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0년 9월 24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용판ㆍ홍석준ㆍ김영식ㆍ송언석ㆍ권명호ㆍ양금희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윤관석ㆍ황운하ㆍ이장섭ㆍ박영순ㆍ박완주ㆍ김경만ㆍ이성만ㆍ신정훈ㆍ이규민ㆍ양기대ㆍ김홍걸ㆍ양향자ㆍ김영배ㆍ오기형ㆍ이광재ㆍ이용우ㆍ이수진ㆍ윤영덕ㆍ김주영ㆍ민형배ㆍ정정순 의원 발의)(계속)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서삼석ㆍ김철민ㆍ김윤덕ㆍ한병도ㆍ유정주ㆍ인재근ㆍ이장섭ㆍ황희ㆍ신정훈ㆍ김성주ㆍ임호선 의원 발의)(계속)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성주ㆍ이원택ㆍ박재호ㆍ허영ㆍ이상직ㆍ김승원ㆍ박상혁ㆍ김수흥ㆍ김철민ㆍ전용기ㆍ이병훈ㆍ이철규ㆍ윤영찬ㆍ김영배ㆍ송기헌ㆍ윤준병ㆍ민병덕ㆍ신영대ㆍ이용호ㆍ김민석ㆍ김윤덕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김경만ㆍ전용기ㆍ이용빈ㆍ신정훈ㆍ정춘숙ㆍ이수진 의원 발의)(계속)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윤덕ㆍ김수흥ㆍ이상직ㆍ윤준병ㆍ김성주ㆍ이용호ㆍ이원택ㆍ신영대ㆍ송옥주ㆍ이동주 의원 발의)(계속)
-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이영ㆍ박대수ㆍ최연숙ㆍ태영호ㆍ유경준ㆍ지성호ㆍ이명수ㆍ김영식 의원 발의)(계속)
- 1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이영ㆍ박대수ㆍ최연숙ㆍ태영호ㆍ유경준ㆍ지성호ㆍ이명수ㆍ김영식 의원 발의)(계속)
- 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원이ㆍ강선우ㆍ김정호ㆍ이상헌ㆍ이수진(비)ㆍ김영호ㆍ김경만ㆍ안호영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1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홍준표ㆍ정희용ㆍ박성중ㆍ추경호ㆍ이주환ㆍ임이자ㆍ김성원ㆍ서일준ㆍ김용판ㆍ조수진 의원 발의)(계속)
-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용ㆍ김태흠ㆍ구자근ㆍ박덕흠ㆍ추경호ㆍ강기윤ㆍ이헌승ㆍ권명호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박상혁ㆍ임오경ㆍ한병도ㆍ강준현ㆍ최기상ㆍ정정순ㆍ오영환ㆍ양정숙ㆍ기동민ㆍ홍정민ㆍ황운하ㆍ홍성국ㆍ이성만 의원 발의)(계속)
-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재호ㆍ김회재ㆍ인재근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박성준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성만 의원 발의)(계속)
-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병욱ㆍ박재호ㆍ서동용ㆍ전재수ㆍ윤후덕ㆍ신정훈 의원 발의)(계속)
-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박성준ㆍ정춘숙ㆍ서삼석ㆍ김원이ㆍ이성만ㆍ이병훈ㆍ김경만ㆍ송옥주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2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김경협ㆍ박용진ㆍ정춘숙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서정숙ㆍ윤재옥ㆍ조명희ㆍ이종배ㆍ정진석ㆍ김용판ㆍ구자근ㆍ김희국ㆍ유상범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전주혜 의원 발의)(계속)
-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종배ㆍ김희국ㆍ김예지ㆍ이주환ㆍ서일준ㆍ김태흠ㆍ김성원ㆍ윤주경ㆍ전주혜ㆍ홍준표ㆍ황보승희ㆍ엄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548)(계속)
- 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성주ㆍ이원택ㆍ김경협ㆍ김회재ㆍ소병훈ㆍ신정훈ㆍ민홍철ㆍ김수흥ㆍ박영순 의원 발의)(계속)
- 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예지ㆍ정진석ㆍ이종배ㆍ이주환ㆍ김희국ㆍ윤주경ㆍ송석준ㆍ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960)(계속)
-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한ㆍ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
- 3.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7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편의와 방역 효과 제고 차원에서 마이크를 각자 쓰실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7시16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및 대상 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 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감사일정 등을 위원장, 간사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정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여 국회의 입법 및 재정 기능 제고와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 제출 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 증인 협의가 마무리되는 동안 의사일정 제3항은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부터 상정하여 심의하다가 제3항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용판ㆍ홍석준ㆍ김영식ㆍ송언석ㆍ권명호ㆍ양금희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윤관석ㆍ황운하ㆍ이장섭ㆍ박영순ㆍ박완주ㆍ김경만ㆍ이성만ㆍ신정훈ㆍ이규민ㆍ양기대ㆍ김홍걸ㆍ양향자ㆍ김영배ㆍ오기형ㆍ이광재ㆍ이용우ㆍ이수진ㆍ윤영덕ㆍ김주영ㆍ민형배ㆍ정정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서삼석ㆍ김철민ㆍ김윤덕ㆍ한병도ㆍ유정주ㆍ인재근ㆍ이장섭ㆍ황희ㆍ신정훈ㆍ김성주ㆍ임호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성주ㆍ이원택ㆍ박재호ㆍ허영ㆍ이상직ㆍ김승원ㆍ박상혁ㆍ김수흥ㆍ김철민ㆍ전용기ㆍ이병훈ㆍ이철규ㆍ윤영찬ㆍ김영배ㆍ송기헌ㆍ윤준병ㆍ민병덕ㆍ신영대ㆍ이용호ㆍ김민석ㆍ김윤덕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김경만ㆍ전용기ㆍ이용빈ㆍ신정훈ㆍ정춘숙ㆍ이수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윤덕ㆍ김수흥ㆍ이상직ㆍ윤준병ㆍ김성주ㆍ이용호ㆍ이원택ㆍ신영대ㆍ송옥주ㆍ이동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이영ㆍ박대수ㆍ최연숙ㆍ태영호ㆍ유경준ㆍ지성호ㆍ이명수ㆍ김영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이영ㆍ박대수ㆍ최연숙ㆍ태영호ㆍ유경준ㆍ지성호ㆍ이명수ㆍ김영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원이ㆍ강선우ㆍ김정호ㆍ이상헌ㆍ이수진(비)ㆍ김영호ㆍ김경만ㆍ안호영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홍준표ㆍ정희용ㆍ박성중ㆍ추경호ㆍ이주환ㆍ임이자ㆍ김성원ㆍ서일준ㆍ김용판ㆍ조수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용ㆍ김태흠ㆍ구자근ㆍ박덕흠ㆍ추경호ㆍ강기윤ㆍ이헌승ㆍ권명호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박상혁ㆍ임오경ㆍ한병도ㆍ강준현ㆍ최기상ㆍ정정순ㆍ오영환ㆍ양정숙ㆍ기동민ㆍ홍정민ㆍ황운하ㆍ홍성국ㆍ이성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송재호ㆍ김회재ㆍ인재근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경만ㆍ유동수ㆍ양정숙ㆍ박성준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성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병욱ㆍ박재호ㆍ서동용ㆍ전재수ㆍ윤후덕ㆍ신정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박성준ㆍ정춘숙ㆍ서삼석ㆍ김원이ㆍ이성만ㆍ이병훈ㆍ김경만ㆍ송옥주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한병도ㆍ김경협ㆍ박용진ㆍ정춘숙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서정숙ㆍ윤재옥ㆍ조명희ㆍ이종배ㆍ정진석ㆍ김용판ㆍ구자근ㆍ김희국ㆍ유상범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전주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종배ㆍ김희국ㆍ김예지ㆍ이주환ㆍ서일준ㆍ김태흠ㆍ김성원ㆍ윤주경ㆍ전주혜ㆍ홍준표ㆍ황보승희ㆍ엄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548)(계속)상정된 안건
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성주ㆍ이원택ㆍ김경협ㆍ김회재ㆍ소병훈ㆍ신정훈ㆍ민홍철ㆍ김수흥ㆍ박영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예지ㆍ정진석ㆍ이종배ㆍ이주환ㆍ김희국ㆍ윤주경ㆍ송석준ㆍ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960)(계속)상정된 안건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시18분)
먼저 권명호 산업통상자원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2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자근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에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신설하여 스마트그린산단의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데이터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 지식산업집적지구의 우선 지정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행정 지원 등 특수한 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이고.
한병도 의원, 송갑석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0년 9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6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는 한편,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채무 감면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 등이 자신에 대한 채무 감면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민법상 법정대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채무자를 면책 주장 불가 주체에서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홍석준 의원 및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대상 업종에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창업 지원 대상 확대 및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활성화와 장기 재직을 촉진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연수 및 지도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여성경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연수사업 내용에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하는 비대면 기반 디지털 경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사업의 명칭을 현행법에 명시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호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연구원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중시설에 중소기업자가 입점․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려는 현행 법률과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창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규 창업자의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창업 희망지역 내의 과밀업종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 권한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승재 의원이 2건, 이용호 의원이 1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소위원회 법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8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실무 절차 역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해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토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권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강훈식 법률안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 한ㆍ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상정된 안건
(17시32분)
이 보고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나오셔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배경 및 경과, 주요 기대효과, 통상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결과, 마지막으로 협상 목표 및 향후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우즈벡은 CIS․동구권․이슬람 문화권 진출 교두보로서 우리의 신북방 진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국가입니다. 또한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도 기업 진출, ODA, WTO 가입 지원 등을 통해 우즈벡과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 시 FT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이후 금년 7월 공동연구 및 공청회 완료,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즈벡 FTA의 주요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시장개방 효과로서 양국 관련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관세 철폐를 통해 양국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할 경우 무역 창출 및 시장 확대 등 추가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우즈벡은 자국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은 진출시장 다변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한․우즈벡 무역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업계 및 전문가들은 한․우즈벡 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을 요청하였고, 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확대를 기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협상 목표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즈벡의 시장개방과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즈벡의 개발 수요와 우리의 무역․투자 수요를 연계한 협력형 모델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상품 협상은 유망 협력 분야의 핵심 품목 개방을 중점 추진하고, 일부 품목의 민감성과 국내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규범 협상은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WTO 수준의 규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통상절차법에 따른 협상 개시 전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후 우즈벡 측과 협의를 통해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멀리 가지 마시고 계시다가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간사 위원님들과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증인․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송대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주 월요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가위 명절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10월에 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