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49조․제57조 및 국회 방역대책에 따라 언론인 여러분도 불가피하게 소위원회 진행 중 회의장 재석을 제한하오니 널리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3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해 주시고 발언자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권의 1페이지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자의 폐광기금 납입비율 한도를 현행 25에서 30 또는 3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납입금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광기금 납입금의 배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개정안은 국가 등이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는 현행 한시법 규정을 삭제해서 이 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난 소위 때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주요 사항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저희가 정부 측 내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은 산업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문체부나 기재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협의를 해 왔지만 관계 부처에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줘서 저희가 다시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하고 고위급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산중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논의를 전반적으로 다 끝내서 완전히 국회 논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 정부 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협의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 주시지요.
이장섭 위원님.
그래서 최대한 부처 입장에서는 그 논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도, 법안소위에서도 조금 빠르고 실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처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폐광지역개발기금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발의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운영 실적에 따른 지원기금의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취지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폐광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돈을 지원하고 있어도 제대로 못 쓴다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폐광지역기금 운용 실적, 집행 실적 자료를 보니까 차관님 말씀에 좀 유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된 금액들은 정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화순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금액의 불용액이 한 3%, 이월액이 13%, 문경도 5.9%, 14%……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정 운용, 집행 실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취지에서 나왔겠으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본래 지금 발의된 취지를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관광진흥기금처럼 전체 매출액의 기준에서 바꾸는 것도 함께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지원기금을 대폭 확대해 달라 이런 뜻보다도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서 좀 능동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뜻이니까 함께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








말씀하신 사안이,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4건입니다. 4건마다 부처 간의 입장들이, 관계되는 부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문체부가 주가 돼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의견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법이 산자위에서 통과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문체부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있습니까?


마치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 속기록이 밖에 나가게 되면 전국 각 지역의 이해당사자들 또는 국민들이 속기록을 열람하게 됩니다. 마치 이 법이, 지역 형평성의 문제를 또 뒤에 가면 거론하던데 다른 지역의 권리, 권익을 박탈하고 또 다른 지역에 의무를 부담 지우는 이런 규정이 있는 법인지 먼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이 정도 예산 몇십억 단위를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든 또는 장기적으로 나가는 사업을 대비해서 아껴 놓고 아껴 놓은 자금이지 이것이 남아서 안 쓰는 자금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보면 돈이 남아서 쓰지도 못하면서 욕심 부리는 이런 모습으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주주의 이익을 걱정하시는데 주주의 이익을 산업부가 걱정할 게 아니라 폐광지역의 존립과 경제 회복 또 광해 방지 이런 것을 신경 쓰셔야지 이게 기금이 매출액 10% 이상, 관광기금보다 조금 상향돼서 조정된다 해서 주주들에게 큰 영향이 갈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이 가지요.
그다음에 강원랜드의 주주들은 이런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받은 강원랜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산업부가 걱정을 하면서 어찌 수십년간 근 한 세기, 정부가 수립되고는 7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미 왜정 때부터 석탄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헌신해 온 분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야박하게 그렇게 주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일을 이 기금을 가지고 조금, 세금으로 걷어서 다시 교부금을 줘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지 이 재원이 누구한테 먹고 마시고 막 쓰라고 주는 돈으로 쓰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발의자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 기금을 통해서 나머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기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 폐특법이 2025년도에 종기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희망고문하고…… 사실 이 법의 입법 취지가 폐광지역의 경제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한시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안정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 부작용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면 오락․관광산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에요. 경마산업이라든가 또는 로또, 스포츠토토 등 복권 사업, 경륜․경정 등 이런 공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애당초 다 금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적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제한적으로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든 입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국에다가…… 이 법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데 다른 데는 이 법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디는 도로가 잘 뚫려 있는데 도로를 더 낸다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생각해서 해 주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법에 예를 든다면 기금이 잘못됐으면, 기금이 너무 과도한 것은 과도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실과 다른 것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 또는 ‘돈이 남아돌고 집행을 못 하니까 조정하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안 하고자 하는 이유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도 여기서 심사해 가지고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예를 든다면 아무리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것 마음대로 탈취해 가지고 가로채 가도 된다라는 법을 만든다,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 법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이 법을 입법할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자꾸 반대하시고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만 말씀하시면 심히 유감스럽고…… 그러면 법안 심사라는 게 여기서 거수기 역할을 해 가지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 통과만 시켜 주는 것이 국회입니까?
다음 기일까지는 정부의 이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되면 어디에서, 어느 부처의 어떤 이견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책임지지 못할 ‘만약에 국회에서 위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에게,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려야지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다음 심사 기일까지는 정부 간의 이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내용은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규정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는 12페이지 하단부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드린 바와 같이 공급 비율 상한은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여기에 정할 거니까 그런 목표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주환 위원님.
그런데 지금 대안 내용이, 그 실행하는 내용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앞에 심사할 때 말미에 이게 상한을 삭제한다는 것은 차관님 말씀대로 모든 칼을 정부의 손에 주게 되고, 또 제가 드린 말씀은 정부가 이것을 이행하다 보면 여기에 실패를 할 때, 정말 에너지정책이 실패할 때 과연 누가 책임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상한은 좀 더 위로 조정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상한을 두어서 조절하자는 의견을 제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RPS 상한 비율에 대해서 쟁점이 생기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RPS 상한을 폐지함으로 해서 정부 정책이 실패를 할 때 그 실패의 결과가 국민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지요. 왜냐? RPS 비용 정산하기 위해서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돈 찍어 올 데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이 상황이 현재 너무 작아서,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하고 법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모두 수긍을 하면 폐지해도 되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당장 이 상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디게 되고 그렇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자면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그래서 이 RPS 비용 정산 문제만 해도 지난 3년간 한전이 지급해야 될 내용이 올해 절반만 봐도 5조 2000억이고―지금 REC 가격이 상당히 폭락을 해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도―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한이 좀 늘어나서 REC 가격이 또 어느 정도 폭등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정산금은 또 더 늘어날 것이고, 정산금이 늘어나게 되면 한전은 더 큰 적자를 또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또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고 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연 RPS 상한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율로 하려면 우리한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과연 어디서 RPS 정산금을 확보할 거냐 그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상한에 대해서 몇 % 정도까지는 이 재원 계획하고 맞춰서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측에서 이런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면 이 법안이 손쉽게 합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대안이라는 것은 ‘알아서 잘하겠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내용밖에 없고, 여기에 국민들에게 전가될 이 논의의 쟁점인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재원 계획 그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한 비율을 한번 조정을 해 보면 어떻겠냐 저는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된다고 하면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안에 연도별로 얼마가 정산금으로 들어갈 거라는 게 나오면 상한 비율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RPS를 포함한 전력 비용이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8차 수급계획에는 일단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9차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만간에 9차 할 때도 그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관님,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력수급계획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해 주고 그냥 대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1장짜리로 우리 의원실의 보좌진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이, 분명히 나는…… 왜냐하면 우리 신재생에너지의 확충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일정한 인센티브지요. REC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REC 가격이 폭락을 해 있잖아요. 폭락을 한 것이, 왜 이게 내려갔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치를 미달했습니다. 그 목표치 정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REC가 남아돌아서 폭락한다면 시급하게 조치를 해 줘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받아 본 자료를 보면 한 80% 넘게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급격히 증설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계통 연계도 안 되고 이래서 공사를 다 해 놓고도 사업을 못 하는, 발전을 못 하는 발전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은 뭔가 하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정부 스스로도 예측을 잘못한 데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REC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지금은 예를 들어 석탄보다 더 싸다, 머잖아 곧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알려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가 볼 때 석탄발전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마 상당 기간은 더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더 싸다, 원가가 싸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REC 제도가 없어도 계통 연계만 되고 허가만 해 주면 잘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임시 면하기 위해서 그냥 과도한 설명 또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꼭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걸 발목 잡아서 이걸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REC의 확대, 이걸 넓히는 데 대해서, 증가시키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또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이런 REC 제도를 ‘정부에게 그냥 임의로 맡겨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 측의 의견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젓번에도 요구했고 오늘 다시 요구합니다. 정부가 연도별로 2020년 또 21년, 22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수력도 있을 것이고 화력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와 가지고 툭 던져 놓고, 보좌관한테 던져 주고 가지 말고 설명을……
내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전력계통 재생에너지도 저희가 발전 허가만 하고 연결을 못 한 경우는 대부분이지만 공사를 완료한 부분들은 완료한 이후에 연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뚫어서 발전 허가를 받아 놓고 기다리는 부분들은 1년 내에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전통적 에너지보다 싸지는 시점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족한 부분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비와 발전량 부분에 대해서 설비는 초과 달성을 했는데 발전량은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실적 관련해서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비 관련해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17년, 18년, 19년 다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발전량 관련해서는 수급계획하고 정확하게 지금 일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발전량은.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태양광이 보통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12월 달에 많이 들어오면, 연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는 많이 들어왔지만 발전량 자체는 한 달밖에 못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에너지 관련해서 IGCC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비가 중단이 되어서 발전량을 못 채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량은 목표에 대비해서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REC는 왜 폭락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발전량대로 RPS 비율이 매겨지려고 했으면 금년에 10%가 돼야 되는데 법에 10%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태양광의 가격이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REC 가격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10% 상한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대로 RPS 비율을 올리지 못한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금 지구상의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부정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모두, 특히 유럽, 얼마 전에 중국, 일본, 최근에 미국까지 기후위기가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그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IPCC에서 우리 산업화 이전의, 1.5℃ 이상으로 지구 온도를 올리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미 1℃가 올랐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이 상태대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7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런 절박한 시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재생에너지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된다 이게 세계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않는 원자력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거기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지만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원자력을 돌린 이후에 나오는 핵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지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고 하는 게 세계적인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잘 아시는 대로 기후악당이라고 불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생 7위 국가인데 그렇게 많이 배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20%밖에 안 하는 것 때문에 그 목표치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RPS 상한선이 묶여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안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붙잡으시는 것을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문제는요, 올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2050년 탄소제로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역산해서 2040년, 2030년에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수치와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증가 속도를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에 현재 전체 발전의 20%인데 최소한 30에서 4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의 속도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3020 정책에 따른 정부 계획에 비해서는 약간 태양광이 초과하기는 했지만 그 대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풍력이 받쳐 주지 않아서 잘 안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도 저런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굉장히 늦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우리나라에만 미치는 영향이면 괜찮을 텐데 이미 유럽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탄소국경세를 올해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도입을 합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소위 예컨대 포항제철이 고로를 석탄으로 돌립니다. 이 석탄으로 돌리는 고로에서 나오는 철강은 유럽에 수출될 때 별도의 탄소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무역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BMW 등등이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 반도체 회사에 당신네들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제품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해외 사업장은 모두 RE100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는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재생에너지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무역의 현실이고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빨리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법을 안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또 우리 지구 전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빨리 이 상한선을 철폐하되,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에 너무 자의성을 주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지금 대안을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이나 재생에너지의 현재 발전 비중의 목표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시행령을 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름의 안전장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전문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RPS하고 REC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대려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을 10%로 천장을 막아 놓은 것을 열어 주자고 하는 것이지요. REC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무공급비중을 높이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발전자회사들이 석탄을 때든 뭐를 때든 지금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지요. 석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발전자회사들이 빨리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우리나라 삼성이나 LG화학이나 다른 대기업들이 이 상태대로 계속 멈춰 있으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순식간에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책임을 국회가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충 다 논의는 됐고 이 정부의 수정안이 저는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시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상한선을 적정한 선에서 정해 주시든지요. 그렇게 해서 상한선을 두든지 아니면 정부의 이 범위 내에서 하든지 오늘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쟁점을 좀 좁혀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소위 회의록도 살펴보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지난 회의에서 이견이 없었던 바와 같이,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총론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사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논의하자,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게 적정하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회의에서 좁혀서 논의하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나 공급량 실적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3020 이행계획이나 에너지공단이 매년 발표해서 공개하고 있는 에너지연보 통계에 다 나와 있는 얘기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오늘 논의가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도 사실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건대 의무공급비율과 같은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지금 RPS가 그런 것이지요―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입법, 행정입법으로 하는 것이 통상의 사례나 아니면 이 사안에 있어서 적절한지 여부로 의견을 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사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행정입법으로 이런 숫자를 위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은 거의 전부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한을 법률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사례를 찾아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또는 이자제한법에서의 최고 이자를 규제할 때, 규제적인 성격이 있을 때 주로 상한을 법률에서 숫자를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이나 장려 제도에 있어서 또는 이런 전형적인 행정법에 있어서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느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신재생에너지법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화 제도(RPS)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의 비슷한 취지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그러니까 RFS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디젤 같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섞을 것이냐 하는 의무공급비율이고 로직은 똑같습니다. 이게 2015년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법 23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한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 법안소위 위원장께서도 새누리당 전 홍일표 의원님이셨고요. 이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더 유연한 대응에 바람직하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 효과도 있고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것은 말할 수 없게 기업과 경제와 국민과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큰 임팩트가 있는 수치일 텐데요. 이것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법에 상한 없이, 법에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도록 한 게 2010년, 전전 정부 때고요.
이것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비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전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요.
또 제조업자한테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라고 해서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자원 절약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성사이다가 사이다 캔을 100개 팔았으면 그중에 90개를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여서 소비재 제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의 재활용 의무율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대처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 제조업자들이 부담하는 재활용 의무는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 일정한 재량을 주고 어떤 시장의 상황이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재생에너지 비율이라고 해서, 재활용 의무도 시행령에서 논의하고 배출권 유상할당도 그렇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그렇고 거의 동일한 취지의 제도인 RFS도 이렇게 해서 법을 다 만들어 둔 상태인데 이것만 상한을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에 합당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 단적인 예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절차나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그렇게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 중에 또 큰 것 하나가 지금 한전이나 한수원 발전 5개사 등이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차관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요?

또 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발표 났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벌써 신한울 3․4호기를 배제시켰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그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계속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8000억이 들어가 있고 일반 업체가 5000억이나 투입이 된 그러한 것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투명하고 또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정책 수립이 돼야 되는데 믿음을 주지 못하는 에너지정책 때문에 이런 법안 하나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빠져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소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 RPS 상한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몇 %를 가져갈 건지 그 수치에 대해서 좀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이미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논의되지 않고 있고 언성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실 게 아니라 확실히 짚을 건 짚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몇 %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일체 있지 않고 신한울 3․4호기가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꾸 이게 논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좀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9차 수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 보고까지 다 되고 논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한 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9차 수급계획 자체가 아직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그 내용은 저희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심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르고 대척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잘못됐다 또는 이게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흐려지니까 설사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것을 부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차관을 상대로 한다든지 질문을 하면서 각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발목 잡는다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으니까,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제도, 혼합연소라든가 이것하고 달리 이건 에너지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산업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의 증가가 올까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또 여당 간사님하고도 많은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전향적으로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일일이 다 모르시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결코 이게 발목 잡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함께하고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다만 여기서 부처에 대고 한 말씀 드린다면, 부처가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 생각이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의 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는 일관돼야 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그 정권이 추구하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뒷받침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의 것이 글러서 그르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갔지만 시대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쯤은, 적어도 그 정도의 자세는 가져야지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 이소영 위원님, 신한울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걸 하니까 쟁점을 좁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자력과 신재생,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발전이 탄소를 줄이는데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료 위원이 했는데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권명호 위원님께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계획했으면 그냥 가야지, 8000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이미 들어갔는데 이것을 왜 접고 어렵게 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입니다.
하여튼 쟁점은 좁혀서 소위 말하면 RPS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으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계속 심사되고 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온다 하는데 다 결론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게 지난번보다 분명히 진전이 됐습니다. 진전됐고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 역시도 양당 간사 간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뜨거워지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이 3시 18분이니까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 재무관리계획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는……




내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2020년 지금 현재 7%고 2024년에 11.5%를 두고 계산을 한 내용인데 이 내용만 봐도 전기요금을 이 비례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8년에서 지금 현재 2020년 중반기까지만 해도 다 해서 5조 20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게 17조 원이다 보니까 상당한 비율로 걱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논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환경이 무료로, 프리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의 재원을 과연 누가 내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그만큼 지금보다,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국민한테 전가했을 때 과연 이게 국민에게 설득이 가능한가.
또 이 법안에서 이것 상한선을 철폐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일정 기간의 시간도 당연히 들겠지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 이 안에서 한전이 이 정산 비용에 대한 주체니까 크게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법안이 상한선이 철폐됐다고 발표가 되면 REC 가격도 예상 못 하게 폭등 내지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초점을 맞춰 보자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어느 정도 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의 표에 보면 2024년에 한 11.5%로 해서 2030년까지 어느 정도 갔을 때 재정적인 부담, 감당할 수 있는 부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다가 비용을 치르지 않고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걸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의 초점은 중기 재무관리계획 이런 데의 내용에 따라서 거기의 상한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전체적인 비용 상승분은 저희가 2030년까지 비용 추계를 했을 때 10.9%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액으로 몇조, 몇조는 저희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비용 상승분이라는 것이 10.9 정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RPS 비용 증가 속도도 저희가 태양광모듈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아주 급속,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RPS 전체 비용도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지난 18년 대비 19년에 5%에서 6%로 RPS를 올렸는데 비율로 보면 25%가 올라온 거지요, RPS가요. 그런데 실제 이행 비용은 2%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추세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SMP라고 해서 전기를 팔아서 얻는 가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REC라고 해서 증서를 시장에서 팔아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래서 수익이 SMP+REC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0원이다, 160원이다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했던 비용을 몇 년에 걸쳐서 수익으로 환원하느냐 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싸지면 당연히 내가 현물시장에서 REC를 더 낮게 팔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REC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사회로 가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치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석탄, 석유 등을 수입하는 데 쓰는 1년의 총액이 대략 180조 원에서 200조쯤 됩니다. 그 비용이 이제 더 이상 중동이나 이런 데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나가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과 햇빛 이런 데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될 돈이 국내의 태양광 사업자나 풍력 사업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이익이 생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제대로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기요금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해외의 석탄․석유를 줄여서 보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번에 기후환경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석탄은 실제로는 톤당 70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탄 1톤당? 그게 만약에 석탄발전 가격에 반영이 되면 지금 석탄발전 비용은 굉장히 비싼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다 외부효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원자력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의 고준위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비용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평가되고 안전성을 보장하면 원자력 굉장히 비싼 에너지가 됩니다. 그것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원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에너지믹스로 가져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가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충분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안해서 논의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나름대로는 장황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법에 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논거를 제시하신 분은 아직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온실가스 목표를 우리가 오억몇 톤으로 할 거냐, 사억몇 톤으로 할 거냐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할 거냐, 100%로 할 거냐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행정부가 2012년에 정한 유상할당 비율 3%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한 치도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한을 푼다고 해서 갑자기 산업부가…… 공무원들 아시잖아요. 갑자기 100%로 이것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행정적인 사항,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제가 찾아본 다른 경우에는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전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이게 법에 숫자를 안 정하면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못 합니까? 행정부 통제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법에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에 굳이 상한을 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들은, 2015년에 통과된 RFS를 포함해서 2010년에 만든 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원 재활용법의 재활용 의무율, 어느 것 하나 유사한 제도들이 지금 상한을 못 박고 있지 않는데 왜 이 경우에 못 박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거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다 보면 꼭 우리가 발목 잡는다는 표현을 한 번씩 하시던데 발목 잡으려면 이 방법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러나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한을 철폐해 가면서 정부 실패 요인이 왔을 때 과연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만큼 늘려 놓고, 개정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서 그 안의 변동 폭이나 수요를 또 보고 그 안에서 더 예상이 된다 하면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철폐를 해서, 또 REC 시장 교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 못 한 교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막자, 이것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갖다가 하지 말자 하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 쪽의 위원님들 말씀한 것 좀 참고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캡이 필요하다면,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어떤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물리적으로 지금 한다고 해서 1, 2년 안에 확 보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한 원하는 목표치를 두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을 우리 마음대로 쓰자고 해서 써 놓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면 국민한테 신뢰를 잃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자고 거듭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아까 여쭤본 어떤 논의 어젠다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도 아무도 안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한을, 그러니까 정부 실패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예컨대 지금 제가 제시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행정법규에서 정부 실패가 일어나지 않느냐, 배출권 거래제에서 정부가 제대로 감축효과도 못 내고 시장의 교란 일으켰다는 비판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왜 재생에너지 RPS 의무비율에 한해서는 그것을 법에 상한을 못 박아야 되느냐에 대한 토론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20%의 목표를 염두에 둔 RPS 의무공급비율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고 그 우려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라고 하는 상한선이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기본계획이 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있고, 그게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3차 에기본에 담겨 있고, 8차 전기본이 있고 9차 전기본은 현재 확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에너지믹스가 주어지는 거고 거기에 석탄과 LNG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각각의 비중이 정해지잖아요.
그 비중에 맞춰서 연도별로 시행령을 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통제를 한다고 하면 3차 에기본이나 9차 전기본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믹스 비중을 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을 상한선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현재의 10%를 갑자기 15, 내년에 20, 막 30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상한선을 치운다고 하는 게 갑자기 그냥 천장을 뻥 뚫어 놓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주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계획을 산업부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상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이 20%라고 목표치를 설정한 겁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27%의 RPS 의무비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께서 다른 법에는 없는데 왜 이걸 갖다가 캡을 씌워야 되느냐. 다른 법의 상한제하고 대한민국 에너지의 백년대계를 위한 근본 계획을, 틀을 고치는 것은 적어도 비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에 아마 이 법 초기에도 정부의 입법으로 맡기지 않고 국회가 직접 법규 사항으로, 입법 사항으로 이걸 10% 상한선을 규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우리가 살려 줘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사실상 2030년도 이전에, 몇 년 후면 신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보다도 단가가 낮아진다고 성윤모 장관께서 줄기차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성립이 된다면 RPS 제도 자체도 사실상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오늘 대충 가닥이 잡혔으니까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좀 더 부처와 여야 위원님들 서로 공감대를 더 넓혀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기일에는 접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류호정 위원님.
저번에 저희가, 그 저번에도 그렇고 계속 길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사실 이게 법 하나가, 이 법은 정말로 다른 법과 달리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한 번 더 짚는 것도 낭비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그 전 회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생각의 차이는 상당히 충분히 토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인정한 바도 있었고. 그런데 늘 회의가 이렇게 결론을 미루고 미루게 되면……
또 저는 솔직히 이 논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진영 논리가 굉장히, 너무 짙게 이 토론에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고 아주 서로에게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의의 속도, 이런 논의의 방식은 우리가 정말 좀 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REC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아주 선하게 발전사업에 투자했던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주환 위원님 다 각 지역에서 지금 그런 사업자들의 원성과 엄청난 민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정도 토론이 됐으면 좀 더 방향을 압축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하게 산업부도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적정한 프로티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놓고 다음 기일에 결정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오늘 그래서 계속 심사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그렇게……
그리고 잠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심사 순서를 일부 조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4항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13항까지, 이후에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서로 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4쪽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이를 전기신사업과 전기신사업자 종류에 포함을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직접계약을 통해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사업에서 제외하고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함으로써 기업과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동일인에 대해서 전기사업을 2개를 할 수 없는, 소위 얘기해서 발․판 금지가 돼 있었는데 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으로써 사용자와 직접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로 이 사항들은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규정 중에서 16조의2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사업자가 직접 판매했을 경우 여러 가지 약관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신고하는 안으로 저희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주환 위원님.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던 PPA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한마디로 기업에서 전력을 사 오던 공기업 외에 다른 전력사업자에게 전력을 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공적인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또 다른 자율적인 시장이 막 산발해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역시나 장기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겠지만 단기간에 발생할 시장 교란 문제, 가격 문제라든지 또 기업 측 입장에서 보면 PPA하고 우리 지금 쓰는 일반 전력 간의,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낮밤의 비용 차이, 전력요금 차이 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스위치를 달아 가지고 낮에는 싼 PPA 전력을 쓰다가 또 밤에는 심야 전력이 싼 한전 전기를 쓴다든지―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법안에 모든 걸, 그런 문제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은 PPA가 허용되게 되면 보완적으로 그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또는 한전의 약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비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니까 정부가 15페이지에서 나름대로는 이것을 잘 정리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낮밤 간의, 밤에는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한전이 공급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떻게 요율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보완 공급과 관련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1번에 담겨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망사업을 판매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송배전망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논의될 필요가 없었지만 PPA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제도 정비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부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PPA를 허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점을 재고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세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정부가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
권명호 위원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약은 하지만 한전의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망 사용료라든가 정산을 어떻게 할 건지, 앞서서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리피킹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특례할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라든가 실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하위 법령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외 약관 및 관련 규정들을 다 정비해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공급, 생산자지요?


우리 제일 싼 전기가 얼마입니까?







김성환 위원님,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을 좀……
옆의 국장님, 그러니까 부처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법도 통과 안 됐는데 ‘미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국장님, 그냥…… 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거든요, 처음 해 보는 일이니까. 저도 머릿속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된다는 거지?’라고 잘 안 그려지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수요자는 한전의 전기 공급을 받지 않고 이것만 쓰도록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같이 쓰잖아요?


잠깐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A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제3자 PPA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원리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법에서 이것을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제3자로 들어가 가지고 판매자하고 발전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사항은 그 경우에도 거의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계약전력량의 과부족의 문제라든지 체리피킹의 문제라든지 그 밖의 특례할인, 복지할인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항에 있는 계약전력량의 과부족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하고 그다음에 발전사업자 간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적정한 양이 공급이 안 됐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 남는 양은 예를 들면 한전이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한전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또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받느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각 항목별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한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제3자 PPA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들을 다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누진제 말씀을 통해서, 누진제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사람은 이렇게 계약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다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PPA는 주로 산업체, RE100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체들이 아마 PPA를 통해 가지고 등록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하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용, 지금 누진제라는 것은 사실 주택용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진제와 관련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체리피킹하고도 사실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계절 또는 특정한 기간만 정해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은 분명히 체리피킹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최소한 1년 이상, 그러니까 특정 이 시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그날까지 이상은 PPA 계약을 맺어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체리피킹 문제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나름대로는 어떤 구간에서는 원가 이하로 전기 공급을 해 주고 다른 구간에서도 사실은 선진국, OECD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누가 될 것이냐면 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입하지 않고는 수출하거나 납품에 어려움이 생기는 기업들만 PPA를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왜 지금 PPA 만들어 달라고 삼성전자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지난번 저희 산자위 10월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하기도 했고 그때 삼성전자 부사장이 나와서 ‘PPA 방식을 지지한다. PPA가 허용된다고 하면 우리는 PPA 체결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최근에 RE100을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애플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게 우리 삼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구글도 지금 벤더들, 그러니까 공급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순증효과 없이 요금을 일부 더 지불하는 형태의 RE100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공급사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PPA 방식을 선호하고 권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구글, 애플, 온갖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RE100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라고 하는 곳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재생에너지 PPA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가장 강력한 1위 기업인데 삼성이 이제 여기를 꺾으려고 경쟁하고 있는 건데요,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이 RE100 선언을 하고 PPA 방식으로 대폭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면서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 계약이나 본인들의 신용을 통해서 계약적인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전기를 조달하면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RE100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최근에 RE100을 선언했지만 실행을 못 하고 있는 SK그룹 8개사나 PPA가 도입되면 PPA로 RE100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 사실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산업부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공감이 안 되는 표현들을 하던데, 이게 지금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시면 저는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도가 통과할 때 부작용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15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여섯 가지가 주로 논의되는 것들이고요.
지금까지 국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회도 개최되고 이것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정부 안에서도 전문가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속 조치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지점을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후속 조치를 잘 취하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장이 만약에 열린다면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분명히 가격이 높이 판매될 것 아니에요?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한전의 구매가격보다 월등히 높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이 전기를 신재생전기를 써야만이 수출되고 한다면 그 비용을 그 기업이 부담하는 게 맞겠지요,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더 추가 발생되는 비용.
좋습니다. 그러면 혹여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PPA 방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에게, REC 제도 있잖아요. REC를 공제해 가지고 혜택을 제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중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이 제도가 발생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또 한바탕 소란이 옵니다. 결국은 뭐냐,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발전소를 건설해서 하는 게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무슨 삼성이니 SK에다 판매하는 판매능력이 결국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이소영 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또 하나의 과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가 비쌉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종의 파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비싼 측면이 있는데요. PPA 제도를 도입하면 확실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면서 지금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은데 기업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컨대 20년간 PPA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확실히 단가가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단가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생산성의 효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 제도가 개방이 되면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PPA 제도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후속 조치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룰 수 없는 굉장히 주요한 기업들의 절박한 요청들이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PA 방식으로 직접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공급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대한민국에는 발전사가, 한전이 결국은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모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거기에서 그만큼 충당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간다면 이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고 그런 장애요소를 치워 주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전제가 보장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환 위원님은 말씀하실 게 있나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공급하는 전기 생산량에 대해서는 REC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송전이라든가 송배전 문제 또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었지요. 여기 보니까 체리피킹이라든가 또 망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산업부가 시행령으로 규율을 할 것입니까? 이게 결국은 한전에……
그다음에 이 전기가 신재생에너지는 상시성이 없잖아요. 상시성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결국 공백기에는 수요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한전에 강제로 그런 공급의무를 부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한전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거래의 가격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높다면 결국은 REC만큼 부담을 줄여서 발전사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각하는 입법 취지하고 다릅니까?

이주환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빨리 이런 제도 자체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류호정 위원님.
우선 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찬성하고 있고요 RE100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PPA도 사실 저희 전력거래시스템 전반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많잖아요.
정부 의견에 보완 필요사항 검토(안)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에 ‘체리피킹 현상 방지 방안’ 이렇게 있고 또 교차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할인, 특례할인 등 비용 부과 방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좀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소영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토론회 하시는 자료도 보고 왔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시키고 대책 마련을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놓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처음에 있는 계약전력량 과부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특정상 24시간 내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그 기업체도 한전의 전력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 만약에 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전이 그것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행령이나 약관 같은 데다가 필요한 부분을 담겠다는 말씀이고요.
송배전망 이용요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과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당연히 지금 서 있는데 예를 들면 그 PPA가 어떤 곳에 있는 재생에너지사업자하고 어떤 기업 간에 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송전선로와 어떤 배전선로를 사용하느냐, 어떤 변전소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 경우는 얼마 정도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얼마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체리피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기에만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해서 그 이상 동안 PPA를 계약하도록, 그 경우에만 PPA를 허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복지할인, 특례할인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전기 소비자들이 분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만약에 PPA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것이 계약량은 얼마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히 나누어서 그 PPA에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부과할지는 하위 법령이나 약관에 담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있는 발전량 정보 공유는 계통에 있어서 불안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량 정보를 PPA에 있어서도 거래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저희가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등록 기준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사업자들이, 사실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아주 자그마한 사업자들이 난립해서 PPA 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들만이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한정하겠다, 그 기준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설명도 류호정 위원님이 듣기에는 완벽하게 ‘준비 다 됐네’ 이런 설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준비는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타의 다른 법들도 관련해서 시행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전체적인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되어도 또 나중에 법사위라고 하는 필터링이 또 하나가 있으니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법기술상 부칙에다가, 모든 것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부칙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위원님들 전부 다 우려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덜컥 입법만 해 놓고 넘겨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 놓고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PPA 사업자가 직접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REC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PPA를 체결해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REC가 공급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급의무화 지침에서 당연히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법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기업이, 한전이 송배전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를 어디서 생산하든 간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배전망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에 따라서 송배전 요금을 병산하게 되면 이 공급자의, 소위 말하면 공장이 가까이 있는 지리적 거리감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금을, 송전료를 계산할 때 거리는 여기에 고려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송전 요금이 적용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계약을 했지만 A 발전소의 전기가 오고 이게 다른 데로 갈지, 이게 꼭 이것만 다 별도로 모아 가지고 올지 이것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보니까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까 거리를 병산한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PPA 계약자들도 망 사용료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망 사용료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저희가 고민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과도하게 부과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 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립적인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을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망 자체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PPA 계약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지금 삼척의 포스코 발전소가 송전망을, 태백전력소까지 포스파워가 망을 구축하고 강릉에 있는 하슬라 발전소도 평창전력소까지 자부담으로 송전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제도 자체도 만약에 송전료를 거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병산해 가지고 가격, 원가가 차이 난다면 이것 자체가 또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기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적어도 수요자가 요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요금 차이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당부합니다.
송전료는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비용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송전선을 따라서 가는데 이 전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영흥도에서 생산한 전기가 경인 지역에 쓰이겠지만 때로는 이게 평택으로, 안성을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남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뭘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알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서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럴 정도로 전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다른 법안 할 때에 비해서 너무 깊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다음에 다른 전기 일반적인 것과 좀 섞여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하위 시행령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시행해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어려운 전기 문제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섞여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해결책들을 다 이 자리에서 논의해 가면서 할 수는 도저히 없는 문제여서 저는 오늘 법안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그냥 반복하는 말인데요. RE100 취지가 전력 다소비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정부에서는 전체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증가나 정책 비용이나 이런 분담에 대해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망 이용료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리피킹 문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의 부족도 좀 있고 전기라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은 그래서 공청회도 거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제도의 장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전이 주도하는 거랑 같은 RE100 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이 방식이 나은지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겠어서 저는 그런 이론을 좀 달고요.
그러나 전체 의견이 그냥 통과시키자 그러면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산업부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양론을 좀 다 듣는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보완 필요사항 검토’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전이 그냥 송배전 해 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송배전망에 대한 회계 분리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이게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분담을 시켜야 공정한 건지 회계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법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숫자적인, 회계적인 노력을,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수긍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순환논리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말씀 다 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일 영향을 받는 게 한전인데 한전도 사실 이 법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나 SK나 다 이 제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다 담은 어떤 구체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이 원할 때는 하게끔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것으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나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급할 방법이 없고, 이것만 가지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하신 많은 다음 부분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데에 있는 시작점, 근거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장섭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께서, 권명호 위원님도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 얼른 보고 ‘혼란이 오겠구나’ 또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취지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가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너지가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혜택도 못 받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결국은 입안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네 분이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시니까, 원론적으로 저는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기일에라도. 그렇지만 오늘 갑자기 복잡한 법이 올라오니까 취지에는 공감하시면서도 일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산업부에서 네 분 위원님들 찾아뵙고 궁금해하시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이것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법은 우리 수출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뒷받침이 돼야 할 법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네 분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고.
간사님, 이것 우리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소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산업부에서 조금 더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설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번에 하시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취지 이런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하위 법령, 시행령 이런 것들을 해 가는 과정에서 또 점검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음번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니까 오늘 일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관계자, 차관님과 국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