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한국광업공단법안(계속)
- 2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
-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
-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
-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
-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8)
-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
-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1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계속)
- 1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8)(계속)
- 21.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3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리 알려 드린 대로 오늘 모두 50개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저녁 8시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상정된 안건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상정된 안건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상정된 안건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상정된 안건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8)상정된 안건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상정된 안건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계속)상정된 안건
1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8)(계속)상정된 안건
21.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회의 진행은 지난 9월 두 차례 소위원회와 같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 1페이지입니다.
3건의 법률안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현재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한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침해자가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오히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손해액 산정 방식을 권리자의 생산 능력 내의 수량은 기존대로 계산을 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사용료 또는 실시료로 계산을 하도록 해서 침해자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침해 물품의 수량 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5월 달에 특허법이 같은 내용으로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행 산정 방식, 현행 산식은 권리자의 생산가능수량에서 실제판매수량을 뺍니다. 그러면 판매 후 남은 수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위당 이익 1000원을 곱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600만 원이 나오는데, 개정안 방식은 현재와 같은 600만 원 이외에 초과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서 권리자가 판매하지 못했던 수량을 빼고 나머지 사용료 산정이 불가능한 수량 500개를 뺀 3500개에 대해서 단위당 사용료 100원을 곱해서 35만 원을 추가로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제110조제1항 2호의 맨 마지막―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표의 실시에 대하여’를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견들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은 특허출원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피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 출원, 수출 촉진 그다음에 벤처기업 특허 출원 등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일단 모든 재난을 법에다가 다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 ‘재난․재해 복구’라고 돼 있는 부분은 재난 안전법상의 정의를 인용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행이 아니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칙을 보시면 이것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3호로 추가했기 때문에 부칙에서 2조를 보면 이 문구 자체를 개정안의 제61조 ‘제2호’에서 ‘제3호’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무자격자의 변리사 업무 수행 및 명칭 사용은 현행 변리사법 제21조와 제22조에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을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 현행법에도 벌칙규정이 있는데 중복된 것을 삭제해 달라 이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세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준비를 다 해 오셔 가지고 그냥……
다 오셨지요?
본부장님, 출장 다니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도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코가 덮이도록 착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들께서는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본부장님.

우리나라가 다자무역을 통해서 최빈개도국에서 무역대국으로까지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와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고 더욱더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만들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 모든 나라와, 최종 라운드까지 오르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우리나라의 성장 스토리가 다른 나라에도 호소력 있게 먹힐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종 라운드에 오른 2명을 대상으로 주요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컨센서스, 즉 의견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고 마지막 과정에는 이 2명을 놓고 주요국이 반대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시간이 지금 다소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이러한 회원국들의 의견 일치 과정에 우리도 건설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양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1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해외진출기업의 인정 범위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기구 의원안인데 해외진출기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해외사업장을 통해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만 해외진출기업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기구․고민정 의원안입니다.
해외진출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업종 확대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도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어기구 의원안은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도 업종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이 두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의견으로 진출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강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당초 어기구 의원의 취지가 방역․면역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의 범위를 설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주환 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이주환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태조사 내용에서도 보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생산 비용이 많이 상승하게 되고 또 노동 환경도 현재 지금 한국이 좋지를 않고 또 각종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좀 꺼려진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유턴기업 지원법이 2013년 시작한 이래로 한 85개 정도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중에서 21개가 기업 유턴이 있었다는 것은 지원이 상당히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게 2년의 기간을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올 기업들이 좀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법의 목적대로 이게 꼭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좀 유턴을 많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만일 2년이 부담스러우면 1년 정도라도 줄이든지 어느 정도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그런 데 대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외진출기업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정부의 안인데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2년 정도의 기간은 그래도 현재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2년이지 해외진출이라고 하면 거기를 나가서 거기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고 뭐 하고 했을 때 해외에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금방 지나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사실은 2년이라고 하는 것을 없앤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다시 돌아올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2년도 어쨌든 해외진출을 결심하고 해외에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금방 마음 바꿔 먹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는 그래도 여러 가지 취지에 따라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처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면역․방역 등의 산업을 대상 업종으로 확대하는 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외의 산업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법의 안정성을 좀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마음 바꿔서 유턴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올 만큼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다 위임을 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삭제하고 대상 업종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사업을 실제로 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재무제표라든가 경영실적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신청할 때 내용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업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한 부분은 지원을 목적으로 거의 형식적으로 사업등록을 하고 짧게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우려가 된다는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저도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실제 우리가 해외에 투자했던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그 기업이 지원이 없으면 그냥 해외에서 계속할 수도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나갔다 실패한 기업까지 다 지원해서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현행법 규정이 2년이지요? 그대로 두고.
그다음 아까 업종을 확대하는 문제, 류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국민 부담이 뒤따르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이렇게 업종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종을 제한한 것은 최초에 입법을 할 당시에 국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경쟁력이라든가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다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축소 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거고요, 고민정 의원안은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등을 면제하는 안이고요. 구자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등을 면제하되 지원은 후순위로 하도록 하는 안이고요. 박수영 의원안은 해외에 위탁 생산 제품 등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자는 말씀이고요. 어기구 의원안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축소 요건 삭제를 하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동일제품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 의원 제출하신 안에 있습니다.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국내 제품의 외국 생산제품과의 동일성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함으로써 좀 더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22페이지부터는 개정 원문을 이렇게 조문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을 드려 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도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기구 의원안이 하나 있고요.
고민정 의원안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및 그에 따른 지원만을 받는 경우 그리고 그 외 지원을 받은 후 10년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입니다. 강기윤 의원, 구자근 의원, 김용판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완화하여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 강기윤 의원, 구자근 의원안이고 그다음에 김용판 의원안은 비수도권 복귀 시 부령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좀 완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해외사업장 규모별 축소 요건을 차등해서 부령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판 의원안이고요.
해외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축소 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의 부분에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생산량 및 고용규모 요건을 신설해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대신에 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사업장 생산량 및 고용규모를 선정 요건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2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관련 내용을 법안 원문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41페이지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 동의한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첨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민정 의원안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당연 취소 요건에서 2년 이상 미운영한 사항을 제외를 함으로써 2년 이상 미운영한 업체의 경우에도 당연 취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상황을 봐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인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주기 등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해서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우선 고려하여 인력 지원 및 수급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는 해당 의원안에 대한 정부 의견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기구․김도읍․고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입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고민정 의원이 내셨는데, 현행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해서 민간인 위원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김도읍 의원안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는 세 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도읍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양 안은 통계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다음 김도읍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 요청을 하고…… 고민정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고민정 의원안은 시행계획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는 조문 원문이고 그다음에 정부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기윤 의원, 김도읍 의원, 어기구 의원, 김도읍 의원, 박수영 의원, 박광온 의원, 구자근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 제도 수립․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기윤․박수영․고민정 의원이 내셨습니다.
국내 사업장 신설한 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수립․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56페이지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입니다.
현재 조세하고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 자동화설비 등 지원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어기구․고민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건강․안전산업 분야의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자동화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어기구 의원안은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표현이 돼 있고 고민정 의원안은 법령에 따른 지원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김도읍․박광온․고민정 의원이 각각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시장 개척 지원은 고민정 의원이 발의했고, 시장 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는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2도 조문 내용, 그다음 63페이지도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내복귀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구자근 의원, 고민정 의원안이 돼 있습니다.
우선 김도읍 의원안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 혜택을 주고 안정적 정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구자근 의원안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문화․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입지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우선 구자근 의원안의 경우에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고민정 의원안은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에게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안 관련해서는 현재 같은 의원이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사한 내용으로 같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복귀기업 및 협력형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고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반복귀기업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어기구 의원안의 경우에는 업종 연관과 사업장 인접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에 시간적 인접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고민정 의원안은 사업장 인접 요건은 삭제하고 시간적 인접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를 했는데, 고민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저장․물류비용 등을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서 복귀하는 경우에 지원을 확대하자는 얘기인데, 우선 어기구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요기업과 연계된 국내복귀기업을 일반 국내복귀기업보다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고민정 의원안은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3~74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도읍 의원, 고민정 의원안이 각각 되겠습니다.
우선 동 센터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업무의 범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각 조문별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11조부터 13조까지 열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추가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김도읍 의원안이 되겠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안은 아까 열거식으로 돼 있는 것을 모두 삭제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으로 간소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유턴기업 선정 방법 및 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사전상담 기능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서 타 부처․공공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고민정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6, 77, 78은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부처에서 이 순서대로 쭉 의견을 한번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을 개진해 주시지요.

인정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게 앞에 쭉 들어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도 운영 개선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내용, 이렇게 세 부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첫 페이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부분에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축소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제한을 다 없애는 것보다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 부분에 한해서는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축소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안이 정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을 유턴기업을 통해서 유치하는 데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는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첨단산업,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그러한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다음, 동일제품 인정 범위 확대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인정 범위를 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19페이지의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였고 그다음 20페이지, 동일제품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동일성 인정하는 범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서 대상 업종을 조금 더 쉽게 인정할 수 있게 확대하자는 의견인데, 이미 작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의 4단계(세분류)에서 3단계(소분류)로 완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지, 아직 시행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의 기준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외국인투자 지원 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에서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도래 시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어기구 의원안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경우에 지원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지원을 하자는 고민정 의원안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조금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한 번 외국인투자를 지원받았다고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제한이니까 10년 이상 기간 경과 시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지원이 입주였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경과기간을 달리할 경우에 오히려 제도 이해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10년으로 단순화시켜서 외국인투자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 경과하면 국내복귀 인정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는 현재 해외사업장 축소가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생산량이 축소돼야 되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를 해 줘서 90%로 완화하여 법률에 적용하자는 그런 안을 주셨는데, 현재 유턴기업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투자 계획 확정 시까지는 어느 지역이 될지, 수도권이 될지 비수도권이 될지 유동적이어서 이걸 선제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부령을 통해서 축소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현재 규정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축소 요건을 차등하여 부령으로 규정하자는 안이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산량 및 고용규모를 요건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안도 있는데 현재 생산량, 고용규모 이러한 새로운 요건을 또 추가하는 것은 인정 요건을 완화해서 국내복귀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그러한 추진 방향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대로 그냥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43페이지의 지원 대상 복귀기업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이 2년 이상 휴업을 했을 경우에 재량이 아니라 당연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한번 취소 여부를 재량을 갖고 판단을 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휴업 종료 후에도 재개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적 취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법안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부터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5년마다 수립하기로 한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여기에 인력 지원 및 수급까지 포함하도록 하자는 안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5년마다 하지만 5년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매년 수립이라고 개정할 실익은 낮은 것 같고.
말씀 주신 ‘인력 지원 및 수급’을 포함하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도 국회 상임위에 항상 지체 없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현재 민간위원이 2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 총 15명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하는 데 부족하다는 그러한 말씀에 공감을 하며 민간 위촉 위원을 확대하는 증원 필요성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관련 다양한 사항이 다뤄질 수 있도록 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51페이지,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통계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료 요청의 대상 규정을 현재 9조 3항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더 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으로 반영된 것이 고민정 의원님 안인데 그러한 안대로 9조 3항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증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보증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동의를 하며 여기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동의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주체에서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 의견을 반영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두 가지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세감면에 대해서 의무화해서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조세 관련한 규정은 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개별법에서 이를 의무화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려우며.
그 밑에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 등 자동화설비 지원을 신설하는 분야는 적절할 것으로 보여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특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구개발비용 지원, 시장 개척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실효적이라고 보고 시장 확보도 그 지원하는 근거 신설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안들에 대해서 정주여건 조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착 경비도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고려 시 과도한 지원이라는 기재부 의견이 있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지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복귀기업의 입지 확보와 비용 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으므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형복귀기업과 동반복귀기업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동반복귀기업의 요건으로서 업종 연관과 사업장 인접 요건이 있는데 업종 연관은 그대로 두더라도 사업장이 지리적으로 인접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아도 시간적으로 인접하면서 같이 들어와서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국내복귀를 인정하는 경우를 동반복귀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그러한 방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동반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서 복귀하는 그러한 협력형 유턴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듯이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은 나중에 면밀한 사례 검토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인바 여기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대체토론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민원사무 처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그 안에 대해서 법 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에 따른 지원’ 이렇게 간소하게 규정을 하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 업무를 포함시켜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더 넓히면서도 민원사무 처리 업무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턴기업 선정 방법 및 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사전상담 기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사전상담을 통해 면밀한 국내 투자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법안을 내게 된 이유가 일단은 맞춤형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있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최대한 낮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제조업만 됐던 것을 작년 같은 19년에는 정보통신하고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를 시켰고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유턴기업이 복귀한 이후에도 또 어떤 문제 제기가 있냐면 복귀를 하기는 했는데 튼튼하지가 못해서 결국은 한국에 와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앞으로 전도유망한 기업들을 최대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꽤나 많은 지원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기도 하고 일단은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통해서, 앞서서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생산 비용 문제라든지 노동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현장에서 많이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정주여건을 조성해 준다라든지 이러한 법안들이 자꾸 붙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8월 달에 공청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제․중기 연구원들하고 대한상의, KOTRA 또 실제로 유턴을 한, 그래서 성공을 한 기업의 실제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 더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이 컨설팅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정주여건 조성이라든지 또 설비 자동화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30쪽에 보면 비수도권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해 주자는 내용인데, 물론 이 내용 말고도 완화해 줘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겠지요. 많은데, 여기에 정부 의견은 동의가 곤란하다고 돼 있고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도 보면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를 보니까 75% 돼 있는 것을 90%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게 그런 뜻이지요? 수치가 지금 90%로 변경되는 게 곤란하다는 뜻 맞습니까?

왜냐하면 유턴기업들이, 지난 7월이었네요. 리쇼어링 지원 강화 방안에 보면 수도권에, 다시 여기 첨단업종에 한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업종들이 비수도권으로 안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비수도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이것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하도록 하자는 저런 뜻이 담겨 있으니까 부령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그것을 조정을 하실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비수도권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재정적 또 여러 가지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외에 사업 투자에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는 등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기업,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지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한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사업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존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 또 이런 생산능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들어와서 다시 재창업하는 형식의 국내 유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겠는가.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는 없겠습니까?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 왔단 말이지요, 공급자로서. 국내의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 공급도 지금 초과돼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턴하는 기업이 공급 라인에 다시 신규로 진입하면서 그 기업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원가가 낮아질 것 아니에요.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해 오던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우려도, 우리가 하나만 보고 뒷면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제 지원해서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할 때 등록세라든가 이런 세제 지원은 몰라도 뒤에 보면 세금을, 돈을…… 이런 데서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무는 게 당연한데 그런 세제 혜택 또 초기에 기업에 투자할 때도 정부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 다른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면 문제가 없고, 국내에도 수요가 충분한데 공급이 모자라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 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이게 우리 국내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우려를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대는 아닙니다. 우대 차원이 아니라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니까……


김성환 위원님.
그래서 미국에 있던 R&D 연구소는 미국에 남겨 놓고 공장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로 보냈는데 공정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연구소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국 내 일자리가 급속하게 축소가 돼서, 연구혁신과 공정혁신이 한 군데서 일어나야만 혁신에 가속도가 붙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적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소위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모두 제조업을 다시 자기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리경제학의 공정혁신 차원에서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각각의 나라들이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각각 다른데 비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없어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 그 추이 그리고 각 나라들이 자국 제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때 주는 인센티브 등등이 미국은 주별로도 다른 것 같던데 그런 것에 대한 참고자료를 오늘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의 리쇼어링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법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유사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34항이지요?

그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에서 17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내용들을 신구 조문대비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1차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7번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비수도권 지원 강화 부분인데요, 이건 저희 자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10번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내복귀기업의 동일성 범위 인정하는 것―회의 자료 2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그다음에 의사일정 16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 비수도권 지원 완화 및 해외사업장 규모별 차등하는 부분―회의 자료 30페이지입니다―이 세 부분은 대안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빠져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제10항․제16항, 이상 3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제8항․제9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5항․제1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순번을 조금 바꿔서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의사일정 제34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고요, 여기에서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에서 비수도권에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 대상에 국내복귀기업도 포함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정의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은 다른 데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2조(정의)에 있는 용어를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으로 변경해서 여타 법령의 정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외투기업들이 들어가는 단지에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통상교섭본부장님 이석하셔도 되잖아요, 오늘 다들 끝났으니까.

차관, 처음 나오셨지요?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자는 안입니다. 이철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고요.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한꺼번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 비율 상향 및 용도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자의 폐광기금 납입 비율 한도를 25%에서 30% 또는 3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은 30%로 상향 조정이고, 신정훈 의원안은 35%로 상향 조정 안입니다. 그리고 납입금의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폐광기금 납입금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광기금 납입금의 배분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그다음에는 88페이지입니다.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국가 등이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현행법의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철규 의원안과 신정훈 의원안이 각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서 이 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면세점 관련 사항은 사실 개정안에는 폐광지역 이용자들에 대해서 폐광지역 여행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객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면세점은 다 섬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오키나와, 중국 같은 경우 하이난, 이게 여행객 자체를 특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폐광기금 납입 비율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지금 폐광기금 자체가 상당히 여유재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00억 정도에서 지난해 1900억 정도까지 매년 이월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납부 비율을 높이는 경우 강원랜드 순이익이 상당히 축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 주주한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배당금 수입으로 광해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차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용 부분 확대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현재도 폐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납입금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폐광기금 자체는 지역이 주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특색에 맞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매년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계약을 하는 국가계약 관련 사항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재부와 행안부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있고 또한 이런 특정 지역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입법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보훈이나 장애인들,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0페이지, 적용시한 삭제 문제에 있어서는 폐특법 적용시한이 2025년까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한 문제는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할 시―199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그때 10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돼서 20년간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 정도 지금 경과했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좀 분석을 하고 추가 연장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이철규․신정훈 의원님이 발의한 폐광기금 납입 비율 35% 인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앞에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검토해 볼 안으로 이익금의 25%에서 35% 인상이 아니라 매출의 10%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안이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물론 그 사이에 그때 차관님하고 지금 차관님하고 바뀌었습니다마는―그 부분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적용시한 규정 삭제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검토의견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의견에는 ‘제주도와 새만금 개발의 경우 법의 적용시한을 두지 않아 지역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와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강원랜드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 방식에 대해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이익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강원랜드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적어진다는 점, 그다음에 그 주주 중의 하나인 광해공단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광해공단의 정부 위탁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강원랜드의 매출액,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강원랜드의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매출액 기준으로 바꿀 때에는 폐광기금에 들어가는 돈이 안정적이 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강원랜드는 적자를 보면서도 폐광기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주도하고 새만금에 관한 특별법 체계와 지원 제도하고 시효를 가지고 있는 우리 폐특법 체계하고 볼 때 폐특법 체계가 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제주도나 새만금에 관련된 법에서는 폐광기금처럼 안정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새만금에 관한 법률하고 폐특법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부는 되고 산업부는 안 되고, 관광진흥기금은 되고 폐광기금은 안 되고 이런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입구에서 같이 적용하든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문광부 것도 아예 출구로 돌리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리상 송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기금과 폐광기금을 동일하게 입구에서 같은 비용을 기금에 출연하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잘 참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산업부에서 말씀하시는, 폐광기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지원된 금액도 대체로 지금 다 못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 내용을 제가 산업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한 금액들은 대부분 다 기초자치단체 예산 이월액 비율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모든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 예산을 당해 연도에 100%씩 다 소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강원랜드의 지원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충분해서 남아 있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강원도에 지원한 공통비용이 많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지금 폐광기금 자체가 지역 경제 진흥과 대체산업 육성이라는 목적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들이 많다 이런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월이 돈이 남아돌아서 못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란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광기금,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집행률이 50%가 조금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사정도 있고 또 사업 특성상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있고 또 공통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20% 이내로 집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걸 줄여야 된다는 것보다는 아직도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매출액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시한 규정 삭제의 의미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 수입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강원랜드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구상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안정적인 투자도 받아야 되고 이랬을 때에 현재 이렇게, 물론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다면 이왕이면 한시적으로 연장을 한다 할지라도 한두 해라도 빨리 연장을 해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전의 예로 든다면 그냥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면 2022년에 연장 결정이 돼서 그래서 또 2026년부터 한 10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좀 당겨서 조금이라도, 한 2년이라도 더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한 10년 정도 연장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계속사업들도 앞으로 있을 거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그 전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에 맡겨 놓고 강원도랑 산업부가 협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법의 취지와 집행의 절차상 맞는 건지, 물론 강원도가 많기는 합니다. 강원도가 네 곳이고, 경북․충남․전남 이렇게 각각 한 곳이어서 많다 하더라도 산업부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주된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일을 하라고 중앙정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강원도 내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협의가 있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석탄공사가 한다든지 그러면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과정에서, 세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다양한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자체 간 협의를 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산업부에 나중에 보고를 하고 산업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룸은 정해 놓더라도 그 자금을 가지고 그 해당 자치구가 조금 더 자율성을 갖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식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그 공식에 못 맞춰서 돈은 쌓이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부는 직접 하지 않는 거니까 공식만 갖다 던져 주고……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50%씩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고 남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왜곡해 가지고 위원들께 보고하면 안 돼요. 50%씩 남았으면, 지금 폐광기금 1조 9000억이 넘게 걷혔는데 1조 정도 유보금이 있어야지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진행하려면 이월해 가지고, 집행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을 미집행이 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쓸 곳이 없어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미집행이고 이월금이고 남는 거예요.
그런데 폐광지역들이 사업을 당해 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2년 차, 3년 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금이 당해 연도 또는 그다음 해까지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미집행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집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강원랜드에서 조성된 공적자금이 한 8조 가까이 돼요. 8조 가까이 되는데 1조 9000억이 폐광지역에 기금으로 투입이 되고 2조 1000억은 관광기금으로 간 거예요. 사실상 정부가 가지고 가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문화 혜택을, 문화 복지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4조 원 정도는 정부가 대주주나 마찬가지인 바로 광해관리공단에 배당금 내지는 주주들의 배당 또는 제일 많은 게 법인세지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성된 자금의 한 25%쯤이 폐광지역에 투입이 되었어요. 이 투입이 된 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데 투입, 어차피 국가가 재정으로 투입을 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대다수가 투입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산업부가 당시에 산업정책을 바꾸면서 주도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설립한 기관이에요. 그동안 산업부가 강원랜드에 군림만 했지 강원랜드의 발전, 장기적 비전을 한번 제시하거나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그래서 관료들이 무책임하다고 비판받는 거예요.
지금 강원랜드의 성과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대안을 내놓겠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거의 권한 행사하는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강원랜드의 어려움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산업부가 나서 가지고 진정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사실은 강원랜드라고 하는 돼지 한 마리를 놓고 전부 자기 몫을 챙겨 가기에 바빴지 이 파이를 키워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6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가 또는 지역 주민 어느 누구도……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냥 문 닫게 하고 정리할 겁니까? 뻔히 아는 걸 가지고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자꾸 반대, 반대한다면 지극히 실망스럽고. 산업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에 목숨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는, 당사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고 바로 그 자식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그나마 유지해 주는 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록이 남아 있는 60년대 이후에 광산 현장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차관님?
에너지 담당하는 정책관, 아십니까?

그다음에 진폐로 사망한 사람이 1만 2000명이에요. 어지간한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어요. 아직도 3만 명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멀지 않아서 석탄공사도 결국은 폐광을 해야 돼요. 정말로 산업부가 무책임한 것은…… 석탄공사가 1년에 적자가 얼마 납니까?




그리고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이 다 같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매출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는 관광기금은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지 않고, 이 설립 목적이 관광 진흥을 위해서 설립한 게 아니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기금을, 경제 회생 이것을 위해서 만든 기업인데 이것이 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돈보다 관광 진흥에 들어가는 기금이 더 많다면 본질이 잘못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이게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계속 감축되어 왔어요. 왔는데, 산업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매출을 좀 상향시키자, 한번 고민해 봤냐? 안 했잖아요. 대책이 없이 있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그리고 이제 시효 문제입니다. 시효 문제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이 되었어요.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현 법은 2012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 법이 소멸되어서 이것이 폐업이 되고 문 닫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산업부의 차관이나 여기 계신 정책관처럼 이것 가지고 하면 폐광지역 주민들이 겁먹고 계속 이걸로 순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정부가 필요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설립한 기관이고 지금까지 정부의 그런 목적에 충실하게 뒷받침해 온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언제 날짜를, 죽을 날짜를 정해 놓고 사는 인생과…… 인간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역시 어떤 기업이든 이런 단체든 소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일인지 모레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열흘 후에 날짜를 정해 놓고 사는 사람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지역에 한번 가 보셨나요? 거기 건물다운 건물이 있습디까, 사북이나 그 안에? 없잖아요. 옛날 건물 그냥 페인트칠하고 피난민, 난민촌처럼 해 가지고 살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 법의 종기가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5년을 살고 10년을 살더라도 내가 이런 종기에 대한 불안 없이, 이게 언제 판 걷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을 해소해 줄 때 지역에 바로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 나은…… 지역 경제 회생은 바로 민간이 투자를 하는 건데 민간이 투자하려면 바로 이것을 해소해 주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10년씩 가도 계속 갈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차관이나 국장께서, 정책관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저것 대한민국 정부가 폐지시키지 못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그 어려운 분들 자꾸 고통을 주고 마음대로 투자도 못 하게 합니까? 정부,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세요.
차관께서, 강원랜드가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저것 있어서 안 될 기구입니까?

조금 전에 폐특법 개정안의 지정면세점은 바로 3년 전에 우리 산자위 20대 국회 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상임위 통과가 되었어요. 그 법이 법사위에 가서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한 시절 또 한때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들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와서 항의했습니까?
오늘 차관님이나 정책관의 답변을 보면 이제 석탄산업을 정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두 분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화순에, 태백에, 강원도 삼척에 있는 석탄광을, 그 광부들을 과연 어떻게 책임지고 정리할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국회와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이 남아서 못 쓰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 차관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50% 보다 못 미치게 사용되는 것은 강원도의 유보금 일부입니다. 아니, 강원도의 공통분. 지자체에 배당된 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불용과, 이월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줘도 못 쓴다 이런 이야기는 지자체에 대해서 너무 심한 이야기라고 봐요. 더 착실하게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재는 계속적으로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출 기준이든 아니면 지원 비율의 확대든 여러 방식대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일몰기한의 연장이나 폐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의 공익성을 좀 더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뜻인데 산업부가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가 알아서 한다 그러지만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화순에 투자되는 이 기금들이 제대로, 또 그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취지도 담아 있으니까 산업부가 직접 폐광지역에 투자된 예산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고 또 비전도 제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몰기한에 대한 연장 폐지도 역시 그런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법안 낸 국회의 의지를, 뜻을 좀 담아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예산 문제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돈이 남아서 더 필요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여유 재원이 있으니 여유 재원 말고 또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면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기금 관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관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에 있어서 기금 관리 주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 법안은 여당 위원님들과 야당 위원 그리고 어디도 여기 법에 대해서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발의하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도 발의를 하셨는데,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거부하실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들, 면세점이나 시효 이 문제……



먼저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문화부는 자기네 기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산업부는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마저도 방기해 두고 있어요. 설득해 봤습니까?
그리고 문화부가 굳이 뭐하면 이 법과 관계없이 허가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카지노의 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분명히 반대했습니까?






폐특법의 나머지 부분, 두 가지 항목은 사실상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권한도 행사하고 책임도 져야 될 기관인데 그렇게 마치 타 부처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장관께도 보고를 하세요. 위원님들 의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부처가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8항부터 제20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이장섭 의원님 대표발의,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우선 제정안의 개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 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 주기적인 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광업공단은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 범위는 종전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기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였던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 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자산매각 시까지 유지한 후에 폐지를 하며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해외자산계정을 두고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 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20대 국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임기 만료 폐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95페이지 하단 박스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주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관의 사업 범위를 광산피해 방지법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규정된 업무를 대부분 그대로 승계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거나 향후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사업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해외투자 사업의 관리 및 처분이고 그리고 남북 간 광물자원의 협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해외투자 사업 관리․처분의 경우에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103페이지 윗부분입니다―정부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 조정 세부 방안에서는 통합의 전제 사항으로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를 제시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 자금 조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사채의 발행 및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융자금 관리 규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승계했고요 그다음에 사채 발행 및 손익금 처리 규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승계한 내용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본금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그래서 이 3조 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2조 원에서 1조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해외자산계정 설치․운영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정 간 회계손익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고유계정에서 해외자산계정으로의 이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부분에 보시면 제정안은 공단의 이익금이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으로 조달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고유계정에서 해외자산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 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입니다.
부칙인데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따로 부칙 2조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을 폐지함으로써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 내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온 사항입니다. 2018년에 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 광물공사 폐지를 권고받아서 이게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공운위에서 보고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 20대에서도 이게 상정이 되었지만 폐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본금을 2조에서 3조로 늘리는 것 그다음에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없애는 것, 다만 자산매각까지는 그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 그다음에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 공단의 여러 가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고유계정과 별도로 해외자원계정을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광지역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처분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섭 위원님.
비단 광물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을 주도하는 여러 에너지 기업들도 비슷한 현상인데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 심해서 이제 더 이상은 존치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업공단법이 우리 국회 내에서도 그동안에 20대 국회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이 법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이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도산하는 상황이, 국가의 공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이 국가 신인도를 포함해서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법의 시급성에 대해서 같이 좀 인식을 하시고 나머지 지금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들, 동반 부실의 문제라든지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축소의 문제 이런 부분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보완하신 다음에 신속히 이 법을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대 때 상정됐을 때 기록을 보고받으셨지요, 차관님?




아니, 산업부 만약에, 여기 산업부 차관, 정책관 계신데 산업부를 중기부에 통합시켜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면 산업부 장차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지요?

이것은 산업부차관님과 산업부 정책관만 가지고는 논의하기가 솔직한 얘기로 어렵습니다. 이것 기재부의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함께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놓고 이것을…… 좋겠지요, 그대로 가면. 그렇지만 이것은 곧바로 피해를 보는 지역과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재부 당국자가 나와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 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이상 논의가 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법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저하고 이철규 위원장님하고 간사 간 상의를 조금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해 가는 것이 어떨지……
한국광물자원공사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한다고 그러면, 두 기관을 설립할 때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수행하다가 시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과 또 부처에서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통폐합을 함으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피해라든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관 간의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소재했던 지역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큰 틀에서는 통폐합의 취지에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하는 분석을 내놓아야 되는 게 지금 부처에서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 분 간사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과정에서 산업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이런 이야기는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광물자원공사가 당면한 재무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두 기관이 정확히 목적과 또 수혜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통합으로 인해 피해 보는, 예상되는 위험성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 해법을 계정의 분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정의 분리를 아무리 눈으로 되짚어 봐도 여전히 최종적인 재무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자타가,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계정 간의 거래가 허용되고 또 기관 내 계정으로써 입출금이…… 동반 부실이 예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바인데 이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나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부실화로 인해서, 특정 광해공단 내 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하고 이장섭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에는 뭔가 내용이 달라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때 우리 당이 주도해서 또 정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그 법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것은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그리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어떤 점에서 달라지고, 아니면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 제시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함께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넣은 취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9월 달에 해외자산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8월 달에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넣은 건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자산을 이렇게 해서 부실화를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로 해석이 된다면 이것을 정확한 워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부분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은 자구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절약하겠다는, 좀 절감하겠다는 의도로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이 없을 수는 없지요. 우리 국가 경제상 국가를 끌어 가는 차원에서 보면,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광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지금 현재 존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사한 두 기관 간의 통합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광해공단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손해가 가는 통합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때는 어느 한쪽이 손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가의 주요한 기능인 광물 관리에 관한 기능들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큰 국가적 목적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 줘야 되지 이것을 ‘광해공단이 전혀 손해를 안 볼 그런 방안이 없느냐’라고 하면 이 논의는 늘 제자리에서 돌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라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들 정도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것이 전혀 발전 사항 없이 현재까지 또 왔느냐의 문제는 그만큼 그때 당시와 지금은 또 시기적으로, 20대 국회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조금 더 들여다봐도 이제 더 이상 자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제 마지노선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각 자체를 좀 더 큰 시각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협의를 할 거라고 이러는데, 20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이러한 통폐합에 관한 문제들 또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오늘 심의를 하는 지금까지 7개 지역의 그러한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있고…… 왜 그 주민들이 폐특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이해를 못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 하는 답변 내용에 저는 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잘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몇 년째 흘러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설득을 못 시키고 지금 와서는 앞으로 협의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우리 위원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도 다 늘 소통하고 잘 협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그래서 산업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재부도 나서라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문제가 벌써 20대 때 논의될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21대 들어와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장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지만 이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정부가 그냥 해 놓고, 던져 놓고 가만 계시면 어떡해요? 이게 아마 산업부는 여당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지 않겠나, 여당 위원님들한테 왜 책임을 떠넘겨요? 이게 무슨 여야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기재부를 설득해서 나서라고 하세요. 어떤 지역이 경기가 안 좋다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경기 회복하고 뭐 해 놓으라고 난리, 아우성을 치는데 폐광지역 주민들은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을 지키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무관심하고 그냥 가려고 해요?
제 생각에 오늘 이 법안은 산업부가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기재부하고 협의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심사 때 이 법안이 상정되는 날, 심사하는 날 기재부 관계자가 배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또 두 번째로는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보다 큰 것 같아요. 크다 보니까 이게 백번 양보해도……
그러나 거기까지도 좋고, 그래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데 기재부가 와서 기재부의 공식 의견을 내고 이런 역할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위원장님 포함해서 양당 간사 간에 그리고 정부 측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어떤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상임위에서 기재부가, 이 법과 관련해서 법률 속에 어떤 기재부의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들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기재부의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뭔지 알겠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 상임위에 기재부 관계자를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부총리를 부르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의견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왜냐하면 기재부가 조치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 법을 원활하게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 입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의 협조, 기재부가 해야 할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으로 인해서 상당한 반발 또는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최소화되는 게 또 입법 과정의 하나의 정치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말씀을 듣겠고요. 제가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리에 배석을 시킬지 또는 별도 위원님들 보고를 받을지 그것은 맡겨 주시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백지화된 신규 원전 건설 및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5장 3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법안입니다.
큰 쟁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인데,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제일 밑의 부분 동그라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수원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서 원전이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이렇게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보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런 행정상 손실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 유형인데, 원전 건설 예정구역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현행 우리 법체계는 재산권의 박탈에 이르지 않는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신에 정부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 주민 등의 재산상 손해는 손실보상의 요건인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재원 문제입니다. 만약 손실보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재원을 쓸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141페이지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안 28조는 손실보상금 및 제정안의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수원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 반면에 한수원이 지출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돼 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위원회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법안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지난번 20대 때 법안소위의 언론의 취재가 어떻게 됐었나요? 이게 당시에 특별히…… 스케치하고, 논의가 될 때는 퇴장했었다……
다른 상임위는 어떻나요? 이것을 실태를 조사해서……
왜 그런가 하면 언론에서, 아마 행정실에서 퇴장을 요구했나요? 양해를 구하지 않고……
기자님 오늘 아마, 여기 취재를 하시다가 행정실 직원에 의해서 퇴장을 당하시니까 컴플레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자님, 언론의 취재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하지만 또 이게 규정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 드릴게요. 오늘 조금 미안하지만 종전대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0대 때도 법안소위나 예결소위를 할 때……」 하는 이 있음)
제가 이것은 공식적 발언이 아닌데요……
(「국회법에 보면 원칙은 공개고요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을 하시려면 안건 상정하면서 의결하시면 제가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개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안건 상정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만 상의를 하겠습니다.
대기실에 잠깐만, 회의실에 가 계실래요?
(「아니, 상정해서…… 제가 나가는 것도 의결이 돼야 나가지요」 하는 이 있음)
글쎄, 다시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요 잠깐만 좀 저희들 논의 좀 하게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 휴식을 가질 시간도 필요하니까……
상황이 이래서 그러니까요, 조율할 것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아까 보고를 이미 했는데요, 계속 추가 보고……




회의자료 141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 동그라미에 ‘안 제28조는……’ 그 내용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서 손실 난 보상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무경 의원이 발의하신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그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법안을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의무공급량 상한을 폐지하도록 하면서 의무공급량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난 소위 때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적정 속도, REC 가격 및 수요․공급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소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마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배부해 드리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지난 소위 때 위원장님께서 REC 가격, 수급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자 말씀을 주셨고요. 따라서 간략하게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RPS 제도는 500㎿ 이상 발전사업자―대규모 발전사업자―현재 22개가 있는데요. 이들 사업자를 공급의무자라고 하고 이들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식을 보면 RPS 의무비율은 분모는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발전량인데 이때는 신재생을 제외하고요, 분자는 의무공급량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가 되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신재생법 시행령에 마련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이고요. 12년부터 시작해서 법상 지금 10%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10%로 되어 있고요. 21년, 22년에 지금 별표가 쳐 있는데 당초에는 8%, 9%였는데 올해 9월 달에 신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9%, 10%로 상향, 1%p씩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체건설 또는 REC 구매를 통해서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요. 따라서 REC 시장에서 의무량이라고 하면 REC 수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RPS 의무비율을 왜 늘리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RPS 의무비율 상향이 필수적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17년 12월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때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는 20%입니다. 이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RPS 의무비율은 지금 현재 27%로 산정이 됩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2020년도 지금 현재 RPS 의무비율이 7%인데요, 2030년도 발전량과 의무발전 비중을 맞추려면 27%가 돼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전 비중은 20%인데 왜 RPS 비율이 27%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PS 제도라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가 20%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이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20%보다 당연히 숫자가 높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RPS 의무비율이라는 게 아까 곱하는 게 신재생을 제외한 발전량,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20이 신재생이라고 하면 100분의 20이 아니고 80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20%보다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REC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RPS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8차 전력수급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발전 비중 목표가 2018년 6.7%, 19년 7.4%, 20년 8.1%로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RPS 비율은 약 8%, 9%, 10%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신재생 시행령에는 5%, 6%, 7%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3%p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지금 REC가 초과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REC 유효기간이라는 게 3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REC 가격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 되면 REC 투매에 따라서 가격 폭락이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현재 REC 가격은 4만 5000원인데 이게 18년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태양광 모듈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측면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EC 초과 공급 때문에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넓히고 그다음에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RPS 의무비율 상향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그리고 현재 정부와 여당도 이렇게 추진하는 목표를 늘려 감으로 인해서 지금 REC 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여기에 상한선을 없애자고 김성환 위원님 발의하신 것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희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태양광 문제라든지 풍력 문제라든지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물론 앞으로 고쳐 나가면 또 잘되어 나갈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REC 가격 문제라든지 갑자기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신재생에너지가 현재까지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하셨지만 또 이게 언제 9차 전력수급계획이나 이런 내용에 포함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9차는 내용도 제대로 안 나왔지요. 그렇지요?


지금 앞서 담당 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 RPS가 이미 1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30년까지 20%를 맞추기 위해서는 거의 27%까지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 상한선 자체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신재생 보급 자체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또 이게 단기간에 대규모 신재생 설비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014년 대비 지금 66%가 가격이 폭락한 상태고요. 아까 산업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 형식적인 의무비율은 1%씩 상승되는 게 한 2년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실제 필요한 의무비율하고 3% 정도 격차가 나고 있어서 그 한 2% 정도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소위 9월 달에 할 때 아마 이주환 위원님이셨던 것 같은데 지역에서도 이런 REC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이 자자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 실제로 국회 앞에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가격 폭락 때문에 퇴직금도 다 날리고 지금 개인법인으로 세운 법인들이 파산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폐광기금 얘기할 때도 사실 안정적인 투자가 되려면 2025년으로 이 폐광기금이 법안 시한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RPS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남은 상황도 아니고 3년이 남은 상황도 아니고 이미 실제 필요한 의무비율보다 현저하게 RPS 비율이 낮은 상황, 이 수요가 낮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겪고 고통을 받고 어떤 금융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관련해서도 태양광․풍력이 아무래도 아직 비용이 높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보면 태양광이 2014년 대비 받아 가는 비용이 64%가 감소했고요, 풍력이 받아 가는 비용이 45%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저하게 빠르게 정산단가가 떨어지는 전원은 없다고 말해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분석한 바에 따르더라도, 전기요금에서의 RPS 비용 부담은 필요한 물량 곱하기 가격으로 결정이 될 텐데요 이미 가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대비 66% 이상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현재 물량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일부 늘리는 것, 이것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KDI 2018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RPS 의무공급비율이 31%까지 올라도 현재 10만 6000원, 31%면 10만 5000원, 이게 소매가격이고요. 도매가격도 7만 7000원 인근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분석은 해외의 보고서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상당히 긴 시간 들여서 토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고 또 의무공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러한 것인데, 많은 우려가 뭐냐 하면 정부의 무분별한 공급량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아까도 설명에서 나왔지만 REC 가격 안정화라고 그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이익보호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그 금수강산이 지금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자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나무를 베어 내고 산림을 훼손해서 또 풍력을 발전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 국민들 눈에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대 시에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한수원, 발전 5개사들 전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소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전력망 구축 등에 총 34조 원, 근 35조 원 정도가 재정 투입이 된다는 예상입니다. 결국은 한전 등의 재정 부담 가중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는 국민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을 시켜야 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봤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고 나니까 지금 전세대란이고 심지어 지방에까지 전세가 모자라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법안 하나 통과해 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작용도 따를 수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따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 목표치도 낮고 속도도 느리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증 또한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추후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자위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원망을 들을까 봐 그것이 오히려 걱정스럽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정쟁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 산자위원님들만큼이라도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가, 세계적인 흐름이 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쓰는데 우리 언제까지 워키토키 이런 거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 흐름도 같이 봐 주시면 좋겠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잘 설명할 몫이 정치인과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일부개정법률안만큼은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고 오늘도 또 논의를 했고,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자료까지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청회 등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6월에 발의가 됐고요. 7월에 굉장히 두꺼운 검토보고서가 나왔고요. 9월 달에 저희가 법안 심사하면서 어떠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하다, 자세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이 11월입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어떤 다른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 만약에 어떤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충분히 개최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쟁점을 구체화하지 않고 공청회가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행법의 문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어떻게 잘해 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중에 대기업들은 REC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 가격 폭락에 대해서 의무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문제되는 것은 영세․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 퇴직금 털어서 1억 2000짜리, 2억 원짜리 태양광발전소로 생활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물시장에서 타격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민생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재생에너지 문제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림 훼손…… 산림 훼손이 문제라고 하면 산림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됩니다. 실제로 산림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강화됐고 경사도 규제가 15도로 엄격해졌고 REC 가중치도 과거보다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RPS 비중을 상향하더라도 산림 태양광한테 이 REC가 더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앞선 법안들을 심의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고 집요하게 해법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번에 기재부도 참석해서 같이 해법을 논의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던 것 같고요. 산림 태양광에 대한 해법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해법을 논의하면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작은 문제점,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발생한 이 문제를 저희가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도 제가 방금 이 발언 바로 직전에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요금 인상, 한전의 부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고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 제도를 설정하고 만들 때 당시에는 10% 물량을 기준으로 얼마, 가격을 예측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 가격이 그때보다 60% 떨어졌다라고 하면 물량을 유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기존에 판단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폐광지역 지원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보조정책, 지원금에 있어서 오래 전에 설정한 것을 계속 두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5년마다 이걸 한 번씩 재검토를 해서 상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굉장히 자세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 규제는 2012년도 되기 전에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지금 2020년이고요. 9년이 흘렸습니다, 9년이.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4분의 1, 3분의 1가량 떨어졌고요 너무나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2012년에 예측했던 그 비용의 절반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공청회를 해서 더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050년까지 유럽이 탄소 제로로 간다고 합니다.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그분들 원자력을 늘리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로 100%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030년까지 그 절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10년 남았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신 당선된 바이든도 거의 유럽 수준의 목표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산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것은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8․15 경축사 때 제기하십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풍력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태양광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비판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은 4대강 투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풍력을 막 해 보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 놨는데 행동을 달리 하시니까 사업을 한 두 해, 세 해 하다가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접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풍력 제1위 기업이 베스타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현대중공업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 베스타스 아주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풍력산업을 키웠으면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도 굉장히 높았을 거고요 효율도 굉장히 높았을 거고요, 풍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요금도 매우 낮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 그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분야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대개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거의 70%, 80%를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적은 나라들도 30%는 다들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7% 하고 있습니다. 7%도 아니지요. 5% 겨우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는요 유럽이 내년이면 탄소국경세를 도입합니다. 그것을 세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탄소국경세가 뭔지를 아시지요? 자기네 나라는 이산화탄소 없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소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국경을 넘어올 때 거기다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일종의 국경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탄소세를 물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잘나가는 것 같은데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국내에 재생에너지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배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주력한 게 전기배터리인데, 기후위기를 막자고 휘발유차․경유차 생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동차를 하자는 건데 그것을 만드는 배터리를 화석연료 기반의 배터리로 만들면 되겠냐, 그러니까 LG화학, SK 등등에게 재생에너지 기반의 배터리를 생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재생에너지 기반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에너지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후악당.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전기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일자리를 말합니다. 이 비중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현재도 굉장히 꼴찌 수준에 있는데 이 비중을 지금보다 한 2배, 3배 더 빠른 속도로 올려 가도 굉장히 더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수치는요 유럽으로 갖다 놓으면 반의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맞추려면 RPS 비중이 27%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점 감안해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 점을 야당 위원님들도 좀 잘 참작하셔서, 국민의힘 야당 위원님들도 좀 잘 참작하셔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쟁점으로 삼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주환 위원님 다음 정부 얘기하셨는데, 목표치를 법안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서 매해 연도의 RPS 목표치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그 시행령을 가지고 통제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2년이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시고, 다음에 열심히 하셔서 집권하신 다음에 그때 시행령을 가지고 통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이 문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목 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혀 나가고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뒤처지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통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발목 잡기, 당리당략이 아니에요. 우리 듣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4대강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결국 하다 보니까 4대강까지 도입이 되고, 오히려 이게 자꾸 정쟁화되어 가는 게……
그래서 정치를 여기다 개입해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 이런 문제가, 바로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훗날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차관, 정책관, 성윤모 장관은 일관되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이 화석연료보다도 전기 생산원가가 싸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고 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해 왔어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동안 장관의 발언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들을 설득을 시켰어야지요.
우리가 석탄발전소 지금 전부 다 반대하잖아요. 발전소 들어간다 하면 좋다 하는 지역이 사실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발전소가 들어오면 돈도 주고 지원해 주지만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하면 비용은 좀 더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것이 이런 게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이것 해도 전기요금 안 올라간다’ 또는 ‘태양광발전이 화석연료 석탄발전보다 단가가 더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레코드처럼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차관? 태양광이나 풍력 생산 전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보다도 발전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단가도 저희가 전망치를 봤을 때는 현재 100㎾에서 1㎿ 정도 되는 용도는 2035년은 5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 이상은 47%.
그래서 앞서서 이소영 위원님도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단가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상률이 전혀 없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속도가 과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급격히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나 발전사의 적자 폭이 줄고 금년에 일부 흑자 난 것은 석탄이라든가…… 석탄의 가격이 사실상 굉장히 폭락을 했잖아요. 가스 도입가격, 가스에다 세금을 면세시켜 줬잖아요. 세금을 더 걷을 걸 안 걷어 가지고 결국 그만큼 발전사의 원가를 낮춰 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적자 폭이 줄어들고 했는데.
저는 30년에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20%까지 늘리겠다, 2030년에 20%를 늘린다고 하면 우리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설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현재 3만 5000, 4만 원 하는 REC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아우성을 쳐요. 또 허가가 잘 안 되고 어떤 데는 개통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가격으로도 수익이 있다고 예측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부가 이것을 사 주겠지.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낮음에도…… 그러면 현재 적자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현재 REC 가격이 적자지요?

지금 현재 발전소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도요. 그런데 허가가 다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한전이 계통연계, 송전선이 없다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8차 수급계획에서 설정해 놓은 목표치보다는 상회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설비용량이. 상회하고 있는 건, 이건 데이터로 팩트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초과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8차 수급계획상 설비가 초과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에서 신재생 목표치를 세우기 위해서 7%, 8%, 9% 이렇게 RPS 의무비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 상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초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는 초과 공급인데 발전량이 왜 이렇게 못 따라가느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좀 많이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용률이 15%고요 풍력은 25%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많이 보급이 되더라도 신재생발전이 그만큼 못 되는 측면도 있고.
지난해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서부에서 IGCC발전이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실질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목표치하고 거의 똑같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RPS 인위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 누군가가 투자하지 않고, 설비가 증설되지 않는다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를…… 사실상 이게 보조금 제도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전기만 가지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REC 제도를 둬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성격이잖아요, 이게. 이것은 인센티브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설비가 부족하면 권장을 해서 부양을 해 가지고 빨리 늘려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감사 때 받은 자료입니다. 산업부가 제출해 준 자료에 8차 수급계획에서 설정해 놓은 목표 설비량보다, 설비가 목표치보다 상당수 초과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투자하는 투자자는 결국은 미래를 예측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투자할 만하다. 늘 성윤모 장관께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화석연료보다 내려간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잠시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이걸 올려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부의 생각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대중공업 얘기하셨는데 현대중공업은 건설사가 아니고요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의 맨 뒤에 들어가는 스크루나 풍력발전의 날개나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풍력발전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주로 4대강에 투자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풍력발전을 접었다 이런 얘기이고요.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이 RPS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는 방식이 독일 같은 경우는 소위 발전차액 지원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발전차액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하고 다른 에너지 전원의 발전단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걸 소위 의무할당 제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사들이 원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석탄으로 주로 발전을 하니까 ‘석탄발전을 하는데 몇 %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 제도라기보다는 의무 제도입니다, 의무 제도.
그런데 그 의무 제도가 이제는 그 폭이 너무 적으니까, 법상으로는 그 의무 이상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꽉 차 버렸거든요. 그런 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그 의무마저도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채우지를 않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소위 펠릿을 수입해 가지고 전소 내지는 혼소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안 늘어났지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온 펠릿을 혼소 발전해서 의무할당량을 채우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풍력․태양광 가격 떨어지고 있지 않냐는 얘기 하셨는데 대체로 2027년, 2028년이면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소보다 풍력이나 태양광이 더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위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현재 기준으로는 약간 더 비싼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 산업 자체가 죽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로서의 숙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억지로 원전을 배제하고 다른 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월성 1호기 폐쇄할 때의 과정들 지금 다 낱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 죽을래?’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 왜 절차와 과정을 그렇게 무시하고…… 산업부 직원들이 왜 밤에 가서 그 444개의 자료를 폐기하고 갑니까?
실제로 작년에 EU 집행위원회 의결을 보면 회원국이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EU가 녹색경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라고 하는 녹색 분류체계에서도 원자력이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더 길게 하지 않는 이유는 원자력에 대한 지금 입장하고 이 문제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정감사 동안도 정말 많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양금희 위원님께서도 원자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시면서도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쟁점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일본이 2019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입니다. 우리가 5.5%고요. 지금 10% RPS 상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 중에 재생에너지는 얼마 안 됩니다. 신에너지가 잔뜩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10% 지금 묶여 있는 게 대단히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과속을 할 수 있는 퍼센티지도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302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본의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고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더더구나 그 격차는 너무나 큰데 이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몇 개월 동안 산자위 생활하면서 통틀어서는 저는 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RPS 상한에 대해서 이 상한을 없애는 것에 대한 쟁점이 정확히 뭡니까? 재생에너지를 10% 이상 혹은 5.5% 이상 늘리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 이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RPS 비율은 10%, 20% 이런 얘기지만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MB 정부 때 만들어졌고 박근혜정부 때 시행이 됐습니다.
배출권 할당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상할당, 유상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임팩트를 내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제정되고 2014년에 시행된 그 배출권 할당법 12조 3항에 보면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100%로 할지 1%로 할지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제정을 논의하는 회의록을 보면 배출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 시장에서의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어떤 필요성,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결정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다라는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
RPS가 뭐가 다릅니까? 그때 2012년에 이 법을 제정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 포함해서 고려를 했을 텐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어느 정부를 불문하고서라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위임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유상할당 비율이 100%, 50% 이렇게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아직 3%입니다. 내년부터 고작 10% 됩니다. 2012년에 정했던 것, 정부 바뀌었지만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고려해서요. 어느 정부든 그걸 왜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시장과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누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50%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규제, 많은 행정법에서 이렇게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는 제가 시간만 주신다면, 하루 시간만 주신다면 50건, 100건도 찾아서 회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가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별개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 250명이 넘는 인원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해서 국회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길게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그런 상황인데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2050년 탄소제로로 가는 그 길목에, 그러니까 탄소제로로 가는 방법 중 하나인 거잖아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미룰수록 어떻게 보면 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해야 해서,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룰수록 나중에 우리의 숙제가 더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지만 미룰수록 더 큰 혼란만 예상될 뿐이고 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문제 해결을 할 시간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더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의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제가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부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전면에서 여당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에서 정부 실패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한 에너지가 옳고 한 에너지는 그르다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 다른 위원님들도 있었고,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미래 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정말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값싸고, 국민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믹스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 상한을 없애자라는 법안 단계에 있어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 그냥 끝까지 속도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려 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을 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통 도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제한속도를 넘어갈 때 많은 사고가 나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갖다가 입안을 할 때 지금 여기 10%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논의 끝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만약에 15%다 이런 게 논의가 됐었다면 속도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정부가 시행령을 함부로 오판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동을 또 국회는 당연히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쟁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어느 에너지는 옳다, 그르다 이걸로 가면 날을 새도 이게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항상 보면 정부 여당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당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옳은 정책은 밀고 나가는 게 정부 여당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전기요금 문제라든가…… RPS 만약에―만약입니다―이게 상한을 없애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15%, 20%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REC 가격이 갑자기 또 폭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시장 교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택 문제도 시장의 교란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혼돈을 입고 있고 정부도 지금 또 오히려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정책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못 한다’ 그 의견을 말하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상한을 없애자. 이게 최선이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전에 우리가 법안 토론을 할 때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랬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그것이 석연치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벌써 지금 1시간 넘게 이 23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제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에너지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될, 그러니까 결국 사람마다 목표가 2030년에, 2050년에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믹스의 목표는 설사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벌써 국내에 있는 SK라고 하는 그룹이 RE100을 선언하는 이런 단계에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제품을 어떻게 수출을 하고 해외에 공장을 어떻게 유치하고 이런 산업적 측면으로도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모형 접근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바이든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이런 환경에서 궁극적으로 원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깨끗한 전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수출에 있어서, 제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좀 폭넓게 저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상한제를 폐지하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다, 20%다랄지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저도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 보면 이것이 확대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목표, 우리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말로 공급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것이냐, 현재 REC 가격으로 증설 투자를 안 할 것인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발전사들이 초창기에는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20년 구매를 했더라고. 했는데, 이후에 발전사들이 자기네가 직접 투자해 가지고 태양광․풍력발전에 뛰어들면서 사실 가격의 붕괴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발전사가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총량이 늘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 주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급격히 10% 상한, 27%로 이렇게 막 급격히 확대되고 또한 이것을 갖다가 이나마도 입법이 아닌 정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문제가 없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요 절충안을 한번 만들어서 다음에는 좀 결론을 내도록 하지요. 오늘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부처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책임 있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발의하신 김성환 의원님, 그렇게 하고. 오늘은 충분히 논의가, 여기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으니까 그렇게…… 입법을 한다는 게 각자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길게 토론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쟁점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률로 상한을 정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게 첫 번째 쟁점이라고 치고요.
그렇지만 지금 법안의 내용처럼 이것을 그냥 제한을 풀어 버리고 행정부가 임의대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그 부분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율 목표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매년 목표를 정할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서 위임을 해 주시면 법에서 일종의 바운더리를 쳐 주는 거거든요. 제한적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500㎿ 이상 발전사업자가 결국은 지금 현재는 10%를, 소위 말하면 REC를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 하세요.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야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목 잡고 가는 것 뭐 있나요, 특별히? 없었잖아요. 잘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설명을 하셔서 납득이 되게끔 이해를 시키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법안소위, 사실 앞부분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법안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저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듣고 있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민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논의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폐광지역 지원금과 폐광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는 왜 어려운 분들인데 고통을 주고 안정적으로 투자도 못 하게 하느냐라는 이유로 2025년 이후의 상황을 미리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RPS는 2022년에 10%가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기존의 RPS를 부과받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신규 발전소는 아예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의미랑 동일합니다.
다음번에는 류호정 위원님도 제안하셨지만 이 안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재생에너지 늘릴 거냐 말 거냐, 재생에너지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오늘 했던 논의,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원전 이야기 나온 것도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또 우리가 학습도 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는 사실 8시까지 하고자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전반에 진도가 많이 나가서 7시에 일정들이 있다고 일찍 끝내자고 해서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 중에서 의결된 것은 자구 정리 등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바꿔 쓰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진전이 있었고요. 지난번하고 달리 오늘은 대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산자위가 법안 심사라든가 다른 안건 처리에서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또 어느 제도가 좋은 제도인가를 놓고 우리가 운영해 왔다는 것을, 전체회의도 마찬가지고 소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