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0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 39.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40. 한국광업공단법안
- 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 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 1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 1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9)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 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
-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
-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 3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39.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40.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 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개의)
오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처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힘이 되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히는 좋은 법률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는 물론 평소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국회 전체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되 각자 좌석 앞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체회의 때와 달리 마이크 앞에서 소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스위치를 작동하거나 또는 행정실에서 전원을 넣어 줘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나가면 바로 인지돼서 마이크가 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지금 간사를 맡으셨나요, 소위 간사? 고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법안소위 처음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됐는데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많이 있으니 통과시키는 것들도 좀 많아서 성과 있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철규 위원님과 함께 산업위 법안소위를 같이해 왔는데요.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1대 산업위 법안소위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남기는 그런 소위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산자위에서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법안소위도 자주 열고 또 법안에 대한 토론도 정말로 심도 깊게 또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소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법안소위 처음으로 참석하는데요, 우리 산업자원위의 업무 자체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이니만큼 여야 서로 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생산적인 그런 소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 법안소위 안건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혹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거나 한데 이것을 제가 꼼꼼히 못 봐서 못 걸러 내면 어떡하나 막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소위가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참여해서 문제 있는 법안들 잘 보완하고 좋은 법안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잘할 수 있을지 두렵다’ 이런 말씀들 나눴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에서 우리 법안소위에서의 논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류호정 위원님 먼저 인사하시지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도 이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법안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정말 잘 살펴야겠구나 그리고 법안소위의 역할과 책임이 참 막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입니다.
오늘 법안 심의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두렵기도 하고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가까운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법사위를 통과하고 또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위기는 기회라고 지금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서 정말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같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많은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호입니다. 저는 울산 동구 출신입니다.
울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왔던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잘해 왔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 또 자동차, 조선업을 3대 주력산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업도시가 되고 난 이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특히나 현대중공업 조선산업이 있는 울산 동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울산의 경제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기 훌륭하신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산업과 경제를 걱정하는 훌륭한 그러한 좋은 시간들과 자리가,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9)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상정된 안건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상정된 안건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6분)
우리 소위원회의 진행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하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의 차관이 아닌 실․국장들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정비를 하는 발명진흥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현재 영업비밀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면서 수시 조사 및 자료 제출 규정을 추가하고, 영업비밀 보호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법률에 영업비밀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를 부정경쟁행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방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의 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부정경쟁방지법.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계획의 실시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실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수정의견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에서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지식재산과 관련돼 있는 각종 기본계획들이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본계획도 5년으로 되어 있고 과학기술 기본계획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촉진계획도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의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 3년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하고의 일관성 측면에서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송갑석 위원님, 3년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라고 해서 ‘매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는 ‘시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매년 실시된 것이 아니라 불과 한두 번밖에 실시가 안 돼서 그 실효성에 많이 문제가 있어서 ‘매년’이라고 정확하게 자구를 넣는 수정안까지 저는 이 법안 개정안을 낸 사람으로서 정부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부 수정의견에 말이지요, 또 개정안에도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다’라고 했는데요.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이 누구누구지요?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호 사업 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 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같은 법률 개정안인 제3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분쟁 조정 시 조사 중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의 연계를 통해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분쟁조정 중 행정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중에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와 조정 신청의 선후를 불문하고 중복 진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수정의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내신 대로 행정조사하고 분쟁조정이 중복돼서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 중지 여부를 신청인이나 피조사자가 사전에 좀 알 필요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을 해서 조사를 중지하는 내용들이 보완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시정권고 유형 예시를 삭제하고 시정권고 사실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권고 유형을 삭제할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 방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예시된 유형도 의존명사인 ‘등’을 통해 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표 매체를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맞는 공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시정권고와 동일하게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시정권고의 유형을 삭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예시를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시정권고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시정권고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공표가 됐을 때, 저희가 시정권고를 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공표 때도 같이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배상 도입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동일하게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징벌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피침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보장하고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 심사하게 될 4항과 5항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손해배상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시점에 있어 갖고는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부칙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영석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권 실시료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통상실시료에 준하여 판단하고 있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정 손해액을 산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허법의 경우 2018년 말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미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이라는 것은 법에, 지금 여기 제안된 것에는 명확히 없습니다마는 내가 이것을 만약에 통상적으로 실시를 해 갖고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독점적으로 가졌을 때 얻는 이익 부분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통상실시료는 대충 한 2~5% 정도 되고요.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한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배 정도 합리적으로 했을 때가 많은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건,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도 결국은 사용료,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실손전보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침해자가 무단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 수준이 낮아 침해 유인이 큰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고의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의 침해 유인을 줄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말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개정안이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등 여덟 가지 고려요소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특허법원 등 법원실무상 필요한 부분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덟 가지 고려요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나 우리 정부 측에다가, 이걸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법률 전문가인 이소영 위원님, 어느 것이 낫겠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하고 달리 우리 법사위의 기능이 과거처럼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 상임위, 소위에서 법체계라든가 자구까지도 제대로 정치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야만 됩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의 개념처럼, 의미처럼 우리 소위 또는 상임위를 거쳐 간 법안들이 법사위에 가서 다시 자구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까지도 전부 수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산자위에서, 산자소위에서 의결돼서 이송된 법률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는 불명예가 없도록 정치하게 만들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정부 의견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 개정안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이고 사실 이례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아래에 있는 여덟 가지 원칙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컨대 6호에 있는 정부 수정의견과 개정안은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구 수정이나 일부 구체화가 아니라 예컨대 개정안에서는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미 침해자가 벌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는 또 중복해서 여러 가지 배상이, 배상이라기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불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큰 경우에는 손해액을 조금 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부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6호를 보면 ‘침해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정도’,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한 어떤 이익의 감손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자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이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도 ‘고려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정부의 수정의견 중에 5호에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이 있는데 ‘등’이라는 것이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침해행위의 기간․횟수’로 이렇게 닫아 버리는,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1호부터 8호까지 보면 1호 같은 경우에는 가중요소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2호는 가중인지 감경인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여하튼 기간․횟수가 많으면 또 이게 가중요소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또 감경요소로 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7호 같은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이것도 가중요소인지 감경요소인지 좀 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해한 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의 정도, 노력을 많이 했으면 감경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호가 이게 가중요소인지 감경요소인지가 좀 명확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이 조항은 이미 개정된 특허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리 간의 조화를 하는 차원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6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법원이 실무적으로 법관이 침해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때는 8개 전체를 다 볼 수도 있고 특정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 법관의 재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법관이 침해행위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특정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법과의 조화 부분에서 그냥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다만 여기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만 특허법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형사처벌, 사실 벌금도 형사처벌이잖아요. 여기서 행정처분까지 넣어서…… 사실 벌금을 많이 물고 행정처분을 강하게 받으면 죄질이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는 이것이 감경요소로 작용된다는 것 자체가 얼른 봐도 너무 상충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명확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놓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표법 1호의 경우에는 개정안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인데 정부 수정의견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해서 이 상표권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1호의 수정의견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개정안 1호와 정부 수정의견 1호가 아주 다른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우월적 지위가 있다면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을 주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이라든지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하면 더 중하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취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호가 이렇게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으시면 이건 정부 측의 수정의견을 채택하고요.
그다음에 밑의 5호에 ‘횟수 등’에서 ‘등’을 삭제하는 것도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법체계상 개정안대로 ‘등’을 그대로 존치시켜 주는 걸로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등’이 들어갔을 경우에 무슨 부작용이라든가 피해가 있습니까?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이라고 이렇게 유사법인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정부 측이 수정의견 낸 것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개정안 원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상표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구제 제도란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과 같이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는 3배의 징벌 배상으로 3억 원의 한도를 규정한다면 상표권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 굉장히 진행이 잘되는데요.
의사일정 제6항 이장섭 의원님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특허법상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할 경우 특허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죄의 종류 및 경중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비밀이나 권리에 관한 침해는 주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허 등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이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인지하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소관 다 끝났지요?

또 위원님 여러분도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과 특허청 관계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업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도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화 금융 지원의 범위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사업화 금융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견기업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행 중인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및 제9항 한정애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삭제하여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은 현장에 상주하며 상시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평가․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탁사업장은 외부 위탁기관에서 간헐적으로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예방활동이 이루어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외부 위탁 중인 기업들의 이런 제도 변경으로 인한 준비 기간 또 원활한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0인 이상은 위탁 조항이 있고요 300인 미만은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이 특별조치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개별법에 있는 이런 안전관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일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원래 1~2명 사업장 안에 둬야 되지만 이것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애 의원 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외부에 위탁하게 되면 월 한두 번 와 가지고 점검하고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이나 보건상의 어떤 사고들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실제로 상주인력, 전담인력을 사업장 내에 두게끔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2400명이 일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포 후 1년 후로 조정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 등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지만 전체 300명 이상의 사업장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안전․보건관리자가 대개 1명, 2명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1년을 둬야 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6개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안전 관련 고용의무를 완화하고 있는데 동 조항들을 폐지하여 기업의 안전확보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려는 규정들은 산업보건의 등에 대한 고용의무 면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중복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및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에 관한 내용들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현행법상 특례 규정을 삭제할 경우 기업들이 개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의무고용 및 직접고용 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의 업무 강화 및 해당 자격자의 취업 기회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특례 규정은 유사 업무 영역에서의 겸직 허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중복 부담을 방지하거나 외부 위탁 등을 통해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특례 규정의 실제적 활용성이나 특례 폐지로 인한 기업 부담의 증가 정도 등을 면밀히 살펴 각각 규정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은 개정안 중에 정부의 수정의견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렸던 대로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앞서 위탁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채용 부담이나 비용 부담 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완화되어야 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신 조항별로 검토가 신중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조문대비표로 보시면 2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기업이 고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입니다. 고용의무를 면제해 준 그런 조항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1호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보건의입니다. 산업보건의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사로서 예방의학을 전공하거나 산업보건 관련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수준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산업보건의에 대한 고용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 의무고용에 따른 상당한 구인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 제1호의 경우는 현행 유지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호,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고용의무 면제 건이 되겠는데, 동 건의 경우에는 통상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또는 피고용인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용부담 내지는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동 2호의 소음․진동관리법상의 환경기술인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이 선임해야 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현재 액화석유가스 자체가 아닌 가스용품만을 제조하는 시설은 안전관리 수준이 높지 않고 완화 범위를, 소위 여러 단계의 안전관리 담당자 중에 안전관리원이라는 상당히 낮은 등급의 안전관리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 고용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3호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4호의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 동 건에 대해서는 광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광산안전사무소에서 광산의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는 삭제에 대한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에 동의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5항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율 고용 대상자에 대한 채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동 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필요시에 시의성 있게 채용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제1항의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또 제2항의 일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일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특정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광산안전관리자,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자, 에너지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해서 각각 법에서는 2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1명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1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조항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자를 주된 영업 분야 등에서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에도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자가 다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해당 법령 적용 사업장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모두 안전관리자 자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1명 고용 시에 고용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봐 주는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약류 제조․저장, 광업을 주된 영업 분야로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좌측 인원 중 1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그리고 제4항의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와 관련해서 좌측 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1명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의 제1호, 물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 관련해서는 삭제의견에 동의 입장입니다.
또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기술인에 대해서도 삭제의견에 동의 입장입니다.
단 3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또 제5항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범위, 주된 영업 분야 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현행 유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0조,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0조 제1항, 일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일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특정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좌측에 해당하는 인원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인 중소기업자 등이 좌측 인원 중에 어느 하나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제3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좌측 인원 중 어느 하나를 고용한 경우에 추가 고용이 필요한 나머지 인원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1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제4항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제30조의 1항․2항․3항․4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동 조항은 중소기업자의 고용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조항들이기 때문에 동 건의 경우에 보건 및 안전 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런 특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1조, 중복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부분입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특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좌측에 열거된 자격을 2개 이상 가진 사람을 1명 채용한 경우에 해당 1명이 가지고 있는 자격만큼 좌측에 열거된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항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동 31조 제1항과 2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필요한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중복 자격증 소지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개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겠는데요.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삭제 의견에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제3호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제4호 총포․화약법상의 화약류보안책임자, 제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6호 유해물질 관리법상 유독물관리자, 제7호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 제8호 물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제3호부터 8호에 해당되는 관련 개별법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외부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특례를 삭제할 경우에 영세사업장도 외부 위탁 없이 직접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영세사업장이 외부 위탁을 통해서 전문기술기관의 기술 인력이나 최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열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술적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항의 2호와 8호 현행 유지 시에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항,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부령 등에 위임한 조항과 관련해서 제1호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에 동의 입장이고요, 제2호부터 4호의 경우에는 제1항 2호 및 8호 현행 유지 시에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과규정 같은 경우에도 류호정 위원님 말씀 주신 측면도 분명히 시급한 측면이 있어서 타당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민간사업장 외에 공공사업장들도 해당이 되고 사람의 채용 예산을 마련하고 절차를 거치고 하는 데 일부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는 데다가 이게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를, 전담인력을 각각 고용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통계에 따르면 한 1700여 명 정도가 경과 기간 안에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이 각각 한 850여 개소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이걸 신규로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기존에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원하는 기간 그리고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어떤 절차가 특정화되어 있는 기관들까지도 위법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적법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여유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는 일부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경과 기간을 정부가 1년으로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공된 검토보고서도 읽어 보고 정부의 의견이 아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도 읽어 봤는데 이게 내용의 방대함을 떠나서 사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개, 제3장의 의무고용 완화라고 하는 장에 굉장히 다양한 완화 규정들이 있고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8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를 면제하는 거고 29조는 겸직을 허용하는 거고 또 오늘 해당 규정은 아니지만 공동채용을 허용하는 규정들도 있고 각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나 환경관리자의 선임의무가 굉장히 매트릭스처럼 이 법에서 완화 내지는 규정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 고용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도 겸직을 허용하거나 인근의 다른 사업장하고 공동채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업의 부담이 좀 덜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겸직이나 공동채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업의 직접고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복잡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각각의 법정 인원, 법정 관리자의 사업장, 실제 기업에서의 상황, 특수성에 대해서 제공된 설명은 사실 아주 자세하지 않고, 수질이나 대기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수 사업체가 법적 요건 1명, 2명 그것 이상으로 환경기술인을 채용 중이기 때문에 이 면제 규정을 없애고 그냥 채용의무를 줘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다 정도의 간략한 현황 말고는 실제 각각의 관리자 채용 실태나 이것을 의무화시켰을 때의 기업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자료가 조금은 판단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전부 또는 일부 통과됐을 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실제 산업계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청취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의견은 한정애 의원안은 지금 저희가 확정하기에도 충분히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산업부에서도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추가 자료 제공을 하고, 이걸로 인한 경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시 보류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각각의 현안과 제도를 변경했을 때에 따르는 영향, 규모 정도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사리에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그래서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 자체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과연 산업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조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투입해야 될 사안인지, 좀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 법안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나 취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환경이나 이런 게 바뀌니까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자 그러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폐단이라든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견하고 대행을 해 주는 업체에 관한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따르는 일정한 감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처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더 의견을 받아 보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법안을 다시 한번 심의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도 반영해 주세요.
또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테지만 저희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 사고사망률이 OECD 1위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자 수도 또한 많고요.
그런데 대기업의 책임 회피라든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다가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 의견으로 있는 일부 동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부담 때문에 고용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 법 전체적인,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김경협 의원의 취지하고도 좀 어긋나고 고용,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 취지하고도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채택해서라도 방안을 다르게 찾아야지 그냥 이것을 현행을 유지하자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법이 결국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를 언제부터 하느냐, 부칙에 관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만 정부의 입장과 발의안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뜻을 존중해 주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류호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1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있기에 시간을 좀 조정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서 회부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규제는 대형유통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규제 존속기한 규정의 취지는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가 실질적으로 중소유통 보호에 기여하였고 향후 중소상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규제 효과가 미미하므로 규제 실효성 분석을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11월 23일로 다가오는 일몰을 일단 연장을 하고 나서 관련되는 내용은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섭 의원의 대표발의 내용은 일단은 일몰 연장을 5년 간 확장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신가 보지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 과정에서의 판단과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에서 기술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의 시책 수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이 규정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산업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재교육․재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성과 관련해서는 금번 산업발전법에서는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가 되는 산업인력의 공급과 관리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경우에는 기술 혁신과 기술 사업화라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계상으로 지금 동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의 조항을 12조의2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조의 기본 조문의 내용이 인적자원의 개발 등 기업경영자원 개발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12조의2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등 산업 환경의 변화’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취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재교육․재훈련의 목적을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송갑석 의원, 하영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과 정책 등의 합리성․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이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및 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부품산업의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 항공우주부품업체를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항공기 단가 인하 요구에 따른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영세한 국내 항공부품업계가 독자적으로 혁신적인 공정 개선 등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이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우수업체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여타 법률에 지원 사업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4조에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이라는 항이 들어가 있고요.
꼭 그것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항공우주산업 개발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엔지니어링 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기술개발로는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 사업, 구조물 국제공동개발 사업, 해외수주공정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사업 등 다양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개정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새로 넣고자 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부품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좀 더 특화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이 규정이 들어가면 업무에 어떤 법체계상의 문제라든가 혼선이 올 수 있나요?

말씀하셨던 대로 ‘고용 안정, 수출 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각호의 지원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의견이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법체계상은 이미 4조에 정부의 시책으로 의무사항을 두면서 전체적인 항공기 완제기와 부품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부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셨기 때문에 전체 법체계로 보면 사실상 중복적인 의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조항이 들어가도 저희가 업무 수행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쪽 항공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지원해 주는 정부 예산은 한 1400억 정도 내외 규모고요, 그중에 1000억 정도가 항공부품 쪽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항공부품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항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견기업을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하 의원님께서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주신 것 중에 3항에 ‘항공우주부품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실 항공우주부품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사천 지역에 일부 30여 개 내외의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창원 쪽에 기계류를 하면서 항공부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특별히 우수업체라고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이라고 지원하고 중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천 지역에 있는 대부분 항공우주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의 경우에 우수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항공우주부품업체의 규모가, 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중견기업 특별법을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월드클래스 300이라든지 중견기업법상의 우수업체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안을 제출해 주신 하영제 의원님한테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굳이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고요.
제가 보니까 하영제 의원님이 사천 쪽이 지역구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부처에서도 들어간다고 한들 법체계상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과잉 입법의 문제는 우려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체계상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영제 의원님 실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광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폐광지역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개발계획은 사업의 내용과 절차가 유사한 계획이므로 별개의 추진체계를 통해 동일한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이 중복 수립되는 등의 과정에서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폐광기금 운용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한 바 있으므로 이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폐광지역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동 조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 지방분권화가 돼 가는 이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은 제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가 기초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 실정에 가장 걸맞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광지역 문제는 다른 지역처럼 무슨 상황의 변화라든지 자연 소멸적으로 이 도시, 어떤 한 지역이 진흥되고 또 침체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 소위 말하면 89년도에 석탄산업을 합리화하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에 따라서 산업이 정리되고 구조조정되면서 정부가 폐광지역과 한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후속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물론 이 조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우선 가치에 두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개발계획은 그렇다 치고 뒤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사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넘어가도록 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유사한 규정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신정훈 위원님.
다음 설명 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다른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인용하거나 개정안과 관련돼 있는 조문의 통과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발 사업의 착수기한을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적용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정 유형 사업의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광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게 현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 비율 상향 및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철규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자의 폐광기금 납입 비율 한도를 25%에서 35%로 상향하고, 납입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 납입금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국회 보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특례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간척지를 개발하는 새만금을 제외하고 특정지역 개발을 위하여 국가 주도로 특수법인 형태의 개발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없고 다른 낙후지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실익이 적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현행법의 적용 시한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하여 이 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지원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추가 연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련된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4페이지의 폐광지역에 대한 발전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유상범 의원님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폐광지역을 포함한 지역 개발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시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동 위원회와 기능이 매우 유사하고 중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가 정부위원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유사기능을 했던 폐광지역개발위원회가 소위 정비 대상에 포함돼서 폐지된 바가 있었고요, 그런 폐지됐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것도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68페이지의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경제개발센터의 설치와 같은 동법의 다른 조문의 개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70페이지의 폐광지역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 부분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 승인을 받도록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행 폐특법과 지역 개발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또 추가할 경우에 이중 규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폐특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각종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동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 승인에 이런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 승인에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2페이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적용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법인 국가재정법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을 통해서 예타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 비율 상향 및 용도 추가와 관련된 조문 개정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납입 비율 한도가 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5%로 상향하고, 납입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추가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납입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년 25% 납입 비율로 폐광기금이 한 1450억 정도가 매년 납입이 되고 있고, 현재 이 납입 폐광기금이 쌓여서 매년 이월되는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190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납입 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납부 비율을 상향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강원랜드의 주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입으로는 폐광기금에 대한 납부도 있지만 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이라는 정부위탁사업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동 사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용도에 추가하는 것은 현재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 법 조문과 상관없이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77페이지, 폐광기금 납입금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와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광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자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광지역 정책이 지역 주도로 수립이 되고 있고 또 지역의 특색,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폐특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배분현황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지자체가 산업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79페이지의 수의계약 특례 신설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폐광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공분야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런 수의계약 조항을 넣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조항입니다.
동 건은 경제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소위 사업을 주도하는 그런 추진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보다는 지역별 강점이나 특색을 보다 살릴 수 있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조문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의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앞서 납입 비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폐광기금이 지금 현재 2001년부터 설치돼서 운용 중에 있고 현재 기금의 집행률이 약 5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특별회계 설치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논의와 연계돼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88페이지, 현행법의 적용 시한 규정 삭제 부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동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하는 조문이 되겠는데 적용 시한이 아직도 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시한의 연장이나 삭제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95년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한 25년이 지금 경과했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 시한 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부 예산과 강원랜드 수익금인 폐광기금 등을 통해서 총 3.9조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 사업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사업 5900억, 탄광지역 개발 사업 8100억 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 1000억, 대체산업 창업 지원 융자 3500억 등을 통해서 총 1조 8000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또 폐광기금은 폐특법에 따라서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 25%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 4개 도에 배분해서 지금까지 총 1.9조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체법인 설립을 통해서 폐광지역 투자 계획에 따라서 광해공단, 강원랜드가 공동 출자해서 5개 법인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신정훈 위원님.
강원도에 지금 공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금액이 2019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81%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체 예산액으로는 3100억인데 공통액으로 1200억, 그러니까 35%에서 4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에 따라서―계정이라고 이것 개념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구분되어 있는 내역이 다른 일반 자치단체의 집행액과 이월액, 불용액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통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팔십몇 % 불용액은 감독기관이라든가 이 예산의 어떤 배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기간에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에 지원된 균특회계라든가 다른 예산 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면 결코 이것이 추가로 폐광지역에 더 지원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탄개비니 이런 지원 예산이 감으로 인해서 다른 균특 예산들이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전제다라는 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기초단체에서는 집행률이 거의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도가 유보시켜 놓고 있는 폐광기금은 계속해서 이월을 시키면서 일정한 유보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해 연도 예산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아마 금년도와 내년도 사이에 발생되는 특별한, 그러니까 폐광기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현격하게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서 유보해 놓고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광기금 납부 비율 가지고 조금 전에 산업부차관께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지금도 충분히 집행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 집행되지 않는 게…… 있는 사람은, 뭐 어디인가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사람은 충분히 다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아껴 두고 있는 측면, 없는 집의 서러움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의 이익, 강원랜드의 설립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고 하는 더 상위 가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진입장벽, 그러니까 법제도로부터 진입장벽을, 저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진입장벽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주주들의 권익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이 입법 취지와 좀 다른 결과로 갈 수가 있다.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폐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보다도 관광기금이 더 많이 걷혔어요. 그러니까 폐광기금은 창업 이래 약 1조 9000억 정도, 그다음 관광기금은 2조 1000억 가까운 재원이 염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요. 또한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 간 돈, 정부가 재정으로 편입시킨 자원이 4조 가까이 됩니다. 이렇듯 강원랜드가 그동안 공적자금을 조성한 총금액이 약 8조 전후 되는데 그중에 중앙정부로 들어간 돈이 세금과 관광기금으로 6조 정도 되고요 폐광지역에 간 것이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 운용되어 온 것입니다.
특히나 석탄산업을 어차피 정리하고 산업 체계를 바꿔야 되는 산업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전향적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손가락이 아플 테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워낙 크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특정 지역을 중앙정부가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아마 모든 지역을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도 좀 더 신중하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 지역의 소위 인구가 준다거나 산업이 왜소화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남는 문제가 소위 기금 문제일 텐데,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광진흥기금,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출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출의 10%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고 폐광기금은 수익금의 25%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의 취지로 보면 폐광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먼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폐광기금도 관광진흥과 같이 ‘매출의 10% 등’ 이렇게 해서 아예 지원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수익이 발생한 해는 그게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은 매출의 10%를 떼는 거니까 여전히 일정한 기금의 재원이 형성이 되는데 폐광기금은 올해는 기금이 전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관광진흥기금과 같이 매출의 10%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요율을 조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폐광기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주체가 강원도인데 주 대상지가 강원도에 네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기타로 문경, 전남의 화순, 충남의 보령, 이 세 군데가 있어서 전체 일곱 군데로 보면 이것을 강원도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소위 폐광기금의 배분을―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단체장을 해 보면서 느끼는데 양잿물도 먹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남을 리가 없어요. 뭔가 어디선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각 폐광지역에서 신청한 액수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배분 기준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렇게 이월되게 된 무슨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총액을 늘릴 건지 여부 이전에 우선 관광진흥기금과 같이 매출의 10%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나머지 문제는 그동안 폐광지역에 지원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시군별로 배분하는 기준 그다음에 이것을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는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다만 시군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현재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8년도의 전국 석탄 생산의 점유 비율,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88년도 기준으로 전년도의 석탄 생산량의 감소 비율 또 세 번째는 인구 감소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군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죽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기초단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 01년부터 2020년까지 한 20년간 기금 배분의 총액을 보면 화순이 전체 총액이 가장 적었고요, 제일 많았던 게 정선과 태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배분 기준 가지고 배분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태백과 삼척, 영월, 정선, 지금 4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는 강원도가 전체적인 배분에 대한 공통 부분도 관리를 하는데 그 주체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아까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월과 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세운 계획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정선에서 하고 있는 빛의 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영월에서 하고 있는 드론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지금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협의가 불발되거나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를 다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이런 사유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집중적으로 폐광기금에 대한 배분 기준을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돈을 줘도 돈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집행률을 거의 46%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화순 같은 경우 2019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3%예요, 이월액은 14%고. 그러면 지자체의 일반 재정하고 전혀…… 오히려 집행률이 높은 거예요. 문경의 경우는 불용액이 6% 그리고 이월액이 14%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강원도에 공통 예산으로 서 있는 그 분야만 지금 81%라는 불용액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이 상당히 정밀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차관께서 폐광기금 기준을 바꾸자는 것의 이유로 그냥 ‘지자체가 돈을 줘도 못 쓴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들이댈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다른 기준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문제에 차관과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유상범 의원안을 보면 집중적으로 폐광지역 종합발전계획이랄까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랄까 또 제가 이야기하는 배분현황과 실태조사를 산업부가 전담해서 해라라든가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폐광지역의 상황이 석탄산업 합리화 또 최근의 에너지전환 이런 환경에 의해서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광업소의 고용 인력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고 전혀 채용을, 중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은 7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또 시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조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정부의 책임을 좀 더 높여 달라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의 법적인, 타 법과의 문제라든지 타 부처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산업부가 이 문제를 주관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법안에서 배분현황과 실태조사를 산업부가 주관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것조차도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다른 3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는 최근 들어서 폐광기금 자체가 2016년도 1660억에서 2017년도 1582억, 2018년도 1248억, 연도별로 계속 정체 내지는 줄어 가는 상황에서 폐광지역 상황은 굉장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지원 기준을 좀 달리하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 기준을, 지금도 전체 폐광기금을 가지고 7개 시군에 배정할 때 산업부가 보고를 받고 통제를 하고 있지요?



각 지자체가 강원도 도지사한테 전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강원도 도지사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강원도가 심사를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산업부에는 그 내용을 공유해 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의 가부를 전부 다 가려서 심의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마지막에 본 내용 중의 하나는 폐특법이 분명히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피해를 본 데 대해서 보상하는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광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실효를 보고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중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기에 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기한을 삭제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논의되는 내용 보면 폐특법의 필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적용 시한은 폐지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기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여기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20년간 연장을 해서 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5년 남기는 남았습니다. 이 폐특법이 2025년까지이기는 하나 그런 기준에 맞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또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최소한 폐특법 연장을 2030년까지는 해서 5년 더 연장해 주는 내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폐특법과 유사한 법이 3개가 있습니다. 새만금개발 지원에 관한 법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인데요, 어느 법에도 시효가 없습니다, 종기가. 종기가 없는데 이 폐특법만 유독 입법을 할 때 일단 10년이라는 시한을 둔 한시법으로 제정이 돼 왔고요, 그동안 두 차례 10년씩 연장이 돼 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폐특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폐특법에 기초하지만 강원랜드의 허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에서 주 수입원으로 잡아서 지원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입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조성된 공적자금,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배당된 자금 외에 공적자금 8조 원 중에서 6조 원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고 2조 남짓이 지역에 재투자가 됐는데요.
지금도 이 지역 기초단체의 재정 규모를 면적이라든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나눠 주는 보통교부세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보면 결국은 윗물이 부어지니까 밑의 물이 빠져서 옆으로 다 가 버리는 거예요, 스멀스멀. 그래서 특별히 지역의 기간산업, SOC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시한을 폐지해야 되느냐 하면 종기가 있는 법을 믿고 투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가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지요. 죽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일을 하고 무엇인가 배우고 저축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특징이 종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폐광지역에 누군가가 고정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 5년, 4년 후에 없어질, ‘없어지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재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 법이 추구하는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것을 이 법 자체가 막아 놓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는 이러한 법의 지원도 다른 지역이 풀려서 경쟁체제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이 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폐광지역의 투자가,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5년 남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4년 반 정도 앞두고 연장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지금 하루가 급하거든요.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또 정부가 이걸 가지고 이 법이 종기가 도래된다 해 가지고 없앨 것이냐, 결코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내지 16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다음에 기금의 조성 문제, 기금의 납부 비율이 명확지 못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강원도와 또 사업 주체인 강원랜드가 소송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납부 비율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되 비율을 올리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지역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한 연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여타 지역과 달리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폐특법을 통해서 내국인 카지노 사업이라는 독점사업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폐광기금이라는 재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의 지원 관련법들과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독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사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죽 해 왔던 성과와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연장을 해야 될지, 만약 한다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랜드가 독점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폐특법에 의해서 독점체제를 가지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내국인들은 카지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인데 특별히 해제해 준 것뿐입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된다면 다른 지역도 결국은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 명확한 건데 마치 폐특법 때문에 다른 지역의 카지노 허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 말씀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시기상조다 이것은 죽어 가는 사람에게 ‘좀 더 기다려 봐라, 아직 죽을 날이 남았으니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런 사업이, 더 이상 이 법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법을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미리 법에 시한을 정해 놓고 며칟날이 되면, ‘2025년 12월 31일이면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법에 시한을 못 박아 놓은 것이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결국은 훼손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급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카지노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여 년 전에 정부가 허가를 하고 이렇게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차관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정부가 이것 지금 당장 오늘 법이 종료돼서 폐지된다면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스스로 기재부도, 여기서 기재부가 제일로 큰 수혜자예요. 정부의 세입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지금 중앙정부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입으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정부가 특정 지역이, 폐광지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당근인 것처럼, 채찍인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다만 국가의 지원을 요하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중에서 이 폐광지역을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도의 위치로 봐야 될 것인지 총체적인 것을 부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월액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폐광지역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자금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이 남아 있고 이런 것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월액이 남았다. 그런데 이것을 기한을 연장하거나 혹은 더 늘려 주겠다’ 딱 이 말만 들으면 납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왜 생겼는지,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조정을 통해서 현실화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폐광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역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각 법별로 그리고 각 지역에 해당되는 제도들별로 일몰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통과시켰던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장을 했고요.
지금 이 폐특법도 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한 번, 두 번 연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5년이 남아 있는데 지금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조금 급한 마음이 자꾸 들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폐광지역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이 좀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한을 정해 놓는 것에 대해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기한 동안에 안정적인 투자와 재원 운영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연장이 되어 있으니 그 10년 동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한이 없이 언제든지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폐광지역 입장에서는 딱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투자하기에 용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월액 발생 등, 아까 같은 취지인데 이월과 불용의 발생 사유나 구체적인 사업 중에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논의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한의 연장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한 두 차례 연장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시한이 도달했을 때는 2005년도에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2015년도에 시한이 도래했을 때는 2012년도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남겨 놓고 시한 연장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5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 전에 하는 게 맞는지 1년 전에 하는 게 맞는지 3년 전에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5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논의될 때―이 법안이 있지만 통합 법안 때문에―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예고를 하고 막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이러한 산업은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기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세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갈 곳이 뻔히 보이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지역 주민들을 길들이기 하고 이걸 당근으로 쓸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법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사의 자본금 중 1/2 이상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출자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도록 하며, 끝으로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공사에 대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산업의 공공성 유지는 안전 및 수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며, 관련 법률에서 공공부문의 50% 이상 출자를 규정하고 있는 전력․석유․석탄 등 타 에너지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예외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주권을 무력화해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나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기 전환된 상태로 민영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개정안의 기본 취지,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공사의 자본금 중 1/2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출자하도록 하는 안 제4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안 8조의2의 경우에는 소위 공공기관의 주주권을 무력화해서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또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중복 입법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3항에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가스공사법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지켜 본 연후에 동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 가스산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입에 대한 독점권도 가스공사에 부여하고 있고 가스공사의 공공지분도 정부․한전․지자체 다 합쳐서 54%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50%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출자를 5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굳이 법에 못을 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기업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이 지분을 팔고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법 개정이 특별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다른 공기업하고의 형평성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기업마다 조금은 역할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한전의 경우에는 전기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판매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고 그래서 한전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약관의 결정이 전기 소비자들의 공공요금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스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사업 자체가 민영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도입 부분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에너지 공기업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기업을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최근에 가스산업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가스산업이나 가스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가 가스물량에 대한 법적인 독점 도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가스발전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가스를 직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좀 유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스공사 수입 비중이 8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전의 자회사, 발전자회사들까지도 지금 직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가스산업하고 앞으로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가스산업은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에서의 고민도 필요한 상황인데, 물론 아직까지 그런 산업 개편의 방향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별 실익이 없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가스시장에는 좀 실제 의도와 다른 시그널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에너지 공기업의 정부 지분이 강화되는구나, 가스 공기업의 정부 지분이 강화된다, 가스시장 역시 정부의 주도성이나 공공성 논리가 강화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큰 의미나 실익이 있으면 또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오해나 격론을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스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가스공사가 도입뿐만 아니고 도매시장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여러 가지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스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공공성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통과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설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이 법 통과의 실익이 없다 해서 이것을 반대하셔도 저희는 특별히 문제없이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석유수급보고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석유수급보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석유수급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경우 석유사업법상 비밀유지의무와 타 법률상 정보제출의무 간의 상충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의 효과적 적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일부 조문 수정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사단법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판매현황 등 통계 작성이 어려워 비밀유지의무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4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 중에 신고포상제 지급 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등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차량고장, 대기오염, 세수 탈루 등의 폐해가 커 개정안에 따라 신고포상금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1조의2제1항의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등유 등’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유수급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비밀유지 규정의 완화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자료법의 경우에는 석유수급보고를 받는 기관의 제출의무가 기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서 정보제공의 요청 목적을 각 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또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2호에서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추가하고, 3호에서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라는 정보제공 요청의 목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4호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게 될 경우에는 비밀유지 규정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호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예상치 못한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조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5호를 4호로 해서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으로 해서 제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와 수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등유 등’으로 해야 석유제품이 아닌 연료의 판매행위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차관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석유 수급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한 게 개별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안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급 관리 목적상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는 하지만 이것들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 목적하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목적이 있다면 공개를 하더라도 목적과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개정안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5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용 산정 및 전기요금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 시행에 드는 연도별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2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전력 수급, 수요 관리, 발전․송전․변전 설비 계획 및 분산형전원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 중 발전, 송․배전, 변전 설비 설치와 전원의 확대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산하거나 재원 조달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계획은 아니나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 연도별 신규 설비 투자액과 공공 및 민간의 투자 전망을 밝힌 바 있는데 기본계획에도 이처럼 연도별 소요비용과 재원 조달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국민들이 향후 중장기 전력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소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전력수급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은 약관을 통해 한전과 소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 약관에 대해 인가를 해 주는 주체일 뿐이므로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이외 징수업무 위탁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현재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징수하면서 병행하고 있는 TV수신료 징수를 금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된 1994년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징수비용 경감을 위해 한전이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기 청구․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전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설비 운영 등의 부가업무 수행으로 고유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병합 징수는 인력․비용의 효율성 증가로 국민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도 징수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입장입니다.
KBS는 한전 위탁징수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전에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수신료가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였으며 개정안을 통해 한전에의 위탁징수가 금지될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개정안과 같이 위탁징수업무 자체를 제한할 경우 TV수신료뿐만 아니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위탁징수가 불가능하여 별도 징수에 따른 납부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생산․보관 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생산․보관․가공 등을 위한 시설들에 전기요금을 감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생산․보관 시설은 약관을 통해 이미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가공시설은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현행과 같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를 두어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동 기금의 재원을 통한 한수원의 비용 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발전사업자의 손실보상비용이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개정안 및 정부의 추진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 목적 부합 여부 및 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사항, 장애인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및 재외국민 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행자의 개인정보 부정 활용 및 누설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의 누락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대상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례는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권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부여하되 정보의 오남용․누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것으로 복지혜택 부여 대상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벌칙규정, 법정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99페이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연도별 비용의 산정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은 전력 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력설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용 산정이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내용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연도별 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을 할 때 소위 계획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 기간 동안의 발전소의 건립 포함 계통의 건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원을 추계하기에는 중장기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본계획의 필수 내용으로 해서 포함시키기는 어렵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신규 설비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사실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적인 추진 방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반적인 투자 규모와 주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의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게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한 설비계획이기 때문에 본 수급계획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양한데, 발전원가라든지 경제 상황 또 전력시장의 제도 변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특히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유가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의 15년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급계획에 필수 요소로 넣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의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이외의 징수업무의 위탁 수행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 금지를 만약에 법률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입법체계상 법령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위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한전의 전기요금 외의 징수업무를 지금 현재 있는 개정안같이 금지하게 되면 전기요금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것도 징수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의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동 건의 경우에도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 즉 한전의 공급 약관에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특정 용도의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약 종별 적용 대상을 법에서 직접 규정할 경우에는 수많은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대한 변경과 추가 등에 있어서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체계와 운용의 탄력성에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의 경우에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원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드신 한수원 문제의 경우에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수명 연장 기한 내에 조기 폐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법․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가 있고, 보전의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외에 석탄의 경우에도 설계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없는 석탄의 경우에 조기 폐로 시에 필요한 적법․정당한 비용 내지는 미래 기대이익에 대한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전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용도의 지출을 금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동 개정안에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격정보 확보를 통해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신청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용이 누락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의 업무수행자의 개인정보 부정 활용 및 누설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칙규정의 법정형 수준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최고 수준,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행태별로 적정 수준의 벌칙이 부여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기사업법 개정안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성격이 다 각각 독립되어 있어서 한 건씩 의사를 듣고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19항에 이견 있는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이 동의 곤란이라는데 저도 정부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발전이라든지 송․배전, 변전 설비 설치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건 신규 설비 투자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무계획한 것이고 주먹구구식인 것이지요. 전 이걸 보고 제가 오히려 놀란 것 같은데, 제가 놀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매우 격변기여서 이것을 추계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설치비용, 석탄발전소 설치비용은 대략 추계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최근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발전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15년 후에 얼마나 될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기준연도나 기준일을 정해서 대충 계산을 해 놔야지. 지금 현재 15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 계획이 수립이 된다,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늘 하는 게 있잖아요. ‘2020년 기준’, 이런 정도는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2035년도에 완성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때의 그러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니고, 2020년 계획을 세운 이 시점에 이런 정도의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그 기준연도를 정해서 이 정부에서 현 시점의 정확한 계산 정도는 해야 우리 국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산업체나 산업 관련자들이 거기에서도 또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15년 후에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계산 방식이……

아까 답변드렸던 대로 전력수급계획이 15년 기간 동안의 설비에 대한 계획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력 믹스 중에 지금 사실상 상수화되어 있는 것은, 원전과 석탄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비용이나 이런 걸 추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화력이나 신재생, 특히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설비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9차 전력수급계획의 계획연도가 2034년까지인데 2034년에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설치단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저희가 대략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계획에 그런 미확정 혹은 불확실한 숫자를 담기보다는, 그 내용은 수급계획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그것은 관련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에서 한번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추계 또는 집계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법정 계획에 불확실한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취지가 공감도 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시장에 알릴 수 있으면 아마 참고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법안을 찾아봤더니 20대 때도 발의가 됐었고 19대 때도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에 따라서 통과가 안 된 법이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좀 자세히 봤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게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추산이다라고 하면 비용이나 요금․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정부 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전이 독점적인 소매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어떤 예상이나 미치는 영향 자체가 한전의 수익률이나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외에도 뉴욕의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해외 증시 상장기업인데 당연히 이게 외국 증시 공시 내용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기업들이 앞으로 공장을 새로 지을 거냐 말 거냐, 이 사업에 진출할 거냐 말 거냐의 모든 사업 계획을 판단할 때도,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모델링할 때 아마 정부가 제시한 요금이나 비용에 기초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의 계산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제를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법정 계획의 요금 추이나 비용 추이가 나오게 되면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요금을 원용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굉장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추산이나 전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 조금 교란이라거나 악영향이라거나 불확실성을 던져 주는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일단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2017년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게 가장 최신 전기본인데 거기에도 지금 당장 지어져 있거나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발전소 위치가 특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자도 특정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한 몇 년 후에, 아직 발전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그런 용량 같은 경우에는 가스 1, 가스 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신재생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용량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설비의 세트를 구축하는 데 얼마가 드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송․배전 투자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스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간이 하느냐 공공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위치가 수도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송․배전 설비의 구축 비용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에 들어가면 당연히 송․배전 설비 비용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좀 곤란함을 느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이게 말씀마따나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자가 정해졌고 그 사업자가 건설 의향을 제출하면서 대략의 사업비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위치조차 정해지지 않은 발전설비 용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할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이것을 전국 평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을 경우에 실제 비용하고는 괴리가 크게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불확실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더 큰데, 지금 전기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력시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급전 지시를 받은 발전기의 발전단가, 계통한계가격이라고 하는 SMP라고 하는 가격인데 이게 주로 가스발전소의 연료비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가와 수요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유가는……

풍력만 하더라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 12GW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GW라 하면 소위 1000㎿짜리 석탄발전소 12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8.2GW는 신안에, 4.6GW는 울산에, 2.4GW는 서남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5㎿짜리 발전기가 꽂히는지 8㎿짜리가 꽂히는지 아니면 더 기술이 진보된 10㎿나 12㎿짜리가 꽂히는지에 따라서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서 설치단가나 발전단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조차도 풍력발전단지 구성에 전체적인 설치 비용이나 조성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추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을 저희가 다 샅샅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법정 계획에 그 비용을 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발전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발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그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 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제가 말씀을 마치지 못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당시에 2020년의 유가를 전망했었는데요―그 당시에 산업부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요―그때 유가 전망이 97달러, 그러니까 거의 100달러 가까웠었는데 지금 배럴당 40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상간에도 전망했던 2020년의 유가와 실제 유가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큰 불확실성이 있고.
단기 전망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2015년에 전망한 그다음 해의 전망치랑 실제 그다음 해의 유가가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정도로 중․단기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아마 기존에 20대하고 19대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좀 길어졌던 것이 정부 입장에서의 이런 애로사항이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 보면 그런 계획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익이 낮기 때문에, 애초에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안할 때의 취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그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좀 별도로 다른 장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에 연동되는 LNG나 석유가 있고, 유가에 연동되지 않는 석탄과 원자력이 있고 또 그다음에 발전단가가 지금 설치단가 하락에 따라서 계속 하향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여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KBS 수신료 징수 문제.
아까 차관께서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법령 간 충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법을 반대하더라도…… 이것 굳이, 왜 반대하는지 알고 또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도 알겠는데요, 체계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입법정책상 현재 이렇게 정책적으로 통합 징수하게끔 만든 것이지 이게 법체계에 맞는 건 아니지요.
차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 역시도 이것은 한전이 전력 사업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 관계없이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없고 간에 아마 이 역시도 오늘 논의가 계속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잘못된 답변은 지적을 하고 가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제가 답변드렸던 것을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법체계상 KBS 수신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방송법에 있습니다. 방송법 67조에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는―아마 방송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 등을 통해서 지금 한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같이 손보지 않고 그냥 여기만 금지시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반대할 때 그 논리가 타당하고 수긍 가능한 논리로 반대해야 됩니다.
다음,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자체가 OECD 다른 국가들 대비 저렴한 편인데 농사용은 평균 전기요금의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보다도 한 40% 정도밖에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사용 전기와 관련된 한전의 판매수익 손해가 매년 1조 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애초에 영세 농가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금제도인데 지금 1%도 안 되는, 한 0.4% 정도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농사용 전기의 한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농사용 전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런 점을 볼 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유입 구조를 볼 때 농사용 전기의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업용이나 일반 상업용이나 가정용 전기가 교차보조를 해야 되는 불합리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농수산물과 관련된 제조시설을 포함한 이런 기업형 시설들을 몇 가지 더 농사용 전기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농사용 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특정 용도, 특정 계층의 요금 할인에 대한 입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20대 때도 이 관련된 법안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는 필수재인 측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저소득층 지원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컨대 다자녀가구라거나 5․18 관련된 유공자분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다 감면이나 할인 같은 것들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이 공짜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산되는 거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피눈물로 만들어지는 전기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복지정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전기 소비를 감축하는 방향하고도 전기요금 할인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특히 한전이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민간기업인데 이렇게 비용, 원가를 투입해서 생산한 제품을 원가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계속 공급하고 할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가 이런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용도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 제외 명시 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준조세 형태로 아까 KBS 수신료처럼 전기요금에 3.7%가 책정이 되어서 강제 징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결국은,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차관님,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수원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조기 폐로하는 것이 손실이 덜 난다, 이게 더 이득이다라고 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월성 1호기 폐로에 결국은 정부가, 산업부가 정부 정책으로 폐로를 하라 그랬다고 지시한 것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답변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전의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보전의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 대상인 이 법에 국한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법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정부가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거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법․타당하게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적법하게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발전사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컨대 갑자기 지진이 와서 혹은 지진의 우려가 있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 발전소를 멈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력계통상에 문제가 있어서 발전사업자한테 어떤 제약을 가한다거나라는 것을 할 때 분명히 그 발전사업자한테는 어떤 보상이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어쨌든 수익의 부족이 일어났으니까요. 그것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은 전기요금 아니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이런 큰 덩어리의 예측 못 한 상황을 감당하게 하려고, 마치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이렇게 충당금을 쌓아 가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전기요금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요금이 일시적으로 그 해, 다음 해에 인상 요인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어떤 손실을 보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과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 것은 공감을 하지만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손실보상 비용을 전면적으로 기금에서 제외하게 됐을 때 이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시킨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제안된 법이 발전사업자라고 하면 이것은 원전일 수도 있고 석탄일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일 수도 있고 조력발전일 수도 있고 모든 발전사업자를 사실상 다 제외하는 꼴이 돼요.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처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그냥 갖다 놓은 그런 내용이어서 입법의 취지가,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그 의도가 제대로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추후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자부차관님.

하여튼 계속 심사를 하는데 시행령 진행을 좀, 당분간 이 법하고 다음에 논의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부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부정 활용 및 누설행위에 대해서 정부 측 수정의견 있잖아요. 원래 법안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런데 유사 입법례 법정형 규정에 따라서 좀 형평성을 맞추자라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것이 정부 의견인데요 정부 의견으로 그렇게 수용을 해서 이것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하나만,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좀 보충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는데, 개인정보 중에 가족관계부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나머지 정보로 충분히, 이게 소위 말하면 호적등본 아닙니까, 옛날로 말하면? 호적사항인데, 주민등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가족관계부가 필요한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이 삽입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굳이 가족관계부가 필요한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조문을 쓰다 보니까 나열하다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것이 아니면 식별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차관님.


또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에서 2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좀 늦더라도 30항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4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삭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을 삭제하고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PS 의무 이행비용을 보전하는 한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거나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과 같이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전부 위임을 할 것인지, 상한을 확대하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상한 기준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의 사업 범위와 정부 예산 지원 등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폐모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폐모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태양광재활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양광 폐모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으로 포함․관리될 예정이며, 태양광 폐모듈은 폐기물의 일종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폐기물 재활용 원칙 등에 의해 처리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모듈은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고 태양광 폐모듈도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폐기물 재활용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제정목적 및 입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할당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지분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강행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영세한 태양광발전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때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태양광 폐모듈의 소관 부처는 환경부이므로 태양광 발전시설 폐기까지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경우 부처 간 업무영역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등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담당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수립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또는 연차별 실행계획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든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있어서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RPS 의무 비율 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개정에 대해서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116페이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된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현재 태양광 패널 재활용 분야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환경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재활용센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법체계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부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을 박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박정 의원님께 이 사항을 보고드렸고, 박정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발의한 이 법안 조문 개정 내용의 폐기에 동의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만 소위장에서 박정 의원님의 입장을 대신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속기록상,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한 폐모듈 처리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생산자에 대한 적정 부담금과 재활용 민간업체의 수익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의 면밀한 준비를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정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18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 근거의 마련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강제 내지는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강행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제27조의2 1항의 후단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121페이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개정 의견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 입장을 드립니다.
우선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용 그리고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의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에서 시설 관리의 근거와 제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에 따른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동 조문 개정이 중복 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정부 지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활용해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신재생 공급인증서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7년도에는 한 16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작년에는 벌써 4만 원, 5만 원대까지 떨어져 가지고, 단가가 하락하면 자기 수익도 감소할뿐더러 또 이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들과 조합의 수익이 이렇게 악화로 이어지면 당연히 또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고 해서 이것도 상한을 늘린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 속에서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참가를 하는 바람에 치열한 경쟁도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다 공급 문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국민에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한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아까 제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국민에게 이 비용이 전가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 적자를 계속 보다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가 변동 문제로 인해서 또 이번 해에는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동 폭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 상한선을 일시에 제거해 버리면 시장에 어떤 큰 변동성이 올지 모르고 또 그 변동성에 대비해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이 상한선을 결정을 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독일식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대한민국이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비용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에너지원보다 값이 비쌀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노무현 정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것을 소위 의무할당 제도로, RPS 제도로 바꿉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10% 정도만 해도 재생에너지를…… 특히 한전의 자회사들이 발전을 하면서―주로 석탄발전이잖아요―최소한 10%는 의무할당을 하라는 제도로 도입을 했는데 이 제도를 조금 악용합니다. 그때는 석탄발전 전용이었는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서 소위 바이오칩을 매입해 가지고 혼소발전을 하고 그 의무할당을 채워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을 제약했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개별 사업자나 협동조합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려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혼소발전에다가 태양광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총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를 사실상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값이 많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석탄을 줄여 나가면 그것을 결국 재생에너지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대략 2027년이나 28년이면 그 발전 차액도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살려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같이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법으로 10%와 같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속도나 방향에 맞춰서 일단 법에서는 상한선을 제외하되 시행령으로 적정하게 상한선을 조정해 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소규모 사업자들, 100㎾ 정도의 발전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주로 퇴직금 한 1억~2억 정도를 넣어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큰 대형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하니까 REC 처분이 용이하지만 작은 REC 같은 경우에는 현물시장에서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아까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14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4만 원이거든요―가격이 폭락해서 대출 원리금도 갚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고 국회 앞에 와서 지금 시위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REC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RPS 의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열몇 개의 사업자들이 본인의 발전량의 몇 %를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 의무가 RPS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REC 시장에서는 수요가 되는 것인데 2012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상한을 10%로 설정할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목표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였고, 미미했고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도 지금보다 굉장히 비싸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경제성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상한을 정했는데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REC 수요고, 그런데 이 수요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성이 좋아지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서 REC 가격이 너무나 예상도 못 한 정도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급의무 비율을 실제로 높이는 것의 속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의무 비율을 법에서 퍼센티지를 명시해서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도 조금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고려해서 상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국회가 빠르게 논의를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저기 허가는 해 주고 계통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2년씩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이 많아요. 애당초 허가를 해 주지 말든지…… 그러니까 한전의 송전로, 송전설비를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허가 신청하면 해 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10%…… 의무공급량이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담이라 그랬는데, 기존에 10% 이내로 부담을 줄여 놓은 것이잖아요. 기존의 규정이 10% 이내에서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발전사에 요구하지 말아라 이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5%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초과 달성해서 지금 현재 발전 비중이 5%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RPS 비율 상한 조정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RPS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입법조치가 지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루어질 경우에 REC 시장에서의 수급 조절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가격 폭락이나 이런 문제를 오히려 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위원장께서 REC 이야기하시면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충족할 만큼 태양광이 원래 목표보다 빠르게 추월해서 보급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문제된 산지 태양광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하가 걸리는 문제들은 철저히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뛰어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EC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무 비율 문제를 상향 조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여기에 속도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만약에 REC 가격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일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산업부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이건.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님 건,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수정의견이 저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의무 할당을 지금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쨌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근거를 법에 두는 정도의 정부 수정의견은 저는 동의할 수 있고요.
다만 아주 사소한 문구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정부 수정의견에서 27조의2 2항에 보면 ‘주민 참여에 따라 추가로 부여받은 공급인증서를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인증서(REC) 자체를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괜히 오해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주민 지원 사업이라거나, REC로 지급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인증서로’, 이렇게 조사를 ‘공급인증서로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지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재생에너지의 사업 기반이 넓은데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대규모 사업자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해서 그게 일종의 에너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여지를 놓으면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들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시행, 김정호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지요.
부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걸 계속 더 심사하는 것으로 넘겨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지요? 부처 의견 어떻습니까? 시급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6․2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0항까지 3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 사업의 종류에 지역 요구 사업을 추가하고 주민 요구 사업의 요청 방법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역 요구 사업을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는 것은 현재도 대부분의 지원 사업을 지자체의 장이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 요령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 사업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규정에 대해 신청 의무의 이행을 위해 과태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원금 결정 기준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안은 지원금 결정 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거래가격, 해당 지역 인구, 물가상승률 등을 추가하고, 이철규 의원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및 시행령상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주로 발전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비용량 기준에서 발전량 기준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발전설비용량을 지원금 결정 기준에 추가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인데 설비용량만을 고려하여 발전을 하지 않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거래가격을 지원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매년 변동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하는 것은 도농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원금 축소 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감안하여 지원금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추진 가능하도록 제도와 추진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요구 사업이라는 추가적인 지원 사업 내역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근거, 요청 방법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기재부가 동일 사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26페이지의 지원 사업의 신청에 관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우선 지원금의 미신청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는데 다만 법체계적으로 체계와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안은 발전사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지원 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요―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 주체를 발전사뿐만 아니고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사업시행자로 수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사의 신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지원금 결정 기준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추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원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각 전원별, 그러니까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LNG나 이런 전원별․지역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전량이 아닌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동하지 않는 발전기를 설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기준 변경하는 문제를 포함한 지원금 산정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아울러 인구와 물가상승률 등을 지원금에 반영하자는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던 대로 지원금의 규모가 매년 변동할 수 있고 지원 사업의 수용성, 안정성에 대한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같이 우리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이나 인구증가율 등을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조금, 부담금과 관련된 타 법령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기재부가 입장으로 보내 온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12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협력사업, 이 경우에는 지역특산물의 판로 지원 그다음에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주변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촌지역 같으면 바다 정화라든지 도로 정비,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역복지사업 그러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지역문화 진흥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문화시설 건립 같은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등을 위해서 교육과 장학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성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역 요구 사업이라는 내역을 신설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관님!

화폐가치라는 것이 계속 변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1원과 오늘의 1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전기요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원금이 고정돼 있습니다, 법으로. 고정이 돼 가지고, 2005년도에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는 지원 항목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무연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kWh당 30전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만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15전에서 18전으로 지난 17년도에 좀 조정이 됐습니다, 딱 한 번.
이렇듯 화폐가치가 다른데 계속해서 이것을, 그러면 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 가지고 법률로 또다시 이것을 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매 5년 단위가 되든 얼마가 되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고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이렇게 산업부의 생각이 다르지요?

지금 석탄발전소라든가 수력발전소 주변에,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있으면 당연히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생된 외부불경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소비자가 아주 적은 재원이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부처가 계속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단가 조정을 하겠다고 주기를 설정해 놓으면 그때 물가상승률 외 다른 요인들을 또 대면서 단가 조정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예가 뭐냐 하면 행안위에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떼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또 걷어서 지원하자는 요구가 나와서 계속 얹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전설비 등에 대한 부담의 부과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거기도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의 조정은 매 기간, 한 5년 단위를 정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자꾸만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갑자기 몇 배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 법을 만들 때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만든 법인데 이 법에서 기본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5년 단위로 연동하자는 건데 이게 반대, 정부가……
두 분, 의견 나누셨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사실 유사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위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어쩌고 법 이런 게 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주민지원기금이 폐촉법상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이 두 가지의 지원금에도 물가상승률은 별도로 자동해서 연동하는 제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물가상승률 말고도 다른 고려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이게 다른 법에 없다 해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안 한다면 새로운 법은 영원히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량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만큼 피해를,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전, 15년 전 금액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수긍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가상승률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또 그것도 해마다 고시하는 것도 아니고 매 5년 단위로 고시하는 것으로 한번 의견을 검토해 보시지요.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발전량 기준으로 개편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발전을 하든 하지 않든 그곳에 발전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내하고 계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장 등으로 잠시 멈췄다거나 기후 등으로 이렇게, 그 순간들도 어떻게 보면 다시 발전을 잘하기 위한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 외에도 발전설비용량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도 검토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아까 주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주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 5년 정도 집어넣는 것은 저희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는 표현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법에 넣는 것과 무관하게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조금 관련된 법률에 전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더라도 법사위로 가면 관계부처랑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법률이 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다른 문구를 저희가 담아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위원회 대안으로…… 기간만, 조정하는 텀만 넣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대고 더 두고 보지요.
그러면 29항은 정부안을 토대로 수정안으로 가결시키고, 30항은 위원회 대안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8~30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동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이 1항의 지원 사업 종류에 관한 지역 사업 추가 내용하고 129페이지의 지원금 결정 기준 고려사항이 추가되는 그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동만 의원께서 제출한 지원금 결정 기준 고려사항 추가하는 부분은 매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지원 사업 종류에 지역 요구 사업 추가되는 부분은 정동만 의원안도 전체 대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안은 폐기하는 걸로, 더 이상 심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