선박투자회사법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퇴출 규정 있는 것 아세요?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35개 법률안 중에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일괄적으로 삭제, 어차피 민법 전체적인 게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사전확인 절차나 사후퇴출 조항이 명확하게 있어서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선박투자회사법하고 그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은 사후퇴출 규정이 미흡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법하고 달리 선박투자회사법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사후퇴출 규정이 없으면 이것은 무슨 수로 보완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전문위원께서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문제 제기해 주셔야지, 전문위원은 선박투자회사법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퇴출 규정 있는 것 아세요?

예,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전확인 수단과 사후퇴출 수단을 정리한 표가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심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볼 때는 선박투자회사법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퇴출 규정이 미흡하다고요. 정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최소한 두 법은 개별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만운송사업법 같은 경우는 사전확인 절차에 자격시험이 있어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후퇴출 조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 관련 부분들에 대해 신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저희들도 사실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 관련 부분들에 대해 신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저희들도 사실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법률별로 관계 업계의 이야기도 듣고 일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법안은 일괄로 냈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當否)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백혜련 의원안은 양벌규정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하도록 면책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며 헌법재판소의 유사 사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백혜련 의원안은 양벌규정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하도록 면책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며 헌법재판소의 유사 사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저는 이것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근본적인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향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헌법소원 제기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소급효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게 좋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다른 법률에 관해서?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무효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고 개별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경과규정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다른 법률에 관해서?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무효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고 개별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경과규정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게 내국인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저희한테 와서 어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주철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내국인이면 양벌규정에 예전에 처벌받았던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저희 어업허가를 받아 와서 하는 부분들이라, 사실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삭제를 하지만 사실 외국에서 저희 어업허가를 받아 와서―특히 대부분이 중국어선들이지요―하는 부분들이라 그런 소급효 인정하는 것까지 해 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내국인이면 양벌규정에 예전에 처벌받았던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저희 어업허가를 받아 와서 하는 부분들이라, 사실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삭제를 하지만 사실 외국에서 저희 어업허가를 받아 와서―특히 대부분이 중국어선들이지요―하는 부분들이라 그런 소급효 인정하는 것까지 해 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입법정책적으로는 그런데 법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대상이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만법 맹성규 의원님 안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대상에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문별로 보면 제69조제1항제2호의2는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에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 제70조제3호는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 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번, 항만법 맹성규 의원님 안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대상에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문별로 보면 제69조제1항제2호의2는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에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 제70조제3호는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 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맹성규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맹성규 의원님의 전체 법안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리쇼어링(reshoring)을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가 수도권에도 있고 또 지방 항에도 동시에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수도권 집중으로 그렇게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라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다 운영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가 수도권에도 있고 또 지방 항에도 동시에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수도권 집중으로 그렇게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라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다 운영해 줄 것을 바랍니다.

배후단지가 수도권의 인천하고 평택 쪽에 있고 나머지 한 6개가 지방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집중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배후단지가 운영되게끔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집중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배후단지가 운영되게끔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6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최인호 의원님 안은 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취득, 관리,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해운업 지원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20년도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도 저조한 상황에서 업무영역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의 정책금융기관과의 중복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이하에서 설명드릴 수정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제11조제1항제2호는 공사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채 발행보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나 회사채 채무보증으로 인한 부실 해운기업의 회사채 남발 우려 및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의2는 보유자산 담보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2호의3은 신용보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판단에 따른 지원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반영해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로 수정하여 해운항만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2호의4는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4호를 보시면 공사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업무 대상을 기존의 선박 외에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을 보시면 공사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은 법률, 시행령, 정관상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없으나 기존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보증 등 진흥공사와 유사한 해외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제1항제2호의3은 대통령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최인호 의원님 안은 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취득, 관리,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해운업 지원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20년도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도 저조한 상황에서 업무영역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의 정책금융기관과의 중복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이하에서 설명드릴 수정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제11조제1항제2호는 공사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채 발행보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나 회사채 채무보증으로 인한 부실 해운기업의 회사채 남발 우려 및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의2는 보유자산 담보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2호의3은 신용보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판단에 따른 지원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반영해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로 수정하여 해운항만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2호의4는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4호를 보시면 공사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업무 대상을 기존의 선박 외에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을 보시면 공사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은 법률, 시행령, 정관상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없으나 기존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보증 등 진흥공사와 유사한 해외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제1항제2호의3은 대통령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해양진흥공사법은 현대상선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현대상선이 거의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진흥공사법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여객선사들입니다. 지금 한일 카페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스타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현재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선박의 담보가치가 매우 낮고 또 사업성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진흥공사에서 이런 여객선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번 이 규정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해양진흥공사법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여객선사들입니다. 지금 한일 카페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스타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현재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선박의 담보가치가 매우 낮고 또 사업성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진흥공사에서 이런 여객선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번 이 규정에 들어 있습니까?

개별 선사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중대형 선사 같은 경우는 자금 이런 부분들을 진흥공사에서 지원받을 길이 있고 또 타 금융기관에서도 있지만 중소형 선사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인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법의 자산담보 채무보증이나 신용보증, 화물운송 계약보증 이런 부분들이 중소 선사한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 여객선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개정안에?

해운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는 해운법상 해상운송사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해상운송사업에는 화물운송사업 및 여객운송사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객운송사업도 이미 법률적 지원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금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카페리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신용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금번 법률 개정 조항으로 신용보강 기능 등이 포함이 되면 그런 중소 선사들까지도 지원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률상 이미 지원 근거가 있고 일부 대형 카페리선사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는 해운법상 해상운송사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해상운송사업에는 화물운송사업 및 여객운송사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객운송사업도 이미 법률적 지원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금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카페리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신용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금번 법률 개정 조항으로 신용보강 기능 등이 포함이 되면 그런 중소 선사들까지도 지원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률상 이미 지원 근거가 있고 일부 대형 카페리선사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소 선사에도 조금 더, 운용을 하시면서 좀 유연하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철현 위원님.
그러면 주철현 위원님.
최인호 의원님의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에 100% 공감하고요, 안병길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형 국적선사들, 해운업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 운송업자들이, 해운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도 있고 하니까, 보니까 배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포함되어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선택을 해서 지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중소 해운업자를 많이 좀 지원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총칙에 의하면 해운기업들의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를 통한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의 개념을 보면 선박하고 해운항만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법은 해운업하고 항만운송업을 지원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법 명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에요. 여기서 해양진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지금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해양 하면 다섯 분야로 나누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해양수산도 있고 해양운송이 있고 해양항만이 있고 해양조선이 있고 해양관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딱 해양운송만 진흥시키는 법인데 이게 마치 전부를 지원하는 것처럼 ‘해양진흥공사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 내용하고 제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양진흥’이 아니라 ‘해운진흥공사법’으로 바꾸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해양진흥공사가 있는데 해양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해양진흥공사가 아니라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 운송업자들이, 해운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도 있고 하니까, 보니까 배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포함되어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선택을 해서 지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중소 해운업자를 많이 좀 지원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총칙에 의하면 해운기업들의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를 통한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의 개념을 보면 선박하고 해운항만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법은 해운업하고 항만운송업을 지원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법 명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에요. 여기서 해양진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지금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해양 하면 다섯 분야로 나누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해양수산도 있고 해양운송이 있고 해양항만이 있고 해양조선이 있고 해양관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딱 해양운송만 진흥시키는 법인데 이게 마치 전부를 지원하는 것처럼 ‘해양진흥공사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 내용하고 제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양진흥’이 아니라 ‘해운진흥공사법’으로 바꾸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해양진흥공사가 있는데 해양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해양진흥공사가 아니라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주 위원님 말씀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해양으로 할지 해운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초창기에 고민을 한 적이 있고요.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하자 해서 해양으로 했는데 해양운송 쪽에 한정되니까 해운 쪽으로 법 제명을 바꾸자는 부분들도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지금 일부개정안 내용에 나온 부분들이 연내에 빨리 처리돼야 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법 제명 바꾸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추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지금 일부개정안 내용에 나온 부분들이 연내에 빨리 처리돼야 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법 제명 바꾸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추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병길 의원님 안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내 제작 보안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내 보안장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보안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검색장비를 항공용, 국제항해여객용 등으로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동일한 장비가 활용될 것이므로 유사 인증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30조의2제5항은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이를 안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등) 조항에서 규정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30조의3제1항은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사 인증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서로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2항을 개정안 제30조의2제5항의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부분을 반영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및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와 범위 등’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30조의4는 보안검색장비 인증을 취소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항공보안법 제27조의2와 달리 개정안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점검 실시 후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안검색장비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제30조의5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제30조의6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보안검색장비의 성능평가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의7은 그 지정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30조의8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과 성능시험 등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제46조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52조는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의 경우 기간을 정해 인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복수의 인증장비가 없을 경우 독점의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법상 인증제 도입 시 경과조치와 같이 기존 장비의 사용을 내용연수까지 허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비가 종류별로 2종 이상이 될 때까지는 외국의 인증을 받은 장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병길 의원님 안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내 제작 보안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내 보안장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보안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검색장비를 항공용, 국제항해여객용 등으로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동일한 장비가 활용될 것이므로 유사 인증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30조의2제5항은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이를 안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등) 조항에서 규정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30조의3제1항은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사 인증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서로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제2항을 개정안 제30조의2제5항의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부분을 반영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및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와 범위 등’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제30조의4는 보안검색장비 인증을 취소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항공보안법 제27조의2와 달리 개정안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점검 실시 후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안검색장비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제30조의5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제30조의6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보안검색장비의 성능평가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의7은 그 지정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제30조의8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과 성능시험 등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제46조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52조는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의 경우 기간을 정해 인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복수의 인증장비가 없을 경우 독점의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법상 인증제 도입 시 경과조치와 같이 기존 장비의 사용을 내용연수까지 허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비가 종류별로 2종 이상이 될 때까지는 외국의 인증을 받은 장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지금 수정의견에 다 동의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안병길 의원님이 2년 내에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수정의견에는 내구연한이 다 정리될 때까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30조의3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일단 성능 기준을 심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안병길 의원님의 부칙 법안에 따라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서 2년 내에 심사를 하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꼭 굳이 ‘내구연한에 따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보안검색장비 내구연한이 길게는 10년짜리도 있어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이왕이면 검색장비를 제대로 검증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철도하고 항공처럼?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해수부장관이 검증을 해서 인정해 주고 만일 해수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를 붙여서 연장을 시켜 주든지 하면 되지 이것을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단서조항을 앞에다 붙여 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게 앞 조문하고 뒷 조문하고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왕에 해수부장관이 검증을 할 거면 기간을 정해서 검증을 하고 그 유효성도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당초 의원님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병길 의원님의 부칙 법안에 따라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서 2년 내에 심사를 하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꼭 굳이 ‘내구연한에 따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보안검색장비 내구연한이 길게는 10년짜리도 있어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이왕이면 검색장비를 제대로 검증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철도하고 항공처럼?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해수부장관이 검증을 해서 인정해 주고 만일 해수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를 붙여서 연장을 시켜 주든지 하면 되지 이것을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단서조항을 앞에다 붙여 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게 앞 조문하고 뒷 조문하고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왕에 해수부장관이 검증을 할 거면 기간을 정해서 검증을 하고 그 유효성도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당초 의원님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맹성규 위원님의 의견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30조의3 단서조항은 철도나 항공 쪽에서 한 부분들을, 성능 인증을 한 것을 저희한테 의제를 하는 조항이고 지금 부칙에서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성능 인증과 관련된 경과조치기 때문에 그게 서로 배치된다고 보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성능 인증을 할 거잖아요, 어차피?

예.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은 볼 것 아니에요, 장비에 대해서. 그것 점검을 할 것 아니야. 점검을 해서 기준에 맞으면 그것은 쓰라고 하면 되고 기준에 안 맞는 게 문제인데 그 기준에 안 맞는 걸 뒤에 보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검사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기준에 안 맞는 게 나왔어. 그러면 무슨 수로 그것을 쓸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검사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기준에 안 맞는 게 나왔어. 그러면 무슨 수로 그것을 쓸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안 맞는 거지.

해운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맹성규 위원님의 지적이 일면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 인증이라는 것은 해당 장비사업자가 인증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다만 앞의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항공보안법이나 철도보안법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심사 없이 인증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여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충족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타 법에서 인증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부분의 부칙 같은 경우 다른 기관의 인증을 받기 전까지 또는 2종 이상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게 생길 것이냐 그런 기준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인증 기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심사나 이런 것보다는 항공보안법이나 철도보안법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 항만에서 그대로 똑같은 장비를 이용해도 되는 문제없는, 아주 형식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저희 법상으로 인증 절차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맹성규 위원님의 지적이 일면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 인증이라는 것은 해당 장비사업자가 인증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다만 앞의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항공보안법이나 철도보안법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심사 없이 인증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여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충족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타 법에서 인증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부분의 부칙 같은 경우 다른 기관의 인증을 받기 전까지 또는 2종 이상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게 생길 것이냐 그런 기준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인증 기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심사나 이런 것보다는 항공보안법이나 철도보안법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 항만에서 그대로 똑같은 장비를 이용해도 되는 문제없는, 아주 형식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저희 법상으로 인증 절차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뭘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안장비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수부장관이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30조의3 맞지요?

기존의 장비는 다시 되풀이해서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외국에서 대부분 인증을 받아 갖고 온 부분이라 그것을 내구연한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들어올 장비에 대해서 성능 인증을 하겠다는 거고 그 성능 인증을 하면서 공항이나 철도에서 성능 인증을 받았으면 의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보안장비들이. 어느 것은 내구연한이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해수부의 입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보안장비들이. 어느 것은 내구연한이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해수부의 입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안검색장비를 수출하는 제작 국가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것을 저희가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내구연한이……
질문의 취지가 뭐냐 하면, 해수부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수부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법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법이 제정돼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해수부는 인증제도에 관한 기관도 지정하고 규정도 만들고 다 보완을 할 것 아니에요. 보완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장관이 판단을 해서 대부분은 아마 그냥 쓰게 될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인증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쓰게 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각이 생겨서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이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을, 장비를 왜 점검한다고 나서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장관이 판단을 해서 대부분은 아마 그냥 쓰게 될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인증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쓰게 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각이 생겨서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이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을, 장비를 왜 점검한다고 나서냐고.

맹성규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요. 안전 측면을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성능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을 때 들어온 장비입니다. 그걸 소급해서 저희가 점검한다는 것은…… 또 그것은 제작 국가 정부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들이고요.
지금 내 질문은 점검을 해서 사용 못 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해수부가 점검을 안 할 거면 이 제도를 뭣 하러 만들어요, 처음부터?

맹성규 위원님의 의견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들을 성능 인증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장비 사용을 자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걸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능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수입한 장비를 소급해서 지금 성능검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퇴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성능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수입한 장비를 소급해서 지금 성능검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퇴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안 의원님 안은 이왕 제도가 만들어지면 2년 안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점검을 해서 더 사용할지 아니면 폐기 처분할지는 해수부장관이 판단을 하면 된다고. 왜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 도입 이후 단계부터는 다 점검을 하실 것 아니야, 기관을 지정해서? 2년 안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다 좋은데 해수부장관이 한 번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운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일단 이 인증제도 자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항만의 검색장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률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기를 사용하도록 의무가 주어지는 건데 안병길 의원님께서는 그 유예기간을 2년을 주신 겁니다. 2년을 주신 건데,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은 기존의 입법례인 철도보안법 등의 예에 따라서 그 입법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예기간을 좀 더 늘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조의3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엑스레이검색기가 있다고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나가서 일시적으로 싹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제작업체가 향후 2년 또는 10년에 대비해서 인증을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 기준에 맞을 때 인증을 해 주는 건데 다만 그 인증하는 비용이 많게는 1억 이상씩 들기 때문에 보안법이나 철도보안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심사절차 없이 해수부장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절차상 규정입니다.
일단 이 인증제도 자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항만의 검색장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률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기를 사용하도록 의무가 주어지는 건데 안병길 의원님께서는 그 유예기간을 2년을 주신 겁니다. 2년을 주신 건데,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은 기존의 입법례인 철도보안법 등의 예에 따라서 그 입법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예기간을 좀 더 늘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조의3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엑스레이검색기가 있다고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나가서 일시적으로 싹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제작업체가 향후 2년 또는 10년에 대비해서 인증을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 기준에 맞을 때 인증을 해 주는 건데 다만 그 인증하는 비용이 많게는 1억 이상씩 들기 때문에 보안법이나 철도보안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심사절차 없이 해수부장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절차상 규정입니다.
아니, 법이 통과됐는데 기존의 것을 하나도 점검을 안 할 거면 법을 왜 가지고 있냐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점검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3항에 따르면 인증장비의 종류․절차․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요. 그 고시에 충족하는 장비를 일정 기한까지 써야 됩니다. 다만 그 유예기간을, 기존의 유예기간을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늘려 주는 차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의견은 수정의견대로 하게 되면 해수부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보안장비, 이 법 규정을 개정하는 취지가…… 전혀 구체적인 걸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예를 들어서 안 의원님이 낸 안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고 싶으면…… 내 취지는 한 번쯤은 기존에 있는 보안장비, 기왕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 한 번쯤은 성능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간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게 되면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유예기간을 두든지, 어떤 보안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도를 도입했으면?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해수부가 예를 들어서 안 의원님이 낸 안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고 싶으면…… 내 취지는 한 번쯤은 기존에 있는 보안장비, 기왕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 한 번쯤은 성능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간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게 되면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유예기간을 두든지, 어떤 보안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도를 도입했으면?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4항에 현재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 성능 유지를 위해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번에 규정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4항에 현재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 성능 유지를 위해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번에 규정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점검을 하면 더 잘된 거지. 어차피 점검을 하는데 이것 뭐…… 아니, 그러면 점검을 하는데 작동을 하는지 작동을 안 하는지 성능을 안 볼 거예요, 본질적인 것?

위원님, 이번에 안병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정안에 보면 제30조의3제2항에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류하고 그 해당 장비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을 2년간 유예하신 건데 타 법……

잠시만, 맹성규 위원님의 말씀이 일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 자료 안병길 의원님 안하고 수정의견에 보면 안병길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들도 성능 인증을 받아서 안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한 부분들은 저희는 제작 국가 등에서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해 법을 만들면서 소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했는데 지금 부칙 2조의 저희 수정의견 중에 ‘제작 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에서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를 삭제하고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양수산부령에서 그런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퇴출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맹성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한 부분들은 저희는 제작 국가 등에서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해 법을 만들면서 소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했는데 지금 부칙 2조의 저희 수정의견 중에 ‘제작 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에서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를 삭제하고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양수산부령에서 그런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퇴출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맹성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이 장비 성능을 검사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장비는 퇴출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령에서 주기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해 놓고……
기기는 검증이, 인증이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일정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점검을 통과해야만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못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예.
더 개진할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