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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3시4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 및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에 애쓰신 김정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정호 소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상공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6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심사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방 보고를 받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정부의 동의를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선 우리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요 소상공인 성장 지원 예산 65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시킨 대상이 유흥주점 업주하고 콜라텍이 들어갔는데요, 정부에서 이것 동의하신 겁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소위원회 회의에 저희 차관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나 본 위원이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시회사의 기사들, 사실상 택시기사들이 고정월급제가 아니라 도급제인 실태하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 또 버스 1대를 관광회사에 지입시켜서 운행하는 개인 관광버스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상 근로자 지위라는 이름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대부를 두고 하는 유흥주점에까지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이런 재원이 지원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문제점,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예결소위에서 이 두 업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안을 증액안으로 넣어서 오늘 소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위원님께서는 증액안을 정부 측에서도 반대하지만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논의가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발언해 주실 분 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아까 보고한 것으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다고 보는데요. 더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부연할 기회를 주시지요.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이게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 소위원들께서 공동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배제된 유흥주점․콜라텍의 경우는 집합금지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특별히 ‘국민 정서나 사회 통념상 제외를 하자’ 이런 기준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대다수가 있었고요.
 물론 호화 사치업 규모의 그런 유흥주점․콜라텍 등은 국민 정서에 정말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러나 그 경우는 대형 업소일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기벤처부가 그것을 골라내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이게 전체 예산․결산소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전체로 다 하되 호화 퇴폐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은 규모로 우선 좀 제한을 두자 그 의견이었는데 예산은 대략 650억, 한 3만 개의 유흥주점과 2500개 정도의 콜라텍이었습니다. 이런 650억 정도 같으면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이미 다 대상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래서 이제 이런 증액의견을 의결했는데요. 전체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지금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의견을 좀 더 들을 것인지 아니면 여야 간사님들께 위임해서, 조정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위임할 것인지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사님들께 조정안을 가져오시라고 위임해 드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님.
 정부안이 지금 동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 예결위에 올릴 수는 없나요?
 그러면 원안대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야 간사님들이 조정을 안 하시면 원안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호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바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였지만 정부 부처 측의 답변이 국민 정서라는 이유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 그게 정말 국민 형평성의 문제라면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된 과정 속에서 전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좀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여야 간사님들 잠시 조정을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타 발언 하실 분들 계시면 발언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다른 의견입니다.
 예.
 중기부장관님!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에 추경 관련돼서 다섯 번이나 추석 전 빠르게 지급 당부하셨고, 총리께서도 전례 없는 위기 거론하면서 추경 신속 처리 주문하셨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 대상 290만 7000명이 대규모 인원인데요. 실제 지원받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을 예상하세요, 이번에?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원래 당초에는 국회에서 금요일 날 통과를 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플랜을 짜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장 빠른 시일이 9월 말, 그러니까 9월 한 25일경으로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통과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만약에 9월 22일 날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빨라야 9월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석 전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영세 자영업자, 특고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자금, 당초 예상인 114만 명보다 175만 명이 몰렸었거든요. 새희망자금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접수 인원이 한 400명, 지급센터 기간제 약 1000명, 고용노동부 전 직원, 타 부처 수습 사무관(임용 예정 사무관),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전부 업무 처리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담 콜센터 운영했고 일일 평균 콜센터 70만 콜 몰렸거든요. 신청자들은 수백 통 전화 걸어도 불통 사태고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도 있고, 돈 입금됐다고 처리됐는데도 아직도 돈 못 받은 사태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 보니까 소진공에서 지자체 전담센터 대행하고 지자체 근로자 별도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장관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은 서류도 지금 보니까 많이 간편하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영세한 분들이 서류 떼는 것조차도 상당히 버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체 가시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행정적인 최소한의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서류 떼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 하시면서 또 추석 전까지 완료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성 또 간편성까지 갖춰서 이것을 완료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께서는 아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이것이 지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선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는 분들은 조금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저희가 매출액의 증감을 보지 않고 먼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것을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9월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을 때 가장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날이 9월 28․29일, 그러니까 바로 추석연휴 직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어려운 경우인데요. 제가 저희 소위원장님한테 듣기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던 내용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참 결정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부처로서는 그런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별개로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것과 단란주점이 법적으로 달리 구분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유흥주점에 여성접객원이 고용되어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식의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유흥주점에 지원이 됐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이런 문제 때문에 부처로서는 여기에서 동의하기 힘든 여건과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예결소위원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했었던 이런 취지가 최소한 예결위에 전달이 되려면, 이게 부처 동의가 없으면 그냥 원안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고민과 또 이런 결정을 했었던 이런 것들이 예결위에 전달될 수도, 힘든 이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예결소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지역에 상관없이 의견을 모았던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결위에서도 또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원들께서 모았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돌려서 한다면 전체 예결위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들이 그런 의견을 부대의견으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각각 당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다뤄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여야 간사 간에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소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만들어 주셨던 그 취지를 살려서 부대의견으로서 충분히 전달하고 또 각자 당에 보고한다고 하는 조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조정안대로 의결 여부를 물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철규 간사님 보충하십시오.
 부대의견에 덧붙여서, 법인택시의 근로자 또 관광버스회사에 지입되어 있는 개인 차주 근로자들이 빠졌는데요, 여기에 간사 간 협의를 하면서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와 법인에 소속돼 있는 관광버스 지입 기사도 지원금 대상으로 해 주기를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기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같이 동의를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철규 위원님께서 첨부하신 부대의견까지 종합해서 문안은 위원장께 위임을 해 주시면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및 지금 개진된 송갑석․이철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측 인사는 법률안을 의결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지성호ㆍ정운천ㆍ김용판ㆍ윤창현ㆍ이명수ㆍ김예지ㆍ윤재옥ㆍ서일준ㆍ홍문표ㆍ전봉민ㆍ강대식ㆍ강민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성준ㆍ고영인ㆍ정춘숙ㆍ박홍근ㆍ신현영ㆍ강선우ㆍ최혜영ㆍ전혜숙ㆍ이탄희ㆍ김홍걸ㆍ허종식ㆍ권인숙ㆍ장철민ㆍ이수진ㆍ강득구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홍익표ㆍ박찬대ㆍ서영교ㆍ강훈식ㆍ김영배ㆍ임호선ㆍ김진표ㆍ이학영ㆍ고영인ㆍ정청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찬대ㆍ안호영ㆍ민병덕ㆍ정춘숙ㆍ임종성ㆍ박용진ㆍ서삼석ㆍ이성만ㆍ박정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김경만ㆍ전용기ㆍ이용빈ㆍ이용선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선ㆍ인재근ㆍ김홍걸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이장섭ㆍ이규민ㆍ이개호ㆍ김주영ㆍ윤영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서영교ㆍ이원욱ㆍ인재근ㆍ박정ㆍ박홍근ㆍ서삼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진성준ㆍ김철민ㆍ문진석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윤재갑ㆍ윤준병ㆍ이장섭ㆍ이형석ㆍ임호선ㆍ조오섭ㆍ최종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훈식ㆍ신동근ㆍ주철현ㆍ김병욱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교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정동만ㆍ황보승희ㆍ전봉민ㆍ김기현ㆍ박완수ㆍ이주환ㆍ강민국ㆍ유경준ㆍ조명희ㆍ박성민ㆍ이헌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훈식ㆍ신동근ㆍ김병욱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교흥ㆍ주철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권성동ㆍ한기호ㆍ박덕흠ㆍ허영ㆍ배준영ㆍ이양수ㆍ최춘식ㆍ정찬민ㆍ엄태영ㆍ박대수ㆍ김선교ㆍ최승재ㆍ이종배ㆍ송석준ㆍ홍석준ㆍ하영제ㆍ성일종ㆍ김태흠ㆍ정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황운하ㆍ신정훈ㆍ이규민ㆍ송갑석ㆍ이동주ㆍ이해식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정태호ㆍ권인숙ㆍ강병원ㆍ정필모ㆍ김홍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훈식ㆍ신동근ㆍ김병욱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교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박홍근ㆍ권칠승ㆍ김교흥ㆍ김병욱ㆍ박정ㆍ신정훈ㆍ위성곤ㆍ진성준ㆍ강준현ㆍ김수흥ㆍ김영배ㆍ김회재ㆍ서영석ㆍ양향자ㆍ이용선ㆍ조오섭ㆍ김홍걸ㆍ유정주ㆍ이동주ㆍ한무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유동수ㆍ문진석ㆍ서영석ㆍ이수진(비)ㆍ주철현ㆍ김주영ㆍ박영순ㆍ박정ㆍ서동용ㆍ노웅래ㆍ김상희ㆍ정일영ㆍ박재호ㆍ윤준병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계속)상정된 안건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송영길ㆍ김회재ㆍ박정ㆍ홍성국ㆍ강준현ㆍ오영환ㆍ김남국ㆍ박영순ㆍ양향자ㆍ장경태ㆍ서동용ㆍ황운하ㆍ이수진ㆍ전용기ㆍ김철민ㆍ이규민ㆍ김경만ㆍ유정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8)(계속)상정된 안건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배ㆍ윤재옥ㆍ정희용ㆍ이용ㆍ전봉민ㆍ최승재ㆍ홍석준ㆍ강대식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선ㆍ이개호ㆍ임종성ㆍ김윤덕ㆍ정춘숙ㆍ최인호ㆍ이규민ㆍ박정ㆍ이장섭ㆍ이성만ㆍ안민석ㆍ인재근ㆍ조오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장섭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이동주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장섭ㆍ이규민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이동주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박광온ㆍ김병욱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정ㆍ어기구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두관ㆍ양경숙ㆍ이수진ㆍ김진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장철민ㆍ홍성국ㆍ고용진ㆍ이상민ㆍ송갑석ㆍ박영순ㆍ황운하ㆍ어기구ㆍ김남국ㆍ장경태ㆍ김승원ㆍ이수진ㆍ한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장철민ㆍ홍성국ㆍ고용진ㆍ이상민ㆍ송갑석ㆍ박영순ㆍ황운하ㆍ어기구ㆍ김남국ㆍ장경태ㆍ김승원ㆍ이수진ㆍ한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홍익표ㆍ인재근ㆍ강훈식ㆍ전용기ㆍ송갑석ㆍ변재일ㆍ신영대ㆍ김주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33항까지 모두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이철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6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며,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3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송갑석 의원과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 조정과 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시정 권고의 공표를 규정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법정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상표권의 특성에 맞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고려사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고,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시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화 금융 지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규제 및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의 재교육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고,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수급보고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보 제공 요청 목적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부정 활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맞추어 수정 의결하였고, 김원이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만 의원과 김정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의 강훈식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0년 9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2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는 한편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또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개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함으로써 보증 이외에도 모든 여성기업 지원 사업 분야에 확대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만 의원이 1건, 어기구 의원이 2건을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여 납품대금 조정 협상력을 강화하고, 위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이행을 제고하며,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기업이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빈 점포 활용 범위의 위임 대상을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국회로 제출․검토되는 부령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침해 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시작된 관계로 산업부 및 중기부 장관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첫 소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많은 성과를 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4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0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실무 절차 역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및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9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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