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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처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힘이 되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히는 좋은 법률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는 물론 평소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국회 전체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되 각자 좌석 앞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체회의 때와 달리 마이크 앞에서 소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스위치를 작동하거나 또는 행정실에서 전원을 넣어 줘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나가면 바로 인지돼서 마이크가 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지금 간사를 맡으셨나요, 소위 간사? 고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법안소위 처음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됐는데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많이 있으니 통과시키는 것들도 좀 많아서 성과 있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철규 위원님과 함께 산업위 법안소위를 같이해 왔는데요.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1대 산업위 법안소위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남기는 그런 소위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송갑석 산자위 여당 간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오늘 드디어 저희 산자위에서 법안 심의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본령 중의 본령이고 가장 중요한 국회의 의무이자 또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산자위에서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법안소위도 자주 열고 또 법안에 대한 토론도 정말로 심도 깊게 또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소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정훈 위원님.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저도 법안소위 처음으로 참석하는데요, 우리 산업자원위의 업무 자체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이니만큼 여야 서로 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생산적인 그런 소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입니다.
 어제 이 법안소위 안건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혹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거나 한데 이것을 제가 꼼꼼히 못 봐서 못 걸러 내면 어떡하나 막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소위가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참여해서 문제 있는 법안들 잘 보완하고 좋은 법안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주 서원 출신 이장섭입니다.
 지금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잘할 수 있을지 두렵다’ 이런 말씀들 나눴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에서 우리 법안소위에서의 논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돌아서, 매일 소개를 교섭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류호정 위원님이 매일 제일 뒤에 하시게 돼 가지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오늘 류호정 위원님 먼저 인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도 이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법안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정말 잘 살펴야겠구나 그리고 법안소위의 역할과 책임이 참 막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주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입니다.
 오늘 법안 심의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두렵기도 하고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가까운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법사위를 통과하고 또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인사하시지요.
 이철규 위원장님과 또 소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위기는 기회라고 지금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서 정말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같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많은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명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명호입니다. 저는 울산 동구 출신입니다.
 울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왔던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잘해 왔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 또 자동차, 조선업을 3대 주력산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업도시가 되고 난 이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특히나 현대중공업 조선산업이 있는 울산 동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울산의 경제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기 훌륭하신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산업과 경제를 걱정하는 훌륭한 그러한 좋은 시간들과 자리가,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9)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상정된 안건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상정된 안건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6분)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1항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진행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하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의 차관이 아닌 실․국장들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정비를 하는 발명진흥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현재 영업비밀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면서 수시 조사 및 자료 제출 규정을 추가하고, 영업비밀 보호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법률에 영업비밀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를 부정경쟁행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방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의 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부정경쟁방지법.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제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계획의 실시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실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수정의견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에서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지식재산과 관련돼 있는 각종 기본계획들이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본계획도 5년으로 되어 있고 과학기술 기본계획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촉진계획도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의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 3년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하고의 일관성 측면에서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지요?
 송갑석 위원님, 3년에서……
 저는 애초에 개정안에서는 3년마다라고 했는데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5년마다, 이것의 성격 자체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정부 측 수정 제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라고 해서 ‘매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는 ‘시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매년 실시된 것이 아니라 불과 한두 번밖에 실시가 안 돼서 그 실효성에 많이 문제가 있어서 ‘매년’이라고 정확하게 자구를 넣는 수정안까지 저는 이 법안 개정안을 낸 사람으로서 정부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부 수정의견에 말이지요, 또 개정안에도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다’라고 했는데요.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이 누구누구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일단 기본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라든지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중소기업부 이런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체계상 이 대상이 추상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협의를 하는 것도 상대 기관에게는 하나의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협의기관을 명시하지 않아도 전문위원 괜찮겠습니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입법례에 사항에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입법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업비밀 보호 사업 범위 확장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호 사업 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 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같은 법률 개정안인 제3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분쟁 조정 시 조사 중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의 연계를 통해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분쟁조정 중 행정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중에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와 조정 신청의 선후를 불문하고 중복 진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수정의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개정안에 일단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사를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내신 대로 행정조사하고 분쟁조정이 중복돼서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 중지 여부를 신청인이나 피조사자가 사전에 좀 알 필요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을 해서 조사를 중지하는 내용들이 보완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권고 유형 예시를 삭제하고 시정권고 사실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권고 유형을 삭제할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 방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예시된 유형도 의존명사인 ‘등’을 통해 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표 매체를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맞는 공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시정권고와 동일하게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시정권고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정권고의 유형을 삭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예시를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시정권고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시정권고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공표가 됐을 때, 저희가 시정권고를 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공표 때도 같이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배상 도입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동일하게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징벌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피침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보장하고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 심사하게 될 4항과 5항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손해배상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사업 제안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배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점에 있어 갖고는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부칙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이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내용 중에 징벌배상 기준이 3배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3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을까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지금 현재 저희가 아이디어 말고도 이전에 특허하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미 3배로 했기 때문에 일치하는……
 관련법에서 3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3배로 같이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다른 법들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탈취행위라든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3배의 징벌은 약하고 또 관련 법들도 따라서 더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저희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3배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3배가 되는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배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손해가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손해를 입을 분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것을 넓힌다는 말씀입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커지고요. 또 후에 발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법정 손해최고액 자체도 늘리는 쪽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윤영석 위원님.
 여기 지금 개정안에서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행위라는 거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칙에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시행한다는 것인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이 적용 시점 자체를 과거에 발생한 것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이 시행되고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이 법이 만약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부터 발생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과거에 소급 적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과거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가려내기가……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수정의견대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받아들인 의견을, 예를 든다면 이 법률안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이 들어가는 등 우리가 조정 합의한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 수정의견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권 실시료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통상실시료에 준하여 판단하고 있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정 손해액을 산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허법의 경우 2018년 말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미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그 기준이 어떤가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해석을 할 때는 통상실시료에 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특허권을 써도 좋다’라고 하면서 기술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기술료에 준해서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이라는 것은 법에, 지금 여기 제안된 것에는 명확히 없습니다마는 내가 이것을 만약에 통상적으로 실시를 해 갖고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독점적으로 가졌을 때 얻는 이익 부분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통상실시료는 대충 한 2~5% 정도 되고요.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한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배 정도 합리적으로 했을 때가 많은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건,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라고 그러면 그 금액을 누가 정하는 거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침해당한 사람이 소송을 하면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충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정부 측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돼도 결국은 사용료,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판결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이라는 말과 합리적이라는 말이 법원의 양형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런 기대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이라는 것으로 하면 통상실시료의 개념으로 써 버리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침해 배상액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침해를 하려는 그런 의도 내지는 동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법률에다가…… 피해액, 손해액이 나오잖아요. 아까 아이디어라든지 소위 말하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3배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했는데 상표권에도 마찬가지로 손해액의 몇 배 이내라고 법률에다가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게 안 낫습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위원장님, 여기 지금 저희가 손해액을 통상으로 할 것이냐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그 3배를 정하는 것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커지면 3배라고 그러는 것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통상실시료라고 하는 것이 50이었는데 합리적실시료가 만약에 100이었다고 그러면, 3배를 하게 되면 통상실시료를 기준으로 하면 150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합리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소영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개정되는 대상 조항이 손해액의 추정규정인데요. 실제로 법원이 이런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매출액이 얼마가 줄었고 상품이 얼마나 덜 팔렸고 거기에 특허권 침해가 기여한 비율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가상의 손해액을 법적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간이한 입증방식을 규정한 규정, 110조가 그런 규정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 업체가 입은 피해액보다 적은 피해액으로 손해액이 추정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정부가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을 조금이라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통상실시료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포함이 가능한 다른 부대손해까지 손해액 추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규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개정된 법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실손전보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침해자가 무단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 수준이 낮아 침해 유인이 큰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고의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의 침해 유인을 줄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말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개정안이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등 여덟 가지 고려요소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특허법원 등 법원실무상 필요한 부분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특허하고 영업비밀에 이어서 상표법하고 디자인보호법에도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는 취지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덟 가지 고려요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나 우리 정부 측에다가, 이걸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의 의무규정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재량규정을 넣어 놨는데 이런 것보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차라리 ‘이런 것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넣는 게 조문상 어떻겠습니까?
 법률 전문가인 이소영 위원님, 어느 것이 낫겠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하고 달리 우리 법사위의 기능이 과거처럼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 상임위, 소위에서 법체계라든가 자구까지도 제대로 정치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야만 됩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의 개념처럼, 의미처럼 우리 소위 또는 상임위를 거쳐 간 법안들이 법사위에 가서 다시 자구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까지도 전부 수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산자위에서, 산자소위에서 의결돼서 이송된 법률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는 불명예가 없도록 정치하게 만들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개정안에 있는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재량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참작요소를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 차제에 이런 여덟 가지 원칙을 마련하는데 고려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기존 개정안의 취지를 조금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정부 의견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 개정안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이고 사실 이례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아래에 있는 여덟 가지 원칙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컨대 6호에 있는 정부 수정의견과 개정안은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구 수정이나 일부 구체화가 아니라 예컨대 개정안에서는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미 침해자가 벌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는 또 중복해서 여러 가지 배상이, 배상이라기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불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큰 경우에는 손해액을 조금 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부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6호를 보면 ‘침해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정도’,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한 어떤 이익의 감손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자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취지로 문구 수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맞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이 조문의 형식으로 볼 때 바람직하나요?
 각호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고려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일반적인 규정 양식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떠세요? ‘고려하여야 한다’가……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일단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특허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낸 것인데요, 위원회에서 하시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고려할 수 있다’로 이견을 제시하셨는데 이견을 제시한 이유를 혹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이견이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저희가 법원에서 의견을 받을 때는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여덟 가지 사항 전체를, 사건에 따라서는 다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8개를 다 고려해야 되는, 하다 보면 법원의 실제 실무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었는데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관이 이 8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한 재량이 있다 하면 ‘고려하여야 한다’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도 있고요 정부 수정의견에도 이 8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간 취지를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해 기간이라든가 횟수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에 부합한데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정도’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징벌이 감소가 되는 것인지, 감소시키기 위한 규정인지 아니면 처벌을 받은 사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죄질이 좀 더 강하니까 더 엄하게 고려돼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은 명확히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 놓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드렸듯이 이렇게 행정처분까지 들어간 것은 그것을 고려해서 감소하는 요인으로……
 감경요인입니까, 이것은?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경요인으로 삽입이 됐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맞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 위원님.
 이게 민사상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규정인데 예를 들면 가해자, 침해행위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국가에다가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감경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애초 개정안에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만……
 다른 항목은 전부 다 조문만 봐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텐데 6호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특허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이 고려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그때 그것이 들어갈 때 이유는 경감의 요소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호는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것을 고려해서 징벌적 배상액을 감경하는 요소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반드시 남겨서 이 취지가 명확히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도 ‘고려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시는 것이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신 것이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수정의견 중에 5호에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이 있는데 ‘등’이라는 것이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침해행위의 기간․횟수’로 이렇게 닫아 버리는,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이게 일종의 양형을 하기 위한 어떤 판단요소 같은데요. 각호가 보면 어떤 것은 가중요소가 되고 또 어떤 것은 감경요소가 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취지를 속기록에 남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실무현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경요소인지 아니면 가중요소인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부 측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1호부터 8호까지 보면 1호 같은 경우에는 가중요소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2호는 가중인지 감경인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여하튼 기간․횟수가 많으면 또 이게 가중요소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또 감경요소로 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7호 같은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이것도 가중요소인지 감경요소인지 좀 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해한 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의 정도, 노력을 많이 했으면 감경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호가 이게 가중요소인지 감경요소인지가 좀 명확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이것을 많이 받았을 때는 좀 줄여 주겠다는 취지로 선회할 수도 있는데,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세게 받았으면 그만큼 또 잘못된 행위, 그러니까 위법성이 크다고 봐서 이것을 또 가중하려고 하는 요소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도 보면 거기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해 놨거든요, 저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같이 뭉뚱그려 있어 가지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개연성도 크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례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딱 무 자르듯 기준을 구별해서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판례가 좀 쌓인 다음에 이 제도에 허점이 크게 있다거나 이럴 때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굳이 6호를 법조문에 꼭 삽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6호는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법관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꼭 이 조항이 들어가야만 되나요? 법적 안정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념이 너무 불명확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이 조항은 이미 개정된 특허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리 간의 조화를 하는 차원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6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법원이 실무적으로 법관이 침해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때는 8개 전체를 다 볼 수도 있고 특정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 법관의 재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법관이 침해행위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특정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법과의 조화 부분에서 그냥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기록에라도 명확히 입법취지를 밝혀 놔야지 나중에 이것이 법원에 갔을 때 피고인 또는 당사자의 제대로 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지금처럼 이게 감경요인인지 가중요인인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띠는 듯한 표현보다는 ‘고려할 수 있다’로 좀 문을 열어 두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아까 특허법에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허권 침해랑 상표권 침해가 사실 유사한 특성이 있는데 여기 이미 입법이 된 것이 ‘고려하여야 한다’로 일단 되어 있고 지금 해당 6호의 경우에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이라고만 좀 일의적으로…… 지금 이 개정안의 내용하고 동일한 문구가 특허법에 이미 입법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빼거나 하게 되면 불일치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시면 특허법에는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고요, 의무규정으로요?
 예, 동일한……
 조문은 아까 동의가 됐으니까 됐고요.
 다만 여기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만 특허법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형사처벌, 사실 벌금도 형사처벌이잖아요. 여기서 행정처분까지 넣어서…… 사실 벌금을 많이 물고 행정처분을 강하게 받으면 죄질이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는 이것이 감경요소로 작용된다는 것 자체가 얼른 봐도 너무 상충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명확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놓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정부 수정의견이 1호에도 있고 5호․6호가 다 있는데 사실 이 기준 여덟 가지가 동일하게 특허법에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표법에 이 판단기준의 워딩이 다르게 되면 특허법에서의 판례와 상표법에서의 판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입법의 판단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의 의견은 이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원안대로요?
 예.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안은 종전에 이미 개정됐던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내용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자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데 이 상표법 1호의 경우에는 개정안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인데 정부 수정의견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해서 이 상표권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1호의 수정의견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저도 1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 1호와 정부 수정의견 1호가 아주 다른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우월적 지위가 있다면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을 주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이라든지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하면 더 중하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취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호가 이렇게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자구 수정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참고로, 제가 1호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대개 상표 침해행위라는 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이런 수정의견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때 위원님 질의 한번 하셨던 것처럼 루이비통이나 특정 메이커의 가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상표권 침해행위일 텐데 그런 것들이, 특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가중요소로 삼았던 반면에,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열위에 있는 사람의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 상표권이 침해를 받았느냐 하는 걸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호는 정부 측의 수정의견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건 정부 측의 수정의견을 채택하고요.
 그다음에 밑의 5호에 ‘횟수 등’에서 ‘등’을 삭제하는 것도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특허법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 있습니까?
 예, ‘기간․횟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과 횟수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의 ‘등’입니까? 개방형의 의미입니까?
 예, 아마 빈도나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등’을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체계상 개정안대로 ‘등’을 그대로 존치시켜 주는 걸로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등’이 들어갔을 경우에 무슨 부작용이라든가 피해가 있습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아닙니다. 특허법하고 일치화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됐고요.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이라고 이렇게 유사법인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정부 측이 수정의견 낸 것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개정안 원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저희는 원래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정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넣었는데요. 일단 아까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이게 판례가 쌓여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허법과의 조화성 측면에서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서는 ‘고려하여야 한다’ 하고 원안을 유지하고요. 8개 고려사항에서는 1호는 정부수정의견을 채택하고요, 그다음에 5호는 정부 의견과 달리 원안대로 ‘등’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또 6호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도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호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다음은 31페이지, 상표법의 법정손해배상액 최고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표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구제 제도란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과 같이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는 3배의 징벌 배상으로 3억 원의 한도를 규정한다면 상표권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 굉장히 진행이 잘되는데요.
 의사일정 제6항 이장섭 의원님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특허법상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할 경우 특허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죄의 종류 및 경중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비밀이나 권리에 관한 침해는 주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허 등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이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인지하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소관 다 끝났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도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과 특허청 관계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업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
 잠시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자리를 정돈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도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화 금융 지원의 범위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사업화 금융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견기업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행 중인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동의 입장입니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쨌든 정책지원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게 정해져 있을 텐데요 중견기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파이가 계속 키워져 가고 있고 또 중견기업의 소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게 파이의 전체 양을 늘려 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측하시기로, 중소와 중견의 퍼센트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현재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한 4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중소기업 숫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산업기술정책펀드 전체 투자금에서 중견기업에 투자된 포션을 살펴보니까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포션이 중소기업 포션을 많이 잠식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및 제9항 한정애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먼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삭제하여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은 현장에 상주하며 상시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평가․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탁사업장은 외부 위탁기관에서 간헐적으로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예방활동이 이루어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외부 위탁 중인 기업들의 이런 제도 변경으로 인한 준비 기간 또 원활한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뭐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예, 김성환 위원님.
 이게 대기업 사업장에 대한 규정인 모양인데 300인 이상 대기업 중에도 규모가 천차만별하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인 이상이면 최소한 1명만 고용하면 법적 의무는 지키는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인원수는 아마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안전관리 사업자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0인 이상은 위탁 조항이 있고요 300인 미만은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반대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300인 이상에 대해서 위탁을 없애는 이런 개정 취지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자면, 제가 사실 환경안전 분야 기업 자문을 하던 변호사로 일을 오래 했어 가지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명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의 직원 중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서 겸임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은 1명, 500인 이상은 2명 이런 식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일만 전담하는 사람을 회사 내에 두는 게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이 특별조치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개별법에 있는 이런 안전관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일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원래 1~2명 사업장 안에 둬야 되지만 이것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애 의원 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외부에 위탁하게 되면 월 한두 번 와 가지고 점검하고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이나 보건상의 어떤 사고들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실제로 상주인력, 전담인력을 사업장 내에 두게끔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 올리면요, 이게 업종별로 규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같으면 광업 같은 경우에 50명에서 500명까지는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 2명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 제조업을 예를 들면 50명에서 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그다음에 1000명에서 3000명 미만은 2명 이상인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3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인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각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강도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마침 제가 지금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관련 피케팅을 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옷을 입고 있어서 파란 옷이거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2400명이 일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포 후 1년 후로 조정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 등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지만 전체 300명 이상의 사업장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안전․보건관리자가 대개 1명, 2명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1년을 둬야 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6개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직접 고용함으로써 유해나 위험 예방활동을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사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관리대행기관에 있는 직원이 이 일로 인해서 고용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6개월로 조정이 되면 거기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는 그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기간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부안대로 1년 하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차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역할이 다르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만약에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취득했을 때 이것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이 전담직원이 두 가지의 자격요건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 뒤의 세부적인 항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29조가 있고요.
 29조가? 어디에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아마 그다음 논의하실 발의 법안이 되겠는데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겸직 허용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30조에 보시면 중소기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규정이 3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여러 가지 자격증을 교차해서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건 아마 다음 발의 법안 논의하실 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과 김경협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동시에 보고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안전 관련 고용의무를 완화하고 있는데 동 조항들을 폐지하여 기업의 안전확보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려는 규정들은 산업보건의 등에 대한 고용의무 면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중복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및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에 관한 내용들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현행법상 특례 규정을 삭제할 경우 기업들이 개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의무고용 및 직접고용 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의 업무 강화 및 해당 자격자의 취업 기회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특례 규정은 유사 업무 영역에서의 겸직 허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중복 부담을 방지하거나 외부 위탁 등을 통해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특례 규정의 실제적 활용성이나 특례 폐지로 인한 기업 부담의 증가 정도 등을 면밀히 살펴 각각 규정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은 개정안 중에 정부의 수정의견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부 동의 입장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렸던 대로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앞서 위탁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채용 부담이나 비용 부담 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완화되어야 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신 조항별로 검토가 신중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항별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의견을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조문대비표로 보시면 2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기업이 고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입니다. 고용의무를 면제해 준 그런 조항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1호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보건의입니다. 산업보건의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사로서 예방의학을 전공하거나 산업보건 관련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수준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산업보건의에 대한 고용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 의무고용에 따른 상당한 구인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 제1호의 경우는 현행 유지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호,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고용의무 면제 건이 되겠는데, 동 건의 경우에는 통상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또는 피고용인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용부담 내지는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동 2호의 소음․진동관리법상의 환경기술인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이 선임해야 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현재 액화석유가스 자체가 아닌 가스용품만을 제조하는 시설은 안전관리 수준이 높지 않고 완화 범위를, 소위 여러 단계의 안전관리 담당자 중에 안전관리원이라는 상당히 낮은 등급의 안전관리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 고용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3호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4호의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 동 건에 대해서는 광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광산안전사무소에서 광산의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는 삭제에 대한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환경기술인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에 동의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5항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율 고용 대상자에 대한 채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동 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필요시에 시의성 있게 채용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제1항의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또 제2항의 일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일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특정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광산안전관리자,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자, 에너지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해서 각각 법에서는 2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1명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1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조항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자를 주된 영업 분야 등에서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에도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자가 다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해당 법령 적용 사업장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모두 안전관리자 자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1명 고용 시에 고용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봐 주는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약류 제조․저장, 광업을 주된 영업 분야로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좌측 인원 중 1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그리고 제4항의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와 관련해서 좌측 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1명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의 제1호, 물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 관련해서는 삭제의견에 동의 입장입니다.
 또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기술인에 대해서도 삭제의견에 동의 입장입니다.
 단 3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또 제5항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범위, 주된 영업 분야 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현행 유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0조,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0조 제1항, 일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일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특정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좌측에 해당하는 인원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인 중소기업자 등이 좌측 인원 중에 어느 하나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제3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좌측 인원 중 어느 하나를 고용한 경우에 추가 고용이 필요한 나머지 인원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1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제4항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제30조의 1항․2항․3항․4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동 조항은 중소기업자의 고용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조항들이기 때문에 동 건의 경우에 보건 및 안전 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런 특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1조, 중복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부분입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특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좌측에 열거된 자격을 2개 이상 가진 사람을 1명 채용한 경우에 해당 1명이 가지고 있는 자격만큼 좌측에 열거된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항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동 31조 제1항과 2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필요한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중복 자격증 소지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개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겠는데요.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삭제 의견에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제3호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제4호 총포․화약법상의 화약류보안책임자, 제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6호 유해물질 관리법상 유독물관리자, 제7호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 제8호 물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제3호부터 8호에 해당되는 관련 개별법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외부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특례를 삭제할 경우에 영세사업장도 외부 위탁 없이 직접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영세사업장이 외부 위탁을 통해서 전문기술기관의 기술 인력이나 최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열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술적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항의 2호와 8호 현행 유지 시에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항,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부령 등에 위임한 조항과 관련해서 제1호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에 동의 입장이고요, 제2호부터 4호의 경우에는 제1항 2호 및 8호 현행 유지 시에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기술적으로. 기술성이 강해 가지고 금방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위원님들 우선 의견을 한 번씩 개진하면서 문제점을 짚어 봐 주시지요.
 아직 한정애 의원 발의안은 저희가 처리를 안 한 것이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같이 병합 심사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만 규제가 변경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돼 왔던 부분인 데다가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찬성 입장이고.
 경과규정 같은 경우에도 류호정 위원님 말씀 주신 측면도 분명히 시급한 측면이 있어서 타당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민간사업장 외에 공공사업장들도 해당이 되고 사람의 채용 예산을 마련하고 절차를 거치고 하는 데 일부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는 데다가 이게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를, 전담인력을 각각 고용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통계에 따르면 한 1700여 명 정도가 경과 기간 안에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이 각각 한 850여 개소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이걸 신규로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기존에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원하는 기간 그리고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어떤 절차가 특정화되어 있는 기관들까지도 위법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적법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여유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는 일부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경과 기간을 정부가 1년으로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공된 검토보고서도 읽어 보고 정부의 의견이 아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도 읽어 봤는데 이게 내용의 방대함을 떠나서 사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개, 제3장의 의무고용 완화라고 하는 장에 굉장히 다양한 완화 규정들이 있고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8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를 면제하는 거고 29조는 겸직을 허용하는 거고 또 오늘 해당 규정은 아니지만 공동채용을 허용하는 규정들도 있고 각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나 환경관리자의 선임의무가 굉장히 매트릭스처럼 이 법에서 완화 내지는 규정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 고용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도 겸직을 허용하거나 인근의 다른 사업장하고 공동채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업의 부담이 좀 덜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겸직이나 공동채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업의 직접고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복잡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각각의 법정 인원, 법정 관리자의 사업장, 실제 기업에서의 상황, 특수성에 대해서 제공된 설명은 사실 아주 자세하지 않고, 수질이나 대기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수 사업체가 법적 요건 1명, 2명 그것 이상으로 환경기술인을 채용 중이기 때문에 이 면제 규정을 없애고 그냥 채용의무를 줘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다 정도의 간략한 현황 말고는 실제 각각의 관리자 채용 실태나 이것을 의무화시켰을 때의 기업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자료가 조금은 판단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전부 또는 일부 통과됐을 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실제 산업계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청취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의견은 한정애 의원안은 지금 저희가 확정하기에도 충분히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산업부에서도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추가 자료 제공을 하고, 이걸로 인한 경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김경협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가 현행 유지와 삭제 동의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현행을 유지할 때와 폐지할 때, 그러니까 의무고용을 해야 될 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법안을 오늘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시 보류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각각의 현안과 제도를 변경했을 때에 따르는 영향, 규모 정도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사리에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방대한데 개별 산업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일일이 분석하자라고 들면 이게 사실은 기업들 볼멘소리 들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법안도 아니고 이런 필요성이 죽 인정이 돼서 결국 유예시켜 온 건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업도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 자체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과연 산업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조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투입해야 될 사안인지, 좀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소영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자체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 법안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나 취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환경이나 이런 게 바뀌니까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자 그러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폐단이라든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견하고 대행을 해 주는 업체에 관한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따르는 일정한 감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처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더 의견을 받아 보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법안을 다시 한번 심의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도 반영해 주세요.
 류호정 위원님.
 저는 김경협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또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테지만 저희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 사고사망률이 OECD 1위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자 수도 또한 많고요.
 그런데 대기업의 책임 회피라든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다가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 의견으로 있는 일부 동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예, 고민정 위원님.
 이 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은 거의 다 삭제 의견이시고 정부안에서는 현행 유지와 삭제 의견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특히나 중소기업의 고용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서는 주셨거든요. 물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군들은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일수록, 더 영세할수록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부담 때문에 고용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 법 전체적인,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김경협 의원의 취지하고도 좀 어긋나고 고용,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 취지하고도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채택해서라도 방안을 다르게 찾아야지 그냥 이것을 현행을 유지하자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두 가지 법이 결국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를 언제부터 하느냐, 부칙에 관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만 정부의 입장과 발의안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뜻을 존중해 주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류호정 위원님!
 예.
 동의하시나요?
 시간을 갖는 것에요?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발의안이 6개월이었는데요 1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통과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그러니까 규모에 의해서 의무 면제를 해제하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300인 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의 김경협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영향이 올지에 대해서 법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하기가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안건으로 보류해 놓고 더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1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있기에 시간을 좀 조정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서 회부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규제는 대형유통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규제 존속기한 규정의 취지는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가 실질적으로 중소유통 보호에 기여하였고 향후 중소상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규제 효과가 미미하므로 규제 실효성 분석을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11월 23일로 다가오는 일몰을 일단 연장을 하고 나서 관련되는 내용은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섭 의원의 대표발의 내용은 일단은 일몰 연장을 5년 간 확장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원안 동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 보지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 과정에서의 판단과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에서 기술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의 시책 수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이 규정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산업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재교육․재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성과 관련해서는 금번 산업발전법에서는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가 되는 산업인력의 공급과 관리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경우에는 기술 혁신과 기술 사업화라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계상으로 지금 동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의 조항을 12조의2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조의 기본 조문의 내용이 인적자원의 개발 등 기업경영자원 개발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12조의2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등 산업 환경의 변화’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취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김성환 위원님.
 정부의 수정의견이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하고 내용도 그렇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정부안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문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산업부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조문이 지금……
 13조의 법문이 무슨 규정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3조는 원래 사업 전환의 지원을 규정하는 조문이 되겠고요.
 13조가 사업 전환의 지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13조의2항을 만들어서 산업인력의 재교육과 훈련을 넣자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볼 때는 12조가 인적자원의 개발 등 기업경영자원 개발 촉진을 규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12조가 더 맞는 조문이다 이거지요, 법문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12조로 옮기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표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재교육․재훈련의 목적을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송갑석 의원, 하영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먼저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과 정책 등의 합리성․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이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및 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부품산업의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 항공우주부품업체를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항공기 단가 인하 요구에 따른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영세한 국내 항공부품업계가 독자적으로 혁신적인 공정 개선 등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이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조항의 경우에는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와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문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수업체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여타 법률에 지원 사업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들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부 의견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4조에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이라는 항이 들어가 있고요.
 꼭 그것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항공우주산업 개발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엔지니어링 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기술개발로는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 사업, 구조물 국제공동개발 사업, 해외수주공정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사업 등 다양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개정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의 신설된 부분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좀 더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굳이 그렇게 넣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강행 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기존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현재 기술개발 사업과 인력 양성 사업들이 진행되어 오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문이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해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고용 안정이라든가 수출 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 법의 주목적이 고용 안정이라든가 수출 증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새로 넣고자 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부품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좀 더 특화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이 규정이 들어가면 업무에 어떤 법체계상의 문제라든가 혼선이 올 수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이라는 항으로 해서 지금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고용 안정, 수출 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각호의 지원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지원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현황을 보니까, 뒤에 것이 그동안 한 실적인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 조문을 삽입하는 게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본질을 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항공우주산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규정을 삽입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입니다.
 아까 저희 의견이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법체계상은 이미 4조에 정부의 시책으로 의무사항을 두면서 전체적인 항공기 완제기와 부품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부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셨기 때문에 전체 법체계로 보면 사실상 중복적인 의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조항이 들어가도 저희가 업무 수행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쪽 항공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지원해 주는 정부 예산은 한 1400억 정도 내외 규모고요, 그중에 1000억 정도가 항공부품 쪽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항공부품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항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견기업으로 기존 법률에는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첫 출발하거나 새롭게 부품을 개발하거나 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가 그런 것에 있을 것 같은데,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고자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견기업을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하 의원님께서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주신 것 중에 3항에 ‘항공우주부품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실 항공우주부품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사천 지역에 일부 30여 개 내외의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창원 쪽에 기계류를 하면서 항공부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특별히 우수업체라고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이라고 지원하고 중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천 지역에 있는 대부분 항공우주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의 경우에 우수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항공우주부품업체의 규모가, 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중견기업 특별법을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월드클래스 300이라든지 중견기업법상의 우수업체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갑석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안을 제출해 주신 하영제 의원님한테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굳이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고요.
 제가 보니까 하영제 의원님이 사천 쪽이 지역구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부처에서도 들어간다고 한들 법체계상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부처 입장을 다시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과잉 입법의 문제는 우려가 있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담당 국장이 설명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저희가 우수업체를 100개든 1000개든 선정해서 전문업체를 육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유효한 정책 작업일 수 있는데 항공부품산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기업 숫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업체만 우수업체로 골라내서 특별히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조문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체계상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영제 의원님 실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발의한 하영제 의원 의견을 경청해 보는 기회를 부처가 한번 가져 보세요. 이게 부처의 입장하고 발의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다른 건지 또는 같은 건지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광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폐광지역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개발계획은 사업의 내용과 절차가 유사한 계획이므로 별개의 추진체계를 통해 동일한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이 중복 수립되는 등의 과정에서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폐광기금 운용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한 바 있으므로 이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 개발계획에 이 폐광지역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시도와 중앙정부가 각각 계획을 중복 수립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라든지 행정 비효율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폐광지역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동 조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의도는, 물론 지역 개발 지원법에 근거해서 낙후지역의 발전과 촉진, 거점지역의 육성이라는 그러한 데 따른 법도 있겠지만 폐광지역에 관한 정부 부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지역을 좀 한정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또 폐광지역에 관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주도하라는 그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런 취지라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중앙정부가 수립한 예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폐광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하면 또 다른 낙후지역 혹은 산업위기지역 등등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 지방분권화가 돼 가는 이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은 제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가 기초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 실정에 가장 걸맞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이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폐광지역 문제는 다른 지역처럼 무슨 상황의 변화라든지 자연 소멸적으로 이 도시, 어떤 한 지역이 진흥되고 또 침체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 소위 말하면 89년도에 석탄산업을 합리화하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에 따라서 산업이 정리되고 구조조정되면서 정부가 폐광지역과 한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후속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물론 이 조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우선 가치에 두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개발계획은 그렇다 치고 뒤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사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 그것은 뒤에 다른 후속 조문 심사하실 때 논의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유사한 규정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신정훈 위원님.
 후속 조문에서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등등 산업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분야를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의하고요.
 다음 설명 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그러면 이 관련 법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넘어가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64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다른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인용하거나 개정안과 관련돼 있는 조문의 통과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발 사업의 착수기한을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적용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정 유형 사업의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광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게 현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 비율 상향 및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철규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자의 폐광기금 납입 비율 한도를 25%에서 35%로 상향하고, 납입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 납입금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국회 보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특례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간척지를 개발하는 새만금을 제외하고 특정지역 개발을 위하여 국가 주도로 특수법인 형태의 개발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없고 다른 낙후지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실익이 적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현행법의 적용 시한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하여 이 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지원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추가 연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련된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한번 안건별로 말씀해 보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의 폐광지역에 대한 발전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유상범 의원님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폐광지역을 포함한 지역 개발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시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동 위원회와 기능이 매우 유사하고 중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가 정부위원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유사기능을 했던 폐광지역개발위원회가 소위 정비 대상에 포함돼서 폐지된 바가 있었고요, 그런 폐지됐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것도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68페이지의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경제개발센터의 설치와 같은 동법의 다른 조문의 개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70페이지의 폐광지역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 부분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 승인을 받도록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행 폐특법과 지역 개발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또 추가할 경우에 이중 규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폐특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각종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동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 승인에 이런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 승인에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2페이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적용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법인 국가재정법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을 통해서 예타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 비율 상향 및 용도 추가와 관련된 조문 개정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납입 비율 한도가 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5%로 상향하고, 납입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추가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납입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년 25% 납입 비율로 폐광기금이 한 1450억 정도가 매년 납입이 되고 있고, 현재 이 납입 폐광기금이 쌓여서 매년 이월되는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190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납입 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납부 비율을 상향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강원랜드의 주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입으로는 폐광기금에 대한 납부도 있지만 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이라는 정부위탁사업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동 사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용도에 추가하는 것은 현재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 법 조문과 상관없이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77페이지, 폐광기금 납입금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와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광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자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광지역 정책이 지역 주도로 수립이 되고 있고 또 지역의 특색,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폐특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배분현황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지자체가 산업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79페이지의 수의계약 특례 신설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폐광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앞서 수석전문위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공분야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런 수의계약 조항을 넣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조항입니다.
 동 건은 경제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소위 사업을 주도하는 그런 추진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보다는 지역별 강점이나 특색을 보다 살릴 수 있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조문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의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앞서 납입 비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폐광기금이 지금 현재 2001년부터 설치돼서 운용 중에 있고 현재 기금의 집행률이 약 5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특별회계 설치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논의와 연계돼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88페이지, 현행법의 적용 시한 규정 삭제 부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동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하는 조문이 되겠는데 적용 시한이 아직도 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시한의 연장이나 삭제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95년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한 25년이 지금 경과했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 시한 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부 예산과 강원랜드 수익금인 폐광기금 등을 통해서 총 3.9조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 사업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사업 5900억, 탄광지역 개발 사업 8100억 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 1000억, 대체산업 창업 지원 융자 3500억 등을 통해서 총 1조 8000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또 폐광기금은 폐특법에 따라서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 25%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 4개 도에 배분해서 지금까지 총 1.9조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체법인 설립을 통해서 폐광지역 투자 계획에 따라서 광해공단, 강원랜드가 공동 출자해서 5개 법인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신정훈 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 폐광지역 기금 집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연도별 또 지역별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강원도의 일선 시군 그리고 기타 시군 그리고 지금 강원도 계정에 집계되어 있는 공통이라고 하는 예산액 집행률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일선 시군의 기금의 사용․집행 현황은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실적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폐광기금의 지원 비율을 좀 높이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드릴 건데, 우선 이 문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 지금 공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금액이 2019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81%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체 예산액으로는 3100억인데 공통액으로 1200억, 그러니까 35%에서 4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에 따라서―계정이라고 이것 개념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구분되어 있는 내역이 다른 일반 자치단체의 집행액과 이월액, 불용액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통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팔십몇 % 불용액은 감독기관이라든가 이 예산의 어떤 배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가해서, 산업부차관께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특히나 1조 8000억이 그동안 폐광지역에 지원이 되었고 또 폐기금도 약 2조 가까이 지원됨으로써 충분히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딱 맞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에 지원된 균특회계라든가 다른 예산 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면 결코 이것이 추가로 폐광지역에 더 지원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탄개비니 이런 지원 예산이 감으로 인해서 다른 균특 예산들이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전제다라는 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기초단체에서는 집행률이 거의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도가 유보시켜 놓고 있는 폐광기금은 계속해서 이월을 시키면서 일정한 유보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해 연도 예산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아마 금년도와 내년도 사이에 발생되는 특별한, 그러니까 폐광기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현격하게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서 유보해 놓고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광기금 납부 비율 가지고 조금 전에 산업부차관께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지금도 충분히 집행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 집행되지 않는 게…… 있는 사람은, 뭐 어디인가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사람은 충분히 다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아껴 두고 있는 측면, 없는 집의 서러움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의 이익, 강원랜드의 설립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고 하는 더 상위 가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진입장벽, 그러니까 법제도로부터 진입장벽을, 저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진입장벽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주주들의 권익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이 입법 취지와 좀 다른 결과로 갈 수가 있다.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폐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보다도 관광기금이 더 많이 걷혔어요. 그러니까 폐광기금은 창업 이래 약 1조 9000억 정도, 그다음 관광기금은 2조 1000억 가까운 재원이 염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요. 또한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 간 돈, 정부가 재정으로 편입시킨 자원이 4조 가까이 됩니다. 이렇듯 강원랜드가 그동안 공적자금을 조성한 총금액이 약 8조 전후 되는데 그중에 중앙정부로 들어간 돈이 세금과 관광기금으로 6조 정도 되고요 폐광지역에 간 것이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 운용되어 온 것입니다.
 특히나 석탄산업을 어차피 정리하고 산업 체계를 바꿔야 되는 산업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전향적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좀 관련해서……
 예, 김성환 위원님.
 우선 폐특법 전체적으로 보면 유상범 의원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해 왔던 여러 가지 계획을 산업부가 직접 하라고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잖아요, 위원회도 만들고 종합 계획도 세우고 별도의 회계도 만들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 몫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될 몫이면 이 전체를 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손가락이 아플 테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워낙 크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특정 지역을 중앙정부가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아마 모든 지역을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도 좀 더 신중하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 지역의 소위 인구가 준다거나 산업이 왜소화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남는 문제가 소위 기금 문제일 텐데,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광진흥기금,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출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출의 10%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고 폐광기금은 수익금의 25%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의 취지로 보면 폐광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먼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폐광기금도 관광진흥과 같이 ‘매출의 10% 등’ 이렇게 해서 아예 지원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수익이 발생한 해는 그게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은 매출의 10%를 떼는 거니까 여전히 일정한 기금의 재원이 형성이 되는데 폐광기금은 올해는 기금이 전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관광진흥기금과 같이 매출의 10%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요율을 조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폐광기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주체가 강원도인데 주 대상지가 강원도에 네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기타로 문경, 전남의 화순, 충남의 보령, 이 세 군데가 있어서 전체 일곱 군데로 보면 이것을 강원도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소위 폐광기금의 배분을―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단체장을 해 보면서 느끼는데 양잿물도 먹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남을 리가 없어요. 뭔가 어디선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각 폐광지역에서 신청한 액수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배분 기준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렇게 이월되게 된 무슨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총액을 늘릴 건지 여부 이전에 우선 관광진흥기금과 같이 매출의 10%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나머지 문제는 그동안 폐광지역에 지원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답변을, 기준을 이익금에서, 순익에서 퍼센티지가 아니라 매출에서 선 공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 같은 특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매출도 아마 상당 폭 줄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일수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대비 몇 %로 하는 것과 당기순이익의 몇 %로 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영향이 큰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잘 팔로우 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시군별로 배분하는 기준 그다음에 이것을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는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다만 시군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현재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8년도의 전국 석탄 생산의 점유 비율,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88년도 기준으로 전년도의 석탄 생산량의 감소 비율 또 세 번째는 인구 감소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군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죽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기초단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 01년부터 2020년까지 한 20년간 기금 배분의 총액을 보면 화순이 전체 총액이 가장 적었고요, 제일 많았던 게 정선과 태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배분 기준 가지고 배분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태백과 삼척, 영월, 정선, 지금 4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는 강원도가 전체적인 배분에 대한 공통 부분도 관리를 하는데 그 주체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아까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월과 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세운 계획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정선에서 하고 있는 빛의 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영월에서 하고 있는 드론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지금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협의가 불발되거나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를 다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이런 사유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신 위원님.
 정부 입장이나 또 지방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집중적으로 폐광기금에 대한 배분 기준을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돈을 줘도 돈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집행률을 거의 46%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화순 같은 경우 2019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3%예요, 이월액은 14%고. 그러면 지자체의 일반 재정하고 전혀…… 오히려 집행률이 높은 거예요. 문경의 경우는 불용액이 6% 그리고 이월액이 14%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강원도에 공통 예산으로 서 있는 그 분야만 지금 81%라는 불용액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이 상당히 정밀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차관께서 폐광기금 기준을 바꾸자는 것의 이유로 그냥 ‘지자체가 돈을 줘도 못 쓴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들이댈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다른 기준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문제에 차관과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유상범 의원안을 보면 집중적으로 폐광지역 종합발전계획이랄까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랄까 또 제가 이야기하는 배분현황과 실태조사를 산업부가 전담해서 해라라든가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폐광지역의 상황이 석탄산업 합리화 또 최근의 에너지전환 이런 환경에 의해서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광업소의 고용 인력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고 전혀 채용을, 중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은 7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또 시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조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정부의 책임을 좀 더 높여 달라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의 법적인, 타 법과의 문제라든지 타 부처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산업부가 이 문제를 주관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법안에서 배분현황과 실태조사를 산업부가 주관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것조차도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다른 3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는 최근 들어서 폐광기금 자체가 2016년도 1660억에서 2017년도 1582억, 2018년도 1248억, 연도별로 계속 정체 내지는 줄어 가는 상황에서 폐광지역 상황은 굉장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지원 기준을 좀 달리하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폐광기금의 납부 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전환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마 부처도 입장이 반대의견은 아닌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건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거쳐 보고 어떤 게 더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이게 20여 년간 흐름을 보면 관광기금이 폐광기금보다 한 7∼8% 이상 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또 지금 이 기준이 명확치 못하다는, 순이익이라는 개념 때문에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 줄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요.
 배정 기준을, 지금도 전체 폐광기금을 가지고 7개 시군에 배정할 때 산업부가 보고를 받고 통제를 하고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기준대로 배정이 됐는지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준은 기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보고를 받는다든가 추후라도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나요?
 아까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배정할 때 산업부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입니다.
 각 지자체가 강원도 도지사한테 전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강원도 도지사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강원도가 심사를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산업부에는 그 내용을 공유해 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이 무슨 승인이나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왔는데 배정을 함에 있어서 심히 공정성을 해치고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배정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기금의 배정은 산업부에서는 관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도 차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금액이 시도별로, 그러니까 7개 지자체에 가는 금액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입법 당시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주환 위원님.
 워낙 이 폐특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을 법안 하나에 다 담고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이라든지 또 발의하신 분들 그리고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의 가부를 전부 다 가려서 심의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마지막에 본 내용 중의 하나는 폐특법이 분명히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피해를 본 데 대해서 보상하는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광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실효를 보고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중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기에 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기한을 삭제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논의되는 내용 보면 폐특법의 필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적용 시한은 폐지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기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여기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20년간 연장을 해서 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5년 남기는 남았습니다. 이 폐특법이 2025년까지이기는 하나 그런 기준에 맞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또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최소한 폐특법 연장을 2030년까지는 해서 5년 더 연장해 주는 내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특법과 유사한 법이 3개가 있습니다. 새만금개발 지원에 관한 법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인데요, 어느 법에도 시효가 없습니다, 종기가. 종기가 없는데 이 폐특법만 유독 입법을 할 때 일단 10년이라는 시한을 둔 한시법으로 제정이 돼 왔고요, 그동안 두 차례 10년씩 연장이 돼 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폐특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폐특법에 기초하지만 강원랜드의 허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에서 주 수입원으로 잡아서 지원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입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조성된 공적자금,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배당된 자금 외에 공적자금 8조 원 중에서 6조 원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고 2조 남짓이 지역에 재투자가 됐는데요.
 지금도 이 지역 기초단체의 재정 규모를 면적이라든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나눠 주는 보통교부세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보면 결국은 윗물이 부어지니까 밑의 물이 빠져서 옆으로 다 가 버리는 거예요, 스멀스멀. 그래서 특별히 지역의 기간산업, SOC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시한을 폐지해야 되느냐 하면 종기가 있는 법을 믿고 투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가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지요. 죽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일을 하고 무엇인가 배우고 저축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특징이 종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폐광지역에 누군가가 고정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 5년, 4년 후에 없어질, ‘없어지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재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 법이 추구하는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것을 이 법 자체가 막아 놓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는 이러한 법의 지원도 다른 지역이 풀려서 경쟁체제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이 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폐광지역의 투자가,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5년 남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4년 반 정도 앞두고 연장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지금 하루가 급하거든요.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또 정부가 이걸 가지고 이 법이 종기가 도래된다 해 가지고 없앨 것이냐, 결코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폐광지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도 나오고 또 정부 의견과 발의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들이 많으니까 잠깐 쉴 겸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 좀 하고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자고요?
 한 5분 정도 쉬고……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예, 쉬었다가……
 우리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내지 16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오늘 지금까지 나온 법안 중에 제일 무거운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더 무거운 법안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폐광지역에 대한 석탄산업을 어떻든 간에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아마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폐특법에 공감하시는 게 시효 문제, 이것을 날 잡아 놓고, 죽을 날 받아 놓고 기다리는 인생과 똑같은 이런 법은 지금 여기서 바로잡아서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이 이루어지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조성 문제, 기금의 납부 비율이 명확지 못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강원도와 또 사업 주체인 강원랜드가 소송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납부 비율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되 비율을 올리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지역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한 연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여타 지역과 달리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폐특법을 통해서 내국인 카지노 사업이라는 독점사업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폐광기금이라는 재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의 지원 관련법들과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독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사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죽 해 왔던 성과와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연장을 해야 될지, 만약 한다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차관께서, 사실 산업부가 주무부처잖아요. 주무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석탄산업, 에너지산업 전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가 독점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폐특법에 의해서 독점체제를 가지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내국인들은 카지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인데 특별히 해제해 준 것뿐입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된다면 다른 지역도 결국은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 명확한 건데 마치 폐특법 때문에 다른 지역의 카지노 허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 말씀이 틀렸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폐특법과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진흥법인가요, 그쪽에서 이게 같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이 된 것이고요. 여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굳이 안 주고 있는데……
 차별이라는 식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현재 폐광지역에는 특별하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법이 입법됐습니다. 당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입법이 된 것이고요. 또한 그 지역이 수도권 또는 인구의 밀집지역으로부터 원체 원거리에 있기에 이런 대체산업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수도권 가까이에 있었다면 당시 정부도 이런 대안을 엄두를 못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시기상조다 이것은 죽어 가는 사람에게 ‘좀 더 기다려 봐라, 아직 죽을 날이 남았으니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런 사업이, 더 이상 이 법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법을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미리 법에 시한을 정해 놓고 며칟날이 되면, ‘2025년 12월 31일이면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법에 시한을 못 박아 놓은 것이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결국은 훼손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급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카지노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여 년 전에 정부가 허가를 하고 이렇게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차관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정부가 이것 지금 당장 오늘 법이 종료돼서 폐지된다면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스스로 기재부도, 여기서 기재부가 제일로 큰 수혜자예요. 정부의 세입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지금 중앙정부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입으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정부가 특정 지역이, 폐광지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당근인 것처럼, 채찍인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은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25년이나 경과가 됐는데 성과는 뭐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기를 총 3.9조가 지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하게 잘 쓰인 건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부이시기 때문에 폐광지역에 대한 더 각별한 애정을 가져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다만 국가의 지원을 요하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중에서 이 폐광지역을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도의 위치로 봐야 될 것인지 총체적인 것을 부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월액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폐광지역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자금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이 남아 있고 이런 것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월액이 남았다. 그런데 이것을 기한을 연장하거나 혹은 더 늘려 주겠다’ 딱 이 말만 들으면 납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왜 생겼는지,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조정을 통해서 현실화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폐광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역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각 법별로 그리고 각 지역에 해당되는 제도들별로 일몰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통과시켰던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장을 했고요.
 지금 이 폐특법도 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한 번, 두 번 연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5년이 남아 있는데 지금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조금 급한 마음이 자꾸 들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폐광지역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이 좀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한을 정해 놓는 것에 대해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기한 동안에 안정적인 투자와 재원 운영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연장이 되어 있으니 그 10년 동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한이 없이 언제든지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폐광지역 입장에서는 딱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투자하기에 용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간략하게 답변드리면요,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년 경과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폐광지역에 지원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총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월액 발생 등, 아까 같은 취지인데 이월과 불용의 발생 사유나 구체적인 사업 중에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논의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한의 연장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한 두 차례 연장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시한이 도달했을 때는 2005년도에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2015년도에 시한이 도래했을 때는 2012년도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남겨 놓고 시한 연장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5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 전에 하는 게 맞는지 1년 전에 하는 게 맞는지 3년 전에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5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자위에서, 상임위 여러 논의를 할 때마다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기존 산업들이 많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마구 생겨나고 있는 아주 격변의 시기인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조망하셔야 됩니다.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 혹은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산업들의 지역도 다 살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업이 대전환되는 시기가 아닌 안정적인 시기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신산업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혹은 규모가 줄어들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그려 나가면서 조정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 우리나라에 많은 산업들이 육성도 됐고 또 진흥되다가 명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석탄산업을 단순히 일반산업, 그냥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석탄산업은 지난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광부들이 막장이라는 갱 내에서, 직접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400여 명입니다. 또한 진폐라는 이런 불치의 병으로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1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정부는 정부가, 국가가 뒷감당해야 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에만, 증산에만 목표를 두고 광부들을 갱 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심지어 폭발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생산 할당량을 줘 가지고 증산만 독려해 왔습니다. 이게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89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현재 다시 또 발생할 우려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추후에 논의될 때―이 법안이 있지만 통합 법안 때문에―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예고를 하고 막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이러한 산업은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기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세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갈 곳이 뻔히 보이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지역 주민들을 길들이기 하고 이걸 당근으로 쓸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법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사의 자본금 중 1/2 이상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출자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도록 하며, 끝으로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공사에 대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산업의 공공성 유지는 안전 및 수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며, 관련 법률에서 공공부문의 50% 이상 출자를 규정하고 있는 전력․석유․석탄 등 타 에너지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예외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주권을 무력화해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나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기 전환된 상태로 민영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우선 개정안의 기본 취지,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공사의 자본금 중 1/2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출자하도록 하는 안 제4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안 8조의2의 경우에는 소위 공공기관의 주주권을 무력화해서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또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중복 입법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3항에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가스공사법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지켜 본 연후에 동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부 의견하고 달리 이 개정안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 우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 가스산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입에 대한 독점권도 가스공사에 부여하고 있고 가스공사의 공공지분도 정부․한전․지자체 다 합쳐서 54%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50%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출자를 5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굳이 법에 못을 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기업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이 지분을 팔고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법 개정이 특별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다른 공기업하고의 형평성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기업마다 조금은 역할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한전의 경우에는 전기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판매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고 그래서 한전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약관의 결정이 전기 소비자들의 공공요금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스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사업 자체가 민영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도입 부분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에너지 공기업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기업을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최근에 가스산업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가스산업이나 가스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가 가스물량에 대한 법적인 독점 도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가스발전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가스를 직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좀 유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스공사 수입 비중이 8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전의 자회사, 발전자회사들까지도 지금 직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가스산업하고 앞으로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가스산업은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에서의 고민도 필요한 상황인데, 물론 아직까지 그런 산업 개편의 방향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별 실익이 없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가스시장에는 좀 실제 의도와 다른 시그널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에너지 공기업의 정부 지분이 강화되는구나, 가스 공기업의 정부 지분이 강화된다, 가스시장 역시 정부의 주도성이나 공공성 논리가 강화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큰 의미나 실익이 있으면 또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오해나 격론을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산업부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시장에 무슨 혼선이 오거나 가스사업을 관리하는 데 무슨 지장이 초래될 게 있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법의 개정의 실익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의 지분비율 자체를 변동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법안의 발의 취지는 아마 시장에 가스공사 등의 공공성을 분명하게 정부가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스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가스공사가 도입뿐만 아니고 도매시장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여러 가지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스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공공성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통과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설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이 법 통과의 실익이 없다 해서 이것을 반대하셔도 저희는 특별히 문제없이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것은 논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석유수급보고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석유수급보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석유수급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경우 석유사업법상 비밀유지의무와 타 법률상 정보제출의무 간의 상충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의 효과적 적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일부 조문 수정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사단법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판매현황 등 통계 작성이 어려워 비밀유지의무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4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 중에 신고포상제 지급 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등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차량고장, 대기오염, 세수 탈루 등의 폐해가 커 개정안에 따라 신고포상금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1조의2제1항의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등유 등’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석유수급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비밀유지 규정의 완화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자료법의 경우에는 석유수급보고를 받는 기관의 제출의무가 기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서 정보제공의 요청 목적을 각 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또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2호에서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추가하고, 3호에서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라는 정보제공 요청의 목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4호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게 될 경우에는 비밀유지 규정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호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예상치 못한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조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5호를 4호로 해서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으로 해서 제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와 수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등유 등’으로 해야 석유제품이 아닌 연료의 판매행위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석유 수급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한 게 개별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안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업비밀 보호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석유류 등이잖아요. 석유류 또는 대체연료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비밀인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석유 유통구조 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정유사는 4개지만 유통사, 도매유통사․소매유통사 숫자가 무지하게 많고요. 전체 주유소 개수가, 제가 지금 최근 숫자는 정확지 않습니다만 1만 1000개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석유제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 자체가 해당 주유소 또는 도매상들의 굉장히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 관리 목적상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는 하지만 이것들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 목적하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개별 사업자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시장이잖아요. 안보상 목적이 있다면 모르는데 아니, 소비자가 이 수급 상황을,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정한 소비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오피넷이라는 망을 통해 가지고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별 실시간 가격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접한 주유소 간에도 석유제품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경쟁을 하는데 이 비밀을, 본인이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여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석유류가 10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에 어긋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비밀유지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다른 기관에게,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것 물어볼게요. 석유류 가격이 갑자기 올라요.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물론 시장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지만 과거에 고시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얼마나 석유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윤에 차이가 나고 거기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할 텐데 이걸 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해 놨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위원님, 판매사업자들의 관련 자료들을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그다음에 산업부, 이 세 군데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매점매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공개하는 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목적이 있다면 공개를 하더라도 목적과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개정안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러면 석유수급보고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여쭤도 될까요? 이해가 안 돼서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여기 보셨다시피요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국세 부과 등의 목적으로 세무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그다음에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혹시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가짜석유 등을 판매했을 때 그런 범죄 수사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유지를 하는 한에서 최소한의 제공 범위와 목적을 정하자는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등유를 경유 대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처벌이 안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도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여기 지금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등유 등’으로 바꾼 것은 ‘등유 등의 석유제품’ 해서 석유제품으로 딱 한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바이오디젤 같은 연료는 석유제품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의 경우에도 소위 혼합 비율을 바꾼 가짜제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단속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등유 등’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들이 없으신가요?
 저는 에너지자원은 이게 판매하는 업소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고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정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정부안대로 좀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그 외에 나머지는 그렇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5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용 산정 및 전기요금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 시행에 드는 연도별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2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전력 수급, 수요 관리, 발전․송전․변전 설비 계획 및 분산형전원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 중 발전, 송․배전, 변전 설비 설치와 전원의 확대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산하거나 재원 조달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계획은 아니나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 연도별 신규 설비 투자액과 공공 및 민간의 투자 전망을 밝힌 바 있는데 기본계획에도 이처럼 연도별 소요비용과 재원 조달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국민들이 향후 중장기 전력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소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전력수급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은 약관을 통해 한전과 소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 약관에 대해 인가를 해 주는 주체일 뿐이므로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뒤의 23항까지가 유사한 법인가요, 이게 별도인가요? 일괄 심사하는 게 안 낫나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 설명을 미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이외 징수업무 위탁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현재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징수하면서 병행하고 있는 TV수신료 징수를 금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된 1994년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징수비용 경감을 위해 한전이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기 청구․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전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설비 운영 등의 부가업무 수행으로 고유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병합 징수는 인력․비용의 효율성 증가로 국민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도 징수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입장입니다.
 KBS는 한전 위탁징수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전에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수신료가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였으며 개정안을 통해 한전에의 위탁징수가 금지될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개정안과 같이 위탁징수업무 자체를 제한할 경우 TV수신료뿐만 아니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위탁징수가 불가능하여 별도 징수에 따른 납부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생산․보관 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생산․보관․가공 등을 위한 시설들에 전기요금을 감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생산․보관 시설은 약관을 통해 이미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가공시설은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현행과 같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를 두어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동 기금의 재원을 통한 한수원의 비용 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발전사업자의 손실보상비용이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개정안 및 정부의 추진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 목적 부합 여부 및 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사항, 장애인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및 재외국민 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행자의 개인정보 부정 활용 및 누설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의 누락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대상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례는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권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부여하되 정보의 오남용․누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것으로 복지혜택 부여 대상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벌칙규정, 법정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상당히 여러 건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페이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연도별 비용의 산정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은 전력 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력설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용 산정이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내용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연도별 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을 할 때 소위 계획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 기간 동안의 발전소의 건립 포함 계통의 건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원을 추계하기에는 중장기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본계획의 필수 내용으로 해서 포함시키기는 어렵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신규 설비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사실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적인 추진 방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반적인 투자 규모와 주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의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게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한 설비계획이기 때문에 본 수급계획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양한데, 발전원가라든지 경제 상황 또 전력시장의 제도 변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특히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유가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의 15년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급계획에 필수 요소로 넣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의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이외의 징수업무의 위탁 수행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 금지를 만약에 법률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입법체계상 법령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위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한전의 전기요금 외의 징수업무를 지금 현재 있는 개정안같이 금지하게 되면 전기요금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것도 징수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의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동 건의 경우에도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 즉 한전의 공급 약관에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특정 용도의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약 종별 적용 대상을 법에서 직접 규정할 경우에는 수많은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대한 변경과 추가 등에 있어서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체계와 운용의 탄력성에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의 경우에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원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드신 한수원 문제의 경우에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수명 연장 기한 내에 조기 폐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법․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가 있고, 보전의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외에 석탄의 경우에도 설계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없는 석탄의 경우에 조기 폐로 시에 필요한 적법․정당한 비용 내지는 미래 기대이익에 대한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전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용도의 지출을 금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동 개정안에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격정보 확보를 통해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신청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용이 누락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의 업무수행자의 개인정보 부정 활용 및 누설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칙규정의 법정형 수준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최고 수준,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행태별로 적정 수준의 벌칙이 부여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전기사업법 개정안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성격이 다 각각 독립되어 있어서 한 건씩 의사를 듣고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항부터 시작하시지요.
 저는 맨 뒤로 가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기도 한데……
 하나씩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19항부터 먼저 시작하시지요.
 19항에 이견 있는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9항이 아니고요.
 아니, 우선 19항부터.
 19항부터요?
 내용이 다 달라서 한 건, 한 건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권명호 위원님.
 차관님께……
 정부 의견이 동의 곤란이라는데 저도 정부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발전이라든지 송․배전, 변전 설비 설치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건 신규 설비 투자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설비의 규모나 증설 또는 신설의 시기는 수급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15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당장 3년이나 5년 내의 계획 같으면 저희가 대략의 비용 추계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15년 후에 착공이 되거나 15년 후에 완공이 되는 발전 또는 송․배전 계통에 대한 설비 신․증설의 경우에는 정확한 비용 추계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급계획에 설비의 규모와 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설계를 하게 되면 15년 후에라도 추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5년 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물가상승률부터 시작해서 특히 자재의 단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가정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가까운 시일의 미래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가정의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0년 이상의 미래의 정확한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정확한 비용을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충의 비용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정치라고.
 아니, 그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무계획한 것이고 주먹구구식인 것이지요. 전 이걸 보고 제가 오히려 놀란 것 같은데, 제가 놀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결국 소위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매우 격변기여서 이것을 추계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설치비용, 석탄발전소 설치비용은 대략 추계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최근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발전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15년 후에 얼마나 될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차관님한테 답변을 들을 내용인데……
 아니면 기준연도나 기준일을 정해서 대충 계산을 해 놔야지. 지금 현재 15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 계획이 수립이 된다,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늘 하는 게 있잖아요. ‘2020년 기준’, 이런 정도는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2035년도에 완성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때의 그러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니고, 2020년 계획을 세운 이 시점에 이런 정도의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그 기준연도를 정해서 이 정부에서 현 시점의 정확한 계산 정도는 해야 우리 국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산업체나 산업 관련자들이 거기에서도 또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15년 후에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계산 방식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짧게 답변드리면요.
 아까 답변드렸던 대로 전력수급계획이 15년 기간 동안의 설비에 대한 계획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력 믹스 중에 지금 사실상 상수화되어 있는 것은, 원전과 석탄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비용이나 이런 걸 추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화력이나 신재생, 특히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설비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9차 전력수급계획의 계획연도가 2034년까지인데 2034년에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설치단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저희가 대략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계획에 그런 미확정 혹은 불확실한 숫자를 담기보다는, 그 내용은 수급계획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그것은 관련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에서 한번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추계 또는 집계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법정 계획에 불확실한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에서는 그런 추정가라도 계산을 해 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윤한홍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연도별 비용 산정하고 재원 조달하고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은 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취지가 공감도 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시장에 알릴 수 있으면 아마 참고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법안을 찾아봤더니 20대 때도 발의가 됐었고 19대 때도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에 따라서 통과가 안 된 법이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좀 자세히 봤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게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추산이다라고 하면 비용이나 요금․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정부 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전이 독점적인 소매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어떤 예상이나 미치는 영향 자체가 한전의 수익률이나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외에도 뉴욕의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해외 증시 상장기업인데 당연히 이게 외국 증시 공시 내용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기업들이 앞으로 공장을 새로 지을 거냐 말 거냐, 이 사업에 진출할 거냐 말 거냐의 모든 사업 계획을 판단할 때도,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모델링할 때 아마 정부가 제시한 요금이나 비용에 기초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의 계산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제를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법정 계획의 요금 추이나 비용 추이가 나오게 되면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요금을 원용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굉장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추산이나 전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 조금 교란이라거나 악영향이라거나 불확실성을 던져 주는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일단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2017년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게 가장 최신 전기본인데 거기에도 지금 당장 지어져 있거나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발전소 위치가 특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자도 특정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한 몇 년 후에, 아직 발전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그런 용량 같은 경우에는 가스 1, 가스 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신재생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용량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설비의 세트를 구축하는 데 얼마가 드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송․배전 투자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스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간이 하느냐 공공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위치가 수도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송․배전 설비의 구축 비용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에 들어가면 당연히 송․배전 설비 비용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좀 곤란함을 느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이게 말씀마따나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자가 정해졌고 그 사업자가 건설 의향을 제출하면서 대략의 사업비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위치조차 정해지지 않은 발전설비 용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할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이것을 전국 평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을 경우에 실제 비용하고는 괴리가 크게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불확실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더 큰데, 지금 전기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력시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급전 지시를 받은 발전기의 발전단가, 계통한계가격이라고 하는 SMP라고 하는 가격인데 이게 주로 가스발전소의 연료비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가와 수요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유가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발언이 안 끝나서……
 아니요, 제가 이 질의를 꺼냈기 때문에 차관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지금 대규모 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되지 않습니까? 모 지역 같은 경우는 GIG라든지 TOTAL 회사 같은 이런 외국사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은 어떻게, 뭐로 이렇게 사업의 타산이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자기네들은? 우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력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져야 자기네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개인 회사들은 어떻게 그 사업의 신규 설비 투자분에 대한 매출이나 그러한 이익을 계상하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발전사업자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IRR을 도출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풍력만 하더라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 12GW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GW라 하면 소위 1000㎿짜리 석탄발전소 12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8.2GW는 신안에, 4.6GW는 울산에, 2.4GW는 서남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5㎿짜리 발전기가 꽂히는지 8㎿짜리가 꽂히는지 아니면 더 기술이 진보된 10㎿나 12㎿짜리가 꽂히는지에 따라서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서 설치단가나 발전단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조차도 풍력발전단지 구성에 전체적인 설치 비용이나 조성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추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을 저희가 다 샅샅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법정 계획에 그 비용을 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전혀 검토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외국의 민간자본들이 그 사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그렇지 않……
 자기네들은 그런 계산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당연히 나오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발전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발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그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 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 방식도 우리 정부에서 도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실제 성격이 좀 다른 거지요.
 성격이 달라도 대충의 그러한 계산 방식은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력과 어떤 그것들을 기반으로 나름의 위험부담을 하고 사업성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사업자가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 전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정부가 이 사업의 수익성은 얼마다, 얼마 비용이 들어갈 거고 얼마를 얻게 될 거다라고 일의적으로 제시하는 순간 그게 어떤 사업자들에게는 오히려 불확실성이나 혼란이 생기는 측면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언 중에 제가 말씀을 마치지 못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당시에 2020년의 유가를 전망했었는데요―그 당시에 산업부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요―그때 유가 전망이 97달러, 그러니까 거의 100달러 가까웠었는데 지금 배럴당 40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상간에도 전망했던 2020년의 유가와 실제 유가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큰 불확실성이 있고.
 단기 전망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2015년에 전망한 그다음 해의 전망치랑 실제 그다음 해의 유가가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정도로 중․단기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아마 기존에 20대하고 19대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좀 길어졌던 것이 정부 입장에서의 이런 애로사항이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김성환 위원님 하세요.
 실제로 전기요금 문제는 한 해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한전이 1조 2000억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그게 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올해 2/4분기까지 흑자가 8000억입니다, 흑자가. 작년에는 적자가 1조 2000억이고 올해는 흑자가 8000억이에요. 그만큼 국제 유가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 보면 그런 계획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익이 낮기 때문에, 애초에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안할 때의 취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그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좀 별도로 다른 장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전기요금의 결정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입니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발전소의 발전단가에 해당되고요, 발전소의 발전단가는 원자력이면 원자력 발전단가 그다음에 석탄 발전단가 그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단가 그다음에 LNG 발전단가가 다 가중 평균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에 연동되는 LNG나 석유가 있고, 유가에 연동되지 않는 석탄과 원자력이 있고 또 그다음에 발전단가가 지금 설치단가 하락에 따라서 계속 하향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럴 적에 한전에서는 전력 공급처에 다 그 단가를 달리해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판매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비자와 한전과의 전기요금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전기요금은 과거의 실적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법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래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 내지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내라는 건데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라든지 경제성장률과 전력 수요의 변동이라든지 물가상승률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15년 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원님……
 아니요, 그것 말고. 지금 전기요금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에서 전기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해서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가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같은 그런 것들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건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약관을 변경 결정해서 정부에 인가 신청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름 전력 한시적으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 인하를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도 한전의 공급약관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런 손실들은 누가 다 감당을 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한전에 손실이 발생하는 약관 변경을 한전 스스로 했을 경우에, 특히 하절기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시적 인하를 했을 경우에 그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때까지 재정을 지원해 줬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IMF 때 정부에서 한 6000억 정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하한기에 폭염이 왔을 때 일부 누진제 완화했을 때 필요했던 재원을 부분적으로 지원했던 예가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로 남겨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여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KBS 수신료 징수 문제.
 아까 차관께서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법령 간 충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법을 반대하더라도…… 이것 굳이, 왜 반대하는지 알고 또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도 알겠는데요, 체계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입법정책상 현재 이렇게 정책적으로 통합 징수하게끔 만든 것이지 이게 법체계에 맞는 건 아니지요.
 차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법의 분리 징수하는 게 입법체계에 맞지 않다 이런 논리는 안 맞지요. ‘통합 징수하는 게 입법정책상 더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도 ‘통합 징수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맞고 분리 징수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어긋난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 역시도 이것은 한전이 전력 사업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 관계없이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없고 간에 아마 이 역시도 오늘 논의가 계속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잘못된 답변은 지적을 하고 가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는데, 텔레비전 수신기 없는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TV 수신기 없는 데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TV 수신요금을 추가로 징수할 뿐이지, 수신기 없는 가정에 TV 수신료를 징수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신료를 납부하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정에 납부를 하지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징수한다고 그래서 TV도 없는 가정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제가 답변드렸던 것을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법체계상 KBS 수신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방송법에 있습니다. 방송법 67조에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는―아마 방송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 등을 통해서 지금 한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같이 손보지 않고 그냥 여기만 금지시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차관께서 말씀을 곡해해 가지고 자꾸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게, ‘할 수 있다’지 이게 기속하는 의무규정은 아니에요. 오늘 당장 이것을 통과시켜서 뭐 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입법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적으로 통합 징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입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또 KBS 시청을 안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 수신기가 없는 세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 부분은 산업부차관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송 수신료에 대한……
 그건 방송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정부 의견을 이렇게 내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좀 더 심사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반대할 때 그 논리가 타당하고 수긍 가능한 논리로 반대해야 됩니다.
 다음,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저는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반대 입장이고.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자체가 OECD 다른 국가들 대비 저렴한 편인데 농사용은 평균 전기요금의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보다도 한 40% 정도밖에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사용 전기와 관련된 한전의 판매수익 손해가 매년 1조 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애초에 영세 농가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금제도인데 지금 1%도 안 되는, 한 0.4% 정도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농사용 전기의 한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농사용 전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런 점을 볼 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유입 구조를 볼 때 농사용 전기의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업용이나 일반 상업용이나 가정용 전기가 교차보조를 해야 되는 불합리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농수산물과 관련된 제조시설을 포함한 이런 기업형 시설들을 몇 가지 더 농사용 전기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농사용 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특정 용도, 특정 계층의 요금 할인에 대한 입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20대 때도 이 관련된 법안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는 필수재인 측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저소득층 지원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컨대 다자녀가구라거나 5․18 관련된 유공자분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다 감면이나 할인 같은 것들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이 공짜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산되는 거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피눈물로 만들어지는 전기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복지정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전기 소비를 감축하는 방향하고도 전기요금 할인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특히 한전이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민간기업인데 이렇게 비용, 원가를 투입해서 생산한 제품을 원가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계속 공급하고 할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가 이런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용도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 제외 명시 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4조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1, 2조는 사용을 해 왔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가 공자기금 등에 예탁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절반 정도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들어갔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많이 들어가는 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준조세 형태로 아까 KBS 수신료처럼 전기요금에 3.7%가 책정이 되어서 강제 징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 세금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사용 용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손실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시행령을 바꾸는 것 맞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 명확한 근거가 법에서 정한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세부내역을 집어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없더라도 기금의 용처를 이렇게 좀 달리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법상 지속적 발전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만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더 명확히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법상 지속적 발전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그 손실을 보상하고 나면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상․보전의 목적 자체가 에너지전환에 들어간 적법․정당한 비용에 대한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산업의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이 기금을 갖다 계속 사용하게 되면 기금은 손실의 정도에 따라서 잘못하면 고갈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원래 기금의 사용 목적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실을 보전한다…… 오히려 차라리 어떤 기금에 지원을 한다면 모를까 손실 본 데 대해서 타기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한수원이나 이런 곳의 손실을 본 것을 갖다가 보장한다 하면 원인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을 여기에다가 강제로 시켜 놓고 국민 세금을 들여다가 다시 이 기금으로 때우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전원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했던 비용에 대한 일회성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지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경우에도 독일은 석탄 관련법에 또 원전은 원전 관련법에 이런 보전금을 두고 실제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에 필요한 비용 보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자 했던 것이고요.
 차관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결국은,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성 1호기 있잖아요. 지금 월성 1호기 폐로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여기에 지금 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보전의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아마 이 법이 발의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30년으로 되어 있는 설계수명을 정책적으로 25년으로 단축을 시킨다, 법으로. 그러니까 한수원이 발전사업자 아닙니까? 발전사업자가 충분히 우리 기존의 제도하에서 예상되어 있던 사업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부가 입법이라든가 행정명령에 따라서 폐로할 때 또는 발전소 폐쇄할 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기금의 사용이, 저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옳다 그르다 또는 이게 합리적이다 또는 불합리다를 떠나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설계수명이 다 지났고 스스로 이사회가 정부에……
 차관님,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수원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조기 폐로하는 것이 손실이 덜 난다, 이게 더 이득이다라고 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월성 1호기 폐로에 결국은 정부가, 산업부가 정부 정책으로 폐로를 하라 그랬다고 지시한 것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답변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월성 1호기를 콕 집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냐 물으시니까 제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원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와 범위는 앞으로 이 규정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보전의 근거는 원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석탄도, 아까 석탄발전소가 설계연한이, 내구연한이 없다고 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설계수명 자체가 없습니다.
 설계수명이 없고, 허가를 할 때 30년간 허가를 해 주지 않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허가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석탄발전사업자를 30년간 허가해 준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허가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설계수명은 30년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원전하고 달리 운영 허가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기간이 제한이 없다면 석탄발전소를 폐로할 때 그러면 운영 기간을 몇 년으로 봐 가지고 손실을 보전해 줄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상 생각하는 운영 수명 이전에 조기 폐로하는 것에 대해서 역경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폐로하면 폐로할수록 보상을 더 늘려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의 참조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보전의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보전의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저도 사실 두 분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큰 방향에서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석탄발전소도 운영 허가기간이 없기 때문에 60년, 70년이 되더라도 사업자가 문 안 닫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지금 문을 닫으라고 할 근거가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안전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설비를 폐쇄해야 되거나 혹은 감발을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하는 것은 별도의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거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논의 대상인 이 법에 국한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법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정부가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거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법․타당하게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적법하게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발전사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컨대 갑자기 지진이 와서 혹은 지진의 우려가 있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 발전소를 멈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력계통상에 문제가 있어서 발전사업자한테 어떤 제약을 가한다거나라는 것을 할 때 분명히 그 발전사업자한테는 어떤 보상이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어쨌든 수익의 부족이 일어났으니까요. 그것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은 전기요금 아니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이런 큰 덩어리의 예측 못 한 상황을 감당하게 하려고, 마치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이렇게 충당금을 쌓아 가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전기요금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요금이 일시적으로 그 해, 다음 해에 인상 요인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어떤 손실을 보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과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 것은 공감을 하지만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손실보상 비용을 전면적으로 기금에서 제외하게 됐을 때 이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시킨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김성환 위원님.
 제가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니까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이라든가 전원개발 촉진 사업 그리고 석탄․액화가스 사업,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사업 등등을 죽 열거를 해 놨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오히려 지금 개정안은 일종의 단서규정을 달아서 약간 밑도 끝도 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제안된 법이 발전사업자라고 하면 이것은 원전일 수도 있고 석탄일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일 수도 있고 조력발전일 수도 있고 모든 발전사업자를 사실상 다 제외하는 꼴이 돼요.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처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그냥 갖다 놓은 그런 내용이어서 입법의 취지가,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그 의도가 제대로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추후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관 말이지요, 지금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하지 말고 이 논의가 좀 진행되기까지 보류해 주시지 그래요? 이것은 충분히 논의되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오해받기 딱 알맞거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고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손실 보전이라든지 비용 보전에 대한 조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그런 입법안이 발의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이 법안의 논의를 보류하고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보류해 놓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입법안이 발의된다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 작업하고 한번 맞추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법안이 발의도 안 됐는데 시행령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조문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저도, 하여튼 이 취지가 무엇인지는 얼른 이해가 되는데 조문이 정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게 막연히 그냥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만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석탄발전소에,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몇 년으로 볼 것인지, 또 발전소 건설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사 법안이 또 발의돼 가지고 아마 곧 상정이 될 텐데,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결국은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부에서 그냥 이거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이걸 이제는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심사를 하는데 시행령 진행을 좀, 당분간 이 법하고 다음에 논의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법안이 발의가 되고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당연히 이 시행령에 대한 작업을 어느 정도 멈추는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입법안이 발의된 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발의가 준비되고 있어서 아마 곧 발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발의가 되고 하니까 그때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좀 보류해 보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발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부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요.
 두 번째, 개인정보 부정 활용 및 누설행위에 대해서 정부 측 수정의견 있잖아요. 원래 법안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런데 유사 입법례 법정형 규정에 따라서 좀 형평성을 맞추자라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것이 정부 의견인데요 정부 의견으로 그렇게 수용을 해서 이것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하나만,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좀 보충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는데, 개인정보 중에 가족관계부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나머지 정보로 충분히, 이게 소위 말하면 호적등본 아닙니까, 옛날로 말하면? 호적사항인데, 주민등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가족관계부가 필요한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이 삽입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가유공자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서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가족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가는 거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상자의 분별을 위해서, 식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관계부가 필요한 것은 없는 건데, 보호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넣고 빼고가 중요한 문제니까.
 전문위원, 가족관계부가 필요한지를 한번 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예, 한번 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장애인에 대한 것도 있고 상이유공자도 있고 독립유공자도 있고 죽 한데 그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가족 할인이 있습니다, 대가족 할인. 그래서 세대원이 5인 이상인 가구……
 그러니까 주민등록부가 필요하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다음에 3자녀 이상, 그래서 가구원 숫자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부가 그래서 필요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외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1인에게도 독립유공자 할인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가족관계부를 확인하는데 만약 본인이 할인 신청한다면 모르는데 전 국민의 가족…… 지역에 독립유공자 가족이 있는지를 가족등록부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족부에서는.
 그래서 다른 것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굳이 가족관계부가 필요한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조문을 쓰다 보니까 나열하다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것이 아니면 식별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드렸던 대로 제가 볼 때는 유공자의 유족과의 관계로 확장해서……
 유족이라는 것을 한전의 전기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되어 있느냐면 국가유공자 등록사항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을 받아 보고 그 명부와 그다음에 가족관계인에 있는 유족과의, 유족에 해당되는 사람의 가족관계인명부에 유공자가 있는지를 맞춰 보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 서류가 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에서 2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좀 늦더라도 30항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4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삭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을 삭제하고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PS 의무 이행비용을 보전하는 한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거나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과 같이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전부 위임을 할 것인지, 상한을 확대하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상한 기준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의 사업 범위와 정부 예산 지원 등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폐모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폐모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태양광재활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양광 폐모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으로 포함․관리될 예정이며, 태양광 폐모듈은 폐기물의 일종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폐기물 재활용 원칙 등에 의해 처리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모듈은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고 태양광 폐모듈도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폐기물 재활용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제정목적 및 입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할당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지분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강행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영세한 태양광발전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때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태양광 폐모듈의 소관 부처는 환경부이므로 태양광 발전시설 폐기까지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경우 부처 간 업무영역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등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담당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수립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또는 연차별 실행계획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114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을 삭제하는 조문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든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있어서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RPS 의무 비율 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개정에 대해서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116페이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된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현재 태양광 패널 재활용 분야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환경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재활용센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법체계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부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을 박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박정 의원님께 이 사항을 보고드렸고, 박정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발의한 이 법안 조문 개정 내용의 폐기에 동의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만 소위장에서 박정 의원님의 입장을 대신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속기록상,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한 폐모듈 처리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생산자에 대한 적정 부담금과 재활용 민간업체의 수익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의 면밀한 준비를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정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18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 근거의 마련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강제 내지는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강행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제27조의2 1항의 후단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121페이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개정 의견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 입장을 드립니다.
 우선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용 그리고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의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에서 시설 관리의 근거와 제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에 따른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동 조문 개정이 중복 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정부 지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활용해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금 발전 상한의 제한을 없애는 그런 의미의 법안을 발의하셨던데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신재생 공급인증서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7년도에는 한 16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작년에는 벌써 4만 원, 5만 원대까지 떨어져 가지고, 단가가 하락하면 자기 수익도 감소할뿐더러 또 이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들과 조합의 수익이 이렇게 악화로 이어지면 당연히 또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고 해서 이것도 상한을 늘린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 속에서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참가를 하는 바람에 치열한 경쟁도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다 공급 문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국민에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한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아까 제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국민에게 이 비용이 전가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 적자를 계속 보다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가 변동 문제로 인해서 또 이번 해에는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동 폭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 상한선을 일시에 제거해 버리면 시장에 어떤 큰 변동성이 올지 모르고 또 그 변동성에 대비해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이 상한선을 결정을 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성환 위원님.
 위원님, 논의를 위해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독일식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대한민국이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비용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에너지원보다 값이 비쌀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노무현 정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것을 소위 의무할당 제도로, RPS 제도로 바꿉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10% 정도만 해도 재생에너지를…… 특히 한전의 자회사들이 발전을 하면서―주로 석탄발전이잖아요―최소한 10%는 의무할당을 하라는 제도로 도입을 했는데 이 제도를 조금 악용합니다. 그때는 석탄발전 전용이었는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서 소위 바이오칩을 매입해 가지고 혼소발전을 하고 그 의무할당을 채워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을 제약했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개별 사업자나 협동조합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려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혼소발전에다가 태양광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총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를 사실상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값이 많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석탄을 줄여 나가면 그것을 결국 재생에너지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대략 2027년이나 28년이면 그 발전 차액도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살려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같이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법으로 10%와 같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속도나 방향에 맞춰서 일단 법에서는 상한선을 제외하되 시행령으로 적정하게 상한선을 조정해 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님.
 지금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계셔 가지고 저는 이 법을 좀 빨리 통과를 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소규모 사업자들, 100㎾ 정도의 발전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주로 퇴직금 한 1억~2억 정도를 넣어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큰 대형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하니까 REC 처분이 용이하지만 작은 REC 같은 경우에는 현물시장에서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아까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14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4만 원이거든요―가격이 폭락해서 대출 원리금도 갚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고 국회 앞에 와서 지금 시위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REC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RPS 의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열몇 개의 사업자들이 본인의 발전량의 몇 %를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 의무가 RPS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REC 시장에서는 수요가 되는 것인데 2012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상한을 10%로 설정할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목표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였고, 미미했고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도 지금보다 굉장히 비싸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경제성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상한을 정했는데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REC 수요고, 그런데 이 수요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성이 좋아지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서 REC 가격이 너무나 예상도 못 한 정도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급의무 비율을 실제로 높이는 것의 속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의무 비율을 법에서 퍼센티지를 명시해서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도 조금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고려해서 상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국회가 빠르게 논의를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최근 한 3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있었잖아요. 목표치하고 달성치하고 자료가 있나요? 지금 초과 달성을 많이 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초과됐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히 많이 초과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REC 가격이 폭락을 해 가지고 정부를 믿고 했던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를 조금 바꿔 가지고 REC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저기 허가는 해 주고 계통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2년씩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이 많아요. 애당초 허가를 해 주지 말든지…… 그러니까 한전의 송전로, 송전설비를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허가 신청하면 해 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10%…… 의무공급량이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담이라 그랬는데, 기존에 10% 이내로 부담을 줄여 놓은 것이잖아요. 기존의 규정이 10% 이내에서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발전사에 요구하지 말아라 이것 아닌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0%까지 신재생을 통한 발전을 하도록, 만약 못 하면 REC를 구매해서라도 벌충하도록 한 것인데요……
 구매해 가지고 채워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이주환 위원님 우려하셨던 것처럼 REC 가격이 최근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안 받쳐 주는 것인데, RPS 비율을 높이자는 것은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발전사보고 이것을 더 사라고 강제하는 것이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그 점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3020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만들면서 RPS 비율 상향 조정을 그때 당시에 입법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현재 5%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초과 달성해서 지금 현재 발전 비중이 5%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RPS 비율 상한 조정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RPS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입법조치가 지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루어질 경우에 REC 시장에서의 수급 조절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가격 폭락이나 이런 문제를 오히려 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만약에 REC 가격이 올라가면 또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또, 지금 현재도 목표치보다 상당히 빨리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신재생이, 풍력과 태양광이 빨리 가고 있는 것 맞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그런데 풍력과 태양광의 보급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가는 속도조차도……
 그런데 정부가 목표치로 내놨던 수치보다는 훨씬 더 진전되어 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이상 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산업부가 뭔가 대안을, 오늘 굳이…… REC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부 정책 믿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수렁에 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정부가 이것을 예측을 못 하고 이런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권장만 하고 책임을 안 진 거예요.
 20대 때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위원장께서 REC 이야기하시면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충족할 만큼 태양광이 원래 목표보다 빠르게 추월해서 보급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당초에 저희가 2.5 GW씩 매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초과 달성한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의 보급 속도가 3020 계획을 충족할 만큼 이렇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은 지금 연차별 목표를 조금씩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풍력은 형편없이 미달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을 합쳐서 매년 한 5GW 정도씩을 계속 늘려야만 저희가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급 속도를 가속화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농촌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농촌형 태양광이라든가 농촌에서의 태양광 보급이 생각보다 수용성 등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더디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된 산지 태양광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하가 걸리는 문제들은 철저히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뛰어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EC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무 비율 문제를 상향 조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관께서 말이지요, 지금 산업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3차는 이미 발표했고 9차 전력수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차는 했고, 9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앞으로 2030년, 40년 갔을 때 신재생으로 전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공급의 상시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성과 상시성이?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여기에 속도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만약에 REC 가격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일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산업부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이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자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부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김성환 위원님, 그렇게 좀 더 설명해 가지고 납득이 되게끔 해 주시지요.
 예, 숨은 넘어가겠지만 조금 참으렵니다.
 그러면 박정 의원님 안건은 더 이상 논의가 없어도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님 건,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부 수정의견이 합리성이 있습니다. 정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에 주민 참여형 하면 인센티브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데 이것 더 추가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인센티브보다도 지역 주민의 참여 비율을 갖다가 정하고 그걸 의무화시키자는……
 참여 비율을 의무화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게 지역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관련된 산자부 고시에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가중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아마 법에, 근거를 더 상위 단계에 두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수정의견이 저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의무 할당을 지금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쨌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근거를 법에 두는 정도의 정부 수정의견은 저는 동의할 수 있고요.
 다만 아주 사소한 문구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정부 수정의견에서 27조의2 2항에 보면 ‘주민 참여에 따라 추가로 부여받은 공급인증서를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인증서(REC) 자체를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괜히 오해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주민 지원 사업이라거나, REC로 지급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인증서로’, 이렇게 조사를 ‘공급인증서로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REC를 가중치를 주고 있지요, 지금도 주민 참여형 하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도 지자체한테 REC에 0.1 또는 0.2를 가중해 주는데……
 예, 0.2인가 얼마 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소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바로 지역 주민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로’로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입법이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사실 어렵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현재 잘되고 있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미 고시로 하고 있는 걸 법으로 끌어올리자는, 근거를……
 현재로도 산업부장관 고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법으로, 입법으로 상향시키자 이 말씀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사실 발전사업자들이 지역 주민들 참여시키는 것은 민원 해결이거든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 참여시키는 거지, 주민들 소득을 올려 주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센티브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에 일정하게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마련해 두면…… 그런데 뒤에 후단 같은 게 오히려 좀 장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독일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보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덴마크의 낙농가들이 낙농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그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해서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꽤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지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재생에너지의 사업 기반이 넓은데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대규모 사업자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해서 그게 일종의 에너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여지를 놓으면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들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시행, 김정호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지요.
 부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걸 계속 더 심사하는 것으로 넘겨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지요? 부처 의견 어떻습니까? 시급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이건 제가 볼 때 위원님들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별 이견이 없는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미 개별법에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개별법에 맡겨 놓고 다만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안을 조정하시면 아마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4․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6․2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0항까지 3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의 종류에 지역 요구 사업을 추가하고 주민 요구 사업의 요청 방법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역 요구 사업을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는 것은 현재도 대부분의 지원 사업을 지자체의 장이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 요령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 사업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규정에 대해 신청 의무의 이행을 위해 과태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원금 결정 기준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안은 지원금 결정 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거래가격, 해당 지역 인구, 물가상승률 등을 추가하고, 이철규 의원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및 시행령상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주로 발전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비용량 기준에서 발전량 기준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발전설비용량을 지원금 결정 기준에 추가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인데 설비용량만을 고려하여 발전을 하지 않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거래가격을 지원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매년 변동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하는 것은 도농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원금 축소 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감안하여 지원금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124페이지, 지원 사업의 종류에 지역 요구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추진 가능하도록 제도와 추진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요구 사업이라는 추가적인 지원 사업 내역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근거, 요청 방법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행령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기재부가 동일 사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26페이지의 지원 사업의 신청에 관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우선 지원금의 미신청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는데 다만 법체계적으로 체계와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안은 발전사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지원 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요―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 주체를 발전사뿐만 아니고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사업시행자로 수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사의 신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지원금 결정 기준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추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원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각 전원별, 그러니까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LNG나 이런 전원별․지역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전량이 아닌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동하지 않는 발전기를 설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기준 변경하는 문제를 포함한 지원금 산정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아울러 인구와 물가상승률 등을 지원금에 반영하자는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던 대로 지원금의 규모가 매년 변동할 수 있고 지원 사업의 수용성, 안정성에 대한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같이 우리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이나 인구증가율 등을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조금, 부담금과 관련된 타 법령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기재부가 입장으로 보내 온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류호정 위원님.
 지역 주민 요청 사업으로 산자부에 접수되었으나 반려된 사업이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까요?
 124페이지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육대회나 명절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그런 일회성 사업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전체 중에 아주 미미한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더 근본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항구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협력사업, 이 경우에는 지역특산물의 판로 지원 그다음에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주변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촌지역 같으면 바다 정화라든지 도로 정비,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역복지사업 그러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지역문화 진흥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문화시설 건립 같은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등을 위해서 교육과 장학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성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역 요구 사업이라는 내역을 신설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 없으신가요?
 차관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늘 법안 심사하다 보면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화폐가치라는 것이 계속 변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1원과 오늘의 1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전기요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원금이 고정돼 있습니다, 법으로. 고정이 돼 가지고, 2005년도에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는 지원 항목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무연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kWh당 30전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만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15전에서 18전으로 지난 17년도에 좀 조정이 됐습니다, 딱 한 번.
 이렇듯 화폐가치가 다른데 계속해서 이것을, 그러면 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 가지고 법률로 또다시 이것을 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매 5년 단위가 되든 얼마가 되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고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이렇게 산업부의 생각이 다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단가 조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단가를 변동시키는 것……
 매년 하자는 게 아니고 법을 5년 단위로, 매 5년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지원금은 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써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터 잡아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매 5년 단위가 되든지, 이것을 수시로 짧은 기간에 하기는 업무도 복잡하고 할 테니까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해서 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석탄발전소라든가 수력발전소 주변에,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있으면 당연히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생된 외부불경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소비자가 아주 적은 재원이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부처가 계속 반대하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만을 감안해서 단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주기로 재검토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단가 조정을 하겠다고 주기를 설정해 놓으면 그때 물가상승률 외 다른 요인들을 또 대면서 단가 조정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예가 뭐냐 하면 행안위에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떼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또 걷어서 지원하자는 요구가 나와서 계속 얹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전설비 등에 대한 부담의 부과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전기요금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가 오를 거고 원자재 가격도 변동이 있으니까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거기도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의 조정은 매 기간, 한 5년 단위를 정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자꾸만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갑자기 몇 배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 법을 만들 때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만든 법인데 이 법에서 기본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5년 단위로 연동하자는 건데 이게 반대, 정부가……
 두 분, 의견 나누셨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위원……
 이 위원님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분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이 법에도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보니까 이게 매년 개정되는 것은 아닌데, 최근 개정이 2017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에 한 번씩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고려해서, 예컨대 물가상승률도 아마 고려가 당연히 될 것이고 인구의 변동이나 발전량의 변화나 유해성의 변화나 이런 것을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은 사실 별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양한 사항을 좀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유사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위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어쩌고 법 이런 게 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주민지원기금이 폐촉법상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이 두 가지의 지원금에도 물가상승률은 별도로 자동해서 연동하는 제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물가상승률 말고도 다른 고려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는 이 법안을 만들 때, 기존 법을 입법할 때 여러 가지가 다 고려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의 기준을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상식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이게 다른 법에 없다 해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안 한다면 새로운 법은 영원히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량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만큼 피해를,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전, 15년 전 금액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수긍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가상승률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또 그것도 해마다 고시하는 것도 아니고 매 5년 단위로 고시하는 것으로 한번 의견을 검토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차관님도 동의하셨고 그러니만큼 여기에 물가상승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결정 기준은 매 5년 단위로 재검토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아예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5년 단위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아예 신설해서 해 보는 게, 지금 위원장님의 취지나 차관님 답변의 취지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제안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 한 번 고시되고요 2011년도, 2017년도, 6년 주기로 이게 고시가 되어 왔거든요. 이것을 안정적으로 5년 단위로 고려해 가지고 고시하는 것으로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그러니까 그런 법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 규정을 넣고 이것을 대통령령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고시하게끔……
 그 자구는 저희가 조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다루는 것으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잠깐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선 저는 물가지수 복잡성이나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발전량 기준으로 개편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발전을 하든 하지 않든 그곳에 발전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내하고 계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장 등으로 잠시 멈췄다거나 기후 등으로 이렇게, 그 순간들도 어떻게 보면 다시 발전을 잘하기 위한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 외에도 발전설비용량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도 검토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간단하게 답변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용량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전량에 비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설비와 발전, 그러니까 설비량과 발전량의 괴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석탄발전 같으면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봄가을에, 봄철하고 겨울철에 상한제약 내지는 가동 중단을 하기 때문에 발전량 자체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데 멈춰 서 있는 석탄발전소 주변지역에 예를 들자면 설비용량에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지원금을 똑같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공해물질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설비용량을 바로 기준에 담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주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주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 5년 정도 집어넣는 것은 저희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는 표현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법에 넣는 것과 무관하게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조금 관련된 법률에 전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더라도 법사위로 가면 관계부처랑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법률이 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다른 문구를 저희가 담아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5년마다 정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내용은 담지 않고, 이것 조정을 하게 되면 당시에 가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소영 위원님.
 이게 문구상으로, 오늘 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13조 3항에다가, 2항에 지원금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까 3항을 신설해서 ‘제2항의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매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런 규정을 하나 넣으면 취지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고시하는 것으로, 이게 시행령으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하지요? 매 5년마다 결정한다 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자구는 검토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그런 취지가 담기는 거니까요. 어쩌다가 화폐가치가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구를 다듬어서 다음번에……
 오늘 건수를 올려 가지고 그냥 해 버리지요, 이것은. 매 5년마다 하는 것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여기 차관께서도 이야기했고 하듯이 여기 현행 2항에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에 ‘매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특별히 더 이상 하실 말씀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위원회 대안으로…… 기간만, 조정하는 텀만 넣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대고 더 두고 보지요.
 29번 법안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29번요? 이것도 같이, 그러면 이게……
 정부 수정안으로 통일해서 하면……
 정부안으로 이것은 수정을 하고요.
 그러면 29항은 정부안을 토대로 수정안으로 가결시키고, 30항은 위원회 대안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8~30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본회의 부의 안 해요?
 아니, 위원회 대안으로.
 대안으로.
 28항에……
 이소영 위원님.
 정동만 의원님 안은 오늘……
 그러니까 지원금 신청 규정을 삽입하는 것, 이게 어느 의원님 안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이 1항의 지원 사업 종류에 관한 지역 사업 추가 내용하고 129페이지의 지원금 결정 기준 고려사항이 추가되는 그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동만 의원께서 제출한 지원금 결정 기준 고려사항 추가하는 부분은 매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지원 사업 종류에 지역 요구 사업 추가되는 부분은 정동만 의원안도 전체 대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안은 폐기하는 걸로, 더 이상 심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많이 했다, 오늘.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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